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1) 2012.12.11

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2월 11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49분 개의)
○위원장대리 원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원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원장대리 원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원경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예산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서 32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총액은 3,476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9억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은 3,475억1,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9억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98억2,600만원으로 38억1,800만원 감액되었으며, 기타수입으로 영유아보육료 보전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54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영유아보육료 지방비 부담분 보전 특별교부세 32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2,960억2,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보육돌봄 서비스 14억9,900만원 감액되었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8억4,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2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기금 세입은 171억2,500만원으로 7억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6억, 난임부부 지원 9,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억2,600만원으로 기술기능향상교육 수강료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4,713억9,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2억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32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비 8억9,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비 11억7,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400만원 증액 되었고, 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비 6억1,8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시․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비 10억8,700만원으로 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이 32억4,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4,500만원 증액되었고,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양성비는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27억5,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는 23억1,300만원으로 7,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32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교육비는 1,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비 26억2,0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7억5,000만원으로 3,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경남지원단 운영비 2억100만원으로 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 16억4,7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확충비 22억9,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비 900만원 감액하였고, 입양수수료 지원 2,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2,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육돌봄 서비스 429억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사업 내에서 부기 간 예산내역이 조정 되었습니다.
셋째아 이후 보육료 지원비 10억4,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6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335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는 94억3,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8,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는 3,090억5,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9억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에 51억7,900만원을 편성하여 6,600만원 감액되었고, 인성 우수어린이집 공모사업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5,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6,5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9억900만원으로 900만원 감액하고, 청소년 보호·상담 지도사업도 4억2,1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비는 3억8,800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700만원으로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6억8,000만원보다 1억900만원 감액된 15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운영수당 및 교재제작비 2,100만원,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교육생 수강취소에 따른 반환금 600만원, 대민활동비 100만원, 청소용역과 경비용역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후 남은 집행잔액과 2012년 3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해서 교육생 영상정보관리 어려움이 있어서 영상처리정보기기 구입비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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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원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 여성정책 공모사업, 정책사업이든 공모사업이든 단체이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경남여성지도자협의회, 여성능력개발센터도 포함되는 거 같습니다.
경남여성개발센터봉사회, 경남간호사회 이 세 군데 정책사업이든 공모사업이든 최근 3년 동안 경상남도 도비 지원한 금액 그리고 사업내용 그리고 결산서 영수증 첨부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올해 것은 아직 결산서가 안 나왔습니다.
○김경숙 위원 올해는 결산서가 안 나왔으면 사업내용, 지원액까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1월에 업무보고 하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그때 자세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에 예산지원 해야 되는 게 맞는가 타당성 검토도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예산내용하고는 약간 출발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우리 경상남도에 여성 관련해서 등록된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는 17개 단체이고 여성단체연합은 3개 단체 그리고 여성지도자협의회, 동우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문직여성한국연맹마창지부, 걸스카우트, 여성농업인경남연합회 그렇게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관련해서 총 몇 개 단체라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28개... 26개인가...
○김경숙 위원 여기에 여성지도자협의회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4개 대학에서 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그쪽에서 교육 이수 받아 나온 분들이 자생적으로 모여서 만든 지도자협의회 단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분들은 내용적으로 보면 구성원들이 고급간부들 사모님도 계시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여성리더들도 계시고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간부 사모님으로 한정된 게 아니고 시․군에서,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간부들만 있다고는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여성리더들이 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이런 분들이 성격들은 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목적이 사회참여 확대와 정치지도자 양성이라든지 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성리더를 양성하는, 그야말로 여성지도자 양성이거든요.
○김경숙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여성정책 관련해서 사업도 공모하시고 정책사업도 지원하고 하는데 이런 예민한 때에 지도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경남간호사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관님,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알 수가 없고,
○김경숙 위원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 있는, 그쪽에 가서 여성차기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한 강연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각 시․군 보건진료소장들, 보건직공무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 단체에서 정치적 선언 지지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저는 지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고,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전화를 해 보니까 자기는 그 앞에 갔다가 못 들어가고 회장님이 나왔다는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어제 신문을 참고하시고요.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경남도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사업들을 잘 하고 계시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양성해서 4,500만원인데 여기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원어민 강사로 양성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500만원을 감액한 것은 2011년도에 2개 대학에서 공모를 통해 위탁시행 하였던 것을 2012년도에는 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함에 따라 교육장 임대료 및 인건비 등을 절감하였다 이런 내용이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참 모범적인 사례라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예산 더 달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정말 모범적인 사례로 예산을 아껴서 1,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위원님 말씀처럼 2개 대학에서 분산을 하고 계속 신규자만 배출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미 배출된 강사들 보수교육도 필요하고 신규양성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도다문화센터지원센터에서 그런 능력이 되고 강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 말처럼 교육장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서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있는데 조그마한 사무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도 더부살이 비슷하게 살림을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근무환경 조건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참고로 내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모를 했는데 창원대학이 되어서 창원대학에 넓은 공간으로 옮기게 됩니다.
1월 1일부터는.
○김경숙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 옮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다 옮깁니다.
창원대학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창원대학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넓은 장소로.
교육장도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경숙 위원 그러면 좀더 좋은 공간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동해서 말씀드리는데, 여성지도자 과정이 우리 경상남도 전액 도비 사업이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도비가 7,200만원, 본인이 30%, 대학에서 20% 이렇게 부담했습니다.
도비 50%, 자부담 30%, 대학 20%입니다.
○김경숙 위원 사업비가 연중 총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우리 도비는 총 7,200만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사업들도 좀더 효율성 있게 사업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내년에는 신중히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사업별조서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2년 본예산 편성할 때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인원 기준을 5,486명으로 잡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조우성 위원 실제로 보니까 6,42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486명을 잡았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짤 때는 항상 시․군에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사실 시․군에서 수요조사 올라온 것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일일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못 하고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항상 예산이 8~9월에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8~9월에 조사해서 2012년도 예산을 짠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조우성 위원 그러면 2008년 8월 이후로 출생한 아동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내용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조사를 일찍 하다 보니까 그 갭이, 보통 9, 10 이렇게 여러 달 생기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착오가, 약간 계획에 갭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근거를 묻는 것은 그러니까 2012년 본예산 편성할 때 기준을 5,486명으로 했는데 그것은 2011년도 8~9월에 숫자를 시․군에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9월 이후로 3개월 동안 늘어난 숫자가 이만큼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늘어났다기보다는 처음 수요조사 할 때와 다르고, 또 국·도비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우성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것이 10% 내외다 하면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데 17% 된다 말이죠.
5,486명에서 6,429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943명이 증가됐거든요.
이것은 왜냐하면, 시․군에서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잡을 때 근거가 필요하다, 이것은 국비가 50%네요.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조우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이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숫자가 필요한 것은 좀 철저한 기법을 이용해서 정확한 숫자를 산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검토보고서를 쭉 보니까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으로 지원대상은 차상위 이하 가구 만2세 이하 영유아 이것은 도심에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다 됩니다.
○조우성 위원 그다음에 농어촌거주 취학 전 아동 연간 4,000만원 미만 농가 등, 4,000만원이라고 하는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대한 선정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기준이기 때문에, 물론 시․군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숫자이겠지만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취학 전 장애아동은 소득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이렇게 해서 지원금액은 나이와 지원기준에 따라, 기본적으로 장애아동을 제외한 인원은 2세 이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나이와 지원기준에 따라 이 말은 장애아동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맞습니다.
장애아동은 취학 전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그러한 추세가 지금 보육료를 지원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사실 보육료가 무상으로 되면서 숫자는 좀더 늘어났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물었던 것은 뭐냐하면,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당초에 파악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늘어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하는 숫자가 늘었는데 이게 늘어서 이해가 안 되신다는 말씀이신데 처음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 아마 국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비에 맞추다 보니까... 정말 잘못된 계상이다!
국비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인원을 계상해서 국비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신청을 해도 국비를 어느 정도 몫이 있으면 배분을 했습니다.
추경에 하기 위해서.
