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1) 2023.11.24

영상자료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1월 24일(금)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여성가족국 소관)
5.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55명 발의)
2.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9명 발의)
3.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덕 의원 외 50명 발의)
4.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여성가족국 소관)
5.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언 의원 외 9명 발의)
6.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그리고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55명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김재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의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웅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조인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34호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15##409_7_문화복지_2차 1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고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55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16##409_7_문화복지_2차 2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어려운 청년들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이런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발의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또는 노령층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다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가 젊은 청년이라 하더라도 기초수급 대상자라든지 복지 대상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의 관리를 받고 있으나 일반적인 청소년 상황에서 그러한 복지의 대상에서 제외된 보통 일반인의 경우에 대해서 부모님이, 청소년이면 부모님이 한 50~60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불의의 사고나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인 의료비 등으로 해서 청년들이, 학생들이 부모 간병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수지만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돕고자 조례를 발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청년정책과라든지 아동청소년과, 복지과, 전부 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여러 부서에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 여기에 대상 되는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아마 이게 복지 사각지대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발의를 계기로 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체계적인, 아까 말씀드린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계속 조례의 후속 작업을 하고 발굴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윤준영 위원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인제 의원님께서, 그래도 이게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안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오늘 제정이 되게 되면 전국 일곱 번째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렇죠?
○조인제 의원 예.
○박남용 위원 서울이 지난해에 시작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곱 번째 정도 되는데, 시의적절한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청년정책과장님께 한번, 조인제 의원이 아마 답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부서에 비용 추계, 비용 추계가 미첨부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추계 가능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가족돌봄청소년, 또 청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은 부서에서 파악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조인제 의원님?
○조인제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2021년도에 소위 대구 간병 살인사건을 계기로 그 이후에 2022년도에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복지부에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하였는데, 그중에서 13세에서 18세는 약 2.4%, 19세에서 34세는 약 10.8%의 청소년들이 가족돌봄을 대부분 많이 전담하고 있다, 일부가 아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설문조사할 때 4만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었고, 복지부에서 그 이후에 그중에서 이 관심 대상 청소년 810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필요하다고 해서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몇 군데 먼저 하였고, 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보니까 미리 준비되지는 않은 듯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발굴된 위험이고 대상자라면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의제를 공론화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현황 파악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집행부석에서 - 현황이 완전히,)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의원님 자리 좀 비켜주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상세하게 발굴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현재,
○박남용 위원 기반으로 해서 발굴을,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연간 6회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경남행복지킴이단이 새롭게 발족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발굴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현재 마음단디센터에서 심리 치료라든지, 취업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약간 파편화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조인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러한 청년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무엇을 이분들이 원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회를 만들어 주시니까 저희들이 실태조사와 이분들의 마음을 살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정말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일자리는 많은데 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 이런 말씀에 제가 궤를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청년이나 돌봄이 필요한, 관련 조례는 많은데 과연 현장에 활용할 만한, 수혜를 받을 만한 조례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스러운 게 그게 계량화, 통계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혜택이 주어지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언적인 의미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언적이나 권고적이나 형식적으로 만든 그런 조례는 저는 필요없다 생각이 들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세밀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정확한 수치에 근거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조례를 활용하면 우리의 본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조례 잘 활용하시길, 부서에서의 역할은 이제 부서에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서에서도 역할을 극대화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이 조례는 법령에 의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지방자치법 자치사무로 해서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입법활동이 보고서를 보니까 한 세 군데 정도 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아직 계류 중이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입법이 완료된다 그러면 조례를 먼저 출발할 건데, 중앙에 상위법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법령에 따라서 혹시 우리 조례를 만들었을 때 바뀌는 부분이 있다거나 더 추가가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에 대한 조사가 되었는지 모르겠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박춘덕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입법이 되고 나면, 보니까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이나, 내나 유사한 법안이 3개가 나와 있어요.
되고 난 이후에 그때 또 한번 우리 조례를 상위법에 준용해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해서 조례는 충분히 만들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가 조례를 보면 13세에서 39세 이하인 청소년으로 한정을 했는데, 청소년 기본법에서 보면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로 정하고 있단 말이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죠?
청년기본법에 보면 19세에서 34세로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는 특이하게 13세부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합시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인제 의원 조금 전에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청소년,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도에서 13세부터 39세라는 것은 UN아동권리협약에 12세 이하는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주체자로 하기에는 나이가 맞지 않고, 또 39세로 한 부분은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은 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세부터 39세로 제한하였습니다.
○박춘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2021년도 5월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나봐요.
있었나보고, 그 다음 연도에 국무총리가 주재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이 국무총리 주재로 되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각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이어졌는데, 이 조례를 만드신 조인제 의원님, 대구 간병 살인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굉장한 사건인지 이게 이슈가 되었는지 한번 위원회에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제 의원 이 청년이 23살인데, 부친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부친과 같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전까지는 통상적인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복지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아이는 아르바이트를, 학업에 신경 써야 될 때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생계유지하고, 또 병원비 과다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몸은 움직이지만, 그래서 더 이상 내 방에 밥도 넣지 마라, 그러고 아이도 더 이상 호소할 방법도 없었고, 아버지 회생 기미도 없고, 더 이상 병원에 돈이 없어서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방치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이후에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이 청년은 방임 치사죄 이렇게 해서 징역 4년을 확정되게 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정이 많은데, 또 어떤 아이들은 “제가 돈을 좀 더 벌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엄마를 돌봐야 되는데, 내가 학생이라서 일을 못 해서 미안해요” 이러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때까지 방치해 온 우리 사회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사연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살인을 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방치한 수준으로 해서 그런 사건이 이루어진 그런,
○조인제 의원 그 학생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방법도 없다고 느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나이 관계는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이해가 잘 들었는데, 타 시도 조례에 보면 서울은 14세부터 34세고, 강원도는 14세부터 39세까지거든요.
