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제통상국

일시 : 2025년 11월 11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통상국 소관

              (10시 06분 감사개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통상국 소관
○위원장대리 권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며,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현준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께서도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준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위원장대리 권혁준 다음은 경제통상국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경제통상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명희 경제기업과장입니다.
  황주연 산업인력과장입니다.
  성수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황영아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전헌진 사회경제노동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5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은 전문위원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경제기업과 업무보고서 13페이지 현장 중심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
○위원장대리 권혁준 마이크,
권원만 위원 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선제적 기업 애로 청취 및 해소, 실적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 위원 지난번에 투자유치과 관련해서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지원한 것, 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 지원한 것,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지원한 것, 그다음에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 지급한 것, 신·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지원 여부에 대해 회의한 것, 그 당시에 재검토 전 심사 자료, 재검토 후 심사 자료, 기업에 통보된 문서 원본, 심사 기준 해석 지침을 부탁드립니다.
  이해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임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면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명희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경제기업과장 우명희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 경제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정책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국장님께 제가, 매년 추석·구정이 되고 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게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업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되어서 온누리상품권을 하면 다시 환급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모르시면 과장님이 직접 설명하셔도 되고요.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좀 구체적인 진행 상태라 하면 과장님이 잠시 답변하고 제가,
박해영 위원 예, 과장님 하고 정책질의하도록,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추석절 되면, 5만원, 7만원 이렇게 사면 50%를 환급해 주는 행사를 추석 때 시행했고요.
  중기부가 직접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된 예산은 없으나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중기부에서 행사할 때 우리 도에서도 지원이 됩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에 대한 분담금이, 일부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아니요,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순수 국비로 다 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전부 순 국비입니다.
박해영 위원 국장님, 이제 무슨 말씀인지 팩트는 아시겠죠?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내용은 알고,
박해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기청에서 하든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추진하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고 또 지자체 장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축산물, 농산물·수산물 그다음에 축산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지난 추석 같은 경우에는 축산 쪽에서만 지원이 됐거든, 그죠?
  또 작년도 구정에는 수산물이 됐단 말이야, 수산물이.
  농산물 이거는 안 되고 수산물만 된 거라.
  그러면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것만, 물론 FTA하고 연관되는 보상 지원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일관성이 너무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재래시장에 현수막을 붙여 놓고 시행을 하는데 예산이 고갈되어 버립니다.
  한 3,000만원, 2,000∼3,000만원 각 시장마다 돌려놔 버리면 3만원 사면 1만원, 7만원 사면 2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환급을 준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 계산을 대 보면 우리 시민들이 자기한테 득이 되니까 재래시장에 그거 혜택 보려고 간단 말입니다.
  가는데, 가면 끝나버렸다.
  끝난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이나 재래시장에 가면 수산물이 없는 데가 어디 있고 축산물이 없는 데가 어디 있냐 말이야, 그죠?
  그러면 수산물은 마산어시장 아니면 안 된다 해 버리고 그다음에 축산물에 대한 것은 또 우리가 시나 도에서 지정해 주는 시장에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산이 적으면 아예 실행을 안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행정이라 하는 신뢰도가 말이 아닙니다.
  지난 구정 같은 경우에는 모 시장에 갔는데 배추를 그냥 우리한테 던지면서, 인사하러 간 사람한테 던지면서, “뭐 하러 왔나?” 그러면서 막 격앙된 이런 언행으로, 우리가 인사하러 갔다가 참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해 가지고 와서 여기는 수산물도 아닌데 “어시장 가야 되네.” 그렇게 하니까 생선 파는 사람들이 못 파는 것도 억울한데, 생선 사러 와서 농축산물도 사야 되는데 그분들 그것도 아예 포기하고 지원되는 시장으로 가게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 심정이 어떻겠냐 말이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걸 한번 어떻게 할 건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밝혀주셔야만 그걸 하지 이거는 정책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보조금 거부를 해 버리든지.
  한다고 해서 상인회에서 활성화하겠다고 현수막을 붙여 놓고, 고생해 놓고 말이지.
  그 예산 조금 줘서 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모여들기 시작하다 보면 예산을 예측하기가 힘든 건 사실인데 행정에서 추진하는 이 사항이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못 해 주고, 날짜가 남았는데도 예산이 고갈되고 나면 스톱이란 말이에요.
  그 원성은 고스란히 시장 상인회 집행부나 상인들한테 돌아오는 거라, 원망이.
  이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안을 이 자리에서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서면으로 다시 해 주시든지 이걸 분명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예산의 문제 같습니다.
  지금 상세하고 또 대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고요.
  저도 한 번씩 명절 전이라든지 또는 여름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어려운 시기 이럴 때 가 보면 농정국에서 축산물, 농림부 차원에서도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할인 행사가 내려와서 그쪽에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산 부처에서 또 내려와서 해양수산국에서 해서 지정을 하는데 저희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상호 교차를 좀 한다든지, 어느 시장에는 축산물 하면 다른 시장에 수산물 할인 행사를 하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어쨌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좀, 우리 박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대안을 찾아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건 때문에 원망 듣는 시장· 군수, 도지사 그다음에 지역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그분들의 원성이 직접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하러 가서 낭패를 보고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다가오는 구정이라든지 또 이럴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소 빠지는 지역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방법을 모색해서 원망을 좀 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요찬 위원 두우 레저단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언론 보도를 제가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 인정이 실효된 원인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고시를 해야 되는데 49일이나 지나서 변경 고시를 하면서 사업 인정이 실효됐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인이 그게 맞습니까?
  변경 고시가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는,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사실 두우레저 소송 이유는, 자기들이 그 땅에다 골프장하고 그다음에 주거 시설하고 레저파크 조성하는 게 그 사업 내용이었는데, 골프장이 전체 면적의 45%가 되다 보니까 그걸 공익성 협의를 못 받은 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못 받은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중토위에서 사업 기간 단절을 얘기하는 거는, 경자법에서는 사실 그 기간이, 그걸 기간으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소급해서 가능한데,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그걸 빌미로 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토위에서 그게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데 어쨌든 핵심적인 사유는 고시가 늦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런데 도과라는 게 경자법에서는 그게 조금 지나더라도, 그걸 소급해서라도 사업 기간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자법에서는.
  그런데 중토위에서는 그게 맞지가 않다고 얘기하는 거고, 약간 법에서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 제가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 5% 정도 토지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런데 관광 그게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면적의 30% 미만만 공익성 협의가 인정되고, 45%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거는 공익성이,
권요찬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도, 분명히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 정도 토지 수용하는 데서 큰 문제가 없다, 그냥 행정 절차만 남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셨다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제가 그것까지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웅동지구라든지 로봇랜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재판이 될 수 있다.
  이게 흡사한 거거든요.
  웅동지구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한 경우 아닙니까?
  숙박시설, 레저시설, 돈 안 되니까 안 짓고 골프장만 계속 고집하고, 똑같은 게 지금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제가 볼 때 데자뷔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마찬가지잖아, 로봇랜드 같은 경우도 땅 조금 한두 필지 정도 수용 안 된 것을 빌미로 해서 민간업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사항인데, 경남도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겪었단 말입니다.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것은 경남도가 직접적으로 하는 개발 사업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광양경자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남도에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이런 유사한 개발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실수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를 시켜줬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잘못하면 재판이 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변경 고지 기한을 놓친 것은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100% 맞는 것이거든요.
  물론 사업하는 측에서는, 개발하는 측에서는 이런저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자기네들은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어떤 행위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미리 염두에 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었다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 일단 하동군에서는 250억원 정도의 배상이 들어왔는데 200억원을 일단 반환을 하고 50억원은 나중에 소송 결과 보고 진행을 시키겠다고 한 것이고, 별도로 광양청을 상대로 150억원 정도의 손해배상 소송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지금 당초 9월 2일 1차 변호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 사업 시행자 쪽의 변호사들이 변론기일이 중복된다고 해서 10월 21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10월 21일 대응을 하려고 했더니 다시 또 자기들이 법무법인을 변경해야 되겠다 해서 법무법인을 세종으로 바꾸면서 12월 2일 자로 다시 1차 변론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요찬 위원 대충 그러면 도에서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일단은 계획이 없이 무조건 소송 진행되는 상황을 그냥 지켜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일단 하동군이 토지를 토지 중도금 200억원을 반환하면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사업 시행자로서의 자기 직위를 포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게 조금 나중에 소송할 때 저희들이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동사무소에서 투어레저 개발사업 공모 지침을 오픈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토지 확보와 관련되는 사항은 사업 시행자에게 모든 게 다 책임이 있다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권 확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법적 대응은 사전에 숙지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 사전 검토를 해야 된다고 공모 지침서에 다 적혀 있어서 그 공모 지침서를 기준으로 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은 사업 시행자 자격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들어 있고 하니까 일단 소송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판단하신 부분들이 잘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나중에 결과를 보면 꼭 민간 사업자가 승소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혹시 만약의 경우 패소한다면 이런 150억원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 경남도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경남, 일단 광양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권요찬 위원 우리 도가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손해를 보거나 이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없습니다.
권요찬 위원 전혀 없어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요찬 위원 작년에도 없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발생했잖아요.
  어쨌든 소송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혹시라도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도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을만한 그런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그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요찬 위원 그럼 새로운 사업자 모집하는 그런 과정은 어디 정도까지 와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일단 아직은 그게 사업 시행자로서 지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하라고 계속 이행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해서 안 되면 나중에 사업 시행자 취소하고 다시 대체 사업자를,
권요찬 위원 시행자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어떤 분위기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지금 사업자는 SPC를 좀 변경을 해서라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어쨌든지 현 사업자하고 아직까지 협의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아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직까지 모든 게 불투명하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요찬 위원 일단은 12월 2일 1차 변론이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1차 변론입니다.
권요찬 위원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요찬 위원 하여튼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셔서 어쨌든 하동군에서는 조금 피해를 본 것 같은데, 어쨌든 불행 중 다행이고 그래도 토지 매각했던 것 다시 반환하는 부분이니까 손해는 있어도 그다지 크지는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쨌든 손실을 본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우리 도에도 큰 손실이 없고 하동군에도 손실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매듭이 잘 지어지게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꽉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신 자료 보면 웅동 제1지구 개발 정상화 부분을 3개 기관 정상화 협약 체결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 하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협약에서 그 내용에 일단 토지 소유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는 창원시 부분을 인정해 주고, 그다음 사업 시행자를 경남개발공사로 한다고 하고, 거기 개발 안 된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시점에 맞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각자 건축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럼 골프장 확정 투자비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새로운 사업자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골프장 운영은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했는데, 두 번을 했는데 다 신청자가 없었고요.
  그다음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는 직영을 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확정 투자비가 1,800억원이라 그랬었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확정 투자비는 아직 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준 위원 양쪽이 주장하는 내용이 보면,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금액도 사실은,
박준 위원 차이가, 괴리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언론 보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서 금액을 말하기는 조금,
박준 위원 협약 체결이 잘되었다 하니까 내용이 어떻게 잘 흘러가고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해결될 방안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만약에 골프장을 개발공사에서 바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우리 국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용이 너무 비싸요.
  비싸고, 필드 매니저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캐디라고 이야기하죠.
  캐디비 같은 경우에도 요 근래 와서 많이 올랐어요, 15만원 정도 하던데.
  보통 사람들이 물건을 사거나 돈을 지급하고 물건을 사든지 뭔가를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선택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골프장 같은 데, 우리 선택권도 없어요.
  그냥 시켜주는 대로, 자기가 만약에 돈을 더 주고라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 여유가 덜해서 나는 캐디가 필요 없다, 필드 매니저 필요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왜 이것을 이렇게 멀리까지 제가 끌고 가느냐 하면, 우리 아라미르 같은 경우가 만약 우리 도에서 운영한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 경남 전체 골프장비라든지 서비스 개선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획기적인 제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말이나 이럴 때 같은 경우도 한 12~3만원 정도 선에서 운동이 가능해야 되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10만원대 이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면 그 정도 조건을 가지고 제시하면서 우리 경남 전체의 금액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정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다른 골프장도 그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건을 조금 완화를 시키더라도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조건을 찾아서 운영을 하면,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런 조건으로 하면 쉽게 그런 것을 타결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창원시가 원래 기름값이 전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비쌌어요.
  그런데 저거를 어떻게 잡았는지 압니까?
  지금 창원이 기름값이 전국에서도 최하위권에 돌 거예요.
  가격대가 최하위권으로 내려왔어요.
  그것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우리 지사님이 잡으셨어요.
  어떻게 잡았는지 압니까?
  지사님이 그때 창원시장으로 계실 때 상남동에 보면 주유소를 허가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두 군데, 한 군데가 딱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업자가 와서 한 이야기가 “저한테 만약에 여기 허가를 내준다면 기름값을 제가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최저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데 있던 주유소 역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혼자만 독점하기 뭐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그 옆에 또 하나를 내달라고 해서 내주고 가격을 맞추라 했더니 지금 두 사업체가 경쟁을 벌이면서 창원시 전체의 기름값이 지금 잡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골프장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골프 인구가 굉장히 많고 우리 도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뭔가 잘못되어 왔었던 것을 이런 계기로 해서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골프장 전체도 가격을 다 내리고 서비스 향상에 전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좀 드릴까 말까 하다가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가 이것을 안 가지고 들어갔어요.
  도정질문을 정리했었는데,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또 경제기업과 소관인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낙동강변 수용성 절삭유 규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낙동강 하류 유역은 국가적인 상수원으로서 그 보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환경부는 2020년 고시를 통해서 본류, 본류에서 1㎞, 지류 500m 이내의 특수성 수질 유해물질 배출 시설을 2024년12월 31일까지 해서 그 지역을 배출 시설을 규제하고 그 외 지역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로 이전을 해라하고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만약 이것을 어길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중지나 폐쇄 명령, 강제조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고시에 따르면 수용성 절삭유 사용 기업이 지금 거기 한정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가 462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2024년, 아까 말씀드렸던 2024년까지는 벌써 45개 업체가 위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2024년 넘었잖아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박준 위원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어요.
  우리가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제조업으로 경남도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제조업의 밑바탕이 이런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란 말이에요.
  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 문제가 발생되면 대기업에까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기업들이 영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라하고서 이전을 하라고 하면 이전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요, 영세 업체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용성 절삭유 사용 시설 이전 문제는 낙동강 하류, 상류를 지키기 위한 건데, 이것을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과 환경부에서 고시가 제정되기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 배경까지 저게,
박준 위원 아, 간략하게, 과장님 아시는 부분까지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배경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지금 하여튼 환경부에서 낙동강 유역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면 자기들 환경부 입장에서는 용인을 해 줬다 하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로 1차 이전 대상 기업 중에 35개사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들어가고 창원시는 11월에 시료 채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준 위원 그렇게 되기까지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을 것이고, 환경부하고의 협의를, 물론 우리 도에서 줄기차게 협의를 보고 요구를 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 공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바로 와닿아 있단 말이에요.
  생존권의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임대공장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공장주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에요.
  중소기업이 공장을 한 5,000평, 3,000평 사서 다 못 쓰니까 임대도 조금씩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박준 위원 그럼 임대공장을 얻어서 스는 사람들은 그만큼 재정적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임대공장을 쓰는 것이고, 또 공장주 역시 창원산단에 공장을 살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외곽으로 빠진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창원산단 같은 경우가 공장이 평당 작게는 작은 평수에는 돈 1,000만원 해요.
  큰 평수, 5,000평, 1만평 되는 것은 500만원 정도 하거든요.
  1만평짜리가 500만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자면 그래요.  그리고 임대공장을 쓰는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창원에 임대료가 평당 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4만5,000원, 5만원 정도 하는데.
  100평만 임대를 해도 한 달에 임대료만 500만원이에요.
  거기다가 전기세하고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 한 돈 1,000만원 이상을 공장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동읍이나 대산이나 김해 쪽에 절삭유를 사용하는 이분들이 대기업에서 라인을 가져와서 금형을 깎고 이렇게 하는 제조업체란 말이에요.
  이 업체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만큼의 여력이 있는 업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는데 도에서 안 되면 환경부하고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것 없이 기한만 주고 안 하면 퇴거 조치시키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부과를,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행정처분,
박준 위원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린다면 기업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한 달 임대료를 1~200 내던 사람 보고 거의 500만원, 1,000만원씩 내라 하면 제조업이 그만큼 수지 타산이 있는 업체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업체라든지, 앞으로 받을 업체가 더 많아요.
  앞으로 받을 업체가 한 461개나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가족들하고 거기에 따른 식구들 하면 우리 도민들이 엄청난 도민들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꾸리고 있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여기 1월에 와서 계속 환경부하고 수질관리과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찾아가서 어떤 이야기까지 했었냐 하면, 이분들이 이전을 할 수 있게끔 각종 지원 사업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법을 위배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자기들이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산업부에서도 환경부에서 그렇게 나오면 자기들은 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저희 부서는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대규모 기업도 아니고 영세한 기업이니까 좀 지원을 해 달라고 몇 번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게 관철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기업들한테 저희들이나 창원시나 김해시에서 자금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수용성을 비수용성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박준 위원 그러니까 산업부나 환경부는 탁상공론을 하는 거에요.
  현장 상황을 잘 모르고 탁상공론만 하는 거고.
  우리 경남도는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아까 산업부에서나 환경부에서 이야기한 게 법을 위반한 업체를 가만둘 수 없다, 그러면 애초에 거기에 그런 게 들어가지 못하게끔 애초에 법에서 막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기한을 줘가지고,
박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게끔 해 놓고 이제 와서 내보내려고 한다는 것은 애초 법을 어기게끔 만든 게 그분들이, 왜냐하면 처음부터 수용성 절삭유를 쓰는 업체는 그 지역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아예 공장 허가를 안 내줬으면 되잖아요.
  다 내줘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가고 있는데 이 상태로 와버리면 완전히 사업 포기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단 이전을 하라고 하면 그만큼 공단을 싸게 한다든지, 그 수평 이동은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있는 금액을 그대로 해서 공단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수평 이동은 하게끔 해 줘야 공장이 들어가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공장 옮기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공장 옮길 때도 첨단기계이기 때문에 옮기려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그런 것을 고사해 놓고 수평 이동도 안 되게끔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기업체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대안책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어떤 대안책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안 되는 것을 계속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우리 도에서도 대안책을 제시하면서 그러면 좋다, 절삭유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내쫓고 강제 처리하기보다는 대안책으로 그 공장에 절삭유를 정제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어서 그런 시설이, 유해물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비도 굉장히 줄 수 있고 기업체들도 큰 부담 없고, 우리 도에서도 좀 지원해 주고 국가에서도 좀 지원받고 본인이 좀 부담하고 그러면 그런 것을 정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것을 정제하고 이런 시설을 하는 것까지는 더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절삭유 사용하는 업체는 거기에 못 들어가게끔 제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재를 하면 공장을 하다 폐사를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점점 줄고,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을 줄이고 이러면 점차 1년, 2년, 10년 가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건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선을 긋는다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도 마찬가지에요.
