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2월 2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도민안전본부 소관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도민안전본부 소관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예산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에 도시주택국 및 도민안전본부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 그리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제안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4억3,600만원이 증액된 2,404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09페이지 도시정책과입니다.
도시정책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4억1,000만원이 감액된 469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도시재생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59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전년 대비 268억5,800만원이 증액된 1,838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에 8,100만원, 주거급여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787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입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사업 등 2개 사업에 기금 19억1,5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 등 2개 사업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전년 대비 4억9,400만원이 감액된 7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1,0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7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사천 제1·2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3억3,600만원이 증액된 2,78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하시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서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도시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3억1,100만원이 감액된 550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용역 7,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1,5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 8,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7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사업에 27억1,900만원,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 선정 사업으로 오봉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1억5,000만원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람과 자연 중심 스마트자전거 거치대 설치 사업에 도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수립 용역에 도비 1억원, 도시재생사업 12개소에 대한 사업비 335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중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 사업에 81억5,600만원,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5,400만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4,100만원, 무연고 간판정비사업 지원 사업에 5,100만원, 옥외광고대상전 지원 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으로 26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에 7억8,7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환급에 대비한 환급금 13억1,200만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에 24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349억1,600만원 증액된 2,06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을 위해 1,875억9,900만원,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에 1억500만원을,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에 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에 3억원을,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고, 빈집 정비 사업에 1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건축 안전장비 지원을 위해 1억원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경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가 제도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에 1억2,800만원, 공공건축가 워크숍 개최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문화사업 지원을 위해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7,500만원을,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청년들의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19억5,000만원,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사업에 50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47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7억5,000만원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위해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6억5,000만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남도 우수건축물 시상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 지원에 4,900만원, 공동주택 관리 통합플랫폼 운영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2억5,000만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위해 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협업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2025년 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토지정보과장 강경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7,700만원이 감액된 9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적관리업무 시군 지원에 8,000만원, 그리고 지적측량성과 정확도 향상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산출 사업에 7,000만원, 드론을 활용한 기술역량 강화와 민간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 전국 드론대회 개최를 위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의 측량성과검사 등 현장조사를 위한 지적측량 장비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로 인한 경계 갈등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5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자와 일본어로 혼용 표기되어 제작된 구 토지대장의 판독 애로 해결을 위하여 추진하는 구 토지대장 한글 고도화 구축 사업에 8,000만원, 부정확한 연속지적도의 고정밀화를 위한 고정밀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에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입니다.
시도 간 겹치거나 벌어진 지적도의 경계 정비를 위한 시도 간 지적도 경계 정비 사업에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각종 세제 및 부담금 부과 등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업무추진에 1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거취약계층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구축된 지하시설물 전산자료의 부정확한 자료를 정비하는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정보 수정·갱신 사업에 8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스템의 고도화 운영 지원을 위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4,900만원, 도로명 주소 찾기 불편 해소를 위한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 유지보수에 1억4,000만원,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2억7,600만원, 도로명 주소가 없는 해안로, 등산가 등에 긴급구조 수행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와 공간정보 플랫폼 유지 운영에 각각 1억4,400만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공간 데이터 성과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3차원 실내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무인비행장치 측량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500만원, 무인비행장치 측량 시스템의 노후된 PC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입니다.
국가예산과 일반산단, 농공산단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단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입니다.
전체 산업단지정책과 예산은 76억5,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지원은 1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밀양 초동특별농공단지 6억원, 사천 사남농공단지 2억원, 고성 율대농공단지 6,000만원, 함양 안의제2농공단지 1억원, 함안 법수농공단지 1억원, 진주 대곡농공단지 외 2개소 기반시설물 정비공사 사업비로 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지원 예산입니다.
총 6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 전환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은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 7억원, 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14억7,300만원, 양산 토정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 제1·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총 2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지원경비 예산입니다.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800만원, 사무관리비 2,800만원, 여비를 2,000만원, 업무추진비를 6.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상평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 제1·2 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 제1·2일반산업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함안 군북농공단지 환경 조성 사업으로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안 산인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으로 1억2,600만원,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용역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행복산단 조성 노후농공단지 행복동행 시범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3억1,000만원,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 여비를 1,000만원, 업무추진비를 3.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109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64페이지에서 1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서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우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사업비가 1억5,000만원 책정돼 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우리 순수 도비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큰 틀에서 저희가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합니다.
법정계획으로 수립할 때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현황 및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세부 사업으로 입지대상시설, 대부분 도시계획시설을 말합니다.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입지대상시설 중에 대형 건축물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설치계획을 반영하고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반영해서 5년 장기계획으로 일단 수립하고 연차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 행위라든지 형성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수시 또는 분기별로 시군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도에서는 상반기·하반기를 나누어서 한 번 점검을 합니다.
○이치우 위원 예, 대답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 중에 보면 부산권이 좀 많이 들어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부산권이 들어 있는 이유가 뭐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개발제한구역 부산권은 행정구역이 부산광역시하고 저희 도가 위치한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일부 이렇게 포함돼서 부산권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부산하고 인접해 있는 곳을 부산권으로 잡는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는 에어리어하고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속원들을 두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단속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시군에서 운영하는데, 그러면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단속하는 데 8,6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전체 예산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을 거잖아요.
실적 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했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적발한 실적 있잖아요.
지금 그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세부적인 단속실적은 서류로 일단 제출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러면 단속이 됐을 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그게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해서 단속이 됐다 그러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데에 또 과태료도 부과를 할 거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부과된 과태료가 어느 정도 예산이 잡힌 게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실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속 결과 형질 변경 등 167건을 저희가 적발했고요.
그에 따라서 46건은 행위자가 자진철거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이치우 위원 나머지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리고 121건이 시정명령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발 8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19건에 4,956만8,000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귀속이 되면 우리 쪽으로 귀속됩니까, 아니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시군에서 이행강제금으로 일단 받습니다.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치우 위원 받는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만약 그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 때는 고발 조치해서 행정적으로,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고발 다음에는 강제집행까지 실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저희가 창원권이라든지 부산권에 해당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를 감수했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계도 위주로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계형 경작에 따른 일부 법령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도라든지 실제적으로 행정조치를 해서 대부분 해결이 되고,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연결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46만1,098헤베라 합니까?
평방미터.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461㎢ 정도...
○이치우 위원 킬로미터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이 중에 우리가 해제 계획을 잡고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이라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총량제로 저희가 관리 중에 있고요.
참고로 창원권 같은 경우에는 잔량이 18㎢ 정도 해제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김해, 양산 포함해서 3.8㎢ 정도 해제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해제 잔량이 남아 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거기도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균특하고 시군비가 다 들어 있는데, 사업계획안에 보면 주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업 내용이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활기반사업이라 해서 도로라든지 주차장, 공원, 소하천, 공공시설에 대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환경문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누리길이라든지 주변의 경관녹지 이런 환경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생활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근린공원이 입지한 시설에 대해서 시설 개량이라든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간 저희가 수립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따라서 이 부분이 시행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에서 주민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년 계획했던 사업비가 다 투입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실제 5년간 수립하는 계획은 장기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 올린 생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해마다 국토부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제출하고, 나머지 환경문화사업이라든지 생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로 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공원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경남 권역 내 장기미집행 공원이 몇 곳이 있으며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경남에 장기미집행 면적이 4,965만6,321㎡입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게 도로 부분에는 미집행 면적이 912만8,963㎡ 그리고 공원은 1,161만11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SOC시설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우리가 장기미집행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채 전체 금액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장기미집행공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원하고 김해시만 지금 지방채를 내어서 장기미집행공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올리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1,590억원의 지방채를 내었고,
○이치우 위원 1,590억원?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그다음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700억원을 지방채를 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그 이자 부분을 우리 도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낸 시군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내고 나서 5년간 이자를 지원하는데, 그건 도비가 투입되는 건 아니고 전체 국비가 70%,
○이치우 위원 그렇죠.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국비가 70%,
○이치우 위원 그다음에 시군비 들어가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시군비가 나머지 매칭으로 30%가 투입됩니다.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은 증액된 예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도시정책과에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부분, 예산서는 114페이지이고 사업조서는 40에서 4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4억원 예산 편성 대비 내년도에 4억5,400만원을 편성해서 5,400만원이 증액되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도시재생 청년매니저 운영은 2024년도에 3,730만원에서 내년도 5,400만원으로 1,670만원이 증액되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어떤 이유로 증액되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실제적으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청년매니저와 관련해서 교육부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습비 지원과 관련해서 최저시급으로 지원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남생활임금에 최저임금을 산술 평균한 금액에 하루 8시간, 월 22일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산출을 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75%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금액이 적고 그래 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 올린, 이번에는 100%로 있는 그대로 해서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전년도에는 있는 그대로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쌍학 위원 아, 그러니까.
자, 그 정도 확인하고요.
청년매니저 수가 10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되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1명이 플러스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확대된 이유가 전부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인원은 1명이 플러스된 11명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2025년에 증액된 만큼 청년매니저 채용하는 개월 수가 기존 2개월에서 확대되었습니까, 아니면 채용 개월 수는 그대로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개월 수는 위원님, 2개월로 같고,
○정쌍학 위원 2개월로 같다고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개월 수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인원수는 1명 플러스되었고, 그다음에 산출 근거에서 당초에는 시급의 75% 수준으로 지급을 했고 내년도에는 100%로 산출,
○정쌍학 위원 그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자꾸 반복되는, 과장님!
시간 절약을 위해서 조금 전에 그거 설명하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청년매니저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청년매니저는 대부분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공동이용시설에 파견되어서, 실제적으로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들어가서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재정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인 시스템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컨설팅을 합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200만원이 증가된 사업 단계별 컨설팅 지원 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600만원에서 내년도예산은 1,8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액되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배가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간단히 답변하세요.
6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액이 되었잖아요?
맞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사업 단계별 컨설팅 지원 항목을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구 증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공동이용시설 컨설팅 수요가 증가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량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사업 지원은 대부분 준공지구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업입니다, 사후관리 부분에.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완료지구가 2개였는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14개가 준공 예정입니다, 올 12월에.
그러면 이 준공지구가 늘어나면 관리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방금 이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정쌍학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럼 증액된 부분 중에 2,530만원, 과장님?
증액된 부분 2,530만원이 어떤 항목에서 증액되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증액된 부분은,
○정쌍학 위원 확인이 안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그다음에 세부 프로세스사업이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세부 프로세스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혹시 전년도 운영비 내역과 비교할 때 변경된 부분이, 사후관리 부분이 추가되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제경비 부분을 분리해서 산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합해서 사업 내용에 일반 경비를 포함해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도시재생 사후관리 모니터링평가 지원으로 450만원이 책정된 거 맞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이건 어떤 업무를 수행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 사업이 당초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느냐, 진행이 되지 않았느냐를 일단 서면으로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이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사후관리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 정도 확인하고요.
우리 사업조서 4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공공이용시설 실태점검 플랫폼 관리는 예산이 제로입니다.
반영이 안 되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확인됩니까?
확인되죠,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공이용시설 실태점검 플랫폼 관리는 예산이 제로잖아, 맞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
○정쌍학 위원 예산이 제로인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예산이 제로다 하는 건 확인이 되었고요.
지금은 예산이 제로입니다마는 혹시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예산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는 업무인지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온라인 플랫폼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올해 부로 구축이 완료되어서,
○정쌍학 위원 필요없다는 이야기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이 부분이 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쌍학 위원 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이야기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자,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400만원 운영비 증가로 청년매니저사업 단계별 컨설팅 지원 또 사후관리 모니터평가 지원 등 확대 추진된다고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확대 추진되는 만큼 예산 낭비 없이 경남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앞으로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는 올해 6월에 개발제한구역 약 43만㎢, 맞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장우 위원 43만㎢, 13만 평 해제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죠,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장우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에 같은 1억5,000만원에 수립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용역비는 그대로입니다.
용역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개발제한구역 관리기본계획 용역은 저희가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축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자료를 최대한 용역업체에 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비용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현실에 맞췄습니다.
○이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경남이 특히 창원하고 김해 쪽에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많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장우 위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경남 발전을 위해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기존의 데이터만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어떤 것들, 방안들, 이런 것들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려면 비용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새로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 체육시설이나 공원 및 공영 차고지 등 입지시설 승인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체육시설 그다음에 각종 운동시설 그다음에 복지시설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발 현황 법령 내에 입지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범위도 늘리고 규모도 늘리고, 4개 시군과 그렇게 협업해서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민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장우 위원 관리계획 용역 추진에 기존 데이터보다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반영하고 충분히, 충실히 그런 것들을 담아서 앞으로 향후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잘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조서 42페이지, 예산안 114페이지, 도시재생사업에 사후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을 좀 보니까 지난 4월에 여기 관련된 지원사업에 조례가 반영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열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신속하게 이 사업을 준비하고 예산을 편성해 준 데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사업 완료된 곳은 6곳이고 완료되지 않은 지역인 데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또 금액도 제각각으로 보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전체 총 61개소를,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3개가 추가되어서 61건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실제적으로 6건이 준공되었고 나머지 14건은 올해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비를 기존 다 균특으로 해서 저희가 받고 도비 매칭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시군에,
○김태규 위원 과장님, 설명을 짧게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시군에 교부가 다 된 부분을 빼고 현재 남은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편성이 된 겁니다.
○김태규 위원 제 질의의 답변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지역에 예산이 배정되는 데 보면 창원에는 1개소인데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또 나머지는 2,000만원, 3개소 6,000만원 이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제가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10개소에 대해서 7,200만원이 사업비로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군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대로 이번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요청대로?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김태규 위원 요청대로 다, 도비가 창원 같은 데는 1,500만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같은 1개소 진주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떠냐고 제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완료지역 성과관리 모니터링사업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과관리 모니터링사업에 대해서는 6개 시군이 6건을 신청해서 반영이 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5개 시군에 5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 지원하고 사업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김태규 위원 그 두 사업이 뭐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과관리 모니터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도비 기준으로 900만원, 진주 600만원, 김해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위 사업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 내용이 도시변화 및 성과측정 데이터 추출, 성과지표 발굴 및 DB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 왔고요.
그다음에 신청한 프로그램별로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김태규 위원 창원만이 신청할 수 있는 특정한 그런 사업이라 말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아닙니다.
○김태규 위원 다른 지역에서 신청을 안 해서 배정이 안 됐다 말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러니까 지금,
○김태규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창원처럼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신청하면 배정할 수 있었는데 창원만 그렇게 신청했다 말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료에 보면 창원, 진주, 김해, 거제, 하동, 산청이 신청을 해서 반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는 창원하고 통영·김해, 김해는 두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양산 이렇게 신청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창원에는 지금 우리 도비가 1,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사업 개소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김해는 3개이고 그런데 금액이 3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말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창원에 위원님, 두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완료지역에 대한 내용을 시군에서 지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시군 간 편차가 좀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도대체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거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그 세부 자료를,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세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김태규 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향후 사후관리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날 건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저희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준공지구에 대한 성과관리 모니터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에 따른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기존 공공이용시설이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프로세스 측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태규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서 44쪽, 예산안 114쪽, 유니버설디자인사업에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에 예산이 2억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집행이 1억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김태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 기준이 지금 1월 말인데,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첫 번째 진주의 망경동 중앙분수광장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 부분 개선공사를 위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두 번째 남망산공원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부분입니다.
여기에 실제적으로 도비 4,000만원, 시군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진행 중에 있고요.
고성 같은 경우에는 공공청사인데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해서 여기도 도비 4,000만원, 시군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률이 좀 늦게 된 건 3개 시군에 대해서 걸쳐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단일 안을, 사업에 대한 주민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되다 보니까 일부 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세 군데 시군에서 언제쯤 이게 마무리되겠습니까?
집행 완료 시점 정도가.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최대한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이게 복잡한 공정이 아니고 단순 공정이기 때문에 지금 12월 들어왔지만 연말까지 최대한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좋습니다.
이게 작년에 2억6,000만원 하던 사업이 내년에는 양산 한 군데만 하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양산에 도비 4,100만원이.
○김태규 위원 내년 사업에 왜 양산만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2025년 사업에는 당초 사천하고 양산하고 남해, 합천 여기 4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예산 확보가 원활하면 4개 시군도 다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도의 예산 사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상지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양산을 선정하게 되었느냐 하면 5년간 도비 지원 현황, 각종 유니버설 디자인을 포함한 경관사업에 대한 5년간 도비 지원사업, 그다음에 도 예산 사정 그다음에 신청 규모 그다음에 사업 내용, 파급 효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소위 말해서 돌아가면서 사업을 지원하는 거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균등 있게 배분,
○김태규 위원 그 말씀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올해 통영, 고성, 뭐, 세 군데 했으면 내년에 양산 한 군데 하고 2026년도는 안 된 데 또 사업을 해 준다 그런 말씀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물론 지역적 안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예산 규모에 맞춰서 그 사업을 하면 효과가 가장 좋겠다.
○김태규 위원 이런 사업에 균특 예산을 좀 갖다 놓고 다양하게 시군을 폭넓게 지원을 하면 되는데, 왜 거기는 이런 예산을 좀 안 넣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저희가 열심히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에,
○김태규 위원 열심히 안 하니까 그렇지, 그거는.
예전 사업을 보면 2023년도에 이거는 4억원을 했고 사업을, 이게 2022년 때는 3억5,000만원 했는데 급격히 줄어버렸어요, 이 사업이 8,200만원으로.
이게 매년 줄어든다 아닙니까.
2021년도 4억원, 2022년도 3억5,000만원, 2023년도 4억원이 되었고 올해도 2억6,000만원인데, 내년에는 8,200만원으로 줄었는데,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김태규 위원 우리 과에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열심히 안 했다는 결과가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저희의 노력도도 달리겠지만 추경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당초 어느 정도에 준하는 그런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인데, 경로당 오래된 시설 이 제목부터 나는 이걸, 좀 바꿀 생각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이라 해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예로 들면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사로로 설치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각종 화재나 이런 데 취약하기 때문에 시인성이 향상되는 조명사업,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건물이나 공공시설을 가장 자유롭고 편하게,
○김태규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사업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무연고 간판 정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김태규 위원 이 사업은 예전에 제가 봤을 때 빨리 했으면 했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안전사고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연재해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이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오래된 간판은 태풍이 한번 때리면 바로 떨어져서 인명 피해라든지 재산 피해가 바로 오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김태규 위원 이런 산업은 좀 늦었다고 생각드는데, 내년에 1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70% 정도 시군에서 부담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안전하고 관계되니까 소방안전교부세를 이런 데 좀 갖다 붙여도 안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저희가 실제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김태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소방안전교부세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좀 더 사이즈를 크게 해도 되는 사업인데, 1억7,000만원 해 가지고 18개 시군의 간판 정비사업이 가능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노후된 간판들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래서 위원님, 2024년도,
○김태규 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지금 일몰제가 되어서 좀 시끄럽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연장이 되거나 또 다른 게 지원이 된다면 그런 예산이 이런 쪽에 좀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적극적으로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우리 곽근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은 아까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11개 시군만 이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신청을 11개 시군만 했습니다.
○이춘덕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이 1개 정비하는 데 50만원 정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군이 작년에도 다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이 전체 다 했습니다.
○이춘덕 위원 자체적으로 했단 말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아닙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투입해서,
○이춘덕 위원 아, 소방안전교부세를,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667개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개 시군만 일단은 먼저 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올해는 보니까 340개, 내년도 예산에는 340개 되어 있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춘덕 위원 근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보니까 2,000만원 되어 있고 고성군도, 창원시가 2,200만원, 고성군이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창원시는 여러 가지 사업의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건데 고성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수요조사가 제대로 된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방금 말씀 올린 대로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이 도비가 30% 지원이고 매칭 시군비가 70%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1개 시군에서 자기들 점검 계획을 이렇게 제출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100% 반영을 했습니다.
○이춘덕 위원 간판 1개당 정비 비용이 50만원이면 그 50만원 가지고 실제 정비 비용이 제대로, 실제 비용하고 그 차이는 없고, 현실성 있는 겁니까, 간판 1개 하는 데.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실제적으로 작년에도, 올해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도 할 계획이고요.
물론 시군마다 조금 편차는 있는데 개략적으로 50만원 정도 하면 정비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도시 미관, 경관 조성 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거하고도 같은 연계성이 좀 있죠,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춘덕 위원 어쨌든 이게 상당히 도시 미관 조성이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잘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업조서 11페이지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창원이 지방채를 1,590억원, 김해가 700억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광역권 도시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경남에 그린벨트가 창원, 김해, 양산이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함안까지 포함됩니다.
○이영수 위원 함안 일부 조금 돼 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명패 떨어짐)
○이영수 위원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이 1,590억원, 김해가 700억원 했는데, 광역권에 따르면 우리 양산도 그린벨트 지역이 아직 많이 있는데 양산은 왜 지방채를 하나도 발행 안 했습니까?
마이크 꺼졌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장기미집행 지방채 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실제 대도시 인근에 공원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재정이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지방채를 내서라도 장기미집행되는 공원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출발했고요.
그에 따라서 수요가 창원, 김해라든지 이런 대도시 위주로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원으로 묶여 있다가 일몰제 때문에 해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 공원이 사유재산,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매입이 안 되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공원시설로 결정되면 사유시설이라도 임의대로 훼손을 못 합니다.
예를 들면,
○이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시 만요.
그렇게 되면 일몰제에 따라서 국가가 사유권에 대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몰제를 풀었고, 여기서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창원이나 김해처럼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매입을 해서 공공의 목적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양산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그죠?
그러면 또 다른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공원으로 묶는다고 하면 또 다른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지금 대부분 양산도 포함해서 사천이라든지 진주도 물론 이런 경우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나서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실효가 되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해소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필요 없는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 근거도 도에서 행정지도도 했고,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18개 시군이 있는데 창원이 1,590억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공원이나 도로를 위해서 매입을 해서 계속해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김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그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양산이고 그다음에 진주, 거제, 사천, 이런 쪽의 큰 도시들이 많은데, 창원, 김해를 뺀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이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권고를 안 해서 안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나 예산들이 부족해서 안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이자 지원이 국비 균특으로 내려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18개 시군에 다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군수의 필요성에 따라서 실제 지방채를 차입하든지 이런 재원 투입 부분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위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실제 신도시 개발할 때 공원에 대한 어느 정도 부분이 또 해소가 되고,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양산을 제외한 진주나 사천이나 거제 같은 경우의 큰 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 또한 지자체장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플랜들을 여러분들이 도에서도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사항인지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시군 자체적으로도 재원 투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영수 위원 여기 자료상으로는 창원하고 김해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단지 지방채를 내서 투입한다는 것은, 지방채를 투입 안 한다 뿐이지 실제적으로 일반 재원을 투입해서 공원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김에 한두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도시정책과와 관련된 부분 같아서.
아파트가 허가 나면 분양가는 지자체에서 결정하죠?
분양가.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것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질의하고, 우리 재건축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그죠?
재건축 관련 건 누가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제가...
○이영수 위원 나중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여기 자료상으로는 과장님, 제가 그렇게 봐서 질의를 했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영수 위원 지자체에 권고를 해서, 국가가 70% 이자를 지원해 주고 지자체에서 30%만 이자를 물면 되는데 이런 공원이나 도로라든지 소멸지역에 관련된 어떤 사유재산을 의지에 따라 하지 말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권고를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런 사유재산에 대한 여러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덧붙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예산안 112쪽과 관련해서 중간 부분에 주민참여예산 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이것 총 7건이네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전체 총 8건입니다.
도시계획 부분에 7건이고 자전거 거치대가 1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건입니다.
○박성도 위원 자전거 거치대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예산안 몇 쪽에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113페이지 하단부에 경상남도 사람과 자연 중심 스마트 자전거 거치대 설치.
○박성도 위원 아,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네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박성도 위원 이것은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함안군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함안.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다시 예산안 112쪽 보시면 오봉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오봉산을 자칫 모를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양산이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오봉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고, 지역은 양산입니다.
○박성도 위원 양산이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그런 표기를 해 놔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봉산 잘 모릅니다.
진주에 살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 표기를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또 밑에 내려가면 노산공원, 사천인데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지명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유하공원은 찾아보니까 김해에 있더라고요, 김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김해시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김해죠.
그다음에 영산 남산호국공원 이건 창녕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앞으로 지명을 표시해 주면 저희들 눈이 좀 수월하겠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명을 표시해 주시고, 여기가 지금 매칭사업하면 도비 30%에 시군비 70% 매칭사업이죠, 다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맞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 6,000만원 지원하는 거는 거의 2억원짜리 사업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이렇게 이루어지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에 사업할 걸 발굴해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시군에서 우리 도로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죠?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큰 틀은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큰 틀은 그렇고요.
여기에 보면 총 8건이라고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8건입니다.
○박성도 위원 8건이죠,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8건인데, 18개 시군에서 거의 다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사실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1차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어디에서 말입니까?
도에서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산담당관실 주관으로 도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분과위원회를 운영해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에 대한 사전 검토, 그다음에 2차 분과위에 상정할 제안서 이걸 선정합니다.
선정하게 되면 2차 분과위원회를 9월 23일, 그러니까 9월 하순에 개최해서 대상지에 대한 제안서를 검토하게 되고 그다음에 도민투표에 대한 대상 제안서를 선정합니다.
선정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후에 온라인 도민투표를 실시합니다.
도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결과에 반영해서 주민참여예산 총회 개최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박성도 위원 사업지 선정하는 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건 알고 있는데 좀 복잡하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돈 6,000만원 지자체에서 가져가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는데, 18개 시군에서 사업 제안서는 다 올라왔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저희 소관에 대해서 18개 시군에서 전체적인 신청 건수와 그건 컨트롤을 저희 부서에서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부분까지는 답변할 수... 모른다, 그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님, 지금 여기에 온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도시국 관련 지정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 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소관 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국에 또 시군에서 해당 사업을, 주민참여 사업할 건 그쪽으로 다 간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성도 위원 예, 해당 사업이 각 국별로 분할해서 갔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그래서 저는 8건 이것만 놓고 보면 지역에 돈 갈라주는 건데 사천이나 김해는 2건씩 있고 지자체 없는 데가 많다.
왜 내 고향 진주에는 없는가 싶어서... 그래서 따져본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제.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다른 국에 아마 있을 겁니다.
○박성도 위원 다른 국에 많이 있겠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웃음)
○박성도 위원 그리고 시군에서 신청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여기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 최종 심사를 하는 심의위원들은 외부 인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이 있든 누가 있든,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분들 명단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건 어디 있습니까?
이 부서에 안 있고 그것도 다른 부서에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걸 한번 찾아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런데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은 관련 실과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국 소관은 우리 국 담당 부서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박성도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 위원들, 마지막 최종 단계 선정위원들 명단을 어디서 관리하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님, 일단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거치고 공개 자료면 드리겠습니다.
혹시...
○박성도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시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위원장 서희봉 주민참여예산 심사 최종 심사위원 명부.
혹시 비공개 자료 같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공개가 가능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위원님들한테, 예.
○위원장 서희봉 예, 챙겨서...
지역의 사업,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가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이 이왕 질의를 하셨으니 볼 수 있으면 명단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그렇게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많이 한다고 국장님이 살림을 막 던져싸서 질의를 못 하겠네.
(웃음)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줄게요.
이게 저한테는 지역구 일이고 또 지역을 떠나서 상당히 민원이 많고 오랫동안 많은 시민, 도민들이 고생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해 대동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부분입니다.
이 예산 편성에 보면 국비가 5억원으로 돼 있네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5억원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내년도 편성은 5억원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제가 이게 걱정스러워서, 워낙 20년이 넘는 동안 고통을 받고 있어서 오늘 예산 심사를 하면서 김해 담당 부서에다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예년에는 국비가 20억원이었는데 이게 삭감되고 5억원밖에 확정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이 국비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이게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협의나 이런 걸 안 했느냐라고 물으니 과장님이 5억원밖에 확정을 못 받았다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국비가 5억원이고 도비가 10억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답답해서 오늘 예산 심사하기 전에 연락을 했더니 국비가 10억원이 확보가 됐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예산서에 15억원, 국비 5억원, 도비 10억원인데 그러면 예산서에 나오는 금액하고 실제 금액하고 차이가 나면 이게 심사가 되나, 옳은 심사가.
확실하냐 하니까 확실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째서 그런 게 있으면 도하고 담당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없는지?
우리 과장님도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무슨 일을 하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방금 제가 말씀 올린대로 국비 5억원에 도비 10억원, 그다음에 시비 66억원 이래 가지고 81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올렸고, 그다음에 2026년 이후에 남은 금액이 373억6,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맞습니다.
맞는데, 과장님, 이 예산 심사를 하는 데는 확실한,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많다 적다 이렇게 따져야 될 부분인데, 이 예산서가 만약 허수라고 한다는 것 같으면 심사 자체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 노력을 해서 또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런 것 같으면 상위 기관한테 충분히 연락해서 인지를 하고 있도록 해 줘야지, 제 입장에서는 이것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니까 역시 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신데, 하여튼 저는 이게 20년 넘는 기간 동안, 이 업무를 하면서 저는 최고 중요한 게 도로라 치면 위험한 거, 되게 불편한 걸 우선으로 둬야 되고 그다음에 편리하고 또 보기 좋은 걸 2순위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엄청나게 도민이 불편하고 애로를 겪는 이것에 치중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빨리,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1,000억원, 1,500억원이 들고 200억원을 못 넣어서 그 효과를 100% 못 내고 있으면 그것 또한 손실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좀 열정을 가지고, 이왕 이제 다 됐으니까, 2026년도에 준공 계획이니까 우리 광역도로인 만큼 도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장님, 김해시와 도와 협업해서 잔여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 사업별조서 90페이지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 사업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물론 이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가지고 사회적 공분도 사고 진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해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에 보면 국비는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국가가 따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은 게 있고 피해자들한테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지금은 국토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리 도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우리 도에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최종 피해자 확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국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우리 경남도내에도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데 주로 보면 대도시 위주로 규모가 많이 크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대출이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하죠,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대출이자를 1.2%에서 최대 2.7%까지 이렇게 하면 그 이자를 지원해 주고 상환을 받나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아닙니다.
그냥 지원해 줍니다.
○이치우 위원 그냥 지원을 해 주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이걸 그렇게 하면 지금 경남도내에 피해자 가구 수가 몇 가구로 나타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 10월 말 현재 294명입니다.
○이치우 위원 294명.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294명도 보면 우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만 집계된 거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사실상 보면 그렇게 발급 확인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쪽은 우리가 피해 규모로 확인된 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10월 말에 600여 명이 신청했는데 실제로 확정은 294명입니다.
거기서 50% 정도는 확정돼서 지원이 되고 50% 정도는 사실 직접적인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치우 위원 가구 수는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피해금액이 산출된 게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피해금액은 지금 현재 별도로 집계된 게 없는데,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가 나서서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어떤 그런 것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세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저희들 LH에 입주하는 경우는 월 8만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원하고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LH 임대료 월세가 8만원 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아닙니다.
실제로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지금 현재 한 가구당 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원해도 상환은 받지 않죠,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우리 순수한 지원이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야... 이걸 보면 도비가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물론 우리가 이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거처 임대료하고 저리대출 이자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외에 우리가 또 피해자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나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에 보면 보통 하루에 민원인이 적을 때는 두세 분, 많을 때는 다섯 분 정도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일부 상담을 해드리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국토부에 문의를 해서 민원인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보면 전세사기라고 하는 것은 중개사를 통해서 각각 계약서를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개사들에 대한 책임도 있단 말이죠.
