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5차 (4) 2017.02.22

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2월 7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ㅇ 농어촌진흥기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지소, 항만관리사업소)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복지보건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지소, 축산시험장,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본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재개발원)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ㅇ 농어촌진흥기금

(10시 03분 개의)
1.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2.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진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5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된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실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전일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먼저 검토보고서 168페이지, 예산서 999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은 다양한 가족 형태, 생애주기별 가족서비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보편적, 포괄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여 매년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하동군 시범 통합 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 7개소가 통합 운영 중이며, 2017년 창녕군이 추가로 통합 운영 예정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독립 운영 중인 창원, 진주, 김해는 시·군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 단계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2페이지, 예산서 1,02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도비 1억2,500만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은 2008년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도 자체 사업으로 운영해 오다 2014년 국비 지원을 요청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2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검진 대상을 임산부와 가임 여성에서 전 여성으로, 진료 횟수를 월 2~4회에서 3~5회로, 의료진 한 명을 추가 배치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도비 1억2,500만원은 검진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진료 및 검사비 6,100만원과 의료진 및 운전원 보강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76페이지, 예산서 1,04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추진 현황 및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은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기존 사업비의 70%~88%를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17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은 도와 5개 군에서 추진하는 8개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91억900만원입니다.
신규 건립 사업은 의령 청소년 문화의 집 등 4개소 51억2,100만원이고, 노후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등 4개소 39억8,800만원입니다.
이 중 의령군, 합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계속사업으로서 군 관리계획 결정 지연, 당초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집행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사업비가 미 교부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나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추후 2016년 미교부액 2억5,500만원은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사업비가 2월경 교부되는 즉시 해당 군에 교부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7페이지, 예산안 99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하는 자리 아니고서는 만날 기회가 잘 없습니다.
물어볼 기회가 잘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는 물어볼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 물어서는 안 되고, 위원님들을 배려해야 되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4억8,300만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황대열 위원 이것이 어디로 지원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셋째 아이 이후의 출산 가정에 대해서 1인당 저희 도에서 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전 시·군에 다 지원이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셋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의 입장하고 각 시·군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인구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창원이 있고 김해가 있고 양산이 많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군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들은 인구정책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50만원 줘가지고 셋째 아이를 낳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출산장려금은 시·군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같은 경우에도 셋째 아이를 낳으면 500만원을 지원하고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시·군별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 도가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시·군의 인구가 다 모여서 경남도가 되는 것인데 우리 도도 여기에 같이 동참한다, 금액은 적지만 출산 장려에 시·군과 동참한다는 뜻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각 시·군에도 지원하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군에는 대폭 올리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50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대폭 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 실정이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50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군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인구 증가는 아주 심각합니다.
50만원 지원해서는 지역의 인구가 불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고, 그래서 어떤 군에서는 1,000만원도 주고 우리 고성에서는 앞으로 500만원을 주는데 본인은 자꾸 더 주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조금 더 줘도 아기 더 낳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황대열 위원 그래도 망설이는 사람은 이것을 참작을 한다고요.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대폭 올리십시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도시 지역은 차라리 50만원 지원 안 해도 돼요.
그분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차라리 50만원이 도시 지역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을 군 지역으로 보태서 지원을 더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잡아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여성들이 아기를 낳아서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아기를 낳아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같이 키우고 해서 아는데, 요즘 아기 한 명을 더 낳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말은 우리가 예산 좀 더 주라고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은 그것이 마음에 와 닿지는 않거든요.
우리 의원들보다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황대열 위원 이런 데 예산 좀 많다고 해서 예산을 깎자고는 안 할 테니까 앞으로 대폭 올리도록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감사합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황대열 위원 우리 도내 산부인과가 없는 군이 어디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고성, 그다음에 산청, 함양, 의령 이렇게 4개 군입니다.
○황대열 위원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황대열 위원 다른 지역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있는 지역은 다행인데,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산모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황대열 위원 이런 데도 예산을 아끼지 마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래서 올해 12억원을 투자를 해서 차량도 특수차량으로 해서 구입하고 의료진도 한 명 추가를 해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12억원 그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다리 한 개 안 놓고 도로 포장 하나 못 해도 이런 데 예산을 대폭 투입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관님.
예산서 1,004페이지, 조서 36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결국은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것은 결국은 보육 품앗이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래서 보육 품앗이인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보육 품앗이, 공동 육아가 이상적인 모델이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수범 사례로 각광받을 만한 성과는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없다고 하면 모순이겠고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식하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 도에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부모님들한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양해영 위원 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만족도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수용하고 해당 수요 연령에 대해서 포함하고 하는데 여기에 만족도 조사를,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던데요.
이곳저곳에서 문제성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놔두고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비용으로 도비만 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았네요, 2억원을.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개소 당 5,000만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리모델링비는 어떻게 추계한 겁니까?
다들 상황들이 다를 건데 5,000만원씩 획일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자체 부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당초에 계획을, 공간은 시·군에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공간이 아이들한테 접근성이 좋은 곳, 또 공공시설을 다른 시설은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 주면 그쪽에서 나가라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공공시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공공시설로 시·군에서 장소를 제공을 해 주면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는 5,000만원을 주면 5,000만원 선에서 하든지 나머지 부분은 시·군에서 부담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은 이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5,000만원 주고 일일이 거기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부족한 것은 거기에서 부담을 하든지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의 효율성에서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이것이 몇 년씩, 지금 하겠다는 세 군데는 창원, 거제, 창녕.
2017년도에는 이렇게 세 군데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의 평수도 다를 건데, 그러면 5,000만원 규모까지 안 가는 리모델링도 있을 것이고,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물들이 몇 년 정도 운영을 했기에 이렇게 리모델링비가 내려가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리모델링은 건물 외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안에 아이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는 리모델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의 연한에 따라서,
○양해영 위원 내부의 기능 보강,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죠.
○양해영 위원 기능 보강이네요.
내부시설의 기능 보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전체가 11개소네요, 사업량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11개소고 리모델링비가 내려가는 이것의 지자체의 판단은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받아서 검토를 해서,
○양해영 위원 그냥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삼성생명하고 신세계하고 기부로, 나눔 그걸로 해서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도비를 편성해 놓았지만 우선적으로 삼성재단이나 신세계재단으로부터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가 그게 되니까요.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그러면 공동육아센터에서 일일 보육, 시간 보육, 이런 위주입니까, 아니면 장기간 하는 정기 보육이 많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이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정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정 양육을 하면 집에서 혼자서 애를 키우다 보면 육아에 대한 정보, 이 부모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외출을 해야 될 때 여기 나와서 애를 보면서 돌봄 품앗이, 봐주기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여기에 기부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양해영 위원 그런 운영상의 주체는 누구죠?
여기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1명의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상근직원이 1명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 인건비는 여기 예산에서 나가는 거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 그렇다면 이용하고 있는 현황이 다 있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거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것, 2015년도부터 2016년도 상반기까지 1년 치만 줘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예산서와 주요사업조서에 따라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억4,0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1억5,000만원,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에 4억2,6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에 5억1,600만원, 경남해바라기센터에 9억8,000만원, 성폭력상담소에 6억1,800만원, 성매매피해상담소에 2억9,900만원, 여성보호시설상담소에 6억3,000만원, 새일센터에 16억7,9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7억9,500만원, 건전 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16억원, 경상남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1억1,500만원, 여성 귀농 이민자 지역자활센터에 5,000만원 등 13개 센터와 상담소에 79억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들이 다 필요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지원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 부분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의 난립으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수요자가 해당 기관을 찾기가 혼란스럽고 매우 어렵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와 지원센터 종사자, 이 예산에는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종사자 수는 대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경남건강가정지원센터는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인원들이 있는데, 물론 이 센터에 저희들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나갑니다.
특히 사회복지를 하는 센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센터에 나가는 인건비가 그런 차원입니다.
○이갑재 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79억9,800만원의 예산 중에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비율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대체로 센터마다 다른데 적은 데는 51%, 많은 데는 86%까지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 인건비가 86%라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갑재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보수는 안 될 것이고 인건비가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사업비가 많이 투입돼야 되지 인건비가 대폭 예산으로 사용된다면 과연 정책이 올바르게 수행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을 해서 가칭 경남여성종합지원센터, 전화 2000번으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을 자체에서 하기가 힘들다면 경남발전연구원에라도 용역을 의뢰해서 한번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현장에서 하다 보면 성폭력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는 들어가는 치료 개입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보면 세분화된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서 보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 물론 그렇겠죠.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다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있겠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 센터와 상담소가 13개로 난립되고 있는 부분을 한 번쯤은 위원회 정비하듯이 충분히 그 역할을 통합시켜도 가능하다고 보이는 게 더러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이 위원회 소속이 아니어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상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7년도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에는 이 13개 센터와 상담소를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제가 한 말씀,
○이갑재 위원 예,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류순현 이갑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히 센터 전성시대라고 할 정도로 센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지적에 따른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점 인식을 하고 시작이 된 겁니다.
2013년부터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예산을 편성해 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부 예산은 사업비는 없고 왜 운영비밖에 없느냐, 이것을 방치를 해서 되겠느냐.
중앙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처음 스타트하는 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추진하는 중이고요.
그 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통합하고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들이 거의 여성분들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권유관 위원 남자 직원이 몇 분 안 보이네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 유사 중복 지원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사업조서를 보니까 참 하는 일이 많습니다.
다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감사합니다.
○권유관 위원 예산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100만원짜리부터 있네요.
100만원짜리부터 몇 백만원이 거의 다수고 몇 천만원, 억대 예산도 있고 일하는 게 엄청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적다는 얘기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권유관 위원 적은 데가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을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93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늘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내년에는 신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 도에서 하는 일은 순위를 결정해서 복지부에 올립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안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017년도는 저희들이 신청 올린 것은 일단은 3개가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권유관 위원 시·군에서 하는 대로 다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017년도는 다 되었지만 해마다 다 되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사업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는 것을, 민간 어린이집 있잖아요.
여기에서 민원이 발생 안 합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그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에 영향을 미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것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가 수요가, 내년에 신축되는 데가 거제, 양산, 하동 이렇게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동 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권유관 위원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권유관 위원 이것이 그런 지역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민간 어린이집이 많은데 국·공립을 새로 확충을 하다 보니까 정원 수도, 어린이를 다 못 채우고 있는데 이것을 확충하게 되면 사업에 영향이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권유관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권유관 위원 그것을 잘 조율을 해서, 하동 같은 데는 민간 어린이집이 적으니까 한다는, 그런 데를 잘 조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1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친정 방문 지원사업에 기타 이것은 STX에서 지원을 안 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STX에서 올해까지 5,000만원씩 했는데 STX가 어렵다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내년에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요.
○권유관 위원 그러면 여기 5,000만원이 추가로 된다고 보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50 가정에 1억원이면 200만원씩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권유관 위원 자녀들과 같이 가면 200만원 가지고 사실 항공료도 다 안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뇨, 항공료 전액 지원을 합니다.
○권유관 위원 전액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액 지원을 합니다.
○권유관 위원 왕복, 자녀들하고 가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왕복 항공료를 지원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V 프로가 있더라고요.
다문화가정 친정 가는 TV 프로가 있어서 봤는데, 주로 다문화 가정이 보면 저소득층이 많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많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권유관 위원 그래서 이것도 확실하게 지원을, 가정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항공료만 갖고는 못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친정도 어려운데 도와주고 싶을 거고, 그런 것까지야 지원을 못 하지만 경비는 확실하게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부모 가족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이것이 올해 좀 늘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권유관 위원 많이 늘어서, 이런 데 보면 학용품비 연 5만원 했는데 이런 것은 5만원 가지고 1년에 보태주는, 지원해 주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자녀교육비 지원은 많이 줄었네요, 내년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자녀교육비는 기초수급자들이 교육급여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주기 때문에 이것과 이중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는 좀 줄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많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관님 마음대로 해서 되겠습니까만 부지사님 계시고 예산담당관님 계시고 한데 좀 신경을 쓰셔서 꼭 필요한 데는 좀 더 예산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013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여성 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이런 사람은 어떤 종사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긴급전화라고 해서 1366 긴급전화가 있고 각종 상담소 이런 데 있는 종사자들입니다.
성매매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이야기합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도내 시·군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돼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그러면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이런 사람들도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도내에 여성보호시설이 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돼 있는 곳도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돼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보호시설이 창원, 진주, 김해,
○김홍진 위원 이 세 군데만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 통영도 있습니다.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
○김홍진 위원 거제, 양산, 통영까지 해서 여섯 군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여섯 군데에 몇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현재 거주하는 분은 총 정원이 124명입니다.
○김홍진 위원 124명에 현재원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현재원, 거의 여기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대로 다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이런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야로 같이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24시간,
○김홍진 위원 24시간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래서 저희들이 종사자 수당하고 설 명절에 나가는,
○김홍진 위원 수당이 적다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명절수당과 야근수당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다른 수당도 지급은 하겠죠, 이런 사람들.
지금 수당이 적다고 그런 말은 못 들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사실은 급여가 열악합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런데 이분들은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어요.
자기들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처우에도 잘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본인이 듣기로는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사업 종류도 많지만 신규 사업도 많고 인원도 부족하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민간단체라든지 각 시·군에 경상보조금으로 가는 것,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무원 수도 부족할뿐더러 사실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제가 앞의 말을 잘 못 들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이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은 어차피 우리 지자체에서 내어주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사업 종류도 많고 신규 사업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 인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실은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확인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여력이 미치지를 못하고,
○김홍진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김홍진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특히 요즘 같은 세대는 더욱, 다문화 가족들이 각 시·도에도 많이 있지만 김해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족이 경상남도에서 최고로 많은 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곳이 여성가족정책관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간암 되물림 차단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동들, 청소년들이,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부모 없는 아이들입니다.
제수용품이라든지 학원비라든지, 명칭이 간암 되물림인데 그 아이들한테 그런 도움을 줌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런 보호를 받고 있다, 남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김홍진 위원 예,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부모가 없는 사람이고, 조부모, 편부모 이런 쪽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됐습니다.
됐고, 드림스타트 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전 시·군에서, 그것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김홍진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래서 시·군에 다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팀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이냐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위기 아동을 발견을 하면 이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 줍니다.
학습이 부족하면 학습 지원, 이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의료 지원,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심리 상담 이런 식으로 그 아이한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를 해 줍니다,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김홍진 위원 예, 됐습니다.
위기 아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문제아동, 그러니까 아동 학대를 당한다든지 부모가 없이 어렵게 큰다든지 학습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다든지 주로 저소득 취약 아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 학생들을 발견 시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 접수가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드림스타트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발굴도 하지만 드림스타트가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도 지자체 전체에 분포가 다 되어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다 지금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변동이 없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종사자 수당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매월 20만원 지원하는 것은 우리 도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고,
○김홍진 위원 본 위원이 그래도 한번 물어보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작년에도 말이 좀 많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예산 금액을 편성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종사자 수당은 저희들이 올해 인상이 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작년에는 제가 물어보기에는 노력을 하겠다고 저한테 답변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종사자 수당은 저희들이 그대로 20만원을 올해, 작년과 동일하고요.
그 대신 올해 신규로 해서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아마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시행이 될 겁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이게 내려가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경상남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257개, 260개소 정도 됩니다.
○김홍진 위원 그중에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몇 % 정도,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복지부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한 80%선에서 우수 지역아동센터로 선정해서 그걸 A부터 D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홍진 위원 정해진 지침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1월에 지침을 정해서 내려 준다고 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했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데 거기에 있는 두 사람만 수당 지급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종사자는 수당이 다 나갑니다.
○김홍진 위원 급식하는 사람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역아동센터는 상주 종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강사들은 시간당 들어와서 하시고,
○김홍진 위원 강사들 말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종사자는 다 줍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정책관님에게 작년에 부탁을 좀 드렸는데 사실은 그대로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의아스럽다 해야 되나, 처우 개선이 전혀 안 됐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일단 올해도 제가 지켜보고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봉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우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일단 올해는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000페이지에 보면 취약 위기 가족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작년에 1억4,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올해 4,700만원 편성이 됐네요.
감액이 9,200만원, 그다음에 1002페이지에 한 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그리고 1029페이지에 특수 목적형 지원, 그다음에 토요 운영 지원, 그리고 1032페이지에 대체 교사 인건비, 그리고 1034페이지에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 이게 50% 이상 다 감액된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예산이 중앙에서 국비가 당초에 내려올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는 당초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가 당초에 확보가 못 되고 중간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경 때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치면 마지막 추경까지 정리하면 그렇게 감이 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단,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황종명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 해서는 뒤에 추경 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저희들이 확보를 다 합니다.
○황종명 위원 예산을 추가로 할 것이다 이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확보가 이미 다 됐습니다, 올해.
○황종명 위원 그러면 추경 때 편성을 할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황종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남편 서포터즈 사업, 다문화 가족에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 행복한 가정 추진 사업이라든지 이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다문화 가족의 우리 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자녀들 문제,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지원이라는 것은 뭘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처음에는 다문화 정책이 주로 다문화 여성에 대한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게, 다문화 여성들이 정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해서 남편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생필품 지원도 하고, 김치, 교육, 주목적에 그걸 계속하는 것은 맞지 싶지만, 우리 거제 지역에 보면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풍부해서 남아요.
사실 실질적인 도움은 아니다, 이 교육 자체를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가 말하기는 뭐 하지만 조금 서민 쪽에, 내가 표현을 공적인 자리라서 그렇지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직업을 가졌다든지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가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주목적대로 할 것 같으면,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남편보다도 다문화 여성들에게 직장을 알선해 주는 것,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만, 실제 다문화 남편들이 가정을 꾸려 나가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좀 사회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성분들이 취직을 하고자 해도 정상적인 취직이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시간이라든지 적응하는 게 안 맞던데, 자기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해서, 여성분이 우리나라에서 직장을 구해서 정정당당하게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그게 저는 주목적이 아니냐.
그래야 다문화 가정도 살고, 우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문화가 되는 것이지,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이거 매년 보면 다문화 가족에 그 사람이 교육 받고, 또 그 사람이 하고, 맨날 돌아가는 것 같아, 정말.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도 시대에 맞게끔 다문화 가정에 그런 정책을 좀 펴주시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서 151페이지입니다.
난임 부부 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한의 치료 사업, 올해부터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각 시·군비는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사업은 우리 도비하고 경남한의사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치료를 받아야 할 분들이 몇 명인지 파악은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38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양방 난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복되지 않게 사업 종료자에 한해서 38명을 올해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치료 결과는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분들이 원체 난임 시술, 복지부의 난임 시술 종료자에 한해서만 하다 보니까 38명 중에 3명이 이번에 임신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안타깝게 2명은 유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황대열 위원 치료비의 몇 % 정도가 지원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거는 1인당 160만원씩, 산전 검사, 한약, 침, 뜸 해서 16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바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황대열 위원 어쨌든 한 부부는 성공을 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황대열 위원 그거는 예산에 비해서 굉장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데 우리 정책관실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국비하고 각 시·군비하고 연계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비로는 다른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국비로는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대상 38명에서 그중에 한 가족이 성공했다면 이거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우리 도내에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각 시·군을 통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황대열 위원 홍보를 하시고, 또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파악을 좀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런 데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하나 놓쳐서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 조성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회 추경할 때 1억7,000만원 감액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게 저희들이 삼성생명하고 거기에 받았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 받아서 감액을 한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됐고, 예산서 998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가족 실태 조사 용역 6,0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건강가정기본법에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2013년도에 보니까 결과 보고서가 나와서,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 수주를 줍니까?
