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2) 2011.12.02

영상자료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2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문준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지원국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잘 점검하여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 소관
(10시 06분)
○위원장 문준희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주 열린행정과장입니다.
박일웅 인사과장입니다.
박명숙 세정과장입니다.
윤태순 회계과장입니다.
이준용 계약기술심사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243억7,269만원이 증액된 1조9,623억8,6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행정과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3억4,389만원이 감액된 16억3,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수수료수입에 여권발급 대행 수수료 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11개 사업에 12억5,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과는 제1회 지방직시험 등 각종 공채시험 수수료 수입 9,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정과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419억9,407만원이 증액된 1조8,734억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420억원이 증액된 1조8,624억원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보통세 1조4,927억원,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 3,583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억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입내역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177억원이 감액된 86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6,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21억원 등 861억원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계약기술심사과 소관은 건설기술심의수수료 수입 7,000만원 등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지적 구축,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국비보조금 10억2,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서 70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어 기정예산보다 3억7,136만원이 감액된 1조9,620억1,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열린행정과는 민방위관련 국고보조금이 늘어나 기정예산보다 9,810만원이 증액된 13억5,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비 4억6,947만원이 감액된 5억5,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부문은 수정예산이 있어 당초 플러스 수정으로 표기된 예산개요서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대비 4.5%인 229억3,687만원이 증액된 5,309억7,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과 세출예산부문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2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에도 행정지원국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열린행정과장 이호주입니다.
문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린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66페이지입니다.
열린행정과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34억4,413만원이 감액된 94억5,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2,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경비3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통합방위 관계자 워크숍 1,5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업무추진비에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올해보다 7,386만원이 감액된 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이 지역 군부대 지원사업의 완료로 올해보다 7,880만원이 감액된 1억3,400만원, 합천 예비군동원훈련장 설비 보강 9,000만원, 도청 예비군중대 훈련용 무전기 구입에 신규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보상금 지급기준 인상과 인원 증가로 1,086만원을 증액하여 1억1,446만원을 편성하고, 비상대비지원 훈련에 4,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부터 168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까지는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하단입니다.
민방위훈련 및 교육지원에 7,564만원, 민방위 활성화 운영경비에 3,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해 올해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캠페인 및 실기경연대회에 올해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지원비에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업무 추진에 올해보다 1,290만원이 감액된 1억5,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97만원, 도, 시·군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1,800만원, 민원처리 우수부서 포상금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경연대전 참가에 1억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 5,000만원 등 광역, 기초 간 행정협력강화를 위해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통장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상해보험료 3억원,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 회장 연수비 4,200만원 등 이·통장 등 기초행정지원에 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사업에 1억3,650만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사업에 4,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하단과 173페이지 상단입니다.
통일관련단체 육성을 위해 300만원이 증액된 2억1,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기원 및 국민통합을 위한 도민대행진 등 민간경상보조 17개 사업에 1,500만원이 감액된 2억1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기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 등 사회단체보조금 4개 사업에 1,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도정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 2,160만원,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경비 1,000만원 등 민주도정협의회 운영에 3,1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국비지원현실화에 따라 1억1,669만원이 감액된 3억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국비 증액에 따른 도비 지원액 1,530만원이 증액된 5억2,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운영지원비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30개 사업에 7,070만원이 증액된 9억1,150만원, 번영과 복지경남 실현을 위한 뉴새마을운동 등 사회단체보조금 3개 사업에 1억1,700만원, 새마을 핵심 지도자 워크숍 등 민간행사보조 3개 사업에 1억2,565만원, 원활한 방범활동 지원을 위해 해병대전우회 경남연합회 방범활동차량 구입비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물가상승으로 경남통일관 유지 관리비 증가에 따라 민간대행사업비 1,362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억2,432만원이 증액된 13억3,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사업 지원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78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1억4,448만원, 노후화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상남도자유회관 안전진단에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올해보다 1,544만원이 감액된 7,956만원 등 8,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독서통신교육 수강 수요의 급증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조기종강을 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해서 창의도정 실현교육 위탁교육비에 올해보다 2,500만원 증액된 1억2,500만원, 공무원 창의실용 역량제고를 위한 워크숍에 2억원 등 창의실용행정 확산에 3억6,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지방분권협의회 운영 지원 3,000만원,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는 청원경찰, 계약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3억65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수정예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1페이지입니다.
