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문화복지위원회 제5차 (2) 2016.12.02

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2월 2일(금)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홍민희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민희 복지보건국장께서는 두 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홍민희입니다.
2017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17년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A131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31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금 소관 담당 부서별 순으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인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체를 보면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7억6,800만원, 기금 14억7,900만원, 죄송합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이성애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사업별 조서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희망울타리 구축사업.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기금예산,
○위원장 이성애 지금 기금에 관련한 질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재해구호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15분)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민희 복지보건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홍민희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7페이지 2017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보건국 총 세입예산은 1조6,461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1조6,070억5,000만원보다 391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보면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세입은 1조4,522억6,700만원으로 전년도 1조4,120억7,100만원보다 401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291억9,3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조3,456억8,300만원으로 429억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51억4,700만원, 1,128페이지 생계급여 2,443억2,100만원, 자활근로사업 185억8,600만원, 기초연금 6,271억1,900만원 등입니다.
1,129페이지 상단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9억9,000만원, 기금보조금으로 6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도비 부담 전입금 등 677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9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행정과 세입은 549억6,300만원으로 전년도 536억6,900만원보다 12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2억3,800만원 감액된 99억7,4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13억2,6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47억4,900만원 등입니다.
1,130페이지 중간부터 1,131페이지까지 기금보조금은 449억8,9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국가예방접종사업 215억9,4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63억9,800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30억3,600만원 등입니다.
1,131페이지 중간 식품의약과 세입은 66억5,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23억1,600만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21억3,300만원 등입니다.
기금보조금은 40억7,5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에 21억9,700만원 등입니다.
1,132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1,322억8,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4,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306억8,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309억1,800만원, 장애인연금 426억1,6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32억7,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은 1조8,844억7,600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7.1%이며 전년도 1조8,442억9,300만원보다 401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편성한 2017년도 예산안은 서민복지 향상과 보건·의료 증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세출예산은 1조6,298억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1억8,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1조3,456억8,3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89억9,000만원, 기금보조금이 6억600만원, 도비 2,745억8,100만원으로 전체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세출예산 중 국비가 83.2%, 도비가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34페이지 하단 노숙인복지시설 4개소 운영에 32억3,600만원, 다음은 1,13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24명 지원에 6억8,100만원, 하단에 정신요양시설 4개소 운영 지원에 66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남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9,300만원, 이웃돕기 재원마련 모금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7페이지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84억8,000만원, 1,138페이지 중간 부분에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에 20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0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예우 등 관련 사업인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정책 사업에 120억5,000만원, 1,143페이지 하단 부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6.25참전 명예수당에 10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전년 대비 378억1,200만원이 증액된 7,82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교육급여 5억7,600만원, 생계급여 2,691억4,100만원, 해산장제급여 19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5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할인 지원 29억6,1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9억9,100만원, 긴급복지 4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1,14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에 197억4,000만원, 1,147페이지 희망키움통장Ⅱ에 32억8,400만원, 희망키움통장Ⅰ에 14억7,400만원, 내일키움통장에 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16억2,500만원, 하단 부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사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에 4,558억원, 본인부담금 지원비 예탁에 31억3,400만원, 의료급여 업무위탁 수수료에 11억400만원, 현금급여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사업비로 7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복지정책사업에 전년 대비 70억3,800만원이 증액된 7,40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에 6,584억7,500만원, 1,151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가장세대 지원 및 무료경로식당 운영 등 노후생활 지원 강화사업에 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단체 지원사업으로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조직 운영비 1억3,000만원,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에 161억8,800만원, 1,1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21억8,900만원이 증액된 29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2억500만원,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 7억2,900만원,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억2,000만원, 1,154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65억300만원, 1,155페이지 하단 부분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28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6페이지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63억5,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30억6,5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53억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으로 32억9,000만원, 공설 장사시설 설치에 2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민복지노인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5,700만원, 1,15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도비부담분)으로 67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보건행정과장 강동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23억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3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35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 약품구입에 7,500만원, 감염병 전문가 교육에 6,900만원, 다음은 1,16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비에 2억3,100만원, 하단 부분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지원)에 18억8,000만원입니다.
1,162페이지 중간 부분, 인플루엔자 B, C 등 19종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280억7,300만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로 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3억6,700만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로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한센인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6,300만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에 13억4,500만원, 1,166페이지 상단 부분,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에 1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건강증진사업에 225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으로 2억5,000만원, 1,167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 81억8,600만원과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비로 4억5,200만원입니다.
1,168페이지 상단 어르신 틀니보급사업과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로 16억원, 국가암관리 지원비 13억7,600만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비로 19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69페이지 상단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34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3억5,800만원과 중간 부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로 3억3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0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비로 2억3,200만원과 뇌질환 및 특수질병검진을 위한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비로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금연 환경 및 법령 이행 모니터링 등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39억1,500만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비로 4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1페이지 중간 부분, 정신보건 관리사업에 50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비에 7억9,200만원, 1,172페이지 상단,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비로 16억2,200만원, 중간 부분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10억7,200만원, 광역치매센터 운영비 6억2,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73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사업에 9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17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365안심 병동사업 운영비 40억3,200만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비에 1억200만원, 하단 부분,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사업비에 3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5페이지 상단 부분,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인건비 4억원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에 1억8,700만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비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5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고에 9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176페이지 상단,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에 59억3,700만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확충에 9억7,800만원, 하단 부분, 병원선 운영에 5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77페이지 하단,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비에 1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식품의약과장 김점기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6억4,101만원으로 전년도 91억2,948만원보다 14억8,8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미용인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경상남도지사배 미용예술 경연대회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고, 위해식품 판매·유통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서 합동단속과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에 4,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현장 중심의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구축을 위해서 3,523만원,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4,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로 식중독 예방과 성장기 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지원에 27억7,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지도를 위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감시원 활동비에 1억6,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관리,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758만원을 편성하고, 시·군 지원에 1,4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범죄 확산 방지와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3페이지 하단입니다.
응급환자를 최초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종사자 등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4페이지 상단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능력 제고로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 지원에 1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관리를 위한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6,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5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난 시에 현장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재난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에 1억7,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거점병원 재난의료 전담인력 배치에 1억6,500만원,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보호를 위해 응급실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21억9,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5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해서 환자발생 시에 현장에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6페이지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과 행정운영경비로 4,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의 예산안 설명 순서이지만, 김종인 장애인복지과장께서 30일자 퇴직을 하셔서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5,600만원이 감액된 1,646억7,0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8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 사업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 등 장애인 생활편의 6개 사업에 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단체 법정보조금으로 14개 단체 운영비 지원에 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의 행사지원으로 장애인 래프팅대회 등 3개 사업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등 17개 사업에 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등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15개소 운영을 위해 1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20개소 운영을 위해 3억원, 하단 부분, 내년도 신규 설치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1페이지입니다.
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5억6,700만원,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9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2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 운영지원에 시·군 경상보조금으로 353억9,000만원을, 하단 부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에 2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3페이지 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증개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에 11억5,200만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에 7억8,000만원, 수화통역센터 경남지역본부 운영 및 종사자 수당에 2억1,300만원, 시·군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5개 지역 재활시설사업에 10억7,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94페이지입니다.
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4,200만원, 1,195페이지 상단 부분, 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13개소에 8억700만원, 하단 부분,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상담과 맞춤형 보조기구 제작 등을 위한 센터운영에 2억400만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분 지원에 15억7,100만원, 장애인연금에 480억9,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96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53억3,700만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에 3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시설 신축,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에 23억500만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2개소 운영지원에 5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청소, 환경 등 복지일자리 지원에 17억1,000만원, 장애인 상담 등 장애인 행정업무 보조일자리 지원에 3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일자리지원에 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에 7억4,5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을 위해 375억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 중증장애인의 활동 보조인 활성화를 위해 활동지원가산급여 지원에 9,000만원, 중간 부분,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에 19억2,000만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해 장애인가족의 가정 돌봄, 가족 외출, 휴식 지원 등 양육지원에 1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1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음악·미술놀이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에 54억7,200만원, 도 및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2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에 9,700만원,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상담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보건행정과에 365안심 병동사업이 17개소 있는데 17개소 현황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조서 4페이지에 보면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시설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자활프로그램 운영비 상세하게 내용을 좀 부탁드리고요.
