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2) 2017.12.04

영상자료

제34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2월 4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지역개발기금
ㅇ 재정안정화적립금
5.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다. 감사관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지역개발기금
ㅇ 재정안정화적립금
5.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다. 감사관실 소관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도지사 제출 조례안과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38##349_2_기획_4차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39##349_2_기획_4차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40##349_2_기획_4차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41##349_2_기획_4차 4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42##349_2_기획_4차 5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이규상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6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43##349_2_기획_4차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861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44##349_2_기획_4차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862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45##349_2_기획_4차 8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인구 정책 T/F를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소관 부서를 이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조례는 안 들어있고,
○양해영 위원 직제에서, 이 직제 개편안에서.
○정책기획관 박일동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양해영 위원 아, 조례상은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지역개발기금
ㅇ 재정안정화적립금
(11시 25분)
○위원장 이규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46##349_2_기획_4차 9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18년도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는 도중에라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소관
(11시 33분)
○위원장 이규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금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순으로 먼저 심사하고,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머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56억1,400만원이 감액된 4,321억2,300만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13억8,000만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인센티브 1억원, 보통교부세 4,143억원과 소방안전교부세 58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위반 과태료 500만원,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사업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 장비 교체 지원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정책기획관 박일동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4억5,200만원이 증액된 50억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과 광역협의회, 당정협의회 등 개최에 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3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시·군 합동평가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1,500만원을, 성과평가 우수 부서, 도정 우수 정책 개발, 정부 합동평가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율 제고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미혼남녀 사랑 만들기 등 저출산 극복 홍보 사업 7,000만원, 인구의 날 기념행사, 인구 교육 활성화 사업에 각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38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73억3,900만원이 감액된 644억5,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에 233억7,400만원,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200억원, 도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에 138억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 2억4,000만원, 남명학사 운영 지원 사업 23억원, 대학생 단기 해외 어학연수 사업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사업 3억원, 평생교육진흥 사업에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운영·관리 2억8,500만원, 도서관 자료 수집·보존 사업에 4,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협력사업 추진 사업 2,300만원, 독서진흥시책 추진 사업 3,900만원, 일반자료실 운영 사업 7,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자료 확충·관리 사업에 11억4,900만원, 경남자료실 운영 사업 2,000만원, 청소년전용관 운영 사업 2,200만원, 취·창업정보센터 운영 사업에 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인력운영비로 16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기본경비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69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1,600만원이 증액된 646억7,500만원입니다.
도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 지진 대비 시설확충비로 2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재정점검과장 강임기입니다.
재정점검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96억2,800만원이 증가된 33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 용역비에 9,700만원, 도 출자·출연기관 직무분석 및 경영평가 용역비에 1억2,000만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으로 7,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사업 운영 효율화 전문가 자문 비용에 1억원, 마창대교 재정보전금 39억3,400만원, 거가대로 비용보전금 151억3,200만원, 거가대로 2012년·2013년 부담분 재정보전금 최종잔액 130억8,800만원, 창원-부산 간 도로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보전금에 6억원, 민자사업 추진 외부 전문가 자문 비용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점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백승섭 예산담당관 백승섭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294억8,900만원이 감액된 7,248억9,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도 단위 행사 개최 경비 지원에 2억원, 도정 시책 지원을 위한 공통 예산에 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억5,000만원, 여비 2억400만원, 업무추진비 1억800만원, 일반보상금 2,000만원, 자산취득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6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에 2,300만원, 예산 검토 및 심의 자료 전산화를 위한 예산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에 1,800만원, 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및 도민학교 운영 등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6,028억8,600만원,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에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7페이지입니다.
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금으로 3,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4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70페이지입니다.
긴급 재정 수요 지원을 위한 예비비에 36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고준석 법무담당관 고준석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1% 4,100만원이 증액된 총 6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관리에 법무담당 공무원 워크숍 운영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과 법률 교육 추진을 위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송 및 소청 업무 추진에 고문변호사 자문료, 변호사 수임료, 소청심사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1억7,800만원, 소송 수행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승소 포상금 1,500만원,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 등 손해배상금 6,100만원 등을 포함하여 3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법률 서비스 지원에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상담실 운영 등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심판 운영에 행정심판 위원 출석 및 심의수당 지급을 위한 운영수당 7,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워크숍 운영비 500만원, 규제 개선 대도민 공모제 시상금 1,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경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24억300만원이 감액된 74억9,6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정보화 추진을 위해 정보화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5억2,000만원, 통합데이터센터 항온항습기 구입비 2,100만원, 행정업무용 PC 및 노트북 구입비 2억5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전자도정 추진을 위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에 1억5,100만원, 온-나라 문서 시스템 볼륨복제 라이선스 구매비 7,000만원, 시·도 시·군 행정복구 시스템 유지 보수비 2억2,600만원, 시·도행정 및 청백-e 시스템 유지 보수비 1억8,600만원, 온-나라 문서 시스템 유지 보수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 및 중독 예방을 위해 교육비 1억800만원,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및 고령층 정보화 교육기관에 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1억9,500만원, 중고 PC 보급 사업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 행정통신망 내부 백본스위치 장비 교체 1억원, 직속기관·사업소 VPN 장비 교체 1억원, 시·군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에 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버스 Wi-Fi 구축을 위해 1,500만원, 통신 시스템 환경 구축 사업으로 영상회의용 코덱장비 교체 등에 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 보호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2억4,800만원, 랜섬웨어 방지 시스템 구축비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이버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정보 보호 시스템 유지 보수 및 보안관제 운영비에 6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경남 사회조사요원 인부임 등 사회조사를 위한 사업비 3억1,000만원, 빅데이터 분석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최진옥 서울본부장 최진옥입니다.
서울본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입니다.
서울본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036만4,000원 증액된 11억5,67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은 사무실, 관용차량, 직원 숙소 임차료 1억8,312만8,000원 등 업무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2억3,689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 부분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신사옥으로 본부 사무실 이전을 위한 기존 사무실 원상복구 공사비 2,000만원, 신규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부분입니다.
경남도민회지 발간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162페이지입니다.
서울본부 정원 1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급여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73만6,000원 증액한 7억4,13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예산서 109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 간 분담비율을 5:1:4에서 4:2:4로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도부터 최근 2년간 전국 시·도별 급식 지원 기준을 분석해 보면 경기, 제주를 제외하고 우리 도와 여건이 비슷한 7개 도를 비교할 때 급식 지원 인원은 가장 많고 분담률에 있어서는 가장 낮습니다.
지원 금액을 단순 비교할 때 우리 도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경북의 48억원 다음으로 지원 금액이 적습니다.