열린행정과는 기정예산 94억5,510만원보다 16억5,279만원이 증액된 111억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지원액 확정으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1,744만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5,088만원, 민방위 리더양성 1,257만원,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 수당에 3,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 5,186만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1억353만원, 안보교육 강사 수당 3,93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정예산 61억9,715만원보다 15억2,200만원이 증액된 77억1,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개발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마을회관 건립 지원 14개소에 9억7,500만원, 민간협력사업으로 김해시 방범용 CCTV 설치 등 7개 사업에 5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수정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린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 박일웅 인사과장 박일웅입니다.
인사과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69억5,800만원이 증액된 1,464억5,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등의 인력운영비는 77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7억8,3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세부적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자기개발과 외국어 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직원능력개발비 및 스터디그룹 지원금으로 1억5,000원, 새로운 지식과 기술습득으로 도정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대학원 석·박사과정 위탁교육비 2억원, 교육훈련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전문지식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한 외부 공공·민간교육 위탁교육비로 6억2,100만원, 현장중심의 연수기회 확대 및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테마별 선진지역 정책연수 위탁교육비로 2억원, 국내 장·단기 교육과정 중 국외정책과정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선발하는 장기 국외훈련자에 대한 지원경비인 교육훈련 국외훈련여비 2억7,200만원, 교육훈련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지식행정인 양성을 위한 공무원교육여비 9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전문행정가 양성을 위한 국외훈련자 학자금 2억2,000만원입니다.
현재 훈련 중인 사람은 9명이고, 준비 중인 사람이 4명이며, 내년에는 7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 및 직무 제고를 위하여 연구·저술공무원 및 우수자격증 취득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 1,500만원, 그리고 시험업무담당자 능력향상 워크숍비로 1,000만원, 시·군에서 도에 전입한 신규직원들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도 전입공무원 직무역량 함양 교육비 1,200만원, 수험생들의 비용절감을 위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위탁수수료 4,000만원, 그리고 공개경쟁임용시험 시 65개 과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문제를 위탁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탁수수료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교류 및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부처 등 파견공무원 주거임차료로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2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출산장려 및 휴가자의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서 출산휴가 대체인력비로 4,900만원, 공로연수자에 대한 사회적응훈련 및 재취업 훈련비 지원을 위한 공로연수 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원, 그리고 도정 공무원 표창 부상품, 퇴직공무원 기념품, 선행·효행공무원 시상금 등 도정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및 시·군 공무원단체 담당의 업무능력 제고 및 정보 교류를 위한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 워크숍비로 1,000만원, 그리고 노사간의 건전하고 협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파트너십조성 워크숍비로 2,000만원, 그리고 공무원 및 도의원, 무기계약직 등 4,942명에 대한 자기개발과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로 7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만6세 미만의 미취학아동 중 도청어린이집에 미입소한 542명에 대한 보육수당 12억6,8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도청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비로 5억2,100만원입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동호회 운영 지원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과 배우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기근속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비로 1억4,000만원, 신관 지하1층에 있는 직원 건강쉼터 확장에 따른 헬스기구 확충과, 본관2층 직원휴게실 신설에 따른 집기부품구입비 등 직원 후생시설 확대비로 1억4,400만원, 현재 6개사 51개 구좌를 가지고 있는 콘도회원권의 회원권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5개 구좌 추가구입비로 1억5,000만원,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게 무이자로 대부되는 공무원 대학생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9억100만원,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로 8억1,800만원, 연금지급금으로 10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구입한 문서보존실의 보관장비가 노후화되어서 교체구입비로 2억3,000만원, 보존기간 30년 이상 된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자료의 검색 열람 등을 위한 중요기록물 전산화작업 사업을 위해 1억4,400만원, 1960년 이전 생산된 인사기록물의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장기보존을 위한 처리사업비로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500만원, 그리고 발간실에 있는 전자복사기 교체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인건비 대비해서 3.5% 정도의 처우개선비를 반영했습니다.
본청 1,508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로써 1287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성과상여금 77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5급 이하 저희들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본봉의 130%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이 작년에 대비해서 20억8,9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기존에 수당으로 지급되던 교통보조비가 월 12만원에서 14만원 됩니다.
