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1) 2022.11.18

영상자료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18일(금)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 식품진흥기금
2.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나.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라. 복지보건국 소관
마. 여성가족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식품진흥기금
2.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마. 여성가족국 소관
가.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나.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라.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김재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4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69##400_7_문화복지_2차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식품진흥기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38##400_7_문화복지_2차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식품진흥기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2022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49페이지에서 54페이지, 예산안 책자 앞쪽 기금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예치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치금 회수가 당초보다 7억3,292만6,000원 감액을 한다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예치금 7억원을 저희가 과징금 수입으로 잡는데 그 과징금 부분들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으로 예산이 조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과징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잘못했을 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위반사항,
○박남용 위원 과태료 수입을 당초에 49억원을 잡았다는 말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통상 해마다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과태료 수입이?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약 7억원에서 8억원 정도 됩니다.
○박남용 위원 7억원에서 8억원, 그런데 예치금 회수 부분에 49억5,000만원 아닙니까?
예치금 회수 부분에 49억5,000만원인데, 49억9,000만원을 잡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예치금 회수에 7억원 정도 규모의 과태료, 나머지 42억원도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예치금 부분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뭐냐는 말씀입니다.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서 49억9,000만원을 당초에 잡았느냐, 그중에 7억원은 과태료 수입인데,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치금 회수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품접객업소에 어떤 위반사항이 있었을 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저희가,
○박남용 위원 과징금 규모가 50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죄송합니다.
아까 예치금 회수는 연도 말에 금융기관에서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거기에서 연도별로 저희가 발생되는 과징금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이 예치금 중에 당초에 계획했던 예치금 중에 포함되는 게 과태료, 과징금 부분도 도내에 약 7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는, 보통 그러면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예치금 과태료 부과했던 금액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쭤봅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연도별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납액이 약 6억1,100만원 정도 되고, 2021년도에는 약 7억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6억3,500만원 되는데, 이게 줄어드는 경우가 아까처럼 행정처분을 영업정지를 받았을 경우에 과거에는 영업이 잘될 경우에는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계속하는데, 지금은 그 과징금 부분이 부담이 돼서 안 하고 계속 영업정지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수납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박남용 위원 보통 한 해 과징금, 과태료 수입을 통상 7억원 정도,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약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됩니다.
○박남용 위원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과태료를 내고 영업행위를 했는데 사실은 영업이 어려우니까 영업정지에 포함을, 나는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14일이든 보통 영업정지일수가 나오지 있습니까?
영업정지를 수용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참 안타까운 말씀이다, 그죠?
주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과태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위법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경우가 많이 적발이 되어 옵니다.
그런 주류 판매 같은 경우에도 고객이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업의 위반사항은 청소년 주류 판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좀 과하게 적용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구제책들은 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더라.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러면 행정심판을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은 개인 영업주가 해야 될 것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우리 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 영업주가 충분하게 소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참작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요, 그런 구제방법들이 좀 다양하게 있으면 영업하시는 분들도 순간의 어떤 선택이나 순간의 잘못을 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한다든지, 과태료 처분 받는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행정이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어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다른 구제책 부분들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마. 여성가족국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여성가족국, 청년정책추진단, 관광개발추진단,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류해석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여성가족국장 류해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아동국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에 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486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액은 8,605억2,271만원으로 기정액 8,621억8,018만원보다 16억5,7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여성정책과는 131억2,050만원으로 기정액 127억8,949만원보다 3억3,50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으로 3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가족지원과는 6,231억3,354만원으로 기정액 6,275억8,626만원보다 44억5,27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주요세입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 29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4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3~5세 누리과정에 20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청소년과는 2,241억5,006만원으로 기정액 2,216억8,983만원보다 24억6,0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으로는 보조금반환수입으로 8억8,7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88페이지 상단 부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에 따라 경남 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 신축에 1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아동수당 지급에 11억1,489만원을 증액하였고, 다함께 돌봄사업에 8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입니다.
1조857억9,943만원으로 기정액 1조 889억7,012만원보다 31억7,0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246억7,22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8,9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489페이지,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인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에 따른 여성창업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구축에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가족지원과 소관입니다.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은 7,918억1,99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6억4,24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자 수 감소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18억 8,385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 33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상단 부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12억6,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95페이지,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보육교사 사기진작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9억8,7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교육청 추경예산 편성 내역에 따라서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20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97페이지, 국비 변경 내시 반영에 따라서 가정 양육수당하고 영아수당 지원에 각각 30억1,296만원을 감액하고, 영아수당 지원에 22억1,4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674억 9,5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4,5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중간 부분 주요사업 내역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으로 경남서부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축에 1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500페이지 하단 아동수당 지급에 11억9,1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사업 인건비, 운영비 등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에 17억5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18억1,18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요사업 내역으로 센터 공간 조성 계획 변경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시설비에 각각 3,280만원, 2,9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39##400_7_문화복지_2차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0페이지, 예산서 485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김현미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옥남 가족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여성가족국 가족지원과에 보니까 어떤 부분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증액 요구가 있고, 어떤 부분은 감액을 해야 되고, 참 이게 모순적인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시에 한 방향으로 가서 출산과 육아 또 관리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출산은 차치하고 결혼부터 안 하니까 참 안타깝다, 이 예산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출산 장려에 관한 예산들은 당초에 잡았던 예산은 수십억원씩 잡았던 예산이 수십억원씩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에 난임부부 시술비라든지 어쨌든 출산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산들은 증액 요구가 있고,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육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고 있고, 첫만남 이용권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부분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조제분유하고 기저귀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대를 좀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출산이 물론 줄어든 것도 이유가 있지만, 요즘 젊은 여성들도 예전처럼 그렇게 건강한 여성이 아니라 약간의 질병을 가지거나 또 고위험으로 인해서 난임이 많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높아지고, 또 전문화·세분화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니까 직업구조 자체가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일단 결혼부터 좀 기피하게 되고, 그다음에 출산이 저하되고, 출산에 대한 예산은 해마다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이 시기에 계속 감액.
출산 장려에 대한 예산들은 감액되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좀 조정이 되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일단 저희는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에 맞춰서 도비를 매칭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출산이 줄어들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또 추경을 통해서도 감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출산 부분은 그렇고, 493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난임부부 시술이라든지 이런 전환 사업비나 도비 부담금 이런 부분들은 증액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그 예산의 좀 구조적인 변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아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금액을 요구를 해서,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일정 금액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 그것을 가지고 복지부에서 적정하게 예산 반영 사항을 반영해서 시도별로 사전 통보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욕심은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국비 같은 경우 에는 전액 국비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비도 제가 볼 때 근 50:50 매칭이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대부분 복지 사업은 보통 국비가 50% 내려오면 도하고 시군비가 5:5로 되거든요.
○박남용 위원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저희가 25%를 매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용 위원 시군 단위에도 25%?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열악한 시군 재정을 감안했을 때는 이 식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감액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은 좀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496페이지, 가족지원과 교육청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지난번에 누리과정 보육료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누리과정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전액 도비로 반영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이가 아직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교육청,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에 있는 유치원생을 전액 무상으로 교육시키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위 어린이집 쪽에는 그 부분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지사께서 우리도 하겠다, 대신 국비를 선조치 후 국비를 받을 수 있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이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맥락인데, 여기에 보니까 20억7,800만원의 반납 사례가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감액인데, 이것은 재원 아동 수가 줄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당초에 우리가 잡았던1,290억원, 1,260억원을 잡았다가 20억원을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20억원을 감액한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이것 역시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생각했던 추계 적정 아동 수는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3~5세 같은 경우에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수는 나와 있어도 어린이집이 좀 퇴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퇴원을 하게 되면 전원을 하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집에서 그 수요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가정양육수당 이런 부분도 30억원 가까이 반납,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그것도 출생아수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이 자료만 보고도 정말 대한민국의 2022년도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우리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이것 전국 사례들도 한번 짚어보시고, 대신 감액 비율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늠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18개 시군도 한번 가늠해 보면, 왜 거기는 양육수당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해서 감액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지난번에 여성능력개발센터 자료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1인 가정에 관한 연구과제가 있더라고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1인 가구가 잘 안 되기 위해서는 역발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다인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역으로 한번 용역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료를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도 좀 써주시고, 애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니지만 예측을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에 보면 영아 1인당 기저귀 한,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7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7만원입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7만원이고,
○위원장 김재웅 월 7만원?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월 7만원이고 조제분유는 9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경남에 몇 명 정도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금액이 57~58억원 정도 되는데.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저희가 예상하는 지원 건수는 1만1,797건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증액이 16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저소득층이, 제가 알아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산서 496페이지 보면 질의가 잠시 있었습니다만 만 3세, 5세죠,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춘덕 위원 누리과정 보육료가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경남 안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감독관청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춘덕 위원 다른데, 부모가 보낼 때는 3세나 5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 선택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보낼 수도 있고, 유치원을 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도 감독관청이 유치원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 소관이다 이 말입니다.
도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누리과정 전액 100% 지원이 가능하고, 어린이집은 선택적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선택적 지원이라기보다는 부분적 지원을 한다, 이 말이죠.