우리 도는 2018년도 학교급식 예산편성을 위해 그간 학교급식 T/F 등을 통한 협의와 도의회 의장님 주재 3자 회의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교육청의 3:3:4 주장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 가중 문제, 또 타 시·도 지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2:4 분담 비율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판단되어 2018년 학교급식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지역 중학생 추가 급식 소요되는 경비를 도 60%, 시 40%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수용하기 곤란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주체는 교육청이므로 동 지역 중학교 확대분에 대하여 일정 부분 부담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고, 도의회 안을 기준으로 기관별 분담액을 산정하면 현행 편성액에서 도가 1.9% 더 부담하고 교육청이 1.9% 덜 부담하는 미묘한 차이에 불과하고, 동 지역과 중학교에 대한 기관 간 분담률도 읍·면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4:2:4 기준 예산편성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의 연속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추진 계획과 전년 대비 90억원 감액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연속성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과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민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기 공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학습 지원 범위를 예체능과 특기적성 교육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민자녀와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90억원이 적게 편성된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도 전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200억원 먼저 편성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명학사 재원 조달 방법 및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명학사 운영비 조달 재원은 도비보조금, 학생부담금 및 기타수익금입니다.
남명학사 총 소요 예산은 연 303억원이며, 도비보조금 23억원, 학생부담금 10억원으로 도비보조금 23억원은 남명학사 서울관 15억원, 창원관 8억원입니다.
주요지출은 인건비, 급식운영비,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학생 부담금은 남명학사 서울관, 창원관 동일하게 월 15만원이며, 입사료는 5만원입니다.
남명학사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는 남명학사 창원관 운영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등으로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8년 개관하는 서울관 운영비는 기존 타 시·도 재경기숙사 사례조사와 운영비 원가 계산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과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재정점검과장입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검토보고서 22페이지 하단,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사업 운영 효율화 전문가 자문비용 1억원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년 대비 5,0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자사업 운영 효율화 전문가 자문비용 1억원은 창원~부산 간 도로 자금 재조달 추진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창원~부산 간 도로는 2013년 10월부터 2045년 12월까지 경남하이웨이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민자도로이며, 우리 도 MRG는 없는 도로입니다.
지난해 예산 5,000만원은 창원~부산 간 도로의 향후 교통량 조사와 향후 증가요인 분석에 필요한 용역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2018년도에 편성한 예산 1억원은 운영사의 차익금 관련해서 금융기관 변경과 금리 변경 등 자금 재조달을 추진함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항목이 되겠는데요, 자금 재조달 계획서와 변경 재무 모델의 전문기관 적격성 조사 용역비에 5,000만원, 변경실시협약을 위한 법률 자문, 재무회계 분야 전문 자문 비용 5,000만원 등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전화기 사용자 정보표출 시스템의 교체 필요성과 효과 및 운영 효율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사용 중인 우리 전화기에 사용자 정보표출 시스템을 내구연수 조달청 고시 6년 경과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여 장애 발생에 사전 대비하고, 장비 성능을 강화하고자 편성 하였습니다.
장비의 주요 기능을 설명드리자면 IP교환기와 시·도행정의 전화번호 정보를 연동하여 전화기 화면에 직원의 이름, 부서, 사진을 표출해 줌으로써 직원간 전화통화 시 직원 정보를 화면을 통해 즉시 인지하여 PC를 통한 직원 정보 조회가 필요 없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다만 외부 민원의 전화는 전화번호만 표시되어 긴장감을 가지고 좀 더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전화 응대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다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성준 위원 자료요청,
○위원장 이규상 자료요청, 좋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께 학교 급식비 지원내역 4:2:4일 경우,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4:2:4일 경우, 5:1:4일 경우에 대한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 설명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9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90억원은 추경에 반영한다 그랬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집행부석에서 - 예.)
2017년도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집행되었던 내역하고 2018년도 계획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양해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우리 경남도에 조직개편한 현황 있지요?
최근 2년간 조직개편한 현황 좀 주시고요.
인구정책담당 관련해 가지고 전국 조직 사례 파악해 놓으셨지요?
조례 정비를 하려면, 혹시 안 하셨으면,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집행부석에서 -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경남도 자료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경남도의 인구 추이, 최근 5년간 인구 추이 주시고요, 현재 인구수 하고 같이 하고, 전국 인구 추이 자료 갖고 계시면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에 대표도서관이 금년 중으로 개관될 예정으로 있는데, 앞으로 개관되고 나면 세부운영계획서 하나 주시고, 법무담당관실에 소송 배상금하고 행정심판위원 안건 심의수당 집행한 것, 2016년, 2017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김성준 위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에 보면 6:4로 수용하지 못한 내용을 제가 자료요청 드렸는데, 추가분 그죠?
추가분 6:4일 경우에 대한 예산편성까지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집행부석에서 - 다시...)
추가 경비에 대한 부분을 6:4로 수용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죠?
수용 못 한 내용은 아까 답변에 나왔던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면 될 것이고, 6:4일 경우에 대한 금액 배분,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전현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저출산 극복 사회 연대회의를 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표를 주시고요.
혹시 경남 또는 전국에 연령별, 직종별, 소득별 출산율이나 결혼비율이 조사된 게 있으면 주시고, 없으시면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후 질의 답변시간에 요구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질의 답변을 할 때에도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꼭 정책기획관에 대한 업무는 아니고 실장님 계시니까 정책질의를 간단한 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속기사가 10명이죠, 도의회에?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정원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정원은 속기 정원이 꼭 10명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지는 않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김성준 위원 지금 의회 위원회가 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6개 위원회를 두고, 제가 의회에 와서 우리 속기사님들 업무 보러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임시직으로 2명을 채용해서 업무를 보고 이러는데, 각 상임위별 2명씩 하면 12명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김성준 위원 제 생각으로는 속기사를 정직으로 2명씩 해서 12명으로 충원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실제적으로 임시회라든지 이런 때에는 속기사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만 정례회가 되면 속기사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알고 있고,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에 2명 정도로 해야 교대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동안 고민을 해 왔습니다만 교육전문위원실에 수석전문위원 등 해서 우리 의회에서 TF를 구성해서 도청과 교육청, 의회가 3자 TF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속기 부분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12명이 타당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청년고용, 또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매년 연말에 2명씩 채용했던 젊은 인재들이 4개월 임시 그것 끝내고 나면, 당장 속기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취업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의회나 도청에서 관심 가져 주시면 분명히 고용창출도 되고 또 젊은 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니까 TF팀 구성 시에 회의하는 과정에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현재 저희들이 사실은 정원 문제에 있어서 조금 애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정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정원 인원수가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또 기준 인건비가 책정이 되고, 또 의회에서 하는 TF, 교육청과 우리 도, 의회가 같이 교육전문위원실 관련해서 TF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이번 의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실장님 말씀에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현원이 정원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내일 인사파트에 공무원 급여 관련도 이야기하겠지만, 매년 사실은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백 몇 십억원씩.
그래서 그게 정원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현원이 사실 저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의회 부분은 정원을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정원을 늘리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현원이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 꼭 고민해서 좋은 결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기획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 소관 신규사업 부분에 보면, 이 계가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범도민 저출산 극복 홍보사업이라든지, 인구의 날 기념 행사 사업이라든지, 인구 교육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저쪽으로 다 넘어가지요, 이게?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신규사업은 인구의 날 행사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기존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잡혀 있던 사업이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보입니다.
