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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2월 9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소방본부)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보건복지여성국)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10시 30분 개의)
1.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소방본부)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일과 동일하며, 집행기관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
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민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2011년 당초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교통국에서는 금년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도민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내년도 역점 업무추진에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이런 업무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시교통국에서는 저희 경남도가 대한민국 도시교통행정의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섭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태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하만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우식 도시계획과장은 위원장님의 양해를 얻어서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참석으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석영철입니다.
도로관리 관련해서는 도시교통국하고 도로관리사업소 두 군데에서 하죠?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에서 합니다.
○석영철 위원 관리도요?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도로관리사업소,
○석영철 위원 도로관리 전체 다를,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석영철 위원 도시교통국에서는 관련이 없나요?
(제283회 - 예결특 제4차) 전혀 없나요?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도로관리 부분에는,
○석영철 위원 있으면 제가 하고요, 없으면,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여영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국가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있죠?
창원시 등 6개 시·군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 세부계획하고 지도 있습니까?
도면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형 서춘수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서춘수 위원 1000+1000사업 있죠?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서춘수 위원 시·군에 자금 집행된 내역을 주십시오.
○위원장 손석형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중에도 자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도시계획과 질의를 놓쳤습니다.
(“이것하고 나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석형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확인차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53페이지, 예산서 781페이지에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이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안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들어 있잖아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그것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도시교통국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은 휴식·여가공간으로써 관리하는 것이고, 환경정책과는 단열효과 에너지절약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효과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건축물 옥상녹화를 하면서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인데, 효과는 저희들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경적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가 있는데 환경적 효과는 대기질 개선, 도시환경개선 이렇게 나갈 수 있고, 경제적 효과로써는 건축물 단열효과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관을 개선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 사회적 효과는 대형건축물에 옥상녹화가 됨으로써 그곳에도 도시민의 휴식·여가공간을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사업인데,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도시교통국에서는 여기 필요성에 나왔듯이 도시민의 휴식·여가공간 관점에서 접근하고, 환경정책과에서는 기후변화대응사업과 그다음에 탄소배출량 저감 이렇게 접근하고, 같은 사업인데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과가 다른 것이니까, 사업은 내용이 중첩되는 겁니다.
A건물을 지었는데 이것은 경관 차원에서 지은 것이고, 저쪽에는 환경 차원에서 지은 것이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돈을 투자해서 똑같이 만든 것인데, 그래서 이 사업 중복성 문제를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산 삭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실·과의 사업 중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실 때 환경정책과라든가 다른 부분의 사업과 연동해서 중복적으로 하지 마시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집행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손석형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52페이지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이 있고, 54페이지에 빈집정비가 있고, 55페이지에 보면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 개량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사실 문제되는 것이 슬레이트 지붕이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운동하면서 해 놓았던 것이 이제는 낡아서 거기에게 발암물질이 나온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55페이지에 보면, 2010년부터 2045년까지 36년간 이 사업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서춘수 위원 이것 너무 안 깁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아주 깁니다.
저희들이 도내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주택만 파악해 보니까 약 10만여동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서춘수 위원 물론 그렇죠, 연차사업으로 하기는 하는데, 알았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도 슬레이트 지붕이 포함되고, 그 안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구분이 안 되었지만 그 안에 도 있고, 빈집정비하는데도 슬레이트 집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는 411동입니다.
앞에는 200동, 539동, 물량을 보면 850동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비용도 적지 않나 싶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아주 적습니다.
○서춘수 위원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농어촌, 도시지역도 주로 저소득층 아닙니까, 살고 있는 것이,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서춘수 위원 저소득층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 파트에서 사업을 앞당기고, 이것도 일종의 복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맞습니다.
○서춘수 위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지만 익년도부터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58페이지입니다.
건축문화 사업추진 행사비에 대해서 9,000만원인데요.
도비가 4억5,000만원이고, 기타도 4억5,000만원입니다.
기타는 어떻게 충당하신다면 말씀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기타는 저희들 행사를 건축가협회라든지 여러 군데 단체에서,
○김경숙 위원 민간위탁하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부담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사업이 경상남도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서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업이.
그러면 사업 주관은 경상남도에서 한다는 것이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민간위탁을 하신다면 주로 경남건축사협회에서 하신다는 거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공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가협회, 건축사협회 각기 다른 이런 행사를 하기보다는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데 묶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경상남도에 건축가협회와 건축사협회 두 협회가 공존하고 있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공존보다 따로 따로 하고 있는데 성격은 다 같거든요.
건축문화 발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이 되면 바로 건축사협회와 건축가협회 우리 도와 협약을 해서 조금 행사를 일괄적으로 모아서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두 협회가 이 사업을 함께 하기에는 서로 충돌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충돌하는 부분은 서로가 협약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더 높이고,
○김경숙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다소 조금 충돌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약간의 충돌은 안 있겠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런 건축문화축전을 해서 결과물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우리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수주택을 매년 시·군에 파악해서 선발하고, 또 건축가협회에서 설계작품 공모라든지 이런 것 해서 시상을 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좋은 부분을 우리 도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또 장려도 해서 건축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사람이 살아가는 집과 관련된 어떤 사업이니까 앞으로 좀 더 지향되었으면 좋겠고, 좀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고, 예산 부분에서도 좀 더 많이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름다운 건축물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좋은 건축물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좀 더 가까이 접할 수 있고, 이러한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다양한 곳에서 전시되고, 그리고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위원님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예산도 이 금액보다 더 증액해서 민간단체들의 부담이 좀 적어지도록 행정에서 협조해 주십시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사업조서 51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 신규사업이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200개 단지되어 있는데 경남 전체가 200개 단지는 아니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200개 단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2011년도에는 몇 개 단지 정도 할 계획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우선 2개 단지,
○여영국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여영국 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단지가 크나 적으나 2억원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저희들이 약 500세대 이상 대단지에 약 2억원 정도 투자해서 효과가 있을만한,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판단되는 단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영국 위원 이 사업이 주로, 공동주택은 도심에 많이 있는데,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아마 담을 허물고 그 경계에 녹지를 조성하면 상당히 효과가 크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2011년도에 2개 단지 만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저희들이 몇 개를 해보려고 해도 도정 전체의 예산 사정상, 한번 좋게 시범사업으로 해 볼까 합니다.
○여영국 위원 이 단지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일단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한번 파악해 보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영국 위원 올해 시범사업하신다니까 해 보시고, 이것은 예산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사업량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52페이지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융자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이것은 5,000만원, 작년까지는 4,000만원 해 줬는데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줍니다.
○권유관 위원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인데 이자는 3%입니다.
○권유관 위원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권유관 위원 작년까지는 4,000만원이, 도비가 농협자금이 올랐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오른 것은 융자금 전체는 올랐고, 도비는 여기에 30%밖에 지원 안 해 줍니다.
○권유관 위원 어떻게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도비가 30%이고, 융자금 5,000만원에 작년에는 30% 해 줬는데 이번에는 20%로 저희들이 건의해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이면 1,000만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올해까지는 4,00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 1,000만원 더 해서 5,000만원 융자해 주는데 이게 3% 이자에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권유관 위원 과장님 시·군에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신청을 많이 하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많이 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것 5년 거치 15년 상환이면 5년 있다가 5년 이후부터 15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총 20년이 걸리는 것이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게 집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랐는데, 지금 건축비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농민들이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많이 원하는데 5000만원 갖고, 물론 자기 부담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5,000만원 융자받아서 자기 돈 보태서 집 짓기가 엄두가 안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그래도 이 5,000만원이라도 융자를 받아서 개량하려고 많이 밀려 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도 회의에 가면, 실제 시골에서는 우리는 건의를 좀 많이 해 달라 하는데, 그렇지만 일부 농민들은 이렇게 합니다.
융자를 너무 많이 해 주니까 기일이 너무 크다 그런 부담도 가지는,
○권유관 위원 과장님, 개량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집에 대해서 설정해야 되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농협에서 그것은 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설정하면 20년 동안 다 갚을 때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융자금을 더 해서 이자도 싸고 하니까, 20년 동안 다른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 아닙니까?
집을 가지고는 그렇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집을, 사실은 이게 평수도 제한되어 있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몇 평까지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전용면적이 25평, 약 30평까지,
○권유관 위원 30평 미만 아닙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권유관 위원 보통 25〜28평 짓는데 건축비가 만만치 않아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다음에 한옥지원 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한옥지원 사업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게 한옥을 짓는 사람들은 양옥보다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약 1.5배 이상 더 들어갑니다.
○권유관 위원 이런 지원보다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늘려서 농민들 주택개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농촌에서 많이 요구했는데도 수적으로 시·군에서 많이 모자라는 모양이더라고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그것도 줄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한옥지원 사업 이런 것보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좀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아니면 금액을 못 올리면 수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해서 골고루 빠른 시일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도시계획과 사업조서 21페이지에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지원사업 관련해서 건너편에 창녕 출신 도의원님이 앉아 계신데, 예산을 보니까 총 4억원이거든요.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4억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에 주최를 보면 행정안전부가 들어와 있어요.
예산도 하나 안 들이고 왜 주최에 행안부가 들어와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행정안전부가 직접 1억원을 바로 지원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1억원을 바로 주는 것으로,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자기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여영국 위원 도로 안 들어오고,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여영국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행사할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많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여영국 위원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이게 해마다 하는 것이죠?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연 1회 하는데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몇 회째입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4회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2011년도 하면 5회째네요?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5회째입니다.
저희들이 이것 유치한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하면 부곡온천 살아날 것 같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활성화 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문제는 부곡온천이 옛날에는 신혼관광단지이기도 했는데 요즘은 거의 죽어 있잖아요.
일회성 행사 하나로 뭔가 그게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정말 이런 것이라도 제대로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종합적 계획이 있는지, 또는 활성화기 위해서 뭔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전문기관에 용역이라도 해 봤는지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행사 한번 쓱 하고 지나간 이게 안 맞잖아요.
어쨌든 가면 갈수록, 특히 농촌지역이 계속 많이 낙후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관광자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도의 계획이나 이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행사도 중요하지만 부곡온천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관광자원화 시키기 위한 방안이 없는지 전문기관에 용역이라도 줘서 뭔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내년에 당초예산 사업하고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추경 때라도 그런 계획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보충해서 제가 질의 좀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온천대축제가 5회째라고 했죠?
그동안 어디어디에서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그전에는 전국 온천 주관행사 해서,
○권유관 위원 지역을 어디에서 개최했는지,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2008년도에는 강원도 속초시 설악·척산온천에서 했고, 2009년도에는 부산 동래온천에서, 2010년도에는 충주 수안보온천에서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경남은 처음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국장님, 처음 유치한다고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셨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곡온천이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동양 최대의 수온을 자랑하는 부곡온천이고 78℃ 온천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5회째에 유치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이야기입니다.
진즉,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했어야 될 일이고, 이것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제일 먼저 했어야 될 일이고, 앞으로 부곡온천을 살리는데 조금 전에 여영국 위원님 발언하신 대로 뭔가 전문기관에게 용역을 줘서 축제는 축제에 불과합니다.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왔다가, 전국에서 몰려오겠지요.
왔다 가서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재차 발언 안 해도 여영국 위원님 발언하신대로 부곡온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꼭, 축제로 끝내지 말고,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우리 여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좋은 발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석영철 위원 도시계획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위원장 손석형 토지정보과장님 잠깐만 있으세요.
○석영철 위원 자료요청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국에서 집행하는 도로건설, 도로포장, 도로확장 관련해서 그 현황을 2010년도에 해당지역, 그다음에 필요성, 규모, 소요예산 국비, 도비, 시비, 그다음에 공기, 예상통행량, 개설 후 실제통행량, 2011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2014년까지 건설할 계획이 있는 도로와 관련해서,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석 위원님 도시교통국 도시계획도로는 아주 소규모로 작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적더라도, 그것을 제가 건설 쪽에 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경남 전체의 도로포장, 확장, 개설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 얼마 들어가는지 올해 연도의 것을 보려고 합니다.
동네에서 들어간 돈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4차선 도로가 얼마이고 그런 것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4년까지 예상되어 있는 부분까지,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2014년 계획은 나오기가 힘들고,
○석영철 위원 파악할 수 있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14년까지는,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도시계획도로는 시·군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거의 시·군의 도로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파악할 수 있는 것만큼만, 2010년과 2011년은 나와 있고, 2014년까지 파악할 수 있는 데만 파악해서 나중에 전체 심사 끝나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계수조정 전까지는 자료가 너무 방대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2014년 것은 빼고요.
2010년, 2011년만이라도, 어려우면 2010년, 2011년 것 먼저 주시고,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시·군에 그러니까 도로개설 한 것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것이라든지 그것까지 자료를 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석영철 위원 2010년, 2011년도, 여기 보니까 대충 나와 있던데요.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시·군 것까지 취합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시·군 것까지 다 취합이 어려우면 도비, 국비 포함된 것만, 그것은 2014년까지도 가능하죠?
그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14년까지?
○석영철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게 됩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네요.
예산서 789페이지, 사업조서는 81페이지입니다.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명판제작에 관한 부분인데요.
부동산중개업자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명판 제작 항목으로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요.
또 교육예산으로 2,500만원이죠?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예.
○김경숙 위원 신규사업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예, 신규사업인데, 부동산중개업자 연수교육은 각 시·도지사의 법적근거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는,
○김경숙 위원 신규사업은 2,000만원이죠?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당초에 예산 요구한 것은 부동산중개업 4,000명에 대한 명찰제작하고, 그다음에 모범업소에 대한 명판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적게 되어서 명판제작과 연수교육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집행되어져서 모범 부동산중개업소로 선정되고 명판을 그 업소에 부착하면 해당 중개업소에 대해서 인식개선이 이루어질까요?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저희 계획은 부동산중개업지회, 도 협회, 도·시·군하고 같이 모범업소를 선발하면 자율적으로 그런 모범업소가 같이 따라가지 않겠느냐,
○김경숙 위원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너무 지나친 전시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선정기준이 나름으로는 마련되겠지만, 그러한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범’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끼리 그 모범 중개업소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회장들끼리 나눠 먹기식 논리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전체의 의견이라든지 시·군의 담당공무원이라든지 관계기관하고 의논해서 최적의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공정하게 해 보려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 법령에 근거되는 것이라면 경상남도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2,500만원의 예산은 국비라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아닙니다.
도비인데, 도지사가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해야 되는데,
○김경숙 위원 예산은 2,500만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예.
○김경숙 위원 증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예, 강사료라든지 교육장임대료, 교재비로 2,500만원 하면 1인당 6,000원 정도,
○김경숙 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굳이 모범업소라는 명판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든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해서 “본 업소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부동산중개업 연수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입니다.” 이러한 명판을 부착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연수교육은 법적으로 매년,
○김경숙 위원 중개업자라면 누구나 다 받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예, 시·군에 부동산중개업을 등록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2,000만원 명 판 제작 예산이 책정된 이 금액은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아니요, 전 시·군의, 부동산중개업이 지금까지는 거의 방치 상태였습니다.
행정을 지원하고 또 자율적인 부동산중개업체라든지 협회에서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아까 연수교육비라든지 모범업소 선정이라든지, 명판 부착은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명판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자율적인 정화, 그러니까 자율적 모범업소가 안 되겠느냐,
○김경숙 위원 과장님, 반드시 이러한 부분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저희들이 한 것이 서울시가 몇 년 전부터 시행했고, 도로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서울시에 벤치마킹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를 몇 번 시행착오를 거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것도 근거를 하고, 지난번에 출장을 갈 때도 협회지회장님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선정방법은 상반기 중에 공정하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실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시·군에 올라올 때부터 지회하고 시·군하고 협의하고, 또 도에서 올라왔을 때도 도 지부라든지 각 관계기관하고 공정하게 될는지를 한번,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선정위원회 구성하실 때 본 위원도 참고해서 넣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예,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부동산중개업자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예, 도지사가,
○권유관 위원 얼마 만에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매년,
○권유관 위원 매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예.
○권유관 위원 연수교육행사운영비 2,500만원이 올해도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올해,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없었는데, 내년에는 왜 합니까?
교육은 했죠?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교육이 중앙 협회에서 한 것은 있는데, 도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연수교육을 매년 한다면서요?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하려고,
○권유관 위원 해야 되는데도 안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예, 못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왜 못했습니까?
그러면 계속 안 해도 되죠.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 한 사람이 4,000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태까지 안 했는데 내년에 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아까 저희들 부동산 중개업서비스 도입이라 해서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앞으로 행정도 지원하고, 공정한 그러한 중개업체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권유관 위원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명판제작, 참 희한한 예산도 다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왜 그러냐면 그게 시·군에 수십 개, 100개, 200개 있는 시·군에서 모범업소로 선정되려면 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잘 이행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 그런 사람한테 모범업소 명판을,
○권유관 위원 과장님, 유별스럽게 연수교육, 여태까지는 하지 않았다가 내년에 하면서 행사운영비 예산편성하고, 명판제작하고 이것 좀 그렇다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지금 현재 도내에 약 1만 명 이상이 부동산 자격증을 갖고 있고, 약 4,000개 정도 부동산중개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 지원과 협회에서 자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상남도의 모든 업자들의 모범 간판이나 명판제작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처음 시행하니까 새로운 시도의 방법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조서 82페이지, 지적구축에 지목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지목변경이 2만9,511필지를 말씀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예, 필지입니다.
○조근도 위원 그런데 지금 전 시·군의 공통사항입니다만, 건축 인허가, 각종 형질 인허가, 산림형질, 모든 형질변경을 인허가를 받았음에도 지목변경이 신청 중입니까?
직권으로는 지목변경을 못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직권은 안 되고 신청은,
○조근도 위원 왜 그렇습니까?
허가를 시가 해 주는데 준공처리되었고,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건축은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이고, 토지가 분할된다든지 또는 농지에서 산림에서 지목변경이 되는 것은 관할 허가권자가 내주면 지목을 대지라든지 지목...
○조근도 위원 그러면 준공처리 시에 지목변경신청서가 안 오면 준공을 안 해 줘야죠.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할계획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조건부로 분할신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정부수립 이후에 인허가 절차 받아서 지목변경 안 내고 현재 농지에 집이 지어졌다,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그게 타 법에 의한 건축법이라든지,
○조근도 위원 타 법이 아니지, 준공처리가 되면 본인이, 그 행정을 왜 번거롭게 합니까?
본인이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지목을 대지로 바꿔야, 건축법에 대지가 되어야 집이 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준공 처리되면 대지가 되지 그전에는,
○조근도 위원 그러니까 준공처리를 할 때는 신청서를 첨부케 하면 행정도 편리하고, 주민들이 그 절차를 몰라서도 신청을 안 한다 말입니다.
주민들은 건축 준공이 되면 아! 지목까지도 대지가 되었는가 보다,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그 대지를 전환시켜서 과신하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지금 시·군 본청의 인허가 경우에는 신청 시 분할 또는 건축허가와 같이 동일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근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어느 누군가가 일제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복에도 없는 지적과장을 해 봐서 직권정리를 했습니다.
하니까 하루에 전화문의가, 이것 무슨 소리냐, 자기는 의례히 행위허가를 받고 준공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목변경 안내문이 나가니까, 우리 행정이 설명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계실 때 전 시·군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일제정비해서 타 시·도에 모범을 보여주도록 기대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예, 위원님 말씀 듣고 전문가들과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기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93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이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마칩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2010년도도 계속 해 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계속 해 왔습니다.
○김선기 위원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 지원 사업도 연결사업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그것도 계속해 왔습니다.
○김선기 위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하고 저상버스 운영 손실지원금, 특별교통수당 구입지원금, 특별교통수당 콜센터 운영 이 사업이 같은 사업 아닙니까?
내용을 보니까 같은 사업인데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데, 저상버스는 시내버스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택시로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택시입니다.
○김선기 위원 저는 저상버스를 구입 하지 말자는 의견이 아니고, 각 지역마다 저상버스를 운영할 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에 보면 턱의 높이가 없다 아닙니까?
저상버스는 최소한 15cm 정도 있어야 거기에서 내려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골 같은 데는 그게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도시도 높이가 차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석이라고 합니까?
도로에,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경계석.
○김선기 위원 경계석 높이 차이가 있으면 그 시설을 같이 해 주어야만이 저상버스가 운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군 지역에는 지금 저상버스가 없습니다.
시 지역에는 일부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높은 것이 있어서 개선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지금 거제도 그렇고 고성도 그렇고, 고성도 저상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고성은 없습니다.
○김선기 위원 확대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다니기 위해서 그 많은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일단 법적으로 저희들이 시내버스의 31% 정도 432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실 군 단위는 길이라든지 도로사정이 안 좋아서 저상버스가 다니기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 위주로 하는데 시 지역에도 저상버스가 장애인이 오면 차가 8˚정도 기울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경계석 자체가 안 맞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사업 할 때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저상버스가 있는 지역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시 지역은 다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회전율 계획을 통계를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김선기 위원 하루 몇 명 정도 가능합니까?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을 하느냐고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사실 저상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율은 거의 없다시피, 한 1% 내외 정도로 보고...
○김선기 위원 1%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0.4%가 된다는데...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런데 저상버스는 사실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노인이 타시든지 임산부가 타든지 장애인이 타든지 우리나라 안에서 제일 높은 회전율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되는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장애인들은 1% 내외이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타기 때문에 파악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선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저상버스가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상버스보다 우리가 활용을 보면 장애인들 복지차원이나 이동수단이라든지 또 임산부라든지 노약자들이 제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콜 센터 운영이거든요.
콜택시 비슷한 것.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기 위원 그것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예산도 적게 들 것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어떤 사업자가 손실이 간다면 지자체가 손실이 간다면 손실금액을 보존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래서 저상버스하고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법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입비도...
○김선기 위원 과장님,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경남도 안에도 맞는 지역이 있고 안 맞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고 임산부이고 노약자들한테 편리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그 분들이 가능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저상버스 그것 돈을 많이 들여서, 2억원 정도 되는 것을 투입을 시켜서 하루에 회전율이 1%도 안 되는, 1명이 탈까말까 하는 이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느냐 이겁니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알겠습니다.
그 저상버스라는 것이 장애인만 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일반버스의 기능을 하면서...
○김선기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저상버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 타는 것 압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횟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지.
몇십명도 아니고, 몇백명도 아니고, 몇 명 단위거든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장애인이 말입니까?
○김선기 위원 장애인이든지 임산부나 노약자들이나, 그리고 시내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콜택시처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 분들한테도 좋고 재원도 적게 들어가고 활용도도 높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국비가 무조건 와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필요한, 그 분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김선기 위원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이용자 편의 쪽으로 다시 검토해서,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전국의 이용객수가 적다고 합니다.
거의 안 탄다고 합니다.
몇 명밖에 안 탄데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이용자가 필요한 시설을, 사업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저도 그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콜택시도 연도별로 계속해서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돈만 투입해서 나중에 뒷북 맞지 말고 그분들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요즘 임산부들 급하면 119 부르지 않습니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파악을 좀 해보십시오.
파악을 해보시면 진짜 이 사업보다 더 나은 사업이 있다는 뜻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이 좀 안 맞는 것이 사실 저상버스라는 것이 100% 운행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버스하고 같이 해서 그렇지, 사실 저상버스는 일반인들도 그렇고 상당히 편리한 버스입니다.
사실 저상버스 용도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노약자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버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버스입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저상버스 일반인들도 이용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이용합니다.
당연히 일반시내버스인데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고 그중에서 장애인들이 간혹 탄다는 것이지, 생각을 좀 잘못하고 계십니다.
○김선기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사업의 취지가 안 맞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일반인들이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의 한 종류지, 일반인들이 안 타는 버스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같이 타면서 장애인들이 타기 쉽게 만들어놓은 버스입니다.
○김선기 위원 하여튼 검토해서 다른 지역의 이용 횟수하고 파악해서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과장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위원장 손석형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저상버스는 몇 년도까지 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후내년까지입니다.
○여영국 위원 2012년도까지 432대 목표치가 있는데 콜택시는 목표치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콜택시 목표치가 있습니다.
장애인 1급, 2급, 200명당 한 대씩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 목표는 당초 320대에서 지금 205대로 바뀌었는데 저희들은 290대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여영국 위원 경남 전체?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여영국 위원 언제까지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2012년도까지...
○여영국 위원 신규로 290대를 더 한다는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아닙니다. 다 합쳐서.
○여영국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대 있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현재 209대.
○여영국 위원 수적으로 봐서 버스하고 비교하면 많이 적네요.
장애인들 이용률은 이것이 훨씬 높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장애인 콜택시가 훨씬 높습니다.
○여영국 위원 임산부나 노약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일부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거의 이용을 많이 합니다.
○여영국 위원 대부분 많이 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장애인 콜택시를 많이 확대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2010년까지 저상버스가 209대인데, 2012년까지 2년 남았잖아요?
지금까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가능합니다.
내년도 97대 구입하고, 다음 해 127대 구입하고 이래서 이것을 연차별로 계속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이것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아까 경계석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데는 빨리 만들어서 저상버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근도 위원 과장님 머리 아픈 업무 담당하시면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조서 101페이지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 그것을 하시면서 지금 전 시·군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법인체를 분리를 많이 했습니다.
법인체 분리를 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실제 사실상 오늘은 한 분인데, 분리를 일명 독립채산제 한다고 업체를 분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수익노선에 뛰는 업체는 그냥 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체를 분리해서 경영수지를 분석하면 망하는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8억8,000만원을 들여서 2009년까지 6억9,000만원을 들이고, 올해 5,000만원을 들여서 경영수지분석을 한다는데, 이것을 기술 것 좀 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또 인간적인 업체들의 협조도 많이 받아야 되겠죠.
이 업무를 해보면.
오너 입장에서는 영업장 하다가 계열분리해서 갑작스럽게 오너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수지 분석하면 전체적인 회사하고 수지타산을 다 분석해서 그렇게 해서 실제 결손이 얼마난다 이런 분석이 나와야 경영이 사회에 지는 도덕적 책임이거든요.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고 경영만 가지고 분리해서 나가버리면 상당하게 행정하고 괴리현상도 많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업체 간에, 직원들 간에도 실랑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요령 것 해 주시고,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책정하는 것도 기준을 저 개인적으로는 한 몇 개 등급을 해서 실제 이것은 이대로 가면 누구라도 못 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증차해 달라고 해도 안 합니다.
사람 4명, 5명 타고 하루종일 돌아야 될 이런 노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대중의 손발이 되는 이런 증차를 안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책정할 때도 교통량 조사를 해서 할 때 좀 실질적으로 등급화 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행정편의주의로 편하게 실제 그 노선에는 엄청난 결손이 가는데도 우리가 아랑곳 하지 않고 산정을 하다보니까 이분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벽지노선이라는 것이 13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미만으로 타면 보상을 해 주고 그 이상 타면 보상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노선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필요한 데는 개선명령을 하기 때문에 업자하고 상관없습니다.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개선명령을 해서 투입을 하기 때문에...
○조근도 위원 과장님, 저도 운수 업무를 거의 10년 이상 봤습니다.
개선명령 해서 잘 듣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잘 듣습니다.
○조근도 위원 애로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것이 결국 우리가 경영수지 분석해서 업체에 돈 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렇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래서 이것을 벽지노선, 어차피 주는 것인데 제가 설명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이것은 전 시·군도 관련되어 있고 중앙단위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일선에서 애로를 갖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하려면 개선명령 안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실제 필요한 것은 업주를 회유를 해서 차가 들어가는 것이 급선무거든요.
그런 애로가 있는데 그것을 좀 요령 것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눈치 보여서 빨리 빨리...
○위원장 손석형 예, 석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조근도 위원님 지적에 상당부분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 조사 대행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이것은 회계사들이 합니다.
우리가 입찰을 봐서 회계사를 선정해서 회계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매번 바뀔 수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작년까지는 안 바뀌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그 시스템을 도에서 만들어서...
○석영철 위원 최근 10년간 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1개 업체가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1개 업체가 했죠?
올해 바뀌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왜 불신이 생기는지 압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1개 업체가 계속하니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 중앙감사에서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적이 되었는데 계속 안 바꾸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제가 오고 나서 올해부터 바꾸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동안 계속 한 업체가 대행용역을 하면서 경영수지 분석 하면서 어떤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런데 경영수지분석 조사는 원가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그 노선에 대해서, 한 개 노선에 대해서 이익을 보느냐, 손해 보느냐 그 손익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익분석 한 것을 가지고 흑자노선은 지원을 안 해주고, 적자노선에 대해서,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석영철 위원 아니, 제 얘기가 뭐냐 하면 실제 그 업체의 경영수지하고 경영분석한 분석수지하고 일치하지 않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업체에서 그냥 거짓말 한다는 거죠.
대행업체하고 짜고.
그렇게 해서 도의 도비를 많이 타내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라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토론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에도 부산교통 같은 경우도 부당요금 징수해서 처벌 받잖아요.
그런 일들이 버스업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얼마만큼 도에서 그 분들에게 강력한 징벌조치를 가합니까?
이번에 부산교통 관련해서 행정심판청구 붙었는데도 각하 시켰잖아요.
강자위주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것은 강자 위주가 아니고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있을 때 행정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석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예를 들면 부산교통이라는 법인을 몇 개로 분리해서 실제 한 개 업체인데 몇 개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가 진주시내에서 다수의 버스업체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업체 경영수지문제는 대행용역업체가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지만 다른 업체나 시에서도 승복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올해 바뀌었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려는 것을 대신 여쭤봐서 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저상버스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업무파트가 교통정책이다 보니까 장애인정책에 대해서는 접근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애인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어떻게 접근되느냐 하면, 그러면 보드점자블록은 걷고 다니는 사람 없는데 왜 까느냐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지금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가정에 밀폐되어 있어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단 한 명이 나와도.
이것이 바로 장애인복지정책의 예산배분이라는 문제인데,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면 될 수록 장애인들이 대중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러면 측면에서 설명을 하셔야지 맞습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들이 다수 탄다, 이런 것은 설명이 되는 핵심이 아니고요.
저상버스 핵심 용도는 사회적 약자층, 소외층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만드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으로 된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점자보드블록도 그런 취지고요.
앞으로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도심 한가운데 있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석영철 위원 예전 도시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접근성이나 편리성에서 고속도로 주위에 있는 것 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경남 전체를 커버한다고 봤을 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현재 그 시설에서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교통연수원 관련해서 주민들이나 교통문화연수원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에 대한 민원 제기 있죠?
이전에도 민원 제기 있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민원 거의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내가 그 동네에 사는데 민원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도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옛날 IMF 오기 전에 이전계획을 한번 수립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지금 이전계획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계획을 수립한 것도 아니고, 이전 필요성이 있다는 그 정도 공감은 가지고 있고, 현재 그 이상 추진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바라보는 관점하고 좀 다른데, 교통문화연수원은 이용자들의 접근성이나 봤을 때 이 동네가 적합하지 않다는 개념이고, 다음에 동네주민들은 동네 한 가운데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이 창원의 중앙에 있는데 이것은 접근성에도 안 맞고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전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구체적인 접수는 도로 안 되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접수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는 지난번에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다 중단된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주민들의 민원이나 연수원에서의 상황을 받아서 교통정책과에 다시 한번 제안을 할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일단 창원시에서 그 시설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대체부지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 주면 이전할 필요는 있어도 현재까지는 도 차원에서는 별도 검토한 것이 없거든요.
○석영철 위원 일단 도하고 창원시하고 연수원하고 주민들하고 필요하다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공윤권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지나간 혁신주택과에...
○서춘수 위원 그 전에 교통정책과...
○위원장 손석형 그 전에,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수 위원 과장님, 지난번 추경할 때 우리가 화물자동차 감차문제 또 농촌지역의 교통수단인 택시가 지금 법인택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자가용도 증가하고 이러기 때문에 택시감차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창녕군에 올해 용역을 했습니다.
결과가 242대가 창녕군에 택시가 있는데 68%, 163대의 감차를 하고 79대만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3만 있으면 되고, 2/3는 필요 없다, 이렇게...
○서춘수 위원 그러면 감차는 필요하다 이거네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시·군에 감차 30%나 50%는 줄여야 됩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다고 정부에서 보상금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의령군은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함안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용역을 해도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상을 해주면 실효성이 있는데...
○서춘수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차의 필요성은 있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필요성은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연근해어선도 감척을 하는데 국비지원이 되고, 화물차는 지원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것이 단 시간에는 안 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지원이 되어서 감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조서에 보니까 마을단위에 주차장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이것은 도의원님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지금 어쨌거나 공영주차장 설치할 때 장애인주차장 다 하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중증장애인 도우미 주차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린 일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중증장애인 도우미요?
○권유관 위원 예, 중증장애인이 이동할 때 장애인 차량 말고 중증장애인 도우미 차량으로 이동할 때 주차를 장애인 주차장에 댈 수 있느냐, 없느냐?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미안하지만 제가 처음 듣는 소리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1회 추경 때인가, 결산추경 때인가 특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에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권유관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미안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권유관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권유관 위원 불가능하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중증장애인이 도우미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장애인 주차장에 못 대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런데 도우미가 장애인을 모셔 가면 태워주고 자기는 다른 데로 빼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그 옆에 대더라도, 잠깐 대었다가 또 일반인들 주차장으로 가야 됩니다.
○권유관 위원 옮겼다가 다시 모셔갈 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다시 그 옆에 대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법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 법이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미국에서 만듭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런데 장애인 관계되는 사람은 도우미뿐만 아니라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중증장애인은 자력으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도우미 차에 중증장애인이 동승했을 때는 장애인 차로 인증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아, 도우미 차에 중증장애인이 탔을 때 말입니까?
○권유관 위원 그렇죠, 도우미 차에 중증장애인이 탔을 때 장애인 주차장에 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것은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는 장애인 차 별도, 도우미 차 별도인줄 알았는데...
○권유관 위원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이 “적극 반영해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저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에 이야기 했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것은 속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항은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도 장애인 주차장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검토해서 그것은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도우미 차에 중증장애인이 탔을 때 장애인 주차장에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 할...
○석영철 위원 혹시 LED발광 점자블록은 도시교통국에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것은 도로관계 되는 부서나 사회장애인복지...
○석영철 위원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는 것...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저도 시·군에 있을 때 보니까 시·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도에서 담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까?
담당하면 질의하고, 아니면 내가 안 하고, 자료요청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손석형 서면질의 하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소규모 재정지원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에 도의원 재정지원사업 그런 데에서 다 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공윤권 위원 혁신도시주택과에 하나만.
죄송합니다, 다 끝났는데, 이왕 늦은 것 어쩌겠습니까?
1,000 플러스1,000억원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사업규모가 100억원 내외의 상징성 강화 단일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김해를 보면 일단 1,200억원이거든요.
1,200억원짜리 남해안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광역도로 개설인데 이것이 어느 도로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상세한 내용이...
○공윤권 위원 김해만 이렇게 1,200억원에 100억원이 달랑 붙은 이유가 있나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200억원이 들든 1,500억원이 들든 일단 공히 1,000플러스1,000은 100억원씩 지원해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지원 과정이 시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시에서 일단은 요청을 다 했죠, 해서 저희들이 100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요청을 하면 그것을 100억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남해안 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광역도로 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면 올해 개정된 법규에 의하면 남해안 프로젝트와 관련된 광역 인프라 건설도 사실은 남해안 특별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일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100억원을 그냥 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공사명을 별도로 어느 도로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1,000 플러스 1,000프로젝트라는 것이 혁신도시 이외 지역에 좀 위로성으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윤권 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진주 한 군데니까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사실은 조금 차별적인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이 남해안 프로젝트가 제일 크거든요.
그것이 아시겠지만 10조원 정도 7개 시·군에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 중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10조원이고, 예산에 포함 안 되는 것까지 대규모사업까지 합치면 30조원, 40조원 되는 그런 규모인데, 그러면 이것이 이런 취지에서 보면 7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에도 좀 균형개발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남해안 프로젝트 그것은 사실 저 소관이 아니라서...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면, 예산과장님, 그렇게 보면 나머지 11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이것은 사업 진도에 따라서 연차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진주에만 혁신도시가 되면서 나머지 지역에 위로금 조로 100억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남해안 프로젝트가 7개 시·군에 대해서 몇 십조가 지원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11개 시·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식의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죠.
○예산담당관 강원호 그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산담당관 강원호 예, 정책수립이 되면 당연히 검토되어야 되겠죠.
○공윤권 위원 정책수립 할 때 의견을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강원호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저도 하나...
○위원장 손석형 권유관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방금 1,000플러스 1,000억 사업은 100억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 창녕문화예술회관 건립은 30억밖에 안 되었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30억원이면 많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에 따라서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권유관 위원 올해 우리 군에서 얼마 요구했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요구는 아마 60억원 했을 겁니다.
○권유관 위원 60억원 했는데 요구하는데 따라서 하는데 어떻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그런데 올해 30억원 지원되는 데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해하고 창녕인데, 많이 가는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많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과장님 1,000 플러스 1,000억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이것이 지금 창녕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문화재 발굴 때문에 못 했잖아요.
못 해서 그동안 지원이 안 되었잖아요.
그랬으면 내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그런데 그것이 예산담당관도 계시지만, 다 주면 참 좋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동안에 못 준 것 있지 않습니까?
1,000 플러스 1,000억 사업인데, 못 준 것이 있으니까 60억원인데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권유관 위원 내년 추경에, 예산담당관님, 추경에 마무리하도록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예,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권유관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문화재 발굴 때문에 예산을 못 주었으니까 그것하고 감안하면 60억원 줘도 되지 않습니까?
계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 좀 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정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질의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예산질의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정과 소방에 대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개선사항은 저부터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소방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내년도 경상남도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채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문병섭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받는 도중에도 자료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3페이지, 예산서 839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본부장님, 도정질문 했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산 내년에는 증액이 되었네요.
소방장비 보강 하는데.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증액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되었는데도 이것이 지금 30억원도 채 안 되는데, 우리 소방공동시설세가 올해 도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6억원인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정재웅 내년도 징수목표액이 400억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 돈은 소방공동시설비로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에 관한 시설분야에 투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저희들 투자할 때 들어가는 세출예산 보다 많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소방본부에 전체 쓰는 예산에 비해서 소방공동시설세가 23%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액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고정식 소화시설보다 고가사다리나 이동식으로 지금 실제로 제가 남지 사니까 보면 남지에 20층 아파트들이 서 있습니다.
차는 물차 하나 있습니다.
호수 연결해서, 물론 부곡에 고가사다리 26m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골에도 20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소방장비가 너무 열악합니다.
화재 났을 때 큰일입니다.
그래서 406억원이나 소방공동시설세가 있는데 이것 30억원도 안 되는, 조금 증액되었는데도 30억원도 안 되거든요.
