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교육위원회 제4차 (1) 2016.11.30

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30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1분 개의)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저는 요즘 예산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예산 심사를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많습니다.
왜 불편하냐 하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가는 것도 현실이고,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것을 수렴해야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도교육청 관련해서 연관된 예산을 위원들이 삭감하거나 반대적인 의견을 가졌을 때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양상을 띠는 데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두렵다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 나쁜 것이 옳은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에 대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에 많은 고통을 안고 있는 ‘765’ 관련 일에 대해서 밀양시민들도 아픔을 크게 겪었고, 겪은 결과 전기에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고 피해가 얼마만큼 있다는 그 자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학교에 전선이 학교 위로 지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학생들의 건강권을 가지고 시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아주 정당한 행위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에 단돈 10원이라도 경남교육청이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푼도 없습니다.
교육감이 현장에 가서 분명히 약속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전선에 노출되면 위험하다는 것은, 제가 느끼는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이 대한민국 고압 중에는 가장 큰 고압인 ‘765’입니다.
여기는 아마 ‘145’인가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45’는 14만5,000볼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휴대폰도 가슴에 꽂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신체에 해롭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기가 해롭다 안 해롭다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공개적이지 않지 안 좋은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위에 전선이 지나가니까 위급성은 학생 안전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전과 잘 협의를 해야 되고 한전과 협의하는 과정을 의회에 와서 이야기도 하고 도움도 청해 주셔야만 될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위에 사진은 학부모님들이 한전에 호소하는 시위 사진입니다.
밑에 사진은 경남학부모행동인가, 명칭을 단 것이 며칠 전 의회 앞에서 “원전에서 아이들 지켜내라!”고, 앞에 보면 “도의회는 답하라!”해서 시위를 하러 온 사실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주 이해하지 못할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위로 한국전력 전선이 지나가도 이분들은 경남교육청에 가서 학생들 안전권을 보장하라고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원전 관련 아이들을 지켜내라고 농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아이들을 위한 농성이겠습니까, 정치적인 쇼겠습니까?
나쁘다고 치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 분열을 조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판단 잘못함으로 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고 이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여러분 공감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제가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희두 예.
○이병희 위원 경상남도교육청에 정보공개시스템 운영되고 있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자료는 제가 경남교육청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뺀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직원 한 사람 여기로 오세요.
맞습니까?
(○직원 - 공개된 자료 맞습니다.)
10월 27일 박종훈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체 편성하라고 결재를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이 공문에 결재를 했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것은 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 이후, 1주일 상간입니다.
11월 10일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누리과정 예산이 전체 삭감되어서 다른 곳에 편성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유치원 과정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10월 27일이고 11월 10일이니까 약 10일 상간이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이병희 위원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누리과정 예산이 얼마입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2,835억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2,835억원, 적은 돈입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큰돈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돈을 어떻게 해서 교육감이 열흘 전에 편성했다가 열흘 이후에 뺐다가, 떡 주무르듯이 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제가 결재한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하는데,
○이병희 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희두 예.
○이병희 위원 부교육감님도 여기에 사인하셨는데요?
○부교육감 전희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일일이 보지 않습니다만 그때,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이 자리에도 없기 때문에 부교육감한테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22억원이라고 해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연유인지는, 다 연유가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열흘 상간에 이천 몇 백억원의 예산이 내년도 누리과정에 전액 편성하도록 여기에 결재를 다 했습니다.
유치원 12개월, 어린이집 12개월 이래서 편성 다 했습니다.
열흘 이후에 갑자기 0원으로 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것은 제 생각에 아마 교육감님이 10월에 사인할 때는, 좌우간 어린이집, 유치원 다 편성을 하는데 나중에 예산과목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보육료가 아니고 유치원과정으로 신설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만약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담당이 누구시죠?
정책기획관님은 예산 편성에 대단한 우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무엇을 기초로 해서 편성합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세입 예산을 먼저,)
세입도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산출근거를 보고 편성하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유치원과정에 전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치원에 몇 명입니까?
거기에 이천 몇 백억원을 얹으면 그게 산출기초가 되는 겁니까?
어떤 산출근거를 기초로 해서 유치원과정에 붙였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세부 산출기초는 해당 부서에서 전체 인원을 가지고,)
아니, 지금 예산 관련해서 정책기획관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유치원과정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근거에 어린이집과정을 갖다 붙일 때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치원과정에 이만큼 돈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2,835억원 들어갑니다.)
유치원과정에는 그렇게 들어가도 어린이집까지 갖다 붙여놓은 것은 산출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과다 편성된 것 맞습니다.)
아니, 어렵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밝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힘들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왜 이럽니까?
열흘 전에 다 편성해서 있던 것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렇게 시끄러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시끄럽게 해야 득을 보니까 시끄럽게 만든 결과 아닙니까?
나중에 다시 따지기로 하고, 지금 이 상태에 정책기획관님이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사람 죽입니까?
왜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합니까?
제가 아침 9시에 와서 자료 챙기고, 사업조서가 제 책상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의 하나 하려고 자료 만들면 여기 와서 두 번 보고, 내 방에 왔다 갔다 한다고 책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자료 안 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못되어 가는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전체 공감을 한번 가져야 될 일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일을 하시다 보면 다 힘드시겠죠.
위에 계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천 몇 백억원이 열흘 상간에 하라고 했다가 하지 말라고 했다가, 한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이상입니다.
(한영애 위원장, 옥영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옥영문 이 시간 이후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길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서종길 위원 도청 예결위에 들어가면 이것을 같이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협상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이 9월에 협의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도청에서 자료 검토 중에 있고 저희들한테는 6월까지 통보를 해 준다고 했는데, 저번에 김지수 위원님께서 3월까지 저희들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 이후로 진척이 하나도 없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2001년도까지 799억원하고 증축비 409억원하고는 돈 안 받았기 때문에 아예 안 준다고 하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중에 도에서 징수를 한 것이 2,291억원을 걷어서 우리한테 2,157억원을 전출해 줬고, 134억원 중에 1회 추경 때 47억원하고 이번 2회 추경 때 87억원을 해서 아마 134억원은 2회 추경 때, 엊그제 예결위 하면서 보니까 87억원 추경에 편성했더라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서종길 위원 지금 2001년도 조례 제정되고 나서 우리 도에서 부담할 금액이 2,537억원인데 그중에 도에서 부담할 부분 380억원이 우리한테 안 온 겁니다, 그렇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서종길 위원 134억원 전출이 왔기 때문에 아마 243억원이 우리 도에서 부담할 것이, 자기들이 이걸 준다고 지금 협상이 왔다 갔다 하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자기들은 돈을 안 걷어서 못 주겠다, 우리는 달라.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서종길 위원 지금 이 상태인데 지난번에 옥영문 위원님이 질의할 때 협상을 한다더니 진척이 하나도 안 됐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자기들이 정확하게 실제 증축비를 가지고, 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증축비인가 아니면 일반 증축비인가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은 1,548억원인데 자기들의 산출근거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그 과정에 대한 것은 아직 협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도에서는 2001년도까지 799억원은 법적으로 자기들이 정비가 안 되어서 안 걷었기 때문에 그걸 못 준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증축비 409억원은 법적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준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561억원.
○서종길 위원 409억원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증축비가 561억원,
○서종길 위원 증축비 561억원?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서종길 위원 이 자료가 2월 12일자니까 올해 것까지 합쳐서 그런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서종길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 부분에 자료를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받아 봤는데 어떻게 협상할 것이냐고 하니까 교육청과 협상만 한다고 하지, 머리를 맞댄 줄 알았더니 진척이 하나도 없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번에 최종 만났을 때,
○서종길 위원 최종 만난 것이 언제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9월에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종길 위원 올해까지 134억원을 받았으면 이걸 내년에 받는다든지 협상테이블에 올려놔서 해야 될 것인데 보니까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가만히 있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아닙니다.
이번에도 9월까지 본래 자기들이 당해 연도,
○서종길 위원 9월까지 해서 올해 87억원 편성해서 2차 추경까지 돈이 올라왔는데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계속 싸울 것이 아니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아직 통보해 줄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번에 경상남도에서 국회 도종환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어서, 그게 77억원 되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했고요.
그 뒤 11월 16일에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도청에 예산이 285억원 편성되었다는 것을 알아서, 저희들 예산 편성 이후에 알아서 이번 예산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799억원하고 증축비하고 이 부분 어차피 못 받을 것 같으면 그냥 포기를 하든지 나머지, 도에서 부담할 243억원이 2001년 조례 제정되고 난 뒤 그 부분 같으면 서로 절충점을 찾아서 빨리 그냥 끝내세요.
내내 싸우지 말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산출을 했는데 도청 입장에서 정확한 산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도청 입장이 조례도 제정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자기들이 아예 징수를 안 했기 때문에 못 준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서종길 위원 우리는 달라고 하는데 ’95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돈 하나도 안 받았다 말입니다.
조례도 제정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금 달라고 하면 계속 싸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절충점을 찾아서, 또 예결위에 들어가서 질의를 하겠지만 뭔가 답을 좀 찾아서 해야 될 것인데 계속 달라고 하고 안 준다고 하고, 언제까지 싸울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은 자기들이 자료,
○서종길 위원 감사원에 지적한 것은 법 제정되고 나서부터 돈을 줘야 된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못 준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서종길 위원 언제까지 싸울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은 자기들이 산출근거를 가지고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출해 줄 금액이 정확히 산정되면 같이 앉아서 협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서종길 위원 도에서 입장 표명을 아직 한 번도 정확하게 안 하니까, 2월 12일자 기준으로 409억원까지 합하면 1,298억원하고 도에서 부담분 243억원하고, 지금 얼마를 줘야 될지 서로 협상 테이블에 안 앉아 보니까, 그러면 얼마 달라는 소리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은 그때 계산한 것이 1,548억원이었고 거기에서 도청하고 저희들이 쟁점이 되는 것이 증축비, 2005년 법 제정 이전에, 조례 제정 이전에 561억원 거기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오늘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제가 12월 초 되면 예결위 들어갑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자료를 내가 다 받았어요.
도청 입장이 뭔지 대충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저한테 자료를 하나 받아 주세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고맙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과장님, 지금 도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다 드렸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12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걸 분석해서 그분들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자리가 맞다라고 판단하면 지불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이전에 결산 때 답이 나온 것 같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이 저번에 협상할 때는 빨리 좀 통보를 해 달라고 하니까 6월이라고 했는데 저번에 교육위원회 하면서 김지수 위원님께서 3월까지,
○위원장대리 옥영문 내년 3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답을 주도록 도청에,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러면 내년 3월까지 그분들은 분석해서 도청에서 교육청에 줘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라고 정해질 것이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위원장대리 옥영문 거기에 대해 그 금액을 어떻게 주느냐 마느냐의 절충은 따로 하실 것이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증축 부분은 또 별개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위원장대리 옥영문 예,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잠깐 보태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산담당관님하고 말씀 나눈 것은 지금 1200페이지 자료를 주셨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김지수 위원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때 아마 6월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전달 받은 것은 3월까지 자료 검토를 완료하겠다.
그래서 자기네가 정확하게 얼마를 줘야 되는지를 정리하겠고, 회계 정리는 6월까지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결위에 가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조하셔서 그렇게 협조 좀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지금 김지수 위원님 말씀은 도청에 있는 예산담당관께서 3월까지 그 부서에서 분석을 다 하고,
○김지수 위원 금액 정리는 3월까지 하고,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 외 회계 정리를 6월까지 하겠다라고 확답을 하셨다.
후차 부분은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정리를 할 것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태 위원 정책기획관님, 잠깐만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심정태 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에 특히 투자교육지원사업비, 학교특별교육지원비,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약 11억원 정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노근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이야기하십니까?
○심정태 위원 주요사업조서 34페이지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학교특별교육지원비,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부분이 2016년도 대비했을 때, 전부 1식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갑자기 1억8,000만원 늘어나고 7억7,600만원 늘어나고 1억1,000만원 늘어나서 2016년도 대비하면 2017년도에 약 11억원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갑자기 큰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올해 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정태 위원 2016년도에는 19억원이거든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19억2,000만원입니다.
○심정태 위원 갑자기 이렇게 약 11억원이라는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교육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업 추진 내용, 또 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시설 보수라든지 재해복구라든지 이런 데, 특별히 교육재정수요액을 집행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된 자금입니다.
지지난해 예산 편성이 올해에 비하면 편성액이 좀 적습니다.
2∼3년 전의 수준으로 회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러면 2016년도의 예산이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명으로 지출되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학교에서 요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고, 좀 시급하고 꼭 필요한 데는 지원이 되는데 빠지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심정태 위원 2015년도 예산은 어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2015년도에는 24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심정태 위원 24억원?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그 전년도인 2014년에는 내년도 수준인 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정태 위원 2015년도 24억원.
○정책기획관 박노근 2014년도에는 30억원.
○심정태 위원 예산이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어떻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책기획관 박노근 사실 이것보다도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편성을 하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조금 줄여나갔었는데 지금은 2014년 수준으로 예산을 조금 회복하는 사항입니다.
○심정태 위원 아무튼 여기에 증액된 내용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네 가지 사업명에 의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수고하셨고, 감사관님!
○감사관 조재규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심정태 위원 사업조서 5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물량이 2016년도와 2017년도가 똑같습니다.
4,769만원 증액되었는데 2016년도 대비를 하면 2017년도에 1인당 약 480만원이 늘어났어요.
아! 이게 학교혁신과네요.
스페셜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2016년도에도 물량이 10명이고 2017년도에도 10명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대비해서 1명당 480만원이 갑자기 증액되었어요.
이게 인건비가 되다 보니까 호봉에 의해서 올라간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심정태 위원님, 스페셜 코디네이터 이야기입니까?
○심정태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스페셜 코디네이터는 장애인들의 취업 상담을 맡아 주는 특별 인력입니다.
지금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을 맡고 있는 창원 천광학교에 1명, 현장실습을 주로 하고 있는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와 거창 아림고등학교에 1명,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7개의 직업전환지원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7명으로 총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아니, 내 질의는 2016년도와 2017년도에 10명으로 같은데 2016년도 대비해서 1인당 약 500만원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는 기본급 3.5% 인상과 장기근무 가산금 월 9만원 반영, 그리고 정기 급식 인상분 월 8만원 반영 이렇게,
○심정태 위원 그래서 1인당 약,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연간 1인당,
○심정태 위원 늘어난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심정태 위원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죠.
사업조서 60페이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정태 위원 이것도 역시 물량은 똑같은데 전년도 대비 2억4,000만원이 늘어났어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심정태 위원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정태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유치원부터 전공과 과정까지를 학령기로 보면, 그 학령기에서 문예교육을 받지 못한 초등·중등의 문예교육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학교 형태의 시설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도내 창원, 진주·밀양·사천·거제 4개 해서 총 9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2012년 6월에 장애인 농성이, 지원을 요구하면서 교육감실을 점거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해 9월 12일 도청과 합의를 이루면서 저희들이 50%, 도청 25%, 지자체 25% 해서 1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3년 한 해만 도청에서 25%에 해당되는 3,000만원을 지원하고, 2014년부터는 도지사 보궐선거에 의거해서 도지사님이 바뀌면서 전임 도지사님이 합의한 사항이다 해서 이 지원이 거부되었습니다.
1억2,000만원 지원되었던 것이 계속 9,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으니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도청분까지 포함해서, 시설당 3,000만원을 포함해서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에서 3,000만원,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요구하는 1억2,000만원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액 요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623페이지 좀 봐주세요.
예술교육 활성화학교 지원 사업.
2016년도에는 20교에 한 학교당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17년도 올해 본예산에는 교당 250만원으로 100%가 줄었어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심정태 위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 예술교육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오케스트라단 그다음에 뮤지컬·연극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케스트라 외에 합창과 합주단을 위한 예술동아리 지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오케스트라 쪽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 예산은 조금 삭감해서, 그 대신 40개 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제가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500만원 지원하던 것을 2017년도에 250만원 지원하는데 이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중·고등학교 40개 교를 대상으로 하고 저희들이 희망조사 후 공모를 통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작년에 공모율이 저조했던 것이 올해 예산 삭감의 큰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627쪽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무려 1억4,900만원이 늘었어요.
2016년도에는 2,8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약 1억8,000만원입니다.
이것 몇 배 올랐습니까?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정확하게 심정태 위원님,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까?
○심정태 위원 학예행사 운영 627쪽, 2016년도 예산은 2,8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물량은 다 똑같아요.
2017년도에 2,800만원 대비 1억7,700만원입니다.
