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1) 2023.06.19

영상자료

제40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19일(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여성가족국 소관
3.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 양성평등기금

심사된 안건
1.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60명 발의)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여성가족국 소관
3.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양성평등기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과 2023년도 경상남도 양성평등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60명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18호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09##405_7_문화복지_3차 1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와 60명의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20910##405_7_문화복지_3차 2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정쌍학 의원님, 건의안 만드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정쌍학 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혹시 그것까지는 좀 챙기고 계신지,
○정쌍학 의원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제안 설명드린 대로 정점식 국회의원님을 포함해서 11명의 의원이 공동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남해안권의 관광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박완수 지사님께서도 남해안에 대한 아일랜드 하이웨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한 사업도 있고 해서 이러한 법들이 빨리 진행이 되면 우리 경남에서도 아주 관광 진흥하는 데 있어서 탄력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정쌍학 의원님, 고생한 김에 건의안 다음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병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건의안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정쌍학 의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 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김재웅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여성가족국 순서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지난 6월 16일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을 포함하여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석호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1억4,200만원이 증액된 1,365억 6,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8,972만원이 증액된 241억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입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예술영재 육성 지역 확대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50개 사업에 13억5,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76억8,278만원이 증액된 621억6,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605억6,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4,390만원이 감액된 138억 5,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사업 등 9개 사업에 95억5,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9,882만원이 감액된 334억4,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기금 330억5,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7,407만원이 증액된 8억8,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문화예술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1,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하단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3,815만원이 증액된 17억2,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U-도서관 시스템 구축 지원 등 5개 사업에 16억5,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5억9,906만원이 증액된 3,683억6,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6억9,804만원이 증액된 762억7,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 기반 강화 부분 주요 내용입니다.
시군 문화원 활성화 운영비 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남아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예술진흥 활성화 부분입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 공연에 1억원,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지원 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대표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을 위해 2개 사업에 1억9,500만원, 그리고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21개 사업에 5억7,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문화산업 육성 부분 주요 내용입니다.
콘텐츠 기업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한 경남 콘텐츠 페어 사업에 2억원, 경남글로벌게임센터 구축을 위한 도비 부담분 1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하단 문화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2022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평가 결과 밀양시가 최우수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균특 1억원을 교부 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19억2,914만원이 증액된 878억8,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유산 활용 부분 주요 내용입니다.
전수교육관 보수 지원을 위해 3억9,5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 사업이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재원 변경됨에 따라 국비 6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근대 역사문화 공간 활성화를 위해 13억520만원, 그리고 등록문화재 대국민 홍보 사업에 1억3,000만원, 지역무형유산 보호 지원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1억5,925만원, 세계유산 등재 홍보에 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 부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에 73억8,037만원,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등 긴급 보수 및 정비에 2억6,000만원,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6억1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세계기록문화, 세계기록유산 문화홍보실 및 체험실 건립에 16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8,767만원이 감액된 686억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정책 육성 부분 주요 내용입니다.
산업관광 육성을 위해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열린 관광 환경 조성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에 7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부분입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에 1억원, 경남관광상품 개발 전담 여행사 지정 운영을 위해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관광자원 개발 부분입니다.
합천 분재공원 루미나 야간 콘텐츠 조성 사업에 10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남 하동 청송재 한옥호텔 조성사업은 하동군의 재정 사정으로 인한 사업 포기로 36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축제 지원 부문으로, 경상남도 축제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관광개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10억8,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기 편성된 용역비 10억원은 국토부, 해수부 등 정부 용역과 일부 중복되어 당초예산 10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남해안 관광에 특화된 4개의 용역으로 세분화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4,208만원이 증액된 1,158억 1,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 체육활동 육성 부분입니다.
도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을 위해 2개 사업에 1억1,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레포츠 육성 부분입니다.
통영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대회가 문체부 국제대회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2억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경남 TP에서 위탁 시행 중인 경상남도 특화산업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사업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주 역도대회와 창원 사격대회가 문체부 국제대회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기금 7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국제 및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2,861만원이 증액된 71억8,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한 회관 기둥 석재 보수공사에 10억49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3,690만원이 증액된 14억3,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승당관리사무소의 노후화된 관사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비에 3,6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도립미술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7,500만원이 증액된 42억2,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반기 3차 기획 전시를 위해 2억원, 그리고 전시 공간 가벽 설치 및 디자인을 위한 시설비 1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립미술관 소장품 순회전 개최를 위해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8,295만원이 증액된 58억3,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체부 공모사업인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에 2억3,400만원,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 공간 조성 사업에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국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조인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023년도 본예산에 전액 삭감된 예산 항목,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당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안 했다 이게 아니고 당초 편성되었는데 작년에는, 올해 본예산에 전액 삭감된 예산 현황하고, 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2023년 올해 본예산에는 아예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새로이 편성된 예산 항목, 그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가급적 조속히 회의 종료 직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405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한미영입니다.
사업조서 57페이지입니다.
경남미술품 경매시장 운영 지원 사업은 2009년 사업 최초 시행 이후 2021년까지 도비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2022년 도비 지원 중단 사유와 중단이 된 사업을 2023년에 다시 지원하는 사유,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미술품 경매시장 운영 사업은 경매시장 운영을 통해 도내 미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 미편성으로 메세나협회 매칭펀드 사업을 통해서 일시적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였으나 경남미술품 경매시장 운영 사업이 하반기에 추진된다는 사유로 재정 여건상 편성이 되지 않아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조서 71페이지입니다.
경남 건축문화대전을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경남 건축문화대전은 문체부 소관 경남건축가회가 주관을 합니다.
​ 경남건축가회는 경남예총 소속으로 건축 관련 작품 활동을 하는 단체, 교수, 건축환경 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 지원 예산인 경남 건축문화재는 국토부 소관 경남건축사회가 주관을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상남도 우수주택 수상작 전시, LH 사업 정책 소개 및 작품 전시, 건설 현장 안전장비 전시, 건축 인허가 및 행정절차 등을 건축사에게 상담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반면에 문화예술과 지원 사업인 경남 문화대전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 도시건축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건축 인재 발굴 및 창의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대학생들의 시선으로 경남 지역의 도시 환경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창의적인 방법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아이디어 제시 공모전으로, 신진 건축 예술 작가 배출 등용문 역할을 합니다.
건축은 물리적인 공간, 단순 기술에서 벗어나 건축은 문화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건축예술 작가 인재를 육성하고 경남 지역의 건축 문화 가치를 발굴하고자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말씀하시고요.
○박남용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406페이지 세입 부분 좀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니까 보조금 반환 수입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조금 반환 수입 전체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책자에 나와 있지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2억7,177만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술영재 육성 사업이 있고,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의 보조금 반환 수입이 얼마입니까?
13억5,500만원 규모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예년에 비해서 많게 느껴지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통상 이 정도 이 시기에 반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정산하는 시기에 반납이 되고 있어서 예년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해마다 이 정도 규모로 이 시기에 반환금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고, 또 연말에도 또 반환금이 이루어질 거고, 그다음에 과년도, 지난해, 2021, 2022, 지속적으로 반환금 작업을 시행해서 또 연내에도 반환금이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들어오게 되고, 또 국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또 해야 될 거고, 도비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해서 이전 재배치를 한다든지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업무들은 부서에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직까지도 반환금 규모가 지금 추계한, 문화예술과에서 반환금을 받아야 될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정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통지를 해서 징수 부과를 해서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산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정하는 금액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도에다가 일단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 놓고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재정 여력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 생활문화센터라든가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안 됐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토는 우리 부서에서 최종적인 검토를 해서 교부금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저희가 사업을 공모를 한다든지,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시군비 부담 부분에서 의회 시군의회 동의를 못 받는다든지 그런 여건 변화로 인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시군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공모 사업 신청을 하겠지만 또다시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현지 실사가 필요하면 현지 실사나 확인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반환금이라든지, 또는 더 중요한 것은 공모 신청해서 교부금을 받고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처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이 적정성이 있는지, 또 적정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지, 또는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하는 선제적인 지원도 부서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군 자치단체보다는 그래도 다양한 정보라든지 경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컨설팅하는 역할들도 문화예술과에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고, 뒤쪽에 우리 올해, 문화예술과에서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 보니까 올해 축제가 축제 형태의 예술제가 105개 정도 되고, 신규 편성되는 게 한 17개 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407페이지, 407페이지가 아니고 413페이지네, 그렇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통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413페이지, 여기 행사들은 내용으로 보면 거의 신규 행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지역 대표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도 보니까 많게는 1억원짜리도 있고 적게는 500만원, 800만원 이런 형태의, 다양한 축제 형태의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김해 비엔날레 국제미술제 이런 사업들은 1억원 가까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예산들은 어느 정도 규모로 수반을 하는가요, 김해에서?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자부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창원 K-POP 월드페스티벌은 시비를 9억원을 부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밀양에 청춘 아리랑 페스티발은 시에서 1억3,000만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김해 비엔날레 국제미술제 이거는 자체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김해 비엔날레는 저희 도비를 1억원 지원하고 김해시에서 1억5,000만원, 그리고 단체에서 500만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단체라고 하면 미술협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미술협회를 말합니다.
○박남용 위원 김해미술협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시기가 언제쯤 되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올해 10월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준비 좀 하고 계시겠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한다던가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김해문화의전당하고 김해시 전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국제미술제 같으면 창원 비엔날레, 또 청년미술제, 김해나 창원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도가 봤을 때는 김해나 창원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엮는다고 하면 최소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미술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나름대로 김해 미술제의 독창적인 역할도 있겠지만 중복되는 행사들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창작 활동에 대해서 김해가 소외되고 창원이 소외되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김해나 창원이 예산을 사용했을 때 김해와 창원을 같이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미술제, 예술제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신규나 또 아직 많이 예술제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7·8월 지나고 나면 9월부터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고 지원하는 예술제들이 많은데 지난번에도 당부를 드렸지만 예술제, 특히 이벤트라든지 공연 기획자라든지 또 전문 MC라든지 이런 분이, 수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소외 받았던 기관이나 단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발굴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 무대에 등장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제공도 문화예술과에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질의하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406페이지, 예산서요.
세입 부분에 중간에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억8,200인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2022년도에는 영화 촬영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정기에 모집을 해서 그 지역에서 사용한 숙박비라든가 식비 사업들에 대해서 40%를 지원을 하는데 대신에 기준이 우리 지역에서 3,000만원 이상을 사용을 해야 저희가 40%를 지원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협약을 할 때는 3,000만원 이상 쓰기로 협약을 했는데 실제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까지 인정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격 미달로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또 2개 촬영사는 다른 국가 지원 사업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하고 중복 지원이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 예산을 작년 추경에도 증액을 시켰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지금 추경에도 제법, 본예산이 2억7,000이고 추경에 2억2,400인데 반납금이 근 2억원이에요, 2억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예측을, 과장님 말씀대로 그쪽에서 해당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너무, 거의 90%인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래서 예년 수준이면 5억원인데 당초예산에 5억원이,
○최영호 위원 올 예산은 5억원 되어 있죠, 또?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래서 당초예산에 5억원이 다 편성되었으면 제일 바람직한데 그때 재정 여건상 일부만 반영이 됐고 추경에 나머지 금액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협약할 때하고 다르게 정산할 때 요건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실무적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기로 모집해서 나중에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시로 모집을 하고 수시로 정산을 해서 이런 요건이 발생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모집을 하는 형태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산을 쓰기 위해서 추가로 모집을 한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해서 반납하는 경우보다는 저희가 지금 현재 협약을 하더라도 요건이 촬영이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정산을 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촬영 방송사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운영 방식을 올해부터 좀 바꾸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지역 경제,
○최영호 위원 예산이라 하는 것은 순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예산인데 억지로 맞춰서 소진을 시키는 건 난 아니라고 보는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요가 있다면,
○최영호 위원 올해 예산은 올해 예산대로 집행할 거고, 지금 집행잔액 반납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어떻게 보면 실무진에서 예측을 너무 잘 못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요건이 안 된다 하지만.
그것도 돈이 부족하다 해서 추경에까지 올려서 추경에 거의 90%를 반납한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 판단을 잘 못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금 매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개선을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
올해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신경을 써서, 억지로 예산을 더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순조롭게 잘 만들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서인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별 조서 74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미편성된 금회 추경에 21억7,100만원 중 도비 5억7,700만원 신규 편성하셨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확보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 확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지금 이 사업들 중에는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으나 재정 여건상, 또 사업 추진 시기가 하반기에 있다는 점 때문에 시기 조정으로 미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군의 문화예술 행사를 분석을 해 보면 의령이라든가 남해, 함양 이렇게 문화 소외지역에는 이런 문화예술 행사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문화 소외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신규 수요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하게 됐습니다.
○박주언 위원 와도 싹 다 신청한 대로 되는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모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리고 문화예술 예산이 작년 기준으로 전체 우리 경남도 예산 비중의 0.6%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전체 비중의 한 0.75%까지 상향을 시키려고 수요를 받아서 조금 확보한 부분입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지금 총 21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21개 사업 중에 신규 편성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신규로 하는 사업은?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여기서 신규 사업은 잠시 자료를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언 위원 예.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2개 정도 되는데, 안 찾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간 지원된 현황, 지역 축제에 대한 규모가 정확하게 파악되지가 않아요, 보면.
