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2) 2013.11.28

영상자료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8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2.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2.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입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당면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수조정은 11월 29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41분)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윤성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복지보건국은 도민이 행복한 희망복지 구현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보장 및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의 실질적 기능강화 및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힐링 중심지 경남으로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복지보건국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도민의 행복과 희망,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757##(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758##(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인데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금 소관 담당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노인정책과 소관인 재해구호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96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18년 동안 적립만 하고 있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2015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후년까지는 6억7,200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매년 2억원씩 해서 2015년도에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다른 대책이 있으시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노인복지기금은 ’97년부터 2015년까지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에서 1억2,500만원을 출연하는 등 매년 도에서 1억원에서 3억원 정도 편성해서 기금이 내려왔는데, 2014년도에는 상당히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어졌습니다.
반영이 안 되어져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2014년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우리 도의 노령인구를 보면 41만5,000명으로써 전체 인구의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사회에 근접했고 수년 안에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노인복지시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금확보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복지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2015년까지 목표액은 달성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다른 지자체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50억원 목표액이 다 달성하지 않더라도 기금운용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목표달성연도를 2015년도까지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기금을 50억원 조성하고 나서 집행하는 그런 계획을 짜야 되는 거 같고요.
지금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결국에는 2015년 목표액을 달성한 후에 노인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기금활용도가 있어진다 그 말씀이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성용 위원 어쨌든 최대한 노력하셔서 기금 50억원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도내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경남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임경숙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저는 자활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집행실적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집행내역이 없었고요.
2010년도에 2건 있었죠, 2011년도에 1건 있었고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집행내역이 없는데 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집행실적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상 우리 도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25개 자활기업내지는 사업단체에 11억6,000만원을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도 자활기금은 현재 4개소에 1억8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만 그간 시․군의 자활기금조성이 부족해서 시․군에 융자를 시행하지 못했으나 2008년도부터는 시․군에서 별도 자활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도의 자활기금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직접 자활기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옛날에 자활기금이 조성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도의 자활기금 실적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시․군에도 각각 10억원 정도의 자활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자활기금을 지원해야 될 부분을 시․군의 자활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도의 자활기금실적이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단순히 희망키움통장 매칭금은 융자금지원에 대해서만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희망키움통장 매칭금이 8억3,000만원 정도로 다른 용도로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강성훈 위원 기금이 희망키움통장으로 만약 이 예산이, 검토보고서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적합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경상남도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제5조의 기금에서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기금에서 희망키움통장의 매칭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적정하다, 적합하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기금을 마련한 목적이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의 전세자금이라든지 사업융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금이 조성됐기 때문에 매칭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실적이 저조한 게 시․군 자활기금이 10억원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도에서의 지원조건이나 시․군 지원조건은 똑같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조건은 똑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자활기금이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은 2013년도 10월 자료를 보면 잔액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집행액이.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집행금액은 11억6,000만원 정도 계속 했는데 그게 기간이 도래되어서 회수가 됐고 현재 빌려준 돈이 1억8,000만원 있습니다.
금년에 상환기간이 도래되어서 5,000만원 회수하고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1억3,000만원은 내년이나 후내년 정도 가면 융자금를 회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8억9,000만원입니까, 8,900만원입니까?
2013년 10월 예산액이?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굉장히 적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2014년도 예산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2014년도 예산은 매칭금 나가는 돈이 4억4,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융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 융자하는데 세 곳에 2억1,000만원 정도 지원할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6억원 가까이 되는데 2013년도 예산보다 조금 줄어드네요,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강성훈 위원 일단 집행액이 계속 저조한데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 호응도 좋고 실효성 있는 부분이니까 기금이 활성화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여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지금 자활기금 부분에 ‘키움통장1’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나타나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서 소득이 발생되니까 대상에서 빠지더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복지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고, 왜 내가 빠졌느냐!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때까지는 유예가 되어져야 되는데 당장 소득이 발생되어서 가구당 몇 명 이상 됐을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아버리니까 오히려 이런 거 때문에 자립자활 도모가 되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안 가지려고 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 부분에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목적으로 해서 목돈마련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우리 도와 시․군에서 각각 50%씩 부담해서 10만원을 부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모금에서 민간에서 매칭해서 10만원 더 줍니다.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수급자의 가족 수라든지 소득 정도에 따라서 평균 25만원 정도 적립을 같이 해 주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돈 10만원만 저축하면 45만원짜리 통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왔는데 지금까지 참여한 세대는 1,123세대가 희망키움통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탈수급한 숫자가 247명으로 파악되어 있고요, 20% 정도가 탈수급을 했습니다.
중도해지한 사람이 189세대 계속 통장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가 687세대 됩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탈수급을 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서 국가에서 생계급여라든지 급여를 못 받는 것에 상당히 두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키움통장으로 해서 탈수급이 되면 특례조항이 2·3년 정도.
교육급여라든지 의료급여를, 탈수급이 됐지만 계속해서 지원해서 탈수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키움통장을 가지고 하고 있는 세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2·3년간 유예를 두게 되어 있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탈수급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성용 위원 189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 때문에,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자기 돈 10만원만 부담하면 45만원 정도 우리가 더 보태서 목돈을 마련하는데, 실제 이런 분들이 근로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중도에 탈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자기 본인부담금이 안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고 이것을 수급자가 마음대로 해지해서 돈을, 국가에서 준 돈까지 자기 몫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융권하고 특약으로 해서 해지가 되면 수급자가 부담한 돈 10만원은 수급자 몫으로 가고 모금회에서 준 돈은 모금회 구좌로 들어가고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 10만원은 각각 시․군과 도의 구좌에 바로 입금되는, 마음대로 해지해서 자기들이 돈을 그냥 가지고 갈 수 없는 제어장치를 저희들이 충분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금의 목표대로 잘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지금 성과가 20% 넘으니까, 추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엄마, 아버지, 딸이 있었는데 딸이 대학을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다녔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장애가 있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엄마도 뇌졸중 비슷하게 있는데, 이 애가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니까 그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병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월 2·30만원 가량 되는 것을 지원받았는데 소득이 150만원 정도 되니까 수급에서 탈락이 돼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장을 안 가지면 엄마·아버지 병원비를 국가에서 해 주는데 자기가 150만원 받아가지고 학자금 대출 받은 거 변제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자활기금에 세심하게 고려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겠지만 더 넓은 개념으로 나아가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애를 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니까 안 한다는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이 되면, 지금은 기초수급자 소득의 기준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은 57만7,000원이 최저생계비이고 4인 가족을 하면 155만원을 최저생계비로 해서 그 기준에 미달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여러 가지 급여를 일시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 10월이 되면 최저생계비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 주민소득을 도입해서, 주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줄을 세웁니다.
주민소득을 도입하는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주민소득이 384만원이 나옵니다.
주민소득 384만원에 대해서 생계급여는 3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생계급여를 받고, 주거급여는 43%에 못 미치는 사람,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에 못 미치는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생계급여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급여가 해당되면 교육급여를 받고, 지금은 한번 받으면 몇 가지의 급여가 되지만 내년 10월부터는 이게 선별적으로 1개 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2개 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자기의 소득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수혜대상자들한테 각 읍·면·동 단위에서도 공무원들께서 나가서 안내 해 주고 홍보 해 주고 그런 분들이 걱정을 덜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수동적으로 민원인이 하소연을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하든지 해서 접수가 됐을 때에만 그것을 찾아보고 안내해 주고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앞선 복지나 앞선 행정을 하려고 하면 먼저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그런 분들 요즘 전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분들도 안내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행정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기금 운용은 1991년 12월 31일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 기금운용이 되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김경숙 위원 기금운용 계획은 ’91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간 없이,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91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몇 년 동안 운용한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김경숙 위원 근거가 없죠,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말 조성액이 28억5,941만1,000원 이 정도라는 것만 나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9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져서 매년 2억원 내지, 2003년도 6억원,
○김경숙 위원 매년 하는데 올해는 9,700만원이라는 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수입이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매년 2억원이라면 1억원이 모자라는데 그 1억원은 왜,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수입이,
○김경숙 위원 기금이자수입이라는 거죠, 2억원은?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지출은 1억400만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2억원은 기금 완성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이것은 이미 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전출할 그런 기금이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은 ’91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해서 매년 2억원씩 해서 언제 시점에서 끝나서 지금 현재 된 게 28억5,900만원되어 있다, 이런 설명이 좀 있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웠겠다는 것이고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기금 되어져 있는 수입이 9,700만원이라는 겁니다.
9,700만원에서 지출이 1억4,000만원이고, 그것을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김경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 고등학생 100명에 비해서 중학생이 20명이면 5분의1이고 매우 적고요.
특히 ‘특별 20, 일반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인데, 특별 20명은 무엇이고 일반 80명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특별 20명, 일반 80명으로 특별과 일반으로 구분했는데요.
일반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바른 학생, 시․군 추천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경숙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수급자 자녀 중에서.
○김경숙 위원 학업성적과는 무관하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바른 학생 중에서 시․군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도가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이라고 하는 것은 학내에서 실기입상자 그러니까 논술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실기에서 입상한 사람을 특별장학생으로 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일반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일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단정한 사람 중에서 시․군에서 추천하면 도가,
○김경숙 위원 고등학생 100명 중에서,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9,700만원인데 1억4,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 기금이 자본금을 잠식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겠냐, 이율이 낮다 보면.
이런 것에 대한 적정한 대책은 따로 세우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사실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 지출한 돈이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자수입 가지고 집행이 다 됐는데 2010년 이후로는 기금관리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율이 2.3%대더라고요.
그 전에는 5% 정도 됐는데, 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매년 이렇게 상쇄되어져 가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고등학교 학생 100명 정도해서 1년에 80만원 정도 지급하는데 고등학교까지는 다른 예산으로, 교육급여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급여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이 부분을 검토해서 이 부분을 숫자를 좀 낮추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환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검토되어져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고등학생들에 비해서 중학생 숫자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남도내에 고등학교 수보다 중학교 수가 적다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숫자가 5분의1이 차이난다는 것은 형평성 부분도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지원하겠다, 고등학생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셔서 중학생 지원 수를 조금 늘리시든지 하셔서 어쨌든 기금이 자본금을 잠식하지 않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학생은 20명 되고 고등학생 수가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학생은 학비가 무상이고 고등학생은 학비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저는 기금운용에 대한 자본잠식 이 부분에 대해서 묘를 살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재해구호기금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민 응급구호비가 2011년도에 2억7,000만원입니까, 지출된 게 맞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몇 페이지입니까?
