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본회의 제2차 2008.11.25

영상자료

제265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11월 2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4.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27분 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를 개회하기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거리에서 우중에도 불구하고 시간 맞춰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20여분 지연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안상근 정무부지사께서는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중앙위원회 회의참석 관계로 또 정동훈 부교육감께서는 지방교육재원 관련 기획재정부 회의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다시 한번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도 소관 위원장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 부위원장에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제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도교육청 소관 위원장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 부위원장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윤용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공유재산 전체 목록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난실 의원으로부터 람사르총회 준비 및 개최 관련 사업별 집행내역, 농수산위원회 강모택 의원으로부터 람사르총회 확정 이후 사업예산 지원내역 외 5건, 교육사회위원회 윤용근 의원으로부터 학교별 축구부 운영현황 외 6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일반계 고교 사설 모의고사 응시현황 외 1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 임직원 급료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의원으로부터 초·중·고 학교부지 지정 이후 미신축 부지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2007년도 학교급식비 반환금 및 사용내역 외 4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9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0시 31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의된 안건을 심의한 후 이어서 도정질문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교섭단체의 대표위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을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선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9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석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황석현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석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3호,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격지에서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규정을 신설하고, 교통비 중 철도운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회의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육로 편도 60㎞ 이상 지역이나 수로 편도 30㎞ 이상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조례안 별표 2의 비고 1에 신설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 별표 2의 철도운임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일치하게 새마을호 특실 운임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9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호,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6년 11월 2일 경상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조례 제4조에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의원이 경상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를 위반하여 의장이 윤리심사 안을 회부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심사대상의원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원이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윤리심사 안이 접수될 때에는 관계 의원에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심문하려면 출석요구서를 심사일 3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위원회에서 발언 및 변명하고자 할 때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을 하고,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안 제10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안 제11조에 규정을 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A19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두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2건의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황석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39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과 관련한 질문 및 답변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과 같이 첫 번째 질문하실 의원이 일괄질문을 하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도청 소관에 대하여 먼저 일괄답변을 하고,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도청, 교육청 소관을 각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5분 전에 타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다섯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과 답변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가능한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해 주시고, 처리가능 의견에 대해서는 처리방법과 소요예산, 처리기간 등을 중점적으로 밝혀주시고, 처리가 어려운 내용은 그 사유와 향후 보완대책까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하겠다’는 등의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도민에게 사랑받는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남도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경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윤철 의원입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수도권 규제 완화로 떠들썩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화되면서 중앙과 지방의 대립구조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중심에 서 있는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 ‘이제 지방은 없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수도권은 겨우 우리나라 면적의 11.8%만을 차지하면서도 마치 모든 것을 집어 삼키는 블랙홀과도 같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46.3%인 2,135만 명이 살고 있고, 정부기관 등 공공청사의 84.8%, 제조업체의 53%, 서비스업체의 44%, 대학의 41%,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편차가 더욱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이치일 것이고, 수도권은 비대해져 뒤뚱거리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로 위축될 것이 뻔한데 균형개발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으로 올 기업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지방기업들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수도권으로 옮겨갈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우리 경남의 혁신도시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문제점과 도의 대책에 대하여 먼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이 발표한 공장입지 규제에 따른 비수도권 파급 영향분석에 따르면 의료용 기기, 컴퓨터, 항공기, 우주선, 부품, 광섬유 등 25개 첨단 업종에 대하여 수도권의 입지 규제를 철폐할 경우 비수도권의 성장률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였고, 비수도권 전체적으로 종사자수 8만5,570명, 생산액 88조3,963억원, 부가가치 35조7,49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경남도의 경우에는 종사자 수 1만2,917명, 생산액 11조525억원, 부가가치 3조8,537억원이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첨단업종은 이미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는 경기도 등 수도권에 당연히 몰리게 되어 있어 지역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도의 물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침 오늘 단비가 대지를 촉촉이 적셔주어서 마음이 한편으로 좀 가벼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선정한 물 부족 국가이며, 강수율 70% 이상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올해 우리 경남도는 정말 비가 찾아오기 싫어한 지역이었습니다.
댐 깊이는 점점 얕아지고 저수지는 아예 바닥을 드러내었으며 바닥도 쩍쩍 갈라져 목마른 대지와 같이 농심도 시커멓게 타들어 갔습니다.
벌써부터 내년 봄 가뭄, 못자리 등 농사지을 걱정에 농가에서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본 의원도 가뭄 해소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고심하던 중에 도내 저수지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도내에서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2,689개소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533개소 등 합계 3,222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관리 상태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저수지가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쳐 만들어진 것으로 제방 균열, 시설물 파손, 퇴적물 축적 등으로 인하여 개·보수와 준설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수지란 홍수 조절은 물론 빗물을 가두어 가뭄 등 적기에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그 본연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내 대부분의 저수지는 누수현상이 심각하여 물을 가두는 저수지의 기본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고 하니 심각한 가뭄 현상도 어쩌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가 아닌가 판단되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는 가뭄으로 인해 저수지가 비어 있어 개·보수하기에는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정비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의 주요시설인 배수장과 양수장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내 대부분의 배수장, 양수장 준공 연도가 오래되어 매우 고장이 잦습니다.
이처럼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 농작물에 피해가 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만 봐야 하는 답답한 심정은 당해 보지 않으면 모를 것입니다.
특히 배수장의 경우 제때 가동되지 않으면 하우스나 농작물에 큰 피해가 가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잔고장 등을 막기 위해 모든 배수장에는 들판에서 떠내려 오는 지푸라기, 쓰레기 등을 자동 수거할 수 있는 제진기 시설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작 급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논 지역 내 특수작 재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 추세를 볼 때 지금부터라도 수도작 위주로 되어 있는 양수시설과 급수시설 체계를 빠르게 재편하여 여유수량을 특수작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전환, 공급하는 준비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대부분 농업기반시설이 수도작을 대상으로 설계, 설치되었기 때문에 특수작 급수를 위해서는 이미 설치된 시설물 외에 관수로, 가압장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며, 특히 화훼, 두릅 등 고소득 작물은 공급 수질에 따라 품질 및 가격이 달라지므로 정수시설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슬러지 처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음식물 쓰레기 1일 발생량은 대략 893.1톤이 됩니다.
즉 1톤 트럭 893대가 날라야 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된다는 말인데 이에 대한 처리방법으로는 재활용이 740.6톤, 소각이 117.1톤, 매립이 35.4톤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활용되는 부분은 부식·숙성시켜서 퇴비로 사용하는 것이 전부인데 사실 이 방법이 매우 원시적입니다.
쉽게 상상이 가겠지만 주변 환경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기본 생활권마저 침해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부분도 한시적으로 해양투기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소각장 보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전체의 가로등 관련 전력 사용량을 보면 2006년도에는 2,530만4,503kw, 2007년도에는 4,004만6,133kw로 한 해에 두 배 가량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 시·군 청사 가로등 전력 소모량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고 에너지 시대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점등시간 조정과 운용 개수를 최소화하여 전력 소모량을 최대한 줄일 의향은 없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관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에는 늘 소방관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을 적어보라고 하면 119소방관 아저씨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소방관이 고 위험 직종인 것은 분명하지만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위험과 희생에 대하여 그만한 대가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희생과 봉사를 강조하는 선진사회에서 소방관이 존경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소방관은 어떠합니까?
많은 소방관이 재난현장에서 생기는 부상으로 고통 받고 순직과 과로사로 희생되고 있으며, 존경받아야 할 직업은 오히려 지역민들에게 동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근무조건 또한 어떠합니까?
공무원 조직 중 유일하게 24시간 맞교대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24시간 밤샘근무 후 정작 쉬어야 할 비번 날에도 비상동원, 각종 교육과 훈련, 위험대상물 예방점검, 그리고 무기한 특별경계근무까지 서야 하는 날들이 허다합니다.
도내 소방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2,096명 중 외근 1,400여명이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0시간의 2배가 넘는 시간을 근무하는 셈입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을 위해 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예산을 당초목적인 소방인력 증원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 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자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대학수학능력시험장 농어촌 지역 배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3일에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일제히 실시되었습니다.
한 번의 시험으로 많은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오래 전부터 컨디션 조절을 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신경이 예민해지기 마련인데 그동안 농어촌 학생들은 집 근처에 시험 볼 곳이 없어 크나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도시 학생들은 평소대로 집에서 자고 아침에 따뜻한 밥상을 받은 뒤에 부모가 자가용으로 시험장까지 데려다주는데, 많은 시골 아이들은 원정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루 전날 집을 떠나 고사장 근처 숙소에서 묵어야만 합니다.
낯선 곳에서 잠을 설치기도 하고 시험 당일 식사는커녕 부랴부랴 일어나 고사장까지 달려가기가 바쁩니다.
이런 일정들이 당일 시험점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수험생이 있는 곳이라면 산간·도서지역 어디에라도 고사장을 배치하여 농어촌 아이들도 당연히 차별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교육감께서 주창하시는 ‘아이가 행복한 학교,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겠지만 특히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감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의안심의, 현장방문 등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은 많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265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첫날입니다.
방금 김윤철 의원님 또 이어서 박규식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김진옥 의원님, 김영조 의원님, 이 다섯 분의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님들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 이 문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엄청난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우려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께서 “수도권의 규제 완화는 곧 지방을 죽이는 일이다, 지방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져올 여러 가지 각종 분야에, 지방의 경제성장률을 절반 이상 떨어뜨릴 것이다,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우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도권도 이제 질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런 추세는 인정합니다만 그 시기와 또 거기에 대한 대안적 미비 속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그야말로 지방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데 대해서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도의회와 또 전국의 13개 광역 시·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경쟁력보다 오히려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의외로 크다, 땅만 사놓고 투자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주택문제 등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더 크게 가중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교통, 주택, 환경오염까지 포함해서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우리가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또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가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도와 또 저의 생각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방정부의 또 지방단위, 비수도권의 규제 완화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남해안권 관련 여러 가지 발전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이중, 삼중의 규제들이 여전히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등 여전히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비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위해서 또 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는 건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우리가 인프라 특히, 공항문제나 철도문제나 도로문제 등 MB정부에 있어서 저희들의 주요한 선도 프로젝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실시시기도 대폭적으로 당기고, 또 예산 투입의 양도 정말 차원 높은 그런 수준으로 조기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
만약 여기에 제2공항이 서고 철도가 서고 물류비용이 적다면 기업이 서울로 갈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인프라 부분에 조기 대폭적인 투입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라든가 또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세제 변화가 아니라,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그 가중치를 달리해서 실제 여러 가지 불이익 부분을 보완 시킬 수 있는 그런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지방이전 시에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도 더 상향 조정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 법인세를 포함한 제도적 뒷받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만들어 줘야 된다.
특히 첨단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조만간에 있을 로봇시티, 아마 로봇랜드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로봇시티 조성과 관련해서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 지원 문제 또 크루즈 전용부두 문제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여러 가지 개발계획의 승인 문제를 시·도에 이양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시에 건의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도의회와 또 13개 광역 시·도의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을 동시에 해 가면서 또 우리 경남도에서도 남해안시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차별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투자 발전 로드맵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윤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앞으로의 비수도권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경남도의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의미 있게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춘수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수산국장 서춘수입니다.
김윤철 의원님께서 물 관리 종합대책과 배수장과 양수장관리, 그리고 특수작 급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물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대부분의 저수지가 누수현상이 심각하여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올해 가뭄으로 인해 저수지가 비어 있어 개·보수하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지적한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의 적절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올해의 가을 가뭄 현상은 지난 ’95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10월말 현재까지 도내 강우량은 평년의 63%인 825㎜에 지나지 않아 내년도 봄철 영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용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 18일부터 가을가뭄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222개의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31.3% 이하이며, 완전 고갈상태에 있는 저수지만도 201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수지 고갈에 따른 준설과 누수방지를 위한 개·보수, 관정개발 등 필요한 지역의 사업 착수를 위해서 저희 도 예비비 50억원과 국비 147억원을 새로이 확보해서 총 사업비 312억원으로 우선 밭작물의 가을 가뭄 해소를 위해 2억원을 투입해서 스프링클러 8,000개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준설 389개소에 143억원을 투입하고, 관정개발 334개소에 167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3월까지 준공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0〜60년대에 만들어진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금년도 예산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446억원을 211개 지구에 투입하여 현재 개·보수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봄철 영농이 시작되기 전에 도내 농업용 수리시설을 보완하여 차질 없는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현장의 주요시설인 기존의 배수장과 양수장의 작동과 관리를 위해서 들판에 떠내려오는 쓰레기 등을 자동 수거할 수 있는 제진기 설치 필요성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 배수장 제진기 설치 실태를 보면 도내 총 332개소의 배수장에 이미 9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미설치 배수장은 234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001년 이후 도내에 설치된 배수장은 대부분 제진기가 설치되었으나 그 이전에 설치된 배수장에는 제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홍수 시 쓰레기 제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제진기 설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미설치 정수장 234개소를 분석해 보면 그 중에서도 꼭 설치해야 할 곳이 90개소로 제진기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05억원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수장의 노후시설과 제진기 설치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급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도내에 배수장을 설치해야 되지만 설치하지 못한 곳이 11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예산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1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앙과 저희 도가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작인 화훼, 두릅 등 고소득 작물은 수질에 따라 품질과 가격이 달라지므로 가압장, 관수로 외에 정수시설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작에 정수시설을 하여 깨끗한 물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매우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깨끗한 특수작 생산을 위해서 최근 특수작 재배지역을 대상으로 관수로, 가압장, 정수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비교 검토해 본 결과, 수도작의 경우 보통 한 지구당 200㏊ 정도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약 140여억원 소요되는데 비해서 특수작을 하기 위해 정수시설, 가압장, 관수로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70억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특수작을 하기 위해서는 200㏊당, 한 지구당 보통 평균 21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특수작 재배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 깨끗한 용수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지만 추가시설 설치비용 등 재정 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신규 사업 선정을 적극 건의함과 동시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환경녹지국장 박재현입니다.
김윤철 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슬러지 처리에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1일 893톤입니다.
이것을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정책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수질오염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83%에 해당하는 741톤을 퇴비 또는 사료화 등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연장되고, 매립으로 인한 2차 토양오염 예방 및 농가의 부담 경감 등의 성과도 있어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해서 생활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폐기물의 자원화를 통한 녹색성장과 런던협약에 따른 음폐수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에 대비해서 201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1,061억원을 투자해서 도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7개소에 대하여 악취 저감시설을 비롯하여,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수처리를 위해서 육상처리시설로 모두 교체하는 등 향후 모든 유기성 폐기물은 폐자원을 회수 재이용하는 자원 순환형 폐기물처리시스템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경우에는 2008년 7월 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악취가 외부로 비산되지 않도록 밀폐된 구조로 설치하고 악취 저감시설을 갖추도록 설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보강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악취 저감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여 처리과정에서 악취 비산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설물의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1일 350톤 정도입니다.
이 중 약 85%에 해당하는 298톤을 해양배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하수슬러지 처리대책은 2006년 3월 24일부로 런던협약 1996개정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환경부와 지자체에서는 2011년 말까지 하수슬러지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슬러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201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16개 시·군에 사업비 1,244억원을 투입하여 연간 26만8,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재활용 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시설이 계획기간 내 완공되면 2011년경 발생 예상량인 연간 21만6,000톤의 하수슬러지가 전량 육상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완공되어 가동 중인 시설이 창원시 등 5개 시·군이고, 공사 중인 시설이 진주시 등 7개 시·군이며, 행정절차 등을 이행 중인 시·군이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처리 유형별로는 소각을 하는 시설이 7개 시·군, 퇴비화가 4개 시·군, 탄화 4개 시·군, 기타 1개 군입니다.
아울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공사나 행정절차 이행 중인 11개 시·군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점검을 통해서 2010년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택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입니다.