이게 무려 1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이 부분은 충분히 심정태 위원님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역교육청 사업 18개청의 사업을 이번에 통합해서 한꺼번에 예산편성한 항목이라서, 지역교육청 사업을 전부 포함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심정태 위원 기관별 부서별 이 내역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뒤에 창원교육청부터 나오는, 627쪽부터 나오는 지역교육청 예산편성 산출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대리 옥영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보니까 교육청 예산에는 도청하고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대부분이 도교육청 예산이 예를 들면 경상남도 전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더해서 전역에 있는 일하는 인건비를 다 담당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뭉쳐놓으면 덩어리인데, 실제로 해당 일선학교에 가서 보면 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힘드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도교육청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게 힘든 사업일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구도심지역 학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정말,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창원하고 김해,
○김지수 위원 예, 실효성이 있는가, 2016년에 이미 명곡여중, 저는 창원만 아니까 창원이 이미 세 학교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더해 가지고 5개 하시네요,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김지수 위원 예를 들면, 그런데 저는 2016년 세 학교 중에 한 학교를 제가 가봤는데, 구도심지역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쓰시는 이유가, 이것 국비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지금 지자체하고 대응투자 형태로,
○김지수 위원 명곡여중 같으면 국비가 있고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매칭 사업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김지수 위원 이 사업을 조금만 더, 아이디어를 조금 더 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것이 유인책이 되고 있지 않아요, 학생들의 유인책이.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명곡여중 같은 경우 작년에 학생들이 67명 정도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1학년 신입생에.
올해 그러한 사업을 하면 신입생들이 사실은 선호학교가 되어서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숫자가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다른 것은 없고, 일단 학구가 조정이 되지 않으면 명곡여중에 올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는 한은 학생이 정해진 자원 속에서 늘어나기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창원교육청하고 의논 중에 있는데, 명곡여중은 성산구에서도 올 수 있고, 또 의창구 어느 학교든지 미술에 재능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지 않고는 늘어나기 어렵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미 학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여중이에요, 여중.
남자아이는 못 오고 여자아이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더해서 여기 학교는 명곡초등학교랑 운동장도 같이 써요, 아시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제가 명곡여중 교장을 4년 하고 왔기 때문에 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잘 아시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에 공간이 남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필요에 의해서 초등학교와 여중 해 가지고 운동장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사연은 있었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학구 조정을 하든, 학교를 통폐합을 하든, 그게 선행되지 않는 이런 유인책이 무슨 의미가 있나, 예산 낭비이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합포여중도 내나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김지수 위원 대부분 다 도심 주택가에 위치한 학교들이 여기 대상 학교일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근본적인 학구 조정이라든지 유인책을 만드시고,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학교를 특히 명곡여중도 특색화 사업이 굉장히 너무 세분화 되어 있더라고요.
만화·애니메이션이에요.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교로 가는 아이들이, 이 학교에 만화·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유인책이 될까요?
그런데 차치하고라도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근처에 있는 학교, 성산구나 다 오픈해서 오게끔 학구를 열어줘야 되는 거죠, 먼저.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지금 학교지원과에서 39사 거기에 중학교 하나가 신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설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39사 바로 옆에 도계중학교도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39사에 그래도 6,000~7,000세대 들어오면 중학교 하나 신설해야,
○김지수 위원 39사 부지 내에 초등학교 부지 있는 것은 제가 확실히 봤고요, 중학교 부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학교 부지 2개였어요, 거기에.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김지수 위원 아니, 고민을 진지하게 하시라는 게, 39사에 이미 도면도가 나왔어요.
이미 학교가 들어갈지 말지가 결정이 났는데,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런 일은 학교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사업의 내용, 그리고 현실성 있게 아이들 유인책이 되고, 유인책이 안 되어도 좋습니다.
안 되어도 좋은데, 여기 있는 아이들이 박탈감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성산구나 다른 구에 있는 아이에 비해서.
적어도 그렇게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해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도 이번에 보니까, 물론 교육청 예산은 아닌데 국비 지원이더라고요, 교육부.
제가 보니까 우리 도도 그렇지만 교육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산을 쓰는데 대상한 기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덩어리 예산을 풀지만 수혜 학교에서 받는 것은 실제로 이 사업이 성공하기에는 좀 부족한.
고등학교도 지금 하시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김지수 위원 고등학교도 의창구 쪽에 보니까 용호고, 창원남고, 대산고 해 가지고 특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목 중점,
○김지수 위원 그렇죠, 과목 중점 학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데요.
그것도 보면 결국 그런 거죠.
특히 문과 아이들을 유인해 내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다음 좀 낙후된 지역에 아이들을 유인하려고 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제가 실제로 학교랑 통화해 보고 교육청이랑 통화를 해 보면, 학교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이 사업이 성공할까, 아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비관적인데 이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 부분은 일단 시설 구축비 2,000만원하고 1년치 운영비를 1,000만원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1,000만원 정도 갖고는 강사 한 분 인건비도 안 됩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부하고 계속 논의해서 특교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반고 이번에 특교부 내릴 때 그 부분에 조금 더 플러스해서 돈을 준다는 확답을 받아 놓은 그 정도 선은 됩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사회 중점과목으로 하려면 전문강사가 필요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한 분 인건비도 안 되는,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인 생각인데 그것도 안 되는 사업을 왜 하지, 차라리 그러면 학교를 3개 지정하지 말고 1개만 하든지, 예산을 묶어서.
그런데 물론 원하는 학교가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면 적어도 교육청에서 국비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것을 교육청 예산을 더 투여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교육부하고 잘 협상을 하셔서 현실성 있게 돈이 내려오게 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래서 교육부에서 만약에 특교비가 적게 내려오면 예산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3년하고 일몰이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후에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없어지고 나면 예산 사장되고 아무런 도움 없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저희들 관리 감독이라든지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김지수 위원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그 동네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돌아다니거든요, 보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조금 쉬었다 합시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옥영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다 보니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조직진단인가 내부적으로 한 것이 외측 사업소, 연수원 이것만 했는데, 제가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짜깁기를 해 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저한테 와서 “의원님 그런 자료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짜깁기 한 게 아니고 외청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상당히 직원한테 미안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전제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담당국장님이나 그런 부분에 담당직원이 일 잘 못했다고 탓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님.
과장님도 감기 걸리셨어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과학직업과장 유창영입니다.
감기는 지난주에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나았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이쪽으로 다 옮기는 바람에...
○이병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 쪽으로 싹 퍼져서 아파서 안 나오도록 해 버리지...
하여튼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내일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8페이지 있는 수학문화콘텐츠 제작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 어제 저희들 설명을 요구하는 답변에 의하면 수학문화관 건립하고 연계해서 콘텐츠 개발이 활용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5억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바로 세부 사업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문화관을 내년 9월 1일쯤, 3월 1일 시작해서,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 5억원에 대한 산출근거.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들한테 수학문화관에 들어오는 자료를 연구할 그런 팀을 구성해서 대학교수 3팀, 수학학교 2팀, 비영리 전문기관 1팀 해 가지고, 3팀과 MOU를 체결해서 교사연구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구회는 수학문화관에 들어갈 콘텐츠를 교육과정에 적용할 그런 내용을 연구할 그런 팀들입니다.
그 자료 경비로 4,1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요, 그 4,1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4,100만원에 대한 근거.
과장님, 2016년도 국비 2억5,000만원 확보하셨다고 그랬지요, 어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국비 2억5,000만원 확보해서 그것은 이미 자료를 다 제작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5,000만원 확보해서 콘텐츠 개발 자료로 그렇게 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국비 받을 때 무슨 용도로 받았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콘텐츠 개발...
○이병희 위원 콘텐츠 개발비로 받았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우리가 계획서를 낼 때 42종을 개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대형 3종, 소형 39종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거기 2억5,000만원에 몇 종을,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현재 92종을 다 완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그랬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부에 결과보고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부에 그것 하기 위해 가지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2억5,000만원을 가지고도 그만큼 했는데 지금 5억원을 편성한 것은 뭡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내년에 경남 창원에 수학문화관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김해에 수학체험센터가 만들어질 건데, 사실 자세한 내용을 읽으려면 한 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근거가, 산출근거가요.
○이병희 위원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이론이 실정과 맞아떨어져야 되는 게 예산의 효율성입니다, 그렇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론은 굉장히 멋집니다, 그림이.
멋진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것도 제가 볼 때 100% 그렇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수학문화관 사업은 전국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이 1번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년에는 2억5,000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자료를 92종 개발 완성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지금 이 항목 속에 들어갈 때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국 최초로, 처음으로 지금까지 70년 동안 우리 수학교육이 결과 중심, 인지 중심, 또 교사 수업 중심 그런 쪽으로 해 오다가 이제 정말로 수학 자체를 공부할 때 보고 만지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동기유발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자료를 개발하는 그런,
○이병희 위원 제가 어제 과장님께서 국비를 확보했다 그래서 교육부에 관련해서, 이것이 수학문화 콘텐츠 개발이 무슨 의미인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수학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만지면서 예를 들어서 수학을 즐기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맞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적으로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5억원을 예산편성하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내놓은 산출근거를 뽑아봤습니다.
뽑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은 5억원을 맞추기 위한 산출근거에 불과한 것이고, 또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행될 수 없는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되려면 첫째 수학문화관하고 연계되어야 되는 것이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으면 그 10억원에 조금이라도 신중성 있게 다가가서 내역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경남교육청 산출 기초는 굉장히 황당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잘 된 것도 많지요.
몇 군데를 보면 어리둥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이 속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면 10억원이고, 5억원이면 5억원이고, 5억원에 맞추어 주는 것이고, 3억원이면 3억원에 맞추는 그런 예산은 과장님이 책임자로서 받아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런데 위원님께 제출된 항목은 6항목인데, 실제 세부적으로는 정말로 자세하게 뽑아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가 산출근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처음에는 10억원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이병희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예산을 깎을까 싶어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아닙니다.
내용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저도 저 나름대로 내용을 파악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다급하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예산 깎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니까 제가 미안하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자세 때문에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깎을 것은 깎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미흡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경상남도가 이 사업을 승인해 주심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수학교육 방법 개선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인성과장님.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이병희 위원 주요사업조서 370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무선호출기 운영해 가지고 1억1,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제 설명을 다 못 하신 게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긴급무선호출기는,
○이병희 위원 무선호출기라는 것은 무전기 이야기하시는 거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아닙니다.
각 학교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되는 지역에 버튼을 눌러서, 그게 교무실하고 지킴이 선생님하고 무전기에 지역이 나타나면, 그 지역으로 신속하게 교직원이 출동해서 긴급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병희 위원 시스템이 어디에서 개발한 겁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개발하지는 않았고, 그게 뭐냐 하면 무선송신기를 각 학교에 10개에서 20개 정도 위험지역이라고 학교에서 생각하는, CCTV나 이런 사각지대라든지 부착을 해 놓으면, 만약 응급환자가 생긴다든지,
○이병희 위원 아니 시스템이 개발이 안 되어 있다는데 과장님은 누르고 이런 것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시스템이 개발 안 되어 있는데,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반회사 여자화장실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제가 한 번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회사에 여자화장실에 사고가 난 이후에 화장실에서 버튼을 누르면 고함소리와 함께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게 있다 그럽디다.
그런 류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이것은 무선송신기하고 무선중계기, 와이파이 중계기 같은 중계기하고, 그다음 무선유니트라 해 가지고 누르면 번호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여기에 학교당 얼마씩 지원하는 금액도 나와 있지요?
제품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셨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이런 제품이 있는 것은 어떤 특정 업체가 아니고요, 여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 특정 업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맹점이 아주 좋은 제품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선택되지 못하는, 지금 과장님이 자꾸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처럼 들으실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선택해야 될 제품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것을 우리는 우레탄트랙을 통해서 봐 왔고, 그런 것이 있다시피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전에 모든 것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제품이 우리 학교 주변에 보급이 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와 설득력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담당팀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다 사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럼 담당팀에서 했으면 과장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지, 무엇을 자꾸 빙빙 둘러가지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제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게 우리 학생들이 설치를 해서 혜택을 보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것이 있다면 그 제품의 선택이나 기준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우리 위원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이해와 설득력이, 다가가서 편하게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품을 봤나”, “안 봤습니다. 대충 화장실에서 누르면 어떻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떠한 기능과 이것이 효과가 어떻게 있을 것이다, 이것이 딱 떨어지도록 되어야 당연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어떠한 측면, 한 학교에 200만원인가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200만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총,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54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올해 운영해서 효과가 더 있느냐, 없느냐 검증을 평가해서 확산하든지, 확산하려고 합니다.
○이병희 위원 확산을 하려고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길 위원 과장님, 주로 폭력이 일어나는 게 화장실입니까?
화장실은 아니잖아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화장실은 아닙니다.
○서종길 위원 주로 교외, 밖에서 일어나지,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복도,
○서종길 위원 복도에서 서로 두드려패고 해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각 학교별로 조금, 저희들이 눈이 미치지 못하는 데,
○서종길 위원 주로 보면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게 학교 밖에서 많이 일어나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학교 안에서 저희들이 학교 생활하는 중에 일어나는 학교폭력을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설치해서 벨을 눌렀다, 그러면 대응을 누가 해요?
누가 제일 먼저,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인성팀이라든지, 그다음 지킴이가 제일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무전기유니트라 해 가지고 각 지역에 번호가 있거든요.
만약에 5번 지역이 복도 끝이라면 5번이 누르면 5번이 유니트에 뜨기 때문에 5번 지역이 사전에 교직원이 자리로 무전기를 들고 가게 됩니다.
○서종길 위원 벨 누르는 설치를 몇 군데나 합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각 학교에 스무 군데 전후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무전기는 1대?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무전기는 학교 교무실하고, 인성부하고 그것은,
○서종길 위원 누가 갖고 있어요?
비치 장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유니트 번호가 나타나는, 인성부에 설치하든지, 교무실에 설치하든지, 설치하는 곳에 무전기가 하나 있고, 그다음 출동할 수 있는 지킴이 선생님이라든지 인성부에 관련된 선생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서종길 위원 어쨌든 간에 해 놓으면, 벨을 설치하면 제일 먼저 인지한 사람이 받는다 이 말씀이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과학직업과장님.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과학직업과장 유창영입니다.
○이상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기는 다 나았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지금 기침은 좀 멎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것은 빨리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버려야 자기가 빨리 낫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잘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은 도서관장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별밤도서관 운영 아시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이상철 위원 지금 직속기관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직속기관은 23개, 소속기관 1개 해서 24개입니다.
○이상철 위원 24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마산, 김해, 창원 그렇지요, 직속 3개지요?
거기에 김해는 전체 직원이 사서까지 몇 명, 마산은 몇 명, 대충 아십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 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전체는 다 뽑아놨는데 죄송합니다.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저는 별밤도서관 운영에 대한 취지는 정말, 스무 번 정도 읽었어요.
취지는 좋은 취지입니다.
정부하고 매칭 사업, 또 제가 봤을 때 어제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중복되는 예산은 자제해야 된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직속 도서관 군마다 23개 도서관에 운영비라든지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을 다 못 하실 것 같은데, 별밤도서관 운영에 대한 항목을 보면, 1176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2,800만원, 협의회 업무추진비가 1,680만원, 민간강사수당 6,700만원, 맞지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말씀,
○이상철 위원 할 수 있어요?
해 보세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소속기관 21개 기관에 기관당 535만2,000원씩 1억1,2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이상철 위원 과장님, 그것은 여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설명은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장께서 이것이 다 집으로 송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집에서 몇 번 보고 오거든요.
그 말씀은 알고,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각 직속기관 3개 단체, 여기 보면 인문학 강의, 외국어 회화, 글쓰기 강사, 야간독서강좌, 전부 다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1명씩을 차출하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별밤도서관을 운영하겠다는, 책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몇 억원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지만, 자체 인원으로 수업 할 수 있는 인원으로 운영하면 될 건데, 이것 다 중복되지 않습니까?
직속기관하고 각 군마다 있는 도서관하고 27개 되는 기관에서 그 인원을 차출해서 이런 강사들, 또 좋은 학교에 글쓰기 잘하는 교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다 추천 받아서 매칭해서 하면 다른 데 돈을 써야지, 여기 보세요.
인건비 해 가지고 2,800만원, 회의비 해서 1,600만원, 강사수당 해서 6,700만원, 이것은 겹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을, 부연설명을 해 달라면 해 주세요.
도서관은 내가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인원이 많아요, 직속 3개 기관에.
거기에도 사서가 있을 것이고 다 전문가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한두 명, 한 명씩 차출해서 돌아가면서 하든지 해서 인건비를 줄이면서 별밤도서관을 운영하는 이런 것을 가져와야지, 뻑하면 1개를 만들어가지고 또 비정규직 인건비해서 이런 예산을 가져 온다 이 말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부터 신뢰성이 내가 볼 때 상실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마산, 창원, 김해도서관에 인원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기에 전문가들이 없습니까, 과장님?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하세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사서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45명이 있고, 전담사서로는 197명 더하기 9명입니다.
