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2010.12.07

영상자료

제283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2월 7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도립남해·거창대학, 공보관실, 행정안전국, 공무원교육원,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10시 35분)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집행기관은 향후 의회의 요구자료 제출에 있어 원활한 심사준비를 위해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10시 36분 개의)
1.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손석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행정·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내년 우리 도의 살림살이인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종합심사 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친서민복지와 미래성장 기반확충, 민선 5기 공약사업 등에 우선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1호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가 있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 예결특 제2차)○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 임채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2일 제283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2011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경남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신 소중한 정책제안들은 잘 새겨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병기 정무부지사입니다.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배종대 행정안전국장입니다.
허성곤 농수산국장입니다.
김호기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민경섭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민경섭 국장은 건설항만방재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충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최만림 정책기획관은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회의 참석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정구창 남해안기획관입니다.
천성봉 공보관입니다.
윤성혜 감사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되었으며, 도민들의 다양한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고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은 국내외 경기회복에 힘입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의 수입증가로 4% 정도 증가되었으나 세출은 법정·의무적 경비 증가, 특히 토론회, 공청회 등 예산편성을 위한 여론수렴 과정에서 도민의 다양하고 폭발적인 재정지출 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도민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예산다이어트를 통해 불요불급한 일회성, 행사성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는 등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내년도 도정 핵심과제인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산업과 저탄소녹색성장사업, 친환경농업과 지역균형개발 등에 우선 반영하고, 또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과 어르신 틀니 보급과 학교급식 지원 등 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재정의 어려운 부분은 1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경상경비 10%를 절감하여 학교급식 지원으로 인해 다른 사업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가치를 극대화 하는 한편 채무의 적정관리로 도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우리 경남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엔진이 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정에 대한 변함 없는 신뢰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행정부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예산안개요에 의거해서 사안별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87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다이어트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전원석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7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사천에 조근도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주요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세출예산 심사를 하면서 상임위원회는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타 상임위원회는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삭감된 내역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검토보고서 207페이지에,
○조근도 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주요사업내역서가 없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검토보고서 안에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작년도 전체 사업내역과 예산, 올해 것과 대비해서 총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는 심의 위원 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역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의결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 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최근 3년간 남해대학 편입 등으로 인한 자퇴생과 등록포기 등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09년도 공보관실 예산과 2010년도 예산대비해서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2011년도 예산과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 감액정도에 따라 도정 홍보계획이 변경된 내용이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른 위원님,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 두 대학교에 전임교원 확보 현황, 그리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전임교원 1인당 연구재단 등재지 실적, 그리고 전임교원 1인당 저서·역서 수,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른 위원님,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 위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안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뭔지, 그리고 예산편성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무상급식에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편성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 예·결산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경상남도체육회 운영 관련된 자료, 사업조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과 관련된 3년간 사업 예산추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관련된 도교육청과의 협의사항, 그리고 연도별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께 정책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형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조우성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행정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예산개요를 설명하시면서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예산편성은 전년 대비 4.1%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서울 예산을 보면 3.8% 감액, 부산시 3.5% 감액 이렇게 편성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는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유사하지만 교부세는 급격히 감액한, 전년도 대비해서는 기준 대비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2009년, 2008년 대비해서 증가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특히나 자치단체 규모가 비슷한 경북과는 거의 두 배 정도 차이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자체 재원확보를 자신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보건대 내년 역시 우리 국내경기는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취·등록세 확대 증액이 어려워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또 도의회에서 누차 촉구한 지방채 발행 재정규모를 늘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우리 부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으로 지방채와 관련해서 지난 2010년도 1회 추가경정 심사 시에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모성경비 및 행사성경비를 절감해서 긴축재정으로 지방채 규모를 억제하기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 관련 편성 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첨부해서 금년도 우리 경남 5조8,800억원입니까, 이 전체 예산규모에서 소모성경비, 각종 행사비나 부대행사나 소모성으로 소멸되는 경비와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과연 어떠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임채호 조우성 위원님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행정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2011년 예산을 2010년 대비 4.5% 증액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국내외 경제전망을 보면 내년도는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서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IMF 등 각종 기관에서 국제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경제 또한 세계경제 회복,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서 2010년도에 이어서 2011년도에도 5% 내외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우리 도 재정여건도 여러 가지 세입이나 교부세 증가 추세 그리고 다른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4.5% 증액으로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채 편성과 관련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수해상습지 개선하고 지방도 건설투자에 필요한 최소의 930억원을 이번에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소모성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경상적경비하고 자본지출경비 이 비율 같이 이해가 됩니다만 자세한 비율에 대해서는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부지사님! 아까 답변 가운데 전년 대비 증액은 4.5%가 아니고 4.1%로 나타나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죄송합니다.
경상경비 대 자본지출경비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추가로 자료요청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사 이전한 세부내역 좀 주시고, 마필산업육성 지원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형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마 무상급식비를 삭감하는 주요근거가 됐던 거 같은데 그것이 어떤 성격인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당초예산에... 제가 쭉 대비를 해 보니까 금액이 넘어서는 것도 있고 또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 어떤 성격인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지 안 지켰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못했는데,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예산반영 현황표를 3년치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여영국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의 개념 특히 중기재정계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사회적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연계를 위해서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5년간의 연동계획으로써 재정운용을 안정적으로 해 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틀을 운용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꼭 들어맞을 수는 없고 일부 변화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 후에 추가로 반영이 필요한 사업비는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도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 대비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종원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내년 예산을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35.2%로 나와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매년 1%대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수치상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재정자립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방세 중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114억원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향후에도 이런 감액기조가 계속된다면 세입에 상당히 불안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위원장 손석형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세대간의 도둑질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방채는 상환기간을 앞두고 갚아야 되는 부담스러운 채무인데, 2013년도에 보니까 재해위험정비사업 등등 해서 다섯 건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방채상환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잠깐만요, 황종원 위원님!
지금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질의하는 시간이거든요.
나중에 각 실·국 질의할 때 체계적으로 해야 연속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질의해 놓고 나중에 답변하는 것으로,
○황종원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정책질의입니다.
행정부지사님보다도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바로 드린 겁니다.
○위원장 손석형 일단 이번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정책질의로 이번 시간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강원호 재정자립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과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를 비교해서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현재 일반 재정자립도 산출방식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의존재원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데 작년도의 경우에는 34.1%, 올해 35.1%로 1% 증액이 됐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세입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의 재정지출확대라든지 재정조기집행 이런 경기회복에 힘입어서 지방세가 좀 늘어났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존재원에 비해서 자체세입이 늘어나니까 수입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지방채상환 이것은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지방채가 7,760억원 되는데 2003년부터 상환 금액이 대폭 늘어나게 된 이유는 2009년도에 지방채 2,433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때 총 상환액 계획을 보면 수치상 자료에 의하면 1,023억원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2009년도에 발행 금액에 대한 상환액은 413억원이 됩니다.
2009년도에 많이 발행된 것은 정부감세정책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되었고 지방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위기극복이라든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해서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433억원을 발행했는데, 이와 같이 누적된 지방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금년 상반기에 어떤 지침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도에서도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상환재원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감세기금조례도 제정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 비율을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적정한 지방채무관리를 위해서 지방채발행을 최소화시키고 상환부담금액 분석이라든지 매년 발행되는 한도액 준수, 적정 채무관리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건전하게 재정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자료로 제출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위원장 손석형 연도별 지방채발행 실적을 한 부씩 다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강원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러면 부지사님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과 정무부지사님 그리고 실·국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도립남해·거창대학, 공보관실, 행정안전국, 공무원교육원,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11시 40분)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총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 예산안은 2010년 1회 추경 시 지적하신 부대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측가능한 경상경비는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학생들의 실습 및 생활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학사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경상남도의 위상에 부응하는 도민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학사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거창대학총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창대학총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문대학 교육역량 우수대학 선정 등 국비확보와 우수 신입생 유치 그리고 산학협력 연계를 통한 취업률 향상 등을 통해서 대학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교육환경개선과 평생교육센터 건립으로 도민들의 평생교육 학습공간을 제공해서 도립대학으로써의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교직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대학이 경남의 인재양성을 위한 선도대학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국·공립대학 및 16개 시·도 시립 및 도립대학 2010년, 2011년 강사료 책정 현황 자료 확인할 수 있으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 자료는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 전원에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위원장 손석형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회의 중이라도 자료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학교시설개선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연도별로 내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10억원에 걸쳐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개선사업은 기숙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9년에 4억원, 2010년에 3억원, 2011년도에 2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9년에 한 것은 여학생기숙사 화장실 공사 등 바닥난방공사, 벽체단열공사 이렇게 해서 3억2,400만원, 펌프실·욕실·숙소 전기공사 등 해서 1,700만원, 실시설계용역 1,800만원 해서 3억6,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0년도는 남자기숙사 벽지 및 바닥공사, 세면대·소변기·벽체 타일부분 교체, 오·배수관 교체, 여자기숙사 사실에 소방감지기센서 등 교체, 석면철거 등 해서 총 2억9,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숙사환경개선사업 2억7,000만원은 휴게실 및 독서실 리모델링공사, 남자기숙사 공공구역에 지하공동샤워실, 공동화장실, 세면대 보수, 여자기숙사 CCTV 보충 등에 2억7,000만원을 쓸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창대학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여성간호분만실 습 시뮬레이터 장비구입 1억1,000만원입니다.
이 장비는 우리 대학에 간호학과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여성간호분만실습 시뮬레이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장비는 실습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장비로 인체구조학적으로 사람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실제 진료대상자인 환자와 같이 작동을 해서 학생들에게 실무교육을 배양시키는데 굉장히 필요한 장비이고 또 우리 대학으로써 사업비 중에 이번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간호학과 학생들이 종합병원에 실습을 가면 현실적으로 분만실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남해대학 내년 수입내역을 보니 2010년도 예산과 동일한 15억9,6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내년등록금 인상이 없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매년 휴학생이나 자퇴생, 편입생이 있고요.
보통 편입생이나 자퇴생이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쯤에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학생수를 동일하게 계산한 것은 너무 낙관적 예측 아닌가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년에 비해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쭉 세입이 충분히 되었고, 특히 정원 외 입학생이 102명이나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등록금이 들어올 수가 있고, 금년도에 심화과정으로 야간에 개설하는 정원 외 25명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작년도 세입을 해도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장님의 말씀을 존중하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분 학장님께서 두 학교의 학교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좀더 내실을 다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대학 지원자의 감소와 지방대의 인기하락으로 갈수록 지방대의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죠?
두 대학은 어떻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조만간 지방대 퇴출이 좀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지방대나 전문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별로 특성화와 함께 연구와 실습 위주의 학습환경이 갖추어져야 될텐데 거창대학의 경우 일반사무관리비가 2억8,300만원이고요, 남해대학의 경우에는 홍보비로만 3,700만원을 사용하였고, 두 학교 모두 도서구입비는 1,0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금년까지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올해까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학생들이 과연,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 투자됐을 때 학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인정하시지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연구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해대학은 연구비가 내년도 예산에 얼마되어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
○김경숙 위원 2,000만원입니다.
거창대학은 얼마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
○김경숙 위원 학장님께서 자료를 보 셔야 됩니까?
1,000만원입니다.
학교에서 연구비가 1,000만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방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연구비 투자액이 남해대학은 2,000만원이고 거창대학은 1,000만원입니다.
이런 세출 형태를 갖춰 가지고 두 대학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어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김경숙 위원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이나 연구비로 편성된 것은 사실상 학생들 실습기자재라고 보면 됩니다.
양 대학에는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도비에 의존해서는 연구비나 다른 사업을 지탱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서 교수들의 열띤 노력으로 양 대학이 전국의 전문대학 145개 중에서 평가를 받아서 80개 대학을 선정하는데 양 대학이 그동안 3년 연속으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서 국비지원을 12억원 정도 받습니다.
1년에 10억원에서 12억원.
이 돈을 가지고 교재개발을 하든지 산학협력연구비가 필요한 그런 데 지급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학장님, 좋습니다.
그러한 좋은 실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창대학에서는 그러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비를 책정해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거창대학은 홍보비가 하나도 책정된 게 없네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한 좋은 실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를 책정해서 학교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공감합니다.
○김경숙 위원 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산사정상 도에서,
○김경숙 위원 학장님! 예산타령하시지 말고요, 과연 학교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가를 실태를 파악하셔야 하고요, 내년도에 다행히 남해대학에서 홍보비로 3,7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학장님께서는 학교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묘를 살리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실감하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김경숙 위원 예산타령만 하시지 말고요, 학교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학교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경숙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원 위원 본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에 취업률을 보니까 남해대학이 약 66.8%인가 그렇죠, 전국 공립대학 중에서 최고 취업률이던데,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도립대학 중에서.
○황종원 위원 거창대학이 63.9% 약 64% 정도 되고요.
전국에서 3위 정도 차지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
취업률에 남학생들 군입대 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안 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안 됩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순수하게 취업대상자만,
○황종원 위원 제가 학교다닐 때는 군입대하는 것도 취업에 포함시켰거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옛날에는 상급학교에 진학되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됐었는데 순수 취업대상자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대학은 고급 기능인력양성이라는 이것이 저는 최종목표라고 봅니다.
그 취지에 맞게끔 두 분 총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남해대학 예산이 약 54억원 정도, 거창이 56억원.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증액된 금액이 거창대학이 3억5,000만원 정도, 남해대학이 8억5,000만원 그 정도 증액이 됐는데, 두 대학에 총 예산에는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예산편성하는 방침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같거든요.
물론 특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겠는데,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신입생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각 대학에서 나서고 있듯이 예산을 편성해서 좀 적극적인 그런 유치활동을 해야 되겠다, 남해대학은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병호 총장님! 거창대학은 아예 이 예산이 한 푼도 없네요?
신입생 유치활동을 전혀 안 하지는 않을 건데, 학생유치에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항목이라도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항목에서 나가는 부분이.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양 대학이 형평성이 다 같은 사항인데, 거창대학이 누락이 된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 거 같은데, 교육역량사업을 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연중 입시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하고 추경 때 이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신입생 유치활동비, 또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서구입비.
우수한 신입생 유치하기 위한 예산이고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목을 새로 만들든지 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현재 두 대학에... 총장님 계실 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교원 확보 현황,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전임교원 1인당 연구재단 등재지 실적, 마지막으로 전임교원 1인당 저서 수, 역서 수.
자료제출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느냐 하면, 전임교원 확보 하고 교원의 연구실적 이런 것은 대학평가 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적들이 나오게 되면 우수학생들 유치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남해대학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의 4대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능형홈전략산업 프로젝트라고.
총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이야기만 들어서 될 사항이 아닌 거 같은데요!
