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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32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3.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교통건설국 소관
라. 균형발전단 소관
마.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32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교통건설국 소관
라. 균형발전단 소관
마. 소방본부 소관
(10시 06분 개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다음에 2032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77건, 건의 사항이 35건으로 총 112건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38##419_6_건설소방_1차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32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32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32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39##419_6_건설소방_1차 2 2032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건축주택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2032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39##419_6_건설소방_1차 2 2032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성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40##419_6_건설소방_1차 3 2032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주거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에 있어서 직주 근접하고 생활이 편리한 도심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이장우 위원 본 위원은 주택공급 계획 중에 도심지 주택공급 정책 부분을 검토하면서 계획의 내용이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내용이 좀 부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남형 공공분양주택 드림하우스 사업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경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직주 근접한 지역에 2027년까지 1만6,000호, 2032년까지 3만 호를 공급한다 했는데, 우리 지난 현동 사태를 보면 이게 그냥 계획인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보시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고금리 그다음에 고물가 관련해서 현재 지역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SOC 건설 사업 분야에 대해서 위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감안을 했습니다.
감안을 하고, 아시겠지만 이거는 10년 단위로 하는 법정 계획이고 그다음에 5년 단위로 해서 또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하여튼 이 계획을 전체적으로 100% 달성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참 좀 그렇지만, 하여튼 최대한 이 계획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보완 수정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이장우 위원 그 다음은 경남형 공공임대주택 시범 사업으로 경남청년 찐 행복주택을 2030년까지 100호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1인·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2032년이면 한참 남았는데 현실적인 수요를 감안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국장님.
너무 적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규 주택정책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고 저희들이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하다가 좀 문제점이 있으면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또 위원님들도 자문을 구해서 한 번쯤 새로운 시도를 해 보신다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주거지 정비 사업 활성화와 관련 부분입니다.
주거종합계획에서 공공정책으로 도심지 주택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면 우리가 민간사업을 통해서라도 공급 계획을 반영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공공이 참여하는 도시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추진 방안이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 같은 것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공공임대주택 도심지 관련해서는 올해 12월에 국토부에서 실버스테이 관련해서 공모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LH하고 민간사업자가 하는데 이게 세대 공존형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60세 이상, 그다음에 60세 이상도 되고 그다음에 부모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세대도 들어올 수 있는 실버스테이 제도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민간사업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아, 민간사업자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그런 사업을 일단 추진을 한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린 질의는 이런 공공이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라든지 예산과 관련된 어떤 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거는 위원님께서 제일 관심을 많이 또 가지시고, 한 개씩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 우리가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민간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정책토론회라든지 여러 것을 통해서 느껴봤지만 지자체는 이 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기반시설도 정비를 하면서 지자체에서 아무런 정책이나 예산도 없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현실적으로 제공을 해서 과분한 또 과도한 기부체납 비용 이런 것들을 보전해 주는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빈집 정비 사업이죠?
이거 균특으로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책정됐네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물론 우리가 보면 시골이나 도시나 빈집이 사실상 주변 경관을 좀 해치고 또 흉물스럽고 이런데, 빈집 정비 사업 목적을 보면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 의해서 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라고 이랬는데, 이게 활용 방안이 있습니까?
이거 개선하면, 빈집 정비를 하면?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먼저 이치우 위원님께서 빈집 정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빈집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빈집 철거, 두 번째는 철거 후 활용 가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빈집 철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안부에서도 빈집 철거 TF팀이 구성됐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50억원을 더 들여서 현재 빈집 철거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행안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빈집 철거만 가지고는 빈집 정비의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 방안도 좀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현재 건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그런데 철거까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빈집 정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철거도 그렇고, 철거도 소유주하고 협의가 있어야만 철거하잖아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정비도 마찬가지라.
빈집 정비를 하는 것 같으면 소유주와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빈집이라는 것은 소유주가 거기에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워 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걸 정비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그 활용할 방안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은 크게 주민 동의를 구하는 방안 한 가지 있고 또는 우리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활용 방안은 크게 공용주차장 또는 쌈지공원 이렇게 주민들이,
○이치우 위원 아니, 그래 빈집은 철거를 하면 남는 부지에 마을 공용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고 활용 방안은 다양합니다.
철거를 하면 그렇게 부지가 생기기 때문에 활용 방안은 다양한데, 빈집을 정비를 하면 거기에 누가 들어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걸 그렇다고 해서, 소유주가 빈집을 놔둔 상태에서 도비나 정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해 줘서 주인 보고 거기에서 임대 사업을 해라든지 이렇게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개인한테 그냥 우리가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내가 철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정비는, 정비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는 활용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적이 여기 결여됐다는 거지.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빈집을 그냥 흔한 말로 지방비를 50%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50% 정도 해서 리모델링해서 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에게 반값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 어떤 지역 여건이 맞아 가지고 우리가 청년인구 유입 정책을 쓰잖아요.
그럼 청년들이 거기에 돌아와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 주변 여건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도 빈집이 있단 말이죠.
그런 데 그 빈집을 정비해 가지고, 자, 여기 주변에 아무런 생활 여건이 안 되는 곳에 ‘청년들, 와서 살아라.’ 한들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거라.
그렇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거를, 물론 그런 사업도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촌이나 농촌이나 귀농 정책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돌아오는 청년들이나 귀농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거 여건이 해결이 안 돼서 못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정비를 해서 그 사람들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 좋은데 그렇지만 그 지역의 여건이 안 맞으면 이런 정책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또 그리고 이게 소유주가 있잖아요.
소유주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정비를 했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 임대료를 누가 받습니까?
주인이 받겠죠,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 소유주가 받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임대를 나가면 소유주가 그 빈집을 자기 예산을 하나 안 들이고 번듯한 새집으로 자기가 하나, 재산적 부가가치가 또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우리가 철거까지는 이해합니다.
철거까지는 이해하는데, 이거 정비를 한다는 이 자체는, 정비 사업에도 예산이 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님께서,
○이치우 위원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빈집 정비 부분에서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빈집 정비는 주변 여건, 기반시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이치우 위원 예, 그렇게 하시더라도 또 이게 소유주하고의 계약 조건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 놨는데 주인이 욕심이 생겨 가지고 내가 이 임대를 안 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몇 년이라든지, 빈집 정비를 했을 때 향후 몇 년까지는 주인이 그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규약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우리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3년간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주변 시세의 50% 정도를 해서 월 임대료를 현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보면 농촌에는 500만원 정도 정비하는 데 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철거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치우 위원 그게 철거 비용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럼 정비 사업에는 가구당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리모델링, 예.
○이치우 위원 리모델링,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3년간은 소유주가 계약서 계약 조건으로서 그렇게 자기 재산권 주장을 안 하고 있다가, 3년 후에는 자기가 재산권을 주장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리모델링 비용이 보통 천 단위가 넘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어떤 여건을 만들려면.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3년 후에는 자기가 귀농을 했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계약기간이 끝나면 내보내고 자기 소유물로 주장하면 우리가 막을 방도도 없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래서 저희들 자부담을 50%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요.
○이치우 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래도 자부담 50%에 빈집 리모델링이, 그 건축물 평수 기준에 따라서 또 다를 거잖아요, 그죠?
자부담 50%를 하더라도.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좀 신중을, 지역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가 귀농이든, 우리가 주로 귀농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이런 경우,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런 여건이 맞는 쪽에 해야지 그 산골에 들어 와서, 그렇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산골에 갖다 넣어놓고 이 집에서 살아라 하면 누가 살겠어요?
주변 여건이 안 맞는데, 애들 교육 여건도 안 맞고,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이 정비 사업에 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제 경험에 의하면 한 2:1 정도 경쟁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2:1?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2:1 정도 같으면 상당히 경쟁률이 있는 편이네, 그렇죠?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하여튼 우리 이치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이 먼저 선방을 쳐서 내가 할 말이 좀 없어졌는데,
(웃음)
저는 거기에 이어서 한두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도에서 빈집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황 파악이 좀 돼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저희들은 크게 농어촌 빈집과 도시 빈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다 돼 있어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지금 1만1,560동 정도 됩니다.
○정수만 위원 도시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도시하고 농어촌 지역.
○정수만 위원 농어촌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포함해서 현재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시군에서 매년 1년마다 빈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각 지자체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걸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빈집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 문제를 크게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극히 최근에,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빈집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그 빈집이 낭인들이나 또 폐가로 돼서 여러 가지 문제, 방화의 위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이 계획이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에, 아까 이치우 위원님 지적한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철거냐 정비냐 했는데, 우리가 철거, 정비 이전에 도에서 매입할 계획은 어느 정도로 갖고 있습니까?
매입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지금 사실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지금 빈집의 소유주가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하는 것에는 사실 우리 공공에서 아예 매입하는 방안도 나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철거를 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철거를 할 거냐 정비를 할 거냐, 오로지 그 소유주가 전부 다 선택하는 거잖아요, 지금 방식이,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수만 위원 그 방식보다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공공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좀 적을지 몰라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문제는 자꾸 커질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이나 정수만 위원님께서 농촌 주거문화, 주거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 빈집 정비나 철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언급해 주신 빈집 철거라든지 정비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 농촌에서 사실은 아주 주요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인구 소멸.
그다음에 귀농·귀촌 현상이, 귀농보다는 귀촌 현상이 시골에 많이 들어옵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에 살던 사람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또 퇴직을 하고 고향에 와서 편안한 노후를 지내기 위해서 시골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종합계획이 2032년인데, 보면 우리 농촌에도 귀촌하는 사람들 빈집 철거 이런 이야기, 또 빈집 정비 이 정도가 아니고 수준이 어느 정도, 지금 우리 함양에도 보면 금호 회사에서 최근에 주택을 지었는데 한 30여 평 되는데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분양이 다 되더라고요.
그만큼 시골 지역도 고급주택, 주거문화에 대한 기대효과나 이게 클래스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앞으로 이 종합계획에 농촌 지역도 도시 못지않게 주거문화의 기대라든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인구소멸기금을 가지고 시군에 면 단위나 이런 부분에 가면 50호를 짓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행복주택도 짓고.
그게 분양이 잘돼요.
또 상당히 들어가기가,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조건이 까다로워요, 거기 들어가기가.
그래서 앞으로 장기 농촌 지역 주거문화라든지 주거환경 개선할 때 이런 계획에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LH하고 상의해서 수요조사를 잘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주거문화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빈집 정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든지 그런 쪽으로 수요를 만족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기억해서 장기플랜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군부에도 만족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수립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답변을 들으니까 지원에 대한 부분은 준비를 많이 하시고 야무지게 하신 것 같은데 지원 이후의 사후 관리랄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좀 완벽하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지원된 게 초기의 목적대로,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미비하다는 그런 생각이 질의 답변 과정에 제가 느껴진단 말입니다.
지원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되고 계속해서 그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걱정스러운 질의를 하신단 말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 안전장치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시뿐만 아니라 농·산촌에도 공공수요를 잘 파악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2032년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수요 전망치 해소 및 구체적인 공급 방안 검토 등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총 3건의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41##419_6_건설소방_1차 4 2032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안) 의견 제시안#!
○위원장 서희봉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장우 위원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2년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장우 위원님께서 제시한 동의와 같이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10시 48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확보에 따른 증액과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본부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0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대비 23억4,800만원 증액한 1,492억6,4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에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3년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 지원 사업 등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시설물안전법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 등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2024년 폭염대책비 및 9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에 특별교부세 23억2,0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군에 교부하였고,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 사업에 국비 1억4,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7월, 9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재해구호지원 사업으로 국비 1억2,2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교부하였습니다.
예산서 352페이지 중대재해예방과 소관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 대비 21억4,500만원을 증액한 2,798억4,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4,800만원 증액된 3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4월 행안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기반구축 사업에 도비 부담분 4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1,900만원을 증액한 2,74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13억2,0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군에 교부 완료하였으며, 예산서 355페이지 9월 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응급복구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이재민 구호 지원비로 국비 1억2,2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서 356페이지 중대재해예방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00만원 감액한 8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 재난상황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 감액한 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에 동절기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7,000만원과 9월 호우피해 복구비 126억2,200만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교부되고, 또 정부 국세 재추계 결과 세입 감소로 인해 소방안전교부세가 감액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사업비의 일부를 도 자체 재원으로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호우피해 복구비 집행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42##419_6_건설소방_1차 5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안전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50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부터.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준비하시죠.
정책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 서희봉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기반구축의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에서 우리 도가 선정이 됐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도비 부담 부분이 4억5,000만원, 사업비 사용처와 현재 사업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140억원, 국비 70억원, 지방비 70억원을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내진설계 제품 시험장비인 고속·대변위 층간변형 모사 시험기를 포함해서 9종에 70억원 규모의 신규 장비를 도입하고, 기업 지원을 위한 R&D 사업비 40억원 등입니다.
각 장비를 활용한 시험표준 제정도 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24년 6월 행안부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6월 28일 운영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9월 25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시험장비 9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도비, 시비가 확보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도비가 21억원인데 3년간 연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시비도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시비는 49억원, 양산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산 당국과 협력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큰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 서희봉 이게 시설 구축이 완료되면 경남의 재난안전산업 분야 기업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칠지 간단하게 설명하시면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지금 제일 문제는 인증 부분, 기업이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지진 내진에 관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 건당 받는 데는 한 2억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진흥시설을 도입해서 성능 표준 인증 체계를 개발한다면 저희들이 2,500만원 정도만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지금 우리 경남은 지진에 관한 부분을 하는 것이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 서희봉 또 타 지역에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행안부가 지금 전국에 3개 진흥시설을 유치했습니다.
충남 홍성에 화재,
○위원장 서희봉 화재에 대한 부분.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화재 진흥시설, 전북에 침수 진흥시설, 우리는 지진 이렇게 전국에 3개,
○위원장 서희봉 우리 경남은 지진에 대한 시설을 하는 걸로,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잘 알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자연재난과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오종수입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 사업에,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규모는 작지만 지진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내진보강이 다 들어가잖아요, 허가 기준에.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치우 위원 몇 층부터 적용이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2017년도 개정된 거에 따르면 2층 이상인 건물이거나 200㎡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다 넣도록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 사업에 보면 사업비 시행연도가 2024년 1월부터 진행 중이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희망자가 한 사람도 없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한 사람도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홍보도 하면서 면담을 해 봤을 때 실제 내진보강하는 비용이 상당히 큰데 20%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내진보강을 하고 나면 그에 따른 다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반 민간 건축주들께서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2억2,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국비, 도비 합해서 그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내진보강비의 20%를 지원한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치우 위원 지원을 하면 그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20%를 사업주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상황을 또 받아야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내진보강이 되지 않은 시설 중에서 내진보강 사업을 신청하는 분한테는 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진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20%라도 자기들한테 적은 금액은 아닌데도 왜 신청을 안 할까?
어쨌든 자기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잖아요, 내진보강을,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지금 법률에 따라서 2017년도 이후부터는 2층 이상 같으면 다 이미 건축허가를 받을 때 내진보강 된 상태에서 건축을 해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있던 건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의무적으로는,
○이치우 위원 의무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쨌든 혜택 미비로 인해서 희망자가 없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행안부에서도 지금 2년 동안 시행을 해서 전국적으로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이치우 위원 그렇죠.
지금 어쨌든 우리가 국비든 도비든 예산 편성을 해서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감액됐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감액된 부분은 불용처리해서 다 넘어가 버립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 국비가 작년 말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도비하고 묶어서 당초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국비가 교부되지를 않았습니다.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도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삭감을 하고 국비는 예산상으로는 삭감이 되고 반납할 금액은 실제 없는 상태입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실용성이 없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건축주들한테 호응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오종수 자연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중대재해예방과장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이재두 위원 도내 운영 중인 고위험군 교통수단 사업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현황을?
○이재두 위원 공중교통수단 사업장 현황.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아, 공중교통수단 사업장요.
예, 우리 도내에는 시외버스가 19개사가 있고요.
그리고 여객선사가 9개가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9개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재두 위원 올해 컨설팅 지원을 한 업체는 어디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올해 컨설팅 대상 업체는 저희들 6개사를 선정했고요.
시외버스 업체 4개사 그리고 여객선사 2개사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컨설팅 비용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건 설계 매뉴얼에 따라서 그 단가를 산정해서 저희들 용역 입찰을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단순 계산하면 사업장당 4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일반적으로 산업안전공단 같은 데서 하는 민간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까지도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건 단순한 그런 컨설팅을 넘어서 나머지 컨설팅 받지 못하는 업체들의 표준 매뉴얼 작성까지 저희들이 작업 과업지시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통해서 단가를 결정해서 용역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 같은 안전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도내 업체와 현황은 좀 나와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외버스가 19개 업체가 지금 있고요.
그리고 도내 여객선이 9개가,
○이재두 위원 9개고, 예.
컨설팅 지원 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나 수요조사 등을 하고 있나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거는 컨설팅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직, 최종 보고서에 담아서 저희들이 결과를 낼 예정입니다.
이번 달 중으로 아마 결과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중간 점검이나 수요조사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 중대재해예방학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거죠, 이거?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아닙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올해 두 번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요.
조서에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작년에도.
이 조서가 잘못됐나?
사업 기간이 올 3월부터 올 연말까지인데, 작년에는 예산도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김태규 위원 이 교육을 보니까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이 있고 100명 정도, 찾아가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관리감독자 교육 같은 경우는 의무 교육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 약 20만원에서 23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교육인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자 교육비를 지원하면서 교육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근로자 교육은 이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 근로자들을 대상을 찾아서 직접 현장에,
○김태규 위원 어떤 현장에 갑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업장에,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교육장입니까?
찾아가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민간 회사입니다.
○김태규 위원 민간 회사?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김태규 위원 공장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파트 현장도 될 수 있을 거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올해 했던 걸 일단 예시로 한번 들어봐 주시죠, 어떤 데로 갔는지.
그냥 80회 되어 있거든, 지금.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80회 되어 있는데 보시면 거기 업종별로 좀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제조업사하고 그리고 건설업 현장 그리고 기타,
○김태규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제조업은 어떤 회사 갔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제조업 같은 경우 일반 철강 회사라든지 일반,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간 회사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명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사 명칭이.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회사 이름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건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거 준비 안 돼 있습니까?
80회 하는데 어느 회사 갔는지도 안 나오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 회사 리스트는 제가 별도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김태규 위원 좋습니다.
찾아가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 80회 되어 있는데, 올해 몇 회나 갔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80개를,
○김태규 위원 다 갔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다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다 했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리고 관리감독자 교육은 10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112명을 해서 그거는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112명을 했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김태규 위원 찾아가는 근로자 이건 어디를 방문해서 교육을 했는지,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회사 이름하고 인원을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도록,
○김태규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중교통수단 중대재해예방 안전컨설팅 지원 사업 있죠.
그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사업 목적 간략하게.
여기 나와 있는 거 좀 미비해서, 컨설팅 사업.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공중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일반 제조업이나 건설업 이런 거하고 달리 산업재해가 아니고 시민재해를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이런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바다를 운행하는 여객선사하고 지역버스 위주의 교통 여객사를 대상으로 해서 그때 실시했던 컨설팅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좋습니다.
사업 시행 일자가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거는 올해 해 가지고 올해 단년도로 마친 사업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공중교통수단은 재난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 아주 중요하거든요, 안전컨설팅이.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었는데요.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2,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된 게 300만원 정도밖에,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게 선급금으로 나간 거고 준공이 되면, 이 사업도 이미 마무리되어서 이번 달 말까지,
○이치우 위원 마무리된 겁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준공 처리하고 준공이 나가면 다음 주 중으로 100% 지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 100%.
그러면 이 예산이 다음 주 정도 되면 집행이 된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사업은 이미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마무리됐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치우 위원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컨설팅 사업을 해 보니까 여객이라든지 이런 데 사업주들의 반응은 어때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실제 저희들이 버스 같은 경우 버스 대수는 많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직원들 수는 관리직이 거의 2명 정도 있을 정도로 아주 취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버스도 버스지만 우리 도내에 여객선이나 또 일반 여객선이 있고 관광 그 뭡니까?
여객선이 있잖아요, 관광 목적으로 하는 여객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이 목적으로 했던 중대재해 대상으로 하는 여객선사는 저희 도내 9개사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관광선이라든지 도서는 중대재해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이치우 위원 아, 그건 제외, 빠진다?
그거 왜 빠지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중대재해 대상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치우 위원 아닙니까, 그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치우 위원 그럼 여객선이 몇 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9개사.
○이치우 위원 9개사.
대수는, 배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배는 전체가 13개 항로를 운행하는데 21척을 지금 9개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우리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지원 사업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써서, 우리가 모든 게 사전 예방이잖아요,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사전에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대형 재난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도민안전본부에서 이런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주면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사전에 막자고 하는 게 우리 주목적이잖아요,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래서 저희들이 6개사만 올해 컨설팅을 했지만 나머지 회사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표준 매뉴얼을 저희들이 또 개별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거 개발해서 한번 교육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표준 매뉴얼이 개발된 그 부분을 한번 자료를 좀,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 조금 드릴게요.
이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컨설팅을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컨설팅을 해 줍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보통 보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객선사라든지 시내버스 이런 계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가 별로 없습니다, 보면.
안전 관리라는 전담,
○위원장 서희봉 관리자가 적으면 적은 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래서 그 회사에 맞게끔 저희들이 컨설팅 업체를 정해서 그 회사에 가서 그 회사 현장에 맞게끔 모든 관리 체계를 직접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희봉 관리 업체에다가 의뢰를 한다고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아니, 그 용역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정해서 회사에 보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무슨 뭐 관리자들을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일종의 교육도 되고 현장에 가서 그 취약한 부분들을 직접 일일이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라.
○위원장 서희봉 가령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라 치지만 여객선사 두 군데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위원장 서희봉 두 군데인데, A 여객선사에 가셔서, 예를 들면 관리 업체는 아니다 하지만 가셔서... 지금 제가 예산 규모도 그렇고 또 이 역할이 어떠한지, 이게 아까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옛날에 안 느꼈습니까, 세월호같이.
예를 들어서 그 톤수에 맞게끔 탑승 인원을 태우고 또 물건도 싣고 이래야 되는데, 오버하거나 이래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누구를 지도를 한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대표자 면담도 저희들이 했었고요.
총 4회, 6회 정도를 방문을 직접 해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서희봉 둘러보고 점검을 하는 겁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현장도 보고 면담도 통해서 그런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장 서희봉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이 퍼뜩 안 와닿아서 더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기정 예산이 6,000만원인데 감액 부분이 1,191만8,000원이 있는데요.
