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문화복지위원회 제6차 (2) 2022.11.30

영상자료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30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양성평등기금
4.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여성가족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덕 의원 외 41명 발의)
2.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가. 양성평등기금
4.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여성가족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1.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덕 의원 외 41명 발의)
○위원장대리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박춘덕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79##400_7_문화복지_6차 1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80##400_7_문화복지_6차 2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0분)
○위원장대리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해석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여성가족국장 류해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2호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81##400_7_문화복지_6차 3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82##400_7_문화복지_6차 4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립해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정 시기가 언제죠?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립하자는 지금 조례를 언제 하셨냐 말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91년 1월 4일자입니다.
○박남용 위원 ’91년이면 근 30년 이상이 됐다, 그죠?
나름대로 공과가 있고, 조례가 설치되었고,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언제 출범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여성능력개발센터는 2003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명칭으로 있었고요.
그 전에 ’91년도부터는 여성회관으로 명칭을 하다가,
○박남용 위원 여성회관으로 했을 때도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조례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지금의 여성능력개발센터는 2003년도에 명칭을 변경해서 근 20년 가까이 존립을 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일반인들의 제시된 의견 같은 것은, 부서로 제시된 의견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무것도 없었다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여성능력개발센터, 또 그 전의 여성회관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지금 센터 폐지하는 데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근 수십 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함에 있어서 어쨌든 문을 닫는 데 대한 찬성 의견도 없고, 반성 의견도 없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를 하고 나서는 따로 공식적인 것은 없었고요.
통합이 된다고 했을 때,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없어진다고 할 때 그때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군가 하면 자원봉사회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회에서 저희들한테 오셨습니다.
그때 그러면 가족재단에서 그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가져가겠다, 유지를 해 주겠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러면 좋겠다 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내용으로 이해 설득을 구하니까 특별히, 그 내용이 전부 다 그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예.
○박남용 위원 사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이 자원봉사의 역할도 있지만 여성 연구,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 이런 부분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한 부분들도 상당하고, 여성들과 때로는 사랑방 같은, 때로는 사회적 대안 제시하는 역할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구, 그러한 센터가 어쨌든 흡수 통폐합은 된다고 하지만 이해관계가 되는 대표적으로 여성회라든지 여성 단체에서 그런 데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흡수 통합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나 설득을 잘 구했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내용조차도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센터장님.
거기에 한 1년 이상 근무하셨지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예.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센터가 없어진다 할 때 주위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자원봉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 기능은 다 간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육 기능만 했는데 가족재단으로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가족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시너지 효과는 클 수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단체, 그거는 제가 당초에 예산을 했을 때 조금 그런 개념으로 여성단체에 있는 분들도 와서 일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프라자 개념으로.
그런데 재단에서도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센터라는 이름이 없어진 것은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재단에서 흡수하면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목적과 또 거기 운영하는 분들의 그것과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프라자 개념으로 조금 더 여성분들이 일을 한다든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재단에 흡수되었을 때 그런 것도 가미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기본 방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워했지만 왔을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수긍이 다 되고 설득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쉬워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박남용 위원 많기는 많았다 그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예.
○박남용 위원 우리 센터장님 찾아 가셔서.
아마도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마지막 센터장은 최용남 센터장님이다, 하지만 그간에, 금방 다 말씀은 하실 수는 없지만 그러한 진행되는 사업이나 정책이나 연구나 또 프로그램들이 여성가족재단에 흡수 통합된다기보다도 여성가족재단으로 저는 재탄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여성 정책,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또 우리 사회를 위한 다양한 대안 제시 이런 기구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종사했던,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이 그대로 고용 유지 내지는 이전 재배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여성가족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태까지 잘했던 부분들이 계승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이제 조례까지 페지가 오늘 만약에 가결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데,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이게 2003년, 그것도 거슬러, 아까 국장님 얘기하는 것을 보니 수십 년 된 조직 같네요.
여성 정책이 참 중요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맞습니다.
○박인 위원 여성 정책이 잘못되면 이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출산 문제부터 해서 이제는 육아, 보육, 교육 엉망진창이 되는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십 년간 쌓은 노하우라 하나 체득된, 그리고 집적되어 있는 단체의 좋은 사례들 그런 것을 잘, 이걸 발전적 해체로 보고 있기는 있는데 재단으로 흡수 통합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수십 년간 쌓아올린 실적, 역할들 그걸 꼭 합병되면서 재단에 아주 발전적으로 녹아내릴 수 있도록 꼭 센터장이 떠나시기 전에 리포터를 하나 쓰세요.
리포터를 써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런 정책은 계속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 내가 근무를 해 보니.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쭉 내가 스크린 해 보니 정말 이런 것은 끊기면 안 되겠다 이런 정책들은.
그런 것을 좀 잘 전해 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조례 폐지하면 영원히 다시 부활하고 살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맞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알겠습니다.
지금 가족재단하고 저희 센터에서 실무자 간담회를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재단에서도 다른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벤치마킹을 떠난 상태입니다.
○박인 위원 잘 하시고 있네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합이 되어서 앞으로 더 시너지 효과가 날지 그것은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인 위원 부탁합니다.
한 단체가 몇 십 년 만에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역사 속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부디 당부컨대 여성 가족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센터장님이 조직의 모든 지혜를 모아서 지식을 모아서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해석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가. 양성평등기금
(10시 22분)
○위원장대리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국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류해석 여성가족국장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여성가족국장 류해석입니다.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83##400_7_문화복지_6차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5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우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 소관인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전현숙 위원 양성평등기금은 좀 부침이 있었죠, 그죠?
양성평등기금이 한 번 폐지가 되었다가,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2021년에 다시 부활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 도내에서도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는 여러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네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현재까지는,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할 당시에 여성계에서 많은 논란이 솔직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지사님께서도 양성평등 분야에서 업무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기금을 적립해 나오면 그 기금의 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기금을 폐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다른 17개 시도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할 당시에 그 시점에 어떠한 정책 방향이라든지 타 시도와의 어떤 흐름, 관계성을 파악해서 2021년도부터 양성평등기금이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25년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는 여러 사업은 도내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해서 마음이 좋고, 이 기금으로 하는 사업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성이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기금이 우리 조례가 만들어질 때 보니까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이거는 조성 기간으로 그렇게 목표치를 5년간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의 예산 자금 사정이라든지 어떤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부분은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목표대로 사실 조성이 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정책적인 의지가 없어서 조성이 되고 있지 않다기보다는 현재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사실은 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도 다음 추경에도 편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잠정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원래 목표 금액이 100억원이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목표 금액이 100억원이기 때문에 해마다 20억원씩 조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처음에 10억원, 그다음에 20억원 조성이 되었는데 2023년은 들어오는 금액이 없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2022년도에도 10억원이 됐었고, 2023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조금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추경은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아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그게 추경에 될지 인터벌을 두고 조성이 될지 그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현숙 위원 어쨌든 이 목표 금액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 조성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이게 아까 목표 기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 ‘존속기한’이라는 표현으로 ‘기금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의 존속기한이라는 것하고 기금 조성 목표기한이라는 것하고는 표현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제가 지금 조례가 확인이 안 되는데 아마,
○전현숙 위원 우리 보고서에도 그렇고, 제가 조례를 찾아 들어가서 보니까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기금의, 존속기한이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이 기금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맞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조례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그래서 이 존속기한이,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지금 우리 경상남도 양성평등기금 제39조에 보면 기금의 설치해서 이 기금은 별도로 통합재정기금으로 들어가는데 2021년도부터 20억원씩 해서 5년간 해서 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그 기한을 딱 5년 안에 100억원을 당초 목표로 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는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60억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전현숙 위원 조례 표현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지금 2024년도라든가 2025년도 초반에 가서는 기금 목표액을 조정해서 2025년도까지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2025년에 목표액을 그대로 100억원으로 두고 2027년도 해서 좀 늘려서 기금을 활용할 것인지는 그때 좀 전체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전현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이 조례에 있는 표현 자체가 목표 금액을 달성하는 기한을 2025년으로 한다라고 명시를 해 놓은 것이 아니라 기금의 존속기한이라는, ‘존속기한’이라고 표현을 해 놓아서,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그 부분은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그래서 그거는 조성 기간하고 맞추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를 안 하면,
○전현숙 위원 그러면 2025년 이후에는 이 존속기한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법상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너무 짧게 잡아 놓아서 저는 이 기금이 또, 제가 10대에 있을 때 제가 있는 상임위에서 이 기금이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쓰이는 곳입니다.
어쨌든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도 그리고 기금을 잘 활용하는 부분도 마음을 좀 많이 써서 사업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우여곡절 속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기금이라고 하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를 하잖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남용 위원 존속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기금 조성이라는 조례까지 제정을 해 놓고 존속 기한까지도 그 기간 안에 100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것 본예산에 탑재를 안 시켰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도 재정이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꼭 반드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조례로 정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본예산에 탑재를 시켜서 운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진행하다가 돈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애매모호한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저희들 부서에서는 당초 계획에 연간 20억원씩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해에는 20억원이 당초 목표대로 조성이 되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원밖에 조성을 못 했고, 내년 당초 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산실하고 알아보니까 전체적으로 기금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동일하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일부 확인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양성평등기금만 빼놓고, 예산 상황을 감안하면서 우리 기금만 빼놓고 안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를 들면 서로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협의를 했고, 또 향후에는 저희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 요구는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 요구는 하셨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예산 담당 부서에서 어쨌든 반영은 안 했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산 요구는 올해 2022년도 3회 추경에도 올해분 10억원 요구를 했었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금 조성 재원 마련하는 부분에 보면 기금의 설치 제2항 1·2·3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 운용 수익금 2개는 거기에 부합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밖의 수익금이라고 한다면 기부를 받는다든지 또는 자체 활용해서 기금을 좀 더, 기타 수익금에 포함되는 이자 수입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기업에 대한 아니면 일반 단체에 대한 수입 기부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없었습니까?
