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4차 2015.12.08

영상자료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2월 8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ㅇ 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재난관리기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기획조정실, 행정국)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미래산업본부, 경제지원국)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 도시교통국)
2.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ㅇ 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재난관리기금

(10시 05분 개의)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기획조정실, 행정국)
2.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ㅇ 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일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학석 공보관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권 감사관 송병권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감사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어제 자료 요청한 게 다 안 온 것들은...
○위원장 박병영 아직 안 왔습니까?
아직 도착 못 한 자료 요구한 것은 관계자들이 챙기셔서 빨리 위원님들한테 도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어제와 같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과정은, 오늘 아마 일정이 좀 빡빡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탁드렸던 대로 단답으로 핵심적인 예산안 관련해서만 집중해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어제는 우측의 위원님들이 많이 수고하셨는데 오늘은 좌측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서 좋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 50페이지, 예산서 99, 107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경남공감 발행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전까지 5만부를 발행하셨죠?
○공보관 이학석 예.
○안철우 위원 내용에 보면 2016년에 1만부를 더 해서 6만부 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6만부 발행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지난번 2014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발행부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요구사항도 있었고 또,
○안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 정보공개 동의서입니까?
그게 왔던데.
○공보관 이학석 예, 개인정보.
○안철우 위원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가 왔는데, 그 동의서가 있어야만 이걸 보낼 수 있는 겁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주소지하고 관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도민 몇 분에게 그걸 보냈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개인 우편으로 보내는 데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부 다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몇 권 정도를 보냈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직접 배부한 게 한 1만9,000부 정도 됩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회수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공보관 이학석 지금 현재 이·통장님들에게 직접 배부하는 게 한 7,300부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개인 구독자가 있습니다.
출향인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안철우 위원 회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보관 이학석 현재 한 80~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관계된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고요.
○공보관 이학석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 6만부를 한다고, 2억8,000만원입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안철우 위원 2억2,800만원을 더 증액해 놨는데 모든 걸 충족시키더라도 6만부가 다 배부되겠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저희 담당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실제 경남공감을 1만부 정도 추가하는 것은, 주로 읍·면 유관기관 안 있습니까?
읍·면·동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회, 의용소방대, 그리고 출향인사들이 요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6만부 정도 하면 어느 정도는 도민들한테 공감이 있지 않겠냐.
○안철우 위원 그러면 5만부를 발행했을 때 부족한 걸 느꼈던 겁니까?
○공보관 이학석 일부 요구도 좀 있고, 특히 출향인사들께서 유선이라든지 우편으로 요구도 있습니다.
또 유선으로 시․군에서도 읍․면․동이 좀 큰 데라든지, 읍․면․동 유관까지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가보면 경남공감 책자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많이 쌓여 있는데, 사실 상당수는 그냥 그대로 방치됐다가 폐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요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려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감사 시에 좀 많이, 좋습니다.
특히 경상남도가 미래 50년을 두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도민들의 공감을 얻고 동의를 얻고 하는 데 필요한 홍보용으로는 좋습니다만, 단순히 위원님들의 좀 많이 발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유만으로 1만부를 더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읍·면·동사무소 같은 곳에 그냥 방치돼서 폐기된다면, 차라리 실태를 좀 더 파악하셔서 5만부만 해도 충분하다고 느끼면 그냥 5만부만 발행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남공감을 발행한 후에 정기적으로 상반기하고 하반기, 1년에 두 번 정도는 시․군에, 또 읍․면․동까지 직접 확인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일부 읍·면·동이 간혹 그런 데가 있습니다.
또 섞어서 비치한 데도 있고 이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잘,
○안철우 위원 개인정보 공개도 80~9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한테 보낼 수 있는 것도 과거보다 더 제한적이잖아요?
○공보관 이학석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부수가 더 줄어들 게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건 확실한 거고, 면사무소, 관공서 같은 데 보내는 것은 실태를 파악하신다 그랬는데, 과거 했던 양대로 5만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책자를 많이 발행하고 정말 필요한 곳이 많다면 문제를 삼자는 것은 아닌데, 단순히 많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만 가지고 2억2,800만원의 예산을 더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2억2,800만원은 실제 발행되는 1만부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1만부에 대한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제본 자체를 지금 가운데 호치키스 찍는 형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책자형으로 품격 있게 만드는 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1만부 더 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일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라도 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파악하셔서 낭비돼서 책자가 없어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이학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책자는 어디서 만듭니까?
○공보관 이학석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해서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미디어라는 회사에서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분명히 유념하셔서 1만부를, 단순하게 우리 도의 예산 낭비가 아니고 폐지로 간다는 것은 옳지 않은 거니까,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까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수율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 많았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제가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왜 질의하는지 알겠죠?
○공보관 이학석 대충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작년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홍보비가 9억원으로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가 밖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12억원으로 또 올랐네요?
○공보관 이학석 예.
○진병영 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공보관 이학석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설명해 줘보십시오.
○공보관 이학석 실제 경상남도 공보관실 홍보비가 2015년에 9억원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그리고 올해 3억원 해서 12억원으로 증액 요구를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최소 홍보비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홍보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7개 시·도의 평균 공보관실 홍보비가 21억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공보관실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재정건전화한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공보관님, 작년에는 당당한 경남을 홍보한다 하셨는데, 올해는 브라보 경남을 홍보하실 겁니까?
다른 단체든 지자체든 행사비용, 일회성비는 전부 다 삭감하는데 왜 계속 공보관실만 올라갑니까?
그러면 2014년까지는 경남 홍보를 전혀 안 했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병영 위원 다른 데는 다 까면서 여기는 이렇게 100%, 50%씩 상승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2015년에 9억원이었는데 2016년에 12억원으로 잡았으면 어떤 홍보를 더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진병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공보관 이학석 저희들이 실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경남 미래 50년 사업이 내년에는 사실 가시화가 됩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특히 지면광고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광고 효과를 봐서는 지상파라든지 공중파 쪽으로 해서 홍보활동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경남 미래 50년이 내년에 가시화가 되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데 홍보비를 좀 더 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진병영 위원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서부청사에 대해서 홍보비 1억원이 있습니다.
또 지금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경남 50년 먹거리 사업으로 하는 것, 남부내륙철도, 합천 양전산업단지, 지리산 케이블카 등으로 홍보비가 또 1억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비가 아닌 홍보용으로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한다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보관님이 다른 지자체는 20억원 이상 쓰신다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사업비 총 예산이 훨씬 많겠죠?
○공보관 이학석 물론 사정에 따라,
○진병영 위원 시설하고 사업하지 않고, 전 펴놓고 홍보하는 데 다 돈 쓰고 멍드는 거지.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공보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도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의정도 그렇지만 도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을 도민들한테 소상히 알리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신문이나 언론매체들에서 꼭 홍보를 해야 홍보해 줍니까?
홍보할 거리가 있으면 자기들이 취재해서 하는 거지.
언론에 우리가 꼭 자료를 주면서 홍보를 하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뉴스거리를 만들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취재해서 하는 게 언론이지.
저는 홍보비를 이렇게 계속 과하게 책정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특정한 사업 아니면 올해 특별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매년 일상적으로 하는 것에서 홍보비만 이렇게 계속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제가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물론 실제 공보관실 입장에서는 도정 홍보하는 데 그동안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으로 홍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12억원 가지고 2016년에 홍보할 계획서만 간단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진병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진병영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진병영 위원 감사관님, 고생하십니다.
저번에 문화재 감사 첨부하신 거 있죠?
○감사관 송병권 예.
○진병영 위원 지금 현재 특위 위원장으로 계시는 박병영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도 하셨던 내용이다, 그죠?
○감사관 송병권 예.
○진병영 위원 저는 도정질문했던 내용도 그런 감사를 요구했던 것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든 도지정문화재든 문화재 주변, 특히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원해 줬던 사업들 있죠?
종교시설이든 아니면 개인 문중시설이든 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재가 있다면 주변 시설에 대해서 문화재시설 단가를 줘야 합니까?
○감사관 송병권 그것은 시설물에 따라서 다릅니다.
문화재로서 지정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주변 시설도 문화재 단가로 되는 것이 있고, 일반 포장이라든지 일반 토목의 경우에는 또 달리 합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길게 하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복원하거나 개량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것은 당연히 문화재시설단가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찰에 문화재가 불상 하나 있거나 탱화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요사체나 산신각을 보수하는 데 문화재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건물, 문화재 보호각에 대해서는 문화재 단가를 하는 게 맞겠죠.
사찰 전체가 주변이 문화재라면 당연히 문화재 단가를 줘야 되겠죠.
그때 사실 감사를 해야 될 내용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넣지 않거나 예산서에 단가를 일반시설 단가로 해야 되는데, 한식목공을 넣어야 되는데 문화재목공을 넣어서 했다거나 이런 것을 하셔야죠.
○감사관 송병권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실에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대리인이 맞고 안 맞고 이게 문제가 꼭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권 잘 알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겠습니까?
○최진덕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최진덕 위원님, 하십시오.
○최진덕 위원 감사관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경상남도에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큰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감사를 잘해 주셨고, 저희 아파트 주민들 자체에서 경상남도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예산이 통 없었던 모양이죠?
○감사관 송병권 금년 1월에 공동주택T/F팀이 생겨서, 없었습니다.
○최진덕 위원 출장은 하루 4만원이고 세 분이서 고정으로 전담이 있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예, 3명이 전담을 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지정해서 특정으로 합니까?
○감사관 송병권 지금 요청 들어온 것만 해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도내 300세대 이상이 924개 단지가 있어서 다 못 하고 지금 계속 밀려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올해 해 보시니까 1년에 할 수 있는 게 40개 정도가 적정량이다?
○감사관 송병권 한 40~50개 정도입니다.
○최진덕 위원 이 부분이 아마 문제 있으면 일반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든데, 아파트 주민들이 대단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예산을 늘려서라도 내년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송병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진병영 동료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긴 시간 이야기할 것은 안 되고, 특정감사를 하면 특정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특정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일반감사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업비가 제대로 투입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에 좀, 방금 말씀했듯이 문화재라면 문화재를 재보수하면 문화재 단가로 하고 주변 정비는 따로 일반 단가로 해도 되는 것을 똑같이 동일하게 문화재 단가로 적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 지출되고 부작용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항간에 저한테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특정감사하라고 했더니 일반감사를 해서 영세한 설계업체들 영업정지 주고, 그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까?
일시키는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영업정지가 되고 하니까 전부 “박병영 도의원이 저래서,” 아우성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꾸 괴롭히니까 그분들을 괴롭혀서 도로 저한테 괴롭힘을 당하도록 하려는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특정감사를 좀 분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관 송병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 많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겁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일하기 어렵죠?
마음도 좀 무겁고 그렇죠?
○감사관 송병권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감사관실이 주로 하는 일이 같은 동료를 감찰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해야죠.
○감사관 송병권 예.
○황대열 위원 감사관실에 직원이 몇 분입니까?
○감사관 송병권 39명입니다.
○황대열 위원 본청뿐 아니라 각 시·군도 마찬가지고 도내 전 공무원들이 깨끗하다면 도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겠죠.
지사님 취임하고 나서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비리 관련 일들이 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줄었는데, 금액 차이는 얼마 아니지만 공보관실에는 예산을 대폭 늘리고 이런 쪽에는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줄은 이유는 뭡니까?
공직기동감찰팀 운영의 예산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감사관 송병권 공직기동감찰팀이 금년에 6,200만원인데 5,900만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투명사회협약보조금이라고 해서 조례상에 되어 있는 보조단체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삭감시키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한 4,1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감사관실에서는 공직자가 부정부패와 관련된 부분은 과감하게 처결해야 되고, 또 업무상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안 있습니까?
실수한 것은 재량이 허용되는 한 재량권을 발휘해서 불이익을 좀 덜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예,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추경 때도 감사관님한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몇 년 전에 도 간부와 관련된 부분은 좀 관대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관 송병권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제 기획조정실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지특과 민간이전사업, 자치단체보조금 지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원의 눈을 가려놓고 예산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완벽하게 들어올 때까지 예산 심의의 직제를 바꾸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님이 기획조정실에 대해 요구한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를 자료를 받고 나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어제 박해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보시다시피 지역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각 사업부서의 사업현장에 따라 지역별로 재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마침 도착했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지금 자료가 도착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위원장 박병영 빨리 자료를 돌려주세요.
○박해영 위원 그 자료를 나눠서 보고 합시다.
한두 푼 예산도 아닌 것을 까막눈 만들어놓고 예산 심의하는 것과 같은데, 이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영 일단 위원님들한테 쭉 자료를 주시고요.
박해영 위원님, 많다고 했는데 2장밖에 안 되니까 천천히 따져보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시간 맞춰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공보관실, 감사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 총장 엄창현입니다.
위원회 측하고 사전 협의에 의해서 제안설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경남도립거창대학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역의 교육 소외지역에 설립된 도립대학이 소외지역의 도민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 20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남해대학총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대학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기금에 대해서 하는 거죠?
○위원장 박병영 예.
기금하고 다른 것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대학총장님 나오십시오.
거창대학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빨리 정돈하세요.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재정건전화를 착실히 수행하면서 경남 미래 50년 등 성장동력 확대와 서민들의 삶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우리 도가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기획과 현안 조정 등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예산서 115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책기획관님, 124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서민자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서 올해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올해 5만7,000명에 대해서 초등학생은 40만원, 중학생은 5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의 교육복지카드를 지원해서 활용하게끔 했고, 내년에는 5만8,000명에 29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EBS 교재비와 수강료, 온라인 동영상 강좌, 참고도서 구입비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도서 구입비 이 앞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추경 때도.
도서 구입을 카드로 하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박동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내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외부에서 구입을 많이 하거든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서점은 도내밖에 없습니다.
○박동식 위원 아니요.
제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밖에도 합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아마 온라인 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점 자체가 사실 과거와 달리 개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특히 군지역에는 읍에 하나 정도밖에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의 편리를 위해서 일부분 온라인 서점을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전체 금액 대비 봤을 때 올해 도내 서점에 사용된 금액이 98억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금액들은 도내 서점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몇 % 정도 됐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사용액의 한 40% 정도 됩니다.
○박동식 위원 도내에서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홍보를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제가 이 내용은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남학숙이 창원에 있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진병영 위원 여기에서 등교버스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행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아침에 아이들 등교할 때 기숙사에서 마산대학, 창원대학, 창신대학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대학생들을 도에서 운행하는 등교버스로 각 학교에 다 태워줍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아침에 공통된 시간에는 등하교할 수 있는 버스 이용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서 등교할 때만 저희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침에 운행하기 위해서 버스를 하루종일 사용한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아닙니다.
임차로 합니다.
○진병영 위원 임차입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인데 거기 지원해 주는 거다, 그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진병영 위원 경남학숙이 기숙사 형태인데 학기 중인 1월에서 6월에 개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시설현대화사업을.
○정책기획관 윤인국 시설현대화 중에서 기본적인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2월에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나머지 일부 시설 부분들은 아이들이 학교를 간 이후에 외부적인 부분을,
○진병영 위원 이것이 사업량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방학을 이용해서 해야지 학기 중에 이걸 한다는 것은, 이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래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방학 때 마무리를 짓고 외벽 도색이나 일부 부분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이들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말하기가 그렇지만 이런 일정 계획을 학기 중에 학생들이 있는데 보수를 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성도 있고, 생활의 편의성,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학생들이 거기에서 생활하는 기간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연관된 부분들은 방학 중, 1∼2월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건축물이라는 게 사람 몸하고 똑같은데, 물도 쓰고 버려야 될 것이고 전기도 써야 되고 인터넷도 돼야 할 것이고 다니는 통로도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할 건데, 다 복합적인 일이 사람 있는 공간만 씌워 놓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지금 저희가 2년에 걸쳐서 보수를 하면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자체는 개보수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외부적인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최진덕 위원 도정 주요시책 홍보에 3억원이 와 있네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최진덕 위원 조금 전 진병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공보관실에도 보니까 3억원이 더 편성되어 있고 서부권개발본부에도 보니까 홍보비가, 눈에 나타나는 것만 대략 10억원 정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곳에 몰아서 한꺼번에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지역신문, 언론사가 있을 거고 방송도 몇 군데 정해져 있는데 굳이 실마다, 국마다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산 집행의 효율성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홍보에 대한 시스템은 공보관실과 협의해서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공보실에 예산을 줘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하든지, 기획관실에서 이번에 이런 홍보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을 딱 예산을 이렇게 분배를 해 놓으니까 일관성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오히려 저희가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면서, 사업 단위에 필요한 예산들을 다 반영하게끔 돼 있는 게 현재의 지침입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이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거라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사업별로 여비나 사무관리비나,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번 3억원 편성된 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윤인국 알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정점검단장님 발언대로 나
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점검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산담당관 진익학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심사를 거쳤는데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예산총칙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7조에 보면, 전년도까지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인데 금번에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네요, 내용을 보니까.
예산총칙 제7조입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조직 관리를 할 때 예전에는 총액인건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최근에는 기준인건비라는 법적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총액인건비 개념하고 기준인건비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사실상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호 위원 사실상 같은데 말을 바꿔 놓으니까 좀 그러네요.
제8조에 누리과정 소요액 중 부족액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한다고 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법정경비인데 상계 처리의 다른 방법도 있을 건데, 총칙에 이렇게 명기하는 것이 문제점이 없을 것인가,
○예산담당관 진익학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전입만 시키면 저희들은 상계를 안 해도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만호 위원 교육청에서 어쨌든 간에 세출예산 편성도 안 하고, 어차피 나중에 상계를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저희들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나중에 편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렇게 꼭 되도록 해서 이런 부분이 더 논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조서 보면 13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사무용품이 1억원이 증액되어서 왔는데, 혹시 다른 비품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위원님, 특별한 비품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 예측이 곤란하거나 올해 서부청사가 개청되고 그 후에도 조직개편이라든지 예측을 못 하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풀로 넣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1억원이, 서부청사는 서부청사에 따라서 거기서의 예산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서부청사, 본청, 우리 도 전체에 해당이 다 되는 겁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라는 말입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비비는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 자산취득비에 있는 하나의 풀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1억원 정도, 이렇게나 많이,
○예산담당관 진익학 올해 서부청사가 곧 개청이 되어 신규로 생기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1억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추가로 넣어 놓은 겁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라고 돼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저희들 예산을 많이 반영하는, 쉽게 말하면 최대한 도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뜻이 되는데, 저희들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78명의 위원이 있는데, 위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공청회를 해서 도민들을 한 데 모아서 직접 의견도 듣고, 그런 식으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현재 도민들이 요구하거나, 아까 참여예산 자체를 몇 % 정도 반영을 하죠?
그분들 의견에 따라 반영을 몇 % 정도를 하죠?
○예산담당관 진익학 그것을 정확하게 퍼센티지로 해서 몇 %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하고, 예를 들면 지난번 저희들 여론조사를 했을 때 재정건전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또 주민들이 반영을 약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영할 때 참고하는 것이지, 꼭 그대로 100%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동식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알겠죠?
○예산담당관 진익학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공청회,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우리 도의원들 한 번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건의한 사항들, 해 준 게 있습니까?
지역에 가면 애로사항이 그렇게 많아도 의원들한테 의견 받아서 한 게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박 위원님,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지사님께서도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하라고 하시고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100%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동식 위원 예산 반영한 게 있습니까?
2016년도에 우리 도의원들이 건의한 내용 중에 예산이 반영된 게 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많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 예산 반영된 것 전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저한테도 전화를 주시고 예산담당관실에도 전화를 주시고, 각종 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여러 가지 경로로 예산편성에 조금 반영해 줬으면 하는 의견들을 제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공식적인 자료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공식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출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건의를 안 하면 예산 안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산을 반영하는 루트는 잘 아시겠지만 시·군에서 건의하는 부분들도 있고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원들, 제가 물어보니까 작년에 1억5,000만원 준 것, 예산 반영해 준 것 있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도의원님들의 요구를 포괄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도 없고, 그런 게 없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박동식 위원 정말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박동식 위원 의원들 예산 자체가,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반영되었잖아요.
된 건 되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권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요.
그 편성 과정에서 지역에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군의 의견도 듣고 도의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실장님, 의원님들 의견을 조금씩 들어주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충분하게 좋은 겁니다.
의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그 건의 다 듣고 와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예산에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희들 예산이 무한정 있으면 모든 걸 다 해드리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의원님들의 요구들,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실장님, 박동식 위원님 하는 말씀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저희들 앞으로 추경도 있을 것이고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편성도 있을 테니까, 좀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한 자세로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간담회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고하셔서 더 이상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할 수 있겠죠?
○최진덕 위원 실장님, 진짜 모르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말씀 뜻 진짜 모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산편성 과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진덕 위원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 통해서 1억5,000만원씩 돈 내라고, 적어 내라고 말을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것은 예산편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최진덕 위원 상관이 없는 건데, 무슨 뜻인 줄 모르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제가 어느 어느 의원을 거론을 해볼까요?
○위원장 박병영 최진덕 위원님!
○박동식 위원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합시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합시다.
별도로, 시간도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위원들하고 개인적인 사항을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기 그런 것도 있고, 예산실 관련된 질의를 합시다.
박해영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잠시 나가서 자료를 봐도, 조금 전 선배·동료위원님께 나누어 준 자료는 거짓말입니다.
10분 만에 우리가 거짓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자료를 버젓이 예결위에 제출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위원을, 눈 감고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는 것과 같아서 미루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자료를 가져온 것도 거짓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박해영 위원 다른 것은 지금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특 배분비율은.
참고로 제가 주장했던 것,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 편성된 부분이 110만명 창원시가 16등입니다.
3만, 4만명 가는 하동, 함양, 이런 데 3분의 1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료가 이게 안 맞고요.
기금 운용에, 조금 전 나눠 준 자료입니다.
출산아동양육기금이 작년에 없다고 돼 있습니다.
6,000만원 있습니다.
그다음, 근로자자녀장학기금 2억3,700만원이고요.
자활기금에 1억7,300만원인데 2억4,200만원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이 없도록 돼 있는데 928억원입니다.
하여튼 928억원인데, 이런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답변하고 당장 예산심의 중단합시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기획실장님, 관련 답변 좀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18개 시·군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은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박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예산서 중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로 확대하시는 건데, 특정 부분, 문화예술 분야에서 조금 적게 갈 수도 있고 도시계획 부분에 많이 갈 수도 있고, 각 부분별로는 들쭉날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총합했을 때 이런 비율이 나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그다음 기금 관련해서 오타가 났네요, 폐지기금인데.
