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경제환경위원회 제3차 (3) 2021.11.30

영상자료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30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2.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나. 미래전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17명 발의)
2.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나. 미래전략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감사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내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04분)
○위원장대리 김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원성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의원 오늘 제390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첫 조례를 먼저 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특히 오늘 여기 친정에 온 것처럼 포근한 느낌입니다.
오늘 겨울비가 축축하게 내리는데, 차분한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원성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194호,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67##390_5_경제환경_3차 1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68##390_5_경제환경_3차 2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원성일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성일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좋겠지만,
○위원장대리 김일수 송오성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송오성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성일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아닙니다.
○원성일 의원 말씀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아닙니다.
재이탈을 여쭤볼 거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그럴 겁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일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송오성 위원 경남의 2019년도 분쟁조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 경남의 여러 경우를 나누어서 보니까, 가맹 사업 거래와 관련된 게 52건이 있는데, 분쟁조정을 한 결과는 혹시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송오성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이것 관련법이 2019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이 가맹점주님들께서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맹 본사를 상대로 해서 서울에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업무가 불공정거래관리센터에서 이 부분 상담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관리된 것은 없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분쟁조정 결과를,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경남도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거나 또는 지원을 하거나 그동안에 그런 사례는 없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소송 당사자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적 지원도 현재까지는 지원된 바가 없고요.
소비자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연관이 없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라든지 근거가 없다 보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한 부분은 없고요.
그 대신에 가맹점주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했을 경우에 추가 조치가 다를 수 있었는데, 크게 분쟁 관련해서는 도에 직접적으로 요청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거래 관련해서 궁금 사항이라든지 가맹점을 오픈하기 전에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문의하는 경우는 있어서 그 부분은 불공정거래상담센터에서 상담 정도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법적인 부분에 조력을 하려면 어느 조직에서 하게 됩니까?
우리가 법적 지원을 하고 있는 단위가 있습니까, 이것과 연관해서.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이게 관련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분쟁조정협의회도 구성 운영하게 되고, 제6조에 보시면 공정한 법률지원단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체계적이고도 세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당사자들이 양 당사자가 다 동의를 해야 조정이 실효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송오성 위원 우리 도에서 법적 지원을 하는 장치들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송오성 위원 그쪽에서 적절하게 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업무의 범위를 넓힌다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이 조례가 공포되면 6개월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이런 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가맹점주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타 시·도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차근차근 업무를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이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신 원성일 의원님!
이게 우리 의원연구단체 경제연구회에서 지난번 편의점에 관한 실태 조사 이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배경이 맞습니까?
○원성일 의원 예.
○이옥선 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전에도 한번 편의점 점주 부분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아까 송오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단순히 조례로 명문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담과 법률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된 부분이 있을까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현재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조례가 6개월 뒤에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혹시 또 필요하면 조례를 입안해 주신 원성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자문도 받고 보고도 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우리 도에 불공정거래상담센터가 있어서 상당히 그래도 잘 일을 해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실효성이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강근식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중 법률지원단 약칭을 사용할 조문이 없으므로 ‘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강근식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근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을 강근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은 강근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의원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021년도 7월에 지역경제연구회에서 경남 지역 편의점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에 관련된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원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가시죠.

2.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10시 16분)
○위원장대리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국,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김희용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민생경제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일자리경제국은 지역경제 활력과 일상 회복 준비를 위해 일자리 사업과 창업, 소비 촉진 정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사업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입니다.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원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2년도 일자리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과 세출 총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각 부서별 상세한 세출예산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감사합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4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상품권 발행 지원 축소, 공공일자리 사업 축소로 인한 국비 감소로 기정액보다 834억7,000만원 감액된 415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19억6,500만원 감액된 268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 사업인 고용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은 사업 대상이 되는 광역 지자체 확대에 따라 전년도 대비 57억원이 감액된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전년도 대비 2억9,100만원 감액된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10억3,400만원 감액된 14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은 국비 편성 과목이 변경되어 전년도 국고보조금 843억6,000만원 대비 703억6,000만원 감액되어 균특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전년도보다 879억700만원 감액된 1,27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기 어려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확대 지원된 국비 사업의 축소로 일자리경제국 세출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2억9,700만원이 감액된 499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진흥원 출연금은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신규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6,500만원이 증액된 2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군 일자리센터 상시 면접관 운영 지원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일자리교섭권을 통한 비대면 채용 면접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기계, 항공 산업이 밀집된 창원, 김해, 사천시를 대상으로 고용 위기에 사전 대응하기 위한 고용부 공모 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이 전년도 예산 대비 54억6,100만원이 감액된 9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주력 산업인 조선, 항공 등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훈련비, 사업자분 4대보험료를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 사업에 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고 2학년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실무 현장교육을 함께 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에 1억6,000만원,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도와 기업, 대학 및 특성화고와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여 채용과 연계하는 경남형 트랙 사업 활성화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 사회 진입 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에 9억원, 청년 네트워크 구축과 취·창업 공간 제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플랫폼 운영에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경남상생공제 사업에 12억1,800만원,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고용 환경을 갖춘 기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경남 청년친화기업 선정 지원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 개정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미취업 청년 고용 촉진 대책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 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현장 일 경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민간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경남형 D.N.A 씨드 인력 양성 사업은 채용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46억4,800만원을 편성하고, 7년 미만 스타트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에 10억2,200만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에 29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에 21억2,700만원을 편성하고 청년 유입과 특사고 졸업자 지원 강화를 위하여 2개 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타 시·도 전입 청년 인건비 지원 사업인 경남 귀환 청년 행복 일자리 이음 사업에 2억9,800만원, 고졸자 선도 기업 간 희망사다리 일자리 사업에 4억4,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주도 청년 일자리 사업에 전년도 대비 23억1,500만원을 증액한 90억8,900만원을 편성하여 824명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지역 주력 산업 기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퇴직 신중년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2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변경되어 14억4,600만원을 편성하여 도에서 시·군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중년의 증가하는 사회 참여 요구를 통합 지원하는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시·군 컨설팅 지원 등 신규 사업비를 반영하여 9억3,500만원을 편성하고,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 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1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내년부터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44억1,600만원을 편성하여 943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금융취약계층의 재무상담 등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에 3억5,000만원, 도민 대상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위한 소액금융지원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49페이지입니다.
매주 물가 동향과 서비스요금 가격 조사를 실시하는 37명의 도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에 8,900만원, 택배, 이동통신서비스업 등 특수 분야 소비자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3억원이 감액된 319억5,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3억원과 실크복합소재 활용 제품 개발 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비 15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7억원, 지역 스타기업 육성 및 Post-BI 특화 지원 사업에 18억6,600만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1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에 900만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에 3,500만원, TV 홈쇼핑 입점 지원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기업 활동 촉진 사업에 8,000만원,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에 3,000만원, 부·울·경 비즈니스라운지 운영에 8,000만원, 기업인 단체 교류 협력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증시 상장 지원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벤처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남 기업가정신 네트워크 포럼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산업부 공모 사업인 지역 대표 중견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된 2개 업체를 지원하고자 2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 사업 활성화 지원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1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사업에 2억1,000만원,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에 4억원, 경남형 재창업 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신규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한 창업 기업에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지원에 6,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에 5억9,000만원, 기술창업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용 중인 기업투자펀드의 출자를 위하여 경남 창업투자펀드에 10억원,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팁스 프로그램 관련 펀드에 3억원,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 펀드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형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사업비 2억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비 1억5,000만원, 창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5,000만원, 투자 연계형 사업화 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전공 대학생이 참여한 산학협력 친환경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1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9,000만원, 경남 디자인 주도 제조 혁신 지원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경남 청년 산업디자이너 육성 프로젝트에 4억1,400만원, 경남 청년 온라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 마케팅 활동 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지원에 5억6,500만원, 수출 새싹 기업 지원에 8,600만원, FTA 활용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 해외사무소 운영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해 내수 중소기업 수출 전환 사업에 4,300만원, 제조물책임보험 지원에 3,000만원, 무역 인력 양성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5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등 지원 감소로 739억7,700만원이 감액된 349억4,900만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립 기반 마련 및 사회안전망 확충 과제와 관련된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과 상생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과 상생협의회 운영을 위해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1인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4억1,700만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에 1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 홍보 지원을 위해 홍보사업비 2억원과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소상공인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3,000만원, 소상공인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카드매출 빅데이터 구입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정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지역경제의 선순환 도모를 위한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에 1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국비 지원금 감소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683억원이 감액된 1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완화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제로페이 가맹점 확보와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결제데이터 분석 활용과 마케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플랫폼 활성화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3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차보전 지원에 27억6,000만원, 고용·산업위기지역 등 특별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에 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하동야생차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에 국비 매칭분 도비 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지원을 위한 온라인 입점 지원과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력사업에 각각 1억원과 1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스마트상권 조성사업에 1억9,000만원을 편성하여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영업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과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에 각 12억원과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창업성공사다리 및 희망드림패키지 사업에 각 5,000만원과 9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6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유통소비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10억5,000만원이 증액된 4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내 사고 예방과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8,400만원, 노후 전선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특화 콘텐츠 지원 개발을 위한 1시장 1특화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점포 화재 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화재공제 지원사업비로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잔치한마당 개최 지원과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사업에 각 1억4,700만원과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시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에도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 분야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원 노동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노동정책과장 김재원입니다.
노동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7쪽입니다.
노동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56억6,800만원이 증액된 10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등 취약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 지원에 8억원,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현장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7쪽 하단부터 268쪽 상단입니다.
경남 맞춤형 산업재해 예방사업 발굴을 위해 경남 산업재해 발생현황 실태조사 사업에 8,000만원, 도 소속 노동자의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해 도 소속 노동자 보건관리 의료기기 구입에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 등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6,000만원, 노사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노동자 및 노조간부 교육 8,000만원, 노동자 수련대회 1,700만원, 노사합동 조찬세미나 개최에 1,700만원, 노사대학 CEO과정 지원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사업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9쪽 상단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지역 간 숙련기술 수준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고 범국민적 숙련기술 우대 풍토 조성을 통해 산업 발전 기여에 목적을 둔 대회로 17개 시·도가 순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도별 개최순서에 의하여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에 7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3억4,100만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운영에 2억8,100만원,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에 3,000만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1억5,000만원,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0쪽입니다.
도내 청소년노동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교육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고용혁신추진단 운영실적 3년 것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심사 끝나고 난 다음에 주셔도 됩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18세부터 34세, 또 18세부터 39세로 대상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나는 사업의 리스트를 따로 구별해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사업에 대한 집행현황하고요.