그런 점도 사실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기술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아이러니 한 것은 분명히 보육료를 지원하고 난 이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더 많아졌을 테고, 그러면 이것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사실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조우성 위원 향후 이런 숫자를 정확하게 하고 국비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신청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말만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잘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표정 같은데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의해서 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원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조서 25페이지에 인성우수 어린이집 공모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5,300만원입니까, 5,100만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인성 우수 어린이집에 지원된 돈은 5,100만원이고 200만원은 다른 운영비,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심의하는데 필요한 돈이란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기타 그러한 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증감사유가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본래 당초에 예산이 다 안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기 확보된 예산은 일단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 비슷한 그런 종류였고 지원되는 돈은 다시, 8개소가 선정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내려온 겁니다.
최우수에는 900만원, 우수 600만원 해서,
○강성훈 위원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 전액 교육청 쪽에,
○강성훈 위원 교육청 쪽에서 내려오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강성훈 위원 공모에 32개소 참가했다 했는데,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을 텐데 왜 32개소밖에 참가 안 하죠?
최우수 같은 경우 금액도 크고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우수는 600만원 이렇게 해서 8개소를 선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32개소가 공모를 했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모사업량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물량을 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32개소밖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하는데 미리 신청한 어린이집이 32개소였습니다.
홍보는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어린이집이 우리 도내에 몇 개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3,534개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32개소면 퍼센티지가 엄청나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강성훈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제도가 사기진작도 되고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다음에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 혜택들이 어린이집에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도의 예산이 된다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있는 이런 이용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있을 테죠.
그런 데도 적은 금액이지만 편성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책관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결혼이민자 계약직공무원, 예산서 337페이지입니다.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인건비로 7월 추경예산 편성 시에 6개월의 인건비를 계상해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채용방법은 물론 공개채용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 업무들이,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쭉 나와 있습니다.
다문화 인식 개선사업, 통·번역 지원사업,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전임계약직 마급입니다.
시간제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수준이 연봉 2,200만원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2,1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계약직이면 몇 년간 계약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일단 1년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1년으로 하면 시간제계약직이 됩니까?
12개월로 해도,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근무시간을 7시간씩 시간제로 계약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원경숙 근무시간을 줄이니까.
공무원 조직이 참 많이 어렵고 서툴 텐데 이들이 아직 언어도 서툴고 한데, 많이 도와주셔서 빨리 적응해서 경남도 공무원 일원으로서 계약직이지만 정말 이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곁에서 많이 애정을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5세 누리과정입니다.
예산서 33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5세 누리과정 예산이 이번 2회 추경에 36억원이나 감액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위원장대리 원경숙 사업별조서 사업량이 840명이 줄었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위원장대리 원경숙 이 사업은 소득수준과도 전혀 무관한 그런 사업인데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을 왜 못 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아까처럼, 파악은 했지만 애들이 유치원으로 가버리면 어린이집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차가 생긴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원래는 어린이집에 가려던 인원이 유치원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8~9월에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어린이집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해에는 유치원으로 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도 같이 하는 거죠, 따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따로 합니다.
○성계관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제가 늦게 와서,
○위원장대리 원경숙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정책관님, 누가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별조서 19페이지 보면 셋째아 이후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셋째아를 낳게 되면 어느 정도 지원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지원금은 50만원이고, 이 보육료가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것은 무상보육이 되면서,
○성계관 위원 국비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국비가 안 온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셋째아 이후 보육료는 국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인데 무상보육이 되면서 인원이 많이 줄어서 1차 추경에서 줄이고 또 중간정산 결과 이렇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성계관 위원 경남도에 셋째 아이를 가진 가정이 4,426가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이 나이에 해당되는 애가 4,278명이라는 겁니다.
2세는 빼고, 3~4세가.
○성계관 위원 3~4세가.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5세는 누리과정이니까 따로 교육재정보전금으로 되고,
○성계관 위원 지금 세 자녀를 가진 시·군 통계를 내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그 통계는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세 자녀 지금 창원이 많습니다.
창원이 크다 보니까 많고,
○성계관 위원 아, 인구가 아무래도 많으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성계관 위원 창원이 많고, 다음 김해가 많고, 그렇겠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김해, 진주,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세 자녀에 대한 지원은 50만원 지원한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50만원 지원하고 올해 3~4세 다 보육료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3~4세도 보육료 지원하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2세 이하만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3~4세는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성계관 위원 지원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이 내용이 그 예산입니다.
셋째아 무상보육료 지원.
○성계관 위원 이렇게 해서 어떻든 우리 아이들이, 아동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까?
지원한다는 이런,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출산율이 2011년 1.41명에서 1.45명으로 우리가 전국 3위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이 1.24명이거든요.
우리 도는 1.45명입니다, 출산율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성계관 위원 출산율이 조금 증가해 간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성계관 위원 그러면 좋은 사업이면 우리가 어떻든 미래의 희망인데 아동이 많이 늘어나야 최고의 사업일 것 같은데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이것은 전액 다 지원을 합니다.
무상보육이 되면서 숫자가 조정이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액을 다 지원하는데 어떻든 홍보를 좀 잘 해서 많은 시·군에서 좀 그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 해서 우리가 지원을 얼마든지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하면 어떻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위원장대리 원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제가 미리 신청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또 추경에서 좀 늘어나야 되는데도 1억원이 삭감이 되네요?
이것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그렇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예, 경상적경비는 의무로 10% 줄여야 되고요.
○조우성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2012년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즈음에 인력에 대한 현황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 진말연 소장님은 언제 몇 월에 정년퇴임을 할 것이다, 또 이런 어떠한 인원 종사자에 대한, 종사자를 뭐라고 합니까?
직원에 대한 인사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예, 정원대로 책정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5,700만원이 감액 처리된 것은 퇴직자와 유학휴직자로 인해서 발생된 거다, 그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예.
○조우성 위원 6월 30일자로 했네요, 그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예.
○조우성 위원 그럼 6월 30일 이후로는 채용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감액된 것이다.
그런 겁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예, 보충이 안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소장님이 탁월하게 일을 몇 배 해서 그렇습니까?
이 두 사람이 없어도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인사발령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합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이런 것을 볼 때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좀 활발하게,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런 인원이 빠지는데 6개월이 지나가도록 충원이 되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직원 두 사람이 감소가 되어도 별 무리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을 좀 적게 했다, 그래서 교재 제작이나 실습비나 운영수당도 2,100만원 줄여도 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1년을 잘 넘겼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제가 공무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상식은 없지만 적어도 직원들은 빠지면 그 자리에 누가 업무를 맡으려고 하면 이미 빠지기 전에 사람을 채용해서 인수인계를 시키고 이것이 일반적인 직장의 관례인데, 공무원 사회는 그렇지 않은가 보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인력 수급상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다보니까 상반기에 우리 직원 한 명이 정원에 원래 된 것을, 교육파견으로 된 것인데 다시 더 연장을 해서 해외에 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퇴직자도 말이죠, 우리가 6월 30일 퇴직하면 적어도 2~3개월 전에는 내가 언제 퇴직할 것이다, 보고하지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예.
○조우성 위원 일반 직장도 그렇게 하는데, 또 유학간다고 하면 이 사람 언제 몇 월에 유학갈 것이다, 다 나타나 잖아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예.
○조우성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충원을 요청했는데도 안 된 겁니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우리가 인사과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인원이 결원이 많이 되어서 충원을 못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하는데 소장님,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하면서 별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있었지만 우리가 곱배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있는 사람이 그대로 했습니다.
일은 차질 없도록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 그러면 2013년도에도 이렇게 가도 무방하다, 그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안 됩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 2013년도에는 인력 운영을 충원하는 것으로 잡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이번에 충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사과에서.
○조우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남은 식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커버했다, 그렇게 좋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끼리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인력의 정원은 채워서 조직을 더 활성화시켜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차원입니다.
아니면 정원을 줄여야 되고.
연말에 와서 이 추경 같으면, 1억원 정도를, 전체예산이 15억원인데 말이죠.
15억7,000만원인데 거기에서 또 1억1,000만원이 감액이 된다는 것은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그동안의 일 효율이 그렇게 많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내년에 충원이 약속됐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충원이 안 됐습니까?
언제쯤 됩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해 주기로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정기인사 때 발령이 납니까?
