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2) 2013.12.10

영상자료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2월 10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재)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나.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소관
4.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9명 발의)
3.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재)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나.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소관
4.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정말 오늘도 바쁜 일정 뒤로 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면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경상남도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와 2013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의 개최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6분)
○위원장 임경숙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건, 건의사항 40건 등 모두 71건으로 다시 한 번 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7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조우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반갑습니다.
조우성 의원입니다.
목소리 상태가 맑지 못해서 좀 양해말씀드립니다.
먼저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조례를 비롯한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18호 경상남도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7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와 성계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경상남도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수석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경상남도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107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조우성 의원님 우리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점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경상남도의 고령화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조례를 입법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필요한 조례를 때 맞춰서 준비하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우려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에 보면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이라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수익”이라는 것은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인가를 받은 그 건물이나 그러한 어떤 공간을 가지고 이익을 거두어들인다는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익을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내용이십니까?
○조우성 의원 이익금을?
○김경숙 위원 예.
○조우성 의원 이익금은 우리 대한노인회 연합회의 운영상에 쓸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죠.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
○조우성 의원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해서,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의원님.
더군다나 이 “수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소 거슬리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도 저와 함께 예결위원회 이번에 같이 활동을 하셨을 때 새마을회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에 대한 논란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부분 또한 그러한 것에 봉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장치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조차도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수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숙 답변은 우리 조우성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우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형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예.
○조우성 의원 그런데 경상남도새마을연합회와 대한노인회는 성격을 조금 달리하고 싶고,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관련 법규상으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아까도 수석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4조에 보면 정확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에 따른 것인데, 저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염려를 주셨기 때문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행정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에 철저한 대비를 하면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 만일 수익이, 할 수만 있다면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범위를 더 확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경숙 위원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요즘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노인분들이,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계층들이 사회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본다면 이러한 이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명시도 이 조례안에서 조금 더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가령 그렇게 했을 때 이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우려한다는 것이죠, 의원님.
○조우성 의원 우리 김경숙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혹시 문장에 더 삽입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제안해 주시면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네요.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조례안 4조 지원대상에 보면 6번이죠?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 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국제교류, 이런 게 필요합니까?
어떤 측면에서 필요한지 궁금하거든요.
○조우성 의원 저는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의 규정은 65세이니까 65세이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이지 아니한가 싶고, 그럴수록 다양하게 외국의 사례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또 선진적으로 앞서서 노인복지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도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강성훈 위원 실질적으로 경상남도연합회에 집행부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나요?
그런 것 한번 검토나, 혹시 회장님들이나 그런 분들 만나보셨습니까?
○조우성 의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는 문장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왜냐하면 대한노인회는 중앙회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회 있고, 우리 16개 시․도연합회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구는 245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서로 공유하고 나름대로 채널을 하면서, 또 이 조례는 우리 경상남도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그런 조례이기보다는,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발의할 때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네 곳이었는데 그 이후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가 되어서, 사실은 거의 같은 조례를 6개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례상으로 규명해 주는 것이 그분들의 활동영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12개 사업을 도에서 국비, 도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많은 초청장을 받습니다.
받는데, 노인연합회에서 오는 행사가 정말로 많아요.
그라운드골프대회라든지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 게이트볼대회, 건강체육대회 이런 것들도 있고, 그죠?
실버대학이라든지 정보화교육,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제교류가 정책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쩌면 유흥이라 해야 됩니까?
놀러가는 식의 것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것들 많이 가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일반 단체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관례적으로 가는데, 관행적인 그런 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정책적인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도에서 충분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광역지원센터에서 이 역할을 하려고 탄생이 되어서 운영을, 저희들이 작년에 통과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충분히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은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단순한 관광으로 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 바쁜 일정 속에서 어떻게 그런 시간까지 내셔서 가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 수 있겠나, 이런 현장의 판단이 저는 듭니다.
○조우성 의원 이런 부분들은 대한노인회 임원진들의 연중사업에서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도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가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중복적인 일도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연간 현재 예산만 보더라도 4,000~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성훈 위원 국제교류라는 것이 사실 정책적으로는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노인에 대한 정책들이 사실은 뒤쳐지지는 않잖아요.
많은 예산들이 경로당을 통해 가고 또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건강할 수 있는 환경들, 그리고 또 의료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도 그렇고,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단순히 관광에 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를 삭제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답변하시겠습니까?
○조우성 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구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이 문장을 그대로 살려놓고 우리가 철저한 지도, 계몽, 더 나아가면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고, 또 어르신들이 국제교류를 한다고 해서 우리 경상남도에 지원을 더 달라,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 자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수익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선진노인회의 복지사례를 연구하는 것도 자기들의 하나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강성훈 위원님께 요청드리기로는 이런 부분은 살려놓는 것이 운영의 묘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경숙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죄송합니다.
집행부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아닌 것 같고요.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농어촌체험마을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마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런 마을 단위에서 해서 지금 현재 시설들이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다가 5년, 7년 되니까 그 시설들이 노후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남긴 것들을 적립을 안 하다 보니까 개․보수비를 계속 시․도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서 요구되는 것이 “수익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명시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집행부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할 때는 그 수익금을 받아서, 지금 노인회에서 운영비를 추가로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해 달라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 예산을 드리지 않고 그 수익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경숙 위원 수익금으로 뭘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러니까 지금 노인인구가 확대되면서 노인연합회로부터 도에 대한 요구사항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익금을 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것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그 수익금을 적립해서 노인들의 어떤 새로운 건강한 사회를, 건강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적립하고 또한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적립해야 한다든지,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책으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보다 더 명문화 해 놓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숙 예.
○김경숙 위원 잠시... 아까 제가 제시한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 조금...
○위원장 임경숙 의사진행발언,
○김경숙 위원 예.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의사진행발언도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2조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고, 그 수익금은 제4조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김경숙 위원님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원경숙 위원님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상남도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의원님.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3.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재)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구식 집행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구식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집행위원장 최구식입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 결과가 오늘 크게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17개 광역의회 중에서 경남도의회가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봤습니다.
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자랑스러웠고, 또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감사합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구식 저희 산청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서 큰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임경숙 위원장님, 원경숙 위원님, 강성훈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김백용 위원님, 변현성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이성용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엑스포 개최결과 및 운영성과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조직위원회에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강효봉입니다.
기획본부장 박태갑입니다.
운영본부장 김무영입니다.
(간부인사)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고 양해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엑스포 개최 결과 및 운영성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엑스포 운영사무 전반을 책임진 김무영 운영본부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보고하십시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조직위원회 운영본부장 김무영입니다.
2013년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결과 및 운영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엑스포 개최결과 및 운영성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A107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결과 및 운영성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커다란 행사 진행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준비를 몇 년 동안 차근차근 해 오셨기 때문에 관람객 초과달성이나 또 수익금도 초과달성하고 많은 경제적 유발가치를 일으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저도 폐막하기 전에 하루 전날 갔다 왔습니다.
느껴지는 것이 심도 있고 좀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을 둘러보고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 몇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보완하셔서 다음에 활용방안을 마련할 때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예.
○강성훈 위원 그날 가보니까 간이음식점이라고 있었죠, 그죠?
간이음식점이 곳곳에 있던데 그게 문이 좀 닫혀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운영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간이음식점이 5군데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9월 6일에 개장해서, 그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1주일 동안은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간이음식점으로 들어온 입주점들이 손해를 보겠다 해서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행사 초기이니까 더 기다려 봐라 했는데 그래도 안 돼서 5개 중에 1개는 문을 닫고 또 조금 지나서 1개 문을 닫고 이렇게 해서 5개 다 운영하지 못하고 3개 정도 운영이 되어서, 나머지는 문을 닫은 상태인데, 자기가 끝까지 운영을 해 보지도 않고 먼저 판단을 해서 본인이, 우리가 설득을 했지만 문을 닫고 해서 관람객이 불편이 조금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훈 위원 임대료가 많았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입찰을 붙였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5개 1억2,200만원입니다.
○강성훈 위원 5개 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예, 자기가 좌우간 많이 써내서 들어온 본인 불찰도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계약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경한다는 게, 계약하신 분을 생각해서 금액을 조정하고 이런 것은 불가했던 겁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처음에 문 닫고 두 번째 닫을 때는 문 연 만큼만 우리가 받겠다, 나머지 3개는 그대로 운영하는 것 같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안 한 것만큼은 우리가 돌려주겠다고 했는데도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또 많이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특색 있는 먹거리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 좋았을 텐데 포기를 일찍 하셔서, 그게 비어 있으니까, 그 공간을 만들 때는 굉장히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을 거잖아요.
