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3차 (1) 2016.12.05

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2월 5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3.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지역개발기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김성준) 인사
2.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행정국)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미래산업본부, 고용정책단, 기업지원단)
3.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지역개발기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10시 16분 개의)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진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이 공석이므로 먼저 예산 심사에 앞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호선 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김성준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위원장 진병영 예, 양해영 위원께서 김성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성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준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준 위원님, 의석에 앉아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김성준) 인사
(10시 19분)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양해영 위원님, 또 예결위 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들 보좌해서 3일간 예산결산 심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주까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107년도 예산안은 대규모 아파트 분양 등 특수 세입으로 지방세는 지난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법정·의무적 경비의 증가와 매년 늘어나는 사회복지 예산,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의 대응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용 재원은 줄어들어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재정 건전성에 근거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배분의 합리성, 불요불급한 사업과 유사·중복된 사업 등 낭비요인 유무를 잘 살펴서 소중한 우리 경남도의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제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10분 이상 안 가게 짧게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너무 장대한 부연설명보다는 결과에 달할 수 있도록 짧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충분한 예산안 검토와 심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념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성실히 작성하여 해당 실국 심사 전까지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진병영 그러면 21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1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가 있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류순현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행정부지사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일 제341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조언해 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들은 잘 챙겨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여러 어려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행정 개혁과 재정 개혁을 통해 달성한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과 경남 미래 50년 사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OC사업 등 중점 사업에 더욱 과감한 투자를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흑자 도정, 경남 미래 50년 사업, 서민복지라는 세 가지 도정 방향에 중점을 두고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일 서부부지사입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동찬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신대호 행정국장입니다.
박구원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홍민희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갑규 소방본부장입니다.
정연재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박석제 농정국장입니다.
조현명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박유동 공보관입니다.
홍덕수 감사관입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곽진옥 고용정책단장입니다.
김황규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 개요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을 중심으로 사안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개요 3페이지입니다.
!#A132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32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과 설명을 요하는 부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A132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29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A132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2015년도에 일괄 폐지된 기금별 시·군 민간단체별 출연 현황 및 반환 현황 자료 하나 주십시오.
그다음에 스타트업 가상·증강 현실 융·복합 사업, 우수 중소기업 사업, 창업 관련 사업 현황 2015, 2016, 2017년도 편성액 자료 주시고, 누리과정 관련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결정 문건 사본 한 부, 비용 추계 문건을 포함해서 한 부 주십시오.
그다음에 광역치매센터 관련해서 위탁 기관 선정 관련 문건 사본 한 부,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예산 개요 71페이지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에 456억원 자료 주시고, 예산 개요 73페이지 공영 주차장 건설에 42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주시고, 예산 개요 50페이지 문화 예술 육성 지원에 13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문화 예술 육성 지원은 2015년도, 2016년도 같이 예산 편성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064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보면 남해유배문학관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세부 추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5페이지 종교문화 교류 지원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 추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금고 설치에 따른 약정 체결을 하셨다면 약정서 사본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시면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 부지사님께 정책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진주 출신 강민국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가 메르스나 노로바이러스, 그리고 미세 먼지 등에 아주 선제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죠?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메르스, 노로바이러스, 미세 먼지 쪽은 환경, 보건 이쪽 분야인데,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부지사님 아시겠지만 도민들이, 우리 도가 실질적으로 나타낸 성과도 많습니다.
채무 제로라든지, 국가산단 유치라든지 등등 좋은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정말 도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바로 건강권입니다.
비단 우리 도민뿐만 아니고 국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지난 메르스 발생 때나, 미세 먼지는 이번에 따로 제가 주문한 부분이 있고, 등등을 잘 하고 있고, 지금 한 가지 겨울철이 되면 항상 매년 돌아오는 AI,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도민의 건강권에 대해서 챙기고 있죠?
서부부지사님이 담당인가요?
○서부부지사 조규일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께서 역시 농업 쪽이 서부 경남에 많으니까 아무래도 AI에 대해 관심을 많이 쏟으시는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AI가 감기, 사람의 감기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듯이 조류에 대한 바이러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시 체제 비슷하게 겨울철이 오면 사전 준비도 하고, 소독도 하고 하는데, 지난주에 감사원에서도 일제 시·도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주의’ 단계에 있는 상황인데도 저희들이 한 단계 높여서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현황을 체크하고 오히려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청정 강원도가 뚫렸죠, 그죠?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강민국 위원 청정 강원도 이번에 뚫렸고, 지금 경남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경남은 이번에 AI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대처를 잘한 탓도 있겠죠.
잘한 그런 덕분에, 시·군에서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에게는 AI가 오지 않았습니다.
○강민국 위원 AI 조류 독감이 지금까지 사람 간에 전파된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죠?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강민국 위원 그럼 도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질병에 관한 부분은 사후 처방보다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즉 타미플루라든지 보호 장구 등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죠?
○서부부지사 조규일 지금 조류 독감 자체의 사람에 대한 사례는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빈번한 게 아니고 조류 간에 전염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따로 한번 자료를 살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항바이러스제나 보호 장구에 대한 그 부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서부부지사 조규일 아마 사람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강민국 위원 뒤에 답변이 필요하면 잠시, 정책 질의니까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따로 한번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
○서부부지사 조규일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의 행정이 많은 일을 잘하고 계세요, 대체적으로 보면.
하지만 우리 도민은 정말로 자기에게 와 닿는, 지금은 행정이든 정치든 간에 생활 밀착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와 닿는 건강권, 생명권에 대해서 더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 사실 경제도 심리지만 질병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측면이 크거든요.
더 두려워하는 것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충분하게 선제적 대응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도민들에게 인식시켜 줄 필요도 있고,
○서부부지사 조규일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AI가 발생했을 경우에 항바이러스제, 즉 타미플루라든지 보호 장구 등등의 그런 준비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제가 산청군 쪽에 직접, 거점 소독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 방문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 격려도 하고,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본 바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저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질병, 그리고 건강권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은 인력도 좀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부지사님, 산청에 갔다 오셨다고 하시니까 지금 메르스라든지 이런 게 재현 안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어쨌든 보건 의료에 관한 부분도 인력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예산은 아깝지 않은 겁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열 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 아니면 대하기도 어렵고, 또 질의할 일이 있어도 질의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자, 14일자에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보도 자료 나온 사실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어떤 사항 말씀하십니까?
○황대열 위원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회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권리입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내용이 어떤 거죠?
○행정부지사 류순현 자치단체 장의 의회 출석에 관해서 현행 법령을 해석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왜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장의 의회 출석 관련해서 다소 이견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법적 해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올 때는 법을 들고 나올 것이 아니고 그냥 가만있든지, 출석을 잘 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법을 가지고 뭐, 법대로 하자는 겁니까?
왜 이런 의견이 나왔는가 하면 전직 지사들은 현 지사님보다 출석률이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좀 자주 출석하시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게 뭐 법을 들고 나오고 할 게 아니라고요.
부지사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거 봤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봤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거 한번 읽어 보십시오, 봤다면.
지금 자료가 없다면 내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료 뒤쪽에 안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회 출석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라는 제목이고, “도지사의 도의회 출석은 지방자치법에서 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는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근거로 마치 의회 출석이 의무 사항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이 나시겠죠?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황대열 위원 그런데 본회의장에 출석하거나 의회에 출석하는 것이 잘못된 관행입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본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이 관행이 잘못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출석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대열 위원 ‘잘못된 관행’은 아니죠?
○행정부지사 류순현 그렇죠.
○황대열 위원 이럴 때는 ‘아름다운 관행’이다, ‘좋은 관행’이라고 해야 되지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고, 지방자치법 제42조1항,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조문까지는 다 기억 못 하죠?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뒤쪽에 조문 가지고 한번 빼보시죠.
이거 읽어 보기가 불편하다면 내가 한번 읽어 볼까요?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황대열 위원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 사무의 처리 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권리입니다, 이것이 권리라고요.
의회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조항이 권리입니다.
그다음 2항, 아시겠습니까?
공보과에서 자료 좀 주십시오.
2항도 내가 읽어 볼까요?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황대열 위원 이 보도 자료를 읽습니다.
2항에서는 출석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답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체장은 의회에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출석해서 발언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더라도 관계공무원을 대참 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법대로 해석을 안 하고 일부만 발췌해서 보도 자료를 내도 됩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지금 위원님 읽으신 내용이 보도 자료에 있는 자치법 규정 사항이고, 그 사항이 지금 자치단체장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내용이고, 지금 위원님이 읽으신 내용은 다른,
○황대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고요.
○행정부지사 류순현 법적 해석 자체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황대열 위원 내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읽어 보시는데,
○황대열 위원 42조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싹 빼먹고 유리하게 만들었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빼고.
거기서 다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의 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 일부를 빼고 보도 자료를 만든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보시고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류순현 42조2항은 도정질문이나 지방 행정 사무 처리 관련해서 의회나 위원회가 요구를 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황대열 위원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는 이것은 의무입니다, 이게 권리가 아니고요.
○행정부지사 류순현 전반적인 의회 출석에 대해서는,
○황대열 위원 이 보도 자료를 보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이 보도 자료는 일부를 빼고 보도 자료를 만들었어요.
의회를 어떻게 보면 이런 자료를 만듭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일부 삭제가 아니고 출석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법적 해석 사항은 전반적인 출석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법적 해석을 한 것입니다.
○황대열 위원 단체장이 의회에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출석해서 발언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더라도 관계공무원을 대참 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행정부지사 류순현 42조2항에도 출석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황대열 위원 출석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단서 조항 있어요.
단서 조항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그거는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확인하셔야 될 사항인데,
○황대열 위원 이 보도 자료는 그 사항을 빼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란, 내가 예시를 해 본다면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우리 도와 중앙정부 간에 협의할 일이 있다거나, 또 도내 국회의원과 우리 도의 예산을 가지고 협의한다거나 이럴 때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한 경우라 하는 것이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는 그게 특별한 경우입니까?
이걸 왜 빼고 만들어요.
일반 도민들이 보면 이 보도 자료가 사실인 것처럼 안 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전반적인 의회 출석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본회의 출석이라든지 이게 의무가 아닌 것은 법적 해석으로는 맞는데, 다만 출석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 출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황대열 위원 이 보도 자료에 그 말은 빼고 만들었잖아요.
○행정부지사 류순현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고의로 ‘출석 요구가 있을 때’ 이 부분을 누락 시켜서 만든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은 아니고요.
○황대열 위원 출석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답변할 수가 있다, 출석 요구를 받더라도 관계공무원을 대참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거는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해야 되지.
집행부 여러분이 도의회를 상호 견제하고 발전하는 그런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보도 자료를 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조문에 있잖아요.
조문에 있는 것을 빼고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출석 요구를 받더라도 관계공무원을 대참시켜서 답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거 단서 조항을 왜 뺐어요?
일반 도민들이 보면 이 보도 자료가 맞는 것처럼 생각 안 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그 보도 자료 내용은 법적으로 맞는 해석입니다, 위원님.
○황대열 위원 그거는 행정부지사님이 잘못 해석하시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 유권 해석을 받아 보셔도 괜찮은 사항입니다.
○황대열 위원 감사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을 한번 챙겨 보시고, 이게 문제가 없는지 한번 챙겨보고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조규일 서부부지사님에게, 서부청사가 진주로 가고 나서 서부청사에서 하시는 일들, 농업기술원 이전이라든지 경남의 이런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번에 서부청사가 혁신도시보다도 더 많이 도민들,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조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복안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농업기술원 이전하고.
○서부부지사 조규일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 우리 농업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원 이전 관계 문제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게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는 대로 최종 이전지를 확정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도시 홍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든 정책이 다 그렇겠지만 하나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책의 기획, 그리고 재정, 그리고 홍보 이 세 개가 박자가 전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박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재정까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따뜻하게 챙겨주셔서 저희들이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서부 대개발 사업, 혹은 서부청사에 대한 인지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부 대개발 사업, 그리고 서부 대개발 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서부청사의 역할을 충분히 홍보를 해 주어야 결국은 우리 정책 자체가 세 개의 박자를 맞추어서 성공할 수 있고, 또 의원님들의 격려에도 부응을 할 수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서부권 지역에, 지금 현재 부지사님 이야기대로 진주시는 균형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원 이전을 하고, 뭐 하고, 진주시는 정말 호응도도 좋고, 진주시는 균형 발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할 것은 진주시만이 아니고 서부권 지자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농업이라면 옛날에 경남을 최우선을 쳤잖아요.
지금은 농업이라면 경남을 우선으로 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서부부지사 조규일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김창규 위원 옛날보다 떨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옛날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농업이라면 경남이 우선이 아니고 전라도 쪽으로 많이 넘어 갔잖아요.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그 만큼 저희들이 타 분야가 발전이 많이 되었다고,
○김창규 위원 이거는 부지사님에게 뭐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서부청사가 갔으면 지역의 균형 발전, 진주시의 균형 발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많이 해 주시리라 믿고, 농정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정말 우리 농민들이 옛날에 비해서 쌀값도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에 대해서 지금 하는 정책들이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하는 그런 부분은, ICT 사업이나 그게 사실 맞지 않고 공무원들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이고, 농업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이 할 것은 민·관, 관하고, 공무원들하고, 학교하고, 요즘 젊은 학생들이 농업 쪽에, 원예 이런 데 나와서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ICT 융합 복합이라든지 해서 5명, 10명씩 예를 들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경남 농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부지사님이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이야기고, 농정국에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더니 담당관도 나와 있고, 행정부지사님도 있는데, 앞으로 농업 쪽에 예산을 많이 좀 투입해서, 우리 약초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해에는 마늘이 좋다, 쑥이 좋다, 건강에 맞는 그런 약초를 키워서라도 쌀 대용으로 우리가, 농업인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뭔가 수입이 있을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되지 계속 농사짓고, 돼지, 소 키우고 하는 그거는 나는 옛날 나이 드신 분들에게 안 맞고,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층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민·관·학이 같이 소통도 자주 하고 할 수 있도록 부지사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예산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고, 저는 이걸로 끝입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창규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2017년 350만 도민을 위한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다루는 중에 경상남도가 미래 50년을 새롭게 바라보는 내용 중의 하나가 국가산단이 유치가 됐습니다.
항공 우주 산업과 해양 플랜트, 나노 융합 산업 등 그와 함께 한방 항노화 산업이나 창원공단의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미래 50년을 내다보는데, 지금 오늘 설명하는 중에 세외 수입에, 사실 경상남도의 경남개발공사가 사실 이번에 수익 창출을 많이 해서 예를 들면 남명학사를 서울에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익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경상남도가 산단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외자 유치나 개발 계획을 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광양만 하동자유구역청이 있는데, 이렇게 개발 계획을 하는 중에, 지금 산단 조성을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주가 전부 지상에 서 있습니다.
지금 수명이 100세 시대고, 환경과 건강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전주를 앞으로는 지하로 매설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경상남도가 가주어야 된다, 이명박 정부 때 대불공단 전주 관련해서 차량이 운행을 못 해서 한때 큰 논란이 진행된 일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 경상남도가 각 18개 시·군을 상대로 해서 지금 현재 산단을 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주에 관련된 내용을 지하에 매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정판용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신데 제가 한숨이 나오는 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전주 관련해서는 대불공단 말씀도 하셨고, 기타 밀양에 전주 관련해서는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산단 조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일단은 미룰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방금 말씀하신 건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는 또 마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문제고,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하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항상 유념해서 계획을 할 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전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이런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판용 위원 행정이 수익 창출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부지사 류순현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은 한전도 고압선을 지하로 매설을 합니다.
첫째는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에서 건강이나 환경이나 주위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수익 창출만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쪽에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런 이익 창출된 부분을 산단 조성하는 데 전주를 지하로 매설해서 정말, 첫째는 보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이런 마인드로 앞으로 미래 50년을 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산 문제가 수반된다고 해서, 행정은 원래 예산을 따지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이거는 안 된다 소리고, “적극 검토해 본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진행되는 것이 행정의 답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죠.
고민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홍진입니다.
서부부지사님.
서부청사 개청 이후 우리 직원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민원인이 불편한 사항들이 좀 있죠?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아무래도 거주지가 창원 쪽에 있으시다 보니까 출퇴근에 예전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도 한 번 했는데 계획이 있는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농업이나 환경, 경제 쪽에 우리 경남도의 양산·김해·창원·밀양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많은 불편사항을 겪고 있죠?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전 창원에 있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죠.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직원들이 우리 도청에 상주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지금 사실은 기본적인 민원은 창원 도청, 본청에서도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대신에 아마도 존경하는 김홍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동 거리가 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중동부 지역으로 그런 민원들을 시청이나 군청 쪽에서 1차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민원은 도청에서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전문적인 그런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도민들이 진주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부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그 문제가 사실은 어느 지역에 위치하든지 간에 창원 도청에 그대로 있었다손 치더라도 거창·함양·산청분들은 역시 또 불편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우리 도민이 340만 같으면 우리 동부 경남 쪽의 도민들이 인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서부부지사 조규일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창원 110만 명, 김해 55만 명, 밀양, 그쪽의 인구 분포가 많기 때문에 거창이나 저쪽보다는 도민이 거주하는 인구가 동부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동 거리가 또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국에서 과의 계장님 한두 분 정도는 상주해도 되겠다 싶은데,
○서부부지사 조규일 저희들이 주요 민원이 있으면, 사실 이쪽에도 저희들 워크센터가 있습니다.
이름이 워크센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이쪽에서 잠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분들이 오셔서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부지사님이 내년에는 이런 방법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됩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고맙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 예산 편성 과정에 제가 하나를 알게 되었고, 예산서를 찾아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 뜻을 전해 드리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구(舊) 마산에는 3·15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3·15는 4·19의 모태이기도 하고, 그런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서 사업비는 한 1억원 가까이, 한 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3,000만원이 미편성되어서 기념사업회의 고유 목적인 기념사업회 행사를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제가 집행부로부터 다 자세히 들었지만, 아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마 전임 행정부지사 윤한홍 의원께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도에서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겠죠?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2016년도, 올해는 경상남도가 그래도 전향적으로 국가보훈처의 해석에 따라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기념사업회의 애로사항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3·15가 국가 기념일이거든요.
그리고 매년 기념일에 국무총리가 이 지역을 방문합니다.
