2025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환경산림국

일시 : 2025년 11월 13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04분 감사개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허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며,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만 환경산림국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수자원과장 서은석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위원장 허동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경산림국이 6개 과에 산림환경연구원 해서 총 7개인데,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해서 나중에 과장님들 업무보고를 하실 때 좀 축약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나름대로 숙지를 다 했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것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좀 짧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도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모르면 뒤에 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좀 간결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원활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 서로 조율해서 임팩트 있고 짧게 질의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국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전 직원들은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산림복지 구현으로 환경경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배효길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구승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서은석 수자원과장입니다.
  윤경식 산림관리과장입니다.
  김정구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총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에 관계되는 녹조 부분에 대해서 집회한 횟수와 경과 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동원 진상락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산불 감시용으로 CCTV 설치 건 있죠?
  이게 몇 군데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하고, 감시체계를 하는 AI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헬기, 우리가 임차부터 해서 운영 현황 주세요.
○위원장 허동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파일은 전문위원실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희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환경정책과장 정병희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잠깐만요.
  정리가 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최대한 줄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최대한 줄인 거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많이 줄였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아니, 과장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분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과장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줄여서 제목하고 개요만 딱 해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뒤에 분도 준비를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계속 보고)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 피해하고 또 물난리하고, 그죠?
  그런 거 한다고 우리 환경산림국 관계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시군에 있는 관계자들 다 수고 많으셨는데 질책만 있고 격려가 좀 많이 부족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도의원의 한 일원으로서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좋은 의미로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장님하고 우리가 사천하고 진주하고 광역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현재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천의 진행상황, 그리고 진주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간에 제가 도정질문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고 보니까 추진실적 해서 부단체장 토론회, 국장급 실무회의, 균형발전본부장 면담, 국장 실무회의,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쭉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짧게 이런 일을 해서 향후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현재로서 저희 도의 입장은 일단 단독 설치보다는 광역화 설치하는 게 경제적이고 나중에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이런 면을 양 시에 설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양 시에서, 양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약간 입장 표명이 곤란한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 시의 주민대표들을 모집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 시의 의견을 최대한, 협의체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양 시장님을 설득해 볼 생각입니다.
임철규 위원 그 협의체를 그러면 도에서 주도한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도에서?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임철규 위원 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일단은 양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주민대표로 선정이 되는 걸 저희들이 원하고 있고요.
  그건 양 시에서 추천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임철규 위원 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내나 시에서 또 조정 다 해버리겠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최대한 시의, 지역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 방식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왜곡이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왜곡이 됐냐 하면 향촌동에 사등동, 법정동 사등동 그쪽에 다 반대를 하고 오히려 가화천 주변에 거기는 하겠다는 분이 80% 이상 된다는데, 이치에도 맞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강행하고, 제가 파악하기로 사천시에는 이미 일부 사등동에 자체적인 소각장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들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파악한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일단 현재로서는 시장님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아직 특별한 입장 표명은 없었는데, 일단 공동 설치에 대해서 원칙적인 의견은 동의하는데 자기 지역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대를 우려해서 조금 추진할 의사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철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화천 주변에 진주하고 경계 지점에 있는 분들은 80% 이상 동의를 하는 걸로 저번에 저하고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 부분이 가화천 주민들은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삼천포 지역의 주민들하고 사천에 일부 만 쪽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의견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철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화천 거기에 친환경 시설로 만들어서 지하화하고, 주민들에 대한 편의 시설을 만들고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간들을 확보해 주면 좋다는 그런 의견을 토론회도 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일단은 지금 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협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선출되고 나면, 기존 시장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시장님,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임철규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시간 계속 끌면 안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 협의체를 하는 방식부터 해서 도에서 좀 주도를 해야 돼요.
  시에서 하면 자꾸 시에서 자기편만 심어서, 도에서는 편이 없잖아요, 그죠?
  맞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잘하자고 광역화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임철규 위원 도에서 그걸 아예 시에 홈페이지를 넣든지 해서, 링크를 하든지 해서 아니면 추천을 받든지 해서 도에서 직접 주도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제 생각에는.
  진주도 마찬가지라, 사천도 마찬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렇게 하면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도는 지역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대표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거는 나중에 미팅을 하든지 간담회 하면서 걸러내면 돼요, 심사를 하든지.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래서 일단은 시군에서 어느 정도 좀 걸러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의 이력을 봐서 그렇게 선정하는 게 어떨까, 나중에 그렇게 구성이 구체적으로 되면 좀 논의할 생각입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도가 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맞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이게 자꾸 양쪽에서 핑퐁치는 식이잖아요.
  진주시장이나 사천시장이, 그죠?
  그래서 그 쟁점을 도에서 주도하고, 저번에 제가 도정질문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서로의 공동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시설도 만들면 결국 누가 이익입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익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 혜택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 끝나셨죠?
임철규 위원 예.
○위원장 허동원 이어서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국장님, 사천·진주 광역 쓰레기소각장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3년, 4년째 이 이야기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안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는 생각이 국장님, 좀 다릅니다.
  지금 광역화를 했을 때는 국비하고 도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시비가.
  다르죠?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각자 하게 되면 몇 퍼센트입니까, 부담이.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하게 되면 일단 국비는 50%에서 30%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30% 줄어들면 70%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진상락 위원 부담해야 되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진상락 위원 광역화를 했을 경우에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광역화를 하게 되면 국비가 50% 나머지,
진상락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걸 광역화를 하라고 합니까, 따로따로 하라고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정부에서는 일단, 저희 도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광역화가 우선입니다.
진상락 위원 도는 광역화입니까, 개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도도 광역화가 우선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도 내가 보니 다들 광역화로 가는 걸 원하는데, 협의체를 구성하고 계속 양 지자체를 설득하고 국장 회의를 하고 하면 뭐 합니까?
  알아서 하라 하세요, 그냥.
  우리는 입장을 딱 하나로서 정리를 해 주시고 그걸 지자체에서 선을 그어서, 그러면 자기네들 돈 많으면 50%, 70% 부담해서, 자부담해서 하는 걸로 그냥 가라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광역화하는 것에 대해서 선을 그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도에서 강제성을 띨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지금 계속 1년, 2년, 3년, 4년째 이걸 광역화를 하니 안 하니, 또 현장도 우리가 가 보고 다 했는데 이게 몇 년 더 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공식 입장을 해서 던져주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돈이 많으면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하자 해서 광역화를 하자고 하든지, 스스로 하든지 선을 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협의체 구성하면 뭐 합니까?
  전부 자기 입장만 이야기 다 하고, 그걸 강제적으로 도에서 조정할 길이 없는데,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일단은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진상락 위원 생각하면 한 대로 밀어붙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렇게 시에다가, 양 시에,
진상락 위원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해마다 이걸 가지고 스트레스 쌓이게, 그냥,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양 시에다 그렇게 저희 입장을 알려드렸고, 일단 소각시설이,
진상락 위원 아니면 지사님 명의로 해서 공문을 그냥 하나 띄워 버리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공문,
진상락 위원 알아서 그냥 저거가 하라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런 내용은 이미 저희들이 보낸 바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쓰레기가 처리 안 돼서 쓰레기 대란도 한번 일어나 봐야 돼요.
  이게 지자체가 정리 안 돼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건 도가 가야 될 방향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양 시를 독려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상락 위원 안 됩니다.
  그거 또 시간 다 갑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안 되면 어차피 지금,
진상락 위원 이거 벌써 3년, 4년째 왔는데요, 또 갑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안 되면, 지금 어차피 소각시설 설치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2030년부터 직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답답한 사람이 해야지.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일단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노력은 지금 3년째 했었어요.
  참 답답하네.
  3년, 4년째 했다니까, 노력을요.
  우리 의회도 했고, 했습니다.
  뭘 더 하겠다 그럽니까?
  안 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예산 부분에 불이익이 오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예산 문제가, 전부 도비, 국비 일절 안 주는 것으로 하고 알아서들 하라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일단은,
진상락 위원 자기 돈으로 다하면 되잖아요.
  진주 따로 하고 사천 따로 하면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선거가 되고 나면 저희가,
진상락 위원 뭘 하고 나면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선거를 하고 나면,
진상락 위원 선거를 하고 나면.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진상락 위원 선거를 해서 지자체장이 둘 다 안 바뀌면?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다시 의견 물어보고 안 되면 개별 설치하는,
진상락 위원 그렇게 세월 가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렇게 결정 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도 다른 데 옮기고 세월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때까지 안 옮길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참, 과장님 답답한 사람이다.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예?
  과장님, 이 자리에서 이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결단도 필요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내년도 지방선거 끝나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이게.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판단돼요.
  그냥 설득하는 형태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것 내년도에 가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혹시 광역쓰레기소각장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좀 하나.
  이것 내년에 관련해서 국도비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잠깐만요, 국도비 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아, 내년도에는 진주 광역소각장 관련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진주, 사천 광역소각장 관련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진주, 사천 소각장 증설 관련된 국도비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사천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진주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진주도 없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을 증설하거나 광역화에 대한 국비, 도비는 내년에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진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진주, 사천,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허동원 국도비를, 특히 도비 삭감은 가능합니까, 우리 진상락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페널티라고 하시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도비 삭감 부분은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삭감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논의가 아니고, 진상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논의가 아니고 광역화를 하면 저희가, 도의 정책과 국가 정책이 그래서 광역화를 하면 도비를 지원하겠는데 각각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비가 70%라면서, 그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허동원 그래서 각각의 지방비는 시에서 책임지고 재정을 확보해서 증설을 추진하라, 이렇게 도에서 정확하게 지금 공문으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게 도비,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 규칙이라 해서 거기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광역으로 하면 국비가 좀 늘어나고,
○위원장 허동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지방비 70% 부분, 또 지방비, 우리가 광역화를 하면 국비 50%이고 도비, 시비가 매칭이 얼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도비가 광역화하게 되면 도비가 20%, 시군비 30%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런데 각각 하게 되면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각각 하게 되면 도비는 그대로 20%이고 시군비는 늘어납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러니까 50% 되겠네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그 도비 20%를 우리는, 도에서는 분담할 수 없다,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가능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허동원 가능하면 진상락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도에서 확고하게, 지금 이천, 언제까지 매립, 2030년까지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2030년 1월 1일부터 매립이 안 됩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러니까, 지금 빨리 증설을 해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더 늦추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도에 국장님하고 상의하고 지사님 보고해서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시고 시에 정확하게 도의 입장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영농폐기물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이것이 도비입니까, 시군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농폐기물 처리하는 것, 보관소하고 설치하는 이것 전부 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은 국비가 일부, 국비 30%, 도비 30%, 시군비 40%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영농폐기물 폐비닐하고 이런 부분들 지자체마다 마을에 보관소, 장소를 다 설치해 놓았거든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점검해 보면 이 용도에 맞지 않게 그냥, 아예 다른 예산 들여서 보관소도 만들어놨는데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점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쓰레기 보관소, 안 그러면 그 마을에서 특별하게 다른 용도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 체계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그다음 하나는 내가 질의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9페이지 보면 멸종위기종 공존문화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이제껏 해마다 보면 진주, 하동, 산청, 거창해서 맨날 반달곰만 나와 있어, 반달곰만 예산에.
  양산에 꼬리치레도룡뇽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이런 것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은 전혀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일단은 공존 사업은 반달가슴곰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것도 환경정책이니까 이 부분도 해 주시고, 그다음 뒤에 보면 습지보호지역, 이것도 보면 내가 맨날 이야기했지만 화천포, 우포늪, 마동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산도 원동습지는 국가습지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어요.
  신불산 고산습지 이런 것도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삵, 담비, 조류 많이 서식해요.
  그러면 천성산 화엄늪에도 국가습지보호구역이고, 이런 보호구역이 경남에 많이 있는데 왜 유별나게 양산만 빼고 맨날 하던 데 거기만 예산 투입하고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내년 예산에 이것도 반영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많은 습지보호구역에 다 같이, 똑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투입해서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것은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해 가지고 훼손 습지 복원 사업이라든지, 자연환경 이용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이 국가습지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아무 그게 없잖아요.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관심도 안 가지고, 맨날 하던 데, 맨날 전년도 계속 이월되면 그것 하는 지역만 계속 예산 투입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양산도 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권혁준 위원 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시에서 열심히 하는데 경남도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경남에서 양산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도 습지보호구역이 있으면 파악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해 달라는 제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감사합니다.
  유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구자료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 관련 내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관련해서 시군별 설치 실적, 이것을 보니까 동일한 예산이 배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건수, 사업 성과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230페이지.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이것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피해가 발생해야지 보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아니, 설치도 하잖아요, 피해예방 같이.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시설 설치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도 피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피해 우려가 있거나 이런 데 해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야지 보조를 해 주는,
유형준 위원 그럼 지금 설치한 건수도 없고 사업 성과도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사업 성과는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설치 건수하고 사업 성과가 차이가 난다고요, 시군별로.
  이게 왜 차이 나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것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을 시군에서 피해가 있었거나 피해가 우려되거나 이렇게 해서 신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설치하다 보니, 전 시군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추진되지는 않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게 예산이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것은, 일괄적으로 배분했다고요?
유형준 위원 거의 같이 배분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비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단은 피해보상이 일어나서 보상을 주면 조금 늦어서 시군별로 일단은 일률적으로 보상비를 배정해 놓은 겁니다.
유형준 위원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게 만약 보상이 없으면 다시 반납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유형준 위원 아니, 그것을 도 차원에서 시군별, 실질적인 피해 규모 내지는 농가 수, 지역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차등 지급하는 게 맞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지급해 버리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게 피해보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다 회수 조치되어야 되는, 반납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라든지, 보상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 먼저 나가고 거기에 부족 부분이 있으면 다른 데 집행 안 된 시군 것을 모아서 추가로 지급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똑같이 지급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피해 규모, 농가 수, 그다음 지역 특성이 다 다르니까 차등 배분하는 게 맞다, 이것을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차등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시군별 피해예방시설 설치 실적, 설치 건수하고 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 현황, 피해 규모 등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설명하지 말고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유형준 위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피해예방시설 설치한 이후에 유지보수,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실제로 제가 들어보면 이게 유지보수가 안 되고 방치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현재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일단은 시군별로 설치한 게 최근 5년간 전기울타리 172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난번에 공문을 보내서,
유형준 위원 언제 하신 건데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9월 2일 시군에 보내서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촌에 가면 설치 한 번 해 놓고 그냥 방치하니까 이게 엉망이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게 중요한데, 한 번 설치해 놓고 단발성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한 이후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유지보수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정확히 체크하셔서 하고 있는지, 실제로 해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조사를 해서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여기에 유지보수 하는 데 돈이 필요할 건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시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시군비로요?
  도비는 안 들어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도비는 다시 다음 연도에, 이게 당해 연도에 신청하고 반납하고 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그렇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그렇고 어쨌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리고 피해예방시설 전기울타리, 철망이다, 방조망이다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 설치 이후에 이렇게 좋아졌다하는 그런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 같고, 지역 주민들 만족도 내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만족하더라, 그런 의견 수렴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게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 번,
유형준 위원 이런 게 안 하면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고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는 게, 설치해 놓고 나서 진짜 설치했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주민들도 아주 만족한다, 이런 게 있어야 의미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까?
  그냥 설치해 놓고 딱 끝나버리면, 이게 그렇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 놓고 이후에도 금년도처럼 추가로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을 좀 해서,
유형준 위원 주민 만나서 의견도 들어보고 설치하니까 어떻노, 그래야 소통도 되고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해서 개선 방향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봉한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입시다.
  수질관리과에 자료 요청입니다.
  경남도내 전체 상하수도 관로 설치 면적과 최근 3년간 상하수도 관로 설치 면적, 도내 전체 18개 시군별 표식 설치 개수 등 현황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매년 질의사항인데 간단하게 줄여서 하도록 할게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현황에서,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수질,
권원만 위원 정책과 아닙니까?
  아, 수질관리과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수자원과,
권원만 위원 아, 다음으로, 수자원과.
○위원장 허동원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항상 처음에 하는 부서가 질의가 좀 많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 김해에서 지난 10월 15일 화포천 습지과학관 개관식 도중에 황새 방사를 하다가 3마리 중에 1마리가 폐사를 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권요찬 위원 지금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어떻게 폐사가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어떤 조치라든지, 그다음 과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저희가 아마도 황새를 방사하기 전에 좁은 장소에 있다 보니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사고 발생 이후에 행사 때 최대한 야생동물을 동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전문가를, 전문가 의견을 사전에 수렴을 충분히 해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시군에 이미 촉구를 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런 방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없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매뉴얼이라기보다 일단 방사를 하기 전에 다른, 방사가 따오기였는데요.
