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교육위원회 제2차 (2) 2016.11.25

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25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에 대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에 대한 동의안(한영애 의원 발의)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각종 경남교육 정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서서히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 내년도 예산안 편성,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업무로 수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 경남교육을 점검하고 되짚어 봄으로써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우수한 분야는 더욱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재 교육국장께서 특별휴가로 인하여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에 대한 동의안의 건입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을 대신하여 이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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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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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서 2015년 예산안 제출 당시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동 조례안의 다문화교육센터 설치 근거 조항 신설을 위한 상위 법령 개정이나 기타 변경사항 등이 있었는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차이점과 다문화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계획, 즉 위치, 인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교육센터는 급속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 부응하여 다문화 교육 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며, 2015년 처음 예산안 제출 당시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경남교육청이 운영하고자 하는 다문화교육센터와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센터는 성인 중심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면서 부수적으로 학생들의 프로그램도 일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우리 교육청이 운영할 다문화교육센터는 유치원 원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문화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 학생의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설치·운영될 다문화교육센터는 새로이 확보한 제2청사의 4층에 30여 평의 공간을 이용하여 다문화 교육 정보 자료실, 다문화 교육 가족 쉼터, 한국어 교실 등 5실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담당 장학사 1명, 파견교사 2명, 다문화 코디네이터 1명 등 인력도 확보하고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운영할 프로그램으로는 다문화 교육 서비스의 총괄적인 제공의 목적으로 한국어 교육 과정의 지원,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학부모 상담,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함께 다문화 교육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도 아울러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을 위해 부품 구입과 함께 목적에 적합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2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도 미리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설치·운영될 다문화교육센터가 경남 다문화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의안번호 제559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A131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9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31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11일로써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행정재산 사용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하였으나 2016년 9월 12일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범위가 너무 넓어 사회적 협동조합 중 학교협동조합의 행정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만 개정사항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심의가 보류되었으며,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내년부터 운영되는 학교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입법예고를 1차 거친 점을 감안하여 동 조례안의 재심의를 위해 2016년 10월 11일 법무담당 부서와 입법예고 기간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2016년 10월 26일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금번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재정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사회적 협동조합 중 학교협동조합으로 제안한 사유와 일반 입찰을 부치기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근거조항 신설 시 학교협동조합으로 제안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업종은 교육 서비스업을 비롯 총 21개 업종이 있으며,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 소관 부처 또한 교육부를 비롯 42개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과 관련 없는 업종을 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까지 행정재산 사용 시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한다면 학교 고유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교육 서비스업을 담당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들 중 학교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은 방과후 사업으로, 현재 학교와 수의계약으로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다수 있으나 이들은 대체로 학생들을 위한 수강료 인하, 수업교재 무료 제공 등이 아닌 사회적 협동조합 자체 수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사료 인상 등 조합원들의 복리를 우선시하고 있어 교육공동체가 학생들이 살아있는 경제 교육 실천을 위해 설립된 학교협동조합에게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협동조합 사업을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학교 교육활동을 하면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들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소통하면서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협동조합은 사업체 운영으로 이윤을 우선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경제 교육, 사회적 경제활동 실천을 통한 민주시민 육성은 물론, 교육자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매점 운영을 위한 입찰 시 사용료를 많이 낼 수 없어 학교협동조합이 행정재산 사용에 대한 낙찰을 받기 어렵고, 낙찰을 받지 못하면 학생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체험을 통한 다양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므로 학교협동조합 추진 사업은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협동조합 사업은 학교 교육공동체가 함께 운영하고 교육적 가치를 우선으로 운영되므로 입찰을 부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어느 과장님이 나와서 답을 하셔야 되나, 학교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학교협동조합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이번에 사천여자고등학교에서 개소식을 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한 것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하고 있는 사천여고에서는 학교 매점 운영을 해서 지역농산물이라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하고, 학생들 사용할 수 있는 물품, 그것을 가지고 개소식을 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학교 매점 운영 관계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이 학교 매점도 있고,
○옥영문 위원 방과후 강사료, 아이들 먹거리,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방과후학교, 교복, 다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것을 설립을 하자면, 이것은 다른 것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비영리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럼 이것을 구성할 수 있는, 요인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은 지금 선도 학교 3개하고, 2개 일반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것도 매점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매점도 있고, 다른 종류가 지금 정확하게 된 것은,
○옥영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 매점, 직업 체험 프로그램,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저희들이 좀 생소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직업 체험 프로그램 이것을 협동조합이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태봉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체 활동을 하면서 만드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도 여기서 팔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옥영문 위원 학교 안에 다 운영을 한다 이 말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안 될 것이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이 프로그램 중에서 지역민들이 하는 문화 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설명하시는데, 이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확 안 와 닿아서 그렇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매점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매점도 이 중에서 포함이 되고, 매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지 학생들 먹거리, 그런 전체적인 범위를 좀 넓혀서, 옛날에 매점 같은 경우에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익을 해서 했지만 이것은 학생들의 복리, 지역주민의 복리이기 때문에 이윤보다도 학생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지역민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입법예고 기간을 줄여서까지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될 내용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1차 예고를 했으니까 이러이러해서 줄였습니다.”라고 했는데, 내년에 당장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필요하다고 아까 그런 말씀을 쓰셨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내년에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지금 매점 이야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 매점하고 태봉고등학교 직업 체험 프로그램 두 개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 두 개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두 개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 두 개를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이 조례가 근거되지 않고서는 하기가 어렵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 지금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옥영문 위원 그럼 아까 설립하는 그 단계가 일반 협동조합은 지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교육부장관인가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럼 이것은 설립하는 요건이 그리 까다로운 것은 아니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제안을 둔 것처럼 그렇게 아까 비교표를 보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인가 절차는 5인 이상 발기인 모집해서 정관 작성하고 조합원 모집하고 창립총회를 하고 그다음에 설립인가 신청을 교육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것이 참여 인원이 학생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지역주민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천여고 같은 경우에는 발기인이 18명인데, 교직원 6명, 지역민 1명, 학생 11명입니다.
지금 학생 참여가 저조한 것은 발기인 할 때 부모의 인감증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좀 어렵고,
○옥영문 위원 이게 운영 상태, 재정 상태를 전부 다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설립인가가 되고 나면 학생들 가입은 자유롭게 됩니다.
○옥영문 위원 그럼 타 시·도에서 이것을 먼저 운영하는 데가 지금 있는데, 거기서 잘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서울 영림중학교하고,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강원도는 지금 좀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활성화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실질적인 아이들이나 지역에 도움 되는 내용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학교별로 내용은 없고, 지역민들 하고 있는 것이 지역 제품 사용하고 지역 탐방 문화 해설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점하고.
○옥영문 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할 때는 나름대로 필요성과 당위성과 시급성 등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할 것인데, 지금 쭉 설명을 들어보면 다른 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특별히 이 학교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썩 그렇게 폭이 넓어보이지도 않은 것 같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점을 운영하면 학생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단가를 책정하고 매매를 할 때 그때 경제 교육을 스스로,
○옥영문 위원 교육적인 목적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선도 학교에는 학생들이 다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아직 학생들에게까지 파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 학교장까지 설명회를 다 드렸습니다.
○옥영문 위원 단지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하는 직업 체험 프로그램하고 매점 이 두 건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되면,
○옥영문 위원 되겠지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방과후학교 수강료 이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방과후학교는 실제적으로 사회적 기업인데, 자기들 돈벌이가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옥영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런 학교협동조합으로 구성이 되면, 지금 우리가 촌 지역으로 감사를 가다 보니까 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은 수익 구조가 안 되니까 그렇고, 지역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공익적인 기능을 가진 모임에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실제적으로 저희들 공익사업 유형으로는 학교 매점, 교복, 방과후, 돌봄, 직업 체험 이런 유형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옥영문 위원 앞으로 조금 더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목적을 항상 여기 오실 때는 정확하게 알고 오시고, 제가 들어봐도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큰 기업마다 자체 매점이나 3금융 신협을 운영해서 직원들한테 싸게 물품을 다량으로 가져와서 싸게 팔아서, 또 금리가 시중금리에 준해서 급할 때 빨리 빌려주고, 바깥에 나가면 인감증명이나 재산 그것을 가져가야 저당을 잡아 주지만 사내에 하는 것은 조합원들로 구성되어서 빨리 손쉽게 빌려주고 이윤을 깎아준다고요.
주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 두 가지가 의문이 가는 것이 일반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설립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이것은 관계 부처, 교육부장관이겠죠.
그렇게 신고해서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교복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그리고 학교 내에 아이들이 필요한 학용품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우유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을 파는 목적은, 협동조합을 만드는 목적은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남는 돈을 그 학생들한테 다시, 그 지역에 돌려주는 취지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마찬가지, 돌려주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이것을 바꾸자고 하는 취지는 일반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게 되면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것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상철 위원 비영리법인이고,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에서는 배당도 회사 내에서도 1년 동안 판 것,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입 낸 것을 다 직원들한테 배당을 해 줍니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학생들한테 그 지역사회의 물건을 팔아주고 그에 대한 남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잉여금의 30%는 법정 적립을 하고 나머지 70%는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70%는 복지를 위해서 쓰네요?
그러면 아까 옥영문 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강원도가 저희들보다 활성화되어 있고, 경북이 지금 우리와 같이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이상철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몇 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경기도에는 지금 12개 학교, 서울이 13개, 강원도 2개, 경북은 지금 저희들만큼 추진하고,
○이상철 위원 그것 하고 있는 것 자료 좀 나중에 뽑아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자료 좀 뽑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타 지역에 대한 설립 취지·목적과 관련하여 자료를, 활성화되고 있다고 했으니까,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무엇을 판매해서 하는지 그런 부분,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서는 먹거리나 농산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교복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학교에서도 그런 품목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한영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의안번호 제560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건당 가격 기준으로 취득은 20억원, 처분은 10억원 이상, 면적 기준은 취득 6,000㎡ 이상, 처분은 5,000㎡ 이상으로, 가격과 면적은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계획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A131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31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안건 순서대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중앙투자심사 시 혁신2초는 사업규모 축소, 율하2택지 1초는 개교 시까지 통폐합 등 학교 재배치, 주촌초는 주동초 추가 통폐합이라는 조건이 있었는 바, 조건에 대한 이행사항, 학교 신설 추진계획 및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2초 사업규모 축소에 대한 이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혁신2초등학교는 2016년 정기 중앙투자심사 의뢰 시 학생 수 919명에 일반학급 36학급, 특수학급 1학급, 병설유치원 5학급으로 심사 의뢰하였으나, 교육부의 초등학생 급당 편성기준인 34명에 비하면 일반학급 규모가 과하다는 중투위원들의 부대의견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라는 조건부 심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순차적 진학을 고려하여 학년별 1학급씩 감축, 총 6학급을 축소하여 일반학급 30학급으로 설립계획을 변경하여 교육부 보고 후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율하2택지 1초등학교는 개교 시까지 통폐합 등 학교재배치 관련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올해 중앙투자심사 수시 1차부터 학교 신설이 시급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통폐합 없이는 학교 설립을 해 주지 않고 있으며, 통폐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우선 조건부로 학교설립을 통과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율하2택지 1초등학교 개교 시까지 1개교 통폐합 미이행 시에는 교부금이 삭감됩니다.
타 시·도의 경우 1개교 학교 신설에 최소 2개교 통폐합을 전제로 조건부 통과 시키고 있으나, 경남의 경우 과거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율하2택지 1초등학교 신설에 1개교의 통폐합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 학교 수는 신설 예정지역인 김해지역에 한하지 않고, 경남도내 전체 통폐합 학교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향후 김해지역의 학교 통폐합이 어려울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의한 도내 폐지학교 1교를 대상에 포함시켜 조건을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주촌초는 주동초 추가 통폐합 조건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행사항, 학교 신설 추진계획 및 추진상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정기 중앙투자심사 결과, 주촌초는 주동초 추가 통폐합이라는 조건부 적정으로 통과됨에 따라 2016년 5월부터 이전·통폐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 9월 12일 주촌지역 초등학교 재배치 추진 협의회를 통해 주촌초·주동초 통폐합에 합의하고 교명은 향후 교명심의위원회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9월말 교육부에 중투심사 조건 관련 이행일정을 보고하였으며,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4페이지, 가칭신항중학교 인근 학교인 용원중학교, 안골포중학교의 학급운영 현황과 가칭 신항중학교 신설 추진계획 및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항중학교 인근 중학교 학급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원중학교는 현재 27학급 806명, 안골포중학교는 23학급 629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진해구 용원지역은 신항만북측배후부지 개발로 6학교군 용원중, 안골포중 내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9년에도 약 1,000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근 중학교로는 용원중과 안골포중이 있으나, 용원중학교는 2013년에 6실, 2014년에 3실 증축으로 추가 증축이 불가하며, 안골포중학교는 4층 완성 건물로써 부지가 협소하여 수평증축이 불가한 등 향후 입주할 학생배치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칭 신항중학교는 기 학교부지가 선정되어 있어 부지매입 및 공사에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2019년 3월 정상개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가칭 거창제일학교 설립 건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에서 가칭 거창제일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 반대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설립 후 교육과정 운영 계획 그리고, 현재 경남교육청 특수학교 운영 현황과 향후 설립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여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북부권역 특수학교인 거창제일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는 지난 7월 20일 거창 마리초등학교에서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일부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마리면장님을 중심으로 선진특수학교를 주민들과 함께 방문하는 등 설립에 동의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내용으로 마리면 리도 207호선의 150m 확장과 적정 공간에 주민복지시설 건립해 달라, 그리고 학교시설을 수시 개방하고 주민과 함께 공동 활용했으면 좋겠다, 학교 필요인력의 관내인력을 우선 고용해 줬으면 좋겠다, 급식 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리면농협을 학교 주금고로 지정하고, 사업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가칭 거창제일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제일학교는 총 18학급 규모로 학생 수 95명의 수준으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교육과정으로 중증의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하여 장애 정도별 개별화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학생의 수행 수준을 고려한 교과교육과 기능적 생활중심의 신변자립 및 적응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직업교육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학생의 지적능력은 물론 감각과 지각, 운동능력의 전반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졸업 후 사회에 적응하여 자립인으로서 꿋꿋이 살아 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남교육청 특수학교 운영 현황과 향후 설립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특수학교는 공립 7개교, 사립 2개교를 포함하여 총 9개교가 권역별로 배치되어 있으며, 총 250학급에 1,558명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유치원 교육부터 시작하여 전공과 과정까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특수학교 설립계획은 2018년에 진해지역에 9학급 규모의 특수학교를, 2019년에는 밀양지역에 15학급 규모로, 2020년에는 사천지역에 15학급 규모의 특수학교를 설립하고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 학부모의 입장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좀 더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도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교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지균 체육인성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가칭 거창연극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입학 희망 학생의 수요조사 결과가 있는지 여부와 전국의 연극 관련 고등학교 및 학생 충원 현황, 설립 후 교육과정 운영 계획, 학생모집 방법, 교원충원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현재 다양한 학교 설립을 위하여 2017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 밀양영화고등학교 학생모집 현황과 개교 준비 과정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거창연극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입학 희망 학생의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성 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를 2015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 도내 중학교 200여교의 학생 및 학부모 2만여명을 대상으로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연극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는 설문자 총 1만3,067명 중에서 1,42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연극 관련 고등학교 및 학생 충원 현황, 설립 후 교육과정 운영 계획, 학생모집 방법, 교원충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연극 관련 고등학교는 계원예고, 안양예고, 경기예고, 서울공연예고, 고양예고, 전주예고, 성남고, 한림예고, 한국예고 등등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경쟁률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고 5:1부터 최저 2:1 정도입니다.