부모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잘 되거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은데 부모 부담금이 조금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유치원을 보내게 되면 부모 부담금이 없더라, 이렇게 되면 선택 차원에서 벌써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지원은 고르게, 선택은 부모가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그런데 3세에서 5세 과정은 무조건 유치원으로 가라, 유아 과정, 그 밑의 아동은 어린이집으로 가라 이렇게 갈라놓으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어린이들이, 유아가 없잖아요,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지금 자꾸 줄어드는 건데,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 그것을 법인화하고 말이지, 민간이 안 하게끔 신뢰를 준다고 하는데.
제가 예산시간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경남도하고 다른 타 시군도 그렇게 하더라도 타 시군은 별개로 하셔야 돼요, 우리 경남 교육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경남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지원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고, 경남도가 지원을 하는 거나 경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거나 지원 규모가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지원 금액도 똑같아야 되고, 차별화를 두기 시작하면 안 그래도 애들도 없는데 어린이집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제가 보면 그렇게 느껴요.
안 그렇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이것을 잘 알고 계시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폐해를 막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계속 살펴보고 있고, 타 시도에 저희처럼 교육청에서 유아과정비 다 지원해 주고 저희도 필요경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 상황을 보면 인천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사전에 협의해서 올해부터 거기는 시행이 되고 있고요.
예산 부담 때문에 내년에도 만 5세만 하는 것으로 양 기관이 협의해서 그렇게 시행하기로 결정된 상황이고,
○박춘덕 위원 그래요.
그러면 관리관청을 도교육청으로 전부 다 하든지, 요즘 어린이집도 기본 교육코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그다음에 초등교육, 중등교육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아주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경남이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좀 하세요.
우리가 판단할 때 잘못 됐으니 이것은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행정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동등하게 줘야 돼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야 부모가 선택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부담금이 줄어들고 전액 다 받게 되면 나는 우리 애를 잘 되어 있는 어느 유치원으로 보내겠다, 안 그러면 가까운 어린이집도 굉장히 좋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그 부분에서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러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빨리 하셔야 돼요.
인구가 전처럼 유아 인구가 많았을 때는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법인화시켜 달라 하고 우리 도에다가 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경영 때문에 그렇거든.
그런 부분 충분히 인지해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다음 회기 때 국장님 어떻게 되는지 진행 상황 좀 알려 주세요.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순건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물론 지방교부세를 18억원 정도, 지방 소멸이 심각한 상태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8억원을 들여서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축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일단 지방대응소멸기금 이것은 지금 인구 문제가 심각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전 시도에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에 맞춤형 사업을 신청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 형태로 됐다고 봐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대응기금 규모는 1조원인데 우리 도같은 경우는 1조 중에 700억원 정도 연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실 현재 진주에 있는데 진주에는 진주시에서 올해 별도로 개소를 했기 때문에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차피 서부 쪽에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부 쪽에 보면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 지역이 사천하고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아동 사례 발생 건수나 신고 건수나 아동학대율, 사천시가 대부분 60~70% 정도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라든지 발생 건수라든지 처리 건수 이렇게 봤을 때 사천시 이전 필요성을 느꼈고, 그다음에 도유지 이걸 필요성에 의해서 부지 확보라든지 그것도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천 KAI 인근에 도유지 물색을 해서 협의해서 일단 부지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예산 이것도 우리 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건축비를 확보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양정현 담당 주무계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과장님 지방대응소멸기금 한번 공모를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18억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정쌍학 위원 좋은 아이디어 내셔서 18억원을 확보했다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축을 할 경우에 건축비해서 예산을 추계를 해 보니까 얼마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일단 건축 규모가 전체적으로 500㎡, 평수로 따지면 1층, 2층으로 해서 150평 정도 되는데 요즘 건축비가 1,000만원 정도는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 계상해서, 그렇게 해서 18억원 정도 잡게 됐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밑에 다함께 돌봄사업 학교 지자체 협업모델 인건비와 사업도 예산이 책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결산 때라든지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사업인데, 사실 지자체와 학교가 협업이 되려면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서로 윈윈이 되어야 하는데, 타 시도 상황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전국 시도에서 마찬가지로 전체 17개 시도 중에 현재 지자체 협업모델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수도권들이 그나마 유지가 되는 지역, 거기 전체적으로 현재 11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 시도 조사해보니까 전국적으로 6개 시도, 그다음에 나머지 11개 시도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1건의 진척도 없었다, 이 문제가 구조적으로 학교에서는 일단 학교 공간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면 학교 문제, 학교장으로 문제가 귀책될 수 있고 지자체에서는 일단 예산 부담 문제라든지 학교에 돌봄사가 있습니다.
돌봄사가 지자체로 만약 이전된다하면 고용 승계라든지 서로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우리가 독려를 하고 하니까 시군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서로 윈윈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고, 만약 예산 수요가 발생되면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같이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니죠.
최용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다, 그렇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예.
○박춘덕 위원 504페이지 한번 보면 자산취득비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다음에 401에 시설비 보면 전액 감액했는데, 감액 이유를 설명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2,9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춘덕 위원 2,900만원하고 3,280만원하고 2건.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저희들 통합되기 전에 올려져 있던 예산들입니다.
내년 1월 2일 자로 통합되고,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비대면 쪽으로 더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다 올려놨었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로 저희들이 가족재단과 통합이 됩니다.
○박춘덕 위원 통합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통합이 되기 때문에 교육의 기본 방향이 정해짐에 따라서 이걸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강의실은 그대로 가져갈 거 아니에요, 통합이 돼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강의실은 가져가는데 비대면 강의실을 2개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 방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개가 될 수 있고 3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박춘덕 위원 통합하면서 사전에 그런 계획 수립 안 하고 통합을 해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통합이 저희가 당초에는 통합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예 없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사님 들어옴으로써 그래서 바뀐 겁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이게 올려져 있었고요.
○박춘덕 위원 당초예산에 올려져 지금 한 해가 다 갔잖아요.
그런 대신에 감액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유가 통합을 하면 무엇과 무엇을 통합하는 겁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여성가족재단에 통합이 됩니다.
○박춘덕 위원 가족재단 안으로 능력개발센터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재단 건물이 따로 있나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능력개발센터 3층에 가족재단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두 기구가 같이 합친다, 그러면 조직도 개편해서 줄이겠네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도 사업소이고, 여성가족재단은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도 사업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 기존 강의실에 있는 PC를 그대로 이용하고 노후PC는 폐기시킬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비대면 강의실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그렇죠.
그래서 교육 기본방향이 나와야 그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저는 100% 전액 감액을 해서 노후PC인데 이게 무슨 통합하고 관계가 있냐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10시 45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김태희 청년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반갑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억2,519만원이 증액된 13억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2021년 사업 반환금 발생이자 등 기타이자수입 281만원을 기타이자수익은 238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반환수입은 2,28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안국 지방소멸대응기금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8,169만원이 증액된 68억9,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예산 2,000만원과 임산부 우대적금 지원사업 42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따른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 지원사업에는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추진하였던 청년주간 행사 집행잔액 257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 수요가 줄어든 시군 청년공간 조성 사업비 920만원과 학자금 대출 신용 회복 지원 사업비 2,44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청년들의 지원 요구가 높은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예산은 4,94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39##400_7_문화복지_2차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예산안 413페이지부터입니다.
김태희 청년정책추진단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춘덕입니다.
415페이지 보시면 임산부 우대적금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질의하기 전에 추진단에서 설명을 먼저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이 사업은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기본금리에다가 우대금리를 농협과 더불어서 각각 0.75%씩 보태주는 사업이거든요.
한도가 있습니다.
월 50만원 불입 한도로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1년이고 50만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미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임산부들의 목돈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시작한 사업입니다.
○박춘덕 위원 이것을 보면서 참 경남도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맞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세부적으로 보면 농협하고 도가 각각 0.75% 금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는데 연 1.5% 지원을 하는데 금액으로 보면 2022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비 100% 해서 6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저는 이런 우대적금 지원정책이 있는지도 오늘 예산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임산부에 대해서는 아동들을 가지기 위해서 유도 정책이 많은 것이 나오잖아요.
중앙부처에서도 임신하면 1억원을 준다, 중등까지 교육을 무료로 해 주겠다 그런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출산용품을 농협에서 자체 지원하는 게 2만4,000원짜리 한 번 준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1월부터 9월까지 이자 지급액을 보니까 46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임산부를 위한 인구유인정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전시행정이에요, 전시행정.
우리 도가 이런 것도 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과감히 폐지하시든지 아니면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리든지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게끔 해야지, 피부에 와 닿겠어요?
어떻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농협과 좀 더 크게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금융감독원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당장 쉽게 진척이 나가진 않고 있습니다만 지원이 미미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볼 때는 괜히 공무원들, 정책추진단의 부서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주사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 그런 정책 중의 한 개다, 저는 감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남 인구가 몇 명인데 임산부가 아무리 적어도 그렇지, 3, 4분기까지 썼는데 460만원 밖에 지원을 못 했다 하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나중에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별 조서 15페이지에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2019년도 사업비하고 2020년, 2021년 계속 사업비가 줄었네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전현숙 위원 2022년에는 사업비가 2019년도 사업비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사업비를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요.
그전에는 저출생 고령사회위원회였습니다.
지난해 조례가 개정되면서 인구정책위원회로 바뀌었는데요.