이 프로젝트 추진할 최고 전문기술인력 양성하는데 남해대학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학과별로 공동으로, 한 학과만 하지 않고 공동으로 해서 브랜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에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참석해서 특히, 로봇항공전자과 같은 데서 많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내년에 이 부분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브랜드 사업에는 확보가 됐죠.
○황종원 위원 얼마 확보됐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금년도 사업이 2월 28일까지 끝이 나는 거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브랜드 사업이 있는데 3억5,000만원 됐는데 국비에 비해서 도비 대응투자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추경에 우리는 3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결산추경에 1억원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충분하지는 않지만 국비에 대응해서 도비가 투자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그 사업을 심사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되죠.
그래서 1억원만 있어도 근거는 되지만 다음에는 좀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도립대학을 운영하는 목적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급기능인력 양성하는데 있거든요.
그런 거 같으면 이런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황종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양 대학이 다 그렇습니다.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도 홈산업화 연계된 경진대회도 하고 인력양성도 하고, 우리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조선기능인력 양성 사업을 4대 전략산업의 하나로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맞춤형교육이라 해서 조선소에 부장급 되는 사람이 우리 대학에 강사로 옵니다.
실무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사항들이 여러 군데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소기의 성과를 반드시 거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거창대학, 대학 대표브랜드 사업 관련해서 계획상에는 보니까 국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이 된 겁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이종엽 위원 예산서상에는 도비보조금에 대한 2억원 부분만 되어 있는데,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내년도에 대표브랜드 사업이, 금년도 교과부에서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 대표브랜드 사업 12억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도비 대응투자비가 아까 남해대학총장이 말씀한 대로 3억5,000만원 정도가 금년도 추경에 되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이 계상된 것은 내년도에도 대표브랜드사업에 우리 대학이 참여해서 꼭 선정되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에서 2억원을 확보해 놨는데 이번에 남해대학은 본 예산에 빠져있고 우리 대학에만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선정이 돼야만 국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금년도 집행을 하고 나서, 4개 학과 관련해서 브랜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실적이나 집행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형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업무추진비가 새로 신설됐습니까?
양 대학 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아닙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계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침이 변경돼서 다른 데로 이관됐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획상으로 공보관실까지 하고 식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밥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열화와 같은 요구사항으로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천성봉 반갑습니다.
공보관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로 다양화되고 급변하는 홍보환경 속에서 도정 주요시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도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 안 계시죠?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천성봉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 예산서 112페이지에서 113페이지입니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대상과 구체적 사업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지난 11월말 집행부에서 우리 도의회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추천을 의뢰하였으며, 내일 12월 8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을 비롯해서 위촉장 수여 등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사업발굴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될 것이고,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할 것입니다.
(손석형 위원장, 조우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원 대상자는 조례와 시행규칙에 각각 나와 있는 필수 지원조건과 우선 지원조건 사항에 해당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1년 이상 정상 발행하고 있고,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50% 이하 등 한국ABC협회에 가입하고, 부수 검증 여부를 거친 언론사에 대해서 우리 심사위원이 현지에 방문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기획취재, 인턴 지원 등 경쟁력 강화사업과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NIE시범사업 구독료 지원 등 공익성 구현 사업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보 명예기자 워크숍과 인터넷 매체 명예기자 통합 워크숍,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등 3개 사업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행사를 해야 하는지, 통·폐합에 대한 검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보 명예기자 워크숍은 도보 명예기자로서 지금 현재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도정 주요시책과 기사 작성요령 등에 대한 연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 명예기자 통합 워크숍은 지금까지 인터넷 방송, 신문, 블로그 등 각각으로 운영되던 워크숍을 3개로 2011년도부터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블로거 팸투어는 전국의 파워블로거들을 초청해서 우리 도내의 주요사업 현장을 체험하고 그 체험담을 온라인상에 유통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과 신문, 블로그 등을 통합적으로 먼저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계속 먼저 드리게 되네요.
공보관실에 대한 2011년도 예산 계획을 보면 올해 61억7,000만원보다 25% 가까이 감액된 49억4,230만원이 책정되었네요.
공보관실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크게 감액된 이유가 도청 별관 신축에 따른 방송시스템 구축 25억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나 그 25억원이 계산된다고 하더라도 25억원 정도가 감액인데, 과거 공보관실이 도정에 관한 내용과 각종 행사 및 서비스에 대해 알리기보다는 도지사 개인의 사소한 동정까지 도정홍보라는 목적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며 도지사의 치적 알리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저는 하고 싶고, 이 때문에 2009년도 예산 심사에서도 공보관실의 홍보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것 기억하십니까?
공보관님이 바뀌어서 모르시나요?
그런 지적이 녹취록에 보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죠?
○공보관 천성봉 예.
○김경숙 위원 있었지 않습니까?
녹취록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있었죠?
○공보관 천성봉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에 대해서 담당자의 답변이 서울, 경기 등에 비해 결코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지금도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공보관 천성봉 사실 홍보비용이 타 시·도와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김두관 도지사로 도지사가 바뀌었죠.
그러면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홍보업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죠?
○공보관 천성봉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25억원이라는 금액이 갑자기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습니까?
공보에 대한 업무는 예산 규모 등에 대해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25억원이라는 금액이 갑자기 감소하는 것은 나름의 까닭이 있을 텐데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도정 홍보방법에 변화가 있나요?
○공보관 천성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가 예산 편성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되돌아보면 남해안특별법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각종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야 될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에 따라서,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도지사의 치적을 홍보하는 데 많이 홍보비가 치중되었다는 것이 맞죠?
○공보관 천성봉 그런데 그게 치적이라고는 반드시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김경숙 위원 가령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공보관 천성봉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숙 위원 예.
○공보관 천성봉 남해안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그 당시에 남해안의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가지고 인프라 등 이런 부분을 소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민자사업 투자자들을 발굴해 내고, 유치하는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당시 민선 5기 지금 김두관 지사님께서 출범했기 때문에 의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김경숙 위원 공보관님, 알겠고요.
김두관 도지사님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봐서는 개인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크게 치중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그분의 성향은 그런 것은 크게 중점을 두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적 홍보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도정 홍보 방법은 기존의 매스미디어에 드는 비용보다는 홍보의 방법을 좀 달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요즘 이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미디어라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모바일 웹 같은 것을 활용하면 예산 절감이 되겠죠.
○공보관 천성봉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한 방법으로 좀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것이 도정 공보관실의 홍보의 방법이 되겠다,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공보관 천성봉 SNS미디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데, 김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활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한 것 좀 제출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조형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인터넷 신문 콘텐츠 구축 및 운영이라는 사업목에 보면 연합뉴스나 뉴시스에 인터넷 신문 이용료가 1억원이 넘게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책정된 것이고, 공보관님 생각에 혹시 과다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연합뉴스나 뉴시스 기사를 제공받는 계약을 아마 맺으신 것 같고, 연간 비용으로 1억800만원입니까?
잡혀져 있는데, 그 부분의 책정 기준은 어떻게 금액이 결정된 것이고,
○공보관 천성봉 경남도에서 연합뉴스와 뉴시스 IP를 활용한 정보를 저희들이 받는 사업이 2005년도부터 실시가 되어져 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합뉴스에는 매월 600만원, 뉴시스에는 3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IP를 각 실·과에 할당을 해서 각 실·과에서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고, 일단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진이라든지 정보들을 받아서 인터넷 신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하고, 조금 오래 전 과거의 일인데, 저희들이 비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약 1억5,000만원 정도, 대구에 6,000만원 정도, 광주에 6,900만원, 경기도는 2억원을 지출하고 있고요, 사실 그게 정확한 단위당, 어떤 언론사당 얼마만큼의 IP 이용료 단가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타 시·도와 어느 정도 형평성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저희들이 7,200만원 정도 되어서 전남 6,000만원 정도고,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삭감하기가, 차이는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조형래 위원 이게 교육청 예산을 볼 때도 상당한 액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기관에서 이런 정보를 취득하는데 유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단가나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조금 다른 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후 내년도에는 절감되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천성봉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다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TV난시청지역 사업 그게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공보관 천성봉 이 사업은 ’98년도부터 진행되어서 지난 연도까지 162억원을 투입해서 약 8만5,000세대의 난시청 해소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2006년도에 도의회 임시회에서 난시청을 일부에 매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춘수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조금 전 설명과 같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유선방송, KBS 이렇게 해서 2009년까지 사업을 했잖아요?
○공보관 천성봉 2010년도까지 했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를 보면, 남해·하동·산청·함양·진주 이 권역을 보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한 6,000세대가 난시청지역으로써 보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30%, 시·군비가 30%, 그다음에 사업자 30%, 주민 부담 10%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농촌지역 오지에 난시청을 해소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주·산청·함양·하동·남해 이 지역에 6,000세대가 그런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일괄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공보관께서 어떤 대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천성봉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3개년사업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당시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올해까지 완전히 해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약 7,000세대에 대해서 집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사업은 대부분 다 광역자치단체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세를 잡고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고, 난시청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진주시내 도회지는 그것을 하나 안 하나 잘 나오지만 결국 난시청지역 해소가 오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방침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공보관 천성봉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시·군에 필요한 난시청 소요 세대수를 사업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의령과 하동·산청군에서 3개 군의 세대수를 합쳐보니까, 예산상으로 따져보니까 약 2억5,000만원 정도면 3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조금 완료해 나가는 방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3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좀 했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시·군이 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입니다, 서부경남 저쪽으로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의령하고, 세 군데 했지만, 지금 함양 같은 경우도 1,700세대 정도 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다음에 산청은 얼마 안 됩니다, 한 140세대.
하동이 한 2,100세대.
이렇게 되는데, 오지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문화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한번 공보관님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공보관 천성봉 해당 시·군에, 지금 함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요 조사할 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해당 시·군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춘수 위원 해 가지고 그 시·군이 전부 다 열악하니까 도비 부담을 좀 해서 시·군비 같이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추진하겠습니까?
○공보관 천성봉 예, 알겠습니다.
○서춘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황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1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맞죠?
○공보관 천성봉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각 지역신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각 지역마다 발전지원조례가 마련됨으로 해서 상당히, 10억원이지만 이 예산을 자기 신문사에 끌어가기 위해서 각 신문사들마다 아마 경쟁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원 기준이나 대상, 그리고 공보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의 정해진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공보관 천성봉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드린 바대로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은 대략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필수조건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시면 지원 대상 선정 당시에 언론사가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하고,
○황종원 위원 공보관님, 그 말씀 같으면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 지원방식을 도에서 직접 할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지금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신문협회나,
○공보관 천성봉 이것은 위원회가 내일 구성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내일입니까?
○공보관 천성봉 예.
○황종원 위원 아직 구성된 것은 아니고,
○공보관 천성봉 예.
내일 위촉장 수여를 비롯해서,
○황종원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유도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천성봉 예.
○황종원 위원 그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천성봉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두 분, 의회에서 세 분, 부산·경남언론학회에서 한 분,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한 분, 경남지역 신문협의회에서 두 분, 그다음에 전국언론노조 경남지역 대표자협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러면 위원회 열한 분 명단은 확정이 된 것이네요?
○공보관 천성봉 예.
○황종원 위원 그 명단 한 부 주시고, 각 지역마다 대상이 정해지겠지만 각 지역에 신문사 한 곳이면 한 곳 이렇게 정해질 것인데, 그에 따른 차등을 둡니까, 지역별로.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계획이 마련 안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천성봉 예, 안 됐습니다.
○황종원 위원 이 위원회에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만드시겠네요?
○공보관 천성봉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황종원 위원 제가 질의한 게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신규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내일 구성이 된다니까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 부분은 내년, 내후년 계속사업으로 나갈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챙겨야 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도보 발간과 관련해서 사업조서에 보니까 8만부를 한 번 할 때마다 하고, 월 2회 이렇게 발행하고 있죠?
어디에 배포합니까?
○공보관 천성봉 우선 8만부 중에서 직접 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3만부를 직접 배부하고 있고, 5만부는 우편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직접 배부하는 3만부는 각 실·과와 민원실, 그리고 각종 사업소, 읍·면·동, 그다음에 보건지소, 진료소, 다중집합소, 경로당, 마을회관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편으로 5만부를 배송하고 있는데 기관, 단체, 통·반장,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그다음에 기업체, 종합병원, 교육기관, 금융기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 제대로 보는지 점검은 한번 해 봤습니까?
○공보관 천성봉 저희 상임위에서도 도보의 배포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 11월초에 물론 전수조사는 아닙니다마는 샘플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어디까지 배포되어지는가, 시·군에서는 협조가 잘 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점으로 시·군을 통한 배포보다는 예산이 추가로 들더라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적시성이 높다는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모니터링시스템을 둬가지고 과연 도보를 조금 열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피드백도 받아서 내년도에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까지 모니터링 된 것은 없네요?
○공보관 천성봉 지금은 사실 배포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만 신경을 썼지 직접적으로 독자라든지 모니터링 부분은 없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느 조직에서든 자기 신문을 만들고 해서 배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얼마만큼 사람들이 보는지, 오면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점검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가면 갈수록 신문형태 이런 일간지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신문 한 장 크기, 크기가 그렇죠, 지금 도보 나가는 것이.
○공보관 천성봉 타블로이드판 반 정도 됩니다.
○여영국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보기가 활자도 작고 하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불편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습관적으로 좀 관심 있는 게 아니면 집으로 우편물이 배달되어 오면 대충 쳐다보고 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활용가치가 없다, 떨어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왕 돈 들여서 발행한 신문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실태가 어떤지 모니터링이 정확히 되어서 개선점이 그때그때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문형태의 그런 신문을 사람들이 영 보기 불편해 한다,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더라도 조금 보기 편하게 만든다든지 뭔가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공보관 천성봉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도보에 대한 그런 개선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타블로이드판보다는 잡지 형태로 많이 개선도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의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다는 부분에 답변이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보다 예산이 한 12억2,8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감소 원인이 도청 별관 신축에 따른 방송시스템 구축에 25억원의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로는 12억7,200만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공보관 천성봉 전체적으로 보면 방송장비가 2010년도에 25억원이었고, 별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본청에 10억원을 들여서, 그 차액이 15억원입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결과로는 증액이 된 것이죠.
○공보관 천성봉 그러면 한 3억원 정도,
○김선기 위원 증액된 원인이 여기 보면 새로 지역방송지원사업이 10억원 정도, 이런 금액들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크게 보면.
안 그렇습니까?
○공보관 천성봉 예.
○김선기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이해가 빠를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12억7,200만원이 증액된 것이거든요, 맞죠?
전체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25억원의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011년도는 증액된 것 아닙니까?
증액된 원인이 내가 보니까 지역신문발전사업 지원금 10억원이 큰 금액이 신규로 사업이 됐기 때문에 증액 원인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공보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꼭 예산 자체가.