김윤철 의원님께서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고에너지 시대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가로등 점등 시간 조정과 운영 개소를 최소화하여 전력 소모량을 최대한 줄일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전역에 설치된 가로등의 경우 시·군 예산으로 매년 50억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지출되고 있으며, 보안·교통·안전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전기요금 부담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가로등과 보안등을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고효율 에너지 절전형 가로등으로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점등 시간 조정 등 다양한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인사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나 행정안전국장이 직접 답변을 해야 될 사안임을 분명히 확인을 하면서 정재웅 본부장의 답변이 답변으로써 끝나지 않도록 도지사께서는 깊이 있는 검토와 그 추진을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재웅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김윤철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2교대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과다한 근무시간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 5년간 527명의 소방공무원을 증원해서 격무부서 중심으로 3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등 부족한 소방인력을 증원하여 왔고, 금년도에도 정부에서 산정한 소방직 총액인건비 2,205명과 현 정원 2,096명 대비 부족한 109명을 100% 충원할 계획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내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소방인력을 증원해서 3교대 근무제로 전환해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소방청사 환경개선과 노후 소방장비 보강, 119안전센터 취사 인부 배치, 개인 안전장구 확대 보급과 현장 근무자 특수 건강검진 실시 등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교육감 권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올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학생이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서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잘못된 관행들은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도민의 쓴소리도 달게 들으면서 논의와 협의를 통해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경남 교육 구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정책 대안들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 보완하여 교육시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 수학능력시험장 농어촌지역 배치에 대해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에 우리 교육청의 200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험지구는 창원, 진주, 통영, 거창, 밀양, 김해 6개 시험지구인데, 이곳에 보면 9개 시지역과 1개의 군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이 설치된 곳은 10개 시험장입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올해는 진해지역에 4개교 진해중학교, 진해중앙고, 석동중, 진해세화여고 등을 신설 시험장으로 지정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대학 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각 시험실은 성별, 선택 과목 수별, 탐구 영역별로 배치하고, 각 시험실당 수험생 배치는 전후좌우, 대각선상에 동일 교 학생이 앉을 수 없도록 하고, 동일 교 학생의 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험생이 1,100명 이상이 되어야 시험장 설치가 가능한데, 상대적으로 수험생이 적은 농산어촌 지역인 중소도시에서는 시험장 설치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올리면, 사천시의 경우입니다.
사천시의 경우 응시 예정자 수가 750명으로 단독 시험지구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남해하고, 하동지역 응시자가 합쳐진다면 남해가 한 445명, 그 다음 하동지역이 302명입니다.
이 세 지역이 합쳐져서 삼천포지역에서 시험을 치겠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검토할 대상이 됩니다.
사천과 남해, 하동을 묶어서 사천시를 진주 시험지구 사천시험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윤철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윤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윤철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종료 3분 전에 종을 울리겠으며,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우리 지사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성의 있고 따뜻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확인만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경남도가 어떤, 도를 제가 하나의 여객선으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경남도라는 여객선을 띄웠을 경우에 거기에 선장은 우리 지사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라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거기에 있는 여객은 선장과 기관사, 조타사들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해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여객들에게 믿음과 신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때가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전체를 가미를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또 여객선으로 치자면 여객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공감하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예.
○김윤철 의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지사님께 잠깐 서라고 했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사 김태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농수산국장님, 잠깐.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수산국장입니다.
○김윤철 의원 국장님, 농수산국장으로 오신지가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제가 6월 25일자로 왔으니까 한 4개월 정도,
○김윤철 의원 오시기 전에는 밀양에서 부시장직을 하시면서 밀양도 농촌지역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해서 농촌지역에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 쪽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은 맞죠?
○농수산국장 서춘수 예.
○김윤철 의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 중에서 특수작 부분에 우리 도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면 농가소득 부분에 굉장히 많은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화훼나 두릅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검토하겠다, 해서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답변인 것 같은데, 우리 농수산국이 생긴지가 언젠데 지금 와서 추진하고, 지금 와서 계획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운 농촌에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농수산국장 서춘수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작 부분에 대해서 김해 대동 월촌리에 1개 사업을 2008년도에 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이 증대되어야 잘 살아지는 그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리는데, 사실 농업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적지를 판단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특수작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이 사실 수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저수지 개·보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답변에 보니까 “9월에 공문을 하달했다”하는데 공문을 확인을 하니까 가뭄대책하고 준설 쪽에만 들어 있지 개·보수가 내용이 아니고, 지금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오래된 제방 균열, 또 두더지나 들짐승에 의한 구멍파기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로.
그래서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도 막기 어려우니까 빨리 그 부분을 파악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소를 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비가 많이 온다면 그것을 일소하지 않으면 제방이 붕괴될 우려도 있습니다, 누수도 중요하지만.
작은 구멍이 물이 차게 되면 이게 커져서 나중에는 붕괴될 우려도 있고, 또 저수지가 전부 동네 뒤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붕괴되면 엄청난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되니까 그 원인행위를 미리 막자는 것이거든요.
○농수산국장 서춘수 금년이 ’95년 이래 최악의 가뭄이 되어서 가뭄대책과 공유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08년도 본예산에 일반예산에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446억원으로 211군데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100%는 다 안 돌아가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시급을 요하는 데를 빨리 파악해서 빨리 해야 될 부분부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진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유인물을 보여주면서)
자료에 보면, 사진에 조금 흐리게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미리 자료를 못 드려서 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정확한 자료거든요.
○농수산국장 서춘수 저도 밀양에 있을 때 제진기 한 번 설치도 해 보고,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이 제진기가 없으면 고장률이 잦은 것이, 배수를 할 수 있는 파이프가 크지 않습니까?
두 개, 세 개 정도 되어 있는데, 가동을 시키면 지푸라기나 쓰레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가 막혀서 물이 빨려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회전을 하다 보면 베어링이 나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데, 그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고, 해서 그것 두 번 수리할 정도면 제진기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되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죠?
○농수산국장 서춘수 예.
○김윤철 의원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 119나 노력봉사 대원들이 출동을 하면 거기 지푸라기를 꺼내려면 인명사고가 항상 옆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불안하고 하니까 제진기 부분도 설치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제진기 부분은 시급을 요하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치계획 수립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한테 서면자료로 수립이 될 때 우리 경남의 전체 필요한 숫자하고, 2008년도 시행 내역하고, 또 2009년도에 국비 요청 금액, 또 도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비 요청 금액 그것을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실제로 한다면 어느 부분에, 규격에 따라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필요한 요소에 얼마까지 구체적으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환경녹지국장님!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노상으로 부식하고 숙성시키는 쓰레기처리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예.
○김윤철 의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김윤철 의원님 질문지 받고 나서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김윤철 의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나 할 정도의 생각이 안 듭디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민간처리장은 가보지를 못 했고, 공공처리시설은 제가 가봤습니다.
○김윤철 의원 지금은 날씨가 겨울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습기가 있는 여름철에는 그 인근 반경에 40~50㎞ 갑니다, 그 냄새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완전히 원시적인 부분이거든요.
지렁이 배합 부분도 똑같습니다.
완전히 원시적인 부분입니다.
주위에서 어떤 노동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것을 빨리, 이것은 소각이 되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소각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소각기 가동을 안 하거든요.
왜, 원가가 많이 치이니까.
이 부분은 제일 좋은 처리방법이 소각입니다.
소각을 해서 그것을 고체화해서 고형화 된 난방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것까지는 국장님, 보고를 받으셨죠?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예.
○김윤철 의원 그렇게 추진할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환경부에서도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해양 투기가 2012년부터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매립하거나, 단순 소각해서 매립해 버리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음식물 쓰레기도 자원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그런 경우에만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아까 답변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맞추어서 소각해서 탄화시켜서 열에너지로 다시 활용한다든가 하는 또는 퇴비화 하는 방식, 사료화 하는 방식 그런 것들로, 또 에너지화 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하나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농어촌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도시에서 생산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시골로 다 오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이동 경로를 알고 계시죠?
○환경녹지국장 박재현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 부분도 빨리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에서 소각처리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마는 그게 싸게 치이니까 이쪽으로 넘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하는 민간 업자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해서 단속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민간업자들이 톤당 도내의 경우에 한 12만5,000원 정도 처리비를 운반비 포함해서 이 정도 받고 있는데, 민간처리업자들은 이게 일종의 장사고, 영업이다 보니까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것을 계약을 해서 가져와서 처리하는데, 단속근거가 사실 애매합니다, 솔직히.
○김윤철 의원 제 도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국장님께서도 한번 점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야적하는 데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간단하게 교육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화욱 교육국장 박화욱입니다.
○김윤철 의원 국장님, 제가 2년 연속 수능시험을 치는 학부모 입장으로서 합천지역은 거창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안개가 많이 끼는 것은 알죠?
○교육국장 박화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안개 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을 6시 40분에 태워서 학교를 갑니다.
가면 날씨가 굉장히 춥거든, 시험 치는 날은 항상 춥지 않습니까?
그게 본인이 겪어 보지 못하면 이해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서운한 것을 느끼거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 또 여관에서 자고 나오는 애들, 또 거창 같은 데는 군 단위가 되다 보니까 여관이 부족해서 방을 못 잡아요.
그래서 친척집에 눈치 보면서 사이에 끼어서 자고 시험 치면 그게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아래 신문에 보니까 진해는 톱 면에 투쟁을 해서 시험장 만든 것으로, 신문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박화욱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의원 소외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합천도 투쟁하면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박화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철 의원 신문 안 보셨습니까?
제가 스크랩을 해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신문에 보면 몇 분이 교육감실 앞에 꿇어앉아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투쟁을 하면 되는 것처럼,
○교육국장 박화욱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김윤철 의원 그 기사는 보셨죠?
○교육국장 박화욱 예, 봤습니다.
○김윤철 의원 교육을 시장성 논리에, 경제 논리에 대어서 예산이 많이 드니까 못 한다 이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박화욱 그렇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면 학생이 있으면 시험장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박화욱 예, 맞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런데 왜 설치를 못 했습니까?
○교육국장 박화욱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 까다로운 지침을 두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런데 국장님, 경남만 유달리 시험장이 적거든요, 경남 20개 시·군에 비해서.
경북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박화욱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경북은 여덟 군데입니다.
경남은 여섯 군데고.
그리고 경북은 군이 적습니다.
2만7,000~8,000 되는 군도 있고 한데 거기는, 이게 우리 경남 교육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물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경북도 그런 지침을 받을 것 아닙니까?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런데 경남은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안 해 주느냐 이 말이죠.
우리 합천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마 저처럼 공감을 하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교육국장 박화욱 그렇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시험 치는 것 하고, 객지에 가서 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윤철 의원 알고 있으면 고칠 수 있는 방안을 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고만 계신다고 됩니까, 액션을 취해 줘야지.
○교육국장 박화욱 예, 지침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천지구처럼 지역을 좀 가까이 합쳐서라도 지구장을 만들고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렇게 해서 2009년도 시험에서는 안 그래도 소외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얘기가 다 그겁니다.
“왜 우리는 여기 가서 시험을 쳐야 되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 또 도의원 입장에서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 규칙이 그렇다 이럴까요?
○교육국장 박화욱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알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부방침을 정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10년도에는 더 고사장을 늘릴 수 있도록, 2010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2009년 시험 때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박화욱 규정 범위를 지키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그런데 국장님, 지침이나 규정이 잘못되었으면 건의를 하고, 고쳐야 됩니다.
자꾸 규정 안에서 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실 기획행정위원회 박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산출신 박규식 의원입니다.
우중에도 양산에서 먼 길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감사와 환영의 인사부터 드립니다.
질문 분량은 많고 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질문서의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드린 기본질문서를 참고해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도 기본질문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물가 및 흑자 도산 기업의 지원과 청년 실업 문제 해소 관련 질문입니다.
경기 한파로 흑자 도산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청년 실업자도 대량으로 양산되는 등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이 중앙정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지방경제가 살아나야 국가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볼 때 지방정부에서도 그 특성에 맞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대책도 중요하지만, 경기침체가 심화되면 물가안정에 따른 서민경제 안정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경남도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도가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 폭이 주요 9개 도 가운데 가장 낮은 원인과 이유는 무엇이며, 물가안정 대책 중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 강화의 5개 분야 10개 행위 집중 지도관리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경남도만의 고유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흑자 도산 기업 문제에 있어 우선 경남도에 은행권의 기업 자금지원을 전담할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내의 기업체 중 흑자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체를 살리기 위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경남도가 도내 청년 실업 문제의 해소를 위해 청년 EG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통한 취업 성공률이 60%를 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지원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과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질문입니다.
광역경제권에 속하는 경남, 부산, 울산은 어쩔 수 없이 광역권에서는 서로 힘을 모으고, 지역은 각개 약진을 해야 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부산, 울산의 지역발전 선도 프로젝트 사업 선정에 있어 제일 관심을 끄는 사업은 무엇보다도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일 것입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후보 예정지로 신청한 여러 곳 중에서도 본 의원은 부산 가덕도와 경남의 밀양이 가장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날 신항과 경마공원의 관할권 다툼에서 우리 경남은 속절없이 부산에 안방까지 내어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역경제권 개편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에 대한 우리 경남도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가덕도에 신국제공항이 유치될 경우 도계와 항계를 먼저 확실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지도 60호선 중 양산시 관내 1구간인 양산 신기에서 동면 월평까지와 2구간인 양산 신기에서 김해 상동까지 관련 질문입니다.
국지도 60호선 중 1구간인 양산 신기동에서 동면 월평 간 4차로 개설공사는 핵심공사라 할 수 있는 법기터널이 이미 3년 전에 관통되었고, 제1구간 전체 노선 11.43㎞의 공정이 기 66%와 80%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해 공기가 더 이상 늦어지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라 여겨집니다.
또한 양산대학에서 동면 법기 구간을 부분 개통했을 때 양산대학에서 국도 35호선까지와 법기에서 국도 7호선까지의 연결도로는 농로 수준의 굴곡이 심한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많으며, 이로 인해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분 개통을 위한 연결도로 공사 등이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구간인 양산 신기에서 김해 상동까지에 대하여 첫째, 경남도는 지난 해 본 의원의 도정질문 답변에서 2007년도에 실시설계가 착수되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본 의원의 자료요청 답변에서는 양산시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국지도 노선 중 낙동대교를 포함한 일부 구간에 대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선변경에 대한 답변에서는 낙동대교와 원동면 화제리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노선으로 국지도 노선이 아니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국지도 노선 변경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사안의 질문에 세 가지 답변을 듣는 본 의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기만당하는 기분이며, 도정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총 길이 4.8㎞ 구간 중 양산시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한 낙동대교 및 일부 접속도로는 국지도 60호선과 겹치는 것이 확실하며, 이 도로 개통 후 30년간 우리 시민들은 비싼 통행료 1,900원씩을 지불해야 하고, 국가재정사업인 양산시 관내 2구간의 나머지 부분의 국지도 60호선 건설 또한 무한정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만약 민자사업 도로가 국지도 60호선과 겹치는 구간이 있으면 향후 30년간 재정건의사업 도로 건설을 안 할 것인지와 그렇지 않다면 통행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지도 60호선 중 낙동대교 민자유치의 시급성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민자사업은 투명해야 하며, 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낙동대교 통행료를 30년간 1,900원씩 협약코자 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예측 교통량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유사한 타 민자사업 통행료와의 차이점과 협약체결은 어떠한 과정을 거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 공약사업인 지방도 1028호선 및 밀양댐 수자원보호 관련 질문입니다.
지방도 1028호선은 양산시 관내의 양산과 웅상 간 직통 도로를 말합니다.
