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1) 2022.12.14

영상자료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2월 14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심사된 안건
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400회 정례회 기간 개회되는 마지막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검토보고서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13##400_2_기획행정_5차 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검토보고서#!

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박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규약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입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폐지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획조정실장 하종목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14##400_2_기획행정_5차 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한상현입니다.
금방 법규가 어떤 것 때문에 한다고 했죠?
지방자치법 몇 조라고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209조입니다.
○한상현 위원 209조는 뭔가요?
바로 대답이 안 나오시죠?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209조 조항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까?
○한상현 위원 예, 209조가 어떻게 그 근거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209조는 해산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상현 위원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해산이라고 하셨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뭐가 해산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금 설명을 드려야지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한상현 위원 아니, 해산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뇨,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한상현 위원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고 어떤 조항이 적용됐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저희가 법률 자문을 여러 군데를 거쳤습니다.
209조에서 설치목적을 달성하는 등이라고 규정한 것은, 등은 예시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
○한상현 위원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어떤 조항이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209조입니다.
○한상현 위원 예, 209조죠.
그래서 뭐가 해산되는 건지 물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해산이 아니고,
○한상현 위원 해산이지 않습니까, 뭐가 해산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니, 답변할 틈을 좀 주시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209조가 해산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탈퇴 절차도 209조 해산에 준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자문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행안부에서도 규약 폐지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규약 승인 절차에 준해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상현 위원 행안부도 금방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폐지라는 규약안에서 폐지는 없습니다, 변경만 있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없어서,
○정책기획관 장재혁 없다고 못 하는 건 아니죠.
없으면 가장 유사한 조항을 준해서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상현 위원 없다고 못 한다고 저는 말을 안 했는데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상현 위원 다수의 법률가라는 게 어느 기준에서 다수의 법률가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3명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저희도 법률 자문가에게 할 수 있겠네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저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것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견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해산이라고 말을 한다는 건 특별자치를 말하는,
○정책기획관 장재혁 제가 해산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한상현 위원 지금 말씀에서, 지금 제안이유에서 해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자치 또는 아니면 특별연합의회가 해산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니, 만들어지지도 않은 것이 어떻게 해산한다는 것인지,
○한상현 위원 맞죠, 이게 핵심입니다!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산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래서 폐지하잖아요, 해산이 아니고.
○한상현 위원 해산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해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꼼수죠!
해산을 못 하는데, 해산이 안 되니까 폐지를 하는 거죠.
폐지도 안 되는데, 폐지라는 법률 근거가 없는데, 폐지가 없으니까 변경을, 변경에다가 폐지를 억지로 끼워 넣은 거죠.
맞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게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상현 위원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디서 판단하는 거냐니까요?
법원에서 판단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법원에서 판단이 필요하면 법원에 판단을 제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상현 위원 제기를 해서 기다려주지도 않을 거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기다리는 게 저희 의무가 아니죠.
그것을 만약에 기다리길 원하면,
○한상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집행정지를 신청하시면 되고,
○한상현 위원 신청해 놨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문제가 있으면 집행정지가 되겠지요.
○한상현 위원 집행정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폐지하고 변경이 같은 겁니까?
그러면 법의 일반성면은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제가 변경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해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한상현 위원 아니, 지금 제안이유가 해산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해산이 안 되는데 해산이라고 넣어 놓고서는, 폐지가 안 되는데 변경안에 억지로 꽂아놓고서는,
○정책기획관 장재혁 폐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는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안 된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된다고 판단하는 그 근거도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11월 8일에 한 공청회에서, 그때 계셨겠지만,
○한상현 위원 없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없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상현 위원 묻지도 않았으니까 대답 안 해주셔도 되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폐지규약안에 문제가 없다고 민주당 측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민주당 측이 아니고 한 변호사가 제대로, 잘못 대답을 한 거겠죠.
실장님! 그러면 두 번째, 규약안을 만들 때는 공론화 과정이나 숙의과정이 있었습니다.
의장단 회의도 있었고, 여론조사도 있었고, 전문가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폐지는 공론화 과정이 없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가 공론화 과정이 있었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뭐가 공론화 과정이 없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뭐가 있었습니까?
○한상현 위원 이 얘기는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시의회에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던 얘기고요.
