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1) 2017.11.22

영상자료

제34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1월 22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서부권개발국 소관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병영 의원 외 12명 발의)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서부권개발국 소관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 경상남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에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24호 경상남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68##349_6_건설소방_2차 1 경상남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69##349_6_건설소방_2차 2 경상남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본 조례는 개정 주요내용에서도 설명이 되었는데, 보니까 아마 이런 것이네요.
현재 조례에 의거하면 규모 5.0 이상으로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지금 개정에서는 이제 5.0 이상이 되면 피해와 상관없이 조사한다, 그런 의미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에는 재해조사기간을 평가단이 설정했는데 그것을 더 광범위하게 지역 시장·군수와 서로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라, 그런 내용이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이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현재 5.0 이상, 사실 5.0 이상 되면 크고 작은 피해는 발생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 경남에 지진 피해를 봤을 때, 5.0 이상이었을 때 피해 규모가 어떻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이번에 5.4 났을 때 경미한 사항이 5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리창하고 신호등 탈락, 담벼락 전도이고 그 외에는 큰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경남 내에 5.0 이상 규모의 지진은 없었던 것으로,
○조우성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다 경북이니까요.
아마도 현재 더 세심하게 하겠다고 하는 의미이고 또 시장·군수가, 단체장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로 봤을 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조례는 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5.0 이상이 되었을 때 전수조사를 한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 정부의 방침이 내려왔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표준안입니다.
○박해영 위원 예산 수반은 어떻게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것은 각각의 관련 법령이 또 다릅니다.
법령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있고 자연재해대책법이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어서 그 법령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고, 이번 조례는 원인조사단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재해로 바꾼다든지 문구 자구수정만 해당됩니다.
○박해영 위원 자구수정을 하는데 현재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 지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변상해 줄 의무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조사해서,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아닙니다.
자연재해는 국가에 책임이 일부 있는 것으로 해서 지원은 됩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집에 균열이 간 부분이라든지 이게 국가에서 보상해 줄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언론을 접한 적이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파악을 좀 해 보시고, 정말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괜히 집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실금이 갔다든지 이런 것 실컷 조사해 놓고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위 법령에 의하면.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을, 내가 딱히 여기에서 책을 펴놓고 말씀은 못 드려도 그 사항 정도는 알고 계시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지금 국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마련이 되는 대로 도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그 대안을 가지고, 지침 규정이 국회법을 통과하고 나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지 전수 조사한다, 실컷 일선 시·군 공무원들 조사하라고 해 놓고, 정작 조사하면 뭐해요.
돈 한 푼 지원할 예산이 없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검토하면, 이 조례가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이 조례는 원인조사단 구성이고 그다음에 글자 자구수정만,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해가 있을 때 조사할 때는 우리가 특교 내지는 특별재난지구로 지정을 해서 예산을 수반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더라 말입니다.
그 내용을 동시에 해 놓고, 이해를 시키고 조례 개정안을 올려야 될 부분이지 지금 그렇게 올리면 어떻게 해요?
꼭두각시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법 바꿔서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고 조례 바꿔라 하달 하나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는 그에 대한 내용하고 아무 그것 없이 위에 상부지시니까 이렇게 거수기식으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맥락인데,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그 부분은 제가 보완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진이 났을 경우에 현재의 법령 체계로는 공공 영조물, 공공기관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보상이 되는데,
○박해영 위원 사적인 문제에는 보상을 할 규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 하려고 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지금 현재 민간의 부분은 일괄적으로 보상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도는 어떤 제도가 있냐 하면, 풍수해보험 제도가 지진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보험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계속 강제로 가입을 시키도록, 임의 보험이긴 하지만 정부가 계속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우리도 정책 목표를 정해서 확대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기회로 이런 풍수해보험을 통한 보장의 경우, 이런 제도가 좀 더 확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정부 지원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다만, 법 원리상 민간인 경우는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전액 보상을 다 해 줄 수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 법 제도 정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하고 건의도 하고 계속,
○박해영 위원 현재 풍수해보험을 시·군에 해 놓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 결산 추경에 삭감하지요?
이게 지금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보험 삭감된 것 알고 있습니까?
결산 추경에 삭감해서 올려놓았지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것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박해영 위원 지금 현재 행정이 일관성 없이 이렇게 하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그런데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 우리는 가입을 시키려고 목표를 정해 놓고 독려하고 시·군을, 저도 부시장·부군수들 직접 모아 놓고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부분이 52∼57% 정도의 공공 보조가 들어갑니다만 일반 민간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와주고 또 더 지원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 다음에 좀 더, 법이 다시 개정되고 나서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하면 보상이 될 수 있을 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잠깐, 질의 끝났지요?