  창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문가가 일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고 있고, 만약에 할 때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렇게 따오기는 이미 여러 차례 방사를 하고 있는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다 보니 조금 경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언론 보도 같은 부분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전문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짚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이때도 국가유산청의 관계자도 와 있었습니다.
  와 있었는데, 그 황새가 조금 질병이 평소에도 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약하다 보니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 장기간 있다 보니 스트레스받고 이렇게 해서 아마 폐사가 되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요찬 위원 그건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야생동물 복원하겠다고 하면서 황새가 그렇게 흔한 새도 아니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고 또 천연기념물이고 국내에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250여 마리 정도 있다고 이렇게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귀하고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건데,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새를 케이지에 1시간 40분 정도 가두어놓고, 행사용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 천연기념물 아니더라도 일반 동물이라 하더라도 동물 학대에 들어갈 만한 그런 소지가 있는데, 천연기념물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게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 야생 방사를 하기 위해서 황새 같은 경우에는 충남 예산군에서 복원한 사업이거든요.
  예산군 관계자도 오고 국가유산청에 사전 허가도 득하고 그다음 수의사 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지도 표준 규격 케이지로 보관을 하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어쨌든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이것으로 유야무야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권요찬 위원 아직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권요찬 위원 도는 책임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책임이라고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전혀 없다는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요.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비?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여기는, 황새 관련은 복원에는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권요찬 위원 화포천 습지과학관에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황새 복원에 대해서는 도비가 일절 들어간 게 없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전혀 없는 게 확실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아, 우리 과에서는 없는데 문화유산과에서 일부 도비를 지원했다고...
권요찬 위원 어쨌든 방사라든지,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 환경정책과에서 업무 소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예산 부서는 다를지라도 도비가 투입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평상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면 이런 사태가 안 생겼을 텐데, 어쨌든 사후약방문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서면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언론에 제가 그런 것을 한번 봤어요.
  경남이 동물 학대 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씨월드에 돌고래 15마리 폐사하고, 그다음 이전에 김해에 부경동물원 또 동물 학대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전국적으로 부각이 되고 하니까, 사실 우리 도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무부서가 우리 환경정책과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질의드린 것이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도 세부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저도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이해관계자 중에 하나라 질의를 하고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사천 아까 임철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허동원 향촌동, 사등동에 증설하게 되면.
  지금 49톤인데 사천시민들에게 보상하고 하는데 증설하게 되면 50톤이 넘는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반경 몇 ㎞까지 보상해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일단은 주변 지역 반경 300m에,
○위원장 허동원 아닐걸요.
  소각장,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300,
○위원장 허동원 아니 아니요.
  1㎞인가,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매립장 1㎞.
○위원장 허동원 어쨌든, 그러면 고성 하이면에 신덕 군호마을이 들어가거든요, 한 1,000호가 사는데.
  거기서 주민들의 동의 여부는 사천에서 증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군호마을은,
○위원장 허동원 아니, 고성군에 직접적인 피해 지역인 고성 주민들의 동의 또는 여론은,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일단은 광역소각시설 설치 위치가,
○위원장 허동원 아니 아니요.
  사천이 단독으로 했을 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단독으로 했을 때도 일단 설치 위치가 아무 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설치가 되면,
○위원장 허동원 아니, 제가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증설을 하면, 지금 49톤이라 고성군하고 상관이 없는데, 법상.
  증설하면 50톤 이상을 소각해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고성군이 이해관계에 들어가는데, 고성군민의 여론이나 동의는 증설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일단은 만약에 증설하게 되면 위치가 정해지고 하면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고성군이 그쪽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 과정에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예산뿐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현재로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뭔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인데,
○위원장 허동원 아니 다른 도에서 여러 가지 규제나 어떤 그런 거는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규제는 개별법에 대기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 허동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사천에서 거기에 소각장을 증설하는 경우에, 증설을 결정해서 추진하는 경우에 사천시민의 동의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인근 지자체에 주민의 동의도 반드시 도에서, 사천시에서 챙길 리는 없잖아요.
  도에서 반드시 챙겨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증설과 관련해서 고성 주민의 여론과, 그것도 꼭 반영해서 정책에 참고해서 결정해 달라,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일단은 시군 경계라든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여러 시군이 관계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여러 시군의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허동원 진주, 사천 말고, 진주, 사천 쓰레기소각장을, 소각장이 혐오시설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일단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인식되고 있지 혐오시설은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생각에 따라서,
○위원장 허동원 해외나 국내에도 도시에 소각장 있는 데도 많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인식이 그런 거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허동원 그런데 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오히려 진주, 사천 인근 지자체, 고성, 산청, 하동 이런 지역에.
  이런 곳에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오히려 유치의 개념을 더해서 진주, 사천에 시비를 보태고 도에서 더 지원을 하고, 지방 소멸의 개념을 넣으면서, 좀 더 그런 어려운 군에서 오히려 유치하려고 하는 군이 있으면 오히려 2개가 아닌 3개를 엮든지, 이렇게 한번 도 차원에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광역으로 만약에 여러 시군에 걸쳐서 하게 된다면 근본적으로 일단 폐기물 처리 의무는 시장, 군수한테 있는데, 만약에 광역으로 여러 시군에 걸치는 사업이 있으면 희망 시군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현재까지 희망 시군이 신청된 게,
○위원장 허동원 아니, 그렇게는 제안해 본 적이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현재로서는 그런 사례도 없었고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없었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도에서 한번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어떤 인근의 군부 지역 같은 데는 오히려 유치를 희망할 수 있는 곳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조금 더 창의적으로 접근해 보는 방법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위원장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 근본적으로 이게 체계가 처리 의무가 시장, 군수한테 있다 보니까 도지사한테, 도지사가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허동원 아니, 시장한테 있는데, 광역화를 하라는데 안 하고, 그러면 단독으로 하게 되면, 단독에서도 주민의 여론이 많고 그러면 어쨌든 도에서, 중재자인 도에서 좀 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효길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기후대기과장 배효길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십니다.
  지금 기후대기과에서는 실제 보이지도 않는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지 냄새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이게 참 해결하기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가스나 먼지 또 물속에 있는 오염 농도나 이런 부분은 수치화가 되고 또 눈에 좀 보이기도 하는데 공기 중에 있는 이런, 특히 냄새 관련해서는 지역에 민원이 일어나도 중간에서 저희들도 참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게 되다 보니까 악취를 배출하는 그 업체에 가서 냄새 난다고 좀 어떻게 해라 그러면,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책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도 특히 돈사라든지 우사 이런 데가 있어서, 그게 인근 마을 주변에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엄청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수치 측정이, 암모니아나 아황산 이런 부분이 수치도 될 수 있지만 제가 군에 물어보니까 우리 사람이 직접적으로 한 5명이 맡아서 냄새가 많이 난다 적게 난다 그게 기준이 되어서 그 업체에 행정적인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그 방식이 아주 옛날부터 그런 방식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기술적으로 냄새에 대한 수치 기계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또 그렇게 냄새가 났을 때 행정적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악취라고 하는 게 포집을 해서 하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악취에 관련해서는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올해 THC라 해서 탄소와 수소가 결합되고, VOC 유기화합물이라 해서 석유 냄새가 많이 나는, 악취의 주원인이 되는 증거 물질인 THC 측정 장비를 이번에 마련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기동성을 좀 높여서 악취 문제에 대응하려고 하는데요.
  악취 관련은 이게 관련 부서가 여러 개 얽혀 있습니다.
  축산도 있고 수질관리과도 있고 저희도 있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축산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밀폐형으로 뭔가 하는 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되도록 합동 점검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자주 점검하고 포집해서 분석하고 또 THC를 이용해서 현장에 기동성 있게 가서 점검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시골에는 축사 관련해서 냄새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축사하시는 그분들도 생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사업을 해서 먹고살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아늑하게 환경을 즐겨야 될 권리도 있고, 특히 도시에서 공기 좋다고 이사를 와서, 그런 분들은 냄새가 나니까 팔지도 못하고 엄청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악취를 측정해서 업주한테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산업 그런 데 미생물을 좀 공급해서 냄새가 나더라도 조금 오래, 악취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날 수 있지만 악취 정도는 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좀 필요하겠다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거는 과장님 우리 지역의 일이라서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칠서산단 악취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수년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공단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주민들은 아직까지 냄새가 난다고 계속 데모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게 많이, 주민들하고 칠서산업단지 악취 공장하고 분쟁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칠서공단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업체도 사업을 영위해야 되고 또 칠서공단과 인접해 있는 함안군민이라든지 또 우리 남지읍민이라든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 도에서 악취 그걸 대책을 세워서 좀 잘했다고 이렇게 제가 소문을 듣고, 남지읍 주민들도 이제 냄새가 많이 안 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예, 지난해 우기수 위원님께서 칠서산단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 도의 역할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칠서산단 악취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기업의 악취 저감을 위한 자율과 또 행정의 규제와 지원과 관리 감독을 통한 기업 맞춤형 투트랙 전략으로 21개 악취 저감 유발 업체들과 악취 저감 자발적 협약을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고, 주민참여형으로 악취 배출형 실태 조사를 하고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도 함께 실태 조사를 하면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악취 배출 시설을 지도 점검할 때도 민간인들하고 지도 점검을 합동으로 같이 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첨단 장비를 활용한 환경감시 활동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서 고농도 악취가 발생하면 즉시 사업장에 통보해서 탈취제를 살포해서 저감 조치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도 구축했고 또 협약 사업장에 실무협의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영향권 피해 주민과 입주 업체 간의 공감대를 조성했습니다.
  올해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 평가보고회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저감 우수기업 2개를 이번에 도지사 표창을 줘서 입주기업 상대로 격려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NC함안 문제가 여기 하면서 좀 많이 거론되었는데 NC함안은 환경영향평가 이행 협의 조건에 그 지역 주민들과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환경 개선 피해 보상안을 지금 비공개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 6월경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매립 대상 폐기물에 한해서 반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입주민들하고 자발적으로,
○위원장 허동원 잠깐만요,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예.
○위원장 허동원 아까 업무보고도 조금은 개선이 됐는데 업무보고 양만큼 질의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나중에 정말 좀 짧게 해 주고, 과장님 답변을 그냥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축약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금방 답변을 전체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그전에는 우리 도에서 단속, 규제 중심으로 많이 했고 또 우리 주민들도 실제 단속, 측정 이런 부분을 못 믿었는데 지금 주민하고 업체하고 또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 믿음도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업체도 참여하고 주민들도 어느 정도 화합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 항상 믿음을 갖다 보니까 서로 그런 신뢰가 쌓이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진대회에서 우리 함안 칠서산단 관련해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 이 부분이 제가 관심 있는 지역이라서 보도 자료도 발췌해 왔는데 앞으로 이러한 지역이 우리 함안뿐만 아니라 도에 여러 군데 지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칠서산단처럼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마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정말로 우리 도에서 우수 사례라고 제가 판단되어지는데 많이 확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지금 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상생해서 지역 대기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이게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던데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 좀 부탁드릴까요?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대기업·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행정하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노후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대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도에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올 4월부터 6월까지 10개 정도를 대기업 상대로,
우기수 위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업체가 몇 개입니까?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이번에 들어온 게 효성중공업이 들어와서 올해 2025년부터 4년간 4개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공모 사업 중에 우리가 시설 위주인데, 이게 금액이 많이 필요할 건데 금액에 보니까 8,190만원밖에 안 됩니다.
  국비가 1,600만원이고 도비 800만원, 시군비 800만원, 기타 하는, 기타는 업체가 아마 부담하는 건데 이 금액 가지고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 금액으로.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이거는 당초에 상생협력 시범 사업을 할 때 대기업하고 해당 중소기업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대기질 개선하는 방지시설 이걸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산출한 금액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효성중공업에서 밑에 자기 협력, 이게 중소기업이면 협력업체입니까?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몇 군데입니까?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이번에 지원하기로 한 건 4개소입니다.
우기수 위원 아니, 효성중공업에서 밑에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이 몇 군데냐고요.
  한 군데입니까?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이번에 함께 상생협력 사업에 참여한 거는 네 군데고, 지금 4년 동안 지원할 금액이 총 3억300만원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효성중공업하고 서로 협약 맺어서 하는 중소기업이 몇 군데냐고요.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네 군데입니다.
우기수 위원 네 군데?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네 군데에서 앞으로 총 3억,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예, 3억300만원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 정도 금액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8,000만원 가지고는 이 방지시설이 어렵다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고, 작년에도 사실 행감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대기업에서, 지금 중소기업들은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다 보니까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에, 자기 협력업체에는 대기업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 도도 지원해 주고 국비도 받고,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공모 사업이 올해 처음입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처음입니까?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올해 첫해 우리 경남에 공모가 됐다, 그죠?
  이러한 사업, 정말로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과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에서 계속 이 사업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확산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했던 슬레이트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론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설명 안 드려도 되는 거고, 또 도정질문할 때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촌집에 슬레이트만 철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 생활 공간에서 도심에도 천장 마감재라든지 벽 칸막이라든지 석면이 많이 들어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문했었는데 그에 대한 방법이 주문한 대로 시행이 됐는지, 구체적인 건 내가 말씀을 다 안 드려도 뭐 뭐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지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예, 박해영 위원님께서 석면이 슬레이트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도 지원되도록 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작년에 환경부에 일반 석면 건축자재 철거 지원계획 수립 및 법 개정,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당시 들었던 답변이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로 제출했고 또 1월, 9월에 환경부장관에게 두 차례 대면 건의 보고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 9월 16일 날 어린이 및 노인용 이용 시설의 석면 처리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이 신설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하고 어린이만 석면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있어서, 저희 도에서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모든 국민이 위해를 볼 수 있는 거니까 모든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견을 저희들이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입법 예고 중이고 환경노동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향후에 환경부의 제4차 석면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계 시 일반 석면 건축물도 같이 넣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국장님 이하 전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고하셔서 국가에 건의안까지 넣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여기까지 온 것도 참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노유자 시설에만, 노유자 시설까지 간다, 이거는 지금 현재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 생활환경 속에서 좁은 공간에 오래된, 특히나 오래된 건물 속에 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밥 먹고 숨 쉬고 잠자고 하는 공간이 석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하지 않으면,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처리 비용이 엄청 비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리모델링할 때 되면 천장에 30.5㎝가 석면이 든 거고 30㎝가 새로, 석면이 없는 천장 텍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30.5㎝는 무조건 위에 덧방 칩니다, 건축 용어로.
  들어내면 요만한 공간 하나 하는 데 400∼500만원 들어갑니다, 비용이.
  이거는 지원이 1도 없습니다.
  지원이 1도 없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현재 또 신형 석고보드를 해서 치고 벽도 신형으로 해서 또 석고보드, 발암물질이 없는 신형 석고보드를 쳐서 마감해서 페인트를 칠하거나 벽지로 발라서 생활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고생하셨지만 좀 더 이게 전 국가적으로, 솔직히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그나마 시골 마을에 슬레이트집은 공기가 대기권이 넓고 또 바람이 불고 또 그동안 대기에 노출되어서 희석이 됐다고 보는데, 밀폐된 공간에 건축 자재가, 건축 자재 안에 들어가 있는 발암물질, 소위 말해서 석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람도 안 통하지요, 지금까지 밀폐됐지요, 그대로 있는 거라, 그대로.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전시행정, 포퓰리즘 행정, 바깥에 있는 것만 우선 해결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지금 정부 방침은 그렇고.
  그거 했는데 우리 과장님 고생했어요.
  이 부분은 사실상 도심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했거든요.
  이해해 주셨고, 또 우리 사무관님, 주무관님들이 노력해서 그래도 단체장님들 건의안에 넣어서 일부 노유자만이라도 우선은 발을 담그고 이렇게 시도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여기서 만족하시지 말고 도심에 있는 석면 슬레이트, 기타 칸막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더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참 오랜 기간 동안에 제가 행정에 요구를 했고 또 질의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꼭 좀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릴게요.
  대기환경 조성 사업으로 굴뚝 자동측정기, 쉽게 말해서 TMS 있잖아요.