기금 관련한 부분들도 이 자료가 맞습니다.
물론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기금에서 나온 이자로 하는 사업은 아주 적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사업들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동안 많은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출로만 볼 때는 그 부분에서 숫자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말씀하세요.
○박해영 위원 기획실장님, 방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서에 표기가 된 걸 적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 자리에서 또 빈말을 하시면 너무하신 거고, 화끈하게 내가 불러드릴게요.
창원이 15억원, 고성이 13억원, 하동이 27억원, 산청이 19억원, 함양이 13억8,000만원, 110만명하고 3만, 4만명 인구하고, 이것도 비율이라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주가 8억3,000만원인데 또 김해는 많더라고요, 39억원입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이걸 갖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건 예산 부서의 횡포죠, 한마디로.
기준과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박 위원님께서 자꾸 아까부터 문화 분야와 비교를 하시는데,
○박해영 위원 문화가 아니고, 지금 기금 전부 거짓말로 해서, 그러면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볼까?
우리 직원들이 한번 검사해 봅시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위원님, 그것은 정회 시간에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비교하시면 저희들이 정말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특이라고 하는 것이 과목이 엄청 많습니다.
농업 분야, 사방에 다 있는데 그 분야만 가지고,
○박해영 위원 보기 좋게 자료를 해서 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 오면,
○위원장 박병영 박해영 위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산담당관님, 정회 때 지금 자료가 안 맞다고 하는 것도,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정하든지 설명을 꼭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산담당관 진익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먼저 앞에 재정점검단, 다른 분이 질의를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하셔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경상남도 MRG 사업 있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구조화 했던 내용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당연히 여쭐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서, 자료로 받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두 군데 사업 있죠, 그렇죠?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진병영 위원 예산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재정건전화를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끝나가니까, 정말 경상남도 도비부담비율에 대해서 앞으로 규정대로 많이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그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수차례 저희들에게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사실 예산 편성할 때 규정을 맞추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2016년도 본예산안에도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안 맞는 게 있죠?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정말 다음 1차 추경이 신규로 배정되거나 2차 추경을 할 때부터는 도비 부담비율을 규정대로 맞춰서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진익학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기초자치단체가 열악한 데는 부담비율이 높아지면 사업을 못 합니다.
도에서 도비 부담해야 될 규정 부분 만큼은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꼭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남해대학, 거창대학은 질의사항이 없으면 두 분 총장님은 또 일정이 있으니까 퇴장하시는 걸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가 된다면 두 분 총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어떻게 따옵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그것은 국비로 오는 부분도 있고 지특으로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기보다 실과에서 하는데, 국비나 지특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제가 묻는 이유는, 밖에 나가면 행정 선임들이 전부 다 자기가 따왔다고 합니다.
그 말씀 이해가 됩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위원장 박병영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지.
그러니까 사업비가 과다책정이 되어서 1억원 갈 것이 5억원, 10억원씩 따서 가져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나가 보세요.
전부 행정 선임들이 자기가 다 따왔다고.
실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선임들이 또 직접 문화재청이나 문광부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사업비에 맞춰서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그런 것만 쳐다보고 다니는 선임들이 많다는 얘기죠.
참고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진익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부의장님!
○조우성 위원 예산담당관실 마치기 전에 실장님!
지금 민감한 부분에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답변이 궁색하지 않도록, 2016년 에는 궁색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우성 위원 이 부분은 의원들의 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궁색하지 않도록 잘 협조해서, 다음에는 이런 궁색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우성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저도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예결특위 위원님들에게도 누누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여기에서 회자가 안 되고,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담당관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나와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법무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반갑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내 법무담당관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도내에는 시·군과 도를 포함해서 본청에 1명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한 분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전국적으로는 4,000명 됩니다.
○황대열 위원 다른 데는 필요가 없고, 이런 전문가를 우리가 더 영입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살기가 복잡해 지고 하면 소송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황대열 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법무담당관 이광옥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법무담당관실 직원 분은 수시로 출장을 갈 일이 많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법원도 가고 행정심판위원회에도 가고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여비가 1,1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이것이 개별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개별로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황대열 위원 총괄이 아니고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개별로 보면,
○황대열 위원 1,160만원인데 또 다른 데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소송 관련된 부서에 1,160만원, 위에도 보면 법제 관리 관련해서 870만원, 이렇게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에서 잘못 대응해서 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데에는 예산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직원이 수시로 가고 하는데 자기 월급에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황대열 위원 그리고 승소 포상금이 건당 제일 하한선이 20만원입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20만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주도록 돼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20만원 받으려고 밤 새어서 일하고 하겠습니까, 연구하고 판례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법무담당관 이광옥 그런데 자기 직무니까요.
직무이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편성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포상금 제도라는 것은 원래 공무원이 자기가 그 사건을 직접 맡아서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 인해서 변호사한테 사건을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행한 것에 대한 격려금 조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황대열 위원 업무는 맞는데요, 이분들이 우리 도내 전문가는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비전문가인 담당 직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판례도 찾아봐야 되고 다른 데 자문도 구해야 되고 하는데, 20만원이 좀 적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생각해 보시고, 도 고문변호사도 여러 분 계시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5명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분들 수임료를 다른 데 들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행정관청이 일반 민간기업이라든지 개인에 비해서 절반 정도 내지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히 지방자치단체 의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만 볼 것이 아닙니다.
○황대열 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고문변호사의 보수지급에 관한 규정이 훈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조금 적어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황대열 위원 도내에서 현재까지 소송 중인 사건이 몇 건이며 이긴 사건이 몇 건이며 진 사건이 몇 건인지, 이 시간 이후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황대열 위원 예, 법무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은 특히 대우를 좀 해 줘야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면 질 수도 있는 것을 더 열심히 함으로써 이길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 도의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황대열 위원 이런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좀 챙기세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법무담당관실은 4개 계로 돼 있는데 법제는 조례, 규칙 심사를 하고 총무는 직접 법정에 나가서, 직원들의 70% 가까이가 소송을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승소율도 5년을 평균으로 잡으면 92.8%로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는 안 해 주셔도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잘하도록 하고, 행정심판도 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행정심판 사건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의 전문자격사인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이 한 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적다는 생각은 듭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늘리는 부분을 강구해 보십시오.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감사합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황대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법무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법무담당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 정보통계담당관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보통계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울본부장, 서울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질의가 아니고, 서울본부에서 그동안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명학사 부지가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정보라든지 잘 듣고 해서 남명학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박해영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해영 위원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한 가지, 어제 저녁 공부한 것하고 다른 게 하나 있는데, 환경정책과의 녹색경남추진협의회 지원이 7,000만원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안 맞으면 어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전문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위원들 뒤에 서 주세요.
1억7,000만원으로 내가 봤는데, 이것이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혼자서 이렇게 어렵게 예산심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자료라고 갖고 오나, 이게.
내가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닌데.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산서 페이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죠.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 하는 거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맞는데, 페이지 한번 확인하시죠.
○박해영 위원 예산서 페이지, 녹색경남 지원 얼마인지 보십시오.
작년에 1억원 줘서 올해 2억원 준다고 약속했다가 올해 1억7,000만원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7,000만원으로 써 놓았는데, 이게 무슨 자료예요, 이게!
○위원장 박병영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박해영 위원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박병영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2억원, 녹색경남21 추진협의회 지원에 7,000만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박해영 위원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녹색경남 지원 금액 한번 보십시오, 얼마인지.
보세요.
내 머릿속에 든 것과도 못 맞춰내는 이게 무슨 예산인가 말이야.
얼마 되는데요?
이 자료가 무슨,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예산심의를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상세 사업 부분들이 빠져 있는데요.
사업 부분에 지원하는 게 있고 운영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적으로 1억8,000만원이고, 그중 운영 지원이 7,000만원, 그다음 기타사업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것 말고 녹색경남 단위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게 있을 거예요.
○조우성 위원 있어요.
환경산림국 조서 4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억8,000만원 나와 있네요.
○박해영 위원 1억8,000만원인데, 여기 자료 내 준 거 한번 보십시오.
지원이 7,000만원입니다.
내가 대충 봐도 머릿속에 나오는데, 1억8,000만원 그렇게 해 놓았는데 왜 7,000만원,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러니까 1억8,0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기금의 증식이자로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기금의 증식이자로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올해에는 거기에 상당하는 7,0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이 더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총괄적으로.
○박해영 위원 기획실장님,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회 의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이 예산을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의회 의원들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기획실장님 어렵네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 전문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님, 그러니까 기금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이식 이자만 가지고 그동안 모든 사업을 지원을 했으면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기금의 이식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고, 똑같은 사업이라도,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일반예산으로 지원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난번 기금을 폐지를 하면서 기존 기금 폐지에 따른 지원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요구와 예결특위의 부대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비교하기 쉽게 표를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 환경기금에서 나가던 부분들이 2억5,000만원인데,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더 해서 2억7,000만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따지면 이 부분이 아니라 작년도 환경 관련한 이 부분 예산을 지원한 걸로 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올해 예산에도 더 늘어나고요.
기금에 상당하는 부분만을 비교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 단체 종사자도 아니고,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기금을 조성할 때 각 지자체의 출연금액이 서로 간에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걸 분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 씨 가문이다, 박 씨 가문이다 그렇게 해서 기금을 출연할 때 금액이 다 다르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전부 다 해지를 해서 기금운용방안을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배원칙에 맞는 자료를 주시라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각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특 내지는 민간이전사업, 그다음에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한 장으로 딱 가져와서, 이 자료를 보고 이 자료 만든 분도 퍼뜩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는 좀 소상하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해갈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가 이것 딱 두 장입니다.
이것도 제가 요구한 것은 한 장이고, 기금폐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목적, 출자·출연 지자체 금액 이걸 소상하게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주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입장이 곤란하고, 내가 오늘 오전 내내 뛰어다니다 보니까 예산심의 일을 못 하고, 한마디로 저의 손과 발을 묶고 눈을 감게 만드는 이런 처사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는 것마다 전부 이렇게 숫자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박해영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알겠지요?
○위원장 박병영 충분히 말씀하셨고, 우리 집행부 실장님, 머리 아픕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위원장 박병영 지금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정회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까 상세히 자료 만들어서 뭐가 맞고 잘못 됐는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합시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에도 행정국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애 위원 자료요구?
○이성애 위원 다른 부서 자료요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른 부서를 지금, 예.
○이성애 위원 어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요청인데요, 환경정책과의 시·군별 환경오염 감시제도 운영 실적에서 창원시 사업비에 대한 상세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마 환경정책과에도 전달되고 있죠?
(○집행부석에서 - 예.)
자료 좀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 전체 2015년도 인원에서 2016년도 인원 변경추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인원이 변경될 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국장 신대호 공무원요?
○진병영 위원 예, 전체공무원, 비정규직도 있겠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예산서 163페이지부터입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행정과장 김종화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인사과장님!
○인사과장 박석제 인사과장 박석제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인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철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철우 위원 국장님, 지금 지방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죠?
거기 관련되어서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신대호 지금 수용비로써 위원회 경비, 위원회 참석수당, 그다음에 나중에 위원회 활동함에 있어서 자료 만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수용비로 포괄적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행정과 안에.
언제든지 쓰실 수 있게.
그러니까 따로 그 목으로 안 하고요, 그 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내년도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은 문제점이 없는 거네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없습니다.
안에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대민봉사과장 안병근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대민봉사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하선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이 2015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때 기금에서 편성할 때 15억원 정도 쓸 걸로 보고예산을 잡았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뭘 하는데 15억원 쓴다고 예산이 잡혔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남북교류협력사업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사업을 교류협력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그만큼 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단체라면 평화통일자문,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아닙니다.
경통협하고 이런 단체들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15억원이나 예산을 편성하고 했는데 올해는 2016년도에 3억원 예산 편성이 돼 있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왜 그렇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 게 2006년부터 추진을 쭉 해 오다가 지난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첫 추진할 때 3년 동안은 예산이 8억원, 9억원 정도 들어갔지만 뒤에 2010년, 2011년, 2012년도에는 1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북한과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통일부에서 승인이 되어야 돼서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이 되지 않아서 2013년도부터는 못 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과장님, 북한이라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상식으로 예산 편성이 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어제는 우리 남북이 아주 분위기가 안 좋지만 또 내일은 남북이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금을 폐지하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하선영 위원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금을 폐지하면 이 기금에 쓰는 더 많은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금을 폐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기금폐지 동의를 해 주셨어요.
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열심히 추진하겠다,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 15억원이 왜 올해 3억원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지금 5.24조치 이후에 사실상 남북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안 되기는, 어제아래 안 보셨어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신문 보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지금 남북이 다시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리고 나서,
○하선영 위원 그런 것이 여태껏 해 왔던 일이고, 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기금을 모으고 준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예산서를 3억원, 이것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박근혜 정부가 통일을 대박이라고 하는 말 못 들으셨어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저희들 지난해까지 3억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안 돼 가지고, 앞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어서 사업이 확대될 때는 얼마든지 예산을,
○하선영 위원 그러면 중간에 예산이 얼마든지 들쭉날쭉 한다는 말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하선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 가지 더 답변을 드리면, 사실 외교·국방은 국가고유사무입니다.
이게 실제로 남북교류기금이 만들어 지고 하는 부분은 옛날 대북에 대해서 햇볕정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자치단체도 같이 하자 해서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고유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사무입니다, 대북업무는.
그랬다가...
○하선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작년에,
○행정국장 신대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다가 앞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 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때 기금에서 돈을 주면서, 지금 하고 있던 데가 통일민간단체 3개 단체에서 오면 그걸 가지고 통일부가 협의해서 되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통일부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 대북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제도를 바꿔서 통일부에서 먼저 통일부의 협의가 돼 왔을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하니까 통일부에서 협의가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5.24조치 이후에는 한 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금도 국가가 통일부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작년 기준으로 평균 쓴 게 보통, 실제로 10억원을 편성했지만 기금이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쓴 것 보니까 쓴 게 없어서, 그래도 전체평균을 보니까 지금까지 쓴 연간평균이 3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우선 편성하고 혹시나 더 들어가면 추경에다 편성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이 부분을 축소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쓴 평균 기준으로 저희들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통일업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의 업무이지, 일부 해 줄 수 있는 거지, 국가 고유사무다 보니 통일부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이 대북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현황자료 점검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하선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세정과장 이명규 세정과장 이명규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엊그제 우리 위원회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빠져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과 관련해서 2015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보면 아직 추계자료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약 100억원 정도가 증액된 게, 998억3,100만원이 비과세된다고 추계를 내놨습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예.
○이만호 위원 그래서 비과세 감소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는 취하고 있어야 되는데 비과세가 더 늘어나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저희들 비과세 부분의 감면 부분은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고요, 대신 사회보장이라든지 면제부분, 100% 면제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사실 저희들 도세 징수를 위한 활동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비과세 감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이미 2013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업단지와 국가공기업 그런 부분에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였고, 올해도 계속 축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지방세법 개정안까지 제출됐는데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감면 부분을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비과세 추계가 늘어나면 세입 운용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저희들 원래부터 비과세 감면 부분은 계속 올해도 축소되는 걸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만호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정과장 이명규 지금 저희들 비과세 감면 부분이 국세 수준하고 지금은 거의 같습니다.
전체세입 중에서 12% 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약 24%까지 됐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줄여가지고 지금 12% 정도, 국세와 같은 수준으로 거의 낮추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11% 정도 돼 있는데 지난해 결산추경 내놓은 것보다 올해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한 100억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그 부분이 아마 사회복지계층 그쪽으로 감면을 좀 더 강화시켰기 때문에...
○이만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리스 취득세 소송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리스자동차 부분은 서울시가, 경상남도에서 리스자동차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서 유치를 했는데 너희들이 사업장 유치한 것은 허위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경남도내 그동안 리스자동차 취득세 전체에 대해서 서울시가 다시 저희들한테 환수요청 한 게 아니고 리스업체에다 부과를 다시 해서 이중 부과가 되다 보니까 소송이 본격적으로 됐는데, 작년에 조세심판원에서는 자기들이 결정을 안 내려주고 다시 재조사하라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리스회사에서 다시 지방세, 조세심판원 그 결정에 불복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10개사인데 5건의 리스 소송이 진행돼 가지고 1건은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2건은 승소를 했습니다.
마지막 1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우리 도와 서울시, 리스사에서도 다시 항소를 해서 가고 나머지도 계속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이 할부금융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자동차 리스회사가?
○세정과장 이명규 지금은 거의, 10개사 됐는데 많이 철수가 됐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대부분 본사인 서울로 주소를 다 옮겨가지고 우리지역에 세금을 안 내죠?
○세정과장 이명규 아닙니다.
지금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 우리 도내 창원지점이 있는데 리스자동차 취득세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700억원 가까이.
○박해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리스 할부금융 소득세를 전반적으로 하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발생되는 세금 숫자에 우리 도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거의 자동차 부분에서는 1/3정도 되고요, 일반 3,000억원 중에서 한 800억원 가까이 되니까...
○박해영 위원 처음에는 특히나 창원, 김해 대도시에 리스회사가, 할부금융이 생길 때 지역의 지방세에 상당히 기여할 거라고 설립인가해 주고 이랬는데 전부 업무효율 간소화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의 구조조정 때문에 서울 본사로 뭉쳤죠?
○세정과장 이명규 아닙니다.
아직도 저희들 벤츠라든지 효성에서는 함안에 캐피탈도 있고, 지금 우리 도내에는 함안하고 창원에 있습니다.
김해는 애초부터 없었고요.
김해는 캐피탈 쓰고요.
○박해영 위원 그러면 할부금융회사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창원하고 함안에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회사가?
○세정과장 이명규 지금 현대캐피탈, 그다음 효성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효성?
○세정과장 이명규 예.
○박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할부금융회사가 이 2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지 않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이명규 예.
○박해영 위원 그게 결국 세금의 발생요인은 우리 경남도민이 있습니다.
도민이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이 된 서울 본사로 전부 세금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걸로, 그런데 우리가 1/3 차지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할부금융과 리스사는 좀 다른데, 리스는 쉽게 말해서 자기들 등록해서 렌트해 주는 겁니다.
렌트사하고 리스사하고 얼추 비슷한데 관련 법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지금 경남도에 실질적으로 자동차 점유비율을 저희들 조사해 봤을 때 거기보다 훨씬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GM대우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사업자가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자동차 그것은 각 지점에서 하는 거고요, 할부사하고 리스사는 다릅니다.
할부사는 자동차 할부 판매하는 게 많기 때문에 각 자동차, 기아자동차도 있고 현대도 있고 SM도 있고, 자체적으로 할부를 다 하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리스사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분명히 아닌데, 그렇게 자동차 굴지의 회사가 있는데 할부금융으로 해서 소득이 상당히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를 하다가 4, 5년 전에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거의 본사로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재정 살림에 크게 기여가 되던 일이 사업장이 우리 도를 떠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세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소송은 지금 현재 이 5,500만원 해 주면 우리가 경정청구금액 이걸 전부 환급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아직까지 항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환급처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긴 것도 있고 진 것도 있지만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대법원까지 아마 소송 가야 될 것이고, 지금 5,500만원 소송비용 부담하는 것은 원래 해당 시·군에서 소송을 수행해야 되는데 리스 취득세가 전부 도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담이, 만약 해당 시·군에서도 부담을 안 해서 소송에 패소했을 때 저희들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시·군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를, 돈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면도 아니고 돈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이명규 예.
○박해영 위원 세수를 결손처리하는 것 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어차피 리스회사가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발생되는 세금의 1/3 정도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서울 본사로 올라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에서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저희들 리스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유치된 계기는 지역개발공채가 전국 타 시·도보다 할인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전에는 많이 왔는데 지금은 타 시·도에서 자꾸 같은 비율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가고, 서울에는 아직까지 개발공채가 많기 때문에 서울에 간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는 아직까지 거의 20%대 이상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로 리스차 유치하는 데가 인천과 우리 경남, 부산, 대구 정도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아직까지 리스업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특히 리스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현대캐피탈도 우리 경남도내에 유치하는데 큰 기여를 하셨는데, 저희들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속 취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고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융하고 리스하고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일반 할부금융은 자동차회사가, 쉽게 말해서 판매사가 각 창원지점이라든지 SM, 현대, 기아 GM 지점에서 차를 개인들한테 팔 때 일부 금액은 할부로 저리에 차를 파는 것이고, 리스회사는 자기들이 돈을 다 대가지고 자기들이 사는 겁니다.
자동차 소유가 리스사 자체입니다.
그래서 일반 필요한 사람한테 한 달에 리스 렌탈료를 얼마씩 받고 빌려주는 그 차이이기 때문에 할부금융과 리스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할부금융은 자동차회사에서 전부 실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판매사에서는.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질의요지가,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할부금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GM대우나 김해지역에 있는 삼성자동차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 할부금융 사업자는 거의 서울 본사로 이전된 이런 현안을 전에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세정과장 이명규 그 부분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실은, 할부금융은 어디에 돈을 빌리든 상관없이 자동차 소유자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 사는 사람이면 서울에 있는 할부금융회사를 이용하더라도 김해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에 따른 취득세이기 때문에 할부금융과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말씀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소송비로 5,500만원 주면 이걸로 말끔하게 해결이 된다는 이 말씀이다 그죠?
○세정과장 이명규 계속적으로 소송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승소하기 위해서 최소비용으로 확보한 예산이니까 원안통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정과 직원들은 힘든 부분이 많죠?
○세정과장 이명규 사실은 힘듭니다.
특히 다른 부분보다 체납세 부분이.
○황대열 위원 예산담당관실 직원들은 고맙다 소리를 들을 것이고, 세정과 직원들은 전화하면 욕부터 듣는다면서 요.
그런 경우도 혹 있죠?
○세정과장 이명규 예, 맞습니다.
계속 독촉전화를...
○황대열 위원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죠?
○세정과장 이명규 예, 저희들 본연의 업무가 징수활동입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세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어느 부분의 세금이.
○세정과장 이명규 취득세입니다.
○황대열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이명규 예.
○황대열 위원 취득세를 못 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취득세도 지금 결손처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부도가 나도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재산이 없었을 때 그것은 결손처분하고, 시효가 소멸되는 것 같으면 결국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가끔씩 발생합니다.
○황대열 위원 제가 기초도 좀 해 봤는데, 챙기면 세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곳도 빠뜨리는 부분이 많더라고 요.
