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2월 6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재난관리기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 도시교통국, 소방본부)
2.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재난관리기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진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건설본부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 도시교통국, 소방본부)
2.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진병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어제와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본부에서는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하시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7페이지, 예산서 772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 예산의 감액 사유와 세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국민안전을 위해서 범국가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및 해빙기 점검시설 등 총 7개 분야 63개 항목 2만9,704개소에 대하여 1,838건의 안전유해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드러난 유해요소의 보수·보강 및 정밀 안전진단 등의 후속 조치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사후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안전정책과 소관에 안전진단 사업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은 2월부터 4월까지 시설물과 건축물, 공작물 및 운송수단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홍보비와 민간전문가 수당 및 시·군 보조사업비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9페이지, 예산서 780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예산 편성 사유와 가입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풍수해보험 가입 목표를 주택 4만2,000건, 온실보험 316만㎡로 추진을 하였으나, 실적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여 2016년 정리추경 시 도비부담분 1억6,900만원을 감액한 2억300만원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목표 사업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입실적 부진 시·군에 대하여 집중 관리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 가입실적과 홍보내역을 도에서 매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가입이 제한되었던 비규격 온실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비규격 온실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보험가입이 가능하므로 보험가입 실적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1페이지, 예산서 787페이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11개 지구 중 내년도 완공 대상 5개 지구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1개 지구의 국지도 건설 사업 중 동읍~봉강 간 도로건설공사 외 4개소 사업은 공사기간이 2017년 완공지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기재부와 국토부에 공사기간 연기를 승인 받아 현재 공사기간에 대한 계약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행정절차나 예산 확보, 보상 협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으나 향후에는 사업비를 점차 확대하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4페이지, 예산서 800페이지입니다.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 산출 근거와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하천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본계획 재수립이 시급한 하천을 대상으로 우선 수립하고 있으며, 2016년도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총 48㎞ 구간에 대하여 ㎞당 4,200만원의 용역비를 산출하여 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 약 5,000만원의 용역비를 산출하여 12개 하천 40㎞에 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천 기본계획 용역비는 수자원개발 표준 품셈 산출근거에 따라서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매년 20~3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체 83% 하천의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이므로 미수립된 나머지 17%의 하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5페이지, 예산서 765페이지부터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안전정책과장 강차석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안전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71페이지, 안전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민안전 다짐대회, 안전사고 예방 홍보, 안전지킴이 일기쓰기, 어르신 안전교육, 안전문화운동 지원 등 해서 안전홍보 관련 예산이 2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전시성 행사에 많이 치우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행사성보다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요인이 뭐가 있는지를 사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고 예방하는 데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서 안전경남지키기에 거양된 성과가 뭐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저희들의 안전정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드분야이고 소프트분야입니다.
하드분야는 인프라 개선 차원이고 소프트분야는 안전문화운동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많은 이유가, 홍보비라기보다는 일종의 안전문화운동 전개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도민안전 다짐대회를 하는 이유는 범도민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고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매년 5월 셋째 주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 도민안전 다짐대회를 개최해서 사생대회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책정했습니다.
○이갑재 위원 물론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안전경남지키기 운동 차원에서 이런 홍보성 행사도 중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앞으로는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찾아서 예방하고 제거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시대적으로 지진문제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현실로 닥쳐오는 그런 상황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우리 도에서는 지진 관련 대책 사업은 뭘 펼치고 있는지 말씀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지진대책 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난대응과 소관인데, 그것은...
○이갑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지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지진발생 빈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관심이 덜한 부분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 경주 지진을 시작으로 해서 지진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 부분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진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고가 없는 그런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대처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지금 당장 지진에 대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지진에 대한 내진율을 높이고 그리고 지진에 대한 개인별 인식이라든지 사고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해서 작년에 지진행동요령에 대한 유인물을 약 4만5,000부 정도 인쇄해서 전 세대에 배부를 했고, 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율이 저희 도내 약 43%에 불과했습니다만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약 1,800억원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율을 55% 정도로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진에 대응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시책이나 정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은 내진율 제고 또 개인 행동요령에 대한 인식 제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선 추진해 왔습니다.
○이갑재 위원 본부장님,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시 발전연구원에서 지진 대비 연구용역과제를 수립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과 연계해서 이런 대책도 철저히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773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사업 관련인데요.
매년 300개씩 전 시·군에 방독면을 보급하고 있는데, 일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리가 부실해서 즉시 사용할 때 실용성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라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시·군에 지급되어 있는 방독면 실태를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상태라든지 보관 상태라든지 이게 부실한 것은, 청결유지라든지 지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 물론 의무적으로 잘 챙기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이게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매년 이루어져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시·군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바쁘시지만 그 부분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알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방위대 활동지원 있죠?
2015년부터 실시했습니까?
주요 사업별 조서 26페이지, 예산서 774페이지.
시·군에 예산 지원해 주는 도비 1억6,200만원.
과장님은 지자체 활동비 지원해 주고 난 뒤에 순시를 한번 가봤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훈련하고 캠페인 벌일 때마다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 돈을 지자체에 줌으로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이게 민방위대 행사 실비 지원입니다.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김홍진 위원 식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과장님은 느끼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던데.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민방위훈련이라는 그 자체가, 민방위대 편성 자체가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하면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본 위원은 볼 때 이것이 단체장의 선거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저희들은...
○김홍진 위원 몇 년까지 계획입니까?
2018년 이후는 계속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홍진 위원 사업을 계속할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김홍진 위원 도에서 도비가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이게 민방위기본법 제18조하고 민방위기본법 제30조에 의해서 실비보상을 하도록 민방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우리 도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도비가 없으면 민방위기동대 활동을 사실은 거의 못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김홍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현장에 가보니까.
교통비, 식비라고 지불하지만 그냥 강당에 앉아서 간단하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만 설명하고 그것으로 대부분 끝이더라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민방위 재난 사태라든지 재난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김홍진 위원 실제적으로 참여한 그런 사례가 없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사례는...
○김홍진 위원 실제적으로.
그냥 행동사항만 하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 민방위기본법 제30조에 의해서 자율교육동원 참여자 실비보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김홍진 위원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교육을 실시하는 현장에 가 보면 필요성이 없게끔 느낀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강당에 모아 놓고 간단하게 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 놓고 점심 먹으러 가는 거밖에 없어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각 지역에 재해가 났다든지 하면 이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런 단체보다 소방서에 있는 그런 단체들을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소방서에 있는 의용소방대 그 사람들 활용가치가 더 높아요, 이런 사람들보다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제가 창녕에 면장을 했었습니다.
면장을 해 보니까 주부민방위기동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김홍진 위원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주부민방위기동대 이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에 거의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게 되면 한쪽은 끊고 한쪽 지원을 옳게 해 줘야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제가 면장을 해 볼 때 경험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각종... 제가 도천면장을 했는데 도천면에 민간단체가 32개 단체였습니다.
일선 행정에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은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도 의용소방대에 있었던 사람의 한 사람인데, 그런 단체를 활용할 가치가 사실은 민방위대보다는 의용소방대가 더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고요, 올해 지원에 대한 활동한 사항 있죠, 행사.
그 사례를 적어서... 지자체에 보급해 준 거 있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전 시·군에 다 나갑니다.
○김홍진 위원 전 시·군에 다 나가는데 실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활동했던 사항 그것을 다 적지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김홍진 위원 실제적으로 한 그 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775페이지, 충무시설 영상장비 교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충무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신관 지하2층에 충무 통합방위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앞에 LED모니터가 있는데 그게 을지연습 때나 각종 충무 관련 훈련 때 기관 간의 화상훈련도 하고 중앙정부하고 지사님하고,
○강민국 위원 답변 간단간단하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화상훈련하는 그 시설입니다.
○강민국 위원 시·군 전체 회의할 때 하시는 그거 아닙니까?
예전에 한 번 바꿨잖아요, 안 바꿨나?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강민국 위원 예전에 한 번 안 바꿨어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내구연한이 경과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산서 775페이지에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운영하는 거 있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강민국 위원 이것은 학생들을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학생들도 가고 안보관련 단체도 가고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어디로 가는데요?
설명을 조금 디테일하게 하시면.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병영체험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고취,
○강민국 위원 그것은 책에 있는 거고.
병영체험을 어떻게 보낸단 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군부대하고 우리 도하고 협약을 해서, 있는 데가 함양, 산청, 남해, 산청 네 군데입니다.
군부대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주네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강민국 위원 군부대에서 운영하는데, 국방부 예산이 20조원 가까이로 우리보다 더블 되는데 무슨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지역안보 차원에서는 우리 도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76페이지, 특별사법경찰 활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도는 8개 분야이고 시·군은 18개 분야가 됩니다.
특사경 활동이.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특사경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몇 분이 계세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인원수가...
○강민국 위원 조서에 예산이,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특사경 인원이 현재 572명이고 도가 129명이고 시·군이 443명입니다.
○강민국 위원 100 몇 분이라고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도가 129명입니다.
○강민국 위원 129명이 활동하는데 활동비가 2,700만원밖에 안 돼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이 활동비는, 전담부서가 안전정책과에 있습니다.
현재 4명이 전담부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사경하면 조사실 사무실이 별도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하고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관 간에 협조할 사항이 또 많습니다, 수사를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일반 사법경찰 활동이야 어차피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거고, 특별사법경찰 활동도 상당히 민생 침해 등 할 일이 많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2,7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건가?
차비하고 기름값 해 버리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올해 운영해 보니까 경비가 아직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다 그건가?
○위원장 진병영 페이지를 좀 짚어주세요.
○강민국 위원 아까 776페이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특사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사경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특사경 운영에 따른 지원경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운영지원 경비는 2,700만원이고 특사경 활동 경비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말이 너무 어려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특사경 활동경비라는 것은 수사활동 여비, 조사를 하게 되면 참고인이나 수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여비지급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경비이고,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시료를 수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료채취비 이게 특사경 활동경비가 되고, 운영경비는 특사경 역량강화 차원에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할 때 교육시설 임차료라든지 초청 전문강사 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조사실 비품구입, 사무기 임차료 이런 게 운영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안전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강민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하나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5페이지, 충무시설 영상장비 교체에서 LED 미디어보드하고 월컨트롤러라고 했는데, 산출 해 놓은 예산이 1억5,000만원이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양해영 위원 월컨트롤러는 어느 사양을 쓴다는 겁니까?
산출하면서 큐브의 몇 면짜리를 예상한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큐브의 몇 면...
○양해영 위원 월컨트롤러 큐브의 면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몇 면짜리 큐브를 돌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6면입니다.
○양해영 위원 6면을 최신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가능합니다.
○양해영 위원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어차피 장비를 교체하면서 내구연한이 있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관공서에서 도입을 하면 일반적으로 기술도입이라든지 큐브에서 인식해서 광케이블하고 연결하는 거기에 계속 에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점검하고 장비 산출을 하셨는지?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우리가 한번씩 영상회의를 하다 보면 화면이 어떨 때는 6면 중에 부분적으로 한두 개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사용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LED화면을 교체 공사하려는 겁니다.
○양해영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그게 아니고, 면 수가 몇 면이냐에 따라서, 영상을 잡아낼 때 방향을 좌우상하로 해서 옮기지 않습니까.
이 식이 어느 사양을 준해서 뭐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것을 올리셨는지, 지금 여기에서 그런 것을 한번 짚지 않으면 그냥 조달해서 구입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하고 비교해서 퀄리티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냐고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저희들이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사양서라든지 다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가장 편리한 그 기기를 교체공사를 할 겁니다.
○양해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주시지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본 위원이 예산 심의에 있어서 꼭 지적을 하고 싶은 핵심은 그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퀄리티나 안전성 이런 부분들을 최고 사양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용 취지나 활용도에 맞도록, 아무리 5년이라는 내구연한 끝나면 교체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제대로 예산 활용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강차석 과장님, 보직 받은 지가 얼마 됐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7월에 보직 받았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도 되어 있는 내용을,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오실 때 내용도 모르고 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기술적인 부분은,
○위원장 진병영 기술적인 거라도 어떻게 교체할 건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알고 오셔야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회의를 하다 보면 화면이 한두 면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지금 양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게 영상장비 6면짜리를 케이블까지 다 교체하느냐, 시스템을 다 교체하느냐, LED화면만 교체하느냐를 묻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내용을 모르고 오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교체하는 것은 LED 미디어보드하고 월컨트롤러하고 설치자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기술적으로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예.
○강민국 위원 도에 특별사법경찰 활동내역하고 추진실적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방금 강민국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특별사법경찰 활동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특사경에는... 현재 하고 있는 게 식품, 환경, 교통 이런 분야가 주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불량식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라든지 제조과정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등 민생침해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단속을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특별사법경찰이.
식품위생이라고 하면 복지보건국에 식품의약과가 있고 보건행정과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하고 중복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 안전정책과에서 식품위생을 단속한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 업무를 복지보건국에서도 식품위생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정분야가 총 7개 분야인데 식품위생은 부정불량식품하고 제조·판매 등을 주로 단속합니다.
해당 부서에도 특사경이 있습니다.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단속을 나가고, 저희들은 사실은 사건화된 것, 신문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불량하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업무를 공유를 하나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특사경 업무는 공유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식품위생에 관련된 부분.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식품위생 관련이라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공유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판용 위원 안전정책과는 안전정책과 나름대로 식품위생 단속을 하고 보건행정과나 식품의약과에서는 거기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최종적으로 업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특사경 활동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협조 구할 것은 구하지만 직접적인 신상 관련사항은 조금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대 사회악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여기에 관련한 부분에도 안전정책과에서 관장하고 있네요, 보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그것은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장님이 지사님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지방경찰청장, 간사가 경찰청 경무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조례에 의해서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운영은 사실은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특별사법경찰은 어느 산하에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말 그대로 독립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도내에서 특별사법경찰을 활동하게끔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특사경 지명 자체를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 승인을 받아서 지명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왜냐하면 도에서 지금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 활동비에 2,700만원, 운영지원에 2,7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총괄해서 6,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도가 하지 않는 업무를, 기구를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주느냐, 조금 전 답변도 경찰청에서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다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지원해 주는지,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경찰청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특사경 활동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조직은 어느 산하에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조직은 해당 기관 단체에 소속되어 있죠.
○정판용 위원 우리 도내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도내에 다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아까 경찰청하고는 관계는 무슨...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그것은 지역치안협의회.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예산이 편성된 특별사법경찰 활동에 대한 관련 부분은 도내에 이런 조직이 있다, 기구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기구라기보다는 각 자치단체별로 특사경이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인원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가 129명, 시·군이 443명 그렇게 지명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데 대한 답변이, 안전진단사업 하는 것은 시설물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안전진단사업비를 감액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위원장 진병영 그러면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잡았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위원장 진병영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다 잡았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잡은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명제 하에 도비는 8,600만원으로 줄어들고 시·군비는 그대로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위원장 진병영 그러면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이 목적, 필요성에 보면 안전한 경남 구현인데, 공유시설, 도시기반시설 이런 부분, 공용에 대한 시설들의 안전 진단이 아닌 안전 관리권이 경상남도에 있는 부분도 시·군에서 관리해야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그것은 관리 주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답변서처럼 시설물관리 부서에서 각각 할 것 같으면 안전정책과가 무슨 필요가 있고 안전진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각각 다 하면 되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그래서 이것이,
○위원장 진병영 통합하기 위해서, 사회의 모든 기반시설이나 SOC사업이든 운송수단이든 여기에 말하는 7개 분야를 전부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정책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시설물관리 부서에서 하면 안전정책과가 필요가 없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그런데 국민안전대진단 이 취지 자체가 국민안전처에서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통할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진병영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것을 하면, 지금 정밀진단이야 사업부서에서 하더라도 진단이나 통합 관리시스템은 안전정책과에서 운영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저희들이 하는 부서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어떤 일을 합니까?
8,600만원 지원해서 각 지자체 지원 사업이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시·군에 주고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할 때 민간전문가가 같이 합동점검을 할 때 수당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사업명만 대단하네요.
국가안전대진단 해놓고 실제 진단은 소진단도 안 되겠네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사실 이 부분이 세월호 사고 이후 작년에 한 번 해 봤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 총괄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보다 보니까 작년에 사실 처음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작년에 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전대진단을 종합적으로 기획을 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총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안전정책과에서 총괄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실제 정밀진단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고 어떤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예산을 직접 갖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실 금년도 예산 1억3,200만원도 시설물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실제 교량이라든지 도로 이런 부분들은 안전정책과에서 직접 하기는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해 왔었고요.
