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본회의 제6차 2009.12.24

영상자료

제274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12월 24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6. 대규모 투자기업 넥센타이어(주) 특별지원안
7.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계획 철회 결의안
9.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 지방분권 촉진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11.「창원시·마산시·진해시」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의견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난실·정판용 의원 발의)
5.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교육사회위원장 제안)
6. 대규모 투자기업 넥센타이어(주) 특별지원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계획 철회 결의안(허좌영 의원 외 9명 제출)
9.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
10. 지방분권 촉진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지방분권특별위원장 발의)
11.「창원시·마산시·진해시」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의견안(김오영·임경숙·황석현 의원 외 33명 발의)

(11시 06분)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국전쟁유족회 진주지역 강병현 회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회원님과 마산지역 노치수 회장님을 비롯한 4명의 회원님, 그리고 창녕지역 박영대 회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회원님 등 열 분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윤용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또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공효식 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회원님께서도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 내서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환영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만근 행정부지사께서 행정안전부장관 양산 통도사 소방훈련 참석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1시 08분 개의)
○의장 이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김오영·임경숙·황석현 의원 외 서른세 분으로부터 창원시·마산시·진해시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의견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허좌영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계획 철회 결의안,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분권 촉진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마지막으로 서면질문서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증감 현황 등 7건,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남해안 선벨트사업 관련 사항 등 4건,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도 및 시·군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신종철 의원으로부터 시 지역 초등학교별 방과수업 추진 관련 사항, 심진표 의원으로부터 고성-마산 간 국도 14호선 관련 사항,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구급차량 현황 등 6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1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1시 09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의 발언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였으며, 유인물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A81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진주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창·마·진 통합이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경남 발전의 새로운 기폭제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낙후의 대명사 서부경남의 미래를 생각하면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가눌 길 없습니다.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이 쇠락의 길로 들어선 것은 길게는 조선시대 인조반정으로 인한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고, 짧게는 80여년 전 일제의 수탈정책으로 도청을 부산에 빼앗긴 이후부터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대동공업사의 대구 현풍 이전과 국립대학의 명칭마저 도명을 사용치 못하는 수모를 겪었고, 이제는 혁신도시마저 텅 빈 껍데기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서부경남 주민들은 수십 년간 좋은 물을 지켜오며 도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묶여 정당한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매년 수해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으면서도 꿋꿋이 삶터를 지켜 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남강댐의 물을 부산에 공급하기 위한 정책에만 골몰하고 있어 서부경남 주민들을 더욱더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분통이 터질 일입니까?
더구나 창·마·진의 통합으로 인해 일어날 미래가 눈앞에 선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거역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한 서부경남의 상대적 지역격차는 더없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시로 인해 소외되고, 지역격차가 더 심화될 서부경남에 대한 대책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330만 경남도민의 민의의 기관인 의회에서조차 분권과 균형발전은 뒤로 한 채 경남권의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저는 주장보다는 사실을, 말보다는 일을, 약속보다는 실천하는 행동을 믿습니다.
우리 현대사가 성공이냐 실패냐, 역대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었느냐 아니냐도 이른바 전문가라는 분들의 심오한 학술이나 현란한 주장보다는 국민들의 살고 있는 모양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시점에 본 의원은 오늘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현 정권은 세종시 전면 백지화 선언, 공기업 선진화로 혁신도시 조정 차질 등 국가 균형발전의 전면적 후퇴를 선언하듯 기득권세력과 서민세력의 계층 갈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관련 예비 타당성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2월 4일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타당성조사를 이미 발주하였습니다.
이는 경남도의 남강댐 수위 상승을 통한 물 공급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민의 정서를 무시한 채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막무가내 식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국토해양부의 안하무인 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추진은 서부경남은 물론 경남도민의 강력한 저항을 가져올 것임을 냉철히 인식해야 합니다.
전 정권의 핵심사업이었던 세종시 건설의 전면 백지화 선언의 여파가 혁신도시 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는 국정 전반의 신뢰성 상실 속에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또 하나의 혼돈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찬성론자들의 논리는 효율성,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집행 기능, 중앙정부의 70개 이하 광역 행정시에 대한 관리기능 확대 등이며, 반대론자들의 입장은 신 중앙집권화에 의한 중앙정부 종속과 풀뿌리 지방자치 후퇴를 통한 지방분권화 역행, 통합에 따른 경비절감의 환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창·마·진 통합 결정과 행정구역 통합의 전제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원칙이 먼저 확립되어야 합니다.
지방분권 없는 통합은 모든 지역을 중앙정부에 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에 관한 문제입니다.
창·마·진 통합의 경우 향후 10년간 매년 10%씩 특별교부세 2,369억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재원이 어디에서 조달되는 것인지, 이는 통합과정에서 타의에 의해 배제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지자체의 반발로 인한 지역감정과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주민의 직접 참정권이 무시된 채 지방의회 의결로 결정된 통합은 민주적 정당성이 무시되고, 효율성만 추구하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의 전형적인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효율성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준비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실질적인 통합과정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가장 민주적인 절차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철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슬기롭게 대처해야만 타 시·군에게 돌아갈 예산과 인력 등 정부와 경남도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합에서 배제된 17개 지자체, 특히 서부경남권을 중심으로 한 낙후지역에 대한 상생 대안을 묻고 싶습니다.
통합시에 대한 향후 10년간 특별교부세 2,369억원은 경남의 통합시가 아닌 타 자치단체로 갈 재원은 아닌지, 경남도는 특별교부세 2,369억원이 어디서 조달되는지, 행정안전부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시의 출범은 경남도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경상남도의 존립 이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100년간의 은둔의 세월을 보내고, 혁신도시 건설로 이제 막 다시 한 번 도약을 하려는 시점에 세종시 건설 전면 백지화 선언,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등 정부의 균형발전이 아닌 효율성 논리에 의해 혁신도시 건설이 침몰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루어진 창·마·진 통합 결정은 모든 것을 집어 삼키는 블랙홀처럼 경남의 자원과 예산, 인구를 모두 흡수할 것입니다.
향후 10년간 특별교부세와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은 모두 창·마·진 통합시로 몰릴 것이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혁신도시 역시 뒷전으로 밀리고, 그 역할과 경제적 효과가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경남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남도에서는 낙후된 서부경남권의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책을 건의할 것인지, 그리고 도 차원의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명쾌한 답안지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최근의 남강댐 수위 상승을 통한 부산지역 물 공급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에 대해서도 김태호 지사의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된다”는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경남도의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창·마·진 통합시 출범의 전제조건으로 정부 차원의 LH 통합 본사의 조속한 진주 혁신도시의 일괄배치 확정과 항공 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조기 지정 건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지난 100년간 소외되고 낙후된 서부경남권 발전을 위한 생존권의 문제이고, 통합시 출범에 대응한 경상남도 존립의 이유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고장난명’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창·마·진과 함께 서부경남권도 함께 발전해야 경남도가 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국민이 손뼉을 쳐주지 않으면 결코 소리가 날 수 없습니다.
부디 정부의 정책이 헛손질로 끝나지 않도록 균형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공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윤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진주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윤용근 의원입니다.
