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1) 2012.11.28

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8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나. 복지보건국 소관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며, 당면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성가족정책관실 및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여성가족부 주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권익증진정책 이행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대통령기관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가족정책관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설명 후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100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00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에게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금 별로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출산아동양육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타이밍을 놓쳐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경숙 양해하시겠습니까?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기금에 선후가 있습니까?
○위원장 임경숙 처음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지난해도 제가 이 비슷한 질의를 드린 것 같고요.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했던 목적이 여성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그러한 기금을 통해서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다양한 내부적인 속성들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그런 것을 토대로 한다면 우리 경남에서는 그 기금을 가지고 하는 어떤 사업 프로그램이 우리 경남의 정서에 맞는 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표준형 여성정책의 수용의 한계에서 머무르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의 검토의견은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저희들 도 여성발전기금은 중앙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상남도의 여성발전기금 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의 수용 형태에서 프로그램의 내용이 혹시 중앙정부의 표준형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 몇 가지를 제가 내용에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맞습니다.
큰 목적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발전이라든지 여성권익증진이라든지 요보호여성 복지증진 해서 그 큰 테두리 안에서는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중앙의 예산이나 도의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단체의 공모를 받아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는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저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어쩌면 중앙집권식 또 중앙집중식의 논리에서 여성정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지역 생활의 수용형태, 가령 말하자면 우리는 농업과 어촌, 산촌, 도․농복합지역이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그렇다면 그와 더불어서 우리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어떤 수용의 형태가 참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경숙 위원 그렇다면 우리 여성기금에서 해외에서 이주해 온 결혼여성이민자들을 위한 자체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부분에 특화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기금 사업에 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숙 위원 그것도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모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아니, 다문화사업도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떤 부분이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확한 내용은 제가 세부사업은 알 수가 없는데 가족캠프라든지 따로 다도라든지 우리의 전통예절을 익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한 것도 공모를 통해서 기금 사업으로 한 거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적어도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의 설명에 의하자면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공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공모에 응하는 어떤 단체들의 특성이 있겠지만 다문화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사업 자체가 다도라든지 가족캠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가족캠프 이런 것들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 전반기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의제로, 의제로까지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다문화가족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교육의 인식, 매우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해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모사업에서 뿐만이 아니고 여성기금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은 못 했고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도 아마 공모를 1억2,000만원으로 하고, 3,000만원은 기타 다른 교육으로 잡아놓았는데 역사인식 교육은 우리 강사를 양성해서 각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지적이, 제가 역사교육현장에 가봤는데 너무 전시적인 어떤 행사, 말하자면 의례적인 하나 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말하자면 결과에 대해서 별로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라고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좀더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우리 여성기금을 가지고 결혼해 온 여성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깊은 여성정책이 여성기금으로 운용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3,000만원을 따로 우리가 교육비로 떼어놓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 3,000만원 교육비로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은 새로운 어떤 사업으로 신축성 있게 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저희들이 여성능력 함양 교육으로 따로 3,0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문화 여성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1억5,000만원이나 3,000만원이나 이러한 기금을 통해서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한 여성기금이 운용된 것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할 때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우리 경남의 여성들을 위한 우리 지역의 정서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좀더 수반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놓친 게 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바라봅니다.
제가 하나 놓쳤네요.
여성발전기금이라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경남의 여성사를 연구한 결과는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항상 여성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여성사 발간을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예산사정상 사실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통과되지 못 했는데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까지 우리 경남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활동한 많은 여성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경남에서 아직 경남의 여성사를 연구하지 않았고, 여성에 관한 발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에 여성정책관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책무를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결과라고 저는 여겨지고요.
기금이 만들어져 있다면 이 기금을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이러한 사업들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알겠습니다.
사실 여성사를 발간하려면 돈이 1억원이 넘게 들기 때문에,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한 해 1억5,000만원 정도 쓰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쪽으로 못 하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정책관님,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될 사업과 우선순위가 있겠죠.
저는 우리 경남의 많은 여성들이 우리 경남의 여성사가 어떻게 연구되어지고, 앞서간 여성연구자들에 대한 어떤 발자취를 어떻게 더듬어서 그 발간사업을 해야 되는 요구가 매우 빗발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한 사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진행하시기를 저는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정책관은 먼저 여성사에 대해서 했던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세요.
왜 그게 중지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성사 발간,
○위원장 임경숙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시작도 안 한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시작했다가 왜 중단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의문이 풀리시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우리 인권 특위에서 여성사를 발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했는데 적은 돈으로 일단토론회하고 자료를 모으거나 이런 것은 못 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여성사가 꼭 발간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다 같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계의 의견을 모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다른 시․도에도 있는데 경남에 없어서는 안 된다, 사실 경남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해서 꼭 발간의 필요성은 느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힘이 부족한 건지 우리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예산이 지금 편성되지 못 했습니다.
추경에 다시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시고,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까?
○원경숙 위원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원경숙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원경숙 위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국제교류 지원 실적을 최근 3년간 교류국가, 대상자 명단 그리고 다문화가족 외갓집 방문 지원 사업에 최근 3년간 실적 대상자 명단, 그리고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실적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시·군별 인원, 사업비, 청소년 산모 의료비는 명단은 필요가 없지만 나이는 명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더 이상 우리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산아동양육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출산아동양육기금 조성목표액 200억원이 2021년까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조우성 위원 2011년도 조례 근거해서, 그러면 2012년도에 우리 도 출연금으로 20억원입니까?
20억원은 언제부터 출연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사실은 2012년도부터 20억원을 출연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012년도도 못 했고, 내년도에도 사실 편성이 되지 못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언제 20억원이 출연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렇게 해서 9년 180억원하고 20억원하고 해서 200억원을 저희들이 목표를 했었는데 현재 불우아동결연기금 그 선에서 한 번도 사실은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출산아동양육기금 출연금이 지금 현재 2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20억원은 언제 어떤 경로로...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전에 불우아동결연기금으로 되어 있던 거였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출산아동양육기금에는 전혀 출연이 안 되어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출연을 못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상황 같으면 제가 질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적어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이런 명목으로 했으면서 제가 쭉 사업을 보니까 중학생․고등학생 지원, 불우아동 지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적어도 기금의 명칭과 지금 현재 사업이 맞지 않다.
불우아동결연기금 통합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2017년부터 출산 장려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쓰려고 했는데,
○조우성 위원 쓰려고 했는데 지금 도도 출연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은 출산아동양육기금이라는 명목 자체가 지금 현재 명칭과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좀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을 연차적으로 매년 20억원 해야만 10년 지나면 200억원이 되는데, 아직도 2011년도 안 되고, 2012년도 안 되고, 2013년도도 안 되면 과연 이 출산아동양육기금에 대한 명칭이 맞는 것인가, 이것부터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기금 자체의 명칭부터.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 현재 사업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고, 또 본래 취지, 조례의 내용도 맞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자체를 아예,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이 출산아동양육기금이라는 명칭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을 제기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본래 불우아동결연기금으로 결성이 되었던 것을 계속 이렇게 지급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없앨 수가 없어서 그대로 하는데 사실 기금이 조성되면 출산기금으로 쓰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조성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조우성 위원 자신 없고 하면 다시 불우아동결연기금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옳다, 이겁니다.
○위원장 임경숙 출산아동양육기금 굉장히 중요한데 조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언제 기금을 200억원을 만들려고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지 모르겠네요.
가장 중요한데,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추경에 조금이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산부서에만 미루면 안 되죠.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1시 08분)
○위원장 임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여성가족정책관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94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 총액은 3,565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602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은 총 3,564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2억4,000만원 증액되었고, 세부 세입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37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7,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은 아동급식 지원비 146억원, 5세 누리과정 29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세입은 13억6,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947페이지 하단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내용이 많아서 페이지별로 한두 가지 정도 큰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865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5억7,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50억6,000만원, 948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1억5,000만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25억원, 보육돌봄 서비스 324억7,00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 464억1,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654억5,000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63억1,000만원이고, 94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63억8,000만원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은 52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세입은 175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34억4,000만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4억2,0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7억8,000만원, 950페이지 상단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23억5,000만원, 도 및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1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50페이지 하단,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억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2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4,539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77억3,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953페이지 상단입니다.
도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2억200만원, 시·군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10억6,000만원, 다음 95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등 여성단체 활동지원비에 1억5,000만원,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등 여성대회 개최에 5,900만원, 하단에 보시면 여성지도자양성 교육 7,200만원, 다음 955페이지입니다.
도 및 시·군 여성주간행사 사업에 7,700만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지원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권익증진 및 피해자 보호 예산입니다.
총 55억4,000만원으로 전년보다 9억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3억6,000만원, 95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2억7,0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생활자 부식비 지원 2억9,000만원, 하단에 보시면 성매매피해자 지원비 1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958페이지 중간입니다.
여성보호시설․상담소 운영 지원비 1억4,000만원, 959페이지 중간입니다.
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비 7억700만원, 하단의 시·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비에 1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비 36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억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61페이지 중간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 운영에 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2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총 121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 14억5,000만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3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2억1,000만원, 하단에 보시면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 지원 1억4,000만원, 96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5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은 총 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에 2억1,700만원입니다.
965페이지 중간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5억9,000만원,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45억8,000만원, 966페이지 중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1억1,000만원, 하단에 보시면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지원비가 1억9,000만원, 다음 967페이지 상단입니다.
다문화교육관 건립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7페이지 하단입니다.
출산기반 조성은 총 109억9,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억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보면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가 35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68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10억3,0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9페이지 중간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 운영에 7,00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0페이지 중간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비 3억6,0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은 4억5,000만원, 하단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971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19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2페이지입니다.
아동건전육성 예산은 총 404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에 3억9,900만원, 하단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비에 3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973페이지 하단입니다.
아동급식 지원비 162억4,000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는 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19억9,000만원, 중간부분에 보시면 도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는 2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75페이지입니다.
시·군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5억6,000만원, 아동시설 기능보강은 17억8,00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6페이지 중간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9억3,000만원, 하단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89억4,000만원, 그리고 97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비 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환경 조성 예산은 총 3,573억원으로 전년 대비 472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교재교구비 9억8,000만원, 978페이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이 37억6,000만원, 하단 부분에 보시면 보육돌봄 서비스 455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79페이지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44억원, 어린이집 확충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7억3,000만원, 경상남도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비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81페이지 상단입니다.
셋째아 이후 보육료 지원비 10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9,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는 549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7억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는 2,318억원으로 45억9,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82페이지 중간입니다.
경남 고성 공룡 어린이타운 조성에 14억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1억원 감액하였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 88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3억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83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 예산입니다.
총 117억7,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에 4억8,00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8,0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비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84페이지 청소년 체험활동 1억1,000만원, 청소년한마음축제 1억5,000만원입니다.
985페이지입니다.
도 및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비 14억원,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 4억800만원 편성했습니다.
986페이지 중간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17억3,000만원, 청소년 보호·상담 지도사업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비와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비는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8페이지 중간입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 홍보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시설 확충비 4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89페이지 상단입니다.
도 청소년활동시설 지도자 배치에 5,7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는 2억6,0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0페이지 하단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비 4억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67페이지 세입예산사업 설명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총액은 3,567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8,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 국고보조금은 4,700만원, 기금 1억4,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8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입니다.
세출총액은 4,542억7,000만원으로 2억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을 살펴보면 법원 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이 여성가족부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5,200만원 감액되었으며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 쉼터 운영비는 5억9,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7,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비는 3억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입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2012년 올 한 해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991페이지부터 995페이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인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입니다.
운영수당 3억원, 교재제작비 및 실습비 4,000만원, 국내여비 2,100만원, 재료비 1,600만원,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에 800만원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른 예산에 3억8,000만원,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청사 운영 경비 등 공공운영비 1억5,200만원, 냉·온수배관 작업, 형광등 및 배선기구 교체공사 등 시설비에 4,4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직원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강료 반환을 위한 과오납금 등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인력운영비로써는 장기교육 복귀자와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전환 등 보수체제 변화로 1억1,000만원이 증액된 1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5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늘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보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도내 여성의 대표 교육기관으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과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진말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고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A100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992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과·오납 반환금 부분에서 1,4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과·오납 반환해야 될 내역 주십시오.
○위원장 임경숙 더 이상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자료는 전 위원에게 그리고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국걸스카우트 지도자 전국대회가 있던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참가인원이 600명이고 총 사업비가 1억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강성훈 위원 개최날짜가 2013년 7월 5일~7월 6일 1박2일이거든요.
1박2일인데 1억3,000만원의 예산이라는 게, 그 중에서 우리 도비가 5,000만원 부담이거든요.
시비 4,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인데.
1박2일 지도자 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사실 저희들도 이 예산요구가 들어왔을 때 타 시·도에 다 알아보니까 올해 전국에도 1억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최소 낮춰달라고 했더니 이게 1박2일이고 해서 낮추는 것은 어려움이 좀 많은 거 같고, 전 시·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는 잘 해 줬는데 우리 도에서 대우를 낮출 수도 없고, 이 정도는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 애로사항들은 아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도 예산사정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부서별로 20% 감축해서 예산을 짜기도 하는 상황에 이런 1박2일 행사사업에 도가 5,000만원을 부담한다, 행사 취지는 알겠고 또 전국으로 돌아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도 지위라든지 격식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요.
이런 예산사정을, 다른 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후에 개최할 다른 도에 부담도 덜어주고 명분이 좋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도가 예산사정이 이래서 모든 행사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을 다 감축하고 있는 기조로 해서 이렇다, 위원님들도 고통분담을 하자고 제안을 한다, 이렇게 우리 도에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전북이 우리 도에 비하면 도세가 굉장히 약합니다, 인원이 적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 만약에 너무 금액을 낮춰서 잘못하게 되면,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전국으로 대회 개최하는 것은 걸스카우트가 내년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전국대회를 하는데, 어려우시더라도 예산을 좀 통과시켜 주시면 대회를 잘해서 우리 경남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부분은 형식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워크숍 3회 하고 특강 1회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그다음에는 환영만찬이고 경남투어 가고 기념식 이렇게 사업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워크숍 주제라든지 특강 이런 것들을 봐도 내용이 여성건강관리와 행복한 미래,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이렇게 되어 있고, 청소년교육프로그램개발 이렇게 해서 워크숍하고 특강이 되어 있는데, 필요한 내용이겠죠.