그렇게 해서 2012년도에 조금 부족했던 것 인력 충원되어서 정말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이 효율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소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다른 도에 모범적인 곳을 벤치마킹을 하러 갔다 오시고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요.
고생하신 것 같고, 저도 다른 도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그렇다면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좀 중화를 하셔서 어떤 결과라든지 내년 사업에 입안할 것들을 찾으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안은 다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확정안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생각입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지금 벤치마킹 한 것을 보고 신규과목, 폐지과목을 조정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조정하셨고, 그게 결정이 났나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결정은 안 났습니다.
○강성훈 위원 언제까지 그것을 검토하실 겁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이달 안으로 강사 초빙해서 위촉해서 최종적으로 할 겁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연말이 다 끝나가잖아요, 그죠?
중순이 거의 다가오는데 1월에 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고 폐지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새 사업은 1월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1월부터 하는 것도 있고, 중간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중간에도 변경 가능하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예, 2~3개월 과정, 1개월 과정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일단은 선진지 견학은 갔다 오셨고.
그리고 또 경남에 여성단체들이나 또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좀 하셔서 1월이 변경하기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딜레이하더라도 조금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가 교육거점기관으로서 이번 기회에 부상할 수 있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다소 힘드시더라도 그러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경남의 여성단체들에게도 조금 다 공평하게 자리를 마련하셔서 청취를 하시고, 그리고 벤치마킹 갔다 온 내용들도 정리를 하셔서 ‘아,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이런 사업을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목록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 결정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월 안에는 그런 작업들이 마무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결과가, 과정들이 조금 잡혀지거나 그다음에 그런 결과가 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계관 위원 바쁩니까?
○위원장대리 원경숙 아니, 바쁘지 않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정책관님 나오지 마시고 그 앉은 자리에서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사업별조서 2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있지요?
이것 정책관님 설명을 한 번 해 줘 보십시오.
교육청에도 안 합니까?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아마 교육청에도 하는지는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지원을 해서 1:1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심리나 정서적 교류를 증진하고 상호 신뢰감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1388청소년지원단하고 학교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학교에 의뢰해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니, 그래 결국은 경남도교육청에서도 학교를 통해서 발굴을 할 것이고, 우리 도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1388청소년지원단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그게 중복되어서 그렇게, 발굴을 어떻게, 학생들이 도교육청으로 가는 학생들은 그렇게 가고 또 우리 도청으로 오는 학생들은 도청으로 오고 그렇나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아니, 학교에서 상담사례를 발굴해 주면 이 동반자들이 그 애를 맡아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1388에 들어오면 그 애를 맡아서 하는 겁니다.
○성계관 위원 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 정책관님 국비가 6억700만원이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성계관 위원 다음 도비 3억300만원, 시·군비 3억300만원이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성계관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우리 18개 시·군에 공히 일정하게 가나요, 이 예산이?
그런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20개 시·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아, 18개 시·군에, 죄송합니다, 공히 가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공히 다 비율대로 그렇게 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성계관 위원 한 시·군에 얼마씩 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시·군별로 보면 창원 같은 데는 도비, 시·군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2억8,000만원,
○성계관 위원 2억8,000만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창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결국은 재원 자체도 창원이 제일 많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성계관 위원 제일 적은 데는 어딥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제일 적은 데가 산청군이 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산청군.
산청군에는 청소년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청소년 숫자는 제가 지금 시·군별로 다 알 수가...
○성계관 위원 알 수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과 함께 잠시 정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후 2시까지입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나.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복지보건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보건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 원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정례회 기간 내내 복지보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보건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조1,392억9,300만원으로 기정액 1조1,475억5,000만원보다 82억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으로 복지노인정책과는 1조9,098억2,100만원으로 기정액 1조99억1,600만원보다 9,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도비부담 전입금은 기정액보다 100억원 증액된 592억7,900만원, 이와 관련한 의료급여 시·군부담금은 100억원 감액된 22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기정액보다 45억300만원 증액된 97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비 등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7억600만원입니다.
366페이지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폭염 대비 경로당 냉․난방 지원이 추경 성립전으로 편성되어 3억5,200만원 증액된 35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6억8,900만원 감액된 8,825억1,700만원으로 주요수입은 자활 지원 241억5,8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80억9,900만원, 생계급여 1,699억800만원, 주거급여 390억9,000만원, 교육급여 56억9,800만원, 노인돌봄 서비스 10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재해․재난 긴급구호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5,600만원 증액된 48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447억100만원으로 기정액 472억7,400만원보다 25억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3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5억2,100만원 감액된 127억2,900만원으로 주요 수입으로는 지역거점병원 신축 등 현대화 50억원 감액을 했습니다.
기금은 기정액보다 8억7,200만원 증액된 208억8,800만원으로 주요 수입은 국가예방접종사업 50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식품의약과는 125억800만원으로 기정액 126억9,100만원보다 1억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중 기금은 기정액보다 1억8,100만원 감액된 44억3,600만원입니다.
아래 부분에 장애인복지과는 722억6,200만원으로 기정액 776억6,700만원보다 54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54억400만원 감액된 550억원으로 주요 수입은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109억2,900만원, 장애인연금 228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세출예산은 1조3,524억1,100만원으로 기정액 1조3,526억8,100만원보다 2억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복지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1,560억5,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7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370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4억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1페이지, 교육급여 16억9,100만원을 감액했고, 생계급여 3억9,700만원, 주거급여 3억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는 10억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지원 사업 19억4,100만원, 자활소득공제 5억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건립 지원 1억원을 감액하였고,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 진료비 등 예탁 10억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4페이지, 현금 급여비 5억3,400만원을 감액하였고, 375페이지 아래 부분에 추경 성립전 예산인 폭염대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구호기금 조성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7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678억8,0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6억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가예방접종사업 10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8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생활 지원 4억8,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래 부분에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비 3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마산의료원 신축에 50억원 감액하였고, 추경 성립전 예산은 불소 첨가비 설치 1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0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97억8,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 381페이지에서 382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383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2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086억9,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중증장애인 전문 치과 설치 1억1,0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 32억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7억5,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59억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 16억9,40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억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사업 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예산이 원안 통과되어 우리 도민들이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2년도 복지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00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문 치과,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월별 진료실적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전문위원실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소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과장님, 조서 88페이지에 보시면,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88페이지요.
○강성훈 위원 예, 재해재난긴급구호물품 구입이 되어 있거든요.
국비로 되어 있고, 긴급구호물품을 695개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물품은 경남에서, 우리 도에서 구입을 하나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이것은 금년도 8월과 9월에 태풍이 3개가 왔습니다.
볼라벤과 덴빈, 산바가 왔는데 그때 저희들이 재해구호물품을 각 시·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일정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받아서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일괄,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복권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물품구입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물품구입은 전국에 재해구호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복권기금을 5,600만원 받아서 우리 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도에서 구입을 하면 재해구호협회에서 구입을 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5,600만원인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5,600만원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물품별로 구입한 내역하고 업체가 있겠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구입 품목은 재해구호세트해서 남성용·여성용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입한 업체하고 5,600만원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싶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구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잠깐만요.
응급구호세트가 총 695개입니다.
695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 경남에 이런 업체가 있나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조달구매 의뢰를 하면 전국을 통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강성훈 위원 맞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맞습니다.
재해구호협회를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강성훈 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도에서 구입한다고 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복권기금을 국비로 받아서 그 기금을 가지고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강성훈 위원 재해구호협회가 경남에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전국에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성남하고 함양 두 군데 물류보관창고가 있거든요.
우리 도에는 없습니다.
○강성훈 위원 우리 경남에 주는 물품인데 도에서는 구입을 할 수가 없고 협회는 또 도에 있지도 않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이 자체가 한 세트당 19개 종에 20개 품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 업체에서 구매를 하기는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저는 궁금한 게 경남도내에 이것을 구입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고요, 있으면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고자 했는데 협회가 우리 도에 없고 물품을 있는 곳에서 외부지역에서 구입해서 내려오는 이런 통로로 되어 있는 거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강성훈 위원 5,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과장님! 이 부분 도내업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특수한 물품이기 때문에 경남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있다면 협회를 통해서 경남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금액이 상당하고 매년마다 구입을 하나요?