그리고 가게보조비 연 본봉에 200% 되던 것이 이번에는 본봉으로 편입되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12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박명숙 세정과장 박명숙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94억6,962만원이 증액된 3,639억8,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군에 교부해 줄 도세 징수교부금에 361억5,000만원과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에 6,000만원, 세무조사 유공자 워크숍 등 연수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에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을 위해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조사관리에 2,17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6,900만원과 소송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소송연구대회 시상금 200만원 등 8,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세무가족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과, 올해의 세정인상 시상금 500만원, 그리고 리스 렌트차량 유치를 위한 보상금에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평가 우수기관 포상에 6,000만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1억3,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7,000만원과, 체납액 징수 유공자 선진지 벤치마킹 등 비교연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전출금에 3,268억원을 편성하고, 기타행정운영경비로 7,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태순 회계과장 윤태순입니다.
2012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내역은 회계 및 재산 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3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회계과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183억1,582만8,000원보다 103억5,498만6,000원이 감액된 79억6,08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도청 청사 공사비가 금년 예산까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회계 및 재산관리 분야 사업비는 모두 58억8,021만8,000원으로써 경남도민의 집 관리비에 모두 7,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18개 시·군의 국유재산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을 위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억원과 국공유재산운영지원비 2억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억4,86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복식부기제도 정착사업에 3,807만5,000원, 지출 및 결산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1억2,379만원,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한 기본경비 5,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물품 전자태그 부착 유지 보수비로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비로 차량관리운영비 3억3,437만원, 대형승합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원 등 모두 5억3,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41억1,9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 청사 도로 등 재포장공사 등 청사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서 6억8,581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지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13억9,88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8,471만원 등 모두 합해서 16억8,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의 쾌적한 청사환경유지비로 17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중앙통제실 운영 용역비 6억9,500만원, 도 청사 청소용역비 9억8,000만원 등 민간위탁사업비 17억3,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신관 실내체육관 바닥 보호매트 구입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의 인건비 2,348만원과, 중간부분에 회계과 운영 기본경비 5,714만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입니다.
계약기술심사과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계약기술심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계약심사제도 운영 및 정착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 건설기술심의운영 등 3개의 정책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150만원이 증액된 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2011년 조직개편으로 기술심의담당이 계약기술심사과로 이전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없었던 경상적경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은 건축설비,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심사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현장 확인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 내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기술심의운영을 위하여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 1,000만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등 위원회 운영경비 6,900만원과 건설공사 현장 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약기술심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 총괄은 금년보다 7억7,600만원이 감소한 1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지적구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1910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제도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비 1억400만원과 도비 6,000만원을 포함한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전 국토를 지적재조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이며, 우리 도의 2012년 대상사업지구는 지적불부합지역인 창원시 의창구 430필지, 남해군 533필지로 총 963필지입니다.
본 사업비는 2012년 지적측량비, 위원회 운영비, 여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선진화 사업 예산입니다.
GPS 위치정보 기반의 측량데이터처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도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우수기관 시상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시·군에 대한 표창과 시상금 지급으로 토지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상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행정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재산권 보호 등 대민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유공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도 및 시·군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및 간담회 경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9페이지 측량기준점 보호표지판 설치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의 지역좌표계를 2020년까지 관련법령에 따라 3개 좌표계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좌표변환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 보호 및 변환 시 정확성 제고를 위한 측량기준점 보호표지판 149개소 설치경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서비스 지원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고품질의 부동산중개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써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지정에 따른 명판 30개 제작경비 1,000만원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4,000여명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한 강사료, 교육장 임대료, 교재비 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행정업무 워크숍 예산입니다.
도 및 시·군의 토지행정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과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워크숍시설 임차비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진국형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계를 도입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와 물류 및 택배비용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5,000만원과 도비 1억3,500만원을 포함한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까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안내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행정안전부 및 도 관리 광역도로에 대한 도로명판 370개소의 설치 및 관리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도로명 주소의 의무사용에 따라 새 주소에 대한 혼란 최소화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대도민 홍보비용으로 국비 4,300만원과 도비 1억100만원을 포함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예산입니다.
기 구축한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의 위성영상을 최신의 자료로 업데이트하고, 대도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유지보수비용으로 도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예산입니다.