○강성훈 위원 저는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13페이지.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2013년 경우에는 5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2억원 정도는 소상공인 피해가 혹시 발생할까 싶어서 시․군에 돈을 내려 보냈습니다.
최근에 태풍피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반환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태풍피해가 없어서 집행된 게, 간혹 집중적으로 국지성으로 침수가 있으면 지원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계속 이재민 응급구호비로 2011년도에 2억7,000만원이 나갔고, 2012년도에는 4억1,30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도 태풍이 왔지 않습니까, 여름에.
뉴스를 통해서 경남에 사망자도 생기고 피해자가 있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피해가 없어서 10원도 집행이 안 됐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지난번에 하동에서 소상공인들 점포가 일부 침수되어서 신청이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그 피해가 아주 경미하고 50만원, 몇 십 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을 지원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도내에 지금 재해를 입었다는 그런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 말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재해피해가 약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재해에 대해서 구호기금을 지원할 만큼 정도의 피해는 아니었다 이렇게,
○강성훈 위원 지원기준은 뭡니까?
분명히 하우스도 날아가고 여러 가지 피해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기준이 뭡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태풍이 와서 하우스가 날아가는 것은 재해구호기금으로 쓸 용도가 아닙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주택침수라든지 반파 이상 이재민이 발생했다든지,
○강성훈 위원 주택.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이재민이 발생해서 긴급으로 우리가 구호물품을 제공한다든지 담요를 제공한다든지 집이 반파되어서 숙소가 없을 때 다른 숙소를, 거소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어떤 재해구호기금의 용도이고 태풍이 와서,
○강성훈 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이 1건도 없었다, 이 말입니까, 지금?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작년에는 그 정도는 없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과장님!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물론 조금 있기는 있었는데 자기들 신청 올라온 것이 거의 몇십만원 정도 피해를 봤다고 해서,
○강성훈 위원 그러면 그 신청기준이, 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소상공인이 점포가 침수되었을 때는 100만원 정도 이상, 이렇게 전파라든지 반파라든지 침수가 많이 되어서 이럴 때는 100만원 정도 기준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책임질 수 있다, 이 말이죠?
10원도 지출이 안 됐습니다.
책임질 수 있다, 이 말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작년에는 일단 예산은 한 5억원 정도 편성했는데 시·군의 소상공인 예산으로 한 2억원 정도를 배분을 해 드렸는데 뭐 특별하게 집행된 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추후에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자활기금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기금사업개요에 보니까 자활공동체 등 융자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전세점포임대 지원해서 2건, 2억1,000만원을 2014년도에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2014년도 기금사업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내년도 3개소에 700만원이 상환되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7,000만원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아, 7,000만원이 상환되기 때문에 3개소 2,100만원 정도를 융자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숙 위원 2억1,000만원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아, 2억1,000만원.
○김경숙 위원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도도 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이 자활기금은 계속,
○김경숙 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2001년도 이후부터?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전부터 계속 해 왔는데,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2008년, 2010년, 2011년, 지금 4개 사업단에 지금 융자가 되어 있는 돈이 1억8,000만원이 지금 융자가 되어져 있고, 500만원은 지금 상환기간이 도래되어서 금년에 회수할 돈이고, 1억3,000만원은 아직까지 융자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1억3,000만원은 그냥 또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5,000만원만 회수하고 1,300만원은 미회수 자금으로 남는 돈입니다.
남는 돈이고, 2013년도에는 별도로 융자금을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자활공동체 융자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선정을 할 적에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
○김경숙 위원 임의로 A지역에 하나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점포임대나 전세나 이렇게 지원받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요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해 주겠죠, 7,000만원 정도 되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시·군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도에서 판단을 해서 지원하고, 또 지원하는 숫자가, 신청하는 숫자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욕이 있고 시·군을 통해 올라오면 거의 대다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건수가 적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이것은 그러면 도에서 결정하니까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 또 이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우리 도의 과장님이나 담당자 이런 분들이 결정하시는 부분이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김경숙 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 오셨고, 내년도만 지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쭉 할 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최근 5년 동안 지원했던 지역, 금액,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질의 없으십니까?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식품진흥기금 보니까 시설개선 융자사업 해서 계속 많은 비중이 지금 지출되거든요.
융자금액이 한 50%는 되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융자금이 50%,
○강성훈 위원 아니, 융자금이 아니고 예산액의...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게 융자를 해 주는데 조건이 은행보다 저렴합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많이 저렴하지요.
○강성훈 위원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2%입니다, 저희들은.
○강성훈 위원 1%.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2%.
○강성훈 위원 2%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강성훈 위원 시중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시중금리는 6% 이상 되지요.
○강성훈 위원 그래서 여기를 많이 이용을 하신다는 거네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의견이 나와 있는데 융자지원 사업보다는 식품진흥발전을 위한 것들로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다양한 방책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이 부분 식품진흥산업을 위해서 쓰도록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식품의약과에서 관련 업소에서 돈을 징수하기 때문에 관련 업소에 돈을 줘야지 타 용도로 쓰기는 사실 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림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농산물유통과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같은 식품산업이라도.
또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관련 업소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강성훈 위원 제 말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이나 영양관리나 식품산업이나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강성훈 위원 교육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 비중을 조금 더 하자는 취지이고, 지금 융자사업 외에 고유 목적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다,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제일 큰 효과라는 것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 제일 큰 효과이고,
○강성훈 위원 아니, 융자사업 외에,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그 외에는 특별하게,
○강성훈 위원 고유사업을 지금 교육 홍보사업하고 계시고,
원스푸드사업 이것은 뭔지 모르겠네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음식문화개선 지원 사업도 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효과라는 것은 당장에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자율포장대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든지 이것을 크게 저희들은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자율포장대 이게 지금 어디 사업에 들어갑니까?
여기서 예산이 집행됩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강성훈 위원 남은 음식 자율포장대 사업이.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강성훈 위원 원스푸드 사업은 뭡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장용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포장용기를.
○강성훈 위원 포장용기를 지원해 준다.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사업비를 전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1억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쉽게 말해서 음식점에 가면 우리가 충분하게, 포장용기에 싸서 집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대로 음식을 남겨놓으니까 그냥 음식쓰레기로 바로 버려지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지원 사업 이것은 뭡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음식문화개선 사업은 경상남도음식업지회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요사업은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당 정책을 위한 홍보사업이라든지 향토음식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음식업지회에서.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자료 제공, 지원, 앞치마를 사준다든지 행주를 사준다든지 도마라든지 위생용기를 사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을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과장님, 그 관련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하고 계신 것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강성훈 위원 저희들도 식당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모임도 많고 약속도 많고 하니까 가는데, 남은 음식 자율포장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보급은 했는데, 창원시만 해도 140개소가 넘을 테고, 18개 시·군에 굉장히 많은 식당에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보면 자율포장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보이지가 않아요.
과연 이것을 지원은 했는데 실태가,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점검해 보셨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실태조사 다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다 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다 했습니다.
창원에는 지금 현재 올해까지 80개가 설치되었고요.
시·군별로 매년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한 5만개 되는 업소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식당에 오시는 손님들이 “아, 이런 시설이 있구나, 설치가 되어 있구나”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을 나가는 입구라든지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 놓고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갈 수 있습니다.
포장됩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한다, 도가 지원해서 한다, 이런 안내문구조차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도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창원시 관내에 지금 설치된 업소에 위원님 한번 모시고 가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창원에 있는 업소를 별로 못 봤는데 창원 전체 업소가 한 3,000개 되거든요.
그런데 한 80개 지금 설치해 놓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가도,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들고 갑니다.
가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안내문구 조차 하나도 없어요.
도민들이 식당을 이용하면 남은 음식을 싸온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요.
왜냐하면, 남은 음식 가져가는 게 시선들이 그렇잖아요.
왜 저걸 싸가느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좋게 보지는 않잖아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구태여 그것을 저희들이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니고,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하면 싸주는 것이지,
○강성훈 위원 아니요, 이게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식전환이 필요한데, 음식을 싸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 사회의 올바른 식품 먹거리 문화에서 하나의 일부분이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개선 문구도 들어가고 이것을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데 보통 가게에 가보면 모범음식점이다, 그런 간판 정도만 있지 이런 것을 한다는 게 없어요.
우리 동네에도 이게 있습니다, 도가 지원을 해 줘서.
가보면 그게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고 있다, 설치되어 있다, 활용하세요, 이런 게 없다니까요.
과장님께서 잘 하고 있는 데를 한번 찾으셔서,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게 한번, 견학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강성훈 위원 제가 다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보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바로 쓰이고 우리 먹거리문화에 대한 것들 인식을, 정말 해서는 주위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진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저도 실제 창원에 일일이 다 다녀보지는 못 했고, 분명히 저희들이 원스푸드 자체는 설치를 하고, 그 내용을 홍보 문구를 붙여 놓았거든요.
남은 음식은 싸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용기까지 저희들이 다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하셔서 그것을 한번 주십시오.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홍보를 좀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저도 강성훈 위원님 질의와 연동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내용, 기금으로 운용되는 각 단위사업의 적정성을 저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 사업이 과연 우리 경남도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더군다나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식품위생 관련 영업자의 위생 관련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0억원, 이 부분은 융자를 해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시스템으로 융자를 하겠지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해서 다시 재환수를, 이 재화가 다시 기금의 어떤 재화에서 다시 환수되는 금액이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김경숙 위원 그럼 채워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막연한, 이것은 다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 가령 2013년도말 조성액 수입에서, 32억원 수입입니다.
