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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2월 9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소방본부)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10시 04분 개의)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소방본부)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7일부터 시작된 2016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전일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에서는 항상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안도 각종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소방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3페이지, 예산서 829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직제 순대로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소방행정과장 최기두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과장님, 도민안전체험관 건립 50억원이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동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도민들이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교통, 화재, 풍수해, 지진, 이런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인데 합천군에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부지 관계를 군 관리계획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사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동식 위원 도비 반영이 안 됐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동식 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도비가 본예산에,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게 아니라 국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동식 위원 국비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국비가 될 거라고 보고 그 당시에 사업에도 들어갔었는데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당초에는 경남을 포함한 5개 시·도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각 시·도에서 다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시·도는 해 주고 어느 시·도는 안 해 준다는 것 때문에 전체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박동식 위원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 거네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아닙니다.
사업은 내년 예산에 국비를 신청해서,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인데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은 해야 됩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국비 확보가 안 됐다면서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내년에 국비는 안 됐는데 내후년에 국비를 확보해야죠.
○박동식 위원 가내시돼서 50, 50 잡아놓은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50억원 잡혀 있거든요.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국비가 50억원 됐는데 왜 도비가 안 됐냐고 물어보려고 하니까, 국비가 안 돼서 내년에 사업을 못 하잖아요?
내후년에 하더라도 사업 자체를 못 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못 하는 게 아니고 연기가 되는 거죠.
좀 지연이 되는 거죠.
○박동식 위원 일단 연기가 되든, 현재는 내년에 못 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2016년 예산은 안 됩니다.
○박동식 위원 2017년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100%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노력해서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동식 위원 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도민안전체험관이 일부 시·도에는 건립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다 국비를 타서 도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민안전처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순수한 국고보조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겼으니 그 재원으로 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 차가 양 중앙부처 간에 정리가 안 돼서 올해 국고예산 확보에는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문제가 쟁점이 돼 있기 때문에, 2016년 안에 양 부처 간에 입장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경남의 도민안전체험 수요가 타 시·도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장해서 우선적으로 경남이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제가 덧붙여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5개 시·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5개 시·도를 다 해 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일단 이 부분이 국비에서 지원하는 부담이 50대 50으로 국비 50, 도비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키자니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상남도가 다른 시·도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아야 된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제 이야기는 5개 시·도가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볼 때는 5개 시·도를 다 해 주는데 예산 문제상 순차적으로 해 준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닙니다.
5개 시·도가 다 한꺼번에 해 달라고 그러니까 올해는 1군데도 안 해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에 대해 국민안전처와 기재부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5군데를 할 건지 2군데를 할 건지 그것도 아직 모른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합천 같은 데는 부지가 한 2만5,000평 정도가 배밭 단지인데 안전체험관이 들어온다 해서 내년부터 배도 안 심고 만반의 준비를 싹 다 하고 있는데 문제가 좀 되겠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희들은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도 있기 때문에 2016년 중에도 계속 그쪽으로라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2017년에 해결되겠다고 내버려두지 않고 연중 계속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국민안전처라는 게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부처가 생겼고 안전체험관 이 부분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미리미리 체험해서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합천군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 확보가 꼭 되어서 내후년에도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서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소방지휘권을 창원시에 이관하고 나서 창원시와 경상남도 소방본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행정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소방업무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경남 소방업무는 경남도에서 하고, 창원시 소방업무는 창원 소방본부에서 합니다.
단지 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은 창원 소방본부가 경남도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도 단위 긴급구조기관이고 창원시는 다른 18개 시·군처럼 기초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받고 나머지 소방업무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리가 되어 있고, 지휘체계는 경상남도 직속이라 해야 됩니까?
용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창원 소방본부 말씀이십니까?
○박해영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약간 기형적인 조직입니다.
기초자치단체면서 본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소방업무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단지 긴급구조통제단 업무만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이 어떻다는 것은 상당히 말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박해영 위원 소방헬기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같이 공조하는 체제가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것은 각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를 전국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지휘통제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운영은 각 시·도에서 하되, 전국에 있는 헬기를 운영만 통합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해영 위원 하여튼 같은 경상남도에 있고, 행정체제는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수직체계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소방업무는 수평체계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특히 창원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시에서 한다, 소방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신뢰가 안 간다기보다 규모가, 경상남도 전반을 커버하는 도 소방본부하고 창원시 대표 소방서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해영 위원 이렇게 있으니까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의구심을 갖는 현상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놨으니까, 방금 최기두 소방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형적인 체계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좀 안타깝죠.
행정이라는 것은 수직체계가 아니고 차라리 수평체계가 되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 마디로 군 체계하고 비슷한 체계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해영 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아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알아서 정리를 하시겠지만 현재로써는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소방 기획 및 감사에 국내여비가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업무추진비에 4,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예산서 843페이지 보면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운영에도 업무추진비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특히 기능 장비라든지 보강 이런 데에는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감액을 자꾸 해 와도 소방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기능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자꾸 감액, 감액 해서 오니까 내심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업무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비 감액된 부분은 본부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소방서 쪽으로 돌린 부분도 있고, 또 이때까지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은 감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유가 있었네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한영애 위원 감액해도 아무 이유가 없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한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업조서 5페이지에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사업.
8페이지에 소방차량 교체 보강.
도비하고 소방안전교부세하고 예산이 좀 다르고,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똑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똑같은 거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보강을 하는데 재원이 도비냐, 교부세냐 이 차이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 차이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권유관 위원 교체하고 장비 구입해서 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소방차량 노후화입니다.
차량에 따라서 12년, 10년, 8년 이런 식으로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데 노후화된 차량이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 됩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필요한 부분은 신규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굴절사다리차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높이 올리는 것,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27m짜리인데 한 6층 이하에 고가차보다는 좀 빠르게 구조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권유관 위원 제일 높이 올라가는 차가 얼마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52m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몇 층까지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52m면 평균을 한 3m 잡고 18층 정도 올라갑니다.
○권유관 위원 몇 층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15층 정도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제일 높은 층은 몇 층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16층까지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바로 수직으로는 못 펴고 약간 각도를 두고 펴야 되기 때문에 한 16층까지는 가능합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1대 구입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조서에 괄호 해서 1 해 놓은 게 1대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1대입니다.
○권유관 위원 굴절사다리차 1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굴절차는 5억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5억원 들어갑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권유관 위원 경남에서 제일 높은 차가 방금 50 몇 m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52m짜리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게 몇 대나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각 소방서에 1대씩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소방서에 50m 1대씩 다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권유관 위원 소방서에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고가차는 규격이 52m짜리가 있고 48m짜리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52m를 물어보는 거예요.
차 1대씩 다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아닙니다.
48m하고 52m 중에 1대씩은 각 소방서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48m나 52m나 다 1대씩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다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까 52m가 16층 올라가는데, 다른 지역에는 확인을 안 해 봐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어요.
들어서고 있는데 높은 데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차량 1대 가지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고층은 사실 고가차나 장비로써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부분은 자동소화시설이라 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권유관 위원 자체 소방시설이 있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것 가지고 됩니까?
특히 아파트 같은 데에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거의 장비가 안 되면 인력으로 올라가서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강화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물론 고층 건물이 도시에 밀집되어 있지만 군 단위에도 상당히, 제 지역을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남지 같은 데 보면 지금 20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요.
물론 예산이 안 따른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소방본부에서 각 읍·면에도 좋은 차 보유하면 되겠죠.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나버리니까 자체 시설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장비로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 올라가서 화재 진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도 화재 진압하는 데 보니까 사다리차에서 물로 쏘고 높은 데 물로 쏘고 하대요?
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가 58억6,000만원이에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권유관 위원 58억6,000만원이고 교부세는 23억원밖에 안 되네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교부세가 23억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이래서 장비 교체하면 좀 원활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계속 노후화 차량이 나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유지는 해 나가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원되는 바람에 노후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한 2017년, 2018년까지는 주력 소방차량 노후율을 제로 수준으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여튼 과장님, 다른 장비는 모르겠고, 군지역에도 굴절사다리차, 높이 올라가는 차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예산 많이 확보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에 관련해서 개인 장비도 많이 지급하는데, 좋은 일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지방의원들한테 의용소방대원들이 요구사항이 참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의용소방대원들 회의장소, 사무실을 많이 요구하는 것 아시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게 지금 도 예산으로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사무실 관계는 소방서 내에 공간이 있으면 확보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 별도로 도비로써 확보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만, 또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시·군에서도 물론 받아서 하는데 도의원들도 그런 요구를 많이 받아요.
지금 사실 소방서 관련한 예산도 부족한데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예산 줄 돈도 없고 그래서 일체 도에서는, 맞아요?
예산과장님,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집행부석에서 - 예, 현재 도에서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은 안 나갑니다.)
일체 안 나가죠?
(○예산담당관 진익학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요구를 많이 받아요.
또 읍·면별로 조직이 있고 군 단위로 있고 이런데, 사실 읍·면별로도 많이 요구해요.
그런데 소방센터라 그럽니까?
읍·면에 파출소 단위.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119안전센터입니다.
○권유관 위원 119안전센터가 작은 면에는 없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작은 면에는 없는데, 의용소방대원들 조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 단위로 큰 면에는 센터가 있으니까 사무실을 활용하든지 할 수도 있는데 없는 데는 자기들 나름대로, 심지어는 컨테이너라도 하나 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센터가 있는 데도 사무실이 너무 작아서 그런 공간이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소방본부에서 센터 있는 데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 대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있는 게 돼야 됩니다.
전혀 도비로 의용소방대 예산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느 때부터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군에서 척척 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회의장소라든지 제공을 위해서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센터를 신축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걸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사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요구를,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 요구를 많이 받아요.
그렇게 좀,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 필요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전에 도비 가지고 지원도 가능해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에 되어 있는데, 한 군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으면 안 되어 있는 데는 불만인 거예요.
지금 안 된다니까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냐?”
이런 막무가내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읍·면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신축하는 데는 그렇게 맞춰서 설계하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신축할 때는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잘 안 되던데.
남지 같은 데는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전한 지가.
그래도 공간이 없어요.
그것도 잘 안 돼요.
앞으로는 신축할 때 그런 공간을 꼭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권유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남지는 꼭 하나 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현황 파악해 보고,
○위원장 박병영 필히 좀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반갑습니다.
○이성애 위원 소방청사 환경개선 사업비가 12억5,000만원 들어갔네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이 사업은 청사 환경개선 사업과 심신안정실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PTSD라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거기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사업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신안정실은 4개소에 8,000만원씩 해서 3억2,000만원이 들어 있고, 나머지는 다 소방청사에 대한 환경개선 부분입니다.
○이성애 위원 도내에 심신안정실이 몇 곳 소방서에 갖춰져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 5개소를 했고 내년에 4개소를 합니다.
○이성애 위원 2015년도에 5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내년에 4개소.
○이성애 위원 2016년에 3곳이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다음에 2017년, 2018년에 계속 사업을 순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성애 위원 순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이성애 위원 사실 심신안정실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준비하는 것은 좀 늦은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직원들 심신 관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첫 사업으로 시작한 건데, 올해 사업도 아직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사용을 해 보면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1개소씩 계획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2개소라든지 순차적으로 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타 시·도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타 시·도도 이미 설치된 데가 있고 우리처럼,
○이성애 위원 설치된 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괜찮습니다.
○이성애 위원 괜찮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우리처럼 올해부터 시작한 도도 있고,
○이성애 위원 제가 보기로는 이게 벌써부터 실시를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늦다, 그죠?
실제로 보니까 소방공무원의 처우나 사고 시 지원을 해 주는 조례도 아직까지 안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조례를 만들어볼까 싶었더니 한 발 앞서 누가,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이성용 문화복지위원장님이 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어제 제가 올리고 오늘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건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전 의원들도 같이 나서서 입지 확보를 제대로 튼실하게 해 드려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 뻗고 일을 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감사합니다.
○이성애 위원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다치거나 했을 때 산재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공상 처리라고 합니다.
○이성애 위원 공상 처리하죠?
그런데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일반 보험사에서는 보험을 잘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
위험업종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기피하는 업종에 속해서 보험을 안 들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산재에서 제대로 뒤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산재 처리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 부분은 인사혁신처에서 소방, 경찰 이런 식으로 공상이 많은 직종에 대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거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애 위원 발표했으면 어떤 식의 수혜가 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소방공무원하고 일반직공무원이라든지 다른 직종하고 절차하고 보상 혜택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은 절차를 간단히 한다든지 또는 혜택을 많이 준다든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지만 그런 방안을 마련할 거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당사자들인 소방관들이 직접 나서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인정하죠?
소방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왜 그분들을 우리가 챙겨야만 되는지는 전부 다 아마 인정을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같은 마음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관들의 산재 처리나 이런 것이 개선이 되면 몰라도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마음 놓고 내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분들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내 자식을 소방관 시키겠나 하면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 소방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게 그냥 선호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그분들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직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신을 갖고, 많은 분들이 다 호응하는 부분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관심 가져주신 만큼 감사드리고 소방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성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예방대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방대응과장 이수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방대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기 설치해서 5개소가 지금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호제어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신규사업으로 소방관서 앞에 교통신호제어기 5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호등제어시스템이라는 것은 긴급출동차량이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에서 도로 진입을 하고자 할 때 직진 신호등이 되어서 원활하게 진행을 못 하는 상황이 있어서 소방관서에서 신호등을 직접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어기 하나를 가지고 신호등 1개를 제어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함안에도 그게 되어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경남에는 2015년에 거제에서 3군데 되어 있고, 경남 본부에서는 2016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만호 위원 함안소방서 앞에도 신호체계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호체계가 한 5개 정도 되어 있어요.
항상 보면 소방차가 출동할 때 어려움이 있겠다 싶거든요.
또 소방서가 외곽으로 옮겨지면서 소방서 들어가는 길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간 되시면 현장을 확인하셔서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구조구급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어매트를 몇 가지 정도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구조장비 기준에 의해서 246종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에어매트가?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아니요.
에어매트 수량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종류가.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방대응과장 이수영입니다.
에어매트 관련해서는 예방대응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매트는 아파트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인데 현재 도내에 한 25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아파트 단지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258개소입니다.
○박해영 위원 아파트를 이야기하면 단지 내 300세대 이상을 아파트라고 그러고 300세대 이하는 주택 기준해서 소위 빌라, 빌라트 내용 아닙니까?
오피스 이런 내용이 사각지대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출동하는 에어매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저희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해영 위원 예.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저희 소방서에는 구조대마다 하나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크기가 기본 한 3×3m 정도로 규모가 큰 편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진입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 돼야 진입이 가능합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에어매트는 꼭 일정폭이 아니더라도 요구조자가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박해영 위원 에어매트 차량의 진입이 몇 m 돼야 들어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에어매트를 차량에 적재를 하고 다니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공기를 불어넣어서 하는 3×3m 정도의 규모가 있고, 또 하나는 한 4명 정도의 사람이 당겨서 잡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에어매트 진입이 안돼서 사망·사고 난 사항에 대해서는 결국, 그때 우리가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에어매트 차량 진입이 안 돼서 사망·사고가 났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거짓말입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에어매트는 이동용입니다.
평상시는 공기를 빼서 적재하고 다니기 때문에 꼭 차가 진입 안 하더라도 구조대원들이 이송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것은 지역현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명구조가 제일 우선인데, 그죠?
에어매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화재가 났을 경우에 아파트에 매달려 있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 사람을 구조하는 게 제일 우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에어매트를 설치했으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 18층, 20 몇 층, 고층에서 공포감에 뛰어내리겠습니까?
그러면 고가사다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에어매트가 설치되어서 구조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연기에 질식하고 나서야 정신이 없으니까 뛰어내리는 거죠.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사망하게 되는 사례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들어가십시오.
예산 부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5페이지에 보면, 소방 무선주파수 변경에 1억7,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방재센터 소관이라서,
○박해영 위원 방재센터가 아니고, 직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구조구급과,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860페이지부터,
○박해영 위원 나오신 김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119소방방재센터장 손현호입니다.
무선통신망 주파수와 관련된 것은 김해 서부소방서가 올 하반기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파수 변경과 관련된 것은 1개 소방서에 저희가 2개의 채널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 내부의 작전망이고 또 하나의 채널은 광역 작전망입니다.
그런데 도내 무선통신망이 1,727개가 있는데, 김해 서부에는 도내 전체 망을 심어줘야 되고, 김해 서부를 제외한 것은 서부권 채널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형 재난사고가 났을 때 연계 작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전기값입니까, 주파수값입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주파수 변경값입니다.
○박해영 위원 주파수 변경값이 1억7,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저희가 1,727대가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1,700대든 뭐든 우리가 보통 무전기를 샀을 경우에 기계만 사면 채널이 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7,000만원이 주파수값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저희가 산정한 산출 기준은 2015년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 의해 약 60%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전기를 사면 하는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도청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것은 다른 일부 바깥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하고는 교신이 통제가 되는 주파수입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그렇습니다.
이 무선 침범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특수 채널이다, 그렇죠?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도 그렇지, 주파수값이 1억7,0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비싸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값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알아들어야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조구급과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과장님, 소방항공기 외주 검사 및 수리비, 지난해보다 2억3,4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우리 도내 소방항공기가 몇 대 있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1대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검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내년도가 헬기 10년 정기 검사 날짜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시한성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1억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검사 기간이 보통 1년 검사면 10일 정도 되는데 10년 검사다 보니까 3개월간 외주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듭니다.
○박동식 위원 원래 몇 년 단위로 검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있고요.
그다음 또 1,000시간 운행했을 때, 500시간 운행했을 때, 100시간 운행했을 때, 운행 시간마다 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품도 교환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래요, 예산이 하도 많이 증액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구조구급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방재센터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119종합방재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119종합방재센터 상황실이 어떤 형태로 돼 있습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119종합방재센터의 상황실은 2010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1년도부터 창원을 제외한 전체 신고 수보를 상황실에서 수보를 하고 있고, 수보 직원 54명과 구급상황 관리요원 9명, 공중보건의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 상황도, 산불감시 CCTV가 도내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그 데이터는 저희가 관할하고 있지는 않아서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소방본부에서 수시로 녹취가 되고 현황을 전광판에 다 볼 수가 있죠?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현재까지는 돼 있지 않고요.
2016년도 시범사업으로 양산시 U시티 센터와 우리 종합상황실 간의 연계 작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창원에 있을 때 종합상황실을 제안을 해서 경찰과 각 산에 있는 CCTV 카메라, 이렇게 공동 종합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전국의 수범 사례로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한마디로 이중적인 비용을 절약도 할 수 있고 신속 대응이 가능한 이런 사업인데, 경상남도에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시·군에 설치되고 있는 CCTV는 시·군 관제센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국민안전센터와 시·군 CCTV를 관장하고 있는 부처가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과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관제센터를 연계하는 작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은 내년도 사업에 양산시와 우선 시범사업을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물론 저희들보다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화재는 조기에, 작은 불이 났을 때 끄는 것이 가장 쉬운 걸로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지상정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제센터가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면 장난전화, 허위신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방지가 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소방의 안전이나 행정의 앞서가는 정책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고 소방본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서, 어차피 일을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해서 이런 재난이 방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1년 뒤에 하나 1년 전에 하나 똑같은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많은 재산 손실을 보고 나서 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시설비는 똑같으니까 그렇게 좀 시스템이 구축돼 있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다음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 위원님 찾아뵙고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고생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감사합니다.
○최진덕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본부장님, 직원들 보니까 넥타이를 똑같이 하고 있어서 소방본부가 단결된 것 같아서 보기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 앞전에 맨 마지막으로 소방서장으로 근무하신 데가 어디입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제가 경북 영주 소방서장을 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영주가 시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시입니다.
○최진덕 위원 영주도 20층 이상 되는 고가, 보통 15층밖에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20층 이상 되는 아파트가 영주에 많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마지막에 저희들은 지자체에서 아파트 업자한테 아파트 시공 들어올 것 같으면, 맨 마지막에 할 때는 소방서에서 준공 검사를 들어가야 아파트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조금 전 권유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남에도 초고층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실 때 꼭 스프링클러 꼭 작동되는지 각 소방서마다 지시하셔서 하고 난 다음에 좀, 물론 하시겠지만 얼마 전 수도권도 마찬가지이고 부산도 마찬가지이고 고층에서 불이 나니까, 하여튼 자연히 꺼지기만 바라는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헬기가 떠도 안 되고, 물론 소방대가 들어가서 사람도 구하고 하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스프링클러가 되면 예방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각 소방서 꼭 연락하시고, 지금 아파트 짓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거제 같은 데 많이 짓고 있던데, 꼭 준공검사를 하실 때 철저하게 해서 준공을 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철저하게 준공검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빠트린 게 있다고 하네요.
한 번 더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방대응과장님, 아까 빠져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희망의 집 건축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올해에는 9,0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원이네요.
사업조서 2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모릅니까?
조서 나온 것은 머리에 넣어서 오셔야죠, 답변하러 오셨는데.
다른 때는 몰라도 오늘은 알고 오셔야죠, 내일 잊어버린다고 해도.
이것은 자재비 인상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도 세 채 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3세대를 했고, 2016년도 계획은 3세대입니다.
그래서,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것이 3세대를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세대에 3,000만원씩이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해서 3,000만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3,000만원입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화재가 난 그 자리에다가 부지를 합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런 경우도 있고,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 부지가 별도로 없을 때는 다른 지역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른 지역, 뭐 어떻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해 주는 분이 계시면 그런 지역에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부지 일부를 무상 제공해 주면 그쪽에서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데가 있으면 그 화재 지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도 가능합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부지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재 피해자의 의견보다는 부지소유자 의견에 따라서 조금,
○권유관 위원 과장님, 3세대를 하면 화재라는 게 하나도 안 나면 필요가 없는 건데, 쭉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3세대 해 줄 때, 다 소외계층 아닙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권유관 위원 장애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을 그러면, 화재가 여태까지 쭉 통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3세대면 해결이 다 됩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연간 주택 화재가 평균 300세대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460세대였다가 지금 현재는 300세대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권유관 위원 지금 줄고 있는데,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계속 줄었는데, 그 이유는 도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화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경남도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결과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3세대가 넘은 일은 없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래서 연도마다 상당히 차이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 화재가 줄다 보니까 보급 대상인 장애우라든지 기초수급자 대상 화재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는 3세대를 보급했고, 2014년도는 6세대를 보급하고,
○권유관 위원 몇 년도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2014년도에 6세대입니다.
○권유관 위원 2014년도 6세대,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3세대에서 5세대 범주로 발생하는 관계로 2016년도에는 3세대로 정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3세대로 정해서 더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래서 이것이 불확정적인 목표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너무 많은 목표치를 잡지 않고 전년도 대비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발생한다면 당해 연도 추경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유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 화재라는 것이 예고가 없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 예산을 나중에 불용처리를 하는 한이 있어도, 추경에 해도 좋고, 10세대가 나면 10세대가 나는 대로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우리 지역에도 하는 데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 사람도 빠트리지 말고, 화재가 안 나면 더 좋고요.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11시 02분)
○위원장 박병영 확실히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오니까 회의실이 환해지는 것 같네요.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조서에 보면 16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6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지원 자료, 그리고 16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자료, 이 세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번 할까요?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하십시오.
○류순철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많이 증액되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류순철 위원 720억원 정도, 그렇죠?
여성정책관 보니까 총 예산이 한 5,800억원 정도 되는데, 저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상세히 뜯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고, 예산과 정책질의를 병행해서 간단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다뤄 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류순철 위원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라도 저출산,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입니다.
○류순철 위원 그런데 5,800억원 정도의 예산 중에 141페이지를 보면 저출산극복 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400만원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142페이지 저출산극복 인식개선사업에 2,900만원, 보면 전체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전부 동의하면서도 사업비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세부사항 말고 출산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나오는 전체 예산을 보면 133억원을 2016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류순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안 되면, 중앙정부에서라도 예산 지급이 부족하고 하면 도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올리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저희들이 많이 올려주면 해 드리면 되는데, 올릴 때 이렇게 적게 올려서 부족하다는 얘기죠, 제 이야기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해서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그러니까 올해보다 2016년도 예산을 33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류순철 위원 잘 알겠고요.
135페이지를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134페이지 저출산대책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4명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첫 아이 낳을 때부터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결혼하는 부부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지, 셋째 아이부터 1인당 50만원씩 준다고 생각하면 보통 요즘 세 번째 아이를 거의 안 가지거든요.
그런데 돈 50만원 그것을 보고 세 번째 아이를 낳겠느냐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안 맞다는 이야기죠, 현실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실 셋째 아이에게 50만원을 주는 것은 정말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저출산에 있어서 행정이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그런 효과입니다.
정말 50만원은 크게 도움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도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를 낳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효과를,
○류순철 위원 정책관님,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현실하고 관심하고는 다르거든요.
결혼한 부부들이 도에서 50만원을 주니까 셋째 아이를 낳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한 명도 안 계시지 싶은데요, 우리 도에.
그래서 차라리 이런 돈을 저출산대책사업에, 산부인과에 아이를 맨 처음에 낳으러 갔을 때 병원비가 제법 들어요, 요즘 보면.
아예 그런 데 지원을 해 줘버리든지, 첫 아이라도.
형식적으로 이런 예산을 짜지 말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임신을 하면 건강보험에서도 50만원까지는 무료 지원이 되고요, 병원에 가는 것은.
그리고 또 저출산 임신부에게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런데 요즘은 보면, 옛날에는 아이를 낳고 나면 몸조리도 엄마, 아빠들은 그 다음날부터 일도 하러 가고 했지만 요즘 보면 거의 몇 개월씩 육아휴직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듭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첫 아이 낳을 때부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못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정부 정책보다도 정말로 도민들이 이런 정책이 정말 좋다, 아이를 하나라도 더 낳자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여성정책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류순철 위원님은 능력이 되어서 그런지 4명을 키우신다고 하는데, 저는 3명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사업을 보면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 과에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새일센터 많이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생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취약한 가정을 지원하는 센터인데,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다문화여성이 들어오면서 그 뒤에 생겼는데 정부 방침도 다문화가정센터와 건강가정센터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범으로 해서, 우리도 2개 지역에 시범 운영을 합니다.
서비스를 통합을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두 센터는 통합을 해서 다문화가정도 그냥 다양한 우리 가족의 한 형태라고 보고 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만호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센터 내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갈려서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보통 양성평등 주관이라고, 그 시기에 보면 행사를 하는 게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만호 위원 지금 여성이 상당히 여권 신장이 되었고 여성이 우월이 되었는데, 보면 전부 다, 남자는 한 분도 없고 여성만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 시기에 맞는 사업인지, 실질적으로 예산은 얼마 안 돼요.
1,500만원, 4,0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다, 시대 흐름에 맞춰서 그렇게 사업비가 편성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해야죠.
그런 부분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의 최고큰 문제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다문화가정이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오는 다문화여성들의 남편이 제대로 남편 역할, 가장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발생되는 가족 문제, 또 아이들의 양육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특히 다문화가정의 남편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사실상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보면 결혼이 늦어지고 국내에서 결혼하기 어려운 농촌 총각들이 다문화가정을 이루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취약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책관님 답변하셨다시피, 남편이 최고 문제가 되는데, 올해도 보니까 남편 교육비 1,000만원밖에 안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내년에 남편 서포터즈하고, 신규 사업을 2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멘토링도 있고 한데, 사실상 남편 교육을 정말 다양하게 시켜서, 이분들이 친정을 갔을 때 내가 대한민국에 시집을 가서 행복하게 잘 산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리한테 잘 대해주고 정말 살 만한 나라다 하고 되면, 이 사람들이 전부 외교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지금 다문화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이것은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청 3∼5세 누리과정 예산 있죠?
1,444억1,300만원 지원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산 지원을 교육청에 했잖아요.
도교육청에서는 세입예산에 지금 안 잡았잖아요.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잘 아시겠지만 누리과정사업에 들어가는 경비나 도교육청에 전출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나 다 재정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의무지출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 따라서 누리과정 서비스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입과 세출을 정상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서 교육청에서 굳이 전출금 편성을 안 한다면 어차피 동일한 금전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연말에 최종 정산하는 과정에서 상계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동식 위원 하여튼 보육 현장의 혼란을 막은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양 기관이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져야 다른 혼란이 오지 않지, 또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도내 학부모들도 시끄럽고 논란이 오면, 같은 입장에 있는 의원들은 또 이 문제를 갖고 골머리를 앓습니다.
하여튼 양 기관이 잘 협의를 해서 타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기본적으로 도민들에게 가는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회계상 금전적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은 연내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정책관님, 조서 143페이지인데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인데, 질의하기 전에 여성가족정책관 직원 중에서 시집 안 간 분 없으시죠?
설마 안 간 분이 있으실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있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최진덕 위원 그러면 아이 낳기 좋은 운동 자꾸 장려하면서 시집 안 간 분은 다른 과로 보내셔야지요.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연말에도 한화테크윈과 미혼남녀 만남을 해 놓았습니다.
다 거기 넣어서 보내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좀 보니까, 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몇 분 계신가 보네요.
한두 분이 아니신가 봐요.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시집보내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장서서, 결혼 중매수수료도 좀 받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최진덕 위원 이게 국비를 주니까 도비와 시비가 대응투자를 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매칭,
○최진덕 위원 3억2,000만원 들어가는 건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기저귀와 조제분유, 기저귀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영아 0세부터 12개월까지의 아이들한테 기저귀를 지원을 하고, 조제분유는 이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서 산모가 사망을 하거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조제분유 지원을 합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아까 164명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164명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량을 3,452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조금 전 류순철 위원님과 이만호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저도 아이 셋이거든요.
아이 키우면 진짜 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저귀값이 월 3만원 돼 있는데, 우리 손녀가 보니까 300원 짜리 기저귀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좋은 걸 쓰는 모양이던데, 그러면 아이 소변을 하루에 10번 이렇게 하던데, 3만원 같으면 하루 소변 3번까지밖에 못 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예산만 많으면,
○최진덕 위원 많으면 주면 되겠는데, 분유비도 월 4만원, 결국은 보조 차원이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최진덕 위원 분유도 한 통에 4만원 하는데, 보니까 일주일밖에 못 먹는 거죠.
예산을, 국비를 좀 더 많이 달라고 해서 대응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 꼭 중매해서 시집을 보내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제가 게을러서 이제 와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이 많은데 제가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이 몇 가지가 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평등주관 기념행사나 문화마당, 여성의 날은 정해 놓아서 괜찮은데, 이걸 다 어느 단체에서 주관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양성평등주관은 사실 올 7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앞에는 여성발전주관으로 했는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어서 올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양성평등주관으로 바뀌면서, 예전에는 여성발전기념식 행사 때는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에 이 행사를 주관하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양성평등주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주관을 해서 기념식을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여성, 남성 다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도 많은 남성분들은 참여가 되지 않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여성, 남성이 다 많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주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문화마당이나 시·군 사업, 사업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기념행사는 도에서 집행을 하셨다고 하고, 나머지 것들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진병영 위원 2015년도에 어느 단체들에서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양성평등주관 문화마당 행사는 여성단체연합에서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두 군데 나누어서 하던 일을, 여성단체협의회는 올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요.
그다음 다른 사업들은 전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로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사업 명칭만 양성으로 바뀌었지 세부 내용은 전부 여성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남자가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동등한 관계가 되는 그런 것을 정립해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주체부터, 또 안에 세부사업까지 같이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명칭만 바꾼다고 다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그리고 984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 결산추경 때 보니까 복지보건국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격려수당을 20만원 해서 연 2회 주는 걸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 기억에.
그런데 우리 도에서 도 시설에 주는 이게 형평성에 문제는 없습니까?
여기는 10만원씩 돼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월 20만원 주는 것은 매월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 매월 20만원을 주고, 연 2회 또 10만원씩,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설, 추석 때 그것은.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설, 추석 연 2회 주는 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20만원씩 돼 있던데 여기는 10만원이라는 얘기죠.
똑같은 복지 쪽인데 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연 2회 주는 것은 다 똑같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이는 우리 도에서 센터 운영하는 데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여기는 여성만 관리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북한이탈여성이 지금 1,000명 정도 되는데 남성이 한 270명, 여성이 740명 정도 되는...
○진병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여성한테만 지원해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북한이탈여성에게,
○진병영 위원 ‘이탈여성 지원’ 돼 있는데, 남성들은 지원 안 해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실 북한이탈 관련한 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성가족정책관실이다 보니까 북한이탈여성들에게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 북한이탈주민들한테 하는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마 대민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대민봉사과에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거기에서 다른 사업이 있다면 여성은 중복되고 남성은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도 여기서 많은 사업들을 하지만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박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누리과정, 정책관님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법리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교육청에서 편성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법적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고 또 우리 도가 만약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우리 도내가 지금 아마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병영 위원 과정은 압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았다 해서, 속된 얘기로 위법을 했다 해서 경상남도에서 줘야 될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자체 편성하는 것은 적법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우리 도가, 작년에도 교육청에서 4개월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6개월분을 편성하면서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을, 만약 세입을 더 편성해서 우리 도에 세입을 시키지 않을 때는,
○진병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예결위 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교육청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전입을 시키면 그것으로 되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동종의 채권은 서로 상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도교육청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상계처리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현재 법정전출금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하고 교육세 해서 다 묶어져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특별회계하고 법정전입금인 교육세를 상계처리하는 게 법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 39조에서 똑같이 같은 조에서 다 의무지출경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서로가 부담해야 될 같은 종류의 권리의무라는 것이죠.
○진병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세는 교육청에 전입 전출을 해 줘야 될 법정의무부담금입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돈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자의적으로 정산을 한다는 게, 만약 거기에 도교육청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상계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그냥 권리가 형성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누리과정예산 이 부분도 똑같은 법리에 의해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법정전출금입니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줘야 되고 우리는 그쪽으로 줘야 되고, 서로가 똑같은 권리의무를 지는 겁니다.
○진병영 위원 저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상남도도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봐야 되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등한데, 제가 농정국 할 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말았는데, 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61억원 잡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잡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실장님, 좀 문제입니다.
금액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서로 전출 전입금에 대한 상호 소통이 안 되고 딴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받아가는 쪽에서도 문제고 주는 쪽에서도 문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법정전출금으로 줘야 될 특별회계라든지 교육세에 대한 거라든지 또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줘야 될 것은 주면서 교육청에서 또 우리 경남도에 해야 될 행위는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 딴생각을 갖고 이렇게 예산 돈 맞추는 것도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전적으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진병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누리과정 부분하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부분은 똑같은 법정전출금이다.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도 사실은 법령을 준수해야겠죠.
다만 급식지원문제는 그것은 글자 그대로 재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를 할 건지는 개략적으로 해 놓고 지금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급식비가 법정부담금은 아닌데 우리 도에서 잡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 안 잡는다면 우리 도에도 예산 안 잡아야죠, 줄 걸.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러니까 최종협의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그 정도를 예견하고 있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지금 도의회에 예결심의 하는데 서로 예산서가 맞지 않는다는 이것은 잘못 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큰 틀에서 보면 아귀가 딱 맞아떨어지는 게, 숫자가 맞아떨어지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다음번 1차 추경심의 때부터는 양쪽 기관이 똑같은 예산편성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진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박병영 좋은 질의 많이 하셨고, 아침에 집에서 출근 몇 시에 나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집에서 한 7시 반쯤 되면 출발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일찍 나오시네.
보니까 어제부터 8시에 인간시대 TV 방송하는 것 못 보겠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것은 못 봅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문화가족 문제에 대해서 방영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출근하면서 잠시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두고두고 계속해서 아마 사회적 문제도 되고, 우리가 많이 돌봐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좀 관심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십시오.
여성능력개발센터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진병영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진병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석면자재 해체 및 철거가 뭡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이게 우리 천정에 지금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체하고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를 가보질 못 했습니다.
이 건물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약 2,800평 정도 됩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이것밖에 안 들어요, 970만원?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이것은 지하식당하고 복도에 부분적으로,
○진병영 위원 다른 데는 석면이 없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합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우선 전체면적의 한 15% 정도만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15%만 하면 석면피해가 없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우리가 교육기관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일시에 한꺼번에 못 하는 현지사정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한꺼번에 못 하더라도 할 때 예산은 되어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지금 지하식당하고 복도 부분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추후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책관님이 예산을 안 줘서 그렇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그렇지 않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은 부분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석면이 사람한테 왜 안 좋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우리 호흡기 질환에, 호흡에 지장을 주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죠.
석면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먼지로 비산먼지가 생겨서 호흡기에 들어가면 안 좋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부분 철거할 동안 다른 실을 사용하는데, 물론 석면 철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밀폐를 시켜서 하겠지만 철거할 때 비산이 인접실로 다 가는데 이걸 나눠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석면을 마시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 얘기는.
석면을 마시고 나면 피해는 30년이나 40년 후에나 나오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60세 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마셔도 100살까지 사니까.
그런데 젊은 분들, 임산부한테는 위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분적으로 한다는 계산이 저는 안 맞다는 거야!
전면적으로 다 못 하더라도 층별로 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죠.
그렇게 하므로 해서 공사비도 훨씬 적게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철거비도 마찬가지, 뒤페이지 텍스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 나눠서 하면 할수록 제경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40%까지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계획을 했는지가 제가 의문입니다.
식당하고 복도만 한다고 다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를 일시적으로 다 해체하고 시공을 못 한다면 구획하는 방법이 층별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 그것도 계획이 잘못 됐다는 얘기죠.
제가 안 가본 현장을 얘기한다는 게 좀 외람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을 계속하고 사무직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층별로 구획해서 없애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미 먼저 했었고 지자체에도 거의 석면 건축자재 다 정리한 상태인데 개발센터에서 이걸 이제 시작하면서 15%만 한다 이것은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이 좀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 좀 더 주세요, 예비비에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비비는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걸 이렇게 해체해서 다시 재시공하면서 거기 근무자들한테는 오히려 위해를 줄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동의합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참 논란이 컸습니다.
바로 이 밑에 여성능력개발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달아놓을 테니까, 이걸 삭감하면 다음에 예산을 가져올 수 있냐니까 센터장님이 “이것 삭감하면 다음에는 절대 가져올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삭감은 지양해 주십시오” 그런 답을 들었는데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충분히 이 자리에서, 우리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님 말씀이 동의가 가죠?
공사하면 한꺼번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을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한꺼번에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사업비 지금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970만원 지금 잡혀져 있는데, 15% 아닙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하면 5,000만원 안 해도 공고해서 입찰붙이면 충분히 사업이 됩니다.
이것 책상이나 치울 것 옆에 치울 수만 있으면 제거하는데 이틀이면 다 돼요, 어지간히 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을 쉽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상정시켜놓고 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시켜놓고 정회하도록 할까요?
(“상정시켜놓고 조금 하다가 중식하면 되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국 소관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질의 중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리고 아침에 우리 과장님, 자료요구한 것 준비 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됐습니다.)
좀 드리도록 하시고요,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8페이지, 예산서 101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순철 위원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27페이지 범국민 예의생활 및 인성교육 해서 2016년도 예산이 1,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류순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성교육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인성교육이 잘 되고 하면 사회적비용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성균관유도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범도민의 예의생활, 또 인성교육을 통해서 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순철 위원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가지고, 사실 이것 형식적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여기도 있고 또 다른 데서, 우리 향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 이런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들을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어쨌든 다음부터라도 중요성을 인식하시면 예산 좀 더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서울에 남명기숙사라고 곧 착공 들어갈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류순철 위원 소관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류순철 위원 들어가면 그때 봐가지고 인성교육 점수도 매겨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리고 47페이지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 이것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신동아건설입니다.
○류순철 위원 착공은 언제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착공은 올 2월에 착공이 되어서,
○류순철 위원 그런데 엊그제 사고 난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사고 났습니다.
○류순철 위원 현재 도에서 보고받은 조치사항은 따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사망자 2명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원만히 보상이 되어서 장례식을 치렀고,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하신 여덟 분에 대해서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보상합의가 다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사고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철골 조립작업 중에 철골하고 크레인이, 철골이 크레인을 치면서 전도된 그런 상황입니다.
○류순철 위원 그럼 운전부주의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것은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어쨌든 여기 도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이격거리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류순철 위원 문화재 이격거리 때문에 지금 도민들이 재산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것은 누구라도, 문화재법이 좀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문화재법이 그런 것 같으면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어떤 노력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그것은 우리가 문화재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 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선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는 개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법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 편안하게 해 주고 또 주민들 재산을 보호해 주고 하는 것이지, 문화재 때문에 우리들 재산이나 이런 게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그걸 바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순철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문화재도 보면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게 있어요, 문화재 자체를 너무 남발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합천에 4개 향교가 있는데, 광양향교라고 합천읍에 있는데 그게 사실은 합천 이 씨 제실입니다, 제실.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이게 문화재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지정이 되어서 그 근방 100m에는 3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100m 안에 구 한전사옥이 있습니다.
이종주거지역인데 매각을 하고 싶어도 10년 동안 주인이 안 나타나요.
3층 밖에 못 올리는데, 안 맞잖아요,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거기 결과가 어떻게 가느냐 하면 그대로 두고 있다 보니까 우범지역으로 변한다 말입니다, 우범지역으로.
거기 땅이 굉장히 넓어요.
건물도 지금 한전에서 팔려 그러는데 안 팔리지, 관리도 안 되지, 그쪽으로 밤에 지나가다 보면 우리들도 슬쩍 겁이 난다니까!
군에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한데, 물론 군의 힘으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합천 삼가에 가면 기양루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삼가면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문화재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군에 문의를 해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화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양루 때문에 삼가면소재지 거의 전체가 3층까지도 못 지어요.
2층까지밖에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면이 좀 발전하고 싶어도 발전을 못 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도에서 놓치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 말 뜻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이해합니다.
○류순철 위원 그래서 경남도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든지 해서 중요한 문화재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문화재, 또 중요하지 않은 문화재를 쭉 선별하셔가지고 도에서 문화재청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그 조사를 토대로 해서 문화재청에 건의하고 바꿔 볼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야기만 하셔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 재산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한 1년 안이라도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들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게 행정규제개혁 과제로도 지금 아마 건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을 더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입니다.
우리 과장님, 행정직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문화재 좀 공부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우리 존경하는 류순철 위원님 질의하신 게 정말 시·군 좁은 지역에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을 문화재 지정을 해지할 순 없지 않습니까, 보존해야 하니까?
문화재 주변 보호구역에 대한 세부구역 지정하는 사업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현상변경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죠, 그걸 빨리 해 주셔야 돼요.