사업비가 있으면서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이 행사를 진행해야 될 직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꼭 해 주십사가 아니라 2016년도 국가보훈 기본법상의 해석에 따라 경상남도가 지원을 해 줬던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전향적으로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김성준 위원님, 3·15 사업회 관련해서 지금 신경 쓰고 계신 것 잘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부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유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특위이기 때문에 각 부서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지금 도비가 투입되어서 각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그 지역구 도의원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분들 업무가 많지만, 지역구 도의원들한테 알려주는 사항이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해당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구 도의원들이 부서에 관계없이, 상임위에 관계없이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이 알리는 게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이 부분은 전혀 어려워해서도 안 되고 당연히 현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잘 안 되고 있어요.
전에 지사님께서 지역구 도의원과 시․군 사업을 협의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하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행정부지사 류순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꼭 해당 상임위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서 지역구에 하는 사업을 그 지역구 도의원한테 직원 분들이, 방법을 꼭 찾아와서 보고를 드리고 “보고하러 가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됩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전화기로 사업계획서를 하나 보낸다든지, 카톡으로, 아니면 문자로 사업계획서만 전달한다든지 전화로 간단하게 하셔도 되고, 직접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없나?
○권유관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저는 각 부서에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의원들이 일일이 다 부서마다 확인을 할 수 없거든요.
갑자기 도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들을 모르는 경우에 조금 이상더라고요, 우리가 지역구 일을 모르니까.
그런 것을 전 부서장님이 다 계시니까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꼭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진병영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행정부지사님, 우리 도에 각 상임위별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저는 다문화가정을 일원화해서 한 과에서 다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보면 남편 교육도 있고 프로그램들이 한 열 가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청에서 한 과에서 다 일원화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행정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류순현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사업 개수가 열 몇 개가 넘는다는 말씀이시죠?
○정연희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각 과에서 하니까 문제가 많다는 말씀이신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과에서 할 수 있으면 일관성 있게 중복되는 것 제거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정연희 위원 그리고 시어머니에, 시집 와서 교육 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남편에 대한 것도 있고 제사는 제사대로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데 다 상임위로 하니까 다문화가정이 계속 나와야 되니까 굉장히 바쁠 것 같더라고요.
다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도청 자체에서 일원화해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류순현 사업을 리스트업을 해서 한 과에 몰 수 있는 것은 몰고, 꼭 안 되는 것은 사전에 협업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친정 나들이라든지 별 게 다 있는데 다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감사합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시간이 어차피 조금 남았으니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이번에 쭉 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센터나 원이나 산하기관 이런 데에서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거의 50% 이상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약해요.
결국 제기능을 다 하려면 사업비가 제대로 되어서 이 기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을 절감한다고 사업비를 줄이면 인건비가, 할 일이 없으면 오히려 그게 낭비라고 보거든요.
예술회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계 산하 복지 관련 외에도 산하기관이 전체적으로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인건비가 오히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 이게 과연 예산 절감이냐, 효율성을 따져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그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기대 효과가 그대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산하기관에 센터라든지 원, 너무 남발되는 경향이 있었을 경우에 이 부분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통폐합을 하는 방향은 맞는 것이고, 일단 존재 이유가 있어서 존치가 되는 센터나 위탁 받아서 하는 데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황대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부지사님, 방금 초반에 내가 톤을 조금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에서 만든 자료는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위 공문서입니다.
조문을 보면 ‘답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 그것은 나중에 감사관실에서 알아서 하고, 다른 것 부탁 하나 하려고 합니다.
권유관 위원님 말씀하실 때 생각이 났는데, 지사님이 각 시·군을 방문하실 때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어요.
우리 군에, 우리 면에 오시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가뭄이 시작될 때 모레 우리 면에 가뭄을 타는 지역을 둘러보러 오시는데 도에서 이야기도 안 해 주고 군에서도 이야기도 안 해 주고 하거든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의원님들에게 다 알릴 필요는 없고 지역구 의원만이라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지사님, 요즘 경남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황종명 위원 어려워진 부분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사실 경남의 조선산업이 어려워지므로 해서 경남 경제도 어려워진다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경남의 지역경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선산업이 불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황종명 위원 조선산업 하면 산하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그렇습니다.
기자재부터 하청업체까지 엄청,
○황종명 위원 지금 상황은 중소 조선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빅3라는 조선소들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명퇴로 인해서 전부 다 밖으로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협력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알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경남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부지사님께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저번 추경 심사 시에 김창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선업 위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저희들이 같이 지난 5월에 도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총 4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기억을 하는데, 첫 번째가 수주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당장에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분야,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반드시 해야 될 부분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 그 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 안정, 실업으로 인한 이분들을 한시적으로 연착륙을 시켜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전환을 한다든지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저희들이 계속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 차원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창업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용안정부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한꺼번에 깨끗하게 해소할 수 있는 성격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계속 주목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실직을 한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현재 기자재업체들도 물량이 없어서 거의 휴업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 휴업기간이 더 길어지면 도산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내 기업체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 뭐가 힘들고 무엇이 어려운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결국 뒤에 조선산업이 다시 조금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나간 사람들과 중소업체들이 쓰러지고 나면 다음에 회생되었을 때 거기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도 나름대로의 정책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께서, 기업지원단하고 고용정책단이 부지사님 밑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맞습니다.
○황종명 위원 특히 이번에 부지사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겠다, 앞으로 모든 경남의 산업 경제는 부지사님께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관련해서 이번 예산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이 추후에 보고를 받으시고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고용지원단이나 기업지원단, 미래산업본부 이쪽에 조선업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 많습니다.
이 부분 심의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앞으로 해양플랜트에 관련되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려운 조선산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
자꾸 이야기를 하려니까...
11페이지에 봐도 110목에 산업중소기업 안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도에서 24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한 10분 남았네요.
1~2개만 좀 여쭤보려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김해관광유통단지가 있습니다.
9월 3일부터인가 그때부터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17년, 18년 정도 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있다가 드디어 하겠다고 해서 9월 3일에 첫 삽을 떴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한 석 달쯤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까지 풀만 뽑아놓은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전혀 시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계속 공사를 안 한다고 걱정하고, 또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데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냥 설렁설렁 해라.”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그것도 롯데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은 어떻게 해야 롯데가 원래 지역민들과 또 경상남도와 약속했던 부분을 책임지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롯데가 지금 약속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는 이행을 하는 것 같은데 성실하게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하선영 위원 예, 성실하게 이행 안 하는 것이,
○행정부지사 류순현 조짐이 보인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하선영 위원 예,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이 부분은 현장을 확인하고 한번 챙겨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하선영 위원 현장의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찾아가서 지도·단속 그런 것들을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이 계속 그런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재벌들이 지역에서 뭘 하겠다 해서 3분의 1 정도밖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땅값만 올려놓고 땅장사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에도 이야기했는데 시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시에서는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 시․군의 정체성에 맞는, 경상남도의 기관들이 사실 동부 쪽은 창원에 거의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부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창원에서 광역시를 하겠다고 국회에 법안까지 올려놓은 상태인데, 사실 동부 쪽에 밀집되어 기관들이, 동부도 사실 창원 쪽에만 해서 안 됩니다.
○정연희 위원 창원 이야기를 자꾸 해?
○하선영 위원 김해의 경우에도 사실 한 2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동부 쪽에 있는 기관도 이제는 좀 옮겨도, 각 시․군의 정체성에 맞는 분산 배치가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부지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김해 세 사람 있습니다, 세 사람.
(웃음)
○정연희 위원 있어도 그런 데 있어서 왜 창원, 창원 하냐고?
인구로 따지면 많은 거 아니잖아?
○하선영 위원 인구가 지금 다 가겠다고, 광역시로 가겠다고 하시는데.
일단 그것은 빼고, 분산 배치 이야기만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류순현 시·군 정체성에 맞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5분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그때 말씀하실 때는,
○하선영 위원 안 들으셨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구체적인 기관을 지정해서 하시지는 않았고, 예로 든 기관이 그것하고는 상관없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언급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와서 알아보니까 그 건물도 지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한 35년이나 40년 됐으면 이 건물은 새로, 진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선영 위원 얼마 된 건물입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제가 그때 듣기로는 아직 그것밖에 안 됐어,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하선영 위원 20년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20년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건물을 새로 지어서 어떻게 해야 될 정도에 달한 센터는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하선영 위원 꼭 여기서 여성센터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정체성에 맞는,
○행정부지사 류순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군 정체성에 맞는, 김해에 예를 들어서,
○하선영 위원 정체성에 맞는 기관들이 필요한데,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를 들어서 김해에 맞는 기관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하선영 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고, 중요한 것은 사실 동부 쪽에 밀집되어 있는 것은 행정의 편의주의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해의 경우에 인구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53만, 55만, 지금 6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지사 류순현 지금 하선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하선영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김해에 뭐가 있냐면 축산연구소 하나 있습니다.
진례 가는 쪽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축산연구소요?
○하선영 위원 예.
○정연희 위원 의생명센터도,
○하선영 위원 의생명센터 그것은 뭐, 그런 것까지 지적해 주셔서 고맙네요.
그런데 그런 기관들이 인구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겁니다.
최소한 경상남도의 기관들이 각 시·군에 맞는 분산 배치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동부 쪽에는 무조건 창원에만 밀집한다는, 기관이 설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창원에 모두 다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창원에도 당연히 있고, 김해에도 좀 있고, 양산에도 좀 있고, 밀양에도 좀 있고 이렇게 분산 배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부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느 하나도, 창원에만 다 밀집되어 있고 다른 곳은 안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행정부지사 류순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분명히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원론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특정 산하기관이나 단체가 그야말로 진짜 이 지역하고 맞지 않는다, 부합되지 않는다, 그리고 진짜 이전해야 될 정도로 입주해 있는 건물이 내구연수가 오래되어서 그런 상황에 달하면 검토를 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잘 배치되어 있는 기관들을 당장,
○하선영 위원 그런 상황에 달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이 부분이 그야말로 진짜 정체성하고는 안 맞는 기관이다 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신설되는 기관이 있을 때는 하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신설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여기 김해 출신들이 쭈르륵 앉아 있습니다.
쭈르륵 앉아 있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잠깐 여기요.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은 다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창원에 있는 의원들도 마음 아픈 게 많거든요.
새로운 시설을 가지고 가서 만들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느낌으로 주는 분위기를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새로운 아이템이나 좋은 시설이 있으면 신설하는 것을 김해로 가지고 가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좋아요.
○위원장 진병영 감사합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서부청사가 생겨서 가지고 가니까 창원도 마음이 아파요.
○정연희 위원 서부청사는 안 오고,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웃음)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는 정책 질의를 다양하게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정책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열띤 요구를 하셔서 각 실·국 심의할 때 저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위원님께서, 공무원출석 요구에 대해서 미리 예견된 경우에 불참 사유서와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타당한 불참 사유서를 집행부에서도 제출하시고, 의회와 같이 상생해서 서로 불신 없는 집행부와 도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주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신도시 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는 산업단지를 신규로 설치할 때 공동구를 설치해서 경남 미래 50년이 좀 깨끗한 선행적인 행정도 필요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정책 요구를 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다 나은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양 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은 관계로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부지사와 공보관, 감사관 외 실·국장께서는 중식 후 실·국 심의 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행정국)
○위원장 진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유동 공보관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준 공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덕수 감사관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3만2,000원이 감액된 5억7,02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종합감사를 위한 여비, 청백-e 시스템 운영비, 청렴도 향상과 감사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련 부서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공보관실 사업별조서 4페이지에 있는 지역신문발전 지원 사업의 신문사 명하고 사업 금액, 집행 금액 이런 내용들의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병영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유동 공보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2017년도 공보관실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 웹사이트 통합구축 사업과 기존의 홈페이지 운영 사업과의 차이점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웹사이트 운영을 위해서 매년 1억원 정도, 대폭 개편이 있을 경우에는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존 웹사이트 운영 사업은 웹사이트에 대한 보완 또는 하드웨어에 대한 일부 교체 작업이었다면, 이번 사업은 도 홈페이지와 하드웨어를 전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권장사항으로 6개 시·도는 이미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도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17년도부터 3단계로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1단계로 23개 웹사이트를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 개편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8억7,500만원으로 분야별로는 웹사이트 통합 개편 8억원, 대표 홈페이지 재설계 2억2,000만원, 공공 데이터 개방기반 조성 2억5,000만원, 하드웨어 전면 교체 6억원 등입니다.
당장은 18억원이 소요되지만, 약 60개에 달하는 웹사이트가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 운영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일원화된 관리 체계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공보과장 박정준 공보관실 박정준입니다.
○강민국 위원 공보관님이 답변하는 게 아니고 공보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누가 하셔도...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 내용 중에 NIE 시범학교 교육, NIE 경연대회, NIE가 뭐죠?
○공보과장 박정준 뉴스페이퍼 인 에듀케이션(newspaper in education) 해서 신문으로 교육을 시키는, 홍보하는 제도입니다.
○강민국 위원 어떤,
○공보과장 박정준 NIE 시범학교라고 해서 학교에서도 NIE 경연대회도 하고 신문에서도 교육에 관한 보도자료들을 내가면서 하는 지역성 구현 사업의 일종입니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0페이지에 도정시책 인터넷 홍보 마케팅에 1억2,100만원이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포털사이트 내에 이것을 클릭을 하면 홈페이지에 경상남도 배너가 뜨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네이버에도 뜨고 다음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홍보하는 겁니다.
○강민국 위원 포털사이트는,
○공보과장 박정준 네이버와 다음입니다.
○강민국 위원 2개를 하는 거예요?
○공보과장 박정준 예, 2개 합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그게 1억2,000만원까지 드나요?
○공보과장 박정준 네이버에 7,900만원, 다음이,
○강민국 위원 한 번,
○공보과장 박정준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강민국 위원 1년에 네이버에 7,000,
○공보과장 박정준 7,900만원, 다음 홈페이지에 4,1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시 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공보과장 박정준 상시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공보관 박유동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셔서 경상남도라는 키워드 검색을 하면 경남도정 배너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년 365일 표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상남도를 치면 바로 홍보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강민국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보관실을 보면 박유동 공보관님이나 박정준 과장님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서 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감사합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관실 먼저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사업조서 11페이지 도정주요시책 홍보해서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100페이지에 보면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 광고해서 12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공보과장 박정준 예.
○황종명 위원 여기에 차이점은 뭡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12억원의 예산은 저희 도 공보관실에서 경남미래 50년이라든지, 서부대개발 그리고 큰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홍보 사업비로 타 시·도는 약 3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 시·도는 약 12억원을 가지고, 금년에도 12억원이었고, 내년에도 12억원을 편성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황종명 위원 이것은 유사한 홍보 사업비로 봐지는데 꼭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공보관실에서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저희 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각 실·과에 몇 군데 산재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개별적으로 홍보해야 될 고유사업과 특정 주요행사 등에 대한 광고는 각 실·과에, 몇 개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황종명 위원 이것을 같이 함으로써 예산 절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효과도 더 좋아지리라 생각되는데,
○공보과장 박정준 저희도 그것을 분석해 봤지만 예산 지출할 때는 저희들과 협의해서 그런 후에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각 개별 부서에서 하는 것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홍보 부분은 공보관실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 뉴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인터넷 뉴스는 사진을 위주로 해서,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홍진 위원 명예기자단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보과장 박정준 명예기자를 각 시·군에 있는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해마다 20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런 사람들 보수도 주죠?
○공보과장 박정준 특별한 보수는 없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니,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해야지, 특별한 보수는 없다면 줄 수도 있고...
○공보과장 박정준 없고, 기사를 많이 게재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의 기사 수당이 있는 정도이고요.
다른 보수는 전혀 없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교통비 정도 나가네요?
○공보과장 박정준 교통비는 아니고 월 원고료 한 건당 5만원 지급하는데 월 최대 15만원이 상한선입니다.
○김홍진 위원 한 건당 5만원씩 나갑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예.
○김홍진 위원 그러면 20명 중에 작년에 원고를 한 건도 안 쓴 기자도 있어요?
○공보과장 박정준 최소한 한 건씩은 쓰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있느냐 없느냐고 물어보는데 “최소한 쓰고 있다” 그것은 답이 아니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최소한으로.
○공보과장 박정준 예,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다 있어요?
○공보과장 박정준 예.
○김홍진 위원 올해 20여명이 원고 쓴 그 자료를 주세요.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칼럼진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칼럼진도 별도로 운영해서,
○김홍진 위원 여기서 칼럼진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칼럼을 쓰는 사람을 어떻게 스카우트합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칼럼진도 학계나 종교계, 언론인 등 10명 내외로 해서 우리 도내에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인사들을 7명 지명해서 칼럼진을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7명 해서 연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공보과장 박정준 예,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이것은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김홍진 위원 전혀 안 나갑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예.
○김홍진 위원 알겠습니다.
명예기자단 20여명이 올해 원고 쓴 것 자료 부탁할게요.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공보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남공감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남공감은 우리 도를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공보과장 박정준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도 본청은 물론이고, 의회 활동하는 것도 이 책에 다 실리고 하죠?
○공보과장 박정준 토털 26면 중에 4면을 도의회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여기에 명예기자 워크숍 및 참석자 실비보상이 81만원, 명예기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명예기자가 30명인데 거기에서 실제로 오는, 시·군별로 해서 가까이에서 오는 시·군은 금액이 적고 해서 얼마 안 됩니다.
차량 지원하기 때문에,
○황대열 위원 이것을 좀 올리세요.
이분들이 그래도 차비라도 나와야, 기름값이라도 나오고, 점심값이라도 되어야 활동을 더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도를 더 홍보할 것이고, 좀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앞으로 좀 올리도록 하십시오.
○공보과장 박정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감사관님,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우리 관내 산하 기관에 접수된 것이 있어요?
○감사관 홍덕수 저희 도에는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없습니까?
○감사관 홍덕수 예.
○서종길 위원 다행이네요, 지금 공무원들을 보면 김영란법 시행하고 나서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데, 올해 내부 고발 시스템을 위에서 지시가 내려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감사관 홍덕수 내부고발 시스템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다만 이 시스템이 우리 도에서 운영하면 제보자의 신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서버라든지 관리는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별도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우리 도 홈페이지 서버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쪽 서버로 연결되어서 저희들이 누가 제보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관인 감사관실에서 나가야 될 것이잖아요.
○감사관 홍덕수 제보가 오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하러 나갑니다.
아무튼 누가 제보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청렴도가 올해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감사관 홍덕수 청렴도가 7일경에 나올 계획입니다.
○서종길 위원 작년에 우리가 2등 했죠?
○감사관 홍덕수 예, 2등 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도 안 좋고 하는데 어디든지 가면, 국세청에 가면 세파라치가 생겨서 그것을 전문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내부 자체적으로 고발하면, 우리 같이 2등쯤 하면 지금 잘되고 있네요.
공직감찰 민간암행어사가 25명이 있죠?