그다음 정규직원하고, 지금 별밤도서관은 정규직원 외에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별도로 운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무 포괄적이 되어서,
○이상철 위원 잠깐만요, 시간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원을 모집해야 된다, 과장님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시간외라 하더라도 각 직속기관에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을 해야지, 퇴근하고 다 가버리고 다시 모집해서 한다는 것은 돈이 하늘에서 낙엽 떨어지듯이 많이 쌓일 때 하는 이야기이고, 어쨌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책을 구입한다든지, 무슨 장비가 있어야 학생들이 그것을 하고, 도민들 도서관 운영에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필요불가결하게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원은 그 자체에서 돌아가면서 차출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인원모집하고 인원 그것 하면, 무슨 그것만 만들면 새로운 인원을 차출해서 말이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도서관은 일반 관공서하고 달리 근무시간이 조금 특별합니다.
실제로 공휴일, 일요일도 다 운영해야 되고, 또 개관시간을 연장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인력 수요가 조금 일반근무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차이야 있겠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인문학 강의, 외국어 회화, 글쓰기 강좌, 야간 독서 강좌, 이것이 교육청 자체에서,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자체 수급이 안 됩니까?
꼭 이런 것을 예산에 잡아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단위사업 예산은 잡아야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철 위원 이야기하세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리고 인문학 부분은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인문학을 강조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사업들이 많습니다.
학생들 글쓰기도 그렇고 비경쟁 토론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런 것이 정부 정책이 바뀐 것이 많고 인문 강좌 이런 부분에서 연수나 교육을 안 보냅니까?
국장님, 정부에서 그것을 할 때 각 교육청에서 차출을 해서 교육청에서는 그런 교육을 안 보냅니까?
다 보내잖아요.
출장 가는 거 다 있잖아요, 연수 가는 것도.
제가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자체 도서관에서, 나중에 인원이 오면 알겠지만 각 직속기관 3개 도서관에서 순번제로, 연번제로 돌아가면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면 비정규직이 양산도 안 될 것이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정말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돈이 몇 백이 오더라도 해 드려야죠.
제가 볼 때 그런 성의가 안 보인다는 말이거든요.
이 자리는 그냥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승인해 주기 위해, 정말 이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위해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교육에서 하는 것이 내가 볼 때 운영이 중복이 된다고요, 중복.
직속기관하고, 직속기관에 제가 봤을 때 한 20명 될 걸요?
20~30명 될 걸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공공도서관 사서는 총 172명이고,
○이상철 위원 아니, 아니, 3개 직속,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3개 직속기관 현황이 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상철 위원 그런 인원들을 차출을 해서 인문학 강의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고 야간에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상이 나면 상갓집에 가서 친구들도 돌아가면서 밤샘을 해 주듯이 그렇게 해야지, 조그마한 제도를 한 개 하면 사람을 모집해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이야기가 어떻게,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책을 사드리는 부분은 콘텐츠 확보를 통합전자콘텐츠로 약 3억원 정도 금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아니, 책을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개방하고 이런 부분은 좋은 취지예요.
좋은 취지인데, 이 별밤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목적 부여가, 인건비가 들어가고 쭉, 우리가 교육청 자체 인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외국어라든지 글쓰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자체에서 수급해서 해결하면 모양새가 좋을 것인데 다른 데 투자해야 될 돈은 몇십억원이라도 해야 된다는 취지예요, 내 말은.
꼭 책을 염두에 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돌아가면서, 자료실을 야간에 개방하는 부분에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도서관 전체 인력이 미흡해서 아까 말씀하신 인원들을 채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람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철 위원 예.
○부교육감 전희두 위원님께서는 아마 저녁에 관리하는 인원을 굳이 밖에서 사람을 데려와서 돈을 줘가면서, 또 자칫하면 비정규직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 자체 인력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는 우리가 최대한 하는데 문제는 퇴근하고 저녁에 시간이 몇 시부터 될지는 모르겠지만 늦게까지 별도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10시, 11시까지입니다, 보통.
○부교육감 전희두 10시, 11시니까 기존 직원들은 보통 하루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요즘 공무원들이 옛날처럼 밤늦게 남아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공무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퇴근하면 개인적인 시간도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낮에 근무를 하고 저녁에 한다든지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할 수 없이 파트 타임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은 비정규직 문제는 안 생길 겁니다, 두 시간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현실적으로, 아까 말한 그런 옛날 상황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두 시간 정도를 파트 타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인문학이라든지 글쓰기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 지역주민이 와서 들을 정도가 되면 상당히 수준이 높거든요.
물론 직원들 안에서도 인문학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수준으로는 요즘 안 됩니다.
상당히 고객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셔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할 수 없이 외부에서 수당을 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을 일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직원들 자기 하루 일정 근무시간, 또 거의 시간대가 밤 10시부터니까 개인적인 그런 것,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아까 말한 한시적으로 파트 타임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다만 이것은 근본적인 취지는 이때까지 공무원들이 땡 하면 8시, 9시 퇴근하던 것을 직장인들 늦게 집에 가는 그런 분들도 고려를 해서 인문학이라든지 기회를 주겠다, 공무원들이 좀 더 희생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부감님, 제 귀에도 어느 정도 수긍은 가는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도 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수원장 밑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이것은 올해에만 별밤도서관이 운영되는 것보다도 진행되어 온 거니까 그런 것 같으면 교육도 연수를 보내서, 시대에 따라서 인문 강좌가 달라지니까 그런 것도 좀 보내고 교육연수원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부감님 말씀이 맞으면서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연수도 보내서 교육 연수하는 원장님 이하 그런 분들을 보내야 되고요.
낮에 밤에 하는데, 그것도 제가 70%밖에 이해를 못 하는 게, 우리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더라도 조그마한 회사여도 공장을 하나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 사람을 OJT를 보내야 됩니다, 습득하기 위해서.
보내면 10명이 하는 것을 5명을 보내면 5명 가지고 못 하잖아요.
못 하면 다른 데서 차출을 해서 돌아가면서,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개 도서관에서 직원을 새로 뽑는 것보다는 그 사람은 별밤도서관에 가게 되면 일주일은 야간 근무를 좀 하고, 8시간, 6시간을 하든지 하고 낮에 또 하고 돌아가면서 이런 수급을 해야지 계속 교육청에서 비정규직 양산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또 어느 정도 되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낮에 하고 밤에 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별밤도서관을 위해서 밤에 하는 사람은 낮에 쉴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짜셔야지, 연수도 교육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 예산이 4조원이 넘습니다.
인건비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그래서 좋은 연수원에 인재들, 강사들, 교수들을 놔두고 또 다시 인문 강좌를 데려와서 한다는 것은 돈이 얼마나 낭비가 될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연수원도 보면 장학사들, 연구사들이 있지만 이분들은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인문학을 특별히 전문지식이 있어서 한다든지, 대부분 보면 연수원도 외부의 전문가를 데려오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가능하면 직원들이 적절하게 활용이 되어서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하는 그 방향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는데,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녁 10시부터 하면 그분은 낮에 근무를 안 하면 낮에 근무를 안 하는 인원을 공무원으로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 시간에 필요한 인력이 공무원을 활용하든지 외부 재원을 활용하든지 그 시간대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별도로 충원이 돼야 되는데 낮에 일하고 저녁까지 하라는 것은 사실 저희 직원들한테 무리일 것 같고요.
그러면 그분이 저녁에 한다면 낮에 일을 안 해야 되는데, 낮에 일을 안 하면 공무원은 낮에 일을 안 하는 만큼 채워넣어야 되니까 그런 방법, 위원님 고민하신 그 방법,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을 한번 같이 고민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원 취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을 가져 온 것 이 책자를 유심히 보면 성의가 좀 부족하다, 성의를 많이 가지고 정말 고심 끝에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제가 같은 위원이면서도 이런 부분에는 교육청이 앞으로 자라나는 새싹, 대한민국의, 경남의 새싹인데 해 줘야 된다, 저도 강하게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런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봤을 때 좀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냥 하나 팀을 만든다든지 무슨 그것을 하나 만들면 거기에 인원이 또 차출돼야 되고, 예산이 부차적으로 낭비되는 부분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도서관장들한테 이런 것을 알았으면 내가 질의를 했을 텐데 오늘 과장님한테 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답변을 들었으니 이 안은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총 정원은 제가 찾았습니다.
표를,
○이상철 위원 자료 좀 주이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를 하시면서 예산을 깎을 듯이 뉘앙스를 풍기셔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불필요하게 긴장감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인성과장님.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어저께 도산초등학교 아이들 골프연습장 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학교 골프연습장이 몇 개가 됩니까?
80~90개가 되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제가 정확한 숫자가,
○위원장대리 옥영문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던 자료를 보니까 89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기적성이나 방과 후 학교를 실시하고 있는 데는 반 정도, 45개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폐허처럼 버려져 있는 정도라고 한 달여 전에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한다고 들어간 돈이 17억원 정도, 들어가는 운영비가 1억6,000만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수 이상이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었고요.
지자체에서 2억원을 보태고 도교육청에서 2억원을 해서 4억1,300만원을 해서 만드는데, 도산초등학교란 학교가 아이들이 마흔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43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학생 수가 감소되는 그 학교에 이런 특성화적인 내용을 담아서 아이들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학교에서 올라 온 계획서에 의하면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통영 지역에 골프를 할 수 있는 초등학생들,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학교로 전학을 와서 한다는 말입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습장을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말씀처럼 밖에 있는 유망한 골프 초등학생들을 영입할 수 있으려면 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담아 있는 내용을 제가 가만 보면 그냥 빈터에다가 지금 폐허처럼 돼 있으니까 이것을 정비해서 그냥 그물을 쳐서 연습장을 만드는 그런 내용밖에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초등학교 정도면 골프를 시작하는 학생들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문 선수로 나중에 활용, 골프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선수가 된다면 연습장은 다른 일반 연습장으로 옮겨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러면 운영하는 방법이, 가르치는 코치라든지 누구를 지원하는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조성이 되어가면서,
○위원장대리 옥영문 일을 우리가 돈이 4억원이든 40억원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을 만든다고 할 때는 어떻게 이용할지 나름대로 계획이 섰기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만들어놓고 나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하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하고는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지금 반 정도가 남아 있다는 것은 아무 계획 없이 만든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러니까 여기 예산이 일단은 통과가 되어야 뒤의 일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안 만들어도 아무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놓고 나서 세부계획을 준비하려고 하면 만드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돈이 4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유치하고 나름대로 특성화교육 내지는 방과 후 자리를 아이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으면 제대로 갈 수 있는 내용을 담으셔서 이것을 가셔야 되지 않냐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세부적인 계획을 제가 가만히 들어가서 보니까 35m*70m라고 돼 있는데, 타석이라 그럽니까?
그것을 몇 개를 계산합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타석은 폭이 35m니까,
○위원장대리 옥영문 보니까 골프 캐디기라고 돼 있던데 그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골프 캐디기는 연습장에 가면 공이 자동적으로 나와서 놓는 그걸 말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러면 그것을 10개 구입하는 것 같으면 타석이 10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폭을 3m씩 잡으면 35m, 1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적인 부분도 이 정도에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내용에서 4억원이 나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 4억원보다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통영에 있는 골프를 희망하고 준비하는 아이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시설이 되는가를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렇게 살펴서,
○위원장대리 옥영문 앞에 반수가 왜 남아 있는가도 챙겨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돈 들여서 만들어놓은 일이 1년도 안 되어서 폐허처럼 남아 있는가도 같이 고심을 하셔서 제대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살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예, 들어가십시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홍보안전담당관님.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입니다.
○김지수 위원 담당관님, 안전 뮤지컬 공연하시네요, 그렇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김지수 위원 이게 사실 사업비가 많지 않아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하시나 보다 싶은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안전과 관련된 뮤지컬을 전문예술단에 의뢰해서 자체 제작하실 건가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제작을 의뢰를 해서 그 경비는 순수 학교에서 공연하는 경비로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예술단에 의뢰해서 뮤지컬 개발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그 비용은 기부를 받고,
○김지수 위원 기부를 받으셨어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기부를 받고, 가서 공연을 할 때 무대 장치하고 의상하고 이것만 계상이 된 겁니다.
○김지수 위원 결국은 그거네요.
기부를 받는다는 게 전문팀이 자기들 공연을 가지고 와서 공연을 직접 하겠다는 거잖아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별도로 준비된 것은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뮤지컬을 개발을 해서,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죠.
결국은 프로그램의 콘텐츠는 있는데 이것을 시연하는 데 교당 13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돈, 학교로 볼 때는 많다고 볼 수는 있는데,
○김지수 위원 저는 차라리 이것을 개발하는 데 비용을 투자를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꼭 콘텐츠만 있으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하는 안전 뮤지컬이니까 굳이 전문가 집단이 가서 공연을 안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재능 기부나 창원대나 대학생들과 연계해서 하게 되면, 이것이 6개 지역, 학교가 몇 개인데 6개 지역을 하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는 게,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김지수 위원 예.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그때 문화소외지역을 희망을 받아서, 군부라고 보면 되겠죠.
한 달에 한 번 체험차량도 생길 거니까,
○김지수 위원 군부 지역만 해도 6개가 넘지 않습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넘는데 일단 한 달에 한 번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 방학을 빼고 나면 1학기 세 달, 2학기 세 달 이렇게 여섯 달로 계획을 잡고 처음으로 시도를 한번 해 볼,
○김지수 위원 시범을 하기 때문에 6개만 정했다고 하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 시범사업이 씨딩이 되어서 내년에 더 많은 학교가 혜택을 보고, 이것이 정말로 아이디어는 좋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공연을 통해서 안전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것을 확대하실 것 같으면 1회 공연에 130만원 비용을 치면 확대가 안 됩니다.
차라리 콘텐츠 개발비용을 들이고 오히려 학교에 가서 공연하는 비용을 절감을 하셔서 시범사업을 만드셔야 이 반응도를 보고 예를 들면 뮤지컬 내용을 바꾸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콘텐츠는 저희들도 개발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적용하는 게 되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시범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시범이니까 몇 개, 이렇게.
그런데 시범을 잘해야 그다음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잖아요, 경남 전역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콘텐츠가 개발되면 공연을 저희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홍보안전담당관님 감사드리고요.
경남교육 역사기록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 김재기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김지수 위원 경남교육 역사기록관은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실제 유목초등학교에 실사 운영을 가보고 너무 황당해서, 총무과장님과 제 방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경남교육 역사기록관을 유목초에서 옮기시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재기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경남교육 역사기록관을 진양고등학교 경남교육 문화체험관과 같이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재기 문화체험관 내의 한 프로그램으로서 박물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이 방법이 유목초등학교에서 한 것에 재탕이 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사기록관하고 문화체험관은 완전히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저희들이 박물관을 별도의 기관으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문화체험관 내에 설치를 해서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김지수 위원 박물관이 아니고 역사기록관입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역사기록관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박물관 형태의 역사기록관을 만들고요.
기록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기회를 봐서 확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일단은 이것은 역사기록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잘 남기는 데 초점이 있는 거고요.
그중에 일부 시민들과 공유가 필요한 것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재기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역사기록관에 대한, 여기 경남교육문화체험관 진양고등학교에서 같이 하시겠다는 것은 관람, 그러니까 전시 목적이 더 용도가 있으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재기 예.
○김지수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경남교육 역사기록관, 말 그대로 기록을 잘 남겨서 후대에 남겨줄 기록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도청 같은 경우는 장기적 계획을 갖고 이것을 준비를 했고, 이번에 국비를 정부에서 처음으로 받아서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이전한 부지에 짓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오히려 도청보다 경남교육 역사기록관에서 소장해야 될 서류나 기록물이 훨씬 많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진양고등학교 한 귀퉁이에다가 만들면 분명히 유목초등학교와 비슷하게 됩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 방에 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기록관에 대해서 독립적 공간을 가져야 된다, 도청만큼은 아니더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진양고등학교 안의 문화체험관 옆에다가 전시 기능이 있는 역사기록관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재기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 기록물을 도 단위에서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각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2005년까지 생산된 중요기록물이 30만 건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보관을 하려면 현재 교실 열 칸 정도, 매년 생산되는 중요기록물이 1만여 건 예상되기 때문에 2년에 교실 한 칸 정도 확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양고등학교에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집해 놓은 박물 형태의 역사 기록, 이것을 보관 전시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중요 기록물의 보존을 위해서는 기록관은 추후 확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기존의 유목초등학교와 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옮겨가서 설치비를 다 투자를 해서 다시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위원님께서 유목초등학교에 있는 기록관에 가 보셨을 것입니다만, 거기 교실 네 칸을 만들었는데 주 기능이 박물 형태의 유물을 보관하는 형태밖에 안 됩니다.
전시 기능은 복도에 일부 전시를 해 놓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분도 평균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되고 해서 운영이 미비하고 해서 좀 더 학생들이나 도민들이 찾을 수 있는,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이곳에 박물관을 설치를 하면 다소 많은 학생과 도민들이 교육 박물을 좀 더 체험을 하면서 관람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쨌든 역사기록관과 전시관은 분리하셔야 되고요.
더해서 이것 제가 계속할 수 없고, 자료를 가져오세요.
저를 좀 줘보십시오.
