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4차 (1) 2017.12.05

영상자료

제34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2월 5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재난관리기금
2.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집행부에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기 위해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 심의에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난안전건설본부,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김진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68##349_6_건설_4차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70##349_6_건설_4차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검토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은 12월 7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포함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에도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안전한 경남 구현에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과 세출 총괄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각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7페이지입니다.
저희 본부 세입예산은 총 2,363억6,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2억7,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안전정책과 3억2,000만원, 재난대응과 518억2,000만원, 건설지원과 1억원, 도로과 571억4,000만원, 수자원정책과 1,263억4,0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20페이지 및 수정예산서 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5,148억5,000만원으로전년 대비 24억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만 포항 지역의 지진 발생으로 우리 도가 지진에 적극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진사업비 24억9,000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5,173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안전정책과 25억원, 재난대응과 985억원, 건설지원과 1억2,000만원, 도로과 1,759억6,000만원, 수자원정책과 1,780억1,0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621억9,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해당 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은 정부의 SOC사업 축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경주와 포항에 연이은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 도 차원에서 지진종합대책을 수립을 하고 내진보강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차도 위주의 SOC사업에서 사람 중심의 도로건설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대비하는 안전문화 확산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안전도시 경남 건설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직제 순에 따라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간부소개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안전정책과장 조종호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0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세출예산안은 25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1,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민안전 다짐대회를 위해 4,000만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하였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지원에 1억300만원, 도청근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2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3,000만원, 안전지킴이 일기 공모 사업에 2,500만원, 노인, 이주민, 장애인까지 안전 취약계층을 확대한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실에 4,000만원을 안전문화 확산 시책의 일환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 위기탈출 넘버 원 CONTEST에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비 및 시·군보조금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관련 홍보비와 시·군별 안전점검 수당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와 승강기 사고대응 훈련비 등 안전점검 관리 예산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페이지 상단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202개소의 물놀이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여건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관리 기본계획 용역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23페이지부터 825페이지까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및 시·군 민방위대원 활동지원 등 민방위 활성화를 위하여 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지급에 2,400만원, 을지훈련 등 비상대비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6페이지 상단입니다.
을지연습 우수기관 시상금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을지연습 도단위 실제훈련 경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 활성화 추진과 지역예비군 동원훈련장 설비 보강 등 지역예비군 육성계획 지원,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운영지원 등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7페이지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 관련 민생 치안 수사활동을 위한 제반 경비로 2,700만원, 법질서 확립 및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1억원, 안전정책과 행정 운영경비로 8,200여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해도 됩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김양두 재난대응과장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9페이지입니다.
세출 총액은 981억5,898만원으로 전년도 992억2,294만원보다 10억6,395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 교체사업으로써 4억7,5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보안시스템 4,200만원, 재해위험지역정비 7억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추경에 34억원이 추가로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감액이 약간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위험지역정비 급경사지에 101억6,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우수저류시설 45억1,800만원이 증액됐고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에 2,040만원, 재해위험지역 재해위험지구 직접사업에 18억원, 재해위험저수지에 19억7,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안전한국훈련에 6,500만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7,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입니다.
경보시설관리에 4억7,541만원이 되었고, 주요편성내역은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에 4,080만원,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에 4,600만원, 다음 831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스템 냉방기 교체에 760만원, 통합방위상황실 영상회의망 확대 구축에 신규로 2,200만원, 경보시설관리 운영경비에 3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비 134억9,200만원으로 지진방재종합계획에 3억원, 자연재해예방홍보에 5,000만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지원에 3,500만원, 풍수해보험 운영에 2억7,2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127억7,820만원, 재해예방사업운영지원에 4,78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사업에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33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지원에636억5,510만원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재해위험지구에 사업액 89억1,100만원, 다음 83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에 98억2,010만원, 재해위험지역정비 재해위험저수지에 48억7,500만원, 복구지원사업 운영지원에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3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전출금을205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6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1억2,317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3,0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등은 전년과 동일한 5,0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공사현장점검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22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은 지난 8월 조례 개정에 따라 포상금이 상향조정되어 전년보다 500만원 증액된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2,01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도로과장 구진권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8페이지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 대비 32억4,600만원이 증액된 1,759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점사용료 징수에 따른 시·군교부금으로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전년 대비 22억600만원이 증액된 1,06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편성내역으로는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7억2,800만원과 운영 지원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838페이지 하단부터 841페이지까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동읍~봉강 간 도로 등 10개 사업에 1,0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42페이지, 도로개선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800만원을 증액한 4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지원에 1억2,4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1억4,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지원에 2억8,8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2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군 지원 사업에 9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2억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원,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 사업에 6억원, 마을주민보호구역정비 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정보화 사업입니다.
도로교통량조사 인건비에 1억1,000만원,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비 10억원과 운영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4페이지, 지방도확포장 계속비 사업입니다.
진교~노량 간 4차로 확포장 공사 등 4개 사업에 151억5,000만원, 운영지원비 1,600만원,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4페이지 하단부터 847페이지 하단까지 지방도확포장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남하~가조 간 도로건설 등 20개 사업에 전년 대비 54억9,900만원이 증액된 4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47페이지 하단, 지역주민건의사업입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은 시·군에 보조금을 주는 사업으로 17개 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48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정비 운영 지원비 2,400만원, 지방도 노선체계 조정 용역비 2억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자원정책과에는 오늘 과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도 되겠습니까?
주무과장이 하실랍니까?
주무과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안전정책과장 조종호입니다.
이인덕 수자원정책과장이 병환으로 입원 중에 있어서, 대신하여서 제가 수자원정책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50페이지입니다.
수자원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78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재해예방 사업은 도비부담액 일부 미반영 등으로 올해보다 11억9,300만원이 감액된 69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올해보다 44억100만원이 증액된 87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 사업에 406억3,000만원과 도내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 발생 우려가 있는 소규모 하천 시설정비를 위한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도비 40억원과 소방안전교부세 1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입니다.
환경부 주관 사업인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통영 정량천 등 2개 지구 준공 등으로 올해보다 72억100만원이 감액된 17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20억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에 2억원, 노후 배수문 정비사업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상에 장기간 퇴적된 토사는 통수단면 부족을 유발하여 하천 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지방하천 준설사업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3페이지입니다.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정비 사업에 19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대강사업 시 조성된 친수시설 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36억5,500만원과, 기타 4대강을 제외한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3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페이지입니다.
시·군에 교부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3억5,000만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입니다.
2018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5페이지입니다.
본소 413억5,900만원, 진주지소 208억4,000만원으로 총액은 621억9,9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44억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4억6,000만원이 증액된 41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 사업을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 85억원,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억원 등 8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 상단입니다.
굴곡도로 개량 및 포장도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굴곡도로 개량에 38억9,000만원, 포장도 유지보수 80억원, 시·군 도로수로원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1억6,000만원 등 총 17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7페이지 및 수정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 사업을 위해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에 당초예산 67억5,000만원, 수정예산 11억3,400만원을 반영하여 총 78억8,400만원, 교량안전진단에 8억1,100만원 등 8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 하단부터 8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터널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 ITS 관리용역 1억9,000만원, 터널유지관리 용역 및 유지보수 7억6,000만원, 터널청소용역 4,000만원, 운영경비 4억4,000만원 등 1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 중간부터 859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위해 1억1,700만원, 과적차량 운행방지 사업을 위해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9페이지 중간입니다.
청사환경 개선 및 차량 등 관리를 위해 청사환경 개선 9,500만원, 도로유지보수 장비 및 차량관리 5,000만원, 운영경비 1억1,000만원 등 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0페이지 중간부터 864페이지까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직원 및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45억4,000만원과 기본경비 1억9,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지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65페이지입니다.
진주지소 세출 총액은 208억4,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 30억원, 위험절개지 보강 15억1,900만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000만원 등 46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입니다.
포장도 유지보수 및 굴곡개량을 위해 포장도 유지보수 53억원, 굴곡도로 개량 30억원 등 84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6페이지 하단 및 수정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 사업을 위해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에 당초예산 38억원, 수정예산 10억원 등을 반영하여 총 49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7페이지 하단입니다.
터널 유지보수를 위해 터널유지관리 용역 및 유지보수 8억원, 터널청소용역 2,000만원, 운영경비 1억7,200만원 등 9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부터 871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직원 및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18억2,300만원과 기본경비 4,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69##349_6_건설_4차 3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주요사업별조서 예산서 817페이지에서 871페이지, 수정예산 87페이지, 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분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기본 용역 이것 한번 봅시다.
여기에 기본적인 취지와 배경들은 나와 있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시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우리 도내에는 물놀이 관리 지역으로 하천하고 또 계곡 등 해서 20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심 지역이 37개소가 있고 한데 매년 보면 몇 명씩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놀이 관리 지역을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 내에서의 형상이라든지 또 어떠한 형태로 관리할 것인지 토질이라든지 유속이라든지 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은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든지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실시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물놀이 하러 찾아오는 분들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용역을 계획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202개소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이것은 시장·군수가 자기 지역 내에서 관광객들이 또 물놀이객들이 많이 찾는 곳, 이용하는 곳을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된 사항입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이 용역을 보면서 이러한 특성이라든지 현지의 기본 현황들, 이 현황들은 지자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도의 안전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취합해 보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취지 같은데, 이런 것은 책임성 있게 지자체가 이것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분석하고 모든 것, 제가 보기에 202개소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이곳은 위험하다라고 또 지적이 되어 있고 이미 그동안 꾸준하게 관리해 왔던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 도가 나서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용역해서, 이미 기존에 있던 것을,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런데,
○조우성 위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 도가 그것을 용역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시·군으로 재하달할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조사할 때도 시·군의 의견을 같이 수렴하고 현장을 같이 보면서, 지금 현재로는 일반적 관리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원화하는,
○조우성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에서부터 모든 것은 지자체 몫이라고 봅니다.
우리 도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어떠한 특성들을, 여기에 나오는 유속이나 수심이나 지형이나 지질구조 이러한 부분들의 관리를 매뉴얼을 정해서 지자체에 하달하면 지자체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것을 더 책임성 있게 관리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밀착형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도가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한다는 것은 또 시·군에, 만일 이것을 해서 다시 재하달하면 시·군의 역할들은 과연 뭐냐 이 말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시·군이 지역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소별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미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것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우리 도에서는 좀 던져 주고, 그 모든 시행 또 관리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시장·군수 책임 하에서 이러한 지역들을 관리하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고, 또 그러한 책임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 도가 터치하는 것보다는 시·군이 하는 것이 저는 맞다, 더 책임성 있게 관리하려고 하면.
그래야 밀착형 관리가 되고, 어차피 용역 주면 용역 나온 결과를 또 시·군에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조우성 위원 시·군의 특성에 맞게끔 관리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시·군에서 그렇게 밀착형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시·군에서 세밀하게 조사해서 할 만한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고, 시·군에 맡겨 놓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시·군의 사정에 따라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 행락 추세를 보면 또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상황을 보면 여름철이 되면 하천, 계곡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상황에서,
○조우성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도에서 또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또 다른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지금도 저희들이 물놀이 관리 계획 해서 지도 단속을 나갈 뿐만 아니고 물놀이 관리 지역 내에 안전표지판 설치라든지 또 위험물 구조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는 시·군을 따로 도외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하고 같이 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인명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안전에서는 우리가 첩첩산중으로 재확인하고 또 재점검하는 기구가 필요한데, 우리 도가 전체적인 202개소를 직접 관장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도에서의 역할들은 큰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군에 하달하면 시·군에서는 그것을 지키는 준칙까지도 시장·군수 책임 하에서 움직여야만 더 밀착형 관리가 된다고요.
혹시 이런 경우를 통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의 문제냐 시의 문제냐 군의 문제냐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물놀이 안전 해서 용역서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배부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사고가 나지 않는 정책들을 펼치는 것이 우선적이다, 여하튼 그런 차원에서는 시·군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맞습니다.
시·군에서 책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들 좀 관리하고, 저는 또 이것을 하면서 우리 도가 계속해서 지속 유지 관리는 하겠지만 어차피 하더라도 도의 자원으로서는 시·군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2의, 3의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감이 드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물론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도 맞고 또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군에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타당하십니다.
그러한 매뉴얼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그러한 상황을 전부 다, 현지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여건일 때는 이러한 매뉴얼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한 여건일 때는 이러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시·군에서 책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철저한 매뉴얼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 우리 위원들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서를 받아서 한번 훑어보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삭감된 예산이 너무 많다는 부분을 느꼈는데, 이번에 재난안전건설본부에 국비가 SOC 사업에 삭감된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세출예산이 전년에 대비해서,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세출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신 수자원정책과하고 재난대응과에서 국비 사업의 조정이 됨에 따라서 감소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자원정책과에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71억8,000만원 국비 보조금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사업이 마무리가 된, 더 이상 이 사업을 하지 않기로, 기존에 계속되는 사업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 같은 경우도 국비 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46억원 정도 감액이 된 등등 해서 정부 사업이 계속되었던 사업들의 변경 또는 중단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총액에서 저희들 SOC 분야의 사업비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의 내용도 기존에 사업 단위별로 추진한 사업들이 기관이 바뀌면서 예산회계상에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총액으로는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산서 818페이지에 보면 본부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도로과 예산 부분에 대해 750억원이 되던 예산이 이번에는 570억원입니다.
180억원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세입 말씀이신가 봅니다.
818페이지,
○박해영 위원 그렇지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국비가 현재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세입이 180억원 줄었으니까 다른 데도, 수자원정책과에 77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정책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 도에서 국비를 따오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도로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도로과 사업의 주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의 경우 정부의 SOC 20% 감액 방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지금 아직까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인 국토위하고 이번에 예결위하고 예결위 소위까지, 제가 저번 주에도 서울에 다녀와서 의원님들 뵙고 또 부탁드리고 로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국지도를 포함해서 국비 사업인 함양∼울산 고속도로 사업하고 국도 5호선이라든지 기타 사업에서 예산이 상당부분 증액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조금 더, 이보다는 훨씬 낫고 국가지원지방도 사업비도 내년에 내려올 때 조금 더 많은 액수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해영 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낙동강 녹조, 수질이 악화된다는 환경단체의 이런 이야기를 항상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태하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강에 원수가 공급되는 것은 계곡에서 내려오는 생태하천이고 또 그 일환으로 해서 도랑 살리기 사업 등 기타, 재정이 안 돌아가면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서, 또 그런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해서 원수가 맑게 나와서, 대부분 봐서 또 물이 건천 하천이 될 경우에 낙차보... 이런 시설을 해서 원수가 계속 공급이 되었을 때 정화가 되는 부분이지, 결국 이런 식으로 원수가 깨끗한 물이 안 들어오는데 강물이 맑아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정말, 예산 하나하나 챙겨보면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는 아예 올해 사업을 할 의지가 없었다는 식으로 저는 봐집니다.
예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총 570억원 중에서 180억원이 삭감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뭘 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수자원정책과 같은 경우 국비로 지원되던 사업과 지특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도 관리 주체 또 하천 같은 경우도 관리 주체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이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정이 이루어졌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표를 하나 드려야 될 텐데요.
세입·세출예산을 보시게 되면 우리 재난대응과가 70억원 정도, 수자원정책과가 74억원 정도 감해졌고, 도로과는 32억원이 증액되었고, 도로관리사업소 역시 34억원이, 지소까지 합해서 44억원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과 부분에 대해서 동읍∼봉강 이 부분만 하더라도 130억원의 예산이 전년 대비 줄었고, 하여튼 하나하나를 보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국지도 사업이 정부의 방침에서 일괄적으로 줄었고, 예산 투쟁을 통해서 지금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 예산이 나오게 되면 아마 큰, 전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거나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위원들 눈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삭감된 예산을 보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세입이 줄면 세출이 줄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박해영 위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과연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원만하게 되겠나 지금이라도, 이번에 예산이 오늘 통과될지 모르지만 당초 예산에 만약 그게 안 되면 지특이라도 좀 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정책적인 질의를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부금에 대해서 부족한 만큼 전년 대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심전력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남도민 위기탈출 넘버원 콘테스트, 신규 사업이지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돈 2,000만원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저희들이 위기탈출 콘테스트를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위기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능력을 향상시키는 체험적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콘테스트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화재나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탈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탈출하는 현장에서 그러한 것을 콘테스트 하는 겁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 응모를 한 아파트 단지별로 현장에서 체험 활동, 훈련을 실시하고 그것이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하는 것을 콘테스트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단지, 학교, 기업체 3개 유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해 볼까 합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당연히 도민이 대상이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도가 주체성을 갖고 할 것이냐 아니면 각 시·군별로 이 사업을, 지금 100% 소교만 2,000만원 되어 있네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도에서 주관해서,
○강용범 위원 지방비는 하나도 없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강용범 위원 지방 보조금인데 2,000만원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콘테스트를 한다는 것이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내가 볼 때 집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집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시상금으로 하는,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분야별 3개 유형별로 해서 현장에 가도록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자기가 콘테스트에 응하겠다 하는, 단지별, 유형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문가들로 판정단을 꾸려서 현장에서 대응 능력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을 가지고, 2,000만원은 여기에 우수 상금 주는 것으로 지금 사업비가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나머지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경남 도내 18개 시·군에서 하면 소방차 동원을 시키든지 전문가를 부르면 수당을 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문가가 수당 안 받고 그냥 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이것을 할 때 평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에서 평가하는 수당이 다른 일반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평가단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용범 위원 국비가 내려온 것이니까 도가 시행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이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게 체험적 콘테스트라고 해서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용범 위원 예를 들면 차라리 어떤 체험 시설이 있어서 한곳에서 경남 각 18개 시·군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각 시·군별로 대표성을 가진 한 팀만 나와서 전체적으로 놓고 콘테스트를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면 그쪽 지역에 가서, 그 아파트 단지에 가서 한다는 것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계산이 안 맞고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2,000만원 가지고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저희들이 그 외 다른 사항은 찾아가는 안전문화 체험교실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강용범 위원 일단 지금 국비가, 소교가 내려왔으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밖에 더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알차게 체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사업이 올해 성과를 보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우려성이 많은 사업이다, 국비 왔으니까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좋은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도에서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운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다음 824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과 관련되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강용범 위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1억3,859만원이 있고, 그다음 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자체 보급 1억7,723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청 공무원 화생방용 방독면 지급 3,700만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산서를 보면 한 페이지에 그렇게 각각 해놓은 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방금 말씀하신 1억3,859만원 이것은 매년 국비 지원해서 시·군의 지역 민방위대원들의 방독면 확보를 위해 지급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1억7,723만원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방독면 확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부족합니다.
현재 27% 정도밖에 안 되어서, 지금과 같은 우리 남북의 안보 상황이 자꾸 위중해지는 이때에 지역 민방위대원들의 방독면이라도 확보율을 높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그것을 우리 도비로 시·군비를 포함해서 확보하도록 하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있는 3,700만원 도청 공무원 이것은,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을지훈련 전시 상황이 되면 전원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전원 동원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황 규제를 하면서 일을 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화생방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방독면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확보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은 전체에 국비 8,200만원하고 도비 5,700만원 매칭 비율에 대해서 갖다 붙인 것이고, 그렇지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설명대로인 것 같으면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밑에 도비 1억7,700만원을 따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이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좀 지적했던 사항이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맞습니다.