필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여성건강관리와 행복한 미래 이런 내용들은 주제가 너무 진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나중에 의논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드릴게요.
어린이집 원장 해외연수, 올해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우리 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도 단위 여성단체 회장단 국외연수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아까 요청하는데.
2008년도부터 2009년·2010년 쭉 해서 2011년까지 갔다 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갔다 왔고요.
2009년도에는 터키, 그리스.
시사점이나 결과를 보니까, 시사점은 덴마크는 어떻고 노르웨이는 어떻고 스웨덴은 어떻고 이런 것을 잘 보고 왔어요.
갔다 와서 이게 어떻게, 여성단체나 정책에 반영됐는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이 건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이 정책이다 하는 것은 없는데 그분들이 가시고 느끼신 점으로 인해서 다른 시책을 개발하고, 터키, 그리스 이런 데 갔다 와서는 어린이집 운영 관련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강성훈 위원 여성단체 회장단 국외연수 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연수는 올해 안 간다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성단체에서 가서 느낀 점이 어린이집 운영은 이렇게 하고 여러 분야를 보고 오기 때문에 그쪽에도 다 건의하고, 특별히 이게 국제교류로 인해서 이 시책이 개발됐다 하는 것은 사실 없고, 느낀 점들을 항상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반영한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일·가정양립이라든가 이런 쪽에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성별영향평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분들이 다녀오셔서, 노르웨이나 이런 쪽에는 그게 앞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시키려고 노력하고, 특별히 이거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반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반영한 결과가 제가 봤을 때는... 반영한 결과가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시사점하고 연수장소, 연수단, 연수내용, 예산 이렇게만 저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정책개선이 있었나 이런 것도 요구했는데 그런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던데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말이 국제교류라고 되어 있지만 국외연수 수준에서 벤치마킹을 가는 그런 식으로 지난번까지는 해 왔었거든요.
올해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국제교류를 하기로 했고 내년에 중국에서 오기로 했는데, 그 이전에는 국외연수나 벤치마킹 차원에서 다녀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반영한 것을 딱히 내놓으라고 하면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가시는 분들이 계속 중복이 됩니다.
2010년도에 하말순 여성단체연합회장님 가셨고요, 이분이 2011년도도 갔다 오셨고, 2012년도에도 갔다 오셨고 계속 가고 계시고 그런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김옥남 대한조산협회 경남조산사 회장이시네요.
이분도 2010년도에 갔다 오셨고, 2011년도 갔고, 2012년도에도 또 갔습니다.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이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사실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여성단체장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방법을 개선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국외연수도 좋기는 좋아요.
선진지 견학 갔다 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정책 반영 결과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갔다 오시는 분도 중복적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관광 측면이 있지 않느냐, 선진지 견학을 해서 어떤 결과도 없는 거니까.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해 봐야 되겠고요.
결과들도 없고 하거니와.
금액이 올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1,6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일회성으로 갔다 오는 걸로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이전의 방법은 잘못됐지만 내년에는 개선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여성인권특별연대도 갔다 왔죠, 일본도 갔다 오고 필리핀도 갔다 왔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강성훈 위원 그분들이 갔다 오신 것을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왜 갔는지, 배우고 와서 보고대회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유가 되고, 경상남도가 뭘 또 해야 될지 내년에 무엇을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있거든요.
이 단체는 국외연수 갔다 와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일본을 다녀와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강행군을 했거든요.
일본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라든가 우리가 선진된 것은 일본에 배워주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성단체 국제교류도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이야기를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에서 상담소 이런 데 수당 주시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강성훈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생활자 부식비 지원 시설현황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조서 38페이지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종사자가 172명이고 생활자 480명 해서 국·도비 5억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지사들, 시설에 계신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보통 수당을, 유사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 이용시설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입사를 하면 바로 나오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강성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언제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시설은 바로 나오고, 상담소가 1년 후에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왜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산이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더 오래 근무해야 준다는 그러한 인식도 심어주고, 한두 달 있다가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강성훈 위원 가정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많이 있는데, 이 시설이 사실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강성훈 위원 7년을 일했는데 급여가 1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항에서 수당을 이렇게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에도 업무를 보거든요.
일이 밀려서 다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정책관님,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강성훈 위원 교육을 받으러 서울까지, 양평원에 가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자격증도 따려고, 자기 자질을 키우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성분들이 가정도 가지고 계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당지급이 여기에는 1년이 지나야 주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1년 안에, 사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만둔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한두 달 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런 정착기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도에서 수당을 줬잖아요.
여기에도 복지사들이고 상담소도 복지사들인데 다른 복지사들하고 처우가 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수당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지역아동센터도 2년 후에.
○강성훈 위원 시설장은 2년이고요, 복지사는 1년이거든요.
시설장님 같은 경우에는 같이 주지 않고 2년 뒤에 줘야 되는지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이것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설장이 시간외도 못 하고 해서 예산사정상 시설장은 좀, 시설장은 조금 했다가 그만 두는 게 아니고 계속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상담소와 시설은, 사실 시설에서는 24시간, 물론 상담소도 전화를 받는 데가 있는데 상담소하고는 노력하는 게 조금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기준이 정해 졌습니다.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29명 기준으로 한 달에 월 375만원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20%는 프로그램비로 써야 되죠, 80%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지사들한테는 고용을 했으니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설장님들은 보통 70~80만원의 임금을 가지고 갑니다.
못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항상 이분들은 환경을 옮겨야 되면 시설보강비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희생해서 감내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복지사들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쪽에서 보면 이 두 분야가 상담소에 계시는 98명 이분들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도 바로 지급이 될 수 있게, 예산은 들지만, 앞에 교류하고 행사성 사업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면 이런 답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맞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할 때는 시설은 24시간 계속 생활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당을 바로 지급하게 되었고 센터나 상담소는 낮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정말 일선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거든요.
다른 시설보다도 사실 근무환경이 엄청 열악합니다.
정책관님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렇다면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예산 파이가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줄이든지.
꼭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는 추경에 반영하시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지역아동센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하고 아동복지시설 이런 데 환경개선비 기능보강비가 자료를 보니까 매년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 예산이 힘들면 정부에 건의해서, 지역아동센터가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개인이 해야 되잖아요, 법인이 하든지.
아무런 지원이 없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강성훈 위원 그런 상황에서 또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기가 마련을 못 하면 임대 같은 경우 2~3년 지나면 시설보강을 자비로 해 놨는데 또 옮겨야 되면 그것을 또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도의 재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자기 집이나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보강을 해 줘도 이사를 가면 국고가 낭비가 되고 이 숫자가 전국에 4,00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같이 매칭해서 기능 보강비를 조금씩이라도 줄 수 있도록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계속 더 건의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1차적으로 자가 소유를 하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선 해 주고 효과를 봐서 늘려나가자 이런 대안들도 이야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실제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은 금액이지만 2,000~3,000만원 이렇게 해서 시급한 데는 그렇게 해 주고, 얼마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20명 정도 케어가 될 수 없었어요.
없어서 주위에서 후원을 진짜 몇 달 동안 발로 뛰면서 받아서 개소를 했거든요.
개소를 하다 보니까 난방시설을 미처 생각을 못 해서 겨울이 대단히 걱정이거든요.
도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난방비는 올해 50만원씩 다 가도록,
○강성훈 위원 난방비 말고 난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거죠.
온돌마루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고 돌봄 아동들이 다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정말, 하루 종일 있는 곳인데,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거기는 이용료를 받잖아요, 월에 20만원, 30만원.
여기에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용료도 받지도 않는데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참 많이 안타깝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 내년에는 조금 방법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데서 보면 도 단위 여성단체 회장단 국외연수에 대해서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보충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 것을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받아보면서 좀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장단 이렇게 하면 계속 연임하는 회도 있습니다.
어떤 협회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곳이 연임을 계속 하는, 소위 1회 연임도 아니고 계속 연임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단들이 벌써 몇 번 갔다 오신 분들이 계세요, 계속해서.
그럼 이 분들은 계속 연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원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선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위탁을 줍니다.
주면 거기에서 단체별로 대표 회장단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회장단이 이분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 추천하라 하면 항상 회장이 가게 되는 거죠, 대표가.
그래서 아까 강성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방법을, 대상자를 바꿔서,
○원경숙 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몇 번씩 한 분 회장님이 계속 가시게 된다면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새마을이나 여성단체나 할 것 없이 회장님이 한 번 갔다 오시면 자연적으로 또 다른 부회장이나 사무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한 분이 계속 가서 보시고 그런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자부담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40~50% 항상 나옵니다.
○원경숙 위원 50%가 자부담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50%인데 40% 될 때도 있고.
○원경숙 위원 그래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지 못한 부회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가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2012년 신규로 시작한 여가부 보조사업이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원경숙 위원 961페이지입니다.
사업별조서 56페이지이고요.
2012년도에 보면 1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2013년도에 보니까 50% 삭감이 되어서 5,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경상대학교에 위탁한 이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경상대에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러면 언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지난번에 저희들은 예산을 다 확보를 해 놓았는데 추경에 저희들 5,000만원 감을 했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창원대에 실적이, 여가부에서 현지 실사를 나오고 실적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원경숙 위원 참가자는 보통 어떤 사람이며, 또 주 프로그램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기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된 것 중에서 커리어개발지원센터는 따로 또 자기들이 성과를 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따로 성과를 보다니요?
경상대학에서 따로 성과를 본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아니, 여가부에서.
○원경숙 위원 여가부에서?
처음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정책관님 보시기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아무래도 여대생들의 직업을 구하기까지의 교양이라든지 이러한 각종 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창원대에서 조금 실적이 미달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러면 김해 인제대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창원대학에는 실적이 저조해서 경상대학교로 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김해 인제대는 커리어개발지원센터로 지정을 했고,
○원경숙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가부 지정을 못 받고 있는,
○원경숙 위원 여가부에서,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지정을 안 받은 데입니다.
창원커리어개발지원센터 지정은 받았는데 지원을 못 받고, 인제대는 아예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창원대학에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지정은 되어 있는데 예산 지원을 못 받았고,
○원경숙 위원 못 받았고, 그다음에 경상대학에는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고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원경숙 위원 이 프로그램들을 대충 알고 있나요?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성인지 관련이라든지 직업을 구하기까지 필요한 교양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우리 정책관님 보시기에 이것을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겠다, 대충 어떤 성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학생들이 어디 사회에 나가서나 회사에 취업했을 때 리더십을 좀 기를 수 있도록 각종 여성직장인으로서라든지 여대생으로서 갖춰야 할 이런 교양교육이라든지 성인지 교육, 이런 것을 시키고 있거든요.
○원경숙 위원 그들이 나와서 사회활동, 사회인으로서 나왔을 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원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예산서 964페이지입니다.
조서에 보면 71페이지에서 74페이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을 보면 의령군, 창녕군이 빠져 있는데 아직 미설치되어 있는 곳이죠, 이곳이?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이제 12월, 1월말에 거의 다 개소를 합니다.
국비지원은 현재 못 받고 있고, 우리 도비로써 우선 지원하고 도비가 먼저 지원되어야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군데는 빠졌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개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 두 군데는 어떻게 지원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다문화가족 아이들에게 어떻게, 언어발달이라든지,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창녕은 밀양 쪽으로, 의령은 함안 쪽으로 해서 센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원경숙 위원 아, 그렇게 해 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지원을 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의령이나 이쪽 보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고.
이번 11월에 개소가 된다고 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개소가 이미 됐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11월 15일.
○원경숙 위원 아, 11월 15일 개소가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원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군 지역 두 곳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언어발달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랬는데, 그래도 요행히 11월에 이미 개소를 했다고 하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두 곳 다 설치가 됐습니다.
○원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정책관님, 금년도 우리 전체 경상남도청 소관에 4.4% 증액된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가족정책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금액이 4,540억원이 세출예산으로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조우성 위원 지난해 대비해서 14.6%가 증액된, 유독 우리 경상남도청 평균 대비해서 3배 정도가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보육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우성 위원 보육예산이, 제가 보니까 보육예산하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보육예산이 한 471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총 576억원 증액 중에.
○조우성 위원 전체 4,540억원 중에서 가정양육수당 지원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관한 두 항목이 전체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의 한 62% 차지하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조우성 위원 그 중에서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늘었고, 지금 국비가 4,641억원이 금년에 되나요?
2013년도 예산액이?
981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조우성 위원 도비가 85억원인데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지금 현재 매칭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도비 20%, 시·군비 30% 이렇게...
○조우성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가 차지하는 %는 얼마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20%.
○조우성 위원 20%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이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반영이 못 됐습니다.
100억원이 지금 미반영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가정양육수당 쪽에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취학전 아동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이것도 딱 떨어지는 비율이 아니고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0세는,
○조우성 위원 그리고 또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거주 취학전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단가의 45%, 이런 조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전체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총 수혜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저희들 한 5만6,000명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조우성 위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 지급이 될 겁니다.
○조우성 위원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내년되면 계속 변화를 하기 때문에...
○조우성 위원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이것은 수치상으로 딱 떨어지기 어렵겠다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럼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예산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중간에 저희들이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정확하게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우성 위원 그리고 지난해 국비가 59억원이 됐거든요, 국비 지원이.
금년에 대폭 증가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네요,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금년에 가장 변화된 내용이 국비 반영되어 있는 것이 이 가정양육수당 지원이거든요.
시·군비가 278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군 매칭은 제대로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시·군 매칭은 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아니, 도비.
