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1) 2013.11.29

영상자료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9일(금)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5.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환 의원 외 5명 발의)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5.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임경숙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경숙입니다.
연이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면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먼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기금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07호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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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07호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7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과장님,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많은 사립박물관에서, 개·보수 정도라면 기존 있던 사립박물관에 어떤 규모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개·보수 정도는 가능하지만 신축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들어있지 않습니까.
신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사업내역서만 보고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하게 되면.
이런 것은 상당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문화예술과장 김종일입니다.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한 번도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상위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도 이런 조항이 없고, 법에도 박물관을 진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도만 단서규정에 제외 제한하는 것은 박물관·미술관 진흥에 오히려 반하는 그런 조항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제하는 것이고, 등록된 사립박물관은 13개 있습니다, 미술관은 4개가 있는데, 조례 4조에 보면 지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비, 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보관·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크게 조항이 없어도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성계관 위원 그게 아니고 시설 개·보수에 대한 그 부분,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은 이해갑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축 등에 관한 부분도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축이라고 하면, 개인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만들어놓고 그래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우리 도내에 정말 이 사립박물관이 필요하고 미술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 수입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은 우리 도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인이 자기 사업의 목적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지금 도에서 지원이 되더라 이런 계산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사업목적으로.
제가 봐서는 신축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단서규정에 사립박물관·미술관 시설 개·보수나 신축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단서를 아예 없애 버리기 때문에 별 문제 될 게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계관 위원 뭐를 아예 없앴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지원하는 단서규정을 없애기 때문에.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지원하는 조항을 살리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제한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어긋나고 굳이 지원하지 않으면서 독소조항을 놔 둘 필요가 없다 해서 삭제하는 것이지, 지원근거를 열어 놨다고 해서 신축 할 때 도와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성계관 위원 과장님 답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현재 조례안에 없던 것을 넣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있던 것을 없애자는 겁니다.
○성계관 위원 신축 이 부분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성계관 위원 있는 것을 없애자는 그런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단서조항이 있는 것을 단서조항을 삭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습니까?
○조우성 위원 질의가 맞는데!
○성계관 위원 아닌데, 과장님 답변 여러 차례,
○위원장 임경숙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이 부분은 불필요한 단서규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독소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위법에 맞게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설립을 돕고 지원·육성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조례 내용에 제4조에 보면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가 뭐냐 하면,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설을 보수하는데 시설을 신축하는데 경비를 지원해 주는 문제는 추후문제입니다.
그것은 지원에 타당성이 있어야 나중에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일반 사립미술관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신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옻칠미술관을 한다, 그것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다, 미술관을 짓겠다, 전시관을 짓겠다 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부를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성계관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하는데 질의 요지하고 답변하고는 제가 볼 때는 배치가 되었던 내용인데,
○성계관 위원 다시 한 번 더 해 보세요.
○조우성 위원 저는 성계관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립이라고 하면 우리 밖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예관광 진흥을 위해서 도민의 이런 문화향유를 위해서 공립이 할 수 없는, 행정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이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취지가, 민간이 하기 때문에 민간은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끊임없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 조례는 간단한 조례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신축도 지원해야 될 경우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지 앞으로 사립을 하는데 우리 행정이 지원할 수 없다 그런 조례가 아니거든요.
이 조례는 할 수 있다는 조례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앞으로 신축 같은 것은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이 조례에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왜냐하면 이미 광역시·도가 이런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동의되면 이 조례는 통과시켜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못 한다면 이 조례는 통과시킬 수 없는 조례입니다.
마이크가 자꾸 꺼져요.
그저께도 실컷 하고 난 뒤에 마이크가 꺼지고.
(○전문위원 강수헌 전문위원석에서 - 마이크가 다 켜지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항상 2개씩만 켜집니다.
답변하려고 누르면 자동적으로 꺼지니까 위원님께서 할 때 혹시 꺼지면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한참 하고 있는데 꺼지더라고.
○위원장 임경숙 한번 점검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석에서 -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이 사실상 사립미술관에 대해서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시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특히 도슨트나 큐레이터 운영에 대해서도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립박물관·미술관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책무는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사립미술관·박물관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육성·진흥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조우성 위원 예.
○위원장 임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백용 위원님.
○김백용 위원 등록현황에 보면 사립박물관이 13개소, 사립미술관이 4개소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우리 도에 등록된 사립박물관입니다.
등록 안 된 박물관이 많이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내일이라도 차후에 등록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김백용 위원 어떤 요건으로 받아주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박물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되면 등록을 시킵니다.
○김백용 위원 지금 보면 초등학교 폐교가 된 것을 불하받아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하나도 등록이 안 된 상황이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등록 안 된 사립박물관이 많이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앞으로 등록신청하면 받아주겠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김백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 되겠는데요?
○위원장 임경숙 그거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그런 미술관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확히 대답을 하셔야 돼요.
개인박물관이 아니고 등록 할 수 없는 여건, 그러니까 위탁 경영하는 거거든요, 임대를 해서.
대답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임대하는 박물관도 박물관 등록요건이 돼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해 줍니다.
○김백용 위원 제법 규모가 큰 남해에 있는 박물관도 등록이 안 된 상황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안 됐습니다.
13개 외에는 등록이 아직 안 됐습니다.
유물도 있어야 되고 학예사도 보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앞으로 만약에 신축비까지 우리 도에서 보조를 해 주게 되면 많은 사업자들이 신청할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10개씩 20개씩 신청을 한다면.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지원하는 기준이라든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백용 위원 현재 등록되어 있는 통도사 성보박물관이나 해인사 성보박물관 정도는 사찰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얼마든지 개·보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지금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일체 저희들이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김백용 위원 그렇죠?
자체적으로 다 해 왔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백용 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안 되는 박물관이 몇 개나 된다고 봅니까?
자체적으로 개·보수가 어려운 박물관.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재무상태가 어려운 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백용 위원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스스로 개·보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지금 사실 등록된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일정 규모가 다 되어 있고 시설도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등록이 안 된 어려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백용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현재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우리 도에서 지원 안 해 줘도 자체적으로 개·보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등록 안 된 사설 소규모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등록 받아서 그러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지금 이 조례가 당장 상위법 관련법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지, 지원관계는 아직까지 그때 지원신청이, 물론 그것 때문에 지원될 소지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용 위원 그런데 상위법하고 배치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언제 개정했는지 몰라도 개정할 때는 반드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하거든요.
어째서 그 당시에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례개정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조례제정은 2008년도 제정이 됐습니다.
2012년도 일부개정이 한번 됐고 그 후로는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문화향유를 위해서 지원과 육성을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단서조항은 좀 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삭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백용 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나 개정 당시에 왜 배치되는 사항을 넣었느냐 이겁니까?
그 당시에 법률적인 검토를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검토는 됐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을 넣은 이유는 사립미술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확실히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도 제정하면서 넣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하기 때문에 경상남도박물관협회에서도 이 조항은 너무 과다한 규제조항이고 또 독소조항이다 해서 저희들한테 이것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니까 사실상 이것은 상위법에 크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조례 제정할 때도 사실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만 그게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줄 알고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해 주겠다고 명확하게 명문화하기 위해서 넣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의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원규정을 정해서 하라 그런 말씀인 거 같습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사실 이 조례는 굉장히 민감한 조례인 거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다루어야 될 그런 조례가 아닌 거 같고, 우리 경남의 크고 작은 사립미술관, 박물관 같은 경우에야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은데, 적어도 우리 도에서 봐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을 우선 수요조사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사립미술관·박물관에 대해서 현재 현황이 어떻는지 그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본 조례를 다시 재심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심의보류 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백용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백용 위원님, 찬성 있으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우성 위원님의 심의보류 의견에 김백용 위원님 찬성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보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님께서 제안한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임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08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7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국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는 근본적인 내용을 아주 포괄적으로 설명해 놓으셔서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까지 우리 경남관광협회에 우리 경남도 차원의 지원사업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지원사업보다도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김경숙 위원 위탁사업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 조례에 대한 수혜권에 들 수 있는 단체는 경남관광협회라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72개 관광사업체, 숙박업소 등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부적인 조건을 갖춘다면 민간관광업체에는 지원 가능한가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관광사업자 단체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 단체는 아시다시피 경남관광협회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관광사업체 여행업이나 관광숙박업 또는 유원시설업 하는 관광사업자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사실상 지금 예산은 금년도에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겠다는.
