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문화복지위원회 제5차 (1) 2022.11.29

영상자료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29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식품진흥기금
2.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식품진흥기금
2.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1.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의 적정성 실효성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04##400_7_문화복지_5차 1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05##400_7_문화복지_5차 2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진흥기금 조성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성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 수입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과징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기타 수입은 없습니까, 과징금 외에.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기타 수입은 이자수입과 융자에 대한 수입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업체에 융자를 해 준다,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지금 올해 몇 개 업체 정도 융자를 했습니까, 융자 현황이.
홍보도 하고 하시더니만.
3차까지 하셨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전체 융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잠시만요.
○박남용 위원 그게 업소당 1,000만원,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시설 개선은 융자가 올해 총 3건에 1억6,300만원,
○박남용 위원 1개 업소당,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이거는 3건에, 보통 규모에 따라서 융자 금액이 다릅니다.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대한 업소는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식품 제조업 가공 업소나 위생 검사 기관에는 1억원까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식품위생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융자가 됩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맞춰서 올해 융자를 받은 업소는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아까 3개 업소에 1억6,300만원,
○박남용 위원 3개 업소 1억6,000만원,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럼 처음에 계획했던 금액만큼은 좀 안 된다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가 예산은 5억원을 잡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여신 규정에 의해서 은행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지원되는 부분들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시설 개선 융자 신청을 적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운영 자금 1,000만원씩 신청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올해 몇 개 업체가 신청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융자는 총 99개소에 9억6,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신청은 몇 개 업소가 됐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신청은 112개소에 10억,
○박남용 위원 그럼 13개 업체는 탈락하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탈락된 주요 원인은 뭐 어떤 신용 상태라든지,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사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 도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하고 저희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시군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시군에서 농협으로 융자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대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농협으로.
그러면 농협에서 신용도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최종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최종 확정 통보를 해 줍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많이 어려운 분들이, 1,000만원이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소액 대출이라도 우리 기관에서 한다고 하니까 기대 심리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하는데 절차가 너무, 개인신용정보까지 조회하고 또 불편한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아예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해 놓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했음에도 나중에 탈락이 되니까 이중 삼중의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행정적인 절차가 좀 간소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여기 이자율은 어떻게 합니까?
이자율은 변동입니까, 고정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운영자금 융자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1%이고,
○박남용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치 이자율도 높아지고 있지만 대출 이자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연동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으로 하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고정으로 1%입니다.
○박남용 위원 금리는 상당히 좋은 혜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음식업중앙회라든지 경남, 또 각 지역마다 음식업협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를 통해서 홍보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저희가 융자를 신청하라고 일단 각 협회로 나가고, 또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시군을 통해서도 안내를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유관기관 협조를 받기도 하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렇죠.
○박남용 위원 신청 절차가 참 까다롭다, 또 선정되는 것에 좀 힘든다 이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농협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사실 농협에서는 대출한 부분만큼을 저희한테 돈을 지불해 줘야 되고, 만약에 회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협이 손해를 보다 보니까 농협 부분에서는 조금 까다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대출했는데 상환을 못 한다든지 매월 이자도 상환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자하고 원금,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2년 거치 이렇게 합니다.
○박남용 위원 2년 동안은 이자 내고, 그다음에 2년 후에는 원금 상환 같이 한다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조차도 못 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어려운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
○박남용 위원 제대로 상환이 다 돼서 들어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현재까지는 상환이 되어 옵니다.
○박남용 위원 불량 채권이라든지 도산했다든지 폐업했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생길 것 같은데,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아직 기간 미도래되어서 저희가 회수 안 된 부분은 있지만,
○박남용 위원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속 했는데도 일단 상환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신청을 시작했고요.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했었는데 지금까지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4년 거치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미회수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로는 원활하게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기금 융자와 관련해서 시설 개선 자금도 융자를 해 주고 있고, 운영 자금도 어쨌든 대출 형태로 소액이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식당들이 여러 대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기댈 곳이라고는 경남도청의 어떤 홍보를 보고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 절차상의 여러 가지 제반 서류라든지 또 중간에 은행에서 신용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제되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러한,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는데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래서 어쨌든 행정적 절차를 좀 간소화해야 되고, 또 확인되는 사항만 갖고 대출이 진행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금리 관련해서는 특별한 변동되는 이야기는 있습니까, 내년에.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올해까지는 이 금리로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금리로 갈 거고, 내년에 다시 협약 체결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도금고하고 어떤 협약 사항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적으로 식품접객업소가 해마다 어쨌든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성되는 금액들도 증가하고 있고.
지금 230억원 가까이 연말에 조성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어차피 과징금을 가지고 그분들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혜택을 좀 더 강구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시설 개선 자금 운용하고 이런 데 보면 주방 개선 이런 게 있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주언 위원 이게 금방 이율이 1%라고 이야기했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운영 자금은 연 1%고, 시설 개선은 연 2%입니다.
○박주언 위원 2%인데 1%라도 이게 보증기금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바로 하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농협하고 저희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 대출에 대한 심사는 농협이 하고, 기금에서 저희가 농협으로 돈을 전환해서 돈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어려운 사람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주언 위원 식당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 어렵다거나 하면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홍보가 많이 된다고 하시는데, 창원에만 해도 식당이 몇 개겠습니까?
이게 외식업중앙회에서 그냥 공문 한 장 날아와요.
공문이 날아오는데, 창원 의창구를 기준으로 해 보면 60세 이상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한 60%가 넘습니다.
우리가 식당을 기준으로 봤을 때 60세 이상 정도 되면 공문 한 장 달랑 와서 도장 찍어서 어디 와 보라 하는데, 무슨 말인가를 모른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젊은 우리도 봤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게 시간이 한정이 딱 되어 있어요.
한정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일단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어렵다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되면 되는 모양이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 내나 어차피 박남용 위원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무조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창원서 식당을 잠깐 했었는데, 무조건 일단 어렵데요.
농협에서도 그렇고, 보증기금에서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뭐 때문에 어렵습니까? 하면 일단 어렵다 하고 서류를 또, 서류가 하나두 개가 아닙니다, 맞추려면.
아무리 안 돼도 한 아홉 가지 정도 돼요, 아홉 가지.
세무서 갔다가 구청 갔다가 외식업조합에 갔다가, 뭐 떼고, 뭐 떼고 하면 그거 떼는 데만 해도 젊은 내가 해도 점심시간 마치고 하면 4시나 4시 반 정도 되어야 다 떼요.
그래 가지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서류 떼 가지고 갔는데 신청 기간 끝났다고 이야기한데요.
이게 홍보를 직접 하든, 외식업조합에 맡겨서는 절대 안 돼요.
의창구 같으면 의창구청에서 의창구 외식업조합으로 연락을 해서 신청하라 하면 각 식당에, 그것도 식당에 1년에 회비를 안 내는 데는 이 공문이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공문이.
회비를 연간 2만4,000원 내는 식당에만 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몰라요.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시고, 외식업중앙회만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진짜 도에서 해서 의창구로 내려가든, 각 시군에 내려가든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만 되고, 지금 실상 식당에 의자 시설 개선 보수해 주는 것 있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주언 위원 그것도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아는 사람만 하는 거지.
식당하는 사람들이 60세 이상이 많은 데는 직접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십시오, 진짜.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 공감하고요.
저희도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1차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우리가 융자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을 통해서 공문으로 수시로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보도자료도 한 번씩 냅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게 내가 필요로 하면 그게 보이는데 필요하지 않으면 안 보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도 제작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하여튼 간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 위원 과장님, 이제 올해 은퇴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일 한참 더 잘하실 유능하신 분인데, 아쉽네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하고 있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박인 위원 옛날 주부클럽, 요새는 여성소비자연합이라고 하죠,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그분들을 교육 시켜서 내보니까, 그 지역에서 감시하도록.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소비자 식품은 관련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인 위원 모집을 어떤 분을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시군을 통해서 소비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옛날 구 주부클럽이라고 그러지요, 한국주부클럽,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주부클럽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봤는데.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박인 위원 주로 그러니까 옛날 주부클럽 그죠?
여성소비자연합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맞기는 맞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시죠.
○박인 위원 그분들 당연히 수당도 드리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그분들이 잘해요.
민간단체, 관련 단체 아닙니까,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소비자연합은 적절한 단체 같고.
이분들이 나가서 제삼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강압감도 덜 주면서 자유롭고 보는 눈도 있고, 직접 식료품을 사서 먹고 요리를 하고 식구들을 먹이고 하는 실제 소비자 아닙니까,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이분들을 좀 많이, 이게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교육비 빼고 기타 보상금, 기타 보상금 이게 실비 수당이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109페이지, 그죠?
1억3,400만원밖에 안 되네 그죠?
인원이 보통 올해 같은 경우 몇 명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 식품위생감시원 한 595명 정도 됩니다.
○박인 위원 595명 해 봐야 시군별로, 330만 명 인구 대비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되죠.
500명이라는 게 18개 시군에 다 전체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전체입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비용도 많이 들지도 않고, 또 그분들이 상당히 의욕적이더라고.
내가 활동하는 것을 한번 봤거든요.
그분들 나오니까 정말 눈썰미 있게 잘 보고, 또 계도 효과도 있고 꼭 단속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좀, 내년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겁니까?
올해 수준보다 좀 더 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일단 식품위생감시원은 내년에 595명으로 저희가 1억3,500만원은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박인 위원 총 1억3,500만원,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똑같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내가 똑같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다고.
좀 많이 좀 해마다 늘려서,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단계에서 민간인이 소양 교육을 받고 각자 자기가 사는 곳 아닙니까?
각자 지역에서 실제 맡아서 상품을 팔고 있는 데 가서 감시하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비용 대비, 예산 투입 대비 엄청나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예산도 좀 늘려서 사람도 500명 하지 말고 1,000명.
해 봐야 18개 시군에 나누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좀, 이런 데는 돈을 좀 쓰면 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추경에서라도 더 잡을 수 있으면 아낌없이 해서 많이 좀, 엄마의 마음으로 내 자식을 먹이는 마음으로 교육 받은 대로 하거든요.
보고서도 쓰고.
내가 그걸 유심히 봤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81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반환금 지출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에 과징금 수입의 일부가 반환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건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재결된 내용들을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기금의 수입은 뭐 뭣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수입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과 그다음에 예치금에 대한 이자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융자를 했을 경우에 융자 회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렇네요.
사실 과징금이 전체 수입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60%가 넘는 것 같아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위원장 김재웅 사실 과징금이 많은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잖아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위원장 김재웅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큰 업체에서는 이런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골목상권,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모은 게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과징금이 많은 게 능사가 아니다, 좀 더 이런 데 과징금을 물리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28분)
○위원장 김재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보여 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2,772억7,800만원 증액된 2조5,50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702억7,200만원 증액하여 5,20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생계급여 등 1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01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등 6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8억900만원을 편성하고,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에는 기금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하단부터 282페이지 중간까지 노인복지과는 전년보다 1,861억2,400만원 증액하여 1조5,71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등 1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조5,53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설 장사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1억5,800만원을 편성하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2개 사업에 기금 29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중간부터 284페이지 상단까지 장애인복지과는 전년보다 425억9,800만원 증액하여 3,385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등 4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367억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등 2개 사업에 기금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중간부터 285페이지 중간까지 보건행정과는 전년보다 16억7,000만원 감액하여 549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1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0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등 3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억6,400만원을 편성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31개 사업에 기금 39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은 285페이지 하단부터 28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전년보다 208억8,900만원 감액하여 540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2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5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 25개 사업에 기금 28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중간부터 288페이지까지 식품의약과는 전년보다 8억4,300만원 증액하여 11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수행경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5,900만원을 편성하고, 취약지 응급실 운영 지원 등 10개 사업에 기금 68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9페이지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199억2,200만원 증액하여 3조16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보다 1,302억1,800만원 증액하여 8,53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세출은 전년보다 1,302억1,800만원 증액하여 8,53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소관별 담당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먼저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국비 지원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도비 부담액을 차질 없이 편성하였고, 도 자체 사업으로는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 도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위기 가구 찾기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33억2,000만원이 증액된 7,036억6,5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에 4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기관 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등 4개 사업에 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에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중간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2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4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중간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10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하단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인건비에 1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상단입니다.
일시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도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에 21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상단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플랫폼 개발과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에 각각 1억원과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아리아 보급 사업으로 잘 알려진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에 44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비에 54억9,300만원,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에 3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하단입니다.