그러면 그 시의회가 거짓말 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의장단 회의라고 하셨고 조금 전에, 의장단 회의는 이번에 폐지규약안에 대해서도 의장단 회의에서 저희가 설명을 했고요.
○한상현 위원 여론조사하고 전문가 회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전문가 회의는 18명이 온라인 회의로 했었는데,
○한상현 위원 어쨌든 그 어떤 회의도 없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11명이 외부인이고 7명은 부산울산경남,
○한상현 위원 그래서 폐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으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니요.
○한상현 위원 부산 검토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규약안을 만들 때,
○한상현 위원 그럼 부산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규약안을 만들 때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한 게 어떻게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했다는 건지,
○한상현 위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죠?
집행부의 지사가 달라졌다고 집행부에서 같이 근무하셨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산시의회 검토보고서 내용, 부산시의회에서는 그러면 거짓말하는 겁니까?
공론화 과정 있었다 없었다 그런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말이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제가 앞에 있었던 집행부를 뭐,
○한상현 위원 무시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한상현 위원 발언을 지금 하시는 건데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규약안을 만들 때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상현 위원 규약안을 만들 때 왜 없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부산시의회에서나 아니면 부산시에서는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 검토보고서가 거짓이라는 말씀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상현 위원 조금 잘못됐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시죠, 왜 검토보고서를 그렇게 썼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의를 제기해서 실익이 없는데 왜 이의를 제기합니까?
○한상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는 건 실익이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니, 오해가 되는 발언을 하시니까 제가 바로 잡으려고,
○한상현 위원 오해가 되는 발언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의장단 회의에 가서 발언한 거랑 전문가 11명을 모시고 발언을 한 거,
○한상현 위원 숙의과정이나 공론화 과정이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했다는 게 공론화 과정이라고 한다면 폐지규약안이,
○한상현 위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공론화 과정은 뭡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여론조사한 게 공론화 과정인가요?
○한상현 위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공론화 과정이라는 게 뭐냐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공론화라는 게 의회가 도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한상현 위원 그래서 이 규약안 폐지까지 우리한테 물어보기라도 했어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도 공론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상현 위원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게 공론화 과정이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규약안을 만들 때랑 지금 폐기할 때랑 차이가 없다는 거죠.
무슨 큰 차이가 있는지.
○한상현 위원 차이가 없다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부산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정책기획관 장재혁 제가 부산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상현 위원 경남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재미있네요!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하고 정책기획관님 답변하시고 계시는데 잠깐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열 분이나 대기하고 계시니까 한 분이 10분을 초과를 하면 잠깐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시고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그때 다시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한상현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한상현 위원 잠깐 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부울경특별연합 이 부분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 1일 선거를 해서 7월 1일 자로 행정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임철규 위원 행정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행정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중앙정부와,
○임철규 위원 재정 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임철규 위원 그러면 그 바뀐 환경에 맞게 우리가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모든 행정들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게.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임철규 위원 그래서 이런 행정 환경에 맞는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나 또 아쉬운 부분이나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재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저도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폐지를 해 달라고 제가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시기가 오히려 늦었지 않았나.
이것도 행정 환경에 맞춰서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렇게 늦은 거거든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임철규 위원 절차적인 것도 어떤 하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절차와 정상적인 행정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경남도에서 검토한 대로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해서 우리 경남이 중심이 되고 또 우리 경남이 균형발전이 되고 경남이 더 미래를 환경에 맞도록 발 빠르게 대응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신속하게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도지사께서 도의회 산청 연찬회 때부터 도정질문 등에서 수차례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잘하셨고 또한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등 수차례 본건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내용을 잘 파악하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올 2022년 4월 8일에 전임 도지사께서 도의회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제출하여 올 4월 15일 당시 11대 도의회에서 여당인 그 당시, 몇 달 됐죠.
민주당 의원들만 찬성하여 본 규약안을 통과시켰지요?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지금 12대에 와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 급해서 지방선거가, 그때 같으면 지방선거 한 달 보름 전입니다, 12대 의회가 구성되기.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본 규약안을 통과시켰는지 저희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거기에 따른 내용을 아는 게 있으십니까?