배포해 드린 원고는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시간이 부족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81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전쟁 전부터 계획되고 전쟁 직후부터 실행에 옮겨진, 그리고 종전 후까지도 계속 되었던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경남도 전 시·군에 골고루 이루어진 보도연맹원, 예비 검속자, 진주·마산교도소 수감자 및 재소자의 만행적인 사행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고, 진실화해를 위한 2006년부터 시작되었던 과거사진실화해위원회의 사실 확인을 기초로 한 권고안을 한시 빨리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건은 거창 양민학살사건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거창 양민학살사건은 당시의 국회의원이었던 신중목 의원이 ’53년 전쟁 후에 진실을 밝히고,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소함으로써 법정에서 가려졌던 사건입니다.
당시의 육군 대령이 결국은 옷을 벗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으로 보상을 받기까지는 40여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고 김동영 장관과 이강두 국회의원이 주도적으로 이 법을 성안했습니다.
물론 보상법과 배상법 문제를 논의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예산의 부족으로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당시 제가 보좌관으로 이 문제의 법안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김태호 도지사님께서도 이 문제를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짐으로 유해를 수습하고, 추모공원이 만들어지고, 위령제를 거행하고, 도지사와 군수가 제주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달랬습니다.
과거사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밝혀진, 2006년부터 시작되었던 조사가 올해로 마감됩니다.
밝혀진 것만 해도 경상남도에는 어느 한 시·군도 빠짐없이 시·군별로 200여 명씩 보도연맹원과 예비 검속자, 그리고 진주·마산·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수감자와 기결수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집단적으로 살해당했습니다.
밝혀진 사람이 3,300명, 추산되는 사람은 7,000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한국전쟁 직후 부산·마산·진주형무소 재소자들과 보도연맹원, 예비 검속자들이 계엄 하에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이다.
둘째, 가해기관은 각 지역 주둔 CIC, 헌병대와 각 지역 경찰이다.
계엄사령관의 명령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자행되었다.
셋째, 재소자들은 사형수가 아니었고, 대부분 3년 이하의 단기수들이었다.
형 확정이 되었던 기결수마저도 군법회의에 회부해서 전 절차를 무시하고 사형시켰다.
넷째, 국가가 자행한 범죄행위다.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사항을 국가에 제출했습니다.
첫째,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위령사업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희생자의 위령제를 봉행하고, 위령비 건립 등 추모사업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정을 해야 하고, 평화·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관련 기록의 정정 및 기록을 보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너무나 억울하게 죽어갔던 이들의 영혼을 우리는 달래야 합니다.
60년 동안 ‘빨갱이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정말로 어처구니없이 가족을 잃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유족들의 아픔을 우리는 위로해야 합니다.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행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권고안을 도지사는 한시 빨리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면 법을 만드십시오.
우리의 조례로 만들 수 있다면 조례로 만듭시다.
만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조치법을 따를 수 있다면 그 법에 준해서 이들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도지사님의 양식을 믿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윤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의원 함안출신 조근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안보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강바닥에 쌓인 퇴적토를 파내는 준설작업과 함께 하천 본류에 물을 가두는 보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낙동강정비사업 18공구인 함안보는 물 부족과 가뭄에 대비하고, 충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26개월에 걸쳐 총사업비 3,030억원을 들여 한국수자원공사가 턴키사업으로 함안군 칠북면 봉촌리에서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사이에 연장 13.14㎞, 보의 높이는 13.3m, 길이는 567.5m, 관리 수위 7.5m의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함안보 설치에 대하여 지역 학계와 환경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함안보 설치로 인해 인근 지역의 지하 수위 상승으로 주변 농경지의 습지화와 잦은 안개 발생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함안군의 주 농작물인 수박, 멜론, 파프리카 등의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함안군민들은 우려와 함께 조속하게 대책을 세워 달라는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안보 설치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난 11월 9일 캔버라호텔에서 대한하천학회가 주최한 ‘함안보 건설에 따른 지하 수위 영향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도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는 함안보가 설치되면 법수면 윤외리와 가야읍 묘사리의 지하 수위가 4m 상승하고, 가야읍 도항리의 경우 3.6m, 산인면 내인리 2.4m의 지하 수위가 상승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하 수위의 영향 검토 결과 함안보가 건설되면 남강과 함안천의 하천 수위 상승과 함께 인근 지하 수위가 2.4m 내지 6m까지 급격히 상승하고, 인근 지역 42.153㎢가 침수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지난 3일 함안보대책위원회가 도지사와 면담에서 함안보 설치로 인해 지하 수위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함안천 등 보 상류지층 주변의 농경지 등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지하 수위 영향조사 실시와 주민 피해 최소화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셋째, 지난 8일 조진래 국회의원께서 서울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12월중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과 상의하여 해소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넷째, 함안보 설치에 따른 관리수위 상승으로 침수 등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낙동강 지류 하천에 기 설치된 배수시설의 이전·재설치 대책이 필요한데도, 정부에서는 이를 낙동강정비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들 하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2010년까지 수립하여 환경조사에서 예측하지 못한 환경피해 요소를 보완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함안군은 지형적 특성이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아 다른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수한 사항으로 함안군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침수나 홍수피해의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지류인 남강, 함안천, 광려천이 낙동강정비사업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누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2년 8월 태풍 ‘루사’, 2003년 9월 태풍 ‘매미’ 등으로 제방이 붕괴되고, 침수로 인해 낙동강물이 함안지역을 덮쳐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 일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구상의 가장 큰 이슈이고, 기후변화 대처와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국책사업이라고 한다면 지역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 하나하나를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책사업이 오히려 주변 농업인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사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대책을 하나하나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남도에서는 기다리지 말고 매일매일 챙겨서라도 대책을 촉구하여 주시고, 불안해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조근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창원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공식적인 의회활동이 마무리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도민 여러분에게 올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 경상남도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거나 “경상남도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한다고” 장담만 반복하는 동안 정부는 창원시의 기업 유출이나 미래산업 육성 계획 차질, 낙동강 수질 악화, 홍수위험 가중 우려는 아랑곳없이 대구 국가산단사업과 남강댐 물 부산 공급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끈질긴 고집을 보여 주었고, 동남권 신공항 입지결정에는 부산시를 배려한 듯 최근까지 수차례 입지 발표를 연기하는 노이즈마케팅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도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도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하는 등 세종시 원안 백지화에 반발하는 충청도민을 달래기 위해 내놓은 행정도시 자족기능 확충방안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 등 주요내용이 대구·경북의 주요사업과 겹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남에 이어서 이제는 대구시민들의 분노까지 자청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현 정부의 정체성이 지역 수탈에 기반을 둔 ‘강남정부’이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논란이 점증하고 있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창원·마산·진해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구역 통합 실험도 수도권 규제제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신전략의 일환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신정부 출범 직후 기존의 지방 특성화 규모를 시·군·구 단위에서 광역화된 단위 대상으로 지방 특성화 전략을 수정하고, 규모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명분으로 창원·마산·진해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규모의 확대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우리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관련의안 심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그 근거가 명확치 않고, 그 허구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 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을 50개의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했을 경우 인구 108만 규모인 창원·마산·진해권의 도시경쟁력은 15위에 불과한 반면, 인구 40만 명에 불과한 경북 구미시의 도시경쟁력은 1위로 나타났고, 이를 지수로 평가할 경우 2배 이상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50개의 광역권을 5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할 경우 창원·마산·진해권은 아주 낮은 단계의 군집유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 강소도시인 창원시가 통합을 통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도시로 퇴보할 것이라는 주민의 우려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고,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 정부는 출범 전에 선거공약을 통해 이미 지역의 발전은 수도권의 억제에 의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적극적, 자생적 발전전략으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에서 초광역권을 형성하고 있는 수도권과 맞서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지방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규모 키우기로 수도권과 경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방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막기 위한 명분 만들기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행정구역통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무조건 통합에 찬성하면서 예견되는 갖가지 난제에 대한 스스로의 신중한 검토와 대책도 없이 모든 대책은 정부가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독립된 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신항, 철도와 함께 동북아 물류 허브, 동남경제권, 남해안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동남권 신공항 사업과 1급수 원수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영남권 광역상수원 댐 네트워크, 지능형 자동차부품, 지능형 로봇, 항공우주 부품소재 산업 등 첨단 신산업 집중 유치계획은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경상남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구시와 부산시에 약속된 미래입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수도권의 반발에 밀려 세종시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흥정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 모두 겉치레가 아니라 내실을 다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끝으로 행정구역 통합은 그 시기와 대상에 관계없이 주민 모두의 직접적인 의사 표시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우리 의회의 뜻을 정부에 표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손석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제안,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부서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38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용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용근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진주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윤용근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2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제1회 추경 편성 후 중앙 지원 재원 조정사항과 긴급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한 해 동안 시행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등의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재원 배분의 적정성과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금번 예산은 2009년도 마무리 예산인 만큼 금년 한 해 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점을 두어 시행한 확대 재정과 재정 조기집행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게 쓰였는지, 궁극적으로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2009년도 도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엄정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연말이라 더욱 바쁘신 일정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2월 4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재정전망과 재정운용 방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6조2,576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1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82.2%인 5조1,422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02억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17.8%인 1조1,154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57억4,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14억6.200만원이 감액된 2조1,957억9,700만원으로 지방세가 473억7,200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이 240억9,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3,934억1,300만원이 증액된 3조5,596억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81억1,200만원 증액되었고, 전체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이 3,85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5,023억원으로 203억원 감액되었습니다.