차후에는 이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행사를 개최하실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을 사실 예상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혹시 할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순환버스 문제인데요, 제가 간 날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너무 오지 않고,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주차를 밑에 하고 올라오라 했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차를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1시간 이상 30분 이상 이렇게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지겹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마치고 내려가는데 버스는 한두 대 와 있고 사람들은 줄을 서 있는데 끝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우리가 셔틀버스를 40대 운영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20대에서 30대, 토요일·일요일에는 풀로 운영을 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나갈 때는 3시반부터 5시, 6시 사이에 한꺼번에 전부 나가니까 그런 일이 발생됐는데, 사실상 우리로서도 질서를 유지시키고 버스를 쉬지 않고 계속 운행을 했습니다만 워낙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됐는데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서 관광객이 많이 기다리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임시 강구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버스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외부에서 관광버스를 사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1시간, 2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그때 많을 때는 불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강성훈 위원 시간대가 보통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오시는 요일, 많이 나가시는 시간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마지막 날에 이미자 공연 마치고 나오면서 그 시간대 전후로도 그렇고 너무 많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런 부분들 안 하셨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강효봉 사무처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픈 첫 주 2·3일 동안은 비가 많이 와서, 기본적으로 40대를 임차해서 10분 간격으로 운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추석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관람객이 10만명 이상 왔습니다.
교통모니터가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전부 모니터링을 한 결과 너무 줄을 많이 서 있고 지체시간이 많이 걸려서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 의논해서 시간대별로 탄력 있게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50대까지도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첫 주 1주일 동안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그렇게 많이 지체하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을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10대 늘려서 해소가 되지 않고 배가 들어와야 해소가 되는 상황이었고, 버스가 1대 있다가 가고 나면 오지도 않았고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10대를 더 확보해서 해소를 하겠습니까, 사람이 몇 십 만명이나 오는데.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강효봉 그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 해서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 게 계속 있었어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적극적인 대처를 안 했단 말입니다.
10대 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완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강효봉 10대를 추가로 더해서 50대로 운행을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추가해서 50대로 했다는 말인데, 사람이 엄청난데 어떻게 버스 10대 더 한다고 됩니까, 버스 10대 해 봐야 몇 명 태우겠습니까.
조금 더 많은 대수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엄청나게 초래했고, 너무 안 온다고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산업관에,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파는 물품 중에 이게 정말 산청한방약초축제하고 연결이 되나, 왜 이런 물품을 팔까 하는 게 있었어요.
독일제 칼이 있었습니다.
칼이 한방하고 무슨 연관이 됩니까?
그리고 국산도 아니고 독일제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오셨는데, 그 뿐만 아니고 밀봉하는 거 있잖아요.
홈쇼핑에서 파는 그런 것도 보였고, 안마의자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조금은 한방약초축제하고 연관이 안 되는 그런 물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업체를 선정하실 때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일반 축제할 때 풍물거리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 고유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은 희석되고 상업화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돈을 주고 이런 것을 거의 다 사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산업관 전시물품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우리가 들어오는 입점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세계적인 의약엑스포에 걸맞은 그러한 업체들만 선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선정하실 때 한방약초하고 이미지가 맞나 이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할 거 같고요.
그리고 활용계획에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하나 들어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예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주차장을 활용하겠다는 게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주차장을 활용해서 캠핑장을 만들겠다 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그런 말은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그날 갔을 때도 엑스포를 한번 둘러보고 하루 쉬고 오려고 야영장을 예약했었는데, 산청에 아영장이 있죠, 아십니까?
그 인근에 있습니다.
내원사야영장이 있는데, 예약이 안 돼서, 한 사람 나가면 들어가야 되고 거의 매진입니다, 연일 매진인데, 그때 계획상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안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엑스포 시설물 사후 관리 및 활용방안을 보면, 엑스 포 동의보감촌을 보면 주제관이라든가 박물관, 한방테마공원 등 공공시설도 있고, 식당이라든가 목욕탕, 콘도시설 민간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직접 하는 그것은 주제관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조형물, 동의폭포 이런 게 있었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관리사업소가 출범을 합니다.
여기에서 인력이 나와서 기존 관광시설물이라든가 엑스포 시설물을 통합관리 유지를 할 것이고, 그리고 동의보감촌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내년 1년 동안 용역을 줄 것입니다.
그 용역 안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런 게 다 들어가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후관리라든가 활용방안을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처음에 제안하셨던 그런 아이템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활용방안 용역이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힐링관광지조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들어갈 거 같은데, 펜션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은 인기가 낮아져서 매물도 많이 나오고, 고가의 숙박비용으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은 캠핑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활용을 하는데 산청 같은 경우 또 경남 전체를 봐서도 사설 외에 공립캠핑장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고 수요는 너무 많기 때문에 예약이 거의 안 됩니다.
산청 같은 경우 이런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저도 봤는데 굉장히 넓고, 적은 비용으로 도민들이 혜택도 누리고 자연도 그리고 지금 조성되어 있는 곳도 둘러보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활용방안에 적극적으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검토, 제안을, 다른 데도 가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빨리 마쳐야 되니까.
집행위원장님 이하 사실 행사는 45일이지만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개막식날 비가 왔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가 그날 안타까운 것은, 사실 해외 이벤트 행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느낀 부분이 그날 그것도 세계전통의약엑스포인데 월드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그날 동시통역을 하지 않고 했던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었다, 적어도 대규모 국제행사에서는 이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꼈고, 더 나아가서 우리 도의원님들 그날 별로 썩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170만명 목표였었는데 215만9,000명이 왔으니까 27% 관람객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입금을 62억원 목표했는데 77억원이 나왔다 24% 더 수입금을 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입장권 수입 부분에서, 입장권수입이 64억4,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관광객 방문 215만9,000명을 나누면 1인당 3,000원 정도 입장료가 징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 그렇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우리가 사전 입장권을 많이 팔았습니다.
61만매를 배부했습니다.
사전입장권은 8,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각 학교라든가 인근에 있는 타 시·도 학교를 많이 다니면서 입장권을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학생들 입장권은 3,000원 이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반영되어서 아마 입장권 전체 평균을 나누면 낮아졌다고,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15만9,000명 대비 해서 1인당 평균 3,000원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입장료를 부담하지 않고 관람했던 사람이 많거나, 관람객의 숫자가 잘못 집계됐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거든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관광객이 170만명인데 216만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료관광객이 128만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료관광객이 87만명 되는데, 전체 215만명 중에 유료관광객은 60% 128만명 가까이 됩니다.
○조우성 위원 무료관광객은 어떤 부류입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한방의료클러스터 산청IC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혜민서라든가 곤충박람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돈을 안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90만명이 무료관광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40% 정도 되는 겁니다.
40%가 무료관람을 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정확한 산출이 나와 있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예.
○조우성 위원 그런 산출을 여기에서 보고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보고하기 어려운 자료 아니겠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사실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한번 건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관람객 7만2,000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라별로 집계된 인원 있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그것은 없습니다.
해외관람객이 7만5,000명인데 7만2,000명이 왔습니다.
사실상 해외관람객이라 해도 국내에 들어온 외국유학생이라든가 외국인근로자라든가 결혼이민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수한 해외 일반관광객은 해외관람객 7만2,000명 중에 30%, 2만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주로 일본이라든가 중국이 대부분입니다.
○조우성 위원 이번에 해외에서 참여한 나라가 몇 개국이라고 했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35개국 가까이 됩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향후라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적어도 국내관광객은 다 오픈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안 되고 해외관광객의 국가별 주요 추이를 자료로 나타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행사에서 앞으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이런 분야를 담당하는 전담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7만2,000명이나 오는데, 해외만 전담해서 이런 정확한 통계를 나타내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전통의약엑스포라는 타이틀로 하는 엑스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엑스포뿐만 아니라 팔만대장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행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원경숙 위원 제가,
○위원장 임경숙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시면 오후에 계속 할까요?
○원경숙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먼저 산청전통의약엑스포 정말 크게 성공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준비할 때 저희들이 몇 번 방문했습니다만 아주 힘써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결과물이 좋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크게 성공한 뒤에는 아마 다른 행사와는 다르게 의약엑스포라는 이러한 콘셉트를 가지고 했기에 성공이 됐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예.