수입에서 20억원이 지출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어느 시기가 도래하면 채워지기 때문에 막연히 없어지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12억원에 가까운 돈은 다시 환수할 수 없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과연 이게 우리 경남도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게 강성훈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같은 맥락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광범위하게 식품기금을 활용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12억원은 사실상 없어지는 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안 쓰면 전혀 돈을 쓸 데가 없고,
○김경숙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쓰되 정말 이런 사업들이, 가령 저는 반대적인 입장의 사업을 하나 말씀드리면 음식문화개선 및 원스푸드 사업 지원 등 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게 음식 남기지 않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김경숙 위원 어차피 일회용 용기를 쓸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재활용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김경숙 위원 재활용 되는 것으로 사용하신다.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그 용기를 우리 도에서, 시·군에는 얼마 안 되니까 제작을 하면 단가가 비싸게 치이니까 도에서 일괄 제작해서 시·군에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시·군 배부하면 그 시·군의 모든 업소에 다 가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일부 업소, 모범업소라든지 지정업소라든지,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설치를 해 놓고,
○김경숙 위원 할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 기금 총 조성 규모에서 보니까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있습니다.
5,900만원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김경숙 위원 이 5,900만원은 왜 미회수가 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이 부분은,
○김경숙 위원 미회수 내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융자를 받은 업소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그 안에, 사실은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업소, 부도가 나서 행불이 됐다든지 찾을 수가 없다든지 또 찾아도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한 5,000만원 정도,
○김경숙 위원 과장님, 가령 20억원을 가지고 위생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를 해 줄 적에 이런 음식업체들에 대해서 음식업을 하고 계시는 이런 업주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정상태를 검토하고 나중에 이 업소가 운영상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만한 지원을 했을 때 환수가 가능할 것이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검토하고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당연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그 지원했던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지!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융자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농협지역본부하고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경상남도, 농협에서 그러면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돈 5,000만원이 불용으로 잡혀있지만 실제로 그 돈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협에서 도로 돈을, 쉽게 말해서 돈을 떼이더라도 농협 자기들이 우리 진흥기금을 100%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농협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이지 우리 도의 식품진흥기금이 멸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미회수 채권이 되어 있어서,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그게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올해 폐업하고 도주했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적을 해서, 신원조회도 하고 계속 추적을 하면 통상적으로 한 1년 정도, 우리 불용처리 기간이 3년 아닙니까, 5년입니다, 지금은.
5년인데, 5년 안에 그것을 회수를 못 하면 농협에서 자동적으로 돈이 우리 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업무자체를 농협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미회수 채권에 대한 부담은 우리 경남도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혀 손실이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갈 길이 멉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1시 40분)
○위원장 임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복지보건국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충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8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4,028억5,900만원으로 전년도 1조2,133억9,000만원보다 1,894억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으로 복지노인정책과는 1조2,434억2,300만원으로 전년도 1조781억3,500만원보다 1,652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88억3,800만원이 증액된 373억7,200만원으로 이중 주요수입으로는,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시·군 부담금 348억7,70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0억5,000만원입니다.
아래 부분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억8,300만원이 증액된 256억4,800만원으로 주요수입은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 215억3,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667억9,600만원이 증액된 1조1,243억5,1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의 경우에 전년도 대비해서 1,693억5,700만원이 증액된 1조1,210억5,000만원이며, 108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84억8,600만원, 생계급여 1,747억5,400만원, 자활사업 209억8,500만원, 기초노령연금 4,268억3,3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171억5,600만원, 의료급여 사업비 3,651억4,900만원 등입니다.
1082페이지, 기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20억6,000만원이 감액된 33억1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105억3,000만원이 감액된 560억5,1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특별회계 도비부담 전입금 559억5,900만원입니다.
보건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388억200만원으로 전년도 353억8,704만원보다 34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4억1,400만원이 증액된 387억9,5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의 경우전년도보다 16억300만원이 증액된 119억1,000만원이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63억6,60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15억1,000만원, 마산의료원 신축 20억원 등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전년도보다 18억1,000만원이 증액된 268억8,500만원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83억1,1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73억1,6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0억4,100만원 등입니다.
식품의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는 82억8,300만원으로 전년도 110억8,100만원보다 27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50억원이 감액된 25억4,800만원으로 주요 수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23억7,300만원 등입니다.
기금은 전년도보다 22억3,800만원이 증액된 54억2,200만원이며, 주요 수입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17억6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32억9,000만원 등입니다.
장애인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1,123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887억8,500만원보다 235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25억9,500만원이 감액된 174억1,500만원으로, 그리고 주요 수입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64억6,800만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61억6,000만원이 증액된 939억3,500만원으로, 주요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대비 244억3,800만원이 증액된 921억1,900만원이며,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5억2,7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95억2,600만원, 장애인연금 379억100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사업 31억4,000만원, 그리고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42억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08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보건국 전체예산은 1조6,587억2,200만원으로 전년도 1조4,251억9,800만원보다 2,335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으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종환 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0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세출예산은 1조3,944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95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가가 1조1,321억400만원으로 81.2%, 기금이 33억100만원으로 0.2%, 분권교부세가 256억4,800만원으로 1.8%, 도비가 2,333억8,600만원으로 1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합지원정책 사업에 총 324억3,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5억9,900만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에 27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6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경남보훈회관 신축에 복권기금 28억9,500만원 등 2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06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7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2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예산지원 공시 프로그램 개발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한 후속조치로써 원폭피해자 복지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에 총 17억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거창․산청․함양사건희생자 합동묘역 관리에 6억2,5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5의거 기념식에서부터 1096페이지 무공수훈자회 안보단합대회까지 사회복지보조 사업으로써 27개 행사 보조에 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6페이지 시·군 보훈사업 지원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6,300만원은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총 7,624억9,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0억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교육급여 65억6,100만원, 생계급여 1,949억9,400만원, 주거급여 558억8,500만원, 해산장제급여 18억8,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예산에 3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9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에 350억5,200만원은 전년도 대비 9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성과중심자활사업 11억1,800만원, 자활지원사업 264억7,300만원, 자활장려금 1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사업으로 20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에 1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으로 총 4,559억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급여비 등 지원 4,485억3,200만원, 의료급여 심사․위탁수수료 지급 14억400만원, 110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59억6,500만원, 의료급여사례관리 지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 사업 총 5,344억3,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683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4,481억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54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계층자립지원을 위하여 1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단체등 지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7,200만원, 사회복지보조로 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168억400만원은 전년도 대비 137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 시·군 지원을 위하여 269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에 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기반구축 사업에 총 391억4,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4억4,000만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수당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247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에 44억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8,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설치에 22억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비 부담금 559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부담분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67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근현 보건행정과장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보건행정과장 권근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10억9,419만원으로 전년도 593억9,279만원보다 4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 지원에 183억6,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가결핵예방사업에 11억1,679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25억6,692만원,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대응훈련에 1,037만원,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에 2억4,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5페이지입니다.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 지원에 1억1,700만원과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등 한센환자 관리에 19억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7페이지입니다.
도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155억7,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에 3억3,433만원,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에 4억원, 금연 등 13개 사업을 포괄 운영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에 109억7,5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1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위한 건강검진 지원에 3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411억8,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건립 BTL 정부지급금 지원에 3억750만원, 1120페이지입니다.
365안심 병동사업에 40억3,200만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산의료원 신축, 마산의료원 정보화 지원 등 지역거점병원 신축 등 현대화에 64억8,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진주의료원 차입금 상환에 267억8,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1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에 119억6,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구강건강관리에 13억6,687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원에 3억269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4억1,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3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에 2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4페이지입니다.
만성신부전, 근육병 등 134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0억6,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 관리에 31억2,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18억8,020만원, 1125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3,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에도 1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지역보건기관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원에 80억7,088만원, 의료취약지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병원선 운영 지원에 6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27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강화를 위하여 9개 시·군에 18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7,193만원, 다음 페이지 기본경비 6,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범 식품의약과장 예산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83억1,600만원보다 99억400만원이 감액된 84억1,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안전관리 자체사업으로 마산 아구찜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음식 보존 아구데이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고, 위생관리에 도지사배 미용기술 경기대회 지원 등을 위해서 4,200만원,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2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112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국비 7,900만원과 도비 4,700만원 총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30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국비 23억7,300만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감시원 활동비에 8,800만원, 1131페이지, 식의약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의약관리 업무 추진항목으로 산청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유지관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2페이지, 의료관리사업에 국고보조 및 중앙기금 5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2억1,3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에 17억600만원, 113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에 1억6,300만원, 재난의료지원에 1억9,400만원, 1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32억9,000만원,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의약과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47억7,500만원으로써 전년도 1,226억3,400만원보다 26.2% 증가된 321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국비는 922억800만원으로써 59.6%를 차지하고 있고, 분권교부세는 174억1,500만원으로써 11.3%, 도비는 433억3,600만원으로써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장애인 사회참여 및 생활편의 확대 사업에 3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중간부분에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에 3,500만원,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써 농어촌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3억2,700만원, 국비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을 위하여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에 1억원, 신장장애인 투석비 7,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진주고려병원에 개설 중인 중증장애인 전용치과 운영에 1억5,500만원, 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 18개소 운영과 합천군 1개소 설치에 따른 6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9개 단체 운영비 지원에 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행사지원에 중증장애인 명산 관광 등 6개 사업에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8페이지 상단부분에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사업으로 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에 1,550만원, 장애인 합동결혼식에 1,7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우신문 보급에 2,700만원, 장애인 인식개선 공익광고 제작방영에 1,800만원, 장애인차별 상담 네트워크 사업에 1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사업으로 교통장애인지원센터 등 15개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운영비 1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 시․군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운영비로 8,800만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에 경남도내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총 2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도립 경상남도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15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0페이지입니다.