조서 69페이지에 무료경로식당 운영, 전 시·군에 몇 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같이 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이 끝났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에 대해 2건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관계입니다.
국·도비, 시·군비 합해서 31억9,000만원 되어 있네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31억9,000만원을 차량 183대로 나눠 보니까 차량 1대 가격이 174만5,000원 나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차량 1대 가격이 가솔린차 같은 경우에는 1,280만원,
○최진덕 위원 전기차가 104대, 가솔린 79대 아닙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최진덕 위원 가격이 다를 것 아닙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전기차는 약 2,100만원 정도고 가솔린차는 1,280만원 정도,
○최진덕 위원 그렇게 하면 가격은 맞을 것 같고요.
배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시·군별로 전부 신청을 받아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확정되어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최진덕 위원 전기차를 군에서도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군에도 읍 지역은 가능하니까, 지금 충전소까지 설치,
○최진덕 위원 읍 지역에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설치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신청 읍 지역에.
○최진덕 위원 전기차가 읍에도 충전이 가능해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최진덕 위원 그러면 충전 현황,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충전은 없지만,
○최진덕 위원 현재는 없고, 그러면 차가 배정되면?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앞으로 배정되면.
○최진덕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요?
충전소 설치 비용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그것은 시설을 별도로 복지부에서 지원해 줄 것입니다.
전기차 구입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최진덕 위원 그러면 차량이 배정되고 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계획이 전부 다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진덕 위원 전기차가 시·군별로 되어 있는 현황이 대략 어떤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창원 같은 경우는 약 22대 정도 되어 있고 진주 10대고 나머지 시부에서는 5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는 약 3∼6대 정도.
○최진덕 위원 군부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최진덕 위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화면에 보니까 그냥 길에 세워 놓고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세부 내역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일단 전기차가 보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충전소도 같이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처음 신규로 하니까 잘못하면 차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최진덕 위원 일 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충전소가 되어 있으니까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군부 같은 데는 안 되어 있으니까 혹시 일을 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그것은 차량, 현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최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계획으로는 전기 차량 구입해 주는 데는 설치해 주는 것으로,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게 언제까지 설치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2018년도까지,
○최진덕 위원 아니, 2017년도 예산이 넘어와 있는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현재 차량 구입 방법도 일단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최진덕 위원 전국적으로 다 취합해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그래야 조달 단가계약을 하면 낮아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설치도 마찬가지로 납품하는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최진덕 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 예산만 받아서 실시되는 것은 2018년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내년도에 구입 다 되지요.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83대는 2017년도에 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 충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복지부에서 별도로 지원이 있을 겁니다.
2018년까지 전 읍·면·동에 차량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진덕 위원 하여튼 올해는 그냥 기본으로 해 보는 것이고,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지금 구입 방법도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 차량을 시·군에서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만큼 바로 우리가 지급하고 차량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가솔린차 79대 1,280만원 같으면 소위 말하는 모닝 정도,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경차 정도,
○최진덕 위원 경차, 그렇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최진덕 위원 전기차도 그 정도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지금 전기차는 차종을 쏘울로 선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달 단가계약이 나와 봐야 최종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하여튼 이것도 시·군 현황을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리고 6.25참전 명예수당, 이것이 지사님 공약은 아니었지만 어느 자리 가서 20만원 지급 하겠다 하셔서 예산 편성 올라온 것인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최진덕 위원 각 시·군하고 의논이 다 되었습니까?
시·군마다 지급하는 것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시·군마다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이 있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시·군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시·군에서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최진덕 위원 전 시·군에 20만원 다 주기로 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전 시·군에서 부족분 다 예산 확보해서 내년 1월부터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진덕 위원 50% 하기로 하셨다 그렇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최진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관계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4억1,900만원, 명년 예산에는 4억8,700만원 올라왔거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최진덕 위원 현재 6,800만원 증액되었는데 하복 8만원, 동복 17만원으로 25만원을 나눠 보니까 272명의 학생이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증가되었는지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현재 저희들 사업량을 파악한 결과 중학생이 약 1,521명이고 고등학생 2,374명 그렇게 해서 3,895명 정도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대상이 된 것이 4억8,700만원, 다 합하면 9억7,4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시·군비하고.
○최진덕 위원 그런데 갑자기 학생이 올해보다 내년에 272명 더 증가되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이것은 시·군 조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최진덕 위원 조사를 통해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수요량을,
○최진덕 위원 교육청하고 겹치는 것은 없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저희들은 저소득층이라서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고, 최근 교육청에서 이것 비슷하게 자기들도 서민자녀에 대해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저소득층,
○최진덕 위원 같이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최진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조서 97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월 5일자 경남매일 신문에 의하면 경로당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적어서 냉난방 시설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 봤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정재환 위원 도내에 경로당 개수가 몇 개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7,300개 정도 됩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경로당 한 곳에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냉방비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예산에 문제 있는데, 한전에서 요금 체제도 정비를 해서 전기요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지원 계획을 세웠다든지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저희들이 지난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사실은 올해 같은 무더위에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휴식처가 되고 또 혹서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경로당 냉방비에 대해서, 사실은 난방비가 좀 남습니다.
전에는 지침에 의해서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냉방비는 냉방비대로 별도로 집행하도록 했는데, 난방비 남는 돈으로 냉방비를 보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 올 여름에 냉방비 문제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전에서 별도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기요금 체제를 좀 낮춰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경남매일에는 제목에 “너희도 늙어 보아라 따뜻한 손길 그립다.” 이렇게 나오는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그래서 저희들이 냉방비 부족분을 해결하도록 올해는 9월까지, 작년에는 7∼8월 두 달만 되었지만 9월까지 냉방비를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시·군에 전부 다 허용을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역사적으로 정말 그분들이 지역과 국가에 대해서 한 시대에 열정과 수고를 했다는 분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충분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서 32페이지, 경남희망울타리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경남희망울타리 구축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315개 읍·면·동에 총 8,450명의 경남희망울타리 지킴이를 운영하고, 복지 소외계층 상시 발굴 및 민·관 협력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실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이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희망울타리 구축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주로 읍·면·동장 이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읍·면·동당 각 10여명 정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을 통해서 복지 사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고, 금년도까지 실적을 보면 약 4만5,000 건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서 혹시 도움을 못 받아서 불행한 일이 발생할까 저희들도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별도로 수당 주는 것도 아닌데 명예직으로서 이·통장들이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이걸 보면 이·통장, 새마을부녀회 등 해서, 저는 형식적인 지킴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형식,
○정재환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게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업이지만, 예를 들어 이·통장들은 준공무원 아닙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정재환 위원 동향보고가 여러 계층이 있지만 그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이게 참 이중적이다, 하나의 형식이다 하는 생각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공무원이 일일이 다니면서 발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통장들이 그래도 제일 동네 실정, 주민 실정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명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받고 하는데, 이·통장뿐 아니라 많이 다니는 우체국 집배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도검침원 이런 분들로 되어 있거든요.
이 제도는 저희들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도 여기에 참석을 해 봤거든요.
방금 우체국이나 요구르트, 실질적인 지킴이로 갔으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내가 해 봅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 보면 전부 다 보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그래도 신고 주체가 있어서 알려 줘야 그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앞으로 이 제도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재환 위원 이것은 또 지사 공약사업인 만큼, 그런데 방법론에 대해 과장님이 기본 틀에서 좀 벗어나서 보완해서 활용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2017년도 예산이 1억800만원 책정되었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정재환 위원 도, 시·군 반반 편성되었던데, 지킴이 교육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교육비로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교육은 1년에 몇 회 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교육은 권역별로 1년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정재환 위원 권역별로 하고 시·군에도 돈을 내려 줍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시·군에도 다 내려갑니다.
시·군 자체에서도 하고 권역별로도 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교육비 외에 예산이 집행되는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저희들이 교육비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없어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회의비하고 교육비 부분입니다.