소방장비차량 구입하는데 좀더 많이 편성해서 도민들 소중한 인명 재산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올해 조금 많은 예산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반영을 해서 도민을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해서 행정소송 하신 소방관들 없으시죠?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예산책정은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저희들 예산은 다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 혹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소방본부장 정재웅 저희들 시간외수당 문제가 3교대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올해로 3교대를 다 시행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간외수당으로 생기는 문제는 근원적인 해결을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경상남도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관들이 피해를 당해서 이런 행정소송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또 예산을 보니까 소방차량 보강 및 또 소방행정과에서도 28억9,500만원, 방호구조과에 21억8,000만원 이렇게 노후차량 교체장비 42대 구입 이러한 것들이 편성되어 있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어쨌든 애쓰시는 그런 분들께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러한 분들의 노고에 힘이 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 곤명면에 소방파출소가 없는데 올해 시설비가 올라갔습니까?.
찾아봐도 못 찾겠는데.
과장님 사천서장님 계실 때부터 이것을 지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지역대 설치문제가 그 당시에 거론되었었습니다.
○조근도 위원 언제쯤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돌아옵니까?
이것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봅시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것 저희들이 잘 감안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곤명지역이 곤양지역과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서 거기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도 사천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확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소방관들 처우개선 해 달라고 모두발언 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강원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적극검토가 아니고 적극반영을 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곤명지역에 119 구급지원센터 설치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지역의 구급수요는 상당부분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숙 위원 추경에 반영하시죠?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 부분부터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조근도 위원님 확답을 받으십시오.
○조근도 위원 예산담당관께서 묵묵부답으로 계시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사천 곤명지역에 올해 시설비가 7,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어느 과목에 있습니까?
저는 찾아봐도 지금...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119구급대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지금 부지는 해결되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래서 119구급지원센터 설치를 곧 할 겁니다.
○조근도 위원 올해 예산으로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올해 예산으로 합니다.
○조근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앞으로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조근도 위원 고맙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추경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호구조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1년 당초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쉴 틈도 없이 연일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와 의회청사 내 노후된 각종 시설을 보완하는 경비가 주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원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서광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자료요구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 예산서 7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활동비입니까?
예산이 있지요?
○총무담당관 정수원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배당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공통경비입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예.
○위원장 손석형 지금 잡혀 있지요?
○총무담당관 정수원 교섭단체별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것이 효율성이나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보면 크게 불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공통경비가 그대로 있다 하면 원내 교섭단체끼리 합의 없이는 지출이 안 된다 하는 단서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가능 하겠습니까?
합의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지출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해진 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배정 금액을 합의한다는 말씀이신지,
○위원장 손석형 아니 아니, 지출할 때, 배정 금액은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배정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할 때 각자 교섭단체끼리 독립적으로 지출 못 하고, 서로 승낙이 있어야,
○위원장 손석형 아니 아니, 그 규모의 범위 내에서 교섭단체끼리, 이 항목이 정확하게 교섭단체가 얼마를 쓰라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총무담당관 정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러니까 나중에 지출할 때 교섭단체끼리 합의를 해서 지출하는 방법을 만든다, 그렇게 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분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보건복지여성국)
(14시 17분)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내년 한 해에도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구인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효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종호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이자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입니다.
박성재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종해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고성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관광진흥과인가요?
고성 오토캠핑장 조성 관련해서 해당 지역에 군의원 및 도의원 의견수렴 현황, 혹시 군의회나 그다음 해당 지역구에 도의원 의견수렴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요, 그다음 설치 위치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 현황, 몇 개 후보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다, 또는 어떤 민원이 있다, 이런 것들, 그다음 경남지역 내 오토캠핑장 현황 및 문제점, 향후 전망, 그다음 오토캠핑장 미설치 시 나타날 문제점,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전국 마라톤대회 있잖아요?
이것이 보니까 체육청소년과도 있고 관광진흥과도 있고 쭉 있는데, 도에서 관장하지 않는 마라톤대회 포함해서 전국 이름으로 붙여 가는 마라톤대회, 도에서 예산 지원되는 마라톤대회 다 포함해서 현황하고 최근 3년간 참가자 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형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운영단체인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자료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 사업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답변 도중에도 자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때 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0페이지, 예산서 96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부터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도서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나중에 도서관장님.
○석영철 위원 아, 따로 해야 됩니까?
○위원장 손석형 예.
○석영철 위원 도서관장,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아, 저희 과 소관 맞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석영철 위원 경상남도 대표 도서관 설치와 관련된 용역 보고서가 완료가 되었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이 지금 2009년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작년이 맞을 겁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이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2011년도에 아무 것도 없던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대표 도서관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대표 도서관 지정 및 관련된 인프라 구축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저희들이 용역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용역을 하고 나니까 그 때 용역 결과 보고서에 대표 도서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방법 하나하고, 다음에는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전 시·군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창원도서관하고 김해에서 올라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올라왔고요, 다음에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대표 도서관이 설치가 되면 대표 도서관 운영에 따른 정원, 그러니까 직원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석영철 위원 이번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래서 그 정원을 책정해야 될, 정원 관계는 문화체육부에서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어야 되고, 또 예산도 국비를 확보해 주어야 되는데, 그 당시 확보가 안 되어서 대표 도서관은 신청만 받아 놓고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설치 관계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설치를 할 때 내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대표 도서관 설치 문제도 같이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 도서관도 관계를 하고 있고, 마을 도서관도 몇 차례 현장도 가보고, 또 학교 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런 저런 간담회도 해 봤는데, 중요한 것은 도서관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는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석영철 위원 수립되어 있고, 경상남도에서도 용역을 통해서 법상으로도 대표 도서관을 하게 되어 있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표 도서관이 만들어짐으로써 작은 도서관이나 마을 도서관, 다문화 도서관, 시립 도서관, 또 교육청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가 네트워킹이 형성되면서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관련된 도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충족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각각 그 예산이 낭비되어지는 요소들이 있다고요, 책 구매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예산이 없기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대표 도서관은 연구용역비는 들어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사님 공약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과에 12개 지사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도서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우리 도에 대표 도서관 설치하고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이 상당히 중요한데, 도서관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마을에서 도서관 자원봉사 하는 사람도 그렇고 대부분 다 갈망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용역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창원시립도서관이라든가, 창원도서관이라든가, 김해 장유도서관이라든가 대표 도서관을 할만한 도서관들은 몇 개 되지 않고 있고, 그 속에서 시립도서관이나 창원도서관, 김해 장유도서관이 각각의 조건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빨리 이것을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도서관의 어떤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대표 도서관 정원 확보 문제, 그리고 국비 지원 문제 그런 문제가 선결로 잡혀 있고, 저희들이 대표 도서관을 하려면 통합시스템 구축하고 대표 도서관 설립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제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석영철 위원 아, 반영 요구를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요,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대표 도서관 설치 및 설립 또는 지정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서 편성 요구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석영철 위원 그것을 한 부 주시고, 그다음 반영 안 되었던 사유 있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석영철 위원 이것을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킬 권한은 없지만, 예결특위에서 제가 한 번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거든요.
꼭 좀 자료 챙겨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작년 3월달에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 조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헌법 제20조에는 이런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두 번째 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이러한 정신을 위배하지 않는지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정신을 위배하지 않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전통불교문화예술관 건립에 금년에 24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유지 관리 보수비에 지난 3년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적게는 한 해에 70억원, 많게는 150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헌법 제20조2항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전통불교예술회관 건립하고 전통사찰 유지 보수비 관계인데, 저희들이 어떤 특정 종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를 같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같이 다루기 때문에 헌법 조항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불교 이외에 다른 종교 기관에 도에서 지원된 현황이 자료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문화유산으로써는 일부 지원된 것으로,
○조우성 위원 지원된 내역이 뭐가 있습니까?
밝혀 주시면 좋겠네요.
과장님, 그것은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문화재 유산 보전과 방금 제가 말했던 전통사찰 또 그와 유사한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 보호에 우리 경남도가 투입된 금액을 자료로 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에 덧붙여서 지금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사업비 형태로는 360억원, 그다음 부대시설 21억원, 이 외에 대장경 세계 문화축전으로 인해서 투입되는 모든 비용, 즉 나타난 문제는 부대시설 21억원, 사업비 358억9,000만원 이외에 이 행사로 인해서 주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모든 행사 되는 지원비, 토털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위원님, 대장경 천년 세계 문화축전해서 우리 사무국장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사무국장이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조우성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어떤 종교의 편향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우리 도에서 그러니까 공익에서 이런 어떠한 치우친 종교적인 지원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경상남도 안에 불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많이 모르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현황들을.
저도 왜냐하면 제가 의원 되어서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더욱이나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장경 세계 문화축전, 대장경 천년을 기념해서 세계적인 문화축전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떠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된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경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국·도비, 시·군비를 투입해서 45일간 개최하면서 이것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옳은 것인가, 제가 지금은 여기에서 논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결코 종교적인 행사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이것은 타 종교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경남도가 종교적인 갈등을 빚지 않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잘 알겠습니다.
대장경조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 사무국장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의 안 하시면 굳이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종교적인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이 대회를 잘 치러주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122페이지에,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122페이지 말씀입니까?
○권유관 위원 예, 122페이지 3.7 민속줄다리기 행사 지원,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를 보니까 당초에 도비 1,000만원 편성했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를 보니까 1,000만원이 증액되었던데, 이 내용은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상임위 계수 조정 과정에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계수 조정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올리면 됩니까?
1,000만원 예산편성해서 낸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위원님,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계수 조정 과정에서 증액이 되었고요, 저희 과와 별도로 협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1,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예비심사결과에 보면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 사업비 부족으로 증액되어 있거든요.
상임위에서 마음대로 해 버린 겁니까?
전혀 과하고 이야기,
○서춘수 위원 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1,000만원을 부족하다 해서 1,000만원 증액을 해서 어디까지나 상임위 예비심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다시 다루면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 집행부하고는 관계없이 해 놓은 겁니까?
○서춘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수 조정을 다뤄서,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관계없이 해 놓은 거네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위 예비심사 1,000만원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함안 3.7 민속줄다리기 행사 지원이 도비 1,000만원이 부족해서 1,000만원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권유관 위원 동의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권유관 위원 그럼 처음에는, 이것이 올해 처음이지요, 1회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권유관 위원 계속 지원해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 사업조서로 보니까 1회로 되어 있는데?
아, 한 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속 1,000만원씩 해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1,000만원씩 해 왔으면,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된 겁니까?
1,000만원 계상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 모자란다고 1,000만원 더 올리면 동의한다, 이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김경숙 위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권유관 위원 아니 아니, 가만있어 봐요.
상임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김경숙 위원 아니,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실 수가 있고요.
○권유관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1,000만원을 계속 지원해 왔으면 지금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우리 도에서는 줄다리기 제작비로 1,000만원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권유관 위원 1,000만원이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1,000만원을 지원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어떻게 되었거나 1,000만원 증액시켰는데, 담당부서하고 이야기 없이 증액시킨 데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떻게 해서 동의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제가 정확하게 그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줄다리기 제작 외에,
○권유관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잘 모르면서 동의한다 그러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 당시 논의과정에서 이 줄다리기 제작 외에 더 도비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지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1,000만원을 했으면 2,000만원이라면 100%가 증액되는데, 그것을 쉽게 집행부에서 동의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됩니까, 안 되지요.
이유가 있어서 1,000만원만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위원님, 전체 사업비가 보면 1억,1000만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전체 1억1,000만원이든 100억원이든지 어쨌거나 도비는 1,000만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작년까지 1,000만원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권유관 위원 1억1,000만원인데, 전체 예산에 대해서 1,000만원이 적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우리 도에서는 줄다리기 제작비로 매년 1,000만원이 지원되어 왔는데, 그 외에 사업비를 보면 전야제, 길제, 농악 공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 중에 도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을 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안 맞다 아닙니까?
예산을, 사업 담당과에서 1,000만원, 전체 예산이 100억원이든, 1,000억원이든, 도에서 처음에 1,000만원 계상할 때는 1,000만원이 합당하다고 한 것인데, 증액을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사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전체 금액을 도비나 국비나 군비를 들이면 좋은데, 주민 부담금도 있고 각 배분 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민 부담도 2,400만원이 있고, 시·군비가 7,600만원 있는데, 좀더 많이 도와 달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권유관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국장님.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바로 증액시키면 전 집행부가 다 동의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그래서 아까 서 위원님 말씀처럼 어차피 예결위 오셔서 예결위에서도 그것이 인정이 되면 마지막에는 집행부가 제가 알기로는 동의를,
○권유관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승인해 줬을 때 어떻게 해야지.
과장님 생각이 어떻느냐 하니까 바로 동의한다, 그러면 다른 예산도 다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올리면 동의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과장이 조금 성급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예.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동의한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편성해도 되겠네,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예.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권유관 위원님께서 예산 1,000만원 증액된 것 때문에 되게 뭐라 해서 제가 별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같은 성질인데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가 계속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내년도에 1,000만원 증액을 해 놓았는데, 작년부터 도에서 1,000만원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김선기 위원 그런데 상금 중에 제일 큰 상이 도지사 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1,200만원을 도지사 이름으로 상금을 주거든요.
올해는 19개 팀에서 참여를 했고, 내년에는 20개 팀에서 참여할 계획으로 있고, 상당하게 행사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제에서는 이 행사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격상을 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예산이 거제시에서 3,000만원을 요구했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럴 겁니다.
○김선기 위원 예산이 적어서 행사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978페이지 국제문화행사 관광자원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보니까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여기 5,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증액 되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런데 사업이 6개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전부 지자체, 도 자체 사업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시·군 사업입니다.
○황종원 위원 도에서 지원을 하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도에서 지원을 하고, 국비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국비 지원되는 것이 보니까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여기에 지원되고, 나머지 국제연극제, 사천 세계타악축제, 아시아미술제, 세계우수문화예술공연 유치, 통영 국제음악제, 여기는 국비 지원이 10원짜리 하나 되는 것이 없네요?
이것이,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단체에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단체에 바로 가는 경우가 있으면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단체에 바로 가는 사업이 국제연극제하고,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도 단체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두 가지밖에 없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거창합니다.
국제연극제, 세계타악축제, 아시아미술제, 세계우수문화예술공연, 거창한 제목들은 붙여 놓고, 아시아, 세계 이런 큰 규모의 행사를 하는 것 같이 포장은 잘 해 놓았는데, 국비 지원이 없다는 것은 뭔가 사업 추진한다든지 하는데 성과에 있어서 뭔가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봐야 될 항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비 확보하겠다는 방안이 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위원님,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는 매년 1억원씩 국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도 보면,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국제연극제도 밀양 같은 경우에 6,000만원, 그리고 거창 같은 경우에 1억5,000만원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추진 실적이나 성과 같은 이런 것 분석해 놓은 자료라도 있습니까?
어떤 행사가 끝나고 나면.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자료가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러면 자료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질책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거창하게 멋진 행사명을 띠고 있으면서도 국비 지원이 안 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국제 이름 붙여 놓고 국비도 하나 못 얻어내면서 하는 것은 이름하고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심정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 쪽에서 그런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안 된다면 저희들도 국비 하나 없는 국제나 세계 같은 경우는 지원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해당 도의원님들 물론이고, 또 필요하면 국회의원님한테 연락을 해서,
○황종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노력을 해 보고 그래도 지원이 안 된다면 도비 지원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대장경 천년 축제...
○석영철 위원 대장경은 따로 질의를 받을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980페이지 하단부에 자치단체 이전 경상보조금에 8,5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8,500만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 밑으로 쭉 나열된 이 중에서 8,500만원 증액되었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가 어느 어느 행사비에 8,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창녕 3.1 민속 문화축제가 금년도 1,500만원에서 내년도에 도비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진주,
○권유관 위원 무슨 도비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죄송합니다.
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거제 전국합창 경연대회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거창 전국대학연극제가 5,000만원 신설이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2,000만원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위원님, 저희들이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바로 뽑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 심사하는데 답변하러 오면서 그 자료도 준비 안 해서 나옵니까?
거제 전국합창 경연대회는 왜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1,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인 도지사상이 1,200만원이 되어서 도지사상 나가는 상금보다는 그래도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제시에서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거창 전국대학 연극제는 5,000만원은 신설된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나머지 2,000만원은 여기서 확인이 안 되네요?
직원분들, 여기 다 해 봐야 열두 가지인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위원님, 저희들 파악되는 대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유관 위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열두 가지 중에 해당 지역에서 예산 요구 많이 했는 데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반영이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권유관 위원 창녕 3.1 민속 문화축제 행사에 반영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위원님, 그 때 창녕군에서 2,00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권유관 위원 참내, 아니 도청 이야기 다르고, 군청 이야기 다르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안기부에서 고문을 했다 하더만, 보안대에서인가.
여기 얘기 다르고 저기 얘기 다르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500만원 증이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매년 1,500만원 하다가,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내년도 사업으로 500만원 증액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내년에 50주년이라고 행사를, 아까 삼칠민속줄다리기 행사 에 일억 얼마라고 했는데 내년에 50주년이라고 영산 3.1문화제 행사가 4억, 5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1,500만원 더 요구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다시 저희들이 창녕군에 확인을 하고 했는데 2,0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내가 과장님 만나러 안 갔습디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 요구하라고 했습니까, 군에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군에서 그 당시에, 지금 제가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
○권유관 위원 금액을 안 정해줬어요.
군에서 얼마를 더 요구하고 해서, 저한테 물어봐서 내가 어디 흥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1,500만원 더 요구했다고 연락왔습디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창녕군청 공무원들은 말 못 듣습니까!
그 사람들 거짓말 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위원님, 그 서류도 바로 가져와서 위원님한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행사비 지원도 말입니다, 다른 행사도 다 중요하지만 좀 일관성 있게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되고, 과장님 지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1,000만원 모자란다고... 당장 동의한다는 분이 어째서 이런 데는 이렇게 제대로 안 됩니까?
그리고 자료 이것 질의한데 답변도제대로 되지도 않고, 요구한 대로 다 했다고 하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창녕군에 3.1민속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도에 올라온 공문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시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다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군에서는 많이 요구했다고 하고 도에서는 안 했다고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양쪽 말이 안 맞았어요.
도의원들도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의원들 얘기가 바로 도민들 얘기 아닙니까.
답변이 이랬다저랬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권유관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권유관 위원 예.
○위원장 손석형 또 질의할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9페이지,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국비전액사업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대상에 대해서, 대상을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로 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숫자와 차상위를 몇 명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1만5,193명입니다.
○이종엽 위원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할 때 지원대상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장애인들은 여기에 같이 결합이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내에서 지금까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뭔가 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 왔던 적은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바우처사업이니까 그렇구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공연티켓사업이라든지,
○이종엽 위원 공연티켓을 어떤 방식으로 했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 사업은 3세 이상 15세 미만 하고, 그리고 서울하고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단체 군부 지역, 어려운 지역 그런 데가 대상이 됐습니다.
단체하고 1인당 7,000원 범위 내에서 공연 티켓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종엽 위원 7,000원을 지원해 줬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예를 들어서 티켓이 1만원 같으면 3,000원은 본인이 내고 7,000원은 그 사업으로, 티켓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받는 그런 형식이 됐습니다.
○이종엽 위원 물론 공연내용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다른 방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공연의 질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비싸게 주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공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사실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길을 좀 터주는 역할들을, 바우처사업이 올해하고 내년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전에는 직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를 내려주면서 도비도 지방비의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복권위원회에서 주최를 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수급자에 대해서 정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0.7%입니까!
0.몇 %입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각 시·도별로 인원을 정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장애인까지 포괄해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 일을 하다보니까.
독립영화제 사업 있죠.
올해 예산이 얼마 사업에 책정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올해는 1,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올해 예산이 1,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금년도 예산 1,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내용은 잘 아실 것이고 어쨌든 창작의욕이나 도민들의 영화분야 향유권을 부여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일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존 열심히 하고 있는 조직이 있고 협회끼리 타협이 안 된다고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래야 경남의 워낭소리가 나오든지 나올 것 아닙니까.
사업은 잘 잡아놓고 협회끼리 논쟁이 된다 해서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올해도 똑같이 올라갔습니까?
내년 당초 예산에.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내년도 당초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제가 봐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000만원 되어 있다고 하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것은 금년도 사업,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것 불용 처리되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위원장 손석형 그것은 나중에 결산추경 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이 사업이 되도록, 협회끼리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이 사업 추경 때 잡아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내년 추경 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손석형 예.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1〜100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앞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때 경남개발연구원에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경남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경남개발연구원이 그 당시에 주관으로 했던 것은 거북선찾기 사업이었습니다.
○황종원 위원 거북선찾기, 거북선찾기 사업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백의종군로 사업,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백의종군로 사업은 전부 각 해당되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뭘 느꼈느냐 하면, 관광진흥과하고 다시 한번 더 이순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협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전부 관광진흥과에서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만 하는 부서입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사실과 다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경남발전연구원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황종원 위원 경남개발공사,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경남개발공사는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이순신 안내표지판,
○황종원 위원 이정표, 백의종군로.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백의종군로라는 그 안내표지판하고 거북선 원형복원사업 그 2개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전체 사업 중에서 이 두 가지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이순신 장군께서 마지막 전투를 벌였던 그곳이 제 지역구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세우는 계획들을 보니까, 통영시에서도 보면 이순신 관련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업들도 벌이고 있고, 그리고 여수시에서도 이순신 관련해서 관련사업들이 많은데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더라구요.
그것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사업들은 여러 가지로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일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뒤따라가서 하는 것은 사업효과도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통영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 하면 거북선 복원사업 있죠.
군선 복원사업.
이것 도에서도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사업은 통영에서도 하고 있고 여수에서도 하고 있고, 뭔가 재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여수는 여수 나름대로 있고 통영은 통영 나름대로 충무공이 전투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도에는 거북선 원형복원이 돼서, 제작해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황종원 위원 전체 사업량에서 보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약 50%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통영에서 하는 것이요?
통영에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사업진행은 안 된 상태입니다, 모형 제작하는 것은.
제작은 안 들어간 상태로...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정확한 것이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백의종군로 사업도 그렇고 이것은 실제 각 시·군에 위임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조금 특화된 사업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분권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같이 도에서 해 버리면 이 사업의 기대효과라든지 크게 반감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조정하거나 그럴 단계는 이미 지난 것이죠,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2009년도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황종원 위원 제가 아쉬운 마음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 사업뿐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잘 살펴서 중복되는 부분은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방향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위원장 손석형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조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사업조서 264페이지 남해 독일마을 문화센터 건립사업.
필요성 및 효과, 사업개요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구상이 된 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독일마을은 당초 ’97년도 11월에 남해군하고 독일 노드프리슬란트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류를 하던 중 그쪽에 ’60〜’70년대에 거기 가서 조국 근대화에 앞장섰던 광부나 간호사들 그 분들이, 교포들이 퇴직 후 우리나라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어 그 당시 독일마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럼 가구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지금 현재 30가구에 5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위치가 남해 삼동면 물건리 아닙니까.
물건항이 상당히 아름다운 항구더라구요.
마을조성은 그렇게 됐는데 문화체험센터 건립의 구상이, 이것은 언제부터 된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작년에 구상이 돼서, 사실 독일마을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주변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건물도 독일풍으로 되어져있고 또 인근에 드라마도 촬영하고 했던 원예예술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독일마을을 전부 순방을 하고, 연간 약 50만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관광객들한테서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구상해서 올해 남해군에서 군비 9억원을 확보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추진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우성 위원 2010년도 남해군에서 9억원을 들여서 기반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도비는 왜 지원이 안 됐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기반시설을 하는데는 자체적으로 하고 건축,
○조우성 위원 사전에 경남도와 협의된 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위치적으로나 입지라든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다른 이유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제가 상임위원들 설득하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어쨌든 좋은 취지의 일을 하실 때는 완벽한 자료라든지 설명이 충분해서, 그렇게 해도 사업이 어려운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한국 근대화에 이바지했던 간호사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독일마을,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가지면서도, 어쨌든 이 사업이 필요한지는 얘기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어떠한 사업이 추진될 때는 정확한 설명 그 핀트를 정확하게 맞춰서 설명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과장으로서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그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예결위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형 예,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독일마을 문화체험센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 이름을 딴 마을이 조성된 데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파악은 안 해 보셨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여영국 위원 들어본 적이 없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경기도 가평에 쁘띠프랑스라는 외국 이름을 딴 마을이 한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쁘띠프랑스.
저도 이 동네 지나면서도 가봤고,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도에서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입니다.
역사고, 앞서 선배들이 현재까지 이 나라가 있게끔 한 소중한 자원이었고 그렇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방치되어 왔고,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이 계획서를 쭉 보면서 왜 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만 승인해 주는 이런 소극적 태도로 가느냐 이런 느낌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 소중한 역사를 어떻게 잘 간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서 과거 우리 선배들이 어떤 길을 걸어서 살아왔는지 그런 교육의 현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어차피 독일마을이기 때문에 이왕 조성하는 것 독일 현지에 있는 정말 상징적인 것, 그 나라의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이라도 하나 지어서 가는 김에 우리 역사도 배우고 독일이란 나라의 문화도 좀 체험할 수 있는 종합적 공간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아무 그런 생각이 없었잖아요.
군에서 지원이 올라오니까 그냥 승인해 주는 정도, 이렇게 해서는 사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이 예산이 삭감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올라온 7억5,000만원 이것뿐만 아니고 정말 어디 용역을 한 군데 맡겨서라도 이 독일마을을 어떻게 잘 살려낼 것인지, 1년에 여기에 몇 명 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약 50만명 옵니다.
○여영국 위원 상당히 오는 편이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많이 오는 편입니다.
○여영국 위원 적은 인원수가 아닌데, 물론 거기 공간도 좁습니다.
좁긴 한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가 보고 나면 다시 한번 가 보고 싶은 재방문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또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삭감돼서 안타깝긴 한데 그것은 뒤에 계수조정 과정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 7억5,000만원 예산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종합적인 발전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목숨을 걸고 외국에 나갔던 광부들, 간호사들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하고, 우리의 소중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간직하고 후손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자 관광의 기반시설로 될 수 있도록 종합적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도에 가서, 당장 문화체험센터 건립은 시급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가서 남해군과 협의해서 정말 독일마을이 문화관광자원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후내년부터는 국비지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꼭 되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나만 더, 석영철 위원이 자료요청 하셨나요!
고성 오토캠핑장, 사업내용에 보면 오두막집 2동, 캠핑카 10대, 텐트 20 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캠핑카 10대는 구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아닙니다.
부지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사업내용에,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오두막집 2동, 캠핑카, 텐트, 이것을 다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영국 위원 캠핑카 10대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캠핑카는 구입한다는,
○여영국 위원 산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해 주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여영국 위원 여기 주변이 좀 괜찮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괜찮습니다.
바닷가고 남포항, 신월리 남포항 주변이고 거기 차로 공룡단지 테마파크 조성되어 있는 데하고 5분 거리 떨어져있고, 고성군에서 캠핑장을 조성하게 된 목적이 거가대교 개통이 되고 공룡엑스포가 후내년에 개최됩니다.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객 숙박시설 해소차원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올해 집행된 1억원은 어디에 쓰였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실시설계 하는데 쓰였습니다.
○여영국 위원 설계비로,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여영국 위원 부지는 군에서 소유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보상비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구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여영국 위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도비 12억원이 내려가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효과는 충분히, 고성 공룡엑스포 하는 데도 연간 약 100만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연간은... 그 시기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중 계속 지속적인 효과가 있을지 그 효과 면에서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고성군 하학열 의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게 신경만 쓴다고 됩니까!
어쨌든 도비가 십몇억원이 나가면 그만큼 돈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 또 흐지부지되어 버리면, 남해안 쪽에 제법 볼만한 바닷가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267쪽에 보면 당항포관광지 빗물이용 관광기반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환경녹지국의 환경지원과 사업 같은데 관광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당항포의 관광지 내에 설치하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여영국 위원 필요성 및 효과에 재해예방 및 예산절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하는 크기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사실 재해예방보다는 빗물을 이용해서 관광지 내 조경용수로 활용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영국 위원 기존에는 상수도로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남강댐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부분이 예산절감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얼마인지 모르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여영국 위원님 하신 데 이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고성군에 지난번에 소형활주로 사업 올라와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고 올라온 사업이, 그때 부결이 됐는데 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인 김대겸 의원님도 계시고 또 사천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항공산업... 하나도 상의 안 하고 그 안이 올라와서 투융자심사도 안 거치고, 이번에 또 고성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고성 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까 서면 질의한 내용인데, 고성군에 있는 도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나요?
의견수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또 설치장소에 대해서 적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일부 듣는 의견으로는 그 위치 자체가 적당한 위치가 아니라고 군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적당한 위치가 아니라고.
의견수렴도 안 하고 또 군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있다고 하고, 경남지역의 오토캠핑장 현황을 보면, 불러줄게요.
고성 당항포 오토캠핑장 2007〜2009년까지 사업비 20억원 1개소 끝났고, 고성에 이미 1개소 있습니다.
산청 1개소 있고, 하동 1개소 있고, 함양 1개소 있고, 합천 1개소 있고, 거창 1개소 있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성에 또 1개소를 설치한다.
고성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이유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군 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해당 지역구의 의견수렴도 안 되고 또 일부 군의원들이 설치장소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고성에만 자꾸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전에 이런 문제는 고성에서 좀 해결하고 올라와야지 의원들이 판단하기 좋은데, 물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있지만 이 문제 상당히 복잡합니다.
특히 오늘 자료를 봐서 처음 알았는데 다른 지역에 1개씩 다 있는데 고성만 유독 또 하나, 이미 다 있는데 갑자기 23억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다른 오토캠핑장은 연말에 신청을, 연말에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받아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려주면 그 이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와서 현지실사해서 조성된 캠핑장들입니다.
방금 위원님 현황을 불러주셨는데.
1개소당,
○석영철 위원 다른 것 다 국비 나오는 사업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국비 나오는 사업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국비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그것은 고성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계획하다보니까, 군에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못하고,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고성만 특혜를 준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군비를 투자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
○석영철 위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의원들이 위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주민 의견수렴도 없고, 해당 지역구 도의원도 반대의견을 내고 있고, 캠핑장이 이미 1개소가 있는데 또 1개소를 23억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형 예,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동에 동료위원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긴 한데 하동 관련해서 관광자원개발이 제각각 해서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하동 금오산 관광개발, 하동 대도 관광자원개발, 하동 청학동 관광자원개발 이렇게 해서 쭉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도 대도 관광자원개발에 30억원 예산이 되어 있네요.
물론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청학동처럼 별개로 봐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근거리에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다면 이런 것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지점도 제가 보기에는 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하동 대도 관광자원개발은 시·군비가 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시·군비로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종엽 위원 군비하고 매칭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하동 대도 관광자원개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책사업으로 남해안관광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해안관광클러스터 사업은 우리 도하고 전라남도, 부산하고 3개 시·도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통영, 거제, 남해, 하동이 해당이 됩니다.
이 용역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줘서, 우리 도는 10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남해 노도하고 하동 대도 이런 것이 10개 사업 중에 선정이 돼서 연차별로 투입하는 것인데, 하동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중앙에서 지원사업으로 한다 해서 이것도 기금사업인데, 사실은 제대로 못했을 때는 오랜 기간 동안 민원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지금 사천에 있는 실안관광단지가 그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고, 민자유치하려다 수없이 많은 좌절 속에서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앙에서 사업 선정을 한다 할지라도 시·군의 실정을 잘 아는 그리고 경상남도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지점이 있는 것은 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관광진흥과에 올라온 예산만 해도 하동 안에 3가지입니다.
관광개발이라는 사업명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어느 분야에, SOC사업 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느냐 관광 분야에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예산담당관께서도 나와 계시지만, 전체 시·군별로 배정되는 예산액의 실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관광 분야에 조금 많이 주느냐 또는 SOC분야에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하동 같은 경우에는 매년 관광 분야에 사업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엽 위원 물론 사업명이 올라와서 그에 대한 검토는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 예산을 쓸 때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고 사업의, 3개에 대한 독자성을 어떻게 살리고 또 연계성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좀 제대로 하셔야 맞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비슷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간다고 하면 이 사업이 여기도 저기도 안 되는 문제로 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신중한 검토 속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외도의 관광안전시설물 설치공사가 3개년에 걸쳐서 약 1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100억원이란 돈은 상당한 규모의 예산인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1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해상공원 외도에 너울성 파도 등 기상악화 시 기존의 접안시설로는 관광객의 안전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접안시설을 대형화·규모화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는 현실적으로 대형선박이 접안한다든지 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의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유람선이 다니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너울성 파도가 있다든지 이러면 앞에 접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수가 연간 9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접안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접안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바깥에 방파제를 다시 설치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형래 위원 방파제를 설치한다는 것도, 내용을 보니까 대충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방파제를 설치한다는 것은 자연경관을 의도적으로 바꿔서 천혜의 관광지로서의 특성을 감소시키고 인공적인 관광지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혹시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그 부분도 많이 제기가 되어졌습니다.
기존 천혜의 관광자원인데 방파제를 설치함으로써 자연경관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해서 환경단체 각종 전문가들한테 다 자문을 구해서, 그것보다는 방파제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올해 보니까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이미 집행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설계용역비로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설계용역이 완수가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됐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은 10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상악화를 극복하면서까지 관광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과연 이 사업을 거제시의 요청이 있었다 할지라도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기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누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기타는 민자인데 “외도 보타니아”대표가 자기의 개인수입이니까 총 사업비의 30%를 부담하기로 하고 하는 것입니다.
○조형래 위원 어쨌든 지금 사업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한 고려를 하고, 예산집행도 조금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작이 되어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안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국비 신청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위원님 지적대로 똑같은 지적이 있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제 내려 와서 현지실사도 하고 그렇게 다 해서 국비 지원을 해도 관계없다는 결론을 얻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예, 이해는 다 됩니다만 저는 이런 좋은 관광자원을 무자비한 토목공사로 인해서 오히려 훼손할까봐 염려가 되고 또 자연환경을 극복하면서까지 이런 해상관광지를 탐험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걱정에서,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이 방파제를 설치하지 않으면 오히려 유람선이 출항해서 내릴 때 관광객들의 안전에 더 문제가 생깁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 정도 안전을 고려한 소형유람선이 정박할 수 있는 정도의 접안시설공사, 안전한 접안시설공사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00억원을 들여서 방파제를 비롯한 접안시설을 한다.
이것은 그 섬의 규모나 연안 관광의 어떤 패턴으로 볼 때 과도하고 부적절한 설계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 같이 여쭙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석형 예,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원 위원 독일마을 아까 여영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됐다고 하는데 과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이 예산이 완전히 다 삭감이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이상...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황종원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이 부분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물건리하고 가까운 데 삽니다.
이 분들, 처음에 조성될 때부터 그 런 과정들을 지켜보고 왔었거든요.
이 분들이 거기에 오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도 있었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 군수로 계실 때 조성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오면서 뭔가가,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부분이 희석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분들은 아까 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 분들 피땀어린 인건비를 은행에 저당 잡히고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차관을 들여 온 그런 아픈 역사의 기억들이 있거든요.
정말 좋은 뜻이 담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차후에 이 분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차원보다는 문화관광지로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도 예산심의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삭감된 것은 아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좀 부활시켜 주십시오.
○황종원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하동 관련해서 이종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동이 먹고 사는데 상당히 어려운 동네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4%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반면에 지금 관광지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도에서도 군에서 그런 노력을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각별하게 지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동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들, 저도 도의원이기 때문에 하동에 편중된 시각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이종엽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윤권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지원 문화관광축제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공윤권 위원 어떻습니까?
정부지원 문화관광축제에 포함되기가 어떤가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포함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문화관광체육부에 연말에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자기네들 평가위원들이 구성되어서 연말에 선정을 해서, 지금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이 4등급으로 나누어서 축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 1월 정도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공윤권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게 몇천개 축제 중에서 여기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공윤권 위원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은 예산지원에서 우리 다섯 개 축제, 진주 남강, 하동 야생차, 통영 한산대첩, 산청 한방, 김해 분청도자기 이 다섯 개가 어쨌든 전국에서 인정받은 우리 경남의 대표적인 축제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원할 때 왜 이렇게 다섯 개를 묶어서 뭉텅이로 지원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내년도 예산은 지금 아직까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축제도 확정이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올해 수준에 맞춰서...
○공윤권 위원 이것 2011년 계획이라는 것은 올해 수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그렇습니다.
내년도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추경에 확정해서 올릴 겁니다.
○공윤권 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다 상당한 축제들인데, 김해 분청도자기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공윤권 위원 이게 어쨌든 동부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에 들어갔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것도 아주 어렵게 제일 등급이 낮은 유망으로 턱걸이를 했는데, 이게 다른 축제들하고 묶여서 지원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올해 얼마가 지원됐는지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도에서 축제에만 7,500만원.
○공윤권 위원 3,500만원 지원이 됐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국비가 7,500만원이고 도비가 3,500만원.
○공윤권 위원 3,5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여기 올해 축제에 몇 명이 오셨는지 아십니까?
한 일주일하는 사이에.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한 50∼60만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공윤권 위원 5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 도예촌 조성에도 보면 총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50억원이 투자가 되고요, 김해 도자기거리 조성에도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30억원 지원이 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비해서 우리 도에서 축제지원은 겨우 3,500만원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묶여서 등급이 제일 낮은데 들어가다 보니까 도비도 3,500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국비도 7,5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게 국비가 8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7,500만원밖에 안 들어갔고, 여기 묶여서 시·군비가 39억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가 1억3,0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큰놈들한테 끼어가지고 지금 거의 지원을 못 받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위원님, 그것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내려올 때 금액이 정해져서... 전국대표축제는 8억원, 최우수는 3억원, 우수는 1억5,000만원, 유망은 7,500만원, 거기에 따라서 도비 부담비율 15%, 3,500만원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공윤권 위원 그렇게 되면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는 투자나 이런 금액에 비해서 오히려 묶여서 역차별을 좀 받는 것 아닌가요?
(손석형 위원장, 조우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많이 받으려면 저희들...
○공윤권 위원 도예촌 조성이나 도자기거리 조성에 거의 80억원이 투자되는데, 겨우 축제 지원에는 3,5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도자기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자기거리를 조성해 주고,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축제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올해는 유망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부하고...
○공윤권 위원 만약 이게 유망에서 우수로 가면 얼마가 지원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우수하면 국비만 1억5,000만원입니다.