그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 편성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된 것 교체하는 것은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지원되어 오는 것이 연간 6,0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전 시·군에 하다 보면,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이 되어서 매년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현재 확보된 상황에서 교체하다 보면 추가 확보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것에 힘입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그러면 도내에 연간 화생방 훈련을 몇 회 정도 합니까?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현재까지 화생방 훈련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방위 훈련할 때 교육적으로 가르치는 강의로서 하는 것이, 체험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강의를 할 때 방독면을 착용하는 실습은 민방위 교육을 할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대원들에 대해서 하는데 연간 1회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실제로 시·군에 우리가 보급을 한다 하더라도 한 번도 안 써 보고 내구연한 지나서 교체하는 경우도 많겠네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상황이 발생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강용범 위원 예?
평소 때 연습이 안 되니까, 화생방 교육에 대한 방독면 사용이 안 되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방독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훈련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강용범 위원 훈련용으로?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전에 쓸 수 있는 것이 몇 퍼센트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실전에 쓸 수 있는 것은 현재 2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용범 위원 실전에?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강용범 위원 시·군에서 보관할 때 따로 구분을 해놓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보관할 때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로 관리를, 폐기하지 않고 그것은 일단 훈련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됐습니다.
현재 도청에는 방독면이 몇 개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죄송합니다만 우리 도청 내에는 방독면 보유량이 없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확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용범 위원 3,700만원이면 몇 개 정도를,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880개를 할 수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880개?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강용범 위원 지금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4,200명 정도 될 겁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8분의 1?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어떤 위기상황이 되었을 때, 아까 탈출 넘버원이고 간에 우리 공직자가 행정에서 모든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빨리 전파가, 도민들에게 전파가 되어 주기 위해서는 안전 대비가 제일 먼저 되어 있어야, 재난을 구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안전 대비가 되어 있어야 도민들을 구할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도청이 제일 먼저 위기에 대한 화생방,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장비를 갖추고 행정에서 모든 것을,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려면 도청이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제 4,000명 중에 800개 도청 본관만, 예를 들어서 산하 전체적으로 안 되겠지만 좀 제대로 되어야 되겠네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감사합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황대열 위원 지금 방독면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지요?
공무원들한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지금 방독면은 민방위대원들을 대상으로,
○황대열 위원 민방위대원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도청 공무원들한테 지급될 예정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별도로 도청 공무원용 해서 한 것은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방금 강용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상황 처리를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본 핵심 요원들이 우리 도청 공무원들인데, 거기에 대해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방독면이 1개에 4만2,000원 하는 모양이지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 방독면입니다.
○황대열 위원 민방위대원도 중요하고 공무원들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도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민들에게 갑자기, 전체 도민에게 대량으로 구입해서 지급할 수는 없고 도비와 각 시·군비 및 자부담을 해서 희망하는 도민에게는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고 예측 불안한데 이게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걸 사용 못 하고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일종의 보험이라고 비교를 한다면 할 수도 있겠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10년 동안은 이런 화생방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는 도민들의 의구심을 떨쳐 버리도록, 국비가 지원되면 더 좋고 지방비를 보태고 자부담을 보태서 일반 도민이 원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 현재의 남북 대치 상황이라든지, 지금은 전후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방인지 후방인지 모르는데, 미사일 쏘면 6분에서 7분만 하면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전 국민이 방독면을 소지하고 착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우리 재정 형편상에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1차적으로 저희 도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우리 지역 내의 민방위대원들에게 최소한 80% 이상은 갖추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또 우리 도와 시·군의 공무원들, 임무 수행을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공무원들에게 전원 방독면이 보유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일반 국민에게 하는 것은 중앙의 행안부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도, 국비 지원해서 각 국민이 신청을 하면 단 얼마라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저도 방독면 관련해서 부연 질의 하나 하고 다른 것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생방용 방독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민방위대원이 몇 분이나 되지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민방위대원은 23만명,
○최학범 위원 23만명?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최학범 위원 보급률은 얼마나 되고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보급률 2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화생방용 쓰고 있는 것이 교육용 말고 정말 전시가 났을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3%라고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27%.
○최학범 위원 그것은 개인 장비입니까, 아니면 그걸 또 나눴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아닙니다.
개인 장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 민방위대는 읍·면·동에 전부 다 보관,
○최학범 위원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일괄 보관을 하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되면 지역 민방위대 동원을 할 때,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배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배포를 한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급률이 그렇게 낮아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저희들이 180%대까지 하려고 하면 약 37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라도,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최학범 위원 보니까 국비가 들어오면... 지금 시작을 했던데 이 부분들이 좀 빠르게 진행되어서, 어떻게 보면 37억원이 크다면 클 수 있고 우리가 경남도 예산 전체로 봤을 때 아주 미흡한 부분인데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저희들이 100% 중에 30%를 도비로 지원하고 시·군비를 70%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또 자기 재정에 형편이 있으니까,
○최학범 위원 우리 시에서도 보니까, 저도 재정 형편을 보니까 큰 김해시나 거제시나 양산시 이런 데는 많이 구입을 하는데 군부에 가니까 이렇게 낮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더 퍼센티지를 높이기 위해서 30%라도 우리 도비 지원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왜 확보를 안 했냐고 질타를 해 주신 거기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학범 위원 조금 확보보다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사업조서 57페이지, 주민 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이번에 예산이 처음 편성된 겁니까?
신규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2017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1회 추경 때 한 번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최학범 위원 이번에 하는 것은 진주시, 사천시, 거제시, 양산시, 남해군 이렇게 다섯 군데를 하는데 앞으로 타 시·군에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갑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주민 대피시설이 대피시설로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여기에 비상용품함 구입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 안내표지판 이런 것은 어디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주민들이 밖에 있을 때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고 대피시설을 어디로 가면 되는지 방향표시판이라든지 안내판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최학범 위원 안내판인데 그걸 공공 지역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지하에 대피소 하도록 이렇게 다 해 놓았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바로 대피시설 자체에도 하고 그 대피시설로 유도할 수 있는, 다른 데서 유도할 수 있는 유도표지판까지 같이 하는,
○최학범 위원 병행해서 한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최학범 위원 그 유도는 결국 운동장 같으면 운동장 안쪽으로 유도하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맞습니다.
밖에 있을 때 운동장으로 가야 된다면 어디 운동장으로 대피하라는 그런 유도표지판까지 포함됩니다.
○최학범 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우수기관 시상하는 부분이, 64페이지입니다.
현재 이 사업이 처음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신규 사업이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최학범 위원 시상하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금액이 5,000만원이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우리 도비 5,000만원 하는데 경남에 시·군이 전체 18개 시·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최학범 위원 시가 10개이고 군이 8개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시가 8개이고 군이 10개,
○최학범 위원 군이 10개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최학범 위원 그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군에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로 2개씩 해서 5,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 이것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 아닙니까?
또 내년에 하고 이럴 거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내년 해 보고, 하면서, 사실상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을지연습을 하면서 각 시·군에 평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하는데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을지연습을 하면 3박 4일 동안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또 그에 아울러서 유관기관도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그저 올해는 이러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인 을지훈련 또 홍보,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최학범 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찬성하는데, 이걸 보면 시·군 각각 1개씩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가 되는 것보다는 하나를 주더라도 옳게 해서, 좀 희소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주는 것이 맞지 이렇게 2개씩 기관을 주게 되면 타 시·군, 이렇게 2개씩 나누다 보면,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시부와 군부 이렇게 나눠서,
○최학범 위원 그렇죠, 나누죠.
물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 되면 또 다른 시·군을 주게 되고, 앞에 받았던 시·군은 안 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저는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것은 평가 방법과 시상 방법의 한 가지인데 계속해서 잘하면 계속 시상을 해야 될 사항이 있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정부에서 기관 표창을 할 때도 잘하는 기관은 한 번 하고 나면 약 3년은 갭을 둡니다.
갭을 두고 그다음에 다시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되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잘하는 데가 ‘아이고, 내 한 번 되면 다음에 또 안 하지’ 이런 것이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들의 개선을 좀 더 하시는 것이 아마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 보는 것은 68페이지에 보면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보면 하는 부분들이 내년에 사업에 보면 함안, 창녕, 남해, 산청군 쪽에, 군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이것은 2013년도에 39사단, 교육청, 도경, 보훈청 이렇게 해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 지역 내 학생들에 대해서 병영체험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MOU 체결을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순회하면서 하거든요.
○최학범 위원 다른 시·군도 앞에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네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게 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지나고 나면 신청해서 할 수 있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물량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시·군을 돌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학생들을 하게 되면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적극적인 참여나, 참여율은 좋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갔다 오면 생각이 달라지는, 잘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우리가 보면 일부러 해병대 체험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도 병영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교육적 효과는 그만큼 크다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있다고 전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계속해서 이것은 이어 간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중에 보니까 테러 대비 운영하는 이러한 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테러 예방 업무 지침서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지금 테러 대비에 대해서는 테러방지위원회가 국가에 설치되어 있고, 거기 관리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 따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도 그러한 협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사 기관이 국정원 경남지부장이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게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위원회가 경상남도?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경남도에 설치된 게 테러방지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했는데, 테러방지법이 제가 기억이 퍼뜩 안 납니다.
○조우성 위원 사업비 200만원인데, 사업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발효가 되고,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또 계몽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국가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도비 이번에 처음으로 200만원을 편성해서 테러 대비 예방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테러 대비에 관한 것은 국가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러한 사업들은 제가 볼 때 국비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적어도 이것은 예측불가능한 일들인데, 이러한 일들을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이러한 법들도 제정이 되면서, 왜냐하면 유형들이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유형들이란 말이죠.
또 테러가 그동안 우리나라는 테러 안전지역이라고 분류되고 있었지만 지금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훈련도 필요하고, 사전 예방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볼 때 국가적으로 시행하면서 민방위교육교재에도 이것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런 것을 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비군 교육할 때에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공무원 교육할 때에도 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우리 도에는 연간 2회 직원들한테 안보교육을 하면서,
○조우성 위원 그다음 학교라든지?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학교에도 그런 안보교육,
○조우성 위원 또 다중 집회시설이라든지?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다중 집회시설에서는 그런 교육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하지 않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왜 그런가 하면,
○조우성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공공에서는 이미 이러한 테러 대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일반적 사항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은 다중이용시설이 더 위험지역이거든요.
사설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아니면 성당, 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외일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파고드는 어떠한 사전 대비책이 필요할 텐데, 여기 보니까 홍보물 인쇄 100만원 100부 만들고, 100부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할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다중 이용을 많이 하는 곳에, 그리고 각 관공서에,
○조우성 위원 여기에 적어도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포함되는 지역이 경남에 몇 군데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만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테러방지위원회 대테러 전담 업무 주관을 국정원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육상 지역 일반 우리 지역에는 경찰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지역 내에는 39사단이 주관을 해 가지고 대테러 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보면 전국에 대테러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비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지역 내 대테러 위험 다중시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자료를 주라, 국정원에 요청했는데도 그것이 나가면 그 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밀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지도 않는데, 숫자로 듣기로는 39개소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를 비밀로 하고 있어서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 지역에 가서 홍보하는 것은 차라리 여기에 테러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저번에 저희들 회의를 할 때.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홍보물 제작 이것은 일반적으로 도에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주어야 될 사항, 그런 홍보 관계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 지금 대테러 업무는 기본적으로 고유 업무가 국정원에서 주관하고 있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또 경찰청도 하고 있고, 군도 하고 있고, 이것은 경찰청은 우리 도민들을 상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조우성 위원 국정원은 우리 경남 전체를 주관해서 하겠네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조우성 위원 군도 마찬가지이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공무원, 도청이나 시청이나 보더라도 국정원이나 경찰청에서 다 관할하는 업무겠네요, 업무 자체가?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저희들이 위원회 중에 경남도가 포함된 게 소방본부장하고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 대테러 상황이 발생되면 사회재난으로 발생됩니다.
사회재난 하다 보니까 구조구급 관계는 소방본부장이 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수습 관계는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반적 홍보를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 시켰습니다.
○조우성 위원 홍보물 인쇄라면 홍보물에 대한 매뉴얼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것은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국정원하고 경찰청하고,
○조우성 위원 우리 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이 사실은 다중이용시설이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다중이용시설을 국정원이 근접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경찰청도 마찬가지이고, 군도 마찬가지이고.
다중이용시설은 어차피 우리 도라든지,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자치단체가 이런 대비 훈련에 대해서, 대비,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국정원이나 경찰청에 맡겨서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 부분은,
○조우성 위원 자기들이 관리하는 지역만 관리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 부분은 경찰은 안전 분야, 그다음 소방은 구조구급 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저희 일반행정은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것인데, 저희 과에서 어떠한 것을 하느냐 하면 그런 사항을 드러내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이 시설은 테러 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표본적으로도 하고, 시·군을 통해서 전수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테러에 대비 관계, 그리고 현장에서 이 시설은 테러 대상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물은 무슨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현지에 가서 안전점검 할 때 그런 교육도 같이 합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측 불가능한 것인데, 지난번 미국 텍사스에서 교회 총기 사건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런 지역에서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거든.
이런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을 때 저는 종교시설도 예외 지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홍보물을 만들 때, 이런 홍보물이 100부가 아니라 많이 찍어서 적어도 지정된 그런 곳이 이외에도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국민들이 보고, 도민들이 보면서 테러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우성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이런 사업들은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옳은 사업이다, 적어도 국비는 한 푼도 없이 도비 200만원만 해 놓았는데,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국비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본부장님, 이런 것은 제가 보기로는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조우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저도 들으면서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국가에 지원을 받든, 또 필요하다면 우리 도가 예산을 확보하든, 예산의 확보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성찰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예산 200만원, 이 문제를 떠나서 그만큼 국가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차원에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일반적으로 테러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조치나 대응하는 그런 것은 군과 개인이 하겠고, 다만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는 72가지 재난의 한 종류로 테러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팀이 저희 있거든요.
전문성은 부족합니다만 일반적인 룰에 따라서 각종 12개 협업기관, 협업반을 만들고 사후 수습하는, 일반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있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러가 갖고 있는 특수한 성격에 맞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우성 위원 사후에 대책 그것도 더 중요하지만 사전에 테러를 대비하는 이런 매뉴얼이 더 많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조금 다르지만 저희들이 안전 한국 훈련을 한다든지, 민방위훈련을 할 때 각 시·군별로 여러 가지 재난 종류를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대개 복합 훈련을 하는데 거기 보면 적의 특공대가 침입해서 인질을 잡는 상황도 가상으로 하고, 그런 훈련들이 일부는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 하나만 보고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역할을 분담하고 이렇게 대응을 모색하고 예방을 하는 이런 부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남도 지자체에서 안전재난직이라고 해서 모집, 채용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김창규 위원 그게 언제부터 했지요?
방재안전처 해 가지고 취직한 사람 있잖아요, 올해 했나, 처음 채용 했나?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올해 한 것은 추가로 한 것이고, 그 전에 직제가,
○김창규 위원 그분들이 하는 게 안전재난에서 지방자치제에서 전문 역할을 하려고 뽑은 것으로 아는데, 경남도에서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는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분들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 직원들이 그것뿐만 아니고 재난대응과하고 안전정책과에 주로 배치를 받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교육과정에 방재안전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분들을 전문직으로 뽑아서 국가 재난이 앞으로 자꾸 대두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행정직, 다른 직 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들어왔으니까 주축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직들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먼저 회의도 하고, 주재를 하고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도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재직이라든지, 안전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대응과하고 우리 안전정책과에 배치를 해 가지고 그 업무를 보게 하면서 교육도 같이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상 내가 볼 때 도도 그렇고 국가에도 그것을 임시방편으로, 사고 나 가지고 그런 직을 뽑아놓고, 앞으로 그 직을 채용 안 할 것 같더라고, 지금.
임시방편으로 국가가 하는 것 같은데, 차후에도 계속 그런 직을 채용할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직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위가 상위직급으로 계속 올라갈 그런 사항, 아니면 그 직위 인원을 늘릴 것이냐에 따라서 채용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김창규 위원 채용하고 안 하고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분들 왔을 때 같은 업무를 하던데, 도가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과장이 판단해서 재난대응이나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효율적으로 전문직이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보니까 주민대피시설 이런 것을 쭉 보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어느 지방자치제에 그분들이 재난에 대해서 우수성이 있잖아요.
교육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활용도 하고, 또 지자체에서 그 사람들이 강사로 나가서 학교라든지 다른 데 교육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거든요.
도는 아까 주민대피시설도 비상용품, 안내판 표지, 이것 시설유지도 아닌데, 이런 형식적인 것은 나는 해서는 안 되고,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 과장님이 했을 경우에 지자체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정말 전문인으로서 교육도 시키고 정말 지자체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학교면 학교, 다른 데 강의도 하고, 심폐소생 같으면 소방서가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도 하고 한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어차피 하려면 소신을 가지고 한 가지라도 나는 반듯하게 하면 타 도에서도 우리 경남도로 교육을 올 수 있고, 서로 배워갈 수 있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재난방재직, 그분들이 그 직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
활용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계속 하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신경써서 별도로 그분들 교육을 하든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김창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저희들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파트 쪽에서도 전문관 직위를 더 뽑을 사람이 없느냐, 저희들한테 수요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같은 경우에도 전문관 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저번에 원전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접 요구해서 방재직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교육을 시키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취지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잠깐만,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방재직 근무하는 데 어디 하는지 자료 하나 제출해 주겠습니까?
지자체 공문 보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본부장님처럼 그런 직에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자료 받을 수 있지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질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 부분보다도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 각 지자체 공동구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공동구 말씀입니까?
○박해영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 관계는, 공동구라면 전선, 지하 하수도,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구 말씀하십니까?
○박해영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박해영 위원 지자체에 맡겼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게 지자체도... 공동구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심지 내에 공동구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구는 도시계획과에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박해영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공동구를 관리합니까?
그러면 안전정책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유사시에 대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우리 도청 근무 직원들은 본관 지하층하고 신관 지하에 충무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대피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도청으로 오는 도민들은 어떻게 대피시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창원 지역에는 창원에 대피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도청으로도 올 수 있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창원 지역에는 대로변에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로 대피토록 유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보통 을지연습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대피훈련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창원에 28㎞ 공동구가 있지 않습니까?
도청에도 재료투입구로 진입할 수 있는 데가 다 있습니다, 도청 청내에.
거기 들어가면 28㎞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창원에서 예산을 다루고 할 때 보면 운영비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가스공사에서 조금 받고, 그다음 전기통신 분야에 대해서 조금 지원 받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도청에서 지금 현재 재료투입구를 통해 가지고 대피훈련을 한 번도 안 해 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 여러분도 모르면 그런 시설을 해 놓고 한 번도 이용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민방위훈련, 기타 을지연습이 있을 때 공동구를 활용해 가지고 대피도 해 보셔야 됩니다.
70년대에 산업단지를 구축하면서 분지 속에서 제트기 이착륙이 안 되는 지역 특성을 살려 가지고 군사보호시설로 다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만들어 놓은 것을 방치를 하고 있는 택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지금까지 통신공사나 가스공사에서 조금 사용료 받는 그것을 가지고 유지보수 정도 지금 하는데, 한 번 들어가 보면 시설한 지가 오래 되어서 물이 생겨서, 바닥에 물이 고인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내나 도에도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산업안전관리공단에도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창원시청에도 있고, 또 은아그랜드 앞에도 있고, 정우상가 앞에도 있고, 중앙동에도 재료투입구가 있습니다.