당연히 자기들은 중개료를 받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데, 자, 이게 우리가 여기 전체 다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도시주택국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런 중개업소에 대한 교육도 다 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걸 좀 더 우리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이런 중개사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중개료 받을 목적으로 대충 중간 가교 역할을 해서 소개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게 우리 주택과장님 소관인지 모르지만 공인중개사 이런 건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우리 과와 토지정보과가 전세사기 문제는,
○이치우 위원 같이 다 포함되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같이 협업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런 사기를 당하면 그런 중개사들한테 강력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페널티라든지 이런 게 뭐...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토지정보과에서...
○이치우 위원 연계되니까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안 그래도 국토부에서도 전세사기 발생 이후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하고 임대차 확인 정보 설명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의 개정이 됐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확인사항이 강조가 돼서 서식에 아예 박혀져 있고, 또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또 최우선변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개입이 되어서 전세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그 부분은 당연히 또 별개로 다른 법으로 가해져야 되고, 일단 저희들은 교육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세라고 하면 대도시 위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다른 군에도 마찬가지고 거의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요새 우리가 전세가를 보면 전세가나 매매가나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맞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해규모가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 경남도내에 200가구 수가 넘는다고 하면 진짜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또 예방은 예방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대안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건 좀 더 강력한 어떤 그게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한 번 전세 사기를 당해버리면 거의 회생불능이다 말이죠,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차라리 매입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전세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이런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 규모를 좀 늘려서 해 줬으면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수고는 하시는데, 이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예방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먼저.
○이영수 위원 제가,
(“여기도 한번 쳐다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오른쪽만 쳐다보지 말고 균형에 맞게”하는 위원 있음)
(웃음)
○위원장 서희봉 미안합니다.
오른쪽밖에 안 보이네요, 이번에는.
먼저 좀 하시고, 예.
○이영수 위원 제가 먼저 예약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내가 질의를 이어가는 사항이라서 먼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에 따른 예산서 118페이지, 사업조서 7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4억7,000만원이고 작년도 예산 1억7,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례 제32조제2항제9호 도지사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에 따른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총 사업비가 4억7,000만원인데 2023년부터 시작이 되었네, 그죠?
이게 언제까지 진행되는 사업들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실제로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 뒤에 보면 지금 의회 청사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의회 청사 증축하는 데도 저희들이 올해 스마트 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데 조서 내용에 보면 올해 2024년도에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아,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재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작년 당초 예산에 지금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럼 작년 편성 1억7,000만원 가지고 올해 지금 집행하고 있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올해 11월까지입니다.
○이영수 위원 아, 11월까지?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내년도에 1억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1억7,000만원하고 1억원하고 하면 2억7,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 2억원 정도 남는다, 그죠?
총 사업비가 4억7,000만원이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럼 이 사업들은 계속 집행을 할 건데, 이게 언제까지 계획이 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 현재 계획은 3년 정도 우리 도내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시군에 확대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이영수 위원 우리 시도를 보니까 부산이나 인천, 세종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서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 장비 임대가 아니고 공공 건축공사장에 대한 지원 근거 및 범위를 조례에 명확하게 좀 해서 사업적으로나 내실도 기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례 정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건축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저도 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위원님과 소통을 하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명문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집행부가 하든 저희 건소위에서 하든 소통하면서 다른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하든 해서 정확하게 조례에 따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명문화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잠시, 과장님 순서가 되어서 지금 다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저희 관내에 조합 아파트가 좀 준비를 해서, 물론 이게 좀 오래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해서 지금 2024년이니까 한 7~8년 됐네요, 그죠?
그게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분양가가 600만원 정도 해서 조합원을 모집했어요.
지금은 분양가가 얼마냐 하면 평당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그럼 배가 넘는데, 600만원에서 1,500만원 같으면 배가 넘지 않습니까, 2.5배 정도 되는데.
과장님, 분양가를 볼 때 만약에 수분양자라고 하면, 조합 아파트 분양자라고 하면 이 가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다고 봐집니다,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조합원 구성하고, 나머지 일반 분양 가격이 1,300만원이라고, 1,300만원.
아파트 준공이 나면, 분양가 가격이 시군에 위임이 됐다 손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어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불법 현수막 게재 17억원이 이 분양가에 포함이 됐어요.
시군에 그 아파트 분양가를 위임해 놓고 여러분들은 모른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600만원에서 시작해 가지고 지금 입주자가 1,500만원에 분양을 해서 들어가면 갈 수 있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향후에 경상남도 안에 조합을 구성하든 어떻게 하든,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이런 문제가 향후에 계속 일어날 것인데, 저희 지역에도 재건축 조합을 구성하는데 조합이 또 2개나 설립되었어요, 한 지역에.
그래 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움하고.
그래서 우리 도의 건축주택과장님이기 때문에, 향후에 경남에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인데 한 지역의 조합 설립 규정이라든지 2개·3개가 설립이 되어서 서로 충돌해 가지고, 정말로 순수한 재개발을 바라고 재건축을 바라는 입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조합 아파트를 해서 600만원에 시작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1,500만원이라 하면, 시군에 그걸 위임해서야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 부분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경남의 전체 도시계획 또 도시주택 그런 도민의 어떤 삶의 질에 대해서 일선에서 다 고생하고 계시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다.
그게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제가 될 수 있고 대다수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될 것이고, 지금 공동주택이 한 67% 이상 도민들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주거 문화가 계속 바뀔 것인데 이런 문제가 비단 양산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에 계속 일어날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
여기에 따른 조례 정비든 안 그러면 시군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이런 부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물가상승률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아무리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갑자기 고물가로 인해서 건축비가 많이 상승했다 손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정책이나 또 지자체 권고사항이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권한을 최대한 발동해서 정말 도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다음에, 향후에 우리 건소위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도시정책과장님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조서 35페이지와 관련된 건데, 2017년에서 2023년까지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46개소의 올 12월 1일 현재까지 재정 투입 현황을 정리해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리고 이제 도시주택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가 제도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전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매년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게 집행률이 얼마 안 되거든요.
금액은 적지만 이걸 계속 이렇게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가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사실 저희들이 보통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을 하면서 저희들이 1,500만원 정도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매년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심의위원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한 그 위원회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백서라든지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데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매년 집행률이 2021년에는 24%, 2022년에 22%, 2023년에는 17%, 2024년 올해는 1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것을 매년 이렇게 책정을 해 둬야 되느냐.
아니라면 매년 이렇게, 24%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일 많다면 이 금액을 아예 줄여서 1,500만원을 할 것이 아니라 500만원을 하든, 600만원을 하든 이래 놨으면 집행률에 거의 다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를 하세요.
이거 가지고 길게 얘기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수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일단 우리 그 자료의 조서를 새로 좀 고쳤습니다.
2023년 집행률은 100%다, 그죠?
맞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수만 위원 조서 책자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것도 2023년 집행률이 62.6%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아예 조서 자체를 고쳐서 지금 제출하셨기 때문에 100%가 맞는 것으로 보는데요.
2024년 10월 말의 집행률은 53.6%거든요, 올해도.
그렇다면 남은 기간에 비례했을 때 이것도 집행은 다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4년 10월 현재 지금 53%입니다.
그런데 11월 이후에 저희들이 공공건축가 수당 500만원, 참, 총괄건축가 수당 500만원 공공건축가 수당 160만원, 또 저희들 우수주택 인증패 900만원 그렇게 해서 지금,
○정수만 위원 다 집행은 될 수 있겠네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산서 82페이지, 사업 성과를 보면 도민들 그러니까 실사용자 중심으로 공공건축 조성 및 공공건축 수준 향상을 성과라고 얘기해 놨거든요.
그럼 경남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공공건축물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게 경상남도의 대표적 건축물이다라고 내세울 수 있을 만한 혹시 건축물이 있으신가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주로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공건축심의위를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걸 한 말씀드리면, 올해 경상남도 농업인회관 개보수 또 저희들 현재 계획 중인데 도청 옆에 경남형위기관리센터 이런 건물들이 규모가 조금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중에서도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조금 큰 규모는 정말 우리 경남도의 랜드마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금방 말씀 잘 주셨는데, 공공건축물의 수준이 향상되었다라고 말하려면 아무래도 정말 이건 대표적이다, 이건 우리 경남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공공건축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심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랜드마크가 되고 그게 우리 경남의 공공건축물의 수준을 업 시키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드리죠.
총괄건축가가 있는 시군은 경상남도와 5개 시군에 여섯 곳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 진주 그다음에 사천, 김해, 거창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총괄건축가가 없는 시군의 경우에 공간 정책 등 총괄 이런 조정 역할은 누가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공공건축가가 그런 기능을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총괄건축가가 없는 것하고 우리가 공공건축가만 있는 경우는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수만 위원 그러려면 공공건축가만 있는 우리 기초 시군 같은 경우에는 총괄건축가 존재의 필요성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군의 여건상 추가로 총괄건축가를 지금 현재 임명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나머지 시군도 총괄건축가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도내의 공공건축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경상남도 전역을 보면 우리는 지방소멸을 막아야 된다라고 중앙에 대해서 경남이 불이익을 안 당하려고 노력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 경남도도 보면 도심지가 많은 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거기에 비해서 인구수가 적은, 우리가 지방소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군 지역은 매번 모든 면에 좀 찬밥 신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도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성산에 이재두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시행 주체가 4개 시인데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해서 실적 현황과 그리고 금액의 퍼센티지까지 우리 건소위 위원님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다시 한번 더 말씀,
○이재두 위원 예산서 119페이지, 사업조서 80페이지,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정성 보강 지원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아, 예.
○이재두 위원 이게 보니까 2025년도 1억6,200만원이네요, 1억6,200만원.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재두 위원 그리고 전년도보다 8,400만원이 늘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올해는 저희들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사업을 진주시에 지금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18개 시군에 해 본 결과 11개의 사업장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 사정상 내년에는 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개소, 내년에는 5개소, 즉 3개소가 증가되는 이유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그 보강 방법에 보면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는데 필수하고 선택하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필수 같은 경우에는 화재 성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즉 말해서 단열재의 어떤 내화 성능이 없다든지 간이 스프링클러가 없다든지 아주 필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필수로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선택은 그러면 옥외 피난계단,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하향식 피난구, 방화문 설치 등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질의 내용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죠, 사업 기간이?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2019년 건축물관리법이 생기면서 이 지원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재 안전성 보강을 해야 하는 도내 대상물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
○이재두 위원 민간 건축물 117동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공공건물 11동인데, 공공건물 11동이 어느, 어느 곳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총 117동 중에서 그 잔여 사업이 지금 현재 11동입니다.
11동인데, 6개 시군에 11동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6개예요?
그러면 5개가 남았다 이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 지금 11동이 남았는데 내년에 5동을 하고 나머지 6동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2022년도까지 많은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올해까지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남은 사업량은 얼마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 2개 동, 내년 이후에 11개 동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개 동은 국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6개 동은 시군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두 위원 지원 대상은 민간건축물이며 104개 동의 사업을 완료하였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재두 위원 남은 물량 대비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아닙니다.
현재 11개 동이 남아 있는데 5개 동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6개 동은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6개 동은 지금 시군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등 시군과 적극 협의를 해서 내년 연말까지 11개 동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 사업조서 105페이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2월 추경 예산에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예산을 집행액이 저조했다는 사유로 인해서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16억7,000만원이나 편성했습니다.
도비 5억원, 시군비 11억7,000만원 해서 16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 내년에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청년에 대한 주거 문제로 인해서 또 타 지역으로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등 도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를 들면 사업비나 지원사업 기간을 올해보다 더 확대를 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지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물었던 건, 2차 추경 때 이 사업 자체의 집행이 저조했다 해서 전액 삭감했던 걸 왜 갑자기 16억7,000만원이나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전년도에 보면 이게 집행액이 저조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 현재 집행액은 70.4%로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우리 도에서 사업을 집행했었는데 내년에는 시군과 같이 묶어서 우리 도에서 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비가 증액된 면도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 도에서만 재원을 투입해서 하다가 이번에 시군이 같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재추진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보니까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이라고 해서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소득 기준도 있고 주택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기준이 이 시군에 전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 4,500만원이 연소득 제한인데 내년에는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준을 좀 완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제도가 있다 해서 어떤 부합을 못 해 가지고 이걸 쓸 수가 없다 하면 이건 행정이 있으나 마나 한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자 하는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 계획 자체대로 해서 예산이 남는 것 없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앞서 2회 추경에서 저조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걸 새로이 16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재원을 도내 전체로 봐서 큰 돈은 아니지만 한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돈이 추후 남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빨리빨리 합시다.
조서 65페이지,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8개 시군 중에 사천하고 함양이 빠졌는데 이건 사업 신청을 안 해서 빠졌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빠졌습니다.
○김태규 위원 신청을 안 하면 그냥 바로 빼 버립니까, 아니면 다시 연락도 한번 안 합니까?
피드백을 한다든지,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한번 전화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담당자가 또 깜빡했는지 또는 시군의 재정 여건상 못 했는지 한번 통화를 하고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80%이고 도비 6%, 86%로 돼 있고 시군비는 14%밖에 안 되는데, 이쪽 시군 공무원들은 뭐 하시는 분들인지 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 좋은 사업을.
사천하고 특히 함양은 농촌 지역이 많은 데인데 이런 걸 신청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좀 독려해서 신청하라고 해야지, 이거는.
특히 함양 같은 데는 완전히 농촌 지역인데 이 주거개선 사업을 왜 신청 안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내가 질의를 하고, 이춘덕 위원님, 함양에 가면 혼을 좀 내세요, 직원들.
○이춘덕 위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김태규 위원 다음 67페이지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인데 여기는 사업이 여러 가지거든요.
한 여섯 가지 되는데, 이게 매년 똑같이 10억원씩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그리고 LED 보안등이라든지 비상벨을 설치해서 생활방범시설물을 설치하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매년 똑같이 예산이 되는데, 앞으로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시군 조사를 하면 실제로 사업 신청이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올해도 사실 조금 더 증액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다음 71페이지 빈집 정비 사업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00% 균특 예산으로 했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이게 행안부 공모가 없어지면서 지방비 부담까지 생긴 사업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지방비 30%.
○김태규 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행안부에서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전액 국비로 했었는데, 기재부에 협의 결과 그래도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김태규 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자른 사업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김태규 위원 예, 좋습니다.
조서에 나와 있는 사업량을 보면 지자체별로 좀 천차만별입니다.
이 형평성을 위해서 기준을 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기준이 다 달라요, 각 시군별로.
예를 들면 같은 8동을 정비하는데 통영은 9,285만7,000원, 밀양은 8,571만4,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앞에 농어촌 빈집 정비 단가를 보면 도시 빈집은 1,000만원이고 농어촌은 500만원 돼 있거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기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 뒤에 예산 지원되는 거 보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같은 8동을 철거하는데,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은 500만원, 1,0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군별로...
○김태규 위원 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을 각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도비 부담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김태규 위원 여기 73페이지 넘어가면, 아니지, 여기는 도비가 없는데 또 앞에 농어촌 빈집에는 도비 부담이 있단 말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물론 사업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충분히 다를 수 있는데, 이 빈집 사업에 도비 부담을 좀 해야 시군에서 부담이 적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상 사실 우리 도비가 지금 현재 반영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과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빈집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있고 또 뒤에 보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사업, 청년에 관한 사업들이 몇 가지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라는 나이는 어디서 어디까지로 봅니까?
몇 살까지 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우리 도 조례에 19세에서 39세까지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군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김태규 위원 여기서 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보면 34살까지 돼 있는데,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국비 사업은 34세,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국토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태규 위원 국토부에서 정의하는 청년이 34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청년기본법에 19세에서 34세로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것은 조례에 따라서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김태규 위원 이건 지난번 예결위 때도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우리 도에서 국토부하고 한번 의견 조율을 하든지 해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 어떤 건 39살까지 해 주고 어떤 건 34살 해 주고, 2025년도에는 이런 거 정비를 좀 합시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여러 가지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도 지금 부족하고 다른 위원들 또 질의가 있어서 저는 더 이상 질의를 마치는데, 하여튼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감사합니다.
○김태규 위원 예.
○위원장 서희봉 식사하고 와서 새로 하십시오.
(웃음)
○김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들,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과가 지났더라도 그 과에 질의를 마치면서 지나왔던 거 다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를 받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그 심의를 받기 전에 선행되는 절차가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공공건축가로부터 자문을 받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자문?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공공건축,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가!
우리 도 공공건축가로부터 1차 자문을 받고 그 자문 결과를 반영한 이후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니까 즉 사전 검토를 한다 아닙니까?
사전 검토라는 절차를 거치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또 사전 검토된 내용들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내려주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내려준 내용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어떻게 그 자문이 담겨졌는지, 검토가 됐는지 피드백을 받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저희들 내부 규정상 건축물 착공 전에 공공건축가의 사전 검토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확인을 받고 있네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피드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전 검토가 피드백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놀아 버리니까.
반드시 절차상 받고 있네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받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군은 우리 사전 검토 의견을 반영 안 하는 부분이 일부...
○위원장 서희봉 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 우리 도에서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을 반영하라고 하달을 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걸 거부해 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위원장 서희봉 일부는 어디... 말씀하시기 곤란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실무...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그렇게 상위 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을 거부해 버리고 무시하는 것 같으면 그냥 있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도 그냥 넘어가버렸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총괄 공공건축가와 합동워크숍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나온 대책방안으로는 시군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할 때 사전 검토 의견을 낸 우리 도 공공건축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기타 등등 대안이 나왔고,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상위 기관에서 지시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데 하위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분명히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먹여서, 자기 나름대로 그걸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도 전반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그걸 잡아가는데 무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 개인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향후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필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그다음에 시공사는 지역에 대형 공사가 있을 때 지역 업체 참여비율 있지 않습니까?
있죠, 대형 공사?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예를 들면 가덕신공항이 건설될 때 지역의 건설사가 몇 퍼센트 참여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맞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그것처럼 지역의 설계 업체들도 직발하는 그런 공공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때는 지역의 그런 사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떤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일전에 경상남도건축사회와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거기서 경남건축사협회장이 우리 도에 그렇게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 사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그걸 그냥 듣고 흘릴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어떤 방침이랄까 이걸 한번 잡아서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어야지, 지역에 일어난 어떤 대형 공공건축에 대해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시공은 비율을 법적으로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설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최대한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이 사업을 연장 확대할 필요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3차원 실내공간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있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예산서는 128페이지, 사업조서 157페이지, 확인되죠,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이거 스마트 실내공간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으로 구성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성과물 유지관리를 위해 도비 3,107만원을 편성했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2020년도 첫 시행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지금 편성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내공간데이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이고 실제로 데이터를 구축해 온 사업은 2020년도부터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실내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몇 개소 구축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전체 114개소를 구축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114개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해당 사업은 어떤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재난 대비 체계를 마련하는 데 혹시 활용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주로 다중이 이용하는, 청년들이나 문화시설이나 그다음에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실내공간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정보 플랫폼과 소방 119시스템과 연계해서 재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재난 대비 체계에 활용할 수 있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필요성을 보면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소방·재난 등 관련 부서와 공유 활용 체계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경남소방본부나 도 재난부서와 어떤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혹시 협업한 적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 실내공간 DB 시스템은 저희 공간정보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고 그 공간정보 플랫폼과 소방본부 GIS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9로 만약 신고가 들어와서, 해당 건물에 화재신고가 났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119상황실에서 내부 실내공간을 사전에 확인해서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국비 미확보에 따라서 일단 마무리될 사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계속하고 싶었는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행안부에서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해당 사업이 필요한지 궁금하고,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는 부분은.
해당 사업을 연장하거나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또 국비 확보가 어려우면 마지막으로 도비로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이 사업은 재난 쪽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나 과기부 사업에 계속해서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공모가 안 될 경우에는 도비라도 확보를 해서 계속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미확보함에 따라서 종료되는 사업인데, 해당 사업의 연장 확대 필요성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4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웃음)
○정쌍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딱 맞네요.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27쪽, 사업조서 139쪽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사무관리비가 600만원, 국내여비가 200만원인데 2025년도 예산에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국내여비가 400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부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고, 실제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부분에서 출장비,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사업량이 증가된 건 아니잖아.
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사업량은 매년 확 증가되고 있습니다.
조사량이 늘기 때문에.
○박성도 위원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사업량이 증가됐다 이 말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
○박성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데?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
○박성도 위원 확인이 안 됩니까?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그건 뒤에 담당 사무관님 확인하시고 또 다른 질의 있으면...
○박성도 위원 사업량이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그대로인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많이 증액됐으니까 사업물량이 늘어났는지 그대로인지, 왜 인상이 많이 됐는지 그걸 원인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주로 시군 간 협업을 해서 균형 유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여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100% 증액해서 200만원에서 400만원 아닙니까!
그 답변이 맞습니까?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지출성 재원에 대해서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그걸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시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잘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우선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뒤에 다른 사무관님 안 계십니까?
확인하셔서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고 우선 다른 분...
○박성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 뒤에 확인하시고, 우리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강경란 토지정보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춘덕 위원 주요사업별조서 143,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교육 있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춘덕 위원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는 사고예방교육을 시키는 데 5,000만원인데 이제 3,000만원, 2,000만원이나 감액이 됐네,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춘덕 위원 어째서, 우리가 전세사기라든지 피해 이런 것들은 갈수록 증가되는데 왜 이 교육을 더 소홀히...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를 전반적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도 우리가 전세사기 이게 우리 서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예산을 줄이고 교육을 줄인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올해도 5,000만원으로 3개 권역으로 해서 1,000여 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저희들이 줄어드는 부분은 교육책자 부분인데, 그 인쇄비를 활용해서 동영상 등으로 해서, 또 협회에 저희가 PDF 자료로도 따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나 앞으로도 예산을 잘 배정해 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공인중개사분들, 중개업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고, 실제 일반 시민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아주 중요한,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제가 저번에 제작하라 했는데 그런 비용은 아예 안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홍보물 제작도 여기서 따로 하고 있는데, 홍보물은 저희 과에서 따로 준비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예산이 그건 어디에 배정돼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다른 홍보물 예산은 일반수용비로 또 따로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우리가 전세사기를 안 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전세 내는 대상물인 주택이나 목적물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되고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세권 등기를 한다든지 또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 받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춘덕 위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으면 이게 안전망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하고 홍보물에 일목요연하게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사기가 있을 때 구제책을, 아까 이야기한 전세권 설정 등기나 또 보증금을 반환 못 받았을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런 것들을 받아놓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쫙 기재해서 홍보물을 좀 만드세요.
그래 가지고 시군하고 협조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그런 것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념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다음에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저희들도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졸업생들, 고등학교 졸업생 위주로, 또 대학생들 졸업식장에 청년들 전세사기 피해예방교육도 많이 하고, 또 이번에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가 나서 중개사협회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포함시켜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예, 홍보물을 잘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시군에도 따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수만 위원 조서 125페이지를 보면 경상남도 전국 드론대회 행사운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수만 위원 예년에 없었던 거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예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무원들만 드론하고 측량대회를 해서 국토부 대회에 따로 출마를 했었는데, 저희 경남도가 드론 산업도 많고 또 도내 특성화고등학교들도 있고 해서 민간하고 공무원이 같이 대회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신규 사업으로 제안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신규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편성할 때 산출 근거는 뭐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저희가 당초에는 2억원으로 신규 사업을 제안했었는데 행사운영비가 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00만원 행사 내용은 행사,
○정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2,000만원을 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금 드론을 활용한 기술역량을 강화한다라는 것이 목표인데, 이 드론대회가 경남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풀기를 전국대회다라고 붙였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2,000만원이 아무리 축소를 했다고 하지만 좀 부족하지 않은가?
아예 그냥 계획을 안 하면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과장님은 동의하면서 늘렸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세수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사실 저희가 이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습니다.
충남이나 울산이나 많이 다녔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2억원 정도 해서 드론축구협회, 드론레이싱협회하고 같이 해서 청소년들도 많이 참석하고 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예산 사정상 크게 운영은 못 하고 첫해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추진을 하고 2026년도에는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수만 위원 해당 과에서 이 드론대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드론을 통해서 토지측량이라든가 이런 데 기술력을 배양하기 위해서인데, 사실은 드론의 작동이나 이런 것은 측량뿐만 아니라 드론 활용법에 대한 대회를 열어도 되지 싶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과, 그와 관련된 타과들과 의논한다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저희도 소방 쪽에, 소방 쪽에서는 드론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할 때부터 토지측량에 대한 드론대회 따로, 소방에서 하는 드론대회 따로 할 것이 아니라 드론대회를 하나로 묶어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출전하는 항목이 좀 다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수만 위원 그런다면 오히려 대회의 다양성도 있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올해는 이대로 하더라도 이후에는 그런 부분을 협업해서, 토지정보과의 단독계획으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하고 약간 졸음이 오는데 제가 문제를 한 개 내겠습니다.
알아맞혀 보세요.
측량장비시스템 중에 측량장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 무인비행장치, 2번 무인항공기, 3번 드론, 어느 겁니까?
(웃음)
빨리 답을 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3개가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김태규 위원 다 맞지요?
그러면 어느 걸 써야 되겠습니까?
아무 데나 막 쓰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영어를 말씀하시는,
○김태규 위원 예.
여기 조서 158페이지, 159페이지를 보면 무인비행장치 측량장비 유지관리, 무인항공기 괄호 드론 측량시스템 구입, 3개가 나오는데 다 같은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그렇게 봐야 되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매년 앞으로 꾸준히 해야 될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제가 문제 냈듯이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해 가지고 한 가지로 통일해서 쓰고, 이건 정리됐지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자, 다음으로 고정밀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8개 시군 중에 남해군은 기 완료된 사업으로 정리가 됐네요, 그죠?
이제 남해가 정리됐으니까 다른 시하고 특별하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완료됐는데.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고정밀 연속지적도는, 연속지적도는 실제 지금 대민 서비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기본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더 정확하게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연속지적도는 일반지적도하고 임야도 등 개별지적도의 경계점을 연결해서 연속적으로 작성한 도면으로 되어 있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현재도 연속지적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새로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실제로 측량에 활용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구분하기를 개별지적도는 대민 서비스가 그냥 지적도 발급에만 나가고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나가는 부분은 연속지적도입니다.
○김태규 위원 서류에 따라서 그 두 가지가 다르네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이 27.7%에 불과한데, 그러면 고정밀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되면 연속지적도 또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같이 연장선상에서 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적재조사가 되고 나면 세계측지계 좌표계로, 좌표계가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지적도는 일본 동경 원점에 의한 기존 지역측지계라고 보시면 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나면 세계측지계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원화되어,
○김태규 위원 그러면 기준점이 달라집니까, 동경이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어떻게 바뀝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좌표계가 지금 현재는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 2개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2개를 설명을 하면 예전 기존 지적도는 일본 동경 원점에서 기준점이 대마도를 기준으로 해서 부산 영도, 거제 절영도를 통해서 기준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타고 오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사실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어서 현재는 GPS로 바로 잡히는 세계측지계로, 그래서 지금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건 기준점이 대마도 아니고 다른 데로 잡힙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GPS로 바로 잡히는 기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규 위원 어디 지점을 정해 놓지 않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지점을, 기준 바닥에 있는,
○김태규 위원 GPS를 잡아도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바닥에 있는 도근점은 같은 지점인데 좌표계가 다릅니다.
○김태규 위원 쉽게 내가 이게 잘 모르... 그 자료가 있으면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마지막으로 조서 141페이지에 보면 주거 취약계층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 신규 사업인데, 조서의 지원 내용에 보면 지원 조건이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해 준다.
최대 1억원 이하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최대 1억원인데.
과장님, 주택 임대차 1억원이면 수수료 얼마 줍니까, 부동산 사무실에.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약 20만원 정도 됩니다.
○김태규 위원 예?
내가 알기로는 좀 더 되는 걸로 아는데?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4%,
○김태규 위원 이 사업하면 그걸 따라야 됩니다, 이건.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그래서 전체,
○김태규 위원 0.3%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0.3%로 알고 있는데 거기 뒤에 계신 분 자료 없습니까, 1억원에 대한 임대차 중개보수 수수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
○김태규 위원 그건 나중에 알아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이 지원 내용에 보면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입니다.
이거 왜 최대 30만원 이내로 잡아놨겠습니까?
0.3%라서 30만원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밑에 이 예산 부분에 내려오면 500가구에 한정 지원해 놓으니까, 예산 1억원을 잡아 놓으니까 한 집에 20만원밖에 못 주는 거예요.
맞지요, 예산상으로.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위에는 30만원 이내에 지원해 놓고 또 여기는 보면 평균 중개보수 20만원 500가구에, 이렇게 안 맞아 가지고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전체 1억원을 한도로 잡았고 5,000만원짜리도 있고 금액이 다양하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그러면 내 말은 500가구를 못 준다고.
한 300 몇십 가구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잡으면.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저희들이 당초 이시영 의원님께서 주택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서 산출 근거는 주거 취약계층이 1년에 한 3만 건이 이동한다고 보고 평균 20만원으로 잡아 가지고,
○김태규 위원 지원 내용에는 이런 내용을 안 써야지, 혼란이 안 오게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적은 금액도 있고 1억원 이하로 잡아서,
○김태규 위원 그 이야기가 10만원 지원하는 집도 있을 것이고 30만원 지원하는 집도 있는데,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런 내용을 해 놓으니까, 500가구에 20만원씩 지원한다 이래 놓으니까 이래 버리면 지원을 제대로 못 받을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 놓으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야지,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거 보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자, 그렇게 정리합시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치우 위원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 여기에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가 우리 순수 도비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치우 위원 5,500만원 정도 처음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점차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있어요, 지금 연도별로 보면.
거의 집행 다 하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집행잔액 전혀 없습니다.
예, 100% 다,
○이치우 위원 100% 다 집행이 되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이춘덕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갈수록 이게 피해가 많잖아요.
피해자의 가구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치우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사고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아까 오전에도 잠시 질의하셨지만, 현재 저희가 전체 사고 피해자 확정된 건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건은 1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공제회에서 피해 보상을 하는 걸로 해서 됐고 그 외에도 저희가 많은 교육을, 지자체 시군에서도 하고 저희 도에서도 교육을 연례적으로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중개사협회에서도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또 따로 자정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 사기는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건 거의 드물고 직거래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들이나 또 그분들이 사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는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하고 본 위원의 생각하고 차이점이, 우리가 매매계약서를 쓰잖아요.
매매계약서는 요새 젊은 청년들도 다 알아요.
이 매매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어떤 거래서가...
다 받아가요, 이 거래서를.
받아가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매매 계약서를 다 받아가면서, 중개사에게도 문제가 좀 있는 게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중개를 하면 책임성도 좀 따르고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이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임대를 해 준다, 빌려준다나,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그런 게 우리가 중개소 전체를 볼 때, 만약에 10개소로 가정을 할 때 거기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감액이 되고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러이러한 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하는 것도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기 예방을 막으려면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이런 건 사전에 예방이, 그죠?
5,000만원 이거는 사기 피해자들한테 비하면 한 귀퉁이 부분에 불과해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치우 위원 또 만약의 경우, 이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교육이라든지 이 관리는 우리 도에서 합니까, 각 지자체에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도에서 직접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치우 위원 직접 하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미비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면 피해자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믿고 맡기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드러난 것은 한 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보면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중개 자격증을 빌려줘서 이런 데서 대부분 사고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고요.
