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2015.11.26

영상자료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26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ㅇ 중소기업육성기금
ㅇ 근로자자녀장학기금
ㅇ 환경보전기금
ㅇ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ㅇ 자활기금
ㅇ 노인복지기금
ㅇ 양성평등기금
ㅇ 출산·아동양육기금
ㅇ 청소년육성기금
ㅇ 체육진흥기금
3. 위원장 선임의 건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남도립거창대학,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행정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지소, 항만관리사업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미래산업본부, 경제지원국)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소방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복지보건국)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 서부권개발본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인재개발원)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지소, 축산시험장,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중소기업육성기금
ㅇ 근로자자녀장학기금
ㅇ 양성평등기금
ㅇ 출산·아동양육기금
ㅇ 청소년육성기금
ㅇ 체육진흥기금
ㅇ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ㅇ 자활기금
ㅇ 노인복지기금
ㅇ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ㅇ 환경보전기금
3.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박병영) 인사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이만호) 인사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윤한홍 행정부지사, 최구식 서부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를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등 증가분과 중앙 지원 재원의 추가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법정 의무적경비와 필수 현안사업 채무 상환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연내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 등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해당 실․국 심사 전까지 전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로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3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조례안 심의에 이어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들은 잘 새겨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써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 사업의 변경사항과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액을 반영하고, 출납 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한 사업의 마무리로 발생한 집행잔액 예산 절감액을 채무 상환과 연내 집행 가능한 마무리 위주의 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정비로 발생한 기금 전입금은 채무 상환에 반영하여 채무 제로 건전 재정 조기 달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구식 서부부지사입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조규일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여태성 경제지원국장입니다.
신대호 행정국장입니다.
김상욱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천성봉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동찬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갑규 소방본부장입니다.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공대일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이학석 공보관입니다.
송병권 감사관입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책자에 의거 사안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개요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유인물을 중심으로 사안별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3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23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3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자료요청 안 합니까?
○위원장 권유관 질의에 앞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이성애입니다.
반갑습니다.
2016년도 자체사업 시·군별 사업별 예산 배정 내역을 주십시오.
2016년도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기금 관리 통장 사본하고 해지에 따른 이자 결손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 취득세 부분 500억원이 있는데, 고지서 내용, 참고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재난안전건설본부 각종 도로공사에 예산 삭감이 몇 군데가 있는데, 특히나 창원을 중심으로 도로공사 예산 삭감이 지금 수십 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30호선을 비롯해서 예산 삭감한 내용, 그다음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덕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최진덕 위원 이번에 경상남도 아파트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을 건데, 진주 지역에 감사의 지적사항 현황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부지사께 예산안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책질의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위원장님, 정책질의는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죠?
○위원장 권유관 아니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셔도 되고,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부지사님, 저는 이번 지방세, 2차 추경에서 50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1차 추경에서 증가된 금액이 990억원,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숫자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맞을 겁니다.
지난해에 2014년도에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 징수액이 2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난해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봐지는데, 내가 자료를 검토해 보면.
2015년 같은 경우에 1차 추경에서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 징수가 4.6%가 증가했고, 또 이번에 2차 추경에서 2.2%, 아마 결산 추경 가면 이런 추세로 본다면 또 몇 %, 제가 보기에는 약 10%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증가액이,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들어와서, 계속 지적했던 분야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산정할 때 물론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지방세의 세입을 결정한다고 말씀을 주셨거든, 그러나 결과를 보면 항시 이렇게 지방세가 과다하게 초과징수 되고 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면서 뭐냐 하면요, 우리는 당초예산 심사할 때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합니다, 추경보다는.
그때 재원이 없어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많이 지적하면 재원 문제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나가면 갈수록 이러한 부분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취득세, 지방세 세입을 결정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존경하는 조우성 부의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근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지방세수의 구조가 첫 번째로 그렇습니다.
사실 부동산 세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전망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 첫 번째로 설명 말씀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올해는 사실 과다하게 부동산 거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어느 자치단체를 가도 세입 추계를 할 때 부족하게 추계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경제성장률 예측을 통해서 세입 예측을 하고 또 부족하게 되면 채무를 끌어들여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는 세입 추계가 실제 세입보다도 오버 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전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당초예산에 반영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100% 그 말씀을 수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최대한으로 실제치에 근접하게끔 저희들이 노력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주시는데 지방세 수입이 세입예산의 구성비로 보면 27%정도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방세가 전체 세입예산에 이 정도 규모이고, 또 이것이 결산으로 가서 3%, 4%정도 나오면 우리가 이것을 연도별로 물가 상승률, 또 경기전망 모든 지표를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적어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보수적이다는 생각도 들고, 또 제가 말씀드리자면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이것 정말 편하게, 왜냐하면 물론 과다하게 세입을 잡아놓고 달성 미달하면 그것보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해마다, 2013년도에 7.5%거든요, 증가율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제가 볼 때 지난해에는 특수한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누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24%거든요, 증가가.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과다했었고, 금년에도 이런 비율로 보면 약 10%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무리 추계지만 이런 추계는 제가 볼 때 기법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든지, 이 둘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미 내년 당초예산 다 잡았겠지만 그와 비슷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물론 세입 남으면 우리 지사님 좋아하는 부채 탕감에 쓰겠지만, 그러나 우리 기본적으로 예산은 수입과 지출을 적정규모를 맞추는 것이 좋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점검해서 편차가 과하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의 장학기금 외 기금의 일부분이 전부 다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사님 공약이나 경상남도 연초에 시정연설에서도 그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부지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금의 경우에는 사실 수년 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논의가 되어 왔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이자율이 10%를 상회하던 시절에 만들어졌던 것이 기금들이고, 지금 이자율이 5% 밑으로, 지금은 2%, 3%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사실 기금을 처음 만들었던 목적 자체가 이자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그 사업을 하자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100억원이라는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해마다 별도 예산편성을 안 해도 이자 10% 같으면 10억원의 사업비가 해마다 나옵니다.
그런 시절에 기금 제도가 만들어졌던 것인데,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이자율이 지금은 은행에 넣어 놓으면 세금 떼고 1%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금을 100억원을 조성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1억원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박해영 위원 원론적인 답변보다도 간단명료하게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기금을 정비하라는 권유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정비를 하겠다, 행자부에서도 적극적인 권장이 있었고, 또 저희들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은행에 묶어 놓는 것보다는 해지를 하고 필요한 사업비만큼은 일반회계에 매년 편성하자,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의회에서 그 내용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도정의 계획이 없었고, 이것이 이번에 해지한 금액이 약 2,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0억원을 쉽게 말해서 정기예금 넣어 놓았다가 일시불로 해지했다는 결론인데, 그렇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박해영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당초 계획이 없고, 이런 실행을 지사님의 그 방침에 따라서 행해졌을 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자 결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자료는 나중에 보면서 다시 세부적으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릴 내용이고, 그다음 기금을 이렇게 2,000억원이나 되는, 한 마디로 정기예금을 해지하면서 쌀 곳간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도 한 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기금운용 폐지 조례와 기금 폐지에 따른 운용 계획안, 다음에 예산서, 한꺼번에 의회에 떠밀어 넣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된 사유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를 지금 현재 보고, 쉽게 말해서 정기예금 2,000억원, 속된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억원 정기예금 해지하고, 그다음에 폐지 조례하고, 해지해서 돈 어디에 쓸 것이라고 예산서에 명시해서 의회에 밀어 넣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경상남도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절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불편해 하셨다면 그 부분은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경상남도를 씹고 있는 부분이 마산야구장 문제입니다.
일단 모자이크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던 뭐로 시작이 되었든 간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매칭 사업의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못 받고, 모든 부분이 경상남도 탓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 지역구를 둔 16명 의원의 입장은 어떻게 대변을 해야 될지 부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불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창원시 야구장 문제에 대해서 도비가 안 되어서 국비가 안 되었다, 그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박해영 위원 어제 저녁에 국영방송에서 바로 뉴스 때렸다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모르겠는데요, 저는 못 봤습니다.
○박해영 위원 뉴스 못 봤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회 예결특위에 60억원이 현재 쪽지 예산으로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지금 상정이 되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KBS 뉴스에서 거의 톱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부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 저는 못 봤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마산에 모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60억원을 확보해서 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경상남도의 지원 없이는 국비 받기가 희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계속 지금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보기 뉴스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꼭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렇게 창원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민들이 소외감이 계속 커진다면 정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구도 1/3, 지방세도 1/3, 다 이렇게 내고 있는 창원시를 홀대하고, 아까 재난안전건설본부에도 내가 자료요청 했던 부분이, 이번에 10억원, 20억원, 30억원, 다 예산 예비비로 돌려 가지고 추경에 예산 넣은 것이 전부 창원 중심으로 도로입니다.
30호선부터해서 전부 북면, 함안까지 이런 도로를 비롯해 가지고, 왜 유독 이 부분만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서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예산서 보면 나옵니다.
한 페이지가 그냥 장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국비 감액에 따라서 맞추어진, 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국비 감액으로 되어 그렇게 했다면 창원시를 중심으로 그 예산이 국비가 감액되어서 자동으로 감액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국비가 감액이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지금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 야구장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펙트가 지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대응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도의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될 사안입니다.
야구장에 보면 국비 290억원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비 290억원 요청 사항이 있고, 도비 200억원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그런데 문화부에 협의한 과정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실무적으로.
해 보니까 문화부에서는 당초에 문화체육기금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국비 편성을 안 한 것이 그겁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야구장에 대해서 문화체육기금을 달라고 요청한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만 주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가 그냥 있지 않는다, 문화체육기금이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약 400억원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 줄 수가 없다, 그 대신에 문화체육부에서 제안한 것이 뭐냐 하면, 지특으로 해라, 지특으로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부에서 체육기금 편성을 안 한 것이죠.
그러면 지특으로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특은 결국 도비입니다.
도에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편성하는 예산을, 290억원을 지특하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도비를 490억원을 넣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펙트가.
그렇게 해서 문화체육부에서 문화체육기금을 예산편성 안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도비 200억원이 안 왔기 때문에 국비 290억원이 편성 안 되었다 이 표현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실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금액을.
왜냐하면 전체 1,240억원의 야구장 예산 중에서 도비가 지금 490억원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조정한 안에 따르면.
그러면 과연 도의원님들께서 그 490억원을 승인해 주실 것이냐, 그런 펙트가 지금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도비가 200억원이 안 가서 국비가 290억원이 안 된다는 표현은 맞지 않은 표현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해영 위원 부지사님, 어제 저녁 뉴스를 상세하게 안 보셨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예산이 예결특위에 60억원이 마산야구장 해 가지고 단위사업별로 지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러면 만약에,
○박해영 위원 올라왔으면 이렇게 행정이 오락가락 한다고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빈말이 되는 것이고, 또,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체육부에서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것이죠.
○박해영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일이 오락가락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내용을 다른 시·군에 모자이크 사업으로 200억원씩 신청을 하는데 창원시는 그냥 야구장을 해 가지고 다른 것 안 받고 200억원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모자이크 사업 폐지로 해 가지고 그 200억원이 안 나가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국비를 못 주겠다, 이렇게 옥신각신을 하다가 어제 60억원이 갑자기 생겼어요.
생겨 가지고 뉴스가 나오고 이렇게 해당 국회의원께서는 많이 홍보를 하시겠지요.
홍보를 하시다 보면 창원 부분하고 경상남도 이 갈등이 더 안 커지겠나, 그리고 갈등이 커지면 정말 경상남도지사님과 창원시장님의 갈등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 고스란히 16명 도의원입니다.
16명 도의원이 설 자리는 과연 어느 편에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다 똑같은 지역봉사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소속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일이 여기 가서 이 말 하고, 저기 가서 저 말 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정책에 저희들은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지사님 오늘 이 기회를 해 가지고 어제 뉴스 분석하셔 가지고 오늘 결단을 성명을 내시든지, 앞으로 어떻게, 만약에 안 준다고 하면 끝까지 안 줘야 되는 것이 맞고, 안 준다고 했다가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부 거짓말쟁이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사를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산파트에서 확인하고 있는 부분하고 언론 부분은 지금 좀 다른 것 같으니까 확인해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해영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사실 논쟁이 되면 안 되고, 그런데 방금 우리 부지사님께서 답변 주실 때 “지특은 우리 도비다, 그래서 지특이 성사가 된다면 290억원 플러스 창원시가 요구했던 200억원 하면 도비가 490억원이 된다.” 하는 이 부분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주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조우성 위원 잠깐만요!
설령 지특이 된다고 할지라도 지특 대비해서 우리도 지방비가 일정부분 들어가죠.
그 부분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사실이 호도되잖아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닙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조우성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것은 창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야구장, 그러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위원님, “도비가 안 돼서 국비가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지 않겠느냐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조우성 위원 일반적인 관점으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게 보는 것이 다수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조우성 위원 왜냐하면 이미 초기부터 창원시가 제출한 모든 자료에 보면 우리 도비 200억원, 국비 200억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국비 290억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아, 290억원.
자부담 100억원, 나머지 창원시비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현황인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것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부지사님이 답변 주실 것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바라보는 도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NC 야구장은 주소지를 창원시에 두기 때문에 창원시민의 구단으로 보이지만 광의적으로 보면 NC 구단은 사실 우리 경남도민의 구단으로 승격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NC 야구가 금년에 플레이오프전을 나가는 만큼 도민의 열기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전향적인 방법, 방안으로 우리 도에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했던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팩트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 말씀이 “도비가 안 됐기 때문에 국비가 안 된다.” 하는 그 말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 말씀을 꺼낸 것이고요.
만약에 지특 부분이 290억원으로 문화부에서 하라고 권유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도의원님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특은 총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290억원이 추가로 어느 자치단체에 가게 되면 나머지 자치단체에는 그만큼 지특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순서가 국비가 체육기금으로 반영이 됐다 그러면 도에서도 또 검토해 볼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도비 때문에 안 됐다.” 하는 그 표현을 제가 정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국비가 편성이 되어서 체육기금으로 편성이 됐다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상황이니까 도에서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특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동의를 합니다만 설명을 다시 한 부분만 드리자면, 지특은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입니다.
어느 한 자치단체에 290억원이라는 돈이 지특으로 추가로 간다면 나머지 17개 자치단체에 290억원이라는 돈이 빠져버립니다.
그것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도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죠.
○박해영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참...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러니까 그건 실무적인 부분이고 이것은 창원시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 것이고, 제가 어제 경남신문을 봤던 것은 안홍준 의원님께서 아마 확보하셨다고 보도자료 낸 것을 사실은 제가 봤습니다.
경남신문을 봤고 TV는 못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를 했다고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물론 예결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예산이 확정되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국비가 확정됐다고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특 부분이냐 체육기금이냐 하는 부분은 아주 실무적인 부분입니다.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도 아니고, 단지 제가 아까 걱정했던 것은 “도비가 안 됐기 때문에 국비가 안 됐다.” 하게 되면 그것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진실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진병영입니다.
지난번에 기금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하고 이번에 기금 전부 운용에 대해서 정비를 하시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운영했던 사업비가 매년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집행부석을 향해) 얼마죠?
(○집행부석에서 - 300억원 정도,)
○진병영 위원 이게 3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기금으로 이자 수입으로 운영을 해 오던 것을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은행 이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기금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에 우리가 기금으로 운영했던 사업들이 이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보태서 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통계를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일반회계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전출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원금을 까먹고 있는 기금도 있는 것이죠.
○진병영 위원 지금 기금운용이 이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기금을 다 폐지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필요성도 그렇지만 사실은 기금을 가지고 이자가 만약 예를 들어서 2.6%다, 통상 평균적으로 올해와 작년에 봤을 때, 그러면 저희들이 부채가 있으면 빚은 이자가 3.5%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빚을 우리가 이자를 많이 주고 있고 또 기금은 이자가 적게 나오는 그런 상태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그 차액으로 금융이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기금을 다 폐지함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3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그 사업들을 하실 것인지,
○행정부지사 윤한홍 해야죠.
○진병영 위원 아니면 기금을 폐지하고 그 사업들을 폐지하실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금을 넣어 놓고, 어차피 일반회계 예산을 전입을 시키든지, 현재 상태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을 추가로 전입시키든지 아니면 기금을 원금을 까먹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기금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 예산에 매년 예산을 편성하자, 그래서 조례로 다 그런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번 당해연도 기금 폐지, 통합해서 조성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1,377억원입니다.)
1,377억원이죠?
이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금 운용을 폐지하면서 지금 부지사님 말씀대로 이자 수입보다 이자 지출이 많은, 빚을 갚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특위에서 다루는 결산추경을 해서 경남 부채 조기 상환을 하고 나면 남는 부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2,000억원 됩니까?
저번 본회의 때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남 부채 2,000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남으면.
지금 사실 1조3,400억원 이상 되던 경남의 부채를, 그때 당시 매일 이자가 한 1억원 늘었겠죠?
그 돈이 2,000억원대로 떨어진 것은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경영을 하는 쪽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 부지사님 말씀하신 게 조금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빚은 당연히 갚아야죠.