○박해영 위원 예.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조금 전 박해영 위원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백 퍼센트 저도 공감을 하고, 보다 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건의를 저희들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하겠고요, 다만 이 조례안은 지진이 나기 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해 왔던 것이고, 또 내용이 현재 피해조사 범위와 전수조사를 하느냐, 보상을 얼마만큼 해 주느냐 하는 부분에 관련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라는 내용의 조례이고, 보상과 관련되는 법 제도는 따로 저희들이 정부와 의논하고 해서, 다음에 또 보고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할 때 위원님께서도 적극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것은 피해를,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가만히 놔두면 될 것을 뭐하려고,
○위원장 김진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본부장님, 동료 위원이 말씀했듯이, 말에 대해 수긍하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박병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당장은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문구 조정을 해서 대비를 해 놓자 이런 측면이다,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박병영 위원 결국은 조례를... 가져왔는데, 지금 박해영 위원께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이 나오셨는데 만약 이게 안 되면 문제없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피해액을 산정하고 피해 범주를 확정 지으면서 보상을 얼마만큼 해 주느냐 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재해로서의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행정 내부 절차 지침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넓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염려하시는 부분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풀예산이나 성립전예산으로 보상은 할 수 있지만 현재 법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해서, 풍수·지진 이런 사항에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상위 법령이.
없는 부분에 대해 조례를 만들어서 괜히 어려운 상황에서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 이것저것 조사 나가서, 조사하면 다 끝나고 나서 보상도 한 푼도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두 번 실망감을 주는 행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했다가 다음 회기 때 조례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보류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보의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현재 피해에서 재해로 바꾸면서 피해를 측정하고 산정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재해의 원인과 위험도를 평가하는, 이번 5.0 이상의 지진으로 해서 각 건물이나 시설물들이 얼마나 위험해졌느냐,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통과를 시켜주셔야 저희들도 또 대비를 하고, 단계별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재 피해 보상하는 조례가 이 조례 말고 또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현재 이걸 보시면 본래 피해 원인조사단이었거든요.
피해 조사단이 아니고 피해 원인조사단인데 피해가 발생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그 원인을 조사해 보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 보자라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별개의 제도적 차원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박해영 위원 본부장님, 별개의 제도적 차원의 조례가 우리 경상남도에 이것 말고 또 조례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례를 상정했으니까 그냥 통과시키자는 이런 의도의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더 우리가 상위 법령이, 이번에 포항 지진으로부터 이렇게 되어서 전국적으로 지진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가지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훑어보고 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국회에서 통과하고 나서 그때 해도 늦지 않는데 지금 현재 전수조사하자, 그러면 조례가 없다면 도민이 피해가 갔는데 전수조사 안 할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행정에서 유권해석 차원에서, 도민이 피해를 보는데 조사를 안 해요?
조례 없다고 조사 안 할 겁니까?
이런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 도의회에서, 한마디로 입법기관의 업무로서 명쾌하게 우리가 파악이 되었을 때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조례를 해야 되지, 조례 개정이나,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개정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사전 준비가 너무 없었다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넓게 좀 봐주십시오.
○위원장 김진부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진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게 상위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교통국장 박성재입니다.
의안번호 제823호,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70##349_6_건설소방_2차 3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71##349_6_건설소방_2차 4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용도지구의 지정, 경관 이걸 우리가 보통 도시디자인위원회, 경관위원회에서 하는데 일반 건축물이나 도시공원 이런 쪽에 하면 조형물 관련 사항은 또 문화재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그런 것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 승인할 때 단지에 조형물 설치하는 것도 있고,
○박병영 위원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시 경관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신정민 그것은 개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박병영 위원 다릅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저희들은 심의대상이 도시지역에서는 3만㎡ 이상, 그다음에 비도시지역에서는 30만㎡ 이상의 개발 사업이 있을 때 그때 심의를 하게 됩니다.
○박병영 위원 그것도 크게 보면 도시경관 디자인하고 좀 관련이 있지 싶은데요.
○건축과장 신정민 산업단지 지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별도로 또 심의를 합니다.
○박병영 위원 도시공원에도 보니까 그쪽에서 심의를 하고, 건물에 조형물 사업하는 것도 전부 다 그쪽에서 하더라고요.
우리 이쪽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아닙니다.
개별법에 따라서 하는 것,
○박병영 위원 가야 되네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주택법이라든가 그런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박병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이것하고 묻고자 하는 사항하고 내용이 같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창원에는 현동 같은 데 새로운 도시가 커지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황대열 위원 아파트가 1만5,000세대 들어서고 하는 이런 데.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런 데는 이런 법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도에 디자인 전문가 공무원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도에 디자인 전문가 공무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할 때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의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황대열 위원 가령 창원시 어느 지역에 새롭게 도시가 하나 형성된다고 한다면, 물론 그 일은 창원시의 일이고 또 김해에서 그런 도시가 생긴다면 김해시의 일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 그런 쪽의 전문가가 있어야 지도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전문가가 있으면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 정도의 수요가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군에는 또 시·군 심의를 별도로 하고 있고, 규모가 이상 되면 저희들이 위원을 활용해서 하는데 1년에 2건 내지 3건 정도 경관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 건으로 담당 공무원을 주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황대열 위원 각 시·군에도 아직까지는 디자인 쪽으로 공부했거나 디자인 쪽으로 뽑은 공무원이 없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데 이런 전문가도 앞으로는 필요합니다.