○조우성 위원 아, 도비가 매칭이 안 되고 있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도 지금 시·군비 매칭은 가능하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조우성 위원 이 영․유아보육료도 지금 우리가 이 예산가지고, 내년에 다 수용 가능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지금 300억원이 미편성된 사업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상에도 7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도비 부족으로 추경에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과 예산현황 해서 한 400억원이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조우성 위원 400억원이 되는데 그 중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300억원이 추가되어야 되고, 가정양육수당 추가가 100억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추경에서 가능한 액수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사실 우리 도의 추경만으로는 어렵고, 지금 오재세 보건복지위원장님께서 국비 상향 개정법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를 우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50% 받고 있는데 80%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럼 요구한다는 이야기는 2013년도 추경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조우성 위원 그리고 지난번 국회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70%까지는 국비를 줘야 되지 않나, 이러한 말들이 나와서 거의 잘 되어간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복지 부분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 도비는 지금 현재 추산액에 비해서 400억원 정도 부족한데, 시·군비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가령 현행 50% 지원 부담이 있다가 국비가 상향조정 되면 시·군비는 오히려 추가재원이 남는 예산이 생기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사실 우리 도비도 이게 80%가 되면 남기는 남습니다.
○조우성 위원 만일 이것이 안 되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추가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저희들이 국가에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는 방법 밖에는 현재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가도 말이죠.
지난해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사실은 미미한 수준에 있다가 대폭 됐거든요.
지난해는 몇 %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지난해는 차상위계층.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대상수가 그러면, 금년에는 적어도 7배 정도 늘었겠네요, 지난해 비해서 전체적으로, 지원대상 수혜자가.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많이 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렇게 늘다 보면 국비도 사실은 한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고 싶다고 주어집니까?
거기도 국회가 있고, 또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막연하다, 추경에 한 400억원 정도가.
우리 이 분야의 두 가지 항목만 가지고 400억원이 추가로 발생되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 또 이미 이와 유사한,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을 것인데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도에서 특별히 대응할 방안은 없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에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이 가정양육수당 2012년도 지원현황 실적이고, 영․유아보육료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 보육료 지원 예상 수혜자 각 항목별로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갈수록 증가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해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증가를...
○조우성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출산율은 적어지는데 계속 증가가 되어 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출산율은 적어지는데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출산율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 도의 방향이, 도가 이런 예산 부분에서는 철저한 계획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사실은 막연하게 당초예산에 이것이 국비 조달이 안 되면 400억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정책관님,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기금은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운영을 합니까?
전체를 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기금 관리는 통합 기금 관리를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합니다.
○성계관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성계관 위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금은 별도로 딱 떨어져서 정책관님의 어떤 책임 하에 운용되고 관리되고 하는 것이 아니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예금하고,
○성계관 위원 그러면 예금은 전부 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
○성계관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해서 운용하고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성계관 위원 예, 그것은 몰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 우리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9페이지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이 사업이 정책관님 보시기에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계관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지원센터가 군은 없고 전체 6개 시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본부까지 7개가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 예산은 전부 6개 시에 다, 7개 시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아니, 센터가 7개입니다.
○성계관 위원 센터가.
아니, 이 예산이 전부 센터에 다 내려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성계관 위원 6개 시 센터에 다 내려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센터로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군부 단위에도 경력단절여성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취업설계사를 저희들이 파견을 합니다.
없는 데는 여성회관 이쪽에서 취업설계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성계관 위원 어떻든 시·군에 센터가 있든 없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데는 공히 지원이 다 일률적으로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든 정책관님 보시기에 괜찮은 지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성계관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사업계획 및 증액 편성 내용과 그간 추진성과에 대해 설명을 좀 하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2012년도 새일센터 사업인 새일여성, 저희들 사업이 새일여성인턴제하고 직업교육훈련,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 등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비라든지 새일인턴사업비 취업설계사 활동경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비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교육훈련과정이 증가되어서 증액이 되었고, 새일인턴사업비가 새일인턴이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고,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구인처 발굴 및 동행면접 등 활동경비는 2012년도 사업에는 없던 것으로 추가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 실적을 보면 총 센터로부터 구직 건수가 1만800건이 들어왔는데 취업이 6,565명이 취업이 되어서 60.8%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일인턴 연계 인원이 354명이고 결혼이민여성들도 인턴을 써서 취업으로 연계를 시켰고, 직업훈련교육도 저희들이 한 750여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고 해서 반찬배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1,141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성과들이 있어서 우리 여성들이 취업하고 상담하고 또 회사에 면접하러 갈 때 면접요령이라든지 또 가기 어려운 사람은 동행면접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여성들에게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성계관 위원 어떻든 정책관님, 이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시지 말고 아무튼 우리가 관리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좋은 사업은 권장할 수 있게끔 앞으로 더 성장하고 권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조서 24페이지, 보셨어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강성훈 위원 정책관님, 제목이 맞습니까?
정확한 명칭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성별영향평가연구용역...
‘분석’이라는 말이 빠졌네요...
○강성훈 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저희들한테 주는 조서에 왜, ‘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용역’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분석’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훈 위원 왜 빠졌습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제가 잘못했겠죠.
제가 이것을 다 보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못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훈 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 사업을 정말 중요하다고 예산확보를 신규로 하셨고, 그래서 또 센터도 지금 지원을 계속하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실수를 하셨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맞습니까?
제목이 맞습니까?
‘성별영향평가센터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성훈 위원 저는 너무 이게, 오늘 아셨어요, 정책관님께서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죄송합니다.
제목에는 또 신경을 안 쓰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것을 점검해 보시고 오기 전에 수정을 하셔야 되죠.
제가 보니까 부서별로 다 이런 것들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실도 이 부분, 이것은 정확한 명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3월에 정부에서 통과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가 이 사업을 부서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하시고, 또 성인지 예산서도 저희들한테 왔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강성훈 위원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면서 정확한 명칭이 있는데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진짜로 인지하고 계실까,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다음에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주의하시고.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성별분리통계가 다 안 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지난번 한 번 했던 것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있는데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부족하기는 조금 부족했지만 하긴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센터에 의뢰를 해서 내년에 한 번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센터에서 그것을 하게 한다, 이 부분 지금 너무 안 되어서 이후에 지금 사업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성별분리통계라는 것이 되어 있어야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성인지 예산서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기초작업이 너무 안 되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얼만큼 안 되어 있는지 현황을 좀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도가 어렵다 보니까 교육부분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어서 정착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도 1,000만원 예산이 500만원으로 줄고, 센터 사업을 500만원 늘렸던데 정책관님께서 우리 권한대행님, 새로운 도지사가 오시면 정부에 조금 이런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강성훈 위원 이런 것들을 어필하셔서 예산을 조금 따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원스톱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조서 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육에 성별영향평가분석 사업에 보면 공무원 교육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간부공무원 있죠?
국장님들이나,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간부공무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16명 정도...
○강성훈 위원 그 교육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원스톱지원센터 47페이지 보시면 지금 사업의 기금하고 도비하고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2억5,000만원이네요.
○강성훈 위원 2억5,000만원이죠?
지금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아동에 대해서 조사과정이 좀 부적절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강성훈 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었고, 향후에 예산확보 부분이 있는데 그것 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이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어서 상담사 네트워크에서 저희 부서에 항의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은 그 분들이 요구하는 점자표지판, 경사로, 화장실 하고 이런 우선 필요한 것은, 안내서라든지 이런 것은 해 드린 것은 해 드리고, 또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여자경찰이 항상 진술조사를 받습니다.
그 분야에는 저희들이 또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청에서 문책을 하고 새로 담당을 바꾸고 진술심리, 그 분도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올해 본 위원이 보니까 경사로, 안내표지, 장애인용 화장실, 편의시설을 올 연말까지 완공해서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고 추진이 다 되어 가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추진이 되어 갑니다.
경사로라든지 화장실은 완전히 못 고치고 그 분들을 데려가서 그 되어 있는 환경 안에서 편리하도록 그렇게 고치도록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강성훈 위원 그러면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림안내서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강성훈 위원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한 뒤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 안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7,500만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강성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주문하는 것은 예산을 보면서 이것을 다 수용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이 부분이 다른 상담에도 굉장히 또 필요하거든요.
이 자료들도 정리를 해 놓으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본 바에 의하면,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매년 선정해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하시죠, 이 사업을.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강성훈 위원 신청을 받아서 현장점검 나가시죠?
나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강성훈 위원 누가 나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저는 사실 못 나가고, 담당자하고 시·군하고 같이 나갑니다.
○강성훈 위원 같이 나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복지부에서도 오시고.
○강성훈 위원 보면 2011년도에 성우애육원이 있거든요.
창호공사를 했고요.
이 예산이 지금 얼마죠?
자료 갖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5,000만원, 시·군비 해서 5,000만원입니다.
○강성훈 위원 5,000만원이죠?
창호공사 5,000만원, 또 2012년도에 아동 숙사 개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2억3,000만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2억3,000만원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다음에 보리수동산 있죠?
2012년도에 고성에 있는 곳인데 아동 숙사 개축을 여기는 6억원 가지고 하셨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6억원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보리수동산이 또 개축시설 장비보강, 이게 1,100만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강성훈 위원 그리고 2013년도는 소방시설을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2012년하고 2013년, 2011년 같은 곳에 중복해서 공사를 하거든요.
내용은 다릅니다.
할 때 같이 안 하고 왜 이렇게 따로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못 하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계속...
다른 부분이 있는데 한꺼번에 못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중앙의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분되는 것이 다 따로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현장을 가서 이 사업을 하실 건데 제가 지금은 3년간 자료 밖에 없어서 그전의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점검을 잘 하셔서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국비를 주지만 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강성훈 위원 매칭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5:5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도비 비율은 적지만 그래도 혹시나 좀 실효성 없는 그러한 환경개선사업이나 시설보강을 하고 있지 않나 점검해 주시고, 장비보강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또 시기가 도래해서 하고 있는지 잘 점검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잘 하고 계실 텐데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기 때문에 이전자료도 없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은 못하겠는데, 사실은 이것도 중요한데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더 환경개선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강성훈 위원 여기에서 잘하고 남는 예산들은 다른 데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점검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정책관님, 일명 모자이크사업이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고성 공룡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고성 공룡 어린이타운, 조서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조서 132페이지입니다.
○조우성 위원 이 사업이 우리 도비 120억원, 군비 50억원 해서 170억원, 거대한 사업이다, 그죠?
군 단위 사업으로.
지난해에 35억원이 지원됐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조우성 위원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14억원, 현재 지금 진행상태가 어디쯤 되어 있습니까?
추진경과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지금 현재 2012년 5월에 토지매입 착수를 했고, 1단계 5필지를 매입을 해서 2012년 6월에 설계용역 계약을 7억8,700만원 정도 했고, 8월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분석 용역 해서 2억6,000만원 했고, 12월에 사업계약을 착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공사 계획입니까,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조우성 위원 공사착공이 12월이 된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사업계약이 착수를 하고, 2014년 2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조우성 위원 2014년!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10월 현재 보상은 34.8% 정도,
○조우성 위원 도비 확보 가능합니까?
남은 금액,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확보...
○조우성 위원 2014년 완공이 되려고 하면 남은 금액이...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71억원이...
○조우성 위원 71억원 가능합니까, 내년까지?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저희들이 노력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우성 위원 이런 사업들은 적어도 우리 경남도의 역점사업이기도 하지만 고성군의 역점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고성군에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진행하고 있을 텐데 이 주체는 어디입니까?
고성군입니까, 우리 도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고성군입니다.
○조우성 위원 고성군이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조우성 위원 고성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을 텐데, 지난해 35억원 주고, 내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시기일 것 같은데 이 14억원 가지고 고성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
○조우성 위원 자, 이런 사업들이 비단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이런 사업이 하나지만 전체적으로 각 시·군마다 다 있는 사업인데, 시·군에서는 경상남도 얼굴을 바라보고, 또 이미 도민 앞에 약속한 사업인데 1년도 못 가서 이런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1~2년을 내다보지 못한 그러한 사업계획이 행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경남도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책관님은 적어도 다른 사업은 놔두고 이 사업에 앞으로 우리 경남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사실 저희들은 71억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죠.
○조우성 위원 실시설계 들어가고 공사가 착공되면 2014년도에, 물론 군비가 50억원이 투입되니까 50억원 가지고 금년에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까?
고성군에서는 내년에 군비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10억원을,
○조우성 위원 내년도에 24억원 가지고 공사를 초기에 조금 하다가 좀 쉬었다가 2014년도에 나머지 예산 확보해서 아주 속도를 내서 완료하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그런 공사가 가능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올해하고 내년까지 80억원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먼저 할 수밖에 없죠.
○조우성 위원 어떻게 80억원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2012년도 55억원이고 올해 24억원,
○조우성 위원 지난해 고성군에서는 투입을 얼마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20억원, 우리 도비 35억원 해서 55억원.
○조우성 위원 절반 정도 됐네요.
행정에서 이런 거대한 사업, 물론 전체 규모에서는 거대한 사업이 아니지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가장, 저는 이것을 볼 때 ‘어린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이 들어가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들어왔겠다 이해는 가지만 적어도 이런 것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핸들링 해야 될 부분인가 저는 이것부터도 모순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어린 유아를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사업들은 사업부서도 사전에 조율할 때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서, 어쨌든 이미 조그마한 고성군에서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사업일 텐데 2014년도 완공목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관님 최선을 다해서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처음에 초안에는 들어 있었는데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누락이 됐다는 것은 도에서는 이 사업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해당 부서에 알아봤는데 그것은 아니고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추가로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그것은 다 열람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고성군도 그렇고 관심 있는 사람도 볼 테니까, 그런 행정적인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다문화가족 이혼율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현재 다문화가족 이혼율이 전국에는 47.1%입니다.
혼인 대비 이혼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남에는 43.7%입니다.
퍼센티지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이혼 건수는 더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요,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문화가족들이 이혼을 할 때는 순조롭게 이혼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가정폭력이 필히 따릅니다.
저희들이 상담을 해 볼 때 정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보면 시․군에 가폭, 성폭 따로 설치되도록, 이것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사정상 군 단위에는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지금 그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폭이 없고 성폭만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센터에 보통 직원이 세 사람이잖아요.