2019년 3월에 개교 예정인 가칭 거창연극고등학교에 대하여 2016년 10월 학교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 1월에서 2월에 설립예정지 방문 설명회 및 검토 협의회를, 2017년 3월에 설립 기본계획 및 개교 추진 계획을 확정 수립하며, 2017년 4월에 설립 준비 TF팀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세부 설립 업무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교육과정 운영 계획, 학생모집 방법, 교원충원 계획 등은 학교지원과, 중등교육과, 총무과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밀양영화고등학교와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의 예를 참고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7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와 밀양영화고등학교 학생모집 현황과 개교 준비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모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개교하는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와 밀양영화고등학교는 각각 학급당 15명씩 2학급을 모집합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기간이며 최종 접수한 결과는,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가 40명, 밀양영화고등학교가 57명이 지원하여 각각 1.3:1, 1.9: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2월 2일 신입생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개교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와 밀양영화고등학교 개교 준비를 위하여 겸임교장과 파견교사, 행정직 1명씩을 각각 발령을 내어, 소가야중학교와 창원용호고등학교에서 각각 개교 업무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와 밀양영화고등학교 개교 준비 TF팀을 구성하여 수차례 모임을 하였으며, 개교 학교에 근무할 선생님을 미리 모시기 위하여 전보특례를 실시 중에 있으며 전보특례가 마무리되는 12월 중순부터는 실질적인 개교 준비가 마무리 될 것입니다.
역시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가칭 김해대안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일반 공립 대안학교와 비교하여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개념과 특수성, 공모 신청 시 민간위탁자 현황과 이후 협의 진행과정, 인력배치 계획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김해대안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일반 공립 대안학교와 비교하여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개념과 특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공모사업으로 공교육 내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경남·부산·울산에 존재하는 약 6,000여명의 학업중단 학생들의 학업복귀를 돕는 대안학교로써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에서 위탁한 학생의 개별적 특성과 지역의 여건 및 요구에 적합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대안 교과를 편성하여 무학년제로 운영하며, 방송통신 중·고를 비롯,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이나 취업사관학교 과정 등 학생의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과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일반 대안학교는 학년제로 운영되는 데 반해 무학년제로 운영되게 되겠으며, 역시 학력인증은 되고 일반 대안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고, 가칭 김해대안고등학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이나 취업사관학교 과정,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과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공모 신청 시 민간위탁자 현황과 이후 협의 진행과정, 인력배치 계획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 신청 시 민간위탁자 현황과 이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8월 2일부터 16일까지 경남교육청이 추천할 민간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자를 공모하였는데, 4개 기관 즉 김해대안학교추진단, 학교법인 상주학원, 사회적기업 반딧불이,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가 신청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8월 23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순위 김해대안학교추진단, 2순위 학교법인 상주학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8월 31일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에서 교육부에 김해대안학교추진단을 추천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교육부 서면심사와 현장심사에 응하여 10월 19일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심사 결과 설립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가칭 김해대안고등학교는 한 학년 1학급 15명씩으로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며, 교장 1명, 일반교사 6명, 산학겸임교사 3명, 전문상담교사 1명, 일반 행정직 2명 등 총 16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김해대안학교추진단이 추천하는 교장과 산학겸임교사는 경남교육청과 협의하여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1곳을 추가 공모 중에 있으므로 진행과정, 인력배치 계획 등 정확한 향후 일정은 추가 공모가 끝나고, 시·도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므로 차후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체육인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 가칭 경남교직원힐링센터의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교육부에서 확대 추진 중인 교원치유센터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경남교직원힐링센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육부에서 2017년 전 시·도에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15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도내 교직원들이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정신적 외상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내 39개교 초·중·고 교직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직원의 스트레스 원인은 학생지도 및 학교업무 관련이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동료 간 대화가 50%, 운동이 22%로 나타났으며, 교직원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이 있다면 85%가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나 5만여명에 이르는 전체 교직원에 대한 상담, 치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치유지원 대상을 확대해 교직원힐링센터로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힐링센터에는 상담사 등을 배치해 교권침해, 스트레스 등으로 상담을 요청한 교직원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개인의 요구나 상담결과에 따라 전문병원과 연계한 치료 지원과 함께 뮤지컬·클래식공연, 명상체험, 산림욕체험, 푸드테라피 등 함께하는 캠프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힐링센터내 북카페를 설치하여 체험형 독서힐링캠프, 북콘서트, 독서토론, 인문학 강연 등 교직원의 심신 재충전을 위한 독서치료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템플스테이 등 도내 종교시설을 활용한 힐링 연수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교권침해와 스트레스 등으로 지쳐 있는 교직원에 대해 상담·진단·치유의 원스톱 지원 시스템으로 교직원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교육공동체가 협력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창녕교육지원청통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에서, 가칭 창녕교육지원청통합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지원청 센터 현황과 향후 통합 등 운영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교육지원청통합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창녕교육지원청 소속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영재교육원, 발명교육센터가 지원청과 직선거리 2㎞ 정도 조금 떨어져 있는 창녕초등학교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창녕초등학교가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로 학생 수 증가와 함께 돌봄교실의 수용 학생까지 증가하여 학생 수용시설 부족으로 기존의 센터 3곳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창녕교육지원청에서 별도의 창녕교육지원통합센터 건립이 시급히 요구되어 창녕교육지원청과 바로 인접해 있는 창녕제일고등학교 실습부지 연면적 526㎡의 2층 건물로 건립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이 아닌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지원청 센터 현황에 대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지원청이 아닌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총 5곳으로 창원, 통영, 김해, 양산, 창녕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관내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지역교육청의 시설 여건이 넉넉하지 못하거나 오래 전부터 인근 관내 학교에 설치되어 있지만 창녕초등학교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별 불편함이 없이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러한 교육지원청의 통합센터 운영계획은 각 교육지원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로써는 창녕교육지원청 이외의 지역에서는 통합 운영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원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교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영 과학직업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과학직업과장 유창영입니다.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서 37쪽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 기숙사 C동 개축을 위한 개축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개축 시 C동 기숙사 이용학생 대책, 총 사업비 소요액이 99억원으로 향후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 되면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인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본 검토보고서 답변은 시설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학생 대책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는 기숙사 B동과 C동 건축 연도가 각각 38년과 36년 전으로 2년 정도 차이가 있으며, 현재 기숙사 입소 인원 328명 중 300명이 기숙사 B동에 기숙하고, 나머지 28명, 축구부입니다.
C동에 기숙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숙사 C동 개축을 위한 개축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36년 된 노후된 기숙사 C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6년 9월 20일 개축 심의를 하였으며, 2016년 9월 23일 개축 가결되었습니다.
개축에 대한 주요 의견은 현재 기숙사의 노후 정도가 심해 학생 수용이 어렵고 현 기숙사를 내진보강, 구조보강 등을 하여 리모델링한다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골조를 제외한 벽체 등을 전면 보수해도 잔존 연수를 장기간 담보할 수 없기에 개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셋째로 개축 시 C동 기숙사 이용학생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C동의 28명 축구부 학생들은 공사기간 동안 창원축구센터에서 합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기숙사 B동도 노후되어 개축시기가 도래함을 감안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 시 B·C동 통합 이용 기숙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 적극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총 사업비 소요액이 99억원으로 향후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 되면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사 개축의 사업비가 약 99억원으로 향후 물가 인상이나 공정 변경 등 총 사업비가 증가되더라도 낙찰차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총 공사금액이 100억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과학직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문섭 시설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대방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설계용역비 1억3,000만원이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공유재산 심의 없이 설계용역비를 시급하게 편성한 사유와 재원 확보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신축한 대방중학교 다목적강당은 기존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무대도 없어 학교의 각종 행사나 실내 체육활동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급식소는 본관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환기가 잘되지 않는 등 학생들의 급식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 다목적강당은 급식소로 리모델링하고, 2층에 다목적강당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는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1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비는 2017년도에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요청하여 재원 약 27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7쪽 망경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을 위한 개축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와 본관동 개축공사 시 학생들의 수업 및 안전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축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망경초등학교 본관동 및 급식소에 대해 개축 가결되었으며, 부대의견으로 개축계획 시 학생들의 수업 방해요소, 소음과 학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건축물의 재배치 및 대지의 효율성과 여유부지에 대하여 활용방안을 검토·계획할 것 등이 있었습니다.
개축공사 시 학생 수용계획으로는 특별교실동 3학급, 도서관동 2학급에 수용이 가능하며, 또한 본관동 전체 44실 중 30실을 철거하고 나머지 14실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은 안전휀스 및 공사차량과 분리, 통학로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 폐교된 상리중학교 매각에 따른 가 감정금액과 고성군의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교된 상리중학교의 공시지가는 토지 7억7,000여만원, 건물 4개 동에 1억7,400여만원, 기타 1억300여만원 등 모두 10억4,800여만원입니다.
가 감정가격은 토지 11억6,900만원, 건물 2억8,700만원, 기타 4,480만원 등 모두 15억80만원입니다.
다음은 고성군의 예산 확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 따르면 2017년에 국비 2억1,000여만원, 도비 2,700여만원, 군비 6,300여만원 등 모두 3억여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부족액 12억여원은 2018년에 국비 8억4,000여만원, 도비 1억800여만원, 군비 2억5,200만원을 확보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2개 무인도서 매각과 관련하여 먼저 청소년해양수련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 4번지 임야 6만6,248㎡는 솔섬 총 면적 7만4,876㎡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DJS 강현우 대표의 사유지로써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2013년부터 청소년해양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련원은 연면적 약 1,100㎡의 2층 건물로 건축할 예정이며, 1층은 강당, 강의실, 식당 등으로 활용하고 2층은 숙박실, 휴게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부대시설로는 체육장, 야영장, 집회장, 산책로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해양생태체험장으로 어촌체험장, 마리나시설, 섬 둘레길을 설치하여 어촌 갯벌체험, 무인도 생태탐사, 고무보트 래프팅, 조류탐사, 수상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25일 (주)DJS와 (사)대한민국해양연맹이 해양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위한 상호교류협력 약정서를 체결함에 따라, 운영 및 관리는 (사)대한민국해양연맹에서 맡을 예정입니다.
(주)DJS가 매수신청서를 제출한 경상남도교육감 소유 작은 솔섬과 솔섬 일부에는 청소년해양수련원의 본관 건물이나 부대시설이 설치되지는 않습니다.
(주)DJS는 솔섬과 육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솔섬에는 전기 공급을 위한 송전탑을 설치하고, 솔섬 일부는 섬 전체의 산책로와 둘레길 연결 용도로 개발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자 매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DJS의 사업 추진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DJS의 대표 강현우는 청소년해양수련원 건립을 위해 2013년 6월 28일 9억5,000만원의 금남면 중평리 산 4번지를 매입하여 2013년 7월 25일 (사)대한민국해양연맹과 상호교류협력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2013년 9월 수련원 건립을 위한 하동군 보고회를 실시하여 하동군수 및 실·과장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0월 강현우 대표는 수련원 건립을 위해 솔섬 전체에 대한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해양수산부의 솔섬 생태환경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9월 30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07호에 따라 솔섬의 무인도서 관리유형은 준보전 도서에서 개발가능 도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주)DJS는 이후 수련원 건립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1월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위한 금남면 중평리 어촌계의 동의를 획득하였고, 2016년 5월 토목설계 및 건축설계에 착수하였으며, 2016년 6월 하동군수 및 실·과장의 솔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7월에는 수련원 건립을 위한 일반해역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고 한국전력과 여러 차례 전기공급과 통신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솔섬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최적의 송전탑 설치 장소로 육지와 솔섬 사이에 있는 작은 솔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교육지원청의 매각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DJS는 2016년 7월 한국전력과 협의 후 송전탑 설치를 위해 작은 솔섬의 대부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자 하동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였으며, 하동교육지원청은 송전탑과 같은 영구 축조물의 경우 원상복구가 어렵고, 대부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강제 철거할 경우 연결된 시설물에 전기가 단절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때문에 대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대부 및 매입절차 등을 논의하던 (주)DJS는 하동교육지원청으로부터 대부가 어렵다는 답변에 따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2016년 8월 30일 매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 9월 하동교육지원청은 매수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주)DJS가 2013년 (사)대한민국해양연맹과 상호교류협력 약정서를 체결한 후,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위한 지역 어촌계의 동의 등 수련원 건립을 위해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온 점, 수련원 건립에 따른 해양 관련 인프라의 구축으로 외부인의 유입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하동군 및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여러 경로를 통한 협조 요청이 있었던 점, 작은 솔섬과 솔섬 일부가 면적이 작고 협소하며 바위 등으로 경작이 불과하여 활용 가치가 낮은 점 등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0월 20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고, 2016년 10월 25일 하동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매각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26일 하동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직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매각대상 무인도서를 둘러보고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어촌계장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는 의견을 참작하여 금번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재정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 체육인성과에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는데, 다양한 학교가 실제로 실천단계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계속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음악학교, 연극학교, 영화학교로 각각 굉장히 세분화된 것이죠.
대부분 예술 분야, 특성화 분야인데, 특성화를 자세하게 구체화해서 학교를 건립하는 건데, 방금 예로 드신 것도 보면 계원예고, 안양예고, 경기예고, 서울공연예고, 전부 다 통합학교입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지금 경남이 전국에서 유일하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김지수 위원 음악학교, 연극학교, 영화학교, 그것도 되게 소규모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시작이 되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학교를 아주 구체화해서 소규모로 하는 것에 대해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서 혹시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라든지 연구를 하신 것이라든지 근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제출 좀 부탁드리려고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
○김지수 위원 자료 요구니까,
○위원장 한영애 자료 요구만 지금 해 주세요.
○김지수 위원 예, 자료 요구예요.
분명히 이런 결정을 하시기 위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아마 타당성조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서 설명드릴 때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경남연구정보원에서 다양성 교육의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수요조사만 하신 것이잖아요, 학생들의 수요조사만.
방금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이들은 연극학교를 가고 싶다는 것이지, 그것이 연극으로 특화된 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렇죠.
○김지수 위원 예고 형태 안에 연극학과가 있으면 되는 것이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출발이 일반계고등학교에 입학정원 수준이 100%까지 입학하는 경우고,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학교를 예로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창원기공 같은 경우에 약 50% 하한이 끊기고, 일반계고등학교 교실에서 자는 학생들이 많고 학업에 열의가 없다, 이런 데서 우리가 교육방법을 다양화해 보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교육방법 개선, 수업 개선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개선을 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혹시 대안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학생들은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하고, 연계 학생들은 예술고등학교에 갈 수 있지만, 지금 일반계고등학교에서 학업에 열의가 떨어지는 학생들, 내가 연극을 해 보겠다, 영화에 관심을 가져보겠다, 내가 학교생활 동안 음악을, 예를 들면 실용음악에 관련해서 체험학습을 많이 해서 학교 과정을 마쳐보겠다, 그래서 진로를 정해 보겠다, 이런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거든요.
각 학교에서 중점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우선 자료만 받으시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에 대한 부연설명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렇게만 해 주면,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따가 설명은 다시 하죠.
○위원장 한영애 자료 요청 다 끝났습니까?
○김지수 위원 예.
○위원장 한영애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창원기공 기숙사 B·C동 단면도라 해야 됩니까?
