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2) 2022.11.17

영상자료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17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소통담당관 소관
나. 홍보담당관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마. 감사위원회 소관
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 기획조정실 소관
3.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4.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
10.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대정부 건의안
11.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13.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소통담당관 소관
나. 홍보담당관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마. 감사위원회 소관
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 기획조정실 소관
3.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4.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24명 발의)
5.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28명 발의)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대정부 건의안(이춘덕 의원 외 25명 발의)
11.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13.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34명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건의 4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5건, 보고 1건으로 총 13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24##400_2_기획행정_2차 1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A20425##400_2_기획행정_2차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A20426##400_2_기획행정_2차 3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0427##400_2_기획행정_2차 4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0428##400_2_기획행정_2차 5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0429##400_2_기획행정_2차 6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0430##400_2_기획행정_2차 7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0431##400_2_기획행정_2차 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A20432##400_2_기획행정_2차 9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A20433##400_2_기획행정_2차 10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A20434##400_2_기획행정_2차 11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먼저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 후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와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 소관 실국별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순으로 상정하여 심사 및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박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45건, 건의 요구 66건 등 모두 11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35##400_2_기획행정_2차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소통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소통담당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통담당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실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통담당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49억59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일반운영비의 예산 절감액과 계약 낙찰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 보도 지원 사업은 기자회견 및 프레스센터 운영 대폭 감소로 운영 예산이 절감되어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 공보 발행 단가 계약 낙찰 차액 및 인쇄량 감소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공감 제작 발송 용역 사업에 낙찰 차액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DB 구축 공무직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1,3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113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홍보담당관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홍보담당관을 대신하여 김창환 정책홍보담당 사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담당 김창환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정책홍보담당 사무관 김창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세입예산 총액은 10억원으로 별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서 1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36억2,37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563만원 대비 8,1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경남 365 디딤돌 청년 인턴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집행 잔액 127만9,000원, 경상남도 홈페이지 통합 검색 기능 고도화 용역 집행 잔액 1,095만1,000원, 경상남도 홈페이지 통합 검색 솔루션 구입 집행 잔액 259만1,000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사업량 변경에 따른 4,93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예산서 117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담당 김창환 제3회 추경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반납 4,900만원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홈페이지 같은 것을 네이버 클라우드에 백업을 하고 거기서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당초에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따른 수요에 대비해서 넉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코로나 대유행 당시에 서버 다운이라든지 그런 사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비비로 3,500만원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좀 여유 있게 편성하였으나 다행히 올해 코로나 대유행이 심각하지 않아서 서버를 추가로 임차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홍보담당자님 소관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예산 자체를 너무 높게 책정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요즘은, 지난번에 우리 카카오나 이런 데도 보면 이게 서버가 다운돼서 막 난리가 났었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 전기 같은 것은 그렇죠?
만약에 전기가 갑자기 나가면 옆에 자가 발전기나 이런 게 자동으로 그것을 대신하게 만든다든지 하는데요.
이 서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중요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용량이 되면 옆으로 옮겨서 자동 저장이 되게끔 한다든지 해서 만약에 본 메인이 잘못되면 여기에서 저장을 자동으로 해서 나중에 바로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 같은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됩니까?
○정책홍보담당 김창환 서버 같은 경우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비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서버에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것을 지금 클라우드에 올려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백업을 매일 실시를 하고 있고 이 백업된 자료를 또 이중으로 보관을 합니다.
장소 자체를 다른 서버에 백업을 보관하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가 중단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부산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개인 같은 경우에도, 저도 가상 공간에 제 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을 해 놓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다운시켜서 따로 저장을 하고 이랬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회사인데도 그런 것 자체를 못하는 걸 보면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서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방대할 건데 그 서류 관리 같은 경우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정책홍보담당 김창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미리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돈을, 예산을 잡아야지 생각지도 않고 너무 많은 예산을 여기에 사장을 시켜놨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여기다 묶어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사장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잡을 때 정확하게 좀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홍보담당 김창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남 365 디딤돌 청년 인턴 사업, 이게 사업 종료가 언제,
○정책홍보담당 김창환 올해 1월에 종료됐습니다.
작년 2월에 시작해서 1년간 하는 사업이고요.
○장병국 위원 이게 올 1월에 종료가 됐으면 돈 100, 얼마죠?
128만원,
○정책홍보담당 김창환 예.
○장병국 위원 1월에 종료됐는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고 왜 3회까지 끌고 왔죠?
○정책홍보담당 김창환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병국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금액이 적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책홍보담당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책홍보담당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20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2억2,600만원 증액된 4조4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혁신과 세입예산은 인증기 증지 수입 1억500만원,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후보자 기탁금 귀속분 1억5,100만원 등 3억2,500만원이 증액된 4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 세입예산은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집행잔액 등 400만원이 증액된 1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취득세 137억7,800만원 증액, 레저세 41억300만원 증액, 지역자원시설세 800만원 증액, 지방교육세 13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난 연도 수입 13억7,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86억1,100만원이 증액된 3조7,3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등 이자 수입 29억3,000만원, 도유재산 매각 수입 23억원 등 52억8,700만원이 증액된 3,0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8억4,800만원이 감액된 2,99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행정혁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0억5,800만원 감액된 37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139페이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집행 잔액 56억1,200만원, 지방 자치 박람회 집행 잔액 5,000만원, 1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집행 잔액 3,600만원, 141페이지입니다.
행정 혁신 박람회 관련 예산 4,000만원, 142페이지 유휴자산 재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 집행 잔액 1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5억3,800만원 감액된 1,975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주요 내역으로 파견 공무원 증가에 따른 파견 공무원 주거 임차료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국외 연수 미실시 및 집합 교육의 온라인 교육 대체에 따라 여비 5억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 문제 출제 위탁 수수료 집행 잔액 3,100만원, 상반기 노사 파트너십 조성 워크숍 및 노동조합 해외 연수 취소에 따른 관련 예산 3,200만원, 1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나눔 사업 근로자의 중도 퇴사로 인한 인건비 감소액 2,800만원, 휴직·전출 등 지급 대상자 감소로 인한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 5억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동호회 활동 축소에 따른 동호회 관련 예산 2,200만원, 직원 배낭여행 및 모범 공무원 산업 시찰 관련 예산 1억3,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45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무원의 재난 및 공무원 가족 사망에 대비한 연금 지급금 2억8,000만원과 146페이지 인력운영비 48억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52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고향사랑기부금 TF 담당 신설에 따른 세무 담당 공무원 특정 업무 경비를 100만원 증액하였으며 국내 여비 잔액 2,400만원을 감행하였습니다.
15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2,200만원 감액된 9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150페이지 결산 검사 위원 사전 교육 관련 예산 100만원을 감액하고, 151페이지 본관 1층 사무 공간 조성 공사 설계 용역 예산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 관리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 1,900만원, 청사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 설치 공사 집행 잔액 3,100만원, 공무직 노동자 보수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700만원 감액된 3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재료비 반납액 1,100만원, 153페이지 기록물 탈산 약제 및 RFID 태그 구입 집행 잔액 1,200만원, 154페이지입니다.
기록물 정리 사업 낙찰 차액 1,400만원, 중간부입니다.
관람객 안내를 위한 자원봉사자 미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155페이지 현원 1명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예산서 136페이지부터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혁신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행정혁신과장 김상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지방자치박람회 등 각종 행사 예산의 감액 이유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자치 박람회의 경우 올해 하반기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향에 맞춰서 지방 자치 박람회와 균형 발전 박람회가 대한민국 지방 시대 박람회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람회 부스 설치 비용 7,000만원은 균형발전과에서 부담을 했고 영상 및 VR 제작 비용 등은 행정혁신과가 4,000만원 부담을 하였습니다.
두 개 박람회가 통합됨에 따라 예산이 계획 대비 적게 들었고 잔액 5,000만원을 금번 추경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지방 시대 박람회는 산업부 주관으로 개최되어 균형발전과에서 주관하였고 내년 행사는 행안부 주관 개최입니다.