진양고등학교에 하시겠다는 경남역사기록관 플러스 교육문화체험관과 관련된 계획서, 자세한 세부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혹시 박물관의 명칭을 쓰려면 무엇 무엇이 구비되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박물관에 필요한 시설, 항온, 항습이라든지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을 먼저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그것은 시설을 해 가면서 규정에 맞게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왜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무슨 시설을 맞춰서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관련법에 규정된 시설을,
○이병희 위원 나중에 질의할게요.
○총무과장 김재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급식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심정태 위원 심정태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의 용도 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심정태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무상급식 보조금은 식품비 외에 타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타 목적으로 사용한 도비 26억원, 시·군비 37억원 해서 63억원을 반환을 하라는 5분 자유발언 기억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런데 2017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이 반환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어요.
편성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행정사무조사에서 식품비를 도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식품비 아닌 타 용도로 지원한 금액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8억원 정도 된다고 행정사무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2011년부터 2012년 부분은 저희들 급식 요령에 식품비와 운영비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2013년은 저희들이 중간 정산을 한 것으로 돼 있고요.
2014년은 저희가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도청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저는 상호기관이 서로가 입장을 달리해서 금액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 도비 26억원, 시·군비 37억원 해서 63억원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심정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덮어 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 관계자들과 만나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목적 외 타 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부분은 식자재 구입을 해야 되는 목적으로서 보조금을 내려보내 줬는데 그것 외에 타 용도로 쓴 것만큼 식자재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식자재가 정상적인 것보다는 저단가의 식자재를 구입을 해서 먹다 보면 질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심정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내년도, 내후년도로 넘길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도 도청에 받을 것 있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것도 받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심정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수정예산을 낼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청하고 최종 마무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만약에 이것을 시간을 계속 끌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동종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보조금을 도에서 63억원을 상계를 하고 내려보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도청에서 그런 분위기가 일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청과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지가 두 달 가까이 되는데 이때까지 손 놓고 계셨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산이 마무리된 걸로,
○심정태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의 입장이 도비 26억원, 시·군비 37억원 해서 63억원에 대한 부분을 반환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받아도 된다?
받을 게 없다?
그렇게 지금 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이 부분은 도청과 이미 정산이 끝났습니다.
사무조사에서 지적한 부분은 2011년도, 2012년도분인데 2011년, 2012년분은 목적 외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이때는 식품비에 써라, 인건비, 운영비에 써라 이것이 지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 엎어서 지원을 한 것으로 기본 마인드에 인식이 돼 있고요.)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그런데,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생각이 아니고요.)
국장님은 정산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도에 확인을 했거든요.
국장님만 정산을 했다고 그러고 도청에서는 정산이 안 된 걸로, 63억원을 반환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그러면 우리한테 도청에서 공문이 오든지 해서 정산이 안 되었다, 차감 지급을 하겠다, 돈을 반환을 하라 이런 공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절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저희들한테는.)
참 답답하십니다.
지금 우리 도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26억원, 시·군비 37억원 해서 63억원을 반환을 받아야 된다.
만약에 이 반환에 대한, 내가 그래서 “예산에 편성에 안 돼 있던데?” 하니까 반환을 할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으면 자기들은 상계 조치를 하겠다.
동종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63억원까지 빼고 나중에 지급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서로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핑퐁 게임을 하지 마시고, 도청이 경상남도 창원에 있고 교육청이 서울에 있습니까?
한 두 발짝이면 가는 건데 의지만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깔끔하게 해결하셔야죠.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도청에서 일언반구 저희들한테 있었으면 반드시 위원님 말씀대로 핑퐁이든 하는데요.
저희들한테 일절 돈 달라는 것 없고 공문 한 장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사무조사에서 드러난 부분하고, 위원님을 통해서 할 것이 아니고 돈 받을 게 있으면, 반환할 게 있으면 우리 교육청으로 직접 공문을 보내든 문서를 보내든 받아야 우리가 판단을 다시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경남도청에서 도비 26억원하고 시·군비 37억원을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공문이 만약에 도교육청으로 왔다,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교육청 입장을 전하겠습니다, 충분히.)
입장만 전해서 되겠습니까?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야죠.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2011년, 2012년도는 식품비를 지정하지 않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쓰도록 이미 담당 국장이 회의에 참석해서 용인한 부분이라 이 부분에 우리의 입장을 전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명시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합의를 못 한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도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경상남도에서는 63억원에 대해서 상계 계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상계 계산을 해서 동일 보조금을 상계한 후에 나머지만 내려보내 줬을 때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또 63억원만큼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동종 사업이었으니까, 보조금이 식품구입비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63억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식품구입비를 내려보내 주는 것 같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질이 떨어지는 거죠, 돈이 그만큼 모자라니까.
또 63억원만큼 질이 떨어지는 식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만약에 도청에 내년 하반기나 상반기 중에라도 상당히 정리가 되면 그것이 명확하게, 우리가 도에 반환해야 될 일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이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찝찝한 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정예산을 낼 의향이 없으시다면 내년 추경을 하기 전에 이 내용을 정리를 하고 추경에 반영을 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도와 협의를 해서 정말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줄 것이 없고 우리도 받을 게 없다는 명확한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안전담당관님, 하나만 더 합시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입니다.
○심정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1217쪽 한번 보세요.
교육홍보활동 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업별 증감내역 중에서 교육시책 홍보 광고 및 캠페인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1억원이 늘었어요.
이 교육시책 홍보 광고하고 캠페인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주로 홍보하고 캠페인은 언론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문사하고 방송사, 인터넷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캠페인은 어떻게 한다,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시책사업이 독서라든지 그다음에 대학입시라든지 진로지도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언론사를 통해서 창간기념일이라든지, 그다음 언론사에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요청이 오는 수도 있고 우리가 요청을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렇다면 2016년도 예산이 2억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심정태 위원 이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부족해서 2017년도는 한 1억원 정도 단순히 더 증액을 해야 되겠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홍보는 하는 만큼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방송사를 대상으로 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심정태 위원 2016년도 그러니까 올해에 2억1,6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독서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 보니까 좀 부족하다, 그래서 2017년도는 이런 횟수도 많이 늘리고 언론사 개수도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래요.
그 밑에 홍보물 제작비 한번 봅시다, 홍보 영상물 제작.
작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렇죠?
한 번 하는 데 500만원 들었는데, 내년도에도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500만원입니다.
무려 4,000만원이 더 뛰었어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그것은 경남교육 홍보 동영상을 2014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4,500만원 정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그게 2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정을 해서 편집을 한 것을 내보냈는데, 올해는 변화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새로 제작할 생각으로, 이것은 신규로 제작하는 경비입니다.
○심정태 위원 이 영상물 제작은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이것은 입찰을 봐서 합니다.
○심정태 위원 어디에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영상물 제작 업체에.
○심정태 위원 영상물 제작 업체?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대상으로 해서,
○심정태 위원 공개입찰입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공개입찰을 해서 합니다.
○심정태 위원 방금 말씀 일부 하셨습니다만 여기 주로 영상물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주로 교육시책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금 독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행복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비전이나 정책방향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렇다면 여기 위에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시책 홍보 광고 및캠페인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그렇지만 이것은 한 영상물을 10분 정도 되는 것을 해서 내·외빈들이 오는 그런 행사에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지금도 올려져 있습니다만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각종 행사마다 그리고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마다 이것을 학교에서 다운을 받아서 영상을 상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비슷하지만 그것은 일부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전체적인 방향을 담은 그런 영상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일부는 이해가 가고 전부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노근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이병희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 잘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조문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협의회인데 지금 당면...
교육행정협의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행정협의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잘 알고 있는데 다시 나한테...
한마디로 일정은 잘 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병희 위원 정책기획관님이 보실 때 법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두도록 해 놓은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교육행정협의회가 옛날에도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아마 지난해에 누리예산 등 해서 도청에서 지방세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게 넘어오는 것을 가지고 누리예산에 적극 편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병희 위원 2016년 7월 5일 전문이 개정됐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병희 위원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
○이병희 위원 개정됐습니다.
개정됐는데, 이 내용이 조금 전에 기획관님 말씀대로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와 갈등 관계, 또 정부와의 갈등 관계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협의 과정을 통해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협의체를 통해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안에 부대적으로 많은 사항들을 기재해 놓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항에서 협의를 거치도록 했고 또 그 과정을 도의회에 넘기기 며칠 전까지는 완성되어서 넘기도록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넘어오는 돈이 5,235억4,700만원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추산이,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병희 위원 경남교육청 예산의 몇 분의 몇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4조4,000만원 정도니까 한 10 몇 % 정도 되겠네요.
10% 조금 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10% 조금 넘죠?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 돈의 재원 활용성에 의해서 2개의 기관이 싸움하라고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안을 다룬 것을 보면 7개 안이 미협의가 되어 왔습니다.
물론 지내다 보면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민감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므로 해서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이게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이 안 되고 하는 내용은 아닌데,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미협의사항이라 하는 것은 돈을 넘겨주는 사람과 넘겨받는 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저쪽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절충해서 협의를 보라는 게 이 법의 취지,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일곱 가지는 다가서 주지를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요자인 학생들이 손해를 본다 이 말씀입니다.
손해라는 것은 금전적인 손해보다 잘 협의되지 않음으로 해서 끼치는 영향적인 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병희 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조금 전에 심정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와 교육감의 관계, 또 그 밑에 실무자와 실무자들의 관계 이런 것이 이제 좀 달라져야 되겠다.
지도자들이 앙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밑에 사람들이 지도자의 비위 맞추기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것은 영원히 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방안을 찾으셔야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방안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두 차례 거치고 또 교육행정협의회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을 제출해서 협의가 안 된 부분을 행정협의회에서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일에 행정국장님이 대표가 되어서,
○이병희 위원 기획관님, 어쨌든 행정협의회 자체를 운영을 잘하므로 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창출해 낼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잘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협의회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하면서 벌써 반 부분을 미협의를 해서 의회에 넘어온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입장으로서, 그렇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 부분은 도청에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받을 돈, 조금 전에 우리는 줄 돈이 없고 국장님은 언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일이 있든 없든 서로 교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이만큼 했으니까 조금 줘, 줄게 이렇게 되어야지.
그 부분은 정말로 책임감 있게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무협의 총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국장님이십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실무협의는,
○이병희 위원 아니, 여기 행정협의회의 총괄책임자는 누구십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인데 대리로 해서 제가 갔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공동의장은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고, 공동의장이 지명하는 분이 대표를 해서 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 규정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위임하는 것은 기관이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기획관 박노근 행정협의회 운영계획에, 조례에도 아마 그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실무협의회를 거치는 것도 국장님이 대리 행정 기관장으로서 모든 행위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밑에 실무협의단이 할 때는 경상남도교육청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 몇 개 항을 다루면서 거기에 반수가 미협의로 넘어온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지금 서로 기관 대 기관의 마찰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밑이라고 보면 밑에 사람들까지 그렇게 지낼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꼭 좀 선택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저번에도 이 이야기를 한 번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법까지 들먹였으니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에 저촉 받는 법적인 구성요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서 621페이지 경남교육박람회가 누구 소관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집행부석에서 - 교육연구정보원,)
소관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이병희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이 내용을 아세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박람회에 대한 내용은...
초등교육과에서 교육연구정보원을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미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물어야 해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질의를 해 주시면 다시 그 자료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안내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이병희 위원 그러면 부감님, 교육연구정보원장이 와야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확실히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교육연구정보원에 관련된 사항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밖에 이 질의를 안 한다고는 예측하지 못할 것이고, 지도·감독 업무만 있는 부서장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정확한 답은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이 출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그 부분은 의논해서 내일 하루 더 남았으니까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은 결례드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중에 알아서 자료로 주시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보다 여기가 예산을 다루는 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한 답이 내려져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인 계획을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문위원님, 그분들 출석요구하면 오실 수 있나요?
또 못 옵니까?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전문위원석에서 - 다 올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못 오는데 그 사람들은 노는 사람이라서 옵니까?
다 일정이 있을 텐데...
○심정태 위원 그것은 전례가 있었고 이것은 전례가 없잖아요.
(○전문위원 최치용 전문위원석에서 -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병희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출석을 시켜야죠, 예산을 다루는데.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전문위원석에서 - 지금까지 시·군교육청하고 직속기관을 담당 과장님들이 계속해서 답변을 해 오던 사항들이라서 이것은,)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쭐까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 2016년 4월 18일에 MOU 체결을 했는데 누구와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경남신문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경남신문하고 교육박람회하고 무슨 그게 있어서,
○초등교육과장 최훈 처음에는 경남신문사에서 주관했던 행사에 교육과 관련된 부스를 활용해서 해 오다가 그 이듬해에 경남신문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교육박람회를 조금 더 확대하고 참여인원도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활동으로 운영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그러면 경남교육박람회지만 경남신문에서 하는 것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아닙니다.
지금 그 내용 전체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훨씬 확대됐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교육박람회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것이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작년에 10회, 올해 11회 교육박람회가 운영되게 됩니다.
○이병희 위원 경남교육청 주최로?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경남교육청과 신문사가 공동주최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면 2016년 4월 18일에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은 경남신문과 경남교육청이 공동으로 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운영과 관련된 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하는 전체적인 것은 경남신문사에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교육과 관련된 부스를 운영하는 형태는 현재 경남교육청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이 자본을 민간이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산 집행은 경남신문사에 모두,
○이병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 내용을 제가 미처 잘 파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자본이전해서 모든 것은 경남신문에서 주최를 다 하고 인력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시설이라든지,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도 예를 들어서, 4억4,000만원입니까?
4억4,000만원을 자본이전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산출기초를 이렇게 다 낼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남교육박람회, 경남신문, 자본이전 해서 4억4,000만원 그렇게 하면 딱 끝나는 것인데, 인쇄물 제작, 급량비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론사에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주최처럼 형식을 빌려서 언론사에서 주최를 하는 것을 그것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내놨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자신 있게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병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감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아닐까요?
예산서에 산출기초까지 다 내놓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자본이전이면 자본이전,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신문에 딱 지원해서 경남신문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교육적인 박람회 참여하는 그것은 경남교육청이 서브하는 것처럼 딱 그게 되어야 맞는 것이지.
행사는 그렇게 이룩되면서 여기에 공동적으로 주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하지.
이것 나중에 정산서 다 받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감사관님, 좀 봅시다.
○감사관 조재규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서종길 위원 학교자율감사반이 작년에 11개 학교에 시범운영을 했는데,
○감사관 조재규 지금 2016년도 시범 중입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하고 나서 이렇게,
○감사관 조재규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적체된 감사대상 학교를 줄이기 위해서 자구책으로서 올해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분들이 가셔서 지금 학교 교감이 감사반장이고,
○감사관 조재규 그것은 자체 학교의 교감이 감사반장입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이 본인을 감사한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서, 그분들이 가서 무엇을 감사해요?
○감사관 조재규 저희들이 감사 매뉴얼을,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학교 행정실장과 교감을 불러서 감사를 어떻게 한다는 교육을 다 시킵니다.
○서종길 위원 그래서 감사를 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하셔야 되지.
그분들이 가서, 학교 교감이 옆에 학교에 가서 감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감사관 조재규 학교 교감이 아니고요.
○서종길 위원 그냥 제 이야기 들으세요.
학교운영위원회 가보면 전부 학부모들입니다, 지역위원 빼놓고는.
그분들 가면 학교에 말 한마디도 못 합니다.
왜, 자기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아, 도민감사관을,
○서종길 위원 도민 말고 학교자율감사.
내년에 30개 학교 시범한다고 지금 예산 2,100만원 편성해 놨네요?
○감사관 조재규 예.
○서종길 위원 이것을 정 하시려고 그러면 학교 관련된 분 없이 무작위로 하라고 하세요.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시범학교 정해놓고 그분들이 감사를 그 학교만 다니면 다른 학교, 아닌 데는 가서 주의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네요.
이 분야는, 제 생각입니다.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옆에 학교에 가서 감사하러 가서 들어왔다 치자.
어떻게 가서 감사를 한다 말입니까?
○감사관 조재규 옆에 학교 감사는 안 갑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교감이 감사반장이 되어서 자기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하고 선생님들하고 행정실장이 감사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감사관 조재규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주면,
○서종길 위원 자기가 감사대상인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감사관 조재규 그러니까요.
○서종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서로를 못 믿고 의심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냥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세요.
○감사관 조재규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서종길 위원 이 분야는 제가 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 조재규 이 부분은 2월에 시범결과를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이버감사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습니까?
재정하고 행정은 사이버감사시스템에서 일단 먼저 걸러지고,
○서종길 위원 지금 이 자율감사반 하고 제일 내놓을 만한 게 뭐, 특별한 사안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것 발표 한번 해 보시죠.
○감사관 조재규 지금 아직까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서종길 위원 아니, 지금까지, 올해 11월에 시범학교 11개 학교라고 해 놓고,
○감사관 조재규 예, 지금은 교육 중이고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범학교 운영해서 지금 뭐 했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시범운영은 8월부터 계획이 되어서 9월에 시범학교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10월부터 교육을 시키고 11월, 12월 두 달 동안은 자기들이 자체 점검을 합니다.