각 시·군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도에라도 전문가가 있어야 지도하고 안내하고 할 텐데,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만한 사항은 됩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예, 혹시 타 시·도에서 운영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고,
○황대열 위원 타 시·도에는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신정민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지금 디자인에 관계되는 조례가 몇 개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지금 현재 있는 조례는 경관 조례 이것 하나입니다.
○박해영 위원 경관 조례?
○건축과장 신정민 예.
○박해영 위원 경관 조례면 제가 질의를,
○건축과장 신정민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하고, 우리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또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진흥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경관 조례가 있고, 2개입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2개로,
○박해영 위원 단지 조례를 가지고 제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주로 보면서 느낀 부분을, 경관 조례라고 이야기를 하면 흔히들 광고물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봐지는데 그것은 안 들어가지요?
○건축과장 신정민 광고물은 또 광고물 법하고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지요?
또 광고물 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박해영 위원 세부 내역에 보면 수변 또 여러 가지 경관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로 저희들도 이게 어느 조례에 적용되어야 될지 잘 모르는 사항인데 경관에 대해 우리 행정에서 너무 좀, 업무가 흩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관 조례의 제정 목적이 도의 경관 관리하고 도시공공디자인의 질적 수준 향상하고 좀 통일화, 그다음에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이 법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이 조례에 따르고, 그다음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주택법이라든가 다른 법에서 개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 개별법에 따라서 경관에 맞게끔 조형물을 설치하고,
○박해영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판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공모도 하고 또 광고 업체에, 좋은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전시회도 한다 아닙니까?
우리 도시교통국 소관이죠?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이 조례가 위임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서 제정되는 조례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없는 경우라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총합적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조례를 해서 하면 되는데, 법에 위임된 사항에 따르는 위임 조례이기 때문에 각각 개별법에서 위임된 부분은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한계가 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박해영 위원 우리 행정의 사각지대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빛 축제라고 해서, 요즘 영어로 루미나리에 빛 축제를 휘황찬란하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홍콩의 밤거리처럼 만들어 놓죠.
그런데 정작 또 우리가 간판 정비사업에, 1년에 수십억원씩 들여서 간판 정비하는 데 국비·도비 지원을 해서 간판을 또 소형화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박해영 위원 그런데 한 지역에 나가면 그 정비 구역에서 한 블록만 넘어서면 유흥가가 있는 데는 또 휘황찬란한 간판이 있습니다.
전부 불법 광고물이에요.
불법 광고물인데 그걸 단속을 하다하다가 현재 그냥, 행정이 그 규제를 지금 다 못 하고 있습니다.
법은 안 되는데도 그냥 관망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국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박해영 위원 어느 도시든 가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런 식으로 국책사업을 신청해서 하면서도 또 일부 유흥가나 이런 데 가면, 대형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휘황찬란한 간판이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행사를 할 때 특히 호수 주변이나 강변이나 이런 데서 조명을 비춰서 야경을 즐기기 위해 행정에서 할 때는 괜찮고, 일반인이 하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니까, 그렇죠?
이게 모두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님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좀 일관성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재정비 필요성이 있다면 이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또 건축 분야에 대해서 스카이라인이나 기타,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디자인까지도 경관 그걸 규제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색채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행정도 한 부서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1개 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1개 밑에 각종 계가 따라갈 수 있는 체제로 맞춰줘야 되는데, 건축 경관은 보나마나 건축과에서 할 것이고 또 간판 경관은 나름대로 부서가 다를 것이고,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그것은 문화 쪽에서,
○박해영 위원 문화 쪽이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지적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 행정에서만이라도 일맥상통한 1개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고, 아까 얘기했던 간판 이런 부분은 또 상위 중앙부처에 소속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법이 있고, 우리는 국토교통부거든요.
그런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 집행부 제출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조례안 제8조제6호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경관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예, 박병영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병영 의원 외 12명 발의)
(11시 42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진병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진병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진부 위원장님과 건소위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8호,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72##349_6_건설소방_2차 5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73##349_6_건설소방_2차 6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타 지역에서 등록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그게 아니고요, 현재 렌트 회사나 대형 리스 회사들이 등록을 할 때, 만약에 서울에 있는 업체가 함양으로 등록을 할 때 국토부 전산처리망이 온라인으로 몇 천 대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 업체, 렌트 회사하고 캐피탈 회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들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조례는 다 있겠네요, 우리 경남에만 있는 조례가 아니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제주도하고 대구시가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이런 검토보고를 할 때는 이 조에 대한 타 지역의 예를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네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시행을 할 수가 없나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현행법상은 시·도 조례를 제정해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병영 의원 집행부석에서 - 제가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 번호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은 개인 주소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박병영 위원 나와서 하세요.