거기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출연금만 가지고 운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은행 이자만 포함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애착이 덜 하다고 생각이 들고, 유명무실하다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하고 중복되는 예산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본예산에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기금을 만들어서 조성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의구심도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원래 기금이 운용이 되고 있다가 중간에 폐지된 이유가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중복이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꼭 기금으로 조성을 안 하고 일반회계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금에 묶여있는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그때 당시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폐지되고 난 뒤에 기존의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던 사업만큼은 줄이지 않고 예산 사항이 안 좋더라도 그것만큼은 계속 반영을 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증액이 없었던 부분에서 여성 단체라든지 여성계에서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40쪽에 보면 기금의 용도도 있지 않습니까?
운용은 운용대로 하고 존속하면서 100억원이라는 재원은 기한 내에 마련하되, 기금의 용도도 있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여성 사회 참여 확대,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또 비영리민간 단체 지원하는 사업, 양성평등 관련 시설의 설치, 그 밖에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러한 사업, 2021년부터 이 기금이 설치된 이후에 추진한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아닙니다.
일반회계로 양성평등 관련, 전현숙 도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편성이 되어 들어와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역의 인식 개선 사업이라든지, 또 여성계에서 참여를 해서 인권 보호라든지 권익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이 양성평등기금 가지고 했던 사업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
○박남용 위원 기금이 없었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남용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지금은 조성 기간이기 때문에, 위원님.
○박남용 위원 조성 기간에는 이 사업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조성해 놓고 그 이후에 활용을 하겠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조성하면서 활용은 안 되는 겁니까?
병행해서 하는 것은?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기금 운용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2025년도까지.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그리고 이 기금을 별도로 활용하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하다,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별도 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일반회계 편성 시 기존에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던 사업들은 다 보호되어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적립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100억원 만들어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이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부서에서는 다른 민간단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후원금, 기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이게 코로나가 와서 여러 모로 다들 경제라든지 국가 전반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서서히 회복되는 과정들에서 여성계들의 의견도 들어오고 여성가족재단도 내년부터 제대로 통합 출범하게 되면 양성평등기금 조성을 위한 별도의 노력들도 여성계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여성계와 고민, 이게 양성평등기금이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남용 위원 남성도 소외받으면 안 됩니다.
국민의 절반이 남녀잖아요,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여성평등기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기금.
오히려 소외받는 남성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학교에 교직원, 공무원 여성들이 많이 임용되고 진출함으로 해서 오히려 역차별 받는 부분도 있더라는 말씀이고요.
반드시 꼭 여성만 국한해서 이 기금을 사용하라는 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국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여성가족국 소관
(10시 41분)
○위원장대리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해석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여성가족국장 류해석입니다.
그럼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출예산은 소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3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은 8,997억7,06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1억3,9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입은 129억5,71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9,5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5개 사업에 47억1,846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 등 20개 사업에 78억7,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족지원과 세입은 6,686억7,87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2억5,14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요 세입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에5,048억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으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등 24개 사업에 534억7,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등 2개 사업에 1,043억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은 2,180억3,6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8,7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아동수당 지급 등 28개 사업에 1,735억2,367만원을 편성하였고, 39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56억6,834만원, 기금으로 아동급식 지원 사업 등 22개 사업에 129억8,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아동급식 사업에 158억5,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능력개발센터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으로 전년도보다 2,048만원이 감액된 9,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1조1,356억3,84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22억2,5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저희 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여성맞춤형 일자리 지원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아동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저희 국 소관의 주요 도정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그러면 먼저 김현미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여성정책과장 김현미입니다.
2023년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239억6,10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8,6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 참여 확대에 44억6,44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1,9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에 4억2,000만원, 394페이지 상단 부분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지원에 1억6,000만원, 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에 3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중간 부분 여성 인력 개발 및 여성 권익 증진에 194억4,98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6,775만원 증액 편성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27억5,530만원, 396페이지 시군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34억1,376만원을 편성하였고, 397페이지 상단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3억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에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선정에 따라 2억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98페이지 중간 부분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운영을 위하여 7억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상단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에 35억1,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중간 부분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2억2,825만원을 편성하였고, 401페이지 해바리기센터 운영 지원에 12억7,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23억1,5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3페이지 중간 부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17억1,656만원, 404페이지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에 2억7,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와 시군의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2억1,884만원과 4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에 8,035만원을 편성하였고, 406페이지 상단 부분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감시단 운영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남 가족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가족지원과장 김옥남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07페이지입니다.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은 8,477억9,527만원으로 전년 대비 615억1,13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건강 가정 육성 및 가족 지원 강화에 899억1,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가족센터 건립 지원에 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8페이지 상단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8억783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에 12억5,5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에 300억6,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아이돌보미 건강 증진 지원 사업과 아이돌보미 보수 교육비 지원 사업에 각각 1,530만원과 7,48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9억3,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상단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479억1,6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1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하단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2페이지 하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3억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3페이지입니다.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출산기반 조성에 461억6,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33억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중간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 사업에 9억5,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한의치료 지원, 난임진단비 지원에 9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74억8,103만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 233억8,024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46억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상단 선청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에 19억원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에 1억1,60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에 18억4,1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7,048억7,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6억7,3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9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62억6,65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965억9,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0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253억2,775만원,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450억7,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에 53억1,39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561억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042억8,264만원,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에 19억8,3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23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에 138억8,669만원, 부모급여 지원에 1,359억4,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만 5세 아이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에 19억9,300만원과 장남감도서관 설치 운영 지원에 3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하단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에 35억9,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68억1,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군 다문화가족 복지 지원에 3억3,139만원을 편성하였고, 426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42억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7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에는 14억9,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군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1억4,580만원, 문화다양성 맘프 축제 지원에 8억원, 경상남도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에 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건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입니다.
2023년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29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624억8,535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7,33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아동 건전육성에 총 2,323억6,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430페이지 중간 부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20억4,705만원, 431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45억1,797만원을 편성하였고, 432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에 30억9,187만원, 433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34억3,905만원, 434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에 5억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187억1,997만원, 436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33억1,380만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40억8,540만원, 437페이지 하단부분 아동수당 지급은 1,647억9,56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맞춤형 돌봄체계구축에는 총 32억3,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439페이지 상단 부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19억9,521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진흥에는 총 268억274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1,9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440페이지 상단 부분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운영비에 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441페이지 중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14억9,400만원, 하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29억7,704만원, 442페이지 중간 부분 중장기 및 일시 청소년 쉼터 운영을 위해 청소년 쉼터 운영에 11억6,984만원을, 443페이지 중간 부분 도시군의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을 위해 4,680만원과 1,872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4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13억7,613만원, 445페이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강화에 7억2,200만원, 446페이지 중간 부분 청소년시설 확충 지원에 118억8,800만원이 편성되었고, 447페이지 중간 부분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에 3억395만원, 448페이지 하단 부분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남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안녕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최용남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2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048만원을 감액하고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사무실 임대료 수입에 5,200만원, 수강료 및 회의실 사용료 수입 등에 4,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900만원을 감액하여 1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교육 재료 구입 및 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센터 자원봉사회 활성화를 위한 행사 운영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 등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에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중간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직무수행 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억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4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우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1페이지, 예산안 38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김현미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조서 133페이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 디지털성범죄사이버감시단 운영 사업 예산이 2023년 편성이 되었는데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2021년 1억6,000만원이었던 것의 43%에 불과합니다.
예산 확보가 좀 미미한 확보가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저희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큰 사회적인 문제가 없는 것과 잠재적인 요인이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소한 2021년도 정도 수준으로는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요청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상황에서 1명으로 조금 축소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1명 충원된 부분으로 기존에 계시던 사이버감시단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보면 2021년 감시단 운영을 해서 모니터링 실적이 1만 건이 넘습니다.
1만 건이 넘는데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증가하고 있는데 꼭 좀 예방 차원에서는 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적다고 생각됩니다, 실상. 1명 증가해서 1명이 볼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 해 보시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람들이 좀 편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주언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사업 주체를 공공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보면 성범죄 특화 상담사로 지정된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가 있죠,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주언 위원 업무 연관성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주언 위원 꼭 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제가 관심을 좀 많이 가지는 사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주시고, 계속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는 꼭 좀 추경에 확보를 하든 최선을 다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가족재단이 센터를 흡수 통합해서 재단이, 물론 가족재단은 3년 전에 출범했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박인 위원 꼭 하나 당부드릴게요.
지금 센터에서 기존 하고 있는 교육 과정 공백이 안 생기도록 계획 수립도 철저히 준비 잘하고, 그래서 관련 예산이 있으면 예산 확보도 하시고, 그 수십년 된 단체가 하나 없어지잖아요.
그게 본질적으로 여성 정책 개발을 위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 힘써 왔던 그 단체의 그동안 숭고했던 그 노력들이 훼손되지 않고 재단에 잘 융합할 수 있도록 잘 좀 챙기세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추가로 보충 답변을 드리면 우리 여성가족재단과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사님과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중복되는 교육이라든지 인근 문화단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주민센터에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취미 교양 수업들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고, 시대가 요구하는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 여성의 경제적인 능력을 담보해서 사회 활동에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교육 과정을 개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상적인 취미 소양 교육은 많이는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인 위원 어쨌든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박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추진 중에서 센터 공간 기능 공간 기능 개선 사업이 있었죠, 올해.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게 완료가 지금 다 안 됐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언제쯤 이게 완료가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게 기본적으로 하는 데 최소 공사 기간이 3개월이라고 저희들이 공유를 받았고, 그러면 1월 말에서 2월 정도쯤 되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게 센터 공간 기능 개선 사업을 시작할 때 거기에 들어오려고 했던 입주 기관들이 있었지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리모델링이 1단계, 2단계로 추진이 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단계는 올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1단계 사업은 당초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그대로 유지 운영된다는 전제하에 사업비를 확보한 그런 부분입니다.