소장뿐만 아니라 직원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의 직원 가지고는 전혀, 가폭, 성폭... 성폭에서 가폭상담까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폭만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성폭만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알고 있기는 한데 국가에서 국비 지원은 한정되어 있고 도비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만약에 가폭이 있는 데 예민한 성폭상담이 들어오면 초기단계에서는 거기에서 했다가 다른 성폭 쪽으로 연계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담자는 너무 많이 증가해 가고 있고 상담자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폭, 성폭 통합으로 해서 군이라든가 아니면 열악한 그러한 시, 소도시 이런 곳에는 가폭, 성폭을 통합을 하되 세 사람 가지고는 전혀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소장 한 사람을 두고 그분은 성폭 교육도 받고 가폭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만 두 사람을 더 채용해서 그러다 보면 운영비도 절감되지 않겠는가, 현재 다행히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계신다 하니까 이 또한 소도시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칙이 가폭과 성폭은 따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옛날에 통합하다가 실패해서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원경숙 위원 지금은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통합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통합으로는 못 하고 급하면 1366으로 연결하면 가까운 성폭력상담소를 안내해 준다든가 출장을 간다든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혼율은 너무 증가하고 있는데 상담소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담자가 줄을 서서 상담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하루 일과가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해소해 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정책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자꾸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예산 예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 없이는 인원 채용을 못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각 시․군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군 상담소에서 그렇게 애로를, 시 단위는 다 두 개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군 단위에서는 그렇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가폭 같은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또 1366도 이용하고 해서 아직까지 큰 애로를 건의해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경숙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정말 쉴 새 없이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각 시․군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것을 질의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책관님 이하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고민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36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건강가정 육성 지원 운영 등 10개 사업에 총 2,7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양성평등 문화 확산 운영비만 60만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또 양성평등 의식강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청소년 보호·상담 지도, 청소년 정책 지역 토론회 개최 등의 사업에도 업무추진비를 한 거 같은데 책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어디... 962페이지이십니까?
○원경숙 위원 962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962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없는데...
○원경숙 위원 제가 기록을 잘못했는지 페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업무추진비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5% 다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려운 예산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다 5% 삭감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운영 업무추진비는 2011년도에 663만원이었다가 2012년도에는 1,08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증액 사유가 있는지?
2012년도에는 1,080만원으로 416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내용이 어디... 올해는 총 60만원이 감액됐는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원경숙 위원 이게 잘못 기록되어 있는 거 같아요.
세출예산명세서 36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마 페이지를 잘못 기록한 거 같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5%가 삭감됐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저희 부서에는 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원경숙 위원 2012년도에 1,080만원으로 416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2012년도에요?
○원경숙 위원 예, 2013년도에는 1,0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한번 보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1,080만원은 예전에는 과 단위였다가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되면서 그렇게 늘었습니다.
○원경숙 위원 990페이지.
다시 한 번 보시지요.
업무추진비 1,080만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
○원경숙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남도의 역점사업이나 각 사업의 중요성, 규모, 물가의 변동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왜 매년 이렇게 변화가 없는지 이게 관행적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원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올해 5%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삭감됐다고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5% 정도 해서 저희 부서는 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원경숙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계속해서 도에 예산이 없다, 부족하다 이것을 너무 많이 귀가 아플 정도로 듣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줄여서 살림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5%가 삭감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삭감할 수 있는 곳에는 삭감해서 살림을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합해서 제가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궁금해 하셔서, 조우성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시기는 했지만 가정양육수당 지원이나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에 추경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이 굉장히 커요.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셨거든요.
왜 이렇게 변화됐는지.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증액이 얼마예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46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왜 갑자기 그렇게 돼야 되는 건지, 법적인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정책관님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갑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올해 보육지원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2012년도에는 시설 미이용 시에만 지원했고 또 차상위계층 중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만 지원했던 것을 이번에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양육수당이 좀 늘었고요.
보육료는 좀 줄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 한 거고.
보육료는 올해 무상이다가 내년도는 70%까지 되기 때문에 보육료는 조금 줄었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300억원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해 주셔서 다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원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대생커리어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여대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직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감독을 잘 못 하는 거 같아요.
위탁만 하고.
이것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지원을 받아서 잘 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자료가 불충분한 것은 미리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라고요.
인정하시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위원장 임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타 시·도에 벤치마킹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강성훈 위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경기도 여성비전센터하고 대구광역시 여성회관하고 대전광역시 여성교육센터하고 세 군데 다녀왔습니다.
○강성훈 위원 같이 가셨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저는 못 갔습니다.
○강성훈 위원 왜 같이 못 가셨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파트별로 가고, 저는 그때 해외연수기간이라서 못 갔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건 좀 아쉽네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갔다 오신 분들이 잘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해 오셨겠지만 정책을 결정하시려면 같이 가서 보고 느끼고 한 것을 공감대가 있어야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추진될 거 같거든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내년에는 제가 꼭 가보겠습니다.
그때 연수기간이라서, 계장님 포함해서 팀별로 갔다 왔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결과물들이 나왔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예, 결과보고는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자리에서 하기보다는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우리 경남 여성의 교육거점기관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예.
○위원장 임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나.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현규 복지보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보건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복지보건국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복지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단 구성,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등을 비롯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한 해였던 거 같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발판으로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지방자치경연대전과 한겨레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제1회 한겨레지역복지 분야에서도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복지보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복지보건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0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00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신 걸로 알고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되,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는 게 원칙인데 전체 다 할까요?
위원님들, 기금 전체를 다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제8조에서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자수입금 9,900만원보다 많은 1억4,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 이상 기금적립액은 점점 감소할 것이며 이자수입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 해 놨거든요.
맞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맞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 이상’ 급격히 상승이 아니라 앞으로 제로금리 시대가 곧 도래할 건데, 지금 현재 적금 예금을 해서 지금은 적정이자를 받고 있지만 다음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맡긴 측에서 보관해 주는데 보관료를 얼마씩 달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곧 온다고.
그런 시대가 오는 것에 대한 대비를,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대비는 못 하더라도.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상당히 앞서가네요!
앞으로 제로금리 시대가 오면 대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수입보다도 지출이, 수입 8,700만원보다도 지출이 1억4,000만원 돼서 약 5,300만원이 줄어들고, 내년에도 이자수입 9,900만원으로 보면 내년에도 1억4,000만원 하면 약 4,100만원 줄어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년도 당초예산을 제안하면서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에 편성이 돼서 전출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부터라도 기금 원금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원금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으로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다른 예산에 쓸 재원도 부족한데 기금을 도 예산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은데.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28억원도 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돼서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물론 그렇지요.
일부 지금 현재 원금 만들 때는, 기금을 만들 때는 도의 일반회계에서 물도록 만들겠지만 적정 규모가 되면 이제 어떤 다른 쪽으로 생각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셔야지, 자꾸 도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해주도록 기다리는 이것은 맞지 않는, 다른 예산으로도, 그렇게 안 해도, 기금으로 운영 안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갈 수 있는데 기금으로 굳이 만들 필요가 뭐 있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워낙 내년도 예산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요구를 못 했는데 우리 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위원장 임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에 5개 기금 총액이 680억원 정도, 그지요?
지금 680억원 활용을, 지금 현재 680억원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예치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680억원 그 중에서 우리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현재 계속 적립하는 그런 상태로 있고요.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니까 적립되어서 하고 있고, 나머지 기금도 지금은 금년도에 재해구호기금은 작년도 200억원을 일반회계로 예탁을 하고, 그것은 이번에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 예탁하고 이번에 또 100억원, 300억원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460억원을 일단 금년하고 작년하고 합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예탁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예치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은행에 다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조우성 위원 물론 예결산 위원 같으면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묻겠는데, 총 세입예산서 전체 총괄해서 어느 항목에 지금 잡혀 있습니까?
기금운용, 기금 차입이.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당 파트별로 다 잡혀있죠.
○조우성 위원 아니, 예산총칙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수정예산서 3페이지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금 우리 것 말씀이죠?
○조우성 위원 아니 아니, 도 전체예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것은...
○조우성 위원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기금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일단 기획조정실에서,
○조우성 위원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금 전체가,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묻기는 그러니까, 우리 복지보건국 예산 중에서 460억원이 지금 도의 일반회계로 넘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조우성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일반회계로 넘어간 460억원이 사실은 차입으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렇지요.
차입으로 잡혀 있지요.
○조우성 위원 혹시 그 전체 규모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우리 도 전체 기금 규모가요?
○조우성 위원 예, 기금에서 차입된 것.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기금에서 차입된 것은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한 2,000억원 정도 잡혔거든요.
○조우성 위원 이 기금 펑크 날 예상은 안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기금을 저희들이 예탁을 할 때도, 일반회계 넘어갈 때도 실제 우리 보유분 하고 우리가 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다 예탁을 하기 때문에,
○조우성 위원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계속해서 재정악화가 되면 이 기금도 잠식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것은 기금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예치를 해 놓으면 3% 정도 되는데 실제 일반회계에 넘어가서 예탁을 했을 때 지역개발기금 이율이 3.5% 되거든요.
3.5%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그냥 예탁 안 하고 예치하는,
○조우성 위원 그러면 그 3.5% 이율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 예산에서 부담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금 예탁하면 3%인데 도에서는 0.5% 더 주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런 전제 하에서 적어도 우리 도가 이 기금까지도 차입을 하면서 쓸, 지난해부터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질의였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어려운 입장입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계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과장님, 이거 전문위원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성계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끝났는데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는 것 맞습니까?
총괄해서,
○위원장 임경숙 예, 총괄합니다.
○성계관 위원 과장님, 이것 보면 2012년도말 조성액은 199억300만원이다, 그렇지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성계관 위원 2013년도에는 수입이 27억8,200만원이고, 지출이 32억6,300만원, 맞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맞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서 보유액은 194억2,200만원인데 2013년도가 아직까지 되지 않았는데 계획은 이렇게 세웠다는 말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 금액은 확실합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계획을 이렇게, 내년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본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까?
당초예산을 가지고 만든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27억8,200만원을.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성계관 위원 그런데 수입은 이렇게 되고, 지출은 왜 32억6,300만원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지출은 저희들이 내년도 융자사업 하고 식중독예방관리 사업,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어디 식품업소에 융자해 줍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 돈을 가지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이 돈을 가지고 융자사업을 합니다.
○성계관 위원 아, 나는 지금 현재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나같이 못 먹는 사람 잘 먹으라고 고기값 같은 것 좀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영양상태 수준을, 직접적으로 영양상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무슨 도움을 주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저희들이 식품위생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면서 국민영양을 도모한다는 취지인데 여기에서 영양사업이라는 것은 국민영양개선사업에 의해서 저희들 홍보사업입니다.
○성계관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뭡니까, 식품영양상태, 식품위생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 예산 중에서.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성계관 위원 그다음에 각 식당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성계관 위원 그럼 내년도 지출이 32억6,300만원인데 이게 식당업소에 보조해 주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 금액 중에서?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저희들이 모범업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약 5만개 정도 식품접객업소가 있는데 다 해 주지는 못 하고, 이 중에서 모범업소 2,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사업을 합니다.
여기 사주는 것이 바퀴벌레약이라든지 앞치마라든지 행주라든지 도마라든지 안전가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니, 그 32억6,300만원 중에서 어느 정도로 그렇게 앞치마고 가위이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되고, 지금 현재 식품위생상태 점검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시설개선융자금이 20억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직접적으로 일반업소에 지원되는 것은 공통찬기라든지 소형복합찬기,
○성계관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시설개선융자금이 2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20억원이 몇 개 업소 정도에 20억원이 들어갑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대상은 저희들이 시장․군수로부터 받습니다.
○성계관 위원 예?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대상을 시장․군수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썹(HACCP)을 하고자 하는 업소는 2억원, 일반식품제조업소는 1억원, 일반식품접객업소는 5,0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럼 추천을 받는 것은 각 시·군에서 추천이 올라오는 대로 다 해 줍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기준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심의는 시장․군수가 심의를 해서 도에 올리면,
○성계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장․군수는 자기 시·군에 욕심이 있어서 열 군데를 올리면 우리 도에서 심의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도에서는 심의를 안 합니다.
○성계관 위원 안 하고 그냥 올라오는 대로 다 해 줍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시·군에서 심의를 해서 그 기준대로 식품위생법에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적합업소 대상,
○성계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기준이 있는데 각 시·군에서 그러면 한 시·군에 5개 요식업체에서 올라온다든지 열 군데씩 올리라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까?
하달되는 그런 것도 없이 올리는 대로 다 해 줍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아닙니다.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시설개선융자금을 신청을 하면 그것을 우리 도에서 취합을 해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주면 심의는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합니다,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자체적인 시장․군수 추천을 해서 올리되 그것을 다시 농협중앙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냥 아무라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심사통과가 되어야 돈이 나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게 해서 식당에 지원해 주는 기금이 20억원이면 20억원, 30억원이면 30억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현재 저희 계획은 20억원으로 해 놓았는데 매년 보면 약,
○성계관 위원 부족하면 더 증액하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남으면,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삭감하고,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이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게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성계관 위원 아, 그것을 신축성 있게 운용을 하는 편이네요, 그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60%~70% 정도 지금까지 융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게 100% 다 융자가 나간 것은 없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홍보가 잘못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 이게 1~2년 된 것이 아니고 융자사업 한 지가 20년쯤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홍보는 저희들이 매년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음식업지회로부터, 식품제조업소 단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 지원하고, 특히 이 홍보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사전교육을 받습니다.
여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뭡니까, 식당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예산 지원을 50억원을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만약에 지원해 달라고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이 한 30억원 밖에 안 올라오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무이자로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아닙니다.
금리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지요.
금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2%입니다.
○성계관 위원 금리가 있으면 이 금리도 다 여기에 됩니까?
기금에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됩니까, 그 금리를 받아서?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수입으로 들어가죠.
○성계관 위원 수입으로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성계관 위원 이게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성계관 위원 빌려주고 이자 받아서 적정금액은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것이고, 일부 또 남는 것은 우리 기금으로,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1%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는 농협수수료이고, 1%는 글자 그대로 수입입니다.