내나 이 앞에 했던 것과 같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을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닙니다.
이번에는 공개 입찰할 겁니다.
○양해영 위원 지난번에는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때는 저희들이 경발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양해영 위원 그래서 확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할 게 꽉 있는데 위원장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하선영 위원 이거는 정책 제안인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여성재단이 어디어디 설립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거의 다 되어 있고, 없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하선영 위원 지금 서울·인천·대구 이런 각, 지금 약간 여성 정책에 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복지회관 이런 것이 중요했고, 그다음에 일자리 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여성가족재단 이런 이름으로 해서 어떤 정책 연구를 하는 쪽으로 재단의 성격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우리 경남에는 여성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전에 우리 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성 정책 패러다임이 여성 정책에서 양성평등 정책으로 바뀝니다, 이미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여성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나 양성평등 정책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선영 위원 양성평등 정책,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양성평등 정책은 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 남녀에게 공히 어떤 차별 없이, 차이점 없이 쓸 수 있게 하는, 또 지금 법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고 그래서,
○하선영 위원 일단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했는데 남성이, 과장님.
이런 말 하기는 우습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 여성 두 성이 있는데, 그 성 중에 어느 성이 지금 우위에 있습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 공무원을 볼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실 저희들 세대는 여성이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 들어올 때는 공무원 수를 여성은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승진에 있어서도 전혀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마이크 잡고 그런 이야기하기는,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사실은 여성 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획들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기획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 과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사실 잘 안 되더라고, 제가 파악하기에는.
현재 해야 할 일들만 해도 인원은 모자라고, 예산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여성 정책을 제대로 발굴해 내는 일은 솔직히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아무튼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서 그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존경하는 하선영 위원님, 남성회관도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웅제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조웅제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서 1048페이지에 보면 석면 자재 철거 및 내장 공사 1억6,000만원이 되어 있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우리 센터에 석면지도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예, 조사를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조사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 석면이 나와서,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이거 다 해당됩니까?
이거 하면 해결이 됩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예, 해결됩니다.
○양해영 위원 부분적으로 예산상에,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올해 조금 했고, 내년 1억6,000만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챙겨 주셔서 다 확보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석면지도 한 부 주세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을 하기 전에 5분만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조언하여 주신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내년도 문화 관광 체육 분야 주요 도정 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82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입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 지원 사업의 사업비 감액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 가능 여부와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 지원 사업은 수도권 위주의 문화 콘텐츠를 지방으로 확산하고, 한류문화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예산의 경우 당초 문체부에서 국비 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국회 예산안 심사 시 7억원이 증액된 9억원으로 2016년 12월 3일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비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의 경우에는 진주시에서 지방재정투심에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편성되었으나 향후 진주시가 지방재정투심에 재검토 사항을 보완하여 재상정하면 심의 결과에 따라 도비 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은 시상식 개념의 어워드가 메인인 행사로 향후 국내 유사 어워드 행사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구성으로 행사의 실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90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4억4,7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과 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도비, 시·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인당 월 지원액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지난해 대비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9,700만원,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도비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지원 기준액이 늘어난 만큼 전 시·군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도내 취약 계층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8페이지부터, 예산안 1053페이지부터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문화예술과장 조정호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도 광범위한데 간단히 여쭙고자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산청하고 마산 문화원 건립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문화원이 자체 건물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더 있습니까?
산청하고 마산 문화원 건립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외에 우리 도내 시·군에 문화원이 자체 건물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곳이 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자체 문화원 건물을 갖지 않은 곳 말씀입니까?
○이갑재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문화원이 각 시·군에 다 있는데,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진주·마산·진해, 세 군데가 아니고 일곱 군데입니다.
그리고 양산·의령·남해·하동, 그렇습니다.
○이갑재 위원 문화원의 역할은 갈수록 지역 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지역 정체성 정립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자체 건물을 가지지 못한 시·군에 자체 건물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자기 건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문화원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문화원의 역할이 지역 사회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지역 정서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원의 활동을 촉구할 수 있도록 자체 건물이 없는 데는 건물을 지어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나오신 김에 팔만대장경 업무도 문화예술과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이갑재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팔만대장경의 중요성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 후속 사업으로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데는 합천 해인사입니다.
그런데 팔만대장경을 판각한 곳은 남해고, 또 팔만대장경에 필요한 목재, 그러니까 산벚나무, 돌배나무를 채취한 곳은 하동이거든요.
그리고 하동 출신의 정안이 판각 사업을 주도하였는데, 이분이 주도한 게 맞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학계나 일본 학계가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이갑재 위원 그렇다면 이 정안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적절한 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해당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팔만대장경판에 대해서는 지금 합천 해인사에서 합천군하고 협의해서 잘 유지 보관을 하고 있고 한데, 판각을 한 하동과 남해 그러한 경과 유적 관계도 같이 발굴을 해서 함께 보존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우리 것은 우리 스스로 지켜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안산성 시굴 조사라든지 정안산성 팔만대장경 콘퍼런스, 또 정안 국제학술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역할이 미약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해당 시·군과 협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잘 알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유관 위원입니다.
사업 조서 1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138개소, 이거 138개 사업할 데 정해진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가내시 내려온 숫자입니다.
○권유관 위원 이 국비가 문화재청 예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137페이지에 도 지정 문화재 보수는 국비가 올해부터, 내년에도 없네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도 지정 문화재는 지금 현재 우리 자체 예산,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도 지정 문화재도 문화재청 예산으로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안 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146페이지 지방문화재 전통 사찰 등 긴급 보수 정비 이거 하고 도 문화재 정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도 지정 문화재 보수는 일반적인 보수, 유지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이고, 뒤에 지방문화재 전통 사찰 등 긴급 보수 및 정비 이거는 글자 그대로 재해나 풍수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
○권유관 위원 긴급할 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정해진 데가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되면 그에 따라서 수리하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보면 전통 사찰 보수 정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전통 사찰은 문화재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문화재와 상관없이 전통 사찰 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사찰에 대해서 국비 지원과 도비, 시·군비로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도 문화재청 예산입니까, 국비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도 11개소에 사업이 정해진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이거는 국비에서 확정되어서 가내시 받아서 사업 올린 겁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문화재청 예산이든, 우리 도 문화재 보수하는 도비, 시·군비든 이거 사업할 때 어떻게 지정합니까, 사업 대상 지정을.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이거는 내년도 사업 지정은 저희들이 8월 이전까지 사업 대상자로부터,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서 대상자를 조사해 가지고 도로 올립니다.
도로 올리면 도에서 자체 조사를 나가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우리 자체가 해야 될 것은 12월에 결정을 하고, 문화재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하는 것은 10월경에 올리면 거기서 다시 조사를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확정을 시켜서 11월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권유관 위원 문화재청에서 현지에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현지 조사도 합니다.
○권유관 위원 각 시·군에.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각 시·군에서 문화재청 예산이든지 도비든지 사업 신청할 때 이걸 몇 군데를 해라, 얼마를 해라 이런 것은 없죠?
쭉 다 올리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군에서 올라오면 도에서도 그 자료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확보한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전 시·도에 하나씩,
○권유관 위원 그 사업비를 가지고 분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부지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첫날 정책질의 때 사업하는 것 우리 지역구 도의원들한테 좀 알려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화재청 예산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심지어 사찰이라든지 문화재 보유하고 있는 이런 데 보면 사업을 해도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이것도 역시 문화재청 예산으로 다 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받는 데 보면, 제가 관심이 좀 많아서, 저희들한테도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군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순번을 정해서 올렸는데, 거기에서 예산 되는 대로 우선순위 1, 2번, 3번 정도만 되고 한 열 가지 쭉 올리면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구 도의원이 좀 알아야 되겠다, 문화재청 예산이 다 들어가든, 도비가 들어가든, 도 지정 문화재는 도비만 한다 아닙니까?
문화재청 예산이든 우리가 알아서, 또 그다음에 첫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구 사업을 지역구 도의원하고 협의하라는 지사님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것도, 우리도 건의 받아요.
문화재가 있는 사찰에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반드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지역구 도의원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도 건의를 받으니까 같이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계시고, 부지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061페이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해당 부서 맞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양해영 위원 지금 보면 기금 적립을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도달할 때까지는 최소 비용으로 해서 운영비라든지 각종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자료를 보니까 증액이 많아요.
2015년도에서 2016년도는 거의 25.9% 증액이 됐고, 또 2016년도에서 2017년 예산은 16.2%, 이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지금 전년도보다 운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15억원이었는데 지금 18억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자연 인상되는 부분하고, 문화예술진흥원이 내년 10월에 합천으로 신축이 되면 옮기게 되는데 그에 따른 장비 구입하고, 집기, 이사 비용 그런 것이 소요되어서 비용이 2억5,7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비용을, 예산을 기금을 쓰는 데는 재단의 이사회의 통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부터 해서 전부 다 이사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양해영 위원 이사회만 통과하면 예산을,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이사회 통과해서 저희들한테 일단 승인을 받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사회 하나만 통과하면 지출 가이드라인은 없고, 매년 가이드라인은 없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양해영 위원 승인은 당연히 받죠.
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은 기금 쓰는 데 있어서 이사회는 뻔히 자기들이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너무 편의대로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기금 사용이.
국장님, 이 기금에 대해서 한번.
우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쓸 수 없도록 잘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거 문제 있어요, 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두 곳에 영화관을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2016년도에는 두 군데 했습니다, 합천하고 남해하고.
지금 개관을 해서,
○황대열 위원 2016년도에.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산은 없는데요.
2015년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2016년도에 준공을 해서,
○황대열 위원 2016년도에 신규 사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황대열 위원 군 지역에 영화관이 없는 그런 곳이 있어서 물어 봅니다.
이거는 한정되어 있습니까, 한꺼번에 두 곳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산이 허용된다면, 지금 시·군에 사설 영화관이라도 없는 곳이 내년에 할 것까지 쳐서 7개 시·군인데 내년에 2개 시·군을 하면 5개 시·군이 남습니다.
5개 시·군 중에 2018년도에 두 군데 할 의사를 전달 받았는데, 그거 하고 나면 3개 군이 남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저희들이 건립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전 시·군에 우리 도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특히 군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문화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황대열 위원 우리 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고성에서는 이런 신청이나 의사 표시를 한 적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고성에는 2018년도 할 의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말만 무성하게 들었는데, 안 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고성은 2018년도에 하는 것으로 자기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고성에 가서 군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황대열 위원 그리고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전통 사찰이 몇 개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101개소입니다.
○황대열 위원 101개소인데 2017년도에 사업할 곳이 23개소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황대열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통 사찰은 화재에 약한 소재로 지어져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불이 나면 몇백 년, 몇천 년 된 그런 문화재가 소실 될 우려가 많습니다.
각 시·군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화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사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개 중에 내년도 하면 한 56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군의 신청도 받고 해서 계속해서 전체가 다 방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관광진흥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관광진흥과장 장순천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관광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갑재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진병영 이갑재 위원님.
○이갑재 위원 장순천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슬기롭게 잘 추진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2페이지 보면 임진왜란 승전지 해상순례 예산이 5,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임진왜란 시 승전지가 해상이 아닌 육지에도 우리 도내에 더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육지의 이순신, 임란의 맹호라 불리던 60전 60승의 정기룡 장군은 경남이 나은 대표적인 무인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기룡 장군에 대한 사업은 우리 도정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정기룡 장군의 일세기를 재조명하는 현창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도정이 미치지 못한 부분을 이젠 이순신 장군 관련 사업 이상으로 도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임진왜란 승전지 해상순례사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해 해군하고 같이 해서 해군함정을 타고,
○이갑재 위원 그것은 동의합니다.
정기룡 장군의 현창사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느냐?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그 부분은 역사문화유적과 관계되는 사항이 되어서 문화예술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 현창하는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갑재 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이 나은 대표적인 무인인데 지금까지 도정이 손을 놓고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하고, 경남이 아닌 경북 상주에서는 당시 임란 시 상주판관을 지냈다고 해서 충의사를 건립해서 정기룡 장군의 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경남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어떤 이유든 2017년도 우리 도정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학술대회부터 시작해서 동상도 건립하고 출생지의 성역화 사업도 하고 전기 발간 등 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우리나라의 정체성, 충효사상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꼭 펼쳐 달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일단 문화예술사업보다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적지로서, 관광지로서 개발하는 부분을 해당 시·군과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084페이지, 조서 165페이지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 의료산업과 관광사업의 융복합산업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대두가 된다 해 놨는데 예산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양해영 위원님께서 의료관광 분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의료 인프라가 실제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국인도 질병이 발생하면 수도권으로 가고 하는데 의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하고 경쟁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지 않을 수는 없고 미래로 봤을 때는 많이, 2015년도 1,181명 관광객이 왔는데 매년 22% 정도 적지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5,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3,000만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관광과 일반관광을 같이 패키지로 해서 힐링관광 쪽으로 저희들이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지역성의 한계를 들어서 한다면 그것은 의료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의료관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3,000만원으로는 사업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지, 3,000만원 가지고 의료관광 부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홍보하고, 초청 팸투어 하고 이것만 하면 이건 낭비입니다.
아예 사업의지가 없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도가 포기하겠다면 3,000만원도 삭감시키고 사업 없애고요, 하겠다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우리 경남도의 미래를 봐서는 추진해야 되고요.
돈 5,000만원 해서 하는데 3,000만원, 이것 3,000만원 예산낭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 편성돼 있지만 일반 마케팅 비용을 같이 해서, 마케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다른 마케팅 비용과 같이 해서 의료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분야가 다른 분야에 캠페인 한 번 하고 홍보 한 번 해서 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중장기계획도 세워야 되고, 우리 경남도에 있는 의료와 관광의 인프라도 같이 연계시켜야 되고, 아주 많은 연구들이 일어나면서 이걸 뒷받침해서 사업으로 결과를 이뤄야지, 지금 이렇게 하면 저는 3,000만원 솔직히 말해서 아깝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적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영 위원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하시고, 정말로 우리 도가 자신이 없다 판단한다면 이것도 삭감을 하고 사업을 그냥 추진 안 하는 게 오히려 예산이 더 절약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삭감 검토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황대열 위원 한국 방문의 해가 정해 져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외국관광객이 우리나라에 1,000만명 시대를 훨씬 넘었죠?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우리 경남은 42만3,000명이 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는 외국인의 우리도 방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외국인들이 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교육입니다.
또 수용태세, 숙박시설이라든지 안내체계 구축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황대열 위원 오도록 해야죠, 오도록!
온 사람을 친절히 하는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밖에 나가서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는 걸 묻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위원님, 그것은 마케팅 활동을 별도로 하고요, 들어온 외국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수용태세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대열 위원 마케팅 활동은 어디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마케팅 활동은 해외 세일즈 콜을 가기도 하고, 설명회를 하기도 하고...
○황대열 위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내 개발공사에서도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관광객이 주로 서울만 가지 않습니까, 수도권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경남으로 오면 우리도 보여 줄 곳이 많습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도 많이 되고 한데, 관광객이 경남으로 올 수 있도록 개발공사와 연계해서 홍보활동을 해외에 나가서 많이 좀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저희들 주된 임무 중 하나가 50% 정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큼 하고, 고성 당항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16억원 있습니다.
이것 어떤 사업을 합니까?
186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고성 당항포 관광지 조성사업은 올해 16억원이 지특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엑스포 주제관하고, 올해 사업은 상수관로 확장, 연결도로와 숲길 조성,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언제까지로 계획돼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장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 운영은 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사업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청소년수련원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청소년수련원은 여성정책관실 사업으로...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물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물을 게 꽉 있는데 묻지 못하게 해 놔서 지금 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어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웃으며) 관광진흥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관광진흥사업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이일석 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하동, 합천 예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체육지원과장 이일석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강민국 위원님, 체육지원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경남FC 관련 40억원 예산 지원하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강민국 위원 이것 매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매년 40억원씩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2017년도는 40억원이고, 2016년도는 49억원이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49억원?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강민국 위원 재작년에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재작년에는 25억원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경남FC 자체수익이 있나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스폰서하고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강민국 위원 스폰서를 작년 같은 경우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작년에 후원금이 5억원...
○강민국 위원 어디어디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후원금이 농협, 기업체,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강등비 해서 2억6,000만원 받고, 광고비 5억5,000만원 받았습니다.
○강민국 위원 계속 매년 도비를 FC에 넣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FC가 메인스폰서가 STX와 대우해양조선이 이탈되어서 현재로는 도비 의존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간 만큼 효과는 많이 없죠?
지금 성적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안 좋은 일로 해서 벌점을 마이너스 10점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벌점도 없어지고, 선수 보강도 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민국 위원 경남FC가 출발취지도 좋았고 여러 가지 필요성도 이해를 합니다만 계속 예산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의 성과, 또 도에서 40억원씩 들어가면 우리 도 홍보가 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장님 아까부터 말씀을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축구가 재밌으면 스폰서도 많이 오고 관중도 많이 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거의 수비축구를 많이 했는데 김종부 감독이 들어오고 나서는 작년에 사실상 승수는 18승을 해서 4강 안에 들어가는 성적입니다.
다만 패가 좀 많았는데요, 골도 작년에 61골 넣었습니다.
그래서 골도 챌린저구단 11개 구단 중에서 공을 최고 많이 넣었습니다.
앞으로 축구를 재밌게 하면서 승리를 한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스폰서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관중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외로 사실 세계 최고의 축구클럽인 스페인프리메라리그에 바르셀로나도 시민구단이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재밌게 하면 다시 축구팬들이 저희들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결국 흥행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죠.
NC야구 같은 경우는 스폰을 서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잘 벤치마킹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101페이지 보면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이것 뭡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학교 관계입니다.
○강민국 위원 학교라 얘기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이것은 시·군에 초·중·고등학교를 해서 전용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주는 겁니다.
사업주체가 지차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을 신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시설 지원 관련되어서 보니까 지금 양산, 함양, 김해, 밀양, 거제, 많네요.
창녕에 스포츠파크 확대 조성사업,창녕군립수영장 건립사업, 창녕실내테니스장 설치사업, 창녕 유어 친환경골프장 조성사업, 체육시설이 이렇게 없었나?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창녕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거의 체육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5년부터 2016년 이 사이에 신청이 많아서,
○강민국 위원 다른 것은 이해를 합니다.
스포츠파크도 필요하고 한데, 창녕유어 친환경골프장 실시설계 용역, 이것 왜 도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줘요?
이것 도 소유인가?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이게 창녕군에서 사업은 합니다.
그런데 추후 도비 지원할 때,
○강민국 위원 아니, 실시설계 용역비를 왜 도에서 주냐고?
창녕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이게 창녕군에서 지특사업과 도비 지원, 창녕군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시설계비는 이번에 전문적으로 골프장에 대한 설계가 창녕에서 힘들기 때문에 도에서 설계를 해 주면서 도비 지원되는 거기에서 실시설계비 2억5,000만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민국 위원 도에서 설계가 가능하다는 게 무슨, 설계를 일반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녕군에서 골프에 대해서 자기들은 전혀 문외한이니까 도 체육과에서 전반적으로 그걸 컨트롤해 달라고 창녕군수가 저희들한테 오히려 의뢰가 와서 그래서 한 겁니다.
다만,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그 부분만큼 저희가 30%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다 삭감하고 앞으로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일만 대행해 주는 겁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비를 도에서 준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네요.
일단 이것은 제가 체크해 놓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년에 경남FC 성적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2부 리그에서 4강에 진출해서 1부 리그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1부 올라갈 자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플레이오프 해서 4강에서 1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위원장 진병영 메인스폰서 없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올해 메인스폰서하고 부스폰서를 최대한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메인스폰서를 못 구하면 유니폼에 우리 경남을 홍보할 수 있는 거라도 하세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안녕하십니까?