양산과 웅상 간 직통도로가 없어 양쪽 시민들이 겪는 물리적 불편, 심리적 괴리감, 경제적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도지사의 공약사업임을 들어 본 의원이 수차례 조기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기본계획마저 잡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산~웅상 간의 직통 도로 조기 개설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밀양댐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양산시 원동면 배내골 현지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첫째, 국지도 69호선 도로에서 장선리 태봉마을과 파래소폭포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교량인 수월교가 잠수교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 휴가철에 비가 조금 오면 왕래하는 자동차들의 자연 세차장이 되어 물을 오염시키고, 비가 조금 더 많이 오면 해마다 익사사고가 한두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지도 69호선에서 태봉마을로 가는 길의 교량과 도로 확·포장 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수자원공사에서 정하고, 양산시 수도과에서 관리한다는 수자원보호구역 내역을 살펴보면 상·하류가 뒤바뀐 수자원보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류 보다 상류에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높은 숙박시설과 요식업소가 즐비하고, 상류 보다 하류에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가 가해져 주민들의 생계활동이 제한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모두가 수자원보호 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오·폐수 처리 관로를 매설하면서 당시의 기존 건물과 주민 수만 보고 오·폐수 용량을 책정한 근시안적 행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용량이 충분한 하수종말처리장과 오·폐수 관로를 다시 확장 및 매설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들이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기형적 난개발과 수자원보호 및 민원도 단번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변지역 내에서 완충지대도 없이 강가에 바로 여객선 모양으로 준공한 건축물의 건축 경위도 의문입니다.
셋째, 양산시 원동리 선리 6번지 일원에 위치한 청수골의 경우 행정구역은 경남 양산시에 소속되어 있지만 전화는 울산시 권역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불가피하게 이웃마을에 전화를 해도 시외전화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관광객들마저 전화번호만 보고 울주 지역에서 찾아 헤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의 한우 육성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일어난 한우파동의 주된 원인은 유류 값 인상에 따른 사료 값 인상과 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불안 심리에 따른 홍수 출하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양산 전역의 한우농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한우 육성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에서는 한우의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해 국내 조사료의 생산을 적극 권장해야 하며, 당분간만이라도 사료안정기금을 지원하는 등 생산비 상승분의 완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청보리와 초록 완두, 자운영 등 각 지역에 맞는 종자와 경작방법을 보급하고, 버려진 휴경지와 목장 용지, 하천부지 등 경작지를 알선하고, 조사료의 생산 장비를 트랙터를 기본적으로 3대, 즉 베고, 묶어서 운반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우혈통 보존 및 개량, 그리고 생균제 공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돼지의 경우처럼 우수 모우 교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으며, 인공수정비와 시·군별 생균제 공장 시설비도 지원하여 한우를 브랜드화 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한우고기 안정성 확보와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생산 이력제를 도입하여 도축 후 필요시 언제 어디서나 확인 가능토록 하고, 도축장 및 육가공 처리장의 HACCP 시설비용 및 수급 조절과 품질 안정성 유지를 위한 냉동창고 건립을 지원하며, 판매와 홍보에도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지 못 하도록 유통 현황을 파악하여 부정 유통을 막고, 수입 쇠고기와 한우 감별 검진을 위한 검사기법 전수 및 검사장비 구입 등 한우의 좀더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계농가의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과 보상 및 환경오염 관련 질문입니다.
AI의 재앙은 끝난 것이 아니며, 반복되는 AI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와 국민 건강에 대하여 정부와 경남도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라 여겨집니다.
본 의원이 양산지역 양계농가와 양계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첫째, 보상가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히 산란계와 오리는 보상가 산정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시세 보다 낮게 보상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둘째, 정부의 이동제한 발동령 때문에 일찍 폐기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매 혹은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2억3,000만원의 부채를 안고 가동한 생균제 공장의 AI로 인한 손실금 1억5,000만원에 대하여 저리 융자라도 해 주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산시 상북면의 경우 지난번에 이어 올해도 엄청난 가금류를 살처분 매몰했기 때문에 침출수는 주위의 모든 지하수와 하천과 농경지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살처분 과정에서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만큼 비인간적인 매몰 살처분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향후 만일 또 다시 AI가 발생하면 안락사 시켜 소각 처분하는 것이 인간적이고, 위생적이라 여겨지며, 장기적으로는 예산 절감도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침출수가 반경 3㎞밖에 안 간다는 확실한 근거나 보장이 없으므로 양산시 상북면 일대의 지하수 사용을 전부 근절시키고, 상수도급 배수관을 신속하게 설치하며, 향후 AI 발병 시를 대비하여 안락사 및 소각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환경오염 방지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인사 및 교장 공모제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9월 인사에서 교육장, 직속 기관장 본청 장학관 임용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는 지원공모를 하였는데, 그 지원 자격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연초에 작성한 전직 임용 후보자 명부나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를 무시하고 임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본청의 국·과장이 아닌 본청 무보직 장학관의 경우 팀장으로 책임 있는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2년 정도의 교육전문직 경력만 자격으로 하면 될 것을 교장 경력이나 과도한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본청 무보직 장학관을 장학사, 연구사에서의 승진 임용이나 교육전문직 경력이 있는 교감에서의 전직 등의 방법으로 특별한 제한 없이 임용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그리고 꼭 지원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 자격을 직속 기관장, 교육장, 본청 국·과장은 교육 경력 25년 이상, 교장 경력 1년 이상, 교육전문직 경력 2년 이상 또는 교감 경력 1년 이상인 자로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 교육전문직 경력 5년 이상으로 하고, 본청 장학관, 교육 연구관, 지방 교육청 장학관은 교육 경력 20년 이상, 교감 경력 1년 이상, 교육전문직 경력 2년 이상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 5년 이상인 교감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 지원, 임용한다면 보복성 인사와 편파성 인사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장 공모제 관련 질문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장 공모제 4차 시범운영 계획의 추진 배경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기 위하여 응모 자격을 완화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적용하는 등 교장 임용 방식 다양화와 2008년 3월 20일 대통령 지시 사항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개선내용에서는 혁신이 요구되는 학교 즉, 도서벽지, 농어촌지역, 소외 낙후지역 등의 학교를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교장 공모제의 근본적인 취지가 산간오지 등 일반적으로 교장과 평 교육자들이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학교에 철학과 소신을 가진 교장을 임용하여 학교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북 백석초등학교, 경북 남부초등학교 등에서 현 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지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감이 공모 교장 학교로 지정을 한 선례가 있습니다.
2년 전 폐교 대상까지 되었던 양산시 화제초등학교는 지난 10년간 무려 8명의 교장이 바뀌면서 학교와 교육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부득이 학부모, 지역민, 동창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장 공모제 제3차, 제4차 시범운영계획을 근거로 교장 공모제를 신청하려 했습니다.
양산시 원동면 화제초등학교를 교장 공모제 학교로 지정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19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 시간에 듣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과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규식 의원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박규식 의원님의 도정질문 잘 들었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박규식 의원님께서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한창 논의 중인 광역경제권 개편문제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남해안의 서막을 열게 될 핵심인프라인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유치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산 가덕도에 신국제공항이 유치될 경우를 대비해서 도계, 항계를 확실히 하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역경제권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명박 정부의 5+2광역체제의 이야기 전부터 이미 부·울·경은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지역적, 광역적 문제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 상수도문제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그런 논의와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정부의 의지가 더해져 이제 본격적으로 부·울·경의 동남광역경제권의 특성을 담은 그런 내용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내달부터 동남광역권 경제발전을 위한 T/F팀이 운영되고 특히 광역경제종합발전계획을 내년 2월까지 수립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방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지방체제 개편의 방향은 경쟁력과 지방분권이라는 두 축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상당히 우려를 금치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명박 정부에서 5+2의 광역경제권 의미로 가면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개편의 내용은 이런 광역적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지방분권과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악의적 요소들이 많이 내포되고 있다.
거꾸로 가는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방향차원에서 세계적 추세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중앙과 지방이, 지방에서도 하나의 도시와 도시 간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고, 최소한의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듯이 기본적인 그 도시의 캐파가 어느 정도 모양을 갖췄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 부·울·경, 오히려 한다면 부·울·경 형태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쪽의 방향이 지금 국제경쟁력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지방분권하고 특별하게 지방분권적 의미의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이 동시에 따라줬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11월 6일 경남도내 대학 또는 도의원도 계십니다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T/F팀이 구성돼서 이미 활동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인프라인 소위 동북아 제2허브공항의 유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30개 선도프로젝트 발표 중 특히 동북아 제2허브공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구·경북권과의 협의를 전제로 공항을 만든다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부산과 우리 경남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하나의 광역적 경쟁력 있는 그런 캐파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권역을 만들어간다고 했을 때 대구·경북 심지어 대전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미 영남권에 대구·경북권과 논의가 좀 깊이 있게 되고 있고 특히 세 번째 질문 신공항 가덕도 문제가, 부산 쪽에서 상당히 열망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치대책은 큰 틀에서 이미 가닥은 잡아져가고 있고 또 국가정부 차원에서 입지선정문제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선정의 과정도 이 지역의 광역적 의미를 포함시키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가정입니다만, 아마 의원님께서도 만의 하나의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도계, 항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 도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는 의원님의 걱정으로 받아들이고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길원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가능과 불가능을 구분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기획조정실장 현길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규식 의원님께서 양산 원동면 청수골 주민이 울산시권역 전화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원동면 청수골 일원은 양산시와 울산시의 경계구역으로써 가구 수는 70여 가구이며, 전화서비스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울산 KT사업자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KT분기국사에서 통신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은 분기국사로부터 반경 5㎞ 이내여야 합니다만 청수골의 경우 양산 KT분기국사로부터 7㎞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부득이 울산 KT분기국사의 통신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울산지역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어서 가끔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수골 주민의 통화요금은 울산 KT국사 서비스 이용기준으로 적용하여 시내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수골 주민의 전화선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산 KT분기국사에서 청수골 인근까지 통신시설을 새롭게 공급해야 되는데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양산 KT국사에서는 투자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접촉한 바 있고, 양산 KT사에서 이달 말 현장실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청수골 주민의 전화 사용 관련 불편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갑도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박갑도 남해안경제실장 박갑도입니다.
박규식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경제 전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물가안정대책과 관련한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역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도는 지역경제 특히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2006년부터 민생경제활성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9개 분야 22개 사업에 1,55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이들 사업에 올해보다 33% 증가된 856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9년도 예산 중 조기집행이 가능한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입비 등 상반기에 85%를 발주하고, 발주사업 50%의 자금을 조기 집행하여 내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용보증 재단 등 금융기관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도모함은 물론,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입지보조금,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예산 10% 절감을 통해 일자리창출 사업, 중소기업 경영지원, 소규모 건설사업, 서민생활 지원사업 등 상반기 중 재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이 9개도보다 낮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8년 7월 경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1.5로 전월 대비 0.5% 상승하여 주요 9개 도 중 상승폭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외식비·숙박비 등이 전월에 비해 0.7% 하락을 하였고, 교통 및 기타 잡비 등이 타 시·도보다 낮게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현장중심의 물가지도 점검 강화를 위해 개인서비스, 축산, 수산, 양곡, 상거래 질서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개인서비스에는 요금 과다인상행위,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행위, 축산분야는 계량위반행위, 섞어 팔기, 부정축산물 유통, 수산분야는 매점매석, 대량저장창고, 적기 출하 지도 독려, 양곡분야는 정부미와 일반미 혼합판매행위, 사재기 및 출하기피 등.
상거래질서 부분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등 10개 행위를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중점 단속해서 1,200개 업소를 적발하여 151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851개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인하 등 현지시정 조치하는 등 물가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세번째 경남도만의 고물가에 대한 특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고유가, 원자재 가격상승, 환율불안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도민 모두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군,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서비스요금 및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였으며,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전액 환불제, 쌀 소비촉진 택배비 지원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물가동향을 매주 1회 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도민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통한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노인, 주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면단위까지 “찾아가는 소비자교육”을 1만 8,000여명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은행권의 기업자금 지원을 전담할 T/F팀 신설 필요성과흑자도산 위기에 있는 기업체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권의 기업자금 지원을 전담할 T/F팀 신설에 대한 도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신용경색으로 중소기업 자금경색을 우려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0월 9일 도내 금융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지원 대책회의를 가진 바 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우량기업이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도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키코 피해 기업지원을 위해 1조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기업의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실물 경기가 회복되어야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도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자금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도 기업지원과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경제상황과 금융지원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기 위해서 도내 금융기관, 기업지원기관, 기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칭 경제난 극복대책회의를 정례화하여 상황에 따라서 도 단위 유관기관과 함께 적시성 있는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흑자도산 위기에 있는 기업체를 살리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기업의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해 지난 10월 1일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등 키코 피해 중소기업을 포함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 등 좋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일선에서 은행들이 연말 BIS 비율을 맞춘다는 이유로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금 지원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정부의 좋은 정책과 기업의 유동성 해소를 연결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현장 방문을 적극 실시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적기에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금융동향을 파악토록 하겠으며, 기업 대출거래가 많은 은행창구 이용에 따른 자금 애로사항 및 개선 요인이 발생되면 지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중소기업 유동성 대책반과 함께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소기업 이업종교류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과 접촉하는 모든 창구를 모니터링해서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금융기관별 기업 대출실적에 따라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한도를 증감 조치하고, 도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 평가항목으로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금융지원을 유도하여 도내 기업의 흑자 도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청년EG(Employment Guide)사업 등 청년 취업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 마련과 시행방법 등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청년실업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 2005년부터 IT엘리트 양성사업, 기업수요 맞춤형 주문식 교육사업 등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맞춤형 인재육성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항만물류 및 조선분야 전문 인력과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우리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 수요에 부응한 인력양성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경남 청년EG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청년 EG사업은 취업전문 컨설턴트의 밀착상담을 통해 구직자 개개인의 특성과 취업역량을 분석하여 취업을 알선하되, 구직자가 원할 경우에는 전문교육이나 인턴근무를 거쳐 취업을 하도록 하는 맞춤형 원스톱(one-stop)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고학력 청년 실업자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구직자 개개인의 취업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취업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EG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5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도내 청년 실업자가 경남 청년 EG사업에 참여하면 반드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춘수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수산국장 서춘수입니다.