규모하고 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 음악학교에 신청한 아이들이 있는데, 합격자 기준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저는 자료 요구가 아니고, 질의하기 전에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이 보기보다 심각해서...
학교지원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아! 체육인성과장님.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서종길 위원 수남초등학교에, 공문 봤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서종길 위원 수남초등학교에 학교 운동장 때문에 언제 학교 운동장 지어준다고 공문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학교에서 요구해서 한 사항도 없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학교 운동장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방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해야 됩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학교 운동장 1개 때문에 보고받은 것 어디까지 받았어요?
제가 민원을 받고 그 자료를 지난번에 장학관한테 드렸고, 협의를 해서 총무과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고 학교 시설을 지으면 바로 양보를 할 테니까, 운동을 안 할 테니까 그때까지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게 해 달라, 그렇게 협의를 다시 들어갔더니,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요.
하여튼 체육인성과는 자료 보낸 것 없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감사관님 잠깐 자리에 나오십시오.
○감사관 조재규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다른 학교 가면 언제든지 갑질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다분해요.
제가 과장님 두 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부 학부모들이 공을 차는데, 내년 7월에 학교 운동장을 새로 만들면 그때 바로 철수를 하겠다 했는데도, 학교 행정실장이 그랬는지 교장이 그랬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사용을 계약을 안 해 줘서 못 합니다.
감사관실에 팩스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팩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민원 들어갔을 겁니다.
○감사관 조재규 민원 들어오면 제가 결재를 하는데, 최근 한 3일 동안 출장을 가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고, 그전까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서종길 위원 오늘 오후에 직원들 내보내셔서 운동장 사용을 왜 못 하게 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운동장을 사용한 분들이 잘못을 했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로 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재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거창제일학교 설립을 위해서 장애아들을 위해서 기초적으로 파악한 것이 있는지, 지금 총 18학급이 되어 있는데 그냥 18학급을 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애아 기초조사가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진해에도 9학급, 사천에도 15학급, 밀양에도 15학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한 것이라든지 장애아 파악이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 부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체육인성과에는 연극고등학교에도 T/F팀을 구성하였는데,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이 구성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팀 구성은 어느 위원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분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희망합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거창연극고등학교,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 밀양영화고등학교 이런 것 관련해서 교육 과정 운영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교원 충원계획 역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들 전공이 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아마 자료는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있죠?
(○집행부석에서 - 예.)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한영애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방금 김지수 위원님이 자료 부탁하셨고 저도 자료를 부탁했는데, 자료 아직 안 왔나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집행부석에서 - 학교에서 잘못되어서 수정하느라 조금 늦습니다.
곧 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집행부석에서 - 지금 오고 있을 것으로...)
방금 다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1~2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연극학교, 음악학교, 영화학교, 이 3개의 학교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대안적인 대안학교가 아니고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을 대안적으로 재밌게 놀면서 공부하게 하겠다, 그런 의도일까요?
누가 말씀해 주시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하선영 위원 아이들에게 예술을 가르친다, 전문성을 높인다, 그런 의미에서의 학교가 아니라 그냥 아이들한테 조금 더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런 의도의 기획입니까?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제가 느꼈던 생각은 기획 자체가 이것은 그냥 예술을 표방한 대안학교인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위원님 의중도 약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약간이 아니라 90% 넘은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예술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를 들면 피아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3살, 5살, 7살 이럴 때 피아노를 쳐서 계속 꾸준히 치다가 중학교를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로 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한 학생들은 대체로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막연하게 연극을 공부하고 싶어, 음악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이 학교를 신청했다, 보편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1.2배에서 1.7배인가 신청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아이들로 구성된 학교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전문으로 하는 학생이 아니고, 지금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혹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부적응한 아이들도 아니고 일반 학생 중에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음악을, 우리가 말하는 앉아서 하는 이론적인 공부보다는 실제적으로 체험 위주로 교육 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영재 아이들, 음악에 소질이 아주 뛰어난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하선영 위원 문제가 그래요.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데.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을 모실 겁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일반,
○하선영 위원 선생님들은 그냥 일반적인 학교의 선생님 더하기,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실 겁니다.
○하선영 위원 큰일 났네.
(웃음)
아이고 나 참.
지금 T/F팀 구성하셨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T/F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T/F팀 구성 자료를 바로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바로 제가,
○하선영 위원 이것은 다 구성하시고 연구하시고, 3월 1일에 계약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지금 교육 과정이랑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어머니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의 공약이고, 공약은 빨리 이루어야 되고 학교는 빨리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분교가 있으니까 이 분교에 아이들을 넣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공부를 재밌게 하는 것들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지 않았겠나라고 저도 추측을 해 봤는데, 저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예술고등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술고등학교 안에서 연극도 배우고 영화도 배우고 음악도 배웁니다.
사실 그것이 종합예술이라 같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여태껏, 사실 예술고등학교나 예술중학교나 예술대학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역사가 깊습니까?
외국만큼은 못 해도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태껏 해 왔는데,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해서 하자학교 이런 것처럼 재밌는 학교를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기획하신 것인데, 문제는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이런 데 가서 특별히 전문성이 있어서 자기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하고 보냈을 경우에는 백 번 실패하는 것이다, 그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학생들을 고등학교 과정,
○하선영 위원 제대로 된 선생님이 누가 있겠노?
제대로 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 된 선생님은 전문성이 아주 뛰어난 선생님들인데, 그런 선생님들이 도대체 돈을 얼마나 받고 밀양까지 다니고, 거창까지 다니고, 고성까지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칠까요?
저희가 이번에 교육지원청에서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참 고민이 많았거든요.
예산은 적고 전문성 있는 선생님들은 안 오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 이런 곳에서 자유학기제 가르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책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우리는 예산을 더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연극·영화 이게, 지금 거창연극학교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해는 가요.
거창에 연극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연극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연극하는 사람들이 경남에 모여 있는 숙소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김해에 있어요.
김해 분교에서 연극하는 팀들이 숙식을 하고 있어요.
밀양에도 있는가 모르겠네.
○김지수 위원 밀양에도 있어요.
○하선영 위원 밀양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창까지 가서 강사료를 받고 혹은 교사가 되어서 가르친다, 그런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
난 이해가 안 된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거창에도 극단이 한 3~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에 문화재단도 설립할 예정이고 이래서,
○하선영 위원 극단이 있죠.
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죠.
극단이 있으면 극단도 A, B, C, D, E, F, G까지 있습니다.
질 차이가 A부터 시작해서 G까지 나요.
아이들한테 어떤 선생님이 가르칠 것인지 우려가 안 될 수 없습니다.
극단은 있죠.
저도 가르치겠네, 책만 조금 봐서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밀양이나 김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연출가가 제자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있어요.
최고의 A클래스 연극하는 분들입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가까이 있는 곳에 예술학교든 뭐든, 예술고등학교도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거창까지 다니라고.
재배치도 좋고 분산배치도 좋은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 만약에 예술학교에서 예술을 제대로 안 하고 대충 공부해서 놀기 삼아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을 제대로 못 가고 어영부영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어 버리면 그거 경상남도교육청이 책임질 겁니까?
교육감님이 책임져야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교육 과정 중에 진로교사들도 배치해서 학생들의 진로를 다양화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악학교나 영화고등학교나 연극고등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취업전선에 가는 학생들은 그렇게 진로를 지도해 주고, 진학을 원하면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한 사람의 진학교사로서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상담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준다는 것이죠.
○하선영 위원 과장님, 학교에 계신 분은 아니시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학교에 있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학교에 계셨어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하선영 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음악 같은 경우에,
○하선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개 정도는 실험적으로 해 보는 것은 좋은데, 거창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한 2개만 실험적으로 해 보는 것은, 실험정신으로 경남교육청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 하시는 것은 제가 없었을 때고 그렇기 때문에 찬성을 하지만, 거기까지만 하면 좋지, 하나 더 늘리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경남에 공립형 예술학교 제대로 된 것을 하나 만들어서, 예술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예술학교를 하나, 예고 이런 것을 하나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쪽으로 경남 예술교육을 집결시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이상 무리하다가 나중에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수많은 예산들이 실패였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9월달에 오셨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서종길 위원 연극학교 접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9월 1일자에 와서 제가,
○서종길 위원 그냥 교육감이 시키니까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냥 막연히 해야 된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개 학교는 허락을 하셔서 추진 중에 있고, 거창연극고등학교는 2개 학교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거창지역에서도 굉장히 유치를 원하고 있고,
○서종길 위원 이번에 거창연극제 행사도 못 한 것 알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답변 이제 그만 하시고,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것이니까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동에 청소년수련원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그날 현장에 가보니까 8월에 매수신청서를 접수해서 9월에 매각 타당성검토를 하고, 이렇게 빨리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동교육지원청에서도 처음에는 대부를 해 주려고 하다가 대부가 안 되니까 매각을,
○서종길 위원 그동안 우리가 사서, 1996년도에 샀어요?
사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1991년도에 하동군에서,
○서종길 위원 사서 지금까지 쭉 갖고 있으면, 뭐가 이렇게 급해요?
내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보면 이 회사가 옆에 산 4번지를 2013년도 6월에 계약해서 8월 1일에 샀습니다.
옆에 작은 솔섬을 구입 안 하면 청소년수련원 못 짓습니까?
짓습니까, 못 짓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우선 전기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지어요, 못 지어요?
지을 수 있습니까?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일부 저희들 부지를 제외하고 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종길 위원 할 수 있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서종길 위원 만약 청소년수련원이 인가 나서 지어졌는데 학생이 안 오면, 청소년수련원으로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면 법적으로 제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아무 제재도 없잖아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서종길 위원 이 회사가 땅을 산 지가, 2013년도 6월에 계약해서 8월 1일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한국해양청소년연맹과 계약을 한 지가, 7월 25일에 계약했어요.
결국은 땅을 계약해 놓고, DJS 회사에 이분이 아마 한국연맹 부총재라고 했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서종길 위원 그 이후에 이 회사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부동산 전문개발업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땅을 팔아서 청소년수련원을 안 하고, 하동까지 배 타고 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학생이 안 온다, 땅 팔고 나면 결국 땅 장사밖에, 만약에 우리가 팔았다, 팔고 나면 제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3년 동안에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땅을 팔아요?
그것도 갑자기 땅 매수 신청하자마자 들어와서, 하동교육지원청에서 왜 이렇게 급해요?
이것을 보면 교육청과 DJS 회사하고의 관계가 무엇을 좀 도와주는 것처럼 보일 확률도 많고, 한국해양청소년연맹에서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 실적이 있냐니까 아무것도 없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실적은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있으면 뭐해요?
해양수산부 오거돈 전 장관이 지금 총재로 되어 있던데요.
결국 이것을 해서 뭐하겠다는 말입니까?
땅 사 가서 땅장사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많이 보이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물론 DJS 대표 강현우 씨의 업종을 보면 부동산도 하고 수련 시설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서종길 위원 보면 운영 및 관리는 대한민국 해양연맹에서 한다.
만약에 실적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은 소유주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유주가 하게 된다면 명문상 제약도 하나도 없고 수련원 안 해도 교육청에서 제재할 방법도 없으니까, 결국은 다음에 뭐해요?
다른 데 개발해서 다른 용도로 써서, 개인 목적을 위해서 쓰면 제재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수련원이 유치됨으로 해서 하동 지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동안 특별히 사용할 것이 없어서 구매자가 있을 때 매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서종길 위원 청소년수련원을 내세우는 것은 땅을 사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고, 그냥 땅을 사서, 무엇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나오면 몰라요.
우리가 땅을 안 파니까 대한민국 해양연맹을 내세워서 땅을 사서, 만약에 학생들이 안 오고 위탁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개인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땅을 안 팔아도 작은 솔섬과 옆에 솔섬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많이 풍겨서, 올릴 때 검토도 해 보고 해야 될 것인데 8월에 땅 산다고 하니까 바로 올리고 심의해서 현장에 위원들 나오라고, 바쁜 사람 나오라고 해서, 그런 것 하려고 우리한테 현장 안내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중평리 어업 하시는 분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종길 위원 아니, 그것을 안 팔아도, 땅 못 팝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종길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그날 와서 상황 돌아가는 것을 쭉 보니까 오해를 하도록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들어가십시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우리 지역구 때문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율하초등학교에 질의드릴게요.
율하 2지역, 학교지원과입니까?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서종길 위원 율하 2지역에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현재 남아 있는 것이, 하나 짓고 있고,
○서종길 위원 하나 하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계획도 하나 올라가 있고요.
○서종길 위원 초등학교가 두 개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서종길 위원 중학교 부지는 몇 개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중학교 부지는 정확하게 확보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초등학교 부지가 있으면 중학교 부지가 있어야죠.
○하선영 위원 옆에 중학교 부지 아닙니까?
○서종길 위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부지가 두 개 있고 중학교 부지가,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보통 초등학교 용지 두 개에 중학교 용지 하나가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부지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문제가 없는데 2019년도에 개교하면, 자료에 보면 34학급에 900명, 2022년도에는 43학급에 1천,
만약 율하초등학교가 2019년도에 개교하면, 조건에 2019년도 이전에는 개교하면 안 되는 것은 알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내용은 아시면 됐고, 만약에 한 학교가 생기고 나면 한 학교를 폐교시켜야 된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해 지역은 소규모 학교가 없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김해 지역이 아니더라도 경상남도 내에서 한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통폐합시키는 조건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하니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초등학교가 들어서고 나면 중학교 부지도 바로 지어야 되는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중학교는 2019년까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서종길 위원 2019년도까지 1·2·3학년.
만약에 그 학생들이 오면 1학년만 온다고 봅니까?
초등학교 1학년만 오면 다행이지만 전입 온 학생들이 4·5·6학년이 오면 그 중학생들은 어디로 갈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은 아직까지 율하 지구에, 김해 장유 지역에 수용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설립 계획이 안 올라왔습니다.
○서종길 위원 장유 지역에, 율하 2지구에 수용 여력이 된다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율하 2지역이 아니고 김해 장유 지역에 수용 여력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설 계획이 안 올라오고, 2019년도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올라왔습니다.
○서종길 위원 2019년도까지는 학생이 계속 늘어나는데, 2020년 되면 학생 수가 줄어요.
그런데 당장 2019년도에 학생들이 들어오면 장유 1·2·3동 자체는 과밀학급이 되는데 또 학생 수가 초과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학교는 아예 계획 자체가 없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2019년도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오늘 제가 1·2·3동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2019년도에 개교를 한다고 치면 학생 900명이 들어오면, 6분의 1로 나누면 초등학교 6학년 150명이 온다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중학교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용 여건이 가능합니다.
장유는 조금 그래도,
○서종길 위원 과장님, 율하는 계속적으로 학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율하 2지구에 있는 학생이 중학교를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장유 1동까지 가라는 말이에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중학교는 학교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여력이 있어서 수용 계획이 안 올라왔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3동이 계속 문제가 되어서, 만약 아이들이 율하 2지구에서 1동의 중학교로 떨어져 봐요, 어디로 가는지.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저희들이 신설을 학교군별로 해 주기 때문에 지역에 초등학교처럼,
○서종길 위원 물론 이것은 과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답은 안 나오겠네요, 그렇죠?
보니까 이것이 또 문제가 되겠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용 계획은,
○서종길 위원 수용 계획이야 김해 전체로 따지면 학생이 다 맞죠.
김해 고등학교에 물어봐요.