이자를 많이 지출할 수는 없죠.
빚지고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이율이 적어서 폐지해서 부채를 갚고, 물가 상승은 되는데 사업비 집행을 안 하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경남도가 또 손실을 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채를 내서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 악순환은 당연히 끊어야죠.
우리 경남도가 부채를 감축해서 거의 제로화까지 가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 결과가 우리 도민의 복리 증진에 굉장히 기여도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너무 짧은 시간에 조기 상환이라는 것으로 다 감축을 하기 위한, 거기에 따른 희생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우리 부지사님께서 경남도의 1조3,000억원이 넘던 그 빚을 지금 우리 홍준표 지사님 재임 짧은 기간 한 2~3년만에 제로화까지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소외됐던 도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정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진병영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라 그런 뜻으로 제가 들리는데,
○진병영 위원 아니요, 빚을 내서 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1조3,400억원 이상 되던 경남의 부채는 굉장히 컸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손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감축은 해야죠.
그런데 짧은 시간에 감축을 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집행되는 것 중에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채라는 게 누군가는 갚아 줘야 될 부채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빠른 시간에 채무를 상환하다보니까 현재 우리 도의회 이번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조금 불편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의원님들께서 잘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부채가 잘 갚아졌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타임이든 누군가는 정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계시던 분들은 후세가 갚아야 될 돈을 미리 쓰고 가셨고, 지금 저희들이 천천히 갚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조금 갚고 다음에 조금 갚고 이렇게 하다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에 수긍이 갑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부채에서 이자가 많이 나가는 상황이고, 또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채무 문제나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서둘러서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사실 하시고 싶은 사업들 많이 있으신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 못 받쳐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마운 말씀드리고,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사업하시는 데 불편하시지 않도록 앞으로 더 잘 받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우리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숨어있던 돈들 많이 발굴을 하셨습니다.
사실 집에 저금통장에 동전 모으는 것과 같은 그런 정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고생들 하셨습니다.
하지만 힘든 도민들, 또 저축이라는 내일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도민들한테 소외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지사님도 빚내서 많은 사업하고 선심 쓰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앞서 했던 지사님과 같은 길을 가지 않고 경남을 건전하게 만드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정책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너무 조급하게 짧은 시간에 함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고 지원 받아야 될 도민들한테 소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지사님,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을 폐지하고 하는 사유들은 상당 부분 다 동의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번 회기 중에서 폐지 관련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되새겨야 될 일이, 당초 우리가 기금을 설치한 그 의미만은, 우리 간부 공무원들 계시고 한데, 그 부분만은 좀 가슴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산편성 기본 요소 중에 시급성 따지면 기금 이것 사실 일반회계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했고 지금까지 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만은 좀 잊지 말고, 또 대부분이 환경이나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그런 의미로 재원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부지사님과 모든 간부 공무원들이 그 정신만은 잊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서북부 항노화사업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또 계획 중인 항노화 관련 사업들이 보면 나노, 우주항공, 해양플랜트 이런 사업들에 비교해서 아직 좀 막연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또 과연 이게 서북부 지방의 경남 미래 50년 먹거리로 가능한지 회의도 듭니다.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고충도 압니다.
이게 지금 국내외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도 압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경상남도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정말 이 항노화사업 관련해서는 정말 치열한, 처절한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사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향후의 항노화사업 관련된 생각이 있으면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사실은 항노화사업을 산청, 함양 일원에 저희들이 시작하게 된 것은 거기는,
○안철우 위원 거창.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죠, 거기는 사실 산업단지는 적절하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거창, 함양, 산청에 많은 약초, 지리산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처음에,
○안철우 위원 부지사님,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그 정도의 사업 성격 가지고, 사실 지금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휴양, 치유의 숲 이 정도인데, 정말 무언가 좀 색다른 초점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부지사님도 무언가 초점이 되는 말씀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는 하고 있죠.
힐링시티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하나를 한다고 해서 눈에 확 드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되면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힐링 개념이 국민들 사이에 관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딱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면서 점차점차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죠.
○안철우 위원 서북부의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가시적인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한 답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향후에 이 항노화 관련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거함산 휴양체험...
(○집행부석에서 -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도 제가 설명하러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눈에 보이는 성과는 장기적으로 천천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어쨌든 많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기금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지 전에 기금이 18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19개입니다.)
19개?
지금 19개 전체 규모가 약 4,8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집행부석에서 - 5,200억원 정도 됩니다.)
5,200억원요?
5,200억원에 지금 2015년도 총 사업비가 300억원 정도 되면 이자가 한 6%선 됩니다.
그런데 올해 금리를 한 2.5% 정도로 보면, 지금 한 3.5% 정도를 더 예산에 편성해서 기금 잠식이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이 폐지된 그 단체들이 걱정을 하는 것 그 반발을 보면, 기금이 원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업비를 편성을 해 왔기 때문에 또 2016년도 내년에도 2015년도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려면 우리가 도에서, 조금 전에 부지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빚에 대한 이자가 3.5%인데, 지금 그 수준에 맞추려면 또 2.5% 정도는 도비를 일반회계에서 더 보태야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만 기금이 폐지가 되더라도 소외계층에 필요한 그런 기금이 지금 홍보한 내용대로 이행이 되는구나, 그게 도민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영 위원 박병영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접어두고, 부지사님한테 하나 개인적인 사항인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명퇴 신청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박병영 위원 언론 보고 알았는데, 며칠자로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난주 금요일, 11월 20일입니다.
○박병영 위원 이게 최종 결정되려면 언제쯤?
○행정부지사 윤한홍 최종 수리가 대통령 결재 사항이기 때문에 날짜는 제가 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박병영 위원 대략적으로.
○행정부지사 윤한홍 대략적으로 한 12월 10일 전후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상황을 대충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오늘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다음 주 되면 또 본예산 결산도 해야 되고 예산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지사께서 진두지휘를 해서 좋은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해 주고 가셔야 되는데,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딴 데 가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잘되겠느냐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우리가 7, 8, 9일에 본예산을 다루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라도 승인이 나버리면 부지사 공백 상황에서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자리에 있는 순간까지 도정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잘하시고, 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일 잘되리라 기대합니다.
저는 예산서 중에 보니까 지금 2회 추경인데, 1회 추경 했던 사항들이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상당히 우려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지금 신규사업 여러 가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들이 과연 이렇게 급하게 빨리 추경을 해서 해야 될 사업들인지, 1차 추경의 저조한 부분, 급하다고 해서 추경으로 세웠던 예산을 집행도 못하고 있는 부분, 또 2차 추경에 온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1차 추경 그 이후에 또 추가로 사유가 발생해서 결산추경 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약 10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양해도 양해지만 이게 1차 추경 때도 여러 사업을 해서 지금 집행 안 된 게 저조한 게 50%, 집행 안 한 것도 열몇 개,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벌려 놓고 또 2차 추경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신규사업이 올라 오니까 심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하여튼 나중에 세세하게 각 실·국에 다룰 수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행정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위원장 권유관 아니, 부지사님에게 정책질의만 지금 하고 나중에,
○최진덕 위원 아, 그렇죠.
나중에,
○위원장 권유관 정책질의, 황대열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황대열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열 위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
○황대열 위원 대답을 좀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정책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몇 가지 그냥 묶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황대열 위원 결산추경에 3,200억원 증액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황대열 위원 우리 지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지역 예산이 편성되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는데?
지사님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누구하고 의논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데 이번 결산추경은 사실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황대열 위원 결산추경은 그렇다 치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내년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황대열 위원 내년 예산이 지금 예산서가 다 넘어와 있는데, 의원들하고 의논한 것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의원님들이 아마 저희들 쪽에 많이 요청하신 사항들 거의 대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부지사님은 핵심을 비껴가는 것 같은데, 요청한 사항하고 예산서에 편성되는 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요청되는 것은 당연히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외의 부분은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래서 여기서 심의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또 가미를 하시겠죠.
그런데 사전에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예산들은 다 담았습니다.
○황대열 위원 아니, 요청한 것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지사님이 말씀하실 때 지역 예산 편성할 때는 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듣고 있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요청한 예산을 반영하는 그것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것은 지사님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사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모들이 지사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의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십시오.
제 말 동의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일반 의원들은 지사님을 개별적으로 만날 기회가 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분들은 만날 기회가 더 많겠지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별로 만찬을 했죠?
상임위원회별로 지사님하고 의원님하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때 지사님을 만나보니까 참 소통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평소의 생각하고 좀 달라서, 우리 지사님 화통한 부분도 있고, 터놓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렇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 늘 의원님들 요구자료, 예산 요구 충실히 반영해라 하는 말씀 수시로 간부들에게 지시하십니다.
○황대열 위원 그럴 때 의원들이 지사님께 건의하는 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건의서 카드 하나 만들어 주면 그냥 버립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닙니다.
검토해서 바로 보고를 하고 조치를 하죠.
○황대열 위원 어떤 조치를 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주로 예산이 요청되는 사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치가 안 되고, 한 지역만 말씀드린다면 “고성에는 예산 주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말 좀 안 나오게 하십시오.
그런 말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라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그런 말을 해 줘야지, 고성지역에는 의원이 두 사람이 있어서 지사님하고 공식 자리에서 건의를 했는데 “예산 주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말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런 말 나와서는 안 되겠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말 안 나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부지사님은 그런 것 다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이 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지사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일정 확인을 해서 언제든지 오시면 만나실 수 있죠.
○황대열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의원들이 지사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원들이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하고 일정이 조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데 9월 8일에 지사님을 만나겠다고 면담 신청을 했어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도지사님요?
○황대열 위원 예.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좀,
○황대열 위원 그것을 챙겨 보시라는 말입니다.
모르겠다고 해서 내가 답변 안 하겠다고 할 게 아니고 챙겨서 보시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부지사님이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뭐라고 딱히 답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잘된 것입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대답은 하셔야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황대열 위원 지사님께 면담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는 것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잘됐다는 것인지, 못됐다는 것인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인지,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사님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타당한 것이고, 그런데 다른 일정이 전혀 없는데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황대열 위원 내 생각은 말입니다, 그게 지사님한테까지 보고가 안 올라간 것 같은데, 보고가 올라갔다면 지사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일정이나 회의가 있으셔서 그러셨겠죠.
○황대열 위원 아니, 회의가 날마다 있습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가지고 지사님하고 의논을 하겠다고 하면, 몇 시간 걸리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5분 내지 10분.
회의를 날마다 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부지사님은 모를 수 있는데, 챙겨 보시라는 말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만약에 내 말대로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일정이 안 잡힌 사항은,
○황대열 위원 아니, 특별한 사정이 무슨, 지금 몇 개월인데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말입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은 지사님 개인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죠.
○황대열 위원 그러니까 잘된 것도 아니고, 못된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거기서 잘잘못을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일정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못 만나시는 것이죠.
그것을 지사님 일정이나 지사님 행보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못했다 말씀드리는 것은 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아니, 특별한 사정이 몇 개월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집니까?
집행부 여러분들이 의회를 또는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물론 나는 지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라인에서 그것이 보고가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소리가 안 나노.
(“꺼졌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유관 말씀하시면 됩니다.
○황대열 위원 그것을 부지사님이 챙겨 보시라고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비서실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챙겨 보시고 그 결과를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식 위원 박동식입니다.
부지사님, 조금 전에 황대열 위원님 말씀이 제가 봤을 때 틀린 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2014년도에 생활체육대회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지사님을 면담을 하러 가려고 하니까 비서실에서 비틀어 놨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도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지사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예산을 해야 된다 해서 지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비서실에서 끝내 면담을 안 해 줬습니다.
비서실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상남도지사 자리에 있는 비서실은 정말 황당한 자리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우리 도의원들이 요청한 예산 전부 다 반영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요청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희들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예산 요구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를 통할 경우도 있고, 담당 국을 통할 경우도 있고, 기획실을 통할 경우도 있고, 저에게도 예산 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일반회계 예산이라든지 시책추진비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시차를 감안해 가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배분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러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말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그렇듯이,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죠.
○박동식 위원 제가 봤을 때 사업에 따라서 판단하지는 않고,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들한테 좀 팽팽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전체 다 차기에 또 들어오시려고 노력하실 분들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사업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서운함이 있으셨다면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분야에 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황대열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이런 게 신청을 해 놨는데도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날 바쁘시기야 바쁘셨겠지만 그런 걸 좀 잘 챙겨주시고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기금 관련은 도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례가 상임위에서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본회의에서는 통과 안 됐습니다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일반예산으로 기금 있을 때와 같이 쓸 수 있도록, 지금 일반예산 편성 안 해 줄까 싶어서 그게 걱정이거든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핵심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위원님들 걱정이 다 그겁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게 핵심이거든요.
○위원장 권유관 조금 전에 들으니까 부지사님 명퇴 신청도 하셨다 하는데 뒤에 앉아 계시는 해당되는 실·국은 즉시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딱 챙겨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기금을 폐지하면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업을 더 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여기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기금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편성 안 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래서 실·국장님들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시도록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에 대한 정책 질의 또 하실 겁니까?
최진덕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진덕 위원 부지사님, 12월 17일 서부청사 개청하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최진덕 위원 현재 도에서 준비되고 있는 상황을 부지사님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최진덕 위원 공사 부분이라든지, 지금 너무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지나가보면 문을 걸어놓고 안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제가 신분도 안 밝히고 몇 번 봤는데, 공사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지는 않고,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마무리되어 가고 지금 공정률이 95%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청과 동시에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진주로 이사를 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를 한 직원도 좀 있습니까?
파악이 좀 돼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진덕 위원 파악이 안 돼 있고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직원들 발령을 아직 저희들이 내지 않았기 때문에,
○최진덕 위원 다음 인사 마치고 나면,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죠.
어차피 연말에 인사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12월 17일 개청날은 정했으니까 무조건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무렵에 맞춰서 인사를 해서 개청하고 나면 바로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청사에 들어갈 국이 서부권개발본부, 서부권개발본부는 이미 진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산림국과 농정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청과 동시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해해 주셔서 하여튼 진행이 순조롭게 절차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신경 써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종명 위원 지사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기금 관련해서 폐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운용상으로 볼 때 상당히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결산 할 적에 내가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도 도로망 구축이 상당히 미비하다, 사실 도민들의 생명과 관계되는 겁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편성을 해서, 자꾸만 지연되면 그만큼 공사비나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은 예산이 상당히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요즘 금리라든지 볼 적에 일찍 폐지를 해서 도로망 구축에 편성을 해서 조기에 했으면 예산의 효율성을 볼 적에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실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상으로 볼 때 상당히 적당한 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사님 채무 제로화가 좀 되고 나면 대폭적으로 해서 도민들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잘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조금 전에 황대열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사님하고 면담을 하기 위해서 비서실을 찾아가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면 사전에 예약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약속이 안 되면 사전에 의원님한테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연락 한 번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게 예의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부분은 제가 비서실에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기금 문제는 사업을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기금 정비를 했는데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채무가 빨리 상환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 하반기, 후내년에는 의원님들이 원하는 지역의 SOC사업들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사실 기금 폐지하고 난 이후에 또 보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집행만 제대로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고맙습니다.
○황종명 위원 아무튼 부지사님께서 가시기 전까지는 잘 챙겨서 의원님들이 걱정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남도립거창대학,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행정국)
(11시 39분)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도립거창대학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외 실·국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대학 발전과 도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목표로 지역을 이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우리 대학의 추진 방향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무부장 하갑진 교수입니다.
다음은 산학협력단장 조철효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송구스럽게도 배태석 사무국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공무 국외출장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개선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예산서 13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총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번 추경에 거창대학에 6억9,000만원이 들어간다,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대부분 어떤 면에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추경예산에서 가장 큰 것은 첫째는 지난해와 다르게 입학금, 수업료 부분에 있어서 2015년도에 다자녀 감소, 그리고 저희들이 도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다자녀 등록금 부분을 면제하기 전에 국가장학금으로 먼저 유도해서 거기에 대해서 1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 대응투자비 반납 부분입니다.
지난 2012년도에 교육부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련해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국고보조금 반환 처분이 내려져서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이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지난 7월에 제3심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저희 대학이 완전 승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2억9,000만원을 다시 추경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 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1회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송구스럽게도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한 점입니다.
○박해영 위원 총장님, 마지막에 135페이지 밑에 예비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제일 밑에 예비비요?
○박해영 위원 예.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세출예산 현황에서 예비비가 6억3,800만원이 증감이 됐죠?
그 부분이 순세계잉여금하고 다자녀 학비 감면에서,
○박해영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이 빠르시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세출예산 현황 제일 밑에 보시면 예비비에 6억3,800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됐죠?
○박해영 위원 예.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이 부분이 국고 대응투자비 반납 부분에서 우리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서 작년에 편성되어 있던 2억9,000만원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산단에 넘어가 있어서 쓰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내년 예산에 대학회계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예비비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 맥락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이게 결산 추경 아닙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올 연말 내에 집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해야 될 부분이고, 올 연말 안에 안 되면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그렇게 되죠.