타 타고 가면 그런 시설이 있어요, 도로에.
그것이 전부 다 뚜껑을 열면 들어갈 수 있도록 계단이 되어 있어요.
우리 도청에서도 계단을, 드르륵하는 그게 있죠?
그 시설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뚜껑 열면 들어가도록 진입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거기 들어가면 산소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시설 속에서 방독면을 나누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예산에 어필이 없어요, 이 부분은.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주민 대피시설을 공동구를 이용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박 위원님 말씀인데, 공동구 중에 방금 말씀하신 가스관 통과하는 것이라든지, 전화선이라든지, 전기선, 여러 가지 통신선이 지나가고 할 때 그 구역은 제가 알기로는 통제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제구역이 되어서 창원시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28㎞의 공동구가 있지만 주민 대피시설로 지정 안 한 게, 제가 알기로 평소에도 차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내에는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해 놓은 게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용할 수 있는,
○박해영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공동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공동구 안에 들어가면 근무자도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관리하는 곳은 있는데, 그 안쪽으로는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도청에서는 간부공무원들까지도 그런 현황을 모르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정말 위기상황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거기 들어가면 방독면이 필요 없어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 부분은 유사시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평시에라도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주민 대피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면, 주민 대피시설 지정을 시장, 군수가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창원시에만 미루다 보면 안전 불감증 때문에 그동안 그런 시설을 해 놓고도, 거기 폭이 우리 공간의 절반 정도 됩니다.
이게 28㎞에요.
그러면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죠.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물이 질질, 안에서... 콘크리트가 오래 되어서 물이 스며들어서 낮은 지역에는 물이 고여 있고, 고이는 것을 받아서 배수펌프로 뽑아내는 이런 지경인데, 창원시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상부기관인 도에서 먼저 사용해 가지고 도에서 먼저 사람을 투입 시키면 창원시는 뭐이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상위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셔 가지고, 당장 과장님 들어가 보십시오.
도청에 진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28㎞라는 그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처음에 공동구가 전화 케이블 넣고 가스 배관 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 목적입니다.
○박해영 위원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사용하면 시설비가 수월하고, 매설 안 해도 되고 해서 사용료를 조금 받고 일부 천정 쪽으로 이용하는 것이지, 공간은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공동구의 문제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잠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한 공동구를 잘 정비해서 지하 대피시설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 한 번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공동구 같은 경우에는 국토이용 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관리 주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 기반시설, 통신이라든지, 상하수도,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전기와 같은 이런 국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통제구역으로 묶어놓고 사람 출입을 가능하면 줄이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폐 공동구라든지, 그런 부분 잘 안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법령 검토해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도록 하겠고, 공동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안전 해당부서에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참고로 창원시민들한테는 만약 유사시에는 도청이나 시청으로 가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고, 도청에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그러면 도청으로 오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아직까지 도에서 공직자 여러분들도 모르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고, 현장도 둘러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자료요청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오후에 할 것이라서 자료를 제가, 재난대응과에 재난 피해자 심리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최근 2년간 2015, 2016년도, 올해는 집행내역이 결산 때에도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2015, 2016, 2017년도도 집행내역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 수자원정책과에 지방하천, 852페이지 지방하천 준설 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 조금 전에 질의한 방독면에 대해서 18개 시·군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보급 현황 방독면, 그다음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도청을 비롯한 시·군 공무원 전용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에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대한적십자 경남지사로 민간자본으로 이전하는 겁니까?
제목대로 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네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강용범 위원 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최근에 우리 경상남도내에 재난피해가 있어서 이런 심리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었나 없었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출한 자료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집행내역이.
그러면 어느 게 맞아요?
이 사업 제목하고 자료로 제출한 이 제목하고.
이 돈이 맞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같다고 봐야 됩니다.
○강용범 위원 같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제목이,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심리관리 지원 사업인데요.
센터 제목이 지원센터가 아니고 회복 운영 지원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심리관리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제가 아까 이것을 왜 자료를 달라고 했느냐 하면, 큰돈도 아니지만.
제목이 심리관리 지원사업이란 말입니다.
그에 대한 피해가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는 사업인데, 최근에 내가 아는 기억으로는 2~3년 동안에 우리 지역에는 이런 재난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해 줄만한 지원사업이 있었나 없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준 내용은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168명인데 구제역 농가하고 참여 소방관이 좀 피해를 입었고요.
2012년도에는 61명인데 자연재해 농가하고 공장에 폭발사고가 난 경험자, 2013년도에 153명인데 화재 경험자이고 2014년도에 180명인데 풍수해하고 화재하고 같이 있었고요.
2015년도에 200명인데 화재하고 교통사고,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요.
2016년도에는 33명인데 풍수해, 화재하고 기타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목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헷갈려서... 됐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집행을 다 해 버리지 결산해서 돈이 남으면 다시 반납하고 이런 사업은 아니지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용범 위원 민간자본으로 이전 100% 해서 매년 예산 책정되는 대로 그냥 주는 돈이지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렇습니다.
본인들 말 들어 보면 적다고 자꾸 하소연하는데,
○강용범 위원 지금 보니까 짬이 없네요.
2014년도에는 2,100만원, 2015년도 2,400만원, 2016년도 2,000만원, 올해도 2,000만원, 내년에 1,5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3,500만원이네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강용범 위원 얼마든지 주면 주는 대로 결산할 것도 없고 보고서도 없고 그냥 쓰는 돈이네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대부분 적다고 하십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이고 있는가 안 쓰이고 있는가를.
주면 주는 대로 집행을 다하고 집행잔액 없다고 해야 될 거고, 결산할 자료가 아니네요.
민간자본 이전돼도 보통 정산을 다 하는데.
그렇게 끼워 맞추겠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아무래도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점검을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점검을 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해 주는데, 특히 민간자본으로 이전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다음에 우수저류지 시설 설치사업에 창원시하고 하동군인데, 창원시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팔용동입니다.
○강용범 위원 팔용동 어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아파트 부지 짓고 있는 데 보시면 주차장이 있거든요.
상부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지하에는 우수저류지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도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거기가 취약합니다.
○강용범 위원 우수저류지 시설하고 833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해서 배수펌프장하고 만드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각 지역별로.
이것은 신마산에 하는 그 사업이고, 그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서항지구.
○강용범 위원 서항지구.
이것은 언제까지 마무리 될 예정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계획상은 2018년인데요, 아무래도 1~2년 정도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 민원 때문에 6개월 동안 일을 못 했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무슨 민원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주민들 소음 때문에.
여름에는 덥다 보니까 보링을 하면서 파니까 뻘층이 나와서, 물이 좀 나고 해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많이 넣고 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쪽에는 오히려... 해운중학교 쪽으로 해서는 다 안 팠습니까?
관로를 새로... 지난번 여름에 아이들 방학기간에 주로 그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맞습니다.
방학 때 많이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민원이 없을 때 좀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렇게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옆으로 부영이 아직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공사 쪽으로는 크게 민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아닙니다.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어서요.
○강용범 위원 현대아파트인가?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312동이 있어서 그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계속 해서 6개월 동안 일을 못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는 원래 매립지니까 뻘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사업비 확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 사업이 늦게 되는 것은 아니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업비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강용범 위원 앞으로도 280억원이나 남았는데!
이제 겨우 전체적으로 사업비 450억원 중에 아직까지도, 2018년도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아직까지 사업비가 절반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서 공사 진행되고 있는 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이게 착공이 조금 늦었습니다.
행정행위 한다고 8개월 정도 늦어서 딜레이가 좀 됐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보니까 기본계획보다 내가 볼 때는 2년 이상 사업이 늦어지겠는데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기에 예산확보가 되더라도 연간 80억원 이상은 소화가 힘들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100억원 정도로 보고 그렇게 해 놨는데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내가 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도, 하필이면 그 학교가 내가 운영위원장을 한 4년간 맡다 보니까 최대한 학교에도 그랬고, 부영아파트 짓는 데도 최소 민원을 하면서 학교 측에다가 교실 창문을 닫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냉·온방 시설 지원을 부영에다가 요청해서 받아서 그렇게 민원을 처리해 왔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데는 민원을 같이 엎쳐서 덮고 넘어가서 그렇지 따로 공사를 하게 되면, 부영은 시끄러운 것은 거의 다 끝나 간단 말이에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을 하는데 또 민원이 생기면 학교도 그렇고 문제가 되겠는데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하여튼 조기에 민원인과 협의가 되도록 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기본계획보다 2년이 늦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사업에 문제점이 있고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셔서,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챙겨보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특히 이 지역이,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면 굉장히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태풍 매미 때도 거기에서 인명사고가, 그 주변에서 18명의 사람이 희생을 했는데, 그 지역에 제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834페이지 사업조서에 보면 재해위험 저수지 사업 있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강용범 위원 이게 저는 참 애매하던데,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관리하는 게 있고,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재난대응과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도내에 3,184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60~80%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2,634개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550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2,634개 중에서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72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17개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왜 이것을... 저수지 담당하는 데서 하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도가 하는 것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 물론 농지면적에 따라서 다른 것은 알고 있는데 사업 주관이 왜 따로따로,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아닙니다.
저수지는 시장·군수입니다.
도는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니! 올 여름에 제 지역구 안에도 보면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 많던데요, 준설하는 데.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농어촌공사는 저희하고 무관합니다.
○강용범 위원 저수지 관리하는 게 농지면적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면적에 따라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데.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중앙으로 올라가면 농림축산식품부 그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행정안전부 해서 재난위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농어촌공사, 재난안전건설본부, 농정국 왜 이렇게 따로따로 사업을 하느냐 이 말이죠?
저수지 관리면 저수지 관리하는 데서 해야 되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저수지의 일반적 관리는 농정국과 시·군에, 농정국이 시·군을 총괄하니까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재해위험이 있어서 정비를 해야 될 사업 기능은 우리가 떼서 하는 것이다 이렇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추가설명을 드리면 2013년 4월에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가 돼서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구 국민안전처에서 2014년부터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확정된 내용이,
○강용범 위원 그것까지 영 모르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분리해서 내려오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관리시스템이 딱 한쪽으로, 저수지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든지 시장·군수가 관리하든지 하면 될 것을 왜 따로따로 국밥으로 놀고 앉아서... 국비도 지원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사업이 있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지진방재 3억원이요?
○황대열 위원 예,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할 겁니다.
지진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황대열 위원 내년에 할 건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일단 지질환경을 조사하고 액상화 포함해서 매뉴얼을 정비하고 지진재난 대응에 대한 복구체계도 구축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가 어느 지역이 지진에 취약한지 그런 용역도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경주도 가보고 했는데, 지진도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재난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렇죠.
○황대열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미리미리, 징후가 나타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경주는 작년에 있었고 올해 지진이 있었던 포항도 피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922억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황대열 위원 재산상 피해도 많고 한데.
과장님이 볼 때는 우리 경남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쪽이 지진에 약하다고 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어느 시·군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아마도 매립토가... 연약지반인 해안변 이런 시·군이 해당되겠죠.
○황대열 위원 3억원 가지고 제대로 용역이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나중에 좀 보태더라도 만전을 기해서 용역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난대응과인데 재난이 일어나서 복구하는 과입니까, 사전에 재난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겁니까?
두 가지 다 복합되는 거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재난이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겠노!
위원들 질의가 많겠네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가뭄에다가 AI, 산불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맡다 보니까 사실은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김창규 위원 고생하는데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재해위험지역 해서 여러 장 많이 있거든요.
가지가지마다 설명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재해위험지역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지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총괄하면 세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하고 급경사지하고 저수지 세 개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장·군수가 대상지를 올려주면 행안부에서 그것을 선정해서 다시 거꾸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다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사업비는 행안부에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내려옵니다.
○김창규 위원 시장·군수가 하면 도는 하는 게 없네요?
도는 공문도 안 보내고 취합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합니까?
시장·군수가 결정 다 하는 것 같으면 도는 뭐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도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로는, 나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시장·군수가 결정을 다 하고 하면 과장님이 할 게 없지, 그것은 안 맞고.
선정은 지자체에서 올라오더라도 도가 일단 선정할 것 아닙니까?
여기가 위험지역이다 아니다 이런 판단은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행안부에서 같이 점검을 내려옵니다.
민간전문가가 같이 내려와서.
○김창규 위원 행안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다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점검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갑니다.
○김창규 위원 그것은 좀 그렇다!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와서 한다는 것은... 도의 입장이 좀 많이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내 지역에도 많이는 되어 있는데 더 이상, 바쁜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93페이지, 풍조 제방보강사업.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재해위험지구 사업 직접 하는 거네요, 풍조지구.
○권유관 위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산이 내년에,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25억6,000만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이거 하면 마무리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민원 있었던 것 혹시 압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제가 오기 전에 민원... 보지 못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혹시 직원들 중에 누가 모릅니까?
○위원장 김진부 사무관이...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신문마을에 제방하고 교량을 설치하지 말라는 그런 거네요.
○권유관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풍조지구입니다, 풍조지구.
계장님은 아시죠?
그때 현장에 오셨을 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때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그것을 지금 설명하기 곤란하면 끝나고라도,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내 지역구는 아닌데 저한테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었거든요.
지역구 의원한테는 설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니까 설명해 주시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대야지구 전화로 그때 말씀하신 것.
이것 아직 시작 안 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권유관 위원 현장에 누가 나오실 일이 있으면, 말로 설명을 듣기가 좀 그렇거든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현장을 위원님과 같이 방문해서,
○권유관 위원 올해 20억원 예산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51억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51억9,000만원.
그냥 자료로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내가,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알겠습니다.
같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참 오래 묵었던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제 지역구라서 좀 알아야 됩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사업조서 80페이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협력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재난대응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재난 예방, 대비, 복구까지 전부 다, 차기 매뉴얼 플러스 운영에 관한 참석수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구성되는 위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행정부지사하고 민간인 두 분이 공동위원장이고 총 30명 정도인데,
○최학범 위원 27명 되어 있네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27명 되어 있는데, 안실연하고 경남교육청, 안전모니터 봉사요원, 안전공단, 교통방송, 구조구급협회, 해양경찰청, 의용소방대, 의사회, 간호사회 쭉 다 되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내주시고, 우리 도 안에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인원을 이렇게 많이 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법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규정에 이만큼 하도록 되어 있네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최학범 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최학범 위원 2015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700만원이고 내년에는 500만원이고 2015년, 2016년에는 500만원을 쓰다가 700만원 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대부분 다 참석수당입니다.
올해가 태풍이 없어서,
○최학범 위원 2017년도에는 인원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아닙니다.
태풍이 없어서 위원회를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2017년도에 한 번밖에 안 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최학범 위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예산은 700만원으로 더 많은데.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당초 정부합동평가에 반영되어 있다가 최종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국정평가에서 빠지다 보니까 반납하는 겁니다.
○최학범 위원 반납한단 말이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최학범 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82페이지, 신도시 경보시설 확충 관련해서... 창원 한 군데하고 김해 한 군데 되어 있는데 창원은 어디이고 김해는 어디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창원은 북면이고요, 김해는 불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0명 이상 밀집지역.
○최학범 위원 한 번 설치하는데 금액이 한 4,000만원 든다는 거네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4,000만원 듭니다.
국비 30%입니다.
○최학범 위원 다른 시·군에는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계속하는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물론 김해, 창원 같은 경우에 신도시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특히 요즘 김해 근접해 있는 양산 같은 데도 신도시가, 물금 같은 데는 이런 부분들이 확충되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물금도 대상이 아마 향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최학범 위원 물금읍이 아마 인구가 제일 많을 걸요, 경남에서.
10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진영도 최근에 신도시로 됐습니다.
○최학범 위원 진영은 인구가 한 5만 정도 되고.
이런 신도시 되는 부분들이 빠르게 확산되어야 될 것 같고, 군 단위는 오히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경보시설을 1개 하면 가능하지만 군 단위는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넓은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통상적으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이런 데 옥상에 설치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파가 100% 다 안 되고 8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최학범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산악지역도 있고 하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1개 더 설치하면 4,000만원이 또 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읍·면·동사무소 이런 데 옥상에 1개만 설치합니다.
○최학범 위원 80% 정도 차지하는데 아직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학범 위원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경보장치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상되어 가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문자도 같이 발송을 다 하거든요.
○최학범 위원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챙겨보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간단한 것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84페이지입니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교체가 직접이 있고 지원이 있는데, 지원은 시·군에 주는 것이고 직접은 저희 도가 KBS하고 MBC하고 진주KBS하고 진주MBC하고, 노후된 게 내구연한이 7년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황대열 위원 전에는 지원 안 한 것 같은데요, 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매년 했습니다.
올해는 없었죠.
○황대열 위원 전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있었습니까,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위원장 김진부 사무관이 뒤에 가서...
○황대열 위원 금액은,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보니까 신규 사업이네요.
○황대열 위원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시설을 하면 시설물은 누구 소유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도 소유입니다.
도에 있는 장비만 바꾸기 때문에.
○황대열 위원 시설 어디에다가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방송국에 되어 있네요.
우리한테 오는 장비,
○황대열 위원 방송국에 설치하는데 도 소유가 됩니까?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에서 스스로 이런 수신기를 교체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유사시에 TV자막 방송하고 위성으로 할 때도 방송국에 시스템이 있어야 위성으로 방송 송출이 되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몇 개 해 놓은 것입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감은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은 자체 예산으로 해도 되겠는데, 이것을 도비로 지원하는가 하는 그런 뜻인데,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내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님들은 자리를 과장님 뒤쪽으로 옮겨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설지원과에는 크게 보니까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공사하고, 업무가 별로 안 많은 모양이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산은 경상적경비가 있고요.
일은 법령 업무를 위주로 하면서 일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건설지원과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아파트는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지역업체에 하도급 많이 주라고 하는,
○김창규 위원 인허가는 안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인허가는 대개 다 시·군에서 하고,
○김창규 위원 건설지원과에는 안 봅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건축과로 올라오고,
○김창규 위원 여기는 안 온다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김창규 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현재 22개 분야에 23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공공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의 적정성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 되는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에 입찰방법을 턴키로 할 것이냐 이런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그것을 하기 전에 입찰을 어떻게 한다는 안내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위원회 운영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 현재까지 12회를 개최해서 27건 심의를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파트나 공공건물 짓는데 건설지원과는 관여를,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관급공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정 규모 이상의 설계가 이루어지면 그 설계에 대한 적정성을 저희들이 심의해 주기 위해서,
○김창규 위원 민간기업은 안 하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민간기업은 건축과에 건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인데... 건축과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건축과 건축위원회가 어떤 경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21층 이상 되면 사전승인이라고 해서 도지사 권한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주기 전에 사전 승인이 도에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21층 이상 되면 건축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민간부분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기술심의위원하고 현장점검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경남도에 볼 때 정말 부실공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없겠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저희들이 현재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매년,
○김창규 위원 완벽하게 그렇게 하는데 부실공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은 또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신고포상이 안 되지.
그 사람들 선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와야지 우리 같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지난 8월에 서종길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 발의를 하셔서 그런 분들도 신고를 하도록 조례상 해 놨습니다.