여기저기 전출해 오면 정원보다 학생 남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런 것은 교육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신설 소요 예산을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일반 주택지에 주택을 짓고 나면 거기도 학생들이 들어올 것인데, 그쪽으로는 아직 계산 안 해 봤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율하2초등학교 여기에 5,033세대 개발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여기 보면 현대하고, 전부 다 현대에요?
LH하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원메이저, LH.
○서종길 위원 현대와 LH,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원메이저.
○서종길 위원 이 뒤에 있는 것이 총 5,030세대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5,033세대입니다.
○서종길 위원 행복주택도 다 들어 있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LH 이것이 행복주택인 것 같습니다.
LH가 행복주택과,
○서종길 위원 예, 여기와 국민임대주택도 전부 LH 것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LH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가구당 초등학생이 0.05명 정도이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임대주택은 0.17명 정도.
○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해 봐야 답이 안 나와서, 이것이 계속 민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율하에 있는 관동중학교와 수남중학교에 떨어지면 괜찮은데, 우리 관내 쪽에 중학교가 세 군데인데 다행히 그쪽이라도 떨어지면 괜찮은데, 만약에 1동까지 떨어지고 나면 아이들이 가서 시간 다 뺏깁니다.
차도 없고, 그러면 부모가 매일 태워줘야 돼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때 한창 개발될 때 저희들이 중학교가 필요해서, 다 짓고 나니까 그 학군에 학생 수가 줄어들어 가니까 수용이 되기 때문에 신설,
○서종길 위원 이것은 일단 다음에 본예산 다룰 때 한 번 더 자료를 보고, 정 대책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과장님, 연결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본 내용과는 조금 떨어진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중학교를 학군이라고 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군.
○옥영문 위원 학교군,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 아이들을 수용할 인원만 되면 학교를 증설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이런 현상이 김해, 양산, 거제에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예산을 받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중학교 가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현상은 맞는데 지역에 따라서, 한 학교군은 맞는데 그 군 안에 이쪽 인구는 늘어나고, 한쪽은 아이들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지금 허다하게 생길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저희 거제 같은 경우에는 상문동이라고 하는 동이 새로 신설되어서 인구 3~4만이 유입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중학생들이 전부 다 3~4㎞ 떨어진 곳으로 학교를 옮겨가야 돼요.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몇 백 명 되는 아이들이 도심처럼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4㎞를 아이들이 못 걸어가니까 전부 부모들이 태워줘요.
그러면 비오는 날 같은 경우 특정 중학교 앞은 교통의 혼잡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면 사회적 간접비용이 엄청나게 유발되는 부분들이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법이 그래서, 교육부에서 돈을 받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놔두는 것이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아닙니다.
북면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동지구에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필요한데, 하나 빼내도 창원시내에서 남는 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이전 재배치를 시켜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부에 이전 재배치를 인정해 달라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확답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 창원 지역이나 마산 지역에는 내서 지역이나 현동 지역으로 고등학교도 이전 재배치가 필요하고, 창원시내 같은 데 중학교 두 개 내지 세 개가 택지 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해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영문 위원 똑같은 지적이 반복됩니다마는, 아이들 출생 때부터 그 지역에 학교 수용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나옵니다.
○옥영문 위원 몇 년 뒤에는 중학생이 줄어든다, 그 동네별로 여기가 늘어나고 줄어든다는 것까지는 예측을 못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미리 준비되고 계획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학교 용지부담금 받는 것처럼 3년 전에 벌써 건축업체들이 신청하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특별하게 아이들이 늘어나는데, 초등학교는 이렇게 신설이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중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이런 고심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는 일은 없고 “법이 그래서, 아직 우리가 그것을 논의 중입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택지개발지역이면 개발 당시에 학교가 필요해서 짓다 보니까, 또 지은 곳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억지로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 하면, 거제도 똑같은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는 지역이 됩니다만, 아까 말하는 상문동이라는 동네가 생겨서 3~4만의 인구가 유입되는 신설 도시가 됐어요.
초등학교는 ㎞ 안에 학교가 신설되었는데 중학교는 문제가 생겨서 이런 요구를 몇 년 전에, 미리 아파트가 들어설 때부터 7~8년, 예상을 하고 중학교 부지를 그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3~4년 동안 일관되게 “법이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 일이 어떻게 해서 된 줄 아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어떤,
○옥영문 위원 지금 학교 지을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학교 부지를 그은 것은 아시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상문동에요?
○옥영문 위원 상문동에 중학교 부지를.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이 계획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일을 다 처리하시는구나, 제가 도의원 되고 교육위원이 되어서 중학교 용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일관되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필요성은 당사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이 이러니 저러니 빼다가, 갑자기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부지를 긋습니다.
법에 안 맞다는 것을 어떻게 그었냐?
교육청을 옮기니까 같이 합쳐서 교육청 부지 일부, 거기다 학교 부지, 이렇게 편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편법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 이야기해 놨습니다, 지금 내가 편법을 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현실에 대한 고심이 수반되어서 무엇이 아이들한테 도움 되는 길인가를 고심했으면 좋겠는데, 매일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중학교를 언제 지을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역에 학교 부지 용지를 그어놨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봐서,
○옥영문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항상 답답한 것이, 현실은 이렇고 그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절차적인 부분은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1년 반 있다가, 욕 조금 듣다가 가버리면 그만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아닙니다.
이번에도 시·도 과장 회의 때와, 저희 직원이 별도로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학교 신설할 때는, 이전 재배치를 할 때 그 시설비를 지원해 달라,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자기들이 구체적인 것을 못 잡고 있어서, 저희들도 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옥영문 위원 예산을 받고 안 받고도 중요한 내용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로 위원들끼리 간담회에서 나왔던 것이, 차라리 학교 수용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좀 더 오랜 시간을 거기에 근무를 하도록 해 주고,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운영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떻냐 이런 이야기까지, 사실 우리끼리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정작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는 것인가, 고심을 안 하고 계신 것인가,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 학교 수용 담당이 오면 3년씩 다 채우고 갑니다.
○옥영문 위원 3년씩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직원들은 다 채워서 장기 수용 계획까지 수립해 보고 합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그 수립 계획이 누가 봐도 표가 나게 안 되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되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그런데도 장기적인 계획이 저희들이 볼 때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항상 중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전문가들이 장기적인 것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이 도출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고, 하나도 나아지는 것은 없는 것 같고 계속 이렇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이번에 교육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활하게 이전 재배치가 될 수,
○옥영문 위원 결국 돈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부서에 계신 분들의 마인드도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재정정보과장님!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 벌써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김지수 위원 서종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꺼내셨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팩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DJS가 100억원을 투자합니다.
이 땅을 벌써 9억7,000만원에 샀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청 소유의 땅 감정가가 대략 2억원 정도 되겠던데, 2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총 110억원을 투자합니다, 그렇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발업자에요.
이 양반들이 110억원을 투자해서 무슨 이득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글쎄요.
저희들이 볼 적에는 수련관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꼭 학생들뿐만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수련 시설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김지수 위원 저는 하동군에서 이 사업에 아주 협조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민간 개발업자가 투자할 때는 그만한 이득이 있을 때 투자하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과다한 금액이 적시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가 쓴 금액에 땅값에 소요되는 비용 11억원까지 치면 무려 111억원인데, 이렇게 투자해서 도대체 무슨 이득을 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을까를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업이 무언가 좀 이상하다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더해서 이분들이 하시겠다는 청소년해양수련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필요성을 쓰시면서 전국 청소년해양수련원 현황을 쓰셨는데 전국에 5개가 있네요?
5개가 있는데 전부 다 관공서가 소유하고 있어요.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 3개고요.
강릉시청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랬을 때 서종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합리적 의심, 분명히 이것은 해양수련원으로 이 땅을 저렴하게 매입하고 이분들이 2013년에 땅을 사시고 7월에, 언제 사셨죠?
6월에 사셨네요.
6월 28일에 사고 10월에 바로 관리유형도 변경했어요.
준보전지역이었는데 개발가능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2013년 10월에 신청을 했었죠.
신청해서 2014년도 10월에 변경되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죠.
어쨌든 먼저 땅을 사고, 여기를 준보전지역으로 저렴하게 매입한 이후에 개발가능지역으로 용도도 변경하셨어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변경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비록 하동군에서, 그리고 하동교육지원청에서 보기에 타당성이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조금 성급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김지수 위원 도교육청은 더군다나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합리적 의심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모든 책임은 도교육청이 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하동 지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 또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김지수 위원 말 그대로 110억원을 이분들이 정말 선의의 뜻으로 투자하셔서 여기가 청소년해양수련원으로 된다, 이렇게만 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합리적 의심은 들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이고요.
○옥영문 위원 위원님, 제가 그 건에 대해서 하나 할까요?
○김지수 위원 예, 연결해서.
○옥영문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지금 준보전지역에서 개발가능지역으로 신청하고 바뀌지 않았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바뀌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일반적인 현상에서 준보전지역 땅을 매입하고 관에서 땅의 형질을 변경해 주는 경우들이 흔치는 않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 땅은 2013년 6월에, 앞에 내용을, 등기부등본을 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개발가능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풀 수 있다는 전제가 되어서 여러 분들이 참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땅을 사고 나서 하동군청과, 아까 하동군청이 왜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부분, 지역민들에 대한 내용은 일단 접어두고 필요성이 있어서 하동에 했을 것인데, 이분들이 매입하자마자 하동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실사를 갑니다.
그렇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갔습니다.
○옥영문 위원 갔다 오고 나서 이분들이 MOU를 체결해요.
오거돈 장관인가, 옛날 장관하시던 그분들 회사에, 결국 매입하신 분들이 부총재로 되어 있고 그 직원들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구성원으로.
이분들이 이것을 바꿔달라고 해수부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석 달 있다가 2014년도에 용도를 바꿔주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예, 용도를 바꿔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땅을 매입했던 모든 목적을 다 이룬 것은 맞아요.
준보전지역을 사서 개발가능한 1만 평 이상 제법 큰 땅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자기들 필요한 것은 해서 취득은 했는데, 얻고자 하는 것은 얻었는데 우리 땅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내용을 보면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니까, 과장님은 보고하실 때 몇 번의 대부 관계 때문에 만나서 영구물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매수 쪽으로 돌아간 것처럼 설명이 되었고, 그날 하동교육지원청에서 매각 심의한 것을 보면 일곱 분이 참석하셔서 바로 대부 계약이 들어온 것처럼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생략되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목적은 송전탑을 세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작은 솔섬은 송전탑을 세워야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작은 솔섬이 필요하다.
○옥영문 위원 기본적인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케이스다, 업자가 땅을 사자마자 해수부와 관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요청하고 용도를 바꿔줘서 개발가능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자리와는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또 연결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과장님은 되셨고요.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체육인성과 한지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체육인성과장입니다.
○김지수 위원 경상남도에 좀 더 다양한 학교, 영재학교가 아니고요.
영재학교가 아닌 다양한 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는 동의가 돼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대단히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예산만 보면, 거창이나 밀양이나 고성에 있는 폐교를 활용해서 다액의 예산이 투여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나마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거창도 올라온 것이 82억원이죠?
시설비만 82억원입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예산은 다 빼고요.
시설만 82억원이고 고성과 밀양에도 거의 1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연극학교만 시설비가 약 81억9,000만원으로,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요.
거창 82억원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벌써 예산이 다 통과된 고성과 밀양에서도 약 100억원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아이들의 정원은 90명이에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은 투자액 대비해 봤을 때 굉장히 모험적인 실험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있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도 거의 80억원, 70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경남에 다양한 학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라고요.
영재학교가 아닌 다양한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범으로 하는 이 사업들이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누가 봐도 정말 필요하고 잘했다고 얘기가 되어야 경상남도에 조금 더 다양한 학교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교생 90명에, 그것도 3년 이후에 90명 되는 것이고 지금은 90명도 아니고요.
저희가 100억원 이상을 하드웨어에만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 되게 애매하게 들려서 다시 한 번 여쭤요.
제가 이 학교를 이해한 것은, 여기는 다양한 학교입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대안학교 성격에 조금 더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도대체 거창이나 고성이나 밀양에 하시려고 하는 이 학교가 다양한 학교인지, 다양한 학교라 함은 아까 하선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플루트나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해서 거의 예술전문 특화 분야로 영재성을 가지고 가려는 아이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중학교 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음악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지만,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창의력이 있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아이들을 모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 부적응하면서 이 아이가 음악 쪽으로 내지는 연극 쪽으로 영화 쪽으로 특화성이 있어서 가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을 이 학교에서 하려고 하는지 오히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더 애매해졌거든요?
과장님이 아니면 부교육감님 계시고 행정국장님, 원래 교육국장님 계시면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지만 행정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시범학교, 정말 소중한 실험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무슨 학교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이 부분의 학교 성격은 중등교육과장님이 내용을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면,)
예, 그것이 좋겠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이번에 다양한 학교 설립하는 것은 대안학교입니다.
예술특기생들을 위한 대안학교입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과장님!
진짜 말씀 조심하셔야 되는데, 대안학교라고 처음에 해 오다가 저희가 중간에 계속 이것이 대안학교냐고 했더니 “아니다, 대안학교 성격보다는 끼와,”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대안학교에 보면 과정이 자연친화적,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그리고 각종 음악, 미술, 연극 이런 것에서 특기를 살리기 위한 대안학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안학교입니다.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대안특성화고등학교.)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학교 부적응 아이들을,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아닙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념이 있잖아요.
통념에서 대안학교라 함은, 왠지 학교에 적응이 안 되는 아이들이, 약간 부적응 아이들이 간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워딩을 바꾼 거잖아요.
대안학교가 아니라 다양한 학교로.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표현을 대안학교라고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다양한 학교라고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다양한 학교인데 법률적 용어로는 대안학교입니다.
대안고등학교입니다.
○김지수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하셨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용어를 혼동해서 쓰지 마라, 이미 대안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학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혼동스러운 거예요.
지원자, 학부모도 혼동스럽고 심의하는 저도 혼동스럽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래서 저희들이 음악고등학교, 미술고등학교, 연극고등학교,
○김지수 위원 그냥 다양한 학교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학교 부적응자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늦게라도 자기의 창의력이 있어서 끼가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런 아이들 중에, 여기가 그래도 비교적 저소득층 아이들을 중심으로 받으시려고 하는 학교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이것은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다양한 학교인 것이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과정이 일반학교보다 좀 더, 음악고등학교, 미술고등학교 대안학교를 했냐 하면, 일반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데는 교육과정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육과정 50% 정도를 학교장의 자율에 편성해서 실기 위주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학교이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실기라는 것이 예를 들면 그럴 것 같아요.
만약 음악학교를 예로 들면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쭉 받아 오는 아이들은 정형성이 있거든요.
피아노, 바이올린, 그 틀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받아야 될 정규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김지수 위원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고, 예를 들어 고성 음악학교 아이들은 실기 테크닉으로 그들과 경쟁할 것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은 그저 음악적 끼를 발휘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커리를 짜서 창의력을 만들어가겠다는 얘기이신 것이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설명을 이렇게 하셨으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저는 이해를 그렇게 했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학교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첫 번째 그것은 됐고요.
지금 타당성 연구 보고서가 왔네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한 것밖에 없나요?
제가 아까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말씀드릴까요?
행정국장님, 부감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답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가 실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가 잘 안착되어야 더 많은 다양한 학교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교는 왜 꼭 그렇게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데만 생각을 하시나요?