○위원장 진병영 국장님, 2016년도에 당해연도 총 4억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서 안전진단을 했던 내용 다 우리 도에서 받았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거기에는 이 예산이 다 소요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반납받은 데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반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반납이 없다면 시·군에서 위임해서 시·군에서 안전진단을 했던 부분을 경남도에서 직접 다 하겠다는 겁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도로는 도로, 하천은 하천, 7개 분야에 대한 각 부서에서 직접 다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작년에도 7개 분야 63개 항목에서 약 2만9,00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하고 관리 주체가 시·군일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위임해 놓은 시설물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시·군에 지원을 해가면서 총괄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반 기술적으로 실제 전문부서가 필요해서 관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금년에는 1억3,200만원의 예산은 소관부서로 돌리고,
○위원장 진병영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경상남도 안전정책과든 도로과든 부서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시·군에 위임사무로 주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으로 시·군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렇다면 이 점검은 전부 시·군에서 했지 도에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도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이 따로,
○위원장 진병영 그건 이 예산이 아니죠.
그걸 이 예산으로 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그 예산을,
○위원장 진병영 국장님, 지금 여기에는 시·군비가 포함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미 도의 각 부서별로 사업비가 잡혀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이 사업비는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비와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시·군에 매칭으로 위임해서 안전점검을 했던 것을 시·군비는 그대로인데 도비만 이렇게 줄여서 경상남도 안에 있는 18개 시·군에서 안전점검 수행을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시설 부서, 관리 부서에서 하는 예산은 이것과 따로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건소위에 있어서 압니다.
별개로 있는데 이 사업만이 시·군 위임해서 하는 안전점검을 도비를 왜 이렇게 깎았냐는 거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그 사업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교량이나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그쪽에,
○위원장 진병영 국장님, 그것은 작년에도 그쪽 사무에 다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이 예산 말고도 교량은 도로사업소나 도로과에 이 예산이 다 있었죠, 이것 말고요.
안전 관리하는 예산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안전관리사무에 필요한 사업비는 각 사업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2017년도 예산에서 시·군에 안전관리사무 위임하는 것을 왜 줄였느냐는 거죠.
국장님 답변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미 다른 사업부서에 작년에도 있었어요.
과장님, 없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있습니다.
그런데 1억3,200만원이 이번에 지난해보다 적은 이유가, 금방 본부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1억3,200만원을 지난해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재배정을 해서 정밀안전진단 실시하는 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것은 지방도겠죠.
국가지원 지방도든 지방도든,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위원장 진병영 이 예산은 지방도를 하라고 예산 잡은 거, 시·군에 있는 지방도는 각 시·군에서 안전점검을 합니까?
우리 도에서 해야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그것은 도에서 하고 있고, 안전대진단을 위해서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위원장 진병영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404억원으로 안전진단이나 안전 조사했던 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안전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재난대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재난대응과장 정정근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재난대응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사업별 조서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는 노후 민방공 경보통제시스템 4억7,000만원, 45페이지는 민방위 경보시설 보안시스템 구축 4,200만원, 46페이지 민방공 경보시설 영상회의 장비 유지관리 2억4,000만원, 47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잡혔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민방공 경보통제시스템 교체는 신규사업이고요.
보완시스템도 신규사업이고, 유지관리는 기존 장비의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성준 위원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이 신규로 잡혔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아닙니다.
2016년에도 당초에 유지관리비가 있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계속 예산에 책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민방공 경보시설 및 영상회의 장비 유지관리는 2016년에 잡혀 있었고, 혹시 신규사업 중에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중복사업은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중복사업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것이 그동안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민방공 경보통제시스템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현재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해서 장비의 교체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시스템 교체사업비 4억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민방공 경보시설 영상회의 장비 유지관리에 2억4,000만원인데, 경보시설 영상회의 장비, 순수하게 유지관리비만 2억4,000만원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는 경보통제상황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자재 운영비, 보수비를 포함해서 유지관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47페이지를 보면 기상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8,200만원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의 유지관리비는 항시 편성이 돼 있어야 됨에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다는 것은 그동안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 왔다는 의미인지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기상정보 유지관리시스템은 장비 유지관리시스템에 포함돼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상정보시스템은 기상 관측시설 256개, 자동강우량 경보기 300대, CCTV 227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유지관리를 다른 예산에서 유지관리,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일부를 했었고요, 이 기상종합정보시스템은 한 500여개의 관측장비가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시·군에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장비를 우리 도에서 직접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예측도 가능할 수 있도록,
○김성준 위원 시·군에서 관리했다는 게 과장님, 시·군에서 관리했다는 게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들인데 시·군에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전체적으로 기상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것이 20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A/S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유지관리 기간이 필요가 없었고 2017년부터는,
○김성준 위원 전자 답변에서는 그동안 시·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도가 관리를 안 해도 되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2015년 저희들이 기상정보시스템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는 시·군에서 데이터를 축적을 했고요.
○김성준 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 도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안 하고 있었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김성준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신규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그동안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고, 또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면 이 장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갔을 건데, 상시적으로 항상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고 장비 교체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응을 적절하게 제때 제때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저희들이 민방공이나 재난관리시스템을 여지껏 구축을 안 한 사항은 없었고요.
노후도에 의해서 교체를 했고 계속 유지관리비는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재난대응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가 유류저류시설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김홍진 위원 내년에 2개 설치 계획이다, 그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점차적으로 몇 군데 정도 더 해야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저희들 중기 계획상에 보면 전체 도내에 27개소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14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4개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업이 9개가 있는데 2017년에는 시·군에서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책정된 예산은 2016년에 신규로 신청한 창원 팔용지구하고 하동 읍내지구 2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이 2개가 되고 나면 우리 도내에는 우수저류시설이 완료가 됩니까?
신청한 시·군이 없는 것 같으면 완료가 되는 사업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전체 계획상으로는 9개가 필요로 하다고 돼 있는데 시장·군수가 예산이라든지 다른 사항으로 인해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뇨, 이것이 우리 도에서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요.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시·군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전체적으로 사업 시행도 그렇고 유지관리 주체도 시장·군수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관리를, 그러면 지자체에서 위임만 해 주고 그 뒤로는 안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저희들은 예산 지원만,
○김홍진 위원 예산만 해 주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재해위험지역 급경사지 하는 것 있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김홍진 위원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사실은 게릴라성 호우가 오고 이러면, 많은 비가 오면 아니한 곳도 위험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급경사지로 정해진 곳 말고 도로가 붕괴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 부분은 집중호우라든지 태풍 때 많은 강우로 인해서 시설물 피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김홍진 위원 그걸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여기에 지정이 안 되어도 수해복구를 지역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수해피해가 발생된 부분은 수해복구사업으로 합니다.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재난대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사업조서 50페이지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저류시설 맨 뒤에 2017년도 투자계획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개소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조금 전 말씀드린 창원 팔용지구하고, 팔용 터미널 주변입니다.
그다음 하동읍내 주변입니다.
○황종명 위원 요즘 자꾸 해수면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현재 바닷가, 해안 주변에는 만조 때하고 홍수가 졌을 때하고 그때 딱 맞닥뜨렸을 때는 그 지역이 침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거제시 같은 경우에 요즘 고현항 재개발사업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앞전에 고현 앞바다, 고현지구가 침수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비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용역을 줘서 용역비까지 확보가 되었는데 그때 도에서, 어쨌든 도를 통해서 올라가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어떤 사업으로 신청한 건지 모르겠는데,
○황종명 위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겠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종명 위원 아니라고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저희들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초기 가공 시에 지하로 침투했을 때는 빗물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초기우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시 저류함으로써 하천의 홍수 부담도 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시 저류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부분은,
○황종명 위원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라.
그러니까 해안가, 해수면이 만조에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육지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우수가 한꺼번에 맞닥뜨렸을 때는 그 부분이 역류를 하게 돼 있거든요.
하수구 쪽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조 시간만 지나고 나면 해수면이 내려가니까 물이 쉽게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황종명 위원 역류 현상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일시 저장하기 위해서 우수저류시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때 만조시간 지날 때까지만 물을 그 순간에 받아 넣어서 역류 현상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시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들 개념과는 약간 다른 것 같고요.
거제시가 어떤 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됐는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목적에 따라서 해당 부서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우수저류시설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별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준 위원 과장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재해 위험저수지 실태 파악을 열네 군데 해 놓은 게 있네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김성준 위원 실태 파악을 직접 우리 도가 합니까, 아니면 지자체로부터 보고를 받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일단 도가 직접 관리하는 저수지는 없고요.
○김성준 위원 없죠?
우리 지자체에서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험저수지라고 열네 곳이 파악되었는데 이 파악을,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한 거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이것은 관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열네 곳 중에 제가 훑어보니까 우리 도내에 여기 말고도 제가 느끼는 위험저수지라고 파악되는 부분들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의 부분이 아니라 실태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각 소관청별로 저수지 정비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2014년에 경주 산내 저수지가 붕괴됨에 따라서 저수지 하류지역의 인구 밀집지역이나 재산상, 인명상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중기 계획을 수립을 했고 우리 도는 4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들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한 번 더 잘하셔서 재해, 재난에 대해서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 질의를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을 과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재난대응과 소관이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3페이지, 계획안 20페이지부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기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26페이지에 노후경보시설 전면 교체 사업비가 있습니다.
5억3,000만원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위원장 진병영 있죠,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위원장 진병영 재난대응과 예산서 779페이지를 보면 노후 민방공 경보 통제시스템 교체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아닙니다.
경보시스템 교체 4억7,500만원은 도의 경보통제상황실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이고,
○위원장 진병영 유원지나 그런 데 있는 경보시스템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아닙니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137개의 경보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장비를 교체하는 게 노후경보시스템 교체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경보시설 확대사업은 방송시설을 읍·면지역에 바로 설치하는 스피커라든지,
○위원장 진병영 도에서 바로 통제하는 시스템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병영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재난대응과장님이 답변을 잘하네.
이해가 빠르네.
○위원장 진병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 소관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786페이지, 사업조서 66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감시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것이 당해 연도에는 실적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안타깝게도 매년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양해영 위원 매년 실적 없는데 이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이 제도가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2008년도에 의원 발의해서 만든 조례 규정에서 저희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신규로 편성을 해서 매년 500만원을 해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신고는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편성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신고가 없는가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경기도 연구원에서도 자기들이 설문조사를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참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민간인들이 현장을, 기술적인 전문성도 부족하다 보니까 접근하기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없는데, 내년에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여기 예결위에 계신 황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신고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현장 공사장을 방문해서, 지금 50억원 이상의 현장이지만 10억원 이상 공사 현장까지도 확대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입간판도 설치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내년에 그렇게, 원래는 신고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저희들이 실적이 없다 보니까 매년 추경에서 감액을 시키고 안 그러면 불용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에는 좀 활성화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것 시행하고 나서 최근 5년 정도는 몇 건이 나왔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저희들이 한 건도 지금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한 건도 없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양해영 위원 그래서 이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것이 도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를 포함해서 도의 사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양해영 위원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그런데 우리 도를 포함해서 8개 시·도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없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실적이 나타나는 것도 문제고 안 나타나는 것도 홍보가 안 되고 사실 양면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제도가 민간의 감시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으니까, 상임위에서의 지적대로 홍보를 강화하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특히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관변이나 이·통장 회의 이런 데에다가 지자체에 공유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 제가 저희 지역구에 이·통장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다른 정보들은 자료를 준비해서 배부가 되고 설명도 되고 전달하는데 이 내용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만큼 홍보도 안 되었다는 거고, 우리 도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홍보자료 있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양해영 위원 그런 데도 이런 것들을 해서, 혼자서 단독으로 홍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계해서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하고 싶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양해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직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건축직입니다.
○서종길 위원 건축직이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서종길 위원 과장님, 이것 포상금 500만원 줘서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이 제도가 현장 점검하고 포상금이 있는 게 이유가 뭡니까?
부실공사 없는, 하자 없는 공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맞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기준도 없고, 무슨 기준으로 50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저희들이 포상금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없는데, 또 그리고 금액은 왜 500만원입니까?
현장에 있는 분이 가서 점검을 해서, 포상금 기준도 없는데 누가 신고를 가서 해요?
정말 신고를 하려면 현장 공사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가서, 돈을 많이 주면 합니다.
국세청 가면 세파라치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 돈 10조원 걷히는 것 중 5조원이 세파라치가 걷은 세금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정말 제대로 하려면 포상금을 2~3억원 걸어놓고 어떤 기준 조건에서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포상 기준도 하나 정해놓지도 않고, 또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점검단에서 나가서 뭐가 하자가 있는지, 그러려면 돈도 많이 올려줘야 제대로 된 시행이 되지, 아주 형식적이에요.
지금 계신 과장님이 사업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홍보가 하나도 안 돼 있고요.
이통장들이 뭘 가서 신고를 합니까?
정말 그 분야에 참석했던 분들이 보고 감리단에서 도장을 찍고 나서 하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서 고발을 해 줘야 정확한 고발이 되지, 이것이 무슨 실효가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사업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저희들이 홍보 문제에 있어서는 반상회를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종길 위원 이것을 과장님, 반상회 갖고, 요즘 반상회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반상회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서종길 위원 이걸 정말 하려면 도청 게시판에 올리든지 시청, 전부 다 게시판에 올려서,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포상금을 많이 줘야, 어떤 기준이 있어야 신고를 하지, 500만원,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포상금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서종길 위원 국장님, 이것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이것이 할 게 많습니다.
공사 끝나고 나면 하자가 들어오면 집계하는 무슨 재난안전, 여기서 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서종길 위원 1년에 공사 끝나고 나서 하자 들어 온 공사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회계과에서 저희들 하자 관계를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도 파악이 어렵고요.
회계과에서 하자 관계를 정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1년에 대충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들어오냐고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그것이 회계과에서 하자보수 관계를 하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과장님은 회계과가 아니라서 하나도 모릅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저희들 부서에서는 파악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다.
○서종길 위원 저는 예산서 편성한 것 보고 정말 한심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돈만 많이 주면 누가 안 해요, 이거 하지.
포상금 500만원 편성해 놓고 주면 누가 가서 고발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포상금 상향 관계도 이것이 활성화되고 건수가 늘어나고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만약에 과장님 같으면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부서와 의논해서 포상금을 확 올리세요.
올리고, 그다음에 공사 자체를 한정을 두지 말고 10억원짜리든 5억원짜리든, 2~3억원짜리가 더 많습니다.
재하청을 줘버리고.
이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리단장이 주로 건축사나 다른 분이 도장을 찍을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감리가 있는 공사장은 감리가,
○서종길 위원 그래서 감리 자체가 도장을 찍고 나면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1년 되고 나서 감리한 건축사가 예를 들어서 건물 짓고 도장 찍고 나서 하자보수가 발생을 하면 차후 제재를 가하든지 해야 되고, 지난번 교육청에서 보니까 공사를 하고 나면 1년에 하자보수가 사정사정 해 가면서 돈 줘가면서 다시 고쳐야 돼요.
마무리가 다 되고 나면 도장을 찍어줘야 되지, 공기에 쫓겨서 도장 바로 찍어주고 나서 고쳐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 공사가 이것만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하려면 내년에 포상금을 제대로 올려서 하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계획서를 정확하게 받아서 해 줘야 제대로 시행이 되죠.
그렇게 안 하면 하시지를 말든지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저희들이 포상금 상향 관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제 부서 같으면 내년에 더 한번 챙겨보겠지만 정말 사업의지를 갖고 제대로 해 보세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포상금 많이 주면 고발 많이 들어옵니다.
본부장님, 포상금 많이 주면 많이 들어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없다 보니까 포상금을 올리려고 하는 생각도 못 했고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자료를 회계과에 가셔서 하자보수 들어 온 공사 총 자료를 좀 줘 보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도청 발주공사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감리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 쭉 보시고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준선 과장님, 발언대에 마지막 서시는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과장 이용재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이용재 과장님 아마 발언대에 마지막 서시는 날인 것 같은데,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김대형 하천과장 김대형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하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진주 도로사업소 관할로 되어 있는데, 전남 구례군 간전면하고 경남 하동군 화개면하고 연결하는 남도대교 아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이갑재 위원 지금 관리운영주체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남도대교는 2003년도에 준공을 해서 2004년도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전라남도에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고 나서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공동 부담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갑재 위원 제가 화개장터에 살기 때문에 그 현장을 제일 많이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양 도에서 공동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 면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한 부분을 하동군에 얘기하면 경남도에, 경남도에 얘기하면 또 전남도에 이렇게 계속 핑퐁 게임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위의 아치에 있는 조명등에 불이 나서 이야기하면, 그 조명등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 조명등을?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이갑재 위원 그러면 전기세는 누가 냅니까?
조명등에 대한 전기세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3,000만원 각각 부담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 지금 그게 소장님 말씀하고 좀 다른데, 거기 조명등이 있고 가로등이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갑재 위원 조명등 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시장·군수가 지금...
○이갑재 위원 하동군에서 하고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갑재 위원 조명등은 하동군수가 관리하면서 전기세를 내고, 가로등은 구례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전기세를 내고, 교량에 대한 것은 말씀대로 3,000만원 양 도해서 부담해서 관리하는 이런 체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작은 시설 개·보수를 하려고 하면 책임성을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그 교량은 사실상 양 도에서 관리한다 하지만 경남도민이나 하동군민이 90% 활용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동군의 재산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경남도나 하동군이 관리운영 주체가 되어야 되겠더라, 저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지금도 위 조명등에 불이 안 와서 건의하면 보통 5개월이 걸려야 다시 조명등 불이 켜집니다.