박규식 의원님께서 한우사육 생산원가 절감, 고급육 생산, 한우고기 안전성 확보 및 판매 홍보 등 한우산업 육성방안과 AI의 근본적인 예방과 보상대책 그리고 향후 AI발병에 대비 안락사 및 소각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어려운 축산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한우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높은 식견으로 제안해 주신 생산원가 절감과 고급육 생산 그리고 한우고기의 안전성 확보, 수입쇠고기의 둔갑 방지 등 4가지 제안에 대한 도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적하신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조사료 생산확대와 사료안정기금으로 생산비 상승분의 완충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와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종자대와 조사료 구입비 지원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조사료 생산확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58만톤을 생산한 호맥 등 양질의 조사료를 2012년까지 연간 70만톤으로 대폭 확대하여 조사료와 배합사료의 급여비율을 현재 4 대 6에서 내년에는 5 대 5로 또 2012년에는 6 대 4의 수준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지난 4월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 80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료안정기금은 축산농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아주 바람직한 시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중앙정부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한 바 있지만 정부에서 필요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축산발전기금이나 사료수입업체, 도축업체 이런 데에 서로가 기금을 갹출하는 그런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한우의 혈통보존과 개량, 생균제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 말씀처럼, 양돈산업의 합리화를 위해 능력이 떨어지는 모돈교체를 지원하듯이 한우산업도 고품질 쇠고기를 생산하여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1등급 우량정액을 매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한우의 혈통을 개량함과 동시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록사무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육우는 가급적 거세토록 하는 등 한우의 고급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1등급 이상의 고품질 쇠고기를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는 마리당 2만3,000원의 품질개선비를 특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220톤 정도의 환경개선제인 생균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한우고기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생산에서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소비자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사육단계의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금년 12월 22일을 기점으로 전면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쇠고기의 둔갑판매 방지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한우고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축장과 가공공장은 HACCP, 즉 위해요소중점관리제를 인증받도록 하여 위생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소비확대를 위해서 수입쇠고기와 차별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우리 도의 공동브랜드인 “한우지예”를 지난 6월 본격 출범하여 유통시키는 등 한우의 브랜드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우고기의 수급에 맞는 적정 두수를 사육 유지토록 하고 홍수 출하를 방지하는 등 수급조절에도 최선을 다 하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경상남도의 적정 두수는 23만두이나 지금 현재 26만두를 사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번째로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유통현황을 파악하여 부정유통을 막고, 수입쇠고기와 한우쇠고기 감별 검진을 위한 검사기법 전수와 검사장비 구입 등 한우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쇠고기와 젖소 육우고기의 둔갑유통 방지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경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부정축산물과 쇠고기 원산지표시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의 감별검사를 위해 내년도에 감별장비를 구입함과 아울러 축산과학원으로부터 유전자분석기법을 조기에 전수받아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과학적으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료값 인상과 소값 하락에 따른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사료값 인상폭을 기준으로 3개월분의 50%인 30억원을 전액 도비로 연내 한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온 한우산업을 농촌의 성장동력과 주된 소득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양계농가의 조류인플루엔자 근본적인 예방과 보상에 대한 우리 도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 4월 3일 전북 김제에서 최초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된데 이어, 우리 도 양산지역에서도 가장 늦게 5월 14일 산란계를 사육하는 한 농가에서 발생되어 살 처분과 소독실시 등 긴급방역대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7월 24일 조류인플루엔자 청정화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생지역 농가에 지원된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농가 사료비 등에 대한 낮은 보상과 보상가 산정기준이 세분화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농가 67농가의 140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살처분 가축과 생산물 폐기보상금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농식품부 고시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근거하여 시세의 100%가 지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살처분 보상금 87억6,000만원, 생계안정자금 4억8,900만원, 소득안정자금 600만원, 살처분농가사료비 18억1,900만원 등 총 110억7,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란계와 오리도, 보상가 산정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란계는 병아리부터 일령병, 주령별로 최고 78주령까지 세분화하여 시세대로 100% 보상해 주었으며, 오리와 메추리도 전국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AI발생 이전 시세로 전액 보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동제한으로 조기에 폐기된 계란, 보관사료, 계란판 등에 대해서도 시가로 전액 보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균제 공장에 대한 1억5,000만원의 저리융자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양산시를 통하여 6,000만원을 보조 지원한 바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께서 물으신 AI의 근본적인 예방과 보상에 대한 우리 도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까지 유지해 오던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의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을 올해부터는 연중 상시방역체제로 전환하고 주기적인 능동예찰과 철새 분변검사, 가금류 혈청검사 등을 강화하여 도내 유입 사전차단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해 나가고, 아울러 유사시 신속 정확한 대처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에 관하여는 농가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농가의 입장에서 보상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에 지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살처분매몰지 침출수가 반경 3㎞ 밖으로 안 나간다는 확실한 근거나 보장이 없으므로 양산시 상북면 일대 전역에 대하여 상수도 급·배수관을 신속하게 설치해야 된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매몰지 주변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몰지 주변 100m 이내 9개 지점에 대해서 지난 5월부터 매월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낙동강환경청에서 지하수 오염 여부를 현재까지 5회에 걸쳐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질산성질소(NO3-N) 및 염소이온 등 모든 항목이 기준 이하로 검출되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매몰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항구적인 상수원 보급을 위하여 국비 16억원을 포함한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AI 발생지역 반경 3㎞ 이내 상북면의 내석, 외석, 좌삼 등 7개 마을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밀양댐 광역상수도 연결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AI 발생지역을 포함한 상북면 전체 지역에 대해서도 AI 살처분으로 인한 지하수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변 지역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수도 급·배수관을 확대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AI 발생시를 대비하여 안락사와 소각처리 할 수 있는 방법과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우리 도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각의 경우 소각시설 용량의 한계나 대기오염 등을 사유로 주로 매몰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가축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없도록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안락사 등 살처분 방법을 검토하고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환경녹지국장 박재현입니다.
박규식 의원님께서 밀양댐 수자원보호와 관련하여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용량이 충분한 하수종말처리장과 오폐수관로의 추가 확장 및 매설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 그리고 규제완화 및 민원해결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밀양댐 상류 배내골천 하수처리계획 지역은 양산시 관할 원동면 대리, 선리, 태봉지역 약 63ha이고, 울주군 상북면 지역을 포함하면 총 면적이 78ha입니다.
이 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은 양산시 관할에 일일 처리능력 830톤, 울주군 이천리에 300톤 등 8개소에 총 1,130톤이 되겠습니다.
그중 이미 설치 가동 중인 시설이 양산관할 지역에 7개소 585톤이며 추가로 선리에 205톤을 증설키 위해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태봉지역 또한 2010년도에 현재 운영 중인 80톤 시설에서 40톤을 추가로 증설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울주군 이천지역도 3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코자 양산시와 울산시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산시에서는 금년 12월에 양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와 같은 시설물을 확장하거나 배내골 내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부지역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을 시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계획 변경토록 양산시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김재기입니다.
박규식 의원님께서 밀양댐 수변지역 내에서 완충지대도 없이 강가에 준공한 건축물의 건축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객선 모양의 건물이 있는 양산시 원동면 선리 108번지의 토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수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토지입니다.
’96년 6월 14일 최초로 청소년수련시설과 경비실을 허가 받아 1998년 12월에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하던 중, 2004년 8월에 여객선 모양의 청소년수련시설 증축허가를 받아 2007년 9월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양산시 조례에 따르면, 관리지역의 경우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대지경계선에 근접하여 건축한 것으로 건축법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건립된 건축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도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 대하여는 위법한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택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입니다.
박규식 의원님께서 국지도 60호선 중 양산 신기〜월평리 간 조속 추진, 양산 신기〜김해 상동 간 도로 개설,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지방도 1028호선인 양산에서 웅산 간 도로 조기개설에 대한 대책과 양산시 원동면 구간 국지도 69호선에서 태봉마을 교량, 도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한 대책 등 총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양산 신기〜월평리 간 조기완공 대책과 부분 개통에 따른 교통 소통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인 양산 신기동에서 동면 월평리 구간은 우리 도에서 시행 중인 양산〜동면 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68%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2007년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정부 예산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우리 도에서는 지역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양산시 명곡동 명곡IC에서 동면 법기리 법기IC까지 터널을 포함한 4.8km 구간을 우선 개통하기 위해서 2009년 예산에 사업비 220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년 12월까지 부분 개통을 하고 잔여구간은 2011년 말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부분 개통으로 인해 교통체증과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국도35호선에서 양산대학까지 양산도시계획도로와 법기리〜국도7호선까지 시도1호선 구간은 양산시, 양산경찰서와 협의해서 대형 화물차량이나 특수차량 통행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차량의 종류와 규격을 기준으로 통행을 제한하는 등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지도 60호선 양산 신기〜김해 상동구간 도로 개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도로구간 4.8㎞ 중 국지도 60호선과 중첩되는 구간은 김해시 상동면 매리에서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까지 2.7㎞가 중첩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본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낙동대교 가설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양산시장이 2007년 10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동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낙동대교를 민자사업으로 건설할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용자들이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행료를 30년간 1,9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최초 제안자의 제안사항으로 요금체계는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운영수입, 운영비용과 무상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측 통행량은 최초제안서에 의하면 1일 평균 2만6,000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민자사업과는 달리 최소운영수입 보장이 없는 관계로 교통량조사는 아주 철저하게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최초제안서의 통행료, 통행량 등 사업전반에 대해서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적격성 검토 조사를 지난 9월에 의뢰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5월 중에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제3자 제안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타 민자사업 통행료와 차이점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미시령터널의 경우 3.7km에 승용차 2,800원, 일산대교는 1.8km에 1,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김해 상동 IC에서 남양산 IC까지 통행료는 2,100원이 되겠습니다.
협약체결은 앞으로 사업적격성 조사가 완료되고 중앙 민간투자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제3자 공고와 경쟁을 통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KDI 또는 전문기관에 협상을 의뢰해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지사 공약사항인 지방도 1028호선 양산〜웅산 간 도로개설에 대한 도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개설을 위해서 2009년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였으며, 지난 11월 17일 국토해양부에서 국도 및 국지도 노선 지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현재의 지방도 노선으로는 도로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방도 1028호선 노선변경 지정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해서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산 원동면 구간 국지도 69호선 태봉마을 교량 및 도로확·포장 사업대책은, 양산시 원동면 국지도 69호선에서 장선리 태봉마을로 진입하는 도로 중 잠수교를 포함한 미개수된 140m 구간은 법정도로가 아닌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로서, 풍수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산시장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6년 5월 11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동 구간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중장기 정비계획상 2012년 교량 재가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되면 양산시장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식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박규식 의원님께서 교육청의 인사문제와 양산 화제초등학교 교장공모제 학교로 지정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2건입니다.
먼저 교육청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교육청 무보직 장학관의 경우 현임지 1년 이상 근무하고 교육경력 25년 이상이면서 교육전문직 경력 2년 있거나 또는 교장 경력 2년 이상인 자 중 공모하여 적임자를 임용하였습니다.
응모자격에 교육전문직 경력 2년 이상 또는 교장 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교장 경력이 없는 사람도 교육전문직 경력만으로 응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에서 교장 경력이 없고 전문직 경력만 있는 장학사를 무 보직 장학관으로 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 무보직 장학관은 장학사·연구사에서의 승진임용이나 교육전문직 경력이 있는 교감에서의 전직 등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 길을 2008년 9월 1일자 인사 때부터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로 직속기관장, 교육장, 본청 국·과장은 현임지 1년 이상 근무하고 교육경력 30년 이상이면서 교장경력 2년 이상 또는 장학관·교육연구관 경력 1년 이상인 자 중 공모를 통해 적임자를 임용하였습니다.
교장 경력자 또는 장학관·연구관 경력자로 자격기준을 확대해서 응모범위를 넓혀놨습니다.
특히 2008년 9월 인사부터는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장학관·연구관 추천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3배수를 교육감께 추천하면 이 범위 내에서 보직에 임용하도록 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2008년 9월 인사부터 일부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검토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 화제초등학교의 교장공모제 학교지정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교장공모제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기 위하여 응모자격을 완화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모절차를 적용하는 등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제4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계획에 의하면, 교장의 임기만료 또는 정년퇴임으로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이러한 조건을 갖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2배수를 예비지정한 후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지정 학교는 정년퇴임을 하거나 임기 만료인 학교를 대상으로 벽지, 농산어촌지역, 소외·낙후지역 학교, 혁신이 요구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산 화제초등학교는 현재 재임 중인 교장이 정년퇴임이나 임기만료가 아니기 때문에 교장공모제 대상학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북 김제 백석초등학교, 군산 회현중학교, 정읍 수곡초등학교, 충남 홍동중학교, 경북 상주 남부초등학교 등의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해당도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장이 임기만료나 퇴직 예정이 아닌 학교에 공모교장을 임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임용한 이유는 교육과학부에서 배정한 학교수보다 희망 학교 수가 부족해서 지정한 예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산 화제초등학교는 현재 재임하고 있는 교장이 임기만료나 정년퇴임 예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장공모제 예비지정 대상학교가 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화제초등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학교장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규식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규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태일 박규식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규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의원 도청과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에 장시간에 걸쳐 충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오늘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고, 나머지는 차후 실무자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국지도 60호선 중 양산시 관내 1, 2구간과 도지사 공약사업인 지방도 1028호선 양산~웅상간 직통 도로개설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진행 속도에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경남도의 균형발전특별예산은 불균형발전특별예산이라고 규탄을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이해합니다.
사실 지방도 문제가 백년하청식으로 10년이 넘어서까지 진행되고, 제가 취임한 이후 이런 문제는 오히려 지가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을 감안했을 때 더 큰 예산, 도민들이 더 큰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일부 기채를 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양산 부분에 대한 진행속도 우려에 동감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좀 더 속도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박규식 의원님의 질문 이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투입에 답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식 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 말씀대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국지도 60호선 중에 양산시 관내 1구간, 양산 신기에서 동면 월평, 또 지방도 1028호선인 양산~웅상간 직통도로가 개설되면 양산은 교통체증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지도 60호선 중에 양산시 관내 2구간인 양산 신기에서 김해 상동까지의 도로개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구간이 사실 양산 신기에서 부산 기장까지 연결 아닙니까?
웅상~양산간 직통도로가 개설되면 양산에 와서 스톱된다는 것입니다.
교통체증 천국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양산이 부산에서 많은 기업,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으면서 많이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경남이면서도 부산 경제권에, 울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낙동대교를 포함해서 특히 신항 배후에 소위 부산외곽도로라고 합니다마는 진해, 김해, 양산, 기장까지 이어지는 이런 도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주변의 물동량과 산업지역을 연계해 시너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양산 부분에 지원과 투자의 비율을 높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규식 의원 참고로 지금 현재 민자사업도로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양산 신도시라고 지사님 아시죠?
○도지사 김태호 예.
○박규식 의원 거기에서 김해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도시는 정말 교통체증의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예.
○박규식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감님, 먼저 제4차 교육과학기술부 교장공모제 지침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이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써 새로운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발전을 추진할 유능한 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응모자격을 완화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감 권정호 예.
○박규식 의원 그 다음에 교장공모제 신청조건이 교장의 임기만료 및 정년퇴임으로 후임보충이 필요한 학교다라고 되어 있죠?
○교육감 권정호 예.
○박규식 의원 그 다음에 심사 중점내용이 혁신이 요구되는 학교, 즉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 소외 및 낙후지역의 학교를 선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교육감 권정호 예.
○박규식 의원 또 교장공모제 지정은 위 내용들이 해당하는 학교 중 15%를 지정할 수 있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그 배수인 30%를 신청받아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서 교육감이지정한다, 맞습니까?
○교육감 권정호 맞습니다.
○박규식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모 연구관에게 직접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장이 내년 3월 1일자로 전출의사가 확실하다면 교육감의 재량으로 교장공모제 예비지정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권정호 교과부의 어떤 연구관이나 장학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규식 의원 밝혀드릴까요?
○교육감 권정호 예.
○박규식 의원 선영규 담당연구관입니다.
○교육감 권정호 만약 그와 같은 답으로 인사를 한다고 하면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자기 직무에 임하는 그런 교장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한 곳에 임명이 되면 적 어도 4년, 적게는 1년 6개월까지 그 자리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예를 들면 ‘당신 그 자리 비우시오. 다음 교장을 내가 공모를 하겠소.’ 하면 공무원의 인사권에 제가 불법으로 개입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규식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도교육청의 지침, 그동안 교육감님 저하고도 한두 번 만나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감 권정호 예.
○박규식 의원 참고로 해서 제가 질문을 또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는 과거에는 교장들이 한 학교에 1년만 근무하면 타 학교로 지원 전출할 수 있었는데 우리 교육감님 새로 오셔서 지침으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전출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교육감 권정호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1년 6개월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앞에 교육감 때 1년 6개월을 근무해야 전출 내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규식 의원 그렇습니까?
전에는 1년만 하면 되었다 안 했습니까?
○교육감 권정호 과거에 몇 년 전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 몇 년 전에 1년 6개월을, 그러니까 1년 6개월은 2년에 가깝다 그 이야기겠죠.
○박규식 의원 좋습니다.
1년 6개월인데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장 임기 만료지침하고 현재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1년 6개월만에 전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 지침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권정호 아니죠.
1년 6개월 이상이 되면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할 수 있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출내신인데 전출내신을 낸다고 해서 다 옮겨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본조건에 1년 6개월이 경과되어야 전출내신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박규식 의원 그렇다면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교장 임기만료는 무엇입니까?
그 정의를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감 권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 3월 1일을 가정합시다.
내년 2월 28일로 정년이 되는, 정년이라는 것은 만 62세 정년으로 끝나는 교장을 임기만료를 할 수 있고, 다음에 임기만료라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임을 말합니다.
교장은 한 텀(term) 임기를 4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임은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8년 할 수 있죠.
8년 중임이 끝나는 것을 임기만료라고 합니다.