○공보관 천성봉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홍보예산 관련해서 홍보비가,
○김선기 위원 김경숙 위원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25억원이 감소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공보관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질의를 안 했을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금액도 12억원이 감소되었거든요.
그 원인이 25억원이 방송시스템 신축 별관 그게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수 상으로 보면 12억7,200만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공보관 천성봉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주시면 안 되고, “그렇다”하고, 그 계수가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김경숙 위원한테 답변을 줬으면 될 것인데, 꼭 예산이 깎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니까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맞죠?
○공보관 천성봉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그런데, 김경숙 위원님께서는 홍보예산에 한정해서 말씀을 하시는 줄 알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선기 위원 답변을 성실히 정확하게 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빠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행정안전국장 배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조우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행정안전국과 공무원교육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안전국과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에 앞서 우리 행정안전국과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박일웅 행정과장입니다.
강영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영균 세정과장입니다.
전영경 회계과장입니다.
이이만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자료 요구가 없습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일웅 행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 낙동강전선 종단구역 마라톤대회의 운영 주체 및 대회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전선 종단구역 마라톤대회는 6·25전쟁 당시 낙동강전투의 의미를 되새겨 참전용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6·25전쟁을 겪지 않은 전후세대의 건전한 국가 안보의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마라톤대회는 6·25 당시 낙동강전선을 형성했던 우리 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각 도의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동개최할 계획입니다.
2010년 7월 경상북도가 우리 도에 대회 공동개초를 제의하였으나 우리 도의 경우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의해서 2010년 10월 개최한 낙동강전선 종단구역 마라톤대회는 경상북도가 단독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 마라톤대회는 미 작전사령부와 39사단의 협조를 받아서 경북 포항에서 시작되어 경남 창원까지 2박3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행사로써 행사 기간 중 북한 사진 전시 등 각종 문화행사와 국악대, 의장대 시범 등 군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되며, 경북이 단독으로 개최한 올해 마라톤대회에 약 5,000명의 마라톤 동호인과 군인이 참가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 등 최근의 북한 무력도발이 현실화되어 있는 시점에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사업은 내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 민·관 협력 코디네이터 인건비 관련 코디네이터의 주요 역할과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관 협의체는 2007년 행안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침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8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 제공을 위해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코디네이터의 주요업무는 분야별 민·관 기관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위한 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분야별 민·관과 공공에서의 서비스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파악과 상호 연계해서 제공하고 기반을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서비스 자원의 발굴 및 연계 제공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협의체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의해 시·군의 지원 건의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감안하고, 복지서비스가 미치지 못 하는 차상위계층 등 지역주민의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를 30%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 재난상황실 영상장비 설치 예산 3억3,200만원에 대하여 기존 영상장비가 없는지와 도입 품목 및 영상회의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존 영상장비 설치 현황은 2002년도부터 행정안전부와 도 간의 재난 대비 등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난대책상황실에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별관 청사 이전과 함께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영상제어시스템, 터치스크린 등 최신 영상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재난상황실 영상장비시스템 설치 예산 3억3,200만원은 그동안 도와 시·군 간에 구축되어 있지 않는 영상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중앙정부와 도, 그리고 시·군 간의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 본청용 설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도입 품목으로는 도와 시·군 간 영상을 송·수신할 수 있는 장비 코덱 1대와 시·군 영상화면을 제어하는 주 제어장비 1대, 문서 표출을 위한 문서공유시스템 등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 운영계획으로는 긴급 재난 발생시에는 도와 시·군 간 실시간 현장 행정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평상시에는 필요시 영상회의로 대체하여 출장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회의문화를 개선하여 행정서비스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76페이지 생활민방위 활성화 예산 600만원에 대하여 전액 도비 신규사업으로 행사내용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심폐소생술, 응급조치 등 주민생명 보호를 위해 주부민방위기동대 실기경연대회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예산과목 재편성으로 인해 신규사업으로 표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7월경에 피서객들이 많이 모여드는 해수욕장 또는 산간 계곡 등을 대상으로 생활민방위 안전 캠페인과 아울러 시·군별 주부민방위기동대 대표선수들이 참여하여 심폐소생술, 응급조치, 화생방 대응능력 등의 실기 능력을 평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균 세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추계 시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도세 예산액은 1조7,204억원으로써 2010년 당초예산액보다 8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도세 예산액은 2010년 당초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2010년도 최종 도세 징수 전망액을 기준으로 해서 2011년 세수여건, 지방세법 개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보다 2011년 세수여건이 어렵다고 보고 2010년 도세 징수 전망액 1조7,807억원보다 60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취득세의 경우 아파트 입주 세대수가 1만2,000세대에서 4,000세대로 감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 전망액보다 41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레저세는 경마장 신설 5년 경과에 따른 장외 발매분 배분율 변경이 되겠습니다.
80에서 50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징수 전망액 대비 31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소비세는 2011년 경제성장률 감안 1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수당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수당은 경상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과세 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민간인 위원에게 출석 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1년부터는 지방세 관련 4개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면 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한 최소 구성인원이 현행 7명에서 11명으로 4명이 증가됩니다.
월 평균 14건 내외의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건수와 불복 청구가 점차 늘어나는 현 추세를 감안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 결산의 경우 이의신청 127건과 과세 전 적부심사 230건으로 총 357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영경 회계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8페이지 별관 중앙통제실 내 각종 시스템과 기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통제실은 청사 내 각종 설비를 통합적으로 감시 제어하는 지능형 빌딩시스템으로 본관 개·보수 후에도 본관과 별관을 모두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통제실 내의 시스템은 전력감시, 조명제어, 기계설비, 방재감시, 방범, 안내설비와 이들의 시스템을 통합 관리,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별로 설명드리면 전력감시시스템은 전력을 자동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조명제어시스템은 청사 내 모든 조명을 끄고 켜는 기능입니다.
기계설비시스템은 냉·난방기를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통제감시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알리고 소화하는 기능이며, 승강기 감지시스템은 엘리베이터를 자동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방범시스템은 출입통제리더기에 의해 주요 구역의 출입통제와 건물 내 시설보호는 물론 카메라 영상을 통하여 건물의 유지관리와 방범기능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시에는 적절한 인원 탈출과 분산을 유도하는 데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내설비시스템은 방문객 및 직원에게 각종 정보나 뉴스, 동영상, 청사 운영 및 정보안내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검토보고서 80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가 2010년 대비 5.5% 증가한 사유와 1년6개월 간 민간위탁하여 운영한 효과 및 현 체제유지의 필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위탁교육비가 5.5% 증가한 사유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과 경상남도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5급 이하 공무원의 연간 교육시간이 현재 7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집합교육을 금년보다 400시간 20기수를 늘려야 합니다.
이에 따른 강사료, 교재비, 보수인상분, 퇴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년 6개월 간 민간위탁 운영효과로는 직영 시에 비하여 행정조직을 다소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는 직영과 민간위탁을 혼용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만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연간 교육계획을 무난히 소화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매 과정마다 실시하는 교육결과 설문 내용 등을 근거로 해서 내년 1월에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설문결과에 의하면 교육운영 면에서는 큰 문제없이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보안규정상 민간기관이 행정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생 차출이라든지 교육결과 통보 등의 행정업무를 이중적으로 처리하여야 하였고, 현재의 수탁기관이 장기간 동안 계약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변경 시에는 교육운영에 혼선이 초래될까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체제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협약기간이 내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만료 연도인 내년에 지사님의 방침에 따라서 보다 창의적인 방향으로 공무원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3페이지,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조형래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중앙통제실 운영 용역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하기 위한 설계를 검토하는 예산이지요?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중앙통제실 운영용역, 6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전영경 용역이 아니고, 운영입니다.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성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과별로 착착 넘어가면 안 됩니까?
하다 보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조우성 과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영국 위원 그래도 답변하시는 분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위원장대리 조우성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행정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 188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해서 본예산에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지금 보험료가 인상이 됐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보험료가 2,900원으로 인상을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보험 지원 범위는 확대됩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범위는 22만3,00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대상 인원이 늘고요?
○행정과장 박일웅 예.
○이종엽 위원 그러면 보험료 인상과 대상 인원,
○행정과장 박일웅 보험료가 기존에는 1,900원 하다가 이번에 2,900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종엽 위원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됩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기본적인 내용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900원에서 2,900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보험 대상 인원이 몇 명까지 확대되지요?
○행정과장 박일웅 보험 대상 인원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엽 위원 대상 인원은 동일하고?
○행정과장 박일웅 예.
○이종엽 위원 보험료만 1,9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했지요?
○행정과장 박일웅 예.
○이종엽 위원 그러면 보험 적용대상에 대한 범위도 확대가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현재 단가 계약 되어 있기로는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단가 계약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다시 계약을 새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는 사망일 때에는 1억원, 상해입원일 때에는 1일당 3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보험계약서하고요, 보험 적용 범위, 현재 대상자, 그리고 금년에 보험 적용을 받은 자원봉사자 내역서,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일웅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조우성 부위원장, 손석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석형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오영 위원 국장님께 질의 바로 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두 가지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데, 이 사업은 국가적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예, 국가적 사업입니다.
○김오영 위원 국가적 사업이고, 국가 업무다, 국가적 업무로 봐야 된다.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중앙정부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하자, 이 큰 틀에서 지금 진행되는 내용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적 사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이 두 가지 사업이 전국 16개 시·도가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여기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은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타 시·도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러한 사업의 내용들이 전국 16개 시·도가 동시에 이와 같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그것이 취합되어서 결론을 만들어 보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인데, 만약에 이 사업을 우리 도가 진행하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한 총괄적인 결론은 중앙정부가 수립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두 사업은 결론에 대한 도정 반영에는 무의미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이 사업이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는 내용도 아니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이러한 사업에 협조라든지, 지시라든지 이런 내용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국가 사무를 우리 도가 이렇게 해서 그 결론에 대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 없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진행시킬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사업의 출발점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알겠습니다.
지난 7월경인가 국회에서 주도를 했고 입안을 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이,
○김오영 위원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통과되고, 금년 12월말까지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2012년 6월말까지 기초자치단체 통합방안을 위시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2013년 6월말까지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전에 김태호 지사님 계실 때부터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정부에서 하는 대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대응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받들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부터 금년 7월 20일까지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 통합 방안하고, 도내 시·군 통합 방안 5개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에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를 해서 충분하게 우리 도의 안을 도민들에게 알려서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정부 개편 작업에 우리 도의 대응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오영 위원 그 말씀을, 국가 사무에서 우리가 맞추어 본다면 그 말씀이 국가 사무가 진행되면 국가 사무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국가 사무를 하는데, 우리 도가,
○김오영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설명하신 그러한 접근방법, 주민의 설명, 주민의 여론, 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수렴, 이것이 이 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착수가 되면 이렇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예.
○김오영 위원 그렇게 중앙정부가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똑같은 사업에 진행 방향에 대해서 우리 도비를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간단한 설문이라든지, 도민에 대한 총괄적인 여론을 청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우리 중앙정부의 협의에 의해서 16개 시·도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예.
○김오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답변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틀림없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아마 행정안전국에 많은 질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작업해서 나서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거기에서 출발해서 전임 지사님 계실 때부터 연구도 하고 이렇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 온 겁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 정도 합시다.
여기도 의회입니다.
또 다른 의회가 있습니까, 경상남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오영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사업조서 48페이지 보면 민간인 희생사건 위령 사업 지원이 있는데, 사업 내용이 연구 용역이거든요.
무엇을 연구하고 한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저희 도내에 민간인 희생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해 매장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현황 조사, 발굴 추정지는 다 나와 있잖아요?
○행정과장 박일웅 예, 명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지만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인지, 한 번...
○여영국 위원 실제 조사를 하는 거네요?
○행정과장 박일웅 예.
○여영국 위원 조사하는 용역입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사무실에 앉아서 문서로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장 박일웅 그것은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다니면서 하는 거네요.
22개 진실규명사건이 있는데, 민간인 피해자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지금 유족회가 현재 12개, 유족회원이 1,7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유족회가 12개?
○행정과장 박일웅 예.
○여영국 위원 이 유족회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국비로 해서 위령제할 때 일부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여영국 위원 행사비로?
○행정과장 박일웅 예.
○여영국 위원 도에서는?
○행정과장 박일웅 도에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앞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낙동강전선 마라톤 대회 5,000만원 신설되었고, 앞에 보면 통일관련단체 민간경상보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분단 전후로 해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는데, 그 분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유족들이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야 진상규명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이나 이런 것이 너무 행정에서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 받아 안으려고 하는 이것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봤던 것이고, 혹시 유족회에서 지원 요청을 한 것은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그 부분은, 지원 요청은 많이 있었는데, 현재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도가 특별히 주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용역을 5,000만원으로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인 계획을 따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용역은 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추정되는 22곳에 대해서 매장지를 조사하는 용역이잖아요?
○행정과장 박일웅 그러면서 할 수 있으면 종합적인 계획도 할 수 있으면 같이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난번에 본회의 때 어떤 분이 나오셔서 질문하면서 “노력하겠다, 계획 중이다” 이런 말은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다는 누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또 유족들에 대한 실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런 지원 대책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용역을 5,000만원 들여서 그 결과가 나오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일단 궁금해서 질의 드렸던 것이고, 일단 이 용역은 유해 발굴을 위한 용역이지요?
○행정과장 박일웅 매장지를 자세하게 조사를 할 겁니다.
당장,
○여영국 위원 그렇게 해서 발굴하고 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현재 유해지 현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현재는 추정지만 되어 있어서 그것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전체적인 조사 현황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발굴은 별도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나오고 난 이후에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유족들이 지난 세기를 살아오면서 금전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엄청난 피해를 많이 당해 왔을 겁니다.
옛날 연좌제부터 비롯해서, 물론 그런 데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 그 분들에 대해서 뭔가 행정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예의는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족회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고, 뭔가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있는지 계획 수립을 하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행정과장 박일웅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한 가지 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인데, 이것 누가 운영하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박일웅 저희 도가,
○여영국 위원 도가 직접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상남도 적십자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적십자사에?
○행정과장 박일웅 예.
○여영국 위원 하나센터가 이름입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경남에 몇 명이나 거주하지요?
○행정과장 박일웅 현재 615명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분들한테 무엇을 지원합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국가에서 정착금으로 1인당 6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거로는 1인당 1,300만원, 2인 세대일 경우에는 1,7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국공립대학까지는 공짜입니다.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50% 공납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센터에서 각종 취업 지원이라든지, 심리상담이나 각종 지역에 대한 이해, 이런 식의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국비 2억1,000만원을 적십자사를 통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방금 이것하고 내용은 다르지요?