취약 계층 도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에 4,520억5,100만원, 해산·장제급여의 29억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중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도내 자활근로자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25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중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52억6,300만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5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중간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에 2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중간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2022년도까지는 특별회계에 편성되었고 2023년도부터 균특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보험료 부담금 등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의 1,21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302억1,800만원이 증액된 8,53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상단 부분 시군 부담금 474억5,900만원과 하단 부분 국고보조금 6,826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도비 부담 전입금 1,21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302억1,800만원을 증액하여 8,53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에 8,43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금에 58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부터입니다.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32억7,900만원이 증액된 1조7,20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중간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1조4,47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 지원 상담실 운영 등 5개 사업에 13억400만원을, 노인 단체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노인 회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 8개 사업에 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취약 계층 및 홀로 어르신 지원 분야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에 26억4,100만원, 홀로 어르신 일산화탄소 경보기 지급 사업에 1억2,000만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508억4,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3개 돌봄 노동자 지원 센터 운영 지원에 9억9,000만원, 하단 부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억7,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마을 단위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96억2,6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6억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보호시설 구축을 위해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9억2,800만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운영 지원에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중간입니다.
양로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46억3,000만원을,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에 262억200만원을, 어르신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노인요양 시설 확충 사업에 6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에 11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어르신 소득 보장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2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등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지원 사업에 19억8,800만원, 노인 일자리를 활용한 수직 정원 보급 사업에 1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거창 사건 추모공원 관리 운영 등 55개 사업에 27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거창 사건 추모공원 관리 운영에 9억9,900만원, 산청·함양 사건 추모공원 관리 운영에 7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하단입니다.
보훈 대상자 장례단 운영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3·15 의거 기념행사비 사업에 9,500만원, 중간 부분에 있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시군 보훈사업 지원에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4페이지입니다.
보훈 수당으로 6·25 참전 명예수당에 46억5,300만원,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에 114억3,800만원,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에 14억4,70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에 2억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익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575억3,300만원을 증액한 4,13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 및 운영을 위해서 5억4,400만원을 편성하고 우수한 장애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 9개 사업에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관련 지원 센터 지원 사업에 14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에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센터 지원 사업에 2억9,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센터 사례 관리 지원 사업에 2억2,200만원을 편성하고 도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도 및 시군 장애인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27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 사업 523억2,5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사업에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공기 청정기 렌털 지원 사업에 3,200만원 편성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지원 사업에 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의료 재활 시설 지원 사업에 1억5,80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15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서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보강 사업에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 건립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역 재활 병원 공공 재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위해서 1억3,90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전용 치과 및 산부인과 운영 사업에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2억700만원, 시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4억2,900만원을 편성하고 지역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과 장애수당 등에 979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직업 생활 영위를 위한 사업으로 4억9,700만원,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사업에 135억원, 그리고 복지 일자리 사업에 4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에 12억200만원을 편성하고 발달 장애인 요양 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에 11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자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한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에 10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1,710억6,000만원을 편성하고, 도 자체 추가 사업인 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에 4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장애 아동을 둔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56억2,200만원을 편성하고 그리고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사업에 93억2,600만원, 언어 발달 지원 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발달 장애인 부모 교육 지원 사업에 7,800만원 편성하고, 하단 부분 발달 장애인 공공 후견 비용 지원 사업에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및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발달 장애인 생애 주기별 종합 지원 사업에 2억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6억3,100만원을 편성하고, 주간 활동 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에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3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학령기 발달 장애인의 맞춤형 여가 활동을 위해서 발달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에 73억3,300만원을 편성하고 최중증 발달 장애인 낮 서비스 전문 인력 지원 사업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600만원을 감액하여 80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50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고 사업 주요 내역은 336페이지 상단 지역 보건 의료 기관의 시설 개선과 장비 확충을 위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35억6,500만원, 336페이지 하단 병원선 운영비에 4억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하단 도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 증진 사업에 30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 증진 사업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중간 절주, 비만, 영양 등 13개 세부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운영에 69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상단 취약 계층에게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 지원에 26억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38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상단 국가 암 검진 사업에 36억2,700만원,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환자 관리 지원에 3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상단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보급 사업과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사업에 9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상단 지역 사회 금연 환경 조성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 사회 금연 지원에 3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 도민의 정신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정신 보건 관리에 모두 41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 보건 관리 사업 주요 내역으로는 344페이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에 2억5,80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에 5억1,100만원,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에 3억4,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중간 광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에 2억3,900만원, 기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에 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에 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상단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에 27억8,600만원,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에 25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166억3,800만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26억400만원, 정신요양 시설 운영비에 99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하단 도내 필수 의료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 보건 의료 확충 추진 사업에 모두 4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50페이지 상단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 지원에 11억원, 공공 보건 의료 협력 체제 구축 사업에 총 25억400만원, 김해 공공 보건 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에 1억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829억2,900만원으로 전년도 1,086억200만원보다 256억7,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에 555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 사회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염병 관리지원단 운영에 6억700만원을 편성하고, 감염병 유행 방지를 위해 예방 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 예방 접종 사업에 31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상단입니다.
예방 접종 등록 관리 운영비 3억5,400만원, 의료 기관 결핵 환자 관리 지원 사업에 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소 결핵 환자 관리 사업인 입원 명령자 지원, 보건소 결핵 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등에 총 18억2,000만원, 감염병 격리 치료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에 3억7,700만원,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코로나19 위탁 의료 기관 예방 접종 시행비로 13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한센인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센환자 생활 시설 운영 지원에 13억2,500만원, 한센 간이 양로 주택 운영 지원에 12억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위로 지원에 11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에 4,200만원, 열대 풍토 및 기생충 질환 예방 관리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에 8억8,200만원, 재택치료비 공단 위탁금 지원에 3억8,000만원,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에 1,000만원, 생물 테러 초동 대응요원 개인 보호구 구매 지원 및 훈련 지원에 각각 1,400만원과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공공 보건 의료 역할 강화 및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공 의료 기관 기능 강화에 25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 내 취약 계층의 만성 질환 검진 및 치료를 위해 공공 의료 기관 보건 사업 지원에 3,000만원, 간병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365안심병동 운영비에 47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마산의료원의 지역 거점 공공 병원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 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에 56억원, 감염병 대응 기능 특성화 사업에 95억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한 마산의료원 음압병동 운영 지원 사업에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대비 입원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시설유지비 지원에 1억7,000만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 구축 사업에 2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안심 요양 병원 공공사업 지원을 위해 도립 노인 전문 병원 4개소에 4억1,000만원, 시·군립 요양 병원 5개소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에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서민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에 3억7,700만원을 편성하고 도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 사업에 3억7,500만원, 군 지역 소아청소년과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혈액 투석 환자의 원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 취약지 인공 신장실 지원 사업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국립대 병원과 연계를 통한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대 병원 공공 임상 교수제 지원 사업에 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방역 정책 강화에 1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인 생활방역 홍보 추진을 위하여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홍보비에 2억원,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등 지원 경비에 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지숙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식품의약과장 강지숙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67쪽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49억5,116만원으로 전년 132억8,038만원보다 16억7,07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367쪽 중간입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경상남도지사배 미용예술 경연대회 2,400만원, 경상남도지사배 뷰티(피부미용) 실기 경진대회에 9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중간 부분입니다.
스마트 식품 안전 관리 정보 통합망 구축에 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지원에 50억9,821만원,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민간 감시 활동을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에 1억6,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상단입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판매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수거비에 1,7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등의 체계적인 영양 위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중간입니다.
마약 중독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사업에 1,000만원, 위생 수준 향상과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여 식문화 개선을 유도하는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사업에 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응급처치 교육 의무 대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위탁 교육비 지원에 1억3,600만원, 취약 지역의 응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응급 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에 17억9,784만원, 응급 의료 종사자 훈련과 응급 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관리를 위한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재난 의료 지원을 위한 시군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에 3,100만원, 재난 거점 병원의 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한 재난 거점 병원 운영 지원에 1억7,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응급 의료 분야 취약지인 4개 시와 8개 군에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30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응급의료시설을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당직 의료기관 지원 사업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자체 사업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적자 보전 및 기능 격상을 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3억1,500만원, 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강화 지원에 4억500만원, 그리고 헌혈 장려 및 헌혈의 날 행사 지원에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경상남도 공공 심야 약국 사업은 도비와 시군비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50% 감액한 6,387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공모사업에 선정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양산부산대병원에 국비 5억3,000만원, 의료인 인건비 추가 지원 등으로 도 자체 예산 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 1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지역 중심과 현장 중심의 응급의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업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과 행정운영 경비로 4,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4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8페이지, 예산안 279페이지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까지.
제가 주요업무보고 때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경남형 위기 가구 찾기 플랫폼 개발하고, 다시 신규로 경남형 위기 가구 찾기 사업을 하셨는데, 위기 가구 찾기 플랫폼 개발 사업에 1억원, 경남형 위기 가구 찾기 사업에 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기 가구 찾기 플랫폼 사업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기 가구 찾기 사업은 보면 이번에 신규로 하는데 위기가구 발굴 지역에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충원하는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이거는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맞는데 충원이라기보다는 조사 기간에 조사 인력을 신규로 채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채용의 대상이 되는 인원들은 저희 도내에 한 1만8,000명 정도 되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상은 공무원이 아니라 우편배달부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라든가 또 이·통장 등 지역 사정, 지역 주민의 생활상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지역을 돌면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찾아서 읍면동에 연계해 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 요원으로 채용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범경남복지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TF를 운영하면서 읍면동 공무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상 지역의 위기 가구를 찾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저희가 정책 간담회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읍면동 공무원들이 찾기 사업을 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들이 있었고, 그 부분을 우리 TF에서 고민을 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입니다.
○박주언 위원 이 앞에 수원 세 모녀 사건도 보면 주소가 수원으로 안 되어 있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리고 이 앞에 경기도 쪽에 또 모녀도 있었다 아닙니까?
그분은 보니까 어머니가 교감 선생님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신촌 모녀 사건,
○박주언 위원 그분도 보니까 주소가 거기 안 되어 있고 다른 데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이때까지 플랫폼 사업을 했을 때는 특히 가스 검침원하고 전기 검침원 이런 분들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지원을 위한 지원 인력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조사 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조사 요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역 인력을 모집, 공모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일정 부분은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개 모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런 지원 인력 사업을 하실 때 보면 자격 조건, 경력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짜 그 지역의 지리적인 조건을 잘 안다든지 시군과 잘 협의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말로 요즘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또 도정에서도 사각지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간간이 이런 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도 하시니까 사명감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이 사업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 우리 도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내년에.
대략,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보건도 의료복지의 개념으로 포함시키고 한 전체적으로 보건복지, 일반 사회복지해서 저희가 도 전체 예산의 43% 정도 됩니다.
○조인제 위원 올해는 대략 몇 % 정도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2023년도 예산이,
○조인제 위원 2022년도,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한 1% 정도 낮습니다, 42% 정도.
○조인제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게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보면 전년하고 내년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주로 인건비 위주인데.
또 사회복지정보센터도 마찬가지고.
뒤에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운영비도 물가가 오르고, 여기 직원들도 호봉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데 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 복지시설 자체가 생산적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들 최소한의 물가 상승분만큼이라도 좀 증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큰 금액도 아니고.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이 크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올라야 내가 좀 대우를 받는가보다, 나라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는 느낌이 안 들겠습니까?
이게 지금 다 고물가 시대에 올해와 내년에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적은 금액이지만 내년부터는 좀 반영을 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 정도는 인상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요.
저희도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일정 부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예산 요구도 하고, 예산 부서와도 많이 논의도 하고 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 한 분야 한 분야가 정말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정말 수혜가 필요한 계층에 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두텁게 저희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센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미처 예산을 증액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조인제 위원 그런데 이거는 금액도 안 많고,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 조금 전에 더 필요한 곳에 한다고 했는데 국가 차원이나 도에서도 복지 예산은 늘어나는데 그러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소리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소외된 곳에 적재적소에, 그런데 최근에도 뉴스 보면 어떻습니까?
동사무소에 휘발유통 들고 가서 수급자 탈락했다고, 이게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물론 우리가 법에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그만큼 우리가 늘어나는 만큼 실제 대상자들은 이렇게 반발할 정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집행부 입장을 떠나서 이런 것은 좀 더 약한 곳에 챙겨준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크게 이의를 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챙겨 주시기 바라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조인제 위원 그다음에 수당 문제인데, 143페이지 노인복지과인데 맞춤형 돌봄이 있어요.
이게 생활지원사가 한 15~16가구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을 돌보잖아요.