더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규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학교에 교장이 계시다가 타 학교로 전출을 지망하거나 전출을 가면 그게 임기만료, 그 학교의 교장으로서 임기만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교장공모제 추진배경, 경남도교육청 교장공모제 신청조건이 서로 안 맞아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해석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통령은 한마디로 산간 오지 등 교장들이 근무하기 기피하는 지역의 학교에 새로운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는 것이 목적이고, 경남교육청은 정년퇴임 및 임기만료, 아까말씀하신 중임을 포함해서 한 학교에 교장이 8년 임기를 채우는 학교를 공모제교장 지정학교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권정호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임기만료라는 것은 8년이 임기만료인데 한 학교에서 8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못 합니다.
한 학교는 4년 이상 못하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2년을 할 수 있고, 3년 할 수 있고, 4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임이라는 것은 여러 학교를 거쳐서 8년까지만 교장하고 그 외에는 못합니다.
평교사로 내려가야 되죠.
이것을 임기만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교과부의 규정하고 틀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부에 딱 전제를 했습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또 소외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단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임기만료인 교장이나 그 다음에 퇴임을 앞둔 교장에 한해서 그것이 적용됩니다.
○박규식 의원 솔직히 시골 조그마한 학교에 유능한 교장이 8년 동안 근무하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십니까?
○교육감 권정호 한 학교를 두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박규식 의원 그렇다면 8년 중 한달 남은 교장선생님이 모 학교에 와서 한달만에 퇴임을 하면 그 학교가 교장공모제 지정학교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감님 말씀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교육감 권정호 그렇지 않죠.
○박규식 의원 아니죠. 8년을 교장임기로 보는데 그 사람이 임기를 채우거나 정년퇴임하는 학교에 공모제 교장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 임기가 남은 이 교장을 그 학교에 초빙해서 정년퇴임하거나 임기만료를 채우면 지정학교로 지정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육감 권정호 단서가 붙습니다.
단서 두 가지 중에 임기만료가 8년인데 다른 학교를 거쳐서 그 학교에 온 지 2년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그 학교에서 정년을 하게 되면 그 학교에 한해서 공모제를 할 수 있죠.
그 제도가 무너져 버리면 교장선생님이 불안해서 근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전제를 두 개로 해 놓았거든요.
○박규식 의원 끝으로 교육감님 제가 느끼기로는 경남교육청은 오로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교육공급자인 일부 교육공무원의 자리보전 차원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과 학교발전 그리고 교육수급자의 입장에서 교장공모제를 봐 주시기를 바라고, 양산의 화제초등학교가 몇 년 전에 폐교 대상이었습니다.
교장공모제를 하겠다는 것이 학부모나 지역민들의 염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권정호 제가 탈법이나 위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화제초등학교 사정은 제가 잘 압니다.
화제초등학교 하나를 공모제로 내 직권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경상남도 산촌 벽지학교가 막 무너져 버립니다.
인사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박 의원님한테 꼭 하겠다,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박규식 의원 화제초등학교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교육감님이 교육공무원들, 쉽게 교장 인사가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자리 보전하려고 이 어려운 학교에 유능한 교장선생님을 모셔서 하겠다는 것을 자꾸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기만료 정년퇴임하는 것은 한 학교에 8년이고 몇 년 아니다, 이것입니다.
화제초등학교에 한 달 남은 교장 보내 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육감 말씀 같으면 화제초등학교가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교육감 권정호 임기가 1년 남은 사람을 그 학교에 보냈다고 가정하면 1년 후에 반드시 대상이 되죠.
○박규식 의원 그러니까 화제초등학교에 1년 남은 교장 보내 주세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감 권정호 그런데 1년 남은 사람이 거기에 안 가려고 하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적어도 2년, 3년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해 드리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박규식 의원 제가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교육감 권정호 예.
○의장 이태일 교육감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김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도민의 혈세인 예산의 낭비를 막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에 앞장서 달라는 의미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남도가 관리·운용 중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식품위생법과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영업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었으며, 1994년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관리·운용권이 이관되어 시·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관리·운용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기금에 의한 지원이 운영목적에 부합치 않거나 사회인식에 반하는 등 문제점이 없지 않아 기금의 합리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집행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9월말 현재 경상남도는 총 233개 업소, 65억6,331만원을 융자지원 하였는데 융자를 받은 업소의 약 76%가 일반음식점 등이었고,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지원된 비율은 단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 경상남도의 식품산업 육성과 식품위생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기금이 원래 목적대로 식품영업자에 대한 위생시설 지원에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영세한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해 본 기금의 적극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단급식소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현재 200억원에 달하는 적립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도민의 먹거리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식품위생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경상남도가 과연 적절한 식품위생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나이트, 유흥주점, 노래주점 등에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는 본 기금의 당초 취지는 물론이고 도민 일반의 이해에도 반한다고 판단됩니다.
경상남도가 유흥주점 등에 대해 본 기금을 지원하게 된 경위와 향후 기금운용 시 집단급식소와 영세 식품제조·가공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도민의 건강권 확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은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희망이며,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개선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을 기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가 도민의 건강과 관련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008 보건지표에 따르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149.6명으로 전국 1위, 인구 10만명당 결핵발병률이 72.8명으로 전국 3위, 결핵발병률에서 결핵사망률은 6.4명으로 전국 1위며, 기대수명은 77.5세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의사는 115명으로 전국 최고인 서울 205.5명의 절반에 불과하고, 기초 및 응급의료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1차 진료의사 부분에서도 전국평균 84.8명에 크게 밑도는 62.5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남해, 고성, 합천, 통영, 의령, 함안, 함양, 창녕 등 농촌지역 도민들은 의료의 양극화와 불평등 속에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높고 응급의료체계 등 건강관련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농촌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상남도가 보건의료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 집행할 수 있는 건강위원회 설치와 이미 건강증진 사업지원단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경상남도 건강기본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는 위와 같이 도민의 건강과 관련한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재현되지 않도록 경남도민의 건강권 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권정호 도교육감님께 학교내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남 도내에 학교 비정규직은 총 6,270명이 일하고 있으며, 이 중에 3,610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으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학교회계직원 관리지침』에 의해 연봉제로 전환되었으나 365, 275, 245직군으로 나뉘어져 있어 근무일수를 세는 일당제 방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기방학, 효도방학 등이 학교재량권에 들어감으로 인해 근무일수가 모자랄 경우, 방학 중 추가로 근무를 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토요일 휴무제를 무급화 함으로써 275직군의 경우 방학 중에도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일수를 세는 일당제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공무원의 경우 경력을 호봉승급을 통해 인정받고 있으나,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근무경력 1년이나 20년이나 똑같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업무 성격이 정책을 결정, 집행하거나 무거운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것 때문이라는 것은 학교비정규직의 업무와 근무하는 여성들의 노동의 질을 과소평가 하는 행위입니다.
영양사의 경우 영양교사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학교급식 전반을 책임지고 있으며, 조리사의 경우도 정규직 조리사와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학실험원의 경우 화학약품, 실험기구의 위험성으로부터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원의 경우 특수아동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경우 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또한 급식소 조리원이라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아이들의 급식을 담당하기 때문에 경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급식에 대한 차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식소 조리원도 대체인력을 구할 경우 경력자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본 의원은 호봉승급이 어렵다면 경력수당이나 근속수당의 제도를 만들어 숙련된 업무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비정규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 대책안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법령준수, 상사의 명령에 복종, 직무상 비밀엄수, 품위손상행위,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 등 인사관리규정의 복무가 강화되었고, 『제7장 근무성적평정』을 도입하여 학교비정규직들의 근무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처우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또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회계지침을 내릴 시 2008년도까지 임금체계를 산정했으므로, 2009년도에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가져야 하나 경상남도교육청은 공무원 임금동결이라는 이유로 학교비정규직 임금안도 동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소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명절수당지급, 복지포인트제 적용 등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년 경상남도교육청 인사관리 규정 제6장 근로관계의 종료에 보면, ‘계약해지는 학교의 통폐합, 폐교, 학생수의 감소, 사업의 종류 또는 변경, 예산의 감소 등으로 과원이 되었거나 계약해지가 불가피할 때’라는 조항에 의하여 실제 반쪽짜리 무기계약에 불과합니다.
특히 급식소 조리원의 경우 학생수 감소로 인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1항의 경우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고용승계제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04년 학교회계지침을 바탕으로 한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체계가 시행과정에서 일당제 방식의 변형된 연봉제와 경력 불인정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차별이 고정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여 경상남도 도내 7,000명의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의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의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감시와 감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은행, 기업, 가계 등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민들의 고통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이를 노린 불법대부업체와 사기성 불법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금감원은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8월 253건에서 9월 321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10월에는 384건으로 급증했고, 이중 고금리 피해상담 건수는 8월 35건에서 9월 46건, 10월 59건으로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불법사채나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이유는 시중 은행들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꺼리면서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민들에게 정작 은행의 문턱은 높고 멀지만, 불법사채 혹은 고금리 대부업체들은 생활정보지나 휴대폰 문자, 전화, 명함형 전단지 등 너무나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즉 불법사채광고에 대한 감시와 단속만 잘 하더라도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일 진주에서 발행되는 생활정보지 몇 개를 수거해 대부광고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게재됐는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벼룩시장, 나눔터,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부광고의 수는 총 66개였으며, 그 중 81.8%인 54개의 광고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반한 내용은 대부업등록번호가 47건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40건,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 33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광고에 실린 내용대로 대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대부업 등록번호가 경상남도에 등록한 등록번호와 일치하는 것인지는 확인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것까지 조사한다면 대다수의 대부광고는 불법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부광고에 대한 감시와 감독에 대한 권한은 경상남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경상남도지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경상남도에 있는 1명의 담당자로는 제대로 감시, 감독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서민들의 피해가 폭증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담당자를 더 충원해서 영업소에 대한 감시와 감독, 영업 실태조사가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정보지 대부광고 점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생활광고지에 다시는 불법광고가 실리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불법 사채광고뿐만 아니라 사금융, 고금리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김미영 의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특히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이 더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 불명예란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우리 경남도가 기대수명이 전국 최하위로 통계수치상 나왔습니다.
물론 그 원인에는 농어촌의 고령화, 바닷가의 음식문화 등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도지사가 무한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하면서 ‘경남 Health 3·3 프로젝트’를 지난해부터 실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암이라든지 순환계질환, 사망의 외인 등 그 주요 원인으로 인해서 기대수명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러한 요인들을 제거함으로 해서 앞으로 가까이는 2010년도에 최소한 도민 기대수명을 3년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요 질환의 치료와 관리문제 그리고 건강생활과 관련된 실천과제 문제, 응급의료 체계의 구축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는 진주지역에, 경남권에 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에는 어린이병원이 양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앞으로 기대수명에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시골에 노인성질환 부분들의 대책을 위해서 노인전문병원들을 권역별로 설치해 가고 있는데 현재는 8곳 정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경제력하고 경제적 수준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지자체에서 실제 하라고 해도 부담비율 때문에 굉장히 난색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 정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운영 과정에서 손실 부분을 여전히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노인 인구의 비율 대비해서 중앙정부가 이런 복지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방기초단체의 비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앞으로 경남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지속적이고, 또 도 차원의 어려운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좀 강도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갑도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박갑도 남해안경제실장 박갑도입니다.
김미영 의원님께서 생활광고지에 불법대부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감독을 실시하여 서민들이 불법 사채 광고뿐만 아니라 사금융, 고금리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금융 불안과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노린 불법대부업체의 사기성 불법광고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려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도내에는 산청, 합천군을 제외한 18개 시·군에 794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며, 주로 창원, 마산, 진주, 김해, 거제 등 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부업체 등록, 관리감독 등 대부업 관련 업무는 2005년 5월 13일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해서 시·군으로 이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2007년 9월부터 2개월마다 1회씩 시·군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결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불법대부광고 위반 업체 15개를 적발하여 경고 3건, 자진폐업 12건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에, 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동주관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 대부광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별로 발행되는 생활정보지 배부 시마다 불법대부광고 게재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생활광고지에 불법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등록대부업체수가 많은 시 지역은 가급적 관리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해당 시와 협의하고,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하여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김미영 의원님께서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과 유흥주점에 대해 지원한 경위와 기금운영 시에 집단급식소와 영세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안전관리 및 유통 식품의 안정성 확보, 식품 관련 위생업소 노후 시설개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유도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2006년 6월부터 통합기금에 예탁하여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유흥주점 등에 본 기금을 지원하게 된 것은 식품위생법 71조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시설개선자금으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이 분야의 지원을 보다 엄격히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중에서 위탁급식소에 대하여 2007년부터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금활성화를 위해 2008년에는 대출금리 인하해서 신청서류 간소화 등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비영리업체에 대해서 현행 융자대상이 아니라 앞으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융자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령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기금이 설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기금의 목적사업 개발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김미영 의원님께서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학교비정규직 처우 문제는 제가 교육감 취임 이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 입장이 좀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내용이 4가지로 요약됩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각급 학교에는 32개 직종에 약 7,000여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간 근로일수가 일정하지 않고 교육과정 및 업무특성상 직종별 근무일수가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365일 근무해도 되고, 또 275일, 245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연중 근무일수가 부족할 경우 방학 중 근무케 하여 근무일수를 채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직원의 근무일, 학생 등교일수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당제’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비정규직의 경력수당 등을 신설하여 경력별로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는 임금인상에 중점을 두고 매년 4%씩 인상하여 현재 공무원 1호봉 수준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경력별로 임금이 차등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조직이든 당연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7,000여명을 근속수당 명목으로 차등 지급하려고 하니 매년 최소 5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소요예산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경력별 차등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제 적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하고 있어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명절휴가비를 연봉에 산입하지 않고 다른 교직원과 같이 명절 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연봉이 줄어드는 문제 등으로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제를 비정규직에게 적용하여 1인당 20~30만원을 명절 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승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일부 소규모 학교에 근무 중인 비정규직은 학생수 등의 감소로 학교의 폐지나 통·폐합 등으로 고용계약이 해지될 경우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용안정과 함께 생활안정을 위해 장기근속자를 포함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신설학교나 생활근거지 인근으로 순환근무를 통하여 근무의욕 고취와 함께 실질적인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관하여는 여러 의원님의 배려속에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등 타시·도보다 우호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만, 앞으로 학교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보다 인격적인 처우와 더불어 임금이나 고용안정 등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미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먼저 우리 교육감님 잠깐 답변대에 서주시겠습니까?
교육감님,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저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 솔직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이라도 경력수당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죠?
○교육감 권정호 예, 동의를 합니다.
○김미영 의원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보니까 2006년 3월 1일 임용된 과학실험보조원 임금이 89만8,280원이었습니다.
자꾸 월급 올려달란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엄청 많이 올려달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89만원 받고 있는 사람들이 2만원, 3만원 더 받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2006년 3월 1일에 임용된 과학실험보조원 임금이 89만8,280원이었고, 1995년 5월 26일 임용되어 똑같은 일을 과학실험보조원 임금이 90만8,310원이었습니다.
10년 근무경력에 임금차이는 1만30원 차이거든요.
이런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반드시 고쳐야 될 점이라고, 또 경력수당, 근속수당이 인정되어야 된다고 교육감님 인정하시는 것 맞죠?
○교육감 권정호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16개 시·도의 형평성 문제가 딱 걸려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남만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미영 의원 다른 것은 경남 단독으로 교육감님, 아주 교육자의 소신을 가지고 친환경 무상급식도 실시하시면서 이런 것도 타 시·도의 형평성 이야기하지 마시고,
○교육감 권정호 앞서가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예,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7,000명의 근속수당이 50억원이 들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계산, 지급방식을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권정호 근속기간 인정을 했을 때, 예를 들면 3년을 끊느냐, 5년을 끊느냐, 또 단기별로 몇 등급을 끊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대충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초안을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2단계로 끊었을 때 38억원이 듭니다.