○원경숙 위원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와 도와 군이 함께 공동개최를 했었지만, 그래서 성공적으로 됐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약엑스포 앞으로의 방향을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영구적인 그런 건물들이,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재개최여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번 엑스포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사업이나 이후 개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엑스포 행사 시설물 사후 활용도 제고라든가 서부경남의 한방약초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서,
○원경숙 위원 시간상... 보고를 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수께서는 도와 군이 3년 주기로 해서 개최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용역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3년 단위로 한다 이런 것은 없지만 그런 잠정적인 마인드는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위원님들께서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개최결과에 대해서 다 용비어천가를 많이 어필하셨기 때문에 저는 약간 쓴소리를, 용비어천가보다는 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에서 특히 내용별 보니까 전시, 체험, 이벤트 등 이런 부분에서 자체평가가 신개념의 엑스포의 이정표를 정립했다 이런 자화자찬적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랑이 너무 지나치면 흉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낌이 옵니다.
정말 잘하셨고요, 박수 받으실만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 자랑하시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죄송합니다.
○김경숙 위원 과함이 지나치면 흉해보인다 그런 느낌을 받고요, 저는 용비어천가를 안 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496억원이 투입된 예산에 62억원 이익금을 내겠다고 하셨고 77억원 이익을 내셨다 그런 보고가 있고요.
77억원 수입금을 내신 것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입장객은 40% 정도가 무료입장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날 개막식날 입장을 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저지 당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후에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못 들어갔습니다, 표가 없어서!
그 비 오는 날 못 들어가서 10분 정도를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없어서 못 앉았어요.
그리고 화장실 앞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죄송합니다.
○김경숙 위원 죄송할 것은 없고요.
의원들 의전을 잘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지만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용비어천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큰일 앞두고 작은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40%의 무료입장객이 있었는데 도의원이 표가 없어서 15분 정도 입장을 못 했는데, ‘도대체 이것은 뭔가’ 40% 무료입장객에 속하지 못하는 도의원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해야 되겠는가를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무료입장객 40%는 산청IC에서 들어오는 한방의료클러스터,
○김경숙 위원 그 부분은 설명하셨고요, 제가 당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미처 우리들이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예가 없으리라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수익을 많이 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고요, 다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동의보감이라는 유네스코 등재한 유산을 통해서 문화와 역사적 원형을 복원하고 그것을 현대화를 통한 문화적 콘텐츠를 마련하는 출발의 선상, 그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과연 얼마큼 산청군민들 하고 소통했는가 그것을 저는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출발은 성공했지만 과연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경제적 가치를 산청군민들과 얼마나 공유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산청군민들이 엑스포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공유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엑스포 판매장에서 약초라든가 농산물 판매한 게 약 55억원 됐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산청군민이 3만5,000명 정도 되는데,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다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일부 약초재배하는 약초농가에는 돌아갔을 거고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농산물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만 돌아간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셔틀버스가 입구에서부터 운행됐기 때문에 오히려 입구 중간 중간에 음식점을 하시던 분들은 피해를 보았다 이런 부분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오히려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기간 동안 장사가 너무 안 됐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산청군청 옆에 있는 식당의 이야기일 겁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청군청 옆에 있는 식당도 아니고요, 도로변에 있는 식당들이라든지 이런 식당들이 장사가 안 됐다고 많이 말씀들 하셨습니다.
엑스포 기간 동안 약초재배농가라든지 기타 다른 몇 관계되는 분들은 수익을 올렸지만 오히려 산청읍내 가게들이라든지 산청읍의 전통시장들은 오히려 장사가 참 안 됐다,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되고 있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다른 식당과 비교해서 수익이 적었다 이런 것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평소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0만원 매출이 올라오는 게 엑스포 기간 동안에 2,000만원밖에 안 올라왔다 그런 것은 아닐 거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전통시장에서 너무 장사가 안 됐다고 합니다.
오히려 엑스포기념관 안에 있는 많은 매장들에 있는 물품들이 거의 다 진주에서나 인근에서 단체로 대량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갖고 간 물건들이 없었다 이런 원성들이 높더라고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입점을 할 수 있는 입점 수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가져오지 못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전통시장도 상시 열리는 것이 아니고 1·6일 이틀 열리는데, 아마 그 이틀 기간 동안도 장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로서는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행사 때문에 크게 손해를 봤다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이틀이기는 하지만 45일 동안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영세한 상인들은 가게를 열어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다 보니까 45일 기간 동안 장사를 못 하다 보니까 상당히 타격을 입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원성들이 좀 있고요.
어쨌든 향후에서는 3년마다 개최하든 어떻게 하든 지역에서 영세한 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더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큰 엑스포를 개최할 때는 그 지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 그게 좀더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맞습니다.
저도 행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행사 후에 남겨진 과제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거 다 참고해서 지역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민들이 자기가 축제하는 것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산청엑스포에 대한 가치를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지적 드린다면 엑스포에 진입하는 도로변에 어떤 꽃들을 식재하셨습니까, 조경 말입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올라오는 데 코스모스가 있었고, 구절초가 있었고, 맨드라미도 있었고, 좌우간 여러 꽃이 많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의견들이 좀 접수되었습니다.
조경도 산청엑스포 기간 동안 꽃들을 심는다면 약재와 관련된 꽃들을 심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다음에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성훈 위원 빠트렸는데, 이미자 공연 할 때 좌석이 없어서 앉지도 못하고 바닥에 많이 앉아 계셨잖아요.
바닥에도 앉을 곳이 없어서, 성황리에 개최가 됐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장내 스피커가 있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예.
○강성훈 위원 그 공연을 장내 스피커를 통해서 방출이 돼서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닥이라도 앉아서 보고 싶은데, 앉을 공간도 없고 시간상 관람을 해야 되고 돌아가야 될 시간이라서, 입구부터 장내 스피커가 있는데, 노래를 듣고 싶은데 시간상 문제, 공간의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공연하는 곳하고 엑스포장 전체 함께 공유가 되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시스템 연계가 안 됩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방송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미처 우리가 그런 것을 연결 못 시켜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행사장뿐만 아니라 행사장 전체 다 그런 공연이 있으면 다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눈으로 보지는 못하더라도 가수들의 목소리나 음악을 귀로 들으면서 관람하는 것도, 공연장에 가지는 못하지만 관람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취감이라고 해야 하나 힐링이 많이 될 거 같아요.
그런 것을 다음에 꼭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업비 정산, 행사 마무리 등 앞으로의 과제를 잘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특별히 시설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숙 위원 2시까지 하지 말고 빨리 합시다.
2시까지 할 거...
○위원장 임경숙 그래도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나.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소관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개최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집행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이수 김이수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번 축전은 국제행사 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준비기간이 짧아 잘 개최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지만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관람객 및 세입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향후 축전은 관련 조례 및 공동주최기관 협약에 의해 합천군에서 주관하게 되고, 조직위원회는 사업비 정산, 해산 등의 절차를 거쳐 해산하게 됩니다.
향후 조직위원회에서는 차기 축전도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이번 축전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향후 축전을 준비할 합천군에 잘 전달하고, 사업비 정산 등 남은 행정업무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태성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2013대장경세계문화축전의 세부적인 개최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이수 감사합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여태성 여태성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축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동안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7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전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업비 정산과 재단법인 해산 그리고 잔여재산 인도 등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4.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4년 예산안 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총괄사항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제가 설명드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안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서 294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총액은 4,897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3억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여성가족정책관 세입은 4,896억4,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억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만5세 누리과정 84억800만원 증액을 포함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37억1,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7억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육료 지방비 부족분 목적예비비 97억4,60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영유아보육료 특별교부세는 당초 편성된 112억원에서 54억500만원만 교부되어 57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515억4,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5,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8억200만원 감액, 가정양육수당 지원 94억3,800만원 감액, 영유아보육료 지원 110억원 증액 등입니다.
기금은 191억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9,5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억900만원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3억9,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6,282억9,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6억9,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피해자 보호에 2억6,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1억5,000만원 증액 등 시·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억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297쪽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3,400만원 증액 등 시·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8쪽 여성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에 3억7,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2억5,100만원, 신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비 등에 국비 9,500만원과 상담원 인건비 등에 기금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한부모가족 지원은 4억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9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은 4억2,900만원이 증액된 데 반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9억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기반 조성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억9,000만원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이 3,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아동건전육성은 3억6,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301쪽 드림스타트 사업 4,800만원 감액, 아동발달 지원 계좌 6,700만원 감액, 아동시설 기능보강 4억9,200만원 증액, 302쪽 입양비용 지원 7,800만원 감액, 입양아동 양육수당 5,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보육환경 조성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환경 조성은 총 5,241억6,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억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303쪽 보육돌봄 서비스 3억3,300만원 증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7억8,000만원 감액, 304쪽 가정양육수당 130억9,500만원 감액, 영유아보육료 256억6,700만원 증액,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4억3,500만원 감액, 305쪽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7,300만원 감액,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5억원 증액 등입니다.