  절삭유나 이런 공장 못 하게 하면 임대료가, 임대가 나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도 못 받게 되면, 그리고 공장을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용도변경을 통해서 그런 공장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뭔가 대안책을 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장을 수용해 가면서 어떤 수평 이동을 할 수 있게끔 공단으로 들어가서 수평 이동할 수 있게끔 대안을 주든지, 뭔가를 제시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위원장대리 권혁준 박준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고 하니까 이 문제는 별도로 과장님하고 토론해 주세요.
박준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전에 환경부에 저희들이 정유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했었고요.
  한 번 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산업부에 찾아가서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지금은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기업은 창원하고 김해시에서는 공장 허가할 때 안 해 주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안 해 주는데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최근에요?
박준 위원 아니 안 해 주는데 어떻게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 있냐고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먼저 공장이 들어갔고, 그다음 이게 그 이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거잖아요.
  먼저 들어가 있었잖아요.
  법도, 관련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새로 법이 신설되더라도 원래 쓰던 관련법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먼저 하고 있던 사람을 잘못했으니까 하지 마라, 이것은 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위원님, 제가 잠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위원님, 사실 팩트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 가장 중요하게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환경부, 이 고시를 낸 게 환경부이지 않습니까?
  그럼 환경부에서 대책을 만들어서 이 법을 시행하려면 어떤, 기업이 이전이라든지 각종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그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재는 환경부에서 가하고 대응은 다른 부에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 예를 든다면, 지금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 중에서 경유기관차는 2035년이나 이때 되면 생산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서 내연차가 제재에 대한, 변경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재를 가하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전을 하든지, 그다음 수용성을 비수용성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 대한 나름의 대책을 가지고 이것을 고시를 때려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박준 위원 제 말도 그 이야기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그래서 그게, 사실은 환경부하고 저희들도 몇 번 협의를 하거든요.
  산업부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만 지금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그래서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든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제할 수 있는 나름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공장의 수용성 절삭유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약간의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는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렇게 해도 예를 든다면 홍수가 난다든지, 극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준 위원 그러면 하늘이 무너질까봐 어떻게 걸어다닙니까, 그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하고 협의가 저희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고, 물론 예산 문제도 있고 각종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런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가지고 들어가도,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나름의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지,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은 기업 지원 부서인데 수용성 절삭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행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대리 권혁준 국장님,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다른 위원들 질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박준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마무리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안책을 마련하고 법을 집행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코너에 몰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법으로 뭐를 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도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같이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겪었는데, 낙동강 유역과 관련되어서 하류, 상류 이런 부분은 과거에는 국토부에서 관리하다가 환경부로 넘어간 지 얼마 안 되거든요.
  한 2, 3년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 납품단가 연동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국장님한테 드릴까요, 과장님한테 드릴까요?
  과장님한테 먼저 드릴까요?
  납품단가 연동제는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일단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고, 취지도 잘 알고 계시지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위원장대리 권혁준 과장님, 마이크 켜세요.
유형준 위원 취지는 잘 알다시피 대기업과 중소기업, 즉 원청하고 하청 협력 업체 간의 임금 격차를 좀 줄여보자, 그래서 상생 공생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유형준 위원 중소기업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 사업인데 현재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되었습니다만 이게 잘 아시다시피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납품단가 연동제에 스스로 동참하는 기업도 있고, 아예 동참 안 하는 기업도 있고, 두 개 중에 하나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유형준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기업들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남 도내.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연동제를 하고 있는 기업들 말씀이시죠?
유형준 위원 아니요, 거기에 동참하는 기업하고, 동참 안 하는 기업.
  그거 좀 파악은 하고 계시냐고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위탁 기업은 20개사 그다음에 수탁 기업은 1,387개사 해서 1,407개사가 연동제 관련해서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니요, 그런 자료는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도가 안 나서면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역할을 하려면 동참하는 기업, 동참 안 하는 기업을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그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니까 동참해도 되고, 동참 안 해도 되고, 이런 분위기로 가서는 이게 법이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유형준 위원 그래서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팍팍 좀 확실하게 주고, 불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페널티 같은 거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확실하게 줘서 경남 도내 기업들이 납품단가 연동제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걸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경남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동참하고, 안 하는 기업을 좀 구분하세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정확하게 페널티 주세요, 잘하면 인센티브 주고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동참하는 분위기로 갈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유형준 위원 지금은 제가 알기로 동참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니까 그냥 법이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서 분위기 조성에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2025년도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였지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5,000만원,
유형준 위원 사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지금 2025년 말씀하시는,
유형준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5,000만원이고, 납품 연동제 도입한 위탁 기관하고 수탁 기업 중에서 우수 기업 3개사를 선정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사무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데 해서 기업당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런 게 좀 홍보가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나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야 다른 기업들이 동참할 계기가 될 건데,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2026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예산.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내년도도 그대로 5,000만원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경남도의 의지가 좀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되는데, 경남도가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예산을 좀 늘려서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동참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안 늘렸다는 거는 그냥 크게 의식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경남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리고 이건 추가로, 제가 중소기업 협력 업체, 하청 업체 사장님들한테 계속 듣는 얘기인데, 지금 납품단가 연동제에 추가로 건의사항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유형준 위원 그게 얼마 되지 않지만 올라가는 금액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두 번째는 매년 올라가는 에너지 비용, 전기세·가스비 이것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률 그다음에 가스비 인상분, 이것도 납품단가 연동제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저희들은 거기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기부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업 선정할 때는 들어가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게 그러면 매년 상승분이 포함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연동제, 기업을 선정할 때 저희들은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인건비 들어간다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최저임금률이 매년 올라가니까 그거는 좀 포함시켜 주고 그다음에 에너지 비용, 전기세·가스비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포함시켜 주면 중소기업 하청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저도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힐 건 아니지만 모 국회의원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도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진상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답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44페이지, 작년도에 이게 지적이 됐는데 우리가 공장 신축, 증설을 할 경우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 투자 조항이 있었잖아요.
  이걸 재검토한다고 했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올해 이게 보니까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이거는 투자유치과에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진상락 위원 아, 이거는 투자유치과,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경남희망론 지원 현황하고 햇살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저소득층이 채무 변제가 어렵다, 아니면 채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에 한해서 하는 지원 제도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마다 건수도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들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일단 경남희망론은,
진상락 위원 희망론 줄어들고 햇살론도 보면,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햇살론이 줄어드는 거는 제가 현황을 조금 파악했는데, 햇살론 같은 경우에 이거는 자영업자한테 해 주는 건데, 이게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자영업자들한테 대출을 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햇살론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2020년부터 해 왔는데 여기에 이런, 즉 말하자면 지금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에 한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저소득·저신용에 해당되는 분들이 변제를 못 했을 확률이 많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이게 변제를 못 했을 경우에 이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이 햇살론이 보증 재원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진상락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보증 재원으로 쓰이는 거라서 그 사람들이 빚을 못 갚으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햇살론은 돈을 갚습니다.
진상락 위원 다 갚을 수 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대출은 농협이나 수협, 신협 이런 데서 대출을 해 주고, 거기서 사용자 자영업자들이 빚을 못 갚으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사업비로 보증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뭘 했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새도약기금.
진상락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새도약기금.
진상락 위원 새도약기금을 했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결국은 이게 전 국민 대상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저신용·저소득이란 말이에요.
  올해 그러면 이걸 탕감을 다 해 줬어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탕감을 다 해 준 건 아니고,
진상락 위원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이분들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올해 2차 추경에 4,000억 원을 확보해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정부에서 이렇게 저소득층·저신용자들한테 대출 이자를 못 했을 경우에 빚 탕감을 다 해 주고, 도에서 햇살론 지원이라 해서 또 이게 빚을, 연체가 있는 분들한테 탕감을 해 주고 하면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스운 이야기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이 저소득층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에 또 가깝게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게 지금 뭔가 좀 정책이 잘못된 것 같아요.
  빚을 자기가 했으면 성실하게 갚을 수, 예를 들어서 7년, 8년 열심히 다 갚았는데 정부에서 이걸 탕감 다 해 줘버리고 또 도에서 탕감 다 해 줘버리고 이래저래 탕감 다 해 주면 앞으로 이거 계속 성실하게, 한 5년, 7년 또 정권이 바뀌고 하면, 또 대출 다 해 주고 탕감 다 해 주고 하면, 이건 정책이 좀 잘못됐다고 판단 안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런데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진상락 위원 햇살론도 그거와 비슷해요, 이게 결국은.
  지금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할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일단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만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16개 시도가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새도약기금에도 정부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진상락 위원 탕감을 진짜 해야 되는 또 절박한 심정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나라가, 사회가 성실히 일하는 사람한테, 이게 참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사람 쪽의 손을 들어주는 형태가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안타까운 정책이라고 나는 봐요.
  국비가 내려오니까 안 할 수 없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돈을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 다 냈고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타 지자체도 하고 하니 우리가 안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저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양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양면 중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맞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려운 사람도 손 들어 줘야 되지만,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해서, 일할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일을 해서 그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든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예를 들어서 그냥 먹고 노는데 빚 탕감 다 해 주면 누가 일할 거냐고요.
  내가 봐도 이거는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더 질의할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임철규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국장님, 경제자유구역 나오잖아요.
  12대 정책과제 중에 두 번째 거, 그죠?
  경제자유구역, 5페이지죠.
  5페이지에 보면 12개 제목만 딱 써놓았네요.
  제목을 써 놓았는데 이게 나열형으로 해 놓으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유목화해서 그루핑을 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개발 사업 추진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 확대하는 것 하고 개발 사업 추진하는 것, 개괄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경제자유구역 확대는 많은 지역에서 다양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 권역에 부산진해경자청에서도 GB 해제를 통해서 물류 지역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거제 쪽에 신공항 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신도시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개발 계획이 지금 확정된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서부 권역은 지금 현재 사천 그다음에 진주 지역에 국가산단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고, 그걸 좀 경자구역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주항공복합도시도 경자구역에 지금 포함을,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그런 부분도 경자구역에 포함을 시키는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고, 확대 관련해서는 시군에 저희들이 확대 요청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으면서, 도가 끌고 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군에 그런 요청이 있어야 돼서 시군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지금 확대는 추진하고 있고, 각종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지금 가덕도를 염두에 두고 물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덕도는 언제 될지, 될 수도 있고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직면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부산, 김해 중심으로 해서 동부권은 많은 부분이 과포화된 포화 상태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서부 경남의 중심인 사천, 진주 쪽에서 기존의 철도와 공항과 항만이 연결되는 트라이포트를 만들어서 계속 이런 것들을 좀 끌고 나가야 서부 경남이 균형 발전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 문제도 우주항공청과 연계를 해서, 광양에서 하동만 되어 있는데 하동과 남해, 사천, 진주까지, 산청, 고성까지 아울러서 경자청을 유치해서 우주항공청과 연계해서 지역 산업의 주력 산업, 전략 산업들을 선도해 주는 그런 모델로 가서 서부 경남 균형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산업국에도 제가 그런 주문을 했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그런 방향에서 지금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하동 지역에 3개 단지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 주거 지역에 대한 보강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다음에 남해 쪽에서는 관광 쪽으로 포커스를 약간 맞추고 있습니다.
  지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재까지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 또 시군하고 아직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사천 쪽과 진주 쪽은 항공을 좀 기반으로 이렇게, 항공우주를 기반 산업으로 해서 그다음에 주거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그 외 시군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만 기능도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경제자유구역에 포함 가능 여부에 대해서 또 거기에 시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용역 부분에 보니까, 중간보고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항만하고 물류 부분이 많이 좀 취약하다.
  누락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남태평양에서, 그리고 또 북극에 우리가 항로를 개발하게 된다면 삼천포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항로 그다음에 삼천포에서 중부권, 수도권으로 가는 코스가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단기, 가장 짧은 코스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해라든지 김해라든지 가덕도로 하는 그런 물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서부 경남의 균형 발전을 포함한 전략 산업 육성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도의 방향이나 대응이 조금 아쉽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내용을 한번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해 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단은 경제자유구역의 기본적인 컨셉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국제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존에 어쨌든 국제항만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수요가 또 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수요를 보고, 아시겠지만 포트 정책이 부산에서 지금 제3항만기본계획에 따라서 진해 지역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큰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광양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어쨌든 사이 중간에 있는 우리 삼천포항이 좀 그런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취지에 맞는 부분들이 되는지 또는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도권, 중부권으로 가는 최단거리 코스이기 때문에, 강점이 많기 때문에 미래 비전을 볼 때는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부 균형 발전하고도 맞닿는 거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주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외국인들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싶은데 외국인전용공단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외국인전용공단에 대해서도 우리 산업국하고 경제통상국하고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전용,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좀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기업체 몇 군데를 가니까 투자를 할 건데 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천에 엔진공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사천 도시개발공사를 만드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부지도 확보하고 또 투자도 유치를 하자,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투자유치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삼천포화력발전소 문제, 저번에 MOU 하려고 그랬는데 많이 지연되어서 제가 좀 많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의 시간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역민들의 뜻과 우리 도민들의 생각들이 담겨진 그런 계획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협력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위원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정책질의는 마지막에 국장님한테 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13페이지, 아까 내가 자료 요구했는데 현장 중심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거기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2022년도에 보니까 경남기업119라고 우리가 TF팀을 조성해서 출범했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적이 전체 2022년부터 해서 금년도까지 한 517건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금년이 147건입니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원만 위원 그런데 이게 유형 자체를 보면 당초 계획 출범할 때는, 제가 여기 보도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접수부터 해결까지 정말 좋았거든요.
  우리 기업인들한테 희망도 많이 가졌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출범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지금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이 자체가 좀 많이 미비하지 않나 그렇게, 좀 부족하지 않나.
  당초 계획 출범 때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죠?
  좀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설명을 드리고, 저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기업의 애로를 위해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지금 기업에서 상당히, 계속 그게 해결이 안 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내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범한그룹 있죠?
  그 기업의 애로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진출입로.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지금 로만시스하고 범한하고 진출입로가 동일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면 진출입로를 도로 방향이 아니고 공단 쪽으로 해서 거기 뒤쪽으로, 회사 뒤쪽으로 진출입로를 새로 내는 거에 대해 범한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아니, 어디에?
  도로 앞쪽으로, 대로 쪽이 아니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대로는 대로인데 같은,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지금 진출입로면 이쪽 공장 뒤쪽으로 해서,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지금 입구가 있잖습니까.
  도로가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러면 한참 지나서 끝부분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권원만 위원 아, 범한 공장 구역 내, 지금 민원이 해결 안 되고 있는 로만시스하고 그 관계 25m를 벗어난 저 끝 쪽에,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진출입로를,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새로,
권원만 위원 새로 개설을 하겠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설계를 범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범한에서 지금 하고 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원만 위원 그런 부분을 저도 우리 국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하면서 느낀 바인데, 정말 창원의 우리 기업들은 먹거리, 일자리라든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행정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계속 챙겼거든요.
  성산구청하고 창원시청에 내가 전화를 하고 챙겼지만 답은, 제일 처음에 전화할 때는 과장이 “아, 그거 해결 다 됐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안 됐어.
  한 20일 후에 전화를 하니까 윗선에서 또 안 된다고 그래서, 그죠?
  그런 자꾸 행정적인, 행정이 민원인한테, 기업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신뢰성을 자꾸 잃어요.
  이렇게 말을 해 놓고 돌아서서는 또 이런 얘기하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죠?
  어쨌든 또 결과가 좋게 해결이 났다니까, 어쨌든 끝까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그런 분들이, 그 기업이 진출입로를 못 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로가, 제품을 못 실어내는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그걸 해결을 못 해 준다면 우리 도에서, 우리 행정에서 정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옆에 로만시스 것은, 신호등하고 그 부분은 해결이 좀 어려운 겁니까, 가로등.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지금 그거는 중부경찰서에서 조금, 그게 왜냐하면 차를 좌회전할 때, 보통 좌회전이 바로 앞에서 되는데 거기는 한참 가서 좌회전을 하다 보니까 중부경찰서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 그 위치, 우리가 가 봐서 대충 알지만 도로 폭도 현재 25m 정도, 28m입니까, 25m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거기가 4차선이거든요, 2차선, 2차선.
권원만 위원 자기 로만시스 앞에는 도로가 확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거기는 도로가 아니고 진출입이 더 넓어진 거죠.
권원만 위원 진출입로를 확장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원만 위원 신호 때문에 문제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원만 위원 위원회인가 가서 부적합으로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경제,
권원만 위원 교통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장대리 권혁준 국장님, 지금 질의 답변은 과장께서 하는데 국장이 답변하시려면 발언을 얻어서 그렇게 하세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아직 상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원만 위원 아직 상정이 안 되었다고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이게 사실 저희 도에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신호등이면 중부경찰서하고 의논해야 되고, 또 이게 사실은 모든 권한이 창원시나 중부경찰서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오케이하면 또 구청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는 된다고 하면 창원시에서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을 조율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런데 교통경찰위원회에서 신호등 저것은 도에 있는 경찰 아마 위원회 거기에서 하죠?
  도에서 하죠, 심의는?
  아닙니까, 위원회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아니요, 중부경찰서에서 합니다.
권원만 위원 중부경찰서에서,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원만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그쪽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저도 보니까 현장 중심의 기업하기 좋은 기업이나 이렇게 환경 조성을 이런 TF도 구성하고 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적극성을 띠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해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갈사만 조성단지 개발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내가, 지금까지 2003년부터 거의 21년이 넘도록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는 사유만, 매년 우리 위원회에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상당히 토론이 오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인.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갈사산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권원만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갈사산단이 초기에는 조선산단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그 당시 대우중공업이 주 입주기업으로 해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조선산업이 세계적인 위기에 처하면서 무산이 사실상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하동군에서도 굉장히 큰 재산적인 손실 피해도 있었고, 그 이후에 굉장히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조선산업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을 찾아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 찾는 부분이 결국은 뭔가 용도가 있어야 사업 시행자를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까지 워낙 덩치가 크니까 거의 170만평 정도 되는데, 그런 새로운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데 또 지난해에는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약도 맺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좀, 굉장히 좀 현재로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찾기 어렵다, 제조업이라는 게 현재로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국장님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은 질의를 놔두고, 지금 사실 지난해 8월에 언론 보도를 보면 투자협약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1년도 안 되어서 이게 본 계약을 무산 보도가 되었는데, 당초에 투자협약 체결하기 이전에 도에서는 사전에 리스크 검토나 투자 기업 실사 과정 정도 그런 것은 우리가 거치지 않고 그런 것은 조사를 해 보고 투자협약을 한 겁니까?
  사전 조사도 없었습니까, 이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위원님,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장이 그때 당시에 실무 같이 했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알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죄송한데 앞에 기업 이름이나 그것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아니요.