창원에도 많은 다양한 학교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밀양·고성·거창에 다양한 학교가 꼭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의 의문은 그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투자 대비 효율성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야 다양한 학교가 많이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훈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 생각한 것보다 투자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설을 만들어서 음악학교라고 꼭 국한을 지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밀양을 예로 들면 한 학교에 음악학교, 그다음에 연극·영화학교를 같이 만들어 버리면, 예를 들어 100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지었는데 학생 90명이 아니라 150명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사실 정규교육에서는 피아노면 피아노,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하나만 하지만 요즘의 트렌드는 통합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연극·영화, 그다음에 음악을 같이 교육시켜서 아이들이 오히려 교차적으로 시너지를 줄 수도 있어요.
도대체 어떠한 논거를 가지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음악학교, 그다음에 연극·영화도 연극학교, 영화학교.
그것도 지역적으로 전혀 교류할 수 없는, 인접 지역이면 그나마 교류가 되겠지만 밀양하고 거창은 엄청 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타당성 조사를 혹시 하셨냐, 전문가 집단하고 좀 고민을 하셨냐라고 여쭤 본 것인데, 지금 온 연구 보고서는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것만 왔네요.
제가 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은 경남교육청 산하기관입니다.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있는 정책적인 입장과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이 입장을 달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이 자료를 객관적으로 신뢰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혹시 다른, 예를 들면 꼭 경상남도 권역이 아니더라도 해외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연구논문이 있다든지 백업 데이터가 있는지를 좀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혹시 어떠한 고민에 의해서,
○행정국장 이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또 하선영 위원님께서도 수차례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위원님들 뜻이 거의 다 같을 겁니다.
이게 종합예술학교, 연극·영화·음악을 종합학교 형태로 해서 학교 하나로 넣으면 아까 말씀대로 시너지 효과, 예산 절감, 또 학교 입지도 고성이나 밀양이나 거창에 안 가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창원이나 김해 이런 쪽에 입지를 잡으면 드나들기도 수월하고 제반 여건이 좋을 것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고,
○김지수 위원 마지막 것은 제 고민의 중점이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왜냐하면 지금 당연히 그쪽 지역이 교육적으로 훨씬 더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학교가 성공해야 도심지역에도 다양한 학교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에 두 가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이훈 지역 특성을 고려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것은 내용 아시는 것이고요.
이게 왜 따로따로 가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를테면 타당성입니다.
연극 따로 영화 따로 음악을 따로 하게 된 배경,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자료 조사한 것은 과연 거기에 진학할 만한 학생들이 있는지 일종의 수요조사에 좀 치중이 되었다.
일단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면 희망하는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학부모 의견, 학생 의견, 보내겠느냐, 보내겠다, 보내면 어떤 쪽을 원하느냐, 음악을 원하느냐, 영화를 원하느냐, 미술을 원하느냐.
그 순서대로 해서 낸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저도 보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개별 학교를 분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까지는 제가 판단할 때 아마 깊이 연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리 따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연극이나 영화·음악을 별도 구분한 부분은, 제가 듣건대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 종합고등학교 형태의 학교가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 대부분 단과 형태로 학교가 다 세분화되어 갔다, 기술이면 기술대로 가고 상업은 상업대로 가고 농업은 농업대로 가듯이.
그래서 아마 연극이나 영화나 음악 학교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영역이 겉으로 보기에 유사해 보여도 유사한 과정이 아니랍니다.
특히 음악하고 연극은, 결국 음악과 다 어우러져서 연극이 나올지 몰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음악학교·연극학교는, 아까 하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엘리트 교육이 아니고 기존 학생들의 다양화 정책 속에 들어 있는, 꿈과 끼를 어떻게 하면 조기에 발굴해서 발현시키게 하느냐 하는 차원이고요.
음악은 순수하게 실용음악 위주로 하고, 영화학교도 영화배우 양성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조연이나 그 안에 각종 스텝들을 다양화해서 하려는 차원에서 카메라 촬영이면 촬영 분야 이런 쪽으로 아마, 그 자체만 해도 세분화되는데 연극·음악까지 같이 합쳐놓으면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되겠는가.
그래서 학교를 분리하게 된 겁니다.
최초에는 이걸 하나로, 종합예술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잠시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폐지 학교가 있고, 통영에 음악, 밀양에 영화 쪽으로 가다가 지역 특성에 맞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방향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주신 예술학교 부분에 교원의, 기존 전문가들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기관이 있고 하면 그분들도 좀, 사실 활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소 거리감이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있는데 이 부분 별도 해소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만약 이 연구 보고서가 주로 수요자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것은 대단한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요자 전에,
○행정국장 이훈 수요조사.
○김지수 위원 그렇죠.
수요조사 전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은 학교를 그렇게 나누는 이유, 타당성에 대한 연구 조사라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연극과 음악은 좀 거리감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혹자에 따라서 연극과 음악은 다른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음악과 춤은 어떻습니까?
음악과 춤을 같이하는 학교.
그 대신 연극과 영화가 어떻게 분리될 수 있나요?
실제로 우리가 많은 케이스를 보잖아요.
탤런트·영화배우, 많은 사람들이 원래 다 연극배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설득력을 가지시려면 수요조사 전에 학교를 연극학교·영화학교 하라고 구체적으로 분리시킨 이유, 그리고 그 많은 분야 중에,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아이들 다수의 꿈이 백댄서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김지수 위원 만약에 수요조사를 기본으로 한다면 오히려 춤에 대한, 예를 들면 댄싱에 대한 학교를 만드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음악학교 만들 때 음악과 댄싱학교를 같이 만든다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왕 시작하셨지만 늦게라도, 현재 아직 발걸음을 크게 떼지 않았으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정책을 이렇게 수립하고 갈 것인지에 대한 논거조사를 먼저 하십시오.
○행정국장 이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고 나서 수요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행정국장 이훈 그런데 사전에, 제가 답이 조금 될지 모르겠지만 타당성 조사를 당연히 100억원 안팎 들어가는 예산이면 충분히 해야 되는데,
○김지수 위원 지금 3개 학교면 300억원입니다.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교 다양화 정책, 다양성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정부 입장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한 것으로 봐지는데, 저희 도가 3개를 왜 한 학교 한군데 안 담고 각기 따로 담았느냐에 대한 타당성 조사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신 이 부분은 일단 시범 성격이 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내용 살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교육부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형들이 다양한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죠.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교육부 자료를 좀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새로 용역조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국장 이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다양한 학교에 대한 정책, 그러면 얼마만큼 다양한 학교를 만들 것인가, 예를 들어 그 다양한 학교는 어떤 학교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거는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준비해서 알려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훈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계신 분들조차도 이 학교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 학교에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음악고등학교 TF 구성 및 준비과정, 지금 열두 분이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진여자중학교, 음악 전공하셨답니다.
연구 영역, 대안학교 TF팀 총괄, 대안학교 철학 제정, 대안학교 교육과정 분석 및 설계.
김해고등학교 교감 박종화 부팀장, 음악 전공, 대안학교 배치도 작성, 기자재 구입 자료 선정.
창원웅남중학교 교사 강만호, 음악 전공, 외국 사례 자료 수집 및 분석, 영상장비 구축 사례 조사.
경남꿈키움중학교 교사 한상훈, 대안학교 선행자료 수집 및 분석.
아름나라 이사장 고승하, 대안학교 헌장, 대안학교 교직원 구성.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연구원 류영철, 다양한 학교 설립 관련 설문조사 및 분석, 대안학교 타당성 검증.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정숙, 대안학교 교육과정 분석 및 3개 학년 교육과정표 작성.
중등교육과 장학사 정선미, 대안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 분석 및 편성.
체육인성과 장학사 박영애, 대안학교 총괄.
체육인성과 장학사 김상렬, 대안학교 TF팀 보고서 작성, 대안학교 기획.
학교지원과 사무관 석철호, 대안학교 로드맵 작성.
학교지원과 주무관 김정원, 대안학교 설립 취지 및 운영방향 모색.
이게 지금 음악고등학교가 아니라 대안학교죠.
이것만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여기에 또 뭐라고 써 놓았냐 하면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수능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고성 음악고등학교에는 대입전형도 생각하고, 대입전형이 수시전형(70%)으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수시전형을 고려하여 보통교과는 교과별 교과군에서 보통 수준의 과목을 편성한다, 이렇게 해서 음악계열 수시전형 대학 학생부(10∼30%)와 실기(90∼70%) 성적만으로 선발 이렇게 써 놓았는데, 과연 15명 이 아이들이 음악고등학교 1학년을 마쳐서 3년 뒤에 어떤 대학을 어떻게 갈지, 지금 이것이 음악고등학교라고 쓰여 있지만 음악고등학교가 아니라 음악을 조금 공부하는 대안학교,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TF팀을 보니까 더 걱정이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300억원 이야기하셨는데 300억원이라는 돈은 사실 있는 학교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통합으로 학교를 좀 모아서 비어 있는 학교, 창원이든 김해든 아주 수요가 많은 시내 중심에 300억원만 들이면 큰, 제대로 된 예술가들을 모시고 제대로 된 시설에 아이들을, 있는 학교에 시설만 300억원 정도 투자해서 하시면 경상남도의 예술교육지만 전국에서 정말 부러워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무리한 학교들을, 2개 정도는 가능하지만 연극학교까지 짓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엄청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다른 것으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교직원 힐링센터 신설에 따른 교사 신축비로 59억원, 60억원 정도 되는데요.
장소가, 토지가 함안 별천학생야영수련원입니다.
이게 원래 함안 겁니까, 어디 겁니까?
사설입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이것은 함안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함안 별천야영수련장입니다.
폐지 학교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땅이 교육청 것이네요?
○총무과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이걸 59억원을 들여서 멋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김재기 경남교직원 힐링센입니다.
○하선영 위원 힐링센터네요?
○총무과장 김재기 각종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하선영 위원 검토보고서 자료에 보니까 뭐라고 쓰셨냐 하면 동료 간의 대화가 50%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운동이 22%, 그리고 교직원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 있다면 85% 참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저도 여자이다 보니까 도내 교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주변에 선생님들 또 어머님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개인적으로도 공감합니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공감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좀 의문이 듭니다.
사실 60억원 되는 돈이 있으면 차라리 교사한테 어느 정도... 힐링센터든 연수원이든 정말 훌륭하게 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산청에도 있고 사천에도 있고 지리산에도 있고 참 많거든요.
그런 공간하고 제휴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넣어서 교사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이런 수련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일단 아주 깨끗하고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대접받을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재기 예.
○하선영 위원 힐링센터라면 그런 곳이겠죠.
○총무과장 김재기 저희들이 힐링센터를 설립해서 상담을 거쳐서 치유가 필요한 결과가 나오면 치료센터와 연결하고, 그다음에 템플스테이라든지 다른 수련기관과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60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 안에, 사실 이게 상담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전문 정신과 의사가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상담교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힐링센터 내 북카페를 설치하여 체험형 독서 힐링캠프, 방학 때 여기에 보내서 연수를 시키실 예정입니까?
독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이렇게 써 놓았는데요.
○총무과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삶의 정보를 다루는 독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고 또 자연이 주는 정보를 읽음으로 인해서 마음을 치유하는 독서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글쎄요.
제가 교직원 힐링센터 분명히 찬성은 하나, 안에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의문이 듭니다.
왜 이런 것을 하지, 이런 방식 말고는, 직원들한테 한번, 아까 프로그램을 원했지 센터를 지으라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여교사 분들이 태반이신 현재 교직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센터를 지어서 운영하면 운영비도 아주 많이 들 것 같고, 또 센터에서 그런 것을 했을 때 만족도가 얼마나 높을지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의문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정말 의문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그래서 저희들이 교직원 힐링센터를 조성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 프로그램 안에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하선영 위원 그러면 경남 교직원 힐링센터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힐링센터를 많이 지어 놓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예, 금년에 4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시범으로 하고 있는 곳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그곳을, 그러니까 2016년도에 다 시작인 것이죠?
○총무과장 김재기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지금 4개 정도,
○총무과장 김재기 예.
○하선영 위원 만들, 아니면 만들었다?
○총무과장 김재기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만들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예, 지금 대전·부산·대구·제주교육청이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대전교육연구정보원에 에듀힐링센터 ‘휴’를 설치해서 전문상담사를 배치해서 상담과 힐링캠프, 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계획에 의하면 금년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교직원 연수원에 휴식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 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저희들이 지금 교원 연수원에 교직원들의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연수원이다 보니까 힐링 쪽의 기능이 조금 약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힐링센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힐링센터 자체를 만드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쓰여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의심이,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 될 텐데 좀 걱정스럽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하나 챙겨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재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좀 쉬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4개 도시 운영을, 대전·부산·대구·제주에 하고 있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김재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재기 예.
○위원장 한영애 그다음에 경남에 장소 선정을 그쪽으로 하셨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자료가 오면 그에 따라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예.
○위원장 한영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45분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앞에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해서, 저는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심정태 위원 자료를 보니까 거창 제일하고 진해하고 사천·밀양 쪽에 특수학교 설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진해를 하나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초등학교만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에 진해는 웅천초등학교 부지에,
○심정태 위원 웅천초등학교가 이전하고 나면 그 이전한 학교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이야기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심정태 위원 여기에 들어오는 학교는 초·중·고가 다 들어오는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렇지 않습니다.
총 9학급에 45명을 수용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그 9학급은 중학교 4학급, 고등학교 5학급입니다.
○심정태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아니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심정태 위원 중학교·고등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현재 어디에 있다가 오는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지금 현재는 혜림학교하고 천광학교,
○심정태 위원 마산 혜림?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천광학교 쪽이 특수학교 중에서는 좀 과밀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저희들이 수용대상으로 삼은 이유 중에 하나는, 유·초는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의 성장 격차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들의,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죠.
갈수록 격차가 심화되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시설과 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특수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학급을,
○심정태 위원 그러면 지금 38명은 초등학교를 어디에 다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38명은, 초등학교요?
○심정태 위원 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특수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38명.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학교는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 도내 전체 585개 학교에 740학급이 편성되어 있는 학교에 수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러면 웅천초등학교가 이전하고 나면 거기에 중학교·고등학교를 같이 설립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중학교 4학급, 고등학교 5학급 이렇게 9학급 규모에 45명 정도 수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지금 거창도 마찬가지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거창은 유·초·중·고 다 있습니다.
거기는 18학급에 95명 수준으로 전공과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수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이 부분에 중학교·고등학교가 진해, 그러면 중학교·고등학교에 오는 아이는 지금 진해에 거주를 두고 있는 아이들만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가능한 진해에서, 혜림학교라든지 천광학교 쪽으로 가고 있는 학생들이 수용인원을 보면,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91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희망조사를 받아 보니까 45명 정도는 진해 지역에 특수학교가, 가칭 진해학교가 생기면 거기에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45명을 수용가능 인원으로 잡았습니다.
○심정태 위원 어떤 학생들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특수 장애유형을 보면 저희 도내 전체 6,300명 중에 지적 장애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3,000명 정도 되고 지체 장애가 1,000명 정도, 자폐성 장애가 800명, 그다음에 청각 장애, 시각 장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지적 장애와 지체 장애 학생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특히 심한 것은 중도·중복 장애라고 해서 두 가지 장애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 편입니다.