○공윤권 위원 그 두 배가 되는 셈이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윤권 위원 제가 사실은 제 지역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축제를 개최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동부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정부에서 인정을 받은 축제인데, 사실은 2억원 가지고 50만명이 오는 축제를 다 치르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다른 축제에 끼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도자기 하면 이천하고 진례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를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한 80억원 이렇게 하는데 비해서 축제지원은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걸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시스템으로 점수나 이런 게 되는지 문의를 한번 드릴 테니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조우성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아까 조형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제 외도 관광안전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제가 봐도 이것 전체 소요비용이 100억원이 넘는 비용인데, 지금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단위사업 중에 개인소유의 섬이나 이런 데 국비, 도비 100억원씩 하는 데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 개인소유 섬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관광객은 많이 가지만, 그렇게 따지면 개인소유 섬을 개발하면 국비, 도비 100억원씩 다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이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개인소유라기 보다는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석영철 위원 개인소유 섬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외도는 개인소유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외도 관광객이 많은데, 그러면 그 수입을 군에 납부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전부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에 환원...
○석영철 위원 지역사회에 하는 것은 어느 기업이든 다 하는 것인데,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이 전체사업비도 30%는 자기네들 부담을 하기로 하고...
○석영철 위원 그것은 그동안 섬의 전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관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 안 했는데도 그렇게 줍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물론 그런 기반시설을...
○석영철 위원 저도 다녀왔어요.
설립자가 어떤 의지를 가졌고... 안내도 다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개인소유의 섬에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유례없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개인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있나 싶어서, 다른 설명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아니면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개인소유라기보다는, 물론 섬은 개인소유지만 전체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은 개인이 해야죠.
개인이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보탬을 달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니까, 예를 들어서 액수가 몇 억원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봤습니까?
다른 대안을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다른 대안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다른 대안은...
○석영철 위원 그것 외에는 답이...
○위원장대리 조우성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국장님이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저것은 개인소유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지역에 아무리 개인 것이라도 외부의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까 가보셨다니까 아시지만 거기에 접안이 위험합니다.
만약 어떤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그 개인이 안 집니다.
우리 자치단체나 도가 져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미리 막자는 것인데, 바다 그쪽에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시설 외에는 다른 대안이 크게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석영철 위원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사업을 벌여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거기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국비 신청하고, 도비 신청하고, 군비 신청하면 다 해 줄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관광지를 개인이 설치해서 외도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걸 자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역사도 있어 왔고, 그것이 전체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게 의미가 있다는 그런 경험들이 쭉 있거나, 도에서 국비 투자한 경험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 무조건 나쁘다는 취지가 아니고 좀 과도하다.
다른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위사업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그래서 30억원 중에서 국비가 10억원, 지방비 10억원 중에서 도비 3억원, 군비 7억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안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관내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안전.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위원님, 공익을 우선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관광진흥과 더 이상,
○여영국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조서 275쪽에 이순신 백의종군로 전국마라톤대회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여영국 위원 백의종군로 만드는데 돈 제법 들어갔죠?
이것은 여기서 한 것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영국 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마라톤대회 내년에 하면 3회째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내년에 3회째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 오타죠?
위에는 2,000명, 밑에는 2만명 되어 있는 것.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2,000명이 맞죠?
어느 게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2만명 정도...
○여영국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가족들과 다 포함해서 2만명 정도.
○여영국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저는 잘...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다 아는데 뭘 2만명...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저도 올해 마라톤대회에 다녀왔는데 2,000명 이런 숫자는 아니고 실제로 1만여명 이상은 운동장에 모여서...
○여영국 위원 세어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가 예측 아닙니까?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이런 테마를 단 길을 참 많이 조성을 합니다.
그 성공적인 예로 제주 올레길 같은 것이라고 보이고, 전에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 올레길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제주도가 거기 예산을 투입하고 행사를 배치해서가 아닙니다.
그 길을 살리고자 하는 주체들이 형성되어서 다양한 홍보도 하고, 그런 결과가 지금 올레길이 성공적으로 된 것인데, 매년 하실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계속 1억원을 들여서?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여영국 위원 마라톤대회를 전액 도비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행사가 있습니까?
없죠?
다 시·군비 포함해서 하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다른...
○여영국 위원 다른 과도 여기 뒤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는 이 길을 알리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데까지 이해가 됩니다.
처음 이런 사업들을 기획할 때 이것 한 번 하면, 행정이 이런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면 민간에서 주체가 형성되어서 정말 역사적인 길을 잘 살려갈 수 있도록 이런 게 함께 고민되어야 되는데, 즉 뭐냐 하면 이런 사업에 도민이 쏙 빠져버리니까 마지막까지 자꾸 행정에서 뭐가 안 되면 사업을 배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이후에도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반드시 관광상품화되는 사업을 할 때는 사업초기부터 어떻게 도민들을 참여시킬 것이냐는 이게 반드시 한 꼭지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빠지면 계속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끌어 붙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결국 이렇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 백의종군로도 뜻은 상당히 좋은데 또 그렇게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가 사실 좀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던 것이고, 제가 볼 때 한 2,000명 같은데 밑에 2만명 되어 있으니까 이게 오타인지...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오타입니다.
○여영국 위원 확실하게 오타가 맞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2만명이 맞는지 2,000명이 맞는지도 아직 모르겠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2만명을 생각하고 한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만여명 이상은 모인다고 봅니다.
2,000명 모이는 행사에 1억원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영국 위원 그래서 계속 행정에서 어떤 행사를 주최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이럴 게 아니라, 뭔가 민간이 주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시·군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이순신연구회라는 단체도 지금 구성되어 있고 하니까 이 마라톤대회를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관광진흥과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부족하시면 차후에 상세한 설명 드리겠다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김종호 기획단장님, 전국체전 마무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019페이지입니다.
저희 시에 2013년도에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가 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개 시 중에서 우리 시만 도민체육대회를 못했다는 불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배분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사천시가 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당시 의회하고 체육회 쪽에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시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 ’95년도 이후에 한 번은 동지역, 한 번은 읍·면지역 번갈아서 합니다.
전혀 화합이 되지 않는 체육대회를 16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용현 신촌 이 지역에 공유수면 매립되었던 부분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한국자산공사가 다시 이관이 되어서 그 토지 인수절차까지 만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6억원 채무부담을 지워놓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사천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척이 되었음에도 지금 우리 시 실무자 내지는 사천시장님은 삼천포운동장에 라커룸이 들어가는 기존 운동장을 개·보수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우리지역을 아시리라 보고, 체육회 전문가와 과장님께서 직접 이곳을 순방해서 지역민들이 서로 갈등이 새롭게 조장되지 않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먼저 건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기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1020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혹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종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 3월에 사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신촌지구, 지금 사천시 용현면 소재가 되겠는데요, 거기에다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 기존 되어 있는 삼천포공설운동장과 사천공설운동장은 리모델링을, 즉 개·보수를 해서 인근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서 용역결과 아마 용현에 소재하고 있는 신촌지구가 우수하게 나온 것으로 저희들은 용역결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투·융자심사를 행안부에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 사업비가 아마 총액이 600억원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300억원 이상 되면 중앙투융자심의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심의에 올린 결과 기존의 삼천포운동장과 사천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 신설하는 것은 체육시설의 중복투자라고 하는 이 사유 때문에 불가된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시 지구에 통합된 사천시만 도민체육대회 개최가 안 되었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체육과에 와서 분위기를 파악해 보니까 삼천포·사천지역 주민들의 체육스포츠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또 도민체전을 통해서 양 지역 사천시민의 통합문제 이런 부분의 갈망이 굉장히 많이 높다는 것도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20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는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5억원은, 도체가 11년에 창원에서 개최되고, 그다음 2013년이 되는 해에 사천 쪽에 도체가 유치될 것으로 도체육회하고도 협의가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투·융자심사 받고 또 실시설계해서 공사 착공까지 한다면 도체가 2013년 4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도저히 물리적으로 시설물을 완공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자체판단을 사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기존 삼천포 쪽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그러니까 본부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쳐서 도민체전을 치르려고 하면서 돈이 약 290억원 정도 소요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털어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시설을 일부 고쳐서 하기 때문에 290억원 정도, 그러면 이 부분은 중앙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은 저희 경상남도 투융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저희들이 도에서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사업계획을 올려서 사업의 적정성, 투자의 중복문제라든지 낭비요인이 있는지 한 번 더 거르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려고 그렇게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저희 시가 인구 6만 명씩 되는 양 도시의 핵을, 어떻게 해서 운동장이 두 개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운동장을 두 개로 만들었습니까?
그 당시 중앙에 누가 도에서 가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투·융자 할 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종호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저는 전국체전 마치고 지난 10월 28일부터 여기 와서 한 달 남짓 됐는데, 아직까지 그 앞의 단계는 지금 파악을 못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 시가 종합운동장이 소규모로 생활체육시설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조병규 지사님 계실 때 사천군에 지은 겁니다.
세월이 30년도 넘었습니다.
저는 판단할 때 그것을 운동장이라고 간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생활체육을 위해서 운동장을 많이 짓고 있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95년도에 억지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장이 두 개 된 것입니다.
우리 용현 신촌스포츠파크는 10년간 준비해 왔습니다.
남해스포츠파크와 동시에, 그것이 도시계획시설이 산업단지시설이었습니다.
체육시설 도시기본계획 할 때 바꾸어서.
그렇게 해서 16억원이라는 채무부담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운동장을 리모델링 해 놓고 나면 라커룸이 들어갑니다.
라커룸이 들어가면 체육관련 단체들이 사무실을 전부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사천에 체육대회 한 번 하고, 삼천포 체육대회 한 번 하고, 그런 것을 괜찮은 체육지원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명하신 김종호 기획단장님께서 어떤 형태든 이것은 풀어내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새로운 시 청사를, 도시 핵을 만들기 위해서 이부 도심으로 용현면 소재지를 가꾸고 있습니다.
용현면 소재지에 소재하고 있는 이 신촌지구에 운동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장 지어 달라 그러면 어디 가서 지을 겁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특예산 있거든요.
또 국민체육진흥기금도 있고.
이것이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전문가답게 과연 삼천포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지역민들이 양해가 되어서 이것이 290억원 드는 것인지, 저희들은 기획재정부에 지금 삼천포공설운동장 국유지 매입비만 해도 120억원 부담해야 됩니다.
행위제한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혀 감춰져 있고,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역보고서를 해 놓고 우리 정만규 시장님한테는 보고도 안 했어요, 이 실무부서가.
도도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국장님한테 바로 드린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과연 바람직한 체육행정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음미해 주시고, 과장님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종호 알겠습니다.
사천시하고 잘 의논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장경본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사무국장 박성재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질의할 위원들 안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수고 많습니다.
축제 하나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는 없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전국적으로 말씀입니까?
○여영국 위원 예.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전국적으로 이 정도 예산은 작년도에 인천도시축전하고, 그다음에 올해 대백제전, 울산에 옹기엑스포, 제천에 한방엑스포 등등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보다 예산이 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우리보다 더 많이...
○여영국 위원 많이 들어갔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예.
○여영국 위원 순위로 따지면,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저희들은 이 규모가 사실 중간치 정도, 인천의 도시축전 같은 경우는 거의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갔고요, 충북의 대백제전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여영국 위원 문제는 이 축제 자체의 뜻을 제가 반대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축제를 할 만한 인프라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사 끝나고 나면 과연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될지, 그냥 일회적인 행사가 될지 상당히 우려가 사실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그래서 축전이 끝나는 내년 11월 6일 이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생각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행사를 기획할 때부터 뭔가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이 행사를 위해서 지은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기반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미 그 그림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지, 또 뒤에 다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용역을 줘서 하면 또 돈 들어가고, 이것 새롭게 고쳐야 되면 또 돈 들어가고 계속 그런 것 아닙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기획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남해안 쪽에는 기 도지사님께서 남해안시대를 주창하셔가지고 다양한 요트산업이라든지 이런 방면으로 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동부를 제외한 서북부, 거창·합천·함양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지역에 하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런 고민 속에서 저희 대장경축전이 탄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전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 경남의 대표적인 팔만대장경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서북부지역의 관광활성화에 한 기폭제를 하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이게 의도는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떨어지는 지리산권이 훨씬 더 관광자원이 더 풍부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그런 데인데, 이런 행사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으로 인해서 과연 그런 구심점 역할이 될지 그게 상당히 의문이 들고, 어쨌든 현재는 행사를 위해서 조성되는 여러 기반시설들을 이후에 어떻게 활용한다는 그 계획은 아직 뚜렷하게 없는 것 아닙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저희들은 구상단계 정도에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영국 위원 하여튼 문제를 좀 드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또 천년 뒤에 대장경 이천년 문화축전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행사를 기획하고 시작할 때 이미 행사 끝나고 난 다음의 활용도까지도 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빠진 상태에서 그냥 행사하는데 너무 급급한 것 아닌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고성공룡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여영국 위원 예.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고성공룡엑스포도 저희들이 그쪽지역에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하기 위해 도에서 나서서 1회 행사를 했고요, 그 뒤에는 고성군에서 주관을 해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최가 우리 도, 합천군, 해인사입니다.
그래서 그 주최기관들 간에 서로 구체적인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행사를 만약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 과연 누가 주최가 되어서 이걸 주도적으로 이끌어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에 활용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걸,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159쪽에 보면 조직원의 사무국 운영지원 내용이 있는데, 사무국 정원이 39명, 계약직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올해부터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예.
○여영국 위원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으로 보면 됩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2년 간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저희들 2010년도 올해는 조직운영비가 8억원 해서 이미 지출되었고요.
○여영국 위원 아뇨! 인건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우리 조직이 지금 현재 29명이고, 내년부터는 39명이 됩니다.
여기에 계약직 4명이 있습니다.
그 계약직 보수가 2억4,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사무관리비가 39명에 대한 부분하고 저쪽에 이전하는 부분들 해서 3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조직위원회 직원들이 합천군으로 3개월 동안 이전을 가야 됩니다.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파견 나간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천군에 이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먹고 자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보전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국내여비 장기체류 형식으로 해서 4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원봉사자라든지 유관기관단체의 협조관계 등등으로 해서 최소한 월급은 못주지만 교통비라든지 실비변상금을 2억3,000만원 정도 조직운영비를 짜게 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단일행사를 하나 치르는데 사무국 운영비가 웬만한 행사 하나 치르는 비용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지, 어쨌든 이게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행사를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물어봤는데, 제가 작년부터 만약 같이 고민을 했더라면 좀 달랐을 텐데 지금 한창 진행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거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예, 저희들이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껴서 알차게 축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984페이지 보면 주행사장 조성 해서 예산이 있고, 985페이지 보면 주차장 보안등 및 전관방송 출력설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차장 조성할 때 기본적으로 보안등 이런 것은 분리발주 안 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지 않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아닙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합천지역에 당초에는 우리가 보안등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이종엽 위원 보안등이 왜 필요 없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저녁행사는 최소한 자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일몰시간이 합천군의 경우 9월, 10월이 되니까 5시 30분 정도 되면 일몰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행사가 7시 정도로 해서 보안등 부분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보안등 부분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일정한 숫자가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추가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어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아예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주차장을 조성할 때 아무리 시골동네라 하더라도 행사만 위해서 주차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후의 사용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차장에 그런 시설은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그 시설은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만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분리발주하기 위해서 좀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엽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예.
○이종엽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그 내용 안에 다 포함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물가상승률 반영부분 있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예.
○이종엽 위원 물가상승률 반영부분이, 우리가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행사와 연관해서 시설물 짓는 것에 대한 부분은 그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해야 되잖아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저희들이 사전에 해야 되는 부분은 맞긴 한데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계획된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부분들은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가상승률하고 증액되는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실시계획협의 때 주차장 부지 도로선형은 당초 우리 계획은 T자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Y자형으로 변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8,000만원 정도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낙동강관리청에서 저류지 비점오염처리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3개소에 2억5,000만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 물가상승률 적용은 국토계획법상 턴키방식의 경우는 90일 이상 사업의 경우 법적으로 3%이상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4%를 계상해서 내년도 시설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한 80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4% 해서 3억2,000만원 정도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이종엽 위원 구체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대한 반영부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실시계획 인가했던 시점하고 전부 여기에 대한 일체자료를 좀 주십시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위원장님이십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사무국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아까 제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말씀드린 것, 대회 성격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전체 총 사업비가 제가 처음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을 받았을 때의 계획보다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나타나 있지 않은 것 중에서도 다른 위원회에서도 대장경 관련해서 조금씩 나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 산출이 안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의 사업이 470억원 정도, 또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정말 잘 치를 수 있도록 국장님, 잘 기획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 위원님 없고, 다른 분도 없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립미술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형래 위원 참고로 자료요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거제 외도에 관광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용역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온 부분이 있는데요,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우성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니 만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근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현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정연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가운데 자료 요구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 예, 질의내용을 좀 챙기고 있는데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1061페이지에서 106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약 전체적으로 28억원, 29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네요.
감소가 되었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이요.
내년도.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29억원 정도.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황종원 위원 이 사업 성격이 그렇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황종원 위원 시행이 되는 예산인데 %를 보면 약 1%네요.
감액되는 %가, 긴급복지에 7,700만원, 생계급여 132억8,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 긴급복지라든지 생계급여예산 이것이 감액된 것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이 따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지금 이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법에 의해서 보장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첫째 요인은 기초수급자의 변동에 따라서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를 전산화하기 전에 10만7,000명이었는데 10만5,000명으로 조정되는 그런 것이 하나 요인이 있겠고.
○황종원 위원 인원의 변동이 생겼단 말이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요사업비가 아주 많이 들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다 확보하지 못하는,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1회 추경, 결산 추경까지 가면서 집행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거의 상례화 되어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요구사항에는 실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많이 삭감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대로 약 20~30억원 정도는 실제 나중에 계수조정 결산해 보면 수치는 더 많아질 그런 가능성이 많은 계수입니다.
○황종원 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 예산서에 당초예산 대비한 부분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저희들 추경 때 1회 추경 때 하고 결산추경하고 다 올라갑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생계급여는 결산추경까지 가서 100억원이 확보된 그런 것이 여기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거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황종원 위원 올해도 그러면 추경에 확보 가능하다는 거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2010년도 사업도 다음 또 심사 별도로 하시겠습니다만 추경에 100억원 또 저희들 올라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막대한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또 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1회 추경 때 또 결산추경 때 확보해서 시·군에 집행하는 것은 차질이 없고, 예산 수급에도 문제가 없게끔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숨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숨어있는 예산이다.
이게 1063페이지에 보면 차상위 계층 양곡지원도 보면, 이것도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복지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차상위 계층에 정부양곡을 50% 할인하는 그런 제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감액사유가 뭡니까?
이것도 숨어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이것은 지금 예산이, 이것도 저희들 추경 때 별도 확보되어 들어갈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초수급에 관한 문제는 예산상 표에, 사업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이 복지 부분은 금액이 크고, 적음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복지부분 예산은 한 번 정해지면 변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예산인데 기본적으로 예산서에 이렇게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떤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사업조서 45페이지, 예산서 1073페이지 그거하고 두 개를 질의할 생각인데 65페이지에 장애인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조서 그리고 예산서 1077페이지, 장애인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 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사유가 뭔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니까 아마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가장 비중이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걸 설명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보면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고 올라온 것들 쭉 보면 좀 상당히 비교되는데 꼭 비교가 또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건설소방위원회는 주로 증액이 많이 되었고, 문화복지위원회만 유독 삭감이 엄청 많은데 사업을 잘못 기안해서 그런 건가요?
이것도 전체가 사업설명을 잘못해서 그런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한 건입니다.
그 한 건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 다 계신데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날 부적격한 사업을 해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업무하고 중복이 된다 이런데 사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은 아동재활치료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문화센터를 하겠다 하는 것은 모든 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 장애인 예산분야에 하나도 투입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단법인 장애인총연합회 경상남도연합회에서 장애인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서 이것은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또 특히 우리 도내 장애인이 17만5,000여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통합 창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약 5만명입니다.
약 30%가 통합 창원시에 거주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향유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장애인의 습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제 장애인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더 불행할 확률이 없을 정도의 밑바닥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서적인 어떤 문제를 보완해줄 때는 문화센터라는 것을 설립해서 각종 여러 종류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집행부의 입장에서 저희들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당초 요구는 5억원을 했는데 저희 3억원을 검증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잠깐만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기존에 복지관 프로그램에 중복된다 그래서 삭감되고 있는데 중복이 안 되는데 왜 중복된다고 할 수, 그렇게 되기까지의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장애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이동권, 노동권 특히 작업장 작업제한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게 중요한데 최근에 어떤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집안에 갇혀있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오게 만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각 장애인단체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복지증진대회를 하는 이유가 장애인들 자꾸 집에서 밖으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행사 자체는 불과 50명 밖에 안 모이지만 그런 행사들이 자꾸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문화적 체험을 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사회의 자기 몫을 내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이동의 문제, 노동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문화적 인프라를 조금씩 이게 인프라구축에 옮겨가는 추세가 있거든요.
아직도 제일 중요한 문제는 노동권이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청소년 장애인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산해 봐야 얼마 안 됩니다.
500~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청소년 거기는 또 청소년만의 특화된 문화를 어떤 향유하도록 만들고 있고, 복지관에는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만들고 있고 이렇게 특화된 부분을 하고 있지만 전체를 묶어서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장애인 단체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문화적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삭감이 되어 와서 우리 위원들이 난처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장애인들의 경우에 문화시설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경우가 첫 케이스인데 안 된다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다시 또 고민하는 기회가 생기고 있으니까요.
좀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층별로 이게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서 설명이 좀 소홀했으면 끝나고 나서라도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 간단히, 여영국입니다.
예산서 1077페이지에 보면, 방금 우리 석 위원께서 장애인문화 인프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 장애인청소년문화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 한 번 안 가보셨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직접 한 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저는 한두 번 선거할 때도 가 보고 가 봤는데 지적장애인들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건 뜨겁다’ 하는 것을 계속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부터 해서 또 물가에 가면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런 걸 경험적으로 계속해서, 어쨌든 이 사회에 최소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계속 훈련을 통해서 반복훈련을 계속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지적장애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데 예산이 보니까 2,300만원이죠?
맞죠, 2,300만원,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언어장애인,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있고 활동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어디를 많이 주고, 어디를 적게 주고 이런 것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취약한 부분이 장애인들에 대한 문화인프라입니다.
시설도 없고, 공간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사비 털어서, 후원자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장애청소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조직적으로 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모범적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예산이 좀 되면 좀 더 반영을 해서 장애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통해서 정말 이 사회에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만드는데 행정의 힘이 다가설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좀 더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예산 편성한 이후에 장애인 부모들이, 이 때문에 항의방문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음 추경 때 어떻게든 별도로 검토해서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설득을 시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참고해서 추경 때 얼마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나만 더 예산서 1079페이지에 중간상단 부분에 보면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지원금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올해 19억6,000만원에서 내년에 당초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조금 늘었는데 올해 좀 어땠습니까?
요구대로 다 되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이게 도우미수당이 연간 50억원 이상이 저희들 도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해마다 하반기 마지막 4/4분기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 다른 장애인분야의 남는 예산을 1억5,000만원 전용을 해서 보충을 하고 있고 예산 수급이 잘 안 되어서 장애인들 이용시간을 조금 축소해서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더,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영국 위원 예산도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시간도 줄인 거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줄인 거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이 예산 같으면 내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겠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조금 저희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는 그 부분 1078페이지 보면 상단에서 두 번째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해서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1078페이지입니다.
이게 사회장애인활동 지원하고 도우미수당하고 또 1079페이지 하단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기요양보장 이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실 도우미수당 이것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활동지원 이 부분도 보충해 주고 이랬는데 내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보장제도가 새로 생겨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예산이 나아질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종류에 따라서 지금 1078페이지에 있는 활동지원사업하고 1079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원사업은 1급 장애인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우미수당 이 부분은 1, 2급 중증하고, 3급 지적자폐장애, 도우미수당제도가 이게 제일 많이 소요가 되어서 그렇지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부족한 것은 시 자체사업해서 시·군별로 자체 사업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보다는 내년도가 사업비 운영하는데 별 무리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를 들면 대상 장애인 중에 이 혜택을 보는 장애인이 몇 %나 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거의 지금 1급하고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숫자 정확한 %는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
1급하고 거의 5분의 1 수준은 혜택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5분의 1, 엄청나게 부족하네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1급하고, 2급하고, 3급 중복장애의 경우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 시의 대상자 중에서 활용도는 거의 70~80% 정도 이상 갑니다.
장애인 전체 중 예산은 그렇게 비율이 나오지만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의 경우에 한해서는 거의 다 이용을 한다고 보고 있으면 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 부족으로 시간을 줄이거나.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금년도에 그랬습니다.
내년도는 그걸 미리 방지하는 그런.
○여영국 위원 이게 가면 갈수록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좀 더 많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 가리라 보여 지는데 이 예산대책이 특별하게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뭐 어떤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이것은 2005년도에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외 아까 활동보조사업은 이 사업을 보고 보건복지부가 우리 경남도의 사업을 따서 1급 장애인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의 경우는 다른 시·도와 달리 이 제도가 추가로 더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 편의도모 차원에서 우리 도가 획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2009년도 우리 도가 장애인 예산 수당이 전국 13위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작년도에 잠정적으로 전국 3위 정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다른 시·도보다 장애인 복지정책이 좀 앞서갈 수 있도록, 그것도 역시 우선 예산이 뒤따라줘야 수반되어야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보시고 이게 올해보다 조금 더 올리고 이런 방식보다 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 번 연구도 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도우미수당 제도에 대해서는 또 전국 유일하게 우리 도만 하고 있고 이 제도의 발전방안이 없을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금년 5월 용역을 해서 우리 도만 하지 말고 한 군데 너무 편중되니까 이 사업을 시·군으로 편성해서 제도를 발전시키라는 성과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상반기까지만 도에서 하고 하반기부터는 시·군에 이관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나가려고 방법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위원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하고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1076페이지, 지금 여기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지금 그걸 몰라서 안 묻는 것 아닙니다.
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어요.
1076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총 연합회 사업 및 단체운영, 계속 단체운영이 나오죠?
그 관계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보조금에서도 보면 단체운영이 나옵니다.
단체 몇 개인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장애인 단체는 저희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장애인 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운영비 성격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그 외 다른 사업별 지원은 별도 구분해서 각각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삭감한 것은 기존 복지관과 프로그램이 중복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삭감사유를.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 당시는 왜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 때는 저희들한테 질의를 그렇게 안 해 주셔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춘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엽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 예, 1061페이지요.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을 하면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 결정을 하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선 지원하고 후 조사해서.
○이종엽 위원 후 조사 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심의위원회는 그 뒤에 그러면.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선 지원해 놓고 심의하면.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부존수입이라는 그건 시장·군수하고 읍·면장이 그걸 확인해서 사전에 조인해서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먼저 지원조치를 하고 사후조치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종엽 위원 선 지급하고 하네요.
신청건수 대비 집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것까지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별도로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어쨌든 어려운 계층에 또 갑작스럽게 주 소득원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데 지원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올해 오히려 예산이 조금 더 삭감이 되었네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긴급복지 이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쉽게 말해서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거나 해서.
○이종엽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이것은 신청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해마다 같은 추이로 갈 수는 없고 이것은 신청 건수에 따라서 그것은 그 연도의 집행실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부분은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신청 대비해서, 그래서 제가 지원한 내역을 궁금해 하는 것이거든요.
이후에 기초지자체에서 운영을 할 때는 심의를 합니다.
사실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요구는 많은데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물론 국비지원사업이 많지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신청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나갔고, 위원님께서 혹시 지적한 그 부분은 기초수급자 책정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엽 위원 아닙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예,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중증장애인 도우미 주차문제에 대해서, 주차장, 공영주차장 사업부서에다가 질의해서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했지 싶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나서 바로 10월 11일 보건복지부에 위원님 존함을 명시하고 의회에서 지적 그대로 개선 발전사항으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11월 26일 국가권익위원회에다가 다시 한 번 더 했는데 위원님 필요하시면 공문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걸 지금 어떻게, 결과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아직 저희들 답은 아직 못 받고 있는데.
○권유관 위원 답을 못 받았고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관심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서 답이 나오면 위원님께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1일은 보건복지부, 11월 26일은 국가권익위원회에 토론 자료를 내서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이걸 좀 꼭 될 수 있도록 도우미도 2,400여명이 되네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중증장애인을 모시고 다닐 때는 꼭 장애인 주차장에 할 수 있도록.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보건복지부에서 실무자하고 교감하고 있는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우미뱅크 이 사업이 우리 도만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아직 교감하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 꼭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형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많은 예산들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예산은 대단히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장애인교육에 관한 예산도 지금 약 3개 항목 정도로 나와.
○조형래 위원 자녀들의 학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아, 교육 분야요?
○조형래 위원 예.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장애인들 교육비 다 지원합니다.
○조형래 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아주 오래된 문제가 신체적 장애 때문에 우리가 학령기라고 그럽니까?
학교를 다닐 나이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평생교육 차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적령기를 지난 사람들을 위한 어떤 교육시설이나 교육예산이 마련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예산을 저한테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우리 장애인 교육 분야에는 사실 장애인은 거의 기초수급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까지는 아직 발전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저희들이 학생, 대학생 멘토링 사업해서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 3까지 개인지도를 하는 것이 있고, 또 지금 중·고생 학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장애인 일반 자녀들이나 장애인들이 교육이 필요한 사업에 관해서는 2개 기관을 지정해서 장애인 재활교육과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조형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차회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는 교육의원입니다.
교육의원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교육청도 떠안고 있는 굉장히 예산상의 어려움을 가지는 그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도 교육청 당초예산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액을, 예산을 7억원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이런 문제들은 도와 교육청이 교육이라고 하는 아, 복지문제는 서로가 보완해야 될 관계이고 또 같이 협력해야 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성인이 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지를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장애인 문화센터의 문제도 말씀하실 때 거론하셨습니다만 장애인들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자꾸 나오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시설이나 기관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과거 지난 세월에서는 신체적인 이유로 학교마저 다니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꼭 기억을 하셔서 차기연도에는 꼭 그런 예산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명심해서 지금 현재 도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는 지금 내부방침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은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원 건립을 위해서 65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요구하지 못한 것은 아직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나면 심사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되고 건립이 되면 위원님께서 그런 분들을 좋은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이제는 장애인들도 기초적인 지원단계가 아니라 좀 더 심화 발전되는 지원체제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말씀 들으니까 무척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결산특별위원회 이 회의는 관심있는 분들이, 우리 도민들이 보고 계시는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가 예결특위가 모이는 첫날에 사실은 많은 어려운 분들이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알고 계시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저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도 계시지만 이 장애인문화지원센터 설치를 설명하실 때 충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제가 받는 어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러면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지원사업이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겁니다.
오늘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조우성 제가 말씀 더 드리고 나중에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편성되는 이러한 증언을 하실 때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 드려야 됩니다.
왜냐, 우리 해당 상임위원, 위원님들이 이러한 사실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도와주지 말자고 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해버리면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은 전부 다 성인군자가 되고 해당상임위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잣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위 아주 첨예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정확한 설명을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2011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2011년도에는 창원에 설치한다.
또 해마다 이것이 각 지역마다 지을 그런 계획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그러면 2012년도에 3억원이 계획은 되어 있네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것은 운영비하고 기능보강.
○위원장대리 조우성 그렇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그러면 우리 창원, 왜냐하면 이것 장애인들이 어디 우리가 어려운 분들이 여기 창원만 계시는 것도 아닌데 창원만 설치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잠깐 오해가 있었다면 집행부 실무자가 우선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석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왜 그랬느냐 할 때 제일 첫 이유가 집행부에서 설명이 잘 못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승인한다고 전제를 먼저 해 드린 사항을 먼저 상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도 장애인이 도내 약 17만5,000명 정도 중에서 창원지역에 통합 창원시 지역에 약 30%가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 시·군별 다 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종합문화센터를 하나 운영하겠다는 인프라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답변의 태도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반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분들인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의치보철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9월 통계인데요.
전국의 65세 이상 노령화 인구가 제일 많은 시·군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군 단위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창녕, 합천.
○석영철 위원 아니 전국에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경북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석영철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경북은 아마 군위인가 그렇고.
○석영철 위원 경북 의성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의성도 높죠.
○석영철 위원 전국 경북의성이 31.4%고 그 다음에 2등이 경남 의령이거든요. 30.1%.
3등은 어디인 줄 압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남해 그 다음에 의령, 합천.
○석영철 위원 합천이 전국 3등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65세 노령화 인구가 많은, 비율대로 많은 군을 보면 시는 무조건 아니고요.
경북의성이 31.4, 2등이 의령, 3등이 합천입니다.
물론 인구 전체를 따지면 좀 달라지지만 반면에 거꾸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령인구 제일 적은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시’겠죠, 물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울산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 다음에 어디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인천.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창원이 대도시지역인 창원이.
○석영철 위원 창원이 5.6%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경남의 노령인구가 억수로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쪽 도시지역에는 전국 최고로 노령이 적고, 군 지역에는 전국 최고로 노령이 많아지고 완전히 경남의 경우는 극과 극을 달리는 형태라는 거죠.
이런 속에서 의치보철사업의 의미가 있는 건데요.
늘어나는 게 2016년 되면 전국적으로 이 노령화 지수가 100이 넘어갑니다.
지금 60.7이거든요.
2020년 되면 119인가 그렇고요.
사회적으로 노인문제가 급격한 문제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가 그러면서 노인복지문제가 계속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업의 어떤 중요성들이 보여 지는데 지금 똑같은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사업조서 142페이지이죠.
예산서 1090페이지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조서 152페이지, 예산서 1092페이지, 하나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이고 하나는 어르신틀니보급 사업인데 같은 거죠?
사업내용이 같은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돋보기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보장구라고 이야기 하는 차이거든요.
어르신틀니는 행정용어가 아니잖아요?
법정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게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쓰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석영철 위원 그래서 법에 보니까 돋보기도 돋보기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굳이 나눈 것은 뭐.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영철 위원 이것 도지사 공약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사실 도내 65세 이상 틀니가 필요한 어르신은 많지만 정부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한적이고 해서 매년 새로운 신규수요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를 보태서 대상자를 확대 추진하자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김두관 지사의 공약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국비지원이 줄었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약 9억원 정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9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2011년 이후에도 특별하게 늘어날 계획이 없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수혜대상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수혜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석영철 위원 실제 사업대상자는 늘어나지만 수혜대상자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수요자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수요자는 늘어납니다만.
○석영철 위원 국비로 했을 때 수요자가.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아, 그렇습니다.
(조우성 부위원장, 손석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석영철 위원 수요자가, 수요는 늘어나지만 수혜는 줄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이 추이를 한 번 말씀드리면.
○석영철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은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이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에는 복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경남은 노령비율이 높아지는데 국비는 줄어들고 대상자는 늘어나고 수혜자는 줄어들고 있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런 상황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무엇인가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어르신틀니 사업이라서,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1년도에 40억원이라는 사업으로 도비포함 국비포함해서 된 것 아닙니까? 지금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시·군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십시오.
지금 지난 번에 국비사업을 해서 노인회 등 노인단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직접 항의도 들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의치보철사업을 한 수혜자들이.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아, 예.
그분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농·어촌에 집중되어 있죠?
도시에서는 5.6% 밖에 노인인구 안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인구 비율로 하면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경남에 했을 때 수요자, 사업대상이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석영철 위원 중앙방침은 기초생활대상자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까지 되어 있죠, 지침이?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 인구가 약 5만명 조금 안 됩니다.
○석영철 위원 4만8,800명이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5만명 조금 안 되는데 지금 2002년부터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혜택 본 사람은 8,7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 사업을 해서 국비포함해서 의치보철사업하고 어르신틀니 사업을 했을 때 2011년도에 실제 전체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수혜자가.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내년에 기존사업하고 다 포함을 해도 3,35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어떤 선거법 문제가 있습니까?
이랬을 때 근거가 없다는 모 분의 어떤 기사가 있었는데 선거법 문제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선거법은 저희들이 위반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구강보건법 제3조를 비롯해서.
○석영철 위원 위원들이 이 문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구강보건법 제3조 7조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재원 저희들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키로 방침을 정했고 12월 2일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지사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그런 취지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대상선정을 아무나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아무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석영철 위원 기준을 정확히 이야기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기준은 일단 사실 생계곤란자, 장애인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석영철 위원 우선 대상자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우선 지금 사실 생계곤란자만 하더라도 65세 이상만 6만8,00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석영철 위원 그래 이게 사실 저는 괜한 논란이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게요, 정확하게 이런 경남으로서는 합리적 근거가 있고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면서도 올해년도 봤을 때는 아무런 법적인 논란도 없는데 괜히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집행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걸 준비해서 이 사업을 잘 설명했어야지.
왜 의원들이 나가서 기자회견해서 이 문제를 불거지게 만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설명이 좀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석영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과장님 고생 많은데요.
이게 구강보건법 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여기에 의해서 예산편성 기준을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위원장 손석형 집행에 대해서는, 수혜에 대해서는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명확한 수혜기준을 잡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준에 의해서 예산책정을 하는 것은 선거법 걸리는 게 아니고, 그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지급 하는 데는 불편성이 많고 특정인에 대해서 수혜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면 관계없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래 설명을 잘 하셨으면 이것 큰 문제없을 건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어르신틀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우리 집행부에 참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과 관련해서 직접 오셔서 설명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우리 집행부가 예산 확보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과장님 설명하러 안 오셨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한 분, 한 분 저희들이 직접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종엽 위원 아니 저는 도에서 전화 한 통으로 끝내고 이런 식인데 이런 식의 태도와 자세로 예산 확보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솔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정도의 성의와 정성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 있어서 선거법 이야기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우리 노인복지기금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이종엽 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기금은 물론 기금조성의 목적과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추세에서 우리가 지금 이자 부분에 대한 집행만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 부분은.
○이종엽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노인정책과 관련해서 기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든지 해서 그 기금에 대한 집행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저는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산의 문제다 이런 걸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요.
필요시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강플러스 사업이요.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취약지를 선정해서 건강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분석하겠다고 하는데 취약지라 하면 그 기준이 어디고 대상지는 어디가 될 계획인지...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도내에 제일 사망률이 높은 40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건강유해요인 특히, 심·뇌혈관 질환을 비롯해서 건강유해요인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건강프로그램을 보급하자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대수명을 높이자는 데 이의가 있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주민들에게 건강프로그램 제공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발족을 해서 뭘 하겠다, 이런 부분,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건강위원회를 발족하고, 실제 건강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종엽 위원 우리가 사전 예방적 차원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전국에서 처음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보건사업은 주로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지역을 적어도 읍·면 단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갈 계획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을 2개로 나누어서 사후관리사업하고 건강플러스사업, 우선 건강유해요인을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것을 실제 응용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하고 2개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 조사하는 부분은 3년 정도를 할 계획이고요.