그분들 요구가 뭐였느냐 하면 다 우리 돈으로 기름을 때서 집집마다 돌아보고 다 한다, 기름값 수당이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일부 시군에서 주고 있었고, 올해도 한 5만원 정도 해서 기름값이 필요하네, 너희 말하는 게 당연히 일리가 있다,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또 어르신들 심부름도 해 줘야 되고, 기름값이 드네, 그래서 함안군부터 몇 개 시군에서는 또 한 5만원을 지급했어요.
이게 타당한 요구잖아요.
또 순수 시군에서 준다 하니까.
그런데 일전에 수당 협의 사건 이후로 나머지 시군은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도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실제로 생활지원사들 실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분들도 타 시군 다 받는데 우리는 못 받는다 이런 소외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만큼 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좀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도의원들이 집행부에 “이런 제도개선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아이고!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래 놓고 거기에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아! 이거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어떻고.
늘 그런 식인데, 이 부분은 도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실제적으로 명분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에, 노력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격려를 해 주고, 잘한다고 페널티가 아니고 인센티브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고, 정책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143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임금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아마 다음 과장이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사한 사업으로 저희 사회서비스원에 돌봄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임금과 관련해서도 그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저희한테 요구했던 게 지금 그분들이 받는 임금 단가가 정부에서 정한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에 생활임금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임금, 그러니까 최저임금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생활임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생활임금 지원 대상에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 참여자는 생활임금 적용에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조인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제가 인건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회서비스원도 급여는 최저시급 주잖아요.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별도로.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니까 생활지원사도 하루에 5시간 하고 최저임금 기준해서 110~120만원 그 정도예요.
그것밖에 안 되고, 마찬가지로 서비스원에서도 우리가 대체 인력 파견하면서 교통비가 실비로 들기 때문에 챙겨서 주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급여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고, 그래서 아까 자기들도 어르신 15집 돌아다니려고 하면, 또 어르신이 뭐 사오라고 하면, 같이 병원 가자고 하면 자기 차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성 있는 요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를 했고, 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회서비스원은 이미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가 직접적으로 임금 협상을 하고 임금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현실적인 요건을 반영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 간 종사자들의 수당 체계나 임금을 다르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도내에서 같은 일을 한다면 같은 조건으로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시군에 소속이 되어 있든 같은 임금을 받게 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수당을 새로 신설하거나 추가하거나 조정할 때는 관련 시군 과장하고 도 복지 부서 과장들이 사전 협의를,
○조인제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그 취지는 좋은데, 똑같은 말 또 재방송을 하는데, 우리가 개떡 같이 얘기해도 찰떡 같이 알아듣게끔 해야지.
취지는 정말 좋은데 받아들이기에는 잘못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삼은 것이고, 진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른 자격 수당들도 많잖아요.
안 주고 있는 데 주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만족하면 될 것이지, 또 똑같은 말 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신설했을 때 페널티를 준다는 게 아니라 도와 사전 협의 없이, 시군 간에 협의 없이 신설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협의를 하자는 거지,
○조인제 위원 그 말이 그 말인데,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신설했을 때 페널티를 준다든지,
○조인제 위원 그래 그 말이 그 말인데, 내가 담당 공무원이라도 그 전에는 우리 시군에서 결정해서 줍시다 오케이 주면 되는데 도에서 협의하라니까 뭐 하러 힘들게 협의할 겁니까?
그냥 안 하던 일이 생긴 거잖아요, 담당 부서 입장에서도.
해당 시군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위원장 김재웅 과장님, 그리고 조인제 위원님.
이 부분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쟁이 되고, 말씀이 많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그때 말씀하는 중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여기 와서는.
그거는 아주 극한 상황에 갔을 때 쓰는 이야기지.
그거는 당사자들에게 하는 거지 의회에 와서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말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그날도 하시는 것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시군에 가보면 시군별로 서로 알아보고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도 많아요.
이·통장 수당, 노인들 수당, 또 노인들한테 버스비 주는 것이라든지, 또 6·25 참전 용사들, 또 월남전 참전 용사들 이거 다 다릅니다.
꼭 같이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사례 있으니까 해라 하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별로 안 합니다.
그게 벌써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도 아! 우리 지역에는 좀 적더라도 우리 기초단체가 사정이 이렇구나 하는 것 군민들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주더라도 다른 데도 하고 있더라, 지금 시군 예산 6,000원 이상 거의 다 됩니다, 군 단위 아주 작아도.
그거는 충분히 되니까 우리 조인제 위원님도 그걸 좀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선한 의도는 충분히 잘 알겠고요.
시군마다 다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인 잣대로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것까지 우리가 일률적으로 맞출 수는 없다고 보고,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말씀의 취지는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님 손 먼저 드셨기 때문에 먼저 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예산서 293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예산이 한 3분의 1이 내년에는 삭감이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최영호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이게 위원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선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 사유가 이게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시군 사무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계속 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또 시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업무가 정상적으로 안착이 되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조금 도비 지원율을 조정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다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의 어려운 계층들을 그 지역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런 분들을 좀 찾았을 경우에 즉각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활동을 장려하는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정해져야 되는데 예산을 지금 3분을 줄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들이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양산을 보면 대부분 이장님들이나 단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위원들도 들어가 있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 예산이, 예를 들어 양산을 2022년도 보니까 1,300만원인데, 도비 400에 시군비 900인데, 그럼 읍면동에 돌아가는 것은 한 100만원도 안 되겠어요, 보니까.
거기에다가 예산 또 삭감됐으니까.
그럼 이것은 지자체 자체에서 해결하라 이런 뜻인가 봐요, 그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시군에서 조금 더, 법상에 시군 사무인 만큼 시군에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해야 될 것들은 시군에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는,
○최영호 위원 제가 드린 말씀하고 맥락이 똑같네요.
시군 자체에서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도는 시·군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정책 발굴 쪽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금년도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당 1개씩 있습니다.
도내 읍면동이 305개가 있는데 동당 100만원씩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 삭감된 부분은 뭐냐 하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공모를 했습니다.
읍면동당 한 3,000만원, 2,000만원 사업비를 줘서 하는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모를 받아서 한 3억원이나 몇 억원씩 써서 공모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는 주고 공모하는 사업은 몇 년 해 보니까 잘 하고 계시고 해서 그것은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협의체에 100만원씩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대로 주고 공모하는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공모하는 부분을 삭감을 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100만원씩도 안 되겠는데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3억500만원인데 읍면동이 전체 305개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씩 딱 지원해 주고 운영비 정도,
○최영호 위원 딱 100만원씩 기준을 정해 줬네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옛날부터 100만원씩 줬고 여기 조금 삭감된 부분은 옛날에 공모사업을 20개 읍면동씩 막 신청을 합니다.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3~4년 해 보니까 다 잘하고 계시고 또 시군사업으로 이 부분은 돌려,
○최영호 위원 돌려도 되겠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그렇게 판단해서,
○최영호 위원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최영호 위원 그 뒤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노숙인 시설 운영비 있죠?
과장님, 노숙인은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 노숙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주거가 일정치 않고 이렇게... 일정한 주거에 생활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통상적으로 노숙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주거하는 곳이 없는,
○최영호 위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노숙인은 보통 도심 같으면 지하철이나 밖에서 자는 사람 그런 사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런 분도 물론 노숙인입니다.
○최영호 위원 한층 더해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도 노숙인으로 생각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최영호 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내 노숙인 시설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잠시만요, 저희가 4개 시설이 있는데요.
4개 시설에 정원은 42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260명 정도 되십니다.
○최영호 위원 260명?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최영호 위원 전에 우리 현장에 간 양산 무궁애 거기 되는 시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양산 무궁애학원은 아마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시설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현재 노숙인 시설 네 군데 운영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창원에 한 군데 있고요.
창원, 진주, 사천, 의령 그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설 하는 건 좋은 건데, 노숙인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시설에 들어가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을 과장님이나 제가 볼 때는 애매하게, 주거가 부정확하다고 다 노숙이라고 생각하면,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제가 노숙인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요.
○최영호 위원 한번 설명을,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실제로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노숙인 시설은 잠시만요...
○최영호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법상에 노숙인의 개념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그 어느 하나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도 노숙인이고요.
그다음에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노숙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 판정은 누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것은 아마 시군에서 판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시군에서 판정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이 시설이 시장, 군수가 운영하는 시설이고 또 입소 여부 결정은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판정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신중을 좀 기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집이 없다고 밖에 나와 있다고 노숙인 시설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판정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더라고요.
무조건 그런 사람도 어느 정도 해당된다고 해서 노숙인 시설에 들어가시도록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돌아가서 한번 업무 챙기면서 도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최영호 위원 여기가 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예산 심의 자리인데, 그런 부분에 수용을 많이 하고 적고 간에 예산이 결부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했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산서는 292페이지고 사업 조서는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과장님 찾았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청년사업단 운영.
○정쌍학 위원 찾으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정쌍학 위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예산을 보면 작년도 대비 214만원을 증액하여 1억2,931만원을 편성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290...
○정쌍학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214만원 증액해서 1억2,931만원 이번에 편성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확인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 최초 시행연도가 2019년도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정쌍학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에 쭉 보면 신체건강, 정신건강, 서비스이용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신건강에서 중독예방, 우울·불안·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대상자 발굴 및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하겠다.
그런데 2019년도에 최초 시행했는데 서비스 이용자 수가 지금 현재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400명으로 확인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까지 합산한 숫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이것은 단년도 실적입니다, 2021년도,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용자 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019년도 실적까지는 데이터를 인지를 못 하고 왔습니다.
○정쌍학 위원 최초 시행연도가 2019년도인데,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2019년도 이용자 수를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2019년도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제가 지금 2021년도 것만 인지를 하고 있고, 2019년, 2020년도는 바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제가 오늘 질의하는 부분은 이용자 수가, 예를 들자면 2021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400명인데, 2019년도 사업을 최초 시행했는데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지.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면 청년일자리... 어제도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청년일자리 문제, 청년이 경남에 살기 싫다 합니다.
왜!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것도.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인데 도비 3,879만원을 편성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이용자 수가 2019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도 예를 들어 500명, 2021년도 400명, 2022년도 올해는 얼마입니까, 지금 이 해가 다 가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2022년도는 지난번 3회 추경 예산 심의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금년도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반납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공모에 선정된 사업단에서 경영수지가 맞지 않다고 중간에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선정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지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그전에 이 400명이 일자리 400명은 아닙니다.
실제 일자리는 청년사업단에 채용된 인력이 그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정쌍학 위원 일자리 400명이 아니고, 과장님! 이 부분에 서비스 이용자 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예산을 더 증액해 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이것은 국비 지원,
○정쌍학 위원 국비는 국비더라도 우리 도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런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단에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2차 공모까지 했었는데 사업단이 없었고요.
○정쌍학 위원 과장님은 언제부터 업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제가 이번 8월 4일 자로 업무를 봤습니다.
○정쌍학 위원 올 8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금년 8월 4일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금년도에 포기를 했던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사업 지침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사업 지침을 어떻게 변경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작년까지는 인력을, 사업단에서 팀을 구성할 때 10명 정도의 인력을 채용하되 그 10명 정도 인건비를 다 국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 지침이 바뀌어서 최소 사업단에 7명 이상을 인력을 구성하되 2명까지만 국비 인건비를 지원을 하겠다.
○정쌍학 위원 2명?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나머지 5명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업단에서 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충당을 해야 되니까 사업단에서 도저히 경영수지를 맞출 수 없다 해서 사업을 포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도, 2020년도 서비스 이용자 수까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점은 죄송하고요.
바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계획이 내년 1월부터 2월 공모를 해서 선정한다는 계획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선정하더라도 두 번 다시 사업 포기를 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서를 철저히 검토도 하고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해서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아까 손 안 들었어요?
안 했어요?
○박남용 위원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박남용 위원님 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비 지원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933억원이 증액이 되고 신규 사업 3건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도 7건인데, 감액된 건 2건, 한 5건 정도가 증액이 되고 다양한 복지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게 지표로 보여집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박남용 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91페이지,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몇 퍼센트입니까?
5억5,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 예산에 대한 어떤 추계라든지 근거라든지, 산출 근거는 충분히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받아서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사회서비스원 운영 사업비는 일단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국비 지원에 따라서 도비를 매칭을 하게 됩니다.
○박남용 위원 국비가 7억5,000만원이고 도비가 17억원인데,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2019년도 6월에 개소를 했고 2023년도가 되면 개소한 지 만 3년이 지나는 시기가 됩니다.
국비 지원 지침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개소 연한과 상관없이 50 대 50으로 지원이 되는데 사업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소 시점으로부터 만 3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2022년도 하반기부터는 사업 운영비 지원율이 국비 50%에서 국비가 30%, 도비가 70%로 부담 비율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에 국비가 얼마 지원됐단 말입니까?