조인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나중에 시행을 하시다가, 제가 볼 때는 연령대가 넓었으면 좋겠거든요.
복지가 좀 넓게 가는 게 안 좋나 싶은데, 우리가 13세에서 34세라 했잖아요.
타 시군에도 나이를 늘린 원인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 있다면 좀 넓혀 주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조인제 의원 처음에는 지금 현대로 가보고,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제목 자체가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는 것은 다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 및 청년이 특별하게, 아직까지 성장해 가고 보살핌을 받아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나이하고 관계없이 어려운 국민은 모두가 발굴해서 도와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청소년 및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발굴을 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인제 의원님, 가족돌봄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좋은 조례 발의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방금 조례를 발의하신 조인제 의원님께서도 조례의 제명이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그래서 우리가 자료에 보면 서울은 2022년 10월 17일에 서울시가 최초 제정한 이후에, 거기 보면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 ‘관한’이 들어 있는 것은 대구가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경기도를 보십시오.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도 경기도와 같이 이 조례 제명을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점 찍지 말고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조인제 의원 이게 처음에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및’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서 현재 상위법에서 법정 용어로 규정한 사항이 없고, 제도적으로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등 가족돌봄 땡땡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참고해서 검토의견을 받아서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정쌍학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도 하시죠, 다 하셨는데.
○전현숙 위원 아닙니다.
제가 질의할 게 먼저 앞에서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디 이 조례가 잘 시행되어서 우리 지역의 돌봄 청소년들이 더 이상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9명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동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의원 반갑습니다.
허동원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549호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17##409_7_문화복지_2차 3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18##409_7_문화복지_2차 4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의원님, 조례 개정안 만드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허동원 의원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저 역시도 학교 다닐 때 청소년수련원,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유사한 기관에 교육도 받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청소년수련원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을 것 같고, 그렇죠?
○허동원 의원 예.
○박남용 위원 현장은 한번 가보셨습니까, 수련시설에 대해서?
○허동원 의원 이 본 조례안에요?
○박남용 위원 예.
○허동원 의원 예, 자주 갑니다.
○박남용 위원 어떻습니까?
○허동원 의원 오래되어서 시설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게 코로나19 이후에 청소년들의 여가, 문화,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에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소년 전문기관, 스카우트연맹이나 청소년연맹 등에서 위탁 운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그래서 이런 시설을 시군이 위탁을 받아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 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시군이 위탁을 받게 되면 시군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될 거잖아요.
○허동원 의원 예.
○박남용 위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수련시설이 폐쇄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활용을 못 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시설을 또 못 따라가는, 우리 도립 청소년수련원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군에 위탁을 했을 때 시군 운영비로 충분히 가능하겠느냐는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혹시 고민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허동원 의원 지자체에서도 박남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위탁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았고, 그래서 도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시설은 우리 경상남도 재산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우리 경남도에서 부담을 하게 될 것이고, 운영비에 관련된 것은 거기 주변 지역이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학생들의 학습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도에서 안전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경남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성군에서도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원 관내에도 청소년수련시설 늘푸른전당이라고 있거든요.
아마 교육청에서 상당히 탐을 내고 있습니다.
탐을 내고 있고, 저 역시도 그것을 이양한다기보다 전문화되어 있는 기관에서 오히려 위수탁 관리를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운영은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오히려 항구적으로라도 이 청소년수련원의 대상자를 주 대상자인 청소년,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교육청에 이것을 이관시켜서 교육청에서 운영, 관리한다면 저는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셨던 것 같은데,
○허동원 의원 교육청에서 사실 우리 도의 재산을 이관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교육청하고는 협력을 해서 이 시설을 아이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군이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박남용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청소년 단체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이런 청소년시설을 위탁 받아서 운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군이 이것을 위탁 받아서 책임감 있게 경상남도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설을 우리가 만들었고 시설 활용하고 시설 운영, 유지·보수는 지방자치단체 책임이지 않습니까?
○허동원 의원 예.
○박남용 위원 제가 1단계로 청년과 청소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시설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수련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90년 이후에 2000년 초반에 막 지은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노후되고 또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애로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요즘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바꾸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공감을 하고 두 번째,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기관에서, 경남교육청에서 이걸 받아서 활용하면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허동원 의원 박남용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더 고민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허동원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머리 좀 많이 아팠겠네요.
전부개정조례라고 봐도 무방하겠다, 그죠?
○허동원 의원 예.
○박춘덕 위원 여기 보니까 환불 관련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을 것 같고, 준용을 해서 좀, 요새는 즉시 환불이잖아요, 그죠?
시민들은 다 금방 해 주기를 바라는데 3일, 5일 가는 것도 저는 좀 많이 간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보면,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있어요.
제11조에 보면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이 있는데 여기 보면 도에서 무조건 한 군데를 지정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제 조항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광역지자체나 지방자치정부에서 청소년활동을 위한 보장 차원에서 직영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가 한 군데는 무조건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관리·운영 체계를 여태까지는 한국보이스카웃연맹에 줘서 오랫동안 해 왔던데 이것을 각 지자체에 관리권을 넘겨서 운영하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경남도가 정식으로 위배되는 사항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위탁 주고 도가 싹 빠질까 봐 도 느그가 어렵더라도 직접 운영을 하라 하는 식으로 진흥법에 딱 명시를 해 놓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좀 의아심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저희들 청소년수련시설 시군별로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문화의집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거의 30~40%가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우리 도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탁기관이 부재한 상태고, 아까 운영비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수익이 좋아서 코로나 전에는 다 운영을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청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위치가 지금 고성군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도 그 인근에 유사하지는 않지만 기관이 또 있습니다.
콘도 형식으로 있고, 유일하게 고성군 같은 경우에 청소년수련원이 없습니다.
없고, 타 시군에는 다 있고, 저희들이 왜 고성군에 이런,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소년들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숙박을 하고 대규모로 방을 쓰고 하는 걸 싫어합니다.