이 예산도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도 보면 국비는 없어요, 순수 우리 도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치우 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또 사기꾼들이 어떤 사기를 치는 것도 아주 지능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일반 시민들은, 우리는 대처를 못 해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과감한 사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줄여갈 것이 아니고 좀 더 예산을 늘려서 질 좋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예산이 올해는 줄었지만 또 향후 예산을 확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관리를 우리 도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자격증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감찰을 한 번씩 합니까,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이거를.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매년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도 단속했는데 성과는 어때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저희들이 행정처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격 대여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협회 지회랑 저희들이 협업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자격을 빌려주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시군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나갈 때도 자격 대여하는 사무소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격 대여가 적발이 되면 자격 대여는 바로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법적으로 아까 김태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0.3%라는 법정수수료를 자기들이 받고 있잖아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치우 위원 그럼 그걸 받으면 책임성도 따라야 된다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도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 우리 도에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지속적인,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 해서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건 맞으시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맞으십니다.
전체 도내 6,118개 업소에 저희가 401건을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경남의 18개 시군에서 이렇게 많은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증액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에 관한 강조를 하시고 계신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올해 당초 예산에는 좀 부족하더라도 내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으로 달아주시면 아마 저희들 예산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국장님 생각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건 부대의견으로서 우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그 사기 피해자 한 명만 줄여도 성과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는데, 한 가족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성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아까 질의 중단됐던 거,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아까 개별 공시지가 업무 사무관리비 증액된 것하고 국내여비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공시지가 전체 사업량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지만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박성도 위원 증가는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2024년보다 2025년도 물량이 증가를 했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매년 1월 1일에 대상 물량이 나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확실히 모르네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인상된 게 대충해서 한 거면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박성도 위원 명확하게 답을 줘야 삭감을 안 할 건데,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국비를 요청한 것도 있고 시공간 권역 유지를 위해서, 시공간에 직원들이 같이 권역 유지를 위한 회의에 따른 그런 여비도 필요하고 해서,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여비가 다 필요했을 거고, 2024년도에 사무관리비 600만원하고 국내여비 2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증액을 한 겁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부족해서 증액했다, 이러면 답이 쉬울 건데.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도의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이런 거는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한데, 본래 부족합니다.
본래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답이 나왔다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박성도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이 돈으로 안 되더라 그래서 증액을 했다, 이러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서은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경남의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하면 우리 도시주택국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서 130페이지, 사업조서 165페이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2페이지, 123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김해 대동첨단일반산단, 의령 부림일반산단, 양산 토정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관련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24억6,800만원, 전액 도비 100%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 올해 당초 예산 59억4,000만원 보다 59%나 감액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은 단계별로 보면 설계와 착수 단계가 있고 본격 시행 단계가 있고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도 큰 경우가 있고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면 김해 대동하고 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하고 함안 군북 같은 경우에는 본격 추진하는 단계에 있어서 사업비가 좀 많이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좀 편성이 많이 됐고.
올해 예산 편성 같은 경우에는 김해 대동첨단이나 부림 일반이나 토정이나, 토정은 지금 시작하지만 2개 지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서 좀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어든 게 아니라 전체 사업 규모는 일정하게 한 3개년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내년도에 그 규모가 조금 작아졌다, 또 시기가 마무리 단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마는 국세가 줄어든 상황에 따라서 건설소방위 관련 이런 사업 예산들이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 제가 의문 부호를 달아서 좀 묻고 싶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산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한 결과, 함안 군북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 정부 방침도 그렇고 도 방침도 그래서 이 불용을 최소화하자는 그러한 의미의 차원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걸 보고 또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이러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하고 관련성은 조금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 지원사업이 결국은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또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경쟁력 제고 이걸 도모하고자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 맞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최근에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해 대동산단 기반공사 공공시설 부족, 2024년 10월 22일 자 연합뉴스에 보도가 됐는데요.
김해시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입주 기업체의 불편사항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문화를 담고 이름에 걸맞은 첨단 산업단지를 육성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지금 완공이 됐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공단은 완공이 됐는데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기업들한테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지금 기업들이 공장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해시에서 답변, 언론사에서 답변한 걸 보면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에 혁신지원센터나 복합문화시설이나 청년지원센터나 이러한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김해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한다거나 해서 더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김해시장의 노력도에 따라서 충분히 기반시설을 더 확보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되는 사업들인데 예산을 늘리지 않고 59%나 감면을 해서 공단은 완성이 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김해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유입 인구 5,000명, 고용 창출 3만 명, 고용 유발 6조원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대동 첨단 산단 건립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한, 또 기반 조성 미비로 인한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에 애로사항도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한데요.
그렇다면 과장님, 이 사업들이 빨리 완공이 되어야 되고 내년도 당초 예산 외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조기에 기반시설을 완공해 줄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묻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업용수도사업비는 지방전환사업비입니다.
전액 국비에서 지방전환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시군과 협의해서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덧붙여서,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 김해 대동하고 의령 부분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양산 토정산단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내년도에 2억9,500만원, 그 이후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들인데 이게 한 4~5년간 공사 중단이 된 이유도 한번 같이 잠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그 산업단지 내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산업단지 인가와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 사업 시행자와 현 사업 시행자 간에 조금 어떤 형사적인 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수사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현장 관리가 조금 부족해서 토사 유출로 인해서 양산 그 일대에, 산업단지 주변에 피해를 초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너 차례 사업 시행자를 모셔서 협의한 바도 있고 내년에는 재해영향평가 분석과 또 수방 대책에 대해서 재수립토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사업 시행자도 공정을 좀 앞당기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경과를 한번 보고 저희들도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되면 천만다행인데, 제가 좀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허가가 났으면 중간에 진행 과정도 점검을 해서 좀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사실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관리감독 기능도 좀 잘 작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어쨌든 간에 도시주택국이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되듯이 내수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수 경기를 전환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도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중간 부분입니다.
(“마이크 불 켜세요”하는 위원 있음)
불 켰습니다, 불 켰는데.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사업 부분에서 사업조서는 163페이지인데, 현재 도내에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농공단지가 46개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전체 농공단지 중에서 비율로 보면 한 56.8%를 차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 예산으로 여기 보면 12억8,700만원을 편성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이 부분에 12억8,70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해 보니까 5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농공단지가 81개소가 있습니다.
81개소가 있고, 20년 경과된 게 40여 개 50% 가까이 있는데,
○정쌍학 위원 20년 경과된 노후 농공단지 46개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46개소 있고요.
지금 증가 속도가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고,
○정쌍학 위원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그래서 지금,
○정쌍학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지금 시장·군수의 수요가 좀 많아서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정쌍학 위원 이 자료에 보면 밀양, 사천, 고성, 함양, 함안, 진주 등 6개 시군에 재정비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정쌍학 위원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량 수요조사 결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를 했잖아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정쌍학 위원 그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사무실에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요조사 결과 반영이 되지 않은 시군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정쌍학 위원 과장님,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정쌍학 위원 그럼 시간이 경과하면 도내 노후 노공단지 비율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향후 사업 수요를 고려했을 때 재정비 지원사업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전환사업비로 충당하기에는 농공단지 재정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쌍학 위원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많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정쌍학 위원 그러므로 농공단지 진입도로, 전력, 통신, 용수시설 등 노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재정비하여 입주 기업이 쾌적하게 농공단지를 활용하여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특별히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3분도 안 걸렸습니다.
(웃음)
○위원장 서희봉 빠르네요.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성산구 이재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131, 사업조서 179, 검토보고서 126.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용역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원 돼 있는데 10년 단위로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법정계획입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래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이재두 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국비는 하나도 없고 원래 도비로 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지금은 구조고도화계획을 관리기관이 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계획이 나오면 정부 공모나 이렇게 사업 건의를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래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용역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계획 수립 권한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도지사로 넘어오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거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10년 단위 계획인데 시간적 범위가 언제부터 10년 됐습니까?
언제 주기로?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앞전 관리자인 산단공에서는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법정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만료가 됐고요.
저희들은 내년부터 2034년까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이재두 위원 2025년부터 2034년까지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이재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이재두 위원 계획 수립의 주체가 2023년까지 산단공이었고 2024년부터 도지사가 되는 거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추진 및 성과 관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단공과 경상남도가 각각 하는 건 맞습니까?
도와,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지금 법적인 수립 주체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시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돼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산단공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고, 협업기관으로서는 산단공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10년 주기, 이번 2024년부터 도지사 권한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이재두 위원 그거 맞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말씀...
○이재두 위원 이번부터 2034년까지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맞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이재두 위원 하여튼 창원국가산단이 경남과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창원국가산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 수립 및 협력을 더욱더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창원시하고 산단공하고 협력을 잘해서 사업계획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혹시나 도시주택국에 대한 질의 빠뜨려서 보충질의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4일 건설소방위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싶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나. 도민안전본부 소관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 본부에서 계획한 2025년도 시책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 세입예산총괄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1,840억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0억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4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3,900만원, 안전 분야 소방안전교부세 54억9,700만원, 민방위교육운영 지원 등 국고보조금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현장종합훈련 지원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국고보조금 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11억8,600만원,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균특보조금 1,767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페이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세출예산은 3,215억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8억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 내용에 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안전정책과장 김>일수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1,700만원이 증액된 3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7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 올해 3월 드론영상관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주도의 안전관리와 안전인식 행동 변화 유도를 위한 재난예방 우수마을 인증 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 지진안전산업 인증시설 기반구축 사업 2차년도 사업비 6억9,000만원, 안전보안관 활동비 지원에 7,000만원, 도민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도민안전교실 운영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83페이지 민방위교육 운영비로 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을 위한 사업비 7,600만원, 민방위 복제 개편에 따라 신형 민방위복 보급을 위한 민방위복 구입비 1억1,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 통합방위상황실 내 노후된 영상회의장비 교체비용 7,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 예비군 훈련시설 장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지역예비군 육성과 방위력 증강 사업에 1억1,000만원,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시설 및 부대 편의시설 설비 보강에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보통제상황실 내 노후된 민방위경보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죠.
이어서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사회재난과장 박영준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사회재난과 세출예산은 총 12억5,055만8,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7,439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개선사업 개소수 확대와 도비 매칭비율 조정에 따른 증액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을 위한 평가위원 수당과 홍보비 등으로 5,000만원, 하단의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필요한 민간전문가 수당 및 홍보비 등 6,640만원, 하단의 스마트 안전점검관리시스템 운영 870만8,000원, 어린이 놀이시설물 개선 사업에 2억4,000만원, 이어서 90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원전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공공요금과 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97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추진을 위해 9,63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재난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자연재난과장 오종수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3,155억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인 456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의 증액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행사운영비 270만원, 재난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운영경비로 2억6,980만원, 재난피해자 심리상담 및 일상복귀를 돕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4억원, 도심 저지대 홍수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26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94페이지 하단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 지원에 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에 2억1,200만원이 증액된 3억1,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에 2,88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직접 사업에 139억6,200만원이 감액된 15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95페이지 하단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 사업에 270억8,600만원이 증액된 945억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 지원 사업에 226억9,300만원이 증액된 744억4,350만원, 급경사지 정비 직접 사업에 48억8,200만원이 감액된 1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급경사지 정비 지원 사업에 82억2,600만원이 증액된 40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에 13억6,900만원이 증액된 124억9,200만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위하여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각종 재난위험 해소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13억6,400만원 증액된 322억100만원, 그리고 이재민 구호 및 재해 대비를 위해 설치된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6억8,300만원이 증액된 16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재난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예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 과는 총 9억1,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7,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서 민간사업주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도민 중대재해예방학교 운영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전산화시스템 운영에 3,800만원, 도내 중소기업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 컨설팅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0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재해 우수기업 인증과 산업안전대상 기업 선발을 위해 9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산재 예방 통역앱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내서 등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중대시민재해 예방 캠페인 및 민간사업장 교육 실시를 위해서 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1페이지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홍보를 위한 라디오 광고 캠페인에 1,320만원, 옹벽 및 절토사면 스마트 장비 사용 안전점검에 3,000만원, 소상공인 중대재해 예방 안전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9,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도 소속 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도 소속 노동자 산업안전보건교육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내 민간사업장 현장 지도점검, 유해위험요인 발굴 개선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에 7,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도 소속 노동자 보건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 노동자 작업환경 측정에 7,700만원, 종사자 특수건강진단에 9,800만원, 산업보건의 건강상담 자문료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1,500만원,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홍보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상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안녕하십니까?
재난상황과장 주남용입니다.
재난상황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3억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시설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9,200만원, 노후 영상회의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0만원, 인건비로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휴일 야간수당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상황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77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서 6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 방독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조서 27페이지와 29페이지에 지금 2개가 나와 있는데 한쪽은 화생방용 방독면 자체 보급이고 한쪽은 자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체 보급이다라는 말은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하는 거고, 한마디로 방독면 보급 이것은 국비가 포함이 된다는 그 차이죠, 이 둘의 차이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이고,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체 보급을 보면 보급되는 지역이 진주, 사천, 김해, 함안, 거창입니다.
기초 시군에서 지원을 한 거예요, 아니면 선정을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저희들이 소요량을 받았습니다.
소요량을 향후 폐기 도래되는 걸 감안해서 시군에서 신청한 걸 반영해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여기에 없는 타 시군에서도 신청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 심사에서 제외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지원된 방독면 보급 사업에는 진주와 김해만 선정이 됐잖아요.
여기는 두 군데만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진주도 지역대가 100%, 김해는 85% 이런데, 다른 지역보다는 방독면 확보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정수만 위원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요,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는 자체 보급이 1,643개거든요.
맞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수만 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으로써 또 700개가 있고,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수만 위원 김해는 우리가 자체 보급에 150개를 해 놓고 국비 지원하는 건 1,000개를 또 잡았어요.
여기에 국비 지원하는 것을 왜 진주와 김해만 잡았냐 이 말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수요가 진주나 김해 이쪽에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영한 거고,
○정수만 위원 지금 언뜻 이거 가지고 하면 지금 나오는 방독면은 자체로 보급하거나 아니면 국비를 포함해서 하거나 방독면은 똑같은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똑같은 방독면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수만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이 국비 보급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김해가 1,000개에 들어갔으면 굳이 이쪽에 150개를 위해서 자체 보급을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이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사업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아주 그 당시에 사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진주, 김해, 뭐 진주든 김해든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비 지원되는 1,700개를 아예 그냥 진주 거면 진주에만 통틀어서 하든지 김해에만 통틀어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구분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한 시군에 집중해서 주기가... 그래서 좀 나눠서 준 겁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여기 보면 어차피 18개 가운데서 5개 시군밖에 지원을 못 했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수만 위원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두 군데만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합쳐 가지고 한 7개쯤 됐으면 모르되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방독면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지금 남아 있는 것을 확보하는, 지금 현재 얼마만큼 남아 있고 어느 정도가 폐기됐고 하는 것은 도에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거에 따라서,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정수만 위원 무조건 기초지자체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고 기초지자체,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기초지자체도 지금 예산 사정상 사실은 2027년에 폐기 대상이지만 일시에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나오는 진주나 김해같이 이번에 사업량이 좀 많은데, 이런 식으로 방독면을 확보해놨다가 나중에 또 사용되지 않고 있다가 뒤에 가서 폐기되는 그런 사항은 없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10년이 되면 폐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성능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성능검사를 해서 어떤 곳은 10년이 안 돼도 폐기되는 게 있을 거고,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수만 위원 근데 10년이 넘어서 사용하는 것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10년이 넘어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능검사를 해서 합격을 하면 계속 성능은 연장이 됩니다.
○정수만 위원 기본적으로 10년을 하되 어떤 것은 10년 이전에도 폐기하는 경우도 있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10년 이전은 주로 없고 10년 이후만 지금 저희들이 성능...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10년 이후만 가지고 하는 것 가운데서 성능이 괜찮은 것은 잔존을 시키고 나머지는 폐기한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해서 조사한 것이 김해와 진주가 이번에 특히 많아서 이렇게 양쪽에 많이 배치되어졌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 관계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앞으로,
○정수만 위원 이 관련은 내가 자료 요청만 좀 할게요.
18개 시군별로 방독면 수급 현황, 그러니까 폐기된 숫자 이런 것까지 함께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기 먼저 신청해서,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김일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은 예산 증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쌍학 위원 예산서는 86페이지고 사업조서는 44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민관군 유대 강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1,000만원 예산 편성을 유지해 왔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데 이게 두 배 이상, 적은 예산이지만 일단 예산 규모는 2배 이상 증액되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지금까지 예비군의 날을 도청에서 도지사 주관으로 기념행사 위주로 개최했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기념행사 위주로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쌍학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그래서 주관은 39사단이 하고 도청에서 개최했는데, 올해 저희들 경남도와 39사단이 공동 주관해서 39사단에서 행사를 추진하면서 기념행사 외에 축하 공연이라든가 먹거리 장터, 체육대회 이런 걸 같이 개최했습니다.
39사단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협찬을 받는데, 협찬을 받아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9사단에서 내년도에는,
○정쌍학 위원 아니, 과장님.
1,000만원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1,000만원도 협찬을 받아서 했다는 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올해만 특히 39사단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내년에는 파이를 좀 키워 가지고 우리 도하고 39사하고 공동 주관을 해서 하는 바람에 예산을 1,000만원 확대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육군뿐 아니라 해군, 공군 그다음에 예비군 업무 담당자 그래서 참가 범위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워크숍도 같이 좀 해서 민관군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매년 그렇게 해오다가 갑자기 내년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올해 39사단에서 같이 하자 이런 요청이 와서,
○정쌍학 위원 39사 측에서?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쌍학 위원 그럼 예비군의 날 행사 지원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어떤 내용으로 행사를 추진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비군의 날이 매년 4월 첫째 주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첫째 주 예비군의 날에는 민관군, 예비군 관계자들이 와서 격려 행사죠, 사실은.
○정쌍학 위원 격려성 행사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예비군 행사 수행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어디에서 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인지, 지자체인지?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39사단에서 했습니다, 주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39사단으로 교부를 하면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행사 수행을?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쌍학 위원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사업의 목적과 또 시급성 우선순위를 철저히 고려해서 알맞게 편성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고맙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김일수 안전정책과장님한테 안전보안관 운영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사업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사업별 조서 14페이지.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
○이춘덕 위원 사업별 조서 14페이지.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의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특히 안전 무시 관행 이런 거, 우리 주위에 불법 주정차라든가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이런 업무를 주로 해서 신고를 하고 그걸 개선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안전보안관을 운영하면서 사업의 기대 효과가 상당히, 현장에서 어떻게 극대화가 되고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안전보안관은 안전캠페인에 매달 4일 참여를 하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게 한 3,000건 됩니다, 이분들이 신고를 한 게.
그걸 개선을 하면 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하는 데 많은 일조를 하고 있다고
○이춘덕 위원 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도민안전본부에서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읍면동 담당자한테 바로 통지가 갑니다.
통지가 가면 신고를 처리하면 안전신문고에 다시 피드백을 해 주고 신고자에게 다시 통지를 하는,
○이춘덕 위원 시군으로 통지가 됩니까, 일차적으로.
읍면동으로 바로 갑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일차적으로 주로 읍면동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한테 바로 갑니다.
○이춘덕 위원 그럼 읍면동으로 간다고 보네.
현장으로 바로 간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춘덕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안전보안관 제도가 상당히 사업 효과가 실효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 가지 재난, 위험의 안전 사각지대가 많은데, 안전보안관의 역할이 큰데 예산은 왜 줄어들었어요?
소방교부세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 사업비를 정산해 보니까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다다음 연도에 교부액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왜 소방안전보안관 제도를 각 시군에서 역동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을 안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춘덕 위원 차이가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우리가 어느 정도 시군 배분을 할 때는 좀 고르게 배분을 하는데, 창원시나 이런 쪽에서는 아주 안전보안관 활동이 활발한데 특정 시군에는 좀 저조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조금,
○이춘덕 위원 그런 건 우리 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안전보안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지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저도 이번에 이걸 확인한 후에 분기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춘덕 위원 그렇지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점검 결과를... 시군 조정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춘덕 위원 내년도 사업에 보면 함안군 같은 경우는 보통 군 단위가 20명 이상 40~50명, 시군에도 40~50명 다 되는데 창원·진주는 많고 함안 같은 데는 11명밖에 안 돼요.
여기에 사업량이 인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15페이지 그 도표,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이건 안전보안관,
○이춘덕 위원 숫자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춘덕 위원 숫자를, 인원을 사업량으로 해놨네.
근데 왜 함안 같은 데는 그래도 군부 단위 치고는 인구도 6만 이상이 되고 상당히 큰 군인데 11명밖에 안 됐어요.
이게 면당 한 명입니까?
이게 선정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애매모호한데.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이것도 모집이고 신청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서 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안전 사각지대를, 안전보안관이라 하는 게 안전 사각지대, 한마디로 순찰대 아닙니까?
순찰대, 안전 순찰대.
우리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쨌든 안전보안관 제도가 시군에 인원 배정도 좀 적정하게 되어야 되고, 물론 소방교부세로 인해서 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역동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쓰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께서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잠시 하셨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남아서 1,000만원이 깎여서 7,000만원이 됐다는데 자료를 보면 그렇지가 않은데요.
언제 때 얘기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2023년도 사업비, 작년 사업비입니다, 올해가 아니고.
○김태규 위원 작년이 8,000만원 집행이 됐구만, 왜?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시군으로 교부를 하면 정산이,
○김태규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집행이 다 됐구만, 하나도 미집행된 금액이 없구만, 내가 보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위원님, 이건,
○김태규 위원 조서 한번 보세요, 14페이지 조서에.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8,000만원은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교부한 걸 집행으로 보고 이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확인합니까?
혼자 알고 있지!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이게 결산할 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부는 했다,
○김태규 위원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료인데, 집행이 다 됐다고 나와 있구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다시 한번 보니까 딱 그렇구만, 이건.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죄송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죠, 이 조서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미집행이 됐기 때문에 1,000만원을 깎겠다는 말씀인데, 도대체 아무리 봐도 왜?
집행이 그대로 맞는데 미집행이 됐다 해서, 설명을 잠시 해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으로는 교부가 된 상황이고 정산하고 보니까 1,500만원 정도,
○김태규 위원 그러면 조서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누구나 나처럼 다시 되묻지, 과장님한테.
자,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행사 지원, 이 행사 진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190만원짜리인데, 내년 사업이.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이거는 올해,
○김태규 위원 올해 당초 예산이 2,700만원.
그래 가지고 추경에서 이거 감액됐네, 140만원으로.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김태규 위원 그런데 집행이 29만4,000원 되어 있구만.
이 행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11월에 좀, 상반기에는 카드뉴스나 동영상 제작 이런 쪽으로 하다가 하반기에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액은,
○김태규 위원 이 활동을 누가 합니까, 행사 주체가.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고,
○김태규 위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도하고 같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연말까지 이게 다 집행이 완료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하반기에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140만원을 감액하고 130만원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김태규 위원 다 됐어요.
10월 기준이니까, 지금 이 자료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다음 21페이지 지원민방위대 활성화, 이 지원민방위대가 여성민방위를 의미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좋습니다.
다음 36쪽 도 민방위복 보급에 대해서, 우리 도 전 직원 2,635명한테 한 벌당 4만5,000원 해서 1억2,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혹시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따로 동복이 있고 하복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춘추복하고 하복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산 사정으로 춘추복만 구매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김태규 위원 춘추복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하복은,
○김태규 위원 그럼 또 하복도 할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하복은 뭐, 춘추복만 우선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복은 차후에 한번,
○김태규 위원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죠?
우리 의회에서 보급된 민방위복을 입고 어류 폐사한 데 한번 가니까 시 공무원들은 전부 다 하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벌써 거기는 지급되었는지.
나 혼자 그 두꺼운 걸 입고 가 가지고 민망하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춘추복을 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복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출장 나갈 거 아닙니까, 내년 여름에.
그러면 또 다른 시군에서는 다 하복 입고 나오는데 우리 천성봉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들은 전부 다 춘추복 입고 나갈 겁니까, 그 땡볕에.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2025년도에는 일단 춘추복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겠구만.
아니면 춘추복을 하지 말고 하복을 하든지.
여름에는, 하복 안에 봄이나 가을 되면 좀 두꺼운 거 입고 입으면 되지, 하복을 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하복을 해 가지고 안에 좀 두꺼운 걸 입으면 되지.
색깔은 똑같은데.
그래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춘추복을 우선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춘추복을 선정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좋습니다.
주문이 다 됐는가 보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아니,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규 위원 않았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김태규 위원 본부장하고 의견을 한번 나눠서 그거 결정 안 됐으면 한번 고민하시고, 마지막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 조서 40페이지 영상회의 코덱 구입, ‘코덱’이 무슨 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코덱이라는 말을 내가 처음 듣는 말이 되어서.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코덱이라는 말은 영상회의 전송 장비입니다.
우리 도청의 신관 지하 2층에 통합방위상황실과 유관기관 39사단하고 경남경찰청, 진해기지사령부 여기에 영상회의망을 구축해서 있습니다.
코덱이라는 전문적인 용어로 음성 또는 영상회의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코드와 그 반대로 변환시켜주는 디코드, 이런 장비를 의미합니다.
○김태규 위원 좋은 우리나라 말 놔두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을.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영상회의 장비라고,
○김태규 위원 영상회의 전송 장비 이렇게 하면,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전송 장비.
○김태규 위원 전송 장비 구입하면 이 아까운 시간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을건데, 생전 처음 듣는 말이 돼서 안 물어볼 수가 없다 아닙니까?
이 사업명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을 자꾸 쓰니까 시간만 자꾸 가고.
과장님, 제가 아까 주문한 이야기들은 본부장님하고 고민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님, 김일수 과장님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 지원에 관한 걸 묻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하고 사업조서 3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이 5,000만원인데, 여기 보면 2021년도부터 2, 3, 4, 5까지 전부 다 5,000만원입니다.
변동 사항이 없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이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저희들이 2017년부터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를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대피시설 안내판이라든가 유도판, 비상용품함, 응급처치함 이런 걸 수리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게 18개 시군에 500개소인데, 창원시부터 해서 저기 합천군까지.
이게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장소가.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대피시설 관리는 우리가 1,217개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게 다 되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재두 위원 그러면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 예산 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도로입니까?
기준?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이 기준은 1,217개 중에 1년에 500개 정도는 표지판을 정비한다든가 응급처치세트를 교체한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1개소당, 1시군당 10만원 정도 해서 10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쭉 5,000만원인데, 이게 변동 사항도 전혀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5,000만원,
○이재두 위원 한정되어서 5,000만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증액이 좀 어려워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10개 군 지역은 인구수, 시설 수, 확보율 다 다른데 사업량과 예산은 10개소 100만원, 10개가 100만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10개소를 정한 거는 저희들이,
○이재두 위원 잠깐만요.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군부 지역은 전부 10개소를 일단 기본적으로 정해서 최소 경비를 지원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창원시의 시설 수는 536개소, 의령군 시설 수는 8개소로 창원시가 67배가 많은데 배정된 예산은 창원이 1,500만원, 의령이 100만원으로 15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시 지역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된 예산 배정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100만원 정도는, 의령은 8개지만,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최소 100만원 정도는 군부에 배분을 하고 대피시설 보유 비율을 고려해서 시 지역에는 조금 추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다름이 아니고, 기계적인 배분이 아니라 각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예산 배정을 해 주기를 특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먹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한 170% 가까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서 85페이지, 사업조서 39페이지, 비상대비훈련 타 기관 참가비 급식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3,800만원 도비로 100%로 지원이 됐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6,400만원 100% 도비로 지원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26개 유관기관, 39사단, 경찰청 등 타 기관들이 참여해서 1년에 하는 화랑훈련, 을지훈련, 충무훈련, 3회 정도의 훈련을 하면서 급식비가 지급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170% 정도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이 예산은 그동안에는 비상 을지연습 시에 타 지역으로 가는 인력 동원 참가자에게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화랑훈련도 있고 충무훈련도 있습니다.
이분들 참가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아니죠.
지금 2024년도 예산에 보면 을지훈련 등 3회, 2025년도 예산 목에 보면 을지훈련, 화랑훈련, 충무훈련 3회 그 횟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참여 인원이 올해는 475명, 내년도에는 711명 그리고 올해는 두당 8,000원, 내년에는 두당 9,000원입니다.
그래서 두당 1,000원씩 더 올랐고 인원수도 늘어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훈련 일수도 올해하고 내년도가 3회로 동일한데 170% 가까이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내년도 참가 인원 711명이 전체적으로 참가를 하면 9,000원 하면 6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3배 늘었다고 참가 인원,
○이영수 위원 우리가 한번 봅시다.
타 기관이라 하면 정부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유관기관들은 민간기관도 참여할 거고 여기에 타 기관이라 하면 경찰청이라든지,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39사,
○이영수 위원 39사, 소방기관 여기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됩니까, 식비는?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식비를 지급,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도에 오면 도에서 식비를 지급해 줍니다.
○이영수 위원 아, 화랑훈련이 정부 주관 업무인데 그 사무가 위임되어서 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인원수가 그만큼 늘어나서 여기에 따른 훈련 때문에 이렇다라는 말씀이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영수 위원 저는 올해보다 170% 늘어나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다른 예산들은 다 주는데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비상훈련이니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 집행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장우 위원 저는 사업조서 64페이지에 스마트 안전점검 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이장우 위원 그래서 천성봉 본부장님 계시고 하지만 향후에 신규 사업과 관련된 거는 조서를 만들 때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스마트 안전점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올해 9월~12월에 시범 운영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안전점검 현장에서 이거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저희들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시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게 분야별, 시설물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설명을 곁들여 해 주십시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안전점검 시스템은 사실상 직원 업무 편의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도입이 됐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수기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 관리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시설에 어떤 점검을 했고 또 어떤 유형에 취약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지 데이터가 통계로 추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출장을 나갔던 직원들이 수기로 현장에서 지적사항을 지적하고 사진을 찍고 그걸 사무실에 와서 다시 결과보고서를 만드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입력만 하면 사무실에 와서 그대로 출력이 바로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의 효율을 굉장히 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떤 시설물이고 어떤 분야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시설과 분야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모든 시설이 해당이 다 됩니다.
○이장우 위원 모든 시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이장우 위원 그러면 시범 운영 때 사용해 본 분들이 이 스마트 안전점검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과장님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제가 그걸 결재를 하고 또 그 시스템에 입력된 사항들을 직접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장우 위원 수기로 했던 걸 전산 입력을 해서 하다 보니까 편리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시스템의 점검 결과를 입력하면 그 결과는 향후에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도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매년 저희들이 이걸 점검을 기획 점검도 하고 또 수시 점검도 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취합이 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분야에 좀 더 점검을 해야 되는지 그런 유형들이 통계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에는 산불이 취약하다, 또는 수해가 취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장우 위원 금액이 좀 적게 있어서 질의를 할까 말까 저도 고민을 하다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스마트 안전점검 관리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이 되는 만큼 또 실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되어서 우리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향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박영준 사회재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사업별조서 62페이지 집중안전점검 추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취약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안전점검을 하는데 이 점검은 시행 주체물이 전 시군이다, 그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집중안전점검을 하는데 이게 분기마다 하는 건지 정기적으로 하는 건지 수시로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사업개요에 보시면 사업기간에 최초 시행연도 2015년이라고 표기를 해 놨습니다.
2015년부터 이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226개 광역을 포함한 전 기초자치단체가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안전점검을 하는데, 우리가 모든 시설물이나 안전시설물을 행정에서 할 때 수시점검을 하느냐 정기점검을 하느냐, 여러 가지 그런 게 내용이 있잖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는데 정례적으로 하는 건지 그냥 사건이 터지면 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아, 예.