○박해영 위원 맞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박해영 위원 그래 놓고 예비비로 예산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명시이월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이,
○박해영 위원 이거 연말 안에 집행할 겁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명시이월은 내년도 집행잔액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이것은 금년 내로는 쓰기 어려운 부분이죠.
○박해영 위원 글쎄, 예산편성지침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만호 위원 참고적으로 예산담당께서 설명을 좀 해 주면 잘 이해가 되겠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대학회계가 올해부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비비로 했다가 나중에 결산 때 불용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예비비로 해놨다가 다음에 불용으로 처리하는 계획안 같은데,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거창대학에서 상당히 살림을 야무지게 사시는 건지, 올해가 가기 전에 승소가 되어 가면 어떤 목적을 세우셔서 계획안을 가지고 예산을 쓰셔야 되는데 6억3,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불용 처리될 게 뻔히 눈에 보이네요.
이런 부분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총장님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창대학에 장학기금 있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박해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책 질의일 수도 있고 한데, 예산하고 조금 무관하지만 간단하게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 모여 있고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총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지금 거창대학 잔액이 5억2,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500만원이?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5억2,500만원이요.
○박해영 위원 지금 현재 5억2,500만원이 장학기금으로 모여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저희 대학에서는 장학금 지원이 교내, 교외로 나눠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외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이 있고 거창군장학회 장학금, 마산재단 장학금, 대학발전위원회 장학금, 의용소방대 지정 장학금, 또 저희 대학 교수님들이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교외 장학금은 금년도에 총 954명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총 10억1,600만원이 교외 장학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내 장학금으로써는 가장 큰 것이 다자녀 감면 장학금이 있습니다.
다자녀 감면 장학금이 2015년도 1학기, 2학기 합쳐서 4억5,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재학생 수 1,809명 중에 장학금이 1·2학기 합쳐서 1,310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멀리 거창까지 가셔서 총장님으로 소임을 다하시는 김정기 총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한 말씀드릴게요.
총장님, 대학의 고유 성격이 학문을 증진하고 공부하는 곳인데, 지금 도립거창대학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발전과도 무관치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 발전, 또 학교의 발전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저희 도립거창대학은 교육 소외지역에 설립되어서, 교육 소외지역이 가급적 없도록 하는 취지에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평생교육사업 쪽에 치중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항노화센터로써 BLS센터, 심폐소생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또 경남도의 5+1 사업으로써 서부권의 항노화산업 쪽에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이 결합돼서 서북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고 교무부장, 산학협력단장,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모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총장님 취임 이후에 학교가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고, 또 지역민들도 학교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방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지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부디 초심 잃지 마시고 학교의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남해대학 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남해대학 없습니다.
중식 이후에 하도록 정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학석 공보관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보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세요.
○감사관 송병권 감사관 송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소관 사업 중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보관실, 감사관실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감사관님.
감사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16페이지에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해서 도 소속 간부 4급 이상 1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부평가단 해서 평가대상자와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대상자별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107명×20명 해도 2,140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400명 정도는 어떤 사람인지 이상해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권 도청 4급 이상 107명을 평가했습니다.
평가자가 5,600명이라는 것이 전체 다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자별 20명 내외로 한 것이니까 5,600명이 다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한영애 위원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대상별로 20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평가한 평가자가 2,000명 정도 됩니다.
○한영애 위원 평가자가 2,000명이고요?
○감사관 송병권 예.
○한영애 위원 5,600여명이 평가자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7명을 대상으로,
○감사관 송병권 107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2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 2,000명이 평가를 했습니다.
○한영애 위원 평가를 해서 이렇게 했다, 그죠?
○감사관 송병권 예.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영 위원 감사관님, 수고합니다.
이번에 감액되는 700만원이 외부 전문가 참여 실비를 주고 남은 거다, 그죠?
○감사관 송병권 금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1건도 안 했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예.
○박병영 위원 지급한 실적이 없다 이 말입니까?
○감사관 송병권 예.
○박병영 위원 없이도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감사가 원만히 잘됩니까?
○감사관 송병권 원래 목적이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보조단체에 감사를 할 때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출자·출연기관은 대상기관이 회계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요원들만 가지고도 가능해서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은 회계 전문가만 필요합니까?
나머지는 감사관실에서 다 가능합니까?
○감사관 송병권 예, 주로 출자·출연기관에 하는 것은 거의 저희들이 해서 감사가 다 가능합니다.
○박병영 위원 감사관님, 제가 묻는 질의를 대충 눈치 챘을 텐데,
○감사관 송병권 예.
○박병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꼭 회계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토목이든 건축이든 어떤 부분이든,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문화재 관련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특정감사 자료에 보면 제가 그저께도 말씀했습니다만 전부 다 행정적인, 일반적인 사항만 지적했지, 토목이든 건축이든 단층이든 전문 기술자를 외부에서 해서 정상적 예산 집행이 됐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일반적인, 행정적인, 의례적인 사항만 지적해서 일반 보수 기술자, 설계 사업자들, 일선 지자체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만 전부 다 주의·촉구하시고, 이게 맞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 말씀인 것 같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는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공사 감사 시에 이 부분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나 대학 교수들이 참여해서 그간 매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 감사를 주로 대형공사 중에서도 일반 토목공사는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이 늘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문화재 분야는 내년에는 문화재 전문 기술자가 참여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감사관님, 내년이 아니고 이런 예산이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 남아서 감액으로 처리하는 입장인데, 특정감사 할 적에도 제대로 된 전통 한옥 전문가를 데리고 하든지 단층 전문가를 데리고 하든지 외부 전문가를 유입해서 정상적인 사업비가 투입이 됐는지 확인하셔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저는 이런 감사수당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봤습니다.
이런 거 알았으면 내가 추천해서라도 했죠.
안 그래요?
특정감사 하라고 했더만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제가 그 사업을 못 하게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과다한 부분을 문의·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토목, 교량이라든지 한옥이라든지 단층 전문가 한 네 분만 데리고 갔어도 충분히 설명 들을 수 있고 사업비가 과대 평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도 않고 일반적인, 행정적인 사항만 지시합니다.
보수 기술자 관련해서 기술자가 있니 없니 이런 거 가지고 전부 다 징계 주고 면허 정지시키고 영업 정지시키고,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송병권 거기에 대해서도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은 기술자라도 벌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박병영 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감사관 송병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못됐다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예산 부분에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 한옥 기술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여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일반적으로 도가 특정감사를 하는 과정에 그런 분들을 행정처분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져서 하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는 못 하는데 결론적으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듯이,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전부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들하고 관련 기술자들, 영세한 업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전부 잡아서 영업 정지시키고 행정처분 해 버리니까 진작 필요한 돈 가져간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고 잡지도 못 하고.
예산이 1년에 500인데, 제가 볼 때 한 200억원은 절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대로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감사관 송병권 개인이 건축을 하는 것하고 관에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하는 것은 더 잘 아신다 아닙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감사관님! 그걸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전문가를 전부 다 모셔서 자문도 받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질문한 사항인데 자꾸 서류상 견적시방서 뺀 것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년에 이 부분은 충분히 관련 기술자들을 외부에서 초빙해서 하실 거죠?
○감사관 송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대열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열 위원 위원장님, 예산서에 안 나오는 이야기 잠깐 합시다.
○위원장 권유관 예, 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송병권 감사관님은 언제부터 이 업무를 맡았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작년 7월부터 맡았습니다.
○황대열 위원 감사관님뿐만 아니고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도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특히 지사님이 이 방송을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견책은 어떨 때 줍니까?
○감사관 송병권 징계의 종류가 중징계, 경징계, 훈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징계라 하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에는 감봉과 견책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저도 공직 생활을 수십 년 했기 때문에 그런 순서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의 공무원이 공문서 위조를 해서 형사재판을 받아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했겠죠,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런데 우리 도의 감사는 견책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감사가 시작될 때 홍준표 지사님 밑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저 사람들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견책을 받으니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승진 할 때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딱 알 것인데,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군비가 일부 지원되는데 공고나 정해진 절차를 취하지 않고 어느 특정인에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문서가 제대로 갖춰질 수 없고 그래서 공문서 위조가 됐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되는데 벌을 안 내리더라고요.
그건 감사관님 책임은 아니고 그전에 일인데 그거 참 이해할 수 없고, 그 뒤에 제가 도의원이 돼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설명도 안 해요.
도청 공무원들이 의원들 위에 군림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했으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송병권 감사관님의 책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관 송병권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말씀을 꼭 하고 싶어서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감사관 송병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는 생략하시고 간부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진익학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광옥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질의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예산서 93페이지, 수정예산서 64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별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시간도 없는데.
○위원장 권유관 예.
○박해영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상에 96페이지에 예산이 57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삭감된 것은 창원~부산 간 도로 건설 사업에 토지 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건설보조금 지원한 부분인데, 부산시에서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전체 176억원에서 57억6,000만원이 부산시 분담분인데 부산시 분담분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받지 못한 부분은 현재 중앙분쟁위원회에 분쟁 제소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국도 몇 호선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닙니다.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입니다.
창원에서 부산 생곡 간 연결되는 민자도로입니다.
불모산터널요.
○박해영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게 보상비로 나가야 되는데,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닙니다.
편입 부지 보상 지연에 따른 건설보조금입니다.
손실보전금인데 건설보조금인데, 전체 176억원 중에서 부산시 분담분이 57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분담분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중앙분쟁위원회에 제소해서 추진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못 받았기 때문에 일단 중앙분쟁위원회의 분쟁 조정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받으면 내년에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박해영 위원 빨리 이해가 안 가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창원~부산 간 도로를 할 때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공기가 늦어진 데 대한 보조금 127억원을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에서 먼저 줬습니다.
그런데 그 127억원이 발생하게 된 귀책사유가 우리 도뿐만 아니라 부산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부산시의 귀책사유 만큼인 57억원을 달라고 부산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부산시에서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 받게 되었고, 이 부분을 받아 내기 위해서 행자부에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저희들이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 결과가 나오면,
○박해영 위원 그러면 부산시 분담금인데 우리가 편성만 했다가 못 받았으니까 감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하여튼 우리가 받아내야 될 돈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승산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분담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 보고, 차질 없이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 기금 조성에 대한 예산 부기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각 실·국별 사업 예산에 분산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박해영 위원 실·국별로 다 분산시켰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실·국별로 저희들이 빌려온 부분에 대해서 상환금 형태로 다 부기가 됩니다.
○박해영 위원 기획실장님, 이번에 전반적으로 우리 경상남도 기금을 폐지하고, 기금 조성되었던 것이 총괄해서 얼마 정도 됩디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1,377억원입니다.
○박해영 위원 폐지된 것이 한 2,000억원 정도 안 됩디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닙니다, 1,377억원입니다.
○박해영 위원 1,377억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박해영 위원 1,377억원을 각 부서별로 부기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의 기획실에서, 한 마디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부기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부분은 오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것 중에 기금운용계획서를 별도로 책자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해영 위원 변경안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박해영 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별책 말고 여기에 또 부기가 달려 있나 없나를 물어 본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거는 기금 상환과 관련되어서 사업별로 부기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빌려 온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과 동료 의원 다수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의회에서 곳간 키를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곳간 키를 가지고 있는 주인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폐지조례안 올리고, 그다음에 폐지조례 기금운용안 만들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각 부서별로 분산해서 예산 편성을 다했습니다.
이걸 한 날 한 시에 의회에 업무보고도 없이 그냥 각 부서별로 완전히 전투로 치면 각개전투 방식으로 해서 각 부서장들이 각 소관 위원회에 가서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기획을 책임지고 계시는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해영 위원 당초에 경상남도 중기계획에 들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2015년도 사업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까?
어느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까, 이 기금 폐지가.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금 폐지 부분들의 역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도의회에서 기금을 좀 폐지하라는, 2014년도에 당초예산을 의결하실 때 부대의견으로 주신 바가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기금법 부분들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6월인가 그 정도에 내부방침을 정해서 정리를 준비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의 2016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서도 기금 정비를 통해서 채무를 상환하라는 행자부의 예산 편성 지침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채무가 많은 지자체에서는 기금이라도, 밑돌 빼서 윗돌 공구는 식으로 부채를 탕감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부채 제로화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중앙부처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할 위치도 현재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희들이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 이렇게 건전화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기금이 보통 30년이 넘죠, 기금을 모으기 시작한 지가.
30년 이상을 예산 절감 내지는 긴축 예산으로 만들어서 분담금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 놓았는데, 의회에 한 마디 말씀도 없고, 중기계획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연초 시정연설에 이런 언급이 하나도 없었고, 또 도의회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곳간 키를 송두리째 이거 납치를 당했다 해야 됩니까?
손에 있는 것 싹 다 뺐긴 의회 의원들의 심정은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래가지고 형식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도의회 예산 심의고 설명이고 할 거 뭐 있습니까?
이대로 해서 한 마디로 날강도식 정책을 써서 도의회에 조례, 기금운용 방침, 예산 한꺼번에 다해서 도장 찍어라 이런 식 아닙니까?
우리 의회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어도 이렇게 흔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뭔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조례 정비와 예산 정비, 그다음에 기금 정비 이거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의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 정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디의 기금을 얼마 정도 정비할 것인가 이 부분은 가장 최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연중에 계획이 세워졌습니다마는 기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정리를 하겠다는 부분들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경상남도가 언론이나 도민들이 지금 생각하기로 우선 말이 지나칠지 모르겠는데 반짝 이벤트식의 이런 정책을 펼쳐 나가시는 것도 다수가 눈에 보입니다.
뒤에 나오는 마창대교 MRG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실 때 말씀하신 부분 저는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 실장님.
우리가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담보 없이 돈을 빌려 줄 때 이자가 싸야 되겠습니까, 비싸야 되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스위스 브이그사는, 그때 당시도 스위스는 돈 맡기면 이자보다도 보관료 줘야 되는 국가의 돈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렇지.
그때 당시에 스위스는 보관하면 보관비 주는 나라 돈입니다.
그렇게 가져 와서 바다 가운데, 돈 4,000억원 빌리려면 담보도 없는데 뭐 가지고 그럼, 이자라도 보장 안 되면 뭐로 빌려 줄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부분은,
○박해영 위원 이런 부분에 해 놓고, 그러면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20% 참여한 현대산업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돈 갖다 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어느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 줄 데가 없었기 때문에 스위스 은행에서 돈을 빌려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 해지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가 이벤트식보다는 좀 내실 있게 차근차근 가야 우리 도민들의 정서에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좀돌이 운동’이라 합니다, 절미 저축을 전라도 말로.
그게 전라도 말이지만 우리나라의 대표 표준어입니다.
좀돌이 운동을 해서, 절미 저축을 30년 해 놓은 것을 한꺼번에 부어서 팔아서 정리하자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할머니, 시어머니, 본인 절미 저축한 것을 아무 상의도 없이 홀딱 부어서 털어서 팔아서 정리하자는 이야기인데, 의회는 뭐며, 지금 우리 경상남도 도민은 뭡니까?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그것도 단 하루만에.
상임위 단 하루 만에 무너지는데 도민은 뭡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금 정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금으로 묶어 두는 것보다는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결국에는 도에 이득이 되고, 종국적으로 도민의 이익이 된다는 판단 하에서 진행한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익도 정말, 이익을 돈으로 계산해서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셈에서는 맞겠죠.
부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구심점이 되는 것도, 기금이 얼마 있음으로 해서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것도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기금을 모아 놓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기금을 이때까지 모아 놓았는데 역대 지사가, 기획실장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놔두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와 도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 나가야 될 건데, 기금 운용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이번에 몇 개가 폐지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12개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박해영 위원 12개 기금에 1,370억원의 예산을 넣어 놓았던 부분이 한꺼번에 없어지는데 부기도 제대로 달지도 안 했는데, 그러면 각 부서별로 있는 데마다 다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흩어놓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이게 또 본회의장에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금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드린 부분 그거는 기금에 관련된 일괄된 자료고, 그다음에 이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어서 들어왔을 때는 기금으로서의 재원이 아니라 일반 재원화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각 부서별로 차입금 상환 개념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사실상 기금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도정자체가 정말 말 한 마디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움직인다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도의원으로서 참 회의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무너지는 게.
30년, 40년 기금 조성해 놓았던 1,370억원이, 그것도 12개 기금이, 12개 단체에 존속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성으로 하면 여러 수십만의 종사자가 나올 텐데 역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데도 그냥 일사천리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 관계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해 봐야 의정단상에 가서 화두거리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문제는 오전에 정책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열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별로 지적할 것은 없고, 다른 데는 예산이 조정되어서 삭감이 됩니다마는 정책기획관실 예산은 새로운 것이 있지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황대열 위원 기숙사를 짓겠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황대열 위원 터는 물색해 놓았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현재 저희가 서울시와 강남구청과 지난 10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부지를 알아보고,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부지는 확정이 되었고, 연내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황대열 위원 부지를 봐놓기는 했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황대열 위원 그러면 건물 짓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설계를 해 보고 규모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00억원 정도는 예상합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건축비는 안 들어오겠네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황대열 위원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다른 데 예산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빨리빨리 하십시오.