재원별 역시 축제마다 도비, 시군비 50% 매칭이 되는 비율이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떠한 곳은 10% 미만인 곳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시군과 매칭 비율에 대한 기준이 뭐가 서 있는 게 있습니까?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우리 도의 문화예술 지방비 부담 비율이 도비는 문화예술 분야에 20에서 최고 50%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그 시군에 지원하는 실적이라든가 또 그 시군의 재정 여건들을 감안해서 20%에서 50% 사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보면 사업별 조서에 정확한 산출 근거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주언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16페이지를 보면 추경에서 20% 이상 증액 사유가 전년도 수준 사업비 필요 사업이 총 8개 되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주언 위원 전년 수준 사업비 필요 사업 현황을 보면 2022년 사업비 대비 당초예산 50% 이하 확보한 사업이 3건이고, 당초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4건이나 됩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주언 위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주언 위원 반복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왔던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하는 이유는 도대체 앞에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위원님,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화예술 행사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사실은 일자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계속 구축을 하고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싶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의 도 전체 재정 여건상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실에 계속 설명은 하는데 저희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지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차석호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도 도의원 된 지가 이제 1년 가까이 되는데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에 굉장히, 노고에 경하를 표합니다.
진짜 고생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특히 경상남도가 18개가 시군이죠, 그죠?
그런데 제 지역구인 거창 같은 경우에는 보면 문화예술 행사가 아마 군 지역에서 최고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저도 도의원이 되니까 거창군청의 문화관광과든지 문화유산과 이런 데서 뭘 부탁을 자꾸 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당초예산에 뭘 넣고 싶어도 안 되고, 또 하다 보면 추경에 넣으려고 해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경상남도가 돈이 없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 행사는 제가 봤을 때 체계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에, 봄·여름·가을·겨울이 다 있잖아, 그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만, 특히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한 의령, 함양 이런 데, 남해라든지 하동이라든지 좀 미비한 곳에는 예산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상황에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준비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준비를 하다 보면 속된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안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지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국장님 이하 여러 실과장님께서는 진짜 예산 편성을 당초예산에 무조건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문화예술인들이 살 길이고, 또 문화가 살아야, 관광이 살아야 모든 지역이 살 거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항상 수고한다는 말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410페이지부터 쭉 질의를 드리는데요.
시군 문화원 활성화 운영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기정에 1억4,500에서 추경에 1억2,000을 편성 요구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군 문화원에서는 지역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 및 문화강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별 문화원마다 예산의 규모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문화원에는 또 다른 자체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문화 계승·보존이나 지역 문화행사,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원 고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군별로 문화원에 매월 100만원 정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군에 어떤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지금 현재 시군 문화원에는 주로 향토 사료 조사라든가,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정에 1억4,500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1억2,000을 신규로 더 추경에 요구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존에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추경에 이런 프로그램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한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문화예술과에 이번 추경에 신규 사업이 16건이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신규 사업이 16건 맞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17개, 예.
○정쌍학 위원 16건, 검토보고서 13페이지, 16건인데, 신규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혀 기정예산이 전혀 없는데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한글주간 기념행사 지원,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런 사업도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업입니다.
○정쌍학 위원 한글주간 기념행사 지원하고 경상도 사투리 말하기 대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매년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정쌍학 위원 매년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까 설명상 우리 도 재정상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그 밑에 점자 프린터기 교체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점자 프린터기는.
○정쌍학 위원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 사업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최영호 위원님께서도 한번 현장 방문을 권유를 하셨고, 저도 작년 당초예산 편성 시점에는 현장을 못 갔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현장을 가보니 점자정보도서관의 프린터기가 저희 도에서 20년 전에 구입을 지원하고 20년 동안 한 번도 구입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정말 시급한 사항이라 판단을 하고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조인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예산을 제가 여기서 대략 봐도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기존에 지역 행사로 해 오던 것들이 전액 다 삭감되었고, 그중에 또 일부는 추경에 전액 편성을 했고, 또 어떤 것은 기존에 없던 것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런 기준이 뭔지를 알고 싶고, 아까 창녕도 말씀하셨지만 거창에도, 창녕에는 예를 들어서 양파 가요제를 쭉 해 오다가 올해 전액 삭감되었고, 또 함안 같은 경우는 3·1 만세운동 쭉 해 오던 건데 전액 삭감, 그래서 아까 예산상에 문제 그것은 핑계인 것 같고,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해마다 5에서 7%씩 늘어나고 있는데 유독 문화예술 분야만 줄어드는 것인지, 그다음에 또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게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해 오던 걸 다 까고 이번 추경에 새로운 비토 별주부전 축제, 이름도 생소한 이런 것은 이때까지 없던 게 신규로 올라오고,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실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말 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고, 왜 그러냐면 박완수 도정이 시작되고 나서 기존에 해 오던 창녕 양파라든지 거창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모든 지역별로, 큰돈도 아니에요.
지역별로 쭉 해 오던 예산들 다 삭감된 거예요.
아까 본 위원이 요구를 했지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 욕하겠습니까?
“도지사 바뀌더만 주던 돈 안 주나?” 그 민심 못 듣고 있습니까?
큰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게 돈이 없었으면 이번에 별주부전 축제 1,000만원하고 이런 건 왜 넣습니까?
이때까지 돈이 없어서 못 했던 것을.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래서 예산실의 입장은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것을 사업비를 안 주겠다는 건 아니고, 사업비를 지원해야 될 대상은 확대되었으니 하반기 사업은 시기가 하반기다 보니 그 사이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반영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조인제 위원 과장님, 3·1 만세운동은 하반기에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서 이게 전액 다 삭감되었다면 이해는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지역별로 하는 특색 있는 문화인데 여기는 하고 저기는 안 하고, 제가 작년 거 조서 간단하게 봐도 아무런 기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명목 잘 갖다 붙여서 담당 부서에 이야기 잘하면 새로운 사업이 뚝딱 생기고 이러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검토를 해서 안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지역민들과 그 정서에, 그 동네 특성별로 수십 년 동안 해 오던 것을, 수십 년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그것을 일언반구 없이, 그런 게 있다면 최소한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라도 각 해당 상임위에 ‘이러한 예산이 이래서 안 되고’, 해 줘야 우리가 최소한 지역구 가서 이렇다 하든지 아니면 도의원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할 텐데, 그냥 나중에 딱 내놓기만 내놓고 빠진 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저는 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형태로 예산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짜서 제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해 오던 거 뻔한데 기준 자체가 없고 또 충분한 검토도 없이 핑계는 “예산실에서요.” 그거 한마디라.
예산실 하는 일이 뭡니까?
도지사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며요.
도민들 축제 예산들 다 까놓고 뭐가 행복하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매년 지원하고 있던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또 그 당시에 예산실에서도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을 미리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조인제 위원 추경에 들어온 것은 들어오는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인제 위원 그렇죠.
있으면 안 돼요.
2021년도, 2022년도 예산 조서 보고 계속 반영해야 돼요.
거기서 안 될 것들은 해당 분야별로 상임위에 사전에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인제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인제 위원 도지사가 우주항공청 설립하고 국가산단 하고 큰 거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동네 행사 하는 거 없애버렸는데,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조인제 위원 중요한 부분이니까, 물론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꼭 야무지게 챙겨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에 지방자치단체 중에 진해 지역에 문화재보호구역 현황하고 최근 2년간 민원 현황,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현황 부탁을 드리고, 관광진흥과에 도내 축제나 관광행사 중에 도내 관광객 방문 시에 통계 자료를 취합하는 방법,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계 통신망 자료를 통하면 가장 정확하지 않은가, SK, KT나 LG나 이렇게 하면 정확하지 않은가 보는데, 통상 국토관리청의 교통량 조사로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도내 관광객 방문했을 때 통계 자료를 취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36페이지에 보면 경남문학관 관련해서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렇고, 앞에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당초예산, 추경 행사 관계 삭감 부분을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또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께서 예술과장님 고생하신다고 칭찬도 했는데 그러한 부분 연계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신규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좋아요.
좋고, 그다음에 당초예산 편성해 놓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도내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초에 예산 편성하는 게 맞겠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1차 추경이 거의 우리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2차 추경도 예측 가능한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을 때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1차 추경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사는 1차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사장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
그래서 시급성이 있으면 한 해 쉬는 게 맞아요, 그런 것은.
쉬어서 지역에서 급하다고 올라오거나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은 가능하면 추경을 피하고 당초예산에 신규 사업은 넣는 게 심의하기도 좋고 검토하기도 좋다.
또 의회에서도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고, 설명서 36페이지, 경남문학관 운영비 쪽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2023년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도에서 도비 나가는 것을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 일반전시 운영비, 특별기획전, 청소년 문화체험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저는 경남문학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집행이 되었을 때 사용 용처가 사업 대상이나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중에 한 3,600만원 정도가 부지 임대료로 해서 창원시에 납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경남도가 경남문학관에 대한 사업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 명목에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지난 2021년도부터 창원시와 경남문인협회가 그 이전에 건물을 무상 사용하던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2021년도에 창원시가 문인협회에 임대료를 청구를 했고, 그다음에 문인협회에서 그 당시에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저희가 도비를 그동안에는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위원님 도정질문을 계기로 저희도 임대료 지원을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판단을 하고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운영비 중에 임대료 주는 게 우리 도비 지원 항목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료를 준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문학진흥법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는 있지만 이게 다른 장르나 단체들하고 형평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체제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춘덕 위원 형평성이 아니라 못 주는 거지.
도내에 그러한 단체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술과 안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건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줬다 그러면 나머지 개인이 운영하는 거나 관에서 운영하는 거나 시군부에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몰라서 그렇지, 경남문학관 안에 경남도가 연에 한 3,000만원 정도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전부 다 달라 안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의 편성 방법이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못되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바룰 생각을 하셔야지, 2021년도에 무상 기간이 끝나서 그거 됐다 해서 문학관을 새로 지을 여력은 없고, 그러면 하던 것은 계속해야 되겠고, 그러면 지금 불법을 하는 거잖아, 명백히 이야기하면.
목이 다른 예산 편성을 해서 용처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하고 창원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저희가 지금 창원시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하고, 그리고 과장님, 문학관의 정의가 뭡니까, 문학관?
무슨 일하는 데예요?
경남문학관.
그 부서의 책임자로서 생각을 할 때 그냥 경남문학관이다 이렇게 하면 그 문학관이 하는 역할과, 우리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문학관의 역할이, 광역에서 운영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지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학이 아무래도 다른 문화예술의 가장 근간, 기본이 되는 장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학관에는 보통 보면 작품을,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100점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전문인력이 1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장고라든가 항온항습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남도민들에게 문학활동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춘덕 위원 오늘 우리가 추경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안에 사업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동료 위원님들한테 부담이 있어요.
빨리 마쳐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문학관의 개념은 도민들의 문학을 통튼 공유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 도정질문 때나 과장님께서 저한테 연구실에서 개인적으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이게 경남문학관이 신축이나 증축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을 했을 때 다른 단체의 형평성 때문에 불가능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 제가 도정질문서를 보냈을 때 서면답변서에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답변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문학관이 문제가 생겨 있다, 이게 운영비나 임대료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상근인원 2명이 근무를 하면서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누수라든지, 수장고의 역할도 전혀 못 하고, 그다음 진입로라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간판만 붙어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1항에 보면 문화예술 공간 설치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법으로.
그다음에 제39조에 보면 국고보조에 따라서 건립 비용의 40%까지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지금 제주문학관이나 광주문학관이나 부산문학관, 경남에서 설립이나 운영 중인 곳은 대구, 인천, 대전, 전북, 제주, 그다음에 광주, 부산은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다는 말이지.
그럼 이 사람들은 형평성 없어요?
짓는 것도 대규모로 짓고 있다고, 그것도 직영하는 곳도 있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에 창원시하고, 당초에 문인들이 돈도 내고 도도 도와줘서 기부채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임대 문제도 얽혀있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타 시군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대규모 예산 170억원, 300억원까지 들여서 전액 도비로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형평성 안 보겠어요?
그런데 경남문학관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맥락을 보셔야 되고, 문학을 총괄할 수 있는, 문학관 자료의 수집이나 보존, 복원, 관리, 전시 이런 것도 기억을 해야 되고,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 연구나 이런 것도 병행되어야 되고,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더 아실 것이라고 보고, 타 시군을 한번 보세요.
직영하는 데가 여섯 곳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이 그런 부분에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학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저 역시도 진해 살면서 경남문학관이 처음에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문화회관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있는 줄 모르는 거라.
일반 사람들은 알겠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문인들 그냥 만남의 쉼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경남문학이 발전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방법이 아주 잘못된 것은 확실하다, 이런 부분은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개선을 하고 필요하면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현재 체제의 문제점들은 저희가 이번 기회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 하시고, 다음 시간에 경남문학관에 대해서 신규로 하시든, 안 그러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한 상황인데, 다시 회수하려면 유상회수해야 되잖아요.
무상으로 안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이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경남문학관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경남문학관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정상적인 상황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고, 첫째는 ’99년도에 문학관 설립할 때 보면 구 진해시가 설립을 하면서 경남문학관이라고 했는데, 하는 단체가 사단법인 경상남도문인협회다 보니까 됐는데, 구진해시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인데 명칭을 경남문학관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검토가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는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법에서 박물관이라든지 문학관이라든지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 할 때 경남문학관을 창원시에서 시립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법적 지위는 경남문학관은 도립문학관이 아니고 시립문학관입니다.
거기 두 가지가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데, 그 부분을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이 쭉 그 내용들을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경과를 다 알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첫 번째 지적으로 저는 알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부분들을 첫째 정상화시키는 게 제1과제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한다면 경남 문인들의 위상이라든지 자긍심, 역할들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경남문학관이 필요하다면 원점에서 새롭게 도립문학관을 건립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른 길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 과제인 경남도립문학관을 건립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은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1차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을 1차적으로 개선하고 치유해 내는 데 저희들 행정 역량을 집중하려고 하는 게 현 단계에서의 사정입니다.
○박춘덕 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국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고요.