현 상황이 어떠냐?
가로등도 두 갈래예요.
지주를 세워서 하는 가로등이 예를 들면 50, 60개 있고, 교량 가드레일에 쭉 설치해져 있는 가로등이 한 100개 있어요.
가드레일에 있는 가로등은 한 70%가 파손되어서 다 깨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지면 누전을 당할 수 있는, 그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로등 연결하는 케이블선이 가드레일 밖으로 쭉 있는데 덮개가 있어요.
덮개가 노출된 게 개수로 따진다면 20, 30개 될 거예요.
그리고 가드레일이 볼트가 풀려서 손으로 밀면 바로 섬진강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된 데도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빨리 안 되더라고요.
현재도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교량을 도에서 누가 해라, 군에서 해라 하지 말고 도에서 예산을 좀 내려줘서 아예 하동군에다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라든지, 아니면 경남도가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양 도에서 서로 핑퐁 게임이 되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
그걸 볼 때마다 행정의 누수가 여기서 발생하구나, 사각지대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간 이후 소장님께서는 바쁘시지만 실무진을 현지에 내려 보내서 일제히 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또 화개장터와 연계해서 남도대교 그걸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꼭 점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제가 아침마다 운동 나가서 보고 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지역구 것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함양에 있는 국지도 37호선, 우리 이용재 도로과장님은 아시는데, 이게 남덕유산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그런데 국지도이면서도 도로가 2차선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약 2.3km 정도가 편도로 돼 있습니다.
여기 남덕유산에 관광객들 관광차가 들어오면 지역주민들하고 엄청난 분쟁들을 합니다.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광철이 되면 이 구간에 정말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도로를 조금만 넓히면 2차선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포장돼 있는 아스콘 도로의 한 차선폭이 거의 5m 이상 되기 때문에 이 도로 2.3km되는 구간, 국지도니까 현장 방문해 보시고 이것 2차선 확장을, 우리 이용재 과장님의 후임과장님 오시면 확인해서 꼭 개설이 되어야 합니다.
국립종축장이 들어오는 지역인데, 이것 종축장 들어오고 나면 진짜 심각해집니다.
주민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반기기는커녕 매일 분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2차선으로 될 수 있게끔, 아마 그것은 선형개량보다 공사비는 적게 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현장 확인하셔서 지역주민들과 외부 방문객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게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도로과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고맙습니다.
○정판용 위원 하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사업별조서 130페이지 터널 유지·보수 중에 사업내용이 거가대교 접속도로 및 터널 유지·관리비가 책정돼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정판용 위원 거가대교 접속도로와 관련해서 이게 구간이 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거가대교가 부산 구간이 있고 경남 구간이 있어요.
부산과 경남이 이 유지·보수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거가대교는 별도로 재정점검단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방도상에 있는 터널하고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아니, 도로관리사업소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그게 경남구간에 거가대교 접속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지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침매터널 지나서부터 거제 쪽.
○정판용 위원 여기 송정이라고 돼 있어서, 거가대교 접속도로 송정, 농소, 장복터널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거제 송정, 농소에서 장목터널까지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거제도에서 가덕도 방면으로 오는 부산과 경남의 중간 경계지점까지를 우리 경남이 한다 이 말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게 수심 48m인가 기점이 있는데 그 어디인 것 같은데,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침매터널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정판용 위원 그러면 침매터널은 누가 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민자에서,
○정판용 위원 대우건설이나 민자회사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도로사업소 808페이지 청사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작년 2015년에도 많이 들어갔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2015년도에는 9,000만원 저희들이...
○정연희 위원 9,000만원 들어갔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게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하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1983년도 신축되어서.
○정연희 위원 태양광 설치도 하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저희들이 신생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옥상에다 하게 되었습니다.
○정연희 위원 굉장히 노후화 돼 있는데 새로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시설물 옥상에는 설치하는 것 관계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당직실하고 벽채 균열 간 것, 도색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지속적으로 도청에 계속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관공서에는 지금 신생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청사 도색 및 태양광 설치에 2억200만원 편성했는데, 세부 편성내용은 태양광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태양광은 3,200만원이고, 도색은 5,000만원, 당직실 개축이 1억원입니다.
○정연희 위원 당직실이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1983년도에 된 건물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된, 지금 비가 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연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더 질의하실,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김홍진 위원 교량 안전진단, 작년보다 진단비가 1억원이 더 들어가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은 보수기간 지나 서 별도로, 하자보수기간 교량 빼고 진단이 들어가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 교량이 542개소가 있는데 일상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정밀점검을 하고, 정밀점검에서 더 필요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정밀진단이나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주기별로 돌아오기 때문에,
○김홍진 위원 작년보다 1억원 많이 편성해 놨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뭣 때문에 그런가?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이 시특법상 교량 6개월마다, 정밀점검 1등급은 3년에 1회씩 하고 B, C등급은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법적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환시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김홍진 위원 그 시기에 들어간 도로가 교량이 많으면 금액이 올라간다 그 말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봅시다.
터널 유지보수비 운영경비에 보면 터널 운영에 전기요금은 4억7,80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터널 운영 유류비라든지 터널 유지관리 점검비 300만원, 터널 시설물 보수용 자재구입 800만원 이것 금액은 미미한데 터널 운영 유류비는 어떤 용도로 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 터널 운영비는 통신요금이라든지 터널에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긴급전화 이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유류비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이 유류대는,
○김홍진 위원 출장 나가는 그 유류비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아닙니다.
유류대는 비상발전기에 사용할 유류대가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놨다 그 말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800만원입니다.
○김홍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813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 도 역점시책사업인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40개 사업에 연계해서 지방도에 대해서 조사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지방도로 조사하는 사업이 5억원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위원장 진병영 5억원 돼 있는 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내년에 9억5,000만원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3개소에 9억5,000만원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지금 813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해서 있습니다.
유지보수에 어떤 전략사업이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각 항목별로 하다 보니까 50년 전략사업 연계해서 도로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템을 넣다 보니까,
○위원장 진병영 예, 우리 경상남도 미래 50년 전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들에 진입도로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이것 계획돼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예산 심사 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경상남도청 예산심사를 중단,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준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도시교통국장 박구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미래 경남을 선도할 경쟁력을 갖춘 선진도시 조성을 정책목표로 삼고 경남미래 50년 성장을 견인할 산업입지 구축, 서민주거복지 확대 및 안정적 주택공급, 도민이 만족하는 교통복지 실현 등 당면한 도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2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42페이지, 먼저 동김해IC와 식만JCT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실시설계 완료 여부, 경상남도와 부산시 간의 사업공구 분할 및 지방비 분담비율 협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그동안 편입부지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본 사업구간 내 접속부 선형 변경을 위한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김해시와 부산시 간 경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공구분할 등 사업시행 방안 및 사업비 분담에 관한 사항을 현재 김해시와 부산시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이번 달 안에 협약체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최종 설계변경 등 사업시행방식이 결정되면 공사 발주 등 조속한 사업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9페이지, 진영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 사업에 총사업비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투입된 국비 및 지방비는 부지 보상비로, 민간투자비는 시설공사비입니다.
당초 건설 예정지인 진영읍 좌곤리 동창원IC 인근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 됨에 따라 건립지를 진영공설운동장 옆 위치로 변경 시행함으로써 토목공사비 등을 감액하였고, 당초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공사비 중 민간투자비를 123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민간투자자가 김해시와의 협상 과정에서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77억원을 투입하기로 상호 합의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총사업비 151억원을 확정하였으며, 2017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8페이지, 예산서 82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과장님 먼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이것은 계획과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고, 예산과장님 잠깐 봅시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서종길 위원 이번 이후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안 나오도록, 예산과장님, 지금 협의된 게 2002년도분하고 증축비에 대해서는 1,298억원 협상에서 제외를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리고 지금 도에서 부담하는 2,537억원 중 380억원이 미지급됐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징수한 금액 중에 2,291억원을 징수해서 2,157억원을 다 줬기 때문에 마무리 됐고, 받은 금액은 다 됐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징수금액 대 전출금은 1,291억원으로 전부 2016년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앞으로 내년 3월까지 우리가 교육청에 2002년도분하고 증축비는 협상이 어찌되든 그것은 놔두고, 우리가 교육청에 줄 돈 협상할 금액이 얼마예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지금 교육청 의견과 우리 도의 의견이 차이가 납니다.
○서종길 위원 얼마 차이 납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약 1,04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또는 부담금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비 50%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 3월까지 전체 검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검증을 해서 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내년 6월에는 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은 다시는 소리가 없도록 저희들이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3월까지 우리 도에서 지급할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여기서 솔직히 한번 밝혀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충규 지금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1,045억원인데 저희들이 아직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용지매입비인지 아니면, 자료가 사실은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전부 보고 학교용지매입비 50% 부담할 부분을 확정지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6월까지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께 심려를 안 끼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3월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앞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가지고 절대 의회에 조목조목 달아서 안 올라오도록 협상 정말 잘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충규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도시계획과장님다시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828페이지, 조서 10페이지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이것 지특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보니까 내년에 3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2016년도 당해 연도는 이것 몇 개 사업 하셨습니까?
1억8,000만원 예산.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3개 사업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예산은 대거 투입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는 같다고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양해영 위원 그게 크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됐습니다.
지금 창원에서 하는 주민주도형 마을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것 운영 주체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써 저희 도가 2016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7년도에도 마을학교 운영 사업과 구미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용평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이 3개 사업은 실질적으로 사업내용들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대학,
○양해영 위원 운영 주체는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운영 주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센터 그게 창원시와 김해시는 만들어졌는데 아직 진주하고 밀양 이런 데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뇨, 지금 현재 이 부기가, 마을학교 운영 사업이 창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창원시는 도시재생센터가 2015년도에 건립되어서 거기서 주체가 되어서,
○양해영 위원 하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양해영 위원 이게 201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올해 운영한 정산이랄까요, 집행에 대한 내역 아직 안 받아 보셨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2017년도 할 사업 말씀입니까?
○양해영 위원 아뇨, 2016년도 진행했던 것 운영실적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운영실적은 지금 공정이 15%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양해영 위원 15%?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양해영 위원 그 단계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이 맞는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마을학교 운영 이것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과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김에 여기 밑에 두 가지 사업도 추진상황을 같이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김성준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김해IC~식만JCT 이게 올해 30억원이다 그죠.
지금 사업이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금액이 자꾸 불어나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연결도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 연결도로가 설계는 완공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설계가 다 됐는데, 부산시 구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만JCT 선형 변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선형 변경을 하는데, 설계를 다시 내년 초에 할 겁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부산 쪽에는 설계를 다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김홍진 위원 과정에서 실시변경이 되어서 사업량이라든지 사업금액이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줄어든 부분은 총사업비 조정에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에 최종적으로 승인 받은 게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인 금액은 확정이 안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총사업비 조정은 올 11월에 확정됐습니다.
○김홍진 위원 얼마에 확정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최초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590억원이었는데,
○김홍진 위원 그것은 빼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최종은 780억원이 됐습니다.
○김홍진 위원 780억원 이게 국토부에서 결정된 금액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올 11월에 됐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게 완공이 2020년까지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계획은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 30억원은 어차피 지자체에 주는 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여기에 도비는 지금까지 4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가 활발히 된다면 저희들이 광역교통분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은 여기 공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도비가 들어갈 필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에 보상 때문에, 지금까지 보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편입보상...
○김홍진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 30억원은 보상비로?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보상비와 실질적으로 설계비가 들어갔습니다.
○김홍진 위원 거기 땅값이 비싼데 이 30억원으로 보상하고 설계비하고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정부 예산도 40억원이 확정됐습니다.
○김홍진 위원 내년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내년 예산에 그저께 국회 예산 통과가 되어서 40억원 추가확보도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해시에서 지방비 부담 매칭을 못 시킨 부분들도 내년에는 기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니까 내년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30억원 같으면 보상비에는 몇 억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지특까지,
○김홍진 위원 지금까지는 놔두고 30억원 우리 도비가 내려가면, 아까 보상비하고 설계비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보상비는 몇 억 정도 가지고 보상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보상비는 지금 까지 80억원 투입되어서 41필지에 40필지가 된 상태, 1필지가 안 되고 99%가 됐다는 뜻입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30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이 보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설계비 얼마, 보상비 얼마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총 보상비가 80억원입니다.
○김홍진 위원 아니, 이 30억원 중에!
과장님 설명에서 30억원 중에 보상비하고 설계비가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구분이...
○김홍진 위원 그러면 한 군데 남아있는 그 사람에 대한 보상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1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비용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보상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이것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곳은 지금 상습침체지역이고 지금 공사도 안 하고 있는 곳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갑재 위원님.
○이갑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에 도시계획도로 관련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18개 시·군 38개소에 도비 90억원, 시·군비 90억원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돼 있는데, 보면 38개소 공히 예산액이 2억5,000만원 정도씩 돼 있거든요.
38개소 중 5개 사업소를 빼고 나머지는 2억5,000만원씩 공히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이게 지역마다 보상비도 다를 수 있고 사업량도 다를 수 있는데 시·군별 나눠 먹기식 예산이 편성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는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연말까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한 것은 시·군에서 사업의 수요를 받을 때 시급한 부분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해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공히 같이 편성한 부분들은 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거의 다 같은 시·군에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갑재 위원 과장님, 물론 시·군마다 도시계획도로의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지마다 사용량이 다 다를 거라는 말이죠.
부지 보상비 다를 수 있고 또 사업의 연장도 다를 수 있고 그런데 공히 도에서 2억5,000만원씩 일괄 편성을 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고 또 다음연도에 2억5,000만원 요구해서 시·군비 보태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군에 대충 봤을 때 2, 3개소씩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사례가 우리 지방도 공사의 문제점으로 노출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개소라도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 줘야 주민 불편도 더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제가 38개소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보자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자료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 38개소 사업비가 공히 2억5,000만원씩 편성이 된다는 이것은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현실성 있는 사업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여쭙겠는데요, 도시계획구간 내 지방도 지정돼 있는 구간에는 지방도 공사를 도시계획구간이라 해서 제외하고 있더라고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도시계획지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동읍내 같은 경우는 읍급 도시계획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를 통과하는 부분에서는 도시계획구간으로써 시설 결정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갑재 위원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저희 지역 일입니다만, 하동 진교~남해대교 간 1002호선 지방도 공사를 1,000억원을 들여서 네 번 공사를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13~14년 걸리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진교IC에서 진교 면소재지 도시계획구간을 통과하는 250m는 제외하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교 그 구간에서 남해대교 공사 구간까지 지방도로 4차선 해 봐야 진교IC에서 진교 면소재지를 통과하는 250여m가 현재 2차선이면 병목현상이 와서 준공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더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부지사님 계시니까, 지방도 1002호선 하동IC에서 250여m 이유가 도시계획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도로과 쪽의 답변이거든요.
그렇다면 도에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냐?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2018년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250m가 4차선이 되지 않으면 1,000억원을 들여서 공사해 놓고 그에 대한 효과를 거양하지 못한다 말이죠.
이 부분도 양 부서에서 협의해서 어떻게 이 대책을 풀어갈 것인지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도시계획도로 구간은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에 도시계획도로와 통과하는 지방도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서 도로과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도민들 누가 봐도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면서 250여m 병목현상이 오는, 업무적으로 관할권역이 다르다고 해서 놔두고 공사를 한다면 우리 도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모순이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부지사님 계시니까 꼭 파악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정에서 챙겨주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에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서 827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부분은 시·군은 지금 다 구축이 되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어떤 사업이냐고, 구축이 아니고 어떤 것이냐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자기 도시계획이 용도지역이 어떤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시스템상으로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국민들이 보면서,
○강민국 위원 인터넷으로 바로?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강민국 위원 그러면 경남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되나요, 아니면 아예 다른 서버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것은 도시계획정보체계라고 해서 UPIS라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강민국 위원 도민들이 자기 지역의 용도라든지 등등을 바로 인터넷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도민이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지금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번별로 도시계획 이력관리를 해서 전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군 공무원들이나 도청 공무원들, 국토부 산하 공무원들이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민원인이 바로 연결하는 그것은,
○강민국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그 문제는 조금 더,
○강민국 위원 내부적인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다는 건가요?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예, 그런 사업입니다.
○강민국 위원 올해 2억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왜 그게 없었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실질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시·군이 바쁘지, 도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시․군이 먼저 하고, 전체적으로 1억원씩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강민국 위원 2016년도에는 왜, 2017년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식적으로 2016년도에는 계속 데이터가 백업이 되고 계속 축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은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토부의 계획에 따라서 하는 사항인데, 앞에는 실질적으로 구글에서 자기 땅을 볼 수 있듯이, 지형을 볼 수 있듯이 이 시스템도 인터넷상에서 자기 땅이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민국 위원 방금 또 국장님이 일반 민원인이 보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민원인도 볼 수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 시스템입니다.