○성계관 위원 수입이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20억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20억원이 안 되고 15억원밖에 안 되면 과장님, 어떻든 수요라든지 수요와 공급에 계획이 잘못 섰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계획을,
○성계관 위원 과장님은 자꾸 과장님 책임을 회피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20억원이 넘게 신청을 해서 선별을 해서 심의를 해서 20억원을 맞춰주는 그런 그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싼 이자를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왜 각 시·군의 식당이나 업소에서 신청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그게 통상적으로 융자금액의 60~70% 정도 나가는데 왜 적느냐 이 말씀이신데, 그것은 글자 그대로 농협에서 담보 제공이 없으면 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계관 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무담보로 그냥 신용상태 보고 해 주는 게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아닙니다.
○성계관 위원 그럼 농협에서 심의를 하네, 그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당연히 심의, 시장․군수가 심의를 해서 올리면 다시,
○성계관 위원 시장․군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농협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돈이 저희들 돈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계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이 1997년도에 제정이 됐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강성훈 위원 19년간 집행이 하나도 없고, 그죠?
50억원을 적립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런 계획을 좀 변경은 할 수 없나요?
계획대로 해야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원래 저희들이 당초에 1997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억원씩 해서 10억원을 목표로 했거든요.
우리 심사과정에서 의회에서 10억원이 너무 낮다고 해서 2006년도에 이 기금조성 목표액을 2015년까지 50억원으로 수정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5년까지 지금 50억원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적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의회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저희들 심의과정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네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 조례 규정에 보면 기금의 집행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기금활용계획이 없다는 게 조례하고 상반되는 것 같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2015년까지 같으면 한 3년 남았거든요.
저희들도 이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려느냐, 그것을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하고 있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남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노인복지기금이 목적에 맞게 빨리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1997년도에 같이 제정이 됐잖아요?
되어 있는데, 아마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은 조성목표가 1,000억원이거든요.
지금 이 기금 이자수입가지고 양성평등촉진사업이나 여러 가지 인권신장 관련 사업들을 단체에 교부를 해서 정말로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노인복지기금도 조금,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싶습니다.
집행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금 용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뒤에 보면 우리 조서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24페이지에 제5조 기금의 용도가 여덟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 보통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 8개 사업이?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일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8개 사업 중에, 기금 용도 중에서?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1번에 충효 예절 관계도 저희들이 노인회 단체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4번에 노인교육하고 노인교실 운영하는 거라든지, 또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운영비도 저희들이 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들 건강, 취미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도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강성훈 위원 그렇다면 굳이 기금에서 이 사업 수행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도 조금 저는 고민이 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기금의 용도를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되지 않는 그렇지만 또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노인복지 관련한, 그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토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에서 1년에 1억5,0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상용도에 맞는 전통문화 선양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어차피 사업계획을 지금 짜고 계시니까 우리 도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데 일반회계에서 담당하지 않는 영역이 아마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들을 여기에 반영할 수 있게 용도를 좀, 규정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복지보건국 소관
(16시 30분)
○위원장 임경숙 계속 해서 의사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보건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복지보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복지보건국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0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1조2,149억4,02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1,163억8,028만원보다 985억5,996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으로는 복지노인정책과는 1조797억7,90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835억2,387만원보다 962억5,5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25억1,757만원 증액된 951억1,583만원으로 주요수입은 특별회계 도비부담전입금이 665억3,098만원, 의료급여 시·군 부담금이 249억9,923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36억4,126만원이 증액된 254억6,449만원으로 주요수입은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 215억3,96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90억4,595만원 증액된 9,533억3,672만원으로 주요 수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2억4,361만원, 교육급여 68억8,757만원, 생계급여 1,772억6,578만원, 주거급여 392억3,455만원, 자활 지원 사업 246억434만원, 기초노령연금 2,692억4,936만원, 10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업비 3,661억2,082만원입니다.
복권기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10억5,038만원 증액된 5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353억8,78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69억8,254만원보다 115억9,46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61억2,469만원 감액된 103억625만원으로 주요 수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73억2,352만원입니다.
기금은 전년도보다 45억3,003만원 증액된 250억7,493만원으로 주요 수입은 1076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71억4,319만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68억6,311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과는 110억8,14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4억3,317만원보다 13억5,17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억5,904만원 증액된 75억9,427만원으로 주요 수입으로는 201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 72억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886억9,19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34억4,069만원보다 152억5,1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59억1,507만원 증액된 200억1,111만원으로 주요 수입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90억6,397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83억3,614만원 증액된 676억8,080만원으로 주요 수입으로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180억원, 장애수당 지급 77억427만원, 장애인연금 279억7,885만원입니다.
다음은 107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보건국 전체 예산은 1조4,357억3,1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3,103억3,880만원보다 1,253억9,27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액보다 15억4,992만원 감액된 1조2,133억9,0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국고예산 내시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16억4,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8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수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6억7,356만원 감액된 1조4,260억5,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예산이 원안통과 되어 우리 도민들이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마음 따뜻한 복지도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구인모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7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1조2,343억2,998만6,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19억83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533억3,671만5,000원으로 77.2%, 기금이 58억6,200만원으로 0.5%, 분권교부세가 254억6,449만2,000원으로 2.1%, 도비가 2,496억6,677만9,000원으로 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종합지원 정책은 340억6,172만1,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44억4,58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에 4억6,643만6,000원으로 국․도비 각 50%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에 28억428만6,000원입니다.
부랑인시설 취사원 인건비 지원에 2,400만원입니다.
다음 108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6억7,73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수당, 부랑인시설 종사자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에 2억5,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81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61억1,477만6,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3억2,706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정신요양시설 생활자 의료비 지원,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으로써 57억5,400만원입니다.
다음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31억4,1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1억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8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관․단체 운영 지원에 2억1,800만원으로 지난해 비해서 10억여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지역대회 개최에 432만원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에 101억8,444만4,0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도 1억5,668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8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인건비 지원에 1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40억5,300만원으로 전액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4페이지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 임차료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15 의거 기념사업회 등 14개 단체 운영비 보조에 2억4,7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로써 3.15 의거 기념식 등 총 25개 행사 보조에 6억2,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8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경상남도베트남참전기념사업회․특수임무유공자회 경남지부 차량구입에 각각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군 보훈사업 지원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경남항일운동독립기념탑 운영 관리 등에 1억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산청군 유림 독립기념관 건립 4억3,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86페이지입니다.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에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내 원폭피해자 지원에 따른 연구용역비와 평화대회 개최를 위해서 1억2,8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총 7,574억4,287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645억1,315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는 교육급여에 76억6,965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생계급여에 1,975억3,381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87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에는 437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해산․장제급여 사업에 17억1,752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에 46억3,200만원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에 15억4,800만원이, 긴급복지 사업에 34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8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9억4,176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1억1,790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에 4억5,80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권 지원 사업에 16억5,700만원,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2억4,113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에 360억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89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자활지원 사업이 285억9,743만7,000원이, 자활소득공제 사업이 20억5,312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에 10억3,600만원이, 저소득층 지원 운영비에 1,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90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에 1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희망키움 통장 지원 사업에 20억9,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에 18억6,930만2,000원이, 경남 자활가족 한마당 행사 사업에 1,500만원,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 사업에 2억600만원,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76억5,102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9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비 등 지원 사업에 4,050억4,867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 심사․위탁수수료 지급에 12억4,566만1,000원이,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 사업에 58억8,395만2,000원이, 의료급여사례관리 지원 사업에 7,273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 사회복지와 노인․청소년 부분에 3,660억7,396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난해 대비 218억7,1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이 2,827억여원이 편성되었으며, 노인계층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예절학습당 운영 등 총 9개 사업에 13억1,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93페이지입니다.
노인단체등 지원에 6억1,12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 조직 및 회관 운영 등에 7,700만원이, 사회복지사업으로써 생활예절교육 책자발간비 지원 등 총 22개 사업에 5억3,4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에 130억5,758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9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에 241억6,22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2012년도 시니어클럽 평가결과 인센티브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95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에 1억8,000만원입니다.
노인시설 기반구축 사업에 438억4,661만5,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59억4,3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시설 등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비에 230만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2억9,000여만원,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335억3,967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생활자 추가 부식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1096페이지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62억6,708만8,000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38억2,0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사시설 설치 사업을 위하여 35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 사업을 위하여 1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하여 1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5억6,5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시․도 전담인력을 위하여 2,76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본경비로 4억4,0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의료급여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65억3,0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부담금 차입금으로 69억7,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세출 수정안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당초예산액 수정예산안은 1조2,248억8,448만원보다 기정액 1조2,343억2,998만6,000원보다 94억4,549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4억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도비 부담금 차입금 69억7,950만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둘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0페이지, 수정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5억3,300만원이 감액된 601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16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감염병 예방 약품구입비 8,500만원,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 3,600만원,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사업에 4,000만원, 결핵협회 이동 검진사업에 6,400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에 9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2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107억1,400만원, 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비에 9,000만원,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감염 예방 홍보에 4,000만원, 에이즈감염인 약품 지원에 6,100만원, 1104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에 2억4,700만원,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에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등 기능보강에 5억7,300만원, 한센환자 관리 지원에 1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에 1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 사업에 모두 94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5,000만원, 방문보건 의료비 등 지원에 6,00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사업에 4억300만원,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비에 2억2,700만원, 취약지역 건강증진 사업에 4억원, 천성산 치유·건강 체험 시설 구축에 따른 설계용역비 8억원과 금연·절주 사업 등 시․군의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총 72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 건강증진 사업비로 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8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9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의령군립 노인치매병원 BTL사업에 따른 정부지급금으로 2억7,900만원을 편성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올해보다 7억9,200만원 감액된 40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과 직원 명예퇴직 예산에 각각 5억400만원과 16억2,600만원을 편성하고 마산의료원 신축 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0페이지, 만성질환 관리 사업비로 12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14억6,200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3억1,200만원을 편성하고 암 조기검진사업에 15억3,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0억1,900만원,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에 올해보다 23억7,100만원이 감액된 2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4억7,800만원, 지역암센터 연구사업과 운영 지원에 각각 1억원과 1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1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정신보건 관리 사업을 위해 2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에 1억원,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에 2억7,000만원, 자살예방 상담실 운영 및 교육홍보비로 1,0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9억1,500만원, 치매관리사업에 1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4페이지 상단부터 1115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모두 10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91억5,400만원, 병원선 운영비로 9억2,400만원을 편성하고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비 4억4,800만원, 원폭피해자 진료약품비 지원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6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는 모두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17페이지 및 수정예산 185페이지입니다.
마산의료원 신축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자상환기간이 12월임을 감안 추경에 반영코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범 식품의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3억1,637만원으로 전년도 198억8,160만원보다 15억6,52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및 위생유통식품 안전관리 지원에 5억6,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아구데이행사, 미용기술 경기대회 지원에 2,500만원, 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1억2,394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2억7,150만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감시원 활동비에 8,800만원, 식의약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에 2,8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21페이지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 출연금으로 138억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의료관리사업에 38억6,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2,5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13억1,500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1억7,706만원, 재난의료지원에 1억6,228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16억5,000만원, 한의학건강증진 사업에 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과 행정운영경비로 5,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진 장애인복지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25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1,073억900만원보다 14.2% 증가된 152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및 생활편의 확대 사업에 39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2,1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에 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6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전문치과 운영에 1억5,500만원, 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 운영에 5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18개 장애인단체 지원에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행사지원에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및 서비스 요구 전수조사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복지보조에 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교통장애인지원센터 등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운영에 17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8페이지입니다.
시․군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등 자치단체이전에 3억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29페이지입니다.
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5억5,600만원,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주거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69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1억4,6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7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11억3,1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자립홈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2페이지입니다.
경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5,000만원, 시․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0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44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장애수당지급 77억400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 27억8,200만원, 장애인연금 지원에 339억7,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134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확충 사업으로 총 1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 지원에 6,500만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53억3,8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주요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사업에 13억9,00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일자리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에 3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에 23억300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양성 교육기관 운영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 사업비는 총 63억6,400만원으로써 그 내역으로는 장애아동 가족양육지원 사업에 8억2,200만원, 장애아동 언어발달지원에 1억4,2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49억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1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억5,200만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1,225억4,200만원보다 1억2,100만원이 증액된 1,226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장애인수당 77억400만원이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39억2,400만원으로 차상위 장애수당에 37억8,000만원으로 각각 조정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일자리 확충 사업에 7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중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에 1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00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도내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용역비 1억원이 올라왔는데요, 예산편성 근거 있죠?
1억원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할 건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기관의 사업내용하고요, 구체적 사업내용입니다.
그리고 효과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과에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기관의 운영결과, 폐쇄된 곳도 있을 텐데 그것 주시고, 2013년도 추진계획 주시면 좋겠고요.
장애인문제해결세미나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이라든지 반영 결과, 이런 것을 좀 주시고요.
장애인 먼저 운동, 이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노인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계관 위원 과장님, 1084쪽에.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1084쪽 찾았습니다.
○성계관 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 임차료, 특수임무유공자, 어떤 사람들을 특수임무유공자라고 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군대 UDT대원이라든지 그분들이 제대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성계관 위원 이런 단체에 우리가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야 되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내년되면 2년이 되는데,
○성계관 위원 예?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2년이 되는데,
○성계관 위원 2년?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내년이 되면 2년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계약 임대료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 1억원은 세입으로 잡고 다시 1억원 임대료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 그랬어요?
그때 1억원을 지원했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350명 정도 됩니다.
○성계관 위원 우리 경남 전체에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도내에요.
○성계관 위원 1년 전에 지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2011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면 이 유사한 단체에서 이렇게 또 지원해 달라는 요청은 없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지금 사무실 임차료는 요청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보훈단체들이 그 보훈회관에 입주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임대료 지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임대료를 지원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
○성계관 위원 과장님!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성계관 위원 어떤 근거에서 임대료를 지원합니까?
여기만 임대료 지원할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임대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저희들이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또 무공수훈자회하고 두 군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고엽제전우회하고요.
○성계관 위원 그럼 세 군데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두 군데입니다.
고엽제전우회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여기 특수임무유공자회, 두 군데입니다.
○성계관 위원 이 앞에 또 사업별조서 세출예산에 언뜻 보니까 베트남참전용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 하고 차량 3,000만원씩 2대 사준 것도 있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왜 이 두 군데는 차량까지 지급합니까?