○세정과장 이명규 저희들 그래서 세금 받는 부분이 체납세도 그렇지만 세무조사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들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약 160억원 정도 누락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이 실적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 경기도 같은 데서도 1인당 보통 보면 20억원 정도 되는데 경남에서는 1인당 올해 추징한 실적이 40억원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세정과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세금을 탈루한 도민들에게는 안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지만 더 열심히 하므로 해서 우리 도가 좀 더 윤택해지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이 있는데, 이건 좀 더 올려줘야 공무원들이 기를 쓰고 세금 찾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요구할 때는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예산사정상 그렇게 됐는데, 예산부서에 저희들 추경에 다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은닉세원 발굴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160억원 정도 했지만 해당 시·군에서도 80억원 정도 은닉세원을 발굴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재원이 좀 부족해서 충족치 못한데, 특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은닉세원 발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황대열 위원 공무원들 중에서는 세정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명규 맞습니다.
도에 비해서, 도에서는 총괄적으로 지위 감독하지만 시·군에서는 직접 발로 뛰어야 하기 때문에 좀 고생을, 기피부서가 되겠습니다, 시·군에서는.
○황대열 위원 1인당 건당 30만원 돼있고, 포상금 지급이 월 얼마 이상은 안 된다하는 이런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포상금을 더 많이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원래 본연의 업무다 보니까 저희들 100만원 한도를 했습니다, 우리 채무조사팀은.
그것은 세무조사 나가면 현지 거기서 먹고 자고하는, 야간에도 자료를 검토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못 합니다.
사무실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급할 수 있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실비보상 차원에서 사실은 10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입니다.
○황대열 위원 앞으로 더 올릴 필요성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그것은 조례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황대열 위원 조례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예.
○황대열 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어도,
○세정과장 이명규 100만원 한도로 정해놨습니다.
○황대열 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어도 올릴 필요성은 없느냐고요?
○세정과장 이명규 저희들은 올릴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죠.
○황대열 위원 그렇다면 그런 방법도 앞으로 강구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황대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회계과장 신도천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회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왼쪽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좌·우로 구별하지 말고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이쪽에 많이 하셨다 아닙니까.
기회를 이쪽에 드리려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겁니까?
진병영 위원님, 간단하게 짧게 합시다.
○진병영 위원 볼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도민의 집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회계과장 신도천 저희들이 구 도지사님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2009년도에 도민의 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에 6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재산가치보다 활용도가 좀 낮아서 어떻게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할까 고심은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외국에서 국제교류행사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초청하는 인사들이 많이 옵니다.
3년 동안 평균해 보니까 연간 34회에 500여명이 오십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한국의 정서도 좀 알릴 겸, 또 투자상담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 있는 기능을 유지하면서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게스트 룸을 한 5개 넣어서 그분들이 거기서 숙소로 하면서 상담을 같이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기능보강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 2014년도 추경 때부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 우리 경상남도 도청이 창원으로 오고 나서부터 관사 지은 것들이 상당히 지금 기간적으로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사용에 대한 용도도 바꾸고 하면서 당초의 건축물에서 또 많이 바뀐,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 과연 도민의 집으로서의 활용가치, 제가 매각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신도천 예.
○진병영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우리 경상남도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대한 게스트 룸으로 쓴다하면 위치상으로는 괜찮지만 지금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하고도 좀 정비가 필요할 것인데, 과연 리모델링한다면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합니까?
최소한 접견하는 분들한테 대한 숙박의 개념이 호텔보다는 나아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이게 호텔의 수준을 저희들이 가능한 한 맞추려고 합니다.
저희들 자체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면 어느 정도 격식을 맞추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현재 있는 시설을 거의 다 활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침실이라든지 방호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손질하면 손색없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병영 위원 이 부분은 기획에서 아마 다뤄보셨겠지만 관사들의 활용방안, 또는 부지사 관사나 이런 것들은 팔고 아파트로 옮긴 것도 있는데, 도민의 집으로 쓰는 당초 1호 관사뿐만 아니라 다른 관사들도 노후가 된 것들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사실 돈만 먹는 하마입니다.
우리 담당이 회계과입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회계과에서 고정자산 관사에 대해서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 것들은 괜찮지만 단독으로 분리돼 있는 시설은 아마 국장님, 체계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가져야 될 것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사실 도민의 집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서 처음에 지을 때 나중에, 그 당시에 작은 청와대 같이 그런 구조로 지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지금 있는 부분이 기존의 숙소였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리모델링해서 숙소화 시키는 부분이고, 게스트룸으로 만드는 부분이고, 나머지 지금 지사님 쓰고 있는 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적조로 되어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리모델링하기가 정말 힘들고요.
그런데 이것은 철근 콘크리트고, 다행히 이 부분은 지었을 때 그렇게 지어서 괜찮고요.
지금 지사님이 쓰고 계시는 관사나 이런 부분은 조적조라서 리모델링할 방안이,
○진병영 위원 당초 2호 관사였습니다.
지금 지사님 계시는 공간은 계속 경상남도 관사로 사용할 것입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지금 그 부분은 다양한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있었는데 관사로 활용하는 방법, 아니면 매각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는 다시 리모델링은 불가능하니까 철거하고 신축을 하든지 매각하든지 하는 방법이 되어야 될 것인데,
○행정국장 신대호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과연 경상남도에 관사가 몇 개가 필요하고 어떤 인원까지 단독으로 그런 공간을 가질 것인지, 실제 지사님 관사는 공간 개념을 같이 한다면 리셉션장을 같이 넣고 방문자의 게스트룸을 몇 개를 넣는다라면 어디에 할 것인지, 또 기존 사용하는 것은 매각을 하고 대체할 것인지 한번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아니요.
도민의 집은 게스트룸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아까 회계과장이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은 실제로 외빈 초청여비를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외빈은 오니까 그 부분은 게스트룸으로 해서 활용도를, 낮에는 작은 결혼식도 하고 방문객도 하고 하거든요.
밤에는 게스트룸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이고, 지사님 관사는 뒤에 보면 저희들이 노후 관사 리모델링 공사 그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경찰청 부지하고 경찰청장 관사 부지하고 교환을, 오늘 등기가 완료가 되는데 완료가 되면 현재 경찰청장의 관사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그 부분을 1급 관사로 쓰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관사는, 아까 말한 조적조라서 리모델링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각을 할지, 혹은 다른 방법을 찾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매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 관사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관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산 운용 관리로 본다면 그것을 리모델링하거나, 지금 그대로를 다른 도의 인원이 관사로 이용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정할 일이지만,
○행정국장 신대호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꼭 매각이 우선이 아니라 거기가 부지 위치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고, 꼭 굳이 어디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관사에 대한 것들을,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관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진주에 사는 것도 있을 것이고,
○행정국장 신대호 예, 서부부지사 관사.
○진병영 위원 그런 것들의 전체적인 것이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하는 것은 우선 일시적으로 쓰기 위한 리모델링과, 그런 방편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2014년도 그때 예산편성 답변 제대로 해서, 되어서 다시 지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경상남도가 훨씬 이익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제대로 못 챙겨서 못 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진병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국장님, 동료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사 문제 말입니다.
어제인가 오늘 언론에 보니까, 원래 도민의 집하고 경찰청 부지 교환할 때 거기에 개발을 하기로, 그렇게 용도 변경해서 했는데 창원시에서 안 해 줘서, 그래서 지금 청장 관사를 지사 관사로 쓴다고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난처하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사실 당초에는 경찰청장 관사를 저희들도 생각한 게, 도민의 집 활용도가 낮다고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 이 부분을 실제로 매각해서, 2개를 합해서 매각하면 효용가치가 높아지니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아파트 용지라도 해서 매각하면 아무래도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 재정수입을 증대시키자라고 해서 창원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 하니까 창원시에서는 그것은 불가하다, 특혜 시비가,
○권유관 위원 2종 주거지역으로?
○행정국장 신대호 예.
지금 현재 1종입니다.
○권유관 위원 현재는?
○행정국장 신대호 1종 주거지역입니다.
○권유관 위원 1종이면 뭐,
○행정국장 신대호 지금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2종으로 하면?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게 하면 고층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창원시 조례에 따라서 용적률 하고 달라지겠지만, 층수를 높일 수 있고 부가가치가 증대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처음에 했는데, 창원시에서는 기존의 롯데아파트가 있고 아파트들이 다 있으니 거기만 특혜를 줄 수 없다.
그래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그러면 좀 시기를 두자.
그런데 이미 우리 재산으로 왔는데 그것을 놀려 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지사님 관사가 녹물도 계속 나오고 난방도 항상 안 되고 이래서, 그러면 다음에 창원시하고 다시 활용도 협의될 때까지 필요하니까 우선 이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쓰자.
현재 이것을 아예, 아까 진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건축을 안 하는 이상은 조적조라서 어떻게 할, 리모델링할 방법이 없어서, 그러면 현재 있는 이 부분으로 쓰자 그렇게 해서 사업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경찰청에서 처음 얘기하고 달라서 난감하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거든요?
○행정국장 신대호 그것은 뭐였냐 하면 일부의 실무선에서 했던, 경찰청 직원 중에서 일부가 있었던 이야기지 실제 그 뒤에 청장님도, 그다음에 경찰청 부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하고 알고, 그 이후에 서로가 합의 계약해서 사인을 한 것이거든요.
○권유관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청에서 교환했으면 우리야 어디에 어떻게 쓰든지 자기들이 난처할 일이 뭐 있냐 이것이죠.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죠.
그런 것은 없죠.
○권유관 위원 언론에 그렇게 나왔어요.
○행정국장 신대호 아닙니다.
경찰청 출입에서,
○권유관 위원 그러면 경찰청장 관사는 어디로 갑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아파트로,
○권유관 위원 아파트로 가고, 처음 교환 협의하는데 특별히 문제 있는 것은 아니네요?
○행정국장 신대호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찰청 부지가 도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도 소유의 도 건물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경찰청이, 국가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경찰청으로 넘겨달라는데, 우리는 우리 땅을 정부에서 똑같은 대가에 있는 다른 땅을 주지 않는 이상 넘겨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에 그런 땅이 없어요.
국가 땅이 이 정도의 부지하고 맞바꿀 수 있는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큰 덩치를 내놔야 되는데 큰 덩치 있는 땅이 없으니 그러면 경찰관사도 내놔라, 그 정도 해야 맞춰지니까, 금액 자체를 맞춰야 되니까 했던 것이지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자기들은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한대로 다 해 줬는데 지금 그 용도대로 안 하고 다른 용도로 한다니까 좀 난처하다 이런 얘기겠네요?
○행정국장 신대호 그냥 자기들끼리 몇 명이 하는 이야기, 그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는,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협의 과정에서 한 것은 문제없네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권유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위원장대리 이만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은 신병 치료차 입원하여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회의 중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 예산서 221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어업진흥과장, 항만물류과장, 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 순으로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228페이지 가조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2017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까지 준공날 수 있습니까?
끝이 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간 내에 가능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능포항 어촌관광개발 사업 있죠?
그것은 내년 되면 다 끝이 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그 사업도 지금 대부분의 사업이 다 추진됐고 마무리 작업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료 가능합니다.
○황종명 위원 그다음 229페이지에 법동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이 현 공정 25% 되어 있는데, 이것도 2013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진척률이 상당히 부진한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당초의 계획에 비해서 좀 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기반조성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밟다 보니 지연됐습니다만,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설계변경이나 사업변경이 조금 있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만 되면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017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해양수산과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과장님, 돝섬유원지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하는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마산, 그러니까 지금 창원이죠.
돝섬이 관광사업 인프라 구축되어서 다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관광안내소가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시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전체 사업비가 18억원인데 국고가 9억원, 도비가 2억7,000만원, 시비가 6억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지금 돝섬이 창원시 직영으로 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성애 위원 아니, 직영인데 왜 시비는 전혀,
(“국비...”하는 위원 있음)
국비는 국비고 시비는 시비고.
아니, 지금 창원시 관광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이성애 위원 그런데 도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시비 들어갑니다.
6억3,000만원 들어갑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총 사업비가 18억원인데 국비가 9억원, 도비가 2억7,000만원, 시비가 6억3,000만원 들어갑니다.
○이성애 위원 최근에 승선료를 75% 인상했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인상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파악 못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이성애 위원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그 안에 터미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1일에 터미널 폐쇄를 했습니다.
항로가 없어서 폐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용료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원래 이게 돝섬유원지 관광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현재 바닷가다 보니까 사업이 편성되어서,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관광안내센터 건립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성애 위원 사업을 여기에서 하면서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안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돝섬유원지 관광사업인데 전체 사업은 관광 파트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성애 위원 아니, 관광 파트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예산이 여기에서 나가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터미널 이용료를 승선료 안에 포함을 시켜 놓고,결국은 그 이용료가 돝섬해피랜드 수익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피랜드 수익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결국 돈을 잘못 사용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3년도에 폐쇄할 때는 왜 폐쇄를 하고, 다시 여기에 개장하겠다고 사업을 돈 들여가면서, 또 국비까지 들여가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2013년도 같으면 2년 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이 과에서 자세한 답변이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담당 과를 통해 확인해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나중에 담당 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여기에서 관장하면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고밀도부표 공급 사업도 이 과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업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성애 위원 이 과가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유관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한데 낚시터 관련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법동 복합낚시공원 조성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그다음에 해양낚시공원 잔교 보수보강 하는 것 이 사업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전체적으로 해양낚시공원의 사업취지는 어촌의 어업소득이 한계에 있다 보니까 어촌의 자연경관이라든지 인프라를 구축해서 어업 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금 거제 궁농을 비롯해서 5개의 해양낚시 공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은 통영이고요.
그 외에는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내년 초부터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시설은 주로 바닷가에 도시민들이 일정한 돈을 주고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낚시 데크, 가두리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고기가,
○권유관 위원 가두리는 고기를 가둬놓고 거기서 낚시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거기도 있고 바깥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권유관 위원 데크는 물속으로 교량처럼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게 바다 연안에서 바닷가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도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권유관 위원 지금 법동 하는 데도 그것이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해양낚시공원 조성 이것은 6개 시·군이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권유관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죠?
이 6개 시·군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6개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또 다른 시·군에 계속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2개소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더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낚시공원 잔교 보수보강 이것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것은 2009년도부터 통영지역에 기 시설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닷가다 보니까 부식이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도 데크로 해 놓은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데크로 되어 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을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저는 낚시도 못 하고 바닷가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데, 동해안에 한번 가보니까 낚시터를 교량처럼 해서 깊이 들어가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게 국비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수십억원을, 돈이 엄청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부식되는 것은 말도 못하고 바람 좀 부니까 난간 같은 것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여기에 나온 시·군의 낚시터는 지금 안 가봤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것은 진짜 쓸데없는 돈을 들였더라고요.
낚시꾼도 없어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 봤는데 낚시꾼도 없어요.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고기를 사서 넣었다는데 고기도 어디로 도망 가버렸는지 없어요, 가두리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그쪽에 보니까, 경남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라도 정말 쓸데없는 돈을 들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경남의 남해안 쪽으로 하는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부식되는 것은 말도 못하고 관리비 이런 게 엄청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뿐 아니고, 하여튼 낚시대뿐 아니고 제가 바닷가 쪽에, 동료위원님들이 바닷가 지역구를 많이 두고 계시지만 바닷가 쪽 사업들은 지금 해양수산국 아닙니까?
사업들이 물 밑에 돈을 쓰는데, 이게 표도 하나도 안 나고 예산을 엄청 많이 들인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예산 들인 만큼 제대로 됐는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어민들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되, 정말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낚시터 문제는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지만 보니까 처음부터 부식이 많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예산서 233페이지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하는 사업들은 항에 보수하는 그런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항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또 내나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하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게 시·군별로 있는 항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전부 2,000~3,000만원, 4,000~5,000만원 그렇네요?
그런데 이런 것도 다 필요하니까, 어촌 마을에 다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조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촌에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데, 농촌지역도 말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느끼는 우리 지역의 당면사항들은 가뭄 때문에 전국적으로 고통도 많이 받고 하는데, 특히 충청도 지역에서 물 부족으로 난리가 나고 했는데 우리 농민들이 사실 관정 개발 같은 것, 이번에 내년 예산도 국가에서 많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이 지역구로서, 농민들한테 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뭄도 막아야 되겠지만 홍수도 막아야 되고, 나중에 제가 재난안전건설본부에도 얘기하겠지만 예산을 보니까 저수지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도 사실 보면 가뭄 때 바닥 드러났을 때 준설을 해야 되는데, 군에 얘기하면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라서 안 돼요.
농어촌공사에 얘기하면 예산 없다 예산타령이고,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에는 이런 항에, 이런 것 전부 조그마한 마을 항구죠?
어민들 배 대고 하는 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렇게 3,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씩 해서 하는 것 참 좋은데 실장님께서 농촌에도 그런, 첫째는 아직도 우리가 건의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그 사항입니다.
물 부족 지역에 아직도 많이 받고,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실장님, 앞으로 이런 식으로 소액들을 많이 편성해서 농민들 불편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해양수산과장님은, 저는 바닷가에 안 살아서 모르지만 이런 일들을 정말 예산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있게끔, 하여간 낚시터 부식되는 것, 바닷물이 짜서 부식이 잘 된다 아닙니까?
이것 좀 대책 세워야 되고, 물 밑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다고 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위원님 말씀 일부는 동감하는 부분 많습니다.
사실상 바다라는 것은 육지와 달라서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오해도 살 수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불신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서 사업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권유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저희도 농촌이기 때문에 바다 쪽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수산박람회를 2016년도에 거제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지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의 사업주체는, 그러면 시행주체는 거제시가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사업주체는 거제시가 됩니다.
○진병영 위원 통영에서 했던 2014년도 수산박람회는 도비 지원을 하고, 그 박람회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진병영 위원 2016년도에 거제에서 또 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2014년도 통영에 국제해양수산박람회를 처음 개최했었습니다.
개최 당시 저희들이 예산 약 10억원 정도 규모로 해서 132개 회사가 들어와서 공식행사 중심으로 추진한 결과 방문객 5만4,000명,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경제적 유발효과가 4,000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통영에서 할 때는 10억원 했는데 거제에서 6억원 가지고 더 잘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필요성은 느끼는데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수산물 홍보도 하고 수출도 촉진시키고, 그것을 계기로 수산 발전을 한번 도모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사실상 예산이 지금 6억원 편성됐습니다만 전년도에는 국비가 좀 있었습니다.
올해는 국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예산 중에 기타는 뭡니까?
스폰서입니까, 아니면 어업인들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6억원 중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기타 이것은 자담입니다.
단체,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시행주체가 거제시라면 거제시에서 다시 어업인 단체로 이관, 위탁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기조실장님, 농업지역에도 이런 박람회 하면 도비 이렇게 계속 주실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진주에서 식품박람회 이런 것들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이것을 하지 마라, 불가한 행사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런 행사가 된다면, 도비 지원이 되면 2014년도 통영에서 했을 때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만큼의 효과를 내려고 해도 그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인데, 그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이 행사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일반적으로 국제행사를 할 때는 아무래도 규모를 더 크게 하고 그다음에 주기를 봐서, 매번 국제행사를 할 수,
○진병영 위원 이것은 국제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래서 국제행사가 아닌 일반 박람회나 행사로 갈 때는 예산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하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행사를 하시면 박람회 한 결과를 데이터 해서 도에서도 좀,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또 할 때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집행부에서는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두 번째, 수산물 가공시설 사업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진병영 위원 똑같이 그 뒤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사업, 지특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민간자본보조,
○진병영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진병영 위원 시·군에 지원해서 거기에서 시·군비 보태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자부담이 40%입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보고서에 199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사실상 앞으로 수산물이 수산 원물 자체로써는 가치를 높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가공에서 식품으로 개발하려고 오래 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농업 분야에서 농업인들한테 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들을 선정하는데,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도 물었지만 지원금을 줬던 단체, 또는 지원금을 줬던 법인에 계속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 업체나 법인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잘 교류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좀 잘못 보인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해 주는 계속사업들에 대한 선정 과정을, 선정은 지자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일단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진병영 위원 이 두 가지 사업, 시·군별 분배가 아니고 신청된 업체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다음에 어업인들 한테도 지원을 한 번 해 준 법인이나 단체는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은, 다른 법인에도 똑같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지자체에서 신청해 주는 1개의 업체만 지속적으로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어업인들도 균등하게 잘 살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반영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점을 가장 중요한 선정 가치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잘 챙겨 주시고요.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한 내년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진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황종명 위원 하나만 더, 수산보호구역 관리를 여기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수산자원보호구역,
○황종명 위원 지금 수산보호구역에 지정되어서 지역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 피해보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저희들이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거기에 수산보호구역 지정되어 있고 FDA 청정해역지역에 묶이다 보면, 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서 FDA 청정해역에서 나는 수산물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선적으로 판매되어야 되고 좋은 가격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FDA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깨끗한 바다에서 생산되는 것이 상당히 홍보가 잘 되어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굴 같은 것은 미국에 수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 지역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황종명 위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함으로 해서 그 부분을 해제하는 것이 쉽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양수산부 쪽에 요구해서 청정해역지역으로 묶여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 점에 동의합니다.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이 앞으로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런 게 시설이 잘된 데는 중앙 정책상 풀어주려고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잘되어 있다든지 오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면 풀려나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게 추진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해양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올해 예산이 조금 삭감됐더라고요.
해양쓰레기 사전에 차단하는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예년보다 좀 더 도비가 줄어들었던데, 이게 제 생각에는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바다는 육지에서 내려오는 육지쓰레기로 인해서 상당히 바다가 오염이 많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피해는 전부 다 어민들 몫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바다 오염의 한 60%는 육상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육지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다, 오히려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좀 더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서, 아니면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해양쓰레기가 육지로부터 내려오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런 수요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대하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관리를 여기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황종명 위원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백사장, 모래로 되어 있는 해수욕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몽돌해수욕장도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황종명 위원 그런데 모래로 된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모래가 약간 없어진다든지 했을 때는 모래를 사서 해변가에 뿌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몽돌로 되어 있는 해수욕장은 몽돌이 없어지고 없는 상황에서는, 보니까 조금씩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해수욕장 관리하는 시·군으로부터,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몽돌의 해소 문제를 보강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이 국비를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도 해수욕장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그런 사업들을 시·군에서 받아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게 해서 몽돌해수욕장도 좀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어업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어업진흥과장 박종일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어초어장 관리사업이 6억2,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초시설을 매년 50억원 규모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어초시설이 침하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건물 같은 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자체는 어느 지역 소속으로 할 것입니까?