급하게 그 당시에 12대 선거 한 달 전에 규약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 그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일단 정부에서도 좀 빠르게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했고 우리 도에서도 경제환경위원회와 특위를 포함한 도의회 주도로 조금 빠르게 서둘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만일 그 당시에, 누구든지 생각해도 이 일은 한 달 보름 이후에 12대 도의회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챙겨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한 달 보름 전에 이것을, 저희 생각에서는 졸속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앞에 도지사님이 의회에 전달하고 또 며칠 있다가 그걸 민주당 의원님들만 찬성해서 이 규약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도 않을뿐더러, 또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을 한번 살펴보면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에서 추계한 것을 보면 총 2개 기구에 147명 규모로 연간 운영비가 161억원 또 특별연합사무소 리모델링하면서 65억원 등 많은 인원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살펴보면 특히나 2022년 올 8월 31일에 경남연구원이 수행한 부울경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 “부울경특별연합이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할 뿐이다.” 하는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아까 상반기에 처리과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은 다 동의를 합니다.
행정 비용이 과다하게 사용되고 당초에 경남연구원에서 제시했던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폐지안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백태현 위원 그리고 특히나 경남연구원에서는 용역 결과가 “부울경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도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것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50명이라는 인원은 정말 많은 인원입니다.
각 시도별로 49명씩인데, 우리 도에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에 53~54명 되는데 국 하나에 해당하고 과로 치면 서너 개에 해당하는 그런 인원이 실질적인 큰 사무도 없이 거기에 가 있다는 게 큰 행정 공백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태현 위원 그리고 이번 10월 12일에 부울경 3개 시도 단체장이 부산울산경남 광역연합 추진 불가라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하였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백태현 위원 그리고 10월 26일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부울경 3개 시도에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 협조 요청을 시달하였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우리가 생각해도 행정안전부까지도 이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폐지하라는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장재혁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우리 3개 시도가 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절차를 정확히 알려주는 그런 겁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백태현 위원 내나 그것이 행정안전부에서는 숙지를 하고 3개 시도 단체장들이 입장 발표문을,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확히,
○백태현 위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공문이든 업무연락이든 중앙에서 내려온 거 맞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면 그런 절차 공문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태현 위원 아무튼 저희들은, 특히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많이 숙지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도민들은 아직까지도 부울경특별연합이 뭐다 하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집행부에서 홍보가 잘 못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시간이 돼서 어느 정도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거 빨리빨리 잘못된 규정이든 조례든, 국회에서도 잘못된 법안은 개정하고 폐지하고 하니까 이것 또한 빠른 판단으로 폐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우기수입니다.
기획관님, 현재 특별연합 규약 시행일이 언제부터 시행일입니까, 실제 법이, 규약이?
○정책기획관 장재혁 규약안에 보면 사무개시일을 내년 2023년 1월 1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내년 1월 1일이 사무개시일인데 1월 1일부터 이 사무를 꼭 개시 안 해도 관계없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실제로 어떤 방법을 써도 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기수 위원 그리고 이 규약이 존재한다고 해서 특별연합을 추진을 안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규약은 존재하고 특별연합을 추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규약과 현실이 불합치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가 조례든 규약이든 법대로 현실이 다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지금 저는 행정통합이든 특별연합이든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느 부분이 좋다 나쁘다 그 부분은 저는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금 특별연합을 추진하면서도 행정 내부적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행정통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행정 내부적으로 또 어떤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 경남도내에.
그러면 행정통합이 좋든 특별연합이 좋든 두 가지 길을 열어놓고 우리 도에서 도민들이 원하고 공론화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실제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저번 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도민들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연합도 모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도민들의 공론이 필요합니다.
공론 과정에서 행정통합이 좋다하면 행정통합으로 추진을 하면 되고, 특별연합이 좋으면 특별연합을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 규약안을 폐지하게 되는 것 같으면 도민들이 특별연합을 원할 때 다시 또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 것처럼 이 법이 존재하더라도 추진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꼭 이 법을 죽여서,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법을 죽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저는 위원님 말씀도 수긍은 됩니다만 일단 첫 번째로 특별연합이랑 행정통합이 대치되는 개념이 전혀 아니고 결국 특별연합도 행정통합으로 가는 길인데 행정통합 가기 전에 특별연합이라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하느냐 마느냐 문제를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시도가 다 똘똘 뭉쳐서 한다고 해야지 사무를 개시할 수 있는데 3개 시도 다 할 의향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과 다른 규약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도민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폐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기수 위원 아까 해산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209조는 우리 한상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9조에 폐지규약을 근거로 삼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처음에 규약을 제정하고 승인을 받은 그 절차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에 준해서,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 절차가 지금 이겁니다.
