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17.11.08

영상자료

제34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1월 8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
3.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 하나하나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면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39일간의 일정으로 제349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지사 제출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01분)
○위원장대리 김성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상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규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의원 반갑습니다.
이규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4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39##349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수석전문위원 이기언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4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43##349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규상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는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이규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세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이규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1호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40##349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822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41##349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823호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42##349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1호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43##349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제822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43##349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27페이지 의안번호 제823호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43##349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제3조에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시기는 정해져 있거든요.
전출해야 하는 시기는 법령에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전출하지 못하거나 만약에 고의로 전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만약에 그 시기를 초과해서 전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부 금액만 전출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제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현숙 위원 예.
○예산담당관 백승섭 제가 알기로는 제재는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법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시행하지 않아도 다른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산담당관 백승섭 지금 교육행정협의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그대로 전출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가장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 감사의 지적을 당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만이 아니고 모든 사항에서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감사지적 대상입니다.
꼭 이 사항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령에 굳이 그런 사항까지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현숙 위원 그동안 예를 보면 전출해야 되는 금액들이 제때에 전출되지 않거나 했던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궁금했던 내용이고, 그러면 일반적인 감사대상이거나 제재내용이라고 하셨는데, 법적책임을 지는 한계는 이 법에 의해서 그러면 누가 그 책임자, 어느 선이 그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까?
도지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정책적 판단이면 정책결정 단계에서 책임을 지고, 실무적인 실수라든지 하면 실무자가 책임지는, 그것은 그 내용에 따라 아마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사실은 지방교육재정부담금법에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연기되어서 전출이 되고 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명시되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안철우
양해영 이갑재 전현숙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산담당관 백승섭
법무담당관 고준석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속기사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