○전현숙 위원 아, 그러면 전환이 되면서 1366경남센터나 긴급피난처나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아닙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은,
○전현숙 위원 중간에 그 시설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가 이게 노유자 시설 입주 불가로 해서 이 기관들이 못 들어오고 노후 시설 개선 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 공사가 한 2월에 마무리되고 하는 것은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1366경남센터나 긴급피난처나 여기로 들어오려고 시도를 했던 그곳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현재는 지금은 노후 시설 기능을 개선하는 데, 1차 공사는 집중이 되어 있고요.
2차 리모델링비가 우리 예산에 이번에 같이 출연금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가족재단에서 지금 TF팀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 TF팀에는 도에 공공건축과, 여성계 대표님들, 그리고 기존에 우리 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성가족재단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그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를 거친 후에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어쨌든 그 공간에는 지금 들어오려고 했던 곳들이 노유자 시설이라는 이유로 입주 불가라는 판정이 일단 됐는데, 그러면 이걸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이 기구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결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그렇죠.
○전현숙 위원 바뀔 수도 있습니까, 국장님.
아니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입주 기관들을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사님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사업소가 하나 없어지고 가족재단이 통합이 되어서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부지사님과도 논의를 하고 그 방향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 속에는 예를 들면 어느 단체가 들어와야 되고 어느 단체는 안 들어오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있었지만 아까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고, 단지 그 기관이 일자리 관련해서 조금, 왜냐하면 저희들은 통합이 된다 하지만 건물이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1, 2층밖에, 면적으로 치면 얼마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중심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가족재단과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관들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큰 방향만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가서는 다른 단체들도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여성가족재단 주관으로 운영이 되는 TF팀에서, 또 공공건축과의 의견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확정이 된다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전현숙 위원 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재단 중심으로 설명을 주셨고, 저는 여성가족재단 외에 궁금했던 게 국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1366경남센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들어오기로 되어 있던 기구들이, 들어오려고 했던 것은 기존에 있는 공간이 적당하지 않거나 이렇게 옮겨야 될 필요가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옮기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여성가족재단하고 같이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과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니 그럼 이 들어오려고 했던, 움직이려고 했던 이 기관들의 향방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께서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1366긴급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원래 2층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1층에 새일센터가 있고요.
2층에도 새일센터가 광역형이 있고, 산단형이 있는데 그거는 2층으로 올리면서 합하고, 나머지 긴급 피난처가 이쪽으로 오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긴급피난처라는 부분이 여성 폭력을 입은 사람을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쉼터가 범숙에 가면 2층에 있거든요.
그걸 도시 쪽으로 옮기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현숙 위원 위치가 거기는 안 맞아요, 사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단체 간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성 긴급 피난, 이 1366센터는 일단은 범숙 북면에 있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우리가 가서 직접 양해를 구했고요.
그다음에 들어오고자 하는 다문화가족센터는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합칩니다.
합치게 되면 조금 사무실 공간을 크게 해야 됩니다.
하나는 경상대에 있고, 하나는 창원대에 있는데.
그 합치는 공간을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그래서 이 부분은 합쳐서 창원 인근의 빈 공간에, 예를 들면 문성대학교가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런데 관광재단도 문성대학교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공간을 활용해 보려니까 거기도 지금 여유 공간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있고,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이 모여서 간담회는 했거든요.
어차피 합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큰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같이 협업해서 인근에 마련해 달라고 해서 지금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산을 준비하는 때이고, 내년 사업을 계획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일단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46페이지, 48페이지에 있는데 보니까 2023년 신규 사업이네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은 들어 봤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 같은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사회적 기업하고,
○조인제 위원 같은 말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조인제 위원 보니까 이게 열일곱 곳이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다음에 여성 지역 특화는 3명이네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신규인데 3명 이렇게 하는 게 도 전체로 봤을 때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시범 사업인지, 그다음에 궁금한 게 이게 보니까 작년 9월에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 및 신청해서 선정을 했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이 두 개 다 열일곱 곳하고 세 곳, 선정된 사회적 경제 기업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게 도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국가에서는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들을 발굴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 경험이라든지 여성 일 경험 지원의 파트별 특화 사업 부분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섹트를 구분해 놓은 사업의 유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이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사업이 확정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자리 문제가 요즘의 시대적 현황으로 되어 있고, 특히 청년 여성 같은 경우는 더욱 더 일자리에서 소외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이걸 신규로 만들어서 도 차원에서 구상을 해서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대상지는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기로 새일센터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정해진 게 있지는 않다 이렇게, 향후에 추진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우리 지역에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아홉 곳이 있기 때문에 새일센터가 여성 일자리 업무를 총괄하고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기업체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새일센터들과 의논을 해서 결정할 그런 내용입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새일센터에서 선정해서 추천해 주는 업체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가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시군에서는 왜냐하면 여성 일자리 업무를 보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요 데이터라든지 근거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새일센터와 협업을 해서 업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 여성 지역 특화 사업이 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공모를 냈을 때 경쟁률이라고 해야 됩니까?
응모율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이 지역 특화 사업은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도가 조금 경쟁력이 있고 조금 특화된 산업이 자동차하고 방산, 조선 이런 정도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조금 고급 인력이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으로 할 것이라서 이 3명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다 새일센터가 있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한 분이라도 제대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첫 사업인데 잘 해 보도록 하이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감사합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388페이지, 중간쯤 보니까 세입 쪽인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금액이 45억3,300만원 잡힙니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남용 위원 이게 각 시군에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반환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남용 위원 보육 사업도 있고, 다문화 사업, 가족 정책, 출산 장려, 여성정책과에서 관장했던 사업인데 이게 각 사업별로 집행률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이게 금액을 모아 놓으니까 조금 커 보이는데 18개 시군에서 여러 단체에서 사업을 하던 금액이 조금 조금씩 모이는 그런 부분이었고, 이번에 3회 추경을 해 보니까 금액이 조금 갭이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회 추경 금액하고 맞추어서 당초예산에 조금 정리를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도 예산하고는 어떻습니까, 2021년 비교해서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비슷합니다.
그래서 3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40억3,000만원 되어 있다가 비교 증감 내용에는 없고.
이것도 추계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남용 위원 확정된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맞습니다.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추경에 인터벌을 주고 예산을 배분해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추경하고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겠지요.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또는 종료 시점에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또는 그 전에 내시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럼 역으로 우리 도비 같은 경우도 시군에 내려주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일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거는 시의적절하게 보내 주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도 올해처럼 예산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상반기 소요분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고 추경 때 하반기 소요분을 얹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조금 변동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네 가지 사업 같은 경우에 반환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시군이 편차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집행률 거의 100% 가까이 사용한 데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예산이나 사업에 부합하지 못해서 사업이 안 된, 목표 달성에 미달한 시군도 안 있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저희 여성정책과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었던 부분은 시군의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이용해서 이월을 시켜 놓은 상태고,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세입이 되는 부분들은 언제쯤 들어와집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보통 시군에서도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반환금 수입으로 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반환금을 보니까 시군 같은 경우에도 말씀 그대로 추경을 통해서 반환을 시키는 사례들을 왕왕 보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몇 년 된 반환금도, 반환금도 해마다 정산이 잘 안 돼서 몇 년 된 반환금도, 어쨌든 그게 예산에 남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사업이 종료됐다든지 사업을 집행 못 했다든지 하면 종료가 되면 반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은 상호 체크가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특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는 그 단체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업무를 했었는데 그 단체가 뒤에 상황이 생겨서 단체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떠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시군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만약에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결손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 재정 지원 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지원 단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업을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과 달리 정산이 잘 안 되는 그러한 단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서에서 협조를 좀 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불이익을 준다든지, 잘하는 단체는 보조금을 증액 요구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배정시킨다든지 그런 내부 규정들은 갖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보조금 관리는 국가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 중반에 보조금 사건이 복지부 내에서 특히 너무 많이 전국적으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때를 즈음해서 보조금 관리법 자체가 강화되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시군 공무원, 민간단체 사업자에게 별도로 보조금 관리 교육을 시키고 있고, 우리 부서 직원들도 교육을 받고, 우리 부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줄어들기는 했지만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부서에서 보조금 도덕적 해이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해당 과에는 혹시 몇 개쯤 올해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최근에 보조금이 조금 반환을 받아야 될, 정산 과정이라든지 지도 감독 차원에서 발생한 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 단체에서 6개 정도가 대상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6개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4개는 지금 수납이 된 상태고, 2개도 현재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끝까지 반환을 안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후 정산 처리를 안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뭔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서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그런 것까지 발동할 단계는 아니고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경험해 보니까 시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연성을 갖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게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면 안 되는데 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도는 조금 더 정상적인 매뉴얼을 갖고, 하여튼 어떤 절차를 중시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가 지금 한 6개 정도 그런 사례들이 발생한다는 건 우리 도 전체로 봤을 때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박남용 위원 394페이지,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남용 위원 지금 부서에서 여성가족재단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31억7,000만원,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제출 안 하시는가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자료 요구를 하시면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예산 편성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박남용 위원 전체 금액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소요액을 판단을 해서, 아니, 분야별 내역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재단 자체에도 이사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의결을 해야 확정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세분화된 내용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도 예산안 확정안 이사회는 개최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아직, 의회의 진행 상황에서 이사회 결정해 놓은 금액 변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세부 내용 부분에는 또 이사회 이사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우리 엊그제 사회서비스원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 예산안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 유사한 내용으로 질의를 했었거든요.
했었을 때 거기는 그 전날, 예산을 확정 전날 그 예산을 가지고, 추정 예산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확정해서 그다음 날 자료를 가져왔더라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면 별도로 경남여성가족재단이 예산 요구액을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요.