○김창규 위원 여기에 ‘제외’ 해서 되어 있는데.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는 지급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그것은 언제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김창규 위원 조례상 지금 할 수 있네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지금은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사무관님들은 뒤쪽으로 배치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질의도 많이 받고 현장 방문도 많이 나가는데,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올해도 예산서를 보니까 국지도 확·포장 사업과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공정률이 굉장히 낮은 데가 몇 곳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2006년도부터 시행했던 한림~생림 간 국지도 36%, 대동~메리 간 5%, 메리~양산 간 2.3%입니까, 23%입니까?
쌍벽~봉수 간 1%, 송정IC부터 문동 간 2013년도부터 2023년까지인데 실시설계 중 되어 있는데, 공정률이 왜 낮은지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국지도 사업은 공정률이 그렇게 낮은 데는 없습니다.
계획공정 대비하면 거의 비슷하게는 가는데, 칠북~북면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하고는 총 사업비 협의를 마쳤고,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안 된 관계로 아직 발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공정률이 없고,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는 발주 공고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대동~메리는 5% 정도 공정률이 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상비 확보를 좀 늦게 해서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올해 추경에 420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정률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메리~양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이니까 올해 발주를 해서 12월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착공에 들어가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고, 쌍벽~봉수는 올해 10월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송정~문동은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총 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는 우리 도가 부산청으로부터 설계서를 인수해서 내년에는 발주가 될 겁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기본계획에서부터는 하나하나 짚어보면 2011년, 2012년, 2013년 해서 거의 4년, 5년 이상씩 다 공사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5%, 1%, 2.3% 이러니까 주요 원인이 보상 문제보다는 국비 확보가 덜돼서 그런 겁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국비 확보가 아니고, 사실 공사기간은 공사계약을 하고 나면 착공을 합니다.
착공일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 있는 공사기간은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에 반영할 때부터 이 사업기간을 잡아놔서 그런 것이지 실제 공사기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실제 공사기간하고 좀 차이가 있다!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844페이지, 지방도도 주촌~내동 간에는 2003년도 기본계획이 되어서 2020년까지인데 보상 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도.
지방 1042호선.
○도로과장 구진권 주촌~내동 간이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지방도 1042호선인데, 저희들이 김해시의 요청에 의해서 2003년도에 시행 위탁을 했었습니다.
위탁시키고 난 이후에 2006년도에 그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도시개발사업 구간에 포함이 되고 일부 구간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포함되는 구간은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을 맡기는데 시공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고 또 김해시 재정 사정이 안 좋고 이래서 지연이 되어 오다가 작년 연말까지 김해시에서 시행할 부분은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김해시에서 착공을 할 겁니다.
착공하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참고로 전체 사업비가 우리 도가 부담할 게 465억원 될 겁니다.
그중에서 72%는 2015년 이전까지 김해시에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늦어진 이유는 도의 과실보다는 김해시의 제반 여건 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우리가 첫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사업조서대로 보면 기간이 너무 되고 공정률이 안 나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동안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사업 추진하는데 고생은 많겠지만 기본계획대로 일이 잘 추진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사업조서 128페이지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이것은 주남저수지 회전교차로네요?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까지 회전교차로를 해 놓은 면 단위 지역에 보면 시내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소형승용차가 교통 통행하는 데는 오히려 이게 유리하기는 유리한데, 큰 대형화물차가 회전교차로에서 돌리려고 하면 세 번, 네 번 핸들을 꺾어 돌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제 지역구에 보면.
농촌지역에도 그렇고 특히 시내 쪽에도 아파트 단지 쪽에 회전교차로를 해 놓은 데를 보면 큰 트럭이 지나가거든요, 다니기는 한데 굉장히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직선도로로 해서 교통신호로 해서 교차로를 하는 것하고 회전교차로에서 교차하는 것하고는 차량 통행 지체가 아침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걸리는 아파트 단지에서 한꺼번에 승용차들이 쏟아져 나올 때는 쌍방 간에 많이 밀려 버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회전교차를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신호를 덜 받으니까 소통은 조금 원활할 수 있는데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선정할 때 교통공단의 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지역에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거기를 보니까 기존 해 놓은 것을 다시 뜯어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데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좀 있는 데도 있고.
또 회전교차로에 보면 원 테두리 안에는 화단을 만들어서 하고 그 위에 1m 정도는 돌을 박아놓고 있고 그다음에 아스콘을 깔아서 해 놨는데 도대체 구분을 왜 해 놓은 건지, 가운데 돌을 해 놓은 것은 그대로 아스콘을 다 깔아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 원형 화단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 폭 1m 정도 돌을 가지고 뱅 둘러놓고 그다음 회전교차로 아스콘 되어 있던데.
○도로과장 구진권 그 부분은 제 개인 생각에,
○강용범 위원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도로과장 구진권 원래 회전교차로는 중앙 부위가 일반차가 다니는 길보다는 좀 높을 겁니다.
돌을 깔아놓은 그 부위가 차가 지나가지 말라는, 차가 지나가면 위험하니까 예비 신호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폭이 좁은데다가 그것까지 해 놓으니까 더 안 맞죠, 더 안 맞아지는 거라!
하여튼 저보다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했겠습니다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강용범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실제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 1만2,000대 정도 통행량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데,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규모 정도의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을 때는 대형트럭이 지나가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중앙 쪽에 완충지대를 연석 높이를 낮춰서 지역실정에 맞춰서 회전반경이 나오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포함해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시공하고, 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회전교차로보다 그냥 일반교차로를 취하는 등 더 노력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분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133페이지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원 사업에 각 시·군별 12개 시·군 세부 사업내역이 있네요.
물론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창원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내 지역에 있다보니까, 선형개량사업 밤밭고개 넘어오는 거기 애로사항을 창원시 도로과에서 나한테 찾아왔던데, 내년도 사업에 1억원 배정돼 있습니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국비 9,690만원에 시·군비 9,690만원, 약 10억원 정도 되니까 배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국비가 적게 내려 와서 갈라붙이기도 참 힘들겠지만 지금 사업이 보상 다 주고 건물은 다 뜯어놨거든요, 예를 들면 밤밭고개 거기.
창원시에 보면 경남대학 앞이 사고가 많이 나는 급경사지입니다.
내가 엊그제 현장을 가봤어요, 보고를 받고.
내가 매일 그쪽에 왔다갔다 하니까.
사업비를 이렇게 국비 내려줘서 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중기계획이 돼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개년 계획에 100개소를 선정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많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 방침 상 SOC사업이 축소되다보니까 사업비가 늦게 내려온 부분이 있고, 이 사업이 국비가 50%, 시·군비가 50%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도도 좀, 특히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데 도비 작년에는 6,000만원 붙여놓긴 했습디다.
예를 들면 창원지역에 작년에 보니까 6,000만원.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도비도 매칭을 해 주면 안 되냐 이 말이죠.
특히 다른 도로도 아니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데 꼭 국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것 매칭비율을 한 30% 정도 줘도, 예를 들면 다문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도는 왜 가만히 손들고 있냐 이거죠.
제로 만들어놓고 있냐 말이죠.
○도로과장 구진권 저희들이 도 여건만 되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지방도 상의 위험도로는 시·군비 없이 국비와 도비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그게 도로관리사업소에 굴곡도로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이긴 한데, 여기에는 전액 도비를 넣거든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를 보태서 하는 데는 하고 또 도가 전액 들여서 하는 데는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래도 특히 위험도로 같은 데는 국비 지원이 덜되고 사업진행이 빨리 안 되면 뜯어놓고 지금 어중간하게 사고 더 많이 나도록 만들어놓은 것과 비슷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업이 진행되도록 만들어주려면 도비도 좀 보태주고 해야지, 실제로 내년도 사업에 보면 지방도 빼놓고는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여기 도의원님들 계시지만 순수하게 도비 가지고 와서 도와주는 거라고 명목 세워놓을 게 거의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지방도, 지방하천 빼놓고 도비가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 외에 재정건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아까 재정건의사업도 보니까 10개 지역인가 돼 있던데, 주민건의사업 해서 17개 지역.
각 시·군에 1개씩 해서 1억5,000만원, 3억원 쭉 붙여놨는데, 이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도비를 가지고 폼 있게 지원해 주는 게 별로 없다고요.
○도로과장 구진권 그런데 아셔야 될 부분은, 대부분 도로환경개선사업이 국비 50%, 시·군비 50%인데, 그 국비를 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용범 위원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말도 아닌 그런 걸 과장님, 국비를 도비로 생각하시면 된다니... 지특예산도 내가 지금 서면질문 넣어서 계속 최근 5년간 배분내역, 지특예산 내놓으라면 딱 움켜쥐고 앉아서 이것은 극비라서 안 됩니다 하고, 어느 지역에 많이 갔는지 바보도 아니고 모를 사람 어디 있어요.
지특예산 1,000억원 넘게 내려온 그 돈을 일부 지역 가는 데는 수백억씩 가고, 하나도 안 주는 동네는 하나도 안 주고 움켜쥐고 앉아서, 그러면 이것 위에서부터 비밀리에... 자료 요구하면 다 내놔야 되는데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싸워야 될 이야기이고, 이런 데 도비를 좀 폼 나게 다문 몇 억씩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래봐야 돈 얼마 되겠어요.
이런 사업과 아까 재정건의, 지역주민 건의사업도 보니까 17개 쭉 다 해서 도비만 30억원 해 놨네요, 각 시·군에 1건씩 해서.
그래서 참 부끄럽게도 순수 도비만 내 지역구에 갖고 와서 내가 일한 게 있다고 의정보고활동 하려고 해도 할 게 없어요.
지특 이것도 내가 갖고 온 거라고 거짓말 보태서, 도에서 배분하는 거니까 어떻게 좀 얻어 가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국비도 도비로 생각하세요”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관심 있게 내년도 추경에라도, 이런 사업들은 아쉬워하고 그러더라고요.
창원시뿐만 아니라 여기 해당되는 11개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그 부분은 예산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같이 좀 도와 달라 하세요.
지역구 관련된 도의원들도 예산부서에 같이 옵서버해서 이런 것 도와줘서 빨리빨리 위험도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로과장 구진권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순수 도비로 내년부터 사업 시작을 하려 그럽니다.
○강용범 위원 추경예산 때라도, 이것 다 해 봤자 큰돈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해 주고,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도로과하고 도로사업소하고 하천과하고, 다른 과는 크게 풀 사업비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예산서에는 풀 사업비가 없거든요.
아까 얘기처럼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긴급하게 써야 될, 다문 몇억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돈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도로 파트에는 그런 긴급예산이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보니까 하천과에도 없고, 도로사업소 있습니까?
예산서에 목 정해진 것 말고.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손에 좀 쥐고 급할 때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풀 사업비가 다문 몇 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있나 싶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급한 데 하나 때워보려니까 없어요.
○도로과장 구진권 그 정도로 긴급한 사항이 생긴다면 도에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강용범 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비비 쓰는 용도가 있는데 아무데나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융통성을 부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맨날 의회와 양 수레바퀴라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소통하는 의미에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도비를 좀 붙여줄 데도 영 안 붙여주고 자꾸 돈만 없다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 많이 안타깝습니다.
○강용범 위원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강용범 위원 도시교통국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은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자꾸 SOC 사업 없고 어쩌고 이러니까 우리도 집행부 담당 국·과장님들한테 억지는 못 쓰지만, 애로사항은 알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1차 추경에는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산 집행의 신속성과...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저께도 도로 지방도 관계 때문에 본 질의가 제일 많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위원장 김진부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도로과 부분 민원이 많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혹시 또 본부장님이 다른 데 가더라도 지방도 관심 있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면~칠북 간 도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올해 일이 어떻게 추진될 겁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칠북~북면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4차로로 계획이 됐다가 다시 2차로로 축소됐다가 다시 4차로로 환원이 된 사업인데, 현재 국토교통부와는 총 사업비 협의를 완료했고, 기획재정부와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에는 협의가 끝나고, 12월 말까지 발주공고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올해 총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계는 다 됐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2012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돼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0%입니다.
2년 전에 100억원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같은 60호선 구간으로 예산을 전출하셨죠?
기억하십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2년 9월부터 돼 있는 부분은 국토부에서 설계할 당시부터 사업기간 사업비가 투입된, 공사비와는 별도로 그 기간부터 잡아놓은 것이고, 칠북~북면은 올 12월 말에 발주공고를 하면 내년 1, 2, 3월 중에 계약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실제 공사기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자체는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칠북~북면 도로도 국비가 내려오면 3년을 넘겨서 쓸 수 없습니다.
3년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 공사구간이라는 것을 과장님은 잘 아시겠죠?
○도로과장 구진권 예.
○박해영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건의사업 해서 총 30억원 가지고 나눴죠.
여기 보면 1억5,000만원짜리가 있고 2억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의 본질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구진권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주민건의사업인데 저희들이 1개 시·군에 1건씩 건의를 받아서 올라오는 금액 전체를 예산실로 요구를 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50억원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금액을 조정한 겁니다.
시·군에서 올릴 때는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산실에서 올리는데 도의원들 힘의 논리에 의해서 2억원이 가고 또 약한 데는 1억5,000만원이 가고, 영 약한 데는 없는 금액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런 논리는 아니고, 전체 사업물량을 가지고 조정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량을 가지고.
○박해영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1억3,000만원도 될 수 있고 2억5,000만원도 될 수 있는데 딱 1억5,000만원, 딱 2억원, 그다음에 여기 없는 지역구는 다른 부서에 예산이 똑같이 편성됐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저희 도로 파트에서 저 부분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 건의사업이기 때문에 도로 파트만 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 파트라든지 도시 파트, 여러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 전체를 놓고 예산실에서 판단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요구서가 올 때 각 지자체에서 50% 지원한다, 같이 병행해서 사업 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자체로 주는데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지자체에서 특별히 어떤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도비 1억5,000만원, 2억원 똑같이 갈라주면 거기 맞춰서 예산을 집행한다, 그죠?
○도로과장 구진권 시·군비를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겠죠.
○박해영 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동료위원들과 의논을 하겠지만, 1억5,000만원으로 수정을 했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게 일괄적으로 수정하시면, 각 지역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동일한 사업이라도 그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들 수 있고 적게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조금...
○박해영 위원 과장님, 지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지나치게 위원을 낮춰보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억5,000만원, 2억원이 똑같이 오차 없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말씀을 그렇게 돌리시면, 형평성 논리로 봐가지고는 1억5,000만원을 하든지 싹 까버리든지, 창원을 한번 보시면,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 드릴게요.
경상남도 도세로 들어오는 돈이 33%입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 2억원씩 주는 데는 힘이 있는...
○도로과장 구진권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제가 좀 보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방도로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주민건의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수자원정책과에 하천정비사업도 있고 해서 민원성 사업을 해결하는 사업용도로 책정돼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그냥 힘센 사람, 힘센 데 먼저 와서 많이 신청 받으면 많이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시부와 군부를 분리한다든지, 각 재정적 지수를 감안한다든지, 내부에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참고하는 자료가 있고요, 여기 1억5,000만원 같은 경우 시부, 시부는 아무래도 재정이 더 좋다고 보고, 그다음에 2억원 같은 경우는 군부에 좀 더 지원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드릴 말씀이 목에 차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수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국가에서 복지예산을 많이 확대하는 바람에 SOC 사업 예산이 좀 줄어들 것으로 말이 흘러나왔었는데 도로 부서나 이쪽에 SOC 사업 예산이 좀 늘었죠?
○도로과장 구진권 우리 도로과는 32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좀 늘었네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인데, 2010년 이전에 하던 사업이 한 8개쯤 있는데 지금 현재는 줄어서, 그때 40몇 개인가 됐었는데 지금은 줄어서 32군데 되죠, 도로사업 하는 곳이?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도로사업 하는 곳에 다행스럽게 예산을 좀 더 편성하고 있죠, 사업장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산심사 때 수시로 묻는데, 동읍~한림이나 한림~생림, 칠원~내산, 진교~노량, 문산~금산, 주촌~내동, 신원~생초, 장기~우혜 이런 오래 된 사업들은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사업을 빨리 완공하고, 그렇게 해야 그쪽 지역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한 10년 이상 끌고 가는 사업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마침 도로 예산은 조금 개선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래된 사업은 빨리 하도록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야 지역구 예산 좀 더 주면 참 좋죠.
아까 앞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돈 1억5,000만원 주고 2억원 주고, 이것 우리로서는 지역구 가서 말도 못합니다.
제가 군부 의원인데, 도의원 있다고 한 2억원 배정을 해 놨는데 지역에 가서 내가 돈 2억원 얻어왔다는 소리도 못 합니다.
앞으로 SOC 도로사업이 줄어들고 예산 여건이 좀 더 좋아지면 챙기도록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자원정책과에,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간 휴식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간 휴식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예산안설명서 맨 앞에 보면 818페이지 수자원정책과에 신규세입이 있는데,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10억원, 골재채취 17억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부 본부장님,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이게 상당히 실무적인 업무가 되어서, 지금 하천과장이 부재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세입 부분이 2016년도에 공유재산임대료 수익이 있습니다.
총 11억3,200만원 정도인데, 주로 하천 쪽에 있는 하천부지를 경작용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또는 주차장과 같은 용도로 임대를 해 주고 받은 수입으로 보여지고요.
○박해영 위원 전년도는 없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2016년도에 있습니다.
증감이 그렇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것은 하천부지 농사짓는 데 농민들한테 사용료 받은 것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법으로 받게 돼 있으니까 받아야죠.
○박해영 위원 그런데 그 밑에 골재 채취는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골재 채취는 의령입니다.
의령에 백곡하고 적곡이란 곳인데, 골재 채취료는, 골재 채취 예정지를 우리 도에서 지정합니다.
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권한이 우리 도에 있거든요.
그러면 시·군에서는 허가를 하거나 직접 시행해서 하거나 하는데, 그럴 경우 골재 채취료를 법정요율대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것은 지자체로 들어가는 돈인데 우리 도에 17억원이 들어온다면 모래를 얼마나 파낸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방하천이니까, 국가하천이기도 하지만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에 관련된 관리권한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야 되고, 낸 부분을 다시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나는 질의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다모래 채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로 돈이 들어갑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EEZ 골재 채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민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래 국토부 안은 650만㎥를 채취할 계획인데 이게 남해 쪽 어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중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골재량이 부족하다는, 골재대란이 일어난다는 동향도 있고 해서 해당 골재를 가지고 레미콘을 만드는 중소기업, 기업들 쪽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향을 지켜보고 있고, 추가로 골재 예정지를 지정하느냐의 여부는 이 사태가 오래 가느냐 여부를 보고, 또 정부가 국무조정실 주재로 앞으로 전체적인 모래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조정회의를 붙여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은 연말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봐지는데, 나오면 앞으로 추가로 골재 채취 예정지를 지정할지 여부와 확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하여튼 제가 잘못 파악이 된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바다모래 수익금인가하고 질의 드렸는데 그게 아니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요즘 바다모래는 사실 자연을 보존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고, 지금 동해나 서해에 가보면 모래가 바다로 쓸려나가서 도로가 유실되는 상황도 있고, 참고로 저희들이 학창시절에 두산중공업을 지을 때 바위를 깨가지고 일본에서 바지선을 가져와서 싣고 가더라고.
그때 당시 우리는 필요 없는 거니까 다문 얼마라도 받고 파는가보다 생각했었는데, 그때 벌써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자연을 생각했다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실감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자연환경을 굳이 남해안 바다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채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모래 해 와서 집 짓지, 못 짓겠습니까?