올해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올해 국비가 7억5,200만원입니다.
아! 올해는 2022년이니까 8억5,300만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8억5,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한 1억원 정도 하향 조정이 되고, 그러면 도비... 산술적으로 1억원에서 한 2억원 정도만 상향 조정하면 되는데 지금 5억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어떤 인력이 보강이 됐다든지 아니면 운영비가 늘어났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도비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지원에 따라서 부담하는 인건비 50% 부분과 사업 운영비 70% 부분이 있고 국비 보조 외에 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2022년도에 했던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하는 건지 2023년도에 신규 사업들이 있는 건지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느냐 말씀입니다.
지금 예산이 5억5,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국비 1억원 하향 조정이 되면 우리 도비가 좋습니다, 1억원 정도 상향 조정해서 해 주면 기껏해야 1~2억원 차이인데 한 3억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우선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있는 곳은 무상으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 내년 초에 사회적경제타운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임차료가 연간 1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박남용 위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우리 도 소재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임차료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형식적으로 행정절차상으로도 임차료를 부담한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입주하는 일반 기업들도 있고 하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원을 감액하기는 어렵다 하는 게 해당 부서의 입장이어서 저희가 여러 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했었는데 결국 임차료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박남용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개인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박남용 위원 어찌 보면 개인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선거법 확인 좀 해 보셨어요?
무상기부라든지 기부행위인데.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박남용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들어가셨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박남용 위원 대신 여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아마 12월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1월에 들어가게 되면 임대료라든지 월 사용료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런 것도 저희가 공유재산법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박남용 위원 거기에 들어가진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추계해서 한 1억원 정도.
그러면 한 2~3억원 또...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에 공무원이 한 3명 정도 파견을 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에 파견 간 공무원들이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자체적으로 인력 충원을 해야 됩니다.
인건비라든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딱히 뭐라고... 임차료 임대료 외에 인원 보강하는 것, 하여튼 두리뭉실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마 사회서비스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을 해 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어제 사회서비스원 이사회 하면서 예산을 확정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누락이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양질의 수탁 운영하는 것도 있거든요.
양질의 기관들, 어린이집이라든지.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의 본래 설립 취지나 목적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운영하기 힘든 그러한 기관을 수탁해서 양성화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형태의 역할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박남용 위원 예를 들자면 도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느 누가 민간 위탁을 하더라도 잘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나친 관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양성화되어 있는 것들은 일반인들한테 민간 위탁을 해 주고 정말 민간인들이 어려워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수탁 받아서 또 양성화시켜서 돌려드리고 하는 역할이 말 그대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나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서비스원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했고 아마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기 조절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로운 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셨으니까 아마 잘하시리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아까 노숙인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노숙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이제 좀 감소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노숙인 전체 예산은 좀 늘었는데 기능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1억5,600만원 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입소 인원에 있어서 크게 의미 있는 큰 수적 변화는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없다! 제가 눈여겨보여지는 게 사무관리비 쪽에 노숙인 생활시설 평가자 실비보상 이래서 아마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올해 한 350만원 정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박남용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을 3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2022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업무 소관으로 사회복지관이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대상이었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이 저희 과에 노숙인 생활시설도 있고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여러 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 평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평가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어찌 보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수당은 좀 적다는 생각이 되고 신규 사업으로 올해,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이것은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박남용 위원 표준 금액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환경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노숙인을 하다 보면 일부 기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사실 취약지역 또는 취약지구일 수도 있는데 과연 이러한 수당을 갖고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앞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행을 한번 해 보는 거니까 한번 해 보면서 예산의 증액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이것은 연중 모니터링 한다기보다도 일정 시기 안에 이 시설을 평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 실태라든가 시설 기반이나 환경이 어떠한지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침대로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평가하게 되는데 어느 한 특정 A시설에 예를 들면 창원복지원 같은 경우에 그 시설에 평가인원 세 분이 한 번 그 시설에 가서 평가를 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그러면 회신하는 자료를 그 자료만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불특정 기간을 정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한번 갈 수 있는 건지 사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담당 공무원도 같이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관행화돼 있는 모니터링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정해진 답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받아 내오는 내용들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아까 4개 노숙인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한 번씩은 다 둘러보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저도 두 군데 정도는 가봤고 아직 두 군데는 못 가봤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의료급여 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쪽에.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박남용 위원 의료수급자들 그다음에 진료비 본인 부담금 그다음에 현금 급여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비 같은 경우에 근 80% 차지하고 있고, 도비 20% 그래서 전체 8,533억원인데, 382페이지 한번 보시면 반환금 또는 과오납이 있습니다, 17억3,500만원.
반환금은 어떤 형태입니까, 부정 수급?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전출을 시켜놓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이것은 과오납금이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병의원에 행정 처분을 하게 됩니다.
행정 처분을 하게 되면 의료급여기관에서 보건복지부의 그런 행정 처분을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진위를 더 확인하고 싶고 하면 행정소송을 합니다.
행정소송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당초 처분이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주장하는 바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서 반환받았던 금액들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깁니다.
그걸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예산 잡았던 게 18억3,500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박남용 위원 올해 18억3,500만원.
어쨌든 돌려주는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차이들이 왜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이거는 워낙 의료급여 사업비 자체가 워낙 몇천억원, 덩어리가 크고, 또 의료급여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료기관에서의 부정 수급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행정처분이나 이런 소송들이 많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과오납금도, 반환금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아까 국비 차지하고 있는 80%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해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도로 교부가 되고, 시군의 부담금도 도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진료 받았을 때 진료 금액이 발생하면 도에서 일괄 가지고 있다가,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분기별로 예탁을 하면,
○박남용 위원 한꺼번에 다 예탁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분기별로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 의료수급자들이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심평원이라고,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심평원에서 이 급여가 정상적으로 병원이 제대로 징수한 게 맞는지를 확인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를 해 주고,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진료비를 입금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18억3,500만원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병원에서 정상적인 요구를 해서 받아야 되는 돈인데 우리 도에서 해석을 잘못해서 내 준 돈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결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도가 그걸 잘못했다기보다도,
○박남용 위원 심평원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런 게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를 함에 있어서 조금 적절하지 못한 그런 조치들까지도 보건복지부에서,
○박남용 위원 제가 한 예로 보니까 우리가 실비보험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 넣으니까는 그게 적용이 되고, 제가 환급을 받기도 하고, 어떤 형태로 넣으니까 환급을 못 받고, 다시 서류를 꾸며서 넣으니까 받는 이런 형태들도 빈번히 발생하더라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 체계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수가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복잡해 놓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게 보상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이에서 나오는 금액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이게 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표준 매뉴얼이 계속 바뀌어져야 될 것 같고, 신약은 계속 개발이 되고 하니까, 이게 적용 여부들도 많이 판단하기가 그때그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기마다 이렇게 나오면 국가에서는 국가 부담금 80%는 우리 도로 전입이 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박남용 위원 일괄 전입됩니까, 아니면 그것도 나눠서 전입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거는 보건복지부 자금 사정에 따라서 분기별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심평원이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든 분기마다 도에서 줄 때 나름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차액도 생길 수 있겠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급해야 되는 마감 기한이 25일경인데 최대한 그 날짜에 맞춰서,
○박남용 위원 이자 수입도 잘 관리하고 계시겠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다 관리해서,
○박남용 위원 별도 세입에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하겠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세요?
그리고 감사할 때는 참석하신 분들이 과의 소속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회서비스원하고 마산의료원은 여기 참석 안 합니까?
했습니까?
업무 때문에 안 온 거예요?
그래도 예산 심사할 때는 한 분이라도 오는 게 안 좋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오시잖아.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아마 그거는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출자·출연기관이 참여하고 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좋은 것 아니겠나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현숙 위원님 하고 할까요?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간단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44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보겠습니다.
시군 통합사례관리사가 7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2명에서 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전현숙 위원 통합사례관리사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통합사례관리사는 지역에서, 일단 시군청 본청에 희망복지지원단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하는 큰 역할은 해당 시군에서 보호 대상자가 생겼을 때 보호 대상자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생활비 한 달 치 줘서 해결이 되시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종합적인 케어가 필요하신 그런 보호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다 연계시켜 주고, 어느 정도 안정된 지원이 될 떄까지 계속 관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희망복지지원단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례관리사는 경남에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이 통합사례관리사는 다 시군청 희망복지지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국비하고 시군비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다른 어떤 데에도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사업에 관한 것은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사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역할이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다양한 지원을 해야 되는, 정말 다양하게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들이 우리 경남 안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현장에 다른 업무들 때문에 인터뷰를 지역마다 좀 했어요.
그런데 통합사례관리 또는 사례관리에 대한 요구, 열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도에서 지원하는 사례관리사 사업이 없고, 또 시군에 사례관리 업무를 하게끔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경남형 위기 가구 찾기 사업이라든지 지역 사회 통합 돌봄이라든지 이런 어떤 발굴을 해 내는, 지역 사회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발굴을 해 내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찾아내고 그런 분들을 연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많이 하는데, 잠깐잠깐 어떤 지원금을 준다거나 어떤 거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거나 각각의 단편적인 지원들은 하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이들을 통합되게 사례관리를 해서 심리 지원을 한다거나 계속해서 이들이 어떻게 삶이 진행되고 있는지, 나아지고 있는지 하는 그런 사례관리들이 실제로는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나중에, 지금 통합관리사례사에 관한 사업이 우리 도에는 안 잡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시군에도 좀 독려를 하시고 도에서도 한번 좀 고려를 해서 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통합관리사례사는 시군에 소속된 공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직 공무원이 하는 그 사업은 시군에서 필요한 활동비나 사업비는 시군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도가 사실 시군에 소속된 공무직 공무원이 활동하는 영역까지 도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것까지 감내가 될지는 저도 조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전현숙 위원 시군에 소속된 공무원의 일이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시군에서만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통합사례관리사가 도에 현재 충분히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통합사례관리사는 지자체가 사실 자율적으로 정원을 책정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까지 인력을 다 정원을 관리하는 입장이라서 어떻게 보면 도나 시군은 배정을 받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가 지금 다른 사업을 예를 들면 긴급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국비와 도비가 시군에 시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이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부분과 관련해서 도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비 부담을 하는 그 기준이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중에 지방비, 그러니까 도비와 시군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전현숙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업의 명칭은 통합사례관리사이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례관리를 하는 인력,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국장님.
사례관리가 당장에 식비 지원이나 각각의 지원들이 조금 조금씩 되는 것보다는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고, 그 사례관리를 통해서 자립을 해 나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분들이 미래를 설계한다거나 또는 우울감이 커지거나, 코로나 상황이 지나면서도 도내에 우울감이 커진 통계 조사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 가고, 다르게 전환을 해 가는 방법이 사례관리를 해 가는 방법이거든요.
사례관리가 무엇인지는 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전현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각각의 항목별 지원들이나 이런 것을 위한 발굴들은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보이는데, 이것을 연결해서 관리를 해 가는 시스템은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고, 시군에서 이걸 몇 명을 책정해라 하는 것을 지침을 내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사례관리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가 인지를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인건비 내지는 국비와 시군비 매칭을 해서 그 법에 대해서는, 그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조서 4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 활동 지원하는 사업도 조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이런 부분들도 다 통합사례관리사와, 시군청의 통합사례관리사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같이 매칭이 되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현숙 위원 그 사업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통합사례관리, 또는 사례관리사들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사업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충분하다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제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한정된 재원으로 누수 없이 하도록 그렇게 연계시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번 저희도 당초예산에 반영은 못 했지만 읍면동에 조금 더 얘기도 듣고, 통합사례관리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사례관리를 위해서 도가 조금 더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 의견을 들어서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지점이 너무나 많고, 그런데 그 통합사례관리가 되는, 그러니까 사례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연결이 되지 않고 그냥 끊어져 가버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드린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노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조인제 위원 제가 볼 것은 조서 169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에 있어서 실무적인 사항이기는 한데 밑에 보면 2023년 예산 해 가지고 노인의료 복시시설 등급 외 자 지원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한 9억6,800만원 되네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조인제 위원 어떻게 보자면 이걸 100%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생활시설 중에 주거복지시설이 있고 의료복지시설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런데 의료복지시설에는 등급을 받으신 분이 갈 수가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조인제 위원 등급 못 받은 기초수급생활자를 위한 시설이 양로원이 있잖아요.
의료복지시설에 등급 외 자는 100% 기초수급자일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죠,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조인제 위원 이게 한 분당 월 300여만원을 지원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조인제 위원 이 기초수급자 어르신이 병원에 가게 되면, 제가 한번 경험이 있어요.