○김경숙 위원 지원근거를 마련해 둔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함으로써 필요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 이게 선언적 내용을 담아내는 조례라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전제되어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렇다면 예산수반 계획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당장 추경에 예산수반은 검토가 안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게 저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우리 경남도에 1,072개 관광사업체가 있는데, 그리고 숙박업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숙박업 62, 관광객이용시설업이 12개, 국제회의업 11개 이러한 곳에서 너도 나도 이런 지원을 받겠다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한 금액일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이 부분은, 민간사업체, 관광사업체에서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기준에 합당할 경우에,
○김경숙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은 있죠?
그런 거 없이 하겠습니까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있는 것도 없애는 차원에 굳이 지원하겠다고 조례까지 제정해서, 또 조례 제정해 놓고 지원안 하면 식물조례 안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경남관광사업 단체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을 개정하는,
○김경숙 위원 개정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두 가지 가 있습니다.
제2조 4항에 관광사업자 단체 정의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경남관광협회에서 경상남도지사의 설립 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보면 지역별 관광협회가 아니고,
○김경숙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경남도에 생활체육회가 있고 도체육회가 있습니다.
두 개의 체육회가 있다 보니까 엘리트체육이냐 생활체육이냐 양반된 체육육성 본질적인 거 때문에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자꾸 이렇게 만들면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면 너도 나도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볼륨을 키워간다는 거죠.
키워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고요.
경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정책자문회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문제가 그거라는 겁니다.
자기 살 자기 뜯어먹고, 자기 식구 자기 챙겨주기,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관계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관광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다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다면 돌아가면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이번에는 누구누구 어디 업체 그다음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관광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한테 오히려 줄서기 하는 그런 업체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근절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정책자문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업에 종사하고 관광을 전공하는 대학교수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이고.
여기에는 예산 지원하는 그런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관광정책에 대한 장단기 계획 수립이라든지 관광 상품을 어떻게 홍보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정책적인 자문위원회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제가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 예산심의 자문위원회 역할 그것을 모르고 여기 앉아서 질의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김경숙 위원 내용상으로는 이 자문위원회의 구성 성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자문을 하는 정책자문기구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다만 관광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기구인데 그 기구가 예산이 수반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졌을 경우에는 이 위원회를 근거로 해서 성격 자체가 다소 내부적으로 변질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는 확언은 아니고요, 우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육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없는 데가 경기도가 없고 나머지 시·도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남관광을 활성화시키고 한편으로 영세한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제 지역 일입니다만 우리 경남도의 유일한 공항인 사천공항 활성화할 때 지역의 인사, 그리고 내외부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분들이 두루 앉아서 연석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의석상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하면 관광업체들은 사천공항 활성화와 경남도의 관광진흥에 궁극적인 뜻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것을 본질적인 뜻을 의심 할 수 있는 발언들을 그 자리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뭐냐, 경남도에서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객들을 모객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게 뭐냐, 팸플릿을 만들겠다, 버스를 내는데 지원해 달라, 중식을 제공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조례 개정의 근거가 그런 관광업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다만 저는 그게 적절하지 않다는 발언보다는 이것을 보다 조심스럽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좀더 구체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도에서 조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조례하고, 사실 저희들은 특히 여행사가 인바운드 여행사 같은 경우는 외국관광객을 저희들이 국내에 유치할 때는 별도 인센티브,
○김경숙 위원 지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인센티브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차량을 1대 빌리면 차량 1대당,
○김경숙 위원 아웃바운드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아웃바운드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을 때 이야기들이 이런 관광협회에서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 논외를 떠나서 어쨌든 팸플릿을 만들고 모객을 하는 데 드는 경비 자체를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보니까 그것을 정리하기 위한 조례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팸투어 사업이나 인센티브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은 홍보마케팅 전략으로 팸투어가 있습니다.
팸투어 같으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관광객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팸투어도 수차례 실시하고, 또 인바운드 여행사의 경우에 외국관광객을 유치해서 경상남도에 데려왔을 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럼 이 조례 수정, 다시 발의해서 하나 더 넣는 것인데, 내용을,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강성훈 위원 그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이 조항은, 이 조례 제정은 저희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상위법하고 맞지 않는 것을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을 하고, 또 저희들이 관광사업자나 관광단체 활성화를, 육성을 위해서 지금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 안 된 데가 사실상 경남밖에 없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미리 마련함으로써 사전에 저희들이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이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호텔 같으면 숙박업소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국제대회 같은 규모로 개최하면, 호텔을, 숙박을 지정해 주지만 사실상 영업하는 측에서는 또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지정을 하면서 그 시설 기준에 합당하게 개선을 해 달라 하면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월드컵대회나 올림픽대회, 국제행사 할 때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도의 예산이, 긴축재정을 지금 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하고 있고, 정말로 우리 서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관광진흥과 예산들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예산이 1억원, 5,000만원 이런 것도 편성이 안 되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상황인데, 이런 혜택들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지금 혜택 보는 사람들은 업자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또 이런 결과들은 궁극적으로 자기들 영업이익에 귀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강성훈 위원 혜택이 당연히 가지 왜 안 가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혜택보다도 육성을 하겠다는 취지이고, 또 구체적으로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이 규정과 별개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인센티브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 관광객을 데려왔을 때와는 별도의,
○강성훈 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지금 이런 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고, 유사한 사업을,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대상에 이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의 재정도 힘들고 그리고 더 필요한 서민들,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것들을 제안을 하는데도 지금 예산편성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또 다시 이렇게 올리면 조례로서 통과가 되니까 이것들이 더 우선시 되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강성훈 위원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이것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운영합니다.
이 법은 사실 시대상황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훈 위원 변해야 되는 것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다른 시․도 16군데에서 다 한다, 15군데 다 한다, 우리 경남이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의 상황이 안 좋고 하면 뒤에 해도 되는 거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분석해서 어떤 것들이 더 미비해서 이렇게 여기에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례의 미비점을 사전에 좀 보완해서,
○강성훈 위원 조례가 미비한 것도 저희 도가 재정상황이 뒷받침이 되고 또 이보다 더 시급한 것들이 하나 하나씩 해결되는 과정에서 우순선위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업의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게 우선순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이것은 사업 반영보다도 법 제도 정비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도 정비는, 지금 아무 실효성이 없는 제도 정비를 해서 뭐 할 겁니까?
뭐가 따라주고 필요해야 제도 정비도 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시대의 형평에 안 맞으면 당연히 법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성훈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김경숙 위원 반대합니다.
○강성훈 위원 보류합니다, 보류.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싶네요.
○위원장 임경숙 토론에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문위원 강수헌 전문위원석에서 - 보류는 토론할 때 하셔야 됩니다.)
○강성훈 위원 그럼 다시 되돌아갑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아, 이것은 돌릴 수가 없습니다.
토론할 때,
○원경숙 위원 찬성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반대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토론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계십시오.
토론 때 보류의견을, 반대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되는데 이미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강수헌 전문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만요.)
(전문위원이 위원장에게 설명 중)
○강성훈 위원 아니, 그런 말씀 안 하셨죠.
○김경숙 위원 “이의가 있으십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의가 있느냐 그런 말 안 했고, 토론 할 게 있냐고.
○위원장 임경숙 아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느냐,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표결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여덟 분 중 찬성 다섯 분, 반대 두 분, 기권 1명으로 본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환 의원 외 5명 발의)
(11시 48분)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심규환, 원경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심규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규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02호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7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와 원경숙․한영애․최해경 의원님 등 여러 여성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심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의안번호 제702호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7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정책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3개 부문에 하고 있는 것들을 1개 부문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2007년부터 쭉 시상을 했고 부문별로 한쪽 부분만 나왔고요, 한 명씩만 됐고.
그래서 이상의 여성권익 부문하고 양성평등, 여성지위향상은 통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강성훈 위원 수상 결과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수상 결과도 그렇고, 통상 양성평등이나 권익증진이나 지위향상은 똑같은,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익증진을 하면 양성평등에도 기여를 하고, 또 지위향상에도 기여를 하니까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사유에 보면 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죠?
하셨고, 지금 우리 도의 문화상을 보면 6개 부문을 시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장르, 분야의 사람들이 경상남도의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구분이,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정책관입니다.
○강성훈 위원 예, 정책관님.
죄송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하지만, 문화예술 쪽은 장르가 확연히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가 확연히 구분되고, 예술 장르이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여기하고는 성질이 다르지 않을까,
○강성훈 위원 여성도 마찬가지죠.