소위 말하면 군대에 집합시설에서 청소년들이 본인 혼자 숙박을 한다든지 또 침대 형식으로 시설을 갖추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8인실, 10인실 이런 식으로 돼 놓으니까 청소년들이 숙박형보다 비숙박형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유스호스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성군에서 체육시설, 야구장, 축구장, 또 역도장 해서 한 13개 시설에 연 한 2,500명이 전지훈련을 오고 있는데 마땅한 숙박시설이 없어서 고성군에도 지금 숙박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청소년들이 전지훈련을 와서 거기서 숙박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 저희들이 위임을 하고, 향후에는 고성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매입하는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수련관도 있고 수련원도 있고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청소년특화시설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유스호스텔도 있고 청소년야영장도 있어요.
그러면 숙박을 할 수 있는 곳, 그냥 교육만 하는 곳 이렇게 구분을 딱 세분화시켜 놨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면 관련 법령에 보면 청소년 기본법에도 나와 있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제11조2항에 딱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도지사는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는 이거라.
우리 경남도가 도지사 명의로 1개소는 무조건 직접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성군에다가 위탁 운영을 주면 이게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준용이 되느냐, 맞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수련시설 안에는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유스호스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의 위임 부분 빼고 청소년디딤센터라고 국립을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박춘덕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냥 단답형으로 갑시다.
○허동원 의원 제가 말씀을,
○박춘덕 위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고성에 있든, 경남 18개 시군 안에 어디 있으면 돼요.
그렇게 있는데,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여가부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협의를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무슨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이 부분에서 위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박춘덕 위원 그러면 없어지는데, 도가 직영하는 곳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부분이 진흥법에서 말하는 부분에서, 상위법령상 준용이 되냐 하는 문제라.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집행부석에서 -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궁금한 것은 해소를 해야 안 되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처럼 수련원이 있고 수련관이 있고 문화의집,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련관 같은 경우는 활동 진흥법에 보면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1개 이상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련원은 거기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활동 진흥법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게 고성 말고 다른 게 또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수련원은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걸 대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1개 이상은 설치해야 된다.’ 그것은 수련관을 의미합니다.
○박춘덕 위원 관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수련관은 없습니다.
그 대신 시장·군수가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각 시장·군수가 다 수련관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박춘덕 위원 도지사가 한 건 없잖아.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도지사 밑에 있으니까 시장·군수나,
○박춘덕 위원 그러면 없으면 이걸 빨리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도 차원에서는 만들어야 할, 저희들은 왜냐하면,
○박춘덕 위원 활동 진흥법에 나와 있는데, 하라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왜냐하면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1개소’ 이게 있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및’이 아닌데, 점이 찍혔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및’입니다.
○박춘덕 위원 특별시장,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활동 진흥법에,
○박춘덕 위원 특별시장,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똑같아요?
진주시하고 창원특례시하고 똑같습니까?
서울특별시하고 세종시하고 똑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다르죠.
○박춘덕 위원 다르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춘덕 위원 도지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똑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그러니까 그 의미는 도지사 또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수련관에 대해,
○박춘덕 위원 과장님, 법령을 보세요, 법령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2항에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해석을 해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수련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수련관이 있냐고.
없는데 고성에 있는 것을 대신해 왔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고성군은 수련원입니다.
그러니까 수련원은 숙식을 하는 시설이고, 수련관은 이용을 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내가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네.
○허동원 의원 제가 답변할게요, 그 부분은.
○박춘덕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질의는 마치는데,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마치는데, 제가 정말 벽 보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도지사가 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된다고 했을 때 수련관이 없으면 관을 도지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개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 말이 뭐 잘못됐습니까?
제가 해석을 잘못했어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박 위원님, 보면 11조1항에 1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1호가 청소년수련원이고, 2호가 수련관이고, 3호가 문화의집입니다.
1호가 생략된 부분이, 4호가 야영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2호, 3호, 4호 다 설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종류인데, 종류 중에 하나를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하는데, 여태까지 고성에 있는 것은 관을 대신해서 원을 가지고 대행을 해서 온 거지, 그것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따라서 고성군에 관리·운영 위탁을 통째로 넘겨준다 했을 때 도가 직영하는 곳은 없다 이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방안이 있냐 이거지, 직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면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또 유스호스텔 이런 식으로 해서 1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다,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1조1호에 원에 대한 부분이 생략된, 조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디딤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의원 제가 그냥 답,
○박춘덕 위원 예.
○허동원 의원 박춘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도에서 하나의 청소년관이든 원이든 전체 도의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고성군에 위탁이 되면 전체적인 도의 총괄 타워 같은 것들이 없으니까 부재하게 되는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고성군 입장에서도 우리가 관리만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상남도의, 이름 자체도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이고, 관리 자체만, 위탁만 고성군이 가져가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이 시설을 잘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해야 될 다 나름대로 지자체마다 꿈들이 있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고성군이 경상남도 전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잘 활용을 해서 그런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허동원 의원님, 국장님이랑 과장님, 지금 박춘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다른 데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도하고 시군 있는데 도에도 꼭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시군에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에 없어도 시군에 있으니까 그게 다 같이 통용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박춘덕 위원님은 도에도 있어야 되고 시군에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다른 걸 떠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박춘덕 위원님 더,
○박춘덕 위원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청소년 진흥법에서 강제 조항으로 시도지사는 이것을 1개 이상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청소년에 대한 활동을 법령으로 보호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보호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기초지자체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그러한 시설들이 많으면 참 좋겠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더 만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것을 도가 지금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직영이죠, 예를 들어서.
