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17.11.07

영상자료

제34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1월 7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3.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11명 발의)

(16시 26분 개의)
○위원장 김진부 시간관계상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교통국장 박성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저희 국이 최선을 다해 올 한 해 계획된 업무를 잘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6호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61##349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저희 도시교통국의 원만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62##349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특수여객자동차는 뭘 말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쉽게 말해 장의차를...
○권유관 위원 장의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이 타는 차가 아니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장의차 이야기하는 거구나.
나는 특수여객... 마을버스라고 그래서.
마을에, 시골에, 오지에 이런 게 있습니까?
1대씩 하는 이런 것도.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해당 안 됩니까?
장의차만 해당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수 같으면 추레라는 특수 아닙니까?
추레라도 특수지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그것은 화물자동차입니다.
○김창규 위원 화물로 들어가야 되고 특수는 그러면...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여객자동차 중에 특수... 사업 종류 중에 하나가 특수여객사업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특수는 장의차밖에 안되네, 그죠?
앰뷸런스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앰뷸런스도 아닙니다.
○김창규 위원 앰뷸런스도 아니고.
앰뷸런스도 보니까 병원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주로 개인이 이렇게 해서 병원에 지입인가 정확히 법이 위반되나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에 앰뷸런스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앰뷸런스는 자가용으로 등록을 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에서는 규제를 지금 전혀 안 받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병원 같으면 병원에서 자기가 차를 해서 하면 되는데 앰뷸런스는 자기 차가 병원으로 소속이 안 되어 있고 개인이 해서 편법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질의 한번 한다는 게.
그에 대해서 잘 파악 안 됐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그것은 아마 우리 교통부상의 복지 부서 쪽에 아마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그렇게...
제가 알아서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장의차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하고 차고지하고 이거는 사무실만 없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차고지가...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차고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있고.
이거는 도가 합니까, 지자체에서 허가...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한 106개 업체에서 1대로 하는 것은 53개 업체가 있습니다.
총 우리 도내에 장의차로 등록된 게 235대가 등록되어 있고 1대로 사업하는 것은 53대를 가지고...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 특수차 연식제한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연식제한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에...
○김창규 위원 몇 년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지금 9년으로 되어서...
○김창규 위원 9년?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9년이요.
9년 되어서 아마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김창규 위원 연식 한번 해 보십시오.
창원 차도 십몇 년 된 차던데 연식 늘리는 것은 별로 안 맞다고 보거든,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별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이 조례 개정이 한 두어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마을버스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바꾸고 또 특수자동차가 1대인 경우에는 사무실을 두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원 조례안이 마을버스하고 한정버스하고 딱 그것만 묶어놨기에 폭을 이번에 좀 넓혔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장의버스라 해도 이렇게 큰 버스가 있고 또 작은 캐딜락 버스 장의차 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거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대형, 중형, 소형으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박병영 위원 작은 것도 여기...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장의차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리무진도 장의차로 들어갑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대 있는 데는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그런데 기존 구 법에 개정되어 있는 데 보면 사무설비하고 통신수단만 갖추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사무설비라 하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 조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없애도 된다,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자기가 사업 하려고 하면 통신시설이든지 어느 시설 갖춰서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박병영 위원 그러면 반대로 53개 업소는 1대, 방금 앞에 말씀하셨죠.
그러면 나머지 182개소는 사무실 잘 갖추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2대 이상은 이제...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182개, 235개 업소 중에,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5대가 있고요.
106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53개가 1대로 운영하고 53개는 2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다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갖추어서 하고 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박병영 위원 전부 다 더부살이를 해가지고 좀 형식적으로 가는 업체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그런데 지금 이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정 전에 사무설비하고 통신수단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설비가 무엇무엇을 갖춰라, 아니면 면적을 얼마 갖춰라,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더부살이라든지 이런 게 또 병원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기존 사무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지금 시·군에 1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그거는...
○위원장 김진부 함안이 1대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시·군마다 1대씩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시·군에 2개 업체가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자유로 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만약에 특수장의차가 1대일 경우에 사무실이 없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사무실이 없고 차를 어디 세웁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차고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차고지는 있고 사무실만 안 해도 된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위원장 김진부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가 소유주가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는 있고 개인 집을 이렇게 하는 경우 주소지로 많이 둡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무설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인정을 해 줘서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등록을 해 줍니다.
○위원장 김진부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이제 민원이 많이 없겠네.