그걸 해야만 문화재 주변 인접지역은 규제하고 나머지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줘야죠.
그걸 도에서 빨리 안 하니까 저런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보호구역 세부지정을 빨리 다 해 줘야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지!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49% 정도 했는데...
○진병영 위원 그걸 빨리 100%를 해 줘야 저런 민원이 없습니다.
자기 사유권 침해를 얼마나 당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해서 빨리 마무리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우리 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인재개발원에 증축은 않고 전부 리모델링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리모델링입니다.
○진병영 위원 대표도서관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대표도서관은 법상으로 각 시·도에 대표도서관을 지정하도록 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저희 생각에는 대표도서관은 도서관의 도서관이라 해서, 우리 도내 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럼 그런 대표도서관으로부터 도서라든지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이런 걸 서브 못 받는 지역, 도서관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은 작은 도서관 403개소가 각 지역별로 있습니다.
군 지역에 보면 공공도서관이 사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까지도 저희들 이 컨트롤타워 역할에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진병영 위원 작은도서관 설립요건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공공도서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대표도서관 인재개발원내에 있는 고정자산까지 하면 이 자산이 엄청나겠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진병영 위원 그런데 단 100평짜리 공공도서관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창원, 김해 이런 도시권에서는 연접해서 자기가 느끼지 못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말 군 단위에서는 갈망을 해도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대표도서관 해서 우리 각 시·군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마저 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 그런 도민들에 대해서도 한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작은도서관은 지역에서 신청하면 거의 다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짓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시·군에서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데는 적극적인데 조금 소극적인 데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인간이 가장 동물 중에서 앞서갈 수 있었던 것은 글자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도 지정 문화재가 총 몇 개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한 1,390개 정도.
○진병영 위원 문화예술과 예산이 참 많다, 그죠.
67억5,500만원이 문화재 보수분입니다.
이것 집행은 지자체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거의 시·군에서,
○진병영 위원 시·군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그 밑에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등 긴급보수 및 정비사업비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집행은 시·군에서 다 합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이 사업도 다 문화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문화재도 있고 사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화재에 대해서 보존을 하고 보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문화재 주변시설에 대해서도 문화재로 적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공사 토목이든 건축이든 사업비와 문화재 품의 사업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 문화재 보수요원 기술자들에 대한 인건비부터 차이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문화재를 보수 유지 관리할 때는 당연히 문화재 품을 줘야 하지만 문화재가 아닌 시설을 보수하거나 유지 관리할 때는 문화재 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아니고 도에서도 직접 단가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가령 한 사찰, 또 아니면 향교, 서원 이런 안에 건축물이 5동이 있다면 저희 남계서원처럼 그 서원 주변권역을 해서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거기에 있는 담장부터 모든 게 다 문화재입니다.
그게 아니고 한 동의 건물, 또 아니면 절에서 그 안에 있는 불상이 문화재인 경우, 탱화가 문화재인 경우에 나머지 시설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나머지 그 문화재가 아닌 시설을 보수나 개축을 할 때는 문화재 품을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 민간자본적보조금을 줄 때 그 사람들이 자부담 할 부분을 안 하고 품을 부풀려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보호를 어디 까지 할 것이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를 정확한 주체를 가지고 자본적보조금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과다계상 되는 것들을 우리 도에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은 지자체에서 하지만 지자체비가 문화재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민간자본적보조금은 설계도서 받으면 준공할 때 가서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폐해를, 우리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관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보다는 위원 여러분!
우리가 휴식과 중식시간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합시다.
할 게 많습니다.
많으니까 양해되시면 잠시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과장님, 1039페이지 찻사발 해마다 이것을 할 곳이 없어서 상당히 고생하죠?
어떻습니까?
할 시·군이 없어서,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김해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식 위원 원래 김해에서 하던 것이 사천에 왔다가 또 김해 갔다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박동식 위원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하려고 하는 시·군이 밀양이 있고 김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느 시·군이 할지 저희들이 선정해서 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박동식 위원 내년 사업으로?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내년에.
○박동식 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 듣기는 이걸 서로 안 하려고 한다면서요?
할 곳이 없어서 그 당시에도 사천으로 가져온 것이,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랬는데,
○박동식 위원 김경숙 도의원이 할 때 사천으로 가져왔거든요.
이 사업이 꼭 이렇게 필요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찻사발 초대전인데, 어차피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식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큰 성과도 없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렇지만 지금 밀양하고 김해에서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서로가 대립을 할 정도로,
○박동식 위원 매년 할 때마다 이것을 할 시·군이 없어서 쩔쩔매고, 김해는 억지로 하는 형태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김해가 내년에도 계속할 것이라고, 한 번만 더 하자고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동식 위원 사업 이것을 해서 어떤 큰 특색이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사천에 할 때도 이 분야에 별 큰 특색도 없던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김해지역에 보면 작가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가 호응도가 좋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본 판단에는 사업비를 지원한 만큼의 큰 효과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우리가 시·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시·군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동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과장님,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50페이지네요.
오전에 동료위원님들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할 때, 시·군에 도문화재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게 보면 사업비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수요는 많습니다.
특히 목조 문화재가 많고 또 문화재가 바깥에 있다 보니까 기후가 온난하고 이러다 보면 문화재의 원형이 변질되는 우려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 사업은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많이 하는데, 예산에 비해서 많이 한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시·군에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배정은 작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작년 수준으로 금액을,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도비가 약 60억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렸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 도비, 시·군비를 매칭으로,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50 대 50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60억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하면,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배정을 할 때는 기준 잡아놓은 것이 문화재 보유가 얼마나 되느냐, 또 그전에 3년간 사업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지역 안배도 사실 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역 안배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조금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자료 온 데 보니까, 금액이 17개 시·군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비슷비슷한 데도 있지만 차이 많이 나는 데는 또 많이 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은 도에서 어느 특정 시·군을, 예를 들어서 예산 5억원 같으면 수십억원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시·군에서 우선 정해 주지만 도에서 담당자들이 문화재위원들하고 같이 현지에 다 갑니다.
현지실사를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도에서 가서 실사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직접 나갑니다.
○권유관 위원 시·군에 다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시·군 우선순위는 무시해 버립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영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유관 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은 도의원들도 건의를 많이 받거든요.
시·군에서 우선순위 정해 주고 이렇게 하지만 또 그렇잖아요.
지사님은 항상 도의원들하고 의논해서 하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시·군에서 정할 때 전혀 반영이 안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런데 사실은 도의원님이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제일 의견은 많이 듣고 있는 편입니다.
○권유관 위원 도에서 듣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도에서 듣습니다.
제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안 그런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아닙니다.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도의원님이 제일 많이 알지, 그래서 도의원님들 의견은,
○권유관 위원 군에서야 군에 담당공무원들도 잘 알지요.
또 군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알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의 예산이 시·군비도 들어가지만 도비하고 50%씩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의원들이 건의하는 것이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것,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도 문화재 관련해서 개발제한 받는 것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6.25 전에 보림사라는 사찰이 있었는데, 영산면입니다.
그런데 6.25 때 불탄 모양이에요.
석탑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 근처에 또 법화사라는 사찰이 있어요.
거기 갔다가 이게 어디로 왔냐면 지금 영산초등학교에 와있어요.
영산초등학교 화단에 놔두고 있어요.
돌이 깨지고 이렇던데,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게 도지정문화재인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읍내에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데 거리 제한을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고도제한이나 거리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게 한 리어카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싣고 어디로 옮겨도 되겠던데, 지금 보림사지라는 절터를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 옛날 절터에.
거기로 원위치를 시켜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있던 자리로 문화재를 갖다놓는 것이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를 반출하든지 옮기든지 모든 것은 다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그게 오래 전에 그 학교로 왔는데, 하여간 그때 촌에서 조금 입김 센 사람이 초등학생들 교육도 되고 하니까 갖다놓자 해서 갖다놓은 것인데 정확하게는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자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그것 때문에 개발제한을 받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보림사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서 제자리로 가야 되지 않나,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그것 때문에 재산피해도 많이 입고 있다는데, 그것은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 군에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영산초등학교에 있습니다.
도 문화재입니다.
3층 석탑인데, 돌이 조그마해요.
탑이 큰 게 아니에요.
리어카 실어도 한 리어카밖에 안 돼요.
그것이 다시 제자리로 가면 주위에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한번 꼭 관심 가지시고 해결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시·군하고 협의하고 또 문화재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과장님, 경남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이, 이동규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보고,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은 도민예술단, 사실은 도민예술단의 근원으로 올라가보면 제가 최초로 제안했던 것입니다.
제가 제안할 때는 이런 형태의 예술단이 아니었는데, 저는 경상남도 350만 도민, 그리고 전국 GRDP 3위라고 하는 경남도가 적어도 도립교향악단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출발했는데, 사실 도립교향악단은 유지비라든지 관리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하다 보니까 도립예술단으로 됐는데, 오늘 보니까 도민예술단으로 이름을 또 어느 사이에 바꿔놨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도민예술단으로.
○조우성 위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경남도립예술단이라 그랬는데, 경남도립예술단의 배경은 경남도가 직접적으로 관장하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는 차원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다음에 시·군지역이나 문화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군 단위 소외지역에, 농어촌 벽지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도립예술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들 때는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왜 갈수록 이렇게 쪼그라듭니까?
2013년에는 예술단이 6개 지정이 되었는데, 지난해 보니까 2014년에는 3개 되어 있고, 2015년에는 4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할 때 우리가 반기분에 적어도 약 5억원 정도 해서 1년에 약 10억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현재 계속해서 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실장님, 굉장히 피곤하시죠?
듣고 계시겠지만 국장님,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배경이 그냥 간단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던 것을, 그래도 도민들에게 기회는 많이 주고 운영비는 적게 들고 하는 방안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를 택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문화예술 분야에 있을 때는 조금 제대로 되었는데, 목소리 내던 사람이 쏙 빠져 버리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이게 갈수록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대폭적으로 배 정도는 확보를 하고, 또 예술단도 각 장르에 적어도 하나 정도는 들어가서, 왜냐하면 여기에 선정된 단체들은 기존적인 자기 고유의 영역이 있지만 경남도립예술단의 이름으로 갈 때는 경남도의 지원을 받아서 경남도립예술단의 이름으로, 여기는 경남도민예술단인데, 경남도민예술단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긍지가 있고, 그냥 자기 단체의 이름으로 가는 것보다는 경남도민예술단의 이름으로 지역에 찾아가서 이러한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은, 자기도 굉장히 자부심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청중들도 느낌이 다릅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펴야 된다, 제가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또 두 번째로는 물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한 단체가 적어도 3년 이상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역에 우수한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너무 한 단체가 오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도 내부적으로 뭔가 기준을 잘 정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 특정단체를 제가 거론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족할 때의 취지가 그랬으니까 취지를 백분 살려서 해 주시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 경남도가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더 좋은 제도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할 때 일부는 우려도 했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지면서, 예산 많이 주라 이런 소리는 제가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초기의 예산 설정은 적어도 이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연간 10억원에서 출발하자고 해서 한 것인데, 반기분 5억원 해 놓으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 5억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해는 하반기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걸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서 경상남도도 홍보하고 문화 기회를 갖지 못 하는 농어촌 벽지, 군 단위에 좀 더 양질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로 삼아서 확대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내년에 할 때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청을 받아보면 그렇게 단체들이 신청을, 도민예술단이니까 거기에 걸맞은 나름대로의 공연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규모가 안 되니까,
○조우성 위원 물론 그럴 것입니다.
내 단체가 경남도립예술단으로 등록하기가 좀, 되겠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정말로 경남도만이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거든요.
첫째는 확대해서 경남도를 홍보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소외지역 도민들에게 문화 기회를 제공하는, 또 세 번째는 도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민간에, 저는 적어도 여기에 시립합창단이다 시립교향악단이다 이것은 취지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시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고 그 시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은, 또 그런 단체가 시·군 단위에 가면 격이 안 맞습니다.
그것을 잘 살려서 도립예술단을 유지,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좋은 단체가 많이 신청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 공감하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조우성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1041쪽입니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축제를 2016년내년에 하면 몇 회 됩니까?
사업별조서 136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 사업은 아마 2014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 햇수로 하면 3회 정도 되는,
○안철우 위원 내년 되면 3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햇수로,
○안철우 위원 내년에는 개최지를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잘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잘 압니다.
○안철우 위원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공모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시·군 공모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시·군 공모인데, 지금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축제는 이미 콘셉트가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인데, 다른 예술이나 축제행사를 할 때는 공모를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우수한 곳에 주면 되는데, 지금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축제는 그냥 장소만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안철우 위원 이게 맨 처음 출발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거창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거창에서 무형문화재 축제를 제일 많이 살렸습니다.
내년에는, 사실 거창하고 사천하고 이번에 우리가 심사를 해 봤는데, 이것은 처음 취지가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창에서 워낙 잘하다 보니까,
○안철우 위원 아니요.
첫 취지가, 이게 처음에 아이디어를 어디서 낸 것입니까?
도에서 낸 것입니까, 거창군에서 낸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아마 박종섭 위원님이 낸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거창군에서 이 행사를 2년간 치르면서 상당히 성황리에 잘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경상남도에 있는 무형문화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를 엶으로써 말 그대로 전승·보전하는 정말로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이 아이디어를 지금 뺏어가서 경상남도 일원에서 전체 한다는 뜻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어차피 처음 나왔는데,
○안철우 위원 내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경상남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다른 곳에 순회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일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축제에 대한 아이디어나 모든 것을 거창군민 한 분이 내서, 또 군하고 도의 동의를 받아서 2년 동안 정말 성황리에 축제를 잘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낸 곳에 이 축제는 그냥 계속 하게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축제를 하다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줄인다든지 또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1회보다는 2회가 훨씬 더 성황리에 잘됐고, 그날 오셨죠?
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때 못 갔습니다.
○안철우 위원 정말 경상남도에 관계하는 모든 분들이 다 와서 축제를 즐기고 갔습니다.
이 멋진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것을 도에서 뺏어서 경상남도 일원에서 하자고 공모를 한다면 아이디어를 낸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당초 아이디어는 거창에서 냈지만 첫 사업취지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시·군 순회 쪽으로,
○안철우 위원 내년도 공모를 통해서 개최 시·군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 축제를 마치고 당초에 출발할 때 어디서 아이디어를 냈고 왜 이런 것이 출발하게 됐는가를 잘 좀 생각하셔서 2017년도부터는 아이디어를 낸 그 군에서 할 수 있게 배려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의 성격도 되지만 건의하는 성격도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이 예산서를 봐서는 각 시·군별로 얼마가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게 정해져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거의 보면 한 6억원에서 9억원 정도,
○황대열 위원 6억원은 어떤 데고 9억원은 어떤 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문화재가 많은 지역, 또 대규모 사찰이 있는 지역 그런 데는 좀 많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산이 많다면 요청하는 데 다 예산을 줄 수 있는데, 신청은 많이 해도 못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제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며칠 중에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 문화재 보수하는 데 아마 6억원이 내려간 것 같아요.
적은 금액에 속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담당하는 여직원이 계장인데 나한테 와서 울어요.
이 예산이 좀 되어야 되는데 안 됐다고, 도지정문화재인데 보수하는 데 한 5,000만원이라도 주면 군비를 보태서 하겠는데, 그렇게 울고 하는데 내가 내 돈을 내줄 수도 없고 한데 과장님, 무슨 방법 없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오늘 예산 심의가 끝나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국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비가 갑자기 3억 몇 천만원 올랐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출자·출연기관에서 진흥원의 인건비가 따져보면 제일 적습니다.
한 210만원 정도 되고, 거의 평균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가 한 310만원 정도 됩니다.
진흥원 같은 경우는 210만원 정도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식비하고 명절휴가비, 다른 데 다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올렸고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쪽에서 조금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만호 위원 충분히 이해갑니다.
아까 존경하는 류순철 위원님께서도 정말 우리가, 지금 무너져 가는 이 사회질서가 어린 학생들 인성교육에서부터 바로 잡혀야, 어릴 때부터 잡혀져야 성장해서도 사회질서가 어느 정도 잡힌다는 쪽으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1,000만원 잡혀있는 이것하고 향교 두 군데, 향교 충효교실하고 또 전통문화 계승사업하고, 전통문화계승사업하고는 다르게 충효교실 8,100만원 이게 도에서 예산 잡힌 전부 다거든요.
27개 향교를 전체적으로 분배하면 향교 1개당 얼마나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향교 하나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한 2,200만원 됩니다.
○이만호 위원 하나에 2,200만원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도비가 한 2,2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여기하고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도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군비 합해서, 시·군에서 각각 충효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예절교육 이런 것을 향교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충효교실 이것은 그래도 시·군하고 도비가 반반 정도는 되도록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 전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돼야 그래도 지역에 인품이라든지 뛰어난 분들이 유림에 활동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또 이게 예산이 좀 있으면 확대해 나갈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이만호 위원 그리고 지방문화재하고 전통사찰 긴급보수비가 20억원 잡혀져 있는데, 긴급하게 지금 해야 될 사찰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긴급보수비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예정하지 못 한 문화재 보수,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조 문화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흰개미 피해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문화재를 해체하고 공사를 할 때 안에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뜯어보면 안에 부식 정도가 너무 심해서 또 그 사업비로 못 하니까 투입해야 될 사항,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이렇게 긴급보수비를 만들어놨습니다.
○이만호 위원 올해 24억원인데 내년에 40억원으로 예산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도비가 올해 12억원이고, 내년에 20억원 해 놨습니다.
○이만호 위원 긴급이라 하면 뭐가 긴급입니까?
불이 나서 새로 개축을 안 하면 안 될 때, 또 천재지변을 입어서 그럴 때 문화재를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긴급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침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사업을 하다가 공사비가 조금 부족해서 못 할 때 그때도 좀 투입을 합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지방문화재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정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선정을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전통사찰 이것은 문체부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비 40%, 도비 20%, 시·군 20%, 사찰에서 또 20%의 부담이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지침에 보면 사찰에서도,
○이만호 위원 아니, 지금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등 긴급보수 및 정비 이렇게 해서 시·군비 20억원, 도비 20억원으로 40억원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아,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전통사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되면 사업발주를 하는데 어디가 주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시·군이죠.
○이만호 위원 시·군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시·군에서 합니다.
○이만호 위원 시·군에서 하면 별 문제가 없고, 그러면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전통사찰은 사업시행자가 절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그러니까 자부담이 20%가 있기 때문에 문체부 지침상 절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대로 이렇게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시는데, 모든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다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체부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심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공무원들이 전부 다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절에서, 물론 절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렇지만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장 확인해서 잘못된 데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문제 있는 데는 감사가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만호 위원 감사관실에 보니까 전문가 부분에, 그럴 때 전문가를 활용하라고 인건비 예산 잡아놓은 것도 전문가 하나도 안 쓰고 예산을 전부 다 남겼더라고요.
여태까지 전통사찰에 해마다 국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정비사업비가 계속 투입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정말 한 군데도 잘못된 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시·군에서 담당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신청은 시·군에서 문체부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잘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감사는 또 별도 문제죠.
○이만호 위원 지금 양산 통도사 말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올해도 도비가 약 30억원 투입되고 내년에 또 45억원 투입이 됩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하기 위해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30억원 그것은 무엇인지...
○이만호 위원 예산서 1042페이지.
아, 이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문화유산 등재로 해서 그런 것은 없거든요.
○이만호 위원 잠깐만 있어 보세요.
여기 있네요, 예산서 1041페이지, 조서 140페이지.
올해 30억원 들어갔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30억원이 아니고 도비 4,500만원,
○이만호 위원 아니네, 도비가 작년에 303억원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점이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입니다.
○이만호 위원 3,000만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3,000만원입니다.
○이만호 위원 아, 점이 그렇게 되어 있네...
그런데 이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도비를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게 한국의 전통산사 해서 지금 7개 시·군에서 각 절을 해서, 그게 문화재청에서 2017년도 유네스코 신청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만호 위원 왜 이것도 양산 통도사만 이렇게 예산 지원,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해인사 같은 경우는 있지만 유네스코에 장경판전하고 또 대장경판은 등록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은 여기에 가담을 안 했습니다.
또 이것을 조계사 측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문화예술행사 6억원 행사비가 풀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게 또 60개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지정문화재가 있다 아닙니까?
도지정문화재에는 그래도, 이게 풀로 잡아서 할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아, 이것은 문화예술행사에 지원하는 것이고, 문화재 지원은 아니고요.
○이만호 위원 도지정문화재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도지정문화재 지원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도비 61억원 지원하는 문화재 보수사업하고 긴급보수비 20억원 투입할 것 이런 사업이고,
○이만호 위원 행사비.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여기에 잡혀있는 것은 문화재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고 행사비입니다, 일반 문화예술단체들이 하는 행사.
○이만호 위원 예술단체 말고 지방문화재 행사.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문화재 행사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무형문화재 축제하는 것, 지금 지원하는 것 하나 있고,
○이만호 위원 유형문화재는?
함안에 이수정 낙화놀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거기에 해마다 예산 조금 받으려고 하면, 이게 들쭉날쭉해서 말하기도 그렇더라고요.
사실상 지금 엄청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비를 지원할 때는 도지정문화재에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4월 초파일 행사하려고 하면 또 관련부서 가서 부탁해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안 맞다,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저희들도 부기에 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기에 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지역의 행사 때문에 행사비가 고르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것도 또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면 불평하는 데가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지방문화재하고 전통사찰 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공무원들이, 또 시·군에만 미뤄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신청해서 올라온다고 할 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비가 지원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것은 현장 할 때, 우리가 지정할 때는 다 확인을 합니다.
○이만호 위원 다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이 그 부분을 먼저 신랄하게 지적한 적도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잘 확인을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만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질의하실 것입니까?
○진병영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도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예술과 예산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292억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135억원, 전통사찰 관계 사업에 한 140억원, 문화재돌봄사업 등 또 다른 사업에 한 100억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많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인데,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에는 3억3,600만원이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진병영 위원 과장님, 물론 뒤에 시설비들은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하니까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것들이 많겠죠.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은 국비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도비, 시·군비로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우리는 도문화재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것은 완료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완료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진병영 위원 이게 정비가 안 되니까 진짜 소중한 문화유산을, 우리 문화재가 일반 도민들한테는 혐오시설이 됩니다.
아까 우리 류순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유지보수하는 사업비도 절실히 필요하죠.
하지만 사실 거기 연접해서 사는 사람들의 불편함 해소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지정문화재도, 이것 연차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데, 내년, 내후년 되면 그때는 좀 더 투입을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 빨리 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업비들을, 문화재 물론 유지관리를 해서 지속되게 해야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도민들의 불편함도 분명히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도민들이, 비근한 예로 우리 함양에 있는 농월정이 왜 불이 났는지 압니까?
그것은 자연 소실된 게 아닙니다.
방화였습니다.
왜? 문화재 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 묶이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해 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내년에는 더 반영이 되어서 우리 경상남도 안에 있는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기준안이 다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창녕 우포따오기복원센터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것은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지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오기가 천연기념물 아닙니까?
그것을 좀 여러 관광객들이 우리 도에 오게 하기 위해서,
○진병영 위원 아니, 문화예술과에서 관광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것은 어차피 따오기가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진병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국에서 여기 따오기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문화예술과에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이 생뚱맞게 들어와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문체부 사업에 지금 관광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지특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따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은 주관하는 부서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님 계시는데, 사실 제가 이것 이 사업 부서에 질의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따오기가 사실 가장 먼저 조류계에서 퇴출된 이유가 있습니다.
먹이 경쟁에서 경쟁에 뒤진 조류예요.
지금 100마리 이상 복원해서 방사를 해도 얘들 먹고 살 일 막막합니다.
다른 새들한테 뒤지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 전시관을 왜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합니까, 그 사업 부서에서 하게 해 줘야지.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것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삭감해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이게 아마 지원하는 중앙부처가 다르다보니까 도에 담당부서도 달라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틀은, 집을 짓는 것 이런 부분은 저쪽에서 하고, 그 안에 리모델링 그게 전시관 부분이니까 예산 확보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시간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긴급보수비 이것 선심성으로 이렇게 시·군에 주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정말 이것 긴급한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보통 이 긴급비가 나가면 7월 이후, 8월 이후가 돼야 나갑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과장님 과의 예비비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예비비.
맞습니까?
그렇게 잡아 놓으셨다가 후반부에 이렇게, 제가 작년에 집행한 내역을 보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장 박병영 맞다고 하세요, 그냥.
자꾸 오래 끌지 말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해야지.
○진병영 위원 아셨죠?
속 보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도 해야 되고 하니까,
○위원장 박병영 무엇을 위원님들 필요한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하선영 위원 저한테 이야기했던 그 자료 한 개 더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따오기 말씀해서 내가 한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오기 우리 진병영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여기 문화예술과가 따오기 부서는 아닌데, 관광 차원에서 하는데,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기초의원 때 중국, 일본 서식지라든지 방사장, 훈련장 이런 데 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저는 복원 반대론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인데,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진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방사해서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지금도 없어요.
멸종 원인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하여튼 그것은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문화예술진흥원 예산 증액된 것 말입니다, 경남예술창작센터 운영 하는 이게 도비 편성이 처음이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사업조서에 보니까, 기타 이게 진흥원 자부담으로 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자부담으로 하다가 갑자기 도비 편성된 이유는 무엇이며, 8,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1억2,000만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진흥원에서 기금으로써 이자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 수입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낮지 않습니까?
수입이 줄다보니까 어쩔 수 도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또 거기에는 지금 산청에 폐교를 활용해서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기수별로 6명씩 문화예술가들이 거기 들어가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정 하려면 8,500만원 하고 모자라면 도비를 달라고 해야지, 그것을 싹 빼버리고 도비를 왜 더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자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권유관 위원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그것을 해야지.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전체 진흥원의 이자 수입이 3억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더 줄어들 것 같으니까,
○권유관 위원 그러면 하나도 없습니까?
8,500만원에서 줄어든 만큼 얼마라도 내놓고 도비를 지원 받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어차피 진흥원도 우리 도 사업을 위탁하고 있으니까요.
○권유관 위원 진흥원 이게 전에 여기에 출연기관 3개인가 통합된 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맞습니다.
국비지원사업하고 도비지원사업을 거기 위탁해서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엄청 큽니다.
한 160억원 정도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럼 이게 총 증액이 4억5,200만원인데, 1억2,000만원 빼고 그러면 나머지 3억원 이상 되는 돈은 여기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진흥원에 25명이 근무를 하니까,
○권유관 위원 아니, 경남예술창작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한 인건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게 1억2,000만원 아닙니까?
○권유관 위원 예, 1억2,000만원.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1억2,000만원에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됩니다.
○권유관 위원 다 포함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럼 전에는 8,500만원 가지고 다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더 욕심은 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게 잘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확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조금 더 올렸습니다.
어차피 또 도비를 지원 받으면서 처음으로,
○권유관 위원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것 글자 보고 뭐하는 것인지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겠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것은 우리 유망한 신진작가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여기 가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모집해서 이렇게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아무리 낮아졌다고 해도 갑자기 자부담으로 하던 것을 싹 빼버리고 도비를 증액해서 한다는 것은 갑자기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온 것이 보니까 세 가지 있던데 이것은 빠져 있는데, 상임위에서 논란은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상임위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좋은 시책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복지위원님들은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네요.
하여튼 본 위원은 좀 불만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토요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토요문화학교는 아동이나 청소년 가족들이 토요일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공모로 선정해서 그 단체가 이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학교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학교가 아닙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그 단체에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렇죠.
○한영애 위원 해마다 많이 늘어나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은 토요문화학교가 문체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잘된다 이렇게 보고, 예산도 두 배로 확대했습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많이 증액되어 있어서, 그럼 지금 현재 이게 지역이 정해진 게 아니고, 몇 개 단체 정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개 예술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모집인원을 보면 40명 내외 이래서 약 1,300여명이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4개 예술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이 토요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데가, 지원하는 데 있으면 가서 예술을 해 주고, 토요일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아닙니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34개 단체에서 자기들이 여기서 토요문화 프로그램을 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한영애 위원 34개 단체 중에서?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각 단체별로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프로그램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영애 위원 이 34개 단체가?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각각의 단체가.
이 선정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데, 여기서도 공모를 해서 좀 역량 있는 단체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한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바퀴 돌았으니까, 우리 과장님 너무 오래됐는데, 제가 하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되겠습니까?
착한 답변을 주실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위원님이 하시는 사항은 언제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문화재위원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위원장 박병영 지금 몇 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서른네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서른네 분?
그 명단하고, 문화재위원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문화재위원님들 수리검토보고서 사인하는 것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현지확인해서,
○위원장 박병영 저도 좀 챙겨봤는데, 모르는 우리가 봐도 좀 부실합니다.
그냥 제대로 검토를 하고 한 것 같으면 상세하게, 우리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도, 그냥 건성건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끼리끼리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됐고, 아까 말씀했는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보수사업 했는데, 보수사업이 사업하다가 해체가 되고 한 게 나오고, 해체 후에 부족한 공사비 조금 보충한다고 했는데, 조금 보충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업장에 따라서 다르겠죠.
○위원장 박병영 다른데, 아까 과장님이 조금 보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금 보충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큰 데는 10억원, 적은 데는 1억원 이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총 예산이 20억원 아닙니까?
총 예산이 20억원인데,
○위원장 박병영 20억원 가지고 10억원도 주고 15억원도 주고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렇게는 못 주죠.
보통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 26개 사업장을 지원했거든요, 12억원 가지고.
○위원장 박병영 그것은 과장님, 제가 지금 하면 1시간 해야 되겠는데, 위원장 자리 앉아서 1시간 한다는 것도 좀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안 맞을 것 같고,
○하선영 위원 그것은 안 맞지.
(장내웃음)
○위원장 박병영 우리 문화복지위원님께서 “안 맞지”라고 하는데, 제가 최대한 줄여서 몇 가지만 간추려서 하겠습니다, 이왕 준비를 했으니까.
현재 표충사 보면 산문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위원장 박병영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산문 그게 설계변경이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게 문화재청에서 지금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계가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1년 동안 가도 설계가 안 되고 결정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죠?
산문에 5억원을 줬으면 충분히 그 금액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아직 안 하고 있는 사업, 이것 지금 제가 준비한 것 다 물으려면 끝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 필요한 것만, 지금 대체적으로 큰 사찰에 보면 올해 내려간 사업비도 다 소진하지 않고 내년 사업에 전부 다 5억원씩, 10억원씩, 15억원씩 다 배정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큰 사찰은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 우리가 추경할 때 말씀했습니다만 일부 절에 또는 개인 절 가지고 계시는 분, 전통 사찰을 가지고 계시는 스님들이, 행정스님들이 중앙 문화재청에 가서 직접 국비를 어떤 식으로든지 가져온다고 그랬죠?
그렇게 답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저는 예산 심의를 처음 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국비매칭사업을 예산을 삭감하면 국비를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꼭 필요한 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는 국민 세금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위원님, 그것 신청을 할 때 시·군에서 자기들이 매칭분을 감안해서 문화재청이나 문체부 쪽으로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신청이 아니고 스님이 먼저 문화재청에 가서 예산을 받아 오니까 거기 맞춰서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고요.
○위원장 박병영 특별한 게 아니고 거의 다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런 게 아니고요.
문화재청에 하는 것은 문화재청 거기에,
○위원장 박병영 그럼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배정이 이쪽 지역으로 명시되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우리 쪽으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위원장 박병영 결국은 스님들이 가서 다 가져온 예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런데 거의 대부분 시·군에서 다 신청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확인해서 그렇게 확정을 짓습니다.
그쪽 스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됐습니다.
됐고, 지금 양산 신흥사, 용화사 금년에 준 사업들 안 되고 있는 것 많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위원장 박병영 왜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우선 설계 관계라든지 보상 문제, 아니면,
○위원장 박병영 그게 과장님,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때 제대로 사업비를 계산하고 설계서를 보고 합당한 사업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주면 그렇게 맞춰서 쓰면 됩니다.
전부 다 뭉뚱그려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예산들이 사천왕상 보존처리, 대광전 후불벽 첩부 탱화 및 보존처리, 주변정비사업, 4~5개 뭉뚱그려서 주니까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단일사업으로 딱딱 끊어서 사업 계획에 맞춰서 내려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아직 작년에 준 사업비도 하나도 소진 안 했는데, 내년에 또 사업비가 전부 다 여기 보면 줄줄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업은 그게 다르죠.
사업은 다르고, 앞에 사업이 단년도... 저도 못하는 것도 있고,
○위원장 박병영 사업명 다르면 건물 지어주고, 단청도 해 주고, 재난방재시설 해 주고, 방염처리 해 주고 다 순서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절에서 자구 노력은 없습니까?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한 번 더 상기하기 위해서.
도정질문 때도 있었습니다만 표충사 같은 경우에 주차장, 자꾸 그것 가지고 들먹여서 미안한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한 번 더 지적하고, 또 표충사가 지금 보이는 행태는 주차장 10억3,000만원 공사하기 위해서 사업보고서에 1년에 관광객이 260만명이 온다고 했습니다.
260만명이면 관람료가 78억원, 2012년도에 표충사 관람료 수입 고지한 것 보니까 6억원.
돈을 이렇게 또 챙기고 저렇게 또 챙기고, 이것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주차장 우리 도민들 가면 2,000원씩 또 주차비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꾸 주위에서 문화재 가지고 뭐 하지 말라 하는데, 제가 이것 조사하고 다녀본 것 보면 기가차서, 당연히 보수하고 문화재 보존하고 하셔야죠.
해야 되는데, 적정한 사업비에 맞춰서 해야지, 이것이 복마전도 아니고, 국가 돈은 먼저 보는 게 임자라고 주는 대로 전부 갖다 쓰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위원님, 사업이 사업비를 산정할 때는, 특히 문화재청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수리 품셈이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그 품셈을 적용하지, 공무원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하면서 조금 설계서대로 안 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앞에서 우리 동료 진병영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본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는 문화재 수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합니다.
70%가 주민정비 아닙니까?
주차장 해 주고, 다리 놔 주고, 도로 진입로, 배수로, 그 품셈이 맞다고 합니까?
제가 그럼 또 계속해서 사진 꺼내서 또 계속 따져볼까요?
용화사 다리 공사 안 하고 있는 것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용화사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제가 질의를 하고 했으면 좀 관심 있게 가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용화사 다리 진입로인데, 7m, 3m,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만 한 5,000만원으로 사업 할 수 있는 것을 3억5,000만원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해 놓으니까 아직 사업을 벌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내가 사업명 변경, 설계변경된 것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보니까 지금 궁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 현장도 갔다 왔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별로, 이런 기회에 이것을 속기도 좀 남겨 주고 이야기를 짚어야 되지 싶어서, 또 아까 긴급보수사업 이야기했습니다만 긴급보수사업이 왜 상반기에는 안 해 줍니까?
그게 전부 다 하반기에 몰아줘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게 아니고요.
재난이 일어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되는데, 상반기는 그런 사항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단청 해 주는 게 긴급보수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것도 전통사찰에 대해서 단청을 하다가, 만일 1억원짜리 공사를 하다가 조금 모자랄 때는 조금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여기 뒤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조사업비 준 것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위원장 박병영 여기 쭉 내려다보면 제가 여기 ‘착한 사업’이라고 명기를 해 놨는데, 아직 시비가 매칭 안 된 것입니까?
도비만 내려가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거의 매칭은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병영 도비만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도지정문화재,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도지정문화재는 50:50으로, 도비 50%, 시·군비 50%,
○위원장 박병영 여기 보시면 일반 사찰에, 문화재에 내려간 데 보면 화장실 짓는 것들이 거의, 화장실은 문화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원씩 다 했는데, 여기 준 데 보면 선지사 화장실은 4,000만원에 짓겠다고 내려갔고, 내가 몇 개 물어볼게요.
통도사 비로암 조사각 1억2,500만원입니다.
주면 합니다.
사랑채 보수, 곳간채 보수 이게 다른 예산으로 내려가면 전부 다 2~3억원 내려가야 될 예산인데, 7,000~8,000만원 내려가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법천사 보호각 산신각 지은 것 보면 9,200만원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팔작지붕으로 해서 규모가 큽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성주사 삼성각은 2억3,700만원, 맞배지붕입니다.
그게 제가 그 뒤에 또 건축 전문가들 쭉 모시고 단가 계산도 해 보고 수리보고서도 검토를 했는데, 국산 한옥재, 잘 지어도 평당 600만원.
중국산 들어오죠?
중국산 400만원이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문화재는 중국산 못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를 들자면 비문화재 해서 그런 것을 지었을 때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게 문화재도 아닌데 한옥재로 한다고 해도 600만원이면 되는데, 크게 잡아도 6,000만원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이번에 준 데 보면 대부분 ‘착한 사업’이라고 내가 다 체크를 해 놨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돈 줘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데, 남휘정선공주묘역 화장실 건립 4,000만원, 고성 향교 풍화루 단청 3,500만원, 이런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유독 절에 가는 돈은 정자 하나 지으면 3억원, 단청 간단한 예로 법천사 종각 단청이 1억5,000만원 들었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 계십니다만 함양 안의 광풍루 그 규모가 몇 배 큽니다.
무엇을 제가 이야기하냐면 개인 절에 가는 사업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서 발주하는 사업비하고 차이가 2~3배 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과 직원들이 의회에서, 속기가 남겠습니다만, 미친 도의원이 하나 설친다고 해서 욕할 게 아니고 이렇게 지적을 해 줘야 여러분들도 의식을 가지고 스님들한테도 설득할 것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제가 그것 해 주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오랫동안 질의했는데, 일일이 다 따지고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는 사업들 보면 다 사업 내용이 좀 뭉뚱그려 있습니다.
2~3개 엮어서 이것 해 볼까 저것 해 볼까, 다음부터 사업을 짤 때는 단위사업으로 정확하게 짜서 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놓으니까, 그래서 아직 올해 사업비도 다 소진 안 한 것을 계속해서 사업비 주고, 아까 긴급보수사업비도 이야기했지만 단청사업에 3억원을 줬더라고, 올린 것 보니까, 내년 사업에.
알고 계시죠?
단청사업에 3억원을 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제대로 예산이 가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 대단히 큰 사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계속해서 시간 날 때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제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충분히 관리하고 보존해 줘야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절에 스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비 책정할 때 사전에 사업비 타당성 그것을 설계서를 받아서, 자기들 돈 타 가려면 그 정도 설계서는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심사에 맞춰서 주면 충분히 적정한 예산이 갈 수 있는데, 그냥 사찰 예산은 입만 떼면 억입니다.
1억, 2억, 3억, 5억 뭐 주고 나면 그것 가지고 절에서 알아서 수리보고서 올리면 끝이고, 수리보고서 그거야 뭐 보나 안 보나 뻔한 것 아닙니까?
사업비 다 맞춰서 당연히 그렇게 올라와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좀 듣기가 거북했을지 모르지만 좀 관심 깊게,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적합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좀 제도적으로 제대로 흘러갈 때까지 계속 지적할 것이니까 더 이상 여기서 제가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가 별도로 일이 있으면 연락 드려서 보고도 받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권유관 위원 위원장님.
○이성애 위원 한 과를 2시간 하면 언제 다 할 것입니까?
○권유관 위원 간단하게 내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병영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 하지 말까요?
○이성애 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박병영 하십시오.
안 하시겠습니까?
○한영애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한영애 위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사업량이 15개소가 되어 있네요.
그 15개소에 대한 명단하고 사업량하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대해서 22개소, 노후·퇴락한 여기에도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주시고, 그다음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여기에도 지금 17개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상세하게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자료 요구한 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성애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이런 기회 아니면 이런 이야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내가 15분 조금 넘게 했습니다.
1시간 해도 될 것을 이 정도로 줄였으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다시피 하려고 하면 1시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줄였으니까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동료 위원들 간에 그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십시오.
관광진흥과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191페이지에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거기 지금 9개소가 종합 두 군데, 공항 세 군데, 정보센터 두 군데, 창원중앙역에 한 군데, 거제 가덕 한 군데 되어 있는데, 정보센터는 위치가 어디 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어디 말씀입니까?
○한영애 위원 191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도청 내에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아, 정보센터가 도청 내에?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도청 내에 두 곳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한 곳입니다.
○한영애 위원 정보센터 두 곳이라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경남종합관광정보센터는 창원컨벤션센터 내에 있고요.
경남관광정보센터는 도청 내에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정보센터가 두 군데 중에서 하나는 도청에 있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하나는 세코에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한 곳은 세코에 있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한영애 위원 지금 그러면 9개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한영애 위원 내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관광안내소 이게 다른 데에도 이런 유사한 게 있는 것 같던데 혹시,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지금 우리 도내에 관광안내소가 총 50개에 7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가 운영하는 것은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9개소에 12명, 시·군 자체로 하는 게 41개소에 5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게 서부권개발본부에도 유사한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업무가 중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지금,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도와 시·군의 관광안내소가 적재적소에 서로 중복이 안 되는 장소를 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업무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애초에는 이게 도에는 도에서 만든 경남 전체 홍보물을 관광 안내를 받고자 원하는 관광객이 찾아오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군에는 자체 시·군 것만 홍보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그 시·군만 아니고 관광객이 도내 전체를 알 수 있도록 도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합해서.
○한영애 위원 지금 이것은 도 전체를 운영하고 있고, 시·군에는 시·군대로 따로 하고 있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시·군도 인건비나 이런 운영만 시·군 따로 하고 있고,
○한영애 위원 인건비나 그 외에는 전부 다 도에서?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실제 홍보하는 자료나 이런 것은 도 공통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도에서 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실에 위원님들 좀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예산 심의하면서 자리에 10%도 안 앉아계시는데,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재석시간이 10%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50페이지, 김해공항 국제선 라이트박스 광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공항이 김해공항입니까, 부산공항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실제 구역은 부산에 속하지만 명칭은 김해공항으로 쓰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이것을 도로과에 한 번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지금 고속도로 나들목에 표지판 해 놓은 것 보면 부산공항이라고 써있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땅이었다가 김해지역의 일부가 부산광역시로 땅이 가서 부산이 됐지만, 이 김해공항이라는 명칭까지 아마 빼앗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땅 주고 명칭 주고 다 뺏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 홍보하는 데 지금 김해공항으로 공식적으로 다 사용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사업 자체는 우리 경남 홍보하는 것인데, 공항의 명칭이 김해공항인 것과 부산공항인 것은 우리 경남도로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국제적으로.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관광 안내나 홍보물에는 김해공항으로 다 명칭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부산광역시에서는 당연히 부산공항으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경남이 국제 교류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관광 홍보하는 데서도 꼭 김해공항으로 설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진병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다루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쌍계사 템플스테이관 건립이 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병영 위원 짧게 하십시오.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간단명료하게 건물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586㎡입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동 쌍계사 템플스테이관 건립은 천년고찰 쌍계사의 선, 다, 음의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역사 문화 유적지와 연계하여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쌍계사 경내에 내년에 586㎡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200만원입니다.
