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83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2월 21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농수산위원회 소관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도립남해·거창대학)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남해안경제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안전국,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나.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농업기술원)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보건환경연구원)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0시 01분)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께서는 거제 대우조선 방문관계로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집행기관은 향후 회의의 요구자료 제출에 있어 원활한 심사준비를 위해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손석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각종 지역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2회 추경예산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 재원의 추가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 예산절감과 불가피한 사업조정, 삭감을 통하여 사회복지 및 벼 농가지원금 등 주요 현안사업에 재투자한 것임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위원장 손석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1호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가 있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87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 임채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2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내년도 예산심의에 이어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들은 잘 새겨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병기 정무부지사는 대우조선해양 방문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허성곤 농수산국장입니다.
김호기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민경섭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민경섭 국장은 건설항만방재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충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최만림 정책기획관은 경남평생교육협의회 참석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정구창 남해안기획관입니다.
천성봉 공보관입니다.
윤성혜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의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긴급한 재정수요 대처와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널리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행정부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개요에 의거해서 사안별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87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도정 살림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춘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서춘수 위원 신활력 지원 사업 있죠?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경제정책과입니다.
○서춘수 위원 그것을 금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됐지요, 시작한 지가.
금년 처음입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몇 년 됐습니다.
○서춘수 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군에 배정된 사항하고, 또 신활력 사업을 각 시·군당 어디 어디에 쓰는지, 그 자료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연도별로 투자된 예산 있죠?
어느 시·군 얼마인데 쓰는, 신활력 사업의 목적, 지침을 포함해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께 정책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형 예,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예, 조우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도의 도정 현안문제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 TF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신공항 유치, 그리고 경남은행 민영화 건 등으로 인한 우리 도의 현안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TF팀장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혁신도시 추진을 위한 지난 8대, 9대에 걸쳐서 LH본사 유치와 신공항 유치를 위해 특위를 구성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도 늦은 감은 있지만 기대가 된다는 등의 멘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LH본사 입지와 신공항 입지 선정 관계는 아마 곧 결정날 듯 하다가 다시 불투명해져 가는, 여러 가지 억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전주시장이나 전남도지사는 죽을 각오로 LH본사를 유치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부산은 거제에 와서 노골적으로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마산 가포신항 문제 용도변경 문제가 우리 지역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경남도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고도의 추진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TF팀의 추진상황, 그리고 이 사안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행정부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임채호 조우성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도에 신공항 유치, 혁신도시 LH공사 일괄유치, 경남은행 민영화, 그리고 가포신항 용도변경 등 현안이 산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TF팀이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TF팀은 현재 금방 말씀드린 3개 과제별로 팀을 구성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고, 그러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의 그런 역량을 결집시켜서 중앙에 전달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홍보하는 문제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지역 출신 정치인과 우리 지역 출향 인사들께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는,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3개 사안별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과 연초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마 내년 초에 정책간담회가 잡힐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요로 주요인사 출향 인사 등을 우리 지사님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는 그런 기회에 만나실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도내 소재 또는 연고 기업 회장단 간담회도 12월부터 사안이 종료할 때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본사 유치와 관계 되어서는 지사님 서한문을 12월 22일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광고 문제는 주요 일간지 중앙 및 지방지를 대상으로 광고디자인을 작성해서 현재 지사님 결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펼침막 제작을 해서 도청 외관에 부착을 해 놓고 있고, 반상회보는 이미 시·군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일간신문을 대상으로 기고 칼럼을 협조하고 있고요.
홍보만화를 인쇄해서 배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서울 방문기회를 통해서 지역출신 인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으로 동남권 신공항과 그리고 혁신도시가 올 수 있도록 협조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조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행정부지사님, 추가로요.
여기에 보면 일반 기관들 방문이 있는데 정부기관, 관련기관, 청와대 방문 담판 면담, 이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금 저희들이 특정한 기관은, 정책결정을 하는 중앙부처는 포함되어 있는데 청와대 관계까지는 아직까지 계획을 해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출신 정·관계 주요 인사를 방문해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창녕 출신 김부영입니다.
조우성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좀 추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큰 문제를 가지고 TF팀이 구성됐다는 것은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늦게나마, 방금 우리 조우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신공항 문제는 밀양 자체 내에서 밀양농업발전보존연구회가 최근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반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밀양시민들이 유치를 원하기 때문에 유령단체라고 해서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시에서 철거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현재 부산은 신공항 문제뿐이 아니라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거제, 고성, 통영, 남해 등 부산 주변의 우리 경남의 10개 시·군을 부산의 배후지역으로, 배후 권역으로 활용해서 명실공이 남부지역의 중심핵심도시가 되려는 구상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신공항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더 전략적으로, 아까 청와대 방문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직접적인 중앙에 정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부산시의 국회의원들은 집단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가서 만약에 신공항을 경남으로 이전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탈당하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 전략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신공항 문제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산이 우리 경남의 여러,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여러 주변의 시·군을 어떤 배후권역으로 하는 그런 구상에 대해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김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일단 신공항 문제와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부산에서 배후권역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를 했습니다.
TF팀 신공항 문제는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가덕도는 부산의 공항으로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동남권 국제신공항으로써는 굉장히 부적절한 대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접근성 측면에서 지금 밀양 쪽은 고속국도 5개, 앞으로 건설될 것도 2개, 그리고 KTX 이렇게 해서 경북, 중북부 지역까지 다 항공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데, 가덕도는 거가대교 교통난을 보셨겠지만 경남지역에서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부산을 설득하고 또, 밀양공항 자체가 부산 중심지에서 가덕도 가는 것과 비슷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가덕도를 말하자면, 트라이포트(TriPort)라고 해서 모든 교통의 중심축으로 하겠다는, 그런 어떤 자기 완결적인 생각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산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집단행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남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과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가대교로 인한 문제들, 소위 빨대효과를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부산과 우리 경남지역이 공동발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가대교 개통에 앞서 12월 10일, 거제, 통영, 고성, 그리고 그 지역 조선소, 교육청, 국토관리청 우리 지방청, 각종 관광공사, 이런 지역기관들이 공공기관, 민간기관들을 총망라한 회의체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경쟁력을 높여서 부산지역과 거가대교를 통해서 경쟁력을 상호 높여가는 그런 방향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교육문제를 포함해서 지역에서 부산에 종속되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공동 발전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더 이상 정책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추경 예산심의니까요, 몇 번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정책질의는 이제 자제를 하시고요, 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부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예산을 다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정책질의는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자제를 하시고, 예산에 대한 명확한 가부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34분)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힘을 모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모두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원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서광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 자료요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예산서 89페이지부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도립남해·거창대학)
(10시 37분)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천성봉 공보관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바라며, 신묘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윤성혜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도민들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더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성혜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에 1회 추경 시 청렴운동 실천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가 협약 및 부분별 간담회 추진 사업 명목으로 570만원을 증액했는데 2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선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그 부분에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 7월에 감사관실에 배치를 받아왔을 때 한참 예산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면서 민간과의 협력 하에서 청렴확산운동을 펼친다는 것이 참 바람직해 보였고 그래서 1회 추경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감사업무를 맡고 계신 YMCA 쪽에서 참 열심히 해 주고 잘 해 주고 계셨지만 저희의 기대에는 조금은 못 미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조금,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한다면 위원님들께 지적될 것을 알면서도 적은 돈 500만원이지만 아끼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39페이지, 예산서 99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감사관님.
○위원장 손석형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지난번에 포상금 문제,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실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포상금 예산을 잡아놨다가 대체로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여기도 보면 민간인 포상금, 공무원포상금, 이것이 사실 거의 집행이 안 됐잖아요.
○감사관 윤성혜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부조리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정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감사관 윤성혜 일단 아직은 우리 문화가 신고를 한다는 데 대해서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에 민원을 보신 분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런 포상금 지급제도가 있으니까 부조리를 경험하시면 신고를 해 달라고 700~800명 이상에 대해서 문자를 세 번 정도 보냈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도.
그런데도 1건도 없었다는 것은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부조리도 어느 정도는 줄어들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문자를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감사관 윤성혜 저희 도에서 민원을 보신 분들에 대해서,
○여영국 위원 민원인들한테?
○감사관 윤성혜 예.
○여영국 위원 이것이 예산만 놓고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 포상금 같은 경우에 여기는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지,
○감사관 윤성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언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아무래도 공직에 있기 때문에 도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에 있어서도 그런 신고가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한번 났습니다만, 내부고발시스템이라고 해서 헬프라인을 도입해서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신고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내년에도 예산 그대로 반영되어 있죠?
○감사관 윤성혜 내년에는 예산을 5,000만원 줄여서,
○여영국 위원 줄였습니까?
○감사관 윤성혜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아까도 추진사업에 500만원 삭감부분에 말이죠.
경남투명사회 협약 확산은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감사관 윤성혜 2008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2008년 이전은 됩니다.
왜냐 하면,
○감사관 윤성혜 2006년부터라고 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럴 겁니다, 아마.
아까 우리 YMCA와의 협조 관계에서 못 해서 안 됐다고 그러는데 아마 YMCA 경남협의회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감사관 윤성혜 예.
○조우성 위원 본 위원도 협의회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2006년쯤에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투명사회협약에 사인도도 했던 사람인데, 금년에는 이것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감사관 윤성혜 아닙니다.
청렴사회 구축을 위한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더 많은 일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쪽에서 저희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겹치다 보니까 추가로 더 많은 일들을 하기에는 사업계획서를 적어 왔는데 조금,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인원, 홍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미흡한 것 같아서 이런 식이라면 일단 추경에 편성했던 부분은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좀더 고민해서 편성하자,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내년에 예산 얼마나 세웠습니까?
○감사관 윤성혜 내년 예산 6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어쨌든 이런 사회는 우리 사회가 건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확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남도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경남도 전반으로 확산되는 운동으로 계속 확산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성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총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대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덕분에 졸업생 취업알선, 신입생 모집 등 올해 계획된 학사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초과 징수된 세입과 국비확보에 따른 대응투자 비를 계상하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창대학총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총장인 저를 비롯해서 전 교직원은 한마음이 되어서 거창대학이 경남 인재 양성을 위한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금년도 학사운영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48페이지, 예산서 137~1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남해대학총장님, 수입 맨 밑에 보면, 예산서 137쪽 기타수입에 신용카드 포인트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그것은 신용카드를 쓰고 나면 포인트가 적립되면 그것을 현금화해서 다시 쓰는 것으로,
○여영국 위원 학교 직원들이?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학교에서 쓰는 신용카드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렇게 많이 적립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1년 내 쓴 거죠.
○여영국 위원 341만원 포인트가 되려고 하면 카드를 얼마나 써야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거기에서 카드포인트는 30만원 정도 되고 다른 잡수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카드포인트 수입만은 아니라는 거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여영국 위원 무슨 카드포인트 수입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조형래입니다.
두 대학 모두 추경편성을 보니까 예비비 증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유를 한 분 총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비비가 증액되는 것은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대부분 많고,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합한 것이 이번 예비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집행잔액을 전부 예비비로 돌려서 목간 전환을 해서 만드신다 이 말입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을 만들었으니까 지출하셔야 될 텐데요, 남은 기간 동안에 지출하셨거나 하셔야 될 텐데, 예비비가 남해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2억5,000만원이나 추경에 증가 편성됐거든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남해대학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학에 예비비라는 것이 크게, 예상하지 못한 큰 사건이 일어나서 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로 해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는 그런 것으로 운영해 왔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셔서 금년부터 그것을 줄여나가고 있고 또 금년에 결산추경할 때 전체 내년도 예산을 기 확정된 수준에서 했기 때문에 조정 못하고 내년부터 서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비비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남해안경제실)
(10시 53분)
○위원장 손석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안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해안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남해안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어린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해안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창 남해안기획관입니다.
김기영 고용촉진담당관입니다.
강승순 경제정책과장은 행정안전부 2010년 하반기 지방물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석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정환원 미래산업과장입니다.
허병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대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최연림 로봇랜드기획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예산서 215쪽에 투자유치진흥기금조성 관련해서 2004년부터 진행됐다고 나와 있는데, 5년 정도 융자지원업체현황, 업태, 고용인력, 매출, 현재 유지현황 자료를 가능하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자료요구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기업지방이전촉진보조금 33억6,4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방이전촉진보조금은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 30인 이상의 기업이 우리 도내로 이전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입지보조금 및 부지매입비 70% 이내이고 고용보조금은 신규고용 10인 초과 1인당 60만원 이하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지원계획은 진주 정촌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될 SS밸브하고 밀양 사포산단에 입주하게 될 TSP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기업들 조건이 뭐냐하면 지방이전기업이 부지매매 계약체결 이후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TSP 경우에는 부지매매 계약체결이 2009년 6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올해 12월 15일 이내에 착공하지 못했고, 진주에 올 SS밸브는 용지매매 계약체결이 2009년 7월 16일입니다.
내년도 1월 16일까지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사 쪽에 알아 보니까 착공이 곤란한 지경입니다.
착공을 못하는 사유는 회사 이전에 따라서 내부적인 결정 이런 것이 지연되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같이 데려오는데 애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계획을 했다가 못 주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경제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예산서 19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기업지원과 사업조서 43쪽, 예산서 210쪽에 있는 장애인 창업촉진 및 기업활동 지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겠지만 경남 장애인기업협회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하급기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사단법인입니다.
○석영철 위원 사단법인인 것은 아는데요.
상급기관, 하급기관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경남협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급기관입니까 아니면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
○석영철 위원 예산을 중앙에서 받아오는 기관인지 아닌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저희들이 알기로는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경남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운영되는 거란 말이지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예.
○석영철 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사업포기를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장애기업인 실태조사라든지 장애인기업 주민간담회, 경영 및 정보화 연수 등 이런 사업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제안했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장애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가능하면 감액하지 않고 의회에서 거의 통과시켜 주는 것이 관례인데, 사실 예산을 통과시키면서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장애인단체 예산지원이 약자층에 대한 예산배려도 있지만 장애인이라는 특수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산감액 조치를 거의 안 하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작업장이나 이런 곳에는 많이 가봤어도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생소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감액을 했다는 것을 보니까 애초에 효용성이 없는 사업 아니에요?
장애인기업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기업협회 경남협회가 관장력이 없다든지 형식적으로 사단법인이라고 되어 있는 단체인 것인지, 그래서 사실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장애인경제인협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기업협회인데, 이 사업을 자기들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반영했습니다만 사업이 추진 안 돼서 우리가 수차례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내년 사업에는 이 협회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안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한국장애인기업협회에 대해서, 독립채산제라고 말씀하시니까 협회에 관련된 현황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사업조서 45쪽, 예산서 210쪽인데요.
사업조서에 보면 2010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책으로 인증 평가기준이 까다롭고 평가수준이 높아 사업신청이 저조해서 금액 1억5,000만원 삭감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진입장벽이 이렇게 높으면 누가 들어봅니까?
제가 아는 소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입장벽이 높아서 들어오지를 못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녹색인증이라는 이 분야가 녹색성장 정부정책에 의해서 중소기업이 녹색사업·녹색기술을 인증받으면 인센티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인증을 받아서 인센티브도 별로 없고 인증 받는데,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 돼서,
○석영철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예를 들면 매출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자격제한이 너무 까다로워서 진입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태양전지 소재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준비 중이고 개발하고 있는데, 진입장벽이 높아서 들어오지를 못한답니다.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증하는데 까다롭고 또 수수료라든지 예상 외로 비용도 들어가고 직접 인증을 받아도 기업에 크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석영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1년도에 또 2억2,000만원 편성합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내년도에 1억원만 편성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사업조서에 2억2,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올해 예산을 2억2,000만원 편성해서 실적이 저조해서 내년도에는 1억원만 편성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중소기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이 중요한 건데, 소기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컨설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도에서 컨설팅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결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우리 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경남도가 앞서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요청할 것이 있으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중요한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까다롭기도 하고 지원금액이 건당 200만원밖에 안 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는데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러면 현실적으로 올리셔야지요.
지원분야나 필요성의 효과는 아주 좋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절차나 서류비용이 들면 200만원 안 받는 거보다 못하기 때문에 많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내년 예산에는 금액을 예산범위 내에 올려서 현실성 있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내년도에 1억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단가를 올리는 문제는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원요청하는 게 1인 기업도 상관없죠?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1인 기업은 해당이...
○석영철 위원 자격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예.
○위원장 손석형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금년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 시키는 조서를 보니까 예산집행을 전혀 안 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내용이 있네요.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조성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 집행액이 하나도 없으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당초 예산반영 시에 계획에 적정성이 없었던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아닙니다.
시범마을조성을 그동안 계획서를 수립해서 적절한 업체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자문도 받고 해서 업체도 늦게 찾았고, 시범대상 마을을 시·군으로부터 희망마을을 추천 받았습니다.
받아서 검토도 하고 했는데, 이 사업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이종엽 위원 희망마을 선정이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안됐습니다.
용역을 해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기업지원과 보니까 연구개발비 해서 풍력 조류 소수력 타당성 조사 연구개발비 역시도 용역비 집행이 거의 안 됐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도 역시 안 됐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성능평가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7,000만원 해 놨다가 6,920만원을 전부 명시이월 시키고 있거든요.
명시이월 시킨 것은 당초 계획에서 타당성이, 조사나 계획을 수립할 때 세밀하게 수립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지 아니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풍력 같은 것은 사실상 용역기간이, 1년 예산입니다만 적어도 타워를 세워서 관측하는 기간이 1년이 걸립니다.
준비하고 계측기를 세워서 1년을 계측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하고 다른 사업도 성능평가센터도 준비를... 동남권광역경제권에 성능평가센터가 필요하다 인정되어서 작년 8월부터 올해 구축 논의를 해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비예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은 아니고...
○이종엽 위원 예를 들어서 풍력 조류 소수력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해 오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계속해야 될, 한꺼번에 다 안 되는 것이, 미리 용역을 해서 준비해 놔야 차년도에 국비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매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면 다년도 집행을 목적으로 해서 매년 하는 건데, 이것이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도 안 하고 명시이월을 관례적으로 시키는 구조로 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저희들도 최대한 이 분야는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사업을 발주해야 되는데 준비라든지 용역업체를 하는데 시일이 걸리고 실제 용역기간이 길고 해서 부득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까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같은 경우에는 희망마을 추천은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선정은 못하신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종엽 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선정해야 되네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현재 희망마을 추천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희망마을...
○위원장 손석형 지금 못 찾으면 나중에 자료로...
○이종엽 위원 못 찾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아닙니다, 나옵니다.
○이종엽 위원 연구용역비 계획했던 계획사업조서하고 그당시에 자료들 하고 이번에 희망마을 추천 받은 거까지 진행 정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정책질의는 가급적 자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행정부지사님께 제가 정책질의를 드리는 가운데 가포신항문제를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국제통상과도 연관되는 것 같고, 실장님도... 우리 지역 구 마산지역에 가포신항용도변경 문제가 현안문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창원시와 지역국회의원까지도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 차제에 우리 경남도의 입장은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 건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안을 찾기를 제2자유무역 지역을 조성하면 어떻느냐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의 어떠한 방향이나 생각들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2자유무역 지역에 입지선정이나 결정의 권한은 창원시에 있는 건지 우리 경남도에 있는 건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제2자유무역 지역 자체가 용역 중에 있고요, 그 권한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유무역지역도 지식경제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저희 도나 창원시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좋겠다라는 건의적인 부분입니다.
저희들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도나 창원시가 어떤 부분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우성 위원 용역은 창원시에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창원시에서 용역을 하는 부분은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는 그러한 부분을 정부에 설득시키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서의 용역입니다.
○조우성 위원 용역은 내년 1월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예.
○조우성 위원 우리 경남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창원시하고 우리 도에서 같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일단 그당시 마산시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마산시에 우선 용역비를 편성하자 해서 편성시켜서 마산시에서, 통합 창원시가 되면서 빨리 하자고 했는데 통합이 되면서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조우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의 목소리나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창원시는 발을 벗고 나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경남도의 입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가포신항 부분은 국토해양부 소관 사항이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한한, 실제로 신항만 자체가 물류기지로써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마산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지는 방법을 찾아서 가능하면 말씀하신 제2자유무역지역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지식경제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조우성 위원 창원시와 경남도가 긴밀한 협조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 위원 공윤권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기업지방이전 촉진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확보한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당초 SS밸브하고 TSP하고 사천 하이즈항공하고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세 개 중에서 하이즈항공 쪽에는 지원이 완료가 됐고, SS밸브와 TSP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윤권 위원 세 개 중에 하이즈항공만 조건을 충족했고 나머지 두 개는 조건을 충족 못했다는 말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기업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조건심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자기들이 신청서를 내면 그것을 가지고, 각 시청, 군청에서 그것을 받아서 시·군에 있는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윤권 위원 시·군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시·군에서도 하고 저희 도에서도 심사를 올립니다.
○공윤권 위원 최종 결정하는 게 시입니까, 도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이것은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시·군은 시·군대로 심의를 해야 되고, 도는 도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해서 세 군데에서 같이 심의해서 세 군데 다 돼야 돈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국비가 31억원이나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기업이 없었던 셈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당초에 계획을 자기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당이 됐는데 실제 자기들이 공사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이행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공윤권 위원 처음에는 해당됐는데 그 뒤에 공사를 한다 해 놓고 안 해서 자격이 박탈된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공윤권 위원 어쨌든 하이즈항공이 선정되면서 42억원 중에 겨우 4억6,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 놓고 지원기업이 없고 하나의 회사밖에 지원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좀더 세심하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2011년도 이후에도 46억원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어떠한 노력을 합니까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단순히 지원하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수도권 기업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내려오도록 유도를 해서 내려오면 이런 이런 보조금이 있다는 설명을 해 주고,
○공윤권 위원 찾아다녀서 컨텍을 한 게 이 3개 회사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부지계약까지 했기 때문에 투자가 곧 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공윤권 위원 어쨌든 국비까지 31억원을 확보했는데 27억원이 깎인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 예산은, 이런 사업은 다 쓰고 모자라도 괜찮은 사업 같거든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보면, 가스공사배당금이라고 있는데, 가스공사라고 하면 한국가스공사입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공윤권 위원 우리 도가 주식을 들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몇 주나 들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45만4,000주 됩니다.
○공윤권 위원 주식을 획득한 것은 어떤 식으로 투자가 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99년도 정부의 민영화계획에 따라서 600만주, 신규발행이 2,400만주, 3만3,000원에 일반인 공모매각을 했습니다.
○공윤권 위원 민영화를 하면서 도도 일정 부분을 받은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우리 도가 일정 부분, 정부에서 51%, 한전에서 39%, 시·도가 10% 해서 우리 도 출자부분이 22억7,300만원입니다.
○공윤권 위원 배당금이 줄었기 때문에 준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팔수도 있는 거네요?
매각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조건이 따로 있는 겁니까?
45만4,000주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이것은 정부에,
○공윤권 위원 몇 년 묶어놓고 그 이후에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는가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원칙적으로 매각은 가능하다 하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정부의 배당금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미래산업과, 사업조서 35쪽, 예산서 208쪽 남해마늘연구소하고 산청한방약초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청한방약초연구소 국가지원사업인데, 연차별 투자계획에 시·군비가 확보됐나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확보돼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2011년도 사업예산이 산청에서 확보됐나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석영철 위원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아닙니다.
그것은 한방약초축제인가 10억원이 깎인 것으로, 축제만 깎였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석영철 위원 산청한방약초연구소에 기타 2억1,10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이 되나요?
기타로 되어 있는 것은 연구소에서 자체 조달한다는 이야기죠?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이자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자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이자도 발생합니다.
○석영철 위원 이자가 1년에 2억1,100만원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이월하다 보니까 이자도 발생하고, 자체사업을 하면서 과제를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석영철 위원 이게 자체사업 수익이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자체사업 수익이 일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자체사업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남해마늘연구소는 왜 자체사업 이익이 없나요?
2008년에는 있는데 2009년, 2010년에는 없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
○석영철 위원 이 사업이 전체 총액이 남해마늘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5년간 해서 143억원이 투자되고, 산청한방약초연구소는 196억원이 5년간 투자되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도비를 35억원을 5년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석영철 위원 투자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아무리 계산해 봐도 비율이 안 나오는데.
국비가 45.2%,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지식경제부하고 협약에 의해서 얼마를 부담한다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액수로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석영철 위원 기타도 액수로 정해져 있는가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기타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남해마늘연구소하고 산청한방약초연구소가 도립연구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군립인가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군 자체,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군 연구소입니까 아니면,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군입니다.
○석영철 위원 군의 직속기관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재단법인으로 해서 군에서 출자해서, 이사장이 전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해마늘연구소하고 산청한방약초연구소는 2012년 6월 이후에는 도 지원이 전혀 없네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하동의 녹차연구소하고 세 개가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공모해서 지자체,
○석영철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5년 이후에는, 남해마늘연구소는 2012년 6월, 산청한방약초연구소는 2013년 6월 이후에는 도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운영비는 일부, 3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만,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그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요.
남해마늘연구소하고 녹차연구소 등등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해마늘연구소는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에 올해도 7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체수입이 전혀 발생 안 하고 있거어든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일부 사업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자체수입이 하나도 없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외부수탁과제를 수행해서 일부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이 장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입이 하나도 없게 되어 있는데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산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구소가 조성이,
○석영철 위원 남해마늘연구소?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남해마늘연구소도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된 과제수행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남해마늘연구소를 갔다 왔는데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도에서 도비가 들어가는, 끝나는 2012년 6월 이후에 생존가능성이 있느냐, 연구소가 실제로 매출을 발생시켜서 생존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도에서는 계속 돈을 집어넣고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현재까지는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 부분은 아직,
○석영철 위원 2012년 이후에 3년 동안 또 하신다면서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아무래도 지자체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해나 산청이나 일정 부분 자립할 수 있는 동안은 3년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석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남해마늘연구소하고 산청한방약초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재생산이 돼서 매출을 발생하고 존립 가능하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 정도의 매출발생 요인들 아래 연구역량이라든가 또는 기업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자꾸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성공할 보장이 없다면 굉장히 무리한 것으로 간다는 거죠.
확신이 있습니까?
도에서 투자해서 자체로 존립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확신은 못하지만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잘못하면 나중에 도비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아시죠?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남해마늘연구소 자체연구원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7억5,000만원 아예 편성해 버리지 결산추경에서 2억원을 확보합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재정사정상 한꺼번에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 산청한방약초연구소하고 남해마늘연구소 이 문제는 예산편성할 때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앞으로의 존립가능성이나 이 문제를 철저히 보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한 내용 중에 남해마늘연구소 육성사업하고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육성사업, 앞으로의 정상화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으십시오.
들은 바에 의하면 남해마늘연구소 육성사업은 무한정 예산이 앞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남해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 귀속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디다.
잘 점검이 되고 지도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예산서 211페이지, 검토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추경안을 보면 비수도권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원되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있죠?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예.
○김경숙 위원 올해 감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5억2,959만4,000원.
○김경숙 위원 수도권에서 경남도에 이전하는 3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은 또 얼마가 감액됐나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
○김경숙 위원 33억6,400만원입니다.