행정혁신과가 주관 부서가 됨에 따라서 2023년 예산은 8,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 혁신 박람회는 당초 행안부 주관 대한민국 정부 혁신 박람회 개최 시 경남도가 오프라인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혁신 추진 방향을 보고하는 정부 혁신 비전 선포식 비예산 행사로 정부 행사가 변경됨에 따라서 불용이 예상되는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은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행사 관련 예산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우리 인사과장님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인사과장 배현태입니다.
인사과 소관 장기 교육 훈련 국외여비를 조기 삭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총 7개 훈련 기관에 45명이 교육 훈련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장기 교육 과정에서 국외 연수를 실시하지 못했으며 세종연구소와 통일교육원, KDI 등 3개 기관은 하반기에 해외 연수를 실시하여 우리 도에서는 4명이 참가했습니다.
각 교육기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해외 연수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면서 해외 여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정리 추경에 감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 훈련 기관의 협조를 더욱 강화하여 소중한 예산이 적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설명 필요하신 부서가, 경상남도기록원 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입니다.
검토 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기록원 운영관리 재료비 감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 청소용품, 방제약, 비료, 시설 유지 관리 자재 등은 재료비로 편성해서는 안 되고 소모품인 청소용품, 방제약 등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시설 유지 관리 자재, 소방 시설 정비용품 등은 공공운영비로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 당시에는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금년도 예산 집행 시 기편성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통해서 우선 집행을 하고 잘못 편성된 재료비는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예산은 각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는 다 설명하실 것 없죠?
(○집행부석에서 – 예.)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혁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아무리 3차 추경이라도 질의 하나는 받아야 되죠?
○인사과장 배현태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국외여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인사과는 3회 추경에 맨날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죠?
○인사과장 배현태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장기교육 가신 분들이,
○장병국 위원 코로나19 이제 그만할 때 안 됐습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이 해외 친선...
○장병국 위원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지금 인사과 같은 경우에는 2억원 정도 됩니다, 그죠?
○인사과장 배현태 예.
○장병국 위원 2억원, 1억9,000만원이나 되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100 몇 만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또 금액이 커요.
○인사과장 배현태 교육 지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작년에도 1억3,300만원 했고,
○인사과장 배현태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잡든가,
○인사과장 배현태 그런데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좀 나아졌지 않습니까?
나아졌기 때문에 네 번을 실시했는데, 기관마다 특성이 약간 있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데는 실시를 안 했고,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이번에 3개 기관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거 한 2억원 예산 삭감해도 되죠?
○인사과장 배현태 내년에는 아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코로나가 거의,
○장병국 위원 8~9월에도 동료 위원들 질의했을 때 검토 중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3회 추경에 올라왔잖아.
○인사과장 배현태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는 좀 나아졌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실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매번 3회 추경에, 앞 홍보담당 128만원인가 있는데 사업은 1월에 끝나고 3회 추경에 정리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지.
대충 이렇게 물렁하게 할래요?
○인사과장 배현태 교육훈련기관하고 사전에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내년도 국외하고 공무원 연수 이거 당초예산에서 상당 부분 삭감을 한번 해 드려봐야 이렇게 안 하실 겁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내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장병국 위원 매번 이렇게 이야기하지, 예산 받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산 1·2 추경 할 때는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매번 편안하게 3차에 와서 정리하면 된다, 정리추경에 잔소리 안 할 거니까 한번 해 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인사과장 배현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병국 위원 절대 아니라?
○인사과장 배현태 예,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실제로 장기교육생들 한 번도 못 했지만 올해는 그래도 네 번이나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년에는 일상화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병국 위원 3회 추경에서 정리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확실히 사업을 열심히 하든가, 그죠?
○인사과장 배현태 예.
○장병국 위원 사업이 안 되겠다 싶으면 1·2 추경에 정리를 하고, 3회 추경까지 이렇게 끝까지 끌고 와서 막판에 이렇게 하는 거 안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3회 추경에 이렇게 이상하게 올라오면 당초예산에서 무조건 삭감할 겁니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인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인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에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7페이지이고, 지방세수입이 예상 외로 굉장히 적게 걷혔다는 이야기죠?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레저세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좀 조정이 돼서 그런 겁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조정해서 한 41억원 정도 증액해 놨습니다.
레저세 같은 경우는 41억원 정도를 증액을 했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한 137억원, 당초에 고금리 현상하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부품 공급망이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판매량이 좀 많이 올라가서 자동차분 취득세, 그다음에 리스하는 차량 취득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서 3회 추경에 저희들이 한 137억원 정도 취득세를 조금 더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한 85억원 정도 2회 추경에 비해서 증액을 해 놨습니다.
무난하게 징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경기 침체하고는 상관없이 무난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위원장 박준 작년입니까?
재정자립도가 31% 아닙니까, 도가, 그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위원장 박준 올해 만약에 결산을 하면 한 몇 %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갑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저희들 지방소비세 비율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올라갑니다.
○위원장 박준 31%보다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위원장 박준 경기가 어려운 과정에도 그걸 올릴 수 있다는 게 좀 다행이기는 한데, 만약에 그게 안 올라가면 자주도라도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위원장 박준 그래서 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일단 작년보다는 올라간다니까 다행이고, 자주도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집행부 분들하고 지사님이 역량을 발휘하셔서 예산을 많이 갖고 오시면 자주도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위원장 박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재정자립도 30%대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자립도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자주도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세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위원장 박준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 기록원장입니다.
○위원장 박준 기록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원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의 3차 추경이라 삭감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라.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박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인재개발원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연말까지 사용할 예산만 남기고 나머지 예산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인재개발원 발전 방향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14억6,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집합교육 및 현장학습교육 수요의 변동에 따라 공무원 교육훈련경비 부담금인 자체단체간 부담금 2억100만원을 감액하고, 출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교육 참석인원 증가에 따라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8,000만원이 감액된 45억5,6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상반기 집합교육 축소 및 매년 시설 유지·보수로 인한 양호한 시설 유지로 시설장비 유지비 1,100만원 및 인재개발원 교육환경 개선공사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집합교육 및 현장학습 축소 등 교육훈련경비 감소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교육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1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이버교육 낙찰잔액 3,100만원과 정원 대비 현원 결원 발생 등으로 인한 인건비 5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예산서 158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필요하시면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원장님,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3차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장병국 위원 한 가지, 인재개발원을 방문하고 온 이후에 인재개발원이 앞으로 시설 보수 이 부분에도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셔서 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특히 식당 있지 않습니까, 조리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장병국 위원 조리실에 가서, 상당히 개선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 현장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보니까 고온,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그리고 가스 이런 데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게 환경이 좀 안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탄소감지기 이런 거, 그다음에 환기시설, 옛날 의료원을 개조해서 하시다 보니까 조리실 건물의 높이, 지상고라고 합니까?
그게 너무 낮고 해서 상당히 개선할 점이 많다, 거기는 제일 위험한 시설이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전문가 견해를 빨리 들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참에 말씀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저희 인재개발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이후에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탄소감지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요소요소에 빨리 설치를 하자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견해를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이 이전을 하더라도 어차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마 식사장소로 계속 이용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큰 것은 아니고요.
15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교육환경 개선공사 부분인데, 집합교육을 안 하게 되면 집기류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신속하게 잘할 수 있지 않아요?
비어 있으니까 유지·보수·관리하기가 더 용이했을 텐데, 왜 예산을 남겼을까요?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마다 사실은 유지·보수를 해 왔습니다.
해 오다 보니까, 또 이전을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대규모의 유지·보수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교육을 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유지·보수를 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곳이 없어서 그냥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올해는 인재개발원에서 유지·보수할 예산을 신청한 게 있습니까?
남은 거 다 반납했는데 올해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할 데가 지금 없다 하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그래서 여기서 한 50%만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는 걸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준 상식적으로 보면 건물에 사람이 없을 때 유지·보수·관리하기가 수월한데, 그래서 사람이 감소를 해서 반납을 했다, 이것은 말이 어폐가 안 맞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환경 개선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낙찰차액을 반납했다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집행잔액입니다, 1,800만원.