각 세목별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고서 12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마찬가지로 6조2,576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인 3,016억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주요 증액 순위는 재난방재·민방위 984억3,900만원, 노동 921억9,700만원 순이며, 주요 감액 순위는 재정금융 482억3,900만원 감액, 예비비 295억원 감액 순입니다.
증액요인은 재난방재·민방위 부분은 호우피해 및 하천정비 등의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노동부분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취업 알선 사업비가 늘었기 때문이며, 감액요인은 재정금융 부분은 지역개발기금이 감소하였고, 예비비도 줄었기 때문이며, 재정여건이 다소 악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4페이지 세출예산안 성질별 내역과 28페이지 조직별 내역, 3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3페이지 제2회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금번 예산에 편성된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 현황은 173개 사업에 4,294억7,600만원으로 전례 없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40페이지 민간이전 중 민간 경상보조 및 민간 행사보조 예산 편성 내역과 보고서 44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실·국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5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와 부대의견 역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26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황석현 위원 외 두 명이 제안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부대의견으로 집행잔액, 불용액 등의 순세계 잉여금을 도금고에서 관리하며 익년도 사업예산 편성 시까지 활용하고 있는 바, 도금고 관리의 효율화를 적극 검토하여 이자수익을 증대할 것을 촉구하는 등 3건의 촉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연말이라 바쁘신 중에서도 각별한 애정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내내 출석하여 위원들의 정책질의에 대해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답변 자료 준비 등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1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잠깐 앉으십시오.
윤용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김태호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또 조례안 처리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의결해 주신 예결위원장이신 윤용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서 도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훌륭한 정책 대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인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 덕분으로 정부 합동 평가 최우수에 이어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 경제 살리기 2대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 역시 도 단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내년도 도정방향을 남해안시대의 본격 개막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을 사업별로 구체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민들의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경남발전 제2의 도약에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마련 등 확실한 기초공사를 했다면 이제는 그 기초 위에서 본격적으로 뼈대를 세우고, 지붕도 올려서 훌륭한 집을 짓는 일이 본격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설렘의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랜드 플랜, 남해안시대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힘차게 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중한 용기와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51분)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난실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도난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도난실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 전원은 지난 12월 22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정된 법정전입금, 비법정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교직원 역량강화, 외국어교육, 과학교육활성화,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 운영, 교육행정정보화 등에 추가 반영되어 있으며,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깊이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심도 있게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2월 4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9년 12월 16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12월 2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조1,812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 3조1,812억2,000만원의 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2조7,800억9,000만원,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이 920억2,000만원,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가 1,664억6,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426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관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3조248억7,000만원, 평생직업교육에 85억9,000만원, 교육일반에 1,477억5,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쁜 시간 중에도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81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도난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 권정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금번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난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인년은 남해안시대가 활짝 열리고 국제적 위상이 한껏 제고된 우리 경상남도가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경남교육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에 힘입어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의 방향을 정착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도민의 공감과 지자체의 협력을 얻고 대외적으로는 경남교육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한 2009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실속에는 학교교육의 근본 토대인 교육과정 내실화와 교육복지 분야에 1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소년체육대회에 2회 연속 상위 입상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국가기관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남교육 가족의 내부 청렴도가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성과위주의 변화보다는 교육의 근본을 바로 잡고자 한 우리 도교육청의 노력과 발전은 많은 지원과 조언으로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인년 새해에는 도민과 교육공동체가 대동단결해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문화 실현과 학교교육력 강화, 책무를 다하는 교직풍토 조성, 교권확립과 교육공동체의 만족도 제고에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우리 경남교육은 글로벌 인재양성에 노력하여 학생들이 살아갈 초 문명시대에 대비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덕성을 갖춘 일등국민을 육성시키려는 큰 교육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경남교육을 명품으로 만드는데 선도해 주시고,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인년을 맞아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시 01분)
○의장 이태일 권정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태수 기획행정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제27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604 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세 감면과 관련 3년 단위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감면시한이 12월 31일자 종료되어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기타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자동차를 취득한 후 2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 감면했던 취·등록세에 대한 추징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으며,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장에 대한 레저세 감면 총액이 부칙에서 정한 ‘감면 한도액’에 도달하였으므로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행정안전부 표준 감면조례안 등을 반영한 것이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1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황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난실·정판용 의원 발의)
5.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교육사회위원장 제안)
(12시 0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와 위원회안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595호,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5일에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도내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6개 시·도 중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19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1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13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정부는 1930년대부터 1945년 종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어린 소녀와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현재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대상자 234명 중 벌써 2/3 이상이 사망하여 현재 90명이 생존해 계시며, 생존해 계신 분들도 고령과 위안부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작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 실현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인권회복과 올바른 역사정립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의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1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도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우리 도의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위원회안으로 상정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강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규모 투자기업 넥센타이어(주) 특별지원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시 0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대규모 투자기업 넥센타이어(주) 특별지원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598호, 대규모 투자기업 넥센타이어(주) 특별지원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경상남도가 타이어 생산업체인 넥센타이어(주)의 제2공장을 창녕군에 유치 성공함에 따라,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의거, 40억원을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은 2017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하여 연간 2,100만개의 친환경타이어 생산과 2조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2,000명의 고용창출과 지역 내 창업 유발,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내 입지를 위한 특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집행기관의 동의 요구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1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송경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규모 투자기업 넥센타이어(주) 특별지원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계획 철회 결의안(허좌영 의원 외 9명 제출)
(12시 10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계획 철회 결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계획 철회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이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경상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으며, 위원의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9명 이상 20명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A81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 1페이지,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계획 철회 결의안은 도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부는 경남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 물 공급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사업을 강행할 의사를 밝힘으로써 도민의 분노와 불신을 가중시킨 것을 사죄하고 우리 도의회는 부산 물 공급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A81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허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계획 철회 결의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
10. 지방분권 촉진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지방분권특별위원장 발의)
(12시 14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지방분권 촉진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상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활동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장 김상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 12월 17일부터 2009년 12월 16일까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김상하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분권 특위 활동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문준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 활동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위 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신 지현철 수석전문위원, 조혜숙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위 활동의 결실인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지방분권의 촉진과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위원회 설치 개요와 지방분권 추진현황,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참고사항 순입니다.