이것은 정례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정해서 전 지자체에 시달을 합니다.
○이춘덕 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지 그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 또 재미있는 게, 참, 나는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점검대상에 사업량이라든지 사업비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비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는 2억5,000만원이 있었는데 2024년부터 1억7,400만원인가 돈도 감액이 됐어요, 그죠?
여기 점검비용도 감액된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시군별 사업량 도표 봅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보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63페이지인가...
과장님, 이 도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제가 그 부분에 설명을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춘덕 위원 예.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저희가 통상적으로 내년 초 3월 정도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점검할 대상 시설물을 80개에서 100개 정도 기초자치단체별로 수집을 합니다.
그때 각 시군에 몇 개를 점검할 건지 현황이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00여 개소는 추정해서 넣어놓은 것인데, 내년 되면 2,000개가 될 수도 있고 1,700개나 1,80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하고, 전 시군이 80개에서 100개 정도 점검받을 시설물 목록을 작성해서 행정안전부에 주면 행정안전부에서 이 시설은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그 결과치가 내려옵니다.
○이춘덕 위원 내가 바로 질의해 볼게요.
창원시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군 같은 데는 인구가 3만7,000 정도 되는데, 창원시 100만 되는 도시에도 100개소를 점검하고 인구 3만6,000 되는 함양군에도 100개소를 점검하는 이게 누가 설득력이 있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게 어디 뭐 초등학생 산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참, 내!
설명 한번 해 봐요, 이거는.
이런 웃기는 행정수요가 어디 있어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올해 창원시에는 115개를 점검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양군에는 9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전 시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개에서 100개 정도를 추출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획일적으로 이렇게 100개씩 한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사회재난과장님으로서?
공직생활 30년 이상 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 이게요!
그러니까 위험안전시설 실태가 수요가 많은 데는 당연히 안전점검 수요가 많아야 되고 그 수요와 점검이 비례해야 되는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초등학생 산수하듯이 배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안전본부장님, 이거 안 그렇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본부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제가 봐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이 됩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 말씀은 2025년도 내년도 사업량이 행안부에 올려서 확정돼 내려오기까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각 시군별로는 80개에서 100개 정도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아마 이 문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추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현재 시점이 확정되기 전이니까 과거 2024년도 자료를 좀 넣으면 추정이 되지 않을까?
과거 자료라도 넣어서 문서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각 시군별로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문서는 지금 추정이 안 됩니다.
○이춘덕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비도 똑같아요.
사업비도 똑같아!
야...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직 사업량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불가피하게 적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이춘덕 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이 안 돼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100으로 했다, 또 사업비도 똑같다는 이 말은,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런 것 같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사전 수요조사라든지 현실 파악을 전혀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통계업무를 봤는데, 통계업무를 맞춰도 이런 단순한 초등학생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통계업무를 맞춰도.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문서를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끔 문서를 조금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예, 어쨌든 시설점검 현장의 수요조사가 정확히 돼서 사업량과 사업비를 적절히 해서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완전히 형식 중에 형식입니다.
크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70페이지 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제정된 경남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역 비축창고별로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 인력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비축창고 관리 인력은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하고 있는 CJ 측에서 관리 인력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조례가 되기 전에는 재난관리자원 관리에 관한 법령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인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인원은 1명 이상으로 그렇게,
○김태규 위원 똑같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나 후나 인원은 똑같다, 그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사회재난과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 봅니까, 여기?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재난관리자원은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나가보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따로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담당자가 배치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CJ가 위탁업체인데, 그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탁업체가 내년에도 올해하고 동일한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언제쯤 선정하게 됩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12월 말까지는 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선정되는 절차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해 주세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산하고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수요조사를 행안부에서 합니다.
올해 9월 5일 날 했는데, 우리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국비가 한 3억400만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도하고 동결해서,
○김태규 위원 2억6,700만원.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2억6,700만원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돼서 내려온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합니다.
경남경영경제연구원에 이 용역비가 타당하냐 이렇게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하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고 12월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경남에서 조례 제정을 하기 전이나 후나 변화는 별로 없다, 그죠?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저희가 조례 제정도 봤는데, 조례 제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원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죠?
필요한 자원 운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배송이 됩니까, 각 시군으로?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일단 저희가 재난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대비해서 각 시군마다 창고가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을 전부 우리 도 자원창고에 있는 물건과 같은 종류의 물건을 시군 창고에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부족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불을 예를 들면,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배송을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배송을 하냐고, 각 시군으로.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
○김태규 위원 모자라면 배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각 시군에 비축하고 있는 게, 그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김태규 위원 어떤 식으로, CJ가 직접 이걸 배송합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CJ 측에서 직접 배송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CJ가 그런 업무까지 다 한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배송업무까지 각 시군에, 그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김태규 위원 통합관리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비품들이 지금 몇 종이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총 29종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29종, 이것 아까 담당자가 한 달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체크를 하죠, 이 부분은?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통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재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 예산서 94쪽 하단 부분에 자율방재단연합회 참석자 실비보상 있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박성도 위원 제가 업무보고 시나 또 예산심의 때 항상 자율방재단은 열심히 봉사하니까 많이 격려해 주고 아껴주십사 하고 할 때마다 당부를 드린 적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잘 챙기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24, 2025년도 자율방재단 실비보상 예산인데 이건 총회나 전문교육 등의 예산 아니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감소가 됐어요, 약 30%.
삭감 사유가 뭡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저희들 탑다운 예산을 가지고 일반운영비하고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10%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을 해야 되는데, 방재단 운영에 지원경비 480만원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두고, 참석자 실비보상은 조서 86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실제로 예산만큼 다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재단과 협의해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사업예산이 남았다 이 말씀입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30% 삭감해도 내년 사업에, 교육 등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게 구체적인 사유입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좀 적정한지 한 번 더 재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연재난과에서 나온 사업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좋은 사업들인데, 우리가 자연재난이 피해복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3년, 2024년 자료는 없는데, 2022년도만 보더라도 우리 경상남도가 피해액이 124억원, 또 복구비가 287억원 정도 해서 전체 합해서 411억원이 나왔는데, 그때도 인명피해가 재난사고로 인해서 한 4명 정도 사망사고가 있었고 또 다수 이재민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자료하고 2024년도가 없는데, 그 2년간 우리가 인명피해 사고도 좀 있었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올해까지 4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없었고, 예.
그런데 10년간 경상남도 피해액을 보면 약 3,000억원 정도에 달하거든요, 우리 피해액이.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여기에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 사업도 있죠,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치우 위원 이렇게 들여서 어쨌든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심리적 치료를 해서 일상에 조기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가 한 10년간,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2022년까지 해도 약 3조2,000억원 정도가 피해가 났었어요.
정신적 피해는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사전예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는 막을 수 없지만, 그렇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사전예방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막을 수만 있다면, 그죠?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해서 사전에 이런 걸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저희들도 예방사업이 복구비의 3분의 1만 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방사업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예방사업에 대해서 국비 20% 이상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예산 한 200억원 이상 해서 22% 정도 확대를 했고요.
내년에도 계속 예방사업에 중점적으로 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국비를 200억원 확보하셨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내년 같은 경우에는 1,776억원인데, 이게 전년에 비해서 한 250억원 이상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우리가 행안부에서 2024년도, 행안부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자연재난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4조9,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더라고, 2024년도 예산만, 그죠?
맞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했고, 내년도 예산은 행안부 측에서는 올해 예산에 비해서 추가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 정도 선이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 정도 했고, 우리 도는 거기에서 배분을 더 많이 받아서 추가확보를 했고요.
○이치우 위원 어쨌든 자연재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사업조서에도 나와 있는데, 도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맞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치우 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도민들의 참여의식이 결여되면 이런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없잖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우리 도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켜야하는 이 사업에 예산이 270만원 정도 그렇게 편성돼 있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
○이치우 위원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사업에.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270만원 정도 되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치우 위원 과장님, 이거 좀 약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저희들 재난안전네트워크라는 부분은 민간단체로서 활동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1년간 보내면서 마지막 연말에 워크숍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고요.
또 저희들 재난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이런 분들 또 모셔 가지고 의견 교환을 해 나가면서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저희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취지도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어쨌든 도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사실상 보면 자연재난 인명피해가 안전에 대한 불감증 때문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도민들한테 재난을 막으라는 게 아니고 안전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고취시켜 줌으로서 스스로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즉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안전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지를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아직까지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인명피해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자연 산사태로 인해서 일어나고 하는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냇가에 가지 마라, 급류 가까이 가지 마라는 이런 걸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또 할 수 없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이치우 위원 그렇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도민의 안전불감증이 있으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 안전정책과 소관에 안전문화 확산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들어있습니까?
다행이다, 그건.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를 들면 재해예방 우수마을 인증 사업이라든지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행사, 도민안전교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안전에 필요한 그런 의식들을 심어주고자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전국 시도별 현황을 보면 그나마 우리 경남이 그래도 거기에서는 많이 좀 뭐랄까, 피해액이 좀 적고 또 인명피해도 좀 적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실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거기에서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막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보면 4조원이라는 돈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도 4조9,00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가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저는 중대재해...
○위원장 서희봉 예, 김태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 자연재난과에서 도민안전본부 예산을 거의 다 쓴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뭐, 상당 부분...
○김태규 위원 3,000억원 이상 예산을 과장님께서 쓰는데, 하여튼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예.
조서 87페이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김태규 위원 올해 사업비가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 예산이 3억9,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거든요.
이렇게 사업규모가 커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을 4개소에서 했습니다.
내년도는 지금 수요를 받아본 결과 11개소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11개 되면, 국비 지원이 많이 늘었는데, 이 국비 지원이 신청이 많으면 항상 늘어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1개가 아니고 20개다 그러면 20개만큼 또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꼭 그렇게 무한대로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김태규 위원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저희들 일단 내년에 원하는 만큼은 국비는 확보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게 민간건축물이죠,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인데, 예전에 2022년도만 해도 이 사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신청도 크게 많이 없고.
그런데 이게 좀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보십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인증 지원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작년 회의록을 봤는데,
○김태규 위원 그 사업은 없어졌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올해 결산추경 삭감하고 나서 내년에는 안 올렸습니다.
행안부에서 없앴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성능평가 비율로 따지면 좀 다른 점이, 이게 국비가 40이고 지방비 40인데, 저희들 도하고 시군하고 20씩 나누게 되어 있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김태규 위원 인증수수료 부분에 보면 민간이 10% 돼 있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이것 또한 민간에 대한 부담을 조금 주기 위해서인데, 실제로 성능평가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인증수수료는 그 부분보다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김태규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라고 보면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자부담으로 보면 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나중에 시설물 인증을 받게 되면.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시설물 인증을 받게 되면 회사든 학교든 상가 측에서도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계속 확대하는 이유도 지진의 내진에 대한 그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나는 과장님 예산이 많아서 쭉 보니까 거의 복구 예산이구먼요, 이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방사업 예산입니다.
○김태규 위원 예방 차원에서 있고,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크게 증액하여 추진하는 만큼 이 사업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봅시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서희봉 급경사지 실태조사 부분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서희봉 올해 6월에 실태조사 용역에 착수했던데 조사 대상지는 몇 개 시군입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전 시군이고요.
○위원장 서희봉 전 시군?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전 시군이고, 1,400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렇습니까?
DB 구축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11월 말까지 해서 조사가 다 끝났고, 지금 시군하고 회의를 거쳤고, 시군에 자료를 보내면서 시군에서 지금 검토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내년 초에 DB 구축을 하고 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올해 실태조사를 내년 사업에 반영합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억원을 가지고 1,400개를 조사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6억원입니다.
내년에 1,200개 다른 급경사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아시기에 이 사업을 오래전부터 했죠, 계속해서?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행안부에서 몇 년 전부터 해 오다가 올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 보조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관을 했네.
아, 그렇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사업이 상당히 결과적으로 사업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7,000여 개가, 지금 조사가 안 된 상황이 한 7,000여 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희봉 지금도 아직도?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1,200개나 1,400개씩 조사하면서 위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D·E등급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 사업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대형 재해의 예방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정비 사업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예방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 과장님 하기 전에 자연재난과장님!
산불이 나면 일차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산림청에서 합니까, 산불이 나면.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그 답변은 사회재난과장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아, 그래요?
사회재난과장님.
산불이 나면 어디서 합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일차적으로 산림부서에서 동원되어서 합니다.
○이영수 위원 산림부서에서 하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이영수 위원 여기 도민안전본부에서 하는 거 아니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 한 분이 그때 한번 질의를 해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 사업조서 123페이지부터 124, 125, 126, 127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저는 질의할 게 예산서 101페이지, 사업조서 134페이지 소상공인 중대재해예방 안전 컨설팅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55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2025년도 예산 9,340만원이 100% 도비로 편성이 되었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법적인 근거나 내용들은 좀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이런 걸 받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내년에 하는 사업 계획은 음식점 위주로 컨설팅을 할 계획인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원료제조물 분야가 되어서 종사자가 1인 이상이라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우리 도내에 소상공인 중에서 음식점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음식점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1인 이상으로는 저희들 4만4,000개 가까이 됩니다.
○이영수 위원 보니까 약 4만4,000개 되는데, 지금 안전컨설팅 지원한다고 하는 대상 업체가 자료에 보면 30개소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30개소 그래서 평균으로 나누니까 1개소당 311만3,000원,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311만3,000원인데, 약 4만4,000개 업소 중에서 30개를 선정해서 1개소당 311만3,000원인데.
1개소당 311만3,000원이라고 이렇게 어디 어떤 근거에서 산출이 되었는지가 좀 묻고 싶네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안전컨설팅 예산이 안전보건공단에서도 기존에 계속해 오던 사업들이 있는데, 보통 1개 업소당 가는 거 컨설팅해 주는 횟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3회 정도 하면서 위험성평가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 예산이 기본적으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영수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해서 기업체에 보니까 1개당 300만원 정도 해서 90개 회사 해 가지고 2억7,000만원, 도비 1억3,500만원, 지자체 1억3,500만원, 2억7,000만원 해서 2022년부터 예산을 집행하고 있네요,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영수 위원 그럼 여기에 근거해서 이것도 대충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비슷하게 컨설팅한 횟수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 중대재해예방 관련 내용들을 보면 우리 도 조례,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서 우리 도비가 편성됐는데, 이거는 중대재해예방과 소상공인 중대재해 대책 부분은 신규 사업이고 우리 도 조례에도 없어요.
국가가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에서 이 법률로 제정을 했는데, 우리 도 조례도 없을뿐더러 국가가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또 여기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 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데 대한 부분들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도비를 들여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도비를 들여서, 국회의 법률에 따라서 도가 이렇게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도 조례도 없는 사항들이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조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조례가, 우리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2023년도 5월에 제정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거는 제가 봤어요.
봤는데,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제7조에 보시면,
○이영수 위원 소상공인도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에서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이라든지 도내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비용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전에는 기업체는 이렇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소상공인의 중대재해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소상공인들이 중대재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근거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업체, 기업체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업체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안전보건법 및 식품위생법, 특사경 등 행정청 단속 업무가 중복이 되는 업무들이고, 굳이 우리 중대재해예방과에서 이 사업들을,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도비로 해서 신규로 100%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업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품위생 종류별로 신규 진입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데, 그 교육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교육들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니고 여기는 컨설팅 비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 식당마다 311만3,000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3회 정도 나가서 그 식당에 중대재해와 관련되어서 컨설팅을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도내 4만4,000개 중에서 30개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이 샘플로 30개 정도를 해서, 이게 30개 업소만 이렇게 혜택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컨설팅하면서 사례하고 업무 처리 절차들을 표준 매뉴얼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그럽니다.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영수 위원 그럼 시범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겁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래서 실제 컨설팅을 받지 못한 사업체에도 표준 매뉴얼을 보급해서 자력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영수 위원 그럼 계속되는 계속 사업은 아니고 이렇게 신규로 해서 30개 업소를 정해서 표준 모델로 해서 여기에 따라서 향후에 계속 사업을 하든지,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예산서 101쪽 하단 부분 보고 계시죠.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이 사업을 2022년도부터 도에서 도 사업으로 일부 시행해 온 사업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경력을 가진 퇴직자 위주의 전문가들을 민간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한 3년째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3년째 하는 사업이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박성도 위원 그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도 위원 내년도 예산.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내년도 예산은, 올해까지는 저희 도 자체 사업만 하다가 내년도에는 일부 시군 보조 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도 자체 사업으로는 소방교부세 사업으로 3,500만원 정도를 편성했고요.
시군 사업으로는 1억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시군의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전 시군이 다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시군의 자원들을 보면 전문가를 위촉할 그런 자원들도 없을뿐더러, 그런 사업장 자체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1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7개 시군은 빠져 있지만, 이 7개 시군은 저희 도에서 하는 자체 지킴이단 운영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2025년도 추진 계획을 보니까 11개 시군의 401개사에 대해 525회 점검 계획이 되어 있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맞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박성도 위원 어쨌든 예산으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227%로 증액이 됐다.
맞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산 과목이 조금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사실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맞지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비가 늘어났다든지 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어쨌든 227% 증액이 됐다, 맞다고 하셨으니까 시군비 매칭 사유를 드시든지 출장비가 인상이 됐다든지 등등해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덧붙여 주시겠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도 사업 자체 예산을 보면 올해까지 20명을 운영했었습니다.
그 예산을 10명으로 줄이고 시군 보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4,7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도비가 3,910만원 들어가고요.
소방교부세가 500만원, 시군비가 1억290만원 이래 가지고 저희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게 답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출장비가 얼마 인상이 되었죠?
올해와 내년도를 비교해서 인상 안 됐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출장비 단가는 똑같습니다.
사업 횟수, 점검 횟수하고 시군 보조 사업으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성도 위원 아, 인원이 늘어서 160% 증액이 됐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활동수당하고 출장비의 단가는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출장비가 2만5,000원에서 혹시 4만원으로 증액된 거 아닙니까?
그거 다시 확인해 보세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출장비가 늘어난 것도 점검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단가를 편성한, 출장 단가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박성도 위원 단가는 늘어난 게 아니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박성도 위원 횟수가 늘어났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된 겁니다.
○박성도 위원 어찌 됐든 수치상으로 보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적정하게 편성이 된 걸로 봐지지는 않거든요, 굵직굵직 이렇게 보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이 3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맞겠다 싶어서 시군 사업으로 좀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성도 위원 시군 예산을?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박성도 위원 시군에 예산은 없었습니까, 그동안?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올해까지는 없습니다.
내년에,
○박성도 위원 시군 예산이 57% 정도 증가가 됐네요.
새로운 편성이 됐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늘어났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출장비는 늘어난 게 아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단가가 늘어난 건 아니고 횟수가 늘어나서,
○박성도 위원 횟수가 늘어나서, 단가가 늘어난 건 아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성도 위원 맞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수 먼저 이재두 위원님.
예, 먼저 하셔 가지고.
○이재두 위원 창원 성산에 이재두 위원입니다.
강순익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반갑습니다.
○이재두 위원 저는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통역 앱 지원 사업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예산서 100페이지하고 사업조서 12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페이지 이걸 보니까 언어를 지원하는 나라는 몇 나라입니까, 국가가?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올해까지는 5개 언어를 지원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협업해서 7개를 늘려서 12개까지 내년에,
○이재두 위원 총 55개 국가인데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아, 죄송합니다.
언어 통역이 가능한 언어, 그러니까 앱을 지원했을 때 앱으로 지원이 가능한 언어.
○이재두 위원 아, 가능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시행 주체는 경남테크노파크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소요 예산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2,500만원이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재두 위원 통역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배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앱 사용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앱을 개발하는 게 일반적으로 쉬운 게 아니고 적어도 한 10억원 이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개발해 놓은 통역 앱을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두 위원 민간 앱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거 법적으로 이상 없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건 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원하겠다는 통역 앱이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거나 이미 개발되어 있는 민간 애플리케이션과 무엇이 다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이 스마트폰에서 보는 통역 앱 같은 경우는 대화 형식입니다, 순차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걸 듣고 일대일 대화하는 형식인데, 저희들이 보급하려고 그러는 건 어떤 현장에서 교육을 할 때 작업반장이 얘기를 하면 각자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이재두 위원 다 바로 통역이 된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다중 언어로 통역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말합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5개 중소기업에 최대 40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장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이것도 저희들이 업체마다 다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게 아직 초기 사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시행을 해 보고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내년 되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재두 위원 확실한 건 아니다, 이 얘기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일단은 내년...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해 보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재두 위원 그 앱을 개발해서 도내에 필요한 사업장에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혹시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앱을 개발하는 비용 자체가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두 위원 아, 10억원 정도 드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리고 앱 개발하는 건 공공 앱이 아니고 이게 민간에서도 같이 사용하는 앱들이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 개발하는 걸 저희 공공 앱으로 개발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래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재두 위원 우리가 그 앱 사용비 지원 외에 500만원 사업 운영비를 어디에 뭐 쓰는 겁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사업 시행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대행하는 경남테크노파크에,
○이재두 위원 테크노파크 수수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시행 운영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두 위원 이미 시행 중인 사업 중에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의 원어민 통역 강사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중복되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통역 강사들을 활용하는 거는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할 때 통역을 해 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현장에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통역 강사들이 가서 하는 건 집합 교육일 때, 그런데 저희들이 보급하는 통역 앱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통역 없이 쓸 수 있는.
○이재두 위원 아, 그래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재두 위원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재를 막기 위한 원활한 통역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보다 많은 사업장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31페이지, 중대시민재해 예방 캠페인 및 민간 사업장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4년 1월 27일부터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이 됐는데, 민간 사업장 교육을 작년에도 해 오다가 올해 예산이 이렇게 대폭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2,000만원 해서 올해는 350만원 해 놨는데, 보니까 라디오 음원 캠페인 1회, 40초.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이 부분이 예산 과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광고비 같은 경우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었는데, 이 350만원을 편성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는 교재라든지 팸플릿 제작하는 비용만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나머지?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 뒷장에 사업조서 132페이지 보시면 시민재해 광고 예방 캠페인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작년에 합쳐졌던 부분이, 예산별 현황을 보면 거기에는 작년도 예산에 안 들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합쳐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이 내용이 작년에 민간 사업장 교육과 관련해서 2,0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된 건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광고 캠페인 그거하고,
○이장우 위원 저 뒤에 자료 주시는데 한번 봐 주십시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작년에는 이 부분이 합쳐져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두 개가 되어 있던 부분이 광고비 관계가, 그 예산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연도별 예산 현황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24년도에 2,000만원 편성됐다가 올해,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이 과목으로만 보면 그게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 40초짜리 일회성 라디오 광고 한 번 하고 125부의 책자 50만원 편성해 가지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겠나 싶어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아, 그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음원 제작비입니다.
녹음분을 제작해서 뒤에 나오는 광고 캠페인을 할 때 광고비는 별도로 집행되는 부분이고, 음원 제작하는 비용들이 보통 200만원, 300만원, 그 품질에 따라서 500만원까지도 하는데 그 비용을 지금 말씀,
○이장우 위원 그 비용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음원 제작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지금 이 사업조서를 보면 내년에 얼마나 교육을 실시하겠다 하는 내용이 별로 없는데?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이 찾아가는 캠페인 같은 경우는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린 식품접객업과 신규 종사자들 교육할 때는 저희들 교육이 아니고 그쪽 기관들 교육할 때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중간에 교육하는 부분인데, 한 31회 정도를 올해 했습니다.
했고,
○이장우 위원 31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리고 올해 비슷한 수준으로도 그 교육은 내년에 계속할 거고요.
그리고 음원 제작비 300만원 이건 방송 광고 나갈 녹음 자료를 제작해서 뒷장에 보시면 광고 캠페인 1,32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광고비로 집행할 그런 계입니다.
○이장우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도의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정말 너무 적다라는 생각도 들고, 도민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어떤 재난 문제에 있어서 또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서 한번 사고가 나면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어떤 그런 일이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장우 위원 그래서 예방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중대시민재해 예방 교육이 철저하게 교육이 되어서 이런 사고들도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조금 더 요청을 해서 확보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님께서 통역 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내가 같이 끝까지 못 들어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앱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각자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스마트폰에서 하는 번역기하고 이 사업하고는 전혀 다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건 일대일 대화형,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것들은.
1개 언어를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가능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동시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언어로 얘기를 하면 자기가 필요한 언어를 선택을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통역 앱입니다.
○김태규 위원 일반 앱도 그렇게 안 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건 일대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급하고자 하는 건 작업반장이 작업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외국인 근로자들이 각자 나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나라에 필요한 언어를 자기가 선택을 해서 들으면 반장은 한국말로 하는데 자기는 자기 모국어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런 앱을 하나 만들면, 우리 도에서 2,500만원 예산을 들여 만들면,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민간 앱을 사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계획입니다.
○김태규 위원 아, 그런 시스템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그게 사용료를 주는 겁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김태규 위원 한 회사당 이게 보니까 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아니네, 400만원이고 운영비가 500만원이구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앱을, 그렇게 말을 들어서는 쉽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좀 쉽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지금 저희들이 쓰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대화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께서 영어를 쓰시고 제가 한국말로 하면 영어를 선택해서 영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일대일 관계일 때고, 현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작업 지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작업반장이 한국말로 이렇게 작업 지시를 하게 되면 각,
○김태규 위원 각자 휴대폰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자기 휴대폰에서 자기 모국어를 선택하면 자기 모국어를 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한국어로 지시하면 태국인은 태국 말로 받아 듣고 영어로 받는 사람은 영어로 받아 듣고 일어는 일어대로 받아 듣는다.
그런 시스템을,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지금 민간에서 개발되어 있는데,
○김태규 위원 개발되어 있는 걸 사용료를 그렇게 줘야 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사용료가 꽤 비싼데 저희들이 조금 낮게 잡은 부분입니다.
그 인원에 따라서 단가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태규 위원 그거는 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건 우리 도에서 할 일이 아니고 이건 정부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이런 사업장이 제일 중요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각 기업체마다 비상인 데도 있는데 이걸 우리 도에서 몇 개 업체에 한다 하는 거는 조금 그런데, 이건 정부에서,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김태규 위원 예.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지난번에 조선인과의 간담회에서 조선업체에서 제안된 사항을 바탕으로 도에서 한번 이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조선업체가 보면 큰 대기업체가 있고 또 하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조금이라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제, 통영 쪽에 외국인들이 9,800명으로 이번에 올해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근로자들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은 1대 N의 방식으로, 한 사람이 작업 지시를 내리며 다른 사람이 각각의 모국어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최대 400만원인 것은 그 사용료가 400만원 정도 되고, 5개소 그 사업장을 5개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한번 시범으로 해 보겠다는 겁니다.
사업 운영비는 테크노파크의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이런 업체가 우리 경남만 해도 무진장 많다 아닙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김태규 위원 이게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김태규 위원 효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2026년도, 2027년도에도 이게 요구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효과가 있으면.
이걸 지금,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위원님께서도 통영의 업체들 한번 의견도 들어보시고, 이 사업 시행할 때.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이걸 도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물론 근본적으로는 업체에서 직원과 직원 간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거니까 업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조선업계에 하청업체가 굉장히 마진율도 낮고 인건비를 DC해서 하는, 주로 살아가는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지원한다 생각하시면...
○김태규 위원 이건 내가 첫 시범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나 우리 도나 또 과학정통부라하나 그 정부하고도,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고용노동부.
○김태규 위원 예, 고용노동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은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도만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독단적으로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전보건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사업을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언제 도입할 그런 계획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먼저 내년도 도입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그렇게...
○김태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으니까 한번 해 보고 내년 이맘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다들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건 새로운 사업인데.
그리고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서 123페이지에 예방 컨설팅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이런 건 주로 교육시킨다고 봐야 되겠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김태규 위원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 점검을 해서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내 연구실에 왔을 때 잠시 언급했던 게 떠오르는데, 주로 이런 컨설팅들이 육지에 있는 사업체들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가 통영이다 보니까 배에서, 어선들이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5인 이상 선원들이 탄 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한테는, 거기는 통계에 안 잡혀서 근무하는 일수라든지 이런 거 해서 5인 이상이 아닐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제가 수협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난 이후에.
그분들 생각은, 통영에만 수협이 7개 있습니다, 단위수협이.
종사하는 분들은 한 2~3만 명 된다고 내가 예상을 하는데, 꼭 배 아니라도 가두리 양식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 관계자한테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5인 이상이 많은 데는 중대재해처벌법 그 범위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이 나한테 이야기한 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이런 컨설팅 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우리 과장님한테 요구한 게, 그러면 출장을 좀 잡아서 어선 교육이라든지 교육이 있습니다, 조합원 교육 이런 거.
그럴 때 수협하고 연계를 해서 언제 이런 교육이 있는지 확인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컨설팅을 좀 해줘야 돼!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저희들이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수요파악을 해서, 지금 바다에 있는 근로자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분들한테도 아마 이거 분명히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수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139페이지 보면 도 소속 노동자 작업환경측정 사업이 있네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우리 도 소속 노동자가 현업공무원 포함해서인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주로 현업이라 해서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일반 공무원들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실험실 이런 데 근무하는 분,
○이치우 위원 아, 실험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농업 작업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시행연도가 2022년도인데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조건이 열악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러니까 측정을 해서 그런 열악한 부분이 나오면 개선을 하는데, 지금 특히 나쁜 그런 환경은 아닌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그 당시 현재.
시행하기 전에.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시행하기 전도 크게 나쁜 걸로는 저희들 판단 안 됐는데, 기준치를 초과해서 운영되는 그런 작업장은 없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그 당시 볼 때는 조건이 지금 현재보다는, 우리가 보면 기준치가 초과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기준치 초과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까지가 아니고 이전에도?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도 소속, 그럼 없으면 이 사업 자체가 필요로 합니까?
없었는데 뭐 하러...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뿐 아니라 이것은 우리 도 소속 민간사업장에도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치우 위원 민간사업장에 보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 업종에,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치우 위원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중대재해예방과에서도 많이 지도를 하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런 부분들이 컨설팅 나가서 확인되면 그런 부분을 컨설팅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갈수록 민간사업자도 그렇고 모든 게 보면 그 열악한 환경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쪽은 많이 눈에 띕니다,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나는 이 부분이 도 소속 노동자라고 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근무를 하는 줄 알았더니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근무를 하시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치우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가 민간사업장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런 분들도 어찌 보면 자기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 소규모 사업장 운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런 분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의 한 일원이다 말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대재해예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상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상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4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17시 25분)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민안전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1페이지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31##419_6_건설소방_2차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어서 100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31##419_6_건설소방_2차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연재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자연재난과장 오종수입니다.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31##419_6_건설소방_2차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어서 2025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31##419_6_건설소방_2차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32##419_6_건설소방_2차 3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 기금별 주요사업 설명 자료 77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관리에 많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단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1,320억원이 맞는 겁니까?
105페이지 보면.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이재민 구호비, 재해물품 구입비, 재해구호교육비 이거 말씀하십니까?
○이치우 위원 예, 그 밑에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관리 이 예산.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8개 시군에 배부되는 금액입니다.
○이치우 위원 보관창고 관리, 아, 물자 포함해서 그런 거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자 포함해서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지만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관리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있죠?
이 단위가 잘못된 거죠?
위에 단위는 천원이라고 해 놨는데.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걸 한번 보시면 1억3,200만원...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왼쪽에 있는 건 원으로 돼 있고 오른쪽 편에는 단위가 천원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4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우리 자연재난과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는데 우리 도민안전본부가 각 과별로 협치를 해서 내년에는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19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2월 2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도민안전본부 소관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도민안전본부 소관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예산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에 도시주택국 및 도민안전본부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 그리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제안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4억3,600만원이 증액된 2,404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09페이지 도시정책과입니다.