  우리가 지난 8월에 투자협약 체결을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올해,
권원만 위원 작년.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작년 8월,
권원만 위원 그런데 올해 2025년 6월 KBS 보도 보면 본 계약이 무산되었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 모릅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어느 기업인지 제가 아직 감을 못 잡았는데...
권원만 위원 아니요.
  원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아, 갈사.
권원만 위원 예, 갈사.
  작년 8월에 투자협약 체결을 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KBS에서 무산되었다고 나왔는데,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사 건은 워낙에 1건 자체가 금액이 커서 사실 협약할 당시에는 그 기업이 굉장히 의지도 강했고 오너도 굉장히 의지, 사업 계획도 거창해서 협약을 했는데, 투자 포기라기보다는 지금 지연 상태거든요.
  그래서 1개의 기업만 바라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제2, 제3의 투자자까지 계속 접촉을 해서 지금 경쟁구도가 되었기 때문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큰 투자의 경우에는 여러 경쟁자가 있어야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그런 구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20년을 끌어온 사업 이게 정말 문제가 많고 어려운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요.
  어차피 투자유치 시스템이 실패로 인해서 어차피 국장님 말씀대로 보면 산업 전략이, 어차피 사업 전향이 수정이다, 그지요?
  어쨌든 조선산업은 당초 계획했던 조선해양플랜트라든지 이런 중심 사업은 이미 우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죠, 국장님?
  조선산업은 지금 현재, 당초 계획은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오션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전에 2000년대 초 조선업 호황기 때 그때 사업을 확장을 좀 했더니 이후에, 조선업은 사이클 산업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이클이 내려왔을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선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때의 교훈을 가지고 지금 활성화되었다고 해서 투자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도 특별하게, 지금 사이클이 굉장히 고사이클이지만 별도의 투자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켜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투자가 어렵다고,
권원만 위원 어쨌든 이게 한 20여 년 끌고 온 게 하동으로 봐서도 상당히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어쨌든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발주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대안을 찾으셔서, 꼭 안 되면 일찍 포기를 하고 사업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국장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오후에 계속할 건가?
○위원장대리 권혁준 경제기업과 하고 있어요.
박해영 위원 오후에 할까요?
○위원장대리 권혁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박해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권혁준 그러면,
박해영 위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상공인정책과에 국비 지원 받아서 반납한 현황이 있을 겁니다.
  18개 시군에 최근 3년간 국비 반납한 현황,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다 했습니까?
박해영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혁준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박해영 위원 지금 진해 웅동지구에 대해서 작년도 감사에 1시간 이상을 떠들었습니다, 그죠?
  박준 위원이랑 저랑.
  작년도보다 이번에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작년에 비해서 변경된 것은 일단 창원시가 제기한 소송이 종료가 되었고요.
  다음에 개발공사하고 창원시가 사업 시행자였는데, 소 취하를 하면서 개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변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운영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모를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 진행 결과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개발공사에서 그 골프장을 직영으로 할지, 임대를 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해영 위원 골프장도 문제지만 과장님, 거기서 지금 현재 지역민들이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소멸 어업인에 대해서는 과장님 추진된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지금 부진청 입장은 소멸 어업인하고 주로 간담회를 부진청에서 거의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 4월에 소멸 어업인 부지에 대해서는 일부 준공을 통해서 권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어떻게 방법을 구체적으로 과장님 한 번,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일부 준공, 그 부지에 대해서 준공을 하고요.
  그래 가지고 소멸 어업인조합이 그 땅에 대해서 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소멸 어업인들의 지분만큼 부분 준공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부분 준공요.
박해영 위원 그런데 준공하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고 그동안 그런 소멸 어업인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땅에 대해서 용도변경 아닙니까, 그죠?
  용도변경을 해 주면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깔따구 떼부터 또 그동안 해 왔던 어업, 배 감척이라든지, 완전히 사업을 자기의 생계를 다 반납을 했단 말이요.
  그렇게 반납을 했는데, 우리 창원시, 경상남도,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게 뭐 받았느냐 하면, 먹지 못한 계륵 받았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땅 팔아서 소멸 어업인들 여러분들 가지세요.
  그럼 쓰게 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준공을 했습니까?
  땅에 대해 용도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뭐가 어떻게 그것을 갈라서 하라고 그렇게 던져놓고, 우선 한 마디로 입막음하려고 던져놓은 거죠.
  먹을 게 없는 계륵이라는 이야기라, 우리 경상남도 행정이.
  그렇게 도민들인데도 불구하고 계륵 던져 줘놓고 먹고 있으라고 하니까 조용해졌죠.
  그런데 그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빚이 이자, 그다음 운영비, 빚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현재 소멸 어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빚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박해영 위원 파악하세요.
  잘 모른다가 아니고 우리 팀장님들 자료 가지고 있으면 뒤에서 보조하세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이게.
  얼마 빚이 져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한 10억원 이상은,
박해영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10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해영 위원 이렇게 과장이 업무 답변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100억원이 넘습니다.
  수백억원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수협이 사실은 이것 보면, 수협이 여러분들 보면 잘 아시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조합이나 설립을 해서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 담보도 대출 자체가 안 되도록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분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수협에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서 쓰고 안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아니 그 자료는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렇게 가다 보면, 숫자로 계산하다 보면 큰 돈을 보상을 했다고 보겠지만 그분들이 조합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모여서 집회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그 비용이 고스란히 조합장을 비롯해서 임원진들이 움직이는 데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쌓이고 쌓이고, 거기에서 개발 어업인들 한 지가 30년이 되었죠, 그죠?
  30년 동안 그냥 소득 하나 없이 집행만 계속 하다 보니까 수백억원의 빚을 지금 안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그 땅을 매각을 해야 되지, 그분들이 조금씩 어떻게 잘라서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야.
  매각을 하려고 하면 용도를 정해 주고, 용도에 맞추어서 투자자들이 땅을 매입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나중에 개발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소멸 어업인들은 이제 나이가 벌써 고령자들이 안 많습니까, 그죠?
  그분들이 고기 잡아서 먹고살다가 일터 다 뺏기고 수익도 하나도 없는데 매일 만나서 무지개 잡고 있어요, 조합에 모여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 보상 받았을 때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그림으로 나오겠죠.
  그러나 현실과 거리가 멀다 아닙니까?
  그런데 빌려 쓴 돈이 계속 이자는 불어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일전에 박성호 청장 앞에 경자청에서 청장 계셨죠?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추천한 박성호 청장보다 앞서, 전에 조합장이 누구였죠?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김기영,
박해영 위원 김기영 청장 계셨죠?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박해영 위원 그분이 계실 때는 용도를 지정하겠다, 이분들의 민원 청구에 보면 전임 청장 김기영은 소멸 어업인의 부지를 물류 부지로 변경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후임 청장 박성호 청장은 현재까지 물류단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은 뭐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그 부분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임 청장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저희들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해영 위원 청장이, 국장님께 내가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우리 감사장 아닙니까, 그죠?
  감사장에서 작년도 그렇게 자료 파악해서 질타하고 또 어떻게 하겠다 다짐하고 했습니다, 1시간 이상.
  그렇게 했는데도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어업 소멸에 대해서 진척이 1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또 시작되는 겁니까?
  자료가 뭐 파악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위원님, 그게 어디서 정확하게 나온 자료입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있는 자료입니까?
박해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놓은 게, 제가 이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고, 조서에 남아 있는 것도 단 서너 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고 열띤 토론을 하고 했는데도 책자 자체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게 되어 있고, 또 그 부분을 시행한 것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것도 없어요, 1도.
  이런 소모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소모적인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가고 있는 우리 경상남도와 창원시를 믿고 도민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냐 말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위원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박해영 위원 어민들이 먹고살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어민 부분 말씀입니까?
박해영 위원 땅을 줬으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매각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일을 처신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아까 제가 조금 속담을 썼죠.
  계륵을 던졌다 그랬죠.
  먹지 못한 것 던져놓고 먹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개인이 땅을 팔 수가 있습니까?
  또 현재 이름도 짓지 않은 이 땅을 개발 중이다 해서 부분 준공을 과장님이 하신다 이 말씀하셨는데, 부분 준공도 어떻게 할지 또 어떤 도의 복안이 없단 말입니다.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 이 땅을 상업지로 푼다, 호텔이 들어온다, 그다음 물류부지로 푼다, 땅값 차이는 천차만별이겠죠, 천지 차이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협상이 되어서 이게 점차적으로 정해지면 그대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이리 해 볼까, 저리 해 볼까, 질타 들어오면 이상한 답변, 책임 지지도 못할 답변 한마디하고 돌려보내고,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할 때 어떻게 하겠다 말하고 나면 감사가 지나고 나면 1년이 지나도 한 발짝도, 단 한마디도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된 게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어민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부분 준공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개발 사업이 진해오션리조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해오션리조트가 모든 것을 다 개발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도 지금 민간에서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분 준공이 되었다 이 말은, 이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해오션의 역할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민간이, 그러니까 진해 소멸 어업인과 어창 어업인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준공이 안 된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부분 준공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소멸 어업인이 자체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준공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박해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저는 1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자리에서 이 감사장에서 모면하기 위한 답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근거가 맞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요, 준공이 됨과 동시에 어떤 목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 상업지면 상업지, 주차장이면 주차장, 준공이 되면 그 땅 이름을 달고 준공과 동시에 이름이 달리는 게 도시개발입니다, 국장님.
  그쯤은 알고 답변하셔야 되는 것이지, 여기가 어느 자리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부분 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준공에 대해서 그 땅이 지금 이름이 뭔가 이것을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준공된 땅이 예를 들어 쓰레기 매립장을 하는지, 공항이 되는지, 호텔 부지로 되는지, 이름을 정해서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준공이 부분 준공이든 전체 준공이든 준공이 됨과 동시에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주차장이면 주차장, 3종이면 3종, 1종이면 1종, 이렇게 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그게 준공과 동시에 이름을 달고 나온단 말입니다.
  산업단지 준공을 하면 산업단지잖아요, 그죠?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부분 준공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를 가지고 부분 준공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은 권한의 문제이고 주체의 문제였고, 용도 지역의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도 지역의 문제는, 이전에는 주체로 나설 수가 없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권한 행사가 지금 소멸 어업인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 땅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한다, 지금.”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는데, 지금 부분 준공이 되면 권한이 생긴다는 의미이고, 방금 말씀하신 용도 지역은,
박해영 위원 제가 말씀 자르겠습니다.
  준공이 부분 준공이 된다는 것은 이름이 있어야, 용도가 있어야 부분 준공이 된다, 이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그것을 전제 하에 답변해 주셔야지요.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용도 지역은 현재로서는 여가 관광부지 아닙니까, 그죠?
박해영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니까 그것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도시계획의 변경을 거쳐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박해영 위원 그것은 국장님 지금 현재 답변이, 그것은 제가 원하는 답도 아닐뿐더러 상식에 맞지 않는 답입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부분 준공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용도를 정확히 명시를 해서 준공을 해야만 준공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될 것 아닙니까, 그죠?
  땅을 개발했을 경우에.
  스포츠 용지라든지, 무슨 다른 용도가 있으면.
  자, 이것은 시설을 하면서 토목공사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 기타 등등, 이게 예를 들어 상업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호텔 부지나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는 정주 여건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게 다 어느 정도 났을 때 준공이 되는 거지, 국장님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거는 누구하고,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가볍게 답변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 영 답이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더,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별도로 설명하는 것도 좋고 한데 제가 또 현재, 그러면 내가 이거 주문할게요.
  현재 부분준공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허용되는, 우리가 도시개발 기준에 맞는, 법에 맞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해서 답변을 회신해 주면, 제가 감사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할 때 물류단지 및 용도 변경 요구에 대한, 경상남도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있다고 그때 답변했거든, 그죠?
  작년도 감사 자료 보십시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침을 방침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 그죠?
  받았으면 그걸 우리 의회에 회신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회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소멸 어업인들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개발 및 처분에 대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여 4년 동안 막대한 금융 비용 및 재산세 납부 등 조합원들의 권리 행사를 누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인지, 국장님 그거는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소멸 어업인 부지를,
박해영 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등기로 넘겨줬으니, 그죠?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박해영 위원 그분들이 계륵을 던져 줬다고 말씀하셨죠?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도, 그렇게 자기들의 재산권을 주장하니 땅을 줬단 말입니다.
  등기는 해 줬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박해영 위원 등기를 해 주다 보니까 재산세 공과, 매년 나오는 그 세금이 수백억 지금 그분들한테 부담 갖도록 가중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더 가면, 고기 잡던 어부들이 이미 작고하신 분들도 있고 또 나이가 있다 아닙니까?
  세월을 이길 수가 없다 아닙니까, 세월이 흐르는데.
  30년 전에 청년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노년에 들어왔을 거고, 그때 나이 많은 어부들은 이미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고기 잡아서 황금 어장에서 생활을 윤택하게 해 오던, 다소 힘들지만 생계를 이어오던 사람이 생계를 잃고 빚투성이에 가 있는데 하다 보면 사람 모이면 조합에 모여서 소주라도 한 잔 해야죠.
  개인 돈 써가면서 이렇게 의논하고 추진하다 보면 빚이 지금 수백억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그러는데 창원수협에 300억원 정도 부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박해영 위원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박해영 위원 그렇게 그 사람들이 빚을 내서 있는데 땅값을 갖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나중에 되면, 처음에 우리 용도 되어 있던 대로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용도를, 관광지 어쩌고저쩌고 이런 용도를 가지고 했을 때 땅을 팔 수가 없는 입장이 되다 보면 정말로 그분들한테는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차라리 매정하게 그냥 쫓아내 버리죠.
  쫓아내 버리고 고기 잡지 말라 하고 배 압수해서 어디 갖다 없애버리든가 하지 이걸 너거 보상해 줄게 하고 이때까지 미뤄놓았다가,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몫이 이렇게 돌아간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로 우리 경상남도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도민이 고충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도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다 아닙니까?
  일단은 제가 또 올해도 이렇게 작년도와 똑같은 이야기, 작년도보다 시간은 10분의 1밖에 안 썼습니다, 이번에는.
  작년도는 이것보다도 훨씬 배가, 3배, 4배 되도록 지적을 했는데도 하나도 추진된 게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달아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진척 없는 감사는 해 보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의논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주문한 자료 문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겠죠?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전임 과장, 국장한테 인수인계를 안 받았어요?
  작년 행감 때 웅동 관련 어업 소멸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건데, 단순한 건데 답을 못 하시네요.
  어쨌든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파악하셔서 보고하시고, 우리 박해영 위원님의 말씀은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다.
  그로 인해서 어업 소멸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거는 팩트인 것 같으니까 담당이 더 챙겨서 좀 보고를 잘하시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145페이지, 표현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고.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해서 지원 규모 1조1,00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조1,000억원 같으면, 매스컴에도 보면 설 명절 때 몇천억 지원해 준다.
  이것도 일주일 전에 가면, 우리 도민들이 알 때는 아! 우리 도에서 1조1,000억원을 중소기업에 주는가 보다, 이 자료를 보면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3,194억원, 시설자금 2,480억원, 특별자금 2,436 이래서 9월 말 현재 8,110억원이 지원되었다는데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예전에는, 2015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 자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직접 대출을 해 줬는데 그때 기금이 없어지면서 이차보전 체계로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차보전 체제로 바뀌면서 이걸 100억원, 200억원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적어서 그때 대출 규모로 발표를 하다 보니 이렇게 온 사례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도에서 3,000억원 도비 예산으로 줬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은 8,000억원 같으면, 2% 같으면 160억원밖에 안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160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8,000억원 지원해 준 것처럼, 이것도 그렇고 소상공인 대출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엄청난 규모로 지사님이 또 도에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중소 상인들이나 기업들은 “우리 돈 절대로 그렇게 받은 거 없다, 도에서 지원해 준 거 없다.” 이러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런데 사실 우리 경남만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요.
우기수 위원 그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예산을 해야, 나간 그 금액을 지원해 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우기수 위원 기업에서는요, 다른 데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숫자를 조금 속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 책을 읽어보고 해석하라고 그러면 “아이고, 도에서 8,000억원 지원해 주네.”,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현은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나가는 160억원을 표현하고, 그다음 158페이지 경남형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사업.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로 옆집에 가서 진짜 돈 10만원도 못 빌리는 아주 절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비 20억원, 시군비 12억원, 은행 7억원, 이렇게 39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했는데 이게 재원은, 은행에도 여기 7억원이 들어 있지만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은행은 대출자한테, 이 대출자가 실제 좀 신용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맞거든요.
  그때 와서 설명할 때도 이거는 주면 거의 떼일 확률이 많다, 그렇지만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밑에 금리를 한번 보세요.
  지금 보증 대출은 신용보증료 합하면 이것도 9%입니다, 8.9%.
  그다음에 이쪽에 무보증 대출은 9.9%.
  이게 은행에 자기 돈 가지고 대출을 해 줄 경우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고금리를 붙여도 됩니다.
  은행은 떼여도 자기 돈 떼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도비, 시군비가 떼이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우기수 위원 그리고 대출자들이, 소비자들이 아주 어려워서 대출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여기에 좀 금리를 낮춰줘야지,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런데 보증 대출에 보면 8.9% 안에는 2.9% 해서 보증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것도 소비자 부담이기 때문에, 8.9%짜리는 그 얘기입니다.
  금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체, 어떤 식으로든지 소비자 부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대출자의.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서민금융원에서도 전 국민 대상으로 생계비 대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금리가 15.9%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경남은 경남도가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거 비교하면 낮은데 우리가 일반적인, 과장님이 가서 대출받으면 4%, 5%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신용이 있으니까.
  이게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은행의 자기 돈 같으면 비싸게 당연히 받아야죠, 리스크가 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재원이 우리 도 재원이잖아요.
  떼여도 우리 도 자금이 떼이지 은행 자기 돈은 안 떼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39억원 대출을 다 해 줬을 때 이게 떼이는, 반튼 떼여도 은행은 7억원밖에 안 댔기 때문에 자기 돈은 전혀 손실 갈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도비나 시군비가 손실이 가지.
  그 재원이 은행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일단 서금원하고 내년에 할 때는 조금 더 금리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우리 도의 돈을 가지고, 시군비의 돈을 가지고 은행들이 8%, 지금 무보증 대출 같은 경우는 거의 10% 아닙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우기수 위원 10%, 9% 대출을 받아서 수익은 자기들이 가져간다 아닙니까, 맞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게 맞냐고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아니면 은행이 지금 7억원 하는 것을 우리 시군비 50%, 자기들 은행 50% 해서 은행 부담을 더 많이 시켜서 좀, 지금 보니까 3,500명 대출 신청해서 1,500명, 거의 절반도 대출을 못 했는데 좀 대출을 확대해서, 그렇게 자기 돈이 많이 투입되면 금리를 좀 높여도 됩니다.