○강민국 위원 도 집행부에서 개념을 이해를 정확히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도 과장님도 답변이,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확실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민원인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결위 자리에 설마, 정확한 보고를 하시겠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강민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832페이지 진주 상평산단 재생 사업 추진경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상평산단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국비가 300억원 이상 투자되다 보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 선정되었지만 지금까지 추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12억원으로서,
○강민국 위원 작년에 예타는 끝났잖아요, 안 끝났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안 끝났습니다.
지금 상평공단 재생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 수립용역을,
○강민국 위원 용역은 끝났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도 내년 3월까지 할 겁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강민국 위원 용역이 안 끝났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억8,000만원으로 하는 것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강민국 위원 뒤에 메모 주시는데 메모 한번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2017년도에 예타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책정된 내년 집행계획의 예산은 뭡니까?
이것은 무엇으로 봐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내년도에 할 부분들이,
○강민국 위원 아직 용역도 안 끝나고 예타도 안 끝났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예산서에 올라온 것.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할 실시계획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설계비가 18억원이 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용역도 안 끝났고 예타도 안 끝났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리고 산단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민국 위원 명쾌한 답변이 안 되는데, 어쨌든 더 질의할 게 있지만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건축과장 지영오 건축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반갑습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예산서 836페이지에 셉테드(SPTED) 기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자료들을 다 모아서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타 지자체 사례보다 조금 더 많거든요.
현황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사업량이 11개소로 되어 있네요?
기 사업이 확정되어서 지금,
○건축과장 지영오 예, 사업이 지난해에 한 것하고 내년도에 할 것하고 11개소,
○양해영 위원 이것도 계속 같은 사업을 연차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해 그해마다 선정을 따로 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내년도 예산을 하려면,
○양해영 위원 확보해 놓고,
○건축과장 지영오 내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9~10월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9월에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양해영 위원 선정을 했고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양해영 위원 확정을 했을 것이고.
사실 지원 근거를 지자체에서 마련을 해 두고 지원 근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새로운 사업, 신규 사업도 아니고 계속 있는데 법적 근거는 마련해 두지 않고 계속 이렇게,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체계가 빠졌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만간 아마 입법실에서 갈 겁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예,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조례를 하면서, 11개소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됩니까?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거의 비슷하게,
○양해영 위원 아니요.
거의 비슷하게가 아니고, 비슷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별로 예산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총 예산에 확보해 놓고, 당해연도하고 예산 규모가 똑같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양해영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떤 형태로 추계를 해서 편성했는지,
○건축과장 지영오 저희들이 시․군에서 받아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정해서 예산부서에 올리는데, 나름대로는 시․군에서 호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재정 사정상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사업별 예산입니까, 총액 예산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사업별로 모아서, 사업별로 전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11개소가 어디어디 시․군에 해당되죠?
○건축과장 지영오 2015년도하고 2016년도는 지난번에,
○양해영 위원 내년에 할 11개소는,
○건축과장 지영오 내년도에 할 것은 5개소입니다.
○양해영 위원 5개소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합쳐서 총 11개소입니다.
○양해영 위원 총 사업이, 2015년부터?
○건축과장 지영오 예.
○양해영 위원 내년에 5개소가 김해, 밀양, 창녕, 하동, 거창, 이렇네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김해에 나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제가 지금 세부적인,
○양해영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시․군에 일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배분이 되어서 나가는지, 아니면 사업별로, 예를 들면 김해는 사업비가 좀 더 많이 드는 것이라면 더 많이 들고 밀양은 더 적게 들고, 이 문제를 왜 질의를 드리냐면 셉테드 기법이 실질적으로 딱딱딱딱 잘라서 그냥 배분해서 하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돼요.
다른 지자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사업계획을,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저희들도 사업 구간마다 비슷하게, 각 시․군마다 한 쪽에 특별히 많이 배정을 못 하니까 거의 비슷한 예산으로 배정을 합니다.
○양해영 위원 사업추진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지영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 하나,
○위원장대리 김성준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24페이지, 25페이지, 그리고 30페이지에 농어촌에 관련된 노후·불량주택 개선 사업이나 지붕 개량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정말 노후화된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정판용 위원 허가된 주택이 있을 수 있고 무허가 주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불량주택 개선 사업에 허가가 안 난 집, 즉 무허가 주택도 가능한지?
○건축과장 지영오 앞에 말씀드린 저소득 노후·불량주택 개선 사업은 금년도에 도 기금 51억3,000만원이,
○정판용 위원 기금으로 하네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그것을 가지고 지사님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분야에 투자를 좀 하자 해서 저희들이 11억3,000만원을 배정받은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고, 저희들이 별도로 무허가라고 규정을 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무허가는 수리하라고 주기는 힘들고, 정상적인 집을 대부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짚는 이유는 농어촌에 가면 저소득층이, 사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다 무허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인데, 사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허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무허가 가지고 있는 분들과 생활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양성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중에 같이 병행해서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즘 석면 문제로 슬레이트 지붕을 많이 개량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정판용 위원 그게 사업별조서 3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노후·불량주택 지붕 개량.
요즘 컬러 강판 등으로 많이 교체를 해 줍니다.
보기 좋고 주거환경도 깨끗해 보이고 하는데,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편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행정에서 어느 정도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냥 보편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하라고 하는데 농어촌에 가보면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오히려 컬러 강판을 바로 씌워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하라고 했는데 의외로 농어촌에 가보면 철거비가,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위에 컬러 강판을 바로 씌우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광역에서 전체 다 조사를 할 내용은 아니지만 기초단체에 예산을 내려주면서 사실 이 문제를 좀 짚어줘야 됩니다.
사실 슬레이트 지붕을 석면 때문에, 인체에 건강상 때문에 오히려 철거하게 한 내용이 그 위에 안 보인다고 컬러 강판을 덮어씌워버리면 철거 안 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나 큰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더 못 한 현상입니다.
그냥 모양만 갖춰주는 꼴이 됩니다.
본 위원도 다니면서 한 번씩 그런 것을 봤었는데, 슬레이트는 정말 우리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꼭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컬러 강판을 씌우도록 행정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지금 불량주택 개량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일반적인 주택이나 기타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노후·불량주택 지붕 개량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비를 별도로 336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그 위에 덮어씌우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 정부 사업하는 것은 없고, 그 외에 일반인들이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지, 저희들이 하는 경우는 별도로 씌우는 것은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한 예산을 저도 봤습니다.
본 위원도 봤었는데, 한 번 더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짚는 것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고 개량하는 내용에 이 문제를 꼭 짚어야 되겠다, 슬레이트 위에 바로 컬러 강판을 씌우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했던 겁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는 없는 것으로 하고, 들어가 주십시오.
○건축과장 지영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이어서 교통물류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 김창규입니다.
과장님, 조서 50페이지, 예산서는 842페이지, 시외버스 재정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시외버스 재정 지원 사업은 시외버스가 적자 노선일 경우에 적자 노선에 대한 부분을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재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저번에 한번 거론했던 것인데,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시외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금은 흑자 노선도 있을 것이고 적자 노선도 있을 것이고, 흑자 노선의 수익금과 무관하게 적자 노선에 지원을 하는 것이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재정 지원 시 흑자 노선의 수익금은 왜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흑자 노선의 수익금을 반영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지금 저희 도는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경기도와 전북에서는 흑자 부분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우리 도도 흑자 노선의 수익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 부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좀 빨리 주세요.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시외버스 재정 지원에 관련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회사별, 노선별 재정 지원한 것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노선별은 없고 회사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회사별로, 지금 21개 업체가 해당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산 지원해 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강민국 위원 그리고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이 지금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85억원 가까이 되는데 국비도 있고 시·군비, 이게 지금 어디어디에 하는 것이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공영주차장 사업은 지특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내년 사업비로, 9개 시·군에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강민국 위원 어디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9개 시·군에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되도록 지역에 최대한 안배하려고 했는데, 7개 시·군에 대해서 일단 배분을 했습니다.
안 됐던 2개 시·군은, 1개 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많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다른 군 지역 1곳은 유사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개 시·군은 제외하고 7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배정한 자료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신청한 자료 말씀입니까?
○강민국 위원 일곱 군데에 배정됐다 했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빨리 주셔야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강민국 위원 그리고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도 예산이 20억원 가까이 올라와 있네,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16억원.
○강민국 위원 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비에 한 15억4,400만원이 들어가고 시설비 지원에 1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운영비에 15억,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4,400만원입니다.
○강민국 위원 이것은 결국 뭡니까?
인건비예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에 계신 분들이 총 몇 분 되시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1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나머지 1억 얼마 그것은 개·보수비?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지금 건물이 좀 노후가 됐기 때문에 보수비가 좀 필요해서 책정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회의실 바닥이나 벽면 개·보수나,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15억원 같으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닌가요?
열네 분 근부하신다고 하셨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런데 인건비만 포함된 게 아니라, 인건비는 한 8억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강민국 위원 나머지 7억원은?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4대보험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그 외에 일반운영비가 많습니다.
○강민국 위원 4대보험이나 인건비 다 빼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인건비하고 보험과 관련된 게 한 10억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한 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민국 위원 교통문화연수원의 나머지 운영비가 5억원, 예를 들면 자체 수입은 없나요?
교통교육을 하는 종사자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보통 교육 같은 것을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거의 돈을 받지 않고 있고, 돈을 받더라도 조금만 받고 있습니다.
실제 비용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을 받기 때문에 운영경비가 조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부대 수입은 주차장 임대 사업으로 한 1억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산이 좀 많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자료를 좀 빨리 주세요.
과장님, 요청한 자료 2개.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저도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김성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어촌에도 교통카드를 도입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그런 취지로 농어촌 교통카드 도입 지원 사업으로 1억원입니까?
조서 41쪽입니다.
농어촌 교통카드 도입 지원 사업에 1억원이네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1억원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데 카드 수수료가 의령이나 함안은 2.5%고, 다른 군에는 4%인 이유는 뭡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일단 함안, 의령은 같은 회사가 했습니다.
회사도 마이비카드에서 했었는데, 함안이 실제로 카드 사용량이 많습니다.
한 60% 됩니다.
카드 사용량이 많으면 거기에 따른 수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약할 때 업체에서 그 %로 계약을 했고, 다른 지역은 지금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수료 요율이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이용률을 올리면 카드 수수료는 사실 2.5%대로 얼마든지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한 2% 초반까지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해도 나중에 이용률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예산들이 없어지겠다, 그죠?
경상남도에서는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카드 사용을 저희가 독려도 많이 하고 있고 한데, 실제 어르신들이 현금을 많이 내고 타십니다.
카드를 잘 사용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군 지역에라도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카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군 지역에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환승 할인이라든지 이런 게 된다면, 현금을 내면 환승 할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카드를 사용해서 그런 게 된다면 아마 어르신들이 조금씩 할인,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또 환승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환승 관련 비용을 도에서 다만 25%라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더라도,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그렇더라도 카드 사용을 많이 한다면,
○하선영 위원 투명성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겠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뒤에 요금 할인 및 교통카드 활성화 예산도 2억2,000만원,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것은,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카드 사용을 하면 일부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손금 지원입니다.
○하선영 위원 몇 % 정도 할인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보통 한 50원에서 100원 정도 할인이 됩니다.
○하선영 위원 시외버스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농어촌버스니까 시내버스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입니다.
○하선영 위원 시내버스에 50원 내지 100원 지원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게 2억2,000만원?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버스 업체에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앞에 교통카드 관련해서는 버스 업체에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버스 업체에 자부담이 없는 부분이에요.
왜 버스 업체에 자부담이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이 부분이 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사실 카드 할인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으면 카드 사용을 버스 업체들이,
○하선영 위원 바라지 않기 때문에?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안 넣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원활한 자료를 주셔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외버스 업체별 재정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원활한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준을 흑·적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몇몇 시외버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와 2015년도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한 버스에서 노선을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있나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2014년에 지원된 예산하고 2015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내가 몇몇 회사 이름을 들먹이지는 않겠습니다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일단 업체 중에서, 적자 노선 중에서도 대규모 도시 개발이라든지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적자가 많이 줄어든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체별로 페널티를 부과하기도 하고 인센티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통 범칙금 같은 것을 적게 내는 업체는 지원금이 더 늘어나고, 저희 도와 관련되어서 캠페인 같은 것이나 경영수지 개선 노력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증가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업체 간에 노선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따라서 업체별로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한 예를 들게요.
함양지리산고속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3억3,700만원 정도 됐는데, 2015년도에는 6억1,000만원까지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1년 만에 적자와 흑자가 이렇게 명암이 갈릴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지금 예산 질의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사실 업체별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1년 만에 이렇게, 저는 한 특정한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사님, 이것 면밀히 한번,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강민국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천공항 적자 노선 손실보전금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강민국 위원 이것은 어떤 노선이죠?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사천공항은 사천에서 서울, 김포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사천~김포 노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70% 기준을 흑자와 적자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 사천~김포 노선 같은 경우는 한 4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사천시 50%,
○강민국 위원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버스가 아니고 공항입니까, 아니면 비행기 회사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비행기 회사에, 사천시에 주면 사천시에서 대한항공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주 적절한 답변,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시외버스 재정 지원, 공영주차장 자료 요청,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15억원에 대한 자료 요청은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에서는 항상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안도 각종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소방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도민안전체험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체험관 관련 소방안전교부세 확보 계획과 사업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경우 최근 3년간 전국 세 번째로 화재·구조·구급 출동 건수가 많고, 종합안전체험관이 전무하여 건립이 시급하였습니다.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일원에 2만5,000여평 규모의 대단위 건립 부지를 확보하면서 면적에 걸맞은 260억원의 사업비로 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자 2014년부터 130억원의 국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 전국 각 시·도에서 체험관 건립을 동시에 추진하여 국비 요청을 하게 되자 국민안전처에서는 안전체험관 표준규격 필요 체험관 수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 우리 도에는 중형급의 도민안전체험관 신축, 경남학생안전체험관 신축, 양산 민방위교육장 증축 3개소로 정하고, 합천 도민안전체험관에는 국비를 포함한 12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설계비 5억원,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건축비 30억원, 25억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매년 지방비 50%를 추가하여 사업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2페이지, 예산서 853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소방행정과장 구본근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소방본부야말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하루하루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본부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주소방서 같은 경우에 정촌산단이라든지 저쪽이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거기도 소방 수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 또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방본부장 이갑규 거기에 대해서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안전센터하고 소방서 부지는 시·군에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비는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제공해 주면 거기에 저희들이 적합한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 건축비를 세워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부지를 시에서 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산을 좀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경남개발공사 땅이 없나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지금 소방서 부지로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잘 챙겨 주시고, 예전에 제가 예결위할 때도 말씀드렸죠.
특히 소방본부에 근무하시는 한 분 한 분 복리후생,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데 더욱더 복리후생에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120억원으로 삭감되었다, 그렇지요?
260억원이었는데 140억원이 삭감된 120억원.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하선영 위원 왜 국비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아까 본부장님의 제안설명처럼 당초 260억원을 요청했는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니까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금년도 8월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경남에는 3개소가 필요하다.
3개소에 새로 신축되는 것 중형급으로 하나 있고, 양산에도 20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도 중형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지금 경남교육청에도 국비 150억원 받아서 120억원 가지고 270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제 욕심에는 경상남도에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60억원, 도비 60억원, 여기 120억원 같이 엎어서 경상남도 중간 정도 되는 곳에 크게 지어서 정말 안전을 체험해 가면서, 즐기면서, 또 안전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하면서 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 건립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그마하게 해서, 그것도 경남교육청과 경남 합천에 짓는 것이 안 맞는데 자꾸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국민안전처에서 연구용역을 할 때, 지금 현재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 155개입니다.
한군데 집중하기보다는 분산해서 권역별로, 범국가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하선영 위원 글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제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힐링 연수, 소방관서에 심신안정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는데 제 욕심으로는,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 2015년도에 정신건강 유소견자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지원된 예산이 305명 대상으로 1억7,000만원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정신건강 유소견자가 1,934명으로 5억8,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소방대원들이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거의 4∼5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예를 들자면 지금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소방전문병원까지 설립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예.)
예산이 적습니다.
예산을 깎을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예산이 너무 적어요.