경남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부서에서 관장하는 단체나 재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 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서는 질의를 하셔도 출연금으로만 답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정책적으로 뭔가를 조금 가르마를 타든지 결정을 해 주시면 부서에서는 따르는 부분이 돼서요.
아마 도 전체적으로는 일률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산하 기관,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 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단체장들이 와서 예산 요구에 대한 강한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요.
제외될 수도 있고 소외될 수도 있고, 저는 양쪽 기능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과에서는 어쨌든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사회를 열어서 최종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데 엊그제 경남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추정 예산을 가지고 이사회를 해서 그 내용을 제출하셨거든요.
그런 차이들이, 부서마다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절차들이 차이가 난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여성단체 활동 지원하는 사업에 1억8,500만원 중에 눈에 띄는 게 여성단체 국제교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다고 조서에 나와 있는데 해마다 하고는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2년간은 시행이 되지 못했고요.
올해는 시행이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10월 23일에,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올해는 야마구치현하고 자매결연 35주년 기념으로 국제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단체 대표님들과 그쪽을, 왜냐하면 그전에 일본에서 우리 도를 방문을 해서 포럼을 개최한 게 있어서 이번에는 우리 도에서 야마구치현을 방문해서 상호 소통을 하였습니다.
○박남용 위원 교류를 하신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뒤에 보니까, 사업 성과 보고 계십니까?
사업 성과, 조서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조서, 예.
○박남용 위원 사업 성과에 보니까 남녀 공동 참여 심포지엄을 통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남용 위원 남성들도 참여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 가니까 과가 남녀 공동 참여과인 거예요.
또 그 심포지엄 자체를 여성만 참여하도록 저희들 자체도 특정화시켜놓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우리와 다른 일본의 조직 체계 속에서는 일본의 각종 대학이라든지 남성분들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오셔서 교류에 참여했고 우리 제일도민회에서도 같이 교류를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는 여성들만 갔고 그쪽에는 남녀 적정히 분포해서 심포지엄 참여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그런데 특정 발표라든지 주제 발표에서는 다 여성 대표님들이 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는 몇 분이나 갑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저희도 예산이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했고 이번에 공무원 포함해서 열네 분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국제 파트에서 지원이 되고 이 부분은 행사비 거기 소요되는 그런 부분을 지원을 받은 거고요.
교통비 부분은 국제 협력 파트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단체 회원들이.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단체 회원들 개인 자부담은 없지만 단체 자부담은 있었습니다.
10% 이상으로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10%,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꼭 일본으로만 국한할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건 하고, 있는 대로 하고요.
지역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듭니다.
해마다 계속 단체장이라고 참여해서 같이 가는 건 아니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해마다,
○박남용 위원 여성단체 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그런데 보통 보면 이 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성단체를 선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체들이 너무 많고 희망하는 단체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를 짜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이번에는 A단체가 가게 되면 다음 B단체,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검토할 때 중복해서 가느냐는 말이죠.
갔던 분이 가고 갔던 단체가 가고 이런 것은 어쨌든 지양을 하실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단체가 중복되진 않는데 사람은 한두 분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회장을 연임하고 있을 때 공모에 같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단체 입장에서는 또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꼭 필요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객관성이 좀 담보되어야 되겠다 생각되고요.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조금 확충해서 우리 여성단체가 국제 교류하는 데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것 정산도 잘하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정산은 필수입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최영호 위원 예산서 399페이지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그 밑에 보면 여기에 따른 항목이 상당히 많다,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최영호 위원 운영하고 그다음에 보호 시설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돼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폭력 상담소가 운영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최영호 위원 같이 하는 데도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영호 위원 그러면 보호 시설에서 운영, 상담을 같이 하는 데도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그런데 보호 시설에서 상담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최영호 위원 그것은 기본으로 하겠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상담소는 상담을 전용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상담소 운영 지원도 같이 겸업을 할 수 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할 수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있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지만,
○최영호 위원 같이 겸업하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호 시설은 여섯 군데,
○최영호 위원 보호 시설 중에, 보호 시설이 여섯 군데인데 여섯 군데 중에서,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보호 시설 안에서 상담소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보호 시설과 상담소를 같은 공간에 둘 수는,
○최영호 위원 공간은 같이 둘 수는 없는데,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왜냐하면 보호 시설은 비공개거든요.
○최영호 위원 사무실은 따로 두고 할 수는 있겠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를 들면 김해 같은 경우, 창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창원은 두 군데 다 그렇게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창원이,
○최영호 위원 보호 시설을 하면서 상담소를 따로 둬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창원에 두 군데 다 그렇고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최영호 위원 김해도 그렇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창원은 창원에 있고 마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창원, 마산에 있으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양산에도 보호 시설이 있고 상담소가 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이게 같은 시설인지는 확인이 조금 어렵습니다.
○최영호 위원 확인 안 됐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개소 수만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혹시 제가 볼 때는 우리 가정 폭력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 주는 게 직업 훈련비, 주거 지원 그다음에 아까 자립 지원금까지 주면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퇴소할 때 주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최영호 위원 가정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고 재발할 수도 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다시 재발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또 받아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받아줍니다.
그런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래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가정 폭력이 단순한 폭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최영호 위원 상습 폭력이겠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같은 집, 같은 공간에서 머무를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최영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분이 가정 폭력이라고 우리 여기 보호 시설에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어느 일정 기간이 돼서 안정이 돼서 다시 나왔는데 집에 가서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또다시 받아줘야 되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받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그런데 보면 단기 보호 시설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계시다가 갈 수가 있고요.
장기 보호 시설 같은 경우는 2년까지는 거주를 할 수 있는데요.
보호 시설에 거주할 때 단순 이분들에게 음식만 주는 건 아닙니다.
특히 장기 보호 시설 같은 경우는 직업 훈련을 해 드리거든요.
○최영호 위원 직업 훈련하고 여기 많이 있네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최영호 위원 비수급자 생계비까지 다 나가는데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직업 훈련을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최영호 위원 해 주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분이 나갔다가 다시 와도 그것은 제한이 없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원칙적으로는 같은 연장선 상이 아니면,
○최영호 위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사회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나갔다가 다시 또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또다시 받아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해도 될까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최영호 위원 지금 여섯 군데인데 2022년도에는 여섯 군데에 88명이 입소했다고 나와 있네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최영호 위원 여섯 군데에 3년간 정도의 명단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개인 그게 되어서 안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자체가 비공개 시설입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 이름도 안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이름 공개를 절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못 하게 되어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최영호 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은 계속 요구하는 대로 줘야 되지만 어떻게 하는지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저희들 방문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최영호 위원 방문하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지도 감독이 필요하거든요,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 제가 한번 방문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당사자들을 다 서로 간에 얼굴 못 보도록, 피하도록 해 놨더라고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 얼굴도 볼 필요도 없고요.
괜히 서로 간에 아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민망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볼 수는 없는데 시설에 한번 가보니까 아예 텅 비워놓고 관리하는 사람만 나오시더라고요.
그건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 관에서 이것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저도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이, 저희들이 사실 여성 폭력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게 가정 폭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난 뒤에, 양산은 제가 못 가봤는데 진주에 있는 보호 시설도 가봤고 창원 진북에 있는 보호 시설도 방문을 해 봤거든요.
거기 가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을 안 했었는데 양산에 한 번 가보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굳이 양산을 가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괜히 또 양산에 가라 하는 건 아니고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제가 가본 시설에는,
○최영호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우려를 하는 게 이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한 번 퇴소를 하면 두 번 다시는 안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다시 나가고, 제가 볼 때도 다시 나가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어쩔 수 없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라는 것은, 가정 폭력은 또 상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관에서 예산을 들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해 줘라 이 말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그리고 위원님, 우리가 국비가 소요되고, 국비가 전국적으로 보면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 금액이 상당하네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여성가족부에서 한 달 정도,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0월 정도를 여성가족부에서 담당자가 내려오셔서 우리 도 직원하고 이 시설들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다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이 잘못되고 있는지 예산이 증액이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하고 또 점검에,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호 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남 가족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먼저 하시죠.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몇 가지만, 앞에 제가 질의한 것을 오늘 문서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우리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누리과정 지원하는 문제가, 행정 통합을 제가 좀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요.
방법도 좀 찾아달라 이렇게 하고요.
다행히 교육청 예결위에 있어서 도교육청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도교육청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행정이 통합을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방법론을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다, 그래서 자기들도 고민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이게 법령으로 해야 되는데 법령으로 하기에는 좀 너무 머니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이것을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경남교육청이 따라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경기도교육청이 하는 걸 기다리지 말고 경남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시라 이렇게 하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의 어린이집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네요, 11월 18일에.
여기 자문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게 가능하다고 지금 결과가 나왔으면 이것을 가지고 도교육청하고 우리 도가, 교육청으로부터 해서 선도적으로 이걸 우리가 먼저 자문한 것을 들고 하는 필요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잖아요.
예산 국비 지원받은 문제부터 해서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조건 통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이게 지금 출산율 저하로 해서 학교 다닐 유아들이 없는 상황에 학부모들이 전부 1인 가구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 어렵고 하니 가능하면 지원해 주는 곳을, 100% 지원해 주는 곳을, 3세, 5세 누리과정이면 좀 멀어도 요즘 차들을 다 보내주니까 그리로 보낸단 말이죠.
가까이 시설이 좋은 데는 이 행정 지원의 사각지대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문제 생기면 우리 경남에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아사 상태에 있는 그런 어린이집, 유치원을 구제를 해서 국비를 들여서 하고 또 공공형으로 바꿔서, 지금 우리 경남도가 할 짓이 아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교육은 일관성 있게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되고요.
그걸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교육 지원비를 교육하는 사람이 줘야지 왜 행정 하는 사람이 주냐, 이것은 법률 자문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속도를 좀 내세요.
우리 과장님 보니까 교육청 관계자 앉아 있으니까 막 들어와서 ‘어떻게 할래?’ 하고 이러던데 그런 자세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질의 1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조서 283페이지 어린이집 기능 보강이 있어요.