  굴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예산이 올해 5억원 들여서 23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다 못 하고 2억7,000 들여서 열여섯 군데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데 과장님, 굴뚝 TMS 설치하는 게 산업용만 하는 거죠, 주거용은 아니죠?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지금 TMS는  중소기업 대상으로만,
권혁준 위원 그렇죠, 산업용 굴뚝이죠?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예.
권혁준 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산업용 굴뚝이 몇 개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경남에 산업용 굴뚝에 TBS 설치된 게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지금 TMS가 총사업장이 74개소에 143개소입니다.
  그중에,
권혁준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는 우리 경남에 지금까지 TMS 설치된 굴뚝은 64개밖에 안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는, 경남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한 거예요?
  도에 들어올 때부터 계속 있던데.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2009년부터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지요?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1년에 TMS 자동측정기 이거 하나 설치하면 한 160∼200만원 정도 가까이 들 건데 계속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계속 편성되는데, 이것 한 번 설치하고 나면 뭡니까?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3년에서 5년 정도 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3년에서 5년 되면 또 예산이 3년 후에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도내에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굴뚝 측정장치 관련해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권혁준 위원 그런데 이게 TMS 설치하면서 대기가, 배출이 올해 한 3,350톤 정도 감소되었거든, 한 6.3% 정도 감소가 되었어요, 이것 설치하면서.
  그런데 이게 TMS 설치는 각 산업용이 자기들 의무사항 아니에요?
  도에서 꼭 지원해 줘야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반만 한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예, TMS는 의무사항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예.
권혁준 위원 산업용으로 TMS 설치가 의무사항 같으면 구태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이게 환경오염이라는 게 도민이나 국민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권혁준 위원 기업은 환경부담분이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기업은.
  기업 활동하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환경입니다.
  대기와 수질, 이런 부분은 제일 중요시해야만 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이 부분 제일 중요시하기, 자기들이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예산편성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굴뚝이라는 것은 100m, 50m, 80m 높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발전시설이라든가, 옆에 부착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상남도에 산업용으로 TMS가 설치된 곳은 64개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도 올해 보니까 23개 해서 5억원 들여서 한다고 해서 16개밖에 못 했는데, 못 한 부분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하여튼 대기환경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협의를 잘해서 무조건, TMS가 원격감시체계 아닙니까?
  측정 시스템이거든요.
  의무적으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빨리 설치를 해야만 우리 경남 대기환경이 좋아지니까, 하여튼 예산 잡은 것 편성함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제대로 하고, 그리고 아까 3년에서 5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도에서 도비로 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려면 기업들이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다른 할 이야기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하고 요구자료 277페이지입니다.
  악취저감 모니터링 운영 성과하고 민원 감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도내에는 총 282대의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277페이지요.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악취 관리구역이라는 게,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아무 데나 설치한 것은 아닐 것이고.
  포인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포인트가.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출구라든지, 안 그러면 마을 입구에 악취 경계지역구라든지,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의,
유형준 위원 지금 그 자료 없지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 하면,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등에 주로 산업단지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고 파악을 했는데,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파악도 전혀 안 되셨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주로 산업단지에 밀집되어 있는데, 악취라는 게 산업단지하고 축산단지 그 2개밖에 없잖아요, 나는 데가?
  안, 그렇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산업단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을 축산단지에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예.
유형준 위원 그래서 현재는 282대가 산업단지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축산단지에도 같이 확산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예.
유형준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2024년도에는 4,008건이었던 도내 악취 민원이 2025년도에는 3,010건으로 약 25%가 감소했어요.
  그렇지요?
  어떤 조치들을 해서 감소가 되었습니까?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현장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시군의 주민들이 가서 악취 저감제라든지 그런 것도 구입을 하고, 그리고 악취 관련해서 악취관리구역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협동으로 아마,
유형준 위원 제가 이러면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악취가 25%가 감소했어요.
  이것을 어떤 내용을 조치해서 감소되었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악취 측정을 위한 악취 측정망 확대라든지, 악취 모니터링 구축을 통해서 그렇게 감축된 것으로 그렇게...
유형준 위원 아니, 감시망 설치로 이게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무슨 조치를 취했으니까 이게 그렇게 된 것이지, 어떻게 그런 감시망 같은 것을 설치했다고 자동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이것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어떤 내용을 조치를 취해서 이게 감소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리고 경남도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 응시해서 김해시하고 양산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예.
유형준 위원 그래서 국비 20억원을 확보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게 김해시하고 양산시 어느 지역에 하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김해는 진영 본산리이고, 양산은 덕계·소주입니다.
유형준 위원 이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올해 처음으로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김해시는 어떻고 양산시는 어떻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지금 현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모집 중인데 사전기술진단을 10개소를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했고, 지금 현재 5개소가 모집이 완료되었고, 그리고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6개소가 참여를 하려고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군데는 지금 현재 참여하기 위해서 경기나 서울 지역에 견학을 하고,
유형준 위원 지금 사업자를 모집 중이란 이야기죠?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런데 양산시는 9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아닙니다.
  지금 6개 정도가 참여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유형준 위원 이것 관련해서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가능한 지역 업체, 지역 업체가 없을 때는 서울로 올라가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 주요 지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이게 패키지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방지시설을 지원할 때는 개별적으로 방지시설만 지원하는데, 이것은 사전기술진단도 하고 그리고 방지시설도 교체도 하고, IoT 측정기도 부착해 주고, 그다음 다 하고 나면 사업 모니터링이라든지, 전후 그 지역에 있는 대기질 성과분석이라든지, 그것을 일괄적으로 패키지로 해서 지원한다 해서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과연 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얻으려면 이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이게 대구에서 염색산단 주변에 악취가 심해서 집중관리지역을 생활 주변에,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에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집중관리구역을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해 보니까 저감효과가 오염물질은 87%, 대기질 개선은 24%가 되는 바람에,
유형준 위원 아, 그러면 여기가 첫 사례가 아니고,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먼저 사례가 있었구나.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그래가지고 올해 전국에 5개 산단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2개소를 저희가 합니다.
유형준 위원 이 사업이 완전 국비로만 합니까, 도비, 시비도 들어갑니까?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이 사업은 국비 50%, 도시 12, 시군비 28, 그다음,
유형준 위원 도비, 시군비도 다 들어가네요?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예, 자부담도 일부 10% 들어갑니다.
유형준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우리 경남도 모범사례가 되어서 타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승효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요약해서 업무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수질관리과장 구승효입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수질관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 수질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권혁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얼마 전에 낙동강 물먹는 내가 사는 지역구에 주방 싱크대 필터가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고 있지요?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게 환경단체에서는 독성 남세균 검출 논란이 있고, 양산시는 남세균 유전자 DNA로 확인되었다고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제 제보를 받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참석을 했었지요?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저는 보고를 다 받았고 내용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양산에 아파트단지 한 가정에서 필터에 녹색,
권혁준 위원 사송하고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녹색 이물질이 끼여서 그게 가정에서 신도시정수장을 신고를 했고, 신도시정수장에서는 매일 조류독소 물질, 우리가 이것을 마이크로시스틴인데요.
  조류독소 물질을 검사하고 있는데, 수돗물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었습니다.
  거기 그 사안을 조류독소 물질은 LCMSMS법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PCR 검사라 해서 DNA 증폭 검사라 해서 검사를 하니, 녹조류의 일종인데 독소가 없는 코코믹사라는 독소 물질로 밝혀져서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그 집에도 제가 알기로는 6개의 필터가 있었는데, 햇빛이 잘 비치는 싱크대가 있는 쪽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쪽에 필터가 녹색으로 변했고, 나머지 햇빛이 비교적 잘 안 드는 쪽에 있는 필터에서는 그렇게 파랗게 녹조물질 같은 게 끼는 것은 없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봉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10월 29일 통영에서 하수처리장 미설치에 대해서 경남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 알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알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지난 10월 29일 도의회에 접수가 되어서 저희 과에 의견이 왔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통영시하고 의논을 해 본 결과,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지역에 생활하수를 처리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FDA 구역이기도 하고 해서 하수가 적정하게 처리가 되어야 노로바이러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저희들이 통영시하고 의논을 해 본 결과, 일단 하수도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먼저 행정절차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정책 방향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여러 지역에, 마을 두세 개 묶어서 1개 하는 것으로 광역화하는 것으로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민원 지역에는 생활하수가 한 27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서 하수도 정비 계획에 단독으로 넣기에는 어려운 현실이 있어서, 그래서 통영시하고 의논을 한 결과, 그 지역에 통영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고요.
  관광단지 개발을 하면 생활하수가 많이 발생할 것이니 그것하고 엮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안이 제1안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관광단지 개발이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진다면 인근 마을하고 엮어서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1안, 2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고 답변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민원인한테 공문이 나갔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이 지역 어민들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수백억, 수천억원대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맞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알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최대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상하수도관 매설 표시 설치와 관련해서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 보면 이게 전혀, 거의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창원에도 전체 보면 1㎞, 0.5㎞, 0.2㎞, 거의 안 된 것이나 한 가지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로 표식 규정은 도로법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상하수도 굴착 공사 준공 후에 20m에서 50m 간격으로 인식을 표시하라는 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자료가 약간 다른데요.
  제가 최근에,
주봉한 위원 아니, 자료가 여기 있는데.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시군을 통해서 받아본 결과로는 최근 3년간 한 710㎞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원엔 25.7㎞, 김해 같은 데는 33.8㎞ 해서 총 710㎞ 정도의 인식 표시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게 현재 약간 미미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상하수도관로는 시군에 상하수도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관련법은 도로법에서 적용을 받고 있어서 일부 상하수 부서에서 조금 놓치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표식 인식 장치를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아니, 최근 3년간 설치한 게, 연장한 게 700㎞ 정도,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710㎞입니다.
주봉한 위원 710㎞.
  710㎞인데, 710㎞ 이게 많이 된 겁니까?
  경상남도 전체에 3년간 한 게 710㎞ 했는데,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맞습니다.
  신규로 대규모 사업이 들어오면,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들어오면 협의들이 저희 과에 들어옵니다.
  사업 관련 협의가 들어올 때 그때 표식 시설 설치를 하라고 협의 의견을 충분히 달아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봉한 위원 그리고 경계석에 표시하는 게 있고,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맞습니다.
  토지주가 있고 토지 인식이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도로에 그냥, 포장도로에 설치한 게 안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맞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것은 지금 몇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그 2개를 포함해서 지금 710㎞,
주봉한 위원 포함해서 710㎞인데,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인도에는 표식 인식이고 바깥에는 토지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하는 것은 도로포장을 새로 한다든지 해 버리면 걷어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 봐야 별 효과가 없고, 경계석 거기에 해야 되는데, 경계석에 한 게 많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관로가 인도 쪽에 있으면 그 관로를 표시하기 위해서 표식 인식을 하니까 인도에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함안에는 최근 3년간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맞습니다.
  제 자료도 함안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주봉한 위원 왜 거기 없는 이유는 뭡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이 사업이 상하수도과에서 이 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 법이 도로법이 되다 보니 도로부서에서 그 법을 관리하다 보니 약간 자기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협의 의견을 달 때 토지 표식 장치를 하라고 협의 의견을 달고 있습니다.
  함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시군에서 굴착공사 준공 허가를 내주고 공사를 마친 뒤에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사용 승인을 해 주었다고 한다면, 표식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준공검사 완료 현황만 파악해서 표식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사용 승인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식 현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는 2017년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로 표식을 제대로 설치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표식 인식 관련해서는 실태 파악은 사실 놓친 부분이,
주봉한 위원 놓친 부분이 아니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법 관련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도로법을 잘 안 보고 있는 사항이라서 미처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봐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 이것을 적극 홍보해서 이런 법이 있다는 것도 알리고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주봉한 위원 그리고 이것을 표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으면 시군에서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맞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이것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놔둔다면 이것 설치 안 합니다.
  지금 이것 표시된 것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거의 없습니다, 표시된 게.
  이게 앞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이 표식 설치는 도로 재포장 등 공사로 인한 상하수도관 훼손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는 행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동안 경남도는 18개 시군은 관행적이고 의례적으로만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압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시군이 일괄적으로 표식 설치를 안 했다는 것은 경남도가 업무를 안 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업무를 하지 않고 방치한 채 처박아두면 이것은 업무를 중요한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까?
  표식을 제대로 설치하면 이후에, 나중에 요즘 싱크홀이라고 있지요?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주봉한 위원 지반 침하되는 것.
  그게 발생할 경우 관로 위치를 즉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표식을 설치하지 않으면 그 위치를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지반 침하가 발생하면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지반 침하는 거의 대부분 상수도관로보다는 하수도관로 쪽에 지반 침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렇지.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표식 인식 장치 저것은 사실상 2017년도에 도로법 개정된 이후에도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 상하수도 부서에서 관리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관로를 구축하고 나면 언제 구축했는지, 관경 크기는 얼마 정도 되는지, 매설 깊이는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 어느 정도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은 알 수는 있는,
주봉한 위원 어떻게, 그것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이 따로 우리 행정에 있습니다.
  내부망에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내부망에 있는데, 그게 만약에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지반 침하는 육안으로 보이니까 금방 찾을 수,
주봉한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관로가 어디로 지나가는지, 그런 것을 금방 알려고 하면,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표식판을 설치해 놓으면 휴대폰만 갖다 대어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맞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 정도로 빨리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아니면 만약에 이게 침하가 되어서 장비 가져와서 다시 정비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할 때 관로를 만약에 터져버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주봉한 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간단하게 어디에 관로가 지나간다는 것, 몇 m 밑에 있다, 금방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설치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전혀 내가 이것 보니 딱 묻어놓아 버린 것 같은데, 전혀 일 안 하고.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아닙니다.
  저희들,
주봉한 위원 여기 자료 보면 거의 안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김해 같은 데도 산업단지 같은 데, 새로 도로 쫙쫙 내놨다 아닙니까?
  그런 데 보면 이것 해야 되는 법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해 놓았어요.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시인성이 잘 안 보여서 그런지 저도,
주봉한 위원 안 보이긴 뭐가 안 보여요.
  가면 도로 위에 경계석, 돌 위에 딱딱딱 표시해 놓았는데, 하나도 없다니까요.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길 가다 눈여겨 보고 있는데, 의회 우측에 저기 도로도 보면 사실 제가 저 도로를 여러 번 갔었는데 표식 장치를 전혀 몰랐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난 이후에 도로를 걸어가니까 거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봉한 위원 어째 그래 있는 것만 그렇게 봐 버리노.
  거의 없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많지는 않습니다.
권원만 위원 너무 작아요.
  그런데 단추같이 생겼는데, 아스팔트에 박아놓았는데 유심히 쳐다봐도 못 찾아요.
주봉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 허동원 질의를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주봉한 위원 이것을 신경 써서 도가 설치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시군에 지시를 하세요.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법에 있는 사항이니까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주봉한 위원 법에 있는데 그것을 안 하면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알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안 한 것은 분명히 직무유기 맞습니다, 그죠?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리고 정말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이신데, 안 되어 있는 것은 정말 도민의 안전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신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항상 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현장을 정비한다든지, 그런데 그게 없으면 우리 주봉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요한, 나중에 긴급 대응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도로과랑 상의해서 수질관리과에서 조금 주체적으로 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중식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조금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반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좀 푹 쉬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확충, 주봉한 위원도 아까 오전에 잠깐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사항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수도 보급률이 2024년도 93.3%에서 2025년도에 93.9%다, 그죠?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보면지금 특히 우리 의령군은 하수도 보급률이 68.3%, 하수관거가 72.5%고 그런데 이게 전국, 도 평균은 93.9%고, 86.7%인데 전국 보급률에 비해서 우리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68.3%, 72.5%, 이게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특별히 우리 의령군에 실적이 낮은, 보급률이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지금 하수도 보급률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에 93.9%인데요, 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군 지역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하수도가 좀 늦게 보급되는 바람에 시 지역은 96.3%인 반면에 군 지역은 평균 78.9%입니다.
  그중에서 의령은 우리 도에서는 가장 낮은 68.3%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하수도는 기본적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수도 보급이 가능한데, 지금 의령군 같은 경우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자체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하수도 보급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의령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감소, 지역소멸로 인해서 재정 여건이 빈약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런 공공시설, 하수도나 이런 사업에 재정 투자할 여건이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특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보조율이 시군 동일 구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죠?
  재정이 부족한 우리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국비 매칭 사업도 사업을 못 하고 군비 부담을 못 해서 사업을 제대로, 포기한 그런 사례도 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시군 동일하다는 말씀에는 약간 안 맞는 게, 국비는 같습니다.
