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1) 2016.11.30

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30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0시 20분 개의)
1.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입니다.
먼저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만 실시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2일 일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 위원장님과 박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부서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총괄사항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감사합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9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총액은 6,192억430만원으로 전년보다 399억9,0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여성가족정책관 세입은 6,190억6,779만원으로 전년 대비 399억8,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의 보육사업 집행잔액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20억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69억4,760만원,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 48억6,000만원, 994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35억4,8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52억2,699만원, 영유아 보육료 2,411억6,600만원, 가정양육수당 844억3,0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4,216억5,907만원으로 전년 대비 312억9,8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32억7,900만원, 청소년시설 확충 직접 및 지원사업 74억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억2,400만원이 증액되어 107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5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금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62억6,600만원, 난임부부 지원 42억8,41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1억9,800만원, 입양아동가족 지원 13억8,587만원, 996페이지 중간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8억6,355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3억6,474만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12억5,440만원, 997페이지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14억7,609만원 등 전년 대비 47억2,435만원이 증액된 322억4,703만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아동급식 103억4,550만원, 3~5세 누리과정 1,420억5,360만원 등 총 1,524억5,769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5,9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 총액은 7,347억4,535만원으로 전년보다 465억5,2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여성가족정책관 세출예산은 7,326억6,846만원으로 전년 대비 464억9,4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999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17억9,413만원, 1001페이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에 66억2,940만원, 1003페이지 하단입니다.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 지원에 1억6,734만원, 1004페이지 시·군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70억8,969만원, 1005페이지 중간에 양성평등 의식 강화에 1억8,000만원, 성별영향분석 평가 제도 활성화에 1억7,000만원 등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에 209억2,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인력개발 사업입니다.
1007페이지 중간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7억3,113만원, 1008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3억8,687만원, 1009페이지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에 9억7,958만원, 1011페이지 하단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10억9,143만원, 1015페이지 하단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 시·군 사업에 22억509만원 등 112억7,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1017페이지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0억1,586만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에 16억6,587만원, 1019페이지 한국어교육 운영에 3억3,265만원 등 53억2,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1020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에 64억2,615만원, 1021페이지 중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7억9,700만원, 1022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36억8,302만원, 1023페이지에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16억5,500만원, 1024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10억8,036만원 등 출산기반 조성 사업에 168억6,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1025페이지 하단에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에 48억6,000만원, 1026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에 118억2,027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10억9,155만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12억1,269만원, 1027페이지 중간에 아동시설 기능 보강에 6억6,190만원, 1028페이지 입양아동가족 지원에 14억1,982만원, 1029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97억2,664만원 등 아동 건전육성 사업에 383억2,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1페이지 보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47억4,664만원, 1032페이지 하단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시·군 사업에 596억5,110만원, 1033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227억4,961만원, 1034페이지 중간에 영유아 보육료 2,825억874만원, 누리과정 보육료로 1,420억5,360만원, 1035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982억5,400만원, 1036페이지에 시·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사업에 41억9,376만원 등 보육환경 조성 사업에 6,219억9,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활동진흥 사업입니다.
1038페이지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에 9억100만원, 1039페이지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0억6,46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17억7,415만원, 1041페이지 도 및 시·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 13억7,170만원, 1043페이지 하단에 도 청소년수련원 기능 보강에 28억6,300만원, 1044페이지 시·군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49억500만원 등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진흥 사업에 173억8,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45페이지 외국인주민 문화행사 지원에 2억7,000만원 등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에 5억4,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반갑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세입예산은 총 1억3,651만원으로 전년 대비 2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구내식당 등 공유재산 임대료 3,033만원, 기술기능교육 등 교육수강료 1억498만원, 강의실 등 사용료 수입에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으로, 예산서 1047페이지입니다.
저희 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20억7,689만원으로 전년 대비 5,8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3억9,951만원은 교재 제작 등의 일반 수용비와 강사 운영 수당, 시·군 여성회관 강사 및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 교육운영 여비, 재료비 등입니다.
1047페이지 중간 부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 777만원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이며, 특정업무경비로 편성된 직원 대민활동비 1,020만원은 5급 이하 전 직원에게 월 5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104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교육환경 조성 사업에 총 4억6,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정원관리 등을 위한 일시사역 임부임으로 95만원, 1048페이지 상단부분 사무기기용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교육생 지원을 위한 임차료로 2,820만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청소용역 등 시설장비, 차량유지 등 공공운영비에 1억8,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보수 및 관리를 위해 청사 1, 2, 3층 석면자재 철거와 내장공사에 1억6,000만원,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 조명등 교체공사에 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 2대, 교육용 재봉기 교체 구입 24대 등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봉기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교체 대상 70대 중 올해 46대를 교체하여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은메달 3개 등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104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과오납금 등 반환은 교육생들의 수강신청 후 취소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8페이지 하단부터 1050페이지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17명 및 청원경찰,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에 11억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0페이지 하단부터 1051페이지입니다.
센터운영 기본경비인 당직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7,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016년도 남은 기간 동안 저희 센터 전 직원은 미래를 선도할 당당한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2017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32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예산서1000페이지, 취약위기가족 지원 시·군 사업을 함안군, 하동군에만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은 도내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등의 가족기능 회복과 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함안군과 하동군에 지원하는 것은 2개 군의 사업 요청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해당 지역 내 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위 2개 군을 제외한 지역은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예산서1004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국제교류 지원 사업의 2017년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국제교류 지원 사업은 2016년까지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지원을 하였으나 2017년도부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여 경상남도에 등록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로 진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원단체 공모 시 여성인권, 성평등지수 상위권 국가 및 여성관련 국제행사 참여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제교류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여성지도자들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중복 방지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예산서 1005페이지,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의 2017년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는 UN이 정한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들의 인권과 성차별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행사 등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8년부터 매년 3월 경남여성단체연합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2016년부터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공모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신청 단체가 없어 2016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성차별 해소방안 모색 등 여성인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공모 시 홍보 및 안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예산서 1025페이지입니다.
경남어린이 큰잔치 및 어린이날 행사를 별도 추진하는 사유 및 추진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어린이 큰잔치 행사는 경상남도와 창원시 주최로 창원용지문화공원에서 개최하는 도 단위 행사이며, 어린이날 행사 지원 사업은 18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여 시·군에서 주관하여 어린이날 행사 한마당, 저소득가정 아동 현장 체험탐방, 가족과 함께 걷기 대회, 가족 민속 큰잔치, 백일장 등 특히 저소득층 및 한부모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군지역 실정에 맞는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예산서 1038페이지입니다.
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017년 신규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 동반자가 위기청소년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1대1 찾아가는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18개 시·군에서 청소년 동반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군과 중앙의 업무 네트워크 강화,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지원과 함께 도 직접 시행을 권장함에 따라 2017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 외에도 청소년 동반자 대상 교육 등 사업기획 추진, 시·군 청소년 동반자 우수사례 발굴 및 컨설팅 지원 등 수석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정책관님, 난임부부 하시는 것 있잖아요.
이것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계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1회에 30만원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7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회에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인공수정은 1회에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해서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거의 이 돈이면,
○정연희 위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5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게 처음에 실패하고 다음에 다시 하면 1,000만원 정도 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한 번 하면 전적으로 우리가 다 해 줘야 그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당한 선에서 하고 또 자기부담금이 있고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신 분 말씀이 처음에는 500만원인데 만약에 실패하고 나면 1,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것 한번 알아보셨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게 아마 병원마다 금액이 다를 건데, 제가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알진 못하는데,
○정연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는 방법도 되는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얼마씩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책임을 지고 다 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돼야, 한 사람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분 말씀이 그게 물론 도움은 되지만 100%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책관님이 같은 돈을 쓰면서 조금 더 효과를 받게 할 수 있게끔 한번 알아보시고, 정말 한사람이라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한번 잘 알아보시고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정책관님, 예산서는 999쪽이고 사업조서는 17, 18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도 센터를 비롯하여 4곳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통합센터는 창원을 비롯해서 8개소가 또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런데 센터가 없는 시·군 8개 사천, 거제, 양산, 함안, 고성, 남해, 거창, 합천인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시·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면 국·도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시·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없는 지역은 우리 도 센터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다문화지원센터는 다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는 시·군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다문화지원센터와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계속 통합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를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게 할 계획입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다문화 전체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우리 도내에는 지금 다문화 여성이 1만5,000명.
○정재환 위원 그렇다 보면 시 단위 같은 데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어쨌든 권장사업으로 8군데 지역별로 권장을 해서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추가적으로 다문화센터와 통합하는데, 아직 통합되지 않은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창녕이 통합하고 남은 3군데를 통합하고 나면 그 기능을 전부 시·군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한 건강센터에도 창원, 진주, 김해에 통합이, 예를 들어 보면 창원이나 통영, 밀양, 의령, 하동 이렇게 아까 8군데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센터가 없는 시·군에도 건강가정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알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건강센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하는 추세인데 현재 미통합된 3개 시·군이 창원, 진주, 김해가 있죠.