각종 사고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위치정보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3억6,000만원과 도비 7,200만원을 포함한 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함양군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124km를 전산화하고, 2015년까지는 군 지역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1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700만원이 증가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세출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4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예산 6억1,100만원은 국비 4억7,000만원 미확보로 인하여 도비 1억4,100만원까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문병하입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280##(유인물은 2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행사비 타 광역 시·도 예산편성 현황 올해 것하고, 내년 것하고 해 주시고, 그동안 자유회관에 시설 개·보수하는데 도비가 지원되었는지 그 현황 파악해 주시고, 2010년도, 2011년도 경남 도내에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 이용현황 주시고, 2010년도 자동차등록으로 취득세 30억원 이상 납부한 납부업체현황, 올해는 현재까지 30억원 이상 납부한 납부업체 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또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저도 좀 많은데요.
지금 당장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하고 공용차량 1차 자료 저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유카드 발급현황, 주유카드 일별 사용현황, 사용자 주유량, 주유금액, 차량운행대장 되는 것부터 먼저 주시고요, 2010년, 2011년.
그다음에 민원사무 착오 지연보상금 지급현황 2010년, 2011년, 이것은 금방 나올 거니까.
주거임차료 파견공무원이지요?
2010년, 2011년 임차료 지원내역인데요.
편성금액, 지원대상, 파견지역, 파견거주지 이 자료를 복사해 드릴게요.
맞춤형복지제도 이것 자료를 받았는데,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자료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통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관리 비용인데, 국유재산 매각인, 낙찰자, 귀속금 처리운영 현황 이것도 자료,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현재 전산화대상 기록물관리 항목하고, 정리된 것하고, 그다음에 지적 구축된 지적도, 이것은 몇 개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게 좀 긴데요.
경남·울산재향군인회 보조사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요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 정관현황 자료 이것도 복사해서,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보조금 지급 보조사업자 현황, 사업자 지원금액 일시, 사업명, 정산일시, 서류제출 일자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는 경남·울산재향군인회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결과 이것도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복사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계속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기 부위원장님!
○김영기 위원 17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2기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 6.15공동선언 12주년 기념행사 및 6.15km 달리기 대회, 손에 잡히는 평화, 눈앞에 보이는 통일, 부마민주항쟁 33주년 기념사업,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민주도정협의회 워크숍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선정된 이유도 있을 것이 고, 또 워크숍 같은 경우는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아마 설정이 되어서 하려고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계속 자료 요구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심의 중에도 언제든지 자료 요구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자료준비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 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열린행정과부터 합시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설명을 듣고자 해서 166페이지, 통합방위태세 확립 부분입니다.
6,500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밑에 추진비 부분에 적은 금액이지만 오히려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다른 업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통합방위태세확립에 6,5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작년도에 양산 원동 예비군중대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것이고, 그다음에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가 화랑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화랑훈련을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여러 가지로 많이 소요됩니다.
○배종량 위원 화랑훈련 관계로 시설비 쪽이나 이런 부분에는 삭감되었지만 업무추진비는 증액요인이 발생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 67페이지에 보면 비상대비훈련지원 중에 이것 적은 금액입니다만, 삭감요인 중에 하필이면 추진비 부분에 두 배로 증액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203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어디에,
○배종량 위원 167페이지 위쪽,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같은 내용입니다.
다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배종량 위원 비상대비훈련 지원을 하면서 요인이 발생된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화랑훈련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4박5일 동안 합니다.
○배종량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지나면, 2013년 예산에는 다시 원 위치되겠네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원 위치 됩니다.
훈련의 종류가 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내년에는 을지연습하고 화랑훈련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다른 것부터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에 보시면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보시면 경남자율방범연합회 있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석영철 위원 이 앞에 삼각지공원에서 한 행사에 과장님 갔다 오셨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다녀왔습니다.
○석영철 위원 어떤 문제점은 발견 못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가장 관련이 많은 경찰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 그런 것을 주최 측에서도 지적했지만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제가 느낀 것은 없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 대회 예산이 2,000만원이고, 저희 순수 도비로 자비 없이 집행했지 않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석영철 위원 자율방범은 동네에 가면 거의 파출소장님하고는 억수로 친하게 지냅니다.
도 단위 행사를 하는데 해당 경찰청에서 아무도 안 나오고, 그러면 경상남도와 집행기관은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 억수로 열심히 봉사하거든요.