이분들이 우리 경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데 사무실 임차료도 우리 도에서 대줘야 되고, 차량도 지원해야 되고 하는 근거가 있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법정보훈단체가 12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대부분 수익사업이 없이 자기들 회원 권익 사업하고 사회봉사활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베트남기념사업회 같은 경우에도,
○성계관 위원 아니, 그것은 놔놓고 특수임무유공자가 지금 현재 과장님 방금 말씀에 우리 경남도를 위한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주로 도내 해안지역 정화사업을 하고 있고,
○성계관 위원 해안지역 정화사업?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정화사업도 하고 있고, 또 재난발생 시에 재난복구사업도 하고 있고,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지금 현재 임차료하고 차량지급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되는지 그 적정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과장님!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 부분에 책임집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성계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1억800만원 올리셨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시·군에 상근 간사 인건비 명목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왜 이 사업이 필요한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치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으로써는 지역 내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지역사회 복지계획 심의, 또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특히 간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상근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는 지침에 보면 유급으로 직원을 선발하고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매년 정부합동평가를 받는데 우리 도가 지금까지, 지난해 추경을 통해서 일부만 지원되고 지금까지 상근 인력을 지원해 주지 못 해서 계속 다 등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도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1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도에 이런 게 있습니까?
시·군말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우리 도에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우리 도 단위 직능단체들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얼마 전에 행사할 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최한 것으로 아는데 연계가 된 것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 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꼭 요구하기보다도 우리 도에서 몇 년 전부터 이 상근 간사 배치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특별히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액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을 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평가부분이나 전달체계 문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도 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도 단위 센터에서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은 도 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가 아니고, 시·군에 주는 거잖아요.
그럼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인건비는 자기네들이 확보해야죠.
18명이면, 18명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강성훈 위원 인건비가 18명에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2012년 10월말에 6개 시·군에 상근 간사가 배치되어 있죠,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이 18명은 몇 개 시·군에, 6개 시·군입니까, 아니면 11개 시·군 다 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지난번에는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추경에 일부 상근 간사가 배치되었는데 이번에 1억800만원을 편성하면 또 자기들이 시·군별 포함해서 18개 시·군에 다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8명이 몇 개 시·군에 해당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18개 시·군에 1명씩입니다.
○강성훈 위원 18개 시·군에 1명씩,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몇 개예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8개입니다.
○강성훈 위원 18개 시·군이니까, 이렇게 된다,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군에서 1명씩이면 이 인건비 지출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조금 넘겠는데,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에 계속 시·군을 통해서 시·군비를 확보해서 상근 간사를 배치하라는 지시를 했는데도 도비를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시·군비를 확보해서 배치를 하겠다는 건의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매칭으로 하시든지,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매칭입니다.
○강성훈 위원 아, 매칭을 하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맞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입니다,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강성훈 위원 시·군비가 더 많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좀 전액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고, 또 도에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시가 좀 업무역량이나 이런 면이 부족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그 시기에 파견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시·군 인건비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인건비가 또 지원이 된다는 것은 또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1명 또 늘어나면 또 1명 또 늘어야 되고 이러한 사항들인데 좀 보시고, 그다음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2012년도에 124명이 채용되어서 사실 시·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나가는 건데요, 맞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국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국비가 2014년까지 한 70% 보조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지금 고민이 되는 것은 국비가 중단이 될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런데 2014년까지 70% 된다는 것은 정부에서 방침을 밝혔는데 또 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행안부 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2014년 이후에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기들도 그런 것을 공문도 시달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이 부분은 국비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도 각 시․도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사업이 정말로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현장을 가시잖아요.
복지 전달 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만약에 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2014년, 2015년,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이제 행안부에서도 보니까 2015년 이후에는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서 총리실, 행안부, 복지부, 이런 부처 협의를 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공문도 내려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계획이 그러면 정말로 다행이고, 이분들도 고용불안을 느낍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혹시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없는 관계로 사업이 안 될까, 또 이런 일들을 보람을 느끼는데 그런 고용불안도 있고, 만족도라는 것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잘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도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늘려 달라,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고용하고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노인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강성훈 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에서 운영을 6명에 대한 인건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맞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지난 10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광역권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6명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노인회연합회 도지회하고 우리하고 12월 중에 이 문제를 상의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6명이 다 필요한지, 또 몇 명이 필요한지 그런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정부에서 시달이 됐습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몇 월에 이런 내용이...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금년 9월입니다.
○강성훈 위원 9월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금년 9월입니다.
○강성훈 위원 9월이면 9, 10, 11, 지금 한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사업을 지금 경로당이 7,000개가 넘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강성훈 위원 그렇게 과장님 알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정말로 중요할 텐데 여기 센터에 도연합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성,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나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도에서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지금 그 부분은 노인회에서 이 업무를, 1명이 지금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9월에 정부에서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서 지정은 우리 시․도에서 하고 운영은 각 시․도의 노인회연합회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장소는 별도공간을 확보하든지 안 그러면 또 공공시설에 입주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노인회 같은 경우는 또 노인회 사무실에 별도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입찰할 계획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하고 노인회하고 지금 설치계획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인건비가 들어가면 이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체계적으로 되고 정부에서 하는 취지, 도가 또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6명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채용기준이라든지 자격증,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람을 활용하겠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 보시고, 지금 센터들이 우리 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돈만 내려보내주고 사실은 회계정리 이런 것만 신경을 쓰시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가 부족하고 안 되고 있는 것들 점검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복지부에서도 지금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센터장은 자격기준이 어떤 사람이고, 또 팀장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팀은 회계 관계 책임자 이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준수해서 저희들이 12월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마무리 지어서 내년도부터 업무를 추진하려고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채용 근거 기준에 좀 하셔서 채용하려면 또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정말로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셔서 노인정책도 개발해 내고, 경로당이 많은데 활성화 되고 정말로 노인복지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속적으로 좀 신경 써 주시고, 진행되는 부분들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위원장대리 원경숙 제가 강성훈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와 지역사회협의회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위원장대리 원경숙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에 창원․김해․밀양․거제․남해․산청, 여기는 상근 간사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상근 간사들에게는 인건비를 어디서 지원을 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금년 추경 때 6,000만원을 확보해서 시·군에 저희들이 시달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 시·군에서 자기들이 시·군비를 보태서 아마 서너 달 정도 상근 간사를 채용했을 겁니다, 돈이 모자라서요.
○위원장대리 원경숙 이것은 엄연히 시·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상근 간사에게 인건비가 지불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국정시책합동평가 항목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성적이 저조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한 명도 배치가 되지 않아서 다 등급이 가장 실적이 저조한데 다 등급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다 등급을 받으면 저희들 또 패널티를 부여받아서 계속 시·군을 보고 너희가 시·군비를 확보해서 상근 간사를 좀 배치하라고 했더니 도비를 조금만 보태주면 자기들도 시·군비를 확보해서 상근 간사를 배치하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위원장대리 원경숙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협의체는 상근 간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 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와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실무협의체와,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대표협의체,
○위원장대리 원경숙 대표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표협의체의 그 대표가 정말 전문인으로서 여기에 아주 관심도가 높은 사람을 대표협의체 회장으로 두신다면 이 사업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평가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엄연히 지역사회 그러니까 시·군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지난번 추경 때도 이성용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이성용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다른 타 시․도도 그럼 어떻게 해서 성적을 잘 받는가,
○위원장대리 원경숙 거제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전문인이 최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분이 굉장히 열의가 있으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전체 우리 시·군에 이 지역사회협의체를 시나 군에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간섭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평가 중심, 물론 좋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체가 잘 활성화 되어야만 사회복지 전반적인 것이 잘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위원장대리 원경숙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현성 위원 예산서 1094페이지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잠깐만요, 몇 페이지...
○변현성 위원 1094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아, 예.
○변현성 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온라인을 통한 정보통신이라든지 또 노인돌봄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연결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창원하고 양산시가 금년도에 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창원하고 양산시에, 금년에 양산시에 한번 나가보니까 거기에 양산시 중심 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있는 그 가구하고 연결이 되어서 독거노인 그 가구 안에 센서가 6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그리고 또 외출을 할 때라든지 움직일 때라든지 이렇게 움직이면 센서가 작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분에서 30분 그 센서가 작동을 안 할 때는 그 중심센터에 연결이 되어서 신호가 오면 바로 소방서라든지 119로 연결이 되어서 독거노인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중심센터는 그러면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중심센터는 양산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군별 실정에 따라서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변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보건행정과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조서 155페이지에 보면요, 정신보건센터 운영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강성훈 위원 이거는 지금 보니까 국비하고 시·군비만 해서 한다, 그죠?
도비는 없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정신보건센터요?
○강성훈 위원 예, 정신보건센터, 조서 155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시·군비가 있습니다.
시·군비가 9억1,500만원 해서 전부 18억,
○강성훈 위원 도비는 없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강성훈 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 정신보건센터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12개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인력 배치 기준은 뭡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각 센터마다 5명, 4명,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조금 큰 시는 5명이고, 군 단위는 4명이고 이렇거든요.
인력 배치 기준을 어디서, 아마 정해서 채용을 할 것 같은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전체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정신보건센터는 지역별로 5명 내지 6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위탁을 세 군데 정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위탁을 하고 있는 데는 정신보건의사가 대부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간호사가 있는데 간호사도 정신하고 관련되는 간호사, 그런 위주로 하고, 또 사회복지사가 심리안정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현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그게 아니고요.
이 명수를 1명 할 수도 있고 2명 할 수도 있는데 4명, 5명을 해야 되는 근거가 있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사, 위탁을 하는 데는 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몇 명을 하라고 그런 규정은 제가...
대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명 내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우리 도내에 12개소에 53명이 배치되어서 하고 있는데 중심사업이 어떻게 되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정신질환자 등록관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주로 주간프로그램을 재활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데 자살예방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자살예방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살예방은 우리 도내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합니다만,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자살예방도 상담을 하고는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하고 있는데, 상담실적을 보니까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2012년 상반기에 보면 통영정신보건센터는 7명이고요.
하동군은 아무 것도 없어요, 합천도 아무 것도 없고, 상담 실적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23명이고, 이런 보고를 받았고, 우리 지금 도내에 자살률이 지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지금 32명 정도, 작년 통계에 32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니죠, 그것은 사망률이죠.
그것은 10만명당 사망률이 그렇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자살...
예, 10만명당 사망률이 그렇습니다.
32명입니다.
○강성훈 위원 사망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1,000명이 넘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9백몇십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강성훈 위원 예, 2011년도가 1,054명이고, 계속 1,000명이 넘습니다.
2009년도 이후부터 1,020명, 1,044명,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강성훈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이리 많은 인력이 있는데 사업이 상담실적도 너무 저조하고, 우리 자살 실태가 너무 심각한데, 조금 봤을 때 운영하시는 것을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찾아가는 이런 교육도 하고 있나요, 정신보건센터에서?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센터에서, 주로 센터 안에서 주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서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는, 필요할 때는 물론 합니다만, 대체로 안에서 교육을 합니다.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0명 정도로 저조한데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사실 정신질환의 예방이라든지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치료, 이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저조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살예방 관련해서는 주로 자살예방협회 이쪽을 많이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남자살예방협회가 있고, 또 생명의 전화 경남자살예방센터,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들어갑니까, 운영에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자살예방협회는 저희들이 올해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6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 자살예방센터, 생명의 전화 거기에도 400만원 정도 예산을 할 계획입니다.
○강성훈 위원 400만원, 예산이 너무 적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조금 적습니다만, 그래도 유용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이 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이런 수치들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찾아가는 이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내가 가서 이런 상담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 하면 상담실적도, 실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로 예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곳에 찾아가는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서 159페이지에 보건의 날 행사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내년에는 양산에서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매년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금 2,700만원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3,000만원을 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20% 정도를 감하다 보니까 2,700만원으로 부득이 편성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2012년도에는 지금 사업예산이 없거든요.
안 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올해 선거가 있어서 못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 그래서 못 하고 내년에 하신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시기를, 원래 선거 시기가 아닐 텐데요.
보건의 날은 4월 7일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4월 11일 선거가 있다 보니까, 보통 4월 7일 전후로 해서 하거든요.
○강성훈 위원 아, 그래서 못 한...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4월 7일이 보건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왜 올해 4월에 못 했나 이런 궁금증은 해소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신문에 진주의료원장 불구속 입건이라고 해서 기사가 났는데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강성훈 위원 우리 도의 입장은 보니까 진주의료원장이 자신의 연봉을 최소 800만원 이상 되도록 해 보라, 지시를 내려서 2월부터 4월까지 1,2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거든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런데...
○강성훈 위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지금 저희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보통 연봉계약은 4월에 합니다.
저희들 공무원도 4월에 하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4월에 보통 계약을 합니다.
저도 연봉제 적용대상자인데, 그러면 4월에 연봉을 주면서 연봉 책정을 하기 전의 것을 1월부터 소급해서 주는 것이 사실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연봉 책정은 물론 4월에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원장이 이것을 지시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들어 봐라!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아니, 그것보다는 앞에 원장은 아시다시피 의사 원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진료성과 연봉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그 성과, 연봉 책정 자체는 원장이, 물론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진료성과 수당은 의료원에서 관리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사실은 봉직의나 이런 사람들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자기도 명색이 의사인데 400만원만 받아라, 운영이 어려우니까 400만원을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사실 줬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 부분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성과를 보고 이런 것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도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러니까 4월에 저희들이 연봉 책정할 때 그 부분을, 4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게끔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사실을 도가 알고 계신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강성훈 위원 저는 이 부분들이 성과금을 얼마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보다도 상당히 조금, 성과를 보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주의료원이 워낙 지금 재정상황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구설수에 올라가고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이러는데 심히 유감스럽고, 그죠?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부분은 이렇게 성과금을 올리면서 지금 우리 임금체불이 몇 개월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부분적으로 5개월 정도 체불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물론 5개월이 전부 다 체불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한 40%, 50%, 일부 준 것도 있고, 11월 것은,
○강성훈 위원 의사 월급은 얼마만큼 체불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의사 월급은 1개월 정도 체불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의사는 월급을 제대로 주고, 지금 병원에 근로하시는 근로자들은 간호사를 비롯해서 그런 분들은 5개월 동안 급여를 못 받아간다는 것은, 물론 재정상황이 어렵지만 이 재정상황의 이유가 근로자들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개선계획을 내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토요근무도 하고 있죠?