○감사관 홍덕수 예, 26명,
○서종길 위원 여기는 25명인데, 그다음에 경남명예감사관도 별도로 있고, 공직감찰 민간암행어사 스물다섯 분은 신분이 노출되어 있으면, 사진이 별도로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감사를 하고 다닙니까?
○감사관 홍덕수 저희 민간암행어사는 철저하게 암행해서,
○서종길 위원 신분이 노출 안 되어 있어요?
○감사관 홍덕수 신분이 노출 안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죠?
○감사관 홍덕수 시·군의 직원들이 누구인지를, 자기 관할의 민간암행어사가 누군지는 모르도록 철저하게,
○서종길 위원 이분들을 해서 특별히 획기적인 것이 있으면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홍덕수 저희 민간암행어사는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지역의, 실제로 우리 감사 부서의 공무원들이 지역 현장을 잘 모르다 보니까 시·군에서, 주로 한 시·군에 한 명씩은 다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간혹 시·군의 청사도 방문한다든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첩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저희한테 제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분들에 의해서 공무원들도 많은 징계를 줬고, 그분들이 있다는 것만큼 시·군의 직원들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공직에 철저히 임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종길 위원 이 부분은 내부고발자 시스템까지 들어오고 나면, 제일 문제가 직원들 간에 서로 불신이 생겨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고발해야 되니까,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참 좋은데 앞으로 필요성은 많을 것 같고요.
감사관 제도가 명예감사관도 있고, 또 명예감사관은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큰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감사관 홍덕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명예감사관하고 민간암행어사하고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명예감사관은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는 분입니다.
주로 감사할 때도 저희 감사관실에서 정상적으로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감사를 하고 있고, 다만 이에 대해서 명예, 아까 민간암행어사는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감사관님, 역할을 보면 암행어사가 하는 역할이 훨씬 더 큰데 예산이 저쪽은 3,100만원밖에 안 되고, 명예감사관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역할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는 예산이 세 배가 되고, 뭔가 앞뒤가 바뀐 것 아니에요?
○감사관 홍덕수 민간암행어사가 예산이 조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민간암행어사는 3,100만원이고 명예감사관은 1억1,100만원,
○감사관 홍덕수 그게 아닙니다.
1,100만원입니다.
○서종길 위원 숫자를 잘못 봤네요.
이것을 공무원 사회가 너무 위축이 안 되도록, 특히 자체 개발시스템은 이용을 잘 하면 좋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잘 좀 해서 공무원들이 김영란법까지 생겼는데 너무 사기가 안 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홍덕수 예, 잘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렴자문위원회 운영 올해 처음 합니까?
○감사관 홍덕수 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김홍진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홍덕수 아직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안 하고 그냥 우리,
○감사관 홍덕수 아닙니다.
연초에 바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홍진 위원 계획이 어떠냐고요.
구성할 계획이.
○감사관 홍덕수 청탁금지법에 만약에 위반된 사례가 접수되면 이것을 어디까지 조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권익위까지 올려야 되느냐, 법원에 이것을 신고하기 전에 신고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렇게 거기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에,
○김홍진 위원 위원회 수는 몇 명으로,
○감사관 홍덕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약 20여명 정도 생각을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홍덕수 대략적으로 약 20여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임기는 1년이죠?
○감사관 홍덕수 임기는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2년?
○감사관 홍덕수 예.
○김홍진 위원 청렴자문위원회 간담회가 300만원 잡혀 있는데, 20명에서 300만원 같으면 안 모자랍니까?
○감사관 홍덕수 20명 해도 밥값을 3만원 이상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계산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20명 다 나온다 하더라도 1년에 몇 회 정도 간담회합니까?
○감사관 홍덕수 저희들이 5∼6회 정도 회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한 번 하면 약 50만원 범위 내에서,
○김홍진 위원 이런 것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답을 할 적에는 몇 회 한다, 구성을 어떻게 한다, 그런 계획 없이 이것 올라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관 홍덕수 그 위원회를 저희들이 몇 회 할 것이라고 정하기 어려운 게,
○김홍진 위원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것이 있고, 초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감사관 홍덕수 이게 어디까지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접수가 한 건도 없다면 이 예산은 한 푼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측치가 그렇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진 위원 그것은 인정하는데, 이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는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홍덕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5∼6회 정도 예측을 하고 1회당 50만원 해서 300만원,
○김홍진 위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더 물어볼 말이 없다 아닙니까?
○감사관 홍덕수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것 왜 자꾸 말을 빙빙 돌려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렴자문위원회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을 잡은 근거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잡으셨죠?
○감사관 홍덕수 청탁금지법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청탁금지법에 2017년부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감사관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런데 거기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우리 조례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홍덕수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법이 있어서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면 구성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청렴자문위원회 간담회 사업비는 잡을 수 있습니다.
수당을 줄 근거는 있습니까?
○감사관 홍덕수 수당도 법적으로, 일반적으로 각급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장 진병영 우리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줄 수 있지만,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수당을 줄 근거를 어떤 조례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줄 것입니까?
○감사관 홍덕수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법적 근거 안에서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법에서 조례로 정해서 수당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절차가 맞지 않지.
청렴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모법에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에.
그런데 이것을 자문위원회 간담회 협의는 잡을 수 있지만 수당을 주려면 우리 조례가 있어야죠.
○감사관 홍덕수 제가 알기로는 수당은 전부 다 조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법적 근거 하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알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예산을 잡은 근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감사관 홍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한데 이어 내년도는 흑자도정 실현과 경남미래 50년 사업 추진의 가속화를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계획과 현안 조정 등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중이라도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입니다.
도 대표도서관 수지 전망 시설 및 인력 운용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194억원을 투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867㎡의 규모로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개관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시설은 본관, 어린이도서관 등 청사는 3개 동으로 북카페, 전시공간, 자료실, 열람실, 다문화코너, 멀티미디어 체험실, 정독실, 공동보존서고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회원증으로 도서관 어디에서 도서를 대출받을 수 있는 책 이음서비스를 개관하여 개관과 동시에 운영하는 등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인력은 운영기본계획 연구 용역결과 34명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와 도 조직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수지 전망은 도서관이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우선시 되고, 수익 창출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유료강좌 수강료와 식당 및 북카페 임대 등을 통하여 수지 전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서 124페이지,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신고포상금의 향후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으로 내년부터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 결정 내용 위반, 부정수급 등을 신고 고발한 자에게 내용을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이 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고포상금 제도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사업비를 1,000만원 정도로 편성하였으며, 향후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예산서 10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정책기획관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의 지적을 많이 받았던데, 약 7건 받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하선영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이 왜 그런 지적들을 받는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일정 부분들은 제대로 된 해명이나 설명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소간에 보는 측면에 따라서, 특히 출강 부분은 연구원 1인당 한 달에 한 건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잘못 봤을 때는 마치 연구를 안 하고 출강만 다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외부 활동이라는 것이 외부의 대학이나 이런 데 출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 어떤 자문위원회 참석 또는 시·군의 자문위원회 참석, 아울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현장의 전문가들이라든지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장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중에도 외부에 나가는 활동이 연구와 직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꼭 필요한 외부 출장만 갈 수 있게끔 제도적인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선영 위원 경남발전연구원 정원이 47명입니다.
현재 현원이 24명입니다.
그러면 정원이 47명이었다고 했던 것은 그만큼 연구하고, 이런 연구용역들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어 있는 기관이고, 이런 일들을 수행을 잘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하선영 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가 지원한 예산은 출연금이 32억원이었고요.
올해 내부적인 예산 편성은 52억원입니다.
○하선영 위원 현원이 24명으로 예산을 그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당초에 저희가 구조조정하기 전에,
○하선영 위원 지금 현원은 24명인데 출연금이 작년과 같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정원은 당초에 구조조정하기 전에,
○하선영 위원 정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연구 활동의 결과물로 평가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1인당 연구 활동의 결과물이 경남발전연구원이 올해 7.4건 정도 되고요.
전국 시·도 평균이 5.2건 정도 됩니다.
그것보다 높은 수준이고, 오히려 외부적인 학술용역 활동의 수주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인해서 외부 예산이 일부 절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듣기에는 활발하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활발하다고 평가하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연구 성과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하선영 위원 관련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남명학사 건립에 착공식했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지난 12월 1일자로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에 사업비가 총액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 출자 배당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작년에 200억원 받았고, 금년에 150억원, 내년에 150억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200억원 들어오고 150억원 또 들어왔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내년에는 결산해서 150억원 들어올 것으로 해서 전체 350억원,
○권유관 위원 지금 350억원 들어오고, 그래도 좀 모자라네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전체 금액이 347억원이니까 350억원 우선 들어오고,
○권유관 위원 350억원 들어왔으니까, 전액을 경남개발공사 배당금으로 하네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도비 부담 없이 전액 경남개발공사 부담금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전체 우리 경남에서, 여기가 수도권이죠?
서울만은 아니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수도권입니다.
○권유관 위원 수도권에 가는 대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1년에 3,500∼4,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 학생들 수용하는 것도 약 1/10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권유관 위원 전체 인원이,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경남에 있는 학생들이 1년에 수도권에 진학하는 학생수가 3,500∼4,000명 들어가는데,
○권유관 위원 1년에 그렇다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명을 잡더라도 기숙사의 수용 능력이 전체 올라가는 학생들의 1/10 정도밖에 수용 능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선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선발할 때?
○권유관 위원 예.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선발할 때는 일단 학부모라든지 학생이 공부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또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어학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쪽에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1년 이상 거주하면 되네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최소 1년 이상 거주하고, 우리 도내 서민자녀 2학년에서 4학년 이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1학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저소득층 위주로 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적도 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저희들이 저소득층 위주로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 400명 중에서 약 200명은 저소득층 학생들로 하고 또 200명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기숙사에 입실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 저소득층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저소득층은 일단 저소득층대로 해서 약 200명 뽑고,
○권유관 위원 200명 하고, 성적이 좋은 학생이 부잣집 아이들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남명학사에 들어와서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그런 뜻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절반 정도는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부모 재산하고 관계없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말이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것도 재산과 소득이라든지 어학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가면 성적이 괜찮은 학생들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요즘 수도권에 인서울하려면 상당히 시골에서는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권유관 위원 저소득층 위주로 안 하고 성적 반, 저소득층 반 이렇게 선발하게 되면 성적 좋은 학생이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는 처음 취지와는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약 50%는 저소득층 위주로 들어가고, 약 50%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결국은 가정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 감안해서 좀 조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넉넉한 형편의 성적이 좋은 학생도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적이 좋은 학생이 가정 형편이 넉넉했을 때 여기에 들어갔을 때 처음 취지와 다르지 않나,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적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어학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적이 너무 좋은 학생들은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배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몇 천 명이 가는데 400명 선발된다는 게 아쉽고요.
좀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학생들 여기에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선발을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조서 24페이지, 경남도 청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청년기본조례는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29명의 의원들이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졌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금년 12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청년들의 어떤 경제활동이라든지 취업·창업활동이라든지 교육 및 생활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청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이 있으면 어떤 실행을 해서 경남도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취업에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중에서도 여기에 보니까 취업활동교육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저야 촌사람이 되다 보니까 귀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귀농 같은 것 이런 것은 취직에 들어갑니까?
그것 실업자로 들어갑니까, 그분들은.
일반 지방대학을 보면 취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우리 도가 여러 가지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귀농도 좋고, 귀어도 좋고 또 아니면 업체라든지, 대기업에 보면 훈련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의 바탕이 되어 있는 데 우리 학생들 상대로 젊은 층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자기 취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상단입니다.
학교급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상에 보면 초·중등학교 교육지원해서 급식비가 85억원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858억원입니다.
○황대열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위원님, 저희들이 연초에는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880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다시 정산해 보니까 약 21억원이 줄어든 858억원을 가지고 금년도 무상급식을 하는 데 충분한 예산이다 해서 저희한테 9월에 통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은 904억원을 해서 46억원 정도 예산이 더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무상급식을 교육청의 자료 없이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자료를 달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아무런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 2017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858억원하고 교육청에서 904억원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46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대열 위원 자료가 안 들어와서 금년도를 비교해서 편성했다 이 말이지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황대열 위원 그리고 지난 본회의 때 교육감님께서 예산안 설명하시고 시정연설하시면서 급식비를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몰라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저도 모니터를 통해서 들었고요.
교육청에서 우리 도에 급식비 단가를 올려달라고 공문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공문이 접수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 시·도의 급식 단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 봤는데, 경상남도의 급식단가가 서울시 다음으로 많습니다.
초등학생 경우에는 2,200원이고 중학생 경우에는 2,465원 정도 되는데, 전체 평균 단가를 따지면 경상남도의 단가가 전국 평균 단가에서 한 250~260원 정도 단가가 높습니다.
과연 이게...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생각이 좀 듭디다.
2,200원, 2,460원을 가지고 과연 아이들한테 올바른 영양 있는 식단을 공급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구내식당의 급식단가가 지금 2,700원입니다.
그 2,700원 안에는 순수하게 급식비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냄비 등등을 사는 이런 돈이 다 그 2,700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빼고 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의 급식단가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 구내식당의 질이 상당히 다 좋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은 누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급식의 질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담당관의 의견은 단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결코 낮은 단가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물론 낮은 단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 조사특위에서 100개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우리 도와 시·군에서 식품비로 쓰라고 준 돈을 한 100개 학교에서 110억원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이 돈을 오롯이 식품비로 전용 안 하고 쓴다면 지금 이 단가로써 충분히 좋은 급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상당히 권고를 하고 전화를 하고 제도를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골에는 조그마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고등학교가 많은데 이것을 학교당 개별적으로 학교별로 급식 자재를 구매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지청별로 공동구매를 하고 급식의 단가도 연간 단가로 하면 얼마든지 좋은 식자재가 공급됨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영양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별반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급식단가가 2,200원, 2,400원 하면 식당 밥하고 비교하면 그것 먹겠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사실 들었는데, 외부의 식당하고 구내식당하고 단순히 비교하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외부의 식당에는 6,000원짜리, 7,000원짜리 밥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사장이라든지 종업원의 인건비가 다 포함되고 또 건물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런 게 부담되기 때문에 밥값이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우리 구내식당은 전혀 그런 부대경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순수한 식품비를 따진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비를 빼고 비교를 하면 결국 학생들의 급식단가가 급식만 따지고 보면 일반 시중의 단가보다는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의 입장은 지금 당장은 안 올려도 괜찮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경상남도의 급식단가가 서울시 다음으로 높고 전국의 평균 단가보다 이렇게 높은데 당신들이 전용을 안 하고, 작년에 110억원을 식품비로 전용해서 돈을 썼지 않습니까?
전용을 안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하면 충분히 급식단가를 안 올려도 좋은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이렇게... 사실은 급식단가를 협의하려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자료를 줘서 협의를 해서 급식단가를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다 편성한 이후에 이렇게 급식단가를 2%, 4% 올려달라고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급식단가를 올릴만한, 지금 상황에서는 올릴만한 사정이 없는데 왜 이렇게 주무관을 통해서 급식단가를 올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육청에서 돌아오는 답이 좀 가관입디다.
그냥 한번 해 봤답니다.
○황대열 위원 그 말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앞으로도 협의를 시도하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급식단가를 올릴 이유가 없지만 농산물 가격이 폭등 된다든지 또 물가가 폭등 된다든지 하면 현재의 단가로써 도저히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진다고 하면 그때 가서 급식단가를 저희들이 의논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제 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제가 좀 생소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모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홍진 위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이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홍진 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며 최대 금액은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대학생 학자금 이자는 이율이 2.5%입니다.
우리가 학자금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장학재단에서 학생들의 신청에 의해서 든든학자금을 받은 학생들한테 이자를 무료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1년에 1,300명 되는데, 한 2억2,000만원~2억4,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1,300여명 지원하고 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약간 차이가 있는데 1,300명~1,500명 정도,
○김홍진 위원 됐습니다.
상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매년 이자를 지원하는데 상환기간까지는 제가... 대학을 졸업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것까지 알아보셔야지요.
이자를 지급해 주는데, 왜 그것까지... 졸업만 하면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아닙니다.
매년 매년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이자를 지급하는데, 졸업하고 나서 계속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그런 것도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치기간이 최장 10년이고요, 상환기간은 최장 10년 분할하면서 이자와 원금을 갚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게 딱 나와 있을 건데 그것을 모르면 안 되죠.
어차피 우리 도에서는 이자만 보전해 주는 거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은 조사를 안 해 봤죠?
대출해 줬는데 상환이 안 되는 그런 것은,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아닙니다.
보통 예산을 2억4,000만원 하면 전체 다 지원하고도 돈이 조금 남습니다.
○김홍진 위원 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홍진 위원 경남학숙 운영비 지원 이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경남학숙에 도비는 1년에 6억2,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학숙에서 들어오는 돈이, 한 달에 입실하면 받는 돈이 한 5억3,000만원으로 11억3,000만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주로 어느 용도로 사용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인력운영이라든지 학생관리라든지 시설관리, 식당관리 이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학숙 하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정원이 54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풀로 했을 때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지금 50명 정도 결원되어 있는데, 단순히 결원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348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00명 정도 입실이 되어 있고 48명 정도는 경상대학이라든지 국제대학이라든지 도립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창원시내 병원에 실습을 많이 옵니다.
1주일 내지 보름 정도 오기 때문에 결원되어 있는 것은 그런 학생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거의 방을 다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 학생들도 돈을 내고 들어오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15만원 주고 들어옵니다.
○김홍진 위원 사업량에 보면 학숙 운영지원 1식 이것은 뭡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
○김홍진 위원 담당관님,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안 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전체 학숙에서 필요한 1년 예산에서 자체수입을 뺀 나머지 부분을 통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거 말고 사업량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1건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총괄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별 개별 사업별로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김홍진 위원 분류를 해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요.
학숙운영 지원 1식 이렇게 나오니까.
용어가 잘못된 건지 내가 몰라서 모르는 건지 이게 좀 미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사업단위를 세분화하지 않고 총량적으로 하나의 사업단위로 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황종명 위원 사업조서 29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사업해서 지원대상에 경남의 서민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황종명 위원 경남에 총 대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이 사업은 도내에 다니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도민들 자녀,
○황종명 위원 경상남도 출신으로써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에 간 학생들인데,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냐는 거죠?
그것은 그렇고, 서민자녀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면 사실 중산층에 있는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고소득층은 그래도 부모 잘 만나서 해외어학연수도 나가고 할 수 있지만 중산층에 있는 학생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서민자녀가 안 돼서 해외연수 기회를 잃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사항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서민자녀들 선정기준을 보면 소득인정기준 주민소득 100%를 잡으면 4인 가족에 한 439만원 정도 되거든요.