○위원장 박준 요즘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 인건비 상승률 이래서 보통 보면 금액을 전부 다 변경해서 집행해 주던데, 그러니까 뭐든지 싸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업자들 너무 막 쥐어짜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할 만큼 하고, 줄 만큼 주고 일을 제대로 시키는 게 맞아요.
그러면 자재비 상승, 요즘 자재비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하는데 줄 만큼 주고 일을 야무지게 시키는 게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낙찰차액 같은 것을 남겨서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것보다는, 대신에 중요한 것은 안에 내용이 그 돈만큼 진짜 정확하게 쓰이는지는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위원장 박준 그 정도 할게요.
여기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또 인재개발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감사위원회 소관
(11시 14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효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위원장 임명효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64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입예산은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만원, 그 외 수입으로 2021년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5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57만원 감액된 5억1,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감사위원회 민간인 출석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민간인 출석 실비 지원금 16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감사위원회 정원이 증가하여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감사 등으로 종합감사 인원이 변동함에 따라 효율적인 종합감사 운영 지원, 공무원 여비 650만원을 감액하였고, 회계 및 보조원 감사 운영 지원, 공무원 여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 기간 SNS 집중감찰 및 비노출 암행감찰 특성상 직원 차량 병행 운영으로 공직감찰 차량 유류비 450만원을 감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감사 청구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감사 운영수당 1,600만원과 주민감사현장 확인 등 실비보상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청렴교육 등 대면 출장이 감소하여 부패 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내실화 운영 지원, 공무원 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6쪽입니다.
청렴식권제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청렴식권제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체 청렴도 진단 용역업체 간 견적 비교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자체 청렴도 연구용역비 9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공무원 워크숍 미개최 및 비대면 업무 진행 등으로 출장업무가 감소하여 기본경비, 공무원 여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예산서 164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질의하시면서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위원회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1시 18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위원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2만원 증액된 108억8,22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원과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억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172만원, 경남형 자치경찰제 관련 세미나 개최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사업 특별교부세로 함몰형 LED 표지판 설치사업에 4,000만원, 우회전 신호등 설치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예산서 168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것은 부서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통학로 관련 사업에서 1억원 예산이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조성 사업 그러니까 홍보나 통학로 안전 사업을 직접 하지는 않고 홍보나, 제가 사업 범위나 그걸 그때 여쭤봤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랑 관련 부서를 서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 사업 1억원 잡힌,
○사무국장 황문규 1억원이라고는 제가...
○이시영 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1억원인 것 같은데.○사무국장 황문규 제 기억으로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특별교부세 1억원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시영 위원 제가 여쭤봐서 답변으로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은데.
○사무국장 황문규 제가 만약에 그렇게 답변했다면,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아마도 횡단보도 안심등불 사업 그리고 우회전 교통로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그렇게 편성돼 있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시영 위원 그것 관련돼서 지금 추진 계획 중이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 건입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지금 횡단보도 안심등불 사업과 우회전 부분에 신호등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시영 위원 추가로, 그때도 표현을 하면서 제 지역구 말씀드렸는데 통학로에 대한 시설 정비나 환경 개선 이런 것은 자치경찰에서는 사업으로 하시는 건 아니다, 그죠?
○사무국장 황문규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청, 도 관계 부서, 교육청, 저희 이렇게 4개 부서가 관여를 하게 되는데 서로가, 원래 시설 설치는 도의 교통부서에서 하고 경찰은 교통질서 유지 단속하고 저희는 그 부분들을 조정하는 역할,
○이시영 위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홍보를 하신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잘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로 관련된 부분.
○사무국장 황문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통학로 관련해서 영상도 만들어서 언론에 홍보하기도 했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 사무감사 때도 자문위원회 정책연구회 회의를 개최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올해도 개최 계획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그때 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연구위원회는 사실 정책연구와 관련된 풀의 개념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었는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기수 위원 작년에 구성하고 나서 처음하고 올해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내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위원회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개념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된 건 없습니다.
○우기수 위원 내년 예산 편성은 안 했고요.
그러면 연구회 자체를 하나로 통합시킬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갖고 계신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우기수 위원 자치경찰이 처음인데 연구회라든지 이런 활동이 다양하게 되면 스스로 자생력도 생기고 대외 홍보도 되는데, 안에 있는 조직도 이렇게 예산까지 드렸는데도 회의를 운영을 안 하니까 저희 위원들로서는 좀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국장님! 장병국 위원입니다.
경남형 자치경찰제 관련 세미나 개최.
당초예산이 300만원이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장병국 위원 300만원인데 50만원 썼어요, 250만원을 감액한 걸 보면.
○사무국장 황문규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왜 이렇게 됐죠?
○사무국장 황문규 사실은 지난해에 저희가 출범을 하자마자, 출범을 갑작스럽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미나를 전국에서 거의 처음으로 개최를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세미나를 계획했었는데 마침 이게 총괄과에서 하는 공감 토론회와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과 중복되는 부분은 안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병국 위원 그러면 세미나를 안 했다는 거죠?
○사무국장 황문규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50만원은 어디에 썼어요?
○사무국장 황문규 그 50만원은 공감토론회 할 때 발표자, 토론자 비용으로 이 부분을 좀 갖다 썼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사업명이 다른데 마음대로 50만원 그쪽으로 주고 그래요?
○사무국장 황문규 항·목이 달라도 그 부분에, 그 안에서 자유롭게 좀... 자유롭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예산을,
○장병국 위원 의회에서,
○사무국장 황문규 전용의 개념은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세미나 하라고 예산을 잡아줬지 공감토론회에 돈을 준 거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황문규 맞습니다.
그런데,
○장병국 위원 50만원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미나를 안 했으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아닙니다.
공감토론회가 일종의 세미나와 어떤,
○장병국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말고요.
예산서상에 쓰면 안 되는 돈이죠?
그러면 의회에 와서 전용을 하든 해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무국장 황문규 제가 알기로는 실무적으로 전용의 개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단위사업 간 사용하려면 전용 해야죠?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같은 사업은 아닌데,
○장병국 위원 같은 사업이 아닌데,
○사무국장 황문규 같은 항·목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 항·목이라서 굳이 전용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래요?
○사무국장 황문규 예.
○장병국 위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저희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장병국 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자치경찰추진 협력강화에 316만8,000원을 잡아놓고 전액 또 삭감을 합니다.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황문규 사무관리비...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병국 위원 부서장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준 국장님 잠깐 앉으시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사무관리비는 전체 765만원 총 2개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자치경찰추진 협력강화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액 그다음에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기존 책정되어 있었는데 사무용품 및 심사수당, 홍보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작년도에 추진된 예산은 그대로 적용한 사항이라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전체를 삭감 요구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전부 다 남겨서 하면, 내년도 2023년도 당초예산에는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요구를 했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올 초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조직 개편하기 전 단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감사·감찰기능을 총괄기능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정책과 전체의 기능을 도경 기능 체제인 생활안전 그다음에 여청 그리고 교통과로 그렇게 구조화되기 전에 이러한 자치경찰추진 협력강화 기본경비 항목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게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 예산이 지금 적합하게,
○장병국 위원 그 설명은 여기 내용하고는 별 관련이 없고요.
사무관리비하고 세미나하고 자치경찰이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3회 추경에 와서 이렇게 할 사항도 아니고, 1·2회 추경에도 다 반영하면 되는 건데 딱 쥐고 있다가 지금 결산추경에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갖고 오신 거잖아요.
금액이 거의 전액이에요.
일도 안 하시는 거 같고.
세미나도 하지 않았고.
예산은 하지도 않은 예산도 쓰고.
이렇게 해서는... 자치경찰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곳곳에서 계속 보이잖아요, 그죠?