위치는 어디 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확정되면 지정을 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이것이 요청 들어온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것은 자원관리공단에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것도 지자체에서 분담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지방특별회계로요.
○박해영 위원 보면 국비 50%, 도비 12.5%, 나머지 35%쯤은 지자체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이것은 지특이 80%이고 도비가 20%입니다.
○박해영 위원 도비 20%이고 지특이 80%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자체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이것은 사업 주체가 도입니다.
○박해영 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하는데, 도비를 주면 각 시·군에서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시·군에는 배정 안 합니다.
시·군에 안 하고 사업 주체가 우리 도입니다.
○박해영 위원 사업 주체가 우리 도에서 발주해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렇게 합니다.
○박해영 위원 바다에서 채취하는 모래는 수익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모래는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박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박해영 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글쎄요.
그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로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EEZ에서 모래 채취해서 점·사용료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총 받은 게 약 190억원 정도 됩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그게 190억원이 지자체에서 하고 도비, 그러니까 도가 분담해야 될 부분이 들어온 것이죠?
지자체에서 사업하고,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점·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절반은 국가 세입조치되고 절반은 저희 도로 세입됩니다.
그것이 2008년도부터 한 190억원 되는데,
○박해영 위원 사업자는 민간사업자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현행법에 의하면 관련된 시·군, 3개 시·군입니다.
통영시, 거제시, 남해군 똑같이 나누어서 저희들이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럼 통영시나 시·군에도 모래 채취 수익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죠?
이게 물론 어업진흥과장님이 세부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육지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모래 준설을 하게 되면 시행사에서 아예 한 50% 정도는 시공비하고 가져가고, 나머지는 각 시·군·구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서 또 도비로, 세금으로 도에 좀 주거든요.
그런데 바다에 준설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좀 맥락이 달라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강에는 준설을 하게 되면 깨끗해지고, 또 물 흐름이 좋아지고 한데, 바다는 모래를 준설하고 나면 수생식물이나 물고기가 살기 어려우니까지금 이런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초어장 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예산 분담이 애매한데,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것은 저희들이 모래 채취하는 수역이 EEZ 지역이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해서 공해상입니다.
공해상인데, 현행법에 의해서 거기서 점·사용료를 받아서 절반은 국가가 세입조치하고 나머지 50%를 저희 도로 세입 받아서 관련된 시·군에 똑같이 나누어 주면 시·군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바다자원 조성이라든지 수산업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연관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부산신항에 교통지원금 1,500만원 어디 있을 것인데,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259페이지에 보면 부산신항 순환 셔틀버스가 1,500만원,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박해영 위원 예, 이런 부분을 제가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게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항만물류과에서도, 이게 지금 하면 부산진해신항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분담금 배치라든지 이런 게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필요해서 배치가 안 되고, 이것도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모래 준설하고 고기 못 사니까 또 고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시설비를 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게 예산을 이렇게 6억2,500만원을 들여서, 또 이렇게 들이면서 모래 준설해 버리고 나면 이것을 시설을 해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지구를 하나의 커다란 형태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모래 채취로 인해서 어족자원이 줄어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족자원에 부족한 부분들은 남획이라든지 환경 변화에, 수온 변화라든지 조류의 변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쪽도 보존하고 저쪽도 보호하고 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254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금 또 한 가지 질의드리는 것은,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이 또 7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전년도 9,100만원인데, 올해는 7억8,000만원입니다.
예산서 254페이지입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이것은 중앙에서 공모사업으로 창원의 주남저수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도 1억4,000만원은 설계비로 반영이 됐고, 올해 15억원에 따른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반영이 된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이것을 사업을 하면 어떤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지원하게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당초에는 우리가 사업 신청할 때 인공섬하고 인공어초, 어류체험장 조성, 자연생태공원 조성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환경단체에서,
○박해영 위원 백지화됐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수지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은 제외하자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환경단체와 협의되어서 지금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럼 이 돈 주면 사업은 시행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지금 시행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알지만 낚시터 만드는 것도 백지화됐고, 관광지 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백지화됐고, 산업단지도 백지화됐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이 부분은 중앙에 지침하고 건의를 해서 합의를 다 도출해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환경단체도 합의가 됐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우리가 창원시에서 보고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창원시에서 벌써 3년에 걸쳐서 계속 사업을 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전부 다 백지화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하나만 환경단체의 요구를 들어주고 또 다음에 안 들어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이렇게 국비까지 확보해서 지자체에서 예산 설계해서 다 해 봐야 환경단체 심의에서 거부하면 일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환경단체하고 많은 트러블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절대적으로, 전에도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주면 확실하게 추진이 되는 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줘야 되지,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드렸으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차질 없이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지자체나 도에서도 일부 그분들의 노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도 조금씩 미력하지만 해 주는데, 너무 그런 쪽에 답을 시키는 대로 다 해 버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다 해 버리고 하면 참 이런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상당히 난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박해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간단하게 당부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바다사업, 어촌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은 참 황폐합니다.
혹시 실장님 어디서 출생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하동군 북천면입니다.
○황대열 위원 결국은 농촌보다는 어촌이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겠고, 소득이 높으니까 어촌에 가면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농촌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농촌에도 젊은 분들이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해삼 씨뿌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비가 6억6,500만원이 지원되는 모양이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6억6,500만원입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지특예산도 좀 있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26억원입니다.
○황대열 위원 구역 어디어디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이것도 지금 사업지를 우리가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1차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지가 적정한지 수산자원관리공단이 결정을 해서 통보해 주면 우리가 사업지를 배정합니다.
○황대열 위원 그럼 아직 사업할 장소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지금 어느 정도, 사업지는 이게 3년간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참여하는 어촌계도 자부담 10%를 참여를 합니다.
하고, 3년간 계속해서 사업을 투입해 줘야 효과가 있다는 이런 취지 하에서 이것은 2014년부터 계속하는데 내년까지 3년간 계속 투입할 계획입니다.
○황대열 위원 3년간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하면 사전에 조사를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조사는 다 된 지역입니다.
○황대열 위원 되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황대열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어디가 적지인지는 모르네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지금 사업이 2015년도 통영에 20개 어촌계, 사천이 4개 어촌계, 거제가 13개 어촌계, 고성이 1개 어촌계, 남해가 2개 어촌계, 하동이 3개 어촌계 이렇게 대상지가 선정되고, 거기에 하고 또 추가로 사업을 자부담이 참여가 안 돼서 포기하면 다른 곳을 선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내에 바다를 끼고 있는 전 시·군이 거의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아직까지 해삼 씨뿌림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결과는 안 나왔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3년 정도 돼야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어서 대구 수정란 방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패류 방류하는 것이 몇 개입니까?
대구뿐 아니고 다른 고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방류사업하는 품종이 어류가 35종 정도 되고,
○황대열 위원 많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많습니다.
거의 될 수 있으면 정착성 어종이라든지 멀리 회유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대구는 우리 도내 시·군 어디어디에 방류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지금 방류사업을 알을 방류하고, 또 어린 고기를 자어라 합니다.
그 고기를 방류하는데, 지금 수정란을 방류하는데, 창원, 통영, 거제, 고성, 남해가 다 참여를 합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대구가 옛날에는 고기가 거의 고갈돼서 비쌀 때는 한 마리에 20만원 정도 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대구국 한 그릇에 2~3만원 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우리 도에서 이런 신경을 써서, 요즘 대구가 커서 많이 방류된, 고향으로 많이 돌아옵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래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데 우리 도 예산은 극히 적어요.
좀 적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사업을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고, 또 수협도 참여하고 있고, 그런데 다른 부분에도 투입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구는 우리가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40만 마리가 꾸준하게 회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수정란 방류사업은 이 정도로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사업도 많이 있고,
○황대열 위원 다른 고기를, 치어를 방류하는 데도 우리 도 예산이 편성되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런 사업들은 지속해서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황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안어선 감척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보다 2016년이 약 10억원이 상승됐습니다,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진병영 위원 2016년도에 164척을 감척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2015년도에는 몇 척을 감척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140척 계획을 했습니다만 126척을 감척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2015년도 예산은 다 소진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한 61억원 정도 소진하고, 잔액 발생한 것은 불용처리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진병영 위원 남는데 올해는 10억원을 더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이것은 시·군에 사업 신청이, 이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리고 우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총 6,000척을 감척할 것으로 사업량을 잡으셨는데, 종료 시점을 언제로 봅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우리가 매년 예산을 들여서 연안어업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6,000척은 목표량의 의미가 한 5년 단위로 목표가 바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95년부터 2015년까지 약 11년간 우리 경상남도에서 총 몇 척 정도 감척을 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2014년도까지 5,885척을 감척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럼 2015년도에 한 126척을 더하면 당초 계획했던 6,000척은 다 했다,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선에 대해서 신규허가를 경상남도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신규허가 처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전혀 신규허가는 안 해 줍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진병영 위원 그럼 기존 어선이 노후화됐는데 그 어업인이 계속 어업행위를 하고자 하면?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어선건조 발주를 받아서 새로 배를 신규로 만들어야 됩니다.
○진병영 위원 교체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대체가 되어야 됩니다.
○진병영 위원 대체로 하는 것이지, 신규로는 안 해 줍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신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럼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계속 어선 수는 줄일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우리가 매년 실태조사하는 그 결과를 봐서 거기에 적정한 수준까지 계속 감척할 계획입니다.
○진병영 위원 어선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척 감척하면 지원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배가 큰 근해어업이 있고 작은 연안어업이 있습니다만, 톤당 100만원 수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배 톤당 100만원 정도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게 실제로 어선에 대한 보상이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어업인들도 지금 상당히 부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감척하고 나면 전업할 충분한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감척을 하면 그 배는 해체처리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전부 해체를 해서 없앱니다.
다시 전입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여쭙는 게 경상남도에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많은 배를 감척을 했는데, 2015년도에 예산불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10억원 이상 증액됐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중앙의 실태조사에서 제시된,
○진병영 위원 그게 어업인들이 올해 어업에 종사하고 싶어 했다가 바로 내년에는 그만두겠다 하는 분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지금 그렇게 신청하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선 감척하는 부분에.
○진병영 위원 2016년도에 불용액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이 불용액은 불가피한, 하다가 전부 처리되고 조금씩 조금씩, 160여척에서 조금씩 발생한 그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실장님, 경상남도 예산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추경이라는 절차도 있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불용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이것은 위원님, 국비가 80% 참여되는 사업입니다.
중앙에서 사업비를 좀 많이 배정해 줘서 우리가,
○진병영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안 되죠.
실태조사하니까 많아서 신청 받은 것대로 했다고 했다가, 국비 지원 많이 해 줘서 잡았다고 하면 안 돼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마 이게 중앙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가 가고,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중앙이 1차적인 예산 배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투자를 해야 되니까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와 중앙의 예산 배정 부분들을 따라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집행 과정을 봐서 만약 집행률이 저조하면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물론 어업인들께서 배를 가지고 연안어업을 하시다가 고령화돼서 자연 감소도 있을 것인데, 그렇죠?
배만 가지고 있으면 다 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지금 어선은 그렇습니다.
만약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할 수 없으면 매매 가능하고,
○진병영 위원 당연히 매매가 되겠죠, 개인사유권이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러니까 자연폐업 조치되는 경우는 없는 실정입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실태조사를 물론 하셨겠지만 당해 연도에 조사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 잘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있는 양식장 사료 공동관리 장비 지원 시범사업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이것은 연안에 가면 양식장에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같은 이런 게 아주 어지럽게 많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급하는 체계를 개인이 안 하고 공동으로 구입해서 시설을 해서 맞춤형 사료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통영의 대상지는 법인입니까, 조합입니까, 어촌계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영농법인입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료공장이지 공동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공장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료를, 생사료하고 배합사료하고 그런데, 이것은 배합사료만 가지 않고 맞춤형 사료를 만들어서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양식업을 하시는 어민들께서 사료와 자기 생고기 있는 것과 현장에서 자기 양식장에 맞게끔 배합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그 공급 방법은 지금 현재는 각각 하고 있는 것을 집단적으로 한다면 조합이나 어촌계 개념으로 가야 할 것인데, 법인에서 한다는 것은 영리사업이잖아요.
그것은 집단화가 아니지.
공동화가 아니지.
공동과 영업은 차이가 나잖아요.
공동이라는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한 지역에서 같이 하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 회사의 영리를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렇게 못해 준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명이 잘못된 것이죠.
공동관리가 아니지.
영리 목적인데 어째서 공동관리가 됩니까?
비영리가 돼야 공동관리지.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명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병영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보니까 지특사업이라는 것은 도에서 만든 사업이네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죠?
도에서 정책사업인데, 이것은 그렇게 만들면 안 돼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공동관리라는 것은 어업인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영리사업이죠.
안 그렇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참여하는 법인들이 그 지역에, 우리가 만 단위에,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양식장 사료 공동관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양식장을 하시는 어업인들한테, 바닷가에 여러 사람들이 자기 각각이 만들어 놓으면 보기도 안 좋고, 하는 데 돈도 많이 들 수 있겠죠.
고기를 배합해서 준다면 그것 냉동 관리해야 될 것인데, 상온에 있으면 다 부패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공동관리라는 것은 이익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영리죠.
이것은 공동관리라고 하면 안 되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 부분은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충분히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렇게 사업을 만드시면 안 되죠.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 부분은 다시 본예산 배정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농촌지역이라 바닷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바닷가에서 하는 일을 많이 해봐서 좀 압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 준다면 우리 어업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조합 구성이 되든지 해야 되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면 사업 명칭을 다르게 해야 되죠.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아예 따로 잡았어야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법인은 우리 도비, 국비, 시·군비를 대서 해 준다면 실제 양식장을 하는 우리 어업인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합니다.
사후 관리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진병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과장님, 이성애입니다.
친환경부표 공급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양식장이 수하식 양식이면 굴하고 홍합하고 우렁쉥이 같은 양식장에 연간 880만개의 부표가 필요합니다.
5년 지나면 180만개의 못 쓰는 부표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어업인들 지원을 고밀도부표라는 부표를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자꾸 부스러기가 생겨서 환경을 악화해서 부스러기가 발생 안 되는 친환경부표로 공급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게 원래 계획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였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계속사업으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2009년부터 시작됐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이성애 위원 부표를 정부에서 국비와 도비와 이렇게 해서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양식어업인들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고 영세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지원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지원되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보편적으로 알기에는 어장이 있는 곳에 보면 부표가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어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영세하다고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실제 내막으로 들어가면 어업인들도 상당히 부채가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어쨌든 이것은 정부 사업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환경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 이 사업을 친환경부표로 공급을 한다고 하면서도 2016년까지는 고밀도부표를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중단하면 행정 예고성에도 좀 떨어지고 해서 2016년도까지 끝을 내고 2017년도부터는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부표로 공급을 대체하고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여태까지 고밀도부표를 계속 공급했었는데, 지금도 바로 친환경부표로 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런데 친환경부표가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친환경부표가 어업인들의 기호에 어느 정도 맞는 부표들이 많기 때문에 전환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 정부가,
○이성애 위원 여태까지는 친환경부표를 선호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고밀도부표를, 단가가 좀 이게,
○이성애 위원 단가가 5,000원하고 1만7,000원하고의 차이다, 그죠?
친환경이 1만7,000원이고, 고밀도가 5,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럼 그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밀도는 60%가 자담이고, 친환경은 30%가 자담입니다.
그래도 너무 단가가 쌔서 어업인들이 그렇게 쉽사리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성애 위원 대신에 친환경부표는 반영구적이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바다가 파도가 치고, 또 탈락률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표는 보강을 해 줘야 되고, 자꾸 보충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럼 폐부표의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폐부표 처리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고밀도부표를 공급할 때 회수량을 만족시켜야 공급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회수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회수하면 우리가 잉곳(ingot)으로 녹여서, 각 시·군에 감용기가 있습니다.
감용기로 잉곳을 발생시키면 잉곳을 매각하고 재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래서 완전히 소각해서 없애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2017년부터 친환경 부표를 공급할 것 같으면, 내년이 2016년 아닙니까?
2016년부터 친환경 부표를 공급함으로 해서, 환경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민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민의 주머니 사정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 해 당겨서 할 수 있는 정도로 환경이 되는 모양인데 굳이 2017년까지,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2014년부터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늘려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이성애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이성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항만물류과장 백유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항만물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은 병원에 계세요?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예.
○하선영 위원 그러면 한참 못 오시겠네요?
과장님이 국장님 노릇까지 다 하셔야 되겠는데.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7억200만원, 맞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게 2014년 하반기부터 지원된 것이라고 하는데, 차량 이용 현황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죠?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예, 나와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하고 계십니까?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예.
저희들도 계속 점검을 하고, 주로 내항은 다 통영에 있습니다.
통영시에서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체계가 약간 문제가 있다 해서 해수부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언뜻 생각에 통영시하고 거제시가 있는데 거기 말고도 사실 경남에 내항여객선이 또 있을 건데.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일단 출발지가 선적이 있는 데가 다 통영으로 되어 있고, 거제도 가고 하지만 선적 있는 데는 없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언제쯤 용역이 나오나요?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해수부에서 중간에 점검도 했는데 결과는 내년 상반기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선영 위원 내년 상반기?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예.
○하선영 위원 나오게 되면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예비비 및 기타 해서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18억원이었죠?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18억원이었는데 1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차입금을 다 상환했습니다.
상환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3단계 사업이 테마파크, 스포츠센터, 콘도, 호텔, 종업원 숙소, 대형마트까지 되어 있는데, 이 3단계 사업이 내년까지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예.
○하선영 위원 그러면 3억원으로 가능합니까?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3억원 놔둔 것은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되면 저희들이 또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놔뒀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게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그래서 예비비로 놔뒀는데 다른 운영비로도,
○하선영 위원 보통 이런 데 하나도 배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한 3억원 정도 배정해 놓는다 이런,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특별회계는 항상 놔둬서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가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받아서 별도로 편성 안 하면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하선영 위원 이렇게 예산이 적은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도가 테마파크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언뜻,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테마파크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선영 위원 테마파크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이 특별회계인데 어떻게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원래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물 건축 등 이행관리 운영경비 및 추가예산 관련 예비비 편성 아닌가요?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상부 시설하고 하는 것은 다 롯데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관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선영 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예.
○하선영 위원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저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년 1월쯤 롯데가 자기네들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발표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분명히 롯데가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다면 예비비가 이렇게만 잡혀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하선영 위원 동부산관광단지의 교훈을 잘 알고 계시죠?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예.
○하선영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동부산관광단지, 롯데가 어떻게 했는지.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롯데가 일단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테마파크 짓겠다고 해서 포기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예.
○하선영 위원 그래서 뒤통수 쳤다 이렇게 말도 듣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예.
○하선영 위원 9월에 사업협약안을 확정하고도 불참하는 롯데를 믿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도에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지켜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예, 차질 없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하선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종명 위원 수고 많습니다.
거제시 장승포 아시죠?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예.
○황종명 위원 옛날에 부산 가던 장승포여객선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예.
○황종명 위원 지금 현재 여객선이 운항 안 한 지 꽤 됐죠?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좀 됐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 터미널을 계속 방치시켜놓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시켜놔도 되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관리는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 업체들이 들어와서 임대료를 받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다른 업체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요.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여객터미널에 11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것은 옛날에 여객터미널 하는 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유람선 선착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선착장 옆에 큰 건물입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요?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예.
○황종명 위원 그러면 별도로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황종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물류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만호 예.
○황종명 위원 경남에서 지금 현재 수산자원 개발을 위해서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나가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수하식 굴양식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전라남도 완도에 가면 전복 양식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경남에는 전복 양식을 대대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전라남도에는 전복의 먹이인 미역이 전국의 한 80% 이상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복 양식장 개발을 많이 했고, 저희들은 가두리 양식장을 대체해서 전복 양식장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우리가 꼭 구분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라도에서 오는 전복을 경상남도민이 먹는다는 것은 수산 행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양식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미역이라든지 먹이는 얼마든지, 해조류 종류는 경남에서도 양식을 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경상남도 안에 있는 서식지 조사를 해서 경상남도에 꼭 필요한 수산식물이나 어류나 생물을 각 지역마다 특색 있게 만들어서, 결국 도민들이 먹고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보급할 수도 있고 또 외국에 수출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전남보다 경상남도가 수산업의 발상지고 구심적인 역할을 해 왔고, 또 양식 품종도 전남보다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가 훨씬 다양합니다.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품종이라 그러면 해삼을 들 수 있습니다.
해삼 생산량이 전국이 한 2,100톤 되는데 우리 도내에서 한 1,080톤 정도로 50% 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삼을 중화권 수출에 대비해서 전략 품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소만 하더라도 국·도비 50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만 하더라도 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를 한 32개에서 33개 품종을 생산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굳이 전남이 전복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복을 따라갈 필요는 없고, 우리 도에서 자기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어민들이 풍요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경상남도, 특히 섬에 있는 어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잘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잘 알겠습니다.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황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수산기술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강차석 소장님, 항만관리사업소 가셨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예.
○권유관 위원 사업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통영, 거제, 사천 3개소에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3개소예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3개소입니다.
○권유관 위원 3개소에 다 있네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통영 사업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통영에 저를 포함해서 직원이 6명 있고,
○권유관 위원 소장님이 거기 계시네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예.
○권유관 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는 사항인데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려보려고요.
통영에서 섬으로 여객선 다닌다 아닙니까?
다니는데, 거기에 매표한다 아닙니까?
거기도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지도를 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매표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지 않습니다.
○권유관 위원 직접 판매하지는 않는데 거기도 항만관리소에서 지도하고 관리 안 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여객선 또는 유람선 지도는 해경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공휴일에 섬으로 관광객들이 산행도 가고 많이 간다 아닙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예.
○권유관 위원 공휴일에 섬으로 들어가는 여객선이 많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을 매표를 하려고 줄을 섭니다.
한 2시간마다 있다고 그러던데.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줄을 기다랗게 서 있는데 관광버스를 타고 온 사람들이, 버스는 주차하고 버스기사가 줄을 서서 한참에 30~40매 매표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줄을 쭉 서 있는데 30~40명을 한 사람이 다 해 버리면 바로 매진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2시간씩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문제로, 저는 근처에 있지는 않지만 그런 민원을 들었어요.