소방공무원들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안전체험관 이런 것보다 저는 우선적으로 오히려 여기에, 소방공무원들의 심신안정 관련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제가 마이크 잡은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근에 소방공무원을 위한 안전보건계 도 생기고 해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는데, 교사들 힐링센터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시는데, 사실 소방공무원들의 심신안정이 결국 우리 도민들의 건강권·생명권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데 예산 배정을 더 많이 하려는 노력을 예산부서에서 좀 기울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감사합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에 더 이상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예방대응과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이어서 구조구급과 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소방본부까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
○출석위원
진병영 김성준 강민국
권유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서종길 양해영
이갑재 정연희 정판용
하선영 황대열 황종명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김대형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건축과장 지영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예산담당관 박충규
○속기사
서은정 김지현 우순덕
이아롬 박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2월 6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재난관리기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 도시교통국, 소방본부)
2.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재난관리기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진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건설본부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 도시교통국, 소방본부)
2.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진병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어제와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본부에서는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하시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7페이지, 예산서 772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 예산의 감액 사유와 세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국민안전을 위해서 범국가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및 해빙기 점검시설 등 총 7개 분야 63개 항목 2만9,704개소에 대하여 1,838건의 안전유해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드러난 유해요소의 보수·보강 및 정밀 안전진단 등의 후속 조치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사후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안전정책과 소관에 안전진단 사업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은 2월부터 4월까지 시설물과 건축물, 공작물 및 운송수단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홍보비와 민간전문가 수당 및 시·군 보조사업비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9페이지, 예산서 780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예산 편성 사유와 가입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풍수해보험 가입 목표를 주택 4만2,000건, 온실보험 316만㎡로 추진을 하였으나, 실적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여 2016년 정리추경 시 도비부담분 1억6,900만원을 감액한 2억300만원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목표 사업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입실적 부진 시·군에 대하여 집중 관리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 가입실적과 홍보내역을 도에서 매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가입이 제한되었던 비규격 온실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비규격 온실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보험가입이 가능하므로 보험가입 실적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1페이지, 예산서 787페이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11개 지구 중 내년도 완공 대상 5개 지구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1개 지구의 국지도 건설 사업 중 동읍~봉강 간 도로건설공사 외 4개소 사업은 공사기간이 2017년 완공지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기재부와 국토부에 공사기간 연기를 승인 받아 현재 공사기간에 대한 계약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행정절차나 예산 확보, 보상 협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으나 향후에는 사업비를 점차 확대하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4페이지, 예산서 800페이지입니다.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 산출 근거와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하천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본계획 재수립이 시급한 하천을 대상으로 우선 수립하고 있으며, 2016년도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총 48㎞ 구간에 대하여 ㎞당 4,200만원의 용역비를 산출하여 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 약 5,000만원의 용역비를 산출하여 12개 하천 40㎞에 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천 기본계획 용역비는 수자원개발 표준 품셈 산출근거에 따라서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매년 20~3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체 83% 하천의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이므로 미수립된 나머지 17%의 하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5페이지, 예산서 765페이지부터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안전정책과장 강차석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안전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71페이지, 안전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민안전 다짐대회, 안전사고 예방 홍보, 안전지킴이 일기쓰기, 어르신 안전교육, 안전문화운동 지원 등 해서 안전홍보 관련 예산이 2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전시성 행사에 많이 치우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행사성보다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요인이 뭐가 있는지를 사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고 예방하는 데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서 안전경남지키기에 거양된 성과가 뭐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저희들의 안전정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드분야이고 소프트분야입니다.
하드분야는 인프라 개선 차원이고 소프트분야는 안전문화운동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많은 이유가, 홍보비라기보다는 일종의 안전문화운동 전개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도민안전 다짐대회를 하는 이유는 범도민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고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매년 5월 셋째 주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 도민안전 다짐대회를 개최해서 사생대회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책정했습니다.
○이갑재 위원 물론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안전경남지키기 운동 차원에서 이런 홍보성 행사도 중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앞으로는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찾아서 예방하고 제거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시대적으로 지진문제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현실로 닥쳐오는 그런 상황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우리 도에서는 지진 관련 대책 사업은 뭘 펼치고 있는지 말씀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지진대책 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난대응과 소관인데, 그것은...
○이갑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지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지진발생 빈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관심이 덜한 부분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 경주 지진을 시작으로 해서 지진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 부분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진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고가 없는 그런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대처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지금 당장 지진에 대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지진에 대한 내진율을 높이고 그리고 지진에 대한 개인별 인식이라든지 사고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해서 작년에 지진행동요령에 대한 유인물을 약 4만5,000부 정도 인쇄해서 전 세대에 배부를 했고, 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율이 저희 도내 약 43%에 불과했습니다만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약 1,800억원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율을 55% 정도로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진에 대응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시책이나 정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은 내진율 제고 또 개인 행동요령에 대한 인식 제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선 추진해 왔습니다.
○이갑재 위원 본부장님,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시 발전연구원에서 지진 대비 연구용역과제를 수립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과 연계해서 이런 대책도 철저히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773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사업 관련인데요.
매년 300개씩 전 시·군에 방독면을 보급하고 있는데, 일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리가 부실해서 즉시 사용할 때 실용성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라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시·군에 지급되어 있는 방독면 실태를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상태라든지 보관 상태라든지 이게 부실한 것은, 청결유지라든지 지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 물론 의무적으로 잘 챙기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이게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매년 이루어져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시·군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바쁘시지만 그 부분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알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방위대 활동지원 있죠?
2015년부터 실시했습니까?
주요 사업별 조서 26페이지, 예산서 774페이지.
시·군에 예산 지원해 주는 도비 1억6,200만원.
과장님은 지자체 활동비 지원해 주고 난 뒤에 순시를 한번 가봤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훈련하고 캠페인 벌일 때마다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 돈을 지자체에 줌으로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이게 민방위대 행사 실비 지원입니다.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김홍진 위원 식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과장님은 느끼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던데.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민방위훈련이라는 그 자체가, 민방위대 편성 자체가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하면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본 위원은 볼 때 이것이 단체장의 선거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저희들은...
○김홍진 위원 몇 년까지 계획입니까?
2018년 이후는 계속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홍진 위원 사업을 계속할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김홍진 위원 도에서 도비가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이게 민방위기본법 제18조하고 민방위기본법 제30조에 의해서 실비보상을 하도록 민방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우리 도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도비가 없으면 민방위기동대 활동을 사실은 거의 못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김홍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현장에 가보니까.
교통비, 식비라고 지불하지만 그냥 강당에 앉아서 간단하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만 설명하고 그것으로 대부분 끝이더라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민방위 재난 사태라든지 재난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김홍진 위원 실제적으로 참여한 그런 사례가 없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사례는...
○김홍진 위원 실제적으로.
그냥 행동사항만 하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 민방위기본법 제30조에 의해서 자율교육동원 참여자 실비보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김홍진 위원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교육을 실시하는 현장에 가 보면 필요성이 없게끔 느낀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강당에 모아 놓고 간단하게 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 놓고 점심 먹으러 가는 거밖에 없어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각 지역에 재해가 났다든지 하면 이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런 단체보다 소방서에 있는 그런 단체들을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소방서에 있는 의용소방대 그 사람들 활용가치가 더 높아요, 이런 사람들보다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제가 창녕에 면장을 했었습니다.
면장을 해 보니까 주부민방위기동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김홍진 위원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주부민방위기동대 이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에 거의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게 되면 한쪽은 끊고 한쪽 지원을 옳게 해 줘야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제가 면장을 해 볼 때 경험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각종... 제가 도천면장을 했는데 도천면에 민간단체가 32개 단체였습니다.
일선 행정에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은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도 의용소방대에 있었던 사람의 한 사람인데, 그런 단체를 활용할 가치가 사실은 민방위대보다는 의용소방대가 더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고요, 올해 지원에 대한 활동한 사항 있죠, 행사.
그 사례를 적어서... 지자체에 보급해 준 거 있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전 시·군에 다 나갑니다.
○김홍진 위원 전 시·군에 다 나가는데 실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활동했던 사항 그것을 다 적지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김홍진 위원 실제적으로 한 그 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775페이지, 충무시설 영상장비 교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충무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신관 지하2층에 충무 통합방위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앞에 LED모니터가 있는데 그게 을지연습 때나 각종 충무 관련 훈련 때 기관 간의 화상훈련도 하고 중앙정부하고 지사님하고,
○강민국 위원 답변 간단간단하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화상훈련하는 그 시설입니다.
○강민국 위원 시·군 전체 회의할 때 하시는 그거 아닙니까?
예전에 한 번 바꿨잖아요, 안 바꿨나?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강민국 위원 예전에 한 번 안 바꿨어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내구연한이 경과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산서 775페이지에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운영하는 거 있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강민국 위원 이것은 학생들을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학생들도 가고 안보관련 단체도 가고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어디로 가는데요?
설명을 조금 디테일하게 하시면.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병영체험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고취,
○강민국 위원 그것은 책에 있는 거고.
병영체험을 어떻게 보낸단 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군부대하고 우리 도하고 협약을 해서, 있는 데가 함양, 산청, 남해, 산청 네 군데입니다.
군부대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주네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강민국 위원 군부대에서 운영하는데, 국방부 예산이 20조원 가까이로 우리보다 더블 되는데 무슨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지역안보 차원에서는 우리 도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76페이지, 특별사법경찰 활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도는 8개 분야이고 시·군은 18개 분야가 됩니다.
특사경 활동이.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특사경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몇 분이 계세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인원수가...
○강민국 위원 조서에 예산이,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특사경 인원이 현재 572명이고 도가 129명이고 시·군이 443명입니다.
○강민국 위원 100 몇 분이라고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도가 129명입니다.
○강민국 위원 129명이 활동하는데 활동비가 2,700만원밖에 안 돼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이 활동비는, 전담부서가 안전정책과에 있습니다.
현재 4명이 전담부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사경하면 조사실 사무실이 별도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하고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관 간에 협조할 사항이 또 많습니다, 수사를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일반 사법경찰 활동이야 어차피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거고, 특별사법경찰 활동도 상당히 민생 침해 등 할 일이 많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2,7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건가?
차비하고 기름값 해 버리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올해 운영해 보니까 경비가 아직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다 그건가?
○위원장 진병영 페이지를 좀 짚어주세요.
○강민국 위원 아까 776페이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특사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사경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특사경 운영에 따른 지원경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운영지원 경비는 2,700만원이고 특사경 활동 경비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말이 너무 어려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특사경 활동경비라는 것은 수사활동 여비, 조사를 하게 되면 참고인이나 수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여비지급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경비이고,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시료를 수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료채취비 이게 특사경 활동경비가 되고, 운영경비는 특사경 역량강화 차원에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할 때 교육시설 임차료라든지 초청 전문강사 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조사실 비품구입, 사무기 임차료 이런 게 운영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안전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강민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하나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5페이지, 충무시설 영상장비 교체에서 LED 미디어보드하고 월컨트롤러라고 했는데, 산출 해 놓은 예산이 1억5,000만원이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양해영 위원 월컨트롤러는 어느 사양을 쓴다는 겁니까?
산출하면서 큐브의 몇 면짜리를 예상한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큐브의 몇 면...
○양해영 위원 월컨트롤러 큐브의 면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몇 면짜리 큐브를 돌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6면입니다.
○양해영 위원 6면을 최신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가능합니다.
○양해영 위원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어차피 장비를 교체하면서 내구연한이 있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관공서에서 도입을 하면 일반적으로 기술도입이라든지 큐브에서 인식해서 광케이블하고 연결하는 거기에 계속 에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점검하고 장비 산출을 하셨는지?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우리가 한번씩 영상회의를 하다 보면 화면이 어떨 때는 6면 중에 부분적으로 한두 개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사용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LED화면을 교체 공사하려는 겁니다.
○양해영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그게 아니고, 면 수가 몇 면이냐에 따라서, 영상을 잡아낼 때 방향을 좌우상하로 해서 옮기지 않습니까.
이 식이 어느 사양을 준해서 뭐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것을 올리셨는지, 지금 여기에서 그런 것을 한번 짚지 않으면 그냥 조달해서 구입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하고 비교해서 퀄리티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냐고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저희들이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사양서라든지 다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가장 편리한 그 기기를 교체공사를 할 겁니다.
○양해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주시지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본 위원이 예산 심의에 있어서 꼭 지적을 하고 싶은 핵심은 그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퀄리티나 안전성 이런 부분들을 최고 사양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용 취지나 활용도에 맞도록, 아무리 5년이라는 내구연한 끝나면 교체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제대로 예산 활용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강차석 과장님, 보직 받은 지가 얼마 됐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7월에 보직 받았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도 되어 있는 내용을,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오실 때 내용도 모르고 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기술적인 부분은,
○위원장 진병영 기술적인 거라도 어떻게 교체할 건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알고 오셔야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회의를 하다 보면 화면이 한두 면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지금 양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게 영상장비 6면짜리를 케이블까지 다 교체하느냐, 시스템을 다 교체하느냐, LED화면만 교체하느냐를 묻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내용을 모르고 오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교체하는 것은 LED 미디어보드하고 월컨트롤러하고 설치자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기술적으로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예.
○강민국 위원 도에 특별사법경찰 활동내역하고 추진실적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방금 강민국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특별사법경찰 활동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특사경에는... 현재 하고 있는 게 식품, 환경, 교통 이런 분야가 주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불량식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라든지 제조과정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등 민생침해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단속을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특별사법경찰이.
식품위생이라고 하면 복지보건국에 식품의약과가 있고 보건행정과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하고 중복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 안전정책과에서 식품위생을 단속한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 업무를 복지보건국에서도 식품위생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정분야가 총 7개 분야인데 식품위생은 부정불량식품하고 제조·판매 등을 주로 단속합니다.
해당 부서에도 특사경이 있습니다.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단속을 나가고, 저희들은 사실은 사건화된 것, 신문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불량하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업무를 공유를 하나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특사경 업무는 공유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식품위생에 관련된 부분.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식품위생 관련이라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공유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판용 위원 안전정책과는 안전정책과 나름대로 식품위생 단속을 하고 보건행정과나 식품의약과에서는 거기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최종적으로 업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특사경 활동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협조 구할 것은 구하지만 직접적인 신상 관련사항은 조금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대 사회악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여기에 관련한 부분에도 안전정책과에서 관장하고 있네요, 보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그것은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장님이 지사님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지방경찰청장, 간사가 경찰청 경무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조례에 의해서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운영은 사실은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특별사법경찰은 어느 산하에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말 그대로 독립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도내에서 특별사법경찰을 활동하게끔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특사경 지명 자체를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 승인을 받아서 지명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왜냐하면 도에서 지금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 활동비에 2,700만원, 운영지원에 2,7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총괄해서 6,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도가 하지 않는 업무를, 기구를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주느냐, 조금 전 답변도 경찰청에서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다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지원해 주는지,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경찰청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특사경 활동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조직은 어느 산하에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조직은 해당 기관 단체에 소속되어 있죠.
○정판용 위원 우리 도내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도내에 다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아까 경찰청하고는 관계는 무슨...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그것은 지역치안협의회.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예산이 편성된 특별사법경찰 활동에 대한 관련 부분은 도내에 이런 조직이 있다, 기구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기구라기보다는 각 자치단체별로 특사경이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인원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가 129명, 시·군이 443명 그렇게 지명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데 대한 답변이, 안전진단사업 하는 것은 시설물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안전진단사업비를 감액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위원장 진병영 그러면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잡았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위원장 진병영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다 잡았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잡은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명제 하에 도비는 8,600만원으로 줄어들고 시·군비는 그대로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위원장 진병영 그러면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이 목적, 필요성에 보면 안전한 경남 구현인데, 공유시설, 도시기반시설 이런 부분, 공용에 대한 시설들의 안전 진단이 아닌 안전 관리권이 경상남도에 있는 부분도 시·군에서 관리해야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그것은 관리 주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답변서처럼 시설물관리 부서에서 각각 할 것 같으면 안전정책과가 무슨 필요가 있고 안전진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각각 다 하면 되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그래서 이것이,
○위원장 진병영 통합하기 위해서, 사회의 모든 기반시설이나 SOC사업이든 운송수단이든 여기에 말하는 7개 분야를 전부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정책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시설물관리 부서에서 하면 안전정책과가 필요가 없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그런데 국민안전대진단 이 취지 자체가 국민안전처에서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통할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진병영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것을 하면, 지금 정밀진단이야 사업부서에서 하더라도 진단이나 통합 관리시스템은 안전정책과에서 운영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저희들이 하는 부서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어떤 일을 합니까?
8,600만원 지원해서 각 지자체 지원 사업이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시·군에 주고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할 때 민간전문가가 같이 합동점검을 할 때 수당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사업명만 대단하네요.
국가안전대진단 해놓고 실제 진단은 소진단도 안 되겠네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사실 이 부분이 세월호 사고 이후 작년에 한 번 해 봤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 총괄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보다 보니까 작년에 사실 처음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작년에 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전대진단을 종합적으로 기획을 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총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안전정책과에서 총괄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실제 정밀진단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고 어떤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예산을 직접 갖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실 금년도 예산 1억3,200만원도 시설물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실제 교량이라든지 도로 이런 부분들은 안전정책과에서 직접 하기는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해 왔었고요.