  국비는 60%를 하고 있고 지방비 40%인데 지방비 중에서도 기금이 있습니다, 낙동강수계기금이.
  물이용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기금이.
  기금이 시 지역은 30%를 주고 군 지역은 60%를 주기 때문에 자체 군비나 시비 부담은 시비가 조금 더 많이 부담하고 군비는 조금 적게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의령군의 경우 2024년도 기준 하수도 사업 불용률이 도 평균의 약 2배로 매칭 재정 한계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과장님,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2024년 기준 하수도 사업 불용률이,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불용률.
권원만 위원 도 평균의 약 2배로 지금 내가 자료에 파악됐는데,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보통 여기서 불용률이라고 하면 아마 이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수도 관련 예산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한 3,000억원 넘게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국비,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에서 민원도 있고 부지 협의가 안 되고 그런 사유로 공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고 내역 조정을 통해서 이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놓습니다마는 전체 총사업비 변경은 없으니, 기간이 조금 뒤로 가는 거고 사업비는 전체 다 받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결론적으로 하수도 사업은 사실 예산이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전체 지역소멸 해서 공공기관 건물 짓는 이런 데 군비 부담률이 워낙 많이 가버리다 보니까 지금 하수도라든지 기반 시설 이런 데 예산을 투자, 예산 자체가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저는 그래서 이게 전국 단위, 그리고 또 경남도에서 보급률이 제일 낮은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공공시설이니까 좀 과감하게 부담률을 조금 조정하더라도 사업비를 좀 많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게 개인 사업이 아니니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하수도 보급률 70% 미만 지역에 대한 도 차원의 중점관리 대책이나 또 권역별 종합계획 수립된 그런 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권역별 종합계획이라고 수립하는 건 없고요.
  아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빨리 기본계획에 넣어서 하수도를 조기에 좀 실시할 수 있도록 이런 건 있습니다마는 권역별 종합계획 이런 것들은 저희들 없습니다.
권원만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가 직접 권역형 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군 단위의 재정 여건을 반영한 형평성 보조 체제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수도 보급률은 단순히 환경지표가 아니라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존속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효율 중심의 국비 사업 틀에서 벗어나 형평 중심의 도정 방향으로 좀 전환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많은 개선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령군에 지금 하수도 사업을 46억원 규모로 해서 한 다섯 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사업,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하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을 다섯 군데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규 사업들을 좀 많이 확보해서 보급률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수돗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라고 시군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의령 낙서에 그걸 개발해서 의령군 상수도 공급 관로망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권원만 위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자꾸 전화를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낙동강에서 취수를 해서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궁류면이나 이렇게 멀리 고지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권원만 위원 그런데 지금 그중에 계획대로 상수도 공급은, 준공을 하고 상수도 공급을 하는데 이게 당초에는 3월 했다가 평균 보면 5개월, 6개월 다 늦어져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
  개통과 동시에 보면 관로라든지 제수변이라든지, 제수변 쪽에서 누수가 일어나서 재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게 숱하게 있죠?
  나는 이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좀 많다고, 당초에 설계용역 할 때 설계 용역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시공사의 시공 부주의로 인해서 거기에, 노후된 관이나 노후된 시설 이래서 누수가 생긴다면 또 이해가 가는데 새로운 관로, 새로운 시설을 해서 공급망을 마을에 하는데 공급도 되기 전에 사전에, 공급이 안 되고 한 달 딜레이되고 또 사업비 확보가 없다 보니까 그게 몇 개월 동안, 예산 확보하는 과정까지도 늦어져 버리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예가 많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걸 관리 감독하기는 참 곤란하지만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 감독을, 요즘 시군에서는 공사하는 데, 저도 알지만 현장에 가서 보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우리 시공 업자의 양심만 믿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업자들은 그렇지 못한 걸로 저는, 현장에 가면서 사진도 내가 몇 번 찍어 놨어요.
  절차대로 하지 않고 해서 내가 자도 한번 대보고 찍어보고 하지만, 그걸 일일이 군에는 민원을 넣지를 못하고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쓰려고 내가 사진을 많이 찍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의령군도 보급률이, 경상남도에 상수도 관로 공사 교체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그죠?
  평균 상수도 누수율이 얼마입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16.9%,
권원만 위원 16점.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의령군은 몇 퍼센트인지 압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의령군은 그보다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의령군은 제가 4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권원만 위원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의령군에 아까 상수도 관로 공사를 보다시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해서 관로 공사, 지금 한 60~70% 관로 공사가 다 됐는데,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해서 새로운 정수지에서 물을 급수하는데, 경남 전체 누수율이 16%인데 의령은 46%인가 40몇% 돼요.
  이게 안 잡혀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압을 통해서 지금 물이 가고 있거든요.
  압이 차야 물이 가는 구조니까.
  농어촌 지역은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관에 유격이 있어도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도시 지역, 광역시는 누수율이 거의 10% 미만이거든요.
  9%, 8%, 7% 이 정도고, 군부에서는,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 충청남·북도 말고는 우리 도가 그나마 또 누수율이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 되거든요.
  산악 지역에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압에 의해서 누수가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누수율이 제가 볼 때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에 보면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이 있네, 그죠?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규 사업하는 데 누수도 있지만 거의 지방 상수도는, 시골 같은 데는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간이 상수도를 이용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권원만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은 어디까지, 그러면 본 관에서 각 가정의 계량기까지를, 어디까지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올해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조례가 작년에 생겨서 시행이 되어서 올해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가정 앞까지 기관에서 관로 공사를 했고, 거기 마을 계량기부터 집 안쪽에는 개인이 부담했는데, 조례가 생겨서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는 교체라든지 세척, 갱생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한 겁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사업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본 관에서 급수하는 사람이 자기가 부담을 해서 관로를 넣었잖아요, 수선하려고 하면.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방금 말한 옥내, 제목이 노후 옥내 급수관 계량 공사다, 그죠?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런데 이게 10개 시군 해서 돈 5억원 가지고 무슨 사업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 누수율 잡는 데는 이게 최고,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권원만 위원 그런데 이건 예산이 너무, 10개 시군에 36개 해서 마을, 시군에 해서 한두 개씩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아닙니다.
  이게 가정당 최대 지원 금액이 150만원이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체 다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60㎡ 이하는 95%를 지원해 주고, 80까지는 80%, 80을 넘어가는 데는 50% 지원해 주고, 최대 150만원까지 해서.
  그래서 5억원을 지금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권원만 위원 어쨌든 특별히 경상남도 전체 누수율의 2배가 넘는 우리 의령군, 과장님 저는 누수가 많은 시군일수록 시군 예산 배정, 분배도 좀 중요하지만 그런 시군에는, 누수율이 많은 데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현황 조사를 확실히 해서 누수율을 좀 잡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누수율이 많은 시군별로 별도로 한번 분류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하셔서 누수율을 좀 줄일 수 있는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잘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 요금 관련해서, 남강댐 물 문제 관련해서 진주시는 물 부담금을 좀 적게 내는 거는 있죠?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물이용부담금 말씀하시는,
임철규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진주시는 면제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민들이 볼 때는 가화천 관련해서 매년 물 때문에, 남강댐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진주는 수혜 지역이잖아요, 그죠?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임철규 위원 남강댐을 막아서 물을 그쪽으로 내려야 될 걸 인위적으로 사천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임철규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물 문제를, 오히려 진주는 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맞고, 사천은 면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지금 진주는 낙동강수계법에 의해 전액 면제 지역으로 해서 물이용부담금을 안 내고 있고, 사천도 주위에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들이 있어서 곤명, 곤양, 축동 이쪽에는 물이용부담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먼 데, 남강댐하고 먼 지역인 삼천포라든지 이런 데서는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남강댐 가까운 데 있는, 곤양, 곤명, 축동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쪽은 물이용부담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 주변 지역은 맞는데 그러면 진주시는, 주변 지역만 그러면 부담금을,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진주시는 법에 과반수 이상의 동이 댐 주변 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라는 낙동강수계법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진주시는,
임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천읍도 사천만에 연결이 다 되어 있고 피해 지역이고, 사남면도 그렇고 서포면도 그렇고 용현면도 그렇고 남양도 그렇고 다 물 피해를, 쓰레기까지 다, 온 천지가 피해 지역인데 어떻게 곤명, 곤양만 피해 지역이냐 이거죠.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정확하게는 댐 주변 지역 해서 댐에서 반경 5㎞ 이내에 있는 지역은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는 걸로 그렇게,
임철규 위원 그러니까 진주시는 반경 5㎞ 미만이 아닌데, 그런 논리라면 반경 5㎞ 하면, 진주도 반경 5㎞면 물부담금을 면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논리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논리를 잘 개발해서 이번에, 경남도 조례가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그걸 검토해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바루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이거는 낙동강수계법에 지금 근거되어 있는,
임철규 위원 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 지역도 반영을 하든지, 그러면 법을 건의하든지, 건의문을 내하고 같이 작성해서 하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잘못된 걸 계속 끝까지 가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이야기가 뭐 잘못됐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아닙니다.
임철규 위원 맞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임철규 위원 국장님!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예.
임철규 위원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철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당연히 제 얘기, 주장이 맞거든요.
  그 인근 지역이 같은 논리로 하면 사천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진주는 피해 지역이 아니고 다 수혜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수혜 지역에는 물부담금을 안 받고 피해 지역에는 물부담금을 받고, 이런 논리는 해괴망측한 논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바꿔야지.
  불합리한 법을 바꾸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법 개정과 조례 개정을 같이 이번에 추진합시다.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지역 문제라서 그런데, 우리 창녕군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많이 보도된 내용인데 정말 공공기관에서, 창녕 하수처리장 불법 방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군의 산하기관인데, 어찌 보면 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불법 방류를 정말로 단속하고 이렇게 해야 할 기관이 불법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이게 또 이미 다 인정이 됐고.
  그런데 지금 시민들은, 우리 군민들은 군의 자체 조사를 못 믿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또 그게 못 미더워서 도에 재감사를 요청한 상태인데, 지금 아직 감사는 진행 안 되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지금 사건 자체는 우리 수질관리과하고 관련이 되지만 도에서도 명확하게 재감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 줘야 되는데, 군의 자체 감사가 맞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조금 셀프 감사를 했다든지 결과를 내줘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 군의 신뢰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질관리과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창녕 공공하수처리장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수질 데이터 조작이라든지 간이 공공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이라든지 유량계 전원 차단이라든지 이런 불법으로 인해서, 사실 지도 점검 권한은 낙동강청에 있거든요.
  낙동강청에서 고발을 했었습니다.
  고발을 했었고, 고발하니까 법원에서는 증거 서류가 좀 불충분하다 해서 이게 무혐의 처분이 떨어졌었습니다.
  창녕군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이미 징계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뒤에 올해 환경단체에서 불법을 했는데 무혐의가 맞느냐 이래서 법원에서도 데모를 하고, 우리 도청에 와서도 그러면 이걸 도에서,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정확하게 바루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고, 감사관실에서는 도 감사관실에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할 권한은 없다 이래서 창녕군 감사관실로 이첩을 했던 거고, 거기서 창녕군 감사관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다시 또 재감사를 했던 거고, 재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또 좀 불법적인 사항이 나와서, 환경단체에서는 다시 창녕군 자체 감사를 하니까 아직도 불법적인 게 남아 있지 않느냐.
  이걸 다시 도에서 창녕군을 감사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고, 아직까지 감사관실에서 감사에 착수했다는 이야기는 못 듣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창녕 감사관실을, 감사를 옳게 했나 안 했나 그 감사를 하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내용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맞습니다.
  창녕군에서 감사를 적정하게 했는지를,
우기수 위원 그러면 감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을 안 가 보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도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내용을 봐야만 아, 우리가 가서 보니까 열 번을 했는데 군 감사에서는 다섯 번밖에 지적을 안 했네, 이렇게 상호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그냥 군 감사한 그 자료를 감사한다고 하는 거는, 좀 바뀐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도 감사관실에서는 창녕군 출자·출연기관인 창녕 공공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할 권한은 없다,
우기수 위원 그 얘기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는데,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저도 그 현장을 두 번 갔다 왔거든요.
  두 번 갔다 왔는데 실제 간이 공공처리시설이라고, 비가 많이 오면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해서 하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간이 공공이라고, 간이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라고 간이 공공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비가 안 오는 날도 여기에 밸브가 이만큼 열려 있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 밸브를 통해서 물이 흘러 나갈 것 아니냐, 이런 쪽의 지적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지적이라기보다는 현장에 가니까 밸브가 완전히 꽉 100% 닫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열려 있으니까, 이게 언제든지 비가 안 오는 날도 물이 이렇게 흘러갈 여지가 있으니 너거가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지적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들은 사실, 서류상에 일지 작성이 좀 잘못됐다든지 이런 지적은 좀 있었고, 실제 오염에 관계되는 지적은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관리에 좀 소홀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지 조직적인 방류라든지 고의적인 방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못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감독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이러한 부분 조치를 취하고 그걸 하셨다는 그 얘기입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우리 법에서 지도 점검 권한을 낙동강청에 줘놓았습니다.
  낙동강청에서 저건 지도 점검을 계속하고 시료 채취도 해서 수질 검사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하고, 그 권한은 지금 낙동강청에 주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전혀,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아닙니다.
  저희들은,
우기수 위원 지도 감독 권한도 없고,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지도 점검, 인허가를 하고 하니 저희들이 가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서 이렇게 운영하십시오, 저렇게 운영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이걸 벌을 주고 하는 것들 권한은 낙동강청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이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창녕군 말고 다른 데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많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러한 유사 사례가 앞으로 또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하고 또 유역환경청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연례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합동 점검반이라는 이런 명칭을 붙여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합동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합동 점검은, 시군하고 낙동강청하고 우리 도에서 가서 공공처리장에 합동 점검하고 있는 거는,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거 할 때, 지금 이게 몇 년간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뉴스에 보도되고 있거든요.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우기수 위원 한 번의 실수가 아니고.
  합동 점검반이 여태까지 계속 가동되어서 했다면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전혀 발견 못 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상시에 하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기 시에 비가 많이 올 때 그때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기수 위원 그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점검도 그럴 때 가서 하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우기수 위원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가는 거는 그냥 의무적으로 한 번 갔다 오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고, 실제 점검을 하기 위한 것 같으면 그때 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아무튼 우리 도에서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지도 점검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좀 점검망을 잘 가동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덧붙여 녹조대응센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설치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현재 녹조대응센터는 어제 화요일, 지난 화요일 저희가 또 국회에 다녀왔습니다.
  김정호 김해시 국회의원님께서 11월 1일 자로 환노위에 오셔서 저희들이 찾아뵙고 우리 녹조센터 설치에 관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예결위 위원분들 찾아가서는 우리 녹조가, 경남도의 녹조가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하니 경남도에 맞는 녹조 대응 사업들부터 시작해서 연구, 거버넌스 구축 이런 것이 필요하니, 우리 경남도에 맞는 대응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면 설계비 7억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결위 하실 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녹조 관련해서는 이게 연례행사입니다, 매년.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거는 답도 없고.
  그런데 녹조대응센터라도 우리가 유치해서 그 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보를 열든지 잠그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녹조 제거를 하든지, 그 대응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또 우리 경남도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석 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책자에 있는 내용들은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숙지를 하셨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추가로 책자에 없는 내용이나 또는 강조하셔야 될 내용이나 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알아야 할 내용들 위주로 좀 간략하게 업무보고,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어렵지만 최대한 좀 부탁드립니다.
○수자원과장 서은석 수자원과장 서은석입니다.
  수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지난해 국가하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서은석 도내 주요 하천 21개소에 대해서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 중에 있고요.
  2024년도에 창원천이 지정되었고, 올해는 밀양시에 단장천하고 동천이 2개소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나머지 18개소가 남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올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님이 오셨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건의하고 있고, 지금도 시도협의회라든지 이러한 건의자료에 포함시켜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18개소가 아직 남아 있는데, 다 반영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라든지 이게 절감되면서, 그죠?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다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죠?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있는데, 이게 추진, 1년에 하천 1개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조금 부족한, 마음적으로 우리가 흡족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경상남도에서 채택된 건수에 대해서 데이터를 안 봐서 몰라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질의드리는데,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추진되었습니까?