5페이지, 지방분권 특위 설치개요와 9페이지, 지방분권 개념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지방분권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 1월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현 정부 들어 2008년 2월 29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면서 지방분권 7대 분야 20대 과제가 선정되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09년 1월,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방분권 7대 분야 20대 과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지방분권특위 주요활동입니다.
지방분권특위는 지난 1년 동안 관계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고, 경남지방분권협의회와 공동 보조를 취하였고, 지방행정에 관한 두 분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지방분권의 촉진 및 바람직한 지방자치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분권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각각 1회 개최하였고, 지방분권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그 대책 등에 총 18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는 등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31페이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입니다.
우리 특위는 1년간의 활동결과 현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분권 촉진 및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특위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방분권 촉진 및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방안을 다음과 같이 대정부 건의안 형식으로 채택하고 집행기관 및 정부에 이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코자 합니다.
지방분권 촉진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실천과제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자문위원 정책제언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특위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1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15호, 지방분권 촉진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는 그동안 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특위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방분권 촉진 및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방안을 다음과 같이 대정부 건의문 형식으로 채택하고 정부에 대해 이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코자 합니다.
건의문에 대한 핵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다시 실시된 지 19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은 지방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지방의 경쟁력 강화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시를 통해 지방의 자주·자율·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 특성과 그 잠재력을 제고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의 실천은 등한시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자율적이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지방분권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경상남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지방분권 촉진과제를 도출하여 건의하오니 이를 조속히 실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2009. 12. 24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건의사항인 지방분권 촉진과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관위임사무제도 전면 폐지 및 중앙업무 지방이양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사무체계 정비 및 지방이양사무의 조속한 일괄이양 추진과 기관위임사무 전면 폐지에 대한 중앙정부 부처의 반대가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추진 의지로 이행하고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도 병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지방재정 획기적 확충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12년까지 70:30을 목표로 추진하고 ‘소득할 주민세’를 10%에서 20%로 상향조정 및 추가된 10%를 지방정부로 이전할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지방의회 자치권한 확대 및 입법정책 능력 향상입니다.
지방의회 권한부여 방식을 제한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적 규정으로 개정하여 지방의회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의회 회의 일수의 제한규정 폐지 및 조례로 지방의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등을 건의합니다.
넷째, 지방자치행정체제 정비입니다.
지방행정체제는 대부분의 선진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2자치계층을 유지하고,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은 자율통합의 취지에 맞게 지역 주민이 통합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주민에게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통합이 결정된 지자체에 대한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공무원 불안 및 행정업무 추진의 혼란으로 인한 주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섯째, 교육자치제도 개선입니다.
내국세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 조정하고, 교육세 과세대상 및 세율 조정으로 지방교육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하고, 지방교육자치법 소관 부서를 변경하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하는 등 교육자치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여섯째, 자치경찰제 실시입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시·도단위 경찰본부를,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으로 핵심역량을 강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일곱째,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부담 과중 문제 개선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은 사회적 안전망 유지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 의무이므로 분권교부세 사업은 현행 분권교부세 제도 연장만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으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또는 소요예산의 50% 이상 교부세로 지원할 것을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와 지방분권 촉진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의 지방분권 촉진활동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되어 나가야 한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위가 보고 및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81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김상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방분권 촉진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다시 한 번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 이송한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김오영·임경숙·황석현 의원 외 33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창원시·마산시·진해시」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의견안이 소관 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12월 20일 부결되었음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서와 부결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81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36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된 「창원시·마산시·진해시」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의견안을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을 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부의된 권한에 따라 동 의안을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11.「창원시·마산시·진해시」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의견안(김오영·임경숙·황석현 의원 외 33명 발의)
(12시 26분)
○의장 이태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마산시·진해시」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81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본 안건은 창원시·마산시·진해시 3개 시 여론조사 결과 57% 내지 87%의 찬성여론이 있었으며, 3개 시의회에서 이미 찬성을 한 사실과 수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통합관련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항일뿐 아니라, 동료의원들의 수차에 걸친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또 오늘 두 분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별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었으리라 확신하면서 또한 동 안건 내용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의 두 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심사를 거친 점, 그리고 서른여섯 분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함에 따라 통합 관련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으리라 확신하면서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으로써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붙이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왜 찬반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이의가 있으면 이의만 말씀하세요.
이의가 있습니까?
(○황석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황석현 의원 의석에서 - 황석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따라서 「창원시·마산시·진해시」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따른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을 받아서 「창원시·마산시·진해시」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을 한다는 것은 찬성이나 의견을 묻는 회의의 절차이기 때문에 토론없이 찬반 의견만 묻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저는 황석현 의원님 의견에 반대하는데요.)
김미영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경남도의회 의견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상남도의회에 소속된 도의원들의 의견을 찬반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찬반을 결정하려면 토론이 충분하게, 질의도 있어야 되고 토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병희 의원 이병희 의원입니다.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는 발언 자체가 안 될 거 같아서 정치적인 부담을 버리겠습니다.
방금 황석현 의원님 하신 말씀은 도의회 본회의장까지 오기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도 분명히 이러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두 번의 토론을 거쳤고, 부결됨으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을 한다, 그러면 36명이 서명한 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찬반을 묻는다 말입니까?
이것이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장에 오기까지는 경상남도 20개 시·군을 대표한 도의원들이, 기초의회가 아닌 경상남도의회 차원의 의견을 개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마저도 묵살하시려고 질의·토론을 생략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질의·토론을 생략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음 진행을 여러분이 안 보고 미리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김미영 의원의 토론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저는 토론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매끄럽게 진행을 좀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김해연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상당히 도의회가 활력이 쏟는 거 같습니다.