자기들 회의하고 교육하는데 지역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실제 제가 보면,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이 조직백화점입니다.
툭하면 조직 만들거든요, 단체 만들고.
그런데 사실 시설이고 조직이고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정재환 위원 좋은 취지로 만든 만큼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 내실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 관에서 예산이 내려가는 만큼 지도 점검도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런 교육을 할 때라든지 또 다양한 소리도 들어보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재환 위원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업무가 힘들고 여러분이 고생한다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있는 동안에는 사명감을 갖고, 또 동절기가 오는데 우리 주위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데를 찾아서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과장님, 6.25참전 명예수당 주는 것은 좋은 제도인데 6.25참전 전쟁 미망인 있잖아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정연희 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혹시 우리 경상남도에 전쟁 미망인은 몇 명 정도 생존해 계십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군경 유가족도 그렇고 미망인회에서도 그렇고 수당 문제 때문에, 사실은 돌아가신 분들이 더 힘들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 문제는, 일단 6.25참전용사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일시에 대상자를 많이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하는 그 취지로 양해를 구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연희 위원 왜냐하면 6.25나 3.1절이나 8.15광복절 행사할 때 보면 전쟁 미망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오실 때 살아 계신 분에게 수당을 20만원 준다 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상실감을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결혼하실 때, 혼자 사신 분도 많이 계신데 보통 스무 살, 스물한 살 이러시더라고요.
자식은 하나나 둘 해서 혼자 기르시는데 돈 받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잘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20만원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쪽에도 10만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 이분들이 20만원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미망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훈처에서 별도로 수당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있겠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현재는 보훈처에서도 참전자에 대해서만 수당을 주고 있고, 참전자 수당만 주니까 미망인회에서도 우리가 더 억울한데, 또 자녀들도 나는 아버지 없이 어릴 때 힘들게 했는데,
○정연희 위원 굉장히 힘들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그런 것은 저희도 인정을 했지만 현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연희 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잖아요.
전쟁 참전 그분만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내년에라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아마 그분들도 나이가 많으셔서 많지 않으실 거예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월남전까지 포함하면 4,8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 분들 계획을 한번 짜서 배려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저희들 6.25참전자들 지원해 줄 때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다 주면 정말 좋겠는데 예산이 안 돌아가니까 우선 상대적으로 수당을 적게 받고 있는 참전자들 먼저 지급하고, 또 예산 사정이 돌아가면 추가로 계속 검토를 하겠다, 방침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예, 시간이 많이 흐르면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거의 돌아가시고 해서 이것은 조금 빠른 시일 내, 국장님!
도에서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광주 사태 이런 데 돈을 몇 억원씩 주고하는데 여기는 전쟁 미망인인데 돈을 그렇게 적게 주고, 내가 보니까 참 적더라고요.
그런 것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국가보훈처에서도 최대 140만원까지 별도로 주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하겠지요.
그분들이 그것 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니까.
○정연희 위원 어렵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에 창원시립복지원, 진주복지원, 사천 합심원, 의령 새 삶의 집, 네 군데 합쳐서 연간 수용되는 분이 대략 몇 분이나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약 400여명 정도 됩니다.
○류순철 위원 그분들이 한 번 들어오시면 기간은 얼마나 계시다 가십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주로 들어오시면 거의 계속 머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또 바깥에 노숙인들이 많이 있을 때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분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생활하는 분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보살핌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이거든요.
○류순철 위원 그런데 계속 계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그 사람들이 나갔을 때는 보살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분들이 거리에 방황하지 않도록, 시설에 보면 지체부자유도 있고 정신적으로 조금 부족한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면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신체 활동하는 사람은 이런 데 잘 안 들어오려고 하지요.
○류순철 위원 그런데 창원시립복지원은 말 그대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시에서 위탁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운영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계통입니다.
○류순철 위원 시립복지원은 창원시에서는 예산 지원이 거의 없다, 그렇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시·군비도 나갑니다.
○류순철 위원 여기에는 국비 70%, 도비 30%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진주하고 새 삶의 집에는 나가는데 창원에는 복지시설,
○류순철 위원 창원시립복지원인데 창원시비가 좀 안 들어가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류순철 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꾸든지, 그렇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류순철 위원 국·도비만 들어갑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국·도비만 나갑니다.
○류순철 위원 이게 지역적으로 좀, 동부지역인 양산·김해도 도시가 굉장히 큰데 그쪽은 없고, 진주·사천은 거의 한 구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되겠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그래도 진주하고 사천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문산면에 있고 진주는 삼천포 쪽에,
○류순철 위원 어쨌든 진주·사천은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동부 지역에도, 의령처럼 인원이 좀 적게 오는 데를 하든지 아니면 한 군데를 더 늘리든지 해서 동부 지역에도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사실 노숙인은 발견되면 시설로 입소 유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별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류순철 위원 그렇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노숙인들이 가족·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류순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노숙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스스로 찾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주로 경찰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갈 데가 없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갈 데가 없으면 노숙인 시설로, 또 아니면 요양병원으로 유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로 가족·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노숙인 시설로 거의 다 갑니다.
○류순철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자활 프로그램 자체를 좀 강화해야 되겠네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자체에서도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을 좀 배워서 나가는 분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자활하는 사람들도.
○류순철 위원 총 예산 32억원 중에서 자활 프로그램 운영비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지금 그 부분은 별도로 조사해 놓은 것이 없는데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제가 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자활이라고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조립하고, 바깥에 위탁 받아서 자기 통장에 적립을 시켜주고 용돈 하는 그 정도지 거기에서 그분들이 특별히 기술 배우고 하는 것은 시설에 없습니다.
○류순철 위원 어쨌든 원래의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54페이지,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저도 처음 보는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이것은 저소득층하고 일반 대학생하고 적은 돈으로 같이, 주로 학습 분야 보충수업이라고 할까 그런 쪽이 많습니다.
공부도 가르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저소득층에서는 사실 혼자 다니기 어려운, 부모 역할 대신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류순철 위원 호응도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하는 아이들이 다 좋아합니다.
○류순철 위원 다 좋아해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류순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도 사업인데 이것은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면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 자활근로사업 한번 봐주십시오.
5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는 예산이 256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224억원입니다.
32억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자활근로사업은 추경 때 좀 많이 늘어났고, 당초 예산과 비교했을 때 전년 수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도 전부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다 소진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어느 분야라고 딱 정해 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장진입형이나 근로유지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배정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돈이 좀 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자율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무슨 사업에 얼마라고 딱 꽂아 주기 때문에,
○류순철 위원 돈이 남는다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류순철 위원 저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름 한철이라도 식사 제공은 좀 안 될까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저희들이 3,000원 실비 주는 것도 있지만 여름 한철이라도 줄 수 있으면, 별도로 추가 부분 선관위와 협의했는데 원래 정해진 단가 외에 돈을 줄 때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 하는 지침에,
○류순철 위원 “이야기가 있고”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확인했습니다.
○류순철 위원 확인을 하셨어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저촉된다는 그런,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2,000원을 더 추가로 줄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여름 한철이라도 추가로 2,000원 지원될 수 있도록,
○류순철 위원 그분들한테 돈을 드리면 안 되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그러니까 급식했을 때,
○류순철 위원 전부 다 자기네들 일하는 장소가 소재지하고 거의 10㎞ 이상씩 떨어진 데 계시기 때문에 배달을 해 줘야 됩니다.
여름 한철만이라도.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또 그분들은 실비보상금 3,000원 주는 것도 아껴서 자기들 생활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락 배달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과 한번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요.
○류순철 위원 예, 되도록 여름 한철이라도 식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국비 보조금이 전년에 비해 429억원 확보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이렇게 많이 확보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7억원 적게 내려온 것은, 그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항상 당초 예산에 10∼30% 적게 내려오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수요가 남으면 그걸 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추진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14억원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독거노인 중증장애 응급안전서비스 사업비인데 작년까지는 시설·장비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설치가 다 되어서 운영 지원비만 편성이 되다 보니까 14억원이 적게 내려온 겁니다.