이 감액 사유를 보니까, 예방학교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김태규 위원 감액 부분이 용역의 낙찰 차액으로 인해서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입찰을 할 때 기정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안 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 예산이 예정 가격이 5,900만원이고 낙찰 금액이 5,200만원으로 낙찰률은 88%가 적용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다른 용역하고 같이.
그런데 계약 금액이 4,800만원이 된 이유는 이 사업은 교육 사업이어서 용역 기관이 면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김태규 위원 그럼 예산을 잡을 때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이거.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 업체를 정하다 보니까 그 들어온 업체가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별도로 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가세 자체를 저희들이 추가로 감액한 부분입니다.
○김태규 위원 일반적으로 그걸 다 알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 아닙니까?
면세 사업자인지 모르고 합니까, 과장님은.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들어오는 업체가 또, 그걸 저희들이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교육 업체들은 다 면세 사업자들 아닙니까?
증감이, 감액이 될 이유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이리 잡으면 안 되지.
그리고 이 사업이 제목부터 이상해.
예방학교 이래 놓으니까 모르는 분들은 이 학교를 붙여 놓으니까 혼란이 온다고 이거.
저희들도 갑자기 이거 전체를 안 보고 위에만 보면 이걸 왜 학교라는 걸 붙여 놨나 싶은 거예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래서 주로,
○김태규 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하실 거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지식이나 법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단순한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사업명이 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만 쓰는 용어는 아니고 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기는,
○김태규 위원 내년에도 할 것 같으면 이 사업명을 바꿔야 됩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방학교라 하니까 이 사업이 혼란이 오죠.
밑에를 안 보면, 이거는.
그런 학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알지, 모르는 분들은.
자,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순익 중대재해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재난상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상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주택국 소관
(11시 24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빈집 정비 사업 등 국비 신규 사업과 국비 변동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도민의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주택국 소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중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과 제안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9억2,700만원을 증액한 2,67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0페이지부터 363페이지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4억700만원을 감액한 80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도비보조금 이자수입에 9,1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에 1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6,900만원을 감액한 529억8,000만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사업에 8억1,600만원을 감액한 2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건축주택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42억3,700만원을 증액한 1,76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1페이지 주요 세입 내역으로 도비보조금, 기타 이자수입에 3,8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에 19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사업에 29억8,800만원을 증액한 1,550억4,600만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7억1,200만원을 증액한 5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 사업에 국고보조금 13억6,500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기금 69억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6억8,500만원을 감액한 70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위탁비 반환수입에 6,200만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국고보조금 7억8,000만원을 감액한 50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1,600만원을 감액한 3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도비보조금 등 기타 이자수입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3페이지 총 사업비 변경 등으로 창원 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균특보조금 11억5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1억2,900만원을 감액한 30억3,3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82억3,400만원을 증액한 3,060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9억7,300만원을 감액한 93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1억1,800만원을 증액한 91억4,400만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에 8억1,600만원을 감액한 2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365페이지입니다.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에 12억8,400만원을 감액한 53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센터 기간제 근로자 성과급 미지급액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900만원을 증액한 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6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26억7,000만원을 증액한 1,91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 확정에 따라 주거급여 사업에 32억1,900만원을 증액한 1,68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 사업 선정 및 주택도시기금 교부 결정 등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69억2,400만원, 거창 맞춤형 청년임대주택 사업에 2억4,400만원을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7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 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빈집 정비 사업에 13억6,500만원을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국토부 국고보조금 변경 확정에 따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9억2,600만원을 증액한 70억3,600만원을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품질점검 횟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1,900만원을 증액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9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7억8,900만원을 감액한 8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7억8,000만원을 감액한 4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0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7,200만원을 감액한 12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 및 타당성 재조사 협의 중으로 창원 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13억3,6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1억6,700만원을 감액한 39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용역 수립에 계약 낙찰 잔액 6,800만원을 감액한 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75억9,200만원을 감액한 10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을 증액한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용지 부담금에 176억400만원을 감액한 8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7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75억9,200만원을 감액한 10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에 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13억1,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158억300만원을 감액한 79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2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추경 예산서 360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사업 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우리 경남도 내에 장기미집행공원의 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개수하고 면적.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도시공원은 실제적으로 일몰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수치적으로 제시는 자료에 의해서 하고, 지금 관리는 시군에서 하지만 장기미집행에 대한 공원 시설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예년에 관리하던 물량의 한 30% 정도가 실질적으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30% 정도 해소됐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일몰제 공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그것도 면적 데이터상 나온 게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장기미집행 해제 실효 현황과 관련해서 공원 같은 경우에 개소 수는 145개소에 면적이 26.21㎢ 정도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일몰제 공원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일몰제는 저희가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는 날로부터 해제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해제가 법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일몰제 공원은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거는 법적으로 열려 있는데,
○이치우 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이자 같은 경우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낼 경우에 5년간에 발생되는 이자의 70%를 국비를 가지고 지원합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물론 일몰제 공원이나 장기미집행공원을 우리가 수용해 줘야 되는 건 맞기는 맞는데, 문제는 지방채, 우리가 각 지자체를 보면 부채율이 높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각 지자체별로 부채율이 높은데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부채율이 높으면 운영하는 데 상당히 걱정이 돼서 내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몰 전 공원 거기에 부담해야 될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이자는 방금 제가 말씀 올린대로 5년간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시군에서는 30%만 부담합니다.
○이치우 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저희가 지방채 이자 지원을 201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 지원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치우 위원 창원하고 김해만 남아 있는데, 이게 다른 데는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지금 지방채를 내서 보상하고 있는 시군은 창원하고 김해 2개 시입니다.
○이치우 위원 다른 지자체는 없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다른 지자체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상에 나타나는 이것뿐이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음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이동열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7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면 이번에 양산이네요.
양주골 도시재생사업 17억8,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양산시 도시재생사업이 맞습니까, 예산?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지금 실제적으로 양산시 사업이 세부적으로 2019년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양산 북부지구입니다.
북부지구인데, 당초 공모 때는 사업비가 250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산된 사업비가 212억3,2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7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된 사유는 북부공영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공영주차장.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라서 인근 주민이 조망권이라든지 아무래도 주차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차량이 빈번하게 왕래되고 이러니까 환경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편을 겪는 측면에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서 주차장 부분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면적 조정이 좀 됐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 예산을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데 이걸 예를 들면 민원 사항에 따라서 주차장 조성이 힘들다면 금액 한도 내에서 다른 방안을 찾아 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조금...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래서 위원님,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줄여서 감액됐지만 그 외에 ‘신동헌 가는 길’이라고 도로조성사업을 일부 플러스 시켰습니다.
추가시킨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된 사업비 범주 내에서 총사업비는 삭감됐지만 그 북부지구에 재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추가시킬 물량은 얼마든지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양산시하고 저희 도가 협업을 했고, 이 내용을 국토부 최종 승인을 받아서 정리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대부분의 사업들이 원래 사업기간보다 1년 이상 늦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도시재생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또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협동조합 임대료를 받는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철저한 관리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수만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확인도 할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조서 43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조서의 내용을 보면 증감한 사유가 예상 징수액 대비 실 징수액 감소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감액되어져서 그 감액 금액이 지금 4억7,000여만원 됩니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여기의 이 예상 징수액이 애초 예상한 것보다 실제로 징수금액이 감해진 요인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실제 학교용지부담금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할 때 보통 8월에 시군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각종 학교용지부담금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이 전체 23개 법령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각 인허가 진행사항이라든지 또 인허가권자로서 수요 그런 것을 자기들 시군에서 분석해서 언제쯤 학교용지부담금이 징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계획표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수요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징수는 보통 하반기, 그러니까 4/4분기에 들어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단 세입으로 잡고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실제 징수된 금액을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군이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 해서 그렇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물론,
○정수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군의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이 맞긴 하죠.
한데 근본적으로 건축경기, 개발사업에 대한 경기가 침하되어져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변동 폭이 타 연도에 비해서 심한 편입니다.
○정수만 위원 결국은 건축경기라고도 볼 수 있고 개발에 대한 경기 자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사업자의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덜 나타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고자 하는 사람이 적은 거고, 용지 크기가 작아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적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님이 짚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정수만 위원 물론 시군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예측해서 용지부담금에 대한 예산이 다시, 여기 추경안에서 지금 4억7,000여만원은 사실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꽤 큰 금액입니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는 줄어들고 늘어날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장래에 대한 예측을 못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군에서 수요 예측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도하고 협업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더 근접하게 세울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충분히 시군과,
○정수만 위원 동의하시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수만 위원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애초에 소송이 패소될 것에 대비해서 13억여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말하자면 다 승소하는 바람에 그 돈이 남았다는 이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저희가 소송 계류 중에 있던 게 창원에 무동1차 아파트, 그다음에 양산 범어주공1차 아파트 소송이 제기돼서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에 대비해서 일단 예산을 준비하고 있었고, 창원시하고 양산시에서 소송 결과 승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용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송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큰 틀에서 소송이 일어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취약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노인복지주택 등 취약수요와 전혀 상관없는 주택사업들, 그다음에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 시설을 시도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 이때는 면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면제 규정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특히 취약 인구 관련, 3년 이상 취약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다수 사업시행자가 징수권자인 시장·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사실 지금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런 소송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이런 소송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해마다,
○정수만 위원 우리 18개 시군 가운데 사실 지역소멸이 촉진되어지고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또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1억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야 또 개발자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역으로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이러한 것이 소송에 대한, 소송 이것은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한 거지만 역으로 우리가 소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것들도 사전에 예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해되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수만 위원 저는 그 정도만 짚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앞으로 시군의 인허가권자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가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송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면제가 되는 규정이 정확하게 법령의 테두리 내에 들어오면 적극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실현시켜 달라, 그렇게 요구할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수만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기부채납이나 학생 수 감소하는데.
학생이 감소하는데 뭐 한다고 학교 용지가 필요하냐는 이런 주장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여건이에요.
우리가 지역소멸에서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 또 거기에 대한 그걸 안 하면 그 사업자는 아예 사업 자체를 못 하겠다, 뭐 이렇게 나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 자체를 못 하면 지역의 경기가 또 죽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우리가 꼭 학교용지부담금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경직성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그 경직성에서 벗어나서 건축이나 이런 것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도시주택국 내에서도 도시정책과와 건축주택과 간에 이런 부분에 좀 많은 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수 부위원장,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서 3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창원, 김해, 양산, 함안 외에 혹시 다른 지역이 또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4개 시군이 전부입니다.
○김태규 위원 전부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김태규 위원 올해 사업은 함안이 빠지고 창원, 김해, 양산만 사업하네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김태규 위원 올해 추경에 1억4,79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주민지원사업 중에,
○김태규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김해에 사산마을 마을회관 건립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사산마을에?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그에 따라서 건축 구조하고 그에 따른 비용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비용이 증가된 내용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1억4,700만원이 여기 투입됐네요.
김해 사산마을회관에.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기존 기정예산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기정예산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세 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패턴은 주민편익을 위한 인프라 시설입니다.
대부분 마을 진입도로라든지 소하천, 그다음에 측구,
○김태규 위원 소하천 정비를 말씀하시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개량 보수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부분 투입되고요.
그다음에 생활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는 취락지 주변으로 생활공원 조성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시행합니다.
그 생활공원 조성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문화 사업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것 공모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것은 국토부에서 패턴을 공모로 선정했고, 그것은 가지 수가 적습니다.
수요는 어느 정도 지자체별로 발생되는데 그게 비용이 좀 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국토부에서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거 이 정도의 예산으로 매년 하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매년 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굳이 이 네 군데 시군에서 하는데 공모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런데 저희 경남으로 보면 4개 시군인데 전국적으로 수도권이라든지 광역권, 창원권 이렇게 권역별로 시군이 많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하고, 또 일부는 환경문화 사업 같은 경우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누리길이라든지 경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곁들여져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내년 예산 어느 정도 되죠, 이거?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해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국비 기준으로 보통 90억원에서 많게는 120억원까지, 대부분 한 100억원 전후로 시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올해 수준 정도 되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해마다 그 정도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 건의 좀 드릴게요.
우리 교육청하고 도시정책과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학교 용지에 대해서.
지금 잘 아시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2개 학교를 1개 학교로 통합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 통학거리가 훨씬 멀어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학교를 더 신설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이러면 그 인근 가까운 데 분명히 새로운 학교 지어야 되고, 또 기존 학교들이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학교를 폐교해야 될 위기에 처하면 또 그 학교는 다른 형태로 매각을 하든지 해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되거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장 서희봉 그렇게 해서 해야지, 무조건 큰 틀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증축할 필요 없다, 신축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인구가 증가하면, 학생 수가 늘어나면 그 인근 가까운 데는 학교가 있어야 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장 서희봉 필요에 따라서 2개, 3개 학교를 통합해서 하나로 해 버리니까 통학거리가 훨씬 멀어지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장 서희봉 그런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건의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장님,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학거리라든지 안전 확보라든지 취학아동부터 저희가 교육청에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어느 정도 제도 개선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한번 여쭤보세요, 교육청에.
예년에 비해서, 5년이든 10년 단위든 통학거리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그 데이터라도 한번 보고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점심식사 때문에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건축주택과장님!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예산서는 367페이지 하단 부분이고 사업조서는 61페이지입니다.
청년주택 임차료 보증금 이자 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파악을 해 본 결과 수요가 감소하여 예상 잔액 1억원을 감액 편성했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대출잔액 4,000만원 한도 내 이자 3%를 지원해 주는 사업 맞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1인당 이자 지원액은 연평균 78만원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사업조서 62페이지 올해 8월 기준 306명에게 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는데, 확인되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
○정쌍학 위원 확인이 잘 안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지금...
○정쌍학 위원 집행률!
아니, 집행률은...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죄송합니다.
저희들 2분기 현재 37.1%입니다.
○정쌍학 위원 37.6%?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2분기 현재입니다.
○정쌍학 위원 뭐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올해 2024년 2분기 기준 37.1%입니다.
○정쌍학 위원 37.1%, 2분기 기준으로?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6월 말 기준입니다.
○정쌍학 위원 6월 말 기준, 정확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올해 도비 보조금을 현재 감액했는데, 도비 보조금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도비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빨리 마쳐드릴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근래 대출 이율이 2019년도에는 3%였는데 지금은 5%이기 때문에 그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정쌍학 위원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율이 올라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자꾸 질질 끌지 마시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향후에도 농협·경남은행 등 협약 은행의 금리 상승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시장 상황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어제오늘 일도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의 주거비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인정합니다.
○정쌍학 위원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저희들이 2025년도부터는 이자 지원 사업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사업을 확대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19세에서 34세인데 내년에는 39세로 완화하고,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있다면 있다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사업 대상인 청년의 연령 기준이 지금 19세에서 34세까지로 돼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요즘 각 지자체별로 청년 기준이 다른데, 39세까지 하는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시군 조례별로 조금 상이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19세부터 34세까지 돼 있는데 39세로 하는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향후 연령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래서 저희들 도 청년 기본 조례가 2022년 12월 19일 날 19세에서 39세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 조례도 39세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연령, 소득기준, 지원금액 등 우리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추경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갈게요.
주택과장님!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춘덕 위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우선 부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이런 쪽에 에너지를 보강하기 위한 단열보강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사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이 전체 사업비가 69억원이고 7:3으로 시군비 30% 해 가지고 약 99억원이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일회성입니까, 차후에 이 사업을 다 완료하고 나면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사업의 연속성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아, 사업내용이 양호하고, 여기 지금 10개 시군에 한 30개소 되네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것 선정기준은 시군마다 아까 10년 기준이 있는데, 기준은 어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공시설을 공모사업 대상으로,
○이춘덕 위원 그런데 8개 시군은 빠졌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것은 사업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을 보내고 시군에서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우리 시골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국가 공모사업에서 사업비를 69억원이나 따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이 건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봅시다,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사업성이 이게 맞아떨어집니까?
어떤 수지만 가지고 사업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투자 대비, 예를 들면 1억원을 들여서 그 1억원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 효율을 대비해 봤을 때 충분한 투자 대비 사업성이 어느 정도는, 또는 그린 사업 하는 게 어떤 수지만 가지고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환경보존 기타 등등 이런 문제도 같이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사업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했을 때 투자 대비 계산을 해 보면 전혀 수지가 안 나왔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기간에, 흔한 말로 한 3년 이내에 어떤,
○위원장 서희봉 성과?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합니다.
이것은 한 번 설치를 해 놓으면 그래도 5년, 10년 정도 지나야 사실 감가상각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지고요.
예를 들어서 진주 하대어린이집에 저희들이 한번 에너지 절감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그린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174㎾였는데 리모델링하고 나니까 59.7㎾로 에너지 절감이 66%나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또 여기에 근무하는 거주자들에게도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희봉 잘 알겠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 다 서로 긴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속된 말로 수지 타산은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시설이면 시설이 사용 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그 대비해서 1억원 들여 10년을 쓰는 것 같으면 연간 1,000만원씩 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그거는 나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과장님, 예산서 366페이지하고 사업조서 51페이지,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주거급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게 시행이 되죠.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도내 주거 취약계층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 도 현재 8만4,000명.
○이재두 위원 8만4,000명?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재두 위원 보도 자료를 보면 임차 가구는 증가하고 수선 가구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도별로 보면.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거 기준 중위소득이 43%만 되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48%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임차 가구 수가 증가하였고요.
또한 수선유지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자 중에서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기 때문에 임차 가구 주거급여 대상자는 조건이 다릅니다.
또한 거주하는 도민들이 대다수 고령자이고 매년 신규 대상자 증가분보다는 기존 대상자 사망 등 주택 노후도에 따른 지원 주기를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의 경우 부정수급 사례가 없는지 좀 묻고 싶군요.
부정 사례.
예를 들어서 뭐,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올해 11월 기준 우리 도에서 9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보조금 용도 외에 사용 금지 등 보조금 집행 방식 등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히 지적된 바는 없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재두 위원 만일 부정 수급이 있다면 근절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부정 수급이 되면 당연히 주거급여를 환수시키고 또한 이러한 사례를 시군에 전파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사업이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정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더욱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368쪽하고 사업조서 65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 점검, 점검 수당 및 단체 상해 보험료와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예산이 6,400만원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추경이 1,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증액 사유는 올해 품질 점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아파트만 했었는데 올해는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을 품질 검수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조례 발의하는 거 아시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그 조례에 적용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경남이 저번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60%, 67% 정도가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향후에도 이런 패러다임으로 가면 공동주택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여기 자료에 보면 2021년도 26개 단지, 2022년도 30개 단지, 2023년도 45개 단지, 올해가 50개 단지입니다.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중에서 양산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택지 조성에 관련된 공동주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에 따라서 제가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경남에 보니까 언론상에 가끔씩 보도가 되고 또 저희 지역에도 최근에 공동주택이 사용 전 검사를 받아서 입주를 했는데 입주자들이, 뭐죠, 그게?
입주 전, 사전 입주를 했는데 부실시공에 따른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향후에 이런 단지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게 계속 가게 되면 이런 기정 예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제가 생각하건데 경남의 주택 패러다임에 따라서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날 건데, 이런 예산 편성도 기정 예산보다 1,900만원 정도 같으면 거의 30% 정도 가까이 늘어난 거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그럼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할 예정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내년에 4,500만원을 지금 현재 요구를 해 놨는데, 저희들이 주변 여건에 따라서 또 필요하면 추경에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추경 이렇게 하기보다는 당초 예산에,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기정 예산 포함해서 증감분까지 해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검토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김성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수만 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지적 재조사 사업이 2012년에서 2030년까지 총 예산이 1,166억원이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수만 위원 근데 올해 애초에 47억원, 그러니까 49억원 정도 됐는데 7억8,000여만원이 국고에서 안 내려와서 결국 우리가 지금 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해도 나중에 예정대로 2030년까지 완성하는 데 차질이 없을까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현재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당초 19년간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올해 벌써 13년 차에 이르렀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공정률이 한 27%에서 29% 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27.7% 선인데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현재까지 예산 확보 상황으로 봐서는 2030년까지 완료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시즌2로 해서 어떻게 하면 2030년까지 완료를 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국토부 예산도 매년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도 늘리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용역을 따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여기 산출 근거를 보면 측량비가 이 지출 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수만 위원 이미 측량되어져 있는 것하고는 아예 다른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현재 지적도는 예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지적도를 전산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적도를 좌표화한다는, 수치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정수만 위원 과거의 지적도를 그냥 그대로 원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측량까지 처음부터 새로 하겠다 그런 의지인 거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지적도를 새로 그리는 작업입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알기로 1914년에 일제 치하의 지적도가 시작됨으로써 우리의 지적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오늘날에 보면 너무 안 맞는 거죠.
자, 그러면 국토부에서도 예정대로 안 될 것이다, 지금 현 추세대로라면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기간에 맞출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 측량비 말고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운영비 말고는 더 들어가야 될 것은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그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시군에서 일부분 따로 할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정금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정금은 토지를 대부분, 기존의 지적도상에 없던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 도로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군에서 조정금이 예산으로 따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이거하고 완전히 별개의 얘기인데, 과거에 우리가 해 왔던 조상 땅 찾기 이런 거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수만 위원 그 사업할 때 이런 지적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예 소유주가 없는 경우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결국 그거에 대해서도 새로운 주인 찾기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계시나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사업자 사업지구 지정은 소유자 동의 3분의 2 이상이 되면 사업지구 지정이 되는데, 그중에서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따로 종전 토지를 그대로 원형을 복구하는 차원으로 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우리 지적과 관련되어서는 아주 대대적인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만 원만하게 되어서 되어질 사항이 아니고 국가 전체가 원만하게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거기에 우리 경남이 뒤처지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감액을 했던 사유는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전 시도별로 다 충족을 못 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상반기·하반기 따로 교부를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요구한 만큼 못 받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액시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란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서은석 과장님!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77페이지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재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면 올해 편성한 예산 22억원 전부 삭감했는데, 창원 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위해서 올해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올해 예산은 전체 48억원 중에 11월 기준으로 39억원을 집행했고 12월 말까지는 2억1,000만원 정도 더 집행하게 되면 41억원 정도 집행하게 되어서 85% 정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장우 위원 22억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그 부분은 봉암교 교량 확장 공사를 하는데 국비가 300억원이 넘어서 타당성조사를 지금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주 비용이 보상액인데 그 타당성이 통과가 되어야만 보상액을 집행할 수 있고, 타당성이 통과가 된다면 그건 다시 예산과 자금을 재교부 받아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장우 위원 타당성조사 300억원이 넘어서?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 국비를 반납하고 나면 향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KDI에서 지금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게 완료가 되면 내년 초쯤 아마 기재부의 승인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장우 위원 사업비가 늘어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조금 늘어납니다.