이렇게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예산이 삭감되는데는 나름의 까닭이 있겠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아까 지방기업이전 촉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삭감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주에 들어가는 SS밸브라든가 밀양에 들어가는 TSP, 사천에 들어가는 하이즈항공 이 세 개를 당초계획을 잡아놨는데 이 회사들 중에서 SS밸브하고 TSP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1년 6개월 이내에 공장건물 착공을 안 하면 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이즈항공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고용보조금을 줬고요,
○김경숙 위원 이번에 지원되는 대상은 몇 개 업체이고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SS밸브가 26억원을 잡고 있었고요, 밀양에 있는 TSP가 12억원 잡고 있었고, 하이즈항공은 5억1,000만원 잡고 있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러한 자세한 현황을 저에게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고용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지원에는 차질이 없거나, 진행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이것은 그 회사 자체가 공사를 착공 안 해서 못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올해 기업지방이전 촉진보조금의 경우 당초에는 2009년도보다 700%나 증액된 38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무려 33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8%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게 그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 이유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김경숙 위원 오로지 그 이유만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렇게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사실 저희 경남 쪽으로는 서울에서 잘 안 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서울에서 안 온다 이렇게 두 손 두 발 놓고 계실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기업에 대해서 따로 지난 11월에는 수도권기업인들을 다 모셔서 우리 지역에 투어도 시키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도 소개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사업 뒤에 실효성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런 것을 하고 나면 홍보가 많이 돼서 문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난 뒤에 실적과 연결되어서 이전한 업체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런 행사를 하면 바로 당장 오는지 그 연결관계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요.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경남도 차원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야 되고요.
우리 경남도에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과장님! 이런 문제는 이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잡을 때 MOU를 체결하거나 사전에 무슨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잡은 거 아닙니까?
그냥 올 거라고 추산해서 잡은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아닙니다.
저희가 잡은 것은 2009년도에 두 회사가 전부 다 용지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어쨌든 우리하고 협약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런데 이게 안 됐으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약속을 지키라든지 약속을 안 지키면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했어야지, 이 중요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고용촉진담당관님께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추진했던 것이 지금 24개 기업이 인증기업으로 되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작업환경개선비 지원했던 현황하고 인건비 지원 현황하고, 현재 인증되어서 올해 보니까 증감 사유에 대한, 이번에 예산을 일부 삭감했는데, 고용 인건비 지원 신청이 저조하다는데 저조한 이유는 혹시 뭐였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1차 때 6개를 지정하고... 2차 때 18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일자리창출도 그렇고 고용을 유지하는 좋은 기업인증 이 문제가, ISO26000이 지금 세계적 추세로 가고 있는 속에서 사실 이런 기업들에게 인센티브 주고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조하다고 하면 저조한 이유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후에 이런 것들을 확산시켜낼 수 있는 대책이 좀 강구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저희들 1차 때 좀 부족해서 지사님 서한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별기업에 보내서 2차 때는 좀더 많이 들어온 것으로, 11월에 되었기 때문에 올해 집행은 좀 어렵고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안전국,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11시 45분)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행정안전국장 배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행정안전국과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성원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안전국과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에 앞서 행정안전국과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박일웅 행정과장입니다.
강영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영균 세정과장입니다.
전영경 회계과장입니다.
이이만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우리 도 통합방위상황실과 39사단간 통합방위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통합방위시스템이란 군사 분야의 각종 훈련, 화랑훈련, 대침투훈련 등과 국지 도발 등의 국가 비상사태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합방위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군사·경찰 분야의 정보공유 및 상황전파를 위한 웹기반 시스템으로 상황조치 관련 정보처리기능과 통합방위지침, 메일 송·수신 기능 등으로 구성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통합방위시스템을 39사단에서 자체 개발 보급함에 따라 중복적 예산투자를 피하고 단일화된 시스템으로 통합방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예산서 133페이지에 인건비 3억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1회 추경에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회 추경 시에 예측이 되었습니다만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예산서 11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행정과장님, 단위사업별조서 20페이지 후생복지사업에 돈이 좀 감액된 부분에 대해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의경 급식비 결손보전 되어 있는데 어떤 전·의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행정과장 박일웅 경찰청에 있는 전·의경이 있습니다.
거기 주는 급식비가 우리 도청 급식비하고 단가 차이가 950원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여영국 위원 한 끼당?
○행정과장 박일웅 예,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행정과장 박일웅 다른 특별한 근거 규정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의경들이 도내의 치안을 유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게 원칙적으로 따져서 예산집행 맞습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반드시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영국 위원 나쁜 데 쓰는 것은 아닌데 군인이잖아요?
○행정과장 박일웅 예, 현재 식당이 있으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전·의경들이 별도의 식당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매식 단가비가 전·의경하고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 부분을 보조해 주고 있다고,
○여영국 위원 국가에서 급식 받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예,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차액분을 보전해 주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예, 지금 타 지자체도 다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예.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이게 엉뚱한 데 쓰이고 불필요한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좀 근거 있게 집행되어야 되고, 특히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방행정에서 군인한테 터치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물론 경남도 치안을 담당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는데 이것은 어쨌든 좀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고, 적은 예산이라도 근거 없이 무작정 지출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건의해서 급식비를 현실화 시켜주든지, 지금 전·의경들이 얼마 내려옵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1,550원인데 저희들 급식비는 2,500원 받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차액 950원을 보전해 주고 있는 거네요?
○행정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경남청에,
○행정과장 박일웅 예, 청에 있는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40명에서 20명으로 줄었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예.
○여영국 위원 예산이 많이 줄긴 했는데, 어쨌든 전체 사업이나 예산 중에 군인과 관련된 예산은 일절 없는데 유독 이게 들어와 있어서 어떤 근거에서 하고 있는지 궁금했었고, 하여튼 이후에 근거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을 좀 하시든지, 국가로부터 협조요청을 받는 공문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든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박일웅 예,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지적했듯이 근거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고, 없으면 이후에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윤권 위원 공윤권입니다.
세정과장님, 조서 35페이지 예산서 126페이지입니다.
도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감 사유에 보면 “당초 예산 확보 후 매년 추경에 6,000만원 반영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영균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1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하반기에 6,000만원을,
○공윤권 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왜 그런 식으로 하죠?
어쨌든 공무원들인데, 그죠?
○세정과장 김영균 예.
○공윤권 위원 원거리 출장하고 이러면 출장비 다 주는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김영균 출장비도 줍니다만 사실상 체납징수 활동을 하다보면 밤에도 또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하다보니까,
○공윤권 위원 밤에 활동하면 추가수당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렇게,
○공윤권 위원 야근수당 이런 것이 전혀 없나요?
○세정과장 김영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출장비로써 지급이 되고,
○공윤권 위원 출장비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출장비도 지금 보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징수활동을 하다보면 관외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1숙이 4만원 정도 되는데 모텔 방을 얻으려고 하면 요즘에 모텔 방을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좀 많고,
○공윤권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차피 자기 업무를 하는 것이고 출장을 가면 출장비가 지급되고, 만약 출장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출장비를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현실적으로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도세 많이 징수했다고 징수포상금 주면,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투자유치 많이 했다고 포상금 주고 축제 잘 했으면 또 포상금 주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포상금 식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죠?
○세정과장 김영균 지금 직원들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자기 업무를 하는 건데,
○세정과장 김영균 그런데 체납업무 이게 직원들이 다 안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체납업무를 보는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공윤권 위원 우리 도에서 체납업무 담당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도내 400여명 됩니다.
○공윤권 위원 400명에 대해서 1억3,0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네요?
○세정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전 시·군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포상금으로, 자기 업무를 하는 데 대해서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또 다른 부서에도 있나요?
○세정과장 김영균 예,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김영균 타 시·도도 이렇게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공윤권 위원 그러면 포상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특별히 공무원 월급 외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김영균 예.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급여식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보상 차원에서 좀 주고 있는데요.
○공윤권 위원 이런 식의 지급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세정과장 김영균 지금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공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고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회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관사 수선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년 편성되는 예산입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매년 편성은 안 합니다.
관리 차원에서 일부 하는데 이번에, 관사가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배관이라든지 시설이 노후해서 정비를 하려고 당초 예산을 3억원 요구했는데, 지금 관사가 아파트 관사 5동, 지사님 살고 계시는 주택관사 1동 있는데 지사님께서, 저희 부서에서는 관사를 1억5,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사에 대해서 시비가 많아서 지사님께서 사고가 나면 관사를 수선하라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1억4,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 것 같은데, 그러면 평소에는 관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게 됩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수선을 하신 것 같고요.
○회계과장 전영경 예, 평소에는 큰 예산을 확보 안 하고 관리 차원의 경비만 해서 부분 부분, 배관이 일부 파손되면 그 부분만 보수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를 들면 부지사 관사 같은 경우에 부지사님이 바뀌시게 되면 그때마다 인테리어와 내장 변경수리를 합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그렇게는 안 합니다.
사실상 부지사님이 1년 이상 계시기 때문에 도배, 그 정도 수준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관사 부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빈번한 관사의 수선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이 그동안 쭉 영선관리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30년, 20 몇 년 된 노후라는 관계로 이번에 예산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좀 지나친 집행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저는 드는데요.
만약에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 올해처럼 3억원이나 이렇지 않고,
○회계과장 전영경 1,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3억원을 들여서 아파트 관사 5동은 대수선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큰 수선은 없을 겁니다.
○조형래 위원 평소에도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수선비가 많이 들었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회계과장 전영경 올해 처음...
○조형래 위원 제가 자주 보고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행정과에 좀 여쭙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포상금에 보니까 우수부서가 한 군데인지 두 군데인지 모르겠는데 1,000만원 예산이 늘었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일웅 저희들 우수부서가 10개 부서 해서 200만원씩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결산추경에 1,000만원이 얹혀졌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유재산 관리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예.
○이종엽 위원 그것은 다음에 좀 묻기로 하고, 도유재산 관련해서 매각수입이 이번에 세입에서 더 증가가 되었네요?
○회계과장 전영경 예.
○이종엽 위원 특별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도유재산 매각은 사실상 3년 평균을 해서 목표를 잡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하동화력발전소 부지가 집중적으로, 약 43필지 있는데 그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겁니다.
○이종엽 위원 하동화력발전소,
○회계과장 전영경 편입부지.
○이종엽 위원 이것 때문에 이번에 증가 분이 잡혔네요?
○회계과장 전영경 예.
○이종엽 위원 그러면 금년 분 도유재산 매각수입하고, 시·군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분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영경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계약심사과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올해 원가분석자문회의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계약심사과장 이이만 예.
○이종엽 위원 계약은 있었을 텐데 왜 안 하셨습니까?
○계약심사과장 이이만 원가분석자문회의에 붙일 사항 정도의 고난도 사안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이종엽 위원 최근 3년간 계약과 관련해서 원가분석자문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하셨죠?
○계약심사과장 이이만 아직까지 한 건도,
○이종엽 위원 한 건도 안 하셨습니까?
○계약심사과장 이이만 예.
○이종엽 위원 실제로 사안의 정도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계약심사 시에 원가에 대한 분석들을 철저히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계약심사과장 이이만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정보망이 좋고 또 각종 서적이라든지 저희 기술부서에서 담당과장님들이라든지 담당계장님들...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이종엽 위원 자체적으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계약심사과장 이이만 예.
○이종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문회의의 기능이 별로 필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계약심사과장 이이만 앞으로 발생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항공우주산업이라든지 또 미래산업 같은, 화학·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서 할 때는 필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종엽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행정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또 민간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심사과장 이이만 그것은 있지요.
○이종엽 위원 이 사안의 경중을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자문회의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계약에 공정성도 좀 기하고 원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원가분석을 해 내는 것들이, 오히려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금년도에 한 번도 안 해서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대단히 우려가 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시키실 생각 없습니까?
○계약심사과장 이이만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근도 위원 세정과장님, 조근도 위원입니다.
말미에 2008년도(정산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영균 세출 분야입니까?
○조근도 위원 예, 126페이지.
○세정과장 김영균 2008년도 정산분인데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보면 2년 내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회계연도 지방교육세 징수액이 3,343억원이었는데 2008년도에 전출시킨 것이 2,800억원이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543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조근도 위원 익년도에도 안 하고,
○세정과장 김영균 다음다음 연도까지, 2년 내에 정산을 하면 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아니 내가 묻는 내용은 2년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익년도에 안 하고,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정산분이 넘어갑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2년 단위로?
○세정과장 김영균 예산파트에서 이렇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근도 위원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들인데 집행부가,
○세정과장 김영균 이 부분은,
○조근도 위원 들어보세요.
○세정과장 김영균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조근도 위원 예산담당관실이고, 편성권은 세정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을 요구를 합니다.
○조근도 위원 그때그때 편성해야 될 현안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예산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자체를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영균 저희들은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조근도 위원 김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집행부의 재량행위를 인정해 주면 안 된다...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세정과장님, 당해연도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세정과장 김영균 정산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위원장 손석형 그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조근도 위원 정산 자체가 불가능하면,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2월 28일 연도폐쇄기 이후에, 돈이 다 왔다 갔다 끝났는데, 추경을 두 번까지 하고 결산까지 가고, 왜 안 된다 말입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결산 후에 하기 때문에 그런,
○조근도 위원 아니 결산을 하면 결산서류가 세입, 회계부서에서 돈 왔다 갔다 한 결정이 벌써 끝났는데, 저도 일선 시·군에서 다 해 본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세정과장님, 이번에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서로 안 된 부분이잖아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공무원교육원에, 죄송하지만 예산 외 질의인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교육의 운영 관련되어서 공동운영체제에 대해 문제제기 했죠?
단일운영체제로 전환하도록 부대의견 제출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감사결과가 얼마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하려고 공문을 보낼 겁니다.
○석영철 위원 공동운영체제로 계속 갑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일단 양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걸 원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석영철 위원 아니 의견을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다 나온 지가 언젠데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작년에도 답변이 그 부분은,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얘기죠?
공동운영체제를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그런 편입니다.
○석영철 위원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공동운영체제 하지 말라고 계속 위에서 교체하고 주문했는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계약한 갑이 누굽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한번...
○석영철 위원 갑이 누구에요, 갑이!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갑이 저희들입니다.
○석영철 위원 우리가 갑이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예.
○석영철 위원 왜 갑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중기인력운영계획 결정된 것 아시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내년도에 20명 그쪽으로 발령 내잖아요.
이렇게 해서 무슨 공무원교육원이 운영이 됩니까?
도에서 결정했는데 따르지도 않고.
강력하게 촉구 공문을 보내세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예, 보내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석영철 위원 아니 양 대학총장들이 왜 도의 입장을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보내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강력 촉구하세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예.
○석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이 제법 끗발 있는 국 아닙니까?
여기 보면 올해에 7건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100% 삭감된 사업이 7건이거든요.
제가 나열을 하면 여권발급 대행기관 및 모니터요원 등 간담회 이게 예산이 제로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 육성 제로고,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시·도 체육대회 참가사업도 마찬가지로 제로고, 을지훈련 도단위 실제훈련 제로고요.
통합방위시스템 구축 이것은 아까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제로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이 있었던 원가분석자문회의 참석수당 제로거든요.
행정안전국에서 올해 왜 사업이 집행 안 되었는지 이유하고, 이게 또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가부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안전국에서 이렇게 도비를 사업에 우선 책정해 버렸기 때문에 다른 국이나 힘없는 국에서 사업 못한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 될 사업은 추경 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업이 집행 안 된 이유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된 가부 여부하고, 또 앞으로 계획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유는 다 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육성 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검찰청에서 금년부터 범죄 없는 마을 육성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안 했고, 또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전국 시·도 공무원 체육대회 같은 것도 연평도 사건 때문에, 가을에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평도 사건 때문에 자연적으로 취소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유가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우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조우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 기간 중에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만림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원호 예산담당관입니다.
김경일 법무담당관입니다.
진말연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서울사무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질의 가운데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예산서 107페이지부터입니다.
황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 정책기획관님, 이 예산서하고는 좀 별개의 질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도정홍보 광고탑 있죠?
도 경계에 설치해 놓은 것.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 지금 세 군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함양하고 하동 또 양산 고속도로...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진입에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혹시 그 내용, 지금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당초에는 저희들이 남해안시대하고 전국체전하면서 전국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마치자마자 저희들이, 양산은 전국체전이 없어서 미리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군데는 지금 계약이 되어서 교체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장경하고 내년도에 하는 UNCCD(유엔사막화방지협약) 2개 하고 우리 도정을 알리는, 세 가지를 해서 교체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내용이 정해졌네요?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황종원 위원 이게 교체 주기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하면 도정 전반적인 것은 임기 기간 중에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기성이 있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그 시기가 끝나면 다른 도정홍보물을 해서 교체합니다.
○황종원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군데는 확인을 직접 했습니다.
보니까 2010년 전국체육대회, 아직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정책기획관 최만림 저희들이 계약기관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조금 늦어진,
○황종원 위원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를 드린다 하면, 지금 신공항 유치하고 또 LH 본사하고 그 광고탑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 경계고, 또 경남도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적극 알리는데 굉장히 좋은 방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최만림 지금 그것은 용역이 되고 그림이 다 완료되어서 설치 작업만 하면,
○황종원 위원 완료됐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교체가 가능한지 한번,
○황종원 위원 대장경축제나 그런 것 다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신공항이나, 지금 홍보비라든지 그런 것이 내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곧 결정될 사항이고, 우리가 거리에 다니고 택시에 스티커 붙이고 하는 것 그렇게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형 광고판, 도 경계 같은 데 해 놓으면 우리 경남도에 있는 도민들뿐만 아니고, 외지에 있는 분들도 충분히 그걸 볼 수 있는 광고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최만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검토해서,
○정책기획관 최만림 현재 다 인쇄가 되어버렸을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은, 그게 한 면이 2,000만원씩, 보기에는 크게 안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서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위원 기획관님, 세출예산 108페이지 백두대간벨트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부담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최만림 백두대간벨트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α 초광역개발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남해안선벨트하고 서해안하고 동해안벨트, 접경벨트가 4고, 그다음에 내륙초광역벨트라 해서 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주를 연계하는 협력사업하고, 내륙첨단산업이라 해서 강원도에서 충청도로 연결되는 것, 그리고 한 가지가 우리 백두대간벨트입니다.
강원도에서 전남까지 6개 시·도 28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11월에 저희들이 결정하기를 각 시·군별로 5,000만원씩, 시·도별 2억5,000만원 정도 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현재 발전위원회의 임기가 지난 10월 31일부로 만료되고, 후임 위원장하고 위원들의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권역 지정이 사실은 올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2월 8일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공문이 와서 올해는 용역 발주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해서, 예산 조치를 하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서춘수 위원 예산을 편성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업무 자체가 궁금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그 자료를, 내용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예산담당관님,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습니까?
공통경비로 해서 2억5,400만원 중에 1,000만원 쓰고 나머지가 감액됐는데 왜 돈이 남죠?
○예산담당관 강원호 이것은 당초 풀로 계상해 놓아서 도 전체 행사비에서 그 중에서, 예산 계상된 것은 다 집행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회부해서 결정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건만 신청이 들어와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써 감액되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공통예산이라는 것이,
○예산담당관 강원호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경상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도내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이후에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단체 담당부서에서 1차로 검토를 거쳐서 예산부서에 신청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의 결심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통예산 편성 이후에 2건이 접수되어서 집행했는데, 그 2건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적었다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원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그렇게,
○여영국 위원 애초에 심의할 때는 많죠?
○예산담당관 강원호 예, 22억원인가 예산에 편성되고 그 나머지는 풀로 남겨 놓은 겁니다.
○여영국 위원 남겨 놓는데 이것도 추가로 신청 들어오면,
○예산담당관 강원호 거기에서 심의해서,
○여영국 위원 다시 심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원호 해서 다시 주고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추가로 더 신청이 없었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강원호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만 들어온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도액이 22억원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단체 신청할 때 그것보다 훨씬 넘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원호 그것은 1차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 실·과에서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의 종합심사를 거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결정된 금액은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전체 금액에서 나머지를 풀로 넣었다는 말입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보조금 신청하는 사회단체들이 받는 게 아마 요구대로 다 안 되고 좀 삭감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원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강원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좀 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은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의 성격하고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그런데 이것은 신청이 더 들어오면 심의해서 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신청이 없었으니까,
○여영국 위원 그런데 돈이 이만큼 남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이것은 이미 단체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이게 일종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심의할 때, 내년도 22억5,000만원인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도 예비비 10% 빼듯이 10% 정도 해 놓고 나머지 가지고 당초에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남아 있는, 빼놓은 2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당초에 신청을 못했던 사회단체가 연도 중에 혹시 필요하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놓아뒀다가 나중에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도 당초 예산에 예비비 성격으로 10%가 남겨져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항상 그렇게 합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이만큼 남았으니까 하지 못한, 이것은 애초에 신청하지 못한 단체 신청하라고 공지를 좀 해야 되는 성격의 돈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사회단체가 거의 대부분 당초에 신청을 다 하거든요.
도내에 전부 다 하는데, 22억원 가지고 다 나눠주지 못하고 삭감을 해서 배분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신청하고 남은 2억5,000만원에서, 당초에 공제해 놓았던 10% 예산을 줘서 추가로 지원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다른 예산 성격하고 좀 달라서,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좀 남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2011년부터는 보조금을 희망하는 사회단체들이 돈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원호 일단 이것은 당초에 신청했는데 위원회에서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 시기에 자기들 사업 계획서를 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사업비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농업기술원)
(14시 17분)
○위원장대리 조우성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부위원장, 손석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수산국장 허성곤 농수산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평소 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번 저희 농수산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국고 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과 사업소의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튼 금번 제출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효균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윤태순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민병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운현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김상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수산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자료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예산서 155페이지 RPC건조장 시설 지원 사업 포기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해 8개 RPC에서 건조장 시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함안 평화영농RPC가 건조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농민이 너무 부지 가격을 높이 요구함에 따라서 소유자 가격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희망하는 업체를 물색하였습니다마는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지확보와 법적 인·허가 가능 여부, 자부담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농업지원과장 정효균입니다.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예산서 159페이지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건립 목적과 기대 효과,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2008년도부터 친환경농업의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지원을 위해 매년 1개소씩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도 고성군과 강원도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2008년도 생명환경농업이라는 자체 농법을 통해 대대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을 선포하고, 고성군 관내는 물론 타 지역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도내 많은 친환경농업인의 방문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연구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연구센터에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실증 실험을 통해 우리 도에 적합한 농법과 영농 매뉴얼을 개발하고, 농업인 교육을 통해 저비용 다수확 친환경농업을 도내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센터가 운영되면 고성군에서 전담 연구원을 채용하여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며, 도내 대학, 농업기술원, 바이오센터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도내 여건에 적합한 친환경 모델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현장 기술 애로 지원, 농자재 개발 등 다양한 연구와 맞춤형 교육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산실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예산서 16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사업의 당초사업자 선정 과정 및 포기 사유, 대체 사업자 선정 과정 등 제반 사항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는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으로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을 학교급식, 기업체 등의 단체 급식소에 대량으로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써 통영시의 사업신청에 따라 통영·거제·고성의 400여 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집결·공급이 용이한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835㎡의 규모로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를 설치키로 하였으나, 참여 사업자의 자부담 및 부지를 확보하지 못 해서 그동안 수차례 현장을 방문 지도했으나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7월에 창녕농협과 남거창농협 두 곳을 대체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창녕농협은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집하장, 선별 포장장,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양파·마늘 등을 공급할 계획이며, 남거창농협은 사업비 5억2,000만원을 들여 집하장, 저온저장고, 세척기, 냉동 탑차 등을 설치 구입하여 쌀·사과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에 대상 사업 부지를 확정하고, 내년도에 시·군비를 확보하는 즉시 설계 및 착공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대상 업체에 친환경농산물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예산서 14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감사유가 조서에 보니까 출생아 감소와 타 부처 지원 확대에 따른 영·유아 이동으로 지원대상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게 미리 예상되었던 일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인의 경우에 농림식품부에서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70%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30%를 해 왔는데, 이번에 정부부처에서 농업인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100%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만큼 농림식품부 예산이 삭감되고, 보건복지부 예산이 증액되어서 이렇게,
○권유관 위원 갑자기 그런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그렇게 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저출산은 지난해 비해서 갑자기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매월 5,000명 정도 영·유아를 예측했는데 사실은 5,000명에 못 미치고 한 4,000여명, 약간 예측을 못 한 부분도 있었고, 저출산이 그 정도로 심각한 현상입니다.
○권유관 위원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 편성을 부탁하고, 하단에 RPC건조저장시설 아까 설명하실 때 한 곳에서 포기를 해서,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위원님, 우리 도내에 26개 RPC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에 건조장 시설, 건조장 시설 하는데 평균 한 6억원 정도 드는데, 자부담 50% 3억원 정도 내야 되고, 3억원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분담을 하는데, 8개가 사업신청을 했습니다마는 1개 업체, 함안 평화영농RPC에서 그 옆에 농지를 구입해서 건조장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주가 가격을 2, 3배 정도로 높게 요구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평화영농RPC의 경우에 사업 의지가 있으면 올해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이게 부지만 법인에서 확보를 하면, 지금 일반법인을 설립해서 RPC 설치해 놓은 데도 있고, 농협에서도 하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부지만 확보하게 되면 국·도비, 시·군비로 시설비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업비 50%는 자부담입니다.
6억원 중에 3억원은 자부담, 3억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게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보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권유관 위원 조서에 국비, 도비, 시·군비 이게 전액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6억원 중에서 국비가 2억4,000만원이고, 도비가 1,800만원, 시·군비가 4,200만원, 자부담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게 신설할 때도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이거는 되어 있는 RPC에 건조장 확장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신규로 하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건조장만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권유관 위원 이게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설립할 때 토지 매입을 확정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예상만 해 가지고, 신청해서 아니면 말고 이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사업신청을 할 당시에 부지를 완전히 확보해 놓고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확보할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사업을 더러 추진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부지 확보한 상태를 봐가지고,
○권유관 위원 그것 확인 안 합니까?
부지가 어디라는 것이 확인되어서 신청 받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사업계획이니까요?
계획서만 보고 농림식품부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더러 이런 경우처럼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 또는 자기가 계획했던 부지에 가격 협상이 안 되거나 아니면 RPC건조장 시설을 할 수 없는 곳에 사업신청을 해서 더러 이런 식의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철저를 기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 법인에서 다른 데 부지 또 확보해 가지고 다시 신청하면 또 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한번 사고가 났기 때문에 확실히 부지가 매입되는 것을 보고 추진을,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확실히 되면 또 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RPC 이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농협 같은 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일반법인 설립해서 하는 데는 보면, 거의 기 있는 RPC도 정비지원도 해 주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권유관 위원 계속해서 정비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지는 않고, 주로 기존 RPC 시설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을 교체할 때는,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노후 되면 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6개 RPC를 연중 한 번씩 평가해서, 올해 본예산에 있습니다마는 한 2개 업체씩 이렇게, 6,000만원 정도 노후장비 개선에 줍니다.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게 법인이 보니까 거의 법인 설립할 때 거의 이사라 합니까?
몇 명 이상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사가 아니고 그냥 명의만 빌려서 하는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혹시 모릅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가족이 이사로 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을 경우로 생각합니다.
○권유관 위원 어떤 RPC는 법인 설립은 했지만 거의 개인 것이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혹시 못 느낍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권유관 위원 있을 수 있다고 봤을 때 법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법인이라는 것도 결국 만들 때 자본금 출연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결권을 갖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자본금 출연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흐지부지 되어서 자본금도 빼나가고 명의만 친·인척들 빌려서 하고, 처음 법인 설립 명의 말고 자본금 출연한 사람이 수시로 바뀔 수도 있지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권유관 위원 그런 경우에 개인 것이라고, 물론 법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개인 것이라고 심증이 갔을 때 이런 것을 계속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까?
노후장비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해 주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일단은 합법적으로 법인이라는 법인격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이 봐도 개인 것이라는 심증이 가는 데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제가 그것까지는,
○위원장 손석형 권유관 위원님, 더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면 자료 요구를 해서 한번 불러서,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농촌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RPC에서 추곡 수매하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추곡 수매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마는 매입을 하죠.
