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1) 2023.06.16

영상자료

제405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16일(금)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1.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대리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도정질문과 결산에 이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도민을 대변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각종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6월 19일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과 여성가족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도완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보건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복지보건 분야 도정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438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조5,650억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47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7억2,400만원 증액하여 5,24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38억7,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생계급여 등 7개 사업에 75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하단,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9억1,500만원 증액하여 1조5,787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공설 장사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478억8,900만원 감액 편성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558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보다 20억8,400만원 증액하여 3,406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등 7개 사업에 9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등 9개 사업에 29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하단, 보건행정과는 기정액보다 8억3,800만원 증액하여 557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9개 사업에 8억9,400만원을 감액하고, 정신재활 기능 보강 등 14개 사업에 17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하단, 감염병관리과는 기정액보다 3억3,600만원 감액하여 53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등 9개 사업에 88억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등 9개 사업에 84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1페이지 하단, 식품의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8,200만원 증액하여 11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재난의료 무선통 신망 운영 등 2개 사업에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5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42페이지,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486억2,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45억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5억9,900만원 증액하여 7,084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상단,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여 15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상단, 생계급여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6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48페이지,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28억8,800만원 증액하여 1조7,40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448페이지 중간,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당초예산 도비 미반영분을 추가 반영하여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중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2023년 확정 통지된 예산을 반영하여 91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4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6억6,500만원 증액하여 4,18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보건복지부 국비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457페이지 하단,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12억3,800만원, 458페이지 하단,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11억9,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7,900만원 증액하여 82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463페이지 상단,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은 공모 선정에 따라 추경 성립전 예산 1억원을 포함하여 총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64페이지 중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은 광역 사업에 6억5,300만원, 기초 사업에 4억8,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3,800만원 증액하여 830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469페이지 상단, 365안심병동 운영비 2023년 최저시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471페이지 하단,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선별진료소 등 운영 축소로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진료소 등 지원경비 7억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식품의약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4,300만원 증액하여 158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475페이지 상단,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의료인력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2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475페이지 중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1억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8페이지에서 47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551억5,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7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예비비를 포함하여 기정액보다 17억3,900만원 증액하여 8,55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97##405_7_문화복지_2차 1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가급적 조속히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 예산서 437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미화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1개소 선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보장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별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해서 지역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신규 24개 청년사업단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우리 도는 3개 기관이 신청을 하였고, 창원대 산학협력단 1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심의 결과는 비공개이지만 산학협력단과 초등돌봄서비스에 아마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선정된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5월부터 창원시 내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이나 학습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역량과 지원 여건을 갖춘 대상기관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현재 사회서비스 지원단과 함께 시군과 제공 기관 대상으로 하반기에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하는 창원대 산학협력단이 사업 성과를 잘 나타내어 내년 사업단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쌍학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예산 중에서 2023년도에 기정예산에서는 다 누락이 되었는데 금회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 조서별로 현황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신규 사업조서 말,
○조인제 위원 신규를 떠나서 2023년도에 기정예산에서는 전액 누락되었다가 금회 추경 때 다시 편성된 예산 현황하고 그다음에 미편성된 사유, 그다음에 금회 편성된 사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조인제 위원 자료 요청 사항은 전 위원에게도 자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조서 27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상근직원 인건비, 운영비 지원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예산 2023년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비를 1억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랬다가 금회 추경에 전액 신규 편성을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돈이 필요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 없을 줄 알았는데 있다 이래서 또 추경에 삭감해 놓고 올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지난해에 우리가 시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부서에서도 노력했는데, 아마 전체 예산 사정상 이 부분을 편성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 때 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이 필요성과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했었고,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 추경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주언 위원 보면 사회보장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장협의체는 제가 봤을 때 운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산 사용처가 인건비, 운영비인데 상반기 동안 상근직원의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였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8개 시군 대상으로 전체적인, 시군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시군에서는 일단 시군비로 지급하고 있고, 저희가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신속하게 시군에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임금 체불로 인해서 문제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시군에서는 그동안 도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됐기 때문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우선 시군비 확보된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신다면 도에서 신속하게 교부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박주언 위원 만일에 추경에 올린다고 해서, 이것은 국비하고 상관없는 거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전체적인 추경예산을 보면 거진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우리 상임위도 거쳐야 되겠지만 또 예결위도 거쳐야 되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주언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확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의향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사실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 협의체 운영비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꼭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필요 없다 해서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순간적인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사실은 지난해에 예산 편성 때 제가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시군의 협의체 운영비는 꼭 지원되어야, 사실은 이 협의체의 역할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주언 위원 지원이 되어야 당연하죠.
지원이 되어야 당연한데 삭감을 했잖아, 그죠?
우리가 삭감한 거 아니잖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1억원이 넘는 돈을 삭감을 하였다가,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삭감했다가 추경에 올린다 하는 것은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약간 의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건비를 삭감을 한다는 것은, 추경에 올라온다고 100% 다 된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삭감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잘못되었다든지, 2개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데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든지 모르고 지나갔다든지, 2개 중에 하나잖아, 그죠?
그런데 인건비를, 인건비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필수예산이거든요, 필수예산.
요즘 모든 현장에서도 인건비가 최우선이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인건비 대신에 현장에서도 보면 먹는 거 이런 건데, 인건비를 삭감했다가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저를 포함한 위원들이 아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같은 상임위라고 된다 하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인건비 등은 당초예산에 일단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위원님 오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너무나 당연히 챙겨야 되는 사항이고, 지난해에 인건비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게 보면 2023년도 예산이 도비가 1억800이 있었고 시군비가 4억3,200인데 지금 4억3,200이라고 될 줄 알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인건비 정도는 필요예산이니까 무조건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저희가 꼭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잠시만요.
조금 전에 박주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아마 이게 삭감이 아니라 작년에 아마 반영이,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인 것 같고,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저희가 도 사업이 있고 시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의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은 시군 소관 사무로 분류를 해서 저희 도비 보조 사업으로 기존에 했던 부분을 아마 반영을 안 했던 것 같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예산부서라든지 협의를 잘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고, 앞으로는 저희가 일부 지원해서 해 주는 시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좀 더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 위원 제가 잠시만요.
국장님,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주언 위원님, 질의입니까?
○박주언 위원 아닙니다.
여기 이야기한 데 대해서 제가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정쌍학 예.
○박주언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맞고 내가 하는 말도 맞습니다.
이게 싹 다 우리가 서로 잘돼보자고 하는 이야기지, 이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인건비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필수조건, 필수요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가 올라온 추경에서 만일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를 좀 하라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아까 질의에 추가,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주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100% 맞는 말씀이고 챙길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제가 아까 왜 자료를 요청했냐면 이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최근 3년간 지원되다가 2023년도에 이것처럼 전액 삭감한 예산 현황 자료를 봤는데 우리 상임위 소관에서도 부실한 답변이 많았어요.
노인 여가선용 장려 사업 이것도 기정에 전액 삭감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었어요.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서 본 위원이 2022년도 펴놓고 앞에 조서 제목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하려고 하다가 본 위원이 직접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조금 전에 박주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산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제대로 챙겨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 거니까 제대로 파악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장선에서 제가 국장님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냐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고정예산이잖아요.
고정예산인데, 시군부에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하는데, 다른 쪽에는 거의 다 연초에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하고 보통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 예산을 하거나 기초 예산 하는 부서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이나 기타 시설에 대한 인건비를 당초예산을 주면서 1차 추경 시기만 맞춰서 예산을 넣더라고.
그다음에 1차 추경이 돌아오면 그때 나머지 인건비에 대해서 넣고 이러는데, 그게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먼저 쓰고 추경에 마련해서 인건비 준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당사자는 불안하단 말이지.
저희 위원들은 오래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하면 이야기를 하는 게 운영비보다는 인건비가 더 소중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 때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이 상당히 깊어요, 당사자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경남도도 이러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맞춰서 하는 예산이 총괄적으로 몇 군데나 있는지, 그다음에 시군부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부서는 한 7개월 있다가 나갈 돈인데, 안 그러면 12월에 나갈 임금인데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사장되는 걸로 느낀단 말이야.
일선에서 받아야 될 사람은 불안에 떨고 이런 부분인데, 추경이 늦어지고 혹시 삭감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오늘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선에서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드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가 불안하지 않게끔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불용예산만 잘 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하는 것보다 고정비 예산은 고정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사실 예산부서에서도 당초예산은 실제로 약간 가예산 성격입니다.
사실은 결산을 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반영해서 보통 1차 추경이 되는데 그 예산이 실제로 보통 정해지는 예산입니다, 그 사이에 국비 같은 것도 내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예산이 항상 부족합니다.
저희도 운영비라든지 여비 같은 것을 한 6개월 치나 10개월 치 반영한 뒤에 추경에서 다시 조정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인건비 부분은 그래도 더 많이 배려되어야 될 부분이고, 운영비 같은 것은 조금 조정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예산부서하고도 적극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경남도 안에 있는 모든 부처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100% 편성 다 하면 아주 깔끔하겠죠.