여성도 많은 단체들이 있고,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영역들이 다양합니다.
양성평등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그런 단체가 있고, 사업내용이.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녹색생활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봉사활동 하는 단체도 있고, 또 성․가족이나 그런 상담을 주로 하는 단체도 있고, 더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단체는 다양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하다가 보면 권익증진이나 평등이나 지위향상이 같이 복합적으로 움직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정책관님,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 도의 여성단체, 협의회나 그리고 여연이나 그리고 불특정다수의 여성리더, CEO들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도의 여성정책발전위원회입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강성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곳에서 중요하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시는 사업들을 같이 손잡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의견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저희들이 이 의견이 왔을 때 공문을 다 발송을 하고 전화를 다 드렸고,
○강성훈 위원 어디로 다 발송을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여성단체연합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보내서 이런 의견이 나왔고, 조례가 이렇게 공고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의견을 주십사 하고 전화도 드렸고,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래서 회신이 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아무 의견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강성훈 위원 답이 없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강성훈 위원 저는 그런 방법보다는 모여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2007년부터 했으니까요.
7년이라는 세월인데, 이분들이 우리 경남의 여성문제라든지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서 불철주야 이야기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공문 하나 보내서 회신을 받는다!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발전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어떻게 종이 한 장 보내서 이 취지가, 이런 것을 맞다, 안 맞다를 받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위원님,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모여서 하는 간담회도 있지만, 직접 전화를 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 것도...
○위원장 임경숙 정책관님!
○강성훈 위원 거기에서 답변을 지금 못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회신이 안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경숙 답변이 좀 분명하지 않으신데, 강성훈 위원님 질의가 이런 여성 관련 단체들과 의논했느냐는 질의인데 여성인권특별위원회에서 이것 다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제안해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위원장 임경숙 그래서 “여성지위”가 삽입된 것으로 아는데.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맞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도 간담회, 다른 행사가 있어서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했고요.
다른 협의회는 전화를 하고 그 다음 날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의견을 달라고 하니까 다른 의견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여성인권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안건으로 다뤘다, 이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강성훈 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다른 의견은 없고 통합하는,
○위원장 임경숙 “지위향상” 문구가,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아, “지위향상” 문구가 빠졌다고 그것을 다 같이 넣게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지위향상 부문, 권익증진 부문, 양성평등 부문을 한쪽만 넣어놓은 것을 3개 부문을 다 넣어서 하면 이의가 없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아서 우리 도내의 여성, 정말 절반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양한 정책들 속에서 조금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측면에 봐서 상은 저는 이 정도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들을 수상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밖에 받을 수 없을까, 어떻게 형식으로 이렇게 수상을, 공문을 보내겠죠, 추천해라,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과연 이렇게 선정된 결과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행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안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또 소외되고 그런 데는 없었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과가 한 사람이라고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나오고 수상자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숨은 일꾼들, 숨은 여성들을, 숨은 단체들을 찾아내고 또 함께 행정에서 하고, 또 그동안 소외받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이렇게 한 명밖에 수상을 안 했으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여성상을 하려고 하면 단순히 공문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됐다고,
○강성훈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결과가 나올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그것은 그쪽부문에 인정받을 만한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홍보를 안 하고 한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일단은 여성단체협의회나 여연에서 공식적인 회신이 없었고 다만, 인권 그쪽에서 의견이 크게 반발은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쪽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나름대로의 토론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월례회 할 때 거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연에도 전화를 하고 의견이 있으면 제시를 해 달라고 했고 공문도 보냈고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책임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책임보다는,
○강성훈 위원 이것 중요한 일입니다, 여성상에.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 보는 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책임까지는...
○강성훈 위원 이렇게 답변이, 3개에서 하나로 줄이자는 것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타당하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공포가 되고 통과가 되면 여성계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에 대한 것에 반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집행부가 지셔야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오시면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일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저는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심규환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2. 주요내용에 “경상남도 여성상의 부문의 여성의 지위향상 부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이 문장이 비문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타인 것 같은...
○심규환 의원 어디 말씀입니까?
○김경숙 위원 2. 주요내용에.
조례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더 엄격하게 짚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주요내용에 “경상남도 여성상의 부문의 여성의 지위향상 부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조사 ‘의’를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규환 의원 잠깐,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말합니까?
○김경숙 위원 아니, 조례안요.
○심규환 의원 제가 지금 안 들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안 갖고 있습니까?
하나 드리지요.
○심규환 의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조례내용이 아니고 아마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면서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41조, 3페이지 있죠?
○김경숙 위원 바로 되어 있지요?
○심규환 의원 예, 41조를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보시면 문맥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조례내용을 정리하면서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심규환 의원님께서 2013년도입니까, 올 연초에 여성상 심사위원장을 하셨죠?
○심규환 의원 예.
○김경숙 위원 심사위원장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느낀 바에 대한 결과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여성상이 굳이 3개가 필요 없겠다, 하나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 의견이 이 조례를 만드는데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심규환 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2011년부터 우리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해서 이 상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위원장이 아니고, 아마 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제가 그 당시 2013년에는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이 안 계셔서 사회를 봤고, 2011년은 제가 참여는 했는데 부위원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없고.
하여튼 2011년 당시에 이 상을 심사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게 결국 어법적, 표현의 말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이 다 하나로 포함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양성평등이 하나로 포함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국어적인 의미이지 이게 아까 사회적으로 소외계층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법적으로 볼 때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 권익증진이 과연 세 가지가 구분되느냐, 일단 구분이 안 되고 실제 심사를 해 보니까 그 공적조서 올라오는 부분이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심사위원들이 과연 이게,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공적조서로 여성의 지위향상이 올라오고, 어떤 분은 권익증진, 어떤 분은 양성평등으로 올라오는데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내나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위원들이 이 부분은 하나로 그냥 여성상 하고, 이것을 가장 포괄하는 단어가 “지위향상”이라 하면 “지위향상 등을 위하여 실적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되고, 만일 “권익증진”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여성”,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2011년도 당시에 사실 제가 개정안을 준비했었는데 저는 이게 제출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2012년인가 2013년에 또 심의들어가니까 역시 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챙겨보니까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 안 된 것을 이번에 제가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심사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심사위원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2011년 같은 경우 새마을부녀회 이분들이 여성지위 향상으로 수상하셨는데 그 당시 의견도 이분이 여성의 지위향상보다는 봉사활동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수상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다른 부분은 다른 한 부분은 여성의 지위향상에 내용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모든 위원들이 그것도 넓게 보면 여성의 지위향상이니까 주자, 이렇게 해서 2012년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2012년 같은 경우는 그때 아마 회의를 안 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안 한 이유가 그 당시 올라온 후보께서 두 분인가 밖에 안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서면인가 구두로 연락해서 두 분 가지고 어떻게 심사가 되겠느냐 해서 차라리 그러면 다음 해로 미루자 해서 2012년은 아마 수상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2013년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죠.
이때는 상당히 많은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위원들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 의견이 두 가지 부문으로 수상하자 이렇게 결정이 나서 이렇게 두 분이 결정됐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강성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혹시 숨은 여성이나 소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조례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아니면 개정되지 않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공고를 좀 넓게 하고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집행과정에서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올해 여성상이 지금까지 7회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두 명이 수상했습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의 위원장님이신 임경숙 위원장님께서 여성의 권익증진 분야에서 수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부위원장으로서 심사에 참여하셨는데, 물론 심사에 대한 공정성은 충분히 담보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뒤에 많은 언론에 논란이 되었는데,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좀더 구체적인 어떤, 조례에 근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위원으로서의 아쉬움을 이 조례에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그때 위원장으로서 심사를 주재했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다면요.
○심규환 의원 이 부분은 제가 조례 제안설명을 하면서 특정한 심사내용에 대해서 가타부타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때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봤지만 잘 아시다시피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 저도 한 사람의 심사위원에 불과하고 다른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 진행하고 주재하는 것뿐이지,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그 수렴된 의견을 회의 진행하는 데 반영했다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령 말씀드린다면 여성의 권익증진 부분이라면 우리 경남도에서 도의원을 하고 있는 여성들은 충분히 이 분야에, 권익증진에 함께 앞장서고 도모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령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야기될 수 있는 어떤 논란의 여지는 있으리라 보고요.