저희도 방범대 회원이기 때문에 순찰 나가면 겨울에도 나가고, 때로는 어쩔 때는 아이들 때문에 무서워서 피한 적도 있는데, 고생하는 사람들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경찰청에서 아무도 안 나온다는 것은 행사계획 자체를 집행기관에서 완전히 방임하는 것이거든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영철 위원 예.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날 석영철 위원님 나가신 이후에인가 이주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찰청에서 안 나온 사유가 지금 입법화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입법화과정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장 위촉을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데 청에서 청장이 하겠다, 아니면 서장이 하겠다, 또 예산편성권을 서장 내지는 청장이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자율방범대협의회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입법과정에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청에서 아무도 안 나온 이유는 그런 것을 자기 권한으로 가져가겠다 저는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2010년도는 청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2010년도에 그러면 그 행사를 행정과에,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했는데,
○석영철 위원 그때 박일웅 과장님 아닙니까?
그때 행사장 가셨어요, 안 가셨습니까?
가셨을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장내웃음)
○석영철 위원 아니, 그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은 하는 거고, 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마음대회에 경남의 18개 시·군에서 다 왔지 않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석영철 위원 거기에 온 자율방범대회원들이 억수로 불쾌하게 생각하고, 동네에 가면 파출소 외 경찰들 고생 하는 것 알고 봉사해 주고 있는데 저는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래서 주최 측에서 협의회에서 파출소마다가 아니고, 청장한테 공문 다 보냈는데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알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안 온 것 아닌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하여튼 이것은 경찰청하고 동네방범대 보고 아예 파출소 가지 말라고 하든지, 우리 방범대 행사하면 파출소장이 꼭 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경남자율방범대연합회에 자문, 고문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문, 고문.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성함은,
○석영철 위원 잘 모르시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잘 모르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고문이 누군 줄 아십니까?
고문이 몇 명입니까?
잘 모르시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석영철 위원 고문이 한 명이거든요.
고문이 누군 것 같습니까?
창원시장이 고문이에요.
경남자율방범대의 고문이 한 명인데 박완수 창원시장이 고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그때 황태수 부의장님하고 엄청 불쾌해서 그 자리에 도에서 누가 나갔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정무부지사님이 나갔습니다.
○석영철 위원 또 한 분 나가셨잖아요?
의회 대표가 나가셨잖아요.
허기도 의장님이 나가셨잖아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의장님이 나갔습니다.
○석영철 위원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고문이 박완수이고, 경남자율방범 연합회에 예산 2,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팸플릿 찍어서 다 배포했어요.
연합회 회원들이 다 뭐라고 하잖아요?
무슨 이런 행사가 다 있냐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우리가 그런 민간행사에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 또 저쪽에서 상대방이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그쪽에 맡겨두고 있는데 그날도 사실은, 물론 고문으로 창원시장이 되어 있지만 그날따라 10분 늦게 도착했지 않습니까?
○석영철 위원 예.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처음에 안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하고 고문으로 위촉된 것하고는 별개겠지만 고문으로 위촉한 사유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별도로 있는 것은 그러면 도하고 관계 없어요?
그러면 도에 도지사나 허기도 의장님이나 이런 것은 다 빼고, 창원시에서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제가 그것까지는 특별히 잘 모르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마이크 끄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날 황태수 부의장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막 이야기하셨어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때 고문으로 지정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발족 당시에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발족 당시 지정을 했든 어쨌든간에 도의 예산이 2010년, 2011년에 달아서 2,000만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도지사 대신 나가서 행사한 것이잖아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석영철 위원 팸플릿에는 고문이 창원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방치한 것입니까, 그것을.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저는 그날 가서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깊이는 안 봤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하고 협의회 회장하고,
○석영철 위원 바로 시정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이 부분은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시정 안 되면 예산 삭감시키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방범은 치안적인 측면에서 경찰을 도우면서 같이 주민이 스스로 나서서 내 고장은 내가 지키자, 내 지역은 내가 지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치안에 협조하는 그런 차원인데, 아마 모르긴 해도 다른 문제가 있어서 못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것은 조금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일개 시장·군수 중에서 한 분만 해서 고문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용은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면 이것을 바로 갈 수 있게끔, 또 격에 맞는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소상하게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시정 또는 새롭게 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행정체제개편 문제하고 통합창원시하고 어제도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도의 예산이 2년 동안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 중 하나가 3개 시가 통합창원시로 되면서 발생한 문제도 크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무상급식 문제도 역시 그렇고, 어제 뉴스에 나왔지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복지예산을 일률적으로 정하면서 시·군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도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데 이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런 것을 챙기지 않으면 계속 경상남도의 위상이 추락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이번에 자율방범연합회에 관해서 그 사항은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대해서는 그때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분명히 챙겨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예산서 자료 175페이지에 경상보조에 7,0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독서문화지도사 양성교육에 3건 해 놓았는데, 3건이 신규사업지원으로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이게 지도자 양성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수료자에 대해서는 지역의 정예문고지도자 및 독서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답입니다.