○천영기 위원 여성가족정책관에 잡혀 있었어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원래 계속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천영기 위원 범도민 저출산 극복 사업은 금액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증액되었잖아요?
사업조서 14에서 15페이지, 예산서 131페이지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일동 그것도 미혼남녀 사랑 만들기 사업이 원래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그쪽 목으로 잡히다 보니까 5,000만원 더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천영기 위원 이게 2,000만원에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 300% 올라가는, 250% 올라가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거기 들어 있는 미혼남녀 사랑 만들기하고 출산 사진 공모전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있던 사업들입니다.
○천영기 위원 이 사업이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있던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TF팀이 만들고 있던 사업을,
○정책기획관 박일동 둘 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있던 사업입니다.
○천영기 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있던 사업이 왜 여기에 있지?
○정책기획관 박일동 업무가... 올해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했던 업무이고, 내년도에 계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총괄 부분이 되어서 저희 인구정책TF에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TF팀이 있잖아요.
TF팀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TF팀 사업이 기존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에 있다가 이 사업을, 예산을 만들어서 2018년도 1월 조직개편이 되면 저쪽에 넘겨주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왜 정책기획관실에 이 사업이 있지?
여성가족정책,
○정책기획관 박일동 조직 만들 때가 7월에 만들어졌고, 예산은 실무적으로 8월 말쯤에 제출했고, 저희들 조직 다시 넘기는 부분은 지난 10월, 11월 사이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있던 업무하고 신규 인구의 날 행사 같은 업무를 우리 인구TF에서 하기로 예산서에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조직이 넘어가도 보니까 다시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내년에 넘어가게 됩니다.
○천영기 위원 범도민 이것은 제가 여쭈어보는 데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저출산 극복 홍보 사업 이게 2,000만원에서 7,000만원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2,000만원은,
○천영기 위원 2,000만원에서, 2017년 예산이 2,000만원이라.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2018년도에 7,000만원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천영기 위원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두 사업 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있던 사업이 이쪽에 넘어오면서 그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둘 다 있던 사업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천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증가액이 5,000만원이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그 내용이 미혼남녀 사랑 만들기 5,000만원, 그리고 출산 사진 공모전 2,000만원인데, 둘 다 전년도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있을 때에는 2,000만원, 5,000만원으로 있던 사업입니다.
○천영기 위원 2,000만원, 5,000만원으로 있던 사업이에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게 표시가 잘못된 겁니까, 증가 사업에 보니까?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좌석에서 - 예, 4개 사업이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별개 사업으로 했으면 증가 표시가 안 되었을 건데, 별개 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표가 그렇게 되어서, 사실 5,000만원은 전년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동일하다?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좌석에서 - 예.)
○정책기획관 박일동 실제로 보면 동일한데, 4개 사업이 묶여 있던 것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부기상 표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인구의 날 기념행사 이런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과에는 민간 경상사업, 보조사업이 굉장히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책기획관실에는 이렇게 신규사업을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 큰 이슈를 저희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사회적인 개별 시책 사업 하나하나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사회적인 인식을 제고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에서 7월 11일 인구의 날로 지정을 했는데, 그 인구의 날에 대해서도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도 인구의 날이 며칠인지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사회문제 인식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실에 설득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신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구의 날 기념행사 하는 데도 2,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실효를 얻을 수 있을까, 기념행사 한다고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한 번 만에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는데 그날을 특정화해서 전 도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하여튼 신규사업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교육 활성화 사업 이런 것도 다른 과나 국은 전부 민간 경상사업, 보조사업 이런 게 다 축소가 되는데, 힘이 있는 정책기획관실이 되어서 그런지 왜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사실상 저희 인구TF에서 내년에 잘 해 보려고 신규사업을 진짜 많이 발굴했었습니다.
그 중에 반영된 게 1건입니다.
○천영기 위원 아닌데, 인구 교육 활성화 이것도,
○정책기획관 박일동 그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들, 계속사업이라,
○천영기 위원 이것도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천영기 위원 그럼 자료를 준 게 잘못되었습니까?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줬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직 파악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은 거창·남해대학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예산서 13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과장님, 남명학사 서울관 운영하는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남명학사요?
○이종섭 위원 예, 내년 신입생부터 받아들이기로 안 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이종섭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위탁 계약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위탁 계약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다 되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지금 위탁 계약이 경남개발공사로 되어서 준비단이 구성되어서 홈페이지 구성도 완료가 되었고, 지금 신입생 모집하는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이라든지, 그런 것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올해 예산에 도비 23억원을 확보하던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이종섭 위원 학생들이 내는 세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것은 월 15만원 하고, 입사할 때 입사비 5만원 해서 전체, 입사비는 한 번만 내면 되는 것이고, 전체 20만원,
○이종섭 위원 우리 예산 23억원은 개발공사에 위탁기관에 넘길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학생들이 내는 그것은, 그 세입은?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것은 10억원 정도,
○이종섭 위원 그것은 어디에 잡습니까?
세입에 없데, 예산에?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것은 자체적으로, 세입으로,
○이종섭 위원 위탁기관이 바로,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위탁기관이 바로 받아 가지고,
○이종섭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세입 부분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대표도서관 운영 계획 받아 봤는데, 안에 보니까 34억원이나, 첫해다, 그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이종섭 위원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이것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대부분 34억원 중에서 대표도서관 도서 구입 5만권 하고요, 그리고 자료정리하는 데 전체 해 가지고 12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4억7,000만원, 그리고 인건비가 17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34억원이 됩니다.
대부분이 인건비 위주로,
○이종섭 위원 그러네요.
처음 운영하는 것이니까 잘 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준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천영기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은 학교 급식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도 20%, 시·군 40%, 교육청 40% 분담비율, 그렇게 해서 147억8,834만원 증액된 233억7,400만원 이렇게 편성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지금 군 지역은 40% 낼 것이고, 동 지역에 있는 시에 협의를 지금 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다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다 한다고 하던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다, 100%?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시·군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40% 부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도청과 우리 교육청 비율 가지고 조금 안 맞으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시·군에서도 다 동의는 하는데, 시·군 재정이 조금 열악하니까 가급적 도에서 더 안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의견은 제시하는데, 일차적으로 4:2:4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그렇게,
○천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각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늘어나는 금액요?
○천영기 위원 예, 2017년 군 지역, 시 지역, 읍·면의 금액과 2018년도 부담해야 될 금액이 조금 다를 겁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잠깐만요.
○천영기 위원 자료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십시오.
누가, 밑에 직원들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좀 주시고...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부담하라는 비율대로 한다면 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렇게 하게 되면 교육청이 446억원이고요.
○천영기 위원 얼마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446억원, 도가 256억원, 시·군이 467억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시·군 467억원은 같아질 거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여기에서 233억7,400만원에서 얼마 플러스해야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21억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21억원이죠.