그건 해결됩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2.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대신해서 최태만 이사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진래 사장님 어디 갔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위원장 김진부 오고 있어요?
○상임이사 최태만 순서대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있으면 오실 겁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최태만 이사가 설명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최태만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 최태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과 박병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남 도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우리 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제348회 임시회에 상정된 창원현동 A-2BL 공공주택 건립 신규사업의 원안 가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회 상정된 김해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안건은 김해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며 배부해드린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자료를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0호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김해 구관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63##349_6_건설소방_1차 3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 부탁드리며 세부사업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64##349_6_건설소방_1차 4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이사님, 반갑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회가 그때 한번 가 봤지요?
○상임이사 최태만 예.
○황대열 위원 본 위원은 건설에 대한 전문성은 없어도 그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위치를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치가 괜찮다고 생각이 들지요?
○상임이사 최태만 예.
○황대열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비가 김해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도 포함된 겁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예, 2,166억원 중에 40%는 김해, 60%는 우리 공사에서 합니다.
○황대열 위원 이 중에서 40%는 김해개발공사가 부담한다 그 말이지요?
○상임이사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노란 색깔로 좀 길게 되어 있는 이 도면에 보면 우리가 그때 가서도 대강 봤지만 양쪽에 좀 더 개발할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김에 그것도 좀 넣어서 개발을 하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상임이사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구계획을 선정한 것은 거기에 소하천이 있어서 하천을 경계로 했고 그쪽에 일부 개발이 된, 개별입지가 된 부분이 있어서 구역 경계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 추가 편입을 해달라고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지구지정단계에서 김해시하고 그리고 김해도시개발공사하고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구역을 확대 편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그때 현장에 갔을 때도 주변 지역도 넣어서 개발해주라 하는 의견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도면대로 다 끝이 나고 나면 다시 시작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시작할 때,
○상임이사 최태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최태만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황대열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부분들이 똑같은 아마 박병영 위원님이나 저나 김해에 지역구를 가진 분들이 다 걱정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임이사님이나 앞에 사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수석전문위원께서 해 놓은 검토보고서 내용도 보면 김해가 현재까지는 주택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잔여물량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루어져 있는 형태들이 보면 제 지역구를 비롯해서 진영이나 또 주촌, 장유에 이르기까지 주택조합을 굉장히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아파트들이 앞으로 한 3년 뒤에 쏟아질 물량들이 상당합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하고 여기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고, 지금은 그 택지 조성해 놓으면 거기는 또 택지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시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그때는 안 좋은 시기에 도래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을 갖고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분양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지금 현재는 김해시에 미분양 물량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해 율하2지구 시티프라디움인가 거기 보니까 대형 평수가 한 460세대가 미분양으로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현재 계획안은 공동주택을 넣었는데 우리가 토지계획 수립하면서 거기도 공동주택 외에 다른 시설도 입지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적극 계획에 반영을 해서 다른 개발도 검토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공동주택만 가지고 사업이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보급률이나 이런 걸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예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해시하고 김해시 주택계획하고 검토를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였는데 상임이사께서도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 것 같고.
다량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때 가서 시기가 잘 맞아 떨어지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김해에 굉장히 주택조합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
그와 반면에 방금 하신 말씀대로 공동주택이 어려워지고 하면, 거기는 상당히 입지적인 조건이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고급 주택지라든지 다른 용도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상임이사 최태만 빌라형이나 여러 가지...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하셔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이사 최태만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이사님, 고생합니다.
○상임이사 최태만 고맙습니다.
○박병영 위원 앞에서 황대열 위원님하고 최학범 위원님이 지적을 잘 했습니다.
그동안에 김해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묶어놓은 부지 아닙니까.
내년 7월에 기간이 도래하는데 이것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도시개발 공공사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방금 두 분 위원님 말씀했듯이 옆에 있는 부지들 민원 들어오는 등 부분.
또 옆에 어디입니까, 저류지인가?
정수장 옆에 개인 임야 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왕 개발하고 난개발 방지를 하고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을 반드시 집어넣어서 마무리해 주셔야 누가 보더라도 깔끔하게 도시가 정리가 되지, 지금 하기 좋은 데만 한 건 아니겠지만 이것만 해버리면 양쪽에 주택지가 좀 있는 데는 난개발이 지금도 되어 있고.
이것을 이참에 싹 집어넣어가지고 깨끗하게 개발을 해버려야.