○권유관 위원 무슨 문고에?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새마을문고,
○권유관 위원 시·군에 새마을 문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새마을문고지도자 연간 20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는데 소요된 사업비가 1,000만원 정도 도비가 나와 있습니다.
교재비, 강사료 또 여러 가지 홍보현수막 설치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권유관 위원 교육비이네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교육비입니다.
○권유관 위원 이 사람들 양성해서 어떻게 각 시·군에 새마을문고에 교육을 하러 나갑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교육을 받고 와서 학생들에게 교육방법을 다시 또 교육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네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학생들 상대로 시·군에서 하면서,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학생들도 하고, 어른들도 하고, 그것은 대상이 꼭 학생들만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이분들 200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권유관 위원 이분들 그러면 어떻게 선발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것은 읍·면·동까지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선발하는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시·군을 골고루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 보수는 없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교육시켜 주는데 대한 보수는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누가 하려고 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새마을문고지도자나 새마을회원들이 보수를 바라고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보수는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받는 시간이, 양성교육을 간단하게 받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아닙니다.
그게 교육받는 시간은 33시간입니다.
○권유관 위원 33시간을 받아서,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주 2회 3시간씩 해서 33시간 받아서 다시 도민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33시간 교육받고, 또 도민들 상대로 교육하러 가야 되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교육 받는데 따라서는 자기 돈 안 들고, 교육시키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무료로 해 줘야 됩니다.
○권유관 위원 시간을 빼앗긴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보수를 요구 안 하냐는 거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보수를 요구 안 합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과장님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실제 우리 도에서도 독서통신교육이라든가 독서에 대한 중요성은 다 알다시피 중요하고, 새마을문고에서 여태까지 장서구입이라든지 문고 개설한 그것보다도 이런 독서에 대한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교육을 전환시켜서 이쪽으로 방향도 틀어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사업취지는 참 좋은데, 이게 좀 도시지역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농촌지역에는 보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꼭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금 쭉 나열해 놓은데 보면 엄청 많다 아닙니까?
무슨 문고, 새마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엄청 많거든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예산 낭비가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실제로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을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이 나중에 안 나와야 됩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수정예산서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이것이 왜 수정예산서에 올라왔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화생방 업무가 최근 들어서 민방위와 관련된 국가의 시책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도비를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으로 중앙에서, 하여튼 확보를 많이 하자,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그러면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 말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권유관 위원 국비가 왜 늦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우리는 도비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권유관 위원 아니, 도비를 하려고 했으면 당초예산서에 올려야지, 당초 올렸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당초 올라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3,600만원을 삭감시키고, 그런데 조서에 보니까 내구연한 초과 폐기방독면에 대한 확보율 제고 해 놓았는데, 내구연한은 얼마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제품마다 틀려서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고 했습니다만, 통상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통상 10년으로 보는 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권유관 위원 이게 10년 되었다고 교체한다고, 이것 사용을 실제 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민방위훈련을 할 때 이것을 실제 착용하고, 대피하는 것보다는 메고, 우리가 군대 있을 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별로 사용할 기회는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별로 사용할 기회도 없는데 자꾸 돈만 들여서 될 일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런데 만약에 대비해서 훈련도 하고...
○권유관 위원 과장님, 이게 읍·면 창고에 가면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것은 다시 우리가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해서 10년 먼지가 뿌옇게 쌓였는데 관리하는데 10년 가겠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게 일단은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쨌거나 과장님 시·군의 창고에 쌓여있는데 10년 되었으니까 바꿔라, 돈을 달라고 하면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군에 철저히 감독시켜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무슨 말씀인지,
○권유관 위원 창고에 가보면, 불시에 한번 가보세요.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민방위 교육하는데 방독면 끼고 하는 화생방 이런 것 전혀 못 봤거든요.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제로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산만 잡고 교체해라, 교체해라 할 것이 아니고, 쓰지도 않는 것을 자꾸 사놓으면 뭐 합니까?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철저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피서지문고에 현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피서지문고에 가보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캐비닛을 2개 쯤 가지고 가서 거기다 책을 진열합니다.