진짜 업무 좀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무용품을 예비비로 쓰는 동네잖아요, 거기가.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이 사무관리비는 연초에 계획 잡혔던 게 조직이 개편되는 과정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여하튼... 더 이상 정말로 의회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제발 2023년도부터는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유의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남형 자치경찰제 관련 세미나 개최.
우리 국장님 답변 잘못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되고, 우리 의회에 예산 의결을 받는 것은 어떤 사업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라고 세부적인 사항 안에서 결정을 해 드리는 건데, 두리뭉실하게 받아서 비슷한 사업에다 전용해서 쓰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금방도 정책과장의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경찰위원회가 아직까지 도 행정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을 뭐라 하기보다는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사업 계획을 잡으실 때 세부적으로 세분화를 시켜서 사업 계획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분화 안에서 이것은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것은 무슨 사업비고 이것은 무슨 비고 무슨 비고 이렇게 세분화가 돼 버리면 그것을 보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해도 되고 저것을 해도 되고, 이게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큼지막하게 잡아서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하시면 안 되고, 예산 잡을 때도 세부사항으로 해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줬는데 세부사항이 안 있다 보니까 예결위에 가서 삭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실수를 자꾸 되풀이하지 않게끔 내년부터는 잘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사.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5억4,502만원이 증액된 1조3,926억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2021년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5,697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에 따라 경남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 1억5,0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소송비용 회수금 부과액이 추가로 발생하여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교육담당관 소관입니다.
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 등 이자수입 2,368만원과 2021년 경상남도 학자금 이자 지원 등 8개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억5,182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23만원과 2021년 시군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 등 6개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685만원, 정보통신공사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2,3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122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반환금과 공용차량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발생액 302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912억5,877만원 증액된 2조4,898억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부울경 초광역협력 홍보비 1억5,400만원과 도정자문위원회 워크숍 미개최에 따라 행사운영비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남형 뉴딜 업무 축소로 사무관리비 1,44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250만원, 국내여비 2,2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37억3,497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정시책 지원을 위한 공통경비 1억1,000만원과 126쪽 상단에 보시면 시군 공기업 및 도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낙찰 차액 4,6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리추경에서 발생한 잔여 재원은 일반예비비 461억8,435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으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상환일 조정으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18억430만원을 감액하였고 그다음에 127쪽 소방특별회계 인건비 전출금 61억4,7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750만원,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9쪽 교육담당관 소관입니다.
2022년도 도세 징수액 전망액 조정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전출금인 73억9,175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305억1,6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금 7,500만원과 국내여비 1,85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특정업무경비 315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인센티브 확보에 따른 도비대응투자비로 2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통합데이터센터 전기시설 현대화 및 이중화 구축 등 14개 사업의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억5,351만원과 국내여비 1,7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등 2건의 사업비 3억3,05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라이선스 구입비 9,7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직원 결원에 따른 숙소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인건비 등 집행잔액 2억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서 120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장비 유지관리 이력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비 7,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 이력 관리는 종이 문서로 이뤄지고 있어 각종 장애 발생 시 장비 사양, 장애 처리 내역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장애 처리와 효율적인 장비 관리를 위해 장애 처리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내년 유지보수 용역 사업 시행 전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4페이지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당초예산 5,600만원보다 9,70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스워드 관리시스템은 국정원의 정보 보완 지침에 따라 각종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패스워드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으로 관리서버 1식과 라이선스 40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보보호시스템이 170개로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가 170개인데 당초예산으로 40개를 구입하였고 부족한 라이선스 130개를 추가 구입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 때문에 수고가 많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아닙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경남도가 금융기관에 부채가 얼마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금 저희 부채가 1조161억원인데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빌려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에서 빌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합쳐서 1조161억원입니다.
○장병국 위원 은행에서 빌리는 돈!
중앙부처는 이자가 싸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은행에서 빌리는 돈이 한 5,000억원 정도 내외 될 겁니다.
전체 지방채가 한 8,000억원 정도 되고 지역개발기금이 한 2,000억원 정도 되거든요.
○장병국 위원 이자가 얼마 정도 되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금리를 할 때 보통 한 2% 정도 되는데 상당히 저리로 빌리고는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좀 높기 때문에 지방채를 빨리 갚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한 2%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금융기관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800억원 그 정도 지금 빌려 쓰고 있던데,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자가 연리 4%입니다.
그게 1년에 이자를 한 100억원 좀 줘야 해요.
10억! 이자만.
10억까지는 채 안 되지만 9억 몇 천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추경에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일반예비비가 증액이 460억원이 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번에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이유가 일반예비비가 지금 보면 한 461억원 정도 되는데 정리 추경에 이 예산을 만일 461억원을 우리가 지방채를 갚는다, 갚는다고 했을 때는 11월 말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통과되고 한 달 정도 사실은 세이브가 되는 거거든요.
11월 말에 예를 들어서 3회 추경이 정리가 되고 12월 한 달 동안 이자를 좀 당겨서 사실 갚는 개념인데, 첫 번째 이유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채 상환을 805억원을 담았고, 두 번째로는 당초예산에 전액 다, 위원님들 사업비도 마찬가지지만 담지를 못해서 추경에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세이브를 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장병국 위원 조금 의심이 가는 게 일반 예비비가 결국은 790억원이잖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장병국 위원 기정액이 330억원에서 우리가 증액한 게 461억원이고 예산액이 지금 794억원으로 됐잖아요, 예비비가, 그렇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자가 1년에, 금융 이자입니다.
금융권에만 이자가 10억원이 통째로 가는데, 지금 예비비를 1회 추경에 혹시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쓸 계획인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추경 재원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100% 모든 사업을 다 담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분기별 신속 집행하고 상반기 신속 집행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가 긴축재정, 그다음에 건전재정 기조를 잡아 놓고 곳곳에 예산을 숨겨놨다가 1회 추경, 추경 사업은 굳이 안 해도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당초예산에서 하면 되는데 일반 예비비가 지금 800억원, 그리고 연말까지 초과 세입, 불용액, 그리고 이월금 이게 전부 다 지금 1회 추경의 재원이잖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1회 추경 재원이,
○장병국 위원 1회 추경에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이자를 그만큼 주면서까지 돈을 모으고 계시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정확하게 사실 관계는 위원님,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담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다 담은 상태였고, 정책 결정을 할 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전체적으로 다 못 담다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일정 부분은 1회 추경 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년도 1회 추경에 쓰기 위해서 이번에는 세이브를 시켰다, 이것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다 담았다고 저는 봅니다.
○장병국 위원 당연히 예산담당관 동의 안 하시겠죠.
그런데 3회 추경에서 일반 예비비를 460억원이나 증액시키는 것은 의심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보여지는 겁니다.
예산을 편리하게, 꼭 1회 추경, 아직 사업 준비가 안 되어서 지금 예산만 만들어 놓고 1회 추경에 사업을 만들 그때까지 준비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한데, 이런 방법의 예산 편성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반 예비비가 3차 추경에서 이렇게 큰 금액 증액이, 물론 법적 범위 내에는 있겠죠.
예산총칙 안에는 들어가지만 3차 추경에 예비비를 이렇게 증액시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지난해 결산에서도 그랬죠?
3,300억원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됐는데, 그것도 결국은 올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썼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정리추경을 하면서 재원을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고 남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예비비로 넘어간다는 개념이지 예비비를 증액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안 했다, 이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의 재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예산담당관 민기식 아니,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
○장병국 위원 쓰일 수도 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장병국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내년도 1회 추경에 특별한 계획 사업이 없으면 이 돈을 빨리 전환을 해서 빚부터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도정이 빚 갚는 것하고 긴축재정하고, 확 빚 갚기 위해서 긴축재정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것은 위원님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년도에, 똑같은 말씀이신데 정리추경에 남은 걸 빚부터 갚아야 되는데 왜 안 갚느냐는 말씀이시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805억원을 빚 갚는다고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우선적인 순위를 지방채 상환에 두고 있다는 걸,
○장병국 위원 제가 805억원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내년도에 부채 상환을 805억원으로 하고, 그 805억원도 그게 아니잖아요.