진해시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강제적으로 행정통합된 곳이잖아요.
그러면 통합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고 통합해야 되는데 무작정 행정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바르게 가지 못했다, 그럼 2021년도부터 경남도가 운영비를 주면서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준 게 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지금 당장 바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법적인 지위 문제에 있어서는 창원특례시가 시군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그러한 문제점들을 계속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제발 부탁을 하나 드리는데, 경남 문인들의 공간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경남문학관을.
도민들의 문화적인 정서와 문화적인 향유를 위한 그런 도민들의 공간이지, 그것을 자꾸 경남 문인들이 소외감 느끼고 문인들이 이상해질 수 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공간들, 아까 광역에 여섯 군데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규모로 만들어서 해당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자꾸 문인들, 문인들 하시면 생각의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조서 48페이지에 보면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 목적에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문화 힐링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주 목적인데,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시면 2019년에 제일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5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2020년에 3억원, 2021년에 1억5,000만원, 2022년에 2억원,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윤준영 위원 이게 2021년하고 2022년은 코로나 상황에 좀 많이 마비가 되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1억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 사업 역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부서에서는 3억원 정도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2억원인데, 저희가 갑자기 5억원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3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재정 여건상 1억원만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추가로 1억원을 더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준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위원님들하고 과장님과의 소통, 회의에서 대화를 주로 보다 보면 과장님께서는 예산실에 예산 요청을 충분히 잘한 것 같은데 예산실에서 많이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타 부서에 비해서 문화예술과가 굉장히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게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 올해만의 사정이 아니고요.
2023년도 당초예산 말고 2022년도 당초예산은 이것보다도 더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결위가 열렸을 때 예산담당관실에 상임위 차원에서 항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도 전체 산업 구조나 전반적인 분야에 재정 투입을 할 때 저희 문화예술 부분이 항상 후순위로 가는 게 아닌가, 부서장으로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과장님께서 그래도 수장으로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책임감을 갖고 예산실에 적극적으로 예산 요청을 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2022년 작년이죠.
작년 실적을 보면 10회 공연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업 목적에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가 주안점이다 보니까 군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령, 함안, 창녕, 하동, 함양, 거창, 남해 다 군 지역인데, 군 지역 중에서 고성군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도심지역인 양산과 진주가 들어가 있는데, 고성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보통 도민예술단들이 순회공연을 하기에는 시설이 같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성하고 남해군 2개 시군이 공연장에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군부를 순회공연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도민예술단하고 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성 같은 경우에는 제외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런데 사업 목적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다 보니까 최대한 군 지역이나 문화예술을 접하기 힘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지역 쪽으로 마당극이라든지 야외무대라든지 설치하는 데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공연에 한해서 지역 간에 문화예술적 소외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제가 두 번째 질의하는데,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의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좀 하시고,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예산서 411페이지, 사업조서 44페이지, 동남아트센터 찾았습니까?
이게 2022년도 당초예산하고 올해 추경에 배로 예산이 잡혔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하는 것입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번에 동남아트센터 운영에 추경에 올린 부분은 지금 현재 동남아트센터를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에 대한 임대료와 관리비, 순수 필요경비만 올렸고요.
그 당시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에서 지금 동남아트센터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 면제 대상이 아닌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고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우리 경남도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런 결론에 의해서,
○최영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경남도에서 바로 집행을 했으면 임대료를 안 줘도 되는데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임대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일단 저희가 형식은 위탁을 주고 있었고,
○최영호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맞고요.
○최영호 위원 임대료가 제가 보니까 1억1,000만원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런데 그 임대료가 다시 도세로,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최영호 위원 다 잡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사회적경제과를 통해서 다시 우리 도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최영호 위원 무슨 일이 그렇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나갔다가 다시 또 세입으로 잡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타운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경제기업국 사회적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거기 사실 들어가는, 지금 경제진흥원도 들어가고, 동남아트센터도 들어가 있고, 코리아랩이라든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했고, 2022년 12월에 이게 준공이 되었거든요.
준공이 되어서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 사용이라든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만큼, 임대료하고 사업비하고 해서 3억5,000만원 정도 하니까 2022년도 예산하고 2023년도 예산이 차이가 좀 나고, 임대료 부분은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납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는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그 임대료가 다시 가서 도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민간영역으로 돈이 나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 임대료 부분은 많이 줘도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그 돈이 다시 들어와서 도비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될지 안 될지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들고, 사업을 하신다니까.
지금 아까 국장님은, 12월에 개관을 했네요.
시작을 하는데, 이것 나중에 별도로 제가 과장님하고, 상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볼게요.
미술소장품 보존 관리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1,700만원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이 예산을 만든 적은 없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미술품 수복 및 관리해 놓았는데, 오염, 훼손,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작년에 저희가 미술 데이터화 사업을 통해서 저희 도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들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작품들 673점 중에서 그동안에,
○최영호 위원 몇 점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673점 중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옳은 수복 관리를 안 해 왔기 때문에 관리 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144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품들을, 작품 가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수복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수복을 하고, 그다음 액자 교환 정도만 하면 우리가 순회 전시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겠다 싶은 부분들,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수장고에, 수장고라 하면 훼손되고 오염되는 그런 물품이 안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수장고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은 수장고에 다 보관이 되고 있고요.
우리 도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은,
○최영호 위원 도청에 있는 미술품들은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래서 저희가,
○최영호 위원 도립미술관에 가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복도 게시판에 전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립미술관 훈증실에 임시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미술품을 수리하고 보존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여태까지 전혀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존 관리를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번에 그렇게 수복하고, 액자도 교환을 해서 정리를 해서 그 작품들을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역에 순회 전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최영호 위원 순회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연보 문화유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문화유산과장 정연보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 105페이지, 근대 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 내역, 정비 대상, 역사 자원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은 근대 시기에 형성된 거리, 마을 경관 등 역사 문화 자원이 집적된 지역으로 기존의 개별 건축문화재 중심에서 공간 단위로 확장하여 문화재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근대 역사문화공간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역사문화 공간 조성, 등록문화재 보수 복원, 역사 경관 회복 등 보존 기반 조성 사업과 교육 전시 체험공간 조성 및 운영 콘텐츠 개발, 편의시설 확충 사업 등 활용 기반 조성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통영시와 창원시 2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사업지구별 최대 50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2019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통영 근대 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의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위치는 통영 중앙동 및 항남동 일대이며, 면적은 1만4,000㎡입니다.
통영 중앙동 일대에는 조선시대 성 밖의 거리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기부터 지속해서 조성된 매립지와 일제강점비부터 해방 이후까지 변화했던 구 시가지의 근대도시 경관, 건축 유산이 집중적으로 보존된 지역으로 근대 역사문화공간 내 건축물을 매입하여 항일운동역사관, 문화예술작가촌, 김상옥 기념관, 여행자 안내 플랫폼 및 근대 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 조성 등 근대 역사문화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형태의 역사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창원, 진해 근대 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의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며, 위치는 창원 화천동 및 창선동 일대입니다.
창원 화천동 및 창선동 일대는 1910년에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계획도시이자 19세기 중반 서구 도시 경관의 개념이 도입된 군사도시로서 방사상 거리, 여좌천, 하수관거 등 도시의 뼈대를 이루는 기반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지역으로 여좌천 복 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 지역예술가 전시 공간, 체류형 게스트하우트, 문화예술 창작 레지던스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역사교육의 장 및 관광명소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통영과 창원 진해 근대 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근대 역사문화공간에 대한 실적 조사와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정비계획 수립 이후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가등록문화재 및 등록문화자원에 대한 매입, 공간 경관 정비를 위해 전선 및 통신선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근대 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진해역에서 중원광장 구간에 대한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과 통영시 김상옥 생가 연계 활용을 위한 등록문화자원 4개동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내실 있는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을 통해 도내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새로운 역사교육 및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 하나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청의 국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사업량이 당초 180억원에서 216억원으로 증가했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정쌍학 위원 그 216억원 전체 세부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등 긴급 보수정비 부분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8페이지, 사업조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홍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내에 분포하고 있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홍보사업으로 추경에 9,800만원 신규 편성했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전국에 가야고분군 분포가 경남에 고분군 수 다섯, 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성 송학동, 합천 옥전, 그다음 경북에 하나, 충북에 하나 이렇게 분포되어 있단 말씀이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현재 9,8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이유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심사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권고 판단으로 다가오는 9월에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유력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등재 이후에 홍보영상 제작, 방송, 언론, SNS, KTX 광고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9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9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낙관하고 계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올해 5월 10일에 유네스코 산하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이코모스에서 가야고분군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이런 자문기구 이코모스 결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예전에 전례를 볼 때 9월에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되면 거의 등재가 확실시 될 것이다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5개나 가야고분군이 있는데,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등재를 계기로 해서 홍보를 더욱 많이 해서 가야고분군의 위상을 높이고, 또 지역에 관광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증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쌍학 위원 예산 편성은 적절하다고 보고 추경에, 다가오는 9월에 세계유산 등재하는데, 등재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맹숙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과장 김맹숙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159페이지입니다.
경남 관광상품 개발 전담여행사 지정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남에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럭셔리, 지리산, 치유 힐링, 익스트림, 해양레저 5대 테마에 대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운영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참여 관광객 수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관광 상품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경남 관광 대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번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 또한 참여자 수와 만족도가 높은 상품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순신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아카데미 상품은 지난 3월 이순신 전문가 TF팀 자문으로 개발된 3개 관광 코스를 바탕으로 전담 여행사와 협의하여 구체적 코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순신 역사 전문가를 섭외하여 역사교육적인 요소를 부각시킨 상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타깃층은 학생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 수요와 모객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 명으로 180여개 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재외동포는 거주국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외교 자산으로 재외동포를 통해 경남 관광의 매력을 세계 각국으로 전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재외동포 모객 전담 여행사를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한인회, 도 해외사무소를 통해 집중 홍보 추진하고, 해외여행 플랫폼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조서 180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축제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해 사전 수요 조사, 분석 여부 및 사업 효과와 경남관광길잡이 홈페이지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중앙의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축제 부분에는 효율적인 축제 홍보와 다양한 축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역 축제 스케일 업과 관광객 유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7일 시군 축제업무 담당자와 회의를 개최하였고, 내용 중에 현재 도와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축제 정보를 도에서 통합 운영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시군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정의 최우선 정책인 관광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홈페이지를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1단계로 올해는 축제 부분의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내년에는 축제 외의 관광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남관광길잡이 홈페이지에는 시군별 일부 축제의 단순 정보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금번 사업으로 도에서 운영 중인 경남관광길잡이 홈페이지 내의 축제 정보를 분리하여 시군의 축제 정보와 통합 및 일원화하는 경남 축제 정보 포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지난 함안 낙화놀이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축제 참가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관광객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축제 정보 사전알리미 기능 구현, 신속 정확한 축제 정보 제공을 위한 시군별 관리 기능 제공과 원클릭 접속을 위한 모바일 앱서비스 기능 구축 등을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하고 도서관 중에서 증액된 게 있고, 눈에 띄는 게 관광진흥과 16억4,000 감액이 있습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또 뒤에 나오는 체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1억9,000, 한 2억원 가까이 감액이 되는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주 감액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저희 과 같은 경우에 하동에 청송재 한옥호텔 조성 사업이 지난해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하동군 재정 상황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32억원 정도 감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서 나온 게 주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고, 과장님 이전에 사업이 선정되었고 진행되다가 하동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토지에 나오는 최참판댁 일원의 리모델링 사업,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사업들이 아니었는가 싶고, 문학이 있고 문학 테마, 체류, 체험, 이런 공원을 새로 재구성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의욕적이었던데, 전체 예산이 79억원이고 보니까 국비성 기금이 39억원, 그다음에 도비 8억원, 자체 하동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32억원인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업을 포기한 원인이, 예산도 확보해 놓고 포기하는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주된 원인은 하동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규모를 좀 축소하는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제안을 했는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문체부에서 받아들이는데 문체부에서 “사업 규모 변동해서는 사업을 못 한다.” 이래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공모 사업에 반한다,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협조를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저희가 문체부하고 협조할 때 같이,
○박남용 위원 문체부에 협조가 아니고 문체부 사업 포기라든지 사업 진행 여부라든지 했었을 때 하동군에서도 일방적으로 문체부에, 이 사업 재정 여력이 안 돼서 못 하겠다는 내용의 말씀은 부서에 협의를 좀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그래서 저희가 “사업 규모를 축소를 해 보자.
축소해 보고 숙박 운영권을 민자에서 공공으로 돌려보자.”, 같이 의논을 해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문체부에서 승인이 안 됐던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도 해당 과의 역할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중간자적인 역할에 있어서 하동군이, 제가 볼 때는 전임 군수가 임기 말에, 2022년 초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하동군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상당히 웰니스 하동 이래서 최참판댁 주변으로 제법 홍보나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하동 갈 때마다 다녀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군수가 바뀜으로 해서 재정이든 사업이 변경된다는 거죠.
앞에 전임 군수가 “32억원 부담할 수 있다.”, 문체부에다가.
또 우리 해당 부서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은 80억원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다.
절반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계승이 안 됐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광진흥과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하동군에서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됐겠느냐 싶거든요.
저는 단지 예산만의 문제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제일 큰 문제가 예산은 맞는 것 같고요.