저는 의장님께 먼저 정중하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의회가 제5대부터 해서 8대까지 쭉 이어지면서 의원들간에 서로 상호 존중과 존경의 예를 표하는 것이 기본적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껏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에서 의장님께서 직권상정한 예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급한 사안이라 판단하셔서 직권상정을 하셨기는 하지만, 정중하게 의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론에서도 여러 가지 향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안과 관련해서 두 번에 걸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경상남도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 그리고 전체 도의원들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장님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본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재고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일 김해연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이 통과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김미영 의원님으로부터... 지금 질의를 한다는 게, 질의 자체가... 토론하고 같이 하십시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제안자가 제안설명을 하십시오.
제안자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줘야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안건에 대한 제안자가 누굽니까?)
현재 이것은 제가 직권상정을 했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언론보도 또 3개 시의회의 통과, 지역주민들의 찬성 그리고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이 충분히 여러분에게 숙지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제안자입니까?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의장님이 제안자입니까?)
충분히 알아요, 앉으세요.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제안자를 정하십시오.)
앉으라니까요!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왜 의장님이, 의사진행을 하시는 분이 자꾸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십니까?)
앉아요!
(○황석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직권상정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제가 직권상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진행합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이 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살아온 안입니다.
발의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발언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일단 의제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질의·토론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석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토론이라는 회의의 절차는 찬성과 반대의견을 묻기 위한 절차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물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되고요.
지금 질의·토론을 진행하자는 동의는 선결동의이므로 의원 여러분께 질의·토론 진행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기립투표로 일단 먼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을,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것이 어떻게 기립투표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선결동의이기 때문에 질의·토론에 대한 기립투표를 해서 가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이 성립이 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여기에 와서 찬반을 묻는다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36명이 서명했으면 대표발의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질의가 나오고 토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제안설명 내용을 유인물로 좀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내용을 여러분이 충분히 인지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자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립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먼저 재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절차를 지키려는 것은 회의를 방해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달라고 했어요!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제안자가 있으면 제안설명을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생략합니까!)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이 있음)
제안자가 있는데 제가 내용을... 박수치지 마세요!
(○김재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뭡니까?
(○김재휴 의원 의석에서 - 기립투표를 한다는 것은 마·창·진 기초의원들이... 주민들의 자치권을 기립으로 한다는 것은, 50년 역사를 후퇴시키는 그런 유치한 모습에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기립투표를 반대하는 겁니다.
기립투표를 한다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기립투표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요.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뭡니까?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질의·토론을 하게 되면 질의에 대한 답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장님이 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병희 동료의원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질의·토론을 하자는 것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분이 계셔야 되는데 누가 답할 겁니까?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사진행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성립시키기 전에 답을 하실 분을 만들어내야지요, 대표자가 나와서 하시든지 누가 하시든지.)
지금 이게 선결동의이기 때문에 질의·토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선결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무기명투표로 하자든가 표결투표로 하자든가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의를 하면 질의·토론을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는 거죠.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동의를 안 했는데 왜 나와요!
앉아요!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의사를 제대로 진행을 안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왜 진행을 안 해요, 일단 앉아요!
동의를 안 해 주는데 왜 자꾸 나와서 발언하십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앉아요!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손석형 의원 중요한 사안이고 절차적으로 중요한 또 흠결이 있다보니까 여러분들이 흥분해 있는데 흥분하실 문제는 아니고 대단히 토론이 필요한 문제거든요.
이것을 우리 관례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하면 거의 안건을 상정 안 했던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했더라면 거기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한 이유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또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찬반토론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의사진행발언에서 직권상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미 상정이 됐기 때문에 철회할 수는 없을 것이고, 충분한 토론 속에서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야 될 사람이 도의원이지 이게 세 싸움이 되거나 어떤 이런 이념 싸움이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제일 막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치를 배우면서 요즘 어느 것이 거짓인지 어느 것이 진실인지 혼란스럽거든요.
평상시 여러분들이 엄청난,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과 비판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
○의장 이태일 예, 됐습니다.
손석형 의원님,
○손석형 의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충분한 의사진행이 필요하다, 질의가 필요하다 이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참고하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양기홍 의원 의석에서 - 난장식으로써 의회의 모양새도 안 맞고 해서 10분간 정회를 원합니다.)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계속 합시다.)
(○양기홍 의원 의석에서 - 계속 하면 안 됩니다.
정회를 일단... 의장님하고 돼야지... 다른 의원님들이 이 장소에서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판단하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지금 김미영 의원님이 일단 질의 토론에 대한 의제를 동의를 했고 거기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질의 토론에 대한 안건이 사실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진행이 된 거예요.
됐는데, 그 가운데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서 이병희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그때 답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가만 있어보세요,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가만 있어봐요.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대표발의자를 밝히지 않고 누구에게 질의를 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안건이 나와 있고 참고로 하라고 했잖아요!
36인이 서명, 아까 발의자가 나와 있다고 3명의 발의자 읽었잖아요.
그런데 뭘 없어요, 없기는.
됐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김미영 의원이 동의를 했고 재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결동의이기 때문에 선결동의에 대한 가부 여부를 여러분의 기립투표로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성을 하면, 김미영 의원의 동의에 동의를 하면 그대로 진행하고 안 하면 그대로 표결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됐어요, 됐어요.
지금까지 김미영 의원이 동의를 했고 우리 의원님들이 재청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안으로 채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안으로 성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립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중요한 이야깁니다.)
됐어요.
의제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이야기라니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의할 수 없어요, 그대로 앉으세요.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재석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점잖으신 분이 왜 그럽니까, 중요한 이야기라니까요, 찬성하고...)
오늘 이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반대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 찬성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재석버튼을 좀...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재석버튼을 누르란 말씀이십니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을 똑바로 하십시오.
지금 저희들 보고 무슨 재석버튼을 누르라는 말씀이십니까?)
진행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안으로 성립이 됐다, 그리고 선결의제이기 때문에 일단 기립투표를 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투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토론을 투표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질의를 그러면 제가 의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게 되면 동의가 되면 그때 대표발의자가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원래 질의 토론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것 아니잖아요!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것을 왜 투표를 합니까?
질의 토론 할까 말까를 왜 투표를 합니까?)
여러분들, 의제로 성립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재청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재청이 돼서 의제로 성립됐기 때문에 가부안 투표로 하는 것입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제로 성립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답하십시오.
제가 의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의제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의제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질의 토론이 생략된 채 찬반 투표를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뜻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뜻에.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법에도 질의나 토론 중,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생략할 수 있지만 두 개 중 한 개는 해야 됩니다.
법에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장내소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양기홍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정회도 안 하고... 좀 다듬어서 모양새 좋게 하세요.)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3시 05분)
○의장 이태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회의규칙 제29조에 의하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또는 질의 토론 이 어느 것을 생략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표결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해 온 진행은 맞는데 방금 김미영 의원님께서 질의를 생략하고 세 가지 중 그러니까 토론만 하겠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진행하는 것입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속개도 안 했는데...”하는 의원 있음)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김미영 의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진행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진행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속개 선포 안 했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속개하세요, 속개”하는 의원 있음)
(13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님의 질의 생략과 토론에 대한, 토론만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됐어요, 앉으세요.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그것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앉으세요, 앉으라고 안 합니까!