사업 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준 위원 일단 하나씩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국고보조금이 이번에 430억원 정도 더 확보되었는데 이게 매년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주로 많이 늘어난 것이 생계급여 부분입니다.
생계급여는 올해 29% 수준으로 주다가 내년에 30%를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기초,
○박준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저희 의무적 경비에 주로 국고하고 도비하고 매칭되는 부분인데 복지 부분에 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그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초노령연금도 그렇고 주로,
○박준 위원 한시적으로 늘어난 것인지 그걸 제가 여쭤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같은 경우, 지금 국고보조금 이것 하나만 빼고 나머지를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7억원, 기금 14억원, 또 보건행정과에도 보면 국고보조금이 22억원, 그 한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삭감이 되었어요.
이걸 확보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부분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7억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자기들이 조정을 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만큼 확보가 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서민복지노인정책과 기금 14억원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시설·장비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 시설은 설치가 다 되니까 시설·장비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행정과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94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이 거의 다 되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식품의약과에 기금이 16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은 평가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또 조정을 해 줍니다.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으면 더 내려오기 때문에, 전액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국고보조사업에 12억원 감소된 부분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신청이 없어서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저희들 복지사업 예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이 일관성 없이 들쭉날쭉하면 행정에 착오가 생길 수 있어요.
사업이 완료되어서 국비가 완료되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들쭉날쭉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짚어 보는 것이고요.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왜 신청자가 없습니까?
홍보나 이런 것이 덜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저희들이 홍보를 적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 복지시설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업을 오랫동안 해 오다 보니까 좀 줄어드는 실태입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서 65페이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독거노인일 때 월 100만원, 부부일 때는 160만원, 노인을 대상으로 월 2만원에서 2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박준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려 보면, 과장님은 한 달에 얼마 갖고 생활하십니까?
부부가 생활하시려고 하면.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부부가 생활하려면 최소한 100만원 이상은 되어야 되겠지요.
○박준 위원 100만원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충분한 생활을 하는 것하고 최저 생활은 각각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최저 생활이,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1인당 43만원 수준 지원해 줍니다.
○박준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것이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돈을 안 쓰신다고 해도 100만원 가지고 한 달에 생활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100만원 받는 분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어디 가서 생활비가 좀 생기면, 돈이 생기면 이게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통장에 안 넣어놓고 집에 넣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100만원 정도 벌면, 이게 일을 하지 말라는 정책이에요.
일을 해서 110만원 받으면 보조금이 안 들어오거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기초연금이 처음 출발한 취지와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도 자기가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재산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연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 기초연금에서 삭감되지 그냥 일시적으로 통장에 돈이 몇 만 원 있었다 몇십 만 원 있었다고 해서 삭감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이 현실을 직시 못하시네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가끔씩 연금 20만원 받기 위해서 자식한테 재산도 다 물려준다 통장도 다 준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고 대다수는, 저희들이 부정수급 부분은 가끔 신고가 들어옵니다.
○박준 위원 지금 만 65세면 노인이 아닙니다.
요즘은 65세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도 될 만한 나이거든요.
65세 정도 되신 분이 과연 100만원 가지고 생활하느냐,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회사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직장을 구해서 가면 거기에서는 현금으로 안 주고 통장으로 돈을 주려고 해요.
왜!
회사에서 또 노무비를 따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현금으로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계속 예산 올라오고 추진하시는데 회사나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 현금을 자꾸 달라고 하면 그분 안 써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사항인데,
○박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100만원이나 부부 160만원 기준을 좀 업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여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업 시키기보다는 70% 정도의 노인한테 수당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70%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수준인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노인분들한테 많은 돈을 주면 좋은데, 균일하게 주면 더 좋지요.
사실은 단계별로 구간으로 구분해서 돈 주는 것도 행정력이 많이 소비됩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정상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정확하게 맞춰 줘야 되고, 그런 문제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고심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 결국은 65세 이상 되면 일하지 말고 100만원 갖고 그냥 살아라 이 얘기거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이것 가지고 살아라 그 정도는 아니고 부부가 30만원 받아서,
○박준 위원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되는데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이것 가지고 생활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 하여간 노인일자리 창출과는 역행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어딘가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생활을 하고, 일이 있어야만 그분들도 생활에 활력소가 있을 건데 일을 하면 되레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직장을 안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만약 직장을 잡으면 최소한 이 금액보다 월등히 많은 직장을 잡아야 되니까 취직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최진덕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사업조서 72페이지 차량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가솔린차를 구입하기 전에 충전시설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같이 조달 구입하고 차량이 올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보다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창원시에 보면 가솔린차 살 사람을 공모하듯이 해서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 차를 사려고 하면 조건이 뭐냐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오라고 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에서 써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전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가솔린차를 확대하는 게 맞는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전기차요.
○박준 위원 아, 전기차를 확대하는 게 맞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차는 나오고 충전소는 늦게 설치,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이것도 발주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차량 구매는 그냥 클릭하면 바로 구매가 되는 거예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일반적으로 차량 구입 시기를 맞춰서, 지금 아직까지 복지부에서 당장 내년 1월부터 차량 구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조달청과 단가계약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되는 것 같으면 그다음에 차량 충전소와 차량 구입을 매칭 시켜서 하기 때문에 충전소 문제로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복지부에 신청할 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충전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일반적인 충전기는 같이 나오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복지부에서 별도로 해 준다는 것은 급속충전기를 환경부와 해서 설치를 합니다.
차량이 나왔을 때 우선 쓸 수 있는 충전기는 차량을 구입하면 따라서 나옵니다.
우선 쓸 수 있는 것은 나오고,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급속으로 충전해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필요한 것은 복지부에서 추가로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차가 나오면서 충전기가 하나 따라서 옵니다.
○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충전기 설치를 해 봐서 알아요.
그런데 이게 발주를 하고 제작을 하고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걸리는데, 아까 보고해 주실 때는 대상자가 벌써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복지부에서 같이 발주를 하기 때문에 차량 구입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박준 위원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노인정 냉·난방비,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미등록 노인정이 약 1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혹시 실태 파악해 보셨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한 번 했습니다.
한 100여 곳이 있는데, 기존 노인정을 경로당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면적과 시설, 인원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박준 위원 노인정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20명 이상, 그 다음에 20㎡ 이상, 거실, 화장실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미등록 경로당은 무허가 건물이나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가 꽤 많다고 해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옛날 동네 가정집을 경로당이라고 칭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등록이라도 같이 지원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지만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시·군 자체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박준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가설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물 같으면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소방시설도 물론 안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안 되면 차라리 근교에 있는 분들을 합병을 시키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대안책을 만들어 주셔야지,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 어르신들이 가 있다가, 그 안에 난로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시는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마을별로 경로당은 지금 거의 다 있습니다.
설치되고, 계속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무허가는 동네 몇 사람들이 편의상 저쪽으로 가느니 우리 가까운 데 그늘 밑에 하나 놓자고 하는 그런 식으로 호칭하는 부분이 많고, 저희들이 볼 때도 사실 이런 부분은 없애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같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허가라든지 일시적인 그런 시설에 보조금이 또 나간다고 하면 우후죽순으로, 좀 머니까 우리 지역에 경로당을 지정하자고 해서 계속 늘어날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20명 이상, 20㎡라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면 지역은 10명입니다.
○박준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완화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20명 이상 모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읍·면지역은 최소한 10명 이상으로 다시 완화시켰습니다.
○박준 위원 그렇습니까?
이 신문이 8월 5일자 신문인데, 읍·면이 10명으로 완화된 것은 언제 됐다는 말씀이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그것은 아마 올해 초부터일 겁니다.
○박준 위원 언론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잘못 기사가 난 건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지금은 시 지역 읍·면과 또 다르니까, 군부 지역 읍·면입니다.
군부 지역은 10명.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복지부 회의 있을 때도 시 읍·면 지역도 10명으로 완화하라는 복지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완화될 것입니다.