자체 점검을 할 때 감사관이 가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2월에 날을 잡아서 외부감사관이 가서 자기들 감사한 것을 점검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다시 한 번 그 서류를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서종길 위원 자율감사반을 한다 하면 상시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도록 만들어놔야지,
○감사관 조재규 주로 이 부분은 교무학사 부분이기 때문에 교무학사 부분은 감사관 일반직들이 가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교장이나 교무부장이나 수석교사들이 교무학사 부분은 더 잘 알고 자신들이 먼저 체크를 함으로써 잘못된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저희들이 시범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도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그러면 주로 감사하는 부분이 학습권하고 관계있는 그런 쪽에 감사를 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감사관 조재규 예, 자체 감사하는 것은 교무학사 부분입니다.
행·재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사이버감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감사의 경력이 있는 외부의 행정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외부감사관으로 들어갑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을 표기하실 때 보면 이게 지금 학부모위원 이렇게 해서 전부 해 놓으니까 감사내용이 무슨 예산 집행하는 감사를 하는지, 주로 보면 학습에 관계되는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서 내려줘야지, 그렇게 안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감사를 한다는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감사관 조재규 현재 드린 자료로서는 좀 불명확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종길 위원 매뉴얼이 없으니까,
○감사관 조재규 예, 제가 자료를,
○서종길 위원 이 자료를 한번 저한테 줘보시고,
○감사관 조재규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도민감사관 때문에 잠깐 물어볼게요.
도민감사관이 지금 29명이 계시는데 원래 이분들이 무보수 명예직 아닙니까?
○감사관 조재규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감사 여비는 드립니다.
○서종길 위원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 자료에 보면 2,100만원이 증액됐다는 게,
○감사관 조재규 증액된 부분은 학교자율감사에 관한 자율감사관들, 외부감사관에 대한 감사비 증액입니다.
○서종길 위원 작년에도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감사관 조재규 예, 되어 있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작년에는 얼마 있었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작년에도 액수가 비슷할 것입니다.
29명에 대한 부분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고위공직자 부패위험도를 쭉 해 놓으셨는데, 보니까 이것 계속 부패지수가 떨어지고 있네요?
○감사관 조재규 지난해에 처음 했고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0.02점이 떨어졌습니다.
○서종길 위원 내용을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본인한테 주어진 재량에 따라서 상당히, 쉽게 이야기하면 칼자루 휘두르는 것처럼 보여서 그게 거기서 제일 문제가 많죠?
○감사관 조재규 업무환경 부패위험도에 대해서는 실제로 담당 국·과장들이 업무의 재량성에 대해서 다른 상급자나 동료나 하급자들이 우려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측정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더 하면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 부분을 매뉴얼을 세세하게 만들어서, 아마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감사관 조재규 제가 매뉴얼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게 지금 다른 것은 괜찮은데, 여기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감사관 조재규 저희들도 분석을 할 때 이 부분을 약간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하게 어떤 과에서 재량의 정도에 대해서 하급자나 상급자, 동료들이 우려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서종길 위원 진단을 외부용역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고치려면 작년하고 똑같은 매뉴얼로 해서는 이것 안 고쳐집니다.
○감사관 조재규 예, 그 부분은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서 좋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해 보세요.
○감사관 조재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지원청의 사업내용은 본청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 오셔야 답변이 되지, 그렇지 않고 너무 업무에 대해서 모르시면 또 다 이렇게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공부를 해 오시는 게 아마 좋을 것입니다.
지금 쉬는 시간이 되었다고 그래서,
(“쉬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쉬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우레탄 트랙 개보수 사업비 16억2,682만원 편성 관련해서, 시설과지요?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하선영 위원 과장님, 우레탄 트랙 총 사업비가 149억6,500만원,
○시설과장 도문섭 147억6,500만원입니다.
○하선영 위원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이 149억원이라고 해 놓았네요.
검토보고서에 149억6,500만원이라고 써 놓았는데,
○시설과장 도문섭 시범학교인 신방초등학교 2억원 포함해서 149억원이고,
○하선영 위원 시범학교 1교를 포함해서 133개교에 149억원?
○시설과장 도문섭 에.
○하선영 위원 2014년도부터 친환경 운동장 만들어 주기로 했죠?
경남교육청에서, 알고 계시지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지난번에 신방초등학교에서, 제가 인터넷 보고 여쭤 봤고 자료도 찾아서 주시고 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하선영 위원 2014년도에 친환경 운동장, 그때 교육청에서 이야기한 것은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위원님, 죄송하지만 친환경 운동장은 저희 시설과 소관이 아니고 체육인성과 소관이 되어서 그쪽으로 답변,
○하선영 위원 그냥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모릅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친환경 운동장은 운동장 가장자리에,
○하선영 위원 그러면 일단 체육인성과에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하선영 위원 2014년도부터 친환경 운동장을 만들어 주자라고, 그 당시 경남교육청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낸 일은 있지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마사토 운동장으로 개조하기 위해서 인조잔디를,
○하선영 위원 인조잔디를 걷어내자.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하선영 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 마사토를 넣어서 친환경 운동장을 만들자.
옆에 테두리에는 천연잔디를 좀 깔아서 친환경 운동장을 만들자 그렇게 했지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게 맞지요?
지금 하는 형식보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 하면 1년에 몇 개씩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지금 현재 1년에 10개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지요.
사실 교육감님이 아이들에게 흙 운동장으로 해서 흙을 밟고, 아이들도 넘어지고 피나고 이럴 권리가 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꼭 친환경 운동장을 만들어야 된다, 흙 운동장을 만들어 주자 이렇게 하는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감동 받아서 약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님의 철학에 감동받아서 사실은 예비비 160억원을 통과시켰습니다.
맞지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랬는데 저희가 막상 현장에 방문을 해 보니까 이것은 정말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인조잔디 구장을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유해물질이 많다고 양 옆의 우레탄만 걷어내고 인조잔디는 그대로 놓아두고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공사비가 2억원이 들었습니다.
또 인조잔디가 연한이 지난, 지금 거의 갈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하선영 위원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갈고 우레탄만 갈아서 해 놓았더라고요.
우레탄 갈아 놓은 거기에 예산이 2억원입니다.
그러면 인조잔디까지 얼마인가, 그걸 걷어내고 다시 깔면 4억원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때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약 3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우레탄 면적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하선영 위원 제가 신방초등학교 사진을 보니까 배수구에 유공관 파이프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진영대창초등학교라든가 학교들마다 배수 파이프를 어디에 설치했는지 한번 보신 분이 계십니까?
시설과지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시설 관련,
○하선영 위원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시설과장 도문섭 유공 파이프는 저희들이 말하는 암거 배수로를 연결하고 표면에 떨어지는 지표수를 모아서 배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유공관입니다.
○하선영 위원 맞습니다.
유공 파이프를 깔고, 관을 깔고 그 위에 부직포, 그것도 다른 부직포하고 달리 일종의 빗물이 빠지는 비싼 부직포라고 하더라고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
○하선영 위원 그 위에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레탄만 깔려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
○하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설계도를 보니까, 예전에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같이 있는 운동장을 보면 파이프가 인조잔디 쪽으로만 하나 깔아 놓았지 지금처럼 그렇게 안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의 신방초등학교처럼 우레탄 쪽에 다시 파이프를 깔지 않은 겁니다.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조잔디 거기에만 유공관이 묻혀 있고 그 옆에 우레탄에는 그다지, 왜냐하면 거기는 공간이 크니까 인조잔디만 제대로 잡아 줘도, 그렇지요?
우레탄에는 구태여, 사실 천연잔디만 좀 심어 놓으면 빗물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다.
오히려 인조잔디를 깐 큰 운동장이 문제다 해서, 주변에 보니까 인조잔디와 우레탄 테 사이에 천연잔디를 깔거나 혹은 배수구 처리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보셨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봤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조잔디를 걷어내지 않고 지금 마사토를 깔았지 않습니까?
우레탄만 걷어내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거기에 또 배수공을 중간부분에 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랬는데 다시 또 그걸 걷어내야 됩니다.
지난번에 갔던 신방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
그걸 걷어내서 거기에 다시 또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를 까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공사비가 배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잘 모르는, 기초상식이 별로 없는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렇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데 시설과에서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애초에 아이들이 당장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너무 호들갑을 떨면서, 당장 암에 걸릴 것처럼 급하게 돈을 160억원 해서 여름방학 때 운동장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차라리 10개씩, 20개씩 우선 친환경운동장, 여기 있네요.
아까 인조잔디장에 문제가 있는 유해한 것 20개 있잖아요?
없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것은 132개에 30개가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우레탄도 우레탄이지만 인조잔디 구장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20개 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하선영 위원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인조잔디와 우레탄을 전체 같이 걷어내서 하는 쪽으로 공사가 되었어야지, 여름에 온 천지에 테두리를 둘러서 아이들한테 가을운동장, 여름운동장 다 포기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고,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인조잔디 구장은 그대로 있고 우레탄만 덩그렁, 거기에 마사토만 눈에 보이게 슬슬,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여기저기 전화해서 업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사실 친환경 운동장, 지금 우레탄 트랙을 원하는 사람들이, 132개의 학교에 120개가 우레탄 재시공을 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시겠지요?
그만큼 아이들이 우레탄에서 달리고 하는 것이 많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학교가 이렇게 원하고 하는데, 우레탄뿐이겠습니까?
인조잔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흙이라서 첫째 배수가 안 된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더 많이 다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친환경 운동장에 흙 운동장이 최선일까요?
과장님, 흙 운동장이 최선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끊었네요.
○시설과장 도문섭 아닙니다.
답변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예, 제가 보니까 일본에는 잔디가, 천연잔디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하고 달리 요즘에는 마사토인지, 시공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잔디를 심어서 밟아도 계속 자라나는 잔디운동장을 일본 같은 데는 선호한다고 합니다.
사실 축구하는데 잔디운동장이 최적이죠.
아이들이 노는데 흙보다 잔디가 최적이죠.
그런데 물어보니까 거기도 시공비가 이렇게밖에 안 해요.
지금 우레탄 깔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우레탄 걷어내고 마사토 깔고, 인조잔디 걷어내고 다시 마사토 까는 시공에 드는 돈과 새로 나온 특별한 시공에, 그것도 천연잔디가 들어 있는 시공하고 가격이 별 차이가 안 난다면 우리는 아이들한테 어떤 운동장을 만들어 줘야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정말 안전한 운동장, 최적의 운동장을 아이한테 만들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교육감님이 친환경 운동장 만들어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 비슷한 예산이라면 차근차근,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닌 뭘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 주셔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먼저 질의하신 배수로 유공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구장 밑에는 그 시설에 유공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주위에 배수로 연결하기 위해서 우레탄이 있는 중간 부분에는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 설계도를 보니까 지금 우레탄 밑에 배수 파이프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공사에 아무 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보는 겁니다.
여기에 다 보여요.
그 공사에 돌멩이들이, 여기에 물이 흘러내릴 수 있는 시설을 밑에 만들어 놓았다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만들고, 인조잔디 테를 둘러서 여기에 배수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인조잔디를 걷어내면 다시 또 배수를 연결시키고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이런 식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레탄을 걷어내고 친환경 운동장입네 하는 것이 예산을 아주 낭비시키고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쾌적하고 좋은 운동장도 못 만든다.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제가 뭘 나무라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저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행복해하는 운동장, 정말 아이들한테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돈 비슷하게 들여서 그런 것 만들어지는 것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계속 그냥 시공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고, 이 돈 예산 낭비 책임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정말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사업들을 하실 때 시킨다고 그냥 덜렁 하시지 말고 좀 꼼꼼하게 예산을 어떻게 하면 낭비 안 하고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친환경 운동장을 만들어 주실 것인지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국장님,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간단한 것 좀 여쭤 볼게요.
과학직업과장님!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과학직업과장 유창영입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지금 경남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김지수 위원 도서관에 경비가 다 있나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별도로 경비는, 다 세콤 하고 이런,
○김지수 위원 세콤밖에 없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김지수 위원 지금 별밤도서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김지수 위원 여기 직원을 보면 전부 사서직 정원이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김지수 위원 사서는 대부분 여성분이 많잖아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밤에 여성분들 계시는데, 사실 도서관이라는 데가 오픈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서직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근무를 하는데 여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제 근무자를 하루 6시간 또는 4시간 채용해서 그분이 같이 근무하는 형식입니다.
별밤도서관에 인건비가,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시간제 근무자가 사서를 뽑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비 목적으로 뽑으시는 거예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아닙니다.
21개 도서관에서 그런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주는 것까지 우리가 합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밤에 별밤도서관을 운영하시면서, 도서관이라는 데가 공간이 워낙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책 사이사이가 사실은 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쪽 부분은 공부하는 도서관보다는 자료실 열람이 주 내용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 열람실 레일 사이사이가 다 복도식이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비하실, 그러니까 안전을 책임지실 분이 계셔야 됩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아까 인건비가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 내용이셨어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진작부터 여기 도서관에 왜 경비를 두지 않으실까, 시에서 하는 데 가면 다 경비가 있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전체는 세콤이고요.
○김지수 위원 세콤이야 당연히 하셔야죠.
저녁에 늦게까지 오픈된 열람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데는 경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시에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시에는 있어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우리 공공도서관 몇 곳은 사실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걸 빨리 보강하십시오.
그래서 그 예산이 이번에 잡혀 왔다는 것이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 내용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원청에서 갖고 있는 도서관에는 경비가 지금 다 있나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21개 도서관에 예산이 내려갑니다.
○김지수 위원 거기도 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전자칠판 여쭤 보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전자칠판,
○김지수 위원 예,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계속 빼고 싶어 하시는데,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정확하게 소관 부서가 아닌데, 자료를 조금 가져와서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스마트 교실 2018년부터 의무죠?
모르셨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스마트 교실은 의무가 아니고요.
○김지수 위원 2018년부터 초등 1, 2, 3학년 의무잖아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2018년 중학교, 2019년 초등학교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자료를 안 들고 왔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는 1, 2, 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는 1학년 영어수업 할 때만, 그렇게 해서 스마트 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제가 그것도 조금 잘 모르겠는데,
○김지수 위원 제가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스마트 교실이 의무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 아직 전담부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을 어떤 부서에서 하실 것인지를 빨리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자칠판 관련해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과학직업과에서 자료 취합은 해 주셨는데 과학직업과 소관이 아니라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
○김지수 위원 아니, 과장님 찾지 마시고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말씀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첫 번째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이걸 어느 부서에서 총괄할 것인지를 빨리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북면초등학교는 스마트 교실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전자칠판 활용을 되게 잘하고 있고, 재미있게 수업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입된 스마트 전자칠판이 쓰이고 있지 않은 학교가 사실은 더 많죠.
그게 생각보다 예산이 굉장히 비싼 하드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면초등학교처럼 잘된 학교 벤치마킹 좀 해서 잘 활용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교육청에 이 행정을 담당하실 분이 없다는 것, 그걸 빨리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올해는 전자칠판 추가 구입 계획이 없으신가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2011년 이전에는 전자칠판을, 처음 도입되었거든요.
그때는 보통 1대에 2,400만원에서, 부속물까지 4,000만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0만원 정도가 보통 평균 가격입니다.
○김지수 위원 어쨌든 올해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법령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과장님과 얘기를 할게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제가 맡은 분야는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칠판 관련해서, 감사관님!
○감사관 조재규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김지수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했던 자료인데 저희가 행감 일정이 짧아지는 바람에 그때 이걸 못했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감사관 조재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동일 모델에 구입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중에 제가 그때 대표적으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모델 5개를 말씀드렸거든요.
○감사관 조재규 예.
○김지수 위원 5개 제품에 대해서 늦었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찾았으면 어쨌든 간에 마무리는 해야 되잖아요.
○감사관 조재규 예.
○김지수 위원 5개 모델에 대해서 견적서를 한번 조사해 봐주세요.
○감사관 조재규 그때 그 자료를 저한테 직접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 제가 보여만 드렸나요?
○감사관 조재규 예, 말씀만 하시고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 그 자료를 제가 교육청에서 받았어요.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정리한 것인데 제가 정리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조재규 예,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행감 때 쓰려고 특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5개 모델만 제가 찍었는데 적어도 이 5개 모델에 대해 정말 정확한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조사해 주시고요.
그 학교에서 왜 그렇게 다른 가격으로 가격 차이가 나게 구입이 되었는지 사실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조재규 예, 조사하면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김지수 위원 예, 그러니까요.