굳이 우리 남해안을 훼손시켜서 희생 봉사정신으로 갈 이유가 없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모래 채취 건 있죠, 이 부분은 지금 레미콘 공장이나 일반 모래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남원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모래 한 차를, 25톤 차가 새벽 3시에 가서 아침 9시, 10시 싣고 온다 하고, 그것도 모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경남에 모래가 없을 정도 되면, 지금 주로 환경단체에서 이 허가관계를 많이 그것 하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위원장 김진부 환경단체도 중요하지만, 경남이 모래가 없어서 첫째 레미콘이 안 돌아가면 모든 공사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물론 환경단체 설득을 시키더라도 그런 게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아마 내년에 의령 쪽에서 3개 정도를 더 추가 지정해 달라는 내부적인 타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전체적인 골재 수급 현황과 우리 도가, 우리보다 사실 부산이 더 골재 수급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라도 모래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아무튼 수급계획을 면밀히 봐서 건설업체가 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비 편성이 쭉 돼 있는데, 생태하천 복원을 완공하고 그 유지 관리, 보수 관리 이런 사업비들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 지방하천정비사업에 세 가지 관례 중 하나로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를 담은 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이 기존 국비 지원 사업에서 사업내용이 줄고 종료가 되면서 지특으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바뀌면서 이게 완공되고 나서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도비가 따로, 국비 사업으로 쭉 해 왔다보니까 저희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시·군으로 넘겨서 관리를...
○조우성 위원 지방하천이 시·군으로 유지 보수권이 넘어갔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조우성 위원 지방하천을 도비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국비 또는 지특으로 만들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계속 자기들이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공모 형태로 해 왔거든요.
시·군이 필요로 하고, 시·군이 재해 예방이라든지 위험 개선이라든지 이런 목적보다는, 치수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이수에 가까운 목적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 하고 싶어 하는 원인자부담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시·군 부담을 많이 줄인 것 같고, 그래서 유지 관리에서도 국비가 따로 내려오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책정하지 않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비는 안 나오지만 지방하천 관리인데 우리 도가 여기에 예산 편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런 것 같고, 제 지역 같은 경우 2개 생태하천이 있었는데 다 완공됐다 말입니다.
3호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립을 준설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은 순수하게 창원시에서 담당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그래서 지방하천 관리는 일반적으로 전 시·군에 걸쳐져 있고 또 시·군 단위별로 관리 자체는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돼 있어서 시·군이 관리주체로 돼 있는 사항이고, 다만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 많은 지방하천 관리를 위한 도의 부담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그걸 전체로 다 할 수는 없고, 큰 관례로써 준설사업을 하나 올해부터 25억원짜리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천관리하고 같이 지원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 아니시고 지난번 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준설이나 이런 것은 도비 지원 한다고 하더라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번이 아니고 본래 계속해 왔다 그런 얘기인데,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준설사업을 별도로 크게 떼어내어서 재해예방의 목적과 함께 하는 사업들을 이번에 크게 하는 것이고, 일반 하천관리사업의 형태로 관리라는 이름으로 운영 유지를 하는 비용들은 지원합니다.
거기 안에 또 준설사업비가 일부 들어있는 부분도 있었고 기타 관리도 해 왔는데, 시·군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죠.
○조우성 위원 하천유지관리에 우리 도비가 투입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본부장님,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내년이 사업기간 만료인데 남은 장래 사업들이 많이 남았다 그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박병영 위원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지방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재해예방사업이 있고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있고 또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하천조성사업하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하천재해예방사업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업들은 내년부터 잔액 같은 경우는 지특으로 전환시키고 종료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생태하고 고향의 강 사업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보면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화포천 관계에 대해서 아직 사업비가 3분의 1도 안 들어가고 엄청난 사업비가 남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저도 여기 와서 조금 놀랐던 부분 중 하나가, 도로사업이든 하천사업이든 해마다 상당한 부분을 이월시키는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전체 사업비에 거의 20% 가까운 정도로 이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과는 달리 왜 그렇게 이월이 되는지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보상관계, 민원관계가 첨예한 부분이 있고, 또 국비가 계속 내려오니까 그걸 계속 받아야 되니까 매칭펀드로 해서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의 실제 시기와 실제 계획하고 실행과정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화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10곳 정도가 이월이 되는데, 그 이월되는 사업지구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 대표적으로고 화포천 사업 하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뒤에 직원들 아시는 분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김해 한림 화포천,
○박병영 위원 한림 화포천에 뭘 하는 사업이죠?
(○집행부석에서 - 서부농장...)
서부농장은 김해시가 가져가버렸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이 부분은 제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필요하신 질의내용이 있으면 제가 따로 준비를 해서...
○박병영 위원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화포천이 습지로 지정됐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국가하천 승격하려고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 혹시 보고들은 것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제가 듣기로는 국가에서 국가사업을 하는 부분하고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서부농장도 시작하다가 김해시가 전액 국비라 하니까 덜렁 가져가서 아직까지 전혀 추진을 못하고 방치돼 있는 상태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제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속도를 내서 잘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걸 작년부터 도에서 추진해 주면 될 텐데, 김해시로 봐서 는 이걸 덜렁 가져가서 업무진행도 못하고 업무협의도 못하고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김해시가 다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는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박병영 위원 다 가져갔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박병영 위원 그런데 왜 계속사업으로 남아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 이게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지금 건의해 놓고 있고요.)
그것은 이번에 이야기 나온 것이고, 국가하천은.
(○집행부석에서 - 사업 자체는 김해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화포천은 서부농장뿐만 아니고 당초 7개 소류지·저류지 시설이라 해서 엄청난 사업 계획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조그마한 것 반달농장 하는 것, 손바닥만한 것 하나 해결해 주고, 거기다가 이번에 습지로 지정하면서 주민들 의견은 화포천 취수 사업을 먼저 선행하고 해야 되는데, 약속만 해 놓고 하나도 해 주지도 않고 습지로 정식적으로 발표해 버리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도 전혀 반영도 안 되고, 그러니까 화포천 취수 사업도 안 되고 또 주민이 원하는 것은 전혀 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습지로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국가하천으로 가면 국토부에 미뤄버리고 도는 또 빠지겠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제가 듣기로는 국가에서 가져가서 습지로 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화포천 사업하고는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 내용은 모르니까 이번 주 중에 바로 내려가서 직접 현장 방문해서 상황 파악하고 위원님께 의논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좀 독려를 하든지, 시에 맡겨놓으니까 일이 추진이 안 돼요.
제가 시에도 뭐라 했어요.
도에 좀 놔뒀다가 업무를 출발시켜서 결과를 가지고 내려올 것인데, 연말에 국비 사업 좋은 사업이라고 말이야, 자기 돈은 안 들고 간다고 덜렁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내려 보낼 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한번 챙기셔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정책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문제인데, 소장님, 횟집차 물차라고 그러죠?
그런 차들이 겨울에 오고 하는데, 도로가에 차가 다니면서 물이 계속 흐른단 말이죠.
그런 차들이 많더라고요, 쭉 흐르는.
그런 부분들의 단속권은 어떻게, 도로관리사업소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없고요.
이것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조우성 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아서 경찰서 쪽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럼 도로 관리·유지보수와는 상관없다,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도로시설물의 파손이라든지 이런 데 중점을 둬서 도로법에서, 우리가 중량을 가지고 총 40톤, 축중 10톤, 또는 예를 들어서 폭 길이가 16m 이상 될 때 커브길에 시설물이 닿으니까 파손이 되는,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본질과는 좀 다른 것이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와 덧붙여서 특히 횟집 같은 경우에 수족관에 있는 물들을 청소할 때 그 물들을 도로가에 바로 버린단 말이죠.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도로도 손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연관해서 행정적인 것을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없다면, 경찰 업무다?
경찰 업무하고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족관에 물을 청소하면서 버려서 하수구로 일부 들어가면서 도로로 유출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보통 시가지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창원시로 하여금 단속할 수 있도록,
○조우성 위원 비단 창원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인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그런 도로에 이런 행위를 했다 했을 때 소장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만약에 저희 지방도에 흘린다든지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서 도로에 유출 못 시키도록 해야 될 의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것은 환경적인 측면인가?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유관 부서들과도 한번 교감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환경적 측면도 있겠고, 어쨌든 도로 관리·유지보수 차원에서라도, 겨울에는 도로에 결빙이 생긴단 말이죠.
이것은 안전 문제와 또 관계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재난안전건설본부도 여기서는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이런 문제도 우리가 작은 문제 같지만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과적 차량은 어디서 하노?
단속 여기서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거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 대우가 있어서 과적도 있고 난폭, 길이 하고 넓이 나온 것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단속하면 무전기인가 자기들 나름대로 단체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만 단속하면 자기들이 그게 되어서 안 돼요.
단속이 힘들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과적차량 짐 철판 같은 것 실어서 밤에 도로변에 차를 대놓잖아요.
그것도 단속을 여기서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삼성과 대우조선은 그 안에 넣어두면 되는데, 또 안에는 그 차를 짐 싣고는 못 들어오게 해요.
아침 8시, 9시에 들어오라 하거든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사내에 그 차를 대놓고 나면 자전거나 이런 것 타고 가는 사람이 다치면 산재 처리해 줘야 되고 골치 아프니까 도로가에 댄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자기들 물건이기 때문에 회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밤늦게 도로가에 막 대놓은 차들이 참 많아요, 철판 크게 실어서.
내가 볼 때는 정말 위험해요.
그것 좀 고생하더라도 소장님, 단속 좀 해 주면 좋겠는데, 단속 그것도 하면 자기들이 무전기가 있어서 낮에는 힘들어요.
특히 밤에 도로가에 대놓는 것들, 옛날에 거제도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난 것 있잖아요.
차 대놓은 것 철판 밑에 들어가서 바로 사망사고 난 것, 몇 건 터졌잖아요.
밤에 지속적으로 거제도에 단속 좀 해 주면 좋겠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저희들도 지금 야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제 쪽에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시·군 교통부서에서도 자기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는지 계속 제가 밤에 보면 그 차들 도로가에 꼭 대놔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인데, 하여튼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일운면에 하는 것, 대명콘도 앞에 4차선 계획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그것은 일운 단구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한 73억원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한 1㎞ 내에 7군데의 접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4차선을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바깥 차선은 가감속차선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차량이 준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6차선으로 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가서 협의를 한 적이 있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게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라 경기도라든지 저런 데서도 전체적으로 4차선이라는 명칭이 달려 있기 때문에 6차선으로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차선 플러스 알파 가감속차선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11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일부 협의가 된 상태에 있고, 설계가 내년도 2월까지 마무리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4월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지금 소장님처럼 그것을 놔두면 4차선을 해요.
4차선을 하면 실제로 4차선 노릇을 못 하고 가감차선이 있다 이러는데, 내가 하는 말은 우리 소장님처럼 하기 전에 앞서서 자기가 현장 가 보고 이것은 4차선은 안 된다, 6차선 해야 된다, 정말 나는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본부장님이 한 번 더 격려해 주시고요.
사전에 되기 전에 현장에 와서 꼭 확인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두 번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좀 설명을 잘해 주시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감사합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저한테 답변하지 마시고 알아서 직원들이 앞서서 할 수 있도록 현장 꼭 가서 확인해서 결정 나기 전에, 정말 그 지역하고 맞도록 나는 앞서서 노력해 달라는 그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전부 몇 분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직원이 지금 현재 72명인데, 본소가 50명이고 진주지소가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정원수는 다 채운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지금 정원수가 한 사람이 모자랍니다.
○황대열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도로 관계 의논하려고 찾으면 항상 직원들이 현장 출장을 갔다고 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도내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고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도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 사람만 부족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 여기 부족한 것 한 사람 채워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참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실제로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가서 물어보면 어디 출장 나가 있다고 하고, 저 멀리 우리 도내 다 출장 다니고 하던데,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의원 되고 나서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어디에 줬는데, 그게 안 돼요.
재포장 하라는 것인데, 지역주민들이 재포장 좀 해 주라는 것인데, 도로관리사업소에 준 것은 아니고 다른 데 줬더니 그게 안 되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고성군 영오면입니다.
몇 년을 기다려도 안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한번 밟아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관심 있게 챙기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지 도로과 소관인지, 우리 도내에 지방도 비포장도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소에서 하나, 도로과에서 하나,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개소 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우리가 한 2,400㎞ 정도 됩니다.
지방도 노선이 2,4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1,840㎞가 포장도로입니다.
나머지가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비포장도로는 옛날에 지방양여금 있을 때 지방도 노선 연장에 따라서 양여금을 많이 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군에 있는 시·군도를 전부 다 지방도로 승격시켜서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군도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미확장이 된 그런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비포장도로가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그 비포장도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비포장도로도 저희들이 계속 가서 순찰을 하고, 보고 측구 같은 것도 치고, 도로 노면이 좀 안 좋은 데는 유지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보통 비포장되어 있는 곳을 몇 군데 다녀 보니까 차가 계속 바퀴 있는 데만, 가운데에 풀이 나서 이렇게 되어서 밑에 닿입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몇 번 봤는데, 지금은 도로사업소 자체 내에 그레이더나 다른 소파 수선할 수 있는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없습니다, 장비가.
○강용범 위원 없죠?
과거에는 ’70년대에는 제가 거기 근무를 해 봤다기보다 알바를 하면서, 고등학교 다닐 때 회성동에 동부건설사업소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소파 수선을 하거나 하면 자체적으로 그레이더 나가서 밀거나 아니면 아스팔트는 거기서 아스콘을 구워서 나가서 바로 갖고 가서 양산이고 어디고 수선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소파 수선을 하든 보수를 하든 하면 전부 민간업체에게 줘서 다 자기네들이 갖고 와서 하지, 우리는 관리·감독만 하는 것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민간업체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거기도 시·군에서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우리는 수로원들 좀 보내서 유지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아스팔트가 부분적으로 수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소파 보수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장비가 있고 또 아스콘 회사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관급으로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로원들 보내서 조금씩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몇 백m씩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 시행을 합니다.
사업 시행을 해서 전체 구간을 손을 봐준다든지,
○강용범 위원 제가 사업소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일용직들이 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일부 소파 수선하는 것을 아스콘을 구워서 나가서 바로 하느냐 아니면 아스콘 굽는 데서 업자들 불러서 소파 수선하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소파 수선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강용범 위원 직접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강용범 위원 그럼 아까 사업소 직원이 50명이면 일반행정 쪽에 앉아 있는 분하고 바깥에 나가서 소파 수선 일하는 분들하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은,
○강용범 위원 50명 중에?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그게 도로수로원이라고 해서 있고, 그다음에 과적단속원이 있고, 그 인원들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한 104명 정도 됩니다.
○강용범 위원 그럼 이게 비정규직, 정규직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비정규직은 아니고요.
○강용범 위원 50명은 무엇이고 120명은 무엇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지금 우리가 기동보수반이라든지 단속반 원들은 용어 자체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거든요.
무기계약직인데, 일반 공무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강용범 위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50명과 진주사업소 22명하고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정규 직원들이고요.
○강용범 위원 정규 공무원들이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강용범 위원 나머지 165명 되어 있었나?
수로원이 165명 되어 있네요, 도로 보수 해서.
거기는 그럼 무기계약직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럼 이게 2년 단위로 다시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
○강용범 위원 소장님, 왜 그런 것조차도 모릅니까?
소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들인데,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무기계약직은 1년,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뽑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뽑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이나,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봐 주셔야지, 그럼 아까 소장님 답변한 것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 전체적으로 165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까 따로 사업소 50명에 진주 22명이라는 것이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그것은 행정직 공무원을 이야기했죠.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아까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을 때 토탈해서, 소파 수선이나 이런 문제를 누가 하느냐고 물어보는 것도 따로 모든 것이 과거하고 달라서, 시대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반 사업자들에게 아스콘을 가져와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소파 수선 같은 부분적인 메꾸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럼 총 식구가 165명이란 말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165명이 아니고 104명입니다.
○강용범 위원 전문위원, 가져와 보십시오.
사업별조서 20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 뭡니까?
165명은 무엇입니까?
유지보수할 수 있는 총 인원입니까, 이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165명이라는 그 인원은 시·군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서 또 관리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내려 주는 돈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여기 항목에 시·군별 지원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시·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아, 우리 도 소속인데?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도 소속인데 어쨌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도 소속이 아니고,
○강용범 위원 급여 내역에 보면 시·군에 지원을 했다고 급여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도 소속으로 그분들이 되어 있는 것인지,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시·군 도로보수원 인건비 보조 이 부분은 165명은 각 시·군에 가면 각각 3명, 4명, 10명씩 이렇게 해서 각 시·군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일 자체는 우리 지방도를 유지보수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위탁 관리하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방도로 관리에 대해서 인건비를 도비로 보조?
보조는 일부를 주는 것을 보조라고 안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보조라는 것은 일부를 우리가 매칭 사업비로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방도 관리 수로원 인건비라고 해서 도비를 순수하게 100%를 주는 것 아니에요?
지방비를 보탭니까, 이게?
이 인건비에 시·군비를 보탭니까?
도 소속이냐 아니냐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인건비를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도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도비를 주는 것은 맞는데요,
○강용범 위원 도비 100% 되어 있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우리가 뽑아서 배치를 한 것은 아니고,
○강용범 위원 이 사람들 소속은 어디냐 이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소속은 시·군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우리 지방도를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겠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새로 나중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립을 해 봅시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별도로 설명드리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도로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 우리가 지역적으로 멀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 인원을 배치해 놓고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분들을 통해서 바로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군에 보내서 우리가 인건비를 준다는 그 말씀 같은데,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겠던데 자꾸 복잡하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그래서 그 직원들이 우리 사업소,
○박병영 위원 그 직원들이 지자체의 일을 하지는 않고?
겸하면서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그것은 시·군 소속으로는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도하고 국지도의 일을 시키도록 되어 있으니까,
○박병영 위원 지자체에 우리가 국지도가 있으니까, 지방도가 있으니까 그 지방도 관리 차원에서 배치해서 인원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상청구금 있죠?
이게 해마다 1억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이게 금액이 얼마나 집행되어 있습니까?
결산은 했습니다만, 지금 모르니까 하는 소리인데, 이게 올해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됐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총 예산에서 말씀입니까?
○박병영 위원 예, 배상청구금 집행된 것이 혹시 얼마나 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손해배상금 말씀이시죠?
○박병영 위원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은 8건 7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 지금 소송 계류 중인 것이 6건인가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700만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게 2015년도에 한 2억원 넘게 나온 적이 있고, 2016년도에 또 2억원 넘게,
○박병영 위원 사안에 따라서 크게 나올 수도 있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럼 많이 나오는 것은 추경예산에 더 세워서 조치를 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많이 나오는 것은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게 주로 어떤 사고 유형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이게 지금 현재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봄이 되면 포트홀이 많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차가 지나갈 때 외제차라든지 이런 좀 비싼 차들은, 국산차는 잘 들어오지 않는데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휠이 휘어진다든지 하면 돈이 많이 나오니까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사에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돈이 적을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방도상에 대형 덤프트럭이 가다가 자갈돌 투하를 해서 차가 앞 유리가 깨진다든지 이런 것도 들어오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그런 부분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저게 앞 차가 가다가 그러면 그것도 우리 도가 책임져야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찰청에 배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이게 도로시설물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앞 차의 잘못이나 접촉에 의한 것이냐 그런 것을 배상심의를 해서 그 자체가 법원으로 넘어가거든요.