○박남용 위원 예산은 제가 볼 때는 핑계인 것 같고, 전임 군수와 현 군수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불편한 진실들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정무적인 판단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것을 도에서 저는 방기했다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도가 뭡니까?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군, 특히 군 단위의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사업이 채택이 됐으면 어쨌든 잘 이어서 계승해서 완성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사업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에서 ‘이거 재정 사업으로 힘듭니다.’라고 하면 ‘하지 마라.’,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문체부에 사업 축소를 해서 어쨌든 끌고 가려고 했다는 말씀을 하지만 저는 그만큼 적극적으로 했었겠느냐 싶기도 하고, 문체부에 요청해서 이런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좀 지원하고, 또 하동군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유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을 해 줬다라고 한다면, 이거 지금 사실 공모 선정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한 비용도 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자료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의욕적으로 하셨는데 이게 폐기되고 포기한다는 게 좀 안타깝고, 우리 예산도 하동군에 전입한 걸 지난 4월에 반납을 하셨네,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반납 받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들은 참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경남도라든지 또 하동군이라든지, 문체부 차원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문체부에서는 지금 딱 내세워서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 홍보 마케팅 쪽에서는 “하동 쪽은 홍보를 우리가 못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도는 또 하동군한테 불이익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저희도 공모에 페널티를 좀 적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하동 출신의 모 의원이 불철주야로 뛰어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하동 하면 그 사람 아니면 홍보가 안 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분의 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동군, 그다음에 해당 부서, 꼭 이 부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건지, 발전 전략은 세우고 있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지금 재고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포기 각서를 내버렸으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지금은,
○박남용 위원 보조금 반납해 버렸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동이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업들 중에 보조금 정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보조금 정산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 공통으로 하동에 대한 집중적인 독려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는데 전액 반납된 것을 보고 저도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미리 다른 데 급한 데 써야 될 예산도 항상 우리가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벌써 도비가 그 당시에 편성됐다가 반납을 하고 이런, 아무래도 단체장이 선거에서 바뀔 시점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런 게 앞으로 시군에서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응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는 페널티 이런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로 봤을 때는 이것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그쪽 부분은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제가 조금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동에 사실 사업들이 한두 개 정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포기가 있고 이래서 제가 1월에 오고 나서 하동군의 문화관광국장하고 과장하고 전부 다 도로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점검을 하고 그 시점에라도 다시 이 사업들을 살릴 수 있는가 없는가 해서 도하고 문체부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했는데 이미 행정 절차가 많이 진행이 되어 버리고 완료가 되어서 더 이상 치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하동군에 왜 이러한 사태들이 벌어지느냐라고 저희들 일각에서도 많은 이야기들, 또 의회 차원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건데, 사실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부분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청송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된 사업 취소 사유가 채산성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서 해서 판단된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우리 도에서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 하는 말씀드리고, 추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그러한 사정이 안 되도록 사전 공모 선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이런 사태를 다시 재발하지 않는 대책들을 마련해서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주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별 조서 170페이지와 17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에 반영된 일산화탄소 경보기 지원에 관한 사업이 800만원하고 100만원이 되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주언 위원 2023년도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두 가지 사업에?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일산화탄소 경보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주언 위원 그거하고 176페이지에.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2개 다 일산화탄소 경보기인데 2023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공모 사업입니다.
○박주언 위원 공모 사업인데 제가 왜, 없는 줄 알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걸 제가 왜 물어봤냐면, 과장님 2023년 1월 2일 자로 부임하셨죠?
그 앞에는 강승제 과장님이라고 계셨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주언 위원 그때 제가 2023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질의 사항을 했었어요.
두 가지를 했었는데 보면 코로나 이후 국내 여행을 비롯한 캠핑 문화에 이렇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항이 있는지, 안전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경상남도에 캠핑 오는 숫자가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현황이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제가 캠핑장은 한 33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연간 몇 명이 사용하는지는,
○박주언 위원 2023년 1월 기준으로 보면 209개가 있었습니다.
209개가 있었는데, 물론 안전시설도, 뒤쪽에 보면 캠핑과 관련 인프라 구축에는 또 돈도 많이 신청을 해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주언 위원 야영장 화재안전시설 지원에 7,500만원, 안전시설 개보수에 3억4,200만원, 그런데 캠핑을 와서 사람이 잘못될 수 있는 게, 불이 나는 것은 일단 피할 수가 있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주언 위원 그리고 안전시설 보면 조명시설, 전기시설, 재해방지시설, 비상용 발전기, 낙석 붕괴 방지, 급수, 배수, 상하수도시설, 화장실인데, 일산화탄소는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그래서 저희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박주언 위원 공모 사업은 공모 사업인데 도비로 해서 800만원, 100만원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의아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고는 사람들이 놀다가도 당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일산화탄소 이런 부분은 자다가 당하는 겁니다, 자다가.
자다가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보면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가다 보니까 문체부가 실시한 자료에 경상남도가 3위입니다, 3위.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캠핑장 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박주언 위원 캠핑장을 이용하는 인구가 3위 정도 돼요.
그러면 경상남도는 남해안 권역 있지, 상당히 많아요.
또 거창, 함양, 산청, 합천에도 보면 강이 이렇게 끼어서 하는데 이런 예산은, 이것은 속된 말로 죽으면 아차 하는 순간에 가는, 자다가 돌아가시는 건데 이런 예산을 800만원, 100만원 이래서 뭐하겠습니까?
텐트에 그냥 경보기 하나 넣으려고 800만원, 100만원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제가 보니까 경보기 단가가 5만5,000원, 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박주언 위원 선정을 하더라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분명히 2023년 본예산 심의할 때 이런 걸 좀 했는데, 그러면 1월 기준으로 해서 하나에 5만5,000원이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가격이 좀 천차만별이던데,
○박주언 위원 물론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2023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조사 내역에 보면 209개인데 209개만 하더라도, 한 군데에 하나씩만 하더라도 1,149만5,000원이 나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그런데 모든,
○박주언 위원 이것은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 야영장이 어디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주언 위원 그런 데 되어 있는 걸, 이때까지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일산화탄소로 사망하신 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캠핑장에 대해서는 위생안전시설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위험한 부분은 조치도 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없는 데는 신청을 하라고 유도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한 달 가량 기간을 둬서 전체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작년에 보면 캠핑장은 시 지역보다 아마 군 지역이 더 많을 겁니다.
특히 함양, 산청 같은 데 상당히 많아요.
거창도 많고 남해, 하동, 통영, 거제 이런 데가 좀 많은데 공모를 하라고,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공문입니다, 공문.
과장님, 시군에 한 번 싹 다 가서 하라고 이야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는데,
○박주언 위원 없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주언 위원 공문입니다, 공문.
그러면 도에서 시군으로 공모가 내려가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그 공모를 가지고 각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주언 위원 그것도 또 시군에서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되면 800만원, 1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신청을 할 겁니다.
홍보가 되지 않는 사업이나 예산 편성은 아무 짝에도 필요가 없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어차피 신청을 해서 시군으로 내려가는 돈이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위험이나 안전시설은 사람이 보고 당하는 거니까 피할 수는 있어요.
이것은 자다가 당하는 거니까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경보기라도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는 걸 방안을 모색해서 진짜 해 줘야만, 어차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 공무원들, 우리 의원들, 경상남도 도민의 발전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주언 위원 이런 것은 진짜 해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문체부가 실시한 캠핑 이용자 실태 조사에서 캠핑 이용객 순위 3위를 기록해요, 경상남도가.
그런데 시설에 대한 면은 아마 경상남도가 최고,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정말 안 좋습니다.
거창에도 가면, 위천, 북상 가면 캠핑장이 상당히 많아요.
군에서, 면에서 해 주지를 않으니까 자기 돈으로 한대요, 우리 거창만 따지더라도.
그래서 위천면사무소나 북상면사무소에 가면 “이런 거 없는데.” 한대요.
그러면 그분들이 답답해서 군에 가면 비록 공문이 그때서야 1장 나오는 거요.
“어! 이게 있었네.”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가서 홍보를 최선으로 다해서 경상남도에서는 일산화탄소로 죽는 관광객이 없어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하반기에 전수 조사를 또 한번 할 거거든요.
그때 집중적으로 보고 미흡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209개라 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텐트를 한 30개 정도 칩니다.
그러면 몇 개입니까?
텐트가 그냥 잠깐 왔다 가는 데가 6,000개입니다.
그게 2박 3일, 3박 4일 가고 하면 6,000개 해서 여름철에 보면 암만 텐트를 안 치더라도 곱하기 10만 해도 6만 개입니다, 6만 개.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전부 다 안 된 게 아니니까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 보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어차피 또 조사를 한번 할 거거든요.
그때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한번 보고,
○박주언 위원 조사할 때 과장님 꼭 가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공문으로 보내지 마시고, 담당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한 경남도민, 행복한 도민,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우리 지금 구호도 그렇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주언 위원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 주고, 갔다 오시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가니까 실태가 이렇다, 이렇다라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약속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예,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점심시간 다 돼 가는데 제가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지에 관광 이동 약자들 저도 보도를 보기도 하지만 간간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 동네 양산 지역구가 아닌 거제에서 그런 경우를 당했다, 함양에서 당했다, 갔는데 불편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왕왕 듣고,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더러더러 그런 걸 많이 접할 겁니다.
접할 건데, 이번 추경에는 편의시설 개선하는, 관광 이동 약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일들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있습니다.
지금 열린 관광지 환경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박인 위원 어디입니까?
몇 페이지?
제가 미처 못 봤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산안 421페이지에,
○박인 위원 예, 421페이지 볼게요.
한번 봅시다.
말씀 계속 하이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문화체육국 공모 사업으로 해서 사천시 3개 곳이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강조를 할게요.
다음 추경이 아마 있을는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으로 넘어가는데, 결국은 공모 사업에 기금이나 국비 지원도 사안에 따라서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스크린을 하셔서 시군에 상급 기관으로서 강력하게 우리도 도와줄 테니 강력하게 그런 데를 발굴해서 도로 전부 다 보고를 올리라 해서 취합을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들, 임산부 등 이동 관광을 하고 싶은데 불편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미처 제가 못 봤는데 잘하고 계시네요, 이것은.
이런 게 점점 시군 유명 관광지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분들에게 우리가 늘 배려하고 늘 관심을 가지고, 그런 데 돈을 아끼면 안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사회적 약자들한테 우리가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제가 꼭 강조하고, 만약에 3회 추경이 없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그걸 미리 잘 수집하셔서 파악하셔서 이런 사업을 확장을 많이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올해 공모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6월경에 공모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4월에 시군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시 추가로 저희한테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 달라, 아니면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도 우리가 컨설팅을 해 주겠다 해서 공문을 다 보내놓은 상태고요.
지금 시군에 연락도 다 한 번씩 했습니다, 응모를 하라고.
○박인 위원 지속적인 관심 바라고 성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보충만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100만원 사업 있잖아요, 일산화탄소 경보기.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조인제 위원 캠핑장 209개고 수천 명이 되고 한데 한 20개도 못 사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도비가 0.06, 이런 예산 제가 처음 봅니다, 6만원.
우리가 공모 사업 실효성이 있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캠핑장에 규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가 낼 때나 아니면 안전점검 갈 때 추후에라도 각 캠핑장별로 의무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데는 안전이 우선이니까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안 된 데는 우리가 그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이지 안 된 데,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그래서 지금 자부담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도비가 적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것으로는 아까 전체 몇 천 개 중에, 몇 천 개 되지도 않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야영장에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고, 안 하면 개선을 하거나 처벌을 하도록 해야지, 안 하고 있으면 이거 갖다 주면 나라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일제 점검해서 안 되어 있으면 처벌하겠다, 언제까지 하고 보강해라, 보완해라, 보고해라, 안 하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욱 관광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경 예산 처음 올라오네요, 과가 개편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사업조서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남해안 관광거점 개발전략 수립이 있는데, 수정된 사업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남해안 관광거점 개발전략 수립은 올해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사님 취임 이후에 남해안을 본격적으로 관광개발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종합적인 전략 마련과 세부사업 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 덕분에.
그런데 지난해 연말부터 부산, 경남, 전남이 남해안 관광에 협력하기로 하고, 또 이어서 국토부와 해수부에서도 남해안 관광개발에 자기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국토부 나름대로 지자체와 함께 국토부가 같이 공공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도 또 용역을 하려고 해서 일부 과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해수부가 연말까지 자기들이 시범사업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물론 이 용역도 하면 좋겠지만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연말까지 정부가 수립할 정책에, 그리고 내년도 국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당초에 하려고 했던 관광거점 개발전략 수립 용역을 남해안 핵심 대형 프로젝트 발굴 용역을 비롯해서 4개로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기존에는 10억원 했다가 조정을 해서 3억5,000만원까지 내려갔는데, 용역비가 편차가 많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용역비가 줄었다면 용역비 내용으로 봐서도 사업이 줄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하려고 했던 용역은 비전, 전략, 구상, 세부사업 발굴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이 용역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국토부나 해수부, 문광부에 정책적인 반영을 위해서 논리라든지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남해안 개발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생략해도 될 것 같고,
○박춘덕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광역정부인데, 남해안 관광개발에 대해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데, 그렇잖아요?
그게 정부 지원 사업이나 우리 경남도가 행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정부가 관심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용역비 예산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 편성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업이 중복성이나 사업에 대한 신중성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볼 때, 그렇게 하면 편성했다가 나중에 집행 시기에 중앙정부가 보니까 이것 아닌 거 같다 하니까 용역비를 줄여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기조도 맞춰야 되고 우리 사업 내용 기조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들어간 단계에서 집행도 되기 전에 용역비를 단계별로 줄여버리면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좋게 해석이 돼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그런데 10억원 용역이 3억5,000만원으로 줄은 게 아니고 10억원 용역이 전체 원래 하려고 했던 거점개발 전략 내용도 과업도 일부 포함을 하면서,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이, 크루즈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도 있고, 이순신 승전지 순례길 조성 계획 수립도 있고,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용역을 할 때 포괄적 용역이 되는 것이고, 과장님,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위한 용역이 돼요.