또 직영을 하라고 되어 있는 곳이 고성에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운영을 도가 하기 힘들고, 그동안에 또 5억8,000만원 정도의 운영자금도 수혈을 해 주고 했는데도 운영하기가 힘들고 건물이 노후됐으니 해당 지자체에 이걸 줘서 거기가 원활하게 운영하게 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허동원 의원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고, 그러면 활동하는 것을 최소 범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도가 하나를 무조건 직영을 하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고성군에 줬을 때 도가 직영하는 거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그 대안은 있냐, 그러면 줘서는 내가 볼 때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 필요하면 고성에서 하나 더 짓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게 지금 운영상에 애로 사항이 생겨서 ‘고성군에 줄 테니까 느그가 해 봐라.’ 이렇게 저는 보인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하는 것은 도가 직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전달 과정에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최소한에 청소년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장치가 느그가 무조건 1개씩은 하라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줬을 때 진흥법하고 상충되는 게 있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보시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허동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덕 의원 외 50명 발의)
(11시 01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58호,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19##409_7_문화복지_2차 5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수년간 총 인구 감소와 함께 청소년 인구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은 미래 인구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인구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미래의 경쟁력을 견인하기 위해서 경남도 차원의 청소년활동 증진 및 역량 강화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와 50명의 의원님이 뜻을 함께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합치된 의사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20##409_7_문화복지_2차 6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예.
○위원장 김재웅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여기도 비용추계가 없는데, 비용이 좀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또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개정인데, 이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에서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회신을 23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예산담당관 오늘 안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추계라든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춘덕 의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아마 청소년시설협회 설치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위원님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한 센터장이라 해야 되나, 소장이라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도, 우리가 지원 근거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협회에 대한 부분들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그동안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사장 조례가 있었죠.
지난 2년 동안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운영비 정도는 더 나가는데 확실한 비용추계는 아직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시면 경상남도 내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이 있거든요.
직영, 위탁, 공공, 민간으로 나누어 놨는데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유스호스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협회가 있기 때문에 이 협회에 대한 지원금 정도는 아마 조례가 시행이 되면 추가가 될 거다 하고, 비용추계는 확실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금방 언급하신 청소년수련시설협회도 사실 상당히 지금 존폐 위기에 있든지, 한번 협회 현황도 보셨습니까?
○박춘덕 의원 충분하게 검토는 많이 못 했는데,
○박남용 위원 이 시설 자체가 없어놓으니까,
○박춘덕 의원 예,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협회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협회가 과거처럼 원활한 운영도 안 되고 또 경쟁적으로 여기 유치하려고 하는 분들도, 위수탁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사면초가의 상태가 아니냐, 시대적인 분위기는 청소년을 우대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에 대한, 또 지원에 대한 부분은 많이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통폐합해야 되는 부분은 좀 통폐합을 해야 되고 조정해야 될 부분 조정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재원은 우리 부서나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도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덕 의원 시설협회 쪽에서는 그분들이 모인 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고요.
그게 창원 단체도 있고 경남 전체 단체도 있어서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경남도나 기초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노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각종 지원시설이나 복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행정이 돌입이 되는데 청소년 관련해서는 우리가 노인복지나 노인 생활에 대한 것보다 좀 관심이 덜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한 것들을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시설협회의 관리자 분들이다 했을 때 이 조례가 만일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도에서, 그다음 기초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영이나 홍보,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게 청소년들 아니냐, 청소년들이 미래 세대의 주역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산이라든지 관심은 아직까지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용만 과장님 계시지만 주로 현장에서 만나보면 대단히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만큼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시간 더 쓰시죠.
○박춘덕 의원 제가 그러면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것은 놔두시고,
(“안 해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들어가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착석해 주시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여성가족국 소관)
(11시 11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 건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입니다.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6건과 재위탁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21##409_7_문화복지_2차 7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운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보고#!
!#A21322##409_7_문화복지_2차 8 경상남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기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보고#!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사무 7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사무가 7건이므로 소관 부서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 운영 재계약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전에 사회복지법인 범숙, 범숙학교 그쪽 맞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심의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탁 기간이 5년이네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5년입니다.
○박남용 위원 5년 동안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민간위탁위원회 회의 말씀입니까?
○박남용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민간위탁위원회 회의는 민간위탁할 당시에만 한 번,
○박남용 위원 한 번 하셨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서면으로 심의를 하셨네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10월 18, 19, 서면 심의하는 데 이틀씩이나 걸릴 거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위원님들 다 한꺼번에 받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박남용 위원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위원님들이요?
○박남용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위원님들이 대부분 현장을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현장에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위탁 종료될 시점에 현장에 가서 실태도 한번 보고,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정수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위탁 여부도 확인이 안 되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2개 건이잖아요.
또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위원들도 민간위탁위원도 2건을 수행을 하시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둘 다 서면으로 요구했고, 서면으로 답변했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두 기관 지난 5년 동안 감사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감사는 특별하게 하지 않고 저희가 지도 점검을 통해서 현장 점검을 좀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도 점검해서 지적사항들이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적된 게 얼마나 되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지적사항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요.
지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조금 집행상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박남용 위원 보조금 집행상에 문제가 어떻게 보면 보조금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일 클 수가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그런데 그게 지침상에 크게 위반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집행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언론을 통해서 기관이 많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가정폭력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기관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주어진 항목에 체크한다고 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안 나왔겠느냐, 그 기관 자체도 5년 동안 다른, 지금 여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말고 운영위원회라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운영위원회는 분기 또는 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저희는 담당 사무관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지도 점검을 통해서 현장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경미하더라도 무언가 좀 잘못된 부분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개선해서 반복적으로 안 이루어지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감사를 안 한다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부서에서 부서 지도 점검으로 종결한다면,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었을 때 특정감사는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그렇게 할 수 있고, 여가부에서 매년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도 하고,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회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프로그램을 활용하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보탬e나,
○박남용 위원 옛날에 장부에 쓰듯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시설은 좀 어떻습니까?
이 시설 자체는 우리 도에서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범숙에서 지었고, 지금 사실 건립한 지 30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1366도 그렇고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도 같은 건물에 있는데, 사실 조금 좁고,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기능 보강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여성들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정원은 몇 명인데 거기에 몇 분이 있습니까?