먼저 자료 좀 주십시오.
복사하러 갔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는 금액대로 된다면 약 21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21억원은 추경에 확보해도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금액은 가능할 겁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굳이 도 20%, 시·군 40%, 교육청 40%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동안 저희 도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광역지자체로 보면 저희 도가 부담한 급식비가 적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사실 도민들이나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계속 요구가 2011년 수준, 3:3:4 수준으로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하고 2017년 사실상 도에서 10%밖에 부담을 안 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가 교육청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지자체는 지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도 일정 부분 보완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4:2:4로 하는 것이 기관 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급식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도교육청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교육청입니다.
○천영기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도청이 얼마를 주든 간에 그 돈 가지고, 범위는 자기들이 정해서 밥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원칙적으로 그런데,
○천영기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교육청 입장에서도 급식비가 많이 부담되니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교육의 주체, 급식의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급식을 줘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돈을 100억원을 주든, 200억원을 주든, 300억원을 주든, 주면 자기들이 범위를 정해서 밥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이론상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굳이 자기들이 이렇게 비율을 따져 가지고 돈을 더 주라, 잘 주라, 적다, 많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아마 과거에, 2013년, 2011년 그 당시에 3:3:4로 지원을 받다가 적어지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폭이 좁아지고, 전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자, 그때 당시에 김두관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이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때는 중요하고, 홍준표 지사가 있을 때, 2016년 2월에 정책으로 5:1:4 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중요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시해도 되고, 2016년 2월에 홍준표 전 지사가 있을 때에는 중요하지 않고, 김두관 전 지사, 고영진 교육감 있을 때에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왜 그 부분만 이렇게 계속 고집을 할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
○천영기 위원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 부분은 의장님 주재 3자 회의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거론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3:3:4 아니면 안 되겠다, 계속 주장하면서,
○천영기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묻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 그 전부터 3:3:4로 해 왔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만 중요하고, 그러면 2016년 2월 홍준표 지사가 정책 기조를 정해 놓은 것은 중요하지 않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김두관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 있을 때 정책 기조는 중요하다, 그런데 2016년 2월에 정한 홍준표 지사와 각 시·군 단체장들이 정한 정책 기조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들은 여기 의원님들하고 전부 다 도민들이 선택한 의원님들입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은 우리 도민들의 표를 받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아니잖아요.
왜, 도민들 표 받고 온 분들하고 같이 상의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할까요?
자기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자치부장관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이고, 정치적 중립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문재인 정부, 행자부에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권한대행님도 정치적 중립은 유지 시키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권한대행이라는 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정책 기조 그 부분도 결과적으로 도의회에서 제안하신 5:1:4를 유지하고 그리고 6:4로 하는 그 부분도 결과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5:1:4다, 4:2:4다 이렇게 따져서 그렇지, 예산으로 보면 그게 차이가 미미합니다.
한 1.9% 정도 저희들이 덜 부담하고, 또 1.5%가 교육청이 부담하는 그런 미미한 차이에 불과하거든요, 사실 예산편성을 놓고 보면.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개인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사항도 있고, 또 권한대행님도 판단할 사항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그 미미한 1.9%입니다.
왜 1.9%를 그렇게 의회에서 하는데 못 따라주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피곤하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를 들어서 읍·면은 기존대로 유지를 하고, 또 새로운 동 지역은 6:4로 이렇게 하면 되면 시·군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게 기준에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에 혼선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물론 내년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지사님 오시게 되면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바뀔 것을 전제해 가지고 다시 분담률을 임시적으로 하는 이 자체는 맞지 않지 않느냐, 4:2:4면 4:2:4이고, 5:1:4면 5:1:4이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과장님, TF팀에 있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TF팀에 있었던 분이 그렇게 이야기, 혼선이 뭐가 혼선이 올게 뭐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혼선이 올게 뭐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아니 혼선보다도,
○천영기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데.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이 다르다면 시·군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왜 혼선이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 사항이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유도하는 자체가, 과장님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교육담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을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을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교육감이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많이 내고 했으니까 3:3:4를 고집한다고 했어요.
그래 놓고 뒤에는 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잖아요, 그분은.
교육 급식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자기들 아닙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을 코너에 몰자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TF팀을 같이 한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은 전 지사가 하던 정책 그대로 이행을 하고 다음 차기 들어오는 지사님이 올 때까지는 기존에 전 지사님 했던 내용대로 정책 기조는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지사가 했던 정책 기조까지 다 바꾸어버리고 할 것 같으면 권한대행이라는 이런 단어가 성립될까요?
권한대행의 범위가 있잖아요.
전 지사가 한 내용을 전부 다 권한대행이 한다면 권한대행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죠.
통상적인 업무도 그 용어에 나올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 지사님이 했던 정책 기조는 좀 지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지사님이 오실 때까지는 전 지사님이 했던 정책 기조는 지키면서 유지를 하고, 내년 7월에 급식 비용은 새로운 교육감이 될지, 기존의 교육감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사는 분명히 새로운 지사가 안 되겠습니까?
그때 의회하고 의논해서 정해 가는 게 맞다, 저는 6개월 동안은 전 지사님이 유지했던 정책 기조는 지켜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이어서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연계가 되고, 또 천영기 위원님하고 제가 TF팀에 구성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물론 TF를 몇 달간 해 오면서 실상도 많이 보았고, 그때 우리들이 한 이야기들도 쭉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정책담당관님은 중간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우리 직원님들도 고생하시는 것 잘 압니다만 천영기 위원님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처음 만났을 때 저희들한테 왔을 때 교육청과 합의가 잘 안 될 것이라고 정책기획관실과 저희와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저희들은 이번 T/F를 만든 목적이 뭐냐면, 그때는 기존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사실이죠?
그것 바로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뭐했냐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할래, 할 거냐 말 거냐였다 아닙니까, 동 대안이, 그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T/F를 구성했잖아요, 과장님 맞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위원장 이규상 그렇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권한대행이 바뀌면서 3:3:4 하는 부분을 교육청이 계속 주장했고, 우리 의회와 도청은 이렇게는 못 따라준다고 하는 분위기로 처음에 출발했잖아요?
3:3:4는 죽어도 못 해 준다, 이렇게 출발한 것 맞죠?
그렇게 하면서 권한대행이 바뀌자 막판에 와서는 T/F는 결국은 삼자 합의로 되어야 한다는 단서조항 3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고 T/F는 결렬이 되었잖아요?
T/F팀에서 합의된 것은 없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동 지역까지 확대한 부분은,
○위원장 이규상 그것은 확실히 맞고, 비율은 합의된 게 없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도청과 교육청이, 도청에서 제안하니까 교육청은 검토해 보겠다고 하더니 다음날 바로 도청에서 제안한 4:2:4를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위원장 이규상 의회에서는 중학교까지 하는 것으로 0:6:4로 하자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5:1:4 기조를 유지하면서 0:6:4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동 지역까지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T/F 때는 0:6:4라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그것 말고, 그 이후에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T/F 결렬되고 난 이후에, 그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위원장 이규상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따라왔잖아요.