  1년에 1개소 안 했습니까, 하천 1개?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전국에 한 440여 개소가 국가하천 지정 요구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에서는 기후부에 이관이 되었지만 기후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하천 승격을 국비가 많이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방비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 국가는 국비 부담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꼭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야 되냐는 이런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방 재정 열악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건의를 해서 국가하천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너무 많은 국가하천으로 지정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국가에서도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은 기재부에서 예산을, 국가 전체적인 예산을 좌지우지한다 아닙니까, 그죠?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많이 해 주면 결론적으로 국비 가용 예산이 줄어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국가,
박해영 위원 그런 차원에서 자꾸 우리가 시도에서 올리는 요건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오.
  이것은 서은석 과장님.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박해영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치적인 힘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퓰리즘 정책을 해서 지방에 전 국민들한테 이 포퓰리즘 정책 예산을 풀고 그나마 매칭을 해가지고 지방비를 갖다 안기고 안 있습니까, 그죠?
  지방비를 보태서 포퓰리즘 정책 예산을 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가 올해는 R&D 예산을 많이 되었다고 보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 전무합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하려고 했던 것은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국가하천 승격하고자 하는 목적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줄이겠다, 이런 차원 아닙니까, 그죠?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게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았던 사업 단계를 국가하천이 승격이 되거든 해 주마, 저하고 약속한 사건 알고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창원대학교 앞에 덱 로드를 이야기한 지가 2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이 승격되고 나면 해 주마, 이런 이야기했는데, 창원대학교 앞에 덱 로드 하나 없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국립대학이고 또 창원의 젊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오고 가고 하는 친환경적인 덱 로드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아닙니까, 과장님?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박해영 위원 그 덱 로드 못 해 주는 이유,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서은석 지금 창원천, 창원대학교하고 그다음 원이대로 그 사이에 조금 보도가 협소해서, 보도가 없고 차도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통행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 것은 저희 도에서도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주민 이용시설은 국가하천이긴 하나 창원시나 우리 도에서 이렇게 적극 검토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가 이렇게 설치하는 데는 조금 지연을 안 하고 있고요.
  좀 설치할 의지도 없고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지도 않더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청에 저희들이 요구했지만 그것은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창원시에 그러한 필요한 시설들을 저희들이 무관심하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창원시에서도 국회의원실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올해 지원받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소원대로 그러한 특교세가 반영되면 더 좋고요.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교를 말씀하려고 지금까지 2년이나 끌었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특교 줄 것 같으면 당장 지역 국회의원이 하겠다 하면 특교 그것은 우선순위 1순위에 넣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기금으로 하겠다, 또 창원시에서 해 주겠다, 경남도에서 해 주겠다, 핑퐁을 이때까지 끌었단 말이에요, 시간을.
  이렇게 끌었으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 전 공무원들이 보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11월 26일 주장할 겁니다.
  창원시에 경륜공단에서 올라오는 돈만 연간 6,000억원입니다, 6,000억원.
  이렇게 창원시에서 경상남도를 지금까지 30년간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창원시에서 계속 도에서 시키는 대로 경륜공단 짓자, F3 짓자, 해가지고 사행산업에 가까운 사업도 마다 않고 다 해 줬어요.
  이렇게 해 줬는데, 하천에 덱 로드 하나 하는 것 6억원 들어가는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얼마나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러면 도정질문 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아셔야 될 부분이 정말로 참다 참다가 내가 이렇게 감사 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2년을 끌었다는 게, 지금 사실은 지사님도 알고 있어요.
  비서실에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사람이 중간에 말이지, 지방 의원이 무슨 힘이 있노, 그지요?
  주민들한테 가면 해 준다 했다가 도에 올라오면 또 이 핑계 대고, 시에 물어보면 또 안 된다 하고.
  정말로 한 2년 동안 당하다 보니까 너무 괘씸하고 불쾌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어요.
  마무리 말씀드리자면 지금 서은석 과장님, 정말로 그동안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으로서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어디 되나, 힘의 논리로 볼 때 이것은 국가하천 승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정치적인 힘이 꼭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하실 때 우리 지사님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도 많이 가고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정치인들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신다 아닙니까?
  이런 때 화두를 꺼내가지고 이런 것을 해 달라 해야지, 당장 손에 쥔 것 돈 달라, 이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해서 바꾸다 보면 우리 지역에, 경상남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게 되는 이런 논리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박해영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자원과에 하실 겁니까?
권원만 위원 예.
○위원장 허동원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수자원과,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2024년, 2025년 협의회 개최 현황, 서면하고 15, 2024년도는 했는데, 2025년도는 4건이 있네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이 사업을 수주, 업체 대표가 위원회 위촉되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자격은 문제가 안 되죠?
○수자원과장 서은석 지금 저희들 위원이 열여섯 분 계시는데,
권원만 위원 34명 아닙니까?
○수자원과장 서은석 열여섯 분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 현황이 열여섯 분 되어 있고요.
  거의 대다수가 공공기관, 그다음 대학교수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민대표가 한 분 계시고, 용역회사가 한 분 계시고 거의 95% 이상이 공공기관하고 대학교수님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 현재 열여섯 명, 요구자료에는 30명... 지금 자료 받은 것은 열여섯 명이 맞네요.
  이것은 이 위원은 수시로 위촉되는 겁니까?
○수자원과장 서은석 당연직은 당연직대로 하고 궐위가 생겼을 때 추가로 지정하고 합니다.
권원만 위원 해당 업체가 가만히 보니까 과장님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관계상.
  주식회사 경상엔지니어링 윤도현 대표가 있는.
  이 위원회는 위원회 할 때 뭘 주제, 주제가 뭡니까?
  회의 요구할 때, 협의를 붙일 때, 무슨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위원회?
○수자원과장 서은석 주요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하천 기본계획이나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 등 개발기본계획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을 결정하는 게 제일 큰 사무인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제6조5에 보면 평가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협의기관의 장이 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1에 보면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그다음 해당 사업에 적용할 평가 항목,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창녕 태산지구 하천 재해 예방 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기초 금액이 1억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입찰 공고 내역을 보니까 다른 영향평가는 이런 것을 못 봤는데, 당구표를 해서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별표5 응급별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유 시 낙찰 대상에 제외된다, 이런, 특별히 이 사업에 이런 제재조항을 조건에 붙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자료가 없습니까?
  드릴까요.
○수자원과장 서은석 자료가 없어서,
권원만 위원 없어서...
○수자원과장 서은석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적 기준인데요.
  우리가,
권원만 위원 법적 기준을 벗어난 거잖아요.
  법적 기준이 있는데, 그 조항이 없는 것을 추가로 넣었거든, 그지요?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권원만 위원 퍼뜩 제가 바로 드릴게요.
  이런 사태를 내가 보니까 이분이 2025년 4월 27일 임용이 되었어요.
  이 대상지를 경상남도에서는 위촉한 이후에 평가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할 때 대상지 선정하고 할 때 이 사업을 대상지 선정하고 할 때 이분이 회의에도 참석을 했어요.
  이것은 위촉 자체의 문제보다는 자격은 그분이 전문가니까 할 수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위촉 위원이 동일 분야에 사업을 수주할 때는 그 회의라든지, 그 위원회는 당연히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분은 회의에,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때 제재, 제한을 하는 이런 조건을 붙이고 이런 회의를 하고 위원회에서 그것을 의논을 하는데, 그 대표가 거기에서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그것을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제한 입찰이지만 이런 제한을 붙여놓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해충돌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거기를 거부하든지, 아니면 과에서 그것을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이분은 그 회의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참석하고 나면 그 자료를 인지하고 나가서, 특히 용역은 B/Q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서 당락을, 입찰에 되고 안 되고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B/Q 자료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내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
○수자원과장 서은석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이해관계인이 참석을 못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척사유에 해당하고, 저희들이 위원회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징구를 하는데, 서명까지 받는데 아마 저희들이,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속였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못 챙겼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권원만 위원 질문사항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제가 줄이고요.
  앞으로 이후 동일한 용역 분야에 수행할 수 있는 내부적인 이런 것은 철저히, 이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예민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 업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합니다.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저도 이것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들어와서 내가 마무리하는데, 환경평가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이 사실 소외를 당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가져와서 집행부에 와서 이렇게 고자질 못 하잖아요, 다음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 앞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좀 세밀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리고 수자원과에 대해서, 우기수 위원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라고 하니까 다른 것을 하신다고 해서.
  매년 하고 있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안전 수자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 있을 때는 부산에 과감하게 환경부, 법도 입법을 하고 이렇게 추진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뀌고 기류가 많이 바뀌었죠?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 현재 창녕군이나 합천군이나 이런 데는 아예 환경부하고 주민 설명회 자체도, 주민들하고 접근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지요?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권원만 위원 그런데 의령군은 세 번이나 주민 간담회를 하고 의령만큼은 잘 되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러면 아직까지 합천이나 창녕에 주민들하고 간담회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자원과장 서은석 최근에 기후부 주관으로 낙동강청에서 관계기관, 지자체, 경상남도, 그다음 경북도까지 포함을 해서 관계기관이 다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 농민단체만 참석을 해서 이렇게 어떤 낙동강보 개방에 대한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회나 환경시민단체는 참석을 안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은 국정으로는 그 보를 개방할 예정으로 있다는 설명이 있었고, 한꺼번에 개방하기보다는 5㎝나 10㎝나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 건데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농민단체나 환경단체에 설명을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직 그게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설명회를 안 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잘 살펴서 시기가 도래하면 우리 기초하고 의논을 잘해서 꼭 설명회를 우리 지역에 개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몇 번 회의를 우리 도의원들하고 환경부하고 부산시하고 회의를 몇 번 갔거든요.
  몇이 갔는데, 그때에도 우기수 의원이나 이경재 의원이나 저희들 관계기관 도의원들하고 할 때에도 보면 분명히 창녕군에도 그렇고 합천군에도 농민들이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권원만 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농민들한테.
  그 대안을 제시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과장 서은석 아직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게 언제인데 지금까지 마련 중에, 어느 천년에 마련 중에 있다 참 이상하지만 아예 포기를 하든지 이게 언제입니까, 벌써.
  의령군 오케이 했다가 반대하고, 언론도 나고 우스운 일이 있었지만.
  사실은 대안을 제시하고 시군에서, 창녕군에서도 성낙인 군수님께서 확실하게 농민들한테 요구사항이 전달되어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다 되어가요.
  그래도 대안 제시를 아예 한 번도 안 하고, 괜한 의령에 와서 세 번의 간담회를 했는데, 실제로 제일 지하수 관계라든지 농업용수에 제일 피해가 많은 창녕 지역에서는 주민들하고 아예 대화 자체도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도 차원에서 의지가 있다면 환경부 쪽에만 할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물론 이 자체가 90만톤 해서 부산에서, 아마 도민들의 정서가 그런 것도 있어요.
  90만톤이라는 것을 1일 생산해서 부산에 한 40, 그럼 경남에 우리가 먹는 물보다는 부산에 물을 많이 주니까 그런 좋지 않은 여론 형성이 되어 있지만, 하지만 이 물 문제를 가지고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빠른 기회를 가져왔는데, 완전히 잠잠히 물 밑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한 번 챙기셔서,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빨리 대안을 제시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챙겨서, 또 세월이 올해 가면 올해 또 1년이 지나갑니다, 그지요?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고 봅니까, 지금?
○수자원과장 서은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낙동강 부분에 취양수장에 있고요.
  우리 농업 지역에서 농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수질에 대해서는 사회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녹조의 문제,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서 회의에서도 정부에 건의를 드렸고요.
  사회나 시민단체나 농민단체나 우리 지역 이해관계인들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보 개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부분이 정부에서는 고민을 깊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아마 곧 그런 계획들이 나오면 저희들 도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시군과 같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철규 위원 과장님, 지난 수해 피해 때 국장님, 서부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부지사, 지사님 모두들 고생, 직원들과 함께 하셨고, 현장의 지자체 관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피해를 줄이는 데 힘을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향후에는 좀 더 면밀하게 선제적으로, 사전적으로 좀 준비할 부분들은 많이 파악은 하셨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 향후에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자원과장 서은석 위원님, 같이 저희들하고 위원님하고 현장을 확인을 하고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그러한 아픔들을 같이 나누었는데,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리면, 지금 이상기후나 극한 강우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정비 계획이 홍수 빈도가 50년 빈도로 계획하였다가 최근에 한 2006년도인가 80년 빈도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비는 한 500년 빈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80년 빈도의 하천 정비율도 47.5%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가지고 오는 이상기후나 극한 강우가 진행하는 속도보다 우리가 재정 투자하는 속도가 너무나 느리다, 그래서 80년 빈도도 정비하기 전에 500년 빈도가 내리면 지금은 500년 빈도를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재정적 한계나 행정적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재정 확대가 최우선이긴 하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구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취락지역이나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 200년 빈도라도 적용을 해서 주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요.
  또 준설사업비라든지 또 일반하천 정비 사업비도 좀 확대를 많이 해서 꼭 재해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토를 적기에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다만 재정 현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드리고는 있으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분들한테도 이렇게 부탁드리면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챙겨봐 주시고요.
  저희들도 예산의 한계는 있지만 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구조적인 대책도 주민 대피라든지 그러한 시설 지정이라든디, 원인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함께 잘 챙겨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민원인들이라든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수가 그다음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잘 파악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제가 현장에 몇 군데 가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힘센 사람 먼저 해 주어버리고 순서가 없어요, 이게.
  가서 현장에서 몇 사람 피해자들 위주로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경남도 소관 하천이 있잖아요, 그죠?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임철규 위원 강과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을 전수조사해서 연별로, 그러면 민원인들이 취약지구를 이번에 건의를 싹 받아야 돼요.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저번에 제가 사천강 관련해서 피해조사를 한 번 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권원만 위원 다리를 1개 놓음으로 해서, 교량을 한 개 신설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주민 상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임철규 위원 IMF 이전하고 기준으로 하면 50% 줄어, 집 앞에 높은 다리가 하나 생기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피해가, 매출이 50% 줄었다면 그것은 누가 보상을 해 주냐 이거야.
  요즘 최근에는 생활보상, 실질보상, 환경보상 다 해 주는데, 그런 행정의 기본 법리적인 이론들이 진화하고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관에서 적어도 소비자 입장에서, 그죠?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임철규 위원 그런 관점에서 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사천강 저번에 문제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해 주시면.
○수자원과장 서은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교량 구조물은 법정 시설이게 되면 저희들이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 설치로 인해서 그날 지역이 생긴다든가,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있다면 보상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간접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기본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보상이 가능하나 현행법률상으로는 그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의 근거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손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접수해 달라고 안내도 몇 번 해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접수가 되면 우리 보상수탁기관하고 의논을 잘해서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그런 간담회를 한번 했기 때문에 피드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임철규 위원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날짜를 잡아서 피해조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규정상 할 수 있는 부분, 법률상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 일을 처리하면 좋겠고, 그다음 산청 물 문제 관련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에 주민들이 직접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특히 우리 도 소관 하천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준비를, 대응을 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수자원과장 서은석 위원님, 그 내용은 우리 공무원의 삶이 아니라 도민의 삶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 안 하면 저희들 배임이나 직무유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도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또 경영에 저해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적인 것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정비해서 도민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제가 질의할 거는 끝났고 우리 국장님하고 서은석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내가 잠깐 시간을 얻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보니까, 제가 평소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하천이나 현장에 이렇게 쭉 가면서, 항상 기본계획하고 현장에 가서 너무 기존에 치우친 80년 빈도, 50년 빈도 이렇게, 지방하천, 국가하천 기준을 너무 일괄적으로 한다.
  항상 저는 그렇게 질의를 좀 많이 해 왔는데, 권고를 많이 해 왔는데 내가 오늘 보도 자료를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의령 대의 마쌍천하고 양천강 가서 현지 의정을 할 때도 제가 건의를 했는데,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 양천강하고 이쪽에 설계를 80년 빈도로 하지 않고 국가하천 기준의 200년 빈도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언론 보도를 냈더라고요.
  과장님, 이게 언론에만 그칠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러면 예산 수반이 상당히 많이 추가되잖아요?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200년 빈도를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의령 이쪽에만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200년 빈도로 설계를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락 지역이나 집이 밀집한 시가지 지역을 관류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확장 필요성이 있으면 200년 빈도로 하는 거고, 일반 농경지나 산지나 이렇게 관류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들 것 같고, 최대한 효과나 효능이 있는 구간을 잘 찾아서 꼭 필요한 곳에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경상남도가 이번 수해복구 공사에 전국 최초로 주요 구간에 한 200년 빈도,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저는 매우 전향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우리가 기존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극한강우라는 게 요즘은, 이번에 수해 난 것도 우리가 예정된 데, 취약 지역 그런 데서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권원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선제적인 조치는 정말 전국에서도 아마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감사합니다.