그리고 새마을가족들이 여러 분이 나와서 탁자도 하나 놓고 또 도서대여기록기도 갖다놓고 계시는데, 그 책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 저 책은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책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책은 거의 없고, 거의 폐기처분해야 될 책들이 대다수이고, 그리고 거기에 새마을가족들이 일을 하시면서 지겨우니까 자연스럽게 피서지니까 술 파티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동료회원들이 응원차도 많이 찾아옵니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체질개선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만큼 행정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피서지문고에 가면 새마을가족들이 고생은 하지만 새마을가족들이 책을 보고 있든지 이런 독서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여행객들이 가서 책을 한번 보고 싶은 욕망이 생길 텐데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가족들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은 행정지도 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과장님, 178페이지,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행사 올해 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미 개최입니다.
올해 안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언제 개최하실 예정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작년에도 안 했는데, 내년쯤은 개최를 예상하고,
○강석주 위원 올해 예산도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강석주 위원 작년도 안 하고, 올해 도 안 하고, 또 내년도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일단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확보는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시·도 체육대회참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5개 종목을 가지고 시·도별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강석주 위원 올해는 참가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올해 개최를 안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개최 자체를 안 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강석주 위원 청원경찰가족체육대회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것은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우리 도에 청원경찰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30여명입니다.
본청에만.
○강석주 위원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올해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일실했다고 할까요.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국정감사도 있고, 팔만대장경엑스포도 있었고, 유엔사막화, 행정사무감사, 기타 등등해서 실지 체육대회를 할 만큼 직원들이 여유가 없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올해 아예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면 내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내년에는 UNCCD라든가 그런 대규모 국제행사들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올해는 큰 국제행사에다 국정감사에다가 이래저래 겹쳐지니까 사실상 하고 싶어도 못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무조건 이것을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개최, 체육대회 자체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는 한마음체육대회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거든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올해에는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올해 못한 대신에 내년에는 봄에 시기 조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강석주 위원 개최를 안 했으니까 연락도 못 받았겠지만, 하여튼 몇 년간 개최한다고 연락을 아예 못 받은 것 같고, 내년에 이게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서 개최할 때는 우리 도의원들도 참석해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도의원들도 7급 공무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부위원장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권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한 방독면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장비들은 어떻게 잘 보관되어 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우리는 도청에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보관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방독면이 몇 개다, 물품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자료요청하면 바로 나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바로 나옵니다.
○김영기 위원 시·군에도 그것은 정확하다는 말씀이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과장님 사실은.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보관 상태는 제가 자신은 못합니다만, 다른 통계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자료 나갈 수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다 파악은 되셨죠?
저희들이 어떤 뜻에서 예산을, 이것 당초에 3,600만원 예산을 가졌던 부분을 국비 내려왔다고 끼어 맞추듯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이것 절대 그렇게 맞추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실제 정부방침이 올해까지는 민방위대원 전원 100% 확보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방독면은 유사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사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주 사용하면 활용도가 높으면 괜찮은데, 자주 사용 안 하니까,
○김영기 위원 자주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유사시를 위해서 민방위훈련도 있고, 재난훈련도 하는 것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김영기 위원 그럴 때 우리가 보면 그냥 방독면 하나 써보고 하는 그런 훈련밖에 안 하잖아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자주 안 합니다.
○김영기 위원 이런 것들은 개선을 꼭 시켜야 된다, 정부가 하고자 방향이 하달이 되었는데 시·군이고 우리 도가 그 정책에 따라주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준희 예,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175페이지, 의문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에 보면 한가위사랑나눔대행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주관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한가위사랑나눔대행진 이것은 새마을회에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쌀을 300톤을 지도자들이 모아서 그것을 다시 시·군별로 독거노인이나 불우이웃에 나눠주는 행사입니다.
○김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제새마을문고협력사업, 국제새마을사업 이게 ‘국제’라는 단어가 붙어있는데 어떤 협력사업을 하는 겁니까?