○행정과장 박일웅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별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제대로 점검을 안 해 봤지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행정과장 박일웅 현실적으로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밖으로 나온다든지, 하나교육센터 같은 경우도 교육이 원래 대상에 비해서는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 분들이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무엇을 가장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제대로 조사된 근거 위에서 뭔가 지원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것만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차원 같은데,
○행정과장 박일웅 그것은 아니고, 하나센터 같은 경우는 초기 지원 교육프로그램 3주 교육을 하고, 사후에 10일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주민에 대한 자격증 취득 안내라든지, 그래서 취업뿐만 아니라 현재 지역에 대해서 지역사항이 어떻는지, 학교라든지, 의료, 각종 교육을 기본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미팅을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취업 지원인데, 그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사업 내용 집행 현황을 점검 좀 해 주시고, 혹시 자료화 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일웅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여영국 위원님 고생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창녕 출신 김부영입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작년보다 1,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밑에 특별보좌관 이것이 추가된 겁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정무하고 정책특별보좌관,
○김부영 위원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예산상 편성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책보좌관 말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예, 정책보좌관, 정무보좌관,
○김부영 위원 이것이 무슨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행정과장 박일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약직 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예산편성지침에요?
○행정과장 박일웅 예.
○김부영 위원 아니, 이 자리가,
○행정과장 박일웅 자리가 계약직 가급입니다.
가급은 지침에 의하면 과장급 상당 예우를 해 준다 해서 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근거가 있는 것인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산이,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는데 미리, 만들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금액을 만들어서 올린 이런 것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다음 이것은 재난안전과네요.
206페이지,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과별로 하기로 했으니까, 재난 문제는 나중에 재난안전과에,
○김부영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나오면 제가.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원 위원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김부영 위원께서 질의한 비슷한 질의입니다.
지사님 업무추진비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그리고 202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보니까 2억6,100만원 정도, 그리고 세부내역이 도지사 업무추진비가 1억2,000만원, 우리 두 분 부지사께서 약 3,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각종 행사 때 기념행사 초청자 간담회나 격려품, 그런 예산이 1,500만원, 또 국·도정 시책추진비 5,000만원, 이것도 결국은 도지사, 부지사 쓰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박일웅 아닙니다.
각종 기념행사 초청하고 국·도정 시책추진은 저희 행정과 업무추진비입니다.
도지사님, 부지사님이 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행정과하고 같이 씌어 있어서, 기념행사 초청 경비 이것은 저희 행정과 업무추진비입니다.
○황종원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제가 판단해서는 이것도 보니까 사실상 도지사님, 부지사님 업무추진비에 속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행정과장 박일웅 행정과 것입니다.
○황종원 위원 결국 행사 하면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참석하셔서 말 그대로 생색내시거나 그런 항목들 아닙니까, 이런 항목들이?
○행정과장 박일웅 경우에 따라 도지사님이 참석하는, 저희 행정과 업무에 도지사님이 참석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에는 기관 이름으로 기념품을 줄 수는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맞지요, 이것도.
202페이지에도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 해서 도지사 1억6,700만원, 부지사 2억3,3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공식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 추진 사업, 주요 투자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행정안전부가 시·도 기준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 수행 등 포괄적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 두 가지 분류하는 기준이 참 모호하거든요.
결국 합하니까 금액이 많아 보여서 분리해 놓은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그것은 아닌데, 저희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인,
○황종원 위원 지침에 따라서?
○행정과장 박일웅 예, 따라서 하는 겁니다.
기준액을 주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런데 두 가지 항목을 합쳐보니까 금액이 상당합니다.
도지사 업무추진비에 기념행사 초청자 간담회 그 때 주는 기념품, 국·도정 시책추진비까지 합치니까 상당히 금액이 큰데, 이것이 도지사님 업무추진비 전부입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타 시·도 단체장하고 비교해서, 한 번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규모가 큰 서울, 부산은 클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시·도는 같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시·도는 똑같게?
○행정과장 박일웅 도 단위는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예, 행안부에서 연간 기준액 자체를 근본적으로 내려주는, 저희들이 증액하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황종원 위원 이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란 말이지요?
○행정과장 박일웅 예.
○황종원 위원 이 업무추진비로 선물 같은 것 말고 또 격려금 주는 경우도 있지요?
○행정과장 박일웅 경우에 따라서 불우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황종원 위원 2010년도 올해요, 지사님 바뀌었습니다만, 전임 김태호 지사, 취임하신 김두관 지사님 업무추진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타 시·도에 보니까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 이것을 부당하게 사용해서 선관위에 경고를 받는다거나, 또 벌금형을 받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박일웅 저희들 검찰조사까지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황종원 위원 이것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단체장이 활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 조금 더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특별히 유념하셔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일웅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황종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들에게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질의가 끝나면.
내년도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복지 부분이 상당히 향상되었고요, 예산도 대폭 늘어났네요, 맞습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지금 말씀하신 것이 복지포인트 관련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숙 위원 예, 공무원 복지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작년 같은 경우는 1인당 960포인트 주는 것을 이번에는 1,400포인트로 인상을 시켰고요, 그 부분에는,
○김경숙 위원 복지제도 포인트뿐만 아니고요, 예산서 181페이지부터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경우 올해 47억7,700만원보다 30% 이상 증가한 75억5,000만원이 책정되었고요, 보육수당은 15% 늘어난 7억6,900만원, 후생복지사업은 90% 늘어난 23억9,300만원이 책정되었고요, 맞습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사람 수가 기존에 4,828명에서 565명이 증가 했습니다.
포인트 부분은 1인당 평균 작년 같은 경우는 99만원에서 올해는 140만원 인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는 종합검진이 없었습니다.
종합검진을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 새로 추가된 부분이 22만원이 있고요.
○김경숙 위원 예.
○행정과장 박일웅 보육수당은 법령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금년에 428명에서 483명으로 인원이 증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부분은 특히 많이 늘었던 부분이 취사용 가스 사용료 부분하고 이쪽 부분은 일부 추경 때 5,400만원 확보되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회원권 구입 부분이 3구좌 새로 하다 보니까 증가 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증가된 예산이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도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런데 예산 증액된 부분들이 타 지자체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내년도 경상남도의 복지 관련 예산의 증가율이 1인당 복지비용이 어느 수준입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보육수당 이런 것은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언급할 것은 아니고, 맞춤형 복지 같은 경우는 타 시·도 평균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1,261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평균 126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서울시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요.
○행정과장 박일웅 저희들 올해 조금 인상했고, 전국 평균 정도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공무원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대여해 주는 예산 역시 전년도에 비해 90% 이상 증가하였는데요, 공무원 대학생 자녀 대여 장학금 경우 부당 수급자가 많다는 것도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지요?
우리 경상남도에서 실태 조사한 것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특별히,
○김경숙 위원 문제된 것이 없다고요?
○행정과장 박일웅 문제된 것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내년 상환액이 있고, 대부 예상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그 부분에서 내년 대부,
○김경숙 위원 경상남도에는 그런 문제가 지적된 공무원들이 없으시나,
○행정과장 박일웅 그것은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해당 없고요?
○행정과장 박일웅 예.
○김경숙 위원 그럼 실태 조사한 수급 대상자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등록금 통지서를 가져오면 대여를 해 주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그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주시고요, 그다음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는 확대되어야 되겠지만, 타 지자체의 복지제도 운영과 형평성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경남도민들과의 형평성에서도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콘도회원권 구입해서 9,000만원 있더라고요.
예산서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 소비성 예산 아닙니까, 혹시 이것?
○행정과장 박일웅 참고로 저희 도는 현재 콘도회원권을 48구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첨되는 것이 40% 정도밖에 안 되어서 많이 부족해서,
○김경숙 위원 이것이 필요한 겁니까?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박일웅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일반 개인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콘도라든지, 휴양시설이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비하면 아직까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이 거기까지 아직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경숙 위원님 고생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사업조서 29페이지입니다.
박 과장님, 너무 오랫동안 서 있어서 다리가 아프겠습니다.
통일 관련단체 민간경상보조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15개 사업인데, 금년에 신설된 사업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금년에 신설된 사업은 민족통일 경남협의회 임원 워크숍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1개입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예, 그리고 제목이 바뀐 것이 민주평통지역회의에 통일시대 발간은 도내 북한사진회에서 명칭 변경해서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난연도 대비해서 지원액이 어떻게 증가 했습니까?
감소 했습니까?
이것 비교표가 없어서, 몰라서...
○행정과장 박일웅 주요사업조서 28페이지에 보시면,
○조우성 위원 좀 감소를 했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부담, 도비 부담이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에 퍼센티지가 일률적이지 않고, 어떤 데에는 도비 지원이 많은 부분도 있고, 동일한 부분도 있고, 또 자부담이 훨씬 많은 부분도 있고, 이런 비율은 어떻게 정합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따로 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 행사하고 난 다음에 도비가 2억1,600만원이 들어가는데, 행사 이후에 체계적인 행사의 효과라든지,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매년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80점 이상일 경우에는 존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민간단체들이 지원을 요청했는데, 요청 대비해서 지원액 결정하는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통일관련단체 같은 경우도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외에 NGO 관련된 3억원 풀 경비가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올해 11억원 정도 들어왔는데, 3억원 경비가 있다 못 해 준 것도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민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철저한 심사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단체는 지원이 되고, 어떤 단체는 안 되어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하게 제가 볼 때에는 행정안전국에서도 때로는 곤욕을 치를 때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한 심사 기준이나 사후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일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협력 코디네이터 인건비 해서 9개 시·군에 인건비를 27명으로 잡아서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민간협력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이전부터, 참여정부 때부터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과장 박일웅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우리가 복지에 수요자는 늘고 복지 예산은 늘어나지만 사실은 복지의 수혜자들이 만족감을 못 느끼면서 네트워크 구성과 함께 중복적 지원을 피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박일웅 처음 생길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실제로 그 내용 때문에 추진되었습니다.
추진되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었는데, 이제라도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왜 9개 시·군만 해당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일웅 현재 있는 시·군이 9개 시·군밖에 없어서 9개 시·군만 일단 해 놓았고요,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시·군이 생긴다면 그 때 가서 지원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인력 인원이 9개 시·군만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예, 현재 민간협의체 자체가 9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사실은 민간협의체를 활성화 시켜서 이 복지에 대한 중복적인 부분을 피하면서 이것이 총괄적이기는 하지만 복지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졌다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한 가지 들면 어느 집에는 수급대상자나 수혜자가 있는데, 쌀이 인원이 한 분밖에 없는데도 계속 쌀만 갖다 주는 집은 쌀만 갖다 주는 거예요, 소위 복지라는 것이.
그래서 수혜자의 성향에 맞는 필요한 복지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행정 쪽에서 이것을 네트워크해서 진짜 효율적인 지원 형태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 역할인데, 이것을 활성화 시키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시스템 구축하는데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 들어와 있는 부분만 참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나 한부모까지 포함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폭을 넓혀서 보편적 복지로 가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과장 박일웅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시스템이 조례안을 경상남도 주민생활 활성화 지원 조례안 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포괄적으로 담아서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종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요, 행정과장님 고생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청사관리도?
○위원장 손석형 그것은 회계과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영상장비 구입 건인데요,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영상장비 설치 예산이 4억4,000만원 계상되었고, 재난상황실 영상장비 구입비로 3억3,200만원인데, 기존에 도내에 영상장비가 없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일부,
○황종원 위원 아까 말씀,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들어 있었는데요, 도청 본청에서 영상장비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 뒤로 하고, 이번에 청사 별관 신축지에 영상장비를 작년에 일부 교체를 하고 설치되고 있는데, 이 영상장비는 도가 행정안전부하고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중앙은 되어 있고, 이것을 하려는 것은 도하고 시·군간 구축하려고,
○황종원 위원 그러면 그 장비에 대한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졌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정해졌습니다.
○황종원 위원 영상회의도 앞으로 하실 거고, 그런 운영 계획도 서 있겠네요?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황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김부영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좀 설명해 주시지요.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민방위 시범마을은,
○김부영 위원 어디입니까, 이 마을?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민방위 시범마을은 18개 시·군에 각 시·군당 한 부락을 해서,
○김부영 위원 시·군당 한 마을?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한 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올해, 내년 똑같이 민방위 시범마을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에는 어느 마을이 시·군에서 민방위 시범마을로 정하고, 또 2011년도는 시·군에서 별도로 시범마을을 선정하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뭐합니까, 이것?
시범마을 지정해서 뭐합니까?
돌 세웁니까?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1개 마을을 당해연도 선정을 해서 그 마을에 예산 일부를 지원해 주면 산불진화라든지, 풍수해 대비라든지 이런 것을 한 부락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산불감시, 풍수해는 다른 단체 많이 있거든요.
산불감시는 보통 읍·면에 의용소방대 조직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산불감시가 아니고 산불대비 훈련입니다.
시범마을 선정해서요.
○김부영 위원 또요, 또 아까 재난대비?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재난 풍수해,
○김부영 위원 재난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대비 훈련, 산불대비 훈련,
○김부영 위원 이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1,080만원?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1개 시·군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180만원을,
○김부영 위원 한 마을에 180만원씩?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예, 한 마을 180만원 중에서는 54만원은 도비로 30% 보조하고, 시·군 자체에서 126만원, 그래서 180만원 가지고 1년에 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김부영 위원 이번에 과장님 연평도 도발사건, 그것은 전쟁입니다, 침략전쟁인데.
도발사건으로 안보의식이 우리가 약화되어 있다, 그다음 군의 어떤 대비태세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예.
○김부영 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 민방위시설에 대한, 대피시설에 대한 그런 계획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지금 당장 대피시설을 건축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현재,
○김부영 위원 아니, 기존 시설을 잘 이용하는 그런 방법,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김부영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이번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의 계획대로 15일 전국 읍 단위 이상 전 지역에 전 주민들 대피훈련을 합니다.
15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 주민들 대피훈련을 하고, 그날 우리 마을에, 직장 주변에 대피소가 어디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또 교통도 통제를 하면서, 20분간 통제를 하는 그런 대규모 훈련도 합니다.
하고 또 이번에 정부 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내 전 지역에, 또 전 직장민방위대에 있는 대피시설, 급수시설, 화생방 장비, 민방위 장비 일제점검을 12월 11일까지 5일간 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예산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것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이 사업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버리는 예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그런데 한 번씩 하는 민방위훈련도 너무 안일하게 잠시 운행을 못 하는 불편함 정도로 저희들이 보통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시민들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공자 산업시찰, 민방위 유공자 어떤 사람이 유공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이 민방위 유공자는 1년 동안 민방위대장이라든지, 대원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민방위 분야에 종사해서 중앙이라든지, 도나 시·군, 유공 수상을 한 분들을 연말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산업시찰을 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외국 나갑니까, 국내 나갑니까?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외국 아니고 국내에 있는 선진화된 민방위시설을 견학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전반적인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민방위사업들 이것 별로 실효성이 없거든요, 사실은.