동의를 안 해 줬는데 왜 자꾸 서서 그래요, 앉아요!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사진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뭘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일단 한번 줘 보죠, 발언권...)
해 보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손석형 의원 지금 의장님이 29조 설명을 잘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29조 안건심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제일 마지막이라도 회의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찾아봤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는, 사무처도 심각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서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 통과된 안건만 그렇지 제안자는 지금 의장이거든요.
이미 위원회는 폐기됐습니다.
33인 안건은 폐기됐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적어도 폐기된 안건을 가지고 제안자가 어디 있어요, 제안자가 지금 의장 아닙니까, 직권으로 했으면.
제안자 설명을 하도록 의무규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의장 이태일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손석형 의원 제안자 설명하세요!
하고,
○의장 이태일 들어가세요, 내가 설명할 테니까.
들어가세요!
○손석형 의원 잘못 했으면 잘못한 줄 알아야죠.
○의장 이태일 들어가라고 안 합니까!
내가,
○손석형 의원 왜 회의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듭니까!
○의장 이태일 왜 회의를 엉망으로 만들어!
○손석형 의원 엉망으로 안 만들었습니까?
○의장 이태일 들어가라고 안 하나,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당신 이야기만 옳은 게 아니라 이 말 아니가.
○손석형 의원 왜 안 옳습니까?
뭐가 안 옳은지 이야기해 보세요.
○의장 이태일 왜 이래!
○손석형 의원 아니 한번 해 보세요.
제안자가 무조건 설명하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취지설명을.
○의장 이태일 가만가만... 가만 있어요.
(○문준희 의원 의석에서 - 손 의원님, 그만 하십시오.)
○손석형 의원 그만 하는 것은 좋은데 회의를 똑바로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 이태일 회의진행 제대로 하고 있어요.
○손석형 의원 도대체 이 중요한 사안을 하면서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회의규정대로 안 하고 있어...
○의장 이태일 됐어요, 가만...
지금 여러분들 이 안건이요,
(○양기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보세요.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됐던 36명이 서명한 안건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부결해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안건이 심의를 통과해서 여기에 온 겁니다.
그것이 제가 직권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살아있고 같은 그 안건이 살아서 그것을 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양기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손석형 의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완전히 없어진 것이죠.
○의장 이태일 아닙니다.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부결... 그 안건이 직권으로 지금 살려서 온 겁니다.
○손석형 의원 의장 직권으로 상정했잖아요, 안건을.
○의장 이태일 그 안건이 살아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대로 내용도 하나 바꾸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온 겁니다.
○양기홍 의원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허락을 받고 단상에 왔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안건심의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표결로써 끝난 것입니다.
지금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써 의장이 질의와 토론 중 한 가지를, 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우리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을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이태일 됐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대표발의자니까 의사진행발언 한번만 받아주세요.)
예, 하세요.
○김오영 의원 우리 의회는 합의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정신을 살려서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요구되고 있는 질의 토론 이런 과정을 법적으로 제가 답변해서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의원님들의 요구를 의장님께서 받아서 충분한 질의와 충분한 답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표결 처리해 줄 것을 의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명확하게 해야죠,)
됐어요, 됐어요!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는데 왜 자꾸 나와서 그러나!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야죠, 대충대충 넘어갈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내가 설명을 할게요, 들어봐요.
지금 36명의 서명발의한 안건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안건은 사실상 부결이 된 상태에서 제가 직권상정을 함으로써 그 안건이 도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살아났기 때문에 의장 직권으로써 이 문제를 표결을 하든 질의를 하든 이 두 개 중 하나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질의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그 결정은 의결로써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김해연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질의를 생략하면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생략하면 토론을 생략하고 두 개 중 하나를 살려달라는 것이 김해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래서,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고함 안 지르겠습니다.
조용하게... 두 분이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알 것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고함 안 지르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이제 마지막 발언입니다.
하세요.
○이병희 의원 이병희 의원입니다.
방금 양기홍 선배님과 손석형 의원님 말씀 중에 일리 있는 이야기가 다 있었고 한 가지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석형 의원님께서는 다른 말씀은 다 맞는데 위원회에서 폐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안이 없어져버린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안이,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맞고, 다음 양기홍 선배님께서는 질의 토론 중 한 가지를 생략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또 손석형 의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위원회에서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한 바로 오늘 안입니다.
그래서 질의와 토론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론을박 할 것 없이 제안자가, 대표발의자 중 김오영 의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대표발의를 해서 오셨다고 해서 대표발의자로서 이야기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36명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이 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얼마나 중대한 사안입니까!
그렇다면 질의를 받고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보면 이 과정을 어느 누가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일 됐어요.
수고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국회 질의를 통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안건은 죽은 것이 아니고 36명이 발의한 안건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직권상정으로 함으로써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 안건이 살아돌아온 이상 질의와 토론 또는 토론, 질의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든 두 가지를 다 생략하든 어떤 경우든 여러분의 표결,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을 거치겠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지금 김미영 의원님으로부터 토론 한 가지만 하겠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립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그러니까 토론을 하겠다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게 부결되면 토론도 안 하는 것이 죠.
앉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 서 보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표결)
나머지는 기권이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32, 반대 없고 기권 20명으로써 토론진행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19분)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예, 김진옥 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론은 반대토론 2명, 찬성토론 2명 이내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진옥 의원 참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역사적이란 말을 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부산을 키웠다 내보내고 그 다음으로 울산을 내보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워서 시집보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 경남은 울산을 내보내고 나서 참으로, 경기도와 맞붙던 도세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창원, 마산, 진해 통합 이 문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 격렬한 논쟁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어서 반대토론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만, 이 경남이 처해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시고기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부모고기가 모든 살도 다 뜯기고 결국 자식을 키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경남의 미래가 걸린 문제.
이 문제가 행정안전부의 어떤 의견과는 다릅니다.
내 사랑하는 땅,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
이 경상남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의원님들의 의견이 결집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창원, 마산, 진해는 찬성을, 아까 의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3개 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남 전체의 미래의 문제요, 앞으로 우리 경남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소외된 지역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의령 같은 경우는 경남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마·창·진 통합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의령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느냐?
정말로 심각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어떤 판단 앞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로부터 이야기 들으니까 외환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국가적 사항이고 하니까 많은 의견이 제출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경상남도 도의원으로서 우리 경상남도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투표방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의장님, 앞으로 의사진행을 하면서 어떤 방법을 택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역사에 남기 때문에 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도 일견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정치적 사안으로 민감하고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앞으로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개인의 문제나 전체의 문제를 생각할 때 심각한 그런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방법도 우리 의사가 바로 전달될 수 있는 무기명투표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마산, 창원, 진해가 빠져나가면 경남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란 것은 생물입니다.
이것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나라가 망하고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국민 전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경상남도의 미래를 생각해서 꼭 반대표를 던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고기처럼 모든 것이 뜯겨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경상남도가 아니라 미래의 우리 도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나가는 터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바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예, 찬성토론이 없습니다.
(○임경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임경숙 의원님.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대표발의자 좀 합시다.)