끝으로 청소년 보호․상담 지도 사업의 청소년 격려 및 위문은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정회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정회숙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부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0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억9,793만4,000원보다 2억1,801만2,000원을 감액한 15억7,99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대부분은 센터 결원 직원 미충원에 따른 직원인건비 감액 분으로 봉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 인력운영비 2억1,341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7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현황이나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장 임경숙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석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먼저 하겠습니다.
그냥 같이 할까요, 여성능력개발센터 하고?
여성가족정책관실부터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우리 사업조서 16페이지 한 번 볼까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 운영에 대해서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정부포상 수상비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조우성 위원 이것이 언제쯤 우리 도에 교부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8월 30일자,
○조우성 위원 지금도 아직까지 이 본부에는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교부가 안됐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안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은 금년 회계연도는 12월 31일까지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조우성 위원 오늘이 12월 10일이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에 제가 사실은 민원을 듣고 하는 부분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적어도 이런 포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성립전 해도 무방할 텐데 여기까지 가져와서, 그 지역에서는 이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행사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사비 교부가 안 되어서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미리 교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저희들이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내 주면 될 것 같은데...
○조우성 위원 자기들 나름대로는 포상을 받았으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열심히 해서 정부포상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뭔가 효과적으로 써 보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교부가 안 되어서 자기들은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성립전으로 의회에 보고하면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조우성 위원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인데, 제가 보니까 수혜를 받을 아동들의 감소로 이렇게 대거, 이번에 185억원이 삭감된 거잖아요?
가정양육수당은.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조우성 위원 그에 비해서 영유아보육료는 310억원이 증가되었거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적어도...
그럼 이것은 수치를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본래 가정양육수당을 우리가 예상했던 규모로 예상했었는데, 가정양육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보냈다, 이런 것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일부는 그렇지요.
○조우성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또 금액이 비슷한 금액 같으면 영유아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이 비슷한 것 같으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영유아보육료는 320억원 정도가 증가되고, 가정양육수당은 185억원이 감액됐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정부에서는 0세 대상 24개월까지는 그래도 가정에서 양육을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올해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좀 있었고, 그래서 비용이, 어린이집 보육료가 조금 단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출산율 추계도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출산율은 올해는 조금 낮고, 작년에는 출산율이 조금 높았으니까 그 추이를 보고 올해도 많이 출산하리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겠지요.
○조우성 위원 그래도 금년에 출산한 아이들을 0세부터 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는 않잖아요.
가령 1월에 출산했다, 6월이나 이렇게 되어서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6개월 된 아이들을.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맞벌이,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라는 게 있지만 기업체는 출산휴가가 짧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맡기게 됩니다.
○조우성 위원 본 위원 질의의 주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런 추계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하는 것, 적어도 연말에 와서 320억원을, 참, 우리 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도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그래도 도비에 영유아보육료를 추경에 200억원을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도비가, 총 영유아보육료 256억원 중에 목적예비비하고 교육재정을 빼면 순수 도비는 20억원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은 도비가 36억원 감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는 양육수당에서 영유아보육료로 가는 금액을 하더라도 16억원이 절감된, 수치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목적예비비, 중앙에서 내려오는 97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육재정, 5~6세는 교육재정으로 하니까, 그리고 그 양육수당에 대한 수치 계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일괄 이렇게 돈을 잘라서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좀 정확한 수치를,
○조우성 위원 우리도 정확한 데이터를 올려주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왜냐하면 이미 영유아보육료는 100% 무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요.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 걸로 이렇게 나타났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강성훈 위원 진주에 하고, 합천이 8월에 추가공모에서 선정이 되었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강성훈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출산장려나 육아지원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여기서 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할 것 같은데 안에 내용들이 다양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지금 진주는 내년 2월에 개관 예정이니까 건물 짓는데 한창 마무리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합천은 아직 착공을 안 했거든요.
구)군청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그쪽에는 유아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강성훈 위원 자료주시는 데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교재․교구․장난감 대여라든지 아니면 부모와 공동육아나눔터를 만든다든지 그다음 아이들 놀이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일시 보육,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종일보육이 주이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부모가 잠깐 어디 간다든지 할 때 일시보육의 역할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써 이러한 센터가 생긴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고요.
아마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시보육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조금 기능 추가를,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일시보육은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일시보육 안에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직장일로 인해서 데리고 갈 수가 없고, 그죠?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런 요구들이 많아요.
조퇴하기도 그렇고, 이런 센터가 하나 있으면 아이들 케어를 해 주고, 그런 일들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곳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기서 가능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 바라는 부모 입장에서는 참 좋은 현상인데 병원에 데려가는 부분은 병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케어를 대신해 준다는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강성훈 위원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곳이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중앙하고 논의를 해서,
○강성훈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공익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아마 내용검토가 힘들 것 같고, 한번 해 보시고, 이 센터에서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지, 병원에 갔다 와서 아이가 안정을 취해야 되는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요, 일시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그 부분은 한번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아마 간호사나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좀 들어가야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치료는 병원에서 하더라도 아이가 안정을 취하고 하는 것은, 직장에 또 가야 되니까 부모가 하루 종일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병원 한 시간은 부모가 갔다 와도 퇴근할 때까지 어느 정도는 안정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하루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그 부분은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기준에 이 센터의 역할이 어디까지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이들의 돌봄 기능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놀이가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이런 것이 필요한 것도 있고, 상담이 필요한 것도 있고, 이 공간에서 이런 욕구들을 적절하게, 기존에 하고 있는 기능들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대여사업 하고 있고, 장난감 대여, 도서관 책 대여하고 있는데 이 공간에서, 그런 것들 필요는 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기능을 여기에서는, 또 부모들이 가장 크게 애로로 느끼는 사항들을 특화해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개관은 안 했으니까, 물론 시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도 점검을 해 보시고, 이런 욕구들이 조사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조사가 안 되어 있다면 파악을 좀 하셔서 진주뿐만 아니고, 확대는 가능하겠지요?
합천하고 또,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내년에,
○강성훈 위원 정부사업이 또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내년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강성훈 위원 예, 공모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늘리다 보면 18개 시·군에 다 확대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모델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예산서 301페이지를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이런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 시·군에 지금 현재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산청만 지금 현재 없고, 다 되어 있습니다.
산청은 내년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산청이 내년이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2015년,
○원경숙 위원 2014년이 아니고 2015년, 그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 아니고 2015년.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첫째는 인력문제인 것 같습니다.
별도 정원을 주지 않고 총 인건비 안에서 해결을 하라고 하니까 별도의 팀을 만들려고 하니까 산청군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면서 2015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군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원경숙 위원 그럼 도에서는 다른 지원을 못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전담공무원이 있어야 되니까요.
나머지 인력은, 필요한 인력 한두 명 인건비는 중앙에서 내려오지만 전담공무원제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지금 산청이 조금 어려운 것이 있어서...
○원경숙 위원 그럼 산청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아이들에게 상당히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취약계층의 아이들, 청소년들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나, 그러면 2014년도도 아니고 지금 전 시·군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산청군만 2014년도 내년도도 아닌 2015년 후내년에 설치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참...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내년 중으로 설치가 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면담을 하고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군에서 인력부족이다, 이래서 마다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거기에서 인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사들은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 아니더라도 임직들이라도 이런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에는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향, 또 공무원이 너무 업무가 과다하다 생각하면 자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들이.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일단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일부 업무는 보고 있는데 전담팀 구성에 대한 문제는 일단 산청군하고 논의를 해서 2015년까지 안 가고 내년에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리고 이 제도가 언제부터였습니까?
몇 년 정도...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작년,
○원경숙 위원 작년이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원경숙 위원 재작년이었나, 저도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2007년부터...
○원경숙 위원 2007년도, 그런데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도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그래서 정부 정책이 내년부터는 방과후 체제 구축을 이 드림스타트를 통해서 학교 방과후하고 청소년 방과후, 그다음 지역아동센터를 드림스타트가 책임을 지고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방과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누락자 없이, 내년 교육부의 방침은 1, 2학년은 방과후 혜택을 다 주겠다 했으니까 그것은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도에서 각 시·군에 홍보를 더욱 더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 사업에 아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467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559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2억3,200만원은 도지정문화재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수입이며 보조금 수입 3억1,700만원은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비 등 국보보조금 1억300만원 감액과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기금수입 4억2,100만원은 증액의 차액입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684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액 6억6,600만원은 거북선 등 군선 제작 집행잔액 반환금 5억9,000만원 등 총 7건에 대한 사업비 증감분입니다.