주위에서 아는 사람들이 가서 그런 불편함을 겪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좀 그렇다 아닙니까?
2시간마다 있는 배 매표하려고 줄을 섰는데 관광버스 기사가 자기 차에 타고 있는 30~40명 한참에 매표해 버리니까 매진되고 표 안 팔면 2시간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관리사업소에서 지도할 수 없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그것은 해수부 소관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행 자체의 허가를 해수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해수부에서 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우리 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네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항만관리사업소는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 게 없고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해수부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주로 그것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통영에는 없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통영에 사업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사업소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사업소에 파견 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의 업무는 그 영역하고 다른 분야입니다.
어업선이라든지 어업경영인 등록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고, 그 업무는 마산청에서 주로,
○권유관 위원 마산에 가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네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방금 항만물류과인가, 도에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위원님 말씀을 마산청에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좀 그렇잖아요?
줄을 서 있는데 한참에 30~40명 매표해 버리면 매진되니까 2시간 기다려야 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예.
마산청에 통보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해수부 관련자들을 마산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조치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권유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소장님, 삼천포 신항 용역비.
지금 주간에 3명뿐이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예.
○박동식 위원 지난해와 같이 7,500만원 되어 있는데, 야간에는 근무 안 서도 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물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그쪽에 사망·사고가 많거든요.
몇 년 사이에 항만에 빠진 분들이 제법 되거든요.
실장님, 이게 인건비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주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야간에도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야간에도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서, 파악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보니까 과장님이 이야기도 안 드렸나 보네요.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안 했나 보네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한테 모든 걸 다 직접 이야기를 못 하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추경에 예산 확보하세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박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아까 황종명 위원님께서 장승포연안여객선터미널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만관리소에서 관리하는 터미널이 3곳 있습니다.
통영, 삼천포, 장승포 3군데가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통영밖에 안 됩니다.
장승포터미널은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회사가 어려워서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통영연안여객선터미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실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현재 3층 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1층은 연안여객선터미널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가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층은 수상 관련 업체가 현재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항만물류과와 여러 차례 협의도 했습니다만, 현재 경기 자체가 어려우니까 마땅한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에 교육 용도라든지 사용할 수 있으면 해 보라고 권유를 하고 싶은데 지금 조선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시기만 엿보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다른 용도 방안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시켜 놓을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참석을 못 하셨는데, 사실 질의·답변이 명쾌하지 못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현장에는 과장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셔서 명쾌한 답변이, 또 도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미래산업본부, 경제지원국)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위원장대리 이만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본부 소관 예산안 및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미래산업본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미래산업본부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성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 예산안 569페이지부터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가산단 전략적 홍보 강화.
산단이 전국에 5개가 결정이 됐는데 경남에 3개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상당히 축하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입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전국의 4곳을 국가산단으로 개발 확정 발표했는데 그중 경남이 3곳입니다.
항공, 나노, 해양플랜트 3개의 국가산단인데 개발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항공과 나노의 경우는 LH에서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하고, 해양플랜트의 경우에는 입주할 기업이 실수요자 조합을 구성해서 거제시와 금융권이 SPC를 구성해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LH에서는 국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올 5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고 올 연말에 마무리를 하면 내년 1월부터는 확정이 되고, 내년 2월에 산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봅니다.
LH에서 추진한 방식, 항공, 나노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해양플랜트의 경우에는 실수요자 조합을 중심으로 거제시와 SPC를 구성하기 때문에 따로 예타는 받지 않습니다.
현재 SPC 설립이 다 완료가 되었고 산업단지계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하면 하반기에 승인을 받고 같이 2017년에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황대열 위원 현재까지는 별로 진행이 없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 들 것이며 언제 시작될 것인지는 지금 현재로써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상반기 중에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개략적인 게 다 나옵니다.
○황대열 위원 지금은 전망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지금도,
○황대열 위원 지금은 그냥 계획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타당성조사나 다른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구체적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작년 연말에 발표할 때 개발 규모와 위치는 다 정해졌고,
○황대열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구체적인 구역계까지 확정되는 게 내년 상반기입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가 계속 봐온 사실이지만 사업을 한다고 딱 연도를 정해 놓으면 늦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앞당겨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런 큰 국가적인 사업을 경남도에서 하게 되는데 좀 늘어나지 않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 단장도 이 사업을 매듭지어야 다른 데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게 힘들고 해서 내가 얼른 빠져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겠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실장님, 매듭 안 지어놓고 다른 데 보내지 마세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참고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황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감사합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항공 MRO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직 선정되거나 하지는 않았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추진 중인 사업인데 만약에 이 사업에 경남이 선정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든다고 추정하십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은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육성이 필요하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선뜻 투자하기 어렵다 해서 정부에서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겠다, 공항공사를 통해서 한 1,000억원 정도 지원하겠다.
그리고 산업용지기 때문에 무료로 주는 게 아니고 기업체가 직접 부지를 매입하거나 조성을 하게 되면 초기 비용이 너무 커서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지를 조성해서 일반 공유재산 관리법 등에 의해서 정당하게 임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자가 다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규모로 보면 민간사업자는 약 5,000억원, 부지를 보면 약 900억원, 이것은 주는 개념이 아니고 조성해서 임대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비용으로 굳이 보자면 900억원, 국비가 1,000억원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진병영 위원 부지 조성해서 임대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는 사실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옵서버(observer) 해 주는 거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진병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계획서에 설명서에라도 선정이 된다면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추진되고 나면, 물론 사천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인력 아니면 지역 개발, 또 앞으로의 세수 확대에 다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되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개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선정이 된 다음에 국비를 줄 것이고, 지금 기획 단계에서 도비, 시․군비를 하는데 개인 민간사업자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정당할까요?
국가에서 또는 도에서, 지자체에서 당신들이 하세요 하고 다 해 주면 투자하겠다.
투자 못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KAI에서도 초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자기들의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사업에 지원 발표를 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자기 자본을 얼마 투자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사업이 된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진병영 위원 잠깐만요.
2016년에 86억1,700만원 예산 잡아놓은 게 어떤 용도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국비 1,000억원이 지원됐을 경우, 행거바디라 해서 기체를 정비할 수 있는 큰 돔식으로 된 것, 그것을 행거바디라고 하는데 그 비용을 지원하겠다는데, 그 시설이 들어서서 할 수 있는 부지가 약 9,000평 됩니다.
그 9,000평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병영 위원 부지 조성하는 돈은 선정도 안 됐는데 지자체하고 도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 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이 부분이 타 지자체하고 경쟁 관계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기업체가 얼마나 사업계획서를 잘 수립했는지, 지자체가 얼마나,
○진병영 위원 평가점수에 갑니까?
도비, 시·군비를 확보해 놔야 국가에서 선정하는 데 점수 배점하는 게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구체적으로 공모형식은 아니기 때문에 배점표는 없지만 만약에 내년에 국비가 지원되기로 결정된다면, 타 지자체의 경우는 이미 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준비 안 된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없으면 국비를 지원하더라도 예산 잡고 계획을 세워서 2017년, 2018년에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하면 아예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진병영 위원 단장님, 이 사업이 국가기간사업으로 선정이 된 다음에 행정 처리하는 절차상 기간이 얼마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 주도로 절차를 했을 때 행정 절차가 얼마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여기는 용당지구입니다.
올 10월에 산업단지계획이 지정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사업 변경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가능합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여기 MRO를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 놨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MRO를 하기 위해서,
○진병영 위원 제가 이 현장은 봤습니다.
가봤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MRO를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산업단지계획이 정상적으로 고시까지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공업배치법에서 하는 사업군이 동일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가능합니다.
○진병영 위원 같은 사업군 내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일부 항공 MRO가 제조 서비스이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느냐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 그것은 국토부와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다면 행정절차는 다시 해야 합니다.
절차를 밟아야죠.
변경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변경승인까지는 아니고요.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석만 변경해석이 가능하면 가능하다는 걸로,
○진병영 위원 KAI라는, 물론 기간산업이고 개인 영리사업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지정하는 데 전혀 적극적이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는데 행정에서 전부 다 선도를 해 준다는 것은, 물론 국가사업으로 이것이 경상남도에 오면 경상남도에 엄청난 이익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유치해서 경남에 오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도에서는 25억8,500만원이라는 돈, 또 사천시에서는 60억원 이상 예산을 잡고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KAI는 뭐합니까?
우리 5,000억원 내겠습니다, 나중에 선정되면 5,000억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지금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 안에 정부에서 요구한 요건을 다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부지를 임대로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 사업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3차 협약을 통해서 계속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있고, 그걸 주도적으로 KAI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경쟁관계에 있는 지자체에는 기업에서 사정이 어려워서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절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경쟁 지자체인 경우에는 부지가 올해부터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1단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를 확보해서 결정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이 경상남도와 사천시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체가 같이 공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천시에서 경상남도만큼 적극적으로 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시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단지의 수립 주체는 사천시입니다.
도비를 지원하는 건데, 전반적인 국비를 지원받고 하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은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주도적 행사를 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진병영 위원 사천시에서는 예산을 안 주면 안 한다고 했는데 무슨 적극성이 있습니까, 적극성이 없는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저희들이 실무 협의를 통해서 같이 업무를 해 온 바로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진병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3페이지, 계획안 3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융합산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본부장님도 내용 잘 아실 텐데,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 토지 매입비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임대하면 임대할 기업체 유치 자신 있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항상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배경에는 그것의 실행이 예상만큼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한 대로 연말까지 실행을 못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노력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상대 기업의 사정이 굉장히 좌우가 많이 됩니다.
저희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직접 여쭙는 이유는, 우리 도에서 이 토지를 매입해서 임대용으로 했을 때, 과연 외국 기업이라고 설정을 해서 유치했을 때 올 기업이 있다고 보느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남문지구, 글로벌 테마파크 주변이 전부 신항 주변에 했던 배후시설들이 과연 지금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성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임대용 토지라고 해서 외국 기업이 진해 쪽에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물류창고도 아니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와서 자기들이 설정할 수 있는 사업성이 과연 뭐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매입해서 임대 안 되면 방치해서 계속 둬야 될 것 아닙니까?
물류단지 배후지로 쓴다면 모를까 외국인 기업체 투자 유치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한다고 했을 때 어떤 업종이 올 수 있을까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과 항상 고민을 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를 해 주시는 만큼, 진 위원님께 많은 의견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땅을 매입해서 임대를 하려고 부지를 조성해 놓고 장기간 유치가 안 되면,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남문지구도 마찬가지, 신항 주변, 경상남도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한테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글로벌 테마파크가 저렇게 있으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사업 시행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 주변 시설들의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잡으셔야 되지, 저는 거기가 신항 주변이라고 물류가 용이하다고 단순히 외국 기업이 들어오지는 않을 듯합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도 지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자청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릇이 좋아야 팔아먹는 저희들도 편한 입장인데, 그릇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알맞은 용도대로 모양이 안 나와 있으면 저희들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전반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경자청과 논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자청이나 미래산업본부나 다른 국도 있죠?
다른 국에서 관여하는 데도 있죠?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전체를 한번 마스터 플랜을 같이 공유하셔야 경상남도 사업 전체가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진병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산 로봇랜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마산 로봇랜드 사업자가 울트라건설입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부도가 났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황대열 위원 새로 사업을 시행할 회사는 어디입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대우건설 컨소시엄입니다.
○황대열 위원 처음에 하기로 한 울트라건설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황대열 위원 대우건설과 MOU 체결을 하고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지난 울트라건설의 부도 이후로, 1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건실한 업체들을 건설사로 모집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대우건설과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행정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협의가 되어서 지난 9월 23일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시켜 주셔서 행정절차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착공식을 가졌고요.
다음에 도급계약 체결이 있습니다.
도급계약 체결을 12월 중순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토목공사가 시작됩니다.
토목공사가 시작되고, 건축공사는 그 사이에 건설사가 변경이 되고 하면서 실시계획 변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내년 3월까지 하고 내년 8월에 건축공사가 들어가면 2018년에 1단계 공사가 완료가 되고 2019년에 2단계 공사가 완료가 되면서 최종 완료가 되는 과정입니다.
○황대열 위원 현재 보기로는 2009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2018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처음에 계약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남으로 해서 상당기간 늦어질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한 1년 정도 늦어져도 괜찮겠습니까, 더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시협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호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황대열 위원 올해 도비 지원이 25억원이 됩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황대열 위원 내년에는 도비 지원을 대충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내년이 25억원입니다.
○황대열 위원 그 다음 해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그 다음 해,
○황대열 위원 올해 2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해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2016년도에 사실은 25억원뿐만 아니라 추가로 75억원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2016년도에 추가를 하면 2017년 이후에는 503억원 정도의 도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2016년도의 예산을 25억원 정도 잡았는데, 2016년도 추경을 통해서 앞으로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입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2017년도에는 450억원쯤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사업 진척도를 보고 하는데, 3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것은 미래산업본부뿐만 아니라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와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계획들은 전체적으로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요.
○황대열 위원 조금 늦었습니다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황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기계융합산업과 맞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기계융합산업과입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로봇랜드,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계약하시는 게 울트라건설에서 변경계약입니까, 신규로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승계입니까, 아니면 재계약입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재계약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울트라건설에서 하다가 부도가 난 이후에 공사 기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가 보상을 못 받는다, 그렇죠?
쉽게 이야기해서 지체상환금에 대해서는 요구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누가 받았습니까?
울트라건설이 받았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받았습니까?
아무도 안 받았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저희들이 1년간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진병영 위원 그러면 그냥 경상남도가 손실을 보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전체적으로 도민들과, 도에서도 1년이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새로운 계약이면 사업 기간에 대해서는 재생산된 것이다, 그렇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1년 연장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이 개인 한 사람이 아닌 법인과의 계약에서 계약 상실로 인해서 그 법인이 파산한 이후에 계약당사자의 손실을 전부 감수해야 하는 것은 경상남도에서 계약할 때 잘못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증 또는 보증회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대우건설 컨소시엄하고 재계약해서 하실 때는 그런 우를 절대 범하시면 안 됩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진병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계융합산업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5,000만원, 어디하고 할 계획이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10개지 자매결연 도시가 있는데, 그 중 내년에 베트남 동나이성, 인도네시아 동자바성, 러시아의 하바로브스크, 3개 도시가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어떤 행사를 할 거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은 일단 양 지자체 장들과 만나서 행사를 하는 것하고, 문화 부분이나 청소년 교류, 20주년을 맞이해서 의미 있는 행사를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내년에 20주년 같이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국내에서 할 거예요, 가서 할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그 부분까지도 양 지자체장님들과 일정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쪽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 지자체장들끼리도 한번 만남을 갖자,
○박동식 위원 예산만 짜 놓고 협의만 계속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게 나와서 예산을 짜야지, 예산은 5,000만원 해 놓고 계속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서 할 것인가 여기서 할 것인가, 그것도 정해 놓지 않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10월에 실무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지자체장들끼리 만나는 행사를 하자, 그렇게 공식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일정을 보고 가든지 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동자바주에 가면 경상남도 공원이라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박동식 위원 20주년에 가시면 다른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혹시 말씀하시는 게, 기념비 수리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동식 위원 기념비 수리도 있고, 그 안에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가 되겠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동식 위원 3개국인데 돈 5,000만원으로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잡아놓은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이고, 그 외에 저희들 문화행사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별도 해당 과에서 나간 예산하고 저희들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다른 행사는 할 것이고, 저희 과에서 순수하게 방문해서 기념식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자매결연 기념행사, 그 간의 모든 타이틀이 다 나와 있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박동식 위원 다른 데서 예산 당겨서 하고, 이 행사는 별개의 행사이고, 안 맞잖아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20주년 기념하는 행사를 이번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 외 여비 부분은 여비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문화교류를 하게 되면 문화교류 예산이 따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20주년을 특별한 행사로 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식수를 한다든가, 20주년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사업 내역 제출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중인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박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마산 로봇랜드 추진되는 사항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계약한 조건 자료 좀 주시고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결정된 내용만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덧붙여서 아까 기계융합과장이 진 위원님 설명에 답변을 다 못 드린 것 같은데, 울트라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공사 중단을 하게 되면, 그동안 자기들이 투자했던 것을 전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계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1년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페널티라기보다, 거기에 대한 환급을 못 받는 형태로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계약조건에서 결제 방법이나 우리가 울트라건설에 지원해 줘야 될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기들은 사업을 자기 자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중단되면 시행한 만큼 현물을 우리한테 주고 자기들은 떠나겠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게 됩니다.
○진병영 위원 그 조건을 좀 주십시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진병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저도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하선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투자유치단에서 글로벌테마파크 자료 하나, 그리고 애버딘 대학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 지원, 현재 개교 및 운영과 향후 계획,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국가산단추진단장님, 잠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놓았어요, 용당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비에 대해서.
MRO 사업 유치를 전제로 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만약에 MRO 사업이 투자유치가 안 되면 이 사업 집행을 보류를 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놓았어요.
만약에, 진병영 위원께서 아까도 질의를 할 때 얘기가 나왔지만, 사천시장이 안 주면 안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될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삭감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부지 조성비의 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천시의 사업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MRO라는 산업을 육성하자고 했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 원래는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민간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까지 하겠다는 사업인데, 경쟁이 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올해, 2015년도에 이미 부지 공사에 들어갔고 내년 예산까지 확보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단계인데, 사업계획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진병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자의 사업 의지고 투자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KAI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점은, 부지가 예정지만 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 관계에 있는 지자체와 너무나 비교가 되고, 그것이 단점 요인이 되어서 국비 지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확보를 해 주시고, 부대의견으로 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절박한 사업이면 경남도로 봐서는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도 그렇고 사천시도 그렇고 경남도도, 국가산단추진단장도 이 사업에 완전히 미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보면 사천시에서의 그동안의 일련의 행동이나 발언을 봤을 때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가에 위원님들이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예산이 삭감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위원장대리 이만호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그러면 단장님, 이 MRO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아닌 사업자로 봐서는 기술력이 어디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까, KAI가 제일 낫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MRO 사업, 항공기 유지 관리, 보수에는 대한항공이 가장 낫죠.
KAI에서 하고 있는 전투기 산업은 이미 국방부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갑질 논란으로 지금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못 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그다음으로 나은데, 아시아나항공은 재정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자치단체와 KAI처럼 눈치만 보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현실적인 것을 오픈하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MRO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RO 사업은 비행기, 수리, 정비, 검사, 이것을 총칭하는 개념인데, 이것을 사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하는 방침인데, 대한항공에서는 자기가 보유한 비행기를 자기가 정비합니다.
그건 산업이 아니고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항공기 자체를 매입을 해서 자가항공기보다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임차를 한 쪽에서 또 수리를 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산업으로서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진병영 위원 미약하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그래서 산업으로 가려면 우리나라 자국 비행기의 정비 정도가 아니라 외국 비행기를 다 가져와야 되는데,
○진병영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MRO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기업체 중 가장 기술 수준이 높은 데 말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기술 수준을 두 가지로 나누면 군수와 민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군수 같은 경우는 KAI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진병영 위원 그런데 군수는 사실 MRO 사업이 되어도 KAI가 된다면 자체 전투기 생산을 하기 때문에 KAI에서 하겠지만, 사실 국방부 산업은 오픈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그 부분도 절충교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미국 비행기를 사 오면 거기에 대한 MRO도 미국 회사에 맡기는 게 아니라 국내회사 MRO 전문업체가 생기면 맡기도록 그런 것을,
○진병영 위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조건을 걸어서 하는데, 그런 조건을 걸어서 하려면 국내 MRO 전문 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MRO 전문회사가 아니고 자기 비행기를 그냥 자기가 일부 수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민간 항공기하고 일부 민간 헬기나 이런 것도 다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거든요, 대한항공에서도.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본부 소관 예산안 및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경제지원국장 여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지원국 소관인 경제 활성화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경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지원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국장님한테 합니까?
○위원장대리 이만호 각 과별로 할까요?
질의를 하면서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1페이지, 예산안 599페이지부터입니다.
고용정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고용정책단장 안상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박동식입니다.
고졸예정자 취업특화과정 운영, 순수 도비를 갖고 하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박동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이 사업은 고졸자 채용 분위기 확산과 공생 발전, 고용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60명을 내년에는 9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작년보다 1억2,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1억2,000만원은 주민식 교육사업 예산 삭감한 부분을 대체를 한 겁니다.
○박동식 위원 이 자체로 어떤 사업을 하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공개 입찰을 해서 수탁업체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 내용은 컴퓨터 지원설계라든지 전산회계 실무교육이라든가 이런 취업과 연계한 맞춤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 방법은 방과 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하고, 토요일은 09시부터 17시까지 하게 됩니다.
그다음 교육 장소는 문성대학에서, 경남산업기술진흥법인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하루에 몇 시간 하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3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3시간,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취업률요?
○박동식 위원 예.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취업률은 현재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77% 정도는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나머지 분들은 어디로 가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이 부분은 계속, 졸업 시기라든지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박동식 위원 중간에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도 계시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그런 분들은, 일자리와 관련된 워크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계속 등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걸 하면 성과는 어떻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이 부분은 하이 트랙 사업처럼 고졸자한테는 특화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반응도 좋고 해서 내년에 좀 더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박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진병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103페이지.
이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입니까, 아니면 기업체 지원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이것은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되어 집행하고 있는데, 사업 주체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진병영 위원 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창원기계공고가 그때 응모를 했거든요.
○진병영 위원 학교는 알겠고, 40개 기업에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 기업체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긴데, 가령 일주일 중 3일은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2일은 기업체에 간다든지 하겠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보조 과정이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진병영 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업체에 우리가 돈을 주면서 해야 합니까?
한 학생을 하면 기업체에 얼마 정도를 지원합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잠시만요, 한 학생에, 지금 창원기계공고에 23개 기업에 56명이 하는데,
○진병영 위원 108명이네요, 108명?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108명요?
○진병영 위원 2학년, 3학년 합쳐서 108명입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아! 예.
참여학생은 108명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업체에 학생 1명당 얼마씩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지원해 줍니다.
○진병영 위원 공모를 해서 학교는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한 학교인데 기업체는 40개잖아요.
40개에 나눠줄 것 아닙니까, 기업체에 지원해 준다면?
학교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학교에 주죠.
○진병영 위원 조금 전에 단장님이 기업체로 지원해 준다면서요?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아니, 그 사업체라는 게 결국은 학교입니다.