향후 통합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계속 통합 신청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 7개소에서 2017년에 창녕이 통합한다고 해서 내년에 8개소로 되고, 또 창원, 진주, 김해에도 저희들이 계속 통합을 권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3개 미통합된 데도 빨리 되어야, 양산 같은 곳은 동부 끝 쪽에 있지 않습니까.
가깝게 통합되면 여기도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제 말 일리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미설립된 시·군 센터 설립 시 다문화가족센터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립 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지금 하라 하니까 빨리 가야 되겠지만 제대로 안의 세부적인 것을 잘 관찰해서 전체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또 예산서 1009페이지와 사업조서 62페이지입니다.
경남해바라기센터가 통합한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런데 위기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해바라기센터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동형과 위기지원형과 통합형이 있는데 마산의료원에는 위기지원형이고 그 다음에 경상대에는 그동안 아동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형으로 전환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예산이 반영된 사항인데, 위기지원형과 통합형은 거의 하는 일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시간은 365일 24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다른 게 기본시설에서 위기지원형은 심리평가실이 없고, 통합형은 그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도비가 위기지원형은 319만원, 상주하는 직원이 14명입니다.
통합형은 22명으로 해서 6억6,100만원이고, 운영형태를 보면 위기지원형은 사례관리는 하지 않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상담을 해서 각 기관에 연계를 해 주는 것이고, 통합형은 자체에서 심리치료와 사례관리를 다 하는 그 차이점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 정도로 하고, 그렇다면 사업별조서 68페이지를 보십시오.
통합형센터 기능보강사업이 2016년, 2017년 2년간 총 8억3,400만원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동안 경상대병원에서는 아동과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아동형이었습니다.
아동, 장애인, 청소년 이렇게 하는 아동형이었는데 이것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는 통합형으로 하면 설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상대병원에서 응급의료지원센터 3층에다 해바라기센터를 신축합니다.
거기에 따른 신축비 지원입니다.
○정재환 위원 센터장님은 아동형을 통합형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위기지원형센터는 통합형센터로 전환할 필요성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은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마산의료원도 통합형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번에 신축하면서 그 공간이 안 나와서 지금 위기지원형으로 있는데, 다른 쪽으로 신축을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통합형으로 바꾸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환할 필요성은 크게 없다고 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니요, 전환을 해야 됩니다.
시설만 설치되면 전환할 겁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통합형센터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정책관님, 물 한 컵 하세요.
오늘 아침 첫 번째로 와서 그런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지금 제가 조금 더 할까요?
다른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정연희 위원 알아서 하세요.
○정재환 위원 물 한 컵 하세요,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괜찮습니다.
○정재환 위원 너무 긴장을 하고 계시니 질의하는 저도 대다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웃음) 감사합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숨 고르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경남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것인데요, “경남의 18개 시·군에 20개 센터, 창원, 마산, 진해에 이어서 법인위탁 2곳 사천시 신화법인, 밀양시 한가람 청소년문화재단 전임 센터장 지자체 직영 18곳 담당부서의 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 경남의 경우 1997년부터 시·군·구 센터를 조성할 때의 추진력과 일사분란하게 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될 수 있었던 점은 지자체의 직영이 같은 강점을 발휘하였으나,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급변하여 유사한 형태의 업무와 센터들이 생겨나면서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할 센터가 추진동력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 중심에 법으로도 정해진 상근 소장 체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제가 볼 때 소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제가 정리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7항, 센터에서는 장 1명을 두고, 가. 2016년 청소년사업 안내”, 483페이지를 참고하시고, “2. 설치기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음.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로 함.
1. 지자체 직영의 경우 단 지자체가 직영이라 하더라도 전임 센터장에 의한 운영을 권장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직영센터의 경우 전임 센터장을 임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제가 묻고 싶은 골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개가 법인에 위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18개는 다 직영 체제로 하는데, 여기 시·군에 있는 청소년 관련 과장이 센터장을 맡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다 전문상담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놓고 있습니다.
팀장 제도를 만들어서 총괄, 청소년 관련 과장이 센터장 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팀장이나 직원들은 전부 다 청소년 관련 전문직들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법인에 좀 위탁을 하게 하라고 공문도 내고 했는데 시·군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여러 차례 권유를 하는데 시·군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팀별로 팀장이 맡아서 정규직으로 전문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을 별도로, 어떤 시·군에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센터장을 해 놓으면 그 센터장에 대한 급여가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정규직 팀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정재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자체에서 설립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나 규칙 이것을 우선 적용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지자체에 사업비를 확보해라, 이것은 어쨌든 도에서 강제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사실은 도비 1억8,000만원 가지고 전 시·군에 나누어 주고, 시·군이 21억원을 부담해서 이 센터를 운영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투명해지고 자발적인 창의력을 발휘할 때가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언가 지자체 산하의 장 속에 전부 다 부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 말 이해가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 앞으로 무언가 확실하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골자입니다.
그러나 경상남도가 설립한 도 본부가 시·군 센터에 업무 지도·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도비를 약 9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도가 시·군에 적극 권고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설립된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 기관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공공영역에서 청소년의 어려움을 돕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또 가정과 학교, 단체나 개인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화 사업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센터장도 겸직할 수 있다 하니 업무 효율과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든요.
3년마다 평가가 있는데, 경상남도가 지금과 같아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센터장을 맡고 있다 보면 이런 일들은 인사이동도 있고 새로운 분이 오면 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고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하면,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을 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특히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 좀 전문적으로 위탁을 해서 센터장도 채용을 해서 하라고 계속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고요.
○정재환 위원 저와 똑같은 생각이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2017년도의 평가에 대한 대비책이 확실히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소년 사업이 상담·복지, 활동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활동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가 높은 편이라 사업 효과가 금방 드러나지만 상담·복지는 비행이나 학교폭력, 가정불화, 학교부적응 등 위기도가 높고 비자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어려움이 겹쳐 결정적인 상황에는, 예를 들어 자살 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심리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을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 시기에 집중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거든요.
그리고 범죄자 교정 사업비 1인 약 3,000만원 정도, 출산 장려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 행동, 정책과 예산이 미흡하다, 그래서 아마 18세 참정권에 대한 법률안도 발의된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도의 청소년 사업은 어떤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이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고위험군 청소년을 돌보기 위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우리 도에서 청소년 사업들은 주로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 학교 밖 청소년의 성문화센터, 청소년일시쉼터 이렇게 학교 밖의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를 해서 그 아이들을 상담센터에서 상담과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학습 지원,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학교가 아니고 내가 기술 훈련을 배워서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기술 훈련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게 취업을 시키고, 또 배회하는 청소년들은 저희들이 졸업장을 딸 수 있는 공부도 시킵니다.
검정고시 공부도 시켜서 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 이 청소년 사업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원재단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정책관님께서는 청소년 상담 사업은 아마 청소년종합복지본부를 통해서 각 시·군에 협력 체제를 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사업도 18개 지자체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또 청소년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고, 모두 합하면 청소년 사업 예산은 제대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명희 정책관님과 옆에 계장님들, 직원들 다 수고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한 것은 예산서를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저는 현장에 항상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직접 양산뿐만 아니고 김해고 다른 데고 찾아가서, 장애자 사무실도 가서 같이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무언가, 우리 지금 안 그렇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검찰공화국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두가 권한을 지금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까?
잠깐 왔다 가는 우리 인생살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서... 아까 그 상담소장도 정말 지역과 좀 협의해서 바로 앉혀 주도록 해야지, 붙들어 두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우명희 정책관님이 중심에 서서 꼭 2017년도는 달라지도록 제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확실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동위원 명단하고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현재 상황까지 아동위원의 활동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저도 자료부터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새일센터 있지 않습니까, 도에 2개소하고 시·군에 7개소.
여기 최근 3년간 정산서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누리과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그것 행감 때 제가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이것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같이 편성을 해 놨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애, 그렇습니다, 유치원 예산으로.
○박준 위원 지금 교육청 예산은 제가 아직까지 못 봤으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것을 상계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교육청에서 자기들 예산서 상에는 유치원 누리과정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예산은 그 목에 따라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주장은 억지 주장이고,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저희 예산은 다 편성을 해서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사전에 협의를 좀 보라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된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닙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공문도 하고 했습니다.
실무 협의를 몇 차례나 하고 했습니다.
○박준 위원 협의는 했는데 결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누리과정 예산 가지고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똑같은 일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안 하려고 교육청에서 엄청 피해갔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세 번에 나누어서 편성을 하긴 했는데, 이것을 유치원 과정에 누리과정을 해서 2,835억원을 넣어놓았지 않습니까?
목이 다른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교육청에 질의해야 될 내용이네요.
목이 다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안 됩니다.
자기들이 만약에 전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다면 되는데, 지금 교육청 예산서 상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없는 것이죠.
○박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치원 과정에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어린이집 3~5세에 준다고 하면 목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겠다고 하고 저것을 쓰는 것이니까.