중소벤처기업과에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현황, 또 지역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현황 이것을 각각 3년 정도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사업조서 61페이지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다른 데 센터는 거의 다 삭감이 되고 했는데 이 부분은 6,000만원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액 이유하고, 그다음에 작년도까지 실적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상당 부분의 예산이 청년 일자리와 연관된 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체로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청년 일자리 고용 문제 때문에 이것을 특화시켜서 그쪽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남도가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살기 좋은 도로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고용현황을 제가 경제진흥원에서 만든 11월 자료를 보니까 실업자 수는 감소를 하고 있어요.
2020년, 2019년부터 해서 보면 실업자 수 자체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 실업률은 어떤 상황인가요?
따로 청년만 분석해서 들여다 본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청년 실업률도 당초에는 38% 정도 됐는데 지금은 조금 개선이 되어서, 아! 고용률도,
○송오성 위원 청년 고용률이 38%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40% 정도로 지금은 개선이 됐습니다.
고용률도 개선됐고 실업률도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청년들이 한 해에 4만명 정도씩 경남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 이 수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 중에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인식조사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있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고용촉진 대책 수립 연구용역.
어떤 관점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이 사업은 도내 미취업 청년 일자리 실태를 조사해서 고용 대책을 한번 수립하려고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보면 지역산업 동향과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을 파악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 후속조치로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고졸 미취업자를 특화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고졸 미취업자를 포함해서 전체,
○송오성 위원 포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송오성 위원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을 그동안에 쭉 해 오셨는데 이것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본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지금까지는 각 단위사업별로 점검을 했는데,
○송오성 위원 성과를 각 단위사업별로만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청년 고용정책 전체에 대한 것을 들여다 보겠다 그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게 대상을 정할 때 특성화고 또는 연령 이렇게 해서 사업별로 대상들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를 테면 34세에서 39세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상황은 같은데 나이가 안 맞아서 이것과 관련해서 자기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대상이 안 되는 이런 상황도 실제로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실제 청년 일자리 사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는 있는데 대체로 다 초기 고용에 대한 부분들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너무 많아서 그림 자체가 안 나오는데요.
빈 곳이 없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이게 실제로 경남의 청년 고용 상황하고 우리가 정책을 펴고 있는 것하고 적합성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용역을 하시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신데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청년 일자리 정책 전반에 대한 것들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점검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송오성 위원 그리고 청년 일자리가 수치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됐다 이 부분도 실제로는 우리가 빠져 나가서 오히려 고용률이 증가하거나 실업률이 낮아지는 이런 현상은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연관해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그리고 청년이 머물 수 있는 경남과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태어난 청년을 여기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목표보다는 청년이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태어났어도 경남에 와서 살겠다라고 청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태어났다 해서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청년 정책을, 지금은 대증요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사업이 대증요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있는 그게 몇 퍼센티지 정도 되는지를 분석을 해서 근본 처방의 범주를 점점 늘려나가는, 그래서 대증요법보다는 그렇게 전환시켜 가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 이것 인식조사를, 고용 촉진 대책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을 그런 관점에서 하시고, 이게 수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하게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을 하려고,
○송오성 위원 2022년 9월이면 대책이 수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1월에,
○송오성 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이 용역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면 용역 수립 결과가 내년 예산 고민을 하기 이전 단계에서 나와 줘야 되거든요.
용역기간도 그렇게 책정을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출연금과 관련되어서 9월에 출자·출연기관 동의안 제출 당시 그때 의결을 받은 금액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장규석 위원 그 당시에 얼마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동의액이 31억5,900만원입니다.
○장규석 위원 31억5,900원인데 예산 편성에는 지금 25억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장규석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일단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이 민생경제 통합 기관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지 했지만 도의 예산 사정상 우선 인건비 증액분만 하고, 신규 사업 한 건만 반영이 됐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해 준 금액보다도 못 미치게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일단 그러면 계획된 사업에는 차질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그렇죠.
도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은 못 미치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다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목적사업에, 우리가 필요성이 다 있기 때문에 의결을 안 했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추경에라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리고 경남형 트랙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조서 26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채용장려금, 환경개선금, 그다음에 청년주거정착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게 주목적, 사업내용인데, 지금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채용장려금은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다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채용장려금은 집행,
○장규석 위원 환경개선금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환경개선금은 저희들이 조금은 신청이 올해까지는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주거정착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장규석 위원 집행률이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올해까지 도지사 공약으로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1인당 채용하는 기업에 300만원씩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사업으로 많이 지원신청을 하는 것 같고,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그쪽 사업으로 지원을 신청하면 여기서는 그냥 빼도 되든지, 아니면 채용장려금을 높이든지 이렇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올해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한시 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청이 정상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하여튼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안 그러면 채용장려금을 높이면 지금 현재 채용할 사람들은, 인원은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저희들이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장려금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장규석 위원 하여튼 그것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사업조서 28페이지 보면 2021년도 예산은 46억5,000만원이고, 2022년도 편성은 반토막 정도 났는데,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장규석 위원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이것도 예산 사정으로 연차별로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고, 이 사업이 또 고용부 국민취업제도에 청년구직촉진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올해부터 신설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도 사업은 조금은 줄였습니다.
○장규석 위원 노동부에 그런 사업들이 있고 그러면 종합해서 검토를 해서 이쪽에 노동부에서 배정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노동부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만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150%, 그 중간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50% 이하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예산 사정상 삭감한, 적게 배정한 것이 아니고,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이란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여하튼 구직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편성이 많이, 반토막 났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리고 청년 일자리 플랫폼 운영 사업주체가 경남연구원 되어 있고, 30페이지 보면.
그다음에 트랙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위원장대리 김일수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당겨서 해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활성화 지원사업도 보면 경제진흥원 되어 있고, 그런데 근거에 보면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되어 있고,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거가 비슷한데 비슷한 사업을 시행주체를 일원화 못 시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이 사업이 경제진흥원이 출범됐을 때 사실은 경제진흥원으로 이관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경남연구원에서는 청년 네트워크 청년온나도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일단은 우선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맡는 것이 적당한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자기들은 이렇게 연구원이나 또는 진흥원에서 1개라도 안 뺏기려고 하면, 또 자기들 예산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군데로, 일이라는 것은 한군데로 집중화시켜서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흩어놓으면 서로 연계성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그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여튼,
○장규석 위원 그런 사업들이 지금 보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집중화시켜 가야 되는데 흩어져서 일원화시킬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이런 것도 정비를 해서 한쪽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그쪽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일원화시켜서 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가급적이면 경제진흥원으로 일원화시키려고 저희들이 일단,
○장규석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효율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존경하는 장규석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있죠?
이 사업 자체가 2019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강근식 위원 했는데, 이것 매년 평가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평가는 매년 정산하고,
○강근식 위원 정산하고, 그 평가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평가는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청년들에게,
○강근식 위원 만족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나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이 사업은 청년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95% 이상 만족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만족하고 있는데 2019년도는 예산이 80억원 들어가고, 2020년도에 65억원 들어가고, 그래서 계속 지금 반토막이 나는데 아까 이야기한 고용노동부나 예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감소시켜서 사업을 종결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부 청년구직활동수당이 있기 때문에 약 2,000명 선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근식 위원 약 2,000명 정도 유지를 해서 계속 사업을 하기는 할 거다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사업은 건수가 몇 건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25건,
○강근식 위원 25건?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어떻습니까?
25건의 예산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2019년부터 약 450억원에서 500억원 사이로 되어 왔는데 거의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강근식 위원 유지하는 수준,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강근식 위원 많은 분들이 청년에 대한 일자리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또 혹시나 자꾸 건수만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지, 그 건수가 좀 늘어나는 편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사업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일자리 관련 청년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건수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실 있는 운영을 좀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그것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업조서 42페이지에 보면 전년도보다 우리가 국·도비가 24억3,000만원이 감소했고, 이게 이렇게 감소가 되어도 만약에 시·군별로 돈을 10억2,000만원, 우리가 10억원 정도 갖고 지금 현재 편성해 놓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급격히 돈이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국비가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은 올해까지만 행안부에서 하고, 내년도부터는 유형이 바뀌어서 앞에 40페이지에 보시면 경남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이 사업의 신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을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김진부 위원 이 사업이 없어졌단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이런 유형 사업은 없어졌고요.
이 사업은 기존 인력만 지원해 주고 신규 사업은 신규 인력은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급격히 주니까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행안부에 가서 노력을 안 했는가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아닙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했고, 행안부에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혹시 만약에 우리가 시·군으로 돈을 매칭해서 사업이 내려가죠, 여러 가지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김진부 위원 모든 시에서나 군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국회에서 돈 가지고 온 것, 도에서 돈 가지고 온 것은 싹 빼버립니다.
빼고 자기들이 싹 한 것으로 그렇게 해요.
이것 정말 좀 앞으로, 우리가 행사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자기들이 진주시면 진주시, 남해면 남해, 거창이면 거창 싹 해서 자기들이 시·군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런 돈을 많이 가지고 오면 국비는 국회의원이 가져오는 것이고, 도비는 도의원이 가져오는 것이고, 이런 것을 한마디씩 해 주는 것도 서로가, 우리도 예산을 따려고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국회에도 가도, 국회의원들도 자기 업무에 따라서, 자기 지역에 따라서, 또 도를 위해서 다 노력하잖아요?
만약에 어디에 우리 간부들하고 회의할 때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경남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사업과 그다음에 고졸자-선도기업간 희망사다리 일자리사업 신규 사업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이 사업은 청년 인구가 순유출이 매년 심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권으로 학업이나 일자리를 찾아서 떠났지만 경남으로 귀환하는 청년도 있다는 경남인구 유입 정책으로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행안부에서 제안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 지원 내용이 사업조서에 보면 인건비가 있고, 이 인건비는 기업에 지원을 해 준다고 봐야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기업에.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그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이주지원금, 근속장려금 이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자율지원금으로,
○류경완 위원 그러면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청년들은 금방 말씀드린 이주지원금, 근속장려금 이게,
○류경완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근속지원금은 도내 전입신고해서 6개월 동안에, 6개월 이상 근무 시에 150만원 지원해 주고요.
○류경완 위원 6개월 동안에 150만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이주지원금은 도내 전입신고 시 300만원 지원해 주는데, 50만원씩 300만원,
○류경완 위원 50만원씩 6개월 동안,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총 청년들의 지원금액이 450만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류경완 위원 10개월 동안 450만원 보면 되겠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인건비를 10개월 지원해 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이 사업은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해 주고요.