○위원장 진병영 국장님, 2016년도에 당해연도 총 4억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서 안전진단을 했던 내용 다 우리 도에서 받았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거기에는 이 예산이 다 소요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반납받은 데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반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반납이 없다면 시·군에서 위임해서 시·군에서 안전진단을 했던 부분을 경남도에서 직접 다 하겠다는 겁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도로는 도로, 하천은 하천, 7개 분야에 대한 각 부서에서 직접 다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작년에도 7개 분야 63개 항목에서 약 2만9,00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하고 관리 주체가 시·군일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위임해 놓은 시설물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시·군에 지원을 해가면서 총괄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반 기술적으로 실제 전문부서가 필요해서 관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금년에는 1억3,200만원의 예산은 소관부서로 돌리고,
○위원장 진병영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경상남도 안전정책과든 도로과든 부서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시·군에 위임사무로 주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으로 시·군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렇다면 이 점검은 전부 시·군에서 했지 도에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도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이 따로,
○위원장 진병영 그건 이 예산이 아니죠.
그걸 이 예산으로 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그 예산을,
○위원장 진병영 국장님, 지금 여기에는 시·군비가 포함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미 도의 각 부서별로 사업비가 잡혀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이 사업비는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비와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시·군에 매칭으로 위임해서 안전점검을 했던 것을 시·군비는 그대로인데 도비만 이렇게 줄여서 경상남도 안에 있는 18개 시·군에서 안전점검 수행을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시설 부서, 관리 부서에서 하는 예산은 이것과 따로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건소위에 있어서 압니다.
별개로 있는데 이 사업만이 시·군 위임해서 하는 안전점검을 도비를 왜 이렇게 깎았냐는 거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그 사업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교량이나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그쪽에,
○위원장 진병영 국장님, 그것은 작년에도 그쪽 사무에 다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이 예산 말고도 교량은 도로사업소나 도로과에 이 예산이 다 있었죠, 이것 말고요.
안전 관리하는 예산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안전관리사무에 필요한 사업비는 각 사업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2017년도 예산에서 시·군에 안전관리사무 위임하는 것을 왜 줄였느냐는 거죠.
국장님 답변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미 다른 사업부서에 작년에도 있었어요.
과장님, 없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있습니다.
그런데 1억3,200만원이 이번에 지난해보다 적은 이유가, 금방 본부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1억3,200만원을 지난해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재배정을 해서 정밀안전진단 실시하는 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그것은 지방도겠죠.
국가지원 지방도든 지방도든,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위원장 진병영 이 예산은 지방도를 하라고 예산 잡은 거, 시·군에 있는 지방도는 각 시·군에서 안전점검을 합니까?
우리 도에서 해야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그것은 도에서 하고 있고, 안전대진단을 위해서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위원장 진병영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404억원으로 안전진단이나 안전 조사했던 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안전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재난대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재난대응과장 정정근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재난대응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사업별 조서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는 노후 민방공 경보통제시스템 4억7,000만원, 45페이지는 민방위 경보시설 보안시스템 구축 4,200만원, 46페이지 민방공 경보시설 영상회의 장비 유지관리 2억4,000만원, 47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잡혔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민방공 경보통제시스템 교체는 신규사업이고요.
보완시스템도 신규사업이고, 유지관리는 기존 장비의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성준 위원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이 신규로 잡혔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아닙니다.
2016년에도 당초에 유지관리비가 있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계속 예산에 책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민방공 경보시설 및 영상회의 장비 유지관리는 2016년에 잡혀 있었고, 혹시 신규사업 중에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중복사업은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중복사업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것이 그동안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민방공 경보통제시스템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현재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해서 장비의 교체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시스템 교체사업비 4억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민방공 경보시설 영상회의 장비 유지관리에 2억4,000만원인데, 경보시설 영상회의 장비, 순수하게 유지관리비만 2억4,000만원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는 경보통제상황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자재 운영비, 보수비를 포함해서 유지관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47페이지를 보면 기상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8,200만원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의 유지관리비는 항시 편성이 돼 있어야 됨에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다는 것은 그동안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 왔다는 의미인지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기상정보 유지관리시스템은 장비 유지관리시스템에 포함돼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상정보시스템은 기상 관측시설 256개, 자동강우량 경보기 300대, CCTV 227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유지관리를 다른 예산에서 유지관리,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일부를 했었고요, 이 기상종합정보시스템은 한 500여개의 관측장비가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시·군에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장비를 우리 도에서 직접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예측도 가능할 수 있도록,
○김성준 위원 시·군에서 관리했다는 게 과장님, 시·군에서 관리했다는 게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들인데 시·군에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전체적으로 기상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것이 20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A/S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유지관리 기간이 필요가 없었고 2017년부터는,
○김성준 위원 전자 답변에서는 그동안 시·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도가 관리를 안 해도 되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2015년 저희들이 기상정보시스템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는 시·군에서 데이터를 축적을 했고요.
○김성준 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 도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안 하고 있었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김성준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신규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그동안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고, 또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면 이 장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갔을 건데, 상시적으로 항상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고 장비 교체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응을 적절하게 제때 제때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저희들이 민방공이나 재난관리시스템을 여지껏 구축을 안 한 사항은 없었고요.
노후도에 의해서 교체를 했고 계속 유지관리비는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재난대응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가 유류저류시설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김홍진 위원 내년에 2개 설치 계획이다, 그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점차적으로 몇 군데 정도 더 해야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저희들 중기 계획상에 보면 전체 도내에 27개소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14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4개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업이 9개가 있는데 2017년에는 시·군에서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책정된 예산은 2016년에 신규로 신청한 창원 팔용지구하고 하동 읍내지구 2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이 2개가 되고 나면 우리 도내에는 우수저류시설이 완료가 됩니까?
신청한 시·군이 없는 것 같으면 완료가 되는 사업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전체 계획상으로는 9개가 필요로 하다고 돼 있는데 시장·군수가 예산이라든지 다른 사항으로 인해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뇨, 이것이 우리 도에서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요.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시·군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전체적으로 사업 시행도 그렇고 유지관리 주체도 시장·군수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관리를, 그러면 지자체에서 위임만 해 주고 그 뒤로는 안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저희들은 예산 지원만,
○김홍진 위원 예산만 해 주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재해위험지역 급경사지 하는 것 있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김홍진 위원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사실은 게릴라성 호우가 오고 이러면, 많은 비가 오면 아니한 곳도 위험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급경사지로 정해진 곳 말고 도로가 붕괴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 부분은 집중호우라든지 태풍 때 많은 강우로 인해서 시설물 피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김홍진 위원 그걸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여기에 지정이 안 되어도 수해복구를 지역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수해피해가 발생된 부분은 수해복구사업으로 합니다.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재난대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사업조서 50페이지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저류시설 맨 뒤에 2017년도 투자계획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개소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조금 전 말씀드린 창원 팔용지구하고, 팔용 터미널 주변입니다.
그다음 하동읍내 주변입니다.
○황종명 위원 요즘 자꾸 해수면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현재 바닷가, 해안 주변에는 만조 때하고 홍수가 졌을 때하고 그때 딱 맞닥뜨렸을 때는 그 지역이 침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거제시 같은 경우에 요즘 고현항 재개발사업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앞전에 고현 앞바다, 고현지구가 침수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비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용역을 줘서 용역비까지 확보가 되었는데 그때 도에서, 어쨌든 도를 통해서 올라가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어떤 사업으로 신청한 건지 모르겠는데,
○황종명 위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겠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종명 위원 아니라고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저희들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초기 가공 시에 지하로 침투했을 때는 빗물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초기우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시 저류함으로써 하천의 홍수 부담도 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시 저류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부분은,
○황종명 위원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라.
그러니까 해안가, 해수면이 만조에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육지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우수가 한꺼번에 맞닥뜨렸을 때는 그 부분이 역류를 하게 돼 있거든요.
하수구 쪽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조 시간만 지나고 나면 해수면이 내려가니까 물이 쉽게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황종명 위원 역류 현상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일시 저장하기 위해서 우수저류시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때 만조시간 지날 때까지만 물을 그 순간에 받아 넣어서 역류 현상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시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들 개념과는 약간 다른 것 같고요.
거제시가 어떤 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됐는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목적에 따라서 해당 부서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우수저류시설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별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준 위원 과장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재해 위험저수지 실태 파악을 열네 군데 해 놓은 게 있네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김성준 위원 실태 파악을 직접 우리 도가 합니까, 아니면 지자체로부터 보고를 받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일단 도가 직접 관리하는 저수지는 없고요.
○김성준 위원 없죠?
우리 지자체에서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험저수지라고 열네 곳이 파악되었는데 이 파악을,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한 거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이것은 관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열네 곳 중에 제가 훑어보니까 우리 도내에 여기 말고도 제가 느끼는 위험저수지라고 파악되는 부분들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의 부분이 아니라 실태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각 소관청별로 저수지 정비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2014년에 경주 산내 저수지가 붕괴됨에 따라서 저수지 하류지역의 인구 밀집지역이나 재산상, 인명상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중기 계획을 수립을 했고 우리 도는 4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들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한 번 더 잘하셔서 재해, 재난에 대해서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 질의를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을 과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재난대응과 소관이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3페이지, 계획안 20페이지부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기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26페이지에 노후경보시설 전면 교체 사업비가 있습니다.
5억3,000만원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위원장 진병영 있죠,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위원장 진병영 재난대응과 예산서 779페이지를 보면 노후 민방공 경보 통제시스템 교체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아닙니다.
경보시스템 교체 4억7,500만원은 도의 경보통제상황실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이고,
○위원장 진병영 유원지나 그런 데 있는 경보시스템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아닙니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137개의 경보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장비를 교체하는 게 노후경보시스템 교체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경보시설 확대사업은 방송시설을 읍·면지역에 바로 설치하는 스피커라든지,
○위원장 진병영 도에서 바로 통제하는 시스템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병영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재난대응과장님이 답변을 잘하네.
이해가 빠르네.
○위원장 진병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 소관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786페이지, 사업조서 66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감시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것이 당해 연도에는 실적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안타깝게도 매년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양해영 위원 매년 실적 없는데 이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이 제도가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2008년도에 의원 발의해서 만든 조례 규정에서 저희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신규로 편성을 해서 매년 500만원을 해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신고는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편성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신고가 없는가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경기도 연구원에서도 자기들이 설문조사를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참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민간인들이 현장을, 기술적인 전문성도 부족하다 보니까 접근하기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없는데, 내년에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여기 예결위에 계신 황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신고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현장 공사장을 방문해서, 지금 50억원 이상의 현장이지만 10억원 이상 공사 현장까지도 확대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입간판도 설치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내년에 그렇게, 원래는 신고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저희들이 실적이 없다 보니까 매년 추경에서 감액을 시키고 안 그러면 불용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에는 좀 활성화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것 시행하고 나서 최근 5년 정도는 몇 건이 나왔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저희들이 한 건도 지금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한 건도 없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양해영 위원 그래서 이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것이 도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를 포함해서 도의 사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양해영 위원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그런데 우리 도를 포함해서 8개 시·도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없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실적이 나타나는 것도 문제고 안 나타나는 것도 홍보가 안 되고 사실 양면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제도가 민간의 감시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으니까, 상임위에서의 지적대로 홍보를 강화하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특히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관변이나 이·통장 회의 이런 데에다가 지자체에 공유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 제가 저희 지역구에 이·통장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다른 정보들은 자료를 준비해서 배부가 되고 설명도 되고 전달하는데 이 내용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만큼 홍보도 안 되었다는 거고, 우리 도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홍보자료 있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양해영 위원 그런 데도 이런 것들을 해서, 혼자서 단독으로 홍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계해서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하고 싶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양해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직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건축직입니다.
○서종길 위원 건축직이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서종길 위원 과장님, 이것 포상금 500만원 줘서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이 제도가 현장 점검하고 포상금이 있는 게 이유가 뭡니까?
부실공사 없는, 하자 없는 공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맞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기준도 없고, 무슨 기준으로 50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저희들이 포상금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없는데, 또 그리고 금액은 왜 500만원입니까?
현장에 있는 분이 가서 점검을 해서, 포상금 기준도 없는데 누가 신고를 가서 해요?
정말 신고를 하려면 현장 공사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가서, 돈을 많이 주면 합니다.
국세청 가면 세파라치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 돈 10조원 걷히는 것 중 5조원이 세파라치가 걷은 세금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정말 제대로 하려면 포상금을 2~3억원 걸어놓고 어떤 기준 조건에서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포상 기준도 하나 정해놓지도 않고, 또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점검단에서 나가서 뭐가 하자가 있는지, 그러려면 돈도 많이 올려줘야 제대로 된 시행이 되지, 아주 형식적이에요.
지금 계신 과장님이 사업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홍보가 하나도 안 돼 있고요.
이통장들이 뭘 가서 신고를 합니까?
정말 그 분야에 참석했던 분들이 보고 감리단에서 도장을 찍고 나서 하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서 고발을 해 줘야 정확한 고발이 되지, 이것이 무슨 실효가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사업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저희들이 홍보 문제에 있어서는 반상회를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종길 위원 이것을 과장님, 반상회 갖고, 요즘 반상회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반상회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서종길 위원 이걸 정말 하려면 도청 게시판에 올리든지 시청, 전부 다 게시판에 올려서,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포상금을 많이 줘야, 어떤 기준이 있어야 신고를 하지, 500만원,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포상금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서종길 위원 국장님, 이것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이것이 할 게 많습니다.
공사 끝나고 나면 하자가 들어오면 집계하는 무슨 재난안전, 여기서 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서종길 위원 1년에 공사 끝나고 나서 하자 들어 온 공사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회계과에서 저희들 하자 관계를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도 파악이 어렵고요.
회계과에서 하자 관계를 정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1년에 대충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들어오냐고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그것이 회계과에서 하자보수 관계를 하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과장님은 회계과가 아니라서 하나도 모릅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저희들 부서에서는 파악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다.
○서종길 위원 저는 예산서 편성한 것 보고 정말 한심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돈만 많이 주면 누가 안 해요, 이거 하지.
포상금 500만원 편성해 놓고 주면 누가 가서 고발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포상금 상향 관계도 이것이 활성화되고 건수가 늘어나고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만약에 과장님 같으면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부서와 의논해서 포상금을 확 올리세요.
올리고, 그다음에 공사 자체를 한정을 두지 말고 10억원짜리든 5억원짜리든, 2~3억원짜리가 더 많습니다.
재하청을 줘버리고.
이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리단장이 주로 건축사나 다른 분이 도장을 찍을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감리가 있는 공사장은 감리가,
○서종길 위원 그래서 감리 자체가 도장을 찍고 나면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1년 되고 나서 감리한 건축사가 예를 들어서 건물 짓고 도장 찍고 나서 하자보수가 발생을 하면 차후 제재를 가하든지 해야 되고, 지난번 교육청에서 보니까 공사를 하고 나면 1년에 하자보수가 사정사정 해 가면서 돈 줘가면서 다시 고쳐야 돼요.
마무리가 다 되고 나면 도장을 찍어줘야 되지, 공기에 쫓겨서 도장 바로 찍어주고 나서 고쳐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 공사가 이것만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하려면 내년에 포상금을 제대로 올려서 하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계획서를 정확하게 받아서 해 줘야 제대로 시행이 되죠.
그렇게 안 하면 하시지를 말든지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저희들이 포상금 상향 관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제 부서 같으면 내년에 더 한번 챙겨보겠지만 정말 사업의지를 갖고 제대로 해 보세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포상금 많이 주면 고발 많이 들어옵니다.
본부장님, 포상금 많이 주면 많이 들어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없다 보니까 포상금을 올리려고 하는 생각도 못 했고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자료를 회계과에 가셔서 하자보수 들어 온 공사 총 자료를 좀 줘 보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도청 발주공사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감리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 쭉 보시고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준선 과장님, 발언대에 마지막 서시는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과장 이용재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이용재 과장님 아마 발언대에 마지막 서시는 날인 것 같은데,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김대형 하천과장 김대형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하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입니다.
○위원장 진병영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진주 도로사업소 관할로 되어 있는데, 전남 구례군 간전면하고 경남 하동군 화개면하고 연결하는 남도대교 아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이갑재 위원 지금 관리운영주체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남도대교는 2003년도에 준공을 해서 2004년도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전라남도에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고 나서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공동 부담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갑재 위원 제가 화개장터에 살기 때문에 그 현장을 제일 많이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양 도에서 공동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 면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한 부분을 하동군에 얘기하면 경남도에, 경남도에 얘기하면 또 전남도에 이렇게 계속 핑퐁 게임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위의 아치에 있는 조명등에 불이 나서 이야기하면, 그 조명등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 조명등을?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이갑재 위원 그러면 전기세는 누가 냅니까?
조명등에 대한 전기세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3,000만원 각각 부담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 지금 그게 소장님 말씀하고 좀 다른데, 거기 조명등이 있고 가로등이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갑재 위원 조명등 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시장·군수가 지금...
○이갑재 위원 하동군에서 하고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갑재 위원 조명등은 하동군수가 관리하면서 전기세를 내고, 가로등은 구례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전기세를 내고, 교량에 대한 것은 말씀대로 3,000만원 양 도해서 부담해서 관리하는 이런 체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작은 시설 개·보수를 하려고 하면 책임성을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그 교량은 사실상 양 도에서 관리한다 하지만 경남도민이나 하동군민이 90% 활용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동군의 재산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경남도나 하동군이 관리운영 주체가 되어야 되겠더라, 저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지금도 위 조명등에 불이 안 와서 건의하면 보통 5개월이 걸려야 다시 조명등 불이 켜집니다.