마을에 54만원 지원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을 계기로 각종 대피시설이나, 아까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도 만드시고, 또 예산도 그냥 유공자 산업시찰이나 민방위 시범마을 쭉 보면 주로 교관수당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보면.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재난구조나 산불이 발생했을 때 방재하는 그런, 또 다른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첩된 것은 통합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좀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님!
세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1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금년에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6,000만원 정도.
○이종엽 위원 예산은 6,000만원 되어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집행을 어느 정도 했느냐구요?
○세정과장 김영균 약 6,000만원 거의 집행 다 됐습니다.
○이종엽 위원 탈루·은닉세원이라면 은닉된 세원 찾아낸 것에 대해서 가장 올해 잘 했다라고 생각되는 것, 소개할 만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저희들이 주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데 본사 있는 그런 데 가서.
한번 가서 150억원 정도를 추징해 왔습니다.
○이종엽 위원 해 가지고 오셨어요?
○세정과장 김영균 예.
○이종엽 위원 그러면 금년에 탈루·은닉세원 발굴한 것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 내역하고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한 금액하고 전부 성과 있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뒤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해서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예산반영이 됐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올해 예산에, 예산담당관실에 재정보전금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것도 똑같이 18억원 하셨어요?
○세정과장 김영균 18억원인데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부터 세정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종합평가 기준이 뭡니까?
18개 시·군인데 그 중에 9개 시·군이 상을 받는다 하면 절반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6개 분야 20개 항목인데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실적, 지방세 과표 세무조사, 구제제도, 세외수입, 일반재정세정운영 등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 평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목표액이, 예산서상 목표액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까 분야별에 대한 것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특이하게 뭔가 특별한 내용을 갖고 상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아까 그 항목에만 맞추면 상을 거기에서 잘 했던 지자체에 주는 구조입니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 1조7,000억원 세금을 거둬들입니다만 이것이 우리 도가 직접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시·군에서 거둬들입니다.
시·군에서 해서 우리 금고에 돈만 보내줍니다.
그래서 세수 분야는 시·군에서 다 고생해서, 물론 징수교부금을 일부 시달해 줍니다만 그래도 시·군에서 다 해 주니까 시·군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상사업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엽 위원 도세징수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기초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세금 거두는 일이 공무원의 본연의 역할이고 임무인데, 이런 방식으로 포상금이나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은닉세원이나 발굴해서 뭔가 특이사항이 있어서 정말 인센티브 차원에서 수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고 임무라 하면 이것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도에서는 도세를 거둬주기 때문에 그 보상적 차원으로 징수교부금에 따르는 배당하는 것 말고,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그것 말고 상사업비로,
○이종엽 위원 그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종엽 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자료 집행했던 것하고 올해 수상, 상사업비로 나갔던 지자체 현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입예산 176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저세가 1,700만원이 줄었고 지방교육세가 64억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균 레저세가, 2005년도 9월 30일 경마장이 신설됐습니다.
그것이 5년이 지나고 나면 현재 세액의 배분율이 8 대 2인데 80이 우리입니다.
○조근도 위원 5 대 5로 바꾼다고,
○세정과장 김영균 5 대 5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세액이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부율도 레저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지방교육세가,
○세정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세는 7개 항목 세액에 대한 부과세액입니다.
○조근도 위원 예산담당관한테 뒤에 물어보겠습니다만 지방교육세 세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게까지 지방세가 거수가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담배소비세는 오히려 늘 것인데요.
○세정과장 김영균 담배소비세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전체 시·군으로 보면 담배소비세... 이 교육세가 64억원 줄어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전영경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오영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회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영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계약심사과장님!
예,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근도 위원 제가 실무를 했던 사람인데 계약심사과에서 시·군에 실적만 올린다고, 실제 신기술 같은 것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으로 가거든요.
그러나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신기술을 시장에 내놨을 때는 엄청난 역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한테 소명자료를 받아서 앞으로 기술심사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계약심사과장 이이만 시·군에서 올 때는 대부분 신기술을 적용하는데 보통, 신기술을 적용 안 해도 될 것 같다 싶으면 적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협의를 해서 신기술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회의를 원활히,
(“공무원교육원 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 미안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원 위원 질의하는데 눈총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반영된 것인데 세부내역에 보니까 대민활동이거든요.
이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이 정보기관도 아닌데 무슨,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지난해하고 예산편제 기준이 좀 틀려서, 공무원들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일률적으로 1만원씩 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다른 세목에 들어있었습니다.
올해 편제가 바뀌면서 지난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다른 쪽에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황종원 위원 다른 쪽에 있던 것을 대민활동비로, 뭔가 목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대민활동비,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전 공무원한테 다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성혜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필요하신 자료는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성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에 민간인 보상금과 공무원 포상금 등의 지급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실적만 말씀드린다면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 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예산입니다.
많은 부분이 불용될 것이 저희도 예상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그런 측면과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올해 수준인 1,000만원 수준으로 한다면, 그렇다면 도에서 부패를 청산한다는 그런 청렴의지는 없는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정 금액 이상은 편성해야 한다는 그런 상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서 편성했던 1억원에서 낮춰서 각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 예산서 119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6시 12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장모상을 당하여 참석치 못했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만림 정책기획관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 기간 중에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호 예산담당관입니다.
김경일 법무담당관입니다.
진말연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서울사무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질의 도중에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만림 정책기획관입니다.
검토보고서 70페이지, 발전연구원 지원금액 증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발전연구원은 도정발전 중장기계획수립, 주요현안조사연구 등을 위해서 ’92년도 설립을 했습니다.
주요 운영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 수탁 등을 통한 자체수입 그리고 도 지원금 등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세입부분이, 문화재발굴특별회계 전입금이 지난해는 10억원을 전입했습니다만 6억원으로 금액이 4억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 사유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의뢰하는 문화재발굴 용역사업이 내년도 2011년도에는 국도확포장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규모가 약 4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인건비 인상 등 방침에 따른 인건비가 약 3억8,000만원 정도 증가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연구보고서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 1억원 정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사 옥상녹화사업을 창원시의 협조를 받아서 약 1억원 정도 투입하여 추진함으로 해서 세출이 약 6억원 정도 증가돼서 내년도 약 11억원 지원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원호 예산담당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치단체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인 경상북도에 비해서 교부금이 적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행정수준의, 기본적 행정수준의 경비를 산출해서 지방세 등 일반재원수입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보통교부세의 재원배분은 매 연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조정률 등을 적용 산출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현저히 적게 교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우리 도의 최근 평균기준액수요액은 1조6,248억원이지만 경북도는 1조5,243억원으로써 우리 도가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약 1,055억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재정수입액에 있어서 우리 도는 1조2,164억원이고 경북도는 6,267억원으로써 우리 도가 경북에 비해서 매년 평균수입액이 5,897억원 즉 약 194%정도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 산출액을 보면 우리 경남은 3,513억원이고 경북은 7,683억원으로 경북에 비해서는 약 4,170억원 정도가 적게 교부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도민참여예산 공청회 개최 결과와 2011년도 예산편성 시 의견수렴 반영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은 지방재정법과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개최한 도민참여예산 공청회 개최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당초 예산 편성에 앞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산업, 경제 등 해서 6개 분야별로 관련단체와 전문가 등 141명이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토론에서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 9월 28일 도청 4층 회의실에서 도민 등 250여명이 참여한 도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토론회와 도민공청회를 거치면서 252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안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 경제 등 6개 분야 151개 사업 4,214억4,100만원이 당초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요트학교 설립지원 등 해서 46건에 311억9,900만원이고, 농수산 분야에서는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등 34건에 308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습지총량제 도입 등급화 조사연구 등 해서 6건에 25억3,100만원이고, 도시건설 분야에서는 소도읍 육성사업 등 19건에 3,148억7,300만원,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메세나 매칭펀드사업 등 해서 27건에 237억4,400만원,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 설치 등 해서 19건에 182억2,400만원입니다.
그 외 장기과제로써 66건이 제안되었고, 나머지 35건은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진말연 정보통계담당관 진말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및 확대개편사업과 시·군 인터넷망 통합구축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및 확대개편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홈페이지는 1998년 4월에 처음으로 구축되어 2005년 전면 개편된 이후 2, 3년마다 부분개편을 하여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지식정보화시대이고 인터넷시대입니다.
도정주요시책, 민원서비스, 도정홍보 등 도민들에 대한 각종 정보는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홈페이지는 개편된 지 5년이 지나 인터넷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이용에 불만과 불편이 없도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웹디자인을 새로이 구성하고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등 각종 콘텐츠를 개선 보강하며, 스마트폰 등 최신정보기기의 보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선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정보서비스방식에 적합한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군별로 자체 운영 중인 홈페이지용 인터넷망 보안관제를 위한 시·군 인터넷망 통합구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군비 부담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인터넷망 통합구축사업의 예산편성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의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한 인터넷망이 도청을 경유하지 않는 일반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어 도청 및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 보안관제가 불가합니다.
현재 시·군에는 방화벽과 같은 기초적인 보안장비만 설치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해킹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도청 및 중앙과 국가정보원에서 보안관제가 가능하도록 도청을 경유하는 국가정보통신망으로 통합하기 위한 장비구축예산입니다.
2009년 9월 행안부 시·군 인터넷망 보안취약점 개선 추진계획에 의거 전 시·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현재 16개 시·도 중 부산을 비롯한 11개 시·도가 구축 완료하였으며 우리 도를 포함한 5개 시·도는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비 부담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는 현재 별도로 사용 중인 회선을 도청을 경유하는 국가정보통신망으로 회선 구간만 변경 신청하면 되므로 시·군 부담금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인터넷망 통합구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7일 디도스(DDoS)대란,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사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등으로 국정원에서 발령하는 국가사이버 위기경보는 현재 정상에서 관심경보가 발령 중에 있고 우리 도에서는 24시간 사이버테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순간에 모든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이버테러로부터 안전한 도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예산서 12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오영 위원님,
○여영국 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아무래도 기획조정실 심사 중에 학교급식문제 이것이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순서대로 다른 과부터 먼저 하고 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왔다갔다 하면 집중도 안 되고 혼란스럽고 하니까, 정책기획관실 소관을 맨 뒤로 하고 그 다음부터 질의 끝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일단 진행 계획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걸릴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손석형 의견이 어떻습니까?
○김오영 위원 계획대로, 특별한 문제점이 돌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두 가지 안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순서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인데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정책기획관 이렇게 순위를 바꾸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김오영 위원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한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들 아는 내용들이고 하니까,
○위원장 손석형 제가 볼 때 계획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손석형 제일 오늘의 관심사이기도 한 정책기획관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만림 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오영 위원 오늘 보니까 많이 시달리고 고생이 돼서 그렇는지 얼굴이 그렇게 깨끗하고 밝지가 못합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요구하고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쟁점이 될 때 관계공무원이 가장 곤욕스럽고 어렵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과정이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학교급식지원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접근방법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과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지원을 위해서 그 근거법령은 우리가 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자는 내용이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가까이는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근거하고 크게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쟁을 일으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결론도 중요하지만 접근의 진행과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의 상위법은 학교급식법입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데 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을 때는 모법인 학교급식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행정적 행위는 이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모법에 이 조례가 탄생됐기 때문에 이 모법에 이 조례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조례는 이 모법을 축소해서 생산할 수는 있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는 우리 자체가 만들어놓은 조례다.
그래서 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행정진행상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없으면 이 상위법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한, 조례가 제정되면 제정되는 그날로부터 이 상위법은 우리 도가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법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유권해석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급식지원계획에 보면 학교급식법 제8조, 제9조에 근거하면서 우리 조례에 근거한다 이렇게 접근되는 것은 행정진행에 좀 잘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기본적으로는 학교급식조례가 학교급식법에 근거해서 제정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큰 틀에서는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논쟁의 가부를 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이 법에 근거해야 되는데 이 법에 근거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시행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학교급식조례 내용을 보면, 내용을 숱하게 숙지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 내용 전체를 보면 학교급식비를 그러니까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학교급식에 필요한 인프라구축, 재료의 질 향상에 지원한다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우리 조례,
○김오영 위원 조례에 근거하면 쭉 읽어보시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 즉 인프라구축 그리고 재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원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입니다.
또 한 가지 상위법에 의하면 그 대상자, 수혜자가 상위법에, 이것에 근거를 둘 것입니다, 아마.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그렇죠?
이렇게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대상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를 갖고 있지 않는 조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만림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보시면, 급식경비 부분 2조의 정의에 보시면 식품비와 급식시설, 설비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급식경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그 경비.
급식경비라는 것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급식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정책기획관 최만림 2조를 보시면,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학교급식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것은 이 조례에서 명확치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의 틀대로 접근이 되도록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것이 논쟁의 재론이 없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만림 용어의 해석은 나름의 해석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2조 정의에 보시면 식품경비라는 것은 식품비가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5조를 보시면 “급식경비 지원”해서 “도지사는 급식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교육감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 급식경비라는 것이 급식비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저 나름의, 전문가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서로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가 좀 다듬자 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원안이 235억원인데 그중 예비심사과정에서 118억원을 삭감하고 117억원을 확정하는 그 주요내용은 저는 이렇다라고 봅니다.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계획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보편적 관례 아닙니까.
그렇게 117억원을 계상하면 되지 그 사이에 별다른 급변한 사항이 없는데 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느냐.
그래서 117억원이 좋겠다.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큰 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을 확대하면 그 해당 학생들은 사업성 예산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사업성이라고 하는 내용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또는 과학적인 교수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등등의 사업비는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을 위한 급식도 중요하지만 선진화된, 선진국화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성예산도 매우 중요하다.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김오영 위원 따라서 제가 말씀을, 중재안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17억원 확정된 예산, 118억원 삭감된 예산 중에서 118억원에 대해서 어차피 도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235억원이 계상됐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118억원의 예산과목을, 그 비목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교육환경개선사업 또한 교수활동에 필요한 과학적인 기자재 구입사업 등등에 예산을 지원하면 좋겠다.
그 지원의 근거는 우리 도가 갖고 있는 개별적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학생들에게 먹거리 제공, 급식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이러한 사업성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한쪽만 볼 것이 아니고 양쪽을 쳐다본다고 하면 이 두 예산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필요 없습니다.
드리고, 제가 118억원에 대해서 집행부에 예산과목변경과 비목변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의 예산으로 수정동의해 줄 것을 먼저 요청을 드리고, 그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제가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수용하고 수용 안 하고는 기획관님의 판단만 가지고 될 것은 아니니까 일단 저의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고 답변은 다음으로 하고 저의 질문을,
○정책기획관 최만림 여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문제점을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예.