○우기수 위원 폐지도 그 절차에 준해서 하는 게 맞지, 209조 해산 규약을, 그 법 조항을 이 폐지 근거로 삼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부분 때문에 부산에서도 경실련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 조항을 근거로 삼지 말고 당초 규약 제정 또 행안부 승인 과정 그 절차에 준해서 폐지도 하는 게 합당한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행정통합,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통합 홍보 좀 확실히 하십시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규약안 폐지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을 좀 거치지 않았다는 그런 비판하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규약안 의결 당시에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쳤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규약안을 만들 때 기획관님은 지금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저는 계속 기획관이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이시영 위원 그럼 그 당시에 부울경특별연합 업무를 기획관님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건 아닙니다.
당시에 전담 부서가 있었습니다.
미래전략국에 동남권전략기획과에서 부울경특별연합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이시영 위원 오늘 저희들이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심사를 하는 자리인데요.
그런데 지금 반대 측에서는 보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폐지를 한다는 것에 대한 비난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규약을 만들 당시에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기획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것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충분하다는 게 좀 주관적이라서 충분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규약안 만들 당시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게 일단 1월에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거쳤습니다, 우리 도에서.
3월에는 시장, 군수 회의를 영상으로 행정 예고 시작하기 직전에 영상으로 1시간 정도 개최했고요.
그다음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행정 예고 기간이었는데, 당시에 본청 실과, 그다음 18개 시군, 도의회, 행정안전부 이런 공식 기관에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에는 합동추진단 주재로 규약안 제정에 대한 자문단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이시영 위원 마지막에 말씀하신 3월 24일이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자문단 회의에는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총 열여덟 명인데, 자문위원이 열한 분이고 합동추진단 직원이 일곱 명, 합쳐서 열여덟 명입니다.
○이시영 위원 말씀하신 회의들이 기관들 중심이신 것 같은데, 담당과장 회의, 시장, 군수 영상회의, 관계기관 의견 청취, 그리고 자문단 회의는 열한 명 참석이네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도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기획관님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지 여부는 주관적인 것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여론조사도 하기는 했는데 규약안에 대한 여론은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규약안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듯이.
특별연합 이런 여론조사는 했지만 규약안에 대한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 때 잠시 답변 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이게 처음 부울경 메가시티가 대두가 되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좀 의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저도 이게 대두가 되고 정치적 아젠다로 이게 부각이 되었을 때 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어떤 제도적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에 따른 한계가 뭐냐, 이것을 저도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한 일원으로서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게 쉽게 말해 규약특별법 아닙니까, 그죠?
특별법으로 이렇게 행정, 재정적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게 규약안이죠.
아까 답변 과정에서 규약에 대한 여론조사, 공론화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고.
이게 제도적 한계가 있었고, 그다음 공동처리 방식에도 한계가 있었고.
그다음 규약상에 한계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에도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점이 노출이 되었었고, 그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 주체가 어디입니까?
시군 아닙니까, 광역권보다는.
시군의 그런 의견수렴,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요지는 뭐냐 하면, 향후에 방안으로서 행정통합, 물론 행정통합으로 갔을 경우에도 당위성이 있고 장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쳐두고, 이것은 향후 과제입니다.
이것은 다시 논의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경남이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얻을 수 있는 효능과 비용 또 수치, 계량적인 분석,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졌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조금 부울경 메가시티는 추진 상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대다수 공히 의회나 경남도민들이 대다수가 공감대를 얻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이 되어야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지금 이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장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 입장으로서는 저는 이 규약안은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당시 규약안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논의과정을 보니까 약간 문제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 수렴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바탕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조금 결여가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장재혁 부울경 초광역협력의 장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다만 이 규약이 그것을 다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폐지 규약안을 저희가 올린 것이고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든 시도민의 의견 수렴이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최동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태동과정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이 담고 있는 내용을 짚어보려고, 왜냐하면 이것은 도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최동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권의 일극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부울경 특별연합 원인과 분석, 대안에 다소 문제가 있고 중요한 핵심 사업이 몇 가지 빠져 있어요.