역량강화 부분은 5년 정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종엽 위원 역량강화는 5년 정도 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이종엽 위원 그런데 아까 국가에서 하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이랬는데 국비지원은 하나도 안 되는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도를 방문한 바도 있고, 통영에 직접 나가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저희 도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국비 지원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질병의 이양률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다음에 종류별로 폐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위암, 이런 지역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처해서, 쉽게 말하면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되고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와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 이후에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저희들이 올해 시행을 해 가면서 국비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실질적으로 사망요인에 대한 것을 분석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그렇습니다.
직접 조사를 해서,
○이종엽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역적 환경적 요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아마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이 될 때 이것이 지속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 사업에 그친다면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응해서 제대로 우리 국민들이 특히, 경남도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을 맞춰나가려면 이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하셔서 국가에 정책입안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윤권 위원 틀니 아까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선거법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을 못하시는 위원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무상수학여행 예산이 깎였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공윤권 위원 그게 42억원인가 깎였기 때문에 사실은 비슷한 의미로 보이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건강증진법이나 구강보건법이나 노인보건법에 광범위하지만 이 사업을, 물론 구강보건이라고,
○공윤권 위원 ‘광범위하지만’ 이게 문제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래서 만약에 이런 논란이 있으면 저희들은 앞으로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시행할 때는 선거법 논란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것을 사실은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 아까 이종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미 무상수학여행 때문에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들의 전화를 많이 받으셨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공윤권 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전화는 안 주셨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전화를 드린 분도 계시고 직접 연결이 안 된 분에게는 못 드리고 했습니다만,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받아놓아서 이러니까 의원들한테 찾아가셔서 사실은 오해다, 이러니까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적어도 이렇게 설명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윤권 위원 어쨌든 사실은 상임위에서도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깎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살려내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어야 되고, 상임위에도 사실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부족하셨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예산결산특위가 끝나고 다시 우리가 회의를 하겠지만 혹시나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저도 틀니 보급사업에 관해서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있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황종원 위원 이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실생계곤란자를 할 계획입니다.
○황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생계곤란자나 어떤 차별성을 둘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차상위계층을 벗어난 생계곤란자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사람이 6만8,000여명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까 구강보건법 말씀하시고, 3조, 7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근거를 두고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래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했습니다.
○황종원 위원 우리 도에 여기에 관련된, 이 사업을 뒷받침 할만한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아직까지 조례...
저희들은 조례를 안 만들어도 처음에 된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황종원 위원 없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지금 조례는 없습니다.
○황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스러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사업을 하다가 선거법에 혹시 위반될 것 같으면 차후에라도 조례 만들어서 보완을 하겠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로서는,
○황종원 위원 제 이야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임무가 뭡니까?
의원들 임무가, 이렇게 법에 근거하지 않는 예산이 편성했다면 저희들은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이요?
20억원 아니라 100억원이라도 해야 됩니다.
사업자체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법에 근거하지 않는 이런 예산 편성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과감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님 몇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자, 말자의 차원이 아니고, 본 위원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 사업비 올려놨으니까 던져놓고 법에 저촉되면 보완하면 될 것 아니냐,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들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로서는 관련법에 근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선거법 논란이 자꾸 일어나면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황종원 위원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보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춘수 위원 미안합니다.
질의를 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황종원 위원 예, 그 부분 답변은 됐습니다.
질의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상수학여행이라든지 법적으로 따지고 챙겨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관 상임위에서 이미 삭감을 해 놓은 부분이고, 마치고 나서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 판단에 맡겨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위원장님, 명쾌해야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조금 전에 상위 법률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위원장 손석형 그 법률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선거관리위원회에 갔는데 그 규정과,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위원장 손석형 이런 내용을 보여줬을 때 그러면 큰 문제 없겠다고 확답을 받아온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아직까지 서면으로는,
○위원장 손석형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대답을 그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위원장 손석형 결론적으로 지금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받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런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직접 방문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명을 받은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묻는 요지에 따라서 답변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할 때는, 과장도 제가 만나보고 계장도 만나 봤습니다만, 만약에 법에 근거를 두고 하면 문제가 없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 왔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아니, 이것을 가져가서 보고, 그 근거를 법에 준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는 답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저희들 그런 법을 가지고 시행을 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런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수혜자가 다 도민들입니다.
충분한 홍보, 사업의 방향의 의미가 명쾌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 속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내세울 때 법리적 검토, 자문 그리고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면 혼란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첫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는 보철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줄었고, 뭔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방정부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내는 입장에서는 명쾌한 계획을 내셔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법률적 근거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논란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논란과 보완은 다른 문제이고, 현재 이 예산을 입안하는 데는 법률적 근거로 했기 때문에 선거법상 하자가 없다,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내릴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사실 지금 언론에서도 어떤 신문은 선거법 위반이다, 어떤 신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손석형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과장님이 답이 없는데 언론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언론이 하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러면 그 기준에서 했기 때문에 “선거법 상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있으면 있다 하는 거지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거잖아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입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잘못하면 특정인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수혜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러면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법상 하자는 없다.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오해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겠다 해서 규정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일단 저희들이 그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위원장 손석형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데 그 규정하고 이 법률하고 갖다 주면 명확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왜 답을 못 받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저는 이런 문제는 명쾌하지 않으면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형 예,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저도 제 개인적으로 신상을 말하자면 사실은 저도 노인대학에 관여하고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적어도 600명 정도 되는, 이 분야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섬김에 대해서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무리하게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혼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2011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조우성 위원 이 사업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계획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인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지금 명쾌하게 대답을 할 수 없는 지경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어르신들한테 박수를 받을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진다는 말이죠.
지금도 어르신 틀니 하자,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철저한 법에 근거해서 문제가 없는 한 시행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서 이미 상임위에서 삭제되어 왔는데, 이것을 법으로 보완해서 추경이나 다음 기회에 다시 편성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국장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우성 위원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관련 법상의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이 보철사업은 법령상 위반은 없습니다.
없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행과정에서 저희들이 특정다수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은 대상자가 만약에 장애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다면 전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철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 말씀은 예산은 편성해 놓고 시행을 철저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런 말씀보다는 시행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다시 한 번 편성하면 시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선거법의 논란의 여지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건강증진법 아니고 구강보건사업을 하더라도 다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
특정다수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증진법에 특정다수에 속하지 않는 사업이 없습니다.
금연사업과 그다음에 운동, 영양, 뭐 이런 부분에 다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선거법 위반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법리적인 해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완벽하다고 하면 이런 문제, 여기서 발단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철저하게 보완하셔서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제가 신청 먼저 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여영국 위원 먼저 하고,
○여영국 위원 아까 제가 많이 해 줬지 않습니까?
(웃음)
과장님, 제가 들어도 너무 답답하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적어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검토되고 한 번 더 점검되고 해야 될 사항이 지금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과장님 답변이 좀더 솔직하고, 흔쾌하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가 유권해석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주관적 입장이 들어가서 그렇게 판단된다,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 문서로 정확하게 받은 유권해석이 있다면 그에 근거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질의하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답변이 다를 수 있다는 답변을 하습니다, 아까.
그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서 물었는데 구강보건법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게 사안의 근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여영국 위원 그런 것이고, 다만 하나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자가 명확하게 기준이 되어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되면 그게 선거법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수를,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게 필요하면 조례라도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법에 근거한다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되어 있고 이 틀니보급사업은 아까 답변하신 것이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사실생계 곤란자와 장애인,
○여영국 위원 사실생계곤란자와 장애인, 이것은 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담은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설령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하고 지침하고 성격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지침은 중앙단위에서 만약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또 지침을 만들 수는 있지만 조례로 뒷받침 하는 것이 훨씬 유리,
○여영국 위원 더 확실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예, 확실하죠.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비슷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런 것은 확실하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권유관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실하게 답을 안 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러니까 논란의 핵심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불특정다수인에게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라는 거죠.
○권유관 위원 저희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선거법은 과장님이 법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라는 것이 가항목은 법에 근거가 있느냐, 나항은 조례가 있느냐 인데, 제가 볼 때는 법령에는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권유관 위원 어쨌거나 아까 어느 신문에는 위반이다, 어느 신문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신문은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다고 나왔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것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실제 답변한 사람을 제가 직접 만났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 했더니 묻기를 “법령이나 조례나 상부 지침이 없으면 선거법 위반이 맞느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렇게 물을 때는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명쾌한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러니까 묻기를 그렇게 물으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법령에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묻기에 따라서 법이 달라집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법령에 없으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법령이 있거든요.
○권유관 위원 하여튼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이 지금 예비심사 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살려서, 우리가 여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승인을 받아서 법을 보완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로서는 기존 법령에 따라서 세부지침도 내려갔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방침을,
○권유관 위원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해 준다면,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하지만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논란이 되면 그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선거법 위반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해 줘도 어쨌거나 이대로는 집행이 마음대로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조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추경에 법을 보완해서,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어쨌거나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 신문에 보면 시·군 간에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면,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50%, 50%인데 보니까 50% 해 놓은 데도 8개 시·군이고, 25%가 4개이고, 6개 시·군은 아예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다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비 75%를 부담하고 시·군비를 25%만 부담하기로 했는데 도 재정여건상 50:50으로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그것을 빨리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내시를 75:25로 했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처한 시·군에서는 50:50으로 해서 50%를 확보했고, 기존에 25% 확보한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6개 시·군에 대해서는 추경 때 확보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는데 문제는 도비가 우선 내려가면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도비만 내려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나머지 6개 시·군은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다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하기 싫은데 도에서 하라고 해서,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로 일일이 확인했는데 반드시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권유관 위원 하여튼 문제는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답변이 지금 국장님도 그렇지요?
확실히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은 안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위반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위반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절대로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불특정 다수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권유관 위원 절대로 아니라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대상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대상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장애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석영철 위원 이 관련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지금 구강보건법 제5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제3조도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자꾸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봅시다, 한번.
지금 2011년도 예산 얘기하는 거잖아요.
2012년, 2013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2011년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올해 당초예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석영철 위원 구강보건법 제5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사업대상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그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석영철 위원 여기 지침에 근거하면 문제없죠?
여기 지침에 근거해서 대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노인 틀니 해 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이 지침은 실제 사실생계곤란자까지는 확대가 안 되어 있고,
○석영철 위원 아, 참나,
○여영국 위원 그 지침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면,
○석영철 위원 2012, 2013년은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문제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중앙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해서 경남에 사업 대상자 몇 명입니까?
4만8,816명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2011년 보급계획에 따르면 대상자 몇 명입니까?
2,035명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석영철 위원 0.4%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중앙 지침 벗어날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가능성이 별로,
○석영철 위원 없잖아요!
그것만 봐도 2011년 예산에 문제 없는 거잖아요.
뭐 복잡하게 생계곤란자, 자꾸 토론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요.
2011년 당초예산에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미비하면 2012년 넘어가는 그 부분에 문제가 된다면 1년 안에 충분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사업예산을 짜겠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뭐 자꾸 생계곤란자, 자꾸 시빗거리를 만들어요.
당초예산에는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지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문제 없잖아요, 법적으로도 지침에.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미리 좀 잘 검토를 하시지 그랬어요.
보건복지부 구강보건법 상 보철사업하고요, 이번에 조서 150페이지에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보조비율이 좀 다르다 보니까,
○김부영 위원 예, 좀 다르고요.
여기 사업개요 조서에 보면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틀니가 필요한 어르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경상남도의 집행부 일하는 수준이 좀 안타깝습니다.
일을 하시는 방법이.
물론 우리 구강보건법에 의해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재원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구한테 이 복지가 갈건지 특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불특정 다수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런 게 하나 있었죠?
교육청에 무상수학여행, 그것하고 유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의 동료위원님이 집행부의 모자람을 보완하기 위해서 12월 7일 조례를, 입법담당부서에 조례안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 문제인데 막연하게 도비 50%, 시·군비 5:5로 되어 있는데 시·군에 예산이 준비 안 된 데가 많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6개 시·군이...
○김부영 위원 6개 시·군이 예산이 마련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산이 마련된 데는 그 지역에, 여기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문제가 있으니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런 기준으로 하겠다, 작위적으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일을 이렇게 저질러 놓고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 지침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65세 이상이지만,
○김부영 위원 아니, 본인들이 보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여기 지침 내려간 데 사실생계곤란자 위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시·군 보건소에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엄격한,
○김부영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마련된 시·군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시·군에서는 예산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평등한, 평등이 실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 도비만 확보되면 시·군에 내려가서 도비부터 먼저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서 이 일을, 취지도 좋고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또 구강보건법에 의하면 예산이 조금, 국비가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내년에는 10억원 가까이,
○김부영 위원 그래서 조례안이 조만간 심사가 되고, 통과,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논란을 겪으면서 엄격하게 심의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조례 올라오면 그 조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꾸 어물어물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저도 복지예산을 쭉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상을 해서 지원하는 복지는, 아까 대부분이 애매한 그런 것이 있지만 이렇게 애매한 대상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요.
○김부영 위원 논란도 종식시키고 조례 제정 후에 다음 절차에 따라서 추경에 올리면 정리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당초예산에 꼭 해 주십시오.
○김부영 위원 아, 그걸 억지를 내십십니까?
집행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문제 생기는 것 전혀 없습니다.
○김부영 위원 아니, 선관위에 서면으로 받아왔습니까?
그 질의?
여기 문화복지위원회, 의회에서 선관위에 질의한 것은 기관이 질의를 한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질의를 서면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김부영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서면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김부영 위원 서면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했으면 기관이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관이 그렇게 답을 해 온 거예요.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가르쳐 줘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것은 관련 법령이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관련 법령이 없으면 선거법 위반이냐, 이렇게 물으니 선거법 위반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서 시간을 두면 우리 시·군에서도, 제 생각으로는 예산 마련하기도 여유도 주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괜한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하시지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또 혼란스럽고, 12월 7일 조례를 누가 올렸습니까?
○김부영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동료위원 한 분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 조례를 올리고 지금 더 혼란스럽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조례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선관위에 다 마찬가지로 불법이냐 합법이냐 정의를 못 내리는 것이 선관위에 질의하는 방법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법적 근거가 없고 상부의 지침이 없고 조례가 없는데 이것 불법입니까, 하면 불법이라 하지 합법이라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금 물음의 답이 그런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우리 과장님이 직접 법적근거를 가지고 물으니 이러면 괜찮겠습니다, 라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법적 근거가 있으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손석형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는 불법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는 조례나 집행규정을 만들어서 근거하면 되는 것 맞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런데 이게 첨예하게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12월 7일 상임위에서는 근거를 해놓고, 중요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거나 못하게 한 사항이 없을 때 조례지만, 실질적으로 법적근거가 명쾌하다고 봤을 때 조례는 있어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상위법이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조례가 없어도,
○위원장 손석형 저는 예산을 편성하고 법률적 오해가 있는 문제는 명확하게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위원장 손석형 선관위에서도 그렇게 설명이 되었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다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근거는 뭡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근거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다, 집행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충분히 규정을 만들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 이게 전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상입니다.
○김부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구강보건법 3조에 보면 내용 아시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 조사·연구, 인력 양성, 필요한 기술적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선언적인, 정말 추상적인 포괄적 규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제3조에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단체장, 시·군·구청장은 본 법 규정에 의해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 재원, 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을 못 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7조에도 보면 구강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래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추상적인 것으로?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이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거든요.
○김부영 위원 이 규정으로는, 구강보건법 3조, 7조, 그다음에 동시행령으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조항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작위적으로, 대상도 작위적으로 선택될 수도 있고, 이것이 예를 들면, 이것이 참 공교롭게도 현 지사의 공약사업이 되어서 논란이 있는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 내가 만약에 당선되면 차상위계층 정도에게 30만원씩 돈 주겠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아주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김부영 위원 아니, 과장님, 오해를 하시는데 불특정 다수를, 그 대상이 특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명문화 하고 규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특정을 정하면서 행정부에서 규정이 없으면 임의로 특정 대상이라고 보지만 임의로 정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갈 때 전부 틀니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동률 조건인 경우에는 장애인, 그 다음에 사실생계곤란자를 우선으로 하라고까지 했고, 이것이 또 부족하다면 세부지침을 더 만들어서,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명확하게 하자는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이렇게 해서 내려보냈어요.
○김부영 위원 차상위계층, 생계곤란자,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선정을 하면서.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추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을 명문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면 차후에라도 논란의 여지도 없고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근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구강보건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와 만들어져서 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것이 모법입니다.
그 모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아까 틀니를 하겠다는 이 보고서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특정 다수인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틀니가 필요한 어르신, 추상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꾸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구강보건법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서 그것은 선거법에 관련되지 않는 장관이 만들어서 내려온 모법입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법에 있는 것은 조례에 넣으면 안 됩니다.
조례를 시·군에서 다 개정해서 그 조례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삭제를 시켜서 전부 개정을 다 했습니다.
법령 개정 때마다 시·군의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사업조서 152페이지 보면 ‘필요한 어르신’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행정과에서 다시 보완을 해서 시·군에 시달을 했다면 노인의치 보철사업 범주 내에서 했다면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렇게 해서 편성되고 안 되고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논해야 되겠지만 이 해석 관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했습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담회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낙동강생태살리기사업 용역 추진, 현재 함안보는 용역이 된 거죠, 함안보는 했고 합천보가 안 됐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또 하나는?
○도로과장 김창호 하나는 김해상동매리지구를 추가 하천지구 타당성 조사 이것은 계약이 됐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러면 합천보 하나네요?
○도로과장 김창호 합천보 하나가, 전국 10위권으로 해 놓으니까 응찰을 하지 않아서 3회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완화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전국 10위권 이것을,
○도로과장 김창호 일반경쟁입찰로 조건을 완화해 주게 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어쨌든간 도민들을 위해서 조사하는 거니까요,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줍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전문위원 조혜숙 좌석에서 - 그것은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심사보고까지 가야 돼요?
(○전문위원 조혜숙 좌석에서 -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심사보고를 올리면서 말미에 언급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요?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게 되면 시기가 너무 늦어서 연내 입찰이,
(○전문위원 조혜숙 좌석에서 - 14일이 본회의인데요.)
14일 같으면 가능하기는 가능해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통과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손석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결위 안으로 올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감사합니다.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18시 27분)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당초예산안은 지방도 확충과 친환경 하천 조성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당면현안 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항만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호 도로과장 및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입니다.
박종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문재화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영근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석영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경상남도 도비가 투자되는 도로건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도로건설 현황에서 해당지역, 도로건설의 필요성, 도로규모, 소요예산 국비·도비·시·군비, 공기, 도로건설 당시의 예상통행량, 개설 후의 실제통행량.
2011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역시 역, 필요성, 규모, 소요예산, 공기 그다음에 추가해야 될 것은 긴급성 여부.
2011년도 당초예산 도로 관련입니다.
그다음에 사업 우선순위, 역시 예상통행량, 그다음에 2014년까지 건설해야 할 경상남도 도비투여 도로건설 현황, 역시 지역, 필요 쭉 해서 긴급성 여부, 사업 우선순위, 예상통행량.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보수 관련해서는... 같이 할까요?
낙동강사업으로 인한 도로파손현황, 그다음에 낙동강사업에서 도로단속현황, 주민민원제기현황, 도로파손 관련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도로파손 복원 관련해서 경상남도 추후 예산 추계, 그다음에 도로파손 관련해서 그동안에 경상남도의 조치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경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도로과에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여영국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현황 자료요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분 없지요?
질의·답변 중에도 자료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4쪽, 예산서 80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4쪽에,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이 올해부터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여영국 위원 올해 신고 들어온 게 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금년에는 신고 들어온 게 없어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신고 들어온 게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여영국 위원 내년에 해봐야 신고 들어오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게 돼서 앞으로 201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신고율이 낮습니다만 내년에는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영국 위원 낮은 게 아니고 아예 없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창호 없으면 저희들은 더 좋습니다.
그러면 부실공사가 없는 거니까요.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올수록 좋지 않습니까,
○여영국 위원 과장님! 신고가 없는 게 부실공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다고 판단해 주셔야...
○여영국 위원 부실공사가 없어서 신고가 안 들어왔으면 너무나 다행이고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면, 하도급 업체든 누구든 참여한 사람이 아니면 신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울텐데, 누가 매일 붙어서 감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로 내부고발자가 있어야 이런 것이 확인되고 사실로 밝혀지는데 이정도만 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든지 이에 따라서 예를 들면 부실로 확인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하든지 또는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좀더 포상금을 높이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사업이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그냥 사업만 페이지상에 존재하고 실제 집행은 되지 않고 이럴 우려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파트에 지방도 계속사업비가 기채 아니면 교부세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교부세 어느 실·과에 다 뺏겨버리고 기채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지방양여금 제도가 있었는데요, 지방양여금 제도는 2004년도에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방도사업은 순수한 도비로써만 하고 있고 국가지원지방도는 공사비는 국고로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보상비는 도비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도비가 지방도에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예산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근도 위원 지방도를 설계해 놓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지방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보통 교부세를 가지고 도로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구책으로 기채를 내서 하면서 2011년도에 도비 3억원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편성은 이렇게 했다 하니까, 지금 설계해 놓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사업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 어떤, 위험한 도로를 개선한다는 정도는 알겠는데요,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이 2003년 5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도로의 굴곡부라든지 급커브라든지 급경사, 노폭협소 등 구조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에 선형개량, 경사완화, 교차로입체화, 병목구간의 확장 등으로 불합리한 도로구조개선을 통한 물류비용절감 및 주민불편해소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국·도비가 함께 드는 거죠?
○도로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고 50%하고 시·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50%입니다.
○김경숙 위원 2011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21억6,000만원이 감소한 47억9,400만원이 책정되었네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811페이지입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국비 50%하고 지방비 50%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김경숙 위원 도비는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도비는 저희 계획은 6개소에 47억원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47억원이면 만만치 않은 돈인데 전혀 들지 않는 것처럼 과장님 말씀하시네요?
○도로과장 김창호 내년에 전체 143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수치가 천문학적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이렇게 금액이 감소되는 것을 보니까 경상남도 도로사정이 괜찮은 모양입니다, 그죠?
과장님! 2009년도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 있으시죠?
○도로과장 김창호 우선순위 변경 관계로 인해서,
○김경숙 위원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교통안전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적 받은 게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왜 지적 받았습니까,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개선사업 대상 지정을 잘못 선정해서 그런 거죠?
○도로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당초에 10위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앞쪽으로 당겨져서 먼저 시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했다 해서 저희들이 주의조치를 받은 게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우선순위가 잘못 결정돼서 정말 위험한 도로는 예산지원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결론이었겠죠?
○도로과장 김창호 우선순위는 행안부하고 매년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
이것을 1년단위로 하기 때문에 1년 지나고 나면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행안부하고 승인과정에 어느 지역이 갑자기 물동량, 수송량 이게 많아지면 아무래도 그 지역 쪽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경숙 위원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도 행안부하고 해서 내년도 것은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내년도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지역이 선정된 근거도 제게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을 선정할 때 행안부하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느 지역이 위험하다는 것은 행정하시는 분 보다는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는 경찰청이나 시·군 경찰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경찰청에서 사업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2004년 4월에 행안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지역선정에 대해서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중앙추진기관이 당초에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김경숙 위원 과장님!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되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역선정 할 거 아닙니까, 절차를 밟을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경상남도 경찰청 또는 시·군경찰서 등에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위험한 도로가 어딘가 그런 것을 추천 받고요, 지난해에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어디에 많이 났는가 교통사고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났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가 선정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도 자료를 받아서 우선순위 선정할 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예산의 공익성을 우선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예산서 809쪽에, 한림〜생림 간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도로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요?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공사를 발주하려고 하게 되면 최초에 지사님 방침도 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21페이지에 보시면 한림〜생림 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17페이지에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 300만원인데, 지방도상만 한해서 하지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한 건당 신고포상금이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한 건당 1만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지난해나 올해 신고된 게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18건 정도, 2008년도에는 10건, 금년도에는 27건 정도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주로 시·군으로 신고하지요?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로드킬 신고포상금 제도가, 지방도에 가면 간판을 세워놨는데 홍보가 안 돼서 전혀 모릅니다.
포상금 한 건 만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고해서 치우는 것이 중요한데.
홍보가 너무 안 돼서, 간판이 인가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상 중앙에 세워놓으니까 그 간판 옆에 사체가 있을 때는 그것을 보고 신고할 수 있겠지만 홍보가 안 돼니까, 그렇다고 해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글을 볼 수 없는 그런 조그마한 간판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방도를 지나는 인가 있죠, 민가 주위로 그 간판을 세우면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실제로 홍보가 안 돼서 아무도 몰라요.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고 안 주고 이것을 떠나서 신고를 하면 치워줄 건지 말 건지 이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시골사람들이.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군에도 군도나 이런 로드킬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전혀 모릅니다.
이것을 시·군에다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신고하면 즉시 치워준다고, 건수도 많이 안 되는데 포상금 좀 올리지요?
○도로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도의회 김진옥 의원님 외 21명이 발의해서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2008년도에 표지판을 86개소 정도 전 시·군에 설치했고요, 2009년도에도 8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표지판을 가급적이면 많이 설치해서 입구 쪽에,
○권유관 위원 마을 지나는 도로 쪽에 민간인들이 볼 수 있도록, 차 타고 휙 지나가면서 차를 세워놓고 저것이 뭔지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만원은 너무... 좀 올려서 2〜3만원이라도 돼야지,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도로과장 김창호 포상금을 보면 최초신고자한테는 5,000원,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게 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최초신고자는 5,000원밖에 안 줍니까!
검토하셔서 이미 하는 사업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근도 위원님께서 설계하고도 못하는 도로가 많이 있다고 하셨죠?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 이렇게 해 놨거든요.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계속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계속비는 매년 5년간 주기로 해서 딱딱 잘라서 의회에서 정해줘서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5년 단위로 해서 반드시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계속비입니다.
그 뒤에 보면 장기계속이라고 있는데 장기계속은 총괄입찰해 놓고 매년 확보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장기계속인데, 지금 우리 예산편성상에 보게 되면 계속비와 장기계속이 두 개가 성격이 똑같습니다.
단지 표기만 다를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자료에 되어 있는 예산에 신규사업도 들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내년도에는 지방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내년도 예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신규 지방도 예산은 다 삭감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도로설계해 놓고 못하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토지보상해 주고 못하는 도로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토지보상 중에 있는 도로는 두서너 군데 있습니다.
선보상 위주로 하자 해서 시·군에, 주촌 내동이라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두서너 군데 있습니다.
선보상해 준 지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방도 1022호도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김창호 그 부분도 설계는 기존에 다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변경을,
○권유관 위원 그것은 3구간이고 2구간!
2구간에 지금 보상이 됐거든요.
시설계에서 예산 받아서 보상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내년 당초예산에 전혀 시설비가 편성이 안 됐거든요.
○도로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고 내년도에는 좀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파트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설계 안 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보상이 나간 것은 부분적으로라도 연차적으로라도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지원과장님!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또 서야 되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5쪽, 예산서 820쪽 낙동강살리기 민간행사보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토론회, 세미나 개최비용이 3,600만원이네요?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1년간이요?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예.
○석영철 위원 2010년도에 3,800만원이네요?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2010년도에 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2010년도에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내역은 경남발전연구원에 예산을 교부해서 심포지엄 개최를 2회 하고 낙동강사업 바로 알리기 시·군 설명회도 6회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개최경비로 사용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이 민간행사보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간행사보조가 어떤 건가요?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도에서 바로 집행하기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의... 어찌보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특히 저희들은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2011년도에 3,600만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경남발전연구원 등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뭔가요?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나 싶은데요.
○석영철 위원 전체적으로 앞으로 설명 잘못하면 삭감되고 설명 잘하면 삭감 안 되고 그런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사실은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유가 다른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보고서 수정조서에, 다른 데는 다 사유가 있는데 낙동강살리기 운영지원 낙동강살리기 토론회·세미나 개최 3,600만원 삭감된 것은 사유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좌석에서 - 놓친 부분입니다.)
예?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좌석에서 - 놓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사유 기재없이 올라왔나요?
사유가 없이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검토보고서에서 누락한 거예요?
검토보고서 207쪽이요.
사유가 이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조혜숙 좌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올 때 사유가 없었습니다.)
사유가 없이 어떻게 조서가 올라옵니까?
사유가 없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나요?
○황종원 위원 제 소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황종원 위원 과장님! 설명 안 하셨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제가 설득력이 좀 부족해서,
○황종원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이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또 집행하는데 있어서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그런 사유로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된 겁니다.
○석영철 위원 맞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 민간행사보조,
○석영철 위원 낙동강살리기 토론회가 4대강 반대토론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세미나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낙동강사업이라든지 관련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석영철 위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업권이 회수된다 해도 도민들은 토론할 권리가 있는 거고요.
도민들의 토론할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문제 있잖아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48쪽에 있는 게 전문위원실에서 쓴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좌석에서 -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토론회·세미나 개최 등에 3,600만원, 낙동강살리기 운영지원 경비에 1,600만원 편성되었으나 최근 정부에서 낙동강사업을 직접 추진코자 도의 사업권을 회수함에 따라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좌석에서 -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 예산이 국책사업으로 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낙동강살리기 토론회하는데 낙동강사업 회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토론의 내용이 정리도 안 됐는데, 무슨 회수에 대한 이야기를,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좌석에서 - 제 주관적인 판단인데, 이 부분 예산은 낙동강사업하고 관련됐다고,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보고서가 이렇게 쓰여지면, 위원들이 이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토론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삭감시키는 취지는 이거 아닙니까?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토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한 거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조금 전에 황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설득력도 부족한 거 같고요, 또 집행에 논란이 되는 예산이다 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보면 낙동강이 우리 도내에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도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석영철 위원 그래서 저는 뭔가 분명하지 않게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못한 점도 있고요,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토론이기 때문에 삭감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동강사업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회수가 있다 하더라도 낙동강살리기사업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타협안이 나온다든가 또는 낙동강살리기가 지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다든가 얼마든지 경상남도 도민을 위한 사업으로써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사업을 잘못한 점하고 선입관 때문에 이 사업이 사실은 삭감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서도 많은 위원들이 마치 낙동강살리기가 4대강 사업 반대로 진행될 것으로 오해를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 삭감요인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국책사업지원과도 그런 측면에서 문제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낙동강살리기 사업 3,6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재차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조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요, 밀양신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연구 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국제공항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연내에 한다고 했습니다만 국회 질문·답변 과정에서 국무총리께서 내년 3월까지는 확정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다가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확정이 안 되면 주변지역 개발 용역은 삭감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재 신공항은 아무래도 우리 밀양 쪽으로 기울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경남에 아주 중요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경남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유치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만약 확정됐다 할지라도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충분히 할 시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성급하게 예산이 확정됐다가 혹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으로 되면 큰일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도내 사업들이 많은데, 액수가 적지도 않습니다.
제가 신공항 유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예산책정은 조금 재고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도의회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공항특위도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당초에 연내에 모든 것을 완료한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양이 결정되면 내년도에는 주변지역 개발 용역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조형래 위원 결정은 안 되고, 용역은 발주되고 해서 용역이 시행되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내년 3월까지 해서 조기에, 연내에... 정부에서도 자꾸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면 시기가 늦습니다.
○조형래 위원 만약 이 용역이 정부의 결정을 촉구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용역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전 연구용역으로써 밀양주변을 이렇게 개발하겠다, 이렇게 개발해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용역이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주변지역 개발 연구 용역을 착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위원님!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하려고 하면 언제할지 모릅니다.
내년 6월이나 7월 그때되면, 확정되고 나서는 사실 늦습니다.
저희들이 확정되고 나서 발주를 할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발주를 안 하겠습니다.
확정되고 나서 발주하고, 만약에 밀양에 안 온다 하면 그것은 불용처리를 하든지 그때 추경에 가서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형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항만물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윤권 위원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께요.
김해관광유통단지 문화재 발굴 용역 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예.
○공윤권 위원 문화재 발굴 용역 금액치고는 좀 큰 거 같은데요, 15억원이 맞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4만5,000㎡면 1만3,000평 되네요?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문화재 발굴 용역을 어디에다가 주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문화재 발굴 관계는 전문기관이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문화재 발굴 용역을 여러 건 봤는데 금액이 대개 크거든요.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문화재 발굴은 발굴하는 현장을 보면 삽이나 포크레인 이런 거 가지고 할 수는 없고, 호미라든지 붓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아주 정밀하게,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가 손상되지 아니하게끔 아주 정교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정교하게 하는 것은 알겠는데, 김해유통관광단지가 김해니까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데 그렇게 험한 지역도 아니고 평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드나!
그러면 용역을 어떤 식으로 줍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용역은 설계서를 작성해서 회계부서에다가 계약의뢰를 합니다.
이것도 입찰공고를 해서 낙찰되는 사람과 계약해서 발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우리가 공사를 할 때마다 문화재 발굴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서 지표조사 결과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정되어지면 발굴하고 발굴 결과에 따라서 보존하고 아니하고 그 단계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건설항만방재국에서 그동안 문화재 발굴 용역을 실시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 자료들을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사업조서 44쪽에 보면 경남항만발전종합계획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종합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하죠?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항만발전종합계획은 매년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 3월 18일부로 국가사무가 자치단체로 위임이 됐습니다.
위임사무가 147개 정도 되고, 우리 도내에 산재한 무역항이 7개가 있습니다만 마산항을 제외한 나머지 6개는 경남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방관리무역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항만관리업무를 수임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이 원년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처음 하게 된 거고, 이것이 몇 년 걸쳐서 다시 하도록 법상 의무는 없는 사항입니다.
○여영국 위원 7개 무역항이 어디어디입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진해, 삼천포, 통영, 고현, 옥포, 장승포가 6개 지방관리 무역항이고, 통영에 중화항이라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진해, 통영, 장승포,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고현, 옥포,
○여영국 위원 이게 지방항이고,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연안항이 통영에 중화항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런 데 무역이 활발합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마산만 지방항이 아니고,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마산은 무역항인데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나머지 지방항이고.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용역결과가 내년 연말쯤 돼야 나오겠네요?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시행을 하게 되면 보통 용역기간은 1년 정도로 여유 있게 잡아서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1년 정도 봅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석영철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함안보 하고 쭉 다니다 보니까, 낙동강 사업 4대강 사업 하는 주변에 있는 지방도에 파손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파여서 물이 고인 데도 있었고.
작은 도로에 큰 화물차량이 지나가니까 사고위험도 굉장히 높고, 거기에 지키고 있는 분을 보니까 공사 현장 밖에서 한 명 서서 깃발 들고 흔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경남 지방도 도로파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저희들이 일제히 전면조사를 시행했었습니다.
1〜2개월 전입니다.
시행하면서 낙동강사업으로 인해서 지방도 보수해야 될 거 하고 여러 가지, 파손된 것은 일부 수자원공사하고 공문을 보내서 일단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보수를 완료하고 앞으로 일어날 거 하고 여러 가지 예상해서 국비를 지원요청을 좀 해 놨습니다.
○석영철 위원 얼마 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60억원 정도 요청해 놨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방도 보수 관련해서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예.
○석영철 위원 사업조서 보시면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데서 사고났을 때 도로관리를 잘못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많습니다.
낙동강하고는 관계없이 일반 지방도로에서 가드레일이 있어야 되는 구간에 가드레일이 없어서 일어나는 사고라든가, 주로 보험회사를 통해서 구상권 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내년도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파손이라든가 인적·물적 피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꼭 4대강 사업에 따른 예산을 따로 책정한 것은 없고요.
○석영철 위원 그 주변에 발생하는,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관리가 안 되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국책사업으로 인한 사항은 수자원공사에 바로 보수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석영철 위원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때그때 처리가 다 되는 부분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예, 얼마 전에 사진하고 현장확인까지 하고 보수 완료하는 거까지,
○석영철 위원 정기적으로 도로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일단 자료 나오면 제가 보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저희 사무실이 멀기 때문에, 여기 청내에 없어서 자료를 금방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로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나 해당기관에서 그때그때 다 해 준다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그렇습니다.
과적단속도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얼마 전에는 KBS에서 요청이 와서,
○석영철 위원 예산을 심사하는 중이니까 길게 하실 필요없고요.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부분으로 우리가 공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데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마저 우리 돈으로 한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꼭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예.
○위원장 손석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손석형 권유관 위원님, 전체적으로 질의 한번 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치수방재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52페이지에, 풍수해보험운영에 사업량이 주택, 온실... 2010년부터 축산은 제외 이렇게 해 놨는데, 주택이나 온실에 다 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주택이나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해서,
○권유관 위원 비닐하우스 다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100㎡ 이상인가 규모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안 맞으면 보험이 안 되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비닐하우스 온실 모델이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상위법에서 지정하는 규격이 있는 모양이던데.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이 보험은 법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하고 계약하는 문제라서, 잠깐...
○권유관 위원 하우스하는 분들이 여기에 마음대로 가입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제가 알기로 표준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험가입도 들어주지도 않고 보험금 주지도 않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지요?
표준규격이 아닌 하우스는 보험을 안 들어주죠?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예.
○권유관 위원 이것을 규격에 관계없이 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없을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그것은 잘못하면 부정의 그런 씨앗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안 해 줍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규격을 정해서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튼튼한 하우스만 가입 시키겠다 이런 것 같거든요.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행정에서 어떤 규제를 둔 것은 없고, 보험회사에서 규제할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규제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권유관 위원 이게 같이 비닐하우스를 하는 입장에서 규격이 안 맞다 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물론, 하우스 농사에 강제로 규격을 맞추어서 하우스를 지으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상당히 농민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보험회사하고 무슨 협약을 해서 보험료를 좀 더 낸다든지 이런, 하여튼 간에 저도 잘 모르지만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지요?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국장님께, 예산과 조금 다른데 자료도 좀 주시고, 도에서 민원 야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정만 관련 전년도에 26개 항 합의를 할 때 도가 조정을 했었죠?
도가 조정을 했었는데 26개 합의 항 중에 지금 이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파악을 지금 못 해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종엽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합의할 때는 도가 조정해서 합의를 해 놓고 지금까지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대단히 문제가 있고, 오늘도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이후에 민원 조정한 사례가 있는지, 도에서.
했는지에 대한 것 하고, 이행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라도 어떤 내용이 이행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있다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 구체적으로 주민과 접촉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정만 문제는 우리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되었으니까 경상남도가 합의의 주체가 되었으면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즉시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건설항만방재국까지 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끝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석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회의중지)
(23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정이 되어가므로 차수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 변경을 위하여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
○출석위원
손석형 조우성 공윤권
권유관 김선기 김경숙
김부영 서춘수 석영철
여영국 이종엽 조근도
조형래 황종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정수원
의사담당관, 김성택
입법정책담당관, 서광식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종호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박성재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도로과장, 김창호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 이혜경
손희재 이나건 우순덕
류희정 고윤경 서은정
박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2월 9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소방본부)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보건복지여성국)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10시 30분 개의)
1.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소방본부)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일과 동일하며, 집행기관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
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민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2011년 당초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교통국에서는 금년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도민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내년도 역점 업무추진에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이런 업무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시교통국에서는 저희 경남도가 대한민국 도시교통행정의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섭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태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하만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우식 도시계획과장은 위원장님의 양해를 얻어서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참석으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석영철입니다.