국비가 15억원이고 도비 10억원, 군비 5억원, 자부담이 5억200만원인데 국비 15억원은 조계종 본산에서 문체부에서 확보한 예산을 지자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바로 쌍계사에 교부한 예산입니다.
실제 사업비 재원을 보면 쌍계사에서 확보한 국비 15억원하고 자부담 502억원을 합하면 20억200만원이고, 도와 하동군이 지원하는 예산은 15억원이 됩니다.
쌍계사의 사정을 보면 조계종에 8대 총림이 있는데 템플스테이가 없는 곳은 쌍계사 1군데입니다.
그동안 쌍계사에서는 147㎡, 44평 규모의 전통서원에서 템플스테이를 운영해 왔는데, 숙식을 함께 해야 되는 규모로는 턱없이 면적이 부족한데 매년 템플스테이를 원하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어서 쌍계사에서 조계종 총림에 국비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 조계종 본산에서도 8대 총림의 템플스테이 규모를 감안해서 국비 15억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조계종 본산에서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템플스테이관을 설립한 곳을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도내 통도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 36억원, 전북 김제 금산사는 33억2,000만원, 국비 15억원, 지방비 15억원, 자부담 3억2,000만원으로 620㎡를 지었습니다.
경북 영천의 은해사는 총 사업비가 48억원인데 국비 15억원, 지방비 30억원, 자부담 3억원으로 2,160㎡, 경북 의성의 고운사는 총 사업비 49억5,000만원인데,
○진병영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불교문화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586㎡면 ㎡당 시공비가 예산이 597만원씩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 쓰는 단위지만 평당으로 하면 1,978만원입니다.
어떻게 짓는 집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의 적정 여부를 최근에 지은 절 4군데의 규모와 사업비를 비교해 봤습니다.
○진병영 위원 위원장님이 앞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비교를 하실 게 아니고 예산서 검토를 하면 다 나오죠.
어떻게 짓는 집이 ㎡당 597만원씩 들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5억200만원 자부담 전혀 안 하고도 남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실제 자부담을 안 하게 되면 사업 규모 전체가 안 맞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과장님, 어떻게 짓는 집입니까?
금으로 짓습니까?
㎡당 시설비일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부지 조성하고 템플스테이관 건립하고 두 가지가,
○진병영 위원 부지 조성, 뭐 산 하나 깎아냅니까?
여기 보니까 쌍계사 경내로 되어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내일 것 같으면 부지 조성비 얼마 든다고요?
어떻게 건축을 해서 586㎡를 하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죠.
예산 신청해서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쌍계사 또는 조계종 종단에서 국회에 국비 요구해서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예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는 잘 짓는 아파트가 1㎡당 공사비 200만원 정도 합니다, 잘 짓는 아파트가요.
㎡당 130만원부터 한 200만원 정도 하면 다 짓습니다.
물론 전통건축 한옥으로 지으면 공사비는 더 나오겠죠.
그런데 ㎡당 597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일반 아파트의 콘크리트조하고 목조하고는, 그리고 지반 자체를,
○진병영 위원 과장님, 저 대학원의 전공이 전통건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전통건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위원장 박병영 그냥 잘못됐다 하고 새로 검토하겠다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아직 완전한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것도 문화재인 모양이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템플스테이장입니다.
○진병영 위원 물론 과장님도 직접 예산편성하고 작업하지 않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있겠지만 도비, 시․군비를 얼마를 투입하든 투입하는 사업은 규모와 적정성, 또 형평성을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전통한옥으로 지어서 단청 중에도 가장 좋은 금단청을 해도 이 돈 다 안 듭니다, 문화재로 지어도.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진병영 위원 이 예산은 과다 예산입니다.
진짜 일반 서민들이 보면 욕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기절초풍할 일이지.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질의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진병영 위원이 김해공항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공항에 과장님이 한번씩 가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한번씩 갑니다.
○위원장 박병영 제가 관광회사에서 플래카드 붙여놓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전부 부산~오사카, 김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그것은 공항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여행지를,
○위원장 박병영 그러니까 현수막을 여행사에서 하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여행사에서도 전부 다 김해공항으로 한다 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공항은 김해공항으로,
○위원장 박병영 공항 입구에 가면 전부 플래카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참고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지도해서.
에어부산, 부산~후쿠오카, 또 이스타항공, 부산~제주~방콕 이렇게 다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 박병영 여행사에 공문을 보내서 감독 좀 하셔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 박병영 박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식 위원 남해안 관광 활성화 홍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남해안 관광 활성화사업은 부산하고 경남, 전남 3군데를 문체부에서 관광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특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12억9,2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비가 5억7,200만원이고 시·군에서 7억2,000만원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는 사무관리비로 남해안 관광 활성화 홍보물 제작 및 홍보사업에 3억2,500만원, 그다음에 국내외 홍보 관광교육 및 관광콘텐츠 개발에 민간위탁금으로,
○박동식 위원 잠시 있어 봐요.
이 사업이 몇 년부터 시작했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아마 2010년부터 계속,
○박동식 위원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오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지금 한 게 뭐가 있어요?
성과가 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서울시내 서울시청 앞이나 서울역 앞에 옥외 LED전광판을 한 7개 정도 스팟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KTX 전 객실에 TV 영상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배너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각 지역에 어떤 콘텐츠를 개발했다는 말입니까?
홍보하는 콘텐츠 개발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박동식 위원 어떤 콘텐츠를 개발했길래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경남에 오면 5개 시·군뿐만 아니고 가야 될 데 많잖아요?
창원, 통영, 김해, 남해, 하동뿐만 아니고.
그러면 5개 시․군의 콘텐츠 개발한 것을 내놔 봐요.
어제오늘 한 것이 아니고 방금 몇 년부터 했다고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2010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2010년부터 했으면, 지금 몇 년이에요?
2016년이잖아요?
내년도 사업까지 2016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 들어간 게 얼마 투입됐어요?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이게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남해안권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박동식 위원 시·군의 신청을 받았든 어쨌든 이 분야가 관광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홍보를 하든지 여기서 해 놓은 관광상품 개발로 홍보를 하든지 하면 무엇이든 성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성과가 나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창원시는 1억원의 예산으로 창원시 관내에 있는 관광 홍보물을 제작했고, 그다음에 통영시는,
○박동식 위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국비 포함해서 시․군비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홍보비만 별도로 집계를 안 내봤습니다.
○박동식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이 사업은 남해안 관광 활성화 홍보사업으로만 되어 있는 건데, 사실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 해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한 1,470억원을 투입하는 계속적인 사업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홍보 위주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1,470억원의 예산을 투입시켰는데 관광객이 얼마나 왔습니까?
현재 경상남도에 얼마나 왔습니까?
홍보를 하면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관광객이 작년 기준으로 하면 약 750만 명 정도가 남해안을 거쳐서 우리 도를 왔다 간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관광객들이 경상남도에 와서 여기에 있는 상품이나, 방금 보니까 관광상품 개발도 하는데 그런 것도 사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 지역을 한 바퀴 돌아보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안 많아요.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가만히 있어도, 홍보 안 해도 위에서 내려옵니다.
홍보 그 정도 안 하셔도 외국 관광객 놔놓고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때가 되면 내려옵니다.
가을 되면 단풍 보러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잖아요?
다른 데 올라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예산을 투입했으면 어떤 성과가 나와야지, 전혀 성과는 없이 계속 예산만 투입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경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면 2013년에 20만명 정도 왔는데 2014년에는 한 51만명 정도로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관광지를 찾는 가장 높은 사유 중에 하나가 이런 홍보를 보고 호기심이나 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홍보가 계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를 가면 경남의 구석구석이나 좋은 부분들이 홍보가 안 돼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동식 위원 하여튼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성과들이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 관광객 수가 이미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하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1,400만 명입니다.
○황대열 위원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런 분을 경남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어떤 실적을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외국의 여행사에 찾아가서 경남의 관광자료를 홍보하기도 하고, 외국의 유명 관광사를 국내에 초청해서 경남의 좋은 부분들을 구경시켜서 자국 내에 돌아가서 모객행위를 해서 관광객을 확대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좋은 일하시네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경남개발공사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업무를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도에 관광업무를 하는 기관이 4개 있습니다.
도가 있고 개발공사의 관광사업본부, 관광협회가 있고, 내년 1월 1일자로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가 새로 서부권 진주에 개소를 하게 됩니다.
네 가지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잘해서, 특히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는 국내에 한 10개 지사가 있고 외국에 31개 지사가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엄청난 효과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4개 기관이 협조체계를 잘 구축해서 관광 활성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틀림없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한 예를 들어보면 거제도에 섬을 하나 개발했는데 서울에서 관광객이 구름처럼 몰려갑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거제도에 섬 개발한 거 모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혹 홍보를 통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데, 관광업을 하는 운전기사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오면 어떤 이익을 주고 해서 구름처럼 몰려갑니다.
꼭 그런 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관광업을 하는 대표들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경남을 찾도록 해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저희들도 인센티브 예산이 5,000만원,
○황대열 위원 5,000만원 그걸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적어서 하는 말 아닙니까?
5,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그래도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한 잘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외국 관광객들이 주로 서울이나 제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황대열 위원 경남에 오면 우리 도민들이 이익 아닙니까?
경남도 둘러볼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국 선진국 못지않게 의료기술이 높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경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 의료 수준이 높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의료관광도 경남으로 올 수 있도록 강구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정부지정 명예대표축제로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1억원 주고, 2014년에는 1억원 되어 있던 것을 1억원 더 얹어서 줬는데, 2016년 예산은 도비는 한 푼도 책정을 안 했는데 이유가 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지금 남강유등축제는 사실 정부 최우수축제로 3년 연속 되어서 일몰제에 걸려서, 3년 연속 되면 더 이상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 2억5,000만원을 받으면 도비도 일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남강유등축제가 유료화가 되고 난 뒤에 투입 예산 대 수입이 한 80% 이상 되기 때문에 도비를 이번에 계상 안 해도 차츰차츰 가면서 수지가 맞아지기 때문에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 안 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2017년 이후에는 또 1억원을 왜 계상해 놨습니까?
이때는 추정을 해서 했겠지만, 앞으로 안 줘도 되면.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지금 유등축제가 유료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분석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콘텐츠나 좋은 체험시설 이런 것을 넣어서 관광객이 더 늘어나서 들어간 비용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나면 지원 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진주의 의원님 계시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좀 뭐합니다만, 그래도 도에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라면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좀 지원할 수 있는 여유는 가져줘야 됩니다.
올해 사실 유료화하면서 잘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 진주시의 관계자들 외에 다른 데서 참여를 해 본 사람들은 유료화가 안 맞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같이 조금씩 힘을 합쳐서 축제를 치르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제행사비용이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면 교부세에 페널티를 많이 받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각종 축제행사를 감축해서 21억원 교부세를 도 단위 기관에서는 경남도만 유일하게 받았습니다.
지금 다른 축제를 보면 수익의 비율이 30%를 잘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수익률이 매우 높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렇다면 3군데 대표축제, 한산대첩,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한방약초축제하고 가고파국화축제, 한산대첩축제 3개가 2015년에,
○이만호 위원 여기는 지금 1년 예산이 한 30 몇 억원 들어갈 건데.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한방약초축제는 한 12억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가고파축제는 9억8,600만원, 한산대첩축제는 9억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지원 여부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까?
○이만호 위원 그렇죠.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대표축제, 최우수, 우수, 유망 해서 가고파국화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해서 31억7,500만원인데 시·군비 23억원이 있지만 2억7,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지정 대표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예년에 해 줬는데 한 1억원 정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앞으로 축제가 다른 시·도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꼭 지원해서, 축제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는 축제 계획을 짤 때 좋은 계획들이 들어가도록 유도를 해서 도비 부담을 크게 안 늘리면서 경쟁력이 높은 축제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대표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는 축제는 정말 경쟁력이 있다 아닙니까?
경쟁력이 있는 것은 그대로 지원을 해서 더더욱 발전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꼭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로서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더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3년 연속 지원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페널티를 받는다는 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축제비용이 초과하게 되면 예산 지원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하고도 안 맞습니다.
2014년부터 내년 전체 축제비용이 사실 도비가 빠지니까 1억원이 줄어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딱 접어놨는데 이만호 위원님께서 대신 질의를 해 주셨어요.
3년 연속으로 지원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남강유등축제가 3년 연속 정부 최우수로 해서, 문체부에서 3년 연속 되고 나면 더 이상 오를 게 없다 해서 따로 글로벌축제라는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상금을 2억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잘했다고 칭찬하면 인센티브 줘서 더 주셔야지, 깎아버리면 되나요?
아시겠지만, 올해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34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진덕 위원 진주시는 활성화하려고 전 집집마다 1만원씩 내서 소망등을 달고, 또 오시는 분들도 자식 합격을 기원한다, 안 그러면 애 잘 크라고 소망등을 달아서 수익을 창출하긴 하는데, 도에서는 잘한다고 인센티브 주셔야지, 깎아버리면 되나요?
제가 딱 접어놨는데 이만호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최진덕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실장님이 이 사정 잘 아시거든요.
학교에 저희 등 들고 다니면서 남강에서 유등 띄우고 하는 추억도 있고 할 건데,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가셨네요.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진익학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게 빼는 게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집행부석에서 - 이게 유료로 하면서 관광진흥과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을 겁니다.
저희도 임의로 진주 축제가 특별히 그런 게 있어서,)
물론 감정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닌데, 굳이 주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산담당관 진익학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명시된 건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본전치기하면 잘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본전치기하도록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분명히 답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최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 좀 하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직제상 체육지원과를 할 차례입니다만 제승당관리사무소에서 섬에 들어가는 배 시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부터 먼저 예산안 심사를 하고 보내드리고, 직제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체육지원과장 민정식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체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병영 체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최진덕 위원님 들어오시면 FC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잘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넘어갑시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십시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도립미술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전시품 구매하는 게 2억원이 있더라고요.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2016년도 2억원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어떤 것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5점이 돼 있던데요.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항상 그래왔는데요.
우리 도립미술관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경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경남 연고의 작가 중에서 역사적으로, 미술사적으로 좋은 작품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2억원 하면 4점 정도를 살 수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작품에 따라서 다른데요.
소장 공고를 내면 소장하겠다는 의뢰인들이, 작품을 소장하려는 분들이 소장 의뢰를 해 오거든요.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러면 그 가격이 어떤 것은 고가인 것도 있고, 작품에 따라서, 화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네 점 정도 구입할 예정이지만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너무 좋은 작품이 고가일 때는 덜 할 수도 있고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작가한테 직접 구매가 아니고 소장가한테 구매를 합니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그러니까 작가가 살아생전에 계신 분은 직접 의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장가들이 작고한 작가의 좋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가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진병영 위원 매년 좀 더 되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조금 신청을 하긴 했는데 도 정책상 여러 가지 삭감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작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소장 작품은 상설전시를 합니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소장 작품은 해마다 상설전시를 하는 것도 있고요.
내년에는 상설전시를 할 거고요.
또 찾아가는 도립미술관이라고 해서 시·군에 빌려주기도 하고 다른 미술관에서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좋은 작품을 꼭 필요로 할 때 서로 빌려주기도 하고 다른 미술관에서 빌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전시관에서 상설전시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작품을 도립미술관에서 소장하시려면 2억원 정도 가지고는 사실 미술관의 운영에, 작품 보유로는 조금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형편에 따라서 살림을 늘려서 할 때도 있고 줄여서 할 때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예산이 좀 많아지면 더 많은 작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원씩 하다가, 3억원씩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2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런대로 또 구입을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진병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도립미술관 전체적으로 3억2,322만6,6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감액되었는지, 감액이 되어도 커다란 지장은 없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2015년도에는 2014년보다 특별기획전 퓰리처상전이 있어서 증액이 되어서 좋은 전시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예산 정책상 원래 신청은 했지만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획전시에서 주로 삭감이 되었고, 늘어난 것은 장애인시설에서 한 5,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기획전시에서는 한 2억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영애 위원 장애인시설은 장애인들이 타고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시설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이고,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예, 너무 동선이 길고 복잡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유모차나 이렇게 될 때 너무 많이 돌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한영애 위원 사업량이 5개 분야에서 15건 돼 있는데, 보통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이것보다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물론 있죠?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전시 기획이요?
○한영애 위원 예.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전시 기획은 예산에서 최대한도로 계획을 짰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잘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감액이 되어도 일단은,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예, 감액이 되어도 항상 집안 살림대로 전시를, 가정도 마찬가지이지만 미술관도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기 때문에, 조금 삭감되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한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방금 체육지원과장님 다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놓친 게 있어서 질의가 있다고 하니까요.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번거롭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경남FC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도 하고 다짐을 좀 받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와 비교하면 10억원 줄어들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7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되었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선수도 36명에서 10명이 줄어서 26명으로 하고,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 부분은 현재 그렇습니다만, 조금 유동성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경남 FC를 이렇게 축소하고 예산도 줄이고 하면서 결국에는 해체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모두가 아시는 대로 도민구단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안철우 위원 성적이 어떻든 우리 도민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졌고,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선수 약 10명 가량이 줄어들지만 내년부터 용병도 배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용병은 금년 3명이 있었는데, 사실 지출은 많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안철우 위원 성과 문제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게, 일련의 비리 문제 때문에 용병을 배제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것도 일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도민구단으로서 계속 존치를 하려면, 예산을 절감하고 선수를 줄이고 용병을 배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새로 온 대표이사입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대표이사가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말 그대로 혁신이라는 이름을 걸고 2016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혁신이라는 게 예산도 줄이고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만이 저는 혁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계속 존치를 해야 될 경남 FC라면 제대로 된 선수들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같이 한다면 도민의 사랑도 자꾸 줄어들고 여론이나 모든 것이 없애자는 쪽으로 나갈 것 같아요.
내년도 보면 올라가는 게 1부 리그입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일련의 비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면목이 없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그런데 어차피 할 거라면 예산을 좀 더 풍족하게 해서 제대로 된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감독하고 팀을 운영하는 것이 더, 혁신이라는 이름을 걸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사실 금년도에 용병이 3명이 있다가 나중에 2명이 남아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소통이 좀 안 되고, 축구라는 것은 개인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철우 위원 경남만 용병이 있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다른 데에도 용병이 있습니다.
있는데,
○안철우 위원 다른 데도 소통 문제는 비슷할 거 아닙니까?
경남만이 용병으로 인해서 소통 문제, 팀워크의 문제가 있다는 표현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용병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하고도, 감독님께서 잘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액은 축소하지만, 현재로는 고비용 저효율의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약 5,000만원 정도의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서로 무한경쟁을 통해서 축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프로팀은 방금 말씀하신 아마추어적인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좋습니다.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해서, 또 가급적이면 경남에 적을 둔 선수도 채용하고, 이런 뜻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뜻은 좋은데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2016년도에 팀을 운영해 보시고, 평균연봉 5,000만원이라고 하셨죠?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좋은 결과를 내면 그보다 더 좋은 성과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제대로 된 선수들을 할 수 있게 좀 하십시오.
그것도 혁신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위원님께서 FC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FC가 성적 부진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FC도 나름대로 도민들에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환골탈태한다는 그런 심정에서 이런 조치들이 취해진 것입니다.
일단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내년도에 한 해 동안 운영해가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2017년도에는 보완된 틀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2016년도를 지켜보고 성적이나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이면 제대로 된 프로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1부로도 올라가야 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절대적인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팀이 쇄신되는 모습이 제대로 보인다면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위원장 박병영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스포츠라고 하면 투자한 만큼 올라온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디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특히 프로는 더 심하고.
안철우 위원님 해 주신 말씀 좀 잘 상기하셔서 도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출발한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각종 체육대회 행사 개최 지원, 3억원 예산 잡혀 있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것은 체육단체 등에서 전국 규모의 각종 체육행사를 유치해 올 경우에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받아서 자체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 심의까지 마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 사업이 도내 전체적인 분야죠?
전국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지원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 신청을 다 받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초에 공고를 일반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시·군에 공문도 보내고 각 관련 단체에 공문뿐만 아니라 공모 신청 공고를 합니다.
○박동식 위원 1월에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할 때 안 되고 중간에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연중 공모를 받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산 지원은 얼마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기간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자체사업 시·군비 지원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볼 때 과연 얼마 정도가 적정한지를 종합 검토해서 맥시멈을 1,0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1,000만원 잡으면 30군데밖에 못 하겠네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러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박동식 위원 도내 전국대회 규모로 행사를 하는 곳이 연중 얼마나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1년에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민간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박동식 위원 민간에서 그러니까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신청은 40∼50건 정도 들어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시·군 자치단체에서는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시·군 단체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30건 정도 되었습니다.
○박동식 위원 70건이네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시·군 단체에도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해서 약 2억원 정도의 시·군당 전국 규모에 맞는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하는 것 같으면, 자체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있습니다.
시·군의 대표성 있는 것을 저희들 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시·군에 결정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것은 맥시멈 얼마까지 지원합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것은 보통 전체 사업의 10%∼25% 정도 하는데, 최고 많이 지원되는 데는 3,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런 행사가 있으면 사업비를 도에다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저희들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일부 지원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하여튼 이 사업들, 어느 정도 동등하게 분배될 수 있게끔 균형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체육지원과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만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도지사배 체육대회가 몇 건 있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생활체육에 24개 대회가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것 말고 종목별로 보면 바둑도 있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엘리트체육에서,
○이만호 위원 골프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5개 정도 됩니다.
○이만호 위원 사실상 사업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체 예산이 1억3,900만원인데 태권도 대회는 1,500명 해서 6,000만원 대회 경비가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5,500만원, 도비가 500만원, 바둑대회는 약 600명 해서 전체 예산이 3,500만원인데 도비가 3,000만원, 500만원 협회, 이거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사실 태권도 대회 같은 경우에는 승단심사를 할 때 경비가 자체경비도 많이 있습니다.
바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원이 많다면 많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초 2013년도인가에는 처음에 4,000∼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시고, 타 대회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올해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해서 3,000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3,000만원이 아닌데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도비 지원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올해 태권도 대회는 도비가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태권도 대회는 사실,
○이만호 위원 홍 지사님이 대한태권도협회장도 하고 하셨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뭐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아닙니다.
태권도,
○이만호 위원 경남 태권도가 그래도 전국 대회에 나가서 성적도 그런대로 내고 하는데, 사실상 태권도협회에 기금이 모여 있는 것은, 그것은 협회 구성원들이 모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코 묻은 돈, 심사비, 그것 가지고 나중에 전부 다 복지기금이나, 그렇게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사실상 대회 명칭을 경상남도 도지사기대회를 하게 되면, 적어도 5:5 정도 매칭이 되도록 해서 6,000만원 들면 3,000만원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도에서도 잘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으면 좀 가서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종목과 형평성이 맞도록, 그렇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2.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16시 40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및 재해구호기금 등 총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불어 올 한 해에도 복지보건국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성한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서민복지 향상과 보건의료 증진 등 3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1페이지, 예산서 1,089페이지부터입니다.
직제순대로 해서 복지노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반갑습니다.
○류순철 위원 8월 14일에 뵙고 처음이네요.
사업별 조서 6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 자활센터를 보면 센터장님들이 계시죠,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임기와 임명 절차를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영 자료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담당 사무관님들 자료 서브가 안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센터장은 공모를 합니다.
임기는 3년에서 5년입니다.
○류순철 위원 중임할 수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중에 자부담은 없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자부담은 없습니다.
○류순철 위원 전액 그러면 국·도비, 시·군비 지원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국·도비와 시·군비입니다.
○류순철 위원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운영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역할 자체가 근로사업 시행, 위탁 발굴, 자활기업 설립 운영 지원, 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 직업교육, 취업 알선, 사회 서비스 지원 및 자활 관련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전체적으로 확대형이 있고 표준형, 기본형이 있습니다.
확대형은 진주, 김해 여기에는 2개소, 종사자 7명씩 근무를 하고요.
표준형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형은 7개소가 있는데 창원, 진해, 통영, 거제, 남해,
○류순철 위원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뜻은, 여기에 예산이 49억원 정도 내년에 투입됩니다.
조서 56페이지에 가면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보면, 내년 예산은 225억원, 이것은 기존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분들한테 중식 제공은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것은 안 됩니다.
○류순철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자활센터 운영비가 49억원 같으면 과다한 것 같고, 자활근로사업 225억원에 점심식사 제공이 안 된다, 군 단위에 가 보면 폐지나 빈병 수거를 하려고 하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현장은 자주 못 갑니다만 한 번 가봤습니다.
○류순철 위원 군 단위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가 보십시오.
나가 보시면,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보면 점심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일을 하다 밥 먹으러 갈 데가 없어요.
또 8월, 7월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도시락을 싸서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보통 이런 분들은 차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동제한도 있고 해서 점심을 거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활센터운영비를 조금이라도 떼어서 자활근로사업에 붙인다면 이분들 점심식사 제공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현장에 나가 보시고 그분들 일하시는 것도 한번 보시고, 한번 해 보십시오.
점심시간에 그분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보시고 하셔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거의 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돈 받아먹는 분들이거든요.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조절해서 자활근로사업에 붙인다면 이분들의 식사제공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현장 위주로 사업비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리고 조서 101페이지, 경로당운영비 등 지원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101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 예산이 135억원 정도, 도비가 6억7,900만원, 시·군비가 129억원입니다.
국비는 없고, 그러면 시·군비 대비 도비는 5% 정도 되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런데 정산 서류 이런 것은 요즘 카드로 다 하라고 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카드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점을 좀 알고 계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군 단위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카드로 할 수 있는 상점이나 이런 게 힘드니까 그게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류순철 위원 자꾸 합천을 비교를 하는데,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합천에 군 전체 경로당이 513개 정도 되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513개인데, 고작 5% 지원해 주고 513개 전부 다 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카드로 끊어서 다 맞추라고 지시가 도에서 내려오니까 군의 공무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513개 경로당에 일을 다 못 해요.
또 그분들이 정확하게 영수증을 맞춰 오느냐?
거기 계신 총무님들 거의 연세가 80세입니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실과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카드를 안 하고 현금 지출을 하면 저희가 정산금 자체가 정말 객관성 있게 집행되었는지를 체크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이, 요즘 모든 공공자금 예산, 민간단체에서 사용하는 게 카드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만 면 단위는 그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류순철 위원 면 단위는 카드 단말기도 없는 데가 많고, 시장에 카드 단말기가 있습니까, 없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고작 도비 5% 지원해 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니까, 차라리 도비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도비를 20% 정도 증액해서 주면서 시·군 공무원들한테 일을 하라고 해야 정당한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시·군비가 투입되더라도 그것은 정당하게 집행서류를 맞춰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류순철 위원 맞춰야 되는데, 도에서 요구 자료가 그렇게 내려오고 하니까 시·군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시·군비를 가지고 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도비를 좀 더 올려 줄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도내의 경로당이 내년 되면 7,220개소로 늘어납니다.
합천은 특히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경로당 숫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한 달에 5만원만 늘려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만, 광역화를 해야 된다, 아니면 조금 접근성이 좋게 세분화를 해야 된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소 수를 나누어서 도비, 시·군비를 투입하는 문제가 정말로 현실적으로 시장·군수님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도비를 신청해 주면 좋은데, 그게 상당히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용률 자체가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촌에 80세 이상 되시는 총무님들, 회장님들이 카드를 가지고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게 공무원들의 도리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래서 시·군 복지담당 공무원들과 단기간에 회의를 몇 번이라도 하셔서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19페이지 정신요양시설운영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4개소, 어떤 시설입니까?
마산, 창녕, 고성, 함양 이렇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정신보건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들을 일시적일 수도 장기적일 수도 있는데, 거기를 치료가 아닌 요양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을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민간위탁으로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민간위탁도 있고 사회복지법인 자체에서,
○권유관 위원 마산에는 어디 있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동 쪽에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진동 쪽에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고성, 김해, 함양, 네 군데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에도 정신요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일반병원에는 의료기관으로서 정신병원을 말하는 것이고,
○권유관 위원 병원에도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것은 의료법에 의한 정신병원이고,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환자들은 비슷한 사람들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환자들은 중증인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치료를 요해야 되고, 이분들은 입원치료 할 단계는 아니고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을 요양시설에 입소를 시키는 거죠.
○권유관 위원 요양시설 여기에 강제입소 이런 것도 합니까?
가족이 원하면, 보호자가 원하면?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반듯이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본인 의사 관계없이...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본인 의사와 관계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여기 4개 시설에도 그렇게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특히 알콜중독자라든지 이런 분들 가족들한테 폭행하고 이래서 못 견뎌서 강제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보대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사실 정신질환자라는 것은 36가지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유형이.
그런데 가족 폭행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주변에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가족들이 도저히 집에서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요양시설로 가든지 병원으로 가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보호자가 할 수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보호자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가서 강제로, 얘기 들으니까 덩치 큰 사람들 와서 잡아가버린다던데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요양관리사인데, 그분들이 옛날처럼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출소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요양시설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출소가 가능하고, 병원에서는 우리 경상남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의들 8명이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서 퇴원절차를 거쳐야만 퇴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여기 4개 요양시설에는 거기 요양시설 안에 의사가 판단해서 괜찮다 싶으면,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퇴원신청을 합니다.
○권유관 위원 퇴원시키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권유관 위원 그것은 의사 판단으로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아닙니다.
의사가 판단해서 우리 경상남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다 의뢰를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권유관 위원 아! 위원회 또 해야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 요양시설 여기에?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들어갑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에도 그렇고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권유관 위원 똑같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정신질환자 판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절차는 똑같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절차는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위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들은 정신과 의사가 두 분이 계시고, 대학교수가 두 분이 계시고, 변호사가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전문가 한 분 계시고, 총 여덟 분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냐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거의 감금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심판위원들이 가족들이 힘드니까 그냥 감금하다시피 해 놓고, 한 번씩 TV 프로그램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해 놓고, 우리 여기 정신요양시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개인병원은 환자가 고객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그 절차가 아주 형식적이라, 일정한 기간되면 위원회 심의를 받는가보던데요, 장기입원환자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권유관 위원 아주 형식적인 절차라 하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안 원하면.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옛날과는 지금 많이 바뀌어서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내가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병원에 계속 잡아놓을 수는 없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면담을 해 보면, 저도 위원장으로서 거기 들어가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 현장심사도 하고 도에 불러서도 심사를 하고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녕 부곡정신병원 있지 않습니까?
부곡정신병원 현장에 가서도 실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듣고 대화를 해 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정신질환자로서 퇴원을 못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의사들의 판단은.
그러면 가족들한테 폭행하고, 욕설을 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가정을 꾸릴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 입원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옛날처럼 폭행을 하고 감금을 하고 이런 것은 거의 지금, 물론 언론보도에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게 아직도 있습니다.
대화해 보면 괜찮아요.
괜찮다가도 또 이상해질 수도 있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병원에서 괜찮다가 나가면 또 이상해 질 수 있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이걸 가족들이 감금하는 그런 경우에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본인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아주 정상인데 가족들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심의 자체를 아주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고객이니까, 돈이니까 잡아두려 그러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것은 저도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것은 할 것이고요, 운영하면서 심판위원회를 할 때 그런 부분, 아직까지 저는 그런 경우를...
○권유관 위원 국장님이 직접 가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합니다.
○권유관 위원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한 바로는, 제가 거의 20년 이상 업무를 보면서도 그런 경우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없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없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권유관 위원 제가 직접 주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경험을 했어요.
하여튼 이것 신중하게, 정신질환자들은 그렇다 아닙니까?
갑자기 발병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완전히 감금돼 있더라니까요.
완전히 감옥이에요, 감옥.
감금돼 있는데, 억울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관리 잘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함안에 3.1독립만세운동 칠북 연개장터, 3.1독립만세운동에 대해서는 해마다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경남에서 제일 먼저 연개장터 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같은 지역이지만 함안 군북이 한수이남에서는 최고 희생자도 많고 만세운동이 아주 대규모로 일어났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기념사업회가 구성돼 있어요.
지역에서 저한테 수차례 건의를 하고 하는데,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칠북에는 1,000만원 정도 도비가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만세운동으로서는 기념사업을 더 활발히 하고 있고, 또 격년제로 기념사업을 재현하고 하면서, 만세운동 재현을 하고 하면서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데 도비가 전혀 한 푼도 지원이 없다, 도의원님 뭐하느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세운동 재현할 때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여하는 인원이 그 주변에 군북면 시내가 꽉 찰 정도로 거대하게 행사를 합니다.
해서 우리가 민족혼을 불러일으키는 만세운동을 재현할 때 우리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도 많지 않은 예산, 돈 한 1,0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고정적으로 부기를 좀 달아주면 정말 도의원으로서도 좀 뿌듯하겠고, 지역민들이 사실상 거기서는 한 1,000명 정도 회원이 구성되어서 회비를 냅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데 좀 더 힘을 보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북 연개장터 만세운동은 국비도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군비도 2,500만원, 자부담도 500만원 해서 4,5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하는데, 도비 지원명목은 실제로 농악경연행사 명목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함안군에서 이 칠북하고, 여하튼 군비나 자부담, 국비 확보하고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국비가 없으면 도비 지원하는 게 사실 명분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하더라도 행사료, 기념은 놔두고 행사를 하더라도 행사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쪽으로라도 해서,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만 부기를 달아주면 지역민들이 경남도에서 그동안,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정말 그 당시 만세운동이 엄청나게 희생도 많이 되었고 후손들이, 제가 밑에 손자뻘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유지로서 집안의 모든 걸 잘 꾸려나가고 부자로 살았는데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므로 해서 자손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지금 군북지역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독립투사 묘소가 엄청 많습니다.
다 기념하기 위해서 그 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반갑습니다.
제 위원회에서 제가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 빠진 게 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유에 잘 아시다시피 관동동 일원에 저희가 2011년도에 350억원 들여서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했었거든요.
왜 짓느냐?
물론 우리 지역 김해에 10명 중에 한 네 분 정도가 장유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런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이것 하나 짓자 이랬는데,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이익금을 통한 도비 보조금 사업 차원으로 이걸 좀 지어 주십사 당부했고, 사실은 그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350억원 짓기로 한 게 120억원으로 축소를 시켜가지고 공원에다 짓기로 했습니다.
짓기로 했는데, 예산이 120억원입니다.
이 중에 교부세 50억원, 시비 50억원, 도비 20억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부세나 국비가 확보되어야 우리 도비를 매칭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김해시하고 공동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 지방비 부담을 점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물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없이 도비만 일방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하선영 위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국비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우리 시가 안 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같이 했는데 빠졌습니다.
○하선영 위원 빠졌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만약 국비가 지원된다면 바로 도비가 투입될 수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죠.
○하선영 위원 투입될 수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아까 여쭤보니까 거창, 장유, 밀양 한 네 군데 정도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여기는 사실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관광유통단지에서 나오는 2,800여억원을 우리 도가 받아가지고, 장유 지역에 그만큼의 발전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 시와 도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나 싶으니까,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장유시민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과장님, 실버카페 설치비 지원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커피점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이 도내에 7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수익사업을 합니다만 점포를 확보할 수 있는 시설비 이것은 수익사업 가지고는 어르신들 인건비 지원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점포 얻는 것과 시설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7개 시니어클럽은 어디어디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잠깐만,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버카페가 저희들 현재 창원, 마산 합포, 진해, 진주, 김해, 양산, 거창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스스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나와서 소규모의 점포에다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계획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포 얻는 거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동식 위원 점포를 전세를 얻는 데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전세 얻어놓은 데 안에 시설하는 설치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점포세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동식 위원 그렇게는 되지 않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비, 이 예산은 지금 시·군비도 일부 포함되고, 우리 도에서는 설치비입니다.
○박동식 위원 설치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점포를 얻어놓고 그 안에 시설하는 걸,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 안에 시설.
○박동식 위원 지금 이것 도비로 3억5,000만원 돼 있는데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시·군비도 있다 말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8개 기관입니다.
시·군에서도 지원해 줍니다.
○박동식 위원 8개 기관?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박동식 위원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7개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다른 곳에도 이런 시니어클럽이 생기면 지원할 계획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매년 늘어나도 지원해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늘어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원할 계획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박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는 보충질의의 성격이 되겠고 하나는 본질의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원이 우리 도내에 4개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황대열 위원 여기에 우리 도비도 지원되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이나 두 번 나갑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황대열 위원 분기에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황대열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네 번 나갑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데 현지에 한번 가보니까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초의원 할 때 몇 번 나가봤는데 도에서 와서 보는 그런 흔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세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이게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분들이 대를 이어서 물려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것은 자기가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설립한 법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자기가, 포기하기 전에는 자기가 운영을 해야죠.
○황대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더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은 당연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사람들이 종사자는 정확하게 있는지, 사람은 없는데 숫자만 올려놓고 예산을 축내고 있는지 이런 걸 보십시오.
아까 우리 권유관 위원께서는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사람이 없는데 월급이 나간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감사실에서 전면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2013년도, 2014년도에 했는데, 거기서 환수도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사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서 허위 청구하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법 시설기준에 인력기준이 맞지 않으면 당장 영업정지가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심평원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황대열 위원 허위의 사람을 한다기보다는 형님이 있으면 동생도 있고 제수도 있고 처조카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을 확인하시라 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종사자들이,
○황대열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가족으로 우리가...
○황대열 위원 가족이 있다고 해서 법을 위반했다고는 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비울 수가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자리를 비운 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사회복지사라든지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종사하도록 돼 있고, 모든 사회복지법인에는, 의료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서 자리를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비우면 안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내가 집안 일이 있어서 잠시 외출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봐지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갔을 때는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합니다.
실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름만 올려놓고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조금 전의 관리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에 있어서 우리 도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그걸 감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시·군의 사회복지사들이 담당부서에 가서 그 정도는 충분하게 현장에 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제가 알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조금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국장님이 확실히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몇 군데 지역에 가보고 하는데, 가족들이 많이 있거든, 가족들이.
가족들이 있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화도 해 보기도 하고 했는데, 전화해 보면 어디 외출중이라고 하고 그런 곳이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외출중인건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이름만 올려놓고 우리 예산만 축내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는지 한번 챙겨보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합천에 원폭자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립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지금 추진계획은 부지매입은 합천군에서 올 연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이후에는 계약과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지금 합천군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금 합천에 원폭피해자가 많이 살고 계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에 한 620명 중에 400여명, 50% 이상 합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합천에 이분들이 많이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제가 알기로는 히로시마 원폭 이전에 합천 출신들이 징용을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대규모 공사에 많이 가셨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앞으로 자료관 건립하고 나면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도가 됩니까, 아니면 합천군이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것은 합천군에서 위탁을 줄 겁니다.
○황대열 위원 합천군에서 관리하고 그렇다면...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위탁은 민간이 하든지 합천군에서 직영하든지 그것은 차후에...
○황대열 위원 원폭 피해자들은 그때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쩔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에 갔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무렵에 오사카 주변에 있던 분들이 피해를 봤는데,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각 시·군에서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예산을 좀 더 지원하더라도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맞습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고 질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도 조례가 있는 데는 우리 도밖에 없습니다만, 특별법이 제정되려고 국회에 계속 계류됐다가 그게 상정도 못 되고 계속, 이번 국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국비가 확보되면 자동적으로 도비와 시·군비는...
○황대열 위원 그 법이 만들어지도록 우리 도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분들한테 지금 합천군이나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매월 얼마씩 지원한다든지, 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것은 국비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2,500만원 정도 나가고, 진료비·약품비가 한 3,5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분들이 직업도 제대로 갖지 못한 분들이 많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잘 아시지만 2, 3세도 유전성 고통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이게 해소될 것 같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에서 우리 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대단히 좋겠지만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서 법이 제정되도록 신경 쓰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합천군하고 자료관 설립하고 특별법 제정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황대열 위원님 말씀 중에 형수, 조카, 제수가 자격을 가지고 등록은 되어 있는데 사람은 근무 안 하고 수당을 수급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런 게 아마 없진 않을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은 전혀 없다 했는데 참고로 하셔가지고, 퍼뜩 보니까 두 분이 안 통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 부분은 내년에 바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면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우리 황 위원님 조금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합천에 있다 보니까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합천 분들이 징용으로 인해서 히로시마에 그때 거의 다 모여가지고 살았었습니다.
모여서 살다가 원자폭탄 투하 바람에 그렇게 많은 상처를 입고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생존자 중에 거의 반 정도가 아직도 합천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합천에 이 자료관 및 위령탑 이전에 원폭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폭2세들이나 환우들도 거기에서 복지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수준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 전번 9대 때 문준희 전 도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원폭지원조례안을 도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고 그렇습니다.
상위법은 계류 중이고 한데, 아마 곧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복권기금 70% 이것은 합천군에서 군수님이 정말 노력하셔가지고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뒤페이지 보면 8월경에 보통 8월 13, 14 이래서 원폭투하한 날 비핵평화대회를 합천에서 하곤 합니다.
하곤 하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한영애 위원 이쪽에 한번 하시고.
○한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재가노인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해서 돼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창원시에 1개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사업별조서 115페이지.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렇죠, 신규사업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신규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재가복지서비스기관이 아마 민간 개인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사업내용은 신청자에 대해서 종합상담 지원, 맞춤형 서비스도 연계합니다만 지역의 공공·민간하고 자원 구축을 해서 정보제공도 하고, 그리고 재가서비스기관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영애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민간 개인들이 재가복지센터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고?
여기는 신청대상자에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서비스 실적 말입니까?
○한영애 위원 아니, 이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현재는 창원시에 1개소를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 개인들이 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기관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있는데, 이것은 거점기관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가복지센터를 민간 개인이 하고 있는 그 운영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에 한해서 지정을 해 준다는 말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올 한 해만 지금,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9월말까지 사업실적이 서비스 대상이 한 402명 정도 되고 서비스 연계건수가 580건 정도 됩니다.
의료물품 지원, 주거환경개선, 밑반찬 지원 등, 각종교육 해서 한 580건의 실적이...