805억원 원금을 갚으려고 하면 900억원 넘게 들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자가 위원님, 지금 예를 들어서,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을 하려고 하면 900억원이 넘게 들 겁니다, 805억원 갚으려고 하면.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사업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아니라면, 당초예산에 넣을 사업 정도 준비가 아직 안 됐더라면 지금 이 돈은 결산 추경 하기 전에 내년도에 805억원은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돈이 있으니 빚부터 갚자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러니까 그 말씀도 사실은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리추경이 통과되는 게 11월 말이고, 지금 현재 여기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450억원 정도가 한 달 동안 사실 이자가 세이브되는 돈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1억6,000 정도 되거든요.
1억6,000 정도 되는데 그 효용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805억원을 담은 부분하고, 내년도에 실제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을 편성했다는 걸 말씀을 드린다고요.
○장병국 위원 지금 회계과하고 예산담당관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여기 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든 지방세든 금고로 들어오죠?
그리고 사업을 해서 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상시 보유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조2,000억원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 8,000억원, 특별회계 4,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게 항상 유지되고 있으면서 우리는 돈을, 이자는 제대로 받지를 못하면서 이자를 고금리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3회 추경에서 해서 오면 이게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살림살이하는 의회 의원 입장에서.
○예산담당관 민기식 일단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해 볼 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내년도 예산을 짜다 보면,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금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인건비든 모든 예산이 당초예산에 다 100% 담기면 좋은데 신속 집행이라든지 분기별 집행들이 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인건비성 경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담아야 되는 경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런 예산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짜기 때문에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잘 새겨듣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보면 이자는 현금 보유액 가지고 우리 경남도가 활용을 잘 못 해서 이자 수입이 얼마 되지 않고, 우리는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금융에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는 아주 높은 이자를 지급합니다.
우리 돈을 맡겨서 우리가 빌려서 우리가 이자를 줍니다.
역으로 우리가 주는 이자하고 은행에서 금고에서 돈을 맡겨 놓고 받는 이자, 그게 결국은 우리 돈이란 말이야.
경남도 돈이란 말이야, 금고 내에 있는 돈 가지고.
지금 우리 도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많이 퍼질렀어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아닙니다.
충분하게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자, 매듭을 하겠습니다.
3회 추경은 지금 이렇게 결정이 난 상황이니까 하는 수 없다 치더라도 내년도 초에 1회 추경 때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802억원 지방채 갚는 것, 그 내용을 저는 지금 이 예비비 포함해서 최대한 빨리,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여유 있는 금액으로, 내년도에 지방채를 갚을 금액이 추가로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당초 지사님 오시고 나서 일반회계의 10% 정도는 노력을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병국 위원 1,200억원?
○예산담당관 민기식 1%입니다.
그러니까,
○장병국 위원 120억원?
○예산담당관 민기식 아니죠.
10%네요, 죄송합니다.
10조원 같으면 1%가 1,000억원이죠.
1%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10조원이 일반회계가 되면 1,000억원 정도는 갚자는 계획은 갖고 있고요.
현재 지사님 오시고 나서 905억원을 2회 추경 할 때 갚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5억원을 추가적으로 더 갚고,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결산이 이루어지고 잉여금이 생기면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 도정이 건전재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부터 갚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내년도에 802억원 갚는 것, 이것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잉여금을 가지고 더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이 정도 공간을 만들어서 지방채를 갚는 걸로 했는데, 지금 일반 예비비가 증액이 되는 걸로 봐서 우리 도는 얼마든지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 봐도 1,000억원 정도는 더 갚아도 도 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내일모레부터 시작하면 또 거기서 상당한,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아주 긴축재정, 그리고 필요한 예산 아닌 것은 거의 삭감하고 줄이고, 줄여 놓은 걸 제가 지금 아직 예산서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에서 이렇게 방대하게 갚고 하는 걸 보니까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한 가지만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예산담당관 민기식 내년도 재정이 제가 볼 때는 내년도부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까 세정과장이 보고를 드리던데,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조금 줄어드는 걸로 보고가 되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가장 크게 많이 가져 오는 게 지방소비세인데,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1.6~25.3%가 법정경비 한도액까지 다 찼습니다.
이제는 내년도 2월에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지방에 내려오는 돈이 늘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일한 부분은 교부세밖에 없거든요.
교부세라는 것은 19.24%지만 정부가 어려우면 교부세도 적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선택을 할 때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을 앞으로는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인 예산도 줍니다, 도세가.
그러면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더 긴축을 해야 되고 더 재정적인 운영을 잘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장병국 위원 압니다.
우리 예산담당관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건 압니다.
이게 담당관 혼자서 결정하실 일은 아닐 테고, 여하튼 앞뒤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걸 어떡합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잘 새겨듣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있었는데, 이게 교육담당관이라서 예산담당관 쪽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가 또 거기에 관련되어서 저도 처음 책자를 보면서 ‘예비비가 460억원, 아따, 많이도 늘어났구나, 애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과대 편성한 부분이 눈에 보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말씀 중에 매년 3차 추경은 그것까지 하면 결산 대비해서 계수조정하는 의미도 여기에 많이 있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예비비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3회 추경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다 사정을 하고, 필요한 예산을 담고 남는 것은 자연스럽게 예비비로 넘어간다는 개념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렇죠?
금방 그것하고 이번 3차 마지막 추경 자체가 그것도 결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남는 돈들이 예비비로 지금 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래서 정리추경이라 합니다.
○백태현 위원 그렇죠.
내나 그 말이 같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돈이 구태여 1차 추경까지 갑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금 이렇게 되면 내년도 4월 내외로 회계과에서 결산이 이루어질 것 같고, 결산이 이루어지면 올해 전체적으로 간 돈에 대해서 얼마가 가고, 얼마를 반납 받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부분을 산정합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 1회 추경에 통상적으로 재원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피드백이 되는 부분입니다.
○백태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예산 부서에서 이미 일반 예비비가 46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되면 본예산 할 때 이게 일부분 본예산에 편성되는 자금은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 부분하고 내년도 당초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님.
○백태현 위원 이것은 당초,
○예산담당관 민기식 내년도 추경하고 연관이 됩니다.
○백태현 위원 예비비는 추경까지 넘어가야 된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결산하고 연관해서 내년도 추경하고 연관되는 사업비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평상시에도 마지막 추경 하면 일반 예비비가 이 정도 남습니까?
마지막 추경 460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 부분 금액은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3회 추경, 정리추경을 할 때 부서로부터 요구를 받고요.
○백태현 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백태현 위원 내년도에 사업이 그러면 1년에 이 정도씩은 다 남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번에 조금 더 많은 부분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있지만 어차피 정리추경에 요구 들어오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담고, 남은 부분이 예비비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 부분은 다른 연도보다는 많은 것은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요?
요구하는 대로 다 우리 예산 부서에서 인정을 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나름대로 1차로 요구가 들어오면 예산 부서에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예산 편성할 때, 맨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오늘부터 상임위가 시작되면 아시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들은 저는 정리추경 할 때 다 담았다고 봅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알아서 그걸 검토하면 된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다 담아 놨으니까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금방 담당관님 말씀은 상임위에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리거든.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실과에서 요구된 사업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실에서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잉여금이 연말에 이 정도 생기는 것도 늘, 아까 장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긴축’, ‘긴축’ 하면서 또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남는 데 대해서는 약간 마음이 놓인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 41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보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여기에 18억원을 감하던데, 이자 상환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을 하면서, 위원님 위에 증감 사유에 보시면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연말에 상환하는 기준으로 이자 계상을 했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아까 장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걸 월별 상환 기준으로 이자를 계상하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실질적으로 빨리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자가 좀 남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저희들이 이자 상환하는 부분에서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진현 위원 예, 그러면 원금 상환할 때 이자도 같이 상환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들어가십시오.
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법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교육담당관 오종수입니다.