○감사관 조재규 사실 그대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고, 제가 자료 정리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조재규 예.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감사관님 나오셨을 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위촉 현황 자료에 보면 도민감사관에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촉 시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전문인력이 아님,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에 보면 2017년도에 증액되는 도민감사관 운영비 2,100만원은 학교 자율감사, 외부감사관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감사관 조재규 예, 아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증액되는 2,100만원은 내년도에 학교 자율감사를 실시하는 학교에 외부 감사관으로 가는 감사위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외부 감사관이 한 학교에 10회 정도 하고 1회에 7만원씩 해서 2,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여기 이분들은 외부 감사가 아닙니까?
여기에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감사관 조재규 자료에 드린 29명의 도민감사관은 무보수이고, 그다음에 감사를 갔을 때 여비는 드립니다.
그 여비를,
○위원장 한영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분들은 무보수, 그러면 외부 감사관은 이분들이 감사를 가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관 조재규 예, 아닙니다.
외부 감사관은 인근 학교의 교장이나 또 감사관실에 근무한 행정실 공무원 이런 분들이 하루씩 갑니다.
도민감사관은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할 때 한 학교에 하루 정도씩 갑니다.
그때 그분들은 보수보다는 여비를 드리고, 4시간 이하 일을 해 주면 여비를 4만원 드리고,
○위원장 한영애 아니, 이분들 말입니까?
○감사관 조재규 예.
○위원장 한영애 지금 이분들 무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무보수가 아니고 이분들이 갈 때,
○감사관 조재규 차비 겸 해서 여비로,
○위원장 한영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도민감사관으로 갈 때, 외부 감사관으로 갈 때, 지금 수당이 2,1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학교 자율감사에 대한 보수로써, 한 학교에 10회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써 도민감사관 여비에 같이 얹어 놓았는데, 사실은 학교 자율감사에 대한 외부 감사관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학교 자율감사를 가시는 분들은 교장 선생님이나 인근 교감 선생님으로 구성되었다는 말이죠?
○감사관 조재규 이분들은 주로 학교 교장선생님 또는 감사관실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근의 행정실장 이런 분들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교무·학사에 대한 감사 지원을 갈 때 여비로써 7만원을 드리고, 그리고 행·재정에 관한 감사를 할 때는 감사관실 경력이 있는 행정실장 이런 분들의 지원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서 감사를 갈 때 급여 외에 또 이렇게 수당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수당이라기보다는 여비로 책정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그 학교에서도 갈 때는 여비 안 받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예, 그 학교에서 부담을 안 하고 저희 감사관실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학교 감사관을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 조재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을 외부 감사관으로 추천하고, 또 행정실장들은 행·재정에 관한 감사를 해 주기 위해 외부 감사관으로서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도민감사관은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해서 교육감이 임명을 하는데 외부 감사관은 감사관실에서 저희들이 추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지금 이분이 선정되면 그 학교 한 곳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하는 겁니까?
○감사관 조재규 전체 다 아닙니다.
교무·학사에 대한 컨설팅을 잘하시는 그 인근에 있는 교장 선생님을 위촉할 것이고, 그다음에 행·재정에 관한 것도 행정실장을, 인근에 있는 분을 저희들이 위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위촉을 할 때 선정은 교육감이 하십니까?
○감사관 조재규 저희 감사관실,
○위원장 한영애 감사관실에서 하십니까?
○감사관 조재규 예.
○위원장 한영애 보통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한 학교에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교장 선생님, 한 분은 행정실장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이 감사가 제대로 됩니까?
○감사관 조재규 올해 학교 자율감사를 시범적으로 10개 학교에 실시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30개 학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감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학교장 청렴도가 아주 우수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장의 청렴도가 우수하다는 것은 학교의 행·재정이라든지 교무·학사 부분이 잘되었다고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맡기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 기준이나 점검표 이런 것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다 만들어 드립니다.
행정실장이나 교감 이런 분들을 저희 감사관실에서 다 교육을 시켜서 4∼5개월 감사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2∼3일 동안 자기들이 감사를 하고, 외부 감사관이 있는 데서 감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통과하면 감사를 인정해 주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2016년도에는 10개 교에 시범 운영을 했다는 말이죠?
○감사관 조재규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9월에 행정실장하고 교감 선생님을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은 준비 중에 있고 학교 일정이 좀, 학사 이런 것이 바쁘지 않은 기간인 방학 중에 2∼3일 동안 자기 학교에서 감사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외부 감사관이 입회한 상황 하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저희 감사관실 직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올해는 아직 안 한 상태다 그렇지요?
○감사관 조재규 예, 2월에 할 겁니다.
○위원장 한영애 2월에 합니까?
○감사관 조재규 예.
○위원장 한영애 2월에 하게 되면 학교 자율감사관으로 가시는 분들 내역하고 학교하고 끝나는 대로,
○감사관 조재규 예, 저희 감사를 시범 발표할 때 교육위원회에도 말씀드리고 가능한 한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장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먼저 과장님 모시기 전에 여기 답변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실 때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하셔야지, 금방 여기에서 답하고 나서 우리 사무실에 가서 찻잔 들기 전에 말을 잘못 전달했으니까 다시 바꾸고 이러는데,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죠.
여기가 어디 난장판, 도떼기시장입니까?
별밤도서관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과학직업과장 유창영입니다.
○이상철 위원 오전에 저하고 했지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이상철 위원 인건비가 경비 목적으로의 인건비입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별밤도서관 운영 보조요원.
○이상철 위원 경비 목적입니까?
김지수 위원이 질의할 때 이 인건비가 밤에 혼자 하는 사서가 여직원이니까, 인건비 책정이 경비 목적으로 인건비 책정된 거예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아까 제가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는데 보조요원입니다.
그러니까 별밤도서관 운영을 하기 위한.
○이상철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똑바로 좀 하세요, 똑바로!
인건비 책정이 경비 목적으로 인건비 책정이 되었냐 말입니다.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란 말입니다.
경비 목적으로 인건비 책정되었어요?
아니잖아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도서관 운영 보조요원입니다.
야간 도서관,
○이상철 위원 앞에 질의한 위원은, 내가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 안 했잖아요?
또 제 질의도 그런 질의가 아니었고.
김지수 위원의 질의는 밤에 개방을 해서 혼자 하는데 사서가 여직원이니까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셔야지, 그 인건비 책정이 지금 사서가 여자 분이니까 경비 목적으로 인건비 책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 부분은 도서관 운영 보조인데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책정된 예산입니다.
○이상철 위원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바르게 말씀하셔야지, 누가 하더라도 당당하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제가 애초에 김지수 위원 말씀처럼 사서가 여자 분이니까 혼자 위험하다 그래서 경비 목적으로, 보조하는 목적으로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이 목적이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주 나오시는 과장님 말고 발언대에 안 나오시는 과장님을 모셔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자꾸 나오게끔 자초하잖아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항목은 시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이상철 위원 그렇죠, 인건비 아닙니까.
항목을 집어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도 포함될 수 있고,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을 아직 뜻도 모릅니까?
사서 여직원이 밤에 혼자 하는데 경비 목적으로 경비를 두는 것 같으면, 제가 그 인건비가 경비에 필요 없다고 하겠어요?
공부를 좀 하시고 최소한의, 아까도 그랬잖아요.
앞 시간에 답변하고 나서 들어가니까 전달이 잘못되었다고 또 답변이 바뀌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 무슨 예산을 받을 겁니까?
우리도 책이 오면 다 못 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걸 보고 오니까 질의하면 자료 안 보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교육청에 존경하는 과장님들이 그 정도 안 됩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무지원실 구축비, 과장님!
저는 사실 안 나오신 과장님 좀 모셔서 상황 점검도 한번 하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질의도 하려고 했는데 저 과장님이 자꾸 나오고 싶어서 발언을 그렇게 하시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이상철 위원 업무지원실이 생기고 나서 업무 집중도가 향상된다고 하는데 향상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지난 추경에 어렵게 위원님들께서 60개 학교 예산 구축비 6억원을 심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방학 중에 구축 완료하고 9월부터 정상 가동을 했습니다.
이게 학교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실정이 있어서, 교무지원실을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주기 위한 교무행정 업무의 적정화 계획에 의거해서 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와주는 지원팀들이 활동하는 별도의 공간을 용어적으로 의미합니다.
이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고심한 끝에 교육연구정보원에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베이몽키(SurveyMonkey)라는 기법으로 2개 분야 14개 항목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대상은 60개 학교별로 5명, 그것도 교무행정지원팀에 들어 있는 분 세 분, 그다음에 들어 있지 않은 분 두 분해서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에 응답한 분은 276명입니다.
그렇게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항목별 말고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4.11로 좀 긍정적으로 나와서,
○이상철 위원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이상철 위원 책에 다 나와 있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과장님이 어저께인가 나오셔서 설명을 했고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만점 5점에서 4.11 나온 것까지 다 나와 있고, 업무 집중도가 향상이 됐다 하는 과장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어떤 뜻에서 집중도가 이렇게 나왔더라,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저희들은 일단 구축을 하고 9월 중에 용호초등학교 외 8개 학교에 컨설팅을 나갔습니다.
60개 학교를 저희들 행정 여력상 다 나갈 수는 없고, 8개 학교에 나가서 분석해 보니까 소속 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의논하고 이렇게 하니까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다 그런 반응을 보여서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이상철 위원 지원실을 구축해 주고 나서 교직원의 상호 소통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하는데, 그것은 또 어떤 뜻에서 서로 상호 존중 분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이 부분은 저희들 설문조사를 유추를 해 보면 교직원 행정지원팀의 구성이 원래 선생님들과 일반직, 그리고 공무직원들로 한 팀이 보통 학교별로 규모는 좀 다릅니다만 5명 내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영역이라든지 직군이 다르기 때문에 이 팀들이 모여서 결국 목적으로는 학교행정 업무를 좀 가볍게 하자라는 부분으로 같이 함께 일하니까 교류도 활발해 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기술해 두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학교, 학생 수,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지원비가 다르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달리 했었습니다.
선정기준에 의해서 규모가 큰 학교에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철 위원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작년도에 전체 60개 학교에 1,000만원씩 해서 6억원 정도 심의해 주신대로,
○이상철 위원 지금 올해 얼마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올해 150개 정도 해서 15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금액이 얼마 늘어났고 학교 수가 얼마 늘어난 것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 수는 저희들 80개 정도,
○이상철 위원 늘어났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늘어났고요.
예산도 그 정도,
○이상철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더 들어갔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산도 8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각 학교마다 신축 안 해도 사무공간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이상철 위원 있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그런데 별도의 공간이 있는, 조금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무행정지원,
○이상철 위원 아니, 잠깐만, 그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별도 공간이 없고 공간을 다시 신축해야 되는 학교가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신축한 학교는 없습니다.
○이상철 위원 없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이상철 위원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이상철 위원 조금 리모델링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게 A, B, C, D형이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책상, 서랍장 이러는데 사무집기는 그분이 사무실을 안 만들어 주더라도 자기가 쓰던 PC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서랍장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놔두고 가서 그 공간에 다시 새로 구입해야 업무가 잘 되는가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게 저희들 B형과 D형 중심으로 했는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B형은 별도 공간에 구축을 희망하는 27개 학교가 있었고, D형은 별도의 공간이 아니고 더부살이 하고 있는 공간에서 구축을 희망하는 학교 641개교, 그래서 도합 668개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 사업주체를 잡았는데, 60개 학교가 해결됐기 때문에 아직 608개 학교가 대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지금 이 사업주체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지금 15억원 예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항목은 어떤 항목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아무래도 책상, 걸상과 사무공간을 꾸리기 위한 집기 구입 거기에 일단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저희들 결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책상, 걸상, 서랍장, 사무집기가 거기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분들이 지금은 산에서, 운동장에서 업무 보고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사무실에 책상, PC는 별도로 교무지원실이 구축되면, 공간이 어느 정도 인테리어만 되면 그 책상 그것 가져가서 업무 보는 것 아닙니까?
그 책상하고는 교무실에 놔두고 다시 구축하는 데 새로운 게 가야 일이 잘 되는가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요구서를 학교별로 조금 별실로 꾸미는 학교, 그다음에 더부살이로 꾸미는 학교 계획을 받았었는데, 별실로 꾸미는 학교는 저희들 이상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옮기면서 책·걸상이라든지 새롭게 하고 싶다, 특히 U자형 파티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기회에 저기능의 컴퓨터도 행정지원인력 쪽에 새 사양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요구를 저희들 대폭 반영한 결과로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상철 위원 예, 맞습니다.
설명 잘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정 예산을 가지고 분배를 잘해서 또 노후화된 집기에 대해서는 컴퓨터고 책상이라든지 그것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죠.
업무 집중도도 향상이 된다 그러고, 교직원들 간의 상호 소통 분위기도 된다 그러고.
어쨌든 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을 깎겠다고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더 주겠다고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느냐, 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궁금한 점도 물어보고 하는 것인데, 여하튼 과장님들도 오늘내일까지 그게 있겠지만, 또 내일이나 다음연도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1,000~2,000만원도 아니고 1억원, 2억원, 30억원, 50억원, 100억원 되는 예산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어디 하찮게 1,000원, 2,000원 쓰는 것도 아니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해 오시고 그냥 건성으로 와서 답변할 바에 과장이 뭐 필요 있습니까?
아무나 와서 답하면 되지.
답하는 데도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질의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왔겠습니까?
많은 것을 보고 또 자료도 요구하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돈이 들어가더라도 업무 집중도도 향상되고 교직원들의 상호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든지 추진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과장님한테 좀 그것한 것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또 제가 질의를 해서, 제 질의가 잘못된 질의는 제가 처음 또 인사할 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항목을 정확하게 보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 금방 얼마 안 되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앞에 질의한 사람은, 그것 아니죠.
어쨌든 김지수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제가 틀렸다 하는 게 아니고 제 뜻은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복합적으로 인건비에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였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수고 많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감사 때 못 한 것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시설과장님, 좀 봅시다.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서종길 위원 혹시 하동 한다사중학교에 공사가 되고 나서 하자 발생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때 감리단장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지금 단장하고 있는 성명훈 단장입니다.
○서종길 위원 공사를 하고 나서 1년도 안 됐는데 교장선생님이 그만큼 관리·감독을 했는데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계단실에 있는 안전난간 유리가 파손이 되어서 지금 다 갈고,
○서종길 위원 다 교체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서종길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시설과장 도문섭 하자 보수 나온 게 약 6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고치는 게 새로...
하자 보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독을 얼마나 못 했으면, 그때 당시에 관리·감독을 가서 뭐 했습니까?
이것 다시 자료를 새로 뽑아서 진행상황하고 조목조목 무엇을 잘못했는지 감리단장님 보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시라고 하고, 혹시 체육 운동장에 조명시설 해 달라고 시설과장님한테 예산서 보니까 올라온 게 있어요?
○시설과장 도문섭 그것은 공사 준공하기 직전에 요구를 해서 잔액을 가지고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왜 모셨냐면 감리단에서 처음부터 감독을 잘 했으면, 지금 얼마나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제발 좀 잘 하십시오.
○시설과장 도문섭 예, 죄송합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심정태 위원 아까 제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라고 그랬는데, 학교분담금 있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학교용지부담금.
○심정태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1,540 몇 억원인가 있죠?
1,548억원인가 그렇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심정태 위원 받아야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심정태 위원 제 기억으로는 2015년인가 2014년인가 연간 100억원씩 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은 그렇지 않고 당해연도보다 저희들한테 전출이 조금 더 온 것은 맞습니다.
○심정태 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일부 받았고 지금 정리 안 된 게,
○심정태 위원 이것 몇 년도부터 누적이 된 금액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1998년부터인가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20년이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심정태 위원 20년 동안 왜 안 주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일반 학교용지부담금은 다 받았는데 증축비하고,
○심정태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받을 것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심정태 위원 꼴랑 63억원하고 1,548억원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 발생된 부분하고 2015년도에 발생된 부분 못 받은 게 있습니까?
다 받았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앞에 누적된 부분만 1,548억원이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러면 이 1,548억원을 그냥 도청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처분에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같은 기관끼리 고발은 안 된답니다.
○심정태 위원 고발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도청하고 정확한 산출내역을, 저희가 산출한 것하고 도청이 산출한 것하고,
○심정태 위원 그것도 금액이 상이합니까?
예를 들어서 1,548억원이라 그랬는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도청에서 필요한 자료를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12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 3월까지 그 검토결과를 통보해 주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심정태 위원 대충 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1,548억원이라 그러고 도청에서는 얼마라 그럽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도청에서 저희들 증축비하고 차이나는 게 1,548억원 중에서 한 1,400억원 정도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심정태 위원 1,400억원?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심정태 위원 그러면 한 100 몇 십억원 날아갔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날아간 게 아니고,
○심정태 위원 차이가 난다 이 말,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심정태 위원 분담금 해소를 위해서 지금 어떤 방법을...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자기들이 저희들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줘야 될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그때 통보를 해 줘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심정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쭉 들어보면 도교육청에서는 자의적으로 이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도청에서 줄게 소리를 하지 않는 한,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도 그것을 저희들한테 도청 그것해서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정태 위원 아무리 받으라고 해도 안 주면 끝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심정태 위원 기관 대 기관은 고소·고발도 안 된다 그러고, 돈도 적은 것도 아니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도청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심정태 위원 그러면 이 누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얼마씩 지급을 하겠다, 내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상환을 한다는 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이 어찌 되든 간에 1,548억원을 도에서 내년에 다 줄게 이렇게 할 리는 만무하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러면 이게 협상을 통해서, 아까 1200쪽인가 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1년에 400억원씩이든 300억원씩이든 간에 그것을 4~5년 안에 회수할 수 있도록 이것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결과가 나오거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2014년도에도 내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이게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도교육청에 예산이 막 남아서 풍부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비 해 달라 하는 데 못 해 주는 데 막말로 경상도 말로 천지빼까리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빨리 받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심정태 위원 예,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으세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고맙습니다.