○진병영 의원 개인은 개인 주소지에서 등록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 리스나 할부로, 법인으로 하는 자동차 번호판을 등록을,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최종 승소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들이 경상남도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 물론 취등록세도 있지만 앞으로 자동차세도 경남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서울에서 경남에 등록을 하고자 해서 하면 경남 번호판을 받기 위해서 차가 내려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상남도 내의 번호판 등록 지정업체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서 시·군별로 해 놓았습니다.
이게 되면 경상남도 번호판을 서울에 있는 번호판 제작업체와 등록대행 위탁을 하게 되면 차가 경남에 오지 않고 서울에서 경남 넘버를 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편의를 줌으로 인해서 법인들이 경상남도에 차량 등록을 많이 하게 해서 앞으로 자동차세나 등록세, 취득세를 경상남도의 수입원으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된다면 작년과 비교한다면 경상남도의 세수가 540억원, 저희 함양에서 이것을 선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함양에서 군세 60억원 정도의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를 선정하면 그 대행자가 서울도 할 수 있고 부산도 할 수 있고 각 지역마다 대행업체가 그 지역과 연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다, 그렇죠?
○진병영 의원 번호판 제작업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조우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를 우리가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진병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정을 하면 이 지정은 도가 합니까?
○진병영 의원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한테 위임해서, 조례가 바뀌어야 시장·군수가 하게 됩니다.
○조우성 위원 위임해서, 그러면 시장·군수가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진병영 의원 그렇죠.
○조우성 위원 지정하게 되면 서울 쪽에서 하는 분들은 그 지역에 뭔가 대행업체를 만들어야 될 거고, 부산은 부산대로 각 지역마다 지정 대행업자가 필요하겠다, 그렇죠?
○진병영 의원 예, 그런데 대다수 하는 법인은 수도권, 서울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를 들면 현대캐피탈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망이 있거든요.
그걸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서 지정했다 하면 전국적으로 되는 거죠.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수요자의 번거로움을 피한다는 그런 부분도,
○진병영 의원 그렇죠.
그러면서 법인 차량의 등록을 경남으로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경남으로 등록을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록세가 싸다든지,
○진병영 의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가 돼 있는 리스나 이런 법인 차입니다.
개인차는 해당이 안 됩니다.
주소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법인차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그런데 등록세나 취득세의 큰 차이는 없는데 채권 매입량의 차이가 수도권하고는 많이 납니다.
○황대열 위원 수도권하고,
○진병영 의원 경남 쪽하고,
○황대열 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진병영 의원 예, 그러니까 채권 매입량이 적다 보니까 법인에서는 우리 지역으로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자 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본회의 종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말까지 저희 본부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안전한 경남 구현에 노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양두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준선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구진권 도로과장입니다.
이인덕 수자원정책과장입니다.
박정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입 총액은 2,821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6,700만원이 감액된 2,854억4,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서 214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 2016년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7,200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최우수 기관 선정 국비 지원으로 추경 성립전예산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등 4억7,600만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도로점사용료 징수액 증가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6년 이전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 1억1,800만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하매교~오리밭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수자원정책과 소관 골재 채취량 증가에 따라, 골재 채취료 7억2,800만원,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2,500만원, 범사1세천의 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북·충남 수해복구 지원 등으로 인해서 지방 하천 정비사업의 전국적 국고보조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81억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 하천 유지 보수사업은 국토부의 유보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2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납기가 미도래된 과적 위반 차량 과태료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본포교 내진 보강 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소관, 과적 위반 차량 과태료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불용품 매각대금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5,893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억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안전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00만원이 감액된 21억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도청 근무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 집행잔액 추정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경비에 2017년 민방위 업무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추가 지원액으로 추경성립전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재난대응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5,600만원이 증액된 1,068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특별한 재난상황 미발생에 따른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수당 340만원, 경보시설 관리 입찰잔액 8,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험요율 변경에 따른 예산 집행 저조로 풍수해 보험 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국비가 추가 확정됨에 따라서 6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입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 포상금은 신고 건수가 미접수되어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3,000만원이 증액된 2,320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의 추가 징수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하매교~오리밭 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수자원정책과입니다.
총 1,829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85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충북·충남 수해복구 지원으로 국고가 지원되어서 지방하천정비사업비 총 112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안부의 2017년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서 범사1세천 정비사업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 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중앙부처 유보금이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서 2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도비 미확보분 16억4,900만원과 골재 채취료 증가에 따라서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3억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 총액은 435억4,300만원, 기정예산 대비 5억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도로 시설물 정비 600만원, 굴곡도로 계량 및 포장도 유지·보수 4,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교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터널 유지 관리 용역의 낙찰 잔액 발생 등 7,800만원,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인건비 감액으로 1억7,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소관입니다.
지방도 교통사고 소송 미발생으로 4,900만원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인건비 감액으로 9,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재난안전건설본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01##349_6_건설소방_2차 7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예산서 214페이지에서 2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를 보면 풍수해 보험사업 관련해서 원래 당초에 2억7,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풍수해는 보면 국가가 지원하는 게 있고 지방이 하는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재난 시에 주민이 부담해야 할 풍수해 보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험의 성격입니다.