그리고 이게 자칫 전반적인 경남 여성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들에게는 어떻게 비쳐질까 하는 부분에서 이왕이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은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조례상으로서는 독소조항이 될는지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법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심규환 의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의미는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일부를 말씀드리자면, 임경숙 위원장님은 현역 도의원 자격으로서 수상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전의 공적에 대해서, 그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높게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저도 심사하고 나서 일부 언론에 다른 의견을 제시한 여성단체가 있었는데 그 여성단체의 대표도 사실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할 때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도의원 신분에서 여성권익 증진에 기여한 그런 공적이 아니고, 그 이전에 활동한 부분이 더 많이 참고되었고, 현역 부분은 오히려 크게 참고된 게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런데 문화상 부문을 일례로 하나 들겠습니다.
문화상 부문 같은 경우에는 현직에 있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상 수상을 하기 위해서 공적조서를 제출하는 것조차도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하면 안 된다,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양식의 문제인가 어떤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데에서 기본적인 것이 조금 기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심규환 의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례 이번 개정안에 담기보다는 운영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그렇게 숙제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하고.
이번 조례 부분은 그냥 이것을 구태여 권익증진이나 지위향상 부문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니까, 일단은 여성상 형태로 하나 주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러면 저는 아쉽다면 여성권익증진 부분이다, 이런 것을 종합적이기보다는 여성 측면에서 하나 더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정책관님께, 이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김경숙 위원 하셨을 때 우리 경남도민의 의견 접수된 것 한 건도 없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저희들이 확인은 못 했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확인은 못 했고,
○김경숙 위원 절차를 확인하셔야 될 텐데...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의견이,
○김경숙 위원 없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제가 확인했는데 없더라고요.
○김경숙 위원 예...
○위원장 임경숙 그래서 제가 보충,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경숙 예, 질의하세요.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숙 답변을 못 해서 제가 거들었을 뿐입니다.
도의회에서 공고했거든요, 입법예고를.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이견에 없었다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의 관심이 크게 많지 않다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여성상이 그만큼 우리 경남도 전체 여성들에게 충분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가령 그렇게 했을 때 조례를 대표발의한 심규환 의원님처럼 차라리 하나를 해서 좀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상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방향성으로서는 맞지 않겠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더, 여성상이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는 여성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책관님?
단체 활동하는 사람들만!
그렇겠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일단 그 부분 일부는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차후부터는 이 상에 대해서 홍보를 집중해야 되겠지요.
○김경숙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셔서 정말 우리 경남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 권익증진 분야에서 발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여성들이 수상자로 결정되기를 본 위원은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므로 조우성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우성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 20분이에요, 벌써.
원활한 회의진행과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강성훈 위원 2시로 하죠.
○위원장 임경숙 2시 반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강성훈 위원 이의 있습니다.
2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2시요?
2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성아동... 뭐죠?
○강성훈 위원 1시 20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경숙 1시 40분부터 하거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상임위하고 관계되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1시 40분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아니, 오늘 행사명이?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여성아동인권연대.
○강성훈 위원 우리 위원회에 초청장 보냈습니까?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초청장은 연대에서 하는데 그건 제가...
○위원장 임경숙 아마 요새 예산심의 때문에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이름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강성훈 위원 잠깐만요.
아동인권, 얼마 전에 행사를 했어요.
아동인권위원회에 있는 위원에게 초대장도 안 보내고 연락도 안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했어요.
○조우성 위원 주최가 어딥니까?
인권연대 가서 확인하세요.
○위원장 임경숙 아동여성인권지키미결의대회인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예, 그게 있어서 오늘 김서옥 계장 그래서 참석 안 했나요?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가십니까?
시간을 좀 아껴서,
○위원장 임경숙 2시 반에 그럼 속개할까요?
아, 이의 있으면,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반.
○원경숙 위원 지금 이미 20분입니다.
2시 반에 하는 게 좋겠네요.
○위원장 임경숙 예,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식과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하복순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임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가정, 희망찬 경남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766##(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0767##(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금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산아동양육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4시 49분)
○위원장 임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총괄 사항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예산안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안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감사합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54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총액은 5,649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82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은 5,648억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82억원 증액되었으며 세부 세입으로는 시․군 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13억5,000만원 등 분권교부세가 27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대비 1,128억3,000만원 증액된 국고보조금은 3,994억1,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26억9,000만원, 아이돌봄지원 50억6,000만원, 955쪽 드림스타트 지원 51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67억6,0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337억6,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2,438억3,000만원, 가정양육수당 747억8,000만원, 956쪽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81억6,000만원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7억8,000만원과 청소년 시설확충 81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9,000만원이 증액된 89억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181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세입은 도와 시․군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8억8,000만원, 도와 시․군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5억8,0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34억4,000만원,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9억3,000만원, 957쪽 난임부부 지원 24억5,000만원, 도 및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11억7,000만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4~5세 누리과정 860억4,000만원, 3세 누리과정 341억9,000만원 등 총 1,345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98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8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입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입총액은 1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9쪽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6,790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55억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6,772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56억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지원에 1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960쪽에 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2억원,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10억6,000만원 등이며 양성평등 문화확산 5억7,000만원은 여성단체 활동 지원 1억5,000만원, 961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7,0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활성화 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962쪽 중간 여성권익 증진 및 피해자 보호 예산입니다.
총 54억1,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3,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3억8,000만원, 시․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8억6,000만원, 963쪽 중간 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8억4,000만원, 시․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1억7,000만원, 965쪽 중간 성매매피해자 지원 12억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1억1,000만원 등입니다.
967쪽 하단에 전년대비 11억9,000만원 증액된 여성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58억4,000만원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35억9,000만원, 968쪽 중간부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0억3,000만원, 결혼이민자 취업연계 1억3,0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969쪽 하단부분 한부모가족 지원 121억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4억5,000만원, 970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39억3,000만원, 971쪽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포함한 아동양육 지원 58억7,000만원 등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은 전년대비 7,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편성된 예산은 62억8,00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972쪽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2억4,000만원, 972쪽 중간부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5억6,000만원, 하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7억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74쪽 중간부분 전년대비 7억2,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출산기반 조성 102억6,00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36억8,000만원, 975쪽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0억6,0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22억3,0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6억2,000만원, 977쪽 중간부분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3억6,000만원, 분만취약지 지원 9억원 등입니다.
978쪽 하단부분 아동 건전육성의 예산은 425억8,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979쪽 하단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51억원, 980쪽 아동급식 지원 156억3,000만원, 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20억9,000만원, 981쪽 중간 아동시설 기능보강 22억9,00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6억5,000만원, 982쪽 입양아동가족 지원 12억7,000만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116억3,000만원 등입니다.
983쪽 하단부분 보육환경 조성으로 5,76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2,204억7,0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984쪽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46억7,000만원, 985쪽 보육돌봄서비스 472억6,000만원, 986쪽 어린이집 확충 사업 4억3,0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6억2,000만원, 98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 10억원,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3억3,000만원, 988쪽 영유아 보육료 4,132억원, 가정양육수당 897억4,0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44억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14억3,0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진흥 복지보호 청소년시설 운영 및 확충 3개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36억9,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5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 활동진흥에 편성된 10억7,000만원은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 4억8,000만원, 990쪽 청소년어울마당 지원 2억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91쪽 중간부분 청소년 복지 및 보호에 61억4,000만원은 도 및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13억5,000만원, 992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9억4,0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7억9,000만원, 993쪽 청소년 쉼터 운영 5억9,000만원, 994쪽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두드림·해밀 3억6,0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운영 및 확충 85억5,000만원은 청소년시설 확충 81억7,000만원, 995쪽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2억7,0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996쪽 외국인주민 예산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2억5,000만원, 외국인주민 문화행사 2억7,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숙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정회숙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정회숙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5,908만7,000원이 감액된 17억6,21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교재제작비, 시․군 강사와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교육운영 여비 등에 4억1,454만7,000원, 중간부분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770만원, 직원대민활동비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교육환경 조성 사업비 2억6,240만8,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무기기용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2,600만원, 999페이지 상단입니다.
전기료, 차량, 건물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6,800만원, 변전설비보수공사비 3,500만원, 교육용 무선마이크,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교육수강 취소대비 수강료반환금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9페이지 중간부분에서 1001페이지 중간 인력운영입니다.
일반직 17명, 기타직 3명 등 직원 20명에 인건비 9억7,95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페이지 하단부터 1002페이지입니다.