도로관리 관련해서는 도시교통국하고 도로관리사업소 두 군데에서 하죠?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에서 합니다.
○석영철 위원 관리도요?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도로관리사업소,
○석영철 위원 도로관리 전체 다를,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석영철 위원 도시교통국에서는 관련이 없나요?
(제283회 - 예결특 제4차) 전혀 없나요?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도로관리 부분에는,
○석영철 위원 있으면 제가 하고요, 없으면,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여영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국가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있죠?
창원시 등 6개 시·군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 세부계획하고 지도 있습니까?
도면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형 서춘수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서춘수 위원 1000+1000사업 있죠?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서춘수 위원 시·군에 자금 집행된 내역을 주십시오.
○위원장 손석형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중에도 자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도시계획과 질의를 놓쳤습니다.
(“이것하고 나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석형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확인차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53페이지, 예산서 781페이지에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이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안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들어 있잖아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그것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도시교통국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은 휴식·여가공간으로써 관리하는 것이고, 환경정책과는 단열효과 에너지절약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효과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건축물 옥상녹화를 하면서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인데, 효과는 저희들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경적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가 있는데 환경적 효과는 대기질 개선, 도시환경개선 이렇게 나갈 수 있고, 경제적 효과로써는 건축물 단열효과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관을 개선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 사회적 효과는 대형건축물에 옥상녹화가 됨으로써 그곳에도 도시민의 휴식·여가공간을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사업인데,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도시교통국에서는 여기 필요성에 나왔듯이 도시민의 휴식·여가공간 관점에서 접근하고, 환경정책과에서는 기후변화대응사업과 그다음에 탄소배출량 저감 이렇게 접근하고, 같은 사업인데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과가 다른 것이니까, 사업은 내용이 중첩되는 겁니다.
A건물을 지었는데 이것은 경관 차원에서 지은 것이고, 저쪽에는 환경 차원에서 지은 것이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돈을 투자해서 똑같이 만든 것인데, 그래서 이 사업 중복성 문제를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산 삭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실·과의 사업 중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실 때 환경정책과라든가 다른 부분의 사업과 연동해서 중복적으로 하지 마시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집행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손석형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52페이지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이 있고, 54페이지에 빈집정비가 있고, 55페이지에 보면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 개량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사실 문제되는 것이 슬레이트 지붕이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운동하면서 해 놓았던 것이 이제는 낡아서 거기에게 발암물질이 나온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55페이지에 보면, 2010년부터 2045년까지 36년간 이 사업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서춘수 위원 이것 너무 안 깁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아주 깁니다.
저희들이 도내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주택만 파악해 보니까 약 10만여동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서춘수 위원 물론 그렇죠, 연차사업으로 하기는 하는데, 알았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도 슬레이트 지붕이 포함되고, 그 안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구분이 안 되었지만 그 안에 도 있고, 빈집정비하는데도 슬레이트 집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는 411동입니다.
앞에는 200동, 539동, 물량을 보면 850동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비용도 적지 않나 싶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아주 적습니다.
○서춘수 위원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농어촌, 도시지역도 주로 저소득층 아닙니까, 살고 있는 것이,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서춘수 위원 저소득층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 파트에서 사업을 앞당기고, 이것도 일종의 복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맞습니다.
○서춘수 위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지만 익년도부터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58페이지입니다.
건축문화 사업추진 행사비에 대해서 9,000만원인데요.
도비가 4억5,000만원이고, 기타도 4억5,000만원입니다.
기타는 어떻게 충당하신다면 말씀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기타는 저희들 행사를 건축가협회라든지 여러 군데 단체에서,
○김경숙 위원 민간위탁하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부담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사업이 경상남도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서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업이.
그러면 사업 주관은 경상남도에서 한다는 것이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민간위탁을 하신다면 주로 경남건축사협회에서 하신다는 거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공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가협회, 건축사협회 각기 다른 이런 행사를 하기보다는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데 묶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경상남도에 건축가협회와 건축사협회 두 협회가 공존하고 있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공존보다 따로 따로 하고 있는데 성격은 다 같거든요.
건축문화 발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이 되면 바로 건축사협회와 건축가협회 우리 도와 협약을 해서 조금 행사를 일괄적으로 모아서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두 협회가 이 사업을 함께 하기에는 서로 충돌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충돌하는 부분은 서로가 협약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더 높이고,
○김경숙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다소 조금 충돌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약간의 충돌은 안 있겠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런 건축문화축전을 해서 결과물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우리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수주택을 매년 시·군에 파악해서 선발하고, 또 건축가협회에서 설계작품 공모라든지 이런 것 해서 시상을 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좋은 부분을 우리 도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또 장려도 해서 건축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사람이 살아가는 집과 관련된 어떤 사업이니까 앞으로 좀 더 지향되었으면 좋겠고, 좀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고, 예산 부분에서도 좀 더 많이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름다운 건축물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좋은 건축물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좀 더 가까이 접할 수 있고, 이러한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다양한 곳에서 전시되고, 그리고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위원님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예산도 이 금액보다 더 증액해서 민간단체들의 부담이 좀 적어지도록 행정에서 협조해 주십시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사업조서 51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 신규사업이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200개 단지되어 있는데 경남 전체가 200개 단지는 아니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200개 단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2011년도에는 몇 개 단지 정도 할 계획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우선 2개 단지,
○여영국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여영국 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단지가 크나 적으나 2억원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저희들이 약 500세대 이상 대단지에 약 2억원 정도 투자해서 효과가 있을만한,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판단되는 단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영국 위원 이 사업이 주로, 공동주택은 도심에 많이 있는데,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아마 담을 허물고 그 경계에 녹지를 조성하면 상당히 효과가 크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2011년도에 2개 단지 만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저희들이 몇 개를 해보려고 해도 도정 전체의 예산 사정상, 한번 좋게 시범사업으로 해 볼까 합니다.
○여영국 위원 이 단지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일단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한번 파악해 보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영국 위원 올해 시범사업하신다니까 해 보시고, 이것은 예산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사업량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52페이지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융자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이것은 5,000만원, 작년까지는 4,000만원 해 줬는데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줍니다.
○권유관 위원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인데 이자는 3%입니다.
○권유관 위원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권유관 위원 작년까지는 4,000만원이, 도비가 농협자금이 올랐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오른 것은 융자금 전체는 올랐고, 도비는 여기에 30%밖에 지원 안 해 줍니다.
○권유관 위원 어떻게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도비가 30%이고, 융자금 5,000만원에 작년에는 30% 해 줬는데 이번에는 20%로 저희들이 건의해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이면 1,000만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올해까지는 4,00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 1,000만원 더 해서 5,000만원 융자해 주는데 이게 3% 이자에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권유관 위원 과장님 시·군에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신청을 많이 하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많이 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것 5년 거치 15년 상환이면 5년 있다가 5년 이후부터 15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총 20년이 걸리는 것이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게 집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랐는데, 지금 건축비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농민들이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많이 원하는데 5000만원 갖고, 물론 자기 부담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5,000만원 융자받아서 자기 돈 보태서 집 짓기가 엄두가 안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그래도 이 5,000만원이라도 융자를 받아서 개량하려고 많이 밀려 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도 회의에 가면, 실제 시골에서는 우리는 건의를 좀 많이 해 달라 하는데, 그렇지만 일부 농민들은 이렇게 합니다.
융자를 너무 많이 해 주니까 기일이 너무 크다 그런 부담도 가지는,
○권유관 위원 과장님, 개량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집에 대해서 설정해야 되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농협에서 그것은 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설정하면 20년 동안 다 갚을 때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융자금을 더 해서 이자도 싸고 하니까, 20년 동안 다른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 아닙니까?
집을 가지고는 그렇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집을, 사실은 이게 평수도 제한되어 있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몇 평까지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전용면적이 25평, 약 30평까지,
○권유관 위원 30평 미만 아닙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권유관 위원 보통 25〜28평 짓는데 건축비가 만만치 않아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다음에 한옥지원 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한옥지원 사업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게 한옥을 짓는 사람들은 양옥보다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약 1.5배 이상 더 들어갑니다.
○권유관 위원 이런 지원보다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늘려서 농민들 주택개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농촌에서 많이 요구했는데도 수적으로 시·군에서 많이 모자라는 모양이더라고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그것도 줄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한옥지원 사업 이런 것보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좀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아니면 금액을 못 올리면 수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해서 골고루 빠른 시일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도시계획과 사업조서 21페이지에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지원사업 관련해서 건너편에 창녕 출신 도의원님이 앉아 계신데, 예산을 보니까 총 4억원이거든요.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4억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에 주최를 보면 행정안전부가 들어와 있어요.
예산도 하나 안 들이고 왜 주최에 행안부가 들어와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행정안전부가 직접 1억원을 바로 지원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1억원을 바로 주는 것으로,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자기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여영국 위원 도로 안 들어오고,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여영국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행사할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많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여영국 위원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이게 해마다 하는 것이죠?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연 1회 하는데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몇 회째입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4회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2011년도 하면 5회째네요?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5회째입니다.
저희들이 이것 유치한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하면 부곡온천 살아날 것 같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활성화 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문제는 부곡온천이 옛날에는 신혼관광단지이기도 했는데 요즘은 거의 죽어 있잖아요.
일회성 행사 하나로 뭔가 그게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정말 이런 것이라도 제대로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종합적 계획이 있는지, 또는 활성화기 위해서 뭔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전문기관에 용역이라도 해 봤는지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행사 한번 쓱 하고 지나간 이게 안 맞잖아요.
어쨌든 가면 갈수록, 특히 농촌지역이 계속 많이 낙후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관광자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도의 계획이나 이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행사도 중요하지만 부곡온천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관광자원화 시키기 위한 방안이 없는지 전문기관에 용역이라도 줘서 뭔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내년에 당초예산 사업하고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추경 때라도 그런 계획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보충해서 제가 질의 좀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온천대축제가 5회째라고 했죠?
그동안 어디어디에서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그전에는 전국 온천 주관행사 해서,
○권유관 위원 지역을 어디에서 개최했는지,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2008년도에는 강원도 속초시 설악·척산온천에서 했고, 2009년도에는 부산 동래온천에서, 2010년도에는 충주 수안보온천에서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경남은 처음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국장님, 처음 유치한다고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셨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곡온천이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동양 최대의 수온을 자랑하는 부곡온천이고 78℃ 온천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5회째에 유치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이야기입니다.
진즉,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했어야 될 일이고, 이것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제일 먼저 했어야 될 일이고, 앞으로 부곡온천을 살리는데 조금 전에 여영국 위원님 발언하신 대로 뭔가 전문기관에게 용역을 줘서 축제는 축제에 불과합니다.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왔다가, 전국에서 몰려오겠지요.
왔다 가서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재차 발언 안 해도 여영국 위원님 발언하신대로 부곡온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꼭, 축제로 끝내지 말고,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우리 여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좋은 발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석영철 위원 도시계획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위원장 손석형 토지정보과장님 잠깐만 있으세요.
○석영철 위원 자료요청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국에서 집행하는 도로건설, 도로포장, 도로확장 관련해서 그 현황을 2010년도에 해당지역, 그다음에 필요성, 규모, 소요예산 국비, 도비, 시비, 그다음에 공기, 예상통행량, 개설 후 실제통행량, 2011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2014년까지 건설할 계획이 있는 도로와 관련해서,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석 위원님 도시교통국 도시계획도로는 아주 소규모로 작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적더라도, 그것을 제가 건설 쪽에 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경남 전체의 도로포장, 확장, 개설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 얼마 들어가는지 올해 연도의 것을 보려고 합니다.
동네에서 들어간 돈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4차선 도로가 얼마이고 그런 것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4년까지 예상되어 있는 부분까지,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2014년 계획은 나오기가 힘들고,
○석영철 위원 파악할 수 있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14년까지는,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도시계획도로는 시·군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거의 시·군의 도로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파악할 수 있는 것만큼만, 2010년과 2011년은 나와 있고, 2014년까지 파악할 수 있는 데만 파악해서 나중에 전체 심사 끝나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계수조정 전까지는 자료가 너무 방대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2014년 것은 빼고요.
2010년, 2011년만이라도, 어려우면 2010년, 2011년 것 먼저 주시고,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시·군에 그러니까 도로개설 한 것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것이라든지 그것까지 자료를 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석영철 위원 2010년, 2011년도, 여기 보니까 대충 나와 있던데요.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시·군 것까지 취합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시·군 것까지 다 취합이 어려우면 도비, 국비 포함된 것만, 그것은 2014년까지도 가능하죠?
그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14년까지?
○석영철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게 됩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네요.
예산서 789페이지, 사업조서는 81페이지입니다.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명판제작에 관한 부분인데요.
부동산중개업자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명판 제작 항목으로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요.
또 교육예산으로 2,500만원이죠?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예.
○김경숙 위원 신규사업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예, 신규사업인데, 부동산중개업자 연수교육은 각 시·도지사의 법적근거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는,
○김경숙 위원 신규사업은 2,000만원이죠?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당초에 예산 요구한 것은 부동산중개업 4,000명에 대한 명찰제작하고, 그다음에 모범업소에 대한 명판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적게 되어서 명판제작과 연수교육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집행되어져서 모범 부동산중개업소로 선정되고 명판을 그 업소에 부착하면 해당 중개업소에 대해서 인식개선이 이루어질까요?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저희 계획은 부동산중개업지회, 도 협회, 도·시·군하고 같이 모범업소를 선발하면 자율적으로 그런 모범업소가 같이 따라가지 않겠느냐,
○김경숙 위원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너무 지나친 전시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선정기준이 나름으로는 마련되겠지만, 그러한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범’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끼리 그 모범 중개업소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회장들끼리 나눠 먹기식 논리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전체의 의견이라든지 시·군의 담당공무원이라든지 관계기관하고 의논해서 최적의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공정하게 해 보려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 법령에 근거되는 것이라면 경상남도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2,500만원의 예산은 국비라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아닙니다.
도비인데, 도지사가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해야 되는데,
○김경숙 위원 예산은 2,500만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예.
○김경숙 위원 증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예, 강사료라든지 교육장임대료, 교재비로 2,500만원 하면 1인당 6,000원 정도,
○김경숙 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굳이 모범업소라는 명판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든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해서 “본 업소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부동산중개업 연수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입니다.” 이러한 명판을 부착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연수교육은 법적으로 매년,
○김경숙 위원 중개업자라면 누구나 다 받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예, 시·군에 부동산중개업을 등록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2,000만원 명 판 제작 예산이 책정된 이 금액은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아니요, 전 시·군의, 부동산중개업이 지금까지는 거의 방치 상태였습니다.
행정을 지원하고 또 자율적인 부동산중개업체라든지 협회에서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아까 연수교육비라든지 모범업소 선정이라든지, 명판 부착은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명판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자율적인 정화, 그러니까 자율적 모범업소가 안 되겠느냐,
○김경숙 위원 과장님, 반드시 이러한 부분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저희들이 한 것이 서울시가 몇 년 전부터 시행했고, 도로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서울시에 벤치마킹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를 몇 번 시행착오를 거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것도 근거를 하고, 지난번에 출장을 갈 때도 협회지회장님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선정방법은 상반기 중에 공정하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실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시·군에 올라올 때부터 지회하고 시·군하고 협의하고, 또 도에서 올라왔을 때도 도 지부라든지 각 관계기관하고 공정하게 될는지를 한번,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선정위원회 구성하실 때 본 위원도 참고해서 넣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예,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부동산중개업자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예, 도지사가,
○권유관 위원 얼마 만에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매년,
○권유관 위원 매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예.
○권유관 위원 연수교육행사운영비 2,500만원이 올해도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올해,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없었는데, 내년에는 왜 합니까?
교육은 했죠?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교육이 중앙 협회에서 한 것은 있는데, 도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연수교육을 매년 한다면서요?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하려고,
○권유관 위원 해야 되는데도 안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예, 못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왜 못했습니까?
그러면 계속 안 해도 되죠.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 한 사람이 4,000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태까지 안 했는데 내년에 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아까 저희들 부동산 중개업서비스 도입이라 해서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앞으로 행정도 지원하고, 공정한 그러한 중개업체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권유관 위원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명판제작, 참 희한한 예산도 다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왜 그러냐면 그게 시·군에 수십 개, 100개, 200개 있는 시·군에서 모범업소로 선정되려면 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잘 이행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 그런 사람한테 모범업소 명판을,
○권유관 위원 과장님, 유별스럽게 연수교육, 여태까지는 하지 않았다가 내년에 하면서 행사운영비 예산편성하고, 명판제작하고 이것 좀 그렇다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지금 현재 도내에 약 1만 명 이상이 부동산 자격증을 갖고 있고, 약 4,000개 정도 부동산중개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 지원과 협회에서 자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상남도의 모든 업자들의 모범 간판이나 명판제작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처음 시행하니까 새로운 시도의 방법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조서 82페이지, 지적구축에 지목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지목변경이 2만9,511필지를 말씀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예, 필지입니다.
○조근도 위원 그런데 지금 전 시·군의 공통사항입니다만, 건축 인허가, 각종 형질 인허가, 산림형질, 모든 형질변경을 인허가를 받았음에도 지목변경이 신청 중입니까?
직권으로는 지목변경을 못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직권은 안 되고 신청은,
○조근도 위원 왜 그렇습니까?
허가를 시가 해 주는데 준공처리되었고,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건축은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이고, 토지가 분할된다든지 또는 농지에서 산림에서 지목변경이 되는 것은 관할 허가권자가 내주면 지목을 대지라든지 지목...
○조근도 위원 그러면 준공처리 시에 지목변경신청서가 안 오면 준공을 안 해 줘야죠.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할계획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조건부로 분할신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정부수립 이후에 인허가 절차 받아서 지목변경 안 내고 현재 농지에 집이 지어졌다,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그게 타 법에 의한 건축법이라든지,
○조근도 위원 타 법이 아니지, 준공처리가 되면 본인이, 그 행정을 왜 번거롭게 합니까?
본인이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지목을 대지로 바꿔야, 건축법에 대지가 되어야 집이 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준공 처리되면 대지가 되지 그전에는,
○조근도 위원 그러니까 준공처리를 할 때는 신청서를 첨부케 하면 행정도 편리하고, 주민들이 그 절차를 몰라서도 신청을 안 한다 말입니다.
주민들은 건축 준공이 되면 아! 지목까지도 대지가 되었는가 보다,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그 대지를 전환시켜서 과신하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지금 시·군 본청의 인허가 경우에는 신청 시 분할 또는 건축허가와 같이 동일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근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어느 누군가가 일제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복에도 없는 지적과장을 해 봐서 직권정리를 했습니다.
하니까 하루에 전화문의가, 이것 무슨 소리냐, 자기는 의례히 행위허가를 받고 준공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목변경 안내문이 나가니까, 우리 행정이 설명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계실 때 전 시·군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일제정비해서 타 시·도에 모범을 보여주도록 기대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예, 위원님 말씀 듣고 전문가들과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기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93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이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마칩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2010년도도 계속 해 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계속 해 왔습니다.
○김선기 위원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 지원 사업도 연결사업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그것도 계속해 왔습니다.
○김선기 위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하고 저상버스 운영 손실지원금, 특별교통수당 구입지원금, 특별교통수당 콜센터 운영 이 사업이 같은 사업 아닙니까?
내용을 보니까 같은 사업인데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데, 저상버스는 시내버스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택시로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택시입니다.
○김선기 위원 저는 저상버스를 구입 하지 말자는 의견이 아니고, 각 지역마다 저상버스를 운영할 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에 보면 턱의 높이가 없다 아닙니까?
저상버스는 최소한 15cm 정도 있어야 거기에서 내려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골 같은 데는 그게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도시도 높이가 차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석이라고 합니까?
도로에,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경계석.
○김선기 위원 경계석 높이 차이가 있으면 그 시설을 같이 해 주어야만이 저상버스가 운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군 지역에는 지금 저상버스가 없습니다.
시 지역에는 일부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높은 것이 있어서 개선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지금 거제도 그렇고 고성도 그렇고, 고성도 저상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고성은 없습니다.
○김선기 위원 확대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다니기 위해서 그 많은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일단 법적으로 저희들이 시내버스의 31% 정도 432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실 군 단위는 길이라든지 도로사정이 안 좋아서 저상버스가 다니기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 위주로 하는데 시 지역에도 저상버스가 장애인이 오면 차가 8˚정도 기울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경계석 자체가 안 맞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사업 할 때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저상버스가 있는 지역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시 지역은 다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회전율 계획을 통계를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김선기 위원 하루 몇 명 정도 가능합니까?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을 하느냐고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사실 저상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율은 거의 없다시피, 한 1% 내외 정도로 보고...
○김선기 위원 1%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0.4%가 된다는데...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런데 저상버스는 사실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노인이 타시든지 임산부가 타든지 장애인이 타든지 우리나라 안에서 제일 높은 회전율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되는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장애인들은 1% 내외이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타기 때문에 파악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선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저상버스가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상버스보다 우리가 활용을 보면 장애인들 복지차원이나 이동수단이라든지 또 임산부라든지 노약자들이 제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콜 센터 운영이거든요.
콜택시 비슷한 것.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기 위원 그것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예산도 적게 들 것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어떤 사업자가 손실이 간다면 지자체가 손실이 간다면 손실금액을 보존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래서 저상버스하고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법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입비도...
○김선기 위원 과장님,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경남도 안에도 맞는 지역이 있고 안 맞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고 임산부이고 노약자들한테 편리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그 분들이 가능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저상버스 그것 돈을 많이 들여서, 2억원 정도 되는 것을 투입을 시켜서 하루에 회전율이 1%도 안 되는, 1명이 탈까말까 하는 이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느냐 이겁니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알겠습니다.
그 저상버스라는 것이 장애인만 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일반버스의 기능을 하면서...
○김선기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저상버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 타는 것 압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횟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지.
몇십명도 아니고, 몇백명도 아니고, 몇 명 단위거든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장애인이 말입니까?
○김선기 위원 장애인이든지 임산부나 노약자들이나, 그리고 시내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콜택시처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 분들한테도 좋고 재원도 적게 들어가고 활용도도 높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국비가 무조건 와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필요한, 그 분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김선기 위원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이용자 편의 쪽으로 다시 검토해서,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전국의 이용객수가 적다고 합니다.
거의 안 탄다고 합니다.
몇 명밖에 안 탄데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이용자가 필요한 시설을, 사업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저도 그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콜택시도 연도별로 계속해서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돈만 투입해서 나중에 뒷북 맞지 말고 그분들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요즘 임산부들 급하면 119 부르지 않습니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파악을 좀 해보십시오.
파악을 해보시면 진짜 이 사업보다 더 나은 사업이 있다는 뜻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이 좀 안 맞는 것이 사실 저상버스라는 것이 100% 운행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버스하고 같이 해서 그렇지, 사실 저상버스는 일반인들도 그렇고 상당히 편리한 버스입니다.
사실 저상버스 용도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노약자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버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버스입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저상버스 일반인들도 이용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이용합니다.
당연히 일반시내버스인데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고 그중에서 장애인들이 간혹 탄다는 것이지, 생각을 좀 잘못하고 계십니다.
○김선기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사업의 취지가 안 맞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일반인들이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의 한 종류지, 일반인들이 안 타는 버스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같이 타면서 장애인들이 타기 쉽게 만들어놓은 버스입니다.
○김선기 위원 하여튼 검토해서 다른 지역의 이용 횟수하고 파악해서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과장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위원장 손석형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저상버스는 몇 년도까지 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후내년까지입니다.
○여영국 위원 2012년도까지 432대 목표치가 있는데 콜택시는 목표치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콜택시 목표치가 있습니다.
장애인 1급, 2급, 200명당 한 대씩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 목표는 당초 320대에서 지금 205대로 바뀌었는데 저희들은 290대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여영국 위원 경남 전체?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여영국 위원 언제까지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2012년도까지...
○여영국 위원 신규로 290대를 더 한다는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아닙니다. 다 합쳐서.
○여영국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대 있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현재 209대.
○여영국 위원 수적으로 봐서 버스하고 비교하면 많이 적네요.
장애인들 이용률은 이것이 훨씬 높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장애인 콜택시가 훨씬 높습니다.
○여영국 위원 임산부나 노약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일부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거의 이용을 많이 합니다.
○여영국 위원 대부분 많이 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장애인 콜택시를 많이 확대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2010년까지 저상버스가 209대인데, 2012년까지 2년 남았잖아요?
지금까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가능합니다.
내년도 97대 구입하고, 다음 해 127대 구입하고 이래서 이것을 연차별로 계속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이것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아까 경계석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데는 빨리 만들어서 저상버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근도 위원 과장님 머리 아픈 업무 담당하시면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조서 101페이지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 그것을 하시면서 지금 전 시·군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법인체를 분리를 많이 했습니다.
법인체 분리를 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실제 사실상 오늘은 한 분인데, 분리를 일명 독립채산제 한다고 업체를 분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수익노선에 뛰는 업체는 그냥 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체를 분리해서 경영수지를 분석하면 망하는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8억8,000만원을 들여서 2009년까지 6억9,000만원을 들이고, 올해 5,000만원을 들여서 경영수지분석을 한다는데, 이것을 기술 것 좀 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또 인간적인 업체들의 협조도 많이 받아야 되겠죠.
이 업무를 해보면.
오너 입장에서는 영업장 하다가 계열분리해서 갑작스럽게 오너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수지 분석하면 전체적인 회사하고 수지타산을 다 분석해서 그렇게 해서 실제 결손이 얼마난다 이런 분석이 나와야 경영이 사회에 지는 도덕적 책임이거든요.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고 경영만 가지고 분리해서 나가버리면 상당하게 행정하고 괴리현상도 많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업체 간에, 직원들 간에도 실랑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요령 것 해 주시고,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책정하는 것도 기준을 저 개인적으로는 한 몇 개 등급을 해서 실제 이것은 이대로 가면 누구라도 못 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증차해 달라고 해도 안 합니다.
사람 4명, 5명 타고 하루종일 돌아야 될 이런 노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대중의 손발이 되는 이런 증차를 안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책정할 때도 교통량 조사를 해서 할 때 좀 실질적으로 등급화 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행정편의주의로 편하게 실제 그 노선에는 엄청난 결손이 가는데도 우리가 아랑곳 하지 않고 산정을 하다보니까 이분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벽지노선이라는 것이 13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미만으로 타면 보상을 해 주고 그 이상 타면 보상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노선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필요한 데는 개선명령을 하기 때문에 업자하고 상관없습니다.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개선명령을 해서 투입을 하기 때문에...
○조근도 위원 과장님, 저도 운수 업무를 거의 10년 이상 봤습니다.
개선명령 해서 잘 듣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잘 듣습니다.
○조근도 위원 애로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것이 결국 우리가 경영수지 분석해서 업체에 돈 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렇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래서 이것을 벽지노선, 어차피 주는 것인데 제가 설명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이것은 전 시·군도 관련되어 있고 중앙단위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일선에서 애로를 갖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하려면 개선명령 안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실제 필요한 것은 업주를 회유를 해서 차가 들어가는 것이 급선무거든요.
그런 애로가 있는데 그것을 좀 요령 것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눈치 보여서 빨리 빨리...
○위원장 손석형 예, 석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조근도 위원님 지적에 상당부분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 조사 대행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이것은 회계사들이 합니다.
우리가 입찰을 봐서 회계사를 선정해서 회계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매번 바뀔 수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작년까지는 안 바뀌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그 시스템을 도에서 만들어서...
○석영철 위원 최근 10년간 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1개 업체가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1개 업체가 했죠?
올해 바뀌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왜 불신이 생기는지 압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1개 업체가 계속하니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 중앙감사에서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적이 되었는데 계속 안 바꾸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제가 오고 나서 올해부터 바꾸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동안 계속 한 업체가 대행용역을 하면서 경영수지 분석 하면서 어떤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런데 경영수지분석 조사는 원가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그 노선에 대해서, 한 개 노선에 대해서 이익을 보느냐, 손해 보느냐 그 손익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익분석 한 것을 가지고 흑자노선은 지원을 안 해주고, 적자노선에 대해서,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석영철 위원 아니, 제 얘기가 뭐냐 하면 실제 그 업체의 경영수지하고 경영분석한 분석수지하고 일치하지 않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업체에서 그냥 거짓말 한다는 거죠.
대행업체하고 짜고.
그렇게 해서 도의 도비를 많이 타내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라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토론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에도 부산교통 같은 경우도 부당요금 징수해서 처벌 받잖아요.
그런 일들이 버스업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얼마만큼 도에서 그 분들에게 강력한 징벌조치를 가합니까?
이번에 부산교통 관련해서 행정심판청구 붙었는데도 각하 시켰잖아요.
강자위주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것은 강자 위주가 아니고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있을 때 행정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석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예를 들면 부산교통이라는 법인을 몇 개로 분리해서 실제 한 개 업체인데 몇 개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가 진주시내에서 다수의 버스업체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업체 경영수지문제는 대행용역업체가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지만 다른 업체나 시에서도 승복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올해 바뀌었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려는 것을 대신 여쭤봐서 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저상버스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업무파트가 교통정책이다 보니까 장애인정책에 대해서는 접근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애인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어떻게 접근되느냐 하면, 그러면 보드점자블록은 걷고 다니는 사람 없는데 왜 까느냐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지금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가정에 밀폐되어 있어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단 한 명이 나와도.
이것이 바로 장애인복지정책의 예산배분이라는 문제인데,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면 될 수록 장애인들이 대중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러면 측면에서 설명을 하셔야지 맞습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들이 다수 탄다, 이런 것은 설명이 되는 핵심이 아니고요.
저상버스 핵심 용도는 사회적 약자층, 소외층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만드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으로 된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점자보드블록도 그런 취지고요.
앞으로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도심 한가운데 있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석영철 위원 예전 도시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접근성이나 편리성에서 고속도로 주위에 있는 것 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경남 전체를 커버한다고 봤을 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현재 그 시설에서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교통연수원 관련해서 주민들이나 교통문화연수원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에 대한 민원 제기 있죠?
이전에도 민원 제기 있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민원 거의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내가 그 동네에 사는데 민원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도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옛날 IMF 오기 전에 이전계획을 한번 수립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지금 이전계획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계획을 수립한 것도 아니고, 이전 필요성이 있다는 그 정도 공감은 가지고 있고, 현재 그 이상 추진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바라보는 관점하고 좀 다른데, 교통문화연수원은 이용자들의 접근성이나 봤을 때 이 동네가 적합하지 않다는 개념이고, 다음에 동네주민들은 동네 한 가운데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이 창원의 중앙에 있는데 이것은 접근성에도 안 맞고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전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구체적인 접수는 도로 안 되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접수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는 지난번에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다 중단된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주민들의 민원이나 연수원에서의 상황을 받아서 교통정책과에 다시 한번 제안을 할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일단 창원시에서 그 시설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대체부지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 주면 이전할 필요는 있어도 현재까지는 도 차원에서는 별도 검토한 것이 없거든요.
○석영철 위원 일단 도하고 창원시하고 연수원하고 주민들하고 필요하다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공윤권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지나간 혁신주택과에...
○서춘수 위원 그 전에 교통정책과...
○위원장 손석형 그 전에,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수 위원 과장님, 지난번 추경할 때 우리가 화물자동차 감차문제 또 농촌지역의 교통수단인 택시가 지금 법인택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자가용도 증가하고 이러기 때문에 택시감차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창녕군에 올해 용역을 했습니다.
결과가 242대가 창녕군에 택시가 있는데 68%, 163대의 감차를 하고 79대만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3만 있으면 되고, 2/3는 필요 없다, 이렇게...
○서춘수 위원 그러면 감차는 필요하다 이거네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시·군에 감차 30%나 50%는 줄여야 됩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다고 정부에서 보상금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의령군은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함안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용역을 해도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상을 해주면 실효성이 있는데...
○서춘수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차의 필요성은 있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필요성은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연근해어선도 감척을 하는데 국비지원이 되고, 화물차는 지원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것이 단 시간에는 안 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지원이 되어서 감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조서에 보니까 마을단위에 주차장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이것은 도의원님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지금 어쨌거나 공영주차장 설치할 때 장애인주차장 다 하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중증장애인 도우미 주차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린 일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중증장애인 도우미요?
○권유관 위원 예, 중증장애인이 이동할 때 장애인 차량 말고 중증장애인 도우미 차량으로 이동할 때 주차를 장애인 주차장에 댈 수 있느냐, 없느냐?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미안하지만 제가 처음 듣는 소리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1회 추경 때인가, 결산추경 때인가 특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에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권유관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미안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권유관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권유관 위원 불가능하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중증장애인이 도우미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장애인 주차장에 못 대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런데 도우미가 장애인을 모셔 가면 태워주고 자기는 다른 데로 빼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그 옆에 대더라도, 잠깐 대었다가 또 일반인들 주차장으로 가야 됩니다.
○권유관 위원 옮겼다가 다시 모셔갈 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다시 그 옆에 대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법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 법이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미국에서 만듭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런데 장애인 관계되는 사람은 도우미뿐만 아니라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중증장애인은 자력으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도우미 차에 중증장애인이 동승했을 때는 장애인 차로 인증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아, 도우미 차에 중증장애인이 탔을 때 말입니까?
○권유관 위원 그렇죠, 도우미 차에 중증장애인이 탔을 때 장애인 주차장에 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것은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는 장애인 차 별도, 도우미 차 별도인줄 알았는데...
○권유관 위원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이 “적극 반영해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저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에 이야기 했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것은 속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항은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도 장애인 주차장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검토해서 그것은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도우미 차에 중증장애인이 탔을 때 장애인 주차장에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 할...
○석영철 위원 혹시 LED발광 점자블록은 도시교통국에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것은 도로관계 되는 부서나 사회장애인복지...
○석영철 위원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는 것...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저도 시·군에 있을 때 보니까 시·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도에서 담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까?
담당하면 질의하고, 아니면 내가 안 하고, 자료요청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손석형 서면질의 하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소규모 재정지원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에 도의원 재정지원사업 그런 데에서 다 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공윤권 위원 혁신도시주택과에 하나만.
죄송합니다, 다 끝났는데, 이왕 늦은 것 어쩌겠습니까?
1,000 플러스1,000억원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사업규모가 100억원 내외의 상징성 강화 단일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김해를 보면 일단 1,200억원이거든요.
1,200억원짜리 남해안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광역도로 개설인데 이것이 어느 도로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상세한 내용이...
○공윤권 위원 김해만 이렇게 1,200억원에 100억원이 달랑 붙은 이유가 있나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200억원이 들든 1,500억원이 들든 일단 공히 1,000플러스1,000은 100억원씩 지원해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지원 과정이 시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시에서 일단은 요청을 다 했죠, 해서 저희들이 100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요청을 하면 그것을 100억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남해안 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광역도로 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면 올해 개정된 법규에 의하면 남해안 프로젝트와 관련된 광역 인프라 건설도 사실은 남해안 특별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일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100억원을 그냥 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공사명을 별도로 어느 도로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1,000 플러스 1,000프로젝트라는 것이 혁신도시 이외 지역에 좀 위로성으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윤권 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진주 한 군데니까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사실은 조금 차별적인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이 남해안 프로젝트가 제일 크거든요.
그것이 아시겠지만 10조원 정도 7개 시·군에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 중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10조원이고, 예산에 포함 안 되는 것까지 대규모사업까지 합치면 30조원, 40조원 되는 그런 규모인데, 그러면 이것이 이런 취지에서 보면 7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에도 좀 균형개발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남해안 프로젝트 그것은 사실 저 소관이 아니라서...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면, 예산과장님, 그렇게 보면 나머지 11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이것은 사업 진도에 따라서 연차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진주에만 혁신도시가 되면서 나머지 지역에 위로금 조로 100억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남해안 프로젝트가 7개 시·군에 대해서 몇 십조가 지원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11개 시·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식의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죠.
○예산담당관 강원호 그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산담당관 강원호 예, 정책수립이 되면 당연히 검토되어야 되겠죠.
○공윤권 위원 정책수립 할 때 의견을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강원호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저도 하나...
○위원장 손석형 권유관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방금 1,000플러스 1,000억 사업은 100억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 창녕문화예술회관 건립은 30억밖에 안 되었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30억원이면 많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에 따라서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권유관 위원 올해 우리 군에서 얼마 요구했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요구는 아마 60억원 했을 겁니다.
○권유관 위원 60억원 했는데 요구하는데 따라서 하는데 어떻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그런데 올해 30억원 지원되는 데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해하고 창녕인데, 많이 가는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많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과장님 1,000 플러스 1,000억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이것이 지금 창녕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문화재 발굴 때문에 못 했잖아요.
못 해서 그동안 지원이 안 되었잖아요.
그랬으면 내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그런데 그것이 예산담당관도 계시지만, 다 주면 참 좋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동안에 못 준 것 있지 않습니까?
1,000 플러스 1,000억 사업인데, 못 준 것이 있으니까 60억원인데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권유관 위원 내년 추경에, 예산담당관님, 추경에 마무리하도록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예,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권유관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문화재 발굴 때문에 예산을 못 주었으니까 그것하고 감안하면 60억원 줘도 되지 않습니까?
계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 좀 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정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질의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예산질의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정과 소방에 대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개선사항은 저부터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소방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내년도 경상남도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채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문병섭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받는 도중에도 자료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3페이지, 예산서 839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본부장님, 도정질문 했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산 내년에는 증액이 되었네요.
소방장비 보강 하는데.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증액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되었는데도 이것이 지금 30억원도 채 안 되는데, 우리 소방공동시설세가 올해 도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6억원인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정재웅 내년도 징수목표액이 400억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 돈은 소방공동시설비로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에 관한 시설분야에 투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저희들 투자할 때 들어가는 세출예산 보다 많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소방본부에 전체 쓰는 예산에 비해서 소방공동시설세가 23%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액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고정식 소화시설보다 고가사다리나 이동식으로 지금 실제로 제가 남지 사니까 보면 남지에 20층 아파트들이 서 있습니다.
차는 물차 하나 있습니다.
호수 연결해서, 물론 부곡에 고가사다리 26m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골에도 20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소방장비가 너무 열악합니다.
화재 났을 때 큰일입니다.
그래서 406억원이나 소방공동시설세가 있는데 이것 30억원도 안 되는, 조금 증액되었는데도 30억원도 안 되거든요.