도시정책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4억1,000만원이 감액된 469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도시재생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59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전년 대비 268억5,800만원이 증액된 1,838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에 8,100만원, 주거급여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787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입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사업 등 2개 사업에 기금 19억1,5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 등 2개 사업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전년 대비 4억9,400만원이 감액된 7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1,0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7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사천 제1·2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3억3,600만원이 증액된 2,78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하시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서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도시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3억1,100만원이 감액된 550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용역 7,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1,5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 8,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7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사업에 27억1,900만원,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 선정 사업으로 오봉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1억5,000만원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람과 자연 중심 스마트자전거 거치대 설치 사업에 도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수립 용역에 도비 1억원, 도시재생사업 12개소에 대한 사업비 335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중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 사업에 81억5,600만원,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5,400만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4,100만원, 무연고 간판정비사업 지원 사업에 5,100만원, 옥외광고대상전 지원 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으로 26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에 7억8,7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환급에 대비한 환급금 13억1,200만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에 24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349억1,600만원 증액된 2,06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을 위해 1,875억9,900만원,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에 1억500만원을,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에 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에 3억원을,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고, 빈집 정비 사업에 1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건축 안전장비 지원을 위해 1억원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경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가 제도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에 1억2,800만원, 공공건축가 워크숍 개최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문화사업 지원을 위해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7,500만원을,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청년들의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19억5,000만원,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사업에 50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47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7억5,000만원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위해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6억5,000만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남도 우수건축물 시상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 지원에 4,900만원, 공동주택 관리 통합플랫폼 운영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2억5,000만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위해 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협업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2025년 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토지정보과장 강경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7,700만원이 감액된 9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적관리업무 시군 지원에 8,000만원, 그리고 지적측량성과 정확도 향상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산출 사업에 7,000만원, 드론을 활용한 기술역량 강화와 민간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 전국 드론대회 개최를 위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의 측량성과검사 등 현장조사를 위한 지적측량 장비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로 인한 경계 갈등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5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자와 일본어로 혼용 표기되어 제작된 구 토지대장의 판독 애로 해결을 위하여 추진하는 구 토지대장 한글 고도화 구축 사업에 8,000만원, 부정확한 연속지적도의 고정밀화를 위한 고정밀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에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입니다.
시도 간 겹치거나 벌어진 지적도의 경계 정비를 위한 시도 간 지적도 경계 정비 사업에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각종 세제 및 부담금 부과 등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업무추진에 1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거취약계층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구축된 지하시설물 전산자료의 부정확한 자료를 정비하는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정보 수정·갱신 사업에 8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스템의 고도화 운영 지원을 위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4,900만원, 도로명 주소 찾기 불편 해소를 위한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 유지보수에 1억4,000만원,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2억7,600만원, 도로명 주소가 없는 해안로, 등산가 등에 긴급구조 수행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와 공간정보 플랫폼 유지 운영에 각각 1억4,400만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공간 데이터 성과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3차원 실내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무인비행장치 측량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500만원, 무인비행장치 측량 시스템의 노후된 PC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입니다.
국가예산과 일반산단, 농공산단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단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입니다.
전체 산업단지정책과 예산은 76억5,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지원은 1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밀양 초동특별농공단지 6억원, 사천 사남농공단지 2억원, 고성 율대농공단지 6,000만원, 함양 안의제2농공단지 1억원, 함안 법수농공단지 1억원, 진주 대곡농공단지 외 2개소 기반시설물 정비공사 사업비로 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지원 예산입니다.
총 6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 전환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은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 7억원, 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14억7,300만원, 양산 토정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 제1·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총 2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지원경비 예산입니다.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800만원, 사무관리비 2,800만원, 여비를 2,000만원, 업무추진비를 6.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상평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 제1·2 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 제1·2일반산업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함안 군북농공단지 환경 조성 사업으로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안 산인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으로 1억2,600만원,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용역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행복산단 조성 노후농공단지 행복동행 시범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3억1,000만원,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 여비를 1,000만원, 업무추진비를 3.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109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64페이지에서 1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서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우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사업비가 1억5,000만원 책정돼 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우리 순수 도비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큰 틀에서 저희가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합니다.
법정계획으로 수립할 때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현황 및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세부 사업으로 입지대상시설, 대부분 도시계획시설을 말합니다.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입지대상시설 중에 대형 건축물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설치계획을 반영하고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반영해서 5년 장기계획으로 일단 수립하고 연차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 행위라든지 형성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수시 또는 분기별로 시군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도에서는 상반기·하반기를 나누어서 한 번 점검을 합니다.
○이치우 위원 예, 대답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 중에 보면 부산권이 좀 많이 들어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부산권이 들어 있는 이유가 뭐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개발제한구역 부산권은 행정구역이 부산광역시하고 저희 도가 위치한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일부 이렇게 포함돼서 부산권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부산하고 인접해 있는 곳을 부산권으로 잡는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는 에어리어하고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속원들을 두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단속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시군에서 운영하는데, 그러면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단속하는 데 8,6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전체 예산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을 거잖아요.
실적 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했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적발한 실적 있잖아요.
지금 그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세부적인 단속실적은 서류로 일단 제출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러면 단속이 됐을 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그게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해서 단속이 됐다 그러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데에 또 과태료도 부과를 할 거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부과된 과태료가 어느 정도 예산이 잡힌 게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실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속 결과 형질 변경 등 167건을 저희가 적발했고요.
그에 따라서 46건은 행위자가 자진철거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이치우 위원 나머지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리고 121건이 시정명령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발 8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19건에 4,956만8,000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귀속이 되면 우리 쪽으로 귀속됩니까, 아니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시군에서 이행강제금으로 일단 받습니다.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치우 위원 받는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만약 그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 때는 고발 조치해서 행정적으로,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고발 다음에는 강제집행까지 실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저희가 창원권이라든지 부산권에 해당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를 감수했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계도 위주로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계형 경작에 따른 일부 법령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도라든지 실제적으로 행정조치를 해서 대부분 해결이 되고,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연결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46만1,098헤베라 합니까?
평방미터.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461㎢ 정도...
○이치우 위원 킬로미터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이 중에 우리가 해제 계획을 잡고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이라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총량제로 저희가 관리 중에 있고요.
참고로 창원권 같은 경우에는 잔량이 18㎢ 정도 해제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김해, 양산 포함해서 3.8㎢ 정도 해제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해제 잔량이 남아 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거기도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균특하고 시군비가 다 들어 있는데, 사업계획안에 보면 주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업 내용이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활기반사업이라 해서 도로라든지 주차장, 공원, 소하천, 공공시설에 대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환경문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누리길이라든지 주변의 경관녹지 이런 환경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생활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근린공원이 입지한 시설에 대해서 시설 개량이라든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간 저희가 수립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따라서 이 부분이 시행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에서 주민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년 계획했던 사업비가 다 투입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실제 5년간 수립하는 계획은 장기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 올린 생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해마다 국토부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제출하고, 나머지 환경문화사업이라든지 생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로 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공원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경남 권역 내 장기미집행 공원이 몇 곳이 있으며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경남에 장기미집행 면적이 4,965만6,321㎡입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게 도로 부분에는 미집행 면적이 912만8,963㎡ 그리고 공원은 1,161만11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SOC시설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우리가 장기미집행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채 전체 금액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장기미집행공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원하고 김해시만 지금 지방채를 내어서 장기미집행공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올리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1,590억원의 지방채를 내었고,
○이치우 위원 1,590억원?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그다음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700억원을 지방채를 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그 이자 부분을 우리 도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낸 시군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내고 나서 5년간 이자를 지원하는데, 그건 도비가 투입되는 건 아니고 전체 국비가 70%,
○이치우 위원 그렇죠.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국비가 70%,
○이치우 위원 그다음에 시군비 들어가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시군비가 나머지 매칭으로 30%가 투입됩니다.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은 증액된 예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도시정책과에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부분, 예산서는 114페이지이고 사업조서는 40에서 4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4억원 예산 편성 대비 내년도에 4억5,400만원을 편성해서 5,400만원이 증액되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도시재생 청년매니저 운영은 2024년도에 3,730만원에서 내년도 5,400만원으로 1,670만원이 증액되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어떤 이유로 증액되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실제적으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청년매니저와 관련해서 교육부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습비 지원과 관련해서 최저시급으로 지원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남생활임금에 최저임금을 산술 평균한 금액에 하루 8시간, 월 22일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산출을 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75%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금액이 적고 그래 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 올린, 이번에는 100%로 있는 그대로 해서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전년도에는 있는 그대로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쌍학 위원 아, 그러니까.
자, 그 정도 확인하고요.
청년매니저 수가 10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되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1명이 플러스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확대된 이유가 전부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인원은 1명이 플러스된 11명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2025년에 증액된 만큼 청년매니저 채용하는 개월 수가 기존 2개월에서 확대되었습니까, 아니면 채용 개월 수는 그대로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개월 수는 위원님, 2개월로 같고,
○정쌍학 위원 2개월로 같다고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개월 수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인원수는 1명 플러스되었고, 그다음에 산출 근거에서 당초에는 시급의 75% 수준으로 지급을 했고 내년도에는 100%로 산출,
○정쌍학 위원 그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자꾸 반복되는, 과장님!
시간 절약을 위해서 조금 전에 그거 설명하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청년매니저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청년매니저는 대부분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공동이용시설에 파견되어서, 실제적으로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들어가서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재정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인 시스템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컨설팅을 합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200만원이 증가된 사업 단계별 컨설팅 지원 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600만원에서 내년도예산은 1,8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액되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배가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간단히 답변하세요.
6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액이 되었잖아요?
맞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사업 단계별 컨설팅 지원 항목을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구 증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공동이용시설 컨설팅 수요가 증가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량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사업 지원은 대부분 준공지구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업입니다, 사후관리 부분에.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완료지구가 2개였는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14개가 준공 예정입니다, 올 12월에.
그러면 이 준공지구가 늘어나면 관리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방금 이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정쌍학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럼 증액된 부분 중에 2,530만원, 과장님?
증액된 부분 2,530만원이 어떤 항목에서 증액되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증액된 부분은,
○정쌍학 위원 확인이 안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그다음에 세부 프로세스사업이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세부 프로세스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혹시 전년도 운영비 내역과 비교할 때 변경된 부분이, 사후관리 부분이 추가되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제경비 부분을 분리해서 산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합해서 사업 내용에 일반 경비를 포함해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도시재생 사후관리 모니터링평가 지원으로 450만원이 책정된 거 맞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이건 어떤 업무를 수행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 사업이 당초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느냐, 진행이 되지 않았느냐를 일단 서면으로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이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사후관리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 정도 확인하고요.
우리 사업조서 4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공공이용시설 실태점검 플랫폼 관리는 예산이 제로입니다.
반영이 안 되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확인됩니까?
확인되죠,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공이용시설 실태점검 플랫폼 관리는 예산이 제로잖아, 맞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
○정쌍학 위원 예산이 제로인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예산이 제로다 하는 건 확인이 되었고요.
지금은 예산이 제로입니다마는 혹시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예산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는 업무인지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온라인 플랫폼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올해 부로 구축이 완료되어서,
○정쌍학 위원 필요없다는 이야기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이 부분이 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쌍학 위원 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이야기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자,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400만원 운영비 증가로 청년매니저사업 단계별 컨설팅 지원 또 사후관리 모니터평가 지원 등 확대 추진된다고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확대 추진되는 만큼 예산 낭비 없이 경남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앞으로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는 올해 6월에 개발제한구역 약 43만㎢, 맞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장우 위원 43만㎢, 13만 평 해제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죠,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장우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에 같은 1억5,000만원에 수립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용역비는 그대로입니다.
용역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개발제한구역 관리기본계획 용역은 저희가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축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자료를 최대한 용역업체에 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비용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현실에 맞췄습니다.
○이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경남이 특히 창원하고 김해 쪽에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많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장우 위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경남 발전을 위해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기존의 데이터만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어떤 것들, 방안들, 이런 것들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려면 비용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새로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 체육시설이나 공원 및 공영 차고지 등 입지시설 승인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체육시설 그다음에 각종 운동시설 그다음에 복지시설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발 현황 법령 내에 입지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범위도 늘리고 규모도 늘리고, 4개 시군과 그렇게 협업해서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민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장우 위원 관리계획 용역 추진에 기존 데이터보다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반영하고 충분히, 충실히 그런 것들을 담아서 앞으로 향후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잘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조서 42페이지, 예산안 114페이지, 도시재생사업에 사후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을 좀 보니까 지난 4월에 여기 관련된 지원사업에 조례가 반영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열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신속하게 이 사업을 준비하고 예산을 편성해 준 데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사업 완료된 곳은 6곳이고 완료되지 않은 지역인 데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또 금액도 제각각으로 보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전체 총 61개소를,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3개가 추가되어서 61건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실제적으로 6건이 준공되었고 나머지 14건은 올해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비를 기존 다 균특으로 해서 저희가 받고 도비 매칭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시군에,
○김태규 위원 과장님, 설명을 짧게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시군에 교부가 다 된 부분을 빼고 현재 남은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편성이 된 겁니다.
○김태규 위원 제 질의의 답변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지역에 예산이 배정되는 데 보면 창원에는 1개소인데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또 나머지는 2,000만원, 3개소 6,000만원 이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제가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10개소에 대해서 7,200만원이 사업비로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군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대로 이번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요청대로?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김태규 위원 요청대로 다, 도비가 창원 같은 데는 1,500만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같은 1개소 진주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떠냐고 제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완료지역 성과관리 모니터링사업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과관리 모니터링사업에 대해서는 6개 시군이 6건을 신청해서 반영이 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5개 시군에 5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 지원하고 사업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김태규 위원 그 두 사업이 뭐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과관리 모니터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도비 기준으로 900만원, 진주 600만원, 김해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위 사업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 내용이 도시변화 및 성과측정 데이터 추출, 성과지표 발굴 및 DB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 왔고요.
그다음에 신청한 프로그램별로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김태규 위원 창원만이 신청할 수 있는 특정한 그런 사업이라 말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아닙니다.
○김태규 위원 다른 지역에서 신청을 안 해서 배정이 안 됐다 말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러니까 지금,
○김태규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창원처럼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신청하면 배정할 수 있었는데 창원만 그렇게 신청했다 말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료에 보면 창원, 진주, 김해, 거제, 하동, 산청이 신청을 해서 반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는 창원하고 통영·김해, 김해는 두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양산 이렇게 신청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창원에는 지금 우리 도비가 1,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사업 개소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김해는 3개이고 그런데 금액이 3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말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창원에 위원님, 두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완료지역에 대한 내용을 시군에서 지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시군 간 편차가 좀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도대체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거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그 세부 자료를,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세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김태규 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향후 사후관리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날 건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저희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준공지구에 대한 성과관리 모니터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에 따른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기존 공공이용시설이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프로세스 측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태규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서 44쪽, 예산안 114쪽, 유니버설디자인사업에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에 예산이 2억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집행이 1억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김태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 기준이 지금 1월 말인데,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첫 번째 진주의 망경동 중앙분수광장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 부분 개선공사를 위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두 번째 남망산공원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부분입니다.
여기에 실제적으로 도비 4,000만원, 시군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진행 중에 있고요.
고성 같은 경우에는 공공청사인데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해서 여기도 도비 4,000만원, 시군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률이 좀 늦게 된 건 3개 시군에 대해서 걸쳐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단일 안을, 사업에 대한 주민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되다 보니까 일부 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세 군데 시군에서 언제쯤 이게 마무리되겠습니까?
집행 완료 시점 정도가.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최대한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이게 복잡한 공정이 아니고 단순 공정이기 때문에 지금 12월 들어왔지만 연말까지 최대한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좋습니다.
이게 작년에 2억6,000만원 하던 사업이 내년에는 양산 한 군데만 하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양산에 도비 4,100만원이.
○김태규 위원 내년 사업에 왜 양산만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2025년 사업에는 당초 사천하고 양산하고 남해, 합천 여기 4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예산 확보가 원활하면 4개 시군도 다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도의 예산 사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상지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양산을 선정하게 되었느냐 하면 5년간 도비 지원 현황, 각종 유니버설 디자인을 포함한 경관사업에 대한 5년간 도비 지원사업, 그다음에 도 예산 사정 그다음에 신청 규모 그다음에 사업 내용, 파급 효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소위 말해서 돌아가면서 사업을 지원하는 거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균등 있게 배분,
○김태규 위원 그 말씀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올해 통영, 고성, 뭐, 세 군데 했으면 내년에 양산 한 군데 하고 2026년도는 안 된 데 또 사업을 해 준다 그런 말씀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물론 지역적 안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예산 규모에 맞춰서 그 사업을 하면 효과가 가장 좋겠다.
○김태규 위원 이런 사업에 균특 예산을 좀 갖다 놓고 다양하게 시군을 폭넓게 지원을 하면 되는데, 왜 거기는 이런 예산을 좀 안 넣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저희가 열심히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에,
○김태규 위원 열심히 안 하니까 그렇지, 그거는.
예전 사업을 보면 2023년도에 이거는 4억원을 했고 사업을, 이게 2022년 때는 3억5,000만원 했는데 급격히 줄어버렸어요, 이 사업이 8,200만원으로.
이게 매년 줄어든다 아닙니까.
2021년도 4억원, 2022년도 3억5,000만원, 2023년도 4억원이 되었고 올해도 2억6,000만원인데, 내년에는 8,200만원으로 줄었는데,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김태규 위원 우리 과에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열심히 안 했다는 결과가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저희의 노력도도 달리겠지만 추경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당초 어느 정도에 준하는 그런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인데, 경로당 오래된 시설 이 제목부터 나는 이걸, 좀 바꿀 생각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이라 해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예로 들면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사로로 설치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각종 화재나 이런 데 취약하기 때문에 시인성이 향상되는 조명사업,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건물이나 공공시설을 가장 자유롭고 편하게,
○김태규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사업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무연고 간판 정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김태규 위원 이 사업은 예전에 제가 봤을 때 빨리 했으면 했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안전사고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연재해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이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오래된 간판은 태풍이 한번 때리면 바로 떨어져서 인명 피해라든지 재산 피해가 바로 오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김태규 위원 이런 산업은 좀 늦었다고 생각드는데, 내년에 1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70% 정도 시군에서 부담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안전하고 관계되니까 소방안전교부세를 이런 데 좀 갖다 붙여도 안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저희가 실제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김태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소방안전교부세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좀 더 사이즈를 크게 해도 되는 사업인데, 1억7,000만원 해 가지고 18개 시군의 간판 정비사업이 가능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노후된 간판들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래서 위원님, 2024년도,
○김태규 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지금 일몰제가 되어서 좀 시끄럽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연장이 되거나 또 다른 게 지원이 된다면 그런 예산이 이런 쪽에 좀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적극적으로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우리 곽근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은 아까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11개 시군만 이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신청을 11개 시군만 했습니다.
○이춘덕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이 1개 정비하는 데 50만원 정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군이 작년에도 다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이 전체 다 했습니다.
○이춘덕 위원 자체적으로 했단 말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아닙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투입해서,
○이춘덕 위원 아, 소방안전교부세를,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667개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개 시군만 일단은 먼저 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올해는 보니까 340개, 내년도 예산에는 340개 되어 있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춘덕 위원 근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보니까 2,000만원 되어 있고 고성군도, 창원시가 2,200만원, 고성군이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창원시는 여러 가지 사업의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건데 고성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수요조사가 제대로 된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방금 말씀 올린 대로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이 도비가 30% 지원이고 매칭 시군비가 70%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1개 시군에서 자기들 점검 계획을 이렇게 제출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100% 반영을 했습니다.
○이춘덕 위원 간판 1개당 정비 비용이 50만원이면 그 50만원 가지고 실제 정비 비용이 제대로, 실제 비용하고 그 차이는 없고, 현실성 있는 겁니까, 간판 1개 하는 데.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실제적으로 작년에도, 올해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도 할 계획이고요.
물론 시군마다 조금 편차는 있는데 개략적으로 50만원 정도 하면 정비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도시 미관, 경관 조성 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거하고도 같은 연계성이 좀 있죠,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춘덕 위원 어쨌든 이게 상당히 도시 미관 조성이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잘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업조서 11페이지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창원이 지방채를 1,590억원, 김해가 700억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광역권 도시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경남에 그린벨트가 창원, 김해, 양산이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함안까지 포함됩니다.
○이영수 위원 함안 일부 조금 돼 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명패 떨어짐)
○이영수 위원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이 1,590억원, 김해가 700억원 했는데, 광역권에 따르면 우리 양산도 그린벨트 지역이 아직 많이 있는데 양산은 왜 지방채를 하나도 발행 안 했습니까?
마이크 꺼졌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장기미집행 지방채 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실제 대도시 인근에 공원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재정이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지방채를 내서라도 장기미집행되는 공원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출발했고요.
그에 따라서 수요가 창원, 김해라든지 이런 대도시 위주로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원으로 묶여 있다가 일몰제 때문에 해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 공원이 사유재산,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매입이 안 되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공원시설로 결정되면 사유시설이라도 임의대로 훼손을 못 합니다.
예를 들면,
○이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시 만요.
그렇게 되면 일몰제에 따라서 국가가 사유권에 대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몰제를 풀었고, 여기서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창원이나 김해처럼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매입을 해서 공공의 목적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양산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그죠?
그러면 또 다른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공원으로 묶는다고 하면 또 다른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지금 대부분 양산도 포함해서 사천이라든지 진주도 물론 이런 경우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나서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실효가 되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해소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필요 없는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 근거도 도에서 행정지도도 했고,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18개 시군이 있는데 창원이 1,590억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공원이나 도로를 위해서 매입을 해서 계속해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김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그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양산이고 그다음에 진주, 거제, 사천, 이런 쪽의 큰 도시들이 많은데, 창원, 김해를 뺀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이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권고를 안 해서 안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나 예산들이 부족해서 안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이자 지원이 국비 균특으로 내려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18개 시군에 다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군수의 필요성에 따라서 실제 지방채를 차입하든지 이런 재원 투입 부분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위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실제 신도시 개발할 때 공원에 대한 어느 정도 부분이 또 해소가 되고,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양산을 제외한 진주나 사천이나 거제 같은 경우의 큰 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 또한 지자체장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플랜들을 여러분들이 도에서도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사항인지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시군 자체적으로도 재원 투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영수 위원 여기 자료상으로는 창원하고 김해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단지 지방채를 내서 투입한다는 것은, 지방채를 투입 안 한다 뿐이지 실제적으로 일반 재원을 투입해서 공원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김에 한두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도시정책과와 관련된 부분 같아서.
아파트가 허가 나면 분양가는 지자체에서 결정하죠?
분양가.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것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질의하고, 우리 재건축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그죠?
재건축 관련 건 누가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제가...
○이영수 위원 나중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여기 자료상으로는 과장님, 제가 그렇게 봐서 질의를 했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영수 위원 지자체에 권고를 해서, 국가가 70% 이자를 지원해 주고 지자체에서 30%만 이자를 물면 되는데 이런 공원이나 도로라든지 소멸지역에 관련된 어떤 사유재산을 의지에 따라 하지 말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권고를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런 사유재산에 대한 여러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덧붙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예산안 112쪽과 관련해서 중간 부분에 주민참여예산 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이것 총 7건이네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전체 총 8건입니다.
도시계획 부분에 7건이고 자전거 거치대가 1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건입니다.
○박성도 위원 자전거 거치대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예산안 몇 쪽에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113페이지 하단부에 경상남도 사람과 자연 중심 스마트 자전거 거치대 설치.
○박성도 위원 아,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네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박성도 위원 이것은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함안군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함안.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다시 예산안 112쪽 보시면 오봉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오봉산을 자칫 모를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양산이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오봉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고, 지역은 양산입니다.
○박성도 위원 양산이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그런 표기를 해 놔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봉산 잘 모릅니다.
진주에 살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 표기를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또 밑에 내려가면 노산공원, 사천인데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지명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유하공원은 찾아보니까 김해에 있더라고요, 김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김해시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김해죠.
그다음에 영산 남산호국공원 이건 창녕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앞으로 지명을 표시해 주면 저희들 눈이 좀 수월하겠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명을 표시해 주시고, 여기가 지금 매칭사업하면 도비 30%에 시군비 70% 매칭사업이죠, 다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맞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 6,000만원 지원하는 거는 거의 2억원짜리 사업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이렇게 이루어지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에 사업할 걸 발굴해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시군에서 우리 도로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죠?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큰 틀은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큰 틀은 그렇고요.
여기에 보면 총 8건이라고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8건입니다.
○박성도 위원 8건이죠,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8건인데, 18개 시군에서 거의 다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사실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1차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어디에서 말입니까?
도에서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산담당관실 주관으로 도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분과위원회를 운영해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에 대한 사전 검토, 그다음에 2차 분과위에 상정할 제안서 이걸 선정합니다.
선정하게 되면 2차 분과위원회를 9월 23일, 그러니까 9월 하순에 개최해서 대상지에 대한 제안서를 검토하게 되고 그다음에 도민투표에 대한 대상 제안서를 선정합니다.
선정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후에 온라인 도민투표를 실시합니다.
도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결과에 반영해서 주민참여예산 총회 개최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박성도 위원 사업지 선정하는 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건 알고 있는데 좀 복잡하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돈 6,000만원 지자체에서 가져가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는데, 18개 시군에서 사업 제안서는 다 올라왔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저희 소관에 대해서 18개 시군에서 전체적인 신청 건수와 그건 컨트롤을 저희 부서에서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부분까지는 답변할 수... 모른다, 그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님, 지금 여기에 온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도시국 관련 지정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 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소관 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국에 또 시군에서 해당 사업을, 주민참여 사업할 건 그쪽으로 다 간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성도 위원 예, 해당 사업이 각 국별로 분할해서 갔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그래서 저는 8건 이것만 놓고 보면 지역에 돈 갈라주는 건데 사천이나 김해는 2건씩 있고 지자체 없는 데가 많다.
왜 내 고향 진주에는 없는가 싶어서... 그래서 따져본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제.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다른 국에 아마 있을 겁니다.
○박성도 위원 다른 국에 많이 있겠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웃음)
○박성도 위원 그리고 시군에서 신청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여기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 최종 심사를 하는 심의위원들은 외부 인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이 있든 누가 있든,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분들 명단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건 어디 있습니까?
이 부서에 안 있고 그것도 다른 부서에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걸 한번 찾아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런데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은 관련 실과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국 소관은 우리 국 담당 부서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박성도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 위원들, 마지막 최종 단계 선정위원들 명단을 어디서 관리하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님, 일단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거치고 공개 자료면 드리겠습니다.
혹시...
○박성도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시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위원장 서희봉 주민참여예산 심사 최종 심사위원 명부.
혹시 비공개 자료 같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공개가 가능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위원님들한테, 예.
○위원장 서희봉 예, 챙겨서...
지역의 사업,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가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이 이왕 질의를 하셨으니 볼 수 있으면 명단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그렇게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많이 한다고 국장님이 살림을 막 던져싸서 질의를 못 하겠네.
(웃음)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줄게요.
이게 저한테는 지역구 일이고 또 지역을 떠나서 상당히 민원이 많고 오랫동안 많은 시민, 도민들이 고생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해 대동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부분입니다.
이 예산 편성에 보면 국비가 5억원으로 돼 있네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5억원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내년도 편성은 5억원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제가 이게 걱정스러워서, 워낙 20년이 넘는 동안 고통을 받고 있어서 오늘 예산 심사를 하면서 김해 담당 부서에다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예년에는 국비가 20억원이었는데 이게 삭감되고 5억원밖에 확정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이 국비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이게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협의나 이런 걸 안 했느냐라고 물으니 과장님이 5억원밖에 확정을 못 받았다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국비가 5억원이고 도비가 10억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답답해서 오늘 예산 심사하기 전에 연락을 했더니 국비가 10억원이 확보가 됐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예산서에 15억원, 국비 5억원, 도비 10억원인데 그러면 예산서에 나오는 금액하고 실제 금액하고 차이가 나면 이게 심사가 되나, 옳은 심사가.
확실하냐 하니까 확실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째서 그런 게 있으면 도하고 담당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없는지?
우리 과장님도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무슨 일을 하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방금 제가 말씀 올린대로 국비 5억원에 도비 10억원, 그다음에 시비 66억원 이래 가지고 81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올렸고, 그다음에 2026년 이후에 남은 금액이 373억6,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맞습니다.
맞는데, 과장님, 이 예산 심사를 하는 데는 확실한,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많다 적다 이렇게 따져야 될 부분인데, 이 예산서가 만약 허수라고 한다는 것 같으면 심사 자체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 노력을 해서 또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런 것 같으면 상위 기관한테 충분히 연락해서 인지를 하고 있도록 해 줘야지, 제 입장에서는 이것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니까 역시 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신데, 하여튼 저는 이게 20년 넘는 기간 동안, 이 업무를 하면서 저는 최고 중요한 게 도로라 치면 위험한 거, 되게 불편한 걸 우선으로 둬야 되고 그다음에 편리하고 또 보기 좋은 걸 2순위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엄청나게 도민이 불편하고 애로를 겪는 이것에 치중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빨리,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1,000억원, 1,500억원이 들고 200억원을 못 넣어서 그 효과를 100% 못 내고 있으면 그것 또한 손실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좀 열정을 가지고, 이왕 이제 다 됐으니까, 2026년도에 준공 계획이니까 우리 광역도로인 만큼 도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장님, 김해시와 도와 협업해서 잔여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 사업별조서 90페이지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 사업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물론 이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가지고 사회적 공분도 사고 진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해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에 보면 국비는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국가가 따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은 게 있고 피해자들한테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지금은 국토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리 도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우리 도에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최종 피해자 확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국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우리 경남도내에도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데 주로 보면 대도시 위주로 규모가 많이 크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대출이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하죠,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대출이자를 1.2%에서 최대 2.7%까지 이렇게 하면 그 이자를 지원해 주고 상환을 받나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아닙니다.
그냥 지원해 줍니다.
○이치우 위원 그냥 지원을 해 주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이걸 그렇게 하면 지금 경남도내에 피해자 가구 수가 몇 가구로 나타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 10월 말 현재 294명입니다.
○이치우 위원 294명.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294명도 보면 우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만 집계된 거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사실상 보면 그렇게 발급 확인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쪽은 우리가 피해 규모로 확인된 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10월 말에 600여 명이 신청했는데 실제로 확정은 294명입니다.
거기서 50% 정도는 확정돼서 지원이 되고 50% 정도는 사실 직접적인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치우 위원 가구 수는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피해금액이 산출된 게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피해금액은 지금 현재 별도로 집계된 게 없는데,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가 나서서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어떤 그런 것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세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저희들 LH에 입주하는 경우는 월 8만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원하고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LH 임대료 월세가 8만원 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아닙니다.
실제로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지금 현재 한 가구당 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원해도 상환은 받지 않죠,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우리 순수한 지원이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야... 이걸 보면 도비가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물론 우리가 이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거처 임대료하고 저리대출 이자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외에 우리가 또 피해자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나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에 보면 보통 하루에 민원인이 적을 때는 두세 분, 많을 때는 다섯 분 정도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일부 상담을 해드리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국토부에 문의를 해서 민원인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보면 전세사기라고 하는 것은 중개사를 통해서 각각 계약서를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개사들에 대한 책임도 있단 말이죠.