이게 회계법상 그렇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상하게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교육청 쪽에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사업조서 13페이지 한번 펴 주시고, 가족실태 조사 용역 보시면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서 5년마다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마 6,000만원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2012년도에 시행했던 용역 결과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이 용역은 우리가 각종 여성정책을 할 때 기본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2012년도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생길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박준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2012년도에도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5년마다 하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했습니다.
○박준 위원 2012년도에 용역한 것이 무엇무엇이고, 그것을 실시한 것이 있을 것이고 시행을 안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012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용역 과제가 나갔는데,
○박준 위원 용역 과제가 무엇무엇이며, 그중에서 한 것이 있을 것이고 안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가족 실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별, 연령, 학력, 혼인 상태, 취업 상태, 건강 상태, 가족구성원에 대한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하고 가족의 경제 상태, 가치관, 가족 형태, 가족 문제 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건강가정 관련 교육 상담, 봉사원들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또 저출산이나 고령화 심화, 가족가치관의 변화, 또는 다양한 가족의 출현 등 도내 가족들의 환경 변화에 대한 특성 파악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잡아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을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이 잡힌 사업이 무엇무엇이고 한 것이 무엇무엇이냐고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용역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 용역하고는 다릅니다.
○박준 위원 그럼 실태 파악만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가족 정책의 방향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보면 이것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사업의 목적에 따른 연구 용역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박준 위원 그럼 2012년도에 한 용역 결과보고서는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것 한번 줘 보십시오.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이것을 용역 결과 보고서를 하려면 발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어디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은 공모로 할 것입니다.
입찰 형식으로 조달청이나 이런 곳에 해서.
○박준 위원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나 이런 산하기관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경남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이 법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산하기관인데도 그게 안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몇 년 전인가부터 그게 법이 바뀌어서 수의계약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 정책관님 고생하십니다.
내년 예산에 보니까 양성평등 촉진 및 건강가정 육성하고 6개 정책사업하고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 9개 사업 총 7,326억6,845만원이 편성되어서 2016년도에 비해서 7%가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감 내역에 보니까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에 약 35억1,700만원, 출산기반 조성에 33억5,000만원, 보육환경 조성에 34억9,000만원,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진흥에 47억8,000만원 중에서 출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2016년도 예산이 보니까 133억2,700만원이 되어 있었네요.
2017년에는 168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약 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장려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거기에는 총괄 저희들이 저출산을 위해서 하는 것, 난임부부 지원이라든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라든지 선천성대사 검사라든지 찾아가는 산부인과라든지 산부인과 없는 지역에,
○최진덕 위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그런 것은 예산이 따로 편성이 다 되어 있던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되어 있는데, 그것을 총괄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에 필요한 모든 총괄 예산이고, 저희들이 내년에 특별하게 범도민 출산 친화 홍보로,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27개 기관이 네트워크를 해서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캠페인, 그다음에 요즘에 만혼이 너무 심하고 비혼이 심하기 때문에 만남의 날 행사를 4회에서 5회로 확대하고 그런 총괄 예산이 그 안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최진덕 위원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 일단은 2016년도 올해에, 오늘이 11월 30일이니까 이번 달은 안 나왔을 것이고...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올해 경상남도 신생아 몇 명 정도 출산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정확한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오늘은 몰라도 10월까지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출생이 2016년 9월까지 2,100명.
1월부터 9월까지 누계가 지금 2,100명입니다.
○최진덕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신생아가 2,100명밖에 안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최진덕 위원 그렇게 치면 이게 9월까지면 한 달에 한 200몇십 명, 12월 말까지 다 치면 한 2,500명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015년 말이 2만...
○최진덕 위원 2만이죠,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단위가 잘못되었네요.
2만9,000명입니다.
○최진덕 위원 옛날에 교육감 자동차 유류비 50몇억 원 썼다는 것과 똑같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만1,000명입니다.
○최진덕 위원 2만1,000명입니까?
지금 물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해서 하긴 하는데, 그럼 내년에 약 35억원 정도 더 들면 얼마나 더 많은 신생아가 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은 계산 안 되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제가 얼마가 더 출생되겠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해서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여가야 되는, 한 명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높여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국가에서 두 자녀를 낳으면 육아기간도 근무한 것을 쳐 주겠다고 오늘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아이를 잘 안 낳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인식이, 출산이 어느 한 문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또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인식이,
○최진덕 위원 지금 47% 정도는 결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대가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신생아가 자꾸 태어나지 않으면 나라가 크게 위험할 정도가 되거든요.
약 30년 후면 경남에도 두세 군데 군이 없어진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정책관님 진짜 신경 쓰셔서 35억원이 아니라 350억원을 더 들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더 많이 하시고, 우리 경상남도에 모든 언론이나 18개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신생아가 많이 나와야 우리 경남이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꼭 이 출산 관계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조금 전에 난임부부 관계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2016년도에는 41억원을 해서 2017년도에는 64억원으로 23억원 증액을 해 놓았던데, 이것도 증액한 이유가 있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동안은 소득기준이 있었습니다.
저소득자에게 지원을 했는데, 소득기준 없이 지원을 확대했고, 또 금액도 인상이 되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저희 의원님 중에서도 한 분 그런 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결국 가정이 굉장히, 부부지간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가정에 굉장히 불화 아닌 불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돈에 관계없이 정말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사업별 조서 151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사업인데요, 도에서 3,000만원, 경남한의사회에서 3,000만원 총 6,000만원으로 작년에 한 번 시행을 해 봤고, 내년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사업 38명이 정해져서, 이분들이 시행해 보고 난 다음에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38명 중에 3명이 임신을 했는데, 그중에서 불행하게도 2명은 유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진덕 위원 그럼 한 분만 성공하셨네요.
만약 이분들이, 경남한의사회 분명히 3,000만원을 지원한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한의사협회에서 전국적으로 저출산에 대해 자기들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싶다 해서 우리가 3,000만원, 한의사회가 3,000만원을 하고, 또 한의사회가 이것과 상관없이 3,000만원을 해서 22명을 지원을 별도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들 모든 사업이 중복 지원은 불가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난임시술 양의 지원하는 것 종료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양의도 하고 한의도 하는 것은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성공률이 조금 더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향을 조금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최진덕 위원 이 38명 시·군별로 현황 나와 있는 것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최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먼저 제가,
○정재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여기 저출산에 대해서 내가 정책적인 대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사업은, 정책적인 발언하겠습니다.
외국의 선례를 보면 프랑스와 일본의 출산율을 높이는 제도를 참고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 거기 보면 요람에서 대학까지 대폭적인 지원만이 해답이다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의 사회 능력을 높이는 사업비 지원에는 문화 차이로 아이들의 양육 형태가 사회 능력의 한계로 사회 문제를 낳은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 중심에 경제적 어려움을, 문제 해결을 요하는 부분에 경제적 양육비 지원으로 가정 복지를 강화하여 미래 사회 주인공이 되는 아이들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궁극적인 제도가 시급하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것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일본하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들한테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을 무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혼인과 출산을 달리하는 정책을 쓰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꼭 혼인한 사람들이 출산을 하고 사회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프랑스는 혼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꼭 혼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과는 달리하는, 그러면서 미혼모 자녀들도 똑같이 사회적인 편견 없이 키우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성숙되면서 출산율이 높고, 또 거기에 따른 학비 지원도 마찬가지고, 일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대학까지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차지를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인식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재환 위원 맞습니다.
정책관님, 사실 저도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세계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로 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 값 싸고 전기세 싸고 의료비 정말 싸고 치안도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가 정말 제대로, 복지 부분도 아마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약 35~36%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정말 복지가 제대로 쓰일 때, 다 쓰인다고 보지만 그중에도 우선순위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찾는다고 하면 최고가 저출산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젊은 세대가 전부 다 3포, 7포 이렇게 포기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경제적인 것에서 다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저출산 해결은 우리 미래의 꿈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정말 전 세계든지 타 시·도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 우리 경상남도는 저출산에 대해서 정말 잘되어 가고 있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도록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잠깐만 시간을 좀 빌리겠습니다.
건강가정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준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용역을 하는 취지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5년마다 용역 조사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주로 용역의 종류가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그 사업에 따른 용역이고, 각종 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는 용역은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용역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렇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기 위한 용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하시는 말씀이 그냥 용역을 하니까 할 뿐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성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출산에 대해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함께 고심을 하자는 이런 류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일단 우리가 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당장 아이를 낳는 출산비가 필요하죠, 병원비.
그다음 아이를 낳고 나면 산후조리원비가 또 있죠?