○정책기획관 최만림 위원님 말씀하신 데 조례의 어떤 지원규모에서 급식경비라는 것이 과연 식품비가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을 때 학교급식지원에 관해서는 크게 경비가 식품비와 급식센터를 운영할 인건비, 그에 따른 시설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인건비와 시설비,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 부분이 약 659억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그 외 한 가지가 식품비입니다.
지원조례에 보면 급식경비를 위한 식품비란 말이 있습니다.
이 식품비에 대해서 몇 대 몇으로 분담하는 것이 낫느냐.
수차례 협의를 거치고 거쳐서,
○김오영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저는 큰 틀에서 이렇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던 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접근하면 좋겠다.
그래서 2014년에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되겠다.
그것을 병행하면서 학생들 지금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수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행지원하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최만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올해까지만 해도 사실 도가 우수식재료비 해서 25억원만을 지급하고 거의 1,000억원 가까이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시·군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급식지원에 교육청의 부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서로 의논이 되었고 해서 위원님 주장하는 학교의 기본시설이라든지 교수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30%에 대해서는 도가 지원을 하겠다.
저희들이 지원함으로 해서 그 일정 부분이, 교육청에서 급식비로 나가야 되는 일정 부분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학교의 기본적인 시설이라든지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는 그런,
○김오영 위원 저도 약 30억원 정도가 전년도 대비 사업성 교육 쪽으로 더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이것이 아니고,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예산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수정내용을 동의를 구하면, 그것은 집행부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하겠다 제안합니다.
결론은 결론 맺을 그 시간에 맺을 것이고, 양면을 쳐다보는 학생지원이 우리 경남도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정책기획관 최만림 가장 큰 문제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만림 117억원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내년도 학교급식지원이 금년에 지원하던, 무상급식으로 식사를 하던 학생들이 저희들이 만일 절반만 된다면 내년도는 다시 돈을 내야 되는, 유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오영 위원 그 문제도 조금 전에 석영철 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결론을 맺을 때 보완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우리 도가 그렇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동의를 제의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급식비 관련해서 예산수립근거가 조금 전에도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방금 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 볼 때,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 때 조례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
○정책기획관 최만림 지금 현재,
○여영국 위원 예를 들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또 법에 따르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종국적인 판단은, 상위법에 문제가 될 때는 상위법에 따르는 것이 법적 해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거죠?
어쨌든 지금,
○정책기획관 최만림 지금 현재 급식조례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는 없다고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문구가 좀, 해석의 여지가 이렇게 저렇게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 이후에 정비를 좀 해야 되겠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이것이 당초에는 급식지원조례가 어떤 시행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급식조례를 먼저 만들고 급식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용어의 어떤 명확성이나 이런 부분에 검토를 거쳐서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여영국 위원 어쨌든 지금 급식비 지원 예산을 마련하는데 근거가 부족한건 아니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혹시 부족하다면 법에 따르면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여영국 위원 이미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토론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삭감된 채로 했을 경우에 다른 시·군에, 18개 시·군에서 아마 이것을 전제로 예산수립을 했을 텐데,
○정책기획관 최만림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이 지금 어찌됩니까, 현황이?
○정책기획관 최만림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품비를 교육청과 나눌 때 7:3으로 교육청에서 30%를 분담하고, 그리고 교육청은 인건비하고 시설비, 운영비를 전적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30%는 도가 분담하고, 나머지 40%는 시·군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마친 후에 시·군 담당 과장님들을 불러서 시·군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거쳐서 전체 시·군 다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현재 시·군에서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를 우리 도 지원 없이 해온 군이 5개 이상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거창, 의령, 합천, 남해, 하동 등 고등학교까지 다 해오고, 그다음에 나머지 5개 군은 중학교까지 다 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30% 분담을 할 테니까 거기는 40%만 분담해라, 이런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지난해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서 기존에 무상급식을 받던 학생들이 내년도에는 유상으로 돌아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산 삭감 117억원인데 기존에 시·군에서 시행되던 것보다 후퇴되는 데가 생깁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그렇게 생깁니다.
시·군에 전체적으로 후퇴되는 부분이 생기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각 도는 참여를 우수 식재료만 했습니다만, 시·군별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청하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참, 금년입니다.
6만6,000명 정도 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농어촌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3만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도시 시지역만 저소득층을 하고, 읍·면지역에 있는 것은 저소득층이 전체 무상급식에 포함된 것으로 했기 때문에 만일 이 계획이 된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또 3만명 정도 줄어들어야 되는 문제가 사실은 발생합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다른 광역시·도도 예산심의 할 텐데 전국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중에서 세 군데 정도 무상급식이, 교육청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시·도는 도하고 교육청,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13개 시·도가 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취지는 경남에서 이번에 %가 61%, 당초 원래 예산, 이 비율로 보면 경남 수준이 상위그룹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지금 현재 시·도 단위에서는 우리가 중상에 포함이...
○여영국 위원 중상...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그 정도 됩니다.
○여영국 위원 특별히 앞서나가는 것은 아니네요?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지금 현재는 크게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이라는 것이 좀 보편화 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지역을 뺐습니다만, 다른 시·도, 충북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지역도 초등학교를 지급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는 현상입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뜻하지 않게 전국 쟁점화 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 쟁점화 안 됐으면 여기에서 잘 논의해서 합의점을 잘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혹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자에 대해서 왜 급식을 해야 되느냐, 급식을 하는 게 맞느냐의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전체 학교에 대해서 의무교육의 입장에서 무상급식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자료에 보시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하고자 하는 곳이 도시지역은 전혀 포함이 안 됩니다.
읍·면, 농어촌 지역만, 조금 어려운 농어촌 지역만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부자에 대한 급식은, 뭐 농촌에도 부자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부자와 가난을 구분하기 어려워서 농어촌 지역을 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농어촌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자에 대한 급식이라는 인식을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 2011년도 저소득층 농·산·어촌 지역,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택적 복지 아닙니까, 이것도?
개념적으로 보면?
○정책기획관 최만림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면 도시지역도 일괄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만, 학교에 대한 의무교육도 사실은 일시에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85년도 도서지역이라든지 어떤 벽지지역, 이렇게 실시를 해서 2002년도에 최종적으로 의무교육이 도시지역까지 다 시행이 됐습니다만, 저희들 보편적 선택적 복지, 그런 개념을 떠나서 정책적 판단으로써 한 단계 한 단계 정책의 큰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학교에 대한 급식이 복지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가난한 자녀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복지의 일부분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학교에 대한 급식지원이 어떻게 보면 교과과정의 일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사실 중학교까지는 학생들이 급식선택권이 없습니다.
밥을 내가 안 먹고 싶다고 해서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밥을 먹어야 되고, 도시락도 싸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무교육이라는 겁니다.
교과과정이라는 겁니다.
선생님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에 대한 예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도 배우고 질서도 배우는 것이 교과과정의 일환으로써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부자한테 왜 급식비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논리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쨌든 버스비도 똑같고, 똑같이 받잖아요.
사회서비스의 공공서비스 보면 다 똑같잖아요.
의료보험도 똑같은 기준으로 내고, 또 지하철도 똑같고, 뭘 하나 사먹어도 똑같은 돈을 주고 사먹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왜 급식비를 부자 아이들에게 지원해야 되느냐는 논리는 사실근거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법에서 전하고 있는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죠?
그래서 전체 중학교까지 2011년도 실시안대로 하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지금 현재 저희들은 농·산·어촌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했습니다만, 중학교까지 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가 분담할 비율의 25억원 정도 삭감이 되는 것으로,
○여영국 위원 어차피 235억원에서,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그렇게 저희들이 산출이 나왔습니다.
전체 삭감되는 것이 약 86억원입니다.
86억원이고, 1만7,000여명이 제외가 됩니다.
고등학교가, 그렇게 되면 86억원에 대해서 교육청과 시·군과의 분담비율을 치면 우리 도가 담당하는 부분이 25억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도시지역 전 중학생까지 다 하게 된다면, 중학생까지 만.
그 비용 산출해 봤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도시지역 전 중학교를 말씀입니까?
○여영국 위원 예.
○정책기획관 최만림 그럴 경우에는 전체 예산에서, 2014년인데 그게 2,356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 중학교까지 다 했을 경우에.
○여영국 위원 아니, 고등학교 포함되어 있잖아요, 농어촌,
○정책기획관 최만림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를 뽑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86억원을 제외하면 2,280억원 정도 됩니다.
○여영국 위원 현재 비율대로 보면 도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전체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한 500억원 됩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우리 도가 51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510억원, 어쨌든 무상급식 문제는 저도 학교운영위원도 해봤지만 사실 애들은 절실한 문제입니다.
학교운영위원을 하면서 저소득층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애들이 연말결산을 해 보면 제법 생깁니다.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통계상 나타나지 않는,
○여영국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뭔가 탕감을 해서, 아이가 학교생활 하는데 다른 위화감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 급식비 때문에 부모들이 어려워 하고, 사실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아이들 2명이 동시에 다니면 7만원 가까이 되죠?
그렇게 됩니다.
부담이 상당히 크고 해서 절실한 문제인데, 아까 조례상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기되었는데 자료가 다 안 왔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올해 것 다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현재 예산 반영액이 초과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점에서 볼 때 어쨌든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 것은 다소 좀 문제가 있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오전에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연동계획으로써 장기적인 우리 예산의 운용방향을 국가예산과 연계시켜서 연동계획으로써 나아가는 것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말씀을 드리면 당초 분담액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일반회계에서는 117억원을 지원하고 교육재정부담금에서 교육청에 주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기재정계획이 먼저 확정이 되고,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교육청의 교육재정부담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소요되는 곳이 다 있기 때문에 힘들다 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중지재정계획을 세울 때 연동계획으로 세워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이것이 해당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어 올라왔는데, 이 안이 애초대로 살아나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것만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뭔가 집행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고 이것만이 대책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정책기획관 최만림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다소 다른 논리를 가진 위원님들을 설득도 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최만림 저희들이 한 번 더 찾아뵙고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힘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잠깐 제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의 시작은 헌법 제31조 의무교육은 무상에서 시작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근본 출발은 거기,
○위원장 손석형 예산의 법적 근거는 학교급식법 제8조, 제9조에 의해서 편성한 거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위원장 손석형 조금 전에 조례에 의해서 급식경비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급식경비는 식품비 그리고 운영·설비비를 갖고 나눠지는 거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급식경비라 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식품비 지원 예산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식품비를 교육청과 시·군과 분담을 하는 그런 경우,
○위원장 손석형 30:30:,
○정책기획관 최만림 40으로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분담이 235억원,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것은 2011년도 계획에 의거해서 그렇게 되면 적용의 단위는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일부 고등학교,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위원장 손석형 농어촌 고등학교,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위원장 손석형 결론적으로는 농어촌지원사업의 단계다, 그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농어촌 대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경상남도청하고 협약을 했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일단 합의를 교육청과 시·군과 삼자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위원장 손석형 합의를 했다는 것은 경상남도청과 도교육청, 지방교육청이 서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위원장 손석형 그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교육청 예산은 통과되었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교육청 예산은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만약에 우리 경상남도의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교육청에서 전반적인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급식을 지원하던 학생에 대해서 다시 유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행정에 상당한 혼란과 문제성을 야기할 수 있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대다수 의원들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기본정신에서 반대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단, 내용에 보면 보편적 복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위원장 손석형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건의 효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면 또 설득을 하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걸로 보거든요.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뭐든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칼날의 양날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제가 미국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미국의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건강보험도 미국에는 선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위원장 손석형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많아서 수정보완 했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리고 우리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읽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일정 이상 소득을 넘기게 되면 공적부조의 수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저소득층은 시혜적 복지를 누리기 위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교육을 받아 계층이동을 꿈꾸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이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선별적 복지의 폐해라고,
○위원장 손석형 결론적으로 우리처럼 의무교육이 있는, 헌법에 적용되어 있는 것은 적어도 의무교육 기준에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간에 교육의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위원장 손석형 그렇게 설득을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무교육을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지만 그러한 정신에 현재로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 문제는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최만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초에 저희들이 235억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의 배정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 예산을 넘길 때 어떤 방식으로 넘기느냐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됩니다만, 당초에는 235억원을 해서 저희들이 117억원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117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18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재정부담금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었습니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승인된 이후에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에서 교육재정부담금에 대해서, 넘어오는 금액 약 40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의 전체적인 질 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사용할 용도가 있기 때문에 급식으로 부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러면 일반재정에 235억원으로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아까 김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117억원만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재원으로써 충당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재원이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에서 벌써 용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학교 전체적인 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데 저희도 동의를 하고 일반회계로 전체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반회계 교육재정부담금에서 해도 되고, 더 이야기하려면 계획 후에 추가로 반영이 필요한 사업비는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예산편성을 통해 추진해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쉽게 이야기하면 가능은 하다!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위원장 손석형 그렇게 된 거죠?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창녕출신 김부영입니다.
사안을 보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저소득층의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 보편적 복지도 문제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기획관님, 평등을 어떻게 보십니까?
뭘 평등이라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기회도 평등해야 되고 그에 따른 결과도 평등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곳을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부영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등은 이이동동, 다른 건 다르고 같은 건 같게, 그게 저는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등이란 게 이렇게 일률적인 평등을, 우리 헌법정신도 일률적인 평등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기본적인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부영 위원 예, 그것은 당연하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최소한의 기본 조건은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김부영 위원 그래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우리 위원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하는데 선별적 복지도 수정이 되어야 되지만, 보편적 복지의 개념도 수정되어야 할 개념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이동동 측면에서 보면 보편적 복지, 이런 말 하고 개념적으로 안 맞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짜 우리 서민 저소득층, 소외된 계층의 복지수요 증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분야나 그런 것 혹시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깊게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실효성,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 문제,
○김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학입시 발표가 언제입니까?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8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8일입니까?
대학입시 입시전형료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학교에 따라 다른데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한 학생이 보통 5개에서 10개 대학, 복수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7만원씩 잡아도 보통 입시전형료가 몇십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그런데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수험생 가운데 입시전형료가 없어서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도 있답니다.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어둡고 소외된 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문제는 예산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김부영 위원 예산이 충분하면 부자아이든 저소득층이든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옷까지, 대학까지 다 시켜 줘야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든 부자집 아이든 이것을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하는 논리는 다 환영하는 겁니다.
인기 있는 정책이잖아요, 이게.
동의하십니까?