권원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질의를 안 하려다가 제가 한번 마이크 잡았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진상락 위원 산림관리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수자원과 부서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죠?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진상락 위원 도내에 있는 전체의 하천 관리를 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하천 정비를 하는 사업이 총 몇 개가 되죠?
○수자원과장 서은석 하천 정비하고 있는,
진상락 위원 정비, 1년에.
○수자원과장 서은석 1년에 한 60개 소를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정비도 하고 또 재난이 왔을 적에 추가로 관계없이 일이 늘어나죠?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직도를 보면 하천계획계에서 다 합니까?
  공사하고 폭우가 와서 하천 유실이 됐다든지 할 적에.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에 총 몇 명이 근무합니까?
○수자원과장 서은석 22명이 근무하고,
진상락 위원 아니, 하천계획계.
  나머지 하천정책계는 주요업무를 수립하고,
○수자원과장 서은석 아, 하천계획계 말입니까?
  계획계는 4명입니다.
진상락 위원 나머지는 보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4명입니다.
진상락 위원 4명이 이게 예를 들어서,
○수자원과장 서은석 공사계가 4명 있고요.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 창원시면, 창원시에 4명이면 그건 창원만 관리하면 돼요.
  여기는 경상남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청도 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양산도 가야 되고 밀양에도 가야 되고, 이동 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긴급한 상황, 재난에 준하는 홍수가 나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TV를 보고 하면 또 저희 상임위라서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아이고, 고생한다,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옆에 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차출해서 업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자원과장 서은석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하천재해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여름철 수해 기간에 대해서는 관리계 직원 4명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전체가 전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상황관리반 매뉴얼을 이렇게 구성해 놓았고요.
  다만 과장도 열심히 하고 계장도 열심히 하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는 있으나, 아무래도 직원들이 좀 많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피로감이나 힘든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열심히 한다 하지만 이렇게 재난이 오게 되면, 도지사가 온다 하면 또 하루 그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지요.
  중앙에서 국무총리나 국토부나 찾아오게 되면 또 거기에 대응해야 되죠.
  그리고 대통령도 오게 되고 하다 보니 의전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고, 급하게 또 업무 처리는 해야 되고.
  신속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는 비상 대응 체제가 좀 꾸려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수자원과에서만 그다음에 여기 하천계획담당, 다음에 산림관리과도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집중된 그 부서에서 이걸 다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또 내년도에도, 우리가 올해보다 더 많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지만 항상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인력 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도청에서 한시적으로 인원이 차출돼서 토목직·건축직 해서, 그죠?
  몇 명 차출한다든지 이게 하나의,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의령 칠곡지구에 수해복구 현장을 갔다 왔고, 하천 둑이 무너져서, 제 생각에는 그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딸기 농사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거 또 터진다는 이야기예요, 비가 많이 오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 둑을 보강하고 높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60억원, 80억원, 100억원인데요.
  그 안에 땅값 다 합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넓게 수변공원 지역으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땅을 사는 방안도 나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와 유사한 지구가 많을 거예요.
  굳이, 둑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위로 올리고 둑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천을 넓히는 작업도 하나의, 그러면 그걸 넓혀서 비가 안 올 때는 수변공원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낙동강, 전반기 때 내가 이 발언을 했는데 부산에서 물 취수원 있잖아요.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진상락 위원 창녕 같은 경우에는 길곡지구에 가 보면 이게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들인데 거기에 지금 취수를 하게 되면 식수원이...
  1조원 이상, 몇조원을 들여서 할 바에는 그 땅 전체를 다 사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대책이 없다고 그러는데 충분한 보상을 해 주고 땅을 사고, 거기에서 그래도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재임대를 해서 주면 되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낙동강 물을 펌핑해서 배수로를 만들어서 농사짓도록 해 주면 되는데 그걸 주민들, 농민들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그냥 물만 가져가려고 할 바에는 땅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제 생각이 옳으면 그것도 한번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마쌍천 현지 감사 때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이거든요.
  거기 60억원 투자해서 이렇게 제방을 쌓는 것보다는 그 일대 농지들 다 사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가능하겠으나 그쪽 지역은 잠시 힘들 것 같고요.
  다른,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 지역을 두고 말한 것보다는 그러한 데가 많습니다, 사실 가 보면.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맞습니다.
  좀 협소한 면적이, 꼭 이거 제방을 쌓아야 되느냐, 제방을 안 쌓고도 그 농지를 매입해야 되는,
진상락 위원 그렇죠.
○수자원과장 서은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수관리구역이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락 위원 홍수터가 되겠죠?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만약에 피해가 있으면 그쪽을 사서,
진상락 위원 홍수를 조정할 수 있는 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굳이 계속, 그날 딸기 하시는 분 이름을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가 또 우려하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면.
  왜!
  저쪽에는 낙동강 물이, 강물이 굉장히 많고 여기는 샛강이다 보니까 그 물이 못 밀고 나가는 거예요.
  못 밀고 나가면 결국 그거는 또 붕괴된다고 봐야 되는,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저희들도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방이나, 신설하지 않고요.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편입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수고 많으시고, 이런 특별재난에 대해서는 우리 수자원과에서 좀 특별히 국장님하고 해서 조직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말씀에 추가로 드리면 이번에 수해복구 현지 확인 왔을 때 중앙합동조사반에서 이렇게 대규모 지역으로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토목직들이 전 동원되어도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천계에 직원이 몇 명 있냐?”라고 중앙합동조사반 반장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 도보다도 좀 더 열악하고 2명, 3명 있다 보니까 이거는 안 맞다라고 했고,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지사님한테 그 부분을 건의드렸습니다.
  중앙 행안부에서 건의드려서 지사님도 저희들 검토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걸 올해 상반기에 우리 조직관리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고생을 하시니까 좋은 칭찬도 많고 또 좋은 덕담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식 산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좀,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내용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당부라든지 위원님들께 하실 이야기, 꼭 들어야 될 이야기들 중심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산림관리과장 윤경식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자리에 들어오십시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봉한 위원 주봉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해마다 내가 이거 질의하고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5분 발언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방제를 한다고, 조금 전에도 방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나무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시골에 가 보면 소나무가, 우리 집에는 뱅 둘러서 소나무인데, 알지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알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한 70% 죽어버렸습니다, 70%가.
  지금 내가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질의 더 안 하렵니다.
  안 하고, 우리 과장님이 재선충 방제에 대한 특단의 무슨 조치가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5분 자유 발언하고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재선충병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응원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도에 지금 발생되고 있는 재선충은 2022년도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 추세에 있고, 올해 584만 그루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71% 정도를 방제하고 가을 방제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목 방제로는 방제 사업비도 과다 소요되고 그다음에 효과성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수종 전환을 위해서 소나무가 아닌 다른 활엽수 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 산림에 대해서 고지대에 있는 부분까지, 아니면 단목으로 흩어져 있는 부분까지 모두를 방제하는 데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한계가 있어서 국가선단지라든지 사찰지 주요 보호 산림 쪽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쪽, 약간 경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방제 역량을 좀 투입해서 청정 지역으로 전환하는 그런 쪽으로 재선충 방제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주요 문화재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특별히 관리를 안 합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주봉한 위원 관리를 해 본 결과에 무슨 효과가 있습디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지금 사찰림 주변, 양산이라든지 합천 이런 대규모,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이 찾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 이동도 많고 차량 이동이 많아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서 나무주사를 좀 많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숲이 건강하려고 하면 숲 내에 바람도 잘 통해야 되고 햇볕이 들어가야 병해충에도 좀 강한 산림으로 가꿀 수 있기 때문에 산불 예방 숲 가꾸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체수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사찰림이라든지 보호림들 위주로 나무주사를 시행한 지역에는 재선충 발병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무줄기 예방 나무주사라든지 드론 항공방제를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예방 나무주사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일단,
주봉한 위원 내가 볼 때는 효과가 없던데.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위원님도 잘 아시는 그쪽 주변에도 예방 나무주사를 줬었는데,
주봉한 위원 줬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옆에 감염된 나무가 있더라도 파랗게 보이는, 감염으로 보이지 않는 나무들이, 병징이 1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외 지역에, 확산되기 이전 지역이라든지 확산되어 오고 있는 선단지 부분에 선제적으로 나무주사를 줬을 때는 감염이 되지 않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수종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진주, 김해, 밀양, 함안, 창녕 이런 중심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걸 선정합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반복 발생지입니다, 반복.
  고사목을 제거했는데 인근 지역에 계속해서 반복 발생이 되고 있는 지역들 그다음에 소나무 개체수가 줄어드는 지역을 활엽수로 전환이, 전이되는 과정에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전량 제거를 하는, 소나무류만 제거하고 거기에 조림을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주봉한 위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하기 위해서 1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올해 같은 경우에는 598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러니까요.
  돈이 500억원이 넘게 드는데,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나무는 다 죽어가고.
  그거 참 정답도 없고, 이거 무슨,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수종 갱신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게 제가 생각해도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 방향으로 해서 수종 갱신을 빨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빨리 좀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군과 협업해서 소유자 동의 부분을 사전적으로 동의받아서 수종 전환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그게 안 되지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주봉한 위원 그러면 수종 갱신을 할 때 내가 무슨 나무를 심어 달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 줍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대부분 저희가 양묘를 하고 있는 수종이라든지 아니면 구할 수 있는 수종 위주로, 최대한 산주가 원하는 수종으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과수목은 안 되지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주봉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과장님 작년에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보니까 살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산불 방지, 작년에 산청하고 김해하고 양산하고 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제가 느낀 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남에 임차 헬기가 7대잖아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아닙니다.
  11월 9일 자로 1대가 더 추가되어서 8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8대입니까?
  그런 반면 산림청에 보면 남부지방산림청이 양산에 있잖아요, 그죠?
  국유림하고,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항공관리소가 양산에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걸 보면 산림청의 헬기가 초대형, 대형, 중형, 소형 해서 한 50대 되더라고요.
  산림청에서 보유한 것은.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제가 갔을 때 산청에 불이 나서 막 이러는데 또 양산에 나니까, 울산에서 불이 나서 양산으로 넘어오는데 양산에서는 빨리 헬기 지원해 달라 또 김해는 김해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남에 8대밖에 안 되는데 산림청에서 우리 경남에 헬기를 좀 지원해 주는 걸, 아! 사전에 미리 비치 지원, 우리 경남에 몇 대를.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요즘 보면 우리가 물과 관련되어서 우리나라에 경희대, 국민대 이상호 교수나 전상민 교수, 이런 교수 세 분들이 앞으로의 물 부족에 대해서 연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담수댐을, 골짜기가 말라서 담수를 좀 해서 흐르는 물을 댐을 만들어서 산불 났을 때 미리 방지하는 것.
  왜냐하면 헬기가 불을 끄는데 물을 강에 가서, 거리가 너무 멀어요.
  원거리가, 물 담아오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담수댐을 좀 골짜기마다 설치하면 아무래도 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물 담고 하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김해에 가서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헬기들이 산불 진화 작업을 할 때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 가서 기름을 넣는가 하면, 김해공항에 가서 기름을 넣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류, 기름을 넣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생전 이걸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경남도에서 할 게 아니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산불이 났을 때 기름을 가까운 거리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미리 비치를 한다든지 또 담수댐도 만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좋겠나 그걸 내가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게 하면 기름 넣는 시간도 짧아지고 또 담수가 되면 물 담는 게 짧아지니까 진화가 빨리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야간 진화도 하기 전에 불이 다 꺼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걸 산림청에 건의를 도 차원에서 좀 해서 헬기도 많이 확보하고 이러면 안 되겠나 싶은 느낌이 들어서 건의 사항으로서 내가 부탁드린 겁니다.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예.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산림청 헬기는 양산에 지금 2대 있고 함양에 2대가 있습니다.
  5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산불 위험도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전국의 항공관리소에 있는 헬기들이 약간 움직이면서 전진 배치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해서 수리온 헬기 1대를 내년 봄에 우리 경남에 1대 추가 배치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기후 상황에 따라서 전진 배치하는 부분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수지 부분은 일반 사유지에 저희, 기존에 있는 댐을 활용하는 부분, 저수지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규로 조성하는 부분들은 산불 관련 사업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 다른 쪽하고 협업해서 좀 방안을 강구해 보겠고, 그리고 이동식 저수조를 내년에 각 시군마다 한 개씩 전부 다 구입해서 2만5,000ℓ급으로 공급을 해서, 산불 발생지하고 담수지가 멀면 산불 발생지 인근에다가 이동식 저수지를 설치해서 소방차로 물을 받아서 거기에서 담수를 해서 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 유류 공급은 예전에는 긴급 항공기로 지정을 받게 되면 도내 어디든지 착륙을 할 수가 있는데,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 임차 헬기도 긴급 헬기로 지정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 항공기로 지정을 받게 된다라면 인근에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공터에 착륙해서 유류차로부터 기름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경남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산림청에 건의해서 산림청에서 직접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산불 관련 업무를 국가로 넘기라 이 말씀이죠.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형준 위원 요구 자료 425페이지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년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유형준 위원 관련해서 국장님,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남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조직이죠?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중요한 조직인 것 같아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초기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예, 억수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일선 조직이죠?
  그런데 현재 단기계약 구조다, 처우가 좀 낮다, 장비 교육이 좀 미흡하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지속성이 악화되어서, 일단 지적이 같이 연결되는 거고요.
  특히 고령화로 인해서, 산불로 인해서 고령, 1명이 죽은 사례도 있지만 어쨌든 고령화로 인해서 안전사고 및 대응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유형준 위원 여기에 대한 혹시 대응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대응하고 계십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하동, 산청 산불 이후에 도에서도 응원을 해 주셔서 추경에 확보해서 안전장구, 진화장비, 그다음 산불 현장 지휘력 강화를 위해서 지휘차량하고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각 시군에.
유형준 위원 많이 보강이 되었네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그리고 산불 전문진화대가 예전에는 산불 기간만 사역하는 단기 사역이었습니다,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그런데 내년부터는 10개월까지도 사역이 가능한 산림재난대응단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약간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에 꺼려했는데, 일자리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젊은 나이대가, 연령대가 낮은 분들이 응시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 취약계층 쪽에 일자리를 많이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쪽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셨는데, 그 부분들도 과거에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로 선발이 되게 되면 이틀간 해서 10시간 교육을 했습니다.
  실내 이론 교육하고 실외 진화 실습 관련 교육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10시간씩 해서 20시간으로 교육시간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형준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검토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화대원 대부분이 기간제 내지는 계약직, 그게 보통 몇 개월 단위로, 아까 3개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지금 6개월에서,
유형준 위원 지금 개정된 게 아까 10개월이라 말씀하셨고,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유형준 위원 앞에는 3개월 단위입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아닙니다.
  보통 가을철 산불이 들어가는 11월 1일 계약을 해서 다음 해 5월 15일까지,
유형준 위원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되나?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보통 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별로 조금 산불 위험이 높은, 개연성이 높은 시군은 5월 말까지도 연장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형준 위원 좌우지간 6개월 계약직에서 지금 보완한 게 10개월로 늘린 것,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유형준 위원 저는 거기 조금 더 보태서 정규직 전환 내지는 연중 고용제도, 이렇게 하면 조금 안정적, 하기야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정규직 전환 내지는 연중 고용제 도입, 이런 게 조금 더 앞에 나가서 해 주면 완벽한 그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진화대원 편성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진화대원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이 있냐고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1개조가 보통 6명에서 7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면 경험이 가장 많으신 분이 조장으로 조 전체를 총괄해서 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통 조장으로 하신 분들은 3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에 받았던 교육이라든지, 경험했던 내용들 가지고 전문진화대분들이 안전성 확보하는 부분, 그다음 산불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게끔 진압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진화대원을 편성할 때 기준이 있냐 물었는데, 제 의도는 산림면적이 다를 거고 위험도도 다를 거고, 불이 나도 완만한 산에 나는 것하고 경사진 산에 나는 것하고 다를 것이니까 그런 것을, 그런 요소들이 반영되어서 이런 진화대원을 편성하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드린 건데.