자, 질문을 할게요.
수도권의 집중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짧게?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는 원인이 인구과밀도 마찬가지이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너무 광범위한 주제인데,
○최동원 위원 짧게, 간단하게.
○정책기획관 장재혁 교육과 일자리를 포함한 좋은 자원들이 다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최동원 위원 그렇죠.
명문대학이 서울에 있고,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대학병원이 서울에 있고, 그다음 대기업, 100대 대기업의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언론사가 있고, 대형 금융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당연히 문화예술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최동원 위원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일부를 세종시와 지방으로 이전시켰습니다.
벌써 10년이 좀 넘어가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최동원 위원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진주에 혁신도시가 있죠, 공공기관 LH 옮겨 왔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실은 근무하는 인원을 보니까 정주 인원이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세종시는 거기 정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그런 분들이 많은,
○최동원 위원 수도권의 과밀이나 집중화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최동원 위원 그러면 위에 언급한 수도권의 집중화, 인구과밀 원인이 되는 학교, 병원, 대기업 본사, 금융사, 언론사,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의 규약이나 사업에서 이에 준하는 발전 계획이 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이나 사업에 들어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쉽게도 담지 못했다고 저는,
○최동원 위원 없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최동원 위원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제가 쭉 해 보겠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추진할 발전 계획을 살펴보니까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을 비전으로 생활, 경제, 문화, 행정, 4대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산업, 인재, 공간 분야의 발전 전략과 총 70개의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산업분야에서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 디지털산업, R&D 혁신, 인재분야에서는 전략산업분야, 인재집중 양성에 따른 특성화고 고등교육 재교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간분야에서는 특구 산단 전략화, 물류거점화, 광역도로망, 광역철도망, 대중교통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업분야입니다.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이 부울경에 없던 전혀 새로운 사업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새로운 사업이 아닙니다.
○최동원 위원 아니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최동원 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들입니다.
자동차, 조선은 울산에 있고, 조선은 창원, 거제에 있습니다.
항공은 사천에 유치하려고 하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R&D와 디지털산업 이것은 사실 창원의 소재산업으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나중에 기술 전환을 해서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인재분야입니다.
특성화고, 고등학교 재교육에는 정주환경을 조성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인재도 마찬가지이고 다 특별하게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특성화고, 부울경에 현재도 있습니다.
있고, 학과 늘리고 학교 신설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학입니다.
대학은 수도권에 다 있지 않습니까, 명문대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최동원 위원 이 대학 빼고 인재 정주환경을 만든다는 그 계획이 빈약하고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마지막 한번 봅시다.
공간분야입니다.
특구, 산단 전략화, 역량 집적화, 물류 거점화, 광역도로망, 광역철도망, 대중교통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것도 기존의 국가 계획에 따라서,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특구나 산단 전략화 같이 여기에 다 조성하고 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최동원 위원 광역철도망, 부전~마산 간 왕복전철,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최동원 위원 도로망 같은 것은 국책사업이나 정책 사업으로 부울경에 특별연합이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줄기차게 여기 정책 사업으로써 개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부울경 특별연합의 사무에 관한 것인데 국가위임사무 3개 기능 65개 사무가 위임되고, 시도 이관사무 18개 프로젝트에서 61개 사무가 이관되어 총 126개의 사무입니다.
주로 이것 무엇과 관련된 사무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중앙부처에서 받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광역교통, 대도시권 광역교통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이게 국가사무 위임 받고 이관 받는 게 주로 산업, 인재, 공간 분야에서 앞에 언급했듯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지자체가 추진해야 하는 당연한 사업입니다.
철도망 그다음 도로망, 이것 하지 않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은 계획을 세우고 건설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당연히 들어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불균형과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함인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핵심인 행정, 사법부도 포함해서요.
대학, 병원, 대기업의 본사, 금융사, 언론사, 문화예술 등에 준하는 대책이나 대안이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알맹이 없는 선언적 규약 내지는 추상적인 계획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효성과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위원장님, 다수 의견하고 저 혼자 10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한번 여쭈어볼 게 있는데, 금방 최동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신다고 하신 거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아, 그러셨어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저희가 추구하고 있던 특별연합에서 만들려고 했던 지방정부에 대해서 크게 동의를 하고 있고, 특히나 대학 부분에서는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큰 틀에서 동의를 하신 거죠, 세세한 내용에서는 윤 정부도 같이 가고 있다는 것, 결이 같다는 것은 기획관님도 잘 아실 텐데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한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짧게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아까 인력 부분하고 돈 부분 이야기에서 연간이라고 하셨습니다, 167.