○상임이사 최태만 저도 이 부분 한두 번 나가봤는데 개발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해 준 것 가지고 김해시하고 김해공사하고 협의 때 충분히 어필을 해서,
○박병영 위원 어필이 아니고 반드시 관철시켜서 반영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상임이사 최태만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쪽에 임야 부분도 임야다, 산이다, 사토가 많다 해서 빼 버리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다 말이에요.
이때까지 난개발 방지 지역으로 묶어놨다가 도시개발하면서도 빼 버리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이왕 하는 김에 깨끗하게 정리해서 사업을 좀 키우더라도 도로공사에서는 부채비율 같으면 단독으로 해도 지금 문제없는 정도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김해도시공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상임이사 최태만 김해도시공사 현재부채비율이 한 191% 정도 되는데 김해시는 투자에 부담이 많으면 자기들도 다른 사업도 구상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박병영 위원 조율도 하려고 합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투자 비율을 자기들이 좀 낮추고 우리가 더 올릴 수도 있고 그거는 서로 김해도시공사 입장을 자기들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주면 되니까.
○박병영 위원 이게 당초 김해시가 제안했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제안해서 김해도 같이 하자.
○상임이사 최태만 개발령이 제한 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입지가 좋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하니까 김해도시공사하고 같이 가자, 자기들은 자본력이 좀 부족하니까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같이 가는 것으로.
○박병영 위원 하여튼 어느 다른 사업보다도 김해 지역에 이런 도시개발 사업은 아직까지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크게 애로사항,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옆에 있는 부지가 좀 추가로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커진다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공공성을 가지고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올라가는 것은 어차피 원가 분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하고.
지난번부터, 한 가지 더 이야기는 방금 최학범 위원 말씀했습니다마는 택지개발하면 전부 다 획일적으로 주거지역이 그냥 가로로 죽죽 그어서 마주 보는 두 필지 이런 형태인데.
○상임이사 최태만 종전에는 도시개발을 하면 도시 지역은 공동주택 70%이고 단독주택 30% 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주택보급률이 100% 넘는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으면 그 규정을 안 지켜도 되는데 지금 김해시는 그런 조건은 안 지켜도 되는 충족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종전에 이런 공동주택을 많이 넣는 것은 주택이 부족할 때 그 기준이 도시 지역은 공동주택 70%,
○박병영 위원 꼼꼼하게 해서.
○상임이사 최태만 예, 7대3 비율 이상으로 공동주택을 많이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주로 이런 것이 많았는데,
○박병영 위원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은 상당히 입지가 좋기 때문에 김해가 도시개발 그렇게 많이 해도 제대로 된 주거단지, 이런 특정화된 지역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여기다가 제 생각에는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를, 전형적인 전원주택 단지처럼 깔끔하게 공기 좋은 데에 조용히 와서 살 수 있도록 이런 여건도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상임이사 최태만 여러 가지 하고 공동주택을 하면 용적률로 통제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용적률도 주거환경을 좋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중간에 실개천 흐르는 여기에는 지금 공원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박병영 위원 그렇다면 옆에 녹지도 집어넣어서 자연공원 그대로 만들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공원도 일정 부분 만들어줘야 될 게 있으니까,
○박병영 위원 이걸 공원으로 돌리고 이것도 택지로 써도 되니까.
하천 쪽에 전원주택지로 딱 넣어주면 하천을 끼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자면.
○상임이사 최태만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검토를 한번 잘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동 지역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나서 제가 원망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구 주민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이 주변에 월영동에 지금 아파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2평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억원씩 떨어져 버렸어요.
2억8,000만원에 매매되던 것이 통합창원시가 되고 나서 지금 그쪽으로 새로 그 집 팔고 현동으로 가려고 했던 분들이 2억8,000만원에 팔릴 거라고 계산하고 현동주공3차하고 다 신청을 했는데 지금 1억7,000만원, 1억8,000만원 해도 안 팔리니까 죽을 지경이다 이거지.
죽게 돼버렸어 그냥, 너무 공급과잉이 되어가지고.
한 지역에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LH가 하고 있는 게 현동 약 6,000세대, 가포 3,000세대, 부영 6,000세대SK 900세대, 1만5,000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와 버리니까 기존 월영 마을에 있던 그 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큽니까?
그 아파트 가격이 그냥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거의 7,000만원에서 8,000만원, 1억원까지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전화가 바리바리 옵니다.