○류경완 위원 2년간 200만원씩?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기업에 2년간 지원해 주고, 청년이 계속 근무했을 때는 인센티브로 1,000만원을 청년에게 지원해 줍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청년 지원사업보다는 기업 지원사업의 의미가 더 크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청년과 기업이 하여튼,
○류경완 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20명입니다, 사업 대상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일단 우선은 시범적으로 20명만 하고,
○류경완 위원 20명인데, 타 시·도에서 우리 도내에 취업하는 취업생수가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주소가 타 시·도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도내 기업체에 취업하는 청년 수가 20명만 되겠냐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상당히 많은 수가 전입을,
○류경완 위원 20명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이분들을 선발하는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일단 시·군의 수요를 받고 기업하고, 기업이 이 청년들과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인데, 다른 사업도 많이 있지만 이 사업은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류경완 위원 상징적으로 하지만 이것은 계속 확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무한정 확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고, 성과가 좋으면 그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면 처음에는 규모가 적어도 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 아닙니까?
계속 확대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성격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계속해서 인건비를 대준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류경완 위원 2년씩 해서 계속해서 매년 20명씩?
지난번에 오셔서 이 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뒤에 고졸자-선도기업간 희망사다리 일자리사업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런 사업들을 자꾸 이렇게 발굴해서 추진하는 게 과연 적합한가 하는 의문을 계속해서 가졌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에게 지원 장려금을 준다거나, 그다음에 보조금을 준다거나 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 주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다른 기업과 그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청년들은 이런 것들을 받고, 어떤 청년들은 그렇지 못하고,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청년 대상도 20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만 20명인데,
○류경완 위원 오히려 거꾸로 이런 사업 예산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더 확대해서 준다거나 하면 청년들에게 혜택이 가고, 또 기업에도 일정 부분 장려금이나 보조금 형태로 주면서 사업량을 늘리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이 사업은 사실은 기업이 잘 되어서 청년을 채용하면 좋은데, 워낙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재정 일자리를 투입하는 건데,
○류경완 위원 취지가 기업에 도움을 줘서 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모든 기업 몇 백명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단 20명이라 말입니다.
그 20명으로 돈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5억5,000이네요.
20명 기업 채용하기 위해서 1년에 5억5,000만원을 이렇게 투입한다는 게 과연 일자리 사업으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내년도에 우리 도에 2,100명 정도, 이 사업이 그중에 인건비 지원하는 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이라 신청을 해서 선정되어서 지원된 국비 지원 사업이라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삭감을 하거나, 이렇게 사업 내용을 바꾸거나 하기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의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보조금이나 지원금 형태로 기업과 청년에게 지급을 하면서 또 많은 청년이나,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제가 문제점만 질의를 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가능한 한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뒤에 고졸자-선도기업간 희망사다리 일자리사업도 같은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중년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그것은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는 센터가 어쨌든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평가를 통해서 제자리나 아니면 거의 깎이는 수준인데 이 부분만 지금 6,000만원이 센터에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이 사업은 도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작년에 실적도 좋았고, 이런 평가를 받아서 아주 우수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잘 운영이 되었고,
○이옥선 위원 일단 운영을 잘해서 그렇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또 신중년의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들이,
○이옥선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한번 살펴볼게요.
뒷부분에 있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이옥선 위원 이 부분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따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이 사업은 다른 겁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이옥선 위원 어차피 위탁받은 기관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여기에 보시면 경총에서도 물론 하지만, 다른 문화예술진흥원에서도 하고, 사단법인 고용복지센터, 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런 기관에서도,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모작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따로 하고,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렸으니까 한번 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이 사업은,
○이옥선 위원 그것과 별개로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별개입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신중년 일자리 채용사업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죠?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뒤에 보시면,
○이옥선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복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중복은 아닙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면 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따로 진행됩니다.
○이옥선 위원 주체가 다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경총이 같이 있을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경총에 여기서 있는 사업은 위에 딱 한 꼭지 있는 사업에 신중년, 6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신중년 50+커리어 컨설턴트가 이 사업에,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은 경총에서 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그 부분만 경총에서 하는데 5명을 채용해서 여기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각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2명, 사천, 김해, 거제에 1명 이 사업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 뒤에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줄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2020년에 3개 기관에서 했는데, 올해 공모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활동비 2,000원만 시간당 주기 때문에 1일,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앞에 일자리사업 쪽으로 수행기관들이 많이 응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일단은 줄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사회공헌 사업 같은 경우는 금방 두 가지겠죠.
하나는 실제로 차비 정도만 받으시고 자원봉사 하는 수준으로 하실 분들은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일자리라든지 최대한 4~5시간은 일을 해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 좀 월급 개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수입을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보면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도 사회공헌 활동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여기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굳이 예산을 이렇게 중복으로 사업을 나열하지 말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서 좀 언급이 되었지만 사업별로 자꾸 나열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효율적인 관리나 효율적인 진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지금 이 사업도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옥선 위원 지금 예산이 남아서 깎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이 사업은 수행기관이 나타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봉사,
○이옥선 위원 차라리 사회적경제 쪽이나 아니면 사회혁신추진단에 있는 공모사업이나 공익활동 지원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그 사업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맞지, 굳이 여기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맞겠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는,
○이옥선 위원 일단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의 효율성이나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사업을 나열해서 사업 명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비슷한 사업들을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업들이 제대로 정말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사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청년사업도 마찬가지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그냥 단기간에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서 그 사업으로 수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도 그냥 공모사업 몇 군데 받아서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제대로 자기 가치와 자기의 방향을 잡고 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그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 제대로 연결해 주고, 제대로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상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슷한 문제인데요.
24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청소년 경제교육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청소년 경제교육,
○이옥선 위원 이 부분도 경남경제교육센터에서 하는 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이것은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시·군에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이옥선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담당 부서에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청소년 경제교육은 경상보조사업으로 시·군에서,
○이옥선 위원 신청을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시·군에 내려줘서 시·군에서 직접 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사업 성과를 볼 때 2021년도에 261회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예산이 1,000만원이었어요.
강사가 1회당 4만원 정도를 받고 강의를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1,000만원 이것은 도비는 시·군에 보조를 해 주었는데 시·군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이옥선 위원 여기는 시·군비가 안 나와 있잖아요.
4만원만 받고 경제교육을 한다는 게 과연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실제로는 시·군비가 사실은 포함되는,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서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사실은 정액 보조를 해 줘서, 시·군비는 정액을 보조해 줬고, 비율은 구분 없이 교부가 된 겁니다.
○이옥선 위원 나중에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군비가 어떻게 붙었는지, 어느 시·군에서 얼마나 했고, 수행 횟수하고 이런 것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00만원, 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게 과연 얼마나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경제교육센터나 이런 게 있다면 저는 이 부분도 2015년도부터 계속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제대로 된 경제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도 시·군에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사진을 제대로, 우리 여성 교육과 마찬가지로 강사진을 제대로 선발하거나, 훈련을 해서 배치하여서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국에 보면 노동법에 대한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하고 매칭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과 경제를 묶어서 제대로 된 강사진을 배치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상에 따라서 내용이나 자료는 다를 수 있겠지만, 실제 경제와 노동이 연관된 이런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한번 각 부서 안에서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단위적인 사업을 하는 게 상당히 좀 맞지는 않겠나, 그것 횟수는 나오겠죠?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경제교육 이렇게 하는 게 학생들 집중도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자료 요청을 두 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아직 도착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준비된 자료부터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도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 중간에 보면 37명 20만원 해서 5만원 이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5만원에 대한 근거는,
○장규석 위원 4회 해서 20만원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5만원 같으면 1인당 물가모니터요원이 시간당 1만원씩 해서 4시간 한다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5만원의 그 근거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하루에 4시간을 근거로 했는데,
○장규석 위원 4시간을 근거로 해서 시간당 1만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는데,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근무에 1만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수당 형태이기 때문에,
○장규석 위원 수당 형태로 그렇게 지급해서 근무는 4시간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하루에 4시간,
○장규석 위원 최저임금 범위는 벗어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 질의에 경남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공고한 이후에 이전에는 타 지역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서 전입을 조건으로,
○강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질의 끝나셨어요?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사업내용 하나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전환 사업인데, 이 사업 조서를 보면서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지역 주력산업 기반 신규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퇴직 신중년 재취업 지원 사업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지금까지는 이 사업은 고용부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직접 바로 공모를 해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올해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창원시 예를 들면 창원시에는 전문 승강기 엔지니어 인력양성사업, 이 사업을 한국승강기대학교에서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류경완 위원 교육사업이고 또,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교육사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창원형 중장년 재취업 지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류경완 위원 그것도 교육훈련사업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이 사업도 교육을,
○류경완 위원 주로 교육훈련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런 사업도, 또 다양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 외에 주로 교육 사업인데, 진주시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를 임차해서 이렇게 운행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교육훈련, 취업 지원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이라는 이야기가 들어 있어서 앞에 사업목차하고 사업내용은 취약계층에만 취업 지원을 하는 사업인지 이게 제가 조금 내용을 보면서 궁금해서 어떤 사업내용인지 설명을 들었고, 굳이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업내용에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 내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이게 제일 앞에 들어 있어서, 일자리가 없는 분들을 취약계층으로 본다고 하면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의미로 취약계층이라고 표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일부 대상이 취약계층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취약계층을 넣어놓으면 우리가 공공일자리 사업 이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연상이 됩니다.
앞에 목적을 보면 그런 사업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굳이 취약계층이라고 넣어놓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었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사업조서 작성할 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인건비 보조 관련된 부분은 아마 제 기억에는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 짚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곤란하다,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신규 사업으로 경남형 D.N.A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신규로 봐야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표현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장에서 나는 소리, “월급 사장님이 줍니까?” 하는 소리,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정부가 문제라면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전보다 사업이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직접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좀 줄기는 한 것 같은데요.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남귀환청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돈 줘서 청년을 모시면 돈 끝나면 돌아갑니다, 다시.
이런 쓸데없는 사업들을 예산을 낭비해야 될 이유는 없다, 아까 송오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년들이 매력을 느끼는 경남으로 만들어야지, 너희 돈 줄게, 와서 일 좀 해라, 살다 가라, 그런 모양새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답변은 하신 것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생각이 그렇다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물가모니터요원 저는 이게 예전부터 해 왔던 사업인 줄 알았더니, 아, 2009년부터 했으니까 예전부터 했습니다.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 전체 요원이 37명인데, 그죠?
어떤 시·군에는 1명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도대체 어떤 물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인지 상세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이 사업은 63개 품목이 있습니다.
주요 생필품, 서비스 요금 해서 이 사업을 직접 주 1회 현장에서 모니터링해서 도 홈페이지에,
○위원장대리 김일수 현장이란 말씀은 어디를 이야기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주로 시장으로, 전통시장이라든가, 생활현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할인마트나 이런 대형마트도 포함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다 포함이 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주 1회 모니터링해서 시스템에 올립니다.