본 사업은 가입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율이 좀 저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은 4만6,1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공동주택은 1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온실이 32만원에서 29만원으로 다 보험료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보험료를 이번에 1억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최학범 위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나 이런 것을 하면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지만 비닐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이 피해가 많은데 잘 들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풍수해 보험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풍수해 보험이지만 농·어촌 재해대책법에 보면 보험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55%~60% 정도 되는데 재해대책보험료는 86%를 주거든요.
○최학범 위원 훨씬 많이 주네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15% 이상 더 차이가 나니까 그쪽으로 보험을 다 드는 겁니다.
○최학범 위원 그쪽으로는 보험을 드네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래서 이 보험요율이 저조한 모양이네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중복 보험을 안 하죠.
올해도 재해가 없어서요.
○최학범 위원 그럼 보험이 이중성인데, 그런 것 같으면 재해보험은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없애든지 해야지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런데 풍수해 보험이라는 것은 재해가 났을 때 일정 부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인데, 보험을 가입을 안 하니까 강제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강제성마저도 보험을 안 들려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이 곤란한 게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비닐하우스 같으면 가령 한 구역을 900평으로 봤을 때, 900평에 대한 하우스를 지어놓았을 때 보험료가 대략 얼마가 됩니까?
지주들이나 하우스를 하고 있는 분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국가에서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내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한 60% 정도 보면 됩니다.
○최학범 위원 60%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32만원인데,
○최학범 위원 32만원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최학범 위원 32만원의 60%일 것 같으면 보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한 번만 내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냅니다.
○최학범 위원 18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그렇습니다.
요율이 적으니까, 정부 지원 비율이 낮거든요, 풍수해 보험이.
그러니까 다른 풍수해 보험으로 다 보험을 들어버립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니까 그쪽 보험은 드는데 이쪽 보험은 안 든다 이런 이야기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둘 중에 한 개는 든다는 얘기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번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이번에 삭감하는 예산 중에서 부실 방지 신고 포상금이 사용할 기회가 적네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황대열 위원 이것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시죠.
포상금도 올리고 조건을 완화하든지 해야지 이것 포상금이 한 건에 얼마입니까?
500만원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최고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이것 관련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조금 전 황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 8월에 서종길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셔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포상금을 상향조정을 하고, 공사도 저희들이 당초에 50억원 이상 대상 공사 현장이었는데 10억원까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종전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신고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는데 그분들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 8월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발생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될 것 같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것은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건설공사를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이것 하나 신고함으로 인해서 신분이 노출되면 영 그쪽 건설업계에서는 신세를 망칠 수도 있는데, 신고자의 신분도 노출이 안 되고 확실히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돼야 되겠는데 공사가 아주 잘 되어서, 정말로 잘 되어서 신고할 일이 없으면 대단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황대열 위원 몇 년 지나고 나면 재시공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신고가 들어올 수 있겠는지도 해당 부서에서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155억5,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박해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업 내용이니까 어떤 사업이다 하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것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155억원이 감액 편성된 부분은 우리가 정부에서 삭감을 한 내용이 되는데,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가 국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충남·충북 수재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거둬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 진작에 이 돈을 활용해서 잘 썼더라면, 사업 준비를 충분히 하고 절차라든지 보상 관련된 것을 잘 이행을 했더라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덜 뺏겼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정책과장하고 간부들하고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도 금고에 입금이 되었다가 다시 반납을 한 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그렇죠.
○박해영 위원 그렇게 됐죠?
이것은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조금 전 선배·동료위원님들도, 본회의장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권한대행께서 하셨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박해영 위원 아마 귀가 있으면 들었을 거고, 속기도 남아 있을 겁니다.
국책 사업과 공약 사업에 단 1원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현재 이런 사업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국가에서 재해 예방이라는 큰 사업을 하면서 재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는 과정이 시·도별로 나누어 주기도 하고, 시·도별로 나누어 주는 것 중에서도 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금 모아서 우선순위를 달리해서 투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점, 그런 취지에서 정부가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왔을 때 열심히 써서 더 집행을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내부적인 간부 공무원들 회의에서 그런 용어를 써서도 안 되겠지만, 저번에도 예산서에 공약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부권개발국에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협조를 해 달라 그러면 지방분권 시대에다가 그것도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 의원들한테 대통령 공약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것은 명령입니까 협조를 구하는, 한 마디로 협치를 하자는 겁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어찌 의회에 대해서 명령을 하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아까 말씀을 그렇게 안 합디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제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박해영 위원 국책 사업과 대통령 공약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몇 번 반복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과연 예산 삭감이 예산 부서에서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고 조정한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고, 이 파악을 새로 감사를 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반납된 경위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업무를 알고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감정을 가지고 묻는 말은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내가 너무 유감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산 집행이 벌써 11월인데 예산을 빼앗기게 되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전체 금액을 보면 81억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태하천이나 고향의 강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은 일반 사업비로서 증액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줄어든 게 81억원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다른 데 근무하다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청하고 협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절대 충청남북도에 뺏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2018년도부터는 아마 잘될 겁니다.