저출생 고령사회위원회는 분과별 활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과위원회 관련한 예산까지 감안을 했기 때문에 좀 많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올해는 집행액이 안 보이네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올해는 인구정책위원회가 안건이 있으면 여는 게 1년에 1회 정도 정기회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올린 거고, 필요시 임시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고요.
하반기 12월에 포럼을 겸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예산 집행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다소 많이 책정된 부분은 있어서 일부 삭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내년 예산은 조금 줄이는 겁니다.
○전현숙 위원 줄입니까?
그리고 보니까 분기별 1회 이상 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연 1회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전현숙 위원 그리고 위원회 워크숍이 인구전략 포럼으로 바뀌고 그 포럼이 12월에 있다는 거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건가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이건 적이하게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안건 심의 위주가 되면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올해는 안건 심의할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포럼이나 이런 행사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주로 하는 역할이 안건들 올라오는 것들에 대한 심의입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조례상 인구정책 기본계획 심의 그다음에 관련 계획에 추진실적 평가라든가 관련 사항들 심의하는데 주기능이 있습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 채우면 되니까, 매년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이 위원회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활동한 활동내역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지금 눈에 딱 띄는 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금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에 하나 맞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이게 정부에서 내려오는 거죠.
정부에서 내려오는 건데 우리 도가 올해, 내년 2개년도 사업비를 받았거든요, 기금에.
그중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박남용 위원 상단에 보면 9억원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박남용 위원 ‘대’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박남용 위원 이것은 국비, 밑에는 도비인데, ‘대’자는 대응기금이라고 해서 ‘대’자입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국가에서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박남용 위원 국가에서 내려온 대응기금이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박남용 위원 자체적으로 대응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없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교부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으로...
○박남용 위원 국비면서도 기금에 포함되어 있는 대응기금, 이래서 ‘대’자로 하셨다, 그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남해군에 설치하고 있잖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이게 현장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요.
휴식과 일을 겸한다는 당초 취지에 맞게 위치는 잘 선정해 놓고 있었고,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재건축이 필요할 건지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었고요.
아마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주도 일부 지역에 가면 인터넷 업체들, 그런 형태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출퇴근이 용이하고, 남해군의 경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힐링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고 구상하자, 아무튼 그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의지가 그 공간에 담아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 주도보다도 거기에 수요자 중심으로 조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단장님은 부서가 정리가 되더라도 해당 부서에 이전 재배치해서 이 사업이 이관될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박남용 위원 계속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잘 조성이 되어서 경남에 IT 코워킹 플랫폼이 다른 시군에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남해는 바다를 끼고 있지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특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해서 IT가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라 생각하니까 어쨌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 계획도 있습니까, 남해 말고도?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미 지난번 시작해 가지고 이것도 당초 1개 하려고 했는데 괜찮다는 판단 하에 2개로 확장한 겁니다.
사업을 확대했고, 또 타 시군에도 유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남해 쪽에 2개?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남해 쪽에.
○박남용 위원 남해 쪽에?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박남용 위원 다른 시군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공모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기금은 시군별로 자기네들이 어디에 쓸지 정하는 것이니까, 남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이쪽에 쓰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시군은 아마 다른 사업에 기금을 쓸 겁니다.
○박남용 위원 자체예산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자체예산 일부 들어갑니다.
○박남용 위원 6억원, 그렇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게 언제 준공입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내년 초에 착공을 하고 한 1년 정도면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추진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경남청년센터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경남청년센터는 이번에 통폐합이라든지 폐지 대상에 포함 안 되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이번에 폐지되는 센터에 포함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박남용 위원 부서에 하나다, 그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박남용 위원 오늘도 제가 아침에 신문 스크랩 자료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던데, 사실은 실효성 부분에서는 집행부서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했겠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각 소관 위원회에서 보고 또는 의논이 좀 있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게 관 주도보다도 민에서 주도하는 그러한 센터들도 제법 있는데, 이게 실효성 논란이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관에서 필요하다고 만들어놓고, 또 관에서 필요 없다고 폐지하고, 최소한 2년, 3년 단기에 성과 낼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들 때도 신중해야 되지만 오히려 폐기할 때도, 또는 폐지하고 통폐합할 때에도 좀 더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위원회의 이야기도 들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집행부의 행정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과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11시 05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장영욱 관광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반갑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쌍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76만원 증액된 5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18년도 문화 콘텐츠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의 집행잔액 12만7,000원과 발생 이자 21만3,000원을, 2020년 생태테마관광자원화 사업 집행잔액 526만원과 발생 이자 1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00만원 줄어든 10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관광자원개발 사업 운영 경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39##400_7_문화복지_2차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예산서 417페이지부터입니다.
장영욱 관광개발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1시 10분)
○위원장 김재웅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3,662만원이 증액된 1,670억1,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2페이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5,397만원이 증액된 405억4,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서울 인사동 경남갤러리 공유재산 임대 수입 1,780만원,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등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5억1,097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4억5,2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산사송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3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하단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4,170만원 감액된 488억3,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사업에 22억3,800만원, 남명 선비문화 연수 활성화 사업에 3억5,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에 6억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423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7억764만원이 증액된 113억8,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집행잔액 등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4억원,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등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4억6,700만원, 야간관광 특화사업 공모사업 등 3억8,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1,751만원이 증액된 638억9,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도체육회 사업비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수입 15억1,2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등 8억7,8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1만원이 감액된 15억8,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감액 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액분 485만원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5,551만원 증액된 3,480억8,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4,495만원이 증액된 734억7,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도 사투리 말하기 대회 책자 발간비 지원을 위해 600만원,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 추경성립전예산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취소 등 5개 사업 8,500만원, 양산사송생활문화센터 사업 포기에 따라 3억1,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하단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 상향 등에 따라 13억7,977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 계획 변경에 따라 6억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7,603만원이 감액된 735억6,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사업에 27억3,900만원이 감액된 389억5,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에 7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8만원이 증액된 601억8,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에 8,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에 3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 신규 전시회 미개최 등에 따라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비 2억8,8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1,328만원이 증액된 1,242억6,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체육진흥 공모사업이 시군 직접 교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체육진흥사업 4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문체부에 시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1억4,1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마라톤 및 걷기대회 일부 취소에 따라 사업비 1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문체부 예산 조정 통보에 따라 기금 6억원 감액 편성하였고, 2023년 통영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646만원이 감액된 61억3,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공연 및 전시 개최 사업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립극단 일반운영비 1,2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도립미술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825만원 감액된 44억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항온항습시설 구축 공사 낙찰잔액 4,451만원,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축소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2,800만원이 감액된 51억3,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낙찰잔액 1,7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성경비 감액과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39##400_7_문화복지_2차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경상도 사투리 말하기 대회 지원 이 부분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예산서 421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원거리 등에 위치한 사업소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수 문화예술회관 관리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김정수 문화예술회관 관리부장 김정수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다음은 이병룡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종원 도립미술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다음은 양은주 경남대표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426페이지 중 하단에 보니까 종교문화여행 치유 프로그램, 성립 전 예산으로 사업은 종료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사업은 지난 10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저희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양산 통도사와 합천 해인사 종교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삼기 위해서 힐링콘서트와 치유순례길을 조성하는 데 국비와 시군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비하고 시군 경비가,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양산시하고 합천군에서,
○박남용 위원 그러면 양산하고 합천?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시군비는 몇 퍼센트 정도,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1억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1억원씩?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국비가 2억원이고?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러니까 양산에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총 2억원이 집행됐고요.
합천군도 마찬가지로 총 2억원이 집행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첫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저희가 문체부 종무1담당관실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번에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모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 공모사업 신청은 언제쯤 하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있었고요.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있을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불투명하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효과는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 같은 경우에 양산은 가보지 못했고 합천 해인사에는 가봤는데, 도민들의 반응도 좋았고 힐링 효과가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주요 프로그램은 뭐, 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종교명사 초청 토크콘서트와 그다음에 매주마다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치유순례길 행사가 있었고요.
그다음 해인사는 주로 달빛 콘서트 위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르고, 아마도 문체부에서 종교단체를 통해서 그때그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는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모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모르는 종교단체는 응모를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도 자체에서 지원 홍보를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보니까 두 개 사찰에서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합천군이나 양산시하고 해당 부서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협조는, 일단 단일 행사로는 협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종교를 떠나서 종교단체에서 이러한 공모사업들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역시도 어떤 사업의 또 다른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새롭게 발굴된 셈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하는 부분들도 있더라.