우리 도민의 자녀들이 유학 가서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이거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재정점검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마이크를 잡은 건 아닙니다.
우리 박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마창대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애당초 건설할 당시에 외국에서 투자자들한테 돈 빌려올 때 금리 많이 주고 왔는데 지금 그 협약을 왜 깨려 하느냐, 애당초 약속대로 이행을 안 하고 왜 협약을 깨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그 당시에 바다 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돈을 현대산업개발에서 투자할 때는 금리가 비쌌다고는 이해가 가지만 다시 재무 재조정이 되면서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설 때는 어차피 전체적인 MRG라든지 사업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재구조화가 들어가면 경남도가 투자 비용을 전체적으로 물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투자자가 자기 돈을 거기에 넣어서 거기서 고금리 이자를 받아 가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선순위 채권 1,400억원에 대해서는 6.35%가 되어 있는데 후순위 채권 1,580억원에 대해서는 15.83%는 그 당시에 제대로 점검을, 조정이 되었으면 우리 경남도의, 또 우리 도민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하는 그 취지였습니다, 제 도정질문이.
우리 경남도 예산이 그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자라고 하는 재구조화를 지금 도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도정질문을 드렸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영 위원 단장님, 방금 앞에서 설명한 민자도로 저게 부산시가 낼 것을 우리 경남도가 부담했다 이 말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당초 협약된 내용이 있을 텐데,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당초 협약이 아니고 그거는 부산과 김해, 창원, 우리 경상남도의 약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 약정서 안에 내용을 보면 부산시는 자기들 주장에 맞게끔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주장에 맞게끔 하는데, 그게 분쟁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좋다, 제3의 기관인 중앙분쟁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박병영 위원 지금 중재하는 것은 좋은데, 당초에 부산에서 줄 돈을 왜 경남도가 미리 포함해서 줬느냐 이거지,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게 계속해서 주지 않을 때는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우리 것만 주고 부산시 부분은 당초 약정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도록 해야지, 남의 돈까지 우리가 줘 가지고 못 받아서 중재를 붙이고 이럽니까?
이해가 안 되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의 계약 당사자가 우리 경상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경상남도를 상대로 채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박병영 위원 주계약자가 우리 경남도라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부산은 같이 안 되어 있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재판해서 졌다는 얘기를 하십시오.
민사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27억원을 준 것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거는 그 부분이고, 지금 현재 부산시하고 붙어 있는 부분을,
○박병영 위원 57억원을 그러면 부산시가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중재를 해서,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중재가 아니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박병영 위원 조정위원회에 가면,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 같으면 대체적으로 57억원을 다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네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일단 저희들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중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다 주라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중재를 붙인다면 어느 정도 중간에 적정선에서 주라 하지 그걸 57억원을 다 주라고 중재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어쨌든 부산시는 자기네들이 책임이 전혀 없으니까 한 푼도 안 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57억원 만큼은 부산시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다면 당초 계약이라든지 약정서가 제대로 면밀하게 안 됐다는 이야기네, 그걸 좀 명확하게 해 놓고 했으면 중재 가고 할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좀 제대로 해서 명확하게 밝혀 놓고 사업을 해야지 우리 도가 급하다 해서 우선 주계약을 하면서 부산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이제 와서 다 마무리된 단계에 와서 돈을 안 준다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당초에도 부산시에 보상이 지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에서 지속적으로 조속한 보상을 해 달라는 요청도 했었고, 건설보조금 협약 당시에도 부산시에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단장님, 마창대교 MRG 본예산에 161억원을 편성했다 146억원을 지불했잖아요.
이 146억원은 몇 년도 분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2013년도 분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2014년 것은.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 2014년도 분입니다.
2014년도 분을 2015년에 주고, 2015년도 분은 2016년도에 주고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2014년도 당초예산 할 때 우리 의회가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그 금액이 얼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MRG만 114억원, 차액 보전금 하고 해서 전체 140억원 됩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언제 지불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금년 1월 초에 지불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연체를 하고 줬습니까?
연체일이 며칠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2월 말까지 줘야 되는데, 약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2013년도 분을 2014년도에 못 줬잖아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전체 금액과 환산하면, 내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기에 지급하지 않아서 추가 이자 부담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
○조우성 위원 그게 중요한 자료일 텐데.
바로 못 찾으시면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우리 의회가 2014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하면서 전액 MRG 부분에 삭감을 했습니다.
했을 때는 재정점검단에서 그 부분의 삭감 이유에 대한, 의회가 삭감했을 때 그것을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 놓고 의회가 삭감을 시켰다 말이지,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조우성 위원 했었는데, 의회가 삭감했다 말이죠, 우리 의원들이.
그로 인해서 그 삭감한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다면 우리도 추가 이자 부담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국제분쟁에서 화해 조정이 보니까 2015년 10월 24일에 났다 말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자신 있게 대응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줘야 될 돈을 적기에 주지 않은 추가 이자 부담 발생 분은 고스란히 우리 도비 아닙니까?
안 줘야 될 부분을 우리가 주었다 말입니다.
제가 우려컨대 이와 같은 현상들이, 지금 공익처분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 실장님.
저는 이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경남도가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기면 정말 우리 경남도가 큰 박수 받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부분은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공익처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결정을 할 테고, 공익처분을 하게 된다면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우리가 운영권을 회수해 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보상이라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징벌적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도가 추가적인 어떤 손해를 보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실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처분이 안 돼도 우리는 기존 계약된 것을 이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도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의 이미지 실추는 큰 것이거든요.
금액적인 부분은 안 돼도 손해가 없지만, 안 된다면 우리 도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한다면 승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철저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런 일로 인해서, 돈을 적기에 지급, 저는 그 당시에 줄 돈은 줘야 된다, 이미 기 협약된 대로 돈을 주고 싸워야지 그 돈을 안 주고 1년 뒤에 줘서 이자 발생으로 추가 비용 발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볼 때는.
하더라도 법적 기준은 충족하면서 하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삭감할 때는 삭감할 이유가 의원들은 충분히 됐는데 집행부가 거기서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단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는 의원들이 삭감해 주기를 바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우리가 다 공개된 부분이고, 벌써 한 2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이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잘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러나 근본적인 기 협약했던, 그 당시의 협약은 지금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잣대로 보면 굉장하게 그 당시의 당사자들이 지탄을 받아야 될 그런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의 잣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접근해 주시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기업에 손해가 가서는 안 되거든요.
적정한 선에서, 저는 공익처분으로 안 가더라도 적정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더 좋은 방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희들이 공익처분 절차는 절차대로 추진을 하고, 저쪽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동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RG 부분하고, 차액 보조금하고, 이자 지급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분하고 2014년도 분 두 가지가 있는데, 2013년도 분은 전체 133억5,300만원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MRG가 약 109억원 정도, 차액 보전금이 한 20억원, 나머지 4억원 정도가 이자 분이 되고, 2014년도 분은 69억8,4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MRG가 약 36억원 정도, 나머지는 차액 보전금하고 하이패스 수수료가 약 32억원 정도,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MRG는, 2016년 되면 MRG 부분은 계약상에 85%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75.78%입니다.
○조우성 위원 75%를 상회하기 때문에 MRG 보전 부분은 없어집니다.
갈수록 더 없어지고, 차량 통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차액 보전에 대한 금액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도가 부담이 되는 것, 그런 부분인 것으로,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협상하는 것이 더 옳은 방안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맥쿼리가 지금 협상에 안 응하니까, 조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삭감한 문제는 재협상에 임하라는 압박용이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손해가 갔으니까 지금 공익처분하는 데 신중하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위원장 권유관 지금 전혀 재협상에 안 응하지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아홉 차례 더 협상에 응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요구를 했고, 그네들도 협상에 응해 왔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최종 여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게 협상에 응하지 않으므로 해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공익처분 신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때도 이자 물어주고 한다고 손해 많이 갔는데, 지금 공익처분하다가 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리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실장님, 아까 보상을 해 주면 맥쿼리로 해 준다는 말입니까, 공익처분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주식회사 마창대교에 저희들이 공익처분을 하게 되면, 공익처분이라는 것이 관리운영권을 회수해 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가치를 산정해서 돈을 주고 사실상 사오는 겁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 돈은 무슨 돈으로 산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종국적으로는 도비겠지만 저희들이 자본 재구조화 형식으로 해서 금융권에서 조달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내나 거가대교처럼 재협상하는 그런 식으로 금융권을 이용한다 그런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하여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예산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법무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이광옥 범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법무담당관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정보통계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서울본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15시 00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는 생략하시고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예산심사에 앞서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박석제 인사과장입니다.
안병근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이명규 세정과장입니다.
신도천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권유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으로 행정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다음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과장님 예산서 123페이지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건입니다.
보셨지요?
○인사과장 박석제 예.
○최진덕 위원 저희 의회에 있는 총무담당관실에도 현재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도청하고 같이 갔습니까?
여기가 본래 10명인데, 공무원 5명해서 배우자하고 열 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700만원인데 의회에도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현재 200명 잡은 겁니까?
○인사과장 박석제 아닙니다.
의회랑 별도로 도에만,
○최진덕 위원 별도로 한 겁니까?
○인사과장 박석제 예.
○최진덕 위원 이것이 1인당 70만원이면 금액이 상당히 비싼 금액이거든요, 제주도 2박 3일이면.
어째서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까, 이 계산은?
○인사과장 박석제 거기 항공료라든지, 숙박,
○최진덕 위원 항공료 얼마입니까, 제주도 왕복?
○인사과장 박석제 그것은 여행사를 공모를 해 가지고, 그날 3일 동안의 일정을 전부 다 비용하고 산출을 해 가지고,
○최진덕 위원 제가 대략 잡으면 항공비가 8만원 잡으면 16만원 되고요, 호텔이 아무리 좋은 호텔을 가도 1인당 얼마 들었을까요?
○인사과장 박석제 호텔은 1인당 11만원,
○최진덕 위원 1인당 11만원?
○인사과장 박석제 부부간에요.
○최진덕 위원 부부간, 그럼 5만5,000원이네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인사과장 박석제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입장료 몇 군데 갔겠지요.
○인사과장 박석제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대강 몇 군데 갔을 것 같습니까?
○인사과장 박석제 ...
○최진덕 위원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고등학교 동창회 갔는데 35만원 냈거든요, 1인당.
왕복 비행기에다가, 소위 말하는 제주도 가면 뚜껑 열리는 나이트클럽까지 갔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차라리 70만원 같으면 제 생각에는 돈 30만원 더 보태 가지고 그냥 외국으로 보내 주시지.
한때 폐지된다고 한 그 부분이 맞지요?
○인사과장 박석제 그 전에는 금강산이라든지, 울릉도, 독도, 제주도하고 하다가,
○최진덕 위원 교육청은 이런 예산이 없어요, 교육청 공무원들은.
도에는 하고 있는데, 하실 것 같으면 그냥 30만원 더 보태서, 제주도에 70만원이면 엄청 비싼 금액입니다.
이것은 여행사에서 앉아서 그냥 1인당 30만원정도 그냥 자기들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00명 되어 있다가 122명이 갔는데, 지금 78명이 안 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인사과장 박석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금강산이라든지, 울릉도, 독도, 다양한 지역을 했었는데, 제주도로 최근에 국한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연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상의 그런 이유도,
○최진덕 위원 그냥 무료로 보내 준다 해도 안 갑니까?
○인사과장 박석제 일정이라든지, 개인적인 사정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행정국장 신대호 제가,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액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강산이 재개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그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제주도는 이 금액이 많죠.
그런데 당초에는 금강산이 남북이 화해가 되면서 금강산을 갈 것이라고 예상해서 편성을 했었고, 공무원이 재직기간 딱 한 번만 갈 수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 갈 바에야, 그러니까 보고 금강산이 재개가 되면 그쪽으로 가고 싶지, 제주도 갈 것 같으면 안 간다 해서 줄어든 겁니다.
○최진덕 위원 그럼 78명이 안 갔거든요.
공짜로 보내 줘도 안 간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아직 기회가,
○최진덕 위원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가겠다, 보류 시켜 놓은 것이고, 70만원이면 과장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이것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제주도 2박 3일이면요.
비행기 전세를 내어도 이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박석제 비용하고 3일 동안의 일정,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최진덕 위원 과장님, 제가 1식에 1만5,000원까지 계산하니까, 일곱끼 하니까 10만5,000원, 1만원짜리 하면 7만원이고, 비행기 항공료, 입장료 다 해도 1인당 아무리 많이 해도, 나이트클럽까지 가도 40만원밖에 안 들어요.
30만원 그렇다고 현금 돌려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행사 30만원 주면 그냥 여행사는 120명이면 앉아서 몇 천만원 벌어먹는 건데.
○인사과장 박석제 그 부분은 더 세밀하게 검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여행사,
○최진덕 위원 집행을 해 버렸네요, 보니까요?
○인사과장 박석제 거기에 합당한 코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꾸려서,
○최진덕 위원 이것은 어느 여행사에서 하셨는지, 오늘 예결위 마치기 전에 지금 당장 연락하셔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인사과장 박석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음 대민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세정과장입니다.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예산서 119페이지 500억원 추가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이라든지, 경제 여건, 그다음 주요 부동산 취득 예상, 모든 정황을 계산하지만 저희들 마지막 결산 추경은 9월까지 징수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예상액보다 더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남은 금액 평균치로 해 가지고 181억원정도는 월별로 더 걷힐 것이다, 그렇게 해서 500억원정도 더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현재 세입예산입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예, 세입예산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을 지금 현재 500억원을 더 잡았다, 그렇죠?
○세정과장 이명규 추경 재원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애초에 추계한 자료보다 세입이 9월 말까지 더 걷혔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걷힐 것으로 보고 500억원을 잡은 겁니다.
○박해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세요, 과장님.
다음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7페이지, 변경안 1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지소, 항만관리사업소)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인사는 생략하시고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입니다.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종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백유기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강차석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해양수산국장 김상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예산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힐링낚시공원 조성 사업 증액 사유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휴 저수지 등을 이용한 새로운 농어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우리 도가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 증액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도가 추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군비 부담이 너무 높게 편성되어 이번 추경 시에 도의 분담비율을 높이기 위해 도비를 증액한 것이며, 현재 사업 추진사항은 시범 사업지를 선정했으며, 금년 중 선진낚시터 현장 벤치마킹 등을 실시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해양수산과부터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어업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여기 주요사업별조서에 내수면 힐링 낚시공원 조성 사업이 없어 가지고 왜 없는지 궁금했었는데, 지금 여기 힐링 낚시공원이 지역에 어디에 하게 되었습니까, 선정 지역이?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창녕 우포늪 주변지역입니다.
팔랑늪이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우표늪 있는 데 선정을 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우포늪하고 같이 패키지로 여유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래도 일단 추경에, 올해 추경에 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한다는 말이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올해하고 내년 2개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영애 위원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한영애 위원 올해 5,000만원을 가지고 여기 하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추경에서 지원 비율을 변경하는, 도비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업은,
○한영애 위원 해 오고 있었는데,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일단 5,00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사업비를 추가로,
○한영애 위원 추가를 해서 하고, 내년에도 연계해서 한다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주요사업별조서에 미리 현장이라도 해서 첨부해도 될 뻔 했는데 없어 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궁금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과장님 말고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경남이 신설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예, 우리 도가 특수시책으로 발굴했던 사업입니다.
○이성애 위원 발굴한 사업이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예.
○이성애 위원 2012년 3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낚시산업 활성화 대책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예, 유휴 저수지 사업을 해서 전국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주남저수지 주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성애 위원 그 일환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도 자체사업입니다.
○이성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창녕에 1억원을 편성하고 5,000만원 다시 한다는 말씀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인데요,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2년간 사업입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할,
○이성애 위원 여기는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2016년, 2017년 그러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올해 2015, 2016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럼 여기 잘못 기재된 모양이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예, 죄송합니다.
○이성애 위원 창녕 외 다른 곳에는 조성하는 데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처음에 유휴 저수지가 많이 생기는 데가, 일반 저수지는 농사용 아니겠습니까.
유휴 저수지가 많이 된 것은 4대강 사업해서 강 쪽에 붙어 있던 저수지들, 이런 것이 유휴 저수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창녕 쪽에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애 위원 지금 현재는 창녕밖에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예, 시범사업이 창녕 한 곳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한 곳에만 추진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 올라온 곳도 없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앞으로는 4개 정도 더 선정할 생각입니다.
총 5개 정도,
○이성애 위원 선정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신청이 올라온 곳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신청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일단은 예산 지원을 1억원 했고,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예.