시스템에 올리면 물가 정보가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게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다 1명입니다, 거창군, 합천군 전체 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이 37명, 또 시·군 자체적으로 모집하는 게 95명, 이래서 13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총 132명이 활동하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이것은 도비로 지원해 주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아, 그러시다면 아까도 이옥선 위원님이 그러셨나요.
사업조서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같이 표기를 해 주셔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산은 도비 예산만 올리시더라도 설명이 다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오해를 많이 사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청소년 경제교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사업조서를 작성하는 내용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물가모니터링 하는데 일주일에 4시간해서 경남도 1개 군에 1명이 다 한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신빙성이 있나, 이 자료 가지고 분명히 물가가 어떻게 되었다, 변동되었다 이렇게 발표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조서를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보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질의 없으시죠, 일자리경제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중소벤처기업과에,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경남 기업가정신 네트워크 포럼 하는 것 있지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강근식 위원 이게 예산이 1,000만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신규로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벤처기업협회에서 제안을 한 사업이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벤처기업이 계속 위축되어 있고 개수도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지난 하반기에 보도자료에도 나고 그래서 벤처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기 살리고 또 우수사례도 발표하고, 그리고 전문가 특강을 통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이번에 반영해 봤습니다.
○강근식 위원 물론 그 취지는 좋지만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그다음 벤처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돈 1,000만원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까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게 뭡니까?
신규 사업 하지 마라, 그다음 행사성 하지 마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강근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경남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벤처기업협회에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다른 시·도에는 좀 있는데 우리 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차원에서 하나의 연결고리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근식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사업에서 예산이 안 줄은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런 사항이긴 합니다.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 이것은 예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추경예산을 확보를 할 건가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이것은 300억원 이상, 내년도에는 우리가 계산하기로 326억원 정도 이차보전비가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년에도 보통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비는 절반 정도, 안 그러면 2/3 정도 이렇게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반영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170억원 정도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은 100% 도비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이고, 하여튼 이것은 추경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도 반으로 줄었거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줄여도 되나요?
매년 하던 것 보다 반 토막이 났는데.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올해 절반으로 도비 예산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시·군에 보조할 사업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시·군에서 더 추가적으로 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30% 정도 아주 소액이지만 2,200만원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시·군이 필요하면 시·군비로 좀 더 투자해서 하는 것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은 그러면 추경을 할 계획이 없네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연초에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추경이 하반기나 이 정도 된다면 또 시기도 공사라서 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해 보고 일단은 특별히 수요가 많으면 검토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반영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송오성 위원 시·군이 예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신청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시·군에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신청을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붙이기가 어려워서,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절반으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시·군 수요조사 결과는 이보다는 더 많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전년 수준이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작년 수준이었는데 우리 예산 사정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네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송오성 위원 스타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타기업 육성 및 산업지원단지 특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송오성 위원 이것은 제가 도정질문 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스타기업 대상 산업이 별도로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이것은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스타기업은 매출 50억원에서 400억원 이렇게 대상 기업으로,
○송오성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스타기업 대상은 매출이 50억원에서 400억원인 기업으로, 고용 증가율이나 R&D 투자, 수출, 그리고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업종을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송오성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특정 산업에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그러니까 우리가 항공이라든지 지역 주력산업에,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지역 주력산업에 관련된 업종으로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송오성 위원 산업에도 대상이 있고, 명확하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송오성 위원 그다음 매출이 증대되는 것, 그런 기업만 대상이 되는 거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조건이 네 가지 있는데요.
매출 기준을 충족하고 조건이 5년간 매출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3년간 고용 증가율 5% 이상, 그리고 R&D 투자 1%, 그리고 수출 비중 10%를 할 때, 이 네 가지 중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송오성 위원 그럼 5년이 넘지 않은 기업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예를 들자면?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선정기준은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중기부에서 큰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은 규모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쭉 해 왔던 건데, 금년에는 약간 예산이 줄기는 했네요, 47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중기부에서 국비 국가 직접 지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스타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Post-BI는 뭡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Post-BI는 테크노파크의 보육 기업, 보육하고 있는 입주 기업을 Post-BI 기업이라고,
○송오성 위원 그러면 여기는 TP에 입주 기업이네요, 대상이.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대상 자체가.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송오성 위원 선정 절차는 어차피 내년에 다시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비,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공고를 해 가지고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평가를,
○송오성 위원 사업비 확정이 되고난 이후에.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송오성 위원 하여튼 산업 간의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업 지원을 할 때는 특정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필요도 있을 거고요.
또는 특정 산업이 후퇴하지 않도록지지 역할을 해 줘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업이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명목의 다른 사업으로, 다른 이름의 다른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중소기업 전체적인 것을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니까 편중되지 않고 또 특정 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쇠퇴 산업이다 이런 경우를 지원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경우는 지원 정책이 아니라 철수를 할 때 안정적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산업 간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맞추어서 기업 지원하는 사업들을 잘 편제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중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오찬 일정 등을 이유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과장님,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시고요.
오찬 등의 이유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소벤처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흥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송오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개선자금 지원해 주는 50% 감액된 것,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이게 우리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한 50% 정도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류경완 위원 현재 현장에서 보면 실제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수요 요구가 많고 또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사업 신청은 예년처럼 했는데 우리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50%만 반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예년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실제로 작은 기업들은 굉장히 근무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꾸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기업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영세하다 보니까 자체 재원으로 그렇게 사업 할 여력이 없다 보니까 지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이 사업은 예년처럼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 시기를 앞두고 시·군에 다시 한번 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창업기업 신규 고용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이옥선 위원 어쨌든 대충 예상되는 인원들이 있을 텐데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수요파악을 해 보니까 233명이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산 비교해 볼 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절반 예산만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수요가 있으면 시·군에서 미루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반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시·군 매칭비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인가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도비는 더 안 되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고, 아까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처럼 이것도 추경 시점에 다시 한번 더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일단은 수요가 많으면 예산부서에 다시 한번 건의를,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시·군별로 적정 인원을 배치해서 50:50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알아서 진행을 하되, 나중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다시 지원한다 이 말씀인가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일단 수요가,
○이옥선 위원 그렇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수요파악 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도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이 되면 사실 시·군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수요조사를 했다가 그 부분이 100%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 80~90%는 진행이 되어서 수요자들의 만족을 채워야 되는 게 특히 이런 사업들인데 그게 안 되고 탈락을 시켰다가 시·군의 자체 예산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일단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정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더 추경 시점에 맞추어서 수요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일단 수요가 많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차기 연도 추경 시점하고 맞추어서 최소 약속했던 50:50을 지원하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이후의 사업들은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잘 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이옥선 위원 그다음 256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이 경남형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하고 창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 사업하고 투자 연계형 사업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 미묘한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특히 위탁사업에 있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산의 범위는, 예산이 다 같이 수용하기에는 하나의 예산으로는 힘들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업내용으로 볼 때 처음 창업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라는 부분이고,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이옥선 위원 그다음에 똑같이 비슷하게 창업 내지는 신생 기업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지원해 줄 것인가, 그다음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런 부분들 굳이 이렇게, 사업연도가 물론 앞에 액셀러레이팅은 2020년부터 시작을 했고 두 가지는 202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작년보다 사업들도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은 전문기관에서 맡겨 가지고 창업에 대해서 교육 또 투자유치 이렇게 해외 진출까지도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아까 창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이것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자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 또 소규모 투자유치 설명회 이런 것을 하는 형식이고, 투자 연계형 사업화 지원은 1,000만원 이상 민간자본이나 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사업화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담당자가 몇 분씩인지 혹시 확인이 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창조경제센터에 위탁, 대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담당자는 창조경제센터에서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이옥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 업무 자체가 창업 기업이나 이 부분이 거의 한 팀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이옥선 위원 인정을 하시잖아요, 과장님도.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창업 업무가 대부분 지원 업무가 비슷합니다.
교육 또 사업화 자금 지원, 투자유치(IR), 마케팅 이것까지 보통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대상이 틀리고,
○이옥선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술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이옥선 위원 TP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도에서는 경제진흥원이나 다른 부분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안에서 팀에서도 역할을 집중해서 몇 군데를 제대로 컨트롤해 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A부터 Z까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맥락이.
사업을 하나 만들어내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이번에는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차후에 사업 제안이나 이런 것 될 때 보다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산 늘려서 그 팀에서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따로 독립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에 대한 전문기관이고 허브기관이라서 대부분 시·도에서도 창업 관련 업무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요.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산학협력 친환경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이옥선 위원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경남 청년 산업디자이너 육성 프로젝트가 또 있거든요.
물론 주관하는 기관은 다릅니다만 차이를 말씀해 주시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산학협력 친환경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우리 도가 친환경,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를 대학생들이, 디자인학과 대학생들이 참여했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개발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아까 청년 산업디자이너 육성 프로젝트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디자인계가 생겼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도 있지만 디자인학과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디자인 업무에 대한 경험도 쌓고 디자인 산업을 발전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그 앞에 것은 친환경디자인 개발하는 데 집중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이옥선 위원 그다음 디자이너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이옥선 위원 산업디자이너 육성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24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원래 첫째 연도에는 30명이 하다가,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이옥선 위원 그 줄어든 이유는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중도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아마 취지를 아실 텐데, 디자이너를 육성함과 동시에 학생이든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 청년이든 디자인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재교육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이옥선 위원 그런 취지에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친환경 디자인과 관련한 공부를 같이 하는 것이 훨씬 그런 부분에서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 것보다 동시에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게 훨씬 디자이너를 제대로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김일수 위원 조서 130페이지에 중소기업 증시 상장 지원 사업,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중소기업 증시 상장 지원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 기업공개가 되어 있는 기업은 90개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증시 상장되면 기업이 선진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그리고 자금 유치도 쉽게 하고, 그래서 그와 동시에 성장도 되는 차원에서 사업비는 한 3,000만원으로 적지만 사실은 증시 상장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일단 생각됐고요.
경기도에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했고, 증시 상장하는 데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작은 기업들이 증시 상장 절차 같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컨설팅도 좀 해 주고, 한 4개 업체 컨설팅도 하고, 그중에서 1개 업체는 증시 상장하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조금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일수 위원 이 사업은 대상 기업에서 요청한 사업입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우리가 타 시·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상장도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입니다.
○김일수 위원 기업이 증시에 상장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기업의 여건이나 기업의 어떤 이념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닌가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물론 증시 상장하면 여러 가지 공개가 되고 또 지분참여가 있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 증시 상장은 선진국 제도라고 생각하고, 또 활성화 되어야,
○김일수 위원 예.