그런데 재원 조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 문제라든지 있고, 또 그렇게 해 놓으면 예산을 왜 조기 집행 안 하냐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 줄로 우리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탄력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 저,
○위원장대리 정쌍학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438페이지에,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산서 438,
○전현숙 위원 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용입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가 다 예산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배경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지난해 9월에 가내시를 했습니다.
시도에 가내시를 하면서 가내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때 가내시할 때 사업량이 한 1만4,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12월에 확정내시를 하면서 이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12월에 확정내시를 하면서 금액 조정된 거가 지금 당초예산하고 추경 잡아놓은 거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국비가 23억원이,
○전현숙 위원 23억3,000이 지금 삭감이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줄었다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탈수급 지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는 대로 일하는 청년들의, 그리고 수급자의 일자리를 통해서 자산 형성이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4월 기준으로 통장이 한 9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유지자가 한 4,800명 정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도의 물량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항상 탄력적으로 확정내시를 하고, 시도 간에 물량이 조정되면 또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이건 좀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현숙 위원 23억3,000이라는 양이 적은 양이 아니라서 그 정도로 우리 도 안에, 그러면 대상자의 숫자가 그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인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지원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지원이 더 이만큼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자산 형성을 위해서 아홉 가지 통장이 있습니다.
아홉 가지 통장이 있고, 지난해 7월부터 한 4개 통장이 신규로 또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전현숙 위원 그러면 그 통장이 개설이 될 때마다 대상인 각각의 노동자, 일을 하시는 수급자분들이 통장 개설을 하면 본인이 얼마를 넣으면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주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정부 지원금이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전현숙 위원 그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전현숙 위원 그런데 23억3,000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까지 유지를 해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기간이 끝나서 만료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새로 또 통장 개설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아마 복지부에서는 지난해 9월에 가내시를 할 때는 어쨌든 사업 물량을 1만4,000명 정도 해서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간에 통장유지자를 연말에 12월에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1만명 정도만 해도, 유지 물량을 1만명 정도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통장유지자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4,600명 있고, 이번에 저희가 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규 모집을 했습니다.
여기에 한 5,500명이 신청을 했는데, 적격심사를 통해서 하면 1만명 선에서 유지가 가능하고, 또 그 물량이 오버하게 되면, 초과하게 되면 복지부에서 시도 간 사업비 변경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어쨌든 우리 도에서 기존에 썼던 예산들을 보니 2021년,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예산이 한 30%,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30% 이상 증액이 되어 있다가 그 증액이 된 만큼 거의 또 다시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아마 복지부에서는,
○전현숙 위원 복지부에서 이렇게 추계를 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2022년도 물량에다가 곱하기 2, 그냥 산술적으로 그때 가내시를 할 때는 곱하기 2 해서 2배 물량으로 줬다가 시도 간에 물량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확정 내시를 12월에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을 잡기 위한 가내시를 할 때도 그렇고 조금 더 촘촘하게 제대로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1억2,900여만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세 군데를, 공모사업이니까, 세 군데를 올렸는데 복지부에서 한 군데만 되고 두 군데는 탈락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인 위원 그래서 지금 6,800여만원을 감액을 하였다 이건데, 2022년도 사업 추진 당시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관이 사업을 포기했거나 또 2차 공모를 했는데도 신청한 기관이 없었거나 이렇게 해서 작년 3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저희 돈은 없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가만히 살펴보니까 부산은 4개 기관이 되었고, 경북은 3개 기관이 되었고, 다른 데 통상 2개 기관씩 다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업 추진 역량이라든지 지원 여건을 갖춘 대상기관을 발굴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나 우리 도가, 그렇게 판단도 되고, 그다음 유관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공모사업에 대한 홍보, 인센티브 이런 발굴 등도 해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이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게 편성했다가 공모자가 없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혹은 된 기관이 사업 포기를 해 버리거나, 이번에는 또 세 군데를 올렸는데 두 군데는 탈락되어 버렸고, 그래서 이 한 군데, 창원대 산학협력단에서 됐네요.
초등 돌봄 서비스 이렇게 해서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이것 어차피 정부 공모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신경 좀 쓰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단과,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있습니다.
지원단과 함께 선제적으로 미리 내년도, 저희가 공모기관을 미리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그 역량을 사실 하반기부터 좀 같이 향상시켜서 내년도에는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것 예비 대상이 될 만한 기관들을 미리 다 모집단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잘했어요.
그렇게 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경북 같은 데도 세 군데나 한단 말입니다.
이번에 선정되었단 말입니다.
부산도 네 군데라.
우리 경남은 인구가 얼마나 큰데, 우리 도세가.
그런데 달랑 하나 됐고 2개는 탈락해 버렸고, 이런 것은 무언가 사전에 과장님, 잘 인지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향상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런 것 잘해서 받아 오고 정부 공모사업에 잘 채택이 되고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가 같이 일을 하면, 이런 것을 잘해야 돼요.
다른 과장님들도 명심하십시오.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영규 노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5페이지 노인일자리 청년인턴 지원 사업 공모 미선정에 따라 예산액 전액 삭감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청년인턴 지원 사업은 실버카페, 공동작업장 등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장 내에 청년인턴을 배치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시도 공모사업에 2021년, 2022년 2년간 선정되어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 행정안전부 전체 선정 사업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어 공모에 미선정되어 2023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총사업비 7억561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올해 사업 미선정에 따라 지자체 도서관 등 이용객이 많아 어르신 인력만으로 매칭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10명을 우선 전환 배치하여 청년인턴 역할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 사업량에 따라 수행기관에 배치하여 국비 지원 인력으로 우리 도는 올해 39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향후 2024년도에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공모 신청할 예정이며, 미선정 시 올해와 같이 전담인력 잔여 사업량을 전환 배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 검토보고서 어디서 받았습니까?
검토보고서 그거 어디서 받았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박주언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준, 우리가 이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결산할 때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때문에 이야기 말씀을 했는데도 검토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 제가 황당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사업별조서 337페이지에 보면 뉴시니어 노인 일자리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에 관해서, 사업 대상이 12개소인데, 시군 공모사업을 통해서 상반기 지원한 곳은 9개소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주언 위원 보통 이게 보면 공동작업장, 제조판매장 해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3,000만원, 5,000만원, 또 1억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크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 수대로 대충 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사람 수보다도 초기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거창에도 아림카페 같은 게 있는데 거창시니어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설치비 예산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면 필요한 예산 범위가 거의 100%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카페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가 평균적으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주언 위원 그리고 보면 2022년 기준 일자리 창출 121명 고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시군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공모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선정 기준은, 요즘 같은 경우에 선정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 의회에 실버카페가 있습니다.
입점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게 우리가 18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창원 같은 데 김해, 양산, 진주 이런 데는 도시가 크잖아요.
큰 데서는 한 군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세 군데, 네 군데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반기에 3개소 정도 더 할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박주언 위원 그럼 선정 기준을 할 때도 시군 분배별로,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좀 지역 분배 기준 이런 것도, 제가 군 지역에 의원을 하다 보니까 항상 지역 분배를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도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 새로운 일자리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했던 사람들 사후 관리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해 놓고 나서 시군에다가 맡겨서 거기서 관리를 하라기보다는 도에서, 이거 100% 도비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100% 도비입니다.
○박주언 위원 100% 도비를 선정해 줬으니까, 예산을 줬으면 어떻게 쓰여지는 것도 보는 게, 돈만 준다고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후 관리도 좀 부탁드리고, 고용 유지 이런 것도 부탁을 드리고, 항상 최선으로 해서 고용 유지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사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고생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대단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 내에 예산이 보니까 2조5,600억원 정도 되고, 노인복지과가 올해 추경 반영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조5,700억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과거에는 복지정책에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분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통한 사각지대가 생기고, 또 돌봄이 필요하고,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복지정책이 노인이든 복지정책이든 장애인복지든 너무 분산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사회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체계적이고 정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야기하지만 제가 지표로 봤을 때는 노인 일자리 청년인턴 지원이라든지, 아까 과장님 부연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앞쪽에도 보니까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비 이렇게 해서 절반 정도 삭감을 해 버리고, 우리가 청년들이 지표만 봤을 때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다른 것은 내용은 모르겠고, 과정이나 내용은 모르겠고, 청년이 들어갔다는 키워드만 봤을 때 상실감이 안 크겠느냐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청년과 노인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일삼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삼세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차원에서 아마 전국 최초 사례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바가 있었는데, 지난해에 포용형 일자리 쪽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390여 분 넘는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청년 분들입니다.
이분들 쪽에서 우선 활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자리를 만일 있었는데 잃었던 분이 한두 분이 있었다 해도 상실감이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상실감이 안 생기도록,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처음으로 2,000억원을 넘었습니다.
그 2,000억원 범위 안에서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계속 찾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숙제를 드리자고 하면 경남형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또 다른 부서나 국에 숙제나 부담으로 작용이 될 것 같고, 단지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일자리라든지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을 때 수요는 있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겠느냐는 고민도 되거든요.
정부에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경남의 현실은?
청년들이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이런 사업 싫다, 이런 사업에 관심 없다, 다른 자신의 특기적성을 살리고 싶어 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금년도에 5만5,000여 분 정도 해서 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장에 어르신 분들의 관리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청 안에 실버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젊은 분들이 같이 일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청년 분들이 일부 가서 일을 하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청년일자리는 청년일자리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거기에서 저희 일자리 쪽에는 거의 사실상 틈새 쪽입니다.