그 형태로 갔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도표를 잘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맨 밑에 보면 교육청 안 3:3:4는 옛날에 했던 기조들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351억원 부담하고, 도청도 351억원 부담하고, 시·군은 467억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교육청에서 주장했었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T/F가 결렬되고 나서 도청에서 주장한 것이 뭐냐면 교육청은 467억원을 내라, 더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도청은 235억원을 내겠다, 시·군은 467억원으로 변함이 없고, 이 제안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맞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위원장 이규상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했냐면 중학생 부분만 놓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시 초등학교, 읍·면 초·중·고등학교는 5:1:4의 기존 방침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지사 권한으로서 행사되는 부분이다 싶어서 중학교가 중요한 문제이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했냐면 교육청은 제로로 하고, 도청은 167억원을 하고, 시·군에는 110억원 그대로 하는 제안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제로로 만들어 주겠다, 21억원을 부담하지 마라, 도청을 따라가면 4:2:4로 하면 21억원을 교육청이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못 하겠다는 겁니다, 맞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존 틀을 다 바꾸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467억원에서 46억원으로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못 받겠다고 한 겁니다, 맞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위원장 이규상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는 못 하겠고요.
저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가 의논 합의한 결과 0:6:4를 하고자 하면 도청에서 21억원을 더 증액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결산이 끝난 뒤 본회의장 갈 때까지 다시 편성할 의도는 없습니까?
그게 결론입니다.
증액 편성할 의도는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저희들은 나름대로 4:2:4가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알겠습니다.
그 답을 묻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담당관님, 예산서 133페이지, 조서 22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민자녀들은, 우리 서민가구 초·중·고 학생들한테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지원대상이 달라졌습니까?
자료는 달라진 게 없는데,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8만명 나오죠?
몇 명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올해는 7만9,500명이니까 약 8만명 정도,
○양해영 위원 예, 내년 예측을 하면?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추산하면 총 323억원?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당초에 200억원 편성한 사유는 뭡니까?
90억원이나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저희들이 323억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서민자녀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도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할 때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의 경우에 내년도에 약 9개월분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해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7개월분 정도 해서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용 재원상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운영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그렇게 7∼9개월 정도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편성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담당관님, 신규 사업도 있고, 지금 의회에서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문화축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는 이 예산의 스킬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하고 약 2년 되었죠, 우리 시행한 것,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올해 2년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올해하고 지난해 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때는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때는 모두 다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당초 편성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당초 편성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당초 편성했는데 올해 답변에는, 다른 예산 설명 다 해 보실래요.
특히 이런 사업들은 바우처사업이고, 여기에서 보면 연속성이라든지 사업의 실효성 이런 것들에 기인하면 예산의 성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사업의 성격.
축제성 예산이나 이런 것은 기재부나 다른 지자체의 평가에 영향을 줘서 세부적인 예산 편성의 스킬을 요하는 부분 같으면 이해는 합니다.
이것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사업조서에 보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겠다, 이렇게 반드시 편성해서 당초 사업대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추경에 편성을 할까 말까 그것 걱정하고 고민해서 질의하는 것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당초에 1년을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사업을 추경에, 나중에 돈을 어떻게 하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위원님,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요구할 때 323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담당관실 전체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가용재원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양해영 위원 담당관님 답변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한 가지 정리를 하자면 예산의 스킬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같이 인정하고, 또 그런 부분은 공감대가 같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서민자녀 교육지원비는 그런 성격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신규 사업 한 개 덜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제일 먼저 연속성입니다.
업무 무슨 1년 계획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2014년도에 414억원이었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도비 323억원, 시·군비 91억원,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김성준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총 사업비를 309억원으로 편성했거든요, 자료에 보면.
도비 200억원에 시·군비 109억원인데 200억원 편성한 것만 합니까, 아니면 총 사업비라 하면 추경에 편성할 사업까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전체 다 우리가, 사업은 전체 예산을 다 말하는 것이고,
○김성준 위원 총 사업비라 하면 1년간 서민교육자녀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말씀하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김성준 위원 왜 이게 309억원이 되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309억원은 추경 때 당초에 편성한 것만 그렇고요.
○김성준 위원 당초에 편성한 것만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도비가 200억원이고, 시·군비가 109억원 해서 309억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 낸 것은,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라는 것은 추경에 편성한 예산을 제외한 현재의 편성된 예산만 309억원이라는 이야기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김성준 위원 잘못 오해하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우리 동료위원인 이갑재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의원발의로 했던 사업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2년째 해 오면서 굉장히 정착화되고 있고, 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음에, 저는 읍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읍사무소에서 서민자녀들이 신청하는 양식부터 제가 손을 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정착되어 있고 또 우리 서민자녀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던 사업인데,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 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같은 경우 이것은 후순위로 가야 될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누구보다 시급한, 어느 사업보다도 시급한 사업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바우처사업에 200억원이 들어가 버리면 다른 교육여건 개선사업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편성되어 버리면, 시·군에서 109억원 편성된 것 확실히 확인했습니까?
아직 못 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편성될 거라고 보고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올해 200억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검토는 다 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무상급식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아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양해영 위원님도 조금 전에 연속성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 3년차가 되는데 많이 정착화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줄일 수 없는 사업이다 해서 저희들은 전혀 이것을 변경 없이 그대로 가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담당관님 보십시오.
저희들은 무상급식도 중요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도 중요합니다.
대신 급식비와 관련한 부분은, 급식의 주체는 아까 천영기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청입니다, 그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우리는 어차피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323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교육도 중요하고, 또 교육청 말을 빌리자면 급식도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도가 이만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혹여 아까 보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우리도 급식에 대해서 도청이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것 또 하나 홍준표 지우기식이라고 권한대행이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분명히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동료 의원이 의회에서 발의해서 시작되었던 사업입니다.
내용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권한대행께서 혹시나 이것을 후순위로 생각했다면, 아니면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었다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했으면 권한대행께서 선편성하라고 지시했을 겁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홍준표 지우기식 예산 편성이 아닌가,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 부분은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김성준 위원 정말로 우리 지원담당관님 계시는 동안에, 2년 동안 100% 편성해 왔던 사업이 갑자기 200억원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들어가 보십시오.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교육여건 환경개선사업은 후순위로 가야 될 사업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후순위로 간다면 혜택을 받던 우리 자녀들이 또 순위에서 밀려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해 주셔야 합니다.
