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1) 2022.11.25

영상자료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25일(금)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약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09시 32분 개의)
1. 경상남도 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약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약 동의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영욱 관광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반갑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정쌍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쁜 시간을 내어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경상남도 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77##400_7_문화복지_3차 1 경상남도 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약 동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76##400_7_문화복지_3차 2 경상남도 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목관광단지가 최초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나중에 어쨌든 포기를 하게 됐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전현숙 위원 지금은 주민들의 어떤 동의나 이런 게 진행이 다 됐습니까?
반대하거나 하는, 주민들과의 소통은 어찌 되었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기존에 주민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골프장 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 내용이 확정이 안 됐고, 협약을 진행하는 중이 돼서 공식적으로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저희가 주민들 일부를 좀 만나보고 하면서 골프장이 없는 관광단지에 대해서 의향도 물어보고, 또 지역의 대표도 만나보고 했습니다.
하니까 골프장만 안 하면 좀 빨리 해 달라는, 전체 주민을 모아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도 너무 오랫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골프장만 아니면 빨리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진행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주민들과 소통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반대는 없는 것이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전현숙 위원 좀 더 빨리 추진을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는 확인을 하신 건가요?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물론 만나보면 또 일부 반대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면서 협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 안에 지역 사회와의 어떤 소통과 협력 사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현숙 위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업주에게 부지 매각을 하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만약에 이 사업주가 용도에 맞지 않게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환매권을 발동해서 다시 그 사업주가 도에 부지를 반환해야 되는,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그 조항을 담았습니다.
○전현숙 위원 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사인 간의 어떤 토지 매각을 하거나 했을 때 소유권이 이미 이전이 되어 버리고 나면 그다음에는 자기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던 판매를 한 쪽에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전현숙 위원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다른 법적인 장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이전 등기를 할 때, 매각을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를 할 때 환매특약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협약에도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내용을 담는 것이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것인가?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매권을, 토지 매각도 사인 간의 계약인 거고, 협약도 계약입니다, 사실은.
다른 법에 우선해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에는 이 협약서의 내용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협약상에 우리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협약이 되어 있고,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등기상에 환매특약을 명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목적대로 사용 안 하지는 않겠지만 부득이하게 진행이 안 되든지 하면 저희가 환매권을 행사해서 바로 환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몇 가지만, 지금 장목 지역 개발을 해서 이슈가 하나 있는 게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는 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2023년도 1월경에 거제시하고 우리 경남도하고 협약을 해서 거가대교 요금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되고, 아래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했는데, 지금 장목 지역 개발을 하는 데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등으로’ 해서 이게 중요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3년도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가 일부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장목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처리되면 거가대교 요금에 대한 추가 인하가 고려 대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저희가 큰 틀에서 장목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통행료 인하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도 있고, 국도 5호선 해상 구간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한다는 통행료 인하는 민자사업 파트에서 재구조화를 통해서 일부 조금 인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하가 내년에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계속 인하를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장목프로젝트도 그 과정에서 통행료 인하에 기여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는 장목 지역 개발하는 목표 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방식, 2방식, 3방식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장목 개발 안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사업 목적 중에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춘덕 위원 그다음에 경남도가 247억원을 주고 287필지 매입한 게 있죠?
우리 땅이 있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춘덕 위원 있는데, 이게 지금 JMTC컨소시엄 거기가 사업을 할 건데, 저는 전에도 주장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경남이 287필지의 땅을 247억원에 매입을 한 땅이 있다면, 지금 이게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이 많이 왔을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경남은 경남개발공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지분을 가지고 직접적인 참여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사실은 사업 초기에 경남개발공사와 사업 참여 부분을 논의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개발공사도 기업이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수익성을 계산을 해 봅니다.
그런데 개발공사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저희 도가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핀트가 안 맞아서 자기들은 도에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겠는데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부분은 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목관광단지는 현재 개발공사가 참여를 안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2지구, 3지구 쪽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장목관광단지를 지정 고시를 1996년 5월에 해서 오늘 현재까지 왔다 말이지, 왔는데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중단되고, 또 뭐 하고, 경남도가 땅을 매입해서 사들이는 여러 과정이 있었다 말이지.
있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강원도가 레고랜드 때문에 디폴트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일에 그러한 상황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장목 개발을 하는 데 경남개발공사가 직접 참여를 해서 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이 사업이 잘못되면 우리 경남도도 거기에 대한 디폴트 선언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만 이 사업이 1996년도부터 이때까지 온 것을 고려한다면 경남도가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투자자에게 안심을 심어주고, 더 투자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가 참여를 안 한 부분에서는 제가 좀 유감이네요.
어떻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도가 직접 참여를 하게 되면 도의 공신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 했던 이유는 LH나 개발공사나 거제시나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순수 민간과 공공의 합작, 그다음에 공공 개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좀 확실한 계획과 전략이 없으면 참여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어차피 참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제는 불가능한 건데, 협약식을 할 건데.
우리가 대장동 사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개발이익금이나 또 직접 개발하는 것이 한 35%,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30%입니다.
○박춘덕 위원 30%.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직접 개발했을 때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협약서에 좀 상세하게 담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춘덕 위원 하여간 이 협약서 대로보다는 좀 더 안에 시행 규칙에 담을 수 있으면 거기에 세부사항까지도 다 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습니다.
협약서 제38조, 제39조, 38페이지 보면 지금 장목관광단지가 1조2,000억원이잖아, 그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주언 위원 이 금액이 크다뿐이지 지금 경상남도나 타 시도도 보면 처음에는 이런 제38조, 제39조가 정말 잘 지켜져.
그런데 조금 있으면 한 1년 있다가 자기들이 돈을 좀 번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하면 안 지켜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제38조, 제39조는.
이런 부분들을 협약식을 할 때, 어차피 협약을 하고 나면 공증이라든지 법적 조치를 할 것 아니에요?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박주언 위원 제38조, 제39조는 경상남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좀 행복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제38조, 제39조는 정말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그 부분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이 제38조, 제39조는 사실상 사업 초기에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저희도 제안을 했지만 사업자도 지역 사회의 공감대가 없으면 사업이 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기들이 또 역으로 제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안한 것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협약서에 저희가 담자라고 했고, 자기들도 담자라고 한 겁니다.
이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초기부터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문화 관광이 보면 경남이니까 실력이 모자란다고, 이 앞에 도립미술관도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모자란다고 안 해 주고 자기들이 하는 흉내, 하는 척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조그마한 사업을 하더라도.
몇십억원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차츰차츰 가면 퍼센티지가 줄어들어요.
분명히 이거는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그 부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동의안 7페이지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법인은 상기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연장을.
연장이 몇 회까지 가능합니까?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업 성공을 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음에 고려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사항이, 사항이 예측이 되고 명확하게 나온 게 있으면 그 사항을 담을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이 크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최영호 위원 부득이해서 하는데 기한 연장이 횟수도 제한 없고 그냥 이렇게 달아 놓았네, 그죠?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이거는 상황을 좀 감안해서 진행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걸 20년 만에 한다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 급하게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오래될수록 사업이라는 것은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아무리 20년이 아니라 몇십 년 돼도 사업의 타당성과 대상자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급히 서두르지 않고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이거.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400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속기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