틈새라도 청년 분들하고 같이 가는 게 맞다고 해서 2021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방자치단체나 도나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제공은 하지만 거기에 참여해서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고민도 저는 현실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451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상단에 보면 지역의료 돌봄 연계 체계 구축 시범사업, 예산안 451페이지, 사업조서는 321페이지인데, 이게 공모사업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정부 공모사업,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7월부터,
○박남용 위원 사업 기간이 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김해시고, 김해시를 특별히 타깃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 사업이 전국에 12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김해시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 선정을 했는데 아마도 이전 3년 동안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을 김해시가 했습니다.
했던 게 뭐냐 하면 의료, 그다음 돌봄 쪽을 통합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자는 취지인데, 이번에는 의료를 중심으로 해서 주거, 사회 서비스 이런 돌봄 쪽하고 묶어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앞에 했던 노하우들이 반영이 되어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간 나름대로 이력들이, 사업 수행 실적이나 이력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도가 7,500만원 지원하고, 김해시에서 1억7,500만원, 50:15:35, 김해시에서도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은 있습니다.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노인 돌봄 관련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 사업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 사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기존에 의료 쪽을 집중을 해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방문 의료 서비스에다가, 방문 의료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얼마 전에 간호법 제정 때도 간호사 분들이 방문 의료를 해서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된 바는 있지만 방문 의료 서비스는 2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방문 의료 사업에다가 주거 지원이 될 텐데, 예를 들어 케어안심주택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즘 이야기하는 재가서비스, 요양 쪽도 들어오고, 그다음 요양 쪽에서 들어오지 않는 사회서비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돌봄입니다.
ICT나 IOT, 그다음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댁내장비 이런 것들을 묶어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이런 상태인데, 아마도 이런 것들이 되고 나면 읍면동에 돌봄 창구가 만들어지고 해서 기존 서비스보다는 한수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확정이 되고, 예산은 어떻게 내려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예산은 다 내려와 있고,
○박남용 위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 도가 확보시켜주면 김해는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럼 하반기 6개월 동안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6개월 동안 끝나지만 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에 매년 10억원씩 지원됩니다.
○박남용 위원 매년?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매년 10억원씩 지원됩니다.
금년도에는 반이기 때문에 5억원이고, 다음 연도 10억원, 그다음 연도 10억원씩 총 20억원 지원됩니다.
○박남용 위원 연차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몇 년 동안,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시범이 2025년도까지 갑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올해 하반기, 그다음 2024, 2025, 전체 사업 규모는 25억원 정도 된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15%, 35%는 김해하고 도하고 부담하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준비 잘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아마 김해시에서나 우리 도에서도 기대가 될 것 같고, 또 다른, 이게 시범사업이 잘 진행됨으로 해서 시군에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의료 사각지대, 또 돌봄이 필요한 데 시군에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특히 노인일자리, 노인 관련 사업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53페이지, 상이군경 재활복지사업, 찾았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최영호 위원 복지회관이 경남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상이군경 복지회관은 1개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창원에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창원 팔용동에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창원에?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최영호 위원 그럼 이게 이용자가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도에 전체 70명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것은 아니고, 이 경상남도상이군경회에서, 팔용동에 있는 상이군경회 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최영호 위원 거기 출입하시는 분이,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물리치료하고,
○최영호 위원 그럼 경남도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상이군경 다른 시군에 있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여기는 도 상이군경회고, 시군은 시군대로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시군별로 다 조직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최영호 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급식비를 추경에 올렸는데, 하반기에 모자랄 것을 예상해서 올렸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아니요, 지금 모자란다 하니, 급식 단가가 지금 7,000원 정도 해서 제공을 하는 것인데, 급식 부족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급식 부족비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급식비가,
○최영호 위원 물가 상승 때문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부족해서 70명이 꾸준하게 가려고 하니 모자라서 지금 더 추가분을 편성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처음에 할 때 예산을, 전부 다 오늘 우리가 논하는 게 전부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뒤에 하반기에 추경에 다 올리고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이런 예산을 부족하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당초예산에 다 올려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아까 조인제 위원님도 언급은 하셨는데, 노인 여가선용 장려 사업도 그렇고, 일부 몇 가지 사업들이 사업 평가에서 미흡으로 많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해서 이용이 많이 안 되다 보니 문을 닫았던 날이 길어지다 보니 실적이,
○최영호 위원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쉽게 경로당 운영비를 생각하시면 경로당 문이 닫혀있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까 운영비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면 사업 평가를 하는데, 미흡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10% 정도 일괄 삭감을 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 지금은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부 다 올려야 된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지금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다 보니, 지금은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되다 보니까 예전 2019년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고, 일부 부분들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영호 위원 그럼 7,000원이 식대비로 나가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7,000원을 70명으로 계산해서 12월로 계산한 예산입니다.
○최영호 위원 12월로 계산해서 열두 달 나가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조금,
○최영호 위원 7,000원 하면 괜찮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런데 우리 매식 급식비 단가가 보통 공무원들은 8,000원으로 되어 있고, 7,000원 기준에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최영호 위원 충분하지 못한 줄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못 합니다.
못 하지만 일괄 인상이 어렵기 때문에 7,000원으로 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2,500원 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때 상황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수준입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인원 확인을 하고 급식비 수준을 현실화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저번에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국가보훈부가 되어 놓으니까 이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은 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응당한 대우를 반드시 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모든 것을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려야만 우리 대한민국 후손들도 그것을 모범을 삼고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대우를 안 해 주면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과장님이 예산을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편성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17페이지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질의를 과장님께 드려야 될지 아니면 국장님께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국비 재원 변경에 따른 삭감이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인건비 책정하는 내역에 보니까 전담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있고, 생활지원사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노인생활지원사의 인건비가 국비에서 균특사업비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기금에서 바뀐 것이고요.
예산이 가내시 부분이 확정내시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2022년하고 비교하면 2022년도가 555억원 정도 수준인데,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지원사 분들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5만원가량이 인상된 금액인데, 금년도에 125만4,000원 정도 되고요.
뒤에 보면 교통통신비를 저희가 별도로 조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게 올해부터 다시 추가 지원되는 거죠, 통신비랑 교통비랑 이런 것들이?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교통통신비는 이번 7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현숙 위원 여기에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작년 2022년 11월에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3년 생활임금을 결정을 할 때 3%, 주요 결정 내용이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 되어 있었는데, 3% 인상과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서 국비 지원 노동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 설명서를 보면 여기 모든 노인생활지원사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서비스원에 계신 노인생활지원사 분들은 국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경상남도 소속 공무직, 그다음에,
○전현숙 위원 공무직,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두 가지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올해 들어갔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금년도에 추가됐던 게 ‘국비 지원을 받는 노동자’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현숙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 두 가지 기관에 소속된 노동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생활지원사분들이 논란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사람은 요양보호사하고 생활지원사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지원사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생활지원사가 많은 수가 됐고 해서, 저희는 해석상의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부서의 입장은, 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근무하는 생활지원사가 우리 과에 있다 보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현숙 위원 양쪽에서, 그래서 제가 어디에,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했어야 될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제가 우리 부서 입장에 대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부서 입장은 맞춤돌봄 영역을 설계할 때는 권역별로 해서 권역을 먼저 설계를 합니다.
지금 권역 수가 54개, 55개 이렇게 설계가, 지난해 54개, 금년도 55개일 겁니다.
55개가 어느 지역을 담당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정하고 났을 때 그 권역을 누가 운영할 것인지를 정하는데, 정할 때는 법인에서 위탁 가능하고 두 번째, 사회서비스원, 세 번째, 시군구 직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했던 사항이 될 테고, 그 앞에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구조들이 있는데, 55개 중에서 2개를 사회서비스원에서 합니다, 창원시 1개, 김해시 1개.
그러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생활임금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125만4,000원 정도의 똑같은 임금이 나가고 그분들이 2,800여분이 계시기 때문에 위탁 개념으로 처음에 해석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전현숙 위원 도에서 위탁을 하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아니요.
도에서 위탁을 안 하고, 우리 돈이 창원시로 가면 창원시에서 공모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도 공모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모 방식으로 왔다.
그래서 국비 지원은 받고 있지만 민간위탁 방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줄기차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또 다른 해석이 있거든요.
해석은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된 노동자는 부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급해야 된다, 이런 갑설을설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부서에서의 입장만 가지고 있을 뿐,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현숙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을 한 내용은 우리 경상남도가 생활임금 적용을 하는 내용에 대한 결정이었죠?
