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2.11.08

영상자료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8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35명 발의)

(17시 51분 개의)
1.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35명 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16##400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현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반갑습니다.
박진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17##400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박진현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장병국 위원 조례안에 저는 크게 다섯 가지의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째로는 제4조3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도지사 예하부대로 만드는 거지, 이걸 지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 통합한다면서,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런데 위원장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추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 명망이 좀 높고 리더십 있는 분을 추천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장병국 위원 경남의 조례가 이렇게, ‘지명’이라는 단어가 요즘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거 입법하고 법무에서 검토를 제가 분명히 성실히 좀 해 오라고 했잖아요.
요새 ‘지명’이라는 단어를 어디다 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추대를 해서 지사의 의지대로 되도록 하면 되지, 조례에 ‘지명’이라는 이런 아주 어마무시한, 아주 비민주적인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참고적으로,
○장병국 위원 두 번째, 제5조2항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뭘 또 계속하고 있어요?
임기가 만료되면 그게 끝이지, 100명이나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가급적 2년 되어 있으니까 사정상 위촉 못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다 이 말이지, 거의 2년 지킬 겁니다.
○장병국 위원 국장님, 임기를 조례로 굳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늘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법은 간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조례도 법인데 간결해야 됩니다.
2항은 필요도 없는 조항을 굳이 넣어서, 2항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5조2항도.
그다음에 제6조 위원의 해촉도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물론 4개 항이 있지만, 도지사가 왜 해촉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위촉을 도지사가 하니까 해촉도 지사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장병국 위원 위촉까지야 도지사의 자문단이니까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해촉을 왜 도지사가 합니까?
여기에 지금 쓰여 있는 위원장이 해 줘야지.
위원회가 해야죠.
그 뒤에 전부 다 듣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제9조3항에 ‘자문단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자문단에 대한 구체적인 수라든지 구체적인 안이 조례에 없어요.
그리고 제11조 관계 기관 등, 여기도 구체적인 관계 기관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또 있어요.
제12조 ‘위원회는 도민통합과 관련된 업무의 주요 추진 상황 및 업무 성과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도지사 자문 기관이 하위 기관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자문 기관도 보고할 수 있잖아요.
○장병국 위원 아니에요.
자문단이 왜 보고 기관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보고 기관은 아니지만 보고할 수는 있잖아요.
자문을 한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병국 위원 ‘보고해야 한다.’, 당연 조항 이런 것을 넣어서, ‘도지사에게 자문해야 한다.’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보고가 왜 들어가죠?
이거 일제시대 때나 나오는 조례를 지금 이렇게 딱 갖고 와서, 수정할 게 이래 많아 갖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14조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그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금 여기서 크게 빠진 것은 자문단에 운영위원회를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명 다 모아놓고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맞죠?
위원장이 있고 이사회에 준하는 위원회를 둬야,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권한을 주고 위원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러니까 의안이 나오면 100명, 우리가 아직 인원은 안 정했지만 예를 들면 50~60명이라 칩시다.
의결이 나오면, 그 의결 사항이 실제적으로 종합이 되면 그 부분을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 위원회가 구성원이 100명이라면서요.
거기서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본회의 하듯이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장병국 위원 할 수야 있지만 그게 효율적인 사회대통합자문단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아니, 의견 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데,
○장병국 위원 지금 제가 뭘 나무라고 안 되게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조례를 보는 순간 이런 많은 것들을 지금이라도 빨리 수정을 해서 운영위원회 수정 동의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을 그냥 밀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좋도록 만들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제가 요청을 하고 정회하고 나서 이 이야기는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현 의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준 예.
○박진현 의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에, 7월 27일 출범한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도 국민통합위원회라고 만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위원장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 장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국민대통합위원회에 있는 것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완수 도정에 들어와서는 이게 각 시도에서 처음 출범하는 조례입니다.
처음 출범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지금 박진현 의원님,
○박진현 의원 예.
○장병국 위원 그걸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 버리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저도 좋습니다.
그냥 하면 좋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유야무야 식으로 부위원장께서 발의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전부 다 무턱대고 동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회를 하고 이것을 제대로 부드럽게 잘 좀 만들자는 겁니다.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걸 왜, 제가 그래서 이것을 좀 검토를 제대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20분 정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한 10분 정도?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진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위원장 박준 질의니까 질의를,
(“질의를 종결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백태현 위원 질의 종결하고, 동의한다는 그거라.
○위원장 박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 위원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동의를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동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등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14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8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속기사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