조리원비도 몇백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이가 생겼으니까 봐줄 사람이 없으면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산후휴가가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내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은데 내가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한테 맡기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지만 남한테 맡기면서 드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학교에 가게 되면, 우리는 적어도 학비는 무상교육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교육은 무상교육이지만 정상적인 공교육만 시키지 않고 오만 학원을 다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
이 모든 것이 첩첩산중이다 보니까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더 내 생활, 나라도 좀 편하게 살겠다는 이런 생각이 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궁극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더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아이를 낳을 때 출산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다음 산후조리원비가 몇백만 원씩 들면 소시민들은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부모라든지 친정 부모들이 조리원비를 같이 부담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산후조리원비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부모가 아이를 어쨌든 어릴 때는 내가 품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물론 이것이 도에서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중앙에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것이 법으로 정해지면 아마 시행하기도 수월하고 정착되기도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당분간 몇 년 만이라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방안 모색을 해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정규 과정만이 아닌 오만 학원이며 무엇이며 사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모색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실 효과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선은 예산이 많이 투입될지 몰라도 결국은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주는 사업만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현장에 계시면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아이를 왜 낳지 않는가 하는 그 문제점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속 이런 문제 제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내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 조서 23페이지, 가족행복드림 1억2,600만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준 위원 이것이 5:5 매칭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업 내용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동학대, 가족해체 이런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로 취약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1:1 맞춤형 교육 상담,
○박준 위원 그것은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이고, 사업 계획이 있냐는 것이죠.
예산이 1억2,600만원이면 꽤 되는데, 사업 계획이나 사업 내용 같은 것을,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받을 것입니다.
받는데, 주로 지원 대상이 만 18세 미만이나 고등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족 중에서 가족해체나 가족단절, 가정폭력, 학대 우려가 있는 취약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1:1 맞춤형으로 부모교육, 가족상담, 생활지원 이런 식으로,
○박준 위원 그럼 센터에서 사업 내용을 공모를 받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박준 위원 그럼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나중에 사업을 진행한다 그 말씀이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내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박준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여성단체 국제교류 지원 이것 행감 때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올라왔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저희들이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준 위원 해마다가 아니고 행감 때 이것을 지적했고, 성과나 이런 것이 뚜렷이 안 나타나는데 매년 했던 것이라고 해서 지원을,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위원장님께서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여성 지도자들이 갈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가 해외에 나가서 경남의 여성단체에 대해서 알리는 계기도 되고 경남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 그쪽에서 좋은 제도를 저희들이 받아와서 여성 지도자로서 역량도 강화하고,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준 위원 여성단체한테 혼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사업 같은데요.
이번에 대상자 선정하실 때는 중복되지 않게끔 선정하시고, 이런 부분은 그냥 해외여행 한 번 갔다 오고 사진 찍고 오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스위스 쪽에 가서 트루가우 중앙여성연합회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 시에서 조직화된 사회적 자원으로서 여성단체와,
○박준 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도 단위 여성단체,
○박준 위원 단체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주로 회장들인데 부회장이 갈 때도 있고 총무가 갈 때도 있고, 도 단위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박준 위원 우리 도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추천이 올라오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이것은 작년에도 잡아놓았다가 전액 삭감됐는데 올해 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우리 도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여성단체연합이 있습니다.
여성단체연합에서 이 행사를 해마다 했습니다.
그때 예산을 900만원 지원해서 했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900만원짜리의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에 500만원으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연합에 바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전부 공모사업으로 바뀌면서 여성단체연합에서 예산이 적어서 이 행사를 안 하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공모에 신청을 왜 안 하냐고 저희들이 전화를 했더니 500만원 갖고는 행사를 할 수 없다,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여성단체를 했는데, 오랫동안 여성단체연합에서 하던 행사가 되니까 다른 단체에서 내가 이 행사를 해 보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올해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행사를 취소하고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여성단체연합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올해 안 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500만원으로 행사가 안 돼서 그렇게 됐는데 그대로 500만원을 책정하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500만원만 갖고도 충분히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른 행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가능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행사 현장에 나가 보니까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와는 약간 변형된, 민노총이 들어와서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사와 성격이 조금 안 맞아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행사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책정해서 내려 보내고, 잘하신 것 같네요.
사업비가 이만큼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리고 행사 성격과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은, 돈만 내려주시지 말고 내용은 계속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엄한데 쓰는 일이 종종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 잠깐, 여성단체에,
○위원장 이성애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여성단체가 참 많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연희 위원 보통 한 단체에 700만원, 8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여성단체연합에도 돈을 하시는데 거기에 회원이 한 30명 되던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연희 위원 보통 여성단체, 재향군인회, 새마을회 이런 데는 회원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성단체연합은 30명 정도로 해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돈 나가는 것은 700만원, 800만원 비슷한데 돈을 보조해 줄 때 어떤 근거로 해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단체로부터 저희들이 다 공모를 받습니다.
심사할 때 사업의 내용과 그런 것을 다 봅니다.
신청하는 데서 턱없으면 삭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인정을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정연희 위원 여성단체와 여성단체연합과는 좀 다른데, 여성단체는 보편적으로 행사를 하고 하는데, 여성단체연합은 자기네 교육 실적 향상이나 그런 것을 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런 관계는 많으면, 그 일이 좀 그렇잖아요.
정말 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데, 몇백 명 하는데 돈을 700만원 정도 주니까 그것은 형식적으로 세미나 할 때 한 번 불러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여성단체연합과 여성단체가 잘 갈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질적으로 좋은, 그것을 우리 도에서 프로그램도 주고 여성단체가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게끔, 가령 여성단체가 나와서 사회를 본다든지, 가정주부가 나와서 사회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런 계통으로 보조해 주면 여성단체도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예산이 가는 것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서를 보면서 많이 생소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책관님, 혹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가,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단체에 인건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저는 여성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처럼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단체들이,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개나 되는지 관련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아까 박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족행복드림 이것은 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조선제 위원 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이 사업이 내려가면 직원들이 다 사업에 맞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파트별로 맡고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센터장 한 명에 3개 팀 15명이 있는데,
○조선제 위원 센터장 1명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명에 3개 팀 15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건강가정, 지금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을 계속 위탁,
○조선제 위원 예산서를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취약위기가족 지원까지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저희들이 직접 지원은 우리 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것이고, 통합은 시·군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된 부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군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조선제 위원 취약가정 지원 이것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취약가정 지원 사업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조선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다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가족행복드림 이런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1:1, 지금 그분들이 계속 하시던 사업에서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데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을 더 늘리기 위한 것으로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이것이 1:1 맞춤이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실 때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위탁 사업하는 모든 사업들을 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그쪽에 가는 사업들을 일괄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정산서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굳이 안 만들어도 될 사업도 새롭게 하나 만들어서, 또 비슷비슷한데 가지 하나 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예산서를 보면서 받거든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만, 국민의 혈세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것이 정말 잘 쓰였는지, 똑바로 쓰였는지를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다른 시각에서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다 비슷비슷하고,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뒤에 보면 찾아가는 부모교육이라고 해서 12개소 있는데, 이것도 각 시·군에 있는 센터까지 합해서 정산서와 최근 3년까지 어떤 사업이 내려갔으며, 얼마 내려갔는지까지 다, 센터별로 있지 않습니까?
도 센터는 도 센터대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저희들이 하나하나 찾아서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까 요구한 새일센터 자료는 안 왔는데, 제가 의심을 갖고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도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 새일센터 여기에도 정산서를 보면 시·군하고, 필요성이라든지 이분들이 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는 주로 경력단절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 지원하고, 직업 훈련하고, 취업 후에 각종 회사,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뒤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일반 여성,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다가 출산·육아로 그만둔 분들은 새일센터에 와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그냥 그만둔 분들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와서 구해야 되고 이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3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조선제 위원 그러면 새일센터 이런 데에 찾아오게 합니까, 아니면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으로 사표 낸 여성들을 상대로 연락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홍보도 많이 하지만 주로 이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옵니다.
이 사업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박람회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많이 찾아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주로 어떤 데 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직업교육훈련, 인턴, 이런 사업들을 합니까,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정산서를 봤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려도 되는데,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있고요.
○조선제 위원 여기는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새일센터 종사자 35명,
○조선제 위원 많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러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도 새일센터에는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라고 해서,
○조선제 위원 도에 두 개가 있던데 합해서 35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광역인데, 시·군에 8개소가 있습니다.
없는 시·군을 광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여성일하기센터는 산단형이라고 해서 예전에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산단이 있는 곳에 지정을 한, 이 센터는 저희 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부가 위탁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산단형이라고 해서 국가산단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은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35명 이분들이, 여기서 하는 사업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조금 생소하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 직원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직업교육훈련을 하면 강사료와 교재비, 현장 실습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새일여성 인턴이라고 해서 경력단절 여성이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본인한테도 주고 기업에도 채용 지원금을 줍니다.
또 취업 장려금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결혼이민여성, 다문화여성들 인턴도 하고 맞춤형 일자리창출, 그 지역 여성에 맞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여성이 출산·육아로 갔더라도 자기의 전문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런 사람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에 안 되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육아휴직 하고 복귀하는 사람들 말고, 전문직을 갖고 있더라도 사표를 내면 여기에 옵니다.
오면 거기에 맞는,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가 육아휴직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사표를 내고 육아에 들어갔다가 다시 일을 하고 싶을 때 같은 전문직으로 연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느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기에서 구인업체도 계속 받습니다.