자기의 가격을,
○권유관 위원 ‘수매’라는 용어는 안 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권유관 위원 매입을 하는데 물 수매를 하는데 자체 검사원들이 자기들 친·인척들이 검사를 하고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정부에서 수매하는 가격보다 낮게 책정해 준다, 자체에서 검사를 해서 물 수매를 할 때는 수분이 높게 책정되어서 가격이 낮다, 이런 농민들의 원성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시설비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농민들에게 폭리를 취한다는 원성을 사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런 것을 혹시 우리 도에서는 농민들한테 안 들어 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자주 듣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무슨 특별한 지시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정부 공공부문에서 매입하는 공공비축미는 정부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서 합니다마는 RPC에서 매입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장경제체제에 맡겨 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든가 하면 그런 RPC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도에서 직접 지도는 안 하죠?
시·군으로 하달하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권유관 위원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는, 시는 모르겠고 군을 봤을 때 그 지역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군의 공무원도 다 지역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하니까 확실하게 특별한 대책을 못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도 차원에서 시·군비, 국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농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농협RPC에서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법인 설립한 데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 RPC가 되다시피 한 데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는 특별히 지도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국비까지 지원해 주는데도 농민들이 이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 차원에서, 시·군에서 뭔가 확실하게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좀 확실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 문제점하고 앞으로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방금 권유관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입니다.
김부영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 예산서 154페이지 하고 이것은 부서가 다르네, 농업지원과인데, 농업인단체 간담회 950만원 삭감되고, 농업지원과에도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사업이 국비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업인단체 간담회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농업인단체가 경상남도에 도 단위 단체가 17개 정도 됩니다.
그 단체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 과정에 굉장히 오해가 있다 해서 실시를 안 하게 되었고, 하반기에는 이 예산이 아니라도 예산 편성 토론회라든지 농업인단체와 각종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도지사와 직접 간담회도 11월에 하고,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언제 계획했던 행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상반기에 하려고 했습니다.
선거 때문에, 농업인단체를 우리 도에서 불러 모아서 어떤 간담회를 하면 선거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있다 해서 안 했고, 하반기에는 농업인 간담회를 이 예산 말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절감 차원에서,
○김부영 위원 과장님, 이것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는데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됐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국비 6,000만원 삭감된 것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국비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은데, 15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친환경농산물 인증사업은 당초에 자치단체보조로 했는데, 이게 우리 도내에 있는 경상대학교하고 다음에 진주산업대학 이런 데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민간보조로 바꾼 과목입니다.
○김부영 위원 민간보조로 바꾼 내용이네요?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예.
○김부영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권유관 위원님의 RPC 질의에 농업정책과장님이 사업자가 부지 확보가 잘 안 되어서 사업이 무산되고, 아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도 유통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것도 똑같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부지 확보가, 이런 일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다방농민’ 들어보셨죠?
물론 말씀하신 분이 일부를 전체인양 일반화한 그런 오류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들이 소위 지역의 유지나 항상 보조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하고 요건도 잘 갖추어지지 않고 사업의 계획 이런 것이 성숙이 안 됐는데 바로 도로 올라오고, 도에서 중앙으로 보고를 하고 했는데, 막상 일을 하려니까 사업이 안 되어서 이렇게 사업비가 반환되고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소수지만 이런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전체적으로 조사도 한번 하시게 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예방대책 이런 것은 반드시 한번 나와야 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허성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지난번에 언론에 지적이 있고,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보조금이 사유화되는 경향이 더러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요건 불비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지 미확보 관계 이런 것도 우선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고 시책을 농식품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사업성이 높은 쪽에 지원을 하면 당연히 되었어야 되는데, 일일이 부지 확보한 것을 확인하고 하려면 시간이 지체되고 하니까 사업계획서 자체만으로 평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강호동 농업정책과장님께서 권유관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법 규정에 따랐다.” 이 말이 제일 성나는 말입니다.
법치라는 것이 형식적 법치가 있고, 실질적 법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형식에는 딱 맞추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렇게 해도 우리는 크게 책임이 없다,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 말씀도 함께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사나 어떤 대책 이런 것을 꼭 한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허성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 중에 신청자가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데 제재조치는 있는 거죠?
○농수산국장 허성곤 사업 참가를 제한한다든지 그런,
○위원장 손석형 다음부터 제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재조치가 없으면 앞으로 명확하게 제재조치를 취해서 신청 한번 해서 안 하면 앞으로 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야 이런 실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제재조치에 대한 대책에 나중에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십시오.
○조형래 위원 조형래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예결특위에 있으면서 농산물유통을 보니까 물류센터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시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형을 보니까 오늘 추경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도 있고, 또 산지유통물류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종합물류센터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물류센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바라는 것보다는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세워진 물류센터를 유형별로 분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시설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의 면적이라든지 사무실의 면적이라든지 창고의 면적이라든지 처리시설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규모를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주요 처리 농산물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시고,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표기를 해 주시고, 이것이 설립되거나 지금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투자액 배분의 내역을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실태를, 한 번이라도 물류센터로 운영되었던 곳, 제가 듣기에는 망한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덩그러니 시설만 남아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예산이 투입된 물류센터의 운영실태를 매출이나 순이익을 혹시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자료를 표기해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물류센터라든지 그다음에 RPC 라든지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2일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2차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복경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박성한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지도관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 소장 장동헌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중에 자료 요구 받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성한 총무과장 박성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 186페이지 농업기술원 총무과 인력운영비 9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당초예산에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 편성은 예산 편성 시점의 정·현원을 기준으로 정액 편성하는 것으로 당시 156명을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결원이 금년에 충원이 되지 않았고, 또한 예산 편성 이후 결원 발생으로 인건비가 과다 불용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처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예산서 18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보건환경연구원)
(14시 52분)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환경녹지국장 김호기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원욱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양기정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입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은 원에 일이 있어서 불참했습니다.
김형동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녹지국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예산서 225페이지 검토보고서 61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 증설을 위해서 2009년도부터 추진해 온 국비보조사업으로써 환경부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창녕군의 사업비 15억원을 감액 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창녕군 사업장 추진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녕군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은BTO사업으로 하려다가 이게 여의치 못 해서, 사실 민간사업자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안 맞아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재정사업 승인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시·도로, 예산 집행 가능한 데로 이전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계속 추진할 것이다 그죠, 환경부에서 재정사업으로,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 예산서 21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위원님.
○서춘수 위원 지하수 폐공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어느 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하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물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 보면 관정을 뚫다가 물이 안 나오면 다른 데로, 보통 관례적으로 관정을 파면 물이 나오는 조건 하에서 얼마를 주기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파는 사람들이 기술이 있어서 한 번에 파는 경우도 있고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파는 관정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요즘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관정을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든지 해서 어느 위치라고 나오지만, 몇 해 전만 해도 자기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 나오면 그대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폐공신고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방지함으로 해서 지하수를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포상금을 내걸고 찾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는.
○환경지원과장 김원욱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입니다.
폐공을 다시 메워야 만이 지하수에 대해서 오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처리된, 물이 몇 개가 안 나왔다든지 이런 곳은 완전히 메워야 만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옛날에 지하수법이 있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부분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개인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다 찾지를 못 하기 때문에 별도로 ‘폐공신고포상금제’라 해서 크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현재 도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합쳐서 돈을 지급하는데, 우리 도에는 지금 현재 포상금이 구경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직경 150㎜를 기준으로 해서 150㎜이상일 경우에 폐공 신고가 되어지면 도에서는 5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3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외에 별도로 수자원공사 측에서 그것을 다시 8만원, 5만원 이렇게 규정에 따라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신고하면 클 경우에는 13만원 정도가,
○서춘수 위원 양쪽에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환경지원과장 김원욱 그렇습니다.
다 하도록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먼저 이루어졌는데, 도에서 후자로 하면서 돈이 적으면 폐공 신고를 하지 않을까 해서 더 지급하게 되어졌습니다.
○서춘수 위원 됐습니다.
알았고, 이게 그만큼 지하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나 우리 도에서 포상금을 내걸고 폐공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폐공이 지금 수년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찾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에서는 이것을, 그냥 포상금만 내걸고 신고하기만을 기다리고만 있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환경지원과장 김원욱 지금 현재 폐공 관계에 대해서 지하수법이 실제 이루어진 것은 사실 ’96년도 이후부터 모든 지하수를 팔 경우에는 허가와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허가하고 신고가 거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 조사되어져서 현재 나타난 것이 도내에 약 8만4,500여개가 허가와 신고로써 되어 있는데, 지금 이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도내에 전체적으로 지하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5년도부터 각 시·군별로 지하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실태 조사는 6만1,000여 건을 실태 조사했고,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폐공이 되지 않았던 부분은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지금 신고나 허가된 것 대장을 만들고 있습니까?
○환경지원과장 김원욱 예,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하여튼 지하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폐공을 찾아서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종우 총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 예산서 23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5시 06분)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민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11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교통국에서는 금년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전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의 국고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의 정리와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도시교통국에서 금년도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상섭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태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하만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로 주민숙원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양산 1개소 사업조정, 합천 2개소 추가지원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예산으로 동 사업들의 변경 및 선정경위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시가지 조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주민숙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변경코자 하는 사업은 합천군 2개 사업에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산시 사업은 사업비 변동 없이 양산2교 가설공사에서 유산교에서 효충교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총괄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가야 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 개설공사는 총 연장이 1,429m이며,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아울러 가야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변환경정비사업의 연장은 500m로써 총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산교〜효충교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연장은 1,960m이며, 총사업비는 300억원입니다.
변경하게 된 주요사유는 합천군 2개소의 경우에는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기간동안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많은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행사장에 대한 진입도로개설사업이 시급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10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산시 사업지구 변경은 당초 계획했던 양산2교 시행을 위하여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급한 유산교〜효충교 간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양산시 요청에 의하여 사업지구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지구 선정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로 사업지구가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 예산서 25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농어촌지역에 버스운영비 대폐차비 지원 다 해 주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권유관 위원 과장님, 오지지역에 버스, 오지 지역주민들 통행횟수라든지 실어나르는 횟수, 승객숫자 이런 것 아십니까?
경상남도 전체,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벽지노선 말씀이죠?
○권유관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13명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13명이 안 되면 차이 나는 것만큼 보상해 주고,
○권유관 위원 하루에 13명,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한번 움직이는데 13.34명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상 되어야만 차량을 운행하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아닙니다.
13명을 기준해서 예를 들어서 3명이 탔다면 10명분은 군에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사람 못 타는 것만큼 보태어서 군에서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권유관 위원 거기에도 대폐차비 지원 다 되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대폐차비는 차를 대폐차할 때는 어느 차라도 다 해 줍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지지역에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버스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는데, 13명 기준했을 때 3명만 이용했을 때 10명은 보상해 주고 이렇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택시를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사람 숫자도 적고 하니까 큰 버스가 길도 안 좋은 오지마을에 다니느니 차라리 택시로 계약해서 보조해 주고, 나중에 대폐차비 문제도 발생 안 할 수 있고,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게 전기차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면 운송사업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는 불가능하고,
○권유관 위원 아니, 수시로 필요할 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필요할 때 움직이는 그런 단계는 저희들이 검토단계에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이 있어서 실행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검토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과장님 13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명이 매일 움직이는지 이것도 조사해서,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필요할 때 편리하게 버스 안 기다려도 되고, 그 오지마을에 길도 좁은데다가 대형버스가 겨우 다니는 이런 마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 그 버스가 다니느니 차라리, 택시는 항상 대기해 있으니까 필요할 때 한번에 4명씩 이동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차라리 택시를 보조해 줘서 하게 되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나 이런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영횟수를, 13명 기준으로 하면 몇 명 타고, 몇 명 보상해 줬다는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권유관 위원 그런 것을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지에 직접 확인도 하셔서,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된다면 그런 시책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당장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안 맞기 때문에, 현재 법하고도 안 맞고,
○권유관 위원 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현행 법령상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버스보다 예산이 절감된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일단 계속 검토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행은 어렵더라도 국토부에도 건의하고,
○권유관 위원 과장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문제가 돼도 예산 절감되고 주민들 편리하면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런데 돈을 지원해 주려면 근거법이 있어야 되니까, ○권유관 위원 법은 사람이 만들지 어디 동물이 만들어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법은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검토하는 것은 안 한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던데요.
법을 고쳐서라도 반영시키도록 하세요.
만약에 예산 절감되고 주민이 편리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조서 11페이지, 예산서 257페이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추진되는 것입니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주로 도비사업인데 우리 위원님들,
○석영철 위원 재정건의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재정건의사업이 주로,
○석영철 위원 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석영철 위원 아닌데요, 여기 양이 엄청 많은데,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양이 많습니다.
○석영철 위원 21억원, 20억원,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대부분이 그런 사업입니다.
○석영철 위원 재정건의사업이 21억원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한 분에 대해서 21억원이 아니고, 여러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됩니다.
○석영철 위원 합천군의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257페이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석영철 위원 사업조서 12페이지, 건수가 이렇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355건 당초 그것 말씀입니까?
○석영철 위원 창원시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창원시는 창원 부분이 25건이고, 과거에 마산시가 21건이고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게 합쳐서,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액수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창원시의 경우에는 37억원 정도 됩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건의사업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교통정책과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조서 33페이지에 보시면,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2010년 사업계획에서 도비 1억2,2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게 국고보조금이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교부세입니다.
○석영철 위원 조서에 도비로 되어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33페이지 말씀입니까?
○석영철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이죠?
도비가 아니고 국비죠?
앞뒤가 안 맞아서,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죄송합니다.
○석영철 위원 혁신주택과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조서 20페이지, 도시디자인 학술행사 지원 관련해서 이게 2010년도부터 된 사업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사업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민·관·학 협력체인데, 민은 어디이고, 관은 어디이고, 학은 어디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도시디자인 포럼을 2010년도에 최초로 경남도에서 만들었습니다.
포럼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돈으로 안 되고, 금년도에 조금 있다 내년도에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행사를 못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도시디자인 포럼을 굳이 경남도에서 직접 할 필요가 있나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도 차원에서, 경상남도디자인위원회도 있고,
○석영철 위원 여기 학은 어디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학은 각 대학에,
○석영철 위원 민은 어딥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민은 우리가 포럼,
○석영철 위원 민·관·학 협력체로 된 것이 경남도시디자인 포럼이잖아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민은 어디냐는 겁니다.
무슨 단체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단체는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개인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디자인 포럼해서,
○석영철 위원 아니, 민·관·학 협력체가 경남도시디자인 포럼이잖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민은 누구고, 관은 누구고, 학은 누구냐는 겁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개인적으로 못 주는 것이니까 지원이 안 된다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민은 디자인에 관심 있고 디자인 전공을 했거나 디자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개별 전문가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학은 학교이고, 학교의 전공 교수들이잖아요?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여기에 5,500만원인데 도시디자인 포럼을 못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550만원입니다.
○석영철 위원 내년도에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도에서 예산 지원이 너무 적으니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해서 파악할 계획입니다.
○석영철 위원 효용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혹시 뭐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디자인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석영철 위원 정체가 불분명해서,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작년에 저희들이...
○석영철 위원 아직까지 전혀 실적이 없는 거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실적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경남도시디자인 포럼에 참가한 단체나 위원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석영철 위원 작년에 구성된 개요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효용성이 없이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민·관·학 공동포럼이 잘못하면 의미 없이 그냥 민·관에 의해서 행사 한번 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니까 설립개요와 추진된 내용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사업조서 34페이지에 보면 광역교통시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연차별 투자계획에 2008년, 2009년도에 7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여영국 위원 이게 진해3호광장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아닙니다.
3호광장은 올해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지원이 안 됐습니다.
불확실해서 그것은 취소가 되고,
○여영국 위원 진해3호광장에는 기 투입된 돈은 없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왜 헷갈리게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구분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 앞에 장유 신문〜강서 가락 간하고 김해 초전〜 부산 화명 간 광역도로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돈입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에 들어간 돈이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20억원이 진해3호광장사업비로 되었는데,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편성했었는데 시에서 아직 시행단계가 아니라서 삭감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창원시에서 주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아직 시기적으로, 당초 진해시에 있을 때는 검토했었는데, 이번에 창원시 의견을 조회해 보니까 아직 계획이 없다고 포기의사를 전달해 와서 일단 삭감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우리 상임위라서 질의는 아니고 교통정책과장님,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콜센터 관련해서 다른 지역 것 말고 통영시에서 콜센터에 콜했던 통영시민, 금년도에 누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자료를 주십시오.
콜 요청했던 분하고, 콜에 응대했던 시간대 이것 전부 다 자료상에 데이터화 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건수는 나오는데 이름은 제가 확인해서,
○이종엽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지역마다 콜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응대시간이 길어지면서 불만들이 있는데요.
특히 통영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영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뽑아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명단하고,
○이종엽 위원 명단하고 요일하고 전부 다 나오죠?
그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 뽑아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는데, 번지수가 안 맞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KTX 관련, 경전선 관련한 것은 경상남도에서 어느 부서에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항만물류과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직무대리 민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건설항만방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등에 따른 재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의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항만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호 도로과장 및 국책사업지원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박종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문재화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영근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뜻있는 연말을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큰 뜻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71페이지, 예산서 277페이지에서 27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호우피해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호우피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2회의 집중호우로 우리 도의 피해액은 함양, 합천 등 총 10개 시·군에 98억원으로써 공공시설은 도로하천 등 120개소에 95억원의 피해가 있었으며, 사유시설은 이재민 5세대 13명, 건물 36동, 농경지 유실 및 매몰 등 22ha로 3억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복구액은 총 337억원으로 공공시설 374억원, 사유시설 3억원입니다.
사유시설은 복구가 완료되어 211세대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으로는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 대상 총 120건 중 32건은 완료하였고, 86건은 공사 중에 있으나 내년도 3월,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선복구사업 2건은 연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조속히 착수해서 내년 6월 우수기 이전에 재해취약 부분 등 주요공정을 완료하여 재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6페이지, 예산서 26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도로관리사업소도 포함됩니까?
○위원장 손석형 예.
○석영철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안 가져왔는데요.
낙동강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도로 파손 관련된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예.
○석영철 위원 그것 돈 받았습니까?
도로 파손 청구금액 50억원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지금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 금액이 50억원이죠?
그 당시 제가 받은 자료가 기억이 나는데, 50억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우리가 앞으로 낙동강 모래를 실어냄으로 인해서 예산이라든가 주변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도해양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석영철 위원 아니, 무슨 건의에요?
경상남도에 낙동강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이 됐었잖아요.
건의가 아니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지금 파손된 부분은 부분 보수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차량들로 인한 노후화라든가 차선 퇴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기간동안 아마 이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리가 건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수입으로 잡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면 저희 도 수입으로 잡아서 사업으로,
○석영철 위원 지원 안 해 주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도로가 파손되고 있고, 파손이 예상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일부분 파손은 보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0억원으로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예, 추정치입니다.
○석영철 위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답변 왔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아직 안 왔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산추경하기 전까지 공문에 대한 답변을 꼭 받아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야기 안 하시던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아직까지 저희들이 건의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무슨 건의에요!
경상남도 것이 파손되고 있는데 건의는 무슨 건의입니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일단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은 답변을 빨리 받아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보니까 하실 의향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위원님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석영철 위원 강력하게 요구를 하라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저희들은 건의해 놓고 있고,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 파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추정사업비가 안 들겠나,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국비로 지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당부말씀인데, 우리가 공문을 요청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신속히 받으셔서 답변을 저한테 꼭 좀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피해예상액과 공문 보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나중에 회신 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 돌려주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국장님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세입 부분에,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좀 줄었잖아요.
큰 요인을 보니까 하천사용료,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골재 채취료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낙동강 골재 채취료죠?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이후에 채취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일단은 낙동강변에는 채취를 못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해마다 이 정도 수입은 계속 줄어드는 거죠?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조금 전에 석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낙동강사업하면서 그 낙동강사업 자체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르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경상남도의 도로가 파손되고, 또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골재채취 수입도 줄어들고, 경남으로 봐서는 이래저래 손해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조금 전에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아들이도록 하겠고, 골재채취료 수입분 감소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은 시·군으로 바로, 저희들이 골재채취허가가 나가면 50:50으로 기초 시·군 50 수입에 우리 50 이렇게 나눠먹습니다, 반씩 가르는데.
지금 적시해 놓은 것은 시·군에서 전량 다 팔아서 자기들 수입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도비가 순수한 도의 예산이 사실은 조금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도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도록 해서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도 세외수입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제로가 되겠네요?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낙동강변만 제외이지, 황강이라든지 남강이라든지 섬진강 이런 데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낙동강이 크지 않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창녕 쪽이 제일 큽니다.
○여영국 위원 채취장 골재는 전부 시·군에서,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시·군에서 직접 자기들이,
○여영국 위원 판매를 한다?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예, 판매하고 세입으로 잡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도비가 약간 줄어드는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다른 재원을 가지고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하천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수해가 나면 그에 따른 복구하고 이 비용은 앞에 조금 전에 설명하셨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예.
○여영국 위원 이게 사업명칭으로 보면 수해가 상습적으로 나는 하천에 대한 개선사업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수해상습지라 하면 기준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국토부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서 선정기준이 하천이 제방이 안 되어 있거나, 하천이 제방이 되어 있지만 낮거나,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나 이런 것을 기준해서 자기들이 쭉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를 투입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계획 수립할 때 도나 시·군에서는 전혀 의견 제시가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용역 중에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으러 가끔 옵니다.
○여영국 위원 용역할 때,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예, 용역 중에 옵니다.
제방이 빠져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우리 도에서 이것은 꼭 먼저 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합니다만,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때도 있고 안 받아들여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우선순위는 쭉 정해져 내려오죠?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기준은 무슨 기준으로 정합니까?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효율성이라든지 편의성, 경제성 이런 것을 쭉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용역회사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사업명으로 보면 수해상습지니까 수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서 낮은 제방을 높인다든지, 없는 제방을 쌓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까 국토부라고 했습니까?
국토부에서 하는데 수해상습지, 수해가 잘 나고 안 나고는 시·군에서 잘 판단할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예.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올려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이 위에서,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실제 조사를 합니다.
○여영국 위원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쭉 그런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조사할 때 시·군에 가서 일일이 의견을 묻고,
○여영국 위원 그렇게 다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예, 지역에 가서 마을에 가서 묻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영국 위원 수해상습지라는 것이 ‘상습’이라는 개념이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옛날부터 국가시책사업으로 해 오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국토부에서 하는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이라고 총괄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창원에 가음천, 남천, 창원천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 예산현황하고, 거기에 긴급재해기금 투입된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예.
○위원장 손석형 그 사항하고 근거하고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고속철 관련한 부분은 어느, 지난 12월 15일 삼랑진에서 마산 복선전철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어느 분이 개통식에 참석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우리 도에서는 담당실무자가 현장 참여해서 상황 파악만 하고, 실제 초청 인사로는 참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철도시설공단이 주관이니까, 그래도 우리 경남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고속철이 개통되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날인데 경상남도는 뒷전에 빠져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글자 그대로 고속철인데, 적어도 KTX인데, 서울에서 마산까지 2시간 30분대로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 2시간 59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경남도는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주된 역할은 광역철도망 구축할 때 노선선정 협의라든지 또는 도시구역 내에 통과할 때는 도시계획시설관리 결정이라든지 이러한 협의 업무와 또 사업시공 중에는 철도로 인한 소음 문제라든지 분진, 철도횡단 문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원만하게 처리되게끔 행정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철도시설공단에서 하지만 경남도를 관통하고 경남도민들이 사용하는 고속철인데 우리가 승차역이라든지 결정할 때는 경상남도의 의견도 충분하게 개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개진을 얼마나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고속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영에서 마산까지는 일반열차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속철이라고 명명할 수 있느냐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진영에 서지요, 창원대학 쪽에 중앙역에 서지요, 마산역에 서지요.
이게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상이 있는데, 저는 개통식 현장에 참여해 보면서 경남도의 국장님도 안 보이시고 해서 경남도는 아마 뒷전인가보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심지어 도의원까지도 개통식에 초청장이 발부 안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고, 이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 되면 진주까지 연장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아까 말씀하신 철교량 박스를 이용해서, 구 마산에 구암동이라든지 석전 이쪽으로 가면 지금 소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죠?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소음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철도공사를 할 때도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고, 사후에도 사후환경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은 주간과 야간 데시빌(dB) 차이는 있습니다만, 법정기준치를 초과하면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조경녹화를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계도하고 있고, 통로 문제에 있어서도 최고의 안전성, 그리고 통과차량의 높이라든지 폭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역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게끔 그렇게 행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진행 상태를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도 점검하고,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철도시설공단에서 내놓고 있는 방안과 지금 현재의 진행상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 말까지 철교량 박스 내에 방음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실효가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최대의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산 구암동부터 석전을 지나서 내서까지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해서 최대한 관심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도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석영철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항만물류과, 사업조서 61페이지, 예산서 275페이지인데요.
마산〜시모노세키 직항로 포트세일즈, 포트세일즈가 뭡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마산 직항로는 마산항에서 일본 시모노세키까지 가는 주 4항차 내지 6항차,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장금상선에서 운행하고 있는 직항로입니다.
그 관계는 처음에 마산항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축산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직항로를 개설했고, 물동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국내에서 세일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확보했다가 삭감한 것은 우리 도에서 1,000만원을 주면 시에서도 1,000만원을 매칭펀드로 확보해야 되는데, 창원시에서 이번에 1,000만원을 확보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그렇는데, 아까는 국비인데 도비로, 여기는 만원으로, 자료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유가 창원 시비의 매칭펀드로 창원시의 미확보인데, 사업조서에는 2008년에 도비 1,000만원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마산에서 돈 안 냈죠?
2009년에는 아예 안 되었고요.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2009년도에는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만,
○석영철 위원 이것도 삭감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2010년도에 또 삭감하고,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예.
○석영철 위원 2011년은,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여기 조서상에 2011년에는 쓰여 있는데요?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2011년도에는 없는데,
○석영철 위원 이렇게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마산 직항로 포트세일즈 활동은 사업 전체를 사업 폐기하는 것이죠?
사업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죠?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사업 자체를 폐기...
○석영철 위원 이 사항을 보니까 폐기를 해야 되겠네요.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세일즈 활동을...
○석영철 위원 이 사업 자체를,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폐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 도만 1,000만원 들어갔고, 2009년도에는 아예 안 되었고, 삭감되었고, 2010년도에 삭감했고, 2011년 계획이 없으면 사업 자체를 폐기해야죠.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2011년도에는 창원시에서 1,000만원 확보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도에서 지원,
○석영철 위원 창원은 확보 안 되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2011년도 자기들 당초예산에는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추경 때 확보가 되면...
○석영철 위원 아니, 과장님, 2008년도 안 되었고, 2009년 삭감했고, 2010년 삭감했고, 2011년 확보 안 되었으면 사업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뭐 하러 자꾸 올렸다 삭감하고, 올렸다가 삭감하고 그럽니까?
만약에 사업이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 안 되면 내년 이 사업은 포기합시다.
안 되는 걸 자꾸 해서 굳이 오셔서 또 한 소리 얘기하게 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예산도 다른데 쓰는 것이 낫죠.
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보니까 2008년, 2009년, 2010 다 똑 같거든요.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예.
○석영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소방업무를 격려하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채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문병섭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3페이지, 예산서 28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내년 한 해도 원 하시는 바 성취하시고, 가정 내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 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구인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효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종호 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이자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입니다.