12월부터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토요근무는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 곧 시행을 할 겁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이, 아, 12월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곧 하겠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강성훈 위원 지금 11월이니까.
그렇게 고통을 감내하려고 하는데 연말 아닙니까, 12월, 그죠?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래서 저희가 내일도 대책회의를 도하고 의료원 측하고 노조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일단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서 새 지사님 오시면 어떻게 하든지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5개월치는 다 주기 힘들겠죠.
예산이 어마어마할 테니까, 연말이 다가오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조금 협의를 하셔서 1~2개월 정도라도 일단은 일을 할 수 있게,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게, 지금 얼마나, 5개월 동안 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우선 진주의료원 성과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크게 진주의료원 성과금에 대해서 법령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두 가지입니다.
진주의료원 성과 연봉을 4월에 체결했지 않습니까, 4월에 체결했는데 왜 1월에 주느냐 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도에서 승인 나갈 때는 진료성과금을 줬는데 왜 그쪽에서 줄 때는 기본성과금을 주느냐 크게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연봉계약이 체결될 때 4월에 계약연봉이 체결되더라도 1월부터 소급해서 줄 수 있는 겁니다, 연봉은.
공무원들도 연봉 계약체결 할 때 1월부터 한다고 1월에 연봉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2월, 3월에 연봉 체결이 되더라도 1월달 소급해서 연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 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승인 나갈 때는 진료성과금으로 나가는데 그쪽에서 자체 규정을 보니까 기본성과금 밑에 보니까 진료성과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해석상 왜 도에서 진료성과금을 줬는데 그쪽은 왜 기본성과금으로 주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를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해석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해석이 나오고 사법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면 되고요.
○강성훈 위원 성과금에 대해서 그 제안들을 도가 먼저 했습니까, 아니면 진주의료원에서 원장님이 먼저,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영성과금이 아니고 진료성과금이거든요.
진료성과금은, 자기들이 산부인과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진료도 하고, 어제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만 진료를 직접 하더라고요.
진료하는 데에 따른 최소한의 진료성과금이지,
○강성훈 위원 진료를 얼마큼 했는지,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거기에 종사만 하면 주게 되어 있는, 봉직의 같은 경우에는 최하, 아까 제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적어도 1,200만원에서 많이 받는 사람은 월 연봉에서 봉직의 같은 경우에는 1억2,000만원에서 4억까지 받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적습니다.
○강성훈 위원 원장이 감내하고 오셨고 회생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원장이 하신 말씀이. 이게 참, ‘급여가 최소 800만원 이상 되도록 해 보라’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일반병원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런데 권해영 원장님께서 그런 거 모르고 진주의료원에 오셨겠어요.
진주의료원을 회생시켜보고자 그런 생각에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 점에 대해서는,
○강성훈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일을 해 보고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되고 나서 하면 되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래서 저희들이 400만원 이상 못 받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 겁니다.
○강성훈 위원 저는 이 말이, ‘급여가 최소 800만원 이상 되도록 해 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강성훈 위원 자기가 자기 월급을 이렇게 제시한다는 게.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야기 계속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진주의료원 근로자들이 5개월 치 정도 부분 보수를 못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기채승인이 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2개월 동안 기채를 해 줬는데 지금 은행에서 기채 해 줘도 실질적으로 대출을 안 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보수는 줘야 되죠.
연말되면 진주의료원에서 저한테 기채승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요청이 오기는 오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해 준다손 치더라도 실제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 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짜 분석을 잘 하고 앞으로 경영이라든지 이런 개선계획을, 근본적인 경영개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든지 해야지 계속 예산지원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업원 보수 못 받는다고 도에서, 지금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줄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도 없고 줄 근거도 없고, 도에서 기채 승인해 줘 봤자 은행에서 대출을 안 내 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강도 높은 개혁이라든가 경영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주의료원하고 보건행정과하고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시작부터 해서 분석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경영개선안을 노사합의를 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은행권 대출에 대해서도 이번에 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했는데, 미리 소통하고 했는데 늦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항들은 맞습니다.
맞고 한데 그래도 진주의료원에 대한 부채문제가 근로자들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 행정에서 잘못했지 않습니까.
옮겨온 것을.
그런 문제를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렇게 대책 없이 있다는 것은, 은행권이 안 되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따른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지원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경영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고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저는 뭔가, 은행권에 대한 그런 것도 시도를 해 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새로운 지사님이 오시면 상황을 보고하셔서 다문 한두 달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공공병원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립병원이 몇 개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근로자들을 생각하셔서 답을 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의 워낙 많은 부채에 가려서 마산의료원이 적자가 있다는 거 잘 모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마산의료원의 감가상각비를 포함시키면 1년에 5~6억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하지만 감가상각비를 빼면 쉽게 말씀드려서 장부상으로는 흑자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좋은데 8억5,000만원 정도 적자폭이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게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위원장대리 원경숙 그런데 도에서 운영하는 병원 두 곳이 도에서 어떻게 해 주겠지 믿는 곳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곧 마산의료원도 신축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걱정이 됩니다.
또다시 진주의료원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간섭하시고 해서 진주의료원과 같은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장비를 미리, 전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의료장비를 넣은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되고 또 접근성 떨어지는 거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 안 하면 부채가 이자에서 이자를 낳고 엄청난 부채방석에 앉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신속하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과장님, 1109페이지에 보호자 없는 병원 잠깐 봐 주실래요.
40억3,200만원이 전액 도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여기에는 어떤 환자가 주로 갑니까?
보호자 없는 병원에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물론 갑니다만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행려환자도 갈 수 있고, 그분들은 무료거든요.
의료급여환자는 1만원이고 건강보험환자는 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런 보호자 없는 병원에 중증환자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주로 노인들이 대상입니다.
○성계관 위원 1차, 2차 진료소에는 어떤 환자가 갑니까?
어느 병원이 1, 2차 병원입니까?
1차 병원은 어디이고 2차 병원은,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1차는 주로 의원급입니다.
○성계관 위원 2차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2차는 병원급이고요.
○성계관 위원 3차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3차는 저희 도내에는, 요즘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3급 종합병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쉽게 3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병원은 진주에 있는 경상대병원 하나뿐입니다.
○성계관 위원 양산에 부산대병원도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것도 2차입니다.
아직 3차까지는 아닙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 보호자 없는 병원은 국공립 병원에 꼭 해야 된다는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입니까, 법령입니까?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조례에 국공립병원부터, 아무래도 이것은 국공립병원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국공립병원부터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2010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2년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등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국공립병원부터 우선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 양산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환자가 부족해서 병상을 줄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양산 부산대병원이 가동률이 57%밖에 안 됐거든요.
처음에 4실 20병상을 운영했는데 1실에 간병사가 4명 들어가거든요.
병상가동률이 반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인력이 다 필요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일단 2실 10병상만,
○성계관 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상까지 수상하고 도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 왜 이용을 안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전체적으로 예산이 8억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성계관 위원 감액되고 그런 것은 묻지 않고 왜 이용을 안 하느냐 이말이라!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양산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도내에 있는 환자보다 부산에 있는 환자들이 많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하는데 타 관내에 있는 사람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아무래도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성계관 위원 타 시·도에서 오는 환자는 지원해 줄 수 없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우리 도비를 지원하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군 단위 이런 데 여분이 있으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대병원 같은 데서는 다른 환자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부산대병원 같은 데 이런 보호자 없는 병원 이런 병상까지 줘야 되나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것은 간병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대병원에 간병비를 지원 안 하면 하루에 6~7만원 이상 내야 되거든요.
1만원에서 3만원 정도 저렴하게 간병비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병원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양산시의 추천을 받습니다.
국공립병원 우선이지만 양산시에서 우리는 부산대병원 가동률이 낮아서 다른 병원으로 해야 되겠다고 올라오면 저희들도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결국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부산대병원에서도 그렇게 희망을 하느냐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
○성계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진주의료원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좀 식상하기도 하지만, 내년 예산에 명퇴신청 한 사람 11명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요.
추후 2014년도 또 해 줘야 되죠?
안 해 줘도 안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2단계 10명, 명예퇴직비는 우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이성용 위원 권고를 한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 명퇴비는 도비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성용 위원 차라리 지금 부채 안고 있는 거 한꺼번에 다 줘버리지요.
줘버리면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런 부채하고 이 부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성용 위원 지금이라도, 전에 현지감사 갔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아직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거든요.
왜 없냐 하면, 퇴직적립금은 매월 급여 나가는 데서 공제해야 됩니다.
지금도 부채뿐만 아니라 급여를 못 주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손도 못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현지에 가서도 이야기했지만 자산을 잠식해 버리면 도에서 20억원, 30억원을 지원해 주더라고 불과 4~5년 안에 파산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장님 생각에는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특단의 조치보다는 실질적으로 진주의료원에서, 국장이 나름대로 그런 생각은 다 있지만 지금 생각이 진주의료원 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진주의료원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야 되고 도에서 권고해 봤자 이행을 안 하면 그 내용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주의료원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실제 독립채산제로 책임경영을 해야 되는 진주의료원에서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고 우리 권고는 수차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도 나름대로 진주의료원에서 급성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특성화 병원을 하면서 노인병원을 120병상에서 160병상으로 늘리고 재활병원을 늘려나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갔을 때 그런 설명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더욱더 특성화 병원으로 나가야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줄어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원하고 계속적으로 의논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의료원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경영으로 나가지만 거의 기본은 급성기병원으로 간다는 그런 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해야 됩니다.
○이성용 위원 대화를 계속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저는 수차례 갈 때마다 청산을 해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청산절차를 밟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집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것은 권한보다는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동의안, 결의안 이런 것이 있듯이 의회에서 그런 뜻은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이것은 이 이야기들이 만약에 도의 상급기관으로써 협의만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3년째입니다.
저희가 들어왔을 때부터 해서 계속 불거져 있고 해결되는 기미는 안 보이고 계속 다른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저희 힘이 필요하다면 의회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특별기구를 설립해서라도 진단을 해 보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특성화병원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그거 매각하고 나면 그 차액 가지고 새로 도립병원 가까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도 심히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도 의회차원에서 논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02쪽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41억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65억5,000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오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게 12가지였습니다.
올해부터 뇌수막염하고 노인 폐렴구균접종 2개가 추가됐습니다.
추가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성계관 위원님 지역구하고 관련 있는 거 같은데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107페이지 천성산 치유·건강 체험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지사 권한대행께서 모자이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다든지 새롭게 정립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해서 홀딩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8억원을 도에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홀딩보다는 모자이크 프로젝트 단독으로 처리 안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하고 같이 합쳐서 사업을 약간 축소를 한다는 의미는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걸 추진 안 하게 되면 앞에 추진한 시․군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산시하고 협의해서,
○이성용 위원 이 사업의 구체적인 설립계획과 사업추진 방향이라든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전에 다른 시․군에 했다고 해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있다면 치유·건강 체험시설 구축해야 될 이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성산 치유생명단지 프로젝트 사업비는 전부 242억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성용 위원 거기에서 109억원이 우리 도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처음에 자기네들은 200억원 정도를 도비로 생각하고 이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치유·건강 체험시설 구축비라 해서 115억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1차 연도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당초에는 13억9,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8억원밖에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추경 시에 5억9,500만원 정도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업비 안에는 보상비가 42억원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치유생명체험장이 8동이고 건강증진센터가 1동이고,
○이성용 위원 양산시에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양산시 입장에서 볼 때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꼭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십시오.
식품의약과에 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과장님,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지원 국비가 72억원이네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도비가 66억원이고.
국비 확보됐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확보됐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도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성계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 위원 성계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88억원인데 기타 지금 확정되지 않은 게 62억원이 있습니다.
수입금으로 확보한다고, 입장권 판매하고 휘장사업 이렇게 해서 확보한다고 하는데 불투명한 거 같거든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경축전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모든 사업들이 34억원 정도 됐는데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62억원에 대해서 수입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근거를 확실하게 해서, 용역에 의해서 추정해서 될 것이다 이런 거보다!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담당자가 와 있기 때문에 저보다는 더 상세하게 답변이 될 거 같은데 양해가 되신다면,
○이성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사무처장 김영택입니다.
수입금 예산반영은 6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직위원회에서 달성목표는 70억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61억원, 임대수입이라든지 휘장수입은 9억원으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성실적은 이미 휘장수입하고 사전판매해서 약 1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12월에 입장권이라든지 이런 게 인쇄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62억원은 꼭 무난히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혹여 만약에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못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70억2,000만원을 꼭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2012년도 대장경세계문화축전도 마찬가지지만 행사가 끝나면 정리를 다하고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앞서서 하는 이야기겠지만 사업을 시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지를 맞춰보지도 않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못 해도 잘 했다, 잘 한 거 같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때 현지에 가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2013년도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또 이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국·도비가 들어가고 대장경처럼 심의를 받았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그때 되면 또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충분히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총 사업비에 대해서 정말 인고의 노력을 하시면서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고 또 사업이 잘 돼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축전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까 싶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장님이 계시지만 이게 끝났을 때 하려고 하면 도에서 안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끝나자마자 동시에 산청군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그 관계는 제가 사무처장 입장으로서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도에서 파견되어 나왔고 군에도 군 나름대로 파견되어서 한 사무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현재 재단이사회 이사장은 산청군수로 되어 있고 도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경상남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마쳐갈 즈음해서 서로 협의해서 나중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성용 위원 또 시기가 임박해서, 이 행사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면, 여기에서 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하시면서도 만약에 다음에 2015년도에 하든지 2016년도에 하든지 해야 될 계획이 있다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더라도 되니 안 되니 할 상황인데 결과를 보고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고 할 의지는 또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답변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2013년도에 끝나고 나서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산청군하고 우리 조직위원회하고, 이사장하고 임원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협의를, 중간 중간에 회의를 하십시오.