  완만한 산에 불나는 것하고 경사진 데 불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유형준 위원 워낙 위험도가 차이가 나니까, 이런 데는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사람이 배치되는 게 아무래도 위험도가 높으니까 그런 데는 젊은 사람이 배치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다 고려되어서 진화대원을 편성하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진화대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편성이 되고, 그다음 산불 현장에 투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차량으로 진화하는 부분, 그다음 기계화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부분, 등짐펌프로 진화하는 방법,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기계화 시스템으로 진화가 가능한 방향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불이 났다고 해가지고 직접 진화대원들이 초기라든지, 뒷불 정리하는 부분은 가까이 접근을 하지만 확산 단계가 되면 경사가 완만하든, 경사가 급하든 전문 예방 진화대는 직접적으로 화기에 접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진화대 편성할 때 위험도 이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고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유형준 위원 아까 여러 가지 대응 중에 한 가지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방활동의 상시화, 첨단화 이런 게 필요하고요.
  아까 AI 기반 산불 예측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ICT 시스템으로,
유형준 위원 CCTV 모니터링은 하고 있을 거고?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유형준 위원 드론 예찰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드론은 18개 시군에 야간까지 확인이 가능한 드론으로,
유형준 위원 세 가지 다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유형준 위원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아무튼 첨단 대응 체계, 인력 복지 강화, 이런 데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이하 산불에 대해서, 수해에 대해서 다들 수고하셨다고 칭찬을, 위로를 많이 해 주셨는데, 앞에 민기식 국장님부터 해서 연일 TV에 도에 있는 분들이 나왔는데 안타까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자원과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산림관리과도 같은 형태죠?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산불 이런 대형사고가 나게 되고 수해가 났을 경우에 하천 계획담당이나 산불방지담당으로서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신속하게 복구를 해야 되고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매뉴얼이 나와줘야 되겠다, 결국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일요일도 하고 밤에 안 자고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니까 다 안 될 수도 있고 또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죠.
  거의 집에도 못 가고 하겠지만.
  이런 조직에 대한, 여기에 관련 없는 도청의 인원을 지원받든지 간에 신속하게 수해 복구가 되고 피해가 복구될 수 있는 쪽에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등산을 해 보면 구청에서 조그맣게 현수막 하나 붙어 있는, 거의 눈에 안 보여요.
  산불이 났을 경우에 내가 어떤 벌칙을 당하고 벌금을 내고 그다음 내가 산불 냈을 때는 어떠한, 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저도 등산을 좋아합니다.
  국립공원을 가도 없고 인근의 산에 가도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구청에서 가로 1m, 세로 50㎝ 정도 되는 소나무에 몇 개 조그마하게 붙여져 있는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도 차원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대대적으로 이런 현수막을 등산로에 들어가는 입구, 다음에 등산로길, 그다음 논두렁을 태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마을 입구라든지, 이것이 보일 수 있도록.
  이게 산불 조심하자가 아니고 산불을 냈을 때 이러이러한 게 내가 피해가,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피해액에 따라서 벌칙이 달라지잖아요, 피해액에 따라서.
  구속도 될 수 있고, 그죠?
  그런 것이나 적어도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것까지도 들어가야 된다.
  그냥 화기 소지자 보면 벌금 10만원, 20만원, 담배 소지자, 라이터 가져가지 말라는 형태의 그거는 있어요.
  불이 났을 때 보면 최고로 많이 내용을 보게 되면 50만원짜리가 제일 크더라고.
  산불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게.
  이것을 좀 해 주시고.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산불은 무조건 헬기도 중요하고 진화도 중요하지만 예방이잖아요, 예방요.
  불이 안 나야 됩니다.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예요,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홍보 내지는 현수막도 중요하고.
  의용소방대를 도에 1만명 정도가 있는데, 제 지역구 마산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제가 읍에, 한참 산청에 산불이 크게 날 때 우리도 무학산을 지켜야 된다 해서 읍장하고 회의를 했어요.
  공문 만들어라, 만들어서 마산소방대에 보내라, 우리 동네에 70명이 되는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해서 마을별로 순찰을 돌리고 하자, 해서 우리는 했어요.
  창원소방서가 있고 마산의용소방대가 있고 진해가 있는데, 마산은 합포구하고 회원은 했습니다.
  그 예산은 안에 어떤 예산까지 했는가 내가 다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이게 소방서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11월 산불, 아까 유형준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산불 감시원 가지고 다 안 됩니다.
  근무시간도 아침하고 저녁하고도 사각지대도 있고.
  우리 지역에는 읍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등산로가 22군데예요.
  감시원은 열 군데도 안 돼요, 못 서요.
  나머지 감시원 없는 데는 그냥 무방비로 가는데, 그런 데도 이런 의용소방대원들이 아침에 등산할 시간이라든지, 할 때 올라가신 분들한테 인사도 하고 산불 내면 안 된다는 홍보도 하고, 그다음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장님들 방송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 나무로 태우는 보일러 뭐라 합니까?
  목화보일러라 합니까, 화목보일러.
  그런 집에는 가서 주변에 청소라든지, 나무를 적재한 이런 것도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 여기 의용소방대에서 사찰에 가서 소방시설도 점검도 하고.
  이게 우리가 범도민 차원에서 다 되겠지만 어차피 그분들은, 의용소방대원들은 불이 나면 자원봉사가 아니고 출동하면 출동비를 주잖아요.
  모아서 뭐 합니까?
  갈고리 가지고 잔불이나 하지, 그분들이 가서 불을 끄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뒤에 잔불 정리도 안 되잖아요.
  또 위험해서 그분들이 올라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산불 감시를 하는 데 하자.
  그래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을 한 번 더 그분들이 하려고 하고 의용소방대에서도 하기를 원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1만명 되는 우리 의용소방대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 산불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 감시를 위해서 CCTV 설치를 도내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지금 총 243대가,
진상락 위원 이것 언제 설치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최초,
진상락 위원 지난 한 해 다 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누적 설치된 대수입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을 작년도에 우리가 11억원이나 해서 CCTV 연기감지시스템을 도입했죠?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ICT,
진상락 위원 이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국에 0.67%의 효과밖에 없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CCTV로 해서 연기가 먼 산에서 나는 것을 감지해서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진상락 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전 같은 경우에는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산불 상황실이나 관제실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 ICT 시스템은 148대 도내에 있는 카메라가 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기라든지, 이런 연기와 비슷한, 아직까지는 학습 중이다 보니까 일반 연기, 그다음 공장 굴뚝 연기, 그다음 운무가 짙게 끼면,
진상락 위원 거리도 있을 거고,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운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날씨 관계도 있을 거고.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그래서 18개 시군 산불 업무 담당자, 그리고 도 업무 담당자한테 문자로 수시로 날라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많이 날라올 때는 200건 정도씩 이렇게 날라오게 되면 휴대폰에서 바로 현장에서 거기서,
진상락 위원 CCTV를 감지해서,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사진하고 그다음 위치 지도가 카카오 지도로 해서 동시에 뜹니다.
진상락 위원 CCTV가 160대?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188대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을 AI로 해서 감지하는 체계다?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진상락 위원 이게 정확도가 얼마나 가능하냐?
  이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이게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게 산불, 일반 연기하고 그다음 공장 굴뚝 연기하고 짙은 운무하고를 구분을 지금은 완전히 선별을 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시설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학습을 시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운무, 이것은 연기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정확도가 훨씬,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은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추가로 내년도에 AI를 감지하는 이 사업이 또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지금 이 사업은 설치를 해 놓고 계속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학습시키는데 추가 예산이 들어가느냐,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추가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상락 위원 않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진상락 위원 이게 도민이 우려를 하는 의견이 왔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이것을 학습해서, 이게 저는 AI만 믿지 말고 인력을 더 투입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제탑에서 CCTV를 AI는 AI대로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인원을 뽑아서,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해서 근무자가 이것을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일단 저희가,
진상락 위원 밤에 야간이 있으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240대 정도의 CCTV도 설치되어 있지만 각 시군에 보면 산불 감시초소하고 감시탑이 있습니다.
  시군 관내를 제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산불 감시원이 초소 근무자로 올라가서 육안으로, 그다음 망원경으로 관찰해서 연기가 보인다든지 하게 되면 상황실로 바로 연락을 하고 있는 육안 감시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학습을 하고 있다니까 기 투입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의용소방대, 이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여기에 소방서하고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고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그때 말씀 주시고 나서 우리가 소방본부에 공문을,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정질문에, 다음에 저희 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의용소방대를 순찰 감시하는 데 활용하는 부분, 그 부분은 아마 도정질문에서 소방본부에서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조금 확보가 된다면 그런 방향에도 같이 하겠다고,
진상락 위원 기 예산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의용소방대가 산불이 나면,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출동 경비가 있습니다.
  그 출동 경비를 미리, 출동 경비에 쓰지 말고 예방 쪽으로 써도 됩니다.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같이 협업을 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산불 홍보 위해서 캠페인 할 때 그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세 번 정도의 유관기관, 유관부서들, 협업부서들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소방에서 참석했을 때마다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역할을 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했고,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협업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상락 위원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진상락 위원 국장님께서는 실국장 회의 때 이것을 한 번 더 챙겨 주시고,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신가요?
  잠깐만요.
  유형준 위원 계시고, 권원만 위원님 하실 건가요?
권원만 위원 간단한 것 잠깐 하면 됩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조금 휴식을 하고, 그러면 짧게 두 분 시간을 드리면 마무리하실, 그러면 3분 드리고 5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형준 위원님, 산림관리과 마무리하고 조금 쉬시죠.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형준 위원 페로몬 유인 트랩 방제사업 좀 했잖아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유형준 위원 제가 자료를 9월 말부로 받았는데, 이것이 올해 거는 최종이 10월 말까지입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유형준 위원 산림과에서 안 하고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유형준 위원 그럼 나중에 질의할까요?
  지금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허동원 산림휴양과는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산림과가 아니고 연구원에서 합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유인 트랩 설치,
유형준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나중에 산림휴양연구원에, 그러면 권원만 위원께서 질의.
권원만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간단히 하면 간단히 끝날 것 같아요.
  사업의 종류가 엄청 많다, 그죠?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권원만 위원 많은데 풀베기하고 덩굴 제거가 있고요.
  그 뒤에 보니 덩굴 사업 따로 있지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권원만 위원 이게 다른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사업 종류가 다릅니까?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숲가꾸기 패트롤해서 있고, 사업이 똑같네요, 제목이.
  사업 내용이 똑같아서 내가 물어봅니다.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이것은 같은 사업입니다, 풀베기하고 덩굴류 사업은.
  종류만 다른데,
권원만 위원 알겠습니다.
  답은 그 정도로, 알았어요.
  이것 한번 챙겨보시고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권원만 위원 묶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사항에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이 있는데, 시군별로 1명 내지 2명 해 놓았는데,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매년 하고 있고, 지금 숲가꾸기 사업은 전체 사업이 종류별로 매년 연속되어서 하죠?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종류가 한 개도 틀린 게 없죠, 그대로 넘어가죠?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권원만 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볼게요.
  이게 몇 년도부터 했어요,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최초 시행 연도가...
권원만 위원 그것도 오래 걸리는 갑네, 넘어갈까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전,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사업이 계속 있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저도 그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이게 수십 년째 변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니까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그럼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시군에서,
권원만 위원 시군 산림과에서 합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권원만 위원 그럼 이게 인력을 고정적으로 계속 그 사람을 씁니까?
  매년 계약직으로 쓰는 사업입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단기계약직으로,
권원만 위원 장기계약직으로?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단기.
권원만 위원 단기로?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권원만 위원 이 자료는 과장님, 몇 년째 되었는지 모르지만 자료 조사해서, 그럼 매년 1년 해서 그다음 연도 사업 대상지 선정하고 결정하는 그런 데 자료조사 하는 겁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지금 자원조사단은 사무실 내에서 숲가꾸기 이력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성하는 데 업무를 하는 분들이고, 숲가꾸기 패트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나가서 산림피해목이라든지, 주택가라든지 재해 우려목, 제거하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많고 조금 과장님,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사업이 묶을 것은 묶어주고 오는 순서대로 가, 나, 다, 마, 사까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몇 년째 똑같거든요.
  예산도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옛날에 해 오든 칡넝쿨, 덩굴 이것은 우리가 사실 사업을 포기한 사업이잖아요, 맞죠?
  의령에는 의령군에만 해도 칡넝쿨 제거 사업을 1년에 6억씩, 5억씩 했어요.
  지금은 사실 칡넝쿨 포기한 상태잖아요.
  상태인데 사업 조성은 내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도 그냥 선례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조금 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묶든지, 연속된 사업에 대해서 DB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하시고 없앨 사업은 없애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해 봐 주시고,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칠 테니까 과장님 답변 주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국고 사업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국고 사업에서의 각 항목별로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통합적으로 통합 숲가꾸기 사업을 하든지, 통합 산림경영 사업으로 하든지 이렇게 구조화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하게 된다면 저희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렇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하는 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산림청에서 예산편성 구조화 부분을 나누어놨기 때문에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줄여서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단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너무 똑같은 사업이고 내나 똑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허동원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산림관리과에 안 하실 거죠?
우기수 위원 예.
○위원장 허동원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동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구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하신 것처럼 좀 간단하게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산림휴양과장 김정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현지 의정을 신안면 외송리에 우리 위원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번 산청군 재해는 단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자체나 사전 대비, 도의 관리 체계, 재난 지원 시스템, 전체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크나큰 재난이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수재민 한 분 한 분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제도와 시스템 개선은 확실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명피해 지역은 부서에서 특별히 관리지구로 지정한 만큼 반복적 침수, 지반 취약, 산사태 위험지구에는 도 단위 특별관리 및 집중 예산을 투입하고 대책 강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종합적인, 이번에 산청이나 산사태에 대한 최초의 대응이나 지금까지 복구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과장님, 간략하게 일괄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예, 7월 16일에서 20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는 진주시 등 12개 시군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중 산청군과 합천군에 극심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 현황은 산사태는 342.43㏊이고 임도는 12.6㎞, 그리고 자연휴양림 등 9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은 723억원으로, 복구액은 1,022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생활권 민가 추가 피해 우려지 등 응급 복구 1,110여 개소를 완료하였고, 그리고 신속한 설계와 복구를 위해 우선 국비 250억원을 시군에 교부하여 연내 설계와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발주를 통해 우기 전까지 산사태 피해지 복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일단 다른 지구는 놔두고 우리가 현지 의정을 갔다 온 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청군 산림 지역 내에 수해 지역은 산청군에만, 우리가 외송리와 비슷하게 난 지구는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지금 산청군 산사태 피해 개소 수는 약 331개소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거기 크기는,
권원만 위원 크기는 작고 크고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개소 수가 산청군 내 333개다.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예, 331개소입니다.
권원만 위원 엄청난 재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333개소 중에, 피해 지역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피해 금액은 793억원이고 복구 금액은 1,222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33개소 중에 마을이나 공공시설이 포함된 피해 지역은, 일반 산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고 마을이나 공공시설이 포함된 피해 지역은 몇 개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는 산청군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권원만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그래서 인명피해 7개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인명피해가 난 데는 7개소,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거기는 마을 단위고 주거 시설이 된 그런 시설이다, 그죠?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공공시설 그건, 그러면 인명피해가 난 지역만 7개소고 그 이후에 인명피해는 안 났지만 마을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을 뒤덮은 데가 상당히 많죠?
  그 시설 개수 파악은 안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그 개수는, 저희들이 인명피해지 위주고 나머지는 산지 내 그런 경우가 지금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권원만 위원 순수하게 우리가 주거지나 인명피해가 안 난 그런, 산림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 시설 지역은 놔두고 제가 묻는 거는 그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7개 외에는 아직까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인명피해가 없는 지역은 몇 개소인지, 순수하게 산림만 피해가 난 데 그거는 개소 수가 파악 안 된다, 그죠?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예.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중 현지에서 본 것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그날 현장 자료를 놓아두고 설명을 들었을 때, 지금 그 현장만 봤을 때 우리가 산림, 피해를 크게 분류하면 산림 쪽에 피해가 나고 그다음에 국도죠?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예, 국도,
권원만 위원 국도.
  그다음에 농경지 피해고, 그죠?
  분류를 크게 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내가 그날 현황을 보고받을 때는 사업 시점부터 해서 끝까지 일괄 보고를 받았거든요.
  사업비가 총 29억500만원인가 이겁니까?