증시 상장사하고 비상장사는 차이가 크죠,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걸 상장 비용을 지원해 준다?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중소기업 중에 증시 상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셔서 힘들다는 이런 기업을 지원한다면 컨설팅 정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상장 비용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상장 비용은 사실 증시 상장할 정도 되면 비용까지 지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비용은 한 1억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컨설팅을 하고 그중에서 우수한 기업은 또 조금이나마 수수료를 일부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김일수 위원 행정에서 기업한테 증시 상장하세요, 하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는 일도 아닌데,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또 들어보면 할 의사가 있는데 작은 기업들은 모르는 경우도 좀...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세요, 좀 빠르게 서류나 이런 부분을 진행해 주는 데 도움을 주는 건 좋은데요, 이 부분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 컨설팅을 하고 그중에서 가능성 있는 기업은 조금 지원해 준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근거 법률이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인데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김일수 위원 제3조 어느 항목에 이게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신 건지와,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1, 2, 3항 중에도 어느 항목이 이걸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크게 되어 있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그래서...
○김일수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이 법률을 파악해 봤을 때는 증시 상장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 중소기업지원법에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총괄적으로 기업 시책을 세우고 실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3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해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이,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이라는 게 증시 상장하는 데 현금 지원하는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물론 구체적으로는 없는데, 우리가 시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은 이 법에 근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김일수 위원 그럼 도 조례에는요?
조례의 어느 항목을 그걸로 해석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조례에 명시를 해 놨지만 아까 중소기업지원법하고 비슷하게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김일수 위원 그것 하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것 하고 증시 상장하는 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사실은 우리 조례보다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중소기업 시책을,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기본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중소기업기업기본법 제3조에는 제목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책무인데,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고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김일수 위원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이 내용 이야기합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김일수 위원 거기에 무슨 이런 증시 상장하는 데,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기업의 자발적인 업무인데 그걸 그런 계획 쪽에다 넣어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대부분 우리 시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를 근거로 두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은 법에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벤치마킹하셨다니까 경기도가 어떤 걸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은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조례를 보지 않아서.
그런데 경남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로 봤을 때는 여기에 부합하는 내용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위원님, 구체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조문을 살피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조문 가지고는 좀 약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에 포괄적인 시책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90개사가 기업 공개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고,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김일수 위원 90개사가 다 상장할 때마다 이렇게 비용 지원을 하실 겁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한번...
○김일수 위원 과장님!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김일수 위원 시작할 때 어쨌든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다 살펴보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진흥원의 업무개발 중에 나온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 사업은 제가 볼 땐 무리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위원님, 증시 상장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청 중소벤처기업과에서 다양한 시책을 한번 시도해 보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작은 기업들은 체계적으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한번 도와주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까지 조금, 일부입니다.
그것까지 해 주면 좀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도 그렇게 위안이 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사전에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추가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는 조금 더 설명을 하시든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박준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미 과장님 나오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이번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느라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도 마찬가지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건 필요하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준호 위원장님께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전통시장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 전통시장이 총 몇 군데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186개 전통시장이 있고요, 상설이 145개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럼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 중에 주로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아케이드 사업인데, 그렇죠?
여기 보면 주로 화장실, 전기·소방시설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현대화 사업 중에서 요청하는 게 아케이드 사업이 좀 많은 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사업 규모가 큰 부분에 속합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아케이드 사업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실은 거점으로 완전히,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여기 해 놓고 나면 세월이 흘러가 버리면 또 처음 했던 곳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예를 들면 진주 중앙시장이라든지 논개시장 돼 있는 부분에서 지금 좀 하고도 있지만 왜 제가 그게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지금 한 3분의 2쯤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나머지 부분이 되고 나면, 지금 그 인근에 갤러리아백화점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그런 큰, 전통시장을 찾지 않고 겨울이면 따뜻하고 주차 공간 좋고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물건이 비싼데도 그쪽으로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시장, 우리 중앙시장이라든지 논개시장을 완전히 아케이드사업을 다 마치고 나면 거기에서 갤러리아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 같은 게 못 견디고 나갔다.
큰 대형마트하고 업체들이 전통시장에 밀려서 철수를 했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집중화시켜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주시하고 서로 매칭해서 한 50억원, 50억원, 100억원 정도 하면 아주 완벽하게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찔끔찔끔 하다 보면 그것도 안 되고, 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더 시설을 개선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곳이 서부경남에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다른 데 지역별로 급선무로 해야 될 곳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같이 우리 도의원분들과 고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공동적으로, 국비가 필요하면 같이 가서 읍소해서 가져올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된다고 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
○장규석 위원 아니면 저도 적극 나설 테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느 정도, 3분의 2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시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자꾸 제가 진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곳 중 하나입니다.
아주 시장이 오래되었고 하기 때문에.
중복된 이야기지만 그 인근에 두 군데를 철수하게끔 만들면 모범적인, 견디지 못하고 나간,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런 것이 전국적 모범사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좀 연구를 해 봐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는데, 어떤 방법들이 없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사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업입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많이 도와주기도 하셨고.
그런데 저희들 고민은 뭐냐 하면 시장마다 이게 다 수준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시장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케이드가 거의 다 돼서 정말로 이제 주차장이 필요한 그런 시장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다 돼 있는데 아케이드가 좀 필요한 시장이 있고, 또 어떤 시장은 참 소규모이고 진짜 저희 부모님들이 같이 다니던 시장인데 거기는 조금만 사실 도와줘도 괜찮은 그런 시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특정 시장에 진짜 모범적으로 저희들도 잘 하면 좋기는 한데 그러면 예산이 한 곳에 다 쏠려버리면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장규석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금 투여할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져갈 부분이 있다면 그 외 부분을 열심히 같이 노력해서 가져와가지고 몽땅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거죠.
그걸 서로 지금 현재 조금 내려온... 전국적으로 예산을 분배하는데 그걸 모범적으로 시범으로, 기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분배할 것은 하고, 꼭 해야 될 것 우선 하고, 그렇지 않은 새로운 공간을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걸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기존 대기업들이 하는 대형마트들이, 백화점이 비켜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죠.
그것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 사업에 대한 파이를 키우는 데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좀 더 모범적으로 키워야 될 사업은 키우고, 또 규모는 작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점차 시장으로서 모양을 갖출 수 있는 데는 거기에 맞게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계속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하여튼 그 모델을 경남에서 몇 군데 딱 찍어가지고 거기에 한 100억원이면 100억원, 200억원 투자할 수 있다 생각이 들면 시에서 한 50억원, 그다음에 도에서 한 50억원, 국비하고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서로 매칭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것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집중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을 우리가 더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죠.
그걸 꼭 좀 우리 국장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용 국장님께서 직전에 소상공인정책과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열의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 좀 하시고요.
나중에 별도로 시간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송오성 위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송오성 위원 이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송오성 위원 도에서 전담하는 게 있고 시·군하고 나눠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똑같은 것 아닌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확보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노란우산공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도비 100%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도비 100% 진행하고,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또 소상공인분들께서도 이 사업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인지하시고 가입을 많이 해주시니까 도비로써는 충당하기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이 사업을 종료시킬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파악해 보니까 전국 가입률은 한 30% 정도 되는데 우리 도의 가입률이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 전국 가입률이라도 확보될 때까지는 뭔가 방법을 모색해 보자.
그래서 고민한 것이 올해까지 가입해서 1년 동안 지원을 못 받은 소상공인분들은 내년까지 도비 100% 해서 지원을 하고, 내년도부터 가입하시는 분들은 시·군과 부담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고 올해 잔여분은 도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같은 사업이지만 예산을 분리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금 이미 선정된 분들이 끝날 때까지,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1년간 지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송오성 위원 1년간 지원하는 금액이 6억1,500만원이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그 말씀이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리고 시·군하고 함께 하는 부분도 예산은 줄었어요.
2개를 합해도 종전 한 것에 비하면 사실상 반으로 준 것인데, 반도 더 되는데, 총 금액으로 보면 많이 줄었는데 지금 가입률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수요자가 좀 적어질 것이다 이걸 예측한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가 직접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는 없네요, 시·군에서 하게 되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리고 시·군과 같이 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가능하면 시·군 수요를 많이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산이 줄어서 그런지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 지원 이 프로그램도 반으로 줄어버렸고요, 완전히.
골목상권 활력 사업 이것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완전히 50% 다 줄어버렸는데, 이렇게 줄여도 사업이 괜찮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아쉽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이 예산 자체를 기획조정실하고 저희들이 협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 부서만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부분은 많이 살려줬습니다만 좀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고, 추경에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또 추경 시기가 도래되면 다시 건의를 올리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예산 준 게 너무 많은데 그건 추경에서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송오성 위원 한 가지, 소상공인 창업성공사다리하고 희망드림패키지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하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창업성공사다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강사료, 행사·홍보, 운영비 이런 걸로 편제가 돼 있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송오성 위원 강사료가 3,8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창업성공사다리 같은 경우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사업의 성격이 맞는가 싶기도 하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송오성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드림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9억2,000만원 중에서 1억4,800만원인데, 세 사람을 사용해서 하네요.
그런데,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위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창업성공사다리 과정이라든지 희망드림패키지 과정을 거치면 이 소상공인분들에게는 특별자금이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을 소관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에 업무를 맡겨 놓은 부분이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여기 수용비 성격이 되어 있는 부분은 예비 소상공인분들에게 창업 준비 과정에 있어서 컨설팅 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상권 분석 부분, 입지 선정, 법률적인 부분, 세무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과정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는 경남신보에서도 전문성이 있다고 저희들 나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마케팅 분야라든지 사업 타당성 분야, 그다음 고객관리 분야, 점포 운영 분야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받으시고 교육과 연계해서 창업 특별자금이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신보에서 업무를 같이 저희들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창업성공사다리는 경남신보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직접?
강사를 두어서 강사가 강의하는 데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그러니까...
○송오성 위원 운영을 하시는 분이 있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고, 맞춤형 교육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외부 강사들도 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희망드림패키지는 운영비가 1억4,800만원 있어서 세 사람이 일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컨설턴트를 통해서 컨설팅 비용을 별도로 또 지급을 해요, 따로.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컨설턴트들을 붙여 주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송오성 위원 실제로 사업별로 예산이 편제가 되면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비에 약간의 운영비 성격들이 포함돼서 움직이는 것도 있긴 한데, 이걸 사업별로 들여다보면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림이.
소위 돈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보여서, 희망드림팀 운영 해서 1억4,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운영비로 책정돼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세 사람을 편제해서 하는 것은 저는 비효율적이다.