당연히 자기들은 중개료를 받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데, 자, 이게 우리가 여기 전체 다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도시주택국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런 중개업소에 대한 교육도 다 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걸 좀 더 우리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이런 중개사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중개료 받을 목적으로 대충 중간 가교 역할을 해서 소개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게 우리 주택과장님 소관인지 모르지만 공인중개사 이런 건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우리 과와 토지정보과가 전세사기 문제는,
○이치우 위원 같이 다 포함되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같이 협업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런 사기를 당하면 그런 중개사들한테 강력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페널티라든지 이런 게 뭐...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토지정보과에서...
○이치우 위원 연계되니까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안 그래도 국토부에서도 전세사기 발생 이후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하고 임대차 확인 정보 설명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의 개정이 됐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확인사항이 강조가 돼서 서식에 아예 박혀져 있고, 또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또 최우선변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개입이 되어서 전세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그 부분은 당연히 또 별개로 다른 법으로 가해져야 되고, 일단 저희들은 교육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세라고 하면 대도시 위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다른 군에도 마찬가지고 거의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요새 우리가 전세가를 보면 전세가나 매매가나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맞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해규모가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 경남도내에 200가구 수가 넘는다고 하면 진짜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또 예방은 예방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대안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건 좀 더 강력한 어떤 그게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한 번 전세 사기를 당해버리면 거의 회생불능이다 말이죠,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차라리 매입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전세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이런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 규모를 좀 늘려서 해 줬으면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수고는 하시는데, 이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예방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먼저.
○이영수 위원 제가,
(“여기도 한번 쳐다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오른쪽만 쳐다보지 말고 균형에 맞게”하는 위원 있음)
(웃음)
○위원장 서희봉 미안합니다.
오른쪽밖에 안 보이네요, 이번에는.
먼저 좀 하시고, 예.
○이영수 위원 제가 먼저 예약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내가 질의를 이어가는 사항이라서 먼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에 따른 예산서 118페이지, 사업조서 7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4억7,000만원이고 작년도 예산 1억7,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례 제32조제2항제9호 도지사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에 따른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총 사업비가 4억7,000만원인데 2023년부터 시작이 되었네, 그죠?
이게 언제까지 진행되는 사업들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실제로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 뒤에 보면 지금 의회 청사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의회 청사 증축하는 데도 저희들이 올해 스마트 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데 조서 내용에 보면 올해 2024년도에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아,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재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작년 당초 예산에 지금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럼 작년 편성 1억7,000만원 가지고 올해 지금 집행하고 있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올해 11월까지입니다.
○이영수 위원 아, 11월까지?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내년도에 1억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1억7,000만원하고 1억원하고 하면 2억7,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 2억원 정도 남는다, 그죠?
총 사업비가 4억7,000만원이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럼 이 사업들은 계속 집행을 할 건데, 이게 언제까지 계획이 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 현재 계획은 3년 정도 우리 도내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시군에 확대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이영수 위원 우리 시도를 보니까 부산이나 인천, 세종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서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 장비 임대가 아니고 공공 건축공사장에 대한 지원 근거 및 범위를 조례에 명확하게 좀 해서 사업적으로나 내실도 기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례 정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건축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저도 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위원님과 소통을 하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명문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집행부가 하든 저희 건소위에서 하든 소통하면서 다른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하든 해서 정확하게 조례에 따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명문화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잠시, 과장님 순서가 되어서 지금 다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저희 관내에 조합 아파트가 좀 준비를 해서, 물론 이게 좀 오래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해서 지금 2024년이니까 한 7~8년 됐네요, 그죠?
그게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분양가가 600만원 정도 해서 조합원을 모집했어요.
지금은 분양가가 얼마냐 하면 평당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그럼 배가 넘는데, 600만원에서 1,500만원 같으면 배가 넘지 않습니까, 2.5배 정도 되는데.
과장님, 분양가를 볼 때 만약에 수분양자라고 하면, 조합 아파트 분양자라고 하면 이 가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다고 봐집니다,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조합원 구성하고, 나머지 일반 분양 가격이 1,300만원이라고, 1,300만원.
아파트 준공이 나면, 분양가 가격이 시군에 위임이 됐다 손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어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불법 현수막 게재 17억원이 이 분양가에 포함이 됐어요.
시군에 그 아파트 분양가를 위임해 놓고 여러분들은 모른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600만원에서 시작해 가지고 지금 입주자가 1,500만원에 분양을 해서 들어가면 갈 수 있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향후에 경상남도 안에 조합을 구성하든 어떻게 하든,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이런 문제가 향후에 계속 일어날 것인데, 저희 지역에도 재건축 조합을 구성하는데 조합이 또 2개나 설립되었어요, 한 지역에.
그래 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움하고.
그래서 우리 도의 건축주택과장님이기 때문에, 향후에 경남에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인데 한 지역의 조합 설립 규정이라든지 2개·3개가 설립이 되어서 서로 충돌해 가지고, 정말로 순수한 재개발을 바라고 재건축을 바라는 입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조합 아파트를 해서 600만원에 시작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1,500만원이라 하면, 시군에 그걸 위임해서야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 부분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경남의 전체 도시계획 또 도시주택 그런 도민의 어떤 삶의 질에 대해서 일선에서 다 고생하고 계시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다.
그게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제가 될 수 있고 대다수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될 것이고, 지금 공동주택이 한 67% 이상 도민들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주거 문화가 계속 바뀔 것인데 이런 문제가 비단 양산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에 계속 일어날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
여기에 따른 조례 정비든 안 그러면 시군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이런 부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물가상승률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아무리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갑자기 고물가로 인해서 건축비가 많이 상승했다 손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정책이나 또 지자체 권고사항이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권한을 최대한 발동해서 정말 도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다음에, 향후에 우리 건소위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도시정책과장님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조서 35페이지와 관련된 건데, 2017년에서 2023년까지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46개소의 올 12월 1일 현재까지 재정 투입 현황을 정리해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리고 이제 도시주택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가 제도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전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매년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게 집행률이 얼마 안 되거든요.
금액은 적지만 이걸 계속 이렇게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가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사실 저희들이 보통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을 하면서 저희들이 1,500만원 정도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매년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심의위원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한 그 위원회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백서라든지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데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매년 집행률이 2021년에는 24%, 2022년에 22%, 2023년에는 17%, 2024년 올해는 1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것을 매년 이렇게 책정을 해 둬야 되느냐.
아니라면 매년 이렇게, 24%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일 많다면 이 금액을 아예 줄여서 1,500만원을 할 것이 아니라 500만원을 하든, 600만원을 하든 이래 놨으면 집행률에 거의 다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를 하세요.
이거 가지고 길게 얘기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수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일단 우리 그 자료의 조서를 새로 좀 고쳤습니다.
2023년 집행률은 100%다, 그죠?
맞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수만 위원 조서 책자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것도 2023년 집행률이 62.6%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아예 조서 자체를 고쳐서 지금 제출하셨기 때문에 100%가 맞는 것으로 보는데요.
2024년 10월 말의 집행률은 53.6%거든요, 올해도.
그렇다면 남은 기간에 비례했을 때 이것도 집행은 다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4년 10월 현재 지금 53%입니다.
그런데 11월 이후에 저희들이 공공건축가 수당 500만원, 참, 총괄건축가 수당 500만원 공공건축가 수당 160만원, 또 저희들 우수주택 인증패 900만원 그렇게 해서 지금,
○정수만 위원 다 집행은 될 수 있겠네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산서 82페이지, 사업 성과를 보면 도민들 그러니까 실사용자 중심으로 공공건축 조성 및 공공건축 수준 향상을 성과라고 얘기해 놨거든요.
그럼 경남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공공건축물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게 경상남도의 대표적 건축물이다라고 내세울 수 있을 만한 혹시 건축물이 있으신가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주로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공건축심의위를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걸 한 말씀드리면, 올해 경상남도 농업인회관 개보수 또 저희들 현재 계획 중인데 도청 옆에 경남형위기관리센터 이런 건물들이 규모가 조금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중에서도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조금 큰 규모는 정말 우리 경남도의 랜드마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금방 말씀 잘 주셨는데, 공공건축물의 수준이 향상되었다라고 말하려면 아무래도 정말 이건 대표적이다, 이건 우리 경남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공공건축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심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랜드마크가 되고 그게 우리 경남의 공공건축물의 수준을 업 시키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드리죠.
총괄건축가가 있는 시군은 경상남도와 5개 시군에 여섯 곳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 진주 그다음에 사천, 김해, 거창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총괄건축가가 없는 시군의 경우에 공간 정책 등 총괄 이런 조정 역할은 누가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공공건축가가 그런 기능을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총괄건축가가 없는 것하고 우리가 공공건축가만 있는 경우는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정수만 위원 그러려면 공공건축가만 있는 우리 기초 시군 같은 경우에는 총괄건축가 존재의 필요성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군의 여건상 추가로 총괄건축가를 지금 현재 임명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나머지 시군도 총괄건축가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도내의 공공건축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경상남도 전역을 보면 우리는 지방소멸을 막아야 된다라고 중앙에 대해서 경남이 불이익을 안 당하려고 노력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 경남도도 보면 도심지가 많은 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거기에 비해서 인구수가 적은, 우리가 지방소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군 지역은 매번 모든 면에 좀 찬밥 신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도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성산에 이재두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시행 주체가 4개 시인데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해서 실적 현황과 그리고 금액의 퍼센티지까지 우리 건소위 위원님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다시 한번 더 말씀,
○이재두 위원 예산서 119페이지, 사업조서 80페이지,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정성 보강 지원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아, 예.
○이재두 위원 이게 보니까 2025년도 1억6,200만원이네요, 1억6,200만원.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재두 위원 그리고 전년도보다 8,400만원이 늘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올해는 저희들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사업을 진주시에 지금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18개 시군에 해 본 결과 11개의 사업장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 사정상 내년에는 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개소, 내년에는 5개소, 즉 3개소가 증가되는 이유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그 보강 방법에 보면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는데 필수하고 선택하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필수 같은 경우에는 화재 성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즉 말해서 단열재의 어떤 내화 성능이 없다든지 간이 스프링클러가 없다든지 아주 필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필수로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선택은 그러면 옥외 피난계단,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하향식 피난구, 방화문 설치 등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질의 내용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죠, 사업 기간이?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2019년 건축물관리법이 생기면서 이 지원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재 안전성 보강을 해야 하는 도내 대상물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
○이재두 위원 민간 건축물 117동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공공건물 11동인데, 공공건물 11동이 어느, 어느 곳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총 117동 중에서 그 잔여 사업이 지금 현재 11동입니다.
11동인데, 6개 시군에 11동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6개예요?
그러면 5개가 남았다 이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 지금 11동이 남았는데 내년에 5동을 하고 나머지 6동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2022년도까지 많은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올해까지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남은 사업량은 얼마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 2개 동, 내년 이후에 11개 동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개 동은 국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6개 동은 시군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두 위원 지원 대상은 민간건축물이며 104개 동의 사업을 완료하였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재두 위원 남은 물량 대비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아닙니다.
현재 11개 동이 남아 있는데 5개 동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6개 동은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6개 동은 지금 시군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등 시군과 적극 협의를 해서 내년 연말까지 11개 동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 사업조서 105페이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2월 추경 예산에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예산을 집행액이 저조했다는 사유로 인해서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16억7,000만원이나 편성했습니다.
도비 5억원, 시군비 11억7,000만원 해서 16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 내년에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청년에 대한 주거 문제로 인해서 또 타 지역으로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등 도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를 들면 사업비나 지원사업 기간을 올해보다 더 확대를 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지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물었던 건, 2차 추경 때 이 사업 자체의 집행이 저조했다 해서 전액 삭감했던 걸 왜 갑자기 16억7,000만원이나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전년도에 보면 이게 집행액이 저조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 현재 집행액은 70.4%로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우리 도에서 사업을 집행했었는데 내년에는 시군과 같이 묶어서 우리 도에서 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비가 증액된 면도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 도에서만 재원을 투입해서 하다가 이번에 시군이 같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재추진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보니까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이라고 해서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소득 기준도 있고 주택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기준이 이 시군에 전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 4,500만원이 연소득 제한인데 내년에는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준을 좀 완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제도가 있다 해서 어떤 부합을 못 해 가지고 이걸 쓸 수가 없다 하면 이건 행정이 있으나 마나 한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자 하는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 계획 자체대로 해서 예산이 남는 것 없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앞서 2회 추경에서 저조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걸 새로이 16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재원을 도내 전체로 봐서 큰 돈은 아니지만 한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돈이 추후 남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빨리빨리 합시다.
조서 65페이지,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8개 시군 중에 사천하고 함양이 빠졌는데 이건 사업 신청을 안 해서 빠졌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빠졌습니다.
○김태규 위원 신청을 안 하면 그냥 바로 빼 버립니까, 아니면 다시 연락도 한번 안 합니까?
피드백을 한다든지,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한번 전화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담당자가 또 깜빡했는지 또는 시군의 재정 여건상 못 했는지 한번 통화를 하고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80%이고 도비 6%, 86%로 돼 있고 시군비는 14%밖에 안 되는데, 이쪽 시군 공무원들은 뭐 하시는 분들인지 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 좋은 사업을.
사천하고 특히 함양은 농촌 지역이 많은 데인데 이런 걸 신청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좀 독려해서 신청하라고 해야지, 이거는.
특히 함양 같은 데는 완전히 농촌 지역인데 이 주거개선 사업을 왜 신청 안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내가 질의를 하고, 이춘덕 위원님, 함양에 가면 혼을 좀 내세요, 직원들.
○이춘덕 위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김태규 위원 다음 67페이지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인데 여기는 사업이 여러 가지거든요.
한 여섯 가지 되는데, 이게 매년 똑같이 10억원씩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그리고 LED 보안등이라든지 비상벨을 설치해서 생활방범시설물을 설치하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매년 똑같이 예산이 되는데, 앞으로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시군 조사를 하면 실제로 사업 신청이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올해도 사실 조금 더 증액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다음 71페이지 빈집 정비 사업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00% 균특 예산으로 했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이게 행안부 공모가 없어지면서 지방비 부담까지 생긴 사업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지방비 30%.
○김태규 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행안부에서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전액 국비로 했었는데, 기재부에 협의 결과 그래도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김태규 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자른 사업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김태규 위원 예, 좋습니다.
조서에 나와 있는 사업량을 보면 지자체별로 좀 천차만별입니다.
이 형평성을 위해서 기준을 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기준이 다 달라요, 각 시군별로.
예를 들면 같은 8동을 정비하는데 통영은 9,285만7,000원, 밀양은 8,571만4,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앞에 농어촌 빈집 정비 단가를 보면 도시 빈집은 1,000만원이고 농어촌은 500만원 돼 있거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기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 뒤에 예산 지원되는 거 보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같은 8동을 철거하는데,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은 500만원, 1,0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군별로...
○김태규 위원 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을 각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도비 부담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김태규 위원 여기 73페이지 넘어가면, 아니지, 여기는 도비가 없는데 또 앞에 농어촌 빈집에는 도비 부담이 있단 말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물론 사업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충분히 다를 수 있는데, 이 빈집 사업에 도비 부담을 좀 해야 시군에서 부담이 적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상 사실 우리 도비가 지금 현재 반영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과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빈집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있고 또 뒤에 보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사업, 청년에 관한 사업들이 몇 가지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라는 나이는 어디서 어디까지로 봅니까?
몇 살까지 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우리 도 조례에 19세에서 39세까지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군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김태규 위원 여기서 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보면 34살까지 돼 있는데,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국비 사업은 34세,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국토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태규 위원 국토부에서 정의하는 청년이 34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청년기본법에 19세에서 34세로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것은 조례에 따라서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김태규 위원 이건 지난번 예결위 때도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우리 도에서 국토부하고 한번 의견 조율을 하든지 해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 어떤 건 39살까지 해 주고 어떤 건 34살 해 주고, 2025년도에는 이런 거 정비를 좀 합시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여러 가지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도 지금 부족하고 다른 위원들 또 질의가 있어서 저는 더 이상 질의를 마치는데, 하여튼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감사합니다.
○김태규 위원 예.
○위원장 서희봉 식사하고 와서 새로 하십시오.
(웃음)
○김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들,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과가 지났더라도 그 과에 질의를 마치면서 지나왔던 거 다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를 받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그 심의를 받기 전에 선행되는 절차가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공공건축가로부터 자문을 받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자문?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공공건축,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가!
우리 도 공공건축가로부터 1차 자문을 받고 그 자문 결과를 반영한 이후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니까 즉 사전 검토를 한다 아닙니까?
사전 검토라는 절차를 거치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또 사전 검토된 내용들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내려주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내려준 내용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어떻게 그 자문이 담겨졌는지, 검토가 됐는지 피드백을 받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저희들 내부 규정상 건축물 착공 전에 공공건축가의 사전 검토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확인을 받고 있네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피드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전 검토가 피드백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놀아 버리니까.
반드시 절차상 받고 있네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받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군은 우리 사전 검토 의견을 반영 안 하는 부분이 일부...
○위원장 서희봉 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 우리 도에서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을 반영하라고 하달을 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걸 거부해 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위원장 서희봉 일부는 어디... 말씀하시기 곤란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실무...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그렇게 상위 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을 거부해 버리고 무시하는 것 같으면 그냥 있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도 그냥 넘어가버렸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총괄 공공건축가와 합동워크숍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나온 대책방안으로는 시군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할 때 사전 검토 의견을 낸 우리 도 공공건축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기타 등등 대안이 나왔고,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상위 기관에서 지시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데 하위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분명히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먹여서, 자기 나름대로 그걸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도 전반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그걸 잡아가는데 무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 개인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향후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필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그다음에 시공사는 지역에 대형 공사가 있을 때 지역 업체 참여비율 있지 않습니까?
있죠, 대형 공사?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예를 들면 가덕신공항이 건설될 때 지역의 건설사가 몇 퍼센트 참여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맞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그것처럼 지역의 설계 업체들도 직발하는 그런 공공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때는 지역의 그런 사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떤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일전에 경상남도건축사회와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거기서 경남건축사협회장이 우리 도에 그렇게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 사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그걸 그냥 듣고 흘릴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어떤 방침이랄까 이걸 한번 잡아서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어야지, 지역에 일어난 어떤 대형 공공건축에 대해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시공은 비율을 법적으로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설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최대한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이 사업을 연장 확대할 필요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3차원 실내공간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있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예산서는 128페이지, 사업조서 157페이지, 확인되죠,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이거 스마트 실내공간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으로 구성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성과물 유지관리를 위해 도비 3,107만원을 편성했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2020년도 첫 시행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지금 편성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내공간데이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이고 실제로 데이터를 구축해 온 사업은 2020년도부터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실내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몇 개소 구축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전체 114개소를 구축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114개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해당 사업은 어떤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재난 대비 체계를 마련하는 데 혹시 활용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주로 다중이 이용하는, 청년들이나 문화시설이나 그다음에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실내공간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정보 플랫폼과 소방 119시스템과 연계해서 재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재난 대비 체계에 활용할 수 있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필요성을 보면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소방·재난 등 관련 부서와 공유 활용 체계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경남소방본부나 도 재난부서와 어떤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혹시 협업한 적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 실내공간 DB 시스템은 저희 공간정보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고 그 공간정보 플랫폼과 소방본부 GIS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9로 만약 신고가 들어와서, 해당 건물에 화재신고가 났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119상황실에서 내부 실내공간을 사전에 확인해서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국비 미확보에 따라서 일단 마무리될 사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계속하고 싶었는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행안부에서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해당 사업이 필요한지 궁금하고,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는 부분은.
해당 사업을 연장하거나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또 국비 확보가 어려우면 마지막으로 도비로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이 사업은 재난 쪽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나 과기부 사업에 계속해서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공모가 안 될 경우에는 도비라도 확보를 해서 계속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미확보함에 따라서 종료되는 사업인데, 해당 사업의 연장 확대 필요성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4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웃음)
○정쌍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딱 맞네요.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27쪽, 사업조서 139쪽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사무관리비가 600만원, 국내여비가 200만원인데 2025년도 예산에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국내여비가 400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부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고, 실제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부분에서 출장비,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사업량이 증가된 건 아니잖아.
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사업량은 매년 확 증가되고 있습니다.
조사량이 늘기 때문에.
○박성도 위원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사업량이 증가됐다 이 말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
○박성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데?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
○박성도 위원 확인이 안 됩니까?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그건 뒤에 담당 사무관님 확인하시고 또 다른 질의 있으면...
○박성도 위원 사업량이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그대로인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많이 증액됐으니까 사업물량이 늘어났는지 그대로인지, 왜 인상이 많이 됐는지 그걸 원인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주로 시군 간 협업을 해서 균형 유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여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100% 증액해서 200만원에서 400만원 아닙니까!
그 답변이 맞습니까?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지출성 재원에 대해서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그걸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시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잘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우선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뒤에 다른 사무관님 안 계십니까?
확인하셔서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고 우선 다른 분...
○박성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 뒤에 확인하시고, 우리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강경란 토지정보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춘덕 위원 주요사업별조서 143,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교육 있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춘덕 위원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는 사고예방교육을 시키는 데 5,000만원인데 이제 3,000만원, 2,000만원이나 감액이 됐네,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춘덕 위원 어째서, 우리가 전세사기라든지 피해 이런 것들은 갈수록 증가되는데 왜 이 교육을 더 소홀히...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를 전반적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도 우리가 전세사기 이게 우리 서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예산을 줄이고 교육을 줄인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올해도 5,000만원으로 3개 권역으로 해서 1,000여 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저희들이 줄어드는 부분은 교육책자 부분인데, 그 인쇄비를 활용해서 동영상 등으로 해서, 또 협회에 저희가 PDF 자료로도 따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나 앞으로도 예산을 잘 배정해 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공인중개사분들, 중개업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고, 실제 일반 시민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아주 중요한,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제가 저번에 제작하라 했는데 그런 비용은 아예 안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홍보물 제작도 여기서 따로 하고 있는데, 홍보물은 저희 과에서 따로 준비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예산이 그건 어디에 배정돼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다른 홍보물 예산은 일반수용비로 또 따로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우리가 전세사기를 안 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전세 내는 대상물인 주택이나 목적물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되고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세권 등기를 한다든지 또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 받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춘덕 위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으면 이게 안전망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하고 홍보물에 일목요연하게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사기가 있을 때 구제책을, 아까 이야기한 전세권 설정 등기나 또 보증금을 반환 못 받았을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런 것들을 받아놓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쫙 기재해서 홍보물을 좀 만드세요.
그래 가지고 시군하고 협조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그런 것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념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다음에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저희들도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졸업생들, 고등학교 졸업생 위주로, 또 대학생들 졸업식장에 청년들 전세사기 피해예방교육도 많이 하고, 또 이번에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가 나서 중개사협회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포함시켜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예, 홍보물을 잘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시군에도 따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수만 위원 조서 125페이지를 보면 경상남도 전국 드론대회 행사운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수만 위원 예년에 없었던 거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예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무원들만 드론하고 측량대회를 해서 국토부 대회에 따로 출마를 했었는데, 저희 경남도가 드론 산업도 많고 또 도내 특성화고등학교들도 있고 해서 민간하고 공무원이 같이 대회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신규 사업으로 제안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신규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편성할 때 산출 근거는 뭐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저희가 당초에는 2억원으로 신규 사업을 제안했었는데 행사운영비가 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00만원 행사 내용은 행사,
○정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2,000만원을 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금 드론을 활용한 기술역량을 강화한다라는 것이 목표인데, 이 드론대회가 경남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풀기를 전국대회다라고 붙였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2,000만원이 아무리 축소를 했다고 하지만 좀 부족하지 않은가?
아예 그냥 계획을 안 하면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과장님은 동의하면서 늘렸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세수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사실 저희가 이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습니다.
충남이나 울산이나 많이 다녔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2억원 정도 해서 드론축구협회, 드론레이싱협회하고 같이 해서 청소년들도 많이 참석하고 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예산 사정상 크게 운영은 못 하고 첫해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추진을 하고 2026년도에는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수만 위원 해당 과에서 이 드론대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드론을 통해서 토지측량이라든가 이런 데 기술력을 배양하기 위해서인데, 사실은 드론의 작동이나 이런 것은 측량뿐만 아니라 드론 활용법에 대한 대회를 열어도 되지 싶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과, 그와 관련된 타과들과 의논한다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저희도 소방 쪽에, 소방 쪽에서는 드론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할 때부터 토지측량에 대한 드론대회 따로, 소방에서 하는 드론대회 따로 할 것이 아니라 드론대회를 하나로 묶어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출전하는 항목이 좀 다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수만 위원 그런다면 오히려 대회의 다양성도 있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올해는 이대로 하더라도 이후에는 그런 부분을 협업해서, 토지정보과의 단독계획으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하고 약간 졸음이 오는데 제가 문제를 한 개 내겠습니다.
알아맞혀 보세요.
측량장비시스템 중에 측량장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 무인비행장치, 2번 무인항공기, 3번 드론, 어느 겁니까?
(웃음)
빨리 답을 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3개가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김태규 위원 다 맞지요?
그러면 어느 걸 써야 되겠습니까?
아무 데나 막 쓰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영어를 말씀하시는,
○김태규 위원 예.
여기 조서 158페이지, 159페이지를 보면 무인비행장치 측량장비 유지관리, 무인항공기 괄호 드론 측량시스템 구입, 3개가 나오는데 다 같은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그렇게 봐야 되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매년 앞으로 꾸준히 해야 될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제가 문제 냈듯이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해 가지고 한 가지로 통일해서 쓰고, 이건 정리됐지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자, 다음으로 고정밀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8개 시군 중에 남해군은 기 완료된 사업으로 정리가 됐네요, 그죠?
이제 남해가 정리됐으니까 다른 시하고 특별하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완료됐는데.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고정밀 연속지적도는, 연속지적도는 실제 지금 대민 서비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기본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더 정확하게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연속지적도는 일반지적도하고 임야도 등 개별지적도의 경계점을 연결해서 연속적으로 작성한 도면으로 되어 있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현재도 연속지적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새로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실제로 측량에 활용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구분하기를 개별지적도는 대민 서비스가 그냥 지적도 발급에만 나가고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나가는 부분은 연속지적도입니다.
○김태규 위원 서류에 따라서 그 두 가지가 다르네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이 27.7%에 불과한데, 그러면 고정밀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되면 연속지적도 또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같이 연장선상에서 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적재조사가 되고 나면 세계측지계 좌표계로, 좌표계가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지적도는 일본 동경 원점에 의한 기존 지역측지계라고 보시면 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나면 세계측지계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원화되어,
○김태규 위원 그러면 기준점이 달라집니까, 동경이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어떻게 바뀝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좌표계가 지금 현재는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 2개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2개를 설명을 하면 예전 기존 지적도는 일본 동경 원점에서 기준점이 대마도를 기준으로 해서 부산 영도, 거제 절영도를 통해서 기준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타고 오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사실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어서 현재는 GPS로 바로 잡히는 세계측지계로, 그래서 지금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건 기준점이 대마도 아니고 다른 데로 잡힙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GPS로 바로 잡히는 기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규 위원 어디 지점을 정해 놓지 않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지점을, 기준 바닥에 있는,
○김태규 위원 GPS를 잡아도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바닥에 있는 도근점은 같은 지점인데 좌표계가 다릅니다.
○김태규 위원 쉽게 내가 이게 잘 모르... 그 자료가 있으면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마지막으로 조서 141페이지에 보면 주거 취약계층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 신규 사업인데, 조서의 지원 내용에 보면 지원 조건이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해 준다.
최대 1억원 이하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최대 1억원인데.
과장님, 주택 임대차 1억원이면 수수료 얼마 줍니까, 부동산 사무실에.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약 20만원 정도 됩니다.
○김태규 위원 예?
내가 알기로는 좀 더 되는 걸로 아는데?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4%,
○김태규 위원 이 사업하면 그걸 따라야 됩니다, 이건.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그래서 전체,
○김태규 위원 0.3%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0.3%로 알고 있는데 거기 뒤에 계신 분 자료 없습니까, 1억원에 대한 임대차 중개보수 수수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
○김태규 위원 그건 나중에 알아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이 지원 내용에 보면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입니다.
이거 왜 최대 30만원 이내로 잡아놨겠습니까?
0.3%라서 30만원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밑에 이 예산 부분에 내려오면 500가구에 한정 지원해 놓으니까, 예산 1억원을 잡아 놓으니까 한 집에 20만원밖에 못 주는 거예요.
맞지요, 예산상으로.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위에는 30만원 이내에 지원해 놓고 또 여기는 보면 평균 중개보수 20만원 500가구에, 이렇게 안 맞아 가지고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전체 1억원을 한도로 잡았고 5,000만원짜리도 있고 금액이 다양하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그러면 내 말은 500가구를 못 준다고.
한 300 몇십 가구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잡으면.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저희들이 당초 이시영 의원님께서 주택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서 산출 근거는 주거 취약계층이 1년에 한 3만 건이 이동한다고 보고 평균 20만원으로 잡아 가지고,
○김태규 위원 지원 내용에는 이런 내용을 안 써야지, 혼란이 안 오게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적은 금액도 있고 1억원 이하로 잡아서,
○김태규 위원 그 이야기가 10만원 지원하는 집도 있을 것이고 30만원 지원하는 집도 있는데,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런 내용을 해 놓으니까, 500가구에 20만원씩 지원한다 이래 놓으니까 이래 버리면 지원을 제대로 못 받을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 놓으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야지,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거 보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자, 그렇게 정리합시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치우 위원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 여기에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가 우리 순수 도비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치우 위원 5,500만원 정도 처음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점차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있어요, 지금 연도별로 보면.
거의 집행 다 하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집행잔액 전혀 없습니다.
예, 100% 다,
○이치우 위원 100% 다 집행이 되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이춘덕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갈수록 이게 피해가 많잖아요.
피해자의 가구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치우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사고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아까 오전에도 잠시 질의하셨지만, 현재 저희가 전체 사고 피해자 확정된 건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건은 1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공제회에서 피해 보상을 하는 걸로 해서 됐고 그 외에도 저희가 많은 교육을, 지자체 시군에서도 하고 저희 도에서도 교육을 연례적으로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중개사협회에서도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또 따로 자정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 사기는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건 거의 드물고 직거래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들이나 또 그분들이 사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는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하고 본 위원의 생각하고 차이점이, 우리가 매매계약서를 쓰잖아요.
매매계약서는 요새 젊은 청년들도 다 알아요.
이 매매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어떤 거래서가...
다 받아가요, 이 거래서를.
받아가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매매 계약서를 다 받아가면서, 중개사에게도 문제가 좀 있는 게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중개를 하면 책임성도 좀 따르고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이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임대를 해 준다, 빌려준다나,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그런 게 우리가 중개소 전체를 볼 때, 만약에 10개소로 가정을 할 때 거기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감액이 되고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러이러한 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하는 것도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기 예방을 막으려면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이런 건 사전에 예방이, 그죠?
5,000만원 이거는 사기 피해자들한테 비하면 한 귀퉁이 부분에 불과해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치우 위원 또 만약의 경우, 이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교육이라든지 이 관리는 우리 도에서 합니까, 각 지자체에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도에서 직접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치우 위원 직접 하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미비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면 피해자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믿고 맡기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드러난 것은 한 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보면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중개 자격증을 빌려줘서 이런 데서 대부분 사고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고요.