임경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제가 나올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마산에 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찬성토론자가 다들 양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적인 생각 저희들 하지 맙시다.
마산, 창원, 진해는 한 생활권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헛갈렸습니다.
분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이것을 찬성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지금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창원에 와서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마산, 창원은 한 생활권입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다만, 경쟁력 있는 도시가 경남도에 있다고 해서 서부지역이나 다른 지역이 정말 거기에, 지금 김진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까요?
큰 집이 좀 큰다고 해서 작은 집들이 줄어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아끼고 마산, 창원, 진해가 경쟁력 있는 7대 도시가 되면 경남 전체는 더 살아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일 예, 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이병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이병희 의원입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통합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통합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이 지금까지 마산, 진해,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간접시설이 투자되어 왔습니다.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밀양에서 도민체전을 한번 치렀습니다.
마산, 진해, 창원 도민체전 몇 번씩 치렀습니까?
그 장소는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인트칠만 한번 하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외되었던 밀양은 도민체전 한번 치르기 위해서 엄청난 자체재원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마산, 진해, 창원의 통합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53명의 동료의원들은 각자 지역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각 지역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의회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처음 물어왔던 것이 마·창·진 기초 3개 단체를 물어왔습니다.
뒤늦게야 도의회에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초와 도의회는 기능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20개 시·군 전체의 균형적인 것은 어떻겠느냐는 것을 묻는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도 지금 12월 21일부로 입법예고가 만료되었습니다.
우리의 의견이 그렇게 의장직권으로 상정할 정도로 중요하다면 입법예고기간 되기 전에 의견을 물었어야죠.
이제 법 절차만 남겨놓고 언론에서 과연 지적하고 있는 대로 경남도의회가 들러리를 서야 할 것입니까?
소외된 17개 시·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20개 시·군 아니 영남권 전체 도계와 군계를 다 무시하고 어떠한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마산, 진해, 창원이 통합모델을 내놔야 되겠다면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너희 반대하더라도 행안부에서는 다 하겠다는 식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기초의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도의원 한 분 한 분의 명예에도 엄청난 책임이 주어질 수 있고, 앞날 이 통합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국가경쟁력, 지방경쟁력 다 좋습니다.
합리적인 통합은 찬성하지만 이렇게 균형 감각이 없고 경남을 쪼그려내는 통합에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일 예,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있습니까?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김오영 의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의원 본 안건을 대표발의 했던 한나라당 소속의 마산 제2선거구 김오영 의원입니다.
장시간 이태일 의장님 의사진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떤 안건이든지 우리 의원님들 각자가 선 위치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다 틀릴 수밖에 없다, 반대토론 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마산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3개 시 통합은 필수다.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표발의를 하게 됐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3년 몇 개월 전에 도의원 선거 출마하면서 선거공약에 마·창·진(함안)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행안부 장관이 마·창·진 자율통합에 관해서 도의회의 의견을 물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근거를 살펴본다고 하면 행안부 장관은 마·창·진 자율통합을 진행시킴에 있어서 법적권한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견을 물을 수도 있고 주민의 직접의견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 의견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하자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창·진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연담도시의 기능을 갖고 서로 상생해 왔던 도시입니다.
또 앞으로도 이러한 기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는 곳이 마·창·진 시입니다.
우리 마·창·진 주민들은 약 20년 전부터 마·창·진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고 그때마다 기득권의 반대에 의해서 이 통합의 논리가 무산되어 왔다는 것은 아마 거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이하면서 마·창·진 통합은 지역과 도시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지난 행안부 장관이 3개 시 시민을 대표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3개 시민 모두가 50%를 넘는 찬성을 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마·창·진 의회가 찬성의결안을 했던 것입니다.
○의장 이태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의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한 필지 안에 세 집이 있는데 세 집이 좀 헐었습니다.
그래서 세 주인이 합의를 해서 건축법 규정 내에서 한 집을 지어서 새롭게 살자라고 했을 때 그 주변에 다른 집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손실이 있습니까?
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마·창·진 시가 광역으로 경남을 떠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본다고 하면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지구촌의 브랜드가치를 크게 갖고 있는 도시가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주변의 시·군은 그로 인한 산업인프라를 찾아내고 만들기가 더 쉽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절차가 안 맞다,
○의장 이태일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오영 의원 경남 발전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런 통계는 어떤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부결사유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 각자 선 위치에서 안건을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잘 판단하셔서 또 우리 3개 시 지방의회가 정정당당하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기명투표방법인 기립표결을 처리해서 정정당당하게 표결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기명투표방법인 전자기명투표방법을 선택해서 당당하게 의원님들의 찬반의사를 묻는 그러한 표결을 진행해 줄 것을 찬성 동의하면서 찬성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리라 인지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기 사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방법 물어주십시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영 의원님.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기명전자투표로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무기명 표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어서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뭘 또 기립표결로...)
가만 있어보세요.
먼저 재석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기명표결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무기명투표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서 달라 이 말입니다.
무기명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달라 이 말입니다.
(장내소란)
무기명에, 무기명투표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기명”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에, 기명은 다음에 물을 것이고.
됐습니까?
확인 됐어요?
예, 앉아 주십시오.
기명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십시오.
(장내소란)
그러니까 무기명투표를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명투표를 하자고...
다시 말씀드리면, 기명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라 이 말씀입니다.
(기립표결)
확인 됐어요?
됐어요, 앉으세요.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23명, 반대 19명, 기권 10명으로 무기명표결 동의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까?)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이 지금 물으신 것은 무기명표결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물으셨죠.)
무기명표결 동의가 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자꾸 이야기 합니까?
무기명표결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었는데 무기명표결에 찬성하시는 분이 23분, 반대하신 분이 19분, 기권이 10분이다 이 말입니다.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쪽이 많은데,)
(장내소란)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과반수가 안 되면 찬성이 동의가 안 됩니다.
어째서 그럽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장내소란)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의안도 아니고 어떤 것을 택하느냐의 문제지,)
앉으세요.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뭐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 사람들아, 확인을 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알려줄 테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뭐가 법적 근거입니까?
무기명투표에 찬성한 사람이 23명이고 반대한 사람이 19명인데...)
앉아요.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의견을 물어본 것이지 그것을 의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왜?
(장내소란)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자꾸 맞추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아닙니다.)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투표에는?
그중에서 의장님 아까 이야기한 것하고,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됐어요.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됐다가 아니고요, 무기명투표에 찬성한 사람이 23명이고, 반대한 사람이 19명 아닙니까?
그러면 무기명표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계에서 빨리 논의해서 가지고 와 주세요.)
빨리 가져오라.
여러분,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고 법적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리...
근거에 의해서 하지 여러분이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들어가요.
(장내소란)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원래, 기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택하느냐의 문제지, 투표 권리자가 의원들 아닙니까?)
앉아요.
여러분, 이 사안이 지금 현재 규정집에 없고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겠답니다.
앉으세요.
무리하게 진행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뜻을 알아야지.