새일센터로 구인업체들을 발굴해서 어떤 자격을 가진 여성을 원한다고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여성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우리 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우수 센터로 항상 선정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전반기부터 문화복지위원회 하시던 분들은 내용을 아시는데, 바뀌었으면,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미리 주시면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미리 알아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새일센터 본부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점심시간에 준비하실 수 있으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이성애 전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한 부분은 전체 위원들한테 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아까 오전에 새일센터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것 혹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출력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출력 다 되면 가지고 올 것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아동위원 관련해서 그것도 같이 올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다 같이 가지고 올 겁니다.
○위원장 이성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 이성애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정책관님,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해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다문화가정에 주는 것이 다른 데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도청에서 일원화해서 한군데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 다문화 담당에서 다문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또 부처별로 사업이 내려오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농촌 그쪽으로 사업이 내려가고,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내려가고, 부처가 다른데 그 사업을 우리가 다 안아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연희 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어느 한 부서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은 거기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낭비가 아닌가, 꼭 낭비라기보다는 효율적인 것이 안 될 수 있다.
우리 도청만이라도 한 번쯤은 그런 것을 구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방대하게 많고, 다문화가정에 대해 주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남편, 시어머니, 하여튼 굉장히 많은데, 차라리 다 같이 모여서 한 번 할 수 있는 것도 될 것인데, 남편은 남편대로 와야 되고 본인은 본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시면, 안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오전에 조선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자꾸 신규 사업을 만들라고 하니까 비슷비슷하게 해서, 국비 지원 매칭으로 하라고 저희들한테 사업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은 가능한데 부처가 다른 사업을 같이,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다른 부처에서 우리와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같은 시기에 같이 진행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물론 이것을 정책관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도청에 지사님에게나 그런 것을 건의해서 낭비도 좀 막고, 가정에서 각자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나가는 것을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같이 나와서 뭔가를 받는다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자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제 생각에 효과보다는 본인들도 피곤할 것 같아요.
2017년도 정책으로 지사님과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청소년 관련, 경찰서도 있고, 교육청도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종적으로는 업무 지침이 확실히 되는데, 횡적으로는 서로 연계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상남도만이라도 특별하게, 정책관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줄은 압니다.
올해 시책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교육청,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책관실에서, 청소년담당은 청소년담당의 어떤 사업, 어떤 것을 하는지 정도는 다 알고 있으면 좋지 않느냐.
또 다문화는 다문화대로 경찰서 외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도에서 정책을 세울 적에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은 도청 사업에서 빼고 다른 쪽으로 간다든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쪽은 빼고 간다든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군 현장에 보면 다문화나 청소년뿐 아니고 농림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원받는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받는 데, 그렇게 가는데 소외되는 지역들이 왜 생깁니까?
네 군데에서 동시에 주는데도 가는 쪽만 맨날 가고 소외되는 쪽은 아예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청이나 경찰서, 농림부 이런 쪽보다도 이것을 주무로 하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다른 파트에서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파악하셔서, 정책 발굴하실 적에 전체적인 것을 놓고 이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우리는 이런 사업으로 간다든지,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이것을 좀 참고해서,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자료는, 예를 들어서 다문화센터라면 이런 사업이 각 지역 다문화센터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여성정책관실 업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여성정책관실에서 인력을 쓰는 각 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 있잖습니까?
그 센터에 직원은 몇 명이며, 인건비는 얼마가 나오고, 나머지 갖고 있던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경남여성일하기센터 여기에 가는 사업은 사업별로 따로, 다문화센터는 다문화센터대로 여성정책관실 산하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계속 뒤져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온 자료는 두 개밖에 안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남도청에 여성 공무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한 30%정도.
○위원장 이성애 30%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이성애 갈수록 여성 공무원 수가 늘어나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여성이어서 받는 불평등이나 불이익이나 이런 면에서 경남 도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승진이라든지 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받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런 것이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이성애 지금 여성 공무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이성애 그런데 여기 보면 양성평등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이성애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평등해야 되는 것이 양성평등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런데 이 사업이 거의 다 여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넘겨보면 사실 남성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여성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큰소리치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치 바닥에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우리 사회는 여성이 큰소리치고 있는 사회고, 직장 생활하는 남자 분들 같은 경우도 월급이 통장으로 다 들어와 버리니까 여성들이, 어디에서나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큰소리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성의 인격이나 인권 이런 것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여성 운동가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분들의 극한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빨리 양성이 평등되는 사회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 이 시점에서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이미 양성평등화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양성평등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일방적으로 여성만을 위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인정 안 하십니까?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거의 다 여성만을 위한 사업입니다.
인정하시죠?
담당하는 계장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성가족담당관 김윤경 집행부석에서 -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시는 분이니까, 어떠세요?
(○여성가족담당관 김윤경 집행부석에서 - 지금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 변화되었고 여러 가지로 개선은 되었지만, 그래도 곳곳에서 아직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가 성평등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도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분야라든지 개발해서 추진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성평등 지수가 낮다는 것이, 경남이 꼴찌라는 말이 언론에서 한번 나왔는데,
(○여성가족담당관 김윤경 집행부석에서 - 꼴찌는 아니고 중하위권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담당관 김윤경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꼴찌에 가깝다는 말을 듣는다는 자체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안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양성평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계급화가 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는 완전한 양성평등화가 덜 이루어진 곳도 있지만, 거기도 많이 환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것이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성에 덜 미친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남성가족정책관실은 없지 않습니까?
남성가족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남성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남성들이 소외를 당하고,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성들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이 나오면 조선시대 500년 동안 남성들이 얼마나 득세를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반대급부로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여성 인권이 그만큼 강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이 99.9% 여성만을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단체 활동 지원도 하고 여성지도자 양성도 하고, 여성에 대한 사업도 많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양성평등이라고 또 여성을 지원한다,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변화를 가져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좀 반영해서 앞으로는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지금 경남에 진주교육대학교가 있습니다.
성비를 따져서 어느 한 성이 7을 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재학생을 뽑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100명 중에 여학생 90명 들어오고 남학생은 10명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그대로 가면서 졸업할 때, 임용시험을 칠 때는 적용을 안 시켜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최진덕 위원 입학을 했으면, 임용할 때도 3:7로 하면 남학생이 될 것인데, 임용을 치면 남학생이 거의 다 떨어집니다.
물론 하는 과정에서 이 녀석들이 농땡이도 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했겠죠.
또 하는 과정에 중요한 것은 군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가점.
○최진덕 위원 가점을 주자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 부모로서 가점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무관님 두 분 계시고 나머지 전부 다 여성분이 요직 아닌 요직을 차지하고 계시는데 점점 불어나는 것이 여성, 저도 관리자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등 교사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거의 반 정도 잠식했거든요.
그냥 여성으로서 그럴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허물어져가면서 평등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최진덕 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계입니다.
예산서 1,033페이지, 조서 194페이지입니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및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구입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해마다 저희들이 시·군에 신청을 받습니다.
증개축이나 개·보수, 장비가 필요한 어린이집들을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중앙에, 보건복지부에 순위를 정해서 올립니다.
순위를 정할 때는 그동안 기능보강 사업비를 받은 적이 있는지, 또 장비 노후화로 긴급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점수 매겨서 순위를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해서 현지 점검도 옵니다.
신축이나 증개축,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점검도 와서 선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최진덕 위원 연차별로 보니까 홀수인 2015년도에는 9억5,000만원, 짝수인 2016년도에는 18억원, 내년에는 9억원, 홀수, 짝수 이것을 위에서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진덕 위원 없는데 왜 이것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016년도에,
○최진덕 위원 다 합해서 18억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최진덕 위원 시·군비, 국·도비 다 합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것이 신축이 있을 때는 좀 많이 들어가고요.
○최진덕 위원 신축할 때, 그러면 짝수, 홀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최진덕 위원 신축이 있을 때는 많이 들어가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으니까 좀,
○최진덕 위원 지금 경남에 보니까 52개소가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증개축 3개소, 개·보수 20개소, 장비비 지원 29개소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최진덕 위원 그리고 아동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예산서 1,027페이지, 조서 16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에는 11억2,000만원, 2016년도에는 2,500만원, 2017년도에는 10억1,800만원, 여기는 역으로 홀수 해에 많이 들어가고 짝수는 거의 돈이 안 들어갔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개축이 들어 있기 때문에, 개축비가 기금, 국·도비 합해서 8억2,9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액이 증가되었고, 사업에 따라서 당해 사업비 예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꼭 짝수 연도에는 적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최진덕 위원 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안전점검을 해마다 전 시설에 다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보수대상시설과 노후 숙사를 보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동시설은 시·군에서, 저희들이 1년에 세 번 점검합니다.
○최진덕 위원 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시·군에서 점검을 하는데 그중에서 특별하게 몇 군데는 도가 참여해서 하고, 아동시설이 시·군 이양사업이다 보니까 세 번 정기점검을 하면서 몇 개소는 도가 참여합니다.