요새는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자꾸 인터넷에,
○정책기획관 최만림 저는 인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언론에 많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다른 보편적 복지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적 차원에서 사실 학교에 오면 학생들이 못 사는 서민의 아이들이건, 중산층의 아이들이건, 재벌의 아들이건, 다 똑같이 학생으로 취급이 되어야지,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자라나는 민감한 시기에 어떤 학생은 서민층의 아이들이고, 어떤 자식은 재벌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학생으로서만 취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부영 위원 예, 기획관님, 그래서 포퓰리즘 이런 말 쓰고 싶지 않은데 문제는 인플레나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이런 효과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이 저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상급식의 근본적인 사상이나 그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중기지방재정 운용의 틀을 벗어나면서까지 이렇게 갑자기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의사의 합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아까 우리 여영국 위원님 비유를 하셨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하철비, 그것은 저희들이 서비스나 물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한테 최종적으로 전가되는, 직접 구매하는 것 외에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세금제도로써 누진세를 적용해서 회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아까 그런 지적은 비유가, 그런 것하고 무상급식하고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무상급식이 교육감님하고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죠?
공약사항이고, 갑자기 졸지에 시행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지적하는 그런 문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할 것입니다.
논의를 해서,
○정책기획관 최만림 공약사항이고 하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시행하는 수준만큼은, 올해 농어촌 지역 초·중학교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 범위까지만이라도 추가로 하는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를 제외시키더라도 올해 시행하는 수준만큼은 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기획관님,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급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괜찮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분명히 그 중에는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기본적으로 진짜 복지수요를 필요로 하는 데가, 정말 급하게,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이 부분보다도 더 급하게 필요한 복지수요를 요하는 데가 어딘지 그런 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만림 저희들이 지난해 논쟁이 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부산 같은 경우에 한 학급에서 아이들이 매일 점심을 먹는데 매일 세 명이 뒤에서 점심을 먹더랍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서 왜 너희들은 매일 점심을 먹으면서 맨 뒷줄에 서서 꼴찌로 먹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학생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공짜밥 먹으니까 앞에 서지마라, 우리 다 먹고 나서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부산지역에서 조금 이슈가 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었습니다만, 열 사람의 부자에 대해서 무상으로 주는 것이 옳다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자라나는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 받는 것이 저희들 앞선 세대의 의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예,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형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급식은 워낙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자료를 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보고자료를 보면 2018년이 되면 15세 미만의 아동 수와 65세 이상의 노인 수가 역전현상을 보입니다.
노인 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690만여명의 노인인구가 되고요.
아동인구가 660만여명이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2007년도 보면 1.43명이 되고, 2009년도에 보면 1.32명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이 키우기가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은 대단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임무이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학교급식의 문제도 우리가 좀더 비용이 많이 들고 무상교육이 돼 주면 가장 좋겠지만 이 부분까지 못 가는 전 단계로써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저는 학교급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올해 경상남도에서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어쨌든 도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해서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셨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민들에게 굉장히 깊이 있게 확산되면서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처음이라서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 한계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납세자들인 도민이 세금만 내고 그 비용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모르는 것 보다는 본인들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도민들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의 문제가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이미 경상남도 안에 창원시에서부터 2004년도에 이미 주민발의운동을 출발로 해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도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5개 시·군이 고등학교까지 벌써하고 있고, 중학교까지 또 5개 시·군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런 절실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신 겁니까?
왜 삭감이 된 거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엽 위원 부족했다고 일축하기에는 사전에 그런 작업들이 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여러 통계를 봤을 때도 그게 대세가 되어 있고, 이미 무상급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판에 법률적 근거도 헌법에 근거해서 학교급식법 제8조, 제9조에 근거해서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이번 경상남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적극성을 못 띠고 제대로 된 설명을 못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도 그렇고 시·군과의 협의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상임위원회 중간 중간 보고도 드리고는 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과연 부자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랄지, 이런 데 조금은 차이가 있고, 저희들도 좀더 적극적이지 못 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명백히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 저소득층하고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대상인데 무슨 부자급식이라는 논리입니까?
아니면 부자급식, 재원이 안 되어서 부족하다면 부자들에게 감세해 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세금 제대로 거두어들이자고 경상남도에서 요구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 감세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방채 발행도 하고 재정적 압박이 워낙 많이 오는데 아이들에게 급식지원하는 것, 510억원 정도가 없어서 이 논쟁을 피운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대단히 문제가 있고,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저희들이 의회 설명과 의원님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번 심의과정에서 예결특위 하는 과정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만나셔서 최대한 적극성을 띠고 정리를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윤권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인데 좀 난감하게 됐어요.
교육청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도청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우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조례라는 것이 제가 내용을 아까 말씀이 나오셔서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조례는 보니까 이 근거가 되는 8조와 9조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10조 식재료 부분하고 6조 급식시설 설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에 근거했다기 보다는 상위법인 8조, 9조에 근거했다는 것이 오히려 맞는 말인 것 같다, 그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학교급식법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급식지원이라는 지원 조례 5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공윤권 위원 조례를 따라야 된다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삭감 근거가 된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공윤권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사실은 말 그대로 계획인데, 그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 선례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선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급식비 지원 117억원을 올린 것은 실수인가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당초에 예산안의 편성과정을 보면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국가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웁니다.
세우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수립됩니다.
○공윤권 위원 언제쯤 수립이 됐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공윤권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언제쯤 수립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11월 3일 최종적으로,
○공윤권 위원 그러면 도지사님이 무상급식으로 당선된 지가 6월인데 11월까지 반영이 안 됐었다는 얘깁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예산담당관실에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회계와 교육재정부담금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 수립을 하다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반회계만 이렇게 편성되고 교육재정부담금은 따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공윤권 위원 그럼 따로 편성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정책기획관 최만림 그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교육재정부담금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면서 학교급식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재정부담금으로 교육청에서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부담금으로 당초에 부담하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안 됨으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전체 예산을 편성하게,
○공윤권 위원 협의가 언제쯤 있었나요?
○정책기획관 최만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누가, 예산담당관님께서,
○공윤권 위원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하는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중기지방개정계획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셔야 되고,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삭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님이 전체를 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3~4월부터 11월까지 절차가 많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각 실·과에서 받은 내용을 전부 취합을 해서 계획안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확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있을 때 예산안도 같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5억원 급식비 중에서 반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시키고, 반은 도교육청에 교육재정부담금이 나가고 있는데 원래 교육감과 도지사가 그것이 나갈 때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담이 많으니까 반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거의 일주일 걸렸는데, 정확하게 한 8일 걸렸을 겁니다.
그것이 오기 전에 심의위원회 열어서 확정이 되어서 임시회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하고 나서 그 후에 결심을 받아서 우리 예산서 유인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당시에도 수정계획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매년 연동계획이고, 또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추경할 때 수정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할 수 있어서 별도로 수정계획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공윤권 위원 일단 117억원을 고치지 못한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 과정상에서?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공윤권 위원 그런 부분을 상임위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큰 논쟁이 안 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공윤권 위원 그래요?
삭감기준이 이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정책기획관 최만림 저희들한테 질의는 없었고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물어만 보고 논쟁은 안 됐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리고 이것이 삭감이 되면 사실은 총 금액 중에서 급식운영경비가 657억원이고, 식품비가 도와 도교육청, 시·군 해서 783억원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여기서 절반이 깎여버리면 식품비만 주는 셈이죠, 그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지금 식품비만, 운영비하고는 기존 변하지 않은 경비이기 때문에,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운영이나 인건은 그대로,
○정책기획관 최만림 고정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식품비만 확 줄어버리는 내용이죠?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와 시설비, 그다음에 인건비는 고정비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변하지 않고, 식품비만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만약 이런 식으로 시행이 되어 버리면 일단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식품비를 못 주는 상황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그런 부분이 발생이, 이제 단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량으로 급식이 됐을 경우에 한 시설에서 단가가 조금, 학생수가 100명 하는 것보다 50명으로 줄어들면 50명의 학생이 부담해야 되는 단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도 됩니다.
○공윤권 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실행하실 예정입니까?
만약에 삭감이 됐다고 하면, 식품비만 줄은 상태에서.
○정책기획관 최만림 저희들은 현재 만약에 삭감이 되었을 때까지는 솔직히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최종적으로 본회의가 결정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과 교육청과 전체적으로 모여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금년도 시행하는 만큼은 내년도 꼭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책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공윤권 위원 사실은 이것이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 서울시의회에서는 상당히 볼썽사나운 모습도 발생을 했었고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말하자면 깨놓고 얘기하면 절충안으로 내놓으실만한 안들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최만림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금년도 시행하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농어촌 지역, 시 지역 중에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읍·면지역의 고등학교를 내년도에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전체적으로 논란이 된다면 금년 수준에서 학교급식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했던 시지역 읍·면에 있는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고 추후에 합의를 더...
○공윤권 위원 86억원이 빠진다는 그 안이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그렇게 했을 경우에 1만7,000명에 86억원이 전체적으로 제외되고 우리 도 분담은 25억원 정도 줄어듭니다.
○공윤권 위원 일단 급식비가 깎였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상당히 허탈합니다.
어쨌든간 집행부에서 예산이 깎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시다고 보고요,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고 또한 더 노력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위원들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일 모레까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하시고 양해를 구하셔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최만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정책기획관님 답변 중에서 방금 118억원이 삭감될 것이라고 가정해서 아직 계획을 세워보지 못했다, 물론 시차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답변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돌출됐는데 그 상임위원회에 대한 굉장한 위험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기획관님 죄송하지만 시·군과 교육청과 삭감을 대비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기획관님은 이 문제가 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근본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심사결과를 보면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고, 여기에는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확대하자’ 이런 표현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자꾸 연관되어서 나오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부자인 학생까지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는 게 맞느냐, 재정의 투입순서가 맞느냐는 그런 의견인 거 같습니다.
우선순위에 맞느냐는 그런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설명을 자꾸 해 가셔야만 문제접근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들 대동소이하게 인식하는 부분은, 무상교육이면 무상급식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이의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일부 저소득층 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거, 이런 부분도 사실은 거기에서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더욱 아까 공윤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이 문제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정치쟁점화 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몸을 던져서라도 그것만은 막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첨예하게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우리 경남도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우리 경남도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정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느끼는 부분들, 좀 마음에 공감대를 얻는 작업들,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것은 학교교육 문제까지 건드려버리면 교육청 소관이 되어 버리는데, 어쨌든 이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쟁점되는 것은 그냥 그대로 깨놓고 이야기하자면 지사님 공약사업에 들어있거든요.
몇 년까지입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2014년까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2014년까지는 전면적인 무상급식,
○정책기획관 최만림 고등학교는 제외되고 중학교까지 급식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2015년 이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우성 위원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한발짝 한발짝 남은 기간동안에 설득은 충분히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삭감된 것을 대비해서라도 대비책은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만림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개념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부자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학생들 중에 부자 자식이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
○여영국 위원 한번 헤아려 보셨어요?
○정책기획관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 헤아려 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부자라는 개념이... 그냥 부자라고 하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부자입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부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너무 포괄적이고 무슨 기준도 없고, 아마 도민들이 다 보고 있을텐데, 다는 아니더라도 보는 사람은 보고 있을텐데, 마치 혈세가 쓸데없는 데 쓰이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부자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부적절하고 기준도 없고 개념도 없고 이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부자에게 급식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장하시는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 개념이 뭔지 이런 것도 파악하셔서 무분별하게 기준없이 사용되지 않도록 개념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만림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근도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하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군에서 이것을 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감을 요하고 있을 적에 여러분이나 저희들이 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다 겪었던 내용입니다.
어려울 때 옥수수빵 먹은 학생과 도시락 싸왔던 학생들의 차이가 지금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초·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면서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 원래 정책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 자체를 전면 무상급식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고, 시·군에서 무수히 건의를 했습니다.
급식비 지원해 달라고.
의무교육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왜 시·군에서 부담해서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해 오는 과정에서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작년도부터 전반적으로 접근해 왔는데, 지금 그것을 조금 더 올려서 한다,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의 본질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 정녕 어렵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줄려고 하면 초·중학생, 부자에 관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평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정서에서 이 정책이 시·군에서 받아들여져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접근방법을 달리해버리면 이상한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선생님들도 잡부금 제도를 계속 없애줘야 됩니다.
다른 학생들한테는 급식비를 받아야 되고 잡무가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접근하실 적에 이것이 과연 진정 학교의 정화차원이고 학생들에 대한 평등의식을 심어주는가에 따라서 접근해 주셔야지,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 문제가 따르지 않느냐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전체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문제가 조금 다른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전체 인원을 보면 총 학교수가 몇 개소입니까?
이 목적대로 간다면.
2014년도까지 갔을 때.
○정책기획관 최만림 2014년까지 가면 953개교 정도 됩니다.
○조근도 위원 지금 627개교 가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우리가 만일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조근도 위원 아까 기획관님 말씀에 의령, 남해, 하동, 거창, 합천에는 지금 고등학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만림 군 단위에서는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군 단위에서 고등학교까지 하는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군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자기지역의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면도 많이 있고 또 급식비에 대한 부담부분도 상당히 농촌지역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결국 그것이 농촌인구정책하고 바로 맞물려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만림 연관이 됩니다.
○조근도 위원 저도 우수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교육청하고 논란을 해 왔습니다.
지금 소득세법이 개정이 돼서 며느리나 자식들, 손자까지도 피부양자를 모시고 갑니다.
가야 가족수당이 나오니까.
실제 거주는 농촌에 살면서 주민등록은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부세 받는데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거까지도 신경을 써서 우리 농촌지역에 오시면 학교급식까지도 무료로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재인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최만림 실제적으로 무상급식지원 부분이 학교에 대해서만, 학교지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조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대한 친환경식자재 보급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만의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농어촌의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을 급식센터를 통해서 지원함으로 해서 농어촌의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다방면을 고려해서 하고 있고, 이 업무 취급을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도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유통 쪽에서 접근하는 시·도도 사실 있습니다.
농어촌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종원 위원님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서춘수 위원님께 먼저 양보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황종원 위원 예,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수 위원 학교급식 참 뜨거운 감자가 돼서, 소관 상임위원회도 그랬고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제도적인 측면도 있고 다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100%로 가는 길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전체적으로,
○서춘수 위원 전면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서춘수 위원 오늘 정책기획관실을 하면서 오로지 이 한 가지 가지고 토론이 심했거든요.
이제는 우리 위원들이 알만큼 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학교급식 관계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른 쪽으로 가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알겠습니다.
꼭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 안 하고는 오늘 토론이 안 될 것 같은 분 한 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요!
(일동웃음)
○위원장 손석형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제가 민주당의 경남무상급식지원본부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떼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급식은 급식대상 아이의 생활수준을 노출하여 아이들 정서에 상처를 입히고 어렸을 때부터 차별의식을 조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동창회 나가시지요?
저도 동창회 나갑니다.