양로원에 있던 어르신이 양로원에 있기 싫고 몸도 안 좋고 병원에 가고 싶다, 요양병원에 갔어요.
6개월 있다가 다시 병원에 못 있겠다고 왔어요.
청구서가 얼마인지 압니까?
4,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기초수급자 한 명 들어오면 속된 말로 뽑아 먹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 달에 700만원이 들어가요, 기초수급자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가 있으시면.
이 기초수급자 어르신이 진짜 몸이 아파서 가면 병원비가 들어야죠.
아, 양로원에 오래 있으니까 지겹고,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있다 보니까 제약도 있고 해서 왔다, 6개월 만에 청구액이 4,200만원.
이거 다 국고로 보전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다음에 등급 외 자라는 것은 건강하신 분이잖아요.
이분들이 요양원을 가게 되면 한 분당 2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양로원에 오게 되면 무료죠.
관리비 해서 한 10만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이게 양로원, 이게 영어로 좋게 표현하면 실버타운입니다.
우리가 왜 실버타운이라는 표현을 안 쓰느냐 하면 실버타운 하면 좋죠.
내가 원해서, 돈 있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러 가는 데가 실버타운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간다, 양로원.
그런 언어상의 뉘앙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양로원에서 실버타운 안 하고 ○○양로원 하냐면 국가에서 보조받는 돈은 한정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후원을 받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거든요.
실버타운 해 놓으면 있는 사람 가는데 후원을 왜 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양로원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복지시설에 옛날에 홍준표 지사님 처음 오셔가지고 아마 이런 제도를 했어요, 이 문제를 알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그러니까 필요가 아니라 노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양로원으로 보내라.
그때 한 명당 얼마, 담당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도 한 5만원씩 주겠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경남의 양로원이 서부, 중부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8개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있죠?
이런 분들은 물론 이 양로원에는 자유 의지에서 가는 겁니다,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의료복지시설은 가기 싫어도 자식들이 등급이 나오고, 기저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는데, 이런 분들을 자기 지역 인근 양로원으로 갈 수 있게끔 이 부서에서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것 안 나가야 될 돈이 10억원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물론 그 어르신의 의사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안내해서, 또 이런 분들은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도 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예산 차원도 그렇고, 왜냐하면 등급 외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시설이 있고, 공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무료로 이 어르신들을 예산 없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명이나 되는 인원이 200만원씩 개인당 지원되는 요양원에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직접 담당 부서가 해당 시군에서 하든 꼭 설득해서 이 용도에 맞게끔, 그러면 그분이 몸이 안 좋으면 등급을 받고 계시게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은 바로 실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로원은 이분들이 더 온다고 해서 직원들 더 뽑을 필요는 없어요.
요양원은 2.5:1이니까 그만큼 또 직원 인건비가 나가니까 이 비용이 책정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각별히 한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그동안은 어떤 시설을 수용해서 관리하는 그런 국가정책에서 이제는 지역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이 국가적으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는 2008년도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면서 이분들이 기존의 그 시설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서 기존쭉 오다가 2008년에 갑자기 요양 등급으로 넘어가면서 등급을 받았으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등급은 받지 못하고 몸은 불편한 분들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기초수급자를 중심으로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은 정책적인 부분은 저희들 현장을 좀 더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바람직하게 우리가 지원도 할 수 있고, 꼭 지원해야 될 분한테 지원해 드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 장기요양보험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 유예를 해준 적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런데 그분들 14년 지났고, 대부분 다 돌아가셨고요.
지금 있는 분들은 그때와는 거의 상관없는 분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셔도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우리 도비를, 국고를 10억원 아낄 수 있는 방안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건데, 194페이지에 노인일자리 활용 팜 운영인데 중간쯤에 보면 수직정원 설치운영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수직정원이 솔직히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60개소에 150만원이면 한 군데 2만5,000원 준다는 소리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크게 반영이 된 건지, 위에 보면 2억8,700만원인데 6개 동에 3,250만원 하면 대략 2억원 되고, 그러면 8,700만원은 되어야 정상인데 오타로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수직정원이 한 개에 2만5,000원짜리가 어떤 대단한 사업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말씀을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인제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저희들이 그동안 노인일자리를 기존에 공익형 일자리만 계속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면서도 어떤 자존감이 낮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하고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수직정원이라는 명칭으로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도내 내년도에 순수한 국비인 복권기금에 11억9,200만원을 확보해서 일단 6개 시군에 6개 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1개소당 약 1억5,000만원 정도 해서 9억500만원이 지출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팜을 운영하면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억9,500만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설치를 하면 1개소에 152만6,000원 정도 해서 6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모델이 도청 1층에 현관에 오시면 수직형모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환경정화식물을 넣어서 키우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큰 장소나 큰 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벽에 계단식으로 세워서 한다는 그 말이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벽에 세워서 합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복권기금이라든지, 도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공모사업 이렇게 많이 좀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순수 국비입니다.
○조인제 위원 그다음에 180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이 있어요.
CCTV를 장기요양기관에 하면 비슷한 쪽으로 이야기하자면 노인요양시설 그다음에 이게 생활시설이잖아요?
또 요양병원, 옛날에 수술실 CCTV 말도 있었지만,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 이런 쪽에 CCTV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CCTV를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아주 좋은데 이 CCTV 설치 시설에 있어서 장기요양시설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 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내년 법 시행이 2023년 4월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여기에 피부로 와닿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면 세부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직 세부 시행령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쟁점이 뭐냐면 장애인생활시설도 CCTV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방마다 CCTV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저희들은 장애인시설은 조금, 어르신 요양시설에 주로 저희들 과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CCTV를 해도 거실이나 식당이나 공용 공간이나 이렇게 통상 외부에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요양원에, 물론 요양원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잘하는 데도 있고 못 하는 데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 중에도 한 명 못 땐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목사님, 스님 중에도 100명 중에 한 분은 TV에 나올만한 분이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것을 그것뿐만 아니고 어르신들 각 생활하는 방마다 CCTV를 달아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 법이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조인제 위원 또 장애인생활시설은 추진력이 좋아서 그러는지 반대로 해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방에는 안 단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일전에 수술실에 CCTV를 단다 만다 해서 반발하니까 또 유야무야되었고, 요양원에는 이렇게 방마다 CCTV를 달아라, 지금 이렇게 가닥이 잡히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어르신들은 그 안에서 말 그대로 기저귀 케어하고 벗겨놓고 그런 것 다해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일부 노인 학대의, 다른 페이지도 있지만 노인 학대라든지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 분야든 간에 일부 문제되는 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 어르신 인권 차원이나, 어르신들 방마다 CCTV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어르신들도 수치심이 있고, 다 벗겨놓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못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는 건데 방마다 CCTV 달아서 한다는 것 자체는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이고, 또 요양원 복지시설에 운영하는 사람을 전부 다 잠재적인 학대자, 범죄자 취급 이런 쪽인데, 장애인생활시설이나 다 비슷한 개념으로 보자면 이것도 다 문 닫고 거리로 나서야 되는 건지, 과장님도 알고 계신다는데 방마다 CCTV 다는 데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저희들은 일단 이게, 저희들이 도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없는 게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동 거실이나 침실이나 지금 필수 설치 장소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의견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인 인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시행령이 정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물론 법이 정해지면 따라야 되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우리 도내에서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것은 좀 다른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교통사고 난다고 차를 없앨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많다 보면 한두 군데는 항상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있으나 없으나.
그래서 아까 노인 학대 예산도 보니까 홍보 사업하고 800만원 편성해 놓았던데 그것도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 정해지기 전까지, 물론 장려하는 협회나 중앙회나 이런 의견도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합리적으로 이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고, 저는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요.
방마다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래서 보호자들도.
우리가 연말쯤 되면 TV에 막 나오잖아요.
노인요양시설 학대해서 항상 연말 되면 왜 그런 게 모아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방마다 설치해라 안 그러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조인제 위원 그런데 이게 분위기에 민식이법처럼 휩쓸려 가는 건데, 또 현실적으로 그것을 반대하는 보호자들도 있어요.
방에다가 설치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는 뭐라 하느냐면, 이것 다 동의를 받아야 CCTV를 설치하잖아요.
또 자기들도 반인권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보호자들 어르신만 모아서 별도로 그 방에 넣고 CCTV 설치하지 마라, 나머지는 해라.
이게 말 같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저희들도 내년 4월까지 가다 보면 또 복지부에서 중간에 회의가 있다든지 할 때 그런 의견도 한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우리가 돈을 줘서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는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흥이 나서, 또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들도 많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것 자체는 거꾸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나.
각 부서마다 CCTV 다 달아놓고 도민들 만날 다 공개해라 하면 그것 다 반대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도 좀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도 다 나이 먹으면 어른이 될 것이고, 또 실제로 수만 명의 입소 어르신들이 누려야 할 인권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꼭 그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안녕하십니까.
○정쌍학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과에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이후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흰머리가 된 것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아닙니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라서 괜찮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고맙습니다.
○정쌍학 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 위원들 질의하는 부분들도 노인 정책을 위해서,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렇게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그전의 정부 때보다 노인일자리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증액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증액되었습니까?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금액적으로는 좀 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늘었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런데 일자리 내용의 문제이지,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가 늘었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일자리가 늘은 게 아니고 그 금액적으로 증액되었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조금 증액됐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정쌍학 위원 이런 부분에서 후내년 총선을 앞두고 타 당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이런 부분에 주말만 되면 현수막을, 우리 통합창원시뿐만 아닙니다.
각 18개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어든 예산 우리 당이 증액시키겠다, 되찾아오겠다, 이런 현수막 보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저는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본 적은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본 적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정쌍학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저도 별 관심 있게 안 봐서,
○정쌍학 위원 국장님 정치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정치는 아니고요.
○정쌍학 위원 못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의원님 대다수는, 특히 제 지역구인 경남대학이 자리 잡고 있는 월영광장에는 주말마다 대형 현수막을 걸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한 노인일자리 예산을 우리가 복원시키겠다.” 오늘 노인일자리 부분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증액되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정쌍학 위원 그 부분에서, 그러면 여기에 오늘 제가 도정을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는 경남공감이 있습니다.
경남공감 표지편을 보면 “공공의료 확충 건강한 도민 행복한 경남” 이것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인 11월이에요, 표지모델인데.
한 페이지 넘기면 발행처 경상남도, 발행인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편집인 소통담당관 이재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넘기면 “도민 생명과 일상 책임지는 민선 8기 경남 복지정책” 이 부분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 “일자리, 창업 등 자립생활지원 강화,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예방적 복지 지원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2022년 5만2,962명, 연결해서 2026년도에 5만5,250명”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박완수 지사 민선 8기 출범해서 노인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본인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표준말로 안 쓰겠습니다.
“너거가 정권 잡더니만 뭐 하러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를 왜 없애버리노!
아버지·어머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더, 다 챙기고 있습니더.” 그렇게 해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 경남공감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올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원안 통과시켜 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고맙습니다.
○정쌍학 위원 통과시켜 드리는데 그 조건으로 “분명히 노인일자리는 더 증액되어서 100% 챙기고 있다,” 이렇게 홍보.
경남공감 12월이나, 1월이나 소통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넣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러면 잠시 일자리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께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자리가 공익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80%가 공익형 일자리입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27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그것은 일자리가 아니고 실제로 사회활동 보조를 통해서 건강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을 계속 일자리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회 인식이 일자리로 된 것이고, 제가 1년 동안 노인복지과장 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은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앞에 정부에서 일자리로 넣었지만, 지금 정부는 적어도 이것은 일자리가 아니고 어르신 활동보조지원금이다, 이 정도 복지사업비로 돌려야 하지.
일자리 사업으로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올해 저희들이 5만2,962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익형이 약 4만4,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것을 하느냐면 그동안은 27만원 이 일자리 사업비 갖고는 어르신들이 참여해도 너무나 어떤 자존감이 낮다.
그래서 좀 더 돈이 되는,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려나가자.
이러다 보니까 공익형에 종사하던 일자리는 조금 줄어들고, 그 대신 사회복지 서비스형이 좀 늘어나는데 이 금액 차이가 세 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형이 아무래도 좀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이 반영된 것은 숫자적으로는 약 2,000개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 중에서 대한노인회나 저희 도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대한노인회장님께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회복되어야 된다, 그냥 공익형이라고 해서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공익형 일자리를 좀 더 적어도 올해 수준으로 하되 사회서비스형은 늘려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제가 기재부에도 말씀드렸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기재부에서 그렇다면, 군 단위에 주로 이 공익형 일자리가 많습니다.