자부담은 전혀 없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자부담 없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국비하고 지원하게 된다면 다른 공모사업에 비해서, 공모사업들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런 사업에 비해서 형평성에 조금 어긋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크게 염려되는 부분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올해는 잘 치뤘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는 잘 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과장님을 통해서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통합문화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올 전체 예산이 거의 추경까지 합치면 전체 얼마입니까, 150억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올해 같은 경우에 189억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189억원?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사용률은 어떻지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정부합동평가가 보통 보면 매년 연말에 예산 대비 한 80%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 단가가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된 게 9월에 인상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집행률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박남용 위원 아까 10만원에서 11만원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예년에 10만원을 하다 11만원으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 반영이 9월로 되었고, 그러면 해당 부처에서도 연말까지 어쨌든 소진해 달라는 요청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반해서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연말까지 소진하려고 하는데, 제가 몇 년 치 자료를 쭉 보니까 상당히 초창기에는 이용률이 낮았었는데 점점 홍보가 되고 부서에서 노력을 하니까 이용률이 높아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10% 이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올해 보니까 예산도 하반기에 불과 몇 개월입니까, 9월 같으면 9, 10, 11, 12 4개월 정도 남겨놓고 10% 증액이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10만원씩,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 도는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실시간으로 확인은 안 될 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2주마다 주기로 실적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곧 개최될 부단체장 회의에도 시군에서 좀 더 챙겨볼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독려는 하는데 강요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편법적인 사용도 있을 수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듯이 거기에 따른 부서가 실적이나 성과를 요구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보면 조기 집행, 상반기 집행, 실적률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얼마를 사용했고, 9개월 동안 얼마 사용했고, 나머지 3개월 동안 이걸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딱 제가 볼 때 이 시기가 조심스러운 시기인데, 그것을 너무 강요하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려고 했습니다만 그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해서 생기는 불편함은 오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이 졌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국가에서 빨리 사용해라, 도에서 빨리 사용해라, 시군에서 빨리 사용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마지막 집행하는 부서 담당이 불편함을 책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또 합리적인 방안이 저는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억지로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고, 또 홍보를 통해서 사용을 해 보니까 이러한 효과가 나오더라, 결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높이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은 책정되어 있고, 너무 형식에 얽매이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유념해서 시군 사정에 맞게 예산도 받고 내려줘야 되지 무리하게 내려줘서는, 예술 관람의 기회도 없는데 무작정 내려줘서는 오히려 역작용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오히려 불편한 징계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예산서 4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중에 양산사송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3억1,6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삭감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이것은 지금 양산시의 생활SOC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고, 올해 9월에 건축설계 공모까지 진행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에 양산시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가 너무 증가되어서 지방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박춘덕 위원 양산시가 포기를 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예산 지원했다가 환수 받을 거네,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아직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박춘덕 위원 집행은 미집행인데 설계비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것은 저희 시군비로 다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지금 양산시가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는 거거든.
물가 상승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가해서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을 변경한다, 변경 자체가 취소다, 그죠?
보류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생활SOC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생활문화센터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다른 시설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생활문화센터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거기 사송이 지금 신도시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신도시인데, 신도시 중에서도 양산시가 생활문화센터하고 기타 센터나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가 예산이 많이 드니 도비 반납하고 이 사업 안 하겠다 그러면 양산시에다가 우리 도가 페널티를 매겨야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게 균특 사업비로 집행되다 보니까 향후 3년간 동일 지자체가 동일 사업으로 신청을 했을 때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보니까 면적을 우리가 의회에서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편의상 평수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255평의 대지에다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마주침공간 60평, 주민자율공간 36평, 그다음에 공용시설, 전시시설 해서 10평, 15평, 3평 이래요.
양산시민들이, 더구나 사송에 들어오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아주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공사비가 올라서 못 하겠다 하면 당초에 양산시가 설립을 안 해야지.
그러면 이것을 반납하게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생활문화센터 들어온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은 뭐가 되느냐 이 말이지.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은 하는데 양산시에서,
○박춘덕 위원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 페널티를 매겨야지.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앞으로 저희가 페널티 부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고, 양산시에다 압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이 사업은 양산시 사송 생활문화센터 생활SOC 복합사업이라서 전체 455억원을 들여서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다섯 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나머지 세 개 사업은 하기로 했고, 두 개 사업인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생활문화센터는 자기들이 도저히 재정상 어렵다 해서 문체부에 포기 신청을 해서 문체부 승인을 받아서 그러면 다섯 개 사업 중에 세 개는 하고 두 개는 포기해도 좋다 해서 삭감되는 사업입니다.
○박춘덕 위원 이러한 부분은 경남도가 지방자치단체를 관리 감독하는 상위 지자체로서 이런 문제는 엄하게 조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자체가 하고 싶으면 계획 수립했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해 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의 기대 심리는 누가 보상하느냐 이 말이죠, 예?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 뭐라 할 것은 뭐라 하고 이렇게 하세요.
내가 보니까 양산 너무하네.
어떻습니까?
(일동 웃음)
내가 양산시민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마지막으로 428페이지, 도민 복합문화공간 조성 설계비가 있네요.
설계비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8,800만원 설계비가 들어가서 내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마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와대가 시민 앞으로 돌아가서 활용 방안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도지사 관사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4월까지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 특히 상임위하고 설계 관련해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활용 방안이라든지 설계를 어떤 방법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다 해 놓고 나중에 시민들한테 공개를 했을 때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가 되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은 힘들게 일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듣고, 특히 문화예술과에 한 과장님 이하 곤경에 처할 수가 있다.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민의 집하고 두 군데를 리모델링하는 데 14억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커 보여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박춘덕 위원 아무리 관급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이 되면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이 지금 당장 곤란하다 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여기 사업비는 저희가 추정치로 올려놓은 금액이고요.
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노후 시설 개보수라든가 또 노약자 편의 도모를 위한 시설, 최소한의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는 최소한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한번,
○박춘덕 위원 설계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겠고 전폭 줄 수도 있겠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 설계할 때부터 상임위하고 소통을 해서 보고를 수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 관련해서 리모델링해서 도지사 관사하고 도민의 집을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설문조사도 우리 경남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받아 보는 것도 박완수 지사가 열린행정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난 2월에 도민 의견 수렴을 한번 1차로 거쳤고요.
○박춘덕 위원 아, 했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성 계획을 9월에 수립한 이후에도 도민 설명회도 한번 개최를 했고, 또 청년예술가들과도 간담회를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계속 현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저는 문화예술공간으로는 꼭 고집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광하는 부서도 있잖아요.
그러한 부서하고도 협업을 해서 그쪽 부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전국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믿고 용역 결과가 마무리 전까지라도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는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보 문화유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53페이지, 예산서는 429페이지네요.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하는 취지가 뭡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이 취지는 우리 도에 유형문화재 이런 것 주위에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상변경 허가는 전부 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문화재별로 둘러싸는 그 주변에 대하여 허용되는 기준을 작성해 놓으면 그 허용되는 기준 범위 내에 드는 것은 시군 자체적으로 허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허가 기간도 단축되고, 또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기준 내에서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석묘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주변에 지석묘가 예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옮겨 놓은 것인지 그것을 조사할 수 있겠죠?
학술조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산시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단 양산시 공무원들도 옮겼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지석묘가 시가지에 있으니까 그 지석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석묘이기 때문에 무작정 옮길 수는 없는 거고,
○최영호 위원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일단 발굴을 한번 해 보고 나서 그 발굴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 방안을,
○최영호 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발굴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그래서 양산시청하고 협의하기로는 11월 중으로 한번 만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협의를 하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최영호 위원 잘 진행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예전부터 있었다 하면 자기들이 수긍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 이야기를 하니까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양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감액이 상당히 많다, 그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남용 위원 429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이것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27억원 가까이, 그다음에 국비가 22억3,800입니다, 그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남용 위원 반납해야 되는 사례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인데요.
선정하고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당초 보수 대상으로 지정되었던 사업 중에서 문화재청에서 추경 예산에서 우리 도내 네 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고 두 건에 대해서 감액하는 통지가 와서 불가피하게 우리 도에서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문화재청에서 아무 이유 없이 감액 요구가 있었습니까?
감액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감액 사유라기보다는 문화재청에서 당초 사업 중에서 부지 매입이라든지 토지 매입, 이렇게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몇 개를 연초에 감액시켰습니다.
그것은 기재부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고, 문체부에서 실제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사찰에서는, 이 예산을 지원 받아야 되는 사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남용 위원 그 사찰에 대한 반발은 없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지금 사찰에 대한 반발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고, 사실은 문화재청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기로는 5월 말에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통보가 왔을 때 곧바로 저희들이 시군에 알려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발은 없는데, 저희들이 사찰하고 관련이 거의 없는 게 대부분이 토지 보상비나 토지 매입이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사찰로부터 큰 반발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하여튼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특히 사찰 같은 경우에 보수정비 지원 사업 예산에 넣어 달라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노력들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11월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11월에 신청한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신청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심의하고 나름대로 내부적인 결과는 나왔는데 해당되는 대상 사찰에 대해서 통보가 되었는지, 아니면 개시가 되었는지 그걸 여쭤봅니다.
10월 말경 담당 계장께서,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우리 도지정문화재 말씀이십니까?
○박남용 위원 예, 도지정문화재.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가내시는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됐고, 확정은 됐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확정은 우리 도의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해야 확정되는 거니까, 예산이 통과되어야 확정됩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 통과 후에 그러면,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확정 내시를 할 겁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남용 위원 아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라는 발표를 예산 통과 이후에 발표한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박남용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사찰 정비와는 상관없는 그 주변 토지 매입이라든지 기타 등등 간접 비용들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해당 사찰에서는 불편한 상황은 없다, 그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을 당초에는 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문체부에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든지,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아니, 그것보다는 기재부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박남용 위원 그러면 너무 기재부 일방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남용 위원 사실은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했고, 문체부에서는 확정을 해 줬고, 그런데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기재부에서 말씀 그대로 예산이 없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빨리 감액을 해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앞으로도 계속,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중간에 가끔 감액하거나 증액하거나 이런 사례는 간혹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까 언급이 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 수행을 못 해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반납하는 사례는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지원을 하면 더 했지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사업까지 확정을 시켜 놓고, 예산까지 내려 보내 놓고 다시 예산을 받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부처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하여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은 국비가 70%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액되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조금...