우리 발언한 그대로 신문에 나오니까, 각 위원들이 의견 해놓은 것까지 신문에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지금 최근 들어서 정부가 주택 정책을 바꿨지 않습니까?
1인 다가구 소유를 못하게끔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주택담보로 하는 대출 제한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사업을 해서 우리가 벌겠다는 것보다도 나중에 그 주변의 아파트 가격, 일반 시민들의 재산 값어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안 따질 수가 없다고!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다고.
경남개발공사 이익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시민들에 대한, 재산에 대한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손해 가는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일반 민간 기업이면 괜찮은데 공기업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화살이 현동 같은 데도 몇 가구는 아닌데 총알이 다 날아오는 거라, 거기 동의해 줬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다가구주택 소유 제한 내용, 또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에 대한 애로사항.
공급에 대한, 주택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잘 되겠는가 하는 부분.
걱정이 심히 안 될 수가 없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창원에도 지금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사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임이사 최태만 지금 저희들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택지개발은 주로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정책인데 거기 주로 공동주택이 많은데.
문제가 공동주택을 너무 과잉공급하면 저희들도 리스크가 바로 그런 데서 올 수 있는 여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했고 거기에서도 현재까지는 이게 충분히 재무성이 나온다 이래서 시작했는데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개별입지를 제한해서 계획적 개발로 가자고 그동안 제안을 해 온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계획적 개발로 가야 되는 거고, 택지조성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이나 고급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김해시하고 의견을 받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서 토지이용계획 수립할 적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 지금 일반 분양으로 다 해서 임대는 없지요, 이 사업은?
○상임이사 최태만 이 사업은 전부 임대주택용지는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저도 변명할 게 없어서 사실은 공공성을...
공기업에서 하는 게 현동 같은 데도 임대가 70%가 있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는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은 했지만 사실은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그렇게 떨어지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공격하고 들어오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상임이사 최태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하라 하는데 이야기해야 되겠다.
사장님도 오셨는데 사장님도 한마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도위원이 갔을 때 옆에 그거는 한다라고 했고, 이것을 사장님도 알아야 되고 사장님 의견도 묻고 싶고.
우리가 경남개발공사 해가지고 적자보고 이런 것은 없죠, 아파트 계속 개발해서?
없지, 있을 수가 없지!
됐습니다, 적자 난 것 없다고 보고 시간도 없는데.
흑자가 났을 때 그 지역에 우리가 환원사업으로써 조금 해준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흑자는 그대로 경남개발공사가 다 가져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일단 돈이 좀 되면 그래도 김해 같은 경우에 특히 좀 못사는 고성군에 환원사업으로써 조금 준다든지 이런 것도 아마 경남개발공사가 목적에 맞지 않겠나 했는데 그 답변은 사장님이 하도록 기회를 한번 줍시다.
사장님 늦게 왔는데 한마디 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먼저 늦었지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난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동 A-2BL에 대해서 신규사업 승인을 해 주신, 특히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 주신 강용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물론 다른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을 몇 개 했지만 분양사업은 현동 공공분양이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임대아파트 사업을 2개 해서 하나는 분양으로 전환했고 하나는 계속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동 지역에 저희들이 수익이 난다면 현동지구, 또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공헌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목의 재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향후 현동아파트 지역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영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다가 그 산을 다 봤어요.
건의서도 돌았고 참고하셔서 충분하게 김해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임이사 최태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17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상규 소방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소방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건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29호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65##349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소방본부 소관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66##349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제3조 적용범위에서 지금 현재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을 1,000명 미만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1,000명 이상이 되었을 때는 어떤 법을 적용한다는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1,000명 이상이 되었을 때 공연법에 적용이 되어서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합니다.
○강용범 위원 1,000명 이상이 되면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합니다.
○강용범 위원 법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그것은 공연법에 적용해서 합니다.
○강용범 위원 공연법에서?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강용범 위원 1,000명 이상이 되면?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과거에는 3,000명까지 했는데 공연법이 판교 테크노밸리 사고 나고 해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법령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상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운영해서 도민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11명 발의)
(17시 23분)
○위원장대리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김진부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65호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67##349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68##349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8페이지, 의원발의 제출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69##349_6_건설소방_1차 9 의원발의 제출안 및 수정안 대비표#!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창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개발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최학범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문택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상임이사 최태만

소방본부장 이상규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속기사
양수빈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