○진병영 위원 학생들 교육하는데, 지금 도제교육이라는 게 실무형 교육이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면 학생들이 기업체에 가서 교육을 받는 데 대한 지원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제교육 한다고 학교에 지원해 줄 일은 아니다.
집행을 학교에서 할 수는 있겠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해서 답변 드릴게요.
이것은 주 돈은 학교로 갑니다.
학교로 가는데, 학교에서는 시설자재비도 좀 사고, 운영비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보조비, 사업관리비, 교원연수비 그런 것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일부 기업에도 주고, 학생에게 일부 교통비도 좀 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진병영 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셨어요.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답변을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기업체 지원이 아니고 학교에 도제교육을 하기 위한 시설자금하고 교사 교육비네, 그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그 센터에 줍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이게 학생한테도 일부 지원되고요.
○진병영 위원 학생이 기업체로 출퇴근할 때 그런 것도 지원해 줍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활동비라든지 일부...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기업 내에 근로시간 그 자체를...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해서, 궁금한 것은 많은데 질의 많이 한다고 눈치를 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학교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주는지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남하이트랙.
(“눈치 안 한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채용장려금 이게 2015년도에 우리 경남의 고등학생 몇 명 정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 초에.
2014년도 졸업생들을 해 주거나 했겠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내년도에,
○진병영 위원 처음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처음으로,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명 정도를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60명에 대해가지고.
○진병영 위원 60명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진병영 위원 이게 우리 실업계고등학교,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기업체에 채용될 수 있게 어떤 걸 지원해 줍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실제 기업체가 사실 고등학생 채용을 꺼려하니까 그런 분위기를 좀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진병영 위원 아! 기업체로?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1인당 연간 300만원.
○진병영 위원 이런 것은 참 어려운 사업이다 그죠.
기업체에서 이 학생들을 일정기간 고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회사에 취업하는 율이 얼마나 될까가, 물론 첫 시행이니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원하는 방법은, 사업은 좋지만 실효성이 좀 의문이 갑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이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고졸자 취업 프로그램은 일정정도의 취업보조금을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하이트랙을 통해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한 인력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온 취업자들은 지원이 없고 다른 프로그램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갭이 생긴 거죠.
○진병영 위원 아! 형평성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위원장대리 이만호 다른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고용정책단 고용 관련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어느 거라고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내가 이걸 좀 알아야 돼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권유관 위원 기업 얘기를 해도 됩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권유관 위원 우리 지역에 넥센타이어 아시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권유관 위원 넥센타이어가 있는데, 거기에 사원모집을 할 때 엄선을 해서 교육을 보내더라고요.
선발을 해서 교육을 보내는데, 그 교육을 양산에서 받더라고.
양산에 넥센타이어 회사가 또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받는데, 교육예산이 국비라 그러더라고, 국비.
예산이 국비가 지원된다 그러는데, 거기에 교육을 갈 때도 아주 엄선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교육을 두세 달 넘게 하는 것 같아요.
3개월인가 4개월인가 하는데, 거기에 갔다 와서 회사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통 젊은 사람들이 거기 지원을 하는데, 거기 교육만 갈 수 있도록 뽑히면 다 입사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교육 받고 나와서 대기를 하면서 또 다시 면접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언제 들어갈지 기약도 없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던데,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안 맞더라고요.
국비를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켰으면, 넥센타이어에 취업목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랬으면 거기 취업을 시켜줘야지!
처음부터 엄선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을 보내야 되는데, 받고 나와서도 못 가요.
왜 그런 교육을 국비를 들여서 시키냐 이거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 경남형 기업트랙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에...
○권유관 위원 아까 경남형 뭐 있던데.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경남형 기업트랙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실제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알겠지만 우리 경남형 기업트랙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의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입니다.
○권유관 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프로그램 속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정확하게 없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회사가 고용 우수인증기업으로 지원 받으면 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여러 사업들은 교육훈련을 시켜서 여러 군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정책이 있는데, 이것은 넥센타이어에 지정이 되어서 선발이 돼요.
거기 교육을 갑니다.
그래서 3, 4개월 교육을 국비로 받아요, 거기서 숙식 제공해 가면서.
그래가지고 교육을 나와서 그 회사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게 교육비 전액이 국비라 하더라고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위원님, 그것은 고용과 관련되는, 취업과 관련되는 분야가 여러 개 분야가, 전국에서 한 100여개 분야가 있고 또 부처마다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넥센타이어에서는 아마 다른 분야에서, 다른 실·국에서나 아니면 부처에서 받는 게 있는지, 자체적인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모르니까, 내가 넥센타이어 공장에 가서 알아볼 수도 없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저희들이 한번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소상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걸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아니, 국비예산으로 3, 4개월씩 교육 받은 젊은이들을 그냥 계약 없이 기다리게 해 놓고, 잘못하면 젊은이들 진로를 망치는 그런 상황이라, 예산을 들여가지고.
안 그래요?
이것은 안 맞더라고요.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거기 딱 지정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교육을 받고 나면 여러 회사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넥센타이어만 지정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육 받고 너는 언제 된다, 안 된다도 없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또 오라고 하면 가서 면접 보고 떨어지면 또 기다리고, 그런 정책은 안 맞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실제 청년고용정책과 관련된 게 10개 부처에 무려 139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139개인지 나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권유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안상용 단장님 반갑습니다.
취업멘토링 콘서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황대열 위원 고용정책단에서 연결해서 혹은 신경을 쓰고 노력해서 취직을 시킨 젊은이는 금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숫자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
○황대열 위원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강도 없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지금 졸업시즌까지는 계속 중간 정도의 취합 정도고요.
○황대열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나온 것이라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황대열 위원 우리 도내에 여러 실과가 있지만 고용정책단이 우리 도내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맞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황대열 위원 요즘 경제사정도 어렵고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못 해서 그냥 놀고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용정책단에서 신경을 써서 한 사람이라도 더 취직을 시킬 수 있도록, 또 그런 젊은이들이 안상용 단장의 자식처럼 내 자식의 일자리를 구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신경을 쓰십시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혹시 이력서를 받아서 회사를 직접 방문해 본 적은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우리 고용정책단에 여러 가지 취업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실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력서를 가지고 사실 회사 방문도 많이 합니다.
방문하는데, 그게 회사에서는 원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어렵게 길을 터주면 자기가 파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렵게 체면 안 서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해가 갑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하여튼 열심히, 혹시 취업을 부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접수는 시키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앞쪽에 일자리 창출 워크숍 개최 해서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600만원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뭐하는 일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여기는 우리가 실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계자들입니다.
그다음에 정부 시책을 설명도 하고, 또 일자리 확충 방안도 논의하고, 또 고용센터에, 여기는 도와 시·군과 고용노동부의 관계자라든지 관계자들 업무연찬이라든가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연찬회입니다.
○황대열 위원 연찬회도 하고 때로는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예산치고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예산이 조금 더 있어야 사람도 더 많이 만나고, 많이 만나다 보면 또 우리 도내의 젊은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취직을 더 시킬 수 있겠는데, 예산 600만원 가지고 우리 도내 각 시·군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모여서 의논도 하고 그게 잘 됩니까?
충분합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연찬회 하 는 데도 상당히 예산의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 좀 좋은 데 가서 업무도 잊고 그러면서 업무의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으면 싶은데 사정이 작년보다 대폭 올릴 수도 없고 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라도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경제지원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런 예산은 조금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고맙습니다.
지난해보다도 한 100만원 올렸는데 적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많이 올리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렇게 신경을 쓰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황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지금 사실 몇 년째 정도 사회적기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도가?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지금 사회적기업은 2007년도부터 사실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하나의 큰 분야가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은 예비 때는 2년 해 주고, 인증되면 3년 정도 지원해 주고.
○하선영 위원 주로 몇% 정도 성공하는 것 같습니까?
30~40%?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통계는 지금 없지만,
○하선영 위원 하여튼 올해 국비하고 지특하고 도 예산하고 이래서 79억원 정도 지원한다, 그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하선영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 사업들 한번 여쭤볼게요.
협동조합 사업들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사실 위원님,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또 협동조합이 있고, 자활기업, 하여튼 유사한 게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을 취급하고,
○하선영 위원 집중적으로 하고, 협동조합은 다른 데서 합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협동조합은 기업지원단에서,
○하선영 위원 아! 기업지원단에서 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여쭤보고, 그 밑에 보니까 609페이지인데요, 중간 정도에 중소기업에다 TV 홈쇼핑 입점지원사업이다 해서 5,000만원 돼 있거든요.
5개의,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기업지원단 소관입니다.
○하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용정책단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너무 말을 빨리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들이 현재 우리 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3,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통상 협동조합이, 사실 중소기업들이 저희 김해 경우에는 거의 1만개 정도 되거든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하선영 위원 이것저것 허가 난 것, 허가 안 난 것 쳐서 그 정도 되는데, 사실 주변에서 계속 저보고 뭐라 하냐면 계속 중소기업이 수출할 데도 없고 물량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죽겠다 죽겠다, 더 죽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대세다” 이런 기사들도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아직 협동조합 같은 것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겁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직접 지원하는 건 없고,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하선영 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협동조합 지원을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자치단체별로 다르고, 중소기업청에서는 실제로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해서 몇 억원을 마케팅비, 시설비 이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도에서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별로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직접 지원은, 지금 한 290여개 협동조합이...
○하선영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별로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돈이 있으면 좋지만 사실 예산 사정상,
○하선영 위원 제가 사실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들이 대체로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는 게 더 많고 성공 확률이 좀 낮다는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저희 시에서부터 제가 들어왔던 이야기들인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은 79억원이나 되는 데 비해서, 새로운 중소기업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이론들이 지금 많은데, 그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가 뭔가 정말 위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취업도 위기고, 또 중소기업들이 정말 어려운, 너무나도 절실하게 사실 국가의 노력이나 혹은 도의 노력, 시의 노력들을 바라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2005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지원했는데 2006년도도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너무 나태하게 지원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되고,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협동조합도 기업처럼 똑같이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어쨌든 예산이 너무 적은 게 문제고요, 아무튼 이것은 다음 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중소기업 제품 TV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인데, 이게 그러면 한 회사당 1,000만원, 그래서 5개 회사가 된다 그죠?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5개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게 지금 성과가 좀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있습니다.
5개 업체 합치면 1억4,400만원 정도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하선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현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고, 선정기준이 뭡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이걸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 위탁으로 줍니다.
그러면 중앙회에서 업체를 접수받아서 심사해서 이렇게...
○하선영 위원 중앙회면 서울에 있는 중앙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아닙니다.
여기 경남본부가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경상남도에 있는 중앙회에다 주면 중앙회에서 돌아가면서?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그렇죠.
한 군데 되면 안 되고, 1년에 5개 정도 하니까 해마다 5개 정도씩 합니다.
○하선영 위원 나름대로 선정기준이 있죠?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여기 밑에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해서 200억원이다 그죠?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하선영 위원 이것은 어떤 데 쓰는 거죠?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은행에 돈을 빌렸을 때 저희들이 그 은행이자를 1.5% 정도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5,000여개 기업이 실제 로 사용하고 있고요, 해마다 1,200에서 1,300개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여기 612페이지 보니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이래서 예산이 13억5,000만원 정도 되네요.
이것 말고는 지금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이 별로 없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이것 말고도 공예품 만드는 그런 상공인들 지원하는 게 있고,
○하선영 위원 예?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공예품, 목공예라든지 의류라든지 한 40여개 되는 게 있고요, 소상공인 골목슈퍼 코디네이터라 해서 슈퍼 하는 사람들,
○하선영 위원 압니다.
그런 것도 있고,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그런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창업 강좌,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저희들이 1억원 줘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창업 강좌도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나름대로 노력하시기는 하나 지금 지원하는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과거에 했던 것하고 너무나 비슷한 형태로 그냥 해 오고 있는, 솔직히 반성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동네 다 죽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것은 도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다시 내서 복지사업에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 돈입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한 사람이 자기 혼자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집안 식구들 다 끌어가지고 2억원, 3억원 들여가지고 점포 하나 열죠.
그러면 그게 3년 안에 거의 다 죽어요.
이런 절실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공예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자영업자 살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
○위원장대리 이만호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잠깐만요.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좀 봐 주시면 제3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조항인데 “도지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및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따라서 유통산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생협력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여기에 계획을 수립 시행할 준비를 한 게 있습니까, 여기 지금 예산들 중에?
이것 강제조항입니다.
또 있습니다.
5조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제력 향상 지원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제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된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 2. 소규모시설 개선자금 지원, 3.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지원, 4. 경영컨설팅 지원” 물론 하고 있는 것도 있죠.
“5. 선진유통기법 교육 지원, 6. 우수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7. 도내 공공기관 등에 물품 구매 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8. 전통시장 상품권 발생 지원 등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것은 강제조항입니다.
그다음에 6조2항 이것도 강제조항입니다.
6조2항은 “도지사는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홍보하는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지금 이 자료들 속에서 이 조례 관련해서 하는 예산들 한번 찾으십시오.
이것 강제조항입니다.
지금 강제조항 아닌 것 또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써놓은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3조1항, 그다음에 5조, 6조2항 이것 찾아 주십시오.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중소기업육성자금처럼 이차보전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뭐가 있어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2.5%까지 이자보전을 해 줍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 것도 있죠.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소상공인...
○하선영 위원 아니, 지금 5조에 있는 것 중에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이런 것 다 하기는 합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만호 지금 명쾌한 답변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선영 위원 하나만 딱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만호 나중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당장 개정이 2015년 10월 29일인데요, 그러면 2016년도에 이것 상생협력에 관한 개혁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했는데, 수립해야겠죠?
이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당장 예산 만드셔야 돼요.
왜 예산 안 만들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여기 도민 무료 창업 강좌라든지 골목슈퍼 코디네이터라든지 이게 다 사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선영 위원 아니, 왜 이러세요.
옛날부터 해 왔던 것, 그것 도대체 코끼리 비스켓도 아니고 그것 갖고 뭐하겠다 말입니까?
그런 것 갖고 지금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겠어요, 이래가지고?
그건 아니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수립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하선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예, 일단 이 조례 관련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권유관 위원 단장님!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권유관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68페이지네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소상공인 보증지원, 보증채무 대위변제 하는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신용보증재단이 1,860억원 정도의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서거든요.
담보가 없는 기업이 오면 보증을 서서 은행에서,
○권유관 위원 기업이 아니고 소상공인들,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소상공인의 경우는 재단에서 담보를 해 줍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담보, 보증 이런 게 없잖아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권유관 위원 그래가지고?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그러다 보니까 대위변제라는 것은 실제로 못 받게 된 경우, 은행에서 채권회수가 안 되는 경우 신보에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신보하고 신보중앙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이 15%, 나머지 42.5%는 중앙회하고 우리 신보하고 같이 해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100억원 가까이 대위변제,
○권유관 위원 해마다?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160억원 정도 지금 대위변제를 하고, 채권을 60억원 정도는 추심을 해서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100억원 정도...
○권유관 위원 그러면 보증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보증지원을 하다 보니까 못 받는 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역시 그게 그겁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돈을 대출해 줄 때 보증 없이, 담보 없이 할 때 선발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증도 없고 담보도 없이 하면 계속 사업 실패해 버리면 대위변제 다 해 줘야 되는 거네?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장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평가를 했는데 왜 이래 되노?
평가를 잘 했으면,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그래도 타 시·도보다는 대위변제율이 1.54%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권유관 위원 타 시·도에 비교하면 안 되고.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타 시·도는 2%가 넘거든요.
○권유관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편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제도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 좋은 제도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악용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보증도 없지, 담보 제공도 안 하지, 그냥 심사에만 통과하면 일단 돈 지원받으니까, 대출 받으니까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그런 경우는 큰 보증은 못 합니다.
○권유관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맥시멈 한 5,000만원 정도니까 소규모라 보시면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그거야 당연하죠.
5,000만원도 적은 돈입니까, 5,000만원이!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그 경우는 굉장히 높은 경우고, 대체로 그 이하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보통 2, 3,000만원씩 이런 식으로 합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2, 3,000만원도 변제해 주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영을 잘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난해 보다 국비는 증액이 됐는데 시·군비가 감액이 됐네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올해 내년 예산에 우리 도비는 그대로 10억원인데,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68페이지 이것 말씀...
○권유관 위원 68페이지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시·군에서도 출연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햇살론까지 포함해서 40억...
○권유관 위원 받는데, 내년 예산이 지금 국비는 2015년도에는 1억2,900만원이네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권유관 위원 지금 내년에 2억원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중기청에서 받습니다.
○권유관 위원 많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도비는 그대로인데 시·군비가 감액됐잖아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감액이 아니고 원래 10억원이 목표액이었습니다.
그런데 3억원 정도 더 받아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 지난해?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권유관 위원 올해 금년 예산에...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이게 강제가 아니고, 이사장님하고 저희들도 계속 시장·군수 협의회라든지 부단체장 회의 때 이것 좀 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권유관 위원 10억원이 목표인데 2015년도보다 올해는 그러면,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목표는 10억원으로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1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3억원 했는데 내년에는 10억원으로,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10억원이 목표입니다.
○권유관 위원 목표고?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권유관 위원 지난해에는 그러면 뭐하러 목표만 하지 13억원 했어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목표에 좀 초과달성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계속 좀 초과해야지!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위원님, 지난해에는 메르스도 있고, 또 조기호 이사장이 자기 욕심도 메르스가 있으니까 좀 더 많이 해 주고 싶은 심정으로 시·군에 노력을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 이사장님 노력으로 된 거네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이것 출연은 주로 그쪽도 하고 우리도 하고 서로 공동으로...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저희들도 시·군에 협조를 좀 구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 그렇구나!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 아! 이사장님이 노력해서,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서로 상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시·군비를 더 확보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권유관 위원 그래서 나는 국비는 느는데 왜 시·군비는 주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또 이런 걸 악용을 안 당하도록, 변제하는 액수가 줄어들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 우리 단장님은 언제부터 이것 맡았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제가 7월 10...
○권유관 위원 올해?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권유관 위원 그동안 안 보이시더니 어디 갔다 왔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권유관 위원 다른 데 어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중앙부처에 들렀다 왔습니다.
○권유관 위원 교육 갔습디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행자부에 좀 갔다 왔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른 부처에 갔다 왔어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권유관 위원 아, 그렇구나!
하여튼 관심 좀, 변제 많이 안 해 주도록, 우리 이사장님이 잘 하신다 아닙니까?
잘 하시죠?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예.
○권유관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래 서 계셨는데, 기업지원단장님,
○진병영 위원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암공단회관 건립이 돼 있습니다.
이 봉암공단이 공단 만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신설입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공단회관만 저희들 하고 있고요, 그것은 다른 부서 소관...
○진병영 위원 아니, 이게 국·도, 시·군비가 다 있는데, 이게 아마 농공단지 안에 어린이집하고 전시홍보관을 지어주는 건데, 이 국·도, 시비를 받을 때는 어떤 사업으로 해서 중앙부처로 부터 받아온 것 같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봉암공단회관은 근로복지회관하고 성격이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업조서에는 기업지원단에 있는데, 그러면 기업지원단에서 이 내용을 모릅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봉암공단 자체는 국제통상과에서 하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기업지원 차원에서 일부 국회의원님 지역하고 지사님하고 다 서로, 자기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를 매칭해서 국비가 이렇게 와서 공단에 그것을 하나 지으려고,
○진병영 위원 아니, 이것은 그러면 안 되죠.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사업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거기 봉암공단이 굉장히 좁은데 30만평이 좀 안 되는데, 600개 기업에 약 8,0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개의 기업에 열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소규모 기업들이 난립하고 있어서,
○진병영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에 있는 근로자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이렇게 농공단지가 조성이 된 이후에, 개인 기업들에 다 분양을 한 이후에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대리 이만호 이 봉암공단이 전에 마산수출자유지역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거기 수출자유지역이 실질적으로 지금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엄청 취약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봉암공단회관을 건립해서 그 지역의 근로자 자녀들 이런 것,
○진병영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이 봉암공단이 어디인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쳐서 찾아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개인 기업체에 다 분양된 땅에 시설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개인 땅은 아닙니다.
시 땅에다가 짓는 것입니다.
이 부지는 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이 어떤 근거로 어떻게 만들어진 사업인지를 모른다면 이것은 말이 아니지.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지금 국비 10억원, 그다음에 창원시, 도 10억원씩 해서 30억원의 사업입니다.
○진병영 위원 환장하겠다, 참.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단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경제정책과장 정용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경제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 도시교통국)
ㅇ 재난관리기금
(17시 31분)
○위원장대리 이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포함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 도민 편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사업은 안전하고 편리한 힐링 경남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어려운 도 재정여건 속에서도 힘들게 편성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7페이지, 예산서 743페이지부터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입니까?
길어서 어렵네요.
과장님, 본부에 처음 나오셨는데 또 그냥 들어가시는 것보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6페이지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하는 것 매년 이렇게 보급을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은 어떻게 파악해서 합니까?
교체를 다 한참에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4,000개 같으면 한참에 하지는 않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시·군의 신청을 받습니다.
○권유관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권유관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예산이 똑같이 신청이 됩니까?
신청 받으면 예산대로 보급을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사실은 경북, 부산, 대구 똑같이 저희들하고 1년에 4,000개씩 지난해부터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합니다만 지금 2년째 이대로 받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 하나 구입하면 얼마나 씁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지금은 내구연수가 10년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혹시 이것 시·군에서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압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시·군 지역대는 읍·면·동 창고에 보관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거기 혹시라도 확인은 한번 해 보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제가 지난번에 진주 상봉동에 확인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동네는 잘되는가 보네요.
이게 창고에 쳐박아놓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서 관리가,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아닙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권유관 위원 제가 확인해서 증거 제시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일부 그런 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권유관 위원 진주 거기만 깨끗하겠죠.
사실은 이게 훈련하면서도 이것 다 활용이 잘 안 돼요.
가보면 창고에 그냥 말 그대로 쳐박아두고 관리도 잘 안 돼요, 먼지가 쌓여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청할 때도 우리가 다 가보지는 못하지만 수시로 한번씩 나가실 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10년 됐다고 전부 바꾸고, 또 10년 되면 바꾸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관리를 잘하면 내구연한 지나서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안 그렇습니까?
10년 되면 무조건 바꾼다 그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 예산도 보니까 매년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데, 도에서 과장님이 가보셨다 해도 내가 보니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관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철저하게 하시면서 한번씩 불시에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제 말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권유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난대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4페이지, 계획안 4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재난대응과에 제가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46페이지 풍수해보험 운영입니다.