그 다음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기본으로 했을 때 19억원 듭니다.
합치면 한 50억원 넘게 들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미영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7,000명 전부 다 경력수당을 인정해 달라거나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근무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배정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교육감 권정호 그렇지요.
○김미영 의원 예산을 점차적으로, 다른 시·도가 이 예산 배정하지 않아도 경남도에서는 예산 배정을 해서 비정규직 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감 권정호 시안을 제가 한번 짜봤습니다.
아직까지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조금 어렵지만 교육감님의 소신을 가지고 다른 시·도에 안 하는 무상급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서 나가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교육감님이 약속을 지키시라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선거에서 후보로 나왔을 당시에 비정규직 과학실험보조원이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 물었을 때, 언론에 났었는데요.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선거 때니까 무슨 말인들 못하랴, 이런 것이 아니고 교육감님 소신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비정규직 경남에서만이라도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권정호 그런데 금방 우리 김 의원님이 선거 때 그것을, 제가 지금 기억이 오래 되어서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일동 웃음)
보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미영 의원 여기 있습니다.
권정호 교육감님의,
○교육감 권정호 사실이라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언론보도된 것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교육감 권정호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교육감 권정호 감사합니다.
○김미영 의원 다음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식품진흥기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답변에 있어서 굉장히,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에서는 집단급식소 중에 위탁급식소에 대하여 2007년부터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2007년도 융자업소 중에는 제조·가공 4건, 일반 음식점 22건, 휴게음식점 1건, 유흥주점 1건, 제과업 1건으로 2007년 융자업소에 집단급식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융자업소 중에는 제조·가공 13건, 일반음식점 24건, 휴게음식점 1건, 유흥주점 1건, 제과업 4건, 검사기관 1건으로 2008년도 역시 집단급식소에 대한 융자지원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답변 중에 2007년부터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두 번째, 앞으로 전 집단급식소에 융자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식품위생법 제71조3항 기금의 용도에서 제7호 집단급식소(위탁급식)에 대해서 급식시설 개·보수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2월 28일 이미 이 부분이 개정되어서 집단급식소에도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아까 법령 개정까지 건의하시겠다는 적극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중에는 학교급식이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법령에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집단급식소만 해당되지만 학교급식 중에는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급식도 있고, 직영을 하는 학교급식도 아직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식품진흥기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급식 종합대책에 보면 이미 시·도,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의한 지원으로 급식시설을 개선한다는 대책이 나와 있고, 경상남도 학교급식조례에 보면 학교급식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미 조례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이 나이트나 노래방이나 다방이나 단란주점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여러 관계 법령과 조례에 의거해서 열악한 환경인, 아직도 반지하·지하에 급식소가 있는 학교도 있고 또, 공단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위탁급식시설, 집단급식시설이 많은데 이런 학교급식시설을 포함해서 열악한 집단급식소에 지원을, 기금운용을 할 생각은 없는지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예,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다른 개수는 안 되고 주방과 화장실에 한해서만 지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중에서도 비영리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융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법령을 건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기금에 대한 목적 개발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되어 있고 기금의 운용에 대한 계획을 도지사가 세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원래의 취지와 용도에 맞게 열악한 집단급식소 등을 포함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또 기금운용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예.
○김미영 의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5분을 덜 썼기 때문에 쓰겠습니다.
건강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지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아까 오전에 도의회 이태일 의장님께서 ‘검토하겠다’ 등의 형식적인 답변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검토하겠다’는 등의,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 건강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좀더 신중한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람사르총회나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세계로 미래로 뉴경남”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갖고 있는 경남에 어울리지 않게 도민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불명예스럽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원래 원고의 제목은 ‘수치스러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제가 도표로 작성해 놓았는데 암 사망률 1위, 결핵 사망률 1위, 기대수명 최하위,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너무나 우려스럽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도민의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답변이 너무나 안이하다, 안이한 인식 때문에 답변과 대책도 안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지사님 이야기를 하실 때 사망률이 높은 이유, 암 발생률이 높은 이유, 전국에서 1등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농촌지역이 많아 노령인구가 많아서, 젓갈류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했고, 답변에도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맞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전문가가 아니라서 분석한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그런 요인들도 있다는 하나의 예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미영 의원 예, 맞습니다.
도민의 건강권이 최하위의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진 것이 사실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작년, 재작년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암 사망 발생률이 전국에서 1등을 했었고, 최하위의 기대수명을 보였을 때 경남도에서 농촌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젓갈류를 많이 먹어서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다가 엄청나게 전문가들과 또 언론들로부터 질타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몇 명의 전문가들로부터 다시 한 번 제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촌지역이 많아 고령인구가 많아서 사망률이 높다는 경남도의 첫 번째 이유는 전혀 잘못됐다,
○도지사 김태호 그것은 첫 번째,
○김미영 의원 사망률 계산은 인구구조가 동일하다고 가정해서 계산했고, 서울, 경기, 부산을 제외한 9개 광역도 중에서 경남지역이 농촌지역이 가장 많거나 농촌인구가 가장 많지 않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대답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진짜로 해안지역이 많아서 젓갈류, 고염분 섭취 식습관으로 사망률이 높은 거냐고 질문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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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했더니 젓갈류 등 고염분 섭취가 고혈압 등과는 관계가 있지만 암이나 심혈관 질환, 전반적인 사망률과 관계가 높다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경상남도의 전체 사망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창원이나 마산, 진주, 진해는 기대수명도 높고, 암 사망률도 낮습니다.
문제는 합천, 창녕, 의령 등 농촌지역이고 구조적으로 사망률이 항상 높아왔던 사망 불평등 지역에 대한 대책인데 그런 대책이 경상남도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고, 합천지역이나 창녕, 의령, 이런 지역은 응급환자 발생에도 구급차와 응급구조차를 갖춘 응급환자 이송업체 조차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노인전문병원이나 어린이병원, 이런 것들의 공공의료기관을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런 경상남도의 보건의료정책을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는,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들끼리의 협의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협의체를 구성하라, 대학병원, 의료원부터 보건소가 함께 모여서 역할을 분담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원인을 분석해라, 이런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중대하다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의 권고사항인 것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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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김태호 질문할 때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김미영 의원 그걸 모르셨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의 공공기관들의 의료역할을, 그리고 지역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각 기관들끼리 역할을 분담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도지사 김태호 지금 건강실천연합회가 있고요, 우리 경남에.
개혁 의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방금 우리 김미영 의원이 제안한 그런 부분들도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해 가는데 좀더 노력할 겁니다.
○김미영 의원 방금 말씀하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걱정을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이런 모임 자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단체는 모임 자체가 없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3년째 1년에 한 번 서면심의만 하고 있고 우리 도 교육사회위원회의 해마다 단골 지적사항이 서면심의 하지 말고 모여서 회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라, 이렇게 중요한 암 사망 발생률이 1위인 이런 중요한 사항이 벌어졌는데 아직도 서면 심의하고 있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전부 다 바빠서 회의를 못 한다고 합니다.
유명무실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건강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데 도지사님 건강위원회와 건강기본조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저한테 확답을 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태호 아까 질문 중에,
○김미영 의원 저는 일찍 죽고 싶지 않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경남의 여성들이 더 행복하게 살 조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건강위원회라든지 방금 조례, 조례 부분에 대한 질문이 실제 없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유명무실하다고 했습니다만, 서면심사도 중요한 의결방법 중의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좀더 필요하다면 전향적으로 방금 제안한 건강위원회라든지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제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미영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다른 어떤 도의 긴급사항보다도 더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건강위원회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줄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고민을 기대하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미영 의원님의 열정적인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사님, 김미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발전적으로 대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김진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진옥 도의원입니다.
변화를 외쳤던 오바마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한 것은 지금 미국뿐 아니라 국제 경제질서의 재편이 얼마나 급격히 변화할 것인가를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속에 살아남기 위한 각국의 몸부림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정부를 믿고 있어도 되는가?’ 하는 의아심과 함께 뉴스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 오는 국민이 대다수 일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우리 정부의 나아가는 방향이 통합보다는 오히려 계층간 갈등의 폭을 넓히고, 경제의 어려움을 오히려 세계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 더욱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의 허리인 중산층은 사라지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겨울과 함께 찾아드는 경제의 한파를 넘겨야 할 우리 서민들은 기댈 곳조차 없는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희망이 있을 때는 어려워도 참고 살아갈 수 있지만 소망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의욕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씩씩하고 도전적인 우리 국민들이 한동안의 풍요로움에 젖어 그러한 정신적 지주마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 국가 자체가 정말 누란의 위기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어떤 풍요로움이 우리를 너무 아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없이는 세계 경쟁력에 이길 수 없다는 화두 앞에 많은 나라들이 지방의 경쟁력을 세계 경쟁력으로 만들기 위해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국가의 생존전략이 지방자치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의 100대 과제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들어 있고, 이는 행정체계를 한 단계 줄여 체계를 2단계로 함과 동시에 광역화 내지 준 광역화된 행정체계를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행정구역체계 개편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지만 참으로 지난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문제이고, 또 여·야 정치인이 모두 찬성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어려운 문제에 부딪칠 것이지만 집권여당 특히,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추진할 의지를 가졌기에 100대 과제에 들어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은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로 가며 또한 어떻게 되어야 우리에게 유리한가 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어떻습니까?
구역만 넓히면 자치역량이 늘어나고 분권화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국가 경쟁력이 자동으로 생깁니까?
저는 먼저 행정체계 개편과 적어도 동시에 자치역량을 높이는 방향 및 분권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요구하는 것이며 한 정부가 하고 안하고 하는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헌법이 요구하는 것과 법률이 요구하는 지방자치를 위한 권한배분, 재정배분, 인력배분, 사무배분 등에 자신의 의무를 방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부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강변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후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장 필요한 권한과 재정에 관한 법을 만들어 놓고도 시간만 흐르기를 기다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은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합쳐져 법을 무시한 측면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 증거로 먼저 1999년에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생겨 활동한다고 했지만 하는 둥 마는 둥 흘러 왔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한시법인 ‘지방분권특별법’을 만듭니다.
여기서도 역시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활동을 한다고 야단을 했지만 그러나 역시 외양적이고 형식적인 숫자놀음만 하다가 2007년 12월에 전면개정이란 이름으로 법명을 변경하여 한시법인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번 6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법을 보면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2004년 지방특별법과 2007년 지방분권 촉진 특별법의 내용 중에서 자치권의 확보에 관한 가장 필요한 권한 이양과 재정권 그리고 지방의회에 대해 어떻게 규정해 놓았는지 보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의 비교인데 아마 별 차이 없고 언어의 유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방재정과 권한이양 그리고 의회직의 독립 등에 관한 사항은 2004년도에 지방분권법에 규정을 해놓았고, 4년이 흘렀지만 역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통제에만 관심을 가졌지 자치역량의 확보와 재정의 확충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다고 보면 될 정도입니다.
2007년 지방분권 촉진법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분권에 관한 추이를 발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금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크게 기대는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행정체계를 한 단계 줄이고 광역화 내지 준 광역화 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국가의 생존전략 즉, 지방화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 세계의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국가적 화두가 성공하기 위해서라고 본다면, 이를 위해서라면 행정체계나 구역의 광역문제도 중요하지만 먼저 지방에 어떠한 기능을 배분하고 이에 따른 적정한 재정을 배분하여야만 국가 전체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구역과 주민을 가지는 것이 적정한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중앙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지방화가 퇴보되어 국가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도지사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법률은 제정되었지만 중앙정부의 관료들과 국회의 반발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적 취약 등으로 지방분권 및 자치역량강화에는 소극적인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태로 보아 권한과 재정의 분권이 유야무야 될 것 같은데 권한의 기능적 분권과 이에 따르는 재정분권의 문제는 그대로 두고 행정체계 개편이 진행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해야 하는 지자체는 예산 확보를 위해 모두 서울로 서울로 가야 하는데 도지사님 광역화만 되면 이 문제도 해소되겠습니까?
지방이 세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경제의 분권만이라도 필요한데 산업·경제 분야의 분권은 3%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업·경제 분야의 분권에 대해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방자치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는 대통령령에 여러 가지를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한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행정기구와 공무원에 관한 조항 즉 지방자치법 제112조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백지 위임되어 있는데 이런 법을 지방자치법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체계 개편안의 신 중앙집권주의 의도,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라는 반발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의 의견이 중심이 되어야 할 행정체계 개편과 분권에 대해 경상남도는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남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소방헬기 계류장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헬기의 구입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예산 약 110억원을 들여 일 년여의 납품기간을 거쳐 2007년 3월에 도입하였습니다.
임차헬기를 쓰고 있던 경남소방본부는 헬기를 보유하므로 한층 더 효율적인 구조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응급구조, 화재진압, 산불진화, 도서 지역 안전 확보, 불법 어로 감시 등에 꼭 필요함은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헬기가 도입이 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이·착륙장 및 정비 그리고 헬기 노후를 막기 위한 계류장과 격납고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소방본부의 계획에 의하면 헬기 계류장 및 격납고의 준공은 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동산 중 가장 고가인 헬기 도입 후 5년 후에야 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이 준공된다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헬기 도입이 확정된 2005년부터 헬기 납품이 약속된 2006년 12월까지 계류장 및 격납고가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결과 헬기가 경상남도에 도착했을 때는 당연히 경남의 계류장에 안착했어야 할 일이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다는 사실에 대해 도지사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5년 10월에 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나와 있는 격납고 및 계류장 확보 장소인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200번지는 헬기 계류장으로서 적합하였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의령군 가례면에 부지를 확정할 시에 어떤 절차를 거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까?
그리고 시험비행은 어떤 기종으로 하였습니까?
그리고 의령군 가례면에서 다시 약 3년이 지난 2008년 7월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로 변경하기로 하고 2008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했는데 이에 의하면 예산이 14억원이 증액되어 4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창녕군은 멸종위기종인 따오기를 우포늪 중심으로 향후 방사하여 창녕군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정지역으로 만들고 따오기를 브랜드화 할 계획이고 우포늪이 창녕군 유어면, 이방면 및 대합면에 걸쳐 있는데 부지예정지역에 헬기의 이·착륙으로 따오기 및 우포늪 철새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까?
하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재 헬기 계류장으로 쓰고 있는 곳은 어떤 조건으로 쓰고 있으며, 격납고 등 가건물을 건축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그리고 11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헬기가 남의 집 한켠에 들어 있는데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요,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헬기장을 준공하는 것도 아닌, 부지 확보에 3년이 걸렸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 이것이 만약 민간부분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방방재교육훈련장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과 의령군 가례면에 소방방재훈련장과 함께 건립하기로 약속을 한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체험장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각 시·군 소방서 부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것은 문제는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입는 편익이 커서 기초자치단체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경상남도 및 인근의 소방관련 요원들이 교육훈련을 받을 교육장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는 마땅히 이 소방방재교육훈련장 부지는 경상남도에서 매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지를 의령군에서 11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확보한 2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지사님, 사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젖소 및 육우 도축·판매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한지도 꽤 오래 되었지만 요즘처럼 물가를 피부로 직접 느껴 본적은 없습니다.
오르지 않는 것은 월급뿐이고 유일하게 내리는 것이 농축산물입니다.
도시인의 소득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업소득에다 올해는 비료대, 농자재대, 유류대의 급격한 상승에다 가뭄까지 겹쳐 도망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우리 농민입니다.
여기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정신이 없는 축산농가에 끝없이 뛰는 사료대는 참으로 우리 농촌을 희망이 없게 만들어 농촌을 없애 버리는 것이 정부의 정책인가 싶습니다.