○한영애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이것은 창원시에 지정권한이 위임돼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창원시에서도 지금 지방비가 있으니까 시·군비가,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시·도별로 한 군데씩만 거점기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창원시에서, 지금 다른 데는 없고 도비가 일단 800만원 들어갔다,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매년 도비는 800만원으로 지원될 것이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다음에 그 시·군에서 하는 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군비에서 들어가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2,000만원.
○한영애 위원 2,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시·군비에서 2,000만원, 국비가 2,900만원 해서 5,700만원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금액에 1개소를 선정한다 이 말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이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인건비와 운영비?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두 사람 인건비가...
○한영애 위원 두 사람 인건비고,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한영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간 개인을 창원시에서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적정기준에만 맞으면, 신청대상...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복지센터에서, 그렇죠.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재가복지센터기관을 신청에 한해서 서류가 미비되지 않으면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해 준다 그 말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인건비를 두 사람에 한해서 준다는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지만 국비 2,900만원을 줘가지고 시·도별로 1개씩 거점기관을 정하도록 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시·도별로 하나를 선정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또 하나 몰라서 묻고 싶은데요, 경남희망울타리 지원 해서 돼 있는데, 희망울타리 지원 지킴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35페이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희망울타리 지원 사업은 복지소외계층의 이웃들에게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15개 읍·면·동에 8,400명 정도를 위촉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운영 구성현황을 보면 이·통장, 자원봉사자, 복지시설, 검침원, 집배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은 봉사하는 시간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이것은 운영비하고 활동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으로.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시·군에서 교육도 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해야 될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걸 시·군에서 합니다.
○한영애 위원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없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복지 사각지대,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신고를 시·군에 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도 해 주고 이러면 수급자로 될지 차상위계층이 될지 발굴사업 하는 겁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봉사자나 통장이나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한다는 말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죠.
○한영애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활동비를 어떻게 주느냐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읍·면·동별로만 지원되지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희망울타리 사업은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통장이라든지 자원봉사자, 검침원, 집배원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는데,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개인한테 돈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건 없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 방문을 해서 지킴이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서 방문을 하면 홀로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 계시는지, 또 질병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하는 그런 형태로 합니다.
진주에 지금 최고 잘 되고 있는 게 ‘좋은세상 만들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창에, 거제에.
이래서 이런 걸 저희들이 모델로 해서 전체적으로 경상남도 전역으로 확대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실제 사업은 이분들이 다니면서, 전기검침원이라든지 집배원이라든지 요구르트 배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인해서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어디에 들어가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사업비는 시·군에 다 들어갑니다.
○한영애 위원 시·군에?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시·군에서 이분들한테 개인별로 돈을 주는 건 아니고, 전체 우리 도내 이분들이 5억4,000만원 사업비가 돼 있습니다만 8,000명이라는 인원을 개인별로 돈을 지급할 순 없고, 이분들에 대한 워크숍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사례발표라든지 교육, 홍보 이런 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개인별로 돈을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돈을 집행합니다.
시·군별로 돈을 내려주면 시·군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저도 짧게 해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경남보훈회관 시설관리비 이게 또 들어가야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임대사업이 한 2억원 정도 들 거라고 잠정적으로 주변에 상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실률 한 20% 적용하고 해서 하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공고도 하고 하는데,
○진병영 위원 준공은 다 됐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얼마 전에 준공검사 받았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보훈회관 자립하기 위해서 증축을 했는데 계속 지원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임대가 한 514평 정도 되는데 이게 다 나갈 때까지 일시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은 1년 정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대가 다 나가면 그 운영비 부분은 지원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가 시설을 가지게 되는 게 처음 취득할 때 상당히 많은 재원이 들어갑니다.
또 유지관리하고 나중에 리모델링한다고 사업비 달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는 그 단체에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것 때문에 저희도 같이, 임대 위수탁 계약할 때도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가서 보훈단체장 다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임대사업에 대해서 자립화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홀로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도에서 의원님 조례 발의로 해서 2014년부터 했습니까, 2015년부터 했습니까?
2015년부터 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2014년부터입니다.
○진병영 위원 2014년부터 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2014년부터 지원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사업들이 지금 경남에 총 몇 개소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지금 올해 다 하면 47개소입니다.
○진병영 위원 이 운영에 대해서 도에서 모니터링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다들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숙식을 하고 생활하는 삶의 질이, 퀄리티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지금 초기단계인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에서 최초로 의령군에서 그것을 시작해서 좋은 사업이다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도내 전체로 확대를 한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공동생활가정에 한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 많은 데는 여섯 분 정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그 부분은 진짜 시골에 혼자 계시는 분들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오늘보다 내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 대한 분석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부분의 실태를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어르신들이, 마을단위로 다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가정에 다섯 분이나 열 분 정도로 24시간 거주를 하면서 어떤 스테이션의 지원을 받지 않고 본인들끼리 운영이 됩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종속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큰 문제가,
○진병영 위원 그게 심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더라고요.
○진병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노인들 학대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가 발생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부분을 도에서 모니터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이후에 확대해야 될지, 줄여야 될지, 폐지를 하고 노인경로당을 지원해야 될지를 선택해야 할 사업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리고 경상남도에 양로시설이 총 몇 개 있습니까?
8개소 되죠, 8개소 맞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상남도에 노인복지시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나 해서 노인복지시설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의료시설은,
○진병영 위원 아니, 의료시설 말고 노인요양원이 몇 개소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234개소입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노인요양원에 계시는 분과 양로원에 계시는 분의 차이가 뭡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건강이 양호하면 양로원이고 요양원은 건강상태가 좀,
○진병영 위원 그러면 도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게, 경제적인 것은 어떤 것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원래는,
○진병영 위원 양로시설이 적게 들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양로시설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노인복지시설도 의료급여든 뭐든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거기 생활하시는 분들 이야기,
○진병영 위원 노인복지시설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지원을 해 주고, 등급에 따라서 자기부담분도 있고 다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시설은 최근 한 10년 이내에 급속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양로시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 생활에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사실 노인양로시설이 이분들한테 훨씬 더 쾌적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노인성 질환의 난이도가 좀 괜찮은 분들은 양로시설을 가고, 많이 지원을 받고 혼자서 활동하기 불가능한 분들은 노인복지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로시설이 제대로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로 가서 자부담을 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경상남도에서 노인양로시설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수요가 저는 훨씬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들이 비영리법인이지만 실제 지금 영리성 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조건 노인복지시설만의 확충이 노인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래서 양로시설의 확충도 지금, 특히 도시권에 있는 노인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양로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도 한번 도에서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6.25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다른 과에서 합니까?
제가 여기에 거창, 산청, 함양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과에 질의를 합니다.
제가 조례를 사실 만들었습니다.
경상남도도 마찬가지고 전국이 6.25를 전후해서 3년 정도 민간인들이 경찰이나 군인, 정부의 오판으로 인해서 희생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는 지리산권은 전후해서 3년이 아닌 빨치산 종료시점까지 10여년에 걸쳐서 엄청난 희생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은 정부에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합동제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까지 조사를 했지만 믿고 살았던 정부군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의 제를 지내주는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일자별로, 각 지역별로 며칠씩, 몇 년씩 차이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경상남도에서 대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이 문제는 도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예산 지원 자체가 요즘에는 상위법이나 지원특별법이 없으면 일반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그러면 이 희생자 합동묘역 관리비는 어떻게 해서 줍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묘지, 묘역을 못 만든 데는 이것도 안 주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 문제 때문에 이것도, 거창, 산청이나 함양사건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특별법 만드는데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국으로 합산하면 6.25 때 민간인 희생자 문제가,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일반적인 사항으로 지방비를 부담해서 추모사업을 펼쳐 나간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상남도에 몇 곳인지는 아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은 북한의 사상적인 이념이 아닌 엄연히 경찰이나 군인한테 희생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에서 또는 그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최소한의 예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에, 저도 다 모릅니다.
과장님께서 몇 곳에 어떤 상황인지 자료는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민간인 관련해서 행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저도 행정계장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물론 이게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저희 과로 넘어온 상태고 그 전에는 제가 행정계장할 때는 제가 이것을,
○진병영 위원 행정에서 지원을 했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부분 한번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요양병원 경상보조 지원사업 해서,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요양병원요?
○위원장 박병영 요양원.
그것도 보니까 합천사건인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합천에 소송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던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합천군립요양원,
○위원장 박병영 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해결이 됐습니까?
가족끼리 그것이라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노조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위탁을 줬었는데 군에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대로 민간에 위탁을 할 것인지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파악을 해서 해결점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알겠습니다.
하태봉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상중이시죠?
못 온다 했었는데, 사전에 말씀을 했으면 빨리 했을 텐데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장시간 하셨는데, 그래도 공직자로서 상을 마치고 정신없는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진병영 위원 먼저 보내 드리죠.
○위원장 박병영 예, 필요하시면 복지노인정책과장님, 가셔도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수고하셨습니다.
가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보건행정과장 김태연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사업별조서 200페이지 노인치매병원 BTL 정부지급금 사업입니다.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이게 지금 경상남도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지금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를 보태서 갚아가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의령밖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류순철 위원 이것 당초 계약금액은 대략 얼마나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이게 총 임대료가 82억7,300만원입니다.
○류순철 위원 이것은 이자 다 포함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자는 몇 %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BTL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민간이 지어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하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반납하는 것인데, 정확한 것은 총 82억7,300만원인데 매년 국비 50%하고 시·도 각 25%씩 해서 4억원씩 20년 동안 갚아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류순철 위원 그것은 여기 적혀있고, 이자비율이 한 몇 % 되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상환하면 이자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지금 이 BTL은 이자는 없습니다.
이자는 없고 저희들 상환하는 그 금액이 다입니다.
○류순철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82억7,300만원 중에 원금에 플러스 분명히 이자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제가 보니까 82억7,300만원인데, 그 이자비율이 많느냐 적느냐 그것을 제가 한번 따져보려고 물었는데 이자비용이 없다 하니까 제가 답을 못하겠네.
그러면 지금 사업성과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지금 군립요양병원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한 150병상 넘어서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사실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실제 지금 어렵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여기 보면 공립치매병원 신축사업이 2008년부터 BTL 지원방식으로 추진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추진하고 싶어도 못하겠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지금 그래서 복지부 쪽에서 내년 복지부 계획에 이런 어려운 BTL 사업을 하는 곳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도비를 지원해서 병상 수를 늘릴, 어느 정도 수지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계획이 내려오면 군하고 협의해서 병상을 늘리는 방안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다른 시·군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겠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다른 시·군까지는, 지금 이 군립병원이 힘들어 하고 복지부에 계속 군에서 찾아가서 하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이것을 더 키운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병상 수를 조금 늘려서 적자폭을 줄여준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런데 각 시·군마다 요즘 노인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치매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또 의령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노인 병상이 과초과되어 있습니다.
2,000병상 정도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은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120병상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적자는 나지 않고 지금 다소의 적자는 발생합니다.
노인병원 자체가 150병상 이상이 되어야 만이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지금 남해, 거창, 의령이 군립이 운영이 되고 있고 시립이 창원, 마산이 되어 있습니다.
도립은 현재 4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모두 다 지금 정상운영이 되고 있고, 의령이 지금 병상 수가 부족해서 조금 마이너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이상의 지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박동식 위원 국장님, 말 천천히 좀 하세요.
너무 빠르다.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알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국장님, 답변을 시원하게 잘해 주시네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 이런 BTL로 해서 리스해서 지을 계획은 거의 없다,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없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래 그런 답변을 화끈하게 해 주셔야 되지.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병상 수가 2,000병상 초과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은 없습니다.
○류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시간도 오래 갔는데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마산의료원 지금 새로 신축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마산시,
○이만호 위원 옛날 롯데크리스탈호텔 그 장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현 위치 뒤에 크리스탈하고 주택지 35곳을 매입해서 거기에 지금 공정이 한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지도 좀 매입을 했네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35가구 2,400평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 매입비가 얼마나,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8,400평입니다.
○이만호 위원 매입비가 얼마냐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매입비가 약 7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만호 위원 매입할 때 기채를 한 100억원 정도 발행을 했는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100억원 발행했습니다.
○이만호 위원 70억원 했으면 70억원만 하면 되지, 뭐한다고 100억원을 기채로 그때 발행,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 당시에 100억원을 한 것은 부지 매입비하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공사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신축사업비는 오백,
○이만호 위원 철거하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철거비하고.
○이만호 위원 지금 거점병원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것을 경남개발공사하고 위수탁을 했든 12억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사실상 진주의료원이 폐업이 됐지만 경남개발공사가 진주의료원을 신축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수탁을 한 것입니다.
위수탁 수수료를 12억원을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이만호 위원 그러면 건축공사도 경남개발공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공사입니까?
거기서 버리고 또 위수탁 수수료 12억원 버리고, 아무리 경남도에서 출연한 기관이지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아무래도 도에서 운영하는 개발공사니까 거기에 하는 게 저희들도 마음이 편하고, 솔직히 12억원 수수료 줘도, 이 앞에 저희들이 위탁받은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한 7개월 정도 지연이 되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면서 잘 준비되어 있고 자기들도 전체적으로 적자폭이 최소 한 30~40억원 날 것이다, 그것을 무리를 하면서도 지금 공사 진행을 잘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감사하다는 그런 표시를 해야 되고, 또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병원의 신축은 정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이만호 위원 그러면 음압병동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음압병상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복지부에 제가 두 번 찾아 올라가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28억원 전체 투입되는 금액에 14억 4,000만원을 국비지원을 이미 받아놨고,
○이만호 위원 지금 새로 짓는 마산의료원에 바로, 새로 짓는 위치에 음압병상이 들어갑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 의료원 장례식장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개축을 할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
○이만호 위원 하려고 하면, 음압병동이 병상이 별도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장례식장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주차하기가 정말 복잡하다 아닙니까?
지금 지하 짓고 하더라도 여기 수용이 다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것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신축하는 의료원은 롯데하고 주택지 매입한 곳에 하고 있고,
○이만호 위원 아니, 지금 장례식장.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장례식장은 현재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만호 위원 장례식장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75억원을 들여서 짓는데, 장례식장 짓고 음압병상 짓고 그렇게 해 버리면 주차 어디에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별개입니다.
지금 장례식장 신축 부지는 현재 행정동을 철거하고 거기에 장례식장을 새로 신축하고, 현재 의료원 장례식장 안 있습니까?
현재 정문에서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것, 그것을 철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음압병상 8병상을 지을 것입니다, 신축 별관 병동으로 해서.
현재 의료원 부지가 4,400평입니다.
현 의료원 부지가 4,400평인데 거기에 주차장을 충분히 저희들은 수용이 된다, 설계도 이미 다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호 위원 이게 공사비가 평당에 한 600만원 정도 잡혀져 있는데 75억원이면, 지금 장례식장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이만호 위원 그러면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씩 이렇게 들면 엄청 공사비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공사 또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지금 그것은 다시 장례식장 부분은 절차를 거쳐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의료원 지하에 장례식장 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지하가 아니고,
○위원장 박병영 지금 신축동에 장례식장이 공사가 같이 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아닙니다.
신축 중인 의료원 지하에는 장례식장이 안 들어가고, 현재 의료원 행정동을 철거하고 장례식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닌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뒤에 주택지 쪽으로 보면, 장례식장 설계도면이 나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신축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별개, 현재 행정동을 철거를 하고 장례식장 신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별도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닌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장님,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지난번에 현장 갔을 적에 설계서상에,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건설소방위원회 오셨을 때는 앞으로 장례식장을 지을 자리는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바깥에 지금 기존에 있는 의료원 자리 왼쪽 편에,
○위원장 박병영 그때 내가 설계서 볼 때 장례식장이 뒤쪽 주택지 쪽으로 되어 있길래 이 장례식장이 주택지 쪽에 붙어서 되겠나 이런 의아심도 가지고 왔었는데, 그게 내가 잠깐,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게 아닙니다.
현 의료원,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버스 내리는 거기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왼쪽 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 왼쪽에 짓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지금 장례식장에는 음압병상 짓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제 이해되십니까?
계속하실 것입니까?
○이만호 위원 예, 이해는 됩니다.
지금 의료원을 짓는데 전체적인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597억원입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 지어봐야 알겠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채 발행한 것은 139억원이 또 나와 있고 이자가 3.5%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래가 안 되었으니까 전체적인, 지금 여기 보면 91억9,700만원 예산이 마산의료원 신축사업 차입금 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상환 도래가 아직 안 됐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것은 매년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만호 위원 이게 2013년도 사업이고 3년 거치 5년 균분인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3년 지났으니까,
○이만호 위원 2013년인 것 같으면 내년부터 되는 것인데, 이게 100억원 기채 발행해서 지금 91억9,700만원이면 이자하고 이렇게 해 버리는 것 같으면 한 해에 얼추 다 갚는다는 얘기인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2013년부터 저희들이 지금 갚아져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신축사업비 중에서 부지매입비 100억원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아져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그 자체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속 발행했던 것입니다.
2010년도에 부지매입비 100억원, 2012년도에 신축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 100억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 신축사업 도비부담금 39억원 해서 총 이렇게 239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입금에 대한 것을 이자원금을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이만호 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여기 지금 원금 100억원 되어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아, 예산서상,
○이만호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
이제 좀 짧게 합시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잠수병 치료사업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신규사업 같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수병 치료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진도에서, 지금 삼천포서울병원이 잠수병 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7억원을 받고 본인이 5억원을,
○권유관 위원 삼천포 병원에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국내 육지에 딱 유일하게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제주도에 2개가 있고 국내 육지에는 경남에 하나가 딱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월호 사건 때 진도에서 잠수병 환자들이 사천에 와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면 좀 안 됐으면 거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기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와서 치료를 받아서 정상인으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편성 관계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회적 경비 부담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장애가 될 것을 비장애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권유관 위원 아니, 어느 병원에다가, 개인 병원에다가 해 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아닙니다.
의료법인입니다.
삼천포서울병원이라고 의료법인입니다.
○권유관 위원 올해부터 처음 하는 것이네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올해 신규로 저희들이,
○권유관 위원 그런데 운영비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운영비는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그 안에 탱크에 혹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산소탱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네 분이 들어가는데, 환자 한 분하고 다섯 분이 들어가죠.
거기서 4시간 정도 치료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보면 장비교체비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장비교체비 2억원이고 인건비 4억원이고 이렇네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매년 4억원씩 지원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게 앞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야 만이 공공의료의,
○권유관 위원 치료기는 지금 교체하면 되는 것이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가 사천이네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삼천포가 사천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요원 관련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익요원에 공중보건의사, 공익요원이 아니죠?
공중보건의사 이 사람들이 군복무 대체하는 사람들이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사람들이 여기에 기타 수당에 보니까 이게 운영지침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공중보건의사 운영관리지침에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권유관 위원 정해진 대로 하는 것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병원선, 배 타고 섬에 다니는 그 사람들 다섯 명이네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권유관 위원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도 복지부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네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사람들은 몇 년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3년입니다.
○권유관 위원 3년 하면 군복무가,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종료됩니다.
○권유관 위원 대체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대우가 참 좋네요.
보니까 다른 군인들하고는 좀 다르네.
이게 배 타고 다니면서 위험수당이 되네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병원선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위험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공익요원들이 교육받는 게 있네요?
공중, 자꾸 공익요원,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공중보건의사요.
○권유관 위원 공중보건의사가 교육받는 게, 이 사람들을 매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교육은 공중보건의사는 직무교육이라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도에서 주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 역학조사관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직무교육여비도 주고 하네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공중보건의사가 계약직공무원입니다.
계약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계약직공무원, 그렇게 해서 군복무 대체하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보건의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가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 그런데,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의사인데 좀 상당히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슬리퍼 질질 끌고 가운도 입지도 않고 이상한 옷 입고, 의사 찾으면 그렇게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런 경우도 가끔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 계시는 남지보건지소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당도 지급 정지를 시켜버렸고,
○권유관 위원 남지에 그랬어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랬습니다.
○권유관 위원 남지 지금 안 그런데요?
(장내 웃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표창도 주고,
○권유관 위원 아니, 지금 남지를, 그게 언제인데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게 지난, 지난 연도죠?
그래서,
○권유관 위원 아니, 지금 남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 계시는 동네를 얘기,
○권유관 위원 지금은 남지 의사 잘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잘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집 바로 옆에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남지 의사 얘기하는 그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아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위원님이 계시는 데 자주 가보시니까 아마 그런 것도,
○권유관 위원 아니, 그 보건소에 내가 자주 갈 일이 뭐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래서 일부 아주 극소수인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운도 안 입고 그래서,
○권유관 위원 가운도 안 입고 슬리퍼 끌고, 그다음에 의사라는 게 일반 의사도 다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환자를 보는 사람들은 병 고치러 가서 병 얻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노인네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가 불친절해요.
의사들이, 공중보건의들이 복장도 그렇지만 상당히 불친절해요.
그게 그래서는 진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무슨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해 놨는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내나 그런 것 때문에 교육하는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산 들여서 여비까지 줘가면서 교육시켜도 안 되는 것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말아버리지.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래도 해야 되죠.
교육을 자꾸 시켜야 반성을 하고,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시·군에다가 시켜서 수시로 다니면서 군인 대체복무하는데 군기 좀 잡아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저희 도 직원들도 실제 새벽 5시에 나와서 시·군별로 다 배치해서 하고, 퇴근시간에도 저희들이 직원들 배치해서 점검하고 이래서 한번 나가면 몇 건씩 적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 또 비상연락망이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한 군데 딱 가면 다 연락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권유관 위원 그게 어디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조직이라도 마찬가지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시에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를 하나하나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여튼 이것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데는 보건소밖에 더 있습니까?
차라리 보건진료소는 잘해 줘요.
거기는 의사들이 아니다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분들은 참 잘해 줘요.
오지에 있으면서 가족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 공중보건의사들이 문제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직무교육을 할 때 이것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너무 이렇게 대우를 해 줘서 그래요.
대우를 잘해 주니까, 배 좀 타는데 위험수당이 뭐 필요해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공중보건의사 배 타는 그것 쉬운 게 아닙니다.
촌에 가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동네 찾아가서 진료 다 해 주고 이러는데,
○권유관 위원 자기가 의사인데 뱃멀미하면 자기가 약 먹으면 되고 그렇지, 뭐.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권유관 위원 하여튼 간에 이것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잘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르신들 나이 많은 분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절대 남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는 저쪽으로 먼저 쳐다보시지 마시고 이쪽으로 한번 먼저 쳐다보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결핵에 대해서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결핵이 항목이 많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결핵전문병원이, 결핵만 취급하는 병원이 한 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마산에 국립결핵병원이,
○황대열 위원 국립결핵병원입니까, 결핵원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국립마산병원입니다.
공식적으로 국립마산병원입니다.
○황대열 위원 도내에 지금 결핵환자 숫자가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답변을 과장님이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행을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 내가 답변을 드립니다.
○황대열 위원 그래도 그렇지, 제가 묻기를 과장님한테 묻는데.
결핵협회 이동검진은 부산하고 울산하고 같이 묶어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울산, 경남만.
○황대열 위원 부산은?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부산은 아니고 울산하고 경남만.
○황대열 위원 버스를 한 대 구입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한 대 합니다.
○황대열 위원 한 대 하면 울산하고 경남하고 하는데 적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한 대 하면 괜찮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지금 차량이 세 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세 대가 운행 중에 있는데, 2006년도에 한 대 구입했고 2011년도, 2013년도 해서 세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노후되어서 금년 8월경에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운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대열 위원 결핵환자들이 마산에 있는 결핵병원에 오면 진료비는 어떻습니까?
본인 부담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결핵병원은 사실 저희 도 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종전에는 국립마산결핵병원이었는데 지금은 ‘결핵’을 빼고 마산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치료비는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청구금액과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 가는 의료급여환자랑 똑같이 취급합니다.
○황대열 위원 일반 병원에는 결핵 비용이 상당히 비싸던데, 저쪽에 가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공립병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일반 보험 청구는 똑같습니다.
보험 청구는 똑같은데, 개인 부담하는 것은 개인 질환에 따라서 차등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결핵환자가 결핵전문병원에 안 가고 일반 병원에 가도 괜찮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처음에 결핵을 알고 내가 결핵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결핵병원에 안 가고 일반 개인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 관리를 하는데, 결핵환자라는 것을 시·군 보건소에 등록 관리를 합니다.
우리 도내에 몇 명 있다, 예를 들어서 마산시보건소에서 1,000명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등록을 합니다.
그럼 복지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게 사이트가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핵환자라는 것을 보통 노출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은 결핵이라는 것이 옛날 결핵이 그렇지 지금은 워낙 약이 좋으니까 전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신 환자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황대열 위원 결핵환자가 일반 병원에 가면 다른 환자들하고 섞여서 결핵균을 퍼뜨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분명히 감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제내성 결핵이라든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입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핵환자가 집단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 연도에도 보면 거제에 고등학교에서 결핵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12명이 발생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결핵환자 신 환자는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하면 6개월 안에는 이 자체가 분명히 소멸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역학조사 결과, 결핵전담의사가 우리 도에도 역학조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집단 발생했으면 반드시 현장에 투입돼서 역학조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우리 도내 같은 데는 특히 마산병원이 있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은 염려를 하지 않는데, 그래도 결핵이란 전염성이 강한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황대열 위원 결핵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생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스트레스도 그렇고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에 결핵이 발생할 확률이 많이 높죠.
○황대열 위원 우리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결핵이 거의 없어졌다가 또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늘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세계적으로 WHO에서 발표한 내용도 보면 결핵 유병률은 매년 1.2%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결핵환자가 완치율은, 거의 완치가 되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6개월 정도만 본인이 철저한 관리와 약만 복용하면 6개월 안에 분명히 완치됩니다.
○황대열 위원 혹시 시골에서 늦게 발견하거나 기침을 심하게 해서 결핵의 징후가 있는데도 병원에 안 가고 버티다가, 너무 늦으면 곤란하겠지만 알고 병원에 가면 완치가 다 된다는 그런 말이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짧게 합시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살 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상당히 되는데,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자살률 몇 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십...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11위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예방홍보사업을 시·군에서 합니까?
우리 도에서 매뉴얼을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이것은 시·군에 지역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사업비를 투여한 만큼 우리 경상남도의 자살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지금 저희들은 실제로 인원수는 조금 있지만 다른 시·도 평균 인원 대비 자살률이 11위라고 하면 좀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진병영 위원 여기 사업비 보면, 지역 건강증진센터가 다 시·군에 보건소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주로 인건비도 여기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를 시·군에서 인건비로 잡는 게 아니고 지원해 줘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자살한다고 광고를 하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방사업을 하는 게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또 아니면 우울증이 있는 분들에게 될 수 있는 사업을 좀 개척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다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상남도가 자살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중간 정도, 전국적으로 하면,
○진병영 위원 좀 많이 안전한 경남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의료취약지역, 군 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없습니다.
정책일 수 있는데, 뇌혈관계나 심장질환계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3시간 이내에 2차 병원까지 가 줘야 하는데, 농어촌지역인 군부에는 이 질환들을 검진·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119구급대입니다.
119구급대는 그 지역에 있는 병·의원에 1차 이송까지만 해 주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진병영 위원 그러고 나면 이 노인들을 2차 병원까지 이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위원님, 그 부분은 메르스 사태 이후로 시·군 보건소에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복지부에서 판단해서 전 시·군 보건소당,
○진병영 위원 앰뷸런스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우리 도에서 차만 사주고 운영은 시·군에서만 하니까 도에서는 모르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희망하는 시·군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 확보해서 했는데,
○진병영 위원 아니, 차만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 이동할 때 앰뷸런스를 주면 거기에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해야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보건소 퇴근시간 이후에 사람이 있습니까?
1차 병원에서 자기 병원 손님을 싣고 가는데, 의사나 간호사 태워줍니까?
운영체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차만 있으면 뭐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앰뷸런스 사업 자체는 시·군에 우리가 앰뷸런스를,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전 시·군에 앰뷸런스를 한 대씩 새로 구입을 해 줬고요.
위원님이 골든타임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그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2차 병원까지 3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골든타임인데, 그럼 거기에 우리 보건소 앰뷸런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그런데 1차 의료기관에 앰뷸런스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응급구조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의료인이 직접 탑승해서 2차 병원까지 후송이 가능한데, 그게 잘 없거든요.
특히 함양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 지정병원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진병영 위원 국장님, 있어도 안 실어 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진병영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안 실어 준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고,
○진병영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자기들이 앰뷸런스가 있어도 2차 병원으로 이송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환자를 후송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내가,
○진병영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기 병원으로 환자를 데리고는 가는데, 다른 병원으로는 이송 안 해 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물론 그 자체가 저희들이 말하는 129라든지 119라든지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응급구조단이라든지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진병영 위원 그것은 사설로 하는 응급구조단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앰뷸런스를 우리 도에서 대당 1억원씩 들여서 사서 시·군에 주더라도 그게 농어촌지역에 노인 질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못 되고 있습니다.
왜 도시보다 군부에, 농어촌지역에 중풍 맞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분들이 그 시간 안에 조치를 못 했기 때문이에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맞습니다.
적기 진료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똑같은 복지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 부분은 실제로 병원과 병원 간은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물론,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공공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보건소에 야간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응급실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의사가 없잖아요.
차만 있으면 뭐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 규정을, 앰뷸런스 사에서, 119구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이송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도 거기에서 병원에 들어간 환자는 다시 2차 병원을 갈 때는 간호사나 의사가 탑승을 해야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규정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우리 119구급대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든지.
법 때문에 농업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복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민간병원 간에는 민간이송업체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고 사실은,
○진병영 위원 민간이송업체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민간이송업체 다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함양에 없습니다.
산청도 없습니다.
거창은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거창은 있습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함양에 이송업체 없어요?
○진병영 위원 없습니다.
없는 군이 많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저희들이 이송업체를 129라든지 9595라든지 했는데, 함양에 한 번 더, 오늘 제가 그 부분은 처음 알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민간이송업체를 활용하든지,
○진병영 위원 실제 119에서는 환자가 발생하면 자기 지역에 있는 1차 의료기관까지 데려다 주는 게 맞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생기면 또 가야 하니까.
그런데 그런 앰뷸런스를 비치를 해 주면 야간이나 응급 시에도 운행이 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고,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2차로 이송할 때 농어촌지역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송에 대한 규정, 아니면 지원, 그것 좀 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분들이 3시간 안에만 하면 나머지 자기 인생을 활발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놓쳐 버리면 자기 남은 인생 평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런 골든타임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만 주면 사실상 회생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위험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챙기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체계를 우리 도에서 한번 분명히 짚어서 챙겨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잠수병 치료사업 이게 사천에 병원에 지원을 해 주는데, 세월호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매년 몇 명이 잠수병 환자가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것은 잠수병뿐만이 아닙니다.
이름이 잠수병치료센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잠수병으로 해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스 중독이라든지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진병영 위원 압니다.
감압시설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환자를 다,
○진병영 위원 감압시설에 넣을 수 있는 환자의 종류도 압니다.
1년에 이것 운영하면 우리 도민이 몇 명 정도 혜택을 볼까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인원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제법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2013년도는 640명이고, 2014년도는 2,758명, 금년 9월까지 1,727명이 이용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세월호를 제외하고, 우리 소방관들도 가고 다 합니다.
하는데, 이 시설을 이분들에게 무료로 해 줍니까?
무료로 치료해 줍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아닙니다.
치료비가 시간당 1만6,000원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게 주고 하는 의료법인이면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예요.
2017년까지 지원해 줍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것은 내년도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 여부는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장비는 국비를 7억원을 지원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자부담 5억원 해 놓고.
○진병영 위원 그것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의료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목적이 저는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은 낮으나 꼭 필요한 시설이 있을 때 병원에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우리가 손실보전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에게 우리가 도비로 사주고, 이 의사, 간호사에 대한 지원비를 대 준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사주는 게 아니고, 교체비용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교체면 사주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교체비용인데, 그게 너무 오래 되어서,
○진병영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요.
교체해 주는 게 사주는 것이지,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지원은 실질적으로 교체도 신규사업으로 보면 되죠.
그런데 인건비 지원이라는 것은, 그게 공공성이라는 것은 적은 숫자만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고 많은 숫자로 따질 것도 아닌데, 실제 필요한 의료냐 이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것은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공공의료가 운영을 할 경우에는 어느 누구라도 매달 한 달에 3,000만원 적자가 난다는 그런,
○진병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말입니다.
몇 명을 했느냐 묻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분들이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유료로 자기들이 치료 과목으로 한다면 그 사업을 설치해서 손실이 나는 부분을 우리가 보전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손실보전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손실보전입니다.
그게 분명히,
○진병영 위원 국장님! 교체해 주고 직원 인건비 대 주는 게 무슨 손실보전입니까?
그것은 말이 아니지.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럼 거기 일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누가 줘야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손실보전이라는 것은 한 달 의료 인력에 대해서,
○진병영 위원 제가 감압시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 본 놈입니다.
제가 다이빙을 해 봐서 압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할 때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당 1만6,000원을 받아서는 현상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는 3,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2013년, 2014년, 2015년 치료한 인원 도에서 다 알고 있네요.
그러면 이 병원에서 이 과를 운영하면서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해 주셔야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집행부석을 향해) 손실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라고.
그 부분은 자료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사실 음압실을 철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이 사업이 2014년도에 경남소방본부에서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진병영 위원 우리 소방관들의 복지 때문에.
그랬다가 그때 안 됐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누구도 할 의료기관이 없어서 아마 거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항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과목 설정을 저희들이 고민을 사실 많이 했는데,
○위원장 박병영 진 위원님, 대충 마무리합시다.
또 할 것입니까?
○진병영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좀 참고하셔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런데 우리 국장님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하선영 위원 오늘 마지막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영 오늘 말씀하는 것 보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해 버리고, 가시고 나면 복지보건국은 어쩌려고 합니까?
나머지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은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데, 혼자 다 해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또 새로운 국장님 오시고, 새로운 과장님들 오시면...
○조우성 위원 그럼 지금부터 국장한테 직접 질의를 하고, 국장이 답변 못하는 질의를 좀 하세요.
○진병영 위원 그렇게 할까요?
(장내웃음)
○위원장 박병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보건행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다음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십시오.
식품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애 위원 저는 진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감시원 활동이라고 해서 들어간 게 있는데,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인원이 192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이것은 학부모들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학부모 위주인데, 선발기준은 학부모 위주로 그냥 뭐 아무나 신청해서 하면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아닙니다.
학교 주변에 식품 판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위생 분야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영양사 자격이 있다든지,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자격기준이 영양사 자격이 기준이 있고,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요.
꼭 영양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 위생 분야에 관심이 많다든지 하는 분들이 지원을 주로 하십니다.
하셔서 시·군별로 위촉을 합니다.
○한영애 위원 지원하는 공고문이 뜹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시·군에서 요청을 합니다, 학교별로 해서.
지정된 학교에 연락을 해서 학부모들 중에서 이런 데 관심이 있다든지 이런 분야에 근무를 해 보신 분이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위생사라든지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 신청을 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을 하면 학교에서 그것을 받아서 오면 위촉을 하고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위촉을 해서 약 17일 정도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기간은 언제 하는지, 그다음 지도 내용을 어떻게, 개개인의 판매업소에 가서 지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이 사람들이 위촉이 되면 먼저 저희들이 지도점검에 필요한 간단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고, 저희 센터 위생감시원들하고 학교 주변의 업소에 대해서 같이 나가기도 하고, 또 저희 감시원들 인력이 시·군 다 합쳐서 165명밖에 안 됩니다.
○한영애 위원 여기는 192명 되어 있는데,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저희 위생감시원들이요, 공무원이.
공무원이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나가지 못할 때는 자기들끼리 나가서 조리·판매업소에 식품위생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학교에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주로 내용 자체가 계몽만 하는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주로 이 부분들은 나가면 계몽을 하고요.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다면 저희들 위생부서로 연락하면 위생감시원이 가서 다시 확인서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확인서를 청구해서 처벌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비라든지 국비가 이렇게 지원될 때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부분은 식품에 관련된 부분이고 어린이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에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왕 하는 것, 아이들 먹거리이기 때문에.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장, 이만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만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하기로 했는데.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되어 있는데, 혹시 심폐소생술을 실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저희 도에는 실제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산삼성병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면, 마네킹이 있습니다.
실습할 수 있는 마네킹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원은 가능합니다.
○한영애 위원 도청 관내에도 이런 것, 관공서에도 하나씩 정도는 비치가 되어 있어야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사실 심폐소생술 이런 것을 실습을 해 본 사람이 몇 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관공서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관공서에도 비치해 놓고, 기회가 되면 공무원들도 심폐소생술을 실습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아무나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사를 원칙적으로 시켜야 되는데, 그 의사들이 부족하면 간호사라든지 구급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데나 설치해 놓고 아무나 와서 시키기는 좀 곤란하다는,
○한영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 데나 하라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자, 보세요.
길에서 쓰러졌는데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구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어디 전문의에 가서 배웠을 수도 물론 있지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저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성인들 상대로도 시켜야죠.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저희들이 교육을 운전자라든지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산업인력 종사자 이런 사람들 계속 시키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할 때 2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잘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을 한 번씩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을 확보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예를 들면 센터라든지 그런 데 있잖아요.
은행 앞에 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그런 것 있으면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한번 읽어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게 꼭 물론 전문의가 와서 교육을 해야 되고 소방관이 와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 볼 수도 있고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실습하는 그런 부분을 비치해 놓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 같은 데에도 일부 학교는, 사파고등학교는 학생이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학교에 심폐소생술 실습할 수 있는 것을 비치해 놓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심폐소생술 실습도 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학교 감사하면서 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도, 이게 하나 구입하는 데 얼마나 많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확보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한영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6개 하고 있다가 신규로 6개 더 해서 12개를 하고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6개소입니다.
시·군에서 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대학에?
대학에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하면, 지금 예산이 41억원이나 되는데, 식품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이것은 식품비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도에 보면 100인 미만 급식소를 운영하는 어린이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3,900개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들에 대해서 시·군별로 해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으니까 여기는 영양제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위탁을 해서 대학에서 전문자격을 가진 영양사들이 각 시설별로 다니면서 영양 관리도 해 주고, 레시피도 지도해 주고, 위생 관리도 지도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순수 거의 인건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몇 명을 해야 되길래 인건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근무 인원이 현재 6개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그러면 조리원도 다 있네요?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조리원들이 아니고 주로 영양사들입니다.
영양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영양사가 60명이나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지금 시설 수가 많습니다.
시설마다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인원도 부족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센터는 6개인데, 급식소 숫자는 많다?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이해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입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으로서 굉장히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단체도 많고, 요구도 많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조우성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인권 교육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6,000만원인데, 올해 처음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조우성 위원 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지원 근거는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조사도 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도에는 장애인 인권 조례가 없는데, 왜 있는가 싶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권리 증진이라든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돈을 올해 처음으로 사업하면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잘 알겠습니다.
할 때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굉장하게 민감한 부분들을 많이 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동안 우리 경상남도에서 장애인 인권 조례 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도 잘 알죠?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조우성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 좀 심도 있게 잘 교육도 시키면서 지도감독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하고 시설 종사자들하고의 관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조율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4~225페이지 계획안은 50~57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및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8시 47분)
○위원장대리 이만호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최만림 의회사무처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와 사무처 직원 인건비 등 지원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예산서 69페이지부터입니다.
직제 순대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의회운영위원인데 질의해도 됩니까?
(장내웃음)
의회사무처 검토보고서는 예산은 많은데 왜 이리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김기영 예산 전체의 규모 중에서 거의 80% 가까이가 의회 직원들 인건비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그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진병영 위원 아무리 그래도 2페이지도 안 돼요.
우리 경상남도의회의 1년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총무담당관 김기영 홍보비는 따로,
○진병영 위원 업무추진비 안에 들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기영 아닙니다.
운영비 안에 해서 연간 2,500만원 정도 선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예결위 하면서 홍보비 때문에 이야기한 것으로 많이 시달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 기자실도 있고, 우리 의원들 활동하는 것 취재도 할 것이고, 또 의회에서 나름대로 홍보도 할 것인데, 우리 본회의나 특위나 상임위 하는 일들이 좀 정상적인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든 특위든 우리 본회의 전체든.
더 깊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기영 그 외에도 의정소식지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의정활동 홍보가 착실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총무담당관님은 우리 진병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아시겠죠?
○총무담당관 김기영 예.
○위원장대리 이만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궁금한 것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도의회 집행부 화합체육대회 이것 왜 내년부터 적습니까?
○총무담당관 김기영 올해 당초에 3,000만원 있었던 부분은 사실상 의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 외에 도하고 교육청, 그리고 경찰청에서 집행부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올해도 사실 여건상 잘 안 맞았습니다.
내년에도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규모를 의회 자체로 하는 것만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돈이 좀 적어도 된다?
○총무담당관 김기영 예.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사무처직원 역량강화훈련도 적네요, 올해보다.
○총무담당관 김기영 역량강화훈련 부분은 행사운영비 부분 성격인데요, 예산편성 관련 지침에서 숙박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행사운영비나 그쪽에서 지출이 안 되고 여비로 지출하도록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고 여비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내년부터 변경돼서 그렇습니까?
○총무담당관 김기영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저희들이 그렇게 일부 집행하면서도, 하반기에는 그렇게 집행을 못 했는데 내년에도 그 역시 변경된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비는 여비대로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비대로 맞게끔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600만원이 올해보다 적게 편성됐네요.
내년에 1,000만원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기영 역량강화훈련하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잘 해 놨겠지만 혹시 적게 해 놔서 궁금하기도 하고 모자랄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담당관님, 자리 하십시오.
다음은 의사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 황용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총무담당관님! 조금 전에 의원체육대회, 만약에 화합을 위해서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예산확보 하도록 그렇게,
○총무담당관 김기영 그 부분은 내년에 다시 상황 봐 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회사무처까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회의중지)
(22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이만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예산안 중 안전체험관 건립 50억원 1건을 감액하고, 2016년도 경상남도 세출예산안 중 경남공감 발행 1억원 등 총 13건 75억5,350만원을 감액하고, 부대의견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시행 시 시·군의 재정사항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에 명기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을 준용하여 향후 보조사업 시행 시 도비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총 17건을 채택코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3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만호 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만호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이만호 위원님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만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통과와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예산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
○출석위원
박병영 이만호 권유관
류순철 박동식 박해영
안철우 이성애 조우성
진병영 최진덕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의회사무처장 최만림
총무담당관 김기영
의사담당관 황용우
입법정책담당관 정기호
○속기사
이아롬 김지현 우순덕
이혜진 강기훈 서은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2월 9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소방본부)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10시 04분 개의)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소방본부)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7일부터 시작된 2016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전일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에서는 항상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안도 각종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소방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3페이지, 예산서 829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직제 순대로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소방행정과장 최기두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과장님, 도민안전체험관 건립 50억원이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동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도민들이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교통, 화재, 풍수해, 지진, 이런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인데 합천군에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부지 관계를 군 관리계획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사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동식 위원 도비 반영이 안 됐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동식 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도비가 본예산에,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게 아니라 국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동식 위원 국비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국비가 될 거라고 보고 그 당시에 사업에도 들어갔었는데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당초에는 경남을 포함한 5개 시·도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각 시·도에서 다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시·도는 해 주고 어느 시·도는 안 해 준다는 것 때문에 전체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박동식 위원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 거네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아닙니다.