현 상황이 어떠냐?
가로등도 두 갈래예요.
지주를 세워서 하는 가로등이 예를 들면 50, 60개 있고, 교량 가드레일에 쭉 설치해져 있는 가로등이 한 100개 있어요.
가드레일에 있는 가로등은 한 70%가 파손되어서 다 깨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지면 누전을 당할 수 있는, 그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로등 연결하는 케이블선이 가드레일 밖으로 쭉 있는데 덮개가 있어요.
덮개가 노출된 게 개수로 따진다면 20, 30개 될 거예요.
그리고 가드레일이 볼트가 풀려서 손으로 밀면 바로 섬진강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된 데도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빨리 안 되더라고요.
현재도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교량을 도에서 누가 해라, 군에서 해라 하지 말고 도에서 예산을 좀 내려줘서 아예 하동군에다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라든지, 아니면 경남도가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양 도에서 서로 핑퐁 게임이 되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
그걸 볼 때마다 행정의 누수가 여기서 발생하구나, 사각지대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간 이후 소장님께서는 바쁘시지만 실무진을 현지에 내려 보내서 일제히 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또 화개장터와 연계해서 남도대교 그걸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꼭 점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제가 아침마다 운동 나가서 보고 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지역구 것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함양에 있는 국지도 37호선, 우리 이용재 도로과장님은 아시는데, 이게 남덕유산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그런데 국지도이면서도 도로가 2차선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약 2.3km 정도가 편도로 돼 있습니다.
여기 남덕유산에 관광객들 관광차가 들어오면 지역주민들하고 엄청난 분쟁들을 합니다.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광철이 되면 이 구간에 정말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도로를 조금만 넓히면 2차선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포장돼 있는 아스콘 도로의 한 차선폭이 거의 5m 이상 되기 때문에 이 도로 2.3km되는 구간, 국지도니까 현장 방문해 보시고 이것 2차선 확장을, 우리 이용재 과장님의 후임과장님 오시면 확인해서 꼭 개설이 되어야 합니다.
국립종축장이 들어오는 지역인데, 이것 종축장 들어오고 나면 진짜 심각해집니다.
주민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반기기는커녕 매일 분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2차선으로 될 수 있게끔, 아마 그것은 선형개량보다 공사비는 적게 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현장 확인하셔서 지역주민들과 외부 방문객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게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도로과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고맙습니다.
○정판용 위원 하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사업별조서 130페이지 터널 유지·보수 중에 사업내용이 거가대교 접속도로 및 터널 유지·관리비가 책정돼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정판용 위원 거가대교 접속도로와 관련해서 이게 구간이 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거가대교가 부산 구간이 있고 경남 구간이 있어요.
부산과 경남이 이 유지·보수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거가대교는 별도로 재정점검단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방도상에 있는 터널하고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아니, 도로관리사업소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그게 경남구간에 거가대교 접속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지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침매터널 지나서부터 거제 쪽.
○정판용 위원 여기 송정이라고 돼 있어서, 거가대교 접속도로 송정, 농소, 장복터널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거제 송정, 농소에서 장목터널까지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거제도에서 가덕도 방면으로 오는 부산과 경남의 중간 경계지점까지를 우리 경남이 한다 이 말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게 수심 48m인가 기점이 있는데 그 어디인 것 같은데,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침매터널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정판용 위원 그러면 침매터널은 누가 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민자에서,
○정판용 위원 대우건설이나 민자회사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도로사업소 808페이지 청사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작년 2015년에도 많이 들어갔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2015년도에는 9,000만원 저희들이...
○정연희 위원 9,000만원 들어갔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게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하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1983년도 신축되어서.
○정연희 위원 태양광 설치도 하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저희들이 신생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옥상에다 하게 되었습니다.
○정연희 위원 굉장히 노후화 돼 있는데 새로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시설물 옥상에는 설치하는 것 관계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당직실하고 벽채 균열 간 것, 도색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지속적으로 도청에 계속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관공서에는 지금 신생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청사 도색 및 태양광 설치에 2억200만원 편성했는데, 세부 편성내용은 태양광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태양광은 3,200만원이고, 도색은 5,000만원, 당직실 개축이 1억원입니다.
○정연희 위원 당직실이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1983년도에 된 건물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된, 지금 비가 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연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더 질의하실,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김홍진 위원 교량 안전진단, 작년보다 진단비가 1억원이 더 들어가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은 보수기간 지나 서 별도로, 하자보수기간 교량 빼고 진단이 들어가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 교량이 542개소가 있는데 일상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정밀점검을 하고, 정밀점검에서 더 필요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정밀진단이나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주기별로 돌아오기 때문에,
○김홍진 위원 작년보다 1억원 많이 편성해 놨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뭣 때문에 그런가?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이 시특법상 교량 6개월마다, 정밀점검 1등급은 3년에 1회씩 하고 B, C등급은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법적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환시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김홍진 위원 그 시기에 들어간 도로가 교량이 많으면 금액이 올라간다 그 말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봅시다.
터널 유지보수비 운영경비에 보면 터널 운영에 전기요금은 4억7,80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터널 운영 유류비라든지 터널 유지관리 점검비 300만원, 터널 시설물 보수용 자재구입 800만원 이것 금액은 미미한데 터널 운영 유류비는 어떤 용도로 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 터널 운영비는 통신요금이라든지 터널에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긴급전화 이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유류비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이 유류대는,
○김홍진 위원 출장 나가는 그 유류비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아닙니다.
유류대는 비상발전기에 사용할 유류대가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놨다 그 말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800만원입니다.
○김홍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813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 도 역점시책사업인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40개 사업에 연계해서 지방도에 대해서 조사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지방도로 조사하는 사업이 5억원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위원장 진병영 5억원 돼 있는 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내년에 9억5,000만원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3개소에 9억5,000만원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지금 813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해서 있습니다.
유지보수에 어떤 전략사업이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각 항목별로 하다 보니까 50년 전략사업 연계해서 도로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템을 넣다 보니까,
○위원장 진병영 예, 우리 경상남도 미래 50년 전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들에 진입도로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이것 계획돼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예산 심사 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경상남도청 예산심사를 중단,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준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도시교통국장 박구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미래 경남을 선도할 경쟁력을 갖춘 선진도시 조성을 정책목표로 삼고 경남미래 50년 성장을 견인할 산업입지 구축, 서민주거복지 확대 및 안정적 주택공급, 도민이 만족하는 교통복지 실현 등 당면한 도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2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42페이지, 먼저 동김해IC와 식만JCT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실시설계 완료 여부, 경상남도와 부산시 간의 사업공구 분할 및 지방비 분담비율 협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그동안 편입부지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본 사업구간 내 접속부 선형 변경을 위한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김해시와 부산시 간 경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공구분할 등 사업시행 방안 및 사업비 분담에 관한 사항을 현재 김해시와 부산시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이번 달 안에 협약체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최종 설계변경 등 사업시행방식이 결정되면 공사 발주 등 조속한 사업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9페이지, 진영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 사업에 총사업비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투입된 국비 및 지방비는 부지 보상비로, 민간투자비는 시설공사비입니다.
당초 건설 예정지인 진영읍 좌곤리 동창원IC 인근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 됨에 따라 건립지를 진영공설운동장 옆 위치로 변경 시행함으로써 토목공사비 등을 감액하였고, 당초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공사비 중 민간투자비를 123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민간투자자가 김해시와의 협상 과정에서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77억원을 투입하기로 상호 합의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총사업비 151억원을 확정하였으며, 2017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8페이지, 예산서 82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과장님 먼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이것은 계획과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고, 예산과장님 잠깐 봅시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서종길 위원 이번 이후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안 나오도록, 예산과장님, 지금 협의된 게 2002년도분하고 증축비에 대해서는 1,298억원 협상에서 제외를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리고 지금 도에서 부담하는 2,537억원 중 380억원이 미지급됐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징수한 금액 중에 2,291억원을 징수해서 2,157억원을 다 줬기 때문에 마무리 됐고, 받은 금액은 다 됐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징수금액 대 전출금은 1,291억원으로 전부 2016년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앞으로 내년 3월까지 우리가 교육청에 2002년도분하고 증축비는 협상이 어찌되든 그것은 놔두고, 우리가 교육청에 줄 돈 협상할 금액이 얼마예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지금 교육청 의견과 우리 도의 의견이 차이가 납니다.
○서종길 위원 얼마 차이 납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약 1,04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또는 부담금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비 50%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 3월까지 전체 검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검증을 해서 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내년 6월에는 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은 다시는 소리가 없도록 저희들이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3월까지 우리 도에서 지급할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여기서 솔직히 한번 밝혀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충규 지금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1,045억원인데 저희들이 아직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용지매입비인지 아니면, 자료가 사실은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전부 보고 학교용지매입비 50% 부담할 부분을 확정지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6월까지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께 심려를 안 끼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3월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앞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가지고 절대 의회에 조목조목 달아서 안 올라오도록 협상 정말 잘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충규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도시계획과장님다시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828페이지, 조서 10페이지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이것 지특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보니까 내년에 3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2016년도 당해 연도는 이것 몇 개 사업 하셨습니까?
1억8,000만원 예산.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3개 사업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예산은 대거 투입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는 같다고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양해영 위원 그게 크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됐습니다.
지금 창원에서 하는 주민주도형 마을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것 운영 주체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써 저희 도가 2016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7년도에도 마을학교 운영 사업과 구미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용평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이 3개 사업은 실질적으로 사업내용들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대학,
○양해영 위원 운영 주체는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운영 주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센터 그게 창원시와 김해시는 만들어졌는데 아직 진주하고 밀양 이런 데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뇨, 지금 현재 이 부기가, 마을학교 운영 사업이 창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창원시는 도시재생센터가 2015년도에 건립되어서 거기서 주체가 되어서,
○양해영 위원 하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양해영 위원 이게 201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올해 운영한 정산이랄까요, 집행에 대한 내역 아직 안 받아 보셨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2017년도 할 사업 말씀입니까?
○양해영 위원 아뇨, 2016년도 진행했던 것 운영실적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운영실적은 지금 공정이 15%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양해영 위원 15%?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양해영 위원 그 단계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이 맞는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마을학교 운영 이것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과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김에 여기 밑에 두 가지 사업도 추진상황을 같이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김성준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김해IC~식만JCT 이게 올해 30억원이다 그죠.
지금 사업이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금액이 자꾸 불어나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연결도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 연결도로가 설계는 완공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설계가 다 됐는데, 부산시 구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만JCT 선형 변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선형 변경을 하는데, 설계를 다시 내년 초에 할 겁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부산 쪽에는 설계를 다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김홍진 위원 과정에서 실시변경이 되어서 사업량이라든지 사업금액이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줄어든 부분은 총사업비 조정에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에 최종적으로 승인 받은 게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인 금액은 확정이 안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총사업비 조정은 올 11월에 확정됐습니다.
○김홍진 위원 얼마에 확정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최초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590억원이었는데,
○김홍진 위원 그것은 빼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최종은 780억원이 됐습니다.
○김홍진 위원 780억원 이게 국토부에서 결정된 금액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올 11월에 됐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게 완공이 2020년까지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계획은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 30억원은 어차피 지자체에 주는 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여기에 도비는 지금까지 4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가 활발히 된다면 저희들이 광역교통분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은 여기 공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도비가 들어갈 필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에 보상 때문에, 지금까지 보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편입보상...
○김홍진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 30억원은 보상비로?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보상비와 실질적으로 설계비가 들어갔습니다.
○김홍진 위원 거기 땅값이 비싼데 이 30억원으로 보상하고 설계비하고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정부 예산도 40억원이 확정됐습니다.
○김홍진 위원 내년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내년 예산에 그저께 국회 예산 통과가 되어서 40억원 추가확보도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해시에서 지방비 부담 매칭을 못 시킨 부분들도 내년에는 기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니까 내년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30억원 같으면 보상비에는 몇 억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지특까지,
○김홍진 위원 지금까지는 놔두고 30억원 우리 도비가 내려가면, 아까 보상비하고 설계비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보상비는 몇 억 정도 가지고 보상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보상비는 지금 까지 80억원 투입되어서 41필지에 40필지가 된 상태, 1필지가 안 되고 99%가 됐다는 뜻입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30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이 보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설계비 얼마, 보상비 얼마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총 보상비가 80억원입니다.
○김홍진 위원 아니, 이 30억원 중에!
과장님 설명에서 30억원 중에 보상비하고 설계비가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구분이...
○김홍진 위원 그러면 한 군데 남아있는 그 사람에 대한 보상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1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비용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보상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이것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곳은 지금 상습침체지역이고 지금 공사도 안 하고 있는 곳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갑재 위원님.
○이갑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에 도시계획도로 관련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18개 시·군 38개소에 도비 90억원, 시·군비 90억원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돼 있는데, 보면 38개소 공히 예산액이 2억5,000만원 정도씩 돼 있거든요.
38개소 중 5개 사업소를 빼고 나머지는 2억5,000만원씩 공히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이게 지역마다 보상비도 다를 수 있고 사업량도 다를 수 있는데 시·군별 나눠 먹기식 예산이 편성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는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연말까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한 것은 시·군에서 사업의 수요를 받을 때 시급한 부분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해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공히 같이 편성한 부분들은 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거의 다 같은 시·군에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갑재 위원 과장님, 물론 시·군마다 도시계획도로의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지마다 사용량이 다 다를 거라는 말이죠.
부지 보상비 다를 수 있고 또 사업의 연장도 다를 수 있고 그런데 공히 도에서 2억5,000만원씩 일괄 편성을 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고 또 다음연도에 2억5,000만원 요구해서 시·군비 보태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군에 대충 봤을 때 2, 3개소씩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사례가 우리 지방도 공사의 문제점으로 노출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개소라도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 줘야 주민 불편도 더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제가 38개소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보자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자료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 38개소 사업비가 공히 2억5,000만원씩 편성이 된다는 이것은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현실성 있는 사업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여쭙겠는데요, 도시계획구간 내 지방도 지정돼 있는 구간에는 지방도 공사를 도시계획구간이라 해서 제외하고 있더라고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도시계획지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동읍내 같은 경우는 읍급 도시계획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를 통과하는 부분에서는 도시계획구간으로써 시설 결정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갑재 위원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저희 지역 일입니다만, 하동 진교~남해대교 간 1002호선 지방도 공사를 1,000억원을 들여서 네 번 공사를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13~14년 걸리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진교IC에서 진교 면소재지 도시계획구간을 통과하는 250m는 제외하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교 그 구간에서 남해대교 공사 구간까지 지방도로 4차선 해 봐야 진교IC에서 진교 면소재지를 통과하는 250여m가 현재 2차선이면 병목현상이 와서 준공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더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부지사님 계시니까, 지방도 1002호선 하동IC에서 250여m 이유가 도시계획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도로과 쪽의 답변이거든요.
그렇다면 도에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냐?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2018년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250m가 4차선이 되지 않으면 1,000억원을 들여서 공사해 놓고 그에 대한 효과를 거양하지 못한다 말이죠.
이 부분도 양 부서에서 협의해서 어떻게 이 대책을 풀어갈 것인지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도시계획도로 구간은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에 도시계획도로와 통과하는 지방도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서 도로과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도민들 누가 봐도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면서 250여m 병목현상이 오는, 업무적으로 관할권역이 다르다고 해서 놔두고 공사를 한다면 우리 도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모순이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부지사님 계시니까 꼭 파악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정에서 챙겨주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에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서 827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부분은 시·군은 지금 다 구축이 되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어떤 사업이냐고, 구축이 아니고 어떤 것이냐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자기 도시계획이 용도지역이 어떤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시스템상으로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국민들이 보면서,
○강민국 위원 인터넷으로 바로?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강민국 위원 그러면 경남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되나요, 아니면 아예 다른 서버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것은 도시계획정보체계라고 해서 UPIS라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강민국 위원 도민들이 자기 지역의 용도라든지 등등을 바로 인터넷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도민이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지금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번별로 도시계획 이력관리를 해서 전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군 공무원들이나 도청 공무원들, 국토부 산하 공무원들이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민원인이 바로 연결하는 그것은,
○강민국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그 문제는 조금 더,
○강민국 위원 내부적인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다는 건가요?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예, 그런 사업입니다.
○강민국 위원 올해 2억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왜 그게 없었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실질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시·군이 바쁘지, 도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시․군이 먼저 하고, 전체적으로 1억원씩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강민국 위원 2016년도에는 왜, 2017년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식적으로 2016년도에는 계속 데이터가 백업이 되고 계속 축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은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토부의 계획에 따라서 하는 사항인데, 앞에는 실질적으로 구글에서 자기 땅을 볼 수 있듯이, 지형을 볼 수 있듯이 이 시스템도 인터넷상에서 자기 땅이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민국 위원 방금 또 국장님이 일반 민원인이 보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민원인도 볼 수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 시스템입니다.