13개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하여 7억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신규사업으로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태양광설비 설치사업으로 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과 다음 페이지 상단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지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을 위하여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3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비 1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화통역센터 경남지역본부 운영비 1억6,0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자립홈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5,000만원, 시․군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3개소에 2억8,800만원, 도 자체사업 8개소에 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33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에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 사업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에 대비해서 장애인보조기구 광역센터 설치운영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소득안정 지원을 위하여 총 55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6억1,400만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에 4,500만원, 장애인연금에 460억2,300만원, 도비 장애수당 지원에 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39억4,000만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에 3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 일자리 확충 사업으로 총 5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4,700만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에 7,700만원,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운영지원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1억4,80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2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과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장애인 채용박람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일자리 행사 등 지원사업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각장애인 안마수련원 운영지원을 위하여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창원시 의창구 임대시설에서 내서 도유지로 신축 이전하려는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18억1,600만원의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7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 1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일자리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8페이지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에 4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6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중중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2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에 23억300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전자바우처 운영관리비 3,000만원, 중증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을 위해 3억1,2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에 10억4,700만원, 언어발달지원에 1억4,600만원, 중간부분 발달재활서비스에 5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도 및 시․군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에 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에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0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성년 후견인지원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업무지원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 인건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입니다.
어제와 같이 간략 간략하게 금액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759##(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이번에 사회복지분야특정감사를 해서 부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사회복지시설이 있었습니다.
몇 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현황 중에 지금 복지보건국에서 시설보강비나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 복지시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얼마가 지원되며 그 분야 목이 뭔지 궁금합니다.
2시 안에 주십시오.
○위원장 임경숙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시․군별 원폭피해 대상자 현황 1세대에서부터 3세대까지 현황을 주시고, 전 시·도 및 전 시․군 결핵환자 인원 및 신규 발생 수, 최근 3년 자료요청 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환 복지노인정책과장.
질의는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제출됐나요?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성용 위원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이번 회기 중에 독거노인공동거주제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성용 위원 어제 날짜로 보니까 도에서 도내 318곳에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예산서에 예산수반 되었어야 되는데 빠진 거 같습니다.
지사님 의지도 있는 거 같은데.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지사님도 확대 시행하라는 지시말씀도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빠진 이유가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다 편성하고 난 이후에 실태조사를 하고 방침을 결정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일단 빠졌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내년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사업의 효과도 좋고 해서 이번에 위원회에 증액 요구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도정질문도 했고,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무적인 현상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비목신설을 하든지 아니면 증액을 해서라도 가능하다면 내년 추경 때 한다든지,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은 농림부도 국정과제로 채택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같이 발맞추어서 조기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해 보겠지만 적극 저도 최선을 다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거기에 맞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하고 이런 좋은 사업은 빨리 시행해서 더, 우리 경남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는, 의령에 2007년부터 해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고독사라든지 이런 게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범적인 사례도 있으니까 도에서 벤치마킹해서 각 시․군에, 나중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도에서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일 계수조정 이전까지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좋은 자료가 있으시다면 이야기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조서 14페이지, 원자폭탄 피해자 복지프로그램 지원해서 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노래·사진·풍물·웃음치료·미술치료·평화나들이 등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라든지 대상 인원 이런 게 지금 파악이 되셨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이 사업은 지난번에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졌고 또 경발연을 통해서 원폭피해자들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세대는 600명 정도가 경남에 거주하고 있고 그중에 60%가 합천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풍물이라든지 나들이 이런 복지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돕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합천군에는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잠깐만요.
합천군에는 1세대가 39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1세대는 거의 80세 이상입니다.
1945년에 원자폭탄이 투하됐기 때문에, 적어도 ’46년생 이전 사람들이 1세대가 되어서 거의 70세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70세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 이분들이 면 단위로 흩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면 별로 흩어져 있는데 그쪽에 별도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복지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사무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만한 공간이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은 됩니다.
○강성훈 위원 가보셨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성훈 위원 가보지도 않았는데 규모가 되는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사무실 규모는 별도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풍물을 배운다든지 노래를 배운다든지 사업내용을 보면 모여서 집단으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동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계획하에 이런 예산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더 검토를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구체적인 사항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만, 2,500만원이면 큰 금액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도비 1,500만원이고 합천군에서 1,000만원해서,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2,500만원이잖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장소는 합천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공간이 수용은 다 될 수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 사항 잘 모르시고 답변하셨잖아요?
사무실에서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장소는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했는데 합천복지회관 등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충분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훈 위원 이분들이 복지관에 모여서 별도의, 그분들만 대상으로 하신다 하는데, 이 프로그램도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보면 이 사업들을, 노래라든지 풍물이라든지 이 사업들을 거의 마을마다 다 하고 있거든요.
합천군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마을도서관이나 어디 하는 데가 있겠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원폭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해소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볼 수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강사 자질이라든지 그분들이 원폭피해자에 대한 이해도나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프로그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합천에 원폭피해자가 60% 거주하기 때문에 우선 합천군에 먼저 이렇게 실시하고 노래라든지 사진·풍물·웃음·미술치료 등 평화나들이 같은 이런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강성훈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제 생각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타당성은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합천군이 하는 그 효과를 보고 군에서 하기 힘들다 하면 도비를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 주로 강사료 아니겠습니까?
공간은 거기에서 주겠지요.
임대료를 받지는 않을 테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원폭피해자 1세대들이 이런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달라는 희망사항도 있었고, 경발연에서 실태를 파악하니까 이런 것이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고 제시가 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강성훈 위원 책자를 저도 받아보고, 위원회에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욕구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주로 행사성 위주의 사업이라서, 심리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한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이 사업 자체는 행사성 사업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강성훈 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대부분 행사성 사업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 냈습니다, 보셨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봤습니다.
○강성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 한 번 더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님.
○변현성 위원 현장에 나가서 보면 형편이 아주 딱한데 실제로 객관적인 조건 그러니까 서류상의 객관적인 조건이 맞지 않아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한다거나 또는 국가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예를 들면 재산이나 부양가족이 있느냐 하는 것도 기초생활보장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데, 주민등록표상에는 아들이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들이 찾지도 않고 거의 행방불명되어 있어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아들이 1명 있는데 특별하게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 다른 사람 차인데 어쩌다가 자기 소유로, 그러니까 화물차 하나를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받지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되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시장·군수가 특별하게, 이런 경우에는 시․군에서 특별하게 인정하면 시․군의 기초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책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소득이 초과됐다든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부양을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시․군의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별도로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자율성을 둬서 유연성 있게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긴급복지 지원이나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령 이런 부분에 흔히 적용되는 것이 긴급복지 같은 것으로써,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긴급복지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긴급복지는 주세대원이 갑자기 사망한다든지 행불이라든지 가출되어서 상당히 위기에 빠진 이런 과정이 있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것이고, 임시주거를 제공한다든지 주거비를 얼마 지원한다든지 생계를 최대한 12개월 지원한다든지 의료비를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한다든지 이게 그런 유형에 들어가고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 부양을 못 받으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수급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변현성 위원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유연성 있게 결정하기만 하면 서류상의 객관적인 조건이 미흡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이 도내에 몇 분이나 계신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인원은...
○변현성 위원 아니면 파악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사회안전망 사회복지망 그물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느냐고요?
그물에 걸려서 그 그물에서 구제나 아니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편을 보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느냐?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는 부분 수가 파악이 되고, 시․군에서는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으로 파악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희들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변현성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데이터상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복지사각 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변현성 위원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일제조사를 통해서,
○변현성 위원 일제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6개월에 한 번씩 조사합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결국은 동장님·이장님 그리고 각 마을의 대표자분들 그리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 주는, 어떻게 보면 신고겠지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 있으니까 읍사무소나 아니면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신고가 중요하겠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런 신고도 중요하고 실제 시․군에 가면 통합관리사례사라고 해서 민간인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그런 사람들이 직접 찾아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이렇게 해서 올해의 경우 지금까지 해서 특별한 혜택, 그러니까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유연성 있게 적용되어서 실제로 데이터상에는 누락이 되는데 혜택을 받게 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지금은 시․군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변현성 위원 아무래도 도청에서는 직접적인 현장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역시 시․군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시․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현성 위원 시․군 자체, 시장·군수의 의지하고 굉장히 관련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분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서 구제해야 되겠다 하면 구제가 많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살다보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제대로 지원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 법대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법대로만 적용하다 보면 여전히 누락되는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겠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단순히 수급자로 책정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에 매달려야 되고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되고 만일 부양의무자가 있다 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자로 지정을 받습니다.
물론 부양의무자가 있다 해도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정하는데 그것을 놔두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이라든지 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것은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우리 지역의 사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이 확장되어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창지역만 놓고 보면 전체 인구가 약 6만5,000명쯤 됩니다.
그런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만 1만5,000명 정도가 돼요.
1만5,000명 중에서 대개 이렇게 되는 분들은 아동이나 청소년보다는 노인분들에서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1만5,000명 중에서 한 500가구 그러니까 500호쯤 그분들이 사실은 객관적인 조건을, 형편은 더 딱해요.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분들보다 형편은 더 딱한데도 불구하고 데이터상으로 더 괜찮은 거죠.
500분 정도가 누락이 되더라고요.
거창이 특별한 지역은 아니니까 그와 인근한 군 지역은 마찬가지일 것이고 시 단위 지역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1만5,000명 중에서 500명 누락이면 굉장히 큰 누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각 18개 시․군에서 자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앞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변현성 위원 예,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조사 같은 것도 그냥 올라오는, 이것은 지금 데이터 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이니까 데이터를 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현장을 가보자 그러면 또 안 그래도 사회복지사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좀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 역으로 형편이 괜찮아요.
객관적으로 주변에서 보면 형편이 너무 너무 괜찮은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을 조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장을, 옆에서 보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보장을 받나?” 라고 생각하는데 보장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간혹 그런 분들이 나올 수가...
○변현성 위원 언론에서도 가끔씩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보도되는 수치를 보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골라내고 있습니까?
사실은 보장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주변에서 보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면 아예 그것은 수급대상에서,
○변현성 위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는 한데 좋은 차가 내 명의가 아니면 알 수가 없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다른 명의, 그런 것도 추적을 해서,
○변현성 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추려낼 수, 지금 어떻게 추려내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소득이 각, 정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여러 곳에 소득이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행복e음을 통해서 매년 상․하반기에 확인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변현성 위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타워팰리스에 계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기초노령연금이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타워팰리스에 사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위원님, 기초노령연금은,
○변현성 위원 아니, 지금 경우 말고, 예전에.