군 단위는 올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자, 그 대신에 시 단위는 공익형보다는 사회서비스형 쪽으로 좀 더 낫게 하자.
이 사회서비스형은 밀레니엄 세대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캐리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공익형 일자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시단위에 많이 계시니까 이분들한테는 사회서비스형으로 좀 늘려주자, 그래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회에서도 양당에서 협의가 되고 있는 게 적어도 공익형 일자리는 시든 군이든 같이 좀 유지하도록 하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의결이 되어야 저희들이 완전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실제로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완벽하게는 말씀은 못 드리나 적어도 현재 국회에서 그 분위기는 올해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면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2월이나 1월 되면 확정되는 대로 바로 공감에 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것 정리해서 확정되는 대로 여기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실어주시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절대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이쪽 라인에는 어떤 분은 좀 넘쳐서 귀가 쨍쨍하고, 어떤 분은 들리지도 않는데 서로 조절하면서 이야기합시다.
○정쌍학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12월에 퇴직하는데 저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경남공감에 싣는다는 것,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기재부 장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저희들이 100% 말씀은 보장 못 드리는 것이고요.
○박주언 위원 아까는 ‘예’ 하더니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국회에 의결되면 그 상황을 반드시 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실어주시고,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무연고 사망자 확대에 따른 공영장례 사업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도 보면 10년 동안 세 배 정도가 증가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경상남도의 이런 상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도내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조례가 되어 있고요.
시군에도 4개 시군이 지정되어서 조례에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12개 시군에는 비록 조례는 없지만 일부 조금씩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도내에서는 이렇게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는 없지만,
○박주언 위원 지금 도비에 보면 예산은 없는 거잖아,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어차피 시설 자체 설립을 할 때 대부분이 국비 70%, 도비, 시군비, 작년까지는 도비가 전액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는 50:50입니다.
도비가 이미 들어간 장례시설이 다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집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비례해서 2022년 7월까지 경상남도는 34.6%가 늘어났고, 연고자는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한 무연고자 사망자 같은 경우는 51.9%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무연고 사망자, 고독사 확대가 정말 많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박주언 위원 경상남도도 보면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2021년 8월 5일에 제정되어서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무연고자 및 장례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관련 정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창원시 같은 데는 공영 장례를 보면 하루 정도 술잔을 올리고 화장해서 봉안당에 올리는 데 1인당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창원시는 조례가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경상남도도 조례가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2021년 8월 5일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대한 것을 마련해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끝도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뭘 갖다가 쪼매라도 하고 나면 더 해 달라, 더 해 달라.
다른 것은 지어달라고 하니까 지어주면 끝인데, 이것은 계속 뭐 해도 끝도 없는 게 사회복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박주언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창원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조례를 좀 해서 3월 추경에라도 금액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무연고자에 대한 실질적으로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는 그동안 장례시설 확충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개별 무연고자에 대한 지원은 실제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시군보다는 경상남도가 상급기관이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박주언 위원 그렇게 되면 시도에서 돈 줘라고 하는 것만 주지 말고,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좀 따라 줘라, 이런 것도 상급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한번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거는 한번 하겠습니다.
복지부 회의 있을 때 반드시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OECD 국가 중에 보면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거창 같은 데는 65세 인구가 42%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맞습니다.
지금 그 정도 됩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경상남도도 조사를 해 보니까 2025년도가 되면 경상남도 65세 인구가 20%가 넘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맞습니다.
71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가시기 전까지 좀 해 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국장님한테 부탁하려니까 국장님도 가제, 진짜 뒤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지금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좀 잘 들어 주십시오.
또 저쪽에 있는 분도 가시는데.
해 가지고 진짜 이런 것은, 필요한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진짜 조례안에 의거해서 예산 책정해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정말, 돌아가시는 분이 고생까지 했는데 고독사를 했는데 가시는 길마저 외롭게 가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마지막 가는 길은 그래도 하루 정도는 누가 와서 소주를 한 잔 따르든지, 화장을 해서 봉안지까지는 그래도 경남의 어르신들은 경상남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정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한번 조사해서 그렇게 유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때까지 존경했지만 사랑할 테니까 그 부분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일동웃음)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쌍학 부위원장님께서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폐단이 뭔가를 우리가 조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단순 예산을 봤을 때 2023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 복지 정책 3개 사업하고, 노인 복지 기반 구축 해서 6개 단위 사업이 있는데 한 1조7,300억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여기서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전체로 보면 한 13%가 조금 안 되게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노인 시설 기반 구축하는 그런 것은 시설물이니까 금액이 한 49억원, 한 5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걸 빼더라도 노인 일자리 창출만 하더라도 17억3,000만원 넘게가 작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게 길거리에 현수막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우리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노인복지과 소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은 건축허가과 소관이다 말이지, 옥외 광고물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 현수막 관련해서 내용은 노인복지과 소관인데 현수막 설치 관련해서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과가 관장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걸 금요일이나 시일이 있는 날에, 단속이 없는, 거의 게릴라 현수막 펼치기 전법이라고 하더라고 그걸.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걸 게릴라.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서만 봐도 노인 일자리 지원만 해도 17억원이 넘게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그 내용을 못 보셨다 하니까 제가 따로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봤어요.
어떻게 과장님, 국장님만 못 본 걸로 되는데, 안 봤다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의 내용이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예산서나 그동안 집행해 온 것을 보면 사실과 다른 사실을 직시해서 현수막을 게첨했다 말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을 집행을 안 할 것은 아니다 말이지.
그러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걸었다면 그 문구에 해당하는 과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사실과 다름을 게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서 해명을 하라든지, 사실과 다른 걸 게첨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고발 대상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게시대 말고 설치하는 것은 전부 불법이에요, 그게 정당이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다면 건축허가과 옥외광고물 담당 계장님한테 즉시 처벌을 요구하셔야 된다고.
또 필요하다면 시군에도 그걸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예를 들어서 마산 회원구다, 창원 성산구다, 거창 어디다 이렇게 하면 그 시군에 연락을 하셔야 된다고, 불법 게시물 게릴라로 하는 것은 가중 처벌하라고.
그게 관할 소관은 아니지만 내용물이 과장님 거다 말이지.
그러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엄연히 걸려 있는 그걸 행정에서 묵과한다면 그거는 행정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현장을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고 요즘 상황이 이상해요, 이게.
그래서 행정이 좀 바로 바루어 줘야 된다 이거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저희들이 일자리 부분이 지금 확정이 안 된다 보니까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로 보면 줄어들고, 예산이 는 것은 사회서비스가 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데, 이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답변을 드리기도 애매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아침저녁으로 청소하러 나오신 분들을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그걸 지원금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걸 노인 일자리로 봐야 되는 건지 참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노인 일자리도 전 시군에서 동일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102개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시군에서는 노인 일자리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 어떤 시군에는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외부 기관이 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러한 일들이 우리 행정에서 놓칠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촘촘하게 행정을 챙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필요하면 시군부에 공문을 좀 보내세요.
사실이 아닌 것을 직시할 때는 시군부에서 좀 강하게 조치하라고.
또 건축허가과에는 주일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지.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산 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산안 심사에 충실한 내용들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예산서 307페이지 공설 장사시설 설치, 지금 우리 경남도에 화장시설은 충분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지금 화장시설이 10개소가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화장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문제가 없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지난 코로나 시절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가동률이 평소 105건 정도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장되고 있는 구수로는 거기에 이르지 않는 그런 상태로 봅니다.
○최영호 위원 코로나 때는 우리 경남도에서 부족해서 타지로 화장을 하러 많이 간 것은 알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때는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최영호 위원 일시적으로 많이 갔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교환이 됐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최영호 위원 예를 들어 양산 같은 경우는 없어서 저 멀리까지도 많이 갔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량이 10개가 있네요.
10개가 있는데 김해시에는 지금 시행 주체만 있고 사업은 없네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김해에는 이번에 없습니다.
○최영호 위원 여기 올라온 데는 다 지역에 화장시설이 있는 데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화장시설이 다 있는 데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다 있습니다.
거기 화장로가 있기 때문에 화장로 개보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창원하고 진주는 봉안당 설치를 하고 있는,
○최영호 위원 사업 내역에 보면 화장시설 신축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내년도에요?
○최영호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내년도에는 화장로 개보수만 있고, 화장...
○최영호 위원 화장시설 신축 하나 있고 봉안당 신축이 하나 있고, 화장로 교체 3개가 있고, 화장로 개보수가 3개 있고, 자연 장지 조성 하나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여기 화장시설 신축 하나는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화장시설 신축은 내년에는,
○최영호 위원 183페이지 사업조서에 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진주에 봉안동 신축인데요.
봉안당 신축하고 자연 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진주에.
○최영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최영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금 화장로 개보수가 있는데 지역마다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화장로 개보수하는 데.○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화장로도 조성 여건에 따라서, 크기나 여러 가지 안에 화벽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시설마다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우리 양산에도 아마 시장 공약 사업에 화장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흐지부지하게 들어갔어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양산은 꼭 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양산은 전체 다 부산, 울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양산에도 시기를 놓쳤어요, 사실은.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양산은 장소만 정해 주시면 국비하고 도비는 어쨌든,
○최영호 위원 지원하는 데 국비 얼마 정도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70%를 국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양산도 화장시설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꼭 필요합니다.
○최영호 위원 인구가 40만 명이 넘어가는 시점에,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적어도 동부권에는 양산 하나, 거창, 산청 이쪽에는 꼭 하나 정도는 있어야, 장소만 좀 확보해 주시면 국비, 도비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장소를 저한테 확정해라 소리는 하지 마이소.
(일동웃음)
위험한 발언은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일동웃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안녕하십니까?
○박남용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과 예산이 전체 국 예산의 53%입니다, 그죠?
알고는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다가 증가한 부분도 작년 대비 13% 증가했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현실이 아닌가,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기초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예산안 분석 자료를 봤었거든요.
보니까 아마 숙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군 보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 보조 사업도 있고, 주요 재정 사업 이렇게 쭉 나눠서 보니까 노인복지과가 미흡, 매우 미흡 되는 대상들이 제법 있습니다.
노인복지과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 노인복지시설 인권 지킴이 활동비 사업 이 두 개는 미흡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매우 미흡은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표지판 설치,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 이런 부분들은 매우 미흡한 사례로 나와 있고, 이 예산 자료에도 보니까 일부 감액으로 조정이 되어 있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지원 사업, 알고 계시지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박남용 위원 또 6·25 바로 알리기 사업, 또 고엽제의 날 만남의 장 행사, 월남전 참전 기념식 및 이주 여성 한마음 대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골고루 잘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다소 미흡하고, 매우 미흡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2023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에 8건이 올라옵니다.
아마 수요나 요구에 의해서 경상남도 노인회관 내진 성능 평가 용역비부터 해서 8건, 그리고 올해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 현황을 세어보니까 한 9건 정도, 증감이라고 하지만 전부 다 증가한 사업입니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감액한 것은 없고.
신규 사업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또 예산 요구라든지 사업에 대한 예산은 증가하고 이게 현실인데, 제가 늘 말씀은 드리지만 이 사업에 대한 시기를 좀 조절할 수는 없습니까?
단위 사업으로 3년 단위든 5년 단위든 이렇게 좀 조절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예산 절감도 가능하고, 또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사업이 좀 변경되어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업 폐지도 시키고 신규도 생성 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올해 저희 과도, 항상 매년 100억원 정도 수준이 부족할 정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도는 어떻게 예산을 부족한 부분을 확보할 것인가, 또 시군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현장 중심으로 도정에 지금 현재 예산 방침 자체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즉 시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시군비로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도가 꼭 필요한 사업은 도가 참여하는데 예산 비율도 보통 우리 복지 사업에 30%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심지어 5%도 있고, 10%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사님 오셔서 한 게 우리가 너무 부족한 부분, 지금 경로당 5%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0%로 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군의 현장 사업이냐 도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이냐, 또 예산 비율을 높일 것이냐 낮출 것이냐 이런 부분을 총 종합해서 예산을 운용해 나가려고, 부족한 예산이나마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11월 1일 김재웅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일산화탄소 어르신들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내년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들도 시군비가 몇 %입니까, 지금.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보통 3 대 7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이게 시군에 재정적인 여력이 있으면 가능한데 이것조차도 사실 아쉬운 기초자치단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깊어져 가고, 우리가 도에서 신규 사업을 할 때 도 주도적으로 했을 때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매칭하지 못해서 생기는 부담도 있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도하기보다도 어떤 상향식 의뢰를 좀 받아서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이라는 게 실적과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연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수혜자, 또 예산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활용을 잘하는 것이냐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이라는 게, 특히 노인 복지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96조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20% 정도가 노인 복지 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한 시대를 사셨던 해당되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하되 실질적인 지급이나 혜택이 좀 주어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창원에 민주주의 전당 314페이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024년도 4월에 완공을 해서 9월에 입주하려고 준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공정은 한 15% 정도인데, 거기가 원래 매립 지역이다 보니까 안정화 시키는 그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제가 사업조서 255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추진 경과 및 사업성과에 보니까 2022년 4월에, 제가 얼마 전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2022년 4월 기준으로 해서 공정률 15%,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금 7개월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도 계속 제자리라는 말씀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지금 거기가 워낙 지반 자체가 낮다 보니까 지반을 강화하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올해 투입된 예산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산 집행까지는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을 얼마를 도비를 주셨죠?