○박남용 위원 다른 예산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국비 70에 시도비 15%씩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그러니까 30%니까 15%, 15%, 15% 됩니다.
○박남용 위원 15%씩?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남용 위원 돈을 주고 뺏어가는 격이다, 그죠?
뒤쪽에 430페이지 보니까 남명 선비문화 연수 활성화 사업 해서 여기도 4억7,500만원 감액이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남명 선비문화 연수 활성화 사업 이것은 대부분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엄청 활성화되어서 교육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집합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고 수강생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강사비라든지 식대비라든지 재료비, 교재비 이런 게 집행이 많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행 현황을 살펴보고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걸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집행이 현재 추세로는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것은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 역시도 기금 3억5,000만원, 우리 도 지원금 1억2,500만원을 감액 요청해서 반납을 받는 사례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남용 위원 활용을 했으면 하는 만큼 운영비라든지 강사비라든지 부대비용들이 집행이 되었을 건데, 연말까지 해도 못 한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남용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도 연찬회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원장님께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던데 시대적인 상황의 표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내년도에는 남명선비문화연수원의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와 동일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내년도에도 올해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박남용 위원 동일하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남용 위원 내년도에 코로나 이런 부분이 작용 안 된다면 원래 목적대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는 있겠다, 그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코로나 상황이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보다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도는 도대로, 연수원에서는 연수원대로 홍보를 하셔서 도내 좋은 프로그램 유치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제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관광진흥과장 강승제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 432페이지,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 통영시에서 하고 있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야간관광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체류형, 야간에 관광지를 재조성함으로써 시군에 체류하고, 그리고 체류를 통해서 지역에 많은 소비를 이끌어 내고, 그 소비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별한 관광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 했는데 3개 1차하고, 2차에 최종 선정된 데가 총 세 군데였습니다.
경남 통영, 진주, 그리고 전남 여수 3개가 했는데 그중에 경남 통영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48억원, 그다음에 다 합해서 2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춘덕 위원 이것은 통영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우리 도와 같이 실사도 했는데 같이 대응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만의 여러 가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안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데, 관광진흥과에서 보면 박 지사가 공약한 남해안 아일랜드 연결하는 사업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박춘덕 위원 그런 것을 관광진흥과에서도 관여를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같이 관광개발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같이 대응하고 있고, 또 수립된다면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전략이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서로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과는 안 맞는데 관광진흥과에다 한 가지 관광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창원시에 있다가 왔는데, 창원시가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시가 지원을 좀 해 줘요.
제가 경남을 다녀보면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보면, 우리 국은 아니에요.
아닌데, 관광진흥과에서 한번 그 국에다 제안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가로간판이나 세로간판을 유럽처럼 규격화를 좀 해야 된다.
큰 것은 크고 또 작은 것은 작고, 조명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고, 이게 굉장히 좀 그렇더라.
관광하는 데서도 그 시선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소가 많다.
그래서 길게 할 것은 아니고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형물이나 대형 간판이나 이런 것을 일제 정비를 해서,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에서 여기에는 상업지역, 여기는 일반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 이런 것으로 거기에 색깔 있는 간판을 좀 해 주면, 요즘 드론이나 위에서 쳐다보면 그것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구역별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 그러면 좀 규제가 심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하면 사회가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나중에 관광기획을 하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432페이지에 보면 시군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이 있어요.
우리가 경남도 지정 문화관광축제 7개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업무보고 시간하고 여러 가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마산에 국화축제가 창원 대표 축제로 해서 들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시는 특례시이고, 100만 이상 도시의 메가시티이기 때문에 여기에 창원, 마산에 대표 축제를 하나씩 주는 것이 좋겠다, 제가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정부 지정, 도 지정, 그리고 시군 우수 유망축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진해 군항제는 10년 동안 지정되었기 때문에 내년까지 다 끝나서 다시 한번 또 지정을 하게 된다면, 일단 그런 내용들을 잘 홍보해서 시군이 추천하는 데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물론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겠지만 그 의지 자체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안 되면 우리 도 지정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라도, 꼭 진해 군항제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우수 축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청주 청원 같이 자율 통합이 아닌 통합창원시는 강제 통합이거든요.
인센티브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가 그러한 축제 부분에서라도 좀 인정을 해서 서로, 창원, 마산, 진해가 축제 가지고 싸우지 않도록 하나씩 주면 그것도 60년 이상 된 것이고, 옛날에 경남도에서 지원을 하다가 지원을 끊었는데, 도가 지원하다가 끊으면 또 재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은 그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옛날에 진해시에서 지금 진해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니까, 이것을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꼭 좀 빨리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432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거제식물원 습지생태관 조성 사업이 여기가 교부금이 조정교부금입니까, 14억원?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입니다.
○박남용 위원 특별교부금 그러면 국회의원,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국비가,
○박남용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영해서,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최영호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 특별조정교부금이 아마 내려와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그것까지 제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지역의원님이 하셨는지, 아니면 시장님께서 건의하셨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2022년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업은 시작하고 있고, 이 14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은 맞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 신청한 대상자를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별조정교부금 요청해서 지역 거제시장, 우리 경남지사 그리고 해당되는, 수행은 제가 볼 때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해서 지역에 내려 보내 주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연말에 이 사업이 계속, 이게 준공은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2023년 10월까지, 내년 10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월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도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우리 도비도 있고, 도비 2%를 지원하고, 대부분이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도비가 2%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되지 는 않네요.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18억원입니다, 사업비가.
○박남용 위원 그러면 국비가 있을 것 같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국비가 93%, 도비 2%, 시군비 5%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한번 확인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세코 같은 데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이것 역시도 운영비 추계 비용을 지원했다가 결산추경이 되어서 반납 또는 감액하는 그런 사례 같은데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세코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세코 마이스산업 전시 지원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당초에는 7억9,400만원 지원했는데 정산 시기가 도래해서 4억2,500만원으로 거의 확정하고 2억8,800만원을 반납을 받는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통상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를 총 71회를 하려다가 60회 정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회는 지금 현재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에는 70회 하려고 했는데 그만큼 40% 정도가 그것을 못 해서 전시가 축소되었습니다, 취소되거나 해서.
올해 현재는 한 60회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여섯 번 정도가 못 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언급했지만 회의보다 전시가 그 부가가치가 좀 높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세코 쪽에 창원시 쪽 관계자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전국 또는 국제적인 전시회 같은 것도 좀 공격적으로 유치해서 창원도 알리고, 도도 알리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안타깝지만 감액 또는 반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시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재동 체육지원과장 병가에 따라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임재동 과장님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는데 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건강도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빨리 진심으로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434페이지, 도지사배 전국 학생 골프대회가 있네요.
조서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원래 고성군에서 신청한 겁니까?
경남골프협회에서 신청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고성군에서, 주관은 경남골프협회인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고성군에서 하겠다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춘덕 위원 고성군 체육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전국학생골프선수대회를.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춘덕 위원 한 2,000만원 했는데, 그러면 고성군 체육진흥과에서 이 대회를 진행하기가 힘드니까 경남골프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대회 진행을 하라.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아니요, 주관은 골프협회에서 하는데 그 장소를 공모를 합니다.
시군을 공모를 하니까 고성군에서 하겠다, 자기들 노벨CC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당초에 이것을 상반기에 할 계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준비 사정 때문에 하반기 11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골프장이라는 게 11월 가면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벨CC에서 이제는 자기들이 못 하겠다, 그렇게 요청이 와서 고성군에서는 자기들이 취소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박춘덕 위원 주간 일조량이 적어서 야간에 라이트 켜기가 그렇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춘덕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2022년도의 일정을 보니까 대회 개최 협의를 2022년도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개최 시군 신청은 3월에 하고, 4월에 대회 일정을 7월에서 11월로 하자, 이렇게 일정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코로나 시절을 저희들이 3년째 맞이하잖아요?
하는데 코로나 지난 3년을 되짚어보면 코로나 때문에 잘못된 업종이 많지만, 날개를 단 업종 중에 하나가 골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야외에서 하는 경기다 보니까 4인 경기로 이루어지고, 캐디하고 해 봐야 5명인데 마스크만 쓰면 비교적 안전한 스포츠다.
해외에 못 나가고 전부 다 국내로 쏠리는 바람에 골프는 허용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골프선수 학생들 4일간 하는 이 시합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를 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본 거예요.
성인들은 정부도 풀어주고, 지방자치단체도 풀어주고, 골프만큼은 예외 스포츠로 했는데 왜 대회를 코로나19로, 그것도 2022년도 봄 같으면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막 난리칠 때입니다.
마스크를 벗을까 말까 할 때인데, 이것 이유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 아시고 계시는 것만큼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사실상 전국대회를 하려면 홀이 36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쪽에서 파악해 보니까 우리 도내에는 36홀 이상의 골프를 할 수 있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창원에 아라미르CC하고 사천에 타니CC, 김해 가야CC, 양산 파인이스트, 그다음에 창녕에 힐마루 이렇게 다섯 군데인데, 고성에서는 자기들이 꼭 하고 싶다.