유병홍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문화예술회관 사업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민국 위원 시설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LED 조명등 교체, 그리고 홍보용 벽보판 설치 등이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지금 밤에 예술회관을 보면 색깔이,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야간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야간조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색으로 변하데요.
붉은 색으로도 변하고 이러는데, 그게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보기 싫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시설에 있어서.
왜냐하면 디벼리 강변 쪽에 빨간색이 되니까, 또는 남색인가요, 파랗게 되고 이러니까 밤에 모양이 썩 보기 안 좋다는 여론이 많은데, 그것 좀 세련되게 시설을 보강할 방법은 없나요?
그런 여론은 들어보셨나요?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예, 그래서 제 기억에는 작년에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고,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그 무렵에 검토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찬반양론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파란색 계통은 싸늘해 보인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의견을 모아 보니까 그래도 야간에, 문화예술회관이 사실은 먼 곳에서도 잘 보이는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다양하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국장님, 보기가 빨갛게 되었다가 또 파랗게 되면 어디, 예술회관이라는 자체는 너무 아름다운 건물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상징적인 건물인데, 요즘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야간에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세련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설비를 좀 더 확보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라 이 말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꼭 좀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건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소재 진주에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또 정촌산단이 들어서고 이러면서 유입인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11개 공공기관의 직원들 가족들이 유입되면서 문화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갈증을 많이 느낍니다.
이걸 신속하게 수요를 반영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다양한 기획공연이나 질적 공연들을 맞춰줘야 이사도 오고 지역에 대해서 충족, 현장에서 만나보면 교육하고 문화가 제일 갈증이 난대요.
통계된 것은 아니지만 제일 부족하다고 느낀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 사업을 늘려서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저도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문화라는 건 문화예술회관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진주시에서 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됩니다.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진주시가 전혀 관심이 없고 문화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주시를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만, 소규모 극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진주시에서 의지를 가지면 그분들 문화욕구를 반 정도는 충족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그게 아주 부족해서 저희들이 진주시에 문화에 관심을 좀 가지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다독거려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시 쪽으로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통도 하고.
할 테니까 일단은 도에서, 오늘은 도의 예산심의 자리니까 도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질적 공연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무대 기계 교체사업이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저희들 회관을 건립한 지 2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도 했습니다만 무대 기계는 기계시설이라서 대체로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전면적인 개량이나 개선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 한 가지는 공연장에 일반적으로 오케스트라 피트라 해서 무대 앞쪽에 구동부가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유압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압식을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맞춰져야 되는데 단차가 생깁니다.
○위원장 진병영 알고 있습니다.
그걸 뭘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그걸 개선하게 되면 최근에는 대체로 기계식으로 많이 바꾸는데, 제가 몇 군데 견학을 가보니까 김해 문화의전당도 최근에 교체를 했는데 프랑스 수입산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저희들 무대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돼 있는데 무대 넓이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대를 좀 좁히는데 그 기능이 지금은 고정식으로 돼 있어서 넓혔다 좁혔다 하는 게 쉽지도 않고, 그게 고정프레임이 있는 바람에 다른 시설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불편함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대 상단으로 올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런 교체가 좌우 조리개를 가변식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오케스트라 피트에 대한 기계는 선정을 하시고 예산 잡은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아직 선정을 안 하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예.
○위원장 진병영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릴 텐데요, 내구성 있는 기계를 선택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예.
○위원장 진병영 그다음에 무대 양측은 플라이로프트가 높기 때문에 상하 수직을 할 수는 있는데요, 여기에도 플라이로프트 안에 구동축하고 연결할 때 하중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도립미술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김경수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여러 가지 예산이 미술관에서 올라와 있는데, 도립미술관에서 연간 전시기획 이런 것은 얼마나 하죠?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연간 기획전시는 1년에 1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12회 같으면 달에 하나 꼴로 하는 건가요?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내년에는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그 사이사이에 다른...
○강민국 위원 두 달에 한 번 한다고 요?
그러면 12회가 될 수 있나?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전시 한 번 할 때 2개 내지 3개 정도의 다른 자그마한 전시가 따라옵니다.
○강민국 위원 미술관 자체 할 때 메인이벤트가 있으면 옆에 그것도 있다 이 말씀이군요.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강민국 위원 도립미술관에 연간 내방객이 얼마나 되죠?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올해는 14만명이 들어왔습니다.
○강민국 위원 올해?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작년에 비해서 5만명이 더 늘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오실 때 입장권을 받죠?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입장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받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게 보통 성인하고 얼마입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올해 입장료 수입이 6,000만원을 조금 넘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1인당 보통 얼마 정도?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1인당 성인은 1,000원입니다.
○강민국 위원 1,000원이에요?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강민국 위원 아까 14만명이 내방하신다는데,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무료로 오시는 분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고요, 학생들은 500원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자체수입이 6,000만원, 그 외 다른 자체수입이 있나요?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대관료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대관료가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강민국 위원 한 번 하는데?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아뇨, 한 번 하는 데는,
○강민국 위원 전체 300만원 받았다고요?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1년 대관료.
○강민국 위원 대관료가 3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거의 무료로 해 준다는 뜻인가요?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이 대관료는 저희 자체 내 기획전시에는 대관료가 없고요, 밑에 있는 세미나실 같은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대관료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강민국 위원 여러 가지 질의드릴 게 많은데 어쨌든 양질의, 저번에 한번 기획이 상당히 좋았던 것 저도 식사하고 한번 들렀던 적이 있었는데,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 것 많이 전시를 하고 유치해서, 또 홍보도 좀 하십시오.
도립미술관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도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지만 실제 도립미술관 자체 내에서도, 관장님, 저를 좀 보시죠.
자체 내에서도 수익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게 아까 경남FC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흥행 있는 것, 좋은 작품 전시를 해야만 내방객이 많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죠?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강민국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매년 어련히 상임위에서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만 예결위마다 반복되는 질의·답변이 안 되도록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좋은 미술관으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립미술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도립미술관이 준공된 게 몇 년 됐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2004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러면 한 12년 됐다 그죠.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위원장 진병영 알겠습니다.
옥상 방수공사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도립미술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준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위원장 진병영 예,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 위원장님, 어제 교통물류과 자료 요청을 우리 강민국 위원께서 하셨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들어오지 않는데, 이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제출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100% 삭감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교통물류과 3건에 대한 자료를 오후 2시, 벌써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도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어제 자료 요청한 부분이 중식 이후까지 특별위원회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힐링아일랜드 사업도 서면으로 총체적인 것 하나 부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지소, 항만관리사업소)
○위원장 진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해양수산국 진익학 국장께서는 경남 수산물 미국시장 판촉 및 홍보활동 인솔로 외국 출타 중이라서 각 과장님들께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하고, 선임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와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풍요로운 바다, 행복한 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어촌 해양 관광 인프라 구축, 어업과 어촌의 경쟁력 확보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검토보고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 상주해수욕장 해양레포츠 시설 확충, 편의시설 확충 등 사업대상지 선정 배경,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배경은 남해 상주해수욕장은 올해 기준 경남도내 30개 해수욕장 이용객 84만명 중 약 1/4인 20여만명이 이용하는 등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해수욕장 중의 하나이며, 우리 도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으로 해양수산부 금년도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남해안을 대표하는 특화된 해수욕장으로 개발, 도내 전 해수욕장에 파급하기 위해 하나의 모델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백사장을 청소하는 비치 클리너 특수장비 구입, 상설 야외공연장 조성, 해양레포츠실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국민의 여가문화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그 성과를 바탕으로 도내 전 해수욕장으로 파급하고, 조기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페이지, 검토보고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항 신항 웅동 항만배후단지에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의 재원 확보 및 건립 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은 활 수산물 도내 수출 물량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경남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활어 수출 주도형 전용 물류센터가 필요합니다.
특히 활어는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공산품과 달리 살아 있어야만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서, 활어 전용 특수 컨테이너를 이용한다든지, 또 선적 전에 사전 준비 등 운송에 따른 특별한 조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류센터 건립 적지로 되는 부산신항 배후부지 이용을 위해 부산항만공사와 2013년도부터 한 20회에 걸쳐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금년 6월에 부지 사용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에는 우리 도와 세부내용에 대해서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 운영은 어류양식협회, 수출을 위한 단지를 포함 법인체를 구성해서 위탁운영 할 계획으로 있으며,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도비는 내년 상반기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는 등 동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과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 예산서 201페이지부터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해양수산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방어항 건설 있잖아요, 사등 성포항 물양장 조성하는 것, 어떻게 진척이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난해 사업에 이어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1억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김창규 위원 올해 예산이 어떻게 진척이 되어 있지요?
올해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올해는 2억원이고 내년도에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내년도까지 완공 아닙니까, 물양장?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올해 2억원만 하면, 3억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러니까 2016년도, 금년도 사업비가 2억원이고요, 내년도 예산이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래 5억원 아닌가, 사업예산이, 얼마인데 1억원이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당초에는 거제시에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3억원이면 물양장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김창규 위원 그럼 3억원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만약 부족하다면 계속해서,
○김창규 위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220페이지 해양수산국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원 있잖아요.
저희들이 만약에 어시장이나 갔을 때 거기에 보면 어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혹시라도 시장에서 만약에 국산이 아닌데 국산이라고 쓰여져 있을 때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잖아,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정연희 위원 방법을, 만약 주부들이 시장에 나가서 샀을 때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사실상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구분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도 현지에 나가 보면 구별하기 힘든데,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유전자적으로 감별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50여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정연희 위원 우리가 가보면 거의 우리가 물으면 다 국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국산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믿고 먹어야 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정확하게, 만약의 경우 어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 이게 써 놨을 때 과연 그게 정직하게 하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런 것 혹시 적발 기회나 그런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 합동으로 연간 470회 정도 현지조사를 나갑니다,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아, 금년도입니다만 447회를 했고요.
그 중에 2건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 소비자 신뢰의 문제인데,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많은데 가격 경쟁에서 싸고 이러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원산지 표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과연 전통시장이나 어시장 같은 데 가서 정말 그렇게 써 놓았으면 그게 국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자체가 있어야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 보시고, 만약의 경우 국산이 아닌데 국산으로 해 놓았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시장 보기도 그렇고 주부들이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대개 이게 아닌데 하면서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잘 해 주시고, 시장에 가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원산지 표시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이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 예산서 356페이지 해외 안테나숍 운영이 있는데, 안테나숍이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 안테나숍이라는 게 미국 시장에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미국 버지니아주 바이어와 연결해 가지고 생산되는 주요 어종 30개 품목에 대해서 그쪽 미국 시장의 반응을 살피고, 또 시식회를 해서 우리 지역 수산물을 홍보하는, 그야말로 앞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사전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사업 추진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향후 관리 운영,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런 것 다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서 213페이지 죽방렴 어촌체험관광 사업비가 1억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체험상품 개발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죽방렴 어촌체험관광 사업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죽방렴 이것은 전통적인 어구법입니다.
조선시대부터 해 오던 것인데, 죽방렴을 일반 도시민들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에 따라서 지역 어업인들은 어업 외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저희들이 남해 삼동면 지족에 사업을 2017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체험을 하려면 어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 어선이 필요합니다.
체험 어선, 또 해설사라든지 도우미 운영, 또 체험상품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품 개발도 그렇고 한 지역이네요.
그런데 어촌 마을이 도내에 몇 군데나 지정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이갑재 위원 어촌 마을 도내에 몇 군데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어촌 체험 마을로.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촌 체험 마을은 22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 전국에 농촌 체험 마을, 어촌 체험 마을, 산촌 체험 마을 등이 3,000여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언론보도나 각종 자료에 의하면 정상 운영되는 데가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도내에는 어촌 체험 마을 지정된 곳 중에 나름대로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된다고 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촌 체험 마을은 전국에 130개소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22개소가 경남에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 평가에서 경남이 가장 잘한다고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전체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야말로 잘 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어촌 체험 마을을 잘해서 어업인들은 어업 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매년 평가를 받아서 우수 체험 마을로 지정하는 게 1년에 두서너 군데씩 되어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 그래요, 물론 죽방렴 어촌체험관광 체험 마을 육성은 그 지역이 정보화시범마을로 지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장소를 선택했다고 봐지고 또 나름대로 사업도 잘 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외의 지역에 사업을 과장께서 잘 되고 있다 하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잘 짚어보겠지만 지도 감독을 잘 하셔서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실질적으로 마을이나 어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하나 빠져 먹었네, 오늘 국장님이 오시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부지사님한테 해야 되겠다, 할 수 없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경남에도 해녀학교라고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지요?
○행정부지사 류순현 들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거제시에서 해녀학교라 해 가지고 KBS 인간시대에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해녀학교에 경남도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거기 아가씨도 그렇고 젊은 주부들도 해녀학교 나와 가지고 취직, 직업 삼아 일을 하더라고.
나는 그게 적극적으로 도가 해야 된다는 게, 해녀들이 하는 것은 오염되는 게 없잖아요, 그지요.
자연에서 그대로 하잖아요.
우리 도가 여태껏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안 돌린 것 같아서 이제는 어민들도 나이가 드시고, 감척하고 하는데, 제주도 가면 해녀학교가 잘 되어서 유네스코 지정도 된다고 합디다.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제시에는 해녀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인데 건물도 없고, 해녀학교라는 것은 바닷가에 있어야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부지사님이 챙겨서 제주도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경남도도 추경 때는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116페이지 상주 은모래비치 해양레포츠 시설 확충에 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정식 명칭은 상주해수욕장입니다만 은모래비치는 브랜드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치클리너 구입이라 해 가지고, 백사장 이물질, 쓰레기 제거하는 특수차량 구입비이고요, 또 야외에서 관광지라서 즐길 수 있는 상설 공연장,
○정판용 위원 이게 상주에 있는 해수욕장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게 도립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아닙니다.
○정판용 위원 아니죠,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죠, 관리하는 곳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을 하면 50:50 사업비가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도비를 많이 과다 책정해서 이렇게 시·군비와 비율이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이 부분은 제가, 남해 힐링아일랜드가 있습니다.
농정국, 해양수산국, 문화관광국 3개 국이 걸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 힐링아일랜드에 투입되는 돈이 약 240억원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63억원, 도비가 74억원, 군비가 106억원 투입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체 남해 힐링아일랜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주 은모래비치, 아까 죽방렴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남해 전체에 힐링아일랜드해서 국비 지원하고 계속사업에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약 166억원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상주 은모래비치라든지, 죽방렴이라든지, 그다음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등 14개 사업에 약 77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왜 부담 비율이 다르냐 하면, 남해군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재정력지수로 각 사업별로 전체적인 사업들을 체킹해 가지고 부담비율을 정했습니다.
각 사업별로 국비 오는 사업과 도비 오는 사업을 조화롭게, 그래서 충분히 남해군에서 감내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하여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래서 상주 은모래비치 경우는 도비는 70%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재정력지수를 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남해군에 국비 지원 사업은 121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담 비율이.
지방비도 도비, 시·군비 부담이 111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사업은 그 군의 재정력지수에 따라서 도비 지원을 약간 상회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액 지원 또는 정액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주 은모래비치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70%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력지수 때문에 이렇게 부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 하나만 보고 질의를 한 내용은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이 답변한 내용이 240억원 중에 74억원이 도비이고 106억원이 군비라고 그랬잖아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렇게 비율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연계해서 하는 사업 4개 사업인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사업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만 도비와 시비와 국비의 비율을 알 수 있으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오전에 문화관광국에서 제출한 남해 힐링아일랜드에 그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남해 사업비 관련된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아까 오전에 제출한 자료에 첨부자료로 다,
○정판용 위원 들어 있나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다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요청하신 자료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통화를 한 적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산서 209페이지 하단을 보겠습니다.
남해낚시공원 조성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관내에, 앞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어촌의 어업 소득을 올리는 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어업 외 소득을 올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바닷가에 있는 자연환경을 관광자원화해 가지고 어업 외 소득을 하자 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남해낚시공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2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남해 고현면 가라 지선에 조그마한 포구가 있습니다.
포구를 막아서 거기 안에 해상낚시펜션이라든지, 낚시 잔교라든지, 안내소 등 이렇게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고현 어디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가라하고 화전...
○황대열 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자체는 남해군이고, 운영은 그 지역 마을 어촌계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황대열 위원 군비도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군비는 얼마나?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전체 52억8,000만원 중에 지특사업으로 25억원, 도하고 시·군비가 25:25 이렇게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자료를 하나 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제출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협조를 구하는 전화를 한 번 드렸는데, 8,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디 어디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특산물을 소비자들한테 홍보도 하고, 직송으로 판촉하기 위해서 수산물 축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 8,000만원, 전체 사업비가 3억2,000만원입니다만 여섯 군데, 창원에 진동 미더덕축제하고, 통영에 굴, 삼천포에 전어, 거제 대구해서 6개에 전체 사업비는 3억2,000만원입니다.
도비는 8,000만원입니다.
○황대열 위원 이게 우리 군에서도 축제를 한 번 해 보려고 도하고 절충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적은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도에서는 예산부서로 올라간 것 같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삭감된 데 대해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삭감을 나무랄 생각은 없고, 우리 군에서 도 해양수산과하고 절충을 하면서 될 것이라고 보고 이 사업을 잡아놨어요, 심의도 하고.
군비 1,000만원 보태고 도비 1,000만원 보태고 자부담 2,000만원 하고 이 사업을 잡아놨는데, 군에서 애가 타니까 한 500만원이라도 안 되겠는지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예산담당관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어떤 사업인지를...)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정해역 가리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고성군에서 축제를 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라든지 잘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당장 내년도에 안 되겠습니다만.
○황대열 위원 앞으로 말고, 앞으로 그것은 언제든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것은 내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황대열 위원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이게 2017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놓았는데, 8,000만원 중에서 후반기에 사업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황대열 위원 후반기에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고성에는 봄에 할 것 같아요.
그때에는 우리 도에 추경도 안 할 것 같고 해서, 후반기에 하는 것에서 500만원만 떼줄 수 없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의회에 올라온 예산은 각 시·군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가내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군에서 이 사업비가 올 것이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비를 줄이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황대열 위원 예산담당관, 방법이 없겠습니까?
(“좀 해 드리세요”하는 위원 있음)
돈 500만원인데,
(“나중에...”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해양하고 관련 없는 내륙지방에 살지만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65페이지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 이것은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세 군데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은 비가 많이 올 때, 주로 낙동강 하구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육지에서.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보니까 거제, 통영, 고성이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래서 낙동강 하구 쓰레기가 통영, 거제, 고성 이쪽에 영향을 주로 미칩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에 낙동강 하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낙동강에서 비가 많이 오면 쓰레기가 내려와서 하구로 해서 거제라든지, 통영, 고성군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권유관 위원 거기까지 간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래서 특별히 이 3개 시·군에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낙동강 하구에 막으면 되지, 왜 여기에 합니까?
쓰레기 못 오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비가 많이 올 때 하구를 어떻게,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낙동강 하구에서 바다로 못 나가게 막으면 되지, 강 하구 해양 쓰레기 처리 사업 아닙니까?
왜 거제, 통영, 고성에 합니까?