과장님, 지금 농민들 보험 가입할 때 비닐하우스도 보험 가입하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권유관 위원 지금 우리 도에 비닐하우스 보험 가입 다 안 되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안 되고, 저희들이 당초 보험을 약 3만7,000헤베 정도를 목표로 해서 했는데 지금 한 180만 정도밖에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풍수해보험보다 농작물재해보험이 가입률이 높은데, 그것은 왜냐하면 복구지원이 한 80% 되는데, 풍수해보험은 지원율이 한 5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내년부터 이 제도를 다시 바꾸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떤 제도로 바꿉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지금 농작물재해보험이 국고지원이 80% 되니까 풍수해보험도 지원율을 높여서 거기 가깝게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관 위원 지원율을 어떻게 높일 것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도비하고 국가지원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한 55%밖에 지원이 안 나오고,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 비닐하우스 시설 채소 하시는 농민 분들이 지원율이 낮아서 가입을 안 하는 것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비닐하우스만 가입이 되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은 하우스뿐만 아니라 작물까지 같이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지금 재난대응과장 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7월에 제가 보직을,
○권유관 위원 이번 7월부터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권유관 위원 이게 지원이 적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규격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 것도 있는 게 아니고, 대체로 규격이 안 맞아서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서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물론 규격은 맞아야 됩니다만 그 규격을 고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규격에 안 맞는 온실까지 보험에 가입해 줄 수는 사실상 없죠.
○권유관 위원 그것을 사실상 없는 게 아니고, 규정을 거기에 맞춰야죠.
그 지역에 맞게 규정을 맞춰야 되지, 딱 그 비닐하우스 규격을 여기 맞춰라 하면, 그 작물에 따라서 온실 구조가 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떤 작물인가에 따라서 온실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저는 온실 안 해 봤지만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다가 맞춰야지, 딱 정해 놓고 이대로 안 하면 보험 가입이 안 된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지원금액이 작아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들고 싶어도 농민들이 규격에 안 맞아서 못 듭니다.
그 실정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격을 완화해야 됩니다.
작물에 따라서 비닐하우스 모양이 달라지는데 그 보험회사 규정에 맞춰버리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 불면 날아가고 해도 보험 못 들어서 많은 손해를 보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 부분도 그동안 많이 제기는 됐는데 국민안전처에서 그런 부분은 반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계속 건의만 하시지 말고 이게 되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절대로 보험 지원이 적어서 안 되는 것 아닙니다.
하우스 규격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 제도가 있어봐야 그 작물에 맞춰서 하우스를 짓다보면 이 보험은 그림의 떡이에요.
이것 뭐 날씨라는 게 그렇잖아요.
갑자기 와서 다 날아가 버리는데 한 겨울에 날아가 버리면, 그 안에 들어 있는 시설 채소 겨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날아가 버리면 바로 그 안에 작물 다 얼어 죽어 버립니다.
한방에 거지 돼 버립니다, 거지.
그런데 이런 보험이라도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규격을 이렇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서기관 이상 되면 빠르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1년 반 되면 자리 옮겨 버리고 자리 옮겨 버리면, 지나가 버리면 다른 데 가면 거기 맞춰야 되고 이러니까 이런 정책이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예산 지원이 적어서 그렇다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보험 들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그것 받아서 들지, 자기 돈이라도 들고 싶은 농민들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여튼 파악만 하지 말고 건의를 확실하게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드세요.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권유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대응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건설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건설지원과장 신삼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건설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 제가 1개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만호 예, 박 위원님.
○박동식 위원 박동식입니다.
과장님,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 이게 지금 건수가 2015년도는 몇 건이나 되죠?
○도로과장 이용재 2015년도에 74건입니다.
○박동식 위원 이게 도로상에 야생동물 사체처리를 알고도 사실 못하거든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보고도 전화번호를 몰라서 전화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홍보가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이런 분야를 어떻게 하면 좋겠죠?
○도로과장 이용재 이것은 저희들이 팸플릿을 해서 지금 시·군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팸플릿 하는데 저는 다녀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을 한 6,000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양을 해서 도민들이 많이 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보니까 홍보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할 때 같이 넣어서, 밑에 문구를 넣더라도 해서 이것을 홍보를 하세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전화번호를 알면 분명히 가다가 옆에 세워놓고 전화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박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에 민원인데, 지방도 1042호선 진례하고 주촌 확·포장 사업에 주민요구 사항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진례~주촌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회신을 몇 개 했는데, 확·포장 사업에 주민들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꼬불꼬불했던 도로였다면 쭉 뻗어놓으니까 장사가 안 된다, 뭐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참 많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그래도 수용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은 정말 주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그런 자세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큰 것으로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거든요.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없으세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것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안 가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하선영 위원 가지고 오신 분도 없고?
○도로과장 이용재 검토보고서입니까?
○하선영 위원 아니고, 지역에 민원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아, 민원사항 그것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아무튼 이런 확·포장 사업을 하면 주민요구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는 계가 어디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게 주촌~내동은 저희 도로계획계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김해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은 김해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래요?
진례~주촌 확·포장 사업은 도 사업이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아, 죄송합니다.
진례~주촌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런 주민요구 사항을 빠짐없이 체크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만 사항들을 깨끗하게 해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거기가 준공지구가 되어서 마무리하는 부분이 되어서 많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예, 마무리하는 부분을 깔끔하게 해 주셔서 주민들의 요구를 해소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올해 국지도 사업 예산이, 지금 지특이 전체 우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죠?
○도로과장 이용재 국지도가 지특이 좀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준공을 올해 두 군데 합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니까 예산이 내년에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전에 5분 발언도 했고 한데, 동읍~봉강 60호선하고 30호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동읍~봉강은 사실상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좀 늦습니다.
늦은 사유가 보상이 덜 되어서 국비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조금 덜 반영이 됐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60호선하고 30호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매리~양산 간 도로 이쪽으로 지금 현재 예산 120억원이 더 늘어났고,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게 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작업여건이 되는 쪽으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주관부서는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하는데 보상이 지연된다는 이유는 뭐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상이 지연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현재 그 보상은 저희들 도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비 부담분이 조금 덜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해영 위원 보상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되기는 되는데, 국비 부담하는 것만큼은 조금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박해영 위원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아무래도 저희들보다 생각하는 게 안 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보면서, 이 도로 공사가 참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지연되는 것을 보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 관계자들을 한번 만나보면 공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회사에서 준공이 나도 남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흔히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행정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보상이 안 됐건, 민원이 제기됐건 이렇게 해서 공사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사무실 운영이나 기타 인건비 나가야 안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익 창출도 안 되고 또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올해 예산이 지금 60호선에 작년 대비 전체 얼마가 작게 편성됐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국지도 60호선에는,
○박해영 위원 전체.
○도로과장 이용재 전체요?
○박해영 위원 예.
○도로과장 이용재 전체는 거의 작년 수준에 비슷합니다.
○박해영 위원 전체 작년 수준에,
○도로과장 이용재 예, 2015년, 2016년 대비하면,
○박해영 위원 작년도는 얼마고 올해는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동읍~봉강 같은 경우에 지난해는 194억원인데 2016년에는 144억원, 그다음에 국지도 한림~생림 같은 경우는 287억원인데 내년도에는 131억원, 그다음 동읍~한림은 지난해 357억원인데, 여기가 돈이 많이 적은데 이것은 85억원만, 이것은 내년도에 준공지구기 때문에 돈이 확 줄어든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특위에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하는데, 예산서상 비교증감 표시에 보면 110억원씩 이렇게 작년 대비 줄어든 부기를 볼 때 안타까움에 내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0호선도 물론 바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30호선도 그렇고 하지만 60호선 중에서도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북면하고 칠북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과장님한테 좀 서운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늦어지는 근본적인 가장 큰 이유는 원래 4차선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교통량을 조사해 봐라, 5년이 지나서 해 보니까 이게 4차선의 교통량이 줄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2차선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한 3년 동안 전체적으로 늦어진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길을 안 닦아놓고, 길이 없는데 교통량 조사를 한다 하는 그것은 참, 과장님, 너무...
지금 현재 5호선하고 연결되어서 명절이면 마산 내서로 못 가고, 거기 5호선 칠북에서 내려가지고 한번 현황을 보십시오, 거기가 어떤 상황인지.
그 길이 통과되면 또 양이 많을뿐더러, 특히나 북면 무곡 쪽으로 북면 내곡하고 무곡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가 20년입니다.
거기 가지고 있는 재개발 조합에서는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죠.
거기에 길이 되어야 신도시 조성이 될 것인데, 그 조합에서 지금 현재 얼마나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도하고의 교감 형성이 안 되어서 그쪽 지역에 민원이 상당합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더 이상 다룰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한번 나가셔서 그쪽의 민원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잘 듣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도로 때문에 20년 동안 도시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그 해결을 도에서 못해 준다 하면 도가 너무 업무가,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빨리, 그게 내년 되면 발주를 하도록,
○위원장대리 이만호 박해영 위원님,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그래서 나도 질의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이용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내하고 지방도 얘기 좀 해 봅시다.
나도 도정질문도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라도 좀 해 봅시다.
그 전에 자료에 있는 한 가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사업조서 69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관련해서 과장님, 도로점용료는 부과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점용료는 전주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송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송유관, 가스, 전주 그런 것 다 점용료 받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런 것은 시·군에서 다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점용료를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권유관 위원 이것 지금 보니까 받아서 30%를 시·군에다가 지원해 주네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징수액의 30%를 시·군에 교부를 해 줍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도로에 있는 것은 인도를 포함해서, 인도도 마찬가지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 부지 안에,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인도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안에 있는 모든,
○도로과장 이용재 수도관이라든지 전력구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권유관 위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받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 부지 안에 설치된 간판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물이 해당됩니다.
○권유관 위원 전주 하나는 1년에 얼마씩 받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전주는 개 단위로 점용료를 받는데, 한 780원 정도 됩니다.
○권유관 위원 1개에, 연간?
○도로과장 이용재 예, 연간, 1년간.
○권유관 위원 1년간 780원이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권유관 위원 경상남도에 전주 몇 개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글쎄요.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있어서 시·군에다가, 시·군이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정밀조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놨습니다.
조사를 하고,
○권유관 위원 몇 개인지 모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한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파악 못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그런 전주 같은 것 말고, KT에서 통신전주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과를 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 것 말고 인도를 이용해서 영업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노점, 자동판매기 그런 것도 다 부과를 합니다.
○권유관 위원 다 부과를 하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권유관 위원 그것은 대상이, 보통 도로변에 말입니다.
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차도 옆에 인도가 있다 아닙니까?
그 인도를 지나서 개인 땅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차량을,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으면 인도를 지나서 차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인도를 지나서 차가 들어가는 부분 말씀입니까?
○권유관 위원 예.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 부분은 일반적으로 점용을, 보통 저희들이 특별히 주유소라든지 이런 것 외에 개인 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점용료를 안 받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점포, 상가.
○도로과장 이용재 상가도 대부분 일반적인,
○권유관 위원 예를 들어서 식당이 있다, 식당에 들어갈 때 인도를 거쳐서 차량이 들어가야 된다,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진입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점용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신청을 하지 않고 개인, 점용 신청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요구 신청을 하는, 허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업을 목적으로 해도 신청도 안 하고, 인도가 턱이 높다 아닙니까?
턱이 높은데 그 턱을 안 낮추면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턱 사이에다가 뭐를 놔서 차가 왔다갔다 할 수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 것까지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네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런 것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그게 공정하지 않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하게,
○권유관 위원 일상생활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식당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용재 일반적인 도로변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부과를 안 하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개발행위를 해서, 꼭 그것을 진입을 한다고 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 부분만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주유소라든지 이런 부분,
○권유관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식당이나 차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에 점용허가를 해서 폐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폐업을 하게 되면 점용이 폐지되어야 하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당연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 것은 직접 주인이 신고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의 담당직원들이 파악을 해서 대상이 아닌 것은 부과하지 않고 허가취소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점용취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업을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냈잖아요?
영업을 목적으로 내서 그 영업이 폐업을 했을 때 그 폐업신고 부서하고 점용허가 부서하고 달라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폐업하면 그냥 다 되는 줄 알아요.
행정절차 다 모르잖아요?
공무원들도 모든 부서 업무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하는 부서에서 점용하는 부서로 서로 협의를, 또는 통보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권유관 위원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게 왜 안 돼요?
경우도 있다 하면 안 되죠.
○도로과장 이용재 원칙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 부과를 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도로과장 이용재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것은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시·군의 담당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 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게 부서가 다르니까, 어떻게 주민들이 그 내용을 다 압니까?
그냥 폐업했으면 폐업했지, 점용료 폐지 이것은 또 어디서 하는지, 안 그러면 가르쳐 주든지, 그 부서에서 “이것은 도로점용이 되어 있으니까 폐지신청하세요” 하든지.
안 그래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님,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들 공문으로 시·군에다가 통보를 해서,
○권유관 위원 공문 그것 내려 보내면 뭐 합니까, 주민들한테까지 안 가는데.
○도로과장 이용재 교육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위원장대리 이만호 권유관 위원님, 그만하시고 다음 사람,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조금 기다리세요.
얘기 좀 합시다.
여기서 마쳐버리든가.
전부 다 마무리하든가.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 지방도 1022호 용산~아지 간 그것 왜 그러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이게 사실상 늦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설계를 창녕군에서 해서 저희들이 7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아무리 일개 도의원이지만 지금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과장님, 거제 가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과에 있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도로과에 있을 때 이 내용 몰라요?
○도로과장 이용재 잘 압니다.
○권유관 위원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 없죠?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설계하다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설계가 지연이 되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사유야 어찌, 핑계 없는 무덤 어디 있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 하다가 연계가 많이 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본 위원이 경상남도의회 9대 의회 2010년 7월 1일부터 시작될 때 그때부터 지방도 문제가 아마 도정질문 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다 이야기 했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여기 위원장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이 도정질문할 때 했잖아요.
칠원~대산 간인가?
○도로과장 이용재 예.
○권유관 위원 칠원~대산 간 거기는 함안이지만 그 십몇 년을 하면서 사람이 몇 명이 죽은 줄 알아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아봤을 때 12명이 죽었어요.
그 이후에 또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왜 죽었는지 함안경찰서에 알아보니까 공사 때문에 야간에 운전에 장애가 돼서 죽었대요.
그게 도정질문 할 때마다 의원들이 이야기해도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여태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과장님 거제 가시기 전부터 해서 잘 알잖아요.
그 도로가,
○도로과장 이용재 용산~아지는 잘 모릅니다.
○권유관 위원 그게 용산~아지가 아니고 학계~아지로 됐는데 도로과에서 마음대로 구간을 학계~용산이라고 정해서, 그 구간 마치고 또 다음 구간이라도 이것은 계속해야 되는 것인데, 구간을 쪼개서 신규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게 김두관 지사 있을 때 장기발전 계획에 든 거예요.
○도로과장 이용재 앞에 하던 구간은,
○권유관 위원 그리고 그게 얼마짜리 공사예요?
○도로과장 이용재 용산~아지 414억원이요.
○권유관 위원 414억원인데, 내년 예산 얼마 편성했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내년도는 저희들이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예산 확보된 게 내년 예산하고 합치면 3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무슨 33억원이 되어 있어요!
되지도 않는,
○도로과장 이용재 여기 지금 올해,
○권유관 위원 그게 언제 된 건데요?
무슨 33억원이 돼 있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되어 있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쓴 것 남은 것 하고,
○권유관 위원 남은 게 그게 내년 예산이에요?
전에 해 놨던 것이지!
○도로과장 이용재 남은 것 다 포함하면,
○권유관 위원 계산을 어떻게 하고 있어!
○도로과장 이용재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유관 위원 보상비하고 그게 맞아져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권유관 위원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말이야!
거짓말만 하고 말이야!
우리 본부장님, 저한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본부장님 이것 맡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1년 됐습니다.
금년 초부터 맡았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전에 어디 계시다 오셨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작년 1년간은 교육 다녀왔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거제 부시장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거제 부시장 했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권유관 위원 그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좋은 데 계셨네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힘든 데 있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청와대에 있다가 여기 촌에 내려오니까 일개 도의원들 뭐 대충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님,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권유관 위원 모르겠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7월에 전화했을 때 8월에 한다고 안 그랬어요?
8월에 한다고 그러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저희가,
○권유관 위원 내가 이야기할게요!
10월에 전화하니까 11월에 한다고 안 그랬어요?
지금 12월이에요!
그렇게 말 막 해요?
아무리 일개 도의원이지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존경하는 우리 권유관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무언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권유관 위원 오해가 아니라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저한테 위원님하고,
○권유관 위원 아니, 가만있어봐!
본부장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저는 어떤 이야기를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냐면, 8월에 저희가 공사를 발주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이게 공사라는 게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절차 알아요, 나도!
무슨 발주했어요?
8월에 무슨 발주했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저희가 7월에 창녕군으로부터 설계도서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고, 8월 13일에 저희가 지사님한테 시행방침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시행 의뢰를, 제가 날짜별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그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본부장님이 8월에 착공한다고 그랬어요!
그것 기억 안 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것은 착공이라는 것은,
○권유관 위원 참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위원님, 착공이라는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착공이라는 것은 입찰을 하고 또 개찰을 해서, 입찰도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낙찰이 되면 그 업체에서 착공을 하는 것이지,
○권유관 위원 아니, 본부장님 보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저희가 착공한다는 말은,
○권유관 위원 보세요!
내가 돌은 놈인 줄 알아요? 잘못 듣게!
내가 지금 온통 거기에 올인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사실,
○권유관 위원 말 바꾸기 하지 말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그 용산~아지 세 번 나갔습니다.
○권유관 위원 11월에 한다고 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달청,
○권유관 위원 조달청에 뭘 의뢰를 해요, 조달청을!
그럼 처음부터 조달청인지 무슨 청인지 뭐 의뢰를 해서 어쩌구 저쩌구 한다고 해야지!
대충 말이야, 순간 모면하려고 8월에 한다, 11월에 한다!
아무리 말이지, 일개 도의원이라도 말이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위원님, 순간 모면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원장대리 이만호 권유관 위원님, 충분하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가만히 계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저희가 프로세스를 포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릴 테니까,
○권유관 위원 내가 도정질문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요?
400억원 공사를 10억원 편성해 놓으면 40년 해야 돼요, 40년!
다음이 뭐야 다음이!
다음이 어디 있어 다음이!
다음에 언제 하는데요?
내가 안 그러대요?
내가 여기 9대 때 들어와서부터 하나도 지방도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다고!
도대체가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순간 모면하려고 뭐 적어 와서 말이지, 7월에 어쩌고 어쩌고, 나는 지금 온통 거기에만 올인 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어요.
증거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것 이래서, 뭐 조달청이 미국에 있는지 소련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들렀다 오면 몇 년 걸린다고 하던가!
사람 말이야, 살며시 야시 꼬우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금방 뭐 바로 합니다, 뭐 합니다, 7월에, 8월에, 11월에,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말이지, 지금 와서 잘못 들었다?
내가 무슨 또라이인 줄 알아요?
그런 거 잘못 듣게!
아직까지 귀먹을 나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권유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 사람 말이지, 무슨 말을 하면 말이야, 도의원 말 다 하나도 믿지도 않으면서 말이지!
무슨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400억원 공사, 안 그래도 지방도 때문에 맨날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난리인데도 하나도 변하는 게 없고 말이야!
말 바꾸기 하고 말이야!
도로과장, 거제 가기 전에 내 방에 자료 가지고 와서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모르죠?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권유관 위원 기억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하고 여러 번 대화를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인지 잘 짐작이 안 갑니다.
말씀을 하시면 대답 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것 말하면 뭐하겠어요?
그렇게 문서까지 가져와서, 이렇게이렇게 계획서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한 개도 되는 게 없어요, 한 개도!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절차 이행을 정확하게 해 왔는데, 중간중간에 저희들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통공단에도 협의를 해야 되고...
○권유관 위원 과장님, 절차 이행을 정확하게 해 왔다고 하면 안 되죠!
그 절차를 낙동강유역청, 조달청, 무슨 청, 그러면 날짜가 안 정해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며칠까지, 몇 년 몇 월에 뭐 하고, 몇 년 몇 월에 뭐 하고 해서 지금 맞아 들어갔어요, 그게?
○도로과장 이용재 안 들어갔지만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권유관 위원 참!
○도로과장 이용재 아니, 그게 예정 날짜인데,
○권유관 위원 경상남도 서기관이 말 그렇게밖에 못해요?
○도로과장 이용재 아니, 예정 날짜인데,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다 보면 그게 또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과장님,
○권유관 위원 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요!
○위원장대리 이만호 권유관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사실상 우리 지방도가 벌써 10년 가까이 애당초 계획보다 그렇게 준공이 늘어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어쨌든지 간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좀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많이 드리고, 또 도정질문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 깊이 좀 깨달으셔서 이런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돼서 우리 지역민들, 도민들한테 편리하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권유관 위원 과장님, 아까 삼십 몇 억원이라고 했어요?
그것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시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지금 저희들이 확보돼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삼십...
○권유관 위원 됐어요!
○위원장대리 이만호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담회장에서 이야기합시다.
○권유관 위원 오늘 물어보면 10억원 있다고 했다가, 내일 물어보면 15억원 있다고 했다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도로과장 이용재 내년 예산 10억원 포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권유관 위원님, 이제 마무리합시다.
○권유관 위원 여기 보상 계상하고!
내가 암만 머리가 나빠도 거기는 지금, 내가 처음부터 그것만 올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머리에 다른 것은 없어도 그것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예산 확보 다 했으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거기에 보상이 한 50% 정도 되어 있어서 공사 진행은 다른 데보다 빨리 될 것입니다.
○박동식 위원 나중에 간담회 장소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만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애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님께서 지방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또 말씀을 새삼스럽게 더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과장님, 죄송하지만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반환금이 왜 되었는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반환금 그것은 두 군데인데, 저희들이 이게 공사, 그동안에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착수를 못했습니다.
착수를 못했는데 국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가 내려온 부분을 2회계연도 동안 쓰지 않으면 다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고 다음에 착공하게 되면 그 예산을 다시 받아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공사가 착공이 안 된 이유가 있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반환한 것은 봉강~무안하고 칠북~북면인데, 봉강~무안은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노선이 설계가 4차선으로 국토청에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성애 위원 4차선밖에 안 된다 해서?