신경 쓰셔야 하고, 내년에 추경이 아마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5월에 있을지 6월에 있을지도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만일에 추경이 늦어지면 우리가 하고자 했던 교육지원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약 8개월분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성준 위원 꼭 챙겨봐 주시고, 정말 어떤 오해가 없이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꼭 추경에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해 볼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도의회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기존 급식은 5:1:4로 하고, 동 중학교에 추가되는 부분은 0:6:4로 하자는 게 의회의 주장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 주장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못 받아들이겠다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교육청에서는 못 받아들인다고 저때 교육감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 왜냐하면 제가 확인하는 이유는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철우 위원 결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의 입장은 어떠시냐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저희들은 4:2:4로 편성하는 안으로 그렇게 갔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안철우 위원 0:6:4를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도의 입장은.
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는 괜찮다는 뜻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도에서 편성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해서 4:2:4로 편성했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지금 4:2:4로 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철우 위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의회가 제안한 안대로 하면 부담이 21억원이 줄어들잖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교육청이 그러한 안을 왜 거부할까라고 도민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추측하기에 교육청이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자 회담 때 교육감님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분담률 이 부분이 자기들이 중요하다 해서 전체적으로,
○안철우 위원 아니, 불리한데, 내년에 21억원을 자기들이 덜 부담하게 되잖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수긍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때 하나의 이유가 분담률에서 3:3:4면 3:3:4, 5:1:4면 5:1:4 이 부분이 일률적으로 정책적으로 정해져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식으로 주장한 것으로 저는...
○안철우 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5:1:4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 뜻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안철우 위원 의회가 주장하는 게,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시민단체대표 한 분이 생방송으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는데, 도의회가 제안한 0:6:4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제안이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터무니없다고!
도의회가 터무니없는 제안을 할 그런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견지했던 5:1:4는 지키고 새로운 지사가 올 때까지는 그것을 견지하고, 또 교육청에서 부담이 이렇게 많이, 동 중학교를 하다 보면 부담이 되는 것 같으면 0:6:4식으로 해서라도 도청이 좀 더 부담하고 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런 사려 깊은 결정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만 빼서 시민단체대표라는 분이 도의회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아침에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도의회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는 생각 안 하시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저는 전혀 안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교육청에서 부담금을 줄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부분은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청에서도 동 지역 확대에 대해서 만약에 부담을 안 하게 되면 동참을 안 한다 그런 소리가 들릴까 싶어서, 그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동 지역 확대는 하는데 전혀 부담을 안 한다면 주체가 교육청인데 또 배제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철우 위원 이 급식 부분 이전부터 해서 지금 의회에서, 지난번 감사부터 해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권한대행이 자기의 책무를 좀 오버한다.
또 전 지사에 대한 흔적 지우기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은 다 차치하고라도 의회가 주장하는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부담이 많이 가는 쪽은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 안이 제가 볼 때는 전혀 터무니없는, 터무니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굉장히 저는 배려가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이야기하면 오늘도 권한대행의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벗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도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 자체에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도민들이 생각할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예산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다퉈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예산을 줄여 주겠다는데도 못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정회를 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나누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라도 좀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제가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실 때 조금 생각이 나서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기자들과 오픈해서 의장실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교육청에 왜 3:3:4를 고집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투자를 많이 했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3:4를 요구한다, 그러면 교육청이 마이너스 95억원이 됩니다, 맞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교육의 주체이면서 3:3:4로 하면 자기들은 2017년도 예산 금액보다 95억원을 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3:3:4로 하면,
○천영기 위원 그래서 급식의 주체가 교육청임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95억원 빼내고 중학교 동 지역까지 급식을 제공하는 이런 실익도 챙기고, 꿩 먹고 알 먹는 거죠.
그렇게 해 놓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런 안을 제시하니까 교육청에서는 하나도 안 낸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22억원을 부담하겠다고 지금 4:4:2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4:4:2로 하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10원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22억원을 부담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그동안 돈 많이 들어가서 못 하겠다고 해 놓고 21억원 부담을 하겠다, 그때도 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급식비 10원도 안 내면 의회와 도청이 다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과장님 들으셨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제가 개인적으로,
○천영기 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교육감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자기는 돈을 빼먹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그러면 돈을 너네 하나도 내지 마라, 너네 부담할 것은 도청에서 부담해서 배려를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21억원을 부담하겠다, 왜?
마이너스는 되고, 그냥 안 내는 것은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논리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다소 그렇게 논리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그때 우리 위원장님과 다 같이 대표로 두 분 들어가서 토론을 했잖아요, 전 기자들이 있는 데서.
95억원 빼먹고 중학교 동 지역까지 급식하는 것은 찬성하고, 그러면 너희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돈 10원도 내지 마라, 도청에서 부담금액을 다 부담시키겠다고 정책기조 유지하면서 하는 것은 안 들어주고, 자기들이 스스럼없이 21억원을 내겠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21억원을 내겠다는 것은 그때 삼자 회의 때는 내겠다는 말씀을 안 했고요, 그때는 안 했고요.
○천영기 위원 지금 결론이 그렇게 났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천영기 위원 그때 토론했던 이야기가 지금 자기들이 수용한 내용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교육감은 이용하고 있다, 이 급식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은 동 지역 아이들 밥 주는 데 관심이 있지, 그 비용 부담이 도청이 얼마 내고 교육청이 얼마 내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 밥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순탄하게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 권한대행도 그렇고, 왜 무리하게 이렇게 예산 편성권이 있다 해서 4:4:2로 편성하는 걸까?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것을 몰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 좀 엿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조금...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약 90억원 정도를 삭감을 시켰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교육지원사업에?
○천영기 위원 예,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당초에 290억원이지 않습니까?
추경에 우리가 320여억원을 더 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323억원, 저희들이 323억원을 전체 예산...
○천영기 위원 우리가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지금 약 280억원 정도 올해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253억원 정도 나오는데, 아직 집행을 다 안 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자료 낸 데 보면,
○천영기 위원 집행액이 253억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요구자료 해서 공식적으로 낸 자료가,
○천영기 위원 주요사업별조서 보십시오.
253억원 정도,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것은 앞에 11월 초에, 11월 15일까지,
○천영기 위원 해서 그런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목적과 사업기간은, 넘겨보십시오.
사업목적과 사업기간은 1월부터 왜 12월까지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기간이 12월 15일까지이거든요.
○천영기 위원 여기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12월 15일까지입니다.
○천영기 위원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12월 15일까지 사업기간으로 써놓아야죠, 안 맞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53억원이 12월 15일까지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12월 15일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남는 거네요?
약 323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253억원 정도 썼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작년도에 보면 11월, 12월에 집중해서 많이 사용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남는다고는 그렇게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328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이네요.
제가 다른 의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290억원 잡았는데 추경이 부족해서 32억원을 확보 했다, 그러면 323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집행액이 253억원 정도 쓰여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도 다 쓰지 않았는데 왜 추경에 확보했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전체적으로,
○천영기 위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하십시오.
지금 이 서류가 안 맞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253억원은 11월 15일까지 집행이,
○천영기 위원 11월 15일까지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11월 15일까지 253억원이고, 11월 30일까지는 280억원이고 집행액이.