소방장비차량 구입하는데 좀더 많이 편성해서 도민들 소중한 인명 재산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올해 조금 많은 예산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반영을 해서 도민을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해서 행정소송 하신 소방관들 없으시죠?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예산책정은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저희들 예산은 다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 혹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소방본부장 정재웅 저희들 시간외수당 문제가 3교대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올해로 3교대를 다 시행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간외수당으로 생기는 문제는 근원적인 해결을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경상남도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관들이 피해를 당해서 이런 행정소송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또 예산을 보니까 소방차량 보강 및 또 소방행정과에서도 28억9,500만원, 방호구조과에 21억8,000만원 이렇게 노후차량 교체장비 42대 구입 이러한 것들이 편성되어 있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어쨌든 애쓰시는 그런 분들께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러한 분들의 노고에 힘이 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 곤명면에 소방파출소가 없는데 올해 시설비가 올라갔습니까?.
찾아봐도 못 찾겠는데.
과장님 사천서장님 계실 때부터 이것을 지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지역대 설치문제가 그 당시에 거론되었었습니다.
○조근도 위원 언제쯤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돌아옵니까?
이것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봅시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것 저희들이 잘 감안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곤명지역이 곤양지역과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서 거기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도 사천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확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소방관들 처우개선 해 달라고 모두발언 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강원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적극검토가 아니고 적극반영을 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곤명지역에 119 구급지원센터 설치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지역의 구급수요는 상당부분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숙 위원 추경에 반영하시죠?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 부분부터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조근도 위원님 확답을 받으십시오.
○조근도 위원 예산담당관께서 묵묵부답으로 계시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사천 곤명지역에 올해 시설비가 7,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어느 과목에 있습니까?
저는 찾아봐도 지금...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119구급대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지금 부지는 해결되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래서 119구급지원센터 설치를 곧 할 겁니다.
○조근도 위원 올해 예산으로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올해 예산으로 합니다.
○조근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앞으로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조근도 위원 고맙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추경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호구조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1년 당초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쉴 틈도 없이 연일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와 의회청사 내 노후된 각종 시설을 보완하는 경비가 주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원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서광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자료요구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 예산서 7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활동비입니까?
예산이 있지요?
○총무담당관 정수원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배당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공통경비입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예.
○위원장 손석형 지금 잡혀 있지요?
○총무담당관 정수원 교섭단체별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것이 효율성이나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보면 크게 불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공통경비가 그대로 있다 하면 원내 교섭단체끼리 합의 없이는 지출이 안 된다 하는 단서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가능 하겠습니까?
합의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지출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해진 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배정 금액을 합의한다는 말씀이신지,
○위원장 손석형 아니 아니, 지출할 때, 배정 금액은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수원 배정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할 때 각자 교섭단체끼리 독립적으로 지출 못 하고, 서로 승낙이 있어야,
○위원장 손석형 아니 아니, 그 규모의 범위 내에서 교섭단체끼리, 이 항목이 정확하게 교섭단체가 얼마를 쓰라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총무담당관 정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러니까 나중에 지출할 때 교섭단체끼리 합의를 해서 지출하는 방법을 만든다, 그렇게 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분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보건복지여성국)
(14시 17분)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내년 한 해에도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구인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효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종호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이자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입니다.
박성재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종해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고성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관광진흥과인가요?
고성 오토캠핑장 조성 관련해서 해당 지역에 군의원 및 도의원 의견수렴 현황, 혹시 군의회나 그다음 해당 지역구에 도의원 의견수렴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요, 그다음 설치 위치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 현황, 몇 개 후보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다, 또는 어떤 민원이 있다, 이런 것들, 그다음 경남지역 내 오토캠핑장 현황 및 문제점, 향후 전망, 그다음 오토캠핑장 미설치 시 나타날 문제점,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전국 마라톤대회 있잖아요?
이것이 보니까 체육청소년과도 있고 관광진흥과도 있고 쭉 있는데, 도에서 관장하지 않는 마라톤대회 포함해서 전국 이름으로 붙여 가는 마라톤대회, 도에서 예산 지원되는 마라톤대회 다 포함해서 현황하고 최근 3년간 참가자 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형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운영단체인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자료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 사업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답변 도중에도 자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때 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0페이지, 예산서 96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부터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도서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나중에 도서관장님.
○석영철 위원 아, 따로 해야 됩니까?
○위원장 손석형 예.
○석영철 위원 도서관장,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아, 저희 과 소관 맞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석영철 위원 경상남도 대표 도서관 설치와 관련된 용역 보고서가 완료가 되었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이 지금 2009년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작년이 맞을 겁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이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2011년도에 아무 것도 없던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대표 도서관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대표 도서관 지정 및 관련된 인프라 구축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저희들이 용역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용역을 하고 나니까 그 때 용역 결과 보고서에 대표 도서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방법 하나하고, 다음에는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전 시·군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창원도서관하고 김해에서 올라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올라왔고요, 다음에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대표 도서관이 설치가 되면 대표 도서관 운영에 따른 정원, 그러니까 직원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석영철 위원 이번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래서 그 정원을 책정해야 될, 정원 관계는 문화체육부에서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어야 되고, 또 예산도 국비를 확보해 주어야 되는데, 그 당시 확보가 안 되어서 대표 도서관은 신청만 받아 놓고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설치 관계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설치를 할 때 내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대표 도서관 설치 문제도 같이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 도서관도 관계를 하고 있고, 마을 도서관도 몇 차례 현장도 가보고, 또 학교 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런 저런 간담회도 해 봤는데, 중요한 것은 도서관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는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석영철 위원 수립되어 있고, 경상남도에서도 용역을 통해서 법상으로도 대표 도서관을 하게 되어 있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표 도서관이 만들어짐으로써 작은 도서관이나 마을 도서관, 다문화 도서관, 시립 도서관, 또 교육청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가 네트워킹이 형성되면서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관련된 도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충족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각각 그 예산이 낭비되어지는 요소들이 있다고요, 책 구매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예산이 없기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대표 도서관은 연구용역비는 들어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사님 공약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과에 12개 지사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도서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우리 도에 대표 도서관 설치하고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이 상당히 중요한데, 도서관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마을에서 도서관 자원봉사 하는 사람도 그렇고 대부분 다 갈망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용역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창원시립도서관이라든가, 창원도서관이라든가, 김해 장유도서관이라든가 대표 도서관을 할만한 도서관들은 몇 개 되지 않고 있고, 그 속에서 시립도서관이나 창원도서관, 김해 장유도서관이 각각의 조건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빨리 이것을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도서관의 어떤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대표 도서관 정원 확보 문제, 그리고 국비 지원 문제 그런 문제가 선결로 잡혀 있고, 저희들이 대표 도서관을 하려면 통합시스템 구축하고 대표 도서관 설립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제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석영철 위원 아, 반영 요구를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요,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대표 도서관 설치 및 설립 또는 지정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서 편성 요구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석영철 위원 그것을 한 부 주시고, 그다음 반영 안 되었던 사유 있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석영철 위원 이것을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킬 권한은 없지만, 예결특위에서 제가 한 번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거든요.
꼭 좀 자료 챙겨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작년 3월달에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 조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헌법 제20조에는 이런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두 번째 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이러한 정신을 위배하지 않는지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정신을 위배하지 않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전통불교문화예술관 건립에 금년에 24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유지 관리 보수비에 지난 3년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적게는 한 해에 70억원, 많게는 150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헌법 제20조2항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전통불교예술회관 건립하고 전통사찰 유지 보수비 관계인데, 저희들이 어떤 특정 종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를 같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같이 다루기 때문에 헌법 조항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불교 이외에 다른 종교 기관에 도에서 지원된 현황이 자료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문화유산으로써는 일부 지원된 것으로,
○조우성 위원 지원된 내역이 뭐가 있습니까?
밝혀 주시면 좋겠네요.
과장님, 그것은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문화재 유산 보전과 방금 제가 말했던 전통사찰 또 그와 유사한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 보호에 우리 경남도가 투입된 금액을 자료로 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에 덧붙여서 지금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사업비 형태로는 360억원, 그다음 부대시설 21억원, 이 외에 대장경 세계 문화축전으로 인해서 투입되는 모든 비용, 즉 나타난 문제는 부대시설 21억원, 사업비 358억9,000만원 이외에 이 행사로 인해서 주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모든 행사 되는 지원비, 토털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위원님, 대장경 천년 세계 문화축전해서 우리 사무국장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사무국장이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조우성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어떤 종교의 편향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우리 도에서 그러니까 공익에서 이런 어떠한 치우친 종교적인 지원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경상남도 안에 불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많이 모르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현황들을.
저도 왜냐하면 제가 의원 되어서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더욱이나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장경 세계 문화축전, 대장경 천년을 기념해서 세계적인 문화축전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떠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된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경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국·도비, 시·군비를 투입해서 45일간 개최하면서 이것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옳은 것인가, 제가 지금은 여기에서 논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결코 종교적인 행사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이것은 타 종교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경남도가 종교적인 갈등을 빚지 않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잘 알겠습니다.
대장경조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 사무국장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의 안 하시면 굳이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종교적인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이 대회를 잘 치러주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122페이지에,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122페이지 말씀입니까?
○권유관 위원 예, 122페이지 3.7 민속줄다리기 행사 지원,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를 보니까 당초에 도비 1,000만원 편성했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를 보니까 1,000만원이 증액되었던데, 이 내용은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상임위 계수 조정 과정에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계수 조정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올리면 됩니까?
1,000만원 예산편성해서 낸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위원님,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계수 조정 과정에서 증액이 되었고요, 저희 과와 별도로 협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1,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예비심사결과에 보면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 사업비 부족으로 증액되어 있거든요.
상임위에서 마음대로 해 버린 겁니까?
전혀 과하고 이야기,
○서춘수 위원 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1,000만원을 부족하다 해서 1,000만원 증액을 해서 어디까지나 상임위 예비심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다시 다루면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 집행부하고는 관계없이 해 놓은 겁니까?
○서춘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수 조정을 다뤄서,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관계없이 해 놓은 거네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위 예비심사 1,000만원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함안 3.7 민속줄다리기 행사 지원이 도비 1,000만원이 부족해서 1,000만원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권유관 위원 동의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권유관 위원 그럼 처음에는, 이것이 올해 처음이지요, 1회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권유관 위원 계속 지원해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 사업조서로 보니까 1회로 되어 있는데?
아, 한 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속 1,000만원씩 해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1,000만원씩 해 왔으면,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된 겁니까?
1,000만원 계상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 모자란다고 1,000만원 더 올리면 동의한다, 이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김경숙 위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권유관 위원 아니 아니, 가만있어 봐요.
상임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김경숙 위원 아니,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실 수가 있고요.
○권유관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1,000만원을 계속 지원해 왔으면 지금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우리 도에서는 줄다리기 제작비로 1,000만원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권유관 위원 1,000만원이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1,000만원을 지원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어떻게 되었거나 1,000만원 증액시켰는데, 담당부서하고 이야기 없이 증액시킨 데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떻게 해서 동의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제가 정확하게 그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줄다리기 제작 외에,
○권유관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잘 모르면서 동의한다 그러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 당시 논의과정에서 이 줄다리기 제작 외에 더 도비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지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1,000만원을 했으면 2,000만원이라면 100%가 증액되는데, 그것을 쉽게 집행부에서 동의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됩니까, 안 되지요.
이유가 있어서 1,000만원만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위원님, 전체 사업비가 보면 1억,1000만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전체 1억1,000만원이든 100억원이든지 어쨌거나 도비는 1,000만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작년까지 1,000만원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권유관 위원 1억1,000만원인데, 전체 예산에 대해서 1,000만원이 적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우리 도에서는 줄다리기 제작비로 매년 1,000만원이 지원되어 왔는데, 그 외에 사업비를 보면 전야제, 길제, 농악 공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 중에 도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을 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안 맞다 아닙니까?
예산을, 사업 담당과에서 1,000만원, 전체 예산이 100억원이든, 1,000억원이든, 도에서 처음에 1,000만원 계상할 때는 1,000만원이 합당하다고 한 것인데, 증액을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사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전체 금액을 도비나 국비나 군비를 들이면 좋은데, 주민 부담금도 있고 각 배분 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민 부담도 2,400만원이 있고, 시·군비가 7,600만원 있는데, 좀더 많이 도와 달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권유관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국장님.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바로 증액시키면 전 집행부가 다 동의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그래서 아까 서 위원님 말씀처럼 어차피 예결위 오셔서 예결위에서도 그것이 인정이 되면 마지막에는 집행부가 제가 알기로는 동의를,
○권유관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승인해 줬을 때 어떻게 해야지.
과장님 생각이 어떻느냐 하니까 바로 동의한다, 그러면 다른 예산도 다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올리면 동의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과장이 조금 성급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예.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동의한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편성해도 되겠네,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예.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권유관 위원님께서 예산 1,000만원 증액된 것 때문에 되게 뭐라 해서 제가 별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같은 성질인데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가 계속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내년도에 1,000만원 증액을 해 놓았는데, 작년부터 도에서 1,000만원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김선기 위원 그런데 상금 중에 제일 큰 상이 도지사 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1,200만원을 도지사 이름으로 상금을 주거든요.
올해는 19개 팀에서 참여를 했고, 내년에는 20개 팀에서 참여할 계획으로 있고, 상당하게 행사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제에서는 이 행사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격상을 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예산이 거제시에서 3,000만원을 요구했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럴 겁니다.
○김선기 위원 예산이 적어서 행사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978페이지 국제문화행사 관광자원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보니까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여기 5,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증액 되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런데 사업이 6개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전부 지자체, 도 자체 사업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시·군 사업입니다.
○황종원 위원 도에서 지원을 하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도에서 지원을 하고, 국비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국비 지원되는 것이 보니까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여기에 지원되고, 나머지 국제연극제, 사천 세계타악축제, 아시아미술제, 세계우수문화예술공연 유치, 통영 국제음악제, 여기는 국비 지원이 10원짜리 하나 되는 것이 없네요?
이것이,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단체에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단체에 바로 가는 경우가 있으면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단체에 바로 가는 사업이 국제연극제하고,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도 단체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두 가지밖에 없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거창합니다.
국제연극제, 세계타악축제, 아시아미술제, 세계우수문화예술공연, 거창한 제목들은 붙여 놓고, 아시아, 세계 이런 큰 규모의 행사를 하는 것 같이 포장은 잘 해 놓았는데, 국비 지원이 없다는 것은 뭔가 사업 추진한다든지 하는데 성과에 있어서 뭔가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봐야 될 항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비 확보하겠다는 방안이 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위원님,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는 매년 1억원씩 국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도 보면,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국제연극제도 밀양 같은 경우에 6,000만원, 그리고 거창 같은 경우에 1억5,000만원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추진 실적이나 성과 같은 이런 것 분석해 놓은 자료라도 있습니까?
어떤 행사가 끝나고 나면.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자료가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러면 자료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질책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거창하게 멋진 행사명을 띠고 있으면서도 국비 지원이 안 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국제 이름 붙여 놓고 국비도 하나 못 얻어내면서 하는 것은 이름하고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심정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 쪽에서 그런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안 된다면 저희들도 국비 하나 없는 국제나 세계 같은 경우는 지원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해당 도의원님들 물론이고, 또 필요하면 국회의원님한테 연락을 해서,
○황종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노력을 해 보고 그래도 지원이 안 된다면 도비 지원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대장경 천년 축제...
○석영철 위원 대장경은 따로 질의를 받을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980페이지 하단부에 자치단체 이전 경상보조금에 8,5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8,500만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 밑으로 쭉 나열된 이 중에서 8,500만원 증액되었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가 어느 어느 행사비에 8,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창녕 3.1 민속 문화축제가 금년도 1,500만원에서 내년도에 도비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진주,
○권유관 위원 무슨 도비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죄송합니다.
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거제 전국합창 경연대회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거창 전국대학연극제가 5,000만원 신설이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2,000만원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위원님, 저희들이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바로 뽑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 심사하는데 답변하러 오면서 그 자료도 준비 안 해서 나옵니까?
거제 전국합창 경연대회는 왜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1,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인 도지사상이 1,200만원이 되어서 도지사상 나가는 상금보다는 그래도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제시에서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거창 전국대학 연극제는 5,000만원은 신설된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나머지 2,000만원은 여기서 확인이 안 되네요?
직원분들, 여기 다 해 봐야 열두 가지인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위원님, 저희들 파악되는 대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유관 위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열두 가지 중에 해당 지역에서 예산 요구 많이 했는 데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반영이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권유관 위원 창녕 3.1 민속 문화축제 행사에 반영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위원님, 그 때 창녕군에서 2,00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권유관 위원 참내, 아니 도청 이야기 다르고, 군청 이야기 다르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안기부에서 고문을 했다 하더만, 보안대에서인가.
여기 얘기 다르고 저기 얘기 다르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500만원 증이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매년 1,500만원 하다가,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내년도 사업으로 500만원 증액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내년에 50주년이라고 행사를, 아까 삼칠민속줄다리기 행사 에 일억 얼마라고 했는데 내년에 50주년이라고 영산 3.1문화제 행사가 4억, 5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1,500만원 더 요구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다시 저희들이 창녕군에 확인을 하고 했는데 2,0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내가 과장님 만나러 안 갔습디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 요구하라고 했습니까, 군에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군에서 그 당시에, 지금 제가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
○권유관 위원 금액을 안 정해줬어요.
군에서 얼마를 더 요구하고 해서, 저한테 물어봐서 내가 어디 흥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1,500만원 더 요구했다고 연락왔습디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창녕군청 공무원들은 말 못 듣습니까!
그 사람들 거짓말 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위원님, 그 서류도 바로 가져와서 위원님한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행사비 지원도 말입니다, 다른 행사도 다 중요하지만 좀 일관성 있게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되고, 과장님 지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1,000만원 모자란다고... 당장 동의한다는 분이 어째서 이런 데는 이렇게 제대로 안 됩니까?
그리고 자료 이것 질의한데 답변도제대로 되지도 않고, 요구한 대로 다 했다고 하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창녕군에 3.1민속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도에 올라온 공문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시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다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군에서는 많이 요구했다고 하고 도에서는 안 했다고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양쪽 말이 안 맞았어요.
도의원들도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의원들 얘기가 바로 도민들 얘기 아닙니까.
답변이 이랬다저랬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권유관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권유관 위원 예.
○위원장 손석형 또 질의할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9페이지,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국비전액사업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대상에 대해서, 대상을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로 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숫자와 차상위를 몇 명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1만5,193명입니다.
○이종엽 위원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할 때 지원대상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장애인들은 여기에 같이 결합이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내에서 지금까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뭔가 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 왔던 적은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바우처사업이니까 그렇구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공연티켓사업이라든지,
○이종엽 위원 공연티켓을 어떤 방식으로 했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 사업은 3세 이상 15세 미만 하고, 그리고 서울하고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단체 군부 지역, 어려운 지역 그런 데가 대상이 됐습니다.
단체하고 1인당 7,000원 범위 내에서 공연 티켓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종엽 위원 7,000원을 지원해 줬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예를 들어서 티켓이 1만원 같으면 3,000원은 본인이 내고 7,000원은 그 사업으로, 티켓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받는 그런 형식이 됐습니다.
○이종엽 위원 물론 공연내용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다른 방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공연의 질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비싸게 주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공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사실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길을 좀 터주는 역할들을, 바우처사업이 올해하고 내년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전에는 직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를 내려주면서 도비도 지방비의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복권위원회에서 주최를 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수급자에 대해서 정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0.7%입니까!
0.몇 %입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각 시·도별로 인원을 정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장애인까지 포괄해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 일을 하다보니까.
독립영화제 사업 있죠.
올해 예산이 얼마 사업에 책정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올해는 1,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올해 예산이 1,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금년도 예산 1,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내용은 잘 아실 것이고 어쨌든 창작의욕이나 도민들의 영화분야 향유권을 부여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일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존 열심히 하고 있는 조직이 있고 협회끼리 타협이 안 된다고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래야 경남의 워낭소리가 나오든지 나올 것 아닙니까.
사업은 잘 잡아놓고 협회끼리 논쟁이 된다 해서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올해도 똑같이 올라갔습니까?
내년 당초 예산에.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내년도 당초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제가 봐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000만원 되어 있다고 하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것은 금년도 사업,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것 불용 처리되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위원장 손석형 그것은 나중에 결산추경 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이 사업이 되도록, 협회끼리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이 사업 추경 때 잡아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내년 추경 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손석형 예.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1〜100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앞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때 경남개발연구원에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경남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경남개발연구원이 그 당시에 주관으로 했던 것은 거북선찾기 사업이었습니다.
○황종원 위원 거북선찾기, 거북선찾기 사업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백의종군로 사업,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백의종군로 사업은 전부 각 해당되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뭘 느꼈느냐 하면, 관광진흥과하고 다시 한번 더 이순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협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전부 관광진흥과에서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만 하는 부서입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사실과 다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경남발전연구원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황종원 위원 경남개발공사,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경남개발공사는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이순신 안내표지판,
○황종원 위원 이정표, 백의종군로.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백의종군로라는 그 안내표지판하고 거북선 원형복원사업 그 2개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전체 사업 중에서 이 두 가지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이순신 장군께서 마지막 전투를 벌였던 그곳이 제 지역구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세우는 계획들을 보니까, 통영시에서도 보면 이순신 관련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업들도 벌이고 있고, 그리고 여수시에서도 이순신 관련해서 관련사업들이 많은데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더라구요.
그것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사업들은 여러 가지로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일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뒤따라가서 하는 것은 사업효과도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통영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 하면 거북선 복원사업 있죠.
군선 복원사업.
이것 도에서도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사업은 통영에서도 하고 있고 여수에서도 하고 있고, 뭔가 재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여수는 여수 나름대로 있고 통영은 통영 나름대로 충무공이 전투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도에는 거북선 원형복원이 돼서, 제작해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황종원 위원 전체 사업량에서 보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약 50%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통영에서 하는 것이요?
통영에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사업진행은 안 된 상태입니다, 모형 제작하는 것은.
제작은 안 들어간 상태로...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정확한 것이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백의종군로 사업도 그렇고 이것은 실제 각 시·군에 위임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조금 특화된 사업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분권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같이 도에서 해 버리면 이 사업의 기대효과라든지 크게 반감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조정하거나 그럴 단계는 이미 지난 것이죠,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2009년도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황종원 위원 제가 아쉬운 마음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 사업뿐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잘 살펴서 중복되는 부분은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방향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위원장 손석형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조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사업조서 264페이지 남해 독일마을 문화센터 건립사업.
필요성 및 효과, 사업개요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구상이 된 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독일마을은 당초 ’97년도 11월에 남해군하고 독일 노드프리슬란트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류를 하던 중 그쪽에 ’60〜’70년대에 거기 가서 조국 근대화에 앞장섰던 광부나 간호사들 그 분들이, 교포들이 퇴직 후 우리나라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어 그 당시 독일마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럼 가구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지금 현재 30가구에 5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위치가 남해 삼동면 물건리 아닙니까.
물건항이 상당히 아름다운 항구더라구요.
마을조성은 그렇게 됐는데 문화체험센터 건립의 구상이, 이것은 언제부터 된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작년에 구상이 돼서, 사실 독일마을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주변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건물도 독일풍으로 되어져있고 또 인근에 드라마도 촬영하고 했던 원예예술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독일마을을 전부 순방을 하고, 연간 약 50만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관광객들한테서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구상해서 올해 남해군에서 군비 9억원을 확보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추진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우성 위원 2010년도 남해군에서 9억원을 들여서 기반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도비는 왜 지원이 안 됐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기반시설을 하는데는 자체적으로 하고 건축,
○조우성 위원 사전에 경남도와 협의된 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위치적으로나 입지라든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다른 이유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제가 상임위원들 설득하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어쨌든 좋은 취지의 일을 하실 때는 완벽한 자료라든지 설명이 충분해서, 그렇게 해도 사업이 어려운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한국 근대화에 이바지했던 간호사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독일마을,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가지면서도, 어쨌든 이 사업이 필요한지는 얘기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어떠한 사업이 추진될 때는 정확한 설명 그 핀트를 정확하게 맞춰서 설명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과장으로서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그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예결위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형 예,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독일마을 문화체험센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 이름을 딴 마을이 조성된 데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파악은 안 해 보셨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여영국 위원 들어본 적이 없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경기도 가평에 쁘띠프랑스라는 외국 이름을 딴 마을이 한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쁘띠프랑스.
저도 이 동네 지나면서도 가봤고,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도에서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입니다.
역사고, 앞서 선배들이 현재까지 이 나라가 있게끔 한 소중한 자원이었고 그렇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방치되어 왔고,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이 계획서를 쭉 보면서 왜 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만 승인해 주는 이런 소극적 태도로 가느냐 이런 느낌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 소중한 역사를 어떻게 잘 간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서 과거 우리 선배들이 어떤 길을 걸어서 살아왔는지 그런 교육의 현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어차피 독일마을이기 때문에 이왕 조성하는 것 독일 현지에 있는 정말 상징적인 것, 그 나라의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이라도 하나 지어서 가는 김에 우리 역사도 배우고 독일이란 나라의 문화도 좀 체험할 수 있는 종합적 공간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아무 그런 생각이 없었잖아요.
군에서 지원이 올라오니까 그냥 승인해 주는 정도, 이렇게 해서는 사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이 예산이 삭감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올라온 7억5,000만원 이것뿐만 아니고 정말 어디 용역을 한 군데 맡겨서라도 이 독일마을을 어떻게 잘 살려낼 것인지, 1년에 여기에 몇 명 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약 50만명 옵니다.
○여영국 위원 상당히 오는 편이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많이 오는 편입니다.
○여영국 위원 적은 인원수가 아닌데, 물론 거기 공간도 좁습니다.
좁긴 한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가 보고 나면 다시 한번 가 보고 싶은 재방문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또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삭감돼서 안타깝긴 한데 그것은 뒤에 계수조정 과정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 7억5,000만원 예산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종합적인 발전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목숨을 걸고 외국에 나갔던 광부들, 간호사들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하고, 우리의 소중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간직하고 후손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자 관광의 기반시설로 될 수 있도록 종합적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도에 가서, 당장 문화체험센터 건립은 시급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가서 남해군과 협의해서 정말 독일마을이 문화관광자원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후내년부터는 국비지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꼭 되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나만 더, 석영철 위원이 자료요청 하셨나요!
고성 오토캠핑장, 사업내용에 보면 오두막집 2동, 캠핑카 10대, 텐트 20 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캠핑카 10대는 구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아닙니다.
부지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사업내용에,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오두막집 2동, 캠핑카, 텐트, 이것을 다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영국 위원 캠핑카 10대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캠핑카는 구입한다는,
○여영국 위원 산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해 주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여영국 위원 여기 주변이 좀 괜찮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괜찮습니다.
바닷가고 남포항, 신월리 남포항 주변이고 거기 차로 공룡단지 테마파크 조성되어 있는 데하고 5분 거리 떨어져있고, 고성군에서 캠핑장을 조성하게 된 목적이 거가대교 개통이 되고 공룡엑스포가 후내년에 개최됩니다.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객 숙박시설 해소차원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올해 집행된 1억원은 어디에 쓰였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실시설계 하는데 쓰였습니다.
○여영국 위원 설계비로,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여영국 위원 부지는 군에서 소유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보상비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구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여영국 위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도비 12억원이 내려가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효과는 충분히, 고성 공룡엑스포 하는 데도 연간 약 100만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연간은... 그 시기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중 계속 지속적인 효과가 있을지 그 효과 면에서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고성군 하학열 의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게 신경만 쓴다고 됩니까!
어쨌든 도비가 십몇억원이 나가면 그만큼 돈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 또 흐지부지되어 버리면, 남해안 쪽에 제법 볼만한 바닷가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267쪽에 보면 당항포관광지 빗물이용 관광기반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환경녹지국의 환경지원과 사업 같은데 관광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당항포의 관광지 내에 설치하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여영국 위원 필요성 및 효과에 재해예방 및 예산절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하는 크기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사실 재해예방보다는 빗물을 이용해서 관광지 내 조경용수로 활용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영국 위원 기존에는 상수도로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남강댐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부분이 예산절감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얼마인지 모르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여영국 위원님 하신 데 이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고성군에 지난번에 소형활주로 사업 올라와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고 올라온 사업이, 그때 부결이 됐는데 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인 김대겸 의원님도 계시고 또 사천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항공산업... 하나도 상의 안 하고 그 안이 올라와서 투융자심사도 안 거치고, 이번에 또 고성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고성 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까 서면 질의한 내용인데, 고성군에 있는 도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나요?
의견수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또 설치장소에 대해서 적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일부 듣는 의견으로는 그 위치 자체가 적당한 위치가 아니라고 군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적당한 위치가 아니라고.
의견수렴도 안 하고 또 군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있다고 하고, 경남지역의 오토캠핑장 현황을 보면, 불러줄게요.
고성 당항포 오토캠핑장 2007〜2009년까지 사업비 20억원 1개소 끝났고, 고성에 이미 1개소 있습니다.
산청 1개소 있고, 하동 1개소 있고, 함양 1개소 있고, 합천 1개소 있고, 거창 1개소 있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성에 또 1개소를 설치한다.
고성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이유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군 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해당 지역구의 의견수렴도 안 되고 또 일부 군의원들이 설치장소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고성에만 자꾸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전에 이런 문제는 고성에서 좀 해결하고 올라와야지 의원들이 판단하기 좋은데, 물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있지만 이 문제 상당히 복잡합니다.
특히 오늘 자료를 봐서 처음 알았는데 다른 지역에 1개씩 다 있는데 고성만 유독 또 하나, 이미 다 있는데 갑자기 23억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다른 오토캠핑장은 연말에 신청을, 연말에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받아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려주면 그 이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와서 현지실사해서 조성된 캠핑장들입니다.
방금 위원님 현황을 불러주셨는데.
1개소당,
○석영철 위원 다른 것 다 국비 나오는 사업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국비 나오는 사업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국비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그것은 고성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계획하다보니까, 군에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못하고,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고성만 특혜를 준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군비를 투자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
○석영철 위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의원들이 위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주민 의견수렴도 없고, 해당 지역구 도의원도 반대의견을 내고 있고, 캠핑장이 이미 1개소가 있는데 또 1개소를 23억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형 예,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동에 동료위원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긴 한데 하동 관련해서 관광자원개발이 제각각 해서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하동 금오산 관광개발, 하동 대도 관광자원개발, 하동 청학동 관광자원개발 이렇게 해서 쭉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도 대도 관광자원개발에 30억원 예산이 되어 있네요.
물론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청학동처럼 별개로 봐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근거리에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다면 이런 것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지점도 제가 보기에는 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하동 대도 관광자원개발은 시·군비가 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시·군비로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종엽 위원 군비하고 매칭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하동 대도 관광자원개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책사업으로 남해안관광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해안관광클러스터 사업은 우리 도하고 전라남도, 부산하고 3개 시·도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통영, 거제, 남해, 하동이 해당이 됩니다.
이 용역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줘서, 우리 도는 10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남해 노도하고 하동 대도 이런 것이 10개 사업 중에 선정이 돼서 연차별로 투입하는 것인데, 하동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중앙에서 지원사업으로 한다 해서 이것도 기금사업인데, 사실은 제대로 못했을 때는 오랜 기간 동안 민원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지금 사천에 있는 실안관광단지가 그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고, 민자유치하려다 수없이 많은 좌절 속에서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앙에서 사업 선정을 한다 할지라도 시·군의 실정을 잘 아는 그리고 경상남도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지점이 있는 것은 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관광진흥과에 올라온 예산만 해도 하동 안에 3가지입니다.
관광개발이라는 사업명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어느 분야에, SOC사업 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느냐 관광 분야에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예산담당관께서도 나와 계시지만, 전체 시·군별로 배정되는 예산액의 실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관광 분야에 조금 많이 주느냐 또는 SOC분야에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하동 같은 경우에는 매년 관광 분야에 사업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엽 위원 물론 사업명이 올라와서 그에 대한 검토는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 예산을 쓸 때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고 사업의, 3개에 대한 독자성을 어떻게 살리고 또 연계성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좀 제대로 하셔야 맞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비슷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간다고 하면 이 사업이 여기도 저기도 안 되는 문제로 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신중한 검토 속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외도의 관광안전시설물 설치공사가 3개년에 걸쳐서 약 1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100억원이란 돈은 상당한 규모의 예산인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1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해상공원 외도에 너울성 파도 등 기상악화 시 기존의 접안시설로는 관광객의 안전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접안시설을 대형화·규모화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는 현실적으로 대형선박이 접안한다든지 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의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유람선이 다니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너울성 파도가 있다든지 이러면 앞에 접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수가 연간 9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접안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접안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바깥에 방파제를 다시 설치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형래 위원 방파제를 설치한다는 것도, 내용을 보니까 대충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방파제를 설치한다는 것은 자연경관을 의도적으로 바꿔서 천혜의 관광지로서의 특성을 감소시키고 인공적인 관광지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혹시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그 부분도 많이 제기가 되어졌습니다.
기존 천혜의 관광자원인데 방파제를 설치함으로써 자연경관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해서 환경단체 각종 전문가들한테 다 자문을 구해서, 그것보다는 방파제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올해 보니까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이미 집행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설계용역비로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설계용역이 완수가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됐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은 10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상악화를 극복하면서까지 관광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과연 이 사업을 거제시의 요청이 있었다 할지라도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기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누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기타는 민자인데 “외도 보타니아”대표가 자기의 개인수입이니까 총 사업비의 30%를 부담하기로 하고 하는 것입니다.
○조형래 위원 어쨌든 지금 사업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한 고려를 하고, 예산집행도 조금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작이 되어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안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국비 신청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위원님 지적대로 똑같은 지적이 있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제 내려 와서 현지실사도 하고 그렇게 다 해서 국비 지원을 해도 관계없다는 결론을 얻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예, 이해는 다 됩니다만 저는 이런 좋은 관광자원을 무자비한 토목공사로 인해서 오히려 훼손할까봐 염려가 되고 또 자연환경을 극복하면서까지 이런 해상관광지를 탐험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걱정에서,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이 방파제를 설치하지 않으면 오히려 유람선이 출항해서 내릴 때 관광객들의 안전에 더 문제가 생깁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 정도 안전을 고려한 소형유람선이 정박할 수 있는 정도의 접안시설공사, 안전한 접안시설공사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00억원을 들여서 방파제를 비롯한 접안시설을 한다.
이것은 그 섬의 규모나 연안 관광의 어떤 패턴으로 볼 때 과도하고 부적절한 설계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 같이 여쭙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석형 예,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원 위원 독일마을 아까 여영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됐다고 하는데 과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이 예산이 완전히 다 삭감이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이상...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황종원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이 부분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물건리하고 가까운 데 삽니다.
이 분들, 처음에 조성될 때부터 그 런 과정들을 지켜보고 왔었거든요.
이 분들이 거기에 오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도 있었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 군수로 계실 때 조성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오면서 뭔가가,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부분이 희석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분들은 아까 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 분들 피땀어린 인건비를 은행에 저당 잡히고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차관을 들여 온 그런 아픈 역사의 기억들이 있거든요.
정말 좋은 뜻이 담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차후에 이 분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차원보다는 문화관광지로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도 예산심의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삭감된 것은 아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좀 부활시켜 주십시오.
○황종원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하동 관련해서 이종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동이 먹고 사는데 상당히 어려운 동네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4%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반면에 지금 관광지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도에서도 군에서 그런 노력을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각별하게 지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동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들, 저도 도의원이기 때문에 하동에 편중된 시각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이종엽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윤권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지원 문화관광축제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공윤권 위원 어떻습니까?
정부지원 문화관광축제에 포함되기가 어떤가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포함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문화관광체육부에 연말에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자기네들 평가위원들이 구성되어서 연말에 선정을 해서, 지금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이 4등급으로 나누어서 축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 1월 정도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공윤권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게 몇천개 축제 중에서 여기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공윤권 위원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은 예산지원에서 우리 다섯 개 축제, 진주 남강, 하동 야생차, 통영 한산대첩, 산청 한방, 김해 분청도자기 이 다섯 개가 어쨌든 전국에서 인정받은 우리 경남의 대표적인 축제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원할 때 왜 이렇게 다섯 개를 묶어서 뭉텅이로 지원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내년도 예산은 지금 아직까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축제도 확정이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올해 수준에 맞춰서...
○공윤권 위원 이것 2011년 계획이라는 것은 올해 수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그렇습니다.
내년도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추경에 확정해서 올릴 겁니다.
○공윤권 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다 상당한 축제들인데, 김해 분청도자기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공윤권 위원 이게 어쨌든 동부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에 들어갔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것도 아주 어렵게 제일 등급이 낮은 유망으로 턱걸이를 했는데, 이게 다른 축제들하고 묶여서 지원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올해 얼마가 지원됐는지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도에서 축제에만 7,500만원.
○공윤권 위원 3,500만원 지원이 됐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국비가 7,500만원이고 도비가 3,500만원.
○공윤권 위원 3,5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여기 올해 축제에 몇 명이 오셨는지 아십니까?
한 일주일하는 사이에.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한 50∼60만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공윤권 위원 5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 도예촌 조성에도 보면 총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50억원이 투자가 되고요, 김해 도자기거리 조성에도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30억원 지원이 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비해서 우리 도에서 축제지원은 겨우 3,500만원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묶여서 등급이 제일 낮은데 들어가다 보니까 도비도 3,500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국비도 7,5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게 국비가 8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7,500만원밖에 안 들어갔고, 여기 묶여서 시·군비가 39억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가 1억3,0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큰놈들한테 끼어가지고 지금 거의 지원을 못 받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위원님, 그것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내려올 때 금액이 정해져서... 전국대표축제는 8억원, 최우수는 3억원, 우수는 1억5,000만원, 유망은 7,500만원, 거기에 따라서 도비 부담비율 15%, 3,500만원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공윤권 위원 그렇게 되면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는 투자나 이런 금액에 비해서 오히려 묶여서 역차별을 좀 받는 것 아닌가요?
(손석형 위원장, 조우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많이 받으려면 저희들...
○공윤권 위원 도예촌 조성이나 도자기거리 조성에 거의 80억원이 투자되는데, 겨우 축제 지원에는 3,5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도자기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자기거리를 조성해 주고,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축제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올해는 유망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부하고...
○공윤권 위원 만약 이게 유망에서 우수로 가면 얼마가 지원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우수하면 국비만 1억5,000만원입니다.