무슨 문을 열면 국내 대책이라도 세워 놓고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특히, 우리 축산은 사료와의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힘없는 농민들만 애꿎은 골병이 들어야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축산농가 특히, 젖소 값이 5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한우 농가로 전입하여 낙농의 기반이 파괴될 정도의 낙농 농가와 한우 농가의 어려움은 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낙농농가의 어려움은 또한 소수이다 보니 더욱 소리가 적게 들리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께서는 농업정책에 있어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많은 귀를 기울여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도정질문 전에 용어를 잠깐 정리해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과 한우의 차이를 아십니까?”하는 광고가 있는데, 아마 손범수 아나운서 같은데 여러분, 보셨지요?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쇠고기 국밥 및 쇠고기에 ‘국내산 육우’라는 표시가 있는데 보셨을 것입니다.
국내산은 원산지를 말하는 것이고, 한우는 품종을 말하는데 국내산이라 함은 한우를 포함해 외국품종 육우고기나 젖소고기도 포함되며, 생우로 들어와 6개월이 넘으면 국내산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 구분이 있고 이제 각 식당의 원산지 표시가 올해부터 전면 실시되다보니 국내산이라면 한우가 아닌가 오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위의 광고가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국내산 젖소와 육우가 한우로 혹은 호주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어 시장질서와 한우에 대한 저평가를 낳는다는 면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둔갑육에 대해 경남은 단속 실적이 없으므로 다른 한 곳의 단속실례를 들면, 이것은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입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젖소와 육우 1,100여 마리를 도축해 한우 등으로 속이거나 판매해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축산물 유통업자 및 판매업주 7명을 적발, 사법처리한 검찰에 의하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젖소·육우 공급대상으로 일반소비자, 일반식당, 회사 등 단체급식, 한우전문식당, 함바식당, 기사식당 등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 젖소 암컷과 수컷이 연간 20만 마리 정도 도축되어 계속 공급되고, 원산지 단속으로 인해 그 시세가 하락하고 있어 수입산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암암리에 계속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우의 정당한 육질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마당에 수입 소고기와 국내산 육우·젖소가 국내산 한우로 둔갑하여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하고, 도축하는 곳은 있는데 판매처 및 소비처가 모호한 젖소 유통경로를 명확히 하는 것은 국민의 먹을거리 선택에 대한 신뢰회복과 한우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경상남도는 힘을 기울여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인 연간 도축현황은 한우 49만3,900마리, 젖소 6만7,810마리, 육우 12만2,160마리로써 국내산 쇠고기 중 육우와 젖소가 27.7%를 차지하고 경남의 연간 도축은 2007년에 한우 6만1,807마리, 젖소 9,063마리, 육우 2,492마리로 국내산 쇠고기 중 육우와 젖소가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kg 정육을 기준으로 한우 약 5만5,000원, 육우 약 3만원, 젖소 약 2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도지사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젖소가 육우로, 젖소·육우가 한우로 둔갑되어 위반된 단속실적이 없는데 이는 한우와 육우와 젖소가 정확히 구분되어 판매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개연성은 있지만 적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경남에는 젖소판매장이 한 곳도 없는데 젖소는 어느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까?
일반 정육점 및 대형마트에서 젖소를 표시하여 판매하는 실례가 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육우와 젖소의 50%는 도축 의뢰자의 해당지역으로 다시 반출된다고 하는데 추정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관외 지역에서 경남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도축장을 통하지 않고 육우 및 젖소를 밀도축하여 유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전국 및 다른 도의 경우 육우의 도축 수가 젖소의 도축 수보다 많은데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경남은 젖소가 훨씬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향후 수입쇠고기 및 젖소· 육우의 둔갑육에 대한 경상남도의 단속대책의 방향은 어떠합니까?
도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김진옥 의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사의 견해, 그리고 지방분권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대처방안,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안이 신 중앙집권주의를 의도하고 또 광역단체장에 대한 견제라는 여론에 대한 견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의 의견이 중심이 되어야 할 행정체제 개편과 분권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저는 시기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 방향에 있어서는 물론 의견의 견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광역적 개념으로 더 크게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2의 의미를 담아가는 것이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견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토끼를 강하게 키워도 호랑이에 대응할 수 없듯이 결국 호랑이 새끼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실제 하나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아니면 새로운 수도권과 남해안, 이런 대응구조로 가 주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이것이 지방분권하고 역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교육이라든지 또 경찰제라든지 이런 자치권을 대폭 이양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헌법 개정을 해서라도 국회의원 수, 지금은 인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국토의 균형관리라는 측면에서 국토의, 현재 행정의 특성도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대통령께도 제가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은 면적이 615㎢입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난 고향인 거창군은 804㎢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국회의원 수가 4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창에는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인구가 모자라서 거창·함양·산청을 포함해서 겨우 한 명, 굳이 나눈다면 0.3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 간다면 결국에 모든, 어떤 대변적, 그런 무게중심으로 봐서 결과적으로 더 양극화 현상을 가져 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서 아예 행정 단위별로, 전체 280개 정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기초.
거기에 기본적으로 대표하는 지역대표 국회의원이 한 명씩은 나와야 된다,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전문성을 살리면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돈의 문제입니다.
예산이 모든 꼬리표가 붙어 다닙니다.
서울이든 경남이든 어떤 복지예산 같으면 일괄적으로 부담비율이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방의 경쟁력을 가져오는 길인데,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서 예산을 나눠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지역특성이나 지역논리를 전혀 반영시키지 못합니다, 사업에.
그래서 이것을 좀더 포괄적으로 과감하게 내려 보내 줘야 된다, 또 만약에 지방의 수준이 아직도 우려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좀 빨리 깨우쳐야 된다, 이제 물가에 과감히 헤엄을 칠 수 있는, 이제 지방의 역량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중앙이 지방에서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을 빨리 고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신 중앙집권 의도라든가 광역단체장에 대한 견제 여론, 사실 권력의 생리라는 것은, 권력을 잡으면 다 손아귀에 넣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생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고, 민도가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는데 그런 의도는 절대 통할 수 없다, 또 그렇게 간다면 바로 민주주의라든지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이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의견이 중심이 되어야 될 행정체제 개편과 분권에 대한 방안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고견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6일, 우리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경남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그런 팀들, TF팀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또 의원님들의 의견, 또 지역의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우리 도가 나아갈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춘수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수산국장 서춘수입니다.
김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젖소가 육우로, 젖소·육우가 한우로 둔갑하여 위반된 단속실적과 둔갑현장 적발 실적이 없는 이유와 젖소 소고기 유통·판매 경로 및 일반 정육점과 대형 마트에서 젖소·육우 판매 사례가 있는지, 또 도내 젖소 물량 중 50% 정도가 관외 반출 추정근거 및 밀도축한 사례가 있는지, 또 우리 도가 전국 대비 육우 도축 수는 적고 젖소 도축 수가 많은 이유, 그다음에 수입 쇠고기 및 젖소·육우의 둔갑육 단속에 대해서, 다섯 가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시고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젖소가 육우로, 젖소·육우가 한우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위반 단속 실적과 둔갑현장 적발 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쇠고기 둔갑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적발한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둔갑 위반에 상응하는 벌칙으로 거래내역서 미작성에 대한 단속실적이, 올해 도내 6건의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우고기로 표시된 학교급식용 시료에서 젖소·육우고기로 판명되어 적발한 실적이 지난해까지 5건이 있었고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둔갑판매가 의심되어도 한우·젖소 고기를 육안으로 식별하기에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연성이 있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영업주로부터 자인확인서 징구가 어려워서 축산물의 표시기준 준수나 거래내역서 미작성 행위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합동단속 또는 공조단속을 강화하여 단속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소고기의 유통·판매 경로와 식육판매점, 대형 마트에서 젖소·육우를 표시하고 판매하고 있는 실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젖소가 도축되어 어떤 유통경로를 거쳐 어디에 소비되고 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해 주신대로 젖소는 대형 마트나 일반 식육판매점을 통한 소비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사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가 없으므로 젖소를 도축한 후에 전문적으로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를 통해서 일반 음식점이나 단체 급식소에 공급하거나 또는 식품가공 공장에 원료로 공급되는 것으로 단지 저희들이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내 젖소 물량 중 50% 관외 반출 추정근거 및 밀도축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축검사 신청서의 집계결과에 의하면 도내 젖소 도축 물량의 약 50%는 도축 의뢰자의 거주지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전남 등 타 시·도로, 해당지역에서 사육되어서 우리 도로 반입된 물량이고 도축된 후에 대부분은 해당 관외 지역으로 다시 반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 밀도축은 적발 시 벌칙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소 밀도축 고발실적은 2005년도에 3건, 2006년도에 1건, 2007년도에 1건 있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아직, 10월까지는 1건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우리 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 육우 도축 수는 적고, 젖소 도축 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우리 도와 전국의 육우, 젖소 도축 비율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경우 전체 소 대비 도축 비율이 전국 평균은 17.6%인데 비해서 우리 도는 3.6%로 육우의 도축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젖소의 경우 전체 소 대비 도축 비율이 전국 평균은 10.2%인 반면 우리 도의 도축 비율은 11.7%로 전국에 비해서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젖소 도축 수가 다소 많은 이유는 도내 축산물 공판장이 타 도의 공판장보다 젖소 도축물량이 많아 거래가 용이하고 경락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는 그런 사유로 경북, 전북 등 타 지역의 젖소가 많이 유입되어 도축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 고기 둔갑 단속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쇠고기와 젖소·육우 고기의 둔갑 유통 방지를 위해서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매년 네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정 축산물 위생단속과 함께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내산 젖소·육우 고기의 유통흐름을 파악하여 시·군과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의 합동 기획단속을 앞으로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6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금년 12월 22일은 사육단계 추적제이지만 내년 6월 22일부터는 유통·판매 단계의 쇠고기 이력 추적제와 연계해서 유전자 검사 분석 기법을 활용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둔갑 판매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입쇠고기의 유전자 분석에 필요한 검사장비를 확충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축산과학원으로부터 검사기법을 전수받아 수입쇠고기의 둔갑 판매를 과학적인 근거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제 이행과 둔갑 판매 방지를 위해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한우는 한우로, 육우는 육우로 표시되도록 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의원님께서 소방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헬기계류장 설치지원 건과 소방교육훈련장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헬기계류장 설치지원 건입니다.
저희 도의 당초계획은 의령군에 소방방재교육훈련장을 조성하면서 헬기장, 국민안전체험관 등의 시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교육훈련장 내에 소방헬기장을 설치하는 것이 사업비 절감은 물론 헬기의 유지관리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해당부지에 대한 시험비행 결과 상급은 아니지만 중급은 된다는 의견에 근거하여 추진하였고 시험비행은 당시 우리 도 임차기인 폴란드산 소콜기종으로 시험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제 설계 및 공사과정에서 토목공사비가 예상보다 과다하게 소요되고, 바람 등 주변의 지형적 여건에 대한 소방헬기의 안전성 문제와 인근 축산농가 등의 민원이 예견되어 불가피하게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14억원이 증가된 이유는 당초에는 교육훈련장 내에 설치하는 관계로 부지매입비와 토목공사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부지구입비 5억원, 토목공사비 3억원이 추가 되었으며 사업내용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서 건축비 등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비의 증가내용은 당초 격납고 1대를 기준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향후 헬기 추가매입에 대비해서 2대 경우로 확대함에 따라서 건축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헬기계류장이 따오기 및 철새와 관련한 영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장 사업 예정부지인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544번지와 따오기 복원센터 사이에는 작은 야산과 208m 높이인 구룡산 능선이 가로막고 있으며 거리는 기조상의 직선거리로 약 6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소방헬기의 소음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음측정장비를 협조 받아서 따오기 복원센터 등 우포늪 주변 4개소를 선정 조사한 결과 평균 소음치는 49.5㏈로 측정되었으며 우리 도 소방헬기의 소음치를 거리에 따라 실시한 결과 반경 약 2km 밖에서는 아무 지장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소음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인·허가부서인 창녕군의 환경이나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사업추진상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39사단 안에 있는 소방항공대 임시청사는 사무동과 격납고로 사용하고 있고 건축비는 1억4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부지와 활주로 등은 39사단 항공대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공대 부지사업이 지체된 이유는 지난해 사업부지 변경을 결정하고 함안군 군북으로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부지매입 협상과정에서 (주)함안개발이 자체계획중인 인접한 공단조성사업의 사업수익성을 이유로 당초 매매하기로 약속한 부지중 일부를 매매 할 수 없다고 하여 무산된 바 있으며 이후 사업부지를 여러 곳을 물색하였으나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다가 금년 7월에 창녕군 대합면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방체험장 및 교육훈련장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 교육훈련장은 의령군의 사업유치 희망에 의해서 의령군에서 부지를 무상제공하고 우리 도에서 건축물을 건립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의령군에서는 부지를 매입하였고 우리 도는 내년 2월경에 토목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에 31억원 등 총 53억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방방재 교육훈련장의 부지매입 건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우리 도와 의령군이 협의한 사항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방체험장 건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 등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교육훈련장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옥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진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진옥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진옥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도지사님,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잠깐 의논을 나누어야 되겠네요.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산업경제 분야가 분권된 것이 3%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저로 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지사님 답변이 없이 넘어갔는데, 어떻습니까?
이 수치는 내가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윤철 의원님도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기업이 지역으로 내려온다면 정말 기적입니다.
지사님 이 부분이 뭐냐 하면 97%를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정보와 시간을 먹고 사는 기업이 거기에 있지, 왜 여기에 옵니까?
분권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사님 앞 번에 이양추진위원회에 참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지사님도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사회라는 한 유기체인데 한 부분을 떼어내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권을 한다고 하면 2004년 내지 1999년부터 해왔더라면 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도 이런 식으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지금 정부 쪽에서 12월중에 비수도권의 대책을 발표를 하겠다 말씀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산업 여러 가지 개발계획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해당 시·도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건의도 해 놨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 저희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그래서 이것이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법을 쭉 이야기 한 이유는 법을 만들어 놓아도 시행을 안 하면 그뿐입니다.
중앙정부 관료들의 생각, 마인드가 안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앞에 참여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떠들었죠.
그 당시 분권위원장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분권화 한다고 하면서도 예산과 인력은 오히려 증가했고, 중앙부처의 관료들이 자신의 손에 쥔 것을 내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장 박응격 한양대 교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의 문제가 아니고 리더의 분권화에 대한 생각의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왜 했느냐 하면 97%나 되는 하지도 못하는 일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지방에 나누어서 기능적 배분을 하면 될 문제를 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0년 가까이.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을 만나시면, 나는 만날 일이 없으니까, 꼭 좀 하셔야 될 것이, 일본이 1995년부터 안착을 했습니다.
지방이 성공한 세계적 사례를 일본을 듭니다.
그 당시 무라야마 수상이 정말 분권위원회를 오히려 설득을 했습니다.
분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권한이 온다, 그것이 아닙니다.
중앙부처 관료들의 생각이 정말 이 나라를 망칩니다.
지사님 앞으로 남해안연안특별법에 의해서 하시는 것 알지만 이것 정말, 아이고, 이러면 진짜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서 안 될 기능들은 빨리 넘겨주고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관위임사무만 해도 40%, 도청공무원의 40%가 국가일입니다.
비용도 안 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국가발전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내가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특별히 경제·산업분야만이라도 넘겨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사님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치적으로는 통제되고 있지만 중국은 각 성에 다 넘겨주었습니다.
분권화 시켜 놓으니까, 그러니까 기업 유치하기가 쉽죠.
우리는 유치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사님 이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라도, 다는 못 가져오더라도 산업경제부분이나 그리고 특히 일반주민이 고통 받는 이런 부분들은 건의할 때도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저기는 절대 안 들어주고.
건의할 때도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데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저도 우스개 소리로 산자부와 외통부가 수출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데 산자부, 외통부가 그날 하루 체육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육대회 하는 날 수출신장이 10% 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정말 없어야 될, 규제를 넘겨야 될 부분을 쥐고 있는, 철밥통을 쥐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분권의지의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9월 1일 대통령이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만드는데, 그때 신문을 못 봐서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앞의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분권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권이 뭔지도 몰라요.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들어가시고, 다음에 나오실 필요는 없고 농수산국장님,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이 충청북도 대전입니다.