12억원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올해 도비는 12억원 했고요, 내년에 16억원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도 16억원 교부해 줄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교부하기 전에 올해 예산을 사용했는지, 올해 공사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2024년 4월에 준공은 가능한 건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점검이 있어야 예산 교부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진행 상황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현재 그게 공정 자체가 사실 연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시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2018년부터 전 시장 공약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현 시장이 판단한 부분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약속은 했으니까 진행은 하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가 도비고, 국비고 매칭해서 붙일 때는 그 중간자적인 역할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이 교부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원래 예산 자체는 전체 설립 초기에 비율을 정해 놓다 보니까 매년 부담분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진행 과정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막연하게 제가 민주주의 전당 창원 것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엄청난 재원들이 들어가는 매칭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요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요구할 때는, 우리가 보조금 하나도 보조금 신청 서류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타당성은 있는지, 연계는 되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봐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예산 절감으로도 이어지고, 또 사업의 완성으로도 이어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예산서 314페이지, 6·25 참전 명예수당은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줄어드는 게 맞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별세하시다 보니까 약간 줄은 상태입니다.
○최영호 위원 그리고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은,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월남전은 80세 이하에서 이상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런 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 그것 때문에 예산이 늘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6·25 참전은 아마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고, 월남전은 80세가 넘어가는 분 때문에 예산을 증가시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강순익 장애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 장애인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377페이지에 장애인연금 지원 관련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내 1인 가구 중증 장애인 30% 경제적 학대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어저께 기사로,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조사 용역을 했던,
○윤준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소관 사업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언론 보도 내용에 근거하면 장애인의 급여를 관리하는 급여 관리자의 38.6%가 거주하는 시설 관리인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친인척이 17.2%, 그리고 지인이 16.6%, 형제자매가 14.1%로 나타납니다.
이런 실태에서 친인척이나 형제자매 같은 개인 단위의 급여 관리자보다 시설 관리인이 급여 관리자인 경우에 장애인시설 관리 감독 차원에서 정기적인 점검이 훨씬 더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저희들이 이번 조사를 계기로 해서 했던 것은 의심 사례입니다.
의심 사례라서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다시 저희들이 정밀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시군하고 같이 조사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지금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내용을 보면 본인 소유의 통장이 7%에 불과하고, 이런 것들이 급여 관리자의 추후에 지불 카드에 대한 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 같은 것은 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작년에 권익옹호기관을 통해서 장애인 학대 관련 조사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좀 축적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고민해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면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윤준영 위원 그 후에 장애 급여 수습을 못 받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나 구제 방안 같은 것도 지금 계획 중이시겠네요?○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거는 권익옹호기관을 통해서 그런 학대가 사실로 밝혀진 경우는 저희들이 조치를 직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준영 위원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급여 관리자의 책임감을 향상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자체가 적극적인 급여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향후에 실태 조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지원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예산서 322페이지 점자도서관 내용,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찾았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점자도서관에 한번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가봤습니다.
○최영호 위원 가보니 실태가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시설이 좀 낡고 공간이 협소해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감사 때도 한번 거론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혹시 점자도서관에 수익 사업이 조금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수익 사업은 저희들한테 별도 보고된 사항은,
○최영호 위원 보고는 안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일부 시군의 점자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비로 필요하면 일부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거의 실비로 나가는 것 같고, 큰 수익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원래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 예산이 지금 그러면 1억4,400만원이 있고, 어제 또 다른 부서에 보니까 예산이 좀 있더라고요.
점자도서 구입하는 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것은 문화예술과 도서관 업무에 아마 일부,
○최영호 위원 예, 어제 있더라고요.
일부 조금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최영호 위원 제가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 우리 과장님도 한번 가 보셨다니까,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지금 건물을 이전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던데 과장님이 좀 챙겨보세요.
챙겨보고, 예를 들어 제가 볼 때는 안에 복사기라든가, 사실 17년간 썼다고 하면 그런 것은 관에서 필요한 게 뭔지 그분들한테 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고 하던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것은 분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북면 쪽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너무 외진 데 있다 보니까 활용도도 좀 떨어지고, 공간은 좋은데 그쪽에 활용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아직도 마산 쪽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공간 활용에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게 북면 마금산 넘어가면 들 가운데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 위치가 상당히 안 좋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래서 개인 부지인데 그걸,
○최영호 위원 그렇게 되면 봉사자들이 거기 가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이용을 하는 분들이 주로 가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봉사자들도 거기 상당히 많이 오는 것 같던데, 그죠?
자원봉사자들이 오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런 시설들이 마산에 있는 데서 녹음이라든지 이런 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최영호 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한 번 더 둘러보시고 사실은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하여튼 직접 가 보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323페이지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설계 공모 당선작을 곧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지금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는 확정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창원경상대학병원 인근 부지이지 않습니까?
성산도서관 그 옆에 부지로.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부지 매입하고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다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아닙니다.
창원시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박남용 위원 그 부분도 남아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곧 아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건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설계 공모,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설계 공모 끝나면 이번 달 중으로 설계,
○박남용 위원 당선자 발표를 하실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하고 본 설계 계약을 12월 중으로 할 겁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지금 428억원이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도비하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 투자도 있지 않습니까?
병원 측에서도,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민간 투자 넥슨에서 100억원을 기부 받았고 병원 측에,
○박남용 위원 4개년도에 하지요?
25억원씩 나눠서.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그게 지금 올해부터 납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넥슨에서 25억원씩 네 번에 걸쳐서,
○박남용 위원 올해는 들어왔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들어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 병원 측에서도 42억원,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한 100억원 정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42억원 들어와 있고 내년도에 병원에서는 58억원,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계획대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도비는 조금 늦게 저희들이 확보하는 게 집행되는 비율이 있어서, 아까 다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집행되는 시기에 맞춰서 도비는 마지막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도비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지금 현재 2021년도에 10억원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10억원 올려놓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도비가 원래 올해 같은 경우 64억원 예산을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전체 국비입니다.
○박남용 위원 국비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국비는 지금 계획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획대로 내려오고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국비가 지금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내려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도는 내려올 계획이 없다 아닙니까, 일단 계획상으로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줘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계속 이월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2024년도하고 나머지 그 이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 다른 문제는 없던가요?
예산은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비 22억원은 아직 확정된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정 가능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내년부터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확보를,
○박남용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공사 들어가게 되면 자재, 공사비용이 만만치 않게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42억원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이 건설 단가 인상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428억원까지 증액,
○박남용 위원 428억원?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일단 증액한 것이 지금 조정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최근 시세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일단 조정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조정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병원하고 일반 재단에서, 넥슨 재단에서 출자하겠다는 그 돈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차이 나는 금액은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지금 428억원 그대로 계획대로,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요.
나머지, 지금 일단 금액이 증가됐을 것 아닙니까, 당초 금액보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증가된 금액은 병원이라든지 넥슨에서 부담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지난번에 42억원을 증액했는데 그 부분에 저희 계획은 22억원을 국비로 더 확보하고 나머지 20억원은 도비로 더 추가 확보를 하는데, 지금 충남·대전권이 어린이재활병원 저희보다 먼저 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비를 100억원 정도 지원을 받았거든요.
저희보다 규모가 조금 크기는 한데 그 수준으로 저희들도 지원을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결론은 계획대로 될 경우 2024년도 정도에 창원시에서 한 30억원 정도 부담한다는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내년 1년 동안 설계 기간입니다.
설계를 마치면 내년 말쯤에 공사 계약을 하면 2024년도에 삽을 뜰 수 있을 그런,
○박남용 위원 2024년도에?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일단 2024년도 같으면 아직은 한참 남았다, 그죠?
내년 1년 지나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특별히 걱정이 없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공사 착공하면 할수록 건축비는 어쩔 수 없이 좀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이 전체 예산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승하는 요인이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중간 중간에 보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또는 다른 협조 사항이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관계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좀 빨리 가지는 못하지만, 아까 대전은 지금 우리보다 먼저 속도를 빨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먼저 착공을 해서 지금 건축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도도 계획대로 잘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무슨 무슨 과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들도 처음에 계획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3개 과가 되어 있습니다.
재활의학과하고 소아청소년과, 치과 3개는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옆에 창원경상대학병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 입지 조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일부 식당 이런 부분들을 본원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잠시 휴식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574페이지에 보시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환 사업인데 지원 금액이 월 3만원 연 36만원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최소한의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120% 이하 이렇게 제한을 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사실은 다른 의료 지원도 대부분 소득기준을 적용해서 주로 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소득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업 대상 기준을 소득 수준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체 치매 치료제 복용 환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 이유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적으로 의료비 면제, 그리고 혜택을 받고 있어서 해당 사항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증명하는 일을 어려워하거나 여력이 된다면 또 힘들게 지원받지 않으려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또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지역사회 치매돌봄 강화, 그리고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 치료비 관리를 확대 지원한 선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실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아무래도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볼 때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은 또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예산 부서의 예산 사정도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과하고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38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24.6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평균 11명보다 2.2배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시군별 자살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자살자 수가 늘었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경남 도내 자살 원인으로 무엇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은 것이 정신적인 문제가 일단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주로 자살률이 올라간 게 70대, 80대 이상의 자살률이 많이 늘었고요.
나머지 연령대는 자살률이 같거나 조금씩 감소를 했고, 주로 노인들 같은 경우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50대가 또 많은 편인데 50대, 40대는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맞습니다.
자살을 하는 경우를 보면 시 지역에는 40대, 50대가 많고 군 지역에는 70대 이후가 많은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 안에서도 지역별로 그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에서 그런 특징별로, 지역별로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걸 분석해서 연령별, 성별에 따른 자살 예방을 하는 프로그램이 혹시 따로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은 청소년 조기중재센터를 작년에 개설해서 청소년 자살률에 대해 좀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전현숙 위원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전현숙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연령별로 추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 추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더욱 높고 또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고,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좀 반영되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2020년도까지는 17개 광역지자체 자살예방 사업 평가에서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를 하는 참여기관 중에서 경상남도가 계속 미흡한 하위 지역 3개소 중 하나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게 2020년 응급실 사후 관리 사업 실태 결과도 있고 보면 자살 시도자들을, 당장 자살 시도하신 분들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응급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자살 시도를 한 번 하셨던 분이 그다음 재시도 또 세 번 시도하시는 확률이 처음 시도를 하시는 분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실태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 사업이 18개 시군 모두 추진 중이잖아요?
그래서 자살 고위험군 사례 관리하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이런 것도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15개 시군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고 한데,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가 지금 우리는 계속 미흡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자살예방이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우리가 15개 시군밖에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하고, 그러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곳은 어떻게 독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제가 알기로는 정신건강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사실 자살 시도자가 주로 제일 먼저 통보되는 데가 경찰, 소방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자살 시도자 정보가 올해부터는 정신,
○전현숙 위원 건강증진센터,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증진센터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뀌어서.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앞으로는 사후 관리가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살예방 증진 사업에 빠져 있는 미시행 시군 같은 경우는, 창녕, 산청, 함양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으로 자살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세 곳이 지금,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다른 사업비로 하고 있고,
○전현숙 위원 다른 사업으로?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다음에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위기대응팀을 해서 지금 스물한 분이 동부 지역, 서부 지역으로 나눠서 24시간 전화나 아니면 출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소방하고 연계해서.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경남 자살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또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놓은 토론회나 또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도 제안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자의 연구를 제가 좀 빌려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대상 자살, 농촌은 또 특히 도시 지역하고 다르게 자살을 하는 도구가 좀 특정한 게 있지 않습니까?
농약이라든지,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런 자살 수단을 차단하는 사업이 또 있네요.