○이성애 위원 5,000만원 할 것이고, 주변 현황 파악이 되어 계시겠다,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예, 우리가 사전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주변에 있는 먹거리나 볼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녕?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팔랑늪이라고 낙동강변에 있고, 또 낙동강변에 조금 떨어져서 우포늪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포늪에는 현재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 되어 있지만, 남편 분들이나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낚시를 할 때 가족 단위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낚시하고 있을 때 가족 분들이나 아이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우포늪도 관광하고 그 주변의 관광지도 보고, 거기에 요새 텐트도 치고 야영도 좀 하고, 야영을 하면 다른 아이들 놀이시설도 있고, 또 주변환경정비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우포늪에서 직선거리로 1㎞도 채 안 될 겁니다.
○이성애 위원 그럼 낚시공원이 있으므로 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 혹시나 분석해 본 것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두 가지로 합니다.
기반사업은 주민들이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데크나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야영장 같은 것은?
그것은 공공 쪽에, 시·군이나 공공사업으로 하고, 그다음 매점 운영이라든지, 좌대 관리라든지, 또 휴게실 같은 것은 지역 마을에서 운영해서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현재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럼 지역하고도 매칭되어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사업은 수익형 사업에서 우선 발주를 하고, 아까 지역주민 자부담도 좀 들어갑니다.
그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내년도의 사업은 놀이터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내년 사업이 예상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내년도 예산이 배부되어 있는데,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사업이.
○이성애 위원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거기에 우리 도비가 1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와 같이 1억5,000만원,
○이성애 위원 1억5,000만원인데 군비는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군비는 6,000만원요.
○이성애 위원 군비 6,000만원, 자부담은요?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내년도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놀이터라든지, 야영장이기 때문에.
○이성애 위원 돌아다니다 보면요, 돈을 쓰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힘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 무리한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항구적으로 도민들이나 그 지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장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 하나를 하더라 해도 임시방편적인, 그냥 몇 년 예산만 투입하고 마는 그런 사업이 아닌 계속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고맙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적조가 일어나기 전에 예찰을 어디에서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바다 먼 쪽에는 국립수산과학원이 하고, 중간 수역은 우리 기술사업소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수산기술사업소에서, 지금 현미경을 어업진흥과도 예찰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도록, 국비가 되어 있네요?
이것은 700만원 되어 있는데, 기술사업소에서는 500만원씩 해서 8대로, 가격 차이가 왜 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현미경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니까 700만원 되어야 업그레이드 된 그런 현미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700만원을 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렇게 되면 예찰이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우리가 지도선에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채수해 가지고,
○이만호 위원 언제쯤 적조가 일어날 것이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사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예보를 해 줍니다, 어느 정도.
㎖당 몇이라고 해 주면 우리가 계속 정밀예찰을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적조 때문에 양식업자들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도 추가로 지원이 되고 한데, 실질적으로 예찰이 잘 되고 하면 피할 수 없으면 그때 양식하고 있는 고기를, 가두리를 확 풀어 가지고 하면 정말 오염도 덜 시키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젓갈도 못 담고 또 처리하려면 처리비용 많이 들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정말 안타깝거든요.
양식 하는 사람들 보면 자식 같은 고기인데, 그런 부분을 그물을 터트리면 밑에 어자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예찰을 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항만물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수산기술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항만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미래산업본부, 경제지원국)
ㅇ 중소기업육성기금
ㅇ 근로자자녀장학기금
(15시 44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미래산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신종우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입니다.
박일동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박성민 투자유치단장은 진해글로벌테마파크 투자 유치 관계로 서울 출장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경남 창원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은 2014년 12월에 산자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건축 설계 용역 중인 사업으로, 사업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은 정부에서 노후산단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산업현장에서 R&D, 인력양성,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로 구축하고,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교육, 문화와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창원시 팔용동 물류부지에 산학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건립하여 경상대, 경남대, 마산대 등 3개 대학 6개 학과를 이전하여 현장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기업연구관에는 40여개의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입주하여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시공사 선정 및 착공에 들어가서 2017년 8월까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해 9월부터 캠퍼스 이전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국가산단추진단부터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 투자유치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계융합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다음 국제통상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자유무역지역 확대 조성 사업 1억8,000만원 배정을 했었네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 배경을 말씀해 주시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자유무역지역 확대 조성 사업은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표준공장 3개 동과 삼호천 정비사업 등 기반시설 구성 사업이 이제 공기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정상으로 2016년 2월이면 삼호천 정비 공사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 매칭분, 미매칭분이 1억8,000만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확보 하였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럼 1억8,000만원만 올해 지출하면 1단계 사업은 완료되는 것이다,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2단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2단계 사업은 2013년 도와 산업부, 창원시와 협약을 통해서 추진 중에 있고, 아직 도비와 창원 시비는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일부만 확보된 상태에서 도비는 전액 확보가 안 되었고, 산업부 국비 위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내용은 6개 동 표준공장 건축 사업인데, 기반 골조공사는 완료가 되었으며, 내부 인테리어 작업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향후 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지금 현재 도에서는 1단계 사업 완료 시점이 되어 있는데, 비록 협약을 맺기는 했지만 1단계 사업 완료의 성과를 보고 그리고 도의 재정상황, 그리고 마산자유무역 구조 고도화 사업이 우리 도와 지역에 미치는 지역의 기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계속 추진할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조우성 위원 1단계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추진성과 부분도 분석을 해 보고,
○조우성 위원 지금 성과는 어떻게 보고 받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부분인데, 1단계 부분의 성과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1단계 사업의 주요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 표준공장 3개 동 재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개 동에 대해서는 기존의 표준공장에 입주해 있던 기업들이 입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큰 실익이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표준공장 3호동 신규 건축된 곳에 4개 신규기업이 입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자유무역지역이 2014년도에 수출액이 얼마입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2014년도에 11억불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럼 금년도 예상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금년도는 10억불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자유무역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금년도 수출액은 22억불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9,400만불이었거든요.
저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아, 방금 제가 잘못했네요.
이것은 수출, 수출 맞네요.
2014년도는 9,400만불, 2015년도 계획은 연말 가면 22억불 정도 되겠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이전에 자유무역지역 사업 2단계 사업은 이미 국비가 전체적으로 948억원이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조우성 위원 그 중에서 기 확보가 제가 자료를 받은 지가 꽤 되는데 737억원이 일단 투입이 되었거든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창원시가 255억원 중에서 75억원이 투입되어 있고, 총 6개 동을 신축하고 있는데, 건물은 다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인테리어 하는 사업들, 이 사업들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2016년도 상반기가 되면 2개 동 정도는 우선 준공할 수 있다, 국비와 창원 시비 일부 투입된 금액으로.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럼 4개 동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비, 그러니까 건축만 해 놓고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 없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2013년 6월 13일 산자부와 창원시, 경남도가 노후 표준공장 2차 사업을 추진하겠다, 서로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차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서 2차분을 우리가 투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지금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다면 우리 경남도가 당시에 실시협약을 안 했어야 되고, 1차분 경과를 보고, 실적을 보고 우리는 추진하겠다,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이미 진행이 이만큼 되어서 국비는 제가 보기로는 금년 연말 정도, 내년 상반기 되면 100% 국비가 투입이 되고, 창원시는 이미 투입을 하고 싶어도 경남도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주저주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75억원은 투입했지만,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 도에서는 1차분의 실적을 보고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런 대응논리가 과연 우리 도민들로 하여금 납득이 갈 수 있겠는가, 박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본부장님.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예.
○조우성 위원 이 부분에 미래산업본부장으로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는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업이 착수가 되었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 서두에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자유무역지역 자체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정도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출액이 2004년에 46억불에 달했는데, 지난해에는 11억불에 그치는 정도에 역할이 상당히 축소가 되어 버렸고요, 다음에 구조 고도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는 있으되, 그 지역의 총 면적의 10%에 해당되는 표준공장에 대해서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만일에 이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산업부가 총괄하는 부서로서 정책 변경을 하거나 방향 선회를 할 가능성도 저희들은 있다, 또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지금 표준공장을 만들고 나서도 역시 새로운 신규기업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단지 이주를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까지 우리가 표준공장을 지어줘야 하는 건가, 그 기능이 축소된 집에다가 새로 예산을 1,000억원 이상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데부터 저희들 의문이 출발이 되었고, 그래서 1단계 사업을 평가를 하고 난 그 뒤에 성과를 보고 2단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우성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출발 선상부터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저는 2차분, 우리가 실시협약을 할 때 이미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어필해야 되고, 우리 도 입장을.
그리고 이미 2차 고도화 사업이 1,459억원 중에서 약 1,000억원 이상이 투입이 된 상황에서 이런 논리가 과연 적합하냐 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적어도 예전에 화려했던 자유무역지역의 그 영광은 재현하지는 못할지라도 40년 이상 노후화 된 시설을 현대화로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동의를 한 부분이고, 이미 그런 효과가 미미하지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이미 수출액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2차 고도화 사업은 이만큼 진행되었으면 적어도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본부장님, 자유무역지역 현재 산자부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어떤 멤버가 와서 투자 유치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산자부에서 주관하지만 이미 경상남도에 있는, 우리가 하나의 공단으로 보면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인력들을 붙여서 투자유치단이라든지, 해외 자유무역지구와 함께 할 때 우리 도도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는 데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하나가 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유무역지역에 우리 도가 436억원, 창원시가 436억원, 900억원이나 투입되는 이 거대한 사업에 저는 우리 도나 창원시가 자유무역지역에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자유무역지역이 더한층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전체약 7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계획된 건물도 다 서 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 도와 창원시와 자유무역지구와 함께 서로 고민하는 부분을 갖고 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 대한, 우리 도민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산자부이기 때문에, 물론 주체가 산자부다는 말입니다,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는 지금 현재 사업비는 투입하면서 그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하루빨리 정상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창원시와 공동보조로 서로 맞추면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창원시는 이미 2차분 75억원을 투입해 놓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일부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6년 당초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와 서로 공동적인 부분도 취해야만 뭔가 설득력이 있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보다 설득력이 있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국비, 시비는 투입되는데 도비가 안 되어서 안 된다면 우리 도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조금,
○조우성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제 설득은 어렵고, 저는 적극적인 주문을 드립니다.
투자 유치하는 데도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서로 그런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정상화를 위해서 창원시와 서로 긴밀히 협의하고, 이 부분도 우리 지방이니까 가능하다면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도나 창원시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서 하루빨리 정상화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께서 창원지역 도의원님으로서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취지에서는 그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맞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했지만 그 협약서 자체가 기계적인 예산 투입을 곧바로 의미한다고는 저희들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점검도 해야 되고, 더구나 지사님께서 2차 협약을 맺은 것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한번 설명 드린 바가 있듯이 전임 지사의 잔여임기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그때 협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잔여 임기를 마치신 입장, 그리고 1단계가 완료된 입장, 그 두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예산 투입을 검토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이고, 금방 말씀하신 마자원에 대한 기능 보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능 보강으로 갈 것인지, 기능 전환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예산을 1억원을 투입하더라도 더 알찬 예산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님, 그리고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협약으로는 공장을 신축하는 이런 형태의 자금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면서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 부분에 신설․확장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강행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방식의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다른 방법들을 우리 본부장님이 이야기하듯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조우성 위원 실장님, 그런 답변을 주시면, 아니, 진행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기존 계획대로 투입했으면 벌써 올해 다 끝이 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내년 6월이면 완공되어야 될 사업인데, 방금 어떠한 사업비 투입에 대한 규정에 대한 것을 말씀하거든요.
이미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 사업화를 이 부분에 대는 것은 억지 논리이고, 제가 지사님께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사님,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경상남도 내에 있는 하나의 공단입니다.
산자부와 같이 하는 국가가 관리하는 사업이지만, 경상남도 안에 있는 우리 공단으로서 경상남도지사의 책임으로 국비를 더 받아오시든지, 우리 도비 투입 안 되면 국비를 더 받아오셔서 마무리 지어 주세요.”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진행되는 사업 저렇게 뼈대가 다 올라가서 누가 보더라도, 저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런 설명 가지고 우리 도민 설득이 됩니까?
이런 논리로는 설득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저는 강하게 주문 드립니다.
자유무역지역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사업 전환이라든지, 더 가속화라든지, 어쨌든 정상화되는 추진에 있어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저희들이 주관 중앙부처와 열심히 머리를 맞대어서 해결책을 좀,
○조우성 위원 중앙부처 논리 이길 수 있으면, 도비 안 들어가면 더 좋죠.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우성 위원 어쨌든 저 사업이 뼈대만 남아서 나중에 흉물이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더,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자리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산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인 제가 잠깐 이석을 함으로 써, 부위원장이 오늘 불참해서 경상남도 위원회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선 의원 중 연장자를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함에 따라 다선 의원이고 연장자이신 박동식 위원께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유관 위원장, 박동식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국 소관 예산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두 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하지 마시고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여태성 경제지원국장입니다.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용 고용정책단장입니다.
김제홍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정용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경제지원국장입니다.
설명자료 56페이지입니다.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 도비 매칭이 2,000만원 지원됩니다.
이 창조일자리센터가 기존 대학에서 추진하는 취업 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 고용 해소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입니다.
금년 10월부터 5년간 총 27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대학과의 차이는 기존 대학의 경우에는 졸업생 위주로 취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본다면, 이번에 하는 창조일자리센터는 저학년부터 장기적인 진로 지도를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스톱으로 해 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비슷합니다만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좀 더 보완한 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시다시피 저학년 때부터 전공별로 직업경로를 기초로 하여서 진로지도도 하고,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 취업알선 등 행정과 기업 고용유관기관 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고용정책단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고생 많이 하셨지요?
경남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맞춤형 트랙하고 그다음에 도내 대학생 채용 확대 체결 협약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이성애 위원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트랙 부분이 2013년 1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2015년도 현재까지, 2017년까지 1,000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 속도를 가해서 지난 11월 12일 95개 기업에 1,002명까지 목표를,
○이성애 위원 2015년 11월 12일까지,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12일 협약할 때,
○이성애 위원 1,000명 목표를 넘겼네요?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넘겼습니다.
기업 트랙은 아시겠지만 도에서는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또 기업은 인재를 원하니까 대학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입장이고, 이 부분이 전국 일자리 창출의 하나의 파급 모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전국 일자리 경진대회에서도 우수를 타왔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겁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그게 95개 기업이지만 적어도 100개 기업은 넘겨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그동안 열정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선업 같은 데는 지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 협약되어 있는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내실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내년에는 해외 쪽으로 트랙을 시도하려고 지사님께 방침도 받고 그렇게,
○이성애 위원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이성애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계획은 해외사무소에 있는, 해외사무소가 우리 도내뿐만 아니고 전국에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기업에다 그런 협조를 구하고 또 코트라에 협조를 구해서, 해외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중견관리자들을 본사에서 파견하려니까 비용 부담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는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는 사람에 대해서 가족까지 보내 주고, 방도 구해 줘야 하고, 아이들 학자금까지 더하면 약 6,500만원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신규 학생들을 트랙 조건으로 하면 그런 부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할 입장입니다.
○이성애 위원 해외 진출 목표도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내년에는 100명 정도를 우선 시범으로 하는데, 지금 중국하고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나가 있는 기업체 수가 약 7,000개가 넘었습니다.
우선은 중국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우리 대학에다 취업의 그런 부분 계획을 통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희망하는 학생 수라든가 대학에서 요구하면 해외사무소라든가 코트라에서 해외업체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하면 충분히, 그 부분은 나름대로 굉장히 잘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경남이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서 대대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진주 혁신도시에도 보면 공공기관이라든지 많은 기관들이 이전해 오고 있습니다.
새로 이전해 오는 기업들과 경남의 대학과 트랙 설정하는 데 어떤 역할을 시도하고 있는지,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지금 시도하고 있고, 우선 대표적으로 LH에 이미 우리 실무진이 몇 차례 갔습니다.
또 지사님도 공식적으로 채용인원의 약 30%를 지역에 온 선물로 내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30% 이상 우리가 이번에 할당을 받은 턱입니다.
1년에 경남지방대생 한두 명 들어가기도 힘든데 이번에 130명 채용 계획을 하고 있는 속에 경남에 13명을 실무적으로 주기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사 비율이 LH 전체 6,410명에 비하여 130명 뽑으면 30명이 본사의 실제 인원입니다.
그 30명의 30%인 9명만 해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데, 13명을 우리 도에 선물로 주겠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기업트랙 선발 학생들이 실제 취업하고는 얼마만큼 연계가 됩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사실은 그게 우리가 어려운 부분인데, 우선 기업과 트랙을 맺어도 기업이 원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토익이라든가 인성이나 적성이나 그 부분을, 물론 20명의 트랙을 개설해도 자기들 선발을 우선합니다.