309페이지 보조금수입 증액 6억7,600만원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1억원, 도시관광 활 성화 지원 5억9,000만원 등 총 6건에 대한 기금수입 증감분입니다.
다음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214억5,7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3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액 10억4,000만원은 2012년도 경륜사업 시행 발생수익금 4억1,300만원, 2012년도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집행잔액 1억2,500만원, 310페이지 체육진흥시설 지원 집행잔액 3억9,100만원, 2011년도 창원마산야구장 리모델링사업 집행잔액 4,500만원 등입니다.
보조금 수입 감액 7억3,000만원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5,000만원, 국민체육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 6,800만원 등 총 2건에 대한 기금수입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액은 6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분은 공연장 등 입장료 수입 2,000만원 감액,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6,300만원 증액 등 총 3건에 대한 증감분입니다.
31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341억2,3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12억2,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총 예산액은 849억3,0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비변경에 따라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300만원 감액, 경상남도사 편찬 지원으로 1억1,600만원 증액, 경남 민속문화의 해 사업 집행잔액으로 2억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남무용제 4,000만원, 아시아 1인극제 1,500만원, 거창 전국대학 연극제 4,000만원을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 행위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7,500만원, 경남 차사발 초대 공모전 1,200만원은 매칭 시․군비 미확보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 교육3,70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 600만원, 가야유적 세계유산 등재 연구 용역 7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고, 문화재 관람 환경 개선 지원 5,000만원은 추경 성립 전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비변경에 따라 5억1,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지원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국고보조금을 시․군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5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총 예산액은 856억3,5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6억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컨설팅 후속사업 6,000만원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추경 성립 전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부분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에서 개·보수 지원 신청금액이 축소되어 1억2,800만원을 감액하고, 316페이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활성화 3,000만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억3,000만원, 도시관광활성화 지원 5억9,000만원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제7회 전국 거북선 창작경연대회 2,500만원은 개최 시의 사업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포기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총 예산액은 564억2,6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10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도지사기 래프팅대회 2,200만원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회 취소로 전액 감액하였고,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육성지원 1억8,000만원은 적합한 사업수요가 적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3·15의거 기념 전국 중·고 태권도 대회 9,000만원은 경남태권도협회 내부사정으로 인한 대회 취소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319페이지, 숙소보증금 및 차량임차료 등 3,000만원은 도청 역도팀 숙소 전세보증금으로 증액한 것이고, 도체육회 운영비 증액분 7억1,400만원은 당초예산 미 반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 감액 6억8,000만원은 문체부에서 국비로 올해 확보하지 못하고 2014년 이후 교부할 예정으로 인해 올해 삭감하는 것입니다.
양산 하북스포츠파크 조성 3억9,100만원은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 중 일부 반납으로 변경 추진하여 증액하는 것이고, 320페이지 하동 악양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10억원은 국비와 시․군비로 해 오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 중 사천 신촌지구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의 포기로 8억원을 감액하고 통영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등 5개 사업에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 총 예산액은 36억2,7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1억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 홈페이지 개편 및 이관 1,200만원 등은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며 인건비 등 운영경비 감액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총 예산액은 7억6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 도립미술관 소관 총 예산액은 27억9,8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2억6,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홈페이지 개편 및 이전 800만원, 도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2억6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감액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7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과, 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예산서 313페이지 보면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5억1,000만원 증액됐네요?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은 주로 어디에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국비사업입니다.
보물하고 주요 국가문화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주요 국가문화재가 우리 도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이 사업은...
○성계관 위원 도문화재는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도문화재는... 국가문화재는 36개입니다.
국보 3개, 보물 7개, 사적 등 36개이고, 국가문화재에 대해서는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있고,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소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기정예산이 6억5,000만원인데 증액을 절반 이상 했네요.
결국 국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왔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전액 국비사업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사업입니다.
○성계관 위원 전액 국비사업이라고 말씀하시더니... 도비가 15%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성계관 위원 현재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추가로 내려온 것이 3개 시․군에 3개소입니다.
밀양 표충사, 창녕 관룡사 대웅전, 산청 내원사 3층 석탑 각각 국비가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성계관 위원 밀양 표충사에는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거기는 국비가 1억8,200만원, 도비는 그것 매칭해서 3,900만원, 시․군비도 3,900만원 그렇습니다.
2억6,100만원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리고 창녕 관룡사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관룡사는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인데 국비가,
○성계관 위원 됐습니다.
새로 내려온 국비, 도비는 편성이 다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성계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경남무용제하고 아시아 1인극제 그리고 거창 전국대학 연극제 가 사업취소가 됐고요.
2014년도 예산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2014년에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조금 전에 강성훈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보조금을 조서에 보니까 2년에서 4년간 보조금을 지원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4년 이후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예산사정 조건을 감안해서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것은 관련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2~4년 중단하도록만 되어 있지 그 이후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저는 절대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단체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랏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허위로, 위조로 해 놓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법규에 의해서 이것은 2년 내지 4년 있으면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관련규정에는 그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장기간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형편을 감안해서 그때 사정을 봐서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금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거 챙겨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구히 지원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은 1회계연도 원칙이고 또 일몰제를 적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 중단은 2년 내지 4년으로 기준에는 그렇게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는 그 관계가 2년·4년 끝나더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꼭 지급이 되어야 될 거 같으면 지급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급을 계속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관련법규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관련법규에 의존하지 마시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추경심사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만 소관 업무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유등축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진주시가 갈등을 빚어온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고, 1인 시위도 하셨고, 이창희 시장님이 오랫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등 축제에 대해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 날에 서울에서는 등이 빠져 있다 소위 최첨단의 빛축제 이러한 것이다 해서 상당히 의견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진주의 유등축제와 서울의 등 축제 때문에 갈등이 심했는데요.
저희 중재도 하고 여러 차례 그렇게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등이라는 이름을 안 쓰도록 하고, 이름을 유등을 안 쓰는 것으로 하고 규모도 대폭 줄이고 진주시에서 서울 축제를 할 때 일정 부분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합의가 됐습니다.
그다음 날 서로 해석상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실무적으로 잘 정리되어 가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실무적인 일 처리가 잘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것은 상당한 시각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해결이 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 도에서 만약 이러한 엄청난 시각차이로 인해서 또다시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면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옛날 관선 때하고 달라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기초 내지는 광역이라는 의미이지 동등한 레벨입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시 관계의 갈등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라고 할 그런 계제가 못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중재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주시에 우리 도에 플러스 요인이 되게끔 그렇게 중재를,
○원경숙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중재 역할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옳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상당히 긴 시간 서울시와 진주시가 등 축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진주가 어디입니까, 우리 도에 속한 시 아닙니까.
시장님 혼자 그렇게 나가셔서 1인 시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고 이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도에서 정말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사업조서 61페이지, 제7회 전국 거북선 창작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2,5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해서 삭감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사업비 실행하지 못한 이유가 사천시에서 5,000만원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한 까닭이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항용 사업 매칭비가 도와 시비 매칭이 50대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사업비 매칭되지 않나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매칭비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순 축제 같은 것은 50대50이지만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15대75도 있고 이 같은 경연대회 같은 행사는 30대50이 있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도에 가용재원이 풍부하면 물론 도비 전액을 지원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시․군에서 일정한 비율을 매칭하도록,
○김경숙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도의 횡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윤번제로 18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개최되는 거죠?
18개 시․군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난해에는 고성군에서 했고요, 고성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2012년도에는 거제시에서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순신과 관련된 콘텐츠가 있는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사천시가 개최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도의 재정사정이 열악한 것만큼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5,000만원 재원 마련해서 거북선 창작경연대회를 해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자체는 크게 없겠죠, 없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뜻이 있으면 하겠지만.
그런데 매칭비도 사업비 7,500만원 중에서 2,500만원 주면서 5,000만원을 마련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업비 비율에서도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고 있고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이게 2011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실무적으로 조인이 됐습니다.
6개 시․군 이순신프로젝트를 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시․군에.
그래서 윤번제로 하자,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하는데, 사천시에서 당초에는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죠.
○김경숙 위원 사천에서 이순신 관련해서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사천에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일일이 여기에서 언급하기는 그렇고 그것은 자료를 따로,
○김경숙 위원 없습니다.
이순신 사업이 왜 사천시에 없느냐!
왜 없느냐, 여쭤 보니까 이순신 관련 사업 설명회 할 때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이순신 사업이 유난히 사천시는 없다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하나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순신 자전거도로인가 그것 하나인가 있더라고요, 관계자 있으면...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있습니까?
백의종군로 그거 하나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업설명회 할 적에 공무원이 참가하지 않아서 그 사업하고 크게 무관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라도 저는 이 사업비 매칭비율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 조정이 되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아니고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하더라도.