그것은 박해영 위원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 약속을 드립니다.
○박해영 위원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한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을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도정 전반에 예산 편성을 하는 기획부서에서, 또 권한대행께서 이렇게 SOC 사업을 전부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심히 유감스럽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집행부에 본부장님께서 와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야기가 점점 더, 또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되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향의 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경남의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1개 지구에 준공을 해서 14개 지구는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완공된 것은 1개네요?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최학범 위원 1개는 어디입니까?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1개 완공된 것은 연초천입니다.
○최학범 위원 고향의 강 조성을 하면서 일률적으로 합니까, 지역마다 달리해서, 김해를 예를 들면 고향의 강을 만들어서 보면 밑에 하천에다가 자전거 도로, 사람이 다니는 도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것도 같이 합니까?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지역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최학범 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 안에서 고향의 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좋은 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엊그제 고성에 가서도 본 부분도 있지만, 고성에는 황대열 위원님이나 조우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셔서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원체 많이 다니는 길이고 하니까, 해반천 고향의 강을 만들어 놓았는데, 폭이나 이런 부분들에 강 자체가 해반천 자체가 짧습니다.
넓지가 못합니다.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해반천이면 김해,
○최학범 위원 예, 그것도 고향의 강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최학범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저도 그 주위를 거닐고 다녀 보는데, 유속 흐르고 하는 폭이 좁습니다.
좁은데다가 자전거 전용 도로, 그다음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매년 재해가 오면, 홍수가 왔을 때 보면 매년 고칩니다.
돈은 150~160억원 갖다 부어놓았는데 돌아서고 나면 고치고, 돌아서고 나면 고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이 차고 하는 부분들, 물이 내려가는 부분들 폭을 넓혀서, 사람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물의 유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고향의 강을 만들었는데 좀 인기적으로 해 놓았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들고 하던데, 고향의 강을 조성하고 나면 나중에 준공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돈 보상은 김해시에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비용들이 1년마다 몇 억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게는 10억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성은 이번에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 것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최학범 위원 그냥 유속이 흐르도록 하는 것만 해 놓았는데, 형태적으로 해 놓은, 고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실 때 체계적이고 시민들하고 공감이 가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해반천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해반천은 매년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지금 이미 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 다른 군부에는 별로 그럴 일 없을 것 같고, 특히 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안에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산책로라든지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속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빠지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설계를 하실 때 많이 참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제가 잠시 다른 위원회 제안설명을 할 게 있어서 갔다 오는 바람에 좀 빠졌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
이번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하는 데 증액이 되었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강용범 위원 거기 6억5,000만원이 보니까 창원 서항지구 여기에 증액된 부분이네요,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1억5,000만원입니다.
○강용범 위원 신마산 쪽에 펌프장 하고 있는 거기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강용범 위원 지금 그 공사가 공정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올해 사업 77%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77%?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강용범 위원 전체적인 사업에 공정률이 77%?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전체는 30%,
○강용범 위원 전체적으로는 30%, 올해 사업분야만 77%?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올해 사업을 5억원 받았으니까 도비 1억5,000만원 보태서 6억5,000만원을 받았으니까 올해 말 사업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창원시에서 10억원을 요구했는데 5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국비 증액에 따른 도비 증액 부분이다, 그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15%만 하고, 시비가 35%를 부담합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사업?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2018년까지요.
○강용범 위원 내년도까지 완료가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아마도 연장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 현재 전체적인 사업 공정률이 30% 같으면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 안 되겠는데요?
사업비도 국비가 확보되어야 도비, 지방비가 되겠지만, 사업비도 내가 볼 때 상당히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이게 총 사업비가 456억원인데요, 작년까지 62억원 했고, 올해가 55억원 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1~2년 정도는 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가 투입도 되어야 될 사항이고, 워낙에 큰 사업이고,
○강용범 위원 사업비가 총 450억원이나 되는데 이제까지 해 놓은 게 다 해 봤자 100억원 조금 넘는데, 그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렇습니다.
지반을 보시면 매립지가 되어서 파일 박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매년 거기에는 폭우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제 지역구라 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폭우 때문에 정강이까지 거의 물이 왔으니까, 침수가 됐으니까 이 사업이 국비를 빨리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2018년 했는데 내가 볼 때 30% 가지고는 영 안 맞습니다.