고성 CC가 27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당초에 하반기 7월 달에 한 것은 해가 길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그러면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이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갑자기 11월로 변경되는 바람에, 11월에 들어가면 일몰제로 라이트 연결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대회 일정 연기 신청을 한 것은 주체는 통영시입니까, 경남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고성군이죠.
○박춘덕 위원 통영시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고성군.
○박춘덕 위원 고성군에서,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 어떤 방법으로든 이 조사가 필요해요.
학생 꿈나무들에게는 이 한 대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시절에는 각종 대회에 막 참여해서, 또 이 사람들은 선수들이잖아요.
나중에 골프를 내 생애의 직업으로 하겠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 개의 대회라도, 그다음에 우리 경남도지사배이잖아요?
경남도가 주관한 대회인데, 이런 것은 제가 이유가 불분명해 보이는 이유로 이 대회를 취소했다니까 골프장하고 무슨 알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춘덕 위원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노벨CC에서 27홀밖에 안 되지만 전국대회 한번 개최해서 우리 골프장을 홍보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뭘 해 보니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한 분명한 이유들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다음부터 그런 점을 예의 주시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경남도가 의지를 갖고 도지사배를 개최를 했는데 시군에서 하겠다고 신청한, 시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도를 뭐한 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고성군에서도 골프장에서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국장님, 예산서 435페이지, 도민체전 경기장시설 정비인데요.
이번에 통영에는 예산이 좀 많이 내려가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저희들이 통영에,
○최영호 위원 경기장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통영이 2001년도에 개최해서 22년 만에 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사실 도민체전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부는 솔직히 개최할 여력이 없고요.
시부,
○최영호 위원 국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시부 쪽에 주로 개최를 하는데, 통영에서 그 시설개보수비 설계를 9월에 완료하고 가지고 왔는데 54억원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보면, 양산의 경우가 36억원의 설계비가 되어서 30억원은 우리가 정액으로 지원하거든요.
6억원은 자부담 시비로 충당했고, 통영의 경우는 저희들이 경기장별로 돌아보니까 도체를 하기에는 개보수 사업비가 그만큼 들겠더라고요, 54억원 정도.
그런데 저희들은 정액으로 30억원밖에 지원을 못 하지 않습니까?
○최영호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그래서 통영시에서 자기들이 했던 부분은 좋다 그러면 시비를 얼마만큼 부담할래 하니까 자기들이 14억원에서 15억원 정도 부담하겠다.
나머지 40억원 부분에 있어서는 특조가 20억원이 들어갔고,
○최영호 위원 특조가 20억원이 들어갔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당초에 특조라는 게 각 시군별로 실링이 있습니다.
다른 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에 내년에 도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 특조를 돌리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당초에 개보수비가 30억원이니까 특조를,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30억원이니까 특조를 10억원 정도를 너희가 부담한다면 우리가 30억원을 하고, 20억원을 부담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20억원 정도만 지원하겠다, 그래서...
○최영호 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 도비를 30억원 주는 게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운동장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군이나 시는 운동장 여건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군 단위에서 이것을 개최한다면 제가 볼 때는 시설비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시나 군이나 이렇게 한다면 30억원을 계속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면 그것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그게 고민입니다.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유도리를 발휘해서,
○최영호 위원 유도리를 발휘, 유도리라고 하면 안 되겠다, 표준말을 써야 됩니다.
저도 국장님 따라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문제는, 이것 제 우려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만 우려스러운 상황을 이것을 또 악용해서 오히려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할 부분도 이참에,
○최영호 위원 억지로 과대 포장해서 요청할 수도 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원칙은 30억원 정액이다, 앞으로 내년, 후내년에는 또 밀양도 있을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시비 여력이 있으면...
○최영호 위원 30억원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시비를 부담을 하든지,
○최영호 위원 시비를 대든지 어떻게 특조를 가지고 오든지 알아서 하라 이 말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런데 그 예산도 중요하지만, 아마 앞전에도 여기서 거론이 되었을 것 같은데, 예산을 너무 늦게 주다 보니까 시설투자를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시군부 쪽에 준비하는 데 차질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산을 빨리 지급할 수 있으면, 아마 우리 박인 위원님이 말씀을 하지 싶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저희들이,
○최영호 위원 군부 같은 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그래서 2차 추경 때 존경하는 박인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에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그게 타당하다고 여겼고요.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지원하려면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실시설계를 최대한 빨리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최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최영호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그래서 저희들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최영호 위원 이번 추경에 했네요.
이것 빠르게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 30억원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433페이지 위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하고,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해서 9,100만원, 3억2,900만원이 삭감이,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지방체육진흥사업 말씀하십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아마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서 우리 도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못 되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다, 그런 내용인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그 내용은 아니고요.
대한체육회 공모사업 대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변경이 되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우리 같은 경우는 유도하고 그다음에 롤러하고 3개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롤러,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역도, 유도, 롤러.
○박남용 위원 스케이트,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그게 도청 직장부는 3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 직장부가 있는데요.
이 공모사업 대상이 도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9,100만원은 삭감되고요, 대상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박남용 위원 시군에 내려가야 될 돈들이 우리 도에서 지원해야 될 시군비를 삭감 조정해서 반납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또 하나는 사업비 교부 방식이 옛날에는 도를 통해서 시군에 내려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육회에서 바로 시군에 꽂아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 잡힌 예산, 시군에 주는 예산 3억2,900만원을 삭감 정리를 하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남용 위원 선정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밑에 보니까 경남 스포츠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해서 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아마 홈페이지 구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이것은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도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독자 구축하는 데 500만원인데, 굳이 그 500만원을 다 쓰지 않고 200만원 정도만 도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되겠다 해서 3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박남용 위원 집으로 치면 더부살이 하면 되는데, 그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있지만 과연 여기에 이 신고센터의 운영의 어떤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느냐, 또 우려되는 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경남FC 부분도 언급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그것은 장유에 있는 국가센터 말씀하십니까?
○박남용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우리 역할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싶고, 이게 홈페이지를 완전히 구축해서 활용을 하고 있죠?
스포츠인권센터 도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쭉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올해 들어서 신고가 두 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했는데요.
한 건 소개를 해 드리면 ○○군 체육회지도자가 운영규정 위반으로 징계 조치를 민원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징계 처분을 했고요.
○박남용 위원 사실 확인을 하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회한테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한 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스포츠윤리센터, 아까 장유에 있지 않습니까?
국가, 좀 큰 이런 부분들은 그쪽으로 이관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박남용 위원 인권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남FC 이야기도 했었지만 이러한 온라인을 통해서 본 위원이 기탄없이 이런 내용을 제소하게 되면 사실은 제보자, 또는 신고자 그리고 2차 가해자가 되든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한 보호 차원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하면서 은밀하고 내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신 이 활용도는 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인지가 될 수 있고 정확하게 수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신고센터만 온라인으로 열어서 올리기만 올리고 회신이 별로 없다고 하면 유명무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서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434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이 부분은 예산 증액이 되는데, 이것도 문체부에서 예산이 조금 더 내려온 것 같습니다,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이것은 인센티브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를 전국에 평가해서 저희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여기 평가를 보면 저희들은 도농복합형과 농어촌형이 있는데요.
사천시가 1위를 했고 양산시가 2위를 했습니다.
거제시가 5위를 했고 농어촌에서는 함안군이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상금 개념입니다.
전체 2,850만원을 저희들 포상금 개념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박남용 위원 일단 인센티브는 지급을 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도 배석을 하셨지만 체육회가 있고 장애인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은 4급 처장임에도 불구하고 직제가 안 맞는 부분들도 좀 있는 부분,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급별 직책별 급조정이라든지 호봉에 따른 장애인체육회보다도 체육회가 동일 직급과 동일 호봉임에도 불구하고 체육회가 좀 많은 부분, 그런 부분은 급여를 동일하게 산정 가능합니까?
급여 체계를 한번 보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그 부분은 각 기관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정관이라든지 보수 규정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저희들이 조정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장애인체육회같은 경우는 4급이고 처장이, 체육회는 3급이지 않습니까?
그 급 조정은 가능하잖아요?
같은 동일 직급으로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지금 체육회는 민간인이 이사장이고요.
장애인체육회는 지사님이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조직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아마 직급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도 장애인체육회와 일반 체육회하고는 엄청나게 다르고요.
기존 체육회가 전문 체육만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박남용 위원 생활체육까지.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잘 아시다시피 생활체육까지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협의를 하셔서, 저는 직급은 동일하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그 부분은, 처장과 회장을,
○박남용 위원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4급이고 급수로 치면, 그다음에 체육회는 3급이고 규모, 예산 이런 부분들 언급하셨지만 그래도 동일 직급으로 해 주는 게 기관 대 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같은 경우에는 지사가 체육회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형편성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도만의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의 체육회와 전국의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당장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그 부분을 다 같이 나가줘야 되는 문제이지, 우리 도만 예를 들면 장애인체육,
○박남용 위원 도가 하면 다른 도나 광역시에서도 따라할 수 있고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어떻습니까?
필요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체육지원과에 경남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센터 없어지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일단 센터는 없어지고요.
○박남용 위원 폐지된다고 아침에,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그 업무는 저희들이 체육산업 스포츠 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체육 재활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선수가 다쳤다 이러면 가서 치료도 하면서 운동도 해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스포츠산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능성 옷을 땀이 덜 나 는 옷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발 깔창을 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킨다든지 등등의 그런 산업 부분 두 가지를 저희들 추진했더랬습니다.