이 예산도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도 보면 국비는 없어요, 순수 우리 도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치우 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또 사기꾼들이 어떤 사기를 치는 것도 아주 지능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일반 시민들은, 우리는 대처를 못 해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과감한 사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줄여갈 것이 아니고 좀 더 예산을 늘려서 질 좋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예산이 올해는 줄었지만 또 향후 예산을 확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관리를 우리 도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자격증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감찰을 한 번씩 합니까,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이거를.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매년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도 단속했는데 성과는 어때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저희들이 행정처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격 대여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협회 지회랑 저희들이 협업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자격을 빌려주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시군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나갈 때도 자격 대여하는 사무소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격 대여가 적발이 되면 자격 대여는 바로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법적으로 아까 김태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0.3%라는 법정수수료를 자기들이 받고 있잖아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치우 위원 그럼 그걸 받으면 책임성도 따라야 된다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도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 우리 도에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지속적인,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 해서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건 맞으시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맞으십니다.
전체 도내 6,118개 업소에 저희가 401건을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경남의 18개 시군에서 이렇게 많은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증액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에 관한 강조를 하시고 계신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올해 당초 예산에는 좀 부족하더라도 내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으로 달아주시면 아마 저희들 예산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국장님 생각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건 부대의견으로서 우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그 사기 피해자 한 명만 줄여도 성과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는데, 한 가족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성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아까 질의 중단됐던 거,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아까 개별 공시지가 업무 사무관리비 증액된 것하고 국내여비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공시지가 전체 사업량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지만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박성도 위원 증가는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2024년보다 2025년도 물량이 증가를 했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매년 1월 1일에 대상 물량이 나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확실히 모르네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인상된 게 대충해서 한 거면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박성도 위원 명확하게 답을 줘야 삭감을 안 할 건데,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국비를 요청한 것도 있고 시공간 권역 유지를 위해서, 시공간에 직원들이 같이 권역 유지를 위한 회의에 따른 그런 여비도 필요하고 해서,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여비가 다 필요했을 거고, 2024년도에 사무관리비 600만원하고 국내여비 2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증액을 한 겁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부족해서 증액했다, 이러면 답이 쉬울 건데.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도의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이런 거는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한데, 본래 부족합니다.
본래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답이 나왔다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박성도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이 돈으로 안 되더라 그래서 증액을 했다, 이러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서은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경남의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하면 우리 도시주택국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서 130페이지, 사업조서 165페이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2페이지, 123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김해 대동첨단일반산단, 의령 부림일반산단, 양산 토정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관련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24억6,800만원, 전액 도비 100%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 올해 당초 예산 59억4,000만원 보다 59%나 감액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은 단계별로 보면 설계와 착수 단계가 있고 본격 시행 단계가 있고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도 큰 경우가 있고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면 김해 대동하고 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하고 함안 군북 같은 경우에는 본격 추진하는 단계에 있어서 사업비가 좀 많이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좀 편성이 많이 됐고.
올해 예산 편성 같은 경우에는 김해 대동첨단이나 부림 일반이나 토정이나, 토정은 지금 시작하지만 2개 지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서 좀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어든 게 아니라 전체 사업 규모는 일정하게 한 3개년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내년도에 그 규모가 조금 작아졌다, 또 시기가 마무리 단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마는 국세가 줄어든 상황에 따라서 건설소방위 관련 이런 사업 예산들이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 제가 의문 부호를 달아서 좀 묻고 싶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산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한 결과, 함안 군북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 정부 방침도 그렇고 도 방침도 그래서 이 불용을 최소화하자는 그러한 의미의 차원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걸 보고 또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이러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하고 관련성은 조금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 지원사업이 결국은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또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경쟁력 제고 이걸 도모하고자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 맞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최근에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해 대동산단 기반공사 공공시설 부족, 2024년 10월 22일 자 연합뉴스에 보도가 됐는데요.
김해시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입주 기업체의 불편사항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문화를 담고 이름에 걸맞은 첨단 산업단지를 육성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지금 완공이 됐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공단은 완공이 됐는데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기업들한테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지금 기업들이 공장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해시에서 답변, 언론사에서 답변한 걸 보면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에 혁신지원센터나 복합문화시설이나 청년지원센터나 이러한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김해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한다거나 해서 더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김해시장의 노력도에 따라서 충분히 기반시설을 더 확보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되는 사업들인데 예산을 늘리지 않고 59%나 감면을 해서 공단은 완성이 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김해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유입 인구 5,000명, 고용 창출 3만 명, 고용 유발 6조원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대동 첨단 산단 건립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한, 또 기반 조성 미비로 인한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에 애로사항도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한데요.
그렇다면 과장님, 이 사업들이 빨리 완공이 되어야 되고 내년도 당초 예산 외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조기에 기반시설을 완공해 줄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묻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업용수도사업비는 지방전환사업비입니다.
전액 국비에서 지방전환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시군과 협의해서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덧붙여서,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 김해 대동하고 의령 부분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양산 토정산단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내년도에 2억9,500만원, 그 이후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들인데 이게 한 4~5년간 공사 중단이 된 이유도 한번 같이 잠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그 산업단지 내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산업단지 인가와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 사업 시행자와 현 사업 시행자 간에 조금 어떤 형사적인 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수사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현장 관리가 조금 부족해서 토사 유출로 인해서 양산 그 일대에, 산업단지 주변에 피해를 초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너 차례 사업 시행자를 모셔서 협의한 바도 있고 내년에는 재해영향평가 분석과 또 수방 대책에 대해서 재수립토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사업 시행자도 공정을 좀 앞당기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경과를 한번 보고 저희들도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되면 천만다행인데, 제가 좀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허가가 났으면 중간에 진행 과정도 점검을 해서 좀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사실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관리감독 기능도 좀 잘 작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어쨌든 간에 도시주택국이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되듯이 내수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수 경기를 전환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도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중간 부분입니다.
(“마이크 불 켜세요”하는 위원 있음)
불 켰습니다, 불 켰는데.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사업 부분에서 사업조서는 163페이지인데, 현재 도내에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농공단지가 46개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전체 농공단지 중에서 비율로 보면 한 56.8%를 차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 예산으로 여기 보면 12억8,700만원을 편성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이 부분에 12억8,70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해 보니까 5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농공단지가 81개소가 있습니다.
81개소가 있고, 20년 경과된 게 40여 개 50% 가까이 있는데,
○정쌍학 위원 20년 경과된 노후 농공단지 46개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46개소 있고요.
지금 증가 속도가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고,
○정쌍학 위원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그래서 지금,
○정쌍학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지금 시장·군수의 수요가 좀 많아서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정쌍학 위원 이 자료에 보면 밀양, 사천, 고성, 함양, 함안, 진주 등 6개 시군에 재정비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정쌍학 위원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량 수요조사 결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를 했잖아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정쌍학 위원 그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사무실에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요조사 결과 반영이 되지 않은 시군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정쌍학 위원 과장님,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정쌍학 위원 그럼 시간이 경과하면 도내 노후 노공단지 비율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향후 사업 수요를 고려했을 때 재정비 지원사업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전환사업비로 충당하기에는 농공단지 재정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쌍학 위원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많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정쌍학 위원 그러므로 농공단지 진입도로, 전력, 통신, 용수시설 등 노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재정비하여 입주 기업이 쾌적하게 농공단지를 활용하여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특별히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3분도 안 걸렸습니다.
(웃음)
○위원장 서희봉 빠르네요.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성산구 이재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131, 사업조서 179, 검토보고서 126.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용역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원 돼 있는데 10년 단위로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법정계획입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래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이재두 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국비는 하나도 없고 원래 도비로 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지금은 구조고도화계획을 관리기관이 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계획이 나오면 정부 공모나 이렇게 사업 건의를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래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용역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계획 수립 권한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도지사로 넘어오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거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10년 단위 계획인데 시간적 범위가 언제부터 10년 됐습니까?
언제 주기로?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앞전 관리자인 산단공에서는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법정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만료가 됐고요.
저희들은 내년부터 2034년까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이재두 위원 2025년부터 2034년까지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이재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이재두 위원 계획 수립의 주체가 2023년까지 산단공이었고 2024년부터 도지사가 되는 거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추진 및 성과 관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단공과 경상남도가 각각 하는 건 맞습니까?
도와,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지금 법적인 수립 주체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시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돼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산단공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고, 협업기관으로서는 산단공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10년 주기, 이번 2024년부터 도지사 권한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이재두 위원 그거 맞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말씀...
○이재두 위원 이번부터 2034년까지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맞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이재두 위원 하여튼 창원국가산단이 경남과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창원국가산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 수립 및 협력을 더욱더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창원시하고 산단공하고 협력을 잘해서 사업계획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혹시나 도시주택국에 대한 질의 빠뜨려서 보충질의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4일 건설소방위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싶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나. 도민안전본부 소관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 본부에서 계획한 2025년도 시책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 세입예산총괄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1,840억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0억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4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3,900만원, 안전 분야 소방안전교부세 54억9,700만원, 민방위교육운영 지원 등 국고보조금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현장종합훈련 지원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국고보조금 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11억8,600만원,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균특보조금 1,767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페이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세출예산은 3,215억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8억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 내용에 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안전정책과장 김>일수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1,700만원이 증액된 3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7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 올해 3월 드론영상관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주도의 안전관리와 안전인식 행동 변화 유도를 위한 재난예방 우수마을 인증 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 지진안전산업 인증시설 기반구축 사업 2차년도 사업비 6억9,000만원, 안전보안관 활동비 지원에 7,000만원, 도민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도민안전교실 운영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83페이지 민방위교육 운영비로 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을 위한 사업비 7,600만원, 민방위 복제 개편에 따라 신형 민방위복 보급을 위한 민방위복 구입비 1억1,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 통합방위상황실 내 노후된 영상회의장비 교체비용 7,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 예비군 훈련시설 장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지역예비군 육성과 방위력 증강 사업에 1억1,000만원,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시설 및 부대 편의시설 설비 보강에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보통제상황실 내 노후된 민방위경보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죠.
이어서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사회재난과장 박영준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사회재난과 세출예산은 총 12억5,055만8,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7,439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개선사업 개소수 확대와 도비 매칭비율 조정에 따른 증액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을 위한 평가위원 수당과 홍보비 등으로 5,000만원, 하단의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필요한 민간전문가 수당 및 홍보비 등 6,640만원, 하단의 스마트 안전점검관리시스템 운영 870만8,000원, 어린이 놀이시설물 개선 사업에 2억4,000만원, 이어서 90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원전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공공요금과 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97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추진을 위해 9,63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재난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자연재난과장 오종수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3,155억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인 456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의 증액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행사운영비 270만원, 재난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운영경비로 2억6,980만원, 재난피해자 심리상담 및 일상복귀를 돕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4억원, 도심 저지대 홍수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26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94페이지 하단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 지원에 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에 2억1,200만원이 증액된 3억1,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에 2,88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직접 사업에 139억6,200만원이 감액된 15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95페이지 하단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 사업에 270억8,600만원이 증액된 945억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 지원 사업에 226억9,300만원이 증액된 744억4,350만원, 급경사지 정비 직접 사업에 48억8,200만원이 감액된 1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급경사지 정비 지원 사업에 82억2,600만원이 증액된 40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에 13억6,900만원이 증액된 124억9,200만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위하여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각종 재난위험 해소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13억6,400만원 증액된 322억100만원, 그리고 이재민 구호 및 재해 대비를 위해 설치된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6억8,300만원이 증액된 16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재난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예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 과는 총 9억1,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7,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서 민간사업주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도민 중대재해예방학교 운영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전산화시스템 운영에 3,800만원, 도내 중소기업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 컨설팅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0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재해 우수기업 인증과 산업안전대상 기업 선발을 위해 9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산재 예방 통역앱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내서 등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중대시민재해 예방 캠페인 및 민간사업장 교육 실시를 위해서 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1페이지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홍보를 위한 라디오 광고 캠페인에 1,320만원, 옹벽 및 절토사면 스마트 장비 사용 안전점검에 3,000만원, 소상공인 중대재해 예방 안전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9,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도 소속 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도 소속 노동자 산업안전보건교육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내 민간사업장 현장 지도점검, 유해위험요인 발굴 개선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에 7,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도 소속 노동자 보건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 노동자 작업환경 측정에 7,700만원, 종사자 특수건강진단에 9,800만원, 산업보건의 건강상담 자문료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1,500만원,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홍보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상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안녕하십니까?
재난상황과장 주남용입니다.
재난상황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3억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시설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9,200만원, 노후 영상회의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0만원, 인건비로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휴일 야간수당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상황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77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서 6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 방독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조서 27페이지와 29페이지에 지금 2개가 나와 있는데 한쪽은 화생방용 방독면 자체 보급이고 한쪽은 자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체 보급이다라는 말은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하는 거고, 한마디로 방독면 보급 이것은 국비가 포함이 된다는 그 차이죠, 이 둘의 차이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이고,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체 보급을 보면 보급되는 지역이 진주, 사천, 김해, 함안, 거창입니다.
기초 시군에서 지원을 한 거예요, 아니면 선정을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저희들이 소요량을 받았습니다.
소요량을 향후 폐기 도래되는 걸 감안해서 시군에서 신청한 걸 반영해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여기에 없는 타 시군에서도 신청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 심사에서 제외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지원된 방독면 보급 사업에는 진주와 김해만 선정이 됐잖아요.
여기는 두 군데만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진주도 지역대가 100%, 김해는 85% 이런데, 다른 지역보다는 방독면 확보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정수만 위원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요,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는 자체 보급이 1,643개거든요.
맞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수만 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으로써 또 700개가 있고,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수만 위원 김해는 우리가 자체 보급에 150개를 해 놓고 국비 지원하는 건 1,000개를 또 잡았어요.
여기에 국비 지원하는 것을 왜 진주와 김해만 잡았냐 이 말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수요가 진주나 김해 이쪽에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영한 거고,
○정수만 위원 지금 언뜻 이거 가지고 하면 지금 나오는 방독면은 자체로 보급하거나 아니면 국비를 포함해서 하거나 방독면은 똑같은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똑같은 방독면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수만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이 국비 보급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김해가 1,000개에 들어갔으면 굳이 이쪽에 150개를 위해서 자체 보급을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이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사업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아주 그 당시에 사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진주, 김해, 뭐 진주든 김해든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비 지원되는 1,700개를 아예 그냥 진주 거면 진주에만 통틀어서 하든지 김해에만 통틀어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구분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한 시군에 집중해서 주기가... 그래서 좀 나눠서 준 겁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여기 보면 어차피 18개 가운데서 5개 시군밖에 지원을 못 했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수만 위원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두 군데만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합쳐 가지고 한 7개쯤 됐으면 모르되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방독면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지금 남아 있는 것을 확보하는, 지금 현재 얼마만큼 남아 있고 어느 정도가 폐기됐고 하는 것은 도에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거에 따라서,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정수만 위원 무조건 기초지자체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고 기초지자체,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기초지자체도 지금 예산 사정상 사실은 2027년에 폐기 대상이지만 일시에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나오는 진주나 김해같이 이번에 사업량이 좀 많은데, 이런 식으로 방독면을 확보해놨다가 나중에 또 사용되지 않고 있다가 뒤에 가서 폐기되는 그런 사항은 없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10년이 되면 폐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성능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성능검사를 해서 어떤 곳은 10년이 안 돼도 폐기되는 게 있을 거고,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수만 위원 근데 10년이 넘어서 사용하는 것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10년이 넘어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능검사를 해서 합격을 하면 계속 성능은 연장이 됩니다.
○정수만 위원 기본적으로 10년을 하되 어떤 것은 10년 이전에도 폐기하는 경우도 있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10년 이전은 주로 없고 10년 이후만 지금 저희들이 성능...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10년 이후만 가지고 하는 것 가운데서 성능이 괜찮은 것은 잔존을 시키고 나머지는 폐기한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해서 조사한 것이 김해와 진주가 이번에 특히 많아서 이렇게 양쪽에 많이 배치되어졌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 관계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앞으로,
○정수만 위원 이 관련은 내가 자료 요청만 좀 할게요.
18개 시군별로 방독면 수급 현황, 그러니까 폐기된 숫자 이런 것까지 함께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기 먼저 신청해서,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김일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은 예산 증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쌍학 위원 예산서는 86페이지고 사업조서는 44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민관군 유대 강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1,000만원 예산 편성을 유지해 왔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데 이게 두 배 이상, 적은 예산이지만 일단 예산 규모는 2배 이상 증액되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지금까지 예비군의 날을 도청에서 도지사 주관으로 기념행사 위주로 개최했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기념행사 위주로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쌍학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그래서 주관은 39사단이 하고 도청에서 개최했는데, 올해 저희들 경남도와 39사단이 공동 주관해서 39사단에서 행사를 추진하면서 기념행사 외에 축하 공연이라든가 먹거리 장터, 체육대회 이런 걸 같이 개최했습니다.
39사단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협찬을 받는데, 협찬을 받아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9사단에서 내년도에는,
○정쌍학 위원 아니, 과장님.
1,000만원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1,000만원도 협찬을 받아서 했다는 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올해만 특히 39사단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내년에는 파이를 좀 키워 가지고 우리 도하고 39사하고 공동 주관을 해서 하는 바람에 예산을 1,000만원 확대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육군뿐 아니라 해군, 공군 그다음에 예비군 업무 담당자 그래서 참가 범위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워크숍도 같이 좀 해서 민관군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매년 그렇게 해오다가 갑자기 내년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올해 39사단에서 같이 하자 이런 요청이 와서,
○정쌍학 위원 39사 측에서?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쌍학 위원 그럼 예비군의 날 행사 지원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어떤 내용으로 행사를 추진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비군의 날이 매년 4월 첫째 주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첫째 주 예비군의 날에는 민관군, 예비군 관계자들이 와서 격려 행사죠, 사실은.
○정쌍학 위원 격려성 행사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예비군 행사 수행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어디에서 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인지, 지자체인지?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39사단에서 했습니다, 주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39사단으로 교부를 하면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행사 수행을?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쌍학 위원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사업의 목적과 또 시급성 우선순위를 철저히 고려해서 알맞게 편성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고맙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김일수 안전정책과장님한테 안전보안관 운영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사업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사업별 조서 14페이지.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
○이춘덕 위원 사업별 조서 14페이지.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의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특히 안전 무시 관행 이런 거, 우리 주위에 불법 주정차라든가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이런 업무를 주로 해서 신고를 하고 그걸 개선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안전보안관을 운영하면서 사업의 기대 효과가 상당히, 현장에서 어떻게 극대화가 되고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안전보안관은 안전캠페인에 매달 4일 참여를 하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게 한 3,000건 됩니다, 이분들이 신고를 한 게.
그걸 개선을 하면 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하는 데 많은 일조를 하고 있다고
○이춘덕 위원 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도민안전본부에서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읍면동 담당자한테 바로 통지가 갑니다.
통지가 가면 신고를 처리하면 안전신문고에 다시 피드백을 해 주고 신고자에게 다시 통지를 하는,
○이춘덕 위원 시군으로 통지가 됩니까, 일차적으로.
읍면동으로 바로 갑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일차적으로 주로 읍면동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한테 바로 갑니다.
○이춘덕 위원 그럼 읍면동으로 간다고 보네.
현장으로 바로 간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춘덕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안전보안관 제도가 상당히 사업 효과가 실효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 가지 재난, 위험의 안전 사각지대가 많은데, 안전보안관의 역할이 큰데 예산은 왜 줄어들었어요?
소방교부세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 사업비를 정산해 보니까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다다음 연도에 교부액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왜 소방안전보안관 제도를 각 시군에서 역동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을 안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춘덕 위원 차이가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우리가 어느 정도 시군 배분을 할 때는 좀 고르게 배분을 하는데, 창원시나 이런 쪽에서는 아주 안전보안관 활동이 활발한데 특정 시군에는 좀 저조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조금,
○이춘덕 위원 그런 건 우리 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안전보안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지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저도 이번에 이걸 확인한 후에 분기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춘덕 위원 그렇지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점검 결과를... 시군 조정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춘덕 위원 내년도 사업에 보면 함안군 같은 경우는 보통 군 단위가 20명 이상 40~50명, 시군에도 40~50명 다 되는데 창원·진주는 많고 함안 같은 데는 11명밖에 안 돼요.
여기에 사업량이 인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15페이지 그 도표,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이건 안전보안관,
○이춘덕 위원 숫자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춘덕 위원 숫자를, 인원을 사업량으로 해놨네.
근데 왜 함안 같은 데는 그래도 군부 단위 치고는 인구도 6만 이상이 되고 상당히 큰 군인데 11명밖에 안 됐어요.
이게 면당 한 명입니까?
이게 선정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애매모호한데.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이것도 모집이고 신청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서 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안전 사각지대를, 안전보안관이라 하는 게 안전 사각지대, 한마디로 순찰대 아닙니까?
순찰대, 안전 순찰대.
우리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쨌든 안전보안관 제도가 시군에 인원 배정도 좀 적정하게 되어야 되고, 물론 소방교부세로 인해서 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역동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쓰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께서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잠시 하셨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남아서 1,000만원이 깎여서 7,000만원이 됐다는데 자료를 보면 그렇지가 않은데요.
언제 때 얘기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2023년도 사업비, 작년 사업비입니다, 올해가 아니고.
○김태규 위원 작년이 8,000만원 집행이 됐구만, 왜?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시군으로 교부를 하면 정산이,
○김태규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집행이 다 됐구만, 하나도 미집행된 금액이 없구만, 내가 보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위원님, 이건,
○김태규 위원 조서 한번 보세요, 14페이지 조서에.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8,000만원은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교부한 걸 집행으로 보고 이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확인합니까?
혼자 알고 있지!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이게 결산할 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부는 했다,
○김태규 위원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료인데, 집행이 다 됐다고 나와 있구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다시 한번 보니까 딱 그렇구만, 이건.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죄송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죠, 이 조서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미집행이 됐기 때문에 1,000만원을 깎겠다는 말씀인데, 도대체 아무리 봐도 왜?
집행이 그대로 맞는데 미집행이 됐다 해서, 설명을 잠시 해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으로는 교부가 된 상황이고 정산하고 보니까 1,500만원 정도,
○김태규 위원 그러면 조서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누구나 나처럼 다시 되묻지, 과장님한테.
자,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행사 지원, 이 행사 진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190만원짜리인데, 내년 사업이.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이거는 올해,
○김태규 위원 올해 당초 예산이 2,700만원.
그래 가지고 추경에서 이거 감액됐네, 140만원으로.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김태규 위원 그런데 집행이 29만4,000원 되어 있구만.
이 행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11월에 좀, 상반기에는 카드뉴스나 동영상 제작 이런 쪽으로 하다가 하반기에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액은,
○김태규 위원 이 활동을 누가 합니까, 행사 주체가.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고,
○김태규 위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도하고 같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연말까지 이게 다 집행이 완료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하반기에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140만원을 감액하고 130만원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김태규 위원 다 됐어요.
10월 기준이니까, 지금 이 자료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다음 21페이지 지원민방위대 활성화, 이 지원민방위대가 여성민방위를 의미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좋습니다.
다음 36쪽 도 민방위복 보급에 대해서, 우리 도 전 직원 2,635명한테 한 벌당 4만5,000원 해서 1억2,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혹시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따로 동복이 있고 하복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춘추복하고 하복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산 사정으로 춘추복만 구매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김태규 위원 춘추복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하복은,
○김태규 위원 그럼 또 하복도 할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하복은 뭐, 춘추복만 우선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복은 차후에 한번,
○김태규 위원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죠?
우리 의회에서 보급된 민방위복을 입고 어류 폐사한 데 한번 가니까 시 공무원들은 전부 다 하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벌써 거기는 지급되었는지.
나 혼자 그 두꺼운 걸 입고 가 가지고 민망하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춘추복을 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복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출장 나갈 거 아닙니까, 내년 여름에.
그러면 또 다른 시군에서는 다 하복 입고 나오는데 우리 천성봉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들은 전부 다 춘추복 입고 나갈 겁니까, 그 땡볕에.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2025년도에는 일단 춘추복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겠구만.
아니면 춘추복을 하지 말고 하복을 하든지.
여름에는, 하복 안에 봄이나 가을 되면 좀 두꺼운 거 입고 입으면 되지, 하복을 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하복을 해 가지고 안에 좀 두꺼운 걸 입으면 되지.
색깔은 똑같은데.
그래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춘추복을 우선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춘추복을 선정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좋습니다.
주문이 다 됐는가 보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아니,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규 위원 않았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김태규 위원 본부장하고 의견을 한번 나눠서 그거 결정 안 됐으면 한번 고민하시고, 마지막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 조서 40페이지 영상회의 코덱 구입, ‘코덱’이 무슨 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코덱이라는 말을 내가 처음 듣는 말이 되어서.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코덱이라는 말은 영상회의 전송 장비입니다.
우리 도청의 신관 지하 2층에 통합방위상황실과 유관기관 39사단하고 경남경찰청, 진해기지사령부 여기에 영상회의망을 구축해서 있습니다.
코덱이라는 전문적인 용어로 음성 또는 영상회의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코드와 그 반대로 변환시켜주는 디코드, 이런 장비를 의미합니다.
○김태규 위원 좋은 우리나라 말 놔두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을.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영상회의 장비라고,
○김태규 위원 영상회의 전송 장비 이렇게 하면,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전송 장비.
○김태규 위원 전송 장비 구입하면 이 아까운 시간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을건데, 생전 처음 듣는 말이 돼서 안 물어볼 수가 없다 아닙니까?
이 사업명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을 자꾸 쓰니까 시간만 자꾸 가고.
과장님, 제가 아까 주문한 이야기들은 본부장님하고 고민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님, 김일수 과장님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 지원에 관한 걸 묻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하고 사업조서 3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이 5,000만원인데, 여기 보면 2021년도부터 2, 3, 4, 5까지 전부 다 5,000만원입니다.
변동 사항이 없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이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저희들이 2017년부터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를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대피시설 안내판이라든가 유도판, 비상용품함, 응급처치함 이런 걸 수리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게 18개 시군에 500개소인데, 창원시부터 해서 저기 합천군까지.
이게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장소가.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대피시설 관리는 우리가 1,217개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게 다 되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재두 위원 그러면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 예산 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도로입니까?
기준?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이 기준은 1,217개 중에 1년에 500개 정도는 표지판을 정비한다든가 응급처치세트를 교체한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1개소당, 1시군당 10만원 정도 해서 10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쭉 5,000만원인데, 이게 변동 사항도 전혀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5,000만원,
○이재두 위원 한정되어서 5,000만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증액이 좀 어려워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10개 군 지역은 인구수, 시설 수, 확보율 다 다른데 사업량과 예산은 10개소 100만원, 10개가 100만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10개소를 정한 거는 저희들이,
○이재두 위원 잠깐만요.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군부 지역은 전부 10개소를 일단 기본적으로 정해서 최소 경비를 지원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창원시의 시설 수는 536개소, 의령군 시설 수는 8개소로 창원시가 67배가 많은데 배정된 예산은 창원이 1,500만원, 의령이 100만원으로 15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시 지역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된 예산 배정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100만원 정도는, 의령은 8개지만,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최소 100만원 정도는 군부에 배분을 하고 대피시설 보유 비율을 고려해서 시 지역에는 조금 추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다름이 아니고, 기계적인 배분이 아니라 각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예산 배정을 해 주기를 특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먹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한 170% 가까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서 85페이지, 사업조서 39페이지, 비상대비훈련 타 기관 참가비 급식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3,800만원 도비로 100%로 지원이 됐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6,400만원 100% 도비로 지원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26개 유관기관, 39사단, 경찰청 등 타 기관들이 참여해서 1년에 하는 화랑훈련, 을지훈련, 충무훈련, 3회 정도의 훈련을 하면서 급식비가 지급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170% 정도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이 예산은 그동안에는 비상 을지연습 시에 타 지역으로 가는 인력 동원 참가자에게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화랑훈련도 있고 충무훈련도 있습니다.
이분들 참가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아니죠.
지금 2024년도 예산에 보면 을지훈련 등 3회, 2025년도 예산 목에 보면 을지훈련, 화랑훈련, 충무훈련 3회 그 횟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참여 인원이 올해는 475명, 내년도에는 711명 그리고 올해는 두당 8,000원, 내년에는 두당 9,000원입니다.
그래서 두당 1,000원씩 더 올랐고 인원수도 늘어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훈련 일수도 올해하고 내년도가 3회로 동일한데 170% 가까이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내년도 참가 인원 711명이 전체적으로 참가를 하면 9,000원 하면 6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3배 늘었다고 참가 인원,
○이영수 위원 우리가 한번 봅시다.
타 기관이라 하면 정부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유관기관들은 민간기관도 참여할 거고 여기에 타 기관이라 하면 경찰청이라든지,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39사,
○이영수 위원 39사, 소방기관 여기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됩니까, 식비는?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식비를 지급,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도에 오면 도에서 식비를 지급해 줍니다.
○이영수 위원 아, 화랑훈련이 정부 주관 업무인데 그 사무가 위임되어서 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인원수가 그만큼 늘어나서 여기에 따른 훈련 때문에 이렇다라는 말씀이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영수 위원 저는 올해보다 170% 늘어나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다른 예산들은 다 주는데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비상훈련이니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 집행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장우 위원 저는 사업조서 64페이지에 스마트 안전점검 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이장우 위원 그래서 천성봉 본부장님 계시고 하지만 향후에 신규 사업과 관련된 거는 조서를 만들 때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스마트 안전점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올해 9월~12월에 시범 운영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안전점검 현장에서 이거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저희들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시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게 분야별, 시설물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설명을 곁들여 해 주십시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안전점검 시스템은 사실상 직원 업무 편의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도입이 됐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수기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 관리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시설에 어떤 점검을 했고 또 어떤 유형에 취약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지 데이터가 통계로 추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출장을 나갔던 직원들이 수기로 현장에서 지적사항을 지적하고 사진을 찍고 그걸 사무실에 와서 다시 결과보고서를 만드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입력만 하면 사무실에 와서 그대로 출력이 바로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의 효율을 굉장히 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떤 시설물이고 어떤 분야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시설과 분야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모든 시설이 해당이 다 됩니다.
○이장우 위원 모든 시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이장우 위원 그러면 시범 운영 때 사용해 본 분들이 이 스마트 안전점검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과장님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제가 그걸 결재를 하고 또 그 시스템에 입력된 사항들을 직접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장우 위원 수기로 했던 걸 전산 입력을 해서 하다 보니까 편리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시스템의 점검 결과를 입력하면 그 결과는 향후에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도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매년 저희들이 이걸 점검을 기획 점검도 하고 또 수시 점검도 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취합이 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분야에 좀 더 점검을 해야 되는지 그런 유형들이 통계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에는 산불이 취약하다, 또는 수해가 취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장우 위원 금액이 좀 적게 있어서 질의를 할까 말까 저도 고민을 하다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스마트 안전점검 관리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이 되는 만큼 또 실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되어서 우리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향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박영준 사회재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사업별조서 62페이지 집중안전점검 추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취약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안전점검을 하는데 이 점검은 시행 주체물이 전 시군이다, 그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집중안전점검을 하는데 이게 분기마다 하는 건지 정기적으로 하는 건지 수시로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사업개요에 보시면 사업기간에 최초 시행연도 2015년이라고 표기를 해 놨습니다.
2015년부터 이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226개 광역을 포함한 전 기초자치단체가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안전점검을 하는데, 우리가 모든 시설물이나 안전시설물을 행정에서 할 때 수시점검을 하느냐 정기점검을 하느냐, 여러 가지 그런 게 내용이 있잖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는데 정례적으로 하는 건지 그냥 사건이 터지면 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아, 예.