박성재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종해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6페이지 예산서 30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창녕 출신 김부영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다음 복지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복지여성국이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문화예술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삭감된 부분만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는 삭감조치 되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또 예산을 잡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불가피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몇 분 다른 과에도 여쭤보니까 실제로 사업의 효율성이 없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잡고 또 잡고 이런 것인데, 여기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사업조서 6쪽, 다음에 예산서 309쪽, 다음 사업조서 8쪽, 예산서 310쪽, 앞에 있는 것만 제가 좀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세계 우수 문화예술공연 유치 이것이 2009년도에는 과장님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작년에는 개최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올해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는데, 증감사유가 보면 프로 유치가 어려움, 이것은 성공적으로 못 하는 요인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저희들 이 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하반기에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스위스, 미국 4개국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예산에 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예산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 안 하면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저희들 2005년부터 추진을...
○석영철 위원 사업을 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문화예술단체의 바램이고, 또 외국에 있는 우수한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해서 우리 도내에 공연을 함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을 하고, 높은 수준을 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2005년부터 사업이 성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 자리에 김경숙 위원이 있으면 야단을 맞을 얘기인데, 이런 공연예술 자체가 도민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일회성 사업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향유자들에게 좀더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그간의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증감사유 자체가 프로그램 유치가 어려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 자체가 어렵지 않는 환경으로 바뀐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내년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독립영화제요.
이것 조정이 안 됩니까?
저도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독립영화를 위해서 경남영화협회하고 경남독립영화협회 하고 상호 간에 이해도 좁히고 또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의도 한번 해보고, 또 수차례 찾아가서 조정역할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협의가 안 되어서 무산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영화협회는 영화협회대로, 독립영화협회는 독립영화협회대로 따로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독립영화제는 기존에 있는 주류 영화하고 비주류 영화이기 때문에, 비주류 영화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 분들은 끼니도 없는 분들이거든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는 독립영화제를 독립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물론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좀 적은데, 추경 때에 예산을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독립영화제를 전문화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맡겨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 확보된 1,400만원의 경우에는 독립영화제를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맡겨주고, 또 일반 주류 영화협회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이 되어도 상의가 잘 안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통상적으로 10월이나 11월에 독립영화제를 개최하는데 내년 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양 단체 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보기에 그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또 삭감되거든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것이 불용처리 되어서 내년 사업에 안 잡힌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이것은 금년도사업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내년에는 잡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내년에 안 잡혔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양 단체 간에 다시 받아서, 추경 때 양 단체가 별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내가 볼 때는 합의가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예산을 1,000만원씩 잡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잘 하면 한 쪽으로 몰아주고, 안 되면 일몰제를 적용시켜서 다운시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동안에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내년도 저희들 추경 때 꼭 확보를 하도록 해서 독립영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가야산권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해서 10억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대장경 천년세계축제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한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사실상 합천군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생태탐방로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감안해 볼 때 조금 뒤로 미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합천 해인사 올라가는 데는 아스팔트가 되어서 전부 차로만 올라갈 수 있고, 탐방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대장경 문화축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걸으면서 탐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1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것이 연내 집행은 가능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연내집행은 좀 어렵습니다.
○이종엽 위원 불가능한 거죠?
명시이월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내년에 시·군에 내려가면 시·군에서 이월해서...
○이종엽 위원 시·군에서 이월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년 전부터 그런 요구가 있었으면 이런 부분들을 빨리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왜 여지 것 있다가 명시이월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당해연도 예산집행체계, 예산의 정신을 흐리고 있는 문제인데,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재원사정이나 사업을 군에 내려줘도 이월해서 1월부터 시급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번 결산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후에 예산 반영할 때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위에 연구용역비 1억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이어트섬 개발.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안 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과제로 넘겨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1억원을 얹었다가 기본구상용역을 작년에 했었는데 기본구상에 따라서 의사협회하고 한의사협회, 또 강원도 홍천에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례조사를 해 볼 때 아직까지 그 사업이 타당성이 부족하고 또 민자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넘기기 위해서 이번에 1억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또 민자유치가 안 될 때는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당초에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계획성에 치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이 이미 있다고 봐지고, 다이어트섬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도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만한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산을 반영할 때 우선 예산부터 반영해 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서 예산 전액 삭감하고 이것은 좀 해당부서에서 책임성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사업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거든요, 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올렸는데 그것마저도 사전에 기본구상을,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기관에 협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것이 나와서 용역비 자체를 이번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예산서 317페이지에 생체지도자가 도, 시·군 이렇게 나누어서, 도의 어르신하고 일반 전일제 이렇게 표현하죠, 생체지도자를 배치를 하는데, 시·군에 배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군에 몇 명 이렇게 배치를 하죠?
기준이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종호 이 배정기준은 해당 시·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당해 시·군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현황하고 당해 시·군의 인구수 즉 노인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정기준을 잡습니다.
○김부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어르신 생체지도자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그냥 전일제 생체지도자 기준은?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종호 이 부분도 생활체육지도자 인원배정 절차는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도 그냥 체육시설하고 인구 수 기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종호 예,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김부영 위원 올해 생체지도자의 활동지원비가 1억원 넘게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종호 1억1,700만원 삭감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 대비해서 생활지도자 인건비 인상분을 저희들이 당초 3%로 봤는데 이 인상분 감액시키고 전체 인원이 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6명이 감 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체 인건비 1억1,700만원을 삭감시키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도의 지도자하고 시·군의 지도자하고 보수가 똑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종목에 따라서 다릅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도의 전일제 어르신, 다음 시·군의 전일제 어르신, 기준하고 수당, 보수 이런 자료를 좀 주시고, 이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생계유지가 거의 안 되어서 실제 생활체육지도에 전념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사람이 호구는 되어야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종호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고 싶은 그런 호구문제 이런 것도 고려는 합니다만 재원이 그렇게 갑자기 내려질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경남의 문제지만 타 시·도하고도 거의 같은 수준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타 광역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종호 평균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석영철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창원경륜장 관련해서 3년간 월별 수입지출현황을 포함한 재정운용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보건복지부의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용근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현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정연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예산서 33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조형래입니다.
예산서 339페이지에 보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입니다.
○조형래 위원 경남사회복지센터 부지매입비로 추경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서내용을 보니까 창원시 의창구 동읍 화양리 산19에 면적 8,560평, 거기에 장차 4층짜리 5,000㎡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 각종 사회복지단체 열악한 사무환경 개선 및 집적화라고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 위치에 이렇게 들어서게 되기까지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위치적인 타당성이나 또는 업무의 사무환경의 개선 및 집적화를 위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지로써 적지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돈이 2억원이 드는 등 기존의 도시기반시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이 시설의 설치 위치로써 적절한 가를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많이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확보 단계이기 조금 검토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위치라든지 이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본 복지센터는 현재 도단위 사회복지직렬단체 14개소가 입주해서 같이 추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다가 경남부랑인시설협회, 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사협회, 경남사회복지행정연구원, 경남아동복지연합회, 경남장애인총연합회,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경남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남정신요양원시설협회, 경남재가노인복지협회 등 해서 총 14개 단체가 같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통합하는 사무실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열악한 사무환경 개선 및 집적화 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사무환경 자체가 전부 산발적으로 사천, 양산, 구마산 여러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곳에 함으로 해서 사회복지 행정체계의 원활한 확보가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고, 집적화 라는 것은 같이 함으로 해서 사회단체별로 각각 하고 있는 행정을 좀 지도하기도 편하고 사무관리하기도 편한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경비도 적게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해서 통합된 시스템을 갖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 클러스트화 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적지로 물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 대상지를 구 창원시내 쪽으로 하려고 구상을 했던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 현실적으로는 창원시내의 경우에는 평당 가격이 거의 400만원 이상을 육박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적은 사업비로 많은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동읍 쪽에 굳이 한 것은 남해고속도로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이나 다른 시·군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들이 근접성이 오히려 시내보다는 더 가까울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많습니다.
지금 창원대학 옆으로 개설 중인 도로가 개통이 되면 도청하고의 이동거리도 15분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부지는 현재 시세가, 주변시세가 평당 적게는 30만원에서 거의 100만원을 육박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평당 가격이 전부 10만원정도에서 매입을 하고 지금 설명서에 진입로 2억원 했다는 그 부분은 부지는 10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진입로에 거의 1억원 정도, 부분적으로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는 10만원보다 조금 비싸게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매입을 안 했습니다.
협의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1억원은 인접한 토지, 토지는 우리가 필요한 8,000평을 확보하고 보니까 그 옆에 잔여 토지가 있어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겠다 싶어서 동시에 확보하자 하는 뜻으로 부지매입비를 저희들 토탈 10억원을 계상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어쨌든 이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소유권은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로...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소유권은 경상남도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조형래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건축시설에 대한 자료들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위치나 도면이나 시설들, 자료를 보여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알겠습니다.
심의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경남의 사회복지사한테 또는 16개 단체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일인데, 경남사회복지센터 건물 건립이 급한 것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보면 이미 건립이 된 시·도가 3개 시·도, 건립 중에 있는 시·도가 7개 시·도, 나머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석영철 위원 아니, 타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사실 시급성을 따지기보다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각종 단체들이 흩어져 있음으로 해서 예산 지원하는 폭들이 너무 많고, 또 사무실 임대비도 지원해 주는 문제, 운영비 지원해 주는 문제, 모든 것을 집적화 함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시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것이 신호탄이 되는데 우리가 특정 직능단체의 건물을 건립을 해 주는 것이 그러면 또 다른 특정 직능단체에서 건물 건립을 요청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저희들 이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사회복지센터도 건립 중에 있고 경남보훈센터도 집적화해서 모으는 추세에 있고...
○석영철 위원 다른 데서도,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들이 모여서 집적화해서 이런 센터 건립을 요구할 때는 들어줄 건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것은 그때 가서 필요성에 따라서 별도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공익적 사업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공익적 사업이 아니면 누가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정 직능단체에서 과도한 예산편성이라고요.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경남사회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연관된 전문가들 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 문건에 대해서 장장 5페이지에 걸쳐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가 접수하고 있는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위원님 이것은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토론을 거쳐서...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기 보다는 각각의 단체들이 실제로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게끔 재정을 투여해 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위원님 이렇게 또 모아서 지원을 더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특정 직능단체예산을 총 68억원을 집행했을 때 다른 공익성을 갖는 단체들이 집적화 해서 우리도 건물 지어달라고 요구하면 부정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 줄 때마다 50억원씩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 말이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지금 현재 복지센터 부분만 아니고, 장애인 평생교육원도 65억원 규모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보훈회관도 60억원 정도 해서 다, 위원님의 걱정을 전임 의회에서 검증을 하고 몇 번 보고를 했던 사항들이고, 최종적으로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 사항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답변드리 기에는 위원님 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특히 추경 때, 5억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편성을 하고, 왜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안 했나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당초예산에는 예산사정이 안 되어서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석영철 위원 그러면 추경 때 5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 안 될 걸로 생각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당초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타당성 문제가 실제로 거론이 되고 있는 현 시점이란 말입니다.
부지 문제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 의심이 가는 거고, 그리고 전문가들 내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 이견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한 직능단체에 대해서 과도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타 직능단체에서 집적화 해서 요구하면 도에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이 시·군비도 전혀 안 들어가고.
시·군비도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도 소유잖습니까?
○석영철 위원 안 그렇죠.
경상남도에 예를 들면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하고 매칭으로 하지 않습니까?
매칭으로 하잖아요.
시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시에서 지원해...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도 단위 단체만 입주해 있으니까...
○석영철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한 직능단체에서 과도한 예산편성이라는 거죠.
효율성 문제도 따져봐야 되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효율성 문제는 오히려 집적화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석영철 위원 타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제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국장님 타 직능단체에서 공익성을 담보로 해서 예산 요구하면 다 지어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그것도 여러 위원님들 하고 또 집행기관이 판단에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왜 추경에 올렸느냐 하면 기존에 한 6개월 동안 땅을 용도분류상 또 가격,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동읍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땅을 10만원 주고 살 데가 없었어요.
여기 담당 계장님 계시지만 6개월 동안 토요일, 일요일 없이 돌아다니면서 이 땅을 매입했어요.
매입을 해서 일부 계약이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계약한 것은 계약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을 누가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보는 견해가 이 건물 건립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단체들이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위원님 통합해서 지원을 잘...
○석영철 위원 또 하나는요.
타 직능단체들이 공익성을 담보로 예산 요청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온다는 겁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것은 위원님 그런 단계를 거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여러 군데에 주는 것 보다는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흩어진 장소에서 운영비를 줄 것 같으면 더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는 거죠.
○석영철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똑같은 질의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공익성을 담보한 NGO단체들이, 사회단체들이, 직능단체들이 건물을 건립하겠다, 접적화 해서 요구하면 경남사회복지센터에 대해서는 48억원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 했을 때는 그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그것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석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신호탄이 되었다는 거예요.
직능단체에 대한 지원이 예산이 신호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계속 요구 들어올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그런 직능단체가 별로 없을 겁니다.
○석영철 위원 없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들었어요.
다른 데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위원님, 그런 유형이 지금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센터가 나와 있고 또 보훈회관이 나와 있는데, 보훈회관하고 사회복지센터는 우리 도의회 검증을 미리 거쳤고,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금년도 하반기쯤 되면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해서 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데, 그 3개 유형 외 특별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하여튼 토론은 나중에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가 과도하게 이 사업에 집중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전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왜냐하면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형래 위원 이것이 토지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계약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축면적에 비하면 토지면적이 과도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면적이 한 1,000㎡ 같으면 350평 밖에 안 되는데 대지면적이 8,560평이면 나머지는 뭐 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이것이 사회복지클러스트를 형성한다고, 장기적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만약에 금년도 하반기에 위원님들께 심사를 올리겠습니다만 장애인평생연수원 같은 것이 편성이 되면 이 부지에 다른 것을 넣고 지금 보훈회관도 부분적으로 창원시내 한 400평 규모로 해 놨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건축비가 모자랍니다.
구입비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훈회관도 오고 장애인평생연수원 들어오고, 복지센터 하면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클러스트를 형성하는 데에는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이면적인 문제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다면 장차 보훈협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논의가 되어서 이 공간에다가 당신들을 위한 시설을 해도 되겠느냐 라는 사회복지협의회와 3자나 4자간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복지센터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가 다 되었습니다.
협의회에서 그것까지 다 논의가 되어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조형래 위원 그러면 14개 단체의 종합복지센터가 아니고 또 각자 자기들 14개 단체가 각각 그 부지 안에 우리 것 지어달라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14개는 한 건물에 들어가고 우리가 구상중인 장애인평생연수원 같은 것은 60억원 규모로 요구가 되어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이쪽으로 할 것이고, 지금 보훈회관도 14개 단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자고 설득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다면 첫 건물을 지을 때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세우시고, 대지활용계획을 세우셔서 이 사업은 추진해 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여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지금 자료요구를 했고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향후 계획에 대한 것도 상세히 내어서 설득력 있게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사업조서 95페이지에 의료급여환자 진료차액 보조금 지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5억1,000만원이네요.
필요성 및 효과는 잘 나타나 있고, 그런데 마산의료원 2억6,900만원, 진주의료원 2억4,200,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지원하는 연도가 2008년도, 2009년도거든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소관이 보건행정과장님 소관이 되어서...
○조우성 위원 아, 보건과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의회만 열리면 진주의료원 부실화 문제, 재정악화 문제 이것이 생기는데 이것을 왜 당해연도에 취급하지 아니하고 2008년, 2009년이 지금 현재 취급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2007년도까지는 지원이 되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예산사정으로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된 겁니다.
○조우성 위원 2007년 그 이전에 계속 차액분에 대해서 지원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전체적으로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2007년도까지 약 10억7,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이것은 지원을 하게끔...
○조우성 위원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진주의료원이 그렇게 어려워서 재정악화가 되어 있는 입장인데 도에서도 다른 걸 지원하라고 하는데 지원해야 될 것도, 당연히 지급해야 될 것도 지급하지 아니한 그런 것은, 아무리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그것은 좀 너무 한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매해 지급했다는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조우성 위원 그러면 2010년도 분은 언제 지급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2010년도 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 때 저희들이 올리면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뭐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이 요구는 하는데 예산사정으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산담당관님이 커트를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전체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우성 위원 어차피 지원할 것 어려운 의료원 환경이니까 제때 지급하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연재 과장님.
예산서 357페이지에 남해군 미조 삼정개 공동묘지 정비사업,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 되었죠?
이것이 민원이 많이 생겨서 명시이월 되었다가 또 사고이월 되어서 사업비가 회수 되었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좀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에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추경에 이렇게 끼워놓은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하다가 반납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장사업무는 장기민원이나 민원이 아주 거세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장사문화를 선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시설을 남해에서 3년 동안 민원 때문에 해결을 못 했는데 다시 반납을 하고 난 뒤에 인근에 5개 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주민들 동의서가 전부 징구되어서 장기민원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된 3억원을 다시 재추진하기 위해서, 어렵게 장례민원을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 재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민원이 확실히 해결된 것입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5개 마을 추진위원장이 구성이 되고, 5개 마을 주민들이 진입로 개설되는 것을 다 동의서를 징구해서 저희들이 다시...
○김부영 위원 언제 해결되었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이 민원이 저희들 올해 6월에 해서, 10월에 다시 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부영 위원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사업비가 반환되거나 환수되면 다시 사업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다른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해서 내년도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특히 장사 업무는 한 번 추진하기가 너무 어려운 장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해결이 안 되었으면 추진을 안 할 건데,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김부영 위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 한 장 넘기면 359페이지 전액 국비로 방학중 결식아동 결산추경에 9억8,000만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매년 방학 중에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비로 전 시·도에 지원해서 방학 중에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이 9억8,000만원으로 올해 방학 때 저소득층 결식아동들을 급식할 수 있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요청을 받아서 9억8,000만원이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김부영 위원 올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겨울방학 때 사용할 돈입니다.
○김부영 위원 올해 겨울방학 때 바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김부영 위원 그래요?
올해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을?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올해 겨울방학 때, 지금부터 집행이 되어야 되고,
○김부영 위원 바로 겨울방학 때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김부영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국비를 미리 내려주면 계획을 잡고 할 건데, 연말 되면 이렇게 왕창 내려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은 교육비,
○위원장 손석형 제 이야기는 국비가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내려주면 방학 때 계획도 세밀하게 잘 잡을 텐데, 연말에 쓰다가 남으니까 왕창 내려준 것 아닙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아닙니다.
언론에서 한 10월경에 방학중 결식아동이 많이 우려된다, 언론보도가 있었고 해서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예비비로 지출해서 방학 중에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월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계획을 잘 잡으셔서 미리 국가에서 지원할 것 같으면, 미리 국가에서 내려오도록,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예비비 활용 안 하고 방학중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것으로 전번 회의 때 지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비가 국비가 조정되면서 예산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미이용 아동에 대한 우리 경상남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몇 페이지 말입니까?
○이종엽 위원 358페이지요.
0세에서 1세까지 미이용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원하는 아동에 비해서 기정 예산이 이렇게 많이 조정되고 삭감되면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의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좀 어떻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위원님, 같이 봐 주어야 될 것이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은 그 밑에 바로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 과목만 달리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매년 같은 개념에서 하는데, 올해 예상했을 때에는 미이용 아동 양육이 7,000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 영유아 부분에서도 4만5,000명이 보육시설 이용할 것이라고 잡았는데, 상대적으로 시설미이용 아동이 줄어들고, 그다음 영유아 보육하는 아동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예산을 보면 거의 같은 예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은 줄고, 보육료 아동은 늘어나고 예산은 거의 같은 편성입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시설에 보내는 아동의 숫자가 늘어나서 그 쪽은 증액시키고 이 쪽은 삭감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면 됩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이종엽 위원 그러면 지원에는 차질이 없다고 보면 되네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지원에는 차질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현재 경상남도 내에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한 통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갖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0세에서 1세 말고요.
전체 보육해야 되는 아동 가지고 계십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이종엽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이종엽 위원 우리가 저출산에 대비하는 것과 또 고령화에 대비하는 것이 다르게 갈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2018년 되면 통계자료에 의하면 세대 역전 현상이 오는 것에 대한 대단한 국가적 위기나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가에서 우리가 소득의 70%까지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를 어떻게 대응해서 이후에 무상 보육으로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구체적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나 여러 가지 설문 자료를 보면 이미 보육료 지원을 전적으로 한다면 출산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우리 국민의 숫자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우선 사업으로 정리를 못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에서도 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 대안을 내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요구들을 할 필요가 지방정부에서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맞습니다.
저도, 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2차 저출산고령화대책 종합계획이 내년도부터 시행이 5년간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저소득 위주에서 중상위권으로 70%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이나 양육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보는 쪽으로 나가야 우리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도가 시책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만,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 저출산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캠페인 하고 홍보한다고 아이 낳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저출산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이 내용에 대한 통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석영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석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지금 사회장애인복지과,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쭉 보고 사업조서도 쭉 봤는데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과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감액되는 양이 굉장히 많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장애인 일자리 관련 감액되는 양이 많다고요, 그렇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중심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0개 계획했는데, 신청한 시·군이 없어서 4개만 하고,
○석영철 위원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 지원, 기업체 내 장애인작업장 시설 확충,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 보강만 증액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는 대체로 전액 삭감되어지거나 반액 이상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럼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장애인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주효하지 않다, 이렇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은 수요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책정된 사업을 저희들이 10개 정도 했습니다만, 4개 시·군이 신청하고 나머지 6개 시·군이 신청이 안 된 그런 사유로써 그것이 6개가 감이 되었고, 기업체 내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 목표가 1개였습니다.
김해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회사 사정상 딜레이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 한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석영철 위원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 지원도 거의 40% 이상 삭감이 되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것이 10개 하려다가 4개밖에 못 하고, 6개가 사업장이 안 되므로 해서 같이 동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 지원 사업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요지는 기업체 내 장애인작업장 시설 확충은 전액 삭감되고, 예산이 많지 않지만, 그래서 장애인과 관련된 일자리 문제, 이 문제가 도에서 정책이 주효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하는 문제 아닌가요?
다른 문제 포함해서,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위원님 지적대로 하시면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만드는 문제는 굉장히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기업체 내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을 같이 사업장 운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그런 데에서 일해 봐서 아는데, 때로는 작업 환경도 안 좋고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요.
저는 어차피 설사 올해 삭감 조치한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계속 편성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것은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이런 장애인 주체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보다 과학적인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고민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내년도에 똑같은 예산이 어차피 올라오는데, 내년에 집행할 때는 중간 중간에 의회에서 보고를 받겠지만, 아무튼 치밀하게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권유관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위원장 손석형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아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복지센터 부지 매입비 이것 5억원은 언제 예산 확보한 겁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당초예산에,
○권유관 위원 올해 당초에 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에는 얼마나 해 놓았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내년 것은 아직,
○권유관 위원 안 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저희들이 사실 요구할 때는 금년도 사업비를 다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안 되니까 조금씩,
○권유관 위원 당초에 5억원 하고 5억원 더 한 것은 부지 매입비 8억원, 2억원 이것 때문에 10억원 맞춘 겁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것이 10억원 정도 되는데, 전임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투융자심사까지 다해서 이런 경로를 거쳐서 했는데, 지금 현재 부지 매입하고 설계하는 데까지 약 10억원이 더 드는데,
○권유관 위원 그런데 처음에 올해 당초에 5억원밖에 안 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처음에 요구는 더 했습니다.
10억원 다 했습니다.
부지 매입까지 다하는,
○권유관 위원 쓰지도 못하게 처음 당초에 5억원만 했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부지 사는 데까지 당초예산에 요구를 10억원 했습니다.
했는데,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5억원이 승인되었다는 것은,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부지도 매입 못 하는 금액을 승인한 택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추경에 빨리 좀 해 주십사하고,
○권유관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빨리 해야 되지, 왜 결산추경에 이렇게 합니까?
지금 예산이 68억원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하나도 확보 안 하고 언제 사업 합니까?
○석영철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한 푼도 없잖아요, 예산편성 안 해 줬잖아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석영철 위원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 때도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안 되니까 결산추경에 해 줄 테니까 당초예산에는 더 이야기하지 말자 해서,
○권유관 위원 저는 이것이 예산편성 자체가 5억원 해 놓으면 아무 것도 안 되고, 그냥 시작이나 해 놓고 보자, 아무 것도 부지 매입도 못 하는 것 그냥 해 놓고 보자 이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아까 전에,
○권유관 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려면 지금 5억원 가지고, 10억원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내년 예산 자료에 보면 56억원 이상이 2011년 이후에 필요한데, 이것을 계속 연결 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래서 지금 추경에 5억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부지 매입까지 10억원 이상 드는데, 우선 결산추경에서 부지 매입비라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고, 시설비는 부지 매입이 끝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경에서,
○권유관 위원 부지 선정이 되었다면서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가계약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계속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하고 바로 사업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러니까 2010년도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만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과장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5억원 해 놓고 가지고 있다가 맞추어 보니까 또 5억원 더 필요해서 결산추경에 급하게 요구하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위원님, 결과론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 저희들은 요구할 때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도 아예 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5억원 이것은 안 해 주어야 되거든, 1년 동안 놀았다 아닙니까, 5억원이, 안 그렇습니까?
쓸 수도 없는 돈 가지고, 적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지 매입하는 동안 6개월 동안 부지 정한다고 소요되었고, 사실 이 부지만 매입될 것 같으면 가 설계 들어가고 이러면 추경 때, 사실상 본예산에는 어려워서 못 했지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추경에 된다면...
○권유관 위원 사업 계획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사실 저희 계약상에 작년에 5억원이 놀은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중도금으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집행이 되어 있으면 빨리 1회 추경에라도 해야지, 결산추경까지 왜 옵니까?
당초예산인데, 안 그렇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1회 추경 때 확보된 겁니다.
○권유관 위원 아까 또 당초예산에서,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위원님,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영국 위원 땅값이 얼마인데?
○위원장 손석형 지금 이야기한 내용 있잖아요, 질의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문서로 기록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주십시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위원장 손석형 토지 사용 계획까지 해서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사회복지 임금도 약한데, 그 분들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낫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위원님, 이것은 전번 의회에서 격론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지금 계약금으로 8,000만원이 들어갔고요, 중도금으로 4억7,000만원 줬습니다.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잔금만 2억5,000만원이 남아 있고, 나머지 진입로하고 옆에 잔여 토지는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광역행정 2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부대의견으로 공무원교육원 민간위탁 관련 2010년도 당초예산심사 시 공무원교육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교육 운영처의 단일화를 요구했는데, 실현되지 않고 있음, 운영의 효율성이나 의사결정 및 책임 소재의 명확성 등을 위해서 책임자를 1명으로 지정, 운영할 것과 민간위탁 재계약 시 단일 운영 체제로 전환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총 6건을 촉구코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7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우성 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제안 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우성 위원님이 제안하신 6건의 부대의견과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조우성 위원의 부대의견과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정무부지사 강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정의 한 해 살림을 잘 마무리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
○출석위원
손석형 조우성 공윤권
권유관 김경숙 김부영
서춘수 석영철 여영국
이종엽 조근도 조형래
황종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농수산국장, 허성곤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소방본부장, 정재웅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정수원
의사담당관, 김성택
입법정책담당관, 서광식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윤성혜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행정지원과장, 염홍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행정지원과장, 조형호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로봇랜드기획단장, 최연림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행정과장, 박일웅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세정과장, 김영균
회계과장, 전영경
계약심사과장, 이이만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산담당관, 강원호
법무담당관, 김경일
정보통계담당관, 진말연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축산과장, 박정석
해양수산과장, 민병완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기술지원국장, 최복경
총무과장, 박성한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기술지원과장, 강양수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장동헌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환경지원과장, 김원욱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자연학습원장, 김형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총무과장, 정종우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도로과장, 김창호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방호구조과장, 문병섭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종호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
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
○속기사
고윤경 서은정 박미경
유상호 윤영선 이혜경
손희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2월 21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농수산위원회 소관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도립남해·거창대학)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남해안경제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안전국,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나.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농업기술원)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보건환경연구원)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0시 01분)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께서는 거제 대우조선 방문관계로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집행기관은 향후 회의의 요구자료 제출에 있어 원활한 심사준비를 위해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손석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각종 지역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2회 추경예산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 재원의 추가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 예산절감과 불가피한 사업조정, 삭감을 통하여 사회복지 및 벼 농가지원금 등 주요 현안사업에 재투자한 것임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위원장 손석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1호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가 있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87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 임채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2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내년도 예산심의에 이어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들은 잘 새겨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병기 정무부지사는 대우조선해양 방문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허성곤 농수산국장입니다.