그 선발기준이 20명이 안 되는 경우 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명 트랙을 해도 15명을 선발했으면 그 선발인원을 맞춤형교육도 시키고 현장 가서 실습도 하고, 그다음에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15명이 다 합격 안 하는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강요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너무 강요를 하면 회사를 조금 여러 가지 경쟁력을 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트랙, 국내트랙 인원을 정한 것은, 지금 1,000명 같으면 한 해에 1,000명씩 계속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부분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성애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수능 치고 나서 정시시험기간 아닙니까, 그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이성애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업트랙이니 뭐니 해서 이런 제도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님 오시고 나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알고 있기에 취업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특히 경남은 기업이 많은 곳도 아니고 열악한 편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트랙에 합격해서 들어갔는데, 그것 연계가 되어서 그 아이가 완전히 그 회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데까지 가려면 그 아이가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준비된 학생들이 많이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점이 고등학교 수능 치고 난 시점이고 하니까 경남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면 다음에 일자리는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다,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이 홍보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좀 더 적극적으로 경남에서 2015년도부터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 중이고 앞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회사마다 어떤 특징적인 채용요건 같은 것 따로 준비가 되어야 되겠지만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직장을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다는 이런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트랙을 개설하면 최소 기간이 1년이 지나야 됩니다.
2014년도는 많이 안 했지만 2015년도는 실제 많이 했는데, 이 부분 채용이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회사마다 채용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집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지역 대학생들한테 많은 희망을 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현재 재학생들한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나 이런 것 자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경남에 있는 대학에 감으로 써 장래를 좀 더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이 심어지면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바깥에 나가서 많은 생활비니 이렇게 쏟아가면서 공부를 안 하고 경남에서,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직장도 오히려 수월하게 잡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 트랙하고 연계할 수 있는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런 인재를 그 기업에 줄 수 있는 준비를 학생들 스스로가 해야 되니까 고등학교에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여러 과에 속하는 부분이 되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경제지원국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많이 늘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것이 고용정책단에도 늘었고, 기업지원단에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당초예산 대비 경제정책과에는 약 45%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삭감되었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삭감되었다가 늘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 기업지원단에서는 무려 1,600%나 증액되는데 이것 처음에 편성할 때 잘못한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대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갑자기 결산추경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시다시피 기금이 이번에 폐지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었습니다.
원래 1,000억원이었는데 최근에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계속 깎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823억원 있는데 이것이 폐지되어서 일반회계로 편입되면서 나타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에 70 몇 억원은 국가에서 국비 내려오는 예산 중에서 전통시장 일반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차장 건립비는 국비에서 지특으로 바꾸면서, 과목이 바뀌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실제는 똑같습니다.
○황대열 위원 전체 총액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그게 지특으로 바뀌면서 예산과목 변경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홍 기업지원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용조 경제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건의 기금변경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98페이지, 변경안은 27페이지부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변경안 36페이지, 근로자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박해영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박해영 위원님 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경제정책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경제정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예산 삭감이 전통시장에 좀 많네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 저희들이 75억원 정도 삭감했습니다만, 당초에 2014년도 편성할 때는 지특으로 편성했다가 2015년도에 중소기업지원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것이 중기청에서 전체 210억원 정도 시․군으로 바로 교부를 함으로써 당초 편성한 75억원...
○박해영 위원 지특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올해부터 기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특으로 해서 그러면 기금으로 변경했어요?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으로 해서 예산이 그대로, 또 다른 데 부기에 올라왔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것은 210억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도비 부담이 없음으로써 전체 시․군에 다 반영을 시킨 겁니다.
○박해영 위원 210억원을 각 지자체로, 시․군으로 바로 보냈네요?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우리 도에는 재래시장 담당하시는 분이 계장님 한 분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박해영 위원 경상남도에 재래시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180여개 됩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통제가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에서 시설현대화사업하고 주차장하고 분리를 시켜놓았는데, 대부분 시․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도의 전통시장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업무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도를 경유해서 또 도 심의회를 거쳐서 각 국가 기관으로 간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하는데 취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래시장의 종사자나 상인회나 모두가 민간인인데 그게 원만한 집계가 되고, 그런 통제가 잘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 처음에 신청할 때는 당연히 도에서 어떤 검증과정을 거치고, 심사를 거치고 중기청에 보고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시․군에서 바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상인회 워크숍에 2,000만원 삭감했네요?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박해영 위원 이것은 왜 삭감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지난 5월에 상인연합회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난 1차 추경 때 상인회소식지 잔액 3,000만원을 삭감했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어떤 제재 규정에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재정법에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 결산추경 때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 부분을 널리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중기청에서 하고 또, 과장님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서 합니까?
국가 기관이,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소상공인진흥공단,
○박해영 위원 소상공인진흥공단이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박해영 위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고, 중기청 있고, 그게 기관의 절차에 따라서 도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절차가,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서의 직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계장까지 3명입니다.
○박해영 위원 3명이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박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각 시․군에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집행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박해영 위원 사실은 별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를 1년 365일 나눠버리면 쉽지 않겠습니까?
집계하고 조사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일이 정말, 이것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던데,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 저희들 업무를 이해해 주셔서 그런 측면에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전통시장 업무가 단일 업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상인회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말로 상인회가 한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또 그런 부분을 보고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 소비자들로부터 신뢰가 떨어질 것이고, 또 장사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부어도 별 효과가 없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 상인회 지난번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 안 되도록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 자리에 담당계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두 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소방본부)
(16시 36분)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입니다.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준선 건축과장입니다.
임채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강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설명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68페이지,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도교육청 3회 추경 세입예산에 미편성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에 전출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나 도교육청에서 이를 추경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에 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0페이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예상액을 9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징수한 158억원과 11월, 12월 두 달간 징수예상액 22억원을 합산한 180억원을 금회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2014년 하반기 이후에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따른 부담액 징수액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의 40%를 납입하는 국고납입액도 당초 36억원에서 73억원으로 37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학교용지부담금.
실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우리가 전출해 줘야 될 금액이고 전출해 주면서 서로 혼선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물론 제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도와 상의해서 이런 부분을 선 반영해야지 이렇게 반영하지 않고 우리 도에서는 전출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주어야 될 금액이고, 그러면 사전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 기관이, 이런 거 가지고 도민들한테 불미스럽게 비쳐서는 안 되거든요.
철저하게 앞으로 선 반영해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심사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입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입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예산서 261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반갑습니다.
화재를 입은 사람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복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9소방대원이 화재진압이나 주민을 돕기 위한 이런 작업을 하다가 크게 다쳐서 재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재기가 되더라도 크게 다쳤을 때 어떻게 처우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공상을 당하면 공상절차에 따라서,
○이성애 위원 공상절차를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다친 사람이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소방서에서 접수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보냅니다.
그러면 공상신청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판정이 되면 공상에 따른 치료비를 전액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치료비 전액이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상처리가 되면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임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이성애 위원 언제까지 그대로 나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것은 규정을 좀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성애 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게,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데도 어찌 보면 가장 약자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처우가 좋지 않다고도 할 수 있는 게 119소방대원들이라는 것을 제가 평상시에 많이 봐 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가장 할 말을 못 하고 있는 분들도 그분들이기도 하고요.
말이 없다 해서 그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지금 현재 옷이라든지 지원되고 있는 이런 현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만일의 경우에 어떤 사고 시에, 이분들이 입은 것도 피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피해나 이런 것을 입었을 때 살아가기가 막막하지 않아야 하고 완쾌될 때까지 치료비가 전액 지원 되어야 하고,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마다않고 나서시는 분들이니까 그에 합당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것을 참고로 하고, 다음에 혹시 궁금 한 게 있으면 5분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도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에 보면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삭감이 되어 있는데, 1세대 보급하는데 신축비가 얼마 정도 들고 있는지, 1세대는 보급을 해 주고 있고, 2세대는 건축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하고 나면 건축 중에 있는 2세대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건지, 그다음에 편성하는데 예산이 사장이 되면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피해주민 대상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 사업은 화재로 인해서 주택을 잃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한 세대당 3,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화재가 발생한 저소득층에 지원하다 보니까 올해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상자가 3세대만 발생해서 1세대 지급한 대상은 이미 완공이 됐고 2세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지 않을 것을 감안해서 사업하고 남은 금액에서 사전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한영애 위원 3,000만원 하면 집이 됩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10평 정도 조립식 주택을 하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복지보건국)
ㅇ 양성평등기금
ㅇ 출산·아동양육기금
ㅇ 청소년육성기금
ㅇ 체육진흥기금
ㅇ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ㅇ 자활기금
ㅇ 노인복지기금
(16시 49분)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 등 총 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인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인건비 미 지원으로 고질적인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취사원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여 공보육 책임을 구현하고자 2014년 9월부터 지원한 사업으로써 2015년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량 산정을 전체 민간가정어린이집 3,200여개소의 평가인증률 목적치 70%에 해당되는 2,237개소에 대한 12개월분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 폐지 222개소, 평가인증 취소 84개소, 신규인가로 인한 평가인증 미 취득한 어린이집 84개소 그리고 취사원 의무고용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의 취사원 미 고용이 529개소로 총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당초계획 대비 지원대상 어린이집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6페이지, 예산서 275페이지부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전부 베푸는 사업들인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전부 다 감액됐습니까, 이렇게 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번 결산추경에서 조정하는 부분들은 국·도비 보조금 감액 부분하고 일부 조정되는 부분들입니다.
○진병영 위원 국비가 감액돼서 도비도 같이 매칭으로 감액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런 부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협박해서 부채 갚으려고 의무적으로 축소한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닙니다.
저희 사업은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복지과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국비 확보해서, 이게 우리 도민들한테 지원이 안 돼도 문제는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 사업에는 전혀 지장 없이 다 하고,
○진병영 위원 불편한 분들이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전부 다 깎여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업이 많습니다.
전부 다 깎인 거 아닙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이 함께 키움터 조성에 보면 사업량이 3개소인데, 3개소가 어느 곳인지, 그리고 1억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예산절감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4개소에서 3개소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당초에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시·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를 하면 리모델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삼성생명재단하고 3개소를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양산, 남해, 산청 이 3개소를,
○한영애 위원 여기가 삼성생명 건물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니요, 우리 건물인데 안에 리모델링비만 지원합니다.
공공기관 건물에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데 그 리모델링비를 저희들이 삼성생명재단에 사업비를 연계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비를 절감한 케이스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삼성생명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도비는 절약이 됐다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한영애 위원 리모델링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비로 봐서는 절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된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건의 기금변경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0페이지, 변경안 73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변경안 80페이지, 출산아동양육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변경안 87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및 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종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민정식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서영수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동걸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복희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박병영 위원입니다.
문화재 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잠시만요, 자료요구입니다.
○박병영 위원 작년 이월사업부터 금년 사업에 문화재보수사업에 지원된 사항, 현재까지 미 착공된 거.
지금 공사를 시작 안 한 거라든지 도중에 설계변경이 들어왔다든지 사업명 변경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빨리 제출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페이지, 예산서 27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전국무용제 참가, 예산서 291쪽입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반환이 안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 단체에 우리가 독촉을 두 번 정도 하고 있지만 사실 받을 수 있는 그런 재원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안철우 위원 누가 책임질 분도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제집행하려고 하면 뭔가 건더기가 있어야 할 건데,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반환금에 대해서 납부를 못 하니까 아예 사업포기서를 내버립니다.
○안철우 위원 무용협회의 장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물론 정상화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2,200만원이라는 돈을 마련 못 한 거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렇게 받지 못하고 이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적인 다른 조치 아니면 개인신상에 대한 조치 이런 것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무용협회장이 고발을 당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사실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도 사실 못 합니다.
○안철우 위원 무용협회 같은 경우에 비단 이 일 뿐만 아니라 근년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나 새로운 조직이나 이런 게 필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데, 이런 단체나 협회 이런 데는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도가 개입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총산하에 있지만, 예총에서도 컨트롤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도민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참가한다고 돈을 가져간 그 조직도 책임을 못 지고 참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무용협회 말고 다른 산하 단체들도 이런 유사한 케이스들이 좀 있을 건데, 이번 기회를 좋은 기회로 삼아서 정비나 이런 데 대한, 누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장치 같은 것을 내부적으로 만드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총과 협의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작은 영화관 건립 지원, 예산서 291쪽입니다.
사천에서 극장을 지음으로써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게 되었는데, 군 단위로 영화관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군 단위는 거창이 있고 그다음에 남해하고 합천이 내년 1월하고 3월에 작은 영화관이 개관할 예정이고요, 산청이 내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거기는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아닙니다.
국비 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군 단위는 영화관 자체가 수지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사재를 털어서 극장을 짓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혹시 문을 닫게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원책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작은 영화관이, 민간 부분이 영화관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안철우 위원 이 자체는 참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기존 있는 곳에 경영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곳에 기초단체에서 일부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곳도, 거창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안철우 위원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먼저 사재를 털어서 이런 극장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군 단위인데 어느 지역은 국비도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먼저 사재를 털어서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나름의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분들에게도 사실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동의합니다.
하지만 도내 영화관이 23개 정도 있는데 거의 대도시에 있습니다.
창원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안철우 위원 대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실태를 파악하셔서 지원이 좀 필요한 게 있으면 직접 힘들다면 우회적으로라도 지원할 방법을 좀 강구하십시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문화재 마도 갈방아, 선박 관계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그 예산이 그렇게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우리가 3,500만원을 편성해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도 예산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 관계를 위원님께서 전에도 이야기하시고 해서, 제가 사천을 한번 방문해서 뭔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축제가 사천에서 내년에 개최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사천시에서 아니면 우리 도가 추가로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도무형문화재 그거 취소를 시켜 버리세요.
뭐 한다고 도무형문화재 만들어놓습니까!
그분들이 다 고령자들입니다.
앞에 시범 보이려고 하다가 두 분이 배에서 떨어져서 사고가 나고, 사실 보험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마도 갈방아 자체를 취소를 시키세요.
지원도 안 해 줄 걸 왜 그렇게 해 놓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마도 갈방아 전수교육관도 2010년도에 지원을 해서 사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운영 잘 되고 있죠.
운영 잘 되고 있으면 잘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 3,500만원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해 주는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하여튼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1페이지, 변경안 9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등 총 3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인사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간부소개 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먼저 저희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태봉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태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홍민희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제해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총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7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 경남보훈회관 시설관리비 사업으로 2015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시설관리비 7,000만원 중 6개월분 시설관리비만 편성하고 3,500만원은 삭감하였는데 2회 추경 시에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훈회관은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국비교부 지연과 설계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서 올해 11월에 준공이 되어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내년까지는 시설관리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6개월분 시설관리비 3,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1페이지,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015년 7월부터 수급자격이 3급까지 확대 시행됐는데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수급자격이 3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량 증가를 예상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3급 신청자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사 결과 예상보다 수급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적었고, 서비스에 대한 사회정서, 가족보호 자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용자의 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입원 65세 이상 도래 시설입소 등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에 따른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비를 조정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동식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5페이지, 예산서 303페이지, 수정예산서 77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주요 사업별조서 7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 해서 국·도비 22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특별교부세가 왜 미 교부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난방비지원 등 기본비율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비 몇 % 도비, 시비 몇 % 이게 있을 텐데, 몇 %씩인지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 시에는 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신축을 안 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방비에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사후 관리비가 나간다는 말이지요?
노인정이 필요한 데도 신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의결 시에 국회 부대의견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 권고했습니다.
했는데, 지방교부세법상 제9조6항에 의하면 민간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미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부분만큼은 지방비로 부담하게 돼서 도비가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부담비율은 국비 25%, 도비 37.5%, 시·군비 31.5%입니다.
○한영애 위원 계속 앞으로 사후 관리비가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 숫자가 우리 도내에 올해 7,181군데입니다.
이게 받는 쪽에서는 얼마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은 시장·군수님들이 경로당을 설치하고 안 하고의 재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률이나 아니면 노인 인원 수를 가지고 책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노인정이 필요한 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러니까 시장·군수님들이 어느 정도 시·군 재정을 감안해서 증가시키든 축소하든 광역화를 시키든 그게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것은 시·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제한하지 않는데, 물론 합천이나 노인인구가 많은 데는 나름대로 500개소가 넘는 데도 있고 노인인구 비율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느 상한선을 정해서 개소 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점차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런데 신규 시설은 지금, 사후 관리부분에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노인정을 짓지 못 한다 이렇게 하면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경로당도 광역화를 해서 난방비나 운영비가 좀 어느 정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적정수준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하고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리고 시·군에, 물론 지자체에서 시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신규 사업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도에서 봤을 때 권고안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곳에는 신규 노인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그런 부분은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경로당 광역지원센터가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에 들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시·군의 노인회와, 또 시·군 노인회마다 경로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도 하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 도비를 풍족하게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건의 기금 변경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9페이지, 변경안 51페이지부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일괄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동식 그러면 기금 분야는 모두 뺄까요?
빼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기금 분야는 모두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및 3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 서부권개발본부)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운갑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최태만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신삼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용재 도로과장입니다.
허동식 하천과장입니다.
이인덕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권유관 예,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입니다.
예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예산서 243페이지, 수정예산서 73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검정∼와티, 이은∼남산 구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정∼와티, 이은∼남산간 도로는 보상협의 지연, 민원 발생, 추경 확보예산 집행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검정∼와티 구간의 2015년도분 공사기간은 2015년 3월 10일부터 2016년 3월 8일까지이며, 실공정률은 60%입니다.