439만원이면, 주민소득의 개념이 최고 잘사는 사람부터 못사는 사람까지 일렬로 줄을 세워서 주민소득 100%는 43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하 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위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선 서민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서민자녀 위주로 하고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종명 위원 확실히 못사는 학생하고 잘사는 부모를 만난 사람하고는 어느 정도 수혜가 간다는 이야기인데, 중산층에 있는 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5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50여명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맞습니다.
○황종명 위원 3억원 정도 되니까 한 학생당 6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보면.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미국에 가는 거하고 중국에 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평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기간이 4주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황종명 위원 아무튼 선발기준을 잘 만들어서 선발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발기준에 신경 써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황종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첨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민자녀 대학생 단기 해외어학연수 사업이 출연기관에다가 민간자본으로 주는 사업비죠, 도에서 직접 하지 않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장학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위탁하는데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우리 의회에 미리 받으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지난번에 기금 승인할 때,
○위원장 진병영 기금 승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지난번에 일괄 의결을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언제 받으셨는지?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난번 본회의 때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우리 경상남도는 출연금을 전부 사전에 받아야 하는데 동시에 제출하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국회의 예를 든다면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과 같이 의결되듯이 동시에 하더라도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출자·출연금에 대한 동의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냈고요.
의원님들께서 되도록이면 사전에 받으라는 권고가 계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회기를 달리해서 사전에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제가 2015년부터 사전에 받으라고 해도 사전에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절차를 집행부에서 계속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하자는 없죠.
예결특위 하기 이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기 이전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할 때나 예결특위에서 삭감하면?
출연기관에 출연하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15개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장님! 그런 뜻에서 따지면 출자·출연에 대한 의결과 예산심의 의결이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동시에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 진병영 규정에는 먼저 하게 되어 있죠.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다만 의회에서 사전 승인을 득하는 순서를 회기를 달리해서 사전에 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이 뿐만 아니라 출연금이 굉장히 종목이 많습니다.
한 20개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전 회기에 받아주시는 게 그게 절차상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교육지원담당관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조서 36페이지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해 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2016년도 경영평가 낸 문제점이라든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건데, 현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문제가 노출된 그런 특별한 부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출연기관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네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중에서도 등수를 매기지요.
매기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확연하게 드러나서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잘하고 있는데 조직인사 관련 직무분석 추가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데.
굳이 잘하고 있는 부서 뭐 추가해서 하려고 합니까?
재정점검단에 돈이 많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매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큰 문제되는 게 없다면서요?
조직이 과대하다, 인원이 적다, 인원이 남는다 하면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당연성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질의하기도 좀 그런데, 경제도 어렵고 한데 뭘 자꾸 늘립니까?
그리고 경남신용보증재단 거기는 어떤... 금융기관하고 똑같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내부 업무의 성질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못 하고, 내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단장님! 경영평가라는 게 뭡니까?
그것도 안 하고 경영평가가 됩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전체적으로는 경영평가를 하는데요.
○김창규 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는 그게 경영평가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과 조사, 정보관리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신용보증재단이 뭐하는 곳인지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다 하면 안 되고요.
단장님! 됐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몸도 안 좋은데,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금융기관하고 똑같은 업무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부산은행을 간다, 경남신용재단을 간다, 똑같은 조건이냐는 거죠?
이자가 싸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할이 금융기관하고 좀 다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를 제출하거나 신용을 제공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담보를 제출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보증료를 내고 신용을 사 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할이 좀 다릅니다.
○김창규 위원 우리 도민이 쉽게 생각해서 ‘이것은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있겠다’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랬는데,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신용을 제공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한, 좀 더 싼 가격에 신용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민원인이 갔는데 일반금융권하고 조건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이 사람이... 이름만 안 대면 관계없잖아요.
150만원인가 카드 값을 못 갚아서...자기 집은 1억원짜리인가 있어요.
누가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가봤더니 신용 150만원짜리 그게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담보는 1억원짜리가 있으니까, 신용에 따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있으면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담보 능력은 1억원이 있는데 그 자체는 일반금융권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경남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런 혜택이 있는가 싶어서 가보라고 했더니 이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돈이 떼이는 것은 안 되지만, 이 사람이 혼자 사는 젊은 아주머니인데, 집이 있는데 신용 때문에 급해서 300만원이 필요해서, 150만원은 갚고 150만원을 하려고 하는데 갔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기업지원단 하실 때 자세하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전달을 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기업지원단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여러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민간투자사업 MRG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잡혔네요.
마창대교 재정보전 이게 MRG라는 거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올해 64억원을 줘야 되고, 거가대로 MRG가 67억원 줘야 되고, 거가대로 비용보전 원리금에서 99억원 나갑니다.
거가대로 MRG하고 거가대로 비용보전하고 차이는 뭐죠?
원리금을 갚는다는 겁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거가대로 MRG는 2012년도와 2013년도 저희들이 MRG 부분을 지급 안 하고요.
5년간 균등하도록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못 준 돈 연차별로 주고 있는 거고요.
○강민국 위원 2012년도, 2013년도?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기 발생된 MRG입니다.
○강민국 위원 올해는 원리금 합해서 99억원 나가는 겁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것은 우리가 빌린, 차환한 돈입니다.
○강민국 위원 맥커리,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맥커리는 다릅니다.
○강민국 위원 MRG에서 SCS방식으로 그때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어떤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하나는 MRG고요, 기 2012년도에서 2013년도 발생한 MRG고요.
○강민국 위원 그것은 67억5,000만원.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 뒤에 돈 많은 것은 우리가 차환한 돈 1조5,000억원 그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이제부터 나가는 겁니다.
SCS하면서,
○강민국 위원 ABS 발행한,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ABS 발행한 것하고 금융기관에 돈 빌린 것하고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가 2,528억원 2001년도에 된 거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만약에 MRG로 해서 포함하면 30년 지출해야 되잖아요, 2038년까지.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MRG 방식으로 간다면 실제로 얼마 정도 돈이 들었죠?
30년으로 치면.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때 용역 나온 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MRG 상태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재구조화 또는 자금재조달로 해서 가느냐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만약에 MRG 상태로 가는 데 있어서 요금을 인상 안 하고 가는 경우와 매년 요금을 인상하고 가는 경우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금을 인상 안 했을 때는 매년 140억원~150억원 정도를 더 부담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요금을 매년 인상하면 지금 현재 2016년도에 소형차 기준으로 2,900원입니다.
내년에는 3,000원 됩니다.
실제 징수요금은 지금 2,500원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갭이 올해는 400원, 내년에는 500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돈을 따지면 매년 140억원을 내야 한다는 말이고요.
만약에 MRG대로, 실시협약대로 매년 요금을 올려버리면 교통량은 줄어드는데 MRG 이하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량 분석 결과.
○강민국 위원 지금 MRG 방식이 여러 문제가 되는 것이, 서울9호선 부분이라든지 거기도 서울9호선 법인에서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다가 서울시에서 제동을 건 거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부산항대교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번에 공익처분 등등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지난 2월 5일에 저희들이 공익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사업시행자와 다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열심히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부지사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협상을 하는데, 도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시려는 거죠?
구체적인 틀을 어떻게 잡고 가시는 거죠?
○행정부지사 류순현 지금 민투심에 심의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인데, 그것은 강제적으로 공익처분하면 선례가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파국이 일어납니다.
○강민국 위원 판례가 없죠.
○행정부지사 류순현 저쪽에서도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 말씀드린 대로 계속 갔을 경우에 비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정도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협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KDI에서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고 우리 입장 저쪽 입장 반영이 서로 되면,
○강민국 위원 KDI에서 한다고요?
협상의 과정인데 KDI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민투심 올라가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강민국 위원 중앙민투심 말씀이십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중앙민투심의에 제출을 하려고 하면 KDI에 적격성 사전 검토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KDI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2월초에 마무리 짓고 그것을 가지고 민투심에,
○강민국 위원 공익처분 안 하는 걸로?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조금 전에 부지사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처분을 하면 양쪽 다 파급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구조화를 하자 해서 지금 재구조화 협상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공익처분 신청 자체가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기본바탕을 부지사님과 집행부에서 아셔야 될 게, 이런 부분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집행부 혼자 힘으로 어려우면 의회의 힘도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도민 세금을 아껴야 되는 거니까.
올해 보니까 돈이 많이 나가네요.
2012년도, 2013년도 나가야 될 것을 주는 거네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강민국 위원 거가대로 방식이 부산하고 하면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해서 우리가 돈을 갚아서 MRG를 SCS(비용보전방식)로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강민국 위원 MRG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폐지가 됐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폐지가 됐습니다.
○강민국 위원 1999년도 시작해서 2009년에 폐지가 됐네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이제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기존에 계획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 그렇잖아요?
기존에 투입했던 맥커리 인프라는 요새 주가가 많이 급등하고 있다 그런 경제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MRG 방식으로 계속 돈을 안정적으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돈을 보전해 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거가대로는 일단락이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마창대교만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강민국 위원 마창대교와 민간회사와 딜 할 때도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이것은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협조 할 것은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 누구 돈이 아니고 우리 도민 세금이 계속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부지사님하고 기조실장님하고 단장님하고 바짝 정신 차리셔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저번에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런 것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많은 비판도 해 주시고 도정질문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공익처분으로 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민간사업자가 많은 부담을 느끼고 협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점검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해서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MRG사업은 2018년이 되면 분할로 다 상환이 끝납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마창대교 말씀입니까?
○위원장 진병영 거가.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닙니다.
거가대로는 끝나는 기간까지,
○위원장 진병영 MRG.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MRG는 끝납니다.
○위원장 진병영 저번에 법적 다툼을 했던 부분이 다 종료됩니까?
2018년까지 종결합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위원장 진병영 비용보전으로 한 부분만 계속 나가야 되겠네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알겠습니다.
재정점검단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산담당관 박충규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반갑습니다.
○황대열 위원 담당관님하고 저하고는 가깝습니다.
자리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웃음)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각 시·군에 교부금 다 못 준 곳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2017년 당초예산으로 전액 다 해소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다 됩니까?
이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다 되네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다 해소됩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의 재정건전화 사업도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앞으로는 각 시·군에 교부금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충규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누리과정 예산이 지난번 도청 예산 다룰 때 비목을 달아서 1,420억원을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예산총칙 8조에 보면 교육청에서 편성을 안 하면 상계시키도록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싸울 일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예산총칙 8조 삭제시키시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것은 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다만 지금 교육청 예산이 교육위원회에만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결특위에서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에 교육청 교부세하고 도에서 부담금이 법상에는 다음 다음 연도까지 보전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올해 보니까 시·군에 내려갈 교부금 다 내려갔는데 왜 교육청 것은 꼭 추경에 달아서 내주려고 하는지, 다음부터는 제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가 안 들어오도록 만들고, 그냥 본예산에 편성해 주세요!
내년에 추경이 5월에 열릴지 7월에 열릴지 모르는데 굳이, 어차피 법적으로 해 줘야 될 돈을, 2017년도에 사업비 27억원을 어차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자금의 운용상,
○서종길 위원 지금 빚도 하나 없는데, 굳이 서로 감정 싸움하지 말고 돈 주려고 하면 그냥 주세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래야 본인들도 사업을 달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실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정 여건이 충분하다면 저희들이 당겨서 할 수 있다,
○서종길 위원 실장님! 본예산에 편성 안 하면 내년에 안 줄 돈이고... 안 줄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2회계연도 내에 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차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공문에 보면,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굳이... 2017년도 것은 다 주면서 지방교육세 340억원하고 도재정부담금 86억원을 안 줘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게 안 준 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2015년도 예산이 다 편성됐고 올 5월에 결산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 결산과 예산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분을 정리를 한다고 하면 원래 2016년도 정리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2017년도 당초예산에 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차이인데요.
○서종길 위원 2017년도 당초예산에 427억원을 넣으면 될 것을 이것을 꼭 내년에 추경을 달아서 돈을 주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게 무슨...
○예산담당관 박충규 다음 다음 연도까지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내가 내용을 아니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15년도 것이니까 2017년도에 어차피 줘야 된다 말이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서종길 위원 이왕에 줄 것 같으면 본 예산에 달아서 화끈하게 넘겨주면 도교육청에서,
○예산담당관 박충규 결산분.
○서종길 위원 결산 2015년도 분입니다.
실장님, 2015년도 분을 본예산 달아 주면 도교육청에서 내년에 추경 심사할 때 다시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우리가 1차 추경에 달아 주면, 427억원이 다시 들어온다 하면 또 언제 추경 편성해서 돈 집행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찍 좀 주라 이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부분은 결산이 확정되면, 엄격히 따지면 세출이 반영 안 된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저쪽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상반기에 돈이 나가느냐 하반기에 돈이 나가느냐 그 부분,
○서종길 위원 그냥 본예산 달아 주면, 돈을 주면 양쪽이 서로 돈 달라 마라 할 필요 없이 잡으면, 내년에 1차 추경 도교육청이 세입 잡아서 돈을 쓰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고, 또 추경을 교육청은 내년 5월에 하면 도청은 6월에 할지 7월에 할지 모르는데 달아 주면 그 돈, 연말에 주면 언제 편성해서 돈을 집행하라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닙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이 언제 전도되느냐 그 차이만 있거든요.
○서종길 위원 이것 때문에 맨날, 또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다른 돈도 안 와서 계속 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돈을 안 줘서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러니까 결산만 끝나면 2017년도 내 반영,
○서종길 위원 2015년도 결산 끝나고 정산분 427억원 줘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2017년도 내에 정산분이 얼마 들어올지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거기에, 우리가 확정 액수만 통보해 주면 예산 반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자금이 흘러가는 부분은 우리가 상반기 때 자금을 배정할 것이냐 하반기 때 배정할 것이냐,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서종길 위원 제가 실장님 하시는 말씀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이걸 내년부터는, 올해는 이미 이렇게 왔기 때문에 2016년도 정산분을 2018년도 예산 집행할 때는 본예산에 아예 그냥 넣어 줘라 이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자금이 허락하는 한 원칙적으로,
○서종길 위원 원칙대로 좀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원칙적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서종길 위원 그 말만 하시면 되죠.
올해는 안 줬으니까 2018년도 것은,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혹시 돈이 없을까봐, 알겠습니다.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왕에 줄 것 화끈하게 주고 말지 뭘 굳이 토 달아서 그렇게 안주려고 해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돈이 없을까봐서,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내년 2018년도는 꼭 그렇게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황종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명 위원 사업조서 47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황종명 위원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거든요.
최근 3년간 의견수렴 내용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된 이 부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주민참여예산제, 주민 의견이 한 페이지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가지고, 또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과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해야 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활발하게 해 주시고, 사실 경상남도 예산서하고 주요 사업별 조서에 어떤 사업인지, 너무 빈약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보고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경상보조인지 시설사업인지 연차사업인지 당해사업인지, 사실 행사비 같은 경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인데 내년 예산이 올해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시설사업인데 용역비인지 경상비인지 시설비인지 구분도 안 되어 있고, 그다음 표에 보면 장기 연차별 투자계획인데 밑에 당해 연도 투자계획, 위에 하고 똑같은 내용을 뭐하러해 놓았는지도 모르겠고, 코드 번호에 대한 것도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인건비인지, 여비인지, 민간위탁금인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면, 그 의견을 했다라는 코드 번호 넣어주면 의원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사업이 여기에 몇 개 반영되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산출 근거뿐만 아니라 사업 개요 양식을 좀 바꿔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각 예산에 대해 예산 신청서 받는 양식 있잖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나와야 위에 지사님한테 지침을 받은 것인지 투·융자 심사는 했는지, 예산 편성 매뉴얼에 따른 시나리오라도 좀 알아야, 이게 절차상 맞구나 안 맞구나 어떤 사업이구나 하는 것은 알아야 하는데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고 자료 요청도 많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내년도 예산부터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예, 부탁드리고요.
제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위원장 진병영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지금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제외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진병영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하시겠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위원장 진병영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자유치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이런 기금들은 따로 하고, 재난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위원장 진병영 그런데 지금 통합해서 예치시키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예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어떻게,
○예산담당관 박충규 저희들은 융자성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통해서, 지금은 제1금고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예탁금으로 예치해 놓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예탁금으로 해 놓다가 또 필요할 때 되면, 금고 예치금으로 있다가 할 수 있게끔,
○위원장 진병영 거기에 대한 이자소득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일부 있습니다.
약 1.3% 정도 이자소득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할 수 있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더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고 금고에 약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진병영 그러니까 금고에서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분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리해서 하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이 있습니까?
저희한테 준 자료에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기금운용 총괄계획은 있습니다.
기금운용 관리계획에 보면 있습니다.
기금 계획 5페이지부터 7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 계획은 매년 똑같은 계획이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매년 똑같은 계획을 하는데 관리 운영비 소요될 일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기금 자체가 금고하고 약정되어 있는 사업이고, 기금도 예산에 준하기 때문에 매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령에 정한 대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진병영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3,88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금이든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필요로 합니다, 운영비는.
○위원장 진병영 일반적인 금융보다 이자수입도 적고, 금융 관리비를 들여서 기금 관리를 해야 합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금고하고 약정합니다.
일반 은행에 할 것 같으면 약정이 필요가 없죠.
이자 많은 데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금고에 약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병영 통합기금에 대한 약정서를 따로 체결합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업무에 대한 것은 각 기금별로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도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것만 있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것은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예산만 3,88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이것은 각 사업별 기금에서 통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개별 기금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걸 전체 포함하면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계획서를 다시 좀 주십시오.
책자에 있는 기금운용계획 내용 말고 통합관리기금.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있는 기금운용 관리계획 말고요.
2017년도에 재난 또는, 이런 별개의 기금 말고 통합관리되는 기금운용계획하고 여기에 운영비 사용계획 자료 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충규 알겠습니다.
각 기금별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예,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행정규제 개선 공모제.
돈 1,000만원 가지고 일을, 작년에 행정자치부장관상 2건하고 도지사상 받은 것이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많던데, 자료에 보니까 곤충 활용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 완화, 이것도 기준이 10일 이상에서 1일 이상 해 놓으니까 사업자들이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고, 또 부모와 세대가 다른 자녀, 옛날에는 본인이 가지 않으면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안 됐지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이렇게 개선되고 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서 달라고 하면 자료가 발급됩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금년 5월부터 개선되어져서,
○서종길 위원 5월부터 그랬지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서종길 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또 사망자 재산조회를 하다 보면 옛날에는 본래 피상속인 시·군에서 조회가 됐는데 지금은 제도 개선이, 우리 경상남도만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전국이 다 바뀐 겁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서종길 위원 상속인이 아무 데나 가서, 자기 주소지 가서 우리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조회를 하면 일괄적으로 다 나오도록,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개선을 통해서,
○서종길 위원 이번에 바뀐 것이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규제 개선은 개선 건의가 되면 전국적으로 다 파급되고 효과가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
○서종길 위원 이게 옛날에는 참 불편했는데 지금은 잘 고쳤네요.