낙동강 하구에 막으면 쓰레기 못 내려가게, 바다로 못 들어가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권유관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뭐가 안 맞는, 그리고 62페이지에도 보니까 바다 유입 쓰레기 사전차단시설 설치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것은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육지에 있는 낙동강변에 있는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권유관 위원 같은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것 차단막 설치하는 것은 소하천, 조그마한 하천 같은 데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큰 하천은 그렇게 못 하지만 작은 하천은 말목을 쳐서, 일단 제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 62페이지에도 강, 하천 하구인데요, 바다 유입 쓰레기 차단시설 설치.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게 작은 하천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렇게,
○권유관 위원 또 65페이지는 낙동강 하구거든요.
이게 뭔가 의심이 가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65페이지에는 거제, 통영, 고성에 낙동강 쓰레기가 그쪽으로 간다는 게 의아하고, 그다음 62페이지에는 강, 하천 하구에 바다 유입 쓰레기 차단시설 설치, 강, 하천하면 낙동강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맞습니다.
강이라면 맞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낙동강을 통해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이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만 거제까지 미치고, 특별히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뒤에 말씀하신 그 사업은 지역에 작은 하천들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낙동강 쓰레기가 거제, 통영, 고성으로 간다는 게 확인이 됩니까?
쓰레기에 표시도 나겠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까지,
○권유관 위원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3개 시·군에 쓰레기가 거기까지 밀려가는 것으로,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이 3개 시·군 말고 다른 데는 가는 것 없습니까, 낙동강 쓰레기가?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현재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파악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권유관 위원 우리 경남에는 없다, 여기 말고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미미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다음 그렇게 되었는데, 59페이지에 보면 수거 처리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해양 유입 부유 쓰레기 59페이지에.
이렇게 막고 하면 유입이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권유관 위원 확실하게 차단을 해야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권유관 위원 수거 처리 사업이 올해 6,000만원인데 내년에는 증액 되었네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은 시·군에 사업 신청을 받는데, 쓰레기 수거비가 부족하다는 요구가 계속 있어서 이번에,
○권유관 위원 이것은 시·군비 없네요?
사업내역에 보니까 처리비 지원했는데, 어디로 지원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 유입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유관 위원 지금 뭐 얘기 듣고 합니까?
59페이지라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전에 낙동강 하구라든지 강 하구에 설치해 가지고 쓰레기가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유입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특정 시·군에 쓰레기가 있어서 요구를 하면,
○권유관 위원 필요한 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줄 수 있도록,
○권유관 위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권유관 위원 시·군비 없이?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럼 이게 불용처리될 수도 있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6,000만원?
집행되었습니까, 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올해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 되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럼 어떤 이유로 4,000만원이나 증액을 했습니까, 올해 6,000만원 썼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시·군에서 이 사업비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계속 증액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데 이번에 조금 증액해서 편성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차단시설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처리 사업을 또 하잖아요.
시·군에서 자체로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없습니까, 시·군비로 들여서?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것이 시·군비와 매칭된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매칭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다 아닙니까?
여기 있다가 필요한 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것은 해양 유입 부유 쓰레기 수거 사업이고, 다른 사업은 다 그렇게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올해 어디에 집행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자세한 내용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금 쓰레기 차단 시설이나, 처리비용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내륙에 살지만 바닷가에 한 번씩 가보면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쓰레기가 쌓여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 혹시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권유관 위원 저는 거듭 강조하지만 내륙에 살아서 바다에 예산 들어가는 것은 물 밑에 표도 안 나게 엄청 돈이 들어가도 표가 전혀 안 난다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표 나게.
이런 것도 양쪽에서 차단을 하고 있으면 안 들어오게 해야지, 외국에서 날라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쓰레기 보면?
알 수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권유관 위원 외국에서 날라 들어오면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것은 이렇게 차단하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리시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단도 하고 처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있다, 이 말입니다. 쓰레기가.
그래서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사실상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바다 쓰레기를 수거합니다만 한계도 있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철저히 해서 바다가 깨끗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앞으로 바닷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창녕에 사시는 권유관 위원님이 바닷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좀 더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해병대 진해에 근무를 했으니까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적한 것 중에 해양 쓰레기 처리 사업 중에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에 사업비가 내려가는데, 김금조 해양수산과장은 행정직입니까, 수산직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수산직입니다.
○정판용 위원 수산직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정판용 위원 진해 압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잘 압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낙동강 하구둑에서 내려오면 제일 가까운 곳이 진해이고, 낙동강 하구둑에서 내려오는 게 재해에 의해서 즉 태풍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낙동강 하구둑으로 많이 밀려 내려와서 그것이 거제, 통영, 고성, 진해만 일대로 인해서 흘러내려가서 육지, 해변에 닿다 보니까 이것을 치워야 되는 문제가 있었을 때, 왜 여기에 진해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4~5년 전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태풍이 났을 때 낙동강 하구에서.
수압에 의해서 멀리 거제까지 밀려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진해가 가까이 있는데 쓰레기가 없었겠습니까만 제일 문제시되는 데가 거제시였습니다.
거제시하고 통영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안 했습니다만 진해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해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진해도 포함 시켜서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다시 지적합니다.
진해에 엄청난 쓰레기가 밀려옵니다.
도서 지방으로 인해 가지고, 온 시민이 동원되어서 쓰레기를 전부 치우는데 며칠을 독려하고, 자원봉사로 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도에 보고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원시하고 경상남도가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게 어째서 진해가 빠진 사항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1억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진해가 그렇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진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아니, 부산시 같으면 강서구, 가덕도 지역을 우선적으로 피해지역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곳이 밀물, 썰물에 의해서 거제가 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이 바로 진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근에 있는 진해가 아닌 통영, 고성까지 가면서 진해가 빠져 있다는 것은, 같이 공유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엄청나게 밀려와서 청소를 엄청 하는 내용이 자료에 안 나온다는 것은, 더구나 답변도 보니까 진해에 대해서는 아예 없는 듯한 그런 답변을 하면서 거제, 통영, 고성만 들먹일 때 가슴이 아픕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제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챙겨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진해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해구 산업수산과인가,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공유하도록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한일해협 연안시·도·현 수산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최를 순번제로 하고 있네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2016년 당해연도는 보니까 500만원이 부담금인 것 같고,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에 7,400만원은, 이때에 주최를 했습니까?
그때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 사업은 1991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 일본 가이후 수상이 우리나라 방한을 해서 1992년에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지사회의에서 하기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 경남하고 부산, 전남, 제주도, 일본 후쿠오카, 나가사키 등 4개 현 해서 8개 시도현이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짝수 해에 개최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주도에서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 4개 도가 하는데 돌아가면서 간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도가 간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3,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중에는,
○양해영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경남에서 유치한 것은 언제였죠?
4년 전이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경남도가 본 회의를 개최한 것은 2002년도, 2010년도, 그다음에 2018년도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까 답변에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이게 의문이 안 풀렸는데, 2015년도에 7,400만원 예산을 집행한 것은 크게 어떤 게 작용이 됐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것은 2015년까지입니다.
○양해영 위원 아, 2015년까지 것 합산해서?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최 안 할 때는 500만원씩 분담금을 내고 간사 순번이 됐을 때는 주최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갈 때, 이렇게 주최를 하고 또 참여를 하고 할 때 여기 참가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죠?
당 업무를 보고 있는 실무자가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4개 시·도·현은 우리나라에서 경남, 부산, 전남, 제주도인데 주최할 때는 국장이 주재를 하고 보통 담당과장하고 실무자들이 가서,
○양해영 위원 여기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것은 어업인 교류비라는 게 1,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사일 때 그 도에서 어업인들 한 15명 정도 해서 어업인 차원에서 교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민간인 선정은 어디서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주로 시·군의 추천을 받습니다.
○양해영 위원 시·군 추천 받아서 하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교류라든지 친목을 이렇게 계속 쭉 해 오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다시 반영된 것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일본하고,
○양해영 위원 간단하게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일본의 수산이 참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일본의 정보 같은 것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정책이라든지 어업인 교육할 때 그런 것을 많이 반영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냥 단순한 친목 교류에 머문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실적을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선정에 대해서 민간인들 중복 참여라든지 특정 배정에 대해서는 어떤가 해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다시 추가적으로 이 결과로 인해서 다른 2차 사업들이 진행되고 한 것은 없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한 예를 들자면 요즘에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양해영 위원 예, 압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보통 어촌의 1차, 2차, 3차 산업을 합쳐서 하는데,
○양해영 위원 예, 다 합쳐서.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일본이 앞서 갔습니다.
일본은 한 10년 전부터 추진했고, 저희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인데 일본의 잘 되어 있는 제도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현장에 적용시키는 한 예가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과 예산을 쭉 한번 보니까 굉장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몇 개 있고 또 굉장히 예산이 산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예산서 219페이지 보면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 비치클리너 구입, 아, 했어요?
상주는 했고, 그러면 예산서 223페이지 건멸치 전자동, 이것도 했어요?
제가 좀 늦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것 다른 위원님도 하신 것 같은데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고, 특히 건멸치 소포장 자동화 설비 3억원뿐만 아니라 꽃게 포장재, 또 굴 수출용 생산 자동화 시스템 대원푸드 이것은 개인 회사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건멸치 같은 것은 통영에 멸치권현망수협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우리가 포장재까지 지원해 주나요?
그리고 여기 대원푸드는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건멸치 소포장을 하는데 자동화 설비 시스템입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대원푸드라는 데는 개인회사인가요?
○위원장 진병영 수출 전문회사 육성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굴 수출용 스낵 관계 자동화 시스템 지원인데, 이것은 개인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본에,
○강민국 위원 개인 회사 자동화 시스템에 우리 도비를 지원해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여기는 개인 업체라기보다 우리가 일본에 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상품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굴 수출하는 회사가 대원푸드밖에 없나요?
통영, 고성에 다른 회사는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신제품 스낵을 만드는 데는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111페이지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매년 10억원씩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인사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면서도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문제인지, 일단 국제요트대회가 순조롭지 않게 그 지역에서 인사 사고까지 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한 역사가 좀 됩니다만 불미스럽게 2014년, 2015년 연속해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일반 어선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지금 손해배상 소송 중에 있고요.
2015년도에는 요트끼리 접촉해서 보험금 2억원으로써 마무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국제요트대회는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이게 운영상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특별대책, 안전대책을 세워서 올해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게 없도록 명심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인사 사고가 날 정도로, 2년 연속 이런 사고가 나면서까지 이 대회를 과연 치러야 되는지, 또한 요트와 요트가 부딪혀서 사고가 난 것은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보험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으로 될 수 있지만, 어선과 요트가 충돌사고가 나면 어선은 보험이 약하기 때문에 그 보험금에 관련된 보상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일차적으로는 그 가해자하고 주최 측에도 책임은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경상남도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책임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냥 연례행사로 이 국제요트대회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국제요트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고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면서도 정말 국제요트대회를 과연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명심해서 이것이 진짜 추진이 필요하다면 그런 사고대책이라든지 특별대책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폐선박, 방치선박 정리 지원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찾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황대열 위원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2017년도에 사업할 곳이 통영, 사천, 거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시보다 전체...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은 통영, 사천, 거제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다른 지역은 폐선박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약에 다른 지역에 그런 게 있다면 예산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옛날 진해, 지금은 다 통합이 되어서 창원으로 통합니다만 진해, 마산, 남해, 하동, 고성 이런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 지역이 경남도에 몇 개 안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황대열 위원 그런 데 다니다 보면 많지는 않아도 폐선박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바다에 폐선박 있는 게 몇 십년 가도 안 썩어요.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내년도에 1,000만원입니다.
○황대열 위원 1,000만원요?
75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조서에는 그렇고, 예산서는 750만원인데 이게 안 맞아서 내가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시·군비가 포함 안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전체,
○황대열 위원 여기 조서에는 시·군비가 포함됐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황대열 위원 예산서에는 시·군비가 포함 안 됐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이 많은데 이 예산 가지고는 바다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데 부족한 예산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치되고 있는 선박이 오래 되어도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과장님, 앞으로 이쪽 분야의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예,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김춘근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십니다.
설명을 요하는 부분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어업진흥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진병영 과장님, 설명을 생략하자고 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한 시간 되었어요.
차 한 잔 하고 하자고요.
○위원장 진병영 이 과 하고 그러면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업진흥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예산안 239페이지입니다.
멸치 어장막 폐수 처리시설, 찾았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김성준 위원 이게 지금 5년 연속사업이다,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자부담까지 해서 3억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멸치 어장막 처리시설 사업은 저희 도에 멸치 잡는 권현망 어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장막이 5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장 멸치 건조하는 건조대를 청소해야 되는데, 세척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폐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폐수로 분류돼 있어도 그냥 저희가 세척을 해 왔는데, 이게 앞으로 조금 환경 관계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세척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멸치권현망수협에서 3,000만원을 들여서 세척수 처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1억원씩 해서 그 시스템을,
○김성준 위원 처리시설 설치를 하는 데 대한 지원 예산이다,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이게 5년 계속사업인데, 그러면 폐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시설들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5년간 갈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더 지원해서 처리시설을 빨리 완공하고 그 이후에 폐수 오염을 줄이는 방법이 낫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53개 어장막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별로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준 위원 연차별인데, 이게 3억원 같으면, 35개소에 지금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것 나누면 한 85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폐수 처리시설을 하나 설치하려면, 지금 오폐수 처리시설 보면 최소한 시설이 몇 억원씩 들어가는데,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개소당 1억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것이랑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아닙니다.
35개소에 35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성준 위원 2017년도 계획이 3억원이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것은 3개소입니다.
전체 저희가 35개소를 잡았고요.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35억원이고 이렇게 나누면 1억원씩 든다,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김성준 위원 1억원이면 그 처리시설 다 만들 수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충분합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3개소 했는데 그중에 1개소는 1억원을 조금 넘습니다.
한 1억2,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한 1억원 정도 하면, 자담분이 조금 초과되는 부분은 자담을 더 하고 올해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 처리시설에 대한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 국내 회사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것은 일반 회사들이 시설하는 회사, 업체에 그 시설을 그대로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특허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이 예산을 지원하면 전체 멸치 어장막 폐수 처리시설은 다 완공이 가능하다,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실제 53개의 어장막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35개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체 다는 아니지만 저희가 한 5년 정도 해서, 나머지 또 자담할 수 있는 업체들은 자담을 해야 되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것도 폐수 처리시설이니까 나중에 방류수 검사까지도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 기준도 있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게 현재 1개소 설치됐다고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올해 3개소인데 이 3개소를 올해 처음 했습니다.
지금 완공된 것은 창원지역에 1개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완공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것은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폐수 처리시설 같은 부분들은 한 번 설치해 놓고 유지관리만 잘 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오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하면서 물었기 때문에 안 물었습니다만 다른 국에는 좀 묻겠습니다.
적조피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 우리 도내의 적조피해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올해는 저희가 적조피해는 없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올해는 없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황토 살포가 적조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좀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지금 거의 적조방제는 황토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적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두리 양식장을 옮기기도 하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양식장이 좀 튼튼해야 되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금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지금 주요사업별조서 129페이지 적조피해 예방지원에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217억원의 적조피해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저희 도에서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두리 어장을 옮기려면 전부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PE 재질로 해서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금 바꿔서 저희가 어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올해는 적조피해가 없었다고 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올해 없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올해 없었습니까?
적조현장을 한 번씩 나가보기도 했는데, 적조가 막 닥치기 전에 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고기를 방류하면 그 고기가 상당 부분 살겠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피해를 안 입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고 물으니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방류를 하면 치어값만 보상이 된다고 하던데, 한 달쯤 있다가 성어가 되어서 판매를 하면 치어값보다 백 배 이상 더 받을 텐데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피해를 보더라도 방류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도에서 적조가 덮치기 직전에 방류하면 치어값 이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치어값만, 만약에 폐사가 다 나도 복구는 치어값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어 정도 되는 것은 중간어로 보상을 해 달라 해서 저희도 해양수산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도 지금 치어만 방류하도록 되어 있고 큰 고기는 방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민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십시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가두리 양식장이 육지에 있는 것도 있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육지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황대열 위원 육지에 있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육상 양식장입니다.
○황대열 위원 예, 육상 양식장.
우리 도에서 지금 사람 이름은 말 안 하겠지만 어느 국장님이 육지에 있는 양식장의 산소통을 지원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래서 저보고 한번 물어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하이면에 우선, 육상 양식장도 실제 적조가 많이 발생되면 유입되는 해수에 적조생물이 들어와서 폐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그때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조방제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고성에 저희가 산소 시설을 지금 3개소 지원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언제 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하반기에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에이, 하반기가 아니고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들으신 것,
○황대열 위원 아닙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며칠 전에 내가 들었는데 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사람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한번 확인하십시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한 정회 요청이 있었는데 어떻게,
○김성준 위원 이 국 마무리합시다.
○위원장 진병영 해양수산국을 마치고 휴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종하 항만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정책과는 큰 사업이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항만정책과에 관련된 국가관리항이 있고 지방관리항이 있습니다.
자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빨리 넘어가려고 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국가관리항은 신항과 지금 현재 마산항이잖아요, 그렇죠?
○항만정책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다음 장승포항이나 고현항이나 통영항이나 하동항 또 진해항까지 지방관리항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게 진해항이 지방관리항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해서 오히려 신항과 마산항과 함께 지방관리항에서 국가관리항으로 바꿔야 된다고 굉장히 지역여론부터 시작해서 기초의회에서도 그것을 들고 일어났고 이런 사항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관리항으로 이관해 준 진해항을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국가관리항으로 다시 환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어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항만정책과장 김종하 위원님, 어제 경남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석을 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기사라고 반박을 했고요.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사무를 다시 중앙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18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해 항만법 9개 법령하고 147개 사무하고 8개 항만, 관리인력 23명이 우리한테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해항을 비롯해서 2017년도에는 항만개발 국비 예산을 2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8개 항만의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지원시설에 투자하고 있고요.
특히 진해항 같은 경우는 방파제 보강공사 3억5,000만원 설계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해 활성화를 위한 진해~필리핀 간 신규 항로를 해서, 2015년도 농산물 물동량 2,300톤을, 지금 진해~제주 간 신규 항로를 개설했습니다.
또 항만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박사가 한 명 있고 해양수산부 이관 인력이 23명입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든지 대외적인 물동량 증가라든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마 마산청에서 자기 마산청만 갖고 있다 보니까 뭔가 파이라 그러나?
그 규모가 적다 보니까 진해항도 같이 관리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지금 경상남도 항만정책과에서 표현하는 답변 내용이 그렇고,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는 진해항이 마산항과 함께 국가관리항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너무 높습니다.
이유는 항만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항만관리선도 하나 없어요.
어업지도선은 있지 않습니까?
어업지도선은 있어도 오래토록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항만을 관장하는 이것은 지방관리항으로 이관만 받았지, 항만을 관장하는 부분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잘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럴 바에야 국가관리항으로 환원을 시켜서 국가가 관리하면 국비를 따와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집행이 잘될 수 있다 이런 여론이 팽배해서, 본 위원이 도의원으로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관리항으로 이관된 것을 국가관리항으로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에 돌림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라고 답변을 하지만 지역여론이 너무나 거세게 몰아치기 때문에 경상남도 항만정책과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잘해 줘야 돼요.
신항과 마산항이 함께, 속에 있는 게 진해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연계해서 국가관리항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여론이 많다는 것이죠.
사실은 지방관리항으로 와서 좀 뭔가 보여주는 것을 나타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수출 물량을 해서 진해항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모래하치장 있잖아요?