  과장님 이거 내년에는, 지금 계속 2027년도까지 시행할 건데 하여튼 운영의 묘를 한번 잘 살려보세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은행만 살찌우면 안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연 산업인력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산업인력과장 황주연입니다.
  산업인력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산업인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기업에는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을, 도민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마무리 멘트가 멋있네요.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봉한 위원님.
주봉한 위원 주봉한 위원입니다.
  산업인력과 질의하겠습니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이게 보니까 2년간 20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에 800만원을 수령한다, 그죠?
  이거는 근로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근속 독려 이벤트 및 유선 상담 등 중도 탈락 예방에 대한, 전화 해서 계속 근무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가 있네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주봉한 위원 이게 2025년도 목표로 1만500명 대비 1만64명이 지금 현재 가입을 했네요.
  그런데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은 단순히 참여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숙련 인력이 산업 현장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근속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 아닙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주봉한 위원 도에서는 사업 참여 근로자 1만64명 대상으로 매월 유선 상담과 근속 독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여기까지는 근속 유지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매월 유선 상담을 전수 기준으로 이해할 경우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의문이 생기냐면 1만64명 모두에게 매월 1회씩 직접 유선 통화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만64명을 월 1회 한다고 해도 최소 1만64통을 매월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만64통 나누기 22일을 근무한다고 보면, 한 달에.
  하루에 457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담 인력이 5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5명이 한다면 일인당 하루에 91통씩 해야 되는데 한 번 하는데 6분에서 7분 정도 걸립니다.
  이게 현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저희가 매월 1회씩 이벤트를 사업장에 찾아가서 하청 업체 근로자들에게 같이, 저희가 하절기에는 무더위 예방을 위한 것, 동절기에는 또 다른 관련된 이벤트를 하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 홍보를 하고 이러는 거지 매월 1회씩 유선으로 전화를 돌린다, 이런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봉한 위원 여기 적어놓았는데.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근속 독려 이벤트가 월 1회씩 이렇게 한다,
주봉한 위원 아니, 유선 상담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그다음에 월 1회는 근속 독려 이벤트가 월 1회 이상 한다는 뜻이고, 유선 상담 등을 통해서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게 2년간 고용 유지를 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직을 한다든지 다른 업종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제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알려주면서 고용을 지속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러면 매월 유선 상담은 전수 상담인지, 전수 상담이 아니라면 상담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주봉한 위원 매월 유선 상담은 전수 상담인지, 전수 상담이 아니라면 상담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중도 탈락, 중도 이직이 발생하거나 그렇게 우려가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를 일일이 다 돌리고, 저희들이 주로 컨택하는 부분은 협력사 사장님들하고 많이 컨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력사 사장님하고 컨택하다 보면 그중에서 자기가 꼭 잡아야 되는 인력인데 이직이 발생할 것 같은 이런 인력들을 소스를 좀 주시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 독려 전화를 하고 다른, 저희 사업을 설명하면서 조금 근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렇다면 현재 근속 독려 및 유선 상담을 담당하는 인력이 도 소속으로 몇 명 배치되어 있는지, 일인당 월 처리 가능한 상담량은 어떻게 산정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지금 사업은 한국커리어에 저희가 위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한 5명 정도가 배정되어서,
주봉한 위원 5명,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배정되어서 다섯 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5명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그러니까 매월 한 번씩 전화드리는 건 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만500명에게 매월 한 번씩 전화드리는 건 하지 않고, 우려되는 사람들만 이렇게 받아서 그분들에게 만나거나 전화를 하는,
주봉한 위원 그게 1만500명 중에 1만64명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주봉한 위원 거기는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전체 전화를 돌리지는 않습니다.
주봉한 위원 아, 전체 전화 돌리는 게 아니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주봉한 위원 그리고 수행 기관이 상담을 전담한다면 운영비와 인력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상담을 수행하는 인력 규모와 운영비는 어떤 재원에서 집행되고 있습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국비하고 도비, 시비로, 거제 시비하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일정 금액인데, 잠시만요.
  수행 경비는 제가 따로 캐치가 되지 않습니다.
주봉한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잠시만요.
  전체 인건비는 정확한 데이터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총사업비의 10% 이내를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주봉한 위원 본 사업은 단순히 참여자 수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산업 내 숙련 인력이 실제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핵심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맞습니다.
주봉한 위원 따라서 참여 기업과 근로자의 근속 성과를 반영하는 성과연동형 지원 구조를 도입하고, 만기 이후에도 동일 업종에서 계속 재직할 경우 추가 적립금 제도 또는 능력 가점 부여 등 재적립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안 그래도 이 희망공제사업이 내년도 6월 되면 모두 종료가 됩니다.
  저희 내년도에는 조선업 분야와 관련해서 상생협력사업이라 해서 인건비 격차를 완화시켜 주는 그런 사업으로 새롭게 설계해서 공모를 고용노동부에 올 12월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존의 경력이 충분히 되어 있는 레벨4 정도 해당되는 이런 경력직들이 조선업계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우선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번 공모에 응모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자료 제출은 오늘 행감 안에 부탁을 드릴게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위원장 허동원 진상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 도내에서 청년 일자리가 연속으로 상승했다 해서 상도 받았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전체 일자리 관계로 해서 고용공시제 해서 전국 최우수를 받았고, 우수 사례 부분에서도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진상락 위원 도내 청년들이 지역을 이탈하는 부분도 전국에서도 순위 안에 들어가지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청년들이 수도권과 도시권으로 이탈을 많이 하고 있는,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도 타 지역에 비해서 높지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높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일자리가 예를 들어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모르지만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하는데 내가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용 우수 기업 인증제 추진 현황을 보면 도비가 3억원을 올해 편성해서 썼다, 그지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게 고용 증가율이 3% 이상인 기업에 한해서 지금 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도내에 고용 인원이 3% 이상 되는 기업 전액 다 지원이 되었습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저희가 고용 우수 기업을 매년,
진상락 위원 이 3%로 정해 놓은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한 겁니까?
  5%될 수 있고 10%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3% 이상 증가하고 그다음 기업 규모에 따라서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3명만 증가해도 되고, 5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5명 이상이 증가하면 고용 우수 대상이 됩니다.
진상락 위원 해당이 되는 데는 지원 다 했습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고용 우수 기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인정을 해 주고, 3년 이내에 지금 말씀하신 이것만 유지가 되면 고용장려금 신청도 하고,
  3년간 유효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3년 하는 거니까 내년도는 예측이 될 수 있다, 그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진상락 위원 이것은 그렇게 알고, 뒤에 기업 채용 연계 청년 일자리 사업에 보게 되면, 이것은 순수 도비로 했는데, 이게 4억원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4억원이 사업 내용에 보면 신규 협약 기업 발굴 및 협약 체결 인센티브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인센티브 지원이라는 게 어떤 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원한 것으로 이 4억원을 썼습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이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청년 일 경험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청년 현장실습학기제 사업이 있습니다.
  대학교 단계에서,
진상락 위원 대학교?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대학교 현장실습제 대학생들, 그다음 일 경험 사업은 4학년 내지는 막 졸업한 애들에게 일 경험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이나 이런 쪽에 인력 양성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식으로 정규직으로 애들이 채용되었을 때 그 청년들 채용한, 이 앞에 사업과 연계해서 채용이 연계되어 나갈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을 청년 연계 일자리,
진상락 위원 1차에 신청 기업이 28개사인데 10개사로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기준에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지금 기준이 말씀드린 이 요건을 충족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애로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이게 10개사 정도밖에 신청을 못 했는데, 12개사를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25개사 정도까지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도 순수 전액 도비다, 그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25개사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신청사가 내년까지 계속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상락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이해가 갔고요.
  여기에서 내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181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추진 현황인데, 이게 42개사에 536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돈이 60억원이란 말이에요.
  이 돈에 대비해서, 그렇다고 538명이 채용하는데 인센티브 지불하고 인건비 좀 지원해 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돈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거꾸로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만약에 536명을 한다면 1,200만원씩 소요가 되었단 말이에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전체적으로 60억원 대비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나는 인원수가 예산이 너무 과하다 할까, 인원수가 너무 적다고 표현되는데,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일몰 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 이 사업이 왜 사업비가 많이 드는가 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년 차, 2년 차 인건비를 80%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으로.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진상락 위원 얼마 기간 동안에?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진상락 위원 2년 기간 동안 여기에,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80%.
진상락 위원 그럼,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인건비 지원 사업이고 3년 차에 인센티브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3년 차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1만2,000명 가까이 됩니다.
진상락 위원 80%를 지원해 주면 536명이 이것을 나누기 하더라도 1,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마지막 일몰 사업인데, 3년 차에는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주고, 1년, 2년 차에는 인건비를 80% 지원해 주기 때문에 1인당 월 200만원 정도 나가야 되는데, 3년 차에는 인센티브라 해서 얘네들이 정규직으로 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면 4/4분기까지, 분기별로 250만원씩 해서 1년 동안 총 받아갈 수 있는 게 1,000만원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이게 부산이나,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전국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 부산이나 경북이나 똑같이 이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만 있습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전국적,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25년도에 일몰되는, 올해 하고 나면 끝나는 이런 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단순논리로 보면 우리가 6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지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진상락 위원 이것을 사업 대상이 536명이 60억원을 사용한다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이것은 도내에서 졸업한 청년들,
진상락 위원 이것 밑에 어차피 내년도 사업에 또 들어 있지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올해까지 일몰 사업이고,
진상락 위원 끝납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내년도 끝났습니다.
진상락 위원 연말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네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내년도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기재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뒤에도 같은 맥락인데, 이게 일자리 도전 지원 사업도 17억원을 청년들한테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7억원이란 말이에요.
  17억원이 1,700명도 아니고 360명인데 앞에도 그렇지만 전체 예산에 비해서 이 사업 대상 하는 인원이 나는 적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그것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은 건데,
진상락 위원 이것도 한 사람당 계산하면 돈이 500만원씩 나와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그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게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완전히 은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애들을 찾아내는 절차부터 시작해서 상담을 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와라 해서 이것을,
진상락 위원 세상 좋은,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6개월까지 교육을 시켜주고요, 1인당 6개월,
진상락 위원 세상 참 좋은 세상입니다.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그렇게까지 발굴해서 끄집어내서 6개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1인당 사업비가 좀 듭니다.
진상락 위원 일 안 하려는 애를 그냥 교육시킨다고 그 애가 일할 의욕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일 안 하는 애가, 캥거루족인데.
  돈이 국비가 거의 80%입니까, 몇 %입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80%입니다.
진상락 위원 정부에서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이것을 가타부타하기가 좀 그런가 싶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3,600명도 아니고 도내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을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경남행복내일센터 이것도 내가 보니까 교육시켜 주는데 취업을 할 수 있기 하기 위해서 하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순수 도비네요, 이것도.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행복내일센터는 50세 이상 신중년을 대상으로,
진상락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 좀 나아요.
  앞에 전 단계에 보면 184페이지 2024년, 2025년 청년친화기업 선정 지원 사업도 있는데, 20개사에 6억2,000만원이 또 소요가 되었어요.
  청년들을, 여러 가지 접었습니다만 청년들을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나는 사업비에 걸맞은, 돈이 1억7,000만원 같으면 그런데 17억원이니, 60억원이니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이나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적은 돈이 아니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 예산이 없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마당에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한 번 더 이 사업이 왔다 하더라도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고 그다음 자리를 잡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겠습니다.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하니 진상락 위원께서 조금 앞당겨 미리 설명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보면 산업현장 빈자리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취업 지원 이것 보면, 추진성과는 보면 기업 맞춤형 인력 지원으로 산업현장 빈일자리 해소해서 추진 성과에 보면 1만7,269명이 해당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조선업, 항공우주, 자동차부품업 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다 했다는 성과가 있는데, 실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혁준 위원 업무보고 20페이지.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19페이지요?
권혁준 위원 20페이지.
  추진 성과를 보면 에산을 들여서 몇 명, 몇 명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조선업도 24억1,000이가, 1만1,312명 교육을 시키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이 부분은 교육이 아니고 아까 질문 나오신 조선업 희망 공제사업에 1만600명 정도 참여한 그 사업하고 그런 게 포함된 숫자입니다.
  241억에 1만1,300명,
권혁준 위원 여기 보면 조선업, 항공우주, 자동차부품, 이렇게 했다는 거지, 실제 여기 관련된 내용 자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뭘 보고 예산이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었다, 이것만 명시가 되는 부분이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물론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상세하게 감사 때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청년 선호 양질의 일자리 취업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전부 인턴하고 이런데, 예산비가 들어간 예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21페이지 보면.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다 하는 이 명시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전부 공짜로 다한 거예요?
  와서 자기들이 공짜로 그냥,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사실 여기 업무보고다 보니까 좀 4페이지 안에 모든 것을 담다 보니까 굉장히 요약해서 들어가서 위원님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니까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어차피 자료를 받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감사요구자료 책자에 보면 사실은,
권혁준 위원 상세한 내역을,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약간은 상세하게 저희가 주요사업들을 여기다 다 실어놓았거든요.
권혁준 위원 요구자료는 없는데, 어디 있어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내나 감사요구자료 두꺼운 책자 보시면 저희 과가 지금 171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타이틀만 되어 있잖아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176페이지 보시면 재직자 희망 공제사업이 나오고, 177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항공 분야에 이중구조 개선 사업, 어떤 지원 등이 나갔는지,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 실적 결과에 관련 예산 부분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실적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타이틀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럼 그 분야에 실제로 예산이 들어간 상세한 내용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자료로 요청한다고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자료 제출,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수 위원 과장님 187페이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엄청 이곳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업하고 그다음 교육, 특성화 사업 이러면 9월까지 약 11만2,000건을 사업을 했고, 한 달에 1만2,400건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거의 600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5일 잡으면.
  네 군데서 이렇게 많이, 다섯 군데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여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애로사항이 엄청 많은데, 그러면 이 다섯 군데를 제외한 다른 시군의 외국인들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사실은 이게 인근 시군까지 권역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 김해, 양산, 사천, 거제 5개소에 있는데, 이 시군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제가 통영하고 고성까지 권역별로 다 커버하고 있고요.
  물론 혜택은 거제에 있으니까 거제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혜택을 많이 보겠지만 서비스 대상 지역은 권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보니까 김해, 양산,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사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진주를 커버하고 서부권,
우기수 위원 그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저 위쪽으로 그러면 함양, 합천, 의령, 우리 창녕, 이쪽으로는 근로자들이 어디 가서 상담을 해야 되지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사천에서 커버하고 있는, 남해, 하동, 의령은 서부권은 사천에서 커버하고 있고, 남부권은 통영, 거제, 고성을 커버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함양 쪽하고는...
우기수 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서북부 지역에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매년 신청을 해야 됩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 사실은 고용노동부 지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11개소밖에 없습니다.
우기수 위원 전국에 11개?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전국에 11개밖에 없는데 저희 도가 3개소를 받아 왔고요, 창원, 김해, 양산을.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사천, 거제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저희가 별도로 설치한 겁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다면 서북부 지역에도 한 곳 정도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더해야 되지 않겠나,
우기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탁 운영기관이 통도사 자비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양산도 있는데 양산이 통도사 자비원에서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창원시에서 수탁기관을 통도사로 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창원시에 있는 근로자들이 양산까지 갈 수도, 가야 될 입장이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에 있고, 운영을 맡은 통도사 자비원은 양산에 있지만 이 센터는 창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모기업이라 보시면,
우기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근로자들이 엄청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도에서는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도비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하지 않는 시군에도 시군비를 포함해서, 이 시군에 기관 안에서 하든지 시군에도 여러 가지 이 일을 할 수 있을만한 센터가 있는데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지금 지역마다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우기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을 기존에 있는 여기에서 효과가 있으니까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니까 확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맞습니다.
  저희 관에서 모든 것을 100% 커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단법인이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도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지원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경남의 서북부 지역에도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하면 사천, 거제와 함께 도비 사업으로 1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좀 더 첨언을 한다면 여기 보면 그냥 일상적인 고충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아주 단순한 이런 상담이나 이런 분이 많은데, 좀 더 깊이 있는 사업이 2024년, 2025년, 2년 지났으니까 노하우도 쌓이고 했으니까 외국인들이 좀 더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 내용도, 이 사업 전체 내용도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뒷장에 보면 외국인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이게, 지금 농촌 지역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 숙소를 많이 짓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거창,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농림부 공모사업 말씀입니까?
우기수 위원 예.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전체적인 틀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이 복합센터는 공장에 일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것 같고, 농림부에서 하는 것은 농촌 근로자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기숙사를 짓는 건데, 결국은 그분들도 농촌에 일을 하다가 공장으로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래나 저래나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합센터인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면 오히려 예산도 적게 들 수도 있고 또 같은 두 가지 예산을 가지고 하면 규모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묶지 못하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묶을 수 있으면 묶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됩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이게 계절노동자 같은 경우에 E8인데, 그분들은 6개월을 받아 들어오고 최장 18개월까지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개월 지나면 나가야 됩니다.
  연속해서 여기 있을 수가 없고요.
  안 나가면 그다음 해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체류형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기숙형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시군 지역에 가보면 기숙형을 하나씩 짓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하는 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E9 비숙련 근로자들과 E7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자는 E9 비자입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들어오는 근로자들이 위주가 되고, 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기숙 공간을 사천하고 김해 쪽에 80명이 들어갈 수 있는 40실 규모로 짓고, 그 밑에는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이 공간에 1층에 들어가서 입주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전체적으로는 안에 내용은 조금 다르다손 치더라도 농촌형 외국인 근로자 거기에 지어도 지원센터라든지 외국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대상은 다 똑같은 외국인인데 산업인력과에서도 이런 복합센터를 지어야 되고, 농림부에서도 그와 비슷한 기숙형 인력센터를 지어야 되는지,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부처별로 달라서, 농림부는 E8 계절비자만 관리하고, 고용노동부는 E9 비숙련 산업인력만 관리,
우기수 위원 기숙사 지어서 이쪽에는 산업인력과에서 필요한 외국인들 거주하게 하고, 이쪽에는 농촌형 외국인 근로자 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 짓는 비용은 절약된다는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부서끼리 협약을 해서 어차피 똑같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같이 모아서 한 군데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번 검토를 하시라,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고용노동부에 한번 E9 비자 이외 형태의 비자로 들어오신 분들도 여기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는 올려보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수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투자유치과장 성수영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10조원 투자유치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도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철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요구했던 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임철규 위원 그 이후까지 간단히 설명하시는 걸 조금 차분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산업인력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걸 묶어서 하려고 제가 짧게, 간단한 거니까 일단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산업인력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한 2주 전에 사천체육관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했었거든요.
  사천하고 지역 관련 업체들하고 하는데, 관련 보니까 일자리 관련 기관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 머리에 다 들어오지를 않아요.     지금도 정리가 안 돼요.