그러니까 전 국민으로 확산되지 않았을 경우에.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기초연금 수급자는 본인의 소득금액과도 상관이 있어야 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되고, 이런 요건을 다 충족해야 지정이 가능한데 기초노령연금은 오직 그 어르신의 소득,
○변현성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그것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수급자를 지정해서 하는데 규율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 지금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건은 미흡하지만 형편이 보니까 진짜 딱하다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한다고 그러셨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변현성 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서류상으로는 완벽한데 진짜 이 사람은 부정수급자인 것 같다고 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누락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사례관리라든지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누락이 가능합니다.
○변현성 위원 가능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변현성 위원 그렇게 된 사례가 있습니까, 경남에?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소득조사를 아주 철저히 해서 소득을 다른 분에게 전환을 한다든지,
○변현성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된 사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남에.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 수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수치가 아니라 그런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초수급자이신데 출입국관리 기록을 어떻게, 저희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 조회가 되어서 자녀들하고 해외를 다녀온 기록이 있어서 그분이 기초수급에서 빠진 사례를 제가 들었거든요.
○변현성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누락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런 경우들은 위원님께서도 지금 문제로 지적하고 계시지만 행복e음이라든지 사회복지통합망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고 하듯이 지금 사실적으로 그렇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주변의 제보라든지 그런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저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확인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배제를 시키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변현성 위원 누락시키기가,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보다 누락시키는 것이 더 어렵네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 부분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과제이기도 할 것인데.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저도 위원님 지적을 들으면서 계속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음... 기본적으로는 저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입국관리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방정부에서 조회한다고 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개인 기록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행복e음망 같이 그런 좀더 정밀한 시스템이 계속 보완이 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는 좀 허술한 답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초연금이라든지 요새 어린이집 보조금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국가 자금이 눈 먼 돈이라는 그런 인식들도 바뀌어 나가는 국민의식이라든지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모방해서 내가 따라하기보다는 동사무소라든지 알려주고 하는, 제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정부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듣고자 한다든지, 아니면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되면 사업계획 보고가 있을 수 있겠지요?
사업계획 보고가 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대략적인 아우트라인과 한두 개 정도의 아이디어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우리가 국가 지원의 복지라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100%가 다 잘 될 수는 없죠.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받는 분들도 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99%가 잘 되고 있는데 1%의 진짜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못 받는다, 이렇게 되면 그 1% 때문에 99%가 허물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99%가 잘 돌아가는데 1%의 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나라 복지 이거 엉터리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확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99% 대단히 중요하지만 1%에 대한 관리를 좀더 착실하게 연구해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변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과장님, 사업별조서 7페이지 보면 경남보훈회관 신축, 올해는 안 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올해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올해 예산은 전혀 없었네, 2013년도에는, 그죠?
착공은 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니, 착공이 들어가서,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다가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금년에는, 예산이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해서,
○성계관 위원 그건 그렇고,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복권기금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복권기금은 중앙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중앙에서 지금 다 내려왔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28억9,500만원 내려오면 다 내려오는 겁니다.
○성계관 위원 그럼 도비 15억원만 되면 올해,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도비 1,500만원입니다.
○성계관 위원 1,500만원입니까?
아, 1,500만원 되면 내년에 완공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내년 4월, 5월경에 준공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신축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 건축이 되어가는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아침에 출․퇴근 할 때 제가 자주 옆으로 가면서 보는데,
○성계관 위원 일부러 업무상 가지는 않고 출․퇴근 할 때 그냥 한번 훑어보고 오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출․퇴근하는 길목에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도청 바로 앞에 선거관리위원회 맞은 편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층까지는 거의 철골이 올라왔고, 콘크리트 바닥에 다 타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어떻든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감독을 잘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봤고, 그다음에 변현성 위원님 질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우리 양산에는 타워팰리스가 없습니다.
거창은 타워팰리스가 있는 모양이던데...
우리 예산서 1102페이지 보면 기초노령연금,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성계관 위원 작년 예산이 2,827억원이다,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성계관 위원 그런데 증액이 1,650,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1,654억원 정도.
○성계관 위원 그렇지, 그리 됐다고 보고, 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나 증액된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
○성계관 위원 일단 많이 됐다고 보고, 그죠?
많이 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예산을, 돈을 지급을 더 해서 증액된 겁니까, 인원 숫자를 더 늘려서 증액된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은 홀로 사는 어르신의 소득이 83만원 이하일 경우에.
○성계관 위원 83만원.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83만원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그것도 공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거에 제공되는 집이 있으면 5,800만원 공제를 하고, 중소도시는 6,800만원, 대도시는 1억800만원 공제를 하고, 기준시가에서.
그렇게 해서 1년에 재산소득을 환산할 때 5%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나누기 12를 하면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또 일정한 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45만원까지 공제를 하기 때문에 83만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제 소득은 훨씬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소득을 한 달에 83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9만6,800원의 다섯 등급으로 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 7월부터는 2만원에서 4만원, 6만원, 8만원, 이렇게 해서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준다고 했는데 최소 10만원을 보장하겠다,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이 주요 핵심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소득금액을 가지고 83만원의 기준을 잡았지만 앞으로는 하위소득 70%까지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위소득 70%를 소득으로 환산하니까 한 83만원 정도 된다.
○성계관 위원 그런데 그렇게 환산하는 것을 누가 그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시·군에서 뽑는데 그것을 공시지가로 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해 낼 수가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만큼 증액이 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기초노령연금은 몇 세부터 지급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합니다.
○성계관 위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 현재 증액된 부분만큼 인원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인원 숫자는 늘어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고 낮은 등급이 2만원 받는 사람이 최소 10만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성계관 위원 일률적으로 10만원이 아니고 그것도 등급,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최소 10만원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계관 위원 최소 10만원이고 최고는 얼마까지 줍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최고는 20만원까지 보장해 줍니다.
○성계관 위원 최고는 20만원까지.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러니까 현재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9만6,800원 받던 사람들이 최소 이렇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도는 최고 위의 등급을 한 98% 타고 있거든요.
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순수하게 도비만 180억원, 시·군비까지 합치면 1,000억원 정도 이상 기초연금 재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도비가 210억원인데요.
백몇십억원이 아니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게 약간, 기존의 단순한 그 올라가는 그것만 하면 되는데 매년 노인인구가 4.5% 정도 연금 받는 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반영하면 200억원 정도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게 정확하게 뽑아지나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장님!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가내시가 내려온 데 우리 도비 매칭을 해서 넣은 것이 기 때문에,
○성계관 위원 과장님, 이런 제안을 하면 어떨까요?
이것을 지금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주던 것을,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65세는 노인이라고 취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획기적인 행정으로 70세 이상으로 해서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그대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퇴직하는 세대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되면 퇴직을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65세 도달하려고 하면 아무런 연금을 못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70세 이상으로,
○성계관 위원 국민연금도 타잖아요, 국민연금.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국민연금도 나이, 기간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성계관 위원 국민연금도 타고, 과장님처럼 공직에서 퇴직하면 연금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공직에서 퇴직하는 사람은 기초노령연금을 못 탑니다.
○성계관 위원 아, 이것은 못 탑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기초노령연금은, 공직에서 퇴직한 사람은 기초노령연금을 못 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까 소득이 80만원 이상은,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83만원, 홀로 사는,
○성계관 위원 83만원 이상은 안 준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래서 70세부터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고령화되고 연세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퇴직의 기준연도로 잡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많이 해서 65세로 잡지 않았겠습니까?
○성계관 위원 아니지, 그것은 그 당시 통계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현재 새로 아이디어를 내면 고속승진도 되고, 할 수 있으면 잘 한번 해 보세요.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장 임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과장님, 109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임직원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사회복지관 임직원 워크숍 1,460만원.
○원경숙 위원 1090페이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제일 상단에 있는 사회복지관 임직원 워크숍.
○원경숙 위원 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관 이용시설 경남에 몇 개 정도가 있는지 아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사회복지관은 3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예, 그럼 전남에는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시․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경숙 위원 전남에는 16개 복지관입니다.
물론 여기 복지관은 경남도, 전남도 관에서 직영하는 곳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관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F점수를 받았어요, 평가에.
그러므로 인해서 아무리 다른 기타 위탁복지관들이 A점수를 받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평균점수를 C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직원 워크숍이 이번 11월에 경남 통영에서 열렸습니다.
정말 알차고 또한 복지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본 결과 알차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남이 제가 한번 챙겨봤습니다.
2,200만원 보조를 받습니다.
복지관 수는 16개 복지관이지만, 그러나 경남은 1,900만원 보조를 받습니다, 31개 복지관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9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올 예산이 전년도 예산 900만원에다가 올 예산이 1,460만원,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560만원 증액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지난번에 통영 도남동에서 할 때는 돈이 없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경에 별도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만, 풀 예산에서 예산담당관실의 협의를 받아서 돈 1,000만원 지원을 해서 행사 2개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은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요즘 경남의 재정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1,000만원이 다 반영되어졌어야 되는데 실제 좀 삭감이 되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런데 이 비교에 대해서는 560만원 증액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서 1,000만원을 그때 확보를 해서 부족한 점을 메웠습니다.
그런데 실은 제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영․호남워크숍 할 때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금액 1,460만원으로 2개의 워크숍을 가집니다.
영․호남워크숍, 경남사회복지관 임직원 워크숍, 이렇게 2개의 워크숍 행사를 가지는데 과장님, 이 1,460만원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또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1,460만원, 금년에 한 2,000만원 정도 돈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영․호남하고 사회복지관 임직원 두 가지의 워크숍을 하면 물론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우리 도의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다 반영이 못 되었는데 부족한 예산은 또 예산담당관실 풀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이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경숙 위원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올해 1,000만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신규 사업들을 보면서 참 의문점이 많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9페이지에 보면, 저도 잘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중심자활사업,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과중심자활사업.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성과중심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의 취업 장려를, 알선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민간 대행사를 한 사람, 주식회사 내일로라는 대행사를 선정해서 저소득층의 취업의 정도에 따라서, 또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탈 수급의 정도에 따라서 그 업체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원경숙 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남광역자활센터 그 역할이 뭡니까?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경남에 센터가 하나 개소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아니, 이것은 금년 5월 27일 개소되어서, 이것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원경숙 위원 작년에 이게 편성이,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창신대 내에,
○원경숙 위원 몰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금년 5월 27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개발이라든지 창업 지원을 한다든지 저소득층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참여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아, 그 역할이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원경숙 위원 그럼 이것은 관에서 하던 사업들을 결과적으로는 넘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시·군에 보면 다 시·군별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센터가 있는데, 중앙에서 도 단위 광역자활센터를 하나 만들어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도 내려오고 우리 도비도 일부 부담이 되어서 개소를 했는데요.