앞으로도 이걸 많이 활성화 시켜서, 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사례들이 아주 좋은 것이 많아서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잘 좀 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저희들도 매년 공모제를 통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875건을 발굴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그중에 169건이 수용 또는 일부 수용 이렇게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렇게 개선하는데,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일반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고쳐졌네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저희들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고생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황대열 위원 언제부터 법무담당관실 그쪽에 계십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상당히 좀 오래 있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오래 있었어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황대열 위원 작년 이맘때 예산 심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를 상대로 한 소송이 몇 건인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자료 바로 드렸습니다.
○황대열 위원 나는 자료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은 자료를 요구하면 금방 드리는데요.
○황대열 위원 다시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이광옥 다시 드리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걸 내가 1년 동안 기억하고 있는데,
○법무담당관 이광옥 그렇습니까?
○황대열 위원 올해하고 작년하고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산서 126페이지 중간부분을 보겠습니다.
소송 및 소청업무 추진에 예산이 2억8,000만원 있습니다.
그중에서 승소포상금 1,500만원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포상금 얼마 나갔지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1,080만원 나갔습니다.
12월 되면 아마 1,500만원 다 지출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게 1건당 20만원입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건당 20만원을 했고, 중요도를 고려해서 최고 120만원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럴 때는 법무담당관실 직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지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이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법정에 나가서 판결을 받아서, 그중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서에 이름이 기재된 경우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만약 1건을 이기려고 하면 얼마만한 노력이 드는지 아시겠지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최소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봅니다.
빨라야 6개월이고, 항소가 된다든지 상고까지 되면 저희들이 2년 정도로,
○황대열 위원 공무원이 1건 이기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노력이 굉장히 들어가요.
담당관님이 답변서나 준비서면 한번 만들어 봤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 왔고,
○황대열 위원 만들어 봤네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황대열 위원 그래서 알지 않습니까?
만들어 보면 공무원들이, 변호사가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황대열 위원 그런데 이게 건당 20만원, 적어요.
앞으로 좀 올리세요.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당장 타 시·도의 승소포상금 사례를 봐도 이 정도면 일단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황대열 위원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말이고 다 쓰는 말인데, 조례를 바꿔야 된다면 조례를 바꾸시고, 포상금 금액을 좀 올려야 공무원들이 더 힘내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앞으로 좀 올리도록 하십시오.
이런 데는 예산 좀 더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고맙습니다.
○황대열 위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상금 지급 예산이 6,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가 패소했을 경우지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패소했을 경우에 소송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을 예측해서 편성한 겁니다.
○황대열 위원 패소해서 금년에 지급한 것은 얼마 나와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금년에 지급한 것은 현재 1,700만원 정도 됐고, 작년도는 5,9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황대열 위원 패소한 것 중에서 변호사 없이 공무원들이 직접 한 경우가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공히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법무담당관실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분이 한 분 계신다고 했지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송무담당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또 우리 도에 고문변호사도 계시지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다섯 분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앞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경험이 많은 분을 선임하십시오.
○법무담당관 이광옥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도 고문변호사는 굉장히 우수한 분들을 많이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부장판사, 네 분이 부장판사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용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우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그런 것은 잘 하셨네요.
다른 지역에 보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분을 권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고, 포상금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앞으로 좀 올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감사합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예산서 129페이지, 클라우드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입 건하고 빅테이터 분석.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먼저 클라우드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금년도에 행정자치부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클라우드서비스를 기획조정실 소관 직원들에 한해서,
○강민국 위원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클라우스서비스를,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기관에 1억원씩 매년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해서 우리는 행정자치부에 같이 하지 않고 도 자체적으로 그냥 구입해서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지금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현재 기획조정실 직원에 한해서만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 서비스 자체가 저희들이 쓰기에 조금 만족스럽지 못해서,
○강민국 위원 경남도 자체에 클라우드서비스 서버가 따로 있나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내년에 따로 만들 겁니다.
지금은 행정자치부에 연결되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지금 3억원 올라온 예산이 전 직원들이 쓰기 위한, 클라우드서비스 서버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씀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우리 도의 전 공무원들이?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강민국 위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IBM에 맡기나요?
클라우스 서버를 어디에,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서버를 도에 두고,
○강민국 위원 도에 두고?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강민국 위원 그 자체를 우리가 구입한다는 건가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구입할 겁니다.
○강민국 위원 전산에 관련되는 부분은 더 전문가이시겠지만 제가 알기로 진공, 지진, 흔들림, 아주 미묘한...
자체 공간이, 서버를 보관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도에 그런 기능이 있나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5층에 방이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도 내진 장치를 보강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내년부터 공사하려고요.
○강민국 위원 안에 공기, 온도하며,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공기청정기, 항온항습기,
○강민국 위원 여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그런 것들은 따로 포함, 이것은 순수하게 서버 자체만 구입합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클라우드서비스를 통해서 업무를 어디에서든 볼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그렇죠.
개인별로 USB에 저장하지 않아도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도 공유할 수 있고.
○강민국 위원 그런데 도 행정이라는 자체가 대외비, 보안이 유지되는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많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그것까지도 대외적으로 다 보안이 됩니다.
○강민국 위원 “됩니다.” 하지 말고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현재 그런 보안 기능이 다 같이, 기능이 구비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강민국 위원 소프트웨어 자체에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현재 도의 전산시스템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물리적으로는 망 분리가 안 되어 있지만 개념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외부 전산망과 내부 전산망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고,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ID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접속을 해야만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망 분리가 되어 있고,
○강민국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망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로그인을 할 때는 개인의 고유 ID하고 패스워드를 넣어서 접근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로그인 기록이 다 남습니다.
○강민국 위원 남는데, 자기 부서의 데이터만 주고받을 수 있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공유를 하고 싶으면 클라우드에서 도 전체 필요한 부분을 공유할 수,
○강민국 위원 내가 기조실에 강민국 직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행정국에 들어가서 들여다볼 수도 있나요?
그것은 아니죠?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닙니다.
그것도 보안 등급에 따라 열어 놓으면 다 같이 공유,
○강민국 위원 오픈해 놓으면,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오픈 한 것은 다 공유할 수 있고, 오픈하지 않은 것은 안 되고.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그런 기능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이것도 5억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빅데이터도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에 2개 사업하고 시·군에 2개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은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데 통계자료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거의 대세로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에 2개 과제, 시·군에 2개 과제를 했는데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진하려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강민국 위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이것 또한 우리 도에,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하는가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올해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 시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공모해서 적당한 과제를 선택해서 직접 발주하려고,
○강민국 위원 그러면 도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하신다는 겁니까?
행정에, 어떤 것을 분석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분야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각 과에 공문을 내서 빅데이터가 필요한 사업, 사업 수행하기 전에 이런 것을 알고 싶다 하는 과제를 받아서, 또 빅데이터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과제 선정해서 선정된 과제에 한해, 좀 빈약하지만 2∼3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콘셉트를 좀 잘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왜냐하면 지금 소위 말하는 인더스트리 4.0,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빅데이터라든지 핀테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우리 도의 행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목시키는지 제가 상당하게 궁금증이 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예산으로 충분한 것인지, 또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지금은 이 예산에 맞춰서 부득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스서비스에 대한 자료와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에서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해 주지요?
정보화 마을에,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김홍진 위원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도 하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김홍진 위원 지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는 28명이 하고 있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1개 마을에 1명씩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28개 정보화마을을 관리하고 있어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현재 29개 마을인데 진주시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28개 마을에 28명만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전자상거래 주문, 배송까지 전부 다 하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김홍진 위원 이게 사실은 시·군에 지원비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저희들이 집행할 때요?
○김홍진 위원 예.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국·도비를 시·군비에 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도에서 많이 유통되고 생산되는 채소 같은 것 있잖아요, 그렇죠?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김홍진 위원 그런 것 할 때 28개소보다 더 많이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현재 농촌마을의 여건상 단지가 크고 대규모 나올 때는 택배라든지 이런 제도를 할 수도 있고 한데, 사실 개인별로 농사짓는 것은 주로 개인별로 판매를 많이 하고, 마을별로 홍보는 실제 하기는 하는데, 또 수박이라든지 택배 가능한 품목들은 관리자가 직접 도와주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마을 기업은 제품을 만들어서 회사 이름을 붙여서 하는데 정보화마을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이 와서 프로그램 교육을 받습니까, 아니면 전문 지식을,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관리자는 별도로 한 사람,
○김홍진 위원 별도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131페이지에 선진 인터넷문화 확산, 인터넷 중독이 경상남도에 많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인터넷 중독 강사요?
○정연희 위원 인터넷문화 확산, 131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중독 위험군 대상 상담 이런 것이 있네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정연희 위원 그런데 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경남인터넷중독대응센터라고 경남발전연구원 건물에,
○정연희 위원 안에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2016년도에 얼마 정도 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가정 방문, 전화, 내방 등이 있거든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저희들이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5만6,000명 했고, 방문 상담은 110명, 그리고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아이들 기타교실 운영하는 것을 5개소에 25명,
○정연희 위원 그러면 인터넷, 상당히 심각한 대상자가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병원의 의사처럼, 알코올 중독자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표본으로 해서 조사는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에 중고 PC 지원 있죠?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정연희 위원 이게 공무원들 쓰던 것을 모아서 다시 수리해서 주는 것이잖아요?○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정연희 위원 지금까지 계속 하는데 이것을 원하는 가정이 많습니까?
가정에 주는 것도 있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가정에 줍니다.
개인한테,
○정연희 위원 그런데 이걸 이용해 보고 다 만족합니까?
다시 고장 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우리가 보급하는 사양은 신형으로 쓸 수 있는 사양으로 부속을 갈아 끼워서 보급하기 때문에 쓰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쓰다가 잘 안 되면 또 고쳐 주기도 합니다.
○정연희 위원 440대인데 더 원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이것보다는 많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급한 사람부터 먼저 주고, 개인부터 먼저 주고 또 단체 같은데,
○정연희 위원 단체도 주고 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 장비 교체 지원해 주는 것 있죠?
130페이지 하단,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 임차료는 어디에 지불하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이것은 시·군에 국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종합장애대응 시스템 장비 구축하는데 국비를 시·군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이 장비를 5년간 리스해서 매년 일정 금액으로 리스료를 주는 겁니다.
○김홍진 위원 리스료 주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장비를 빌리면,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줄어든 이유는 계약 기간이 연말까지가 아니고 내년도 3분기까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계약기간이 짧아서?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이 회사하고 리스가 내년에 끝납니다.
○김홍진 위원 이 회사하고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김홍진 위원 5년 계약했어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2017년 3분기까지입니다.
○김홍진 위원 상반기까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3분기입니다.
○김홍진 위원 3분기까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김홍진 위원 그래도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금액이 1억400만원이나, 1년에 사용료가 얼마인데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시·군에 연간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홍진 위원 이게 3분기까지인데 시·군에 연간 7,000만원 같으면, 1억원이 넘는데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연간 7,000만원이고 3분기인 같으면 5,000만원 정도,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또 시·군비가 보태지거든요.
그래서 연간 3억700만원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시·군비 합해서 3억700만원이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김홍진 위원 그래야 수치가 맞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예,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계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예산서 보니까 달랑 한 장 있는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 물어보고 가기에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행정부지사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제일 먼저 해 주든지, 왜냐하면 서울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아니면 상임위만 하고 보내든지...
○행정부지사 류순현 온 김에 하루 자고 가려고,
○강민국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상황이 여러 가지 안 좋고 또 많이 어렵죠, 그렇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강민국 위원 특히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 때문에 사실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본부도 결국은 대외활동을 굉장히 강화해야 될 측면이 있는데 상충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애로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일단 김영란법의 취지는 청탁을 금지하고 공공의 정의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데, 저희 서울본부처럼 경남 도정을 대표해서 국회나 중앙부처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되는 사업부서의 입장으로서는, 법이 가지고 있는 그 취지를 잘 살려나가면서도 꼭 필요한 일들은 더욱더 배가해서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의 취지는 잘 지키면서도 우리의 노력은 더욱더 강화시켜서 올해도 국고 예산을 사상 최대로 만들고, 또 그밖에 남명학사라든지 경남 50년 미래 사업이라든지 기타의 사업들을 성과 있게 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상남도의 여러 현안 문제들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원활히 설명하는 간담회 형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실제로 또 경상남도의 중요 일을 서울본부에서 많이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원이 얼마 정도 되지요?
○서울본부장 나경범 정원은 10명이고, 현원은 8명입니다.
○강민국 위원 8명 가지고 일 다 칠 수 있나요?
○서울본부장 나경범 제주도의 경우에는 인구 60만인데 14명 정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시·도들도 인원을 많이 증가시키고 있는데, 일단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업무의 영역이 늘어나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대응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민국 위원 부지사님.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서울본부가 경남도를 대표해서 올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인력뿐만 아니라 예산 부분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인력 부분은 지금 일당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본부장이 진짜 이 인력으로는 도저히 일 못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예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김영란법으로 분위기는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은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실제로 국회 다 뛰어다니고, 서울에 언론 다 대응해야 되고, 도민회도 있죠, 본부장님.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도민회 업무도 관리하시잖아요.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강민국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그게 바로 발로 뛰는 행정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서울본부에 아까 현원이 8명이라고 했나요?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여기 나타난 5급, 6급, 7급 2명 해서 현재 4명에 그다음에 인력이 어떤 인력이 있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분이 한 분 있고, 그다음에 여자 주무관, 회계 쪽을 담당하는 분, 그다음에 정책 관련 보조 업무를 하시는 분이 한 분 있고요.
○정판용 위원 그러면 서울본부장은 어디 해당되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저는 서울본부 업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질의가 좀 그런데, 몇 급 상당이 되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4급 상당입니다.
○정판용 위원 서울본부에 가면 국회의원 출신인 이종혁 보좌관인가, 정무특보가 있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정무특보로 해서,
○정판용 위원 지금도 계십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정무특보가 있고, 본부장이 있고 그렇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정무특보는 서울본부 소속은 아니고 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서울본부에 근무지 지정 방식으로 해서 지금 올라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종혁, 부산 출신 국회의원이든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경상남도를 고향으로 두고 있고,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 정무특보에 대한 급료 관련은 어디서 지급되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그거는 행정과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종명 위원 경남도민회지하고, 경남공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경남공감은 도청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경남사람들은 경남도민회에서 발행을 하는데, 분기별로 7,000부씩 해서 약 2만8,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본부에서는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해서, 재경 도민회에서 발간하는 회지로 경남사람들이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경남도민회에서 지금 발간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유일하게 서울본부 사업 예산이 5,000만원 있는데, 그게 경남회지 발간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황종명 위원 이게 저는 우리 서울본부에서 발간 지원하는가 싶어서 물어 본 겁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도민회에서 발간하고 있네요?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고향을 떠나 있는 분들의 애향심도 고취하고, 또 우리 경남 도정 소식들을 거기에 실어서 경남도와 그리고 경남도민회가 협력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도민회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본부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울본부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잠깐만요.
저도 질의할 겁니다.
아무도 질의 안 할 줄 알았더니 많네요.
우리 서울사무소에 계시는 직원들 숙소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경남도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증금 1,000만원에 100만원씩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창원에 2, 3호 통합 관사 신축하는데, 서울은 통합 관사로 안 해 줍니까?
다른 시·도는 우리 서울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받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감을 갖지는 않고 있고, 다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여하튼 인원은 적지만 경상남도를 대신해서 서울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 지역개발기금
(16시 39분)
○위원장 진병영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제1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아까 제가 했던 기금에서 예치와 예금은 다르죠, 그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 답변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전체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122페이지에 보면 예산담당관실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도 단위 행사 개최 경비 지원 3억원 이거는 뭐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시·군에서 예측하지 못한 도 단위 행사를 하는 데, 시·군에서 개최하지만 도 단위 행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강민국 위원 예측하지 못한 행사가 뭐 있습니까?
이미 각 부서별로 돈이 다 녹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시·군에서 개최합니다마는 여러 시·군이 겹친다든지 행사의 성격이 도 단위 행사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강민국 위원 작년에 3억원이 집행된 것이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창원에 장애인 축제라든지, 시·군 장애인 축제를 창원에서 개최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 것은 복지과나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다 진행하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게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들이 추석 때,
○강민국 위원 이게 일반 예비비나 다른 데 녹아 있는 것은 없나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 단위 행사에,
○강민국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도 단위 행사 개최 경비 지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는 상당히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산담당관 박충규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마는 이게 없으면 시·군에서 예측하지 못한 도 단위 행사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지라든지 여러 분야에는 품목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거는 운영의 성격이기 때문에 예비비로도 지출할 수 없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도 단위 행사 경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미 자료는 다 있으니까,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작년 것만 어디에 집행되었는지 안에 집행 내역이 있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다섯 군데가 간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에 청년 실업 탈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근로자 위로 큰 잔치를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금액도 같이 좀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청년 실업 탈출 프로젝트가 2,000만원, 그다음에 2016년도 상주 썸머페스티벌 행사에 1억5,000만원, 장애인 근로자 위로 큰 잔치에 500만원, 2016년도 진주가요제 3,000만원, 지리산 국제 환경 생태 예술제에 3,000만원, 이상해서 2억3,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이거는 정책기획관님께 여쭤야 되는데 제가 아까 안 물었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50% 정도 급상승했습니다.
50%는 아니고, 한 41.7% 정도, 시책업무추진비.
도시 시책 개발, 도의회 협력, 성과 관리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상승되었는데, 정책기획관님이 내용을 아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저희 업무가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다른 실·국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 실 내에 쓰는 것보다는 실·국 간의, 또는 실·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 유관기관 간의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2015년, 최근 3년치라도 있으면 어떤 그래프라도 알겠는데,
○정책기획관 윤인국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2016년과 2017년이 너무, 약 42% 정도 되네요.
상승을 했는데, 그만큼 협력에 대한 일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지.