2012년도에만 구입을 한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보통 내구연한이 있어서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 쯤 돼서 새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신규로 구입할 것은 구입해야 됩니다.
○강성훈 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금년에 태풍 때문에 시․군에서 611개를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축물자, 도, 시․군별로 비축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교부 받아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강성훈 위원 격년 단위로 하든지 계속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몇 년 만에 한 번씩 구매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한꺼번에 세 개가 동시에 오다 보니까 금년에 많이 사용했죠.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사업조서 91페이지에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교육청하고는 다릅니다.
○조우성 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하면 어떤 범위까지를 말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일 때 최저생계비 기준이 55만2,000원인데 월 평균 소득이 55만2,000원에 못 미칠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금년 기정 확보보다 20.8%가 감액되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계상했을 때 90억원을 편성했을 때 수혜대상자를 몇 명으로 보고 하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통상 다음 연도에 국비를 신청할 적에 보통 전년도 5월에 신청을 합니다.
그때 신청할 적에 2011년도에 5월에 수요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합쳐서 1만5,365명이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금년도 지금 와서 보니까 약 1만1,102명으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파악이 됐습니다.
4,000명 정도가 차이 났습니다.
○조우성 위원 수요조사 할 때는 1만5,000명이 되었는데 실제 확정하고 나서 보니까 4,000명 차이 나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4,000명 정도 차이 났습니다.
○조우성 위원 줄었다는 것은 4,000명 정도가 생활이 나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저희들이 국민기초수급자 산정을 할 때 2010년도부터 행복e음해서 사통망이 개통됐습니다.
이럼으로 해서 각 금융기관이라든지 기초라든지 일반 국민도 그렇고 다 예금조회가 가능하고, 국세청하고 연계가 되어서 기초수급자의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1년 소득이라든지 전체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기초수급자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모든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2011년도 5월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1만5,300명 정도 됐는데 그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런 점도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수요를 많이 올려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 받았는데 실제로 확정해 보니까 4,000여명 줄어들었다, 그것은 소득이 노출되다 보니까 줄어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시․군에서도 혹시 자기들이 신청한 것보다 예산이 삭감될 건가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인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조금 과다하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2013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이 얼마입니까?
제가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계속 감소추세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82억원에서 71억원으로 줄었거든요.
2013년도에는 이보다 더 주는 것이 맞을 거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확인해서...
○조우성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살펴보면 되고, 골자는 사실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 물론 어려운 사람 도우는 것은 관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보면 2011년 이전, 2012년 이전에는 실제적으로 부정수급자들이 많았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법에 정해진 철저한 기준에 의해서 교육급여나 복지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자료들도 제가 깊이는 파악을 못 했지만 제가 자료를 종합해 볼 때 그동안에는 노출되지 아니한 소득이 있어도 여기에 맞춰서 수령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혹시 그러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해 놓고 이 이후에 소득이 발견되어서 환급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있으면 그런 자료들도 이럴 때 한번 해 주면 과장님 그동안 노력했던 거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자료요청은 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과장님, 89페이지 보면 지자체 복지정책평가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3개 군이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복지정책이 노인 이런 쪽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어느 복지든지 복지 쪽에 지원이 되면 된다,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3개 군이 나와 있는데요.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업 전반에 대해서 평가해서 최우수를 받은 경우이고요.
조금 전에 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 전반에 대해서 평가해서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은 경우이고 함안하고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지직렬 공무원들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해서, 희망복지사업단 사업평가에서 함안하고 거창군은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우입니다.
○성계관 위원 평가는 누가 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성계관 위원 국가 차원에서 하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사업비 자체가 전부 전액 국비입니다.
○성계관 위원 전액 국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평가를 하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전국으로 해서 오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전국 23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결과입니다.
○성계관 위원 경남도에 내려온 예산이 1억4,000만원인데 함안 8,000만원이고 의령 3,000만원, 거창 3,00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령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업 전반에 대해서 평가해서 최우수 받아서 최우수에 해당할 경우에는 3,000만원을 받고, 다음에 희망복지지원단 평가해서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우수해서 8,000만원을 받고 거창은 장려를 해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상마다 시상금 내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함안은 최우수를 해서 8,000만원을 받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함안은 우수를 했는데,
○성계관 위원 함안이 최우수인데 우수란 말입니까, 거창이 우수인데.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성계관 위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복지부에서 평가할 때 시상금 내역에 차이를 뒀습니다.
○성계관 위원 내용도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의령군은 저소득가구 난방비 지원, 보훈단체 집기구입 기타 그렇고, 함안은 따뜻한 겨울지원 사업... 여기에 차량구입이 있거든요.
차량구입도 가능한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시상금이 내려오면 각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의령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받아서 그 3,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쓰겠다 복지부에 보고를 하면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서 사용해도 좋다,
○성계관 위원 우리 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이것은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우리 경남 18개 시․군에 정확한 평가를 한 건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평가한 겁니다.
○성계관 위원 국비라도 못 받겠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이것은 전액 국비이고 시상금이기 때문에,
○성계관 위원 그게 아니고, 시․군에 서로 위화감 조성되고 이것은 우리가 받을 필요 없다고 하면 국가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으로 열심히 일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상금을 통해서,
○성계관 위원 각 시․군에 물어보면 다 자기들도 열심히 일했다고 하지 열심히 일 안 했다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런 점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복지부에서 볼 때는,
○성계관 위원 무조건 국비라고 다 받는 것은, 그럴 이유는 없을 거 같은데.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이것은 시․군비라든지 도비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만 내려오기 때문에, 이 시상금을 가지고 자기 시․군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계관 위원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영향이 전혀 못 미치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야 18개 시․군 다 받으면 안 좋겠습니까.
○성계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예산서 373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건립 지원은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우리 소관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역에 자활센터를 건립할 적에는 일정 부분들이 다 공히 1억원씩 예산이 편성되어서 1억원씩 지원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이것은 꼭 기준을 몇 억원씩 지원한다 그런 것은 없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역자활센터 한 군데 건립하는데 도비 1억원을 기준해서 이제까지 지원되어 왔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활센터도 공익적 기능이 크고요, 사회공공적 구축의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타 사업들, 타 하드웨어 구축의 지원에 비한다면 턱없이 부족하게 예산편성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딱히 이렇게 되는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공히 1억원으로만 우리 경남도에서 지원한다는, 일정 부분의 내규는 아니지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지역자활센터 건립 도비를 지원할 적에 매칭펀드로 해서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우리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김경숙 위원 2억원 가지고 건립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2억원 가지고 건립이 안 될 텐데, 대개 50~70평 정도 짓는다고 하고 5억원 가까이 넘어 될 텐데 어떻게 짓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부지 같은 경우에는 확보를 해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건립비만,
○김경숙 위원 부지가 조성되어 있다고 해도 건립비용만 해도 평당, 공공건물이라고 칩시다, 공공건물은 평당 얼마씩 잡습니까, 공사비를?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당 197만원,
○김경숙 위원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사정은 좀 다르겠지만 거의 150평, 200평 이 정도는 짓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서 1억원 하고 매칭이라면 시에서 1억원 해서 2억원으로는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실제로 금년에 2억원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이 적은, 김해시만 신청이 되고 다른 데,
○김경숙 위원 김해시는 어떻게 1억원을 받아서 건립을 했을까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더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도에서 1억원 주면 시비가 몇 배 더 많았겠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런 셈입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시․군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거나 아니면 자활센터장이 발군의 역량이 있어서 시비를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량을 발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2억원을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업비의 턱없는 부족으로 인해서 1개소만 신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비의 편성 부분 자체가 현실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개선되어져야 되는 게 맞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떻게 개선하셔야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맞습니다.
실제 2억원 가지고는 부지를 해당 시․군에서 확보한다손 치더라도 실제 건립비가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2개를 신청 공고를 했는데 김해시만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억원을 부담했지만 아마 김해시에서 추가로 부담을 많이 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자활센터를 하는데 현재 20개 정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20개 시․군에 지역자활센터가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 자체사업으로 할 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이 사업을 추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추진 안 하기로 하고 국비의 기능보강 사업 쪽으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사례를 든다면 1개 시에 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나름 도의원들의 재정건의사업비 이런 것들을 일부 투입시키고 해서 건립을 추진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 마련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알고 있습니다.