○박남용 위원 산업 부분은 어제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그쪽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그래서 산업 부분은 사실 그게 당초에 마산대 두 개 다 가져갔는데, 마산대에서 선수재활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전문 노하우가 있어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업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미흡해서 저희들이 센터는 폐지를 했고, 거기에 대한 관련 스포츠 산업 부분은 어차피 TP 쪽이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공공기관에 넘겨서 좀 더 스포츠산업 부분이 나노와 연간이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특색 있는 사업들과 한방 이 쪽도 연관이 있고 이래서 지역특화산업과 연계시켜서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방이라든지 그런 데는 마사지 크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스포츠산업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문,
○박남용 위원 전문화, 세분화 시킨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보다 설명 더 잘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라.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대리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정리추경 성격의 감액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6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조5,549억2,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02억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129억1,600만원 감액하여 6,415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노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4억800만원 증액하여 1조4,13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보다 78억200만원 감액하여 3,004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하단의 보건행정과는 기정액보다 9억9,000만원 증액하여 61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하단 감염병관리과는 기정액보다 161억원 감액하여 1,27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0페이지 하단부터 451페이지까지 식품의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3,200만원 증액하여 110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52페이지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1,002억2,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34억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55억200만원 감액하여 8,72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중간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질병관리청 변경내시에 따라 429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하단의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162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8페이지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3억4,600만원 증액하여 1조5,700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58페이지 상단의 기초연금 지급사업은 보건복지부 예산 변경 통보에 따른 국도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41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2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9억8,800만원 감액하여 3,680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63페이지 상단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보건복지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8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65페이지 하단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보건복지부 국비변경 변경내시에 따라 104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3,900만원을 증액하여 87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69페이지 하단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추경성립전 5억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70페이지 하단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6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28억1,000만원을 감액하여 1,888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73페이지 중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30억9,100만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환자 재택치료비 공단위탁금 지원에 423억5,4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474페이지 상단의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16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식품의약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2,900만원 증액하여 137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78페이지 하단의 소아전문응급의료기관 운영비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지정에 따라 1억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0페이지에서 48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7,534억3,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04억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등을 감액하여 7,53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39##400_7_문화복지_2차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예산서 445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중간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상담한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예산서 말씀이십니까?
○박남용 위원 예, 예산서 453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이게?
429억원이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박남용 위원 당초에 너무 무리하게 국비와 도비를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이게 어떤 사업인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코로나 격리 일부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생활지원비.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코로나와 관련된 사업이고,
○박남용 위원 예상할 수 없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이게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확 창궐하던 시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도가 다 충분히 여유있게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봄 지나면서 코로나가 안정적인 추세가 됨에 따라서 확진격리자에게 지급되던 생활지원비인데, 이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다 감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조정이 되는 거죠?
생활지원비라든지 격리비용이라든지 또는 진단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진단 비용까지는 아니고요.
○박남용 위원 진단 비용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을 전에는 전액 무료하다가 자부담하고 이런 거 아닙,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 과의 이 예산은 격리자에게 격리되는 그 기간 중에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생활지원비 성격으로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금년 들어서도 여러 번 지급 기준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박남용 위원 아주 많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전국적으로 감액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부처에서도 엄청난 금액이겠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중앙부처에서도,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시군도 지금 같이 매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국비 50%에 도비 33%, 시군비 17% 그렇게 매칭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종식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내년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예산은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비 항목에 대한 내년도 예산도 어떻게, 내시를 받아서 도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지금 142페이지에 보면 일단 2023년도 예산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내년도 당초예산까지는 지금 금액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모르신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박남용 위원 그래요.
하여튼 확인 한번 해 보시고, 454페이지 상단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하는 것, 아예 사업 자체를 안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게 사업단 선정을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금년 상반기에 2월, 3월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1개의 단체에서 이 사업의 참여 희망을 했고 사업 대상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과 비교해 보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단의 최소 인력을 열 명 이상을 운영을 해야지 되고, 그 열 명에 대해서는 다 인건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침이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소 인력을 7명 이상 두되 인건비를 두 명까지만 지원하고 나머지 다섯 명 분에 대해서는 여기 사업단에서 수익금으로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에서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어서 사업 참여를 포기를 했고, 그리고 핑계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다른 시도에서도 일부 이런 조건이 까다로워서 사업을 포기한 단체가 많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언급하셨을 때 공모사업 신청할 때 기본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요건대로 신청은 했다, 청년사업단이.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나중에 해 보니까 인원 구성이라든지,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박남용 위원 변경된 내용은 중앙부처에서 바꿨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꾸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지침이고,
○박남용 위원 그것은 신뢰와 성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하면 지방에서 특히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다, 지침을 다시 고려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하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공고도 된 상황이고 지금 와서,
○박남용 위원 사전에 공고 내용에는 빠졌던 내용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박남용 위원 사전 공고에,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공고에서도 충분히 행정에서는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도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든가 그다음,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선정해 놓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경북도, 서울, 경북,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청년사업단으로 1차 공모에 선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 때문에 이 선정된 청년사업단이 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남용 위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 부처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행정 소송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도뿐만 아니고 광역시 단위에서는 어렵지만 그나마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지역에 어렵게 국비가 배정되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내 청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쉽게 포기돼버리면 지역 청년으로 봐서는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복지부 공모는 끝났지만 별도로 도 자체적으로라도 공모를 해서 사업단을 선정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박남용 위원 사업단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단이 1차 포기를 해 버렸는데, 그 사업단이 갖고 있는 상실감은 상당히 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배려나 그런 부분들은 없으시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보상이나 그런 것은, 예.
○박남용 위원 없죠, 뭐.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계속 이런 조건으로 나가면 내년도도 지방에서는 참여하기 어렵다, 그래서 조정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
○박남용 위원 사업단에서 뭐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이러고 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완료가 된 상황이라서 그 사업단에서 어떤 입장을 구체적으로 취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도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이 사업을 홍보하고 있고, 내년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단체에는 선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도에는 이런 사례는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이런 사례라고 하시면,
○박남용 위원 금방과 같은, 이것은 국가적인 사례로 우리 도에서 공모 신청해서 받았는데 선정시켜 놓고 내용 변경시켜서 이 내용에 다시 부합하도록 맞춰라하는 내용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원님, 이게 선정을 해 놓고 지침을 바꾼 것은 아니고요.
공고할 때 이미 그런 지침을 정해서 공고를 했고, 또 이 단체에서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일단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건복지부의 행정 착오 정도로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과장님 한번 조사 좀 해봐야 되겠는데.
앞뒤 말씀이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이게 공고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 공지가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고할 때, 그러면 신청한 공모 사업단이 신청 당시에 그런 내용을 이미 숙지하고 감수하고 진행하겠다 이랬는데, 뭔가 내용이 바뀌어서 다시 선정돼서,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내용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그건 아니고, 그러면 결정적으로 뭡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남용 위원 인원 구성?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런 것 수지를 다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밀하게 수지 분석을 해 보니까 단체의 운영상, 경영상의 무리가 있는 거죠.
○박남용 위원 처음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수지가 안 맞았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태경 노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6.25 참전 명예수당하고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지금 현재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7만원이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80세 미만은 7만원, 80세 이상은 12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2018년도에 조례가 변경이 되어서,
○최영호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조례에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세부 내용은 도지사가 정할 수,
○최영호 위원 금액은 안 정해져 있고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예산에 보니까 올해도 1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네요, 10억원.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 분들이 자꾸 돌아가시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약 928명 정도가 돌아가셨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분들은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지금 6.25 참전한 명예용사는 3,055명 생존해 계십니다.
○최영호 위원 6.25 참전하고, 월남 참전하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월남전은 좀 더,
○최영호 위원 월남전은 조금 그래도 젊은,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1만2,000명 정도 생존해 계십니다.
○최영호 위원 이분들이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셨는데 자꾸 돌아가시기 때문에 수당을 조금 감액이 되는 것보다는 수당을 올려주는 것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물론 6.25 참전 어르신들은 전체가 80세 이상이다 보니까 12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월남 참전하신 분들은 80세 이상은 917명 정도 되고요.
80세 미만이 1만1,19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께 예를 들면 80세 지금 현재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은 6.25와 같이 80세 미만이더라도 12만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인상해달라고 요청은 들어오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만1,000명이다 보니까 1년에 70억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최영호 위원 만약 인상하게 했을 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인상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저희들 도 여건으로 봐서 아직 지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그 내용은 서로 간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저번에 우리 도에도 그 분들 들어오셨던데,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월남 참전은 아직까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70세 부분이 재정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6.25 참전은 사실은 그분들이 다 80세 넘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분들이 더 돌아가시기 전에 혜택을 좀 드리는 게 안 맞겠습니까?
우리가 금액에 대해서 너무 못을 박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물가도 인상되고 이런데, 이 부분 한번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꾸 해마다 돌아가시고 남는 분이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사는 마을에도 다 돌아가시고 전에는 50명 됐는데 지금 한 다섯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다른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런 부분에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은 조금 인상해 줄 필요가,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최영호 위원 한번 그렇게 의논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재정상 어려워서 그런데, 사실은 분석을 해 보면 보훈처에서 보면 한 35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국비로.