거기서 보고 판결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박병영 위원 일차적으로 걸러서 넘어온다,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심의를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늘 해오듯이 1억원 정도 해 놓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하고 그런 실정이다,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
○박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7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나가셔도 됩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16시 05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해도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교통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서 87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9억6,700만원이 감액된 1,700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366억8,200만원이 감액된 427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24억3,6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63억4,700만원,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을 위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207억7,600만원이 증액된 86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농어촌 주택개량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억원, 주거급여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616억8,500만원, 예산서 876페이지입니다.
거제 양정문동지구 장기 공공임대주택 등 2개 사업 기금 159억7,2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 등 1개 사업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8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물류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19억1,400만원이 증액된 17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3,000만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24억5,000만원입니다.
예산서 87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3억3,5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0억6,300만원이 증액된 29억1,100만원이며, 주요 세입 내역은 지적 관리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29억100만원입니다.
다음 신공항건설지원단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90억4,000만원이 감액된 200억원이며, 양산도시철도 건설 사업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예산서 878페이지 도시교통국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 대비 53억8,400만원이 증액된 2,06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 세출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부서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도시계획과장 박환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6억900만원 감액된 56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관리 및 지원 사업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 3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항공사진 판독 용역비 등으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군의 불법행위 단속과 경계 표지석 설치 등 유지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원 사업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 지원 사업에 59억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9페이지입니다.
도와 시·군의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은 광역도로 정비 사업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와 부산광역시 북부 화명동을 연결하는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에 도비 40억원을 편성하여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물류비용을 감소시켜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사업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정비 사업을 위해 금년도 사업비 90억원보다 3억원 증액된 도비 93억원을 편성하여 시·군 재정 지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881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창원 북부 순환도로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 부분 도시 활력 증진 개발 사업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59억7,5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여 소규모 마을 단위 생활기초시설을 확충하여 거주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82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에 2억2,900만원을 국비로 편성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에 43억1,200만원을 편성하여 김해시 동상·회현·부원동 일원의 쇠퇴한 원도심 지역의 르네상스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사업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부터 경제기반형까지 5개 유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1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중앙공모 탈락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3개소 추진을 위해 경남형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에 도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사업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 사업에 10억1,400만원을 편성하여 급수관 교체 등 노후 시설 정비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기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상평산단에 6억5,000만원을 재생사업비로 편성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 내 열악한 기반시설을 겨냥하고 지원시설을 확충하여 노후 산단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4페이지입니다.
2015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행되는 양산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국비 1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 사업에 양산 석계일반산업단지 등 5개 단지에 국비 6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28일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8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세입과 세출을 특별회계로 운용하게 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조사 결과 창원시 등 9개 시·군 33개 개발사업에 331억4,900만원을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학교용지 매입비 교육청 전출을 위해 법정전출금 240억원을,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세입예산의 3%인 9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잔액 81억5,500만원은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특별회계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건축과장 신정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우리 과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인 633억1,700만원 대비 207억3,000만원이 증액된 840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유는 주거급여 사업에서 수급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국·도비 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교부 지연에 따라서 매년 추경에 편성하여 오던 임대주택 건설지원 사업비를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160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거생활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 예산으로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전년도보다 55억원이 증액된 66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장애인 주거 편의 확대를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164억600만원이며, 주요 세부사업으로 저소득 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2억원과 예산서 88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서민 거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국가 기금은 2017년도에는 추경 시 예산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159억7,2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5억9,000만원, 주요 사업으로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에 7,100만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에 1억700만원,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2,600만원, 예산서 888페이지입니다.
노후·불량 주택 지붕 개량 사업에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도 신규 사업인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건축행정 평가 관리를 위해서 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 사업으로 CPTED 기법 도입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에 1억원, 건축문화 사업 추진에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9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 경관 시범사업에 3억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1억2,000만원과 경상남도 옥외광고 대상전 지원에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90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확립을 위하여 공동주택 감사 운영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입니다.
교통물류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은 394억1,7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 251억8,000만원에 비해 142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버스업체 결손액 지원을 위한 농어촌 교통카드 도입 지원에 2,500만원과 농어촌 요금 할인 및 교통카드 활성화 지원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 시·군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상황 및 농어촌 지역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 보완을 위해 경상남도 지능형 교통체계 지방계획 수정 연구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을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인 국고보조금 30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2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1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수원 운영비 16억원과 강당 냉난방기 설치공사 및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등의 지원을 위해 시설비 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3페이지입니다.
버스업체 경영 개선 지원 및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액 보전을 위해 시내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50억원과 시외버스 재정 지원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국고보조금 4억5,000만원과 도비 2억2,500만원 해서 총 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상금 지원에 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4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비 지원에 9억9,300만원, 특별교통수단 유료 도로 통행료 지원에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외버스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비에 국고보조금 2억원과 도비 2억원을 합해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외버스 전국 호환 교통카드 통신비 지원에 9억6,500만원과 시외버스 대폐차 지원비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5페이지입니다.
경남형 벽지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지원에 1억2,500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소외지역 브라보 택시 운영 손실 지원을 위하여 브라보 택시 등 운영 지원(농촌형)에 지역발전특별회계인 국고보조금 5억원과 도비 5억2,500만원을 하여 총 1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브라보 택시 운영 등에 대한 도시형에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4억원과 도비 1억2,500만원 해서 총 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라보 택시의 투명성을 위하여 브라보 택시 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6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카드 결제 이용의 편의 제공을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에 5억원, 국토교통부 택시 감차 보상사업 시행에 따라 택시 감차 보상사업 지원에 국고보조금 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지역발전특별회계인 국고보조금 94억100만원과 도비 25억7,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19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 부분입니다.
첨단 안전장치로 인한 운전 종사자 안전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에 국고보조금 11억9,100만원과 도비 3억5,700만원을 합해 총 1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9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에 3억5,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2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예비비 3억5,6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1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0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80억4,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의 40%를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국고납입금 40억원과 광역교통시설분담금 징수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비용으로 시·군 징수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역교통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 시설 지원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부담금 사용을 위하여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물류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토지정보과장 허남윤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8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5,000만원이 증액된 39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 측량 및 토지 동 정리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적 관리 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하고, 금년도에 도입한 무인항공기 측량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9페이지입니다.
경계 분쟁에 따른 국민 갈등 해소와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1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 개인물량 154만 필지를 완료하기 위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에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일치한 지적도면 행정 경계 조정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 사업은 1억2,6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0페이지입니다.
전년도까지는 국비 재배정 예산으로 추진하던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에 12억5,100만원을 편성하고, 우수 시책을 제안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토지행정 업무 워크숍 개최를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1페이지입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 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홍보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기본도에 도로 개설이나 건물 신축 등의 변동 사항을 업데이트하여 고품질의 기본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가 없는 등산로, 해안가 등 재난사고 지역의 긴급구조 수행 용이를 위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전산화하여 지하시설물 사고 예방 및 공간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공항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입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3페이지입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안보다 88억2,400만원이 감액된 224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공항 활성화 사업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천공항 적자 노선인 김포노선 확보를 위한 손실보전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공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9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양산 도시철도 건설 편성 내역입니다.
양산시 북정동과 부산광역시 노포동을 연결하는 부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 보상 및 시설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국고보조금 200억원, 도비 23억3,000만원, 총 223억3,000만원 편성하여 양산시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건설지원단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분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 없으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69##349_6_건설_4차 3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사업별 조서, 예산서 851페이지에서 9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882쪽에 나와 있는 지역역량 강화사업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조우성 위원 지특 사업으로 들어 있는데, 2018년도의 투자 계획을 보면 창원하고 사천이 있네요.
창원에 마을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 마을학교 운영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창원 의창동입니다.
의창동 마을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조우성 위원 의창동,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 있거든요.
지금은 보니까 더더욱이나 서부권개발본부에 지역공동체과가 생겨서 이런 사업들이 그쪽으로 모여 있고, 또 어떤 부분에는 경제통상국 쪽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마을기업 형태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사실상 그렇습니다.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살리기로 거의 다 흡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개별적으로 돼 있던 부분을 집적화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은 차후에는 지역공동체과나, 아니면 지역공동체 그런 사업들이 도시계획과에 들어오든지, 뭔가 집적화가 되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관심 있게 챙기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 재생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성과가 있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그동안 쭉, 왜냐하면 1차 연도 4년을 완료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동이라든지.
아마 김해도 1차 사업은 거의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김해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조우성 위원 올해부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적인 사례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뭘 들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모든 공공에서 하는 사업들이 관 주도라면 지역 주민, 그러니까 주민이 주도가 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우리 동네를 어떻게 하면 살려 보겠다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소로서, 제가 이번에 뉴딜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지금은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지속가능형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 주도 하에서, UP에서 BOTTOM으로, 이것이 그동안 관주도형이었다면 BOTTOM에서 UP로, 이러한 주민주도형으로 나가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아픔이 이곳에 잠재돼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공감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내년도 사업인데,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예산이 보면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213억원이 반영돼 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사실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면 이러한 공모사업들이 선제적으로 빨리 되어서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동네 살리기 1개소는 어디다 하는 것이 표기가 되고 이게 좀 정확한 예산 편성이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투명성도 확보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2018년도 사업 대상 선정에 12월까지 사업 대상 선정 확정 통보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물론 국토부가 공모하는 사업이지만 이런 공모사업들을 지자체에서도 건의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두 달 정도 더 당기면 본예산에 정확한 표기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가장 분노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하면서 중앙 공모가 있고 광역 공모, 두 형태로 나눠지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조우성 위원 중앙 공모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이번에 각 지자체에서 몇 개 신청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중심시가지형 4개와 총 5개가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경제기반형도,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경제기반형.
○조우성 위원 경제기반형도 중앙 공모가 들어가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60%의 예산을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주도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공모 사업은 아마 철저하게 중앙에서 심사 평가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공포하면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광역 단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광역공모형, 글자 그대로 광역단체장 주도 하에서 결정해서 공포하면 정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을 60% 늦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를 계속 논하면서도 이런 부분 하나까지도 중앙이 이렇게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박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것은 지방자치의 전형적인 현재의 우리 모습이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중앙 공모는 국토부에서 선정해서 발표하고, 광역공모는 지난 11월 22일 최종 도에서 심사했으면 그 다음 날 언론에 공개해서 되고, 국토부는 예산만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제가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권한대행님한테 정책질의를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기도 챙겨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박 국장님 제가 이런 부분 몇 번 물으면 “저는 할 역할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박 국장님 주도 하에서 우리 광역공모형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선정해야 됩니다.
우리 도의 담당국장께서 내가 할 역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역할을 주문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떳떳하게 이러한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동네 살리기 1개소는 창원 의창구다, 주거지원형은 김해다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지, 지역은 없고 개소만 있어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승인해 달라,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선정 방법도 안 맞고, 제가 더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가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광역단체에서 선정하는 권한도 사실상 위임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공포를 못 하고 중앙에서, 그러니까 12월 14일 중앙 공모와 지자체 공모, 전국을 같이 공개하겠다는 뜻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박 과장님이나 담당 국장님한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딱 지침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 같은 관심 많은 사람들은 현장 실사를 나올 때 아예 지침에다가 정치인들은 현장 실사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정치인이 현장에 보이게 하면 감점 요인이 된다, 이런 협박을 주더라고요.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인데 그것까지 막고 말이죠.
이런 공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 승인이 오면 지특 사업을 안 하더라도 불승인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방정부의 의견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건의 아닌 건의를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도로 부분, 도시계획은 철저하게 지자체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형편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조금씩 보조를 하는데, 경상남도 테크노파크 정보화산업진흥본부라고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조우성 위원 그게 마산 봉암동 구)창신대학 자리입니다.
그것을 2008년도에 구)마산시와 경상남도가 협약을 맺어서 경상남도 지능형 홈 센터를 명명하면서 거기에 입주 기업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하면서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그 진입도로가 10m밖에 안 되니 20m로 확장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12월에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가는데, 창원시에서 그동안 사실 의지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부족해서, 우리 경상남도도 의지가 부족했고 여러 가지로 형편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하다가, 내년도에 이미 창원시에서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전체 30억원 정도를, 총 공사비는 2008년 당시에 추산하기로 140억원인데 10년 지났으니까 200억원은 넘게 들지 않겠는가 추산해 보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리고 도에서도 지난 2012년도에 도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완료가 돼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기존적으로 하는 도시계획도로를 넘어서 경상남도가 필요해서 이 도로가 필요했던 사업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능형 홈 센터, 현재 정보화산업진흥본부, 그 본부가 거기에 유치해 있으면서 지금 현재 700명 정도의 종업원이 되는데 앞으로 1,000명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이런 거대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도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도시계획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미래산업본부와 서로 철저하게 협의하고 창원시와 협의해서 이 도로가 됨으로 해서 입주 기업들이 기업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도시계획과에서도 철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난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테크노파크, 구)창신대학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소관 부서, 도 관계 부서에서 협의가 온다면 이런 부분은 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간 들여서 하는 이유는, 국장님도 과장님도 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담당 사무관님들, 차기에도 반영해 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881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사업이 5억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쓸 예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국비입니다.
14호선 국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두산위브 가는 데로 연결하는 간선도로입니다.
○박해영 위원 작년도에 지역 국회의원하고 기재부에 200억원이 예시가 되어서 우선 5억원을 먼저 보내라, 이렇게 되었던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비,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설계는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설계를 언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2단계 사업으로 국도 14호선 용강고개~도계 간 구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내년 3월에 하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지난 7월인가 그때 기재부에서 200억원 예산이 확정되었으니 그 도로가 시급을 요하는 도로인데, 사실은 외곽도로에 도비나 시비가 투입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억원을 먼저 도로 보내 달라, 이렇게 해서 5억원이 왔는데, 결산 추경에라도 와서 올해 사업을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초예산에 넣어서 3월에 용역을 하게 되면 내년 200억원 그게, 오늘 국회에 통과하면 200억원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 또 어떻게 할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아직까지 예산 지원 계획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종합계획 수정 계획에 이번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비 5억원과 국비 5억원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래도 경상남도 도시계획국장님과 과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시내 아파트단지로 지나가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비음산 터널 해도 아파트 도시계획상 택지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곽도로가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라,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오면 남해안고속도로도 연결이 되고 국도 14호선 하면 이것은 ’60년대부터 부산~마산 간 도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해 나가다가 북부 순환도로를 애시당초 하다가 사실은 용강고개 올라가 보면 한 60억원 정도 들여서 박스를 이미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 연결을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을 지역의 국회의원이 어쨌든 간에 200억원을 예시로 받아 놓고 우선 5억원만 보내라, 그래서 차근차근 설계가 돼 나가면 국비가 내려오는 순간에 바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정말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의 입장과 지역에서, 정계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도비 10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국비로, 지역의 국회의원이 예산 확보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양해를 구해서 5억원만 먼저 설계비만 좀 보내라, 그래갖고 설계비가 내려오는데 그걸 결산 추경에 넣어서 설계용역을 줘야 될 돈이 당초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비음산터널 하니까 비아냥거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도심 아파트 속에, 거기 건너오면 아파트 지역 아닙니까?
그게 아파트 속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겨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내기 위해서 창원시에서 계획을 하고, 또 국비를 받아오고 이렇게 해 놓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자꾸 지연시키다 보면, 옆에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님도 김해 분이지만 그쪽에서 자꾸 주장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 입장이 난감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일을 안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김해로 나가면 자동차 전용도로로 달렸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코앞에다, 물론 거리상 하면 맞겠지만 자동차 전용도로를 시내 복판에 통과시키는 도로는 대한민국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 변경 내시를 지난 10월 25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도는 사천과 창원시의 북부 순환도로 두 가지를 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국가의 재정상 북부 순환도로만 5억원이 실시설계비로 이번에 내려와서 가내시 온 것을 편성하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전체적인 가내시가 200억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국토부의 미군 공여구역 보상비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에 1,500억원 되죠?
1,500억원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서 북부 순환도로를 개통하기 위해서 200억원을 우선 배정했어요, 국토부에서.
그렇게 해서 우선 200억원 중에서 5억원만 설계비로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동의를 얻어서 예산이 내시된 것은 언제 날짜로 내시가 됐습니까, 5억원이, 10월 쯤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10월 25일...
○박해영 위원 그러면 10월에 내시가 됐으면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결산추경에 올해 용역 발주가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올해 예산에 편성해 주겠다는 가내시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박해영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의 입장도 있고, 경상남도 전체로 보면 내 말이 정말로 100% 맞다고 주장을 하면 내가 욕심쟁이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보고 이렇게 계획을 잡는 마당에서 누차 이야기하는 부분이 창원시의 인구가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도 뭐한데 최근에 인구가 5만명 정도 줄었습니다, 3년 몇 개월만에.
이렇게 줄어나가는 상황을 볼 때, 또 지금 현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아파트 속으로, 과장님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에 아파트단지 안에 전용도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겠는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그 주장을 해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급하죠, 또 빨리 하고 싶지.
그러나 창원시의 기본 틀은 그런 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빨리 설계용역 발주하셔서 조기에, 후반기 추경이라도 국비가 내려오면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없고 중간만 도로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창원대학교에서 14호선 용당고개까지인데 봉곡동에서 도계동 거기까지만 되어 있고, 그 위로 산으로 올라가는 접속도로와 창원대학교에서 도청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없이 중간에만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니까 꼭 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27페이지, 도시재생 뉴딜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선정되지는 않았죠?
이것 하는 5개,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12월 14일,
○최학범 위원 12월 14일에 발주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경남에 올려놓은 게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저희들이 중앙공모에 5개, 그리고 저희들이 권한을 받아서 하는 것이 3개인데 배수로 해서 8개를 해 놓았는데, 최종적으로 선정은 3개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최학범 위원 중앙에서 하는 것은 8개 올려놓아도 3개 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저희들한테 위임된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지, 주거 지원형이라든지 이 부분 3개는 확정 지구로 되어 있고요.
○최학범 위원 그러면 세 군데 일반 근린형이나 중심시가지형,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것은 중앙에서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5개 신청했는데 5개 다 통과해서 최종 평가회까지 마쳤습니다, 23일에.
○최학범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것은 국책사업이고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실질적으로 준비된 사업을 하라고 예산 편성,
○최학범 위원 여기 올라가 있는 5개를 사업별로 내역이나 장소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농공단지 사업을 2009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12년간 계속하고 있는데, 새로 하는 신규는 창녕군에 있는 대지2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있고, 나머지 3개는 올해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사천시나 함안군이나 거창군에 대한 것은 재정비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재정비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재정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관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가로등이라든지 안에 있는 편익시설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인프라 시설에 가능한 것이니까 유지관리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포장이 노후화되었다든지 이런 부분 인프라 쪽으로,
○최학범 위원 경남 도내에 있는 농공단지가 몇 개나 됩니까?