○위원장 박준 교육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여기 예산서 129페이지, 지방교육세 전출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305억원이죠?
어째서 305억원이 됐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20%라든지 레저세의 40%라든지 우리 도에서 징수를 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세를 받아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부분인데, 세정과에서 올해 수납한 그 부분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올해 받은 거예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올해 것입니다.
○장병국 위원 올해 것이 다입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올해 것입니다.
○장병국 위원 예?
○교육담당관 오종수 올해 것하고 2020년도 정산분 일부하고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동안에 왜 안 줬어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당초예산 할 때 2020년도 정산분과 2022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세 취득 예정되어 있는 부분을 반영했다가 다시 세정과에서 연말 추계를 하면서 변동된 부분을 이번에 다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장병국 위원 이것은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의 거래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당연히 줘야 될 법정 예산이기도 하고, 맞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왜 2년, 3년 치를 몰아서 줘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정산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것을 우리가 교육세를 가지고 전출하고, 하고 나면 2021년도 초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장병국 위원 교육청에 돈이 많아서 안 받으려 하지는 않았어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산을 하고 나면 플러스, 마이너스 된 그 부분을,
○장병국 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서 이것을 지금 주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3년 치 정도 됩니다, 맞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어느 부분이,
○장병국 위원 전출금이 한 3년 치 모아서 지금 주는 거란 말입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것 정확하게 답변 확신하세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올해 2022년도 징수분입니다.
○장병국 위원 징수분과 2020년도 정산분,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2020년도 정산분,
○장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분이에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정산분은 항상 2년 뒤에 가는 부분은 여기에서,
○장병국 위원 2년 뒤에 줘도 된단 말이에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정산은 2020년도 것을 2021년도 초에,
○장병국 위원 아니, 매년 줄 건 줘야 되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줍니다.
○장병국 위원 교육청에 줄 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안 줬잖아요.
내가 알고 있기로 336억원인가 그런데 안 주고 갖고 있었잖아요, 경남도가.
또 교육청은 받을 생각도 없었고!
잘 모르십니까?
예산 부서에서 얼마, 얼마 된다니까 얼마 주라 하면 교육담당관은 그때 그냥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저희들은 세정과에서 추계 자료를 보면 그걸 가지고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하고,
○장병국 위원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지금 교육담당관이 잘 몰라요.
매년 줄 것은 정확하게 주세요, 그죠?
여기 세출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장병국 위원 교육청하고 관계도 법적으로 줘야 될 건 꼭 미루지 말고 줄 건 주고, 받을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세입 추계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시켜서라도 줄 것은 주고 정확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3회 추경에서 이런 것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끝으로 세종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준 서울세종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 아닙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느낀 거고, 지금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다 있는 데서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세종본부 운영하는 데 제가 살림살이를 한번 봤거든요.
전세로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저희들 내부 점검하고 월 5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전세에, 월세가 얼마죠?
제가 볼 때는 월세가 500이 넘던가 그렇던데.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500 가까이 됩니다.
○장병국 위원 중앙정부하고 국회, 경남도, 또 경남도 산하 시군에 모든 예산과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밤낮없이 하고 있는데 형편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예산 요구 왜 안 하셨죠?
그 이유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제가 10월에 부임을 해서 저 내용을 한번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 일을 하는 데 업무 중에서 가장 필요한 업무추진비 부분이 있는데, 1년 사용 예산이 3,250만원입니다.
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 두 군데 합쳐서 270만원 정도 지출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증액을 해 주시면 보다 경남도 발전을 위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업무추진비도 전부 다 오픈되어 있는 것만 다 사용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기밀비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게 첫째 의아했고, 두 번째 사무실에 우리 경남도가 아무리 돈이 없지만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또 지방에서 내년도부터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세종본부로 전부 다 한 명씩 파견 다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죠?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정도의 사무실 여건 갖고는 그 일을 못 하겠더라는 말입니다.
건물을 하나 사든지, 한 개 짓든지, 그리고 숙소 부분도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그 경비도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본부장님이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사람들이 세종본부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과 환경 그리고 예산까지 요구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이 세종본부만큼은 예산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동의하고요.
본부장님은 새로 오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니고,
○장병국 위원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본부장님도 많은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시고, 저희도 충분히 예산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 좀 많이 줘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뭔가 우리가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려고요.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관심과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것 덕분에 한번 웃었습니다.
좋게 생각해 주시고,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세종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가서 부탁드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경남인의 밤,
○임철규 위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시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하셨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제가 창원시청 서울사무소장을 약 7년 반 정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지금 중앙부처에는 약 30개 부처에 창원 공무원만 약 1,350명 가까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세종사무소에 도청 직원이 3명 파견되어 있고, 그 외에는 거창, 남해, 의령 각 3명, 이렇게 지금 현재 전체 중앙부처의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대응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내년부터는, 그때 지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8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직원을 보충해서 시군과 도가 공동으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그때 예산 부분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임철규 위원님 말씀하신 ‘경남인의 밤’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보다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내년 봄 4월, 5월에 중앙부처 예산 편성, 그리고 6월, 7월, 8월 기재부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 편성하기 전 단계에서 3~4월쯤에 ‘경남의 밤’ 행사를 해서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을 전부 다 초대해서, 또 그 인근에 있는 기업인들까지 ‘경남인의 밤’을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고향 경남에 대한 하나의 애정도 갖고 관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다면 저희들이 경남도, 또 18개 시군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런 대응하는 부분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사무소에서, 서울세종본부에서 ‘경남인의 밤’을 실행하기 위한 방침 결재를 저희들이 목적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방침 결재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이 자리는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고, 또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첫 번째이지만, 두 번째로 그와 연계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있지 않습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임철규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부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고, 또 경제력 있는 기업가들이나 사업가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서부경남에 투자유치단이라든지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투자유치 환경도 만들어 가자, 그래서 그런 홍보의 장도 되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잖습니까, 맞죠?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 것들을 자꾸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해서 고향사랑도 할 수 있도록, 또 자연스럽게 투자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자는 취지이니까, 우리 실장님 예산 팍 넣어서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 수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팍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최대한 서울세종본부가,
○임철규 위원 잘 안 됩니까?
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서울세종사무소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제가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남인의 밤’ 예산도 해서 지사님 모시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포함해서, 이 행사는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이 총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해서 서울세종본부장님은 서포터를 하셔서 경남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경남인의 밤 행사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지사님한테 꼭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다고 전해 주세요.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지사님께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 마치셨습니까?
○임철규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서울세종본부에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갔었다 아닙니까?
서울까지는 안 가고 세종시에 갔었는데 되게 잘했는가 봐요.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디 언론에서 잠깐 보니까 지사님께서 18개 시군 합동으로 해서 어떤 국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세종시에 올라갔을 때 보니까 각 시군에서 한두 분씩 나와서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각개전투를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사님 기조도 아마 그런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18개 시군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은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어떤 중심이 되어서 시군의 담당자나 이런 분들하고의 어떤 관계, 군수님들이나 시장님 이런 분들하고의 관계를 정리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공동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어차피 경남은 다 같은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많이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실제 경남을 제외한 다른 타 시도는 거의 공동사무소를 다 운영하면서 언론에도 한번 공개되었지만 전라북도 열세 군데, 전남 열 군데, 특히 강원도 같은 데는 열일곱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60곳이 나와 있고 서울...
○위원장 박준 실장님, 여기에 집중을 좀 해 주세요.
뭔 이야기인지 나중에 끝나고 하시든지,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세종시에 갔을 때 각 시군에서 담당자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시군에서는 또 그 담당자조차도 파견하기가 어려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국비를 마련하고 1년 예산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남에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것을 높이려면 결국은 국비 확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종 지역으로 갔을 때 그때 약 세 군데는 직원들을 본 것 같은데, 나머지 10개가 넘는 데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사무실도 확보하고 예산도 증액하고, 도가 어느 정도 중심이 되어서 18개 시군을 같이 아울러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지사님 말씀에 그런 말씀 안 계셨습니까?