오히려 필요하다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는 데 몇 명 정도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 붙여서 움직이도록 하는 그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사업을 볼 때 꼭 사업비와 운영비를 따로 들여다보는데, 9억2,000만원 꼴랑 드는 사업 하나에 운영비 1억4,000만원을 빼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이걸 뺀 나머지 금액의 사업비만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실제 이걸 전담해서 한다면 이외의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복합적으로 봐야 이게 들여다보일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얼마나 효율적으로 돼 있는지, 또는 세 사람이 감당하는 데 충분한 것인지 이 부분에 는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그러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람의 인건비를, 전담하는 인건비를 태운다고 할 때는 특정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탁받는 기관이 전문적인지, 그리고 이런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속시킨다고 한다면 이 사업만이 아닌 다른 쪽에 가고 있는 사업들을 묶어서 줄 수는 없는 건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위탁하는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처리되는 방식으로 이 사업도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고유 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고유 사무가 있으면서 그 고유 사무와 연계한 사업들을 처리하는 추가적인 사업을, 도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하는 사업들이 추가로 넘어가게 되면 신보에 있는 기존 직원들은 일반 사무에다가 이걸 더해서 업무가 추진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비의 일부를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일시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차피 전담 인원을 배치한다면 전담 인원이 배치되는 비용을 다 부담한다면 이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어차피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면 다른 곳의 운영비 성격들은 절감을 하고 여기에 붙여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어느 부분에 낭비 요소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정도 사업조서 가지고는 전혀 판단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탁받고 있거든요.
이걸 종합적으로 보고 전담 인원이 배치된다고 하면 그걸 효율적으로 인력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서 연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흥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재단.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경제진흥원.
○송오성 위원 예, 그쪽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 것으로 보여요, 충분히.
그런데 이게 대출이라든가,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자금하고 연관되는,
○송오성 위원 자금 문제 때문에 이쪽에서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들이 있으니까 그 기능에 맞는 것들은 그렇게 정리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담 인원을 배정할 때, 그리고 그 비용을 아예 우리가 다 부담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단일 사업으로 따로따로 보지 말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209페이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예산이 작년에 비하면 좀 깎인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1인 자영업자, 조금 줄었긴 한데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은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옥선 위원 우리가 대상자 대충 추이를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용보험을 들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현재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서 한 2,000분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전체 대상.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그러니까 전체 대상이 1인 자영업자다 보니까 저희들 정확하게 추산하기,
○이옥선 위원 추산이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리고 1인 자영업자 분들이 사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업을 유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이옥선 위원 맞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들이 신청되어 들어오면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참 많이 했습니다.
고용보험, 특히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 자영업자로 계신 분들 많이 가입해 주시라고 시·군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상인회를 통해서 언론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매년 들어오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일단 정보 자체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부분들이 생계를 내 놓고 자기들이 가입하고 서류나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게 귀찮아서, 귀찮다기보다 그런 게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30%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실제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사업주하고 근로자가 50:50으로 지원하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1인 자영업자가 되어 놓으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다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본인이 다 내는데 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최대 50%,
○이옥선 위원 정부에서 50% 하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옥선 위원 그러면 본인은 20%만 내면 되는 거다, 그죠?
결과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1인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어주시는 게 가입률이나 관심도를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저희들 많이 가입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홍보도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이옥선 위원 산재보험료도 마찬가지,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231페이지, 소상공인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와 관련해서, 카드매출 빅데이터 구입비가 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6,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이것은 한국신용데이터라고 중앙에, 일종의 사기업입니다.
그쪽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카드 가입된 분들의 정보를 취득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통계를 내서 전국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이 한국신용데이터에 가입된 소상공인 분들이 전국에서 8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그 중에 4만5,000분 정도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분석하면 전국 데이터와 우리 데이터가 비교되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내년 정도까지는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실에서 예산을 얻어 쓰기도 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을 충당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계속되어 왔던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올해,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올해 일부,
○이옥선 위원 올해 처음이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올해 하고 내년에는,
○이옥선 위원 말씀하신 것은 계속 했던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이옥선 위원 경제진흥원에서 할 텐데, 어쨌든 그러면 이 자료가 경제진흥원으로 가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소상공인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 이 부분은, 이게 제로페이 관련된 사업비, 명칭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데, 제로페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을 관리하는 데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17만 개 가까이 가맹점도 확보가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내실 있는, 가맹점이 확보되었는데 실제로 제로페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결제 데이터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가맹점 모집에만 주력을 했기 때문에 그 가맹점들이 제로페이 결제가 일어나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케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사업비 명칭이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물론 디지털 플랫폼이긴 한데 결제 데이터 분석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각각의 다른 영역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향후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 질의를 드린 건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카드 매출하고 제로페이나 디지털 플랫폼 사용 이 부분 영역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합쳐져야 매출 규모나 향후 정책적인 어려움이 뭔지를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전에도 나왔듯이 소상공인 애로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따로, 물론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따로 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따로 진행되는 것보다 진흥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이 부분에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카드 매출 같은 경우는 일반 신용카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카드의 축적된 정보를 관리하는 업체가 한국신용데이터라고 유일합니다.
현재는 되어 있고, 우리 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제로페이 결제가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서로 연계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도출하는 부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카드 매출 부분이 같이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별도로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 생각에는 진흥원의 역할이 그런 부분이 같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이옥선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덧붙여서 몇 가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사업비가 15억원이었는데 내년 사업비는 2억원으로 대폭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조금 전에 설명과 연동되는 그런 부분이, 위원님!
저희들이 2019년도, 2020년도, 올해까지만 해도 가맹점 확대에 주안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올 상반기 가맹점이 한 5~6만 개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17만 개 가까이 되거든요.
가맹점을 모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의 방향이 가맹점 프로모션이 많았습니다.
가맹점을 대상으로 프로모션하고,
○류경완 위원 지원해 주고 하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뭔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가맹점이 자리를 잡아야 소비자 한 명이 찾아가서 소비를 하기가 용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점을 두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가맹점이 23만 개 소상공인 업체인데 17만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계속 가맹점에다가 프로모션해서 푸는 것보다는 좀 내실 있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제로페이 가맹점도 확보를 하고 상품권이라든지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활용한 이런 것들이 어떤 결제 데이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시스템화하자,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 있고, 그리고 마케팅을 지원해 드려야 되거든요.
기존의 가맹점이 마케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을 지원하는 데 두 가지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는, 예산은 많이 있으면 좋지만 그 부분보다는 전략적 집중화 측면에서 2억원을 가지고 시도해 보려고 편성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 볼게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에서 마케팅 지원을 하겠다고 사업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과 마케팅을 지원한다는 이게, 인센티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줬었습니까?
가맹점 확보할 때 뭔가 인센티브를 줬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했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제로페이 매출액이 10% 가맹점에 대해서 월 2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이 점차 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주로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해서,
○류경완 위원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해 줬다는 거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런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를 들면 배달, 이번에 경남e지 상품권처럼 온라인 전용 상품권을 발매해서 마케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 보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가맹점은 223개소에서 16만 개입니까?
16만 군데 정도로 많이 늘어서, 개수로는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가맹점은 많이 확보가 되었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분이 결제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로페이로.
결제액 증가 추세는 어떤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각종 지원금들이 많이 나와서요.
그 지원금들이 많이 보급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올해만 해도 우리 도에서 경남사랑상품권을 예비비까지 받아서 특수 수요로 푼 부분이, 국비도 이번에 엄청 많이 축소가 되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섯 차례에 걸쳐서 중앙에서 국비를 인터벌을 두고 계속해서 지원해 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이어서 그 추세를 우리가 분석한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금액을 줄여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진흥원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다른 사업들은 보면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예산을 줄였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류경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런 이유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은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 내용을 바꾸다 보니까 줄여서 편성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저희들 국장님하고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가맹점들에 대해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고, 현재 제도화, 기반화되어 있는 제로페이 기반들을 좀 더 다른 정책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을 고민을 해 보자 하는 큰 정책의 틀 속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예산은 좀 줄이면서.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류경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1시장 1특화 예산 이것 가지고, 조금 적죠?
이것 추경에도 한번 챙겨 봐야 되겠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장 박준호 1시장 1특화.
그다음에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이것은 문화 사업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뭐냐 하면, 그냥 하루 축제 이렇게 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해 외동 전통시장에서 한번 해 봤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 예산은 지원받는데 버스킹 공연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시장에 가니까 상황이 바뀌었더라 소문이 나고, 그래서 구매하는 구매 패턴을 조금 바꿀 수 있어요.
특정 마트에 가시는 분들은 특정 마트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 형태로 유도를 하셔서 하루 노래자랑만 하는 이런 행사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콘텐츠를 불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유도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도 예산 조금 더 확보하셨는데, 잘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노동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재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저는 특정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생활임금 있지 않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송오성 위원 금년도에서 약간 올렸죠, 내년에는.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얼마 정도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1만700원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생활임금이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현재 저희 조례상에서 도 소속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소속 직원에게만 적용을 하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외탁을 주거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사업까지 확장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국에서 시범적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에 일부 적용을 해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노동정책과장님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생활임금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이것은 소속 노동자,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비용을 대고 사실상 거기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될 원가 산정 기준 자체를 생활임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생활임금 조례를 만든 취지는 딱 그렇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강제력을 할 수 있는 곳은 공무원 조직밖에 없어요.
그게 조례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들만 이렇게 좋은 대우를 해 줘라, 이런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통해서 우리 경남도의 공무원들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은 민간 영역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려줄 수 있도록 유도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생활임금만 있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제도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민간 영역에서 여유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는 것, 그래서 사업체별로 꼭 최저임금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곳도 있고, 그 사업체가 경영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 나가야 의미 있는 조례가 되는데, 경남도의회 공무원들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 안 한다고 한다면 이 조례를 만들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정신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곳에서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노동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자리경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담당 주관 부서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을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꾸 외부에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우리 쪽에서 나오는 것은 노동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근로는 눈에 안 띄는데, 여전히 근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공식 문서에.
그런 게 많아요, 예산서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이것은 다른 누가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노동정책과에서 과장님이 경남도 전체에, 이미 조례도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챙기고,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됩니다.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부 위원 과장님, 317페이지에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에 70억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죠, 그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가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내년 8월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아니, 올해도 다른 시·도에서 했나요?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올해 대전에서 했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했다고요?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김진부 위원 올해 몇 명이나 모아서 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맞춰서 많이 모이는 개·폐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칙에 맞게 하고, 나머지 별개로 각 직종별로 기능을 경연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방역수칙에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게 행사비는 7억원인데 시설 장비비라고 하는 게 51억원이 맞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51억원을 어디에 투자를 할 겁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총 54개 직종의 경연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도내에 있는 5개의 특성화고에서 수용이 가능한 직종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그 학교시설에서 수용이 안 되는 24개 직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임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세코라든지 문성대학교라든지 산업인력관리공단 장소라든지 그 3개 정도를 빌려서 거기에 별도로 기계나 시설을 임차를 해서,
○김진부 위원 시설비, 글자 그대로 시설비?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시험을 할 수 있는, 경연을 할 수 있는,
○김진부 위원 잠깐만.