연간.
○정책기획관 장재혁 161억원과 147명.
○한상현 위원 예, 연간이라는 말은 매년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이만큼 든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매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저는 그렇게,
○한상현 위원 160몇억원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1억원.
○한상현 위원 아, 1억원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리모델링비 들어간 돈이지 않습니까?
빼야 되지, 빼야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따로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포함입니다.
따로 라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포함인데요.
자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인력은 그러면 이때까지 이 관련된 사업들은 안 하셨어요?
초광역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있는 사무 관련된 인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이 인력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인력 제가 담당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한상현 위원 관련, 지금 과제들 발굴해 놨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과제들에 관해서.
경남도에서 집행하는 인력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금도 있죠.
○한상현 위원 예, 그 사람들 그대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과하게 계상되었고,
○한상현 위원 과하게 계상되었다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부서부터 해서 거의 뭐,
○한상현 위원 잘 아시겠지만,
○정책기획관 장재혁 배에 가까운,
○한상현 위원 혹여 있는 인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인력이 안 됩니다.
그렇게 업무량으로 147명이 안 되는 업무를 가지고,
○한상현 위원 그렇다면 여기 안에서도 법조에서도 규약에 대한 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말씀대로 규약안을 굳이 없애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경제동맹 하신다고 안 하셨어요?
경제동맹은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무는 1월 1일 개시가 될 수 있는데, 경제동맹은 행안부에서 승인은 난 상태죠?
바로 개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특별연합이 1월 1일에 사무가 개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상현 위원 당연히, 없지만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일단 개시라고 봅니다, 저희는 간주라고 치거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사무를 개시합니까?
○한상현 위원 간주라고 한다고 했죠, 제가 바로 사무를 한다라고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금 마치,
○한상현 위원 그리고 합동추진단이 언제까지 일하시는지는 아시죠?
지금 합동추진단 언제까지 일하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마 연말까지 있을 것으로 알고,
○한상현 위원 아니죠, 7월까지입니다, 내년 7월.
○정책기획관 장재혁 사람을 다 연말이 되면,
○한상현 위원 어쨌든 7월까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니 사람을 다 뺀다니까요.
○한상현 위원 그건 경남도가 빼시겠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울산과 부산도 다 뺍니다.
○한상현 위원 부산은 안 빼던데요?
부산은 일단 보류인데 어떻게 그거 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보류도 그것은 여기에서 말할 것은 아니지만, 내년 1월에 다 뺀다고 생각하고,
○한상현 위원 아무튼 간에 합동추진단의 예산은 7월까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런데 왜 굳이, 굳이 규약안을 폐지하고, 왜 굳이, 하실 것 계속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꼭 규약안이 없는 법규까지 만들어가면서, 없는 법규까지 이렇게 하면서까지 왜 규약안을 꼭 폐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게 없는 법규라면 법정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꾸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상현 위원 저는 불법이라고 안 했는데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러면 합법인 거죠.
○한상현 위원 불법이라고도 합법이라고도 말 안 했습니다.
판단 유보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니 불법도 합법도 아닌,
○한상현 위원 아니 우리가 판사도 아닌데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저희는 이게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폐지를 올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상현 위원 적법한 것은 아니든 그것은 법원이 판단을 하시겠죠.
그리고 저희 경제동맹에서는 지금 같이 연합의회 같은 의회 기능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니요.
○한상현 위원 없죠, 왜 그러면 특별연합에서는 의회 기능이 있었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의회 기능이 설정되어 있었죠.
○한상현 위원 예, 경제동맹은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자꾸 특별연합을 대체하는 경제동맹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비교해서,
○한상현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정책기획관 장재혁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서,
○한상현 위원 그렇게 계속 나왔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특별연합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너무 무겁기 때문에 더 기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실질적인 사무를 발굴할 수 있는 경제동맹을 만들겠다고 했지, 그게 특별연합과 비교해 가지고,
○한상현 위원 실질적인 사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럼 같은 사무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만약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특별연합에 있는 사무 그대로 안 가지고 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예산도 못 가져오시겠네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무슨 예산 말씀,
○한상현 위원 지금 가지고 오려는 예산요, 2,085억원.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 되죠.