모래하치장이 두 개, 몇 개나 있는 것을 오래토록 주민이 여론을 엄청나게 쏟아 부으면서 그 주거공간에 있는 모래 위에서 엄청난 환경의 피해를 준다 해서 집회도 하고 오만 여러 가지 했는데도 경상남도는 그것을 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국가관리항이었다면 저것 어떻게 해도 처리가 되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허가를 자꾸 연장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지역여론이 자꾸 들끓는 것은 이럴 바에야 국가관리항으로 환원을 시키면 좋겠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잘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만정책과장 김종하 진해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실제 진해항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국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해도 국비 예산이고 우리 도가 관리를 해도 국비 예산입니다.
똑같은 부처의 예산을 가지고 해수부에서 관리하면 더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 같고요.
저희들이 모래부두에 대해서는 방진막이라든지 화물처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저히 단속도 하고 있고요.
또 항만기본계획에 모래부두를 옮기려고, 진해 제1부두는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려고 항만기본계획에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항만정책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하나 마산청에서 하나 도에서 하나 모래부두를 다른 데로 옮기고 친수공간으로 하는 부분을 항만기본계획에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가시화 되는 것은 한 2020년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정판용 위원 자, 그러니까 그것이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역항으로 지정을 해 놓고 그 옆에 모래하치장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항만정책과장 김종하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게 어제 아래, 2~3년 전에 있었던 사항이 아니거든요.
10년 이상 저렇게 있으면서도 맨날 답변은 “옮기려고 합니다”, “친수공간을 만듭니다”, 그런 답변받으려고 내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은 이 정도 하시고 좀 상세하게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항만정책과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에게 개별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항만정책과장 김종하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고맙습니다.
예산안 이외에는 개별적으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이것 통영하고 거제만 합니까?
다른 데는 도서지역 여객선 다니는 데 없습니까?
조서 자료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항만정책과장 김종하 예, 통영, 거제밖에 도선이 없습니다.
여객선입니다.
○권유관 위원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예산과 관련 안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질의하라고 그러는데, 상임위를 달리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항만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도서지역 여객선터미널 매표소 안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 안 하죠?
그 여객선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항만정책과장 김종하 통영여객관리사무소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통영?
○항만정책과장 김종하 예, 연안여객터미널.
○권유관 위원 그 여객선은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항만정책과장 김종하 개인들,
○권유관 위원 개인이 다 하는 것입니까?
○항만정책과장 김종하 예, 선주들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매표소도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조금 관여를 합니까?
○항만정책과장 김종하 그것은 개인이 합니다.
건물 자체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항만관리사업소에도 그런 것은 전혀 안 합니까?
○항만정책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는 매표소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 저희 항만관리사업소에서는 터미널 매표소를 선사들한테 장소만 시설 허가를 해 주고 매표 파는 데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도서지역에 배가 20~30분 간격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2~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당일로 그 지역에 볼일 보러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사전예약이 안 되는가 봐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 예, 현재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줄을 서서 매표를 한다 아닙니까?
줄 쭉 서있는데, 요즘 관광버스로 등산도 많이 가고 하잖아요?
한 40명 태우고 와서 관광버스 기사가 앞에 서서 표 40매를 사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뒤에 사람들은 당일 볼일 봐야 되는데 매진되어서 못 가요.
보니까 외지에서 가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불만이 좀 있어요.
물론 그 지역의 도서민들은 우선권으로 타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좀 불공평한 것 아닌가...
우리가 지도할 수 없어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운조합 통영지부를 통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표소 이용객 분들한테 사전에 안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거기까지 가서 앞에서 40매 해 버리고 나면 뒤에 매진이라 하면 그냥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음 배로 가면 못 나오니까.
물론 그 지역주민들이야 당연히 우선권으로 타고 가야 되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도해서 매표 방법을 사전에 공고를 한다든지, 예약은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항만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득호 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 항만관리사업소 김상희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김상희 항만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복지보건국)
○위원장 진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과 재해구호기금 등 총 두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홍민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복지보건국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에 편성한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서민복지 향상과 보건·의료 증진 등 3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질의에 앞서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5페이지, 예산서 1125페이지부터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안녕하십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6·25 참전명예수당 도비로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하는 데 이것 시·군 조례에 보면 5개 의령, 함안, 창녕, 남해, 거창, 거창은 이미 10만원씩 주고 있어서 조례 제정도 필요 없고, 나머지 시·군 조례는 12월 되면 통과가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전부다 개정 입법예고되어 있고, 11개 시·군은 개정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부분도 연말 안에 다 통과될 것으로,
○서종길 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것을 주실 때 시·군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줄 때 화끈하게 주세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고맙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보니까 지난번 자료와 추가로 시·군에서 편성한 자료를 보면 김해가 20명이 늘어났고, 사천이 15명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640명인데 김해는 660명으로 늘어났고, 사천이 337명이었는데 15명이, 이게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어야지 인원이 왜 다시 늘었어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시·군에서는, 특히 김해의 경우는 전입 인구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넉넉하게,
○서종길 위원 전입 인구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여유 있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서종길 위원 당초 자료에는 8,564명이었는데 이 자료에는 8,583명이 됩니다.
김해와 사천의 경우는 예산이 20명이 늘어나면 2,4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추가로 늘어날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내려 보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아닙니다.
입법예고 당시에 8,563명을 기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종길 위원 김해가 20명이 늘어났는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타 시·군에 줄어든 요인이 있으니까요.
○서종길 위원 이것은 각 시·도별로 조정하면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예산이 내려갈 때 월별로 저희들이 감안해서,
○서종길 위원 총 늘어난 인원이 19명이 늘어났어요.
그래도 돈이 부족하잖아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실제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돈이 내려가니까, 이것은 자기들 추정한 것이고, 저희들은 실소요.
○서종길 위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8,564명 해서 편성해 놓았는데, 이 자료 계산해 보면 타 시·군 플러스마이너스 해도 19명이 늘어나서 8,583명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시·군 자체에서 편성한 것이고,
○서종길 위원 우리 도에서 편성한 것이 19명이 부족하다니까 이것을 내부적으로 조정,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추경에 반영이 가능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가능합니다.
○서종길 위원 자료를 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으세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5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홀로 어르신을 위한 빨래방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 지역만 한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처음에 빨래방 사업을 할 때 주로 구 도심지 저소득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쪽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빨래방 수요도 많고 해서 시·군부터 먼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갑재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그 사항을 다 파악해서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시 지역만 한정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시 지역이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홀로 계시는 분도 많을 수 있겠죠.
그러면 군 지역은 홀로 계시는 어르신이 몇 분이나 있는지 파악되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홀로 노인 인구가 군부가 약 14만1,000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갑재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하려면 경남 18개 시·군을 아우를 수 있도록 다 같이 해야지, 시 지역만 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농어촌 지역은 계속,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그 부분을,
○이갑재 위원 부당함을 당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군지역...
○이갑재 위원 이 사업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단 군 단위 출신 도의원이 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형평성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런 도정을 펼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는데요.
이 사업 시행은 분명히 18개 시·군 공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알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이갑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참 일이 많죠, 그죠?
정말 중요한 일이 너무 많고, 특히 우리 이명규 과장님 아주 유능하신 분이 이 업무를 맡고 계신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0페이지, 보훈단체 등 운영비 지원에 예산이 2억5,000만원 있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강민국 위원 광복회 등 11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별로 얼마 정도 책정되는 것이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단체별로 최소 운영비인데,
○강민국 위원 다 차등이 있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차등이 있습니다.
적게는 1,200만원부터 많게는 거의, 상이군경회 제일 많은 부분은 8,2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광복회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광복회가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강민국 위원 8,000 몇 백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1,000만원 들어가는 데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이유가 뭐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회원 수에 따라서, 또 보훈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
○강민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국장님도 들으시고, 부지사님도 좀,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강민국 위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희생도 많이 당하셨고, 또 그 자녀들은 우리가 상당하게 보호해야 할, 국가에서 이것은 당연하게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많은 복지 정책, 아까도 이갑재 위원장님도 물어보시고, 다 물어보셨지만 노인·청년 얼마나 많아요.
예산이 투입된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억5,000만원 이 예산 가지고 되겠나 싶은데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위원님, 참고로 우리 경남 지역이 타 시·도 어느 단체보다 보훈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종 보훈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보훈회관도 타 시·도에 없는 시설을 만들었고, 그리고 운영비도 타 시·도 감안할 때 우리 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상이군경회는 8,200만원 되지만,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및 운영비를 별도로 6,300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1,200∼2,000만원, 그리고 이 운영비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앞으로도 단체에서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6·25 참전명예수당도 우리 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급하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강민국 위원 그리고 다른 상이군경회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것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서 여러 가지로 하는 일이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은데, 특히 보훈단체 부분은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부지사님!
내년부터는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류순현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경남도에서는 할 수 있는 것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상시는 보기가 참 힘듭니다.
한 가지만 제가 모르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우리 도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것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4개소가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주요사업별조서 9페이지에 있는 것은 내년에 4개소 더 증설하네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증설이 아니고 정신요양시설은 계속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운영되고 있는 이 돈에 도비가 14억원 들어가는 겁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정신요양시설은 예산서 1135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전체가 2017년도에 73억원이 들어갑니다, 4개소에.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14억원 들어가잖아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도비가 14억원,
○김홍진 위원 정신요양시설은 우리 도내에서 수용이 몇 % 정도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거의 80% 정도, 수용 인원이 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수용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전체 약 900여명 됩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더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지금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80% 선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필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김홍진 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시설에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수용인원에 대해서,
○김홍진 위원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는 그런 요지는 못 느낀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김홍진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가면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여기에 들어가면 특별히 혜택이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나은 사람은 외부지역에 하루 일당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주유소라든지 일을 할 수 있고, 주로 보면 중증인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설 안에서 유지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시설 안에서 조그마한 소일거리 봉투 만들기라든지, 전자제품 같은 것 작업하는 것,
○김홍진 위원 조립한다든지 종이꽃을 만든다든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그런 부분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 부분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몇 % 정도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거의 50% 이상은 됩니다.
안에서 바깥에 나오는 분은 극소수이지만, 안쪽에서 소일 삼아,
○김홍진 위원 자기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50% 정도 된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김홍진 위원 이런 사람은 장기적으로 체류합니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장기적으로 체류합니다.
사회적으로 더 심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정신병원까지 가셔야 되고, 여기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지체가 부자유스런 사람도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김홍진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해도 크게 그것은 없네요, 법적인.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여기는 사실은 좀 자유스럽습니다.
정신병원처럼 감금시켜놓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유스럽게 이 방에서 저 방에 또 레크리에이션도 할 수 있고, 한 번씩 외부 봉사활동 가서 음악활동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도에서는 마산, 김해, 고성, 함양 이 네 군데만 관리하고 있네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김홍진 위원 잘 알겠고, 예산서 113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3억400만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이 부분은 명절 중에 복지시설에서 계속 생활하는 분들을 위해서 위문품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김홍진 위원 도에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1인당 1만3,000원 정도 되는데 시설의 종사자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내복이 필요한 것 같으면 내복도 줄 수 있고, 식료품이 필요한 것 같으면 식료품도 줄 수 있고, 시·군을 통해서 시설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배정합니다.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136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생활자 체육대회 여기는 어떤 분들이 가는 거예요, 종사자 체육대회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종사자가 아니고,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 중 몸과 정신이 외부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날 하루 체육 활동을 즐기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홍진 위원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줄다리기라든지 간단히 하는 것, 옆에서 축구 같은 것은 안 되지만 간단히 즐길 수 있는 것,
○김홍진 위원 중증장애자들이 그런 것을 해서 혹시라도 몸을 다치지는 않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참가하시는 분들이 육체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사람들이라 달리기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이 부분은 타 지역인 울산에서도 같이 참여합니다.
경남에서 하는데, 울산은 자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경남에서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좋다, 해마다 좋은 제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체육대회를 해서 저는 혹시라도 그런 중증장애자들이 다치지 않을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체육대회는 그날 하루 잔치하는 겁니다.
모여서 노래자랑도 하고 그렇게,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 예산이 도비가 2억5,000만원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8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시에서부터 계속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업이 끝날 때쯤 되면 돈이 남아요.
많이 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이 연계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서민자녀를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배가 될 것 같은데, 사업과의 연계는 생각해 보시지 않으십니까?
카드를 50만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영상이거든요.
영상으로 보거나 EBS 자료를 구입해서 영상으로 교육받거나 이런 시스템인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학생이 직접, 대학생 하나에...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한 명당 들어갑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1인당,
○하선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고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그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사업은,
○하선영 위원 어떻게 다른 것인데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이것은 대학생들이 한 번씩 직접 가서 대화를 통해서,
○하선영 위원 숙제를 봐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그냥 데리고 놀아준다는 그런 차원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대화 상대가 되어서 앞으로의 장래 진로라든지, 같이 여행하기, 혼자 있는 아이들 바깥에 못 나가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한 번씩 같이 데리고 나가서 여행도 해 주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진한 학습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일단 관련해서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자활센터에다 운영비를 줍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운영비를 주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에 청소 용역을 합니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 해서 노동부 사업이라고 하는데 약 3억원씩 지원합니다, 교육청에다.
교육청에다 3억원 정도 지원을 하면 각 지역의 지원 사업이 내려와요.
그래서 학교마다 연 1,600만원인가 그렇게, 2016년도에는 1,6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청소 용역으로.
자활센터 안에 청소 용역이 있습니다.
이 자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학교에서 일종의 인큐베이터처럼, 학교에서 그런 일자리로 일을 하고 그 돈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제가 봤을 때 용역 하는 회사보다는 훨씬 적게 받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한 달에 지급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1,600만원을 학교마다 주고 계약을 하는데, 그 용역 회사보다도 자활센터에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돈을 적게 받는다니까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저희들은 용역 회사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 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운영하지, 별도로 용역 받는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용역회사보다도 더 짜게,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적게 준다는 말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급여가 우리 수준에,
○하선영 위원 연 1,600만원이라는 돈을 학교와 자활센터하고 연결해요.
그런데 정작 일을 하는 근로자들한테는 용역회사보다도 더 적은 임금으로 그 사람들을 노동 착취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우리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한 달에 단가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월 90만원 정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0만원까지는 안 되죠.
○하선영 위원 지금 정부로부터 1,600만원을 받는다니까요.
학교에서 1,600만원을 자활센터하고 연결해서 계약을 한다니까요,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은 지역자활센터에서 그런 근로자들한테 본의 아니게 용역회사보다도 더 착취를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챙겨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우리가 이 자활센터에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자활에 우리가 포커스를 더 맞추고 있잖아요, 생산적 복지를 위해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서 필요한 자활 사업을 하는 그 사람들을 청소 용역 근로자들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돈 1,600만원을 받아서 제대로 못 챙겨주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활센터의 역할로서는 안 맞지 않습니까?
두 번 죽이는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챙겨봐 주셔야 된다고요.
이 자활센터가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사업조서 99페이지, 폭염 및 혹한기 대비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억5,000만원 해서 150개소에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사업조서 9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154페이지,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해서 올해 150개소, 내년에 150개소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에 할 150개소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시·군당 수요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로당에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 일부 군 지역에서는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설치가 안 된 곳을 조사해서 한다는 것이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김성준 위원 경상남도 내 전체 경로당이 7,200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7,300개 됩니다.
○김성준 위원 그게 전량 파악은 다 된 거네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지금 400여개소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김성준 위원 400여개소 같으면 3년 정도 하면 다 되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수년 내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김성준 위원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교체까지는 아직까지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설치되고 나면 지금 있는 일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많고, 시·군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경로당 시설 내 인원을 파악해서 그런 것 가지고는 선정하지는 않고 미설치된 곳을 정해서 한다는 것이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경로당도 기본적으로 10명 이상 되어야 경로당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 그렇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그래서 등록된 경로당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조서 1148페이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기관으로 다 가는 겁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의료급여는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원장 진병영 그다음에 시·군으로도 가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시·군 돈을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원장 진병영 거기로 납부되는 것이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위원장 진병영 그러면 우리 회계처리상 민간위탁이 아니고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아닙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이 부분은 민간위탁 성격이,
○위원장 진병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이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매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
○위원장 진병영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되어야죠.
맞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타 시·도에서도 전부 다 민간위탁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이것은 민간위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국가기관인데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이 됩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민간위탁사업이 아니고 기관의 대행사업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드번호도 바뀌겠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계속 10개 시·도가 있으니까 저희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 규정을 보시라고요.
민간위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기관으로서 그게 복지부와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진병영 제 이야기는 민간위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게 민간위탁사업이 아니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양해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서 1156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이 있네요.
2017년 사업대상이 신축, 증개축이 있네요.
이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이명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영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황대열 위원 예.
○위원장 진병영 그러면 이명규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들어가셨던 분이 되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질의 잠깐 하셨는데, 6·25 참전 용사들에게 우리 도에서 월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1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각 시·군에서도 10만원 보태고 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매칭 50:50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로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에 유료 양로시설은 몇 개가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현재 양로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무료가 아니고 유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무료가 7개소, 유료가 8개소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여기 사업조서에는 무료가 8개소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업조서 102페이지에,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1155페이지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은 현재 무료 양로시설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8개소이고, 유료가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유료가 7개소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황대열 위원 무료는 본인 부담은 안 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대상이 엄격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황대열 위원 여기에 창원에 두 곳, 통영 한 곳, 사천, 거제, 양산, 함안, 창녕 이런 곳에 각 한 곳이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황대열 위원 다른 지역은 이런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필요한데 이 운영비 때문에, 지금 유료 양로원이 잘 안 되니까 전부 다 무료 양로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 무료 양로시설일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이 되어야 되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창원, 통영, 사천, 거제, 양산, 함안, 창녕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그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갈 수 있습니다, 요건이 되면.
○황대열 위원 하여튼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건 그 양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가령 김해나 양산이나 다른 지역은 양로시설이 없으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고 하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 지역뿐만 아니고 무료 양로시설은, 지금 유료 양로시설은 인건비, 운영비까지 전부 다 받기 때문에.
무료로 되는 것을 대다수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더 이상 무료 양로시설은 확충하지 않겠다는 그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에서 어느 지역이 필요하다 해서 한 군데 더 추가했을 때 다른 시설에서 이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료 양로원은 더 추가적인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가령 예를 든다면 남해에 있는 어떤 주민이 이런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황대열 위원 그러니까 불편한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시설을 좀 확충하도록 하십시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저희들도 복지부에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무료 양로시설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무료로 좀 해 달라, 아직 복지부에서는, 올해도 저희들이 신청했지만 제척되었고, 이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보건행정과장 강동수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어저께 AI가 발생한 것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강민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항바이러스제 즉 타미플루(Tamiflu)가 어떻게 비치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지금 타미플루는 도내 전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미플루를 4만3,290알을 보유하고 있고요.
○강민국 위원 그게 충분하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충분합니다.
질본에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줄 수 있도록 해서 추가로 200본 더 받았고요.
지금 우리가 즉시 상황이 발생하면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바로 복용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질병에 관한 부분은, 특히 보건·건강권에 관한 부분은 항상 그런 부분이 도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성을 우리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충분하다 이 말씀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부족하면 다른 시·군, 타 도 것을 빌려와서 대체도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충분하게 준비되었다니까 마음이 좀 놓입니다.
예산서에 1174페이지,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신축하는 것 있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강민국 위원 이 부분이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사업 계획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업비, 연면적, 기간 등이 차이 나는데 왜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기본설계 하는 도중에 장사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감염으로 사망하신 분은 일반인과 장례식장을 같이 사용하지 못하게끔 격리하도록,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예를 들어서 옆에 방에서 감염된 가족이 있으면 안 되니까 별도의 방을 만들어야 되고, 또 사체도 별도의 안치실과 장례식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식당과 장례식장을 구분하도록 해서 당초 설계와 차이가 납니다.