국비가 64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이장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국비 확보를 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장우 위원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공정이 순연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봉암교 확장 사업이 창원 국가산단 재생 사업의 핵심인 만큼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예,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 진행을 빨리해서 순간 손을 내가 늦게 들어서 밀렸는데, 건축주택과 과장님께 내가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해 봅시다.
여기 보니까 사업이 주로 임차료 지원과 자가 가구 수선 비용 지원이 있는데, 자가 가구의 수선 비용은 한 가구당 비용은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보통 평균 월 20만원 정도 됩니다.
○김태규 위원 아니, 수선 비용!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수선 비용은 경보수일 경우에 457만원,
○김태규 위원 457만원?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중보수일 경우에 849만원, 대보수일 경우에 1,241만원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경보수는 3년 단위, 중보수는 5년 단위, 대보수는 7년 단위인데,
○김태규 위원 그게 뭔 말입니까, 단위 그 말은.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경보수는 말대로 주택의 도배장판 이런 사업을 말하고, 중보수는 창호·단열, 대보수는 지붕·욕실 그런 부분을,
○김태규 위원 그래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주택의 연도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까?
이거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저희들 올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저희들 중위소득 48%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06만9,000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경남에는 이런 가구 수가 엄청 많겠는데.
이 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매년 보니까 1,700억원, 적게는 1,600억원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데 올해 추경에 벌써 33억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건 저희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수요보다 사업비가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한 달에 100억원 내외 집행이 되고 있는데, 12월달 부족분에 대해서 국고보조 사업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아서,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18개 시군에 다 해당된다, 이 사업이,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18개 시군에 지원됐던 자가 가구 수선 비용 그 내용 다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3년간 자료를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수선한 거 각 시군별로.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뒤로 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끝났다 생각하면 안 돼요.
(웃음)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은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까지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자는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신속하게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건설국 소관
(14시 36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교통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6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0억9,000만원이 증액된 3,002억3,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376페이지 상단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2023년 스마트 항만물류 인재 양성 사업 및 동대구-창원 간 고속철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 집행잔액 등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41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6페이지에서 377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9억6,000만원이 감액된 1,26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발광형표지판 설치 사업 집행잔액 및 도로 점사용료, 지난 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을 1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쌍백-봉수간 도로건설공사 등 2개 사업에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에 균특보조금 30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7페이지에서 378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47억원이 증액된 1,22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수입 6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증액에 따라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국비보조금 30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8페이지 건설지원과입니다.
건설기술심의 수수료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 등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8페이지에서 37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2억5,000만원이 증액된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품질시험 수수료 6,000만원을 증액하고 과적 위반 차량 과태료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국 체전 대비 지방도로 정비 공사 등 3개 사업에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9페이지 하단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9억원이 증액된 4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동 등촌지구 위험도로 정비 사업 등 2개 사업에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4억1,000만원이 증액된 5,7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은 380페이지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0억5,000만원이 증액된 48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 기반 구축 사업에 7억3,000만원, 부전-마산 복선전철 승강장 안전문 교체 사업에 25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1페이지에서 383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5,000만원이 감액된 2,06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동-매리 간 도로 건설 등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6개 사업에 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등 1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산-휴천 간 도로건설 등 지방도 확포장 3개 사업에 16억6,000만원, 국도5호선 건설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검토 용역 비용으로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4페이지에서 385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5억7,000만원이 증액된 2,30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증액에 따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9억2,000만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2억8,0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3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 손실보상금 지원에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6페이지 건설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92억5,000만원이 감액된 31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자도로 재정지원금 확정에 따라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12억6,000만원, 민자도로 명절 무료통행 손실보전금 1억4,000만원, 거가대로 비용 보전금 78억3,000만원 등 민간투자사업 운영 관리에 92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7페이지에서 38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원이 증액된 42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녕 대합-성산지구 위험절개지 정비공사에 3억원, 전국체전 대비 지방도 정비공사에 16억원, 가야1교 외 2개교 보수공사 3억원, 총 3개 사업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22억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4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0페이지에서 391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22억9,000만원이 증액된 17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동 등촌지구 위험도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터널 유지보수에 3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4페이지에서 39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 대비 18억8,000만원이 감액된 5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94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21억6,0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납입에 8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에 7,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원 등 18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대설한파대책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 2억5,000만원, 진주지소에 3억6,400만원으로 총 6억1,400만원을 대설한파대책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교부로 도로과 통행안전위험도로 정비사업 감액분 9억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건설국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54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76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안녕하십니까?
○이치우 위원 우리 스마트 항만물류인력 양성 사업.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이게 진즉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늦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좀 늦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좀 늦은 게 아니라 많이 늦었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우리 부산항 신항이 언제부터, 계획했던 연도가 언제입니까?
대략적으로.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2018년, 2019년...
○이치우 위원 전이죠,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개항이 언제 됐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개항이 2019년도 개항했죠.
○이치우 위원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부산항 신항이 개항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죠.
꽤 오래됐는데, 과장님, 그 부산항 신항 안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많습니다.
○이치우 위원 전체 종사자들 중에서 특히 전문 분야에 있어서 우리 경남도민들의 취업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굉장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미미하죠.
그게 왜 미미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간 부산항운노조, 그러니까 지금 항만의 주요 인력 수급 자체가 부산에서 이루어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치우 위원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도내 대학교가 몇 개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금 저희들 물류학과가 존재하는 게 7개 대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 과도 사실상 우리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크게 전문적으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분야도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부산항 신항이 계획되고 개항된 지 진짜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 안에 도지사님이 많은 분들이 도정을 책임지고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박완수 도정에 와서야 이 신항에 대한, 항만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지금 이렇게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자, 우리가 부산은 항만으로 큰 도시이기 때문에 부산을 따라갈 순 없지만 그래도 진짜 중요한 항만이 우리 도내에 들어있으면, 거기에는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도민들 중에, 특히 젊은 층들이 이 지척에 일자리를 놔두고,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놔두고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데로 떠나고 있어요.
그게 우리 경남도의 인구 유출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렇게 항만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개항된 지도 오래 됐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 부산항 신항 서항이 얼마 전에 개항을 했죠,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거기는 우리가 스마트 항만이라고 하죠,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크레인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스마트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런 스마트 항이 개항됐는데도 거기에 보면 우리 경남의 사람이 없다는 거지!
안타깝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항만이 있는데도,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데도 이런 전문인력 양성하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거기에 취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 보면 항만에 5만 이상 종사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의 도민들은 보면 단순노무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사업비를 책정해 놨는데, 3,400만원 정도 우리 인력 양성에 예산을 해 놨는데 이것도 감액이 됐네요, 그죠?
이 감액 사유가 뭡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들이 부산연수원에다가 지금 의뢰를 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최초에 저희들이 40명을 목표로 했는데요.
계약 과정에서 당초에는 4,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 20명!
죄송합니다.
20명을 목표로 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당초에는 1인당 200만원 교육비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좀 낮췄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해 가지고 신입생을, 운전교육생을 더 모집하고자 했는데 그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원자가 추가로 발생 안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올해 목표치를 달성시켜 가지고 마무리하면서 거기 남아 있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그렇게 돼서 감액이 됐다 치더라도 부산은 과장님, 부경대, 해양대 많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과도 많이 신설돼 있고 거기에서는 또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도내 대학교 6개소인가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우리가 그 대학들하고 경남도와, 우리가 대학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항만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체계로 바꿔 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이 내용이 저희들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올해 예산이 2억원입니다.
2억원 중에서 1억6,000만원은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시키는 이 부분은 운전교육하는 부분에 4,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소요하고 있더라도 거기에 취업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땅에, 이 부산항 신항은 우리 경남이 65% 정도 땅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진해신항은 100% 우리 땅입니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 땅 안에서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또 도내 대학들이 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이렇게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 젊은 층 인구가 유출이 되느냐?
일자리 찾아 다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 항만에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또 항만 아닌, 항만에 연계해서 물류 있잖아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배후단지 부분...
○이치우 위원 배후단지 부분에 물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가 그 물류단지 확보를 못 해서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만큼 물류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지금 부산항 신항도 물류단지를 우리가 확보를 못 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앞으로 진해신항이 개항되면 더 많은 일자리도 생길 것이고 또 물류단지도 확보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수없이 생길 건데 우리 경남도와 도내 대학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와서, 박완수 도정에 와서 하려니까 우리는 늦다는 거죠.
부산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렇게 항만에 대한 인력을 양성해 왔어요, 지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BPA 있잖아요, 항만공사.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 항만공사가 부산항만공사가 아니죠.
명칭은 부산항만공사로 돼 있지만 해수부 산하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경남도도 같이 포함이 되죠.
거기에 종사자들이 어느 쪽 사람이 다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부산 쪽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원 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이 부족해요.
내가 안타까운 게, 우리 땅을 내 주면서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모든 게 다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항만을 가지고 우리 경남도 거기에 총 집중해서 가야 되는데 인력 양성에 대해 너무 인색하다는 거지!
이것은 우리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진해신항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진해신항이 선석이 몇 선석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21선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종사자를 얼마나 예측하십니까?
엄청나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전문인력을, 우리 경남에서 진짜 마음만 먹고 전문인력 양성하면 우리 젊은 층 일자리는 여기에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굳이 경남을 떠나지 않아도 일자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이 인력 양성에 대한 사업은, 물론 여기를 시작으로 봅시다.
스마트 인력 양성 사업 이걸 우리 시작으로 보고,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좋게 하셨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든 각 도내 대학들과 어떤 협업을 해서라도 인력 양성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실 거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사님 계획도 그렇게 가지고 계시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실행에 옮겨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와서 항만의 중요성도 저희가 인식하게 되고 또 거기 관련해서 인력 양성도 민선 8기 들어와서 시작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작입니다.
저희들 늦었지만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부산을 따라간다고 생각 안 하고 저희들은 세계에서 최고의 항만 전문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향후 당분간 물류가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정책을 개발해서 기술 향상이나 전문인력 양성이나 이런 데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김영삼 과장님, 이장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93페이지입니다.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조서를 보면 올해 편성한 예산 3억9,000만원 중에 1억8,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일단 저희들 예산실에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 삭감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월 달에 받은 돈은 또 내년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2024년부터는 8월 31일까지 받은 걸 결정하고 나머지 9월 1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일단 국토부의 또 다른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또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용료 자체가 적게 들어왔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용료 받은 부분들에 30%를 교부해 주는데 점용료 자체가 적게 들어왔고 그리고 올해는 8월 31일까지로 잘라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예산들이 정상적으로 한 3억원씩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장우 위원 질의도 안 했는데 답을 다 해 주시네요.
(웃음)
그렇습니다.
도로점사용료 징수되는 금액의 30%를 징수한 시군에 교부하는 거 맞죠,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장우 위원 그런데 25%를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소상공인 경기부양 차원에서 세수를 이렇게 확 감소를 시켜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전해 주고 이런 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그게 국가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 감소 차원에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점사용료가 25% 감면됐다 하더라도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체납액으로 보여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체납액 내지는 부과 시기 도래가 안 돼 가지고, 그게 11월, 12월에 부과해야 될 돈들까지도 포함이 된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이 도로점사용료는 무분별한 도로 점용을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점용하도록 하는 수단인데 이 체납이 계속되면 제도의 취지, 달성하는 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우리 교통건설국 김영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평소 일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삼 도로과장님한테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교통건설국 소관 중에 도로과 세입예산을 보니까 당초는 1,280억원 정도에서 1,260억원, 한 19억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 내용이나 사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국지도 사업에서 공사 진행이 좀 더디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일부 삭감되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춘덕 위원 전체 삭감 비율로 보면 1.52%가 되니까 당초 사업목적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그런 건 아니네요,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원하는 지원금이나 그런 것들은 예상이 어찌 됩니까?
원만하게 예정대로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 올해 대비해서는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올해 신기-유산이라든지 양산에 있는 사업들을 준공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고, 나머지 사업장들에 대한 예산을 받아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국비를 거의 확보하였습니다.
○이춘덕 위원 아무튼 전체 지금 우리 국지도라든지 일반 지방도가 경남도내에 한 35개 사업장 정도 되죠,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국지도 16개 사업장과 지방도 3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모든 것들이 내년에도 잘 되도록 관심 가져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영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산서 383페이지고요.
사업조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확인되죠?
지하차도 구명봉 설치 부분에.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지난 9월에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제안해서 지하차도에 구명봉을 설치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충북 공평2 지하차도 침수사고 이후에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선 점은 오늘 결산추경을 하면서 우리 교통건설국장님과 도로과장님께 특별히 고생하셨다는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 구명봉 설치는 기정예산으로 6억5,000만원 편성했는데요, 5억7,800만원을 집행했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집행하고 잔액이 720만원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7,200만원입니다.
○정쌍학 위원 7,200만원이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7,200만원 남았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이게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하차도 한 곳당 구명봉 설치비용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6억5,000만원이고요.
저희들이 6개를 설치하고 3억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당초 계상한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관급자재가 있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설치를 하였고요.
나머지 집행잔액 3억1,200만원에 대해서도 행안부에 이 집행잔액은 일단 반납을 했다가 내년도 사업으로 도내 5개에서 6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창원 명곡, 용원, 석전, 진주 남강, 김해 불암, 함안 금암 등 지하차도 여섯 군데에 구명봉을 설치했다고 말씀하셨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까지 창원 세 곳, 밀양과 양산에 한 곳 등 5개 지하차도에 구명봉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 사업은,
○정쌍학 위원 계획대로 추진이 됐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아닙니다.
지금 그건 행안부 협의는 완료됐고,
○정쌍학 위원 행안부하고 협의가 완료됐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행안부 예산이기 때문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는 완료됐고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쌍학 위원 협의는 완료가 됐고 사업은 내년도에 설치한다,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도내 지하차도는 전체 몇 개가 있고 또 설치된 지하차도와 향후 설치할 수 있는 지하차도는 총 몇 개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도내에 지하차도는 국도 8개를 포함해서 총 52개소가 있고, 52개소 중에 하천변에 위치해서 재난으로부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2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명봉 설치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담당 사무관이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올해 설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6개소, 내년 6개소 해서 해마다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쌍학 위원 담당 사무관님이 누구세요, 좋은 아이디어 내신 분?
○도로과장 김영삼 최문수 사무관이십니다.
○정쌍학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문수 사무관 집행부석에서 인사)
아이디어 잘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하차도를 다녀보지만 아무래도 하천 옆이나 바다 인근에 있는 지하차도가 우리 창원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침수 우려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현재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지하차도를 다녀 보니까 구명봉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서 어두울 때 식별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벽의 색깔과 구별이 잘 될 수 있도록 밝은 색으로 칠하든지 구명봉의 식별에 대한 보완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구명봉 설치 사업 자체가 관급자재로 되어 있고, 창원시청에서 직원이 이 구명봉을 설치하면서 야간이라든지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이래서 구명봉 위에다가 발광형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가지고 도내에도 전파를,
○정쌍학 위원 그 사례를 모범 사례로 해서, 그러니까 구명봉 식별이 잘 되도록 모델로 해서 개선 보완을 해 나가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처럼 극한의 침수 상황에서 구명봉이 있다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잘 파악하고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내에 미설치된 지하차도에도 설치해서 우리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태규 위원 한 말씀...
○김태규 위원 추경에 질의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박석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재두 위원 국장님도 수고하시고요.
창원에 이재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385페이지하고 사업조서 120페이지, 검토보고서 69페이지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 손실보상금 지원에 관해 잠깐 묻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그거는 도로과 말고, 교통정책과.
○이재두 위원 예, 맞아요.
○위원장 서희봉 예.
○이재두 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원 대상도 늘고 이용자도 늘면서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광역환승 할인제도를 도입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이용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이용객 늘었다는 말씀,
○이재두 위원 예, 맞아요.
2023년도,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2023년도의 경우는 260만 명이었습니다.
2024년도 지금까지는 한 30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렇게 38만 명 정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 원인이 뭐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 원인은 지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도내에 광역환승 할인을 하다 보니 도민들의 인식이 좀 제고되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금년의 경우는 거창·합천 간에, 우리 도내의 군 간에도 환승 할인 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아마 그런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두 위원 시내가 아니고 시외도 많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시외에도?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시외에도 현재 차츰 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요금의 차이도 있고 시 지역과 군 지역의 버스 운행 횟수를 고려하면 할인 금액이나 환승 시간은 차등을 둬야 할 것 같은데, 환승 규칙이 지역별 사정에 맞춰 적용되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환승 할인에 대한 저희 재정보전은 도에서는 한 30%, 시군에서는 한 70% 부담하고 재정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추가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지역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은 도내의 경우는 인근 시군 간에 하고자 하는 데가 있는지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과 김해, 양산, 거제 이 구역에도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가면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서 더욱더 우리 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일명 K-패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4페이지, 사업조서 165페이지입니다.
K-패스 사업은 도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사업인데 연말에 예산이 부족되는 사항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사업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본 사업은 국토부가 금년도 5월부터 신규로 투자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도민의 대중교통비 절감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를 부담해서 도민이 15회 이상 활용한 대중교통비를 20%에서 53%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이용하는 활용도가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영수 위원 올해부터 이 사업들이 시행된 거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내후년도 이 사업들은 확대해서 계속 진행되는 상황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그와 수반되어서 국비도 확보되어야 될 것이고 또 도비도 지원이 늘어날 건데, 여기에 대해 세입·세출예산 확보하는 데는 별로 차질이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현재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5월 이후에 7·8월까지는 월별로 7% 정도 이용객이 늘었는데, 9월·10월 경에 추계를 보니까 10%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비가 조금 추계가 잘못되어서 어제 자로 2억2,070만원 상당의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 우리 도 매칭 사업비도 8,800만원 상당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추가 편성하는 데는, 세입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려움이 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어려운 점은 이번에 추경에 증액 반영이 되어서 우리 도민이 이용한 11월·12월분 이용객에게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에 실려야, 담겨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도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부분들이고, 또 교통정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면 예산 확보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서 도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부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K-패스 사업 하고 있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국토부가 운영하는 K-패스 사업하고 우리 경남의 K-패스 사업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국토부가 하는 사업은 이렇습니다.
대중교통을 활용했을 때 15회 이상 60회까지 지원을 하지만 저희 도에서 내년에 구상하고 있는 것은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는 1회부터 100% 환급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15회 이상 활용했을 경우에 100% 환급되는 걸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일반 우리 도민들의 20%, 청년의 경우도 연령대를 34세에서 39세로 확대를 해서 30% 지원하는 그런 저희 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경남형 K-패스 사업의 혜택 범위가 국토부에서 하는 것보다 넓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홍보가 부실하면 우리가 두루 혜택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올해는 3,000만원 정도 우리가 했다가 2025년도는 1억5,00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해서 했는데, 방식이 특히 젊은 층들이야, 여기 홍보 방법을 보면 SNS라든지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SNS를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사업에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면 TV나 공중파를 이용해서 홍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이라든지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들 계층별로 다양한 홍보 제품을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접근이 수월하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떤 사업이 있다라고 시군의 읍면동의 직원들이 직접 홍보한다든지, 반상회 회보라든지 그런 쪽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치우 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도 모르면 그 혜택을 볼 수 없으니까, 어쨌든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예산안 385페이지, 조서 122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부분에 대해서 31억5,00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요즘 추세가, 이거 선호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전기차 화재의 여파도 있어서 조금 지금은 주춤한데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걸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다자녀 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31억원 정도 국비가 더 교부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담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관심이 갈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50만원, 전기택시 구매 시에는 250만원 대폭 지원이 되는데, 이런 금액으로 차량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지원이 아니니까, 이게 집행잔액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집행잔액은 매년 말 정산하고 나면 그다음 해에 3, 4월 되면 집행잔액이 일부 나타납니다.
○위원장 서희봉 요즘 추세에 상당히, 1,000억원이 넘네.
1,079억원인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도비 비율이.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국비, 도비, 시군비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서희봉 예, 전체 금액 1,079억원이 국비, 도비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국비는 59%고요.
도비는 19%, 시군비는 22%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잘 아시지만 전기자동차 화재 때문에, 이게 증액이 많이 됐는데 선호를 하는지 어떤지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마치고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라. 균형발전단 소관
○위원장 서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집행잔액과 증액 삭감과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서 도비 매칭비 등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균형발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0억5,810만원이 증액된 564억5,965만원입니다.
세입 증감 내역으로 2023년도 공공기관 연관기업 유치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 정산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이 1억3,874만원이 증액되고, 2023년도 공공기관 연관기업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 정산에 따라서 시도보조금 반환 사업이 4억2,420만원 증액, 2024년도 선도대학 육성 사업 정산에 따른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7,199만원, 2023년도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정산에 따라서 위탁비 반환 사업비 516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유치 및 지원 사업의 조정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모 사업인 부자의령 상생협약 프로젝트 신규 편성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5억원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억3,624만원이 증액된 750억9,115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입니다.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서 2,0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입주 보조금 신청 및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경남 혁신도시 입주 기관 임차료 및 이자 지원을 위해서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서 6,0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서 부자의령 상생협약 프로젝트 사업비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집행잔액 삭감으로 인해서 4개 사업 부문 사무관리 및 국내여비를 약 2억5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92만8,546만원을 기정예산보다는 3억2,2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천 용강지구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은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3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잔여액인 9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국조 균형발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8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98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우리 경남 혁신도시 입주 기관 임차료 및 이자 지원 사업이 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최초 시행됐죠,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에 보면 입주 기업 업종에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해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입주해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거기에 입주 기업들은 여러 가지 IT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향토 기업이라고 해서 의령 소바집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연구 기관이 좀 있고, 대부분 컴퓨터 관련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분류로 치면 제조업이 112개, 지식산업 분야가 248개, 정보통신업이 9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기존 예산 6억원에서, 국·도·시비 다 포함해서 기존 예산이 6억원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1억6,0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 대비해서 1억6,000만원이나 불용 처리된 사유가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통상 국비를 신청할 때 물론 우리가 3년치를 통계를 내서 이 정도의 입주지원비가 지원되고 하는 게 있는데, 그때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한창이고 그다음에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를 못 하기도 하지만 모자라면 추가로 하면 국비를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부러 여유 있게,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여유 있게 했다가 나중에 연말 되면 보통 반납하는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치우 위원 사업조서를 보면 2020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는 보면 매년 집행액이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이유가 뭐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집행액이 감소한다는 건 그만큼 입주 기업의 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때는 한창 코로나가 되어서 보통 기업들이 입주를 꺼려, 창업 자체를 잘 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이유 중 하나가 입주 보조금 지원 기간을 3년으로 우리가,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3년입니다.