○심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4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옥영문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은 엊그제 다 이야기한 것처럼 3월까지 정리가 되고 6월에 예산을 한다고 해서 말을 안 할까 했는데, 아까 대답하실 때 가만 들어보니까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우리가 어쨌든 이게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문제가 지금 도출됐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도출되고, 작년 도청 결산 때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이 부분이 왜 이렇게까지 길게 가나 싶어서 그때 도시계획과장님을 모셔서 질의를 하기로 이 부분을 이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중에 지금 교육청과 도청의 쳐다보는 눈이 다르다.
어쨌든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나름대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을 보태주라는 그런 법 취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그 반을 보태주는 부분을 확실히 교육청에서 낸 자료가 자기네들이 인정이 되면 그 돈은 저희들이 다 줘야 됩니다라고 확언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이 관계 때문에 여러 번 만나 뵙고 이렇게 자료를 지금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나왔던 게 아까 말하는 1200쪽 분량의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갔던 내용 다 들어 있고, 그분들이 이것 분석해서 내년 3월까지 시간을 좀 달라 지금 그런 이야기죠?
이것 분석하는 시간,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때 나와서 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근거가 금액이 500억원이든 1,000억원이든 간에 그 내용이 자기네들이 정해지면 우리하고 논의를 하실 것이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협상을 하실 것이고, 금액이 결정되면 받는 것에 대해서, 분납에 대해서는 또 따로 결정을 하실 것이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것을 3월, 6월 그렇게 명시를 하신 것이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고, 교육문화체험관 그 시설이 아까 62억원 중에 50 몇 억원이 공사비로 들어갔는데, 그 내용은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따로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갈 사업 시설이 3개가 있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예술체험센터, 그다음에 수학체험센터, 박물관.
지금 기존에 학교 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이것을 지금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지원센터 같은 것을 하면 용도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내나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교육시설이면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박물관으로 가고자 할 때는 방습이든 여러 가지 이런 말 자체로 교육시설하고 박물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68억원 되어 있는 것은 학교의 외관하고 내관 리모델링비이고, 자체적으로 또 박물관을 총무과에서 할 때는 그에 따른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다음에 추경에,
○옥영문 위원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총무과에서 그 안에 세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제가 안 묻던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나온 답변이 동일의 목적에 사용되어져서 여러 가지 시행령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하시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에서, 교육의 목적이라는 말씀은 맞습니다만 지금 박물관하고 교육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같이 볼 수 있나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시설물을 같이 사용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동일 건물.
우리가 20억원 건물인 것 같으면 20억원 이상 취득을 했을 텐데 동일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옥영문 위원 지금 시행령에서 말씀대로 하면 제척시켜 주는 게 공유재산은 종전과 동일한 목적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을 지금 빼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해서 이것은 굳이 관리계획에 반영 안 해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하신 것 같은데, 동일 목적은 다르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동일 목적도 그 앞에서,
○옥영문 위원 박물관도 교육의 연장선상으로 부서에서는 보신다, 그래서 안 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리고 2017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하면 증축 없는 리모델링 등,
○옥영문 위원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안 해도 괜찮다라고 판단하신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특수학교 통학버스 버스운전자와 차량보호 탑승자에 대한 교육 내용을 한번 쭉 보자고 했는데, 일반적인 교육 계약된 것하고 교육한 내용은 나와지는데,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특수학교의 통학차는 일반차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다릅니다.
○옥영문 위원 몸이 불편한 아이들도 있고 이런 내용인데, 이 사람들은 따로 일반 교육하고 다르게 취급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이게 안전교육 관련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따로 안 한다,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도?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보니까 교육 내용이 그냥 일반 대상자 교육하는 그 내용만 들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좀 달라야 되고, 임하는 마음의 자세도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같이 시행을 하나 싶어서 제가 일부러 물어봤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일반 내용하고 똑같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어린이집 장기계획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말씀,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유치원.
○옥영문 위원 아, 유치원.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3년마다 입안을 하게 되어 있다고 받았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우리가 개발하는 지역에서 4분의 1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4분의 1입니다.
초등학생의 4분의 1,
○옥영문 위원 초등학교 신설하는 데 대한 4분의 1 정도는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가져라 이러는데, 지금 거기에 준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신설하는 데는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을 합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말한 4분의 1 이상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하라는 이게 언제부터 실시가 됐나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시행령이 제정된 날짜는,
○옥영문 위원 2013년인가 그렇죠, 마지막에 됐던 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그 이후에 개발사업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이런 계획에 준해서 유치원을 몇 개 짓습니까?
2014, 2015 이렇게 보면 2개, 3개 지금 이런데, 이 법 취지가 말하는 신설학교의 4분의 1 규모의 그런 시설은 지금 우리가 계획을 못 잡은 것 아닙니까?
이게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이 법은 이렇게 됐는데 실제 그 지역에,
○옥영문 위원 현실적인 사립유치원이 있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용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유치원 용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병설유치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있고, 그 인근에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수용여건이 될 때는 그것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수용계획을 짜보셨다는 표현을 아까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병설을 우리가 폐지하면서 단설을 만들어 가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단설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러면 불과 2~3년 전인데 지금 병설을 계속 유도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근원적으로는 단설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처럼 용지 확보가 어려웠다고 하지만 4분의 1에 대한 수용계획을 잡을 때는 유치원을 새로 지을 것이라는 계산이, 땅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다 필요했을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 예산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 법 취지가 앞으로 국가가 이 아이들 유치원 교육을 담보해 둔다는 전제 하에서 가는 것 같으면 그래서 계획을 잡는 것인데, 계획과 예산이 함께 병행되어져서 사립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경남교육청에서는 이런이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단설유치원을 짓는다고 계획을 잡고 있구나, 그러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도 그럴 것이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자기가 보고 앞을 내다보고 일을 진척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이 내용 같으면 예를 들면 A지역에 신설아파트가 막 들어온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별 계획이 지금 없거든요, 일반 자료를 보면.
그러면 신설을 지금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제도 지금 아주에 보니까 하나, 열반짜리가 늘어났고 그런 현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어린이집을 하고자, 유치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는 우리가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장기계획을 물어봤었고, 지금 온 내용을 봐서는 크게 경남의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관계가 어떻게 될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올해도 보면 공립유치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게 12%, 사립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게 한 39%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이것을 비율로 지금 규정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립에서 한 25% 정도는 수용을 하자는 이 취지인데, 급작스럽게 하기는 힘들어도 병설유치원에 지금 보면 정원대비 한 66%가 차고 있고, 단설유치원으로 만들었을 때는 한 91% 정도 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설로 묶어서 단설을 유휴교실로 할 때 취원율하고 앞으로 향후 신설예정 지역에 25% 정도 유치원을 확보했을 때 공립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올라가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단설로 가면서 폐지한 병설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4~5년 동안 제법 여러 개의 개수가 나오는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맞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그 병설도 생긴 지가 많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기간이 그렇게 오래된, 병설을 만든 지가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닌 게 통폐합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구도심지역, 창원 같은 경우도 대방지역, 남산지역 구도심, 구도심이라기보다,
○옥영문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제 같은 경우에 아주하고 옥포를 가면 얼마 전에 리모델링하고 손봤던 내용들도 다 있는데 그것 다 없애버리고 내년에 단설로 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까 말마따나 이 계획을 잡을 때는 입지나 용지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병설을 갔습니다라고는 하셨지만 근원적으로 가면 아까 말처럼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는 단설로 예산을 합쳐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사립유치원입니까?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데, 아까 창원에 지금 유치원 하나 생기는 게 뭡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남산유치원.
○옥영문 위원 남산이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남산 할 때 병설에 있는 학부모님들과 그다음에 옆에 있는 사립유치원 분들하고 여러 번 만나서 유치원 설립에 대한 논의를 하셨다 안 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면서 몇 개, 몇 개, 몇 개를 그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해 준 것을 검토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어저께 쓰시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금 하고자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거기에 돌봄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옥영문 위원 방과 후 그 내용하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올해,
○옥영문 위원 이런 내용들을 저는 지금 남산유치원 인근에 있는 영세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생기고자 하는 거제 사봉이라든지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반대를 하시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또한 같이 고심해 드려야 되거든요.
특정한 창원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신설하는 옆에 있는 영세한 유치원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같이 고심하셔서 불안해 하는 부분을 좀 줄여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면 저도 거제에 가서 그분들한테 이런이런 지원을 교육청에서 고심을 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학교혁신과장님.
교육국장님,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그냥 앉아 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집행부석에서 - 예.)
베트남 인정도 있고 하니까 그냥 앉아 계세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예산서 422페이지에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1,300만원, 보셨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이병희 위원 그 내역을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1,371만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거기의 예선 격인 교육감기장애학생체육대회의 우수선수 발굴 및 격려금으로 저희들 5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교직원들, 종사원들 1년에 한 번씩 특수교육가족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7,000만원 지원을 하고, 그래서 1,200만원입니다.
나머지 171만원은 이 행사에 관계되는 운영비로 지금 잡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1,371만원의 목이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목입니다.
목 설정이, 사업 목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거기에 과장님이 과연 얼마만큼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이것은 발굴 및 격려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원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 및 격려금 500만원은 비교적 아주 적은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 협의회 하는 게 가족체육대회 이것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가족,
○이병희 위원 700만원이 가족체육대회입니까, 협의회 업무추진비 620만원이 체육대회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협의회 620만원, 그다음에 급량비, 행사용품비 30만원,
○이병희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 한 게 가족체육대회비고, 700만원은 무엇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뒤에 공립학교 학교회계전출금 7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특수교육가족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
○이병희 위원 이것 2개 다 체육대회 성격입니까?
아니, 위에 620만원도 과장님이 체육대회라고 말씀하셨고, 밑에 700만원도 학교회계로 전출이 되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체육대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목은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이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차라리 장애활동 지원하는 종사자들 지원으로 해야지.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춘천에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했죠?
춘천인가 강릉인가 했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릉권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에 경남대표 선수로 참여한 학생이 100m, 200m 금메달을 딴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정상 육상선수의 스파이크를 빌려 신고 가서 금메달을 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이병희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과 지금 이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내역을 종합적으로 이것을 쳐다보고 과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 위원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충분히 그런,
○이병희 위원 과장님, 또 다른 것 있으면 먼저 설명을 하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제가 지금 여기에 한 100여 가지가 되는 예산 중에 찾지를 못하겠는데, 저희들 장애인 체육회 별도로 제 기억에 한 1억원 정도 개인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으로 사업 목을 달아놓은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실제로 사용 목적은 지금 어떠하고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특수교육가족 체육대회에 과반의 지출이 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정상인이 즐길 수 있도록 예산이 짜여져 있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
장애인 빌미로 정상인이 뜯어먹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정말 이런 부분은 고쳐 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의 운동이 어떤 여건에서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위치로 갈 수 있을 것인지, 그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니 목표가 뭐고?” 하면 장애인육상 국가대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후배한테 돈을 한 60만원 받아서 지원금을 줬어요.
걔가 온 동네에 난리를 했습니다.
정말 교육기관에서, 그들에게 손길을 뻗쳐야 될 본 산실에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소중합니다.
장애인 도우미 선생님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도 당연히 베풀어야죠.
그러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 목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목은 이렇게 달아놓고 3분의 1도 지원하지 않고 정상인이 그 목을 다 팔아먹어야 됩니까?
과장님, 이게 정상인지 양심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지적하신 부분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항목과 내용이 일치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거기 장애인 도우미 관련 그분들 수고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혜택을 보고 또 힘을 합치기 위해서, 정보 교류를 위해서 체육대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목을 보면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으로 다 형식을 갖춰놓고 이면은 아니다 이겁니다.
부교육감님! 이것은 좀 바꿉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 애들이 정상인들의 손길이 뻗치지 않으면 정말로 일어서기 힘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신발 한 개 사 주고 운동복 하나 해 준다고 구속될 일이 있습니까?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산편성해도 여기에는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데는 인색합니까?
너무 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이거 한번 의논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전희두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예산이 가도록,
○이병희 위원 예산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양 국장님 고민하셔서 이 부분은 바로 잡읍시다.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교육국장님, 한번 봅시다.
저하고 같이 베트남 안 갔으니까 한번 나옵시다.
○교육국장 김정재 저도 가자마자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이상철 위원 이국식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 국장님이 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예산이 2억원 올라왔어요, 악기 교체.
학교 수가 나와 있는데, 경남 전체에 학교 오케스트라 밴드부 수가 책에 적힌 이 수가 다입니까?
검토보고서에 있는 학교 수가?
○교육국장 김정재 총 154개교입니다.
○이상철 위원 경남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페스티벌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교육국장 김정재 지역교육청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경남종합학예발표대회 할 때 같이 하고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철 위원 진해의 관공서나 어디 행사가 있으면 진해군악대가 가서 하고, 서울에 은광여고 하면 밴드부가 유명하죠?
○교육국장 김정재 예.
○이상철 위원 우리 경남에도 이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경남도 페스티벌이나 이런 경쟁을 좀 해서 한두 개는 그 학교 밴드에 있다가 군에 간다든지 사회에 나오더라도 인센티브를 많이 주거든요, 정부 정책에서.
그것도 하나의 명문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교육국장 김정재 예, 맞습니다.
○이상철 위원 페스티벌을 우리 경남 전체에, 다 못하면 몇 개 지원청을 묶어서, 진해 해군군악대처럼 은광여고처럼, 경남에는 예를 들어서 창원에 무슨 고등학교, 진주에 무슨 고등학교 밴드부 오케스트라에 있었던 학생이 사회에 나가면 여러 가지... 우리나라정부에서 하는 이런 오케스트라, 세계적인 영웅을 많이 낳은 정명훈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경남에서 뜨는 유명한 학교를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요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또 21세기는 문화의 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내에도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를 교육부 지정을 받아서 39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문화예술 교육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도내 전체에서도 문화예술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고, 지금 저희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종전보다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철 위원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좀 더 발굴해서 경쟁을 붙여서 우리 경남에도 유일한 서울의 은광여고처럼 밴드부라 하면 정부행사에도 초청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에... 촌에서도 서울대 가잖아요.
명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 잘하는 것도 명문이 되지만 이런 특기도 살릴 수 있도록,
○교육국장 김정재 지난해 진영에 중앙초등학교 오케스트라단은 청와대까지 초청 받아서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이상철 위원 함양도 있죠?
○교육국장 김정재 예.
○이상철 위원 이런 부분을 활성화 많이 하셔서 크는 새싹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공부 잘해도 명문학교이지만 이런 오케스트라도 잘 참여해서 하면 명문고등학교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그런 교육이 진정한 살아 있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이상철 위원 구암중학교하고 구암여중 통합이 되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이상철 위원 구암중학교가 구암여중으로 오게 되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건물이 여중으로 통합됩니다.
○이상철 위원 지금 구암여중 교실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똑같습니다.
○이상철 위원 몇 개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58교실인가 59교실인가 됩니다.
○이상철 위원 58교실~59교실.
인원은 다 차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안 차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몇 개 정도 비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8학급·8학급으로 16학급 정도 규모인데, 신설학교 같으면 30실 정도 하면 되는데 지금 57실 정도...
○이상철 위원 답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지금 구암여중이 몇 학급이라고 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합치면 16학급 에 490명 정도 됩니다.
○이상철 위원 2개 합치면?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이상철 위원 교실 수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구암중하고 구암여중하고 똑같이 지었기 때문에 교실 수가 똑같습니다.
○이상철 위원 과장님! 제 질의 끝나기 전에 먼저 답변하시니까 서로 답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구암여중에 교실 수가 몇 개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58교실인가 59교실인가 정확하게...
○이상철 위원 58개라 칩시다.
그러면 구암중학교 구암여중하고 다 합치면 몇 개 교실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통합됐을 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신설학교 규모로 치면 33실 정도 필요합니다.
○이상철 위원 교실 수는 되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충분합니다.
○이상철 위원 증개축비 75억원 들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이상철 위원 순수하게 증개축비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내진하고 같이 해서 증개축비에 다 들어갑니다.