○공윤권 위원 그 두 배가 되는 셈이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윤권 위원 제가 사실은 제 지역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축제를 개최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동부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정부에서 인정을 받은 축제인데, 사실은 2억원 가지고 50만명이 오는 축제를 다 치르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다른 축제에 끼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도자기 하면 이천하고 진례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를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한 80억원 이렇게 하는데 비해서 축제지원은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걸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시스템으로 점수나 이런 게 되는지 문의를 한번 드릴 테니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조우성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아까 조형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제 외도 관광안전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제가 봐도 이것 전체 소요비용이 100억원이 넘는 비용인데, 지금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단위사업 중에 개인소유의 섬이나 이런 데 국비, 도비 100억원씩 하는 데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 개인소유 섬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관광객은 많이 가지만, 그렇게 따지면 개인소유 섬을 개발하면 국비, 도비 100억원씩 다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이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개인소유라기 보다는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석영철 위원 개인소유 섬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외도는 개인소유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외도 관광객이 많은데, 그러면 그 수입을 군에 납부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전부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에 환원...
○석영철 위원 지역사회에 하는 것은 어느 기업이든 다 하는 것인데,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이 전체사업비도 30%는 자기네들 부담을 하기로 하고...
○석영철 위원 그것은 그동안 섬의 전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관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 안 했는데도 그렇게 줍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물론 그런 기반시설을...
○석영철 위원 저도 다녀왔어요.
설립자가 어떤 의지를 가졌고... 안내도 다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개인소유의 섬에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유례없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개인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있나 싶어서, 다른 설명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아니면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개인소유라기보다는, 물론 섬은 개인소유지만 전체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은 개인이 해야죠.
개인이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보탬을 달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니까, 예를 들어서 액수가 몇 억원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봤습니까?
다른 대안을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다른 대안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다른 대안은...
○석영철 위원 그것 외에는 답이...
○위원장대리 조우성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국장님이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저것은 개인소유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지역에 아무리 개인 것이라도 외부의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까 가보셨다니까 아시지만 거기에 접안이 위험합니다.
만약 어떤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그 개인이 안 집니다.
우리 자치단체나 도가 져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미리 막자는 것인데, 바다 그쪽에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시설 외에는 다른 대안이 크게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석영철 위원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사업을 벌여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거기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국비 신청하고, 도비 신청하고, 군비 신청하면 다 해 줄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관광지를 개인이 설치해서 외도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걸 자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역사도 있어 왔고, 그것이 전체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게 의미가 있다는 그런 경험들이 쭉 있거나, 도에서 국비 투자한 경험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 무조건 나쁘다는 취지가 아니고 좀 과도하다.
다른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위사업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그래서 30억원 중에서 국비가 10억원, 지방비 10억원 중에서 도비 3억원, 군비 7억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안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관내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안전.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위원님, 공익을 우선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관광진흥과 더 이상,
○여영국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조서 275쪽에 이순신 백의종군로 전국마라톤대회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여영국 위원 백의종군로 만드는데 돈 제법 들어갔죠?
이것은 여기서 한 것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영국 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마라톤대회 내년에 하면 3회째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내년에 3회째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 오타죠?
위에는 2,000명, 밑에는 2만명 되어 있는 것.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2,000명이 맞죠?
어느 게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2만명 정도...
○여영국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가족들과 다 포함해서 2만명 정도.
○여영국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저는 잘...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다 아는데 뭘 2만명...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저도 올해 마라톤대회에 다녀왔는데 2,000명 이런 숫자는 아니고 실제로 1만여명 이상은 운동장에 모여서...
○여영국 위원 세어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가 예측 아닙니까?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이런 테마를 단 길을 참 많이 조성을 합니다.
그 성공적인 예로 제주 올레길 같은 것이라고 보이고, 전에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 올레길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제주도가 거기 예산을 투입하고 행사를 배치해서가 아닙니다.
그 길을 살리고자 하는 주체들이 형성되어서 다양한 홍보도 하고, 그런 결과가 지금 올레길이 성공적으로 된 것인데, 매년 하실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계속 1억원을 들여서?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여영국 위원 마라톤대회를 전액 도비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행사가 있습니까?
없죠?
다 시·군비 포함해서 하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다른...
○여영국 위원 다른 과도 여기 뒤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는 이 길을 알리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데까지 이해가 됩니다.
처음 이런 사업들을 기획할 때 이것 한 번 하면, 행정이 이런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면 민간에서 주체가 형성되어서 정말 역사적인 길을 잘 살려갈 수 있도록 이런 게 함께 고민되어야 되는데, 즉 뭐냐 하면 이런 사업에 도민이 쏙 빠져버리니까 마지막까지 자꾸 행정에서 뭐가 안 되면 사업을 배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이후에도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반드시 관광상품화되는 사업을 할 때는 사업초기부터 어떻게 도민들을 참여시킬 것이냐는 이게 반드시 한 꼭지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빠지면 계속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끌어 붙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결국 이렇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 백의종군로도 뜻은 상당히 좋은데 또 그렇게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가 사실 좀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던 것이고, 제가 볼 때 한 2,000명 같은데 밑에 2만명 되어 있으니까 이게 오타인지...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오타입니다.
○여영국 위원 확실하게 오타가 맞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2만명이 맞는지 2,000명이 맞는지도 아직 모르겠죠?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2만명을 생각하고 한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만여명 이상은 모인다고 봅니다.
2,000명 모이는 행사에 1억원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영국 위원 그래서 계속 행정에서 어떤 행사를 주최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이럴 게 아니라, 뭔가 민간이 주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시·군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예, 이순신연구회라는 단체도 지금 구성되어 있고 하니까 이 마라톤대회를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관광진흥과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부족하시면 차후에 상세한 설명 드리겠다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김종호 기획단장님, 전국체전 마무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019페이지입니다.
저희 시에 2013년도에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가 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개 시 중에서 우리 시만 도민체육대회를 못했다는 불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배분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사천시가 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당시 의회하고 체육회 쪽에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시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 ’95년도 이후에 한 번은 동지역, 한 번은 읍·면지역 번갈아서 합니다.
전혀 화합이 되지 않는 체육대회를 16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용현 신촌 이 지역에 공유수면 매립되었던 부분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한국자산공사가 다시 이관이 되어서 그 토지 인수절차까지 만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6억원 채무부담을 지워놓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사천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척이 되었음에도 지금 우리 시 실무자 내지는 사천시장님은 삼천포운동장에 라커룸이 들어가는 기존 운동장을 개·보수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우리지역을 아시리라 보고, 체육회 전문가와 과장님께서 직접 이곳을 순방해서 지역민들이 서로 갈등이 새롭게 조장되지 않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먼저 건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기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1020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혹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종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 3월에 사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신촌지구, 지금 사천시 용현면 소재가 되겠는데요, 거기에다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 기존 되어 있는 삼천포공설운동장과 사천공설운동장은 리모델링을, 즉 개·보수를 해서 인근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서 용역결과 아마 용현에 소재하고 있는 신촌지구가 우수하게 나온 것으로 저희들은 용역결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투·융자심사를 행안부에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 사업비가 아마 총액이 600억원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300억원 이상 되면 중앙투융자심의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심의에 올린 결과 기존의 삼천포운동장과 사천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 신설하는 것은 체육시설의 중복투자라고 하는 이 사유 때문에 불가된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시 지구에 통합된 사천시만 도민체육대회 개최가 안 되었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체육과에 와서 분위기를 파악해 보니까 삼천포·사천지역 주민들의 체육스포츠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또 도민체전을 통해서 양 지역 사천시민의 통합문제 이런 부분의 갈망이 굉장히 많이 높다는 것도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20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는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5억원은, 도체가 11년에 창원에서 개최되고, 그다음 2013년이 되는 해에 사천 쪽에 도체가 유치될 것으로 도체육회하고도 협의가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투·융자심사 받고 또 실시설계해서 공사 착공까지 한다면 도체가 2013년 4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도저히 물리적으로 시설물을 완공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자체판단을 사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기존 삼천포 쪽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그러니까 본부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쳐서 도민체전을 치르려고 하면서 돈이 약 290억원 정도 소요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털어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시설을 일부 고쳐서 하기 때문에 290억원 정도, 그러면 이 부분은 중앙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은 저희 경상남도 투융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저희들이 도에서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사업계획을 올려서 사업의 적정성, 투자의 중복문제라든지 낭비요인이 있는지 한 번 더 거르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려고 그렇게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저희 시가 인구 6만 명씩 되는 양 도시의 핵을, 어떻게 해서 운동장이 두 개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운동장을 두 개로 만들었습니까?
그 당시 중앙에 누가 도에서 가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투·융자 할 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종호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저는 전국체전 마치고 지난 10월 28일부터 여기 와서 한 달 남짓 됐는데, 아직까지 그 앞의 단계는 지금 파악을 못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 시가 종합운동장이 소규모로 생활체육시설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조병규 지사님 계실 때 사천군에 지은 겁니다.
세월이 30년도 넘었습니다.
저는 판단할 때 그것을 운동장이라고 간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생활체육을 위해서 운동장을 많이 짓고 있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95년도에 억지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장이 두 개 된 것입니다.
우리 용현 신촌스포츠파크는 10년간 준비해 왔습니다.
남해스포츠파크와 동시에, 그것이 도시계획시설이 산업단지시설이었습니다.
체육시설 도시기본계획 할 때 바꾸어서.
그렇게 해서 16억원이라는 채무부담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운동장을 리모델링 해 놓고 나면 라커룸이 들어갑니다.
라커룸이 들어가면 체육관련 단체들이 사무실을 전부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사천에 체육대회 한 번 하고, 삼천포 체육대회 한 번 하고, 그런 것을 괜찮은 체육지원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명하신 김종호 기획단장님께서 어떤 형태든 이것은 풀어내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새로운 시 청사를, 도시 핵을 만들기 위해서 이부 도심으로 용현면 소재지를 가꾸고 있습니다.
용현면 소재지에 소재하고 있는 이 신촌지구에 운동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장 지어 달라 그러면 어디 가서 지을 겁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특예산 있거든요.
또 국민체육진흥기금도 있고.
이것이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전문가답게 과연 삼천포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지역민들이 양해가 되어서 이것이 290억원 드는 것인지, 저희들은 기획재정부에 지금 삼천포공설운동장 국유지 매입비만 해도 120억원 부담해야 됩니다.
행위제한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혀 감춰져 있고,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역보고서를 해 놓고 우리 정만규 시장님한테는 보고도 안 했어요, 이 실무부서가.
도도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국장님한테 바로 드린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과연 바람직한 체육행정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음미해 주시고, 과장님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종호 알겠습니다.
사천시하고 잘 의논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장경본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사무국장 박성재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질의할 위원들 안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수고 많습니다.
축제 하나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는 없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전국적으로 말씀입니까?
○여영국 위원 예.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전국적으로 이 정도 예산은 작년도에 인천도시축전하고, 그다음에 올해 대백제전, 울산에 옹기엑스포, 제천에 한방엑스포 등등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보다 예산이 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우리보다 더 많이...
○여영국 위원 많이 들어갔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예.
○여영국 위원 순위로 따지면,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저희들은 이 규모가 사실 중간치 정도, 인천의 도시축전 같은 경우는 거의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갔고요, 충북의 대백제전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여영국 위원 문제는 이 축제 자체의 뜻을 제가 반대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축제를 할 만한 인프라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사 끝나고 나면 과연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될지, 그냥 일회적인 행사가 될지 상당히 우려가 사실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그래서 축전이 끝나는 내년 11월 6일 이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생각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행사를 기획할 때부터 뭔가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이 행사를 위해서 지은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기반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미 그 그림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지, 또 뒤에 다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용역을 줘서 하면 또 돈 들어가고, 이것 새롭게 고쳐야 되면 또 돈 들어가고 계속 그런 것 아닙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기획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남해안 쪽에는 기 도지사님께서 남해안시대를 주창하셔가지고 다양한 요트산업이라든지 이런 방면으로 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동부를 제외한 서북부, 거창·합천·함양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지역에 하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런 고민 속에서 저희 대장경축전이 탄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전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 경남의 대표적인 팔만대장경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서북부지역의 관광활성화에 한 기폭제를 하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이게 의도는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떨어지는 지리산권이 훨씬 더 관광자원이 더 풍부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그런 데인데, 이런 행사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으로 인해서 과연 그런 구심점 역할이 될지 그게 상당히 의문이 들고, 어쨌든 현재는 행사를 위해서 조성되는 여러 기반시설들을 이후에 어떻게 활용한다는 그 계획은 아직 뚜렷하게 없는 것 아닙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저희들은 구상단계 정도에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영국 위원 하여튼 문제를 좀 드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또 천년 뒤에 대장경 이천년 문화축전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행사를 기획하고 시작할 때 이미 행사 끝나고 난 다음의 활용도까지도 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빠진 상태에서 그냥 행사하는데 너무 급급한 것 아닌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고성공룡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여영국 위원 예.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고성공룡엑스포도 저희들이 그쪽지역에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하기 위해 도에서 나서서 1회 행사를 했고요, 그 뒤에는 고성군에서 주관을 해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최가 우리 도, 합천군, 해인사입니다.
그래서 그 주최기관들 간에 서로 구체적인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행사를 만약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 과연 누가 주최가 되어서 이걸 주도적으로 이끌어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에 활용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걸,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159쪽에 보면 조직원의 사무국 운영지원 내용이 있는데, 사무국 정원이 39명, 계약직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올해부터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예.
○여영국 위원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으로 보면 됩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2년 간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저희들 2010년도 올해는 조직운영비가 8억원 해서 이미 지출되었고요.
○여영국 위원 아뇨! 인건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우리 조직이 지금 현재 29명이고, 내년부터는 39명이 됩니다.
여기에 계약직 4명이 있습니다.
그 계약직 보수가 2억4,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사무관리비가 39명에 대한 부분하고 저쪽에 이전하는 부분들 해서 3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조직위원회 직원들이 합천군으로 3개월 동안 이전을 가야 됩니다.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파견 나간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천군에 이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먹고 자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보전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국내여비 장기체류 형식으로 해서 4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원봉사자라든지 유관기관단체의 협조관계 등등으로 해서 최소한 월급은 못주지만 교통비라든지 실비변상금을 2억3,000만원 정도 조직운영비를 짜게 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단일행사를 하나 치르는데 사무국 운영비가 웬만한 행사 하나 치르는 비용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지, 어쨌든 이게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행사를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물어봤는데, 제가 작년부터 만약 같이 고민을 했더라면 좀 달랐을 텐데 지금 한창 진행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거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예, 저희들이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껴서 알차게 축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984페이지 보면 주행사장 조성 해서 예산이 있고, 985페이지 보면 주차장 보안등 및 전관방송 출력설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차장 조성할 때 기본적으로 보안등 이런 것은 분리발주 안 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지 않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아닙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합천지역에 당초에는 우리가 보안등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이종엽 위원 보안등이 왜 필요 없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저녁행사는 최소한 자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일몰시간이 합천군의 경우 9월, 10월이 되니까 5시 30분 정도 되면 일몰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행사가 7시 정도로 해서 보안등 부분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보안등 부분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일정한 숫자가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추가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어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아예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주차장을 조성할 때 아무리 시골동네라 하더라도 행사만 위해서 주차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후의 사용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차장에 그런 시설은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그 시설은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만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분리발주하기 위해서 좀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엽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예.
○이종엽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그 내용 안에 다 포함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물가상승률 반영부분 있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예.
○이종엽 위원 물가상승률 반영부분이, 우리가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행사와 연관해서 시설물 짓는 것에 대한 부분은 그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해야 되잖아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저희들이 사전에 해야 되는 부분은 맞긴 한데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계획된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부분들은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가상승률하고 증액되는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실시계획협의 때 주차장 부지 도로선형은 당초 우리 계획은 T자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Y자형으로 변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8,000만원 정도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낙동강관리청에서 저류지 비점오염처리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3개소에 2억5,000만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 물가상승률 적용은 국토계획법상 턴키방식의 경우는 90일 이상 사업의 경우 법적으로 3%이상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4%를 계상해서 내년도 시설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한 80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4% 해서 3억2,000만원 정도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이종엽 위원 구체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대한 반영부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실시계획 인가했던 시점하고 전부 여기에 대한 일체자료를 좀 주십시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위원장님이십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사무국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아까 제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말씀드린 것, 대회 성격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전체 총 사업비가 제가 처음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을 받았을 때의 계획보다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나타나 있지 않은 것 중에서도 다른 위원회에서도 대장경 관련해서 조금씩 나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 산출이 안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의 사업이 470억원 정도, 또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정말 잘 치를 수 있도록 국장님, 잘 기획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장 박성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 위원님 없고, 다른 분도 없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립미술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형래 위원 참고로 자료요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거제 외도에 관광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용역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온 부분이 있는데요,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우성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니 만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근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현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정연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가운데 자료 요구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 예, 질의내용을 좀 챙기고 있는데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1061페이지에서 106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약 전체적으로 28억원, 29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네요.
감소가 되었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이요.
내년도.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29억원 정도.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황종원 위원 이 사업 성격이 그렇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황종원 위원 시행이 되는 예산인데 %를 보면 약 1%네요.
감액되는 %가, 긴급복지에 7,700만원, 생계급여 132억8,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 긴급복지라든지 생계급여예산 이것이 감액된 것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이 따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지금 이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법에 의해서 보장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첫째 요인은 기초수급자의 변동에 따라서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를 전산화하기 전에 10만7,000명이었는데 10만5,000명으로 조정되는 그런 것이 하나 요인이 있겠고.
○황종원 위원 인원의 변동이 생겼단 말이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요사업비가 아주 많이 들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다 확보하지 못하는,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1회 추경, 결산 추경까지 가면서 집행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거의 상례화 되어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요구사항에는 실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많이 삭감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대로 약 20~30억원 정도는 실제 나중에 계수조정 결산해 보면 수치는 더 많아질 그런 가능성이 많은 계수입니다.
○황종원 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 예산서에 당초예산 대비한 부분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저희들 추경 때 1회 추경 때 하고 결산추경하고 다 올라갑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생계급여는 결산추경까지 가서 100억원이 확보된 그런 것이 여기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거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황종원 위원 올해도 그러면 추경에 확보 가능하다는 거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2010년도 사업도 다음 또 심사 별도로 하시겠습니다만 추경에 100억원 또 저희들 올라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막대한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또 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1회 추경 때 또 결산추경 때 확보해서 시·군에 집행하는 것은 차질이 없고, 예산 수급에도 문제가 없게끔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숨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숨어있는 예산이다.
이게 1063페이지에 보면 차상위 계층 양곡지원도 보면, 이것도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복지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차상위 계층에 정부양곡을 50% 할인하는 그런 제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감액사유가 뭡니까?
이것도 숨어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이것은 지금 예산이, 이것도 저희들 추경 때 별도 확보되어 들어갈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초수급에 관한 문제는 예산상 표에, 사업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이 복지 부분은 금액이 크고, 적음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복지부분 예산은 한 번 정해지면 변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예산인데 기본적으로 예산서에 이렇게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떤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사업조서 45페이지, 예산서 1073페이지 그거하고 두 개를 질의할 생각인데 65페이지에 장애인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조서 그리고 예산서 1077페이지, 장애인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 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사유가 뭔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니까 아마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가장 비중이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걸 설명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보면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고 올라온 것들 쭉 보면 좀 상당히 비교되는데 꼭 비교가 또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건설소방위원회는 주로 증액이 많이 되었고, 문화복지위원회만 유독 삭감이 엄청 많은데 사업을 잘못 기안해서 그런 건가요?
이것도 전체가 사업설명을 잘못해서 그런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한 건입니다.
그 한 건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 다 계신데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날 부적격한 사업을 해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업무하고 중복이 된다 이런데 사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은 아동재활치료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문화센터를 하겠다 하는 것은 모든 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 장애인 예산분야에 하나도 투입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단법인 장애인총연합회 경상남도연합회에서 장애인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서 이것은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또 특히 우리 도내 장애인이 17만5,000여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통합 창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약 5만명입니다.
약 30%가 통합 창원시에 거주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향유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장애인의 습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제 장애인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더 불행할 확률이 없을 정도의 밑바닥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서적인 어떤 문제를 보완해줄 때는 문화센터라는 것을 설립해서 각종 여러 종류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집행부의 입장에서 저희들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당초 요구는 5억원을 했는데 저희 3억원을 검증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잠깐만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기존에 복지관 프로그램에 중복된다 그래서 삭감되고 있는데 중복이 안 되는데 왜 중복된다고 할 수, 그렇게 되기까지의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장애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이동권, 노동권 특히 작업장 작업제한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게 중요한데 최근에 어떤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집안에 갇혀있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오게 만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각 장애인단체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복지증진대회를 하는 이유가 장애인들 자꾸 집에서 밖으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행사 자체는 불과 50명 밖에 안 모이지만 그런 행사들이 자꾸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문화적 체험을 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사회의 자기 몫을 내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이동의 문제, 노동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문화적 인프라를 조금씩 이게 인프라구축에 옮겨가는 추세가 있거든요.
아직도 제일 중요한 문제는 노동권이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청소년 장애인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산해 봐야 얼마 안 됩니다.
500~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청소년 거기는 또 청소년만의 특화된 문화를 어떤 향유하도록 만들고 있고, 복지관에는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만들고 있고 이렇게 특화된 부분을 하고 있지만 전체를 묶어서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장애인 단체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문화적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삭감이 되어 와서 우리 위원들이 난처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장애인들의 경우에 문화시설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경우가 첫 케이스인데 안 된다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다시 또 고민하는 기회가 생기고 있으니까요.
좀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층별로 이게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서 설명이 좀 소홀했으면 끝나고 나서라도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 간단히, 여영국입니다.
예산서 1077페이지에 보면, 방금 우리 석 위원께서 장애인문화 인프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 장애인청소년문화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 한 번 안 가보셨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직접 한 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저는 한두 번 선거할 때도 가 보고 가 봤는데 지적장애인들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건 뜨겁다’ 하는 것을 계속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부터 해서 또 물가에 가면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런 걸 경험적으로 계속해서, 어쨌든 이 사회에 최소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계속 훈련을 통해서 반복훈련을 계속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지적장애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데 예산이 보니까 2,300만원이죠?
맞죠, 2,300만원,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언어장애인,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있고 활동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어디를 많이 주고, 어디를 적게 주고 이런 것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취약한 부분이 장애인들에 대한 문화인프라입니다.
시설도 없고, 공간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사비 털어서, 후원자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장애청소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조직적으로 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모범적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예산이 좀 되면 좀 더 반영을 해서 장애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통해서 정말 이 사회에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만드는데 행정의 힘이 다가설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좀 더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예산 편성한 이후에 장애인 부모들이, 이 때문에 항의방문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음 추경 때 어떻게든 별도로 검토해서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설득을 시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참고해서 추경 때 얼마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나만 더 예산서 1079페이지에 중간상단 부분에 보면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지원금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올해 19억6,000만원에서 내년에 당초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조금 늘었는데 올해 좀 어땠습니까?
요구대로 다 되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이게 도우미수당이 연간 50억원 이상이 저희들 도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해마다 하반기 마지막 4/4분기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 다른 장애인분야의 남는 예산을 1억5,000만원 전용을 해서 보충을 하고 있고 예산 수급이 잘 안 되어서 장애인들 이용시간을 조금 축소해서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더,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영국 위원 예산도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시간도 줄인 거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줄인 거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이 예산 같으면 내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겠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조금 저희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는 그 부분 1078페이지 보면 상단에서 두 번째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해서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1078페이지입니다.
이게 사회장애인활동 지원하고 도우미수당하고 또 1079페이지 하단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기요양보장 이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실 도우미수당 이것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활동지원 이 부분도 보충해 주고 이랬는데 내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보장제도가 새로 생겨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예산이 나아질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종류에 따라서 지금 1078페이지에 있는 활동지원사업하고 1079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원사업은 1급 장애인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우미수당 이 부분은 1, 2급 중증하고, 3급 지적자폐장애, 도우미수당제도가 이게 제일 많이 소요가 되어서 그렇지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부족한 것은 시 자체사업해서 시·군별로 자체 사업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보다는 내년도가 사업비 운영하는데 별 무리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를 들면 대상 장애인 중에 이 혜택을 보는 장애인이 몇 %나 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거의 지금 1급하고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숫자 정확한 %는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
1급하고 거의 5분의 1 수준은 혜택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5분의 1, 엄청나게 부족하네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1급하고, 2급하고, 3급 중복장애의 경우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 시의 대상자 중에서 활용도는 거의 70~80% 정도 이상 갑니다.
장애인 전체 중 예산은 그렇게 비율이 나오지만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의 경우에 한해서는 거의 다 이용을 한다고 보고 있으면 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 부족으로 시간을 줄이거나.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금년도에 그랬습니다.
내년도는 그걸 미리 방지하는 그런.
○여영국 위원 이게 가면 갈수록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좀 더 많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 가리라 보여 지는데 이 예산대책이 특별하게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뭐 어떤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이것은 2005년도에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외 아까 활동보조사업은 이 사업을 보고 보건복지부가 우리 경남도의 사업을 따서 1급 장애인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의 경우는 다른 시·도와 달리 이 제도가 추가로 더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 편의도모 차원에서 우리 도가 획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2009년도 우리 도가 장애인 예산 수당이 전국 13위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작년도에 잠정적으로 전국 3위 정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다른 시·도보다 장애인 복지정책이 좀 앞서갈 수 있도록, 그것도 역시 우선 예산이 뒤따라줘야 수반되어야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보시고 이게 올해보다 조금 더 올리고 이런 방식보다 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 번 연구도 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도우미수당 제도에 대해서는 또 전국 유일하게 우리 도만 하고 있고 이 제도의 발전방안이 없을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금년 5월 용역을 해서 우리 도만 하지 말고 한 군데 너무 편중되니까 이 사업을 시·군으로 편성해서 제도를 발전시키라는 성과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상반기까지만 도에서 하고 하반기부터는 시·군에 이관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나가려고 방법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위원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하고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1076페이지, 지금 여기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지금 그걸 몰라서 안 묻는 것 아닙니다.
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어요.
1076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총 연합회 사업 및 단체운영, 계속 단체운영이 나오죠?
그 관계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보조금에서도 보면 단체운영이 나옵니다.
단체 몇 개인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장애인 단체는 저희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장애인 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운영비 성격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그 외 다른 사업별 지원은 별도 구분해서 각각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삭감한 것은 기존 복지관과 프로그램이 중복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삭감사유를.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 당시는 왜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 때는 저희들한테 질의를 그렇게 안 해 주셔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춘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엽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 예, 1061페이지요.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을 하면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 결정을 하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선 지원하고 후 조사해서.
○이종엽 위원 후 조사 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심의위원회는 그 뒤에 그러면.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선 지원해 놓고 심의하면.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부존수입이라는 그건 시장·군수하고 읍·면장이 그걸 확인해서 사전에 조인해서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먼저 지원조치를 하고 사후조치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종엽 위원 선 지급하고 하네요.
신청건수 대비 집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것까지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별도로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어쨌든 어려운 계층에 또 갑작스럽게 주 소득원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데 지원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올해 오히려 예산이 조금 더 삭감이 되었네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긴급복지 이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쉽게 말해서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거나 해서.
○이종엽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이것은 신청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해마다 같은 추이로 갈 수는 없고 이것은 신청 건수에 따라서 그것은 그 연도의 집행실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부분은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신청 대비해서, 그래서 제가 지원한 내역을 궁금해 하는 것이거든요.
이후에 기초지자체에서 운영을 할 때는 심의를 합니다.
사실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요구는 많은데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물론 국비지원사업이 많지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신청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나갔고, 위원님께서 혹시 지적한 그 부분은 기초수급자 책정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엽 위원 아닙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예,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중증장애인 도우미 주차문제에 대해서, 주차장, 공영주차장 사업부서에다가 질의해서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했지 싶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나서 바로 10월 11일 보건복지부에 위원님 존함을 명시하고 의회에서 지적 그대로 개선 발전사항으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11월 26일 국가권익위원회에다가 다시 한 번 더 했는데 위원님 필요하시면 공문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걸 지금 어떻게, 결과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아직 저희들 답은 아직 못 받고 있는데.
○권유관 위원 답을 못 받았고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관심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서 답이 나오면 위원님께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1일은 보건복지부, 11월 26일은 국가권익위원회에 토론 자료를 내서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이걸 좀 꼭 될 수 있도록 도우미도 2,400여명이 되네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중증장애인을 모시고 다닐 때는 꼭 장애인 주차장에 할 수 있도록.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보건복지부에서 실무자하고 교감하고 있는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우미뱅크 이 사업이 우리 도만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아직 교감하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 꼭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형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많은 예산들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예산은 대단히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장애인교육에 관한 예산도 지금 약 3개 항목 정도로 나와.
○조형래 위원 자녀들의 학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아, 교육 분야요?
○조형래 위원 예.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장애인들 교육비 다 지원합니다.
○조형래 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아주 오래된 문제가 신체적 장애 때문에 우리가 학령기라고 그럽니까?
학교를 다닐 나이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평생교육 차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적령기를 지난 사람들을 위한 어떤 교육시설이나 교육예산이 마련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예산을 저한테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우리 장애인 교육 분야에는 사실 장애인은 거의 기초수급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까지는 아직 발전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저희들이 학생, 대학생 멘토링 사업해서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 3까지 개인지도를 하는 것이 있고, 또 지금 중·고생 학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장애인 일반 자녀들이나 장애인들이 교육이 필요한 사업에 관해서는 2개 기관을 지정해서 장애인 재활교육과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조형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차회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는 교육의원입니다.
교육의원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교육청도 떠안고 있는 굉장히 예산상의 어려움을 가지는 그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도 교육청 당초예산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액을, 예산을 7억원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이런 문제들은 도와 교육청이 교육이라고 하는 아, 복지문제는 서로가 보완해야 될 관계이고 또 같이 협력해야 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성인이 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지를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장애인 문화센터의 문제도 말씀하실 때 거론하셨습니다만 장애인들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자꾸 나오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시설이나 기관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과거 지난 세월에서는 신체적인 이유로 학교마저 다니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꼭 기억을 하셔서 차기연도에는 꼭 그런 예산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명심해서 지금 현재 도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는 지금 내부방침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은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원 건립을 위해서 65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요구하지 못한 것은 아직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나면 심사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되고 건립이 되면 위원님께서 그런 분들을 좋은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이제는 장애인들도 기초적인 지원단계가 아니라 좀 더 심화 발전되는 지원체제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말씀 들으니까 무척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결산특별위원회 이 회의는 관심있는 분들이, 우리 도민들이 보고 계시는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가 예결특위가 모이는 첫날에 사실은 많은 어려운 분들이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알고 계시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저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도 계시지만 이 장애인문화지원센터 설치를 설명하실 때 충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제가 받는 어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러면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지원사업이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겁니다.
오늘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조우성 제가 말씀 더 드리고 나중에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편성되는 이러한 증언을 하실 때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 드려야 됩니다.
왜냐, 우리 해당 상임위원, 위원님들이 이러한 사실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도와주지 말자고 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해버리면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은 전부 다 성인군자가 되고 해당상임위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잣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위 아주 첨예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정확한 설명을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2011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2011년도에는 창원에 설치한다.
또 해마다 이것이 각 지역마다 지을 그런 계획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그러면 2012년도에 3억원이 계획은 되어 있네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것은 운영비하고 기능보강.
○위원장대리 조우성 그렇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그러면 우리 창원, 왜냐하면 이것 장애인들이 어디 우리가 어려운 분들이 여기 창원만 계시는 것도 아닌데 창원만 설치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잠깐 오해가 있었다면 집행부 실무자가 우선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석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왜 그랬느냐 할 때 제일 첫 이유가 집행부에서 설명이 잘 못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승인한다고 전제를 먼저 해 드린 사항을 먼저 상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도 장애인이 도내 약 17만5,000명 정도 중에서 창원지역에 통합 창원시 지역에 약 30%가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 시·군별 다 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종합문화센터를 하나 운영하겠다는 인프라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답변의 태도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반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분들인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의치보철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9월 통계인데요.
전국의 65세 이상 노령화 인구가 제일 많은 시·군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군 단위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창녕, 합천.
○석영철 위원 아니 전국에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경북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석영철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경북은 아마 군위인가 그렇고.
○석영철 위원 경북 의성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의성도 높죠.
○석영철 위원 전국 경북의성이 31.4%고 그 다음에 2등이 경남 의령이거든요. 30.1%.
3등은 어디인 줄 압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남해 그 다음에 의령, 합천.
○석영철 위원 합천이 전국 3등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65세 노령화 인구가 많은, 비율대로 많은 군을 보면 시는 무조건 아니고요.
경북의성이 31.4, 2등이 의령, 3등이 합천입니다.
물론 인구 전체를 따지면 좀 달라지지만 반면에 거꾸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령인구 제일 적은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시’겠죠, 물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울산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 다음에 어디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인천.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창원이 대도시지역인 창원이.
○석영철 위원 창원이 5.6%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경남의 노령인구가 억수로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쪽 도시지역에는 전국 최고로 노령이 적고, 군 지역에는 전국 최고로 노령이 많아지고 완전히 경남의 경우는 극과 극을 달리는 형태라는 거죠.
이런 속에서 의치보철사업의 의미가 있는 건데요.
늘어나는 게 2016년 되면 전국적으로 이 노령화 지수가 100이 넘어갑니다.
지금 60.7이거든요.
2020년 되면 119인가 그렇고요.
사회적으로 노인문제가 급격한 문제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가 그러면서 노인복지문제가 계속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업의 어떤 중요성들이 보여 지는데 지금 똑같은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사업조서 142페이지이죠.
예산서 1090페이지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조서 152페이지, 예산서 1092페이지, 하나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이고 하나는 어르신틀니보급 사업인데 같은 거죠?
사업내용이 같은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돋보기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보장구라고 이야기 하는 차이거든요.
어르신틀니는 행정용어가 아니잖아요?
법정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게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쓰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석영철 위원 그래서 법에 보니까 돋보기도 돋보기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굳이 나눈 것은 뭐.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영철 위원 이것 도지사 공약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사실 도내 65세 이상 틀니가 필요한 어르신은 많지만 정부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한적이고 해서 매년 새로운 신규수요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를 보태서 대상자를 확대 추진하자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김두관 지사의 공약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국비지원이 줄었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약 9억원 정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9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2011년 이후에도 특별하게 늘어날 계획이 없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수혜대상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수혜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석영철 위원 실제 사업대상자는 늘어나지만 수혜대상자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수요자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수요자는 늘어납니다만.
○석영철 위원 국비로 했을 때 수요자가.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아, 그렇습니다.
(조우성 부위원장, 손석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석영철 위원 수요자가, 수요는 늘어나지만 수혜는 줄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이 추이를 한 번 말씀드리면.
○석영철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은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이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에는 복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경남은 노령비율이 높아지는데 국비는 줄어들고 대상자는 늘어나고 수혜자는 줄어들고 있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런 상황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무엇인가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어르신틀니 사업이라서,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1년도에 40억원이라는 사업으로 도비포함 국비포함해서 된 것 아닙니까? 지금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시·군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십시오.
지금 지난 번에 국비사업을 해서 노인회 등 노인단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직접 항의도 들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의치보철사업을 한 수혜자들이.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아, 예.
그분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농·어촌에 집중되어 있죠?
도시에서는 5.6% 밖에 노인인구 안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인구 비율로 하면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경남에 했을 때 수요자, 사업대상이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석영철 위원 중앙방침은 기초생활대상자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까지 되어 있죠, 지침이?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 인구가 약 5만명 조금 안 됩니다.
○석영철 위원 4만8,800명이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5만명 조금 안 되는데 지금 2002년부터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혜택 본 사람은 8,7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 사업을 해서 국비포함해서 의치보철사업하고 어르신틀니 사업을 했을 때 2011년도에 실제 전체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수혜자가.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내년에 기존사업하고 다 포함을 해도 3,35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어떤 선거법 문제가 있습니까?
이랬을 때 근거가 없다는 모 분의 어떤 기사가 있었는데 선거법 문제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선거법은 저희들이 위반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구강보건법 제3조를 비롯해서.
○석영철 위원 위원들이 이 문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구강보건법 제3조 7조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재원 저희들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키로 방침을 정했고 12월 2일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지사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그런 취지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대상선정을 아무나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아무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석영철 위원 기준을 정확히 이야기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기준은 일단 사실 생계곤란자, 장애인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석영철 위원 우선 대상자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우선 지금 사실 생계곤란자만 하더라도 65세 이상만 6만8,00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석영철 위원 그래 이게 사실 저는 괜한 논란이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게요, 정확하게 이런 경남으로서는 합리적 근거가 있고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면서도 올해년도 봤을 때는 아무런 법적인 논란도 없는데 괜히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집행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걸 준비해서 이 사업을 잘 설명했어야지.
왜 의원들이 나가서 기자회견해서 이 문제를 불거지게 만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설명이 좀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석영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과장님 고생 많은데요.
이게 구강보건법 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여기에 의해서 예산편성 기준을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위원장 손석형 집행에 대해서는, 수혜에 대해서는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명확한 수혜기준을 잡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준에 의해서 예산책정을 하는 것은 선거법 걸리는 게 아니고, 그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지급 하는 데는 불편성이 많고 특정인에 대해서 수혜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면 관계없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래 설명을 잘 하셨으면 이것 큰 문제없을 건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어르신틀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우리 집행부에 참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과 관련해서 직접 오셔서 설명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우리 집행부가 예산 확보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과장님 설명하러 안 오셨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한 분, 한 분 저희들이 직접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종엽 위원 아니 저는 도에서 전화 한 통으로 끝내고 이런 식인데 이런 식의 태도와 자세로 예산 확보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솔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정도의 성의와 정성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 있어서 선거법 이야기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우리 노인복지기금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이종엽 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기금은 물론 기금조성의 목적과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추세에서 우리가 지금 이자 부분에 대한 집행만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 부분은.
○이종엽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노인정책과 관련해서 기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든지 해서 그 기금에 대한 집행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저는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산의 문제다 이런 걸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요.
필요시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강플러스 사업이요.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취약지를 선정해서 건강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분석하겠다고 하는데 취약지라 하면 그 기준이 어디고 대상지는 어디가 될 계획인지...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도내에 제일 사망률이 높은 40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건강유해요인 특히, 심·뇌혈관 질환을 비롯해서 건강유해요인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건강프로그램을 보급하자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대수명을 높이자는 데 이의가 있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주민들에게 건강프로그램 제공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발족을 해서 뭘 하겠다, 이런 부분,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건강위원회를 발족하고, 실제 건강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종엽 위원 우리가 사전 예방적 차원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전국에서 처음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보건사업은 주로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지역을 적어도 읍·면 단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갈 계획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을 2개로 나누어서 사후관리사업하고 건강플러스사업, 우선 건강유해요인을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것을 실제 응용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하고 2개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 조사하는 부분은 3년 정도를 할 계획이고요.