직원 말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1366 같은 경우에는,
○박남용 위원 전화 상담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전화 상담이 주로 있고, 디지털성폭력 관련해서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은 20명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범숙학교에 잠깐잠깐 체류하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범숙학교는 다르게, 1366하고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하고 범숙학교는 다 별개의 기관이고, 범숙학교는 성매매나 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심의하시는 재계약 건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런 긴급전화가 1366 전화로도 가능하고, 방문 상담도 가능하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보통 월 몇 건 정도 이루어집니까?
전화 말고 방문은.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방문은 제가 집계를 내서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연간 3만 건으로 하면 한 2,500건이고, 가정폭력 말고도 성폭력이나 기타 교제폭력, 스토킹 이런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연간 4만 건 이상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한 달에 3,300건 정도가 상담이,
○박남용 위원 역산을 하면 그렇게 된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성긴급전화 1366이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각 시군마다 운영이 되고 있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아닙니다.
1366은 도 센터만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도 센터만 있고?
그러니까 경남 여성의 전화하고는 조금 다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조금 다릅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이 역할이 도에만, 경남센터만 있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시군에 무언가 네트워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능과 역할은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있습니다.
1366은 바로 055-1366만 누르면 여기로 다 긴급전화가 오고 있고요.
전화를 받게 되면, 방문을 하게 되면, 1366은 시군에 상담소라든가 의료기관, 법률기관, 이런 기관들하고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한 900개가 넘는 기관들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들하고 연계를 하고, 또 상담소 시설협의회가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거기 시설협의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관계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까지도 다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화만 하면 불편한 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 참 우려스러운 게 이게 24~25년 정도 되는 건물인데, 기능 보강이라든지 또는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요구들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저희가 기능 보강 요청이 오면 여가부로 국비 신청을 하고, 대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 신청한 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비 매칭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신청한 대로 할 것 같으면 과다한 요구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과다한 요구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건물이 워낙 노후화되어서 조금 과다한 요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여가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박남용 위원 기능 보강이 아니고 아예 재개축을 하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그런 부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필요할 때 오죽하면 전화했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이런 기관을 좀 방문해서, 위수탁할 때 정도는 위원들이 방문을 해서 현황도 보고 실태도 보고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운용은 적이하게 하는지, 그다음에 시설개선비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적립을 합니까?
자체 적립은 안 하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적립하지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건건이 필요할 때 요청하면 검토해서 반영시켜 주고 그런 거다,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위원 중에, 여기 보니까 2건을 같은 위수탁위원이 하신다,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남용 위원 점수도 상당히 잘 나와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위원회에서 기관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부터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최초부터 계속 범숙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다음은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재계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업들은 우리가 다른 부서에도 수차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들이고, 오늘은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이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7건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5건은 지금 현재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고, 특히 지금 현재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범숙으로 똑같습니다만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 운영은 위탁 기간이 5년이고, 수탁법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부분은 위탁 기간이 3년으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경남지원단에도 3년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로 저희가 도의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5년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년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아동권익 증진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3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재계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재계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날 4건을 다 하셨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5건을,
○박남용 위원 5건이네요.
도청 소회의실에서 10월 17일에, 이게 가능합니까?
서류만 보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저희들 성과평가하는 부분하고 해서 담당자들이 실제 현장에 다 나가서 그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심의회에서 그것을 전제하에,
○박남용 위원 이 기관들 잘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저희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도의 전문성이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아동학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남용 위원 건물이 높으면 그늘이 짙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고.
감사 내용이라든지, 여기도 지도 점검을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정산검사를 통해서, 감사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박남용 위원 기관마다 적발되는 건수들이 좀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있는데, 그렇게 큰 건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지도 점검이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해 본 결과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큰 문제는 없고, 작은 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말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아니요, 그런,
○박남용 위원 여기는 왜 이름을 다 블라인드 처리해 놓았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이름은 개인정보 부분에,
○박남용 위원 여성정책과는 개인정보가 공개되어야 되고, 아동청소년과는 공개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위원장 김재웅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을 한번 하시죠.
왜 그렇게 처리합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저희들이 세세하게 챙겨서 공개토록 그렇게, 아마 개인정보 부분에서 긴밀하게 챙기다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공개를 안 한 부분인데, 이 부분 잘못된 부분이고,
○박남용 위원 회의 시간도 1시간 같으면, 5건이지 않습니까?
5건을 심의하기에는 좀 촉박하지 않느냐, 이틀 정도 해서 하루는 현장을 방문해 보고, 그 정도 여유 안 되는 사람을 위촉하시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다 바쁘신 분들이고, 다 본인 업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위촉시키지 마세요, 아예.
학교에 학생들 가르치라 하고, 변호사 업무 하라 하고, 자기 고유업무 하시라 하고, 순 탁상공론 아닙니까?
이 5건을 한 군데를 가보지도 않고, 무슨 긴장을 하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사실은 위원님,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언도, 의견도 내 주셨고,
○박남용 위원 그게 탁상공론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저희들이 한꺼번에 겹치는 바람에 그랬는데, 건수별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1시간 안에 무슨 심도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없으시죠?
다음은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재계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상남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재계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경남지원단 운영 재위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언 의원 외 9명 발의)
(11시 39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입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안 심사 등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50호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23##409_7_문화복지_2차 9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 대표도서관이 공립도서관이자 광역도서관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뿐만 아니라 도민의 독서문화 진흥 및 문화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24##409_7_문화복지_2차 10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하실 거예요?
○박춘덕 위원 예.
○위원장 김재웅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박주언 의원님이 굉장한 걸 하나 찾아내셨네, 그죠?
도서관법 제34조에 보면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가 강제 조항으로 조례로 정해서 두게끔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왜 놓쳤죠?
누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의원님 앉으시고, 과장님이 집행부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대표도서관장 임재동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조례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조금 늦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이 신설된 것은 2006년도입니다, 도서관법이.