시·군 자활센터를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의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창업 알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창신대 내에 지금,
○원경숙 위원 창신대에 위탁되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창신대 내에 그 사무실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몰라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임직원 워크숍 이게 두 가지의 행사를 하는데, 1박을 다 합니다.
전남에서 경남에,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사회복지관 임직원 워크숍도 해마다 개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다음 추경에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님, 물론 2개의 워크숍을 하는데 금년에 한 2,000만원 들었는데 1,460만원 하면 돈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내의 워크숍도 많이 있는데 워크숍 자체가 예산 전액이 삭감되는 이런 워크숍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워낙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요.
○원경숙 위원 예, 공무원 워크숍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경남사회복지관 임직원 워크숍과 영․호남워크숍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남에는 16개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2,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있다고요.
우리 경남에는 올 예산이 너무 턱없이 1,460만원!
비교 분석이 되십니까?
자, 이만하고.
우리 과장님 아까 추경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부족한 부분을,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금년에는 추경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풀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힘도 많이 쓰시고 해서 1,000만원 확보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럼 내년에도 풀 예산에서 지원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
○위원장 임경숙 검토해 보겠다고 하십시오, 어서.
○원경숙 위원 검토가 아니라 저는 정확하게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임경숙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답변하시고, 빨리빨리,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될 문제이지, 제가 지금 이 예산을,
○위원장 임경숙 시간을 자꾸 끄시면 안 되지.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1,460만원이니 2,000만원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지 않고, 그때 가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예,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과장님, 너무 오래 서계시게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장사시설 설치에 관해서 우리 예산서 1107페이지고요.
사업조서는 79페이지입니다.
올해 예산이 35억6,3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보면 13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21억5,400만원이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성용 위원 이 장사시설 설치는 우리 정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시대적으로 장사문화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성용 위원 그런 측면에 각 지자체에서 시·군 단위에 화장장을 확충한다든지 화장시설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장려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걸 시·군한테만 맡겨서, 우리 도는 빠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을 받아서 넘겨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거든요.
건전한 우리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 대상지를 늘려야 하겠지만 도비 부담도 일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저도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가지고 장사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아해서 어제 실무자한테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여쭈어 보니까,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도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냐 하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국비 내려오면 도비를 부담하고 시·군비를 하니까 이게 관례적으로 됐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비도 일부 좀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맞습니다.
이거 보면 2012년도는 7개소, 2013년도 올해는 3개소, 내년에는 2개입니다.
제가 있는 함안에도 마찬가지지만 창원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열악한 시·군 지자체에서는 하고 싶어도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함안이나 다른 데서도 우리 도의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여러 번 계획서를 올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전혀 참고가 되지 않았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지침이 아니라면 다른 타 시․도는 지원되는 사례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무부서의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예산부서에 이런 게 관례적으로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도 차원에서도 국비가 수반이 되고, 또 지자체에서 열악하지만 지금 변해가는, 어떻게 보면 국토의 효율성을 기하는데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토 활용도 면에서도, 우리 좁은 국토에서.
이런 부분들, 지금 서부경남권이나 산청, 합천, 이런 곳에는 아직도 매장 위주의 장사문화가 되어 있지만 내륙권으로 들어오면 대부분 다 장사문화가 바뀌어서 화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 너무 무관심하게, 무감각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더라도 추후라도 우리 시·군 단위에서 이런 부분들 요청이 들어올 때는 적극적으로 도비 부담도 해서 시·군의 참여를 독려도 하고, 또 이끌어가서 주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정책적으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정신요양시설이 있네요?
그런데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네요?
도립도 아니고 국립도 아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1088페이지.
이것은 어떻게 선택이 되나요?
정신요양시설을.
민간병원이에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정신요양시설이 지금 마산정신요양병원하고,
○위원장 임경숙 네 군데 있네요?
대답만 받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이것은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글쎄, 어떻게 이 병원을 선택을 하느냐고요.
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도내에 정신요양병원이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러 군데 있어서 네 군데 선택한 것이,
○위원장 임경숙 정신병원은 많지요.
그런데 이것은 정신요양시설이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냐고요, 여건이.
일문일답으로 대답해 주세요.
민간이라면서요, 이게.
도립도 아니고 국립도 아니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민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분들을 관에서,
○위원장 임경숙 아이고, 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민간정신병원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이 시설은 어떻게 하면 등록이 되냐고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이게 정신병원이 아니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요양원입니다, 요양원.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우리 요양원처럼,
○위원장 임경숙 요양시설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아는데,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런데 위원장님, 예전에 저희가 요양원을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고 할 적에 신청해서 예산지원을 받고 선정이 되고 했듯이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하던 당시에,
○위원장 임경숙 옳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원금이 국비가 많이 내려오죠?
전체 69억원인데 도비가 20억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여기 수용인원에 따라서, 환자 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그 통계가 나오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잠깐만요.
○위원장 임경숙 정신환자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입원을 하잖아요.
수용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통계가 나오나요, 도에서?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현원의 수에 따라서 돈이 차등지원이 되는데,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달달이 하나요, 일년 동안의 환자 수가 산출이 되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환자 수는 일단 수시로 왔다가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과장님, 대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갑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게 환자 수, 베드 수가,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1년 단위로 통계를 냅니다.
○위원장 임경숙 1년 단위로.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임경숙 그냥 보고만 받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절 보세요.
이거 인권문제로 저한테 몇 분이 전화가 왔는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나 봐요.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이상 가 보셔야 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보셔서 이게 정확한지, 이게 정말 누수가 되는 건지, 잘못신청이 되는 건지, 알콜중독환자는 어디에서 합니까?
창녕에서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알콜리즘은 일반,)
나중에 따로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거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이렇게 환자 수에 따라서 지원만 척척 해 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4개 시설 중에 4개를 20억원이 넘는 지원을 해 주니까 그만큼 감시 감독도 필요하죠?
정신보건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행정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핵심적인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140페이지.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산서 140페이지요?
○강성훈 위원 주요사업별조서 140페이지 진주의료원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지금 예산으로 내년에 5억8,200만원 올라갔거든요.
자료 찾으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강성훈 위원 찾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찾았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산출근거를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2억원 정도 되고요.
청소 및 경비용역 2억원 그리고 공공요금 들어가고, 국내여비까지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저는 좀 과다책정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관리비에 수용비하고 건물토지감정평가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수용비하고 감정평가수수료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감정평가는 원래 2개 업체에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의료원 부지라든지 건물 규모로 봤을 때, 2개 업체이기 때문에, 각 1개 업체마다 9,000만원 정도 하면 1억8,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각종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런 등등 해서 2억원 정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강성훈 위원 감정평가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강성훈 위원 1개 업체를 하면 되지 2개를 해야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본래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2개 다 평가를 수용한다는 말입니까, 2개 중에서 1개만 수용을 한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해서 평균금액을 합니다.
○강성훈 위원 평균금액을.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강성훈 위원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비용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평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주의료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대지면적, 건물규모라든지 이런 부분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모를 감안했을 때 1개 업체당 9,0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타 경비하고 합해서 한 2억원 정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강성훈 위원 이 부분 원래 폐업 발표하면서 이런 부분들 감정평가를 해보시지 않았어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지금까지 감정평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강성훈 위원 도에서 대충 얼마가 예상이 된다 이런 발표들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그것은 그냥 도에서 대충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이지 정확한 금액을 아직까지 산출한 적은 없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청소 및 용역비용도 7명입니다.
진주의료원에 지금 사람이 들락거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데, 직원이 4명 파견 가 있죠, 4명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강성훈 위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7명을 청소 및 경비용역으로 쓰는 게 많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지금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은 올 연말이 지나고 내년도 정기인사 시에는 각 파견되었던 부서로 아마 복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복귀를 한다손 치더라도 7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4명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청소요원이 2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외부청소하고 내부청소를 안 하면 건물자체가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청소하시는 분은 2명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무관리요원 용역 1명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진주의료원에서 퇴직한 분들의 경력증명발급이라든지 아니면 진료기록부 발급요청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발급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경비용역 4명 있는, 어차피 경비용역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4명 정도는 반드시 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강성훈 위원 경비가 4명이나 필요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교대로 근무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4명이 24시간 근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24시간을 근무한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쉬어야 되니까, 계속 근무는 못 하잖아요.
○강성훈 위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도 없는 건물에 7명이다.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저희들도 최소 경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년도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아껴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이 부분만큼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절약을 해서 쓰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없는 거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1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료·수도료·가스비·통신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전기는 들어가겠지요.
장비 거의 다 반출했고, 지금 환자가 없으니까 그 장비를 가동도 하지 않을 텐데, 전기 사용한다 해 봐야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정도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지금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강성훈 위원 기본요금이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지금 현재는 1,000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기본요금 자체가 1,000만원입니다.
○강성훈 위원 한 달에 1,000만원 들어간단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확실합니까?
사람도 없고 장비도 안 돌리고 하는데 1,000만원이 든단 말입니까?
병원 가동을 안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당초에 전기용량이 있기 때문에, 인입된 전기용량이 있습니다.
당초 한전에서 설치할 때 인입된 전기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용량 기준해서 기본요금이 책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료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강성훈 위원 기본료 지출하는 내역이 월별로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와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전기세가 월 1,000만원씩 그렇게 들어가는가, 수도료·가스비 이런 것들도, 가스비가 왜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고,
○강성훈 위원 그분들이 가스를 씁니까, 거기에서 밥을 해 먹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난방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통합방재센터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난방비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강성훈 위원 공공요금이 거의 1억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러면 영수증을 보여 주세요.