○천영기 위원 11월 30일까지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280억원,
○천영기 위원 280억원이고, 그러면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께 쭉 해 줬으면 우리가 이런 질의를 안 할 거잖아요.
오늘이라도 이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이 자료 만들 시기가 10월 말이었다고 하면 11월 15일까지는 집행액을 얼마했고, 11월 30일까지는 얼마, 280억원이면 280억원이다라고 보충 자료를 조금 줬으면 우리가 이런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섬세한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비를 200억원 편성했는데 2018년도에 32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32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323억원?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123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삭감할 내용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 기획위나 예결위에 가서 123억원을 더 얹으면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동의할 의사가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것은 동의할 의향은 있습니다.
가용재원을 삭감해서 지장이 없는 한계에서,
○천영기 위원 삭감한 금액이 나오면 집행부에서 동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동의한다고 보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제가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없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규상 옆에서 보니 예산담당관은 안 된다고 하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그것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만큼 추진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답변합니다.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됐습니다.
그다음에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에 보면 전체 예산이 약 73억원 삭감되었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인건비가 16억8,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아마 그 부분은 대표도서관이 19억원 정도가 이번에 인건비가 새로 신규, 사업소가 생기기 때문에 약 19억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고,
○김성준 위원 T/F팀?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대표도서관,
○김성준 위원 예, 대표도서관, 남명학사도 마찬가지이고, 또 올해 공무원 증원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또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하고,
○김성준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각 과마다, 제가 공통 질의를 드릴 것인데, 1년 지나고 보면 우리 인건비 추정액에 175억원 정도가 과잉 편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과잉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제대로만 짜지면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인건비 편성이 너무 많아서 해마다 이월했었거든요.
혹시 여기도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무원 정원 때문에 미리,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부족해서도 안 되지만 과다 편성되어도 안 된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정점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서, 예산서 143페이지부터입니다.
재정점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동안 연말 통행료 무료해서 6억원을 지출하게 되었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6억원 맞습니까?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창원∼부산 간 도로만 해서 6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직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집행한 것이 얼마였습니까?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고요.
내년도 이 예산 가지고 집행할 겁니다.
○김성준 위원 지난번에 거가대교하고 3개 했던,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정산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집행할 겁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예.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러는데, 팔용터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창원시 되고 나서 2012년도에 주무 관청을 이관해 줬습니다, 창원시로.
이관할 당시에는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도로법에 맞는 시설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국회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5일자로 창원시도로로 지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부담하실 거죠?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예.
○김성준 위원 제가 볼 때는 근원적으로 우리 도가 그대로 사업을 했어도 괜찮은 부분을 창원시가 이관해 간 겁니다.
그래서 도가 부담해 주셔야 합니다.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잘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예산서 145페이지부터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담당관님, 시·군 조정교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7,042억원을 확보하고 또 추경에 부족해서 2,476억원을 해서 9,518억원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예.
○이종섭 위원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시·군에 필요한 것을 나중에 추경에도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6,000억원만 편성했네요?
3,500억원 정도를 적게 편성한 턱인데, 올해에 비하면.
이것 추경에 가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산담당관 백승섭 예,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금년에는 작년보다 수요가 좀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모양이죠?
총 사업비가 8,200억원 정도 되어 있던데,
○예산담당관 백승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정교부금이 1조27억원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8,279억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재정교부금 기준이 도세의 27%, 50만 이상 시·군은 47%이기 때문에 실제 8,279억원을 계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약 4,000억원 이상이 재원 부족으로 법정의무적경비이지만 이번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게 약 2,250억원입니다.
○이종섭 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도 연간 소요액을 다 충족 못 한 그런 사업들이 있던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확보 안 해 놓으면 나중에 감당을 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그래서 최소한 재원을 내년에 추정을 해서, 지금 중앙지원 사업이 약 1,204억원 정도, 그다음에 법정의무경비가 약 2,700억원에서 약 4,050억원 정도는 추경으로 미뤄놓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가능,
○이종섭 위원 문제가 없다?
○예산담당관 백승섭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예산서 149페이지부터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 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자료 받은 것도 있고 해서...
행정심판 심의위원이 외부 사람입니까, 공무원입니까?
○법무담당관 고준석 당연직으로 공무원도 있고요.
○이종섭 위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법무담당관 고준석 공무원이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자료까지 내놓고 “내가 알기로는” 하면 안 되지.
전체 7명밖에 안 되는데.
○법무담당관 고준석 전체 7명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때그때 다 다릅니까?
○법무담당관 고준석 예.
보통은 위원장, 그다음에 부위원장, 그다음에 위원 일곱 분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위원장은 규정상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원장인 행정부지사가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기조실장님이 들어오셔서 하시고 나머지 일곱 분이 외부 위원으로 참석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덟 분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일곱 분에 대해서 비용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회마다.
○이종섭 위원 외부 분한테만 나갑니까?
○법무담당관 고준석 예,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개인별로 내역을 좀 달라고 했더만 안 주시네.
○법무담당관 고준석 개인별로 해서 다시 한 번,
○이종섭 위원 똑같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법무담당관 고준석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종섭 위원 다를 수도 있겠네?
○법무담당관 고준석 만약에 더 오신다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다른데요.
오실 때마다 한 번 출석하는 수당이 10만원이고 건마다 심의하는 수당이 1만5,000원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회에 더 많이 심의를 했다 그러면 금액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다 그러면 적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참고로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고준석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예산서 152페이지부터입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사업별 조서 96페이지에 보면 경남 사회조사 있습니다.
올해는 보고서, 조사표, 조사지침서 작성부수가 예년보다 줄었습니까?
예산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반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서 집행이 됐네요?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집행...
○전현숙 위원 96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전현숙 위원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사회조사, 통계조사가 금년에는 줄은 게 아니고 사회조사 항목이 따로 있고 내검 및 집계표 작성 따로, 분야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보니까...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뒤 페이지, 97페이지에 있고,
○전현숙 위원 조사표 한 게 있고 집계표 작성 사업비가 따로 있고,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또 뒤에 거, 조사요원 인부임 98페이지에 있고,
○전현숙 위원 인부임 따로 있고 조사용품비가 따로 있는데, 보니까 조사표, 조사지침서 등을 인쇄하는 걸로는 예년에 사용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6,600만원, 6,900만원, 5,100만원 사용하던 게 올해 2,000만원 사용이 됐고, 연결해서 보면 임금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99페이지에 보면 조사용품비를 작년까지는 1,000만원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8,800만원 사용을 했고, 거의 9배 정도 늘었는데 내년에 또 8,900만원 신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내용들이 궁금해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사회조사요원들의 임금은 변화가 없어요.
임금은 변화가 없는데 보고서랑 조사표, 조사지침서, 안내장 이런 것들을 인쇄하는 비용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부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것인지, 그냥 내용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위원님, 통계청에서 매년 사회조사표나 통계를 많이 합니다.
저도 통계청에 회의 갔을 적에도, 지금 우리 통계 표본조사도 합니다.