센터운영 기본경비인 당직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7,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0768##(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18개 시․군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대형 어린이집이?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다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18개 시․군에 대형 국공립어린이집 각 시․군에 몇 개씩인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공동육아나눔터운영에 대한 현황하고, 2013년도에 실시한 현황이 있을 겁니다.
효과 이런 것들 자료요청 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는 전 위원님께 그리고 전문위원실에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신속히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조서 13페이지인데요, 양성평등 성인지 정책 도민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 1,100만원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강성훈 위원 추진방법을 보니까 18개 시․군 교육대상자 모집 후 강사 파견 교육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민들을 위한 교육 맞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이것은...
○강성훈 위원 대상이 도민,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도민 대상입니다.
○강성훈 위원 올해가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1,500만원,
○강성훈 위원 조서가 잘못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총 사업비는 1,100만원 되어 있고... 2014년도가 1,100만원이고 2012년도가 2,000만원이었고 2013년도가 1,5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이게 일부 여성발전기금에서 교육비가 2,000만원 편성될 거거든요.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분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올해 있었고,
○강성훈 위원 올해 2,000만원, 1,500만원 해서 3,500만원으로 했고,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어떻게 사업하셨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2012년도에는 도비가 2,000만원,
○강성훈 위원 기금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기금도 있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기금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양성평등의식 함양교육이 2011년도에 1,729만원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2012년도는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2012년 2,700만원, 기금에서.
○강성훈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기금 2,700만원, 도비 2,000만원 이렇게 사업하셨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4,700만원.
○강성훈 위원 2013년도에는 3,500만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강성훈 위원 2014년도 기금을 얼마 사용할 예정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2,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3,100만원이죠?
사업을 자꾸 확대를 하든지 유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이 부분은 시․군에서도 자체로 평가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 평가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시․군에서 누구를 교육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공무원하고 군민들을 대상으로,
○강성훈 위원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시․군에서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사업량보다는, 인원은 늘어나는 거죠.
○강성훈 위원 인원이 늘어나는데 도비가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시․군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시키니까 저희 도비 부담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강성훈 위원 그 현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도에서 2011년부터 어떻게 교육을 했고, 그 전에 교육한 게 있습니까?
2011년도 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도민 교육을 하셨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한번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성훈 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이 사업을 시행하신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교육 받은 현황이나 교육 내용이나 평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시․군에서도 교육을 언제부터 했는지 18개 시․군별로 해서, 시․군에 결과가 나와 봐야 도가 예산을 줄여서 한다는 근거가 될 거 같거든요.
제도적으로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교육도 필요하고 아직까지 도민들이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 제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의견도 듣고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동네만 해도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창원시에서는 어디에다가 어떤 교육을 했는지 모르지만, 동 정보가 옵니다.
동 정보가 보면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을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성인지교육이나 성별영향평가분석 교육이나 이런 제도에 대한 것들을 합니다, 이런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3년 넘게 있었지만, 어떻게 교육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자체를 아무도 몰라요.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마을도서관이나,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강의가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부족하다면 도에서도 한번 봐야 될 거 같거든요.
이렇게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비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은, 정착화가 되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비가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된 후 내년에 첫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올해 했던 것처럼 유지가 되면 몰라도.
이후에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사업조서 154페이지 보실까요.
육아지원센터 건립 부분인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진주시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2012년도에는 진주시, 올해는 합천.
이것은 내년에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공모에 들어갈 것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진주는 끝이 났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진주는 2014년 2월 개원 예정입니다.
지금 작업을 한창,
○조우성 위원 이런 것을 보면 국비하고 시․군비가 투입되는데, 국비는 광역도를 거쳐서 시․군으로 내려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조우성 위원 지원센터 건립 부분에서는 도비가 전무하지만 향후에 우리 경남도에서 이런 데 운영비 투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시․군 정보센터가 생기면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조우성 위원 향후 계획이.
제가 볼 때 지금은 도비가 공란으로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공란이 아니라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협약상으로 어떻습니까?
이것은 국비와 시․군비가 돼서 도비는 앞으로 향후에도 투입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국비 50대50인데요, 현재는 합천 같은 경우에는 매칭을 다 확보했고요, 진주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재정건의사업으로 10억원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14년도도 별도로 확보는 안 되어 있지만 어떤 시․군이 될지 모르지만 약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우성 위원 진주시에 재정건의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향후에 재정건의사업이 아니라 여성가족정책관 사업비로 언젠가는 들어오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확정되면 도비를 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도하고는 사업비가 크게 문제없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제가 내용으로 봐서 분명하게 그럴 거 같다, 이미 재정건의사업에 들어갔는데... 좋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지원 이 부분인데,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제가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조서 156페이지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국비와 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영유아 보육료가 늘어납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늘어나는데, 지방비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2013년도에 전면보육이 실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 당초예산에는 전면보육 실시된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 추경에 다 반영이 됐거든요.
당초예산 대비하면 예산이 늘어났는데 순수도비가 적은 이유는 3세하고 4~5세 누리과정은 순수교육재정부담금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좀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 교육재정부담금은 넘어오면 우리 도비로 편성되고 그렇거든요.
퍼센티지 되어 있는 표를 하나 드릴까요?
○조우성 위원 나중에 주고, 그 밑에 보면 2014년도 투자계획에 도비확보부분에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1,690억원 해서, 순수도비가 488억원이고 교육재정이 1,200억원인데 이 교육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세를 말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교육부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조우성 위원 교육부에서 넘어온다고 하는 것은 국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정 비율 누리과정 지원사업에 집행하는데 국비라고는 안 보고교육재정하면 도비로 편성되어서 됩니다.
3·4·5세를 하나의 보육으로 안 보고교육과정으로 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조우성 위원 이 부분하고 157페이지 보면 가정양육수당 있잖아요.
어쨌든 영유아 보육료는 국공립, 민간, 가정...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법인,
○조우성 위원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지원되는 금액 아닙니까?
거기에서 교육받는 애들 영유아 보육료 그 부분이다, 오른쪽 부분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아니한 양육인데, 여기 보면 도비가 150억원 정도 되고, 그런데 여기에는 도비가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지요.
영유아 보육료는 도비가 비중이 많고 가정양육수당은 오히려 시․군비가 더 많다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제 질의가 잘못됐습니까?
2014년도 가정양육수당에 도비 지원은 150억원이고 시․군비는 300억원입니다.
거의 배거든요.
배라는 이야기는 도비부담은 12.5%이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전체 대비 국비는 62.5% 도비는 12.5%, 시․군비는 25%라, 이것이 룰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도비가 16%, 시․군비가 24%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 계산기에는 12.5%,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현재 양육수당은 12%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
차이가 왜 이렇게 날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산확보가 지금, 실제 비율만큼 예산확보는, 12%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 연령별 보육료가 시·군마다 비율이 조금 달라요.
○조우성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은 공히 국비 몇 %, 우리 광역 몇 %, 시·군 몇 %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몇 대 몇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60:16:24입니다.
○조우성 위원 60:16:24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조우성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영 안 맞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산확보가 100% 안 된 거죠.
○조우성 위원 아니죠.
영유아보육료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리 광역이 32%를 차지하고 있거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33%는 교육재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우성 위원 교육재정 포함된 금액이 우리가 1,690억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33%,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16%의 개념은 교육재정을 뺀,
○조우성 위원 빼고 순수 도비만 말한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도비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16% 확보가 안 됐고, 12%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4%는 이제 추경에 또 확보해야 한다, 그 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나중에 보육의 어떤, 아동의 추이라든지 보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동을 집에서 양육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아동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은 도 재정상 그렇게 크게 좋은 것은,
○조우성 위원 기본적으로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은 60:16:24의 비율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조우성 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 우리 국비 요청을 20%,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70%를 저희들은 요구를 했지요.
그게 국회에 계류 중이고, 다 15개시․도에서도 공히 70%는 줘야만 우리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없고, 제대로 된 보육을 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70%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광역하고 시·군하고는 비율 조정은 똑같이 그렇게, 그만큼 낮추어진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70% 되면 12:18,
○조우성 위원 12:18로?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조우성 위원 70:12:18로 된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조우성 위원 일단 여성가족정책관실에는 전체 90%가,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보육료입니다.
○조우성 위원 보육료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조우성 위원 또 제가 여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분들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하지만 계속해서 터지는 것이 오늘도 아침에 도민일보에 보면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부실한 경영상태,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보면 우리 경남도 전체적으로 정말 민간어린이집이 다 부실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물론 국․공립이나 법인은 인건비가 80% 정도 지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간이나 가정은 평가인증 공공어린이집을 받아야만 지원금이 조금 나가는데 일부 어린이집, 몇몇 어린이집 때문에 그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열성을 가지고 보육을 잘 하고 있거든요.