생활임금위원회는 경상남도의 생활임금위원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경상남도가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위탁한 기관은 100% 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원과 같이 타 기관, 예를 들어서 창원이나 김해도 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관계는 민법상에 위탁 계약에 의해서 위수탁 관계에서 하기 때문에 위탁 기관이 원래 보수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을 기본적으로는 우선 하게 된다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나 창원 기준과 달리 우리 도 기준에 줘야 되는지,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러면 김해나 창원의 다른 기관에 있는 사람하고 보수 차이가 또 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또 갑설을설이 나뉘는 게 변호사분들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현숙 위원 이게 그래 보입니다, 정말.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최대한 저희가 배려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염려하시는 부분 염려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어쨌든 모든 임금을 받는 체계에 있는 분들은 민간에 속했느냐 기관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해도 임금이 지금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공무직을 수행하느냐 민간직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공평하게 적용이 되면 좋기는 하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적용될 수 있는 최선의 적용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중을 보아서도 좀 더 괜찮은 결과들을 앞으로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두 분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생활임금위원회가 정확하게 결정해 놓은 내용은 또 있지 않습니까?
기준들을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형평성의 논리를 조금 더 많이 적용을 한다면 하향평준화를 하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고민도 생깁니다.
여러 가지를 참작하셔서 조금 더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 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고 계시고, 순간적으로 국장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춘덕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좀,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질의입니까?
○박춘덕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오늘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결산 할 때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산 하면 e-호조 긁으면 예산별로 쫙 출력이 가능합니까?
계수나 이런 게 어떻게 돼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기본적으로는 출력이 설정 범위 내에서 다 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e-호조에 입력할 때는 의회 확정금액이나 이런 것 주로 입력하죠?
입력하고 나면 다시 수정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산 과정에서 열어놓는 기간에만,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딱,
○박춘덕 위원 닫아버리면 안 되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닫아버리면 저희가 불가능합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홍 지사 계실 때 경남이 부채 제로를 해서 엄청 했는데, 지금 어찌됐든 한 1조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살림을 좀 줄이고 불용률을 줄여서 부채를 갚는 것에 노력을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용역을 한번 주는 게 좋겠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또 장애인복지과가 복지비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세대가 복지가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됐어요.
지원이라 하는데, 여러 가지 보면 보조금이라든지 지원 방법이라든지 지원 영역이라든지 청년·실버·아동 운영비 엄청나잖아요.
항목이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인데 이러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정부나 봤을 때 중첩되는 것도 있을 걸로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갑자기 복지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부처에 왜 가는지까지도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게 똑같은 사업이라도 과별로, 계별로 달라서 국장님이 그걸 총괄로 볼 수가 없잖아요.
현행 계수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계별로, 과별로, 각 시군별로 진행을 해 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가능하면 용역비를 넣어서 내년 1년 동안 장기간 해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예산을 포함시켜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게.
타 도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경남이 선도적으로 한번 봐서, 또 그러한 용역을 한다면 보조금 수혜자들이 ‘저 양반들이 또 보조금 깎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오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첩되는 기능은 있는지, 불요불급한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저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크게 공감하셨는데 오늘 말씀이 없어서 내가 한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사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여성이면서 농사도 지으면서 65세의 노인이면서, 그다음에 보통 장애인 중에 절반이 노인이십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복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정말 많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분명히 유사 사업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조율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박춘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기보다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인 예산 흐름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담당관실하고 해서,
○박춘덕 위원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게 그거잖아요.
e-호조를 하면 전체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세부 항목은 모르잖아요.
예산의 목하고 금액만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필요하면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광범위하게 전 국을 통괄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소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 할 때 잘 이야기를 하이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다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규 노인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익 장애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입니다.
예산서 455페이지, 경상남도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작년 대비 5,900만원 증액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도립 장애인복지관으로 현재 재단법인 경남사회서비스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주로 종사자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고, 증액분 5,900만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종사자 29명에 대한 호봉 상승분을 반영해서 올해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신규 혹은 수요 증가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2,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운영비는 2023년 당초 대비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나, 2022년 예산 대비로는 시스템 구축비, 시설물 보수비 등을 자체 감액 조정해서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서 347페이지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2023년 예산 백분율을 한번 보시면 국비 71%, 도비 9%, 시군비 21%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다 더하면 101% 아닙니까?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죠.
비율을 잘못,
○윤준영 위원 그러면 이게 계산상에 착오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오타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것은 저희들이 비율을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런 간단한 기초적인 실수가 예산상에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서 377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각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관계 공무원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장애인분들의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자립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임에 기관들이나 종사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카드 결제를 통해서 급여가 지원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바우처 사업으로.
○윤준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부 부정 수급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지난번 거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작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바가 있어서, 밀양 같은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일선에서 사람을 속이면서 일어난 일들이라서 저희 도에서는 직접 이걸 적발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은 사항이고요.
시스템상으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적발하기는 합니다만, 시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차후 대책이, 부정 수급 예방과 관리 감독 대책이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뤄나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윤준영 위원 모쪼록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바우처 사업들이 부정 수급 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도 포함되고 또 예산하고 별개의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은 대부분 찾아가는 복지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최영호 위원 직접 찾아가서.
그런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양산의 장애인들 한 스무 분 모시고 야구장에 갔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최영호 위원 예.
제가 느낀 게, 그분들이 평생에 처음 야구를 본다는 분들이 절반이었어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도 세 분인가 야구장에 갔어요.
저희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막상 거기 가보니까, 그리고 젊은 청년 두 분이 또 왔어요.
늘 집에만 장애 때문에 갇혀 있다가 야구장에 가서 고함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하는 모습을 볼 적에 과연 우리 장애인 정책이 계속 이렇게 집 안에 있는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만이 정책이 아니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한 분은 야구를 보기 위해서 그 앞날 투석을 하고, 하반신이 없어요, 그분이.
그래서 한 회를 남기고 먼저 8회 말에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평생에 처음 야구를 보고 이렇게 구경하니까 내가 세상의 원을 다 풀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분들을 밖으로 낼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 것도 우리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선거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마음대로 또 모시고 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표는 본인들이 구입을 다 했어요, 직접 돈을 주고.
그다음에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휠체어 택시를 이용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버스를 대절해서 왔는데, 나머지 경비는 지역에 있는 후원 업체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연결시켜 주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정책을, 이런 데도 쓸 수 있는 예산을 과장님이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시군이 18개 시군인데 한참에 다 못 가지만 단계적으로 그런 분들이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들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큰 예산이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지만 그분들을 모시고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만 해 주면 그분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라.
정말로 과장님이 한번 야구장에 가서 직접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야구 구경을 하기 이전에 그분들 모습을 쳐다볼 적에 제가 정말 인생을 사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보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갔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 경남도에도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장애인들을 위한 계획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이런 데 예산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보시고 머리를 맞대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최영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안 하는 분은 아닌데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도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런 조그마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 도에서는 가족휴식 지원 사업 이런 걸 통해서 가족끼리 여행을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일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활동참여 지원 사업이라 해서 각종 장애인 단체들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일부는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아마 아직까지 집에 계시면서 밖에 활동을 못 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밖으로 불러 나올 수 있도록 그 조성을 해 주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봅니다, 갇혀 있는 것보다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앞으로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라 하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가 참 안 되는 것은, 여기 있는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신데, 제가 지금 잠깐 질의드릴 사항은 최영호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사업별조서 보면 350페이지에 장애인 세상 보기(휠체어 리프트) 있는데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이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 도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박주언 위원 신규 사업인데 장애인들 관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최영호 위원님한테도 제가 아래께인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구장 갔다 왔다 하는 것을.
특히 장애인들은 밖에 나가면 쳐다보는 눈빛도 많을 것이고, 그런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지금 저희 거창에도 보면, 제가 저번에 잠깐 과장님한테 의논드렸는데 장애인들이 지체도 있고 시각, 농아 이런 게 많은데, 지금 보면 버스라 하는 게 아니고 봉고차라 그러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지금 대부분 이동지원센터에서 봉고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봉고차로 이동하는데 거창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 회장님께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가 보니까 옛날 마사회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주언 위원 마사회에서 지원을 해서 장애인단체에 차를 지원을 해 주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보면 그 차가 너무 오래돼서 시동이 겨울에는 잘 안 걸린대요, 경유차라 놓으니까.
㎞수는 장애인들이 타다 보니까 많이 안 되는데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일일이 좀 체크를 해서, 물론 지금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면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차들이 있어야만 자기들이 이동하기가 좀 편하대요.
장애인 대회가 있다든지 무슨 대회를 가면 가는데 자기들이 버스를 타고 가니까 버스를 타는 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내리는 데도 좀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치가 보여서 도저히 못 하겠대요.
그래 갖고 가지를 않는 거지, 모두 다가, 특히 장애인들이.
특히 어린이 장애인, 농아 이런 애들은 학부형들이 데리고 가면 정말 무서워요.
저도 선거 운동할 때 내가 아는 사람이라서 자기 엄마를 악수를 한번 했더만 갑자기 뒤꼭지를 한 대 때리는데 내가 엄청 놀랐어요.
보니까 자기 엄마를 어떻게 해치는 줄 알고 그대로 뒤통수를 때리더라고.
그런 애들을 가진 학부형들은 실상 아침, 저녁, 점심, 모든 생활이 1년 365일 자기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상 보기 버스가 된다면 가면 누가 인솔을 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부모들도 따라가는 부모도 있겠지만.
물론 자기 애들을 자기가 케어하는 게 최고 좋겠지만 그래도 그 부모들도, 실상 이런 소리하면 좀 뭐하지만 잘못은 없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생활을 좀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은데, 지금 보면 소요 예산이 한 3억5,000만원 정도 든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일단 휠체어 리프트 버스 개조비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올려놨습니다.