기능 보강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국공립 사회 복지 법인하고 법인 및 단체,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이게 주로 돼 있는데요.
제가 뭘 질의를 하고 싶냐 하면 지금 1개소당, 증축이나 개보수 정비 지원하는 것을 예산을 주고 있는데 1개소당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준단 말이죠.
2019년도부터 해마다 쭉 지원을 해 온 걸 제가 합산을 한번 해 보니까 73억3,000만원, 내년도 예산까지 해서 지원이 됐더라고요.
내년에 3억5,800만원이 있는데 줄은 이유는 그동안 쭉 해 주다 보니까 개소가 줄었겠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줄은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것 남은 것 다 하고 나면 이제 안 해 줘도 되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것은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그건 아니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기능 보강으로 계속해서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퍼뜩 물어볼게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춘덕 위원 우리가 73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줬는데 국공립을 포함한 사회 복지 법인하고 단체가, 이게 지금 교육 수익 사업이란 말이죠, 우리가 좀 사업적으로 이야기하면.
교육이 우선이지만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인데 원아가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있다고 합시다.
100명이 있으면 어쨌든 그 수익이 있을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수익은,
○박춘덕 위원 수익, 지출하면 순수익이 나올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의아한 것은 국공립이나 사회 복지 법인이나 법인은 일반 민간이 하는 데보다 조금 사정이 나아요.
왜냐하면 지원비도 다 해 주고 이러니까 사정이 나은 곳인데 많이 들어봐야 4,000만원인데 이것을 자체 수입으로도 얼마든지 충족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5년간 73억원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수익이 어떻게 되고 적자가 나는 건지 왜 이렇게 계획을, 투입하는 건지,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지금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해 오기는 하지만 국공립이라고 해서, 국공립 부분은,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육료 부분에 있어서도 기관 보육료라든가 부모 부담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이런 사업을 자부담으로 할 정도가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좀 적게 받고 그 대신에 인건비를 지원받는 거죠.
○박춘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지금 다른 데 조례 심의하러 가야 해서 자꾸 못 듣겠는데요.
그러면 결론을 내면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사회복지 쪽에 있는 그러한 곳은 수익률이 그냥 제로베이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수익보다는 그냥 교육 쪽에 올인 한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을 우리가 보강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다른 게 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감액된 게 많아서 좀 여쭤봐야 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세입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이건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조서 212페이지에서,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212페이지요?
○박주언 위원 212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 때 집행부에 건의도 했고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예산 확보를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지금 2022년 당초예산 12억600만원을 확보했다가 추경에 8억7,000만원 증액했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 17억1,000만원 예산이 잡혔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전년도 총예산안보다 지금 적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왜 적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사업은, 저희가 2022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었고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도 많고 또 미지급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 요구해서 17억원이, 작년 당초예산에 비하면 5억원 정도가 더 추가 확보되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언 위원 난임 부부 시술의 수요 예측은 좀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측이, 지금 저희는 이게 의료기관에 후불의 개념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요를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도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액 부분을 확인을 해 보니까 1억원 정도가 미지급금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저희가 이걸 계속 모니터링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추경 확보보다는 본예산에 넣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저희 입장에서도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못하는 경우에 일부를 추경해서 확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른 것이지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가족지원과는 보면 올해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싹 다 삭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닙니다.
삭감이 주로 많이 되는데,
○박주언 위원 난임 부부 한의 치료 지원 사업도, 214페이지에 보면 동일한 수준으로 돼 있고요.
지금 보면 2017년, 2021년에 보면 계속 십 몇 퍼센트씩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주언 위원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보다도, 지금 6,400만원 돼 있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이것은,
○박주언 위원 2022년도 예산을 보면 한 7,200만 원이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감액됐고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난임 부부 한의 치료 지원 사업이 저희가 사회보장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을 때 저희가 난임 부부들에 대한 시술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양방의,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부분하고 이 한의 치료를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복지부에 건의를 했더니 복지부에서는 이게 의사회와 한의사회의 약간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연구 용역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게 되면, 중복 지원의 부분도 없이 해소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늘어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한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양방의 치료 시술을 하게 되면 몸을 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방 치료가 같이 가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그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리고 난임 진단비 부분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3억원 정도 지금 되어 있다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비하면 한 19% 정도 계속 증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을 좀 확보를 하는 게 낫지, 실태조사를 명확히 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여성 결혼 이민자 원어민 강사 수당도 보면 10% 정도 감액됐어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사회 참여를 하기 위해서,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강사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주언 위원 강사 수강료가 보면 시간당 3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 지원인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산 감소는 2020년도부터 보면 5억원에 2021년도 4억9,000만원, 2022년도 4억원, 내년도 당초예산은 3억6,000만원 자꾸 감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것도 도 자체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그게 도 자체 사업에 조금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도가 국비에 대한 매칭을 하고 나면 그게 자체 재원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생기는데, 그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당초예산에 그런 사업들을 좀 반영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자체 사업을 일부 줄이고, 아까 10%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의 금액을 좀 줄이고 당초예산에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삭감 없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하여튼 간에 난임 시술을 통해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출생아 수가 2만1,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데 여성 결혼 이민자 원어민 강사 수당도 보면 지금 인구가 더 이상은 잘 안 늘어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상황으로.
그러면 인구를, 실상 결혼 못 하는 총각들이 촌에 가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외국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폄하하는 발언은 절대 아닌데 그분들이 와서 말이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좀 더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게끔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든지 하셔서 정말 이런 부분은 잘되도록 해 주셔야 돼, 상급 기관에서.
자꾸 시군하고 매칭을 안 하고 도 사업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칭을 하든 어떠한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추경에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박주언 위원님께서 1년에 우리 도내에 태어나는 수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박주언 위원 도내가 아니고 전국입니다.
전국에 난임 시술을 통해서 태어나는 수가 2만1,299명,
○위원장 김재웅 그런데 우리도 내년에 시술비가 2,375건 계획되어 있네요.
그러면 경남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비를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도 많고, 지원 혜택도 전국에서 제일로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재웅 도비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위원장 김재웅 그래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285페이지 석면 없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석면 없는 학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석면 없는 어린이집 사업은 신규 사업이지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맞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 석면으로부터 좀 무방비 상태였다는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이게 하반기에 언론에 한번 났었습니다, 석면이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지금 현재 127개소 이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전수 조사한 결과를 저희가 다 받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환경 유해 물질 부분이 강 단계, 중간 단계, 낮은 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어린이집은 대부분이 낮은 단계였고, 간혹 일부 구간에서 중간 단계가 나오는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거기도 확인을 해 보면 일부 구석에 천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었지 아이들에게 유해할 정도의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때 신문에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단해서,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 우리 도도 무석면 어린이집을 실현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지사님 오시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으면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함께,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까 기능 개선 사업으로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서 기능 보강 사업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게 지금 7개 시군으로 시행 주체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11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점검이나 그런 게 이루어집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저희가 전체 127개소 중에서 연차별로 해서 내년부터 2025년까지 35개소를 하고, 2026년도 22개소 해서 다 마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2026년, 2027년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2026년에.
2026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없는 거죠.
무석면 어린이집 실현이 그때 됩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나머지 제외 내년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타 시군에서,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거는 연차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윤준영 위원 예를 들어서 2026년도 전까지는 석면에 좀 노출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면의 상태가 낮은 단계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권고사항에 보면 낮음이라는 것은 있다라고 인지하고 환경적으로 관리만 해 주는 그런 단계인 셈입니다.
○윤준영 위원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활동하기에, 또 장시간 머무르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하는 것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전체 민간 가정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도내 경로당과 양로원, 어르신들이 계신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향후에 사업 확대와 타 부서와도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경로당, 양로원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복지국에 전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간단하게, 표준 모자보건수첩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조인제 위원 아기수첩이 있고, 임산부수첩이 있는데, 이거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조인제 위원 도청에도 없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도청에 실무자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썼던 기억은 있기는 합니다.
○조인제 위원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 안내 이걸 해 놓았다는 이거를 보면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또 국가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한눈에 쭉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라도 구해 주이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할 때도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발급률이 형편없던데, 최종 확인해 보니까 9% 정도밖에 안 되던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하고 싶고, 또 더 다양한 혜택을 한눈에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첩 구할 수 있으면 한 부 구해 주세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지원과에 지금 신규 사업이 9건 있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정쌍학 위원 신규 사업 9건 중에서 하단 부분에 장난감도서관 인프라 구축하고 장난감도서관 시책 활성화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장난감도서관 이게 쉽게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장난감도서관이 들어서면 참 좋겠다.
왜, 내 자녀한테 장난감을 사주면 얼마 가지 않아 싫증을 내고 그걸 또 교환해 줘야 되고, 다시 구입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이 들어서면 교환해 가면서 대여까지 가능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학부모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정쌍학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민선 8기 공약 사항이고, 도정 과제입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이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장난감도서관 인프라 구축 거기에 추진경과 부분에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현황 조사가 2022년 8월에서 10월까지 추진경과 및 사업성과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현황 조사가 끝났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현황 조사는 지금 현재 끝나고 지금 장난감도서관 표준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현황 조사 끝난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경상남도 장남감도서관 표준안 개발을 여성가족재단에서 올 11월까지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끝났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주쯤에 중간 보고회를 했는데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거고,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무리되면 마무리된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좀 공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정쌍학 위원 다음 장난감도서관 시책 활성화 지원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사업이 내년부터 5년간에 걸쳐 지원한다는 내용이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정쌍학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위원님 정확하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307페이지.
그와 연계된 부분입니다.
주요사업별 조서 307페이지입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보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정쌍학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 기간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이렇게 지원한다는 내용이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전에 현황 조사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정쌍학 위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장난감도서관은 저희가 총 18개소를 계획하고 있고요.