○이치우 위원 짧게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물론 그렇게, 근데 법상에 3년으로만 지원,
○이치우 위원 아,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사업의 성과라기보다는 입주하는 기업들은 다 그냥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내고 안 내고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법상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입주 보조금 지원으로 연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물론 당연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입주를 할 때쯤 되면 입주 지원금을 받으려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걸 봐서는, 물론 3년 이후에도 안 나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입주 지원금을 받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이자 지원이라는 게 엄청나게 기업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대부분 들어오는 업종들이 스타트업,
○이치우 위원 근데 문의는 들어오는데 신청은 또 감소를 하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청 자체는, 창업 자체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건축비 단가라든지 리모델링을 하려면, 자기들이 사무실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건축비라든지 그런 자잿값이,
○이치우 위원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창업은,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좀 안 이루어지고,
○이치우 위원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감소를 한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수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지금은 소문이 많이 나서,
○이치우 위원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연관 기업들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도움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 도움을 주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래서 도에서 맞춤형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도비를 편성해서, 물론 진주시에서도 부담을 일부 하기는 하지만 컨설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다른 사업이 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시제품 개발하는 것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사업도 있고 같이 연계되어 있다,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경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정국조 단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입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안녕하십니까?
○이영수 위원 예산안 405페이지, 사업조서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 사이에 사천 용강지구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정예산 2억원이 편성됐는데,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추경이 기정예산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3억3,6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정예산은 보통 많고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사천 용강지구가 사천 시내 안에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인데, 이게 별도 재원이라기보다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넘어온 예산입니다.
넘어온 것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에 보통 투자를 하는데, 이게 3개년 사업인데 시내에다가 상수도를 넣는다고 막 파헤쳐 놨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 방해라든지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된 데서 이 정도 돈이면 마무리한다 해서 그걸 우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건 도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이건 균특예산이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특별회계입니다.
○이영수 위원 특별회계에서 된 거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간단히 인사 나누시고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소방본부 소관
(16시 06분)
○위원장 서희봉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소방본부장 김재병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소방본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의회 예산안 제출 이유, 정부의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세수 재추계 감액 교부가 되어 인건비 및 사업비 부족분을 일반회계 도비 전입금으로 증액하는 수정예산서가 제출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408쪽에서 419쪽까지와 수정예산서 100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8억5,000만원이 감액된 5,20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10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인건비 7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7억원 등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비 25억원, 소방서 불용매각 1억원 등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0쪽에서 44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한 5,20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0쪽 소방행정과입니다.
응시 인원 감소에 따른 시험 관리 운영수당 반납, 단체보험 협약금액 감소와 퇴직자 등의 미지급 발생에 따른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잔액, 경남형 위기관리센터 구축 용역비 계약 후 잔액,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대상 인원 감소로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기정액 대비 1억9,000만원이 감액된 13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대응구조구급과는 인명구조사 자격시험 위탁운영 부담금은 자격시험 기관인 부산소방학교에서 부담을 하여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6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2쪽부터 424쪽과 수정예산서 101쪽부터 102쪽까지 소방예산장비과입니다.
휴직 등 미지급자 발생에 따른 특정업무경비와 보수, 보험금 등 잔액 80억7,000만원, 안전체험관 교육센터 등 청사 신증축 사업 3개소 집행잔액 9,8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재추계에 따른 창원시 소방공무원 인건비, 장비보강 사업비 24억2,000만원 등을 감액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14억8,000만원이 감액된 4,56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예방안전과입니다.
소방교육훈련장 및 안전체험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고, 안전체험관 승강기안전체험센터 국고보조금 및 이자 반환금 1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900만원이 감액된 6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소방감사과는 참고인 출석비 40여만원을 감액한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119종합상황실은 인공지능 기반 119신고접수시스템과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집행잔액 1억1,000만원을 감액하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고도화 사업 2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9,000만원이 증액된 5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119특수대응단은 소방청 전국 소방헬기 보험 통합 가입과 항공료 통합 단가 계약에 따른 보험료와 항공료 절감액 4억4,000만원이 감액된 1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부터 446쪽까지 소방서 주요사업 중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개 소방서 기간제 근로 보수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 전 소방서 지난여름 폭염기 전력사용 증가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2억8,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억9,000만원이 증액된 30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소방서 공공요금 부족분 등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출된 소방본부 소관 2024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재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95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408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시험관리 및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김태규 위원 올해 채용 예정 인원이 88명인데 원서접수 결과 1,031명, 경쟁률이 11:1로 나와 있고, 그런데 성과를 보니까 올해 채용이 85명이 됐거든요.
3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3명은 미달 난 것으로, 채용이 예정되었다가 임용에 제출하지 아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게 무슨...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저희들이 합격을 하고 등록을 받는데, 등록을 하지 않은 겁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혹시 채용은 추가로 모집하는 이런 건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다음 해로 이렇게...
○김태규 위원 다음 해 2025년도로 넘깁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것도 문제네!
지금 인원은 모자라는데, 그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강제 규정은 없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우리 소방인력은 저희들이 느끼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이런 걸, 3명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지금 각 지역대 신설이라든지 또 안전센터 신설하는 데 요구가 좀 있을 텐데, 각 시군에.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김태규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오늘 꺼내느냐면 내년도에 저의 지역구 통영에 지역대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인원이 부족하면 거기도 영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 지역대 인원은 보통 보면 9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비슷한 우리 욕지 지역대 같은 경우 9명이 근무하던데, 사량 지역대를 신설하고자 지금 우리 통영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관련 부지와 건물도 매입된 상태고, 소방정대가 한산도로 갈 때 리모델링 비용을 우리 본부에서 해서 소방정대가 한산도로 이전을 했는데, 그런 취지에 의해서 이런 채용 인원이 정상적으로 채용이 돼야 되는데, 부족하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본부에서 9명 인원을 빼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그런 보고를 받아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에서는 부지하고 건물까지 매입된 상태인데 인원이 없어서, 예산은 두 번째 치더라도 소방인력이 문제가 돼서 지역대를 설치하기 힘든 건 이 문제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런 질의를 한 거고.
이 문제는 우리 본부에서도 강제규정이 없고, 합격된 분이 무조건 근무하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 같은데,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채용 인원을 플러스 3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원래 채용 계획이 예를 들어 내년에 50명이다.
계획이 50명이면 53명까지 추가가 가능합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내년에 다시 결원하고 전체 산정을 다시 하게 되면, 또 예를 들어서 직렬 중에서도 뽑지 못한 직렬은 추가해서 뽑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결원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휴직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휴직이 예상되는 그런 인원들은 더 추가해서 뽑고 해서 최대한 현장에 있어서 결원이 없도록...
○김태규 위원 아, 장기휴직을 하면 또 채용이 가능합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6개월 이상은 저희들이 채용이 가능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 사유들이 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대개 보면 출산휴직이나 병가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휴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1년에 보통 몇 분이나 나옵니까, 그런 분들이?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김태규 위원 많겠죠.
4,300명 중에 그런 경우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월 평균적으로 약 130여 명 정도가 휴직을 하고 있는데,
○김태규 위원 6개월 휴직을?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병역휴직도 있고,
○김태규 위원 6개월 기준?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아닙니다.
다 6개월 휴직은 아닙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6개월 기준으로 휴직하는 인원이 거기서 한 몇 퍼센트나 될까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신규 모집할 때 정원 대비 휴직자들을 약 100명 정도 산정을 더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4,300명을 기준으로 삼으면 거기서 빠져나가는 인원을 채용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상결원하고,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4,300명에서 추가로 모집하는 게 아니고 결원된 부분만 채용을 한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결원에서 또 6개월 이상 휴직이 예상되는 인원을 저희들이 산정해서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게 되면 새로 신설되는 데는 인원 배치가 쉽지는 않겠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위원님...
○김태규 위원 기존 인원 그대로를 유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대나 센터 같은 게 새롭게 설치가 되더라도 인원 배치는 또 쉽지 않겠네, 우리 본부에서도.
결원된 것만 따로 채용하기 때문에, 그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김태규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또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이치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아,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없으면 내가...
(웃음)
(“없으면 한다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희봉 아,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헷갈려서.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우리 소방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크고 작은 부상들이 많이 따르죠, 그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따르다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공상자 처리되고 하는데, 부상자들 중에서 공상자로 승인을 받는 게 거의 부상자들은 100% 다 받습니까?
공상자로 인정이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모두가 안 되고 직무나 교육훈련이나 저희들이 하는,
○이치우 위원 그 직무 중에.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연관성이 있으면 소방서나 본부에서 소방청으로 관련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이 직업도 그렇고 현장에서의 활동들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공상 승인을 받는 사람 수는 좀 많은 편입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우리가 직무 중에는 작은 부상이라도, 직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으면 거의 공상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맞습니다, 위원님.
○이치우 위원 그게 공상으로 처리돼야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치우 위원 그런데 여기 쭉 보면 얼마 얼마 지급되고 몇 명이 지급됐다는데, 이게 부상 정도에 따라서 특별위로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부상 정도에 따라서 공상 승인 일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예를 들어 다쳤을 때 병원에서 입원을 며칠 하라, 2주 하라, 3주 하라와 같은 방식으로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병원 치료가 2주간 필요하다, 3주간 필요하다는 그런 승인 정도가 나옵니다.
○이치우 위원 전에 언론을 통해서 내가 한번 봤었는데, 직무를 수행하다가 장기휴양이 필요한 공무원들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이치우 위원 그게 치료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지급이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치료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전액 다 지급되고요.
그리고 휴직도 보장이 됩니다.
○이치우 위원 휴직이 보장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되는 급여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급여도 지급이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부상 입기 전에 받던 급여하고 똑같이 나옵니까, 아니면 몇 퍼센트, 퍼센티지로 나눠 나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를 들어서 실제 근무했을 때 해야 될 초과근무수당 등 이런 것들은 빠지더라도,
○이치우 위원 그것은 빠지더라도 기본적으로 받는 급여는 다 받을 수 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기본급여의 수당들은 받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 보면 장기 공무상 직원 휴직 연장에 따른 특별위로금 신청에 1명이 불가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특별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공상 승인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교육, 훈련, 현장활동, 소방활동 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한번 따져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무원이 실제로 출석하지 아니한 날수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게 특별위로금입니다.
그런데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크게 네 가지의 현장활동, 소방보조활동, 교육, 훈련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위로금을 대상에서 지급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특별위로금이라는 게 우리가 개인별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1일 계산하면 저희들 기본급여 10호봉 정도, 계급에 있어서 기본 받는 일수가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10호봉이라면 금액이 한...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를 들어서 소방위 같은 경우에는 소방위가 받아야 되는 하루 2만7,2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2만7,200원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하루 일수를 계산했을 때.
○이치우 위원 그게 특별위로금입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걸 출근하지 않은 날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치우 위원 야... 그거는 너무 인색하다, 그죠?
그러면 그게 우리 경남 소방본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지금 그것은 우리 도비 예산에서 지급됩니다.
○이치우 위원 도비 예산으로 지급된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이치우 위원 지금 보면 특별위로금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100% 도비인데,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상자 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들이,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2만7,000원 기준을 어디서 산정해서 2만7,000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개인별 기준호봉이 10호봉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일수 계산을 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특별지원금을 통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도 좀 상향조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맞습니다.
지금 1일 단가가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지금 물가 상승률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특별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상향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만이, 말만 특별위로금이 아니고 진짜 어떤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당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것보다도 많이 우리가 상향조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데 비례해서 같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시든가,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치우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예산 자체가 좀 더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게 안 되면 우리 상임위에다 이야기를 하세요.
하시면 저희들도 보고 판단해서 집행부에 계속 우리가 이야기해서 이걸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야 된다고 봐요.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 전체적인 기준은 소방청에서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대로 건의도 드리고 대폭적으로 많이,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덧붙이면, 이게 경남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소방공무원들 기준이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우리 경남도만 따로 어떻게 하고 싶어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되니?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단가가 약하다는 말씀이시고,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 이게 대정부 건의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우리한테 주시면,
○소방본부장 김재병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본부장님 말씀하시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그 부분은 제가 청에 있을 때 특별위로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발단이 뭐냐 하면 인천에서 옛날에 소방공무원이 공상을 당했는데 그게 한 달 정도는 괜찮은데 6개월,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기본급만 받다 보니까, 원래 수당이 더 돈이 많거든요.
그게 보통 한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 학원 그런 걸 계속 했는데 이걸 못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어서 그럼 이걸 어떻게 보전을 할 것이냐?
국가에서 과연 줘야 될 것이냐는 부분이 대두가 됐는데 그거는 안 되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조례로 정해서 특별위로금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수당에 대한 보전수단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에서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허락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 경남도는 이렇고 또 다른 시도는 다릅니까, 이 기준이?
○소방본부장 김재병 다른 시도도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서희봉 아, 다릅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위로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서희봉 아, 달라요?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위원장 서희봉 왜냐하면 본인이 필요해서 휴가를 냈다든지 이래서 생계에 영향이 오면 자기가 감수해야 되지만 공무수행 중에 불상사가 있어서 업무를 못 볼 형편에, 또 생계에 지대한 영향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량 생계에 문제가 없도록, 그래야 자기 모든 걸 희생하고 업무를 수행 안 하겠냐는 차원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치우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마이크 켜서 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우리가 더 상향조정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다고 함부로 되는 건 아니고, 이것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담으면, 조례가 있으면 조례 개정안을 해서라도 이걸 좀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그 부분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소방본부에서 검토해서 따로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더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한중민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 조서 185페이지에 인명구조사 자격시험 위탁운영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산을 5,500만원 잡았는데 부산소방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는데, 보니까 전액 예산 부담을 소방학교에서 졌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다 이 말씀이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인명구조사 시험을 매년 우리 본부에서 하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인명구조사의 자격시험에 관련된 소방청 훈령이 개정되면서 작년도까지는,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이 자격시험에 관련된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김태규 위원 예산이 아예 없었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아예 없었습니다.
새로 생겼는데, 금액이 55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부산소방학교에서 자체부담을 하게 된 사정으로 저희 도가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부산소방학교에서는 어떻게 갑자기 자기들이 부담한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전국 각 학교별로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을 관장하고 있는데요.
각 학교에서 크게 많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자체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고,
○김태규 위원 하루 가서 그냥 시험 치고 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인명구조사 1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3만원, 2급 같은 경우는 한 2만원 정도 되는데요.
○김태규 위원 본인이 부담합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아니요.
저희 소속된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부산소방학교에서 자체부담을 하게 된 사정입니다.
○김태규 위원 부산소방학교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내가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는데, 거기는 예산이 많은 모양이네.
외부기관 시험 응시료를 안 받고 그냥 해 줄 정도면.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의령에 체험을 하고 왔는데,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거기 소방학교가 되면 우리 대원들은 시험을 우리 소방학교에서 칠 수 있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부산에서는 자기들 부산소방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이 결과를 보니까, 사업성과를 보니까 올해 4월에 95명이 응시해서 26명 합격했고, 9월에는 91명이 응시해서 32명이 합격했고, 또 지난 10월에는 1급으로 3명이 합격했는데, 이거 중복 응시도 가능합니까, 한 해에 걸쳐서?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전문하고 1급은 한 해에 한 번밖에 시험을 안 치고요.
그다음에 2급 시험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데 중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 그래요.
한 번 떨어지면 또 두 번째 가능하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거는 뭐 특별한 그건 없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이 수난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1급 같은 경우에는 한 21%, 2급 같은 경우는 31% 돼 가지고 100명 하면,
○김태규 위원 200명이 응시해서 61명 합격했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굉장히 시험이 고난위도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받습니까?
시험 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사전에 각 학교 단위에서 인명구조사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
○김태규 위원 우리 경남에는 없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디에?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우리 소방교육훈련장에서,
○김태규 위원 거기서 교육을 받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그 양성교육 후에 자격시험을 칩니다.
○김태규 위원 자격시험은 학교 가서 치는 거네, 소방학교 가서?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전국이 동일하겠네, 그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육만 받지 시험을 칠 수 있는, 응시를 받지는 않네, 그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그렇습니다.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학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네, 또.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산소방학교에서 부담했으니까 이렇게 또 예산이 좀 절감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구조구급과 박길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임순재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 마산 회원 지역구 이장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422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인력운영비 반납 사유 이래 가지고 돈이 보니까 70억원?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70억원 정도 됩니다.
○이장우 위원 맞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이장우 위원 올해 70억원이나 삭감하는데, 인력운영비 전체를 보면 1.8%에 불과하지만 예산규모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까 소방행정과 질의 때 나왔다시피 저희들이 인력운영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하기가 사실은 조금, 휴직이나 이런 부분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가는 직원들이 있고, 최근에 신규 직원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휴직 인원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그 모든 게, 인건비하고 국민건강보험금이나 이런 것들이 인력하고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줄이고 줄인다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집중호우나 태풍, 겨울에 비상근무한 게 한 2,600시간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자연재해가 줄어들어서 저희들 경남 같은 경우에 100시간 정도, 한 2,500시간 정도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 부분이 한 13억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반납을 하는 건입니다.
○이장우 위원 휴직자 증가, 또 비상근무 감소라든지 연가 실사용 일수 증가 등을 감안하더라도 70억원은 큰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인력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인력이.
○이장우 위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세수 감소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예산 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돈들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이 제대로 돈이 쓰여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도 이번에 정리추경을 준비하면서 최근 5년 동안 복무 현황 추세하고 과년도의 예산 집행 결과를 분석을 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제가 언젠가 당초 예산에 인건비가 안 들어 있어서 추경 때 인건비를 편성하겠다 해서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예산에 편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재원 마련에 힘도 들뿐더러 그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비슷한 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다른 사업들의 예산 편성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인건비 예산 편성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을 좀 잘해서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이게 예산과에 포함이 될는지 소방예산장비과에 포함이 되는지, 우리가 소방 노후 장비를 교체하지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교체한 장비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교체한 장비는 개인 보호 장비 같은 경우,
○이치우 위원 말고, 소방차라든지 대형,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 저희들이 소요 조회를 해서, 실제로 소요 조회하면 쓸데없는 소요는 없는데, 저희들이 불용 처리를 하고 보통 온비드에 올려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런 노후 장비를 쓸 때, 노후 장비라도 영 못 쓰지는 안 하잖아요,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저개발 국가라든지 기부채납 형태로 해서 그런 데 우리가 양도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올해도 의회 의장단,
○이치우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의장단에서,
○이치우 위원 내가 건설소방위에 처음 오다 보니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치우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앞에도 했었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올해 했고 내년에도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양도하는 데도 예산이 좀 수반이 된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정비를 해서, 그냥 쓰다가 한 거니까 기본적인 정비는 하고 쓸 수 있게끔 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예,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조금 더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부세가 우리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대폭 줄었지 않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도에서 이렇게 다시 보전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일이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안전교부세?
○위원장 서희봉 예.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이건 추계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일단 일몰 규정이 어떻게 될지 결론이 날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고, 또 국회에서 지금까지 11월부터 해서 한 7건이, 이 건과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때문에 국회에 입법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거하고 전반적으로 지켜보고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전입을 해서 우선 메워 넣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임순재 소방예산장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방안전과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추경이기 때문에 필요한 추경에 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9종합상황실에 대한 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9특수대응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우리 김재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들, 애쓰십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211페이지 소방헬기 보험료 여기 보니까 소방청 주관으로 항공보험을 종합 계약으로 해서 가입을 하는데, 이거 보니까 2024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5억7,000만원,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5억7,100만원입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 가지고 3억5,000만원이 금회에 감액이 되어서, 그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만 간단하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당초에 5억7,100만원이 맨 처음에 기정예산이 되었던 것은 소방청에서 매년 가입하기 전에 얼마 예산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2023년도에 내려올 때 2023년도 예산액 6억6,300만원의 14%를 감액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5억7,1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확보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2억2,082만8,000원은 현재 통합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경쟁 입찰로 되다 보니까 금액이 떨어져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2억2,082만8,000원에 보험이 계약이 됐습니다.
○이춘덕 위원 소방헬기 보험료는 우리가 순수하게 그동안에 도비로,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맞습니다.
100% 도비입니다.
○이춘덕 위원 앞으로 이렇게 소방청에서 주관해서 종합 보험을 넣으면, 종합 계약을 하면 앞으로 3억5,000만원 정도는 우리 경남도의 예산은 절약이 되고 세이브가 된다, 그죠?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청에서 이번에는 내년도 보험 예산을 얼마로 책정해라 이렇게 가이드를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소방청뿐만 아니라 산림청하고 경찰청, 해경 이렇게 같이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자동차도 사고가 나면 할증되지 않습니까?
○이춘덕 위원 예.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이게 통합되다 보니까 사고만 없으면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중에서 어느 대에서 사고가 나버리면 약간 좀 올라갈 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기체 보험이 300억원, 상해 보험이 5억원, 제3자 배상책임이 50억원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청에서 종합적으로 하더라도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실질적인 보험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실제로 받을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2019년에 사고가 났을 때 64억원 정도 받은 게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충분히 배상이 보장되어야 좋겠다.
도비를 절약하는 대신 소방청에서 주관해서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에 각종 손해배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죠?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대응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근 특수대응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시군 소방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안은 소방예산장비과장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병 본부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소방대원님들.