  제가 그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정리된 거 무슨 무슨, 고용노동부에 일자리 뭐가 있고 또 여성가족부에 뭐가 있고 또 어디에 뭐가 있고 해서 몇 개가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짧게 설명하고, 그걸 우리 도 차원에서 좀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묶어주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채용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저희가 청년 쪽에 포커스를 두고 일반 근로자들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 또 새로 일하기본부가 있어서 여성 일자리를 따로 챙기고 있고,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장애인 일자리를 또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대 전역한 분들 일자리 지원해 주는 센터가 또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맞아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하고, 중소기업 산하에 중소기업 관련된 기업들에게 일자리 제공 매칭해 주는 그런 사업을 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의 고용센터에서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저희가 하고 또 시군별로 하고 또 대상자, 시니어들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10여 개 기관이 같이 채용 박람회를 하게 되면 만나볼 수가 있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그걸 조정하고 통합하고 유사 중복을 통폐합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겠다,
○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산업인력과에 대한 질의를,
임철규 위원 아, 그 정도만 해서 다음 기회에 한 번 하는 걸로 하고, 그죠?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위원님께서 8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1번 신·증설 보조금, 2번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4번까지는 아마 크게 의문 사항이 없으실,
임철규 위원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그렇지요.
  예, 5번부터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공교롭게도 위원님 지역에 있는, 사천 지역에 있는 기업 2개가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부적정 심의를 받아서 보조금을 못 받게 된 경위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 중에 1건은 사실 A 기업에서 신·증설 사업이 2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MOU 할 때 2개 중복은 안 된다.
  A 공장, B 공장 중에 A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안내가 됐고 사실 이해가, 사업주도 충분히 이해가 된 상황이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나머지 기업은 MOU가,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앞에 투자유치단장 있을 때 이루어진 부분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부적격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계속 설득했는데 본인이, 사업주가 설득을 못 해서 저희 행안부에 행정감사 청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이 사표를 내고 또 4개월 입원하고, 여러 가지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행안부 감사에서도, 이 부적격한 상황에 대한 불합리가 뭐냐 이러니까 저희가 보조금 대상이 아닌 것을 투자유치위원회까지 상정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 판단을 기준으로 부적격하다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행안부 감사에서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 심판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 보조금 심의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 위원회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는데도 부적격이 나왔고, 부적격하다고 통보를 해 드렸는데 그래도 승복을 못 해서 지금 행정심판 청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게 궁금하실 텐데 심판 진행 중이어서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 관련 회의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까지 설명이 된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당초에 투자를 유치했다고 이렇게 성과로 매긴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성과를 매겨서 성과로 투자유치했다고 했다가 취소를 한 그런 결과가 된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취소는 아니고요.
임철규 위원 그러면 철회를 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철회도 아니고, 저희가 투자유치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투자 협약 약속을 했다 그런 의미고,
임철규 위원 약속을 했으면, 그러면 약속에 대한 이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약속에 대한 이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 지원도 있고 재정 지원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재정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임철규 위원 약속 불이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그렇게 사측에서는 판단하는 것이고.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좀 많이 기업 위주로 생각을 해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신문이 하나 있네요.
  뉴스광장 창원KBS 리포트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연 10조원 투자유치 목표로 출범한 박완수 도정 해서 “경남도와 투자 협약을 하고 사천시에 공장을 설립한 업체는 350억원을 투자했지만 경남도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경남도 판단이 잘못됐다는 정부의 감사 결과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시가 투자 협약 전에 명확한 보조금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경남도는 검토 없이 투자 협약부터 체결했습니다.
  2년간 갈등 끝에 보조금 혜택은 부결됐습니다.
  경남도는 이 업체가 투자 협약 전 매입한 폐공장은 ‘기존 사업장’이기 때문에 관련 투자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경남도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두 곳이 폐건물에는 제조시설 설치나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무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자문 결과를 검토에 포함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기업과의 신뢰 문제로 번질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취재진에게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투자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으로서 경남도와의 갈등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면서 아꼈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거절한 투자유치위의 구체적인 심사 자료를 해당 업체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설명 자료에 이게 나온 거죠.
  해명 자료형 설명 자료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임철규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원래 투자 보조금이 나가려면 저희와 투자를 하겠다는 MOU 투자 약속을 하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기업의 경우 저희와 약속을 하기 전에 그 사업체를 인수했습니다.
  거기에서 결격 사유가 생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충분히, MOU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요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건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그 업체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MOU 이후에 실질적인 투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경매받은 공장에, 그거는 MOU 전이어서 자격을 상실했지만 MOU를 하고 나서 신·증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증설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 요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길었는데 신·증설 부분이, 사실 신·증설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려면 100억원 이상의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신·증설 부분에 대한 투자냐.
  그분의 전체적인 투자는 360억원 가량이 맞습니다.
  그런데 폐공장에 대한 투자는 저희가 인정이 안 되거든요, 보조금법상.
  그래서 그 과정을 쭉 설명했는데 좀 설득이 안 된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안 돼서 법률 변호사한테 자문을 의뢰했던 겁니다.
  자문 의뢰를 한 결과도, 변호사도 이거 지원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판정이 나와서 저희가 부적정하다고 판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보조금 관해서는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법률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임자가 했던 거는 그러면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그런데 MOU는 사실 보조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임철규 위원 투자 약속을 했고 투자 약속에 대한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그런데 투자 약속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투자 약속을 하고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요건이 좀 안 맞았던 겁니다.
임철규 위원 요건이 안 맞았다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시는 거고, 업체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행정심판을 한다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그래서 그 과정을 충분히 저도 설명을 하고 했는데 좀 설득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는 주장이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내가 360억 원을 투자했으니 그게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그리고 어느 시점이든지 간에 다 인정을 해 줘야 된다, 내가 실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시고, 저희는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 요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위치라든지 시기라든지, 그게 안 맞았던 겁니다.
임철규 위원 나중에 그러면 행정심판을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긴다고 확신을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지금 행정심판도 중요하지만 사실상은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권능이 크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미 부적격하다고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위원회 결과가 나온 게 다시 바뀌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일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매끄럽지 못한 거는 맞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그런 감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일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매끄럽게 좀 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많은 분란이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그런데 보조금에 관한 한은 이게 누구라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됐는데, 저하고는 생각이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행정심판으로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그런데 보조금에 관해서는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좋게 생각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딱 룰에 벗어나서 이렇게 공공 자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룰에 벗어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이기보다, 우리 지역에 우리 경남 도민이 A 공장을 하고 있고 또 재투자를 해서 B 공장을 증설할 수도 있고 신설할 수도 있고 또 인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투자 환경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재투자를 한 게 맞고 또 지원을 하는 게 맞다.
  이런 투자, 보조금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성격에 맞도록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저희 집행부가 예산이 충분하고 많으면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또 이 예산이라는 게 도민의 공금이어서 저희는 항상 신중을 기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 보조금이 그러면 주려고 일단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산 편성은 전체 총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되어 있으면 가는 거고,
임철규 위원 그러면 편성된 거기 못 줘 가지고 다른 데 다른 용도로 썼을 거 아닙니까, 다른 업체에 가든지.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철규 위원 불용으로 처리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그거는 제가 체크를 못 해 봤는데,
임철규 위원 체크를 지금 바로 좀 해 보시고, 실무자한테 바로 체크를 부탁드리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그 건은 처음부터 요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됐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산 편성 자체도 안 되어 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신청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견됐었거든요.
임철규 위원 그러면 전년도부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임철규 위원 예산도 없는데 그러면 신청을 뭐 하러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원래 신청이 우선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산이 없으면 신청 자체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아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임철규 위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한국남동발전하고 저번에 제가 트라이포트 관련해서 항만물류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조선소 유치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화력발전소 대체산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MOU를 좀 빨리 하자 그래 가지고 결국은 못 했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임철규 위원 못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북이나 충남이나 이런 곳에 투자를 뺏길 수도 있다고, 그런 우려까지 제가 표명을 한 적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질문했던 거는 기억이 납니까?
  5분 발언하고 도정질문한 거는 기억이 나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임철규 위원 그래 가지고 어쨌든 MOU를 못 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임철규 위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위원님, 저희 MOU가 연간 한 100건씩 일어나는데 MOU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로 행정 지원, 하고 나면 행정 지원·재정 지원까지 연결되는 거라서,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해관계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부터 이해관계인까지 다 체크를 하고 MOU를 합니다.
  그냥 투자자의 투자 의지만 가지고 MOU를 하면 실패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MOU 성공률이 95%인데 그 이유가 굉장히 검토 과정을 오래,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5%가 기업의 어떤 재정 상황이나 세계 정세에 따른 이유도 있지만 아주 가끔, 저희가 가끔 뉴스에 나오는 그런 경우는 100건 중에 한두 건 정도가 시간에 쫓겨서 체크를 다 못 하고 했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했던 것이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업은 아이템은 굉장히 좋은데 토지 소유자나 또 해당 시군에서 동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진도 나가는 데 좀 애로가 있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투자를 한다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빨리 진행을 합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이나 전북에 뺏길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데 그래 가지고 간 사례도 있다고 저번에 내가 주장을 했었는데.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투자유치는 언제든지 협약이, 약속이 안 되면 뺏길 여지는 항상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너무 공격적으로 속도를 내기에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그 건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하고 있는 쪽에서, 기관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동의가 안 된 상황에서 투자자의 그림만 존재했기 때문에,
임철규 위원 토지를 소유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남동발전,
임철규 위원 남동발전에서 지금 하겠다는 걸로 얘기를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아니, 그게 임원진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동의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임철규 위원 사장이 한다 그랬는데 뭔 동의가 안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그게 제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때.
임철규 위원 제가 과장님, 외람된 말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되시기 전에 혹시 투자유치나 이쪽 분야에서 일을 좀 하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임철규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저는 쭉 실무적으로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임철규 위원 투자유치 분야에 많이 일을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임철규 위원 그러면 잘 아시면 투자유치의 중요성이나 그런 걸, 일을 꼼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행정 면책 제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투자유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임철규 위원 공무원이 당연히 꼼꼼하게 해야지,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한 건이라도 미스가 나면 투자유치했던 모든 게 한순간에 날아가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제 앞에 투자유치단장이 데이터센터 MOU를 잘못해서 사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했던 거죠.
  도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지금 그런 막연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데이터센터를 어떻게 했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투자유치 MOU를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MOU였다, 이렇게 방송이 나간 사례입니다.
임철규 위원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 못 했다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방송에서 이렇게 그 MOU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계속 이렇게 나가면, MOU 한 상황에서는 투자자가 있는데 투자자들이 방송에 나가는 순간에, 그 뒤로는 투자를 철회해 버립니다.
임철규 위원 거기는 방송사에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는 투자자가 하고 싶다고 빨리 해 주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아니,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거는 좋은데,
임철규 위원 성격이 달라요, 그거 하고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땅 소유자하고 반드시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임철규 위원 땅 소유자도 제가, 남동발전에 사장님께서 하신다고 그랬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사장님,
임철규 위원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사장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거기 임원진들은 제도적인 것까지 다 체크를 하고 있어서 좀 진도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진도를 못 내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안 할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그 건 같은 경우는 해당 시군에서도 전혀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임철규 위원 실효성이 없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임철규 위원 그 문서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아니, 문서는 없고 제가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자고 제안을 했더니 다른 사업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임철규 위원 시에서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임철규 위원 남동발전 땅에다가 시에서 뭘 다른 걸 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다른 프로젝트가 있다고 얘기,
임철규 위원 어디 시에서 이거, 남동발전 거기는 고성 땅인데 왜, 어떤 시에서 한다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고성군,
임철규 위원 군에서,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고성군에서 그렇게,
임철규 위원 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임철규 위원 군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하는 그런 사업인가, 그게.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군하고 아마  남동발전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임철규 위원 저하고는 전혀 지금 얘기가 다른데요.
  지금 남동발전 담당 부서장들은 그걸 빨리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던데.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다음에 어느 부서장인지 한번 연결해 주시면,
○위원장 허동원 아니, 잠깐만요.  
  사실관계 팩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팩트를 확인하시고 추후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공방하면,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위원장 허동원 예, 조금 마무리를, 위원님이 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임철규 위원 어쨌든 정리를 하면 신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꼼꼼하게 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공무원들이 그런 거 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일을 할 때는 국민들의, 국가공무원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도청 공무원들은 도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게 맞다.
  우리 존재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업무는 도민들을 위해서 도청 공무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맞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 관점에서 적극행정을 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나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때도 제가 얘기를,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것만 주워 모아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안 되는 걸 되게 하면 투자 협약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님.
임철규 위원 안 되는 걸 보정하고 조정하고 조율하고, 그런 노력들을 할 생각을 왜 안 하냐고요.
  참 답답해요.
  그런 마인드도 참 훌륭한 마인드인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적극행정의 개념을 좀 도입하시라.
  안 되는 것만 배우지 마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적극행정 아닙니까!
○위원장 허동원 예,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적극행정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또 있기 때문에.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계속감사)
○위원장 허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투자유치 한다고 정말 올해 수고 많으셨는데, 역대급으로 투자유치해 주시고 이렇게 노고가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고맙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까 내가 경제과에 질의하다가 투자유치과에 하는데, 중소기업 지원 사업 자격 요건 완화 방안 강구 건이 작년에 있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진상락 위원 50억원 이상 투자가 되어야 이게 혜택이 되고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게 근거를 마련한다 했는데 조치 결과에 보니까 이 내용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지금 국장님하고 결재 다 받아서,
진상락 위원 내년부터는 그게 시행될 수 있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시행될 수 있습니다.
  준비 다 되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잘하셨는데 여기 내용은 없어서,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아, 자료 제출 당시에는 조금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진상락 위원 중소기업이 증설이나 신규 쪽에 50억원이나 투자하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그것을 완화를 시켜줘야 혜택을 볼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될 것 같아서 작년에 질의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된다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다음 투자유치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투자 금액하고 고용 창출에 보면 1/3로 줄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올해가, 어떤 것에 의해서 투자가 2024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사실 뼈아픈 부분인데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최근 제조업 현장의 트렌드가 고용보다는 설비, 기계 이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고용을 굉장히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자동화로 가든지?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그래서 고용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상락 위원 투자도 줄었는데?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투자 금액은 저희가 현재 10조라는 금액이 사상 최고 금액인데, 고용이,
진상락 위원 아, 9월까지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진상락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외국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추세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그것은 저희가 체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직 안 되어 있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진상락 위원 지금 중국하고 베트남 이쪽에는 투자를 하는 게, 선호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투자 환경이 거의 얼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미국 관세 때문에 투자가 미국 외에는 내가 보니 투자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세가 지난번에 40%인가 45% 나오던데,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러 가지 이게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투자가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외국에서 오는 이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내에 투자설명회를 보니까 엄청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갈수록 투자유치가 더 좋은 여건이 될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하튼 단장님 이하 과장님, 그다음 투자유치 쪽에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셔서 도내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문에는 9조3,260억원 투자유치 해 놓고 150개사 1만1,907명 고용 효과라 해 놓고 여기는 왜 그래요?
  언론사 자료하고 요구자료에 193페이지 아까 우리 진상락 위원 이야기한 것하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저희 요구자료는 기준일이 10월 기준일,
○위원장 허동원 아무리 10월이라도,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2025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9월 30일 기준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아니, 2025년도 올해, 신문에 크게 내놓았잖아요, 여기.
  올해 이래서,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허동원 아니 올해, 언제 신문이고... 2024년 거인가?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2024년,
○위원장 허동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2024년 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오전에도 SK오션 갔다 왔는데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위원장 허동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SK는 팔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기본 입장은 그러는데,
○위원장 허동원 그런데 어제 보니까 주민과 협상을 진행하는 나눔 매각 협상 중단하겠다, 이렇게 부소장이 이야기했다던데?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민들이 밀어붙이니까 물리적으로 행사하면 어떡할 거냐 하니까, “할 수 없이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럼 유지할 수 있나요?
  유지할 가능성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허동원 부채가 12조이고 부도가 날 거라 그러던데?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오늘 경남신문에 12조라고 났는데 그것은 지주사의 부채이고, 고성에 있는 기업은 부채가 1조가 안 됩니다.
○위원장 허동원 아니 그래, 오션은 1조가 안 되는데 에코가 37% 주식 팔아서 5,000억원이라도 당겨와야 자기들도 살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지주사가, 지주사의 생존에 대해서 제가 뭐라 말,
○위원장 허동원 자,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무리하게 팔아서는 오히려 훨씬 손실이, 5,000억원보다 손실이 더 클 거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위원장 허동원 그래서 그냥 SK오션의 주식은 보유하거나 그대로 두고 투자는 더 안 하고 자체적으로 SK오션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저희가 원래 기회발전특구 할 때 신청했던 사업 계획,
○위원장 허동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회발전특구 할 때 투자협정 약속했던 9,800억원, 이행할 수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하지 못하면, 지원해서 하면 좋지만 하지 못하면.
  지금 이것 언제까지죠?
  2027년까지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위원장 허동원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못 하면 물리적인 제재 방법은 없는데 계속하도록 저희가 독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독려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위원장 허동원 자, 이재명 정부, 해양풍력에 파이를 키우고 있죠, 그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위원장 허동원 지금 현재보다 한 6배, 7배 정도로 확대하는 것 같은데, 그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에, 맞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의 해양풍력에, 부품은 창원의 공장에서 나올 거고, 그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위원장 허동원 그다음 하부 구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풍력 관련된 설비는 동해면 양촌·용정지구 기회발전특구에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위원장 허동원 거제, 통영의 바다에서 실증이나 산업단지를 만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동해면 투자가 무산이 되면 우리 경남의 풍력산업의 어떤 하나의 축이 무너짐으로 해서 성장동력이 와해될 가능성, 있나요,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부 구조물을 담당하고,
○위원장 허동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해양풍력산업을 포기하면 정부의 큰 그림에서 사실 이 모든 게 전남 쪽으로 빠지겠죠, 그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우리 경남이 결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지금 SK가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회발전특구 하면서 도나 고성군하고 SK 협약 맺었던 것에서 좀 더 해양풍력산업의 전망을 고려해서 좀 더 도에서 투자 규모 지원을 늘리고 뭔가 혜택을 강화하고 해서 SK가 더 투자할 수 있도록, 더 욕심을 내서 여기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현재로서는 매각 주재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허동원 아니, 그러니까 매각을 철회하고 SK에코는 여기에 투자를 할 여력도 없고, 지금 SK에코 사장이 SK하이닉스에서 왔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위원장 허동원 SK에코는 반도체나 AI로 간다고 보면 되고, 풍력은 오션으로 절대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독자적으로.