어쨌든 2018년도가 안 되면 2019년도까지라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다른 데 할 게 있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에 각 과별로 다른 위원님들도 다 필요하겠지만 제 지역구 마산 합포구 쪽에 각 과별로 올해 집행한 사업내역하고 내년도 예산 세부 계획 되어 있는 것 있으면 저한테 내일까지 작성해서 주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이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나가 주시고, 도시교통국 들어와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15시 30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중 제안설명을 앞두고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요구하실 위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간부소개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교통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5억5,400만원이 증액된 2,07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54억8,100만원이 증액된 834억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양산 일반산단 재생사업 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예산은 16억6,500만원이 증액된 808억4,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2016년 주거급여 외 10개 사업 이자수입에 2,300만원, 2016년 주거급여 외 9개 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5억6,900만원, 2013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2개 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1억6,100만원, 주거급여 국고보조금으로 9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세입예산은 24억600만원이 증액된 255억9,100만원입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주요 증감내역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0억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지난연도 수입액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4억8,000만원이 증액된 2,00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53억8,900만원이 증액된 524억8,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토교통부 지특 보조금 최종확정 통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시계획 정보 체계 구축 용역 입찰잔액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광역도로 지특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산업용지 수요 예측 및 공급 계획 수립 용역 입찰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양산 일반산단 재생사업비 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9억9,600만원이 증액된 777억8,3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수급자 범위 확대로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 사업 9억9,600만원입니다.
예산서 240페이지입니다.
교통물류과 세출예산은 60억9,300만원이 증액된 494억4,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시내 농어촌 버스업체 재정 지원에 4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원활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국에서 금년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01##349_6_건설소방_2차 7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예산서 234페이지에서 24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다른 일정 관계로 도시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3페이지에 있네요,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사업.
이것이 적자 손실 보조금이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결산추경에 증액을 합니까?
원래 이렇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저희들이 원래 91억원인데, 본예산에 50억원이 되고 이번에 41억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할 때에는 매년 본예산에 신청을 하는데, 예산 사정상 작년에도 결산추경에 올렸고, 올해도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과장님, 50억원은 언제 지원해 주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50억원은 설 명절이라든지 상반기에 지원을, 업체 자금 수요에 적용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전년도 수준인데, 91억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권유관 위원 되어 있는데, 예산 때문에 41억원은 지금 편성해서 지원한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시내 농어촌버스라는데, 시내는 어디입니까?
전체 시내 다는 아니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다 합니다.
○권유관 위원 다 해요, 시까지입니까, 시내버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저희 도내 18개 시·군에 시내 농어촌버스가 다 있습니다.
제일 작은 남해가 3대이고, 나머지 농어촌버스 다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군 단위 말고, 시내라는 게 창원시 이런 데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런 데도 해당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게 농촌에는 보면 말입니다.
버스가 사실은 거의 빈차로 다닐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이 장날은 사람이 좀 탑니다.
이것을 전에도 내가 건의했지 싶은데, 마을택시 하는 것, 브라보택시하고 우리 군에 가면 마을택시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데 지원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줄일 수 없을까요, 버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저희들 생각은 농어촌버스를 없애기는 지금 운송수단, 특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날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촌에 할머니들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들고 가서 타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알겠는데요, 그것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브라보택시라든지 마을택시, 시·군에서도 보조해 주고 도에서도 해 주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권유관 위원 그것을 했을 때 완전히 없애고 그것을 불러서 타면 되잖아요, 주민들이.
4명씩 탈 수 있잖아요, 택시 하나에.
그것을 하는 예산 지원되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시도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권유관 위원 완전히 평소 때 보면 사람 한두 사람 타고 빈차로 막 돌아다녀요.
안 그렇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현재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야 택시업계도 조금 뭐, 버스업계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택시업계도 불황인데 괜찮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손실 지원해 주지 말고, 택시로 했을 때하고 전문가들, 공무원들 머리 좋잖아요?
우리는 머리가 안 좋아서 공무원 시험도 안 되어서 이것 하지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브라보택시를 515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수요조사를 하니까 67개 마을이 더 늘어나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진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 검토해서 연구해 가지고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안 해 보잖아요, 지금.
시내는 그렇게 못 하고 군 단위, 오지에 다니는 버스,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리고 질의한 김에 자료에 없는 건데, 택시 승차 거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지금도 법이 있습니까?
빈차해서 승차 거부하는 것,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있습니다.
고발하면 저희들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를 들어서 기사 밥 먹으러 간다든지, 그리고 교대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빈차 불을 안 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빈차 불을 켜고 “집에 간다, 밥 먹으러 간다” 그것은 핑계가 안 되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일단은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식사를 하러 간다라고 승차 거부는 안 되는 것으로,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빈차등 표시를 해서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지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지도 잘 해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시·군에,
○권유관 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 한 가지만 더요, 간단하게 할게요.
택시 카드요금제 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권유관 위원 카드단말기 안 단 택시 있지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죄송하지만, 창녕이 제일 적습니다.
○권유관 위원 창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은 창녕을 이야기하네요.
창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돈이 없다고, 단말기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못 단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카드회사에서 단말기를 다 달아줍니다.