목적은 어디 가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안 좋게 평가하잖아요,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거치는 과정에 용역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현상이 올 수 있는 거라, 그렇죠?
그러면 당초에 세부 예산을 수립을 잘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10억원 예산 청구했다가 중앙정부의 기조를 보니 좀 다르니 세부적으로 쪼개서 나누는 것은 처음 생각했던 용역의 취지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일부 맞는 말씀도 있고요.
상황이,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그 바뀐 상황에 제때 대응하기 위해서,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일부 사업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게 무리수가 있다, 그런데 용역 단계에서 용역비를 이렇게 하는 것은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말이지, 제가 볼 때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박춘덕 위원 국장님, 보충설명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이 부분은 지사님 취임하고 나서 남해안 관광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우리가 김태호 지사님 계실 때부터 남해안 시대 선언하고 해서 그때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전략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해안 관광이 인프라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민선 8기 도정 들어와서 남해안 관광 쪽으로 도정의 중점이 되다 보니까,
○박춘덕 위원 남해안 관광은 제가 볼 때는 국정과제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렇게 하면서 당초에 남해안 거점개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용역비 10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남해안 개발전략에 대해서 호응을 해 주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국토부하고 해수부가 가장 앞서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주관해서 먼저 3개 시도, 부산, 전남, 경남 해서 2억원씩 용역비를 부담해라, 그러면 국토부 자기들이 1억원을 부담해서 지금 7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면서 국토부가 관장하고 있는 법이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 국토부 관장 사항이고, 동서남해한 발전법 안에 보면,
○박춘덕 위원 우리도 용역비 중에 일부를 부담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2억원이 부담,
○박춘덕 위원 어디어디 합니까?
부산하고 경남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전남하고.
○박춘덕 위원 전남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관련 사업을 하는데 3개 지자체가 연관이 되면 그것은 사업 시행자가 돈을 내야 돼요, 용역비를.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두 곳 이상 참여하게 되면, 예를 들어 경남이 가덕신공항 프로젝트를 하는데 반경 예를 들어서 5㎞ 안에 들어가는 데 대한 배후도시를 용역을 한다 이렇게 하면 두 군데 지자체 같으면 지자체가 얽힌 해당 지자체가 용역비를 부담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세 곳 이상 넘어가면 사업 시행처에서 용역비를 다 내야 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경남도 쪽에는 예산 편성 기법이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잘 보셔야 된다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의 주관기관은 국토부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가 3개 지자체를 이야기하는데, 광역지자체.
전남, 부산, 경남을 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6억원하고 자기들 국토부비 1억원하고 7억원을 해서 국토부가 주관해서,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경남이 그 용역을 내면 안 된다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것은 지금 현재 균형발전국에서 국토부를 관장하다 보니까 예산을 추경 때 반영해서 하고,
○박춘덕 위원 균형발전국에서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그렇게 하고,
○박춘덕 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나중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것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그것을 법령을 본 지가 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한데, 광역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자체가 어떤 한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를 하면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두 곳일 때는 두 곳이 용역비를 내는 게 맞아요.
세 곳이 넘어가면 그 사업을 주관하는 데서 다 내야 돼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확실한 것 같고, 광역 쪽은 잘 안 봤는데, 광역도 지방정부 중에, 자치단체 중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그것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안 줘도 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 안에 보면 남해안 발전 기본계획이라고 5년마다 변경하는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해안 발전 계획을 국토부에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법정 계획입니다.
법정 계획이라서 여기서 나왔던 개별 사업들을 다 법정 계획에 담아서 그 법정 계획이 잡히면 개별 사업들이 국가 과제로 해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저희들 사실상 관광거점개발 전략은 당초에 국가 계획을 그렇게 반영을 한다고 하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10억원을 들여서 세부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했는데,
○박춘덕 위원 그런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어요.
이의가 없는데, 용역을 하겠다고 10억원을 내놓았는데, 용역 과제물 중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프로젝트 발굴에 쪼개고 이순신하고 크루즈 이런 식으로 해서 4개를 쪼갰는데, 쪼갠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용역계획 수립할 때 이렇게 계획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부적으로.
또 정밀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실시하면 좋았을 텐데, 용역을 쪼개다 보니까 예산서를 보고는 이 사람들이 용역하다 보니 중첩되는 데도 있고, 용역의 실효성이 없으니까 쪼갰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당초에 정부 계획에 저희들이 따라가고, 나중에 하나하나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 과제 카테고리에 걸리면 국비 예산 확보에도 용이하고 사업 추진 속도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박춘덕 위원 하여튼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당초에 편성된 용역에 대한 길로 가지 않고 이걸 쪼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한테 용역비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눠졌다는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책자에 이렇게 나눠놓다 보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유정제 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체육지원과에, 예산서 페이지는 426페이지가 되겠네요.
도지사배 전국 학생 골프대회가 지금 현재 몇 회째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정예산은 9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배 전국 학생 골프대회는 2014년에 1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7회와 8회는 취소가 되었고,
○정쌍학 위원 몇 회, 몇 회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2014년부터 1회를 시작해서 매년 해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과 2022년도에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2020년, 2021년, 2022년?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2020년, 2022년입니다.
○정쌍학 위원 2021년은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2021년은 했습니다.
그때는 약간 축소를 해서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7월 12일부터,
○정쌍학 위원 2021년도에는 축소를 해서 진행했다고요, 코로나 중에도?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때 저희들이 도비를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2021년도에?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경남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 있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정쌍학 위원 신규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신규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2022년,
○정쌍학 위원 2022년도?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는 사실 2021년도부터 시행을 했고요.
○정쌍학 위원 2021년도부터 쭉 해 왔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해 왔습니다.
○정쌍학 위원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해 왔네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해 왔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최초로 경남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를 했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2021년도에는 그러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2021년도, 2022년도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인권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2021년도에도 저희들이 600만원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고, 2022년도에도 600만원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2021년도, 자 과장님.
2021년도에 600만원, 2022년도에 600만원으로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를 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정쌍학 위원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도, 2022년도 600만원으로 하다가 1,000만원으로 이렇게 요구한 내용이 무엇 때문에 1,000만원으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이 올해 상반기에 도 스포츠 체육계 인권 보호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당초에 직장경기부의 선수만 저희들이 인귄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직장경기부 선수뿐만 아니라 작년에 발생한 경남FC 같은 그런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직장부의 선수뿐만 아니라 스포츠단체의 임직원, 심판까지 확대해서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400만원을 더 반영을 해서 올해는 직장경기부 선수뿐만 아니라 단체에 있는 임원, 심판, 스포츠 관련 단체의 관계자까지도 표본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박남용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기존에는 선수만 하다가 지금 현재 임원, 심판, 확대해 나가는 바람에 4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들 수밖에 없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박남용 위원이 오늘 다른 일정으로 지금 현재 의석을 비웠는데요.
조례를 제정한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태조사를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 그런데 1,000만원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사실 우리 도내에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또 직장부에 관련되는 선수, 또 관련되는 민간 프로 스포츠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예산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실태조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표본조사라든지 표본구 선정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박남용 위원님의 조례 제정 취지에 덧붙여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의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잘하셨는데, 선수만 하다가 임원하고 심판하고 포함되는 바람에 예산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400만원의, 2021년도, 2022년도보다 예산이 400만원 정도 더 업 되는 부분은 잘 챙기셔서 실태조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충분히 답변이 다 된 것으로 보는데, 이게 하게 되면 선수, 지도자, 임원, 관련자들을 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 방법이 정해졌나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먼저 관련 체육회나 단체로부터 기초조사를 받아서 설문조사의 범위라든지 대상자 정보들을 저희들이 입수를 합니다.
입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스포츠 인권침해 방지 대책의 하나로 스포츠인권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변호사라든지 스포츠계에 오래 계신 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설문 내용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설문조사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전문 조사기관이 조사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전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은 시군이나 관련 단체들 이런 것들을 안내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려주고, 또 필요하다면 하나의 대책 사업으로서 도 체육회에서 찾아가는 인권 상담도 있고, 또 연말에 저희들이 집합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단체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해서 다시 한번 더 발생하지 않도록,
○박춘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질의도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과장님 답변도 그런데, 이게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인권을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질문지 A가 홍길동이다 이렇게 나타날 것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나는 이상이 없다 하면 이상이 없는 것이고, A라는 선수단, B라는 지도자, C라는 임원단체가 있으면 그에 대한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 실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도잖아요.
이 구도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실명을 내가 밝히면서 인권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속된 소속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이번에 1,000만원 나온 이것을 가지고 할 건데, 제가 말하는 세부적인 인권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각 해당 사항 되는 대로 본인을 밝히면서 인권조사에 대해서 상대를 하려고 하면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좀 세밀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냥 이렇게 해서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위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내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사실대로 쓰기가 힘들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실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이번에 인권 조사하는 데 내가 가감 없이 이야기해도 어떤 보호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장치를 잘 마련하셔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인권 실태조사가 그냥 허울 좋은 조사로밖에 갈 수 없다고요.
그런 것들을 장치를 확실해 해놓아야, 이번 인권조사는 뒤에 이런이런 게 있어서 조사에 응하더라도 절대 불이익이 없다, 본인이 그것을 느끼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실태조사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실시할 때 스포츠인권자문단하고 전문 용역기관하고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에 응하는 분들이 절대로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 당하도록 저희들이 정보 보호도 철저히 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경남도에서도 조례로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 반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인권을 보호하는 실태조사를 하다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단 말이죠.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선수나 감독의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조사가 될 거거든.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니까 제가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조서 211페이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201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3개소 지원 창원, 밀양, 양산 그렇게 결정되었다,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개소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예산 현황을 보면 당초 93억원 확보했다가 금번 추경에 26억7,000만원, 도비 2억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증감 사유가 문체부 예산 확정 통지에 따라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뭐라고 사료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생활밀착형 국민센터의 기금과 국비와 도비가 감액된 사유는 현재 문체부에서 국비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의 진행 상황들을 파악한 결과 투자 심사라든지 건축 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3개 사업에 대해서 연내에 실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올해에 실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교부를 하는 바람에 감액되었습니다.
○박주언 위원 과장님, 도체도 준비하시고 치르신다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2023년도 예산을 보면 기금 13%, 도비 3%, 시군비 83%인데, 지금 10개 군을 본다면 재정자립도가 얼마 안 됩니다.
특히 타 군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창군으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8%에서 9% 정도,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라고 공사 된다면 거창군에서 83억원을 돈을 내야 되는데, 아마 군 지역에서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시 지역이라든지, 지금 3개 된 데가 창원시, 밀양시, 양산시인데, 이런 데는 공단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군 지역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자꾸 우리 거창군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거창에 살다 보니까 거창군의 현실을 좀 알다 보니까 이야기하는데, 거창군에는 보면 실내수영장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예산 편성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맞게 해 줘야 돼요, 시군비를.
실상 거창을 기준으로 보면 10%도 안 되는 재정자립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해도 도비를 준다고 해도 군에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이런 현실을, 특히 우리보다도 과장님들이 더 잘 알 수가 있으니까 좀 잘해 줘야 됩니다.
항상 저는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경상남도 도민입니다.
우리 거창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삶의 질이 똑같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하다 보면 6년, 7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과장님들이 항상 있으면 1년 6개월 정도 있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보통 1년 6개월 또는 2년,
○박주언 위원 1년 6개월에서 2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는 게 2018년부터 2025년, 근 8년 정도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상황, 공정률 관리, 철저한 관리감독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시군에서도 직원이 자주 교체가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체육지원과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다시 오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업무의 연속성, 연계성이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우리 도의원들도 질의를 해 놓고 과장님들이 바뀌다 보면,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하다 보면 과장님들이 몰라요.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빨리 해야 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바뀌더라도 업무의 연계, 효율성을 위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해야 되니까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군 지역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현실적인 예산 편성을 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10개 군에서는 할 수 있는 군이, 잘사는 군 해봤자 제가 볼 때 함안이 최고 잘살지 싶은데, 함안군에서도 이런 예산 편성 가지고는 무슨 사업을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 현실성을 좀 파악해서 사업 계획을 잡든 또 시군과 협의를 하든, 물론 공모 사업이겠지만 하더라도 군 지역은 이렇다 하는 방법을 과장님이 아시고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현실성을, 현실에 맞게 예산은 편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고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서 우리 10개 군민들도 싹 다 도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명심하고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열악한 군부 지역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예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특히 제가 사업 관리를 하다 보면 열심히 해서 진척이 빠른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조기에 내려서 사업이 계획된 기간보다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군 지역은 상당히 불쌍합니다.
도체 한 번 하려고 해도 숙소 때문에 도체도 못 하지, 그러니까 과장님도 예를 들어서 거창, 함양, 산청 합쳐서 도체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군 지역에서도 해야만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런 데도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구전 홍보보다는 사람들이 와서 눈으로 직접 보는 홍보가 최고입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배려 좀 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님이 하셔서 거창만 아니라 군하고, 어차피 어디서 도체 하더라도 사격 같은 것은 창원에서 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주언 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을 잘하셔서 군 지역에서도 최초로 도체를 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고민해서 도체육회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내가 합시다.
국제 규모,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인 위원 전문체육 분야, 생활체육 분야 구분해서 지원 대회 수를 작년에는 전문체육 10개 대회, 생활체육 9개 대회, 이것은 장애인체육회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이것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 관계없이 국제 규모든 또는 국제 규모 행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대회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제가 전문위원 자료를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전문체육 80개 대회, 생활체육 74개 대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이렇게 지금 수요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인 위원 이 내역 좀 주세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인 위원 그러면 이 많은 대회를, 전문체육 분야 80개, 지금 수요가, 그죠?