○박준 위원 이게 또 문제는 뭐냐 하면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에 보면 노인정이 실제 필요한 노인, 아파트 같은 데 만약에 제가 사는 노블을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한 서른 분에서 많게는 마흔 분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노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 몇 ㎡에 어르신 한 분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노인정이 기준에 따라서 한 150평은 돼요.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5~6평밖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난방을 하면 그 150평을 다 떼야 됩니다, 거기에만 따로 할 수가 없으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저희들이 경로당 그 시설은 난방비를, 저희들이 공동주택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준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기준이 완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그래도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사업자가 그 정도는 부담을, 아파트에도 앞으로 노인들이 계속 늘어날 것인데 지금 이용자만 당장 생각하는 것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가입하기 꺼려서 그렇지 한 번 이용하기 시작하면, 어떤 활성화된 데는 많은 노인들이, 사실은 경로당이 복지관처럼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박준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기준 조건은 우리가 2,699세대니까 2,699세대 n분의 얼마 이렇게 해서 노인정 평수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아예 다른 용도로 쓰지도 못하게 정해 놓으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 어르신들이 5~6평만 써야 되는데 겨울에 보면 이런 것으로 막아요.
실제적으로는 150평 기준에 다 노인정으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난방비와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해도 모자란다는 얘기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아파트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경비로써 냉·난방비를 해결하기 때문에 저희들 국·도비가 지원되는 게 전혀 없고요.
또 그 부분은 면적이 지금은 과다하지만 앞으로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해서 표준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규정은 계속 지켜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 위원 제가 그것을 꼭 지원하고 안 하고를 말씀드린 것보다는 현실성에 맞지 않는 기준 같은 경우는 완화를 많이 시켜야 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우리 상임위와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그런 것은 아마 건축허가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실은 규모를 줄여주는 것 같으면 건축 시행하는 업자 쪽에서는 그만큼 큰 득이 되겠지요.
○박준 위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다른 게 또 늘어나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질의를 중식 이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분이 있는데, 더 이상 질의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이것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장 이성애 박준 위원님이 아직 질의 다 안 마쳤습니다.
○박준 위원 아니요.
그만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을 빨리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효율적인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재환 위원 있으면 지금 하고, 없으면 이것은,
○위원장 이성애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일단 질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압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더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후에 질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른 분이 아직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이라는 사업이 있죠.
여기 최근 3년간 방문한 시설을 지역별로 조사해 주시고, 그다음 지원금액도, 상품으로 가죠?
물자로 가는 것 아닙니까?
현금 지원은 아니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저희들이 시·군에 현금을 보내주면 시·군에서 복지시설로 필요한 물품을,
○위원장 이성애 시·군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일률적으로 모든 시·군을 똑같이,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똑같지는 않고 시설당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해 주면 시·군에서 복지시설에 물어보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애 시·군에서 방문을 하는 겁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시에 얼마, 어느 군에 얼마 이것은 나와 있겠네요.
일단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사업별 조서 84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개발이 있죠.
이것은 나중에 따로 과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8페이지에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사업 있죠.
여기에 지금 시 지역만 해당 사항이 있는데, 시 지역만 해당 사항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주로 시 지역에 낙후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저소득층,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성애 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데가 많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군 지역, 읍 지역 같은 데는 또 밀집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도 확대 시행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검토 중이고 2017년에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2017년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는데 저희들은 그쪽에 필요하다는 내부적인 검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국장님, 하실 말씀,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사업이 시 지역에만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차량을 운행하는데 실제 군부까지 가면, 군 지역은 면적이 워낙 넓고 자연부락들이 많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한두 가구를 보고 가면 시간적으로 잘 안 맞아요.
지금 우선적으로 시 지역에 하는 것은 구 도심지역에 저소득층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사실 당장 금년도 시행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군부에 실태조사를 해 보고 판단을 하려고,
○위원장 이성애 군 지역에서 마을 자연부락 단위로 전부 다 쫓아가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것도 있고 또 군부 같은 데는 보면 단체들이 참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되어 있는 그 단체들을 활용해서 빨래를 지역별로 수거해서, 집중적으로 어느 한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서 받는 것으로 해서 하면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을 상대로 하려고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빨래를 갖고 나온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보고 가지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단체가 활성화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물론 빨래방 차가 움직이는 것 자체는 시에서 움직이는 게 낫죠.
한 군데 가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으니까 하기는 수월한데, 이게 고루고루 다 혜택이 돌아가야지, 좀 번거롭다는 이유로 시 지역만 혜택을 보고, 군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실제로 노령화가 더 많이 되어 있는 데는 군 지역인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군 지역 시행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렇게 하고 안 되면, 빨래방 차를 지원해 주는 방안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군 단위에서 공모사업이나 어디를 통해서 빨래방 차를 구입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빨래방 차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렇게 해 주시고요.
29페이지입니다.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지원 있죠.
의사상자가 되고 나면 지원이 되는 전체적인 지원금을 설명해 주십시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일단 의사상자는 국가에서 지정합니다.
신청은 우리 도를 경유해서 하는데, 국가에서 신청이 지정되면 사망의 경우에는 유족에게 약 2억291만3,000원의 보상금을 주고, 그 다음에 부상을 입었을 때는 그 정도에 따라서 약 2억원에서 100분의 5 수준까지, 그러니까 1,000만원까지 유족 보상금을 줍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자격을 주고요.
우리 도에서는 의사상자에 대해서 사망의 경우 유족에게 1,500만원, 부상의 경우는 등급에 따라서 700만원에서 100만원의 특별 위로금을 드리고, 수당은 사망자의 경우 유족에게 월 10만원, 의상자일 경우에는 4만원에서 8만원의 수당을 매월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4만원에서 8만원까지, 그러면 국가에서는 유족 보상금 말고 매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매월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만 매월 4만원에서 8만원을 지급해 줍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를 들어서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초수급자도 아니면서 어려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저희들이 차상위계층까지는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기초수급자에 한한 지원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집도 있고 해서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대상은 되지 않으면서 형편이 어려운 그런 의사상자 같은 경우는 유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별도로 유족이라고 해서 특별히 주는 것은 이게 한도고요.
나머지 생활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차상위계층으로 됐을 때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와 똑같이,
○위원장 이성애 그러니까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는 그나마 혜택을 받는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생활 자체는 굉장히 궁핍한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밖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지원해 주는 한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국가에서도 지금 일시적인 보상금이 끝나고 있고, 그 대신에 국가에서 교육 보호라든지 아팠을 때 의료급여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이성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 가슴이 아픈 만큼 혜택을 충분히 받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세월호 유족은 참고적으로 국가에서의 보상보다는 선금으로 일시적으로 위문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선금으로 혜택을 주는데, 그러면 의사상자를 위해서 선금제도를 만들 수는 없냐는 게 바로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사실 의사상자 이 부분도 아까 오전에 거론되었던 6.25 전몰 유가족이라든지 미망인 그런 분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상자 유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 경남이 지금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추가적인 지원을 했을 때는 다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을 경남에서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타 시·도는 빚을 다 갚지 못했는데 경남은 빚을 다 갚았습니다.
타 시·도는 서민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복지에 신경을 많이 안 쓴다고 생각을 하면서, 경남 서민복지정책은 굉장히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갑니다.
다른 시·도에 견주지 말고 경남만의 특색적인 복지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제가 바라는 겁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저희들도 계속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런데 조례에도 보니까 아주 추상적으로 지금,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도지사가 정하는 그 범위만...
○위원장 이성애 예, 아주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조례에 좀 구체적인 게 명시되었나 싶어서 지금 조례를 챙겨봤는데 아주 추상적인 부분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돌아가신다는 것 자체가 다들 마음 아픈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과 자신의 삶과 무관한데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나 예우를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차이를 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경남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7년도의 의사상자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유가족들에게 혜택이 현실적으로 와 닿는 그런 복지를 한번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순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189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해서 작년에 몇 분이나 치료를 받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지난해는 40건에 1억3,600만원의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류순철 위원 결산 기준인가 보네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다수의 외국인근로자들이나 노숙인들이 이 혜택을 다 못 누리지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 왔을 때 자기들이 진료비 지원을 받아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병원으로 보내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류순철 위원 병원에서...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원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싶은데.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이것은 본인 부담분만 해결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고, 부족한 것은 복지부에서 국비를 추가 배정해 주고 합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1억원 외에 또 부족한 부분은 복지부에서 내려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추경에서 해 주고 합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예산에 관계없이 많은 사고가 나더라도 다 혜택을 볼 수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중간에 환자가 늘어서 진료비가 대폭 올라가면 그것을 복지부 시스템에서 추가로 경남의 병원에 진료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추가로 하달해 줍니다.