○조우성 위원 지속적으로 하시고, 어쨌든 영유아보육, 가정양육수당 계속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혼선이 오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서 혹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전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이것은 보육료가 딱 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전 아동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각지대는 있을 수가 없겠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없다고 봐야 됩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면 2014년도 신규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12건이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성계관 위원 이 신규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신규 사업 선정을, 우리가 용역을 줍니까, 사업계획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각자의 의견을 내서 만들어내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매년 9월쯤 되면 다음 해 사업계획을 수반합니다.
모으면 각 단체나 담당공무원이나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의 새로운 사업이 뭘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시․도나 타 광역시의 우수사례가 뭔지를 검토해서 그다음에 토의과정을 거쳐서 1차 보고를 합니다.
○성계관 위원 1차 보고를 어디에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지요.
그러면 대부분,
○성계관 위원 어디요, 시·군에?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업무보고를 합니다.
○성계관 위원 아, 업무보고를.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그렇게 하면 결정이 되는 거죠.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정책관님, 그러면 결국은 우리 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다 취합해서 만들어내는 거다, 그렇지요, 신규 사업은?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평소에 활동을 할 때 의견 준 것을 다 정리해 뒀다가 모아가지고,
○성계관 위원 이런 부분은 뭐 용역을 주고 그렇지는 않는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그렇게 할 여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게는 안 한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몇 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수립한 그것도 근거는 합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신규 사업을 발굴해낼 때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라든지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보면 여성 성폭력피해자 돌봄 비용,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임대보증금 등,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이것은 국비라서 전액 국비입니다.
○성계관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국가에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성계관 위원 아, 이런 것은 또 지금 현재 어떻든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이게 내려오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신규로,
○성계관 위원 2014년도 신규 사업에 포함시켜 달라,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그만큼 편성을 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성계관 위원 국가 중앙부처에서 이런 것은 내려오는 것이고, 전체 다 우리 정책관실에서 어떻든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네, 그러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국비 매칭된 것은 국비하고 관련되는 것은 하고요, 그다음에 도비 사업은 저희가,
○성계관 위원 그런데 내가 봐서는 이 부분 12개 사업 중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중복, 타이틀을 보면 꼭 중복은 아니지만 안에 내용에 들어가 보면 중복성이 있는 것이 더러 있는 것 같거든요, 중복되어 있는 것이.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성계관 위원 이렇게 해서 신규 사업, 외국인근로자 1일 경남투어, 이것은 뭐 타이틀만 이렇게 거창하지 경남투어 이렇게 하면 올해 인원을 몇 명이나 잡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100명 예상을 합니다.
우리 도내에 체류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민자가 아닌.
기업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남을 좀 알리기 위해서, 경남에 대해서 좀 알고 나면 이분들은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합니다.
○성계관 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근로조건으로 해서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보통 기업체 노동현장에,
○성계관 위원 노동현장에 3년 여권을 가지고 온다든지 5년 여권을 가지고 와서 끝내고 돌아갈 때 우리 경남에서 1일 투어를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돌아갈 때도 있고, 와서 한 1년 정도 있던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 있던 근로자를 모시고 우리 경남 전체를 알려준다는 의미, 그러면 자국에 돌아가서도 경남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 우리 경남에 대해서 홍보할 수도 있고,
○성계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이것은 노동지원하는 사무, 외국인근로자노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양산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고, 거기를 통하면 거기에 이주민센터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근로자 자문을 받고, 아니면 노동사무소에 의뢰하면 외국인근로자 리스트가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성계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경남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현재 보통의 어떤 신규 사업은 절대 예산편성 못 하고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는 신규 사업이 12건이나 되고, 이거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6억9,000만원입니다.
○성계관 위원 6억9,000만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6억9,000만원에 국비 8,200만원 빼면 도비는 2억7,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성계관 위원 2억7,200만원이면 시·군비가 3억3,600만원이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시·군비 매칭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관실에서 다 내놓는 신규 사업이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성계관 위원 잘 챙기시고, 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내년에는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것을 빼고 신규 사업을 또 새로 발굴하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지금 현재 동남권여성발전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우리가 하고 후내년에는 부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일회성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계속사업이..., 한․일해협연안 8개 시․도․현 청소년 문화포럼도,
○성계관 위원 경상남도 성인지 통계작성 이것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이것은 남녀성비에 대한 통계를, 지난번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성계관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에 의해서 정책을 펴려고 하면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사회공헌, 남녀의 필요와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통계가 나와야만이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기 때문에 이 통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계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것은 국․공립이 아니고 사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이름만 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인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립하고 법인어린이집에만 해당이 됩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안 됩니다.
○성계관 위원 민간 개인사업장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현재까지는 지원이 못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 위원 정책관님,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이성용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2억원씩 매년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솔직히 말하면 재정점검단에서 예산의 필요, 불필요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축소하는 것이 맞다 해서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이성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번이고 업무보고라든지 할 때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부분이 오지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다문화가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좋은 사업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되어 있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러면 재정점검단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으면, 불필요한 사업비가 나간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들 지금 2억원 중에 인력 일부분을 여성다문화인 계약직으로 도에 뽑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력 보충을,
○이성용 위원 그것은 도의 부분이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그 인력을 그쪽에 파견을,
○이성용 위원 그것을 하게 된 것은 말 그대로 같은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더라도 원거리에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맞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런 측면에서 같은 시·군에 있더라도 지역이 떨어진 곳에 월 1회 정도 순회 운영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지속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는 재정점검단에서 했다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기존 혜택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신 것은 없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그 의견을 지금 다 듣고 있고요.
2014년,
○이성용 위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 안 합디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저희들도 그것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올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고민을, 일단 예산은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몇 번을 방문하고 설득을 해도 관철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2억원에서 1억원이 줄면 결국은 인건비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올해는 총 인원이 9명입니다.
상근 2명에 비상근 7명인데 내년에는 현재 인원을 도의 계약직 모집한 인원을 그쪽에 배치를 해서, 사업비에는, 시·군 방문 횟수는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10개 읍․면에,
○이성용 위원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지금 몇 개 읍․면에,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11개 시·군에 12개 읍․면인데 120회를 방문하거든요.
내년에는 10개 읍․면에 10회 방문, 100회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가 아닌 창원지역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성용 위원 10개 지역 읍․면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볼 때 결국에는 인건비라고도 그렇지만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활용하지 못 하는 부분에 다양한, 도서대출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루어져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 부분에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이 사업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일단 오지는 빠뜨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이성용 위원 제가 함안 같은 경우에도 가야, 군청소재지에 있는 분들은 접근성이 용이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삼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함안을 가려면 마산을 경유하든지 아니면 군 관내에 있는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차를 갈아타야 되는 입장이고, 또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건상.
이런 부분에 지원이 안 된다고 우려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도 한번 시행해 보면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 다문화부부상담캠프 2,000만원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일단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누어서 50명씩 1박2일로 체험위주로,
○이성용 위원 결국에는 원만한 가정이 아닌 곳을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그것은 시·군 다문화센터, 도 다문화센터에 위탁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시·군 다문화센터하고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게 어떤 부류에 하는 것이 좋은지, 제 입장에서는 상담을 많이 하고 어려운,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부를 모아서 이혼율을 방지하는 것이 맞다 싶은데,
○이성용 위원 결국에는 여기에도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원센터 활용을 하는 분들은 가족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런데 아닌 곳에 더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우리 지원센터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데, 거기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있지 나머지 부분은 가지고 있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부상담캠프라는 것은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이런 분들 50쌍을 찾아서 할 거냐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고.
센터를 찾지 못하는,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굴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성용 위원 그래서 사업비는 편성해 놓고, 그 대안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뒤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이 상담캠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캠프를 하겠다 열어놓고 그 사람 찾아서 하겠다, 이런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믿지 마시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별도로 시·군에 관련되는 우리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결국 마지막에 내려가면 마을단위의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정보를.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명에서 계약직 다문화인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다문화인이 결혼이민자, 그러니까 4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4명, 그러면 거기는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차량은 팀장하고 팀원이 있는데, 운전기사는, 지금은 운전담당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팀장, 팀원이 번갈아서 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그러면 1억원을 가지고 거기 인원 편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일단 상근을 팀장, 팀원 2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상근 인원에 언어가 중국어나 베트남은 시·군의 지원센터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중국, 베트남은 통․번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캄보디아하고 몽골하고 태국이 그 다음번이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인은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몽골하고 태국은 우리 계약직을 뽑아서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하는, 그렇게 일단은 가닥을 잡으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원경숙 이들은 그러면 일단 문제성은 없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횟수는, 11개 시·군 12개 읍․면에서 10개 읍․면으로 가니까 그중에서도 덜 오지라고 하는데가 창원 이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오지의 개념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위원장대리 원경숙 인원배치가 한 세 사람 정도?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실제 인원은,
○위원장대리 원경숙 3인하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3명하고..., 6명이죠.