○정책기획관 윤인국 세부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과 지역개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병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에도 행정국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진병영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행정국 소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예산서 170페이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지원 사업비의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의 5·24조치로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아울러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남북 교류 협력 및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태로 남북 간 긴장 고조 국면이 전개되고 있어 2016년도 제2회 추경에서 3억원의 예산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남북 간 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에 우리 도는 남북 관계 개선 시 정부 대북 정책에 따라서 단순 인도적인 지원보다는 농업, 산림녹화 등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민생 협력 개발 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도내 대북 지원 단체가 북한과 사업 의향서를 교환하고, 통일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우리 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페이지, 예산서 14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순세계 잉여금 800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회계연도 결산이 끝난 후 정확한 금액이 확정됩니다.
지난해부터 출납 폐쇄 기한과 결산 순기가 당겨져서 결산 금액이 조기에 확정됨에 따라 결산이 끝난 후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일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대민봉사과.
○위원장 진병영 국 안에 하면 과장님들 나오십시오.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민봉사과장 나오세요.
○하선영 위원 잘 아시지만 남북 교류 협력 사업 관련해서 기금이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남북 교륙 협력 사업에 기금이 얼마가 모여야 되었던 거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총액 말씀입니까?
○하선영 위원 예, 총액.
총액이 얼마나 되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한 금액이 103억5,600만원이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들을 아까 읽어 봤는데 국가에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하면 전국에서 사업비를 국가에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순수하게 시·군하고 도에서 조례에 의해서 설치해서 우리 도에서 교류 사업을 하는 부분에 지원을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선영 위원 아까 조서인가 어딘가 읽어 보니까 국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거기에 예산 지원한다 이렇게 적혀 있던데, 그게 잘못되었나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그것은 진행 과정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도내에는 3개의 남북 교류 협력 단체가 있습니다.
협력 단체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통일부의 승인을 얻어서 승인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선영 위원 통일부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하선영 위원 2016년도에는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3억원이라는 예산을 감액했던 것입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그렇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상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천안함 사태 이후에 2015년도에는 8·25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어서 거기서 나름대로 교류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좋은 기류가 흘렀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북핵 시험 발사가 있고 한 이후로 많이 경색되어서 지금은 사실상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에서 일단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선영 위원 그렇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하선영 위원 김해시에서 한 시의원님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계속 남북과의 관계가 경색되고 한다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중에 우리가 각 시·군으로부터 받았던 돈이 안 있습니까, 한 50억원 정도.
각 시·군으로부터 받았고, 우리 김해시의 경우에는 5억원인가 6억원인가, 한 5억1,739만원 정도 책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김해시에서 조성한 금액은 5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들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원래 시·군으로부터 받았던, 공동 출연하기로 했던 이 금액들 사실은 각 시·군에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기금 자체는 폐지되었고, 사업도 하지 않는데 받았던, 예산이 없어서 다들 허덕허덕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런 기금을 폐지까지 다 해 놓고 사업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들고 있다, 이거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완전하게 중단이 되어서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고,
○하선영 위원 2016년도에 3억원 추경에서 전액 감액한 것은요, 추경에서.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그 관계는 금년도에 북핵 실험이라든지 나름대로 북한에서의 경색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은 사업을 못 한 것이고, 내년도에 호전이 되게 되면 계속 이루어질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하선영 위원 만약에 2017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다음 번에 2017년도에 다시 이걸 전액 감액을 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추경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오겠습니까?
정세에 따라서 다릅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그것은 변화가 좀 심하기 때문에,
○하선영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에 각 시·군에서 공동 출연했던 이 돈들에 대해서 이제는 도가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애초에 사업이었다면 모르지만 기금으로 모아 놓은 돈들은 이제 그런 사업들을 별로 하지 않는다면, 또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도가 한 2~3억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각 시·군으로부터 받았던 기금들을, 공동 출연 기금들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남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돌려주는, 기금 자체는 폐지가 되었지만,
○하선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금은 폐지됐지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 돌려준다 이런 것 자체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 한 2~3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시·군에서 공동 출연했던 돈들은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사실은 이 자체가 당초에 폐지될 때 우리 재정 건전화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이 자체를 그냥 폐지만 했을 뿐이지 계속 일반회계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조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자기들이 모금한 돈을 반환해라 하면,
○행정국장 신대호 그것은 하선영 위원님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하선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럽지요, 도가.
○행정국장 신대호 협의해 보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들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돌려주는 게 맞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전체 각 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 먼저 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국장님께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과 후생계 소관인데.
지금 우리 도청의 점심 식대가 2,500원이죠?
서부청사의 직원들 식대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행정국장 신대호 제가 정확하게,
○강민국 위원 3,000원이거든요.
식단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서부청사 직원도 우리 도의 직원들인데, 음식이나 식단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이거는 질의의 차원보다도 건의의 차원인데, 우리 서부청사 직원들이 창원에 집이 있으면서 진주까지 왔다 갔다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하물며 밥값까지 하루 500원씩 차이 나면 사실 1년 따지고 2년 따지고 하면 상당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부청사 직원들 급식비를 따로 많이 주고 이런 것은 아니죠, 과장님.
똑같잖아요.
○인사과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국장님 점검해 주십사 싶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권익위에서 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재료비가 사람이 많으면 좀 싸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지원을 못 하고, 방법을 한번,
○강민국 위원 금액을 동일하게 하든지, 왜냐하면 서부청사도 실제로 아시겠지만 인재개발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1년에 수용 인원이 제법 되지 않습니까?
평균 얼마 정도 되죠?
○행정국장 신대호 제가 알기로는 1일 한 300명, 400명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강민국 위원 우리 도청 식당에도 보면 경찰청 직원들이 많이 와서 드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규모는 크고 하지만 우리 서부청사도 인재개발원에 많은 직원들이 온다 말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500원 차이라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죄송합니다.
2,700원하고 3,000원 해서 300원 차이입니다.
○강민국 위원 2,700원입니까?
나도 식권만 끊으니까 잘 모르겠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 부분을 국장님, 직원들 사기 차원이나 복지 후생 차원에서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국장님, 제가 3년째 계속 세입 가지고 저하고 작년에 내기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자료를 쭉 받아 보고, 지난 연도 예산에 2조700억원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2조5,000억원쯤 들어오니까 예산을 1,000억원 이상 차이가 안 나도록 편성해 달라 했는데, 올해 지금 11월 30일까지 세입이 얼마 들어 왔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2조...
○세정과장 오시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조1,186억원 들어 왔습니다.
○서종길 위원 11월 30일 기준요?
○세정과장 오시환 10월 31일 현재,
○서종길 위원 11월까지는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아직 그거는 실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서종길 위원 대충 감으로.
10월 말까지 2조,
○세정과장 오시환 1,186억원 들어 왔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2조4,000억원쯤 될 것 같습니다.
○서종길 위원 11월 하면 2조4,000억원, 연말 세수 추계 내면 한 2조5,000억원 좀 넘어가죠?
○행정국장 신대호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2조4,000 몇백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12월 부동산 거래 동향을 보면 급격히 주는 것 같아요, 10월까지는 아파트 허가 난 것 상당히 등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세수 추계를 내면서 느끼는 것이 아파트 경기가 2018년도 입주 물량까지 하면 작년하고 올해 아파트 허가가 많이 났어요.
그거는 자료를 쭉 받아 보고, 시·군별로 분명히 받으라고 했죠?
그래서 내년에 2조5,150억원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도 잘 하면, 올해처럼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많이 들어와서 2조6,000억원 들어오면 다행이고 그런데, 내가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보수적으로 편성하지 말라는 것이 예산액 차이가 3,000억원 넘게 편성하면 세수 추계를 잘못 냈다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이번 당초예산은 서종길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는 2,650억원을 사실 작년보다 편성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서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게,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줄어들 것이다 했는데 과표도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서종길 위원님 말씀이 맞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당초예산에 세입을 저희들이 높이 잡았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번에는 2조5,000억원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아파트 허가 난 것을 보면 세수 달성하는 게 무난하지 싶은데,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도 서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경기가 보면 11월하고 12월에 양도하는 건수를 보면 아주 거래량이 뚝 떨어졌어요.
부동산사무소에 가보면 물량이 안 나온답니다.
감안을 잘 하시고, 앞으로 세입 쪽에서 세수 추계를 잘 잡아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될 것 아닙니까?
추계를 잘못 잡으니까 계속적으로 3,000억 잡아서 이제 물량을 발주 내고, 예산 집행하면 1년 동안 허송세월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래서 이번에는 서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영을 저희들이 최대한 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줘야 정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세입 쪽에 계속 쭉 볼 겁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자가 아주 일을 잘 하시더라고, 앞으로도 그렇게, 세수 추계를 낼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아파트가 어느 시 어느 면에 얼마가 허가가 나서 과표가 정해지면 그거는 딱 정해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지체상금을 안 물려면 공기를 맞춰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 안에 거의 등기를 한다 말입니다.
며칠 상간으로 입주자들이 등기를 좀 늦게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거의 다 맞게 합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세정과에...
하선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저는 세정과 말고 회계과 할 게 있는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회계과장 제윤억 회계과장 제윤억입니다.
○하선영 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회계과장 제윤억 괜찮습니다.
○하선영 위원 회계과에서 도청 앞 정원 관리에 예산이 2억6,400만원인데, 원래 산림녹지과 이런 데서 정원 관리는 하는데 왜 회계과에서 이런 것을 합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산림과가 서부청사로 가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인원을 한 사람 보강 받아서 도 본청은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래도 그렇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언제부터 물이, 제가 도청 앞에 정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식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관리하고 이런 데 사실은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인가 하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산림환경연구원의 녹지 전문직이 와서 있고, 근자까지 관리하지 않았던 수목들을 올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도청 앞에 수십 년 된 소나무 그걸 지금 정리해서 안에 줄기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정리를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사실은 산림녹지과 이런 어떤 공원 관리가 의외로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마찬가지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인데, 이걸 회계과에서 맡는다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회계과장 제윤억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부서가 진주로 넘어 갔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걸 관리할 수 밖에 없다,
○회계과장 제윤억 예.
회계과에 녹지직이 한 분 보강이 되어서,
○하선영 위원 녹지직을 한 분 보강해서 여기서 하고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회계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세정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서종길 위원님께서 세입을 보셨고,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이 안 되어서 반영 안 하고, 세입은 종결이 안 됐는데 더 증액해서 반영하고 하셨다 그죠.
조서 145페이지 금고 협력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2017년도 40억원을 편성했죠?
○세정과장 오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제가 처음 정책 질의할 때 자료 요청을 했더니 약정서는 금융기관의 대외비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지방재정공시제도에 의해서 금고 협력 사업비는 공개하게 되어 있죠?
○세정과장 오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러면 세부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공개해 주셔야죠?
○세정과장 오시환 이게 2015년도에는 세입과 세출에 같이 편성되어서 세출을 공개했습니다.
2016년도는 세입예산에만 편성되고, 세출예산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총계주의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세 세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러면 2017년도에 세출에 대한 세부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오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게 적법합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일단은 저희들이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세입예산에는 편성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진병영 지금 협력 사업 약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상남도 최근 3년간 보면 금고 잔액이 8,261억원 정도 됩니다, 그죠?
○세정과장 오시환 예, 평잔액이.
○위원장 진병영 그 돈을 예컨대 금융권에 넣고 1% 이자만 해도 8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정과장 오시환 그래서 2016년 당초예산에 이자 수입으로 포함 시켰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런데 40억원을 잡은 근거가 약정서를 대외비를 하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40억원을 어떤 근거로 잡으셨는지 얘기해 보세요.
○세정과장 오시환 근거로 잡는다기보다는,
○위원장 진병영 작년에는 65억원이었는데 25억원이 왜 줄었습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출연금이 적은 이유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2015년 이후 금리 하락에 따라서 우리 금고 은행의 수익이 감소해서,
○위원장 진병영 금고를 계약하는데 이율이 1%도 안 됩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저희들 1% 됩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러면 1%만 되어도 82억원이 되는데, 왜 40억원을 잡았느냐 하는 거죠.
○세정과장 오시환 40억원을 잡고 안 잡고는 금고 은행에서 제출한 출연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잡고 안 잡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걸 정확하게 알려면 약정서를 공개해 줘야죠.
○행정국장 신대호 위원장님, 세입에서 이자 수입은 아까 말씀하신 평잔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자 수입을 세입에 따로 잡습니다.
그거는 세입으로 잡고, 그거하고 별개로,
○위원장 진병영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죠.
○위원장 진병영 별개죠.
그러면 그에 대한 소득, 금융권에서 금고 유치로 인해서 그만큼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득에 따른 것을 우리한테 협력 사업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래서 지금,
○위원장 진병영 이자를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자 수입 당연히 주죠.
○행정국장 신대호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위원장 진병영 그러니까 그 약정에 따르면, 약정서에 보면 이자는 얼마 지급하고, 협력 사업은 어떤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하고, 연차적으로 몇 년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걸 저희들이 행자부에 행자부에 질의를 해 둔 상태입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했던 이유는 행자부에서 한 말은,
○위원장 진병영 모든 게, 협력 사업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공시도 안 하고, 세부 사업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우리는 세입으로만 잡고, 세출은 예산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사실은 세입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고 협력 사업비에 세입만 우리가 가져 오는 것이지 세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예산담당관님, 그러면 세부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정 재원과 일반 재원이 있습니다.
이 금고 출연금은 일반 재원입니다.
세입은 잡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일반회계 세입을 잡습니다, 일반 재원으로.
세출은 각 세금과 같이 세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은 어느 분야에 저희들이 필요사항, 금고 출연금에 대해서 세입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은 일반회계 전체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40억원이 어디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러면 그것은 협력사업비가 아니죠.
협력사업을 세부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금고를 유치한 협력이지, 이름이 협력사업이지 그것을 어디에 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만 세입으로 40억원, 자기들이 출연하는 것만 40억원은 세입에 다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금고 협력사업이, 그러면 예산담당관께 여쭈어보겠습니다.
2016년도 65억원이었는데 올해 40억원으로 준 이유는 뭡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것은 금고 약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고 약정에 의한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정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러니까 그 약정이 공개도 안 되고, 뭡니까?
이 돈은 그러면 약정에 따라서 3년, 5년 동안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은 전혀 할 근거가 없다, 그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감시 감독이 아니죠.
약정에 의한 40억원은 세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위원장 진병영 약정금액을 연차별로 결정한 약정서를 공개해 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왜 공개를 못 합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에 지금 질의를 해 놓았다고,
○행정국장 신대호 그래서 아까 질의를 해 놓고, 자기들도 처음 있는 질의라서 늦어진다고, 저희들도 오늘 유선상 확인도 하고, 답변을 주어야 우리가 의회에 답변을 할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 행자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처음 있는 일이니 이 부분의 답변을 좀 기다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못 하는,
○위원장 진병영 아니 국장님, 우리가 도금고를 금융기관을 유치해 놓고 거기에 대한 금고 약정, 예탁금에 대한 약정서가 왜 비공개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도민의 돈 주머니를 맡겨놓았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몰라야 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금고를 하는데, 이것이 농협이면 농협, 경남은행이면 경남은행, 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이자 차액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영업상의 비밀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장 진병영 그 비밀을 요구하는 금융권은 배제하고 금고 하면 되지요, 약정을.
○행정국장 신대호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진병영 금고 유치를 들어오는 데가 없단 말입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이번에 농협하고 경남은행 2개만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두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고, 행자부에서는,
○위원장 진병영 다른 금융권은 안 주니까 안 들어오지요.
경상남도에서 줄 의지가 전혀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왜 더 줄 데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이것은 조금씩 다른 게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점의 부분, 만약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점이 만약에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이 각 시·군별로 지점이 다 있고, 지점이 있어야 시·군에서 우리가 예산을 전도해 줄 때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도비나 국비를 줄 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들에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안 오는 것이지, 그 부분을 우리가 오지 마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게 당연히 오지 마라 소리는 공식적으로 안 했겠지요.
○행정국장 신대호 점수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죠.
○위원장 진병영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장님, 금고를 유치하면 저희 금고에서 평잔에 대한 1% 정도는 협력사업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1%는 1%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
○위원장 진병영 이윤이 낮지 않습니까?
금고에 대한 이윤은 낮습니다.
일반 예치금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사업비를 그 정도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자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온다면, 아니면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질의,
○위원장 진병영 공개는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행자부 질의한 결과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제가 요구한 요구자료를 못 받겠다, 그죠?
○세정과장 오시환 위원장님 제가 잠시, 오늘 위원장님 정책질의하시고 해서 11월 21일 유선으로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다, 질의를 주십사 하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처음 사례가 되어서 준비 중이다, 오늘도 정책질의를 위원장님이 바로 하셔서 저희들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자료를 드린 것과 같이 일단은 지금도 검토 중인데 최대한 빨리해 가지고 금주 중에는 내려갈 수 있도록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 바로 내려오면 위원장님께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부분공개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알겠습니다.
물론 누구의 한쪽 편향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경상남도의 예산이 일시적으로 다 소멸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고 운영에 대한 것은 충분히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추가질의할 건데, 제가 이번 행감 때 교육청의 금고 협력사업 세부내역까지 다 봤고, 약정서 사본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교육청에서는 대외비니 뭐니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교육청 금고하고 도청 금고하고 지위가 다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왜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이 대외비니 뭐니 라는 말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다 줬는데, 왜 우리 도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의원들과의 마찰을 하면서까지 농협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데요.
○행정국장 신대호 농협이든, 경남이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
○하선영 위원 교육청도 농협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겠죠, 농협 있고 경남은행도,
○하선영 위원 경남은행도 있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러면 행자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질의를 했고, 질의를 해서 나오는 대로, 그것은 왜냐하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는 해석상 우리는 그게 영업상의 비밀로 보는 부분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하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관이, 교육청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교육청은 행감 때 모든 것을, 약정서니 뭐니 다 오픈했는데, 여기 도청 것만 못 주겠다, 왜요?
그러니까 혹시 도청에는 제1금고, 제2금고가 모두 농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신대호 아닙니다.
이번에 하면서는 농협하고 경남은행,
○하선영 위원 나누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앞에는 그렇게 됐고, 지금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같이 있어서,
○하선영 위원 이런 마찰들에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위원장님 말씀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오시환 저희들도 이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진병영 수고들 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인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공무원 복지 운영 지원 부분 4억7,000만원,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인사과장 이향래 아, 위원님 이 부분은 서부청사를 작년에 개청하고 서부청사 근무자들한테 이주지원비하고 이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주지원비를 작년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상당 부분을 추가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 추경까지 반영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비교하면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적게 편성해서 그렇다 이 말이지요?
○인사과장 이향래 에,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사비 1,000만원, 이사비는 추경에 삭감했지요?
○인사과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데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작년만큼 그대로 올라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1,000만원 정도는, 사실상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1,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서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조례에 의해서 몇 년간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요?