그래서 이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국회에 질의한 결과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명전자투표로 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김미영 의원님께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하고 물으니까 재청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방법이 아니고 의안으로 성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안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의원수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표결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 답변내용이 부결로, 무기명표결이 부결로 된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억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국회 어디에서 그런 답안을 냈습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국회 어디에서 그랬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나중에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하나는 무기명을 물으셨고 다음에 기명에 찬성하는 사람을 물었거든요.)
아닙니다.
하다가 나중에 취소를 하고 처장님이 답변을 해 가지고 제가 고쳤습니다.
수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수정을 했습니까?)
무기명에 찬성하시는 분을 먼저 했고 다음에 기명을 하다가 수정을 해 가지고 “무기명에 반대하시는 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처장님이 수정을 해 주셔서 수정을 했습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됐습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연 의원님 나오셔서 빨리 하십시오.
○김해연 의원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배는 고파오고 오늘 상 받을 분들하고 많이 있는데 상당히 늦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찬성과 반대, 의장님께서 기명전자투표를 제안하셨지만 투표방법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기명투표로 할 것이냐에 대한 찬반양론을 물은 것으로 의원들이 전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된 것은 통상관례를 따릅니다.
통상관례라는 것은 사람이면, 머리를 달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통상관례고 범례거든요.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정해 주셔서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원래 의원들이 소신을 갖고 하는 것이 기립투표고, 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김진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워낙 정치적 부담이 많고 저도 상당히 헷갈립니다.
어디로 찍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인데 누가 좀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 무기명투표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존립 기반도 확보하고 또 경상남도의회의 결과 올바른 의견이 중앙정부에 전달되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한 내용도, 이 내용이 의제로 성립되었고 의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질의답변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기명이 부결되었다는 내용으로 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됐습니다.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한번만 주세요.)
됐습니다.
전자투표기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결하실 때 투표기 버튼 색상 파란색은 창원,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인데 받아주십시오.)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내용이 전부 결정이 되었는데 왜 자꾸 발언을 합니까?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사무처어디에 물었어요?
국회 어디에 물었습니까?)
(○의회사무처 직원 - 국회 의사과입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누구하고 직급이 뭡니까? 사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어요?)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국회 따라 하면 지방분권은 뭐 하러 합니까?
우리가 국회의 종입니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됐어요 앉아요.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이런 사안을 또 잘못 판단하면 투표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 하세요.
문제 제기하시고 일단 투표를 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깨끗하게 해야지 왜 이럽니까 자꾸만?)
방금 설명을 했잖아요.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 사안을 가지고 하도록 했으면,)
앉아요.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하세요.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무슨 말만 하면...)
앉아요.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아까부터 저러고 있습니다.)
앉아요.
의제로 성립되어서 의안이 성립되었다는 것이고,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장님,)
앉아요.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하라니까요.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십시오. 의장님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대로 하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강모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소신껏 진행하십시오.)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투표실시 하세요.)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번만 주겠습니다.
하십시오.
○손석형 의원 지금 의장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만약에 정족수 확인이 되고 정족수에 의해서 가부를 물었더라면 오해의 사항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정족수 확인이 안 되었고, 두 번째는 표결하는 방법이 “무기명에 동의하는 사람은 기립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정족수가 확인이 되었으면 과반수가 안 되면 이 안건은 부결된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의진행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명에 동의하는 사람 기립 하십시오” 했다가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샜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방법론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간다는 방법으로 갔거든요.
처음부터 과반수가 안 되면 그 안건은 당연히 부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다 헤아려놓고는 지금 와서는 그것은 의제안건으로써 과반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묻는 것을 어떻게 물었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표결방법을 물었기 때문에 23명이 나온 무기명투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이태일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의원들 개인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이것이 의제로 성립되었고, 의안으로 채택되었고 무기명에 찬성하는 분 손을 들라고 했다가 또 기명에 찬성하시는 분 했다가 우리 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당장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고 성원에 대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인원파악을 지시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 받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투표할 것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지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만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도 다 역사에 책임지는 것이지.
받아주세요.)
이제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표결을 하면서 당당하게 반대에다 투표하십시오.
그것을 당당하게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한번만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나와서 하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많이 베푸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많이 베풀어 드릴게요.
하세요.
○김미영 의원 김미영 의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사태가 심각하게, 투표도 제대로 못할 만큼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이태일 의장님이 처음부터 회의를 잘못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명투표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찬반을 다수결로 묻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일 여러분, 김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선언을 할 때 표결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했습니다.
우리 김미영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동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제가 재청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의원님 속에서 재청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기명투표에 대한 찬반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났습니다.
의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미 기명전자투표로 하자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말씀하실 때 기명투표에 찬성하는 의원 일어나세요.)
그렇게 했다가 수정을,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그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투표를 해 주십시오.
기명투표로 할 것인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지 물어주십시오.
다시 투표해 주십시오.)
김미영 의원 앉으세요.
기명투표로 하는 것을 말로 하다가 처장님이 건의를 해서 제가 그것을 받아서 “무기명투표에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십시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논란을 없애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려면 다시 투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기 사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하실 때 투표기 버튼 색상 파란색은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앉아요.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기명투표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처음에 내가 기명투표를 한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표결은 전자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성립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투표 방법에 대해서 물어야죠.)
여러분, “투표는 기명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김미영 의원님이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동의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동의가 부결됨으로 해서,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방법에 있어서 이의제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되었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기명으로 할 것이냐부터,)
아닙니다.
기명은 이미 내가 선언을 했고요.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의장님이 과거 6.25전쟁 전에 이야기했고요.)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표결하실 때 투표버튼 색상 파란색은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대한 경상남도의회의 의견안 채택의 건에 대한 찬성, 빨간색은 반대, 노란색은 기권 버튼입니다.
잘 구분하셔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산·창원·진해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의견안 채택의 건에 대한 찬성은 파란색, 빨간색은 반대, 노란색은 기권 버튼입니다.
잘 구분하셔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는 변경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누르신 버튼 내용대로 의사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고 전광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하기 전에 만일 이게 법적 소송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백지화입니다.
의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김재휴 의원님 재석버튼 눌러주십시오.
(○성계관 의원 의석에서 - 혼자만 의원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다수결로 가야지 왜 자꾸 혼자 의견을 개진해.)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수가 무기명으로 나왔잖아요.
앉아서 고함지르지 마세요.)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투표 실시하세요.)
김해연 의원 책임질 테니까, 알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직을 걸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직을 걸겠다고 하면 안 되고요 의장님 임기 다 되셨는데...)
일단 재석버튼 누르세요.
알았습니다.
김해연 의원의 말씀은 충분히 감지를 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이런 투표해야 정의롭고,)
다음은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재석의원 전원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36인, 반대 13인, 기권 3인으로서 의사일정 제11항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의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2차 정례회를 시작하여 오늘 본회의까지 새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의정수행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0년 새해에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폐회)

【전자투표 찬성의원 등 성명】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의견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36인)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김갑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도난실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반대 의원(13인)
공영윤 김미영 김재휴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상제 손석형 이병희 최춘웅
허기도
기권 의원(3인)
권태우 문정섭 박규식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최춘웅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정무부지사, 안상근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공보관, 윤상기
감사관, 김갑수
정책기획관, 박수조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춘효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속기사
유상호 서은정 이기옥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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