생활체육 74개, 이게 돈 2억4,000 가지고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사실 예산이 상당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원을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문체육 10개, 생활체육 8개 했는데도 저희들이 사실 다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저희들이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전국 규모 대회와 국제 규모 행사가 엄청나게 봇물처럼 많이 늘어나서 엄청난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실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요구했는데 도의 예산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각각 2,000만원씩 올라서 1억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제가 더 노력해서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22년 작년에 지원 실적은 전문체육 분야 10개 대회, 생활체육 분야 9개 대회, 19개를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80개, 74개 대회 합쳐버리면 154개 대회를 치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인 위원 그러면 그때 19개 대회를 치를 때 우리 도비 1억8,500을 썼단 말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인 위원 물론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많이 들어갑니다.
○박인 위원 그다음에 기타 자부담도 있을 것이고, 대회에 따라서, 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인 위원 그러면 1억8,500을 썼는데 대회가 19개 대회하고 154개면 몇 배입니까?
엄청나단 말입니다.
엄청난데 겨우 2억4,000 가지고 어디 갈라 붙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산은 넉넉한 편은 아닌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적게는 500만원, 또는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전문 분야, 생활 분야, 80개, 74개 대회, 154개 대회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인 위원 지금 이 예산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 체육회가 경상남도체육회 있고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장애인체육회는 도지사가 체육회 회장입니다, 맞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관련법에 따라서, 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해당 안 되는 예산 같은데, 2억4,000이, 맞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아닙니다.
대회 규모, 성격에 따라서 전국 규모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인 위원 작년 지원 실적을 전문 분야, 생활체육 분야 이렇게 나누어놓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2억4,000 이 추경은 어떻게 얼마씩 갈라 붙이든 간에 미미하더라도 일단은 장애인체육 분야까지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래서 장애인이 전국 규모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면, 생활체육도 하면 신청하면 저희들이 공모 심사해서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인 위원 예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좀 더 만들면 안 돼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했는데 일단 도의 재정 상황도 이번에,
○박인 위원 154개 대회를 치르면서, 그것도 전국 규모, 국제 규모를 치르면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이것은 현수막 값도 안 돼, 내가 볼 때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런데 올해 저도 깜짝 놀란 게 코로나 이후 이렇게 많은 수요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박인 위원 내가 유심히 봤어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엄청 늘었습니다, 올해.
○박인 위원 폭증이라, 폭증, 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이 돈 더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만 하고 내가 이야기를 줄일게요.
전국 및 국제대회 규모는 우리 도를 홍보하고 선양하고 우리 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전국에서 모였다, 국제적으로 모였다, 몇 백 명 이상, 몇 천 명이 온다면 경상남도에 미치는 경상남도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인 이득 이런 게 굉장한 효과를 봅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돈 2억4,000 가지고, 이것은 너무 적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 줄이고 여기 돈 좀 더 만드소.
종합심사가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것은, 꼴랑 2억4,000 가지고 154개 대회를 치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내가 볼 때 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위원님, 내년에는 대폭 증액하도록 국장님하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거 믿어도 돼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NC야구장 장애인들 안내를 잘해 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아닙니다.
○최영호 위원 덕분에 그분도 구경 잘하고, 우리 도에서 도와줬다고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조서 208페이지에 전지훈련 홍보책자 제작.
예산이 지금 1,000만원 되어 있네, 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인센티브 하는 게 들어 있거든요.
인센티브는 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들어오면.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우리 도내에 방문 스포츠팀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도와 시군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번에 1,000만원을 해서 시군별로 전지훈련에 대한 경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군 지역에 대한 음식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하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동계훈련 참가팀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요.
예를 들면 10일까지는 50%, 11일 이상인 경우는 한 80% 정도,
○최영호 위원 기간을 정해서 감면을 정한다고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감면을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참가팀을 방문해서 격려도 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애로 사항 이런 것들을 듣고 수렴하고, 또 저희들이 스포츠뿐만 아니고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시켜서 방문팀이 열심히 훈련하면 저희 도내 관광지라든지 문화재 있는 지역에 안내를 해서 할인도 시켜주고,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경남도에 주로 전지훈련 겨울에 다 들어온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대부분 다 겨울에 옵니다.
○최영호 위원 겨울에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2022년도에 경남도 전체에 얼마가 들어왔다는 집계는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일선 시군에, 예를 들어서 양산에도 보면 겨울 되면 난리입니다.
전지훈련팀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들어와서 그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를 하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것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괄적으로 경남도에서 관리를 해서, 안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지자체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양산시만 봐도.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시군에서도 각각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 각각 조금 주고 있는데 이것을 더, 겨울 되면 경남도가 최고 인기입니다, 전지훈련 장소로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최적지라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외국에 가는 것보다는 경남도에, 제주도 가는 것보다는 경남도를 지금 선호를 합니다, 전지훈련 장소로.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책자도 중요하지만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더 줘야만 다른 데 가지 않고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과장님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과 협의해서 인센티브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도에서 통합 관리를 해 주세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태열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도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승당 부분.
예,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나오신 김에 제승당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요, 추진하고 있는 경과 간단히 브리핑 좀 해 보세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방문자센터 말씀,
○박인 위원 제승당에 관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것도 많잖아요.
리모델링 사업부터 해서 지금 추진 경과,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방문자센터는 저희가 내년도하고 2025년까지 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2년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경사로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달아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8월까지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들어 있는 관사 리모델링은 올해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 신청한 것은 제승당에 수호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관리사도 사용했던 곳인데 그게 좀 오래됐기 때문에 고치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도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험시설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바닥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침하가 많이 됐는데 그 부분도 지금 수리하려고 국비를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인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냐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냐면, 알고 싶냐면 저도 두 번 가봤어요.
지난번에 의원 때, 이번에 의원 때, 두 번 가봤는데 지금 이 시대가 국난, 국가적 재난 이런 데 대비하는, 상대 북한, 주적인 북한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충과 효 이런 게 국가적으로나 지방정부도 중요시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거 잘 꾸며놓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요,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장 직무대리 김태곤 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사업 조서 239페이지, 기획전시 2억원 추경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편성 요구에 대한 세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술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5년간 이어온 어린이 대상 전시를 3년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요 국공립 미술관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린이 대상 체험교육형 전시를 추진하여 관람객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남 인구의 약 42%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으로 물리적으로 전시 관람에 취약하여 이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시 내용은 19세기 주요 국보급 인물과 근현대 명화를 중심으로 한 ‘상징에서 은유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전시에는 조선 후기 윤두서, 김홍도, 신윤복의 풍속화를 비롯해 한국 근현대 대표 작가의 주요 작품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주요 예산 내역으로는 보험, 운송에 5,300만원, 공간 조성에 2,400만원, 상태 조사 및 작품 대여에 2,300만원, 영상장비 임대에 1,900만원, 디자인 및 인쇄 홍보물 제작에 1,900만원 등이 소요됩니다.
향후 본 기획전시가 많은 도민들에게 사랑 받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김재웅 예,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아까 문화예술과에 제가 질의를 잠시 드렸는데 미술 소장품 보존 관리 때문에 1,700만원 예산 올라왔습니다.
도립미술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앞에 과장님은 순회전시를 하기 위해서 작품을 오래된 것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저희들 소장품은 수장고에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수리하는 수리비용은,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저희 미술관은 별도로 수리할 필요가 없이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별개 사항이네요?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예, 그건 문화예술과 소관이고, 저희 미술관 소장품은 따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양은주 경남대표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나.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입니다.
백삼종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여성가족국장 백삼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정쌍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여성가족국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통계목 변경 및 사업비 조정과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분만 취약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액은 9,016억6,000만원으로 기정액 9,001억5,000만원보다 15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여성정책과는 131억4,000만원으로 기정액 130억7,000만원보다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스토킹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으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가족지원과는 6,694억8,000만원으로 기정액 6,686억8,000만원보다 8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5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2,186억8,000만원으로 기정액 2,180억4,000만원보다 6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전담인력 배치에 4억6,000만원,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추진에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1조1,533억6,000만원으로 기정액 1조1,400억7,000만원보다 132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259억7,000만원으로 기정액 243억8,000만원보다 15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491페이지, 스토킹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선정으로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 지원, 스토킹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양성평등기금 전출액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은 8,574억8,000만원으로 기정액 8,478억원보다 96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493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에 5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97페이지,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및 설치비 지원에 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상단 부분, 0·2세 보육료에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00페이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 15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645억1,000만원으로 기정액 2,624억8,000만원보다 20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509페이지,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구축비 지원에 2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12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유지관리비 지원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53억9,200만원으로 기정액 53억9,800만원보다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올해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청년정책추진단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조속히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십시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죠?
거기 보면 2021년도 9월 30일에 제정이 됐는데 3년마다 한 번씩 조례 개정 종합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에 종합계획 수립서하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 이후에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지급 내역서, 2건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3페이지, 예산서 481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김현미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여성정책과장 김현미입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46개소 유형별 주요 기능과 역할, 시설 종사자들의 급여 수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피해자 지원시설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자에 대해 상담, 구조, 보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로, 4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유형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이 21개소,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이 16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9개소로 구분됩니다.
이중 상담소는 피해자를 상담하고, 긴급 보호하고 법률, 의료 지원 등 시설 연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입소 보호, 주거 지원, 취업 교육, 직업 알선 등 자립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급여 수준은 기본급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99.2%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수당은 가계보조수당 월 20만원, 격려수당은 연 2회 각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별조서 582페이지와 583페이지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 583페이지 스토킹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에 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은 보면 사업 내용이 스토킹 피해자 365일 24시간 임시숙소, 전문상담 해서 1억2,800만원 예산 신청하였다,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주언 위원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은 피해자 대상 치료 회복 프로그램에서 2,300만원 하셨다,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주언 위원 여기 보면 추경에 편성된 스토킹 피해자 대상 긴급 주거 지원 사업과 치료 회복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이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여기 보면 2022년이죠?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강력 범죄로 이어지면서 피해자 보호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도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피해자 신고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도내 스토킹 피해자 발생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2022년 기준 1,400여 건이 되고 있고, 2023년 현재 기준으로 660여 건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게 법 시행 전에 2020년 10월에서 2021년 10월까지는 329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법 시행 이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는 1,549건입니다.
1,220건이 늘어났는데, 계속적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피해자는 범죄 위험에 노출된 거주지에서 벗어나 임시숙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금번 추경예산으로 확보하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숙소와 사업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현재는 6호 이상 임시숙소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시숙소라 하면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등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모사업의 조건이 1개 시군에 걸쳐서는 조금 공모 조건에, 그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2개 이상 시군을, 단서가 달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심화가 발달된 창원, 김해를 엮어서 2개 시군에 걸쳐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우리 경상남도는 스토킹범죄가 큰 범죄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범죄들은 많았지만 크게 사회 이슈화된 건은 다행스럽게도,
○박주언 위원 아니, 있는데요, 사회 이슈화된 게.
2022년 9월 20일에 진주에서 스토킹 범죄 있었던 것 모르고 계십니까?
만나자, 헤어지기 싫다 해서 20대 남성이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 스토킹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범죄에 이르지 않아 귀가 조치를 했는데 집까지 쫓아가 배관 타고 침입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 알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게 피해자 임시숙소에 거주할 수 있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현재 저희들은 여기 긴급 주거 지원에 운영기관을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여성가족부 공모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그 신고가 들어온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 주거가 지원이 필요한, 예를 들면 피해자, 아니면 의료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 각 단계별 분류를 통해서 주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먼저 숙소에 임시보호시설과 연계해서 보호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게 이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임시숙소 6호, 7일에서 최대 30일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이게 지정을 7일에서 30일로 해 놓으면 이분들이, 스토킹 피해는 거의 99.9%가 여성이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분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집에 가면 더 불안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앞전 뉴스에도 보면 부산에 돌려차기 있잖아요.
돌려차기도 그 여성 분은 징역을, 그 남자는 20년을 받았는데, 그 여성 분은 아직까지 불안해서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자기는 반성문을 썼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신문지상이나 뉴스하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나와서 복수를 하고 언젠가는 가서, 아주 심한 말이지만 죽인다 이런 게 그 여성 분은 항상 트라우마예요.
우리 경상남도도 2022년에 이거 됐던 것, 피해자 폭행을 했는데, 이 사람도 계속 트라우마가 생길 것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이걸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간적으로 7일에서 30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지금 2023년 자료는 아직 안 나왔는데,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벌써 1,549건이라고 하면, 지금 이게 100% 다 신고를 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럼 여기서 최소한 50%는 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제가 항상 이 앞에서도 하고 저번에도 하는 게, 항상 관심과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고는 이게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트라우마로 해서, 이런 분들이 실상 어떠한 자료에 보면 결혼을 못 한대요.
젊으신 여성 분들이 스토킹을 많이 당하고 폭력도 당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결혼을 못 한대요.
그러면 2023년 1월 제정을 해서 시행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준비 중인 정책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게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현재는 기존에 여성 관련 폭력시설에서 예를 들면 스토킹 업무도 그 속에 하나로 추진을 했었다고 하면 올해부터 공모사업을 계기로 해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치료 회복 프로그램도 이번에 공모사업에 같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타깝게도 조례가 없습니다.
이 조례는 위원님들 의원 발의 준비 중에 있었고, 저희 부서로도 검토 의견이라든지 의견을 질의를 주신 바가 있어서 곧 조례안도 성립이 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게 싹 다 조례안이 있는데, 경상남도로 조례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례안을 어떻게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개인적인 사항이거든요.