○박주언 위원 앞으로 보면 한 6년 정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아직 저희들이 정확한 수요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도 현장을 몇 번 나가봤는데 우리 도내에 휠체어 리프트 버스가 1대, 거제에서 관광버스 회사가 운영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1대만으로는, 또 차고지가 거제이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한계가 많이 있고 그래서 몇 번 다녀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특히 아까 말씀한 단체로 이동하는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탈 수 있는 차가 없고, 봉고차 같은 경우는 딱 1명 정도 탈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리프트 버스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분을 개조를 해서 중간에 차를 뜯어서 중간 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로 올리면 몇 대씩 같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올해 처음 운영해 보고 수요가 늘어나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볼 계획입니다.
○박주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18개 시군에 1대씩 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그렇게 하면, 개조하는 데 3억5,000만원인데 그런 버스를 사려고 하면 한 배가 더 들겠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버스비 한 3억원하고 개조비만 한 5,000~6,000 이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렇게 해도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각 시군에.
이런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장애인들도 이동권 보장,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동권 보장이잖아, 그죠?
그리고 여가생활을 활성화해 주기, 아까 최영호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평생 야구장, 성한 사람도 평생 야구장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야구에 취미가 없어서 못 가고, 장애인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거든.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면 여기에 있는 문화복지위원들도 아마 토 달 사람이 별로 없지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똑같거든.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증세 없는 복지는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데를 국장님도 그렇고 실과장님들께서 좀 협의해서, 직원들하고.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야 우리도 행복하고 여기 있는 과장님들도 행복하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340만 도민이 행복한 경상남도가 될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올해 지원해서 운영해 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시군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평가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한번 해서 시군하고 매칭 사업으로 해서 도비 지원해 주고 하다 보면 아마 시군에서도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특히 장애인들도 좋아하고 그럴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방금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과 박주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과 함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입니다.
예산서 465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최근 3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인데, 2023년도에 미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신축,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 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성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자립 역량 강화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도내에 정신요양시설은 네 곳이 있으며, 2022년 9월에 2023년 정신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 신청 시에 고성정신요양원 1개소에 노후 물탱크, 세탁기, 건조기 교체를 위해서 신청을 하였으나 2022년 11월에 보건복지부 우선순위 평가 시에 미선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우선순위 평가 시에 사업 우선순위는 신증축이 1순위고, 그다음에 소방안전시설 개보수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물탱크나 세탁기와 같은 생활시설 교체 사업은 후순위로 평가됨으로써 미선정되었는데, 금년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 사업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선정되었던 고성정신요양원 물탱크, 세탁기 등 교체 사업을 다시 신청을 해서 아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추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지금 이용 대상층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 요건이,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센터가 있고, 보건소별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검사를 해서 정신건강에 조금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등록을 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치료비 지원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정신질환을 진단을 받은 도민들이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꺼리는 것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노인수당을 준다 이러면 다 줄서서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하라고 해도 솔직히 여러 가지 사유로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복지하고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면 조건 없이 정신질환 상담 받으러 오세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해도 공짜니까 가야지 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질환을 인정받은 사람만 가게 된다면 대상자가 너무 적어지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실제로 요즘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우리 연구회에서도 용역을 해 놓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은둔형 외톨이 다 20, 30대 아니겠습니까?
사지 멀쩡한 아이가 집구석에 하루 종일 있어보세요.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집에도 안 나오는데 내가 정신질환 받아서 혜택을 보겠다 이런 게 안 되거든요.
솔직히 애초부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평생 유지 관리를 하고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친구들은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문턱이 낮고 상담하고 하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들이 참 많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신질환을 받은 대상자들을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획기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부모도 통제가 안 돼요.
데리고 오라고 해도 안 나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센터에서 전문적으로 방문을 하든지 이런 진단을 받은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대상자를 신청해라, 우리가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은 안 하지, 부모님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들한테 방법이 없겠느냐 연락도 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안내해 줘도 이런 조건이 되어야 된다, 아이가 나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하는데, 나가지를 않는데, 다 큰 장골을 나이 먹은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는 봤을 때 질환 받지 않더라도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턱을 조금만 낮춰주면 은둔형 외톨이들이 더욱더 사회에 빨리 복귀하고 부모의 걱정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이용 대상층을 좀 더 확대하고 상담 서비스도 조건을 완화하거나 없애서, 없앤다고 해서 무작정 오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들, 보호자들도 문턱 없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조인제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하고, 사실 정신질환 발병이 10대, 20대에 발병을 해서 조기에 잘 치료하면 온전하게 사회로 나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다가 자기 생업이 바쁘다 보면 방치가 되면 그분이 30대, 40대 되면 실제로 정신질환이 심해져서 완전 정신질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통 보면 10대들은 주로 학교를 다니니까 Wee클래스라고 학교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관리가 어려운 분들은 보건소로 넘어오면 우리가 사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는 광역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별도 사업을 찾아서 일일이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서 이것을, 부모도 어떻게 보면 남 몰래 속앓이 하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보면 병을 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심각한 결과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쪽에서 한다 저쪽에서 한다가 아니고 그런 부서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총괄 컨트롤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의사나 담당 전문의나 상담사가 부모도 먼저 설득하고, 찾아가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센터에서 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하고 끝낼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도에서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감사합니다.
한번 챙겨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쌍학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과장님, 서부경남 공공병원 과장님 거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저희 과에서 설립 업무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예타도 면제되고 적정성도 다 통과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이래서,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번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박춘덕 위원 기억이 잘 안 나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 진행 상황하고 앞으로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사업을 평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 계획이 적정한지, 사업 규모가 원래 저희들은 건축물 면적은 3만8,000㎡ 신청을 했는데, 병상당 106㎡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확정되는 것은 95㎡가 되다 보니까 건축 연면적이 6,600㎡ 축소되어서 3만1,000㎡로 확정이 되었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2,087억원 신청했는데 500억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1,578억원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를 했습니다.
삭감된 것은 연면적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건축 단가가 저희들은 1㎡당 210만원 정도 신청했는데 195만원 정도 되어서 단가가 인하되어서 그렇게 확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평가가 끝나면 기획재정부에 보건예산과라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사업 총액을 어떻게 정하고, 그중에서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있는데, 그게 쟁점이 크게 건축비하고 장비비품비하고 토지보상비 세 가지가 됩니다.
토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108억원인데 전액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고,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때 지역의료 강화 대책 발표할 때 국비 60%, 지방비 40%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가 발표 안 한 것이니까 인정 못 하겠다고 처음에 나오다가 지금은 6:4로 인정하기로 해서 그것은 전부 합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장비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 기능 보강 사업 지침에, 보건복지부의 국비 지원을 한다고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비비품비가 348억원인데, 국비 지원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150억원 정도로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100% 반영은 안 되고 지금 현재는 100억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그 정도 합의는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쟁점이 되는 것은 건축비가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건축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착공하는 것은 2025년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 5년 동안 건축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2025년 가서 협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건축비 인상분에 대해서 국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박춘덕 위원 원자재값은 생각 안 해요?
건축비를 하면 원자재값, 인건비 다 포함되겠지만 요새 워낙 글로벌 시대에 원자재 구하기가 힘들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건축비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검토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박완수 지사님 공약사업입니까, 관심 사업입니까?
공약 사업?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부담하는 부담률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 현재로는 정확하게 확답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진주시에서도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상 들어오지를 못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이것은 사실 김해의료원하고 좀 다릅니다.
김해의료원은 김해시에서 먼저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저희 도에서 진주권,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까지 5개 시군의 지역거점병원을 설립하기 때문에 진주시에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도 돈이 1,578억원이나 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 부담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부지매입비가 자료는 208억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108억원이라고 말씀하시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208억원입니다.
○박춘덕 위원 나는 땅값이 내려갔나 생각했고, ​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것은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LH공사 장부상 금액이 20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장비비에서 한 30억원 정도, 28억원 정도 더 받았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비가 900억원이 넘게, 한 900억원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재원 조달이 2025년도 착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일반 기업하고 다르게 채권을 발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재원 조달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 당장은 올해하고 내년은 주로 설계비, 그다음에 내년부터 2년간 용지비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해는 2027년에 제일 많이 투입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을 당해연도에 전체 재원을 마련하지 마시고, 펀드 형식으로 하든지 진주의료원 기금 형식으로 하든지,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만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떠냐, 이게 전체 예산이 종료 시점이 2027년이잖아요.
그러면 잔금까지 다 쳐야 되는데, 그러면 2026년이나 2025년 하반기에 예산을 마련하려면 우리 도의 재정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부터 한 150억원씩 적립을 해 나가면 재정 부담도 적고 원활한 사업도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원님들만 설득한다면 그게 악영향을 안 끼치는 한도 내에서는 미리 적립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 생각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하고 조금 더 협의해야 될 부분 같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보통은 다른 지방의료원도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대전하고 경남만 재정사업으로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는 BTO 방식으로 해서 외부에서 짓고 해마다 갚아나가는 형식을 취합니다.