○강민국 위원 도 집행부에서 개념을 이해를 정확히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도 과장님도 답변이,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확실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민원인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결위 자리에 설마, 정확한 보고를 하시겠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강민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832페이지 진주 상평산단 재생 사업 추진경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상평산단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국비가 300억원 이상 투자되다 보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 선정되었지만 지금까지 추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12억원으로서,
○강민국 위원 작년에 예타는 끝났잖아요, 안 끝났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안 끝났습니다.
지금 상평공단 재생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 수립용역을,
○강민국 위원 용역은 끝났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도 내년 3월까지 할 겁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강민국 위원 용역이 안 끝났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억8,000만원으로 하는 것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강민국 위원 뒤에 메모 주시는데 메모 한번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2017년도에 예타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책정된 내년 집행계획의 예산은 뭡니까?
이것은 무엇으로 봐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내년도에 할 부분들이,
○강민국 위원 아직 용역도 안 끝나고 예타도 안 끝났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예산서에 올라온 것.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할 실시계획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설계비가 18억원이 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용역도 안 끝났고 예타도 안 끝났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리고 산단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민국 위원 명쾌한 답변이 안 되는데, 어쨌든 더 질의할 게 있지만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건축과장 지영오 건축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반갑습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예산서 836페이지에 셉테드(SPTED) 기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자료들을 다 모아서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타 지자체 사례보다 조금 더 많거든요.
현황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사업량이 11개소로 되어 있네요?
기 사업이 확정되어서 지금,
○건축과장 지영오 예, 사업이 지난해에 한 것하고 내년도에 할 것하고 11개소,
○양해영 위원 이것도 계속 같은 사업을 연차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해 그해마다 선정을 따로 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내년도 예산을 하려면,
○양해영 위원 확보해 놓고,
○건축과장 지영오 내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9~10월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9월에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양해영 위원 선정을 했고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양해영 위원 확정을 했을 것이고.
사실 지원 근거를 지자체에서 마련을 해 두고 지원 근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새로운 사업, 신규 사업도 아니고 계속 있는데 법적 근거는 마련해 두지 않고 계속 이렇게,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체계가 빠졌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만간 아마 입법실에서 갈 겁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예,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조례를 하면서, 11개소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됩니까?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거의 비슷하게,
○양해영 위원 아니요.
거의 비슷하게가 아니고, 비슷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별로 예산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총 예산에 확보해 놓고, 당해연도하고 예산 규모가 똑같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양해영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떤 형태로 추계를 해서 편성했는지,
○건축과장 지영오 저희들이 시․군에서 받아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정해서 예산부서에 올리는데, 나름대로는 시․군에서 호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재정 사정상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사업별 예산입니까, 총액 예산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사업별로 모아서, 사업별로 전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11개소가 어디어디 시․군에 해당되죠?
○건축과장 지영오 2015년도하고 2016년도는 지난번에,
○양해영 위원 내년에 할 11개소는,
○건축과장 지영오 내년도에 할 것은 5개소입니다.
○양해영 위원 5개소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합쳐서 총 11개소입니다.
○양해영 위원 총 사업이, 2015년부터?
○건축과장 지영오 예.
○양해영 위원 내년에 5개소가 김해, 밀양, 창녕, 하동, 거창, 이렇네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김해에 나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제가 지금 세부적인,
○양해영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시․군에 일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배분이 되어서 나가는지, 아니면 사업별로, 예를 들면 김해는 사업비가 좀 더 많이 드는 것이라면 더 많이 들고 밀양은 더 적게 들고, 이 문제를 왜 질의를 드리냐면 셉테드 기법이 실질적으로 딱딱딱딱 잘라서 그냥 배분해서 하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돼요.
다른 지자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사업계획을,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저희들도 사업 구간마다 비슷하게, 각 시․군마다 한 쪽에 특별히 많이 배정을 못 하니까 거의 비슷한 예산으로 배정을 합니다.
○양해영 위원 사업추진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지영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 하나,
○위원장대리 김성준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24페이지, 25페이지, 그리고 30페이지에 농어촌에 관련된 노후·불량주택 개선 사업이나 지붕 개량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정말 노후화된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정판용 위원 허가된 주택이 있을 수 있고 무허가 주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불량주택 개선 사업에 허가가 안 난 집, 즉 무허가 주택도 가능한지?
○건축과장 지영오 앞에 말씀드린 저소득 노후·불량주택 개선 사업은 금년도에 도 기금 51억3,000만원이,
○정판용 위원 기금으로 하네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그것을 가지고 지사님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분야에 투자를 좀 하자 해서 저희들이 11억3,000만원을 배정받은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고, 저희들이 별도로 무허가라고 규정을 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무허가는 수리하라고 주기는 힘들고, 정상적인 집을 대부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짚는 이유는 농어촌에 가면 저소득층이, 사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다 무허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인데, 사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허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무허가 가지고 있는 분들과 생활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양성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중에 같이 병행해서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즘 석면 문제로 슬레이트 지붕을 많이 개량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정판용 위원 그게 사업별조서 3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노후·불량주택 지붕 개량.
요즘 컬러 강판 등으로 많이 교체를 해 줍니다.
보기 좋고 주거환경도 깨끗해 보이고 하는데,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편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행정에서 어느 정도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냥 보편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하라고 하는데 농어촌에 가보면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오히려 컬러 강판을 바로 씌워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하라고 했는데 의외로 농어촌에 가보면 철거비가,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위에 컬러 강판을 바로 씌우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광역에서 전체 다 조사를 할 내용은 아니지만 기초단체에 예산을 내려주면서 사실 이 문제를 좀 짚어줘야 됩니다.
사실 슬레이트 지붕을 석면 때문에, 인체에 건강상 때문에 오히려 철거하게 한 내용이 그 위에 안 보인다고 컬러 강판을 덮어씌워버리면 철거 안 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나 큰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더 못 한 현상입니다.
그냥 모양만 갖춰주는 꼴이 됩니다.
본 위원도 다니면서 한 번씩 그런 것을 봤었는데, 슬레이트는 정말 우리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꼭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컬러 강판을 씌우도록 행정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지금 불량주택 개량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일반적인 주택이나 기타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노후·불량주택 지붕 개량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비를 별도로 336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그 위에 덮어씌우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 정부 사업하는 것은 없고, 그 외에 일반인들이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지, 저희들이 하는 경우는 별도로 씌우는 것은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한 예산을 저도 봤습니다.
본 위원도 봤었는데, 한 번 더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짚는 것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고 개량하는 내용에 이 문제를 꼭 짚어야 되겠다, 슬레이트 위에 바로 컬러 강판을 씌우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했던 겁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는 없는 것으로 하고, 들어가 주십시오.
○건축과장 지영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이어서 교통물류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 김창규입니다.
과장님, 조서 50페이지, 예산서는 842페이지, 시외버스 재정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시외버스 재정 지원 사업은 시외버스가 적자 노선일 경우에 적자 노선에 대한 부분을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재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저번에 한번 거론했던 것인데,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시외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금은 흑자 노선도 있을 것이고 적자 노선도 있을 것이고, 흑자 노선의 수익금과 무관하게 적자 노선에 지원을 하는 것이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재정 지원 시 흑자 노선의 수익금은 왜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흑자 노선의 수익금을 반영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지금 저희 도는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경기도와 전북에서는 흑자 부분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우리 도도 흑자 노선의 수익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 부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좀 빨리 주세요.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시외버스 재정 지원에 관련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회사별, 노선별 재정 지원한 것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노선별은 없고 회사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회사별로, 지금 21개 업체가 해당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산 지원해 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강민국 위원 그리고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이 지금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85억원 가까이 되는데 국비도 있고 시·군비, 이게 지금 어디어디에 하는 것이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공영주차장 사업은 지특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내년 사업비로, 9개 시·군에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강민국 위원 어디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9개 시·군에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되도록 지역에 최대한 안배하려고 했는데, 7개 시·군에 대해서 일단 배분을 했습니다.
안 됐던 2개 시·군은, 1개 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많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다른 군 지역 1곳은 유사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개 시·군은 제외하고 7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배정한 자료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신청한 자료 말씀입니까?
○강민국 위원 일곱 군데에 배정됐다 했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빨리 주셔야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강민국 위원 그리고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도 예산이 20억원 가까이 올라와 있네,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16억원.
○강민국 위원 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비에 한 15억4,400만원이 들어가고 시설비 지원에 1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운영비에 15억,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4,400만원입니다.
○강민국 위원 이것은 결국 뭡니까?
인건비예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에 계신 분들이 총 몇 분 되시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1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나머지 1억 얼마 그것은 개·보수비?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지금 건물이 좀 노후가 됐기 때문에 보수비가 좀 필요해서 책정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회의실 바닥이나 벽면 개·보수나,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15억원 같으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닌가요?
열네 분 근부하신다고 하셨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런데 인건비만 포함된 게 아니라, 인건비는 한 8억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강민국 위원 나머지 7억원은?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4대보험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그 외에 일반운영비가 많습니다.
○강민국 위원 4대보험이나 인건비 다 빼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인건비하고 보험과 관련된 게 한 10억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한 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민국 위원 교통문화연수원의 나머지 운영비가 5억원, 예를 들면 자체 수입은 없나요?
교통교육을 하는 종사자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보통 교육 같은 것을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거의 돈을 받지 않고 있고, 돈을 받더라도 조금만 받고 있습니다.
실제 비용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을 받기 때문에 운영경비가 조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부대 수입은 주차장 임대 사업으로 한 1억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산이 좀 많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자료를 좀 빨리 주세요.
과장님, 요청한 자료 2개.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저도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김성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어촌에도 교통카드를 도입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그런 취지로 농어촌 교통카드 도입 지원 사업으로 1억원입니까?
조서 41쪽입니다.
농어촌 교통카드 도입 지원 사업에 1억원이네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1억원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데 카드 수수료가 의령이나 함안은 2.5%고, 다른 군에는 4%인 이유는 뭡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일단 함안, 의령은 같은 회사가 했습니다.
회사도 마이비카드에서 했었는데, 함안이 실제로 카드 사용량이 많습니다.
한 60% 됩니다.
카드 사용량이 많으면 거기에 따른 수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약할 때 업체에서 그 %로 계약을 했고, 다른 지역은 지금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수료 요율이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이용률을 올리면 카드 수수료는 사실 2.5%대로 얼마든지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한 2% 초반까지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해도 나중에 이용률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예산들이 없어지겠다, 그죠?
경상남도에서는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카드 사용을 저희가 독려도 많이 하고 있고 한데, 실제 어르신들이 현금을 많이 내고 타십니다.
카드를 잘 사용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군 지역에라도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카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군 지역에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환승 할인이라든지 이런 게 된다면, 현금을 내면 환승 할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카드를 사용해서 그런 게 된다면 아마 어르신들이 조금씩 할인,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또 환승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환승 관련 비용을 도에서 다만 25%라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더라도,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그렇더라도 카드 사용을 많이 한다면,
○하선영 위원 투명성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겠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뒤에 요금 할인 및 교통카드 활성화 예산도 2억2,000만원,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것은,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카드 사용을 하면 일부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손금 지원입니다.
○하선영 위원 몇 % 정도 할인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보통 한 50원에서 100원 정도 할인이 됩니다.
○하선영 위원 시외버스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농어촌버스니까 시내버스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입니다.
○하선영 위원 시내버스에 50원 내지 100원 지원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게 2억2,000만원?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버스 업체에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앞에 교통카드 관련해서는 버스 업체에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버스 업체에 자부담이 없는 부분이에요.
왜 버스 업체에 자부담이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이 부분이 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사실 카드 할인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으면 카드 사용을 버스 업체들이,
○하선영 위원 바라지 않기 때문에?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안 넣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원활한 자료를 주셔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외버스 업체별 재정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원활한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준을 흑·적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몇몇 시외버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와 2015년도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한 버스에서 노선을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있나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2014년에 지원된 예산하고 2015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내가 몇몇 회사 이름을 들먹이지는 않겠습니다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일단 업체 중에서, 적자 노선 중에서도 대규모 도시 개발이라든지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적자가 많이 줄어든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체별로 페널티를 부과하기도 하고 인센티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통 범칙금 같은 것을 적게 내는 업체는 지원금이 더 늘어나고, 저희 도와 관련되어서 캠페인 같은 것이나 경영수지 개선 노력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증가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업체 간에 노선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따라서 업체별로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한 예를 들게요.
함양지리산고속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3억3,700만원 정도 됐는데, 2015년도에는 6억1,000만원까지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1년 만에 적자와 흑자가 이렇게 명암이 갈릴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지금 예산 질의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사실 업체별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1년 만에 이렇게, 저는 한 특정한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사님, 이것 면밀히 한번,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강민국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천공항 적자 노선 손실보전금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강민국 위원 이것은 어떤 노선이죠?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사천공항은 사천에서 서울, 김포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사천~김포 노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70% 기준을 흑자와 적자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 사천~김포 노선 같은 경우는 한 4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사천시 50%,
○강민국 위원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버스가 아니고 공항입니까, 아니면 비행기 회사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비행기 회사에, 사천시에 주면 사천시에서 대한항공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주 적절한 답변,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시외버스 재정 지원, 공영주차장 자료 요청,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15억원에 대한 자료 요청은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에서는 항상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안도 각종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소방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도민안전체험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체험관 관련 소방안전교부세 확보 계획과 사업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경우 최근 3년간 전국 세 번째로 화재·구조·구급 출동 건수가 많고, 종합안전체험관이 전무하여 건립이 시급하였습니다.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일원에 2만5,000여평 규모의 대단위 건립 부지를 확보하면서 면적에 걸맞은 260억원의 사업비로 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자 2014년부터 130억원의 국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 전국 각 시·도에서 체험관 건립을 동시에 추진하여 국비 요청을 하게 되자 국민안전처에서는 안전체험관 표준규격 필요 체험관 수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 우리 도에는 중형급의 도민안전체험관 신축, 경남학생안전체험관 신축, 양산 민방위교육장 증축 3개소로 정하고, 합천 도민안전체험관에는 국비를 포함한 12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설계비 5억원,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건축비 30억원, 25억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매년 지방비 50%를 추가하여 사업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2페이지, 예산서 853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소방행정과장 구본근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소방본부야말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하루하루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본부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주소방서 같은 경우에 정촌산단이라든지 저쪽이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거기도 소방 수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 또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방본부장 이갑규 거기에 대해서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안전센터하고 소방서 부지는 시·군에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비는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제공해 주면 거기에 저희들이 적합한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 건축비를 세워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부지를 시에서 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산을 좀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경남개발공사 땅이 없나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지금 소방서 부지로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잘 챙겨 주시고, 예전에 제가 예결위할 때도 말씀드렸죠.
특히 소방본부에 근무하시는 한 분 한 분 복리후생,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데 더욱더 복리후생에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120억원으로 삭감되었다, 그렇지요?
260억원이었는데 140억원이 삭감된 120억원.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하선영 위원 왜 국비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아까 본부장님의 제안설명처럼 당초 260억원을 요청했는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니까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금년도 8월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경남에는 3개소가 필요하다.
3개소에 새로 신축되는 것 중형급으로 하나 있고, 양산에도 20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도 중형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지금 경남교육청에도 국비 150억원 받아서 120억원 가지고 270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제 욕심에는 경상남도에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60억원, 도비 60억원, 여기 120억원 같이 엎어서 경상남도 중간 정도 되는 곳에 크게 지어서 정말 안전을 체험해 가면서, 즐기면서, 또 안전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하면서 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 건립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그마하게 해서, 그것도 경남교육청과 경남 합천에 짓는 것이 안 맞는데 자꾸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국민안전처에서 연구용역을 할 때, 지금 현재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 155개입니다.
한군데 집중하기보다는 분산해서 권역별로, 범국가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하선영 위원 글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제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힐링 연수, 소방관서에 심신안정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는데 제 욕심으로는,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 2015년도에 정신건강 유소견자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지원된 예산이 305명 대상으로 1억7,000만원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정신건강 유소견자가 1,934명으로 5억8,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소방대원들이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거의 4∼5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예를 들자면 지금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소방전문병원까지 설립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예.)
예산이 적습니다.
예산을 깎을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예산이 너무 적어요.
소방공무원들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안전체험관 이런 것보다 저는 우선적으로 오히려 여기에, 소방공무원들의 심신안정 관련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제가 마이크 잡은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근에 소방공무원을 위한 안전보건계 도 생기고 해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는데, 교사들 힐링센터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시는데, 사실 소방공무원들의 심신안정이 결국 우리 도민들의 건강권·생명권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데 예산 배정을 더 많이 하려는 노력을 예산부서에서 좀 기울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감사합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에 더 이상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예방대응과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이어서 구조구급과 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소방본부까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
○출석위원
진병영 김성준 강민국
권유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서종길 양해영
이갑재 정연희 정판용
하선영 황대열 황종명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김대형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건축과장 지영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예산담당관 박충규
○속기사
서은정 김지현 우순덕
이아롬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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