설문하는 것 같으면 대다수 국민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통계에 응답, 질의하고 통계조사하면 통계청에서 답례품을 하나 지급합니다.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되는 답례품을 하나 전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 비용은 99페이지에 조사용품비로 따로 있고,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예, 거기 다 포함됩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조사표나 보고서 등을 인쇄하는 비용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고서나 지침서, 안내장 이런 것들 인쇄하는 비용을 줄이고 대신에 답례품이라든지 사무용품에 들어가는 비용을 늘렸다는 설명이신 건가요?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예, 그런 식입니다.
전 시·도 공통적입니다, 통계조사하는 데.
○전현숙 위원 그전에는 인쇄하는 양들이 올해보다 3배 정도 됐었는데 인쇄하는 양을 3분의 1 정도로 줄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종전에는 인쇄를 했는데 요즘에는 파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용이 줄어드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비용을 산출을 해서 저희 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전현숙 위원 경남 사회조사랑 관련해서 사업비가 4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있는데 내용들이 좀 달라져 있고, 용품비가 9배 정도로 늘어난 것은 답례품을 더 많이 만드느라...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비슷한 건데요.
100페이지에 통계자료 관리 여기에 보면 예년에는 2,900만원, 3,200만원, 2,700만원 사용이 됐고 올해 3,000만원 예산 지원을 받아서 1,000만원만 집행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또 내년 예산은 3,000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이유가...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아까도, 올해 1,100만원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이것은 10월 기준 하니까...
12월달에 통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12월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된 것만 1,100만원이고,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예, 10월까지 저희들이 산출자료를 했기 때문에 1,100만원이 됩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올해 전체 집행된 거가 아닌 10월까지만 나온 자료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10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자료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출한 내용을 기재했기 때문에 1,100만원이 되고,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서울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예산서 160페이지부터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본부장 최진옥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 서울본부 인건비가 한 6억7,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본부장 최진옥 올해는 7억4,100만원으로...
○김성준 위원 인력운영비까지 다 해서 7억4,000만원?
○서울본부장 최진옥 예, 우리 예산에 한 64% 됩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10명에, 인원이 10명이죠?
○서울본부장 최진옥 예, 10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은 감축되면 2018년도 추경에 감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정원이 10명인데 권한대행 오셔 가지고 인력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본청으로 복귀를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본부장 최진옥 예, 2명은 기 조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2명은 복귀 벌써 했습니까?
○서울본부장 최진옥 복귀가 아니고 발령이 났습니다.
○김성준 위원 발령이 났습니까?
○서울본부장 최진옥 예.
○김성준 위원 언제 났습니까?
언제 발령이 났었죠?
○서울본부장 최진옥 9월 17일날 났습니다.
○김성준 위원 9월 17일날 8명에서, 우리 정원이 10명인데 8명에서 2명이 발령이 나서 본청으로 들어오고 현재 6명이 계신다는 말입니까?
○서울본부장 최진옥 예.
정원 10명인데요, 8명 근무하고 있었고.
8명 근무하다가 2명이 왔으니까 현재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6명으로도 가능합니까?
○서울본부장 최진옥 지금 업무 분장을 재조정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하라고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저희들은 언론 보고 알았는데...
벌써 발령이 나버렸습니까?
서울본부에 기획행정위원회가 전반기에 두 번을 갔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었는데...
○서울본부장 최진옥 조직관리부서에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지사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부득이하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권한대행님 오셔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인력 감축, 그 인력이 어디 가도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정규직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서울본부에 충분히 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하고 할 때는 정원이 10명이면 10명을 채워도 부족하다, 대신 10명이 채워졌을 때 그 일을 더 많이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정원이 10명임에도 8명밖에 현원이 안 됐는데 거기다 2명을 줄여버리면, 그러면 정원 조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본부장 최진옥 예, 지금 6명 인원이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또 서울본부 사무실도 옮기지 않습니까?
○서울본부장 최진옥 내년도에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도협의회 사무실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옮기면 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서울본부장 최진옥 옮길 때 좀 일은 많은데 이삿짐센터에 의논해서 용역해서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원 조정할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짚겠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저희들도 다시, 저희들이 서울본부를 안 가봤으면 모르겠지만 전반기에 두 번을 가봤습니다.
가서 업무보고도 받고 현 실태도 보고 또 출향민들,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 또 여의도 업무를 보는 업무들이 굉장했는데도 인원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조금 의아하네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인원 조정할 때 뭘 잘못한 것인지, 그 부분을 그때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본부장 최진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나. 공보관실 소관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식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노영식 공보관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내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6,100만원이 감액된 총 50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도정 주요행사 촬영장비 구입 등 도정보도 지원에 따른 운영비에 총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하단부부터 112페이지입니다.
대강당 및 회의실 디지털 방송장비 구입 등 공보행정 운영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공감 발행에 7억8,700만원,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 5억1,000만원, 지역방송 발전 지원 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 광고비 12억원, 신문 구독료 및 뉴스 스크랩 저작권료 등 도정보도 모니터링에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도정시책 홍보 마케팅에 1억2,100만원, 인터넷방송 운영에 2억1,000만원, 인터넷뉴스 운영에 2억5,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도정 홍보 블로그 및 SNS 운영에 8,000만원, 도정 홍보 강화를 위한 웹사이트 통합구축 2단계 사업 추진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2,400만원, 공보관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도정 성과를 도민들과 공유하고 도민들의 알권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11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에 보면 사업 내용에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11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제출 부탁합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 도중에라도 자료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준입니다.
공보관실 전체 예산 중에서 제일 삭감 많이 된 게 인터넷시스템 운영이거든요.
○공보관 노영식 예.
○김성준 위원 올해 인터넷시스템 운영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삭감한,
○공보관 노영식 그것은 2단계 사업인데 1단계 사업을 마쳤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성준 위원 이미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공보관 노영식 예.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 감사관실 소관
(15시 52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옥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예산서 119페이지부터입니다.
○감사관 이광옥 감사관 이광옥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과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상경비 공공예금이자 14만원입니다.
120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5만원이 증액된 5억7,067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시·군 등의 효율적인 종합감사를 위해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지원비 1,478만원, 명예도민감사관 보상금 150만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480만원, 종합감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9,150만원으로 총 1억4,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감사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2,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에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에 따른 보상금, 여비 등에 2,0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심사 등 일상감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민간 암행어사 활동 보상금 4,870만원, 예산서 122페이지, 공직 기동감찰 운영비 6,347만원 등 1억9,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패 방지 및 공직자 재산 등록을 위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 2,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고위 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등 용역비 2,000만원, 명예감사관 및 청렴옴부즈만 활동 실비보상금 800만원 등 6,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기본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 8,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중에라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행정국,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박우범
안철우 양해영 이갑재
이종섭 전현숙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정책기획관 박일동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예산담당관 백승섭
법무담당관 고준석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서울본부장 최진옥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속기사
강기훈 손희재 윤영선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