우리 건소위에서는 항상 소방본부 대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하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건소위에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협심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뜻을 같이 한다는 점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이 11월 21일 증액됨에 따라 편성된 국비 2억2,070만원 및 매칭 도비 8,828만원을 증액 편성하기 위하여 첨부조서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협약 은행 금리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을 확대할 것 등 3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43##419_6_건설소방_1차 6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대의견(안)#!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으로부터 3건의 부대의견과 수정 동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영수 위원이 동의하신 3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님, 증액 항목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영수 위원이 제의하신 3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서 도민안전본부장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녕을 기하고 도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천성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소방본부장 김재병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32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3.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교통건설국 소관
라. 균형발전단 소관
마.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32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교통건설국 소관
라. 균형발전단 소관
마. 소방본부 소관
(10시 06분 개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다음에 2032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77건, 건의 사항이 35건으로 총 112건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38##419_6_건설소방_1차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32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32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32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39##419_6_건설소방_1차 2 2032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건축주택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2032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39##419_6_건설소방_1차 2 2032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성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40##419_6_건설소방_1차 3 2032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주거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에 있어서 직주 근접하고 생활이 편리한 도심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이장우 위원 본 위원은 주택공급 계획 중에 도심지 주택공급 정책 부분을 검토하면서 계획의 내용이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내용이 좀 부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남형 공공분양주택 드림하우스 사업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경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직주 근접한 지역에 2027년까지 1만6,000호, 2032년까지 3만 호를 공급한다 했는데, 우리 지난 현동 사태를 보면 이게 그냥 계획인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보시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고금리 그다음에 고물가 관련해서 현재 지역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SOC 건설 사업 분야에 대해서 위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감안을 했습니다.
감안을 하고, 아시겠지만 이거는 10년 단위로 하는 법정 계획이고 그다음에 5년 단위로 해서 또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하여튼 이 계획을 전체적으로 100% 달성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참 좀 그렇지만, 하여튼 최대한 이 계획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보완 수정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이장우 위원 그 다음은 경남형 공공임대주택 시범 사업으로 경남청년 찐 행복주택을 2030년까지 100호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1인·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2032년이면 한참 남았는데 현실적인 수요를 감안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국장님.
너무 적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규 주택정책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고 저희들이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하다가 좀 문제점이 있으면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또 위원님들도 자문을 구해서 한 번쯤 새로운 시도를 해 보신다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주거지 정비 사업 활성화와 관련 부분입니다.
주거종합계획에서 공공정책으로 도심지 주택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면 우리가 민간사업을 통해서라도 공급 계획을 반영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공공이 참여하는 도시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추진 방안이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 같은 것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공공임대주택 도심지 관련해서는 올해 12월에 국토부에서 실버스테이 관련해서 공모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LH하고 민간사업자가 하는데 이게 세대 공존형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60세 이상, 그다음에 60세 이상도 되고 그다음에 부모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세대도 들어올 수 있는 실버스테이 제도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민간사업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아, 민간사업자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그런 사업을 일단 추진을 한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린 질의는 이런 공공이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라든지 예산과 관련된 어떤 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거는 위원님께서 제일 관심을 많이 또 가지시고, 한 개씩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 우리가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민간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정책토론회라든지 여러 것을 통해서 느껴봤지만 지자체는 이 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기반시설도 정비를 하면서 지자체에서 아무런 정책이나 예산도 없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현실적으로 제공을 해서 과분한 또 과도한 기부체납 비용 이런 것들을 보전해 주는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빈집 정비 사업이죠?
이거 균특으로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책정됐네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물론 우리가 보면 시골이나 도시나 빈집이 사실상 주변 경관을 좀 해치고 또 흉물스럽고 이런데, 빈집 정비 사업 목적을 보면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 의해서 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라고 이랬는데, 이게 활용 방안이 있습니까?
이거 개선하면, 빈집 정비를 하면?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먼저 이치우 위원님께서 빈집 정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빈집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빈집 철거, 두 번째는 철거 후 활용 가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빈집 철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안부에서도 빈집 철거 TF팀이 구성됐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50억원을 더 들여서 현재 빈집 철거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행안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빈집 철거만 가지고는 빈집 정비의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 방안도 좀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현재 건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그런데 철거까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빈집 정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철거도 그렇고, 철거도 소유주하고 협의가 있어야만 철거하잖아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정비도 마찬가지라.
빈집 정비를 하는 것 같으면 소유주와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빈집이라는 것은 소유주가 거기에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워 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걸 정비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그 활용할 방안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은 크게 주민 동의를 구하는 방안 한 가지 있고 또는 우리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활용 방안은 크게 공용주차장 또는 쌈지공원 이렇게 주민들이,
○이치우 위원 아니, 그래 빈집은 철거를 하면 남는 부지에 마을 공용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고 활용 방안은 다양합니다.
철거를 하면 그렇게 부지가 생기기 때문에 활용 방안은 다양한데, 빈집을 정비를 하면 거기에 누가 들어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걸 그렇다고 해서, 소유주가 빈집을 놔둔 상태에서 도비나 정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해 줘서 주인 보고 거기에서 임대 사업을 해라든지 이렇게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개인한테 그냥 우리가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내가 철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정비는, 정비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는 활용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적이 여기 결여됐다는 거지.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빈집을 그냥 흔한 말로 지방비를 50%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50% 정도 해서 리모델링해서 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에게 반값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 어떤 지역 여건이 맞아 가지고 우리가 청년인구 유입 정책을 쓰잖아요.
그럼 청년들이 거기에 돌아와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 주변 여건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도 빈집이 있단 말이죠.
그런 데 그 빈집을 정비해 가지고, 자, 여기 주변에 아무런 생활 여건이 안 되는 곳에 ‘청년들, 와서 살아라.’ 한들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거라.
그렇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거를, 물론 그런 사업도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촌이나 농촌이나 귀농 정책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돌아오는 청년들이나 귀농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거 여건이 해결이 안 돼서 못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정비를 해서 그 사람들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 좋은데 그렇지만 그 지역의 여건이 안 맞으면 이런 정책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또 그리고 이게 소유주가 있잖아요.
소유주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정비를 했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 임대료를 누가 받습니까?
주인이 받겠죠,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 소유주가 받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임대를 나가면 소유주가 그 빈집을 자기 예산을 하나 안 들이고 번듯한 새집으로 자기가 하나, 재산적 부가가치가 또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우리가 철거까지는 이해합니다.
철거까지는 이해하는데, 이거 정비를 한다는 이 자체는, 정비 사업에도 예산이 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님께서,
○이치우 위원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빈집 정비 부분에서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빈집 정비는 주변 여건, 기반시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이치우 위원 예, 그렇게 하시더라도 또 이게 소유주하고의 계약 조건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 놨는데 주인이 욕심이 생겨 가지고 내가 이 임대를 안 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몇 년이라든지, 빈집 정비를 했을 때 향후 몇 년까지는 주인이 그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규약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우리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3년간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주변 시세의 50% 정도를 해서 월 임대료를 현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보면 농촌에는 500만원 정도 정비하는 데 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철거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치우 위원 그게 철거 비용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럼 정비 사업에는 가구당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리모델링, 예.
○이치우 위원 리모델링,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3년간은 소유주가 계약서 계약 조건으로서 그렇게 자기 재산권 주장을 안 하고 있다가, 3년 후에는 자기가 재산권을 주장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리모델링 비용이 보통 천 단위가 넘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어떤 여건을 만들려면.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3년 후에는 자기가 귀농을 했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계약기간이 끝나면 내보내고 자기 소유물로 주장하면 우리가 막을 방도도 없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래서 저희들 자부담을 50%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요.
○이치우 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래도 자부담 50%에 빈집 리모델링이, 그 건축물 평수 기준에 따라서 또 다를 거잖아요, 그죠?
자부담 50%를 하더라도.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좀 신중을, 지역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가 귀농이든, 우리가 주로 귀농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이런 경우,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런 여건이 맞는 쪽에 해야지 그 산골에 들어 와서, 그렇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산골에 갖다 넣어놓고 이 집에서 살아라 하면 누가 살겠어요?
주변 여건이 안 맞는데, 애들 교육 여건도 안 맞고,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이 정비 사업에 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제 경험에 의하면 한 2:1 정도 경쟁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2:1?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2:1 정도 같으면 상당히 경쟁률이 있는 편이네, 그렇죠?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하여튼 우리 이치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이 먼저 선방을 쳐서 내가 할 말이 좀 없어졌는데,
(웃음)
저는 거기에 이어서 한두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도에서 빈집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황 파악이 좀 돼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저희들은 크게 농어촌 빈집과 도시 빈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다 돼 있어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지금 1만1,560동 정도 됩니다.
○정수만 위원 도시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도시하고 농어촌 지역.
○정수만 위원 농어촌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포함해서 현재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시군에서 매년 1년마다 빈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각 지자체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걸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빈집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 문제를 크게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극히 최근에,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빈집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그 빈집이 낭인들이나 또 폐가로 돼서 여러 가지 문제, 방화의 위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이 계획이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에, 아까 이치우 위원님 지적한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철거냐 정비냐 했는데, 우리가 철거, 정비 이전에 도에서 매입할 계획은 어느 정도로 갖고 있습니까?
매입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지금 사실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지금 빈집의 소유주가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하는 것에는 사실 우리 공공에서 아예 매입하는 방안도 나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철거를 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철거를 할 거냐 정비를 할 거냐, 오로지 그 소유주가 전부 다 선택하는 거잖아요, 지금 방식이,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수만 위원 그 방식보다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공공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좀 적을지 몰라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문제는 자꾸 커질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이나 정수만 위원님께서 농촌 주거문화, 주거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 빈집 정비나 철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언급해 주신 빈집 철거라든지 정비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 농촌에서 사실은 아주 주요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인구 소멸.
그다음에 귀농·귀촌 현상이, 귀농보다는 귀촌 현상이 시골에 많이 들어옵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에 살던 사람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또 퇴직을 하고 고향에 와서 편안한 노후를 지내기 위해서 시골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종합계획이 2032년인데, 보면 우리 농촌에도 귀촌하는 사람들 빈집 철거 이런 이야기, 또 빈집 정비 이 정도가 아니고 수준이 어느 정도, 지금 우리 함양에도 보면 금호 회사에서 최근에 주택을 지었는데 한 30여 평 되는데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분양이 다 되더라고요.
그만큼 시골 지역도 고급주택, 주거문화에 대한 기대효과나 이게 클래스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앞으로 이 종합계획에 농촌 지역도 도시 못지않게 주거문화의 기대라든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인구소멸기금을 가지고 시군에 면 단위나 이런 부분에 가면 50호를 짓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행복주택도 짓고.
그게 분양이 잘돼요.
또 상당히 들어가기가,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조건이 까다로워요, 거기 들어가기가.
그래서 앞으로 장기 농촌 지역 주거문화라든지 주거환경 개선할 때 이런 계획에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LH하고 상의해서 수요조사를 잘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주거문화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빈집 정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든지 그런 쪽으로 수요를 만족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기억해서 장기플랜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군부에도 만족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수립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답변을 들으니까 지원에 대한 부분은 준비를 많이 하시고 야무지게 하신 것 같은데 지원 이후의 사후 관리랄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좀 완벽하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지원된 게 초기의 목적대로,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미비하다는 그런 생각이 질의 답변 과정에 제가 느껴진단 말입니다.
지원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되고 계속해서 그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걱정스러운 질의를 하신단 말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 안전장치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시뿐만 아니라 농·산촌에도 공공수요를 잘 파악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2032년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수요 전망치 해소 및 구체적인 공급 방안 검토 등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총 3건의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41##419_6_건설소방_1차 4 2032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안) 의견 제시안#!
○위원장 서희봉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장우 위원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2년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장우 위원님께서 제시한 동의와 같이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10시 48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확보에 따른 증액과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본부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0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대비 23억4,800만원 증액한 1,492억6,4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에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3년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 지원 사업 등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시설물안전법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 등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2024년 폭염대책비 및 9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에 특별교부세 23억2,0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군에 교부하였고,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 사업에 국비 1억4,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7월, 9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재해구호지원 사업으로 국비 1억2,2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교부하였습니다.
예산서 352페이지 중대재해예방과 소관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 대비 21억4,500만원을 증액한 2,798억4,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4,800만원 증액된 3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4월 행안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기반구축 사업에 도비 부담분 4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1,900만원을 증액한 2,74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13억2,0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군에 교부 완료하였으며, 예산서 355페이지 9월 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응급복구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이재민 구호 지원비로 국비 1억2,2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서 356페이지 중대재해예방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00만원 감액한 8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 재난상황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 감액한 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에 동절기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7,000만원과 9월 호우피해 복구비 126억2,200만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교부되고, 또 정부 국세 재추계 결과 세입 감소로 인해 소방안전교부세가 감액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사업비의 일부를 도 자체 재원으로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호우피해 복구비 집행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42##419_6_건설소방_1차 5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안전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50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부터.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준비하시죠.
정책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 서희봉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기반구축의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에서 우리 도가 선정이 됐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도비 부담 부분이 4억5,000만원, 사업비 사용처와 현재 사업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140억원, 국비 70억원, 지방비 70억원을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내진설계 제품 시험장비인 고속·대변위 층간변형 모사 시험기를 포함해서 9종에 70억원 규모의 신규 장비를 도입하고, 기업 지원을 위한 R&D 사업비 40억원 등입니다.
각 장비를 활용한 시험표준 제정도 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24년 6월 행안부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6월 28일 운영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9월 25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시험장비 9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도비, 시비가 확보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도비가 21억원인데 3년간 연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시비도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시비는 49억원, 양산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산 당국과 협력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큰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 서희봉 이게 시설 구축이 완료되면 경남의 재난안전산업 분야 기업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칠지 간단하게 설명하시면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지금 제일 문제는 인증 부분, 기업이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지진 내진에 관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 건당 받는 데는 한 2억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진흥시설을 도입해서 성능 표준 인증 체계를 개발한다면 저희들이 2,500만원 정도만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지금 우리 경남은 지진에 관한 부분을 하는 것이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 서희봉 또 타 지역에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행안부가 지금 전국에 3개 진흥시설을 유치했습니다.
충남 홍성에 화재,
○위원장 서희봉 화재에 대한 부분.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화재 진흥시설, 전북에 침수 진흥시설, 우리는 지진 이렇게 전국에 3개,
○위원장 서희봉 우리 경남은 지진에 대한 시설을 하는 걸로,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잘 알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자연재난과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오종수입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 사업에,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규모는 작지만 지진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내진보강이 다 들어가잖아요, 허가 기준에.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치우 위원 몇 층부터 적용이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2017년도 개정된 거에 따르면 2층 이상인 건물이거나 200㎡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다 넣도록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 사업에 보면 사업비 시행연도가 2024년 1월부터 진행 중이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희망자가 한 사람도 없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한 사람도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홍보도 하면서 면담을 해 봤을 때 실제 내진보강하는 비용이 상당히 큰데 20%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내진보강을 하고 나면 그에 따른 다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반 민간 건축주들께서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2억2,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국비, 도비 합해서 그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내진보강비의 20%를 지원한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치우 위원 지원을 하면 그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20%를 사업주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상황을 또 받아야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내진보강이 되지 않은 시설 중에서 내진보강 사업을 신청하는 분한테는 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진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20%라도 자기들한테 적은 금액은 아닌데도 왜 신청을 안 할까?
어쨌든 자기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잖아요, 내진보강을,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지금 법률에 따라서 2017년도 이후부터는 2층 이상 같으면 다 이미 건축허가를 받을 때 내진보강 된 상태에서 건축을 해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있던 건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의무적으로는,
○이치우 위원 의무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쨌든 혜택 미비로 인해서 희망자가 없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행안부에서도 지금 2년 동안 시행을 해서 전국적으로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이치우 위원 그렇죠.
지금 어쨌든 우리가 국비든 도비든 예산 편성을 해서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감액됐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감액된 부분은 불용처리해서 다 넘어가 버립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 국비가 작년 말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도비하고 묶어서 당초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국비가 교부되지를 않았습니다.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도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삭감을 하고 국비는 예산상으로는 삭감이 되고 반납할 금액은 실제 없는 상태입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실용성이 없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건축주들한테 호응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오종수 자연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중대재해예방과장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이재두 위원 도내 운영 중인 고위험군 교통수단 사업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현황을?
○이재두 위원 공중교통수단 사업장 현황.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아, 공중교통수단 사업장요.
예, 우리 도내에는 시외버스가 19개사가 있고요.
그리고 여객선사가 9개가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9개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재두 위원 올해 컨설팅 지원을 한 업체는 어디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올해 컨설팅 대상 업체는 저희들 6개사를 선정했고요.
시외버스 업체 4개사 그리고 여객선사 2개사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컨설팅 비용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건 설계 매뉴얼에 따라서 그 단가를 산정해서 저희들 용역 입찰을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단순 계산하면 사업장당 4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일반적으로 산업안전공단 같은 데서 하는 민간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까지도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건 단순한 그런 컨설팅을 넘어서 나머지 컨설팅 받지 못하는 업체들의 표준 매뉴얼 작성까지 저희들이 작업 과업지시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통해서 단가를 결정해서 용역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 같은 안전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도내 업체와 현황은 좀 나와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외버스가 19개 업체가 지금 있고요.
그리고 도내 여객선이 9개가,
○이재두 위원 9개고, 예.
컨설팅 지원 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나 수요조사 등을 하고 있나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거는 컨설팅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직, 최종 보고서에 담아서 저희들이 결과를 낼 예정입니다.
이번 달 중으로 아마 결과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중간 점검이나 수요조사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 중대재해예방학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거죠, 이거?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아닙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올해 두 번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요.
조서에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작년에도.
이 조서가 잘못됐나?
사업 기간이 올 3월부터 올 연말까지인데, 작년에는 예산도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김태규 위원 이 교육을 보니까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이 있고 100명 정도, 찾아가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관리감독자 교육 같은 경우는 의무 교육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 약 20만원에서 23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교육인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자 교육비를 지원하면서 교육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근로자 교육은 이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 근로자들을 대상을 찾아서 직접 현장에,
○김태규 위원 어떤 현장에 갑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업장에,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교육장입니까?
찾아가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민간 회사입니다.
○김태규 위원 민간 회사?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김태규 위원 공장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파트 현장도 될 수 있을 거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올해 했던 걸 일단 예시로 한번 들어봐 주시죠, 어떤 데로 갔는지.
그냥 80회 되어 있거든, 지금.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80회 되어 있는데 보시면 거기 업종별로 좀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제조업사하고 그리고 건설업 현장 그리고 기타,
○김태규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제조업은 어떤 회사 갔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제조업 같은 경우 일반 철강 회사라든지 일반,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간 회사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명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사 명칭이.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회사 이름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건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거 준비 안 돼 있습니까?
80회 하는데 어느 회사 갔는지도 안 나오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 회사 리스트는 제가 별도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김태규 위원 좋습니다.
찾아가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 80회 되어 있는데, 올해 몇 회나 갔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80개를,
○김태규 위원 다 갔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다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다 했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리고 관리감독자 교육은 10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112명을 해서 그거는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112명을 했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김태규 위원 찾아가는 근로자 이건 어디를 방문해서 교육을 했는지,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회사 이름하고 인원을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도록,
○김태규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중교통수단 중대재해예방 안전컨설팅 지원 사업 있죠.
그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사업 목적 간략하게.
여기 나와 있는 거 좀 미비해서, 컨설팅 사업.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공중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일반 제조업이나 건설업 이런 거하고 달리 산업재해가 아니고 시민재해를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이런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바다를 운행하는 여객선사하고 지역버스 위주의 교통 여객사를 대상으로 해서 그때 실시했던 컨설팅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좋습니다.
사업 시행 일자가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거는 올해 해 가지고 올해 단년도로 마친 사업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공중교통수단은 재난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 아주 중요하거든요, 안전컨설팅이.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었는데요.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2,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된 게 300만원 정도밖에,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게 선급금으로 나간 거고 준공이 되면, 이 사업도 이미 마무리되어서 이번 달 말까지,
○이치우 위원 마무리된 겁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준공 처리하고 준공이 나가면 다음 주 중으로 100% 지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 100%.
그러면 이 예산이 다음 주 정도 되면 집행이 된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사업은 이미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마무리됐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치우 위원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컨설팅 사업을 해 보니까 여객이라든지 이런 데 사업주들의 반응은 어때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실제 저희들이 버스 같은 경우 버스 대수는 많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직원들 수는 관리직이 거의 2명 정도 있을 정도로 아주 취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버스도 버스지만 우리 도내에 여객선이나 또 일반 여객선이 있고 관광 그 뭡니까?
여객선이 있잖아요, 관광 목적으로 하는 여객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이 목적으로 했던 중대재해 대상으로 하는 여객선사는 저희 도내 9개사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관광선이라든지 도서는 중대재해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이치우 위원 아, 그건 제외, 빠진다?
그거 왜 빠지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중대재해 대상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치우 위원 아닙니까, 그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치우 위원 그럼 여객선이 몇 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9개사.
○이치우 위원 9개사.
대수는, 배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배는 전체가 13개 항로를 운행하는데 21척을 지금 9개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우리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지원 사업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써서, 우리가 모든 게 사전 예방이잖아요,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사전에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대형 재난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도민안전본부에서 이런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주면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사전에 막자고 하는 게 우리 주목적이잖아요,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래서 저희들이 6개사만 올해 컨설팅을 했지만 나머지 회사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표준 매뉴얼을 저희들이 또 개별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거 개발해서 한번 교육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표준 매뉴얼이 개발된 그 부분을 한번 자료를 좀,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 조금 드릴게요.
이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컨설팅을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컨설팅을 해 줍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보통 보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객선사라든지 시내버스 이런 계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가 별로 없습니다, 보면.
안전 관리라는 전담,
○위원장 서희봉 관리자가 적으면 적은 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래서 그 회사에 맞게끔 저희들이 컨설팅 업체를 정해서 그 회사에 가서 그 회사 현장에 맞게끔 모든 관리 체계를 직접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희봉 관리 업체에다가 의뢰를 한다고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아니, 그 용역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정해서 회사에 보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무슨 뭐 관리자들을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일종의 교육도 되고 현장에 가서 그 취약한 부분들을 직접 일일이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라.
○위원장 서희봉 가령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라 치지만 여객선사 두 군데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위원장 서희봉 두 군데인데, A 여객선사에 가셔서, 예를 들면 관리 업체는 아니다 하지만 가셔서... 지금 제가 예산 규모도 그렇고 또 이 역할이 어떠한지, 이게 아까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옛날에 안 느꼈습니까, 세월호같이.
예를 들어서 그 톤수에 맞게끔 탑승 인원을 태우고 또 물건도 싣고 이래야 되는데, 오버하거나 이래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누구를 지도를 한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대표자 면담도 저희들이 했었고요.
총 4회, 6회 정도를 방문을 직접 해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서희봉 둘러보고 점검을 하는 겁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현장도 보고 면담도 통해서 그런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장 서희봉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이 퍼뜩 안 와닿아서 더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기정 예산이 6,000만원인데 감액 부분이 1,191만8,000원이 있는데요.