사업은 내년 예산에 국비를 신청해서,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인데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은 해야 됩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국비 확보가 안 됐다면서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내년에 국비는 안 됐는데 내후년에 국비를 확보해야죠.
○박동식 위원 가내시돼서 50, 50 잡아놓은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50억원 잡혀 있거든요.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국비가 50억원 됐는데 왜 도비가 안 됐냐고 물어보려고 하니까, 국비가 안 돼서 내년에 사업을 못 하잖아요?
내후년에 하더라도 사업 자체를 못 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못 하는 게 아니고 연기가 되는 거죠.
좀 지연이 되는 거죠.
○박동식 위원 일단 연기가 되든, 현재는 내년에 못 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2016년 예산은 안 됩니다.
○박동식 위원 2017년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100%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노력해서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동식 위원 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도민안전체험관이 일부 시·도에는 건립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다 국비를 타서 도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민안전처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순수한 국고보조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겼으니 그 재원으로 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 차가 양 중앙부처 간에 정리가 안 돼서 올해 국고예산 확보에는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문제가 쟁점이 돼 있기 때문에, 2016년 안에 양 부처 간에 입장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경남의 도민안전체험 수요가 타 시·도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장해서 우선적으로 경남이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제가 덧붙여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5개 시·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5개 시·도를 다 해 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일단 이 부분이 국비에서 지원하는 부담이 50대 50으로 국비 50, 도비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키자니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상남도가 다른 시·도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아야 된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제 이야기는 5개 시·도가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볼 때는 5개 시·도를 다 해 주는데 예산 문제상 순차적으로 해 준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닙니다.
5개 시·도가 다 한꺼번에 해 달라고 그러니까 올해는 1군데도 안 해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에 대해 국민안전처와 기재부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5군데를 할 건지 2군데를 할 건지 그것도 아직 모른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합천 같은 데는 부지가 한 2만5,000평 정도가 배밭 단지인데 안전체험관이 들어온다 해서 내년부터 배도 안 심고 만반의 준비를 싹 다 하고 있는데 문제가 좀 되겠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희들은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도 있기 때문에 2016년 중에도 계속 그쪽으로라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2017년에 해결되겠다고 내버려두지 않고 연중 계속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국민안전처라는 게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부처가 생겼고 안전체험관 이 부분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미리미리 체험해서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합천군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 확보가 꼭 되어서 내후년에도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서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소방지휘권을 창원시에 이관하고 나서 창원시와 경상남도 소방본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행정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소방업무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경남 소방업무는 경남도에서 하고, 창원시 소방업무는 창원 소방본부에서 합니다.
단지 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은 창원 소방본부가 경남도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도 단위 긴급구조기관이고 창원시는 다른 18개 시·군처럼 기초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받고 나머지 소방업무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리가 되어 있고, 지휘체계는 경상남도 직속이라 해야 됩니까?
용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창원 소방본부 말씀이십니까?
○박해영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약간 기형적인 조직입니다.
기초자치단체면서 본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소방업무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단지 긴급구조통제단 업무만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이 어떻다는 것은 상당히 말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박해영 위원 소방헬기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같이 공조하는 체제가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것은 각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를 전국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지휘통제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운영은 각 시·도에서 하되, 전국에 있는 헬기를 운영만 통합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해영 위원 하여튼 같은 경상남도에 있고, 행정체제는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수직체계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소방업무는 수평체계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특히 창원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시에서 한다, 소방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신뢰가 안 간다기보다 규모가, 경상남도 전반을 커버하는 도 소방본부하고 창원시 대표 소방서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해영 위원 이렇게 있으니까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의구심을 갖는 현상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놨으니까, 방금 최기두 소방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형적인 체계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좀 안타깝죠.
행정이라는 것은 수직체계가 아니고 차라리 수평체계가 되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 마디로 군 체계하고 비슷한 체계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해영 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아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알아서 정리를 하시겠지만 현재로써는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소방 기획 및 감사에 국내여비가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업무추진비에 4,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예산서 843페이지 보면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운영에도 업무추진비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특히 기능 장비라든지 보강 이런 데에는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감액을 자꾸 해 와도 소방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기능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자꾸 감액, 감액 해서 오니까 내심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업무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비 감액된 부분은 본부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소방서 쪽으로 돌린 부분도 있고, 또 이때까지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은 감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유가 있었네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한영애 위원 감액해도 아무 이유가 없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한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업조서 5페이지에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사업.
8페이지에 소방차량 교체 보강.
도비하고 소방안전교부세하고 예산이 좀 다르고,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똑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똑같은 거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보강을 하는데 재원이 도비냐, 교부세냐 이 차이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 차이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권유관 위원 교체하고 장비 구입해서 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소방차량 노후화입니다.
차량에 따라서 12년, 10년, 8년 이런 식으로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데 노후화된 차량이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 됩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필요한 부분은 신규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굴절사다리차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높이 올리는 것,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27m짜리인데 한 6층 이하에 고가차보다는 좀 빠르게 구조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권유관 위원 제일 높이 올라가는 차가 얼마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52m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몇 층까지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52m면 평균을 한 3m 잡고 18층 정도 올라갑니다.
○권유관 위원 몇 층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15층 정도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제일 높은 층은 몇 층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16층까지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바로 수직으로는 못 펴고 약간 각도를 두고 펴야 되기 때문에 한 16층까지는 가능합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1대 구입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조서에 괄호 해서 1 해 놓은 게 1대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1대입니다.
○권유관 위원 굴절사다리차 1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굴절차는 5억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5억원 들어갑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권유관 위원 경남에서 제일 높은 차가 방금 50 몇 m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52m짜리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게 몇 대나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각 소방서에 1대씩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소방서에 50m 1대씩 다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권유관 위원 소방서에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고가차는 규격이 52m짜리가 있고 48m짜리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52m를 물어보는 거예요.
차 1대씩 다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아닙니다.
48m하고 52m 중에 1대씩은 각 소방서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48m나 52m나 다 1대씩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다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까 52m가 16층 올라가는데, 다른 지역에는 확인을 안 해 봐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어요.
들어서고 있는데 높은 데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차량 1대 가지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고층은 사실 고가차나 장비로써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부분은 자동소화시설이라 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권유관 위원 자체 소방시설이 있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것 가지고 됩니까?
특히 아파트 같은 데에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거의 장비가 안 되면 인력으로 올라가서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강화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물론 고층 건물이 도시에 밀집되어 있지만 군 단위에도 상당히, 제 지역을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남지 같은 데 보면 지금 20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요.
물론 예산이 안 따른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소방본부에서 각 읍·면에도 좋은 차 보유하면 되겠죠.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나버리니까 자체 시설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장비로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 올라가서 화재 진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도 화재 진압하는 데 보니까 사다리차에서 물로 쏘고 높은 데 물로 쏘고 하대요?
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가 58억6,000만원이에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권유관 위원 58억6,000만원이고 교부세는 23억원밖에 안 되네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교부세가 23억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이래서 장비 교체하면 좀 원활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계속 노후화 차량이 나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유지는 해 나가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원되는 바람에 노후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한 2017년, 2018년까지는 주력 소방차량 노후율을 제로 수준으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여튼 과장님, 다른 장비는 모르겠고, 군지역에도 굴절사다리차, 높이 올라가는 차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예산 많이 확보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에 관련해서 개인 장비도 많이 지급하는데, 좋은 일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지방의원들한테 의용소방대원들이 요구사항이 참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의용소방대원들 회의장소, 사무실을 많이 요구하는 것 아시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게 지금 도 예산으로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사무실 관계는 소방서 내에 공간이 있으면 확보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 별도로 도비로써 확보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만, 또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시·군에서도 물론 받아서 하는데 도의원들도 그런 요구를 많이 받아요.
지금 사실 소방서 관련한 예산도 부족한데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예산 줄 돈도 없고 그래서 일체 도에서는, 맞아요?
예산과장님,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집행부석에서 - 예, 현재 도에서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은 안 나갑니다.)
일체 안 나가죠?
(○예산담당관 진익학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요구를 많이 받아요.
또 읍·면별로 조직이 있고 군 단위로 있고 이런데, 사실 읍·면별로도 많이 요구해요.
그런데 소방센터라 그럽니까?
읍·면에 파출소 단위.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119안전센터입니다.
○권유관 위원 119안전센터가 작은 면에는 없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작은 면에는 없는데, 의용소방대원들 조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 단위로 큰 면에는 센터가 있으니까 사무실을 활용하든지 할 수도 있는데 없는 데는 자기들 나름대로, 심지어는 컨테이너라도 하나 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센터가 있는 데도 사무실이 너무 작아서 그런 공간이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소방본부에서 센터 있는 데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 대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있는 게 돼야 됩니다.
전혀 도비로 의용소방대 예산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느 때부터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군에서 척척 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회의장소라든지 제공을 위해서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센터를 신축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걸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사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요구를,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 요구를 많이 받아요.
그렇게 좀,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 필요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전에 도비 가지고 지원도 가능해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에 되어 있는데, 한 군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으면 안 되어 있는 데는 불만인 거예요.
지금 안 된다니까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냐?”
이런 막무가내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읍·면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신축하는 데는 그렇게 맞춰서 설계하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신축할 때는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잘 안 되던데.
남지 같은 데는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전한 지가.
그래도 공간이 없어요.
그것도 잘 안 돼요.
앞으로는 신축할 때 그런 공간을 꼭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권유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남지는 꼭 하나 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현황 파악해 보고,
○위원장 박병영 필히 좀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반갑습니다.
○이성애 위원 소방청사 환경개선 사업비가 12억5,000만원 들어갔네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이 사업은 청사 환경개선 사업과 심신안정실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PTSD라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거기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사업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신안정실은 4개소에 8,000만원씩 해서 3억2,000만원이 들어 있고, 나머지는 다 소방청사에 대한 환경개선 부분입니다.
○이성애 위원 도내에 심신안정실이 몇 곳 소방서에 갖춰져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 5개소를 했고 내년에 4개소를 합니다.
○이성애 위원 2015년도에 5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내년에 4개소.
○이성애 위원 2016년에 3곳이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다음에 2017년, 2018년에 계속 사업을 순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성애 위원 순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이성애 위원 사실 심신안정실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준비하는 것은 좀 늦은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직원들 심신 관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첫 사업으로 시작한 건데, 올해 사업도 아직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사용을 해 보면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1개소씩 계획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2개소라든지 순차적으로 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타 시·도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타 시·도도 이미 설치된 데가 있고 우리처럼,
○이성애 위원 설치된 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괜찮습니다.
○이성애 위원 괜찮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우리처럼 올해부터 시작한 도도 있고,
○이성애 위원 제가 보기로는 이게 벌써부터 실시를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늦다, 그죠?
실제로 보니까 소방공무원의 처우나 사고 시 지원을 해 주는 조례도 아직까지 안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조례를 만들어볼까 싶었더니 한 발 앞서 누가,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이성용 문화복지위원장님이 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어제 제가 올리고 오늘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건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전 의원들도 같이 나서서 입지 확보를 제대로 튼실하게 해 드려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 뻗고 일을 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감사합니다.
○이성애 위원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다치거나 했을 때 산재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공상 처리라고 합니다.
○이성애 위원 공상 처리하죠?
그런데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일반 보험사에서는 보험을 잘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
위험업종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기피하는 업종에 속해서 보험을 안 들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산재에서 제대로 뒤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산재 처리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 부분은 인사혁신처에서 소방, 경찰 이런 식으로 공상이 많은 직종에 대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거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애 위원 발표했으면 어떤 식의 수혜가 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소방공무원하고 일반직공무원이라든지 다른 직종하고 절차하고 보상 혜택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은 절차를 간단히 한다든지 또는 혜택을 많이 준다든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지만 그런 방안을 마련할 거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당사자들인 소방관들이 직접 나서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인정하죠?
소방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왜 그분들을 우리가 챙겨야만 되는지는 전부 다 아마 인정을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같은 마음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관들의 산재 처리나 이런 것이 개선이 되면 몰라도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마음 놓고 내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분들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내 자식을 소방관 시키겠나 하면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 소방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게 그냥 선호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그분들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직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신을 갖고, 많은 분들이 다 호응하는 부분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관심 가져주신 만큼 감사드리고 소방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성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예방대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방대응과장 이수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방대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기 설치해서 5개소가 지금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호제어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신규사업으로 소방관서 앞에 교통신호제어기 5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호등제어시스템이라는 것은 긴급출동차량이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에서 도로 진입을 하고자 할 때 직진 신호등이 되어서 원활하게 진행을 못 하는 상황이 있어서 소방관서에서 신호등을 직접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어기 하나를 가지고 신호등 1개를 제어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함안에도 그게 되어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경남에는 2015년에 거제에서 3군데 되어 있고, 경남 본부에서는 2016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만호 위원 함안소방서 앞에도 신호체계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호체계가 한 5개 정도 되어 있어요.
항상 보면 소방차가 출동할 때 어려움이 있겠다 싶거든요.
또 소방서가 외곽으로 옮겨지면서 소방서 들어가는 길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간 되시면 현장을 확인하셔서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구조구급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어매트를 몇 가지 정도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구조장비 기준에 의해서 246종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에어매트가?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아니요.
에어매트 수량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종류가.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방대응과장 이수영입니다.
에어매트 관련해서는 예방대응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매트는 아파트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인데 현재 도내에 한 25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아파트 단지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258개소입니다.
○박해영 위원 아파트를 이야기하면 단지 내 300세대 이상을 아파트라고 그러고 300세대 이하는 주택 기준해서 소위 빌라, 빌라트 내용 아닙니까?
오피스 이런 내용이 사각지대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출동하는 에어매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저희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해영 위원 예.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저희 소방서에는 구조대마다 하나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크기가 기본 한 3×3m 정도로 규모가 큰 편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진입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 돼야 진입이 가능합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에어매트는 꼭 일정폭이 아니더라도 요구조자가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박해영 위원 에어매트 차량의 진입이 몇 m 돼야 들어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에어매트를 차량에 적재를 하고 다니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공기를 불어넣어서 하는 3×3m 정도의 규모가 있고, 또 하나는 한 4명 정도의 사람이 당겨서 잡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에어매트 진입이 안돼서 사망·사고 난 사항에 대해서는 결국, 그때 우리가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에어매트 차량 진입이 안 돼서 사망·사고가 났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거짓말입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에어매트는 이동용입니다.
평상시는 공기를 빼서 적재하고 다니기 때문에 꼭 차가 진입 안 하더라도 구조대원들이 이송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것은 지역현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명구조가 제일 우선인데, 그죠?
에어매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화재가 났을 경우에 아파트에 매달려 있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 사람을 구조하는 게 제일 우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에어매트를 설치했으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 18층, 20 몇 층, 고층에서 공포감에 뛰어내리겠습니까?
그러면 고가사다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에어매트가 설치되어서 구조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연기에 질식하고 나서야 정신이 없으니까 뛰어내리는 거죠.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사망하게 되는 사례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들어가십시오.
예산 부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5페이지에 보면, 소방 무선주파수 변경에 1억7,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방재센터 소관이라서,
○박해영 위원 방재센터가 아니고, 직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구조구급과,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860페이지부터,
○박해영 위원 나오신 김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119소방방재센터장 손현호입니다.
무선통신망 주파수와 관련된 것은 김해 서부소방서가 올 하반기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파수 변경과 관련된 것은 1개 소방서에 저희가 2개의 채널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 내부의 작전망이고 또 하나의 채널은 광역 작전망입니다.
그런데 도내 무선통신망이 1,727개가 있는데, 김해 서부에는 도내 전체 망을 심어줘야 되고, 김해 서부를 제외한 것은 서부권 채널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형 재난사고가 났을 때 연계 작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전기값입니까, 주파수값입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주파수 변경값입니다.
○박해영 위원 주파수 변경값이 1억7,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저희가 1,727대가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1,700대든 뭐든 우리가 보통 무전기를 샀을 경우에 기계만 사면 채널이 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7,000만원이 주파수값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저희가 산정한 산출 기준은 2015년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 의해 약 60%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전기를 사면 하는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도청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것은 다른 일부 바깥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하고는 교신이 통제가 되는 주파수입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그렇습니다.
이 무선 침범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특수 채널이다, 그렇죠?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도 그렇지, 주파수값이 1억7,0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비싸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값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알아들어야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조구급과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과장님, 소방항공기 외주 검사 및 수리비, 지난해보다 2억3,4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우리 도내 소방항공기가 몇 대 있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1대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검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내년도가 헬기 10년 정기 검사 날짜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시한성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1억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검사 기간이 보통 1년 검사면 10일 정도 되는데 10년 검사다 보니까 3개월간 외주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듭니다.
○박동식 위원 원래 몇 년 단위로 검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있고요.
그다음 또 1,000시간 운행했을 때, 500시간 운행했을 때, 100시간 운행했을 때, 운행 시간마다 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품도 교환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래요, 예산이 하도 많이 증액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구조구급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방재센터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119종합방재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119종합방재센터 상황실이 어떤 형태로 돼 있습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119종합방재센터의 상황실은 2010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1년도부터 창원을 제외한 전체 신고 수보를 상황실에서 수보를 하고 있고, 수보 직원 54명과 구급상황 관리요원 9명, 공중보건의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 상황도, 산불감시 CCTV가 도내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그 데이터는 저희가 관할하고 있지는 않아서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소방본부에서 수시로 녹취가 되고 현황을 전광판에 다 볼 수가 있죠?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현재까지는 돼 있지 않고요.
2016년도 시범사업으로 양산시 U시티 센터와 우리 종합상황실 간의 연계 작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창원에 있을 때 종합상황실을 제안을 해서 경찰과 각 산에 있는 CCTV 카메라, 이렇게 공동 종합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전국의 수범 사례로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한마디로 이중적인 비용을 절약도 할 수 있고 신속 대응이 가능한 이런 사업인데, 경상남도에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시·군에 설치되고 있는 CCTV는 시·군 관제센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국민안전센터와 시·군 CCTV를 관장하고 있는 부처가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과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관제센터를 연계하는 작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은 내년도 사업에 양산시와 우선 시범사업을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물론 저희들보다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화재는 조기에, 작은 불이 났을 때 끄는 것이 가장 쉬운 걸로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지상정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제센터가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면 장난전화, 허위신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방지가 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소방의 안전이나 행정의 앞서가는 정책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고 소방본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서, 어차피 일을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해서 이런 재난이 방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1년 뒤에 하나 1년 전에 하나 똑같은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많은 재산 손실을 보고 나서 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시설비는 똑같으니까 그렇게 좀 시스템이 구축돼 있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다음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 위원님 찾아뵙고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고생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감사합니다.
○최진덕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본부장님, 직원들 보니까 넥타이를 똑같이 하고 있어서 소방본부가 단결된 것 같아서 보기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 앞전에 맨 마지막으로 소방서장으로 근무하신 데가 어디입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제가 경북 영주 소방서장을 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영주가 시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시입니다.
○최진덕 위원 영주도 20층 이상 되는 고가, 보통 15층밖에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20층 이상 되는 아파트가 영주에 많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마지막에 저희들은 지자체에서 아파트 업자한테 아파트 시공 들어올 것 같으면, 맨 마지막에 할 때는 소방서에서 준공 검사를 들어가야 아파트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조금 전 권유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남에도 초고층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실 때 꼭 스프링클러 꼭 작동되는지 각 소방서마다 지시하셔서 하고 난 다음에 좀, 물론 하시겠지만 얼마 전 수도권도 마찬가지이고 부산도 마찬가지이고 고층에서 불이 나니까, 하여튼 자연히 꺼지기만 바라는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헬기가 떠도 안 되고, 물론 소방대가 들어가서 사람도 구하고 하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스프링클러가 되면 예방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각 소방서 꼭 연락하시고, 지금 아파트 짓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거제 같은 데 많이 짓고 있던데, 꼭 준공검사를 하실 때 철저하게 해서 준공을 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철저하게 준공검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빠트린 게 있다고 하네요.
한 번 더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방대응과장님, 아까 빠져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희망의 집 건축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올해에는 9,0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원이네요.
사업조서 2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모릅니까?
조서 나온 것은 머리에 넣어서 오셔야죠, 답변하러 오셨는데.
다른 때는 몰라도 오늘은 알고 오셔야죠, 내일 잊어버린다고 해도.
이것은 자재비 인상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도 세 채 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3세대를 했고, 2016년도 계획은 3세대입니다.
그래서,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것이 3세대를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세대에 3,000만원씩이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해서 3,000만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3,000만원입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화재가 난 그 자리에다가 부지를 합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런 경우도 있고,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 부지가 별도로 없을 때는 다른 지역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른 지역, 뭐 어떻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해 주는 분이 계시면 그런 지역에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부지 일부를 무상 제공해 주면 그쪽에서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데가 있으면 그 화재 지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도 가능합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부지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재 피해자의 의견보다는 부지소유자 의견에 따라서 조금,
○권유관 위원 과장님, 3세대를 하면 화재라는 게 하나도 안 나면 필요가 없는 건데, 쭉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3세대 해 줄 때, 다 소외계층 아닙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권유관 위원 장애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을 그러면, 화재가 여태까지 쭉 통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3세대면 해결이 다 됩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연간 주택 화재가 평균 300세대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460세대였다가 지금 현재는 300세대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권유관 위원 지금 줄고 있는데,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계속 줄었는데, 그 이유는 도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화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경남도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결과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3세대가 넘은 일은 없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래서 연도마다 상당히 차이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 화재가 줄다 보니까 보급 대상인 장애우라든지 기초수급자 대상 화재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는 3세대를 보급했고, 2014년도는 6세대를 보급하고,
○권유관 위원 몇 년도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2014년도에 6세대입니다.
○권유관 위원 2014년도 6세대,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3세대에서 5세대 범주로 발생하는 관계로 2016년도에는 3세대로 정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3세대로 정해서 더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래서 이것이 불확정적인 목표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너무 많은 목표치를 잡지 않고 전년도 대비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발생한다면 당해 연도 추경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유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 화재라는 것이 예고가 없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 예산을 나중에 불용처리를 하는 한이 있어도, 추경에 해도 좋고, 10세대가 나면 10세대가 나는 대로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우리 지역에도 하는 데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 사람도 빠트리지 말고, 화재가 안 나면 더 좋고요.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11시 02분)
○위원장 박병영 확실히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오니까 회의실이 환해지는 것 같네요.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조서에 보면 16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6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지원 자료, 그리고 16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자료, 이 세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번 할까요?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하십시오.
○류순철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많이 증액되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류순철 위원 720억원 정도, 그렇죠?
여성정책관 보니까 총 예산이 한 5,800억원 정도 되는데, 저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상세히 뜯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고, 예산과 정책질의를 병행해서 간단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다뤄 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류순철 위원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라도 저출산,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입니다.
○류순철 위원 그런데 5,800억원 정도의 예산 중에 141페이지를 보면 저출산극복 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400만원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142페이지 저출산극복 인식개선사업에 2,900만원, 보면 전체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전부 동의하면서도 사업비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세부사항 말고 출산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나오는 전체 예산을 보면 133억원을 2016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류순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안 되면, 중앙정부에서라도 예산 지급이 부족하고 하면 도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올리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저희들이 많이 올려주면 해 드리면 되는데, 올릴 때 이렇게 적게 올려서 부족하다는 얘기죠, 제 이야기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해서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그러니까 올해보다 2016년도 예산을 33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류순철 위원 잘 알겠고요.
135페이지를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134페이지 저출산대책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4명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첫 아이 낳을 때부터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결혼하는 부부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지, 셋째 아이부터 1인당 50만원씩 준다고 생각하면 보통 요즘 세 번째 아이를 거의 안 가지거든요.
그런데 돈 50만원 그것을 보고 세 번째 아이를 낳겠느냐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안 맞다는 이야기죠, 현실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실 셋째 아이에게 50만원을 주는 것은 정말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저출산에 있어서 행정이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그런 효과입니다.
정말 50만원은 크게 도움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도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를 낳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효과를,
○류순철 위원 정책관님,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현실하고 관심하고는 다르거든요.
결혼한 부부들이 도에서 50만원을 주니까 셋째 아이를 낳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한 명도 안 계시지 싶은데요, 우리 도에.
그래서 차라리 이런 돈을 저출산대책사업에, 산부인과에 아이를 맨 처음에 낳으러 갔을 때 병원비가 제법 들어요, 요즘 보면.
아예 그런 데 지원을 해 줘버리든지, 첫 아이라도.
형식적으로 이런 예산을 짜지 말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임신을 하면 건강보험에서도 50만원까지는 무료 지원이 되고요, 병원에 가는 것은.
그리고 또 저출산 임신부에게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런데 요즘은 보면, 옛날에는 아이를 낳고 나면 몸조리도 엄마, 아빠들은 그 다음날부터 일도 하러 가고 했지만 요즘 보면 거의 몇 개월씩 육아휴직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듭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첫 아이 낳을 때부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못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정부 정책보다도 정말로 도민들이 이런 정책이 정말 좋다, 아이를 하나라도 더 낳자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여성정책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류순철 위원님은 능력이 되어서 그런지 4명을 키우신다고 하는데, 저는 3명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사업을 보면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 과에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새일센터 많이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생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취약한 가정을 지원하는 센터인데,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다문화여성이 들어오면서 그 뒤에 생겼는데 정부 방침도 다문화가정센터와 건강가정센터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범으로 해서, 우리도 2개 지역에 시범 운영을 합니다.
서비스를 통합을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두 센터는 통합을 해서 다문화가정도 그냥 다양한 우리 가족의 한 형태라고 보고 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만호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센터 내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갈려서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보통 양성평등 주관이라고, 그 시기에 보면 행사를 하는 게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만호 위원 지금 여성이 상당히 여권 신장이 되었고 여성이 우월이 되었는데, 보면 전부 다, 남자는 한 분도 없고 여성만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 시기에 맞는 사업인지, 실질적으로 예산은 얼마 안 돼요.
1,500만원, 4,0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다, 시대 흐름에 맞춰서 그렇게 사업비가 편성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해야죠.
그런 부분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의 최고큰 문제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다문화가정이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오는 다문화여성들의 남편이 제대로 남편 역할, 가장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발생되는 가족 문제, 또 아이들의 양육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특히 다문화가정의 남편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사실상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보면 결혼이 늦어지고 국내에서 결혼하기 어려운 농촌 총각들이 다문화가정을 이루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취약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책관님 답변하셨다시피, 남편이 최고 문제가 되는데, 올해도 보니까 남편 교육비 1,000만원밖에 안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내년에 남편 서포터즈하고, 신규 사업을 2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멘토링도 있고 한데, 사실상 남편 교육을 정말 다양하게 시켜서, 이분들이 친정을 갔을 때 내가 대한민국에 시집을 가서 행복하게 잘 산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리한테 잘 대해주고 정말 살 만한 나라다 하고 되면, 이 사람들이 전부 외교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지금 다문화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이것은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청 3∼5세 누리과정 예산 있죠?
1,444억1,300만원 지원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산 지원을 교육청에 했잖아요.
도교육청에서는 세입예산에 지금 안 잡았잖아요.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잘 아시겠지만 누리과정사업에 들어가는 경비나 도교육청에 전출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나 다 재정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의무지출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 따라서 누리과정 서비스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입과 세출을 정상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서 교육청에서 굳이 전출금 편성을 안 한다면 어차피 동일한 금전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연말에 최종 정산하는 과정에서 상계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동식 위원 하여튼 보육 현장의 혼란을 막은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양 기관이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져야 다른 혼란이 오지 않지, 또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도내 학부모들도 시끄럽고 논란이 오면, 같은 입장에 있는 의원들은 또 이 문제를 갖고 골머리를 앓습니다.
하여튼 양 기관이 잘 협의를 해서 타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기본적으로 도민들에게 가는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회계상 금전적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은 연내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정책관님, 조서 143페이지인데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인데, 질의하기 전에 여성가족정책관 직원 중에서 시집 안 간 분 없으시죠?
설마 안 간 분이 있으실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있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최진덕 위원 그러면 아이 낳기 좋은 운동 자꾸 장려하면서 시집 안 간 분은 다른 과로 보내셔야지요.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연말에도 한화테크윈과 미혼남녀 만남을 해 놓았습니다.
다 거기 넣어서 보내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좀 보니까, 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몇 분 계신가 보네요.
한두 분이 아니신가 봐요.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시집보내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장서서, 결혼 중매수수료도 좀 받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최진덕 위원 이게 국비를 주니까 도비와 시비가 대응투자를 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매칭,
○최진덕 위원 3억2,000만원 들어가는 건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기저귀와 조제분유, 기저귀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영아 0세부터 12개월까지의 아이들한테 기저귀를 지원을 하고, 조제분유는 이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서 산모가 사망을 하거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조제분유 지원을 합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아까 164명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164명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량을 3,452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조금 전 류순철 위원님과 이만호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저도 아이 셋이거든요.
아이 키우면 진짜 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저귀값이 월 3만원 돼 있는데, 우리 손녀가 보니까 300원 짜리 기저귀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좋은 걸 쓰는 모양이던데, 그러면 아이 소변을 하루에 10번 이렇게 하던데, 3만원 같으면 하루 소변 3번까지밖에 못 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예산만 많으면,
○최진덕 위원 많으면 주면 되겠는데, 분유비도 월 4만원, 결국은 보조 차원이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최진덕 위원 분유도 한 통에 4만원 하는데, 보니까 일주일밖에 못 먹는 거죠.
예산을, 국비를 좀 더 많이 달라고 해서 대응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 꼭 중매해서 시집을 보내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제가 게을러서 이제 와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이 많은데 제가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이 몇 가지가 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평등주관 기념행사나 문화마당, 여성의 날은 정해 놓아서 괜찮은데, 이걸 다 어느 단체에서 주관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양성평등주관은 사실 올 7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앞에는 여성발전주관으로 했는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어서 올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양성평등주관으로 바뀌면서, 예전에는 여성발전기념식 행사 때는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에 이 행사를 주관하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양성평등주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주관을 해서 기념식을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여성, 남성 다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도 많은 남성분들은 참여가 되지 않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여성, 남성이 다 많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주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문화마당이나 시·군 사업, 사업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기념행사는 도에서 집행을 하셨다고 하고, 나머지 것들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진병영 위원 2015년도에 어느 단체들에서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양성평등주관 문화마당 행사는 여성단체연합에서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두 군데 나누어서 하던 일을, 여성단체협의회는 올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요.
그다음 다른 사업들은 전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로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사업 명칭만 양성으로 바뀌었지 세부 내용은 전부 여성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남자가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동등한 관계가 되는 그런 것을 정립해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주체부터, 또 안에 세부사업까지 같이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명칭만 바꾼다고 다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그리고 984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 결산추경 때 보니까 복지보건국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격려수당을 20만원 해서 연 2회 주는 걸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 기억에.
그런데 우리 도에서 도 시설에 주는 이게 형평성에 문제는 없습니까?
여기는 10만원씩 돼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월 20만원 주는 것은 매월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 매월 20만원을 주고, 연 2회 또 10만원씩,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설, 추석 때 그것은.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설, 추석 연 2회 주는 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20만원씩 돼 있던데 여기는 10만원이라는 얘기죠.
똑같은 복지 쪽인데 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연 2회 주는 것은 다 똑같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이는 우리 도에서 센터 운영하는 데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여기는 여성만 관리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북한이탈여성이 지금 1,000명 정도 되는데 남성이 한 270명, 여성이 740명 정도 되는...
○진병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여성한테만 지원해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북한이탈여성에게,
○진병영 위원 ‘이탈여성 지원’ 돼 있는데, 남성들은 지원 안 해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실 북한이탈 관련한 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성가족정책관실이다 보니까 북한이탈여성들에게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 북한이탈주민들한테 하는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마 대민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대민봉사과에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거기에서 다른 사업이 있다면 여성은 중복되고 남성은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도 여기서 많은 사업들을 하지만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박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누리과정, 정책관님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법리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교육청에서 편성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법적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고 또 우리 도가 만약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우리 도내가 지금 아마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병영 위원 과정은 압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았다 해서, 속된 얘기로 위법을 했다 해서 경상남도에서 줘야 될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자체 편성하는 것은 적법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우리 도가, 작년에도 교육청에서 4개월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6개월분을 편성하면서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을, 만약 세입을 더 편성해서 우리 도에 세입을 시키지 않을 때는,
○진병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예결위 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교육청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전입을 시키면 그것으로 되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동종의 채권은 서로 상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도교육청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상계처리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현재 법정전출금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하고 교육세 해서 다 묶어져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특별회계하고 법정전입금인 교육세를 상계처리하는 게 법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 39조에서 똑같이 같은 조에서 다 의무지출경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서로가 부담해야 될 같은 종류의 권리의무라는 것이죠.
○진병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세는 교육청에 전입 전출을 해 줘야 될 법정의무부담금입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돈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자의적으로 정산을 한다는 게, 만약 거기에 도교육청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상계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그냥 권리가 형성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누리과정예산 이 부분도 똑같은 법리에 의해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법정전출금입니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줘야 되고 우리는 그쪽으로 줘야 되고, 서로가 똑같은 권리의무를 지는 겁니다.
○진병영 위원 저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상남도도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봐야 되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등한데, 제가 농정국 할 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말았는데, 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61억원 잡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잡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실장님, 좀 문제입니다.
금액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서로 전출 전입금에 대한 상호 소통이 안 되고 딴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받아가는 쪽에서도 문제고 주는 쪽에서도 문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법정전출금으로 줘야 될 특별회계라든지 교육세에 대한 거라든지 또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줘야 될 것은 주면서 교육청에서 또 우리 경남도에 해야 될 행위는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 딴생각을 갖고 이렇게 예산 돈 맞추는 것도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전적으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진병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누리과정 부분하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부분은 똑같은 법정전출금이다.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도 사실은 법령을 준수해야겠죠.
다만 급식지원문제는 그것은 글자 그대로 재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를 할 건지는 개략적으로 해 놓고 지금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급식비가 법정부담금은 아닌데 우리 도에서 잡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 안 잡는다면 우리 도에도 예산 안 잡아야죠, 줄 걸.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러니까 최종협의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그 정도를 예견하고 있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지금 도의회에 예결심의 하는데 서로 예산서가 맞지 않는다는 이것은 잘못 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큰 틀에서 보면 아귀가 딱 맞아떨어지는 게, 숫자가 맞아떨어지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다음번 1차 추경심의 때부터는 양쪽 기관이 똑같은 예산편성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진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박병영 좋은 질의 많이 하셨고, 아침에 집에서 출근 몇 시에 나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집에서 한 7시 반쯤 되면 출발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일찍 나오시네.
보니까 어제부터 8시에 인간시대 TV 방송하는 것 못 보겠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것은 못 봅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문화가족 문제에 대해서 방영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출근하면서 잠시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두고두고 계속해서 아마 사회적 문제도 되고, 우리가 많이 돌봐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좀 관심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십시오.
여성능력개발센터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진병영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진병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석면자재 해체 및 철거가 뭡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이게 우리 천정에 지금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체하고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를 가보질 못 했습니다.
이 건물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약 2,800평 정도 됩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이것밖에 안 들어요, 970만원?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이것은 지하식당하고 복도에 부분적으로,
○진병영 위원 다른 데는 석면이 없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합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우선 전체면적의 한 15% 정도만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15%만 하면 석면피해가 없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우리가 교육기관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일시에 한꺼번에 못 하는 현지사정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한꺼번에 못 하더라도 할 때 예산은 되어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지금 지하식당하고 복도 부분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추후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책관님이 예산을 안 줘서 그렇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그렇지 않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은 부분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석면이 사람한테 왜 안 좋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우리 호흡기 질환에, 호흡에 지장을 주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죠.
석면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먼지로 비산먼지가 생겨서 호흡기에 들어가면 안 좋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부분 철거할 동안 다른 실을 사용하는데, 물론 석면 철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밀폐를 시켜서 하겠지만 철거할 때 비산이 인접실로 다 가는데 이걸 나눠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석면을 마시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 얘기는.
석면을 마시고 나면 피해는 30년이나 40년 후에나 나오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60세 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마셔도 100살까지 사니까.
그런데 젊은 분들, 임산부한테는 위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분적으로 한다는 계산이 저는 안 맞다는 거야!
전면적으로 다 못 하더라도 층별로 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죠.
그렇게 하므로 해서 공사비도 훨씬 적게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철거비도 마찬가지, 뒤페이지 텍스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 나눠서 하면 할수록 제경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40%까지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계획을 했는지가 제가 의문입니다.
식당하고 복도만 한다고 다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를 일시적으로 다 해체하고 시공을 못 한다면 구획하는 방법이 층별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 그것도 계획이 잘못 됐다는 얘기죠.
제가 안 가본 현장을 얘기한다는 게 좀 외람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을 계속하고 사무직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층별로 구획해서 없애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미 먼저 했었고 지자체에도 거의 석면 건축자재 다 정리한 상태인데 개발센터에서 이걸 이제 시작하면서 15%만 한다 이것은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이 좀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 좀 더 주세요, 예비비에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비비는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걸 이렇게 해체해서 다시 재시공하면서 거기 근무자들한테는 오히려 위해를 줄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동의합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참 논란이 컸습니다.
바로 이 밑에 여성능력개발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달아놓을 테니까, 이걸 삭감하면 다음에 예산을 가져올 수 있냐니까 센터장님이 “이것 삭감하면 다음에는 절대 가져올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삭감은 지양해 주십시오” 그런 답을 들었는데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충분히 이 자리에서, 우리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님 말씀이 동의가 가죠?
공사하면 한꺼번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을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한꺼번에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사업비 지금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970만원 지금 잡혀져 있는데, 15% 아닙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하면 5,000만원 안 해도 공고해서 입찰붙이면 충분히 사업이 됩니다.
이것 책상이나 치울 것 옆에 치울 수만 있으면 제거하는데 이틀이면 다 돼요, 어지간히 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을 쉽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상정시켜놓고 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시켜놓고 정회하도록 할까요?
(“상정시켜놓고 조금 하다가 중식하면 되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국 소관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질의 중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리고 아침에 우리 과장님, 자료요구한 것 준비 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됐습니다.)
좀 드리도록 하시고요,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8페이지, 예산서 101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순철 위원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27페이지 범국민 예의생활 및 인성교육 해서 2016년도 예산이 1,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류순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성교육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인성교육이 잘 되고 하면 사회적비용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성균관유도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범도민의 예의생활, 또 인성교육을 통해서 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순철 위원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가지고, 사실 이것 형식적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여기도 있고 또 다른 데서, 우리 향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 이런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들을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어쨌든 다음부터라도 중요성을 인식하시면 예산 좀 더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서울에 남명기숙사라고 곧 착공 들어갈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류순철 위원 소관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류순철 위원 들어가면 그때 봐가지고 인성교육 점수도 매겨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리고 47페이지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 이것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신동아건설입니다.
○류순철 위원 착공은 언제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착공은 올 2월에 착공이 되어서,
○류순철 위원 그런데 엊그제 사고 난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사고 났습니다.
○류순철 위원 현재 도에서 보고받은 조치사항은 따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사망자 2명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원만히 보상이 되어서 장례식을 치렀고,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하신 여덟 분에 대해서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보상합의가 다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사고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철골 조립작업 중에 철골하고 크레인이, 철골이 크레인을 치면서 전도된 그런 상황입니다.
○류순철 위원 그럼 운전부주의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것은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어쨌든 여기 도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이격거리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류순철 위원 문화재 이격거리 때문에 지금 도민들이 재산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것은 누구라도, 문화재법이 좀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문화재법이 그런 것 같으면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어떤 노력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그것은 우리가 문화재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 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선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는 개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법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 편안하게 해 주고 또 주민들 재산을 보호해 주고 하는 것이지, 문화재 때문에 우리들 재산이나 이런 게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그걸 바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순철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문화재도 보면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게 있어요, 문화재 자체를 너무 남발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합천에 4개 향교가 있는데, 광양향교라고 합천읍에 있는데 그게 사실은 합천 이 씨 제실입니다, 제실.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이게 문화재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지정이 되어서 그 근방 100m에는 3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100m 안에 구 한전사옥이 있습니다.
이종주거지역인데 매각을 하고 싶어도 10년 동안 주인이 안 나타나요.
3층 밖에 못 올리는데, 안 맞잖아요,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거기 결과가 어떻게 가느냐 하면 그대로 두고 있다 보니까 우범지역으로 변한다 말입니다, 우범지역으로.
거기 땅이 굉장히 넓어요.
건물도 지금 한전에서 팔려 그러는데 안 팔리지, 관리도 안 되지, 그쪽으로 밤에 지나가다 보면 우리들도 슬쩍 겁이 난다니까!
군에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한데, 물론 군의 힘으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합천 삼가에 가면 기양루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삼가면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문화재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군에 문의를 해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화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양루 때문에 삼가면소재지 거의 전체가 3층까지도 못 지어요.
2층까지밖에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면이 좀 발전하고 싶어도 발전을 못 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도에서 놓치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 말 뜻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이해합니다.
○류순철 위원 그래서 경남도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든지 해서 중요한 문화재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문화재, 또 중요하지 않은 문화재를 쭉 선별하셔가지고 도에서 문화재청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그 조사를 토대로 해서 문화재청에 건의하고 바꿔 볼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야기만 하셔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 재산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한 1년 안이라도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들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게 행정규제개혁 과제로도 지금 아마 건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을 더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입니다.
우리 과장님, 행정직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문화재 좀 공부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우리 존경하는 류순철 위원님 질의하신 게 정말 시·군 좁은 지역에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을 문화재 지정을 해지할 순 없지 않습니까, 보존해야 하니까?
문화재 주변 보호구역에 대한 세부구역 지정하는 사업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현상변경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죠, 그걸 빨리 해 주셔야 돼요.