그러면 또 우리 도비를 반영해서 내려주고,
○류순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진료를 받는 데 다른 금전적인 문제는 없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비가 많이 드는,
○류순철 위원 그런데 8개소를 보면 마산의료원과 창원파티마, 창원병원, 경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시 단위에만 다 되어 있네요.
군 단위에는 좀 더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것은 지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류순철 위원 과장님이 모르셔서 되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 단위도 문제지만 실제 외국인근로자들이 지금 제일 많이 거주하는 데가 거제, 통영, 김해입니다.
김해는 양산부산대학병원으로 가면 되니까 가깝고 또 창원 쪽으로 넘어오셔도 되고, 거제 같은 데 외국인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단위에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거의 외국인근로자를 쓰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 이분들이 자신이 있는 지역을 멀리 떠나서 치료받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군에 한 개 정도는 거점병원으로 지정을 해 주면 여러모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복지부와 의논을 해서 늘릴 수 있는,
○류순철 위원 그것도 복지부와 의논을 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복지부와 의논을 해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류순철 위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저 먼 이국 땅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감기만 들어도,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굉장히 서러움을 느끼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료기관 8개소가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내년부터라도 전체 시·군에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좀 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저희들이 늘리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도 총 진료비의 80% 지원인데, 80%를 주는 것이나 100%를 주는 것이나 저는 거의 비슷하지 싶은데,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알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분들이 전부 다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결핵협회 이동검진버스가 하나 있잖아요.
그분들은 거제나 이런 데도 다 차로 이동을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도내 전 지역에 다 돕니다.
○정연희 위원 만약에 결핵이 되면 약 같은 것은 그 차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안 되고, 처방전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잠복 결핵이 나오면 관할 보건소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등록하고 관리를 다 합니다.
○정연희 위원 만약에 내가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전화를 하면 갑니까, 아니면 거기에 가서 홍보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이동검진은 순회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올해 8월 4일에 결핵예방법이 바뀌어서 내년에는 우리 예산에서 보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결핵 검사를 할 겁니다.
집단으로 모여 있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퍼트리니까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폭 강화해서 할 겁니다.
○정연희 위원 지금 상황으로 보면 결핵이 조금 수그러드는 겁니까, 아니면 증가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저희들이 볼 때는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건 업무를 보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한 아이가 걸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분들도 3분의 1이 잠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이 나빠지면 그게 양성화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학교 교실 내에서 기침을 하거나 해서 옆의 애들한테 다 번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역학조사를 해서 검진하고 비용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을 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결핵을 갖고 있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도 관리를 여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결핵환자 가족도 검진을 합니다.
○정연희 위원 다 해야 되지요?
예산은 나와 있던데,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맞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호응을 잘 하시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호응을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있죠.
그분들은 강제로 조치하는 방법으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결핵협회에서 계속 이것을 맡아서 하시던데, 그러면 지금 결핵협회와 파티마나 마산병원 이런 데 주는 것과 이게 어떤 식으로,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결핵협회는 저희들이 검진하는 사업을 위탁해 놨고요.
큰 병원에서는 결핵 전담 간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간호사 인건비로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각 학교에서 단체로 엑스레이를 찍으려면 차 하나로 됩니까?○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지금은 차가 세 대입니다.
이번에 새로 한 대,
○정연희 위원 새로 한 대 했지요.
그것으로 18개 시·군에 다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내년에 일단 물량이 좀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한번 소화시켜 보고 더 늘릴지 안 늘릴지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사업별 조서 188페이지에 365안심병동 있죠.
거기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인 포괄수가제와 우리 도의 365안심병동 사업이 이중적 지원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두 사업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365안심병동은 위원님들이 2016년에 우리가 사업을 한 데 보면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우리 도에서 먼저 시행했습니다.
우리는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제도가 좋다고 해서 복지부에서 가져가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간호사와 간호보조원이 간병을 하자고 제도를 만든 겁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할 때는 건강보험금을 청구할 때 해당 병원에 플러스 알파를 더 주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 도의 365안심병동이 상당한 홍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의 예산이고 보건복지부에서 포괄수가제가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365병동이 없어지는 것 맞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지금 과도기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간병서비스 사업은 병원의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병원수익이 직접 올라옵니다.
수익을 더 주고 간호사 비용도 더 들고 했는데, 기존 365병동을 하는 병원이 포괄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입하면서 포기한 데가 거제 대우병원, 포기시켰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3년이나 4년 점차적으로 365병동은 없고 포괄수가제로 할 것이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포괄 서비스를 할 건데 지금 간호사 수급 때문에 그게 빠른 시일에 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입이 된다고 해도 군 지역에는 간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365가 계속 존치가 되어야 좋은 서비스가 됩니다.
○정재환 위원 그 정도로 알고, 또 365안심병동 사업의 병원 지정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정요건과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지금 저희들이 매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시·군에 한 개 병원급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려놨고 시·군에서 아마 병원 수요조사를 하는데,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민간병원에서 365안심병동을 하면서 포괄 간호사 서비스를 했을 때는 365병동은 제외하도록 시켰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 정도로 하고, 또 2017년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도내 병원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양산에 베데스다병원이 어제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포괄수가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제외시키라고 공문을 내렸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병원 지정 시 포괄수가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도서벽지 지역, 즉 말해서 농촌, 어촌 등의 병원을 우선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또 도청 365안심병동 사업의 이중지원이 되지 않게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말을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것은 이중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 병원을 제외시켰고요.
지금 병원급이 있어야 그래도 입원실이 있기 때문에 병원급이 없는 함안이나 이런 데는 365병동은 실제로 어렵고요.
군 단위에는 한 개 정도 종합병원급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더 희망하는 곳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포괄수가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농촌이나 어촌에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365병동 간호사 인건비가 일반 병원에 종사하는 간병 종사자들보다 높아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간병사 인건비 부분은 내년 근로기준법 기준에는 최저임금이 6,470원입니다.
우리가 6,470원보다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6,470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사 개인 업체에서 와서 8만원 받고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보다 조금 적더라고요.
사실은 받아서 자기들이 일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모르지만 본인 손에 들어가는 것은 365병동이 10~20만원 많습니다.
○정재환 위원 어쨌든 일의 종사자들은 단돈 1, 2만원도 크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365병동이나 포괄수가제나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인건비로 인해서 박탈감이 없도록 잘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도 간호사가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실제로 여러 가지 지금 어떤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역할을 조정을 잘 하는 게 아마 보건행정과장님의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지금 간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간병인 이 사업은 당분간은 조금 더 계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포괄수가제 사업을 시행하는 병원에 대한 365안심병동 사업 지정은 간병비 인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금 전에 알지만 도서벽지지역, 그래서 병원을 우선 선정하는 방법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저희들이 지금 지침상 매년 하고 있는 사업에서 크게 변동된 것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것을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시·군에서 추천하는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아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앞에도 말씀했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365안심병동 간병 종사자 인건비, 또 일반병원 간병사와의 인건비 차이로 우리 사회에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에 정말입니다.
연일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도 알지만 이것은 아주 저소득층 아닙니까, 그렇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과장님,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27페이지입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154만5,000건이다, 그렇죠?
사업내용에 보건소 무료접종대상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지원이 19종, 병의원이용자 예방접종비용 지원이 16종인데, 작년에 우리 도에서 보니까 57억2,300만원 했는데 올해 64억7,900만원 해서 7억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약 5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는 6개월부터 59개월까지 사이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태어난 후 6개월부터 59개월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 전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신규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게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리고 올해는 일부분 돈이 내려와서 시행을 조금 했는데 올해는 6개월에서 11개월 사이에 있는 것만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아예 6개월부터 59개월 사이까지 그렇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래서 돈이 7억7,000만원 늘어난 것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최진덕 위원 경상남도민 340만을 내가 조금 전에 154만 건 보니까 대상자가 45.4%예요.