○인사과장 이향래 3년간 지원하게,
○황대열 위원 그러면 2018년까지 지원합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미래산업본부, 고용정책단, 기업지원단)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17시 41분)
○위원장 진병영 다음은 미래산업본부 소관 예산안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미래산업본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본부 2017년 예산은 3개 국가산단 조성 본격 추진, 기계산업 고도화,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등 경남미래 50년 사업 가시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미래산업본부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구 하시면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검토보고서 111페이지 가상 제조 Reality Center 조성 관련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기계산업 중심지에서 현재는 제조업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특히 제품 생산 공정이 복잡한 기계, 조선, 항공 등 제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적응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가상 제조 Reality Center 조성은 이러한 환경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 생산공정에 가상 제조 기술을 도입하여 제품 생산원가 비용을 절감하고, 제조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우리 도의 기계산업과 조선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번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가상 Reality Center 구축과 실감형 제품 설계 지원, 교육, 그리고 인력양성 장비 활용 등입니다.
앞으로 가상 제조 Reality Center가 조성되면 ICT 기술을 통한 제조업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으로 제조업 경쟁력의 강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 것은 정부 공모사업에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7년도 예산편성과 함께 반영을 하였고, 앞으로 재원 조달 계획 등 면밀하게 보완하여 2017년 산업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7페이지, 예산서 595페이지부터입니다.
직제편제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국가산단 개발을 하실 때 일반산업단지보다도 국가산단에는 엄청난 규모가 될 수 있는데, 공동구를 만들어서 깨끗한 국가산단을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저희가 최대한 친환경 쪽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개발비 상승의 문제보다 향후 미래 50년 후에 국가산단을 위해서 정보통신 또는 급·배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중화, 공동구 설치,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국가산단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603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성능 시험 인증 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 되어 있고, 전액 도비로 되어 있네요.
이것 어떤 업체에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조선 위기 극복 차원에서 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발표했는데.
지금 조선 기자재 업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업체와 관련 LNG선용, 특히 펌프, 밸브, 압축기 등 기자재 업체들을, 특히 해외에 수출한다든지,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세한 기자재 업체들의 인증을 받는 비용의 30%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인증 비용이 적게는 14만원, 많으면 대형구조물 같은 경우는 2,000만원 가까이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험 인증을 받겠다고 지원 신청한 업체들이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이것은 아직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내년 초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평균적으로 금액을 보시면 평균 230만원으로 봤을 때 30% 정도 지원하면 69만원, 업체로 보면 285개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황종명 위원 현재 추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진행이 내년 언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내년 1월부터 저희가 사업공고를 내고 신청서를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종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종명 위원 그리고 604페이지에, 97페이지입니다.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 지원해서 1억5,000만원해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 가지고 성과가 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성과를, 저희가 2013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이 사업을 해서 3년간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결과가 일자리 창출은 47명, 매출 증대는 80억원, 그리고 인증 상표 특허 등록이 19건, 올 메이저사 밴드 등록 2건,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내 주시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98페이지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초기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가 18억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저희들이 올해 8월 5일자로 교육부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9월부터 해 가지고 9월에 조선해양산업전, 그리고 10월에 부산에서 해양플랜트 전시회 오프쇼 코리아2016, 그리고 최근에는 주로 공공기관, 특히 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남동발전이라든지, 직접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학생 모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현재 학생 모집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생 모집이 순조롭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저희가 당초에 교육부 승인을 좀 늦게 받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들한테 계속 연락은 오고 있습니다.
MBA 과정이라든지, 공학 과정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인 문의들은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종명 위원 언제부터 학교가 개교를 해서 전문인력 양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저희가 당초 목표는 내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3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면 지원한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지금 정확하게 통계로는 안 잡히는데, 저희가 12월 말까지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또 미달될 경우에는 1월 말까지 모집할 계획입니다.
○황종명 위원 아무튼 이 애버딘대학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양플랜트 사업을 위한 준비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인력양성에 문제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언제 우리가 같이 했지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건소위 작년 하반기 때,
○황대열 위원 그랬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대열 위원 예산서 60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인데, 도비가 20억원이 지원되지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대열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데 올해 왜 지원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이것은 사업별로 해 가지고 계획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중소부품업체 R&D 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고, 대형 표면처리 시설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업별로 조금씩 기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시험평가 장비동 구축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국가산업단지지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이것은 특화단지는 사천에 있는 기존에 있던 10만평의 임대산업단지하고, 종포에 있는 또 10만평 산업단지를 합해서 산업부로부터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황대열 위원 작년에는 국비로 지원 받았지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올해는 국비 지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사업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그래서 R&D 사업은 2015년부터 진행이 되는데,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다 보니까 빠져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에서 노력을 좀 적게 해서 국비 지원을 못 하고 쉬운 도비를 배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아닙니다.
국비는 전체적으로 2015년부터 250억원이 투자됩니다.
2015년까지는 이미 85억원이 투자되었고, 2016년에는 91억원, 그리고 내년에는 55억원이 정부 예산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시고,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607페이지, 사업조서 108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100% 증액했거든요.
올해까지 1,000만원 지원하다가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올해는 몇 회 다녀왔습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민간인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여비와 필수경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천진, 심양 쪽에 투자유치활동 할 때 투자유치컨설턴트가 동행해서 한 차례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년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여쭈어보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투자유치활동이 기존에 쉽게 설명드리면 부지를 마련해 놓고 그 부지에 공장을 유치하는 활동에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사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망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새롭게 외국의 자본을 투자 받아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코트라와 외국투자 기업 발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루고 있고,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면 내년에 3개에서 5개 정도 업체가 실제 해외로 나가서 투자자 미팅을 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도와주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비로 조금 더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그런 일련의 사업들이 해당 사업별로 민간에 대한 국외여비 편성이 안 되어 있는가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민간인 국외여비는 다른 부서에도 편성될 수 있겠지만 투자유치활동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다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중복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산 성질별로 보면.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민간인,
○양해영 위원 민간은 따로 해 놓은 게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도 전체에서 거의 없을 것이고, 아마 업무별로 국제통상과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부분이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업무별로 민간 여비가 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되어 있고, 저희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민간인에 된 것은 저희 과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것만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설명했던 올해하고 지난해 했던 실적 자료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에서 나왔던 2017년도에 증액하면서 부지 확보하고 나서 공장 유치하면서 해야 될 구체적인 사업 계획,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은 기계융합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10억원 편성되어 있지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상임위에서 2억원이 삭감되었다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삭감 이유는 부대의견을 주시면서 정부 예산 확정 여부, 그리고 사업 특성 목적의 적합 여부, 그다음 사업성과 등을 검토하여 필요 시 내년 추경에 편성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성준 위원 추경에 편성하라는 부대의견이 달려 있고,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운영이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아마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우리 정부에서 17개 광역단체에서 13개가 전액 삭감되었지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을 제외하고 10개 시·도가 현재 상임위 심의가 끝났습니다.
또 예결위는 전남만 끝이 났고요, 거기까지 보면 전년 대비 증액한 곳이 부산, 강원 두 곳이고, 전년과 동일한 곳이 대구, 인천, 제주, 세종 네 곳이고, 삭감된 곳도 네 곳입니다.
○김성준 위원 삭감된 곳이 몇 곳이라고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네 곳요.
○김성준 위원 오늘까지 현재 상황입니까?
정확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지방비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비이고요, 국비는 지난해 국비가 319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17억5,000만원이 증액된 436억5,0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얼마?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올해보다 117억5,000만원이 증액된 436억5,0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증액이 되었다, 그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내부 직원들 보고서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차기 정부가 어떻게 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지속 가능성이 희박하다, 내부 직원들의 보고서 발표 내용입니다.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내부 직원들의 보고서에 근거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단장님께서는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그 부분은요, 국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많았는데, 창업 지원은 어쨌든 이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지난해보다 증액이 된,
○김성준 위원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2014년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타이틀은 화려한데 사실 내용이 뭔지를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 현 정부가 3년이 넘어서고 4년째 접어들고 있는 과정에 무슨 사업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이 사업에 대한 인력 수급도 문제가 있고, 또 관계기관들의 협업이 잘 안 되고 있고, 홍보도 문제가 있다고 판명이 난 사업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판을 어떤 간판을 달고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겠지만, 지금 창조센터들이 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창업 지원입니다.
아이디어를 발굴하여서 사업 하고, 그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그런 일들은 계속 이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과장님 금방 좋은 말씀하셨는데, 금방 무슨 답변이었느냐 하면 간판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아니 그 부분은,
○김성준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되고, 고용 창출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이 자체 이미지가 현 정부의 이미지가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 부처에서는 혹시 말씀하신 그대로 비리자면 간판을 바꿀, 중앙 부처의 의견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현재 공식적인 논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김성준 위원 저는 상임위에서 이것을 삭감할 때는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산심사 할 때.
저 역시도 100% 공감도 했었고,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2억원밖에 삭감이 안 되었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있고, 삭감을 대폭 하고 싶은데, 삭감을 많이 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기본적으로 국비하고 지방비가 6:4 매칭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보면 정부에서 올해 국비가 16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 40%, 10억원을 올해 편성했었는데요.
내년도 처음에 미래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게 내년도 국비 28억원 주겠다고 저희 도에 18억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예산도 좀 깎였기 때문에 지금대로 정부 예산안 가지고 17개 시·도를 만약 나누게 되면 내년에 25억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6:4로 하면 저희들이 16억원 정도 필요한데, 물론 대폭 삭감이 되면, 대폭 삭감된다고 해 가지고 창조센터 자체가 극단적으로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겠지만, 결국 적은 금액이 지원되면 우리 도의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준 위원 타이틀이 이렇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내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맞지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시다시피 출발부터 창조경제라는 용어에 대한 논란도 사실 많이 있었고,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이번에 정부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여야가 합의하기를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경제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의 생태계를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여야가 거기에 공감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118억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의 입장에 있어서는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은 사실은 이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큰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언제든지 창업이 가능하고, 창업의 투자가 가능하지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년에 전국에서 차지하는 창업의 비율이 약 6%도 안 됩니다.
우리 도의 경제가 약 10%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도가 조선업,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창업의 붐을 조성하고 대학생 졸업자에 대한 취직, 새로운 창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런 사업들은 계속 권장을 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지역 경제발전에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성준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도내의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사업은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이면서도 언론을 통해서 보이는 모습은 최 모 씨까지도 거론되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하고는 전혀 우려 안 해도 괜찮은 것이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렇습니다.
실제로 창조경제라는 것이 이번 정부의 여러 가지의 어떤 타이틀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사실 되지만, 어떤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정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 질의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관련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홍보 부족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4년 동안 오면서 각 지자체별로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의구심을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삭감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 저부터도 사실 잘 이해를 못 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방송을 통해서 보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우려가 없도록 명확하게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개발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부연설명을 잠깐만 짧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지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10억원 중에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러면 이 예산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와 펀드 조성하는 것 두 가지의 사업비가 되겠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거기에 펀드 조성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펀드는,
○위원장 진병영 국비, 도비 그다음에 기업체와 같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위원장 진병영 그러면 펀드 조성된 것은 우리 경상남도 내에 있는 기업체에만 투자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것은 앞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본부장님 설명하신 내용은 경상남도 내의 중소기업체의 지원을 모토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내에만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하지를 않았습니다.
향후에 경상남도로 해서 기업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최대한 그렇게 맞추셔야 합니다.
물론 국비 지원도 있지만,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 이외의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생기기 이전에 중소기업을 지원해 줬던 단체가 있죠?
창업보육지원센터라고 있었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창업보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거기의 활동이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같이 되는 것도 많이 있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창업보육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창업의 생태계라든지 펀드라든지 투자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진병영 물론 행정적인 절차만 해 주는 것은 압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대학교에 있는 창업보육실을 제공하는 그 기능만을 제공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러니까 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행정적인 지원과 개발에 대한 부분도 일부 해 주고 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김성준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했던 것이 중앙정부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정권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계속 연속성 있게 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펀드하고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서 궁극적으로 경상남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게 하느냐를 한번 짚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사업하는 데가 4개가 있는데 인식개선사업은 아마 방송국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고, 나머지 잔치한마당과 전통시장 육성 지원 사업은 예산만 편성해 주고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죠?
선정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잔치한마당 사업은 작년에 한 번 했고,
○서종길 위원 예, 2016년도에 13군데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했고, 금년에 새롭게 신청을 받아서,
○서종길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할 거죠?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작년에 13군데 했는데 내년에는 10군데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시장에서 시·군을 통해서 신청해서 금액에 따라서 적의하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 지역적으로 안배도 안 되어 있고, 김해는 한 군데도 없네요? 작년에 김해에 여기서 받았죠, 동상시장,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종길 위원 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작년에 김해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을 할 것 같으면 김해도 한 군데 넣어줘야지, 제가 알기로 두세 군데 신청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되고, 이것 선정할 때 안배 좀 하시고 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서종길 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예산서 692페이지 중간 부분 전통시장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새 사업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특화명품 전통시장 육성,
○황대열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할 사업입니다.
○황대열 위원 사업을 어디어디에 하게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아직까지 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황대열 위원 거꾸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선정도 안 해 놓고 예산부터 확보합니까?
그렇게 예산 확보하기가 쉽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저희들이 공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대열 위원 미리 그렇게 했어야죠.
미리 해서 예산이 정해져야 이 예산을 올리고 하는데,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준비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행정 절차상 예산이 우선 편성되고 나서 그다음에 공모 절차를 가지고, 먼저 전통시장을 선정하고 나서 사후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의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권에 대한 확정권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전통시장이 우리 도내에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 있죠?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도내에 191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 예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예산은 조금 확보해 놓고 나중에 공모할 때 머리가 아프도록 그렇게 하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이 사업은 도내 전통시장 중에서 경쟁력을 갖춘 그런 시장을 지역문화재와 그다음에 지역특산품과 전부 다 연계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글로벌한 시장을 만들어 보자 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추진할 사업입니다.
○황대열 위원 전통시장 육성 지원 사업으로 3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도내의 전통시장이 몇 개가 선정될지도 모르겠지만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도비 40%, 시·군비 60%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대열 위원 여기서 시·군비가 60% 보태지네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존경하는 황대열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시·군 수요조사를 하게 되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수요조사를 하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전통시장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수억원을 투입해도 전체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기대효과를 가지기가 낙관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도 국비도 여러 형태로 해서 공모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양해영 위원 그 사업에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일 것이고요.
거기에도 노력을 다 하셔야 된다고 당부를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사업 내용에 보면 농·특산물 등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 사업, 육성 사업, 콘텐츠 연계 개발, 게임센터·문화센터 지금 현재 거론하고 있는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이 예산 투입을 해서 과연 전통시장의 큰 맥이나 큰 동력을 어떻게 기여를 하겠나 하는 의문점이 상당히 큽니다, 이 세 개에서 단계별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심의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이것은 시·군에 공모하면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고,
○양해영 위원 신청을 하겠죠?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선정 기준도 그때,
○양해영 위원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를 위촉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전문가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전문가들과 대학교수들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양해영 위원 이 심의를 위한 한시 위촉입니까, 아니면 위촉되는 기구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는 전문가들이 다 위촉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위촉되어 있는 시스템이 뭡니까, 심의위원회가.
심의기구가 무슨 기구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전통시설 현대화 같은 경우에는 이 심의기구를 저희들이 직접 지원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기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양해영 위원 우리 도의 이 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의위원회가,
○양해영 위원 시·군비와 지방비 100% 사업이잖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니까 이 심의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의 예산이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 사업에 이 예산이 투입되어서 그 전통시장을 잘 살려내고 투입될 데 투입될 수 있을 것인지 그 여부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향후에 추진되는 선정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과정, 여기서 콘텐츠 개발을 제대로 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사정과 어떻게 얼마만큼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상당히 걱정이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사실 그동안 시설 현대화 사업이다, 뭐다 해서 아케이드니 공중화장실이니 이런 시설 쪽에 주로 그동안 많이 해 왔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손님들을 모으고 또 외국인을 유치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경남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도에서 이 사업 추진하면서 그런 복안이나 세부계획은 분명히 서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전통시장이 일반적인 우리 시장의 역할만 갖고는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이것을 지역의 인프라나 콘텐츠와 어떻게 엮어서 관광자원화 만들어 내고 또 젊은층이 오는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고민과 컨설팅이라든지 해야지, 조금 전에 나왔다시피 부대시설 하나를 더 증설하는 부분은 동력이 될 수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래서 이 심의를 할 때 그 지역 간의 그런 잠재력을 잘 보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만일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요구를 같이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사업조서 22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올해 한 개 마을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
○황종명 위원 결정이 안 났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산업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요,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황종명 위원 언제 결정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아마 12월 중으로는, 연말 안으로는 결정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번에 3억원밖에 안 되었네요?
작년에 6억원되었더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작년에 두 군데 선정해 줬는데 이번에는 시·도별로 해서 예산이 한군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황종명 위원 농어촌 마을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특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이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황종명 위원 기름을 쓰면 연료비를 상당히 많이 물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어려운 농어촌에 이런 부분이 확대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비는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내용 안에 기타에 보면 3,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그것은 주민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자부담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황종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혹시 여기에서 세외수입은 경남도에는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세외수입은 지금 현재는,
○위원장 진병영 왜 경남도가 없죠?
창원시도 관여되어 있죠?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창원시도 관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를 경제정책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세외수입이 전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경자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청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세외수입이 분명히 발생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 경상남도에 없는 이유가 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투자 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2페이지, 계획안 29페이지에 있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 융자를 해 주고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없습니다.
저희들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지금까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전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러면 내년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나간 게 적어서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게 줄어들어서 수입이 줄어들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비융자성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진병영 32페이지, 민간융자 회수금,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융자금 회수는 저희들 기금이 5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장기인데, 왜 이렇게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냐는 거죠.
회수시기 도래된 것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연차 계획에서,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회수시기에 따라서 정리된 겁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러면 미 수입되는 것은 없네요?
연체되거나 하는 것은,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하나만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 최만림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미래산업본부의 정예 요원들인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발상지가 경남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고 그 선봉에 미래산업본부가 있는데, 본부장님!
앞으로 우리 미래산업본부에서 뭘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강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4차 산업혁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과 관련해서 9대 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입장이고, 그에 앞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쪽으로 해서 우리 도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에 있는 기존의 제조업에 ICT를 융합시키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계산업, 항공산업, 조선산업 등에 ICT를 융합시켜서 이것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얼마 전에 지사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국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추진할 사업이고요.