김호기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민경섭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민경섭 국장은 건설항만방재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충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최만림 정책기획관은 경남평생교육협의회 참석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정구창 남해안기획관입니다.
천성봉 공보관입니다.
윤성혜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의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긴급한 재정수요 대처와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널리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행정부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개요에 의거해서 사안별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87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도정 살림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춘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서춘수 위원 신활력 지원 사업 있죠?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경제정책과입니다.
○서춘수 위원 그것을 금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됐지요, 시작한 지가.
금년 처음입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몇 년 됐습니다.
○서춘수 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군에 배정된 사항하고, 또 신활력 사업을 각 시·군당 어디 어디에 쓰는지, 그 자료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연도별로 투자된 예산 있죠?
어느 시·군 얼마인데 쓰는, 신활력 사업의 목적, 지침을 포함해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께 정책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형 예,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예, 조우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도의 도정 현안문제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 TF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신공항 유치, 그리고 경남은행 민영화 건 등으로 인한 우리 도의 현안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TF팀장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혁신도시 추진을 위한 지난 8대, 9대에 걸쳐서 LH본사 유치와 신공항 유치를 위해 특위를 구성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도 늦은 감은 있지만 기대가 된다는 등의 멘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LH본사 입지와 신공항 입지 선정 관계는 아마 곧 결정날 듯 하다가 다시 불투명해져 가는, 여러 가지 억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전주시장이나 전남도지사는 죽을 각오로 LH본사를 유치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부산은 거제에 와서 노골적으로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마산 가포신항 문제 용도변경 문제가 우리 지역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경남도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고도의 추진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TF팀의 추진상황, 그리고 이 사안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행정부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임채호 조우성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도에 신공항 유치, 혁신도시 LH공사 일괄유치, 경남은행 민영화, 그리고 가포신항 용도변경 등 현안이 산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TF팀이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TF팀은 현재 금방 말씀드린 3개 과제별로 팀을 구성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고, 그러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의 그런 역량을 결집시켜서 중앙에 전달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홍보하는 문제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지역 출신 정치인과 우리 지역 출향 인사들께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는,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3개 사안별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과 연초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마 내년 초에 정책간담회가 잡힐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요로 주요인사 출향 인사 등을 우리 지사님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는 그런 기회에 만나실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도내 소재 또는 연고 기업 회장단 간담회도 12월부터 사안이 종료할 때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본사 유치와 관계 되어서는 지사님 서한문을 12월 22일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광고 문제는 주요 일간지 중앙 및 지방지를 대상으로 광고디자인을 작성해서 현재 지사님 결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펼침막 제작을 해서 도청 외관에 부착을 해 놓고 있고, 반상회보는 이미 시·군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일간신문을 대상으로 기고 칼럼을 협조하고 있고요.
홍보만화를 인쇄해서 배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서울 방문기회를 통해서 지역출신 인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으로 동남권 신공항과 그리고 혁신도시가 올 수 있도록 협조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조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행정부지사님, 추가로요.
여기에 보면 일반 기관들 방문이 있는데 정부기관, 관련기관, 청와대 방문 담판 면담, 이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금 저희들이 특정한 기관은, 정책결정을 하는 중앙부처는 포함되어 있는데 청와대 관계까지는 아직까지 계획을 해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출신 정·관계 주요 인사를 방문해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창녕 출신 김부영입니다.
조우성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좀 추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큰 문제를 가지고 TF팀이 구성됐다는 것은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늦게나마, 방금 우리 조우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신공항 문제는 밀양 자체 내에서 밀양농업발전보존연구회가 최근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반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밀양시민들이 유치를 원하기 때문에 유령단체라고 해서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시에서 철거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현재 부산은 신공항 문제뿐이 아니라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거제, 고성, 통영, 남해 등 부산 주변의 우리 경남의 10개 시·군을 부산의 배후지역으로, 배후 권역으로 활용해서 명실공이 남부지역의 중심핵심도시가 되려는 구상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신공항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더 전략적으로, 아까 청와대 방문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직접적인 중앙에 정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부산시의 국회의원들은 집단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가서 만약에 신공항을 경남으로 이전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탈당하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 전략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신공항 문제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산이 우리 경남의 여러,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여러 주변의 시·군을 어떤 배후권역으로 하는 그런 구상에 대해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김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일단 신공항 문제와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부산에서 배후권역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를 했습니다.
TF팀 신공항 문제는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가덕도는 부산의 공항으로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동남권 국제신공항으로써는 굉장히 부적절한 대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접근성 측면에서 지금 밀양 쪽은 고속국도 5개, 앞으로 건설될 것도 2개, 그리고 KTX 이렇게 해서 경북, 중북부 지역까지 다 항공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데, 가덕도는 거가대교 교통난을 보셨겠지만 경남지역에서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부산을 설득하고 또, 밀양공항 자체가 부산 중심지에서 가덕도 가는 것과 비슷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가덕도를 말하자면, 트라이포트(TriPort)라고 해서 모든 교통의 중심축으로 하겠다는, 그런 어떤 자기 완결적인 생각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산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집단행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남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과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가대교로 인한 문제들, 소위 빨대효과를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부산과 우리 경남지역이 공동발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가대교 개통에 앞서 12월 10일, 거제, 통영, 고성, 그리고 그 지역 조선소, 교육청, 국토관리청 우리 지방청, 각종 관광공사, 이런 지역기관들이 공공기관, 민간기관들을 총망라한 회의체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경쟁력을 높여서 부산지역과 거가대교를 통해서 경쟁력을 상호 높여가는 그런 방향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교육문제를 포함해서 지역에서 부산에 종속되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공동 발전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더 이상 정책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추경 예산심의니까요, 몇 번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정책질의는 이제 자제를 하시고요, 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부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예산을 다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정책질의는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자제를 하시고, 예산에 대한 명확한 가부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34분)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힘을 모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모두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원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서광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 자료요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예산서 89페이지부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도립남해·거창대학)
(10시 37분)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천성봉 공보관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바라며, 신묘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윤성혜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도민들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더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성혜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에 1회 추경 시 청렴운동 실천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가 협약 및 부분별 간담회 추진 사업 명목으로 570만원을 증액했는데 2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선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그 부분에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 7월에 감사관실에 배치를 받아왔을 때 한참 예산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면서 민간과의 협력 하에서 청렴확산운동을 펼친다는 것이 참 바람직해 보였고 그래서 1회 추경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감사업무를 맡고 계신 YMCA 쪽에서 참 열심히 해 주고 잘 해 주고 계셨지만 저희의 기대에는 조금은 못 미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조금,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한다면 위원님들께 지적될 것을 알면서도 적은 돈 500만원이지만 아끼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39페이지, 예산서 99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감사관님.
○위원장 손석형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지난번에 포상금 문제,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실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포상금 예산을 잡아놨다가 대체로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여기도 보면 민간인 포상금, 공무원포상금, 이것이 사실 거의 집행이 안 됐잖아요.
○감사관 윤성혜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부조리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정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감사관 윤성혜 일단 아직은 우리 문화가 신고를 한다는 데 대해서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에 민원을 보신 분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런 포상금 지급제도가 있으니까 부조리를 경험하시면 신고를 해 달라고 700~800명 이상에 대해서 문자를 세 번 정도 보냈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도.
그런데도 1건도 없었다는 것은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부조리도 어느 정도는 줄어들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문자를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감사관 윤성혜 저희 도에서 민원을 보신 분들에 대해서,
○여영국 위원 민원인들한테?
○감사관 윤성혜 예.
○여영국 위원 이것이 예산만 놓고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 포상금 같은 경우에 여기는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지,
○감사관 윤성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언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아무래도 공직에 있기 때문에 도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에 있어서도 그런 신고가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한번 났습니다만, 내부고발시스템이라고 해서 헬프라인을 도입해서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신고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내년에도 예산 그대로 반영되어 있죠?
○감사관 윤성혜 내년에는 예산을 5,000만원 줄여서,
○여영국 위원 줄였습니까?
○감사관 윤성혜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아까도 추진사업에 500만원 삭감부분에 말이죠.
경남투명사회 협약 확산은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감사관 윤성혜 2008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2008년 이전은 됩니다.
왜냐 하면,
○감사관 윤성혜 2006년부터라고 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럴 겁니다, 아마.
아까 우리 YMCA와의 협조 관계에서 못 해서 안 됐다고 그러는데 아마 YMCA 경남협의회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감사관 윤성혜 예.
○조우성 위원 본 위원도 협의회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2006년쯤에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투명사회협약에 사인도도 했던 사람인데, 금년에는 이것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감사관 윤성혜 아닙니다.
청렴사회 구축을 위한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더 많은 일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쪽에서 저희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겹치다 보니까 추가로 더 많은 일들을 하기에는 사업계획서를 적어 왔는데 조금,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인원, 홍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미흡한 것 같아서 이런 식이라면 일단 추경에 편성했던 부분은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좀더 고민해서 편성하자,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내년에 예산 얼마나 세웠습니까?
○감사관 윤성혜 내년 예산 6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어쨌든 이런 사회는 우리 사회가 건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확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남도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경남도 전반으로 확산되는 운동으로 계속 확산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성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총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대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덕분에 졸업생 취업알선, 신입생 모집 등 올해 계획된 학사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초과 징수된 세입과 국비확보에 따른 대응투자 비를 계상하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창대학총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총장인 저를 비롯해서 전 교직원은 한마음이 되어서 거창대학이 경남 인재 양성을 위한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금년도 학사운영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48페이지, 예산서 137~1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남해대학총장님, 수입 맨 밑에 보면, 예산서 137쪽 기타수입에 신용카드 포인트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그것은 신용카드를 쓰고 나면 포인트가 적립되면 그것을 현금화해서 다시 쓰는 것으로,
○여영국 위원 학교 직원들이?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학교에서 쓰는 신용카드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렇게 많이 적립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1년 내 쓴 거죠.
○여영국 위원 341만원 포인트가 되려고 하면 카드를 얼마나 써야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거기에서 카드포인트는 30만원 정도 되고 다른 잡수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카드포인트 수입만은 아니라는 거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여영국 위원 무슨 카드포인트 수입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조형래입니다.
두 대학 모두 추경편성을 보니까 예비비 증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유를 한 분 총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비비가 증액되는 것은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대부분 많고,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합한 것이 이번 예비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집행잔액을 전부 예비비로 돌려서 목간 전환을 해서 만드신다 이 말입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을 만들었으니까 지출하셔야 될 텐데요, 남은 기간 동안에 지출하셨거나 하셔야 될 텐데, 예비비가 남해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2억5,000만원이나 추경에 증가 편성됐거든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남해대학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학에 예비비라는 것이 크게, 예상하지 못한 큰 사건이 일어나서 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로 해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는 그런 것으로 운영해 왔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셔서 금년부터 그것을 줄여나가고 있고 또 금년에 결산추경할 때 전체 내년도 예산을 기 확정된 수준에서 했기 때문에 조정 못하고 내년부터 서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비비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남해안경제실)
(10시 53분)
○위원장 손석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안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해안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남해안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어린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해안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창 남해안기획관입니다.
김기영 고용촉진담당관입니다.
강승순 경제정책과장은 행정안전부 2010년 하반기 지방물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석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정환원 미래산업과장입니다.
허병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대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최연림 로봇랜드기획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예산서 215쪽에 투자유치진흥기금조성 관련해서 2004년부터 진행됐다고 나와 있는데, 5년 정도 융자지원업체현황, 업태, 고용인력, 매출, 현재 유지현황 자료를 가능하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자료요구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기업지방이전촉진보조금 33억6,4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방이전촉진보조금은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 30인 이상의 기업이 우리 도내로 이전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입지보조금 및 부지매입비 70% 이내이고 고용보조금은 신규고용 10인 초과 1인당 60만원 이하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지원계획은 진주 정촌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될 SS밸브하고 밀양 사포산단에 입주하게 될 TSP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기업들 조건이 뭐냐하면 지방이전기업이 부지매매 계약체결 이후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TSP 경우에는 부지매매 계약체결이 2009년 6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올해 12월 15일 이내에 착공하지 못했고, 진주에 올 SS밸브는 용지매매 계약체결이 2009년 7월 16일입니다.
내년도 1월 16일까지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사 쪽에 알아 보니까 착공이 곤란한 지경입니다.
착공을 못하는 사유는 회사 이전에 따라서 내부적인 결정 이런 것이 지연되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같이 데려오는데 애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계획을 했다가 못 주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경제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예산서 19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기업지원과 사업조서 43쪽, 예산서 210쪽에 있는 장애인 창업촉진 및 기업활동 지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겠지만 경남 장애인기업협회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하급기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사단법인입니다.
○석영철 위원 사단법인인 것은 아는데요.
상급기관, 하급기관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경남협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급기관입니까 아니면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
○석영철 위원 예산을 중앙에서 받아오는 기관인지 아닌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저희들이 알기로는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경남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운영되는 거란 말이지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예.
○석영철 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사업포기를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장애기업인 실태조사라든지 장애인기업 주민간담회, 경영 및 정보화 연수 등 이런 사업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제안했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장애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가능하면 감액하지 않고 의회에서 거의 통과시켜 주는 것이 관례인데, 사실 예산을 통과시키면서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장애인단체 예산지원이 약자층에 대한 예산배려도 있지만 장애인이라는 특수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산감액 조치를 거의 안 하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작업장이나 이런 곳에는 많이 가봤어도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생소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감액을 했다는 것을 보니까 애초에 효용성이 없는 사업 아니에요?
장애인기업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기업협회 경남협회가 관장력이 없다든지 형식적으로 사단법인이라고 되어 있는 단체인 것인지, 그래서 사실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장애인경제인협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기업협회인데, 이 사업을 자기들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반영했습니다만 사업이 추진 안 돼서 우리가 수차례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내년 사업에는 이 협회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안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한국장애인기업협회에 대해서, 독립채산제라고 말씀하시니까 협회에 관련된 현황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사업조서 45쪽, 예산서 210쪽인데요.
사업조서에 보면 2010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책으로 인증 평가기준이 까다롭고 평가수준이 높아 사업신청이 저조해서 금액 1억5,000만원 삭감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진입장벽이 이렇게 높으면 누가 들어봅니까?
제가 아는 소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입장벽이 높아서 들어오지를 못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녹색인증이라는 이 분야가 녹색성장 정부정책에 의해서 중소기업이 녹색사업·녹색기술을 인증받으면 인센티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인증을 받아서 인센티브도 별로 없고 인증 받는데,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 돼서,
○석영철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예를 들면 매출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자격제한이 너무 까다로워서 진입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태양전지 소재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준비 중이고 개발하고 있는데, 진입장벽이 높아서 들어오지를 못한답니다.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증하는데 까다롭고 또 수수료라든지 예상 외로 비용도 들어가고 직접 인증을 받아도 기업에 크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석영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1년도에 또 2억2,000만원 편성합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내년도에 1억원만 편성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사업조서에 2억2,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올해 예산을 2억2,000만원 편성해서 실적이 저조해서 내년도에는 1억원만 편성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중소기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이 중요한 건데, 소기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컨설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도에서 컨설팅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결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우리 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경남도가 앞서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요청할 것이 있으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중요한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까다롭기도 하고 지원금액이 건당 200만원밖에 안 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는데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러면 현실적으로 올리셔야지요.
지원분야나 필요성의 효과는 아주 좋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절차나 서류비용이 들면 200만원 안 받는 거보다 못하기 때문에 많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내년 예산에는 금액을 예산범위 내에 올려서 현실성 있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내년도에 1억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단가를 올리는 문제는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원요청하는 게 1인 기업도 상관없죠?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1인 기업은 해당이...
○석영철 위원 자격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예.
○위원장 손석형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금년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 시키는 조서를 보니까 예산집행을 전혀 안 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내용이 있네요.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조성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 집행액이 하나도 없으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당초 예산반영 시에 계획에 적정성이 없었던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아닙니다.
시범마을조성을 그동안 계획서를 수립해서 적절한 업체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자문도 받고 해서 업체도 늦게 찾았고, 시범대상 마을을 시·군으로부터 희망마을을 추천 받았습니다.
받아서 검토도 하고 했는데, 이 사업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이종엽 위원 희망마을 선정이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안됐습니다.
용역을 해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기업지원과 보니까 연구개발비 해서 풍력 조류 소수력 타당성 조사 연구개발비 역시도 용역비 집행이 거의 안 됐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도 역시 안 됐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성능평가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7,000만원 해 놨다가 6,920만원을 전부 명시이월 시키고 있거든요.
명시이월 시킨 것은 당초 계획에서 타당성이, 조사나 계획을 수립할 때 세밀하게 수립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지 아니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풍력 같은 것은 사실상 용역기간이, 1년 예산입니다만 적어도 타워를 세워서 관측하는 기간이 1년이 걸립니다.
준비하고 계측기를 세워서 1년을 계측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하고 다른 사업도 성능평가센터도 준비를... 동남권광역경제권에 성능평가센터가 필요하다 인정되어서 작년 8월부터 올해 구축 논의를 해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비예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은 아니고...
○이종엽 위원 예를 들어서 풍력 조류 소수력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해 오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계속해야 될, 한꺼번에 다 안 되는 것이, 미리 용역을 해서 준비해 놔야 차년도에 국비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매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면 다년도 집행을 목적으로 해서 매년 하는 건데, 이것이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도 안 하고 명시이월을 관례적으로 시키는 구조로 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저희들도 최대한 이 분야는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사업을 발주해야 되는데 준비라든지 용역업체를 하는데 시일이 걸리고 실제 용역기간이 길고 해서 부득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까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같은 경우에는 희망마을 추천은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선정은 못하신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종엽 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선정해야 되네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현재 희망마을 추천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희망마을...
○위원장 손석형 지금 못 찾으면 나중에 자료로...
○이종엽 위원 못 찾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아닙니다, 나옵니다.
○이종엽 위원 연구용역비 계획했던 계획사업조서하고 그당시에 자료들 하고 이번에 희망마을 추천 받은 거까지 진행 정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정책질의는 가급적 자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행정부지사님께 제가 정책질의를 드리는 가운데 가포신항문제를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국제통상과도 연관되는 것 같고, 실장님도... 우리 지역 구 마산지역에 가포신항용도변경 문제가 현안문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창원시와 지역국회의원까지도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 차제에 우리 경남도의 입장은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 건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안을 찾기를 제2자유무역 지역을 조성하면 어떻느냐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의 어떠한 방향이나 생각들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2자유무역 지역에 입지선정이나 결정의 권한은 창원시에 있는 건지 우리 경남도에 있는 건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제2자유무역 지역 자체가 용역 중에 있고요, 그 권한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유무역지역도 지식경제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저희 도나 창원시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좋겠다라는 건의적인 부분입니다.
저희들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도나 창원시가 어떤 부분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우성 위원 용역은 창원시에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창원시에서 용역을 하는 부분은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는 그러한 부분을 정부에 설득시키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서의 용역입니다.
○조우성 위원 용역은 내년 1월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예.
○조우성 위원 우리 경남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창원시하고 우리 도에서 같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일단 그당시 마산시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마산시에 우선 용역비를 편성하자 해서 편성시켜서 마산시에서, 통합 창원시가 되면서 빨리 하자고 했는데 통합이 되면서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조우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의 목소리나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창원시는 발을 벗고 나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경남도의 입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가포신항 부분은 국토해양부 소관 사항이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한한, 실제로 신항만 자체가 물류기지로써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마산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지는 방법을 찾아서 가능하면 말씀하신 제2자유무역지역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지식경제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조우성 위원 창원시와 경남도가 긴밀한 협조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 위원 공윤권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기업지방이전 촉진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확보한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당초 SS밸브하고 TSP하고 사천 하이즈항공하고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세 개 중에서 하이즈항공 쪽에는 지원이 완료가 됐고, SS밸브와 TSP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윤권 위원 세 개 중에 하이즈항공만 조건을 충족했고 나머지 두 개는 조건을 충족 못했다는 말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기업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조건심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자기들이 신청서를 내면 그것을 가지고, 각 시청, 군청에서 그것을 받아서 시·군에 있는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윤권 위원 시·군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시·군에서도 하고 저희 도에서도 심사를 올립니다.
○공윤권 위원 최종 결정하는 게 시입니까, 도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이것은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시·군은 시·군대로 심의를 해야 되고, 도는 도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해서 세 군데에서 같이 심의해서 세 군데 다 돼야 돈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국비가 31억원이나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기업이 없었던 셈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당초에 계획을 자기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당이 됐는데 실제 자기들이 공사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이행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공윤권 위원 처음에는 해당됐는데 그 뒤에 공사를 한다 해 놓고 안 해서 자격이 박탈된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공윤권 위원 어쨌든 하이즈항공이 선정되면서 42억원 중에 겨우 4억6,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 놓고 지원기업이 없고 하나의 회사밖에 지원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좀더 세심하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2011년도 이후에도 46억원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어떠한 노력을 합니까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단순히 지원하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수도권 기업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내려오도록 유도를 해서 내려오면 이런 이런 보조금이 있다는 설명을 해 주고,
○공윤권 위원 찾아다녀서 컨텍을 한 게 이 3개 회사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부지계약까지 했기 때문에 투자가 곧 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공윤권 위원 어쨌든 국비까지 31억원을 확보했는데 27억원이 깎인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 예산은, 이런 사업은 다 쓰고 모자라도 괜찮은 사업 같거든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보면, 가스공사배당금이라고 있는데, 가스공사라고 하면 한국가스공사입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공윤권 위원 우리 도가 주식을 들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몇 주나 들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45만4,000주 됩니다.
○공윤권 위원 주식을 획득한 것은 어떤 식으로 투자가 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99년도 정부의 민영화계획에 따라서 600만주, 신규발행이 2,400만주, 3만3,000원에 일반인 공모매각을 했습니다.
○공윤권 위원 민영화를 하면서 도도 일정 부분을 받은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우리 도가 일정 부분, 정부에서 51%, 한전에서 39%, 시·도가 10% 해서 우리 도 출자부분이 22억7,300만원입니다.
○공윤권 위원 배당금이 줄었기 때문에 준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팔수도 있는 거네요?
매각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조건이 따로 있는 겁니까?
45만4,000주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이것은 정부에,
○공윤권 위원 몇 년 묶어놓고 그 이후에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는가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원칙적으로 매각은 가능하다 하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정부의 배당금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미래산업과, 사업조서 35쪽, 예산서 208쪽 남해마늘연구소하고 산청한방약초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청한방약초연구소 국가지원사업인데, 연차별 투자계획에 시·군비가 확보됐나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확보돼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2011년도 사업예산이 산청에서 확보됐나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석영철 위원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아닙니다.
그것은 한방약초축제인가 10억원이 깎인 것으로, 축제만 깎였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석영철 위원 산청한방약초연구소에 기타 2억1,10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이 되나요?
기타로 되어 있는 것은 연구소에서 자체 조달한다는 이야기죠?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이자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자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이자도 발생합니다.
○석영철 위원 이자가 1년에 2억1,100만원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이월하다 보니까 이자도 발생하고, 자체사업을 하면서 과제를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석영철 위원 이게 자체사업 수익이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자체사업 수익이 일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자체사업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남해마늘연구소는 왜 자체사업 이익이 없나요?
2008년에는 있는데 2009년, 2010년에는 없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
○석영철 위원 이 사업이 전체 총액이 남해마늘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5년간 해서 143억원이 투자되고, 산청한방약초연구소는 196억원이 5년간 투자되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도비를 35억원을 5년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석영철 위원 투자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아무리 계산해 봐도 비율이 안 나오는데.
국비가 45.2%,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지식경제부하고 협약에 의해서 얼마를 부담한다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액수로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석영철 위원 기타도 액수로 정해져 있는가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기타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남해마늘연구소하고 산청한방약초연구소가 도립연구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군립인가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군 자체,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군 연구소입니까 아니면,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군입니다.
○석영철 위원 군의 직속기관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재단법인으로 해서 군에서 출자해서, 이사장이 전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해마늘연구소하고 산청한방약초연구소는 2012년 6월 이후에는 도 지원이 전혀 없네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하동의 녹차연구소하고 세 개가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공모해서 지자체,
○석영철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5년 이후에는, 남해마늘연구소는 2012년 6월, 산청한방약초연구소는 2013년 6월 이후에는 도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운영비는 일부, 3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만,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그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요.
남해마늘연구소하고 녹차연구소 등등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해마늘연구소는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에 올해도 7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체수입이 전혀 발생 안 하고 있거어든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일부 사업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자체수입이 하나도 없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외부수탁과제를 수행해서 일부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이 장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입이 하나도 없게 되어 있는데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산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구소가 조성이,
○석영철 위원 남해마늘연구소?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남해마늘연구소도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된 과제수행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남해마늘연구소를 갔다 왔는데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도에서 도비가 들어가는, 끝나는 2012년 6월 이후에 생존가능성이 있느냐, 연구소가 실제로 매출을 발생시켜서 생존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도에서는 계속 돈을 집어넣고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현재까지는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 부분은 아직,
○석영철 위원 2012년 이후에 3년 동안 또 하신다면서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아무래도 지자체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해나 산청이나 일정 부분 자립할 수 있는 동안은 3년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석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남해마늘연구소하고 산청한방약초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재생산이 돼서 매출을 발생하고 존립 가능하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 정도의 매출발생 요인들 아래 연구역량이라든가 또는 기업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자꾸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성공할 보장이 없다면 굉장히 무리한 것으로 간다는 거죠.
확신이 있습니까?
도에서 투자해서 자체로 존립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확신은 못하지만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잘못하면 나중에 도비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아시죠?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남해마늘연구소 자체연구원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7억5,000만원 아예 편성해 버리지 결산추경에서 2억원을 확보합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재정사정상 한꺼번에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 산청한방약초연구소하고 남해마늘연구소 이 문제는 예산편성할 때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앞으로의 존립가능성이나 이 문제를 철저히 보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한 내용 중에 남해마늘연구소 육성사업하고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육성사업, 앞으로의 정상화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으십시오.
들은 바에 의하면 남해마늘연구소 육성사업은 무한정 예산이 앞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남해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 귀속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디다.
잘 점검이 되고 지도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예산서 211페이지, 검토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추경안을 보면 비수도권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원되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있죠?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예.
○김경숙 위원 올해 감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5억2,959만4,000원.
○김경숙 위원 수도권에서 경남도에 이전하는 3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은 또 얼마가 감액됐나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
○김경숙 위원 33억6,400만원입니다.