재정사업을 하면 좋은 점이 국비를 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예산 부분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최대한 사전에 선점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BTO 사업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원이 영 없으면 그렇게 하는데, 의료기관에 대한 공공 건물을 짓는데 민간이 들어와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수익을, 진주의료원이 나중에 생겨서 의사하고 보니까 360명 정도 되는데, 비싸게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공익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나중에 적자 소리 나오면 힘들어지니까 우리 도가 재원을 다 갖고 가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BTL 사업해서 나중에 그에 대한 이자부담률이라든지 원금상환능력이 떨어지면 진주의료원은 그때부터 하향길 걷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채 제로로 가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대전하고 경남만 저희가 직접 재정사업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무엇보다도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명쾌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심은 됩니다.
재정사업 부분만 좀 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을 잘하셔서 예산을 해마다 제가 볼 때는 적립하는 것이 2026년, 2025년 하반기에 설계가 들어갈 때도 사업을 원활하게 재정의 압박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개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잘해 보시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계 되는 질의를 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 조인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인제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쌍학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과장님, 예산도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 기준이 시군은 인구 30만명 이상이 되면 5곳이 있습니다.
창원, 마산, 김해, 양산, 진주 있고,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광역센터에도 중독센터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없는 시군을 관할해야 되기 때문에,
○조인제 위원 그러면 4개, 5개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이러니까 갈수록... 많이 생겨요.
그러면 시군은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군별로 기초정신건강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존 인력으로라도 중독팀 정도는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기존에 인력이, 주로 우리가 중독이 알코올, 인터넷, 약물, 도박 이렇게 4대 중독이 있는데, 그중에 80%가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주로 사례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기존에도 시군에서 기존 인력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센터가 안 생기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담 직원이라도 한 명 정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기존에 알코올관리센터 이런 개념으로 아직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80%라 하셨지만 우리가 다른 종류의 중독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말 그대로 큰 시군 외에는 접근성도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서 그런 농촌지역이나 작은 도시에 중독 문제도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저 해 버리지”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행정과에 질의 있다고요?
○박춘덕 위원 아니, 위원장님.
과가 2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전에 종료하시죠.
○위원장대리 정쌍학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2개 남았는데 2시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입니다.
예산서 470페이지 지방의료원 파견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감소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평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소화기내과가 제외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파견인력 수는 시도별로 배정되어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료기관에 의료 인력이 편중 배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응급을 포함한 필수 의료 해당 여부, 기관 간 지원 규모 형평성, 취약지 소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내과는 필수 의료에 해당되지 않고 마산의료원이 의료취약지에 소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 간 지원 규모 형평성 문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마산의료원에 소화기내과 전문의 3명이 근무하고 있어 진료에 차질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합시다.
마산의료원에 이런저런 항목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현대화 사업부터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마산의료원이 어쨌든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공립의료원이 하나뿐이잖아요.
거기 외래환자 지역별로, 그다음 입원환자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중부 창원권, 김해·양산·밀양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크게 나눠서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마산의료원 이용률, 내원율 그걸 한번 뺄 수 있으면 빼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전체적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 차원에서 9,610만원 감액이 되고, 공공의료 기능 강화 이게 9억5,000만원 증액, 생활방역정책 사업비 7억1,940만원 감액이 되어서 세출 쪽에 1억3,873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신규 사업 2건, 도비 사업 변경된 게 3건,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사업비 변경 15건, 그다음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된 사업 6건, 그다음 전액 삭감 사업 2건 맞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남용 위원 그중에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471페이지 보게 되면, 마산의료원 관련입니다.
마산의료원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게 되고, 또 469페이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이것은 마산의료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국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형태로 사업비가 전환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일반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예산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은 크게 차이는 없고, 여기에도 2억8,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의료원 금방 언급하셨지만 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2억5,200만원 삭감이 되었고, 마산의료원 정보화 지원 사업도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등 지원 경비 이것도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7억1,900만원 감액 조정이 되고, 470페이지 보면 지방의료원 파견인력 금방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뒤에도 보면 의료원 관련해서 쭉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2020년 창궐해서, 우리가 아직 코로나 종료라고 선언은 안 했지 않습니까?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방역 재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마산의료원이 선두에서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일반 병실에 있는 환자들을 다 이송시키고, 거기에는 코로나 환자들을 수용하고 진료하고 검사하고 했던 역할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일부 삭감하는 부분들이 제법 나오고 있고,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업 형태로 바뀌고는 있지만 과연 이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산의료원 현재 실태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는 한 40억원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된다, 지금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 인건비조차도 감당 못할 정도의 입장이 곧 도래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아까 위원님께서, 마산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이 지정되어서 2020년 2월부터 2023년 작년 5월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서 코로나 환자들을 진료를 했습니다.
감염병전담병원이 지정됨으로 해서 거기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다 전원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일반 진료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줬고, 올 초까지도 지원을 했습니다.
손실 보상되는 것도 복지부에서 올 하반기까지 운영을 해 보고, 운영 여부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언론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손실은 나고 있지 않습니다.
당해 연도 순이익을 보면 2022년까지는 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전담병원이 회복을 하려고 하면 중앙의료원 자료에 의하면 3년 내지 4년이 정상화되는 데 소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 5월에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2026년 정도 되면 궤도에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 또 병실가동률도 그 정도 되면 아마 정상화가 되지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기간까지 기다리기에는 마산의료원 쪽에서는 많이 힘들어한다는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감지가 되고 있고, 어쨌든 국가 의료재난 상황에 있어서 마산의료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선제적이고 직접적이고 충실했다고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공공의료서비스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의 역할이 진주의료원이 있을 때보다도 없어지고 난 후에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경남도에서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연착륙할 수 있는, 그 시기 안에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마산의료원뿐만 아니라 선별진료를 담당했던 의료원, 국공립의료원들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요구는 하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우리 도에서도 타 시도하고 현황을 공유해서 중앙부처에 코로나 회복기 동안에 지방의료원에 국비 지원도 건의를 하고, 마산의료원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양한 진료 과가 있지만 지금 의사 정원에도 못 미치는 곳이 몇 군데 있을 것 같고, 마산의료원 장례식장도 상당히 활황이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마산의료원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아마 지역 소외계층 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의료 인력도 충분한지 걱정이거든요.
예산은 지금 증액을 해서 8,000만원 정도 증액하는데 거기에 수반할 수 있는 의료인력들은 가능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마산의료원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사업이 찾아가는 마산의료원 무료검진 사업을 재개하면서 지금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무료검진 사업에 필요한 의사 세 사람은 경상대학병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마산의료원 자체 인력은 아닙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경상대학병원 의사 중에서 휴진 날 출장을 가서 무료검진 사업을 하는 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근무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휴진 날까지 가서, 이런 부분들이 공공의료의 사각지대나 난맥상을 사실 보여주거든요.
충분한 인력도 아니고,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원도 못 채웠고 그런 가운데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요구를 하고, 또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또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서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직접 진료하고 간호해야 될 의료인력들이 없는데, 어째 보면 이것은 오히려 찾아가는 것보다도 병원에 내원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집니다.
오히려 장비 갖춰 있고 의료인력이 있는 인근 병원으로 보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찾아가는 서비스 하면 거기 장비 따라가야 되죠, 그다음에 인력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력들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인력 부족하고, 총체적인 의료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이 부분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보십시오.
이게 장단점이 과연 뭔지, 병원으로 찾아오게 하는 게 맞는지, 찾아가는 서비스도 좋지만 요즘은 교통서비스 같은 게 잘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고, 예산서 471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중보건 장학제도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제가 눈에 좀 띄는데 이것 역시도 공공의료 사명감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해서 1년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인당, 그러니까 의대생 1명, 그다음에 간호대생 몇 명입니까?
간호대생 3명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간호대생 3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3명이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남용 위원 1년 주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1년도 있고 2년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2년 받을 수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남용 위원 혜택이 되면?
1년에 의대생 같은 경우에는 2,040만원,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1년 기준으로.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간호대 다니는 간호대생 같은 경우에는 1,640만원, 이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남용 위원 이게 국비 50%에 도비 50% 되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남용 위원 선발되었을 때 2019년부터 2022년도 사업 성과가 5명한테 장학금이 지급되고, 졸업한 학생이 있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올해 1명 간호학과 학생이 졸업을 해서 마산의료원에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될 예정이고, 추적 관리는 하고 계시겠네요, 장학금을 지급했으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장학금을 받고 의대생 과정을 졸업하고 나머지 인턴이든 레지던트든 할 때, 아직까지 그런 성과는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추적 관리는 할 거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남용 위원 대신 공중보건의라든지 공공의료기관에 근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제한 조건이 있습니까?
몇 년까지 해야 된다는 거.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장학금을 지원 받는 기간이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졸업 후에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공공의료기관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공공의료기관에는 만약에 자기가 종사 못 하겠다고 했을 때는 받은 장학금을 반납을,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그러면 제재가, 예.
○박남용 위원 그 외에는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현재까지는...
○박남용 위원 지금 분포되어 있는, 올해 선발된 학생들은 어디어디 지역입니까?