이것은 정례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정해서 전 지자체에 시달을 합니다.
○이춘덕 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지 그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 또 재미있는 게, 참, 나는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점검대상에 사업량이라든지 사업비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비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는 2억5,000만원이 있었는데 2024년부터 1억7,400만원인가 돈도 감액이 됐어요, 그죠?
여기 점검비용도 감액된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시군별 사업량 도표 봅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보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63페이지인가...
과장님, 이 도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제가 그 부분에 설명을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춘덕 위원 예.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저희가 통상적으로 내년 초 3월 정도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점검할 대상 시설물을 80개에서 100개 정도 기초자치단체별로 수집을 합니다.
그때 각 시군에 몇 개를 점검할 건지 현황이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00여 개소는 추정해서 넣어놓은 것인데, 내년 되면 2,000개가 될 수도 있고 1,700개나 1,80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하고, 전 시군이 80개에서 100개 정도 점검받을 시설물 목록을 작성해서 행정안전부에 주면 행정안전부에서 이 시설은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그 결과치가 내려옵니다.
○이춘덕 위원 내가 바로 질의해 볼게요.
창원시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군 같은 데는 인구가 3만7,000 정도 되는데, 창원시 100만 되는 도시에도 100개소를 점검하고 인구 3만6,000 되는 함양군에도 100개소를 점검하는 이게 누가 설득력이 있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게 어디 뭐 초등학생 산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참, 내!
설명 한번 해 봐요, 이거는.
이런 웃기는 행정수요가 어디 있어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올해 창원시에는 115개를 점검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양군에는 9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전 시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개에서 100개 정도를 추출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획일적으로 이렇게 100개씩 한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사회재난과장님으로서?
공직생활 30년 이상 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 이게요!
그러니까 위험안전시설 실태가 수요가 많은 데는 당연히 안전점검 수요가 많아야 되고 그 수요와 점검이 비례해야 되는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초등학생 산수하듯이 배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안전본부장님, 이거 안 그렇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본부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제가 봐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이 됩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 말씀은 2025년도 내년도 사업량이 행안부에 올려서 확정돼 내려오기까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각 시군별로는 80개에서 100개 정도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아마 이 문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추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현재 시점이 확정되기 전이니까 과거 2024년도 자료를 좀 넣으면 추정이 되지 않을까?
과거 자료라도 넣어서 문서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각 시군별로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문서는 지금 추정이 안 됩니다.
○이춘덕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비도 똑같아요.
사업비도 똑같아!
야...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직 사업량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불가피하게 적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이춘덕 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이 안 돼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100으로 했다, 또 사업비도 똑같다는 이 말은,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런 것 같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사전 수요조사라든지 현실 파악을 전혀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통계업무를 봤는데, 통계업무를 맞춰도 이런 단순한 초등학생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통계업무를 맞춰도.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문서를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끔 문서를 조금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예, 어쨌든 시설점검 현장의 수요조사가 정확히 돼서 사업량과 사업비를 적절히 해서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완전히 형식 중에 형식입니다.
크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70페이지 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제정된 경남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역 비축창고별로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 인력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비축창고 관리 인력은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하고 있는 CJ 측에서 관리 인력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조례가 되기 전에는 재난관리자원 관리에 관한 법령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인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인원은 1명 이상으로 그렇게,
○김태규 위원 똑같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나 후나 인원은 똑같다, 그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사회재난과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 봅니까, 여기?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재난관리자원은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나가보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따로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담당자가 배치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CJ가 위탁업체인데, 그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탁업체가 내년에도 올해하고 동일한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언제쯤 선정하게 됩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12월 말까지는 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선정되는 절차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해 주세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산하고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수요조사를 행안부에서 합니다.
올해 9월 5일 날 했는데, 우리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국비가 한 3억400만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도하고 동결해서,
○김태규 위원 2억6,700만원.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2억6,700만원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돼서 내려온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합니다.
경남경영경제연구원에 이 용역비가 타당하냐 이렇게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하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고 12월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경남에서 조례 제정을 하기 전이나 후나 변화는 별로 없다, 그죠?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저희가 조례 제정도 봤는데, 조례 제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원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죠?
필요한 자원 운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배송이 됩니까, 각 시군으로?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일단 저희가 재난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대비해서 각 시군마다 창고가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을 전부 우리 도 자원창고에 있는 물건과 같은 종류의 물건을 시군 창고에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부족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불을 예를 들면,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배송을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배송을 하냐고, 각 시군으로.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
○김태규 위원 모자라면 배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각 시군에 비축하고 있는 게, 그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김태규 위원 어떤 식으로, CJ가 직접 이걸 배송합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CJ 측에서 직접 배송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CJ가 그런 업무까지 다 한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배송업무까지 각 시군에, 그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김태규 위원 통합관리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비품들이 지금 몇 종이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총 29종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29종, 이것 아까 담당자가 한 달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체크를 하죠, 이 부분은?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통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재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 예산서 94쪽 하단 부분에 자율방재단연합회 참석자 실비보상 있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박성도 위원 제가 업무보고 시나 또 예산심의 때 항상 자율방재단은 열심히 봉사하니까 많이 격려해 주고 아껴주십사 하고 할 때마다 당부를 드린 적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잘 챙기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24, 2025년도 자율방재단 실비보상 예산인데 이건 총회나 전문교육 등의 예산 아니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감소가 됐어요, 약 30%.
삭감 사유가 뭡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저희들 탑다운 예산을 가지고 일반운영비하고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10%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을 해야 되는데, 방재단 운영에 지원경비 480만원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두고, 참석자 실비보상은 조서 86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실제로 예산만큼 다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재단과 협의해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사업예산이 남았다 이 말씀입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30% 삭감해도 내년 사업에, 교육 등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게 구체적인 사유입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좀 적정한지 한 번 더 재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연재난과에서 나온 사업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좋은 사업들인데, 우리가 자연재난이 피해복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3년, 2024년 자료는 없는데, 2022년도만 보더라도 우리 경상남도가 피해액이 124억원, 또 복구비가 287억원 정도 해서 전체 합해서 411억원이 나왔는데, 그때도 인명피해가 재난사고로 인해서 한 4명 정도 사망사고가 있었고 또 다수 이재민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자료하고 2024년도가 없는데, 그 2년간 우리가 인명피해 사고도 좀 있었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올해까지 4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없었고, 예.
그런데 10년간 경상남도 피해액을 보면 약 3,000억원 정도에 달하거든요, 우리 피해액이.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여기에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 사업도 있죠,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치우 위원 이렇게 들여서 어쨌든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심리적 치료를 해서 일상에 조기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가 한 10년간,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2022년까지 해도 약 3조2,000억원 정도가 피해가 났었어요.
정신적 피해는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사전예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는 막을 수 없지만, 그렇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사전예방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막을 수만 있다면, 그죠?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해서 사전에 이런 걸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저희들도 예방사업이 복구비의 3분의 1만 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방사업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예방사업에 대해서 국비 20% 이상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예산 한 200억원 이상 해서 22% 정도 확대를 했고요.
내년에도 계속 예방사업에 중점적으로 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국비를 200억원 확보하셨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내년 같은 경우에는 1,776억원인데, 이게 전년에 비해서 한 250억원 이상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우리가 행안부에서 2024년도, 행안부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자연재난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4조9,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더라고, 2024년도 예산만, 그죠?
맞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했고, 내년도 예산은 행안부 측에서는 올해 예산에 비해서 추가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 정도 선이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 정도 했고, 우리 도는 거기에서 배분을 더 많이 받아서 추가확보를 했고요.
○이치우 위원 어쨌든 자연재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사업조서에도 나와 있는데, 도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맞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치우 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도민들의 참여의식이 결여되면 이런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없잖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우리 도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켜야하는 이 사업에 예산이 270만원 정도 그렇게 편성돼 있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
○이치우 위원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사업에.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270만원 정도 되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치우 위원 과장님, 이거 좀 약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저희들 재난안전네트워크라는 부분은 민간단체로서 활동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1년간 보내면서 마지막 연말에 워크숍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고요.
또 저희들 재난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이런 분들 또 모셔 가지고 의견 교환을 해 나가면서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저희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취지도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어쨌든 도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사실상 보면 자연재난 인명피해가 안전에 대한 불감증 때문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도민들한테 재난을 막으라는 게 아니고 안전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고취시켜 줌으로서 스스로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즉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안전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지를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아직까지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인명피해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자연 산사태로 인해서 일어나고 하는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냇가에 가지 마라, 급류 가까이 가지 마라는 이런 걸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또 할 수 없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이치우 위원 그렇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도민의 안전불감증이 있으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 안전정책과 소관에 안전문화 확산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들어있습니까?
다행이다, 그건.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를 들면 재해예방 우수마을 인증 사업이라든지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행사, 도민안전교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안전에 필요한 그런 의식들을 심어주고자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전국 시도별 현황을 보면 그나마 우리 경남이 그래도 거기에서는 많이 좀 뭐랄까, 피해액이 좀 적고 또 인명피해도 좀 적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실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거기에서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막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보면 4조원이라는 돈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도 4조9,00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가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저는 중대재해...
○위원장 서희봉 예, 김태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 자연재난과에서 도민안전본부 예산을 거의 다 쓴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뭐, 상당 부분...
○김태규 위원 3,000억원 이상 예산을 과장님께서 쓰는데, 하여튼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예.
조서 87페이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김태규 위원 올해 사업비가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 예산이 3억9,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거든요.
이렇게 사업규모가 커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을 4개소에서 했습니다.
내년도는 지금 수요를 받아본 결과 11개소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11개 되면, 국비 지원이 많이 늘었는데, 이 국비 지원이 신청이 많으면 항상 늘어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1개가 아니고 20개다 그러면 20개만큼 또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꼭 그렇게 무한대로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김태규 위원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저희들 일단 내년에 원하는 만큼은 국비는 확보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게 민간건축물이죠,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인데, 예전에 2022년도만 해도 이 사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신청도 크게 많이 없고.
그런데 이게 좀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보십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인증 지원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작년 회의록을 봤는데,
○김태규 위원 그 사업은 없어졌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올해 결산추경 삭감하고 나서 내년에는 안 올렸습니다.
행안부에서 없앴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성능평가 비율로 따지면 좀 다른 점이, 이게 국비가 40이고 지방비 40인데, 저희들 도하고 시군하고 20씩 나누게 되어 있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김태규 위원 인증수수료 부분에 보면 민간이 10% 돼 있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이것 또한 민간에 대한 부담을 조금 주기 위해서인데, 실제로 성능평가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인증수수료는 그 부분보다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김태규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라고 보면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자부담으로 보면 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나중에 시설물 인증을 받게 되면.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시설물 인증을 받게 되면 회사든 학교든 상가 측에서도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계속 확대하는 이유도 지진의 내진에 대한 그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나는 과장님 예산이 많아서 쭉 보니까 거의 복구 예산이구먼요, 이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방사업 예산입니다.
○김태규 위원 예방 차원에서 있고,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크게 증액하여 추진하는 만큼 이 사업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봅시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서희봉 급경사지 실태조사 부분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서희봉 올해 6월에 실태조사 용역에 착수했던데 조사 대상지는 몇 개 시군입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전 시군이고요.
○위원장 서희봉 전 시군?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전 시군이고, 1,400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렇습니까?
DB 구축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11월 말까지 해서 조사가 다 끝났고, 지금 시군하고 회의를 거쳤고, 시군에 자료를 보내면서 시군에서 지금 검토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내년 초에 DB 구축을 하고 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올해 실태조사를 내년 사업에 반영합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억원을 가지고 1,400개를 조사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6억원입니다.
내년에 1,200개 다른 급경사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아시기에 이 사업을 오래전부터 했죠, 계속해서?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행안부에서 몇 년 전부터 해 오다가 올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 보조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관을 했네.
아, 그렇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사업이 상당히 결과적으로 사업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7,000여 개가, 지금 조사가 안 된 상황이 한 7,000여 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희봉 지금도 아직도?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1,200개나 1,400개씩 조사하면서 위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D·E등급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 사업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대형 재해의 예방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정비 사업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예방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 과장님 하기 전에 자연재난과장님!
산불이 나면 일차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산림청에서 합니까, 산불이 나면.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그 답변은 사회재난과장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아, 그래요?
사회재난과장님.
산불이 나면 어디서 합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일차적으로 산림부서에서 동원되어서 합니다.
○이영수 위원 산림부서에서 하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이영수 위원 여기 도민안전본부에서 하는 거 아니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 한 분이 그때 한번 질의를 해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 사업조서 123페이지부터 124, 125, 126, 127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저는 질의할 게 예산서 101페이지, 사업조서 134페이지 소상공인 중대재해예방 안전 컨설팅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55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2025년도 예산 9,340만원이 100% 도비로 편성이 되었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법적인 근거나 내용들은 좀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이런 걸 받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내년에 하는 사업 계획은 음식점 위주로 컨설팅을 할 계획인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원료제조물 분야가 되어서 종사자가 1인 이상이라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우리 도내에 소상공인 중에서 음식점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음식점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1인 이상으로는 저희들 4만4,000개 가까이 됩니다.
○이영수 위원 보니까 약 4만4,000개 되는데, 지금 안전컨설팅 지원한다고 하는 대상 업체가 자료에 보면 30개소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30개소 그래서 평균으로 나누니까 1개소당 311만3,000원,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311만3,000원인데, 약 4만4,000개 업소 중에서 30개를 선정해서 1개소당 311만3,000원인데.
1개소당 311만3,000원이라고 이렇게 어디 어떤 근거에서 산출이 되었는지가 좀 묻고 싶네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안전컨설팅 예산이 안전보건공단에서도 기존에 계속해 오던 사업들이 있는데, 보통 1개 업소당 가는 거 컨설팅해 주는 횟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3회 정도 하면서 위험성평가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 예산이 기본적으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영수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해서 기업체에 보니까 1개당 300만원 정도 해서 90개 회사 해 가지고 2억7,000만원, 도비 1억3,500만원, 지자체 1억3,500만원, 2억7,000만원 해서 2022년부터 예산을 집행하고 있네요,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영수 위원 그럼 여기에 근거해서 이것도 대충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비슷하게 컨설팅한 횟수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 중대재해예방 관련 내용들을 보면 우리 도 조례,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서 우리 도비가 편성됐는데, 이거는 중대재해예방과 소상공인 중대재해 대책 부분은 신규 사업이고 우리 도 조례에도 없어요.
국가가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에서 이 법률로 제정을 했는데, 우리 도 조례도 없을뿐더러 국가가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또 여기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 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데 대한 부분들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도비를 들여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도비를 들여서, 국회의 법률에 따라서 도가 이렇게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도 조례도 없는 사항들이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조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조례가, 우리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2023년도 5월에 제정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거는 제가 봤어요.
봤는데,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제7조에 보시면,
○이영수 위원 소상공인도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에서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이라든지 도내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비용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전에는 기업체는 이렇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소상공인의 중대재해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소상공인들이 중대재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근거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업체, 기업체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업체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안전보건법 및 식품위생법, 특사경 등 행정청 단속 업무가 중복이 되는 업무들이고, 굳이 우리 중대재해예방과에서 이 사업들을,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도비로 해서 신규로 100%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업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품위생 종류별로 신규 진입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데, 그 교육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교육들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니고 여기는 컨설팅 비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 식당마다 311만3,000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3회 정도 나가서 그 식당에 중대재해와 관련되어서 컨설팅을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도내 4만4,000개 중에서 30개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이 샘플로 30개 정도를 해서, 이게 30개 업소만 이렇게 혜택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컨설팅하면서 사례하고 업무 처리 절차들을 표준 매뉴얼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그럽니다.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영수 위원 그럼 시범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겁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래서 실제 컨설팅을 받지 못한 사업체에도 표준 매뉴얼을 보급해서 자력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영수 위원 그럼 계속되는 계속 사업은 아니고 이렇게 신규로 해서 30개 업소를 정해서 표준 모델로 해서 여기에 따라서 향후에 계속 사업을 하든지,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예산서 101쪽 하단 부분 보고 계시죠.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이 사업을 2022년도부터 도에서 도 사업으로 일부 시행해 온 사업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경력을 가진 퇴직자 위주의 전문가들을 민간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한 3년째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3년째 하는 사업이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박성도 위원 그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도 위원 내년도 예산.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내년도 예산은, 올해까지는 저희 도 자체 사업만 하다가 내년도에는 일부 시군 보조 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도 자체 사업으로는 소방교부세 사업으로 3,500만원 정도를 편성했고요.
시군 사업으로는 1억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시군의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전 시군이 다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시군의 자원들을 보면 전문가를 위촉할 그런 자원들도 없을뿐더러, 그런 사업장 자체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1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7개 시군은 빠져 있지만, 이 7개 시군은 저희 도에서 하는 자체 지킴이단 운영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2025년도 추진 계획을 보니까 11개 시군의 401개사에 대해 525회 점검 계획이 되어 있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맞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박성도 위원 어쨌든 예산으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227%로 증액이 됐다.
맞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산 과목이 조금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사실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맞지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비가 늘어났다든지 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어쨌든 227% 증액이 됐다, 맞다고 하셨으니까 시군비 매칭 사유를 드시든지 출장비가 인상이 됐다든지 등등해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덧붙여 주시겠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도 사업 자체 예산을 보면 올해까지 20명을 운영했었습니다.
그 예산을 10명으로 줄이고 시군 보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4,7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도비가 3,910만원 들어가고요.
소방교부세가 500만원, 시군비가 1억290만원 이래 가지고 저희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게 답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출장비가 얼마 인상이 되었죠?
올해와 내년도를 비교해서 인상 안 됐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출장비 단가는 똑같습니다.
사업 횟수, 점검 횟수하고 시군 보조 사업으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성도 위원 아, 인원이 늘어서 160% 증액이 됐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활동수당하고 출장비의 단가는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출장비가 2만5,000원에서 혹시 4만원으로 증액된 거 아닙니까?
그거 다시 확인해 보세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출장비가 늘어난 것도 점검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단가를 편성한, 출장 단가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박성도 위원 단가는 늘어난 게 아니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박성도 위원 횟수가 늘어났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된 겁니다.
○박성도 위원 어찌 됐든 수치상으로 보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적정하게 편성이 된 걸로 봐지지는 않거든요, 굵직굵직 이렇게 보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이 3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맞겠다 싶어서 시군 사업으로 좀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성도 위원 시군 예산을?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박성도 위원 시군에 예산은 없었습니까, 그동안?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올해까지는 없습니다.
내년에,
○박성도 위원 시군 예산이 57% 정도 증가가 됐네요.
새로운 편성이 됐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늘어났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출장비는 늘어난 게 아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단가가 늘어난 건 아니고 횟수가 늘어나서,
○박성도 위원 횟수가 늘어나서, 단가가 늘어난 건 아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성도 위원 맞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수 먼저 이재두 위원님.
예, 먼저 하셔 가지고.
○이재두 위원 창원 성산에 이재두 위원입니다.
강순익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반갑습니다.
○이재두 위원 저는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통역 앱 지원 사업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예산서 100페이지하고 사업조서 12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페이지 이걸 보니까 언어를 지원하는 나라는 몇 나라입니까, 국가가?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올해까지는 5개 언어를 지원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협업해서 7개를 늘려서 12개까지 내년에,
○이재두 위원 총 55개 국가인데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아, 죄송합니다.
언어 통역이 가능한 언어, 그러니까 앱을 지원했을 때 앱으로 지원이 가능한 언어.
○이재두 위원 아, 가능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시행 주체는 경남테크노파크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소요 예산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2,500만원이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재두 위원 통역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배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앱 사용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앱을 개발하는 게 일반적으로 쉬운 게 아니고 적어도 한 10억원 이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개발해 놓은 통역 앱을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두 위원 민간 앱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거 법적으로 이상 없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건 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원하겠다는 통역 앱이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거나 이미 개발되어 있는 민간 애플리케이션과 무엇이 다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이 스마트폰에서 보는 통역 앱 같은 경우는 대화 형식입니다, 순차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걸 듣고 일대일 대화하는 형식인데, 저희들이 보급하려고 그러는 건 어떤 현장에서 교육을 할 때 작업반장이 얘기를 하면 각자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이재두 위원 다 바로 통역이 된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다중 언어로 통역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말합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5개 중소기업에 최대 40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장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이것도 저희들이 업체마다 다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게 아직 초기 사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시행을 해 보고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내년 되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재두 위원 확실한 건 아니다, 이 얘기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일단은 내년...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해 보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재두 위원 그 앱을 개발해서 도내에 필요한 사업장에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혹시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앱을 개발하는 비용 자체가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두 위원 아, 10억원 정도 드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리고 앱 개발하는 건 공공 앱이 아니고 이게 민간에서도 같이 사용하는 앱들이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 개발하는 걸 저희 공공 앱으로 개발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래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재두 위원 우리가 그 앱 사용비 지원 외에 500만원 사업 운영비를 어디에 뭐 쓰는 겁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사업 시행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대행하는 경남테크노파크에,
○이재두 위원 테크노파크 수수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시행 운영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두 위원 이미 시행 중인 사업 중에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의 원어민 통역 강사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중복되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통역 강사들을 활용하는 거는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할 때 통역을 해 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현장에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통역 강사들이 가서 하는 건 집합 교육일 때, 그런데 저희들이 보급하는 통역 앱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통역 없이 쓸 수 있는.
○이재두 위원 아, 그래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재두 위원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재를 막기 위한 원활한 통역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보다 많은 사업장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31페이지, 중대시민재해 예방 캠페인 및 민간 사업장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4년 1월 27일부터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이 됐는데, 민간 사업장 교육을 작년에도 해 오다가 올해 예산이 이렇게 대폭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2,000만원 해서 올해는 350만원 해 놨는데, 보니까 라디오 음원 캠페인 1회, 40초.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이 부분이 예산 과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광고비 같은 경우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었는데, 이 350만원을 편성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는 교재라든지 팸플릿 제작하는 비용만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나머지?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 뒷장에 사업조서 132페이지 보시면 시민재해 광고 예방 캠페인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작년에 합쳐졌던 부분이, 예산별 현황을 보면 거기에는 작년도 예산에 안 들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합쳐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이 내용이 작년에 민간 사업장 교육과 관련해서 2,0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된 건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광고 캠페인 그거하고,
○이장우 위원 저 뒤에 자료 주시는데 한번 봐 주십시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작년에는 이 부분이 합쳐져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두 개가 되어 있던 부분이 광고비 관계가, 그 예산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연도별 예산 현황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24년도에 2,000만원 편성됐다가 올해,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이 과목으로만 보면 그게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 40초짜리 일회성 라디오 광고 한 번 하고 125부의 책자 50만원 편성해 가지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겠나 싶어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아, 그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음원 제작비입니다.
녹음분을 제작해서 뒤에 나오는 광고 캠페인을 할 때 광고비는 별도로 집행되는 부분이고, 음원 제작하는 비용들이 보통 200만원, 300만원, 그 품질에 따라서 500만원까지도 하는데 그 비용을 지금 말씀,
○이장우 위원 그 비용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음원 제작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지금 이 사업조서를 보면 내년에 얼마나 교육을 실시하겠다 하는 내용이 별로 없는데?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이 찾아가는 캠페인 같은 경우는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린 식품접객업과 신규 종사자들 교육할 때는 저희들 교육이 아니고 그쪽 기관들 교육할 때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중간에 교육하는 부분인데, 한 31회 정도를 올해 했습니다.
했고,
○이장우 위원 31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리고 올해 비슷한 수준으로도 그 교육은 내년에 계속할 거고요.
그리고 음원 제작비 300만원 이건 방송 광고 나갈 녹음 자료를 제작해서 뒷장에 보시면 광고 캠페인 1,32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광고비로 집행할 그런 계입니다.
○이장우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도의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정말 너무 적다라는 생각도 들고, 도민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어떤 재난 문제에 있어서 또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서 한번 사고가 나면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어떤 그런 일이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장우 위원 그래서 예방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중대시민재해 예방 교육이 철저하게 교육이 되어서 이런 사고들도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조금 더 요청을 해서 확보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님께서 통역 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내가 같이 끝까지 못 들어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앱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각자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스마트폰에서 하는 번역기하고 이 사업하고는 전혀 다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건 일대일 대화형,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것들은.
1개 언어를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가능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동시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언어로 얘기를 하면 자기가 필요한 언어를 선택을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통역 앱입니다.
○김태규 위원 일반 앱도 그렇게 안 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건 일대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급하고자 하는 건 작업반장이 작업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외국인 근로자들이 각자 나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나라에 필요한 언어를 자기가 선택을 해서 들으면 반장은 한국말로 하는데 자기는 자기 모국어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런 앱을 하나 만들면, 우리 도에서 2,500만원 예산을 들여 만들면,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민간 앱을 사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계획입니다.
○김태규 위원 아, 그런 시스템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그게 사용료를 주는 겁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김태규 위원 한 회사당 이게 보니까 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아니네, 400만원이고 운영비가 500만원이구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앱을, 그렇게 말을 들어서는 쉽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좀 쉽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지금 저희들이 쓰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대화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께서 영어를 쓰시고 제가 한국말로 하면 영어를 선택해서 영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일대일 관계일 때고, 현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작업 지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작업반장이 한국말로 이렇게 작업 지시를 하게 되면 각,
○김태규 위원 각자 휴대폰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자기 휴대폰에서 자기 모국어를 선택하면 자기 모국어를 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한국어로 지시하면 태국인은 태국 말로 받아 듣고 영어로 받는 사람은 영어로 받아 듣고 일어는 일어대로 받아 듣는다.
그런 시스템을,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지금 민간에서 개발되어 있는데,
○김태규 위원 개발되어 있는 걸 사용료를 그렇게 줘야 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사용료가 꽤 비싼데 저희들이 조금 낮게 잡은 부분입니다.
그 인원에 따라서 단가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태규 위원 그거는 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건 우리 도에서 할 일이 아니고 이건 정부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이런 사업장이 제일 중요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각 기업체마다 비상인 데도 있는데 이걸 우리 도에서 몇 개 업체에 한다 하는 거는 조금 그런데, 이건 정부에서,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김태규 위원 예.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지난번에 조선인과의 간담회에서 조선업체에서 제안된 사항을 바탕으로 도에서 한번 이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조선업체가 보면 큰 대기업체가 있고 또 하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조금이라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제, 통영 쪽에 외국인들이 9,800명으로 이번에 올해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근로자들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은 1대 N의 방식으로, 한 사람이 작업 지시를 내리며 다른 사람이 각각의 모국어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최대 400만원인 것은 그 사용료가 400만원 정도 되고, 5개소 그 사업장을 5개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한번 시범으로 해 보겠다는 겁니다.
사업 운영비는 테크노파크의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이런 업체가 우리 경남만 해도 무진장 많다 아닙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김태규 위원 이게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김태규 위원 효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2026년도, 2027년도에도 이게 요구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효과가 있으면.
이걸 지금,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위원님께서도 통영의 업체들 한번 의견도 들어보시고, 이 사업 시행할 때.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이걸 도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물론 근본적으로는 업체에서 직원과 직원 간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거니까 업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조선업계에 하청업체가 굉장히 마진율도 낮고 인건비를 DC해서 하는, 주로 살아가는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지원한다 생각하시면...
○김태규 위원 이건 내가 첫 시범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나 우리 도나 또 과학정통부라하나 그 정부하고도,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고용노동부.
○김태규 위원 예, 고용노동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은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도만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독단적으로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전보건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사업을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언제 도입할 그런 계획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먼저 내년도 도입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그렇게...
○김태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으니까 한번 해 보고 내년 이맘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다들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건 새로운 사업인데.
그리고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서 123페이지에 예방 컨설팅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이런 건 주로 교육시킨다고 봐야 되겠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김태규 위원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 점검을 해서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내 연구실에 왔을 때 잠시 언급했던 게 떠오르는데, 주로 이런 컨설팅들이 육지에 있는 사업체들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가 통영이다 보니까 배에서, 어선들이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5인 이상 선원들이 탄 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한테는, 거기는 통계에 안 잡혀서 근무하는 일수라든지 이런 거 해서 5인 이상이 아닐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제가 수협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난 이후에.
그분들 생각은, 통영에만 수협이 7개 있습니다, 단위수협이.
종사하는 분들은 한 2~3만 명 된다고 내가 예상을 하는데, 꼭 배 아니라도 가두리 양식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 관계자한테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5인 이상이 많은 데는 중대재해처벌법 그 범위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이 나한테 이야기한 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이런 컨설팅 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우리 과장님한테 요구한 게, 그러면 출장을 좀 잡아서 어선 교육이라든지 교육이 있습니다, 조합원 교육 이런 거.
그럴 때 수협하고 연계를 해서 언제 이런 교육이 있는지 확인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컨설팅을 좀 해줘야 돼!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저희들이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수요파악을 해서, 지금 바다에 있는 근로자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분들한테도 아마 이거 분명히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수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139페이지 보면 도 소속 노동자 작업환경측정 사업이 있네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우리 도 소속 노동자가 현업공무원 포함해서인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주로 현업이라 해서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일반 공무원들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실험실 이런 데 근무하는 분,
○이치우 위원 아, 실험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농업 작업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시행연도가 2022년도인데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조건이 열악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러니까 측정을 해서 그런 열악한 부분이 나오면 개선을 하는데, 지금 특히 나쁜 그런 환경은 아닌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그 당시 현재.
시행하기 전에.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시행하기 전도 크게 나쁜 걸로는 저희들 판단 안 됐는데, 기준치를 초과해서 운영되는 그런 작업장은 없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그 당시 볼 때는 조건이 지금 현재보다는, 우리가 보면 기준치가 초과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기준치 초과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까지가 아니고 이전에도?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도 소속, 그럼 없으면 이 사업 자체가 필요로 합니까?
없었는데 뭐 하러...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뿐 아니라 이것은 우리 도 소속 민간사업장에도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치우 위원 민간사업장에 보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 업종에,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치우 위원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중대재해예방과에서도 많이 지도를 하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런 부분들이 컨설팅 나가서 확인되면 그런 부분을 컨설팅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갈수록 민간사업자도 그렇고 모든 게 보면 그 열악한 환경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쪽은 많이 눈에 띕니다,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나는 이 부분이 도 소속 노동자라고 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근무를 하는 줄 알았더니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근무를 하시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치우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가 민간사업장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런 분들도 어찌 보면 자기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 소규모 사업장 운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런 분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의 한 일원이다 말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대재해예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상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상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4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17시 25분)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민안전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1페이지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31##419_6_건설소방_2차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어서 100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31##419_6_건설소방_2차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연재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자연재난과장 오종수입니다.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31##419_6_건설소방_2차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어서 2025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31##419_6_건설소방_2차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32##419_6_건설소방_2차 3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 기금별 주요사업 설명 자료 77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관리에 많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단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1,320억원이 맞는 겁니까?
105페이지 보면.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이재민 구호비, 재해물품 구입비, 재해구호교육비 이거 말씀하십니까?
○이치우 위원 예, 그 밑에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관리 이 예산.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8개 시군에 배부되는 금액입니다.
○이치우 위원 보관창고 관리, 아, 물자 포함해서 그런 거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자 포함해서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지만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관리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있죠?
이 단위가 잘못된 거죠?
위에 단위는 천원이라고 해 놨는데.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걸 한번 보시면 1억3,200만원...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왼쪽에 있는 건 원으로 돼 있고 오른쪽 편에는 단위가 천원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4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우리 자연재난과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는데 우리 도민안전본부가 각 과별로 협치를 해서 내년에는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19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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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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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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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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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김희경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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