역지사지라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에 대한 가족이나 과장님에 대한 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이거 진짜 천인공노할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1,500몇 건 이렇게 되면 2,000건이 넘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2023년도는 자료를 제가 확실히 못 뽑아봤는데, 더 된다고 봐야 돼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여성정책과 과장님으로 오셔서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더욱 더 분발하셔서 진짜 이게 현실적으로 맞게 대처를 해야 돼요.
30일 있다가 나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지 싶습니다.
국장님도 진짜 이거 좀 현실 파악을 해서,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찰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서 경상남도에서,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질의만 하면 그렇습니다.
행복한 도민, 살 수 있는 도민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런 것은 노력 많이 해야 돼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국비 사업인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도 이런 지역사회 분위기를 전달해서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약속하십시오.
약속을 하면 지켜야 돼.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조례안 발의 감사드립니다.
○박주언 위원 아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 본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진주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발생되면 안 돼요.
안 만나고 싶다고 해서, 경찰에서 풀어준다고 하는 이런 것도 여성가족국에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안 만나준다고 해서, “저 안 만나겠습니다” 했는데 남자를 풀어준 거거든.
그런데 그 남자가 40대 남자고 20대 여성인데, 30분 있다가 가스배관 타고 올라가서 폭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 분은 제가 봤을 때 항상 트라우마 때문에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당하고 나서 관리도 중요하지만 당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세심하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537페이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새일센터 직원들이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현재 연 100만원 받고 있네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시군에 계신 종사자 분들은 100만원을 받고 계시고, 우리 도 산하는 60만원 받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면 통상 월 20만원, 명절 때 10만원, 그래서 260만원이죠.
그래서 여기 종사자들이 많이 받게 되는 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신경을 많이 써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에서 통상은 260만원인데, 여기 276만원이거든요.
16만원에 대해서는 뭐예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이것은 여성가족부 처우개선비는 다른 개선비하고 좀 달라서 여성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같이 공동으로 내려온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276만원을 보면 복지포인트가 40만원이고요.
급식비가 월 13만원이고, 명절상여금이 8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월 20만원 이런 개념이 아니네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업무를 직영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처리하는 업무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에서 1, 2단계 추진 계획에 의거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부분에는 그게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러면 민간 부분 추진 기관과 출자·출연 내지는 공공기관 출연기관이 같은 새일 업무를 보면서 금액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여력이 되는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감사합니다.
○조인제 위원 또 보면 같은 국 소관에 어린이집은 이번에 격무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씩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면,
(○집행부석에서 – 신규가 아니고 5만원 주는 것을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1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또 아동센터는 기존대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국 내라도 다 시설 종류마다 다 요구사항이 다르겠지만 편성할 때도 국 내에 자기 부서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국도 크게 보자면 똑같은 복지시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형평성이 있고 어느 정도, 또 한쪽만 튀어나오면 또 한쪽도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이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새일센터가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1개는 도 산하입니다.
거기 광역팀과 산단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직영을 하는 곳은 진주와 김해동부 두 군데만 직영을 하고, 나머지 5개소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Y라든지,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새일센터 내에서 한 군데는 276만원을 받고, 한 군데는 60만원, 100만원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있는 수당과는 조금 구분이 된다는 말씀을 보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면 다른 종류의 복지시설도 이렇게 받으려고 더 노력하겠네요.
어쨌든 이런 처우 개선이 되어진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현장에서도 이러한 처우가 개선되는 만큼 서비스의 질도 더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저희들이 잘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옥남 가족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예산서 500페이지, 사업조서는 664페이지, 665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격무수당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확인된 바로는 이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지사님하고 경남어린이집연합회하고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반영했다, 맞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데 이게 도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1만4,665명을 대상으로 설, 추석 명절에 격무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 맞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예산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다른 복지시설의 경우 사업명이 수당, 명절수당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데 비해서 이번 이 예산에서 유일하게 격무수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사업명에서 격무수당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 수당이 설하고 추석 때 5만원씩 나가던 것을 10만원으로 인상한 부분이고, 명절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을 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당 또는 명절수당 이렇게 하는데, 용어 사용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안 묻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제가 작년에 과장님 계셨을 때 난임부부 시설비 전환 지원하는 것 있죠?
이것 예산 좀 많이 확보해 달라고 제가 똑같은 부탁을 했는데, 왜 확보 많이 안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이것은 전환사업이라서, 전환사업은 전환사업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몫만큼 확보를 했고, 당초예산에는 100% 다 확보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 추가로 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나이가 40세에서 44세로 인상되었잖아요.
총 17회 지원을 하고,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해서 17회를 하는데, 지금 어떠한 자료를 찾아보면 난임수술을 지원을 해서 받았잖아요.
받으면 이게 하는 데가 국민건강보험과 지자체 보건소가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는 돈 다 줬습니까?
다 못 줬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지금 항상 미지급금이 조금 남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술을 먼저 하고 저희가 지급을 후불로 하다 보니까 항상 연도 말 되면 미지급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 시기에는 이 미지급금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저희가 중간중간 체크를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지급금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도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주언 위원 경상남도는 미지급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저희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원 정도 미지급금이 발생했던 것으로,
○박주언 위원 그게 많은 지자체는 10억원 정도 넘는 데도 있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45억6,100만원을 했다가 1억5,400만원, 그렇죠?
이 정도 되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2022년도도 당초예산 35억원에서 추경을 통해서 15억원 더 확보해서 50억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은 44억원을 확보해서 금회 추경에 1억5,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5억원인데, 2022년보다 2023년이 건수가 보면 2022년에는 미지급 사업비가 838건으로 2023년 추가 5,282건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는 게 맞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2022년보다 2023년의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린 것 보면.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난임부부 지원 실적을 보면 6,063건이 있었는데, 올해 확보한 사업량하고 금액하고 비교를 하면 5,282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800여 건이 적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난임부부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우리가 실상 결혼적령기가 자꾸 늦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난임부부가 늘어날 수 있는, 말하기는 좀 그런데, 늘어날 수 있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분들이 나이가 좀 들어서 결혼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종류와 회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난임시술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시술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요를,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러니까 수요를 완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50억원 정도로 했고, 올해 추경까지 하면 45억원인데, 사실 작년에 50억원을 했어도 미지급금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사실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2회 추경까지는 지금 이 정도 하면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크게 지원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연말쯤에 가면 결산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산추경할 때 많이 부족하면 그 부분을 확보를 하면 됩니다.
○박주언 위원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참 큰, 사람이 발상을 전형적으로 이런 발상, 저런 발상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확보가 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 이런 부분하고 달리 이것은 사람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무조건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45억원을 다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미지급금으로 결산추경할 때 해서 한다는 그런 결론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위원님, 전환사업은 도에 일반예산 확보하듯이 바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전환사업끼리 증감내역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많이 확보하고 싶어도 전환사업 간 조정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과장님도 어렵지만 저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면서도, 이게 우리들끼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환사업도 되어야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바우처 형태로 지원 형태를 바꾸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해서 경상남도는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난임에 대한 부분 말입니까?
○박주언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지금 난임은 정부 사업 같은 경우에도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웬만한 복지 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다,
○박주언 위원 경상남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주언 위원 이게 보면 난임, 우리가 지원을 해서 보면, 2006년도에는 1.2%밖에 안 됩니다.
출생아 수에 난임수술을 했다든지 인공수정을 했다든지, 그런데 2021년 자료를 보면 8.2%입니다.
2만1,219명이 난임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해서 태어난 아이가, 지금 출생아 수 12명 중에 1명은 난임 지원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착상이라고 그러죠?
착상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받는 여성 분이라든지 부부, 남자 분들 스트레스 엄청 제가 알기로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그 여성 분이나 남성 분 부부가 자식을 한 명이라도 만들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진짜 적극적인 지도, 여성가족부한테 하든지 경상남도한테 하든지 진짜 지원 체계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과장님도 결산추경에 돈 확보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아마 문화복지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서 덜 쓰더라도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최선으로 과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진짜 지원 대상을 넓히시든지, 이것도 소득 기준으로 해서 해 주시는 방법도 나는 있다고 보는데,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닙니다.
지금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소득 무관하게, 정부 전환 사업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지원을 하고, 도 사업은 이상, 초과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 무관하게 21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1인당 21회까지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주언 위원 이렇게 해서 일단 출생아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2021년도 자료까지 보면.
하여튼 예산 확보에 심려를 기울여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군 지역에는 모르고 있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보건소를 통하든지,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최고 잘하는 게 뭐냐 하면 “공문 보냈습니다”하는 소리거든.
맞죠?
공문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거창까지 가면 기름값 제가 드릴 테니까 현장에 가서, 우문현답이라고 현장에 가면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한번 더 깊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제가 보고서 출장을 좀 다녀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63페이지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운영수당 보겠습니다.
설명서 맨 아래 쪽에 보니까 도비지원센터 특정감사가 1월에 있었고, 1월에 지적에 따른 과목 변경 검토보고라고 되어 있네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처음에는 예산이 이렇게 안 잡혔다가 다른 데로 옮겨서 잡힌 거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한테는 도비로 월 20만원씩 수당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정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이 대부분 지원하는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복지부 기준에 맞는.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지원을 해 왔습니다, 도가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그런데 이번 감사 때 이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종사자수당은 줄 수 없지만, 다른 시도도 보니까 종사자수당은 아니지만 근무하기 때문에 주는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다른 시도하고의 형평성도 보고 금액도 종사자수당만큼의 금액으로 해서 교육운영수당을 별도로 신설을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복지 분야가 좀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 복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분명히 복지 영역인데 이런 예산을 잡을 때 복지로 구분할 수 없는 게 있고 이런 부분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여성가족국 전체에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가족지원과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가족지원과에서 지금 과목 변경을 한 게 7건이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전현숙 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가 과목 변경을 한 게 6건이고 재원 변경이 또 5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도 재원 변경이 3건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국 전체에서 과목 변경하는 건이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처음 당초예산을 잡을 때 과목 변경을, 추경을 해야 되는 때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예산을 쓸 데를 찾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 국가예산이 추가로 생겨서 또 돈을 써야 할 때이거나, 추경을 하는 시기에 추경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성가족국은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는 과목 변경이 너무 많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즈음에 행안부하고 저희 예산담당관실하고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전 같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이며,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라는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그렇게 그 과목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이후에 다시 또 행안부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회의하고 협의하면서 최종 결정된 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집행은 시군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도에서 편성할 때는 예산 과목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편성되어야 맞다고 행안부에서 다시 이것에 대해서 조정 요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전현숙 위원 이 부분을 저도 조금 알아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당초예산을 1~2년 잡는 게 아닌데 이렇게 많이 예산 자체의 과목 변경을 해야 될 정도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뭔가 전체적으로 오류나 착오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지금 바로잡는 추경을 하고 있는 거라서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 지금 설명하신 거랑 비슷하긴 한데 좀 착각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제가 온 동네 자료들을 다 찾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 그리고 예산과에도 연락을 해서 알아보니 그런 저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처음 당초예산을 잡을 때 기재부든 어디든 소통을 하실 때 그쪽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건 아니면 우리 쪽에서 이해를 잘 못 해서 오류가 있었건 간에, 예산을 하루이틀 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내시가, 지금 이 예산들이 보통 작년 9월 정도에는 다 이미 잡혀져 있어서 당초예산이 잡아진 건데 이렇게 추경에 과목 변경을 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예산을 조금 잡는 데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지 않겠나.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게 하나의 과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591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감 사유를 보시면 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이 2024년에 되는 게 그 이유입니다.
맞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사비 명목으로 1,200만원이고, 그리고 이전에 대한 인테리어 등 재경비가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윤준영 위원 그래서 도비로 이번에 4,200만원이 추경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윤준영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 가족센터의 기능과 주요 사업은 무엇이며, 주요 사업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부모교육, 가족 상담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사회에 다문화가족이 이미 안정적으로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여가부에서도 그렇고 양 기관의 돌봄 지원, 그다음에 가족문화 조성 등 유사한 기능을 통합해서 모든 가족이 원하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것입니다.
○윤준영 위원 가족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여러 공간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 예정지에는 관련 공간 확보가 충분히 된 상태입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지금 경남사회복지센터는 광역정신건강지원센터가 이전하기 전에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 있고, 동읍이라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지만 교통의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고 거기는 지금 현재 전산실을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회의실도 많았고 교육장, 그다음에 구내식당, 강당, 가족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연관된 부대시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준영 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저의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소재지는 정보산업진흥본부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윤준영 위원 그곳이 도청, 도의회 기준해서 12㎞ 정도 걸리는 반면에 지금 이전 예정지는 동읍에 있는 경남사회복지센터에 이전할 예정인데 이곳은 9.1㎞인 반면에 교통편이 굉장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대중교통 검색을 해 보니 제일 최단 거리가 버스를 한 번 내지 두 번을 환승해야 되고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실제로 지금 사회복지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관들의 대부분이 서비스 제공 기관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 직능단체 위주인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랑 저의 견해랑 좀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여기 위치에 대해서 위원님과 비슷한 관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양 센터장님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을 했는데요.
그분들의 말씀은 도 건가지원센터는 시군 센터처럼 주민한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을 한다거나 워크숍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거기 센터가 아니라 다른 제3의 센터에서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저희 여성가족재단에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저희가 방문객들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1년에 한 4,000명 정도가 저희 도 센터를 방문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90% 이상이 자기 승용차로 방문을 하고 있었고요.
○윤준영 위원 90% 이상이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한 10% 정도가 남는데 이분들은 오면 보통 대부분이 그냥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상담이면 상담, 교육이면 교육 관련해서 문의가 있을 때는 대부분 다 예약을 하고 오십니다.
그렇게 되면 센터에 다 셔틀 봉고 승합차량이 있습니다.