신규로 3개소를 하고, 지금 시군에 장난감도서관이 열다섯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신규 신축하는 부분에는 3억원의 예산을 드릴 예정이고, 리모델링은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18개 시군에 운영비를 1억원 정도 줘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리모델링비하고 신축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단 시군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예산이 통과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쌍학 위원 18개소는 그대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정쌍학 위원 신축 3개소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통영, 함양,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3개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신축은 아직까지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장난감도서관이 없는 시군이 통영하고, 함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필요하면 한 군 데 더 해서 신축을 3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통영, 함양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저희는 필수적으로 한 군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함양이 고향인 우리 위원장님은 잘 챙기셔서 홍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반갑습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37페이지 결혼 이민자 원어민 강사 수당 지원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는 2019년부터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2019년에 비해서 2023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전현숙 위원 원어민 강사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원어민 강사의...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원어민 강사 양성 사업은 저희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이 중에서 수료자가 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요 감소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2020년에는 56명을 양성했었고, 2021년하고 올해는 각각 60명씩 양성을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이 강사 양성 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원어민을 강사로 양성을 해서 그 원어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 그분들에 대한 강사 수당 지급에 관한 것입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강사 수당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600여 명을 양성하고, 그 이후에도 56명, 60명 이렇게 또 양성을 했으면 강사 양성이 활발하게 된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을 또 지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전현숙 위원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분들이 아까 우리 박주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구 감소 현상이나 우리 안에서 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결혼 이민자분들로 인해서 많이 충족이 되기도 하고, 서로가 도움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결혼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잘 정착을 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줄어가고 있으니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산이 아마 줄어가는 것은, 사실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결혼 이민자들이 거의 신규로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제결혼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씩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금 양성해 놓은 분이 거의 700명이 넘는 인원이, 거의 800명 가까이 양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수요는 충족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좀 풀리고 있고, 국제결혼이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면 또 새로운 결혼 이민자들이 저희 도에 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주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시군에 수요 조사를 한 번 더 면밀하게 해서 정말로 이 정도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인지 예산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보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가 다시 이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337페이지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더 많은 강사를 양성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강사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미 양성되어 있는 강사들에게 수업을 하게 하고, 파견 근무를 하게 하고 해서 그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2019년 같으면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2013년까지 600여 명 양성이 됐고, 그다음에 2020년, 2021년에 56명, 60명 추가가 됐는데, 56명, 60명 추가되기 전에 2019년에 강사료가 5억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2020년, 2021년도 거의 비슷한 만큼 강사료가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3억6,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강사 양성이 아닌 강사료, 이분들의 강사료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이 강의를 더 적게 하게 된 것인지, 강의를 할 곳이 없어진 것인지 이유가 그런 이유여야,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게 위원님, 아까 박주언 위원님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예산이 약 10% 정도 감액이 되었다 말씀을 하셨고,
○전현숙 위원 10% 더 되는데, 3억6,000만원인데.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이 사업이 도 자체 사업입니다.
총액입니다.
2022년 당초 플러스 추경에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내년 당초예산은 3억6,000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비교하면 1억2,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전현숙 위원 음...
전체 예산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전체 예산은 4억원이 맞고요.
올해 당초 플러스 추경 했을 때는 4억원이었고, 내년도 지금 현재 당초예산은,
○전현숙 위원 여기서 추경을 더할 예정이신가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래서 아까 박주언 위원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수요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사업보다도 더 많은 수요가 있다 하면 저희가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그것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결혼 이민자 원어민 강사 수당 지원금이 여가부 비용하고 도비 비용하고 차이가 좀 있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차이가 조금 크네요.
크기도 하고, 지금 우리는 장기간 이 강사 수당이 동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전현숙 위원 그리고 여가부에서는 더 많은 시간당 수당을 주면서 자료 제작비라든지 이런 게 다 별도인데 우리 도비에서는 거기서 한 60% 정도의 강사 수당이 나가면서 거기에 자료 제작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이 수당이 여가부 수당하고 도비하고가 거의 두 배 차이가 난다라고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래서 저희도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는, 보통 원어민 강사는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하게 되면 한 달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 한 7, 8회 정도 나가고요.
금액은 적지만.
그리고 다이음 강사, 여가부에서 강사료를 5만원 지원을 주는 그분들은 한달에 한 2.5회 정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 운영 횟수를 보면 원어민 강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70회 정도를 나가고요.
다이음 강사 같은 경우는 약 25회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원어민 강사는 월 지급액이 인당 42만원, 그다음에 다이음 강사는 인당 12만5,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료에 대한 단가는 여가부 기준이 높기는 한데 실제로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더 확인을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이런 한국어 강사라든가 이중 언어 강사들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단가도 2~3만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가 그렇게 적게 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현숙 위원 결혼 이민자 사업별 비교해 놓은 자료를 보니 교육 시간이 이 자료에는 1일 2시간 주 2회 원칙이 우리 도고, 그다음에 다이음은 그냥 1회 2시간만 되어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주 2회로 한정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시간 한정은 없나 보다, 자료는 그렇게 이해가 되게끔 나와 있어요.
지금 설명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은 확인만 몇 개 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298페이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이것도 보면 2019년, 2020년 지나가면서 2023년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5분의 1도 안 되게 줄어버린 것 같은데,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이거는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가정양육수당이 있고, 저희가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 올해까지는 영아수당이라고 해서 월 30만원 나가는 수당이 이것 말고 별도로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300페이지 이것도 이어서 질의를 해 볼 거였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래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아수당이 있었고, 가정양육수당이 있었는데 2개 수당으로 올해까지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정부에서 부모 급여라는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부모 급여 제도는 0세, 그러니까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월 70만원씩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영아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70만원으로 금액이 증액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올해 30만원 주는 영아수당을 받는 아이들은 내년에 만 1세까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월 35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2024년이 되면 70만원 받는 아이들은 100만원, 그다음에 35만원 받는 아이들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대상에서 빠지게 되니까 가정양육수당은 많이 줄어들고, 대신에 영아수당은 저희가 1,000억원 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안 그래도 이게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한쪽은 예산이 확 줄고, 한쪽은 대폭 확대가 되고 해서 이거를 연결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이 있네요.
이게 밀양에 건립을 한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밀양 제일병원에 저희 경남도의 1호 공공 산후조리원이 개원이 되었습니다.
올 6월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 예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현재까지 이용한 인원이 6월에 개원을 해서 42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저희가 볼 때 이용률이 61% 정도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공공 산후조리원은 저렴한 이용료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자 운영이, 사실은 필수적으로 적자 운영이 좀 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밀양시에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 운영비 요구가 있었지만 실제로 도가 건립비는 당연히 지원을 하지만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 산후조리원이라는 상징성으로 해서 20%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족지원과에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현장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제대로 하는 일이 뭐가 있나, 실질적인 일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는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시행되는, 시작하는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는 되게 희망이 보이고 많이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다문화 우리가 많이 살펴줘야 돼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살펴줘야 돼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인 위원 어렵게 결혼해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깽판이 많이 나요.
사고가 많이 난다 이 말입니다.
이유까지는 제가 시간상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다문화가족 또 결혼 이민자, 그죠.
많이 우리가 살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좀 생뚱한 것 같지만 내가 그 생각을 한 번씩 했는데.
가정을 잘 꾸리고 아이도 여기 와서 잘 낳고 시부모한테도 잘하고 신랑한테도 잘하고, 여성 이민자에 국한되는 것 같습니다만 남자도 있기는 좀 있네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인 위원 있는데 주로 여성이니까.
부모한테 잘하고 신랑한테 잘하고 아이도 잘 낳고 잘 키우고, 아이도 잘 키우고.
이렇게 잘 적응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친정에 보내주는 거라, 친정에.
자기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던 베트남에서 왔던 중국에서 왔던 간에,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인 위원 시댁이 남편이 능력이 있고 부모가 조금 능력이 있으면 TV에 보니까 한 번씩 데리고 가데요.
시엄마도 따라가고, 그런 것 보니 훈훈하게 보기 좋던데.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보고, 그지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인 위원 그래서 그런 모범가정, 모범 다문화가정 결혼 이민자들, 모범적인 그런 분들을 연차별로, 큰 돈 안 들 것 같아요.
차차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친정 보내주는 것, 친정 보내주기, 같이 신랑, 각시 보내주는 거예요, 아이하고 같이.
미국, 유럽 같이 비행기 삯이 비싸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지요?
보내주고 쉬었다 오라고 여비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런 것 정책적으로 하면, 이게 소문이 다문화가정들은 소문이 금방 난답니다.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가봐요.
보니까 SNS 통하든 자기들끼리 소통이 잘 된데요.
그러면 착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사니까 친정도 보내주고 도에서, 나라에서, 대한민국 살기 좋구나, 우리 경상남도 살기 좋구나, 이 생각을 내가 가끔 해 봤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거양이 되고 선정이 되고 홍보가 되면 사고 나는 가정, 그런 것도 줄어드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가정이 파탄이 생기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거든요.
가정 전체가 뿌리째 흔들립니다, 아이도 내버리고 가지요.
그러면 가장은 흔들리지요.
그 사회적인 문제까지 대두되고 하니까, 그런 데 대한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초예산 다루면서 내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연구를 해봐 주세요.
시도만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인 위원 예, 해 보세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저희가 결혼 이민자 고향집 방문 사업을 했었습니다.
1년에 1억원에서 1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다가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그 예산을 불용하게 되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점수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지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인 위원 주위에 다 알아요, 아이를 낳았나 안 낳았나부터.
모시는 부모가 있나 없나부터.
그다음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어떠냐, 장애인이냐 아니냐,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이냐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다면 굉장히 선양하고 고무해야 된다, 그지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오전에 여성정책과 질의하면서 잘못 질의한 것 같아요,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아까 세입 반환금,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성실하게 부서 넘기지 않고 김현미 과장께서 아는 범위 내에서 정확 유무는 상관 없지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닙니다.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남용 위원 설명을 해 주셨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내가 아차 싶었습니다.