이 감액 사유를 보니까, 예방학교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김태규 위원 감액 부분이 용역의 낙찰 차액으로 인해서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입찰을 할 때 기정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안 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 예산이 예정 가격이 5,900만원이고 낙찰 금액이 5,200만원으로 낙찰률은 88%가 적용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다른 용역하고 같이.
그런데 계약 금액이 4,800만원이 된 이유는 이 사업은 교육 사업이어서 용역 기관이 면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김태규 위원 그럼 예산을 잡을 때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이거.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 업체를 정하다 보니까 그 들어온 업체가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별도로 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가세 자체를 저희들이 추가로 감액한 부분입니다.
○김태규 위원 일반적으로 그걸 다 알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 아닙니까?
면세 사업자인지 모르고 합니까, 과장님은.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들어오는 업체가 또, 그걸 저희들이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교육 업체들은 다 면세 사업자들 아닙니까?
증감이, 감액이 될 이유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이리 잡으면 안 되지.
그리고 이 사업이 제목부터 이상해.
예방학교 이래 놓으니까 모르는 분들은 이 학교를 붙여 놓으니까 혼란이 온다고 이거.
저희들도 갑자기 이거 전체를 안 보고 위에만 보면 이걸 왜 학교라는 걸 붙여 놨나 싶은 거예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래서 주로,
○김태규 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하실 거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지식이나 법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단순한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사업명이 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만 쓰는 용어는 아니고 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기는,
○김태규 위원 내년에도 할 것 같으면 이 사업명을 바꿔야 됩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방학교라 하니까 이 사업이 혼란이 오죠.
밑에를 안 보면, 이거는.
그런 학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알지, 모르는 분들은.
자,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순익 중대재해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재난상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상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주택국 소관
(11시 24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빈집 정비 사업 등 국비 신규 사업과 국비 변동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도민의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주택국 소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중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과 제안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9억2,700만원을 증액한 2,67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0페이지부터 363페이지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4억700만원을 감액한 80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도비보조금 이자수입에 9,1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에 1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6,900만원을 감액한 529억8,000만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사업에 8억1,600만원을 감액한 2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건축주택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42억3,700만원을 증액한 1,76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1페이지 주요 세입 내역으로 도비보조금, 기타 이자수입에 3,8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에 19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사업에 29억8,800만원을 증액한 1,550억4,600만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7억1,200만원을 증액한 5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 사업에 국고보조금 13억6,500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기금 69억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6억8,500만원을 감액한 70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위탁비 반환수입에 6,200만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국고보조금 7억8,000만원을 감액한 50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1,600만원을 감액한 3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도비보조금 등 기타 이자수입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3페이지 총 사업비 변경 등으로 창원 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균특보조금 11억5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1억2,900만원을 감액한 30억3,3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82억3,400만원을 증액한 3,060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9억7,300만원을 감액한 93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1억1,800만원을 증액한 91억4,400만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에 8억1,600만원을 감액한 2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365페이지입니다.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에 12억8,400만원을 감액한 53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센터 기간제 근로자 성과급 미지급액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900만원을 증액한 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6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26억7,000만원을 증액한 1,91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 확정에 따라 주거급여 사업에 32억1,900만원을 증액한 1,68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 사업 선정 및 주택도시기금 교부 결정 등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69억2,400만원, 거창 맞춤형 청년임대주택 사업에 2억4,400만원을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7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 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빈집 정비 사업에 13억6,500만원을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국토부 국고보조금 변경 확정에 따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9억2,600만원을 증액한 70억3,600만원을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품질점검 횟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1,900만원을 증액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9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7억8,900만원을 감액한 8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7억8,000만원을 감액한 4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0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7,200만원을 감액한 12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 및 타당성 재조사 협의 중으로 창원 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13억3,6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1억6,700만원을 감액한 39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용역 수립에 계약 낙찰 잔액 6,800만원을 감액한 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75억9,200만원을 감액한 10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을 증액한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용지 부담금에 176억400만원을 감액한 8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7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75억9,200만원을 감액한 10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에 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13억1,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158억300만원을 감액한 79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2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추경 예산서 360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사업 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우리 경남도 내에 장기미집행공원의 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개수하고 면적.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도시공원은 실제적으로 일몰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수치적으로 제시는 자료에 의해서 하고, 지금 관리는 시군에서 하지만 장기미집행에 대한 공원 시설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예년에 관리하던 물량의 한 30% 정도가 실질적으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30% 정도 해소됐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일몰제 공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그것도 면적 데이터상 나온 게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장기미집행 해제 실효 현황과 관련해서 공원 같은 경우에 개소 수는 145개소에 면적이 26.21㎢ 정도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일몰제 공원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일몰제는 저희가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는 날로부터 해제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해제가 법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일몰제 공원은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거는 법적으로 열려 있는데,
○이치우 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이자 같은 경우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낼 경우에 5년간에 발생되는 이자의 70%를 국비를 가지고 지원합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물론 일몰제 공원이나 장기미집행공원을 우리가 수용해 줘야 되는 건 맞기는 맞는데, 문제는 지방채, 우리가 각 지자체를 보면 부채율이 높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각 지자체별로 부채율이 높은데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부채율이 높으면 운영하는 데 상당히 걱정이 돼서 내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몰 전 공원 거기에 부담해야 될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이자는 방금 제가 말씀 올린대로 5년간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시군에서는 30%만 부담합니다.
○이치우 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저희가 지방채 이자 지원을 201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 지원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치우 위원 창원하고 김해만 남아 있는데, 이게 다른 데는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지금 지방채를 내서 보상하고 있는 시군은 창원하고 김해 2개 시입니다.
○이치우 위원 다른 지자체는 없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다른 지자체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상에 나타나는 이것뿐이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음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이동열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7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면 이번에 양산이네요.
양주골 도시재생사업 17억8,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양산시 도시재생사업이 맞습니까, 예산?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지금 실제적으로 양산시 사업이 세부적으로 2019년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양산 북부지구입니다.
북부지구인데, 당초 공모 때는 사업비가 250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산된 사업비가 212억3,2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7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된 사유는 북부공영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공영주차장.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라서 인근 주민이 조망권이라든지 아무래도 주차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차량이 빈번하게 왕래되고 이러니까 환경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편을 겪는 측면에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서 주차장 부분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면적 조정이 좀 됐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 예산을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데 이걸 예를 들면 민원 사항에 따라서 주차장 조성이 힘들다면 금액 한도 내에서 다른 방안을 찾아 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조금...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래서 위원님,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줄여서 감액됐지만 그 외에 ‘신동헌 가는 길’이라고 도로조성사업을 일부 플러스 시켰습니다.
추가시킨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된 사업비 범주 내에서 총사업비는 삭감됐지만 그 북부지구에 재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추가시킬 물량은 얼마든지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양산시하고 저희 도가 협업을 했고, 이 내용을 국토부 최종 승인을 받아서 정리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대부분의 사업들이 원래 사업기간보다 1년 이상 늦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도시재생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또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협동조합 임대료를 받는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철저한 관리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수만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확인도 할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조서 43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조서의 내용을 보면 증감한 사유가 예상 징수액 대비 실 징수액 감소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감액되어져서 그 감액 금액이 지금 4억7,000여만원 됩니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여기의 이 예상 징수액이 애초 예상한 것보다 실제로 징수금액이 감해진 요인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실제 학교용지부담금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할 때 보통 8월에 시군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각종 학교용지부담금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이 전체 23개 법령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각 인허가 진행사항이라든지 또 인허가권자로서 수요 그런 것을 자기들 시군에서 분석해서 언제쯤 학교용지부담금이 징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계획표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수요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징수는 보통 하반기, 그러니까 4/4분기에 들어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단 세입으로 잡고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실제 징수된 금액을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군이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 해서 그렇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물론,
○정수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군의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이 맞긴 하죠.
한데 근본적으로 건축경기, 개발사업에 대한 경기가 침하되어져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변동 폭이 타 연도에 비해서 심한 편입니다.
○정수만 위원 결국은 건축경기라고도 볼 수 있고 개발에 대한 경기 자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사업자의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덜 나타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고자 하는 사람이 적은 거고, 용지 크기가 작아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적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님이 짚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정수만 위원 물론 시군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예측해서 용지부담금에 대한 예산이 다시, 여기 추경안에서 지금 4억7,000여만원은 사실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꽤 큰 금액입니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는 줄어들고 늘어날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장래에 대한 예측을 못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군에서 수요 예측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도하고 협업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더 근접하게 세울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충분히 시군과,
○정수만 위원 동의하시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수만 위원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애초에 소송이 패소될 것에 대비해서 13억여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말하자면 다 승소하는 바람에 그 돈이 남았다는 이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저희가 소송 계류 중에 있던 게 창원에 무동1차 아파트, 그다음에 양산 범어주공1차 아파트 소송이 제기돼서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에 대비해서 일단 예산을 준비하고 있었고, 창원시하고 양산시에서 소송 결과 승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용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송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큰 틀에서 소송이 일어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취약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노인복지주택 등 취약수요와 전혀 상관없는 주택사업들, 그다음에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 시설을 시도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 이때는 면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면제 규정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특히 취약 인구 관련, 3년 이상 취약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다수 사업시행자가 징수권자인 시장·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사실 지금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런 소송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이런 소송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해마다,
○정수만 위원 우리 18개 시군 가운데 사실 지역소멸이 촉진되어지고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또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1억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야 또 개발자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역으로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이러한 것이 소송에 대한, 소송 이것은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한 거지만 역으로 우리가 소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것들도 사전에 예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해되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수만 위원 저는 그 정도만 짚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앞으로 시군의 인허가권자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가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송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면제가 되는 규정이 정확하게 법령의 테두리 내에 들어오면 적극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실현시켜 달라, 그렇게 요구할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수만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기부채납이나 학생 수 감소하는데.
학생이 감소하는데 뭐 한다고 학교 용지가 필요하냐는 이런 주장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여건이에요.
우리가 지역소멸에서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 또 거기에 대한 그걸 안 하면 그 사업자는 아예 사업 자체를 못 하겠다, 뭐 이렇게 나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 자체를 못 하면 지역의 경기가 또 죽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우리가 꼭 학교용지부담금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경직성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그 경직성에서 벗어나서 건축이나 이런 것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도시주택국 내에서도 도시정책과와 건축주택과 간에 이런 부분에 좀 많은 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수 부위원장,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서 3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창원, 김해, 양산, 함안 외에 혹시 다른 지역이 또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4개 시군이 전부입니다.
○김태규 위원 전부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김태규 위원 올해 사업은 함안이 빠지고 창원, 김해, 양산만 사업하네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김태규 위원 올해 추경에 1억4,79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주민지원사업 중에,
○김태규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김해에 사산마을 마을회관 건립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사산마을에?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그에 따라서 건축 구조하고 그에 따른 비용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비용이 증가된 내용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1억4,700만원이 여기 투입됐네요.
김해 사산마을회관에.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기존 기정예산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기정예산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세 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패턴은 주민편익을 위한 인프라 시설입니다.
대부분 마을 진입도로라든지 소하천, 그다음에 측구,
○김태규 위원 소하천 정비를 말씀하시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개량 보수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부분 투입되고요.
그다음에 생활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는 취락지 주변으로 생활공원 조성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시행합니다.
그 생활공원 조성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문화 사업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것 공모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것은 국토부에서 패턴을 공모로 선정했고, 그것은 가지 수가 적습니다.
수요는 어느 정도 지자체별로 발생되는데 그게 비용이 좀 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국토부에서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거 이 정도의 예산으로 매년 하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매년 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굳이 이 네 군데 시군에서 하는데 공모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런데 저희 경남으로 보면 4개 시군인데 전국적으로 수도권이라든지 광역권, 창원권 이렇게 권역별로 시군이 많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하고, 또 일부는 환경문화 사업 같은 경우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누리길이라든지 경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곁들여져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내년 예산 어느 정도 되죠, 이거?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해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국비 기준으로 보통 90억원에서 많게는 120억원까지, 대부분 한 100억원 전후로 시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올해 수준 정도 되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해마다 그 정도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 건의 좀 드릴게요.
우리 교육청하고 도시정책과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학교 용지에 대해서.
지금 잘 아시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2개 학교를 1개 학교로 통합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 통학거리가 훨씬 멀어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학교를 더 신설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이러면 그 인근 가까운 데 분명히 새로운 학교 지어야 되고, 또 기존 학교들이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학교를 폐교해야 될 위기에 처하면 또 그 학교는 다른 형태로 매각을 하든지 해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되거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장 서희봉 그렇게 해서 해야지, 무조건 큰 틀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증축할 필요 없다, 신축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인구가 증가하면, 학생 수가 늘어나면 그 인근 가까운 데는 학교가 있어야 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장 서희봉 필요에 따라서 2개, 3개 학교를 통합해서 하나로 해 버리니까 통학거리가 훨씬 멀어지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장 서희봉 그런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건의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장님,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학거리라든지 안전 확보라든지 취학아동부터 저희가 교육청에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어느 정도 제도 개선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한번 여쭤보세요, 교육청에.
예년에 비해서, 5년이든 10년 단위든 통학거리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그 데이터라도 한번 보고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점심식사 때문에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건축주택과장님!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예산서는 367페이지 하단 부분이고 사업조서는 61페이지입니다.
청년주택 임차료 보증금 이자 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파악을 해 본 결과 수요가 감소하여 예상 잔액 1억원을 감액 편성했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대출잔액 4,000만원 한도 내 이자 3%를 지원해 주는 사업 맞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1인당 이자 지원액은 연평균 78만원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사업조서 62페이지 올해 8월 기준 306명에게 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는데, 확인되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
○정쌍학 위원 확인이 잘 안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지금...
○정쌍학 위원 집행률!
아니, 집행률은...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죄송합니다.
저희들 2분기 현재 37.1%입니다.
○정쌍학 위원 37.6%?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2분기 현재입니다.
○정쌍학 위원 뭐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올해 2024년 2분기 기준 37.1%입니다.
○정쌍학 위원 37.1%, 2분기 기준으로?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6월 말 기준입니다.
○정쌍학 위원 6월 말 기준, 정확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올해 도비 보조금을 현재 감액했는데, 도비 보조금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도비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빨리 마쳐드릴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근래 대출 이율이 2019년도에는 3%였는데 지금은 5%이기 때문에 그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정쌍학 위원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율이 올라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자꾸 질질 끌지 마시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향후에도 농협·경남은행 등 협약 은행의 금리 상승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시장 상황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어제오늘 일도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의 주거비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인정합니다.
○정쌍학 위원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저희들이 2025년도부터는 이자 지원 사업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사업을 확대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19세에서 34세인데 내년에는 39세로 완화하고,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있다면 있다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사업 대상인 청년의 연령 기준이 지금 19세에서 34세까지로 돼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요즘 각 지자체별로 청년 기준이 다른데, 39세까지 하는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시군 조례별로 조금 상이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19세부터 34세까지 돼 있는데 39세로 하는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향후 연령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래서 저희들 도 청년 기본 조례가 2022년 12월 19일 날 19세에서 39세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 조례도 39세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연령, 소득기준, 지원금액 등 우리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추경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갈게요.
주택과장님!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춘덕 위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우선 부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이런 쪽에 에너지를 보강하기 위한 단열보강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사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이 전체 사업비가 69억원이고 7:3으로 시군비 30% 해 가지고 약 99억원이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일회성입니까, 차후에 이 사업을 다 완료하고 나면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사업의 연속성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아, 사업내용이 양호하고, 여기 지금 10개 시군에 한 30개소 되네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것 선정기준은 시군마다 아까 10년 기준이 있는데, 기준은 어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공시설을 공모사업 대상으로,
○이춘덕 위원 그런데 8개 시군은 빠졌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것은 사업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을 보내고 시군에서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우리 시골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국가 공모사업에서 사업비를 69억원이나 따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이 건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봅시다,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사업성이 이게 맞아떨어집니까?
어떤 수지만 가지고 사업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투자 대비, 예를 들면 1억원을 들여서 그 1억원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 효율을 대비해 봤을 때 충분한 투자 대비 사업성이 어느 정도는, 또는 그린 사업 하는 게 어떤 수지만 가지고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환경보존 기타 등등 이런 문제도 같이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사업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했을 때 투자 대비 계산을 해 보면 전혀 수지가 안 나왔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기간에, 흔한 말로 한 3년 이내에 어떤,
○위원장 서희봉 성과?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합니다.
이것은 한 번 설치를 해 놓으면 그래도 5년, 10년 정도 지나야 사실 감가상각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지고요.
예를 들어서 진주 하대어린이집에 저희들이 한번 에너지 절감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그린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174㎾였는데 리모델링하고 나니까 59.7㎾로 에너지 절감이 66%나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또 여기에 근무하는 거주자들에게도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희봉 잘 알겠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 다 서로 긴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속된 말로 수지 타산은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시설이면 시설이 사용 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그 대비해서 1억원 들여 10년을 쓰는 것 같으면 연간 1,000만원씩 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그거는 나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과장님, 예산서 366페이지하고 사업조서 51페이지,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주거급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게 시행이 되죠.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도내 주거 취약계층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 도 현재 8만4,000명.
○이재두 위원 8만4,000명?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재두 위원 보도 자료를 보면 임차 가구는 증가하고 수선 가구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도별로 보면.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거 기준 중위소득이 43%만 되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48%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임차 가구 수가 증가하였고요.
또한 수선유지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자 중에서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기 때문에 임차 가구 주거급여 대상자는 조건이 다릅니다.
또한 거주하는 도민들이 대다수 고령자이고 매년 신규 대상자 증가분보다는 기존 대상자 사망 등 주택 노후도에 따른 지원 주기를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의 경우 부정수급 사례가 없는지 좀 묻고 싶군요.
부정 사례.
예를 들어서 뭐,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올해 11월 기준 우리 도에서 9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보조금 용도 외에 사용 금지 등 보조금 집행 방식 등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히 지적된 바는 없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재두 위원 만일 부정 수급이 있다면 근절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부정 수급이 되면 당연히 주거급여를 환수시키고 또한 이러한 사례를 시군에 전파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사업이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정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더욱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368쪽하고 사업조서 65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 점검, 점검 수당 및 단체 상해 보험료와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예산이 6,400만원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추경이 1,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증액 사유는 올해 품질 점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아파트만 했었는데 올해는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을 품질 검수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조례 발의하는 거 아시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그 조례에 적용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경남이 저번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60%, 67% 정도가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향후에도 이런 패러다임으로 가면 공동주택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여기 자료에 보면 2021년도 26개 단지, 2022년도 30개 단지, 2023년도 45개 단지, 올해가 50개 단지입니다.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중에서 양산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택지 조성에 관련된 공동주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에 따라서 제가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경남에 보니까 언론상에 가끔씩 보도가 되고 또 저희 지역에도 최근에 공동주택이 사용 전 검사를 받아서 입주를 했는데 입주자들이, 뭐죠, 그게?
입주 전, 사전 입주를 했는데 부실시공에 따른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향후에 이런 단지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게 계속 가게 되면 이런 기정 예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제가 생각하건데 경남의 주택 패러다임에 따라서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날 건데, 이런 예산 편성도 기정 예산보다 1,900만원 정도 같으면 거의 30% 정도 가까이 늘어난 거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그럼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할 예정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내년에 4,500만원을 지금 현재 요구를 해 놨는데, 저희들이 주변 여건에 따라서 또 필요하면 추경에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추경 이렇게 하기보다는 당초 예산에,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기정 예산 포함해서 증감분까지 해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검토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김성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수만 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지적 재조사 사업이 2012년에서 2030년까지 총 예산이 1,166억원이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수만 위원 근데 올해 애초에 47억원, 그러니까 49억원 정도 됐는데 7억8,000여만원이 국고에서 안 내려와서 결국 우리가 지금 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해도 나중에 예정대로 2030년까지 완성하는 데 차질이 없을까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현재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당초 19년간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올해 벌써 13년 차에 이르렀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공정률이 한 27%에서 29% 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27.7% 선인데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현재까지 예산 확보 상황으로 봐서는 2030년까지 완료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시즌2로 해서 어떻게 하면 2030년까지 완료를 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국토부 예산도 매년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도 늘리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용역을 따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여기 산출 근거를 보면 측량비가 이 지출 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수만 위원 이미 측량되어져 있는 것하고는 아예 다른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현재 지적도는 예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지적도를 전산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적도를 좌표화한다는, 수치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정수만 위원 과거의 지적도를 그냥 그대로 원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측량까지 처음부터 새로 하겠다 그런 의지인 거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지적도를 새로 그리는 작업입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알기로 1914년에 일제 치하의 지적도가 시작됨으로써 우리의 지적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오늘날에 보면 너무 안 맞는 거죠.
자, 그러면 국토부에서도 예정대로 안 될 것이다, 지금 현 추세대로라면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기간에 맞출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 측량비 말고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운영비 말고는 더 들어가야 될 것은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그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시군에서 일부분 따로 할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정금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정금은 토지를 대부분, 기존의 지적도상에 없던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 도로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군에서 조정금이 예산으로 따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이거하고 완전히 별개의 얘기인데, 과거에 우리가 해 왔던 조상 땅 찾기 이런 거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수만 위원 그 사업할 때 이런 지적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예 소유주가 없는 경우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결국 그거에 대해서도 새로운 주인 찾기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계시나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사업자 사업지구 지정은 소유자 동의 3분의 2 이상이 되면 사업지구 지정이 되는데, 그중에서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따로 종전 토지를 그대로 원형을 복구하는 차원으로 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우리 지적과 관련되어서는 아주 대대적인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만 원만하게 되어서 되어질 사항이 아니고 국가 전체가 원만하게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거기에 우리 경남이 뒤처지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감액을 했던 사유는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전 시도별로 다 충족을 못 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상반기·하반기 따로 교부를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요구한 만큼 못 받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액시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란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서은석 과장님!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77페이지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재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면 올해 편성한 예산 22억원 전부 삭감했는데, 창원 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위해서 올해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올해 예산은 전체 48억원 중에 11월 기준으로 39억원을 집행했고 12월 말까지는 2억1,000만원 정도 더 집행하게 되면 41억원 정도 집행하게 되어서 85% 정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장우 위원 22억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그 부분은 봉암교 교량 확장 공사를 하는데 국비가 300억원이 넘어서 타당성조사를 지금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주 비용이 보상액인데 그 타당성이 통과가 되어야만 보상액을 집행할 수 있고, 타당성이 통과가 된다면 그건 다시 예산과 자금을 재교부 받아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장우 위원 타당성조사 300억원이 넘어서?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 국비를 반납하고 나면 향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KDI에서 지금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게 완료가 되면 내년 초쯤 아마 기재부의 승인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장우 위원 사업비가 늘어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조금 늘어납니다.