그 승합차량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윤준영 위원 예약하신 분들에 한해서?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약하지 않는 방문객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가족센터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여성가족재단이 지금 도의회랑도 가깝게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윤준영 위원 그곳에는 지금 2층부터 몇 층까지가 빈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입주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고려해 봤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재단이 있는 거기는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할 수 없는 것으로 건축법상 검토를 하고, 그래서 제3의 장소를 물색했던 겁니다.
○윤준영 위원 예,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감사합니다.
○윤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준영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경남가족센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여성능력개발센터, 지금 현재 여성가족재단에 검토를 하고 장소 물색을 한 열다섯 군데 정도 했습니다, 민간시설, 공공시설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현장에 가서 그 부분을 또 검토를 했는데 아마 지금 운영하는 데는 제가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예를 들면 거기 식당도 있고 전산센터도 있는데 상당히 시설 면에서 뛰어납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버스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자가용 이용자가 많고, 도 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가족센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다 해결되고, 도에서는 또 가족센터 운영에 대한 교육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센터 두 부분인데 센터장님들, 직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국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497페이지, 예산서요.
보건소 산부인과 운영 지원하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최영호 위원 그 밑에 사천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려도 되겠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최영호 위원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런데 보건소 산부인과 운영 지원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과가 변경돼서 그렇게 됐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그동안에 보건행정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실적이 보니까 좀 많이 나오는 편이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것은 계속 어떻게 보면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 운영,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업을 잘했다는, 우리가 잘했다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고맙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 밑에 사천 분만 산부인과는 지금 제가 보니까 청아 여성의원에서 시설을 자기가 하겠다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최영호 위원 이런 시설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지금?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잘 전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영호 위원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에서 설득을 잘 시켰는가 사천시에서 설명을 잘 드렸는가, 이런 시설을.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저희가 사실 도에서 좀 파격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사천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가 한 400명 조금 넘고, 삼천포 지역이거든요, 여기 청아 여성의원이.
삼천포 지역은 한 100명 정도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여기 산부인과 선생님이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희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 건물이, 지금 현재 외래 산부인과 진료만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인데 분만 산부인과 전용 건물로 지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병원이었어요.
2층은 외래 산부인과로 운영하고, 수술실하고 입원실이 다 완비되어 있고, 식당도 4층에 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 워낙에 분만하는 임산부가 없기 때문에 병원 운영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지 않고 외래만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사천 같은 경우에는 분만 취약지 C등급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저희가, 통영도 이번에 분만 취약지 C등급으로 해서 복지부 지원을 받는 공모 사업에 이번에 됐거든요.
그것처럼 사천도 사실 국비로 받아야 되는데 저희 도가 분만 산부인과에 대한 의료 체계에 대해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에 국비 공모하기 전에 도하고 시비를 다 확보해서 지원하는,
○최영호 위원 먼저 확보해 놓고 나중에 국비 요청을 하겠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맞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은 함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서부경남 지역에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신경을 써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젊은 분들 지역에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싶은데,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여하튼 이 사업을 잘 연구를 하셔서 확대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당부할 게 있는데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친정 가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인 위원 중단됐던 것을 재개하시는 것은 잘하시는데, 한 20개 가정밖에 안 된다, 이 돈 가지고는,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4인 기준으로 하면 80명 정도, 4인 가족 기준으로,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인 위원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일단 경남에 거주한 기간을 보고요.
그다음에 친정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지, 그다음에 친정 방문 횟수도 보고요.
경제력도 봅니다.
그다음에 모국 방문의 필요성, 갑자친정을 방문해야 될 갑작스러운 사유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5개 항목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도에서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스무 가족, 80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경남 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올라오면 우리 도에서 최종 선정을 하네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인 위원 이 예산을 좀 늘려가세요.
늘려가시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기준을 왜 물었냐면 애 많은, 애가 자녀 하나냐, 셋이냐, 다섯이냐, 다섯에 점수를 많이 주고, 애를 많이 낳으면 많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첫째,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다음에 경제적 여건, 어려운 사람.
그다음에 사회적 평판, 그 지역에서 아주 외국에서 와서 성실하게 잘 산다 칭찬 받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인 위원 그런 걸 잘하셔서 지금까지는 비록 20개 가정밖에 안 되는데 이걸 앞으로 좀 확대해 나가세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다문화가족 많이 흔들립니다.
지금 달라빼 버리고, 적응 못 해서 달라빼 버리고 해서 애도 팽개쳐놔 버리고 또는 데려가 버리고 이래서 깽판난 가정이 많아요.
국내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면 외국인 다문화가족이라도 많이 생겨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라도 애 많이 낳아야 돼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가면 400만, 500만 막 넘어갑니다.
인구 절벽에 가장 효과적인 게 어찌 보면 글로벌 다문화가족 시대가 굉장히 급속도로 옵니다, 제가 단언컨대.
앞으로 전 인구의 20% 이상 육박해 버린다고요.
한 10년 정도 훌쩍 지나 버리면 500만, 600만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산도 가만히 4~5년 전에 하던 거 그대로 그 틀에만 맞추지 말고 내년에는 좀 더 해 보고, 평가해 보고 좋다 하면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40개 가정, 60개 가정 이래서 하면 소문이 좋게 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시군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사업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재웅 예.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7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7개 시군?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위원장 김재웅 옆에 하면 벤치마킹해서 단체장들이 선거지 바뀌면 다 할 건데 왜 7개밖에 안 할까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마 도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저는 하나의 안을 내놓으면 이게 100%가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도비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위원장 김재웅 여기다 시군 부담비를 주면, 지금 인원수를 더 늘리자고 그랬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서로 다 안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억2,000이면 이것보다 더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비 부담을 주면, 또 도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7개 시군이면 11개 시군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위원장 김재웅 그렇게 되면 또 인원이 늘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꼭 행정 부분 말고도 다른 쪽에서도, 법인에서도 이걸 1년에 꼭 보내거든요.
보내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기부 제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지역에도 사실 시골 같은 데 소멸지역에 학생들이 어떤 데는 다문화가족 애들이 더 많아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없으면 학교가 문을 닫을 형편인 데가 제법 있습니다, 시골 같은 데 결혼해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여기는 4인 가족으로 정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자녀가 2명 이상은 보통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위원장 김재웅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거든요.
다문화가정 쪽에 여기는 4인 기준이고, 만약에 5인, 6인이면 어찌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래도 같은 가족이면 선발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내가 생각할 때 자녀가 2명은 좀 적은 것 같애.
더 많은 것 같애, 다문화가정에 보면.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안을 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확대가 좀 필요하고요.
말씀대로 아침 회의에서도 저희가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군 부담을 넣어서 더 많은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배재영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검토보고서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조서 709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추경 3,00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사업 성과와 실적, 추가 수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역량 강화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자립 토크콘서트, 취업진로캠프 등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운영 지원, 심리검사 등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2022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종합 심리검사 6명과 집단상담 3회, 취업역량 강화 자조모임 5회, 취업진로캠프 2회, 자립 토크콘서트 1회 등 108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간 주요 사업 성과로써 18명에 대한 취업을 시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 정착금, 자립수당 등 경제적 지원 확대에 따른 금융사기 사전방지 재정 관리 등 경제교육 필요성에 따른 자립 정착금 지원에 대한 의무교육과 보호종료아동 중 자립 역량이 낮은 경계성 지능인 등의 정서적, 사회적 지지체계 지원을 위한 경계성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지원 사업 등의 신규 추진에 따른 소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관련 조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자료는 천천히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춘덕 위원 자료를 봐야 내가 질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서 773페이지부터 청소년 복지시설(청소년쉼터) 종사자 수당 지원이 있고, 뒤에 시군부가 있고 도가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 학교 밖 청소년센터 지원이 있어요.
쭉 있는데, 제가 조례를 달라 한 것은 2021년도 9월 30일에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이 조례에 따라서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지급이 됐다 그러면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해서 자료를 좀 보자고 했는데, 자료가 와야 과장님이 설명이 될 거잖아,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제가 아는 범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한번 설명을,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사실 청소년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도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복지시설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사자수당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 조례 제2조(정의)에 보면 가, 나, 다, 라, 마, 바가 있는데 제2조제1항 라항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제3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에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자료 요구할 때,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조례 항이에요.
안에 여러 가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조례가 되면 청소년활동 진흥법이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나 청소년 기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래서 조례도 너무 광범위하게 해 놨어요, 지정되는 것이.
그래서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상남도 청소년의 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 이걸 조사를 해 보니까 한 45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가 한 21개 정도 있고, 성문화센터가 2개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지원을 받아야 되는 곳 중에 조례의 핵심 센터인데, 보니까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까지 도달하려고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수당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금액은 그 정도 선에서 하면 될 것 같고, 이걸 추계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7억원 정도 나오더라.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춘덕 위원 금방 말씀드린 단체, 한 60개 단체가 넘네요.
그다음에 종사자가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매칭 사업으로 광역이 30%, 지자체가 70%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가 부담할 것은 한 5억원 정도 되는데 도가 주는 5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야 될 금액이 크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안 하다 보면 조례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법을 제정해 놓고 집행을 안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나중에 과장님이 가시면, 시간이 없어서 오늘 조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이러한 부분을 좀 잘 챙기셔야 된다.
그리고 충북이나 전북 쪽에 가 보면 더 세밀하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1조를 준용해서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북하고 전북 두 군데는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것을 세부 안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는 이 조례가 없어요.
없는데, 이것을 집행부 조례로 하든 상임위원회 조례로 하든 의원 개인으로 의원발의를 하든지 해서 만들었으면 하는데, 만일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조례로 하면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반대 의견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일단 저희들이 다른 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청소년지도자, 저도 봤는데 임금이 사실 많이 낮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합당하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춘덕 위원 검토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과장님.
조례에 준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하는데,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제 말은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법률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청소년지도자 관련된 상위법에, 물론 조례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지원 근거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조례 제정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던데, 아마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박춘덕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 앞에서 말한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상담복지센터 중에 이게 많아요.
청소년수련시설, 내가 메모를 좀 해 놓았는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기관, 그다음에 청소년시설하고 센터 중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021년도 9월 30일에 제정한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이것을 뒷받침하려고 하면 수련시설협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야 지원 근거가 확실해지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하게 이 조례만 가지고도 제2조제1항에 라항을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어요.
있는데, 더 촘촘히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들어가시면 충북, 전북 이 조례 2개를 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보시고, 또 우리 경남도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지 2년이나 됐는데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지원하시는 분들 급여 체계는 사회복지사가 제일 열악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지도자들의 급여는 사회복지사의 80%가 안 된다고 그래요.
더 열악한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 말로만 맨날 청소년들 이렇게 하면서 학교 밖에서 청소년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사들이 처우가 이렇게 된다면 고급 교육이 나오겠습니까?
나름대로 내가 가 보니까 동아리활동 열심히 하고 이러던데, 자료가 있으면 과장님하고 둘이서 토론 좀 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안 온 게 더 좋은 것 같네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용만 청년정책과장님, 앉아 있기도 허리 아플 건데 일어서서 인사 살짝 하고 가십시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조인제 위원입니다.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군에서 국비 지원 사업 중도포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등 부대의견 10건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11##405_7_문화복지_3차 3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대의견#!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인제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조인제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10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담당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세 분의 국장님을 대표하여 차석호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양성평등기금
(16시 44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백삼종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여성가족국장 백삼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12##405_7_문화복지_3차 4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13##405_7_문화복지_3차 5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7페이지에서 8페이지, 검토보고서 책자 뒤쪽 기금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가급적 조속히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이게 100억원 조성할 때는 기금을 사용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현재 계획은 적립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적립하면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전입금 10억원하고 이자수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자 계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 금고가 예산담당관실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NH농협에 예치가 되었고요.
올해부터는 경남은행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하고 도 금고 계약 기준에 의거해서 예치 이자율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중 금리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자율 계산은 금방 말씀하신 그 기관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동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정으로 1년 동안 가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국은행에서 금리 기준을 공시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변동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당히 이자율이 높아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이자수입은 상당히 높다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한번 이자수입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그냥 통상적인 범위에서 답변을 드려서 타 부서 업무와 연관이 있다 보니까 조금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면 어떨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2021년도에 10억원, 2022년도에 20억원, 그리고 올해 10억원 하면 40억원이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것은 빼더라도 2021년도, 2022년도 하면 30억원인데, 3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추계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변동이 되었으면 변동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월간으로, 아니면 분기별로 상하반기 이렇게 구분해서 이자율에 대해서 한번,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별도 표기를 해서,
○박남용 위원 필요한 내용을 한번 주시면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저는 오늘 기금에 대한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이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서 기금 적립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성평등, 양성평등 이 이야기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저출산 때문에 사회 조직 구조라든지 산업 구조가 바뀌고, 직업군도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 비율이 15%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7~8년 후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 기여도가 한 55%까지 되고, 그 55% 중에 전 세계 부호들이 여성으로 간다 하는 이런 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여성이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55%까지 기업을 장악한다 그러면 여성이 기업을 장악한 그 구조에 따라서 산업 구조도 개편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되면 나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평등 자체가 그런 구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사회적인 구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성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 경상남도가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나아갈 방향을 좀 미래 예측 가능하게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지금 당장 심각하게 고민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좀 선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다양하게 부서에서 자료도 발췌도 좀 하시고, 세계 문화나 여성이 진출하는 것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나중에 2025년도 12월 31일에 기금 존속기간이 끝나면 사업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 시절 되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만큼 급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금 용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비하는 용역이랄까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금하고 관계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회가 계속 양성평등, 평등 이렇게 하는데, 밖에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측면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양성평등기금뿐만 아니고 여성정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자문해 주신 말씀을 참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속기사
이아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