특별연합을,
○한상현 위원 왜 그것대로 가져가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특별연합을 위한 예산이 아니지,
○한상현 위원 특별연합을 전제로 가져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상현 위원 원래 초광역 사업을 가지고 오려고 했을 때도,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게 그런데, 그게 도민들에 잘못 알리는 건데,
○한상현 위원 뭐가 잘못 알리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2,082억원이 특별연합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한상현 위원 특별연합이 아니라,
○정책기획관 장재혁 특별연합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도 않았거든요.
○한상현 위원 그것을 위했던 거죠.
왜곡하시지 마시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초광역협력을 위한 예산이지 특별연합을 위한 예산이 아니,
○한상현 위원 당시에 초광역협력은 특별연합이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특별연합 아직 안 만들어,
○한상현 위원 말 돌리시면 안 되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한상현 위원 왜 안 만들어졌는데요?
만들고 있는데, 만들어가고 있는데 없애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시작도 안,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똑같은 이야기가,
○한상현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위원장 박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질의를 어느 정도 종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본인께 분명히 질문을 드렸는데요.
8월 30일 용역서 만들어졌다고 했고, 여기에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8월 30일에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8월 30일 만들어졌고, 어디에서 만들어, 누가 의뢰를 했다고 하셨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의뢰는 도에서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아니요.
의뢰는 도에서 했다고 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위증하신 거네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뢰했다는 공문을 위원님께도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한상현 위원 다시 기억,
○정책기획관 장재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상현 위원 기억을 제대로 짚어보십시오.
뭐라고 본인이 대답을 했는지, 그리고 경남연구원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럼 읽어주십시오, 그때 제가 말한,
○한상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함에 있어서 거의 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혹시 불만이 있거나 이러면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혼자 중얼중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위원장 박준 혹시 민불신불립이라는 이야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전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국민들의 의견이 원치 않으면 끝까지 강행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다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의견 수렴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거든요.
이래 가지고 도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행정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시작된 것도 도지사 제출 2022년 4월 8일 도의회에 제출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경제환경위원회가 주관부서였는데, 그때 4월 11일 상임위로 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임시회를 하면서 4월 12일 심사를 하고 4월 15일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불과 7일밖에 안 되었어요, 7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얼마나 크게 방대한 사업인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만에 속전속결로 싹 처리해 놓고, 그때 당시에 시작과 동시에 주민들 공청회를 했습니까?
의견 수렴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공청회를 했냐, 의견 수렴 했냐, 자꾸 그러면 폐지할 때는 의견 수렴하고 공청회를 해야 됩니까?
시작할 때 안 해 놓고 폐지할 때 해야 된다, 무슨 논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경제동맹도 좋고 특별연합도 좋고 행정통합도 다 좋아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말씀하시고 계세요.
다음에 어떤 일을 추진하시더라도 도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을 해 가지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냥 1~2년짜리 사업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경남에, 아니 우리 경상권에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불과 7일 만에 뚝딱 만들어놓고, 그게 지금 제대로 되었다고 우기는 것도 말도 안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의견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기획행정위에서 아주 중요한 안이라서 위원님들 쭉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제가 할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 중요한 말씀 다하신 것은 제가 빼고 간단하게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안이 광역 3개 단체에 다 폐지안이 제출되었죠, 의회에?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같은 날 제출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부울경 3개 광역단체의 집행기관은 특별연합을 하기 싫다, 그만하고 싶다, 이거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특별연합을 안 하기로 했으니 이제 사문화된 이 규약안을 없애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장병국 위원 집행기관의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세 군데 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공은 부산시의회가 부산은 특별연합을 하게 되면 상당한 이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부산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시의회에서 이것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우리 경남도 사실상 이불리를 따져서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상당한 이견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 세 곳은 강한 의지를 보여서 부울경 특별연합을 하지 않겠다해서 행정 절차 이행, 의회의 폐지 동의안을 요구한다,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의 공도 우리가 받았고 부산시의회의 심의보류도 우리 경남의 의견을 한번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사실은 맞는 말씀입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이 규약안을 단독으로 폐지를 해 주거나 또 보류를 하거나 부결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 봐야 사실상 결론은 큰 의미가 없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특별연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똑같은데, 규약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안 할 거, 이것 길게 논의하고 시간 끌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결정을 내어서 공히 3개 광역단체장 민선 8기가 전체 선거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단체장으로 선출이 된 이상, 과거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안 하기로 결정했으면 확실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시발점이 지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경남도의회는 우리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안만큼은 결정을 내고 지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얘기 당연히 동의하시겠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규약안이 있는 게 3개 시도가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장병국 위원 끝으로 경남도는 정말 위기입니다.