그리고 학교도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에도 예산이 77억원인가 되어 있잖아요.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것은 예산을 어디에 씁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그래서 아까 24개 밖의 직종에 있는 그 시험장을 만들 때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현대화해서 시험을 칠 수 있게끔 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또 예산이 한 개 더 있잖아요.
내나, 어디서 내려오는 예산인지 60 몇 억원인가 있던데.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김진부 위원 그런데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며칠간 합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8일간 합니다.
○김진부 위원 8일간 해요?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김진부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는, 교육청 예산이 많기 때문에 학교 같은 것은 미리 다 할 수 있을 건데, 하여간 부분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물론 이게 전국기능대회기 때문에, 또 도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깎았다기보다는,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가 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냐, 이게 걱정입니다, 내가 볼 때는.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많이 해서 만약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김진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도 소속 노동자 보건의료기기 구입 관련해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 소속 노동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실·과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신,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주로 말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보건의료기기인데, 이 기기를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저희가 직장에 일정 인원이 넘어서게 되면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법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저희도 보건관리자 1명과 안전관리자 1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계약직으로.
그래서 현재 보건관리자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계속 각 현지로 가서 위험 요인이 없는지, 건강검진은 받으셨는지, 건강검진 후에 혈압이 높으신 분은 혈압을 체크해 드리면서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 드리는 그런,
○류경완 위원 순회를 하시면서,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의료기기나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 400만원이면 되는 건가요?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앞으로 저희가 아시다시피 도 예산 여건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류경완 위원 힘들어도 몇 개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일단은 제일 긴급하게 그래도 이것만은 있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저희가 하고, 차후에 조금 더 지원을,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의료보건 책임자 그분이 요청을 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들을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까 예산 사정으로 이것도 일부만 들어주고 일부는 또 추후로 미뤄놓은 건가요?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우선 일단은 제일 긴급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휴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3개로 하고, 향후에 또 계속 저희가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분명히 좀 더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그분이 요구한 사항은 여기 다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요청은 했는데 좀 나중에 구입하자 이렇게 미뤄놓은 것은 없는지.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현재로서는 일단은 이 정도로 제일 긴급하게는 가능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마 이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는 거면 처음에 상당히 장비 구입비가 좀 들 것 같은데, 의외로 금액이 너무 적고 이래서 제가 이것은 거꾸로 뭘 건강 관리, 보건 관리를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 해 봐야 금액도 크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이왕 초기에 시작할 것 같으면 제대로 좀 장비를 갖춰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조금 해 보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 때 좀 더 부탁을 드리든가,
○류경완 위원 너무 자꾸 재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퍼센티지를 따진다고 해서 이렇게 적은 금액까지 그런 걸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재원이 없어도 꼭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는 거니까, 특히 이렇게 노동자들 건강 관리하는 이런 부분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좀 그런 기준에, 그걸 엄격하게 적용하면 안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291페이지, 경남 산업재해 발생 현황 실태 조사, 신규 사업이네요.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이옥선 위원 이것은 어쨌든 지금 용역을 하실 텐데 공모를 해서 하실 겁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 부분에 보면 내용이 경남 맞춤형 산업재해 이렇게 돼 있고 근골격계도 돼 있는데, 제가 한 가지 특별히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 겸 드립니다.
최근에 어쨌든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중대재해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이옥선 위원 최근에 우리 경남에서도 사실은 작년, 올해 몇 차례 있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안전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업장별로 많이 점검되기도 해야 되는데 일일이 점검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서 사업 실태, 뭐가 문제인지 실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가지고 사업장에 좀 지시를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 부분이 꼭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29페이지, 청소년 노동자 이 부분이 내용을 보면 청소년으로 돼 있는데 청년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아까 국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을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노동 권익 문제가 경제하고 불가분의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경제나 노동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예산을, 작년보다도, 작년이 900만원인데 올해 800만원 이것 가지고 사실은 강사 한 분 제대로 모시기도 힘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이옥선 위원 그랬을 때 조금 더 예산을,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그 성과를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함과 동시에 제 생각에는 교육청이나 지금 경제국 이쪽하고 좀 같이 해서 어떤 팀이나 같이 좀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내용 안에 경제와 노동이 같이 좀 묻어 있으면 훨씬 한 번에 제대로 된 교육을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감사합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동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국 예산이 2022년도, 물론 내년도 추경도 있기는 합니다만 1,271억원이죠?
우리 전체 예산으로 보면 11조3,302억원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1.1% 정도 되죠?
이게 저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국이, 지금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경상남도가 청년 일자리 문제나 노인 일자리 문제, 신중년, 중년 일자리,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산이, 물론 지방 시·군 교부금 때문에 예산 여건이, 물론 당연히 교부금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1.1%는 너무 조금 심각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앉아서 의논을 좀 해야 된다, 왜냐, 이 예산을 1.1%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사업을 하라고 하냐, 이건 우리 위원회가 좀 심각하게 이의 제기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비 100% 사업도 살펴보면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경남도가, 광역단체가 도비, 가령 그게 힘들어서,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도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앞으로 방향을 한번, 이제는 예산실과 모든 역량을 우리가 모아서 한번 마주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놓고 무슨 일자리 사업을 하며, 물론 경직성 경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적어도 일자리 사업, 일자리경제국만큼은 삭감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추경에 더해 주지는 못할망정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건 공식적으로 기획조정실하고 예산실하고, 필요하면 권한대행까지도 해서 간담회가 됐든 토론회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앉아서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도민들께서 도대체 이 경남도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 예산이 1.1%밖에 안 되는데 무슨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비 100% 사업 또는 도비와 시·군비가 합쳐진 사업들을 더 발굴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의 사례들도 한번 정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첫째는요.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용역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매해 차라리 용역을 줘서 다른 시·도 것도 모니터를 하고 우리 스스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를, 매해 일자리경제국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분석해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예산실에 대해 우리가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들 예산이 너무 삭감되고 1,271억원 이것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고, 사실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사실 안 그래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 우리 소상공인, 노동자를 돕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가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우선은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부서도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실 배려를 해 주었고,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 때 사업을 반영하자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타 실·국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국만 무리하게 100% 주장할 수가 없어서 예산부서의 입장도 충분히 수용하고 대신에 1회 추경 때,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고 권한대행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 관련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 때문에 국비가 좀 줄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사업에서 크게 감소가 되고 그런 것은 많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예산들은 저희들이 좀 더 어쨌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도 사례나 여러 가지 정기적인 분석이나 용역을 통해서 입장을 가져가자는 말씀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사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신 전통시장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꾸준하게 현장 의견을 계속 전달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예산은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예산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현장 의견들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예산부서의 공감을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말씀드린 용역과 관련해서는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합쳐봐야 879억원, 삭감된 것 합쳐봐야 2,150억원밖에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덜 하셨다고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우리 전체 경남도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왔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함께 힘을 내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시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나. 미래전략국 소관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윤인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미래전략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욱 동남권전략기획과장입니다.
한재명 전략사업과장입니다.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세입예산은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460억원이 증액된 9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4억8,838만원이 증액된 1,282억2,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63억8,943만원이 감액된 3억5,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부·울·경 초광역 협력 홍보비로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페이지, 전략사업과입니다.
전략사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54억4,243만원이 감액된 234억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20억6,070만원과 민자도로 재정지원금과 손실 보전금으로 212억4,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8페이지,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83억2,024만원이 증액된 1,04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스마트 물류 기술·장비 연구 개발 및 사업화 추진 사업에 1억1,000만원, 동북아 항만물류연구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 진해신항 홍보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원과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1,037억1,400만원, 남부내륙철도 홍보비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권전략기획과 장영욱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김진부 위원 우리가 1억5,400만원 이것을 순수하게 홍보할 겁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홍보,
○김진부 위원 홍보 많이 안 했나요?
부·울·경 저번에도 홍보를, 먼저 추경에 돈 가져갔잖아요, 2억원인가.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올해 추경에 2억원 해서 홍보 활동을 했고, 내년에는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을 좀, 서부경남도 있고 해서,
○김진부 위원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그 2억원만 하면 홍보 충분히 하고, 지금 어렵고 힘든데 거기 돈 쓸 게 어디 있어요?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76%라고 하는데 그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저희 도에서 분기별로 정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안에 메가시티에 대한 필요성, 인지도 같은 부분들이 들어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김진부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여론조사를 시·군으로 전체 다 표본을 떠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창원이나 양산이나 이쪽만 했겠지, 그렇게 해서 76%로 나왔겠지.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전체 도정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전 권역에 대해서 다양한 연령층, 남녀 비율을 맞춰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서부경남 쪽은 인구 100만 중에 거의 다 반대입니다.
서부경남 인구 100만은 거의 다 부·울·경에 대한 부분은, 광역 이것에 대한 건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리고 물론 홍보도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시기가 이것 말고도 돈 쓸 데가 많아요.
예산 전체, 우리 조금 전에 일자리경제국 해 보니까 50% 싹 삭감됐어요, 삭감.
물론 부·울·경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다르지만 우리 서부경남 쪽도 뭘 대안을 세워놔 줄 건지 그것도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재명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 재정지원금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 중이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지금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이옥선 위원 마무리됐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아직까지 끝은 아니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이옥선 위원 정확하게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오늘 초안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정할 부분을 조정하고 해서 아마 12월 중순쯤 돼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워낙 복잡하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재정지원금이 오히려 줄었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아, 내년도,
○이옥선 위원 예, 내년도.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 현재 상태로서 요금을 인상 안 했을 때 약 4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행료 인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27억원을 요구했는데 좀 삭감돼서 지금 21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그게 더 필요한데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이옥선 위원 그 부족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일단 인하 방안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어차피 지금 마창대교 같은 경우는 주 이용 고객이 창원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창원시하고 한번 부담 의사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서 창원시가 부담 의사가 있다면 좀 더 인하 폭이 커지고 만약에 창원시가 부담을 안 한다면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최소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옥선 위원 결국은 재정 부담 부분의 여력이 주 변수네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이옥선 위원 그것 말고 지금 그 이후에 마창대교 쪽하고 진행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마창대교 쪽에서는 다른 부분으로, 자금재조달 이런 부분을 협의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마창대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융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남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마창대교로서는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구조상으로는 사업 재구조화에 동참시킬 만한 그런 동력들이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용역이나 이 부분들은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기로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1차로 탄력요금제를 분석하고 그 뒤 부분에서, 그 후에 장기적으로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탄력요금제 등을 통한 요금 인하 방안은 지금 확정이 돼 있고, 단지 재정 문제는 그러면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창대교, 거가대교 뭐 전부 통행료 문제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에 들어갔던 비용만큼 내년에도 예상을 하네요?