이렇게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예산이 삭감되는데는 나름의 까닭이 있겠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아까 지방기업이전 촉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삭감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주에 들어가는 SS밸브라든가 밀양에 들어가는 TSP, 사천에 들어가는 하이즈항공 이 세 개를 당초계획을 잡아놨는데 이 회사들 중에서 SS밸브하고 TSP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1년 6개월 이내에 공장건물 착공을 안 하면 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이즈항공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고용보조금을 줬고요,
○김경숙 위원 이번에 지원되는 대상은 몇 개 업체이고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SS밸브가 26억원을 잡고 있었고요, 밀양에 있는 TSP가 12억원 잡고 있었고, 하이즈항공은 5억1,000만원 잡고 있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러한 자세한 현황을 저에게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고용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지원에는 차질이 없거나, 진행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이것은 그 회사 자체가 공사를 착공 안 해서 못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올해 기업지방이전 촉진보조금의 경우 당초에는 2009년도보다 700%나 증액된 38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무려 33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8%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게 그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 이유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김경숙 위원 오로지 그 이유만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렇게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사실 저희 경남 쪽으로는 서울에서 잘 안 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서울에서 안 온다 이렇게 두 손 두 발 놓고 계실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기업에 대해서 따로 지난 11월에는 수도권기업인들을 다 모셔서 우리 지역에 투어도 시키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도 소개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사업 뒤에 실효성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런 것을 하고 나면 홍보가 많이 돼서 문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난 뒤에 실적과 연결되어서 이전한 업체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런 행사를 하면 바로 당장 오는지 그 연결관계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요.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경남도 차원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야 되고요.
우리 경남도에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과장님! 이런 문제는 이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잡을 때 MOU를 체결하거나 사전에 무슨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잡은 거 아닙니까?
그냥 올 거라고 추산해서 잡은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아닙니다.
저희가 잡은 것은 2009년도에 두 회사가 전부 다 용지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어쨌든 우리하고 협약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런데 이게 안 됐으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약속을 지키라든지 약속을 안 지키면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했어야지, 이 중요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고용촉진담당관님께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추진했던 것이 지금 24개 기업이 인증기업으로 되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작업환경개선비 지원했던 현황하고 인건비 지원 현황하고, 현재 인증되어서 올해 보니까 증감 사유에 대한, 이번에 예산을 일부 삭감했는데, 고용 인건비 지원 신청이 저조하다는데 저조한 이유는 혹시 뭐였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1차 때 6개를 지정하고... 2차 때 18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일자리창출도 그렇고 고용을 유지하는 좋은 기업인증 이 문제가, ISO26000이 지금 세계적 추세로 가고 있는 속에서 사실 이런 기업들에게 인센티브 주고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조하다고 하면 저조한 이유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후에 이런 것들을 확산시켜낼 수 있는 대책이 좀 강구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저희들 1차 때 좀 부족해서 지사님 서한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별기업에 보내서 2차 때는 좀더 많이 들어온 것으로, 11월에 되었기 때문에 올해 집행은 좀 어렵고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안전국,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11시 45분)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행정안전국장 배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행정안전국과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성원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안전국과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에 앞서 행정안전국과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박일웅 행정과장입니다.
강영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영균 세정과장입니다.
전영경 회계과장입니다.
이이만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우리 도 통합방위상황실과 39사단간 통합방위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통합방위시스템이란 군사 분야의 각종 훈련, 화랑훈련, 대침투훈련 등과 국지 도발 등의 국가 비상사태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합방위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군사·경찰 분야의 정보공유 및 상황전파를 위한 웹기반 시스템으로 상황조치 관련 정보처리기능과 통합방위지침, 메일 송·수신 기능 등으로 구성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통합방위시스템을 39사단에서 자체 개발 보급함에 따라 중복적 예산투자를 피하고 단일화된 시스템으로 통합방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예산서 133페이지에 인건비 3억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1회 추경에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회 추경 시에 예측이 되었습니다만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예산서 11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행정과장님, 단위사업별조서 20페이지 후생복지사업에 돈이 좀 감액된 부분에 대해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의경 급식비 결손보전 되어 있는데 어떤 전·의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행정과장 박일웅 경찰청에 있는 전·의경이 있습니다.
거기 주는 급식비가 우리 도청 급식비하고 단가 차이가 950원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여영국 위원 한 끼당?
○행정과장 박일웅 예,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행정과장 박일웅 다른 특별한 근거 규정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의경들이 도내의 치안을 유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게 원칙적으로 따져서 예산집행 맞습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반드시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영국 위원 나쁜 데 쓰는 것은 아닌데 군인이잖아요?
○행정과장 박일웅 예, 현재 식당이 있으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전·의경들이 별도의 식당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매식 단가비가 전·의경하고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 부분을 보조해 주고 있다고,
○여영국 위원 국가에서 급식 받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예,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차액분을 보전해 주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예, 지금 타 지자체도 다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예.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이게 엉뚱한 데 쓰이고 불필요한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좀 근거 있게 집행되어야 되고, 특히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방행정에서 군인한테 터치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물론 경남도 치안을 담당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는데 이것은 어쨌든 좀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고, 적은 예산이라도 근거 없이 무작정 지출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건의해서 급식비를 현실화 시켜주든지, 지금 전·의경들이 얼마 내려옵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1,550원인데 저희들 급식비는 2,500원 받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차액 950원을 보전해 주고 있는 거네요?
○행정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경남청에,
○행정과장 박일웅 예, 청에 있는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40명에서 20명으로 줄었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예.
○여영국 위원 예산이 많이 줄긴 했는데, 어쨌든 전체 사업이나 예산 중에 군인과 관련된 예산은 일절 없는데 유독 이게 들어와 있어서 어떤 근거에서 하고 있는지 궁금했었고, 하여튼 이후에 근거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을 좀 하시든지, 국가로부터 협조요청을 받는 공문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든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박일웅 예,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지적했듯이 근거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고, 없으면 이후에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윤권 위원 공윤권입니다.
세정과장님, 조서 35페이지 예산서 126페이지입니다.
도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감 사유에 보면 “당초 예산 확보 후 매년 추경에 6,000만원 반영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영균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1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하반기에 6,000만원을,
○공윤권 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왜 그런 식으로 하죠?
어쨌든 공무원들인데, 그죠?
○세정과장 김영균 예.
○공윤권 위원 원거리 출장하고 이러면 출장비 다 주는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김영균 출장비도 줍니다만 사실상 체납징수 활동을 하다보면 밤에도 또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하다보니까,
○공윤권 위원 밤에 활동하면 추가수당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렇게,
○공윤권 위원 야근수당 이런 것이 전혀 없나요?
○세정과장 김영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출장비로써 지급이 되고,
○공윤권 위원 출장비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출장비도 지금 보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징수활동을 하다보면 관외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1숙이 4만원 정도 되는데 모텔 방을 얻으려고 하면 요즘에 모텔 방을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좀 많고,
○공윤권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차피 자기 업무를 하는 것이고 출장을 가면 출장비가 지급되고, 만약 출장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출장비를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현실적으로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도세 많이 징수했다고 징수포상금 주면,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투자유치 많이 했다고 포상금 주고 축제 잘 했으면 또 포상금 주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포상금 식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죠?
○세정과장 김영균 지금 직원들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자기 업무를 하는 건데,
○세정과장 김영균 그런데 체납업무 이게 직원들이 다 안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체납업무를 보는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공윤권 위원 우리 도에서 체납업무 담당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도내 400여명 됩니다.
○공윤권 위원 400명에 대해서 1억3,0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네요?
○세정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전 시·군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포상금으로, 자기 업무를 하는 데 대해서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또 다른 부서에도 있나요?
○세정과장 김영균 예,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김영균 타 시·도도 이렇게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공윤권 위원 그러면 포상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특별히 공무원 월급 외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김영균 예.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급여식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보상 차원에서 좀 주고 있는데요.
○공윤권 위원 이런 식의 지급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세정과장 김영균 지금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공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고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회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관사 수선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년 편성되는 예산입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매년 편성은 안 합니다.
관리 차원에서 일부 하는데 이번에, 관사가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배관이라든지 시설이 노후해서 정비를 하려고 당초 예산을 3억원 요구했는데, 지금 관사가 아파트 관사 5동, 지사님 살고 계시는 주택관사 1동 있는데 지사님께서, 저희 부서에서는 관사를 1억5,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사에 대해서 시비가 많아서 지사님께서 사고가 나면 관사를 수선하라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1억4,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 것 같은데, 그러면 평소에는 관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게 됩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수선을 하신 것 같고요.
○회계과장 전영경 예, 평소에는 큰 예산을 확보 안 하고 관리 차원의 경비만 해서 부분 부분, 배관이 일부 파손되면 그 부분만 보수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를 들면 부지사 관사 같은 경우에 부지사님이 바뀌시게 되면 그때마다 인테리어와 내장 변경수리를 합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그렇게는 안 합니다.
사실상 부지사님이 1년 이상 계시기 때문에 도배, 그 정도 수준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관사 부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빈번한 관사의 수선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이 그동안 쭉 영선관리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30년, 20 몇 년 된 노후라는 관계로 이번에 예산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좀 지나친 집행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저는 드는데요.
만약에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 올해처럼 3억원이나 이렇지 않고,
○회계과장 전영경 1,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3억원을 들여서 아파트 관사 5동은 대수선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큰 수선은 없을 겁니다.
○조형래 위원 평소에도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수선비가 많이 들었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회계과장 전영경 올해 처음...
○조형래 위원 제가 자주 보고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행정과에 좀 여쭙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포상금에 보니까 우수부서가 한 군데인지 두 군데인지 모르겠는데 1,000만원 예산이 늘었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일웅 저희들 우수부서가 10개 부서 해서 200만원씩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결산추경에 1,000만원이 얹혀졌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유재산 관리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예.
○이종엽 위원 그것은 다음에 좀 묻기로 하고, 도유재산 관련해서 매각수입이 이번에 세입에서 더 증가가 되었네요?
○회계과장 전영경 예.
○이종엽 위원 특별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도유재산 매각은 사실상 3년 평균을 해서 목표를 잡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하동화력발전소 부지가 집중적으로, 약 43필지 있는데 그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겁니다.
○이종엽 위원 하동화력발전소,
○회계과장 전영경 편입부지.
○이종엽 위원 이것 때문에 이번에 증가 분이 잡혔네요?
○회계과장 전영경 예.
○이종엽 위원 그러면 금년 분 도유재산 매각수입하고, 시·군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분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영경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계약심사과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올해 원가분석자문회의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계약심사과장 이이만 예.
○이종엽 위원 계약은 있었을 텐데 왜 안 하셨습니까?
○계약심사과장 이이만 원가분석자문회의에 붙일 사항 정도의 고난도 사안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이종엽 위원 최근 3년간 계약과 관련해서 원가분석자문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하셨죠?
○계약심사과장 이이만 아직까지 한 건도,
○이종엽 위원 한 건도 안 하셨습니까?
○계약심사과장 이이만 예.
○이종엽 위원 실제로 사안의 정도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계약심사 시에 원가에 대한 분석들을 철저히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계약심사과장 이이만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정보망이 좋고 또 각종 서적이라든지 저희 기술부서에서 담당과장님들이라든지 담당계장님들...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이종엽 위원 자체적으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계약심사과장 이이만 예.
○이종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문회의의 기능이 별로 필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계약심사과장 이이만 앞으로 발생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항공우주산업이라든지 또 미래산업 같은, 화학·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서 할 때는 필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종엽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행정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또 민간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심사과장 이이만 그것은 있지요.
○이종엽 위원 이 사안의 경중을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자문회의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계약에 공정성도 좀 기하고 원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원가분석을 해 내는 것들이, 오히려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금년도에 한 번도 안 해서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대단히 우려가 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시키실 생각 없습니까?
○계약심사과장 이이만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근도 위원 세정과장님, 조근도 위원입니다.
말미에 2008년도(정산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영균 세출 분야입니까?
○조근도 위원 예, 126페이지.
○세정과장 김영균 2008년도 정산분인데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보면 2년 내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회계연도 지방교육세 징수액이 3,343억원이었는데 2008년도에 전출시킨 것이 2,800억원이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543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조근도 위원 익년도에도 안 하고,
○세정과장 김영균 다음다음 연도까지, 2년 내에 정산을 하면 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아니 내가 묻는 내용은 2년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익년도에 안 하고,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정산분이 넘어갑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2년 단위로?
○세정과장 김영균 예산파트에서 이렇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근도 위원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들인데 집행부가,
○세정과장 김영균 이 부분은,
○조근도 위원 들어보세요.
○세정과장 김영균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조근도 위원 예산담당관실이고, 편성권은 세정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을 요구를 합니다.
○조근도 위원 그때그때 편성해야 될 현안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예산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자체를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영균 저희들은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조근도 위원 김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집행부의 재량행위를 인정해 주면 안 된다...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세정과장님, 당해연도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세정과장 김영균 정산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위원장 손석형 그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조근도 위원 정산 자체가 불가능하면,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2월 28일 연도폐쇄기 이후에, 돈이 다 왔다 갔다 끝났는데, 추경을 두 번까지 하고 결산까지 가고, 왜 안 된다 말입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결산 후에 하기 때문에 그런,
○조근도 위원 아니 결산을 하면 결산서류가 세입, 회계부서에서 돈 왔다 갔다 한 결정이 벌써 끝났는데, 저도 일선 시·군에서 다 해 본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세정과장님, 이번에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서로 안 된 부분이잖아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공무원교육원에, 죄송하지만 예산 외 질의인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교육의 운영 관련되어서 공동운영체제에 대해 문제제기 했죠?
단일운영체제로 전환하도록 부대의견 제출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감사결과가 얼마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하려고 공문을 보낼 겁니다.
○석영철 위원 공동운영체제로 계속 갑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일단 양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걸 원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석영철 위원 아니 의견을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다 나온 지가 언젠데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작년에도 답변이 그 부분은,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얘기죠?
공동운영체제를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그런 편입니다.
○석영철 위원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공동운영체제 하지 말라고 계속 위에서 교체하고 주문했는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계약한 갑이 누굽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한번...
○석영철 위원 갑이 누구에요, 갑이!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갑이 저희들입니다.
○석영철 위원 우리가 갑이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예.
○석영철 위원 왜 갑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중기인력운영계획 결정된 것 아시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내년도에 20명 그쪽으로 발령 내잖아요.
이렇게 해서 무슨 공무원교육원이 운영이 됩니까?
도에서 결정했는데 따르지도 않고.
강력하게 촉구 공문을 보내세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예, 보내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석영철 위원 아니 양 대학총장들이 왜 도의 입장을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보내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강력 촉구하세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예.
○석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이 제법 끗발 있는 국 아닙니까?
여기 보면 올해에 7건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100% 삭감된 사업이 7건이거든요.
제가 나열을 하면 여권발급 대행기관 및 모니터요원 등 간담회 이게 예산이 제로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 육성 제로고,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시·도 체육대회 참가사업도 마찬가지로 제로고, 을지훈련 도단위 실제훈련 제로고요.
통합방위시스템 구축 이것은 아까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제로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이 있었던 원가분석자문회의 참석수당 제로거든요.
행정안전국에서 올해 왜 사업이 집행 안 되었는지 이유하고, 이게 또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가부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안전국에서 이렇게 도비를 사업에 우선 책정해 버렸기 때문에 다른 국이나 힘없는 국에서 사업 못한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 될 사업은 추경 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업이 집행 안 된 이유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된 가부 여부하고, 또 앞으로 계획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유는 다 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육성 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검찰청에서 금년부터 범죄 없는 마을 육성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안 했고, 또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전국 시·도 공무원 체육대회 같은 것도 연평도 사건 때문에, 가을에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평도 사건 때문에 자연적으로 취소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유가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우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조우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 기간 중에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만림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원호 예산담당관입니다.
김경일 법무담당관입니다.
진말연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서울사무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질의 가운데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예산서 107페이지부터입니다.
황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 정책기획관님, 이 예산서하고는 좀 별개의 질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도정홍보 광고탑 있죠?
도 경계에 설치해 놓은 것.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 지금 세 군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함양하고 하동 또 양산 고속도로...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진입에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혹시 그 내용, 지금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당초에는 저희들이 남해안시대하고 전국체전하면서 전국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마치자마자 저희들이, 양산은 전국체전이 없어서 미리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군데는 지금 계약이 되어서 교체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장경하고 내년도에 하는 UNCCD(유엔사막화방지협약) 2개 하고 우리 도정을 알리는, 세 가지를 해서 교체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내용이 정해졌네요?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황종원 위원 이게 교체 주기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하면 도정 전반적인 것은 임기 기간 중에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기성이 있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그 시기가 끝나면 다른 도정홍보물을 해서 교체합니다.
○황종원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군데는 확인을 직접 했습니다.
보니까 2010년 전국체육대회, 아직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정책기획관 최만림 저희들이 계약기관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조금 늦어진,
○황종원 위원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를 드린다 하면, 지금 신공항 유치하고 또 LH 본사하고 그 광고탑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 경계고, 또 경남도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적극 알리는데 굉장히 좋은 방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최만림 지금 그것은 용역이 되고 그림이 다 완료되어서 설치 작업만 하면,
○황종원 위원 완료됐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교체가 가능한지 한번,
○황종원 위원 대장경축제나 그런 것 다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신공항이나, 지금 홍보비라든지 그런 것이 내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곧 결정될 사항이고, 우리가 거리에 다니고 택시에 스티커 붙이고 하는 것 그렇게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형 광고판, 도 경계 같은 데 해 놓으면 우리 경남도에 있는 도민들뿐만 아니고, 외지에 있는 분들도 충분히 그걸 볼 수 있는 광고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최만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검토해서,
○정책기획관 최만림 현재 다 인쇄가 되어버렸을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은, 그게 한 면이 2,000만원씩, 보기에는 크게 안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서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위원 기획관님, 세출예산 108페이지 백두대간벨트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부담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최만림 백두대간벨트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α 초광역개발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남해안선벨트하고 서해안하고 동해안벨트, 접경벨트가 4고, 그다음에 내륙초광역벨트라 해서 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주를 연계하는 협력사업하고, 내륙첨단산업이라 해서 강원도에서 충청도로 연결되는 것, 그리고 한 가지가 우리 백두대간벨트입니다.
강원도에서 전남까지 6개 시·도 28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11월에 저희들이 결정하기를 각 시·군별로 5,000만원씩, 시·도별 2억5,000만원 정도 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현재 발전위원회의 임기가 지난 10월 31일부로 만료되고, 후임 위원장하고 위원들의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권역 지정이 사실은 올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2월 8일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공문이 와서 올해는 용역 발주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해서, 예산 조치를 하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서춘수 위원 예산을 편성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업무 자체가 궁금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그 자료를, 내용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예산담당관님,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습니까?
공통경비로 해서 2억5,400만원 중에 1,000만원 쓰고 나머지가 감액됐는데 왜 돈이 남죠?
○예산담당관 강원호 이것은 당초 풀로 계상해 놓아서 도 전체 행사비에서 그 중에서, 예산 계상된 것은 다 집행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회부해서 결정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건만 신청이 들어와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써 감액되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공통예산이라는 것이,
○예산담당관 강원호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경상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도내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이후에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단체 담당부서에서 1차로 검토를 거쳐서 예산부서에 신청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의 결심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통예산 편성 이후에 2건이 접수되어서 집행했는데, 그 2건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적었다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원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그렇게,
○여영국 위원 애초에 심의할 때는 많죠?
○예산담당관 강원호 예, 22억원인가 예산에 편성되고 그 나머지는 풀로 남겨 놓은 겁니다.
○여영국 위원 남겨 놓는데 이것도 추가로 신청 들어오면,
○예산담당관 강원호 거기에서 심의해서,
○여영국 위원 다시 심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원호 해서 다시 주고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추가로 더 신청이 없었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강원호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만 들어온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도액이 22억원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단체 신청할 때 그것보다 훨씬 넘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원호 그것은 1차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 실·과에서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의 종합심사를 거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결정된 금액은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전체 금액에서 나머지를 풀로 넣었다는 말입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보조금 신청하는 사회단체들이 받는 게 아마 요구대로 다 안 되고 좀 삭감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원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강원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좀 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은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의 성격하고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그런데 이것은 신청이 더 들어오면 심의해서 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신청이 없었으니까,
○여영국 위원 그런데 돈이 이만큼 남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이것은 이미 단체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이게 일종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심의할 때, 내년도 22억5,000만원인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도 예비비 10% 빼듯이 10% 정도 해 놓고 나머지 가지고 당초에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남아 있는, 빼놓은 2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당초에 신청을 못했던 사회단체가 연도 중에 혹시 필요하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놓아뒀다가 나중에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도 당초 예산에 예비비 성격으로 10%가 남겨져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항상 그렇게 합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이만큼 남았으니까 하지 못한, 이것은 애초에 신청하지 못한 단체 신청하라고 공지를 좀 해야 되는 성격의 돈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사회단체가 거의 대부분 당초에 신청을 다 하거든요.
도내에 전부 다 하는데, 22억원 가지고 다 나눠주지 못하고 삭감을 해서 배분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신청하고 남은 2억5,000만원에서, 당초에 공제해 놓았던 10% 예산을 줘서 추가로 지원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다른 예산 성격하고 좀 달라서,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좀 남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2011년부터는 보조금을 희망하는 사회단체들이 돈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원호 일단 이것은 당초에 신청했는데 위원회에서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 시기에 자기들 사업 계획서를 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사업비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농업기술원)
(14시 17분)
○위원장대리 조우성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부위원장, 손석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수산국장 허성곤 농수산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평소 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번 저희 농수산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국고 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과 사업소의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튼 금번 제출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효균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윤태순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민병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운현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김상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수산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자료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예산서 155페이지 RPC건조장 시설 지원 사업 포기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해 8개 RPC에서 건조장 시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함안 평화영농RPC가 건조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농민이 너무 부지 가격을 높이 요구함에 따라서 소유자 가격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희망하는 업체를 물색하였습니다마는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지확보와 법적 인·허가 가능 여부, 자부담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농업지원과장 정효균입니다.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예산서 159페이지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건립 목적과 기대 효과,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2008년도부터 친환경농업의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지원을 위해 매년 1개소씩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도 고성군과 강원도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2008년도 생명환경농업이라는 자체 농법을 통해 대대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을 선포하고, 고성군 관내는 물론 타 지역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도내 많은 친환경농업인의 방문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연구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연구센터에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실증 실험을 통해 우리 도에 적합한 농법과 영농 매뉴얼을 개발하고, 농업인 교육을 통해 저비용 다수확 친환경농업을 도내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센터가 운영되면 고성군에서 전담 연구원을 채용하여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며, 도내 대학, 농업기술원, 바이오센터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도내 여건에 적합한 친환경 모델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현장 기술 애로 지원, 농자재 개발 등 다양한 연구와 맞춤형 교육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산실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예산서 16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사업의 당초사업자 선정 과정 및 포기 사유, 대체 사업자 선정 과정 등 제반 사항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는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으로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을 학교급식, 기업체 등의 단체 급식소에 대량으로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써 통영시의 사업신청에 따라 통영·거제·고성의 400여 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집결·공급이 용이한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835㎡의 규모로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를 설치키로 하였으나, 참여 사업자의 자부담 및 부지를 확보하지 못 해서 그동안 수차례 현장을 방문 지도했으나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7월에 창녕농협과 남거창농협 두 곳을 대체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창녕농협은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집하장, 선별 포장장,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양파·마늘 등을 공급할 계획이며, 남거창농협은 사업비 5억2,000만원을 들여 집하장, 저온저장고, 세척기, 냉동 탑차 등을 설치 구입하여 쌀·사과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에 대상 사업 부지를 확정하고, 내년도에 시·군비를 확보하는 즉시 설계 및 착공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대상 업체에 친환경농산물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예산서 14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감사유가 조서에 보니까 출생아 감소와 타 부처 지원 확대에 따른 영·유아 이동으로 지원대상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게 미리 예상되었던 일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인의 경우에 농림식품부에서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70%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30%를 해 왔는데, 이번에 정부부처에서 농업인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100%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만큼 농림식품부 예산이 삭감되고, 보건복지부 예산이 증액되어서 이렇게,
○권유관 위원 갑자기 그런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그렇게 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저출산은 지난해 비해서 갑자기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매월 5,000명 정도 영·유아를 예측했는데 사실은 5,000명에 못 미치고 한 4,000여명, 약간 예측을 못 한 부분도 있었고, 저출산이 그 정도로 심각한 현상입니다.
○권유관 위원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 편성을 부탁하고, 하단에 RPC건조저장시설 아까 설명하실 때 한 곳에서 포기를 해서,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위원님, 우리 도내에 26개 RPC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에 건조장 시설, 건조장 시설 하는데 평균 한 6억원 정도 드는데, 자부담 50% 3억원 정도 내야 되고, 3억원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분담을 하는데, 8개가 사업신청을 했습니다마는 1개 업체, 함안 평화영농RPC에서 그 옆에 농지를 구입해서 건조장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주가 가격을 2, 3배 정도로 높게 요구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평화영농RPC의 경우에 사업 의지가 있으면 올해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이게 부지만 법인에서 확보를 하면, 지금 일반법인을 설립해서 RPC 설치해 놓은 데도 있고, 농협에서도 하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부지만 확보하게 되면 국·도비, 시·군비로 시설비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업비 50%는 자부담입니다.
6억원 중에 3억원은 자부담, 3억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게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보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권유관 위원 조서에 국비, 도비, 시·군비 이게 전액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6억원 중에서 국비가 2억4,000만원이고, 도비가 1,800만원, 시·군비가 4,200만원, 자부담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게 신설할 때도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이거는 되어 있는 RPC에 건조장 확장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신규로 하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건조장만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권유관 위원 이게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설립할 때 토지 매입을 확정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예상만 해 가지고, 신청해서 아니면 말고 이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사업신청을 할 당시에 부지를 완전히 확보해 놓고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확보할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사업을 더러 추진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부지 확보한 상태를 봐가지고,
○권유관 위원 그것 확인 안 합니까?
부지가 어디라는 것이 확인되어서 신청 받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사업계획이니까요?
계획서만 보고 농림식품부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더러 이런 경우처럼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 또는 자기가 계획했던 부지에 가격 협상이 안 되거나 아니면 RPC건조장 시설을 할 수 없는 곳에 사업신청을 해서 더러 이런 식의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철저를 기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 법인에서 다른 데 부지 또 확보해 가지고 다시 신청하면 또 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한번 사고가 났기 때문에 확실히 부지가 매입되는 것을 보고 추진을,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확실히 되면 또 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RPC 이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농협 같은 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일반법인 설립해서 하는 데는 보면, 거의 기 있는 RPC도 정비지원도 해 주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권유관 위원 계속해서 정비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지는 않고, 주로 기존 RPC 시설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을 교체할 때는,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노후 되면 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6개 RPC를 연중 한 번씩 평가해서, 올해 본예산에 있습니다마는 한 2개 업체씩 이렇게, 6,000만원 정도 노후장비 개선에 줍니다.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게 법인이 보니까 거의 법인 설립할 때 거의 이사라 합니까?
몇 명 이상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사가 아니고 그냥 명의만 빌려서 하는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혹시 모릅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가족이 이사로 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을 경우로 생각합니다.
○권유관 위원 어떤 RPC는 법인 설립은 했지만 거의 개인 것이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혹시 못 느낍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권유관 위원 있을 수 있다고 봤을 때 법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법인이라는 것도 결국 만들 때 자본금 출연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결권을 갖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자본금 출연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흐지부지 되어서 자본금도 빼나가고 명의만 친·인척들 빌려서 하고, 처음 법인 설립 명의 말고 자본금 출연한 사람이 수시로 바뀔 수도 있지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권유관 위원 그런 경우에 개인 것이라고, 물론 법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개인 것이라고 심증이 갔을 때 이런 것을 계속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까?
노후장비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해 주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일단은 합법적으로 법인이라는 법인격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이 봐도 개인 것이라는 심증이 가는 데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제가 그것까지는,
○위원장 손석형 권유관 위원님, 더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면 자료 요구를 해서 한번 불러서,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농촌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RPC에서 추곡 수매하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추곡 수매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마는 매입을 하죠.