국비가 64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이장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국비 확보를 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장우 위원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공정이 순연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봉암교 확장 사업이 창원 국가산단 재생 사업의 핵심인 만큼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예,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 진행을 빨리해서 순간 손을 내가 늦게 들어서 밀렸는데, 건축주택과 과장님께 내가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해 봅시다.
여기 보니까 사업이 주로 임차료 지원과 자가 가구 수선 비용 지원이 있는데, 자가 가구의 수선 비용은 한 가구당 비용은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보통 평균 월 20만원 정도 됩니다.
○김태규 위원 아니, 수선 비용!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수선 비용은 경보수일 경우에 457만원,
○김태규 위원 457만원?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중보수일 경우에 849만원, 대보수일 경우에 1,241만원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경보수는 3년 단위, 중보수는 5년 단위, 대보수는 7년 단위인데,
○김태규 위원 그게 뭔 말입니까, 단위 그 말은.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경보수는 말대로 주택의 도배장판 이런 사업을 말하고, 중보수는 창호·단열, 대보수는 지붕·욕실 그런 부분을,
○김태규 위원 그래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주택의 연도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까?
이거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저희들 올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저희들 중위소득 48%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06만9,000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경남에는 이런 가구 수가 엄청 많겠는데.
이 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매년 보니까 1,700억원, 적게는 1,600억원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데 올해 추경에 벌써 33억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건 저희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수요보다 사업비가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한 달에 100억원 내외 집행이 되고 있는데, 12월달 부족분에 대해서 국고보조 사업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아서,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18개 시군에 다 해당된다, 이 사업이,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18개 시군에 지원됐던 자가 가구 수선 비용 그 내용 다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3년간 자료를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수선한 거 각 시군별로.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뒤로 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끝났다 생각하면 안 돼요.
(웃음)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은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까지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자는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신속하게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건설국 소관
(14시 36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교통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6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0억9,000만원이 증액된 3,002억3,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376페이지 상단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2023년 스마트 항만물류 인재 양성 사업 및 동대구-창원 간 고속철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 집행잔액 등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41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6페이지에서 377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9억6,000만원이 감액된 1,26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발광형표지판 설치 사업 집행잔액 및 도로 점사용료, 지난 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을 1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쌍백-봉수간 도로건설공사 등 2개 사업에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에 균특보조금 30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7페이지에서 378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47억원이 증액된 1,22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수입 6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증액에 따라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국비보조금 30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8페이지 건설지원과입니다.
건설기술심의 수수료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 등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8페이지에서 37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2억5,000만원이 증액된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품질시험 수수료 6,000만원을 증액하고 과적 위반 차량 과태료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국 체전 대비 지방도로 정비 공사 등 3개 사업에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9페이지 하단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9억원이 증액된 4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동 등촌지구 위험도로 정비 사업 등 2개 사업에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4억1,000만원이 증액된 5,7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은 380페이지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0억5,000만원이 증액된 48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 기반 구축 사업에 7억3,000만원, 부전-마산 복선전철 승강장 안전문 교체 사업에 25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1페이지에서 383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5,000만원이 감액된 2,06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동-매리 간 도로 건설 등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6개 사업에 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등 1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산-휴천 간 도로건설 등 지방도 확포장 3개 사업에 16억6,000만원, 국도5호선 건설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검토 용역 비용으로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4페이지에서 385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5억7,000만원이 증액된 2,30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증액에 따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9억2,000만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2억8,0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3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 손실보상금 지원에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6페이지 건설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92억5,000만원이 감액된 31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자도로 재정지원금 확정에 따라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12억6,000만원, 민자도로 명절 무료통행 손실보전금 1억4,000만원, 거가대로 비용 보전금 78억3,000만원 등 민간투자사업 운영 관리에 92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7페이지에서 38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원이 증액된 42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녕 대합-성산지구 위험절개지 정비공사에 3억원, 전국체전 대비 지방도 정비공사에 16억원, 가야1교 외 2개교 보수공사 3억원, 총 3개 사업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22억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4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0페이지에서 391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22억9,000만원이 증액된 17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동 등촌지구 위험도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터널 유지보수에 3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4페이지에서 39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 대비 18억8,000만원이 감액된 5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94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21억6,0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납입에 8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에 7,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원 등 18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대설한파대책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 2억5,000만원, 진주지소에 3억6,400만원으로 총 6억1,400만원을 대설한파대책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교부로 도로과 통행안전위험도로 정비사업 감액분 9억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건설국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54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76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안녕하십니까?
○이치우 위원 우리 스마트 항만물류인력 양성 사업.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이게 진즉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늦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좀 늦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좀 늦은 게 아니라 많이 늦었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우리 부산항 신항이 언제부터, 계획했던 연도가 언제입니까?
대략적으로.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2018년, 2019년...
○이치우 위원 전이죠,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개항이 언제 됐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개항이 2019년도 개항했죠.
○이치우 위원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부산항 신항이 개항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죠.
꽤 오래됐는데, 과장님, 그 부산항 신항 안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많습니다.
○이치우 위원 전체 종사자들 중에서 특히 전문 분야에 있어서 우리 경남도민들의 취업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굉장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미미하죠.
그게 왜 미미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간 부산항운노조, 그러니까 지금 항만의 주요 인력 수급 자체가 부산에서 이루어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치우 위원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도내 대학교가 몇 개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금 저희들 물류학과가 존재하는 게 7개 대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 과도 사실상 우리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크게 전문적으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분야도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부산항 신항이 계획되고 개항된 지 진짜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 안에 도지사님이 많은 분들이 도정을 책임지고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박완수 도정에 와서야 이 신항에 대한, 항만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지금 이렇게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자, 우리가 부산은 항만으로 큰 도시이기 때문에 부산을 따라갈 순 없지만 그래도 진짜 중요한 항만이 우리 도내에 들어있으면, 거기에는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도민들 중에, 특히 젊은 층들이 이 지척에 일자리를 놔두고,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놔두고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데로 떠나고 있어요.
그게 우리 경남도의 인구 유출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렇게 항만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개항된 지도 오래 됐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 부산항 신항 서항이 얼마 전에 개항을 했죠,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거기는 우리가 스마트 항만이라고 하죠,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크레인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스마트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런 스마트 항이 개항됐는데도 거기에 보면 우리 경남의 사람이 없다는 거지!
안타깝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항만이 있는데도,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데도 이런 전문인력 양성하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거기에 취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 보면 항만에 5만 이상 종사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의 도민들은 보면 단순노무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사업비를 책정해 놨는데, 3,400만원 정도 우리 인력 양성에 예산을 해 놨는데 이것도 감액이 됐네요, 그죠?
이 감액 사유가 뭡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들이 부산연수원에다가 지금 의뢰를 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최초에 저희들이 40명을 목표로 했는데요.
계약 과정에서 당초에는 4,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 20명!
죄송합니다.
20명을 목표로 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당초에는 1인당 200만원 교육비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좀 낮췄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해 가지고 신입생을, 운전교육생을 더 모집하고자 했는데 그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원자가 추가로 발생 안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올해 목표치를 달성시켜 가지고 마무리하면서 거기 남아 있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그렇게 돼서 감액이 됐다 치더라도 부산은 과장님, 부경대, 해양대 많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과도 많이 신설돼 있고 거기에서는 또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도내 대학교 6개소인가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우리가 그 대학들하고 경남도와, 우리가 대학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항만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체계로 바꿔 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이 내용이 저희들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올해 예산이 2억원입니다.
2억원 중에서 1억6,000만원은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시키는 이 부분은 운전교육하는 부분에 4,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소요하고 있더라도 거기에 취업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땅에, 이 부산항 신항은 우리 경남이 65% 정도 땅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진해신항은 100% 우리 땅입니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 땅 안에서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또 도내 대학들이 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이렇게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 젊은 층 인구가 유출이 되느냐?
일자리 찾아 다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 항만에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또 항만 아닌, 항만에 연계해서 물류 있잖아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배후단지 부분...
○이치우 위원 배후단지 부분에 물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가 그 물류단지 확보를 못 해서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만큼 물류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지금 부산항 신항도 물류단지를 우리가 확보를 못 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앞으로 진해신항이 개항되면 더 많은 일자리도 생길 것이고 또 물류단지도 확보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수없이 생길 건데 우리 경남도와 도내 대학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와서, 박완수 도정에 와서 하려니까 우리는 늦다는 거죠.
부산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렇게 항만에 대한 인력을 양성해 왔어요, 지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BPA 있잖아요, 항만공사.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 항만공사가 부산항만공사가 아니죠.
명칭은 부산항만공사로 돼 있지만 해수부 산하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경남도도 같이 포함이 되죠.
거기에 종사자들이 어느 쪽 사람이 다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부산 쪽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원 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이 부족해요.
내가 안타까운 게, 우리 땅을 내 주면서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모든 게 다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항만을 가지고 우리 경남도 거기에 총 집중해서 가야 되는데 인력 양성에 대해 너무 인색하다는 거지!
이것은 우리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진해신항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진해신항이 선석이 몇 선석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21선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종사자를 얼마나 예측하십니까?
엄청나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전문인력을, 우리 경남에서 진짜 마음만 먹고 전문인력 양성하면 우리 젊은 층 일자리는 여기에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굳이 경남을 떠나지 않아도 일자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이 인력 양성에 대한 사업은, 물론 여기를 시작으로 봅시다.
스마트 인력 양성 사업 이걸 우리 시작으로 보고,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좋게 하셨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든 각 도내 대학들과 어떤 협업을 해서라도 인력 양성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실 거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사님 계획도 그렇게 가지고 계시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실행에 옮겨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와서 항만의 중요성도 저희가 인식하게 되고 또 거기 관련해서 인력 양성도 민선 8기 들어와서 시작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작입니다.
저희들 늦었지만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부산을 따라간다고 생각 안 하고 저희들은 세계에서 최고의 항만 전문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향후 당분간 물류가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정책을 개발해서 기술 향상이나 전문인력 양성이나 이런 데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김영삼 과장님, 이장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93페이지입니다.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조서를 보면 올해 편성한 예산 3억9,000만원 중에 1억8,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일단 저희들 예산실에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 삭감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월 달에 받은 돈은 또 내년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2024년부터는 8월 31일까지 받은 걸 결정하고 나머지 9월 1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일단 국토부의 또 다른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또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용료 자체가 적게 들어왔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용료 받은 부분들에 30%를 교부해 주는데 점용료 자체가 적게 들어왔고 그리고 올해는 8월 31일까지로 잘라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예산들이 정상적으로 한 3억원씩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장우 위원 질의도 안 했는데 답을 다 해 주시네요.
(웃음)
그렇습니다.
도로점사용료 징수되는 금액의 30%를 징수한 시군에 교부하는 거 맞죠,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장우 위원 그런데 25%를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소상공인 경기부양 차원에서 세수를 이렇게 확 감소를 시켜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전해 주고 이런 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그게 국가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 감소 차원에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점사용료가 25% 감면됐다 하더라도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체납액으로 보여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체납액 내지는 부과 시기 도래가 안 돼 가지고, 그게 11월, 12월에 부과해야 될 돈들까지도 포함이 된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이 도로점사용료는 무분별한 도로 점용을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점용하도록 하는 수단인데 이 체납이 계속되면 제도의 취지, 달성하는 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우리 교통건설국 김영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평소 일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삼 도로과장님한테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교통건설국 소관 중에 도로과 세입예산을 보니까 당초는 1,280억원 정도에서 1,260억원, 한 19억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 내용이나 사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국지도 사업에서 공사 진행이 좀 더디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일부 삭감되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춘덕 위원 전체 삭감 비율로 보면 1.52%가 되니까 당초 사업목적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그런 건 아니네요,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원하는 지원금이나 그런 것들은 예상이 어찌 됩니까?
원만하게 예정대로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 올해 대비해서는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올해 신기-유산이라든지 양산에 있는 사업들을 준공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고, 나머지 사업장들에 대한 예산을 받아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국비를 거의 확보하였습니다.
○이춘덕 위원 아무튼 전체 지금 우리 국지도라든지 일반 지방도가 경남도내에 한 35개 사업장 정도 되죠,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국지도 16개 사업장과 지방도 3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모든 것들이 내년에도 잘 되도록 관심 가져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영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산서 383페이지고요.
사업조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확인되죠?
지하차도 구명봉 설치 부분에.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지난 9월에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제안해서 지하차도에 구명봉을 설치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충북 공평2 지하차도 침수사고 이후에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선 점은 오늘 결산추경을 하면서 우리 교통건설국장님과 도로과장님께 특별히 고생하셨다는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 구명봉 설치는 기정예산으로 6억5,000만원 편성했는데요, 5억7,800만원을 집행했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집행하고 잔액이 720만원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7,200만원입니다.
○정쌍학 위원 7,200만원이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7,200만원 남았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이게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하차도 한 곳당 구명봉 설치비용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6억5,000만원이고요.
저희들이 6개를 설치하고 3억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당초 계상한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관급자재가 있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설치를 하였고요.
나머지 집행잔액 3억1,200만원에 대해서도 행안부에 이 집행잔액은 일단 반납을 했다가 내년도 사업으로 도내 5개에서 6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창원 명곡, 용원, 석전, 진주 남강, 김해 불암, 함안 금암 등 지하차도 여섯 군데에 구명봉을 설치했다고 말씀하셨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까지 창원 세 곳, 밀양과 양산에 한 곳 등 5개 지하차도에 구명봉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 사업은,
○정쌍학 위원 계획대로 추진이 됐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아닙니다.
지금 그건 행안부 협의는 완료됐고,
○정쌍학 위원 행안부하고 협의가 완료됐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행안부 예산이기 때문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는 완료됐고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쌍학 위원 협의는 완료가 됐고 사업은 내년도에 설치한다,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도내 지하차도는 전체 몇 개가 있고 또 설치된 지하차도와 향후 설치할 수 있는 지하차도는 총 몇 개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도내에 지하차도는 국도 8개를 포함해서 총 52개소가 있고, 52개소 중에 하천변에 위치해서 재난으로부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2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명봉 설치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담당 사무관이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올해 설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6개소, 내년 6개소 해서 해마다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쌍학 위원 담당 사무관님이 누구세요, 좋은 아이디어 내신 분?
○도로과장 김영삼 최문수 사무관이십니다.
○정쌍학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문수 사무관 집행부석에서 인사)
아이디어 잘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하차도를 다녀보지만 아무래도 하천 옆이나 바다 인근에 있는 지하차도가 우리 창원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침수 우려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현재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지하차도를 다녀 보니까 구명봉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서 어두울 때 식별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벽의 색깔과 구별이 잘 될 수 있도록 밝은 색으로 칠하든지 구명봉의 식별에 대한 보완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구명봉 설치 사업 자체가 관급자재로 되어 있고, 창원시청에서 직원이 이 구명봉을 설치하면서 야간이라든지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이래서 구명봉 위에다가 발광형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가지고 도내에도 전파를,
○정쌍학 위원 그 사례를 모범 사례로 해서, 그러니까 구명봉 식별이 잘 되도록 모델로 해서 개선 보완을 해 나가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처럼 극한의 침수 상황에서 구명봉이 있다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잘 파악하고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내에 미설치된 지하차도에도 설치해서 우리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태규 위원 한 말씀...
○김태규 위원 추경에 질의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박석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재두 위원 국장님도 수고하시고요.
창원에 이재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385페이지하고 사업조서 120페이지, 검토보고서 69페이지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 손실보상금 지원에 관해 잠깐 묻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그거는 도로과 말고, 교통정책과.
○이재두 위원 예, 맞아요.
○위원장 서희봉 예.
○이재두 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원 대상도 늘고 이용자도 늘면서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광역환승 할인제도를 도입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이용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이용객 늘었다는 말씀,
○이재두 위원 예, 맞아요.
2023년도,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2023년도의 경우는 260만 명이었습니다.
2024년도 지금까지는 한 30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렇게 38만 명 정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 원인이 뭐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 원인은 지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도내에 광역환승 할인을 하다 보니 도민들의 인식이 좀 제고되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금년의 경우는 거창·합천 간에, 우리 도내의 군 간에도 환승 할인 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아마 그런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두 위원 시내가 아니고 시외도 많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시외에도?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시외에도 현재 차츰 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요금의 차이도 있고 시 지역과 군 지역의 버스 운행 횟수를 고려하면 할인 금액이나 환승 시간은 차등을 둬야 할 것 같은데, 환승 규칙이 지역별 사정에 맞춰 적용되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환승 할인에 대한 저희 재정보전은 도에서는 한 30%, 시군에서는 한 70% 부담하고 재정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추가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지역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은 도내의 경우는 인근 시군 간에 하고자 하는 데가 있는지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과 김해, 양산, 거제 이 구역에도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가면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서 더욱더 우리 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일명 K-패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4페이지, 사업조서 165페이지입니다.
K-패스 사업은 도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사업인데 연말에 예산이 부족되는 사항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사업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본 사업은 국토부가 금년도 5월부터 신규로 투자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도민의 대중교통비 절감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를 부담해서 도민이 15회 이상 활용한 대중교통비를 20%에서 53%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이용하는 활용도가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영수 위원 올해부터 이 사업들이 시행된 거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내후년도 이 사업들은 확대해서 계속 진행되는 상황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그와 수반되어서 국비도 확보되어야 될 것이고 또 도비도 지원이 늘어날 건데, 여기에 대해 세입·세출예산 확보하는 데는 별로 차질이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현재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5월 이후에 7·8월까지는 월별로 7% 정도 이용객이 늘었는데, 9월·10월 경에 추계를 보니까 10%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비가 조금 추계가 잘못되어서 어제 자로 2억2,070만원 상당의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 우리 도 매칭 사업비도 8,800만원 상당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추가 편성하는 데는, 세입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려움이 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어려운 점은 이번에 추경에 증액 반영이 되어서 우리 도민이 이용한 11월·12월분 이용객에게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에 실려야, 담겨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도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부분들이고, 또 교통정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면 예산 확보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서 도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부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K-패스 사업 하고 있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국토부가 운영하는 K-패스 사업하고 우리 경남의 K-패스 사업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국토부가 하는 사업은 이렇습니다.
대중교통을 활용했을 때 15회 이상 60회까지 지원을 하지만 저희 도에서 내년에 구상하고 있는 것은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는 1회부터 100% 환급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15회 이상 활용했을 경우에 100% 환급되는 걸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일반 우리 도민들의 20%, 청년의 경우도 연령대를 34세에서 39세로 확대를 해서 30% 지원하는 그런 저희 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경남형 K-패스 사업의 혜택 범위가 국토부에서 하는 것보다 넓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홍보가 부실하면 우리가 두루 혜택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올해는 3,000만원 정도 우리가 했다가 2025년도는 1억5,00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해서 했는데, 방식이 특히 젊은 층들이야, 여기 홍보 방법을 보면 SNS라든지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SNS를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사업에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면 TV나 공중파를 이용해서 홍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이라든지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들 계층별로 다양한 홍보 제품을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접근이 수월하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떤 사업이 있다라고 시군의 읍면동의 직원들이 직접 홍보한다든지, 반상회 회보라든지 그런 쪽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치우 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도 모르면 그 혜택을 볼 수 없으니까, 어쨌든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예산안 385페이지, 조서 122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부분에 대해서 31억5,00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요즘 추세가, 이거 선호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전기차 화재의 여파도 있어서 조금 지금은 주춤한데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걸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다자녀 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31억원 정도 국비가 더 교부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담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관심이 갈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50만원, 전기택시 구매 시에는 250만원 대폭 지원이 되는데, 이런 금액으로 차량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지원이 아니니까, 이게 집행잔액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집행잔액은 매년 말 정산하고 나면 그다음 해에 3, 4월 되면 집행잔액이 일부 나타납니다.
○위원장 서희봉 요즘 추세에 상당히, 1,000억원이 넘네.
1,079억원인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도비 비율이.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국비, 도비, 시군비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서희봉 예, 전체 금액 1,079억원이 국비, 도비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국비는 59%고요.
도비는 19%, 시군비는 22%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잘 아시지만 전기자동차 화재 때문에, 이게 증액이 많이 됐는데 선호를 하는지 어떤지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마치고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라. 균형발전단 소관
○위원장 서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집행잔액과 증액 삭감과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서 도비 매칭비 등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균형발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0억5,810만원이 증액된 564억5,965만원입니다.
세입 증감 내역으로 2023년도 공공기관 연관기업 유치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 정산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이 1억3,874만원이 증액되고, 2023년도 공공기관 연관기업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 정산에 따라서 시도보조금 반환 사업이 4억2,420만원 증액, 2024년도 선도대학 육성 사업 정산에 따른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7,199만원, 2023년도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정산에 따라서 위탁비 반환 사업비 516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유치 및 지원 사업의 조정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모 사업인 부자의령 상생협약 프로젝트 신규 편성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5억원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억3,624만원이 증액된 750억9,115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입니다.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서 2,0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입주 보조금 신청 및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경남 혁신도시 입주 기관 임차료 및 이자 지원을 위해서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서 6,0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서 부자의령 상생협약 프로젝트 사업비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집행잔액 삭감으로 인해서 4개 사업 부문 사무관리 및 국내여비를 약 2억5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92만8,546만원을 기정예산보다는 3억2,2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천 용강지구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은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3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잔여액인 9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국조 균형발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8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98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우리 경남 혁신도시 입주 기관 임차료 및 이자 지원 사업이 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최초 시행됐죠,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에 보면 입주 기업 업종에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해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입주해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거기에 입주 기업들은 여러 가지 IT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향토 기업이라고 해서 의령 소바집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연구 기관이 좀 있고, 대부분 컴퓨터 관련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분류로 치면 제조업이 112개, 지식산업 분야가 248개, 정보통신업이 9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기존 예산 6억원에서, 국·도·시비 다 포함해서 기존 예산이 6억원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1억6,0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 대비해서 1억6,000만원이나 불용 처리된 사유가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통상 국비를 신청할 때 물론 우리가 3년치를 통계를 내서 이 정도의 입주지원비가 지원되고 하는 게 있는데, 그때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한창이고 그다음에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를 못 하기도 하지만 모자라면 추가로 하면 국비를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부러 여유 있게,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여유 있게 했다가 나중에 연말 되면 보통 반납하는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치우 위원 사업조서를 보면 2020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는 보면 매년 집행액이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이유가 뭐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집행액이 감소한다는 건 그만큼 입주 기업의 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때는 한창 코로나가 되어서 보통 기업들이 입주를 꺼려, 창업 자체를 잘 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이유 중 하나가 입주 보조금 지원 기간을 3년으로 우리가,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3년입니다.