이 5,000만원을 단지 거북선그리기, 거북선 창작 글짓기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5,000만원을 마련하라고 하면 쉽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매칭비율은,
○김경숙 위원 아니면 차라리 2,500만원·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하든지.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소모성사업인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7,5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이게 그냥 글짓기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북선모형만들기도 하고,
○김경숙 위원 2011년도부터 했으면 2회를 했는데,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지금 6회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6회 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어 있습니까?
그리기대회 한 결과, 글짓기대회 한 결과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이게 근본취지가 그렇습니다.
이순신 제독의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이라든지 거북선 모형을 조립함으로 인해서 거북선의 과학성·우수성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단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칭비율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합의해서 다시 조정해 보는 쪽으로, 시․군에서 부담이 덜 되면서 이 사업이 계속되는 방향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개선되어져야 되겠고요, 이게 너무 소모적인 사업이 아닌가 하는, 내용적인 사업 부분에서도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창작글짓기를 했다 그러면 선정된 작품들을 가지고 창작집이 마련된다든지 그리고 거북선그리기를 했다 하면 선정된 작품을 도록으로 만 들어낸다든지 이런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리기대회를 했다 그런 것만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데,
○김경숙 위원 전시 같은 것도 하나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하죠, 상도 주고.
이순신 제독에 대한, 거북선을 만드는 과학성 그런 것을 자녀한테 교육시키는 건데 그것을 소모성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이 정책을 입안하고 진행하는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결례가 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업비 매칭부분과 예산 마련 안 돼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따져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천시가 사업비 마련이 안 돼서 행사를 못 했다면 사천시에 책임을 묻고 다른 사업을 안 주든지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사업별 조서 56페이지 보면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계획을 세웠다가 계획대비 신청 한옥 감소로 감액편성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올해 5차에 걸쳐서 공모를 시․군에 했는데, 한옥 8군데 우리가 시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65개소 시설을 지원해서 개량을 했고 그 업체 중에서 46개가 한옥숙박시설을 해도 되겠다 해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한옥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계획을 이번에 얼마 잡았는데 계획 대비 신청 한옥이 얼마나 감소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한옥이 감소된 게 아니고, 저희 당초사업은 이렇습니다.
1월 되면 당초사업은 예산을 짤 때는 가내시, 문체부의 가내시로 사업을 짭니다, 1월에 시․군으로부터 공모를 받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시 조정이 됩니다.
그런 맥락인데, 지금 현재 가내시로 되어 있는 것을,
○성계관 위원 2011년, 2012년은 일단 운영을 해 봤을 거 아닙니까?
대상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거창, 함양의 한옥전통가옥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조금만 보조해 주면, 한 가구에 5,000만원 정도 보조해 주면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
○성계관 위원 숙박시설인데 어느 계층이 주로 한옥을 이용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한옥을 이용하시는 관광자원은 질이 조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한 국가를 지명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냥 쇼핑문화로 오는 관광객이 아닌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자 오는 유럽이라든지 호주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꾸며서 하면 체류하기 때문에 소비를 하게,
○성계관 위원 어떻든 우리 경남도를 알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한옥이 이렇다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요?
이 한옥마을에 내국인은 들어갈 수 없네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면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나요?
예약도 되고 다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에 예약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국비사업이 시설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한옥 46개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겁니다.
○성계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전면 재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했으니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잘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과장님! 도체육회 운영지원이 7억1,400만원 편성됐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3억1,400만원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집행계획 어떻게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체육회 예산이 전년대비 해서 3억1,400만원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원인이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여자핸드볼팀이 있습니다.
사업을 지원하다가 안행부에서 평가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적자가 나는 업체에 어떻게 체육경기 종목을 운영하느냐, 이것을 체육회로 이관시켜라, 그렇게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관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해서 당초에 4억원 주고 추경에 4억원을 반영시켜서 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한 단체에 8억원을 주다 보니까 3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7억1,400만원은 예년과 같이 출전하려고 하면 선수육성이라든지 지도자수당이라든지 고등부나 대학부 선수들 육성 지원 이런 분야에, 전년과 거의 유사하게 돈이 듭니다.
그 분야에 부족한 부분 이번에 7억1,400만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강성훈 위원 어디라고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경남개발공사입니다.
○강성훈 위원 경남개발공사에 어떤 팀이라고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여자핸드볼팀이 있습니다.
1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거기에 지원이 됐다 이 말인 거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작년에는 4억원을 지원하다가 경영평가에서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억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4억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 겁니다.
○강성훈 위원 4억원을 계속 줬는데 이번에 더 늘어났다 이 말인가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평소 주던 것은 아니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작년에 4억원을 주다가 안행부에서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4억원을 더 지원해서 8억원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강성훈 위원 안행부에서 어떤 지적이 됐단 말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적자가 나는 업체가 직장체육을 육성할 수 있느냐, 직장팀을 체육회나 도로 이관시키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돈을 추가로 지원해서 여자핸드볼팀을 그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4억원을 더 추가로 지원함으로 해서 돈이 늘어난 겁니다.
○강성훈 위원 그 적자분을 도에서 메꿔줬다 이 말인가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결국 평가 결과에서 성과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개발공사에.
자기들도 직장팀을 해체 내지는 이관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숙소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다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강성훈 위원 4억원의 용도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거의 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강성훈 위원 선수 인건비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전에도 다 줬을 거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 부담을 개발공사에서 해 오다가 개발공사가 부채가 많고 적자가 발생하니까 안행부에서 적자를 보면서 왜 별도의 직장팀을 운영하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부분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내년에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이 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개발공사에서 다른 것을 좀 줄이면서 직장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성훈 위원 확실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안 된 거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금년에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4억원만 편성되어 있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부분 잘 점검해 보시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하동 악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2011년도에는 시․군비만 있다가,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2012년에 5억원을 광특을 줬습니다.
금년에도 광특을 2억원 줬는데 지금 공사는 계속하고 있고 해서 조기완공위해서 이번에 10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성훈 위원 원래 계획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도 재정여건상 지원을 못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생활체육시설은 20%, 30%를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30% 부담 못 하고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는 7억원을 했습니다만 지방비를 지원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결산추경에 여유자금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강성훈 위원 도비 10억원이면 전체 사업비 몇% 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33%,
○강성훈 위원 30% 넘네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조금 넘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래도 기준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20% 내지 30%,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많이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가능하면 예산 형편이 되는 거 같으면 30% 이상 줘도 관계없는데 가능하면 예산부서에서도 기준을 지키려고 하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10억원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강성훈 위원 사업내용에 보니까 소운동장 하나, 본부석,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보통 보면 축구장 한 면에, 양산 같은 경우에는 56억원이 듭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토지보상비가 많이 드는 곳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설비는 거의 같습니다만 토지보상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부분은 토지보상비가 많이 높다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면적이 거의 7,000평 정도 되니까,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상당히 규모가 크고 보상비도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토지보상비가 얼마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금액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강성훈 위원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보상비가 많다고 하면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현장에 가보니까 규모로 봐서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었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사업조서 보니까 69페이지입니다.
도지사배 볼링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2013년 계획에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80만원 아닙니까?
○김경숙 위원 아, 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집행잔액입니다.
○김경숙 위원 아, 잔액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여기에 500만원을 주는 겁니까, 사업비.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도지사배는 대부분 5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500만원.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도지사배 바둑대회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바둑대회는 별도 대회를 운영해서 5,5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많다고 해서 나머지를 삭감시켰습니다.
○김경숙 위원 삭감시켜도 돈이 몇 배나 많은데요, 지금.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거기는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바둑 진흥을 위해서 일반 체육대회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바둑대회는 보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아이들 위주로 바둑동호인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린이에게 상당히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래도 이것은 많다, 그래서 제가 2,000만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과장님, 창원경륜장에 관련되어서 소관이다 보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보니까 창원경륜장 건설사업비를 올해 상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정리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환을 마칩니다.