정책기획관님도 동창회 나가시지요?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김경숙 위원 동창회 나가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옥수수빵을 받았던 친구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시지요?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김경숙 위원 그 친구가 지금 자수성가해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은근히 그 친구를 보면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던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빈부를 떠나서 급식은 차등없이 지원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급식에 대한 부분은 부자와 가난한 것을 떠나서 급식이 되어야 되는데 정책기획관님이 생각할 때 이렇게 쟁점화되기까지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최만림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선거과정에서 무상급식 지원하고 이게 논쟁이 많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종엽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셨지만, 문제는 또한 예산이겠지요.
4대강 예산이 얼마입니까?
22조원이 넘죠!
부자감세가 5년이라면 얼마입니까, 100조원입니다.
그러한 예산들이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에 투입된다면 비단 이러한 예산들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한 끼 식사를 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갑론을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밥상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철학의 부족이 아닐까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해 본다면 도청 집행부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우리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성의 있는 접근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도움을 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이들의 밥상을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맞을 거고요, 그랬다면 이 지경까지 왔겠는지 정말 그 부분을 단호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만들었습니까!
지금 앞에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무상급식 다 지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취지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도민들이 아이들의 밥상, 정말 함께 빈부를 떠나서 고민 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종원 위원님도 무상급식 관련?
○황종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십시오.
○황종원 위원 제가 오늘 질의 많이 안 했는데 많이 하셨다고...
○위원장 손석형 죄송합니다.
○황종원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교과과정의 일환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황종원 위원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조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촌지역의 무상급식, 지금 실시되고 있는 지역,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과과정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뭔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지금 이렇게 쟁점화되어 있는 이 문제가 정말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도 들기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누차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무상급식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정책을 결정하기까지는 재정여건도 봐야 되고 우선순위,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감안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하고 관련된 예산들을, 제가 예산서를 쭉 뽑아보니까 내년도에 감액된 교육관련 예산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관님께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그것이 뭔지 물으신다면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여섯 가지가 되네요.
금액이 몇 십억원 돼요.
무상급식이 복지확대 측면에서 언젠가는 되겠지요.
그렇게 되어야 되고.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는 재정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이고.
재정이 허락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 바로 해 버리면 되죠.
문제는 여기에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들이 몇 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번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정말 다시 수정하기도 어렵고 되돌린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두 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 아예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신데, 그 분들이 여러 토론을 거쳐서 삭감이 된 문제이고 재정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적을 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예산을 살려서 무상급식이 된다, 제가 봐서는 뭔가 문제점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충분히, 혹시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따라야 될 것으로 보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황종원 위원님께서 재정이 허락한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재정의 허락 문제를 떠나서 중요성과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 재정이 내년, 후내년돼도 허락은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재정을 세울 때는 그 수요가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치에 따른 정책의 우선순위 선택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SOC사업을 거의 축소를 합니다.
특히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SOC사업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우리나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생활의 분야에 투입하려고 정책적 방향의 전환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사실은 이런 SOC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책적 방향을 이루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1㎞의 도로를 놓기 위해서는 실제로 수십억원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SOC를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쯤 도정의 정책적 방향도 조금 도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우리 도민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적 방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황종원 위원 기획관님, 하시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된 모습을 보이고 집행부, 우리 의회간에 대립된 모습, 아까 시위하시는 분들 보셨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심의 못하고 집으로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이 시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것이 쟁점화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기획관님께서 알고 계실 거고,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황종원 위원 그런 거 같으면 앞전까지 이런 무상급식에 대한 중요성, 아까 조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죠.
특히 군 지역, 그렇게 요구하고 했을 때 그때는 뭐 하셨습니까?
그때는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우리 도가 무상급식을 실제적으로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이 그렇게... 전에도 학교에 대한 지원부분은 시·군에서 많이 있었습니다만 학교급식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교육감님이 아닌 앞에 교육감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이슈화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도 금년도에 우수식재료비를 우선적으로 처음으로 편성했고 학교급식센터 지원도 금년도에, 지난해에 편성해서 올해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죠!
답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사님하고 교육감님 선거공약으로 내걸어서 전면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명확한 방향설정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이것은,
○황종원 위원 그렇게 설명을 자꾸 다른 방향을 틀면 저도 다른 방향에서 계속 질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공약은, 말 그대로 하늘이 두쪽 나도 꼭 지켜야 되는 율법 아니거든요.
○정책기획관 최만림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런 거 같으면, 저는 기획관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전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 같으면 소통해야지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분입니까, 열 분?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황종원 위원 그분들하고 사전에 접촉이라도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저희들 나름대로는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교육청과 협의과정, 시·군과의 협의과정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중간 중간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분의 질의도 있었고, 꼭 필요한 이유가 뭐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약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도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 도시지역까지 전면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정, 재정여건, 도민의 공감대, 여러 가지 논의되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농어촌지역 초·중·고만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하는 거에서 고등학교만 플러스를 시켰습니다.
점진적으로 나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오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안제시라고 봅니다.
사업성예산으로 비목을 신설해서 갈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방향제시도 하셨고, 조금 전에 보니까 작년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이 대폭적으로 감액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우선순위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거 같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우리 동료위원들이 심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해 주고 싶고, 또 그 부분이 정말로 잘못됐다면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향에 대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기획관님께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집행부와 의회간에 이런 중요한 사안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최만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황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손석형 계속 가지 싶은데...
○석영철 위원 한 번만!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고맙습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질의를 빌려서 제 이야기를 좀...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할 때 토론을 4시간 동안 했는데 저는 오늘 토론하고 발언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정책기획관님이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도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의 가치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1월 1일에 토론할 때는 선별적복지냐, 보편적복지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심사보고서에는 보편적복지에는 다 동의한다, 이것이 진일보 한 거거든요.
또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무상급식에는 찬성하는데 예산배분에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러면 서울시의회에서 싸우는 거 하고 다른 모습이거든요.
서울시의회는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부자급식 반대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회도 크게 진일보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이 무상급식 예산이 SOC사업 예산보다는 앞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공무원들이 생각이 굉장히 진일보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남에 있던,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적 관점이라든가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결특위가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예결특위 안에서 답을 낼수도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문제는 우선순위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근거만 잘 찾아내면 이 문제는 정리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동네 학부모님들 이야기도 다 했고 했는데, 저는 나중에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도에서 그동안 25억원밖에 지원 안 했다는 거죠.
우리 황종원 위원님께서 그동안 뭐했냐고 질타하셨는데, 맞다고 봅니다.
왜 그동안 도에서 가만히 있었냐는 거죠.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낮은 시·군에서, 여기 보시면 의령, 남해, 하동, 거창, 합천에서 초·중·고등학교까지 급식비를 다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교육청은 994억원을 해마다 쏟아붓고 있는 마당에 경상남도는 도대체 뭐했냐는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그동안 뭐였냐는 거죠.
다 길 닦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났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순위를 바꾸는데 있어서 저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시·군의 재정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그동안 994억원 쏟아부었던 예산이 앞으로 갈수록 늘어나야 될 무상급식 예산이 이제는 환경개선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상남도에 이번에 235억원의 결정은 굉장히 때 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지금까지 사실은 교육부분에 대해서 기초에서 느끼는 교육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거창이라든지 몇몇 시·군에서는 교육으로써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인구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도의 입장에서는 시·군의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적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한 부분은 교육은 교육청의 일이라는 이런 입장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가장 기본은 제일 중요한 게 교육부분이 지방자치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부입니다.
중앙정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하려면 1년에 드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조8,000억원입니다.
초·중 다하면 2조원이거든요.
경상남도 초·중·고등학교 다하면 예산 얼마 듭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1,699억원 정도 듭니다.
○석영철 위원 저는 중앙정부에서도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대선 앞두고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금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그런 예산이 들어오면 도가 이번에 쏟아붓는 235억원이라는 돈도 나중에 가면, 2011년도, 2013년도 가면 얼마든지 감액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 돈은 환경개선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이번에 도정에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인터넷을 보면서 다른 도는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혹시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교육청에서 학부모, 학생들에게,
○석영철 위원 응답률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정책기획관 최만림 전체적으로 70〜80%가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쪽으로,
○석영철 위원 그렇죠.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해 나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충북과 우리 도와 전남, 전북,
○석영철 위원 제가 보기에 충북이 가장 앞서고 있는데요.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석영철 위원 충북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무상급식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84%에 이르렀고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 범위도 고등학교까지 해야 한다는 여론이 6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하면 우리도 비슷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론조사에 따라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중학교 무상교육이라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멈추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2009년도 경기도에서 무상급식 예산 올렸다가 교육청에서 삭감됐죠,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석영철 위원 삭감되고 난 다음에 그 삭감에 대한 도민들 여론이 어땠습니까?
혹시 아세요?
○정책기획관 최만림 여론까지는 잘...
○석영철 위원 잘 모르시죠?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
○석영철 위원 그당시에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반대 ‘매우 잘못됐다’는 여론이 77.2%에 도달했습니다.
‘잘 했다’는 여론은 불과 10.5%에 불과했거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민의 여론을 조사하면 압도적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올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갖고 무조건 시행하다보면 그것이야말로 파퓰리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단계적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것은 그런 파퓰리즘이 아니고 정확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빠른 시일내에 앞에서 단계적으로 4개년 계획이 아닌 6개년, 7개년 계획으로 도달했다면 이런 잡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도저히 집행에 있어서는 지금 실기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고요.
단계적 실현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의 문제 이 문제도 이 예산을 깎아서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환경개선의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면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 전향적으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고, 어떤 수정안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에서도 이번 예결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 그다음에 정당간에 합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만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제 학교급식 관련 질의는 조금 부족하지만 할만큼 했지 않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도 위원 없습니다, 마칩시다.
(일동웃음)
○위원장 손석형 그러면 정책기획관에 대한 질의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근도 위원 예산편성하시고 또 과별 심사하는데 계속 자리를 지키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편성 세입을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교부세가 는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국·도비보조금이 신장이 많이 됐습니다.
반대적인 성향이 있었는데요.
예산재정운용 사항에 보시면 신장되는 것이 경기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체감은 경기회복된 것도 아니고, 교부세가 증액된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원호 이 부분은 내용을 보시면 나타나 있는데요.
내국세 부분에서, 원래 내국세 총액 19.24%가 보통교부세로 지원되어서 재정이 부족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작년보다 내국세가 15조가 늘었습니다.
거기에서 교부세가 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방소비세가 도입이 되어서 그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랐을 겁니다.
○조근도 위원 앞으로 전망은, 아까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반영하면 될 것이고, 예산 신장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런 추세라면 내년 급식비 증액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원호 조금 전에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사업 우선순위 면에서,
○조근도 위원 문제고!
○예산담당관 강원호 예.
○조근도 위원 다른 거 하나 물어봅시다.
거가대교가 준공식을 내일 모레 앞두고 있습니다.
거가대교에 광특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특예산의 신장률을 보면 오히려 줄었거든요.
○예산담당관 강원호 준 이유가 거가대교 건설할 때 광특을 지원했는데 준공됨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조근도 위원 지금 인근 시·군에서의 느낌은 전임 김혁규 지사님이 국책사업으로 해야 될 것을 하기 쉬운 광특사업으로 돌려서 시·군이 재정압박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것이 대중적인 여론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13일 준공에 앞서서 우리는 그동안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사천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 178억원, 올해 152억원, 내년도에 138억원 정도가 전체 실링이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군별로 취합해서 거가대교 사업이 준공됐다고 해서 그것을 보전할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시·군에 배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쟁취해서 더 확보해서 시·군으로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건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예산담당관 강원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금년에 5조5,800억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 때 각 부서마다 예산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초기예산을.
초기예산 대비 실행된 비율이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원호 도비하고 국비, 광특, 보조금 이런 것이 합해서 있는데, 70% 정도 반영되는 거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은 이 예산배정에 있어서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성장과 복지 이런 분야에서,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소속해 있으면서 경제문제를 다루면서 경제분야라고 하는 말은 조금 모순이 있겠지만, 어쨌든 재생산이 이루어지는데 투입되는 것이 보통 경제분야입니다.
그게 비율이 3.66%입니다.
그 안에도 소모성경비, 실제로 행사로 지출되는 경비가 거의 40% 정도 발생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전체적인 예산배분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앞으로 계속해서 재화와 용역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에 차지하는 비율이, 오늘 제가 정책질의에서 질문을 드렸지만 비율이 약하지 않나.
그런 분야에서 한번, 아침에 제가 제의도 했지만 비교표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좀 해서,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계속 해서 재화를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비율이 좀 증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강원호 조우성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들으면서, 금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이 그러한 측면에서 시행했는데 아직 초기단계다 보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좀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생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님 나오십시오.
법무담당관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 내에 소송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법무담당관 김경일 금년 건수는 135건 정도 됩니다.
○이종엽 위원 135건, 어떤 내용의 소송이 제일 많습니까?
○법무담당관 김경일 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이종엽 위원 손해배상청구입니까?
도로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까?
○법무담당관 김경일 예.
○이종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도에도 소송에 따르는 승소사례금 같은 것을 지급하죠?
○법무담당관 김경일 예, 승소사례금은 변호사 수임한 분한테도 사례금을 지급하고,
○이종엽 위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경일 예.
○이종엽 위원 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과 그리고 종료된 건 중에서 승소사례금 지급 현황하고 소송 현황, 전부 사유별로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경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법무담당관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사업조서 92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오피스 도입 사업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2단계 사업에 보면 메모보고(국정원 보안성 승인 후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진말연 행정망 접속에 따른 것은 모두 국정원에서 보안성 승인을 필요로, 받아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진말연 예, 전부 다 보안성이 유지되어야 되거든요, 정보통계담당관실.
신규사업으로써 전국에 지금 두 군데가, 스마트폰 오피스 하는 것은 서울시 도봉구청하고 성남 분당에 KT사무실하고 두 군데 되어 있고, 내년에 행안부에서 4개에서 8개 정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어느 법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진말연 정보통신보안 규정...
○여영국 위원 정보통신보안법?
○정보통계담당관 진말연 보안 규정... 예.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책기획관님 나오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국비 많이 따오라고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 최만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별도로 서면으로 하시면 전부 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기획조정실까지의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부터 내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손석형 조우성 공윤권
권유관 김경숙 김부영
김선기 김오영 서춘수
석영철 여영국 이종엽
조근도 조형래 황종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농수산국장, 허성곤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소방본부장, 정재웅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윤성혜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산담당관, 강원호
법무담당관, 김경일
정보통계담당관, 진말연
 
행정과장, 박일웅
재난안전과장, 강영철
세정과장, 김영균
회계과장, 전영경
계약심사과장, 이이만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속기사
고윤경 서은정 유상호
손희재 이나건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