  그렇게 갔을 때 우리 경남에서 SK오션과 경남의 해양풍력산업의 미래와 전망까지 함께 그림을 그려서 함께 할 수 있는 대안, 방안이 있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현재로서는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매각을 막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대안을 찾아야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산업국에 에너지산업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의 빛나는 노고가 무산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산업국에 SOS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니 일, 내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위원장 허동원 해양풍력산업이 앞으로 에너지산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축이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위원장 허동원 앞으로 화력발전소도 폐지가 되고, 재생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산업을 지키고 키워나가야 할 산업인데, SK 주식 매각 관련해서 우리 경남의 해양풍력산업, 더 크게 에너지산업 전체가 공멸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더 찾으셔야 되겠다, 10조의 최대 실적 중에 1조가 이것 아닌가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국제통상과장 양상호입니다.
  국제통상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수출보험료 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위원님.
권혁준 위원 2,872개사, 수출 물류비도 123개사, 수출 산단이 21개사,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고, 이것 수출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혐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역별로 합니까?
  종목별로 합니까?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종목별 구분 없이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역보험공사에 예산이 1년에 8억5,0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만불 이하는 전부 일괄로, 도지사 명의로 일괄로 가입해 줍니다.
  그때,
권혁준 위원 수출 실적의 3만불 이하는 되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30만불 이하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30만불.
  지금 보험이 지급된 지역별로 만약에 구분한다면 우리 경남에 아마 창원 쪽이 제일 많겠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아무래도, 지역별로 통계자료는 다시 뽑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양산만 해도 기업이 한 5,000개 되거든요, 중소기업들.
  그러면 양산, 김해, 창원, 진주, 사천, 경남에 해서,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한쪽만 편향되게, 어느 지역만 자꾸 주면, 골고루 지역별로 그래 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해 줘야지, 계속 하는 지역만 계속 해 주고, 심지어 이것 홍보가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해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래서 저번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도 보내고 말씀하신 상공회의소도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우리 중소기업119라고 또 있습니다.
  그 시스템하고, 그다음 해외마케팅 시스템이 우리 도에 있습니다.
  그 모든 자료에, 모든 시스템에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몰라서, 조그마한 기업들은 몰라서,
권혁준 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 과장님, 내가 질의하니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조그마한 기업들은 상공회의소 관련이 없어요.
  사실상 가입 안 합니다, 회비 내가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안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서 해야 되는데, 인터넷도 올리고, 사실 작은 기업들은 인터넷 보는 자체도 자기들이 바쁜데 거기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노 이러던데,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각 지역에 기업들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 경남 지역에 30만불 이하 되는 업체들이 다 동일하게, 올해는 이 지역, 저 지역 해서 구분해서 지역별로 좀 나누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혹시 그래서 빠질까 봐 수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무역협회에 수출 기업으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그 등록하고 나서 수출한 실적이 무역협회 시스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한 4,400개 됩니다.
  그것을 다 일괄로 한꺼번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10만불, 20만불, 30만불 이하까지 해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혹시 누락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괄로 가입해 주고, 전체 다는 자기들 수출한 금액만큼은 다 보장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가입해 주고 통지해 주면 수출을 많이 한 기업들은 자부담을 해서 더 많이 가입할 수도 있고, 어쨌든 누락이 안 되도록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홍보도 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사실은 대기업들은 수출보험료 이것은 어차피 제품값에 다 포함이 되어서 영업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큰 기업들은 사실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조그마한 기업들이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 그런 건데, 사실 큰 기업들은 오대양 육대주로 수출하는 이런 쪽에는 자기 나름대로 전부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경남도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제품에 대해서 보험료를 다 포함해서 운송비, 다 그렇게 영업 실적을 올린다 아닙니까?
  큰 기업은, 대기업들은 관심이 없는데 그나마 아까 30만불 미만하는 작은 기업들도 몰라서 신청을 못 받는 자가 있으니까 이것을 홍보를 잘해서, 이미 경남도에서 수출보험료라든지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게 몇 년 되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나누어서 골고루 배당을 하든지 해서 다같이 지역별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지금 수출보험료가 2,872개사인데 이 돈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일 건데요, 지금 보험료만 해도.
  물류비도 그렇고, 123개사 물류비인데.
  물류비도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아시아나 그다음 아프리카, 지역마다 다르게 물류비도 다를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요.
  수출하는 지역에 따라 물류비도 다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리, 운송 다음 여러 가지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기업하는 사람들, 요즘 기업들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은요.
  어려우니까 잘 파악해서 홍보도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해외사무소 관련해서.
  파리는 잘 사무소 개소되었습니까?
  잘 정착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파리는 예산 잘 태워주셔서 올해 6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있죠?
  7개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지금은 7개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사무소 실질적으로 운영해 주라, 해서 가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 그래서 예산을 늘려달라, 그래서 찔끔찔끔 늘렸다, 그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죄송합니다.
  5,000만원, 1억원, 이런 단위로 해서 올라가면서 파리가 생기면서 이제 20억원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런데 예산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 보면 계약직원 이런 것 보면 300억원, 500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적이.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면 그게 실질적으로 통상, 현재 파견 직원이 하나 있고 현지 직원 2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 온 것들, 정보 모아서 이렇게 취합하는 수준일 것 같다, 그죠?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해외의 현지사무소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해외사무소의 운영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질화 하려면 예산은 필요한데 예산은 안 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해외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잘 운영할 방안, 뭐가 있을까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일단은 저희들은 지난해 개편 방안을 새로 마련해서 해외사무소를 그냥 일괄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보다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일을 시켜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가중치를 줘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래서 저도 동의하는데, 국장님.
  한 번 생각을 해 보시죠.
  지금 파견할 직원을 찾을 것 아니에요, 그죠?
  가고자 하는 직원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현지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에 가서 2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 어떤 실적을 내겠다, 어떤 것을 하겠다, 나름대로 그런 것을 평가해 보고 나름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직원들에게 공유해서 그런 직원을 선발해서 파견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다양하게 없는 환경에서도 현지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데, 우리 기업이 수출한다든지, 교민이라든지, 국제교류라든지, 우리 ODA 여러 가지 사회공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외사무소와 연계해서 좀 다양하게 잘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위원장 허동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해외사무소 운영을 좀 더 실질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과장님께서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아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소상공인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 배달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창원시하고 진주시가 자체 배달앱 서비스를 종료했고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유형준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경남도는 공공 배달앱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자체 운영 중인 지자체에만, 그때 김해·양산인가 두 군데만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했고요.
  그러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공공 배달앱 활성화 정책에 힘을 실으면서 경남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난 8월 달에 경남도가 공공 배달앱 운영사로 ‘땡겨요’하고 ‘먹깨비’, 2개를 최종 선정하면서 광역형 공공 배달앱 구축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도의 공공 배달앱 운영 현황을 보면 부산의 경우는 2022년 1월에 출범을 했고, 울산의 경우는 2021년 3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부산, 울산에 비해서 경남은 좀 늦은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경남도에서는 공공 배달앱이 선두 주자로 해 가지고 투입해서 먼저 출범한 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프로모션비를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배달앱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포기하는 사례가 계속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이 지게 되는 수수료, 광고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방치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조금 진행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농림부가 650억원의 예산을 퍼부으면서 도민들이 공공 배달앱을 이용할 적에 프로모션을 크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크게 프로모션이나 대형 배달 운영사를 대적할 수까지는 없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갈 수 있는 민간 운영사를 찾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래서 그 운영사를, 타 시도에 지금 얘기한 먹깨비나 땡겨요가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비예산으로 해서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컨택을 해서 빠른, 제가 와서 조금 더 빨리 농림부 혜택이 소진되기 전에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도민, 김해하고 양산만 공공 배달앱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데는 접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했는데 시기가 좀 맞았습니다.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운영사, 배달앱 운영사가 그때 좀 나타났고, 그리고 농림부 프로모션도 같이 풀고, 그리고 앞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도 같이, 저희가 경남제로페이는 상당히 가맹점이 50% 이상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조속하게 추진이 가능하겠다 해서,
유형준 위원 너무 많이 설명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거는 좌우지간 부산, 울산에 비해서 좀 늦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그건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 이유가 뭐고, 그걸 물은 거고.
  제가 볼 때는 기존의 김해 먹깨비, 그리고 자체 앱을 개발해서 운영 중인 양산을 제외한 시군 지자체장들이 공공 배달앱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의지 부족 때문에 이게 늦어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이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의지도 있지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지 않았을까,
유형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큰 창원시가 포기하니까 그걸 자꾸 들먹이면서 “창원이 포기하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고.”, 그걸 나도 여러 번 들었어요.
  창원이 포기하고 진주가 포기하니까 그냥 다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그걸 떠나서 김해하고 양산은 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이게 지자체장이 억수로 협조적입니다.
  창원은 지자체장이 이해를 못 해요, 공공 배달앱에 대해서.
  내가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경남도가 부산, 울산에 비해서 늦어진 거는 그 지자체장, 지자체장이 공공 배달앱에 대해 이해도 못 하고 추진 의사가 없었다, 이래서 늦어진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조금 더 서두를 수 있었는데 경남형으로 도입하다 보니까 시군의 합의가 필요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도지사를 비롯한 우리 지자체장들의 공공 배달앱 추진 의지가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 이 요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도 하고 있고, 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장들이 추진 의지가 강하게 있으면 이건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이 관심이 없고, 추진 의사가 없으면 이거는 또 안 됩니다.
  진행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18개 시군 지자체장들이 이 공공 배달앱에 대해서 이해 좀 하고 추진 의사를 강력히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데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밖에 없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서비스 중단했던 창원시와 진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지금 경남형으로 도입한 먹깨비하고 땡겨요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창원은 뭘 택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땡겨요하고 먹깨비하고 2개 다 합니다.
유형준 위원 2개 다 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유형준 위원 진주는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진주도 제한을 하지 않고,
유형준 위원 2개 다 하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유형준 위원 현재 도내에 땡겨요 운영사로 하는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먹깨비를 운영사로 하는 지자체, 혹시 자료가 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지금 출시한 지가,
유형준 위원 먹깨비 하는 지자체 그다음에 땡겨요 하는 지자체, 자료 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전국 시도 중에 경남처럼 2개 운영사를 두고 있는 타 시도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인천, 광주 그다음에 경기, 충북, 전남,
유형준 위원 많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맞습니다.
  자체 배달앱을 하던 데가 다 땡겨요나 먹깨비로 병행해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유형준 위원 소상공인과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경남 같은 경우도 땡겨요·먹깨비 2개를 하다 보니까 각각의 앱 2개를 또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 그런 게 지금 있다는 불만 소리가 많이, 그건 듣고 계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유형준 위원 그래서 2개의 운영사를 선정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앞에서 질의 주셨듯이 다른 시도도 2개 이상으로 하고 있고, 2개 정도를 하는 이점이 운영사가 제시하는 프로모션이라든가 할인 요건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맹점도 2개 운영사에서 유리한 가맹점을 쓰므로 해서, 공공 배달앱이 2개가 되므로 해서 민간, 하나보다 2개가 더 민간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운영사가 경쟁력을 갖추고 가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2개사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먹깨비라든가 땡겨요를 선정해서 운영사로 하고자 하는 시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군들을 다 포용하고자 하다 보니까 2개를 선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땡겨요든 먹깨비든 서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두 운영사 모두 공공 배달앱 운영 경험과 역량,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한 기업이라고 듣고 있어요.
  듣고 있고, 다만 공공 배달앱의 근본 취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금융 자본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이 공공 배달앱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
  또 공공 배달앱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의문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저희가 그 부분도 고려해서 협약할 적에 양 기관에 지역 상생 부분을, 배달 라이더라든가 그 지역 내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협약 조항에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이나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땡겨요, 먹깨비, 각각의 앱을 설치하고 이용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 이거 관련해서 향후에 운영사를 통합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통합하는 계획.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유형준 위원 언젠가는 통합을 해야 되죠, 한 개로.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그거는 조금 추이를 보고, 다시 도의 동향이나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두 운영사 간에 중개수수료가 땡겨요는 2%고 먹깨비는 1.5%, 맞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유형준 위원 0.5% 차이가 있는데 도 차원에서 수수료 일원화 방안을 혹시 검토하고 계신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일원화는 검토하지 않고요.
  일단 저희 도에서는 2%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게 도의 입장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게 도의 입장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유형준 위원 일원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앞으로 조금 추이를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향후 경남도에 광역형 공공 배달앱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소비자 유인책과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죠?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남도의 정책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면에서 향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이걸 어떻게 할 건지, 혹시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시면 설명이 지금 되겠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지금 현재로는 앞에 많은 예산, 경기도 같이 자체 앱을 해서 운영했는데 대규모의 프로모션을 투여해서 연간 한 7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 투입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민간 운영사, 선정을 한 운영사들이 각종 프로모션을 풀어서 자생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부분은 강화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요, 어차피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장기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경남도가 공공 배달앱을 추진하게 된, 이제 확정됐으니까 단순한 주문 중개를 넘어서 배달 과정에 안전과 위생관리 체계 구축까지 연계도 하고, 특히 공공 배달앱에 연계한 공공 배달 라이더 제도 내지는 공공형 배달 인력 시스템 구축 이런 걸 통해서 여성, 아이, 노인, 1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배달앱 환경을 만든다면, 그렇게 구축된다면 현재 민간 대기업 배달앱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유형준 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이런 부분에 우리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사실관계 하나, 우리 유형준 위원님께서 “이재명 정부” 이렇게, 제가 그 토론회를 언제 했죠?
  올 4월에 했습니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웃음)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기 전부터 했습니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7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전에 벌써 우리 도하고 광역 공공 배달앱 도입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도의회의 노력과 집행부에 대한, 방금 우리 유형준 위원께서 이 제도의 좋은 취지를 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말씀을 안 하셔서 서운합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긴장해서.
○위원장 허동원 예, 그리고 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주관으로 경제통상국과 18개 시군 담당 과장하고 계장하고 우리가 함께 도의회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다, 그죠?
  그래서 핵심은, 어쨌든 우리 유형준 위원님은 도에서 배달앱을 만드는 것까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위원장 허동원 공공 배달앱이 민간에, 대형 배민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실패한 이유가, 과장님 잘 아시죠?
  뭡니까?
  이게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죠?
  서비스가 좋지 못했던 거죠,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허동원 예, 그래서 그 서비스를 행정과 라이더와 공공 배달앱이 서로 힘을 합쳐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또 제로페이 같은 걸 활용해서 편의성을 높여주겠다 또 어떤 거는 우리 농림부에서 지원을 해서 할인도 해 주겠다, 이런 것이 연계가 돼서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그죠?
  어느 정도 도에서 성과가 몇 개 시군은, 합천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금 실적이 잘 나타나고 있대요.
  그 성과 좀 얘기해 주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저희가 도입한 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성과를 보면, 공공 배달앱 도입하기 전에는 가맹점 수를 보면 1만8,936개였는데 도입 후 두 달 상간에 2만2,196개로 17% 가입 가맹점 수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가맹 매출을 따져보면 월평균 매출이 공공 배달앱 도입 전에는 한 32억원 정도였는데, 지금 도입 후에는 103억원까지 해서 매출도 상당히 상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그래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 오셔서 전격적으로 우리 도에서 빠르게 움직여서 하셔 가지고 이게 안착이 되고 있는 것, 우리 과장님의 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남 강진이 성공한 게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었다, 그죠?
  우리 도가 또 18개 시군 행정이 서로 좀 힘을 합쳐서 이 공공 배달앱이 시장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또 배려, 정책적인 지원을 좀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 경남 광역 공공 배달앱의 성공에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위원님.
박해영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노란우산공제 사업이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박해영 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보험 관계만 많이 지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잘한 거는 그냥 제가 짚어 나갈 필요가 없지 싶어서 퍼센티지나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반면 작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지적을 했던 화재보험, 재래시장에.
  지금 현재 가입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화재보험 가입률이 지금 현재는 40%고요.
  40% 정도 나오고, 전국 평균 가입률이 36.4%로 해서 저희 도가 한 4% 정도 더 높고요.
  그리고 이건 공공이 지원해서 가입한 거고, 민간 가입률까지 하면 53%로 해서 상당히 지금 전국에 비해서 저희가 가입률은 조금 상향을 시켰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산재보험 가입자가,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아, 산재보험.
박해영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019년 12월하고, 그때 당시에 654명이었던 숫자가 2025년 6월에 2,927명 가입을 하다 보니까 무려 45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자기들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상황이 판단되기 때문에 스스로 가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재보험의 중요성은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도 영세 상인들한테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계도하다가, 하다가 상인회 자체에서도 마음이 상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더란 말입니다,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걸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공모 사업한다 아닙니까, 그죠?
  공모 사업할 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데 대출을 내러 가면 화재보험 가입 안 하면 대출 안 해 줍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듯이 우리가 국고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화재보험을 좀 강요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퍼센티지가 업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위원님 중기부에서 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 사업,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합니다마는 중앙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45% 이상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두고 있고요.
  저희도 시설 현대화 사업, 전환 사업으로 된 도비를 2027년도부터는, 내년부터지요.
  내년부터는 50%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신청에서 배제시킨다 하는 부분들을 안내하고 있고, 현재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10.5점.
박해영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자면, 과장님 오전에 내가 자료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 우리가 국·도비 반납한 사항에 대해 지금 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는 양이 많아서 이렇게 몇 가지 가져온 거 내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국비 반납이 상당수 많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위원님 저희가 상권 활성화하고 주차장 조성 사업하고 균특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집행 완료,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집행 잔액은 있고요, 중도 포기한 사업은 없고.
  저희가 단지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한 사례는 한 3건 정도가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 3건이 어떤 사항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2023년도에 봉곡민속시장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겠다 해서 도비 4억2,000만원, 시비 2억1,000만원, 자부담이 여기에 10% 정도 있습니다, 7,000만원.
  그런데 202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이 자부담 확보가 조금 어려웠는지 계속 다음 연도에 자부담을 부담하겠다, 다음 연도에 하겠다 해서 한 2년 정도 이월 승인을 했으나 결국은 자부담을 하지 못 하겠다 해서 창원시에서 반납한 사례고요.
  그다음에 거제 고현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공법 때문에 시장상인회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월 승인 조치를 못 해서 거제시에서 이월을 못 하다 보니까 반납 사례였고요.
  그다음에 상남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사업이 있었는데, 이거는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의견 동의서를 80% 이상 받고 실행했으나 나중에 내부 분란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을 못 하겠다 해서 반납한 사례입니다.
박해영 위원 이게 공모할 때 어떻게, 다른 시장에 또 가야 되는데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선정이 되어서 각 시장에 현수막까지 붙었던 이런 사례인데, 그 이후에 어찌 됐든 이렇게 사업을 하지 못하고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지금 우리 도에서는 페널티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말씀드렸듯이 국비에 대한 반납 사례는 거의 없고요.