사천 지역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부분들은 현실성이 부족한 건립비용 추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령, 우리 과에 대한 내용은 아닌 거 같은데, 다른 센터 같은 거 지을 때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 것을 연동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설립이 아닙니다, 운영입니다.
예산서 375페이지입니다.
이거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신규사업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금년도에 대한노인회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서 전국 시·도에 한 군데씩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 산하에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3,000만원 되어 있는데, 국비 3,000만원하고 도비 3,000만원하고 6,000만원,
○김경숙 위원 기정액은 당초예산이 2억2,800만원이었단 말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경숙 위원 375페이지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위에 2억8,800만원은 운영비 외에 다른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에는 집계만 나와 있고 세부내역은,
○김경숙 위원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연계되어 있는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된다는 말씀이죠?
편성되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김경숙 위원 국비 얼마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1억5,000만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국비 1억5,000만원에 도비 1억5,000만원이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이죠?
직원이 센터장 1명에 팀장 2명, 팀원 3명입니다.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김경숙 위원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활센터를 설립하는데,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운영은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실제로 보면 도연합회 내에 10평 정도 지원센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10평에 대한 사무실 리모델링비하고 파티션 설치라든지 컴퓨터, 책상, 팩스기 이런 사무기기 구입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센터장 1명하고 팀장 2명하고 팀원 3명인데 어떻게 운영비가 3억원이 되는가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산과목이 운영이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사무기기 구입입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더군다나... 금방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10평 규모의 센터를 설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평 안에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3명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도연합회 사무실을 활용해서, 도연합회에서 10평 정도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여쭙겠는데요.
공무원들이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1인 근무평수가 몇 평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10평 안에 6명의 직원들이 있기에는 저는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요.
이 6명의 직원들이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상근입니다.
○김경숙 위원 이분들 고용은 어떻게 합니까, 고용조건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대한노인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채용도 6명인데 12월 중에 도연합회에서 공고를 하면 원서를 접수해서 도연합회에서 원서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5배수를 대한노인회 중앙회에다가 올려주면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지역에 근무해야 될 분들을 중앙에서 뽑는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논리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사단법인 모체가 대한노인회 중앙회가 되어 있어서 시·도연합회는,
○김경숙 위원 우리 도비가 1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는 아무런, 인원의 고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장할 수 없는 조건이란 말입니까?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하는 은근한 보이지 않는 압력에 속하는 겁니다.
고용에 대한 조건이 전혀, 지방 작은 정부에 대한 것들이 되지 않으면서 오로지 5배수로 올려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뽑겠다, 그런 논리이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5배수로 해서 저희들이 면접을 거쳐서 2배수를, 조금 전에 2배수를 말씀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김경숙 위원 5배수로 올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2배수가 빠졌네요.
2배수를 올리면, 그분들이 역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원서를 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채용은 우리 도민들이 하게 됩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회도 같이 참여해 보고 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고 예산의 편성이나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관계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센터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의 불분명한 입장, 투명하지 못한 것 그리고 누구누구를 관계해서 들어왔지 않느냐, 누구의 사람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센터의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센터에 예산지원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혹여 노인사업 이런 것도 센터라는 게 생겨서 내년에 센터팀장이나 센터장이나 잘못 뽑아서 혹시 이런 공방의 논리가 또 나올까 싶어서 저는 걱정스럽기 때문에 미리 유비무환 이런 입장에서 반드시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센터장을 뽑거나 직원들 채용할 때 엄격한 기준, 채용에 대한 공고안을 내실 때 정말 엄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운영에 대해서까지 피해가 안 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6명 중에 2명은 도연합회에서 특별채용 요구를 할 수 있는데도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채용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까 그런 것을 염려해서 6명 다 공개채용하기로 도연합회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채용할 때 인사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실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나름대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도연합회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를 하게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지도·감독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2013년도 예산이 운영비가 3억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하기 때문에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집기라든지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이 되어 있어서 3억원인데 2014년도 예산은 3억원보다 더 적게 편성될 수 있겠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집기하고 리모델링 그것은 6,000만원 이것을 가지고 다 하고 3억원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집기하고 이런 것은 6,000만원 이거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에는 돈을 3억원 하는데 지역자활센터 짓겠다고 하는 데는 1억원밖에 안 준다는 논리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좀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경숙 위원 과장님, 36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1,2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감을 준비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사업이 2011년도에 도지사공약사업으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1인당 한 달에 4만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 수요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1만4,000명 됐는데 다른 통계자료를 인용하다 보니까 1만명 정도로 해서 1인당 월 4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편성하고 난 이후에도 4만원이 너무 적어서 10만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2011년도에.
결국 2011년도에 4만원만 집행하고 10만원까지는 집행이 못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만큼 남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수조사를 해서 약 4,600명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실제로 많이 남았습니다.
○원경숙 위원 4만원씩 매년 지급하는 학원수강료인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오던 거잖아요,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사님의 뜻에 의해서 한 달에 10만원을,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금년부터 1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하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원경숙 위원 이것은 수요조사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는 거 같은데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처음에는 수요조사가 조금 많이 되었고 두 번째 4만원을 제일 처음에 했는데 2011년도 중간에 4만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10만원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와중에서 연말까지 감액조치가 안 되고 이만큼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원경숙 위원 아까 기초생활대상자에 있어서 많이 탈락이 됐다고 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원경숙 위원 그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이 부분도 사실상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교육비가 나가듯이 여기에도 초등학생 6학년부터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나가기 때문에 관련은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저소득층과 기초생활대상자와,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여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고등학생까지입니다.
아까 교육비는 기초생활수급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생만 해당되고요.
○원경숙 위원 수요대상을 과다하게 잡아놓은 거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 이유도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시 10만원으로 인상이 될까봐,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 때라든지 결산추경에 감을 해야 되는데 감액조치를 못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더 철저하고 면밀하게 조사해서 이런 과다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지금 너무나 예산부족이라고 해서, 다른 데 지원할 곳이 많지만 지원을 못 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면밀하게 조사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똑같은 질의... 의사자보상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올해 보니까 12월에 한 사람 신청해 놨어요.
항상 남네요, 이번에는 7,000만원이나 남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 부분도,
○위원장 임경숙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세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빨리 빨리 준비 안 하시면 저는 그냥 지나갑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입니다.
○강성훈 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이게 올라와 있는데,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좀 줄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인데 어디 대상이며 의료비가 어떤 항목으로 지출된다는 말인가 싶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의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품구입비입니다.
○강성훈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의무실이 있거든요.
의무실에서 운영하는 약품대입니다.
○강성훈 위원 도청 안에 이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보건행정과 옆에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약품실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의무실이 있습니다.
도청 공무원들을 위한 의무실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 그곳을 이용할 수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강성훈 위원 원래 예산을 계속 이렇게 편성해 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주로 약품대입니다.
의사는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합니다.
○강성훈 위원 이 금액이 얼마지요?
1억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1,000만원입니다.
○강성훈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보는 게 서툴러서... 내년에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1,000만원?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내년에도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호자 없는 병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18개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예산이 3억2,000만원 정도 남았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병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도 계속 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본 위원이 계속, 이 사업이 대통령상도 받고 자치경영대상입니까, 그것도 받았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한겨레신문사에서 복지대상을 받았습니다.
○강성훈 위원 세 가지 상을 받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고민이 드는 것은, 본 위원이 2년 정도 지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중에 하나지만 가장 힘들었던 일입니다.