언론에서,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의령, 거창, 남해가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세 군데만 세종에 직원이 파견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15개, 창원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여력이 안 될 수도 있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시군에 공문도 보내고 또 한번 시군 담당자들을 모아서 국비 활동 차원에서라도 같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인원이 최소 한 명 정도는 파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우리 경상남도 안에 있는 시군이, 군부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지붕 아래 있는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가 제일 큰 집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신경을 좀 쓰셔서 국비 확보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그렇게 올라가 있는 분들의 어떤 처우개선 같은 것도 좀 만들어 주셔야만 가서 예산도 따고, 일단은 손발이 편하고 즐거워야 예산도 따고 일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서울세종본부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서울세종본부만 보면 참 아쉽고 이전에는 그렇게 해 왔으니까 이 말은 당연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노력도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절대로 아닙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보통 우리가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앙부처 소관 부서 주가 기재부겠죠, 그죠?
기재부인데, 제가 작년도에 국지도 평가, 국가지원지방도 이것 보면 경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밀렸습니다.
물론 기재부에서 KDI로 이렇게 B/C 관계를, 굳이 B/C라고 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그런 사업에 투자 대비 효율성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조현신 위원 하면 우리가 B/C를 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조현신 위원 그래서 조금, 제가 세종시 감사를 가서 제일 먼저 본 게 업무추진비를 봤습니다.
그 업무추진비 갖고는 제 역할을 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좀 되어졌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재부라든지 중앙부처의 어떤 국비 확보를 위한 전향적인 로비라고 하면 로비이지만 관계 설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책 사업을 평가하는 기관 KDI 외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
환경 분야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조현신 위원 이런 데 평상시에 조금 유대라고 하면 유대겠죠.
상호 신뢰 관계 이런 것을 형성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국비 확보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중앙부처도 중요하지만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이런 기관도 전방위적인 그런 소통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앞으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KDI라든지, 결국은 연구기관을 컨트롤하는 부서가 기재부 공공정책국입니다.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이나 그 밑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KDI를 비롯한 B/C 예타를 산정하는 기관하고 확실한 유대관계를 보다 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결과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여러 지적사항들을 유념해서 도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3.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15시 16분)
○위원장 박준 이어서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함을 양해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36##400_2_기획행정_2차 13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2022년도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행정혁신과장 김상원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김상원 과장님, 기금별 주요사업 설명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남북교류협력사업 말씀하십니까?
○임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그러면 넘어갑시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김상원 과장님!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장병국 위원 지금 우리 기금을 가지고 특별히 하는 사업은 없어요, 그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지금은 교류협력사업 직접 사업은 최근 3개년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병국 위원 평화통일교육사업 지원에 9,736만원 썼는데, 이게 대표적인 지원이 어떤 거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통일 교육을 위한 사업인데요.
매년 통일 교육 관련된 실적이 있는 단체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입니다.
올해도 11개 단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었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 관련된 교육 세미나, 포럼 등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특별히 기금을 모아서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고, 이 조성액이 2021년도 말에 44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말 되면 52억원 된다, 그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52억원이나 이렇게 깔고 앉아서 하는 일도 없이 이 기금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담당부서장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신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정부 정책 기조라든지 또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급변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또 급물살을 타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라도 기금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정세에 맞춰서 또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은 대비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기금운용은 그냥 가고, 사업은 남북관계가 긴장이 좀 해소가 되면 다양한 사업으로 기금을 활용하겠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이렇게 하기 위한 준비들을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 언급해 드렸는데, 남북문제는 우리가 통일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민족이라면 늘 갖고 가야 할 공동의 숙제이거든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업의 어떤 남북관계의 현실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향후에 이것은 남북통일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 기금이 이왕 조성된 바에는 사업을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저희가 지금 직접적인 사업을 하지 못한 사업이라도 그런 것 대비하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기존 이 기금 사업으로 했던 3년 전까지는 사업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지원이 필요한 일 잘하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24명 발의)
(15시 26분)
○위원장 박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식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6호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37##400_2_기획행정_2차 14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식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철규 위원 특별하게 할 거는 없는데,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려운 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릴게요.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존경하는 이용식 의원님 질의 한 번도 안 했다고 기획위 뭐라 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 이런 것을 떠나서 사실상 이번에 밀양 지역에 부북 산불이 한 5일간 계속 지속되었는데, 그때 저도 필요성을 확실히 느꼈거든요.
적십자다 자원봉사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너무 지나치게 무질서하고, 그리고 각자 돕는 것도 이중 삼중으로 돕고,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것을 하게 되면 재난현장이 발생이 되고 사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음식 제공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던데, 이게 정식으로 조직하는, 가능합니까?
여러 자원봉사단체들을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되겠습니까?
○이용식 의원 그래서 현재까지는 각 사회재난, 자연재난 각종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상 큰 재난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도 많이 몰립니다.
포항 같은 이번 태풍 사고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연인원이 한 7,000명씩 오거든요.
그렇게 오면 인원만 많았지 실질적인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사전에 그에 대비한 그런 뭔가 시스템을 갖추어놓아야만 오는 대로, 방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대외협력이나 현장파견, 자원봉사 해 놓은 것 같으면 거기에 각자 자원봉사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급식,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구호품, 안 그러면 인력, 단순노동 이런 쪽으로 해서 각각 시스템을 짜놓으면 오는 대로 접수를 받아서 책임자가 거기에 대해서 통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만 최대한 효율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조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여기 조례 내용도 알차게 잘 꾸며놓으신 것 같은데, 저도 공동발의자 중에 한 명입니다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팀장도 있지만 평상시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교육프로그램도, 재난 대응에 대한 자원봉사의 교육프로그램도 개발을 하시는 그런 분야도 향후에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식 의원 맞습니다.
상급기관인 도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각 시군에도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평상시에 거기에 대한 대비, 교육 내지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장님의, 수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 조례나 법령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강행규정을 하고 임의규정을 하는데, 보통 강행규정은 잘 안 하고 임의규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것을 유연성 있게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고 임의규정으로 많이, ‘할 수 있다, 한다’ 이게 구분되는 개념인데, ‘한다’ 하면 강행규정이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면 임의규정이 되어서 사안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안 제3조 상위법령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38##400_2_기획행정_2차 15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임철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임철규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5.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28명 발의)
(15시 35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백태현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백태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의원 반갑습니다.
백태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39##400_2_기획행정_2차 16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태현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0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저희 국 소관 심의 안건은 총 4건으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40##400_2_기획행정_2차 17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41##400_2_기획행정_2차 18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42##400_2_기획행정_2차 19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7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43##400_2_기획행정_2차 2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
이번 자치행정국 소관 총 4건의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례 소관 담당부서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한상현입니다.
제2조에 보면 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2조요?
○한상현 위원 예.
○세정과장 심상철 어떤 내용이십니까?
○한상현 위원 타 조례의 경우에서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서 6/10은 아시다시피 특정성별이 되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당연히 그 규정을 지켜 주시겠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한상현 위원 그리고 밑에서 경남도의회 의원도 당연히 저희 도의회 추천을 받고 하시겠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요즘 들어서 집행부가 너무 저희 도의회와 소통이 너무 없이 가시는 것 아닌가 해서, 제3조 한 번만 봐 주시겠습니까?
제3조 답례품 종류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 관할 구역에서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두셨습니다.
맞으시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한상현 위원 할 수 있으면 경남도가 아닌 곳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정과장 심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생산된 모든 물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인데 제가 잘못 읽은 건가요?