  국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보다는 가능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내년도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는 이월 승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린 3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모를 선정할 적에 좀 더 유의해서 저희가 상인의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사업 시행자인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부분, 영세 시장에서 분담률이 어려우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 사업자로서 그걸 대신 자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놓고 있기는 한데 그 부분들이 현장에서 할 적에 조금 추진상에 애로가 있는 듯싶습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명쾌한 답을 받기 위해서 사무관님한테 내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동원 예, 사무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파트장 김남진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파트장 김남진입니다.
박해영 위원 사무관님, 정말 우리 재래시장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18개 시군의 상인회 임원진들이나 상인분들은 아마 우리 사무관님 보면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하지 싶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써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 반납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국비 반납은 없다 그러시는데 자료가 지금 안 왔을 뿐이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다수가 있지 싶은데, 국비 반납 최근 3년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통시장파트장 김남진 저희들 지금 전환 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도비 개념입니다.
박해영 위원 도비인데, 그거는 이야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비를, 그러면 주차장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죠?
○전통시장파트장 김남진 예.
박해영 위원 주차시설 현대화 말고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국비를 반납한 경우를 제가 말씀을,
○전통시장파트장 김남진 주차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지, 전액을 포기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반납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지금 현재 도청 소재지 아닙니까, 그죠?
  봉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36억원이 지금 반납 위기에 되어 있는데, 사항은 다 알고 계시죠?
○전통시장파트장 김남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올 12월이 지나면 반납해야 되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전통시장파트장 김남진 지금 창원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봉곡시장에 대한 시비 부담분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창원시 결산추경 때 6억원을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편성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해영 위원 사무관님, 14억원 아니던가요, 창원시 분담이, 그렇죠?
○전통시장파트장 김남진 예.
박해영 위원 36억원 중에 14억원이고 22억원이 도비 아닙니까, 그죠?
○전통시장파트장 김남진 국비입니다.
박해영 위원 아, 국비.
  그렇게 내려갔는데, 창원시에서 14억원이제, 14억원 맞죠?
○전통시장파트장 김남진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14억원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못 태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산추경에 6억원을 태우겠다 이 말씀은 누가 약속을 했습니까?
○전통시장파트장 김남진 창원시에서 실제로 편성 요구를 했고 지금 현재 의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침에 보면 100%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다 아닙니까?
○전통시장파트장 김남진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다 확보가 안 되는데 국비 반납 안 해도 됩니까?
○전통시장파트장 김남진 창원시 재정 여건이 생각보다 안 좋아서 중기청이 사업 계획 변경의 주체입니다, 경남지방중기청이.
  중기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특수성을 감안해서 올해 일부 확보하고 내년도 당초에 확보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기청에서 재량권을 발휘해서 100%, 지금 현재 3년째 가고 안 있습니까, 그죠?
○전통시장파트장 김남진 이것은 올해 사업입니다.
박해영 위원 올해 3년째 아니가?
○전통시장파트장 김남진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박해영 위원 작년도에 이게 내년 사업으로 되어서 예시가 내려갔으면 창원시에서 작년도에 추진이 되어서 올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에서 자부담을 1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머물고 있다가 반납 위기에 가니까 지금 현재 이런 자구책이 나온다 아닙니까?
○전통시장파트장 김남진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죠?
○전통시장파트장 김남진 예.
박해영 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과연 이렇게 우리가 접수를 해서 다른 지역에도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공모 신청한 시장이 안 많습니까?
  모든 경쟁에서 뚫고 지정을 했단 말이요.
  지정을 했으면 자체적인 여력이 어떤가, 한 번 두드려 보지도 않고 접수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중기청으로 올려주는 이런 패싱, 패스만 하는, 토스한다 해야 되나, 이런 정도의 일을 보신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창원시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1차, 2차, 3차 추경 아니면 이제 4차죠, 결산추경이?
○전통시장파트장 김남진 아마 결산이 4차일 겁니다.
박해영 위원 4차 추경까지도 이야기를 해도 어느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가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그게 배제되었습니다, 그죠?
  배제되어서 이제는 이것 반납하면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중압감을 주다 보니까 하다 안 되니까 반이라도 확보해서 중기청에 싹싹 빌어서 양해를 구해서 국비를 반납 안 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 맞죠?
○전통시장파트장 김남진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그 중간의 일을 이야기를 하면 정말 행정이 너무 우사스러워서 이 말은 다 못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아시겠죠, 그죠?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은 겸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 도정질문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질의인데, 이게 봉곡시장에 7억원이라는 예산을 작년도에 반납을 하고 나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내나 거제, 기타 다른 시장에서 상남시장,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자체장이 자부담이라는 이 예산을 지자체의 고유권한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어떤 유권해석을 내렸나 하면, 공설시장과 상설시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설시장과 상설시장 중에서도 상점가 해서 큰 상가에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지원하게 된 근본은 FTA 자금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부터 소상공인들이 영 어려우니까 그렇게 수입 자유화 이렇게 하다 보면 농민들은 또 어렵다 해서 농민들한테 FTA 자금을 지원하게 되고 소상공인들한테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 지원되고 있는데, 정책적인 규제를 하고 우리 도에서 정확하게 획을 그어줘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상설시장과 공설시장을 구분해서 공설시장에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상설시장에는 무조건 10%를 부과하게 되어 있단 말이요.
  그러나 지금 김해, 양산 같은 경우는 상설시장에서도 자부담을 안 합니다.
  진주하고 창원시만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본 위원이 시장하고 앉아서 관계자들끼리 해서 내년도 5%, 올해 2025년도는 8%로 협상을 해서 조율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행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것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군의 자율로 아예 시비로 하는 데도 있고 아예 그냥 100%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10% 정도의 자부담을 창원시 같은 경우는 해 오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 차원에서 저희들도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의 나름의 자율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무조건 이렇게 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이 시점에서 아까 휴식 시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예외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원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외규정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고요.
  공설시장은 말 그대로 기초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기초자치단체가 다하는 거고요.
  그다음 영세한 시장이라든가,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여건일 경우에는 사업 주체인 시군이 자부담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 지침에는 그것을 풀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희가 판단할 때 영세한 시장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도 말씀하시는데 강제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공설시장뿐만 아니라 상설시장도 요즘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우니까 자부담을 기초가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나머지는 과장님, 지난 도정질문 때 시나리오을 한 번 읽어봐 보시면 제가 여기에서 두 번 말씀 안 드려도 그 내용이 충분히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박해영 위원 지금 말씀드리지만 창원시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창원시에 걸맞도록 소상공인들이 장사하는 아줌마들이 부유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 달 경상남도 8.9% 폐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 평균 10.8%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영이 자꾸 어려움에 처해 가고 있는데, 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여름에 그 더운데, 지난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쿨링존이 있으면 그래도 재래시장 가서 바람이라도 통하는 데 가면 좀 나은데, 선풍기 하나 없는 재래시장에 가서 한번 서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숨이 턱턱 막히는데 무슨 시장을 보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장사가 문을 닫게 되고 상권이 쇠퇴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일반 서민을 비롯해서 소상공인들이 잘살아야, 부강한 나라도 중요하겠지만 스스로 자립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경제정책을 펼쳐 주셔야만 소상공인들이 잘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국장님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까지 제가 시간 관계상 동료 위원들 질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데 도정질문 때 종목종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구자료 274페이지 전통시장 행사 관계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7월에 오셔서 그래도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많이 아시네요.
  이게 벌써 2016년부터 해서 9년 차가, 몇 년 차고.
  2016년부터면 9년 차 정도 된다, 그죠.
  지금까지 잔치한마당 축제 형식으로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죠.
  그럼 한 9년 차인데, 지금까지 정량적 성과 자료나 이렇게 평가해 본 그런 게 있습니까,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자료를, 오셨는데 그 앞에 분들이 그런 것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실태 성과, 매출 증가, 이런 부분을 조사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아, 그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권원만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이 사업의 선정은 아마 당초예산 확보되고 나면 시군에 공모 내려가서 공모 들어오면 심의를 하는 것 같은데, 맞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이 예산은 저희가 별도, 시군에 일정 부분을 드리고요.
  시군에서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도가 직접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권원만 위원 사업 선정은 어찌 하냐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권원만 위원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사업 선정은 매년 44개 정도 시장에 800만원씩 정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교부하면서 시군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게 당초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최초에는 시군 사업 대상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총괄 예산만 확보해 놓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예를 들어 2026년 사업은 아직까지 편성 안 되고 확정되고 나면 내년도에 1~2월에 시군에 공문이 내려가면 시군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행사 공문이, 신청서가 올라오면 거기에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맞습니다.
  수요조사는 합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물어볼게요.
  그래서 선정은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것 선정을 시군별로 어떻게 배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시군별로 참고로 해서 하는 것은 행사를 했을 때 행사 당시에 이용객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증감 실적이 좀 더 우수한 쪽의 시장을 우선적으로,
권원만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를 물어봤잖아요.
  정량적 성과나 지표가 있냐고, 조사한 게 있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식의 평가를 해서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제가 잠깐 착오를 좀 일으켰고요.
  그 시군 수요조사를 받고 시군 수요조사 중에서 우리가 시군에서 선정하는데 우선순위를 시군에서 선정을 하되 그 기준 자체가 그 시장이 행사를 통해서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용객이 더 많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창원도 그렇고 각 지역의 전통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의령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1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부림시장도 전통시장 크거든요.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년 보면 부림시장도 이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행사가 빠졌다고 상인회 회장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신청을 했는데도 빠졌데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알고자 하고, 그리고 정량적 성과 자료는 지금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한 게 1개도 없다 이러는데, 내가 볼 때 도비를 이렇게 예산을 써 가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은, 이것은 계속 해야 될 것인진,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의 성과가 있는지 정도는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정량적인 그런 조사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성과 측정을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무 매칭 비율이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권원만 위원 유독 이 사업만 이렇게 적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사업비가 적다,
권원만 위원 한번 보세요, 조서 보세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매칭 비율은 저희 소상공인 파트에서,
권원만 위원 필요시 시군 자부담 추가 편성 가능하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행사가 지역별로 다 다른데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400, 500 이래 가지고, 매칭 비율은 50:50으로 해 놓고, 의령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들어갔는데 자부담은 1,600만원, 그죠?
  왜 이렇게 도비를, 내가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하려면 제대로 좀 하시고, 왜냐하면 100원이라는 사업을 예산으로 확보해 놓고, 계획이 없는 겁니다.
  내년도 있는 계획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무조건 내년도 사업은 매년 똑같이, 도비 2억원을 만들어놓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통과시켜 주고 나면 그다음 해 신청받아서 갈라주는 그런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사전에 이 사업도 조금 검토해 보세요.
  사전에 예산 확보 후에 대상지를 선정하시지 말고.
  맞죠?
  예산 확보 후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시지 말고 사업 대상지를 받아서 거기에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우리가 경상남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예산 확보 후에 대상지를 선정하시지 말고, 사업별 대상지를 먼저 선정 받고 우리가 심의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으면 각 전통시장에 어느 시장은 주고 어느 시장은 안 주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 들으면 정량적 평가를 해서 집행에 문제가 있고 이런 시장 번영회는 다음에 보조를 지원 안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라도 뭐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제가 이것 잔치한마당 이것이 문제가 좀 많은 것을 왜 아느냐 하면, 저도 행사에 가서 거기에서 축사도 하고 시장님들하고 대화도 앉아서 하거든요.
  하는데, 거의 가보면 의령에 2,100만원인데 의령군비가 1,6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무대, 그다음 가수 초청, 경비가 실제 상인들한테 거기에서 외부인들이나 그날 장날, 전통 장날 사람이 많이 와서 거기에서 같이 즐기고 또 의령시장에 와서 소바를 한 그릇 먹고 이렇게 상인들한테 도움되는 것이 아니고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로 성과가 미미하다, 상인들한테 혜택 주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수나 무대 차리고 이런 부분에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 비율 자체가 인건비 쪽으로 너무 많이 나간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과장님 꼭 이 부분은 제가 제의를 하는 정성평가는 필히 읍면에 받으셔야 되고, 정산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돈 주고 나면 끝입니까?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반납은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반납은 없이,
권원만 위원 그렇죠.
  저희 행정이라는 게 예산을 주고 이런 행사는 행사성이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딱 정해져 틀에 박힌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장 번영회에 돈을 주게 되면 그 행사 계획이라든지, 가격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지원된 것만, 도비 정산 받으셔야죠, 시군비는 놔두더라도, 그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권원만 위원 그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꼭 챙겨서 정산을 바로 받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실질적인 상인들한테는 이게 성과가 미미하다는 상인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개선 방법이나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후 사업 대상지 선정이 아니고 선 대상지 선정해 놓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상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개선 방안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도의원 진상락입니다.
  저는 도민이 행정사무감사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대형 쇼핑몰이나 대형상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인허가권이 혹시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우리 도에서는,
진상락 위원 지자체, 도에서는 여기에 스타필드가 들어오게 되는 거 같으면 인근 관련되어 있는 허가를 낼 때 도에는 의견이 없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허가권은 도에 있지 않고요.
  기초자치단체에 허가나 신고에 대한 승인건은 있고요.
  다만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중소기업 사업 조정이라 해서 대규모 점포가 백화점 등 대형마트나 이런 것이 입점할 시에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동종 상품들을 판매함으로써 주변 상권의 상인들의 생계가 위태롭다고 판단이 되면 중소기업본부에 이 사업 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규모의 점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정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 준 대규모 점포는 도가 조정을 하도록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인점이라든가, 그다음 대규모 점포이긴 하나 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내에 들어와서 악영향을 미쳐서 소상공인한테 위협이 된다 하면 그 신청을 중기부에서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저희한테 심의 조정을 하라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조정, 입점하는 업주하고 그 인근에 있는 상인들의 대표하고 이런 조정권한들을 조금 해서 사업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창원시에 스타필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진상락 위원 공사도 지금 하고 있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진상락 위원 인근에 합성동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4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단체에서는 상생협약이 되었고, 창원시 상인연합회는 상생협약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기 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 협의할 수 있는 기능은 없지만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가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창원시에도 이것을 의견 낸 것 같아요.
  창원시는 창원대로 답변하겠지만.
  우리가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워낙, 표현이 잘못 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소상공인들이 진해까지도 영향이 있다 하니까,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도에서 조정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위원님, 그 내용은 이미 민원이 한 번 들어왔고, 창원시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창원시에서 자율 조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 소상공인단체 쪽에서 조정심의를 하면 도가 이것을 할 건데, 동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창원시에 한 번 더 전달하고 저희 도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수 위원 263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하고 신용보증 공급 관련해서 여기에 책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정책자금에 투입된 예산 이야기하시지요?
우기수 위원 정책자금 이차보전이 있고 신용보증료 지원이 있고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올해 최종 예산은 이차보전에 55억원, 신용보증에 9억원, 그다음 출연금 20억원 해서 84억원입니다.
우기수 위원 신용보증이 얼마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에 9억,
우기수 위원 9억?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지원이 1년만, 한 개인한테 1건당 1년만 지원해 주는 거죠?
  1년간 365일.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위원님 26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기수 위원 있는데, 지원은 우리가 1년만 해 주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우기수 위원 1년 거치 4년이라도 4년 계속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전체 지원 자금은 2,000억원 이내에서.
  신용보증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1조6,000억원입니다, 이 자료상으로 보면.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맞습니다.
  1조6,264억원을 보증을 해 줬다.
우기수 위원 이 1조6,000억원에 대해서 보증료를 0.5% 감면해 줬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보증료를, 예?
우기수 위원 지금 사업 실적이, 우리 보증료가 1년간 0.5% 감면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0.5∼1.5%까지,
우기수 위원 1.5%든지 0.5%든지 1%든지 0.5%는 감면을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인당 0.5% 수혜를 받는다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1조6,000억원에 0.5%면 얼마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1조6,000억원에 우리가 0.5%를 지원해 주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우기수 위원 0.5%가 얼마냐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지금 저희가 9억원을 잡은 거는 올해 2,000억원 규모로 융자를 해 주는 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보증했던 거는,
우기수 위원 위에는 2,000억원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고 밑에는, 보증 공급은 보증료를 0.5%에서 1.5%짜리 차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간에 0.5%를 감면해 주잖아요, 우리 도비를 대서.
  이 실적이 지금 1조6,000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1조6,000억원이 됐는지?
  실제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1조6,000억원의 신규 대출을 해 줬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조6,000억원이 전체 보증입니다.
  도비는 2,000억원 규모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정책자금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보증료고요.
  우리가 9억원 예산을 잡은 거는 도가 올해 2,000억원 규모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2,000억원 규모에 대한 보증 수수료고요.
  정부나 기초에서 하는 보증 수수료까지 저희가 같이 계산된 건 아닙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자료는 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기수 위원 보증 공급 현황에 대해서 실적이 지금 9월 말 현재 1조6,000억원에 대해서 보증료를 지원해줬다고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도가 지원한 규모에 대해서만 보증한 금액을,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것만 해 줘야지, 이렇게 우리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수치가 왜 들어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금액이, 1조6,000억원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1조6,264억원이 신규 보증 잔액은 맞습니다.
  신규가 얼마냐 하면 신규가 7,352억원이고 기한 연장해 준 게 8,912억원.
  이래서 지금 1조6,264억원인데,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신규 보증도, 기한 연장도 안 해 주는 거고 신규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책자금 2,000억원에 대해서만 보증료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세부 내역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규모를 가지고 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을 따졌을 적에는 도가 해 준 1년짜리, 1년 6개월짜리, 2년짜리 이런 거, 2년도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 건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이차보전도 안 해 주고, 신용보증료도 지원 안 해 주고.
  정책자금 2,000억원에 대해서 신규로 발생될 때만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1년만 해 주는 건지 계속해 주는 건지 여쭤봤다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보증료는 연 0.5%로 1년만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차보전은 2년짜리는, 연이율에 따라서 2년짜리도 있습니다.
  희망두드림 같은 경우에는 2년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재원별로 1년짜리 해 주는 것도 있고 2년짜리 해 주는 것도 있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이차 보전은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습니다.
  2년짜리는, 희망두드림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우기수 위원 그거는 금액 다 해 봤자 돈 300억원 되는데, 얼마 안 되고.
  그러면 신용보증 공급은, 이것도 2,000만원 이내에서,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신보에서 전체적인 시군 자금이라든가 정부 자금 이런 걸 다 해 준 걸 작성하지 말고, 도가 지원한 금액만큼만 작성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우기수 위원 지금은 우리 예산을 지원해 준 그것만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작성할 적에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아무 관계없는 숫자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제가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시정해서 도가 지원한 부분만 조서에 넣어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이게 이차보전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 준다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금리가 3%짜리인데, 그러면 당초에 대출자한테는 1.5%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받고 나머지 차액은 은행에 준다 아닙니까, 지금 이차보전 방식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대출자들은 이게 처음부터 1.5%짜리인 줄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1.5% 지원해 준다 하는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이게, 저도 우리 지역에 이 대출을 받은 사람이 “처음 받을 때는 1.5%밖에 안 되는데 연기하러 가니까 금리가 올라갔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여기에 안 있었으면 이 사실을 몰랐을 건데, “그거는 우리 도에서 1년 동안 지원해 준, 지원을 1년밖에 안 해 준다.