19억원이 늘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신축 사업에 대한 편성목 있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산과목?
○강민국 위원 예, 편성목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제7조에 보면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서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편성목, 즉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느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응으로 맞느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맞는지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도 의문사항은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정립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죠, 처음에 2016년도 당초예산은 출연금으로 편성했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출연금으로 되었는데, 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 17조에서 “최초 설립할 때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돈을 전부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는 출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설립할 때 우리가 자본금으로 내는 것은 출연금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국비 사업은 장례식장 같은 것은 매칭되어 있거든요.
매칭되어 있는 것은 출연금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보조금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공기관의 대행사업비라 하는 것은 우리 도가,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임대아파트를 짓는 데 도가 직접 하지 않았고 LH공사나 경남개발공사로 하여금 건물을 짓하도록 할 때 그 대행사업비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때는 소유자가 경상남도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마산의료원에 주는 것은 마산의료원 법인의 소유로 등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산의료원에 우리 도의 재원이 얼마 출자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우리가 전액,
○강민국 위원 몇 %,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100% 도 출자입니다.
○강민국 위원 마산의료원 100% 우리 경상남도?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83년 7월 1일 지방공사 설립에 관한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공사 설립할 때 100% 저희들이 현물 출자를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편성목 자체가 민간자본보조사업 편성목에서 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바꿔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취득을 해야 될 것 같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아닙니다.
소유가 공유재산 지방재정법상 도 소유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거나 양여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의료원 재산으로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 대상에 분명히 안 들어갑니다.
○강민국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고, 그리고 아까 2016년도, 2017년도 사업 계획이 변경된 것은 뭐라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장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환자의 안치실과 장례식장을 일반인과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 위치를 바꾸고 별도로 하나 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강민국 위원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감염병에 의해서 만약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차이가 있죠?
일반과 어떤 차이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메르스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메르스 환자가 병원에 들어올 때부터 격리된 음압병동에서 치료받고 하거든요.
환자가 치료하는 도중에 사망할 경우에는 따로 시체도 안치해야 되고, 거기에 접촉했던 가족들도 따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구분, 감염이 타인에게 공기로 호흡 쪽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민국 위원 적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173페이지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금하고 우리 도비로 하는 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양해영 위원 민간위탁해서 경상대병원이 위·수탁을 받았네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경상대병원 내에 설치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여기에 상근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조직은 총 9명으로,
○양해영 위원 9명으로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양해영 위원 센터장은 겸직으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센터장은 교수가 겸직하는 것으로,
○양해영 위원 비상근으로,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양해영 위원 그쪽에 해당 교수님이 겸직하고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양해영 위원 포함해서 9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양해영 위원 거기 부서에 겸직 말고 센터의 독립적 직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독립적 직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9명입니다.
○양해영 위원 거기 교수님인데 상근으로,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센터장님은 비상근이고,
○양해영 위원 비상근이고, 밑에 직원들은 상근이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밑에 직원들은 상근입니다.
그게 자격요건이 맞는 사람을 채용,
○양해영 위원 채용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채용 공고,
○양해영 위원 채용 공고하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아마 내년 1월 초 되면 병원에서 정식 공고가 뜰 겁니다.
○양해영 위원 그 센터의 주요사업은 뭡니까?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치매센터는 시·군에서 치매 환자를 등록받아서 치매 여부를 검사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사례 관리하고 있는데, 광역센터는 그러한 기초센터를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교수들이 조금 더 연구, 사례 이런 것들을 더 개발해서 교육도 시키고, 사례도 전파하고, 그렇게 통일된 지침을 만들어 내서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케어하게 됩니다.
○양해영 위원 정확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됩니까, 이 광역센터가 생기면?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이제 생겼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답할 상황은,
○양해영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위수탁 계약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아무리 기금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어떻게 추진하는지, 특히 전문 분야가 되어서 행정 개입이 조금 약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용자들은 특정한 그것 없이 이것은 지자체가 그런 역할들을 한다면 컨트롤 역할에 중점을 둔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추진 계획이 있으면 알고 싶은데,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먼저 질의를 해 봅니다.
복지보건국이 원래 보건행정과만 있다가 식품의약과 해서 2개 과가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가 있는데, 실제 성과는 보건행정과하고 식품의약과가 있었는데, 선임과가 보건행정과였거든요.
그런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가 들어와서 선임과가 밀려나 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지금 시대 상황이 복지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지가 우선시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과가 선임과가 되든 그것은 큰 문제없이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잘 수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판용 위원 별로 관계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정판용 위원 하기야 복지보건국이 보건복지국이었는데 복지보건국으로 바뀐 것도 맞습니다, 복지를 우선하다 보니.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강동수 과장님의 자존심이 혹시 있으려나 싶은데,
(장내웃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아닙니다.
저는 복지과에도 두 번 근무를 했습니다.
같은 국에 지금 세 번째 근무하는데, 옛날에 보건복지국이라고 했을 때도 사회복지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무과였고, 보건이 뒤에 있었는데도 보건을 먼저 썼었습니다.
그것이 복지가 많아지면서 바꾼 것입니다.
○정판용 위원 이명규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웃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188페이지 365안심병동 사업, 이것이 정말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15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15개 시·군이라고 했을 때 포함 안 되는 시·군은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거제, 함안, 산청입니다.
거제는 작년까지 거제 대우병원이 했었는데, 365안심병동이 전에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해서 우리 도가 하는 사업을 정부에서 벤치마킹해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는 시스템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처음인데, 이제 정부에서 포괄 간호 서비스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대우병원이 빠져나갔고요.
그다음에 함안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산청에도 병원이 없어서,
○정판용 위원 그럼 보호자 없는 병동하고 365안심병동 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옛날에 처음에 우리가 보호자 없는 병동에서 명칭을 조례상 365안심병동으로 조례 명칭 개정한 것입니다.
○정판용 위원 경상남도가 그동안에 정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보호자 없는 병동, 병원선,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런 부분이 경상남도에서 아주 내세울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었다, 그중에 365안심병동 사업이 정말 맞벌이하는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거든요.
오히려 이것을 활성화를 해 줘야 된다, 간병인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해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때로는 이런 병원을 방문해 보면 이 병원에 시설 문제가 있다, 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환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화장실 사용을 했을 경우에 화장실에 휴지걸이가 위에 있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휴지걸이를 잡고 힘을 주고 앉다가 오히려 불편한 환자가 손이 휴지걸이에 걸려서 다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을 아주 시설 관리·감독을 잘 해 줘야 된다, 거기에 손잡이 하나 설치해 주면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병원을 그냥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도로, 호텔식 그런 시설만 생각하는 것인지 환자들에 대한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손잡이 하나 만들어 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이런 병동 사업은 굉장히 잘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병인들이 아주 친절하게 교육도 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분명히 오늘 속기까지 남겨 놓았으니까, 안심병동이 17개소에 57병실이 있는데 전체를 확인해서, 본 위원도 뒤에 한번 가 볼 것입니다.
병원이 어디 있는지 저도 알고 이용도 해 봤습니다.
부모님이 거기 계셔 보니까 굉장히 정말 경상남도의 자랑스러운 제도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제도는 좀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197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것은 어떤 제도입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는데, 원래 보건소가 있는 지역에는 건강증진센터라고 또 시설을 하거든요, 한 기초단체 내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또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이 확충되는데, 이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위원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국비 농어촌특별교부금을 받는 사업으로서 도시지역에 주로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이 보건소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을 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아마 진해 동부지역...
○정판용 위원 그동안에 많은 요구가 있어서, 신항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증가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의료 혜택이 아주 부족한 곳이다 보니까 많은 요청을 해서 기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반송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더라고요.
그와 유사하게 건강생활지원센터인데, 이것이 도비가 수반이 안 되네요.
도비 주면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도비가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모 신청할 때 자기들이 도비 부담 안 하는 조건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농특세가 투입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하여튼 질의만 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광역치매센터 관련해서 어쨌든 경상대학에서 그러면 광역치매센터를 수탁받겠다고 그렇게 된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꼭 이것이 대학병원이어야 하느냐, 예를 들면 도립노인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마산의료원이라든가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행정과 보건소의 연계성이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뭐랄까, 좀 더 합리적이랄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광역치매센터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상대병원에 가 보면 온갖 센터가 있어요.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이 수많은 센터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주민들이 그만큼 광역치매센터에서 나오는 통합적인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사실 들거든요.
워낙 너무 많아서, 대학에 과처럼 너무 많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원하는 광역치매센터의 효과,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솔직히 생기고, 만약에 마산의료원이나 도립노인병원 쪽으로 이것이 생긴다면 훨씬 더 치매 관리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경상대학교에 다시 갔네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지금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도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3개 과가 갖추어져 있는 병원이어야 가능합니다.
도내에 5개의 해당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제외한 일반 병원은 치매환자의 치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고, 대학은 치료보다도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사례 관리 방법 이런 것을 컨트롤타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같이 공모에 넣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참여가 없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일단 광역치매센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치매환자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 검진, 조기 발견입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하선영 위원 그래서 조기에 검진해서 이분들한테 약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드릴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하면 조기 검진을 하게 할 것인가, 모든 국민이 건강검진할 때처럼 조기 검진을 넣어서 치매를, 50세 이후부터 치매환자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50세 이후부터 건강검진에 치매 관련 검진을 넣는다든가 이런 방식의 연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치매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창원에 아주 유명한 치매 관리를 아주 잘하시는, 치매환자이지만 정말 만족해하는, 인권이 유린되지 않는 그런 치매환자들에 대한 지극한 서비스를 하시는 병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기억나십니까?
○정판용 위원 H병원인가보네.
○하선영 위원 H병원, 모르겠어요.
하여튼 알죠?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병원을 본떠서,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만족해한다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병원 말고는 그런 비슷한 치매환자들을 케어하는 병원이 별로 없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광역치매센터가 생기고 좀 더 전문성 있는 치매 관련 관리를 하려면 최소한 잘되고 있는 병원을 샘플화해서 그 병원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지를 연구해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노인요양병원에,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중요합니다.
제가 광역치매센터를 이야기했고, 그 광역치매센터가 해야 할 일 중에 그것이 지금 최고 중요한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H병원은 우리 담당 공무원을 보내서 그 사례를 시·군에서도 불러서 파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꼭 챙겨 주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것은 광역치매센터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시·군 공무원들 데리고 와서 보도록 해서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하선영 위원 치매환자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 있죠?
사실은 이것 소아청소년과만 분류가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이것은 남해에 소아청소년과가 없어서 우리가 정부에 공모를 해서 받아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남해에 있는 병원 그 한 군데만 그렇다, 그렇죠?
이것은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렇습니다.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게, 우리가 산부인과도 없어서 지금 이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만 산청에 산부인과를 열었고요.
12월 1일부로 고성에도 산부인과 의사를 채용해서 산부인과를 열었습니다.
이런 취약지역에 없는 데는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진료 과목을 늘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1년 예산을 소모하고 나면 지속적인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이것이 지금 내려가는 돈이 운영비로 계속 내려갑니다.
○김홍진 위원 운영비만 계속 지정된 병원에 해마다 내려갑니까, 아니면 일회 소모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이번에 청소년과를 만든다고 우리가 돈을 이번 추경에서 시설설치비를 내려줬거든요.
내려줬고, 이것은 내년의 운영비, 내년에 내려갈 것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 운영비인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니면 이것이 소모성으로 1년으로 끝나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아닙니다.
의사 채용하고 인력을 고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갑니다.
○김홍진 위원 계속해서 갑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느 지역에 해야 될지 아직까지,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것은 내년에 또 복지부에서 추가로,
○김홍진 위원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지정은 우리가 사업 계획하고 다 내면 복지부에서 전국에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김홍진 위원 복지부에서 선정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김홍진 위원 선정하고, 우리가 국·도비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식품의약과장 김점기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식품의약과 하기 전에 황대열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신다는 것 먼저 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 때 고성에 있는 요양병원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요양원.
제가 그 말을 하게 된 것이 군의원 할 때 군에서 1년에 두 번인가 가야 되는데 잘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챙겨 보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에서 아마 그쪽에 무슨 연락을 한 것 같아요.
평소에 말 안 하던 분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던데, 이런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를 공무원 여러분이 바깥에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다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조서 222페이지에 보면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 지원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지역 재난의료팀은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 도내에서 긴급하게 출동하기 위해서 삼성창원병원에 경상남도 지역재난의료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차량하고 인원하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규 위원 차량은 병원도 있을 것이고 직영차량도 있을 것이고 개인차량도 있죠, 앰뷸런스가?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송업체라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민간이송업체 말입니까?
그것 단체입니까, 법인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법인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 같으면 거제시에 그 회사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거제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거제시에 파견해서 갈 수 있습니다.
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병원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것이 합법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합법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민간이송업체 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왜 앰뷸런스를 위탁해서 계약을 한다고 봅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병원에는 반드시 앰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직영하는 데도 있고 지입하는 데가 있잖아요.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그렇습니다.
직영을 해도 되고 지입을 해도 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럼 왜 지입을 하지?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그것은 병원에서 운영상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의 이야기 중에, 내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나 고용 관계에 대해서 저는 문제는 있다고 보고, 이것이 지금 개인 지입차 쓰는 부분은 의료법에는 합법적일지 모르겠지만 고용 관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 자체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만약에 사고 처리되면 보험에 들었다 한들, 앰뷸런스 기사가 그럼 다 책임지는 것입니까?
환자를 싣고 갔을 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업체에서 그것은 보험이 다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집니다.
○김창규 위원 그럼 시내에 택시라든지 관광버스도 지입차량이 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시간이 없는데, 이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
왜, 앰뷸런스는 큰 종합병원에서는 특히 직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서비스라든지 모든 문제, 책임도 있고, 지금 이것이 크게 문제가 안 돼서 그렇지 문제가 되면 그 법인이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보험처리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용하는 도민이나 시민들이... 저는 지입차량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가 볼 때는 의료보험법은 모르지만 고용이나 이런 관계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그 부분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각 종합병원하고 개인 지입차량 다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영 위원 확인만 하나 합시다.
○위원장 진병영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예산서 118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군에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3개소가 되고 나면 미설치가 4개소가 있고 거의 다 했는데, 여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장이 상근이냐 비상근이냐의 부분은 조직 운영 관리나 사업 계획 추진 이런 데서 질적인 관리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적사항들이 계속 많았는데, 이것은 상부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런 것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조금 건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다른 지자체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다면 그러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미설치는 그럼 2018년도 사업에 추진할 예정이겠네요?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안 된 곳이 진주하고 사천, 거창, 산청인데, 거기에 직접 저희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가서 설득도 하고 권장을 해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설치되기 전까지는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것도 행정에서 편의를 봐 줄 수 있도록,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장애인복지과장께서 퇴직하셔서 주무부서인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업무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3페이지, 기금계획안 38페이지부터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4페이지, 계획안 4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과 두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지소, 축산시험장,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ㅇ 농어촌진흥기금
(진병영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성준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농정국장 박석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 50년 선진 농업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지 마시고 한두 건만 설명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박석제 검토보고서 82페이지, 예산서 330~332페이지, 마을단위 종합개발, 공동 문화·복지, 경제, 환경 등 개발 관련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7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 간 중복 여부 및 사업 통합 추진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7개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선정된 지구에 대하여 5억원에서 40억원 이내의 사업비를 2년에서 5년 이내에 걸쳐 연차별로 교부해 주는 사업으로, 마을단위 7개 사업은 사업 유형, 지원 금액, 사업 기간, 사업 추진 내용 등이 각각 다르며, 사업 제목만 보면 비슷한 사업인 것 같으나 사업별 내용이 각각 달라 사업 간 중복은 없으며, 단위사업을 통합하는 것은 중앙부처로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 예산서 313페이지부터입니다.
직제상 농업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 직원 아니면 국장님이,
○강민국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예산서 373~374페이지에 걸쳐서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예결위 들어가는 첫날 정책 질의할 때 AI에 관해서 여쭤봤죠?
○농정국장 박석제 예.
○강민국 위원 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지난 금요일 2일에 낙동강환경유역청 관계자들이 폐사체 고니 한 마리를 발견해서 국립보건과학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우포늪인가요?
○농정국장 박석제 예, 우포늪입니다.
대대제방 근방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게 저희들하고 계통이 달라서, 저희들이 했으면 검역본부로 해서 빠르게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안 것이 월요일 밤 8시에 알았는데, 제가 통보받기는 다음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종 확진하는 데 약 2~3일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좀 당겨져서 엊그제 밤 8시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고병원성 H5N6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은 심각 단계에 준해서 초소를 6개에서 29개로 늘려서 거점소독시설을 확대하고 소독을 강화하고 차단시설을 확대해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축산농가에서는 전염된 것이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앞으로 대응책은 어떻게 되죠?
○농정국장 박석제 지금 저희들은 소독약품이라든지 인력에 필요한 예산들은 재난 관련 예산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바로바로 시·군에 부족한 예산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기존의 예방약품 구입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예산 항목이 걸쳐 있는데, 이럴 경우에 만약에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비도 긴급으로 지원이 됩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지금 현재로는 저희 도 자체적으로 가능한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 폐사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별도 보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예방 차원에서 소독이라든지 거점소독시설을 해서 중점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이 부분만 저희들 도에서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대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국장님, 나온 김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답은 간단하게, 혹시 속기록에 안 남으면 근거 없다 할까 싶어서.
양봉하고 토종하고 있잖아요, 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농정국장 박석제 예.
○김창규 위원 국장님은 잘 모르니까 답만 하십시오, 설명하려고 하면 피곤하니까.
양봉하고 토종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해 주시고요.
이번에 농정국에서 곤충 사업도 하죠?
○농정국장 박석제 예.
○김창규 위원 그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한번 내서 어떻게 하는지 별도로 축산과장님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박석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오셨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1페이지, 계획안 5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되면 농정국 끝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AI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17시 03분)
○위원장대리 김성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기술원과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농업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은 첨단 농업기술로 융·복합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고객 중심, 현장 중심, 정책 중심으로 기술 농업, 수출 농업, 창조 농업 실현을 위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원 세출 예산은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많이 해 왔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 다 봤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5페이지, 예산서 43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17시 07분)
○위원장대리 김성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대리 김성준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환경산림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환경산림국 2017년 예산안은 도민과 함께 하는 미래 50년 환경경남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환경산림국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9페이지입니다.
재원 조달의 한계로 장시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민간자본을 투자한 BTL사업에 대한 임대료를 상환하는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005년부터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조기 완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7개 시·군 11개소가 선정되어 현재 10개소가 준공되어서 임대료를 지급 중이고 1개소는 2017년 9월 완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BTL 임대료는 원금과 이자를 준공된 익월부터 20년간 국비 70%, 시·군비 30%로 지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38년까지 연차적으로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BTL 임대료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군과의 협조에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1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은 도내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규로 편성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내 보호수 지정 현황 및 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 추진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보호수는 도목인 느티나무와 팽나무, 소나무 등 35종으로 총 909본입니다.
2014년까지 분권교부세로 지원을 받아 시·군에서 유지 관리를 왜 왔으나 분권교부세가 폐지된 2015년부터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 보호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총 사업비 6억6,600만원으로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장물 제거, 수목 활력 증진, 지역민 휴식 및 문화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토속 문화유산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함입니다.
매년 150여본을 정비함에 있어 현재 시·군별 보호수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생육 상태가 불량하여 정비가 시급한 보호수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나무 하나하나가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소중하게 관리해서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6페이지, 예산서 635페이지부터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환경정책과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한두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
645페이지에 있습니다.