○세정과장 심상철 이게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법 제9조에 보면 ‘답례품 제공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답례품을 제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답례품을 제공할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해석의 여지가 조금, 제가 잘못,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답례품의 종류가 농축수산물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2항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농축수산물, 임산물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을 가급적 저희들은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는 제품이 거의 우리 도에 기반을 두지 않은 업체가 선정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도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한상현 위원 첫 시작점이다 보니 될 수 있으면 빈틈없이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쭈어본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한상현 위원 다음에 기부금 제도에 관련되어서 일부에서 폐해도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답례품을 준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택배비 같은 경우에도 비싼 것 같은 경우 5,000~6,000원 넘어갈 수도 있고, 많이 보내다 보면 배보다 사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건데, 배달비용이 일부 경우에는 답례품에 배달비용에 몇 %라고 이렇게 규약도 되어 있고, 또 기부제도 만들어져 있고, 돌려받는 것보다 경남도에 기부한다든지 그런 규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담을 수 없고 다른 데 따로 담아야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심상철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답례품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이것 저희가 좋은 취지로 했는데, 답례품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산삼이 있는데 산삼 모조품이라든지 이게 될 수 있는 그 규정들이잖아요.
부패 가능성도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지자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심상철 그래서 제4조에 보면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을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적어놨고,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 수행 능력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여기 앞에 보면 답례품 위원회에 ‘공무원 등’으로 돼 있잖아요.
○세정과장 심상철 몇 조 말씀이신지요?
○한상현 위원 앞에...
(자료 확인 중)
아까 공무원이 들어간 데가... 잠시만요.
○세정과장 심상철 선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상현 위원 아, 예.
○세정과장 심상철 선정위원회는 지금 제2조에 보면,
○한상현 위원 심의위원회요.
○세정과장 심상철 심의위원회 말씀입니까?
○한상현 위원 예,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해서 ‘담당 공무원 등’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세정과장 심상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이면 또 도지사가 지명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세정과장 심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과장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한상현 위원 ‘등’이잖아요.
그러면 ‘중’으로 바꿔야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담당하는 국장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예산담당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꼭 이 부분에 우리 도 농축수산, 예를 들면 농산물을 담당하는 국장도 지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 실제적으로 ‘공무원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지명할 수 있는 겁니다.
○한상현 위원 그 부분도 ‘담당 공무원 중’이죠.
○세정과장 심상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등’은 외부의 사람을 위촉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내부 직원 중에서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한상현 위원 임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아니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그랬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도 되고 담당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서 공무원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심상철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행정안전부하고 법제처에서 5개월 넘게 심의를 거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문구라든지 표현은 어느 정도 현재 시스템에 맞게끔 저희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왜 이걸 자꾸 얘기하느냐면 이것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문구 하나하나를 다 지적받고 하는 이유가 일본 사례에서도 마찬가지고 잘 운영되면 좋지만, 이 기금이 마련되면 어떠한 용도로 활용되는지는 잘 아시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한상현 위원 이게 어떤 목적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부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첫 시작 단계에서 부패 가능성들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지금에서 잘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세정과장 심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 제11조에 보면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외 사용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현 위원 뭉뚱그려서 그렇게 해놓는 거와는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판단은 그렇게 하신다 하니,
○세정과장 심상철 아니, 법 제11조의 그 목적에 쓰도록 딱 정해 놓았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현장에서 판단하는 느낌은 또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 철저하게 걸러서 잘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 드린다면 지금 경남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함양에만 가더라도 전시판매장에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상품들도 같이 연계해서 답례품으로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 부분은 시군 자치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도는 도대로 하고 함양군에도 하기 때문에 함양군에서 선정을 하면 얼마든지, 거기도 똑같이, 법규만 우리 도고 시군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조례가 제정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운용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바람으로 얘기 드리는 게 관광재단에 수입이 없으니까 거기랑 좀 연계하는 방법도 생각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재단과 연계는.
○세정과장 심상철 직접적인 연계는 어렵지만,
○한상현 위원 위탁할 수는...
○세정과장 심상철 관광 상품 같은 것은 개발해서 답례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담당 관광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한상현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2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여기에 해당자가 우리 도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현재 파악된 바로는 경상남도 관내에는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한 명?
○세정과장 심상철 예.
○백태현 위원 그러면 그분의 주거지가 원래 경상남도입니까, 안 그러면 재산 이런 관계가 경상남도에 있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주소가 경상남도...
○백태현 위원 주소가 그렇게 돼 있고,
○세정과장 심상철 예.
○백태현 위원 그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금까지 이런 지방세 감면된 분들이 좀 있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2021년 4월 22일 저희들이 제출해서 코로나19 재난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 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안 동의안이 그때 한번 됐었고요.
그다음에 2014년 6월 19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
○백태현 위원 그 건수가 몇 개 되느냐, 거기 해당자가 있었느냐 그것.
○세정과장 심상철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선별진료소 이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때까지?
○세정과장 심상철 예, 저희들이 동의안을 통과는 시켰는데 직접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직 조사를 못 하고 있다.
그래요.
어쨌든 여기 뒤에 보면 해당자가 신청을 하게끔 돼 있거든, 30일 이내에.
○세정과장 심상철 예.
○백태현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안 챙기면 그분들이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 일반 도민들은.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런 게 있을 때 담당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분들을 챙겨주셔야 된다, 신청하게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어디 새로 받은 게 있어요?
○세정과장 심상철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 혹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그렇게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0.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대정부 건의안(이춘덕 의원 외 25명 발의)
(16시 05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이춘덕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이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이춘덕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44##400_2_기획행정_2차 21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이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춘덕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이춘덕 의원님, 이춘덕 의원님 보면 항상 든든합니다.
○이춘덕 의원 감사합니다.
○박진현 위원 존경하는 이춘덕 의원님께 말씀드리는데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정 및 소재지에 대한 사실 관계가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의원님도 아실 것으로 아는데,
○이춘덕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것 수정 동의를 해도 될까요?
○이춘덕 의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의원 예.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의결에 앞서 본 건의안을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정 및 소재지에 대한 사실 관계에 일부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45##400_2_기획행정_2차 22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위원장 박준 방금 박진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박진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진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대정부 건의안을 박진현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덕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춘덕 의원 예,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들에게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3분)
○위원장 박준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조례안입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46##400_2_기획행정_2차 23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도정배심원제를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장병국 위원 세부 내용을 보면 배심원제의 심의 대상이 상당히 도정하고도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게 배심원 선정이 700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배심원단 활용을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이게 문제인 건지, 조례를 폐지하는 게 문제인 건지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논의는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지금 이름은 ‘도정배심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이고, 저희 위원회가 숫자가 자꾸 바뀌지만 220개 이상 있는데 그 위원회를 정비하는 게 또 저희 부서의 업무인데, 정비를 하다 보니 이렇게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들은 폐지를 할 건지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의 대상 3조에 있는 부분이 좋은 게 많습니다, 중요한 게.
공공요금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사항 결정, 그런데 이것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고요.
두 번째로 있는 “도정 주요 시책이나 사업 결정의 경우” 이것은 도정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행정심판, 행정처분 부분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또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 오히려 운영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능은 다른 위원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 또 실효성 있는 위원회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계속 다른 위원회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래서 도나 우리 의회가 향후 이런 조례를 일단 만들기는 만드는데 조례에 기반을 둔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또 집행기관도 바쁘다 보니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가 폐지하고 이런 것 제발 제대로 분별력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16시 19분)
○위원장 박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에 따라 실시한 2022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47##400_2_기획행정_2차 24 2022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이상으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가 아니라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경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들 명단 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하나 더, 아까 저희 기준이 있다고 얘기하셨죠?
따라가는 것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기준까지 같이 자료,
○한상현 위원 예, 정량적이고 정성적 평가 기준이 아까 공기업 평가 기준이라고 했는가요?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한상현 위원 그 기준안도 같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들 명단하고 평가 기준 내용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34명 발의)
(16시 26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반갑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48##400_2_기획행정_2차 25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치환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는 소통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위원 외 의원
이용식 이춘덕 노치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정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소통담당관 이재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인사과장 배현태
세정과장 심상철
회계과장 최진회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인재양성과장 이종하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민기식
법무담당관 심유미
교육담당관 오종수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정책홍보담당 김창환

○속기사
강지원 이아롬 서은정
임신영 윤영선 손희재
우순덕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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