도급액, 관급자재비 등 8억3,000만원 정도를 집행하였으나, 공사구간 내 민원 요구사항 발생과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은∼남산간 구간의 금년도 공사기간은 2015년 3월 23일부터 2016년 2월 13일까지로 60% 정도 공정이 진행되었으며, 선급금 및 관급자재비 1억4,000만원은 기 집행하였으나, 도급사의 자금 사정이 양호하여 준공금 일시 청구를 위한 기성금 미 청구와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정 계획 등을 통하여 계획연도 내에 반드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전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대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 도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세요.
다음 하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박 위원님 도로과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박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해영 위원 예산서 241페이지에 60호선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내용이 뭡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동읍∼봉강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읍∼봉강에 예산 10억원 정도 감이 됐는데 사실은 보상비 확보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확보가 덜 되므로 해서 공사비 집행할 구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 발굴 부분이 올해 안으로 도저히 사업을 집행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1월 10일 그걸 다른 현장에, 공사 집행이 가능한 지구로 조정을 하라고 공문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다른 지구에, 일을 할 수 있는 지구에 조정을 한 예산입니다.
○박해영 위원 거기에 어느 지구가 보상이 안 됐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보상은 계속 하고 있는데 동읍∼봉강 같은 경우는 전체 보상률이 공사비에 비해서 좀 부족한 실태에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리고 칠북∼북면간 도로 24억6,900만원 이것은 왜 예산이 삭감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칠북∼북면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한 지가, 이 설계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해서 저희들이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한 기간이 5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5년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사 착공을 안 했습니다.
공사를 착공 안 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구간, 다른 현장으로 그걸 조정한 내용입니다.
○박해영 위원 칠북∼북면간 도로명이 뭡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국지도 60호선,
○박해영 위원 60호선이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해영 위원 조금 전에 동읍∼봉강 이것도,
○도로과장 이용재 동읍∼봉강 그것은 30호선,
○박해영 위원 이것은 30호선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구 창원지역에 30호선, 60호선 두 개 노선 빼고 도로공사가 또 있습니까?
의창구 지역으로.
○도로과장 이용재 연결되는 부분이 봉강∼무안 일부 있고, 그다음에 동읍∼한림에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일 좀 하십시오!
지금 30호선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동읍∼봉강 시작한 지가, 2008년도에 착공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2008년도에 했으면 햇수로 벌써 7년 넘게 됐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해영 위원 현재 동읍에 30호선 진입도로 노선은 결정됐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진입도로요?
○박해영 위원 예, 국지도 25호선하고 연결도로 노선 결정은 됐습니까?
30호선하고 연결하는 노선 결정은 됐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노선은 저희들이,
○박해영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국지도 30호선은 이미 노선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거기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어느 부분에 말씀입니까?
○박해영 위원 동읍사무소 옥상으로 지나가는 도로 말입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해영 위원 민원 접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동읍사무소 앞의 그 구간은 지금 입체교차로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원래 주민들이 입체교차로를 요구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걸 다시 평면교차로로 해 달라고 해서 설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처음에 우리가 입안했던 조병창 뒤로 해서 터널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 민원이 없는 사항인데, 7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노선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결정이 안 되어 있고,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노선이 다 결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사항을 번복해서 평면교차로로 해 달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 오늘 첫 대면에서 왜 일 좀 하시라는 말씀을 하냐면, 우리 도청의 지붕 끝으로 도로가 지나가면 도지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입체도로, 평면 보면 읍사무소 옥상 수준 높이로 지나갑니다, 그렇죠?
2층 옥상 높이로 도로가 숭상되어서 들어가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런 계획,
○박해영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있는 그 관공서는 뭡니까?
다 좋다 이거지.
그런데 일을 하실 생각은 안 하고,또 현재 북면에서 칠북으로 가는 도로 60호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해영 위원 내곡리, 아파트단지로 허가 난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아직까지 개발이, 60호선 도로가 안 뚫려서 단지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내가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왜 창원시만 하려고 하면 창원시 발전에 이렇게 발목을 잡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억하감정이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이 부분은 그런 사항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없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국지도 사업은,
○박해영 위원 없는데 왜 그렇게 유독 현재 상황에도, 국지도가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데도 이 예산이 반납되느냐는 말입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그게 착공이 되려면 행정절차를 마쳐야 되는데 행정절차가 아직,
○박해영 위원 행정절차를 누가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박해영 위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도로과장 이용재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박해영 위원 수정예산 발의하면 올해 일 추진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본회의장에서 수정예산 발의할,
○도로과장 이용재 어느 구간, 칠북∼북면 말씀입니까?
○박해영 위원 예, 삭감되어 있는 이 2개가,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지금 수정하시면 거기는 못 합니다.
공사 발주해서 입찰이 되어서 업체가 정해져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할 때까지 뭐 했냐 말입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를 한 지가 5년이 지나면 저희들 규정상 다시 보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설계해서 5년 동안 공사 발주 안 하고 뭐 했냐 말입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와 기재부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예산이라든지 쭉 내려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 부분입니다.
설계해 놓고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순서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
○박해영 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해영 위원 제가 초선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 그냥 멍청하게 보면 안 되고요.
저는 이미 창원에서 산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12년을 산업건설 분야만 일을 하고 올라온 사람입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창원도시계획을 손바닥 안에 읽고 있는 사람인데, 저한테는 바로 말을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바로 말씀을,
○박해영 위원 국토부에서 행정적으로 안 되면 정치적으로도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칠북∼북면 같은 경우는,
○박해영 위원 그 지역에 정치인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정치적으로 이용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요?
○도로과장 이용재 이미,
○박해영 위원 그러면 뭐가 막혔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행정절차가 설계를 만들어 놓고 공사 발주하는 단계가, 단계별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쭉 진행해 오는 사항이 그렇게 된 겁니다.
○박해영 위원 쭉 진행해 오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지요.
일 안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도로과장 이용재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설계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왜 그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칠북∼북면이, 5년이 경과하게 되면 그 사이에 저희들이 보완 설계를 하게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종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설계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5년이 될 때까지 일 안 하고 뭐 하셨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5년 될 때, 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해서 저희들한테 일을 해도 좋다고 내려오는 시점이 벌써 설계하고 한참 지나서 내려온 겁니다.
○박해영 위원 몇 년도에 내려왔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칠북∼북면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저희들한테 내려온 겁니다.
○박해영 위원 2012년도에 내려왔으면 2년 지나고 와서 또 3년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3년이다,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장하는 것이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해영 위원 부산이 서울입니까?
1시간이면 가잖아요!
부산국토관리청 도로과장한테 이야기하면, 부산국토관리청 도로과장이 몇 급입니까?
3급이죠?
○도로과장 이용재 부산국토관리청에요?
○박해영 위원 예, 3급이죠?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국장이 있습니다.
도로국장이 4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급수를 따지더라도 뭐가 그렇게 높은 어른들이라고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봐도, 동료위원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60호선에, 도심에 도시개발계획을 세워놓고 도로가 없어서 도시개발을 못 하는, 5년이 지나서 설계가 무산되어서 새로 용역을 해요!
경남도청 행정이 개가 웃을 일입니다.
개가 웃을 일이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래 가지고 도로과에서 뭘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창원에 79호선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예산으로 다 만들어서 국지도 기부채납했지요?
북면 가는 것.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해영 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해영 위원 그 돈도 우리가 레저세 감당해서, 그 370억원 속에서 들어간 돈이에요.
창원시하고 해서 “여기 있소.”하고 갖다 바쳤지요?
그놈을 꿀꺽 삼키고, 행정 자체가 이게 뭔고 말이야!
창원시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속 홀대하고 놔둡니까?
창원시 발전하면 도가 죽습니까?
이거 왜 이러는데요?
○도로과장 이용재 칠북∼북면은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칠북∼북면은 내곡지구 개발계획이, 내곡 개발계획이 전부 무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내곡지구 개발계획은 도시개발사업으로 그것은 민간업체,
○박해영 위원 민간이든 뭐든 간에 개발계획을 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놓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마당에, 도로 개설을 안 하고 5년이 지나 설계가 무효 되어서 용역을 새로 한다,
○도로과장 이용재 내곡지구 사업하고 도로사업은 별개의 사업인데 저희들은,
○박해영 위원 어떻게 별개로 볼 수가 있습니까?
기반시설로 봐야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곡지구를 감안해서 지금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얼마나 행정을, 현재 일을 안 하고 있냐 하면 30호선도 마찬가지로 창녕에서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낙동강가에서부터 해오고, 도심지역에는 아직 땅도 못 파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제대로 질서를 잡아서 민원인들 하고 해서 어느 노선을 정할 것인가, 정리를 해서 일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30호선도 예산 반납했어요.
기가 찰 일입니다.
거기에 땅 파서 뒤집어 놓고 농사짓는 사람들 전답에 다닐 때, 4차선 도로변 포장 안 하고 뒤집어 놓은 데 한번 가 보세요.
장마철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 보십시오.
농기계 다니고, 승용차 한 번 지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서, 이 모양으로 해놓고 안전조치도 안 되어 있는데 또 예산을 반납해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납은 아직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부에서 발주 안 된 부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쓰라고 해서 예산 반납하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이용재 예산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박해영 위원 정말 어느 누가 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뺀다는 것은 억하감정이 있거나 창원시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으로 보면,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박해영 위원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뭐 해요, 이때까지 일을 안 하고 있는데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도 하셨고 한데 동읍∼봉강 간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10억8,8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봉강∼무안간은 58억8,900만원 감액을 하고, 칠북∼북면간은 28억8,900만원으로 전체 61억원을 감액했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냐 하면 국가로 반납을 한 것이 아니고, 같은 창원 구역입니다.
동읍∼한림 그 구간에 저희가 62억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의 일을 안 해서 반납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용이한 데로 예산을 돌린 겁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동읍∼봉강간은 저희들이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동읍사무소 앞에 사실상 설계가 평면교차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지역주민들이 입체교차로를 해 달라고 서명을 하고 해서 설계 변경을 했는데, 주민들이 동읍사무소하고 너무 가깝고 주민 불편이 많다 해서 다시 평면교차로를 해 달라고 건의해서 저희가 재차 설계를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보상협의도 지연되어서 저희가 중토위에 재결 신청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 사업비 204억원 중에 10억원만 저희가 감을 하는 겁니다.
194억원은 집행을 하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5% 정도는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동읍∼한림 쪽으로 돌린 겁니다.
그다음에 봉강∼무안 같은 경우에 저희가 60억원을 1억1,000만원으로 돌렸는데 59억원은, 사실상 봉강∼무안은 국토부에서, 기재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교통량이 안 나온다, 다시 교통량 재조사 하자, 사업추진 하지 마라, 보류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이걸 국가에 반납한 것이 아니고 이 중 대부분을 동읍∼한림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칠북∼북면도 2012년도에 교통량 재조사를 해서 교통량이 안 나온다, 타당성 재조사를 해라 해서, 저희가 이 건만 놓고 타당성 재조사를 하면 도로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어서 전체를 묶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완 설계 떨어져서 그 기간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보완 설계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해서, 기재부하고 총 사업비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정 시·군에,
○박해영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행량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더 우습고요.
사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댐 둑을 무너뜨리면 물이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폭포가 생길 정도의 물이 흐르죠?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도로의 형태 아닙니까?
함안하고 북면인데.
왜 밀리는 중리로 들어오겠어요.
말씀을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게 설계한 지 5년이 되어서 시효가 지나서 무효가 됐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하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호선 노선 결정이 났으면 가는 거지 이래 할까 저래 할까 놔두고, 십수 년을 놔두니까 이제 이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길가에 땅 사 놓고, 그렇죠?
당연히 이권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일을 한다면 행정에, 예를 들어서 도로과장 정도면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기술직으로서 능숙하게 해 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땅 사 놓은 사람들 십수 년 동안 선 그려 놓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고 있으면 이권의 결정으로, 누가 입에 거품 안 물겠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30호선 어느 지점을 말씀하는 겁니까?
○박해영 위원 진입도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진입도로에 그런 부분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동읍,
○도로과장 이용재 예, 동읍 아는데,
○박해영 위원 왜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거기에 노선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아니, 확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과장 이용재 이리 갈까 저리 갈까는 아니지요.
○박해영 위원 이리저리 들고 흔드니까 이리로 가면 자기 쪽에 이권이 낫고 저리 가면 이쪽으로 낫고, 그래서 서로 주민들 갈등이 생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 스포츠 경기 심판처럼 결단이, “승”하면 “승”으로 되는 것이고 “패”하면 “패”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저렇게 도면 들고 온 데 가지고 다니면, 부동산에 있는 사람들 온갖 거짓말하고 이권 생기게 해서 일을 못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도로과장 이용재 거기에 노선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사실 훤히 읽고 있는 사항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소리가 더 커지고 이런 부분인데, 이 예산안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의정 단상에서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과장님, 경남에 10년 이상 된 지방도가 몇 건이나 남아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네 군데입니다.
○이성애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칠원∼대산하고 진교∼노량, 양산∼동면, 동읍∼한림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 네 군데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성애 위원 2015년도까지 해결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금년도까지 해결되는 데요?
○이성애 위원 예.
○도로과장 이용재 양산∼동면은 총 사업비 확정이 되어서 예산은 끝났고, 공사는 내년 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성애 위원 내년 중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남해 진교,
○도로과장 이용재 진교∼노량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년까지는 아주 불편한 구간은 거의 다 부분개통을 완료할 것이고, 나머지 조금 늦어도 되는 부분은 2017년이나 2018년까지는 전부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것도 2018년까지 넘어가야 됩니까?
지금 가장 급하다고 느껴지는 도로는 어느 도로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판단컨대 지방도 중에서, 사실상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진교∼노량 부분이라든지 생림∼상동 노선, 이런 부분은 아주 시급한 부분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급한 데 우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우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 현장이 40군데 되다 보니까 적정하게 예산 배분이, 공정도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예산 배분이 됩니다만 재정이 거기에 조금 미치지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급하다고 판단이 되는 데도 거기가 자꾸 딜레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사실상 도로 예산이,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보통 5년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만, 5년 안에 지주하고 보상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또 도비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 계획했던 금액만큼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계획공기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정확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늦어지는,
○이성애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도는 국비 지원 안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국지도는 공사비 국비 지원을 받고 있고, 순수 지방도는 전액 도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진교∼노량간은?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전부 우리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전부 도비로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 자본대체 같은 경우는, 국비인데도 지방도에 그 예산을 당길 수 있는 그런,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안 됩니다.
국비를 못 쓰도록,
○이성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액 도비로 한다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전액 도비로,
○이성애 위원 노량에서 남해읍 들어가는 길은,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국도입니다.
○이성애 위원 거기는 국도이기 때문에,
○도로과장 이용재 국비로 하고,
○이성애 위원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여기는 도비만 가지고 한다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여기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순수 100% 도비만 하고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성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비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연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내년 4월이 선거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 예산을, 내년 선거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께서는 어쨌든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절박한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남해∼진교간 도로가 지방비만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된다면, 다른 공사나 다른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고 그 돈을 여기 도로,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 쪽으로 전환을 해서,
○이성애 위원 예, 그런 방안을 찾더라도, 이런 시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때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방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도비밖에 안 된다는 한계가, 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예를 들어 진교간 도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비도 필요한데 국비 지원이 거기는 되지 않는다, 대신 이 사업을 의원님이 국비로 정리를 좀 해 주시라, 그러면 그런 사업에 들어갈 돈을 노량간 도로 해결하는 데 좀,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성애 위원 예,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제도적으로 도로라 하는 것이 국가도로, 지방도 이렇게 딱 엄격하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저쪽에 예산 투입한 것을 가지고 그걸 대칭해서 이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아니, 예를 들어 1,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한 군데는 건설을 해야 되고, 한 군데는 복지시설을 지어야 되고 하면 500만원, 500만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성애 위원 그렇게 하는데 A는 한 사업체가 건설을 하는 것이고 또 B는 어떤 시설을 짓는 것이고, 그리고 C가 노량간 도로라고 칠 때 1,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500만원, 500만원 다 지원을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A나 B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국비를 좀 받아 오시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 500만원이 남기 때문에 그것으로 C 노량 가는 도로에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제가 그런 예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문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예전에 그렇게 하는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인데,
○이성애 위원 예,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자본대체인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를 봤는데, 어쨌든 제가 말하는 것은 남해, 하동 여기에 들어가는 많은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국비를 좀 많이 따올 수 있게끔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국비가 만약 내려오게 되면 그것을 활용하면서 대신 경남에서 해결해야 될 다른 사업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것은 전문적인 예산부분 얘기인데 그런 사항이 가능한지, 제가 도로 분야에서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이성애 위원 예산,
(○예산1담당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교부 결정할 때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것을, 그것도 몇 년 안 됐습니다.