하나는 우리 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ICT의 중심지를 만들려고 ICT 업체를 집적화시키는, ICT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를 융성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TTP에 ICT센터라는 것이 구 창신대학교에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7년이 되면 졸업을 해서 다른 기관에, 예를 들면 서울이라든지 IT가 발전한 시·도에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거기에 집적화할 수 있도록 ICT 집적화밸리, 저희들이 GICT센터라고 붙였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남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미래산업본부의 역할이 다시 한 번 더 중요하다고 강조 드리면서, 좀 더 가일층하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황종명 위원 마무리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진병영 황종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종명 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남에 국가산단이 3개가 추진되고 있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추진이 상당히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편성되고 하는데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SPC로 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조선·해양플랜트 산단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조선·해양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과연 이시기에 해양플랜트 산단 170만평을 만드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런 나름대로 570만㎡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많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업 연구를 국토부와 우리 도가 같이 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지난달 말에 그 타당성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그동안 있었던 것은 해양수산부의 연안매립 문제입니다.
연안 매립 부분이 해수부가 1년에 전국적으로 보면 약 60만평을 매립 허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양플랜트 산단 자체가 100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해수부에 수차례 찾아다니고, 그리고 김한표 의원님께서도 대책 회의를 해서 지난 11월인가 10월 말인가, 11월인 것 같습니다.
그때 국무총리실 중재 하에 국무총리실, 우리 도 거제시, 국토부, 해양수산부, 산업부 해서 조선업을 담당하는 전부 다 모여서 그 부분에서 합의된 의견을 봤습니다.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570만㎡를 했던 것을 약 500㎡로 해서 규모를 필요한 규모로 만들어서 해수부와 협의하고 있고, 그 협의를 12월 말까지 연안 매립 부분을 완료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연안 매립이 되면 나머지 남은 것은 5개 협의권이 남았습니다.
국토부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연안 매입 부분에 3개 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연안 매립만 되면 환경영향평가 하나만 남기 때문에 3월에 승인받고 고시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승인이 내년 3월에 가야 되겠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연안 매립 문제 때문에 조금 지체됩니다.
○황종명 위원 앞전에 국가산단추진단장님께서 우리 본부장님과 중앙부처에 많이 다녀오셔서 추진이 잘 되어서 그렇게 수고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올 연말에 승인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게 3월까지 연기가 되겠네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산업연구회에서 그 타당성조사가 11월까지 늦춰지는 바람에 그게 시기가 조금 지체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연안 매입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저희들이 3월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종명 위원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경남은 3개 국가산단이 앞으로 우리 미래의 경남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산업본부 소관 예산안과 투자 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고용정책단장 곽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단에서는 현재 어려움에 처한 조선업을 비롯해서 여타 산업에서 나오는 실직자를 위한 시책과 청년 취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고용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단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예,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검토보고서 104페이지, 예산서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해외인턴 지원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악화된 국내 고용 환경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제무대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대학생들에게 인턴 경험을 통해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트랙과 투 트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해외트랙을 운영해 본 결과 채용에서 파견까지 2∼3년 정도가 소요되고, 정규직 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많다는 요구에 따라서 내년에 해외 인턴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서 사업 신청일에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대학 졸업 예정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 대학생 50명을 선발해서 미국, 중국, 베트남 등에 있는 해외트랙 기업, 교포 기업, 글로벌 기업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도내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서 4개 또는 5개 대학을 선정해서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2억원으로 권역별 지원 금액을 달리해서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로 편도항공료, 비자수수료, 체재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공모 선정 시에는 대학 매칭 비율을 비중 있게 평가를 해서 책임성과 역할분담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사업 초기부터 참여 대학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인턴 참여자에 대한 관리를 비롯해서 취업 알선 계획 등을 마련해서 인턴 사업 진행 종료 6개월까지는 취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등 동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03페이지, 예산안 575페이지부터입니다.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예산서 581페이지, 사업별조서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조선업이 상당히 힘들어서 여기에 실직을 하는 분들이 많죠?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저희가 약 2만3,000명 정도,
○황종명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창업, 심리안정, 생계안정, 취업, 직업훈련 등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 세부 항목별 지원액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저희가 거제, 창원에, 전직지원은 전문기관을 선정했습니다.
노동부 지침이 3개 기관 이상을 하라 했기 때문에 창원은 3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리는 이 부분도 한 개 이상의 전문기관을 선정하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창원은 심리상담, 집단상담, 창업 지원해서 3개 기관이 되어 있고요.
공부방 운영해서 창원은 8개의 수행기관으로 전문기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거제의 경우는 10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전직지원은 4개 기관이고, 심리안정과 집단상담은 2개 기관, 공부방 운영은 3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현재 희망센터를 찾아오는 실업자는 얼마나 됩니까?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1일 창원은 15명, 거제는 70명 정도,
○황종명 위원 1일에?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황종명 위원 거제가 70명으로 창원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숫자적으로 보면.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대상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황종명 위원 그만큼 거제가 지금 실업 상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실직자들에 대한,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저희가 내년 예산에 3개 사업에 예산이 218억원인데 전체 사업예산은 27건에 216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조선 관련해서는 3건에 56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내년도에 노동부에서 공모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업 계획은 시와 협의해서 계속사업은 발굴하고 있고, 그 공모가 공고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가 그쪽에 왜 관심을 기울이냐면 국비가 70% 지원됩니다.
저희 도비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그분들은 어느 정도는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직업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현재 그 직을 떠났지만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고용정책단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노인이든 청년이든 여성이든 모두가 복지의 우선이 사실은 일자리인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마운 마음인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남 하이트랙 채용 장려금 지원 사업에 3억원 되어 있고, 2016년도에는 1억8,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하선영 위원 그런데 60명에서 100여명이 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사원의 자료를 보면 청년고용 대책 성과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2013년도 인턴 수료자 7만5,000여명 중에 91%가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은 6개월까지는 76.2%로 고용률을 유지하다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6개월 뒤에는 57.3%이고, 그리고 1년 뒤에는 46.2%로 줄어 버리고, 또 1년 6개월일 때는 36.7%다, 그 36.7%만 고용이 유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랄까, 이런 사후 관리 감독 기준을 강화시킨다든가 이런 도의 약간의 규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2013년 기준으로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년 이내에 창업해서 생존율이 약 58%,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는 31%라는 것을 제가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여기 하이트랙 같은 경우에는 젊은 고등학교 학생을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직이 좀 많고, 또 함으로 인해서 인력 채용에 따른 기업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1억8,000만원보다 3억원이 늘어난 이유는 이 하이트랙은 작년부터 사업을 했거든요.
작년에 17개 기업에 139명, 금년에 55개 기업에 183명인데, 이게 금년에 하이트랙 기업... 이 학생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취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을 조금 넣은 것이고요.
○하선영 위원 특성화 고등학교가 경상남도에 한 1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는 32개에 1만5,000명 정도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10개가 아니고?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던데,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32개입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돈을 받을 때는 기업이 그대로 취직을 시키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한 30% 정도밖에는 고용이 유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여쭙는 거예요.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저희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률이 약 55%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하선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그것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바로 졸업하고 취업을 하니까 기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다음에 평소에 본인이 생각했던 기업 환경하고 좀 다르니까 일찍 뛰쳐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하이트랙 역량 강화 과정이라고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선영 위원 1년간?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1년간 해서 3학년에 이 트랙에 대비해서 인성 교육하고 기업 현장도 탐방하고 이렇게 해서 3학년 때 취업에 대비해서 그런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는 과정을 저희가 지금 해 놓았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청년 해외인턴 지원 사업에 대해서 34세 이런 것은 다 들었는데, 해외까지 가서 인턴으로 있다가 취업이 안 되면 다시 돌아와서 하는데, 사업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이게 저희가 금년에 해외트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인력을 뽑아서 해외에 파견하기까지는 회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약 2~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부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은 좀 빨리 취업을 시켜서 학업이라든지 장래에 도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해외 기업으로부터 인턴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가 해외트랙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인턴 사업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1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쪽에 안착을 해서 국내 고용도 좀 되고, 여건이 되면 그쪽에 취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금자 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요?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돌아오게 되면, 그것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기업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렇죠?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박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간단하게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 해외인턴 지원 사업을 보면 조금 전에 답변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체재비도 지원 내역 안에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체재비 산출은 지금 그쪽에 기업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 부분입니까?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양 위원님, 저희가 대충 아시아권하고 남미·호주하고 유럽권하고 해 보니까 아시아권은 1년에 약 2,200만원 정도 체재비가 드는 것으로 나오고요.
남미하고 북미는 약 3,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권은 300만원 정도, 호주·남미는 400만원, 북미·유럽은 5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인데, 저희가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인턴을 소유한 기업은 1시간에 10달러 정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저희가 해 놓은 것은 정액으로 줄 계획입니다.
정액으로 주면 항공료도 쓰고, 비자수수료가 우선 먼저 드니까 이런 부분,
○양해영 위원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예.
정액으로 줄 계획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럼 정액 안에서는 항공이나 비자수수료나 체재비는 알아서 쓴다고요?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좀 체계적으로 기업하고 조금 더 협의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 가지고는,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그래서 저희가 대학 공모를 할 것인데, 공모를 한 4~5개 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학도 부담을 좀 시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양해영 위원 언론 기사에 보셨습니까?
각 지자체, 광역지자체에서 기업하고 연계해서 청년 해외인턴 사업을 지원했는데, 생각보다는 효과가 없어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 사업하면서 그런 수범 사례나 다른 지자체 사례 같은 것은 점검해 보셨습니까?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우리 도내 대학취업위원회에 회의할 때 한번 꺼내봤더니 인제대학이 조금 관련되는, 똑같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참고를 하고 있고, 내년에 이 부분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더 세밀하게 그 부분을 가다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다른 사업보다도 이 해외인턴에 대한 사업은, 국내인턴도 사실은 여러 가지 모순이나 환경적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것은 아주 많은 준비를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국비를 굉장히 이번에 많이 확보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2016년도도 17억원 정도 사업을 했고, 이번에는 54억원 정도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사업 계획하고 2016년도 시행했던 내용들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금년도는 17억원 가지고 8개 사업을 했고요,
○김성준 위원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자료를 한번 주시면, 자료를 보고 제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나다 보니 눈에 띄어서, 이게 설명을 요하는 자료에 보니까 “대학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위원장 진병영 이것이 민간위탁사업입니까, 민간경상자본적 보조로 해 주는 것입니까?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런데 왜 위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대학에 위탁 운영을 하게 지금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4~5개 대학을 선정하여서 위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한다면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이 이름 팻말을 잘 모르는데, 위탁금이 되면 편성 목 세출 예산에 307-05가 되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307-02면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답변서 온 데 보면 트랙 협약 기업으로 교포기업, 글로벌기업 쭉 해서 대학에 공모해서 4~5개 대학을 선정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 계획이잖아요.
이대로 말씀하셔야지.
위탁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선정을 못 하면 학교에 위탁해서 선정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아니, 저희가 공모를 해서 50명이면 4~5개 대학을 해서 인원을 할당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러니까 할당을 하든, 사업 자체는 우리 도에서 그 학교로 위탁해서 위탁 사업할 것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렇죠?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위원장 진병영 그러면 위탁 사업이면 항목이 307-05가 되어야 되죠?
02가 되어서는 안 되죠?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여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위원장 진병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02로 되어 있어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조서나 설명한 데 보면 위탁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경상보조입니까?
사업과 경상보조도 구분이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잠깐 이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과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 경비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가지·도로 청소대행 사업비가 민간위탁금입니다.
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위탁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이 사업은 기업트랙을 하면서 해외트랙으로 경상남도가 해야 될 것을 학교로 위탁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보조가 아니고 사업이죠.
해외트랙 사업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사업의 위탁과 보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그냥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진병영 지금 그럼 하이트랙, 기업트랙 다 하는 것이 경비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위원장 진병영 하이트랙, 기업트랙, 해외트랙 하는 그것이 전부 경상보조사업 경비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게 그럼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면요?
도에서 직접 한다면?
○예산담당관 박충규 도에서 직접 할 수가 없죠.
○위원장 진병영 왜 할 수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과,
○위원장 진병영 제가 보기에는 예산담당관님, 이것은 지금 여기 답변서에 되어 있는 것처럼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 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과목해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다만 이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104조제3항에 위임·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민간위탁금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이런 것일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 조례나 규정에 그 내용, 민간경상보조 사업과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항도 잘못되었지만 민간위탁금이라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 승인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민간위탁금은 사전에 승인받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동의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한번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기금 성격의 사업으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진병영 이것 그러면 지원하고 기업트랙 학생들 못 가면,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것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의 개념이지 회수의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러니까 그 규정하고, 민간위탁금과 경상보조 거기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예산담당관 박충규 하여튼 관련 조항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 조례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기업지원단장 김황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기업지원에 보내주시는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내년도 기업지원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5페이지, 예산서 58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589페이지, 조서 45페이지입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 홍보 진열장 구입 있는데, 진열장을 청사에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층 로비에?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청 신관 1층 들어가는 로비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홍보관 안에 홍보하는 내용은 시·군당 평균 2개 참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들을 시·군에 공문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는 물건을 바꿔서 다른 것을 전시하고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양해영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선정은 일단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양해영 위원 시·군 다 받아서 취합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구성을 해도 되니까”가 아니고,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할 것입니까?
명확하게 좀,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지금 특별히 없는데, 우리가 중소기업 관련해서 여러 기관·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위원회 구성하겠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양해영 위원 구성하실 것이죠?
그럼 지금 현재 이것 예산이 3,000만원이네요?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럼 시·군에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 보면, 수요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올 것인데, 해 보면 1회 할 때는 한 몇 개월 단위로 하실 계획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우리가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했다가, 또 너무 오랫동안 진열을 해도 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바꾸려고,
○양해영 위원 아니, 몇 개월 정도, 시·군당 평균 2개, 그럼 몇 개월 정도 하면 1년에 몇 개 정도 업체가 홍보가 되겠고 3개월 하면 어떻게 되겠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양해영 위원 진열장은 보셨습니까?
시뮬레이션해서 대강 그림이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진열장을 안 봐도 우리가 대충 위치도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도면설명)
여기가 1층 로비고, 여기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고, 이쪽에 하면 공간이 39칸 정도 나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것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단장님, 593페이지 공예품 전시판매장, 컨벤션센터에 각 시·군의 우수 그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거기 가서 물어봤더니 사실 거기에 공예품이라든지 다른 제품을 하려고 하면 첫째는 관리 인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 오지도 못하고, 조금 여유가 있는 시·군에서는 와서 합니다만, 그리고 또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도가 창안을 해서 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연희 위원 우리가 보면 지금 거기도 18개 시·군에서 자기만의 다 특색 있는 것을 다 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시 또 다른 데서 하는, 어찌 보면 이게 이중일 수 있는데.
저희들 이것은 위탁이잖아요, 그렇죠?
공예협동조합에 주는 것이잖아요.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 중앙동 거기 약간 외지거든요, 사실.
손님 올 기회가 없어요, 누가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세코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호텔에 오시는 손님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좀 애매하게, 차라리 하려면 활성화되게 해야 된다든지.
여기 매출이 좀 있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공예품 전시장에 말입니까?
○정연희 위원 예, 전시장에.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거기는 매출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매출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한 2억 얼마 정도인가...
한 4,000~5,000만원 정도 되네요.
상반기에 2,300만원이 세입에 올라왔습니다.
○정연희 위원 물론 전시장이니까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차피 시·군의 것을 전시하면 그래도 매출도 올라가고 조금 더 활성화도 되고, 아마 내 생각에는 도의원들 중에 이것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것인데, 저희들은 창원에 있으니까 그것을 알지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이것은 주로 공예품 위주로 전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까 세코에 한다고 하는 것은 공예품도 있겠지만 주로,
○정연희 위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가 봤어요.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농식품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더라고요.
○정연희 위원 누비라든가 충무누비 비슷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여기 공예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조금 더 활성화하려면 어차피 이것을 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단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단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사업조서 46페이지고 예산서 59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이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감액됐네요?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그렇습니다.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도,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이것은 예산이 늘었습니다.
○황종명 위원 아, 이것은 이번에 늘었네요.
아니, 이것도 줄었는데?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늘었습니다.
○황종명 위원 제가 지금 사업조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58페이지,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원래 1년치를 몽땅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했다가,
○황종명 위원 당초예산서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그러니까 조금 줄었고요.
○황종명 위원 전체적으로 기업지원단이 지금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왜 그렇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다른 것이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차보전금 관계가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황종명 위원 이차보전금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 기업들이, 특히 조선산업에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힘이 드는데, 이럴 때 이런 사업들을 좀 널리 펼쳐서 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그래서 당초에,
○황종명 위원 여기 지금 현재 시설자금은 아니더라도 경영안정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우리가 이번에도 경영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한 500억원 정도는.
○황종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업지원단에서, 경상남도에 기업체 중에서도 지금 힘든 부분들이 조선산업뿐만 아니고 거기 산하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조선산업이 힘들어져 있는 통영이나 거제나 고성이나 그런 지역은 상당히 소상공인들도 현재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역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그런데 방금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이것은 사실은 금년에 좀 확보가 많이 되어서 한 20억원을 우리가 정리추경 때 감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소상공인은 사실 우리가 2차 추경까지 하면 늘었습니다.
당초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황종명 위원 단장님, 이것은 작년부터 벌써 예견되어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조선산업이 어려워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때 좀 더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 경남에 있는 기업들이 좀 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버티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단장님께서 추경 때에는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우리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사실은 아까 돈이 좀 그랬던 것은 그동안에 이율이 좀 낮아졌고, 금년에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금년에 돈이 좀 남은 사실이었습니다.
필요로 하면 우리가 또 하도록,
○황종명 위원 어쨌든 사업 예산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감액되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잘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단장님께서 지금 실태조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남도 안에 있는 대중소 조선소, 대기업·중소기업·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소도 큰 조선소가 있고 중간에 있는 조선소가 있고 소규모 조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실태 파악 좀 하시고요.
그리고 기자재 업체들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좀 면밀히 해 주세요.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바로 나타납니다.
우리 경남이 그래도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기업지원단의 단장님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실태조사해서, 업종은 분명히 조선 관련 업종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경남도내에 있는 조선소하고 기자재 업체 명단 발췌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종길 위원 단장님, 언제 나갑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금년 연말에 공로연수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기업지원단까지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는 내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해서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진병영 김성준 강민국
권유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서종길 양해영
이갑재 정연희 정판용
하선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감사관 홍덕수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공보관 박유동
공보과장 박정준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박충규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서울본부장 나경범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김종화
인사과장 이향래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세정과장 오시환
회계과장 제윤억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이아롬
윤영선 서은정 손희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