그런데 저희 대표도서관이 신설된 게 2018년 2월입니다.
내부적으로 도서관 운영위에서 도서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각종 운영위원회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 조례나 다른 것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기능을 같이 하는 자료선정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법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를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도서관 운영이 침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건 박주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경남이 가장 늦었지만 작년도와 올해 들어서 전국의 광역 대표도서관들이 이 부분의 조례를 지정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자료선정위원회가 열리면 선정위원회 열렸을 때 회의비가 나가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위원회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걸 과장님이 힘차게 말하시면 안 되지.
왜냐하면 조례 안에 법령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했을 때 운영위원회가 만일에 안에 자동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대신에 자료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자료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책자 선정이나 부수 선정이나 이런 걸 했다고 한다면 지금 경남도가 심각하게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신 거예요.
지원 근거가 없단 말이지.
조례에서 위원회를 선정을, 2018년도부터 만들어 졌다고는 하나, 그러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난 5년간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신 거예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 회의비가 나가려고 그러면 조례로 인한 지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이 자료선정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면, 만일에 박주언 의원이 이걸 발견을 못 해서 조례를 못 만들었다고 하면 경남도가 계속 위반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모든 책자에 담기는, 경남도의 12조6,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예산서에 담기는 부분은 지원 근거가 없으면 집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으로 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료선정위원회 열어서 회의비가 지출이 됐다면 지원 근거 없이 지출이 된 거거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이소.
무슨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미처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준비가 안 돼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고할 거리가 없어요.
지금 그게 없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차후라도 이런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특히, 더구나 소관 위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셔야 돼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대원칙은 그래요.
지원 근거가 없는데 회의비가 나가면 그것은 지방재정법 위반한 거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것은 100%.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하고,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자료선정위원회는 해체해야 되겠다, 그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이번에 해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남용 위원 하나만 더,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보니까, 과장님 바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유일하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조례가 반영이 되면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는 간략하나마 비용을 탑재를 해 놨습니다.
회의비하고 회의 참석수당하고 운영물품 이래 놨는데 김봉선 과장님이 하셨네, 그죠?
전체 예산은 몰라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러한 노력은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보여지고, 이 예산은 내년도 반영이 됩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당초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위원회 수당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수당으로 가능하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관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박춘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이 되어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 의원 감사합니다.

6.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49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입니다.
우리 국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25##409_7_문화복지_2차 11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26##409_7_문화복지_2차 12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회관장 김태열입니다.
○박남용 위원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박남용 위원 관장님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남용 위원 지난해 한 번 개정했잖아,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남용 위원 문화예술회관 제가 개정을 한 것 같은데 투명성, 공공성, 작년 11월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아쉬운 게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다소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개정할 때 저한테 의논 좀 했으면 제가 충분히 개정 발의안을 발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지난 연말에 12월 29일 자로 통과된 것은 그 당시에 대관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금년도 이번에 개정 올린 것은 국민권익위에서 지난해 권익위 권고 사항으로 시도에 공연장별로 요율을 완화하라는 게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박남용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은 반납금에 대한, 그죠?
반환금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남용 위원 반환금이고,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은 2020년 5월에, 그것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남용 위원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대관하자 이것하고 도립미술관하고 두 건을 한 것 같은데,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한다면 제가 이 개정안을 받아봤을 때 그 내용에 이어서 같이, 굳이 시급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하고 좀 의논을 했었더라고 한다면 제가 개정했으면 지난 개정에 이어서 같이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었겠느냐는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전부 다 관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지사로 변경을 하네요, 권한을.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도지사의 업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닙니까?
실국, 사업소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업무의 분장을, 또 책임성을, 전체적인 책임은 지사가 하더라도 각 관장은 관장대로 또는 원장은 원장대로 거기에 권한을 위임하고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대적으로도 역행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저희들 조항 그것 때문에, 안 22조 권한 위임에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117조에 보면 도지사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사실 개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 부분은.
○박남용 위원 그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조례를 관장하는 법무담당관실하고 의논해서 사무 위임 조례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임 사무로 하고, 권한 주체는 변경해서 도지사로 하고 위임을 받아서 관장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박남용 위원 조례에도 ‘관장이’, ‘관장이’, ‘관장이’ 하면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그런데 이 조례가 권한 위임 때문에 도지사로 하는 게 맞습니다.
종전 조례가 그 당시에 개정될 때 오래되다 보니까 개정 안 한 상태에서 변경하는 게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집행부 조례니까 검토에 검토를 안 거듭했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도지사를 이렇게 넣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법령에 준해서 위탁이나 위임 사무의 책임성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은데 업무의 효율성으로 조례를 봤을 때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
‘도지사’, ‘도지사’, ‘도지사’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약하고 취소하는 경우들이 좀 생길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남용 위원 그걸 악용하는 경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2022년까지는 1년에 한 10건 이상의 취소가 나왔는데 금년도는 4건 정도 취소 사항이 나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도 건수는 나온다,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보통 60일 전이 아니고 한 90일 정도 해서 상업성을 최대한 지양을 해서 저희들이 대관을 신청 안 하는데 대관 단체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수시 대관이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른 단체라든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가 거리만 가깝다면 자주 보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하는데 대관에 대해서도 기관이나 본인, 그다음에 그것을 보기 위한 도민들과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관 일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약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불이익은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저희들이 보통 대관을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상·하반기?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하반기 공연은 금년도 같으면 4월 정도 해서 대관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는 금년도에 10월 정도에 하거든요.
사전에 심사를 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지난번에 소위원회 구성해 갖고 저희들이 심의가 결정 나면 공고를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빠진 부분은 수시 대관 때 대부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채울 수 있다?
그다음에 계약금은 얼마나 겁니까?
계약금 걸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계약금이 지금 사용료로 해서, 금액별로 순수 공연이냐 안 그러면 대중 공연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연 전에, 지금 기간을 바꾸었습니다.