하시면서 미연에 우려가 해소될 수 있게끔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 보고 있는데 한 개 한다고 해서 다른 거 추가적으로 못하겠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것을 해 주시면 이 부분도 결국에는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안 하고 하다 보면 무사안일주의로 ‘내 있을 때 잘 하고 가면 되지 뒤는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은 좀 무책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셔서 추진해 나가시면서 이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 덧붙여서, 사무처장님!
입장료 수입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61억원입니다.
○성계관 위원 62억원 중에 1억원은 뭡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전체 62억원인데,
○성계관 위원 입장료 수입이 1억원이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70억2,000만원 최종 목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62억원 중에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입장판매수입을 53억원으로 잡았습니다.
53억원을 잡고 휘장이라든지 협찬 사업은 약 7억원, 그다음에 시설임대 사업하는데 약 2억원 해서 62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성계관 위원 한 사람당 입장하는데 얼마씩입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1만5,000원입니다.
○성계관 위원 1만5,000원이면... 금방 57억원이라고 했습니까, 53억원이든 60억원이든 그렇게 잡고, 몇 명 기준하고 있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170만명이 온다고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유료입장객은 약 102만명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금액은 1만5,000원, 현재 할인해서 팔고 어린 아이들, 단체할인권 여기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을 해서 6,000원으로 잡았습니다.
1인당 6,000원을 잡아서 102만명 해서 62억원을 잡았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게 내국인들입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170만명 중에서,
○성계관 위원 외국인, 내국인 다 포함되어 있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것도 여수엑스포처럼 각 자치단체에다가 ‘좀 와 주세요’ 하면서 창녕군 노인회 경로당에 가서 표 팔고 이런 거 합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그런 안내도 각 지자체라든지 사회단체에 이미 발송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여수엑스포 같은 데는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가서 크게 볼 것도 없고 한데,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여기에는 좀 볼 게 있나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볼거리가 많습니다.
볼거리를 많게 하기 위해서 각 나라 30개국에 대한 전통의학 그 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의학을 전시도 하고 또 각 나라 전통의학 학술대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잘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권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편의시설 전수조사원 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서 169페이지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를 5년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조사원 수당이 80%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20%는 보건복지부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비가 반영이 하나도 안 됐죠?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도비와 시․군비는 자체에서 수행단체를 정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검증하는 단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주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조사를 할 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자기들이 직접 선정하고 자기들이 직접 준다 하니까 이번 국비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국비에 대한 부담 20%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성훈 위원 37팀이 하는데 도비가 얼마입니까, 5,700만원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강성훈 위원 총 사업비가 1억9,000만원 정도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1억9,100만원입니다.
○강성훈 위원 편의시설을 몇 군데 정도 가야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전체 조사 수는 7,571개인데 한 사람이 1일 조사 가능한 게 3개로 보고 그렇게 하면 하루에 다 한다면 2,521명이 됩니다만...
○강성훈 위원 시설에 그렇게 가고, 그런 근거로 해서 64명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우리 도에서 장애인편의시설시민촉진단하고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강성훈 위원 두 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분들도 같이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이것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을 받아야 됩니다.
지침을 받고 나면 다른 편의시설 하는 지체장애인 쪽에 연결해서 같이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도에서 센터 운영을 두 군데,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를 조금 줄이면 좋겠다, 5,700만원의 예산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적은 사업일 수도 있기는 한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 도의 입장으로써는 이런 것들도 센터에서 어차피, 각 시․군에도 이런 센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은 1년 사업 아닙니까, 몇 월까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모르겠는데,
○강성훈 위원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고, 5년마다 계속하셨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인건비를 절감해서 이 센터가 어차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원 수당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하여튼 그 분야는, 인건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내일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조서 200페이지 보시면, 경남지체장애인대회를 1회 개최를 한다, 4,000만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강성훈 위원 다른 시·군에서 12개 지자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러한 당위성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경남지체장애인대회는 알다시피 처음입니다.
내년부터 처음인데, 우리 도에서 도 단위 단체가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데는 시각장애인 한 군데 있습니다.
‘흰지팡이의 날’ 한 2,000명 정도 모아서 하는 그것말고는 없는데 다만, 다른 광역단체 열두 군데에서 지체장애인 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도에서 지금 장애인의 날 관련 행사가 몇 개 되거든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각장애인 쪽에서 ‘흰지팡이의 날’ 행사, 한 2,000명 모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 있고요.
또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도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4월 20일, 예.
○강성훈 위원 예, 그다음에 장애인 먼저 운동,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뭔지 모르겠고요.
행사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술대회 참가,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다른 데는 크게 많이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경남지체장애인대회를 왜 하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장애인 18만1,000명 중에서 거의 한 65%가 지체장애인들입니다.
회원도 많고 하니까,
○강성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니까 지체장애인연합회하고 같이 소통해서 하면 좋겠다, 어차피 장애인의 날에도 지체장애인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흰지팡이의 날도 그것은 어떤 분들이 오셔야 되나요?
흰지팡이의 날 행사는 시각장애인만 오시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흰지팡이의 날에는 시각장애인만 옵니다.
○강성훈 위원 이렇게 되면 시각에서도 행사를 해야 되고, 지체도 그러면 해야 되고, 그러면 척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유형별로 있는데 연합회에서 이런 것을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체장애인이 한 65%,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이 거의 15% 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몇천명, 몇만명 안 되는 데서는 요구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강성훈 위원 물론 지체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겠지만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금액도 4,000만원이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도 예산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행사를 또 제1회로 만들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누리축제 201페이지인데요.
2013년 희망경남참누리축제도 처음 하는 사업이죠?
2013년도 신규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보조기기, 지금 중요한 화두로 되고 있는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 전시․체험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 3,000만원을 한다, 저는 인식개선도 할 수 있고 효과는 있겠지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행사가.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2013년 희망경남참누리축제 이것은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이고, 순수 도비 3,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장애인들의 행사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습니다.
많은데 단지 문제는 행사를 하고 나서도 일반 비장애인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 참누리축제는 지역 언론사하고 연계를 해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과의 소통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전시․체험, 그다음 문화마당, 이런 것을 하는 건데,
○강성훈 위원 취지는, 과장님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도에 보조기구수리지원센터 현황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지금 대여사업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끊겨서, 알고 계시죠?
도비 요청 계속 했는데 안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강성훈 위원 그게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강성훈 위원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물론 복지관에서도 하고 다른 데 합니다만, 지역 언론사와 연계를 해서 이런 행사를 하면 비장애인들에게 전체적으로 전파가 되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다!
○강성훈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알죠.
효과는 아는데 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저는 차라리 그런 곳에 지원이 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조기구수리지원센터도 있고, 종합복지관에 또 기구도 있습니다.
다른 데서 빌려오면 되고, 필요하다면 예산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갖고 와서 펼쳐놓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요, 이 행사, 필요한데.
지금 어디냐 하면 우리 갔다 온 데가 울산에 보조기구수리지원센터, 거기에서 지지난 주에 이 행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체육관에 펼쳐서 공부를 했어요.
기존에 있는 그런 것들을, 현황을 파악해 보시면 우리 장애인복지관에도 기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강성훈 위원 그런 것 해서 하면 돼요.
이렇게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과한 것 같고, 필요하다면 줄여서 하셔야 되고,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런 센터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좀, 그게 더 필요한 거예요, 행사 이런 것보다도.
이것 조금 고민을 하겠고요.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장애인차별상담,
○강성훈 위원 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사업이 2012년도에는 4,000만원인데 왜 2013년도에는 이렇게 9,400만원으로 늘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이게 2012년도까지는 정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을 해서 1억원씩 기탁을 했습니다.
이 단체에 하면서 우리 도비 4,000만원을 보태서 1억4,000만원이 된 겁니다, 사실은.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 가령, 제가 앞에 이야기드렸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이게 끊겼습니다.
2012년 3월까지 해서 끊겼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계속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여기는 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나요?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은 도가 다 해 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도비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3년간 해 주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자력갱생을 하는 방법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사업 축소를 해서 조금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기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센터는 축소가 되고, 다른 행사는 또 늘어나고, 줄어들고, 지금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지금 20%를 다 감축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오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이 사업을 계속 하려면 사실은 그것도 모자랍니다.
4,600만원 더 지원해야, 1억4,000만원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 것은 알죠.
알지만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전환센터가 이번 2013년도에 도비 예산편성이 3,000만원 됐죠?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2013년도 3,000만원,
○강성훈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이것도 2012년도 추경에 1억원이 확보된 겁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1억원이고, 이 사업을 하려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지금 현재 이게 창원시에 교부가 내려가 있는데 현재 자기들 공모를 해서 단체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성훈 위원 왜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그것은 시에서...
○강성훈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시에서 왜 못 하고 있습니까?
왜 반납을 했습니까?
11월 5일에 반납한다고 공문 보냈죠?
도에서 안 된다고 11월 6일에 또 보냈죠?
사업 하라고.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늦게 내려보낸 것도 있습니다만,
○강성훈 위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3억2,600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추경에 1억원 통과를 시켜서 사업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치 선정이 경남장애인부모회로 했다가 창원시로 갔지 않습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보냈고,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시하고 공유가 안 됐고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이 3,000만원 가지고 하라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3억원이 필요한 사업을 어떻게 3,000만원 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시 입장에서 봐서는.
아니, 행사 예산은 그렇게 4,000만원, 3,000만원 주고, 정말로 중요한, 야간돌봄이 필요한 분들 지원을 해 준다는데, 그런 것이 도에 안 되어 있으면서,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원이라는 것은 설치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설치비 1억원에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올해 설치가 되면 2013년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운영은 우리 3,000만원, 시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운영비는 6,000만원만 하면 됩니다.
대부분 인건비 아닙니까?
○강성훈 위원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창원시에 한번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3,000만원, 기본은 지금 1억원을 작년 추경에 줬고, 3,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그러면 도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된다, 이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가내시가 이렇게 됐다, 공문 한 장 보내셨죠.
뭐가 있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전에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창원시 담당과장하고 했는데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한 번 더 불러서 빨리 진행되도록,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금액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고,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돈 줘서 하느니 안 하는 게 낫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도가 신규사업을,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신규사업을 몇 건 올렸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8건입니다.
○강성훈 위원 8건이죠.
8건인데, 이 사업이 하고 있는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도외시되고 이런 것들이 올라 왔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수긍할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도 있고, 그런데 앞에서 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이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 위원 강성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예산서 1127페이지 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가 누가 지금 대표로 되어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송형문입니다.
○이성용 위원 이 분이 이끌고 있는 단체가 이것뿐이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 네트워크가 아까 이야기할 적에 예산이 왜 전년도에 4,000만원에서 9,400만원으로 증액되었느냐고 이야기할 때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원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공모사업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유인해서 대부분 분과위원회라든지 열려서 선정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단발성입니다.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사업에 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게 ‘아, 좋은 거네’ 해서 선정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면 종료가 되고 또 다른 사업에 새롭게 모금해서도 합니다, 그런 기획사업으로.
그렇게 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이성용 위원 그런데 4,000만원이 작년에 부족해서 어떻게 지원됐는지 모르겠는데 되었더라면 우리가 계속 이것을 안고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도가.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어떤 장애단체에서 공모에 채택이 되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를 조금 지원해 줬다, 그다음에 그 예산을 받지 못 한다, 나머지를 도에서 안고 충당해 나가야 되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매년 작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이성용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리 도가 안고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업내용에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운영, 그다음에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규제 소송 등 법률구조 활동,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편의제공, 모니터링, 이렇습니다.
내가 볼 때 이 회원들을 위한, 회원 수가 152명인데 이 회원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저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성격이 장애인들 권리옹호를 위한,
○이성용 위원 그러면 일단 몇 가지는 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 운영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가 대상입니까?
장애인이 대상입니까, 비장애인이 대상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결국 비장애인 대상으로,
○이성용 위원 하고 있는 이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 본 자료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추가로 4,000만원 해 준 것과 올해 내년예산에 9,400만원을 반영시킨 것에 대해서 왜 이 기관에 이렇게 해 줘야 되는, 어떤 근거 실적이라도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실적은 지금 올해 10월말 현재로 보면 언론홍보 18회, 캠페인 45회, 장애인차별시정 모니터링 376개 시설, 그다음에 소송 진행을 3건 했고, 차별상담을 35명 했고, 그다음에 차별금지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1,320명 했고, 상담사업도 419건, 많이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이 네트워크 회원이 있어서 운영이 되는 건데, 우리 도비에서 한번 했다가 계속적으로, 작년에 한번 했는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결국은 장애인 복지를 위한 것인데,
○이성용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강성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다시피 단발성으로 하는 데 예산 몇천만원 주면서 왜, 이런 기관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관만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 분의 성향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마지못해서 편성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한 번 더 이 부분에, 왜 이 상담하는데 이 돈을 우리가 다 대주는 거네요, 우리 도에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처럼 보여집니다, 비쳐지는 것이.
사실은 이 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라는 것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어떤, 해마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어떤 시설이라든지 있으면 공모를 하세요, 해서 제출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으로 제가 제안을 했고, 그게 선정되어서 1년 이끌어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하고 나면 본연의 자기들 자구책으로 이끌어가든지 이렇게 되어 져야 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면 또 다른 기관에서 어떤 이런 것을 했다, 장애인을 위해서.
그러면 또 줘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모든 부분들이, 우리 장애인 시책들이 장애인한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만 이런 사업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추상적인 거고, 차별금지법 한다고 비장애인들 어디 가서 오라고 해서 공문 띄워 가지고 모집해서 교육하겠습니까?
이런 사업이라고 고지만 했지, 이런 실적은 짜 맞추었는지 모르겠지만 똑바른 보고가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업 추진을 하시게 된다면 그에 따른, 아까처럼 몇 회, 몇 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기록물이 더 남아 있을 겁니다.
어떤 상담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있으시면 제출 해 주시고, 이게 괜찮은 사업인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볼 수 있게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앞으로 또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어떤 기관이 했다고 해서 계속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래 어떤 사업도 보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면 일몰제가 있어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신청을 하면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봐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장애인 쪽에서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경숙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임경숙 원경숙 강성훈
김경숙 김백용 변현성
성계관 이성용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속기사
고윤경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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