과에서도 그랬겠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의 소리를 더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반대로 과도 이런 현장의 소리를 잘 접목시켜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게 이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강성훈 위원 요즘에 일련의 진행과정들이, 일단 예산이 어제 통과되었고 그 전부터 과에서 수요조사도 하고 가내시안도 내려 보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확정안이 내려가기 전에 저는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을 내오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1병실에 6병상을 기준으로 해서 간병인이 4명 정도 들어가는데, 입·퇴원과 관련해서, 입원하고 퇴원하는 과정에서 병실이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가동률이 82% 정도 되는데, 참고로 경상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일반 병실도 가동률이 85%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잔액이 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기별로 계속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가동률이 좀 낮은 데는 조금 사업비를 가동률이 높은 데로, 동일 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사업비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내년 사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현장의 소리를 조금 더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있는 정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자리가 승계가 되고, 그리고 조금 1병실, 2병실,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은 같이 협의하는 사항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4병실을 하다가 갑자기 2병실을 줄이라고 하면 그 간병사가 8명이나 되는 고용이 지금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병실가동률이 예를 들어서 50% 전후가 되는 것 같으면 1병실에 4명씩 둘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2병실을 운영하면 1병실로 줄인다든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4병실 하다가 3병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병실로 한다든지, 급격한 이런 것들은 고용에도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을 때 일자리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강성훈 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간병비가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런데 우리 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은 환자 만족, 가족의 간병비 부담 경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자리 문제는 아주 부차적인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제 말씀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실제 이 사업이 처음 출발할 때는 뭐니 뭐니 해도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첫째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이었고.
간병비를 덜어주는 그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간병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2개 사업이 톱니바퀴처럼 같이 굴러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맞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강성훈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모든 읍소를 다 청취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관심가지는 분야에 있어서는, 또 밑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집행부에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 크게 예산이 증액되지 않거나 또 커다란 잘못된 것이 없으면 대체로 서로 협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일이 또 집행부서에서 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하고 접목되는 그런 것들을 좀 계기를 줬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이 보호자 없는 병원이 이런 영광을 누리는 것도 다 그분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고, 또 그런 소리들을 도에 전달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서로 한 몸이다, 함께 간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때는 참 많이 갑갑한 측면이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렇고, 보호자 없는 병원이 1년이, 과도기죠?
18개 시·군 확대한 지 1년밖에 안 되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지금은 거의 정착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다음 해 더 해 봐야 되겠는데 내년에는 더 안정화 될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과장님께서 이런 소리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취하시고 예산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자리도 고용승계가 되고, 이런 것을 좀 봐주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12월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예산이 통과되었고, 확정안이 아직 내려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현장에서는 굉장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병실이 축소가,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일단 가내시가 내려갔고 확정내시는 거기에서 조금 시·군의 각 병원의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 조정을 하고 있는데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되도록이면,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두서너 군데 정도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도 진해에 동의요양병원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강성훈 위원 지금 차가운 겨울에 밖에서 힘들게 간병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4명이든 10명이든 길거리에, 내가 갈 곳이 없어서 갑자기 통보를 받는다고 하면 도도 이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또 이런 경미한 일이 크게 사회문제화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도 조금 잘 부서에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이런 일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산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조율하면 되니까 한 번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철저히 준비해서 착실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응급 관련한 예산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응급의료, 예산서 382페이지요.
의료관리사업 이래서 안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도 있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도 있고, 그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강성훈 위원 의료기관 지도점검도 있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도 있는데 지금 식품의약과에서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 중에서 조금 전체 금액 중에서 많은 부분을, 의료관리사업 예산이 조금 차액이 있는데 이 원인이 뭐죠, 과장님?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위원님 이 부분은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은 전액 국비인데 우리가 가내시 받았던 것하고 확정내시가 지금 9월 28일 내려왔습니다.
1회 추경 이후에 내려와서 5,5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 말고, 또 밑에 보면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하시면서 또 조금은, 이것도 국비가 줄어서,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국비 가내시 당초 저희들이 받았던 예산 복지부 통보 가내시하고 확정내시가 1회 추경 전에 왔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이후에 내려와서 확정통보가 늦게 오는 바람에 조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지금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예산이 한 30억원 정도 되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전체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금 84억원이죠, 전체.
금년도 것은 25억원 정도 됩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최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현황에 보면 함양에 성심병원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보다 지원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함양에는 당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가 금년 초에 지정이 되면서 응급의료기관 당초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고향이라서.
함양성심병원 자체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을 해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정 해서 돈을 6,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령, 산청, 고성, 함양, 합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지역, 여기는 특별하게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응급환자를 대비해서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하면서 돈이 지원이 된 겁니다, 함양성심병원에 대해서는.
○강성훈 위원 2010년도부터 이게 지원이 된 거거든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쭉 됐지요, 그것은, 2010년도 쭉 됐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지원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전에는,
○강성훈 위원 2010년도부터 됐다.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2011년, 2012년, 개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다, 그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골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우리 도내에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응급의료 지정 기준은 맞지 않지만 지원을 해서라도 농어촌지역에 있는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적극 대처하라는 그런 취지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도 지원해 주고.
○강성훈 위원 그런 취지는 좋은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또 고민되는 것은 우리 도가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좀 접목시켜서 지원이 도에서, 국비가 계속 기금으로 내려온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찾아가는 형태가 아니고 그렇게 좀 하는 것은 어떻게 방안이 없는가, 우리 과장님한테 조금 검토, 지금은 답변이 좀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검토가 가능합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저희들도 위원님 몇 번 찾아가는 산부인과 때문에 저하고도 통화를 하시고 또 말씀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산청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합천, 그다음에 고성, 이런 데는 일반 의사도 실질적으로 페이를 3,000만원 줘도 안 오려고 하니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부에서도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서라도 응급환자를 봐야 된다, 그런 취지로 했는데 실제는 산부인과를 접목해서 해 주면 굉장히 좋죠.
저희들도 좋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산모들, 임부들도 좋고, 서로 다 좋은데 산부인과 개설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거창 같은 데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군에서 돈을 연간 3,000~4,000만원 정도 별도로 지원을 해 주면서 적십자병원에 산부인과를 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 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함양, 산청,
○강성훈 위원 어려운 것은 예전부터 계속 어렵다고 하셨는데 좀 실질적인 방안이 정말, 동시에 될 수는 없잖아요.
여섯 군데, 다섯 군데 없는 곳이 될 수는 없어도 한 군데 정도라도 도가 시범적으로, 지금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우리 과에 뭐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 과 예산은 전체 20억원밖에 안 되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받는 것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지원해 주는 그 돈인데 그 돈은 그런 것하고는 조금 개념 자체가 다르고, 그것은 하려고 하면 여성가족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재검토를 정책적으로 풀어주셔야만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건의는 여러 차례, 공중보건의사라도 지원해 달라는 건의는 여러 차례 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지금 장비가 없어서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 촌에 있는 여성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너무 없다, 이해가 되지는 않고, 의사문제라든지 운영문제에 있어서 물론 곤란하다 하지만 한 군데 정도라도 좀 해 보고 계속 늘려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시작부터가 안 되니까 답답한데, 국장님하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하고 한번 조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차후에는 진짜로 적극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네 쪽, 내 쪽 이렇게 할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출산율 문제도 있고 이런데...
알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간담회 하십시오.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위원장 임경숙 똑같은 질의 나오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올해 장애인복지과에 제가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심사할 적에 제가 참석을 좀 못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혹시 없었습니까?
중복되는 단체에 중복되는 사업이 혹시 없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올해,
○김경숙 위원 2013년도 사업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2013년도 말입니까?
○김경숙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2013년도는 제가...
○김경숙 위원 신규사업 중에서 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신규사업이 8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김경숙 위원 제가 사업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는데 우리 예결위에서도 그 사업은 좀 논란이 되더라고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해서 저는 뭐 필요한가 보다 장애인들 사업이라서 저는 수긍도 했는데, 어쨌든 장애인들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고 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다만, 지나친 예산투입, 과다한 예산투입에 의해서 혹시 그들에게 오히려 실제적인 어떤 수혜가 가지 않고 중간의 어떤 사업자들이나 중간 정책 입안자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운용될까 하는 그런 우려를, 저는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매우 많은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장애인들이요?
○김경숙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장애인들이...