30일에서 15일 이내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공연 단체라든지 공연 기관에 배려하는 차원으로 국민권익위가 했기 때문에 받아서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취소를 한다고 할 때 아무렇게나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남용 위원 타당하고 적절한, 납득 가능한 사유들이 있을 거잖아,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서류들은 징구를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취소해서 들어올 경우에 자기들이 먼저 취소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따로 변경서를 냅니다.
내는데,
○박남용 위원 증빙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받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자기들이 직접 전화로 오는 경우도 있고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도,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취소를,
○박남용 위원 규정화되어 있는 증빙 서류는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사용 취소 신청서라고는 따로,
○박남용 위원 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왜 사용 취소 신청을 하는지, 부득이한 경우가 뭐냐,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출연자가 준비가 안 됐다든지, 그다음에 장비가 없다든지, 처음에 약속했던 사항을 못 지킨다든지, 그다음에 계획했던 적정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든지, 그런 상황들 때문에 업체에서 취소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근거 서류 없이 그냥 취소 승인 신청서만 제출했을 때 그것을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한 구비 서류가 완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약속을 어긴 부분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주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불이익이라는 게 뭡니까?
그다음, 그다음, 1년 동안 공연장에서는 공연을 못 한다든지 그래야 다른 희망했던, 지금 추첨을 통해서 심의한다든지, 탈락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안 되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렇게 취소를 하고 이러면 대관 심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 계속 공연하는 대관 단체가 매년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페널티를 적용하고, 저희들이 먼저 받아서 공연 시작하기 전에 스텝 회의나 할 경우에 최대한 취소 사항이 안 나오도록 계속 노력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많이 취소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애정이 상당히 많은 기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그다음에 제가 조례 개정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번 개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분들하고 달라요.
저하고 의논을 했더라고 한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금방 구비 서류라든지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가 안 돼 있으면 구비를 하셔서 조례 개정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인데, 지금 보니까.
책임 주체를 관장에서 도지사로 가는 것은 이에 대한 반환이나 취소나 이런 부분을 강화하겠다.
오히려 일반 시민들에, 공연 주체에 힘을 실어주는 권고안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항, 8조, 그다음에 10조3항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나온 사례가 있을까요, 표준적인 사례.
이렇게 전국적으로 17개 시에 내릴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것 같단 말이야.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지방보다는 서울 쪽에, 예를 든다면 서울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예술의전당 이런 데가 공연료가 저희들 경남회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격이 높습니다.
그쪽에 신청한 단체가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 한 6~7개월 전에 취소를 했는데 취소 수수료를 못 받다 보니까 금액이 100~200만원이 아니고 상당한 금액의 반환금을 못 받게 되니까 그에 대한 공공성을 따지는 각종 문화시설에 대관료 요율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시키라는 권익위의 권고가 있어서 저희 도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박춘덕 위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한 열 가지 안건이 있다고 그러면 열 가지 안건 중에 한 서너 가지가 잘못돼서 그것을 바루려고 하다 보면 또 부수적으로 다른 게 잘못되는 수가 있거든요.
피해보는 게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악의적으로 공연을 하겠다고 해서, 예술회관 정도에 대관을 받아서 공연이나 전시나 작품 활동을 하는 단체 정도면 사회적인 인지도가 있는 단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공연이나 예술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할 때 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사실은.
좀 규모가 있는 단체가 올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치는 제가 볼 때는 마련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 안에 그런 장치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시행령에 담든지 담아서 그러한 매뉴얼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단체가 전시회를 하겠다고 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라서 반환이나 취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와서 그냥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래서 이걸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수월하게 취소를 하게 되면 아까도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매뉴얼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취소를 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취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우리가 심사를 해서 페널티를 주더라도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그러한 매뉴얼이나 취소 규정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시행이 되면 취소 부분, 그다음에 반환금을 주는 것도 보면 15일 이래서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한다 해 놨는데 반대로 해석하면 내일 공연하면 오늘 저녁 6시까지 내면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다가 놓쳐버리고 못 줄 수도 있고 이렇다, 긴장감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광역정부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수렴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 여러 가지 반환 요율이 완화되기 때문에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침하고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문구를 넣든지 해서 다음 대관 신청할 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취소 사유서에 누가 언제 어떻게, 육하원칙을 적용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너무 세밀하게는 안 하더라도 예술회관에서 계약과 취소, 환불에 따른 매뉴얼은 있어야 된다 그걸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서 시행령으로 커버를 해야, 조례 안에 국민교육헌장 담듯이 다 못 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계약하러 오는 사람한테 취소 시에는 이런 것을 한다 해서 자료를 붙여서 계약서에 같이 나가게 하면 취소할 때는 이 정도의 이유를 달아야 되는구나,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것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소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2시 08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27##409_7_문화복지_2차 13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28##409_7_문화복지_2차 14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방금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동의안 기준, 경상남도관광재단 정원은 42명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지금 세코가 들어오면,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42명으로 이중 기존 21명과, 조금 전에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창원컨벤션센터 고용승계 인원 16명 외에도 현재 5명 증원이 되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증원되는 5명 관련 증원 사유, 필요성, 배치 계획을 비롯하여 기존 21명 대비 2배 증가하는 인원 42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지금 인력이 숫자로 보면 2배가 증가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코 인력이 16명하고, 거기에 세코운영본부장 1명 해서 17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직개편을 좀 했습니다.
관광재단 조직개편을 좀 해서 관광마케팅본부장 1명 했고요.
그리고 전략기획팀장님 1명하고, 마케팅 인력을 보강해서 2명 정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그렇게 되었고, 마케팅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광공사에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마 공사에서 파견해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충원할 계획이고요.