역량강화 부분은 5년 정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종엽 위원 역량강화는 5년 정도 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이종엽 위원 그런데 아까 국가에서 하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이랬는데 국비지원은 하나도 안 되는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도를 방문한 바도 있고, 통영에 직접 나가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저희 도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국비 지원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질병의 이양률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다음에 종류별로 폐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위암, 이런 지역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처해서, 쉽게 말하면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되고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와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 이후에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저희들이 올해 시행을 해 가면서 국비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실질적으로 사망요인에 대한 것을 분석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그렇습니다.
직접 조사를 해서,
○이종엽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역적 환경적 요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아마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이 될 때 이것이 지속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 사업에 그친다면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응해서 제대로 우리 국민들이 특히, 경남도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을 맞춰나가려면 이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하셔서 국가에 정책입안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윤권 위원 틀니 아까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선거법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을 못하시는 위원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무상수학여행 예산이 깎였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공윤권 위원 그게 42억원인가 깎였기 때문에 사실은 비슷한 의미로 보이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건강증진법이나 구강보건법이나 노인보건법에 광범위하지만 이 사업을, 물론 구강보건이라고,
○공윤권 위원 ‘광범위하지만’ 이게 문제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래서 만약에 이런 논란이 있으면 저희들은 앞으로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시행할 때는 선거법 논란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것을 사실은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 아까 이종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미 무상수학여행 때문에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들의 전화를 많이 받으셨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공윤권 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전화는 안 주셨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전화를 드린 분도 계시고 직접 연결이 안 된 분에게는 못 드리고 했습니다만,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받아놓아서 이러니까 의원들한테 찾아가셔서 사실은 오해다, 이러니까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적어도 이렇게 설명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윤권 위원 어쨌든 사실은 상임위에서도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깎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살려내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어야 되고, 상임위에도 사실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부족하셨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예산결산특위가 끝나고 다시 우리가 회의를 하겠지만 혹시나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저도 틀니 보급사업에 관해서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있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황종원 위원 이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실생계곤란자를 할 계획입니다.
○황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생계곤란자나 어떤 차별성을 둘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차상위계층을 벗어난 생계곤란자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사람이 6만8,000여명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까 구강보건법 말씀하시고, 3조, 7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근거를 두고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래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했습니다.
○황종원 위원 우리 도에 여기에 관련된, 이 사업을 뒷받침 할만한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아직까지 조례...
저희들은 조례를 안 만들어도 처음에 된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황종원 위원 없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지금 조례는 없습니다.
○황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스러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사업을 하다가 선거법에 혹시 위반될 것 같으면 차후에라도 조례 만들어서 보완을 하겠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로서는,
○황종원 위원 제 이야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임무가 뭡니까?
의원들 임무가, 이렇게 법에 근거하지 않는 예산이 편성했다면 저희들은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이요?
20억원 아니라 100억원이라도 해야 됩니다.
사업자체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법에 근거하지 않는 이런 예산 편성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과감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님 몇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자, 말자의 차원이 아니고, 본 위원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 사업비 올려놨으니까 던져놓고 법에 저촉되면 보완하면 될 것 아니냐,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들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로서는 관련법에 근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선거법 논란이 자꾸 일어나면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황종원 위원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보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춘수 위원 미안합니다.
질의를 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황종원 위원 예, 그 부분 답변은 됐습니다.
질의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상수학여행이라든지 법적으로 따지고 챙겨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관 상임위에서 이미 삭감을 해 놓은 부분이고, 마치고 나서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 판단에 맡겨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위원장님, 명쾌해야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조금 전에 상위 법률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위원장 손석형 그 법률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선거관리위원회에 갔는데 그 규정과,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위원장 손석형 이런 내용을 보여줬을 때 그러면 큰 문제 없겠다고 확답을 받아온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아직까지 서면으로는,
○위원장 손석형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대답을 그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위원장 손석형 결론적으로 지금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받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런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직접 방문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명을 받은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묻는 요지에 따라서 답변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할 때는, 과장도 제가 만나보고 계장도 만나 봤습니다만, 만약에 법에 근거를 두고 하면 문제가 없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 왔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아니, 이것을 가져가서 보고, 그 근거를 법에 준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는 답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저희들 그런 법을 가지고 시행을 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런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수혜자가 다 도민들입니다.
충분한 홍보, 사업의 방향의 의미가 명쾌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 속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내세울 때 법리적 검토, 자문 그리고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면 혼란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첫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는 보철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줄었고, 뭔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방정부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내는 입장에서는 명쾌한 계획을 내셔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법률적 근거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논란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논란과 보완은 다른 문제이고, 현재 이 예산을 입안하는 데는 법률적 근거로 했기 때문에 선거법상 하자가 없다,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내릴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사실 지금 언론에서도 어떤 신문은 선거법 위반이다, 어떤 신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손석형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과장님이 답이 없는데 언론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언론이 하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러면 그 기준에서 했기 때문에 “선거법 상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있으면 있다 하는 거지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거잖아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입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잘못하면 특정인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수혜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러면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법상 하자는 없다.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오해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겠다 해서 규정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일단 저희들이 그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위원장 손석형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데 그 규정하고 이 법률하고 갖다 주면 명확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왜 답을 못 받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저는 이런 문제는 명쾌하지 않으면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형 예,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저도 제 개인적으로 신상을 말하자면 사실은 저도 노인대학에 관여하고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적어도 600명 정도 되는, 이 분야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섬김에 대해서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무리하게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혼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2011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조우성 위원 이 사업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계획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인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지금 명쾌하게 대답을 할 수 없는 지경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어르신들한테 박수를 받을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진다는 말이죠.
지금도 어르신 틀니 하자,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철저한 법에 근거해서 문제가 없는 한 시행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서 이미 상임위에서 삭제되어 왔는데, 이것을 법으로 보완해서 추경이나 다음 기회에 다시 편성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국장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우성 위원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관련 법상의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이 보철사업은 법령상 위반은 없습니다.
없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행과정에서 저희들이 특정다수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은 대상자가 만약에 장애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다면 전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철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 말씀은 예산은 편성해 놓고 시행을 철저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런 말씀보다는 시행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다시 한 번 편성하면 시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선거법의 논란의 여지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건강증진법 아니고 구강보건사업을 하더라도 다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
특정다수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증진법에 특정다수에 속하지 않는 사업이 없습니다.
금연사업과 그다음에 운동, 영양, 뭐 이런 부분에 다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선거법 위반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법리적인 해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완벽하다고 하면 이런 문제, 여기서 발단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철저하게 보완하셔서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제가 신청 먼저 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여영국 위원 먼저 하고,
○여영국 위원 아까 제가 많이 해 줬지 않습니까?
(웃음)
과장님, 제가 들어도 너무 답답하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적어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검토되고 한 번 더 점검되고 해야 될 사항이 지금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과장님 답변이 좀더 솔직하고, 흔쾌하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가 유권해석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주관적 입장이 들어가서 그렇게 판단된다,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 문서로 정확하게 받은 유권해석이 있다면 그에 근거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질의하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답변이 다를 수 있다는 답변을 하습니다, 아까.
그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서 물었는데 구강보건법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게 사안의 근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여영국 위원 그런 것이고, 다만 하나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자가 명확하게 기준이 되어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되면 그게 선거법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수를,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게 필요하면 조례라도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법에 근거한다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되어 있고 이 틀니보급사업은 아까 답변하신 것이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사실생계 곤란자와 장애인,
○여영국 위원 사실생계곤란자와 장애인, 이것은 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담은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설령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하고 지침하고 성격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지침은 중앙단위에서 만약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또 지침을 만들 수는 있지만 조례로 뒷받침 하는 것이 훨씬 유리,
○여영국 위원 더 확실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예, 확실하죠.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비슷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런 것은 확실하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권유관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실하게 답을 안 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러니까 논란의 핵심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불특정다수인에게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라는 거죠.
○권유관 위원 저희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선거법은 과장님이 법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라는 것이 가항목은 법에 근거가 있느냐, 나항은 조례가 있느냐 인데, 제가 볼 때는 법령에는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권유관 위원 어쨌거나 아까 어느 신문에는 위반이다, 어느 신문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신문은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다고 나왔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것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실제 답변한 사람을 제가 직접 만났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 했더니 묻기를 “법령이나 조례나 상부 지침이 없으면 선거법 위반이 맞느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렇게 물을 때는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명쾌한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러니까 묻기를 그렇게 물으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법령에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묻기에 따라서 법이 달라집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법령에 없으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법령이 있거든요.
○권유관 위원 하여튼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이 지금 예비심사 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살려서, 우리가 여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승인을 받아서 법을 보완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로서는 기존 법령에 따라서 세부지침도 내려갔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방침을,
○권유관 위원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해 준다면,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하지만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논란이 되면 그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선거법 위반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해 줘도 어쨌거나 이대로는 집행이 마음대로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조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추경에 법을 보완해서,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어쨌거나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 신문에 보면 시·군 간에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면,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50%, 50%인데 보니까 50% 해 놓은 데도 8개 시·군이고, 25%가 4개이고, 6개 시·군은 아예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다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비 75%를 부담하고 시·군비를 25%만 부담하기로 했는데 도 재정여건상 50:50으로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그것을 빨리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내시를 75:25로 했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처한 시·군에서는 50:50으로 해서 50%를 확보했고, 기존에 25% 확보한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6개 시·군에 대해서는 추경 때 확보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는데 문제는 도비가 우선 내려가면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도비만 내려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나머지 6개 시·군은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다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하기 싫은데 도에서 하라고 해서,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로 일일이 확인했는데 반드시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권유관 위원 하여튼 문제는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답변이 지금 국장님도 그렇지요?
확실히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은 안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위반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위반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절대로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불특정 다수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권유관 위원 절대로 아니라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대상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대상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장애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석영철 위원 이 관련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지금 구강보건법 제5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제3조도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자꾸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봅시다, 한번.
지금 2011년도 예산 얘기하는 거잖아요.
2012년, 2013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2011년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올해 당초예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석영철 위원 구강보건법 제5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사업대상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그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석영철 위원 여기 지침에 근거하면 문제없죠?
여기 지침에 근거해서 대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노인 틀니 해 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이 지침은 실제 사실생계곤란자까지는 확대가 안 되어 있고,
○석영철 위원 아, 참나,
○여영국 위원 그 지침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면,
○석영철 위원 2012, 2013년은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문제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중앙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해서 경남에 사업 대상자 몇 명입니까?
4만8,816명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2011년 보급계획에 따르면 대상자 몇 명입니까?
2,035명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석영철 위원 0.4%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중앙 지침 벗어날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가능성이 별로,
○석영철 위원 없잖아요!
그것만 봐도 2011년 예산에 문제 없는 거잖아요.
뭐 복잡하게 생계곤란자, 자꾸 토론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요.
2011년 당초예산에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미비하면 2012년 넘어가는 그 부분에 문제가 된다면 1년 안에 충분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사업예산을 짜겠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뭐 자꾸 생계곤란자, 자꾸 시빗거리를 만들어요.
당초예산에는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지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문제 없잖아요, 법적으로도 지침에.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미리 좀 잘 검토를 하시지 그랬어요.
보건복지부 구강보건법 상 보철사업하고요, 이번에 조서 150페이지에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보조비율이 좀 다르다 보니까,
○김부영 위원 예, 좀 다르고요.
여기 사업개요 조서에 보면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틀니가 필요한 어르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경상남도의 집행부 일하는 수준이 좀 안타깝습니다.
일을 하시는 방법이.
물론 우리 구강보건법에 의해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재원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구한테 이 복지가 갈건지 특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불특정 다수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런 게 하나 있었죠?
교육청에 무상수학여행, 그것하고 유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의 동료위원님이 집행부의 모자람을 보완하기 위해서 12월 7일 조례를, 입법담당부서에 조례안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 문제인데 막연하게 도비 50%, 시·군비 5:5로 되어 있는데 시·군에 예산이 준비 안 된 데가 많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6개 시·군이...
○김부영 위원 6개 시·군이 예산이 마련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산이 마련된 데는 그 지역에, 여기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문제가 있으니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런 기준으로 하겠다, 작위적으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일을 이렇게 저질러 놓고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 지침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65세 이상이지만,
○김부영 위원 아니, 본인들이 보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여기 지침 내려간 데 사실생계곤란자 위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시·군 보건소에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엄격한,
○김부영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마련된 시·군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시·군에서는 예산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평등한, 평등이 실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 도비만 확보되면 시·군에 내려가서 도비부터 먼저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서 이 일을, 취지도 좋고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또 구강보건법에 의하면 예산이 조금, 국비가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내년에는 10억원 가까이,
○김부영 위원 그래서 조례안이 조만간 심사가 되고, 통과,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논란을 겪으면서 엄격하게 심의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조례 올라오면 그 조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꾸 어물어물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저도 복지예산을 쭉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상을 해서 지원하는 복지는, 아까 대부분이 애매한 그런 것이 있지만 이렇게 애매한 대상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요.
○김부영 위원 논란도 종식시키고 조례 제정 후에 다음 절차에 따라서 추경에 올리면 정리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당초예산에 꼭 해 주십시오.
○김부영 위원 아, 그걸 억지를 내십십니까?
집행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문제 생기는 것 전혀 없습니다.
○김부영 위원 아니, 선관위에 서면으로 받아왔습니까?
그 질의?
여기 문화복지위원회, 의회에서 선관위에 질의한 것은 기관이 질의를 한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질의를 서면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김부영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서면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김부영 위원 서면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했으면 기관이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관이 그렇게 답을 해 온 거예요.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가르쳐 줘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것은 관련 법령이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관련 법령이 없으면 선거법 위반이냐, 이렇게 물으니 선거법 위반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서 시간을 두면 우리 시·군에서도, 제 생각으로는 예산 마련하기도 여유도 주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괜한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하시지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또 혼란스럽고, 12월 7일 조례를 누가 올렸습니까?
○김부영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동료위원 한 분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 조례를 올리고 지금 더 혼란스럽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조례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선관위에 다 마찬가지로 불법이냐 합법이냐 정의를 못 내리는 것이 선관위에 질의하는 방법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법적 근거가 없고 상부의 지침이 없고 조례가 없는데 이것 불법입니까, 하면 불법이라 하지 합법이라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금 물음의 답이 그런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우리 과장님이 직접 법적근거를 가지고 물으니 이러면 괜찮겠습니다, 라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법적 근거가 있으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손석형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는 불법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는 조례나 집행규정을 만들어서 근거하면 되는 것 맞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런데 이게 첨예하게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12월 7일 상임위에서는 근거를 해놓고, 중요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거나 못하게 한 사항이 없을 때 조례지만, 실질적으로 법적근거가 명쾌하다고 봤을 때 조례는 있어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상위법이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조례가 없어도,
○위원장 손석형 저는 예산을 편성하고 법률적 오해가 있는 문제는 명확하게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위원장 손석형 선관위에서도 그렇게 설명이 되었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다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근거는 뭡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근거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다, 집행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충분히 규정을 만들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 이게 전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상입니다.
○김부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구강보건법 3조에 보면 내용 아시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 조사·연구, 인력 양성, 필요한 기술적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선언적인, 정말 추상적인 포괄적 규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제3조에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단체장, 시·군·구청장은 본 법 규정에 의해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 재원, 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을 못 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7조에도 보면 구강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래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추상적인 것으로?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이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거든요.
○김부영 위원 이 규정으로는, 구강보건법 3조, 7조, 그다음에 동시행령으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조항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작위적으로, 대상도 작위적으로 선택될 수도 있고, 이것이 예를 들면, 이것이 참 공교롭게도 현 지사의 공약사업이 되어서 논란이 있는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 내가 만약에 당선되면 차상위계층 정도에게 30만원씩 돈 주겠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아주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김부영 위원 아니, 과장님, 오해를 하시는데 불특정 다수를, 그 대상이 특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명문화 하고 규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특정을 정하면서 행정부에서 규정이 없으면 임의로 특정 대상이라고 보지만 임의로 정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갈 때 전부 틀니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동률 조건인 경우에는 장애인, 그 다음에 사실생계곤란자를 우선으로 하라고까지 했고, 이것이 또 부족하다면 세부지침을 더 만들어서,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명확하게 하자는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이렇게 해서 내려보냈어요.
○김부영 위원 차상위계층, 생계곤란자,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선정을 하면서.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추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을 명문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면 차후에라도 논란의 여지도 없고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근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구강보건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와 만들어져서 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것이 모법입니다.
그 모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아까 틀니를 하겠다는 이 보고서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특정 다수인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틀니가 필요한 어르신, 추상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꾸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구강보건법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서 그것은 선거법에 관련되지 않는 장관이 만들어서 내려온 모법입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법에 있는 것은 조례에 넣으면 안 됩니다.
조례를 시·군에서 다 개정해서 그 조례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삭제를 시켜서 전부 개정을 다 했습니다.
법령 개정 때마다 시·군의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사업조서 152페이지 보면 ‘필요한 어르신’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행정과에서 다시 보완을 해서 시·군에 시달을 했다면 노인의치 보철사업 범주 내에서 했다면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렇게 해서 편성되고 안 되고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논해야 되겠지만 이 해석 관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했습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담회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낙동강생태살리기사업 용역 추진, 현재 함안보는 용역이 된 거죠, 함안보는 했고 합천보가 안 됐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또 하나는?
○도로과장 김창호 하나는 김해상동매리지구를 추가 하천지구 타당성 조사 이것은 계약이 됐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러면 합천보 하나네요?
○도로과장 김창호 합천보 하나가, 전국 10위권으로 해 놓으니까 응찰을 하지 않아서 3회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완화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전국 10위권 이것을,
○도로과장 김창호 일반경쟁입찰로 조건을 완화해 주게 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어쨌든간 도민들을 위해서 조사하는 거니까요,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줍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전문위원 조혜숙 좌석에서 - 그것은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심사보고까지 가야 돼요?
(○전문위원 조혜숙 좌석에서 -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심사보고를 올리면서 말미에 언급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요?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게 되면 시기가 너무 늦어서 연내 입찰이,
(○전문위원 조혜숙 좌석에서 - 14일이 본회의인데요.)
14일 같으면 가능하기는 가능해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통과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손석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결위 안으로 올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감사합니다.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18시 27분)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당초예산안은 지방도 확충과 친환경 하천 조성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당면현안 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항만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호 도로과장 및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입니다.
박종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문재화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영근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석영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경상남도 도비가 투자되는 도로건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도로건설 현황에서 해당지역, 도로건설의 필요성, 도로규모, 소요예산 국비·도비·시·군비, 공기, 도로건설 당시의 예상통행량, 개설 후의 실제통행량.
2011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역시 역, 필요성, 규모, 소요예산, 공기 그다음에 추가해야 될 것은 긴급성 여부.
2011년도 당초예산 도로 관련입니다.
그다음에 사업 우선순위, 역시 예상통행량, 그다음에 2014년까지 건설해야 할 경상남도 도비투여 도로건설 현황, 역시 지역, 필요 쭉 해서 긴급성 여부, 사업 우선순위, 예상통행량.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보수 관련해서는... 같이 할까요?
낙동강사업으로 인한 도로파손현황, 그다음에 낙동강사업에서 도로단속현황, 주민민원제기현황, 도로파손 관련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도로파손 복원 관련해서 경상남도 추후 예산 추계, 그다음에 도로파손 관련해서 그동안에 경상남도의 조치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경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도로과에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여영국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현황 자료요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분 없지요?
질의·답변 중에도 자료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4쪽, 예산서 80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4쪽에,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이 올해부터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여영국 위원 올해 신고 들어온 게 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금년에는 신고 들어온 게 없어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신고 들어온 게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여영국 위원 내년에 해봐야 신고 들어오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게 돼서 앞으로 201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신고율이 낮습니다만 내년에는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영국 위원 낮은 게 아니고 아예 없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창호 없으면 저희들은 더 좋습니다.
그러면 부실공사가 없는 거니까요.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올수록 좋지 않습니까,
○여영국 위원 과장님! 신고가 없는 게 부실공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다고 판단해 주셔야...
○여영국 위원 부실공사가 없어서 신고가 안 들어왔으면 너무나 다행이고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면, 하도급 업체든 누구든 참여한 사람이 아니면 신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울텐데, 누가 매일 붙어서 감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로 내부고발자가 있어야 이런 것이 확인되고 사실로 밝혀지는데 이정도만 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든지 이에 따라서 예를 들면 부실로 확인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하든지 또는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좀더 포상금을 높이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사업이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그냥 사업만 페이지상에 존재하고 실제 집행은 되지 않고 이럴 우려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파트에 지방도 계속사업비가 기채 아니면 교부세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교부세 어느 실·과에 다 뺏겨버리고 기채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지방양여금 제도가 있었는데요, 지방양여금 제도는 2004년도에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방도사업은 순수한 도비로써만 하고 있고 국가지원지방도는 공사비는 국고로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보상비는 도비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도비가 지방도에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예산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근도 위원 지방도를 설계해 놓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지방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보통 교부세를 가지고 도로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구책으로 기채를 내서 하면서 2011년도에 도비 3억원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편성은 이렇게 했다 하니까, 지금 설계해 놓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사업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 어떤, 위험한 도로를 개선한다는 정도는 알겠는데요,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이 2003년 5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도로의 굴곡부라든지 급커브라든지 급경사, 노폭협소 등 구조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에 선형개량, 경사완화, 교차로입체화, 병목구간의 확장 등으로 불합리한 도로구조개선을 통한 물류비용절감 및 주민불편해소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국·도비가 함께 드는 거죠?
○도로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고 50%하고 시·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50%입니다.
○김경숙 위원 2011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21억6,000만원이 감소한 47억9,400만원이 책정되었네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811페이지입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국비 50%하고 지방비 50%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김경숙 위원 도비는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도비는 저희 계획은 6개소에 47억원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47억원이면 만만치 않은 돈인데 전혀 들지 않는 것처럼 과장님 말씀하시네요?
○도로과장 김창호 내년에 전체 143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수치가 천문학적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이렇게 금액이 감소되는 것을 보니까 경상남도 도로사정이 괜찮은 모양입니다, 그죠?
과장님! 2009년도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 있으시죠?
○도로과장 김창호 우선순위 변경 관계로 인해서,
○김경숙 위원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교통안전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적 받은 게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왜 지적 받았습니까,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개선사업 대상 지정을 잘못 선정해서 그런 거죠?
○도로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당초에 10위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앞쪽으로 당겨져서 먼저 시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했다 해서 저희들이 주의조치를 받은 게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우선순위가 잘못 결정돼서 정말 위험한 도로는 예산지원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결론이었겠죠?
○도로과장 김창호 우선순위는 행안부하고 매년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
이것을 1년단위로 하기 때문에 1년 지나고 나면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행안부하고 승인과정에 어느 지역이 갑자기 물동량, 수송량 이게 많아지면 아무래도 그 지역 쪽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경숙 위원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도 행안부하고 해서 내년도 것은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내년도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지역이 선정된 근거도 제게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을 선정할 때 행안부하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느 지역이 위험하다는 것은 행정하시는 분 보다는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는 경찰청이나 시·군 경찰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경찰청에서 사업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2004년 4월에 행안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지역선정에 대해서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중앙추진기관이 당초에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김경숙 위원 과장님!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되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역선정 할 거 아닙니까, 절차를 밟을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경상남도 경찰청 또는 시·군경찰서 등에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위험한 도로가 어딘가 그런 것을 추천 받고요, 지난해에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어디에 많이 났는가 교통사고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났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가 선정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도 자료를 받아서 우선순위 선정할 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예산의 공익성을 우선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예산서 809쪽에, 한림〜생림 간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도로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요?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공사를 발주하려고 하게 되면 최초에 지사님 방침도 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21페이지에 보시면 한림〜생림 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17페이지에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 300만원인데, 지방도상만 한해서 하지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한 건당 신고포상금이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한 건당 1만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지난해나 올해 신고된 게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18건 정도, 2008년도에는 10건, 금년도에는 27건 정도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주로 시·군으로 신고하지요?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로드킬 신고포상금 제도가, 지방도에 가면 간판을 세워놨는데 홍보가 안 돼서 전혀 모릅니다.
포상금 한 건 만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고해서 치우는 것이 중요한데.
홍보가 너무 안 돼서, 간판이 인가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상 중앙에 세워놓으니까 그 간판 옆에 사체가 있을 때는 그것을 보고 신고할 수 있겠지만 홍보가 안 돼니까, 그렇다고 해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글을 볼 수 없는 그런 조그마한 간판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방도를 지나는 인가 있죠, 민가 주위로 그 간판을 세우면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실제로 홍보가 안 돼서 아무도 몰라요.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고 안 주고 이것을 떠나서 신고를 하면 치워줄 건지 말 건지 이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시골사람들이.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군에도 군도나 이런 로드킬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전혀 모릅니다.
이것을 시·군에다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신고하면 즉시 치워준다고, 건수도 많이 안 되는데 포상금 좀 올리지요?
○도로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도의회 김진옥 의원님 외 21명이 발의해서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2008년도에 표지판을 86개소 정도 전 시·군에 설치했고요, 2009년도에도 8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표지판을 가급적이면 많이 설치해서 입구 쪽에,
○권유관 위원 마을 지나는 도로 쪽에 민간인들이 볼 수 있도록, 차 타고 휙 지나가면서 차를 세워놓고 저것이 뭔지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만원은 너무... 좀 올려서 2〜3만원이라도 돼야지,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도로과장 김창호 포상금을 보면 최초신고자한테는 5,000원,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게 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최초신고자는 5,000원밖에 안 줍니까!
검토하셔서 이미 하는 사업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근도 위원님께서 설계하고도 못하는 도로가 많이 있다고 하셨죠?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 이렇게 해 놨거든요.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계속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계속비는 매년 5년간 주기로 해서 딱딱 잘라서 의회에서 정해줘서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5년 단위로 해서 반드시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계속비입니다.
그 뒤에 보면 장기계속이라고 있는데 장기계속은 총괄입찰해 놓고 매년 확보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장기계속인데, 지금 우리 예산편성상에 보게 되면 계속비와 장기계속이 두 개가 성격이 똑같습니다.
단지 표기만 다를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자료에 되어 있는 예산에 신규사업도 들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내년도에는 지방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내년도 예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신규 지방도 예산은 다 삭감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도로설계해 놓고 못하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토지보상해 주고 못하는 도로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토지보상 중에 있는 도로는 두서너 군데 있습니다.
선보상 위주로 하자 해서 시·군에, 주촌 내동이라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두서너 군데 있습니다.
선보상해 준 지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방도 1022호도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김창호 그 부분도 설계는 기존에 다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변경을,
○권유관 위원 그것은 3구간이고 2구간!
2구간에 지금 보상이 됐거든요.
시설계에서 예산 받아서 보상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내년 당초예산에 전혀 시설비가 편성이 안 됐거든요.
○도로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고 내년도에는 좀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파트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설계 안 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보상이 나간 것은 부분적으로라도 연차적으로라도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지원과장님!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또 서야 되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5쪽, 예산서 820쪽 낙동강살리기 민간행사보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토론회, 세미나 개최비용이 3,600만원이네요?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1년간이요?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예.
○석영철 위원 2010년도에 3,800만원이네요?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2010년도에 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2010년도에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내역은 경남발전연구원에 예산을 교부해서 심포지엄 개최를 2회 하고 낙동강사업 바로 알리기 시·군 설명회도 6회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개최경비로 사용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이 민간행사보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간행사보조가 어떤 건가요?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도에서 바로 집행하기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의... 어찌보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특히 저희들은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2011년도에 3,600만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경남발전연구원 등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뭔가요?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나 싶은데요.
○석영철 위원 전체적으로 앞으로 설명 잘못하면 삭감되고 설명 잘하면 삭감 안 되고 그런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사실은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유가 다른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보고서 수정조서에, 다른 데는 다 사유가 있는데 낙동강살리기 운영지원 낙동강살리기 토론회·세미나 개최 3,600만원 삭감된 것은 사유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좌석에서 - 놓친 부분입니다.)
예?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좌석에서 - 놓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사유 기재없이 올라왔나요?
사유가 없이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검토보고서에서 누락한 거예요?
검토보고서 207쪽이요.
사유가 이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조혜숙 좌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올 때 사유가 없었습니다.)
사유가 없이 어떻게 조서가 올라옵니까?
사유가 없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나요?
○황종원 위원 제 소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황종원 위원 과장님! 설명 안 하셨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제가 설득력이 좀 부족해서,
○황종원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이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또 집행하는데 있어서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그런 사유로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된 겁니다.
○석영철 위원 맞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 민간행사보조,
○석영철 위원 낙동강살리기 토론회가 4대강 반대토론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세미나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낙동강사업이라든지 관련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석영철 위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업권이 회수된다 해도 도민들은 토론할 권리가 있는 거고요.
도민들의 토론할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문제 있잖아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48쪽에 있는 게 전문위원실에서 쓴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좌석에서 -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토론회·세미나 개최 등에 3,600만원, 낙동강살리기 운영지원 경비에 1,600만원 편성되었으나 최근 정부에서 낙동강사업을 직접 추진코자 도의 사업권을 회수함에 따라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좌석에서 -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 예산이 국책사업으로 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낙동강살리기 토론회하는데 낙동강사업 회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토론의 내용이 정리도 안 됐는데, 무슨 회수에 대한 이야기를,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좌석에서 - 제 주관적인 판단인데, 이 부분 예산은 낙동강사업하고 관련됐다고,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보고서가 이렇게 쓰여지면, 위원들이 이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토론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삭감시키는 취지는 이거 아닙니까?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토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한 거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조금 전에 황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설득력도 부족한 거 같고요, 또 집행에 논란이 되는 예산이다 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보면 낙동강이 우리 도내에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도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석영철 위원 그래서 저는 뭔가 분명하지 않게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못한 점도 있고요,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토론이기 때문에 삭감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동강사업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회수가 있다 하더라도 낙동강살리기사업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타협안이 나온다든가 또는 낙동강살리기가 지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다든가 얼마든지 경상남도 도민을 위한 사업으로써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사업을 잘못한 점하고 선입관 때문에 이 사업이 사실은 삭감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서도 많은 위원들이 마치 낙동강살리기가 4대강 사업 반대로 진행될 것으로 오해를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 삭감요인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국책사업지원과도 그런 측면에서 문제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낙동강살리기 사업 3,6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재차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조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요, 밀양신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연구 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국제공항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연내에 한다고 했습니다만 국회 질문·답변 과정에서 국무총리께서 내년 3월까지는 확정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다가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확정이 안 되면 주변지역 개발 용역은 삭감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재 신공항은 아무래도 우리 밀양 쪽으로 기울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경남에 아주 중요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경남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유치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만약 확정됐다 할지라도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충분히 할 시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성급하게 예산이 확정됐다가 혹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으로 되면 큰일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도내 사업들이 많은데, 액수가 적지도 않습니다.
제가 신공항 유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예산책정은 조금 재고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도의회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공항특위도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당초에 연내에 모든 것을 완료한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양이 결정되면 내년도에는 주변지역 개발 용역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조형래 위원 결정은 안 되고, 용역은 발주되고 해서 용역이 시행되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내년 3월까지 해서 조기에, 연내에... 정부에서도 자꾸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면 시기가 늦습니다.
○조형래 위원 만약 이 용역이 정부의 결정을 촉구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용역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전 연구용역으로써 밀양주변을 이렇게 개발하겠다, 이렇게 개발해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용역이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주변지역 개발 연구 용역을 착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위원님!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하려고 하면 언제할지 모릅니다.
내년 6월이나 7월 그때되면, 확정되고 나서는 사실 늦습니다.
저희들이 확정되고 나서 발주를 할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발주를 안 하겠습니다.
확정되고 나서 발주하고, 만약에 밀양에 안 온다 하면 그것은 불용처리를 하든지 그때 추경에 가서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형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항만물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윤권 위원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께요.
김해관광유통단지 문화재 발굴 용역 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예.
○공윤권 위원 문화재 발굴 용역 금액치고는 좀 큰 거 같은데요, 15억원이 맞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4만5,000㎡면 1만3,000평 되네요?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문화재 발굴 용역을 어디에다가 주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문화재 발굴 관계는 전문기관이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문화재 발굴 용역을 여러 건 봤는데 금액이 대개 크거든요.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문화재 발굴은 발굴하는 현장을 보면 삽이나 포크레인 이런 거 가지고 할 수는 없고, 호미라든지 붓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아주 정밀하게,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가 손상되지 아니하게끔 아주 정교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정교하게 하는 것은 알겠는데, 김해유통관광단지가 김해니까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데 그렇게 험한 지역도 아니고 평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드나!
그러면 용역을 어떤 식으로 줍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용역은 설계서를 작성해서 회계부서에다가 계약의뢰를 합니다.
이것도 입찰공고를 해서 낙찰되는 사람과 계약해서 발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우리가 공사를 할 때마다 문화재 발굴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서 지표조사 결과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정되어지면 발굴하고 발굴 결과에 따라서 보존하고 아니하고 그 단계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건설항만방재국에서 그동안 문화재 발굴 용역을 실시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 자료들을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사업조서 44쪽에 보면 경남항만발전종합계획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종합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하죠?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항만발전종합계획은 매년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 3월 18일부로 국가사무가 자치단체로 위임이 됐습니다.
위임사무가 147개 정도 되고, 우리 도내에 산재한 무역항이 7개가 있습니다만 마산항을 제외한 나머지 6개는 경남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방관리무역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항만관리업무를 수임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이 원년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처음 하게 된 거고, 이것이 몇 년 걸쳐서 다시 하도록 법상 의무는 없는 사항입니다.
○여영국 위원 7개 무역항이 어디어디입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진해, 삼천포, 통영, 고현, 옥포, 장승포가 6개 지방관리 무역항이고, 통영에 중화항이라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진해, 통영, 장승포,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고현, 옥포,
○여영국 위원 이게 지방항이고,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연안항이 통영에 중화항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런 데 무역이 활발합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마산만 지방항이 아니고,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마산은 무역항인데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나머지 지방항이고.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용역결과가 내년 연말쯤 돼야 나오겠네요?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시행을 하게 되면 보통 용역기간은 1년 정도로 여유 있게 잡아서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1년 정도 봅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석영철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함안보 하고 쭉 다니다 보니까, 낙동강 사업 4대강 사업 하는 주변에 있는 지방도에 파손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파여서 물이 고인 데도 있었고.
작은 도로에 큰 화물차량이 지나가니까 사고위험도 굉장히 높고, 거기에 지키고 있는 분을 보니까 공사 현장 밖에서 한 명 서서 깃발 들고 흔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경남 지방도 도로파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저희들이 일제히 전면조사를 시행했었습니다.
1〜2개월 전입니다.
시행하면서 낙동강사업으로 인해서 지방도 보수해야 될 거 하고 여러 가지, 파손된 것은 일부 수자원공사하고 공문을 보내서 일단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보수를 완료하고 앞으로 일어날 거 하고 여러 가지 예상해서 국비를 지원요청을 좀 해 놨습니다.
○석영철 위원 얼마 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60억원 정도 요청해 놨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방도 보수 관련해서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예.
○석영철 위원 사업조서 보시면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데서 사고났을 때 도로관리를 잘못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많습니다.
낙동강하고는 관계없이 일반 지방도로에서 가드레일이 있어야 되는 구간에 가드레일이 없어서 일어나는 사고라든가, 주로 보험회사를 통해서 구상권 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내년도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파손이라든가 인적·물적 피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꼭 4대강 사업에 따른 예산을 따로 책정한 것은 없고요.
○석영철 위원 그 주변에 발생하는,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관리가 안 되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국책사업으로 인한 사항은 수자원공사에 바로 보수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석영철 위원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때그때 처리가 다 되는 부분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예, 얼마 전에 사진하고 현장확인까지 하고 보수 완료하는 거까지,
○석영철 위원 정기적으로 도로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일단 자료 나오면 제가 보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저희 사무실이 멀기 때문에, 여기 청내에 없어서 자료를 금방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로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나 해당기관에서 그때그때 다 해 준다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그렇습니다.
과적단속도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얼마 전에는 KBS에서 요청이 와서,
○석영철 위원 예산을 심사하는 중이니까 길게 하실 필요없고요.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부분으로 우리가 공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데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마저 우리 돈으로 한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꼭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예.
○위원장 손석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손석형 권유관 위원님, 전체적으로 질의 한번 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치수방재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52페이지에, 풍수해보험운영에 사업량이 주택, 온실... 2010년부터 축산은 제외 이렇게 해 놨는데, 주택이나 온실에 다 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주택이나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해서,
○권유관 위원 비닐하우스 다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100㎡ 이상인가 규모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안 맞으면 보험이 안 되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비닐하우스 온실 모델이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상위법에서 지정하는 규격이 있는 모양이던데.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이 보험은 법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하고 계약하는 문제라서, 잠깐...
○권유관 위원 하우스하는 분들이 여기에 마음대로 가입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제가 알기로 표준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험가입도 들어주지도 않고 보험금 주지도 않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지요?
표준규격이 아닌 하우스는 보험을 안 들어주죠?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예.
○권유관 위원 이것을 규격에 관계없이 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없을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그것은 잘못하면 부정의 그런 씨앗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안 해 줍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규격을 정해서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튼튼한 하우스만 가입 시키겠다 이런 것 같거든요.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행정에서 어떤 규제를 둔 것은 없고, 보험회사에서 규제할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규제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권유관 위원 이게 같이 비닐하우스를 하는 입장에서 규격이 안 맞다 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물론, 하우스 농사에 강제로 규격을 맞추어서 하우스를 지으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상당히 농민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보험회사하고 무슨 협약을 해서 보험료를 좀 더 낸다든지 이런, 하여튼 간에 저도 잘 모르지만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지요?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국장님께, 예산과 조금 다른데 자료도 좀 주시고, 도에서 민원 야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정만 관련 전년도에 26개 항 합의를 할 때 도가 조정을 했었죠?
도가 조정을 했었는데 26개 합의 항 중에 지금 이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파악을 지금 못 해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종엽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합의할 때는 도가 조정해서 합의를 해 놓고 지금까지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대단히 문제가 있고, 오늘도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이후에 민원 조정한 사례가 있는지, 도에서.
했는지에 대한 것 하고, 이행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라도 어떤 내용이 이행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있다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 구체적으로 주민과 접촉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정만 문제는 우리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되었으니까 경상남도가 합의의 주체가 되었으면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즉시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건설항만방재국까지 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끝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석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회의중지)
(23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정이 되어가므로 차수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 변경을 위하여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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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석형 조우성 공윤권
권유관 김선기 김경숙
김부영 서춘수 석영철
여영국 이종엽 조근도
조형래 황종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정수원
의사담당관, 김성택
입법정책담당관, 서광식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종호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박성재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도로과장, 김창호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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