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1차 (1) 2016.11.01

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1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
3. 위원장 선임의 건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황대열) 인사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하선영) 인사
【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
3.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진병영) 인사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박춘식) 인사

(15시 5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황대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1.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58분)
○위원장직무대행 황대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경륜이나 연륜이나 의정활동에 모범이 되시는 황대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대열 또 다른 추천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위원장(황대열) 인사
(15시 59분)
○위원장 황대열 이게 또 시나리오 상 인사를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를 안 해도 되겠는데, 시나리오대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함께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심사하는 추경예산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입니다.
그러므로 연내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02분)
○위원장 황대열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호선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대열 예.
○양해영 위원 하선영 위원님 추천 드립니다.
○위원장 황대열 조금 전에 양해영 위원님께서 하선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추천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선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선영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하선영 위원은 의석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하선영) 인사
(16시 04분)
○하선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대열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제2차 회의는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11월 11일까지 요구 목록을 운영특별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일괄 취합하여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
3. 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06분)
○위원장직무대행 황대열 다음은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오니 또다시 제가 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으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황대열 예.
○김성준 위원 위원장 후보로 진병영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대열 조금 전에 김성준 위원께서 진병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혹 다른 추천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진병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병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위원장(진병영) 인사
(16시 07분)
○위원장직무대행 황대열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병영 위원님께 위원장 직무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병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병영 감사합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면으로 부족한 저에게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예결특위를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취약계층 지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현안 문제에 우선 반영되었는지, 적정성 측면은 물론 배분의 합리성도 면밀히 살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10분)
○위원장 진병영 계속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학교급식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뛰어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박춘식 남해 의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강민국 위원께서 추천해 주신 박춘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춘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박춘식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춘식 위원님, 의석에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박춘식) 인사
(16시 11분)
○박춘식 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영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차 회의는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11월 18일까지 요구 목록을 운영특별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로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해서 특별위원실에서 집행기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황대열 강민국 권유관
김성준 김창규 김홍진
박춘식 양해영 이갑재
정판용 진병영 하선영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속기사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