그걸 해야만 문화재 주변 인접지역은 규제하고 나머지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줘야죠.
그걸 도에서 빨리 안 하니까 저런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보호구역 세부지정을 빨리 다 해 줘야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지!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49% 정도 했는데...
○진병영 위원 그걸 빨리 100%를 해 줘야 저런 민원이 없습니다.
자기 사유권 침해를 얼마나 당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해서 빨리 마무리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우리 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인재개발원에 증축은 않고 전부 리모델링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리모델링입니다.
○진병영 위원 대표도서관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대표도서관은 법상으로 각 시·도에 대표도서관을 지정하도록 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저희 생각에는 대표도서관은 도서관의 도서관이라 해서, 우리 도내 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럼 그런 대표도서관으로부터 도서라든지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이런 걸 서브 못 받는 지역, 도서관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은 작은 도서관 403개소가 각 지역별로 있습니다.
군 지역에 보면 공공도서관이 사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까지도 저희들 이 컨트롤타워 역할에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진병영 위원 작은도서관 설립요건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공공도서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대표도서관 인재개발원내에 있는 고정자산까지 하면 이 자산이 엄청나겠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진병영 위원 그런데 단 100평짜리 공공도서관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창원, 김해 이런 도시권에서는 연접해서 자기가 느끼지 못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말 군 단위에서는 갈망을 해도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대표도서관 해서 우리 각 시·군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마저 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 그런 도민들에 대해서도 한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작은도서관은 지역에서 신청하면 거의 다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짓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시·군에서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데는 적극적인데 조금 소극적인 데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인간이 가장 동물 중에서 앞서갈 수 있었던 것은 글자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도 지정 문화재가 총 몇 개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한 1,390개 정도.
○진병영 위원 문화예술과 예산이 참 많다, 그죠.
67억5,500만원이 문화재 보수분입니다.
이것 집행은 지자체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거의 시·군에서,
○진병영 위원 시·군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그 밑에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등 긴급보수 및 정비사업비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집행은 시·군에서 다 합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이 사업도 다 문화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문화재도 있고 사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화재에 대해서 보존을 하고 보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문화재 주변시설에 대해서도 문화재로 적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공사 토목이든 건축이든 사업비와 문화재 품의 사업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 문화재 보수요원 기술자들에 대한 인건비부터 차이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문화재를 보수 유지 관리할 때는 당연히 문화재 품을 줘야 하지만 문화재가 아닌 시설을 보수하거나 유지 관리할 때는 문화재 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아니고 도에서도 직접 단가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가령 한 사찰, 또 아니면 향교, 서원 이런 안에 건축물이 5동이 있다면 저희 남계서원처럼 그 서원 주변권역을 해서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거기에 있는 담장부터 모든 게 다 문화재입니다.
그게 아니고 한 동의 건물, 또 아니면 절에서 그 안에 있는 불상이 문화재인 경우, 탱화가 문화재인 경우에 나머지 시설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나머지 그 문화재가 아닌 시설을 보수나 개축을 할 때는 문화재 품을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 민간자본적보조금을 줄 때 그 사람들이 자부담 할 부분을 안 하고 품을 부풀려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보호를 어디 까지 할 것이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를 정확한 주체를 가지고 자본적보조금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과다계상 되는 것들을 우리 도에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은 지자체에서 하지만 지자체비가 문화재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민간자본적보조금은 설계도서 받으면 준공할 때 가서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폐해를, 우리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관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보다는 위원 여러분!
우리가 휴식과 중식시간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합시다.
할 게 많습니다.
많으니까 양해되시면 잠시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과장님, 1039페이지 찻사발 해마다 이것을 할 곳이 없어서 상당히 고생하죠?
어떻습니까?
할 시·군이 없어서,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김해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식 위원 원래 김해에서 하던 것이 사천에 왔다가 또 김해 갔다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박동식 위원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하려고 하는 시·군이 밀양이 있고 김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느 시·군이 할지 저희들이 선정해서 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박동식 위원 내년 사업으로?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내년에.
○박동식 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 듣기는 이걸 서로 안 하려고 한다면서요?
할 곳이 없어서 그 당시에도 사천으로 가져온 것이,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랬는데,
○박동식 위원 김경숙 도의원이 할 때 사천으로 가져왔거든요.
이 사업이 꼭 이렇게 필요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찻사발 초대전인데, 어차피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식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큰 성과도 없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렇지만 지금 밀양하고 김해에서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서로가 대립을 할 정도로,
○박동식 위원 매년 할 때마다 이것을 할 시·군이 없어서 쩔쩔매고, 김해는 억지로 하는 형태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김해가 내년에도 계속할 것이라고, 한 번만 더 하자고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동식 위원 사업 이것을 해서 어떤 큰 특색이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사천에 할 때도 이 분야에 별 큰 특색도 없던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김해지역에 보면 작가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가 호응도가 좋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본 판단에는 사업비를 지원한 만큼의 큰 효과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우리가 시·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시·군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동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과장님,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50페이지네요.
오전에 동료위원님들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할 때, 시·군에 도문화재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게 보면 사업비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수요는 많습니다.
특히 목조 문화재가 많고 또 문화재가 바깥에 있다 보니까 기후가 온난하고 이러다 보면 문화재의 원형이 변질되는 우려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 사업은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많이 하는데, 예산에 비해서 많이 한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시·군에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배정은 작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작년 수준으로 금액을,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도비가 약 60억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렸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 도비, 시·군비를 매칭으로,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50 대 50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60억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하면,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배정을 할 때는 기준 잡아놓은 것이 문화재 보유가 얼마나 되느냐, 또 그전에 3년간 사업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지역 안배도 사실 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역 안배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조금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자료 온 데 보니까, 금액이 17개 시·군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비슷비슷한 데도 있지만 차이 많이 나는 데는 또 많이 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은 도에서 어느 특정 시·군을, 예를 들어서 예산 5억원 같으면 수십억원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시·군에서 우선 정해 주지만 도에서 담당자들이 문화재위원들하고 같이 현지에 다 갑니다.
현지실사를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도에서 가서 실사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직접 나갑니다.
○권유관 위원 시·군에 다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시·군 우선순위는 무시해 버립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영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유관 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은 도의원들도 건의를 많이 받거든요.
시·군에서 우선순위 정해 주고 이렇게 하지만 또 그렇잖아요.
지사님은 항상 도의원들하고 의논해서 하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시·군에서 정할 때 전혀 반영이 안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런데 사실은 도의원님이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제일 의견은 많이 듣고 있는 편입니다.
○권유관 위원 도에서 듣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도에서 듣습니다.
제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안 그런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아닙니다.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도의원님이 제일 많이 알지, 그래서 도의원님들 의견은,
○권유관 위원 군에서야 군에 담당공무원들도 잘 알지요.
또 군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알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의 예산이 시·군비도 들어가지만 도비하고 50%씩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의원들이 건의하는 것이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것,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도 문화재 관련해서 개발제한 받는 것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6.25 전에 보림사라는 사찰이 있었는데, 영산면입니다.
그런데 6.25 때 불탄 모양이에요.
석탑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 근처에 또 법화사라는 사찰이 있어요.
거기 갔다가 이게 어디로 왔냐면 지금 영산초등학교에 와있어요.
영산초등학교 화단에 놔두고 있어요.
돌이 깨지고 이렇던데,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게 도지정문화재인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읍내에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데 거리 제한을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고도제한이나 거리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게 한 리어카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싣고 어디로 옮겨도 되겠던데, 지금 보림사지라는 절터를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 옛날 절터에.
거기로 원위치를 시켜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있던 자리로 문화재를 갖다놓는 것이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를 반출하든지 옮기든지 모든 것은 다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그게 오래 전에 그 학교로 왔는데, 하여간 그때 촌에서 조금 입김 센 사람이 초등학생들 교육도 되고 하니까 갖다놓자 해서 갖다놓은 것인데 정확하게는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자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그것 때문에 개발제한을 받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보림사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서 제자리로 가야 되지 않나,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그것 때문에 재산피해도 많이 입고 있다는데, 그것은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 군에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영산초등학교에 있습니다.
도 문화재입니다.
3층 석탑인데, 돌이 조그마해요.
탑이 큰 게 아니에요.
리어카 실어도 한 리어카밖에 안 돼요.
그것이 다시 제자리로 가면 주위에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한번 꼭 관심 가지시고 해결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시·군하고 협의하고 또 문화재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과장님, 경남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이, 이동규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보고,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은 도민예술단, 사실은 도민예술단의 근원으로 올라가보면 제가 최초로 제안했던 것입니다.
제가 제안할 때는 이런 형태의 예술단이 아니었는데, 저는 경상남도 350만 도민, 그리고 전국 GRDP 3위라고 하는 경남도가 적어도 도립교향악단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출발했는데, 사실 도립교향악단은 유지비라든지 관리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하다 보니까 도립예술단으로 됐는데, 오늘 보니까 도민예술단으로 이름을 또 어느 사이에 바꿔놨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도민예술단으로.
○조우성 위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경남도립예술단이라 그랬는데, 경남도립예술단의 배경은 경남도가 직접적으로 관장하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는 차원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다음에 시·군지역이나 문화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군 단위 소외지역에, 농어촌 벽지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도립예술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들 때는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왜 갈수록 이렇게 쪼그라듭니까?
2013년에는 예술단이 6개 지정이 되었는데, 지난해 보니까 2014년에는 3개 되어 있고, 2015년에는 4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할 때 우리가 반기분에 적어도 약 5억원 정도 해서 1년에 약 10억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현재 계속해서 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실장님, 굉장히 피곤하시죠?
듣고 계시겠지만 국장님,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배경이 그냥 간단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던 것을, 그래도 도민들에게 기회는 많이 주고 운영비는 적게 들고 하는 방안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를 택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문화예술 분야에 있을 때는 조금 제대로 되었는데, 목소리 내던 사람이 쏙 빠져 버리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이게 갈수록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대폭적으로 배 정도는 확보를 하고, 또 예술단도 각 장르에 적어도 하나 정도는 들어가서, 왜냐하면 여기에 선정된 단체들은 기존적인 자기 고유의 영역이 있지만 경남도립예술단의 이름으로 갈 때는 경남도의 지원을 받아서 경남도립예술단의 이름으로, 여기는 경남도민예술단인데, 경남도민예술단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긍지가 있고, 그냥 자기 단체의 이름으로 가는 것보다는 경남도민예술단의 이름으로 지역에 찾아가서 이러한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은, 자기도 굉장히 자부심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청중들도 느낌이 다릅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펴야 된다, 제가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또 두 번째로는 물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한 단체가 적어도 3년 이상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역에 우수한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너무 한 단체가 오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도 내부적으로 뭔가 기준을 잘 정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 특정단체를 제가 거론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족할 때의 취지가 그랬으니까 취지를 백분 살려서 해 주시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 경남도가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더 좋은 제도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할 때 일부는 우려도 했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지면서, 예산 많이 주라 이런 소리는 제가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초기의 예산 설정은 적어도 이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연간 10억원에서 출발하자고 해서 한 것인데, 반기분 5억원 해 놓으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 5억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해는 하반기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걸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서 경상남도도 홍보하고 문화 기회를 갖지 못 하는 농어촌 벽지, 군 단위에 좀 더 양질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로 삼아서 확대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내년에 할 때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청을 받아보면 그렇게 단체들이 신청을, 도민예술단이니까 거기에 걸맞은 나름대로의 공연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규모가 안 되니까,
○조우성 위원 물론 그럴 것입니다.
내 단체가 경남도립예술단으로 등록하기가 좀, 되겠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정말로 경남도만이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거든요.
첫째는 확대해서 경남도를 홍보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소외지역 도민들에게 문화 기회를 제공하는, 또 세 번째는 도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민간에, 저는 적어도 여기에 시립합창단이다 시립교향악단이다 이것은 취지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시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고 그 시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은, 또 그런 단체가 시·군 단위에 가면 격이 안 맞습니다.
그것을 잘 살려서 도립예술단을 유지,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좋은 단체가 많이 신청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 공감하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조우성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1041쪽입니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축제를 2016년내년에 하면 몇 회 됩니까?
사업별조서 136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 사업은 아마 2014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 햇수로 하면 3회 정도 되는,
○안철우 위원 내년 되면 3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햇수로,
○안철우 위원 내년에는 개최지를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잘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잘 압니다.
○안철우 위원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공모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시·군 공모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시·군 공모인데, 지금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축제는 이미 콘셉트가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인데, 다른 예술이나 축제행사를 할 때는 공모를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우수한 곳에 주면 되는데, 지금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축제는 그냥 장소만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안철우 위원 이게 맨 처음 출발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거창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거창에서 무형문화재 축제를 제일 많이 살렸습니다.
내년에는, 사실 거창하고 사천하고 이번에 우리가 심사를 해 봤는데, 이것은 처음 취지가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창에서 워낙 잘하다 보니까,
○안철우 위원 아니요.
첫 취지가, 이게 처음에 아이디어를 어디서 낸 것입니까?
도에서 낸 것입니까, 거창군에서 낸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아마 박종섭 위원님이 낸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거창군에서 이 행사를 2년간 치르면서 상당히 성황리에 잘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경상남도에 있는 무형문화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를 엶으로써 말 그대로 전승·보전하는 정말로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이 아이디어를 지금 뺏어가서 경상남도 일원에서 전체 한다는 뜻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어차피 처음 나왔는데,
○안철우 위원 내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경상남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다른 곳에 순회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일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축제에 대한 아이디어나 모든 것을 거창군민 한 분이 내서, 또 군하고 도의 동의를 받아서 2년 동안 정말 성황리에 축제를 잘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낸 곳에 이 축제는 그냥 계속 하게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축제를 하다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줄인다든지 또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1회보다는 2회가 훨씬 더 성황리에 잘됐고, 그날 오셨죠?
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때 못 갔습니다.
○안철우 위원 정말 경상남도에 관계하는 모든 분들이 다 와서 축제를 즐기고 갔습니다.
이 멋진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것을 도에서 뺏어서 경상남도 일원에서 하자고 공모를 한다면 아이디어를 낸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당초 아이디어는 거창에서 냈지만 첫 사업취지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시·군 순회 쪽으로,
○안철우 위원 내년도 공모를 통해서 개최 시·군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 축제를 마치고 당초에 출발할 때 어디서 아이디어를 냈고 왜 이런 것이 출발하게 됐는가를 잘 좀 생각하셔서 2017년도부터는 아이디어를 낸 그 군에서 할 수 있게 배려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의 성격도 되지만 건의하는 성격도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이 예산서를 봐서는 각 시·군별로 얼마가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게 정해져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거의 보면 한 6억원에서 9억원 정도,
○황대열 위원 6억원은 어떤 데고 9억원은 어떤 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문화재가 많은 지역, 또 대규모 사찰이 있는 지역 그런 데는 좀 많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산이 많다면 요청하는 데 다 예산을 줄 수 있는데, 신청은 많이 해도 못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제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며칠 중에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 문화재 보수하는 데 아마 6억원이 내려간 것 같아요.
적은 금액에 속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담당하는 여직원이 계장인데 나한테 와서 울어요.
이 예산이 좀 되어야 되는데 안 됐다고, 도지정문화재인데 보수하는 데 한 5,000만원이라도 주면 군비를 보태서 하겠는데, 그렇게 울고 하는데 내가 내 돈을 내줄 수도 없고 한데 과장님, 무슨 방법 없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오늘 예산 심의가 끝나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국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비가 갑자기 3억 몇 천만원 올랐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출자·출연기관에서 진흥원의 인건비가 따져보면 제일 적습니다.
한 210만원 정도 되고, 거의 평균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가 한 310만원 정도 됩니다.
진흥원 같은 경우는 210만원 정도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식비하고 명절휴가비, 다른 데 다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올렸고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쪽에서 조금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만호 위원 충분히 이해갑니다.
아까 존경하는 류순철 위원님께서도 정말 우리가, 지금 무너져 가는 이 사회질서가 어린 학생들 인성교육에서부터 바로 잡혀야, 어릴 때부터 잡혀져야 성장해서도 사회질서가 어느 정도 잡힌다는 쪽으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1,000만원 잡혀있는 이것하고 향교 두 군데, 향교 충효교실하고 또 전통문화 계승사업하고, 전통문화계승사업하고는 다르게 충효교실 8,100만원 이게 도에서 예산 잡힌 전부 다거든요.
27개 향교를 전체적으로 분배하면 향교 1개당 얼마나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향교 하나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한 2,200만원 됩니다.
○이만호 위원 하나에 2,200만원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도비가 한 2,2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여기하고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도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군비 합해서, 시·군에서 각각 충효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예절교육 이런 것을 향교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충효교실 이것은 그래도 시·군하고 도비가 반반 정도는 되도록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 전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돼야 그래도 지역에 인품이라든지 뛰어난 분들이 유림에 활동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또 이게 예산이 좀 있으면 확대해 나갈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이만호 위원 그리고 지방문화재하고 전통사찰 긴급보수비가 20억원 잡혀져 있는데, 긴급하게 지금 해야 될 사찰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긴급보수비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예정하지 못 한 문화재 보수,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조 문화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흰개미 피해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문화재를 해체하고 공사를 할 때 안에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뜯어보면 안에 부식 정도가 너무 심해서 또 그 사업비로 못 하니까 투입해야 될 사항,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이렇게 긴급보수비를 만들어놨습니다.
○이만호 위원 올해 24억원인데 내년에 40억원으로 예산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도비가 올해 12억원이고, 내년에 20억원 해 놨습니다.
○이만호 위원 긴급이라 하면 뭐가 긴급입니까?
불이 나서 새로 개축을 안 하면 안 될 때, 또 천재지변을 입어서 그럴 때 문화재를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긴급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침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사업을 하다가 공사비가 조금 부족해서 못 할 때 그때도 좀 투입을 합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지방문화재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정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선정을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전통사찰 이것은 문체부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비 40%, 도비 20%, 시·군 20%, 사찰에서 또 20%의 부담이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지침에 보면 사찰에서도,
○이만호 위원 아니, 지금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등 긴급보수 및 정비 이렇게 해서 시·군비 20억원, 도비 20억원으로 40억원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아,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전통사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되면 사업발주를 하는데 어디가 주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시·군이죠.
○이만호 위원 시·군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시·군에서 합니다.
○이만호 위원 시·군에서 하면 별 문제가 없고, 그러면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전통사찰은 사업시행자가 절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그러니까 자부담이 20%가 있기 때문에 문체부 지침상 절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대로 이렇게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시는데, 모든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다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체부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심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공무원들이 전부 다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절에서, 물론 절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렇지만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장 확인해서 잘못된 데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문제 있는 데는 감사가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만호 위원 감사관실에 보니까 전문가 부분에, 그럴 때 전문가를 활용하라고 인건비 예산 잡아놓은 것도 전문가 하나도 안 쓰고 예산을 전부 다 남겼더라고요.
여태까지 전통사찰에 해마다 국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정비사업비가 계속 투입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정말 한 군데도 잘못된 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시·군에서 담당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신청은 시·군에서 문체부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잘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감사는 또 별도 문제죠.
○이만호 위원 지금 양산 통도사 말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올해도 도비가 약 30억원 투입되고 내년에 또 45억원 투입이 됩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하기 위해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30억원 그것은 무엇인지...
○이만호 위원 예산서 1042페이지.
아, 이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문화유산 등재로 해서 그런 것은 없거든요.
○이만호 위원 잠깐만 있어 보세요.
여기 있네요, 예산서 1041페이지, 조서 140페이지.
올해 30억원 들어갔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30억원이 아니고 도비 4,500만원,
○이만호 위원 아니네, 도비가 작년에 303억원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점이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입니다.
○이만호 위원 3,000만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3,000만원입니다.
○이만호 위원 아, 점이 그렇게 되어 있네...
그런데 이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도비를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게 한국의 전통산사 해서 지금 7개 시·군에서 각 절을 해서, 그게 문화재청에서 2017년도 유네스코 신청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만호 위원 왜 이것도 양산 통도사만 이렇게 예산 지원,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해인사 같은 경우는 있지만 유네스코에 장경판전하고 또 대장경판은 등록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은 여기에 가담을 안 했습니다.
또 이것을 조계사 측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문화예술행사 6억원 행사비가 풀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게 또 60개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지정문화재가 있다 아닙니까?
도지정문화재에는 그래도, 이게 풀로 잡아서 할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아, 이것은 문화예술행사에 지원하는 것이고, 문화재 지원은 아니고요.
○이만호 위원 도지정문화재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도지정문화재 지원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도비 61억원 지원하는 문화재 보수사업하고 긴급보수비 20억원 투입할 것 이런 사업이고,
○이만호 위원 행사비.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여기에 잡혀있는 것은 문화재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고 행사비입니다, 일반 문화예술단체들이 하는 행사.
○이만호 위원 예술단체 말고 지방문화재 행사.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문화재 행사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무형문화재 축제하는 것, 지금 지원하는 것 하나 있고,
○이만호 위원 유형문화재는?
함안에 이수정 낙화놀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거기에 해마다 예산 조금 받으려고 하면, 이게 들쭉날쭉해서 말하기도 그렇더라고요.
사실상 지금 엄청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비를 지원할 때는 도지정문화재에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4월 초파일 행사하려고 하면 또 관련부서 가서 부탁해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안 맞다,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저희들도 부기에 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기에 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지역의 행사 때문에 행사비가 고르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것도 또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면 불평하는 데가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지방문화재하고 전통사찰 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공무원들이, 또 시·군에만 미뤄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신청해서 올라온다고 할 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비가 지원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것은 현장 할 때, 우리가 지정할 때는 다 확인을 합니다.
○이만호 위원 다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이 그 부분을 먼저 신랄하게 지적한 적도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잘 확인을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만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질의하실 것입니까?
○진병영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도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예술과 예산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292억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135억원, 전통사찰 관계 사업에 한 140억원, 문화재돌봄사업 등 또 다른 사업에 한 100억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많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인데,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에는 3억3,600만원이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진병영 위원 과장님, 물론 뒤에 시설비들은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하니까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것들이 많겠죠.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은 국비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도비, 시·군비로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우리는 도문화재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것은 완료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완료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진병영 위원 이게 정비가 안 되니까 진짜 소중한 문화유산을, 우리 문화재가 일반 도민들한테는 혐오시설이 됩니다.
아까 우리 류순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유지보수하는 사업비도 절실히 필요하죠.
하지만 사실 거기 연접해서 사는 사람들의 불편함 해소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지정문화재도, 이것 연차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데, 내년, 내후년 되면 그때는 좀 더 투입을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 빨리 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업비들을, 문화재 물론 유지관리를 해서 지속되게 해야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도민들의 불편함도 분명히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도민들이, 비근한 예로 우리 함양에 있는 농월정이 왜 불이 났는지 압니까?
그것은 자연 소실된 게 아닙니다.
방화였습니다.
왜? 문화재 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 묶이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해 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내년에는 더 반영이 되어서 우리 경상남도 안에 있는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기준안이 다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창녕 우포따오기복원센터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것은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지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오기가 천연기념물 아닙니까?
그것을 좀 여러 관광객들이 우리 도에 오게 하기 위해서,
○진병영 위원 아니, 문화예술과에서 관광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것은 어차피 따오기가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진병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국에서 여기 따오기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문화예술과에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이 생뚱맞게 들어와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문체부 사업에 지금 관광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지특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따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은 주관하는 부서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님 계시는데, 사실 제가 이것 이 사업 부서에 질의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따오기가 사실 가장 먼저 조류계에서 퇴출된 이유가 있습니다.
먹이 경쟁에서 경쟁에 뒤진 조류예요.
지금 100마리 이상 복원해서 방사를 해도 얘들 먹고 살 일 막막합니다.
다른 새들한테 뒤지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 전시관을 왜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합니까, 그 사업 부서에서 하게 해 줘야지.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것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삭감해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이게 아마 지원하는 중앙부처가 다르다보니까 도에 담당부서도 달라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틀은, 집을 짓는 것 이런 부분은 저쪽에서 하고, 그 안에 리모델링 그게 전시관 부분이니까 예산 확보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시간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긴급보수비 이것 선심성으로 이렇게 시·군에 주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정말 이것 긴급한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보통 이 긴급비가 나가면 7월 이후, 8월 이후가 돼야 나갑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과장님 과의 예비비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예비비.
맞습니까?
그렇게 잡아 놓으셨다가 후반부에 이렇게, 제가 작년에 집행한 내역을 보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장 박병영 맞다고 하세요, 그냥.
자꾸 오래 끌지 말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해야지.
○진병영 위원 아셨죠?
속 보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도 해야 되고 하니까,
○위원장 박병영 무엇을 위원님들 필요한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하선영 위원 저한테 이야기했던 그 자료 한 개 더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따오기 말씀해서 내가 한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오기 우리 진병영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여기 문화예술과가 따오기 부서는 아닌데, 관광 차원에서 하는데,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기초의원 때 중국, 일본 서식지라든지 방사장, 훈련장 이런 데 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저는 복원 반대론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인데,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진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방사해서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지금도 없어요.
멸종 원인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하여튼 그것은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문화예술진흥원 예산 증액된 것 말입니다, 경남예술창작센터 운영 하는 이게 도비 편성이 처음이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사업조서에 보니까, 기타 이게 진흥원 자부담으로 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자부담으로 하다가 갑자기 도비 편성된 이유는 무엇이며, 8,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1억2,000만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진흥원에서 기금으로써 이자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 수입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낮지 않습니까?
수입이 줄다보니까 어쩔 수 도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또 거기에는 지금 산청에 폐교를 활용해서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기수별로 6명씩 문화예술가들이 거기 들어가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정 하려면 8,500만원 하고 모자라면 도비를 달라고 해야지, 그것을 싹 빼버리고 도비를 왜 더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자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권유관 위원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그것을 해야지.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전체 진흥원의 이자 수입이 3억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더 줄어들 것 같으니까,
○권유관 위원 그러면 하나도 없습니까?
8,500만원에서 줄어든 만큼 얼마라도 내놓고 도비를 지원 받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어차피 진흥원도 우리 도 사업을 위탁하고 있으니까요.
○권유관 위원 진흥원 이게 전에 여기에 출연기관 3개인가 통합된 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맞습니다.
국비지원사업하고 도비지원사업을 거기 위탁해서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엄청 큽니다.
한 160억원 정도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럼 이게 총 증액이 4억5,200만원인데, 1억2,000만원 빼고 그러면 나머지 3억원 이상 되는 돈은 여기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진흥원에 25명이 근무를 하니까,
○권유관 위원 아니, 경남예술창작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한 인건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게 1억2,000만원 아닙니까?
○권유관 위원 예, 1억2,000만원.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1억2,000만원에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됩니다.
○권유관 위원 다 포함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럼 전에는 8,500만원 가지고 다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더 욕심은 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게 잘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확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조금 더 올렸습니다.
어차피 또 도비를 지원 받으면서 처음으로,
○권유관 위원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것 글자 보고 뭐하는 것인지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겠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것은 우리 유망한 신진작가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여기 가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모집해서 이렇게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아무리 낮아졌다고 해도 갑자기 자부담으로 하던 것을 싹 빼버리고 도비를 증액해서 한다는 것은 갑자기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온 것이 보니까 세 가지 있던데 이것은 빠져 있는데, 상임위에서 논란은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상임위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좋은 시책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복지위원님들은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네요.
하여튼 본 위원은 좀 불만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토요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토요문화학교는 아동이나 청소년 가족들이 토요일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공모로 선정해서 그 단체가 이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학교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학교가 아닙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그 단체에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렇죠.
○한영애 위원 해마다 많이 늘어나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은 토요문화학교가 문체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잘된다 이렇게 보고, 예산도 두 배로 확대했습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많이 증액되어 있어서, 그럼 지금 현재 이게 지역이 정해진 게 아니고, 몇 개 단체 정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개 예술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모집인원을 보면 40명 내외 이래서 약 1,300여명이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4개 예술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이 토요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데가, 지원하는 데 있으면 가서 예술을 해 주고, 토요일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아닙니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34개 단체에서 자기들이 여기서 토요문화 프로그램을 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한영애 위원 34개 단체 중에서?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각 단체별로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프로그램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영애 위원 이 34개 단체가?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각각의 단체가.
이 선정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데, 여기서도 공모를 해서 좀 역량 있는 단체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한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바퀴 돌았으니까, 우리 과장님 너무 오래됐는데, 제가 하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되겠습니까?
착한 답변을 주실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위원님이 하시는 사항은 언제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문화재위원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위원장 박병영 지금 몇 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서른네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서른네 분?
그 명단하고, 문화재위원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문화재위원님들 수리검토보고서 사인하는 것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현지확인해서,
○위원장 박병영 저도 좀 챙겨봤는데, 모르는 우리가 봐도 좀 부실합니다.
그냥 제대로 검토를 하고 한 것 같으면 상세하게, 우리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도, 그냥 건성건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끼리끼리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됐고, 아까 말씀했는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보수사업 했는데, 보수사업이 사업하다가 해체가 되고 한 게 나오고, 해체 후에 부족한 공사비 조금 보충한다고 했는데, 조금 보충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업장에 따라서 다르겠죠.
○위원장 박병영 다른데, 아까 과장님이 조금 보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금 보충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큰 데는 10억원, 적은 데는 1억원 이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총 예산이 20억원 아닙니까?
총 예산이 20억원인데,
○위원장 박병영 20억원 가지고 10억원도 주고 15억원도 주고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렇게는 못 주죠.
보통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 26개 사업장을 지원했거든요, 12억원 가지고.
○위원장 박병영 그것은 과장님, 제가 지금 하면 1시간 해야 되겠는데, 위원장 자리 앉아서 1시간 한다는 것도 좀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안 맞을 것 같고,
○하선영 위원 그것은 안 맞지.
(장내웃음)
○위원장 박병영 우리 문화복지위원님께서 “안 맞지”라고 하는데, 제가 최대한 줄여서 몇 가지만 간추려서 하겠습니다, 이왕 준비를 했으니까.
현재 표충사 보면 산문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위원장 박병영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산문 그게 설계변경이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게 문화재청에서 지금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계가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1년 동안 가도 설계가 안 되고 결정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죠?
산문에 5억원을 줬으면 충분히 그 금액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아직 안 하고 있는 사업, 이것 지금 제가 준비한 것 다 물으려면 끝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 필요한 것만, 지금 대체적으로 큰 사찰에 보면 올해 내려간 사업비도 다 소진하지 않고 내년 사업에 전부 다 5억원씩, 10억원씩, 15억원씩 다 배정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큰 사찰은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 우리가 추경할 때 말씀했습니다만 일부 절에 또는 개인 절 가지고 계시는 분, 전통 사찰을 가지고 계시는 스님들이, 행정스님들이 중앙 문화재청에 가서 직접 국비를 어떤 식으로든지 가져온다고 그랬죠?
그렇게 답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저는 예산 심의를 처음 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국비매칭사업을 예산을 삭감하면 국비를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꼭 필요한 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는 국민 세금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위원님, 그것 신청을 할 때 시·군에서 자기들이 매칭분을 감안해서 문화재청이나 문체부 쪽으로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신청이 아니고 스님이 먼저 문화재청에 가서 예산을 받아 오니까 거기 맞춰서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고요.
○위원장 박병영 특별한 게 아니고 거의 다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런 게 아니고요.
문화재청에 하는 것은 문화재청 거기에,
○위원장 박병영 그럼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배정이 이쪽 지역으로 명시되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우리 쪽으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위원장 박병영 결국은 스님들이 가서 다 가져온 예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런데 거의 대부분 시·군에서 다 신청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확인해서 그렇게 확정을 짓습니다.
그쪽 스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됐습니다.
됐고, 지금 양산 신흥사, 용화사 금년에 준 사업들 안 되고 있는 것 많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위원장 박병영 왜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우선 설계 관계라든지 보상 문제, 아니면,
○위원장 박병영 그게 과장님,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때 제대로 사업비를 계산하고 설계서를 보고 합당한 사업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주면 그렇게 맞춰서 쓰면 됩니다.
전부 다 뭉뚱그려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예산들이 사천왕상 보존처리, 대광전 후불벽 첩부 탱화 및 보존처리, 주변정비사업, 4~5개 뭉뚱그려서 주니까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단일사업으로 딱딱 끊어서 사업 계획에 맞춰서 내려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아직 작년에 준 사업비도 하나도 소진 안 했는데, 내년에 또 사업비가 전부 다 여기 보면 줄줄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업은 그게 다르죠.
사업은 다르고, 앞에 사업이 단년도... 저도 못하는 것도 있고,
○위원장 박병영 사업명 다르면 건물 지어주고, 단청도 해 주고, 재난방재시설 해 주고, 방염처리 해 주고 다 순서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절에서 자구 노력은 없습니까?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한 번 더 상기하기 위해서.
도정질문 때도 있었습니다만 표충사 같은 경우에 주차장, 자꾸 그것 가지고 들먹여서 미안한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한 번 더 지적하고, 또 표충사가 지금 보이는 행태는 주차장 10억3,000만원 공사하기 위해서 사업보고서에 1년에 관광객이 260만명이 온다고 했습니다.
260만명이면 관람료가 78억원, 2012년도에 표충사 관람료 수입 고지한 것 보니까 6억원.
돈을 이렇게 또 챙기고 저렇게 또 챙기고, 이것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주차장 우리 도민들 가면 2,000원씩 또 주차비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꾸 주위에서 문화재 가지고 뭐 하지 말라 하는데, 제가 이것 조사하고 다녀본 것 보면 기가차서, 당연히 보수하고 문화재 보존하고 하셔야죠.
해야 되는데, 적정한 사업비에 맞춰서 해야지, 이것이 복마전도 아니고, 국가 돈은 먼저 보는 게 임자라고 주는 대로 전부 갖다 쓰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위원님, 사업이 사업비를 산정할 때는, 특히 문화재청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수리 품셈이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그 품셈을 적용하지, 공무원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하면서 조금 설계서대로 안 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앞에서 우리 동료 진병영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본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는 문화재 수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합니다.
70%가 주민정비 아닙니까?
주차장 해 주고, 다리 놔 주고, 도로 진입로, 배수로, 그 품셈이 맞다고 합니까?
제가 그럼 또 계속해서 사진 꺼내서 또 계속 따져볼까요?
용화사 다리 공사 안 하고 있는 것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용화사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제가 질의를 하고 했으면 좀 관심 있게 가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용화사 다리 진입로인데, 7m, 3m,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만 한 5,000만원으로 사업 할 수 있는 것을 3억5,000만원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해 놓으니까 아직 사업을 벌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내가 사업명 변경, 설계변경된 것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보니까 지금 궁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 현장도 갔다 왔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별로, 이런 기회에 이것을 속기도 좀 남겨 주고 이야기를 짚어야 되지 싶어서, 또 아까 긴급보수사업 이야기했습니다만 긴급보수사업이 왜 상반기에는 안 해 줍니까?
그게 전부 다 하반기에 몰아줘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게 아니고요.
재난이 일어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되는데, 상반기는 그런 사항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단청 해 주는 게 긴급보수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것도 전통사찰에 대해서 단청을 하다가, 만일 1억원짜리 공사를 하다가 조금 모자랄 때는 조금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여기 뒤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조사업비 준 것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위원장 박병영 여기 쭉 내려다보면 제가 여기 ‘착한 사업’이라고 명기를 해 놨는데, 아직 시비가 매칭 안 된 것입니까?
도비만 내려가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거의 매칭은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병영 도비만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도지정문화재,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도지정문화재는 50:50으로, 도비 50%, 시·군비 50%,
○위원장 박병영 여기 보시면 일반 사찰에, 문화재에 내려간 데 보면 화장실 짓는 것들이 거의, 화장실은 문화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원씩 다 했는데, 여기 준 데 보면 선지사 화장실은 4,000만원에 짓겠다고 내려갔고, 내가 몇 개 물어볼게요.
통도사 비로암 조사각 1억2,500만원입니다.
주면 합니다.
사랑채 보수, 곳간채 보수 이게 다른 예산으로 내려가면 전부 다 2~3억원 내려가야 될 예산인데, 7,000~8,000만원 내려가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법천사 보호각 산신각 지은 것 보면 9,200만원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팔작지붕으로 해서 규모가 큽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성주사 삼성각은 2억3,700만원, 맞배지붕입니다.
그게 제가 그 뒤에 또 건축 전문가들 쭉 모시고 단가 계산도 해 보고 수리보고서도 검토를 했는데, 국산 한옥재, 잘 지어도 평당 600만원.
중국산 들어오죠?
중국산 400만원이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문화재는 중국산 못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를 들자면 비문화재 해서 그런 것을 지었을 때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게 문화재도 아닌데 한옥재로 한다고 해도 600만원이면 되는데, 크게 잡아도 6,000만원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이번에 준 데 보면 대부분 ‘착한 사업’이라고 내가 다 체크를 해 놨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돈 줘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데, 남휘정선공주묘역 화장실 건립 4,000만원, 고성 향교 풍화루 단청 3,500만원, 이런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유독 절에 가는 돈은 정자 하나 지으면 3억원, 단청 간단한 예로 법천사 종각 단청이 1억5,000만원 들었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 계십니다만 함양 안의 광풍루 그 규모가 몇 배 큽니다.
무엇을 제가 이야기하냐면 개인 절에 가는 사업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서 발주하는 사업비하고 차이가 2~3배 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과 직원들이 의회에서, 속기가 남겠습니다만, 미친 도의원이 하나 설친다고 해서 욕할 게 아니고 이렇게 지적을 해 줘야 여러분들도 의식을 가지고 스님들한테도 설득할 것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제가 그것 해 주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오랫동안 질의했는데, 일일이 다 따지고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는 사업들 보면 다 사업 내용이 좀 뭉뚱그려 있습니다.
2~3개 엮어서 이것 해 볼까 저것 해 볼까, 다음부터 사업을 짤 때는 단위사업으로 정확하게 짜서 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놓으니까, 그래서 아직 올해 사업비도 다 소진 안 한 것을 계속해서 사업비 주고, 아까 긴급보수사업비도 이야기했지만 단청사업에 3억원을 줬더라고, 올린 것 보니까, 내년 사업에.
알고 계시죠?
단청사업에 3억원을 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제대로 예산이 가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 대단히 큰 사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계속해서 시간 날 때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제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충분히 관리하고 보존해 줘야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절에 스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비 책정할 때 사전에 사업비 타당성 그것을 설계서를 받아서, 자기들 돈 타 가려면 그 정도 설계서는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심사에 맞춰서 주면 충분히 적정한 예산이 갈 수 있는데, 그냥 사찰 예산은 입만 떼면 억입니다.
1억, 2억, 3억, 5억 뭐 주고 나면 그것 가지고 절에서 알아서 수리보고서 올리면 끝이고, 수리보고서 그거야 뭐 보나 안 보나 뻔한 것 아닙니까?
사업비 다 맞춰서 당연히 그렇게 올라와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좀 듣기가 거북했을지 모르지만 좀 관심 깊게,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적합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좀 제도적으로 제대로 흘러갈 때까지 계속 지적할 것이니까 더 이상 여기서 제가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가 별도로 일이 있으면 연락 드려서 보고도 받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권유관 위원 위원장님.
○이성애 위원 한 과를 2시간 하면 언제 다 할 것입니까?
○권유관 위원 간단하게 내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병영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 하지 말까요?
○이성애 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박병영 하십시오.
안 하시겠습니까?
○한영애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한영애 위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사업량이 15개소가 되어 있네요.
그 15개소에 대한 명단하고 사업량하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대해서 22개소, 노후·퇴락한 여기에도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주시고, 그다음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여기에도 지금 17개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상세하게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자료 요구한 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성애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이런 기회 아니면 이런 이야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내가 15분 조금 넘게 했습니다.
1시간 해도 될 것을 이 정도로 줄였으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다시피 하려고 하면 1시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줄였으니까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동료 위원들 간에 그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십시오.
관광진흥과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191페이지에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거기 지금 9개소가 종합 두 군데, 공항 세 군데, 정보센터 두 군데, 창원중앙역에 한 군데, 거제 가덕 한 군데 되어 있는데, 정보센터는 위치가 어디 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어디 말씀입니까?
○한영애 위원 191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도청 내에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아, 정보센터가 도청 내에?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도청 내에 두 곳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한 곳입니다.
○한영애 위원 정보센터 두 곳이라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경남종합관광정보센터는 창원컨벤션센터 내에 있고요.
경남관광정보센터는 도청 내에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정보센터가 두 군데 중에서 하나는 도청에 있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하나는 세코에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한 곳은 세코에 있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한영애 위원 지금 그러면 9개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한영애 위원 내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관광안내소 이게 다른 데에도 이런 유사한 게 있는 것 같던데 혹시,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지금 우리 도내에 관광안내소가 총 50개에 7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가 운영하는 것은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9개소에 12명, 시·군 자체로 하는 게 41개소에 5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게 서부권개발본부에도 유사한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업무가 중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지금,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도와 시·군의 관광안내소가 적재적소에 서로 중복이 안 되는 장소를 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업무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애초에는 이게 도에는 도에서 만든 경남 전체 홍보물을 관광 안내를 받고자 원하는 관광객이 찾아오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군에는 자체 시·군 것만 홍보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그 시·군만 아니고 관광객이 도내 전체를 알 수 있도록 도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합해서.
○한영애 위원 지금 이것은 도 전체를 운영하고 있고, 시·군에는 시·군대로 따로 하고 있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시·군도 인건비나 이런 운영만 시·군 따로 하고 있고,
○한영애 위원 인건비나 그 외에는 전부 다 도에서?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실제 홍보하는 자료나 이런 것은 도 공통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도에서 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실에 위원님들 좀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예산 심의하면서 자리에 10%도 안 앉아계시는데,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재석시간이 10%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50페이지, 김해공항 국제선 라이트박스 광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공항이 김해공항입니까, 부산공항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실제 구역은 부산에 속하지만 명칭은 김해공항으로 쓰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이것을 도로과에 한 번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지금 고속도로 나들목에 표지판 해 놓은 것 보면 부산공항이라고 써있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땅이었다가 김해지역의 일부가 부산광역시로 땅이 가서 부산이 됐지만, 이 김해공항이라는 명칭까지 아마 빼앗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땅 주고 명칭 주고 다 뺏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 홍보하는 데 지금 김해공항으로 공식적으로 다 사용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사업 자체는 우리 경남 홍보하는 것인데, 공항의 명칭이 김해공항인 것과 부산공항인 것은 우리 경남도로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국제적으로.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관광 안내나 홍보물에는 김해공항으로 다 명칭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부산광역시에서는 당연히 부산공항으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경남이 국제 교류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관광 홍보하는 데서도 꼭 김해공항으로 설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진병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다루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쌍계사 템플스테이관 건립이 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병영 위원 짧게 하십시오.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간단명료하게 건물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586㎡입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동 쌍계사 템플스테이관 건립은 천년고찰 쌍계사의 선, 다, 음의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역사 문화 유적지와 연계하여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쌍계사 경내에 내년에 586㎡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200만원입니다.