달아주고 카드 수수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카드사가 무료로 단말기를 달아주면서,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택시 말고도 카드 가맹점에 회사가 그냥 설치해 주거든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자기들 수수료 이익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해 주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카드 수수료는, 택시는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해 주면 되는데 왜 안 다느냐 이거지, 내 말은.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공문을 시·군에,
○권유관 위원 지난번에 단말기 비용 때문에 못 단다고 그러던데?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그게 잘못된,
○권유관 위원 앞에 과장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오해한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것을 그런 것 같으면 카드 단말기회사에서 무료로 달아주고 수수료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왜 그것을 안 다느냐 이거라.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저희들이 시·군에 업체라든지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보고 카드 단말기를 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조사해 가지고 창녕만 제일 없다 하지 말고, 하여튼 시·군에 다 조사해서 카드회사 섭외를 해 주시든지 해서 달아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라고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앞에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고향은 어디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하동입니다.
○황대열 위원 시골 출신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저희 동네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루에 차 두 번 들어갑니다.
○황대열 위원 아까 권유관 위원님 말씀이 예산을 절약해 보자고 하신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농어촌지역에 버스가 노인들의 발이거든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것을 횟수를 줄인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황대열 위원 대답을 아까 그냥 쉽게 하시던데, 재정적인 지원을 도나 시·군에서 더 하더라도 노인들이 출입하는데 불편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결산추경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시·군 버스업체에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저희들이 시내 농어촌버스를 1년 경영분석을 합니다.
경영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 가지고 각 시·군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돈이 내려가면 시·군에서 시·군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시·군 자체별로 합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결과분석한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11월에 거의 나왔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확보되어 있던 예산은 아직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상반기에 나온 50억원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이 다 되었고요.
하반기 41억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바로 12월 초나 12월 중순쯤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황대열 위원 결과분석이 언제 나오는데요?
상반기에는 이미 지급했다면서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상반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이 정도해서 지원하고요, 최종 결정은 상반기 경영분석이 나오면 저희들이,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영세 버스업체가 말까지 가다가는 재정상 어려움이 더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라면 분석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전년도 수준으로 제때 제때 빨리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추석에도 10억원을 농어촌버스에 직접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금 수요가 많이 생기는 요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그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우리 황대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버스를 없애라는 것은 절대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두 번씩 과장님 고향에도 들어간다 했지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권유관 위원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하루에 두 번이라는 들어오는 그 시간대밖에 이용을 못 하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 없애 버리고 택시를 부르면 하루에 다섯 번도 필요할 때 부르면 돼요.
그러면 주민들이 더 편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만 오잖아요, 노선이 몇 시에 들어오는 것.
그런데 택시는 필요할 때 주민이 불러서 타고 다니고 차비 지원해 주고, 그게 더 편리하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버스 노선을 없애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택시업계 불황도 살리고, 그래서 아까 내가 버스업계는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돈이 적게 들어서 편리하면 그것을 해야지, 왜 시간을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정해 놓고 하면서 돈도 많이 들어가게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알겠습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이 남아 있어, 부서의 질의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부터 다 나가셔도 됩니다.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다. 소방본부 소관
(15시 48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분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상규 소방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소방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억3,400만원이 감액된 2,529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7,200만원이 감액된 2,067억6,8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1,600만원과 특수 건강검진비 집행잔액 1억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7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방호활동비 부족분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직원 미발령 및 명예퇴직자 감사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25억3,200만원과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직급 조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6,200만원, 조직개편에 신설되는 특수구조단 집기비품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세출예산 기정예산보다 9,900만원이 감액된 92억8,900만원으로 주요 감액내용은 119종합상황실 노후 산소공급기 교체 및 소방정보시스템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사업 집행잔액으로 5,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무선침입방지 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2,500만원, 119 소방현장 통합관리 시스템 확대 구축과 소방 홈페이지 통합 구축 사업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소방서 예산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6,300만원이 감액된 270억2,4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통영소방서 소방정 계류장 보강공사 집행잔액 1,400만원, 청사 환경개선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김해서부소방서 임시청사 사용으로 절감된 공공운영비 1,000만원과 주촌119안전센터 신축 건축비 집행잔액 1억200만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소방서 사등119지역대 신축 감리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01##349_6_건설소방_2차 7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예산서 242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에 따라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소방행정과에는 통영소방서, 김해소방서, 거제소방서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나가셔도 됩니다.
라. 서부권개발국 소관
(15시 54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고, 간부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서부권개발국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세입예산은 878억6,20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5,6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지역공동체과의 공공예금 이자에 대한 이자수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시·군 지원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반납금을 포함하여 3억5,6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세출예산은 1,140억6,83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대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696억6,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권지역 개발 사업 발굴 용역은 당초 국토부 공모사업 및 지역균형발전 계획 수립 시에 시·군 발굴사업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었으나, 경남발전연구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을 절감하게 되어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지역공동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320억6,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을공동체 정원 사업 2개소에 국비 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01##349_6_건설소방_2차 7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예산서 250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자,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1분)
다음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교통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여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잘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국장님 다 나가셔도 됩니다.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03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2건, 건의사항 14건, 모두 86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75##349_6_건설소방_2차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위원 외 의원
진병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문택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도로과장 구진권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건축과장 신정민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소방본부장 이상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속기사
박미경 김지현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