자기의 가격을,
○권유관 위원 ‘수매’라는 용어는 안 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권유관 위원 매입을 하는데 물 수매를 하는데 자체 검사원들이 자기들 친·인척들이 검사를 하고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정부에서 수매하는 가격보다 낮게 책정해 준다, 자체에서 검사를 해서 물 수매를 할 때는 수분이 높게 책정되어서 가격이 낮다, 이런 농민들의 원성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시설비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농민들에게 폭리를 취한다는 원성을 사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런 것을 혹시 우리 도에서는 농민들한테 안 들어 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자주 듣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무슨 특별한 지시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정부 공공부문에서 매입하는 공공비축미는 정부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서 합니다마는 RPC에서 매입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장경제체제에 맡겨 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든가 하면 그런 RPC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도에서 직접 지도는 안 하죠?
시·군으로 하달하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권유관 위원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는, 시는 모르겠고 군을 봤을 때 그 지역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군의 공무원도 다 지역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하니까 확실하게 특별한 대책을 못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도 차원에서 시·군비, 국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농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농협RPC에서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법인 설립한 데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 RPC가 되다시피 한 데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는 특별히 지도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국비까지 지원해 주는데도 농민들이 이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 차원에서, 시·군에서 뭔가 확실하게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좀 확실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 문제점하고 앞으로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방금 권유관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입니다.
김부영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 예산서 154페이지 하고 이것은 부서가 다르네, 농업지원과인데, 농업인단체 간담회 950만원 삭감되고, 농업지원과에도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사업이 국비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업인단체 간담회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농업인단체가 경상남도에 도 단위 단체가 17개 정도 됩니다.
그 단체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 과정에 굉장히 오해가 있다 해서 실시를 안 하게 되었고, 하반기에는 이 예산이 아니라도 예산 편성 토론회라든지 농업인단체와 각종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도지사와 직접 간담회도 11월에 하고,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언제 계획했던 행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상반기에 하려고 했습니다.
선거 때문에, 농업인단체를 우리 도에서 불러 모아서 어떤 간담회를 하면 선거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있다 해서 안 했고, 하반기에는 농업인 간담회를 이 예산 말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절감 차원에서,
○김부영 위원 과장님, 이것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는데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됐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국비 6,000만원 삭감된 것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국비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은데, 15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친환경농산물 인증사업은 당초에 자치단체보조로 했는데, 이게 우리 도내에 있는 경상대학교하고 다음에 진주산업대학 이런 데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민간보조로 바꾼 과목입니다.
○김부영 위원 민간보조로 바꾼 내용이네요?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예.
○김부영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권유관 위원님의 RPC 질의에 농업정책과장님이 사업자가 부지 확보가 잘 안 되어서 사업이 무산되고, 아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도 유통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것도 똑같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부지 확보가, 이런 일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다방농민’ 들어보셨죠?
물론 말씀하신 분이 일부를 전체인양 일반화한 그런 오류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들이 소위 지역의 유지나 항상 보조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하고 요건도 잘 갖추어지지 않고 사업의 계획 이런 것이 성숙이 안 됐는데 바로 도로 올라오고, 도에서 중앙으로 보고를 하고 했는데, 막상 일을 하려니까 사업이 안 되어서 이렇게 사업비가 반환되고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소수지만 이런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전체적으로 조사도 한번 하시게 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예방대책 이런 것은 반드시 한번 나와야 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허성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지난번에 언론에 지적이 있고,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보조금이 사유화되는 경향이 더러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요건 불비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지 미확보 관계 이런 것도 우선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고 시책을 농식품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사업성이 높은 쪽에 지원을 하면 당연히 되었어야 되는데, 일일이 부지 확보한 것을 확인하고 하려면 시간이 지체되고 하니까 사업계획서 자체만으로 평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강호동 농업정책과장님께서 권유관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법 규정에 따랐다.” 이 말이 제일 성나는 말입니다.
법치라는 것이 형식적 법치가 있고, 실질적 법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형식에는 딱 맞추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렇게 해도 우리는 크게 책임이 없다,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 말씀도 함께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사나 어떤 대책 이런 것을 꼭 한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허성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 중에 신청자가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데 제재조치는 있는 거죠?
○농수산국장 허성곤 사업 참가를 제한한다든지 그런,
○위원장 손석형 다음부터 제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재조치가 없으면 앞으로 명확하게 제재조치를 취해서 신청 한번 해서 안 하면 앞으로 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야 이런 실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제재조치에 대한 대책에 나중에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십시오.
○조형래 위원 조형래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예결특위에 있으면서 농산물유통을 보니까 물류센터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시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형을 보니까 오늘 추경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도 있고, 또 산지유통물류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종합물류센터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물류센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바라는 것보다는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세워진 물류센터를 유형별로 분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시설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의 면적이라든지 사무실의 면적이라든지 창고의 면적이라든지 처리시설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규모를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주요 처리 농산물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시고,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표기를 해 주시고, 이것이 설립되거나 지금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투자액 배분의 내역을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실태를, 한 번이라도 물류센터로 운영되었던 곳, 제가 듣기에는 망한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덩그러니 시설만 남아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예산이 투입된 물류센터의 운영실태를 매출이나 순이익을 혹시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자료를 표기해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물류센터라든지 그다음에 RPC 라든지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2일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2차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복경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박성한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지도관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 소장 장동헌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중에 자료 요구 받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성한 총무과장 박성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 186페이지 농업기술원 총무과 인력운영비 9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당초예산에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 편성은 예산 편성 시점의 정·현원을 기준으로 정액 편성하는 것으로 당시 156명을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결원이 금년에 충원이 되지 않았고, 또한 예산 편성 이후 결원 발생으로 인건비가 과다 불용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처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예산서 18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보건환경연구원)
(14시 52분)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환경녹지국장 김호기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원욱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양기정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입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은 원에 일이 있어서 불참했습니다.
김형동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녹지국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예산서 225페이지 검토보고서 61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 증설을 위해서 2009년도부터 추진해 온 국비보조사업으로써 환경부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창녕군의 사업비 15억원을 감액 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창녕군 사업장 추진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녕군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은BTO사업으로 하려다가 이게 여의치 못 해서, 사실 민간사업자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안 맞아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재정사업 승인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시·도로, 예산 집행 가능한 데로 이전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계속 추진할 것이다 그죠, 환경부에서 재정사업으로,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 예산서 21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위원님.
○서춘수 위원 지하수 폐공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어느 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하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물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 보면 관정을 뚫다가 물이 안 나오면 다른 데로, 보통 관례적으로 관정을 파면 물이 나오는 조건 하에서 얼마를 주기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파는 사람들이 기술이 있어서 한 번에 파는 경우도 있고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파는 관정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요즘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관정을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든지 해서 어느 위치라고 나오지만, 몇 해 전만 해도 자기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 나오면 그대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폐공신고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방지함으로 해서 지하수를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포상금을 내걸고 찾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는.
○환경지원과장 김원욱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입니다.
폐공을 다시 메워야 만이 지하수에 대해서 오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처리된, 물이 몇 개가 안 나왔다든지 이런 곳은 완전히 메워야 만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옛날에 지하수법이 있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부분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개인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다 찾지를 못 하기 때문에 별도로 ‘폐공신고포상금제’라 해서 크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현재 도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합쳐서 돈을 지급하는데, 우리 도에는 지금 현재 포상금이 구경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직경 150㎜를 기준으로 해서 150㎜이상일 경우에 폐공 신고가 되어지면 도에서는 5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3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외에 별도로 수자원공사 측에서 그것을 다시 8만원, 5만원 이렇게 규정에 따라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신고하면 클 경우에는 13만원 정도가,
○서춘수 위원 양쪽에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환경지원과장 김원욱 그렇습니다.
다 하도록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먼저 이루어졌는데, 도에서 후자로 하면서 돈이 적으면 폐공 신고를 하지 않을까 해서 더 지급하게 되어졌습니다.
○서춘수 위원 됐습니다.
알았고, 이게 그만큼 지하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나 우리 도에서 포상금을 내걸고 폐공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폐공이 지금 수년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찾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에서는 이것을, 그냥 포상금만 내걸고 신고하기만을 기다리고만 있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환경지원과장 김원욱 지금 현재 폐공 관계에 대해서 지하수법이 실제 이루어진 것은 사실 ’96년도 이후부터 모든 지하수를 팔 경우에는 허가와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허가하고 신고가 거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 조사되어져서 현재 나타난 것이 도내에 약 8만4,500여개가 허가와 신고로써 되어 있는데, 지금 이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도내에 전체적으로 지하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5년도부터 각 시·군별로 지하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실태 조사는 6만1,000여 건을 실태 조사했고,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폐공이 되지 않았던 부분은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지금 신고나 허가된 것 대장을 만들고 있습니까?
○환경지원과장 김원욱 예,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하여튼 지하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폐공을 찾아서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종우 총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 예산서 23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5시 06분)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민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11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교통국에서는 금년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전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의 국고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의 정리와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도시교통국에서 금년도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상섭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태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하만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로 주민숙원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양산 1개소 사업조정, 합천 2개소 추가지원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예산으로 동 사업들의 변경 및 선정경위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시가지 조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주민숙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변경코자 하는 사업은 합천군 2개 사업에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산시 사업은 사업비 변동 없이 양산2교 가설공사에서 유산교에서 효충교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총괄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가야 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 개설공사는 총 연장이 1,429m이며,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아울러 가야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변환경정비사업의 연장은 500m로써 총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산교〜효충교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연장은 1,960m이며, 총사업비는 300억원입니다.
변경하게 된 주요사유는 합천군 2개소의 경우에는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기간동안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많은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행사장에 대한 진입도로개설사업이 시급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10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산시 사업지구 변경은 당초 계획했던 양산2교 시행을 위하여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급한 유산교〜효충교 간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양산시 요청에 의하여 사업지구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지구 선정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로 사업지구가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 예산서 25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농어촌지역에 버스운영비 대폐차비 지원 다 해 주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권유관 위원 과장님, 오지지역에 버스, 오지 지역주민들 통행횟수라든지 실어나르는 횟수, 승객숫자 이런 것 아십니까?
경상남도 전체,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벽지노선 말씀이죠?
○권유관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13명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13명이 안 되면 차이 나는 것만큼 보상해 주고,
○권유관 위원 하루에 13명,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한번 움직이는데 13.34명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상 되어야만 차량을 운행하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아닙니다.
13명을 기준해서 예를 들어서 3명이 탔다면 10명분은 군에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사람 못 타는 것만큼 보태어서 군에서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권유관 위원 거기에도 대폐차비 지원 다 되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대폐차비는 차를 대폐차할 때는 어느 차라도 다 해 줍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지지역에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버스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는데, 13명 기준했을 때 3명만 이용했을 때 10명은 보상해 주고 이렇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택시를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사람 숫자도 적고 하니까 큰 버스가 길도 안 좋은 오지마을에 다니느니 차라리 택시로 계약해서 보조해 주고, 나중에 대폐차비 문제도 발생 안 할 수 있고,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게 전기차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면 운송사업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는 불가능하고,
○권유관 위원 아니, 수시로 필요할 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필요할 때 움직이는 그런 단계는 저희들이 검토단계에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이 있어서 실행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검토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과장님 13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명이 매일 움직이는지 이것도 조사해서,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필요할 때 편리하게 버스 안 기다려도 되고, 그 오지마을에 길도 좁은데다가 대형버스가 겨우 다니는 이런 마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 그 버스가 다니느니 차라리, 택시는 항상 대기해 있으니까 필요할 때 한번에 4명씩 이동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차라리 택시를 보조해 줘서 하게 되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나 이런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영횟수를, 13명 기준으로 하면 몇 명 타고, 몇 명 보상해 줬다는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권유관 위원 그런 것을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지에 직접 확인도 하셔서,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된다면 그런 시책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당장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안 맞기 때문에, 현재 법하고도 안 맞고,
○권유관 위원 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현행 법령상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버스보다 예산이 절감된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일단 계속 검토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행은 어렵더라도 국토부에도 건의하고,
○권유관 위원 과장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문제가 돼도 예산 절감되고 주민들 편리하면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런데 돈을 지원해 주려면 근거법이 있어야 되니까, ○권유관 위원 법은 사람이 만들지 어디 동물이 만들어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법은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검토하는 것은 안 한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던데요.
법을 고쳐서라도 반영시키도록 하세요.
만약에 예산 절감되고 주민이 편리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조서 11페이지, 예산서 257페이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추진되는 것입니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주로 도비사업인데 우리 위원님들,
○석영철 위원 재정건의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재정건의사업이 주로,
○석영철 위원 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석영철 위원 아닌데요, 여기 양이 엄청 많은데,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양이 많습니다.
○석영철 위원 21억원, 20억원,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대부분이 그런 사업입니다.
○석영철 위원 재정건의사업이 21억원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한 분에 대해서 21억원이 아니고, 여러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됩니다.
○석영철 위원 합천군의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257페이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석영철 위원 사업조서 12페이지, 건수가 이렇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355건 당초 그것 말씀입니까?
○석영철 위원 창원시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창원시는 창원 부분이 25건이고, 과거에 마산시가 21건이고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게 합쳐서,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액수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창원시의 경우에는 37억원 정도 됩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건의사업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교통정책과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조서 33페이지에 보시면,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2010년 사업계획에서 도비 1억2,2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게 국고보조금이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교부세입니다.
○석영철 위원 조서에 도비로 되어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33페이지 말씀입니까?
○석영철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이죠?
도비가 아니고 국비죠?
앞뒤가 안 맞아서,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죄송합니다.
○석영철 위원 혁신주택과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조서 20페이지, 도시디자인 학술행사 지원 관련해서 이게 2010년도부터 된 사업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사업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민·관·학 협력체인데, 민은 어디이고, 관은 어디이고, 학은 어디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도시디자인 포럼을 2010년도에 최초로 경남도에서 만들었습니다.
포럼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돈으로 안 되고, 금년도에 조금 있다 내년도에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행사를 못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도시디자인 포럼을 굳이 경남도에서 직접 할 필요가 있나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도 차원에서, 경상남도디자인위원회도 있고,
○석영철 위원 여기 학은 어디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학은 각 대학에,
○석영철 위원 민은 어딥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민은 우리가 포럼,
○석영철 위원 민·관·학 협력체로 된 것이 경남도시디자인 포럼이잖아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민은 어디냐는 겁니다.
무슨 단체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단체는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개인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디자인 포럼해서,
○석영철 위원 아니, 민·관·학 협력체가 경남도시디자인 포럼이잖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민은 누구고, 관은 누구고, 학은 누구냐는 겁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개인적으로 못 주는 것이니까 지원이 안 된다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민은 디자인에 관심 있고 디자인 전공을 했거나 디자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개별 전문가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학은 학교이고, 학교의 전공 교수들이잖아요?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여기에 5,500만원인데 도시디자인 포럼을 못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550만원입니다.
○석영철 위원 내년도에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도에서 예산 지원이 너무 적으니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해서 파악할 계획입니다.
○석영철 위원 효용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혹시 뭐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디자인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석영철 위원 정체가 불분명해서,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작년에 저희들이...
○석영철 위원 아직까지 전혀 실적이 없는 거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실적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경남도시디자인 포럼에 참가한 단체나 위원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석영철 위원 작년에 구성된 개요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효용성이 없이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민·관·학 공동포럼이 잘못하면 의미 없이 그냥 민·관에 의해서 행사 한번 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니까 설립개요와 추진된 내용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사업조서 34페이지에 보면 광역교통시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연차별 투자계획에 2008년, 2009년도에 7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여영국 위원 이게 진해3호광장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아닙니다.
3호광장은 올해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지원이 안 됐습니다.
불확실해서 그것은 취소가 되고,
○여영국 위원 진해3호광장에는 기 투입된 돈은 없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왜 헷갈리게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구분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 앞에 장유 신문〜강서 가락 간하고 김해 초전〜 부산 화명 간 광역도로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돈입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에 들어간 돈이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20억원이 진해3호광장사업비로 되었는데,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편성했었는데 시에서 아직 시행단계가 아니라서 삭감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창원시에서 주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아직 시기적으로, 당초 진해시에 있을 때는 검토했었는데, 이번에 창원시 의견을 조회해 보니까 아직 계획이 없다고 포기의사를 전달해 와서 일단 삭감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우리 상임위라서 질의는 아니고 교통정책과장님,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콜센터 관련해서 다른 지역 것 말고 통영시에서 콜센터에 콜했던 통영시민, 금년도에 누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자료를 주십시오.
콜 요청했던 분하고, 콜에 응대했던 시간대 이것 전부 다 자료상에 데이터화 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건수는 나오는데 이름은 제가 확인해서,
○이종엽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지역마다 콜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응대시간이 길어지면서 불만들이 있는데요.
특히 통영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영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뽑아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명단하고,
○이종엽 위원 명단하고 요일하고 전부 다 나오죠?
그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 뽑아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는데, 번지수가 안 맞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KTX 관련, 경전선 관련한 것은 경상남도에서 어느 부서에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항만물류과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직무대리 민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건설항만방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등에 따른 재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의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항만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호 도로과장 및 국책사업지원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박종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문재화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영근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뜻있는 연말을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큰 뜻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71페이지, 예산서 277페이지에서 27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호우피해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호우피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2회의 집중호우로 우리 도의 피해액은 함양, 합천 등 총 10개 시·군에 98억원으로써 공공시설은 도로하천 등 120개소에 95억원의 피해가 있었으며, 사유시설은 이재민 5세대 13명, 건물 36동, 농경지 유실 및 매몰 등 22ha로 3억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복구액은 총 337억원으로 공공시설 374억원, 사유시설 3억원입니다.
사유시설은 복구가 완료되어 211세대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으로는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 대상 총 120건 중 32건은 완료하였고, 86건은 공사 중에 있으나 내년도 3월,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선복구사업 2건은 연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조속히 착수해서 내년 6월 우수기 이전에 재해취약 부분 등 주요공정을 완료하여 재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6페이지, 예산서 26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도로관리사업소도 포함됩니까?
○위원장 손석형 예.
○석영철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안 가져왔는데요.
낙동강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도로 파손 관련된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예.
○석영철 위원 그것 돈 받았습니까?
도로 파손 청구금액 50억원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지금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 금액이 50억원이죠?
그 당시 제가 받은 자료가 기억이 나는데, 50억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우리가 앞으로 낙동강 모래를 실어냄으로 인해서 예산이라든가 주변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도해양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석영철 위원 아니, 무슨 건의에요?
경상남도에 낙동강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이 됐었잖아요.
건의가 아니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지금 파손된 부분은 부분 보수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차량들로 인한 노후화라든가 차선 퇴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기간동안 아마 이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리가 건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수입으로 잡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면 저희 도 수입으로 잡아서 사업으로,
○석영철 위원 지원 안 해 주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도로가 파손되고 있고, 파손이 예상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일부분 파손은 보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0억원으로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예, 추정치입니다.
○석영철 위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답변 왔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아직 안 왔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산추경하기 전까지 공문에 대한 답변을 꼭 받아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야기 안 하시던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아직까지 저희들이 건의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무슨 건의에요!
경상남도 것이 파손되고 있는데 건의는 무슨 건의입니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일단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은 답변을 빨리 받아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보니까 하실 의향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위원님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석영철 위원 강력하게 요구를 하라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저희들은 건의해 놓고 있고,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 파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추정사업비가 안 들겠나,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국비로 지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당부말씀인데, 우리가 공문을 요청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신속히 받으셔서 답변을 저한테 꼭 좀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피해예상액과 공문 보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나중에 회신 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 돌려주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국장님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세입 부분에,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좀 줄었잖아요.
큰 요인을 보니까 하천사용료,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골재 채취료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낙동강 골재 채취료죠?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이후에 채취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일단은 낙동강변에는 채취를 못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해마다 이 정도 수입은 계속 줄어드는 거죠?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조금 전에 석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낙동강사업하면서 그 낙동강사업 자체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르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경상남도의 도로가 파손되고, 또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골재채취 수입도 줄어들고, 경남으로 봐서는 이래저래 손해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조금 전에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아들이도록 하겠고, 골재채취료 수입분 감소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은 시·군으로 바로, 저희들이 골재채취허가가 나가면 50:50으로 기초 시·군 50 수입에 우리 50 이렇게 나눠먹습니다, 반씩 가르는데.
지금 적시해 놓은 것은 시·군에서 전량 다 팔아서 자기들 수입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도비가 순수한 도의 예산이 사실은 조금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도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도록 해서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도 세외수입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제로가 되겠네요?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낙동강변만 제외이지, 황강이라든지 남강이라든지 섬진강 이런 데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낙동강이 크지 않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창녕 쪽이 제일 큽니다.
○여영국 위원 채취장 골재는 전부 시·군에서,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시·군에서 직접 자기들이,
○여영국 위원 판매를 한다?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예, 판매하고 세입으로 잡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도비가 약간 줄어드는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다른 재원을 가지고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하천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수해가 나면 그에 따른 복구하고 이 비용은 앞에 조금 전에 설명하셨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예.
○여영국 위원 이게 사업명칭으로 보면 수해가 상습적으로 나는 하천에 대한 개선사업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수해상습지라 하면 기준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국토부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서 선정기준이 하천이 제방이 안 되어 있거나, 하천이 제방이 되어 있지만 낮거나,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나 이런 것을 기준해서 자기들이 쭉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를 투입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계획 수립할 때 도나 시·군에서는 전혀 의견 제시가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용역 중에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으러 가끔 옵니다.
○여영국 위원 용역할 때,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예, 용역 중에 옵니다.
제방이 빠져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우리 도에서 이것은 꼭 먼저 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합니다만,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때도 있고 안 받아들여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우선순위는 쭉 정해져 내려오죠?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기준은 무슨 기준으로 정합니까?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효율성이라든지 편의성, 경제성 이런 것을 쭉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용역회사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사업명으로 보면 수해상습지니까 수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서 낮은 제방을 높인다든지, 없는 제방을 쌓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까 국토부라고 했습니까?
국토부에서 하는데 수해상습지, 수해가 잘 나고 안 나고는 시·군에서 잘 판단할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예.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올려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이 위에서,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실제 조사를 합니다.
○여영국 위원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쭉 그런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조사할 때 시·군에 가서 일일이 의견을 묻고,
○여영국 위원 그렇게 다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예, 지역에 가서 마을에 가서 묻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영국 위원 수해상습지라는 것이 ‘상습’이라는 개념이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옛날부터 국가시책사업으로 해 오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국토부에서 하는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이라고 총괄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창원에 가음천, 남천, 창원천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 예산현황하고, 거기에 긴급재해기금 투입된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예.
○위원장 손석형 그 사항하고 근거하고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고속철 관련한 부분은 어느, 지난 12월 15일 삼랑진에서 마산 복선전철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어느 분이 개통식에 참석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우리 도에서는 담당실무자가 현장 참여해서 상황 파악만 하고, 실제 초청 인사로는 참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철도시설공단이 주관이니까, 그래도 우리 경남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고속철이 개통되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날인데 경상남도는 뒷전에 빠져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글자 그대로 고속철인데, 적어도 KTX인데, 서울에서 마산까지 2시간 30분대로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 2시간 59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경남도는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주된 역할은 광역철도망 구축할 때 노선선정 협의라든지 또는 도시구역 내에 통과할 때는 도시계획시설관리 결정이라든지 이러한 협의 업무와 또 사업시공 중에는 철도로 인한 소음 문제라든지 분진, 철도횡단 문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원만하게 처리되게끔 행정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철도시설공단에서 하지만 경남도를 관통하고 경남도민들이 사용하는 고속철인데 우리가 승차역이라든지 결정할 때는 경상남도의 의견도 충분하게 개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개진을 얼마나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고속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영에서 마산까지는 일반열차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속철이라고 명명할 수 있느냐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진영에 서지요, 창원대학 쪽에 중앙역에 서지요, 마산역에 서지요.
이게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상이 있는데, 저는 개통식 현장에 참여해 보면서 경남도의 국장님도 안 보이시고 해서 경남도는 아마 뒷전인가보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심지어 도의원까지도 개통식에 초청장이 발부 안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고, 이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 되면 진주까지 연장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아까 말씀하신 철교량 박스를 이용해서, 구 마산에 구암동이라든지 석전 이쪽으로 가면 지금 소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죠?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소음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철도공사를 할 때도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고, 사후에도 사후환경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은 주간과 야간 데시빌(dB) 차이는 있습니다만, 법정기준치를 초과하면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조경녹화를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계도하고 있고, 통로 문제에 있어서도 최고의 안전성, 그리고 통과차량의 높이라든지 폭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역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게끔 그렇게 행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진행 상태를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도 점검하고,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철도시설공단에서 내놓고 있는 방안과 지금 현재의 진행상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 말까지 철교량 박스 내에 방음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실효가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최대의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산 구암동부터 석전을 지나서 내서까지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해서 최대한 관심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도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석영철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항만물류과, 사업조서 61페이지, 예산서 275페이지인데요.
마산〜시모노세키 직항로 포트세일즈, 포트세일즈가 뭡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마산 직항로는 마산항에서 일본 시모노세키까지 가는 주 4항차 내지 6항차,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장금상선에서 운행하고 있는 직항로입니다.
그 관계는 처음에 마산항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축산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직항로를 개설했고, 물동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국내에서 세일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확보했다가 삭감한 것은 우리 도에서 1,000만원을 주면 시에서도 1,000만원을 매칭펀드로 확보해야 되는데, 창원시에서 이번에 1,000만원을 확보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그렇는데, 아까는 국비인데 도비로, 여기는 만원으로, 자료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유가 창원 시비의 매칭펀드로 창원시의 미확보인데, 사업조서에는 2008년에 도비 1,000만원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마산에서 돈 안 냈죠?
2009년에는 아예 안 되었고요.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2009년도에는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만,
○석영철 위원 이것도 삭감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2010년도에 또 삭감하고,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예.
○석영철 위원 2011년은,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여기 조서상에 2011년에는 쓰여 있는데요?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2011년도에는 없는데,
○석영철 위원 이렇게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마산 직항로 포트세일즈 활동은 사업 전체를 사업 폐기하는 것이죠?
사업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죠?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사업 자체를 폐기...
○석영철 위원 이 사항을 보니까 폐기를 해야 되겠네요.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세일즈 활동을...
○석영철 위원 이 사업 자체를,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폐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 도만 1,000만원 들어갔고, 2009년도에는 아예 안 되었고, 삭감되었고, 2010년도에 삭감했고, 2011년 계획이 없으면 사업 자체를 폐기해야죠.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2011년도에는 창원시에서 1,000만원 확보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도에서 지원,
○석영철 위원 창원은 확보 안 되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2011년도 자기들 당초예산에는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추경 때 확보가 되면...
○석영철 위원 아니, 과장님, 2008년도 안 되었고, 2009년 삭감했고, 2010년 삭감했고, 2011년 확보 안 되었으면 사업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뭐 하러 자꾸 올렸다 삭감하고, 올렸다가 삭감하고 그럽니까?
만약에 사업이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 안 되면 내년 이 사업은 포기합시다.
안 되는 걸 자꾸 해서 굳이 오셔서 또 한 소리 얘기하게 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예산도 다른데 쓰는 것이 낫죠.
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보니까 2008년, 2009년, 2010 다 똑 같거든요.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예.
○석영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소방업무를 격려하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채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문병섭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3페이지, 예산서 28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내년 한 해도 원 하시는 바 성취하시고, 가정 내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 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구인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효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종호 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이자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입니다.