○도로과장 이용재 교통량이 적다고 해서 다시 지금 2차선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착수를 못하고 있고, 칠북~북면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발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 쓰지 못한 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성애 위원 봉강~무안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게 잡은 것은 실시설계를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때부터 내려왔습니다.
○이성애 위원 또 칠북~북면도 2012년부터였고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때부터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도비도 책정이,
○도로과장 이용재 도비는 책정이 하나도 안 되고 국비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성애 위원 일단 도비가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은 덜하겠다,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성애 위원 그럼 이어서, 진교~노량 간 지방도 1002호선 있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성애 위원 우리 지방도로를 예산을 우선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예산 배정하는 것은 지방도 같은 경우는 공사 규모와 공사 진척을 할 수 있는 보상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장별로.
○이성애 위원 진교~노량 간 지방도가 보상이 빨리 안 됐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진교~노량은 보상은 다 마쳤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왜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진교~노량이 지금 현재 공사 기간이 계속 조금 연기가 돼서 한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지연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예산 확보 부분입니다.
예산 확보 부분인데, 지금 착공 이후에 현재까지 연 평균 투입한 금액을 파악해 보니까 한 60억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한 156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맨 처음에 처음 그 공사 착공할 때 예상되는 공사비가 615억원이었죠?
○도로과장 이용재 당초에 전체 사업비가 546억원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546억원?
○도로과장 이용재 예, 당초에,
○이성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945억원으로 보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954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954억원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럼 거의 배다,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성애 위원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는 것은 대부분이 보상비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동안 공사를 하는 동안에 공사 전체 공기가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물가상승비를 당초에, 이게 2004년도 시점의 단가입니다.
단가에다가, 13년 이렇게 해 오면 매년 물가상승비만큼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늘어난 사업비가 됩니다, 증액된 것은.
○이성애 위원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배가 더 들었다는 것은 별로 잘한 공사는 아니다,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게 2004년도 단가를 가지고 계속해 오다 보니까,
○이성애 위원 2004년도 단가지만 예를 들어서 준공 기한까지 맞췄으면 여기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해서 5년 기한으로 했는데, 그 안에 마쳤으면 물가상승비 부분은 더 증액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1차 준공 기한이 2009년도이고, 그다음이 2011년도이고, 계속 해마다 늘었죠?
그래서 지금 2016년 4월이 준공 기한입니다.
내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73%입니까, 몇%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74% 정도 됩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죠?
그럼 내년 4월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내년 4월까지도 사실상 어렵고요.
저희들이 다시 정확하게 제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예산 확보상으로 보면 2016년도에 10억원 되어 있고, 추경에 좀 확보를 하고 하면 2017년까지 예산을 다 마무리하고 공사는 2018년도에는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대신에 중요한 구간은 내년에, 3.5㎞ 위험한 구간은 내년에 개통을 할 것입니다.
○이성애 위원 과장님, 제가 남해를 자주는 안 갑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짜증납니다.
아마 남해 도의원이 힘이 없었나 봐요.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재열 의원님도 많은 그런 게 있었고요.
○이성애 위원 아니, 이재열 의원님도 고함만 질렀지 실질적으로 조르지 않았는지 전혀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빨리 준공이 될 수 있죠?
○도로과장 이용재 올해도 저희들이 사실 추경에 60억원이라는 돈을 많이 확보해서 올해 10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이성애 위원 내년에 10억원이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당초예산은 10억원인데, 예산부서하고 또 지사님께서 저희들이 내년에 재정 상황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성애 위원 그럼 과장님,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60억원을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대부분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합니다.
당초예산 올해 부분들이 다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그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올해 부분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면 내년에는 손 놓고 있어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내년에 계속 일을 합니다.
○이성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되니까 더 이상,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러니까 사업이 진척이 되면 그 진척도에 따라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성애 위원 실장님, 그것은 아니죠.
예산이 있으면 예산이 있는 것만큼 일이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도로사업은.
○이성애 위원 도로사업이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간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렇게 맞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꼭 구간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럼 여태까지 미적미적 한 게 결국 진척을 빨리 할 수 없어서 미적거렸던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준공을 하겠다는 게 우리 도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그래서 2017년까지 완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실장님부터 자신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이성애 위원 만일 2017년도까지 전액 지원이 다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있는 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실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시겠죠?
예를 들어서 부지사로 가신다든지 아니면 다시 중앙부처로 가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책임에서 모두 놓이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여기 도로 관련 부서도 앉아 있고 예산담당 부서도 앉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를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 준공지구 위주로 우선 완공해야 될 부분, 준공해야 될 부분들을 사업 우선순위에 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성애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그동안에 도정질문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방금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미적거려 오고 아직까지도 공정률이 73% 정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동안에는 그렇게 많이 답변을 했는데, 한꺼번에 추경에서 60억원 이상 지원한 적이 아마 최초로 있었을 것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추경을 믿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사업 진척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추경 때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이성애 위원님,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지방도하고 국지도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 다 도로 때문에, 도로 이것 예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맞습니다.
○황종명 위원 내가 볼 때는 내년 전반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채무제로가 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좀 이쪽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맞습니다.
○황종명 위원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도로 예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0년부터 해서 쭉 우리가 매년 빚을 1,000억원 이상씩 내면서 도로사업을 했는데, 보니까 규모가 1년에 빚을 안 갚을 때도 450억원에서 1,000억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도로에 투자한 예산이 900억원이 좀 넘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액이 63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빚을 하나도 내지 않고도 예전에 빚내서 하던 사업 수준만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완전히 갚고 나면 빚을 내지 않더라도 빚내던 시절보다는 더 많이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기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국비 확보도 더 노력해 주시고, 지방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역에 도로 하나 해 놓고 10년 이상 가고 이러면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은 도의원보고 일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이 빨리 와서, 또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편성하는 데 많이 배려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황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하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상임위에서 감액돼서 온 예산 중에 순수 국비도 있고 지특도 있고, 그렇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은 순수 국비로 되어 있고,
○안철우 위원 내용은 압니다.
국비가 올 예결위 마치고 최종 삭감되고, 또 지특이 삭감되었을 때 그에 따른 경상남도가 가지는 불이익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이게 우리 도 자체 사업비가 아니고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의, 지금도 SOC사업이 줄어들면서 각 시·도별로 치열하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되면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 조금,
○안철우 위원 2017년도 예산?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조금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조기에 집행하지 못하고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맥을 쌓느냐 거기에도 좀 관계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기에는 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건설소방위에서 충분한 사유를 가지고 예산을 감액했다고 봅니다만 특히 지특 같은 이런 예산 부분은 어떻게든지 상임위에서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될 그런 성격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 게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확인해 보고, 내가 과장님 의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 확실합니까?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된 게 목적사업비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아직 소규모 소하천사업비가 지특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도 국민안전처에서 하고 있는,
○진병영 위원 잠깐, 됐고요.
실장님, 우리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게 경상남도에 총액으로 오지, 세부사항으로 옵니까?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일단 처음에 올 때 편성 단계에서는 총괄로 오지만 그것이 일단은 예산안을 짜서 국회의 의결을 받으면 그 자체로 개별 항목항목의 사업으로 확정이 됩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지금 집행하는 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이야기한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게 경상남도에서는 지특자금을 지금 도비처럼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러니까 편성권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만큼 자율성이 있다는,
○진병영 위원 자율성이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을 받고 나면, 저희들이 편성에만 자율성이 있고 의결을 받고 나면 그것이 일반 국고예산처럼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발전특별회계지만 성격은 국고보조금이 되는 것이죠.
○진병영 위원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비가 오지만 그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은 경상남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페널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
○하천과장 허동식 제가 페널티가 확보하는 데서, 지금은 이게 지특으로 바뀌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게 중앙부처의 권한을 떠난 게 아니고 3년 동안 총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뀐 게 작년부터 바뀌어서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아직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청했을 때도 소하천 부분은 중앙 그,
○진병영 위원 과장님, 지금 지특예산 내려오는 것들을 경상남도에 누가 집행합니까?
각 과별로 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지금은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은,
○진병영 위원 편성을 각 과에 사업부서로 편성을 했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진병영 위원 지특 내려올 때 과별로 내려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다른 지특은 오래된 지특, 일반 지특...
○진병영 위원 균특, 광특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지금 지특만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그렇게 세분되어서 와서 거기에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편성권자, 집행권자는 도지사입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다른 것은 그런데, 이 소하천사업비가 이전까지는 국비였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특으로 변경되면서 중앙부처에서 3년간은 관리하도록 재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도 국민안전처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님, 우리가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편성을 해서 올릴 때는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되도록이면 존중해서 국회로 가져가서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정된 항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부담을 제대로 했는지, 그 항목에 제대로 투자를 하는지 이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점검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실장님, 기초단체에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지특자금 받아 온 것을 경상남도에서 바꾼 것은 왜 바꿨는데요?
그런 게 없습니까?
사람을 바보를 자꾸 만들고 있어, 진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초에서 지특자금을 따왔다고 하시는 말씀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은 따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특사업비로 내려온 것 이 자리에 안 썼을 때 페널티가 무엇인지 허동식 과장님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만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천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지금 도시교통국 하나 남았습니다.
여태까지 기다린 집행부도 생각해서 마무리 짓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면한 도정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도시교통국은 도민이 만족하는 친환경 도시를 창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1페이지, 예산서 799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진병영 위원님이 상임위 활동할 때하고 내용이 좀 상이한 게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화장실 가셨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예산담당관 계신데 예산담당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예산담당관 진익학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건소위에서 감액된 예산 중에서 지특이 일부분 있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지특 부분이 최종적으로 삭감이 되면 우리가 다른 데 목적만 같으면 도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 바로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일단은 반납해야 됩니다.
○안철우 위원 “일단은”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저희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요?
○진병영 위원 아니, 지특 총액 받는데 왜 반납합니까?
○안철우 위원 이게 과거에는 안 그랬죠?
○예산담당관 진익학 전에는 그랬는데, 지특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것을, 생활계정하고 경제계정이 있는데, 생활계정은 저희들 자체 편성인데,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중앙부처로 옮기면 거기서 또 기재부로 가서 최종 국회를 통과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의대로 바꾸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지특사업에 대한 성격을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을 때 이 상임위원님들하고 지특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 부분에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임채범 과장님 올 12월 되면 도를 떠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지역마다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민원들을 챙기신다고 진짜 고생 많이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물을게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감사합니다.
○하선영 위원 웬만하면 국장님한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국장님이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시던데.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관련해서, 1단계로 우리 도에서 도민환급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환급사업을 시작한 지 몇 달 정도 된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4~5개월 됐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죠, 4~5개월 했는데 환급실적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하선영 위원 환급실적이 얼마인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환급실적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 제도적으로 초기니까, 전체적으로 20억원 되는데,
○하선영 위원 과장님! 한 마디로 말해서 환급실적이 없어!
왜 없냐! 교통카드는 환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 돈 맡겨 놓은 잔여금 그런 거 하고는 종류가 달라요, 이거는.
환급 자체 생각은 제가 봤을 때 카드회사의 아이디어가 아닌가라고 제가 사실 생각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아닙니다.
버스 안에 안내서를 놓고 터미널에도 해 놨거든요.
미사용에 대해서 환급하실 분은,
○하선영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하선영 위원 이렇게 해봤자 카드회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절대 이것은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민들이 자기 돈을 돌려받자고 하는데 이런 저런 일들을 하면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한단 말입니까?
도민들의 24억원 정도 되는 돈 이자만 회사 좋은 일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요?
그러면 이자 그거 도에서 물어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통합해서 20억원 정도 되는데, 추진하려고 하니까 창원에서 난색을 좀 표명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사실 환급사업 도가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환수하는 것도 도가 나서서 해 보라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안내문도 팸플릿을 만들어서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받고 싶은 것은 환급실적이 얼마인가, 급하니까 넘어갈게요.
위원장님께서 빨리 빨리 하라고 저를 재촉하셔서.
제가 오늘 이거 하려고 이때까지 입 다물고 있었는데, 좀 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이 현재 얼마로 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현재 90억원입니다.
○하선영 위원 2015년도에는 90억9,600만원이고요, 2016년도에는 50억원으로 줄었거든요.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분권교부세에서 다시,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분권교부세는 목적이 정해져 내려왔고, 올해부터 보통교부세로 되면서 시·도 자율적인 편성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전원 지적을 해서 추경에 확보하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다!
국비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아닙니다, 도비요.
○하선영 위원 얼마까지 예산을 확보하실 생각이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는 해야 됩니다.
○하선영 위원 전년도가 90억원이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하선영 위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이런 저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이란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재정지원금이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내농어촌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15%, 시외버스는 46%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재정건전화사업이라든지 보조금 건전화 집행 이런 시책에 맞춰서 올해 T/F팀도 구성해서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적자보전율을 68%까지 올렸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원년이고 해서 10억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원칙은 100%까지 다 줘야 되는데 우리가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돌려줍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아닙니다.
보통교부세는 안 돌려줍니다.
○하선영 위원 보통교부세는 안 돌려줘도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하선영 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한 10억원을 아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사실상 아낀 것은 아니고 페널티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하선영 위원 페널티나 이런 것을 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업체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재정건전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올 한 해 그렇게 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경상남도의 적정한 지원기준 방안을 물어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작년 용역에서 그게 나왔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재정지원을 할 때 다 주는 게 아니고요, 70%는 적자노선, 30%는 당초에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자기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은 남았다고 해서 도에다가 안 주고, 시에다가 안 주고 적자노선만 도에서 시에서 내놔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노선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노선에,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8,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죠.
○하선영 위원 적정한 지원기준 방안을 만들라고 도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10억원 아낀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하선영 위원 그런데 아까 페널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은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페널티도 있고,
○하선영 위원 여하튼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얇은 거 이런 거 말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표 나도록,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것은 알았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런 것은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일동웃음)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하선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경기도, 강원도...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경기도는 수도권이라서 그렇고.
○하선영 위원 경기도가 버스대수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 경상남도가 두 번째인데,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잘 하는 것은 이야기 안 하고 나쁜 것만 이야기...
○하선영 위원 제가 나쁜 거 말씀 안 드렸어요.
그냥 자료 좀 보자는 거지.
(웃음)
과장님, 존경합니다.
사이좋게 이야기합시다.
저도 과장님 존경해서 내일모레 가시는데 좋은 말씀과 편안한 관계였으면 좋겠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실제 보면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이기 때문에 이야기도 못 합니다, 업체에.
○하선영 위원 잘 하고 있어서... 제가 특별히 말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상버스 관련해서, 이번에 창원에 몇 대를 주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할 때는 도로사정이라든지, 창원에는 그나마 도로사정이 좋기 때문에 하는데 6대를 창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저상버스 실적이 전국에서 3위입니다.
○하선영 위원 저상버스가 창원에 193대 있네요.
진주는 29대, 통영 15대, 사천 4대, 김해 54대, 밀양 12대, 거제 20대, 양산 46대, 창녕 1대 이렇네요.
저상버스가 장애인들이 많이 타는 버스인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운영하고 손실보상금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언론보도를 보면 승차를 거부한다든가 리프트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안 타고, 중요한 것은 정상인들도 버스를 타면 위험한데 저상버스는 더 위험하대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저상버스에 대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창원시에 190대 되는 데서 하루에 8명 사용하고 여타 시·군에서 휠체어 탑승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하루에 1명꼴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하선영 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저상버스 이거 꼭 구입해야 됩니까?
구입해서 회사에 좋은 일 계속 시켜야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국토부에서 올해, 내년까지 우리가 1,600대인데 450대까지 목표량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22%로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게 일반버스 가격의 2대 됩니다.
그래서 1억원은 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1억원에서 50%는 국토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1년에 7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장애인들이 타는 저상버스에는 특별한, 장애인들만 태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업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적자가 엄청나게 납니다.
○하선영 위원 운영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 대신에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이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운영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선영 위원 7억9,000만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7억9,000만원이 지원금입니다.
○하선영 위원 세부기준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위원님이 먼저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이라도 단일화한다든지... 운영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콜센터만 도에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이 하루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위원님 관심사항을 시·군에 그때그때 개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교통약자콜택시가 창원에서 거창 갈 때는 1만5,000원이고요, 거창에서 창원에 올 때는 2만7,600원이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창원에서 거창 가는 것은 적용을 창원택시에서 받고 거창에서 창원 오는 것은 거창에서 적용 받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요금이 통일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미흡한 부분은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콜택시 운영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없습니다.
콜센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것도 7억4,600만원.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통행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통행료만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통행료도 꽤 많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통행료가 많습니다.
○하선영 위원 물어볼 것은 많은데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니...
(“계속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다음에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예,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820페이지 김해 풍유동 공영차고지 정비동 증축 2억5,000만원.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광역교통부담금 가지고 합니다.
○하선영 위원 사실은 회사 사옥 지어졌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김해시에다가 직영합니다.
○하선영 위원 김해시에서 회사 사옥 지어주었고, 그것도 다 짓고 나니까 정비동까지 증축한다고 도의 예산을 뺏어가려고 하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김해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선영 위원 요구한다고 다 해 주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광역교통부담금 가지고 하거든요.
○하선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도비지원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질의자하고 답변자하고 자세가 바뀌어서, 어쨌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도 교통정책을 많이 홍보하고 계시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감사합니다.
○조우성 위원 자신 있게.
저는 늘 자신 있는 그런 공무원상을 요구합니다.
과장님은 보니까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시네요.
교통정책을 입안하시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교통정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또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택시총량제라고 있습니다.
택시총량제가 교통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근원적으로 그게 대중교통에 포함이 안 되니까 총량제라는 것을 대체해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데, 예산이 충분하면 총량제에 따라서 감축을 잘 할 수 있는데 원만히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부분에서 국비는 잘 확보가 됩니다.
390만원을 주고 나면 업계에서 출연금을 내서 해야 되는데 그 출연금이 지금 창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1억원이 넘습니다.
법인은 거의 2,000만원 수준 되는데, 그 자금 마련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추진하지만 앞으로 잘 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아심도 좀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택시 감차 이런 부분 상당히 민원들이 제기되는 부분이라서 지적을 잘 해 주셨네요.
물론 교통정책에서 많은 입안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이 공영주차장 확보 이 부분이 굉장한 민원이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난제이면서도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소도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지역에 주차확보 때문에 굉장한 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서 보니까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지원이 있네요.
사업조서 50페이지, 예산서 8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3개 지역이 있네요.
합성옛길 공영주차장, 석전2동 공영주자창.
합성옛길 공영주차장 주차면이 168면 조성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돈이 꽤 많습니다.
도비가 60억원 정도 지특에서 되어 있고, 창원시에서 하다가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선정된 겁니다.
올해 10억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전체 사업비가 98억원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한 100억원 됩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잘 아는 사업이거든요.
조서에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다 하는 게 나오면 좋겠는데, 168면이라고 하는 것은 잘 나와 있는데 전체 투입비가 안 나와서.
3개 사업비가 총 117억원이거든요.
117억원 중에서 합성옛길 주차장 조성 98억원 빼고 나면 안 맞는 거 같아요, 수치가.
잘 안 맞을 거예요.
석전2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38면에 10억원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북부동 원도심 공영주차장 60면에 7억6,000만원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것은 다 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거의 맞아지겠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들어가고 시·군비 들어가고 도비 부분은 제로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특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특이라도 도비가 매칭되는 지특이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것을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설명해야 될 거 같은데, 지특이라도 도비가 매칭되는, 도비가 15%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지금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잘 해 주셔야만,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부분에 많은 요청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됐는데 막상 사업조서에 보면 도비가 딱 빠져 있어서 도의원의 역할들이 여기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에 가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면 되요?
(○예산1담당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원칙적으로 지특에서 18개 시·군의 고루 균형발전을 할 때는 도비부담을 합니다만 공영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부입니다.
업무 자체가 시·군 업무이고 시·군 사무이고.
지특은 원초적으로 시·군 사무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특이라는 사업 자체가 도에도 오고 시·군에도 오고 자율계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는 18개 시·군을 고루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공영주차장 사업의 시·군 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조서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안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98억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게 됩니다.
○조우성 위원 그 중에서 국비가 6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58억6,000만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나머지는 시비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거하고 석전2동 공영주차장 하고 이 2개 사업조서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물었던 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시내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이 계상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전년도에는 96억원쯤 됐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90억원,
○황대열 위원 90억원쯤 됐는데, 안 된 이유도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 없고, 과장님은 추경에 확보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무리 확보한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농어촌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황대열 위원 이 예산은 사실은 삭감되면 안 됩니다.
우리 도 예산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본예산 때는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경 때는 전년도만큼은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일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분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추경 때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제에서 부산 간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관련해서, 거제시의 요구사항하고 거제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알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소송 관련해서 시외버스에서 부산시에다가 소송을 해서 1·2심에서 시외버스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완전히 결과가 안 나왔는데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다음 후속조치가 될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후속조치도 시내버스, 시외버스 서로 협의를 해서 그 판결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황종명 위원 서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서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12월 아닙니까.
조금 더 있으면 더 추워지죠, 동절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류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부산에요?
○황종명 위원 부산하고 거제하고.
시·종점.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환경이 별로 안 좋습니다.
○황종명 위원 다녀오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황종명 위원 거제 사는 도민들이 겨울이 되면,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맞습니다.
연초에 추위 피할 길도 없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알고 계시네요.
겨울 되면 벌벌 떨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둬도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거제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것도 개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황종명 위원 그것을 그대로 몇 년 이렇게 둘 것이 아니고, 겨울에 바람 불고 하면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에서 시내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택시 타야 돼요.
시내버스가 연결도 안 됩니다.
여름에는 또 땡볕 아닙니까.
비 오면 피할 곳도 없습니다.
난전입니다, 바로!
현재 거제도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소송문제가 끝나고 나면 시외버스 측에서는 거제시에다가 요구하기를 이것을 전부 시내버스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정책결정은 도에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고, 그 전에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거제시하고 한번,
○황종명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방안을 찾아서 뒤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도시교통국까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5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출석위원
박병영 이만호 권유관
박동식 박해영 안철우
이성애 조우성 진병영
최진덕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출석공무원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송병권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진익학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서울본부장 나경범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김종화
인사과장 박석제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세정과장 이명규
회계과장 신도천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건축과장 이준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속기사
이아롬 김지현 우순덕
이혜진 강기훈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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