○위원장대리 원경숙 6명에 1억원 가지고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우리가 인력 2명을 주니까요, 우리 도 예산으로 계약직을 뽑아서.
○위원장대리 원경숙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되면 그래도 최소한은 순차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것은 조금 줄여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작년까지 2억원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50%를 삭감해 버리니까 과연 이것가지고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3명 정도의 인원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3명입니다.
순수 3명,
○위원장대리 원경숙 그러면 도에서 또 지원이 되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2명.
그것은 도의 계약직을 별도로 뽑아서, 나라별 언어로,
○위원장대리 원경숙 앞으로 그러면 이것은 계속 존속시킬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폐지시킬 계획이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저희들 입장은 시·군 다문화센터가 미치지 못 하는 부분에 이동다문화가족센터가 일부분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생각의 차이인데 어떤, 실제 재정점검단이나 한 파트에서는, 양면성 의견이 나왔어요.
어떤 부서는 이게 아주 좋은 우수 사업이라고 나왔고, 어떤 부서는 폐지,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조금 오지 위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대리 원경숙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지라든지 낙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를 가지고 배를 타고 해서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면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성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예산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또 내년 추경이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성과를 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다음 질의하실 분,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우리 사회에서 성의 문제와 또 성폭력 이런 문제들은 일방적으로 해당 당사자들의 방어나 자기보호만을 관철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김경숙 위원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 어린이나 여성에 대한 성 보호를 요구하는 시대적 메시지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는 다양한 정책의 사회화 과정을 요구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제가 온 지 7개월 됐지만 여성의 인권부분에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굉장히 오래 계셨고 해서 많이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예방을 하기위한 교육사업이라든지 각종 보호시설이라든지 1366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들 성매매에 대한 예방문제라든지 저희들 시설들을 각 시․도에서 많이 견학을 오거든요,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그리고 최근에는 친족 폭력을 미리예방하기 위해서 해피하우스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의붓아버지 밑에서 성폭력의 우려가 있는 것은 분리 격리시키는 그런 그룹 홈도 만들고 해서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직도 사회에는 그러한 시선이나 그러한 정책들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도민, 약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많고요.
그러면 경남도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많이 보호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여성가족정책관님 답변에 의한다면!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보호시설은 제가 현황을 보니까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만, 우리 도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발굴의 부분은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시설을 모르고 혼자 가슴앓이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남도의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중복성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도에는 지금 현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너무, 타이틀은 달라요.
타이틀은 다른데 내용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비슷비슷한 중복사업들이 예산이 2,0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좀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겠다 보고요.
특히 범도민 출산친화 홍보사업, 사업조서 9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과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 운영, 이것은 국․도비를, 국비도 반영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김경숙 위원 운동본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행사비를 좀...
○김경숙 위원 좋습니다.
행사운영을 같이 한다면 이 사업과 이 사업의 근본적인 차별성이 어떤 부분이 차별됩니까?
저는 비슷하지 않나, 내용적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범도민 출산친화 홍보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는데요, 이것은 운영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행사성 경비입니다.
출산친화 광고라든지 임산부의 날 행사, 그다음에 미혼남녀 만남, 미혼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시켜야 아이를 낳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 출산관련 모유수유캠페인이라든지 각종 홍보행사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김경숙 위원 아이낳기 좋은세상도 역시 저출산 홍보사업이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그것도 주로 홍보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다는 겁니다.
사업이 중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이 사업이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라는 단체에서 이 사업, 이 사업 다 하고 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라는 단체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창원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창원에 있고요.
그러면 이 단체가 우리 경남도로 부터 위․수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만 해도 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제가 단체별로 지원내역 자료를 한번 빼봤거든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6개...
○김경숙 위원 6개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우리 경남도로부터 이러한 사업들을 연중 6건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수행할 때 위탁조건은 어떻습니까?
수탁할 때, 위탁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고, 수탁하는 자 입장에서는 조건이 어떻느냐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조건요?
○김경숙 위원 그냥 당신들이 사업을 잘 하니까, 아니면 이 협회 회장님이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해 보시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아닙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김경숙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이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사업을 6개나 수탁받느냐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김경숙 위원 저는 인구보건복지협회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출산장려를 하려고 국가가 만든 조직입니다.
○김경숙 위원 협회 회장님은 누구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정판용 부의장님이, 이것은 명예직이죠.
○김경숙 위원 정판용 부의장님,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상근이 아닌 명예직이고, 정규직은 중앙보건복지협회에서 발령을 받아서 거기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건비는 중앙에서 다 주고요.
사업성, 출산장려책에 관련된, 모자보건법에 보면 인구보건복지협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시․도 지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출산장려책은 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출산장려 이런 부분은 그쪽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도의원은 겸직을 할 수 없다, 이래서 혼쭐이 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처음 이 협회장님이 누군지도 알았고, 저는 사실 이 사업이 이쪽에 있는 줄도 오늘 처음 이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6개 사업을 수탁받아서 하고 있고, 우리는 위탁을 해 주고요.
예산도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절감성 그리고 너무 방만한 사업 운영을 좀 지양해야 된다면 사업들이 통합될 것은 좀 통합되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너무 비슷한 사업들이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이 사업 조금 말 달라지게 해서 또 사업 해서 예산 조금 하고, 또 조금 해서 받고,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있으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사업의 유사성은 맞지만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방면에서 출산장려 홍보를 해야 되고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김경숙 위원 그럼 이렇게 출산장려를 많이 해서 우리 경남도가 최근 3년 동안 출산비율이 몇 % 올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저희들 합계 출산율이 올해 1.50이거든요.
조금씩 높아가고 있고,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김경숙 위원 저는 출산장려를 사회적으로 하지 말자는 의견이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사업이 너무 소모성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좀 집중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가 예산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올해 계속사업조차도 예산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물론 출산장려운동,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한 번 더 짚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그 지적 감사히 받아들이고요.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세부적으로는 나중에, 여기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정책관님!
조서 161페이지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키미 서비스 구축 신규 사업으로 1억200만원 편성하셨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강성훈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시·군별로 1개소 예정인데, 다른 시․도에서 이것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스마트 지키미 서비스 구축은 유사한 것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강성훈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서울에서 하고 있다고...
○강성훈 위원 서울에서 하고 있는 효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이게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동이 집에서 출발해서부터 스마트폰으로 다 통지가 되고 하니까 불안감을 해소하고, 특히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일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점검 안 해 보셨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우리 도의 통영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답니다.
○강성훈 위원 하고 있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만족도가 80% 나온다고 합니다.
○강성훈 위원 만족도가 80% 나왔다, 이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시범적으로 통영시에서.
○강성훈 위원 국가에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고 이게 전면화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강성훈 위원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이 사업을, 알림사업을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데려다 주는 게 아니고 거의 배웅을 해 주고, 또 내리면 거기 부모가 계시잖아요.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특히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부모가 계시면서 인계를 해 주고 차에 태워주는데, 여기 목적에 필요성, 효과에 보면 차량안전사고를 방지한다고 했는데 이 시스템이 차량안전사고 방지를 하는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효과가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아동들이 차 속에, 아동을 내리고 태우면서 놓쳐서 질식사 한 경우가 우리 도에 2건이 있었거든요.
차 속에 갇힌 상태에서.
그런 것은 이 스마트 지키미가 아동이 내리고 타고 하는 부분이 명확히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사고 7건 중에 질식사가 2건이 있었거든요, 최근 2년간 교통사고 7건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전하고, 물론 교사가 다 태워주고 내린다고 하지만 운전석에서 운전사가 타고 내리는 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시범사업을 하는데, 통영에서 효과가 80%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우리 여기에도 예방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물었는데 이게 지금 만족도는 80%이지만 예방효과,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점검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통계가 많이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예방효과라고 하면 사고가 발생을 안 하면, 그 지역에서 사고발생이 좀 줄어드는 것도 일종의 예방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훈 위원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확대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조금은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데, 한번 정책관님께서 서울에서 하고 있는 사업, 또 통영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그 과정 중에서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는지,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분석을 해서 이게 확대되어야 될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검토하시고 정부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가, 시범사업도 안 했고 결과가 없습니다.