하여튼 김현미 과장님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공무원분들 이런 자세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자세, 특히 복지 분야에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은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갈 길을 몰라가지고 할 때 손을 잡아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산하에 있는 부서 공무원들이 우선 되어야 되겠다 저는 생각하면서 오전에, 제가 점심 먹고 오면서 아차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우리 과 예산이 감액된 부분도 많다 이러지만 결론적으로 한 7% 정도 증액이 되어 있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7.2%, 847억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 지난 8월에 발표했던 각 부서마다 2022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및 지방재정평가분석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봤을 것 같은데 사실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언급은 했지만 예산서를 보니까 재구조화 된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을 반영을 해서 보니까 감액하는 부분 또 증액하는 부분들이 일부 되어 있고,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 지원 강화 이런 쪽에는 156억원, 또는 출산 기반 조성하는 부분은 사실은 출산장려를 전 국가적으로 하고 있지만 예산을 보니까 20억원 정도 감액 조정이 되고, 또 보육환경 조성하는 데는 472억원이 증액되어 있고, 다문화, 외국인 이런 부분들에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4억원, 1억원, 구분해서 증액을 해 놓았다, 그래서 성적은 제가 보니까 가족지원과, 특히 여성가족국 전체적으로 성적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지표가 전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족지원과 특히 보니까 ‘미흡’, ‘매우미흡’ 이런 부분들도 드러나고 하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 2023년도 예산을 일부 편성하는 데 자료로 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 보고 했습니까, 보고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9개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아이돌보미 건강증진, 또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비, 이게 두 가지 어쨌든 아이돌보미로 시작하고 있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공공산후조리원 또 산후조리원, 이런 부분들도 유사한 형태, 공공하고 산후조리하고 공공형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묶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 그 밑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사업도 3개 정도가 나누어져 있어요.
큰 틀에서 장난감도서관 사업해서 전체 예산을 잡고 항목만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굳이 세부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나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하고 하는 것은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 쪽에서 하고, 다음에 시설비 지원이라든가 운영비 지원은 시군을 통해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상의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편성상?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우리가 소위 어떤 공사를 발주할 때 말씀 그대로 분리 발주, 동일한 사업이면서 분리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예산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과장께서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어떤 집행이라든지 받는 그러한 절차나 기관이 다를 수 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이돌보미 사업 이래 가지고 항목만 달리하면 안 되는가요?
그렇게 하기에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렇게 하려면 세목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세목이 그렇게까지 정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따로따로 부기를 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번 더 면밀히 챙겨서 그런 부분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박남용 위원 예산 절차상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사업 명칭을 따로따로 두었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그것은 그렇고, 또 보니까 30% 이상 증감된 사업 17건 중에 삭감된 게, 삭감이라기보다도 감액 조정한 게 6건 정도 됩니다.
그게 눈에 띄는 게 가족센터 건립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에.
○박남용 위원 그게 다행히 군 단위 쪽에 또는 일부 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산청은 2022년 연초에 1월에 종료해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새 건물에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되고 있고, 실태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올해 감액이 사업이 일부 종료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2억6,000만원 하향 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종료가 되면,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는 28억5,000만원 사용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22억6,000만원 삭감해서 5억8,500만원 사용하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준공되는 곳이 세 곳입니다.
통영, 거제, 남해, 세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빠져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 남아 있는 사업들이 양산, 함양, 고성,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2024년도에 개소 예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 통영, 거제, 남해도 내년 초에 준공하는 게 통영, 거제, 2개 있고, 남해가 내년 말에,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획대로는 잘 추진되겠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사실은 조금씩은 공기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문제는 공사비, 자재값 상승 이런 부분들도 작용하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런 부분도 작용할 수 있고요.
또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면적의 배치라든가 건물 배치, 안에 내부적인 공간 구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될 수 있고, 또 시군에서 부지 부분에 선정 부분이나 이런 것도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7개소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준공되는 게 어디입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고성입니다.
고성이 2024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고성이 2024년 12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선정할 당시에 그러한 사후 작업은 다 되었지 않습니까?
위치 선정이라든지, 민원 접수라든지,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올라가는데 보통은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일을 하면 변수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는 보지만 변동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문제는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 수반도 그대로 되고 있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공기도 적기에 맞추어지고 있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자료 수급도 문제가 없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크게 문제되지 않고 일부 면적 변경, 여가부에 변경이 되게 되면 면적이 어느 정도 변경되게 되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지, 크게 문제가 있어서 공기가 지연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속 자재 그다음 인건비 상승, 그런 외부적인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외부적인 요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예산이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당초 생각했던 예산보다는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할 것 같은데,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늘어나더라도 사실은 국비를 지원 받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나머지 부분은 해당 시군에서,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시군에서 시군 부담으로 가야 됩니다.
○박남용 위원 도비나 시비나 맞추어 주지는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국비도 신축의 경우에 30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30억원이 나가면 더 이상은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정액으로 지원하신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울며 겨자 먹기 식인데,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조금 시군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처음에는 다 될 것처럼 이래 가지고 정한 금액대로 하다가 나머지 증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유치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 그게 기초자치단체가 준비를 하면서 좀 더 욕심이 날 것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아니면 설계변경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고, 좀 더 좋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부담은 한다하지만 외부요인에 의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고려하지 않고 있다기보다는 그런 사례 없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결론적으로 시군에서 보면 설계변경도 이루어지게 되고 공기도 좀 늦어지게 되고 또 공사금액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도비 지원은 추가는 없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추가가 없고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라든가, 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시군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 그것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좋은 공간, 시설을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을 때에도 맞춤식 예산들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하다 보면 추가되는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는 내용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재웅 더 하실 말씀 없어요,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예.
○위원장 김재웅 조금 전에 정쌍학 위원님 함양 말 나오니까 뭐 하더만, 함양 말 하더만 그런 것도 좀 이야기를 안 해 주네.
○박남용 위원 아까 했다 아닙니까?
2024년 6월에 준공한다는데 시군에 부담 안 되도록 도에서나 국비 지원...
○위원장 김재웅 그 소리가 아니고 함양은 별도로 이야기를 좀 하라니까 하도 안 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서 364하고 370, 찾았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부분이네요.
○최영호 위원 지역센터 운영하고 지역사회 적응 기원, 우리 과장님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 이 사업을요?
○최영호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이것은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이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영호 위원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은 시군으로 예산이 바로 내려갑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시군으로, 지금 8개 시, 시 전역에서 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자체 시군에서 부담이 있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시군에 부담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센터는 전액 도비네, 그지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도 센터거든요.
그래서 도 전액으로 되고 있고,
○최영호 위원 도 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도 센터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라 하면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또 결혼이민자도 일부 포함이 되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상담, 교육, 그다음 문화사업도 일부 하고 복지사업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분들이 주대상입니다.
주대상이라서 이분들이 취직을 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 임금 체불이 된다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분들이 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보통 통역 지원 부분이 많습니다.
○최영호 위원 시군에서는 그런 상담을 안 합니까?
시군에서도 하지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시군에서도 외국인,
○최영호 위원 저는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외국인 주민센터들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사업도, 내용도 약간 비슷해서,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군은 시군별로 하고 센터는 센터대로 하고 있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순건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사업별조서 44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부분에, 확인되었죠,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정쌍학 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신규가 아니고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라 해서 운영비 가지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을 했는데,
○정쌍학 위원 지역아동센터 자체 운영비를 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계상된 예산 가지고,
○정쌍학 위원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 2023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인건비하고,
○정쌍학 위원 분리되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운영비하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따로 분리해 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분리가 되면서 사실상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월급 측면에서 다른 것보다는 열악한 면이 있었는데,
○정쌍학 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분리되면서 내년도 예산에 사실상 한 2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업 되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정쌍학 위원 열악한 환경이 조금 개선되었다는 말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20% 증액된 게 사실상 인건비로 대부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가 한 20% 가까이 증액될 수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정쌍학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에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기능보강사업 있지요?
446페이지 예산서.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마산에요.
○정쌍학 위원 확인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기능보강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창원시에서 여기가 수영장이 좀 오래되어서 부식이 심하고,
○정쌍학 위원 노후되었다 말씀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노후화가 많이,
○정쌍학 위원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그렇게 해서 철골조 부식이 되고 했다고 도에, 일단 창원시에서 추경으로 2억원을 올해 편성을 했었고요.
○정쌍학 위원 1억5,000만원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2억원입니다.
2022년 추경에 자기들,
○정쌍학 위원 아니 과장님, 도비가 4억5,000만원이고 시군비가 1억5,000만원 아닌가?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2022년도 창원시가 먼저 2억원을 올해 추경에 했고,
○정쌍학 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내년도에 교부될 게 도비 4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그렇게 해서 토털 8억원을 투입해서,
○정쌍학 위원 아, 8억원이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철골 녹 발생된 것 재도장한다든지, 일단 자기들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비에 비해서 도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 자기들 우선 선투자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금방 정쌍학 부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에 과장님, 정확한 사업조서를 보셨습니까?
우리누리청소년센터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누가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게 철골구조가 부식이 되고 어떤 내용으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천정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상태가 조금, 일단 창원시에서 저희들 사무실 방문을 했었습니다.
창원시청 과장님하고,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까, 청소년센터를?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일단 사진으로 확인을 했는데,
○박남용 위원 사진은 어떤 형태로 나왔던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균열이나 녹이 보이고...
○박남용 위원 과장님이 청소년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은 알고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통영, 하동, 중장기 청소년쉼터 기능보강,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사업으로 쭉 올라와 있는데, 신규 사업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이러한 사업들인데, 신규로 편성한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부서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역을 떠나가지고, 그 사고입니다.
천정이 내려앉았어요, 수영장에.
기본적인 내용도 보고를 못 받고 예산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준다는 말입니까?
이게 돈이 4억5,000만원인데.