해서 거기서 개축이 필요할 때는 신청을,
○최진덕 위원 그것도 안전점검을 A, B, C, D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서 하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신청을 합니다.
○최진덕 위원 경남에 아동시설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6개소가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해마다 안전점검을 해서 올해는 여기에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정하실 것 같은데, 올해 네 군데가 정해졌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네 군데 정해졌습니다.
○최진덕 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진해 희망의 집이 개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천에 신애원, 의령에 혜림학원, 고성에 보리수동산이 개·보수를 합니다.
○최진덕 위원 개축하는 데 물론 아동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을 것인데, 진해는 예산이 대강 얼마나 투입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국·도·시비해서 8억2,900만원입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10억원 중에 거의 다 들어가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개축이기 때문에,
○최진덕 위원 여기는 아동이 몇 명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희망의 집에는 아동이 80명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상당히 크구나, 그러면 고성과 의령은 2억원 가지고 세 군데 나가는 것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거기는 개·보수이기 때문에,
○최진덕 위원 개·보수이고, 기능 보강된 것 나가는 것이고, 안전점검 결과해서 A, B, C 우리 건축물 대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안전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점검도 하고, 동절기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최진덕 위원 이 예산을 반영할 때 지자체의 절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정을 도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시·군에다 매년 공문 시달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조사해서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알겠습니다.
좀 유효적절하게 잘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받은 자료 새일센터 진행 정산서, 저는 이게 정산서라고 왔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정산서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썼다는 이것만 나와 있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세부사업은 시간이 좀 걸려서,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안 되면 그렇게 못 했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이 정산서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담당관님, 이 정산서에는 제가 보기에는 새일여성인턴해서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 정산서 봐서, 예를 들어서 인턴이 몇 명인데 인건비로써 한 명이면 한 명에 6,000만원이 들고 이런 정산서가 나와야지, 그리고 직원 35명에 대한 이런 정산서가 나와야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세부적인 정산서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야 실제로 이분들이 얼마를 받으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이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알 수도 있고, 그죠?
이 정산서를 오늘은 이렇게 주셨지만, 이 정산서를 좀 정확한 정산서를 주셔야 저희들이 보고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정산서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대부분 다 인건비로 나갔는데, 광역하고 경남산단형 여성센터 일하기가 어떻게 다릅니까?
인건비 나가는 기준도 많이 다르네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광역 일하기센터에는 직원 21명이, 시·군 8개소에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없는 데를 커버한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나머지 없는 지역에 직원을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파견된 직원들이 각 시·군에 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 인건비와 그다음에 경남 여성새로일하기 산단형은 국가산단이 있는 지역에, 예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산단형으로 지정된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은 없는 시·군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산단에 지원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국가산단에는 보니까 여성인턴들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인턴은 그 여성을 기업체에서 받아주면 그 기업체에다 지원을 합니다.
3개월 동안 기업체에서도 지원하고, 이 여성에게도 인건비는 주고 그 예산입니다.
○조선제 위원 양쪽으로 다, 기업은 채용했다고 주고, 그 여성에게는 인건비로 주고 그러면 보통,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기업에서는 이 여성한테 임금을 주지만,
○조선제 위원 일을 가르쳐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좀 고용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기업에다 촉진을 시키는 거죠.
○조선제 위원 이렇게 인턴하신 분들은 그 기업에 100% 다 취업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몇 % 정도 취업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보통 3개월 지원하고, 3개월 지속으로 하는 것에 대한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가입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찾는데, 종료한 데서 거의 96% 정도는 채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96% 정도 채용하는데 혹시 사후 관리는 해 보셨는지, 이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과연 몇 년 정도 근무하는지 혹시 사후 관리한 데이터 같은 것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저희들이 3개월,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면 한 해 1만 명 정도 유지하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관리는 사실은 힘들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봅니다, 한 사람 중에서.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개인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중앙에 있는 새일지원본부에다 3개월 간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만 통보해 줍니다.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람들은 계속 고용이라고 보고 있는데,
○조선제 위원 맞는데요, 저는 이게 우리 경남에 있는 광역형이 되든, 경남산단형이 되든 정책관님께서 여기 책임자분들께, 센터장들께 앞으로 이렇게 해서 취업되신 분들을, 고용노동부는 3개월 했으면 계속 연속으로 보는데 정말 이분들이 얼마까지 근무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분들이 기업에서, 기업도 지원해 주니까 3개월 하다가 4개월 되면 나가는 분이 얼마의 비율이 되는지 보고 이 정책이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계속 이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고를,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은 96%가,
○조선제 위원 들어가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문제는 거기에서 근무를 연속적으로 하느냐에 있다 아닙니까?
3개월, 5개월, 6개월 안에 다 그만두고 나와서 또 새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6개월 하다가, 6개월까지는 가겠죠?
하다가 나와서 실업급여 3개월 받고 또 새로운 직장 구하고 이러는 것인지, 정말 이게 제대로 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분이 최소한 2년 정도 근무하는 직장으로 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이 많은 인력이 있으면 충분히 이런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이런 센터를 거쳐 가신 분들이 어떤 직장에 가셨고 지금까지 근무하는지에 대한 추적하는 데이터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책이 아주 잘된 정책이라면 계속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가야 되고, 모양새만 나타나는 정책 같으면 이런 정책은 다른 것으로 보완해서 하든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작정 예산 승인해 주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해 지금쯤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센터와 의논해서 그 부분은 한번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센터 직원들이 그 정도 되니까 여기에 거쳐 가신 분들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회사에 누구누구 그 명단 기록해 놓았다가 현재 근무하시는지 본인들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6개월 단위로 전화 한 통화씩만 하더라도 충분히 관리가 되거든요.
회사에 물어볼 수도 있고, 회사에 안 되면 본인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인턴과정을 거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것 같으면 정말 실효성 있다, 이런 정책은 우리가 국가에 건의를 해서라도 예산을 더 준다든지 우리 도에서도 해야 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6개월 있다가 또 나와서 실업급여 받고, 또 3개월 놀다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이렇게 된다면 이 정책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주십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과장님,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 개개인별로 해서 내년에는 챙겨보겠습니다.
원체 많은 인원이다 보니까,
○위원장 이성애 많은 인원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 몇 사람이 들어갔다면 그 기관별로 취합할 수도 있고, 이것 방법을 우리가 안 찾아서 그렇지 방법을 찾으면 얼마만큼 유지.
사실 우리가 몇 사람이 들어갔느냐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근무하다가 나와서 실업급여 타다가, 또 실여급여 떨어질 때 되면 또다시 어디 들어갔다가, 그렇게 되면 국가 예산이 이래 낭비, 저래 낭비, 계속 낭비되는 그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얼마만큼 유지가 되느냐,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계속 갈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것 하는 사업이 의미가 있지, 그냥 우선 교육시키고, 아까 말씀하셨죠?
어느 기업에 한 사람이 취업이 되면 취업 수당을 기업에 준다고 말씀하셨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이성애 기업에 수당 줘, 본인한테 돈 투입돼, 그러면 이래저래 계속 예산만 낭비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효율성이 없는 사업에 가시적인 효과만 바라보기 위해서 사업 이름만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도 짚었고, 올해 조선제 위원님께서도 짚었으니까 과장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도 이 자리에 서시게 되면 그때는 확실한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이것 끝나고 나서 바로 챙겨보시고, 바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보시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 정책관님, 다리 안 아픕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괜찮습니다.
○류순철 위원 의자에 앉으셔서 하면 안 되나, 저희들이 앉아 있어서 좀 미안하네요.
아까 양성평등 말씀이 나왔는데, 양성평등 행사에 실제 도의원들 초청이 다 오잖아요.
저희들 가보면 남자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양성평등 하지 말고 좀 바꿔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양성평등하면 남성들도 적어도 30%, 최소한 20%씩은 오셔야 되는데 한 명도 없어요.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당장 바꿔지지는 않겠지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가 올해도, 작년부터 양성평등 주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에는 여성발전 주간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남성들도 초청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많이 안 오시고, 올해는 할당을 좀 했어요.
시·군별로 남성분들도 같이 참여해 달라 해서 올해는 참여가 조금 있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렇습니까?
도 단위에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내년부터는 더욱더 양성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남자분들 의견도, 요즘은 매 맞는 남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서 51페이지, 62페이지, 64페이지, 79페이지에 보면요.
51페이지는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운영 지원, 62페이지는 경남해바라기센터 운영, 64페이지는 성폭력상담소 운영, 79페이지는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인데 여기 네 군데의 이용률은 정책관님께서 보실 때 우리 여성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여기는 실적이, 1366은 9월 말 실적이 1만191건입니다.
여성긴급전화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성매매 이런 긴급구조, 보호 상담이 필요한 24시간 전화입니다, 긴급전화이고요.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심리 치료, 의료 치료, 법률, 수사 지원 다 같이 동시에 지원해 줍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경찰과 병원 측 의사, 해바라기센터 전문 직원 이렇게 같이 365일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류순철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체계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군데로 통합하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 예산 절감도 되지 싶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면 여성가족부에 건의해서 그것을 만들어 내어야 됩니다.