  그날 우리가 설명 들은 게, 현장에서 한 게.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29억원은 국도 복구가 29억원 정도로 제가,
권원만 위원 외송리 산193-1 하고, 그죠?
  산83, 이게 산청군 산림조합에서 그날 우리가 설명할 때,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29억원이라고, 이게 맞죠, 그죠?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예, 예상 지역이 2개 지역이고, 국도변 말고 둔철 생태숲 가는 쪽 그쪽에 또 1개소가 있거든요.
권원만 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봤을 때 그게 복합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그 지역이 복합적인 피해 지역이거든요.
  도로 시설 그다음에 주거시설, 산림, 이렇게 피해가 복합적으로 났는데 그 사업을 일괄, 그날 설명을 들을 때 일괄 산림조합에 위탁을 줬다, 그날 그렇게 저희들이 현지,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지적 사항을 좀 하자면, 복합적으로 수해가 난 그 지역은, 우리가 임야 부분에 사방댐이나 조림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산림조합에서 원래 노하우도 있고 잘하잖아요, 그죠?
  피해는 났지만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피해는 났지만 완벽한 복구를 위해서 그 사업을 기술이나 능력 있는 부분에 적정한 기술자가 분배되어서 잘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 구간만 질의를 드리면 임야는 임야대로 하고 도로는 지금 국토부에서 할 거죠?
  피해 복구는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고, 그 외 나머지는 산림조합에 다 줬죠?
  밑에 농경지하고 그 위쪽으로, 도로 위쪽은.
  따로 분리된 게 있습니까?
  토목 시설 분야는 따로 분리된 게, 구분된 사업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저희들은 산림 부분만 피해를 복구하도록 이렇게 확정되어 있고, 도로 부분은 도로에서 저 밑에,
권원만 위원 그런데 도로는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사업이, 예산 피해 복구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건 당연하고, 그날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그 밑에 민가하고 스님 한 분이 인명피해가 났는데, 그쪽에서 내가 도면을 보니까 배수로 시설이라든지 구조물 자체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 구조물도 있더라고요, 도면상으로 내가 봤을 때.
  그런데 그걸 일괄로 설계해서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지역도 혹시 그런 게 있다면 토목 공사는 토목 공사대로 산림 쪽은 산림 쪽으로, 그런 쪽으로 사업을 분명히 분리해서 해야만 복구 사업이 완벽한 복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분리해서 산림은 저희들이 복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 하천, 농지는 별도로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으니까, 제가 거기 갔을 때 설명할 때 산림조합에 위탁을 대부분 준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보고를 받으니까 아직까지, 수의계약 추진 예정이고 아직 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또 추가로 말씀 한번 드리면 일시에 이렇게 많은 330개소라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산청군 산림조합에서 일시에 이거, 토목 공사라든지 이걸 빼고도 산림조합 자체에서 하기가 상당히 좀 버거운 일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 아니면 인근 시군 산림조합과 함께 연계해서, 산림 분야에는 어쨌든 산림조합이 지금까지 사방댐이라든지 조림, 조경 이런 쪽에 기술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산청군 쪽에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경상남도 내 아니면 또 인근 시군 의령이나 합천이나 가까이 있는 산림조합에도 같이, 지역 내 수의계약만 줄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 산림조합 내 할 수 있는 거는 공동구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 부분 어찌 생각합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해 이후에 응급 복구 차원에서 지역산림조합, 산청군 외 지역산림조합들이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우리가 산청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용역할 때 설계할 때부터 토목 공사는 토목 공사대로 산림 분야는 산림 분야대로 이렇게 해서 완벽한 복구가 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공사 부분은 제가 거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날 현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정부 정책이 사고가 나고 나서 복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사전, 정부에서도 그래서 기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기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거기 현장에서 질의한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 벌써 우리가 7월 달에 산사태가 나고 했는데, 당장 그 답이 나올 수는 없지만 원인 분석이 지금은, 제가 질문해 봤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잘 아시는 우리 서은석 과장님이나, 재해위험지구 지정되어 있고 급경사지 모든, 우리가 재해가 일어날 예상지를 시군에서 다 파악해서 수백 군데 조사가, 응급 순서대로 다 보내고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만 지금 재해가 일어나는 지역은 제가 볼 때 재해위험지구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고 재해위험지구가 아닌 데서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볼 때 뭔가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해 오는 시스템이 맨날 시군에서 육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실적으로, 외송리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산에는 안 가 봤지만 완전히 토사와 마사가 어우러진 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 그 지역이 우리가 산사태 위험지구라고 지정된 지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저런 걸 계기로 해서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하든지 용역비를 확보하셔서 경상남도 전체 산사태 위험지구를 다시 총괄적으로 용역을 한번 하셔서, 조사를 하셔서 사전 대비를 해서 이후에 저런, 저는 산청에 가 보고, 산청이나 의령이나 합천이나 지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꼭 그런 걸 산청에만 당하라는 건, 700㎜가 온, 의령에도 그렇게 갖다 부을 수가 있거든요.
  계곡에, 우리 마을 뒤에.
  저도 의령이 시골이지만 그 산이, 내 집 뒤에도 무너져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거 원인 분석을 먼저 좀 해 주시라 하는 걸 제가 부탁드리면서, 꼭 확보를 하셔서 이번에 난 데 대해서 330건 중에, 자료를 좀 구축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자료를 갖고 사전 원인 분석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예산 확보하셔서, 추경에 하시든지 그 부분은 좀 하셔야 되지 않나 하고 제가 정책질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예, 추가 답변 드리면 이번 극한호우로 인해서 산사태 원인에 대한 논란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해서 행안부 주관으로 민관 합동 산사태 원인조사단이 구성되어서 9월부터, 지금 우리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7개 인명피해 지역, 외송도 포함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원인 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 2월쯤 되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사태 취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도내에 2,514개가 있는데 올해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하려면 기초조사와 그리고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실태조사를 730개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한 2,300개 정도, 대폭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취약 지역도 좀 추가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고, 그리고 또 산사태 피해 저감 사업인 사방 사업도 예년과 다르게 대폭적으로 좀 많이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걸 정부 차원에서 벌써 시행하고 있다니, 계획을 하고 있다니 참 좋은 일이고요.
  그러나 우리 도는 또 우리 도 자체에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하고 우리 도는 또 도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아까 내가 하천 분야에도 얘기했다시피 강우 강도라든지 유역을 계산해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산림도 역시 과감하게, 지금 현재 강우 강도를 80년 빈도, 50년 빈도 이렇게 정리할 것이 아니고, 유역 계산할 때, 그죠?
  200년 빈도, 최고 우리가 하는 200년 빈도, 하천에만 그럴 것이 아니고 산에도 재해 취약지 같은 경우는 임야 취약지에도 유역별로 구배와 경사지에 따라서 강우 강도 초속, 내나 유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할 때 한 200년 빈도나 이렇게 그걸 감안해서 좀 할 수 있는 선제적인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예, 앞에 설계할 때, 저희들이 설계 심사 과정에 할 때 그 부분도 챙겨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어쨌든 이번 7월 재해로 경남 전체가 피해를, 인명피해도 있었고.
  또한 도에서 우리 사무관님이나 국장님들 또 도지사님이나 시장·군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경상남도, 또 시군에 보면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되게 된 데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엄청 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를 입은 한 분 한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옛날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좀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마무리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저희들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예방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참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복구 야무지게 잘하고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형준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아까 잠깐 이야기 꺼냈던 페로몬 유인 트랩 방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예.
유형준 위원 가지고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 진주 쪽에 23마리, 하동에 405마리, 창녕에 1,658마리, 밀양권에 1,382마리.
  그래서 진주, 하동보다는 창녕하고 밀양 쪽에 좀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하동권에서, 보통 북방수염 이거는 하동권에서 조금 잡히고 나머지는 거의 안 잡혔네요.
  북방수염하늘소는 하동에서만 잡혔고 나머지 솔수염하늘소가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는데 수컷보다는 암컷이 많이 잡혔고요.
  이 정도면 좀 많이 잡힌 거죠, 자료로 봤을 때.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예, 매년 좀 꾸준한 편인데 작년부터 해서, 작년, 올해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유형준 위원 좀 많이 잡힌 거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예, 많이 잡히고 있는 편입니다.
유형준 위원 한 마리가 보통 소나무를 몇 개 옮길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이 옮긴다고 들었는데,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많이 옮길 수가 있는데 멀리 날아다니지는 않고 인근에서 많이 옮겨가면서 섭식을 하는 상태입니다.
유형준 위원 한 마리가 소나무 수십 나무한테 옮긴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한 마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유형준 위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옮기는 거 아니에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그렇게 많이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2㎞까지 옮길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주로 인근에 있는 소나무들 위주로만 이동을 합니다.
유형준 위원 2025년도에 페로몬 유인 트랩 방제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2억5,000만원 정도,
유형준 위원 2억5,000만원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예.
유형준 위원 지금 9월 말까지 기준으로 보면 좀 많이 잡혔다고 판단되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을 좀, 사업비 예산을 늘려서 방제 사업 범위를 좀 더 확대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페로몬 유인 트랩은 방제 사업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약간 좀 한계가 있고요.
유형준 위원 예찰 기능으로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예찰 기능인데,
유형준 위원 예, 그런데 이 정도로 많이 잡혔으면 한번 확대해서 좀 더 적극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이게 저희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국비 보조 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사업량을 확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유형준 위원 소나무 아까 오백몇억 들어간다면서요, 소나무 재선충에.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예.
유형준 위원 그거 생각하면 2억5,000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좀 더 예산을 늘려서, 아니, 뭔가 이것저것 해 보려면 이런 걸 정확하게 해 보는 게 더 정확한 거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유형준 위원 아까 예찰 기능이지만 이걸 한번 좀 더, 찔끔찔끔해서는 이건 효과가 없는 것이고 몇억원을 투입해서 한번 왕창 해버리면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그 부분은 산림청하고 산림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거 좀 적극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이 자료가 내가 받은 거는 9월 말 기준인데,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9월 말로 마무리됐습니다, 사업은.
유형준 위원 10월까지 아니에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예, 이건 부화 시기가 있어서,
유형준 위원 10월 말까지라더니,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계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9월 말에 마무리,
유형준 위원 9월 말로 마무리 지은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예.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우기수 위원 우리 환경산림국 직원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일선에서 산림을 가진 소유자들의 건의 사항이라든지 또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환경산림국하고 관계된 부분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이나 국민이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의 사유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도 가질 수 있고 자동차도 가질 수 있고 전답도 가질 수 있고 산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산 중에서 제일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이 산림 쪽입니다.
  나무 하나 베는 것도, 내 산에 내 나무도 하나 마음대로 벨 수도 없고 또 마음대로 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참 제약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산이라는 이 재산이 공익적 가치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논밭보다 더 많은 공익적 가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어제 아래 산불이 났지만 그 산에 비가 오면 바로 홍수가 지지 않습니까, 산사태가.
  그러면 지금 울창한 산에는 홍수도 예방을 하고 또 가뭄기에는 물도 뿜어내서 가뭄도 해소하고 또 우리가 등산 좋아하시지만 남의 논밭에 마음대로 다니면 주인들이 엄청 안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산은 아무 말, 산 주인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만큼 공익적 가치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산에는 공익직불금도 논보다 현저하게 차이 나게 적게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라도 산림도 좋아지고 또 선진국으로 되어지고, 이러면 산을 가진 사람한테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게 지금부터는 우리 산림에 관계된 우리 직원들부터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이 회의에 자주 참여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규제개혁이라든지 건의를 할 기회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그럴 때 이 산을 가진 산주들, 소유주들한테 재산권을 행사할, 규제를 대폭 완화는 아니지만 차근차근 완화를 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직불금도 어느 산이 있든지 간에 그 산은 실질적으로 공익적 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불금도 좀 늘릴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우리 위원님들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직원도 가지고, 그래서 이 산지 소유자들에게 좀 더 소득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녹지직 직원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요.
  이 부분 정리해서 제도 개선 과제로 만들어서 제도 개선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휴양과에 질의하려다가 내용이 없어서 국장님, 물어보려고 질의를 하는데.
  임업 직불금 있잖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예.
권혁준 위원 이것은 산에서 재배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라든가, 버섯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임업직불금은 휴양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아까 휴양과에서 질의하려다가 놓쳤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임업직불금?
  안 그러면 과장님이 한 번 더 답변해 주시든지,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임업직불금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산지를 대상으로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에 한해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이 있고 그리고 육림업 직불금,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권혁준 위원 육림은 뭔데요?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예?
  아, 육림은 육림업을 하는, 숲가꾸기라든지, 자기 산을 가지고 숲가꾸기를 하는 실적이 있으면 육림업으로 봐주거든요.
권혁준 위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우리 주민들께서 토종벌 있잖아요, 토종벌.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예, 벌.
권혁준 위원 산에 바위 있는 데서 많이 하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토종벌을 하는데 멧돼지들이 와서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라.
  이런 거는 피해보상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토종벌에 관련된 직불금이 할까, 보상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리산에 반달곰이 내려와서 민가에 토종벌을 먹었다, 이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벌은 축산 쪽,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 쪽으로, 축산으로 해야 됩니까, 벌이?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예, 축산과에서 양봉이나 벌은 관리하기 때문에,
권혁준 위원 나는 산에서 양봉을 하니까, 그래서 피해 보는 것은 짐승들이니까, 그 문의를 하더라고요, 주민들께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그 부분은 산림부서에서 지원이라든지,
권혁준 위원 나중에 알아가지고 이야기,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그 부분은 축산과하고 상의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축산 쪽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안 물어봤는데, 나중에 알아보시고 답변 좀,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번에 산림환경 분야 산림환경국 소관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환경 분야, 산림이나 기후변화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한 생활에 밀접한 분야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번에 경남도에 유례없는 불, 물 관련해서, 재난에 대해서 많이 힘드셨습니다, 모든 도민들이, 그죠?
  전국적으로 힘든 일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느낀 점, 총평을 한번 하시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사실 이번 산불 같은 경우와 산사태 같은 경우가,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유례없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로 인해서 촉발된 부분이 너무 컸던 것 같기 때문에 우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지금처럼 똑같이 가서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국 같은 경우에는 산불, 산사태, 재난과 긴밀히 밀접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전 예방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께서도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한 체계를 시스템을 갖추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셨고 예산 과정에서 또 뵙는 것으로 하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두 가지만, 진주시민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제가 아까 산림환경연구원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전동차, 아니요, 원장님 말고.
  전달해 주세요, 국장님이.
  전동차가 너무 인기가 좋은데 2대밖에 없어서 더 늘려달라는 강력한, 진주의 어느 시민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꼭 응급으로 해 달라 그래서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다음 임철규 위원님이나 우기수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전에 한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중앙부처는 환경부가 기후에너지부로 바뀌었죠?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기후대기과나 환경하고 이래가지고 에너지 정책하고 매칭이 되고, 또 산림이 엄청나게 산불이나 산사태나 사실 관리해야 될 영역이 많고 또 소득,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득, 또 산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는 여러 가지 이런 과를 신설해야 되는 문제, 또 도시에 있는 산, 숲,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산림국을 별도로 신설하고 또 현재 정부 조직이나 트렌드와 시대적 트렌드에 맞추어서 환경과 하천, 에너지를 묶어서 새로운 국을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나 추진 의사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조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 듯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트렌드는 분명히 바뀌어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 바뀌어나가는 트렌드를 우리 지역과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 우리 지역에 맞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동의합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래요?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예.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어요?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좀 더 고민해 볼까요?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예.
○위원장 허동원 저는 정말 필요, 정말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밑에 있는 과, 과,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해진 과들이에요, 그죠?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이 시대에.
  특히나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너무너무.
  그리고 오늘 저도 마지막에 한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오늘 빨리 마쳐지고 화기애애하게 격려와 덕담, 또 지원을 늘려야 된다, 다양한 대안까지 이렇게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왜 이랬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올해 있었던 산불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또 하천 침수 이런 현장에서 너무 애쓰시고 노력하는 것들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런 여러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현장에서 여러 가지 멍에 같은 것들이 아직도 여러분들 안 벗겨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 이렇게 오늘 좋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의회는 항상 여러분들 편이고,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좀 더 편하고 조직적으로도 좀 더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방향이 뭘까, 그런 고민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진지하게, 국장님께서 한번 그런 고민을 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오니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1인)
  허동원       권혁준       권요찬
  권원만       박준         박해영
  우기수       유형준       임철규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수자원과장                서은석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