수도권이 천안까지 내려와서 지방과, 나라가 거의 두 동강이 난 상황입니다.
우리 지방은 소멸 위기에 정말 위험성까지도 느끼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지금 뭘 하자, 말자, 안 하기로 해 놓는 걸 가지고 계속 논쟁만으로 우리 앞으로 나갈 길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만 논쟁을 중단하고 빨리 집행기관에 미래 전략적인 경남의 미래를 위해서 큰 대안을 빨리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연구원이 현재 수행 중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의 성공적 운용 방안 용역 중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중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부울경 행정통합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어느 것이 실현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설문 결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10% 정도 높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부산시의회에서 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이 발언을 함으로써 언론에 공개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두 가지 의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용역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위원의 객관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혹시 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모르고 있다가 위원님처럼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이 말했다는 걸 알고 그때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용역을 주도하고 있는 연구위원이 행정예고 기간에 오늘 심사 중인 폐지규약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의견 제출한,
○박진현 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박진현 위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제가 왜 알고 있느냐 하면 167건 중에서 정당을 통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제출한 유일한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행정예고 제출 의견 중에 39번인데요.
우리 도의 결정에 대해서, 도와 부산시·울산시의 결정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앞으로 계속하자는 내용이고요.
지금 그런 내용으로 용역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우 유사하다고 들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검토보고서 21페이지 번호 39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행정예고 기간에 반대 의견을 밝힐 만큼 한쪽으로 치우친 주관을 가진 사람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고요.
아직 공개하지도 않은 내용을 합동추진단에 근무 중인 공직자에게 알려주고 또 그사람이 의회에서 발언했습니다.
이런 형태를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위원님 우려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게 사실 다른 지자체 일이기도 해서 제가 답변하지 않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래서 이 연구위원의 객관성은 그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질의는 이 조사가 언제 진행이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제가 알아보니까 10월 초인데요.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10월 초에 진행된 설문이라면 너무 오래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지금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달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조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 뒤로 경제동맹 추진도 발표하고 또 규약안 폐지 행정예고도 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러니까 두 달이 넘게 지났고요.
아까 우기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조현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시도민에게 정확한 여론이 아직은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진현 위원 지난 11월 초 KNN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해 부산시민은 75.1%, 경남도민은 59.6%가 부산·경남에 더 도움이 되고 부산과 경남이 함께 발전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직 여론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고, 오히려 최근 조사에서도 행정통합을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객관성이 의심되는 연구위원이 수행 중인 부산연구원 용역의 설문조사 결과를 침소봉대해서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으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백태현 위원 백태현입니다.
우선 토론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한 분 나가시고 했으니까, 잠깐 정회를 5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그냥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한 분이 나가시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5분 정도,
(“그대로 진행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는 것이, 5분만?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정도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참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실제로.
부울경 특별연합 행정통합은 수도권의 일극 체제의 대응책으로 마련한 정책입니다.
특별연합의 폐지 결정이 도민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면 정말로 우리 경남도의 내실 있는 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지역 불균형 심화, 인구 소멸 위기 대응, 경남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정말로 잘 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민선 8기 도정에 충실한 대안을 기대합니다.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치되,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하고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최동원 위원 저는 차라리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대학, 병원, 대기업 본사, 금융사, 언론사, 행정·사법부, 문화 예술 부분의 최소 30%를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부울경으로 이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토론은 물론 여기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결국은 이게 다 빠져있는 부울경 특별연합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것이고 성공 여부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하는 것에는 의미가 별로 없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내용이죠?
○최동원 위원 예.
○위원장 박준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한다고 이래저래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많이 담아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정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정책기획관 장재혁

○속기사
서은정 손희재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