○심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특수학급이 초·중·고까지는 이렇게 교육 내지는 관에서 되는데, 졸업하고 난 이후의 부분에 우리 교육청에서 달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계획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특수학교의 학령체계를 보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일반 초·중·고와 달리 의무교육으로 취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상 과정을, 특수학교 특수한 과정인 전공과 과정이라고 해서 2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전공과 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을 주로 취업과 진로 중심의 재활활동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렇게 2년을 해서, 전공과 과정을 거쳐서 지역에 있는 산업체에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하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잘 보셨습니다.
○옥영문 위원 취업을 하는데 유지라고 해야 되나, 존속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다닐 수 있는 기간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것은 아직 분석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졸업을 하고 여기까지는 제도적으로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사실 부모 품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옥영문 위원 대부분의 가정들이, 부모님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과 경제적인 모든 것이 어려워요.
이것이 학교까지는 잘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대부분 그냥 방치가 되는, 그래서 이걸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좀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학교 교육만 하고 나면 그냥 손 뗀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옥영문 위원 아직 그런 데 대한 고심을 지자체하고 서로 해 보지는 않았고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아직 그 부분까지는 깊이,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또 통계조사도 살펴보고 우리가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좀 더 추수지도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한번,
○옥영문 위원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잠깐,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김해 대안학교에 관해서, 체육인성과장님을 안 모시고 행정국장님을 모신 것은 이것 하나만 보고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연계되는 내용이 있어서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예.
○옥영문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이들 학업 중도 포기자 부분이 특별한 지역에는 많이 생기고, 어쨌든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조금 과한 데는 100명에 1명꼴로 학업 중단하는 비율이 됩니다.
부·울·경에서 6,000명 이렇게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우리도 약 2,000여명 된다고 봐야 되는데,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안이고,
○행정국장 이훈 예.
○옥영문 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 스스로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내쫓은 일들도 좀 많거든요.
이 2개가 한쪽은 잘 챙기지 못해서 아이들을 내보내고, 지금 다시 돈을 들여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이런, 내가 볼 때 좀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보내는 아이들은 기존 학교 교육과정을 같이 이수하다 보면, 옆에 또래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 고려된 것 같고, 사실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퇴학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주로 고등학생들이 문제인데 이 아이들을 기존, 우리가 몇 차례 선도하고 다스리고 다듬고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내보내는 경우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다가, 전학도 보내다가 급기야 이렇게 스스로 자퇴 형식으로 나가는 아이들입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중학교 때는 의무교육이라는 자리 때문에 퇴학을 시키지 못하니까 안고 있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중학교는 아이들이 대부분 가정에서 다 다니잖아요?
부모 밑에서.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 중학교 아이가 고등학교 간다고 성정의 자리가 확 달라진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부모가 데리고 있는 자리하고 그렇지 않은 자리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염려하는 것처럼 교육 행정에 대한 좀 치밀하지 못함이 아이들을 외지로 내쫓아 보냄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다른 지역보다 10배 이상의 학업 중도 포기자를 만든 실질적인 수치가 있고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자리도 있는데 내쫓아놓고, 너무 직설적인 표현입니다만 내쫓아놓고 지금은 그 아이들 보호하자고 이렇게 돈을 몇십 억원 들이는 현상이거든요.
○행정국장 이훈 중도 탈락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교육기관에서 다시 떠안는 부담인데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공모해서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봐서, 이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들어갈 사회적 비용, 사회적 문제까지 같이 고려해서 이런 문제는 언젠가, 아마 아이들을 하나라도 더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는 대안추진단이라고 구성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선정되는 과정을 겪었던데 구성원들은 보통 어떤 분들입니까?
○행정국장 이훈 제가 구성원 명단을 심사할 때 한 번 봤는데, 간단히 나열해 보겠습니다.
대학교 총장님도 계시고, 평생교육원장,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교총 회장, 시의원님, 주로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옥영문 위원 이제 본질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대안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하셔서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자리는 제가 백번 이해가 됩니다만, 아까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 제일 첫 번째가 그 지역의 민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자리니까요.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학업 중도 포기된 아이들을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고 교육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어쨌든 밖에서 문제가 있어서 학업을 중단했던 아이들이라,
○행정국장 이훈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을 나름대로 기숙사가 되었든, 아마 여기에 기숙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수용해서 교육 환경을 펼쳐가는 자리에서 혹시 지역민들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신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그 지역민들이, 저희들이 폐지학교 위치를 잡아서 하는 과정에 그 문제는 충분히 지역교육청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 있습니까?
공청회라든지,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특별한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행정국장 이훈 예,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옥영문 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하동입니까?
솔섬 매각하는 것.
○행정국장 이훈 예.
○옥영문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이, 이게 일반 개인 사업자가, 행정에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땅 용도를 바꾸어 주나?
어떤 절차가 가는 과정을 보면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을 보는 눈이라고 해야 하나,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쭉 보셨을 텐데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시는가요?
○행정국장 이훈 부끄러운 말씀인데 위원님들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다, 생각이 짧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부분 저희들이 처음에는 쉽게 접근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 교육을 위해서는 이 땅이 활용 가치가 없다 첫째는 그렇게 판단하고, 또 두 번째는 해양청소년수련원을 설립한다 하니까 현재 도내에 그런 수련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것 하나 해 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쉽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해양청소년수련원이라 하면 아마 저희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하동교육청이나 저희 도교육청에 먼저 협의 내지는 의견을 한번 들어봄직도 하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절차가 1차적으로 없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해양청소년수련원이 섬에 가면 배를 타고 드나들어야 되는데 과연 아이들이 드나들면서 위험 문제, 쉽게 갈 수 있겠는지 하는 접근성 문제도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가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섬에 전기 인입을 위해서 송전탑을 그 위치에 놓겠다 하는 부분도 과연 본섬하고,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붙어 있다고 하는데 꼭 그 자리에 송전탑이 안 서면 전기 인입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 해양연맹하고 그 업체가 약정을 했던데, 100억원이 들어가면 약정을 하는 과정에서 대한해양연맹에서 일부 경비부담을 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다 하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해양청소년 수련원을 위한 시설로 하는 것인지, 여기 내용에 보면 집회장, 전망대, 산책로 등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제가 짧게 보기로는 어떤 위락시설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현재 제 욕심 같아서는 이것이 준보존 도서에서 개발가능 도서, 이용 가능 도서로 바뀌어지고 나면, 이 부분을 우리 부지를 빼고 먼저 개발하면 뒤늦게 팔면 가치도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게 우선 제 생각입니다.
○옥영문 위원 우리도 밖에 나가면 매각 거기에 나가면 지역주민들이 어쨌든지 많이 받으이소 하는 분들도 있고, 싸게 팔려고, 상대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처럼 이분들은 자기들 필요한 만큼 자기네들 땅은 용도 변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용도 변경된 것을 나중에 팔면 훨씬 더 큰돈일 것이고, 계산적으로 봐도요.
이 과정이 저희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자리와 조금 다릅니다.
○행정국장 이훈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판단한 건데, 혹시 제가 모르는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될, 이것이 안 되어서 전체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가 혹시 있을는지도,
○옥영문 위원 그날 현지에서는 그분들은 이 땅이 아니어도 자기들 사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환경영향평가에도 이 땅은 제척돼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예.
○옥영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 입장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교직원 힐링 센터,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이상철 위원 전국에 몇 개가 있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4개 시·도에서 했습니다.
○이상철 위원 시·도가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17개,
○이상철 위원 17개, 18개 되죠?
○총무과장 김재기 예.
○이상철 위원 좋은 거야 유일하게 경남에 한 개라도 세우면 되고, 앞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서 타 지역에 힐링 센터가 생긴 데가 있느냐 질의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3개, 4개라 했는데요.
이게 얼마 나온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60억원 정도입니다.
○이상철 위원 부감님, 이훈 국장님하고, 교육청 여기 들어오면 10억원, 20억원, 30억원, 40억원 이것은 예사로, 우리 만원짜리 쓰듯이 수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큰 기업들도, 그룹에도 사원 아파트를 없애거든요.
그리고 사원 연수원도 없앱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자체 콘도나 호텔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연수기간에 거기로 가면 깨끗하고 쾌적하고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들도 우리 자체 연수원에 가는 것보다 콘도나 가게 되면 마음도 교육에도 배가 된다고요.
되는데, 거기에 60억원을 들여서 힐링 센터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물을 바가지로 땅바닥에 갖다 붙는 격이에요.
그게 60억원만 들어가면 됩니까?
앞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관리자는,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계속 모든 것이 간편하게 가는 세상에 교육청은 예산이 몇 조원이나 되어서 억지로 돈을 갖다 붓는 모양처럼 60억원을 예사로 말이지.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90억원을 예사로, 어떻게 진행을 해 보고, 정말 진짜!
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하고 하선영 위원이 질의하던 것 같던데, 음악하고 연극이 같은 건물에 있으면 안 됩니까?
그게 매치가 안 됩니까?
다 매치되는 거잖아요.
왜 자꾸, 제가 봤을 때 돈을 그냥 땅바닥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제가 연극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한 건물에 만들어서 양쪽에 연극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교류도 하고, 한 건물에 집약되어 있는 것 같으면 더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더 인지도가 높아질 거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은 무조건 때려 짓고, 폐교가 있지 않습니까?
폐교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고, 어떻게 남의 일처럼, 남의 돈처럼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힐링 센터 이것요, 그냥 짓고 나면 끝입니까?
거기에 관리 인원이 몇 명 필요합니까?
또 부수적으로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런 것도 다 생각해 보시고 무슨 제안하고 기안을 하고 하셔야지, 부곡이나 호텔에 교육장 잘 되어 있어요.
힐링 강사 부르면 바로 옵니다.
요즘 스마트하게, 프리하게 교수님들도 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힐링 센터가 뭐 필요합니까?
거기에다가 10억원도 아니고 60억원을.
과장님은 그 힐링 센터를 함으로써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어떤 장점이 더 많을 것이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재기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교원치유센터를 시·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금년에 4개 시·도에 시범을 거쳐서 2017년에 전 시·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기관을 힐링 센터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치유 센터를 외부기관에 설치를 해서 하게 되면 교직원들이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외부에 이런 치유 센터를 둬서 교직원들이 신청을 한다면 환자에 비유될 우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이런 교직원으로 낙인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치유 센터가 아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교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힐링 센터를 설치를 하고, 좀 더 자유롭게 상담을 하고 교권 침해,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 주고 휴식과 힐링이 필요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활용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교직원들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향상시켜서,
○이상철 위원 잠깐만, 그러면 과장님, 힐링 센터를 지어야 자긍심, 힐링이 더 잘 되나요?
그러면 호텔이나 콘도에서 하면 자긍심이 없어지고 교육이 잘 안 되나요?
○총무과장 김재기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 휴식은 할 수 있습니다.
휴식은 할 수 있지만 산책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상철 위원 과장님, 콘도가 시내 복판에 있는 콘도가 있습니까?
다 산천이 좋은 데, 물 좋고 좋은 데 콘도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재기 콘도 이런 곳은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적합하다 생각이 되고요.
힐링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자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철 위원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은 강사를 누구를 초빙하고 어떻게 일정을 짜느냐에 따라서 힐링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고, 꼭 힐링 센터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은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음악학교라든지 영어학교는,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너무 제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르다.
왜 다르냐, 이왕 하면 영어와 음악은 혼합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떠나서, 동떨어지게 저기 하나 짓고 여기 하나 짓고,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래서 뭔가 위원들한테 가슴에 와 닿는, 앞으로 모든 예산이라도 우리한테 안을 내어놓으면 저것 정도는 정말 해 줘야 된다, 맞다 이 정도가 50% 이상은 들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건물에, 요즘 방음장치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영어는 영어, 영화는 영화, 음악은 음악, 다 하면 그것 자체에서 하면 더 인지도가 높아지고 비용도 축소될 것이고, 영화, 연극과 음악의 혼합이 잘될 것이고, 그렇게 아이템을 해 나가야지 무조건 90억원, 100억원 들여서 하나 덜렁 짓는다고 가져오시면 어느 위원들이 거기에 수긍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 부분 이야기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고 장기적 관리 문제도 있다는 말입니다, 힐링 센터가.
○총무과장 김재기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래서 지금 추세가, 거제 같으면 무슨 콘도지, 거기 한번 가서 물어보시라고요.
큰 회사마다, 큰 단체마다 자매결연이 다 맺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교육장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잘해 놨어요.
그러면 교사들이 힐링 그것을 하는 것 같으면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없고 또 교사들이 거기로 가게 되면 자체 여행가는 기분으로 힐링도 하고 이것이 스스로 마음에 힐링이 되는 것이지, 힐링 센터가 딱 지어져서 거기에 가면 힐링이 잘 되고, 다른 데 가면 힐링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김재기 예, 하여튼 이번에 힐링 센터가 건립이 되면 가장 효율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부감님한테는 질의를 안 드리겠지만 한 가지 안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의 새싹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절대로 발목을 잡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해 드려야죠.
그렇지만 좀 이것은 아니다 싶은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과감하게 탈피해서 보다 더 진보적이고 확실한 안을 가져오면 우리 위원들도 토론 없이 다 해 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제가 봤을 때도 아까 김지수 위원하고 하선영 위원 질의를 할 때 영화학교하고 노래학교, 그게 뭐가 매치가 안 맞습니까?
다 맞죠.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연구를 안 하고 그냥 속성반이에요, 속성반.
속성반은 실패가 뒤따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예산이 4조원 같으면 이 교육청 예산이 작은 예산입니까?
어쨌든 좀 더 긴밀하게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오면 위원님들도 당연히 업무를 하고자 하는 교육의 그것을 하고자 하는 뜻에는 우리가 전폭적으로 밀어야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거, 제가 오전에 잠깐 갔다 왔지만, 보니까 전혀 성의가 없는,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갖다 넣어서 90억원, 60억원.
앞으로는 폐교를 활용을 많이 하십시오.
거기 가면 더 힐링이 될 것 아닙니까?
나무도 많고.
폐교를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김해 대안고등학교 관련해서 체육인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체육인성과장입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확인만 좀 드릴게요.
김해 대안고등학교가 김해시하고, 이것이 한림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한림면 소재입니다.
○김지수 위원 예, 한림면에 있는 면장님이나 지역사회와 이미 합의가 된 건가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 않고 추진단 구성이 아까 국장님이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 지역 시의회 의원님들이 대다수고요.
인제대학이라든지 창신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지역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이 전부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추진한다는 내용도 학교에 가서 전부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다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이 지금, 물론 이런 학교 필요하죠.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다행히 학생 수는 많지 않아요.
한 학년 1학급 15명이기 때문에 전교생이 45명이니까 실제로 통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학교 밖의 아이들을 다시 학교 안으로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한림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의 T/F 팀이나 교육청의 입장은 충분히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지역 주민에게는 일견 다른 입장에서 보면 혐오시설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것이 지역 주민하고의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해서 이것이 교육부에서 선정된 것이 10월 19일이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한 달 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설립되기 전에 분명히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선정되기 전에는.
왜냐하면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정이,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제가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10월 19일이기 때문에 이제 겨우 한 달 지났기 때문에 아마 그 사이에, 선정 이후에 지역 주민과 간담회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여기에 들어온 학교가 어떤 성격의 학교인지를 지역 주민과 얘기하셔야 됩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검토하고 계획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것을 꼭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은 이상입니다.
‘거창제일학교’ 특수학교,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제가 거창제일학교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북부권에 특수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 계시는 특수학교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좀 의아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중학교는 3학급이지 않습니까, 학급 수가.
그런데 고등학교는 6학급이에요.