○이치우 위원 짧게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물론 그렇게, 근데 법상에 3년으로만 지원,
○이치우 위원 아,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사업의 성과라기보다는 입주하는 기업들은 다 그냥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내고 안 내고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법상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입주 보조금 지원으로 연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물론 당연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입주를 할 때쯤 되면 입주 지원금을 받으려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걸 봐서는, 물론 3년 이후에도 안 나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입주 지원금을 받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이자 지원이라는 게 엄청나게 기업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대부분 들어오는 업종들이 스타트업,
○이치우 위원 근데 문의는 들어오는데 신청은 또 감소를 하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청 자체는, 창업 자체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건축비 단가라든지 리모델링을 하려면, 자기들이 사무실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건축비라든지 그런 자잿값이,
○이치우 위원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창업은,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좀 안 이루어지고,
○이치우 위원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감소를 한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수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지금은 소문이 많이 나서,
○이치우 위원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연관 기업들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도움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 도움을 주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래서 도에서 맞춤형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도비를 편성해서, 물론 진주시에서도 부담을 일부 하기는 하지만 컨설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다른 사업이 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시제품 개발하는 것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사업도 있고 같이 연계되어 있다,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경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정국조 단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입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안녕하십니까?
○이영수 위원 예산안 405페이지, 사업조서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 사이에 사천 용강지구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정예산 2억원이 편성됐는데,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추경이 기정예산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3억3,6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정예산은 보통 많고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사천 용강지구가 사천 시내 안에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인데, 이게 별도 재원이라기보다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넘어온 예산입니다.
넘어온 것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에 보통 투자를 하는데, 이게 3개년 사업인데 시내에다가 상수도를 넣는다고 막 파헤쳐 놨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 방해라든지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된 데서 이 정도 돈이면 마무리한다 해서 그걸 우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건 도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이건 균특예산이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특별회계입니다.
○이영수 위원 특별회계에서 된 거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간단히 인사 나누시고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소방본부 소관
(16시 06분)
○위원장 서희봉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소방본부장 김재병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소방본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의회 예산안 제출 이유, 정부의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세수 재추계 감액 교부가 되어 인건비 및 사업비 부족분을 일반회계 도비 전입금으로 증액하는 수정예산서가 제출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408쪽에서 419쪽까지와 수정예산서 100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8억5,000만원이 감액된 5,20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10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인건비 7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7억원 등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비 25억원, 소방서 불용매각 1억원 등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0쪽에서 44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한 5,20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0쪽 소방행정과입니다.
응시 인원 감소에 따른 시험 관리 운영수당 반납, 단체보험 협약금액 감소와 퇴직자 등의 미지급 발생에 따른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잔액, 경남형 위기관리센터 구축 용역비 계약 후 잔액,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대상 인원 감소로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기정액 대비 1억9,000만원이 감액된 13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대응구조구급과는 인명구조사 자격시험 위탁운영 부담금은 자격시험 기관인 부산소방학교에서 부담을 하여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6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2쪽부터 424쪽과 수정예산서 101쪽부터 102쪽까지 소방예산장비과입니다.
휴직 등 미지급자 발생에 따른 특정업무경비와 보수, 보험금 등 잔액 80억7,000만원, 안전체험관 교육센터 등 청사 신증축 사업 3개소 집행잔액 9,8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재추계에 따른 창원시 소방공무원 인건비, 장비보강 사업비 24억2,000만원 등을 감액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14억8,000만원이 감액된 4,56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예방안전과입니다.
소방교육훈련장 및 안전체험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고, 안전체험관 승강기안전체험센터 국고보조금 및 이자 반환금 1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900만원이 감액된 6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소방감사과는 참고인 출석비 40여만원을 감액한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119종합상황실은 인공지능 기반 119신고접수시스템과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집행잔액 1억1,000만원을 감액하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고도화 사업 2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9,000만원이 증액된 5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119특수대응단은 소방청 전국 소방헬기 보험 통합 가입과 항공료 통합 단가 계약에 따른 보험료와 항공료 절감액 4억4,000만원이 감액된 1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부터 446쪽까지 소방서 주요사업 중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개 소방서 기간제 근로 보수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 전 소방서 지난여름 폭염기 전력사용 증가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2억8,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억9,000만원이 증액된 30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소방서 공공요금 부족분 등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출된 소방본부 소관 2024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재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95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408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시험관리 및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김태규 위원 올해 채용 예정 인원이 88명인데 원서접수 결과 1,031명, 경쟁률이 11:1로 나와 있고, 그런데 성과를 보니까 올해 채용이 85명이 됐거든요.
3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3명은 미달 난 것으로, 채용이 예정되었다가 임용에 제출하지 아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게 무슨...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저희들이 합격을 하고 등록을 받는데, 등록을 하지 않은 겁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혹시 채용은 추가로 모집하는 이런 건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다음 해로 이렇게...
○김태규 위원 다음 해 2025년도로 넘깁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것도 문제네!
지금 인원은 모자라는데, 그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강제 규정은 없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우리 소방인력은 저희들이 느끼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이런 걸, 3명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지금 각 지역대 신설이라든지 또 안전센터 신설하는 데 요구가 좀 있을 텐데, 각 시군에.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김태규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오늘 꺼내느냐면 내년도에 저의 지역구 통영에 지역대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인원이 부족하면 거기도 영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 지역대 인원은 보통 보면 9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비슷한 우리 욕지 지역대 같은 경우 9명이 근무하던데, 사량 지역대를 신설하고자 지금 우리 통영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관련 부지와 건물도 매입된 상태고, 소방정대가 한산도로 갈 때 리모델링 비용을 우리 본부에서 해서 소방정대가 한산도로 이전을 했는데, 그런 취지에 의해서 이런 채용 인원이 정상적으로 채용이 돼야 되는데, 부족하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본부에서 9명 인원을 빼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그런 보고를 받아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에서는 부지하고 건물까지 매입된 상태인데 인원이 없어서, 예산은 두 번째 치더라도 소방인력이 문제가 돼서 지역대를 설치하기 힘든 건 이 문제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런 질의를 한 거고.
이 문제는 우리 본부에서도 강제규정이 없고, 합격된 분이 무조건 근무하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 같은데,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채용 인원을 플러스 3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원래 채용 계획이 예를 들어 내년에 50명이다.
계획이 50명이면 53명까지 추가가 가능합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내년에 다시 결원하고 전체 산정을 다시 하게 되면, 또 예를 들어서 직렬 중에서도 뽑지 못한 직렬은 추가해서 뽑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결원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휴직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휴직이 예상되는 그런 인원들은 더 추가해서 뽑고 해서 최대한 현장에 있어서 결원이 없도록...
○김태규 위원 아, 장기휴직을 하면 또 채용이 가능합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6개월 이상은 저희들이 채용이 가능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 사유들이 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대개 보면 출산휴직이나 병가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휴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1년에 보통 몇 분이나 나옵니까, 그런 분들이?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김태규 위원 많겠죠.
4,300명 중에 그런 경우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월 평균적으로 약 130여 명 정도가 휴직을 하고 있는데,
○김태규 위원 6개월 휴직을?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병역휴직도 있고,
○김태규 위원 6개월 기준?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아닙니다.
다 6개월 휴직은 아닙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6개월 기준으로 휴직하는 인원이 거기서 한 몇 퍼센트나 될까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신규 모집할 때 정원 대비 휴직자들을 약 100명 정도 산정을 더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4,300명을 기준으로 삼으면 거기서 빠져나가는 인원을 채용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상결원하고,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4,300명에서 추가로 모집하는 게 아니고 결원된 부분만 채용을 한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결원에서 또 6개월 이상 휴직이 예상되는 인원을 저희들이 산정해서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게 되면 새로 신설되는 데는 인원 배치가 쉽지는 않겠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위원님...
○김태규 위원 기존 인원 그대로를 유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대나 센터 같은 게 새롭게 설치가 되더라도 인원 배치는 또 쉽지 않겠네, 우리 본부에서도.
결원된 것만 따로 채용하기 때문에, 그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김태규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또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이치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아,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없으면 내가...
(웃음)
(“없으면 한다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희봉 아,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헷갈려서.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우리 소방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크고 작은 부상들이 많이 따르죠, 그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따르다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공상자 처리되고 하는데, 부상자들 중에서 공상자로 승인을 받는 게 거의 부상자들은 100% 다 받습니까?
공상자로 인정이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모두가 안 되고 직무나 교육훈련이나 저희들이 하는,
○이치우 위원 그 직무 중에.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연관성이 있으면 소방서나 본부에서 소방청으로 관련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이 직업도 그렇고 현장에서의 활동들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공상 승인을 받는 사람 수는 좀 많은 편입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우리가 직무 중에는 작은 부상이라도, 직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으면 거의 공상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맞습니다, 위원님.
○이치우 위원 그게 공상으로 처리돼야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치우 위원 그런데 여기 쭉 보면 얼마 얼마 지급되고 몇 명이 지급됐다는데, 이게 부상 정도에 따라서 특별위로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부상 정도에 따라서 공상 승인 일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예를 들어 다쳤을 때 병원에서 입원을 며칠 하라, 2주 하라, 3주 하라와 같은 방식으로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병원 치료가 2주간 필요하다, 3주간 필요하다는 그런 승인 정도가 나옵니다.
○이치우 위원 전에 언론을 통해서 내가 한번 봤었는데, 직무를 수행하다가 장기휴양이 필요한 공무원들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이치우 위원 그게 치료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지급이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치료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전액 다 지급되고요.
그리고 휴직도 보장이 됩니다.
○이치우 위원 휴직이 보장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되는 급여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급여도 지급이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부상 입기 전에 받던 급여하고 똑같이 나옵니까, 아니면 몇 퍼센트, 퍼센티지로 나눠 나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를 들어서 실제 근무했을 때 해야 될 초과근무수당 등 이런 것들은 빠지더라도,
○이치우 위원 그것은 빠지더라도 기본적으로 받는 급여는 다 받을 수 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기본급여의 수당들은 받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 보면 장기 공무상 직원 휴직 연장에 따른 특별위로금 신청에 1명이 불가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특별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공상 승인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교육, 훈련, 현장활동, 소방활동 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한번 따져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무원이 실제로 출석하지 아니한 날수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게 특별위로금입니다.
그런데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크게 네 가지의 현장활동, 소방보조활동, 교육, 훈련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위로금을 대상에서 지급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특별위로금이라는 게 우리가 개인별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1일 계산하면 저희들 기본급여 10호봉 정도, 계급에 있어서 기본 받는 일수가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10호봉이라면 금액이 한...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를 들어서 소방위 같은 경우에는 소방위가 받아야 되는 하루 2만7,2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2만7,200원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하루 일수를 계산했을 때.
○이치우 위원 그게 특별위로금입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걸 출근하지 않은 날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치우 위원 야... 그거는 너무 인색하다, 그죠?
그러면 그게 우리 경남 소방본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지금 그것은 우리 도비 예산에서 지급됩니다.
○이치우 위원 도비 예산으로 지급된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이치우 위원 지금 보면 특별위로금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100% 도비인데,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상자 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들이,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2만7,000원 기준을 어디서 산정해서 2만7,000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개인별 기준호봉이 10호봉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일수 계산을 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특별지원금을 통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도 좀 상향조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맞습니다.
지금 1일 단가가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지금 물가 상승률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특별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상향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만이, 말만 특별위로금이 아니고 진짜 어떤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당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것보다도 많이 우리가 상향조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데 비례해서 같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시든가,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치우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예산 자체가 좀 더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게 안 되면 우리 상임위에다 이야기를 하세요.
하시면 저희들도 보고 판단해서 집행부에 계속 우리가 이야기해서 이걸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야 된다고 봐요.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 전체적인 기준은 소방청에서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대로 건의도 드리고 대폭적으로 많이,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덧붙이면, 이게 경남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소방공무원들 기준이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우리 경남도만 따로 어떻게 하고 싶어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되니?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단가가 약하다는 말씀이시고,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 이게 대정부 건의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우리한테 주시면,
○소방본부장 김재병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본부장님 말씀하시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그 부분은 제가 청에 있을 때 특별위로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발단이 뭐냐 하면 인천에서 옛날에 소방공무원이 공상을 당했는데 그게 한 달 정도는 괜찮은데 6개월,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기본급만 받다 보니까, 원래 수당이 더 돈이 많거든요.
그게 보통 한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 학원 그런 걸 계속 했는데 이걸 못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어서 그럼 이걸 어떻게 보전을 할 것이냐?
국가에서 과연 줘야 될 것이냐는 부분이 대두가 됐는데 그거는 안 되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조례로 정해서 특별위로금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수당에 대한 보전수단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에서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허락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 경남도는 이렇고 또 다른 시도는 다릅니까, 이 기준이?
○소방본부장 김재병 다른 시도도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서희봉 아, 다릅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위로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서희봉 아, 달라요?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위원장 서희봉 왜냐하면 본인이 필요해서 휴가를 냈다든지 이래서 생계에 영향이 오면 자기가 감수해야 되지만 공무수행 중에 불상사가 있어서 업무를 못 볼 형편에, 또 생계에 지대한 영향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량 생계에 문제가 없도록, 그래야 자기 모든 걸 희생하고 업무를 수행 안 하겠냐는 차원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치우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마이크 켜서 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우리가 더 상향조정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다고 함부로 되는 건 아니고, 이것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담으면, 조례가 있으면 조례 개정안을 해서라도 이걸 좀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그 부분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소방본부에서 검토해서 따로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더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한중민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 조서 185페이지에 인명구조사 자격시험 위탁운영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산을 5,500만원 잡았는데 부산소방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는데, 보니까 전액 예산 부담을 소방학교에서 졌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다 이 말씀이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인명구조사 시험을 매년 우리 본부에서 하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인명구조사의 자격시험에 관련된 소방청 훈령이 개정되면서 작년도까지는,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이 자격시험에 관련된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김태규 위원 예산이 아예 없었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아예 없었습니다.
새로 생겼는데, 금액이 55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부산소방학교에서 자체부담을 하게 된 사정으로 저희 도가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부산소방학교에서는 어떻게 갑자기 자기들이 부담한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전국 각 학교별로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을 관장하고 있는데요.
각 학교에서 크게 많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자체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고,
○김태규 위원 하루 가서 그냥 시험 치고 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인명구조사 1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3만원, 2급 같은 경우는 한 2만원 정도 되는데요.
○김태규 위원 본인이 부담합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아니요.
저희 소속된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부산소방학교에서 자체부담을 하게 된 사정입니다.
○김태규 위원 부산소방학교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내가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는데, 거기는 예산이 많은 모양이네.
외부기관 시험 응시료를 안 받고 그냥 해 줄 정도면.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의령에 체험을 하고 왔는데,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거기 소방학교가 되면 우리 대원들은 시험을 우리 소방학교에서 칠 수 있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부산에서는 자기들 부산소방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이 결과를 보니까, 사업성과를 보니까 올해 4월에 95명이 응시해서 26명 합격했고, 9월에는 91명이 응시해서 32명이 합격했고, 또 지난 10월에는 1급으로 3명이 합격했는데, 이거 중복 응시도 가능합니까, 한 해에 걸쳐서?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전문하고 1급은 한 해에 한 번밖에 시험을 안 치고요.
그다음에 2급 시험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데 중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 그래요.
한 번 떨어지면 또 두 번째 가능하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거는 뭐 특별한 그건 없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이 수난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1급 같은 경우에는 한 21%, 2급 같은 경우는 31% 돼 가지고 100명 하면,
○김태규 위원 200명이 응시해서 61명 합격했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굉장히 시험이 고난위도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받습니까?
시험 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사전에 각 학교 단위에서 인명구조사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
○김태규 위원 우리 경남에는 없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디에?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우리 소방교육훈련장에서,
○김태규 위원 거기서 교육을 받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그 양성교육 후에 자격시험을 칩니다.
○김태규 위원 자격시험은 학교 가서 치는 거네, 소방학교 가서?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전국이 동일하겠네, 그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육만 받지 시험을 칠 수 있는, 응시를 받지는 않네, 그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그렇습니다.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학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네, 또.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산소방학교에서 부담했으니까 이렇게 또 예산이 좀 절감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구조구급과 박길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임순재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 마산 회원 지역구 이장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422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인력운영비 반납 사유 이래 가지고 돈이 보니까 70억원?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70억원 정도 됩니다.
○이장우 위원 맞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이장우 위원 올해 70억원이나 삭감하는데, 인력운영비 전체를 보면 1.8%에 불과하지만 예산규모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까 소방행정과 질의 때 나왔다시피 저희들이 인력운영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하기가 사실은 조금, 휴직이나 이런 부분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가는 직원들이 있고, 최근에 신규 직원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휴직 인원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그 모든 게, 인건비하고 국민건강보험금이나 이런 것들이 인력하고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줄이고 줄인다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집중호우나 태풍, 겨울에 비상근무한 게 한 2,600시간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자연재해가 줄어들어서 저희들 경남 같은 경우에 100시간 정도, 한 2,500시간 정도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 부분이 한 13억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반납을 하는 건입니다.
○이장우 위원 휴직자 증가, 또 비상근무 감소라든지 연가 실사용 일수 증가 등을 감안하더라도 70억원은 큰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인력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인력이.
○이장우 위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세수 감소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예산 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돈들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이 제대로 돈이 쓰여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도 이번에 정리추경을 준비하면서 최근 5년 동안 복무 현황 추세하고 과년도의 예산 집행 결과를 분석을 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제가 언젠가 당초 예산에 인건비가 안 들어 있어서 추경 때 인건비를 편성하겠다 해서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예산에 편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재원 마련에 힘도 들뿐더러 그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비슷한 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다른 사업들의 예산 편성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인건비 예산 편성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을 좀 잘해서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이게 예산과에 포함이 될는지 소방예산장비과에 포함이 되는지, 우리가 소방 노후 장비를 교체하지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교체한 장비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교체한 장비는 개인 보호 장비 같은 경우,
○이치우 위원 말고, 소방차라든지 대형,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 저희들이 소요 조회를 해서, 실제로 소요 조회하면 쓸데없는 소요는 없는데, 저희들이 불용 처리를 하고 보통 온비드에 올려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런 노후 장비를 쓸 때, 노후 장비라도 영 못 쓰지는 안 하잖아요,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저개발 국가라든지 기부채납 형태로 해서 그런 데 우리가 양도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올해도 의회 의장단,
○이치우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의장단에서,
○이치우 위원 내가 건설소방위에 처음 오다 보니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치우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앞에도 했었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올해 했고 내년에도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양도하는 데도 예산이 좀 수반이 된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정비를 해서, 그냥 쓰다가 한 거니까 기본적인 정비는 하고 쓸 수 있게끔 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예,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조금 더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부세가 우리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대폭 줄었지 않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도에서 이렇게 다시 보전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일이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안전교부세?
○위원장 서희봉 예.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이건 추계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일단 일몰 규정이 어떻게 될지 결론이 날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고, 또 국회에서 지금까지 11월부터 해서 한 7건이, 이 건과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때문에 국회에 입법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거하고 전반적으로 지켜보고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전입을 해서 우선 메워 넣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임순재 소방예산장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방안전과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추경이기 때문에 필요한 추경에 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9종합상황실에 대한 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9특수대응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우리 김재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들, 애쓰십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211페이지 소방헬기 보험료 여기 보니까 소방청 주관으로 항공보험을 종합 계약으로 해서 가입을 하는데, 이거 보니까 2024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5억7,000만원,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5억7,100만원입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 가지고 3억5,000만원이 금회에 감액이 되어서, 그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만 간단하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당초에 5억7,100만원이 맨 처음에 기정예산이 되었던 것은 소방청에서 매년 가입하기 전에 얼마 예산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2023년도에 내려올 때 2023년도 예산액 6억6,300만원의 14%를 감액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5억7,1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확보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2억2,082만8,000원은 현재 통합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경쟁 입찰로 되다 보니까 금액이 떨어져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2억2,082만8,000원에 보험이 계약이 됐습니다.
○이춘덕 위원 소방헬기 보험료는 우리가 순수하게 그동안에 도비로,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맞습니다.
100% 도비입니다.
○이춘덕 위원 앞으로 이렇게 소방청에서 주관해서 종합 보험을 넣으면, 종합 계약을 하면 앞으로 3억5,000만원 정도는 우리 경남도의 예산은 절약이 되고 세이브가 된다, 그죠?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청에서 이번에는 내년도 보험 예산을 얼마로 책정해라 이렇게 가이드를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소방청뿐만 아니라 산림청하고 경찰청, 해경 이렇게 같이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자동차도 사고가 나면 할증되지 않습니까?
○이춘덕 위원 예.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이게 통합되다 보니까 사고만 없으면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중에서 어느 대에서 사고가 나버리면 약간 좀 올라갈 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기체 보험이 300억원, 상해 보험이 5억원, 제3자 배상책임이 50억원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청에서 종합적으로 하더라도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실질적인 보험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실제로 받을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2019년에 사고가 났을 때 64억원 정도 받은 게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충분히 배상이 보장되어야 좋겠다.
도비를 절약하는 대신 소방청에서 주관해서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에 각종 손해배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죠?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대응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근 특수대응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시군 소방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안은 소방예산장비과장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병 본부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소방대원님들.
우리 건소위에서는 항상 소방본부 대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하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건소위에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협심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뜻을 같이 한다는 점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이 11월 21일 증액됨에 따라 편성된 국비 2억2,070만원 및 매칭 도비 8,828만원을 증액 편성하기 위하여 첨부조서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협약 은행 금리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을 확대할 것 등 3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43##419_6_건설소방_1차 6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대의견(안)#!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으로부터 3건의 부대의견과 수정 동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영수 위원이 동의하신 3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님, 증액 항목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영수 위원이 제의하신 3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서 도민안전본부장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녕을 기하고 도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천성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소방본부장 김재병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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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순덕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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