○원경숙 위원 2014년도까지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러면 당초 차입금이 175억원이던데 이 금액은 순수 우리 도 부담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창원시 그다음에 도하고 50%, 반반 부담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러면 1년간 그 경륜 수익금은 얼마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1년간 수익금이 이게 확정적이 아니고 유동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
○원경숙 위원 실제로 우리 도에 순 세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순 세입이 4억1,200만원, 우리 추경 자료에 보시면 4억1,290만원 되어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우리 순 세입,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우리 이익금 남은 것을 배분했는데 창원시가 4억1,200만원, 우리 도에서 4억1,200만원, 50%씩,
○원경숙 위원 50%씩 순 세입을 받았네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제승당관리사무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립미술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다.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혜 복지보건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해서 보내주신 조언에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8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전체 세입 예산은 1조2,361억5,100만원으로 기정액 1조2,285억5,800만원보다 75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우선 복지노인정책과는 기정액보다 65억7,800만원이 증액된 1조90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세외수입이 기정액보다 74억9,800만원 증액된 1,007억3,400만원이고, 보조금이 기정액보다 9억2,000만원 감액된 9,629억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28페이지 기타수입이 75억900만원 증액된 108억7,900만원이고, 329페이지 그 외 수입은 15억500만원이 증액된 1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 통보됨에 따라 9억2,000만원 감액된 9,629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세입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액보다 2억4,700만원이 감액된 420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3억7,200만원이 감액된 128억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331페이지 기금은 기정액보다 1억2,400만원이 증액된 25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세입입니다.
식품의약과는 기정액보다 8억2,900만원이 증액된 13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이 3억7,000만원 감액된 83억6,000만원, 기금이 12억원 증액된 47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보다 4억3,200만원 증액된 8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세외수입이 10억4,200만원 증액된 20억4,200만원이고, 보조금이 6억1,000만원 감액된 712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전체 세출 예산은 1조4,590억1,400만원으로 기정액 1조4,581억8,600만원보다 8억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는 1조2,439억원으로 11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 부랑인시설 운영 1억7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재해구호물자 구입 7,600만원과 지자체 복지정책평가 특별지원금 2억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분담금 조정을 위하여 교육급여 6억3,000만원을 감액했고, 334페이지에 생계급여 27억3,200만원 증액, 주거급여 11억8,400만원 증액,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자활지원사업 37억5,200만원 감액, 자활소득공제 8억2,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인 의료급여 사업 15억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 사업 4억1,3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7억1,800만원, 장사시설 설치 사업에 4억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671억8,000만원으로 4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 국가결핵예방사업에 1억8,800만원 증액, 국가지정 격리병상 운영에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1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금 지원 4억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래 부분에 365안심 병동사업에 1억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병원선 운영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식품의약과 세출은 210억9,400만원으로 8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지원 3억7,000만원 감액,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 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1,268억3,900만원으로 12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중증장애인치과 운영 4,800만원, 중증장애인자립전환센터 운영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비 7,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연금 9억7,100만원 감액, 또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2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6억6,500만원, 경상남도 중증장애인 도우미 양성교육기관 운영 및 웹서버 관리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9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4억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2013년도 복지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7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지자체 복지정책평가 특별지원금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수상한 시·군, 그 시상금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그리고 전문위원석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과별로 그리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복지노인정책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조서 119페이지인데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강성훈 위원 135개소에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소방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 231개소 하고 또 1회 추경 때 몇 개소였죠, 과장님?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47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47개소, 개소는 그렇게 됐고, 중복이 되어서 사업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토탈 하면?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131개소입니다.
○강성훈 위원 이게 1년 동안 다 한 거는 아니잖아요.
1회 추경 때 67개소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이번 추경에 늘어난 것은 그 소방시설이 2014년 2월 4일까지 법적으로 다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상 2014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해 일찍 내려왔습니다.
2014년 2월 4일까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2013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총 올해 2013년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소가 몇 개소가 됩니까?
131개소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131개소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강성훈 위원 올해 본예산에 2014년도에는 개소수를 많이 줄였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2014년도는 2013년도, 2014년도 신축이 3개소가 있고, 또 증․개축이 3개소, 개․보수가 6개소, 장비보강이 8개소 해서 한 20개소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줄은 이유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성훈 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2014년 2월 4일까지 복지시설의 소방시설을 다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6개소가, 사실은 이것을 2014년도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2013년 추경사업에 포함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내년도 사업이 20개소로 해서 좀 줄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상 소방시설 86개소는 2014년도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보니까 소방시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에 사업이 아예 없잖아요.
2013년도에 했기 때문에 없는데, 지금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신축이 6개소에서 3개소 줄었고, 증․개축도 4개소에서 3개소, 개․보수도 8개소에서 6개소로 줄었고요.
장비보강도 20개소에서 8개소로 줄었습니다.
소방시설은 이제 하나도 없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소방시설이 89개소 정도 차이가 나고, 지금 경상남도의 노인복지시설 입소율을 보면 80% 안팎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신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양을 하고 있고, 증․개축 하는 부분도 입소율이 한 85% 정도 되어야 지금 증․개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강성훈 위원 예, 그런데 보면 성요셉노인전문요양원, 그리고 인애노인요양원은 2013년도에도 지원이 되고, 2014년도에도 사업이...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이것은 2개년 사업이 되어서 2013년부터 2014년 2개년 사업이 되어서 신축을 하면 노후시설이라든지 장비보강 시설은 별도로, 이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강성훈 위원 신축하고 증․개축은 2개년 사업이라서 예산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축이라는, 증․개축을 하면 장비보강 시설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중복 지원하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성요셉노인요양원 같은 경우 장비보강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이게 신․개축으로 인해서 된다, 이 말인 거죠?
추가로 늘어난다, 이 말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강성훈 위원 인애노인요양원은 어떻습니까?
노인요양원 증축 때문에 늘어난다, 이 말인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증축에 따른 장비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개소수가 조금 줄어든 것은 옛날에 보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현상이라 보고, 혹시나 정말로 현장에서 필요한데 현장을 보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선정된 기준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소율이 80% 안팎이기 때문에, 또 국가정책적으로 신설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법인에서 불평이라든지 불만은 없고, 또 들어오면 가급적 우리 도가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우리 도로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니, 신․증축 말고 주로 개․보수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신축, 증축은 좀 많이 노후화가 되고, 또 신규로 필요한 지역에 설치되어야 되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후시설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최대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다 올리,
○강성훈 위원 올해 몇 개소가 개․보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2014년도에 하고 싶다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2014년도 이야기하십니까?
○강성훈 위원 예.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2014년도는 개․보수 예산 지금 6개소가 잡혀져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잡혀져 있는데 신청이 좀 들어왔겠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신청은 12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강성훈 위원 12개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강성훈 위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선정은 시설의 어떤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 몇 개 연도,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지원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럼 이것은 과에서 선정하시는 거예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저희 과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그 선정예산액, 최대 액은 있습니까?
얼마를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에 대해서는 금액은 별도로, 상한선이 얼마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럼 12개소 다 해 줘도 상관은 없는 거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12개소가 물론 다 올라가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전체 예산을 판단해서 정하겠지만 경상남도 나름대로는 이 법인이 언제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개․보수 사업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그렇겠죠.
지금 선정이 되지 않은 6개소 중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추후에 기회가 있다면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과장님, 조서 97페이지부랑인시설 운영 있죠?
97페이지 부랑인시설 운영.
사업별조서 97페이지.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 부랑인이라는 사람들은 노숙자입니까?
노숙자하고는 질이 다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부랑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길을 배회하면서 왔다갔다하는 이런 사람을 부랑인이라고 하는데, 노숙자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같은 개념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성계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위치가, 사업량이 4개소다, 그렇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부랑인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니까 창원, 진주, 사천, 의령.
맞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성계관 위원 여기에 보통 한 시설에, 복지원이든 여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창원시립복지원 같은 데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이?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정원이 426명인데,
○성계관 위원 창원에?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아니요, 전체 4개소에,
○성계관 위원 4개소에?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4개소에 정원이 426명인데 현원은 지금 356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게 입소하고 있는데 창원은 얼마, 진주는 얼마,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립복지원은 정원이 56명인데 52명이 입소하고 있고,
○성계관 위원 원래 정원이 56명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56명입니다.
○성계관 위원 56명인데 52명이 있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현재 입소하고 있고, 진주복지원은 150명 정원에 현원이 131명.
○성계관 위원 131명.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사천 합심원은 125명에 99명, 의령 새삶의 집은 95명에 74명이 지금 입소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 그래도 꽉 차지는 않았다,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100% 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입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비로, 총 사업비가 26억9,300만원인데, 과장님!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성계관 위원 이게 전체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서 운영비 일부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설사업비로도, 개․보수로도 들어가고 그러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여기에는 지금 들어가는 것이 시설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자활프로그램 운영비이고,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시설 개․보수는 별개의 사업비를 또 확보해서 만일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는 26억원에는 시설 개․보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성계관 위원 않고, 순수 운영비로만 들어간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자활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성계관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제일 첫 번째로 이 관리감독권은 창원시는 창원시에서 할 것이고, 진주는 진주시에서 하고, 사천은 사천시에서 하고, 의령은 의령군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관리감독은 전체가 시·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위임되어 있고, 총괄 감독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도에서 총괄적으로,
○성계관 위원 그럼 총괄적으로 하면 도에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이 현지를 한 번씩 나가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사실은 이 부랑인시설은 아직까지 나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한 번도 안 가봤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국비, 도비를 유용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통계로 나와 있는 창원에 56명, 진주에 150명인데 131명, 지금 숫자 올라오는 대로만 가지고 있다, 그렇지요?