  금리가 3%짜리인데 1.5% 지원해 주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 거다.” 하니까 그런 안내를 못 받았대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안내를 안 해 줬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안내를 안 해 줬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도민들을 위해서 50억원씩, 9억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도 도민들은 고마워할 줄 모른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금융기관에 안내를, 금융기관이 지금 9개 금융기관인데 대출을 해 줄 적에 필히 우리 도에서 이런 지원 금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아마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꼭 안내를, 그걸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알겠습니다.
  그 안내는 꼭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금리를, 이차보전이기 때문에 신보에 가서 본인들이 신청을, 융자를 하려고 하면 신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내가 얼마를 하겠다 하는 신청을 받고 거기에 보증서를 끊고 그다음에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는 건이기 때문에,
우기수 위원 그렇지, 맞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그래서 보전하는 부분이 몇 퍼센트 보전하는지 정확하게 안내가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안내를 하도록 하고요.
  금융권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금융권에서 안내를 해 줘야 돼요, 대출 담당자가.
  더 중요한 거는 내년, 1년 후에는 금리가 오릅니다.
  오르는 그 이유를,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1년 후에는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오른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해를 안 하는데 은행에서 연기하니까 금리가 높아진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도에서 도민들을 위해 이렇게 사업하는 건 도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황영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헌진 사회경제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입니다.
  사회경제노동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사회경제노동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구 자료 292페이지입니다.
  생활임금 연도별 결정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은 1만30원, 우리 경남도 생활임금은 1만1,701원이었고요,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유형준 위원 2026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은 1만320원인데 내년도 경남 생활임금은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유형준 위원 자료에 보면 8월 달에 부서 의견 조회를 하고, 9∼10월에 생활임금 산정 연구를 하고, 11월 달에 생활임금위원회 개최를 하고, 12월 달에 도지사님이 최종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26년 예산에 이게 반영됩니까, 생활임금 인상분이.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지금 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우리 과에서 예산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해당 부서하고, 그다음에 이게 대상자가 우리 도 소속 공무직 그다음에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에,
유형준 위원 예, 소속 노동자 전부 다,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근무하는 공무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정 이후에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다 확보를 하게 됩니다.
유형준 위원 추경에 확보,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기관별로 하게 됩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반영이, 12월 달에 도지사님이 결정을 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가 없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적용은 1월 달에 되지만,
유형준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노동자에게 예산 편성, 해당 노동자에게는 소급 적용될 수밖에 없잖아요.
  월급이 바로 적용 안 되죠?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이걸 개선하려면, 우리 국가에서 하는 최저임금은 보통 7, 8월에 결정되죠?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그때 바로 회의를 진행해서 좀 빨리 결정을 하면 그다음 해 1월 달에 바로 적용될 수 있을 건데 지금 도에서 하는 거는 8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늦게 하니까 반영될 수 없고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걸 한번 조정을 좀 해서 빨리, 7, 8월에 국가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좀 거기 따라서 바로 결정하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너무 이렇게 늘려 잡아 놓으니까 소급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내년도는 당초예산 편성 전에 생활임금이,
유형준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세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예, 도 본청, 산하기관, 그리고 시군별 생활임금 결정 시기와 금액이 다르죠, 전부 다.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시군,
유형준 위원 도 본청, 산하기관하고 시군별 생활임금.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지금 현재 우리,
유형준 위원 결정 시기하고 금액이 다르잖아요.
  똑같지 않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지금 현재 우리가 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생활임금은 도 소속 각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직과 그다음에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그다음에 도 산하의 출자·출연,
유형준 위원 아는데 시군별 근무하는 분도 다 똑같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시군은 현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유형준 위원 시군별은 해당이 안 돼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시군은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됩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도 본청, 산하기관하고 시군별에 있는 노동자하고는 결정 시기하고 금액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거의 다를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내 동일 노동자 간에 임금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도 본청, 산하에 근무하는 노동자하고 시군별에 근무하는 노동자하고 이게 금액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아니, 저희도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시군을 우리가 우리 도 조례로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별로 조례를 다 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군, 우리 도내는 지금 시군 중에서 조례 제정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 그래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그래서 지금 시군하고 좀 그 부분은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가상승률, 주거비, 교육비 등 이런 실제 생활비 지표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요.
  이건 아마 들었을 것 같고요.
  또 최저임금보다 살짝 높은 수준의 행정 편의적인 생활임금에 머물고 있다, 이런 두 가지 비판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신 적있으십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그 부분은 시각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생활임금이 제일 높은 데가 전남하고 좀 높기는 높은데 그 이외는, 지금 생활임금 차이가 한 10원 전후 이렇게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는 전국 평균 정도 되는데 조금 더 높여, 내년도는 한번 높여보고자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생활임금의 산정 기준이 뭔지 하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 생활 관련 지표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그거 한번 지금 대충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지금 생활임금은 아시다시피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도의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임금의 산정 기준이나 방식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도별로,
유형준 위원 좌우지간 최저임금보다 좀 높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지금 통상 최저임금보다 1,671원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는 없고 시도별로 알아서 하기는 하는데,
유형준 위원 그러면 생활임금 산정 기준은 별도로 규정이 없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그건 없습니다.
  산정 기준은 없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좀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유형준 위원 아니, 생활임금 산정 기준 이걸 용역을 준다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유형준 위원 직접 안 하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바로 단순히, 단순한 계산을 통해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생활임금 본래 취지, 그러니까 실질적 생활 보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리고 17개 특별·광역시도 생활임금 현황을 보면, 금방 잠깐 언급하시는 것 같던데 전국 평균 따지면 경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올해 기준으로 한 11위 정도 됩니다.
유형준 위원 11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11위 정도 됩니다.
유형준 위원 17개,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17개 시도 중에,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됩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등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인상률이 전국 평균보다 좀 낮은 편이다, 내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국 평균보다 낮아요, 자료를 보면.
  특별한 이유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특별한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리고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도,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생활임금 적용이 정말 필요한 노동자, 누군지 아시죠?
  민간 위탁기관 용역 근로자, 공공 하도급 근로자에게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저희들 그 부분 때문에 올해는 생활임금 적용도, 생활임금 결정도 해야 되는데 대상을 어디까지 늘릴 것이냐 하는 그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생활임금 적용이 정말 필요한 노동자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 위탁기관 그다음에는 용역 근로자, 공공 하도급 근로자, 이 세 파트가 가장 좀 열악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 가능하면 포함시켜서 고민해 주세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들을 확대할 경우에 경남 도내 적용 대상 근로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현재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900명 정도 되고요.
유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린 해당되는 노동자가 900명 된다고요, 도내에?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지금 민간 위탁까지는 시도별로 조금 확대된 데가 있는데 용역이나 공사까지 확대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고, 저희들도 한다면 1단계로 우선 민간 위탁까지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까지 늘리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900명에서 한 1,100명 정도, 100∼200명 정도 더 늘어날,
유형준 위원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저희들 어느 정도, 근사치 정도 자료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확대할 경우 경남 도내 적용 대상 근로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요.
  그에 따른 추가,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유형준 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두 가지 정도를 자료로 좀,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 정리를 좀 해서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예, 지금 당장 안 줘도 되고요.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다음에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우리 도 조례에 따라서,
유형준 위원 공익, 근로자,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도 조례에 따라 우리 도의회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유형준 위원 도의원 한 명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
유형준 위원 어느 부서에서 들어가 있어요, 어느 상임위.
  저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윤준영,
유형준 위원 누구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윤준영 도의원님이십니다.
유형준 위원 윤준영 도의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장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노동자 단체도 있고, 사용자 단체도 있고,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이렇게,
유형준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과연, 아까 해당되는 노동자와 시민단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느냐.
  이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그래서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우리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하고 먼저 한번 자리를 했습니다.
  방향도 정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과정을 한번 거쳤습니다.
유형준 위원 회의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한 번 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기본 1~2회 정도 합니다.
유형준 위원 한 번.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유형준 위원 최저임금 할 때 한 번 모여서 그냥, 그게 다죠?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데 이번에는 벌써 한 번 따로, 위원회는 아니지만 자리가 되는 분들 해서 이야기를,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했고요.
유형준 위원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유형준 위원 저는 도의원이 들어갔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도의원 한 명 들어,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한 분들어가,
유형준 위원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윤준영 의원이 들어가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생활임금위원회에 참가하는 도의원이 있으니까 됐고, 어쨌든 시민단체 의견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철규 위원 퇴근 시간 됐는데도 열심히 이렇게 업무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소상공인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좀 빨리 진행하려고 묶어서 말씀드리려고, 유사 중복이 있어서.
  유사 중복을 묶어야 효율성이 좀 높아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쉼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임철규 위원 쉼터가 근로자 쉼터도 중요한데 또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분들 쉼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통시장이나 복지 사각지대 좀 어려운 분들, 특히 겨울에는 에너지 빈곤층들, 어려운 분들 이렇게 묶어서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근로자 쉼터가 전통시장 쉼터하고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전통시장에서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사천 같은 경우 사천읍 시장에 버스 노선이 삼천포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구는 사천읍 중심으로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편이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다 주 교통약자들이 할머니들이잖아요.
  보따리 들고 뭐 팔러 오고 물건 사러 오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쉼터가 없는 거야, 쉼터가.
  버스도 하루에 서너 번 다니는데 택시 타기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또 바우처 문제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주 고객들에 대한 배려를 위한 쉼터가 필요하다.
  근로자 쉼터도 그렇고 전통시장 종사자들, 그리고 주변의 관계자들, 그리고 고객들 등등 해서 연계한,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서 연구를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또 그와 같은 유사한 사업, 그리고 이렇게 같은 국 내에 있는 과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쉼터를 만들 수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더 높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한 말씀,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건 대상에 대한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공통분모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소상공인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통시장하고 연결되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약간 거리상의 차이가 있더라도 전통시장 국밥집이 또 전통이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그거는 조금 그런 게 우리가 산단이거든요, 대상이.
임철규 위원 산단 위주로,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노동자 1,000원의 아침이라는 거는 산단이기 때문에 산단은, 산단 중에서도 시내와 약간 이격이 되어 있는 산단이기 때문에 전통시장하고 연계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철규 위원 하여튼 제가 예를 든 거니까 참고하시고,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임철규 위원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던, 소상공인과장님!
  쉼터 문제에 대해 좀 고민을 해서 해 주시면, 짧게 한마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쉼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필요한 시장에 수요 파악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과장님, 경남기능대회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권혁준 위원 여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고등학생,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90% 이상은 고등학생이고, 고등학생 중에서 대부분 3학년이 많이 나가는,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6억8,000 가까이 되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권혁준 위원 우리 경남도교육청에도 6억8,000 정도 들어가요.
  예산이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에도 한 6억4,000인가 이랬고, 경남도에도 6억원이라면 그럼 한 13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경남·전국기능대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직업훈련생들이었는데 지금은 기계고등학교, 미용고등학교라든가, 다음에 폴리텍 대학생들인데, 지원해 주는 이게 경제통상국 관할이 맞나요?
  차라리 이게 기획행정위원회로 넘어가는 게 안 맞나, 우리 소관 맞아요?
  학생들,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기능대회는 전체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이거든요.
권혁준 위원 고용노동부 소관이라고,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그래서,
권혁준 위원 시행 주체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인데.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권혁준 위원 그래서 온 거예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권혁준 위원 실제로 업무 자체는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학생들 상대하는 그런 것 같아서.
  이게 보통 경남도하고 전국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세 내용은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더욱 상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천원의 아침밥, 농정국으로 내년부터 넘어가는데, 이게 대학생 담당부서가 농축산부니까 맞추는 건가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그것은 목적이 쌀 소비가 목적이,
○위원장 허동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근로자의 건강 복지 때문에 시작했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저희들은 복지로,
○위원장 허동원 예, 그런데 그것을 도 전체로 확대하니까, 목적이 쌀 소비인가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그것하기 전에 노동자 천원의 아침은 우리 도는 시범 사업을 했는데,
○위원장 허동원 시범 사업하고 내년에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잖아요, 도 전체로.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확대를 하면서,
○위원장 허동원 그런데 왜 농정국에 보내냐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래서 국비 매칭?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래서 거기로 맞추는 건가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럼 사회적경제과에는 관여 안 하나요, 이제?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올 연말까지만 밀양 사업을 하고, 내년,
○위원장 허동원 그럼 애시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 도비 사업으로 시작할 때 근로자의 건강 복지로 시작했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맞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래서 손 떼실 건가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이것은 복지 영역보다는 쌀 소비 개념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농정국에서?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전 시도가 농정국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허동원 그래서 학생하고, 이게 학생하고 근로자 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사업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전 도민 아침 이런 개념으로,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그것은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고민해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아침이 사라지고 있는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이 아침을 제공할 수 있다, 나쁜 것 같지 않은데요.
  한 번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위원장 허동원 지금 사회적경제과의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024년도,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에.
○위원장 허동원 그래서 어려움이 없었나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사업, 기존에 하던 사업이 종료가 되니까 그 사업을 하던,
○위원장 허동원 현장의 사회적기업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던데.
  실태 파악 하셨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원래 좀 힘든데,
○위원장 허동원 원래 힘든데 더 힘들어졌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그래서 올해, 그동안 2년 동안 140억원의 국비가 줄어들었는데, 내년도는,
○위원장 허동원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갖고 지원했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30억원 정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내년도에 국비가 30억원 정도 회복이,
○위원장 허동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2~3년 동안 굉장히 줄어서, 기업이 많이 파산했나요?
  실태파악 되었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파산까지는 안,
○위원장 허동원 아니 기업이 근로자나 이런 것들, 사회적기업이 어떤 영향, 산업의 영향을 받았는지 실태 분석되어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현장에 가보니까 역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원이 작아,
○위원장 허동원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위원장 허동원 힘든 상황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실태파악을 하시고 그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냐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대안은 역시 예산인데, 예산이 문제이기,
○위원장 허동원 다행히 예산이 늘어서 다행이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더 예산이 늘 것 같은데, 조금 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경제의 필요성 공감하시죠?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꼭 필요하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남았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맞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재정이 공공에 늘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많은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립을 위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많이 줄은 거잖아요,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늘면, 앞으로 어떻게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자립이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건가에 대해 고민하셨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지금 중앙부처에서 정책 기조 변화가 좀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총괄하던 것을 행안부에서 총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방향이,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시간도 없으니까.
  그 대안, 정리해서 따로 보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리고 아울러 2022년도부터 사회적기업 숫자하고 근로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 데이터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또 내년에 사업해서 앞으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지속가능성과 자립을 해 나갈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이라 해야 될까요.
  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죠?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정리를 한 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통상국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네요.
  한 스무 가지 되는데, 국장님은 당연직으로서 스무 군데 다 다니려면 업무하기도 상당히 힘들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경제통상국 관련 위원회는 상권활성화위원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노사민정위원회, 생활균형위원회, 생활임금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사회적경제기금심의위원회, 사회적기업심의위원회, 공유경제촉진위원회 등등 스무 가지 되는데, 내가 보니까 경남하고 관련 없는 부산지방노동청이라든가, 안 그러면 부경대라든가, 위원들이 경남하고 관련 없는 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위촉할 때.
  위촉 위원이 굉장히 많은데, 국장님이 이것 다 다니십니까?
  1년에 스무 가지 되는 위원회, 스무 번 다 다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위원회가 있더라도 제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위원회도 일부 있고요.
  어쨌든 가능한 참여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거의 통상국장님은 다 들어가 있는데, 한 90%는.
  그리고 위촉 위원들 수당이 나가잖아요, 당연직은 안 나가겠지만.
  위촉된 위원들은 연간 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번 회의 참석하면 15만원 정도 나가지요?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시간별로 차이가 나는데,
권혁준 위원 1시간, 2시간 해도 내가 알기로는 1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하루를 하든 15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토털로 에산을 따지면 이것도 제법 들 건데요?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위원회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권혁준 위원 제가 이야기는 위원회별로 하는데 통상국에 포함된 이야기라, 전체가.
  전체가 경제통상국에 한 스무 가지 위원회가 된다고요, 지금요.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권혁준 위원 거기 보면 당연직 말고 위촉된 인원들이 많아요.
  이것 우리 통상국에 위원회를 다시 점검해서 경상남도하고 관련 없는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위촉을 할 때 심도 있게 파악해서 누가 추천한다 하지 말고 진짜 우리 경남과 관련된 그런 분들을 추천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그냥 짧게 하나만,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내년부터 시범 사업 한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위원장 허동원 지역화폐로 지원을 할 거다, 그죠?
  그래서 지역경제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제가 갖는 그냥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그러면 남해군을 제외한 다른 특히 군부 지역, 다른 17개 지자체는, 지역경제는 어떻게 하나요?
  도에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시나요?
  남해는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만나듯이, 물론 군비에 대한 자담을 하기는 하지만, 나는 참 나름대로 그게 좋은 정책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데, 굉장히 옆에 남해군하고 인접해 있는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허탈감이나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사를 가야 되나, 실제로 이사도 많이 갔습니다, 남해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갖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남해는 지역화폐로 800억원이라는 돈이 풀려서 상권이 잘되고 활성화되어서 상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그 옆에 있는 인근의 지자체의 상권은 어떻게 하나, 이게 정말 고민입니다.
  국장님,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소견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시죠.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에 공모를 통해서 실시가 되는 부분이어서 전국적으로 시범사업 형식으로 되는 거라서 특정한 장소가, 특정 시군이 정해졌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확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그런 것들이 될 때 좀 더 전반적인 도내의 타 시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제가 돈을 주면 이런 질문 안 드리는데요.
  지역화폐를 드리니까, 거기 내에서 쓸 수 있는 화폐를 드리니까.
  그러면 상권이라는 게 다 권역마다 상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의 상권, 지자체의 상인들의 허탈감, 우리 도에서 재정을 부담할 수 있습니까?
  한 2,000억원을, 최소 2,000억 내지 한...
  그러면 지사님이 특별회계 통 크게 1조 기채 발행해서라도 아니면 2조 기채 발행해서라도 2년 동안은, 시범사업 2년이죠?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그 사업은,
○위원장 허동원 2년 동안은 어떤 특단의 조치라도 우리 도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상권 활성화 관점에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또 소상공인과에서 한 번 고민해 볼 대목이다, 제 말이 뚱딴지같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번 경남이니까 18개 시군에 균형 있게 우리가 봐야 되는 광역단체로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정책 질의라고 생각하고 고민의 화두를 던지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오니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2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1인)
  허동원       권혁준       권요찬
  권원만       박준         박해영
  우기수       유형준       임철규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전통시장파트장            김남진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