○정쌍학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조직개편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관광 분야가 조직개편도 하고, 민선 8기 주요 정책 분야인 점을 인정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정쌍학 위원 국장님, 그 부분 인정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오늘 산출 기초 세부내역에서 목적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비와 관련해서 지난해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정쌍학 위원 지난해 대비 그러면 2,000만원이 감액된, 오늘 보고서에 의하면 2,0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관광 분야가 민선 8기 주요 정책 분야인 점을 인정하셨는데, 이에 대한 관광재단의 역할 강화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오히려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지금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 살림 꾸리기가 정말 어려워서 출자·출연기관 부분, 사업비 부분이 축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줄어든 부분은 추경 예산 때를 통해서라도 복구시키고 더 증가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어느 국이나 어느 부서나 예산이 긴축재정에 들어가고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광 분야가 민선 8기 주요 정책 분야인 점을 인정하셨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목적사업비가 8,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추경 때라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출연금이 올해보다 2배가량 증가되고, 인원이 보강,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직영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재단으로 이관하면서 컨벤션센터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인력이 되는데, 전체 그러면 30억원 정도 우리가 출연을 해 주고,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관광재단 전체 예산은, 우리가 출연해 주는 것은 30억원이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이 한 66억원 정도 됩니다.
○박남용 위원 66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15억원 정도,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출연했죠.
○박남용 위원 내년에 30억원이면,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내년에 사업비도 세코 사업,
○박남용 위원 당초 사업비가 한 55억원,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당초 사업은 50억원 정도였는데, 추경하고 해서 66억원이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문제는 고용 승계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그쪽에 정규직 16명은 승계를 하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비정규직 부분이지 않습니까?
원래 그분들이 그전에 위탁 운영할 때 비정규직이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직고용할 때는 정규직화해 달라는, 보니까 용역근로자, 건물관리, 시설관리하는 분들이, 비정규직 총 몇 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 서른일곱 분 계시고요.
시설 관리하시는 분이 서른 분 해서 67명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67명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이분들이 처음부터, 저희가 코엑스에 위탁할 때도 코엑스에서 직접 고용하신 분들이 아니고 코엑스에서 용역 입찰을 해서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동안 2월부터 노동 관계 전문가들하고 수차례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바로 비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 의무는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건물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아웃소싱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웃소싱을 그냥, 원래 코엑스에서 하던 대로 아웃소싱을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박남용 위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런 사례들이 자꾸 비정규직 이야기하면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검토를 잘하셔서 소외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법적인 절차를 우리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법도 있을 것이고, 인사 규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겠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재정적인 부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말씀은 들어드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설득을 잘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자꾸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단체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좀 대처하길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관광재단 쪽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지금 저희가 관광재단이랑 같이 대처를 하고 있는데, 민노총 관계자들하고도 수차례 만났거든요.
저희가 법적 근거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우리 상황이 이렇다는 설명을 다 했고요.
그 사람들도 일부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정규직으로 할 수 없다는 거는요.
○박남용 위원 전체적인 급여, 대표이사부터 해서 급여들이 있을 거잖아요, 직원들 급여.
그러면 호봉이나 연수나 직급이나 쭉 나와 있을 건데, 단순하게 공무원 급여하고 그쪽 관광재단의 직원들 급여하고 비교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저희가 관광재단 급여를 일반 출자·출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는 크게 낮다고는, 우리 도내 출자·출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는 크게 낮다고는,
○박남용 위원 우리 공무원들 급여 수준하고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공무원하고, 거의 9급,
○박남용 위원 비슷하게 갑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그렇게 봐집니다.
○박남용 위원 하위 직급은 최저임금,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8, 9급 수준 비슷하다고 봅니다.
○박남용 위원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그런 말씀 안 하겠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반 공무원들보다도 보수가 높이 책정되는 부분이라고 친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도 산하기관들이 공기업이라고 한다면 도청 공무원들보다는 급여가 좀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데, 막상 들어가서 근무해 보니까 급여 수준이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하지만 한 80~9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아니요,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앞에서 질의가 있었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그냥 100% 인건비에다가 운영비예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출연 기대효과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미래 가치 창출하는 관광 전문기관으로 도약을 하겠다, 관광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 대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전방위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경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 대형 국제 회의를 유치하고 지역 특화 컨벤션 확대를 해서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보면 전년도 출자·출연한 금액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배가되었는데, 여기에 아까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께서 질의를 했다시피 행사운영비나 목적사업비에 국내 관광 교육전 참가나 국내외 여행 관계자 팸투어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운영을.
이 사람들 나와서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의 전부가 그냥 사무운영비에다 인건비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표나 거기에 따라서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계실 건데, 부서별로, 이분들이 무슨 계획을 잡고 일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바깥에 가서 대형 회의를 하나 유치해 와라 하면 비행기삯이라도 줘서 내보내야 뭘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것을 갖고 오는 데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내용이 좀 없어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예산도 그렇기도 하지만 30억원짜리 인건비가 나가는 그런 출자·출연기관에서 사업비가 1억원도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아주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목적사업비로 저희가 편성한 것은 재단에 자율성을 좀 줘서 활동을 하려고 올해 많이 편성하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됐고요.
그거 말고 저희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나가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외 교육전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여기에 보면 대표이사나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운영계획서도 제출하라고 하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다음에 정상화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30억원을 쓰면 최소한 30억원까지는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한 노력을 서로 해야 된다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세입을 30억원 잡아놓았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세입을 30억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세코.
○박춘덕 위원 잡아놨어요?
그러면 제로베이스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그러니까 이 인건비만 드는 게 아니고 운영비가 따로 있으니까,
○박춘덕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서도, 관계 국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자구 노력이 제일 중요해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살려내고 이것을 어떻게 세계적인 기관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냥 급여만 받아 가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공기업 단체장 하나 내려보내듯이 쭉 내려서 관리해라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안 그래도 센터 운영 혁신 방안 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박춘덕 위원 그리고 우리 국에서는 예산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9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위원 외 의원
허동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속기사
이아롬 강기훈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