현장파악은 전혀 안 하고, 그렇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시·군에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저희들 받아서,
○성계관 위원 자료 받는 그것은 답변할 필요 없고, 그것은 당연히 받았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불시에 한 번씩 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물론 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 수시로 또는 상시적으로 나가서 점검할 필요는 있는데,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성계관 위원 시설이 네 군데뿐인데 뭘 시설이 워낙 많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부랑인시설에 대해서는 4개지만 경상남도의 복지시설과 단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개소수가 한 9,000여개 됩니다.
9,000여개 되는데,
○성계관 위원 9,000여개 되는 그것은 놔두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앞으로는 이 시설에 나가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예, 4개 시설에 돈이 약,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27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에서 좀 종합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내가 지금 현재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과장님, 이것 언제, 올해가 가기 전에 현장을 한번 가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내일 당장 나가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내일 당장요?
내일 당장 가면 다음 주쯤 한번, 이상유무가 문제가 있더라, 없더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은 안 가더라도 하여튼 이번 주 내로는 다녀오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랑인”이라는 말 쓰지 않기로 했는데 계속 쓰네요?
우리 현장실사도 갔었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2014년 내년부터 “노숙인”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하여튼 이거 아름답지 못한 용어라서 바꾸기로 했는데,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2014년부터 “노숙인”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과장님, 거기 가실 때 “나 갑니다.”하고 가지 말고 그냥 불시에 점검을 가 보세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 출발합니다.”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원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불시에 나가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예.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보건행정과장 권근현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 담당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제기했던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그것을 시·군과 해당 병원, 보호자 없는 병원, 365안심 병동사업으로 지금 바뀌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군 보건소하고 의료기관 관계자는 12월 3일 의견수렴을 했고요.
○강성훈 위원 예, 알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그다음에 간병인에 대한 설문조사 부분은 설문지를 일단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하고, 설문지가 도착되면 우리 보건소 의견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 의견, 간병인의 의견을 종합해서 지침을, 일부 취합을 해서 일부 개정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강성훈 위원 작업을 하는 것은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2월 3일 의견수렴을 했던 내용들이 궁금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달라고, 서류상으로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달라고 해서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말만 해 놓고 답변이 없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일단 그때 나온 의견을, 관계자들의 의견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고, 최대한 나왔던 것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게 안 왔다는 것 지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서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내년에 최저임금, 그때 이야기해서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시간 산정이 우리 도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8시간, 도에서는 7.5시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실제 현장에서는 8시간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에 대한 인정은 도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그 점심시간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점심시간 1시간 부분은 빼고 있습니다.
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그것을 반영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 하겠고, 일단 점심시간 1시간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그 부분은 포함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은 있겠는데요.
실제로 지금 병원에 나가보면 점심시간에 간병인들이, 점심시간에 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호자도 없고, 그 밥을 다 드리고 또 갖다놓고 수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점심 먹는 것도 휴게시간이 없어요.
없고, 병실 안에서 한 10분 먹고, 아니면 식당이 위에 있으면 잠깐 먹고 내려와서 또 환자를 수발해야 되요.
간병사가 없기 때문에.
추가인원도 배정이 안 되는, 고용이 안 되는 그런 병원들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정말로 안 맞다, 그렇게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해 놓고,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반영을 못 시켜준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그런데 지금 현재 간병인이 3교대로 한다고 하면 3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한 병실당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4명이.
○강성훈 위원 배치되어 있어도 그분들이 3교대 근무를 하면 그 시간대에 또,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간병인들끼리 적절하게 시간조정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자체는.
○강성훈 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그 병원의 관계자분들하고 간병사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시간을, 점심시간 한 시간을 비우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도비가 되든 병원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간병사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에서 길게 토론을 할 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지침을 확정하기 전에 한 번 더 간담회 때 나왔던 의안을 최대한 반영을 하셔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의견수렴을 좀 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의견은 그렇게 수렴되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정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예산에 대한 질의,
○강성훈 위원 아니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365안심 병동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통영하고 양산에 반납이 됐다고 하는데 그 사유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아마 질의가,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경숙 예,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식품의약과.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훈 위원 예.
○위원장 임경숙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과장님,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예.
○원경숙 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25만2,000원이 증액이 되고, 1회 추경에는.
2회 추경에는 66만5,000원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은 국비 활동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해까지는 1급만 국비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 2급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조금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는데, 당초에 그래서 지난해 1년간 3,050여명이 중증장애인 도우미 사업을, 우리 도비사업 혜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중에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는 인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국비는 만 6세에서 64세까지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은 1세에서부터 나이제한 없이 다 해 주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005년부터 도우미뱅크 사업 할 때 전체 인원을 하다가 이게 시책이 좋다고 해서 2007년부터 국비 활동지원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 나이 중에서 6세부터 64세까지를 국비 지원 사업으로 가져갔는데 지난해 1년간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 혜택자 3,050명 중에서 6세에서 64세까지 한 1,50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00명이면 5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난해 사업비에서 50% 정도만 당초예산에 계상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한 16% 정도 추가를 해서 지난해 예산의 66%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원경숙 위원 추가는 그럼 몇 등급까지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도우미뱅크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예.
○원경숙 위원 그리고 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원은 1급만 우리가 관리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예.
○원경숙 위원 그럼 1급, 2급을 활동보조원들이, 수요자들이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 3급만 우리 도우미뱅크에서 관리를,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저희들은 3급하고 그다음에,
○원경숙 위원 그러니까 3급에서 4급,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3급에서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성장애인 4,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6세 이하하고 65세 이상, 그다음에 정부지원 사업 6세에서 64세까지 중에서도 또 국비 지원 사업은 6세에서 64세까지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증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인증조사라는 것을 해서 470점 만점 중에서 220점이 초과되어야 국비지원을 받고요.
그래서 우리 도는 220점 밑으로 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럼 도우미뱅크에 활동하는 그 활동자들의 수당과 국비사업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하시는 분들의 수당이 지금 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예, 국비는 8,550원입니다, 시간당.
○원경숙 위원 예,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제공기관 2,100원 정도 빼면 한 6,400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비 사업은 7,500원 중에서 제공기관 1,500원 운영비 빼면 한 6,000원 정도 되고, 약 4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원경숙 위원 이 400원 정도를 국비사업에 같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연령층을 커버하다가 국비 지원 사업이 6세에서 64세까지 떼어갔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올리기는 좀 어렵고, 내년도부터는 도비 지원 사업 도우미하고 국비 지원 사업 도우미하고 좀 왔다갔다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경계선을 좀 허물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원경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다 보면 중증장애인도우미뱅크사업에는 활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분들이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국비 사업과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우미뱅크 사업에 관련해서 수당을 같이 맞춰주시면 어떨까,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수당 맞추는 것은 저희들 지금 2급까지 국비로 갔기 때문에 3급 중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3급 중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까지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2015년 내지 2016년 되면 그것을 자기들이 포함을 시키도록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 사업을 폐지하고 전부 국비 활동지원 사업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아시다시피 과장님, 1급 장애인들은 오히려 보조원들이 좀 수월합니다.
그리고 1급, 2급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수월한 편인데, 3급 정도 되면 참 어렵습니다.
이분들을 관리하는, 케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오히려 1급보다도 2급, 3급에 기준하여서, 아까 1급, 2급이 국비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급에 있어서 지체장애인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수당을 조금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맞춰주면 좋겠다,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예, 그래서 저희들 그 보완대책으로 또 지금까지는 도서․낙도 지역에만 10㎞ 이상 가서 케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국비 사업에 이런 부분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국비 사업은 10㎞ 이내는 4,000원, 10㎞ 이상은 6,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이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을 하면 조금 단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그렇게 경계선을 허무는 것 한 가지하고, 거리에 따라서 주는 것하고, 두 가지를 저희들이 추가를 하면 300~400원 정도는 조금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해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집행부 담당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2013년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들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장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결산추경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데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더 건승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료준비와 답변해 주시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임경숙 원경숙 강성훈
김경숙 김백용 성계관
이성용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정회숙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재)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최구식
사무처장 강효봉
기획본부장 박태갑
운영본부장 김무영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이수
사무국장 여태성
 
○속기사
고윤경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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