관리하는 부분이,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총 205개인데 농공단지 숫자는 제가,
(○집행부석에서 - 81개,)
○최학범 위원 81개를 우리 도에서 전체를 관리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시장·군수가 하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여기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최학범 위원 그리고 신규로 하고 있는 창녕 대지2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또 농공단지산업을 해서 조성을 하게 되면 개발이 다 완공되는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보통 5년 정도로 개발이 이뤄져왔는데,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고도화라든지, 예를 들어서 업종 재편해 주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반농공으로 승인받았던 것을 특화농공단지로 바꿔준다든지, 특화농공단지라는 것은 입주업체가 제한되는 데 풀어줌으로써,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최학범 위원 되어 있는 데 풀어주고 완화시킨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예를 들어서 특화농공단지로 지정되면 투자유치과에서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지원금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몇 번 물어보기도 했는데, 올해 교육청에 전출될 예산이 240억원쯤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는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게 2018년도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2018년도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황대열 위원 2018년도 사업인 것 같고, 교육청과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양쪽에서 앉아서 의논한 적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의회에서 T/F팀을 주도해서 4차에까지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학교용지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검증을 하다 보니까 해석의 차이에서 입장차가 많이 큽니다.
그런 과정에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대열 위원 이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양 기관에서 한쪽은 1,600억원 정도를 더 줬다고 하고, 한쪽은 1,500억원을 덜 받았다고 하는데 법조문을 내어놓고 서로 앉아서 의논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것 누가 양보하라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현안 업무보고도 드린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무슨 이야기냐, 학교용지법 시행일 이전의 것을 청구를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비용도 학교 건립하는 비용을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2분의 1을 도지사가 부담하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정해져 있는,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100세대 이상이면 받고, 300세대 이상이면 학교용지부담금 지원해 주는 이런 기준인데, 실질적으로 타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금자리, 그리고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학교를 다 건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학교용지부담금 1,533억원을 달라는 부분은 법 시행일 이전 것, 그리고 타 법에서 건립한 것 이런 부분까지도 청구를 다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론 난 부분들은 증축비가 있습니다.
증축비는 학특법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은 여유가 있을 때는 재량행위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토지매입비부터 정리해 놓고 나서 그 부분 여유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적정하면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양쪽에서 한번 안 앉았는데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법 시행한 것도 청구를 한다면 법을 내어놓고 따지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 부분을 제2 부위원장님이 T/F팀 위원장을 해서 네 번의, 교육청은 교육국장과 과장 그리고 저희들도 국장·과장해서 네 번의 T/F를 앉아서 논의를 했습니다.
쟁점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다시 건축이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봐 달라,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대법원 판례가 지난번에 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상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할 시점에 법 시행 이전이라도, 그 이후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했을 때는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니까 이것은 봐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서 거기에서 주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수용하겠다고까지 해 놓았는데, 교육청에서는 좀 미온적으로 나온 그런 사항들입니다.
○황대열 위원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해석을 받을 것은 미리미리 받으세요.
받아서 우리가 법제처의 해석이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해서 또 앉게 되면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어느 부분에는 전문가이지만 법 해석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양쪽에서 한 사람씩 법률 전문가를 모시고 앉아서 뭘 해서, 이야기해서 결판을 내어야 되지, 이게 서로 밀고 당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십시오.
과장님 좀 계시다가 다른 데 가시거나 퇴직하시거나 하면, 또 다른 분 역시 그렇게 하면 언제까지 갈 겁니까?
이것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고, 좀 의지를 가지신 분이 있어야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황대열 위원님과 연관해서 저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일부는 좀 하셨습니다.
답답합니다.
교육청 예결위에 들어가서도, 엊그제 3차 추경에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에 질타도 좀 했는데 이것 언제까지 양 기관이 이렇게 버티기 작전으로 갈 것인지 참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사업조서 39페이지에 보면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에서 세부 사용내역을 보면 부과징수 예상액이 330억원으로 나오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은 예측치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이 세입은 준공되면 부과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 연장된다든가 했을 때는 이 부분보다 감세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또 준공이 계획보다 앞당겨지면 이것보다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4분기는 다음 연도의 예산 추이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분담금 예산서에 잡혀 있는 전출금 240억원은 이 예상치보다는 우리가 줘야 할 회계 전출금의 97%, 징수금액의 97%인데 이 예상치보다는 안 맞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내년도에 학교를 건립하겠다는 교육청의 예산이 금액보다는 이 부분이, 그래서 예비비로,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위원님, 이 부분 97% 이야기는 올해 부과징수액이 331억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 시·군에서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3%를 뗀 것,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그 97%를 넘긴다는 겁니다.
○강용범 위원 3%는 시·군에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부금으로 징수금액에,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강용범 위원 이것은 예측치이고, 331억원은,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거기 예측치에 97%를 전출금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 떼는 그 이야기입니다.
○강용범 위원 예측치 97%?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240억원 됩니까?
그것 아닌데요.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전출금 321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용범 위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사업조서하고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이 예상치하고 별개로, 따로 교육청에서 필요한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에 맞춰서 240억원을 도로 교육청으로 전출하겠다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전출금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이만큼 필요합니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일정 잡은 겁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예상치는 330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전출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나머지 남은, 예상치에서 나머지 남은 돈은 아까 예비비로 편성하겠다고 81억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맞춰놓은 금액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강용범 위원 어쨌든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 예결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묻겠지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T/F팀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도의회가 해 놓아도 하나도 진척이 없는데, 급식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급식 문제도 T/F팀 도의회가 제안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데 도하고 교육청하고 둘이서 4:4:2로 만들어서 지금 시끄럽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이 역시도 T/F팀 만들어 놓은 지가 언제입니까?
만들어 놓은 지가 몇 개월 되었는데 진척이 하나도 안 되고 서로 자기 주장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마따나 나는 1,600억원 더 줬다, 나는 1,500억원 더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법도 기본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 시행 이전에 한 것은 5년 소급 적용한 게 자기네들이 요구한 것이 있다든지, 저도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제가 법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양 기관을 어떤 소송을 통해서 기관 간에 싸울 게 아니고, 대립할 게 아니고, 법제처에 서로 해결도 못 하고, 중앙부처에 제가 볼 때는 질의해 봤자 자기들이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분명히 공문이 그렇게 내려올 것 같고요.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정리를 해 버리고 치워야지 왜 계속 이렇게 끌고만 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더 문제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때 이것 질의하면 너희끼리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라고 그렇게 답변 내려오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알겠습니다.
예산 바쁜 시즌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발 도하고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사소하게 시비하는 일이 없도록 또 양 기관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건축과장 신정민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남도에 미분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우리 도내 10월 말 현재 미분양 주택이 1만2,000여 가구가 됩니다.
그중에서 50% 이상이 창원 지역에 있고, 또 창원 지역에 있는 것 중에서 대다수가 월영 부영아파트입니다.
그다음에 많은 데가 거제시가 되고, 사천과 양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거제시에서 아파트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게 몇 개 있습니까, 건축과에.
○건축과장 신정민 도에서는 아파트 승인은 안 해 주고 시에서 승인해 줍니다.
도에서 하는 역할은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이상일 때 허가 전에 시장·군수가 저희들한테 사전 승인을 받는 것 것만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거제시에서 힐스테이인가 해서 두 군데 심의 받는다고 하던데 건축과에서, 그것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뉴스테이,
○김창규 위원 예, 뉴스테이.
○건축과장 신정민 예, 그것은 거제 송정지구하고 아주지구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건축과에서 심의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뉴스테이는 임대주택지구로 해서,
○김창규 위원 그것은 아파트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아파트 맞는데, 아직도 사업 승인이라든지 분양 승인은 안 났습니다.
○김창규 위원 건축과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는 말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제에 몇 군데 있는데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정민 거제 아주지구는 부지면적은 11만7,658㎡입니다.
건설호수는 1,173세대이고요.
2017년 10월 18일에 주거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제안서를 검토 중에 있고, 거제 송정이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초면 송정리 산 15-1번지에 있는데 부지면적은 6만614㎡이고, 건설호수는 823세대로서 전부 다 임대아파트입니다.
올해 8월 23일에 도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지구 지정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검토하고 있는데도 허가는 안 떨어졌고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아직 허가는 안 나가고, 사업 승인 나가려면 그 단계는 약 1년 이상은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거제도가 내년 3월 되면 약 4,000세대가 준공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실제로 거제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는 원룸이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아까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쭉쭉 나와 있어요.
삼성 앞에 주공아파트도 오래되어서 재건축도 안 되는 낡은 것들이 많습니다.
도에서 미분양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도가 앞으로 생각하는 계획은,
○건축과장 신정민 지금 현재 미분양 주택이 1만2,000세대 가까이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예전에 2007년도, 2008년도 그때도 그 정도의 미분양 주택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때는 이 정도는 안 됐지, 지금은 심각합니다.
거제는 지금 아파트보다도 원룸이 더 많다니까요.
○건축과장 신정민 그때 당시에는 거제도가 경기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때 그때 피크라서 원룸도 공급이 많이 되고 아파트도 공급이 많이 되었는데, 아파트는 짓는 데 장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때 분양 당시에는 분양이 잘 되었는데, 준공 당시에는 사람들이 좀 빠져 나가면서 준공 후에 입주가 안 되는 그런 세대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당장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고, 나중에 미 준공된 아파트가 장기적으로 생긴다든가, 그다음에 원룸주택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방치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런 주택들을 따로 구입하는 데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거제시 지자체도 문제는 있지만, 도도 그 부분에 관여했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무조건 허가 내주고 하니까 결국은 도도 문제가 있고, 지자체 거제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 활용 반값 이런 것 하지만 기존 있는 것도 해소도 못 하는데 이것 또 정책이 되면 그것도 도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원룸하고 다시 파악해서 건축과장님이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정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파트보다도 원룸이 문제라니까요.
거제의 경우에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주거급여사업에 대해서 도 사업 개요에 보니까 도 예산 사정으로 도비 부담금이 600만원,
○건축과장 신정민 60억7,000만원,
○강용범 위원 60억원입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강용범 위원 제가 잘못되었구나, 75%만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이 적게 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도 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3/4분기까지는,
○강용범 위원 매칭비율이 90:7:3이네요?
분담 비율이,
○건축과장 신정민 예, 국비가 90이고,
○강용범 위원 분담 비율이 창원, 사천, 김해 대도시는 90:7:3이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기타 시·군은 80:10:10,
○건축과장 신정민 예.
○강용범 위원 이것 매칭비율을 맞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가 줘야 될 돈은,
○건축과장 신정민 예, 그것은 다 맞춰주고 있습니다.
아까 60억7,000만원 중에서 45억원 확보한 것은 내년 3/4분기까지는 충분히 급여가 집행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서 분담할 수 있도록,
○강용범 위원 당초예산은 다 안 되어도 추경예산을 통해서 매칭 비율을 다 맞출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는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빈집이 10월 말 현재 우리 도내에 약 7,40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큰 시에서 많고 또 농촌지역으로 많고, 빈집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이 시스템을 6억5,000만원을 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사용자가 전 시·도, 전국이 되겠습니다.
전 시·도에 각각 2,000만원을 분담해서 3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LX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용은 각 시·군과 시·도에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2,6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했는데 2,000만원은 분담금이고, 600만원은 그 시스템의 유지보수비입니다.
○강용범 위원 밑에 페이지에 보면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시범사업 1억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신규편성 사업이,
○건축과장 신정민 예.
○강용범 위원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가 도비, 시·군비이네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도하고 시·군비입니다.
도 자체사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업대상은 어떻게 찾아냅니까?
아까 도내에 빈집이 7,400가구가 되면 대상지역, 예를 들면 각 시·군에 공모 신청을 해서 분배를 할 겁니까?
돈 3억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건축과장 신정민 3억원을 가지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세대에 1,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그 집을 리모델링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 보수를 해서 시골 농촌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심지 안에 학생이라든가 신혼부부 그런 사람들한테 빌려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강용범 위원 비어 있는 집을 리모델링하는 데, 제가 아까 도내에 빈집 물어보니까 약 7,400가구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각 시·군에다, 아까 1,500만원 든다고 해 봤자 20가구밖에 더 됩니까?
올해 예산이 3억원이면,
○건축과장 신정민 7,400가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도내에,
○강용범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7,400가구가 되는데 각 시·군에다 고루 분배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선 필요한 지역에 일부만 해 주는 것인지,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량만큼,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1,500만원씩 지원한다 하더라도 20가구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18개 시·군에 한 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내년 시범사업으로서 시·군의 공모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적합한 것을 찾아서 또 시·군의 실정에 맞춰서 분배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활용도가 있는 집을 일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비워놓지는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지, 그런데 도저히 못 쓰는 집이나 자기가 손대어도 감당이 안 되는 집을 다 비워놓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1,5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겠느냐는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손만 댔다 하면 돈이 몇 천만원인데,
○건축과장 신정민 1,500만원 외 자부담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 전체가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안 되니까,
○강용범 위원 어쨌든 사업이 제대로, 우리가 정책 사업이라 해서 그냥 시범적으로 할 때 헛돈 갖다 내버리는 사업이 아니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58페이지, 노후불량주택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노후불량주택 같은 경우 어떤 부분에 이 사업을 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중에서 지붕이 너무 낡거나, 벽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부실해서 비가 샌다거나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집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380만원 정도, 동당 212만원입니다.
동당 212만원 주고 지붕 개량이라든가 벽체 보수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데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최학범 위원 도비 15%, 시·군 35%, 나머지는 자부담이라는 말이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렇게 하는데, 2010년부터 2045년까지 우리가 계획 잡은 것이 36년간이다,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전체 총 사업비는 따로,
○최학범 위원 이것 적어놓은 금액을 보면 엄청난데요.
○건축과장 신정민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최학범 위원 1조480억원이라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해 온 금액을 보면 매년 해 오는 게 약 14억원씩 해 오는데, 이렇게 해서 2019년 이후에 1조325억8,300만원이라는 돈이 남게 되는데 앞으로 36년 안에 그게, 앞으로 그러면 이 이후에, 2018년 이후에 약 20 몇 년 남을 것인데 그 안에 이렇게 큰돈을 집행하고 앞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매년 300동에서 400동 그 사이에...
○최학범 위원 매년 300∼400동 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건축과장 신정민 계속 해 나가는데 수요는 계속 생기고,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최학범 위원 수요는 무한하겠죠?
수요는 1조400억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해 놓았을 때 우리가 최대수가 대략 얼마나 되죠?
이렇게 봤을 때,
○건축과장 신정민 우리 주택 수 말씀이십니까?
○최학범 위원 예.
○건축과장 신정민 지금 현재 아파트까지 다 포함해서 135만호 정도 됩니다.
○최학범 위원 135만호 중에서 1년에 345동씩 해서,
○건축과장 신정민 대부분은 양호한 주택이고, 그중에서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
○최학범 위원 우리가 총 사업비가 1조가 넘는 돈이 드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물론 군부에는 조금 더 많아요.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군부에 가면 노후주택이나 이런 게 더 많다 보니까 아마 사업량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시 단위로 보면 거의 5동, 10동, 20동이 다인데 이렇게 해서 345동을 매년 하셔서는 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축과장 신정민 도의 예산 사정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실제적으로 신청은 더 많이 합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일정 금액을 딱 정해놓고 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도에서 지원하는 것 212만원하고 그다음에 더 들어가는 것,
○최학범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에서 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이, 이번 금액을 보니까 2억1,900만원입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 이상은 지급을 못 한다는 어떤 것을 시·군에다 나눈 겁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도 우리 예산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최학범 위원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시나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경남도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노후주택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특히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것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석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건강상에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에서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을 받아내도록 노력해야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빈집 정비하면서 또 슬레이트는 환경부에서 별도로 336만원을 지원합니다, 슬레이트일 경우에는.
○최학범 위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 부분이나 석면 부분이나 안전 부분에 국민건강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주택이 아닌 경우에 보면 오히려 옛날 공장 같은 데 슬레이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규모가 오히려 훨씬 더 크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그런 부분들은, 사실 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슬레이트만 정리하는 것 지원해 주고 사업하는 것은 우리 환경정책과 업무로서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건축과에서는 이 부분들이 금액에 비해서, 총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한 해, 한 해 하는 부분들이 14억원이라는 돈 가지고 지자체를 나누어서, 경남에 8개 시하고 10개 군이 있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을 나누어 봐도 20개씩이 안 됩니다.
너무 적은 양이거든요.
물론 하는 과정에 우리가 예산상에 금액적으로 따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건데 이 부분들을 더 늘여가는 방법으로 해서 도민들의 건강이나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방법을 좀 더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예,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 신정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물류과.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교통물류과에 보면 시외버스하고 전세버스, 화물, 그것을 관변단체라 하나, 뭐라고 그러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김창규 위원 그걸 관변단체라 하나, 어떻게 불러야 되지?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사업체마다 조합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걸 우리가 관변단체라 해야 되나, 어떻게 그걸 불러야 되지요?
용어를.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운수사업자 자기들의 어떤 그걸 위해서니까 관변단체는 아닙니다.
○김창규 위원 관변단체는 아니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허가를 해 주고 도가 하는 게 있습니까?
도가 관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정관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인가 내준다는 게 도가 관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정관 부분에,
○김창규 위원 현황 파악을 해야 되잖아?
인가 내줄,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정관이 잘못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김창규 위원 정관만 하고 다른 것은 전혀 간섭 안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간섭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안 하고 있다고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김창규 위원 정관에 대한 것만 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은 안 한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 사업 범위라고 하는 게 자기들의 영업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타 부분은 관여를 안 합니다.
○김창규 위원 법으로 위배되는 건 하면 안 되지.
법으로 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되는 거고 잘하고 있으면 상도 주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도가 그만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여라기보다는 관리를 한다고 보는 게 맞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엄밀히 하면 그렇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당연히 관리해야지.
아니, 정관에 하는데, 아니, 과장님이 좀 말을 애매하게...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관리를 안 한다면 그게 우습지.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그런데 정관 변경이, 자기들 총회에,
○김창규 위원 정관 변경은 하든 안 하든 그 사람들이 하는데, 도가 그것을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묻잖아요?
어차피 정관은 그 부분이 오면 도가 규정이나 법에 대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합원들이 하는 것 같으면 인정해 줄 것 같으면 인정해 주는 거고, 그거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거 맞지, 뭐.
뭐 답변을 안 하노?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웃음)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좀, 어디까지를 관리를...
○김창규 위원 정관을 인가해 주는데 그 정도, 단체인데 관심을 안 주고 관리 안 한다면 도가 할 필요가 없지.
차라리 정관이고 뭐고 도에서 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너거 다 해.” 그렇게 해야지, 관리 안 하면.
안 그래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관리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도가 왜 그러면 정관에 대해서 인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게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맞잖아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김창규 위원 관리 당연히 해야지.
또 정관 안 하더라도 관변이 아니지만 같은 업인데, 해당이 되는데 당연히 관리해야지.
그리고 그 단체들한테 단속권 같은 거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단속권은 지금 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자기들이 환경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쉽게 단속권이, 도에서 인가를 받아서 증을 가지고 내가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그것을 없앴습니다.
○김창규 위원 없앴다고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김창규 위원 그거 왜 없앴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법령상 명확한 규정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도감독증이라고 내줬는데 그게 없어, 저희들이 혹시 이분들이 가 가지고 권한 외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있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전에 단속권 준 것은 법령에도 없는 것을 왜 단속권 줬노?
그 공무원은.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법령에 의거 없었기 때문에 단속권을 회수를 했다 그 이야기잖아,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전에 공무원들은 법령에 없는 것을 왜 단속권을 줬습니까, 공무원이?
됐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애매한 답변 나도 안 할게.