또 시군비도 보면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되어 있고,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80세 이하는 7만원을 드리고 이상은 12만원을 드리는데, 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도 갑작스레 늘어나고.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밖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고 하거든요.
우리도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예산이 영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영호 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최영호 위원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박춘덕 위원님 잠시만, 제가 하나 부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릴게요.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를 하도록 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일단은, 예산이 바로 더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편하게 설명을, 그것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반갑습니다.
○박춘덕 위원 노인복지과에 보면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사회복지비 중에 보훈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책자 187페이지부터 쭉 있어요, 198페이지까지인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15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내용은 행사별로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고 그다음 지원금이 사망자가 늘어나서 돈이 남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수긍은 합니다만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개별적으로 사업 건당 보면 적은데.
집중을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박춘덕 위원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일선에 있는 단체들이 재정 여건이나 시군구에서 받는 것이나 도에서 받는 것이나 이런 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전문가예요.
그런데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의 단체별로 쭉 있잖아요.
월남참전이 있고 해외참전이 있고 쭉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올해 2022년도에 100명이 생존해 계시다가 예를 들어서 올해 스무 분이 연세가 오래되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여든 분이 남았다, 이분들 논리는 뭐냐 하면 그럼 100명분 줄 것은 도나 기초지자체나 중앙정부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말이지.
주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못 주니까 그 남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예산을 미망인에 다오, 불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어떻습니까?
직접 질문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돌아가신 분 말씀이십니까?
○박춘덕 위원 다시 설명할게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지급되어야 될 돈이 남으니까,
○박춘덕 위원 그렇지.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 돈을 미망인에게,
○박춘덕 위원 미망인에게 줘라.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래서 6.25와 월남참전에는 미망인들은 별도로 조례로서,
○박춘덕 위원 그게 있죠, 아는데.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는데, 이것은 별개 사항이잖아, 그지요.
우리가 각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수급대상자가 돌아가시고 한 분이 계신다 이 말이지.
그럼 그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분들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들이 제안하는 것은 추가 예산이 필요 없다, 기정액이 되어 있는 예산 중에 감액되는 부분, 미집행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홍길동한테 줘야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감을 하지 말고 홍길동의 부인 강감찬한테 줘라 이 말이라.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지.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두 조례가 지원 조례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례에 맞추어서 지원하고 있고,
○박춘덕 위원 조례는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물론 조례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 남는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볼 때는 그게 남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에는,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급하는 분들의 주장이다 이 말이지.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차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인상을 시켜 주면 제일 좋은데, 인상 시키려니까 다른 것 전부 다 같이 해야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보훈 지원하는 게 항목이 1개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A라는 게 인상 요인이 생기면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무리수가 있으니, 기정액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감액되는 부분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를 통해서 지원 근거를 만들면 안 되냐, 제 제안은 그거예요,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훈단체가 22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단체에 조금 더 지원되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박춘덕 위원 국가를 보위하고 목숨을 버린 대가치고는 아무것도 아니지, 뭘 그래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래봐야.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차츰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로 넘기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 조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위원회 조례로 만들 테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냥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 458페이지가 있고 여기에는 주요사업조서 책자에는 177페이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맞추어도 숫자가 안 맞아요.
이게 보면 2022년도 예산을 보면 1조5,188억원, 여기 예산안 책자에는 1조5,600억원, 계산이 안 맞아요.
내가 잘못 봤나 하고 계속 보는데, 상세사업조서하고 예산 책자하고 금액이, 설명이 필요해요.
예산이 안 맞다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여기 예산 참고자료에 자료는 시군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리 예산서에는 국비하고 도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기초,
○박춘덕 위원 그럼 예산안 책자에는 시비가 빠졌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시군비는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박춘덕 위원 내가 잘못 봤네, 그러면 책자를 하게 되면 똑같이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저희들 설명을 사전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춘덕 위원 책자를 똑같이 여기에 보면 국, 도, 시 같으면 여기에도 국, 도, 시를 표기를 해 주셔야 되고, 상세가 국, 도, 시를 표기를 했으면 해 줘야 되는데,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아무래도 여기에는 보조자료에서 좀 더 상세히 보기 쉽도록 만들다 보니까 그런,
○박춘덕 위원 전체 금액을 보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국도비, 시 지원하는 것을 하더라도, 기초지자체가 하는 것 하더라도 총액은 맞아야 되거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총액이 틀리니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산서는 도비하고 국비만 들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부기할 때에도 그런 것 신경을 써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야 혼란이 안 온다고.
그렇게 하고 46만명이죠, 그죠?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이상,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기초연금 대상,
○박춘덕 위원 기초연금 46만명인데, 수급률이 73%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국가가 대략 전체 노인 인구 중에 70%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73% 정도 되고 있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70%만 지원한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국가가 전체 전 노인, 우리 도내 63만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박춘덕 위원 제외되는 사람은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중에 소득이, 1인 가구소득이 180만원, 부부소득이 288만원 이상이 되는 분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약 70% 정도 된답니다.
○박춘덕 위원 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미만 되는 가구만 지급을 하는데,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이것을 받을 때 정확한 수치를 내어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 예산은 왜냐하면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 해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시기를 봐가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남는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추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올 봄에는 해당되는 가구에 돈 집행되기 전에 돌아가시면 돈 못 받겠네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더라도 예산이 나중에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하면 추계를 다시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그럼 나눠주는 시기가,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1월 25일 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날짜가 정해져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아, 매월 2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매월 25일로,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박춘덕 위원 전에 전산이 잘못되어서 지급 못 하고 한,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수기로 해서라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수급률이 73%라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서,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70%로 딱 끊지를 못하고 대략 그 정도 범위에서,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것은 전국에서 보면 70% 되는데, 우리 도가 농촌이 많다 보니까 한 3% 정도가 더 나가는 택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앞서 최영호 위원께서 말씀도 했고 박춘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그다음 6.25 참전명예수당, 이게 남은 게 자료만 봐도 6.25 참전에서 어쨌든 자연감소로 해서 10억원이 남았어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맞지요?
월남전 참전에서 3억원 남았지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3억원 정도 됩니다.
○박인 위원 13억원 남았지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계속 준단 말입니다.
사람들 돌아가시잖아요, 계속.
이것은 자연감소 계속될 것 같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올해하고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박인 위원 하필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아까운 분들이 돌아가셨구나.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박인 위원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박춘덕 위원님 말씀하셨지요.
나라를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하신 분들은 예우를 무조건 국가가 해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박인 위원 그래서 이게 100% 도비 아닙니까, 그죠?
물론 시군은 시군대로 하고 있고,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또 독립유공자라든지 보훈처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6.25 전쟁에서 자유를 지키고 우리 국민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우리의 선배 어르신들, 그다음 월남전에 가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걸었잖아요, 그죠?
국내에 우리 한국에 있는 가족, 또 한국에 있는, 물론 용병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갔고,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 이의가 없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박인 위원 경부고속도로도 그분들의 피로써 닦은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이리 자연감소로 10억원, 지금 결산 3회 추경에서 나타난 것만 해도 10억원, 3억원, 13억원이 남았잖아요.
남았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박인 위원 맞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줄 수 있도록 자꾸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말씀을, 우리 최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 이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게 선진국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라가 위급할 때 내 목숨을 던집니다.
왜, 내 가족은 나라가 지켜주고 국가가 지켜주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잘못되어도 내 처자식은, 내 가족은 나라가, 국가가 지켜준다.
이것 없으면 안 갑니다, 전쟁터에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지 중에 최상급 복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좀 내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본예산을 수정하기 힘들면 계속 이런 목소리를 우리 국에서, 과에서 내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빗발친다, 들어보니 맞다, 이래 가지고 정책 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분들 5만원, 10만원 더 주는 게 뭐가 아까워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쌀밥 먹는데.
정말 그것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강순익 장애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총액 기준해서 감염병 예방관리가 이번에 감액된 게 340억원에 달해요.
그다음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부분에 보면 전체 금액이 86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예방관리하는 게 1건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액 부분이 340억원이면 문화센터 하나 건립할 수 있는 규모의 돈인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코로나 격리 입원치료비가 30억9,1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하고 공단위탁금이 428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코로나 관련은 두 개 합해서 460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에는, 우리가 3월에는 최다 발생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부터 국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도비 매칭 사업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마산의료원 증축 사업이 당초에는 480억원 예산으로 2021년에서 2024년까지 계획이었습니다만 행정적 절차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승인을 2027년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건축 기획 용역이라든지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하기 위해서 공사비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수고는 하셨고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증액되는 부분도 문제,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다음에 감액되는 부분은 더 문제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건건당 보고 나면 비록 감염병관리과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경남도의 전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똑같지만 그것을 포괄적으로 전체 금액을 볼 때에는 전체 금액이 높게 나올 때에는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이 볼 때에는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강지숙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 위원 윤준영 위원입니다.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임산부 우대적금 지원 정책 등이 전시행정으로 보이지 않도록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 수혜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부대의견 15건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40##400_7_문화복지_2차 4 부대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윤준영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윤준영 위원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쌍학 전현숙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윤준영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15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그럼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담당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세 분의 국장님을 대표하여 박성재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0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관광진흥과장 강승제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관리부장 김정수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속기사
윤영선 허윤정 임신영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