왜 이런 결과들을 발표하느냐 하면 말을 하자면 경찰과 충청북도가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검찰측의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 먹거리 선택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경남도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차질 없이 좀 하셔서 2011년보다 좀 당겨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진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수산국장님 좀 특별히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하고요, 관리를 해 주세요.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젖소를 한우로 많이 속아서 먹은 것 같습니다.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영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 의원 이제 먹기 싫은 개떡만 좀 남았습니다.
좀 나이 많은 사람은 경로우대를 줘서 먼저 좀 해 주면 안 되겠나, 운영위원장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또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늦게까지 이렇게 장시간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도백인 김태호 지사님과 주요 공직자 여러분, 또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성실하고 이유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경남의 발전에 있어서 시금석이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지역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지역에 가서 축제를 가보면 참 웃지 못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청된 손님하고 자리에 앉은 축제를 하러 온 사람들하고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도리어 어떤 데는 보면 고추장이 밥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고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다가 낭비하는 축제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1995년 전국축제가 한 350개 되었는데 1996년 민선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에 800여개에 이르는 지역축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올해 열린 축제가 1,300개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엄청난 숫자가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습니까?
실물경제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TV에서 그러잖아요.
내년도 성장률을 4%기준 국가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2%에서 1%로 내려옵니다.
민주당은 아마 마이너스 되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런 정도로 지금 국가가 어려운 지경에 낭비성 축제나 행사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역축제가 자치단체장의 얼굴 알리기나 또는 유권자 마음잡기 도구로 전락해서 마치 선거를 위한 선전성 잔치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우리 참고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축제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기 보다도 자치단체가 수천, 수억씩 혈세를 쏟아가면서 행사성격과 내용이 비슷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자치단체는 정말 차별성 있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저는 강조를 해 둡니다.
축제 중에서 그래도 축제다운 축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세르비아 수도인 베오그라드 인근에 위치한 인구 1,000명에 불과한 시골 구차마을이 있습니다.
매년 8월이 되면 트럼펫 축제가 열리는데 여기에 가봐야 있는 것은 고작 마을회관하고 강당밖에 없습니다.
인구 1,000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연간 약 50만명이 찾아와서 이 트럼펫 축제를 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놀랄정도입니다.
또 우리 국내적으로 봐서 함평 나비축제, 여러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말도 못하게 사람이 많이 옵니다.
경제적 효과를 봐서 직·간접 경제수입이 약 84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또 보령 머드축제인 경우에 외국인 관광객이 8만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여기 박영일, 이갑재 위원 계십니다만 지난 9월에 하동 북천면에 저도 가봤습니다.
코스모스 메밀축제에 군에서 5,000만원 받았다고 해요.
온 사람이 5만명도 넘었다고 합니다.
며칠동안에.
저도 거기 가서 식사하고 왔습니다.
우리 네 식구 가서 한 5만원 쓰고 왔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5만명이 왔다고 계산을 해보세요.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돈 들이고 많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진짜배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보면 형편없는 축제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도가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제동을 좀 걸어야 되겠다, 또 통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 지역축제에 대한 국·도비의 지원은 지방의 지역적 특색과 역사·문화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를 축제적인 형태로 재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시너지전략을 이끌어내는 축제의 통·폐합과 조정전략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는 이것 하고 있습니까?
웬만하면 같은 성질의 것은 통·폐합 해버리고 또 이것을 뒤에서 조정을 해서 혈세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또한 이에 천편일률적으로 시·군에 도비를 배분하는 식으로 지역축제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정형화 된 기준을 정해서 차별화해서 축제를 양성할 수 있는 축제평가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별적 지원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제평가프로그램 개발과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두 번째 불필요한 축제는 단호히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우수한 축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관해서 도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축제, 페이지 90페이지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도표와 같은 그러한 축제 이것을 중점적으로 선정을 해서 육성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세 번째 도내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주기를 매년 개최할게 아닙니다.
중국 광저우 같은 데는 국화축제는 4년마다 이루어집니다.
4년동안 뭐 합니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아름다운 국화, 또 편하게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4년동안 연구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격년으로 해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한꺼번에 많은 관광객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격년제적 방법도 우리가 축제를 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축제에 관해서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질문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옥 의원님과 김윤철 의원께서 언급을 하셔서 방향은 다르고 보는 시각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사님의 답변이 제가 요구하는 것과 꼭 같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오는 여론조사 한 것 내용적인 것 좀 읽어볼 것이 있으면 참고를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한 10여년 도의원을 하는 동안에 남해의 관문인 노량에서 진교까지의 길을 벌써 1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 남해의 유일한 육로로 가는 길입니다.
대교를 지나서 부산을 가나 서울을 가나 진주를 가나 이 길을 사용을 합니다.
땅은 하동 땅입니다.
㎞수는 10㎞입니다.
이 길이 막혀버리면 진주 가는데 1시간 소요되는 길이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되고, 한 때 얼마나 막혔느냐, 해뜨는 것 보고 남해 왔다가 상주에서 진교까지 8시간을 지체한 사실도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길을 좀 만들어 주십사 했습니다.
우리 박영일 의원께서 웃고 계십니다만 박의원도 역시 촉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서 이 길을 좀 만들어 주십사 했는데 2003년에 도정질문을 하고, 2004년에 착수를 해서 2009년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650억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300억원 투여하고 한 2년 하는 동안 굴삭기가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지금 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지 이유도 좀 알아야 되겠고.
이 길은요, 지금 우리 남해를 이어가는 혈맥입니다.
피가 안통하고 있어요.
우리 50만내외 군민의 고향 오는 길입니다.
중앙의 높은 장이 후배인데 엊그제 한번 만나서 저보고 그럽니다.
“형님, 이제 남해 가기 좀 어렵겠소” “왜 그러요?” “길도 제대로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겠소”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남해도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특수조선소가 내년 3월에 착공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류수송을 하는데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씩 가면 누가 그 업체에 들어오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2012년에는 여수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와서 서상항에 카페리를 거기에 주둔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분 거리의 여수를, 저 영남에서 오는 손님들을 한꺼번에 100만 인파를 저쪽으로 모실 수 없기 때문에 남해를 통해서 카페리를 20분 동안을 운송한다는 그러한 뜻에서 카페리를, 지사님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지금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캄캄해 있습니다.
저는 10년을 다녔는데 처음에는 잘 다녔어요.
차량이 많아지면서 점차 막힙니다.
대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형태의 지방도가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심한 이야기 좀 할까요?
마창대교 수천억원 들여서 중앙부에 이렇게 넣어도 큰 효과 있습니까?
여기에 몇 백억 들여서 엄청난 우리 경남발전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변방이라고 괄시해서는 안 됩니다.
공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변방을 주시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언제까지 이것이, 되도록이면 이왕 해 주려면 2012년 안으로 좀 해 주십시오.
2011년까지.
650억원에서 715억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약 40% 되어 있는데 돈 322억원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똑똑하게 좀 잘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남해안 시대의 조속 실현을 위한 후속조치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정말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한 것처럼 남해안 프로젝트 사업은 누가 뭐래도 역사는 김태호 지사님의 주창으로서 우리 남해안을, 부산 전남과 동거해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국회법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골자는 2개입니다.
첫째 하나가 자연법에 묶여져 있는 땅들을 어떻게 푸느냐, 두 번째 정부지원금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것이 골자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번 읽어보면 아주 약합니다.
푸는 게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손발 비벼야 될까 말까 할 정도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돌은 우리가 두드려놨는데 가재는 어디에서 잡느냐, 저 강원도에서 잡고 있어요.
앞으로 서해안이 가재 잡으려 소리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정부지원금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TF팀 만들어서, 개발팀 만들어서 난리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못지않는 힘을 가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유념할 점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에 따라 규제완화와 정부의 지원내용이 달라지므로 복잡한 계획절차의 단순화, 자연공원 내 규제 및 인·허가 의제 완화, 다수위원회의 중복심의 절차 간소화 등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법 개정 추진에 사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도와 해당 시·군에서 우선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합니다.
동·서·남해안권을 합쳐 연안에 접해있는 전국 3개의 시·군·구가 특별법 적용대상이 되고, 도내의 경우 9개 시·군이 해당되므로 나름대로 특별한 계획안을 마련해야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각 지역의 특성과 인프라를 감안해서 중복되지 않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자기에게 유리한 프로젝트만 고집할 경우 차질을 빚을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는 곧 남해안권의 경상남도와 부산, 전남 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역설적으로 얼마나 단결해서 지원을 이끌어내느냐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이 특별법 제정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가 서고 국토해양부 산하에 동·서·남해안권 발전기획단이 설치되어서 국가차원에서 강력한 추진 및 지원체제가 갖추어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설득해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감동적인 계획안 수립은 물론 더불어 강력한 정치적 활동도 마땅히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해안시대의 성공적인 설치계획과 개발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남도와 부산, 전남과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법정계획인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2020년까지 남해안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들을 구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계획인 만큼 그동안 경남도에서 준비해온 남해안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서 도에서 그간 국토해양부와 협의 또는 반영을 위해 추진한 사항, 그리고 위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의원님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일 김영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조 의원의 도청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변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듯이 남해가 중심으로 뜰 날이 얼마 안남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고견과 또 지혜를 동원한 우리 김영조 의원님의 그런 역량이 이제 곧 다 가시화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남해안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문제점, 보완문제, 법 개정 추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제언들도 또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이제 겨우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집을 지으려면 기본계획이 필요하고 그 기본계획 위에 실시설계가 서고, 그 실시설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재료들을 잘 맞추어 갈 때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이루어진 특별법의 통과내용은 너무나 솔직히 미미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번 MB정부는 선도프로젝트 30개 발표내용 이면에 특히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권 관련해서 손질을 볼 것이 많다는 의지를 저희들과 공감하는 바가 있고, 또 앞으로 향후 특별법에 추진되는 개정을 통해서 추진되는 내용에 자연공원법을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의 내용이 담겨갈 것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자연공원은 여러 가지, 한려수도가 있습니다만 정말 대 전제는 철저하게 친환경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내용에 있어서는 더 규제로 가야 된다는 내용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지을 때 지금까지는 허가를 ABC조건이 맞으면 다 일괄적으로 허가를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별심사로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A지역에 집을 지을 경우에 창문의 방향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돌은 살려야 된다, 이 나무는 자르면 안 된다, 하나 하나의 개별심사로 들어가서 이 남해안의 가장 아름다운 조건들을 우리가 현명하게 이용하는 쪽으로 그래서 오히려 환경을 보존하고 개발을 통한 보존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후 정부의 지원문제도 사실 가장 소중한 것이 인프라입니다.
저는 제2의 공항을 비롯한 철도문제, 도로문제, 연육교문제, 또 남해안의 크루저개발, 선로문제 등 많은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바로 내년예산부터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은 예산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1,300억원이 이 부분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밀고 있고, 또 저희들 계획이 완성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의 약속을 저희들이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그림이 중요한데요.
지난 7월에 국토연구원과 이미 용역을 들어가서 어떻게 이것을 그림을 그려갈 것인가 그 내용의 중심축은 관광레저도시, 또 항만물류, 또 첨단산업단지, 자연환경의 보존문제, 또 농·어촌의 구조고도화 문제, 지역마케팅 홍보문제 등 이런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각 지역별로 어떻게 지역특성을 살려서 거점화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총리 산하의 남해안권 관련 특별법 추진을 위한 기획단이 구성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의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의 역량과 정치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구간 구간 거점 거점별로는 국토연구원이 아니라 해외컨설트, 유수한 컨설트를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이 가장 경쟁력 있는 세계 최고의, 그야말로 동북아의 새로운 하나의 거점성장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진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죠, 네 좋습니다.
다음은 안승택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1002호선 진교-노량간 도로 4차로 확·포장 공사 조기완공 촉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교-노량간 도로는 남해군을 진입하는 관문으로서 남해군민들의 관심과 이용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국가지원 지방도 7개 지구에 1조3,465억원, 지방도 38개 지구에 9,351억원 총 45개 지구의 도로 확·포장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재정형편상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본 도로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와 남해안시대를 대비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본 도로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신 사업비 투자실적과 사업진도, 년차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상사업비는 715억원이고 2008년 현재까지 322억원이 투입되었고, 사업진도는 30%정도 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우리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9년에 70억원, 2010년에 100억원, 2011년에 100억원, 2012년에 123억원을 투입해서 2012년 말까지 본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완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남면 대치리 구간은 조기에 마무리를 해서 준공 전에 부분개통으로 도로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입니다.
오늘 마지막 답변순서인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조 의원님께서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축제평가프로그램 개발과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선자치단체장 선출이후 지자체별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많은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6년 이후 지역대표축제 육성 발굴을 위하여 1시·군 1대표 축제를 신청 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현장평가 결과와 축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축제 육성의 의지, 지역경제 파급효과, 축제 프로그램 및 개선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축제, 육성축제,일반축제로 구분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해 오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의 경우에 1시·군 1축제가 되겠습니다.
5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개의 우수축제에 대하여 각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 4개의 육성축제에 대하여 각 3,500만원을 지원하였고, 12개의 일반축제에 대하여 각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로서 4개의 축제에 도비 3억1,000만원, 국비 6억7,000만원 해서 도합 9억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수축제인 진주 남강유등축제에는 국비 3억5,000만원, 도비 1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우수축제인 하동 야생문화축제에는 국비 1억5,000만원, 도비 8,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유망인 산청 한방축제와 통영 한산대첩축제에는 국비 7,000만원, 도비 5,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예비인 김해 분청도자기축제에는 국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이 각각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방문객이 적고 차별화되지 않은 축제는 통합하여 예산절감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시·군에 따라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시·군별로 5개정도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지만 각 축제별 주관단체가 달라 도가 통제하고 관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애로가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에 의해서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추진 계획을 수립 시·군에 통보하여 유사 부실한 축제의 구조조정 유도, 축제의 특성화 강화, 축제평가·환류체제 개선 등 개선책을 마련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만 향후 계획으로 시·군별로 지역축제현황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축제유형을 정밀 분석한 후 통·폐합 추진을 지도·권고해 나가겠으며, 평가·환류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차등지원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도 지원 축제에 대하여는 현재의 평가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공정한 심사를 기하도록 하며, 아울러 우수, 육성, 일반 축제 등에 지원하는 예산 지원금액의 차등 폭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차별화에 따른 특화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축제를 대상으로 도 차원의 중점축제를 선정하여 육성해 나갈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 및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1시·군 1대표축제에 한하여 도 우수문화예술축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육성, 일반축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지역축제 시기를 조정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내 지역축제가 봄, 가을에 집중되어 있어 시기 조절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진해 군항제, 하동 야생차축제, 진달래축제, 국화축제, 단감축제, 고로쇠축제 등 관광·특산과 연계된 다양한 시기성 축제 등이 있어 시기 조절에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도 지원 축제에 대하여 축제의 성격을 분석, 시기 조절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축제에 대하여는 현황 분석, 평가모델 구축시 격년제 축제 개최 등 시기조정도 검토해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영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영조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영조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영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김영조 의원 죄송합니다만 지사님 나오시지 말고 건설국장님 좀 나오실까요?
아까 노량-진교간 도로에 내년에 90억원, 다음에 100억원, 100억원, 130억원 그렇죠?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조 의원 이것을 조금 단축을 해 주십시오.
2012년에 여수엑스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육로를 완성을 시켜 놔야지, 또 아까 뭐처럼, 개떡처럼 놔두었다가 거기가 또 막히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30억원 조금 당겨서 그렇게 완료를 좀 시켜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조 의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아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앞으로 도의원 또 올겁니다.
올해 72인데 80까지 할 겁니다.
지켜볼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단히 해 주십시오.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예,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조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등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까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깊이 있는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차 도정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의원수 51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조윤명
기획조정실장,현길원
남해안경제실장,박갑도
행정안전국장,김종진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박재현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국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이성주
감사관,하승철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이기옥 이은아
고윤경 이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