의료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도에서 지정하는 의료취약지구 공중보건의든 공공의료기관에 투입을 시킬 수 있는 건지, 선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지금 공중보건 장학금을 받고 의대생이나 간호대생이 졸업을 하면 마산의료원이나 거창·통영적십자 이런 곳에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창·통영,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공공의료기관에.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는 몇 년 근무할 수 있죠, 의무적으로?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자기가 받은 장학금 기간만큼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남용 위원 아니면 졸업했는데 내가 2년 받았으면 2년 반납해 버리면 근무할 의무는 없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현재까지는 강력한 제재 조치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째 보면 손으로 하늘 가리기식 아니겠느냐 싶기도 합니다.
이게 금액이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선택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신청을 하면 복지부에서 심의 과정을 다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반납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정은 있겠지만 납득해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연히 우리가 군 복무하듯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근무하고, 반납과 상관없이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의료인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제도를 시행해서 이런 인력만이라도 배출해서 의료취약지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미한 사업이지만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가에서.
○박남용 위원 아니면 혜택을 받았을 때 그런 경우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일 경우에는 내가 장학금 반납하겠다 그러면 이자 계산해 가지고까지도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원금만 반납하면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현재까지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도래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금 늘 이야기하는 거창, 함양, 산청, 서부경남 군 단위 지역 쪽 있지 않습니까?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했을 때 거기의 공공의료원이라든지 공공의료서비스 취약지구에 우선 당연히 배치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차원에서 했는데 다른 보안 장치는 없으면 제가 볼 때는 무이자로 쓰고 졸업함과 동시에 상환해 버리고 자기 희망하는 데 찾아가서 근무할 수 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생각을 해 보셨는가 싶은데요.
이게 국비 50% 받지 않고, 국비는 국비대로 받는 사업은 그대로 하고, 우리 도에서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툴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도 차원에서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의대 설립도 지금 요원하고 정원도 요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우리 도 차원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도비 가지고만 해 보는 것도.
그러면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향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서울·경기 쪽으로 빠져나가는 인력을 어쨌든 우리가 잡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께서 마산의료원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언론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 전체가 아니라고 보고 손실보상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국장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보도 자료 내지는 기자 회견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마산의료원이 지금 현재 메르스 이꼴 코로나까지 지역 음압병동이 생겨서 지역의 의료 부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부분 인정하셔서 반박 보도 자료를, 계속 언론에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이 적자에 허덕이고,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련 복지보건국에서는 그냥 계시지 마시고 정리하셔서 이것은 이것은 아니다, 또 이것은 이렇다고 기자 회견 내지는 보도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전국에 35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3개 지방 의료원이 흑자를 냈었습니다.
그중에 마산의료원이 있었고, 마산의료원이 다른 의료원보다는 조금 여건은 낫습니다.
그래서 조금 잉여금 부분도 있고, 코로나 기간에도 물론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정부의 지원금액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여건이 조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다시 일반 병원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코로나 병원들은 3~4년 동안, 기존 복원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금년에는 한 60~70억원 정도가 적자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복지부에도 건의했는데 복지부에서도 처음에는 부정적이다가 지금 다시 연말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사실 저희보다 더 어려운 의료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항의가 있었던 것 같고, 저희도 의료원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한번 정리를 해서 보도 자료를 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471페이지, 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 찾았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최영호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다,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최영호 위원 신규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시급성을 요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우리가 사회보장심의 협의를 복지부에 작년 9월부터 받으려고 공문도 보내놓고 했었는데 이게 회신이 늦게 와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최영호 위원 예산 전액이 얼마인데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5,400만원입니다.
○최영호 위원 5,400인데, 이게 그러면 도비가 아닙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도비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도비 5,400인데, 금액은 그렇게 칩시다.
지금 대상자를 300명을 잡아놨네, 그죠?
300명은 신규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시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올해 신규로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운영을 해 보고 또 추이도 보고 반응을 봐서 내년에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300명 대상을, 시범 사업 기준을 어디다 두고 그분을 선정할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기초의료수급자 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부모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영호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들이 지금 수치를 맞게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2,600명을 잡아놨는데 거기서 300명을 어떻게 과장님이 선별을 하실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이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과에 협조를 구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영호 위원 아니, 협조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홍보를 하게 되면 너도 나도 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래요?
과장님, 이거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선별해서, 특히 이런 부분에 계시는 분들 어떻게 선별할 건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그러니까 일단은 소득 기준을 가지고 먼저 선정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최영호 위원 소득 기준을 어떻게 할 건데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신청을 받아보고 거기에서 소득이 좀 낮은 기준으로 먼저,
○최영호 위원 “최저의 소득을 가진 분한테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하고, 또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면, 이게 격년제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아! 대상자가 건강검진,
○최영호 위원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과장님, 300명을 격년제로 하는 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사업을 격년제로 하는 게 아니고 건강검진을 짝수, 홀수제로,
○최영호 위원 짝수, 홀수 이렇게 하겠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일반건강검진,
○최영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500명 중에 300명씩 해서 격년제로 한 해, 한 해 하겠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최영호 위원 그러면 1,300명 정도, 절반 정도 해서, 그러면 만약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얼마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년에 당초예산을 한다 그러면 기준을 1,300명 잡을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일인당 지원하는 게 도비는 18만원 정도고,
○최영호 위원 도비만 따졌을 경우에.
그러면 1,300명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올릴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1,300만원도 지금,
○최영호 위원 1,300명.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1,300명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올해 시범 사업이니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하반기에,
○최영호 위원 격년제로 하신다면서요, 격년제로.
격년제로 하신다면서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하는데, 대상자가 전체 다는 지금 아마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차차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 기준을 최저에서 조금 올려서 확대를 시키겠다, 이렇게 기준을 잡을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려운 분들한테는 우리가 더 신중을 기해서 혜택을 줘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잡아서 한다는데 과장님이 얼마나 안에 내부적으로 계획을 잘 잡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격년제로 한다 해도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예산을 안 그러면 당초예산에, 아예 신규 사업에 효과가 좋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을 하든가.
지금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할 계획이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서,
○최영호 위원 그런데 시범적으로 해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도저히 안 되던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그러니까 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를 했는데,
○최영호 위원 협의를 못 받아서?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게 저희들이 수차례 재촉을 하고 찾아도 가고 해도 답변이 늦게 와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고, 또 뭐든지 해 봐야 좋고 나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고 이게 만약에 호응이 좋다면 과장님이 더욱더 신경을 쓰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한다고 오래 걸리는데,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도, 담당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국장님한테도 내가 대충 들은 이야기인데 이건 도저히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안 짚고 넘어가서는 안 될 사항 같아서 하는데, 우리 도립요양병원이 몇 개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4개입니다.
○박주언 위원 4개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주언 위원 지금 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을 보면 2007년 6월 11일부터 2019년 6월 7일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의료법인 진주의료재단과 수탁 계약을 맺어 경상남도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운영을 민간위탁하고 매년 1차례 현지 점검을 하는 등 도립통영노인병원 운영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 맞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주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해도 국장님도 그 당시에 그 국장이 아니셨고 과장님도 아니었는데, 지금 보면 최초 공모를 해서 2007년 6월 11일에 김임숙 씨가 진주의료재단 대표로 되어서 했잖아,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주언 위원 그분이 보면 2013년도부터 병원 운영자금 무이자 차입을 했죠,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주언 위원 2013년도 2월 1일 15억원, 2월 6일 3억원, 2014년 1월 4일 등등등 해서 134억원입니다, 134억원.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8년에 걸쳐서 134억원이라는 돈을 통장에서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했는데 이게 딱 교묘하게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2월 1일에 15억원, 2월 6일에 3억원을 빼서 또 통장에 다시 넣은 것은 12월 27일에 10억원, 12월 30일에 4억원, 12월 31일에 4억원.
그러니까 이게 경상남도 감염병관리과에서 한 게 보면 잔고만 있으면 통과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딱 돈 넣은 것을 보면.
감사원에서 나온 것을 보면 이 금액에 대한 이자가 6억4,952만1,980원의 특혜를 받았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이 아니고 2015년 1월 7일부터 2019년 12월 29일까지 법인카드로 자기 옷을 사고 쇼핑을 3,000만원 이상, 해외여행을 380만원, 미용 시술을 1,900여만원, 합계 해서 돈을 5,403만7,244원을 썼어요.
이걸 2020년도까지 모르고 있었습니까, 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나가는데, 현지 점검을 했는데 8년 동안 134억원이라는 돈을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했는데 그걸 도에서 모른다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에 계약 해지가 됐어요.
다시 누구하고 계약했느냐, 박진이라고 있는데 박진이가 누구냐, 김임숙 씨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 아들하고 다시 재계약을 했어요.
감사원 자료에 보면 조치할 사항에 경상남도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위수탁 운영 계약서 제13조 등에 따라 계약 해지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이게 법인 대표자만 이름을 바꿔서 왔는데 법인은 똑같잖아요, 진주의료재단.
물론 지금 이야기를 하면 국장님이고 과장님하고 코로나 팬데믹을 이야기할 것인데, 통영의 병원에 보면 허가 병상 수가 255개인데 가동 병상 수는 277개까지 갔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89% 정도 되면 이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절대 적자가 아닙니다.