박성재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종해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6페이지 예산서 30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창녕 출신 김부영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다음 복지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복지여성국이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문화예술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삭감된 부분만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는 삭감조치 되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또 예산을 잡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불가피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몇 분 다른 과에도 여쭤보니까 실제로 사업의 효율성이 없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잡고 또 잡고 이런 것인데, 여기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사업조서 6쪽, 다음에 예산서 309쪽, 다음 사업조서 8쪽, 예산서 310쪽, 앞에 있는 것만 제가 좀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세계 우수 문화예술공연 유치 이것이 2009년도에는 과장님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작년에는 개최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올해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는데, 증감사유가 보면 프로 유치가 어려움, 이것은 성공적으로 못 하는 요인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저희들 이 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하반기에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스위스, 미국 4개국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예산에 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예산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 안 하면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저희들 2005년부터 추진을...
○석영철 위원 사업을 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문화예술단체의 바램이고, 또 외국에 있는 우수한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해서 우리 도내에 공연을 함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을 하고, 높은 수준을 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2005년부터 사업이 성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 자리에 김경숙 위원이 있으면 야단을 맞을 얘기인데, 이런 공연예술 자체가 도민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일회성 사업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향유자들에게 좀더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그간의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증감사유 자체가 프로그램 유치가 어려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 자체가 어렵지 않는 환경으로 바뀐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내년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독립영화제요.
이것 조정이 안 됩니까?
저도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독립영화를 위해서 경남영화협회하고 경남독립영화협회 하고 상호 간에 이해도 좁히고 또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의도 한번 해보고, 또 수차례 찾아가서 조정역할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협의가 안 되어서 무산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영화협회는 영화협회대로, 독립영화협회는 독립영화협회대로 따로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독립영화제는 기존에 있는 주류 영화하고 비주류 영화이기 때문에, 비주류 영화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 분들은 끼니도 없는 분들이거든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는 독립영화제를 독립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물론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좀 적은데, 추경 때에 예산을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독립영화제를 전문화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맡겨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 확보된 1,400만원의 경우에는 독립영화제를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맡겨주고, 또 일반 주류 영화협회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이 되어도 상의가 잘 안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통상적으로 10월이나 11월에 독립영화제를 개최하는데 내년 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양 단체 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보기에 그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또 삭감되거든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것이 불용처리 되어서 내년 사업에 안 잡힌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이것은 금년도사업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내년에는 잡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내년에 안 잡혔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양 단체 간에 다시 받아서, 추경 때 양 단체가 별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내가 볼 때는 합의가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예산을 1,000만원씩 잡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잘 하면 한 쪽으로 몰아주고, 안 되면 일몰제를 적용시켜서 다운시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동안에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내년도 저희들 추경 때 꼭 확보를 하도록 해서 독립영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가야산권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해서 10억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대장경 천년세계축제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한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사실상 합천군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생태탐방로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감안해 볼 때 조금 뒤로 미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합천 해인사 올라가는 데는 아스팔트가 되어서 전부 차로만 올라갈 수 있고, 탐방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대장경 문화축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걸으면서 탐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1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것이 연내 집행은 가능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연내집행은 좀 어렵습니다.
○이종엽 위원 불가능한 거죠?
명시이월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내년에 시·군에 내려가면 시·군에서 이월해서...
○이종엽 위원 시·군에서 이월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년 전부터 그런 요구가 있었으면 이런 부분들을 빨리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왜 여지 것 있다가 명시이월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당해연도 예산집행체계, 예산의 정신을 흐리고 있는 문제인데,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재원사정이나 사업을 군에 내려줘도 이월해서 1월부터 시급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번 결산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후에 예산 반영할 때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위에 연구용역비 1억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이어트섬 개발.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안 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과제로 넘겨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1억원을 얹었다가 기본구상용역을 작년에 했었는데 기본구상에 따라서 의사협회하고 한의사협회, 또 강원도 홍천에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례조사를 해 볼 때 아직까지 그 사업이 타당성이 부족하고 또 민자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넘기기 위해서 이번에 1억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또 민자유치가 안 될 때는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당초에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계획성에 치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이 이미 있다고 봐지고, 다이어트섬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도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만한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산을 반영할 때 우선 예산부터 반영해 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서 예산 전액 삭감하고 이것은 좀 해당부서에서 책임성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사업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거든요, 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올렸는데 그것마저도 사전에 기본구상을,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기관에 협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것이 나와서 용역비 자체를 이번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예산서 317페이지에 생체지도자가 도, 시·군 이렇게 나누어서, 도의 어르신하고 일반 전일제 이렇게 표현하죠, 생체지도자를 배치를 하는데, 시·군에 배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군에 몇 명 이렇게 배치를 하죠?
기준이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종호 이 배정기준은 해당 시·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당해 시·군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현황하고 당해 시·군의 인구수 즉 노인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정기준을 잡습니다.
○김부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어르신 생체지도자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그냥 전일제 생체지도자 기준은?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종호 이 부분도 생활체육지도자 인원배정 절차는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도 그냥 체육시설하고 인구 수 기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종호 예,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김부영 위원 올해 생체지도자의 활동지원비가 1억원 넘게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종호 1억1,700만원 삭감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 대비해서 생활지도자 인건비 인상분을 저희들이 당초 3%로 봤는데 이 인상분 감액시키고 전체 인원이 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6명이 감 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체 인건비 1억1,700만원을 삭감시키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도의 지도자하고 시·군의 지도자하고 보수가 똑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종목에 따라서 다릅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도의 전일제 어르신, 다음 시·군의 전일제 어르신, 기준하고 수당, 보수 이런 자료를 좀 주시고, 이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생계유지가 거의 안 되어서 실제 생활체육지도에 전념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사람이 호구는 되어야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종호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고 싶은 그런 호구문제 이런 것도 고려는 합니다만 재원이 그렇게 갑자기 내려질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경남의 문제지만 타 시·도하고도 거의 같은 수준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타 광역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종호 평균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석영철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창원경륜장 관련해서 3년간 월별 수입지출현황을 포함한 재정운용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보건복지부의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용근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현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정연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예산서 33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조형래입니다.
예산서 339페이지에 보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입니다.
○조형래 위원 경남사회복지센터 부지매입비로 추경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서내용을 보니까 창원시 의창구 동읍 화양리 산19에 면적 8,560평, 거기에 장차 4층짜리 5,000㎡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 각종 사회복지단체 열악한 사무환경 개선 및 집적화라고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 위치에 이렇게 들어서게 되기까지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위치적인 타당성이나 또는 업무의 사무환경의 개선 및 집적화를 위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지로써 적지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돈이 2억원이 드는 등 기존의 도시기반시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이 시설의 설치 위치로써 적절한 가를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많이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확보 단계이기 조금 검토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위치라든지 이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본 복지센터는 현재 도단위 사회복지직렬단체 14개소가 입주해서 같이 추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다가 경남부랑인시설협회, 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사협회, 경남사회복지행정연구원, 경남아동복지연합회, 경남장애인총연합회,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경남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남정신요양원시설협회, 경남재가노인복지협회 등 해서 총 14개 단체가 같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통합하는 사무실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열악한 사무환경 개선 및 집적화 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사무환경 자체가 전부 산발적으로 사천, 양산, 구마산 여러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곳에 함으로 해서 사회복지 행정체계의 원활한 확보가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고, 집적화 라는 것은 같이 함으로 해서 사회단체별로 각각 하고 있는 행정을 좀 지도하기도 편하고 사무관리하기도 편한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경비도 적게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해서 통합된 시스템을 갖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 클러스트화 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적지로 물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 대상지를 구 창원시내 쪽으로 하려고 구상을 했던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 현실적으로는 창원시내의 경우에는 평당 가격이 거의 400만원 이상을 육박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적은 사업비로 많은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동읍 쪽에 굳이 한 것은 남해고속도로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이나 다른 시·군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들이 근접성이 오히려 시내보다는 더 가까울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많습니다.
지금 창원대학 옆으로 개설 중인 도로가 개통이 되면 도청하고의 이동거리도 15분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부지는 현재 시세가, 주변시세가 평당 적게는 30만원에서 거의 100만원을 육박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평당 가격이 전부 10만원정도에서 매입을 하고 지금 설명서에 진입로 2억원 했다는 그 부분은 부지는 10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진입로에 거의 1억원 정도, 부분적으로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는 10만원보다 조금 비싸게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매입을 안 했습니다.
협의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1억원은 인접한 토지, 토지는 우리가 필요한 8,000평을 확보하고 보니까 그 옆에 잔여 토지가 있어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겠다 싶어서 동시에 확보하자 하는 뜻으로 부지매입비를 저희들 토탈 10억원을 계상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어쨌든 이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소유권은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로...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소유권은 경상남도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조형래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건축시설에 대한 자료들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위치나 도면이나 시설들, 자료를 보여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알겠습니다.
심의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경남의 사회복지사한테 또는 16개 단체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일인데, 경남사회복지센터 건물 건립이 급한 것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보면 이미 건립이 된 시·도가 3개 시·도, 건립 중에 있는 시·도가 7개 시·도, 나머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석영철 위원 아니, 타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사실 시급성을 따지기보다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각종 단체들이 흩어져 있음으로 해서 예산 지원하는 폭들이 너무 많고, 또 사무실 임대비도 지원해 주는 문제, 운영비 지원해 주는 문제, 모든 것을 집적화 함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시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것이 신호탄이 되는데 우리가 특정 직능단체의 건물을 건립을 해 주는 것이 그러면 또 다른 특정 직능단체에서 건물 건립을 요청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저희들 이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사회복지센터도 건립 중에 있고 경남보훈센터도 집적화해서 모으는 추세에 있고...
○석영철 위원 다른 데서도,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들이 모여서 집적화해서 이런 센터 건립을 요구할 때는 들어줄 건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것은 그때 가서 필요성에 따라서 별도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공익적 사업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공익적 사업이 아니면 누가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정 직능단체에서 과도한 예산편성이라고요.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경남사회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연관된 전문가들 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 문건에 대해서 장장 5페이지에 걸쳐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가 접수하고 있는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위원님 이것은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토론을 거쳐서...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기 보다는 각각의 단체들이 실제로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게끔 재정을 투여해 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위원님 이렇게 또 모아서 지원을 더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특정 직능단체예산을 총 68억원을 집행했을 때 다른 공익성을 갖는 단체들이 집적화 해서 우리도 건물 지어달라고 요구하면 부정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 줄 때마다 50억원씩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 말이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지금 현재 복지센터 부분만 아니고, 장애인 평생교육원도 65억원 규모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보훈회관도 60억원 정도 해서 다, 위원님의 걱정을 전임 의회에서 검증을 하고 몇 번 보고를 했던 사항들이고, 최종적으로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 사항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답변드리 기에는 위원님 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특히 추경 때, 5억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편성을 하고, 왜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안 했나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당초예산에는 예산사정이 안 되어서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석영철 위원 그러면 추경 때 5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 안 될 걸로 생각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당초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타당성 문제가 실제로 거론이 되고 있는 현 시점이란 말입니다.
부지 문제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 의심이 가는 거고, 그리고 전문가들 내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 이견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한 직능단체에 대해서 과도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타 직능단체에서 집적화 해서 요구하면 도에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이 시·군비도 전혀 안 들어가고.
시·군비도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도 소유잖습니까?
○석영철 위원 안 그렇죠.
경상남도에 예를 들면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하고 매칭으로 하지 않습니까?
매칭으로 하잖아요.
시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시에서 지원해...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도 단위 단체만 입주해 있으니까...
○석영철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한 직능단체에서 과도한 예산편성이라는 거죠.
효율성 문제도 따져봐야 되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효율성 문제는 오히려 집적화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석영철 위원 타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제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국장님 타 직능단체에서 공익성을 담보로 해서 예산 요구하면 다 지어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그것도 여러 위원님들 하고 또 집행기관이 판단에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왜 추경에 올렸느냐 하면 기존에 한 6개월 동안 땅을 용도분류상 또 가격,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동읍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땅을 10만원 주고 살 데가 없었어요.
여기 담당 계장님 계시지만 6개월 동안 토요일, 일요일 없이 돌아다니면서 이 땅을 매입했어요.
매입을 해서 일부 계약이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계약한 것은 계약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을 누가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보는 견해가 이 건물 건립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단체들이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위원님 통합해서 지원을 잘...
○석영철 위원 또 하나는요.
타 직능단체들이 공익성을 담보로 예산 요청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온다는 겁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것은 위원님 그런 단계를 거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여러 군데에 주는 것 보다는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흩어진 장소에서 운영비를 줄 것 같으면 더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는 거죠.
○석영철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똑같은 질의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공익성을 담보한 NGO단체들이, 사회단체들이, 직능단체들이 건물을 건립하겠다, 접적화 해서 요구하면 경남사회복지센터에 대해서는 48억원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 했을 때는 그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그것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석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신호탄이 되었다는 거예요.
직능단체에 대한 지원이 예산이 신호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계속 요구 들어올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그런 직능단체가 별로 없을 겁니다.
○석영철 위원 없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들었어요.
다른 데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위원님, 그런 유형이 지금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센터가 나와 있고 또 보훈회관이 나와 있는데, 보훈회관하고 사회복지센터는 우리 도의회 검증을 미리 거쳤고,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금년도 하반기쯤 되면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해서 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데, 그 3개 유형 외 특별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하여튼 토론은 나중에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가 과도하게 이 사업에 집중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전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왜냐하면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형래 위원 이것이 토지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계약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축면적에 비하면 토지면적이 과도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면적이 한 1,000㎡ 같으면 350평 밖에 안 되는데 대지면적이 8,560평이면 나머지는 뭐 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이것이 사회복지클러스트를 형성한다고, 장기적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만약에 금년도 하반기에 위원님들께 심사를 올리겠습니다만 장애인평생연수원 같은 것이 편성이 되면 이 부지에 다른 것을 넣고 지금 보훈회관도 부분적으로 창원시내 한 400평 규모로 해 놨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건축비가 모자랍니다.
구입비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훈회관도 오고 장애인평생연수원 들어오고, 복지센터 하면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클러스트를 형성하는 데에는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이면적인 문제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다면 장차 보훈협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논의가 되어서 이 공간에다가 당신들을 위한 시설을 해도 되겠느냐 라는 사회복지협의회와 3자나 4자간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복지센터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가 다 되었습니다.
협의회에서 그것까지 다 논의가 되어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조형래 위원 그러면 14개 단체의 종합복지센터가 아니고 또 각자 자기들 14개 단체가 각각 그 부지 안에 우리 것 지어달라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14개는 한 건물에 들어가고 우리가 구상중인 장애인평생연수원 같은 것은 60억원 규모로 요구가 되어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이쪽으로 할 것이고, 지금 보훈회관도 14개 단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자고 설득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다면 첫 건물을 지을 때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세우시고, 대지활용계획을 세우셔서 이 사업은 추진해 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여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지금 자료요구를 했고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향후 계획에 대한 것도 상세히 내어서 설득력 있게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사업조서 95페이지에 의료급여환자 진료차액 보조금 지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5억1,000만원이네요.
필요성 및 효과는 잘 나타나 있고, 그런데 마산의료원 2억6,900만원, 진주의료원 2억4,200,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지원하는 연도가 2008년도, 2009년도거든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소관이 보건행정과장님 소관이 되어서...
○조우성 위원 아, 보건과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의회만 열리면 진주의료원 부실화 문제, 재정악화 문제 이것이 생기는데 이것을 왜 당해연도에 취급하지 아니하고 2008년, 2009년이 지금 현재 취급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2007년도까지는 지원이 되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예산사정으로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된 겁니다.
○조우성 위원 2007년 그 이전에 계속 차액분에 대해서 지원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전체적으로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2007년도까지 약 10억7,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이것은 지원을 하게끔...
○조우성 위원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진주의료원이 그렇게 어려워서 재정악화가 되어 있는 입장인데 도에서도 다른 걸 지원하라고 하는데 지원해야 될 것도, 당연히 지급해야 될 것도 지급하지 아니한 그런 것은, 아무리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그것은 좀 너무 한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매해 지급했다는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조우성 위원 그러면 2010년도 분은 언제 지급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2010년도 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 때 저희들이 올리면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뭐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이 요구는 하는데 예산사정으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산담당관님이 커트를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전체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우성 위원 어차피 지원할 것 어려운 의료원 환경이니까 제때 지급하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연재 과장님.
예산서 357페이지에 남해군 미조 삼정개 공동묘지 정비사업,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 되었죠?
이것이 민원이 많이 생겨서 명시이월 되었다가 또 사고이월 되어서 사업비가 회수 되었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좀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에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추경에 이렇게 끼워놓은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하다가 반납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장사업무는 장기민원이나 민원이 아주 거세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장사문화를 선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시설을 남해에서 3년 동안 민원 때문에 해결을 못 했는데 다시 반납을 하고 난 뒤에 인근에 5개 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주민들 동의서가 전부 징구되어서 장기민원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된 3억원을 다시 재추진하기 위해서, 어렵게 장례민원을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 재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민원이 확실히 해결된 것입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5개 마을 추진위원장이 구성이 되고, 5개 마을 주민들이 진입로 개설되는 것을 다 동의서를 징구해서 저희들이 다시...
○김부영 위원 언제 해결되었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이 민원이 저희들 올해 6월에 해서, 10월에 다시 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부영 위원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사업비가 반환되거나 환수되면 다시 사업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다른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해서 내년도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특히 장사 업무는 한 번 추진하기가 너무 어려운 장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해결이 안 되었으면 추진을 안 할 건데,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김부영 위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 한 장 넘기면 359페이지 전액 국비로 방학중 결식아동 결산추경에 9억8,000만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매년 방학 중에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비로 전 시·도에 지원해서 방학 중에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이 9억8,000만원으로 올해 방학 때 저소득층 결식아동들을 급식할 수 있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요청을 받아서 9억8,000만원이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김부영 위원 올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겨울방학 때 사용할 돈입니다.
○김부영 위원 올해 겨울방학 때 바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김부영 위원 그래요?
올해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을?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올해 겨울방학 때, 지금부터 집행이 되어야 되고,
○김부영 위원 바로 겨울방학 때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김부영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국비를 미리 내려주면 계획을 잡고 할 건데, 연말 되면 이렇게 왕창 내려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은 교육비,
○위원장 손석형 제 이야기는 국비가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내려주면 방학 때 계획도 세밀하게 잘 잡을 텐데, 연말에 쓰다가 남으니까 왕창 내려준 것 아닙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아닙니다.
언론에서 한 10월경에 방학중 결식아동이 많이 우려된다, 언론보도가 있었고 해서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예비비로 지출해서 방학 중에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월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계획을 잘 잡으셔서 미리 국가에서 지원할 것 같으면, 미리 국가에서 내려오도록,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예비비 활용 안 하고 방학중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것으로 전번 회의 때 지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비가 국비가 조정되면서 예산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미이용 아동에 대한 우리 경상남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몇 페이지 말입니까?
○이종엽 위원 358페이지요.
0세에서 1세까지 미이용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원하는 아동에 비해서 기정 예산이 이렇게 많이 조정되고 삭감되면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의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좀 어떻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위원님, 같이 봐 주어야 될 것이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은 그 밑에 바로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 과목만 달리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매년 같은 개념에서 하는데, 올해 예상했을 때에는 미이용 아동 양육이 7,000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 영유아 부분에서도 4만5,000명이 보육시설 이용할 것이라고 잡았는데, 상대적으로 시설미이용 아동이 줄어들고, 그다음 영유아 보육하는 아동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예산을 보면 거의 같은 예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은 줄고, 보육료 아동은 늘어나고 예산은 거의 같은 편성입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시설에 보내는 아동의 숫자가 늘어나서 그 쪽은 증액시키고 이 쪽은 삭감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면 됩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이종엽 위원 그러면 지원에는 차질이 없다고 보면 되네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지원에는 차질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현재 경상남도 내에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한 통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갖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0세에서 1세 말고요.
전체 보육해야 되는 아동 가지고 계십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이종엽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이종엽 위원 우리가 저출산에 대비하는 것과 또 고령화에 대비하는 것이 다르게 갈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2018년 되면 통계자료에 의하면 세대 역전 현상이 오는 것에 대한 대단한 국가적 위기나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가에서 우리가 소득의 70%까지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를 어떻게 대응해서 이후에 무상 보육으로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구체적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나 여러 가지 설문 자료를 보면 이미 보육료 지원을 전적으로 한다면 출산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우리 국민의 숫자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우선 사업으로 정리를 못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에서도 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 대안을 내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요구들을 할 필요가 지방정부에서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맞습니다.
저도, 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2차 저출산고령화대책 종합계획이 내년도부터 시행이 5년간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저소득 위주에서 중상위권으로 70%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이나 양육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보는 쪽으로 나가야 우리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도가 시책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만,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 저출산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캠페인 하고 홍보한다고 아이 낳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저출산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이 내용에 대한 통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석영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석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지금 사회장애인복지과,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쭉 보고 사업조서도 쭉 봤는데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과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감액되는 양이 굉장히 많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장애인 일자리 관련 감액되는 양이 많다고요, 그렇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중심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0개 계획했는데, 신청한 시·군이 없어서 4개만 하고,
○석영철 위원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 지원, 기업체 내 장애인작업장 시설 확충,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 보강만 증액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는 대체로 전액 삭감되어지거나 반액 이상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럼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장애인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주효하지 않다, 이렇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은 수요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책정된 사업을 저희들이 10개 정도 했습니다만, 4개 시·군이 신청하고 나머지 6개 시·군이 신청이 안 된 그런 사유로써 그것이 6개가 감이 되었고, 기업체 내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 목표가 1개였습니다.
김해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회사 사정상 딜레이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 한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석영철 위원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 지원도 거의 40% 이상 삭감이 되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것이 10개 하려다가 4개밖에 못 하고, 6개가 사업장이 안 되므로 해서 같이 동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 지원 사업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요지는 기업체 내 장애인작업장 시설 확충은 전액 삭감되고, 예산이 많지 않지만, 그래서 장애인과 관련된 일자리 문제, 이 문제가 도에서 정책이 주효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하는 문제 아닌가요?
다른 문제 포함해서,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위원님 지적대로 하시면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만드는 문제는 굉장히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기업체 내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을 같이 사업장 운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그런 데에서 일해 봐서 아는데, 때로는 작업 환경도 안 좋고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요.
저는 어차피 설사 올해 삭감 조치한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계속 편성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것은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이런 장애인 주체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보다 과학적인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고민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내년도에 똑같은 예산이 어차피 올라오는데, 내년에 집행할 때는 중간 중간에 의회에서 보고를 받겠지만, 아무튼 치밀하게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권유관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위원장 손석형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아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복지센터 부지 매입비 이것 5억원은 언제 예산 확보한 겁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당초예산에,
○권유관 위원 올해 당초에 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에는 얼마나 해 놓았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내년 것은 아직,
○권유관 위원 안 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저희들이 사실 요구할 때는 금년도 사업비를 다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안 되니까 조금씩,
○권유관 위원 당초에 5억원 하고 5억원 더 한 것은 부지 매입비 8억원, 2억원 이것 때문에 10억원 맞춘 겁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것이 10억원 정도 되는데, 전임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투융자심사까지 다해서 이런 경로를 거쳐서 했는데, 지금 현재 부지 매입하고 설계하는 데까지 약 10억원이 더 드는데,
○권유관 위원 그런데 처음에 올해 당초에 5억원밖에 안 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처음에 요구는 더 했습니다.
10억원 다 했습니다.
부지 매입까지 다하는,
○권유관 위원 쓰지도 못하게 처음 당초에 5억원만 했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부지 사는 데까지 당초예산에 요구를 10억원 했습니다.
했는데,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5억원이 승인되었다는 것은,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부지도 매입 못 하는 금액을 승인한 택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추경에 빨리 좀 해 주십사하고,
○권유관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빨리 해야 되지, 왜 결산추경에 이렇게 합니까?
지금 예산이 68억원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하나도 확보 안 하고 언제 사업 합니까?
○석영철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한 푼도 없잖아요, 예산편성 안 해 줬잖아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석영철 위원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 때도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안 되니까 결산추경에 해 줄 테니까 당초예산에는 더 이야기하지 말자 해서,
○권유관 위원 저는 이것이 예산편성 자체가 5억원 해 놓으면 아무 것도 안 되고, 그냥 시작이나 해 놓고 보자, 아무 것도 부지 매입도 못 하는 것 그냥 해 놓고 보자 이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아까 전에,
○권유관 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려면 지금 5억원 가지고, 10억원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내년 예산 자료에 보면 56억원 이상이 2011년 이후에 필요한데, 이것을 계속 연결 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래서 지금 추경에 5억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부지 매입까지 10억원 이상 드는데, 우선 결산추경에서 부지 매입비라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고, 시설비는 부지 매입이 끝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경에서,
○권유관 위원 부지 선정이 되었다면서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가계약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계속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하고 바로 사업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러니까 2010년도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만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과장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5억원 해 놓고 가지고 있다가 맞추어 보니까 또 5억원 더 필요해서 결산추경에 급하게 요구하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위원님, 결과론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 저희들은 요구할 때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도 아예 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5억원 이것은 안 해 주어야 되거든, 1년 동안 놀았다 아닙니까, 5억원이, 안 그렇습니까?
쓸 수도 없는 돈 가지고, 적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지 매입하는 동안 6개월 동안 부지 정한다고 소요되었고, 사실 이 부지만 매입될 것 같으면 가 설계 들어가고 이러면 추경 때, 사실상 본예산에는 어려워서 못 했지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추경에 된다면...
○권유관 위원 사업 계획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사실 저희 계약상에 작년에 5억원이 놀은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중도금으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집행이 되어 있으면 빨리 1회 추경에라도 해야지, 결산추경까지 왜 옵니까?
당초예산인데, 안 그렇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1회 추경 때 확보된 겁니다.
○권유관 위원 아까 또 당초예산에서,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위원님,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영국 위원 땅값이 얼마인데?
○위원장 손석형 지금 이야기한 내용 있잖아요, 질의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문서로 기록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주십시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위원장 손석형 토지 사용 계획까지 해서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사회복지 임금도 약한데, 그 분들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낫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위원님, 이것은 전번 의회에서 격론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지금 계약금으로 8,000만원이 들어갔고요, 중도금으로 4억7,000만원 줬습니다.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잔금만 2억5,000만원이 남아 있고, 나머지 진입로하고 옆에 잔여 토지는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광역행정 2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부대의견으로 공무원교육원 민간위탁 관련 2010년도 당초예산심사 시 공무원교육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교육 운영처의 단일화를 요구했는데, 실현되지 않고 있음, 운영의 효율성이나 의사결정 및 책임 소재의 명확성 등을 위해서 책임자를 1명으로 지정, 운영할 것과 민간위탁 재계약 시 단일 운영 체제로 전환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총 6건을 촉구코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7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우성 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제안 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우성 위원님이 제안하신 6건의 부대의견과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조우성 위원의 부대의견과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정무부지사 강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정의 한 해 살림을 잘 마무리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
○출석위원
손석형 조우성 공윤권
권유관 김경숙 김부영
서춘수 석영철 여영국
이종엽 조근도 조형래
황종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농수산국장, 허성곤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소방본부장, 정재웅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정수원
의사담당관, 김성택
입법정책담당관, 서광식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윤성혜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행정지원과장, 염홍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행정지원과장, 조형호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로봇랜드기획단장, 최연림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행정과장, 박일웅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세정과장, 김영균
회계과장, 전영경
계약심사과장, 이이만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산담당관, 강원호
법무담당관, 김경일
정보통계담당관, 진말연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축산과장, 박정석
해양수산과장, 민병완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기술지원국장, 최복경
총무과장, 박성한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기술지원과장, 강양수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장동헌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환경지원과장, 김원욱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자연학습원장, 김형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총무과장, 정종우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토지정보과장, 이태원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도로과장, 김창호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방호구조과장, 문병섭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종호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
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
○속기사
고윤경 서은정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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