조금 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데 정말로 검증이 되고 예산이 투입되면 좋은데 차량에 단순히 태그 리더기 달고 스마트 패드 달아서 부모들한테 등․하원한 게 전송이 된다, 제가 봤을 때는 등․하원할 때 엄마들이 다 그 자리에 계시는데, 거의 다 계시잖아요.
인수인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방지의 목적이 되고 예산 대비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솔직히.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시범사업을 해 보면서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전면적으로 확대가 18개 시·군에 됐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18개 시·군에 1개소,
○강성훈 위원 1개소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1개소니까 그렇게 골고루 해 봐야만이,
○강성훈 위원 그래도 18개 시·군에 다 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그래도 개소수는 1개 아닙니까.
충분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누리카드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강성훈 위원 아이다누리카드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강성훈 위원 이게 지금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산은 1,200만원이고, 조서 108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이것은 홍보 및 가입 유도하는 예산이거든요.
○강성훈 위원 이게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홍보를 해야, 셋째아 이상 하니까,
○강성훈 위원 이게 그러면 실제 다자녀가정 우대 카드,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카드 발급 건수는, 올해 가맹점이 3,800개고요.
카드 발급은 3만1,555건이 발급이 됐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산은 오히려 저희한테 수입이 잡히지요.
왜냐하면 이 1,200만원은 홍보를 해서 셋째 자녀를 가진 분들은 이 카드에 가입하면 카드를 사용하는 부모입장에서는 할인 혜택을 받고 저희들은 카드이용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들어옵니다.
○강성훈 위원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올해 6,200만원 수입... 314억 실적을 올려서 거기에 따른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6,200만원입니다.
0.2%가 세입 조치되고 가맹점 혜택도 있거든요.
가맹점도 매출수수료의 0.2% 할인혜택을 주고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 카드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해 놨던데, 혹시 보셨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일부는, 가맹점이 3,800개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가맹점 승낙을 해 놓고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경남에서 받으면 타 도에 가면 안 되는 게, 정부에서 만들어라 했던 건데 시·도 간에 호환이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약간의 문제점은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용을 잘하는 분은 이용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필요한 카드인데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거나,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건의를 저희들이 몇 번이나 했는데, 복지부에서 카드사하고 조율이 잘 안 되는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쾌한 답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정책관님 바뀌신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도의회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 제기됐다고 하시고 효율적인 이용이 되고 이용률이 높아지고 서로 서로 더 많은 혜택들을 넓혀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불편한 의견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사업조서 176페이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정책관님,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사천 성문화센터가 안에 내부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 개선비용으로 일단 도비를 2,000만원 조금 더 얹어놨습니다.
우선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는 위원님도 보셨고 저도 같이 동행해서 봤지만 전체적으로 완전히 고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우선 그 안에 노후된 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어렵게 건의를 해서 2,000만원 정도 올려져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쪽에 가장 문제점이 환기라고 봅니다, 환기.
환기 부분에 조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아니면 정책적 계도를 하셔서 직원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항상 내려와서 근무하면서 문을 열어 놓고, 누구라도 불시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안에서 발산되는 지독한 냄새 때문에 저는 그게 유해하리라고 봅니다.
아주 매캐했습니다.
안에 있는 유해한 냄새를 농도 점검을 해 본다면 매우 위험한 수치일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무실을 이전해서 1층에 근무하도록 12월말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부에 노후된 시설은 하고 환기문제는 건물 주체가 사천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천시와 협의해서 환기통을 만들도록 거기까지, 저희들이 예산지원하는 것은 애당초에 건물을 내는 조건으로 유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환기통을,
○김경숙 위원 공기청정기 같은 것은 그 안에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른들보다는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어른인 저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이들한테는 매우 유해하겠다 싶습니다.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현황을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18개 시․군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자료가 나왔는데, 시․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그것은 아니고요, 시장·군수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시․군에 다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한데 숫자는 좀 들쭉날쭉합니다.
○성계관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원하는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일단 시․군에서 부지 확보하면 건물 지을 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고요.
○성계관 위원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무슨 시설이든 시설을 지을 때 부지는 시장·군수가 확보를 해야 되고요, 건물 지을 때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시․군비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건물 짓고 나면 보육료는 물론 다 정부에서 지원이 되지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80%가 지원됩니다.
○성계관 위원 사업주체는 있네요, 개인이,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사업주체는 시장·군수가 직영 할 수도 있고 또 위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시장·군수가 판단합니다.
○성계관 위원 개인에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보통 개인에게는 주지 않고요, 단체라든지 이런 데 위·수탁을 줍니다.
그리고 국공립은 최소 11명 이상 보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지으면 안 되는,
○성계관 위원 보육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이들이 11명 이상은,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11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성계관 위원 시에서 부지 확보하고 건물 짓는데 11명도 확보 못 하면 그것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법인이죠.
○성계관 위원 이것도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건물을 지을 때 지원을 해 줍니다.
인건비 일부 지원 해 주고.
○성계관 위원 인건비 일부 지원하되 이것은 80%까지는 안 할 것이고 3·40%,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법인이나 국공립이나 지원기준은 같습니다.
○성계관 위원 법인단체 등 이것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이것은 종교단체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법인으로 분류하기는 어렵고 종교단체가 하는 것은 법인단체 등 해서 별도로 분류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14페이지 보시면 여성단체국제교류지원입니다.
며칠 전에 여성단체가 싱가포르를 가셨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위원장대리 원경숙 제가 최근 5년간을 쭉 살펴봤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5회·3회·2회 이런 식으로 갔더라고요,
이번에는 몇 단체가 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올해는 10개 단체.
○위원장대리 원경숙 어느 단체에서 5회를 한 분이 가셨던데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5회를 간 단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기준이 미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말씀드리자면 그 전에 다른 나라를 가겠다 해서 캔슬 시켰습니다.
싱가포르는 한인여성회단체하고 세계여성인대회 할 때 여성단체회장님을 만난 적이 있어서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목적의식을 갖고 가야 된다 해서 외유성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저희들이 올해는 못을 박았고, 가는 분에 대해서는 미리 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임박해서 이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5회 가신 분, 3회 가신 분 있습니다.
다만 올해 하나 개선시킨 것은 교류를 했다는 거 하고 한인여성회하고 싱가포르여성회 하고 교류를 했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다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특정기관이 보고서를 통째로 했는데 물론 특정기관이 하는 것은 좋지만 개인이 가서 느낀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상당히 부담을 안고 가셨고, 현지에 가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속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형평성 문제라고 해서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저도 들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그리고 또 바쁜 연말에 가는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외유성이라고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내년에는 일찍 계획을 수립해서 기준을 충분히 마련하고 충분한 토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12월에 베트남사무소가 생기니까 베트남 쪽으로 해서 어려운 계층 도움도 주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사무소가 있으니까 여성단체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해서 일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참여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참여대상자는 도 단위 단체 28개 단체에다가, 이게 사실 자비가 조금 있거든요.
자비를 30% 정도 부담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일정이 안 맞아서 안 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일단 자비는 부담을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28개 단체에다가 신청서를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자부담이 몇 %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평균을 내보니까 20%에서 30%.
○위원장대리 원경숙 여성단체가 사실은 열악합니다.
본인 개개인이 회비를 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어느 분이 5회를 갔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이런 부분에서 참 문제가 있다, 본인만 이렇게 5회·3회 갈 것이 아니라 그 단체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서, 새로운 젊은 층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녀오라고 양해해 주고 배려해 주고 하는 게 저는 여성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꼭 정책관님께서 보시고 다녀오신 분들은 배제해 주시고 해서 이 일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충분히 공감하고 묘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원경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고 두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107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으로부터수정의견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경숙 위원이 제안하신 두 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경숙 위원님께서 동의한 것과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 담당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안을 비롯하여 사업 전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이 여성의 권익증진, 출산·보육 및 아동·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다문화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임경숙 원경숙 강성훈
김경숙 김백용 이성용
성계관 조우성

○위원외의원 심규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여성능력개발센터 정회숙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속기사
고윤경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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