거의 반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보건소 가면 그냥 우리가 보통, 제가 길에 가면서 보니까 65세 이상 무료접종 해서 독감 해서 하는 그런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것도 있고,
○최진덕 위원 보니까 보건소도 있고 일반 병원 접종,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병원도 있습니다.
접종의 종류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고 병의원에서 하는 게 있고요.
○최진덕 위원 정해진 것은 보건소는 19종이고 병의원에는 16종?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이게 두 번, 세 번 그렇게 겹쳐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154만5,000건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2개, 3개 겹치는 사항은 있답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연령대별로 맞기 때문에 한 사람이 2개, 3개 맞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일에 맞고 또 한 달 지나서 또 다른 접종을 해야 되고, 접종이 전체가 지금 19종이 있거든요.
19종을 시기별로 맞다 보면 한 사람이 한 해에 2개, 3개 맞는 게 나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이 건수는 154만5,000건인데 사람 숫자로 치면 한 100만명도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게 올해 보니까 64억7,9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법이 내나 6개월부터 59개월까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이 될 것이다 해서 내년 예산도 이렇게 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최진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식품의약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식품의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사업별조서 226페이지에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요구합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취약지역에 응급환자 발생 시에 각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과 경상대병원을 거점병원으로 해서 의료진끼리 처방이라든지 처치에 대해서 협진을 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제 사례 같은 것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지금 이것을 시행한 지가 올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실제 그런 상황은 없네요?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구축 단계에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2016년도 6,400만원이죠?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정재환 위원 2017년도 5,000만원으로 1,4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올해는 구축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드는 비용이 좀 많았고 내년도부터는 이미 구축되었기 때문에 구축비, 운영비하고 그것만 들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감액되어도 사업하는 데는 전혀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없다 이 말이네요?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애로사항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본 사업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원격진료하여 소중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도비를 지원하더라도 더욱 확대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지금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더 추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원격협진 시스템을 이렇게 해 놨는데 현재 제가 볼 적에는 양산부산대학병원 있죠?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정재환 위원 응급실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초, 분 시간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또 도민이나 요새 국민들은 큰 병원을 선호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응급실이 만원이 되어서 그 소중한 생명이 초, 분 시간에 의해서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 발의를 해서 병원하고 경남소방본부하고 네트워크를 한 것 알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하면 각 경상남도에 양산부산대학병원도 있지만 여기 경상대병원이나 이런 큰 데 있어서 어떤 4개의 구역을 잘라서 거기에 시스템이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
아마 그게 참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데 그렇게 하면 사전에 병원에서 응급실에 지금 환자들이 일체 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긴급환자는 다른 데로 후송하십시오 이렇게 119에 방송을 다 해 주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통사고나 환자가 생기면 다른 데 가서 고귀한 생명들을 많이 살리는 것을 저는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구체적인 사례나 그런 게 있으면 과장님 보고 설명해 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쪽이고 저희들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서부지역에 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는,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자 이송 관계입니다.
환자 이송 관계는 지금 소방본부종합상황실하고 각 의료기관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환자가 발생됐을 때 어느 병원으로 가면 좋겠느냐고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농어촌지역에 보면 응급실에 실질적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사가 없습니다.
일반 다른 과목의 의사들이 야간에 진료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런 실태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다른 과목의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응급처치가 안 되면 경상대병원에는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사가 상주를 해 있습니다.
그 의사한테 전화라든지 컴퓨터 등으로 해서 이런 환자가 왔는데 어떤 처치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처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 7월에 저희들이 장비나 이런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치에 관한 사업이고 이송보다는 한 단계 더 지난 사업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적에 그것을 작년에 해서 거기에 대해 하다 보면 장단점이 항상 나오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애로사항이나 보완해야 될 것 이런 것을 구체적인 게 있으면 내가 한번 설명을 해 달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앞에는 그런 게 전혀 없네요,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그것은,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작년 7월에 했습니다.
시스템을 갖춰서,
○정재환 위원 7월에 해도 한 6개월 지금까지 됐잖아요.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6개월간 시스템 갖추는 데 소모가 되었고,
○정재환 위원 하고 실제 그것은 안 되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내년 1월부터 실시 운영될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그런데다가 아까 앞에는 올해는 구축한다고 했고 내년에는 구축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한 1,400만원이 삭감되었다, 그래도 사업추진하는 데는 관계없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제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회지에 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건과 조건이 안 되어서 못 살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여기에 경남미용사협회 경연대회 있잖아요.
이게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저희들이 이미용협회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능,
○정연희 위원 기능이라서?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정연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효과가 어떻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지금 효과가 위원님, 올해도 제가 직접 나가고 위원장님도 와보셨습니다.
배우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또 지금 업을 하고 있는 계시는 분들도 새로운 미를 창조하는 그러한 것을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주 열정적으로 참가하고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연희 위원 몇 팀 정도 그러면 했어요?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여러 팀이 됩니다.
분야가 고등부, 대학부, 학원생, 미용 뭐 해서 여러 팀이 되고 68개 종목에 지금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효과가 좋은 편이다,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되면 국내 더 큰 데로 나가보고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전국대회도 가고 출전하고 그렇게 해서 추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전국대회에 가서 우리 경상남도가 등수 안에 들고 이렇게 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그것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왜냐하면 경상남도에 미용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분담금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자부담 그 협회에 있습니다.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래서 이게 참 많은데 조금 더 잘 되어서 제 생각에는 애들 요새는 미용과도 있기 때문에 잘 되면 좋겠고, 이것은 조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고요.
다음은 안경,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에 주는 게 상품권이 참 많잖아요.
문화이용권, 또 안경, 그다음에 이 과는 아닌데 스포츠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가 여러 가지로 지금 분산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번에 다문화가정대로 같이 이렇게 하면 받아쓰시는 분들도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이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안경 5만원 가지고 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다는 안 되지만 매년 저희들이 하니까 대상자는 매년 바뀌고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만원을 주면 부족한 부분들은 안경사협회에서 학생들이 오면 해 줍니다.
해 주고, 저희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현금을 준다든지 이러면 표가 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쿠폰을 보내줍니다.
5만원 쿠폰을 하면 다른 데는 못 쓰게끔, 안경점 어디든 아무 데나 찾아가면 거기서 안경사협회에서 맞춰주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또 그 아이들이 저소득층이라서 지원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안 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안경 이것은 아닌데 우리가 상품권을 주게 되면 옛날에 슈퍼 같은 데서 그것을 현금으로 그렇게 주는 것도 있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연희 위원 그런 게 굉장히,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조금 떼고 돈으로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잘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조금 나을 것인데, 이게 왜냐하면 안경 같은 것도 안경점에서 사실 따지면 깎아줘야 그 돈에 맞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해야, 괜히 어쩌다 보면 그 아이들이 참 약게 써서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고요.
슈퍼에서 그런 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해 주셔서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조서 21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이 어린이라는 것은 유치원, 유아원 이런 아동,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조선제 위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이 소규모만 영양사가 없으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100인 미만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없는 데 저희 영양사들이 나가서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100인 미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이렇게 됩니다.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100인 미만이 굉장히 많은데,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많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여기 빠진 시·군은 왜 그렇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빠진 시·군은 지금 사천, 진주, 거창, 산청으로 4개 시·군이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의 취지를 시·군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 이게 시·군비가 들기 때문에 시·군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좀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랬는데 이 시·군은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볼 때는 업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신청을 안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각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거창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에서 한 군데서 어린이집에 영양사 분이 없으면 두 개 어린이집이 묶어서 영양사 한 분을 채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이 사업으로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하면 되는데 왜 이게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이 정확하게 업무가 숙지가 안 되어서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벌써 한 지가 이게 2~3년 되는데,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센터를 저희들이 할 때 당초에 도비 부담 없이 시·군비만 부담해라고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상당히 부담이 크고 한 해만 하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매년 사업비를 줘야 되니까 부담이 커서 사실은 호응이 없었어요.