○류순철 위원 1366경남센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르실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366은 홍보가, 지금 모든 전화를 학폭도 그렇고 117로 하다가 112로 다 통합을 합니다.
112로 통합을 해서 이런 여성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면 1366으로 연계를 해 줍니다.
그런 시스템이 학폭은 학폭대로 연계를 하고,
○류순철 위원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보면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거의 다 여성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면, 이 네 군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13억원, 17억원, 15억원 약 20억원이 넘네요.
이런 부분 통합해서 운용한다면 예산 절감도 되고, 여성분들에게도 우리가 112 알듯이 좀 더 친숙하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그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고 이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조금 깊이 있게 보면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랑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사들이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접근을 다른 방법으로 해 줘야 됩니다.
성폭력 중에서도 성매매 피해자가 있고, 성폭력 피해자가 있고, 또 성폭력피해자 중에서도 친족 성폭력이 있고, 일반 모르는 사람 성폭행이 있고 유형이 다 다른데,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접근할 때 심리치료 할 때 다 달리 해 줘야 됩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거기의 전문가를 통합한 데 거기에 배치해 두셔야죠, 제 이야기는.
그러면 따로따로 복잡 다양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다 건의를 해서,
○류순철 위원 실제 우리 여성들이 좀 더 편리하게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여성의 긴급전화이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네 군데나 되다 보면 제가 봐서는 헷갈려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지 싶어요.
그래서 한군데로 통합하면 여러 가지로 이용률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여러 분야에서도 이 복지가 이것 하나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복지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막상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세부적으로 이것은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것은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런 것도 느껴져요, 그 깊이를 들어가 보면.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복지센터라 해서 센터가 하나 만들어져서 위에서 만약에,
○류순철 위원 제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복지센터가 하나 만들어져서 그 밑에 모든 복지를 넣어서 좀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통합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일 처리하기도 굉장히 수월해지고, 여러 가지 효과와 기대도 많이 올라가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성가족부에 가실 일이 계시면 건의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건강가족센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선제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자료를 하나도 안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각 시·군별로 취합하다 보니까,
○조선제 위원 시·군별로 아니더라도 경상남도, 그러면 다문화가정센터가 건강가족센터와 합한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바뀌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직까지 명칭은 안 바꾸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라 해서 하고 있는데,
○조선제 위원 장기적으로는 바뀝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부의장기적인 방침은 가족지원센터로 할 예정입니다.
○조선제 위원 가족지원센터로 이런 통합 작업을 각 시·군마다 다 하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도는 하나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조선제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족행복드림 이런 사업들은 건강센터에서 하는데 새로운 사업들과 충분히 연계해서 해도 되는데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이 사업으로 충분한데 또 이런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이것 새로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 문제에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부 가족 부모 교육을 했지만 그것은 그동안 부모 교육이라고 지칭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사업으로 그동안 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아동 학대도 많이 발생하고 또 부모 교육이 정말 절실하다고 해서 국비를 내려서 부모 교육을 좀 확대하라고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비로 부모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도에서 주관해서 할 것 아닙니까?
시·군에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죠?
도 센터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군 센터에도 내려 보낼 겁니다.
○조선제 위원 이 예산 갖고 도에서 시·군까지 다 내려 보낸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같이 사업을, 도는 시·군 센터가 없는 데만 커버하고 또 거점센터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 있는 데는 이 사업비를 갖고 그 지역에서 하고, 없는 지역은 우리 도 센터에서 총괄하고,
○조선제 위원 기존 있는 지역은 이 사업비를 배분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조선제 위원 그래 봐야 돈 1억2,000만원 되는데 각 시·군에 얼마씩 내려 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가족행복드림은 우리 도 센터에서 총괄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부모 교육은 12개소씩 나눠서 합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다른 분 준비할 동안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있죠?
홍보하고 있는 것,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이성애 경남i다누리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하는 데 1,000만원 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홍보하는 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런데 이 카드를 홍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다자녀가정에서 아이를 낳으면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또 보건소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군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것은 사업이고,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홍보 그러니까 이 말은 우대카드를 홍보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예산에 1,000만원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게 홍보비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니까 그 카드라는 말 안에 어떤어떤 사업이 있다 그 말이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런 것 하고, 우대카드 홍보 영상 또 홍보물 제작해서 이 카드에 가입하게 유도하는 그런 것하고,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그 카드에 가입하면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다자녀가 이 카드를 사용할 때 여러 가맹업체에서 할인 혜택을 좀 받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것은 다자녀일 때 말씀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할인 분야가 교육이나 출산·육아, 건강, 의료, 공공시설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50% 정도 할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를 들어서 다자녀하면 셋 이상의 가정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셋째 자녀,
○위원장 이성애 셋 이상인 자녀를 둔 가정에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어떤 마트에 가면 i다누리카드를 가지고 뭘 사게 되면 30%나 얼마 정도 할인해 주고, 또 책을 사도 할인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카드를 많이 사용하라 이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이성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족행복드림 사업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이성애 이것 신규 사업이죠, 로드맵이 나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취약계층으로 취약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1:1 맞춤형 교육 상담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런 식으로 갈 거라는 게 나왔고, 구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원 대상하고 지원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해라 이렇게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어떤 식으로 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 이하의 자녀를 둔 가족 중에서,
○위원장 이성애 이하의?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자녀를 둔 가족 중에서 가족 해체나 가족관계 단절이나 가정폭력 및 아동 학대 우려가 있는 취약가족,
○위원장 이성애 그 가족의 부모를 교육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부모 교육도 하면서 아이하고 다 같이 가족상담도 하고,
○위원장 이성애 거기 가족상담하는 데 애도 할 것 같으면 청소년도 교육한다는 말 아닙니까?
애도 대상에 들어가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이성애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이 말과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부모가 더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 조금 다르지만, 18세 미만이면 청소년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이성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보면 거기도 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1:1 상담을 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겹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사업은 계속하고 있었고, 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다시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 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다시 꼭 해야만 되는지, 시·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 18개 시·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군과 중앙 업무 네트워크 강화와 또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도 사업으로, 도에서도 직접 사업을 하라고 이번에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이게 여성가족부 권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신설했고, 앞으로 우리 도는 수석동반자 역할로 청소년 동반자 대상 교육, 좀 거점 역할을 하면서 교육이나 사업 기획 추진 또 시·군 청소년 동반자 우수사례 발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할 청소년 동반자 회의 운영 현황 보고, 이렇게 거점으로 총괄 감독하면서 중앙과 업무 네트워크 강화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니까 중앙에서 원해서 중앙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시·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총괄이 필요하다면 아예 도에서 해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총체적인 취합만 도에서 하면 되지 그것을 도에서 똑같은 사업을 그대로 해라 이것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똑같은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사업명은 같은데, 시·군은 수석동반자로서 그 시·군에 있는 동반자 대상 교육도 좀 하고, 시·군 사업을 원활히 잘하기 위해서 교육과,
○위원장 이성애 그러니까 그것은 총체적으로 통합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이런 사업에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다시 한다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있으므로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정책관님, 가난 대물림 위탁 아동 있잖아요.
경상남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현재 1,029명입니다.
○정연희 위원 위탁 아동을 위탁하면 몇 달 동안 머물 수 있는지, 아니면 몇 년 머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위탁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위탁을 합니다.
대리 양육이라 해서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할머니나 할아버지, 삼촌이나 숙모나 외숙모나 이렇게 친인척 위탁이 있고, 그다음에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인들이 하는 위탁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성장 때까지 계속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 부모가 일시적으로, 어떤 케이스는 감옥에 갔다든지 할 때 위탁했다가 엄마가 나오면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입니다.
날짜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연희 위원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위탁보다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실은 저희가 제일 힘든 데는 엄마·아버지 없이 사각지대에서 할머니 밑에서 크는 아이들, 그 할머니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해서 이런 대리 양육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지원을 각 가정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육보조금을 매월 1인당 15만원씩 주고, 또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비에서 지원하고,
○정연희 위원 저는 부모도 아무도 없는 가정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 학비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합니까,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교육비도 지원합니다.
○정연희 위원 이런 것 지원하는 것 말고 가난 대물림은 다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가난 대물림은 아이들한테 제사, 말이 가난 대물림이지 제수용품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부식비라든지 그런 자격증 갖기 이런 식으로,
○정연희 위원 월세비도,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월세비도...
○정연희 위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있어도 월세는 따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가난 대물림하고 위탁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연희 위원 별개인데, 여기에 보면 같이 대물림 하고 위탁아동에게도,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탁아동에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지원하고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연희 위원 그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있어도 수업료나 준비물 이런 것은 도에서 해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도 소득이 낮은, 소득이 많으면 해당이 안 되고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거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여기에 보니까 1,200명?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설명서 226페이지, 청소년 쉼터가 경남에 몇 개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5개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우리 도에서 위탁해서 운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도에서 하는 것은 3개가 있고요.