223억원, 그중에서 178억원만 지금 우선 당초예산에 넣은 상황이고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본 재구조화나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효과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 223억원이 더 줄어들 수가 있나요?
그것은 예측을 안 한 상태입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올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250억원이 총 재정보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거가대교 같은 경우 통행량이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223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 재구조화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금리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 재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중순에 사업 시행자한테 자금 재조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월 18일경에 자금 재조달 계획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금리상으로 할 때 공유이익이 65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금리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이 돼야 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오성 위원 어차피 협약에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될 텐데, 여기에서 절감되는 금액은 지금 223억원, 내년도 들어가야 할 금액에 반영되지는 않은 상태이네요,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송오성 위원 예측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건 총 650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내년부터 해서 2050년까지 총 기간에 대해서,
○송오성 위원 총 기간에 대해서 절감되는 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그렇게, 미미한 거네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화물차 같은 경우도 5,000원을 할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저희들이 지금 재정보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1단계, 2단계 이런 한두 단계 정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좀 낮춰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1단계로 낮추는 것도 최소한 어느 정도 의미는 있어야 뭘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할 텐데,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1단계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이 자금 재조달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유이익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실제로 통행료 인하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자문 비용으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실제로 그게 확정되면 그걸 어떻게 활용함으로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때 또 검토하는데 용역을 또 한다고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우리 자문 비용입니다.
○송오성 위원 자문 비용?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현재 예측컨대 그게 결정이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유동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사업 시행자는 12월 말까지 그걸 하자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것과 연관해서 장목관광단지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자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그 부분은 언제쯤 가시적인 상황이 좀 생길 것 같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장목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공모 결과가 나오고 해야 장기적으로 적용될 사항이지 지금 검토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1단계 인하 조치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인가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일단은 지금 1단계로써는 저희들이 자금 재조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어느 부분에, 소형차로 할지 아니면 출퇴근으로 할지 이런 부분에 좀 검토를 해서 좀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송오성 위원 부분적으로라도 시행을 좀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1차적으로 시행한 이후에.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또 비용을 줄여줘야 될 책무도 있고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가능한 내년 초쯤에는 그 부분에 가시적인 대안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물류공항철도과 박성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신가요?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지금 거의 영향평가 끝났습니까?
환경영향평가 끝났어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남부내륙철도는 지금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다 끝났고, 지금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협의 중에 있다고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김진부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끝나고 나면 실시 설계를 들어갑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는데, 총사업비 협의가 끝나면 내년에 기본 설계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잠깐, 기본 설계를 하려면, 지금 몇 구간 그거는 나와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그거는 지금 총사업비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연장이 길기 때문에 공구별로 나눠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혹시 합천하고 지금 거제하고는, 거의 종착역하고는 얼추 마무리가 되어졌나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그 부분은 저번에 전략 환경영향평가 때 주민들한테 설명한 안하고, 지금 그걸 토대로 해서 주민 민원을 다 들어서 최적안을 만들어서 지금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야지 정확한 위치는 결정이 됩니다.
○김진부 위원 아직까지 끝이 나지는 않았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김진부 위원 그게 언제 정도 되면 끝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앞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 연말까지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고,
○김진부 위원 연말이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고 기본 설계 고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빠르면 연말, 늦어도 1월까지는 하려고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울경 메가시티는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남부내륙철도 이거라도 와서 공사를 해야 서부경남 주민들이 어느 정도 설득이 되지, 말로만 맨날 한다고 하고, 설계 그린다 하고, 지금 속도가 하나도 안 나가잖아요.
내년에 실시 설계해 가지고 착공한다고 하는 게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이게.
기재부를 방문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이걸 빨리 좀 영향평가도 끝내고, 또 실시 설계 들어가서 몇 구간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이 홍보비가 지금 그 홍보비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그것까지 다 포함된 홍보비입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홍보비가, 구간을 이렇게 나누고 이런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확정되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다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린 대로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기재부에 가서 하루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가덕 신공항 배후 도시 개발 구상,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배후 지역이 확대되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배후 도시 용역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배후 지역이 확대가 됐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확대는 아직 안 되고, 주변 개발 예정 지역은 지금 현재 법상 10㎞로 돼 있고, 지금 20㎞로 확대하는 걸 지금 국회의원이 입법 의원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오성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그 확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송오성 위원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송오성 위원 신공항 배후 지역은 신공항 하나만 덜렁 있어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항만처럼 배후 지역이 있어야 공항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가능하려면 배후 지역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냥 공항만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 왕래하라고 만들어 놓은 교통시설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배후 지역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해상 구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육지에 있으면 10㎞ 정도 해도 충분한 배후 지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해상에 배후 지역을 지정한들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신경을 써서 경남도에서도 지금 의원 발의에 맡겨 놓지 마시고 빠른 시간 안에 확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확정돼야 지역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지역의 산업 그림을 그려내려면 그게 가장 선제적으로 결정돼야 되는 문제로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이게 특별법이 제정될 때 저희들이 20㎞를 요구한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10㎞로 확정됐지만 저희들도 지금 20㎞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의원 발의된 부분을 챙겨서 20㎞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의 중간보고를 받았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송오성 위원 지금 이 중간보고 같은 것은 공개가 안 되는가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지금 중간보고는 아예 공개가 일절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화면으로만 보고 자료는 일절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럼 도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중간보고에서는 수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바람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초 조사된 것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실제 활주로 연장이라든지 활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용역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송오성 위원 집행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수가 되면 특단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하고도 같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국토부와 협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공개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해신항 홍보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목적이 진해신항에 대한 도민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이 맞는 거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한테 홍보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김진옥 위원 도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이걸 서울역 전광판에다 왜 홍보를 하시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도민들 이해도 제고하지만 실제 진해신항이 이 지역에 들어선다는 걸 전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서 일단 역사에다가 지금 영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사업 목적하고는, 사업 목적이 도민들에 대한 이해도 제고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서울역에서 하시는 거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KTX 열차는 어떤 노선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KTX는 지금 서울역에서 저희들 내려오는 선하고,
○김진옥 위원 경부선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경부선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홍보를 하는 게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해신항 예타를 11월에 하려고 그랬지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12월로 연기됐지만 실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에 따라서 경남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진행하고자 했던 속도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홍보를 해서 조금 인지도를 더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사업을 하고 나서 혹시 인지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사업만 무작정 하시면,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사업 목적하고 사업 수행하는 내용도 맞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명확하게 정해 놓고 그 목적을 획득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나면 항상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에는 피드백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사업을 계속 만약에 하시게 된다고 하면 홍보를 통해서 얼마나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인지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들 계신가요?
안 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울경 초광역 협력 홍보 관련해서 필요성 공감률이 2021년 3월에 70%에서 11월에 76.7%로 증가됐다고 하는데, 이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세부적으로 좀 나와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저희가 계속 분기 단위로 도정 전체에 대해서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연령별로 표본 추출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은 정책개발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내용을 받아서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전체 1,000명인가요?
안 그러면 권역별로 1,000명인가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아닙니다.
전체 1,000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한 겁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거는 1,000명보다는 조금 확대해서 할 필요도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라는 게 가중치를 적용해서 하겠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협력 홍보와 관련해서 사무소에서 만든 영상이 있더라고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위원장 박준호 그 영상에서 좀 더 부울경, 경부울 광역특별연합이 구성돼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떤 모양이 될 건지, 어떤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인지 그런 원대한 장기적인 계획 있잖아요.
그걸 좀 자세하게 영상으로 담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방송국하고 좀 협력을 해서 이걸 다큐 형태로 해서 왜 경남과 부산과 울산은 초광역 협력을 통해서 이 메가시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방송국하고 조인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하든지, 안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뭐 때문에 하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방송국하고 다큐 형태로 좀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는 취지가 하나 있고요.
또 보태서 서부경남 쪽에 부울경 광역 연합에 관련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여론도 특별히 한번 여론을 좀 들어서 그쪽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특별히 어떻게 그쪽으로 여론을 한번 청취해 볼 건지를 한번 고민해서 의논을 한번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두 가지 홍보 부분은 합동추진단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서 추진하고요.
○위원장 박준호 예, 그런 제안을 좀 하면 좋겠네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렇게 하고, 서부경남 관련 부분들은 저희가 분야별 토론회나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세밀화하고, 특히 지역 설명회라든지 다양한 계층의 의견도 받아서 부울경 메가시티 안에서의 서부경남의 발전 전략,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거기 기 구성돼 있는 예산으로 집행할 거면 국장님께서 디테일하게 어떤 모양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특별히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는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어쨌든 뭐 위원님들, 마창대교나 거가대교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는데 조기에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까 안 드릴까 하다가 잠깐 언급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송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가덕도 신공항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부산도 하고 있죠?
부산은 안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용역 말씀이십니까?
○이옥선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부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아무래도 이거는 같이 하기 힘든 부분이 부산은 부산 자기들 나름대로 배후 도시를 가져갈 것 같고요.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배후 도시 개념을 거제, 크게는 김해까지 창원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가기 때문에, 다음에 정부 공동 대응은 하더라도 밑그림을 그리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도 우리 도만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거제·김해·창원 같이 해서 공동으로 사업비를 내어서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래서 그 구역만 보면 따로 해도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서로 상생 이후에 동남권 메가시티 또는 부울경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서로 좀 더 조화로운 개발 계획들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예 없는 상태라면 따로따로 진행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어차피 큰 그림 속에서 그렇게 간다면 그 부분들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초기 단계에서 따로따로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조정하거나 큰 틀에서는 같이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우리 경남 안에서의 신공항에 대한 활용 방안, 또 신공항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부터 깔고요.
그 인프라가 부산과 공조되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같이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신공항을 통한 우리 경남의 이익 또는 피해의 최소화, 또는 권한 침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에 우리 안은 만들어 놓고 그게 마련되고 나면 부산과 공조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같이 공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먼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먼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그림은 먼저 그리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우리가 큰 틀에서는 또 그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니 그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의 메가시티가 아니고 나아가면 아시아에서, 글로벌하게 이렇게, 나중에 후세들이 봤을 때 이 메가시티가 관광, 또 교육, 문화, 또 산업도 다 각자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러면, 무엇보다 교통망 철도 뭐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은 설명이 지금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준호 김일수 강근식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송오성 이옥선 장규석

○위원 외 의원
원성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속기사
김지현 이혜진 윤영선
손희재 우순덕 강지원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