지나간 거.
지금 과장님은 뭔가 자꾸 내가 어떻게 할까 싶어 가지고 자꾸 애매한 답변을 하는데, 내가 주제를 돌릴게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김창규 위원 확실히 합시다.
우리 시내버스 노선 연장하는 거 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김창규 위원 그게 법으로 안 되는 겁니까, 연장이?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지금 각 시·군의 시내버스는 차도 내에 있는 것은 연장이 됩니다.
○김창규 위원 연장이 되는데 제4조제1항에 ‘협의를 해라.’
그러면 협의를 하라는 것은 협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논리고, 협의를 했을 경우에 노력해 가지고, 서로가 다 이익 단체인데 잘 안 되잖아,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법으로 되냐, 안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지금 제4조제1항은요,
○김창규 위원 노선 변경하는데 제4조제1항에 안 되면 아예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그건 아닙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지금 제4조제1항이 협의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제에 나간 것은 상호 호혜의 원칙,
○김창규 위원 그게 뭔데?
설명해 보이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지금 현재 거제 같은 경우는 장승포에서 부산으로 출발하는 시외버스가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거제 시내버스가 옥포삼거리에서 맑은샘물병원 쪽으로 가는 노선을 거제 장승포로 돌린다니까 기 현재 운행하는 시외버스들을 상호 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상호 운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검토하라는 거지, 그게 상호 협의 사항은 아닙니다.
거제시장이 그 부분을, 상호 호혜의 원칙이라는 부분을 자기들이 검토할 수도 있는 거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임면 처리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검토를 안 하고 자기가 해 주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것도 도의 허가 사항이니까 도의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도가 어차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김창규 위원 거제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거제시민도 도민이고.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김창규 위원 도민인데, 나는 자꾸 자체적으로 하는, 하여튼 법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내가 묻고 싶고, 법으로는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검토 사항입니다.
○김창규 위원 검토 사항인데, 그러니까 법으로 협의라든지 검토가 안 되면 아예 이 노선 연장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법으로?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아닙니다.
그건 거제시 시장에게 임면의 권이 있기 때문에 거제시장이 해도 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도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김창규 위원 도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도는 그 부분에 임면,
○김창규 위원 도는 거기에 관여를 안 합니까?
도는 연장하는데 거제시장이 필요하면 그대로 다 협의를 해 줍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도도 도 규정이 있잖아.
거제시장이 하는 것 같으면, 거제시장이 해서 될 사항 같으면 하는데 거제시장이 해서 안 돼 가지고 도로 요청하면 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도는 저희들이 법령에 나와 있는 임면의 처리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크게 저촉이 되지 않으면 자기들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저촉 사항을 임면의 처리 요령상 제4조제1항에 나와 있는 상호 호혜의 원칙만 봐서 이야기한 거지, 저희들이,
○김창규 위원 과장님!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됐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끄는 것 같으면 기간도 어느 정도 저는 됐다라고 보고, 1년 정도 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김창규 위원 어차피 협의라는 것은 서로 이익 단체기 때문에 협의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아예 노선 변경 연장이 법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면 안 되고, 저도 포기를 하고.
방금처럼 그전에 공무원은 단속권을 부여를 했고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법령상 안 되기 때문에 단속권을 회수했다, 이렇게 하면 이 말이고 저렇게 하면 저 말인데,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그전에 있는 과장은 법령 관계없이 단속권 줘도, 지금도 단속권 줘도 관계없어요.
단속권 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위배되는 겁니까?
단속권이라는 것은 도가 너거들끼리 해서 잘못되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이렇게 이렇게, 개인이 하더라도 단속해서 고발할 수 있잖아요?
개인도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있죠?
협의회에 있는 그 단체 조합원들도 도가 “너거도 할 수 있지.”
일반인도 하는데 그게 무슨 법령이 있고 없고, 과장님 그 이야기가 나는 모호하다는 이야기고.
맞잖아요?
일반 사람도 되는데 조합원들 단체에서 몇 사람들이 단속한다고 해서, 어차피 그건 고발 조치하는 거잖아요?
단속이라고 해서 즈그가 얼마 끊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김창규 위원 그걸 무슨 법령을 따지고 뭐 따지면 아무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그건 내가 답변 안 할게요.
내가 더 안 몰아가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내가 공식적으로 하는데 정말 내가 1년 넘게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장토론 한번 할까, 그러면 정말?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저게 내일,
○김창규 위원 나는 진짜 그거 한 게, 왜 그러냐면 민이, 아무리 그래도 관이 돼 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남기고 하는데 적자가 나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거제시민이 다 같은 도민들인데 거제시청이 잘못하면 도가 당연히 거제시장 불러와서 징계를 해 주든지 다른 방법으로 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너거는 앞으로 이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든지,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뭐라 하고 정책을 가르쳐줘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꾸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 정도로 내가 하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내일 아마,
○김창규 위원 이 정도로 과장님, 내가 이야기할게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수학여행 가는데 대열운전해서 사고 많이 나죠, 매년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전세버스가 대열운행하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토부나 저희들이 교육청에 봄 수학여행 갈 때 대열운행을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계속, 경찰청도 하고요.
○김창규 위원 구두로 했습니까, 공문을 보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저희들은 구두로...
내년 3월달에,
○김창규 위원 과장님!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김창규 위원 내가 교육청을 그거 해서 하는 게, 교육청 공무원들은 그 이야기하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도청 공무원은 그래도 알아들어요.
대열운전을 왜 합니까?
대열운전은 만약에 버스가 10대 필요하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계열사니까 그 회사 10대를 같이 잡아넣는 거라.
그러면 당연히 대열운전할 수밖에 없죠.
방금 그 이야기대로 5년 안에 한다든지, 정말 학생을 위하는 것 같으면 장거리 뛰는 것은 나는 2~3년 안에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A회사 3대, 신차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A, B, C 이래서 9대 같으면 3대, 3대 이러면 대열운전을 잘 안 해요.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년마다 그것을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있으면 구두로 하지 말고 대열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연도를 제한하는 것은 법에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하는 것은 한 회사에 하나를 다 주고, 쉽게 생각해서 자기가 관리하기 쉽게 지금 하고 있다고.
회사가 여러 개 많으면 영수증 따로 넣어야 되죠, 또 뭐 해야 되죠, 이래저래 하려고 하니까 힘든데 그거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야기야.
정말 그 사람들이 학생을 위하는 것 같으면 차도 신차 타고 대열운전을 막고 교통사고 막아야죠.
지금 매년 그쯤만 되면 대열운전, 대열운전 사고 난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하는 부분을 과장님, 다음에라도 교육청에 공문으로 해서 보내고, 내가 다음에 교육위원회 예산에 가면 공식적으로 보고 질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김창규 위원 하여튼 과장님, 내가 깊게 안 되는데 이 정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보고하고, 정말 소신 있게 좀 해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거제시민들도 다 도민들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누가 들어도 쉽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민이 관하고 해서 법으로 관계없는 것을 못 한다?
1년 정도 한 것 같으면 많이 내가 참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나도 할 때까지 했잖아, 내가.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자꾸 하라는데, 거제시 공무원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뭐라 하고, 거제시는 그쪽에 해 봐야 움직이지도 않아요.
상대 업체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내가 법으로 안 된다라면 나도 포기를 합니다.
하여튼 표현의 방법이라는 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게, 오늘 예산 심의지만 제가 정책적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그것은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상버스 9대 구입비 9억원을 계상했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1대가 한 1억원 정도 된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1대 가격이 2억원입니다.
2억원인데, 지금 현재 일반 차량이 약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반 차량 구입하는 비용 1억원은 업체가 대고 거기에 추가 비용 드는 1억원에 대해서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1억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은 차주가, 업체가 1억원을 부담한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조우성 위원 제가 버스 1대에, 더더군다나 저상버스가 왜 1억원밖에 안 할까 이것을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2억원이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조우성 위원 2억원인데 저상버스를 우리 시내버스 총 대수의 32%를 부여하게 되어 있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지금 현재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제3차 계획에 운행 대수의 32%를 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까지 총 530대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업체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아마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도내에 지금 현재 시내버스 대수와 저상버스 대수 비교표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여기 보니까 창원에,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올해 창원에 6대를,
○조우성 위원 창원에 6대?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내년에 구매합니다.
○조우성 위원 내년에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조우성 위원 창원 6대, 양산에 3대.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거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조우성 위원 또 과장님, 아마 이것은 국가사업이니까 여기 조서에 없는데 부전~마산 복선전철 현황들, 지금 현재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사업이 몇 % 진행되어 있죠?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그것은 지금 신공항건설지원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조우성 위원 그렇습니까?
신공항이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집행부석에서 - 46% 지금...)
○조우성 위원 그래요.
나중에 이 부분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강용범 위원 과장님, 전국 호환 교통카드 통신비 지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신규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퍼뜩 안 가 가지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시외버스가 내년 1월 17일부로 해서 지금 시내버스 같이 교통카드를 다 갈게 됩니다.
교통카드를 갈게 되면 시외버스는 A지점에서 원거리를 가므로 교통 타면 각종 카드 끊는 데이터를 업체라든지, 터미널에 들어오면 다 송신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집진기에.
거기에서 한 달에 1만1,000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50% 정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금 현재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BIS라든지 이런 것은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전부 지원을 하다 보니까 회사를 누가 경영하는 건지조차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시외버스 그러면 대폐차 지원 5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강용범 위원 지금까지는 지원이 없었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저희들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당 1,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581대 시외버스를,
○강용범 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2006년부터 2012년까지요.
○강용범 위원 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또 신규 편성으로?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올해 저희들이 한 312만5,000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강용범 위원 그전에는 대당 1,000만원씩 지원을 하다가, 폐차하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폐차는 새 차를, 지금 현재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차량이 9년에서 플러스 2년을 해서 1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11년까지 쓰면 이 차를 새 차로 바꾸는 것을 대폐차라고 그렇게...
○강용범 위원 대폐차?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강용범 위원 대폐차를 시키면 새로 사는 데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연한을 10년으로 봤을 때 그 안에 안전사고를 위해서 빨리 폐차하는 것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합니까?
편성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지난해 7월 M버스 사고라든지 봉평 사고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할 때는 중고 차량도 좀 많이 있고 중고 차량이 많이 나가고 그래서 업체들이 조기에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안전하고 버스도 좋은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 현재 운송 수익금이라든지 모든 운행 여건이 나빠짐으로 시외버스가 11년 끝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외버스 대폐차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졸음방지대책으로,
○강용범 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자꾸 답변이 길어지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강용범 위원 내구연한 수가 꽉 찬 것을 지원을 해 주느냐, 아니면 내구연한 수가 예를 들어서 10년인데 9년차 되고 폐차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 주느냐, 안 그러면 내구연한 딱 10년 채워서 폐차하는 것에 대해서 새 차 사는 데 지원을 해 주느냐?
지원해 주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냐 이 말이에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저희들이 올해는 일단 11년,
○강용범 위원 내구연한을 꽉 채운 차에 대해서 더 이상 운행을 못 하게끔 폐차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신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강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내구연수가 10년인데 10년이 넘으면,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11년입니다.
후내년부터는 조금 당기려고 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내구연수가 넘은 것은 아예 운행을 못 한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강용범 위원 자동차등록증을 보고 못 하는데, 한 1년 더 앞당겨주면 거기에 대해서 새 차를 바꾸는 데 지원을 해 준다?
대폐차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내년에는 어차피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11년 다 운행을 하면 바꿔주고요.
2019년부터 한 6개월 정도 당기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도 사업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지금 시내버스,
○강용범 위원 폐차하면 각 회사별로 폐차할 것을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이 예산을 수반한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브라보 택시 농촌형과 도시형에 대해서, 농촌형 10억2,500만원 신규 편성, 사업조서에 보면 브라보 택시 도시형 5억2,500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처음 보는 건데...
농촌형과 도시형을 어떻게 구분한다는 말입니까?
안에 내용은 보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똑같은 내용입니다.
○강용범 위원 오지·벽지에 대한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라보 택시 이게 전남지사님 하셨던 지금 현 이낙영 국무총리가 전남에 100원 택시를 했습니다.
호응이 좋아 가지고 국비 지원을 작년까지는 안 했더랬습니다.
국무총리 가셔 가지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해라, 그렇게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국토부에서 할 거냐, 농림부에서 할 거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기존에 농촌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했더랬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함안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5,000만원씩 줘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조율이 되어서 한 부처가 되어야 되는데 한 부처가, 국토부하고 농림부하고 서로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됐나 봅니다.
그래서 농촌형은 농림부에서 하고, 도시형은 국토부에서 하고 이래 가지고 양쪽이 쪼개진 겁니다.
○강용범 위원 내가 보면 이런 게 쪼가리 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보세요.
매칭 비율도 농촌형은 지특 28%, 도비 30%, 시·군비 42%.
또 다른 데서는 지특예산은 국비 60%에 도비 19%, 시·군비 21%.
끗발 싸움도 아니고, 어!
각 부처별로.
중앙정부가 하는 꼬라지가 이래 가지고...
지방비도 그래요.
지역에서 헷갈리잖아요?
기가 찰 일이죠, 기가 찰 일이라.
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업설명회를 들었던 브라보 택시하고 내용이 완전히 오늘 예산서에 보니까 딴판인 게 농촌형이 뭐고 도시형이 뭔지, 똑같은 내용인데.
국무총리가 하나 바뀌어 가지고 이런 식의, 국무총리 자기가 느꼈으면 똑바로 한 곳으로 몰아줘야지, 무슨 부처별로 따로 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국비 매칭 비율이 다르고 도비 매칭 비율이 다르고 시·군비 매칭 비율이 다른 이런 사업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저희들이 몇 번 통합을 해야 한다고 건의도 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목소리를 내서 이런 부분은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하십시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서울 가셔 가지고 챙기세요.
(웃음)
국회에 가셔서...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택시 감차는 신청은 본인들이 스스로 하죠?
강제적으로 시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강제적으로 안 합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황대열 위원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황대열 위원 그런데 확실히 이게 우리 도의 경제 사정이나 세정을 보겠는데, 감차가 많은 데가 군 지역이 대부분이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그렇습니다.
지금 군 지역에 아마 택시업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황대열 위원 김해, 양산, 거제는 없고, 그쪽은 택시가 늘어나는 상황입니까?
택시 수가.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지금 양산, 김해는 아마 인구 유입 자체가, 아무래도 부산이라든지 인근에서 들어오는 유입 자체가 많아 가지고 현재 양산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는 쪽으로 해서,
○황대열 위원 현재 수가 좀 모자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감차되는 것이 개인택시입니까, 회사 택시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저희들이 올해까지 337대를 했는데 8대가 개인택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회사 택시입니다.
○황대열 위원 감차된 지역에, 군부에 앞으로 증차는 안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증차는 지금 현재 택시발전 특별법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법상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황대열 위원 그러면 가령 군부에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지원되는 것이.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지금 일반 택시가 2,000만원에서 2,800만원, 그리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5,000만원에서 한 6,000만원 정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세는 1,300만원입니다.
○황대열 위원 이 예산서에는 국비인데, 우리 도비도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도비는 없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각 시·군비고 그렇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국비 910만원하고 시·군비 390만원 해서 1,300만원으로 이렇게...
○황대열 위원 도비는 왜 없습니까?
시·군 지역에는, 김해나 이런 도시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없을 텐데, 도시 지역에는 빈 택시가 쫙 늘어서 있거든요.
저분들이 생활을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택시가 많이 쫓아다녀야 되거든.
온 시내를 헤짚고 다녀야 되는데, 하루종일 서 있는데 보상액이 조금 올라가면 감차하는 수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도비 지원은 없느냐고 물었는데, 앞으로 도비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 택시 2,000만원에서 택시 부가가치세에서 5%를 확보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감차보상위원회에서요.
○황대열 위원 감차 신청을 하면 전부 다 받아줍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지금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다 받아줘서는 됩니까, 그게?
그 시·군에 택시가 몇 대가 적정한지,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그거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제3차 택시 총량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마다 감차 대수가 몇 대다라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감차 대수가 나와 있다면 이 시·군에는 택시가 몇 대가 필요하다, 그런 게 나와 있겠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나와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 근데 과장님은 방금 답변을 “감차되는 지역에도 증차가 되나요?” 하니까 증차가 된다라고 왜 답변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법상으로 지금 현재 가능하도록 열려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법상 열려 있지만 택시가 많아서 지금 감차를 자꾸 시키려고 하는데, 증차는 방금은 안 된다고 말씀을...
○위원장대리 박병영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간단하게 1개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콜택시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콜택시를 운영하는 운영비 지원을 경상남도 택시운송조합에서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콜센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거기에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최학범 위원 보면 2014년, 2015년도는 지원한 금액이 똑같은데 2017년도 오면 금액이 늘죠?
한 8,000만원 정도 늘고, 올해에서 내년으로 가는 데는 2억1,000만원 정도가, 금액이 많이 상승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저희들이 교통수단 이용자가 지금 현재 9월 말 해서 57만4,000명쯤 됩니다.
주로 장애인들 싣고 나르는 차입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약 1,900명씩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담석이 8개가 있습니다.
그걸 내년에,
○최학범 위원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10석으로 늘려서 2명을 늘리고요.
거기 있는 상담원들의 인건비가 내년에 최저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상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최학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억1,0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의 상세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물류과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부 다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좀 잘 챙겨주셔야...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위원장대리 박병영 조금 그거 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지난번에도 버스 지원 사업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좀 평소에 챙기셔야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물류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토지정보과장 허남윤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공항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신공항건설지원단장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신공항건설지원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입니다.
○최학범 위원 내가 가야 돼서 못 하겠습니다.
(웃음)
○조우성 위원 신공항은 보니까 내년에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 빼고 나면 사업비가 없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현안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사업은 별로...
○조우성 위원 그것도 사업비만 지원하면 되는 것인데 내년에 열중쉬어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위원장대리 박병영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지금 안 됩니다.
제가 바빠서 가야 됩니다.
나중에 과장님이 별도로...
○위원장대리 박병영 그러면 단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김해에서 국토부에서 공청회 했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위원장대리 박병영 그때 단장님 왔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위원장대리 박병영 거기 오실 적에 왜 우리 위원들한테 연락을 좀 안 했어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앞에 시장 주최로 했을 때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김해시하고 반대대책위하고 거기만 좀 참석시켜 달라고 그렇게, 저도 사실 못 갔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그렇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위원장대리 박병영 그게 무산되어 버리고, 또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11월 1일날 저희들이 2차 자문회의 하면서 활주로 3개의 안을 선정을 해서 그것을 제가 국토부에 가서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공항실장님한테 가서 다시 건의를 하고,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3개 안을 검토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해서 그 이후에 11월 23일날 국토부에서 우리 도하고 부산시하고 김해시 담당과장 회의를 부쳤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도에서 활주로 3개 안 건의한 안 포함해 가지고 비행 경로를 조정하는 것하고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는 현재 있는 입지는 재검토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우리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차후에 또 공청회는 계획이 안 되어 있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그게 어느 정도 안이 되고 나면,
○위원장대리 박병영 되면 다시?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그전에는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안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알겠습니다.
차차 의논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공항건설지원단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7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49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문택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도로과장 구진권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건축과장 신정민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속기사
양수빈 박미경 손희재
서은정 우순덕 강기훈
김지현 윤영선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