한두 달 전 자료가 있을 건데요, 내년에는 그것보다 적게 나오겠지요.
그리고 국내여비가 400만원 있습니다.
여비는 왜 필요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이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보건행정과 직원이 자주는 못 나가도 한 달에 한두 번이나 두서너 번 정도라도 정기적으로 나가서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상세내역을 좀 드리세요.
○강성훈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여비라는 게, 행정에서는 어떤 용어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도에 견학을 간다든지 정책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간다 할 때 이런 용어를 쓰지 않나요?
그리고 업무출장비 이런 게 별도로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산서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각 사업별로 대부분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수 구 진주의료원 유지·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강성훈 위원 진주의료원이 폐업되고 나서 유지·관리비용이 또 6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자체도 상당히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측면이 있고요.
물론 최소비용으로 운영을 한다 하지만 이 부분들 좀 과다책정 된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70억원이 폐업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270억원이 넘습니다.
이 예산을 어디에서 지출하셨나요?
저희들이 심의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청산 관련해서,
○강성훈 위원 10월 15일까지 쓴 금액이 270억원이 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청산 관련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17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그 차입한 예산은 체불임금하고 명퇴수당하고 퇴직수당 등 해서 지출이 된 부분이고,
○강성훈 위원 170억원이 어디에서 돈이 나왔단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통합관리기금에서, 그것은 구 진주의료원에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단 차용을 그 당시에 했고요.
○강성훈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요?
100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그것은 예비비에서 94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어떤 예비비 말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비비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 예비비는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비비는 원래 예상치 못한 예산지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출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보고를 드릴 사안이지만 미리 의회에 보고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의장님과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비비 지출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언제 보고 받으셨어요?
○위원장 임경숙 언제죠, 좀 됐어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9월 초순이라고,
○위원장 임경숙 의장,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세 분께 받았습니다.
○강성훈 위원 저희들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고 이 부분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다음부터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물론 폐업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 외에 40억원 넘게 폐업을 함으로써 혈세가 낭비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진주의료원에 12억원이었지 않습니까?
홍보라든지 여타 경비가 40억원 넘게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저는 혈세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성훈 위원 왜 혈세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폐업 때문에 이게 일어난 일인데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명퇴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고,
○강성훈 위원 그것은 제가 문제 삼지 않죠.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그리고 해마다 약 70억원 가량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진주의료원이.
○위원장 임경숙 예산은 전부 혈세입니다.
○강성훈 위원 명예퇴직수당이나 조기퇴직수당, 휴업수당, 해고수당 36억원 됩니다.
이런 거 폐업 안 하면 지출될 필요가 없는 거죠.
폐업을 했으니까 이런 게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적자는 그것보다 더, 해마다 약 70억원 정도 났기 때문에 적자는 더 많지 않습니까?
○강성훈 위원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하고 집행부하고 입장이 다른데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적자가.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위원장 임경숙 마이크 켜세요.
○강성훈 위원 그 부분은 답변을 듣지 않겠고요, 그리고 홍보비용도 6,4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정당하게 폐업을 했다 하면 이런 비용이 나가겠습니까?
그냥 공고하고 끝인데.
이것을 계속 도민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온 시․군에 홍보를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뿌리고 언론에다 광고하고 도에서 여태까지 역사상 폐업을, 이런 비용을 7,000만원이나 넘는 금액을 홍보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저희는 매년 발생하는 70억원 적자보다는 한번에 7,000만원을 사용하고 10년이면 700억원이 될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집행이 되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40억원보다 더 많은 비용들이, 여론조사 비용이나 그리고 최근에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거기에 도 관광안내를 하는 그림을 붙이는 거라든지 그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었습니다.
용역 4명 투입했고요, 여타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은 정당하다고 보시네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위원님과 저희 집행부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일 거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제 질의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제가 그런 의도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다 보면 위원님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강성훈 위원 그런 부분이 과다하게 폐업을 함으로써 나온 비용이 이렇다 하는 것을 인정은 하셔야지요.
폐업을 안 했으면 이런 비용이,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생각이시고 저희는 정당한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발생할 계속적인 도민의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지출입니다.
○강성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유지·관리 부분 270억원 외에 또 추가로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요, 이 부분 다시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계수조정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사업에 대해서, 1112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 지하철에서 본 표어입니다.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결핵 잊혀졌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결핵 발생되는 상황 자체가 여타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그런 편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지원도 확대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경숙 위원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가 최고 높죠?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전 학년을 결핵전문기관에서 결핵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외된 것이 중학생 2·3학년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원경숙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그 전에는 2·3학년에 대해서 결핵검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학교보건법하고 학교건강검사규칙이 개정되면서 이 사업이 일시중단이 됐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도비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도내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4만5,000명 정도 내년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만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1억3,500만원 가량 됩니다.
이 사업비를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올해도 중학교 2학년생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추경에 확보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2학년생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아마 저희가 도 자체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학년으로 확대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예방접종인가요,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되는, 예방접종의 효력이 몇 년 동안 지속되느냐 그런 부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중학교 3학년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2학년은 빠져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신규사업에 새로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었죠.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지원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32억4,500만원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취지에서 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이 사업 부분은 도의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서 50억원 정도는 서민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해서 무료로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당초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이고, 이 부분은 중간에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복지부하고 협의가 순탄히 되어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검진사업 이 부분에 32억원하고 그다음에 취약지역 보건의료기관 거기에 18억원 정도 하고 그래서 5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대상 자체가 의료급여1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1종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이라든지 유방초음파촬영 부분에 있어서 수면내시경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약 6만원 가량 되는데, 대장내시경할 경우에 6만원, 위내시경 할 경우에 6만원 그리고 초음파 같은 경우는 8만원을 본인부담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일반 의료급여1종 수급자들이 가정형편상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진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검진율을 높이는,
○강성훈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홍준표 지사님께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시면서 서민의료정책을 펴시겠다 했는데 거기에서 후퇴된 내용이잖아요, 건강검진.
의료1종이면 대상자가 어르신들이나 차상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대상자 계층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의료급여1종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분들의 연령대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상자가 6만 가량 됩니다.
그중에서 위암하고 유방암은 40세 이상, 대장암은 50세 이상 대상자를 기본으로 해서 격년제로 내년 사업에 할 계획입니다.
○강성훈 위원 처음에 서민의료라고 했을 때 건강검진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후퇴된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후퇴라고 보셔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
정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지금 당장 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없어서 비싼 돈을 주고 가야 되고,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아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지금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의료급여환자들이나 일반 건보환자들의 진료실적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료급여환자들은 오히려 진주지역에 병원진찰 횟수가 더 늘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료급여비도 더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으로 인해서 의료급여환자라든지 서민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서민의료대책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면서 나온 대책이기는 하지만 진주의료원 후속대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서민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건보시스템에 맞춰서 사후 진료 측면에 맞춰서 병원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었는데 그 부분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막히다 보니까 무상의료 중에서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제안했던 부분은 사후에, 질병이 발생한 다음에 무상의료라고 할 수 있고 사전에, 선진국에서 우선하고 있는 사전 무상진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방향을 틀어서 제안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향을 달리한 것이지 후퇴라고 보셔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거 하고 지금 완전 변질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제대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도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폐업을 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폐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강성훈 위원 이게 진주의료원 후속대책으로 나온 게 아닙니까, 맞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관련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폐업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성훈 위원 관련 대책으로 나온 게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관련 대책은 맞습니다, 관련 대책이지만 처음에.
○강성훈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에 나온 대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제가 관련 대책이라고는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제가 말하면서 저도 위원님들 앞이고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후속대책은 아니고 관련대책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속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급여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수치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의료급여비라든지 진찰횟수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이고 관련대책으로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된 것은 맞습니다.
변경이 되었지만 그게 후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강성훈 위원 일각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 알고 계시겠지요.
국장님도 인정을 안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요.
후퇴라고 당연히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하자고 폐업을 시켰냐!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저희가 언론하고의 관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정책을 미리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들께 약간의 혼란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후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훈 위원 엄청난 혼란이죠.
지금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정부에서도 4대 중증질환 다 해 준다 해 놓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아팠을 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진주의료원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유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래서 의료급여환자들의 진찰 횟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강성훈 위원 자료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서면질의 했는데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사회복지 분야 특정감사 결과에 지적된 시설을 요구했는데 11월에 소명기간을 거쳐야 된다 해서 시설현황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되는 시설·단체 예산지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 여기 올라온 예산 중에서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일단 소명자료를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소명과정에서 복지부라든지 관련기관에 다 질의가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짜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 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 조치가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지 알겠지만, 우선적으로 저희 행정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선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행정처분이라면 환수겠지요?
그 이상의 것이 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환수도 있고 업무정지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처리가 될 테지만 저는 우리 도가 시설보강사업에 계속 국비·도비 지원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페널티를 줘야 다른 데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자정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에서 방침을 세워야지 나중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런 단체들 성향들을 보고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사 나온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한다 이런 거보다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부분이야 거기 계신 입소자들 때문에 어차피그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기본운영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외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몇 년 동안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 지침을 좀 마련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행정처분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설보강 사업 선정할 적에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 것들이 진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알겠습니다.
좀더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확인을 하셔서, 12월에 결과가 나온다 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조서 189페이지 보시면 산청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동의보감 행사가 끝나고 활용 용역이라든지 유지·관리가 필요해서 올렸는데, 국비, 시․군비.
도비는 없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도비는 없습니다.
○강성훈 위원 국비하고 군비만 들어가면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사실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국비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산청군에서 바로 보건복지부에,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왔을 때 구두로 설명했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용역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가 빠졌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체도 몰랐어요.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이기 때문에, 산청군 조직위원회 사무처장하고 통화를 하니까 국비 5,000만원하고 자기들이 조금 보태서 사후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향후에 도비가 들어가는 일은 없겠죠, 이와 관련해서?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없습니다.