1억9,000만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2016년도에는 16개 업체에 18개 굴뚝 지원했고요.
2017년도에는 24개 굴뚝에 지원하고 있다고,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는 이유는 미세먼지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자동측정기기를 굴뚝에다가 설치를 하면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인지가 전부 다 환경공단에 실시간으로 체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 총 88개 굴뚝이 있는데 그 굴뚝 전체를 환경공단에서 체크해서 만약에 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바로 우리 도로 또 시·군으로 통보가 돼서 초과에 대해서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하선영 위원 88개의 굴뚝에다가 다 이런 기계를 설치할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다 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건데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2009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하선영 위원 2009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네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657페이지 보면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작년에 비해서 사업이 100% 증액된 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천연가스는 계속 해 오는 사업이고,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비슷한 수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작년보다 줄었던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왜 경제환경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증액됐다고 쓰여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지원 말씀이시죠?
○하선영 위원 구입비 말고 연료비.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연료비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증가됐죠,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연료비도 좀 줄고 차량구입 지원비도 줄었습니다.
차량구입 지원비가 3,300만원, 연료구입 지원비가 2,5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증가됐다고 하는데!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나중에 다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비 보조금을 어느 시에 주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현재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소가 있는 창원, 진주, 양산, 김해만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관련 자료 좀 챙겨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여기에서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스 충전을 위해서 4㎞ 이상 공차가 가야 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압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예상 자료 좀 챙겨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646페이지와 64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관련인데요.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도비 1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예방에 1억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농촌 산간지역에 멧돼지나 고라니, 조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수확기를 앞두고 있을 때 피해가 발생해서 굉장히 허탈해 하는 사례들이 많고, 이에 따른 건의도 저희한테 많고 한데, 예방에도 1억1,400만원, 물론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철선 울타리, 전기충격기 등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실효성 면에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비 1억3,000만원, 시·군비해서 4억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지원방안을 대폭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지금 멧돼지라든지 고라니가 피해를 주는 게 개인 농가당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은 1,000만원짜리 피해액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 피해금액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피해금액 산정은 피해면적×피해율을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 과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공산품도 아니고 농산물 1,000만원 피해라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밭이라고 쳤을 때 1,000만원어치면 고구마가 몇 톤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추상적으로, 농산물 1,000만원 피해라면 공산품 10억원대도 넘습니다.
가치면에서 볼 때.
그런 식으로 1,000만원 정도 피해 봤을 때 80% 지원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농가에 1,000만원 피해 본 집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은 소규모 피해라도 정성스럽게 파악해서 그분들의 허탈함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언뜻 생각하기에 1,000만원 정도 피해를 봤을 때 이렇게 한다면 신고 해당되는 농업인이 몇 농가나 되겠어요?
올해 지원한 사례가 도내에 몇 농가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한 액이 총 1억1,000만원입니다.
○이갑재 위원 사업비는 그런데 몇 농가나 되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올해 9월 현재까지 299농가이고 지원한 총 보상액은 1억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갑재 위원 물론 경작면적이 작다 보니까 해당도 안 되고 하니까 면사무소나 군에 이야기해도 해당되는 사례에서 제외되고 하다 보니까 피해를 보고 망연자실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환경산림국에서는 산간벽지 같은 데 나이 많은 분들이 자기 생활비도 하고 그러려고 농사지어놨는데 하루아침에, 표현이 뭐합니다만 쑥대밭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아울러 줄 수 있도록 피해보상 금액 도비 1억3,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생색내기니까 대폭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알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예산담당관님! 옆에서 듣고 계시니까, 예산담당관님도 시골 출신이잖아요.
예산 증액되는 데 힘을 보태 주실 거죠?
2017년도 추경에 현재 예산에서 3배 정도 증액될 수 있도록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렇게 약속하실 거죠?
나와서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남도 예산이 허락될 때가 언제 있어요, 항상 어렵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현재보다는 대폭 증액해 주실 각오를 갖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한 내역을 저한테 바로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그 분야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650페이지 보면 농약빈병,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농사를 지으면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가져가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다 해 주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도시생활을 하면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버린다든가 하는데,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권장을 해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계속 이렇게 해 주니까 계속사업으로 되거든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
계속 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오염을 발생시킨 원인자가 다 수거해야 되는데, 농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쓰레기에 대한 의식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빈병을 계속 논 옆에 쌓아두니까 도리 없이 우리가 지원해서,
○정연희 위원 물론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은 맞는데, 앞으로 근본적으로 이것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우리만이 아니고 다음에도 농사를 계속 할 거잖아요.
이것을 권장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한 동네에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 보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니까, 돈이 조금 들더라도 시범 케이스로 한번 해 보시면 앞으로, 경상남도에 농촌이 많은데 계속 이 사업으로 채워주고 채워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범마을을 정해서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조서 661페이지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이 사업은 지하수 신고 허가 시설에 대해서 실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방치공이 있으면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인한테 원상복구하도록 명령하지만 만약에 주인이 없고 방치된 경우에는 예산을 들여서 방치공을 원상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폐공을 지자체에서 다 관리 안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창규 위원 방치공들을 거기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자체마다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방치가 되어 있는지, 100%는 없을 거고, 그것도 데이터가 나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김창규 위원 과장님! 답변하지 말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각 지자체마다 공문을 보내서 관리하는 것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데 지하수 허가 내주면 또 방치공 될 거고.
그런 의견을 각 지자체에 물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게 더 낫겠지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도립공원이 2개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2개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도립공원은 왜 지정을 해 놓습니까?
도립공원을 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우리 도내 집단시설 지구 내에 편의시설 확충으로 탐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내에 가지산하고 연화산 두 군데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가지산도립공원은 케이블카도 있고 해서 지금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황대열 위원 관광객이 많이 오면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데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어요.
왜 줄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준 것이 아니고, 올해 2억원이 줄었는데 그것은 양산 가지산도립공원 내에 마을지구 정비사업이 2억원이 있었는데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 사업비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황대열 위원 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에, 도비가 2억8,500만원이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황대열 위원 2개의 도립공원에 도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황대열 위원 예산부서에서 안 들어줍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런 것도 있고요.
연화산도립공원은 관리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올 연말에 되고 나면 내년도에 그 사업계획에 준해서 사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황대열 위원 본 위원이 도립공원에 관한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때 당시의 담당국장님이 “헬기를 타고 한번 둘러보겠다, 같이 한번 가보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지금 안 계시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황대열 위원 공무원들이 말을 하면 안 지키더라고요.
좀 지키면 좋겠어요!
연말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연화산도립공원 기본계획을 고성군에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황대열 위원 기본계획을 우리 도에서 해야지 왜 군에서 합니까?
도립공원인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연화산 관리계획을... 저번에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고 난 뒤에 사업이 뭐가 필요한지 고성군에다가 협의를 하니까 고성군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게 나오면 다시 협의를 하겠다 해서 지금 12월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황대열 위원 도립공원에 대한 도의 관심도가 너무 낮습니다.
기왕에 정해놓은 도립공원이라면 그 지역의원이 말하지 않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개발해야지요.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도비 3억원도 안 되는데 양쪽에 갈라붙이면 1억5,000만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뭘 할 것인지 내부 계획이 정해져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황대열 위원 등산로하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등산로 정비 이런,
○황대열 위원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내주시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과학적인 정책 추진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신속 정확한 검사와 새로운 조사연구 업무 등 우리 연구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연구원 모든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3페이지 예산서 73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본부)
(17시 33분)
○위원장대리 김성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서부권개발본부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서부권 개발을 위하여 전 직원이 일심단결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9페이지, 남해다이어트보물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 제4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 재원확보 및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다이어트보물섬 조성 사업은 남해군 미조면 조도, 호도 일원에 탐방로, 다이어트센터, 숙박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힐링아일랜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4일 중앙투자심사 결과 두 건의 조건부 승인에 대하여 먼저 이용객 유치 및 홍보계획 현실화와 실행계획 마련에 대해서는 방문객과 언론매체별로 유치홍보를 위한 남해다이어트보물섬 조성 사업 관리운영 계획 용역을 기 완료하였으며, 다음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사업 프로그램 안정성 확보 후 추진에 대해서는 다이어트센터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다이어트보물섬 추진사업은 이달 1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초에 발주계획이며, 2016년 국비는 11월 초까지 모두 교부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5페이지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사업지 현물출자 추진 절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전신도심 개발사업은 경상남도 진주 부흥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의 86%가 도유지로 포함된 공유지로써 별도 도비 투입 없이 도 자산 구 종축장 부지를 활용하여 현물출자로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물출자를 위해서는 사전 단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 용도폐지를 위한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의결 및 현물출자를 위해 공유재산을 2인 이상 감정평가 업체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종축장 부지에 대해 2016년 7월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2016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의결을 완료하여 감정평가를 위한 수수료 5,600만원을 2017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며, 이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 의결 및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따른 경남도 출자기관인 경남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8페이지, 예산서 965페이지부터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서부대개발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예산서 975페이지, 주요 사업조서 32페이지입니다.
항노화산업 홍보 강화 예산 1억원...
(“다음 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했습니다.
예산서 975페이지, 주요 사업조서 32페이지 항노화산업 홍보 강화 예산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을 홍보하려고 계상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북부권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 사실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항노화 마스터플랜을 일단 작성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항노화웰니스 관광산업 육성과 원외탕전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그러는 중에 경남항노화 주식회사도 설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노화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본 사업들을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식회사를 설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노화웰니스 관광산업 육성과 원외탕전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실은 항노화산업과 관련해 보면 이 사업이 기업체 연수를 1차 타깃으로 해서 웰니스 관광산업을 돌리면 일단 사람들이 와서 체류하면서 먹어보고 발라보고, 찍어 발라봐야 아는데 체류가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항노화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년 3월부터 웰니스 관광산업을 2박 3일 과정으로 350명씩 프로그램을 돌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1주일에 350명 월·화·수, 수·목·금 이렇게 하면 700명 정도가 와서 체류하면서 먹어보고, 말 그대로 웰니스+의료+항노화식품+체류형 관광을 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정말로 필요한 홍보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박금자 위원 미래 50년 성장동력 산업으로 첫 시행하는 항노화산업은 널리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극 홍보하여 사업성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위원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홍보비는 1억원이 아니라 3억원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사업 2개가 내년부터 가동을 하려면 홍보와 마케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노화산업과장으로서 사활을 걸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꼭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한방항노화산업과장님 나오셨는데 한방항노화산업과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님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존경하는 박금자 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으로 서부대개발 홍보비가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입니다.
서부대개발과하고 항노화산업과하고 청사운영과가 서부권개발본부에 3개 과가 홍보비가 각각 1억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삭감되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상임위에서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삭감된 이유는, 충분히 심의를 하셨겠습니다만 서부청사에 공보관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 본청 공보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소명을 못하는 바람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서부권 청사에 공보관실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직이 없다는 것이지 홍보활동이라든지 공보 기능을 포기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없는 것을 하나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력이 더 필요하고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특히 서부대개발과 여기에서는 서부청사를 다 포함합니다만 도 본청에서 행하는 소위 1년에 일괄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홍보활동 즉 성과라든지 금년도 또는 내년도 업무계획이라든지 또는 특집보도라든지 이런 것은 도 본청 공보관실에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각 1억원씩에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권개발본부에는 서부대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남부내륙철도, 지리산케이블카 특히 저희 과에 2,000만원이 삭감된 여기에는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뭡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2016년도 2월 23일에 도민의 부응을 안고 출범한 우리 도의회 철도특위가 금년 2월에 결성이 됐는데 그게 2015년도 연말에 하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 홍보비가 일체 없습니다.
이번에 이 2,000만원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민국 위원 남부내륙철도,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특위 홍보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위에 대한 것은 다른 상임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원회 때 저희들이 충분히 적극적으로 소명을 못 하는 바람에 놓치고 말았는데, 이번 기회에 한방항노화산업과도 마찬가지이고 청사운영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서부대개발과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게 그 두 가지 사업이고 특히 남부내륙철도, 지리산케이블카는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경상남도가 도내에 홍보를 많이 하는데 중앙에 홍보가 좀 미흡하다, 전략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에서 나는 신문, 텔레비전 안 본다, 중앙에도 좀 해 다오 하면서 전략적인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사실은 실무진들끼리 부서 간에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홍보비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작년에 1억원이고 금년 예산도 1억원입니다.
삭감이 비록 2,000만원이지만 저희들에게는 아주 필수한 경비만 계상해 놨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되기를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예결위 특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도 전체 기관들 부서별로 홍보비를 전체적으로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홍보비로만 책정된 게 약 27억원 가까이 도에서 책정되어 있다고요.
서부 대개발 홍보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항노화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하나가 계속 그거 한 부분이,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서부청사운영과에 도정 주요시책 홍보로써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조실 정책기획관실에도 3억원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서부청사 도정 주요시책 홍보비는 정책기획관실과 중복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 예산을 오히려 서부 대개발 홍보나 항노화 바이오산업 홍보로 목을 변경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홍보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 대개발 홍보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KTX, 남부내륙철도부터 포함해서 항노화도 마찬가지고 충분하게 소명이 되는 것 같고 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서부청사운영과에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같은 맥락으로 내가,
○위원장대리 김성준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서부청사운영과에도 홍보비 1억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여쭤보는 게 기회균등상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부청사 개청한 지 1년 가까이 됩니다.
서부청사는 3개 국·본부, 2개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는 청사시설 관리, 그리고 본청이 하고 있지 않은 서부청사의 기획·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 지원부서입니다.
서부청사운영과에서는 내년도에 3개 단위 사업, 6대 중점 사업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 단위 사업 중에 하나가 서부청사 주요시책 홍보입니다.
그 하나로써 농정국에서 AI나 구제역 예방 홍보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농정국에서 하는,
○강민국 위원 AI·구제역 홍보를 여기서 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총괄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요청을 하면 같이 협력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 바우처 사업을 내년도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일인당 10만원을 하는데 여기에 신청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농정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국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내년도에 50개소를 개소합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위치 홍보 등을 포함해서 3개 국·본부, 2개 직속기관의 업무와 같이 총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이 1억원 가지고 될 게 아니고 한 30억원은 책정되어야,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부청사운영과에서는 혁신도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5일 합동채용설명회 시 13개 지역 대학하고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그 대학에서 학생들이, 11개 이전 공공기관에 채용을 하는데 올해 통계를 보니까 851명 채용하는데 94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주로 이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채용 일정이라든지 채용 시험과목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서부청사 도정 주요시책의 홍보라는 말씀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앞에 말씀드린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서부청사 전체의 도정 주요시책 홍보고,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저희들이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홍보하고 서부청사 홍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청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서부청사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서부권 진주를 떠나면 농정 업무나 환경산림 업무 분담된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많고 해서 거기도 일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결국 도정 주요시책 홍보비로 1억원의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도정 주요시책 홍보비로 3억원이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서 12억원, 또 도청 시책 인터넷 홍보에서 1억2,000만원, 그 외에 농산물유통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관광진흥과 또한 홍보비가 4억2,000만원이지만 이것도 특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투자유치과 물론이고, 기업 유치 홍보.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책기획관실의 예산 3억원하고 서부청사 도정 주요시책 홍보비 1억원하고 하나는 좀 삭감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국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서부청사가 작년 12월에 이전하고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고 난 이후에 창원에 있는 본청에 대한 홍보는 정책기획관실하고 공보관실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서부청사에 나가 있는 서부권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에 대한 홍보비를 저희들이 3억원을 요구했는데 3억원의 예산이 당초에 없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되고, 전체를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서부청사운영과에 1억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방금 서부 대개발 부분이나 항노화 쪽에는 설명이 충분히 되었다 보고,
○강민국 위원 서부대개발과하고 한방항노화산업과는 홍보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서부청사운영과는 서부청사 혁신도시에 11개 기관이 이전했는데 지역인재 채용 홍보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방금 말씀한 농업기술원, 5개 실·국이 와서 근무하는 홍보비, AI라든지 재선충이라든지 당면한 사항에 대해서 적기에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각 실·국에 배정 안 하고 서부청사운영과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1억원 가지고 5개 부서에, 속된 말로 택도 아닌 것이지.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반영을 1억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예산을 더 요구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정책기획관실 도정 주요시책과 중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우리 도정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서부청사운영과 1억원은 AI라든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사업장 무료 컨설팅, 적기에 바로바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전반적으로 시책에 대한 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지만, 서부청사운영과에서는 농업기술원이나 농정국 등 6개 기관에 대해 시기에 맞춰서 바로바로 적기에 홍보하기 위해서 적지만 1억원을 올해 처음 편성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도청 전체 홍보비 편성이 약 27억원 가까이 되어 있는데, 26억9,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서부대개발과, 한방항노화산업과 등등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님과 정연재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내용이 1억원 가지고는 아예 홍보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중간하게 1억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위원님, 모자라면 추경에 더 요구해야 될 사업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예산서 983페이지 서부청사 문화의 날 운영 이것은 뭡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청사 문화의 날 운영은 서부청사 직원들 근무여건 개선, 간담회 시 아이디어 제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추경,
○강민국 위원 음악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음악회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작은음악회를 포함해서 오카리나 악기 연주반을 40명, 2개 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기 연주반의 오카리나 강사 분이 재능기부로 강사료가 전액 무료입니다.
그리고 올해 전시회를 3회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서부청사 문화의 날 운영을 전액 비예산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서부청사에 와서 임차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9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해서 내년에는 최소한의 경비로 서부청사 문화의 날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악기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많아서 색소폰이나 기타, 우쿨렐레 3개 반을, 올해까지는 오카리나를 했는데 강사 일인당 8만원입니다.
거기에 최소한의 경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해 놓은 상태고, 사진전시회나 그림전시회를 할 때 서부청사 개청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시용 이젤이 없습니다.
전시용 이젤 1개가 5만원입니다.
○강민국 위원 전시용 뭐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그림 전시하는 이젤.
밑에 받침대가 개당 5만원인데 그 경비를 예산에 계상해 놨고, 올해 마찬가지로 작은음악회에 대형 앰프라든지 악기 같은 것을 운반하는 데, 그분들이 출연하는 출연료는 저는 모르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서부청사 문화의 날 운영에 계상된 1,200만원입니다.
○강민국 위원 결론적으로 문화의 날 운영비 1,200만원이, 핵심을 말씀하시면 무대시설 설치비예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그렇지 않습니다.
악기 연주하면, 방금도 말씀했지만 기타하고 색소폰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강사 일인당 하루에 8만원으로 3개 반을 4개월 과정으로 상반기, 하반기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편성해 놨습니다.
○강민국 위원 하루에 8만원 해서 3~4개월 하면 1,200만원이 나오나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3개 반으로 해서 20명이거든요.
그리고 월 4회, 1개 반에 일주일에 4회, 그리고 4개월 과정으로 상·하반기 2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지금 작은음악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산인가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작은음악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들은 재능기부를 하고 오시지만, 그분들도 교통비라든지 거마비는 드려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 지금 질의의 핵심을 잘 모르시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그 뒤에 보면 문화의 날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워크숍 1회 하고 세미나 하고 나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 최소한의 일비, 식비, 교통비 정도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700만원 잡힌 것 말인가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워크숍하고 세미나 하고 남은, 문화의 날 행사 운영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잠깐만, 질의·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신 지 한 1년 되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제가 7월에 여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서부청사 건립 예산이 2014년에 81억원하고 2015년에 77억원 해서 158억원 중에 1회 추경 때 30억원 반납했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30억원 반납을 했는데, 서부청사 주차장시설하고 체육시설에 6억원이 또 올라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그때 하지, 왜 실시하지 않고 30억원 반납하면서 6억원 새로 올라온 거예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잔액 처리에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저도 있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예산도 150억원 중에 20%를 책정도 잘못했을 뿐더러, 돈이 남았으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찍 만들어야지, 왜 돈을 반납해 놓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냐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그런 부분은 예산집행 잔액 처리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후임자로서 그 예산을 이월시켜주면 청사 운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종길 위원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예.