○김경숙 위원 당장 장애인평생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필요하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장애인들 사업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동의는 하면서도 우리 장애인단체들이 우후죽순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장애를 가진 어떤 단체별로 중복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선별적 사업, 이런 사업들이 좀더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2013년도에 장애인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 몇 개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8개면 좀 많죠!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른 데에서는 20% 삭감 이렇게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다 삭감됐는데 장애인사업이 8개가 신규로 됐다는 것은 저는 좀 많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위원님들이 장애인 그쪽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배려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지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복지는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맞다, 공적예산이 투입되는 것에는 매우 동의한다, 그렇지만 과다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이 좀 필요하다,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그것은 정책 입안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세밀하게,
○김경숙 위원 집행부의 몫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 수혜권역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특히,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많은 지원과 혜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저는 중증장애인 전문 치과 설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1,000만원이 삭감되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김경숙 위원 우리 경상남도의, 이것은 전임 지사님의 공약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공약사업이고, 1호가 진주의료원에 설립되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2013년도에는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편성부터가 안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안 됐습니다.” 하는 답변은 저도 안 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안 된 겁니까?
예산부족으로 안 된 겁니까?
사업 필요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전임 도지사의 사업이기 때문에 흔적 지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경숙 위원 세 가지 중에서 답변이,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이 사업이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요구할 때 1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장애인 사업이 2013년도에 신규사업 8개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기구가 들어가 있고, 치과가 개설되어져 운영하고 있는 치과 운영비가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길 가던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떤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임경숙 과에서 안 올린 거 아니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과에서는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거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길게 시간을 끌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예결위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 신규사업이 8개가 2013년도에 늘어났는데 중증장애인 전문 치과 사업비가 하나도 반영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과장님 혹시 적극적으로 어시스트를 못 해서 못 한 것은 아니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했던 그 자체가 그냥 가만있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그렇겠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업이 하나라도 더 수립되고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일종의 어떤 역할자로서의 어떤 소임도 달성했다는 보람도 느낄 거고요.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장애인 전문 치과를 금년도에 창원산재병원에 하나 지정을 해서 1억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금년도에 이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창원산재병원에서 당초에 장애인 전문 치과를 하려고 했다가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안 되고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되는 것을 보고 내년도에는 장애인 전문 치과 이 관계를 추경에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개설 협의를 해 놓고 잘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편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니까 저도 이해가 가능한데요.
어쨌든 중증장애인 전문 치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치과를 설치하고 개설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과 지역 간의 컨센서스(consensus)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상한 이빨에 대한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장애인들은 구강 계열의 치료를 많이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장 쪽에 치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편이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하여튼 이 사업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꼭 그런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147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재활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조서 147페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147페이지요?
○강성훈 위원 예, 이 사업이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자체 사정으로 단체가 사업포기를 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이게 사실은 여기서 또 시간을 오래 끌 필요 없고, 우리 정문에 있는 신호등도움회에서 요구한 4개 사항 중에 하나가 법인을 설치해 달라했습니다.
법인을 승인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법인 승인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 법인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요구말고 나머지 다른 요구들이 터무니없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못 들어주는 바람에 이것을 자기들이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되는 겁니다.
법인 운영에 필요한 돈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이 안 들어왔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거 지금 신호등도움회, 앞에서 계속 싸움을 하셨던 회장님 성함이, 최경숙 회장님이 요구하신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요구한 것은 아닌데 법인을 자기들이, 신호등도움회가 개인이었거든요.
개인이었는데 법인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사단법인 신호등도움회로 만들어줬습니다, 법인으로.
그럼 법인을 만들어 주면 분명히 또 운영비를 내놓아라 할 테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넣어 놓았는데 자기들이 다른 요구를 또 많이 하니까, 몇억원을 내놓아라 하니까 그것을 못 들어줌으로 해서 이 자체가 사업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원을 못 하게 된 겁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도 없이 단지,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나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호등도움회 최경숙 회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들어주기 위해서 한 내용은 아니고, 우선은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법인이 설립되고 그다음에 또 제공기관을 제공해 달라,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도우미 수당을 달라, 목적사업을 해 달라, 처음에 전에 김두관 지사님 계실 때 크게 네 가지가 합의가 됐습니다.
법인설립은 그 당시 합의되었고, 제공기관도 그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못 들어줘도 제공기관 지정권한이 창원시로, 시·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금년 9월에 지정을 해 줬습니다.
해 줬고, 도우미 수당은 실제 우리가 받아가라고 해도 받아가지 않는 현재 그런 입장에 있고, 그다음에 하나 요구한 사항이 목적사업비입니다, 목적사업비.
그래서 김두관 지사님 계실 때 합의할 때 목적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목적사업비로 사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 목적사업비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목적사업비로 편성을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은 없고, 목적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해 놓은 것이지 최경숙 회장이 이 관계를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은 아닙니다.
○강성훈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아시잖아요.
이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장님의 마인드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 분쟁에 대해서 아무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최경숙 회장님이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편성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장애인재활교육지원센터, 지금 그러면 법인 설립을 하면 무조건 사업비를 다 줍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강성훈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이것은 이대로 그냥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내년부터는,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삭감이 되어 있으니까,
○강성훈 위원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를 편성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명심하셔서 서로 토론을 한 다음에,
○강성훈 위원 아니,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위원장 임경숙 유효적절하게 예산편성을,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회장님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런 센터 하나가 금방 이렇게 편성이 되고, 금방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민원을 빨리 해결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또 생기잖아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위원장 임경숙 민원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아직까지는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 많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성훈 위원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장애인 전문 치과,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 작년부터 현재까지 실적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치과 관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진주의료원에 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과에 1년에 361명이 있는데, 1일 평균 1.9명이라는 아주 적은 환자들이 이용을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진주 서부경남 쪽에 장애인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경숙 위원 저는 이것을 분석해 보건대 하루에 1.9명이라는 것은 2명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은 상당히 저조하지 않느냐, 그 저조한 것은 홍보가 너무 나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나름 결론을 내렸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장애인 산부인과와 치과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인가 예산을 더 추경을 해서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홍보가 모자라서 이용이 좀 저조한가 싶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상당히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장애인 전문 치과가 있는지 없는지,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가 있는지 없는지, 장애인들은 아마 잘 모르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분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저희 지역에 치과에 가서 들어보면 선생님들 말씀이 장애인들은 굉장히 의료사고가 날 가능성도 많답니다, 몸이 부자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꺼려 한다는 그런 말씀도 더러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가 창원산재병원,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를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2,500만원을 안 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이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럼 여기도 장애인 전문 치과가 설치가 되고 산부인과 하는데 이 분들이 안 받겠다는 이유는 내년에 하겠다는 거죠?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자기들 2,500만원인데 이게 실적도 보면 좀 저조합니다.
거기다가 자기들은 이 2,500만원 지원 안 받아도 다 운영이 되니까 올해는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출장을 가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만큼만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원경숙 위원 저는 이 또한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연유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산재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홍보가 참 미미하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 해서 이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조금 주력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서 홍보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제가 원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장애인 산부인과, 장애인 치과, 이러한 의료복지가 잘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보력이 약한 장애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동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 장애인단체는 우후죽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애인사업하는 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과연 이들에게 이런 좋은 의료복지시설이 되어져 있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차원에서 좀 뒤돌아 보셔야 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김경숙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컨센서스(Consensus)가 필요하다, 지역과 지역을 아우르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만들어 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컨센서스(Consensus)를 통해서 지역과 지역을 아울러서 서로 이동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충분한 의료복지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이드 하는 것, 이제는 그것까지 접근하셔서 지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임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장님 잠깐 인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특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을 염려하고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금년 한 해 사업 마무리 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끝까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예산안 숙지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A100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멀리 오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과장님, 조서 34페이지 보시면 서울시교류문화예술 만남의 행사가 있는데요, 공연확정이 안 됐죠?
서울시예술단하고 일정이 좀 맞지 않아서.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000만원을 가지고 기획을 했는데, 서울시예술단의 공연일정이 저희하고 맞지 않아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2012년도 금년 처음 사업이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시하고 교류를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게 서울시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미술 분야에 호남하고 교류하고 부울경 세 개 시·도가 교류하는 그 정도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오케스트라 쪽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이야기가 돼서 취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행사를 이렇게 어렵게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이렇게 일정이 안 맞아서 하는 것들도 문제가 있고, 이 사업들이 다른 시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구하는 데마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더 이상 확대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들이 이것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까?
사업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시·도 간에 이런 교류를 통해서 서울시에 있는 오케스트라단을 저희 경남에 오도록 하고 경남팀이 서울에 가서, 서로 지방자치시대에 문화교류 측면에서 당초 기획이 됐는데 아쉽게도 아까 말씀처럼 일정이 서로 안 맞는 바람에 안 됐습니다.