“기능 보강하겠습니다, 부식 좀 되었습니다. 철골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그럼 오래되도록 뭐 했느냐고 물어보기는 하셨는가요?
이러한 사태가, 이러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마라는 보장은 못 하지 않습니까?
꼭 여기 이 장소뿐만 아니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에서 관장하는 청소년 관련 시설에 지도점검을 한 번 해 보셔야 된다, 주기적인 유지보수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을 들추어보면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창원시에서도 관리부재했고, 해당 창원시설공단도 부재했고, 그다음 상급기관인 경남도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관행적으로 주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저희들이 일단 그 시설 부분은 현장 확인도,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현장 확인 필요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헀어야 되는데,
○박남용 위원 경위도 한번 보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사업 규모가 이게 1억원으로 가능할지, 10억원으로 가능할지, 도에서 1억원을 매칭해 주면 가능한 사업인지, 아니면 5,000만원만 가지고 가능한 사업인지 현장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주로 현장형으로 소문나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정쌍학 위원께서 아마 지역구가 마산이다 보니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사업조서를 조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전부 다 갈 수는 없지만 선별적으로라도 몇 군데 다녀보다 보면 관행적으로 올려서 사업비 받아가는 그런 시군 자치단체는 없으리라 생각하고, 더 필요한 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사고를 예방할 수도 안 있겠느냐 싶은데.
여기 사업조서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지금 받아놓은 사업조서, 저한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432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30억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수당 지급하는 절차가?
432페이지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급,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사업조서 말씀이십니까?
○박남용 위원 아닙니다.
우리 예산서 432페이지 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이게 일단 보호 종료 30일 이내가 되면 아동이 퇴소 전에 사전에 신청을 시설에 하게 되면, 읍면동에 자기가 직접 퇴소 후에 신청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신청 접수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사업 담당이 신청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박남용 위원 이게 그러면 아동이 자기가 보호 종료 시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보호 종료 시기가 됐다고 또 알려 주기는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어서 내가 신청을 할 때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한다, 본인 스스로.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시설 관계자가,
○박남용 위원 시설 관계자하고 같이,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어떤 어떤 서류가 준비 안 됐으면 서류를 구비하라 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절차상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대두되는 게 없던가요?
사실은 좀 꺼리잖아 이런 보호 종료 아동들이,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단순히 수당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는 있어야 되겠지만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또는 노출된다든지, 사실 노출을 기피하려고 하는 청소년들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보호 장치들은 있느냐, 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올해도 30억원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일단 갈 때 아동하고 시설 관계자가 동행해서 읍면동 센터에 방문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4월부터는 그게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수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남용 위원 온라인으로 할 것 같으면 온라인 인증 절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요즘 공인인증서라든지 또 다양한 인증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좀 간소화하고, 사실 확인은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라든지 또 제3의 어떤 피싱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 어떤 불편한 사고들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대리 수령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들 말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저희 도에 직접 그런 사실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일은 없고요.
○박남용 위원 확인은 철저하게, 행정은 간소하게, 그다음에 수혜 받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43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이거는 공공형, 국공립 이런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민간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에 운영비를 여태까지는 지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140억원 지원하다가 금액도 거의 90% 이상 삭감해 버렸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아까 정쌍학 부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2022년도까지는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내년도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리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도 지역아동센터를 찾는 아동들이 어찌 보면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이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 어린이집,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차이를 느끼듯이 또 제3의 지대에 놓인 위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전부 다 민간이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다양할 수는 있지만 좀 더 적절한 규모나 적절한 수준 적절한 기관에 맞춰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까, 늘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일단 저희들은 사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계속 호봉제도 거론되고 있고,
○박남용 위원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최저임금도 안 된다, 종사자들이.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최저임금 수준은 넘어 갑니다.
○박남용 위원 넘어가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내년도 되면 올해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분리되면서 예산이 올해보다 한 20% 정도 더 상향이 됐거든요.
센터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한 290만원 정도 월급이,
○박남용 위원 자기 건물, 임대든 자가든 본인이 운영하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 가기는 개소수가 너무 많지만 권역별로 해서 한번 챙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분들하고 수시로 어떤 소통을 통해서 대안을 좀 갖고 가야 될 것 같고, 되는 부분은 된다.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관에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끊임없이 반복 요구되는 민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간단하게,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부분에 삭감된 게 너무 많아서 전체적으로 설명이 한번 필요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국고보조금이 226억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또 156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춘덕 위원 그다음에 기금이 13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44억원 이렇게 됐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설명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다함께 돌봄 사업이 기존에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다가 균특보조금으로 전환됐습니다.
○박춘덕 위원 다함께 돌봄 사업 규모가 1,900억원이나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아까 156억원,
○박춘덕 위원 그러면 삭감된 것 다함께 돌봄 사업 156억원이,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러니까 균특보조금으로 늘어난 게 156억원인데 그 부분이 다함께 돌봄 사업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다함께 돌봄 사업이 156억원이 늘어났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러니까 기존에 국고보조금 있던 게 균특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은 낮아지고 균특은 그만큼 늘어나고,
○박춘덕 위원 그렇더라도 70억원이 차액이 나거든.
그거는 어떻게 보전을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 부분은, 아!참!
아동 수당이 있습니다.
아동 수당이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 140억원 정도,
○박춘덕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보면,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2023년도 하고 2022년도 하고 아동 수당 편성 내역을 보시면 한 140억원 정도 국도비가,
○박춘덕 위원 아동 수당 안에 건전 육성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부기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그게 또 10억원이 삭감됐거든, 세출예산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세입예산 안에서 70억원이 보존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춘덕 위원 되면 세출예산 아동 건전 육성 안에 전체 규모가 한 2,3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안에 10억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거든, 줄었다 말이야,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이걸 자료로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 부분은 전체 저희 과,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에서 2억 얼마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런데, 저희들 세입 내역하고 세출 주요,
○박춘덕 위원 아동청소년과 전체 예산은 12억8,000만원 삭감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이 부분 자료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를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게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너무 올해 아동청소년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좀 알 필요가 있다, 돈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 그죠?
부탁을 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사업별 조서 529페이지 청소년 한마음 축제, 찾았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최영호 위원 제가 감사 때도 이 부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이거 사업설명서에 올라왔는데 연도별 예산 현황 관계.
그 전에는 예산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갔죠, 우리 청소년 한마음 축제에.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산이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 2016년도는 대한민국 청소년 축제라 해서 여성가족부하고 도하고 전체적으로 크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서 8억원으로 창원 세코에서 그때 3일간 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내역을 보니까 거의 8,000만원 이내로 쭉 행사가 진행되어 왔었고, 그다음에 이 행사가 보니까 1997년도부터 한 5년간 창원시에서 하다가 왜 창원시만 하느냐 이렇게 되어서 2002년부터 다시 시군으로 분산해서,
○최영호 위원 도에서 시군에서 순회하면서 한다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최초에는 창원시에만 했었습니다, 5년간.
그렇게 하다가 2002년도부터 이게 시군 순회하면서, 제가 한 10년간의 예산 추이를 보니까 10년간 1억5,000만원 정도로 쭉 해 오다가 이게 2016년 이후로는 예산서처럼 조금 금액이 1억원 이하로,
○최영호 위원 갑자기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버렸다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청소년이 절반으로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거는 아니고 도의 예산 사정도 있고, 그다음에 갈수록 시군에서도 이게 조금 쉬어가는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우리 도지사님은 늘 청년 정책 이야기하면서 이런 예산도 제대로 안 하고 줄여가는 판에 무슨 청년 정책을 하겠어요?
그날 감사 때 그만큼 지적을 하고 했으면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이 갈 바에야 우리가 감사 뭐 하러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이 부분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차후에,
○최영호 위원 청소년 부분에는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경남도 전체에 한마음 축제라고 하는데 예산 이래 가지고 무슨 축제를 하겠어요, 요새 이거 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이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해서,
○최영호 위원 과장님, 그때로 별도로 뭐 하겠다 해 놓고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무슨 별도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그 시점에는 사실상 본예산이 거의 확정되어 있었던 단계고요.
○최영호 위원 별도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일단 내년도에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가능한지 하면 또 안 되는 거다.
하겠다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일단 그렇게 하려면 내년도에 하동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하동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자체하고 의논해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이거.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최영호 위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다는 건데 청소년들 보기에도 제대로 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최영호 위원 요즘 행사 돈 몇천만원 들여서 볼 것 없습니다.
제대로 된 우리 경남도에서 청소년 한마음 축제를 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늘 하던 그대로 해서 지역 순회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일단 내년도 개최하는 하동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되면 추경에 그만큼,
○최영호 위원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추가 확보하는 것,
○최영호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차량은 우리가 기부를 받기로 했다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최영호 위원 콘텐츠 예산 3억원 그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콘텐츠 부분은 일단 내년 4월 정도 인도되면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차 내려오는 시점에 맞춰서 차질 없도록 과장님, 맞춰서 잘 하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최영호 위원 기부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도 모양새가 좀 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맞춰서 차량이 잘 준비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최용남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는데 꼭 질의하실 분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우리 최용남 소장님 인사 한 말씀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우리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자리도 마지막 나간다고 점심식사 자리 마련이 쉽지가 않은데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명예롭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청 가족들 제 지인들 모두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모두에게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5분)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 위원 윤준영 위원입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과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통폐합 계획에 따라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위원회 소관안 예산안 394페이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에 4억1,761만원을 증액하고, 226페이지 소장 작품 구입에 1억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5건에 12억3,220만원을 감액할 것과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등급 외 자의 경우 노인 주거복지시설로 전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는 등 10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84##400_7_문화복지_6차 6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으로부터 수정안과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윤준영 위원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준영 위원님의 제안에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윤준영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10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담당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세 분의 국장님을 대표해서 박성재 문화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재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3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예산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0회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속기사
유상호 김희경 강지원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