이게 아마 수요가 이렇게 조사가 되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신 거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아마 한 학교에서 초등학교 몇 학급, 중학교 몇 학급, 고등학교 몇 학급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동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면 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급 수가, 만약에 이 아이들만 고등학교를 올라간다고 하면 학급 수가 3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이럴 때, 그러면 중학교 학급 수를 예를 들면 그때 6개로 바꾸고 고등학교 학급 수를 3개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유동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시 허가의 절차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이게 만약에, 혹시 행정국장님은 모르시나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장의 재량으로,
○김지수 위원 학급 수를,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초·중·고의 계열이 뚜렷한 학급 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수 위원 왜냐하면 이게 현재는 수요에 의해서 초등학교 6학급,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6학급인데,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졸업하면 중학교 아이들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3학급만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추가 유입이 없다는 전제로 하면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정확하게 이 거창제일학교 북부권역에 오겠다고 설문조사에서 희망한 학생이 95명인데 거기에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은 현재 370명에서 380명 정도가 저희들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수용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어렵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70, 380명 하셨으니까 대상이 대충 400명이라고 치면, 그러면 현재는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95명의 아이들만 예를 들면 희망을 했지만 만약에 이 학교가 잘 운영이 되면 추가로 아이가 더 오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죠.
○김지수 위원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면 이 학교의 학급 수를 더 늘릴 여지는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경우에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학급 수를 중학교 학급 수로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학급 수의 조정은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연한지 유연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이훈 가능합니다.
○김지수 위원 가능해요?
교장 선생님의 재량으로?
○행정국장 이훈 학년 도중에는 안 되고요.
○김지수 위원 학년 말에?
○행정국장 이훈 학급 수는 도에서 인가를 해 주니까,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급 수는 도교육청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저희들 이 부분 김지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학급 수 편성에 있어서 특수학교는 초·중등학교와 조금 다릅니다.
유치원은 4명이 한 학급이고 초·중은 6명, 고등학교는 7명, 전공과는 12명이 한 학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꼭 예를 들어서 7명이 되었기 때문에 한 학급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것보다는 7명이나 8명을 같이 함유하고 있을 경우도 저희들은 학교 운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특수학교의 특성상 탄력적으로 학급 수나 학생 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김지수 위원 전 사실 그게 걱정이 되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학급 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연결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대 아동 비율이 6:7:1이라는 말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급당 인원이 유치원은 4명이 한 학급인 기준으로,
○위원장 한영애 그러니까 한 학급에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그렇다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초등학교, 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 전공과 과정은 12명 그렇게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교사가 여기에는 여러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리치료사라든지 지체장애, 장애도 여러 분류가 있기 때문에 교사도 여러 사람이이라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현재 18학급에 95명의 학생 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개교를 하면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들은 95명의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교직원들의 숫자,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100명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담임부터 특수교육실무원, 행정실의 특수행정실무원, 자원봉사자, 치료사, 그다음 스페셜 코디, 저희들이 생소한 인력들이 특수학교에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옥영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특수학교는 이렇게 많은데 졸업하고 나면 갈 곳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전체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내가 아까 개적으로 질의한 것처럼 거기도 늘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이 일단 인허가를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옥영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는 특수학교가 생기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졸업하고 난 뒤에 그분들이 갈 곳, 그런 곳이 있기 위해서는 장애인평등학교, 말하자면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확충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공과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아마 취업률이라든지 이것이 학교별로, 특수학교 9개 학교에 틀림없이 잡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전체 취합을 못 해서 자료를 못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렇게 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학교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졸업한 학생들의 문제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힐링 센터 관련해서 전국에 4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시 있고, 그 안에는 싹 다 치유지원 센터, 힐링 센터라는 이름으로 제일 예산을 많이 쓴 곳은 일단 대구네요.
대구가 8억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센터이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타 시·도교육청에는 우리 경남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고, 실질적으로 선생님한테 필요한 치유 센터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을 오히려 모델을 삼아서 경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하는 것이 훨씬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체육인성과장님, 내가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옥영문 위원 김해 대안학교 하실 때, 무학년제라 그러셨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옥영문 위원 무학년제란 말 뜻이 무엇입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학년을 구분하지 않고 교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안에 내용을 보면 한 학년에 15명씩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연도별로 저희들이,
○옥영문 위원 학년에 상관없이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을 15명 해 놨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학력을 인정을 하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3년을 다닙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학년 상관없이 아이들은 들어오는데 3학년짜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2학년짜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1학년짜리가 예를 들면 2017년에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3학년짜리도 3년을 다닙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렇죠.
학력 인정을 받으려면 3년을 다녀야 됩니다.
○옥영문 위원 3년을 다 이수를 해야 된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과장님은 아직 추진단에서 한림이라는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 공청회 내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그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하셨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림에 교육청 입장에서 어떻게,
○옥영문 위원 추진단이 선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진척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10월에 선정이 되고 나서,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선정되고 나서,
○옥영문 위원 우리 절차를 밟고 난 것을 보고 나서 다른,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렇습니다.
여기 도의회에서 인정이,
○옥영문 위원 66억원은 국가가 준다고 해서 선정되고 국가가 준다고 된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국가에서는 40억원이,
○옥영문 위원 국비는 40억원이고, 그러면 우리 돈이 26억원입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우리 자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내년에 편성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만일에 이것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민들과의 교감이라든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시행치 않을 경우에는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반납입니까?
○행정국장 이훈 부위원장님, 이것이 중앙의 공모에 응모할 때, 응모하겠노라고 지역에 공문을 뿌려서 받은 겁니다.
두 개인가 세 개인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정을 해서 올렸거든요.
○옥영문 위원 네 군데 해서 두 군데 1, 2등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선정해서 올리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 내용을 선정위원회에서 이것이 지역에서 선호하는 학교가 아니니까 반드시 지역에 민원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을 확인을 해서 올리자, 그 뒤에 확인을 한 것이 지역민들의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나 설명회 이런 과정은 생략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의 동창회 등 여론은 충분히 이해를 시켰다고 해서,
○옥영문 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이해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그게 대상이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숫자가 되었든요.
그다음에 지역민에 대한 범위가 있을 것이고, 동창회 한두 번, 지역의 면장님 예를 들면 한 분, 이분들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행정국장 이훈 그 내용은 깊이 있게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것을 살피되,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보류가 되었을 경우에 국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훈 이것은 당연히 사업목적교부금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반납해야죠.
○옥영문 위원 집행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난번 안전책임관 같은 경우는 2년을 끌었잖아요.
○행정국장 이훈 기간이요?
○옥영문 위원 예.
○행정국장 이훈 개교 목표가 2019년이니까 선정은 일단 받았으니까 개교한 해를 넘고 거기에 관계있는 것은 아니고요.
○옥영문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이훈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1년 이따가 되고 1년 이전에 안 될 것은 아니거든요.
폐지 학교니까요.
아니면 폐지 학교를 옮기든지,
○옥영문 위원 어쨌든 그 예산은 우리가 목표하는 연도까지 살아는 있다?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김해 대안고등학교 거기에 대한 현재 고등학교라는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학년에 상관없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중학교를 졸업한 대상입니까, 아니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올 수 있는 겁니까?
대상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것은 무학년제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초등학생도,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고등학교 학력에 해당하거나 그것보다 지나거나 이런 학생들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중학교 중도 학생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때 대안중학교 또 만들어야 됩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것하고는, 그것은 의무교육기간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기관에서 수용을 해야 되고 이것은 그 이후에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그 이후의 학생들,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한영애 일단 그러면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아까 금액은, 공모사업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전국에서 대안학교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전국에서 아무 데도 이것을 하는 데가 없잖아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전국 지금 현재 네 군데,
○위원장 한영애 없고 네 군데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처음 경상남도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위원장 한영애 처음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40억원을 받아온 것은 2019년도까지 유효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위원장 한영애 그러니까 꼭 내년에 당장 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는 아니죠?
○옥영문 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라고,
○위원장 한영애 알겠습니다.
그 부분 대답은 그러면, 우리가 그래야 참고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남교육 힐링 센터, 그것도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반갑습니다.
“교육부에서도 2017년도 전 시·도에 교원치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재기 예.
○위원장 한영애 2017년도에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곳에는 2016년도에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교육부에서 금년에 시범 시·도를 지정을 했습니다.
4개 시·도를, 그것이 4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4개 시·도는 현재 2016년도에 지정된 데는 하고 있고,
○총무과장 김재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하고 있는데 2017년도부터는 경남에도 해야 된다?
○총무과장 김재기 예,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확대할 계획으로 한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재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현재 네 곳에 시범으로 하고 있는 중에 하선영 위원님 자료에도 보면, 치유 센터가 대구에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제주, 부산, 대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재기 예.
○위원장 한영애 그렇게 돼 있으면 프로그램 내용에도 물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경남에 만들고자 하는 템플 스테이 등 도내 종교시설을 활용한 힐링 연수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이것은 무슨 말인지, 종교시설을 어떻게 연수 등 운영할 계획인지,
○총무과장 김재기 가령 예를 들면 사찰, 절 같은 데를 가서 힐링도 할 수 있는, 절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힐링 센터를 지어놓고 절에 가서 또 힐링을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힐링 센터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종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종교시설과 연계를 해서 하고, 치료가 필요한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병원과 연계를 해서 치료 지원을 하고요.
전체적인 총괄을 하면서,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이 센터가 왜 필요합니까?
치료를 할 경우에는,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치료를 한다든지 할 때는 낙인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치료하는 것을 꺼린다, 그래서 이 센터를 찾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또 치료를, 지금 청소년 힐링 센터, 휴 센터 이것도 사실은 아이들에게 병원도 가게 하고 적당한 프로그램, 체육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폭력이나 이런 아이들도 치유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예.
○위원장 한영애 그런데 교사들도 이런 차원에서 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이 이 취지와 자꾸만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저희들이 생각하는 힐링 센터는 우선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는 교직원들의 힐링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요청하는, 상담을 신청하는 교직원에 대해서 상담을 거쳐서 힐링이 필요한지 또는 치료가 필요한지 법률 지원이 필요한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는 힐링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힐링이 필요한 분은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고, 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직원과 같이 힐링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치유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힐링을 포함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만약에 힐링 센터를 못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힐링 센터를 짓지 못한다면 어차피 2017년에 교원 치유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위원장님, 치유 센터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설명해 보십시오.
○옥영문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행정국장 이훈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수용하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 아시다시피 교직원이 5만여 명입니다.
일반사람들도 요즘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가 와전되어서 심해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다 아실 테고요.
이런 부분들에 정신적인 안정을 기할 만한 그런 장소가 없겠는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 치유 센터 의무화하는 이런 것에 맞춰서 우리 도는 상설해서 타 시·도와는 조금 차별화된 형태로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함안에 별천야영장 하고자 하는 이 위치가 본래는 별천 분교장 초등학교를 폐지를 하고 그 위치가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그냥 사장시키기에는 아깝지 않나,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활용 방안을 찾다가 선생님들에게 교육부 지원 센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정말 진짜 휴식공간으로 5만여 명이 안정을 찾고 쉬고 싶은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형태로, 아까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콘도나 호텔로 가면 되죠.
되지만 그런 것을 상설화된 시설을 하나 만들어 줌으로써 선생님들이 필요하면 가서 쉬고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되찾아오는, 지금 겉으로 표현해서 말씀 안 드렸지만 교권 침해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문 상담사, 즉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상담사가 아니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하게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하나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김해 대안학교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교육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형태인데, 나중에 사회적 문제, 야기되는 문제, 또 이후 사회적 비용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서종길 위원님하고 옥영문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율하2지구 중학교 신설 문제, 또 거제 상문지구 중학교 신설 이 문제는 현재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려면 기존 학교 재배치하는 방법이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 기존 도심학교를 통폐합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당장 마산에서 학교 두 개를 하나로 모읍니다.
이런 것이 하나 남으면 이것을 토대로 다른 학교를 하나 신설로 이끌어 가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율하2지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을 배치해 보면 6학년 졸업생이 중학교 한 학년을 채울 만한 인원이 과연 될지 안 될지도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단을 한번 저희가 조기에 해 볼 생각이고, 김해 지역은 서중, 여중, 김해중 이 학교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세 개 중에 학교를 하나 이전해서 재배치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실 것은 율하2지구에 사업 시행자가 초등학교 부분은 아시다시피 기부채납했던 용지를, 그러니까 이 업자들로 하여금 중학교 용지도 기부채납을 받아 오면 우리가 중학교 설립하기도, 중투 가기도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중투에서 안 되어서 많은 학생들을 기존 학교 비어 있다고 해서 저 내곡이나 이렇게 멀리까지 가도록 할 수는 없는 문제가 되면 필요하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도 할 테니까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고, 1차적으로는 중학교 용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위원장님, 토론이라기보다는 거창연극학교 말입니다, 올해 만약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사업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한영애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또 올리면 됩니다.
○심정태 위원 그것을 다시 내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지금 현수막 붙이고 난리 났다는데,
○위원장 한영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마무리,
○심정태 위원 제가 거창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것을... 참 거시기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위원장님, 토론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집행부 대표로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고, 또 여건이 바뀌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 김해대안고등학교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공교육을 통해서는 아까 말한 중도탈락 아이들이 무언가 교육 프로그램이나 운영상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민간 쪽에 위탁을 해서 이 아이들을 제대로 좀 관리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해서 우리 경남하고 지금 다섯 군데가 제가 알기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했는데, 정부에서 돈을 40억원을 주면서 정책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된 것인데, 물론 여기에 하다 보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의견 수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학교 들어가려면 거기 민원 같은 것 당연히 해야 되고, 1차적으로는 아마 여기 추진단에서 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당연히 학교가 들어가려면 이런 민원은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은 당위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2019년도 개교를 하려면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지금 추진해야 학생 모집이라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한다기보다도 정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부교육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질의에서도 다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교육위원회 옥영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가칭 혁신2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교사 신축을 비롯한 13건의 취득의 건과 폐교된 상리중학교 매각 등 2건의 처분의 건 중 첫째, 가칭 거창연극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교사 신축의 건은 현재 다양한 학교 설립을 위한 경남고성음악학교, 밀양영화고등학교가 2017년 3월 1일자 개교 준비에 있어 아직까지 다양한 학교 운영에 대한 장단점이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칭 거창연극고등학교의 설립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또한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가칭 김해대안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교사 신축의 건은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는 현재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신설 추진 일정이 변경될 여지가 있고, 공청회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대안고등학교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셋째, 가칭 경남교직원힐링센터 신설에 따른 교사 신축의 건은 사업의 효과성 거양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넷째,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2개 무인도 섬 매각의 건은 매수 희망자의 매입 후 활용 계획이 부족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폭 넓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외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옥영문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옥영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중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의사일정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배석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 11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했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서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여 주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1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에 대한 동의안 순서입니다만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애 위원장, 옥영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에 대한 동의안(한영애 의원 발의)
(17시 13분)
○위원장대리 옥영문 옥영문 부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한영애 위원장의 발의와 서종길 위원 등 6명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한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의원 반갑습니다.
한영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에 대한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1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한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한영애 의원에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저희가 만약 오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 이걸 본회의에 가서 의결을 하나요, 아니면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얘기가 끝나는지요?