○이상철 위원 75억원이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교실 수는 다 되는데 내진보강하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전체 리모델링 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통합을 시키면 도심지 학교에서는 인센티브가 110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당초 지역민들과 학부모님들이, 실제 도심지 학교 통합이 굉장히 힘든데 자기들이 요구해서 전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전면, 처음에는 개축을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개축을 할 수 없다 해서 전면 리모델링하는데 7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철 위원 내진설계하고 하는데 75억원이라고 하는데, 300평 규모에 지하3층 지상8층 짓는데 70억원 들어갑니다.
교실 수를, 40개 교실을 증개축을 하더라도 75억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증개축에만 75억원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다른 땅 부지나 이런 것은 없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 위에 개축하는 겁니다.
○이상철 위원 과장님! 75억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 시설 관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시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거의 리모델링비가 신축비의 7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58실인데 사실은 16학급 규모면 33실이면 되는데,
○이상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구암여중에 지금도 학생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외벽하고 내벽하고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강당을 새로 짓는다든지 교실을 새로 짓는다든지 하면 이 금액이 들어가야 되지만, 내진보강한다고 해서 또 외벽, 내벽 인테리어 한다고 해서 돈이 이렇게 드는 것은 아니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비싸게 들어가는 게 창틀하고 천장하고 바닥하고 전면 다 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되고, 체육관은 기존 새로 지어놨기 때문에 리모델링비에 안 들어갑니다.
○이상철 위원 그 건물에 실내 인테리어하고 외벽하고 이렇게 하는데,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짓지 않고 식당도 새로 신축 안 하는데 75억원이란 말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식당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저번에 예산을 잡아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신축 예산의 7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일반 가정집이나 호텔 같은 이런 데야 70% 들어가죠.
건축하시는 심 위원님 계시는데, 학교 교실 창문틀 갈고 하는데 70% 들어갈 리가 없죠.
건축에 대해서 누가 잘 아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학교가 33실에서 35실 정도 하면 되는 기존 건물이 58실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학교를 활용하고자 하니까 58실 규모의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75억원이 들어갑니다.
○이상철 위원 이왕 할 때 전체 다 하자.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33실만 못하고 58실을 다 하다 보니까,
○이상철 위원 누가 뒤에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75억원 같으면 한 개당 얼마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1억4,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골조 놔두고 다 한다고 합니다.
○이병희 위원 리모델링하는 것도 시방서가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도 설계용역을 해서...
○이상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골조 그대로 놔두고 창문틀하고, 이중창문 하겠지요.
창문틀하고 천장하고 외벽하고 실내 인테리어 하는데... 제가 한참을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이 규모로 학교 신설을 했을 때는 130억원 소요됩니다.
○이상철 위원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골조 빼고 전면...
○이상철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신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폐합해서 구암여중으로 오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들 공부 잘하고 있고 이왕 가니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학교를 더 아름답게 조경도 좀 하고 교실도 잘 꾸미고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라!
저는 이 금액을 보고 도서관이나 식당이나 큰 건물이 새로 하나 들어서고, 학부모들이 통합하면 조경도 좀 해서 좋은 학교로 만들어달라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순수하게 외벽, 내벽, 창문 교체만 하는데 75억원 든다고 하면, 건축비가 너무 많은데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시설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자료를 뽑은 겁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그 부분은 시설과장인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철 위원 하십시오.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순수하게 75억원 드는 게 교실만 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도 포함되어 있고 석면교체, 냉난방, 바닥 전반적인 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른 조경시설,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75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게 예산서에 표기된 금액입니다.
○이상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체육인성과장님!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서종길 위원 신입생 교복을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중에 소득 50% 이하인 학생하고 중학교 1학년 전체를 예산편성 해 놨단 말이에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중학교 학생 중에 주민소득 52% 하면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4,078명 정도 됩니다.
○서종길 위원 3만811명 중에 4,078명.
주민소득 50% 하면 똑같이 하지 중학교 학생은 전체 다 하고, 작년까지는 40%였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무상급식 무상... 앞으로 다 해 줄 겁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아닙니다.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서종길 위원 기준을 정했으면 똑같이 줘야지, 중학생은 전체 다 해 주고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은 12% 올려서 52% 대상되는 학생을 주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중학교 1학년을,
○서종길 위원 주고 싶으면 기준 없이 마음대로 편성하시는 거예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종길 위원 중학생 전체 신입생을 다 잡은 이유가 뭡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중학교 학생이 제일 체육활동 시간도 많고 제일 활동하는 양이 많고 해서 체육복 사용 빈도가 제일 높습니다, 초·고등학교 학생들보다.
그런 데 기초했고,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노출되어 있고 해서 체육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학교 전체 학생들로 확대해서 지급하면, 내년에 초등학생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니까,
○서종길 위원 과장님! 설명 그만하시고, 기준을 정했으면 기준을 비슷하게 하든지 해야지, 70%를 잡든지 잡아야 될 건데...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52% 이하 학생들이 대상이고 중학생은 전체 다 하고, 선정기준이 일률적이지 않고 주관이 개입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단 말입니다.
이것을 소득 기준으로 맞춰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일률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은 단순히 복지 차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종길 위원 과장님한테 자료 있는 게 주민소득 몇 %, 퍼센티지별로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까?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 보세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 중학교에서는 체육시간이 초등학교하고 연간 치면 차이가 얼마나 많아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중학생은 주당 4시간입니다.
초등학생은 3시간이고 고등학생은 2시간입니다.
○이상철 위원 중학생이 많네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중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이상철 위원 과장님! 서종길 위원님도 질의하고 제가 서두에, 잔소리 같지만 예산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키포인트를 잘 잡아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 ‘정말 이런 부분은 해 줘야 되겠다.’ 제일 처음에 제가 자료도 요구하고 했는데, 사실 고등학생은 수능이 있기 때문에 공부에 열중해야 할 시기이고 중학생은 사춘기가 오고 뛰어노는 체육시간도 많이 있고 범위도 많이 넓어지고, 저도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설명하실 때는 가슴에 와 닿고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중학생은 전 학생한테 보급하자는 측면이 있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 맞지만... 당위성을 설명을 잘 하셔야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입안에서 머뭇머뭇해서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저도 어제 물어보니 중학생들이 사춘기이고 체육복을 입고 학교에 갔다가 집에 많이 오기도 하고, 고등학생들은 공부에 전념해야 될 시기니까 체육시간도 줄고 그런 핵심적인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셔서 위원들한테 오셔야지 그냥 책에 적어놓은 대로 이렇게 와서 말씀하니까 자꾸 그 질의를 다시 하게 되고... 이상입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일률적으로 소득기준으로 하면 복지 차원에 머무를 수 있지만 중학교 학생들이 활동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체육수업 시간에 체육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무교육 대상자들의 교육활동비 차원, 혹시 학습준비물이라고 제가 변명을 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내일 이 부분 가지고 저하고 이야기 좀 해 봅시다.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내일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 요청을, 두드림 운영비가 약 10억원 예산편성 되었다고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어제 자료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거제에 갔었는데 3학년 학생들을 기초로 해서 학력미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 학교에는 3학년 학생이 105명이나 읽기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3학년 될 때까지 글을 못 읽는다고 하면 다른 학습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읽기가 안 되는 그런 아이들에게 교육청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 1분만 제가 시간 할애를 좀 받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교육연구정보원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제가 잘못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의 설치, 홍보 이런 것은 경남신문사에서 맡고 그 부스의 초·중·고등학교와 직속기관 부스의 운영은 연구정보원에서 모두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을 모든 예산을 연구정보원으로 넘겨서 집행된다 하는 설명을 잘못드렸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지원 방안은 가장 관심을 갖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특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중에서도 읽기학습에 대한 부진요인은 더 여러 가지 부진 요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부진아 지도의 향상 프로그램을 아주 다각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등 여러 가지로 운영해서 부진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효과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고 또 가시적인 효과가 아주 박수를 받을 만큼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읽기학습에 대한 것은 올해 9월에 전체적인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진단을 재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165개의 두드림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부진학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학교를 대상으로 읽기학습의 특성을 다시 분석했더니 난독증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0.23%가 나왔습니다.
또 난독증을 의심할 수 있는 학생이 0.49%, 읽기에 곤란할 정도의 학력을 가졌다고 예상되는 학생이 0.47%, 그리고 이에 해당 없는 학생이 1.2% 정도 나왔습니다.
다른 부진요인에 비해서는 읽기학습에 대한 것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읽기학습 부진아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관심을 갖고 점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교육활동 지도 강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당 3만원 이하로 지급하고 시간 외 근무와 중복될 경우에는 시간 외 근무 수당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드림학교에 강사를 따로 채용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강사는 별도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두드림학교는 지금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지원은 학급의 담임선생님이 책임 지도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으나 담임선생님 혼자만 그 학급을 책임지게 될 경우에는 기초학력의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하거나 하는 부분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두드림학교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선생님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상담 또는 학습진단, 학습코칭 여기에 필요한 교내 선생님 또는 학습클리닉센터 요원 이런 종합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3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출하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과정으로 별도로.
○위원장 한영애 지금 상담을 해 주고 하는 그런 강사에게 돈이 나간다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학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그렇게 지출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담임교사나 학년에서 돌아가면서 별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다 실정이 다릅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것을 규정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담임교사도 근무시간 외에 학습부진 아이들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가르치면 어차피 다른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담임에게 지급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담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임은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담임하고 그 학교의 모든 선생님이 같이 관여하고 진단과 같은 경우는 종합클리닉센터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담임에게도 강사비가 따로 나갑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시간 외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나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 관심을 가지고 할 거 같고.
특히 읽기가 안 된다는 것은, 읽기가 안 되면 쓰기가 안 되고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학습도 중요하지만 읽기가 안 되면 자신감이 없잖아요.
애들이 3학년 때까지 읽기를 못한다면 학습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활동이 다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실제로 두드림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에 프로그램을 맡겨 놓고 있다가 9월에 읽기학습에 장애를 가진 학생을 특별히 별도로 진단한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하고 도 차원에서 그것을 한번 더 점검함으로 해서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치료 또는 프로그램 아니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할 그런 사안은 아닌가 하는 것을 좀 더 정밀 진단하는 차원에서 9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것은 잘하셨고, 특히 두드림학교에 운영비가 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도, 기초학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특히 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초등학생은 이것만이라도 하나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영어까지도 하는 이런 상황에 읽기가 안 된다면 다른 학습은 뻔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전체적인 기초학력 미달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읽기 부분에는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직업과장님!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과학직업과장 유창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학교에 노후된 PC 자료를 챙겨봤는데, 물론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거제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노후된 PC가 2,893대인데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2015년도에 2,810대 그러니까 노후된 컴퓨터가 자꾸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교체를 천 몇 백대 합니다.
하고 있는데도 해가 바뀌면 노후된 컴퓨터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2,825대, 거의 수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에서는 계획이 없는지, 학교에만 다 맡겨 놓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도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몇 대씩은 우리가 지원할 테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안 들고 와서 대수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컴퓨터 데스크탑은 5년이 기간입니다, 노트북은 4년이고.
2011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정보화사업으로 국가에서 학교에 컴퓨터를 다 사 줬습니다.
2011년 그때부터 학교기본운영 지원비에 포함되어서 예산이 나간다고 안내하면서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발생되는 컴퓨터는 마련해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지금까지 이 지침을 지켜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현재 특별하게 우리 청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일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확보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2011년 이후 학교에 있는 교육용 컴퓨터를 전체 다 갈아주려고 예산을 한번 뽑아 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5년 동안 유지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총 드는 돈이 530억원 정도입니다, 민참 지원 빼고.
민참 지원을 포함하면 63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5년 후에는 계속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한 해에 드는 비용이 약 93억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돈이 들어서 사실 어떤 대책을 세우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대책을 세우기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 중간에 성실하게 2011년 이후 학교 자체에서 컴퓨터를 확보한 학교도 많습니다.
통계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와 지금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지원할 때 어떤 차별성 그런 것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컴퓨터를 지원해 주려면 학교운영지원비에 컴퓨터 구입비가 포함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2011년도 이후는.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위원장 한영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방관만 하고 있을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방관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회의할 때마다 학교에 자체운영비가 내려가니까 그것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위원장 한영애 교체를 해라 그렇게만 지금 안내할 수밖에 없네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원할 계획도 아직은 없고 생각만 하는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현재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한꺼번에 다 교환해 줄 필요는 없죠.
한꺼번에 다 교환은 못하더라도,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연차적으로 93억원씩 필요합니다.
민참 포함하지 않으면, 한 해에.
이것은 5년마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매년 마련되어야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앞으로 교체를 못하면 학교에 맡겨 놓고 그냥,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충분히 그 상황은 이해가 되거든요.
학교에서 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드리면 저는 사파중학교에 있다가 교육청에 왔습니다.
사파중학교에 2014년에 가서 2015년에 돈을 연말에 총 결산하고 나서 추경해서 남는 돈으로 마련해서 38대를 새로 완전히 갖춰 주고 왔습니다.
한 해 바로 안 된다면 다문 10대라도, 10대 같이 사면 1대에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 정도씩 확보하면 됩니다.
한 3년이면 교육청 컴퓨터는 다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거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학교운영비를 학생당 1만5,000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2% 정도 인상 효과가 있는데, 제가 아직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분석을 다 못해 봤는데, 학교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상반기에 할 겁니다.
최근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3~4년간 학교운영비를 동결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 여유가 그래도 지난해, 지지난해보다 조금 있으니까 학교운영비를 10% 정도 해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리면서 방금 노후 PC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렇게라도 좀, 어느 정도 권고사항으로 해 줘야만 교체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감사관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조재규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교급식 감사를 조례 개정 후에 받기로 했죠?
○감사관 조재규 예.
○위원장 한영애 도청하고 합의는 된 사항이죠?
○감사관 조재규 지금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니까 감사를 받는 것으로는 합의는 하셨죠?
○감사관 조재규 예.
○위원장 한영애 그런데 2016년도에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조재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감사관님은 언제 감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까?
○감사관 조재규 올 회계연도가 끝나면, 사실 학교는 회계연도가 2월까지니까 2월 이후가 가장 좋은데 저희들은 끝나고 난 뒤에, 또 3월이 되면 신학기니까 내년 여름방학 즈음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청은 계속 12월부터 1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상반기 쪽으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오늘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 상반기 쪽으로 시기를 조절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결산이 2월까지 되는데 2016년도 것을 2017년도 여름에 감사를 받는 것이 맞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저희들은 급식 감사 때문에 또 급식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사실 학교 방학 중일 때가 급식 감사를 받기 제일 좋은 시기라서 학교 입장에서는 여름방학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또 도청의 감사계획이 있으니까 회계연도 끝나고 난 뒤에 상반기 쪽에 도청의 계획을 맞춰서 서로 조절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제가 볼 때 2016년도 감사를 2017년도 여름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사실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겨울방학에 회계연도가 끝나니까 겨울방학 때라든지 그때 하는 것이,
○감사관 조재규 겨울방학에 하면 회계연도 끝이 안 나서 아마 중간점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회계가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 하면 결산이 명확할 것 같아서 여름방학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일단 겨울방학 때 어느 정도 시기가 끝난 상태에 해야만 신학기가 될 때 반영 잘못된 부분은 또 서로서로 시정하고, 그 반영이 될 수 있기로는 신학기 되기 전에 감사가 끝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관 조재규 위원장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하고, 그래서 학년 말이 되는 2월 정도로 조정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도청과 계속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그것은 같이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이훈 국장님!
미래재단 때문에.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입니다.
○서종길 위원 이번에 이사회 때 국장님이 안 들어가셨죠?
○행정국장 이훈 참석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제가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작년에 저하고 약속할 때 분명히 올해 실적이 없으면 사무국장 직을 폐지하고 재단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한다고 했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예.
○서종길 위원 지금 이사회 결과를 보면 아예 사무국장을 공개 채용해서, 또 임기가 2년입니다.
마침 올해 공익사업에는 법률이 바뀌어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보니까 오늘부터 시행하는 날이에요.
돈 133억원 있는 것 다 당겨서, 10% 범위 같으면 13억원이네요?
○행정국장 이훈 예.
○서종길 위원 쓰고 나서 보고만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려고 이 재단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이걸 내일까지, 이것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저희들하고 그만큼 약속을, 의회에서 제가 2년 넘게, 올해 실적이 없으면 본청 사무로 이관하고 다음에 돈이 들어와서 정말 할 일이 있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을 의회를 무시해 가면서 이걸 하면, 내일까지 정확하게 답을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저희들이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 의회 통제를 안 받으니까 마음대로 한다?
내일까지 이걸 자료 만들어서 본청으로 복귀를 시키고 정말 돈을 많이 걷어서, 10억원, 20억원 걷으면 그때 가서 사무국장이 할 일이 있잖아요.
작년에 돈 한 푼 안 받아 놓고,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국장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일까지 별도로, 또 의논합시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는 12월 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정책기획관 박노근
감사관 조재규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총무과장 김재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시설과장 서봉수
 
○속기사
손희재 김지현 이혜진
서은정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