(○예산1담당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불가능합니다.)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국고보조금을 많이 따오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도 국고보조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정부 예산안, 편성된 예산안에 의하면 전년도보다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금 현재 상태로는 확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채무를 감축하면서도 우리 도 재정 전체가 확장정책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러한 노력들의 결과라고 봅니다.
하여튼 끝까지 해서 많은 국고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국고보조금을 확보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어쨌든 급한 데도 자꾸 이렇게 밀리는 일은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진교∼노량은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오히려 추경에 60억원 더 확보해서 빨리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그게 또 내년도 안 되고 내후년이 되어야만,
○도로과장 이용재 아마 내년 6월달 되면 주민들 불편한 것은 대부분 해소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그게 내년도 안 되고 내후년이 돼야만 될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아마 내년 6월 되면 주민들 불편한 것은 대부분 해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성애 위원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성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희 서부청사추진단장입니다.
류명현 서부권전략사업과장입니다.
윤주각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여러분, 서부권개발본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페이지, 예산서 270페이지, 서부청사 민원업무 안내 등 대 도민 홍보를 위한 1억원을 편성해서 금년 내에 집행 가능성 및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내에 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편성한 홍보예산 사업내용은 오는 12월 17일 예정된 서부청사 개청 시 행사 홍보물도 제작을 합니다.
또한 서부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민원업무 등에 대해 안내하는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고, 도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도내 유관기관 등 도민 다중집합실에 리플릿을 만들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청 시 진행상황을 생방송과 함께 남부내륙철도와 항노화산업 등 서부 대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서 언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서부청사추진단부터 직제순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서부청사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서부권전략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세요.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인재개발원)
(18시 18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는 생략하고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정재민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김영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지소, 축산시험장,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ㅇ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8시 21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은 중국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입니다.
농정국 소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윤경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성재경 축산과장입니다.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농정국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성애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자료가 안 와서 다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가 경남에 3곳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급식센터 운영 현황으로서 연도별 사업하고 수익, 지출내역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예산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 한발 대비 용수원 개발사업 예산이 40%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원 개발사업은 가뭄이 도래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저수지 준설, 관정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예산은 예산 지원 규모를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후에 편성한 예산이며, 농식품부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서 2회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중부지방의 극심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식품부 한발 대비 사업비가 중부지방으로 집중 편성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해가 들지 않은 우리 도를 포함한 남부지역의 사업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11월 말 저수지 저수율이 71%인 상태로 양호한 상황이며, 앞으로도 한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예산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유효기간이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향후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동안의 사업 성과와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직불금 외에 우리 도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농업과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값 하락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지난 11월 23일 농해양수산위원회와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내년 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친환경농업과, 안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과수 FTA 피해보전 지원금 41억원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노지 포도, 체리 재배농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리 재배농가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우리 관내에 많이는 없지만 조금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폐업을 할 때 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만호 위원 사실상 칠레 포도가 FTA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되고 안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이만호 위원 칠레 포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포도농가가 피해를 많이 입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포도농가는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지 않고 지금 도내에 단감농가가 엄청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유를 대충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단감은 일단 깎아서 먹어야 되고 포도는 씨도 없으니까 그냥 씻어서 바로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휴게실에 잠시 가더라도 칠레산 포도가 계속해서 올라오거든요.
사실 애당초 칠레 포도가 들어오면서 포도농가에 폐업 농가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FTA 피해보전자금으로 지원이 많이 되었을 것인데, 이 부분이 다른 과수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FTA 피해보전금은 국가에서 FTA 기금으로 지원을 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FTA 체결로 인해서 수입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지원하는 건데, 국가에서 9개 품목에 대해서 대상품목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단감은 현재 수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피해대상에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도내 국도변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지에서 돈이 안 돼서 수확을 아예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수확을 하더라도 박스당 1만원 이하로 출하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출은 포도가 했는데 피해는 단감이 많이 보고 있으면 그 부분의 농정 정책도 어느 정도 넓게 판단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그런데 수출이 아니고 외국에서 과일을 수입해 옴으로 인해서,
○이만호 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런데, 포도에는 별로 피해를 안 보는 것 같고 다른 과일에, 사시사철로 칠레산 포도가 수입이 돼서 들어온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이만호 위원 그거 많이 먹는데 다른 과일 안 먹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넓게 판단해 주셔야 될 것이다.
지금 경남도에서 안 되면 정부에서 이 부분을 고려하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농산물유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과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경남에 아까 3곳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이성애 위원 지금 현재 급식지원센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지원센터 관리는 시·군에서 직영을 하는 데도 있고 민간에 위탁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거창하고 통영은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고, 김해는 시에서 직영 반, 위탁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거창하고 통영은 위탁이라는 말씀이시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이성애 위원 위탁을 하는데 직영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도 수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단 1,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아닙니다.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전자수의입니다.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이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지난번에 김해 센터에서 들어오셔서 1,000만원으로 한정을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액을,
○이성애 위원 엄밀하게 말하면 1,100만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좀 풀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1,000만원까지는 수의가 가능합니다.
1,100만원까지죠.
그리고 1,1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는 전자수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로 몇 사람, 몇 곳이 정해져서 그중에서 수의를 합니다, 학교의 형편이나 환경에 맞춰서.
그다음에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인데 그것도 사실 현행법에는 2,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0만원 이상인데 교육부에서,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게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는 좀 프리하지만 거창하고 통영은 위탁이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전자수의를 하든지 입찰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애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셔야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물론 시․군에서 위탁한 업체하고 교육청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1,000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 넘어가면 입찰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과장님은 위탁하고 직영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념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직영은 5,000만원 미만도 수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위탁은 1,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전자수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이라는 말씀이시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수의는 불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센터에서 1,000만원 이상도 가급적이면 수의로 해 달라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좀 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금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해서 1,000만원으로 낮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 번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애 위원 누구 옆에 계시는 분이 현실을,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라든지 급식센터에서 바로 하고 경상남도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이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이 관리를 해야 될 부서인데.
1,000만원 이상 넘기는 것, 그러니까 3,000만원, 4,000만원대도 부지기수로 수의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5,000만원 이상까지도 수의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서에서 위탁에 따른 관리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그것은 시장·군수하고 위탁업체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시장·군수가 지도·관리·감독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전혀 무관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전혀 무관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이성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일단 급식센터는 학교급식법에 시장·군수가 설치할 수 있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권한의 일체는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상.
○이성애 위원 설치를 하는 것은 시장한테 달려 있는데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도에도 총괄적으로 지도라든지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성애 위원 총괄적인 지도와 관리·감독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계약에 관련해서는 한번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세부적인 계약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센터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수의 금액이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2,000만원까지 가능한데 1,000만원으로 낮추기 때문에 급식센터를 크게 운영해 놓고 자기들한테 물건 공급이 안 되어진다, 그래서 당초대로 2,000만원 정도로 풀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가서 협의를 좀 많이 한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협의를 했지만 교육청에서 이것은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해서 1,000만원을 그대로 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있어서 물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합니다.
학부모가 참여하고 소비자가 참여하고 생산단체가 참여해서 콩나물 5㎏를 사는데 이것은 얼마 정도 납품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동네시장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수의계약 금액이 당초에 2,000만원까지 올라가더라 해도 크게 부조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계속 1,000만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기준이라 해도 한 2,000만원까지는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3,000~4,000만원대고 5,000만원을 넘기는 게 다 수의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성애 위원 전혀 도에서 개입을 안 한다든지 관여를 안 하면, 이것은 관리를 할 의무나 이런 게 없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저희들도 몇 번 나가서 현지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실태는 봤는데 계약 관계는 안 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계약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지금 전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 또 경남의 농산물이 어떻게 많이 취급이 되는지, 또 학교급식센터를 이용해서 전체 학교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나가서 보고 또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여태까지는 안 보셨다는 말씀이죠?
여태까지 제대로 안 보셨다는 말씀이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수의 금액 전체에 4,000만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로 크게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남의 농산물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런 걸 보셨다 그러면 경남 농산물이 거의 없고 전라도나 강원도나 심지어는 제주도, 충청도 이런 데서 오는 농산물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그 당시에 파악할 때는 경남 산(産) 농산물이 한 80% 정도 들어가는데, 경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감자 같은 것은 안 되잖아요?
주로 강원도 산이 많이 들어오고 닭고기 같은 것도 경남에서 납품이 안 되어집니다.
그런 것은 타 시·도에서 들어오지만 그 외에 경남에서 수급이 가능한 농산물은 가급적 우리 농산물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80% 정도는 경남 농산물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과장님, 내일 새벽에 무작위로 딱 정해서 어느 학교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까?
저희가 새벽에 검수하는 걸, 바로 현장을 봤는데 경남의 농산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라도가 많고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감자도 제주도에서도 오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지도·감독할 경우에는 조사특위에서 할 정도로 강도 높고 세밀하게 새벽에 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그 정도는 못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성애 위원 조사 간다 하고 가셨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일단 급식센터에는 알리고 나가서 본 적은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무작위로 저희가 그냥 갑자기 들어가서 본 현실은 경남 농산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걸 우리 도에서도 관리를 했어야 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도에서도 지난번에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조금 전에 조사특위에서도 일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만 김치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도 김치공장이 많은데 다른 경북이라든지 부산에 있는 김치가 들어온다는 여론을 듣고 교육청에 “우리 도내에도 김치공장이 많은데 왜 부산 김치라든지 경북 김치를 쓰느냐?
경남 김치를 좀 써 달라.”고 협조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김치도 경남 김치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학교에서 담는 김치는 봤습니다.
그런데 경남 산 김치는 저희가 가본 데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도 부지런히 챙겨서 적어도 우리 도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큼은 급식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 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영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경 결산에 대해서만 퍼뜩퍼뜩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 내용에 보니까 사천시에 지원한 거하고 의령하고 지원한 게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성재경 당초 이 사업이 사천의 경남낙농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 21억원이 1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편성된 이후에 사천 영농조합법인에서 자기들이 총회를 해서 포기서를 냈습니다.
○박병영 위원 사천에서 포기를 했다?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 이후에 의령에서 조사료 가공시설 신규 지원신청이 와서 농림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21억원과 30억원의 차이는 사천의 경남낙농영농조합법인은 2002년에 조사료 생산 가공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설이 노후화되니까 증축하고 기계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21억원이 투입됐고, 의령은 신규로 공장을 신축해서 기계 장비부터 모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신규로 하는 게 금액이 더 적게 듭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30억원짜리입니다.
신규로 하는 게 더 많이 듭니다.
○박병영 위원 연차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운송차량 지원 있죠?
○축산과장 성재경 예.
○박병영 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디에 지원했다, 선정된 지역도 없는데...
○축산과장 성재경 이것은 사천 가야육종하고 남해 축협입니다.
사천 가야육종은 돼지 수송을 위하여 지원이 되고, 남해 축협은 한육우 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차량을 아예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수송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박병영 위원 당초 전체 하면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대당 1억3,000만원짜리입니다.
1억3,000만원인데 수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수송과정에 요인이 있는 것을 개조해서 무진동이라든지,
○박병영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살처분 보상금 있죠?
○축산과장 성재경 예.
○박병영 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가축전염병, 구제역, AI가 발생을 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빠진 겁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지금 살처분하는 것은 주로 매장 아닙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지금 퇴비화하는 것도 있고,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같은 경우는 우선 살처분해서 매몰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매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거의 대부분 매몰이죠?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매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에 친환경 축산 폐사축 처리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기계에 넣어서 쪄서 완전히 변체를 사질시켜서 2차 처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파쇄해서 하는 것도,
○축산과장 성재경 파쇄는 하지 않고 렌더링(rendering) 처리를 한다라는 표현인데, 그대로 찌면 수분은 수분대로 분리되어서 수분은 따로 폐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현재로써 우리 도내에서는 그런 식으로만 처리하고 있다, 그죠?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민간에서 개발해서 파쇄해서 태워서 또 이것을 열로 생산하는 기구도 나오고 하는 것 같던데...
○축산과장 성재경 자연 발생 폐사되는 것은 일반 개별 농가의 폐사축 처리하는 소각시설로 그렇게 처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한다, 그죠?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원에 대해서 차량 2대에 2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대당 1억3,000만원이죠?
○축산과장 성재경 예.
○한영애 위원 제가 볼 때는 차가 고가인 것 같은데 어떤 차량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천·남해를 특별히 지정한 동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성재경 우선 차량 가격은 일반 화물차량 한 20톤짜리를 구매해서 수송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무진동 차량으로 개조를 좀 하고 화물칸 안에 음수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차량 수송과정에 분뇨가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배출할 수 없도록 개조해서 수송차량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천하고 남해가 된 것은 이 사업이 금년 9월에 농식품부에서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천하고 남해에서 신청을 해서 10월 23일에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이네요?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유관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및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인사는 생략하고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정판용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강효용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이수근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농업기술원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및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ㅇ 환경보전기금
(18시 48분)
○위원장 이만호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및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인사는 생략하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환경산림국장 공대일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환경산림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종화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정영진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호 환경산림국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예산서 215페이지 환경에너지마을 조성 사업 중단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마을 조성 사업은 가축분뇨, 음식물 쓰레기 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로서, 전기 및 퇴비생산과 폐열을 활용한 수경재배 등 에너지 자립과 수익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원동마을 주민들의 사업추진 동의 하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7월에 마친 상태였습니다.
사업 취소 사유는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악취 발생 우려 등으로 반대하기 시작하였고, 그동안 선진지 견학, 입지 변경, 산책로 개설 등 주민선호사업 추가를 하고 환경전문가를 초빙해서 반대측 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8월 주민 대표와의 최종 회의 결과에서도 반대 여론이 팽배하여 부득이 통영 시장의 사업추진 불가 결정을 함에 따라 환경부가 사업을 취소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에 국비 12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호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환경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질관리과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산림녹지과,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에 안 나오는 예산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특예산을 포함해서 도비하고 군비 포함한 15억4,000만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2015년도, 2016년도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성의 거류산 둘레길인데, 2015년에 7억400만원이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예산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아마 모를 겁니다.
혹시 이런 거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정확히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모르실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나무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녹지과 담당사무관이 나와 있을 텐데, 여러 번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의원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이 예산이 끊어졌어요.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한 해는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그 뒤에 연결해서 이어져야 하는데 예산이 끊어졌습니다.
이거 챙겨보시고, 예산이 계속되도록 신경을 쓰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산담당관과 의논을 하시고,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지 한 번 주고 안 줄 것 같으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안 해야 하는데, 이게 끊어졌습니다.
과장님 아마 모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면서 국비를 우리 도에 많이 내려주고 그 쪽에 사업을 한 개 해 주라고 해서 이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15억4,000만원이라고 계산하고 사업이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하려고 땅을 사 놓았는데, 굳이 예산이 안 되면 쓸모가 있습니까?
챙겨서 꼭 되도록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환경교육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그다음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 및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입니다.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진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호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세요.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9시 02분)
○위원장 이만호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는 생략하고 간부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최만림 의회사무처장 최만림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영 총무담당관입니다.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정기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호 의회사무처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총무담당관실부터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세요.
다음 의사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다음 입법정책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회의중지)
(20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동식 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탄력적 운용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자원인 바, 금번 경상남도의 12개 기금의 폐지는 필수기금사업의 계속 추진이 우려되므로 폐지하는 12개 기금과 관련된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향후 일반회계에 필히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 등 총 5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3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대의견의 채택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만호 박동식 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동식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동식 위원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동식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5건을 채택하고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깊은 관심과 신뢰를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성사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호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면서 부대의견 5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오전에 위원님들 지사님 면담 관련해서, 실장님 다 들으셨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뜻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호 꼭 좀 변하게 해서 위원님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연락도 해 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만호 위원장, 황대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황대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황대열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장 선임의 건
(20시 09분)
○위원장직무대행 황대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 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선 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박병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대열 방금 박동식 위원님께서 박병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추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박병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병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병영 위원님께 위원장 직무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병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원장(박병영) 인사
(20시 11분)
○위원장 박병영 선배·동료위원님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보다도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적정성 측면은 물론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 문제에도 우선 반영되었는지 배분의 합리성을 면밀히 살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시 12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 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이만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최진덕 위원님께서 이만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추천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만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호 위원은 의석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이만호) 인사
(20시 13분)
○이만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 부위원장이지만 그래도 제가 여태껏 경상남도 당초예산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위원장을 위시해서 위원님들과 잘 협의도 하고 해서 예산이 알차게 심의,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제3차 회의는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권유관 박동식 박병영
박해영 안철우 이만호
이성애 조우성 진병영
최진덕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서부부지사 최구식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송병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정책기획관 윤인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진익학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서울본부장 나경범
 
행정과장 김종화
인사과장 박석제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세정과장 이명규
회계과장 신도천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건축과장 이준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허동식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인재양성과장 김영수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총무과장 정판용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지원기획과장 강효용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미래농업교육과장 이수근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김종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정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연구과장 남기진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의회사무처장 최만림
총무담당관 김기영
의사담당관 황용우
입법정책담당관 정기호
 
○속기사
손희재 강기훈 이아롬
유상호 윤영선 서은정
박미경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