청사 개청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작년 12월 17일에 개청할 때 잔여 예산을 반납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다시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 LED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서종길 위원 본부장님, 2014년도에 예산을 집행해 보고 2015년도에 다시 예산 요구를 할 때 당연히 적게 요구를 해야 될 건데, 실컷 30억원 반납해 놓고 또 와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그때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그 당시 근무하신 분들은 지금 자리를 다 옮기고, 저도 6월 말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큰 골격은 다 이루어졌는데 소소하게 LED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서종길 위원 본부장님, 이것을 길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반납조서에 항목별로 쭉 줘보세요, 자료로.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예,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이 들으셔도 되고 본부장님이 들으셔도 됩니다.
서부권개발본부에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마 과장님들이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홍보비가 2,000만원씩 삭감이 됐죠?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2,000만원 삭감을 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6억원을 삭감하려고 했어요.
31억원을 남겨서 반납을 했는데, 처음에 리모델링비를 낼 때 예산이 많다고 같이 안 줘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투표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투표까지 갈 직전이었는데 그냥 예산을 다 줬거든요.
그렇다면 1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측을 해야 되고, 2,000만원 깎인 그것을 꼭 살려야 된다면 이것은 삭감하는 쪽으로 우리가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1개만,
○위원장대리 김성준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987페이지 함안 도심재생 창조경제권역 구축 사업 1억원, 맞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하선영 위원 현 공정이 몇 %인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함안 가야읍의 도심재생 사업이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가야읍을 관통하던 경전선이 함안면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아랫동네, 윗동네 시가지가 단절되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광장, 휴게쉼터,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 예산이 총 사업비가 156억8,700만원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것은 국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들은 지특사업 중에서 순수 도비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특회계의 순수 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2018년도라면서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이 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추진이 힘들겠다 해서 총괄적인 사업 추진에서 구간별로, 그리고 단계별로 사업을 좀 쪼개서,
○하선영 위원 이게 설계용역이라면서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1억원 예산 이것은 뭡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내년에 이게 되고 나면 일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용역 끝나고 나면.
○하선영 위원 1억원 예산으로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하선영 위원 현재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지금,
○하선영 위원 14억3,900만원.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14억3,9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임박하고, 총 사업비는 156억원이 아니라 157억원 정도 되겠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그래서 함안군에 담당과장하고 제가 가서 “이것은 사업기간에 못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드는 구간은 중앙부처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도심재생에 필수적인 것이 뭘까요?
마산 창동 같은 곳이 도심재생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창동이 잘된 것은 아니라고 저도 보지만, 어쨌든 도심재생 사업에 필요한 것은 예술가들의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함안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되어 있습니까?
현재 도심재생 사업으로 쓰여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별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일단 자료 하나 챙겨주십시오.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석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9시 47분 계속개의)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재개발원)
○위원장 진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인재개발원장 손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내년도 예산 편성은 경남 미래 50년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61페이지, 예산서 18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예산서 190페이지 구내식당 시스템에어컨 설치비가 올라와 있네요.
지금 서부청사 구내식당을 인재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죠?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인재개발원의 교육생을 포함해서, 직원들 포함해서 하루에 몇 분 정도가 이용하시죠?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하루 600명 정도, 평균적으로.
○강민국 위원 600~700?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600명.
○강민국 위원 지금 서부청사 식비가 3,000원 하고 있죠?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예.
○강민국 위원 제가 행정국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본청은 2,700원이거든요.
하루 이용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비슷해요.
그런데 서부청사도 우리 직원들인데, 거기는 3,000원을 받고 본청은 2,700원 받는다,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부청사의 식비를 본청의 식비하고 2,700원으로 맞추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처음에 저희들이 3,000원으로 할 때도 미리 도청의 식대하고 맞춰서 많은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서부청사에 서부청사 실·국 직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진주시 보건소 직원도 있고 교육생 한 200~300명이 계속 숙식을 합니다.
그리고 창원에 인재개발원이 있을 때도 3,000원으로 했었고 그래서 3,000원으로 일괄적으로 했는데, 식대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행정국도 적극 검토한다고, 지금 후생계에서 하죠?
도청 식당은 후생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인사과 후생계에서.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예.
○강민국 위원 도청하고,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인재개발원 식당은 인재개발원후생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서부청사는 인재개발원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본청의 식당은 행정국 인사과 후생계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2,700원으로 가격을 낮추십시오.
행정국하고 의논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어차피 하루 이용객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서부청사 이용 직원들만 300원 더 내고 3,000원에 먹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명분이 뭐냐면, 여기는 사람이 많고 적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청에서 식당 이용하는 분도 한 600~700명,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 외에 밖으로 많이 나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건물이 진주의료원으로 하다가 서부청사 개청과 동시에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예.
○위원장 진병영 건물의 용도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해서 입주를 하는 과정에서 치밀하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의 수선비, 기능보강사업비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죠?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예.
○위원장 진병영 제가 보니까 올해도 관리용 전기보일러 교체, 이런 것은 사실 예견되었던 것들인데 당초 리모델링할 때 사업비를 남기면서 이런 것을 왜 안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도 인재개발원에 시스템에어컨, 장애인 화장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부부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서부청사와 인재개발원 전체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부합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위원장 진병영 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기능이 부합될 수 있게 해 주고, 또 직원들이 항상 수선하는 데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개청이 시급해서 그때 못 했던 것이라면 지금 전체적인 것을 다시 피드백을 해서 계획을 잡으셔서 전체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위원장 진병영 강의실, 식당별로 시스템에어컨 한다고, 부분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열량이나 관리계획에서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검토를 서부청사 전체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감사합니다.
○김창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위원장 진병영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인재개발원 교육생들은 창원에서 갈 때는 교통편을 뭘 이용합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인재개발원에 오는,
○김창규 위원 인재개발원이 진주에 있잖아요?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예.
○김창규 위원 창원에 살면 그 사람들은 교통편을 어떻게 이용해요?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별도로 자가용을 이용하든지,
○김창규 위원 통근버스는 안 타고?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통근버스는 서부청사 직원들만 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 사람들이 다 공무원들이잖아?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수업시간이 9시부터 해서 5시에 마쳐지니까,
○김창규 위원 공무원들은 근무를 9시부터 시작 안 합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그런데 출퇴근용 버스이기 때문에 6시 반에 차가 오고 8시 반에 오고 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차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필요하면 그 차를 이용하라고 해도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 차를 다 타고 다닙니다.
○김창규 위원 원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방금 지적하신 대로 창원 지역에서 진주로 오는 교육시간대가 맞아떨어지면 자율적으로 통근버스도 이용을 합니다.
특히 본청 직원들은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근시간대에는 시간대가 잘 안 맞습니다.
교육시간 종료와 퇴근시간 갭이 1시간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기다렸다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직원들 상호 간에 카풀을 이용하는 직원들도 더러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교육생들은 교육을 몇 시까지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5시에 마치게 됩니다.
○김창규 위원 공무원 근무는 몇 시까지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6시입니다.
○김창규 위원 교육생은 공무원 아닙니까?
왜 5시까지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 편제상 일과 교육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해서 하루 대부분 전국적으로 7시간으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창규 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공무원들이 6시까지 하는데, 교육생은 공무원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5시까지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네.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김창규 위원 교육청이라고 특혜 주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전국의 교육기관 전체가 보통 하루 일과를 9시에 시작을 해서 5시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과를 편성해서, 학생들 돌아가는 시간까지 편의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원장님, 전국에서 5시까지 하는 데도 있지만 6시까지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에도 교육생하고 근무를 똑같이 해요.
지금 원장님 이야기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생은 공무원이 아니고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이고, 공무원 근무시간이 있는데 5시에 하고 6시에 하고, 그게 이해가 됩니까?
원장님이 그게 맞다고 자꾸 설명을 해요?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아닙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이야기가 그거잖아?
교육생은 그러면 공무원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공무원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몇 시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그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잘못,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주목적은 그게 아니고, 통근하는데 교육생들이 못 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지금 물어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논하는데, 보니까 출근은 되는데 퇴근시간이 안 맞아서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교육생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도청 출퇴근버스를 이용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출퇴근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주로 이용을 많이 안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주로 교육생들이 카풀하고 자기 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버스로 가는 게 낫습니까, 자기 차로 여러 대 가서, 어느 게 안전하고 어느 게 사고 날 확률이 많습니까?
과장님, 내가 시간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다 해야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게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수용하고,
○김창규 위원 원장님한테 질의 안 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앞에 나오세요!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죄송합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들어가고 원장님 앞에 나오세요.
어디 여기,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착각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제재 안 합니까?
발언권도 없이,
○위원장 진병영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좀 계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원장님, 나도 발언권 얻어서 합니다.
이야기도 안 했는데 원장님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본 위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예.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0시 02분)
○위원장 진병영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하승철 의회사무처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와 사무처 직원 인건비 등 지원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의원 조례 제·개정 토론회 관련 예산 1,500만원 맞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집행부석에서 - 예.)
1,500만원이면 조례 몇 개 할 수 있는 겁니까?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집행부석에서 - 6개,)
의원이 6개밖에 조례를 못합니까?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집행부석에서 - 평균적으로,)
○위원장 진병영 자료 요구가 아니면 나오시라고 할게요.
○하선영 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바로 나오세요.
○하선영 위원 일부러 의원들 조례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예산 넣었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아닙니다.
○하선영 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밖에 안 했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예전에 평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도 그 정도에서 소화가 다 되기 때문에,
○하선영 위원 소화가 안 됩니다.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하시면 됩니다.
○하선영 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정말 광폭적인 조례를 만들고 계시고, 조례라는 것이 잘못하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의원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연구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론회가 필요하고 그런 데에 예산이 잡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중·장기적인 전폭적인 확대 꼭 필요하니까 챙겨 주십시오.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두 번째, 지금 의회사무처에 연구용역을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2년에 한 번 정도 하고 3,000만원 이내 정도,
○하선영 위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롯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지역 경제에, 롯데라는 것이 골목상권을 얼마나 죽이나 그런 것들의 연구용역을 좀 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최소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해 주든, 아니면 의회에서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어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의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주로 의회 의원들 관련 그런 것들만 용역을 생각하고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생각을 전혀 못한다, 이것은 정말 의원들의 공부를 막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 저희들을 제대로 공부하게끔 해 주시려고 한다면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이거나 조례 관련 토론회처럼, 아니면 최소한 경남발전연구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의회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그 문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용역 할 수 있는 건을 정하셔서 합의하시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얼마든지 되는 예산이 1,500만원에서 1,900만원입니까?
보통 용역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한 사람 정도만 용역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한 사람이 아니고 2년에 1회 정도 해 왔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지금 제의를 하시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천시의회는 인천발전연구원과 협약을 해서 비예산으로 연구용역을 합니다.
최소한 의원들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혼자의 힘으로 하기 어렵고 주변 전문가들의 힘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라도 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의회사무처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위원님들이 제안하시면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예.
○하선영 위원 다음부터 의원들의 연구용역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예,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만 모으시면.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예, 자료 요청이 질의가 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페이지부터, 예산서는 69페이지부터입니다.
나오셨으니까 직제 순에는 안 맞지만 입법정책담당관께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들어가시고, 총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병희 총무담당관 이병희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태까지 운영위원회에 못 들어가 본 관계로 평소에 궁금했던 것, 또 자료에 나온 것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 책상 구입은 직원들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25년 썼으면 처음 의회,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의회 개원할 때 80개 들어온 중에서 우선 40개 정도,
○권유관 위원 오래 썼습니다.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권유관 위원 우리 의원 책상도 얼마 전에 교체를 했는데 오래 썼네요.
잘 안 해 줍니까?
교체 해 달라면 집행부에서 예산,
○총무담당관 이병희 지난 의회의 예산 관계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번에 의회 신규 예산하고 내년 예산은 상당히 대폭적으로 사업을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원거리 의원 숙소 임차하는 것은 아파트에 있는 것을 옮깁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아파트를 내년에는 오피스텔로 해서 방을 6개로 하고자,
○권유관 위원 중앙동으로 옮기네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중앙동 쪽으로 해서,
○권유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거리 의원에 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원거리는 거리 제한이 있지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자택에서 의회까지 6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것은 무슨 법입니까?
지방자치법입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권유관 위원 저는 해당이 안 되는데, 새집에 들어갈 가구하고 보니까 7,500만원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원룸에는 기본적으로 소모품 외에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여기 자료에 책상, 의자, 식탁, 침대, 전자레인지, TV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권유관 위원 책상 6개, 의자 12개는 어떻게 합니까?
식탁이 6개고,
○총무담당관 이병희 방을 6개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책상을 두 세트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지금 7,500만원 가지고, 내가 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숙소에 가 봤거든요.
가 보니까 침대도 별로 안 좋고, 그렇다고 너무 고급을 써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형편없는 것을 쓰는 것도 그렇잖아요.
침대도 별로 안 좋고 좀 그렇더라고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사전에 시장조사는, 정확하게는 안 했지만,
○권유관 위원 이게 다 한 겁니까?
해서 한 거네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일부 했는데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가구는,
○권유관 위원 좀 싼 것으로 한 것 같던데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싼 것으로는 준비를 안 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7,500만원 가지고 좋은 것이 됩니까?
침대 한 개에 얼마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1개에 100만원 잡아도 600만원,
○총무담당관 이병희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권유관 위원 하여튼 저는 해당이 안 되지만 숙소에 한번 가 보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청에 보니까 내년에 통합관사 신축 준비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권유관 위원 우리 의회도 원거리 의원님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담당관 이병희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열 위원 담당관님!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황대열 위원 원거리를 얼마라고 했습니까?
몇 ㎞?
○총무담당관 이병희 60㎞입니다.
○황대열 위원 60㎞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황대열 위원 ㎞를 어떻게 잽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 보면 60㎞가 넘는데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그것을 직선거리로는 하지 않고요.
○황대열 위원 도로로 안 하고 직선으로 바로 하니까 그렇지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아닙니다.
직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택에서 보통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강민국 위원 직선거리죠.
○황대열 위원 도로로 하면 넘는데요.
○위원장 진병영 지방자치법에 우리 의회에서부터 직선거리 반경 60㎞입니다.
○총무담당관 이병희 육로 편도 60㎞ 이상 지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니까 그 60㎞라는 것을 어떻게 재느냐고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육로 편도라면 찻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황대열 위원 찻길이 60㎞ 넘는데요.
실제로 넘어요.
○위원장 진병영 처음에 의회 오니까 의회에서 컴퍼스로 그려서 정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주소지와 의회를 원으로 해서 반경 60㎞로 책정했었습니다.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규정은 육로 편도 60㎞ 이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위원장 진병영 그러면 그것은 도로 거리입니다.
○총무담당관 이병희 이것은 직선거리는 아닙니다.
○위원장 진병영 예, 그것은 도로 거리입니다.
○박금자 위원 아니, 우리 같으면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진성 톨게이트로 가서 오잖아요.
그런 것은 다 잴 수가 없는데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지금 현재 의장님 제외하고 열여덟 분이 6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육로로 해서 60㎞ 이상 되는 분이 있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진주면 진주, 진주라도 다 재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성에서 진성 톨게이트 가서 들어오는데,
○총무담당관 이병희 같은 진주에도 해당 되시는 분이 있고 또 안 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금자 위원 저만 안 됩니다.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사무처장 하승철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저희들이 최대한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것은 담당관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저는 거기에 해당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직선거리냐 육로 편도냐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줘야 됩니다.
○총무담당관 이병희 규정에 육로 편도로 나옵니다.
○정판용 위원 육로 편도라고 하면 차선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예를 들어 거제도 같은 경우는 거가대교로 둘러서, 부산을 둘러서 이쪽으로 온다 말입니다.
○총무담당관 이병희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육로 편도로 하면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거리를 재는 것이,
○총무담당관 이병희 거제는 지금 다 해당됩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그게 진주만 딱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고성도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황대열 위원 고성도 내가 한 분을 태워서 모시고 옵니다.
그렇게 오면 62㎞가 나오는데 안 돼요.
요즘 차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실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처장님!
예산서에 보면 우리 의회 홍보비가 목 자체가 없네요.
○사무처장 하승철 의정홍보 및 자료 제공 이렇게 되어 있고 의정홍보에서,
○황종명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홍보비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언론사에 관련되어 있는 홍보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무처장 하승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있습니까?
○사무처장 하승철 예.
○황종명 위원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사무처장 하승철 총 2억1,000만원 정도,
○황종명 위원 여기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서,
○사무처장 하승철 예, 총무담당관이 자료로 소상하게,
○황종명 위원 우리 의회에도 이것은 꼭 필요한데 안 보여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사무처장 하승철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셔서 작년보다 의정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배로 늘리고,
○황종명 위원 소식지는 놔두고,
○사무처장 하승철 예, 또 홍보비도 이렇게 저희들이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요?
○사무처장 하승철 예.
○황종명 위원 언론매체에 나올 수 있는 홍보비.
○사무처장 하승철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선영 위원 의정 홍보하는 책자 이름이 뭡니까?
의정 홍보, 공감?
○사무처장 하승철 의회소식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의회소식지입니까?
○사무처장 하승철 예.
○하선영 위원 진짜 촌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안 봤는데, 10권 와도 남한테 보이기가 넘사시러워서 제가 못 줍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하나 꺼내서 봤는데 시에 있을 때는 그런 소식지를 만들 때 시에서 최소한, 5분 발언은 그만두더라도 도정질문을 하면 그걸 요약해서, 의원이 요약한 것 또 시에서 요약한 것을 먼저 저희들한테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제대로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케이 해 주면 그걸 책자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제대로 요약이 안 됩니다.
요약을 내가 그렇게, 부끄럽게 요약을 하시는 것은, 정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책을 만들어도 제발 남한테 좀 전달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정말 너무하시더라고요.
제발 남한테 줘도, 좀 보여줄 수 있는 책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만들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회사무처까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2분 회의중지)
(2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칙 중 제8조를 삭제하고,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예산안 중 금고출연금 40억원 1건을 삭감하며, 2017년도 경상남도 세출예산 중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2억원 등 총 14건 15억3,530만원을 삭감하고, 부대의견으로 예산안 첨부서류 중 주요 사업별 조서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므로 투자사업과 경상사업 구분, 예산 편성의 근거자료 제출, 사전절차이행 사항, 그중에 지방보조금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재정계획, 정수물품 취득, 투자심사 등 통계목 표시, 최근 5년간 예산편성 현황 등 주요 사업별 조서 서식에 추가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19건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1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김성준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성준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성준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19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구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행정부지사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예산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진병영 김성준 강민국
권유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서종길 양해영
이갑재 정연희 정판용
하선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소방본부장 이갑규
공보관 박유동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능력개발센터장 조웅제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도립미술과장 김경수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항만정책과장 김종하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농정국장 박석제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축산시험장장 정재두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총무과장 권현군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원예연구과장 홍광표
양파연구소장 최시림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약용자원연구소장 김만배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용조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총무과장 문병래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의회사무처장 하승철
총무담당관 이병희
의사담당관 구인모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예산담당관 박충규
 
○속기사
김지현 유상호 우순덕
손희재 이혜진 윤영선
강기훈 서은정 이아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