거창군 노인의료병원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병상이 103개인가 104개인가 그 정도 돼요.
그래도 80개 병상이 되면 적자는 안 갑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올랐다, 이렇게 됐다 했는데 지금 10년 동안, 2013년부터 병원 돈 134억원이 빠져나가고 자기 법인카드로 5,400만원을, 이것도 직원들하고 밥 먹는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 가고 성형외과 가고 쇼핑하고 이런 걸 아무도 몰랐었습니까?
과장님, 아무도 몰랐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
○위원장대리 정쌍학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주언 위원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몰랐냐고 지금 물어보는데 침묵을 지키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제가 일단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위원장대리 정쌍학 그러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2019년도 아마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부분은 다 반납을 하고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받아서 전임 재단 이사장님은 아마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다른 재단을 알아봤었는데 적자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그 재단에서 투자했던 비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 20억원 정도 투자했던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와서 다른 의료재단을 구하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재단이랑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보면 위탁을 하면서 3년씩 계약을 했어요, 3년씩.
3년씩 계약을 하다가 2022년 6월 11일부터는 김임숙 씨가 해임을 당하고 아들이 대표로 들어오면서 5년 계약을 했습니다, 5년 계약.
이것도 좀 의아스럽고, 그리고 아까 이자 상당의 6억4,952만1,980원이 이 당시의 시세로 보면 약 6%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자 차입금을 거두어들인 것은 얼마를 거두었냐면 2.89%로 해서 거두어들였어요.
예를 들자면 2013년도에 2월 1일, 2월 6일에 15억원과 3억원을 뺐는데 1억8,000만원의 6% 하면 이자가 상당합니다.
한 1억7,000~8,000 되는데 이걸 2.89%로 해서 이자를 반쯤 정도를 김임숙 씨한테 혜택, 이걸 혜택이라 해야 되나, 확실한 말 표현이 없는데 그 시절에는 6%대 이자인데 이걸 반환 받을 때는 3%도 채 안 되게 반환을 받았어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그것도 제가 자세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6%는 아마 당좌대출이 6%대였고,
○박주언 위원 예,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일반 은행대출은 아마 한 2.9%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때 당좌든 어째 됐든지 간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자면 신용이 있고 재산이 좀 많은 사람들은 이율이 좀 낮고, 신용이 없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이율이 높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저는 김임숙 씨가 당좌대출을 받든 은행대출을 받든, 그때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6%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경상남도를 지적한 게.
그런데 나는 이게 좀 갑갑하고, 제가 위원님들 있는 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도부터 2019년도에 감사원에서 발견을 했는데 그러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이라 하는 세월에 돈이 90억원 정도가 빠져 나갔어요.
90억원 정도가 빠져 나갔는데 이걸 어떻게 도에서 모른다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거 솔직히 하는 말로?
8,000만원도 아니고 8억원도 아니고 돈이 거진 90억원이라는 돈이 빠져 나갔는데.
보면 계약서에도 1년씩 한 번에 나가서 감사를 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 가서 통장을, 통장을 보면 본 위원이 딱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가서 잔고 확인 증명만 하고 온 거예요, 잔고 확인 증명만.
그러면 ‘잔고가 맞으니까 맞겠지.’, 그 안에서 134억원이라는 돈이, 실상 여기 있는 분들 134억원 보고 죽는 사람들 있습니까?
13억4,000도 못 봐요.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주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몰랐다 하는 자체가 나는 좀 의아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서 3년씩 계약하던 것을 5년씩 박진이한테, 아들한테 계약한 것도 좀 의아스럽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거 솔직히 하는 말로.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알겠습니다.
3년에서 5년이, 5년 부분은 치매관리법상에, 규정상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앞에는 왜 3년씩 계속 계약을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저도 그때 당시에,
○박주언 위원 모든 게 지금 이 자료를 쫙 보잖아요.
딱 보면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지금 박진이라는 사람은 어차피 2027년 6월 10일까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국장님, 담당 공무원님들 가서, 1년에 두 번을 가든 한 달에 한 번씩 가든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돼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어떻게 도 단위의 돈이 134억원이 빠져 나가는데 그걸 6년, 8년 동안 아무도 모르고 있다 하는 말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거?
하여튼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생겨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실상.
국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진짜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일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 보조금이라든지 위탁 관리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주언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노혜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산서 474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관련해서 고성, 합천군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및 기능 강화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의료취약지 중 타 군 단위 지역의 기능 강화 사업 대상 여부 등에 대한 설명들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도 자체 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과 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강화 지원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군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적자 보전 목적이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강화 지원 사업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채용 인건비 50%를 지원하여 지역 응급의료센터급 기능 격상을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대상 의료기관 선정은 응급의료취약지의 참여 희망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경남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선정이 되었고, 2021년도는 고성, 남해, 합천군, 네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합천군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통영시, 고성군이 신청을 했었는데 새통영병원하고 고성에 강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군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경남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동 사업 참여 수요가 있을 경우에 사업 확대 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그럼 식품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신규사업이 예산서 475페이지, 사업조서 521페이지에서 522페이지까지, 참 반갑게 봤습니다.
소아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양산부산대병원에 어느 정도 과밀이 되냐면 부산에서 막 몰려오니까 우리 경남 사람들, 가까운 양산, 밀양, 김해 사람들조차도 못 받아들일 때가 허다해요.
물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의사가 꼭 필요한 사업이겠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전문의 두 사람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어느 병원, 어느 병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진주에 경상국립대학교병원하고 창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하고 삼성창원병원입니다.
○박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2명 해 놓았노,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인건비는 2명씩, 인건비 2명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인 위원 아, 각각 병원에 2명씩,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인 위원 2 곱하기 3개소 6명분,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밤에 아이들이 경기라도 하게 되면 아기 엄마는 혼이 빠집니다.
가족들이 혼이 빠져요.
혼비백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아프면요, 말 못 하는 아이가.
그런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둔, 그리고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우리 경남에 몇 군데 없어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맞습니다.
○박인 위원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데가 우리 도내에 몇 개소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5개소 현재 운영하고 있고,
○박인 위원 현재 5개소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인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창원에 두 군데 있고, 통영에 하나, 거제에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통영 하나, 그다음 거제?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거제 두 곳.
○박인 위원 5개인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다기보다는 수가를, 야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인 위원 수가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수가를 산정해서 청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럼 이게 전에는 김해에도 있었고 양산에도 있었고 했는데 왜 달빛어린이병원 안 하는 것 같아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김해는 7월 1일부터 다시 1개소 운영을 할 것이고요.
양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신청 기준이.
의료인력이 최소 3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에 충족을 못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운영을 못 한다고 반납을 한 사례거든요.
○박인 위원 잠깐, 그게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 복지부에서 지정을 하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인 위원 복지부에 달빛어린이병원은 지정을 받아야 되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맞습니다.
시군에서 검토해서 오면 저희들이 도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을.
○박인 위원 잠깐, 어떻게 된다고요, 시스템이?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검토를 해서 올라오면 저희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박인 위원 아, 지정권자는 우리 도네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인 위원 다만 수가는 복지부에서,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지원하는 것이고,
○박인 위원 지원하는데, 그것은 복지부 예산으로 주는 것 아닌가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저희들 건강보험 재원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박인 위원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어느 부서에서 어디서 있냐고요.
어떤 것을 지원하냐고요.
복지부에서 하든 우리 도가 하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시작할 때 보조금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가를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야간진료관리료가 있습니다.
야간진료관리료가 일반 우리가 진료비 내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수가를 책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야간조제관리료를 청구합니다.
두 가지를 청구를 더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인 위원 그러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그만뒀거나, 또 그만두다가 다시 김해가 7월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인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는 창원 둘 하고 5개 기관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경기도는 굉장히, 경기도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압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경기도는 자료를,
○박인 위원 아주 많아요.
자꾸 생겨요.
역시 경기도라, 수도권은 확실히 틀려.
그러면 하다가도 안 하는 원인이 돈이 안 돼서 병원에서 소위 말해서 수익이, 수익 발생이 안 되어서, 소위 말해서 남는 게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그런 부분이,
○박인 위원 기피하는 것 아니에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료 안 할 때 휴일이라든지 야간에 진료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가 내년에는 각 기관당 1억원씩이라든지 아니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2025년도까지는 김해라든지 양산에도 1개씩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센티브, 지원이 미미하거나 돈이 안 되어서 하다가도 안 하거나 하라고 해도 기피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 달빛어린이병원은, 물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같은 경우에는 소아병원이 따로 있으니까 굉장한 데죠.
거기는 차치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것을 최대한 우리 도내에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24시간 아이들은 케어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자리가 없대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맞습니다.
○박인 위원 부산에서 확 몰려와 버린대요.
대도시에서 몰려와 버리니까 밀양, 창원, 김해, 양산에서 가려고 해도 순번이 안 온대요.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소아응급 이것은 굉장히 응급의료에 대한 대책은 철저히 세워야 됩니다.
진단을 잘하셔서 우리 도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그래서 어린이병원을 좀 더 많은 곳에 둘 수 있는가, 다섯 곳 가지고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열 군데 이상 되어야 돼요.
그거 진짜 꼭 깊이 생각해 주세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