국비가 15억원이고 도비 10억원, 군비 5억원, 자부담이 5억200만원인데 국비 15억원은 조계종 본산에서 문체부에서 확보한 예산을 지자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바로 쌍계사에 교부한 예산입니다.
실제 사업비 재원을 보면 쌍계사에서 확보한 국비 15억원하고 자부담 502억원을 합하면 20억200만원이고, 도와 하동군이 지원하는 예산은 15억원이 됩니다.
쌍계사의 사정을 보면 조계종에 8대 총림이 있는데 템플스테이가 없는 곳은 쌍계사 1군데입니다.
그동안 쌍계사에서는 147㎡, 44평 규모의 전통서원에서 템플스테이를 운영해 왔는데, 숙식을 함께 해야 되는 규모로는 턱없이 면적이 부족한데 매년 템플스테이를 원하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어서 쌍계사에서 조계종 총림에 국비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 조계종 본산에서도 8대 총림의 템플스테이 규모를 감안해서 국비 15억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조계종 본산에서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템플스테이관을 설립한 곳을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도내 통도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 36억원, 전북 김제 금산사는 33억2,000만원, 국비 15억원, 지방비 15억원, 자부담 3억2,000만원으로 620㎡를 지었습니다.
경북 영천의 은해사는 총 사업비가 48억원인데 국비 15억원, 지방비 30억원, 자부담 3억원으로 2,160㎡, 경북 의성의 고운사는 총 사업비 49억5,000만원인데,
○진병영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불교문화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586㎡면 ㎡당 시공비가 예산이 597만원씩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 쓰는 단위지만 평당으로 하면 1,978만원입니다.
어떻게 짓는 집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의 적정 여부를 최근에 지은 절 4군데의 규모와 사업비를 비교해 봤습니다.
○진병영 위원 위원장님이 앞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비교를 하실 게 아니고 예산서 검토를 하면 다 나오죠.
어떻게 짓는 집이 ㎡당 597만원씩 들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5억200만원 자부담 전혀 안 하고도 남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실제 자부담을 안 하게 되면 사업 규모 전체가 안 맞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과장님, 어떻게 짓는 집입니까?
금으로 짓습니까?
㎡당 시설비일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부지 조성하고 템플스테이관 건립하고 두 가지가,
○진병영 위원 부지 조성, 뭐 산 하나 깎아냅니까?
여기 보니까 쌍계사 경내로 되어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내일 것 같으면 부지 조성비 얼마 든다고요?
어떻게 건축을 해서 586㎡를 하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죠.
예산 신청해서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쌍계사 또는 조계종 종단에서 국회에 국비 요구해서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예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는 잘 짓는 아파트가 1㎡당 공사비 200만원 정도 합니다, 잘 짓는 아파트가요.
㎡당 130만원부터 한 200만원 정도 하면 다 짓습니다.
물론 전통건축 한옥으로 지으면 공사비는 더 나오겠죠.
그런데 ㎡당 597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일반 아파트의 콘크리트조하고 목조하고는, 그리고 지반 자체를,
○진병영 위원 과장님, 저 대학원의 전공이 전통건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전통건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위원장 박병영 그냥 잘못됐다 하고 새로 검토하겠다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아직 완전한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것도 문화재인 모양이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템플스테이장입니다.
○진병영 위원 물론 과장님도 직접 예산편성하고 작업하지 않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있겠지만 도비, 시․군비를 얼마를 투입하든 투입하는 사업은 규모와 적정성, 또 형평성을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전통한옥으로 지어서 단청 중에도 가장 좋은 금단청을 해도 이 돈 다 안 듭니다, 문화재로 지어도.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진병영 위원 이 예산은 과다 예산입니다.
진짜 일반 서민들이 보면 욕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기절초풍할 일이지.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질의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진병영 위원이 김해공항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공항에 과장님이 한번씩 가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한번씩 갑니다.
○위원장 박병영 제가 관광회사에서 플래카드 붙여놓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전부 부산~오사카, 김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그것은 공항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여행지를,
○위원장 박병영 그러니까 현수막을 여행사에서 하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여행사에서도 전부 다 김해공항으로 한다 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공항은 김해공항으로,
○위원장 박병영 공항 입구에 가면 전부 플래카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참고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지도해서.
에어부산, 부산~후쿠오카, 또 이스타항공, 부산~제주~방콕 이렇게 다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 박병영 여행사에 공문을 보내서 감독 좀 하셔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 박병영 박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식 위원 남해안 관광 활성화 홍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남해안 관광 활성화사업은 부산하고 경남, 전남 3군데를 문체부에서 관광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특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12억9,2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비가 5억7,200만원이고 시·군에서 7억2,000만원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는 사무관리비로 남해안 관광 활성화 홍보물 제작 및 홍보사업에 3억2,500만원, 그다음에 국내외 홍보 관광교육 및 관광콘텐츠 개발에 민간위탁금으로,
○박동식 위원 잠시 있어 봐요.
이 사업이 몇 년부터 시작했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아마 2010년부터 계속,
○박동식 위원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오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지금 한 게 뭐가 있어요?
성과가 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서울시내 서울시청 앞이나 서울역 앞에 옥외 LED전광판을 한 7개 정도 스팟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KTX 전 객실에 TV 영상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배너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각 지역에 어떤 콘텐츠를 개발했다는 말입니까?
홍보하는 콘텐츠 개발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박동식 위원 어떤 콘텐츠를 개발했길래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경남에 오면 5개 시·군뿐만 아니고 가야 될 데 많잖아요?
창원, 통영, 김해, 남해, 하동뿐만 아니고.
그러면 5개 시․군의 콘텐츠 개발한 것을 내놔 봐요.
어제오늘 한 것이 아니고 방금 몇 년부터 했다고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2010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2010년부터 했으면, 지금 몇 년이에요?
2016년이잖아요?
내년도 사업까지 2016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 들어간 게 얼마 투입됐어요?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이게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남해안권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박동식 위원 시·군의 신청을 받았든 어쨌든 이 분야가 관광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홍보를 하든지 여기서 해 놓은 관광상품 개발로 홍보를 하든지 하면 무엇이든 성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성과가 나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창원시는 1억원의 예산으로 창원시 관내에 있는 관광 홍보물을 제작했고, 그다음에 통영시는,
○박동식 위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국비 포함해서 시․군비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홍보비만 별도로 집계를 안 내봤습니다.
○박동식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이 사업은 남해안 관광 활성화 홍보사업으로만 되어 있는 건데, 사실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 해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한 1,470억원을 투입하는 계속적인 사업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홍보 위주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1,470억원의 예산을 투입시켰는데 관광객이 얼마나 왔습니까?
현재 경상남도에 얼마나 왔습니까?
홍보를 하면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관광객이 작년 기준으로 하면 약 750만 명 정도가 남해안을 거쳐서 우리 도를 왔다 간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관광객들이 경상남도에 와서 여기에 있는 상품이나, 방금 보니까 관광상품 개발도 하는데 그런 것도 사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 지역을 한 바퀴 돌아보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안 많아요.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가만히 있어도, 홍보 안 해도 위에서 내려옵니다.
홍보 그 정도 안 하셔도 외국 관광객 놔놓고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때가 되면 내려옵니다.
가을 되면 단풍 보러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잖아요?
다른 데 올라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예산을 투입했으면 어떤 성과가 나와야지, 전혀 성과는 없이 계속 예산만 투입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경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면 2013년에 20만명 정도 왔는데 2014년에는 한 51만명 정도로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관광지를 찾는 가장 높은 사유 중에 하나가 이런 홍보를 보고 호기심이나 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홍보가 계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를 가면 경남의 구석구석이나 좋은 부분들이 홍보가 안 돼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동식 위원 하여튼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성과들이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 관광객 수가 이미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하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1,400만 명입니다.
○황대열 위원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런 분을 경남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어떤 실적을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외국의 여행사에 찾아가서 경남의 관광자료를 홍보하기도 하고, 외국의 유명 관광사를 국내에 초청해서 경남의 좋은 부분들을 구경시켜서 자국 내에 돌아가서 모객행위를 해서 관광객을 확대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좋은 일하시네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경남개발공사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업무를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도에 관광업무를 하는 기관이 4개 있습니다.
도가 있고 개발공사의 관광사업본부, 관광협회가 있고, 내년 1월 1일자로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가 새로 서부권 진주에 개소를 하게 됩니다.
네 가지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잘해서, 특히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는 국내에 한 10개 지사가 있고 외국에 31개 지사가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엄청난 효과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4개 기관이 협조체계를 잘 구축해서 관광 활성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틀림없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한 예를 들어보면 거제도에 섬을 하나 개발했는데 서울에서 관광객이 구름처럼 몰려갑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거제도에 섬 개발한 거 모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혹 홍보를 통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데, 관광업을 하는 운전기사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오면 어떤 이익을 주고 해서 구름처럼 몰려갑니다.
꼭 그런 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관광업을 하는 대표들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경남을 찾도록 해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저희들도 인센티브 예산이 5,000만원,
○황대열 위원 5,000만원 그걸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적어서 하는 말 아닙니까?
5,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그래도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한 잘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외국 관광객들이 주로 서울이나 제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황대열 위원 경남에 오면 우리 도민들이 이익 아닙니까?
경남도 둘러볼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국 선진국 못지않게 의료기술이 높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경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 의료 수준이 높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의료관광도 경남으로 올 수 있도록 강구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정부지정 명예대표축제로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1억원 주고, 2014년에는 1억원 되어 있던 것을 1억원 더 얹어서 줬는데, 2016년 예산은 도비는 한 푼도 책정을 안 했는데 이유가 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지금 남강유등축제는 사실 정부 최우수축제로 3년 연속 되어서 일몰제에 걸려서, 3년 연속 되면 더 이상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 2억5,000만원을 받으면 도비도 일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남강유등축제가 유료화가 되고 난 뒤에 투입 예산 대 수입이 한 80% 이상 되기 때문에 도비를 이번에 계상 안 해도 차츰차츰 가면서 수지가 맞아지기 때문에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 안 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2017년 이후에는 또 1억원을 왜 계상해 놨습니까?
이때는 추정을 해서 했겠지만, 앞으로 안 줘도 되면.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지금 유등축제가 유료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분석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콘텐츠나 좋은 체험시설 이런 것을 넣어서 관광객이 더 늘어나서 들어간 비용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나면 지원 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진주의 의원님 계시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좀 뭐합니다만, 그래도 도에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라면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좀 지원할 수 있는 여유는 가져줘야 됩니다.
올해 사실 유료화하면서 잘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 진주시의 관계자들 외에 다른 데서 참여를 해 본 사람들은 유료화가 안 맞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같이 조금씩 힘을 합쳐서 축제를 치르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제행사비용이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면 교부세에 페널티를 많이 받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각종 축제행사를 감축해서 21억원 교부세를 도 단위 기관에서는 경남도만 유일하게 받았습니다.
지금 다른 축제를 보면 수익의 비율이 30%를 잘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수익률이 매우 높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렇다면 3군데 대표축제, 한산대첩,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한방약초축제하고 가고파국화축제, 한산대첩축제 3개가 2015년에,
○이만호 위원 여기는 지금 1년 예산이 한 30 몇 억원 들어갈 건데.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한방약초축제는 한 12억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가고파축제는 9억8,600만원, 한산대첩축제는 9억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지원 여부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까?
○이만호 위원 그렇죠.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대표축제, 최우수, 우수, 유망 해서 가고파국화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해서 31억7,500만원인데 시·군비 23억원이 있지만 2억7,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지정 대표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예년에 해 줬는데 한 1억원 정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앞으로 축제가 다른 시·도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꼭 지원해서, 축제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는 축제 계획을 짤 때 좋은 계획들이 들어가도록 유도를 해서 도비 부담을 크게 안 늘리면서 경쟁력이 높은 축제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대표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는 축제는 정말 경쟁력이 있다 아닙니까?
경쟁력이 있는 것은 그대로 지원을 해서 더더욱 발전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꼭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로서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더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3년 연속 지원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페널티를 받는다는 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축제비용이 초과하게 되면 예산 지원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하고도 안 맞습니다.
2014년부터 내년 전체 축제비용이 사실 도비가 빠지니까 1억원이 줄어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딱 접어놨는데 이만호 위원님께서 대신 질의를 해 주셨어요.
3년 연속으로 지원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남강유등축제가 3년 연속 정부 최우수로 해서, 문체부에서 3년 연속 되고 나면 더 이상 오를 게 없다 해서 따로 글로벌축제라는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상금을 2억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잘했다고 칭찬하면 인센티브 줘서 더 주셔야지, 깎아버리면 되나요?
아시겠지만, 올해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34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진덕 위원 진주시는 활성화하려고 전 집집마다 1만원씩 내서 소망등을 달고, 또 오시는 분들도 자식 합격을 기원한다, 안 그러면 애 잘 크라고 소망등을 달아서 수익을 창출하긴 하는데, 도에서는 잘한다고 인센티브 주셔야지, 깎아버리면 되나요?
제가 딱 접어놨는데 이만호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최진덕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실장님이 이 사정 잘 아시거든요.
학교에 저희 등 들고 다니면서 남강에서 유등 띄우고 하는 추억도 있고 할 건데,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가셨네요.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진익학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게 빼는 게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집행부석에서 - 이게 유료로 하면서 관광진흥과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을 겁니다.
저희도 임의로 진주 축제가 특별히 그런 게 있어서,)
물론 감정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닌데, 굳이 주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산담당관 진익학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명시된 건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본전치기하면 잘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본전치기하도록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분명히 답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최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 좀 하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직제상 체육지원과를 할 차례입니다만 제승당관리사무소에서 섬에 들어가는 배 시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부터 먼저 예산안 심사를 하고 보내드리고, 직제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체육지원과장 민정식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체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병영 체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최진덕 위원님 들어오시면 FC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잘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넘어갑시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십시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도립미술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전시품 구매하는 게 2억원이 있더라고요.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2016년도 2억원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어떤 것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5점이 돼 있던데요.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항상 그래왔는데요.
우리 도립미술관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경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경남 연고의 작가 중에서 역사적으로, 미술사적으로 좋은 작품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2억원 하면 4점 정도를 살 수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작품에 따라서 다른데요.
소장 공고를 내면 소장하겠다는 의뢰인들이, 작품을 소장하려는 분들이 소장 의뢰를 해 오거든요.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러면 그 가격이 어떤 것은 고가인 것도 있고, 작품에 따라서, 화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네 점 정도 구입할 예정이지만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너무 좋은 작품이 고가일 때는 덜 할 수도 있고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작가한테 직접 구매가 아니고 소장가한테 구매를 합니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그러니까 작가가 살아생전에 계신 분은 직접 의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장가들이 작고한 작가의 좋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가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진병영 위원 매년 좀 더 되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조금 신청을 하긴 했는데 도 정책상 여러 가지 삭감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작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소장 작품은 상설전시를 합니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소장 작품은 해마다 상설전시를 하는 것도 있고요.
내년에는 상설전시를 할 거고요.
또 찾아가는 도립미술관이라고 해서 시·군에 빌려주기도 하고 다른 미술관에서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좋은 작품을 꼭 필요로 할 때 서로 빌려주기도 하고 다른 미술관에서 빌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전시관에서 상설전시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작품을 도립미술관에서 소장하시려면 2억원 정도 가지고는 사실 미술관의 운영에, 작품 보유로는 조금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형편에 따라서 살림을 늘려서 할 때도 있고 줄여서 할 때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예산이 좀 많아지면 더 많은 작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원씩 하다가, 3억원씩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2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런대로 또 구입을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진병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도립미술관 전체적으로 3억2,322만6,6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감액되었는지, 감액이 되어도 커다란 지장은 없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2015년도에는 2014년보다 특별기획전 퓰리처상전이 있어서 증액이 되어서 좋은 전시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예산 정책상 원래 신청은 했지만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획전시에서 주로 삭감이 되었고, 늘어난 것은 장애인시설에서 한 5,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기획전시에서는 한 2억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영애 위원 장애인시설은 장애인들이 타고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시설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이고,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예, 너무 동선이 길고 복잡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유모차나 이렇게 될 때 너무 많이 돌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한영애 위원 사업량이 5개 분야에서 15건 돼 있는데, 보통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이것보다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물론 있죠?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전시 기획이요?
○한영애 위원 예.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전시 기획은 예산에서 최대한도로 계획을 짰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잘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감액이 되어도 일단은,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예, 감액이 되어도 항상 집안 살림대로 전시를, 가정도 마찬가지이지만 미술관도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기 때문에, 조금 삭감되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한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방금 체육지원과장님 다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놓친 게 있어서 질의가 있다고 하니까요.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번거롭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경남FC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도 하고 다짐을 좀 받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와 비교하면 10억원 줄어들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7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되었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선수도 36명에서 10명이 줄어서 26명으로 하고,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 부분은 현재 그렇습니다만, 조금 유동성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경남 FC를 이렇게 축소하고 예산도 줄이고 하면서 결국에는 해체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모두가 아시는 대로 도민구단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안철우 위원 성적이 어떻든 우리 도민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졌고,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선수 약 10명 가량이 줄어들지만 내년부터 용병도 배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용병은 금년 3명이 있었는데, 사실 지출은 많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안철우 위원 성과 문제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게, 일련의 비리 문제 때문에 용병을 배제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것도 일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도민구단으로서 계속 존치를 하려면, 예산을 절감하고 선수를 줄이고 용병을 배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새로 온 대표이사입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대표이사가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말 그대로 혁신이라는 이름을 걸고 2016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혁신이라는 게 예산도 줄이고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만이 저는 혁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계속 존치를 해야 될 경남 FC라면 제대로 된 선수들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같이 한다면 도민의 사랑도 자꾸 줄어들고 여론이나 모든 것이 없애자는 쪽으로 나갈 것 같아요.
내년도 보면 올라가는 게 1부 리그입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일련의 비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면목이 없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그런데 어차피 할 거라면 예산을 좀 더 풍족하게 해서 제대로 된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감독하고 팀을 운영하는 것이 더, 혁신이라는 이름을 걸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사실 금년도에 용병이 3명이 있다가 나중에 2명이 남아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소통이 좀 안 되고, 축구라는 것은 개인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철우 위원 경남만 용병이 있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다른 데에도 용병이 있습니다.
있는데,
○안철우 위원 다른 데도 소통 문제는 비슷할 거 아닙니까?
경남만이 용병으로 인해서 소통 문제, 팀워크의 문제가 있다는 표현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용병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하고도, 감독님께서 잘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액은 축소하지만, 현재로는 고비용 저효율의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약 5,000만원 정도의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서로 무한경쟁을 통해서 축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프로팀은 방금 말씀하신 아마추어적인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좋습니다.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해서, 또 가급적이면 경남에 적을 둔 선수도 채용하고, 이런 뜻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뜻은 좋은데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2016년도에 팀을 운영해 보시고, 평균연봉 5,000만원이라고 하셨죠?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좋은 결과를 내면 그보다 더 좋은 성과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제대로 된 선수들을 할 수 있게 좀 하십시오.
그것도 혁신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위원님께서 FC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FC가 성적 부진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FC도 나름대로 도민들에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환골탈태한다는 그런 심정에서 이런 조치들이 취해진 것입니다.
일단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내년도에 한 해 동안 운영해가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2017년도에는 보완된 틀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2016년도를 지켜보고 성적이나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이면 제대로 된 프로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1부로도 올라가야 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절대적인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팀이 쇄신되는 모습이 제대로 보인다면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위원장 박병영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스포츠라고 하면 투자한 만큼 올라온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디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특히 프로는 더 심하고.
안철우 위원님 해 주신 말씀 좀 잘 상기하셔서 도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출발한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각종 체육대회 행사 개최 지원, 3억원 예산 잡혀 있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것은 체육단체 등에서 전국 규모의 각종 체육행사를 유치해 올 경우에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받아서 자체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 심의까지 마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 사업이 도내 전체적인 분야죠?
전국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지원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 신청을 다 받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초에 공고를 일반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시·군에 공문도 보내고 각 관련 단체에 공문뿐만 아니라 공모 신청 공고를 합니다.
○박동식 위원 1월에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할 때 안 되고 중간에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연중 공모를 받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산 지원은 얼마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기간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자체사업 시·군비 지원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볼 때 과연 얼마 정도가 적정한지를 종합 검토해서 맥시멈을 1,0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1,000만원 잡으면 30군데밖에 못 하겠네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러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박동식 위원 도내 전국대회 규모로 행사를 하는 곳이 연중 얼마나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1년에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민간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박동식 위원 민간에서 그러니까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신청은 40∼50건 정도 들어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시·군 자치단체에서는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시·군 단체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30건 정도 되었습니다.
○박동식 위원 70건이네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시·군 단체에도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해서 약 2억원 정도의 시·군당 전국 규모에 맞는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하는 것 같으면, 자체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있습니다.
시·군의 대표성 있는 것을 저희들 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시·군에 결정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것은 맥시멈 얼마까지 지원합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것은 보통 전체 사업의 10%∼25% 정도 하는데, 최고 많이 지원되는 데는 3,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런 행사가 있으면 사업비를 도에다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저희들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일부 지원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하여튼 이 사업들, 어느 정도 동등하게 분배될 수 있게끔 균형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체육지원과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만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도지사배 체육대회가 몇 건 있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생활체육에 24개 대회가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것 말고 종목별로 보면 바둑도 있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엘리트체육에서,
○이만호 위원 골프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5개 정도 됩니다.
○이만호 위원 사실상 사업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체 예산이 1억3,900만원인데 태권도 대회는 1,500명 해서 6,000만원 대회 경비가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5,500만원, 도비가 500만원, 바둑대회는 약 600명 해서 전체 예산이 3,500만원인데 도비가 3,000만원, 500만원 협회, 이거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사실 태권도 대회 같은 경우에는 승단심사를 할 때 경비가 자체경비도 많이 있습니다.
바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원이 많다면 많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초 2013년도인가에는 처음에 4,000∼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시고, 타 대회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올해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해서 3,000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3,000만원이 아닌데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도비 지원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올해 태권도 대회는 도비가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태권도 대회는 사실,
○이만호 위원 홍 지사님이 대한태권도협회장도 하고 하셨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뭐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아닙니다.
태권도,
○이만호 위원 경남 태권도가 그래도 전국 대회에 나가서 성적도 그런대로 내고 하는데, 사실상 태권도협회에 기금이 모여 있는 것은, 그것은 협회 구성원들이 모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코 묻은 돈, 심사비, 그것 가지고 나중에 전부 다 복지기금이나, 그렇게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사실상 대회 명칭을 경상남도 도지사기대회를 하게 되면, 적어도 5:5 정도 매칭이 되도록 해서 6,000만원 들면 3,000만원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도에서도 잘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으면 좀 가서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종목과 형평성이 맞도록, 그렇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2.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16시 40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및 재해구호기금 등 총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불어 올 한 해에도 복지보건국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성한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서민복지 향상과 보건의료 증진 등 3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1페이지, 예산서 1,089페이지부터입니다.
직제순대로 해서 복지노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반갑습니다.
○류순철 위원 8월 14일에 뵙고 처음이네요.
사업별 조서 6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 자활센터를 보면 센터장님들이 계시죠,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임기와 임명 절차를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영 자료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담당 사무관님들 자료 서브가 안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센터장은 공모를 합니다.
임기는 3년에서 5년입니다.
○류순철 위원 중임할 수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중에 자부담은 없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자부담은 없습니다.
○류순철 위원 전액 그러면 국·도비, 시·군비 지원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국·도비와 시·군비입니다.
○류순철 위원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운영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역할 자체가 근로사업 시행, 위탁 발굴, 자활기업 설립 운영 지원, 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 직업교육, 취업 알선, 사회 서비스 지원 및 자활 관련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전체적으로 확대형이 있고 표준형, 기본형이 있습니다.
확대형은 진주, 김해 여기에는 2개소, 종사자 7명씩 근무를 하고요.
표준형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형은 7개소가 있는데 창원, 진해, 통영, 거제, 남해,
○류순철 위원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뜻은, 여기에 예산이 49억원 정도 내년에 투입됩니다.
조서 56페이지에 가면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보면, 내년 예산은 225억원, 이것은 기존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분들한테 중식 제공은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것은 안 됩니다.
○류순철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자활센터 운영비가 49억원 같으면 과다한 것 같고, 자활근로사업 225억원에 점심식사 제공이 안 된다, 군 단위에 가 보면 폐지나 빈병 수거를 하려고 하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현장은 자주 못 갑니다만 한 번 가봤습니다.
○류순철 위원 군 단위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가 보십시오.
나가 보시면,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보면 점심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일을 하다 밥 먹으러 갈 데가 없어요.
또 8월, 7월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도시락을 싸서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보통 이런 분들은 차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동제한도 있고 해서 점심을 거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활센터운영비를 조금이라도 떼어서 자활근로사업에 붙인다면 이분들 점심식사 제공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현장에 나가 보시고 그분들 일하시는 것도 한번 보시고, 한번 해 보십시오.
점심시간에 그분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보시고 하셔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거의 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돈 받아먹는 분들이거든요.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조절해서 자활근로사업에 붙인다면 이분들의 식사제공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현장 위주로 사업비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리고 조서 101페이지, 경로당운영비 등 지원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101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 예산이 135억원 정도, 도비가 6억7,900만원, 시·군비가 129억원입니다.
국비는 없고, 그러면 시·군비 대비 도비는 5% 정도 되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런데 정산 서류 이런 것은 요즘 카드로 다 하라고 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카드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점을 좀 알고 계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군 단위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카드로 할 수 있는 상점이나 이런 게 힘드니까 그게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류순철 위원 자꾸 합천을 비교를 하는데,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합천에 군 전체 경로당이 513개 정도 되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513개인데, 고작 5% 지원해 주고 513개 전부 다 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카드로 끊어서 다 맞추라고 지시가 도에서 내려오니까 군의 공무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513개 경로당에 일을 다 못 해요.
또 그분들이 정확하게 영수증을 맞춰 오느냐?
거기 계신 총무님들 거의 연세가 80세입니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실과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카드를 안 하고 현금 지출을 하면 저희가 정산금 자체가 정말 객관성 있게 집행되었는지를 체크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이, 요즘 모든 공공자금 예산, 민간단체에서 사용하는 게 카드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만 면 단위는 그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류순철 위원 면 단위는 카드 단말기도 없는 데가 많고, 시장에 카드 단말기가 있습니까, 없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고작 도비 5% 지원해 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니까, 차라리 도비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도비를 20% 정도 증액해서 주면서 시·군 공무원들한테 일을 하라고 해야 정당한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시·군비가 투입되더라도 그것은 정당하게 집행서류를 맞춰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류순철 위원 맞춰야 되는데, 도에서 요구 자료가 그렇게 내려오고 하니까 시·군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시·군비를 가지고 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도비를 좀 더 올려 줄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도내의 경로당이 내년 되면 7,220개소로 늘어납니다.
합천은 특히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경로당 숫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한 달에 5만원만 늘려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만, 광역화를 해야 된다, 아니면 조금 접근성이 좋게 세분화를 해야 된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소 수를 나누어서 도비, 시·군비를 투입하는 문제가 정말로 현실적으로 시장·군수님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도비를 신청해 주면 좋은데, 그게 상당히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용률 자체가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촌에 80세 이상 되시는 총무님들, 회장님들이 카드를 가지고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게 공무원들의 도리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래서 시·군 복지담당 공무원들과 단기간에 회의를 몇 번이라도 하셔서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19페이지 정신요양시설운영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4개소, 어떤 시설입니까?
마산, 창녕, 고성, 함양 이렇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정신보건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들을 일시적일 수도 장기적일 수도 있는데, 거기를 치료가 아닌 요양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을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민간위탁으로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민간위탁도 있고 사회복지법인 자체에서,
○권유관 위원 마산에는 어디 있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동 쪽에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진동 쪽에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고성, 김해, 함양, 네 군데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에도 정신요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일반병원에는 의료기관으로서 정신병원을 말하는 것이고,
○권유관 위원 병원에도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것은 의료법에 의한 정신병원이고,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환자들은 비슷한 사람들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환자들은 중증인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치료를 요해야 되고, 이분들은 입원치료 할 단계는 아니고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을 요양시설에 입소를 시키는 거죠.
○권유관 위원 요양시설 여기에 강제입소 이런 것도 합니까?
가족이 원하면, 보호자가 원하면?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반듯이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본인 의사 관계없이...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본인 의사와 관계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여기 4개 시설에도 그렇게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특히 알콜중독자라든지 이런 분들 가족들한테 폭행하고 이래서 못 견뎌서 강제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보대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사실 정신질환자라는 것은 36가지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유형이.
그런데 가족 폭행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주변에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가족들이 도저히 집에서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요양시설로 가든지 병원으로 가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보호자가 할 수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보호자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가서 강제로, 얘기 들으니까 덩치 큰 사람들 와서 잡아가버린다던데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요양관리사인데, 그분들이 옛날처럼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출소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요양시설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출소가 가능하고, 병원에서는 우리 경상남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의들 8명이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서 퇴원절차를 거쳐야만 퇴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여기 4개 요양시설에는 거기 요양시설 안에 의사가 판단해서 괜찮다 싶으면,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퇴원신청을 합니다.
○권유관 위원 퇴원시키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권유관 위원 그것은 의사 판단으로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아닙니다.
의사가 판단해서 우리 경상남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다 의뢰를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권유관 위원 아! 위원회 또 해야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 요양시설 여기에?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들어갑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에도 그렇고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권유관 위원 똑같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정신질환자 판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절차는 똑같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절차는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위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들은 정신과 의사가 두 분이 계시고, 대학교수가 두 분이 계시고, 변호사가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전문가 한 분 계시고, 총 여덟 분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냐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거의 감금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심판위원들이 가족들이 힘드니까 그냥 감금하다시피 해 놓고, 한 번씩 TV 프로그램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해 놓고, 우리 여기 정신요양시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개인병원은 환자가 고객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그 절차가 아주 형식적이라, 일정한 기간되면 위원회 심의를 받는가보던데요, 장기입원환자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권유관 위원 아주 형식적인 절차라 하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안 원하면.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옛날과는 지금 많이 바뀌어서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내가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병원에 계속 잡아놓을 수는 없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면담을 해 보면, 저도 위원장으로서 거기 들어가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 현장심사도 하고 도에 불러서도 심사를 하고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녕 부곡정신병원 있지 않습니까?
부곡정신병원 현장에 가서도 실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듣고 대화를 해 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정신질환자로서 퇴원을 못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의사들의 판단은.
그러면 가족들한테 폭행하고, 욕설을 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가정을 꾸릴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 입원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옛날처럼 폭행을 하고 감금을 하고 이런 것은 거의 지금, 물론 언론보도에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게 아직도 있습니다.
대화해 보면 괜찮아요.
괜찮다가도 또 이상해질 수도 있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병원에서 괜찮다가 나가면 또 이상해 질 수 있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이걸 가족들이 감금하는 그런 경우에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본인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아주 정상인데 가족들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심의 자체를 아주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고객이니까, 돈이니까 잡아두려 그러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것은 저도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것은 할 것이고요, 운영하면서 심판위원회를 할 때 그런 부분, 아직까지 저는 그런 경우를...
○권유관 위원 국장님이 직접 가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합니다.
○권유관 위원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한 바로는, 제가 거의 20년 이상 업무를 보면서도 그런 경우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없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없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권유관 위원 제가 직접 주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경험을 했어요.
하여튼 이것 신중하게, 정신질환자들은 그렇다 아닙니까?
갑자기 발병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완전히 감금돼 있더라니까요.
완전히 감옥이에요, 감옥.
감금돼 있는데, 억울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관리 잘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함안에 3.1독립만세운동 칠북 연개장터, 3.1독립만세운동에 대해서는 해마다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경남에서 제일 먼저 연개장터 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같은 지역이지만 함안 군북이 한수이남에서는 최고 희생자도 많고 만세운동이 아주 대규모로 일어났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기념사업회가 구성돼 있어요.
지역에서 저한테 수차례 건의를 하고 하는데,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칠북에는 1,000만원 정도 도비가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만세운동으로서는 기념사업을 더 활발히 하고 있고, 또 격년제로 기념사업을 재현하고 하면서, 만세운동 재현을 하고 하면서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데 도비가 전혀 한 푼도 지원이 없다, 도의원님 뭐하느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세운동 재현할 때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여하는 인원이 그 주변에 군북면 시내가 꽉 찰 정도로 거대하게 행사를 합니다.
해서 우리가 민족혼을 불러일으키는 만세운동을 재현할 때 우리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도 많지 않은 예산, 돈 한 1,0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고정적으로 부기를 좀 달아주면 정말 도의원으로서도 좀 뿌듯하겠고, 지역민들이 사실상 거기서는 한 1,000명 정도 회원이 구성되어서 회비를 냅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데 좀 더 힘을 보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북 연개장터 만세운동은 국비도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군비도 2,500만원, 자부담도 500만원 해서 4,5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하는데, 도비 지원명목은 실제로 농악경연행사 명목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함안군에서 이 칠북하고, 여하튼 군비나 자부담, 국비 확보하고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국비가 없으면 도비 지원하는 게 사실 명분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하더라도 행사료, 기념은 놔두고 행사를 하더라도 행사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쪽으로라도 해서,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만 부기를 달아주면 지역민들이 경남도에서 그동안,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정말 그 당시 만세운동이 엄청나게 희생도 많이 되었고 후손들이, 제가 밑에 손자뻘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유지로서 집안의 모든 걸 잘 꾸려나가고 부자로 살았는데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므로 해서 자손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지금 군북지역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독립투사 묘소가 엄청 많습니다.
다 기념하기 위해서 그 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반갑습니다.
제 위원회에서 제가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 빠진 게 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유에 잘 아시다시피 관동동 일원에 저희가 2011년도에 350억원 들여서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했었거든요.
왜 짓느냐?
물론 우리 지역 김해에 10명 중에 한 네 분 정도가 장유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런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이것 하나 짓자 이랬는데,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이익금을 통한 도비 보조금 사업 차원으로 이걸 좀 지어 주십사 당부했고, 사실은 그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350억원 짓기로 한 게 120억원으로 축소를 시켜가지고 공원에다 짓기로 했습니다.
짓기로 했는데, 예산이 120억원입니다.
이 중에 교부세 50억원, 시비 50억원, 도비 20억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부세나 국비가 확보되어야 우리 도비를 매칭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김해시하고 공동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 지방비 부담을 점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물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없이 도비만 일방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하선영 위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국비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우리 시가 안 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같이 했는데 빠졌습니다.
○하선영 위원 빠졌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만약 국비가 지원된다면 바로 도비가 투입될 수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죠.
○하선영 위원 투입될 수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아까 여쭤보니까 거창, 장유, 밀양 한 네 군데 정도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여기는 사실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관광유통단지에서 나오는 2,800여억원을 우리 도가 받아가지고, 장유 지역에 그만큼의 발전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 시와 도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나 싶으니까,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장유시민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과장님, 실버카페 설치비 지원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커피점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이 도내에 7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수익사업을 합니다만 점포를 확보할 수 있는 시설비 이것은 수익사업 가지고는 어르신들 인건비 지원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점포 얻는 것과 시설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7개 시니어클럽은 어디어디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잠깐만,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버카페가 저희들 현재 창원, 마산 합포, 진해, 진주, 김해, 양산, 거창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스스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나와서 소규모의 점포에다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계획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포 얻는 거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동식 위원 점포를 전세를 얻는 데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전세 얻어놓은 데 안에 시설하는 설치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점포세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동식 위원 그렇게는 되지 않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비, 이 예산은 지금 시·군비도 일부 포함되고, 우리 도에서는 설치비입니다.
○박동식 위원 설치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점포를 얻어놓고 그 안에 시설하는 걸,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 안에 시설.
○박동식 위원 지금 이것 도비로 3억5,000만원 돼 있는데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시·군비도 있다 말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8개 기관입니다.
시·군에서도 지원해 줍니다.
○박동식 위원 8개 기관?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박동식 위원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7개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다른 곳에도 이런 시니어클럽이 생기면 지원할 계획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매년 늘어나도 지원해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늘어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원할 계획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박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는 보충질의의 성격이 되겠고 하나는 본질의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원이 우리 도내에 4개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황대열 위원 여기에 우리 도비도 지원되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이나 두 번 나갑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황대열 위원 분기에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황대열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네 번 나갑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데 현지에 한번 가보니까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초의원 할 때 몇 번 나가봤는데 도에서 와서 보는 그런 흔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세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이게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분들이 대를 이어서 물려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것은 자기가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설립한 법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자기가, 포기하기 전에는 자기가 운영을 해야죠.
○황대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더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은 당연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사람들이 종사자는 정확하게 있는지, 사람은 없는데 숫자만 올려놓고 예산을 축내고 있는지 이런 걸 보십시오.
아까 우리 권유관 위원께서는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사람이 없는데 월급이 나간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감사실에서 전면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2013년도, 2014년도에 했는데, 거기서 환수도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사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서 허위 청구하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법 시설기준에 인력기준이 맞지 않으면 당장 영업정지가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심평원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황대열 위원 허위의 사람을 한다기보다는 형님이 있으면 동생도 있고 제수도 있고 처조카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을 확인하시라 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종사자들이,
○황대열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가족으로 우리가...
○황대열 위원 가족이 있다고 해서 법을 위반했다고는 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비울 수가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자리를 비운 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사회복지사라든지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종사하도록 돼 있고, 모든 사회복지법인에는, 의료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서 자리를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비우면 안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내가 집안 일이 있어서 잠시 외출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봐지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갔을 때는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합니다.
실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름만 올려놓고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조금 전의 관리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에 있어서 우리 도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그걸 감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시·군의 사회복지사들이 담당부서에 가서 그 정도는 충분하게 현장에 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제가 알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조금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국장님이 확실히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몇 군데 지역에 가보고 하는데, 가족들이 많이 있거든, 가족들이.
가족들이 있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화도 해 보기도 하고 했는데, 전화해 보면 어디 외출중이라고 하고 그런 곳이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외출중인건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이름만 올려놓고 우리 예산만 축내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는지 한번 챙겨보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합천에 원폭자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립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지금 추진계획은 부지매입은 합천군에서 올 연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이후에는 계약과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지금 합천군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금 합천에 원폭피해자가 많이 살고 계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에 한 620명 중에 400여명, 50% 이상 합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합천에 이분들이 많이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제가 알기로는 히로시마 원폭 이전에 합천 출신들이 징용을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대규모 공사에 많이 가셨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앞으로 자료관 건립하고 나면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도가 됩니까, 아니면 합천군이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것은 합천군에서 위탁을 줄 겁니다.
○황대열 위원 합천군에서 관리하고 그렇다면...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위탁은 민간이 하든지 합천군에서 직영하든지 그것은 차후에...
○황대열 위원 원폭 피해자들은 그때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쩔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에 갔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무렵에 오사카 주변에 있던 분들이 피해를 봤는데,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각 시·군에서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예산을 좀 더 지원하더라도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맞습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고 질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도 조례가 있는 데는 우리 도밖에 없습니다만, 특별법이 제정되려고 국회에 계속 계류됐다가 그게 상정도 못 되고 계속, 이번 국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국비가 확보되면 자동적으로 도비와 시·군비는...
○황대열 위원 그 법이 만들어지도록 우리 도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분들한테 지금 합천군이나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매월 얼마씩 지원한다든지, 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것은 국비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2,500만원 정도 나가고, 진료비·약품비가 한 3,5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분들이 직업도 제대로 갖지 못한 분들이 많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잘 아시지만 2, 3세도 유전성 고통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이게 해소될 것 같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에서 우리 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대단히 좋겠지만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서 법이 제정되도록 신경 쓰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합천군하고 자료관 설립하고 특별법 제정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황대열 위원님 말씀 중에 형수, 조카, 제수가 자격을 가지고 등록은 되어 있는데 사람은 근무 안 하고 수당을 수급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런 게 아마 없진 않을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은 전혀 없다 했는데 참고로 하셔가지고, 퍼뜩 보니까 두 분이 안 통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 부분은 내년에 바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면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우리 황 위원님 조금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합천에 있다 보니까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합천 분들이 징용으로 인해서 히로시마에 그때 거의 다 모여가지고 살았었습니다.
모여서 살다가 원자폭탄 투하 바람에 그렇게 많은 상처를 입고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생존자 중에 거의 반 정도가 아직도 합천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합천에 이 자료관 및 위령탑 이전에 원폭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폭2세들이나 환우들도 거기에서 복지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수준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 전번 9대 때 문준희 전 도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원폭지원조례안을 도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고 그렇습니다.
상위법은 계류 중이고 한데, 아마 곧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복권기금 70% 이것은 합천군에서 군수님이 정말 노력하셔가지고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뒤페이지 보면 8월경에 보통 8월 13, 14 이래서 원폭투하한 날 비핵평화대회를 합천에서 하곤 합니다.
하곤 하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한영애 위원 이쪽에 한번 하시고.
○한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재가노인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해서 돼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창원시에 1개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사업별조서 115페이지.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렇죠, 신규사업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신규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재가복지서비스기관이 아마 민간 개인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사업내용은 신청자에 대해서 종합상담 지원, 맞춤형 서비스도 연계합니다만 지역의 공공·민간하고 자원 구축을 해서 정보제공도 하고, 그리고 재가서비스기관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영애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민간 개인들이 재가복지센터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고?
여기는 신청대상자에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서비스 실적 말입니까?
○한영애 위원 아니, 이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현재는 창원시에 1개소를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 개인들이 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기관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있는데, 이것은 거점기관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가복지센터를 민간 개인이 하고 있는 그 운영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에 한해서 지정을 해 준다는 말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올 한 해만 지금,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9월말까지 사업실적이 서비스 대상이 한 402명 정도 되고 서비스 연계건수가 580건 정도 됩니다.
의료물품 지원, 주거환경개선, 밑반찬 지원 등, 각종교육 해서 한 580건의 실적이...