그런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자살 수단, 각 지역에 지역별로 자살 수단을 좀 차단하는 사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게이트 키퍼라는 명칭으로 그런 교육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온 오프라인으로 그런 교육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보면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시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춘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해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맞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춘덕 위원 용역비가 김해시하고 1억5,000만원씩 매칭해서 3억원짜리 용역을 할 건데 이게 하게 되면 용역 기간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1년이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산이 통과되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내년 초에,
○박춘덕 위원 한다면?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1년간 용역을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도 거점 보건행정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공약 사항에 포함이 되면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사실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첨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2024년까지 예비 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건축비의 60%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50%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게 잠정적으로 확정이 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사실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예비 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야 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따른 용역을 먼저 실시해서 보건복지부에 그러한 자료들을 제출하는 전초 단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시행해야만 계획서,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이 봤을 때는 건립 비용이 한 1,000억원에서 1,500억원, 1,5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 드나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병상 규모에 따라서, 저기에 300병상 하면 한 1,500억원, 만약에 200병상을 한다면 1,000억원 이렇게,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면 국비 한 50% 지원해 주는 것을 위해서 우리 경남이 김해시하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잘해서 그걸 한번 유치해 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의료원 자체가 전국에 35개 있고 대부분 도 단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7개, 강원도 5개, 경북이나 충남 같은 경우에는 4개, 대개 3개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 도의 면적이나 인구를 고려할 때는 중부, 서부, 동부 3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미뤄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해시에서 부지 제공이라든지 건축비 일부를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도의 예산 부담이 좀 적으면 설치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의료 서비스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남도가 노령화 인구도 늘어나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감염병이, 또 코로나19 같이 예상치 못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종합병원 정도의 지근거리에 있는 병원은 좀 많이 생기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국비가 한 50%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거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김해시에서 50%, 우리 50% 해서 각각 1억5,000만원씩 내서 3억원짜리 용역을 하는데 또 용역 기간 1년을 거쳐서 그 이후에 결과를 봐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그런 사업인데 과장님이나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는, 지금 경찰청에서 경찰병원 분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남이 지금 여섯 군데 신청을 했다가 창원시 진해구가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좀 보니까 전국에서 한 열아홉 군데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대상지가.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23개 진료에 병상이 한 550개 정도 돼요.
건립 비용은 2,500억원 정도가 된다는데, 이것은 부지 선정에서부터 건립 비용까지 전액 국비다 말이지.
그러면 지금 1차 선정 작업이 끝나고 2차 선정 작업 중에 있는데 12월 초순까지, 대구까지 다 마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경남이 좀, 12월에 결정을 짓는 사업인데 용역비 하나도 안 들어도 되고 사업 기간 짧고 결정은 12월에 마치는 이 사업을, 지금 창원시는 거기에 사활을 걸더라고요.
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가 경남도를 품고 있는 수부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춘덕 위원 그렇고, 우리가 또 경남도 창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기보다는 창원 안에 경남 안에 종합병상이 하나 들어온다고 그러면 경남도의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아마 주무부서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것은 협조보다는, 내가 과장님한테 애써 에둘러 김해 거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과에서 좀 공격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국에서 주도를 해서 막 백방으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우리 경남도도 그러면 행정국이 해야 될 건지, 자치경찰이 속해 있는 행정국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상임위도 기획에서 해야 되는 건지 실질적인 보건행정을 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복합적인 생각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50%짜리 공공 의료 사업 300석 규모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부터 하고, 또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액 국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경남도가 좀 지켜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그러한 자료들이나 또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인맥들을 총 활용해서 경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에 참모회의를 할 때 되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계속 보고를 하고 있고, 동향 관계도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박춘덕 위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존경하는 정쌍학 부위원장님이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고, 제가 오늘 창원시에 의장님한테 요청을 좀 했어요.
우리 경남도로 공문을 좀 보내서 경남도의회와 창원시가 100여 명이 넘는 기초의회, 광역의회 의원님들이 다 모여서 이러한 부분에 염원을 담아서 결의대회도 좀 하자 요청도 해 놓은 상황인데, 통과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노력을 좀 할 테니 우리 경남도도 행정력을 총 집중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아까 박춘덕 위원님 김해 타당성 조사한 데 김해시하고는 지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만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김해시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최영호 위원 서로 간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지역하고 유대관계가 잘 되고, 협조가 잘 되어야만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데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잘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백종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1페이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등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대비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2020년 6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선정되어 진행 중인 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면제에 따른 계획 설계 및 중간 설계 적정성 검토 과정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공사비 집행 시기가 미도래하여 2022년도 예산이 이월된 사안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올해 4월 중간 설계 완료하여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였고, 현재 공사비가 1,470억원으로 결정되어 질병관리청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의 분담률 산출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총사업비 분담률 협의 완료 후 2023년 1월 실시 설계 적정성 검토, 2023년 3월 시공사 선정 및 착공 예정에 있으며, 2025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사업별조서 626페이지, 찾았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최영호 위원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이 신규 사업이네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최영호 위원 이게 돌봄 사업을 하면서 혹시 결핵에 감염이 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까 싶어서 결핵 검진을 한다는데, 이런 분들은 결핵 검사를 미리 안 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이분들은 임시 일용직 종사자기 때문에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결핵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임시 일용직 종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질병관리청에서 신규 사업으로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사업이 추가되어서 우리 도에서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최영호 위원 이거는 위에서 내려와서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네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최영호 위원 해야 되는 사업이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714쪽에 공중보건의사 수당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추진경과에 보니까 2022년 4월, 6월에 병원선 파견이 중단되고, 시군 파견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관련한 사업에서 인력 파견이 중단된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당초에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역학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환자 관리 시스템상 역학조사가 간단하게 모바일로 다 변경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때는 시군에서도 파견을 받고 그랬는데 4월부터는, 도 공중보건의사가 4월이 되면 다시,
○전현숙 위원 공모를 해야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됩니다.
그때 2명을 배치 받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파견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의 파견 숫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깜빡할 수도 있어서.
거기 보니까 2023년도 예산이 전액 국비 100% 해서 22억원이 내려 왔죠,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춘덕 위원 내려왔는데 예산을 쭉 보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내려왔어요.
국비가 쭉 내려왔는데, 이게 2022년도에 57억원이 이월이 됐다 말이에요, 예산이.
아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계속 사업으로 쭉 왔는데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왜 됐는지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비 타당성 면제에 따라서 계획 설계라든지 중간 설계 적정성 검토 과정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공사비 집행 시기가 미도래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공사가 늦어졌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과정이 자연적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국비를 우리가 받아서 당해 연도에 못 쓰든지 이월 시키면 반납을 해야 되는 페널티나 이런 것이 있을 건데, 그 안에 국비는 소진이 다 가능해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2023년도에 예산이 교부가 되면 바로 집행만 하면 됩니다.
○박춘덕 위원 집행이 가능하냐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춘덕 위원 어느 시기에 어떻게 가능해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분담률에 대해서 양산부산대학교병원하고 질병관리청 두 기관이 확정이 되면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박춘덕 위원 자부담은 이 사람들은 언제 내요, 시기가.
자부담이 395억원이 있는데, 자부담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안에 시설물 넣을 때 자기들이 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그거는 꼭 시설물이다 안에 기계다 이런 것을 떠나서 매년 연도별로 사업 진척에 따라서 아마 국비하고 자부담하고 같이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분담률이나 분담 배분율이나 분담하는 공사비 내역이나 이런 게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아직.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지금 아직까지, 당초에 예산이 확정될 때보다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아마 기관에서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기관라면 누가 확정해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양산부산대병원하고 질병관리청,
○박춘덕 위원 그럼 우리 도의 역할은 뭡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우리 도에서는 지금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춘덕 위원 안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양산에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 경남도가 지휘 감독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역할이 뭐냐고, 과장님의 역할이 뭐냐 이거지.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도록 중간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 좀 상세한 내역서를 문서로 작성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들어도 이해도 잘 안 되고 하니까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배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춘덕 위원님 제기한 부분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지숙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 윤준영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750페이지에 도내 마약류 중독 치료 보호 대상자 치료, 그리고 보호비 지원 명목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윤준영 위원 현재 경남에 마약사범이 2017년부터 최근까지 기준했을 때 경기·서울·부산·인천에 이어 다섯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2022년도 사업성과를 보면 치료보호기관이 양산에 하나 있는데 맞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윤준영 위원 양산병원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3년도 예산액도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는데 음지로 숨어드는 마약류 중독자를 찾아서 사업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 도에서 양산병원에 실적이 없는 것은 창녕에 보면 부곡병원이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뭐라고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창녕 부곡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수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양산병원에서 치료하는 실적이 없는 겁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면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 사업에 대해서 지원 대책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보통 양산병원에 마약 중독자가 입원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거기 치료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예산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보통 마약 중독자가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창녕의 부곡정신병원에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쪽으로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현재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치료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재발률이나 이런 것을 좀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사실 마약 중독이 되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보통 알코올 같은 경우에도 거의 치료 회복이 되는 부분들은 좀 미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런 치료 효과적인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면 그런 사실관계를 인지하셨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별조서 757페이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춘덕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응급의료기관의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A·B·C등급으로 차등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응급센터를 직접 평가하고 결과도 내고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지금 중앙의료원에서, 보통 지역 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걸 중앙의료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저희 도가 재평가를 합니다.
재평가를 할 때 중앙의료원이 같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권역 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지금 시행 주체가 창원시·진주시·김해시·양산시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가 지역의 응급센터나 권역응급센터의 평가를, 예를 들어서 평가 기준이 있겠죠,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평가를 매겨서 평가 결과를 내려면 중앙부서가 직접하기는 내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창원·진주·김해·양산 같으면 그 해당 지자체에서 결과서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경남도가 그걸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이첩을 시켜 주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 4개 시는 응급의료 취약지가 아닌 시가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는, 지역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는 6명이, 3명은 권역센터에 있고, 2명은 저희 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박춘덕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뭘 평가를 하려면 평가위원회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춘덕 위원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위원회나 예를 들어서 응급의료기관 평가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가 평가 결과를 내줘서 이걸 등급을 매긴다 하는 부분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이걸 권역별로 전국에 있는 것을 다 보건복지부가 직접 하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위임 업무로 광역 정부가 하든 지방 정부가 하든지 위임 업무를 누군가 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할 때 위원회가 하게 되면, 그 위원회가 가동이 되면 위원회가 가동되는 만큼 회의비도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간다 말이야.
그러면 그 예산이 들어갔을 때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느냐, 저는 그게 많이 궁금해졌어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지역응급센터에 우리 도 직원이 1명 가 있고, 권역응급센터에 또 몇 명이 가 있으니까 그 직원이 평가하는 대로 그냥 들어오면 잘한다 하더라 이렇게 보고서나 받아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도장 찍어서 보건복지부로 가는 건지 그럴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군에서 평가를 하는데 서식이 있습니다.
평가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체크를 해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시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저희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도가 그 평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를, 응급의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의 지원 근거는 뭡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거는 응급의료법에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상위법으로 하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춘덕 위원 상위법으로 하고, 경남도에서는 그거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네,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도가 만든 게 있어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거 나중에 조례 제목하고 활동 사항하고 위원회 개최 현황하고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걸 제가 왜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C등급 받은 데도 보조금을 준다 이 말이야.
주면,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 상황이 어려우니까 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 기준점이나 판단점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글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가점이나 평점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야 인위적으로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응급기관의 어려운 상황을 고래해서 C등급이라도 준다 이렇게 하면 이게 나중에 그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냥 결과서를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다 평가가 가능하다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괜한 오해하는 거예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면 대부분이 시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조건에 맞는데 의료 인력 부분이 사실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 전담하는 의사 몇 명에 간호사 몇 명을 두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못 맞출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재평가를 해서 그 기준을 맞추는 것을 보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에.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의료기관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적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데, 그게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우리 경남도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춘덕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도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힘들 때 사회서비스원이 들어가서 수혈을 시켜주는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응급의료기관을 계속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성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수입이 안 되면 못 한다 말이지, 그렇잖아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러한 기준점은 정확하게 하되 지원할 수 있는 길은 계속 열어줘야 된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렇죠.
○박춘덕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이런 평가를 하는 위원회나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한 지원 근거가, 그게 만일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상위법으로 하고 우리가 조례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거 시급하게 조례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위원회를 열면서 위원회에 경비가 지출이 됐다면 예산서에 담겼을 것이거든.
예산에 담겨 있는 예산은 지원 근거가 없으면 전부 지방재정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조례는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작년에 저희가 제정이 되어 있고, 응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상위법에 그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내가 이 시간에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수 없는 게 안타깝고, 그런데 부기상으로 볼 때는 그러한 것들이 눈에 보일 둥 말 둥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속기사
강지원 서은정 윤영선
박미경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