○한영애 의원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을 저번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갑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면, 조례에 의거하면 결과론적으로 의장이 단체장에게 통보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결 과정에 있어서 상임위를 거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이 통보할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를 거쳐서 의장이 바로 통보할 것인지를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영애 의원 그 절차는 상임위를 거쳐서 할 수도 있고, 상임위를 거쳐서 우리가 의장에게 통보를 하면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에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서울하고 부산에는 상임위를 거쳐서,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본회의가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오늘이 금요일이고.
그러니까 오늘 결정한 걸 다시 월요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의결한 내용으로 바로 과태료 부과를 의장이 단체장에게 통보하실 것인지를 제가 지금 발의자에게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그게 결정이 났잖아요.
결정 아직 안 하셨나요?
○한영애 의원 이것은 지금 현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2016년 상반기 답변 받은 것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위원장님.
○한영애 의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의장이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되면 의장에게 통보가 갑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지금 김지수 위원님이 묻는 것은 오늘 우리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결정을 했을 경우에 의장님한테 이 내용이 가지 않습니까, 의사계를 통해서.
갔을 경우에 의장님이 본회의에 이걸 안건으로 올리느냐, 올려서 지사님한테 가는 것인가, 아니면 의장님 손에서 바로 지사님한테 가는 것인가 이 말입니다.
○한영애 의원 그것은 의장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아, 의장님이 결정하실 거다,
○한영애 의원 예.
우리 상임위에서 할 역할은 결정해서 넘겨만 주면 됩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한영애 의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부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우리가 결정을 해 주어야지요.
○김지수 위원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부과를 하나 안 하나를 결정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상임위의 안을 다시 한 번 본회의에서 좀 더 이것에 대한, 예를 들면 폭넓은 지지랄까, 공식적인 절차를 위해서 본회의를 거쳐서 의결해 달라든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첫 번째 안은 어차피 저희가 이따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답변 시간에 여쭤보는 이유는 발의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에서 결정된 안을 의장님께 보고할 때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본회의에 거칠 것인지 안 거칠 것인지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쓰실 예정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한영애 의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부과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저번에 공문으로 감사할 때 이미 나갔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정이 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본회의에 갈 것이냐 우리 상임위에서 마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결정이 난, 부과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의장에게 넘기면 그 결정은 의장님이 하십니다.
○김지수 위원 의장이 하는 데요, 본회의라는 것 자체가 의원들이 모여서 의결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한영애 의원 그렇죠.
○김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결정한 이 내용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의결을 해 달라, 아니면 하지 말라 하는 상임위의 입장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상임위의 입장을 과태료 부과 여부와 같이 의장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종길 위원 잠깐, 우리가 여기서 본회의로 보낼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전문위원석에서 -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결을 해서 내려주면 의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은 정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 말뜻은 알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부과하자 말자 하는 그 결정을 내리면 의사담당관실로 가서 의장님이 보고 판단하신다, 그것은 그쪽 일인데, 우리 김지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부과에 대한 결정은 하지만 이 내용을 다수의 의원님들이 계시는 본회의에 한번 상정해서 같이 공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지수 위원 그렇죠.
그것을 제안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것도 우리가 여기서 주문을 할 수 있느냐,
○김지수 위원 상임위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분명하게 과태료 부과 여부와 동시에 상임위에서 정확하게 이걸 본회의에서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물론 의장이 결정을 하지만 제안을 할 수는 있는 거죠.
○한영애 의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이 제안하시면 됩니다.
김지수 위원님이 제안을 하시고,
○위원장대리 옥영문 김지수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부과의 결과에 상관없이 본회의에 회부하자고 하는 내용을 하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상임위의 역할만 하면 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걸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유를 질의 시간에 하면 안 되고 토론 시간 때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제가 왜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한 번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작이 됐으니까요.
지금 두 가지죠, 사실은.
의사담당관실에서의 의견은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메일을 근거로 해서 불출석한 단체장에게 과태료를 부과 요구하는 것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두 가지 다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장대리 옥영문 저쪽에 말씀하시고 나서,
○김지수 위원 제가 왜 본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려야,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걸 들어보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위원님들이 제 말에 동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들고) 그러나 지금 지방의회 운영이라는 책자, 저희가 지방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책자에 있는 매뉴얼을 따르고 있는데, 이 매뉴얼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고, 증언 거부냐 아니냐는, 정당한 사유는 의회가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의장 명의로 고발하거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단체장에게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매뉴얼의 내용과 행정자치부의 답변이 조금 상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갑설이니 을설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례를 보면 아까 우리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하고 부산은 상임위만 거치고 본회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천·충북·제주 세 건은 모두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의장이 통보하였습니다.
지금 서울하고 부산은 상임위만 의결하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으로 의사담당관이 예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보면 부산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 건이 아닙니다.
이 건은 관계기관 위증 고발의 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상임위만 의결한 지역은 딱 한 군데고, 한 예에 불과하고, 본회의까지 거친 곳이 세 곳입니다.
더해서, 여기에는 예가 없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경상남도에도 2011년에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이 있어요.
의안으로 처리한 것이 두 건이나 있는데, 모두 다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설과 을설이 존재하는 이 와중에 과거 선례를 보면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훨씬 더 다수의 예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좀 더 공신력이 있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아마 제출자님께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를 원하신다면 이것은 정확하게 본회의까지 가서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영애 의원 김지수 위원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김지수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2011년도 두 번의 사례가 있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디까, 그게.
○김지수 위원 2011년 12월이네요.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안이 지금 증인, 제가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채현국 씨라는 분, 아마 사립학교 이사장이실 것 같아요.
그분하고, 두 번째 채경하라는 분인데, 이분은 정확하게 직책을 모르지만 아마 같은 사립학교에 계시는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학교에 계신 분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서 상임위에서 결정하고, 그 내용을 본회의에 회부해서 본회의에서도 가결을 시켰다?
○김지수 위원 본회의 가결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의결이 됐겠죠, 아마도.
○위원장대리 옥영문 어쨌든 본회의에 회부를 했더라?
○김지수 위원 예,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이런 선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충북·제주도 모두 상임위 의결 이후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설과 을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방의회 운영의 매뉴얼과 행자부 선거의회과의 답신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의 여러 가지 선례를 봤을 때는 본회의의 의결까지 거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영애 의원 김지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 책자에는 참고사항이지 꼭 해야 된다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김지수 위원 책자라는 것은 어느 책자 이야기하십니까?
○한영애 의원 아까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김지수 위원 지방의회 운영 매뉴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한영애 의원 예, 그것은 아니고, 조례상,
○김지수 위원 뭐라고 하셨나요, 이 내용이?
내용은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감사를 실시한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애 의원 위원님 의견도 맞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우리는 따르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꼭 그렇게 거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에 따라서, 법에는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도 맞고, 우리 상임위를 거쳐서, 우리 상임위에서만 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한다.”는 그 말은 이 내용을 따로 의결한 적이 혹시 있나요?
○한영애 의원 저번에 했잖아요?
하선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회의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상임위의 위신도 세우고 그것도,
○위원장대리 옥영문 결정은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고, 부과 결정은 하는 것이고,
○한영애 의원 의결을 본회의에 거치지 않고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것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잠깐만요.
지금까지 우리의 이야기는 부과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그 결정만 할 것이지 의장님이 본회의에 올리고 안 올리는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가 안 되어졌습니까, 조금 전까지.
○한영애 의원 조금 전까지 얘기했고,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런데 지금 김지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뉴얼에 이런이런 내용이 있다는 말도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변호사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 없이 해당 상임위의 의결 후 의장의 결정으로 단체장에게 통보한다.” 이런 내용이 쭉 와 있는데, 2011년도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선례가 남아 있으면 관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앞 대에 계셨던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에 회부해서 결정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같이 또 한 번 의논해 봐야 될 내용 아닌가요?
○한영애 의원 그러니까 의견을 말씀하시라고요.
○이상철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박종훈 교육감이 성의만 좀 보이셨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논의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사실 이것은 야당이나 여당을 떠나서, 또 박종훈 교육감을 나쁘게 봐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다음에 도의 누구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상임위가 서로 존경받으려면, 사실상 그날 6시, 5시 이후라도 좀 성의만 보였더라면 제가 막아도 막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섭섭하게도 안 와가지고, 우리 김지수 위원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넘겨서 의장이 판단해서 본회의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본회의에 가져가서 표결을 하더라도 이게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됩니다.
되는데, 괜히 우리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 여당 의원 가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그것은 논의하지 말고 우리 김지수 위원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일단 올려서 의장이 판단해서, 본회의 가서 표결하면 뭐하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박종훈 교육감이 미워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위상도 좀 세우고, 앞으로는 좀 더 성의를 보이라는 그런 측면이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김지수 위원 그 이야기도 존중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걸 논의하는 것보다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어쨌든 의장한테, 여기서 보내면 의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논쟁할 그거는 아닙니다.
○서종길 위원 위원장님, 마이크 끄고 잠깐 논의를 합시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제가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지수 위원님께서 여기서 안으로 제안해서 이걸 표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표결한다고 해서 그걸 “본회의에 회부하세요.”라고 강제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김지수 위원 맞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장이 본회의에 회부할 수도 있고 회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아까 얘기한 사학재단의 이사 이런 사람의 불출석 문제가 아니고 단체장의 불출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교육청의 단체장은 교육위원회만 소관이고, 나머지 도청 소관은 다른 위원회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일을 우리가 명확하게 적시를 하고 이런 일에 대한, 예를 들면 선례가 공정성을 가지려면 본회의에서 정확하게 의결을 거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결정권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일단 과태료 부과 여부와 동시에 상임위의 의견을 달아서 의장에게 전달하자라는 입장인 거죠.
과태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선영 위원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는 하고 나서 본회의로 가든지 상임위에서 그치든지 이런 문제는 의장단에서 알아서 판단하도록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이야기는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김지수 위원님은 우리의 의견을 달았으면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지수 위원 그렇죠.
이것이 정치적 판단으로 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해서, 그리고 과거의 선례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장단에게 판단을 맡기는 순간 그것이 정치적 판단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의견 쭉 들었고, 어차피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지 관철하려고 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미 어떤 의견을 냈으면 표결로 하든지 해서 넘기면 의장단에서 본회의에 부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의장단에 맡기십시오.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내야지, 계속 토론하고 있을 겁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러니까 이 내용은 김지수 위원께서 이런 전례가 있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 부과에 대한 건은 여기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의장님께서 이걸 본회의에 회부하고 안 하고는 그분의 생각이신데, 만일에 회부가 안 되면 현안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본회의에서 지적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서 표결을 해서 가자 말자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표결을 해서, 표결도 맞지도 않지만 뜻을 가지고 의장님께 “본회의에 회부해 주세요.”라고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지수 위원 의장의 권한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죠.
의사담당관실에서 넘어온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다분히 이걸 본회의로 가지 않고 위원회의 의결로 끝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로 든 부산의 예는 타당한 예가 아니고, 특히 경남,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예를 여기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담당관실에서 이 자료가 올라오면 되는 자료도 올라와야 되고 안 되는 자료도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는 본회의에 안 가서 되는 내용만 지금 올라와 있다 보니까 김지수 위원님이 우리 선례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것은 잘못됐어요.
○위원장대리 옥영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한영애 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 예,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토론은 좀 전에 충분히 했으니까,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때는 질의·응답 시간이었고, 제가 그 부분은 그 정도 선에서 마감을 하자 했는데, 토론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지금은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지루하시겠지만.
○하선영 위원 (일어서며) 손님이 와서...
○김지수 위원 의결하셔야 되는데 나가시면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유인물을 들고)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보다 정치 활동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해설과 운영 사례입니다.
이것은 의회 활동의 법적 해설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책자죠.
제가 이것을 도의회 도서관에서 빌려서 꼼꼼히 좀 살폈는데, 여기 저희랑 딱 케이스가 맞는 상담 예가 있더라고요.
아마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단체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이 저희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요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단체장의 출석 요구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단체장은 갖고 있는 책무가 지방의회의 감사·조사 대상 사무인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책임자적 지위와 동시에 국가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책임자적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이중적 지위이므로 위원회 차원에서 증인 출석 요구하는 것은 상호 존중 원칙상 격이 맞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의 사유로 단체장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본회의 발언대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을 증언해야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논거 때문에 저희가 관례상으로 보면, 양쪽 단체장은 늘 본회의장에 출석을 하셨죠.
그리고 상임위의 경우에는 항상 부단체장이 위원회에 출석해서 전체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상례로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14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라고 목요일에 통보를 했죠.
이것이 조금 부적절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논거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입니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를 적시하고 있는데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직 이것은 박종훈 교육감 개인이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타인이 지금 형사사건의 소추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의 박종훈 교육감의 답변은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건으로 박종훈 교육감을 증인 출석 요구하는 것은 현재로는 부당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두 가지 법령의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한 증인 출석 요구서가 부당하게 제출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증인 출석 요구서가 부당하기 때문에 그의 결과물로 발생된 과태료 부과는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 김지수 위원님, 정말 자료를 꼼꼼히 찾아 보셨네요.
그런데 자치단체장을 출석 시킬 수 없다가 아니고 “격이 아니다.”라는 것 저도 봤습니다.
“격이 아니다.”라는 것은 부득이하게 필요시에는 출석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용어도 되거든요.
사실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그날 성의가 좀 부족했고, 우리가 급하게 한 것 저도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자기 친인척 비리가 온 매스컴, 신문지상에 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마당에, 지금까지 저도 3년째 교육위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박종훈 교육감을 출석 시키자 하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매스컴에서, 신문지상에서 친인척 비리가 터졌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가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위원들이 이번에 시간을 좀 내서 오면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사실 제가 출석 시키라는 것보다는 출석을 시키자는 이야기 나와서 지금 진행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첫째로 성의가 없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재판에, 지금 현재 박종훈 교육감이 재판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와서 이런 상황에 교육감으로서 투명성 확보에 실패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했는데, 박종훈 교육감이 일정 관계로 출석을 못 하셔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 쪽으로 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야당이고, 우리 김지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 우리만 맞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존중해 줘야 될 그런 책무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수 위원님이 발언한 것도 인정해 주시고, 저는 사실상 어쨌든 단체장이라도, 우리 홍준표 지사나 어느 단체장이라도 그 상임위에서 진짜 긴박하게 출석 요구할 때 와야 된다는 것이, 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제 철학입니다.
제 철학인데, 이번에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출석을 요청했는데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교육위원회도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교육위원들끼리 서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부과한 과태료는 우리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정리를 합시다.
방금 우리 김지수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부적절하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으로 반대 의견을 내셨고,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교육청에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중차대한 내용이 상임위에서 거론이 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각각의 사례라든지 가능한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내용을 같이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날이 지나면서까지 우리 김지수 위원께서 모든 자료를 찾아서 법령과 사례와 이걸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걸 판단하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것은 같이 다 한번 고심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위원장님, 이걸 꼭 표결해서 해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옥영문 반대 의견이,
○서종길 위원 반대하신 분은 반대하고,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의논하셔야지, 위원장님이 퍼뜩 표결을 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저런 일이 있었으면 다른 자료를 찾아서 검토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옥영문 지금 질의하고, 토론을,
○서종길 위원 표결을 정회하고,
○위원장대리 옥영문 아, 잠시 정회하자고?
○서종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옥영문 우리끼리 의논을 정리하고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서종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옥영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옥영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일곱 분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한영애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부위원장, 한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영애 옥영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교육청 조례안 등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제3차 교육위원회는 11월 2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서종길 심정태 이상철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감사관 조재규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총무과장 김재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시설과장 도문섭
 
○속기사
서은정 이아롬 김지환
박미경 김지현 박수정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