기획하는 단계부터 치밀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내년에 계획 없습니다.
○강성훈 위원 향후에 아예 없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데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만약 기획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문화예술행사를 많이 하시니까 큰 행사에 접목시켜서 그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다른 문화예술지원을 해야 될 데가 많은데 금액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크다고도 생각되어 지거든요.
향후에는 다른 큰 행사, 우리 도에서 하는 큰 행사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초청을 한다든지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서 41페이지 보시면 문화재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3,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집행계약 잔액입니다.
○강성훈 위원 금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검토가 안 됐습니까?
380만원도 아니고 3,800만원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은 맞아요.
실태조사하고 해설집 발간하고 홈페이지 개설하고 이런 부분은 맞는데 금액 산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지정문화재 실태조사와 문화재 해설집을 발간하는 그것이 주 사업인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10% 이상 정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잔액이 3,800만원 정도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많죠!
계획단계에서 신중하게 잘 편성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다른 할 사업들을 못 하는 거잖아요.
많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 때문에 못 할 사업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강성훈 위원 알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잘 신중하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경숙 위원 과장님, 예산서 347페이지입니다.
해인사 개산대제 및 비로자나불 축제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2011년도에도 하지 않았고 2012년도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첫 개최된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행사가 기획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 예산확보 된 부분을 별도로 집행하지 않고 대장경문화축전 그 행사와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별도로 돈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고 올해도 역시 1주년 기념행사가 가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개최하면서 개산대제 및 비로자나불 축제도 같이 병행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1,000만원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을, 당초 1회 추경 때 이 부분이 삭감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 결산추경에 와서 정리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경숙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일회성 행사로써 1,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거액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는 일회성 행사가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물론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올해 2012년도에도 못 했는데 또다시 이것을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주년 행사를 하면서 합천군하고 대장경조직위원회하고 예산이 조금 지출이 됐습니다.
그 돈을 쓰고 이 돈을 못 쓰도록 제가 집행보류를 한 부분이, 돈을 줘 놓으면 섞여서 집행하면 낭비성이 될까 싶어서 합천군하고 대장경조직위원회 예산만 가지고 집행하라 이렇게 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이것은 남겼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비슷한 그러한 축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많은 금액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일회성으로 증액시켜놨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우리 도가 합천해인사에 무슨 책잡혔는가, 말 못 할 뭐가 있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큰 행사들도 있고 하니까, 비슷한 행사들이잖아요.
이러한 것은 불요불급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은 예산 검토를 안 했습니다.
○원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임진왜란 의병활동지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가 고성군이지요?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고성군 하이면입니다.
○김경숙 위원 운흥사라는 사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부지에 대한 소유권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이 광특하고 도비가 삭감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그렇습니다.
당초사업은 임진왜란 의병활동지 정비 사업인데, 그 당시 사명대사가 승병을 훈련시킨 운흥사 내 보제루가 있습니다.
당초에 문화재청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예산이 중복되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건물의 소유권 관계로 일단은 문화재청에서는 절 소유로 해야 된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고성군 소유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하기로 하고 문화관광부 예산은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고성군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원천적으로 보류되는 겁니까, 아니면 취소되는 겁니까?
제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문화재청에서,
○김경숙 위원 하는 거다?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예.
○김경숙 위원 사업 주관처가 달라진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우리 경상남도에도 많은 해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순신 장군이 한 3대 해전이 있죠?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예.
○김경숙 위원 특히 거북선을 제일 먼저 건조해서 해전에 투입시킨 곳이 어디인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사천해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 해전은 나름대로 조명해서 역사화시키고 있는데 사천해전은 아직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거북선을 건조해서 맨 먼저 해전에 투입시킨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조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왜냐하면 고성군 하이면 운흥사라는 곳이 임진왜란과 사명대사가 승병을 훈련한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리상으로도 크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승병하고 이 해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네요?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전통한옥 시설 개·보수도 있고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있습니다.
고택과 종택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4개 군에 7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 4개 군은 어디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종택 말씀하시지요?
○김경숙 위원 예, 고택이나 종택.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함양, 거창, 고성, 합천 이렇게 4개 군입니다.
○김경숙 위원 고성은 어디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고성은 최영덕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최영덕 고가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하이면 학리,
○김경숙 위원 여기가 학리라는 곳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함양이라든지 합천, 거창에 좋은 고택, 종택들이 있습니다.
고성에도 좋은 종택이 있습니다.
박진사 고가라는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경숙 위원 박진사 고가라는 곳이 있고요.
그 집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매우 드문 돌담이 그대로 원형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요.
그리고 굴뚝같은 그런 것들도 잘 보존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형적인 양반가의 연못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제가 방문을 해 보니까 문짝을 밤에 사람들이 와서 떼 간다든지 아니면 주련을 떼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면 소 마구간이 있는데 전통적인 양반가의 소 마구간의 전형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명품화 사업하고 연계한다면 이러한 사업들이 그런 종택들과 연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 이런 사업들과 연계되지 못합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고택이나 종택 이 관계는 시․군에서 파악해서,
○김경숙 위원 시․군에서 먼저 사업이 올라오면,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문화부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채택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예산도 증액되고 있고 기금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경남에서 사라져가는 고택, 종택을 유지·보존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문화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당장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고요.
특히 마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쓰지 않기 때문에 빨리 노후화될 수 있는, 빨리 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무를 가지고 만든 그런 목재 건물들은 안 쓰면 빨리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구간이 제가 볼 때는 아주 특이하게 되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어쨌든 저는 마구간을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해 보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또 아는 몇 군데 고택은 권유를 했더니 후손들이 보조를 받아서 관리를 해 놓으면 자기들 소유권에 침해를 받는다 해서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서 내년 사업에 우선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숙 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지원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과장님, 경남FC 운영지원이 10억원이네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STX 광고후원금이 4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10억원을 지원하네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40억원이 STX에서 광고후원금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주 스폰서로,
○성계관 위원 국장님, 우리가 40억원을 후원하라고 강요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런 것은 아니고 도에서 도내에 주로 보면 대기업을 참여시키는데 그래도 참여할만한 업체가 STX다 해서 그래서 협약 후원을 하게 된 겁니다.
○성계관 위원 40억원을 본인들이 흔쾌히 승낙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이 부분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1월에 와서 후원업체가 계속 후원을 할 건가 이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제가 확인을 몇 군데 해 봤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총괄적인 채권관리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후원하는데 문제가 좀 있겠다 싶어서 그때 제가 대책을 세운 게 도내 업체 몇 군데 후원을 다양하게 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어느덧 그분들이 40억원 계약된 것을 20억원만 주겠다 이렇게 서면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생겼는데, 최근에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많은 업체를 좀 만나고 다녔는데 후원에 대해서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0억원을 이번 예산에, 도 형편도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10억원 반영하는 데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결국 10억원 반영하고 난 이후에 10억원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지금 10억원만 해 주시면 3억원 정도 모자라는데 3억원 모자라는 부분은 FC 임원들4명 나가도록 해서 4명 나가고 대표이사에게 지금 현재 보수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 정도 절감되고 해서, 아마 10억원만 해 주시면 거의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다 싶은데 약 2~3억원 정도 부족한데 그것은 FC하고 도하고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STX하고는 이야기가 더 이상 진전이 없고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성계관 위원 산업은행 채권은행에서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룹 자체가 어려우니까 안 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후원금을 아마 은행에서는, 회사가 어려우니까 후원금을 다 끊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반만 자기들이 주겠다 이렇게 통보가 온 거지요.
○성계관 위원 아직 관리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한데 은행에서 그렇게 전권을 가지고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기업에 대한 말씀을 잘못드리면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 오릭스기업에서 3,600억원인가 유치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성계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관, 문화관광체육국장, 복지보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놓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2012년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에도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일들 모두 이루셔서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좋은 의견 및 제안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여러 사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보건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 원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복지보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복지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보건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새해에는 더욱더 건승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임경숙 강성훈 김경숙
성계관 원경숙 이성용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성능력개발센터 진말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속기사
고윤경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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