없어서 저희들이 도비 15%를 작년부터 확보해서 추가로 부담을 해 줍니다.
하니까 시·군에서 조금 호응도가 따라오고요.
지금 거창 같은 데서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거창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약간의 업무가 중복성이 있다,
○조선제 위원 전혀 중복성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저희들 거창군에 몇 번,
○조선제 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아는데 유치원은 학교급식센터에서 이 급식식품을 납품했는데 어린이집은 전혀 관계가 없고, 그래서 어린이집 부분은 여러 군데서 연계를 해서 그냥 하고 이런 사항이었는데, 이것은 안 그러면 영양사 한 분이 몇 명까지 몇 학교까지 커버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영양사 분을 고용을 해서 영양사 분이 각 유치원마다 급식 식단을 짜는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분이 몇 명까지 어느 정도 양만큼 커버를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그것은 한...
○조선제 위원 아니, 맥시멈이 몇 명 정도까지, 그러면 지금 각 시·군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최고 많이 드는 데가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영양사 분들이 식단 레시피를 만들어서 각 어린이집에 보급을 해 줍니다.
보급을 해 주면 그것을 보고 어린이집에서 식단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조선제 위원 아니, 이 체계를 저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른 시·군에 하는 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센터가 있습니다.
내나 급식센터를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 영양사들이,
○조선제 위원 각 시·군마다 급식센터를 1개씩 다 만들어놨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서 어린이집을 맡아서 거기 어린이집에 영양사들이 몇 개 것을 맡아서 나가서 영양지도도 하고 위생점검도 하고 레시피도 보급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센터에서 만들어서 영양사 분들이 일주일치면 일주일치, 한 달치의 식단을 짜서 공급을 하고 조리사 분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게 세부적으로 각 시·군 안 있습니까?
센터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하고 이것 좀 세부적으로,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지금 도내에 총 94명이 근무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큰 데는 두 군데, 세 군데 있으면 한 군데 몇 명이 있으면서 영양사가 몇 분인지, 안 그러면 조리사가 몇 분인지 그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과장님께서 공석이므로 각 담당 사무관께서 질의에 답변하시도록 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있을 때마다 담당 사무관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사무관님, 조서 29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사업대상이 6개 시·군에 한정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정책담당 이용주 2010년에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했는데 그때 시·군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6개 시·군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2011년도 사업희망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되었다?
○장애인정책담당 이용주 예.
○정재환 위원 지금 한 5년 된다, 그렇죠?
○장애인정책담당 이용주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중증장애인세대에 대한 지원책이 아까 사무관님 말씀한대로 2011년도에 조사된 시·군 사업희망 신청에 의해서 계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5년 정도는 한 데는 다시 희망 군을 조사하고 또 시·군을 지도해서 6개 시·군 이 외에도 중증장애인이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장애인정책담당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사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애인정책담당 이용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시한 방안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 된 데만 계속 3년, 5년 되어서 전체 다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한번 돌아가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장애인정책담당 이용주 제일 중요한 것은 시·군의 의지입니다.
시·군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군에서 의지만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같이 다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불편한 사람들 관이 그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지자체하고도 설득시키든지 협의해서라도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장애인정책담당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사무관님, 그렇게 노력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장애인정책담당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갔다 왔잖아요?
○장애인정책담당 이용주 예.
○정연희 위원 그때 갔을 때 5층인가 4층에 데크로드가 약간 고장이 나고 파여졌던데 그것 그냥 놔두면 애들이 혹시 넘어지거나 이랬을 때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한데 그것은 다시 만약 예산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장애인정책담당 이용주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 예산 심사 마치고 본회의 예산 통과되고 나면 2017년도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가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재원은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를 해서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왜냐하면 올라가보니까 조금 이쪽으로는 괜찮은데 돌아가서 하는 거기가 많이 파여져 있던데,
○장애인정책담당 이용주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정연희 위원 제가 아래 한번 찾아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지, 괜히 그냥 놔두다가 또 혹시 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그것 한번 관심 써주셔서 해 주시고,
○장애인정책담당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다음에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맡아서 위탁을 하고 있네요?
○장애인정책담당 이용주 예, 맞습니다.
○정연희 위원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이 모임을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장애인정책담당 이용주 예, 발달장애인들 부모입니다.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가 한 3개 정도 됩니다.
우리 도에서 출범한 사단법인 느티나무하고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중앙법인입니다.
중앙에 또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회, 세 가지 정도 법인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보면 장애인 학교라고 있잖아요?
○장애인정책담당 이용주 예, 장애인 학교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장애인 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그것은 아니지만 여기 부모들이 장애인 학교라든가 이런 데 경영하시는 분이 좀 계시죠?
○장애인정책담당 이용주 직접적으로 경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장애인 학교라고 해서 크게 장애인 학교가 아니고 보니까 오피스텔 얻어서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죠?
○장애인정책담당 이용주 예.
○정연희 위원 이 장애인 학교 부모회 위탁금은 내 생각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해 보니까 도교육청에는 장애인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개인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 가족들, 부모들이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그냥 장애인 그런 데서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믿음을 많이 가지고 합니까, 장애인들 여기가?
○장애인정책담당 이용주 예, 맞습니다.
이 단체하고 저희들이 방학 때 특별히 학교를 다닐 때는 장애아들이 장애인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방학 때가 되면 애들이 집에 있으면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 또 특수학급을 개설해서 별도로 학교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해서 지난해보다 금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대 편성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이게 보면 물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야 별개지만 돈을 다 위탁하는 그게 비슷비슷한 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정책담당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것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아까 도립 장애인 거기에 보면 장난감 도서관 있잖아요?
○장애인정책담당 이용주 예,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날 가보니까 장난감 도서관이 저희들이 보면 장애인 가족한테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또 일부 그냥 장애인 아니고 일반인한테도 하더라고요.
○장애인정책담당 이용주 예, 맞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이라는 게 장애인, 비장애인 다 같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연희 위원 다 같이 이용하는데 물론 여기 예산이 진해하고 같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그 안에 보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있지는 않더라고요.
○장애인정책담당 이용주 예, 맞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거기를 좀 다양하게 해서 그 동네에 일반인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조금 예산이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장애인정책담당 이용주 그런데 이 장난감 도서관 문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관 기능 재편을 한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능 재편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장난감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시·군에 이양해 줘야 될 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난감 도서관은 저희 장애인복지관만 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일부 장난감 대여 업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물려서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장애인 쪽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이나 시·군이나, 하여튼 이것도 보면 시·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여되고 도비는 지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 예산이 적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연희 위원 이게 왜냐하면 창원시도 문제지만 요새 어린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장난감 사는 게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시·군에도 사실은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같이 다 공동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굉장히 비싸서 엄마들이 좀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한 시·군에 하나씩 장난감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해 주면 너무 좋겠다 싶은데 그것을 너무 장애인 이런 것은 하지 말고 한번 잘 연구를 해 주시고,
○장애인정책담당 이용주 예, 이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실이나 저희 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박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안 중 경상남도 가족실태 조사용역비 요구액 6,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하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비 지원 요구액 18억4,600만원에서 1억8,730만원을 감하고,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등 긴급보수 및 정비사업은 요구액 15억원에서 3억원을 감하여 총 5억1,730만원을 감액하는 것과 부대의견으로는 양성평등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지도자의 국제적 리더십 배양과 해외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여성단체 활동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지원 사업 추진 시에 3년 이내 참가한 자는 제외하고 미 참가자 위주로 참가토록 하여 실질적인 사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또한 합천 해인사 선문화체험관 건립비 기금 11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7억원으로 합계 33억원을 지원함에 있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선문화 체험 기회가 확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도민이 합천 해인사를 출입하는 경우에 문화재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으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1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7년도 경상남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박준 위원님의 수정안 및 부대의견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준 위원님의 수정안 및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박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 및 부대의견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및 부대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 담당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다음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조언과 지도말씀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강한 도민, 행복한 경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보건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승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산안 심사로 고생하신 이성애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을 비롯하여 사업 전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1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성애 박준 류순철
박금자 정연희 정재환
조선제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속기사
김지환 박미경 박수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