○강성훈 위원 확실하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강성훈 위원 행사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아직 보고가 되지는 않았고 있을 예정으로 아는데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아마 내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내일이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12월 10일.
○위원장 임경숙 예정에 있어요, 계획에.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평가회 그런 거 다 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강성훈 위원 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시나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그것까지는 제가... 안 들어갑니다.
○강성훈 위원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어차피 식품의약과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있기 전에 평가과정을 공정하게 거쳤는지 이후에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결과들을 한번 더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그거 자체 보고 때 자세히 따집시다.
○강성훈 위원 미리 점검해 보시라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강성훈 위원 아까 질의드릴 때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남은 음식 활용하는 포장대.
보급하는 식당을 보니까 모범업소라든지, 일반 서민식당은 아니고 조금은 그 위에 있는 그런 식당들이죠, 주로?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모범음식점하고 시․군에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모범업소이고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 서민이라기보다는 중산층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남은 음식을 가져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정장을 입고 오는데 음식을 싸 달라고 하겠어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저희가 실태조사한 내용을 보면, 실태조사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활용을 합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은 식당에서 자기들이 보고하는데 그 통계가 맞다고 보십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아니죠, 통계가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시․군 위생공무원들하고 소비자감시원을 동원해서 실태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맞다고 볼 수가 없죠.
○강성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식당보다는 조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에 이런 것을 배치해서 서민식당도 활성화되고 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남은 반찬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생각을 하는 것은 서민들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중산층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싸 갑니다.
○강성훈 위원 그래도 남이 보는 이목이 있기 때문에 양복 입고 와서 어떻게 그걸 가져간다고 하겠어요.
아직까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비율을 5대5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신청 받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고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신청 받아서 기준에 되면 준다, 이런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저희들이 어느 식당에 일방적으로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 외식업지부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시장·군수가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어느 업소 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강성훈 위원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이 맞다는 이 말입니까?
모든 식당들이 다 그 사실을 알고, 내가 하고 싶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하는 거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시․군에 있는 음식업 단체라는 게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전체 대상업소가 5만개나 되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다 관리를 못 하니까 음식업지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1차 음식업지부에서 선정해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시장·군수가 다시 검토를 해서 그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도에 신청을 합니다.
○강성훈 위원 음식업지부가 공정하게 그것을 심사하는지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알고 계시나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메뉴별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예를 들어서 찜을 하는 업소 같으면 찜을 먹다 남으면 얼마든지 싸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지고 가서 데워 먹을 수 있으니까.
튀김집에 가서 튀김을 먹고 남은 것은 또 싸 갈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국이 남는다고 해서 국을 싸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찌개가 남는다고 해서 찌개를 싸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강성훈 위원 그 말은 맞는데, 제가 품목을 보니까 고기집도 있었습니다.
고기 남았다고 누가 싸 갑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고기를 안 구운 것은 얼마든지 싸 갈 수 있죠.
5인분 시켜서 다 못 먹고 1인분 남으면 반납할 게 아니고 싸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용기를 제작한 겁니다.
○강성훈 위원 과장님은 음식 남으면 많이 싸 가시는 모양이네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저도 싸 가지고 갑니다.
○강성훈 위원 공무원들이 그렇게 싸 가는 것을 저는 보지를 못 했습니다.
(일동웃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다음에 위원님 모시고 기회가 되면 업소에 한번 모셔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우리 도에 계시는 공무원님들 이렇게 알뜰하게 생활하신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저는 서민식당에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음식업지부협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공개적으로 도에서 이 사실들을 알 수 있게 홍보하고, 식당에 가면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보급은 많이 되어 있는데,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알겠습니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작은 업소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시겠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서 214페이지입니다.
희망 경남 참누리 축제 관련 예산인데요.
3,000만원 해서 이번에 처음 행사 개최하셨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예.
○강성훈 위원 과장님도 관심 가지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장소는 도 종합복지관에서 8월 31일에 행사를 했습니다만 주로 행사내용이 장애인 보조기구 20여종을 전시한다든지 일반인이 장애인 체험 행사를 한다든지 전통놀이라든지 장애인들이 만든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시하고, 한 900여명이 그날 다녀가서 나름대로 알차게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차시설이 조금 부족했고요.
그 옆에 공무원교육원으로 이동시켜서 하고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장소를 종합운동장 쪽이나 넓게 잡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장애인 보조기구 20여종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중앙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분이 돼 놓으니까 좀 적게 참여한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과장님, 저는 여전히 이 축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기구 대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경남종합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구들을 예산문제로 인해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10원도 도에서 이때까지 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인력 없어서 운영 제대로 못하고 있는 애로사항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장애인보조기구광역센터도 유치를 하려고 이번 예산에 2억원을 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미리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정부 가점을 받아서 내년에 시·도 중에서 2개소를 선정하기 때문에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과 연계해서 하면 충분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게 보면 좋겠죠.
그 부분은 별도로 내년 돼 봐야 아는 거고, 올해 역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 지적을 하면, 축제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필요하다 하면 주관을 경남신문사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경남신문사에서 주관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입니다.
들어가서 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몇 개월 전부터.
보조기구사업을 하고 있는 곳하고 분명히 연계해서 윈-윈하게 자기들도 정보를 얻고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몇 개월 전부터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 보름 전인가 1주일 전에 체크 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경남신문사가 다 계획을 해 놓고 경남장애인복지관에 음식만 준비해라, 이백 몇 만원인가 백 몇 만원인가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주관사가 경남신문사가 왜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행사를 해야 된다면.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예, 그...
○강성훈 위원 언론사가 왜 이것을 하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언론사가 하면 홍보 부분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서 하되 도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더 홍보도 잘 되고 행사가 알차게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말이 됩니까, 지금!
이 3,000만원의 행사를 하면서 주최가 되어야 될 단체한테 차나 끓여내고 음식을 준비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일주일, 보름 전에 어떤 기구가 들어오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신경을 쓰고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됐는데, 그럼 과연 효과가 뭐가 있었습니까, 이런 행사 효과들이.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예, 저희들이 신문사에서 했지만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신문사에 여러 차례 홍보를 했습니다만, 홍보비용은 일체 지출을 못 하도록 했고요.
나머지 돈 3,000만원 전액을 행사비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철저히 했습니다.
금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보완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행사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으로 편성된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조서 265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현대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마산 회원구 내서읍 용담리에 18억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예.
○강성훈 위원 복권기금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이 어디에 있는 시설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기존 토월동에 일반 주택을 지하하고 1층을 임대해서 3억5,000만원에, 국비 40%, 우리 도비 40% 해서 임차를 했습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이번에 우리 도유지가 있기 때문에 또 다행히 복권기금을 중앙에서 확보를 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사업을 왜 하게 되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이 사업은 도내에 38개의 중증장애인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대로 판매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여기에 판매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누미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부분만 본다면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금 장애인 복지 전반적으로 보면 요구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화가 되지도 않았고, 전반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금액 자체가 엄청 많은 거죠.
18억원이라는 금액입니다.
여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을 보면 구매율이 거의 달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기업 보세요.
여기보다 10배나 더 많습니다.
도내 장애인기업이 여기보다 더 많아요.
지금 장애인기업은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장애인기업 부분은 아마 경제정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여하튼 38개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생산하는 것을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1%가, 공공기관에 1%지만 저희들은 일반인에게 다 확대를 해서 판매를 열심히 해서 10% 이상이라도 올려가지고 장애인들을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3억5,000만원 임대료도 지하를 임대하는 바람에 1억5,000만원을 2년 전인가 추가로 임대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자꾸 임대료도 올라가고, 그래서 다행히 또 우리 도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장애인평생연수원도 계속 몇 년 동안 이야기해 오고, 아직 예산에 설계 용역비도 반영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판매시설, 지금 판매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얼마든지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니면서 홍보활동도 하면서 할 수 있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금액에 18억원이 든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을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저희들이 지금 전액 복권기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을 빌려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성훈 위원 과장님, 지금 중증장애인들 보조기구수리센터도 보세요.
운동장에 창고처럼 처박혀 있고, 그런 것 좀 해 달라고 해도 전혀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자립품 문제도 더 늘려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저는 판매시설 현대화 한다, 이 부분들이 과연, 판매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시설 잘 지어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보고 삽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다 다니면서 리플릿 보고 어느 정도 안착되어 있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안 사주고 하는 것들을 관리를 하셔야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안 사주는 부서 많이 있대요?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그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현재 시·군하고 도 본청하고 합쳐서 1% 조금 넘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발로 뛰면서 다니면서 해결을 해야 되지 18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집을 지어놓는다고 해서 물건이 잘 팔립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 행정기관만 말씀을 하시는데 남해 가온누리에서 생산하는 마늘가공품 이런 것들은 앞으로 대형 판매시설에 판매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은 되지도 않고, 갑자기 공론화 되지 않은 사업이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답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복권기금이 이 사업으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이것은 반드시 이 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렇게 대답을 해 드려야지,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업에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되면 또...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이것은 중앙의 복권위원회 심사를 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대답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위원장 임경숙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돈을 저희들이 가져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경숙 됐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예산서 113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예산서 1139페이지,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아,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그것은 앞쪽에 있던 사회복지보조에서 과목만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러면 목만 바뀌어서 계속사업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예, 계속사업입니다.
표기는 신규 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원경숙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편성내역에는 전혀,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예, 그게 안 되어 있는데요, 과목을 신설한 겁니다.
○원경숙 위원 그러면 장애인 재활프로그램하고 시각장애인 사회적응훈련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별조서에 더 자세히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만약의 경우에 말입니다.
다른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시각장애인 사회적응훈련은 여기에는 시각장애인 하나만 되어 있지만, 1138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여기에 전부 단체별, 장애인단체별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 페이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균등하게 한두 개 사업씩은 다 하고 있습니다.
15개 장애유형 단체들이 있는데 거의 다 한두 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 장애인 문제는 과장님, 정말 형평성에 맞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편성 같은 경우.
어떤 데는 보면 너무 과도한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잘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배분을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임경숙 원경숙 강성훈
김경숙 김백용 변현성
성계관 이성용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속기사
서은정 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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