○한영애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이것은 창원시에 지정권한이 위임돼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창원시에서도 지금 지방비가 있으니까 시·군비가,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시·도별로 한 군데씩만 거점기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창원시에서, 지금 다른 데는 없고 도비가 일단 800만원 들어갔다,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매년 도비는 800만원으로 지원될 것이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다음에 그 시·군에서 하는 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군비에서 들어가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2,000만원.
○한영애 위원 2,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시·군비에서 2,000만원, 국비가 2,900만원 해서 5,700만원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금액에 1개소를 선정한다 이 말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이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인건비와 운영비?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두 사람 인건비가...
○한영애 위원 두 사람 인건비고,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한영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간 개인을 창원시에서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적정기준에만 맞으면, 신청대상...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복지센터에서, 그렇죠.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재가복지센터기관을 신청에 한해서 서류가 미비되지 않으면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해 준다 그 말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인건비를 두 사람에 한해서 준다는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지만 국비 2,900만원을 줘가지고 시·도별로 1개씩 거점기관을 정하도록 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시·도별로 하나를 선정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또 하나 몰라서 묻고 싶은데요, 경남희망울타리 지원 해서 돼 있는데, 희망울타리 지원 지킴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35페이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희망울타리 지원 사업은 복지소외계층의 이웃들에게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15개 읍·면·동에 8,400명 정도를 위촉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운영 구성현황을 보면 이·통장, 자원봉사자, 복지시설, 검침원, 집배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은 봉사하는 시간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이것은 운영비하고 활동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으로.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시·군에서 교육도 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해야 될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걸 시·군에서 합니다.
○한영애 위원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없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복지 사각지대,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신고를 시·군에 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도 해 주고 이러면 수급자로 될지 차상위계층이 될지 발굴사업 하는 겁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봉사자나 통장이나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한다는 말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죠.
○한영애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활동비를 어떻게 주느냐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읍·면·동별로만 지원되지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희망울타리 사업은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통장이라든지 자원봉사자, 검침원, 집배원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는데,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개인한테 돈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건 없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 방문을 해서 지킴이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서 방문을 하면 홀로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 계시는지, 또 질병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하는 그런 형태로 합니다.
진주에 지금 최고 잘 되고 있는 게 ‘좋은세상 만들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창에, 거제에.
이래서 이런 걸 저희들이 모델로 해서 전체적으로 경상남도 전역으로 확대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실제 사업은 이분들이 다니면서, 전기검침원이라든지 집배원이라든지 요구르트 배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인해서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어디에 들어가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사업비는 시·군에 다 들어갑니다.
○한영애 위원 시·군에?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시·군에서 이분들한테 개인별로 돈을 주는 건 아니고, 전체 우리 도내 이분들이 5억4,000만원 사업비가 돼 있습니다만 8,000명이라는 인원을 개인별로 돈을 지급할 순 없고, 이분들에 대한 워크숍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사례발표라든지 교육, 홍보 이런 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개인별로 돈을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돈을 집행합니다.
시·군별로 돈을 내려주면 시·군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저도 짧게 해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경남보훈회관 시설관리비 이게 또 들어가야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임대사업이 한 2억원 정도 들 거라고 잠정적으로 주변에 상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실률 한 20% 적용하고 해서 하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공고도 하고 하는데,
○진병영 위원 준공은 다 됐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얼마 전에 준공검사 받았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보훈회관 자립하기 위해서 증축을 했는데 계속 지원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임대가 한 514평 정도 되는데 이게 다 나갈 때까지 일시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은 1년 정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대가 다 나가면 그 운영비 부분은 지원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가 시설을 가지게 되는 게 처음 취득할 때 상당히 많은 재원이 들어갑니다.
또 유지관리하고 나중에 리모델링한다고 사업비 달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는 그 단체에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것 때문에 저희도 같이, 임대 위수탁 계약할 때도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가서 보훈단체장 다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임대사업에 대해서 자립화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홀로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도에서 의원님 조례 발의로 해서 2014년부터 했습니까, 2015년부터 했습니까?
2015년부터 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2014년부터입니다.
○진병영 위원 2014년부터 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2014년부터 지원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사업들이 지금 경남에 총 몇 개소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지금 올해 다 하면 47개소입니다.
○진병영 위원 이 운영에 대해서 도에서 모니터링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다들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숙식을 하고 생활하는 삶의 질이, 퀄리티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지금 초기단계인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에서 최초로 의령군에서 그것을 시작해서 좋은 사업이다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도내 전체로 확대를 한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공동생활가정에 한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 많은 데는 여섯 분 정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그 부분은 진짜 시골에 혼자 계시는 분들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오늘보다 내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 대한 분석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부분의 실태를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어르신들이, 마을단위로 다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가정에 다섯 분이나 열 분 정도로 24시간 거주를 하면서 어떤 스테이션의 지원을 받지 않고 본인들끼리 운영이 됩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종속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큰 문제가,
○진병영 위원 그게 심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더라고요.
○진병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노인들 학대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가 발생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부분을 도에서 모니터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이후에 확대해야 될지, 줄여야 될지, 폐지를 하고 노인경로당을 지원해야 될지를 선택해야 할 사업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리고 경상남도에 양로시설이 총 몇 개 있습니까?
8개소 되죠, 8개소 맞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상남도에 노인복지시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나 해서 노인복지시설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의료시설은,
○진병영 위원 아니, 의료시설 말고 노인요양원이 몇 개소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234개소입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노인요양원에 계시는 분과 양로원에 계시는 분의 차이가 뭡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건강이 양호하면 양로원이고 요양원은 건강상태가 좀,
○진병영 위원 그러면 도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게, 경제적인 것은 어떤 것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원래는,
○진병영 위원 양로시설이 적게 들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양로시설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노인복지시설도 의료급여든 뭐든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거기 생활하시는 분들 이야기,
○진병영 위원 노인복지시설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지원을 해 주고, 등급에 따라서 자기부담분도 있고 다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시설은 최근 한 10년 이내에 급속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양로시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 생활에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사실 노인양로시설이 이분들한테 훨씬 더 쾌적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노인성 질환의 난이도가 좀 괜찮은 분들은 양로시설을 가고, 많이 지원을 받고 혼자서 활동하기 불가능한 분들은 노인복지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로시설이 제대로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로 가서 자부담을 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경상남도에서 노인양로시설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수요가 저는 훨씬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들이 비영리법인이지만 실제 지금 영리성 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조건 노인복지시설만의 확충이 노인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래서 양로시설의 확충도 지금, 특히 도시권에 있는 노인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양로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도 한번 도에서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6.25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다른 과에서 합니까?
제가 여기에 거창, 산청, 함양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과에 질의를 합니다.
제가 조례를 사실 만들었습니다.
경상남도도 마찬가지고 전국이 6.25를 전후해서 3년 정도 민간인들이 경찰이나 군인, 정부의 오판으로 인해서 희생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는 지리산권은 전후해서 3년이 아닌 빨치산 종료시점까지 10여년에 걸쳐서 엄청난 희생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은 정부에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합동제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까지 조사를 했지만 믿고 살았던 정부군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의 제를 지내주는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일자별로, 각 지역별로 며칠씩, 몇 년씩 차이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경상남도에서 대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이 문제는 도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예산 지원 자체가 요즘에는 상위법이나 지원특별법이 없으면 일반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그러면 이 희생자 합동묘역 관리비는 어떻게 해서 줍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묘지, 묘역을 못 만든 데는 이것도 안 주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 문제 때문에 이것도, 거창, 산청이나 함양사건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특별법 만드는데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국으로 합산하면 6.25 때 민간인 희생자 문제가,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일반적인 사항으로 지방비를 부담해서 추모사업을 펼쳐 나간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상남도에 몇 곳인지는 아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은 북한의 사상적인 이념이 아닌 엄연히 경찰이나 군인한테 희생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에서 또는 그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최소한의 예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에, 저도 다 모릅니다.
과장님께서 몇 곳에 어떤 상황인지 자료는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민간인 관련해서 행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저도 행정계장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물론 이게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저희 과로 넘어온 상태고 그 전에는 제가 행정계장할 때는 제가 이것을,
○진병영 위원 행정에서 지원을 했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부분 한번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요양병원 경상보조 지원사업 해서,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요양병원요?
○위원장 박병영 요양원.
그것도 보니까 합천사건인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합천에 소송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던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합천군립요양원,
○위원장 박병영 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해결이 됐습니까?
가족끼리 그것이라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노조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위탁을 줬었는데 군에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대로 민간에 위탁을 할 것인지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파악을 해서 해결점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알겠습니다.
하태봉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상중이시죠?
못 온다 했었는데, 사전에 말씀을 했으면 빨리 했을 텐데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장시간 하셨는데, 그래도 공직자로서 상을 마치고 정신없는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진병영 위원 먼저 보내 드리죠.
○위원장 박병영 예, 필요하시면 복지노인정책과장님, 가셔도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수고하셨습니다.
가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보건행정과장 김태연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사업별조서 200페이지 노인치매병원 BTL 정부지급금 사업입니다.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이게 지금 경상남도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지금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를 보태서 갚아가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의령밖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류순철 위원 이것 당초 계약금액은 대략 얼마나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이게 총 임대료가 82억7,300만원입니다.
○류순철 위원 이것은 이자 다 포함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자는 몇 %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BTL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민간이 지어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하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반납하는 것인데, 정확한 것은 총 82억7,300만원인데 매년 국비 50%하고 시·도 각 25%씩 해서 4억원씩 20년 동안 갚아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류순철 위원 그것은 여기 적혀있고, 이자비율이 한 몇 % 되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상환하면 이자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지금 이 BTL은 이자는 없습니다.
이자는 없고 저희들 상환하는 그 금액이 다입니다.
○류순철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82억7,300만원 중에 원금에 플러스 분명히 이자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제가 보니까 82억7,300만원인데, 그 이자비율이 많느냐 적느냐 그것을 제가 한번 따져보려고 물었는데 이자비용이 없다 하니까 제가 답을 못하겠네.
그러면 지금 사업성과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지금 군립요양병원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한 150병상 넘어서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사실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실제 지금 어렵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여기 보면 공립치매병원 신축사업이 2008년부터 BTL 지원방식으로 추진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추진하고 싶어도 못하겠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지금 그래서 복지부 쪽에서 내년 복지부 계획에 이런 어려운 BTL 사업을 하는 곳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도비를 지원해서 병상 수를 늘릴, 어느 정도 수지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계획이 내려오면 군하고 협의해서 병상을 늘리는 방안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다른 시·군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겠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다른 시·군까지는, 지금 이 군립병원이 힘들어 하고 복지부에 계속 군에서 찾아가서 하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이것을 더 키운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병상 수를 조금 늘려서 적자폭을 줄여준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런데 각 시·군마다 요즘 노인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치매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또 의령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노인 병상이 과초과되어 있습니다.
2,000병상 정도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은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120병상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적자는 나지 않고 지금 다소의 적자는 발생합니다.
노인병원 자체가 150병상 이상이 되어야 만이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지금 남해, 거창, 의령이 군립이 운영이 되고 있고 시립이 창원, 마산이 되어 있습니다.
도립은 현재 4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모두 다 지금 정상운영이 되고 있고, 의령이 지금 병상 수가 부족해서 조금 마이너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이상의 지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박동식 위원 국장님, 말 천천히 좀 하세요.
너무 빠르다.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알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국장님, 답변을 시원하게 잘해 주시네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 이런 BTL로 해서 리스해서 지을 계획은 거의 없다,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없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래 그런 답변을 화끈하게 해 주셔야 되지.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병상 수가 2,000병상 초과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은 없습니다.
○류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시간도 오래 갔는데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마산의료원 지금 새로 신축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마산시,
○이만호 위원 옛날 롯데크리스탈호텔 그 장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현 위치 뒤에 크리스탈하고 주택지 35곳을 매입해서 거기에 지금 공정이 한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지도 좀 매입을 했네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35가구 2,400평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 매입비가 얼마나,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8,400평입니다.
○이만호 위원 매입비가 얼마냐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매입비가 약 7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만호 위원 매입할 때 기채를 한 100억원 정도 발행을 했는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100억원 발행했습니다.
○이만호 위원 70억원 했으면 70억원만 하면 되지, 뭐한다고 100억원을 기채로 그때 발행,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 당시에 100억원을 한 것은 부지 매입비하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공사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신축사업비는 오백,
○이만호 위원 철거하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철거비하고.
○이만호 위원 지금 거점병원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것을 경남개발공사하고 위수탁을 했든 12억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사실상 진주의료원이 폐업이 됐지만 경남개발공사가 진주의료원을 신축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수탁을 한 것입니다.
위수탁 수수료를 12억원을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이만호 위원 그러면 건축공사도 경남개발공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공사입니까?
거기서 버리고 또 위수탁 수수료 12억원 버리고, 아무리 경남도에서 출연한 기관이지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아무래도 도에서 운영하는 개발공사니까 거기에 하는 게 저희들도 마음이 편하고, 솔직히 12억원 수수료 줘도, 이 앞에 저희들이 위탁받은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한 7개월 정도 지연이 되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면서 잘 준비되어 있고 자기들도 전체적으로 적자폭이 최소 한 30~40억원 날 것이다, 그것을 무리를 하면서도 지금 공사 진행을 잘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감사하다는 그런 표시를 해야 되고, 또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병원의 신축은 정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이만호 위원 그러면 음압병동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음압병상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복지부에 제가 두 번 찾아 올라가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28억원 전체 투입되는 금액에 14억 4,000만원을 국비지원을 이미 받아놨고,
○이만호 위원 지금 새로 짓는 마산의료원에 바로, 새로 짓는 위치에 음압병상이 들어갑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 의료원 장례식장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개축을 할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
○이만호 위원 하려고 하면, 음압병동이 병상이 별도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장례식장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주차하기가 정말 복잡하다 아닙니까?
지금 지하 짓고 하더라도 여기 수용이 다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것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신축하는 의료원은 롯데하고 주택지 매입한 곳에 하고 있고,
○이만호 위원 아니, 지금 장례식장.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장례식장은 현재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만호 위원 장례식장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75억원을 들여서 짓는데, 장례식장 짓고 음압병상 짓고 그렇게 해 버리면 주차 어디에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별개입니다.
지금 장례식장 신축 부지는 현재 행정동을 철거하고 거기에 장례식장을 새로 신축하고, 현재 의료원 장례식장 안 있습니까?
현재 정문에서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것, 그것을 철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음압병상 8병상을 지을 것입니다, 신축 별관 병동으로 해서.
현재 의료원 부지가 4,400평입니다.
현 의료원 부지가 4,400평인데 거기에 주차장을 충분히 저희들은 수용이 된다, 설계도 이미 다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호 위원 이게 공사비가 평당에 한 600만원 정도 잡혀져 있는데 75억원이면, 지금 장례식장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이만호 위원 그러면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씩 이렇게 들면 엄청 공사비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공사 또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지금 그것은 다시 장례식장 부분은 절차를 거쳐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의료원 지하에 장례식장 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지하가 아니고,
○위원장 박병영 지금 신축동에 장례식장이 공사가 같이 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아닙니다.
신축 중인 의료원 지하에는 장례식장이 안 들어가고, 현재 의료원 행정동을 철거하고 장례식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닌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뒤에 주택지 쪽으로 보면, 장례식장 설계도면이 나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신축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별개, 현재 행정동을 철거를 하고 장례식장 신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별도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닌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장님,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지난번에 현장 갔을 적에 설계서상에,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건설소방위원회 오셨을 때는 앞으로 장례식장을 지을 자리는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바깥에 지금 기존에 있는 의료원 자리 왼쪽 편에,
○위원장 박병영 그때 내가 설계서 볼 때 장례식장이 뒤쪽 주택지 쪽으로 되어 있길래 이 장례식장이 주택지 쪽에 붙어서 되겠나 이런 의아심도 가지고 왔었는데, 그게 내가 잠깐,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게 아닙니다.
현 의료원,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버스 내리는 거기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왼쪽 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 왼쪽에 짓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지금 장례식장에는 음압병상 짓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제 이해되십니까?
계속하실 것입니까?
○이만호 위원 예, 이해는 됩니다.
지금 의료원을 짓는데 전체적인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597억원입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 지어봐야 알겠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채 발행한 것은 139억원이 또 나와 있고 이자가 3.5%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래가 안 되었으니까 전체적인, 지금 여기 보면 91억9,700만원 예산이 마산의료원 신축사업 차입금 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상환 도래가 아직 안 됐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것은 매년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만호 위원 이게 2013년도 사업이고 3년 거치 5년 균분인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3년 지났으니까,
○이만호 위원 2013년인 것 같으면 내년부터 되는 것인데, 이게 100억원 기채 발행해서 지금 91억9,700만원이면 이자하고 이렇게 해 버리는 것 같으면 한 해에 얼추 다 갚는다는 얘기인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2013년부터 저희들이 지금 갚아져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신축사업비 중에서 부지매입비 100억원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아져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그 자체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속 발행했던 것입니다.
2010년도에 부지매입비 100억원, 2012년도에 신축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 100억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 신축사업 도비부담금 39억원 해서 총 이렇게 239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입금에 대한 것을 이자원금을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이만호 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여기 지금 원금 100억원 되어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아, 예산서상,
○이만호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
이제 좀 짧게 합시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잠수병 치료사업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신규사업 같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수병 치료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진도에서, 지금 삼천포서울병원이 잠수병 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7억원을 받고 본인이 5억원을,
○권유관 위원 삼천포 병원에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국내 육지에 딱 유일하게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제주도에 2개가 있고 국내 육지에는 경남에 하나가 딱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월호 사건 때 진도에서 잠수병 환자들이 사천에 와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면 좀 안 됐으면 거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기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와서 치료를 받아서 정상인으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편성 관계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회적 경비 부담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장애가 될 것을 비장애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권유관 위원 아니, 어느 병원에다가, 개인 병원에다가 해 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아닙니다.
의료법인입니다.
삼천포서울병원이라고 의료법인입니다.
○권유관 위원 올해부터 처음 하는 것이네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올해 신규로 저희들이,
○권유관 위원 그런데 운영비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운영비는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그 안에 탱크에 혹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산소탱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네 분이 들어가는데, 환자 한 분하고 다섯 분이 들어가죠.
거기서 4시간 정도 치료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보면 장비교체비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장비교체비 2억원이고 인건비 4억원이고 이렇네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매년 4억원씩 지원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게 앞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야 만이 공공의료의,
○권유관 위원 치료기는 지금 교체하면 되는 것이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가 사천이네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삼천포가 사천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요원 관련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익요원에 공중보건의사, 공익요원이 아니죠?
공중보건의사 이 사람들이 군복무 대체하는 사람들이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사람들이 여기에 기타 수당에 보니까 이게 운영지침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공중보건의사 운영관리지침에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권유관 위원 정해진 대로 하는 것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병원선, 배 타고 섬에 다니는 그 사람들 다섯 명이네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권유관 위원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도 복지부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네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사람들은 몇 년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3년입니다.
○권유관 위원 3년 하면 군복무가,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종료됩니다.
○권유관 위원 대체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대우가 참 좋네요.
보니까 다른 군인들하고는 좀 다르네.
이게 배 타고 다니면서 위험수당이 되네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병원선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위험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공익요원들이 교육받는 게 있네요?
공중, 자꾸 공익요원,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공중보건의사요.
○권유관 위원 공중보건의사가 교육받는 게, 이 사람들을 매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교육은 공중보건의사는 직무교육이라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도에서 주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 역학조사관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직무교육여비도 주고 하네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공중보건의사가 계약직공무원입니다.
계약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계약직공무원, 그렇게 해서 군복무 대체하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보건의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가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 그런데,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의사인데 좀 상당히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슬리퍼 질질 끌고 가운도 입지도 않고 이상한 옷 입고, 의사 찾으면 그렇게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런 경우도 가끔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 계시는 남지보건지소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당도 지급 정지를 시켜버렸고,
○권유관 위원 남지에 그랬어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랬습니다.
○권유관 위원 남지 지금 안 그런데요?
(장내 웃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표창도 주고,
○권유관 위원 아니, 지금 남지를, 그게 언제인데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게 지난, 지난 연도죠?
그래서,
○권유관 위원 아니, 지금 남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 계시는 동네를 얘기,
○권유관 위원 지금은 남지 의사 잘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잘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집 바로 옆에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남지 의사 얘기하는 그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아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위원님이 계시는 데 자주 가보시니까 아마 그런 것도,
○권유관 위원 아니, 그 보건소에 내가 자주 갈 일이 뭐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래서 일부 아주 극소수인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운도 안 입고 그래서,
○권유관 위원 가운도 안 입고 슬리퍼 끌고, 그다음에 의사라는 게 일반 의사도 다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환자를 보는 사람들은 병 고치러 가서 병 얻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노인네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가 불친절해요.
의사들이, 공중보건의들이 복장도 그렇지만 상당히 불친절해요.
그게 그래서는 진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무슨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해 놨는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내나 그런 것 때문에 교육하는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산 들여서 여비까지 줘가면서 교육시켜도 안 되는 것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말아버리지.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래도 해야 되죠.
교육을 자꾸 시켜야 반성을 하고,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시·군에다가 시켜서 수시로 다니면서 군인 대체복무하는데 군기 좀 잡아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저희 도 직원들도 실제 새벽 5시에 나와서 시·군별로 다 배치해서 하고, 퇴근시간에도 저희들이 직원들 배치해서 점검하고 이래서 한번 나가면 몇 건씩 적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 또 비상연락망이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한 군데 딱 가면 다 연락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권유관 위원 그게 어디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조직이라도 마찬가지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시에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를 하나하나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여튼 이것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데는 보건소밖에 더 있습니까?
차라리 보건진료소는 잘해 줘요.
거기는 의사들이 아니다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분들은 참 잘해 줘요.
오지에 있으면서 가족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 공중보건의사들이 문제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직무교육을 할 때 이것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너무 이렇게 대우를 해 줘서 그래요.
대우를 잘해 주니까, 배 좀 타는데 위험수당이 뭐 필요해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공중보건의사 배 타는 그것 쉬운 게 아닙니다.
촌에 가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동네 찾아가서 진료 다 해 주고 이러는데,
○권유관 위원 자기가 의사인데 뱃멀미하면 자기가 약 먹으면 되고 그렇지, 뭐.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권유관 위원 하여튼 간에 이것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잘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르신들 나이 많은 분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절대 남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는 저쪽으로 먼저 쳐다보시지 마시고 이쪽으로 한번 먼저 쳐다보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결핵에 대해서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결핵이 항목이 많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결핵전문병원이, 결핵만 취급하는 병원이 한 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마산에 국립결핵병원이,
○황대열 위원 국립결핵병원입니까, 결핵원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국립마산병원입니다.
공식적으로 국립마산병원입니다.
○황대열 위원 도내에 지금 결핵환자 숫자가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답변을 과장님이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행을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 내가 답변을 드립니다.
○황대열 위원 그래도 그렇지, 제가 묻기를 과장님한테 묻는데.
결핵협회 이동검진은 부산하고 울산하고 같이 묶어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울산, 경남만.
○황대열 위원 부산은?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부산은 아니고 울산하고 경남만.
○황대열 위원 버스를 한 대 구입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한 대 합니다.
○황대열 위원 한 대 하면 울산하고 경남하고 하는데 적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한 대 하면 괜찮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지금 차량이 세 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세 대가 운행 중에 있는데, 2006년도에 한 대 구입했고 2011년도, 2013년도 해서 세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노후되어서 금년 8월경에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운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대열 위원 결핵환자들이 마산에 있는 결핵병원에 오면 진료비는 어떻습니까?
본인 부담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결핵병원은 사실 저희 도 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종전에는 국립마산결핵병원이었는데 지금은 ‘결핵’을 빼고 마산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치료비는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청구금액과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 가는 의료급여환자랑 똑같이 취급합니다.
○황대열 위원 일반 병원에는 결핵 비용이 상당히 비싸던데, 저쪽에 가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공립병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일반 보험 청구는 똑같습니다.
보험 청구는 똑같은데, 개인 부담하는 것은 개인 질환에 따라서 차등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결핵환자가 결핵전문병원에 안 가고 일반 병원에 가도 괜찮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처음에 결핵을 알고 내가 결핵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결핵병원에 안 가고 일반 개인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 관리를 하는데, 결핵환자라는 것을 시·군 보건소에 등록 관리를 합니다.
우리 도내에 몇 명 있다, 예를 들어서 마산시보건소에서 1,000명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등록을 합니다.
그럼 복지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게 사이트가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핵환자라는 것을 보통 노출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은 결핵이라는 것이 옛날 결핵이 그렇지 지금은 워낙 약이 좋으니까 전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신 환자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황대열 위원 결핵환자가 일반 병원에 가면 다른 환자들하고 섞여서 결핵균을 퍼뜨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분명히 감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제내성 결핵이라든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입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핵환자가 집단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 연도에도 보면 거제에 고등학교에서 결핵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12명이 발생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결핵환자 신 환자는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하면 6개월 안에는 이 자체가 분명히 소멸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역학조사 결과, 결핵전담의사가 우리 도에도 역학조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집단 발생했으면 반드시 현장에 투입돼서 역학조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우리 도내 같은 데는 특히 마산병원이 있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은 염려를 하지 않는데, 그래도 결핵이란 전염성이 강한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황대열 위원 결핵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생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스트레스도 그렇고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에 결핵이 발생할 확률이 많이 높죠.
○황대열 위원 우리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결핵이 거의 없어졌다가 또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늘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세계적으로 WHO에서 발표한 내용도 보면 결핵 유병률은 매년 1.2%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결핵환자가 완치율은, 거의 완치가 되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6개월 정도만 본인이 철저한 관리와 약만 복용하면 6개월 안에 분명히 완치됩니다.
○황대열 위원 혹시 시골에서 늦게 발견하거나 기침을 심하게 해서 결핵의 징후가 있는데도 병원에 안 가고 버티다가, 너무 늦으면 곤란하겠지만 알고 병원에 가면 완치가 다 된다는 그런 말이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짧게 합시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살 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상당히 되는데,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자살률 몇 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십...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11위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예방홍보사업을 시·군에서 합니까?
우리 도에서 매뉴얼을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이것은 시·군에 지역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사업비를 투여한 만큼 우리 경상남도의 자살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지금 저희들은 실제로 인원수는 조금 있지만 다른 시·도 평균 인원 대비 자살률이 11위라고 하면 좀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진병영 위원 여기 사업비 보면, 지역 건강증진센터가 다 시·군에 보건소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주로 인건비도 여기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를 시·군에서 인건비로 잡는 게 아니고 지원해 줘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자살한다고 광고를 하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방사업을 하는 게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또 아니면 우울증이 있는 분들에게 될 수 있는 사업을 좀 개척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다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상남도가 자살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중간 정도, 전국적으로 하면,
○진병영 위원 좀 많이 안전한 경남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의료취약지역, 군 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없습니다.
정책일 수 있는데, 뇌혈관계나 심장질환계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3시간 이내에 2차 병원까지 가 줘야 하는데, 농어촌지역인 군부에는 이 질환들을 검진·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119구급대입니다.
119구급대는 그 지역에 있는 병·의원에 1차 이송까지만 해 주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진병영 위원 그러고 나면 이 노인들을 2차 병원까지 이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위원님, 그 부분은 메르스 사태 이후로 시·군 보건소에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복지부에서 판단해서 전 시·군 보건소당,
○진병영 위원 앰뷸런스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우리 도에서 차만 사주고 운영은 시·군에서만 하니까 도에서는 모르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희망하는 시·군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 확보해서 했는데,
○진병영 위원 아니, 차만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 이동할 때 앰뷸런스를 주면 거기에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해야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보건소 퇴근시간 이후에 사람이 있습니까?
1차 병원에서 자기 병원 손님을 싣고 가는데, 의사나 간호사 태워줍니까?
운영체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차만 있으면 뭐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앰뷸런스 사업 자체는 시·군에 우리가 앰뷸런스를,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전 시·군에 앰뷸런스를 한 대씩 새로 구입을 해 줬고요.
위원님이 골든타임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그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2차 병원까지 3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골든타임인데, 그럼 거기에 우리 보건소 앰뷸런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그런데 1차 의료기관에 앰뷸런스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응급구조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의료인이 직접 탑승해서 2차 병원까지 후송이 가능한데, 그게 잘 없거든요.
특히 함양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 지정병원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진병영 위원 국장님, 있어도 안 실어 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진병영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안 실어 준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고,
○진병영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자기들이 앰뷸런스가 있어도 2차 병원으로 이송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환자를 후송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내가,
○진병영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기 병원으로 환자를 데리고는 가는데, 다른 병원으로는 이송 안 해 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물론 그 자체가 저희들이 말하는 129라든지 119라든지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응급구조단이라든지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진병영 위원 그것은 사설로 하는 응급구조단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앰뷸런스를 우리 도에서 대당 1억원씩 들여서 사서 시·군에 주더라도 그게 농어촌지역에 노인 질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못 되고 있습니다.
왜 도시보다 군부에, 농어촌지역에 중풍 맞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분들이 그 시간 안에 조치를 못 했기 때문이에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맞습니다.
적기 진료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똑같은 복지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 부분은 실제로 병원과 병원 간은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물론,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공공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보건소에 야간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응급실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의사가 없잖아요.
차만 있으면 뭐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 규정을, 앰뷸런스 사에서, 119구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이송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도 거기에서 병원에 들어간 환자는 다시 2차 병원을 갈 때는 간호사나 의사가 탑승을 해야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규정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우리 119구급대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든지.
법 때문에 농업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복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민간병원 간에는 민간이송업체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고 사실은,
○진병영 위원 민간이송업체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민간이송업체 다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함양에 없습니다.
산청도 없습니다.
거창은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거창은 있습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함양에 이송업체 없어요?
○진병영 위원 없습니다.
없는 군이 많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저희들이 이송업체를 129라든지 9595라든지 했는데, 함양에 한 번 더, 오늘 제가 그 부분은 처음 알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민간이송업체를 활용하든지,
○진병영 위원 실제 119에서는 환자가 발생하면 자기 지역에 있는 1차 의료기관까지 데려다 주는 게 맞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생기면 또 가야 하니까.
그런데 그런 앰뷸런스를 비치를 해 주면 야간이나 응급 시에도 운행이 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고,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2차로 이송할 때 농어촌지역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송에 대한 규정, 아니면 지원, 그것 좀 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분들이 3시간 안에만 하면 나머지 자기 인생을 활발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놓쳐 버리면 자기 남은 인생 평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런 골든타임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만 주면 사실상 회생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위험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챙기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체계를 우리 도에서 한번 분명히 짚어서 챙겨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잠수병 치료사업 이게 사천에 병원에 지원을 해 주는데, 세월호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매년 몇 명이 잠수병 환자가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것은 잠수병뿐만이 아닙니다.
이름이 잠수병치료센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잠수병으로 해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스 중독이라든지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진병영 위원 압니다.
감압시설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환자를 다,
○진병영 위원 감압시설에 넣을 수 있는 환자의 종류도 압니다.
1년에 이것 운영하면 우리 도민이 몇 명 정도 혜택을 볼까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인원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제법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2013년도는 640명이고, 2014년도는 2,758명, 금년 9월까지 1,727명이 이용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세월호를 제외하고, 우리 소방관들도 가고 다 합니다.
하는데, 이 시설을 이분들에게 무료로 해 줍니까?
무료로 치료해 줍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아닙니다.
치료비가 시간당 1만6,000원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게 주고 하는 의료법인이면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예요.
2017년까지 지원해 줍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것은 내년도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 여부는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장비는 국비를 7억원을 지원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자부담 5억원 해 놓고.
○진병영 위원 그것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의료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목적이 저는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은 낮으나 꼭 필요한 시설이 있을 때 병원에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우리가 손실보전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에게 우리가 도비로 사주고, 이 의사, 간호사에 대한 지원비를 대 준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사주는 게 아니고, 교체비용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교체면 사주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교체비용인데, 그게 너무 오래 되어서,
○진병영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요.
교체해 주는 게 사주는 것이지,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지원은 실질적으로 교체도 신규사업으로 보면 되죠.
그런데 인건비 지원이라는 것은, 그게 공공성이라는 것은 적은 숫자만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고 많은 숫자로 따질 것도 아닌데, 실제 필요한 의료냐 이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것은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공공의료가 운영을 할 경우에는 어느 누구라도 매달 한 달에 3,000만원 적자가 난다는 그런,
○진병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말입니다.
몇 명을 했느냐 묻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분들이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유료로 자기들이 치료 과목으로 한다면 그 사업을 설치해서 손실이 나는 부분을 우리가 보전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손실보전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손실보전입니다.
그게 분명히,
○진병영 위원 국장님! 교체해 주고 직원 인건비 대 주는 게 무슨 손실보전입니까?
그것은 말이 아니지.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럼 거기 일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누가 줘야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손실보전이라는 것은 한 달 의료 인력에 대해서,
○진병영 위원 제가 감압시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 본 놈입니다.
제가 다이빙을 해 봐서 압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할 때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당 1만6,000원을 받아서는 현상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는 3,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2013년, 2014년, 2015년 치료한 인원 도에서 다 알고 있네요.
그러면 이 병원에서 이 과를 운영하면서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해 주셔야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집행부석을 향해) 손실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라고.
그 부분은 자료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사실 음압실을 철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이 사업이 2014년도에 경남소방본부에서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진병영 위원 우리 소방관들의 복지 때문에.
그랬다가 그때 안 됐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누구도 할 의료기관이 없어서 아마 거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항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과목 설정을 저희들이 고민을 사실 많이 했는데,
○위원장 박병영 진 위원님, 대충 마무리합시다.
또 할 것입니까?
○진병영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좀 참고하셔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런데 우리 국장님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하선영 위원 오늘 마지막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영 오늘 말씀하는 것 보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해 버리고, 가시고 나면 복지보건국은 어쩌려고 합니까?
나머지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은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데, 혼자 다 해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또 새로운 국장님 오시고, 새로운 과장님들 오시면...
○조우성 위원 그럼 지금부터 국장한테 직접 질의를 하고, 국장이 답변 못하는 질의를 좀 하세요.
○진병영 위원 그렇게 할까요?
(장내웃음)
○위원장 박병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보건행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다음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십시오.
식품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애 위원 저는 진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감시원 활동이라고 해서 들어간 게 있는데,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인원이 192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이것은 학부모들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학부모 위주인데, 선발기준은 학부모 위주로 그냥 뭐 아무나 신청해서 하면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아닙니다.
학교 주변에 식품 판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위생 분야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영양사 자격이 있다든지,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자격기준이 영양사 자격이 기준이 있고,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요.
꼭 영양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 위생 분야에 관심이 많다든지 하는 분들이 지원을 주로 하십니다.
하셔서 시·군별로 위촉을 합니다.
○한영애 위원 지원하는 공고문이 뜹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시·군에서 요청을 합니다, 학교별로 해서.
지정된 학교에 연락을 해서 학부모들 중에서 이런 데 관심이 있다든지 이런 분야에 근무를 해 보신 분이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위생사라든지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 신청을 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을 하면 학교에서 그것을 받아서 오면 위촉을 하고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위촉을 해서 약 17일 정도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기간은 언제 하는지, 그다음 지도 내용을 어떻게, 개개인의 판매업소에 가서 지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이 사람들이 위촉이 되면 먼저 저희들이 지도점검에 필요한 간단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고, 저희 센터 위생감시원들하고 학교 주변의 업소에 대해서 같이 나가기도 하고, 또 저희 감시원들 인력이 시·군 다 합쳐서 165명밖에 안 됩니다.
○한영애 위원 여기는 192명 되어 있는데,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저희 위생감시원들이요, 공무원이.
공무원이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나가지 못할 때는 자기들끼리 나가서 조리·판매업소에 식품위생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학교에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주로 내용 자체가 계몽만 하는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주로 이 부분들은 나가면 계몽을 하고요.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다면 저희들 위생부서로 연락하면 위생감시원이 가서 다시 확인서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확인서를 청구해서 처벌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비라든지 국비가 이렇게 지원될 때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부분은 식품에 관련된 부분이고 어린이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에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왕 하는 것, 아이들 먹거리이기 때문에.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장, 이만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만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하기로 했는데.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되어 있는데, 혹시 심폐소생술을 실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저희 도에는 실제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산삼성병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면, 마네킹이 있습니다.
실습할 수 있는 마네킹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원은 가능합니다.
○한영애 위원 도청 관내에도 이런 것, 관공서에도 하나씩 정도는 비치가 되어 있어야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사실 심폐소생술 이런 것을 실습을 해 본 사람이 몇 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관공서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관공서에도 비치해 놓고, 기회가 되면 공무원들도 심폐소생술을 실습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아무나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사를 원칙적으로 시켜야 되는데, 그 의사들이 부족하면 간호사라든지 구급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데나 설치해 놓고 아무나 와서 시키기는 좀 곤란하다는,
○한영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 데나 하라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자, 보세요.
길에서 쓰러졌는데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구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어디 전문의에 가서 배웠을 수도 물론 있지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저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성인들 상대로도 시켜야죠.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저희들이 교육을 운전자라든지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산업인력 종사자 이런 사람들 계속 시키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할 때 2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잘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을 한 번씩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을 확보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예를 들면 센터라든지 그런 데 있잖아요.
은행 앞에 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그런 것 있으면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한번 읽어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게 꼭 물론 전문의가 와서 교육을 해야 되고 소방관이 와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 볼 수도 있고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실습하는 그런 부분을 비치해 놓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 같은 데에도 일부 학교는, 사파고등학교는 학생이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학교에 심폐소생술 실습할 수 있는 것을 비치해 놓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심폐소생술 실습도 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학교 감사하면서 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도, 이게 하나 구입하는 데 얼마나 많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확보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한영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6개 하고 있다가 신규로 6개 더 해서 12개를 하고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6개소입니다.
시·군에서 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대학에?
대학에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하면, 지금 예산이 41억원이나 되는데, 식품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이것은 식품비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도에 보면 100인 미만 급식소를 운영하는 어린이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3,900개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들에 대해서 시·군별로 해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으니까 여기는 영양제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위탁을 해서 대학에서 전문자격을 가진 영양사들이 각 시설별로 다니면서 영양 관리도 해 주고, 레시피도 지도해 주고, 위생 관리도 지도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순수 거의 인건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몇 명을 해야 되길래 인건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근무 인원이 현재 6개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그러면 조리원도 다 있네요?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조리원들이 아니고 주로 영양사들입니다.
영양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영양사가 60명이나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지금 시설 수가 많습니다.
시설마다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인원도 부족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센터는 6개인데, 급식소 숫자는 많다?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이해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입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으로서 굉장히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단체도 많고, 요구도 많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조우성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인권 교육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6,000만원인데, 올해 처음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조우성 위원 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지원 근거는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조사도 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도에는 장애인 인권 조례가 없는데, 왜 있는가 싶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권리 증진이라든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돈을 올해 처음으로 사업하면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잘 알겠습니다.
할 때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굉장하게 민감한 부분들을 많이 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동안 우리 경상남도에서 장애인 인권 조례 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도 잘 알죠?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조우성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 좀 심도 있게 잘 교육도 시키면서 지도감독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하고 시설 종사자들하고의 관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조율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4~225페이지 계획안은 50~57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및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8시 47분)
○위원장대리 이만호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최만림 의회사무처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와 사무처 직원 인건비 등 지원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예산서 69페이지부터입니다.
직제 순대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의회운영위원인데 질의해도 됩니까?
(장내웃음)
의회사무처 검토보고서는 예산은 많은데 왜 이리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김기영 예산 전체의 규모 중에서 거의 80% 가까이가 의회 직원들 인건비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그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진병영 위원 아무리 그래도 2페이지도 안 돼요.
우리 경상남도의회의 1년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총무담당관 김기영 홍보비는 따로,
○진병영 위원 업무추진비 안에 들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기영 아닙니다.
운영비 안에 해서 연간 2,500만원 정도 선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예결위 하면서 홍보비 때문에 이야기한 것으로 많이 시달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 기자실도 있고, 우리 의원들 활동하는 것 취재도 할 것이고, 또 의회에서 나름대로 홍보도 할 것인데, 우리 본회의나 특위나 상임위 하는 일들이 좀 정상적인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든 특위든 우리 본회의 전체든.
더 깊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기영 그 외에도 의정소식지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의정활동 홍보가 착실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총무담당관님은 우리 진병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아시겠죠?
○총무담당관 김기영 예.
○위원장대리 이만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궁금한 것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도의회 집행부 화합체육대회 이것 왜 내년부터 적습니까?
○총무담당관 김기영 올해 당초에 3,000만원 있었던 부분은 사실상 의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 외에 도하고 교육청, 그리고 경찰청에서 집행부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올해도 사실 여건상 잘 안 맞았습니다.
내년에도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규모를 의회 자체로 하는 것만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돈이 좀 적어도 된다?
○총무담당관 김기영 예.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사무처직원 역량강화훈련도 적네요, 올해보다.
○총무담당관 김기영 역량강화훈련 부분은 행사운영비 부분 성격인데요, 예산편성 관련 지침에서 숙박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행사운영비나 그쪽에서 지출이 안 되고 여비로 지출하도록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고 여비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내년부터 변경돼서 그렇습니까?
○총무담당관 김기영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저희들이 그렇게 일부 집행하면서도, 하반기에는 그렇게 집행을 못 했는데 내년에도 그 역시 변경된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비는 여비대로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비대로 맞게끔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600만원이 올해보다 적게 편성됐네요.
내년에 1,000만원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기영 역량강화훈련하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잘 해 놨겠지만 혹시 적게 해 놔서 궁금하기도 하고 모자랄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담당관님, 자리 하십시오.
다음은 의사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 황용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총무담당관님! 조금 전에 의원체육대회, 만약에 화합을 위해서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예산확보 하도록 그렇게,
○총무담당관 김기영 그 부분은 내년에 다시 상황 봐 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회사무처까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회의중지)
(22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이만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예산안 중 안전체험관 건립 50억원 1건을 감액하고, 2016년도 경상남도 세출예산안 중 경남공감 발행 1억원 등 총 13건 75억5,350만원을 감액하고, 부대의견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시행 시 시·군의 재정사항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에 명기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을 준용하여 향후 보조사업 시행 시 도비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총 17건을 채택코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3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만호 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만호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이만호 위원님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만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통과와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예산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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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병영 이만호 권유관
류순철 박동식 박해영
안철우 이성애 조우성
진병영 최진덕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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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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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의회사무처장 최만림
총무담당관 김기영
의사담당관 황용우
입법정책담당관 정기호
○속기사
이아롬 김지현 우순덕
이혜진 강기훈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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