시·군 쉼터가 2개가 있습니다.
도는 일시쉼터하고 중장기쉼터 남녀 이렇게 있고, 시·군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조선제 위원 뒤에 있는 이것은 시·군 예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조선제 위원 이것은 운영비 지원해 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면서 뒤에 보니까 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이 있던데 이것도 운영비에서 증액해서 지원되죠?
별도로 뒤에 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은 우리 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운영비를 매월 20만원씩 가계보조수당이라 해서 우리 시설뿐만 아니고 도내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조선제 위원 14명밖에 안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기는 쉼터종사자가 14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제 위원 이 예산도 이 14명에게 지원해 주면 맞는 예산인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회복지종사자가 쉼터에 14명 하고 시·군에 지원하는 10명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종사자 수당입니다.
○조선제 위원 전부 다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조선제 위원 월 20만원씩 24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각 과별로 자기 과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이 종사자 수당을 다 줍니다.
○조선제 위원 뒤에 시·군은 10명이 따로 나와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14명 하고, 10명 하고, 이 사업이 이번에 예산서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면서 사업명이 중앙부처와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국비 사업이라도 도가 하는 국비 사업 따로, 사업이 똑같아도.
또 시·군에서 하는 사업 분리, 또 우리 도비 지원 사업도 도 자체 사업은 도가 하는 것은 따로, 시·군 사업 다 분리하게끔 이번에 되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나눠진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앞에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이러나저러나 똑같습니다만 저는 사회복지종사자 수당을 현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운영비에서 임금으로 책정해서 지원해 줘버리면, 이 속에 다 넣어서 해 줘버리면.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 속에 다 넣어서 총액 인건비 형태로 해서 지원해 주면 되지 않느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우리 도가 자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과목을 분리해서,
○조선제 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이분들에게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해 준 것은 도 자체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더 이상 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능력개발센터 지난번에 재봉틀을 50% 바꾸고 50% 남아 있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총 70대가 필요했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해서 46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24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9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지난번에 나갔던 행사, 경진대회였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예.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만약 저희들이 재봉기를 못 바꿨으면 우수한 성적을 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재봉기를 직접 가져가서 경기장에서 자기 것을 활용하는데, 마침 그때 시의적절하게 교체해 주셔서 좋은 성적, 은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때 어떻게 됐죠, 성적이.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한복 분야에 은을 2개 타고, 의상 디자인에 은을 1개 타서 은을 총 3개를 차지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럼 이번에 마저 24대를 바꾸게 되면 다음에는 금을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안 그래도 내년에 금을 받도록 저희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경직성 경비 말고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을 더 줘야 되겠구만.
○위원장 이성애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여기는 굉장히 사람이 많은 곳인데, 사실은 봉사자들이 많잖아요.
좋은 일도 사실 많이 하고 하는데, 정성희 본부장님 하시는 그게 거기 있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예.
○정연희 위원 거기에도 행사가 굉장히 많더라고.
내 생각에는 우리 능력개발센터가 주가 되는 것보다는 일자리센터가 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장소를 한다든가 이럴 때.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세를 받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예, 받습니다.
○정연희 위원 세 받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연간 1,900만원 정도.
○정연희 위원 좀 더 받아도 될 것 같더라고.
(웃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그거는 공시지가하고 시가 표준액해서 비율이,
○정연희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결혼식도 하고 합니까?
지금은 안 하지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결혼식은 사실상 강당에 하는데 연 1회 정도 합니다.
올해도 한 번 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옛날에는 결혼식도 자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센터가 들어오고부터 거기가 그런 장소보다는 거기서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능력개발센터의 주 업무보다는 그게 많은 것 같아서, 조금 그런 것 생각해 주시고, 장소 제공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소장님.
제가 감사할 때도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창원여성능력개발센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1047페이지, 안 봐도 몇 개 안 되니까 다 아시겠지만 행사 운영비에 시·군 여성회관 강사 역량 워크숍 예산이 400만원밖에 없어요.
이래가지고 됩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그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도 여성회관이니까 시·군마다 여성회관이 있는데, 거기도 강사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 강사도 있고.
그분들을 연 1회 모아서 강사들을 역량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입니다.
○조선제 위원 나는 역량 강화 그것도 좋고, 또 하나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각 시·군 회관에 가서 그런 강연이든지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해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가 되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반 수용비 안에 운영 수당으로 다 같이,
○조선제 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예산에 충분하게 올라와 줘야, 안 되면 예산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예산들을, 포괄적인 예산을 요구를 하십시오.
요구도 안 해 보셨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한데, 내년에 저희들이 시·군 교육을 확대할 겁니까?
○조선제 위원 예산이 충분합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산이 충분하다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그거는 강사 수당이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저는 강사 수당뿐 아니고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투쟁입니다.
만들어서 요구를 하셔야 예산을 주지, 기존 있는 사업 이것만 가지고 내가 충분하다, 이것 가지고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소장님 능력의 한계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좀 더 크게 생각하시고, 예산 더 많이 달라 해서 경남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우리 소장님은 일하기 싫으신데 위원님이 자꾸 일하시라고, 빨리 돈 타서 일 더 하시라고 강압적으로 저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 올해 수강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총.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저희들이 연초에 3,055명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3,200명 정도 했습니다.
연말까지 한 3,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하루 평균 그냥 이용하시는 분이 월·화·수·목·금·토·일 다 치고 하루 100명 정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토요일, 일요일은 없고, 금요일까지 한 200명씩 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니까 다 치면.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하루 100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 석면 자재 철거 및 내장 공사 하려고 예산 올라왔잖아요.
올해 1,900만원 이거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그거는 지하층을 먼저 했습니다.
지하를 하고, 나머지 1·2·3층에 대해서,
○최진덕 위원 지하층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천정 텍스거든요, 석면 자재가.
천정을 뜯어내고 새로 석면 없는 텍스를 새로,
○최진덕 위원 ㎡로 하지 말고 평수로 합시다.
몇 평입니까, 지하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345㎡입니다.
○최진덕 위원 100평이다, 그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예.
○최진덕 위원 100평에 1,900만원이었는데, 2층은 평수로 하면 250평, 3층은 240평 되거든요.
그러면 평수 비교해서 훨씬 많거든요, 돈이.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단가가 올해는 평당 개념으로 하면 5만7,000원 계산했고, 내년 예산은 8만원을 했습니다.
왜 8만원을 했느냐 하면 철거비하고,
○최진덕 위원 지하에 철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그거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최진덕 위원 1,900만원으로 철거하고 텍스 붙이는 거 다 되든가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다 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예산이 그렇게 안 될 건데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때 좀 싸게 했고, 우리 표준품셈에 보면 철거비용이 평당 4만원 나와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평당 4만원이면,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평당이 아니고, ㎡당입니다.
○최진덕 위원 ㎡에 4만원.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12만원이겠네요, 평에?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예.
○최진덕 위원 그러면 지하에 100평이 있었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1,900만원.
○최진덕 위원 철거만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아닙니다.
지금 지하에 총 100평 정도 되는데 철거 비용이 900만원 되고, 설치비가 1,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1,900만원입니다.
○최진덕 위원 1,900만원으로 이게 공사가 안 될 건데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저희들이 올해는 싸게 했는데, 내년 예산은 조금 단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최진덕 위원 철거할 때 비닐 씌워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그렇습니다.
철거하는 것은 별도 처리하는,
○최진덕 위원 팀이 있으니까, 그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예.
○최진덕 위원 100평에 1,900만원으로 가능하나 이게.
다 치면 내년에 한 570평 되는데 1억6,000만원인데, 올해는 1,900만원으로 100평 했다 하거든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산이 안 맞지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그러니까 단가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올해는 철거 비용과 설치 비용까지 합해서,
○최진덕 위원 이분이 내년에 공사 그대로 연계할 겁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아닙니다.
입찰합니다.
○최진덕 위원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이거는 수의계약을 했고, 내년 공사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달해서 입찰할 겁니다.
○최진덕 위원 아, 올해는 수의계약을 했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싸게 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럼 수강생들이 월·화·수·목·금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학교로 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어서 공사 그게 있을 건데,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예, 여름방학 때 할 겁니다.
○최진덕 위원 쉬는 게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잠깐 쉬는데, 저희들이 여름 방학은 일주일 정도 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사할 때 기수를 조정해서 그 기간을 한 달 정도 할 생각입니다.
○최진덕 위원 이게 옛날하고 달라서 석면이 요즘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민원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시라고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너무 싸게 하셨네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예, 좀 싸게 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아시는 분한테 드렸는가 보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그거는 아닙니다.
○최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사실 규모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일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많은 사업을 개발해 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질의를 다 마쳤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번에는 담당 직원 여러분이 주요 사업별 조서를 상당히 사업 위주로 알아보기 쉽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함축적으로 조서를 만들지 말고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성애 박준 류순철
정연희 정재환 조선제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속기사
박수정 강기훈 김지환
윤영선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