문고에서 어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이게 외교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뉴 새마을운동 해서 지금은 옛날과 같이 도로 닦고 그런 것보다도 뉴 새마을운동 해서 정신력 쪽으로 나가면서 저개발국에 우리의 새마을운동, 소위 기본이념이나 정신이나 모든 것을 전수를 해 주는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데, 내년에 네팔에 가서 도서도 약 5,000권 정도 사주고, 그다음에 책꽂이도 10점 정도 사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이고, 새마을문고 관계는 그렇고, 그 외 그 밑에 또 국제새마을운동협력사업 이것은 네팔 같은 경우에는 물이 상당히 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 파주기 운동이라든가 그 외에 몇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밑에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고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독서가, 네팔 국민들이나 네팔학생들이 읽을 수가 없다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고에서 어떤 책을 가지고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국 작가가 만든, 미국 작가가 만든 영어로 된 것을 우리가 준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의 사업으로써 정당성이 있겠느냐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 부분은 아까 문고회장도 다녀갔습니다만, 과연 네팔에 있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네팔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책을 그 사람들이 읽고 도움이 되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많은 것이 있는데 실제로 네팔 같은 후진국에서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우리말로 된 우리 책을 주는 것도 안 맞고, 그래서 안을 낸 것이 그러면 네팔어로 되어 있는 네팔책, 현지 국가 책을 사주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즉흥성으로 답변 들으려고 이런 질의드리는 것은 아닌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네팔에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김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작가가 지었던 동화나 소설을 번역을 해서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제가 흔쾌히 오늘 이 예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제가 질문하는데 자꾸 맞춰가려고 하신다, 그 나라 책 찾을 것 같으면 그 나라에 그냥 돈 주지 뭐하려고 이런 사업합니까?
사업의 취지목적은 우리 국민이 당신들 나라에 이런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살아오는 이런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것이 문화 아닙니까?
책 아닙니까?
책을 주는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야지, 금방 과장님처럼 네팔에 있는 책 교과서 사주고, 뭐 사주고 그것은 우리가 그냥,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네팔에 있는 책 중에서도 네팔어로 된 외국서적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영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외국서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제 나라,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4,000권을 번역한다는 자체가 네팔어로 번역하려면 너무,
○김영기 위원 그만큼 오늘 이런 예산에 대해 심의하면서 느끼는 것이 새마을문고에서 우리 도에 요청하면서 전혀 그 사업에 대한 준비나 이런 과정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예산에 대한 정당성을 갖고 설명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물으면 이렇게 답해야 되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답해야 되는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본 위원이.
금방 말씀하신 국제새마을협력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도 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사업이다, 물은 사실 썩은 물을 먹어요.
우물이라는 게, 저도 현장을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거기에 관정을 파서 해 주니까 정말 맑은 물이 나왔을 때 그 국민들이 우리 봉사자들한테 고마워하는 마음들은 저희들도 그것은 깊이, 이 문구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정 우리 도비를 도민의 세금을 네팔에 있는 국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그냥 몇 사람이 가서 책꽂이, 책장 몇 개 해서 책 몇 개 꼽아주면서 박수 받고, 테이프 끊고 그것은 형식이잖아요.
요즘 그런 봉사는 옛날 우리가 ’70년대에 해 주는 봉사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어떤 사업의 계획성이 없으면 이 예산은 정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이 사업을 신청할 때도 이렇게 사업구상만 했지 정말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논의를 하다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할 겁니다.
○김영기 위원 과장님, 예산을 얻으려 왔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낸 것을, 여기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그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산을 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 정당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심해야 될 이런 자리에 “아직까지 심의하는 과정에, 생각하는 과정에” 이런 표현은 참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저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제가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한마음열린음악회라고 있습니다.
이것 어떤 데서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이것은 경남·울산지구 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그 회원들이 모여서 선진시민의식 함양 겸 특강 겸하면서 명칭은 열린음악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금방 경남·울산했지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김영기 위원 경남·울산 전체가,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런 측면에서,
○김영기 위원 우리 경남·울산 전체가하는 것입니까?
우리 경남과 울산이,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김영기 위원 음악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 단체가 주관해서 지역발전 차원에서 화합도 하고, 그다음에 그 명칭은 열린음악회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선진시민의식 함양운동도 들어 있고, 또 청소년들한테 어떤 예술적 감각이라고 할까 예술적 취미활동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준문희 여기 추가질의입니까?
○배종량 위원 아마 지금 과장님이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쉽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방금 문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문고 부분에 이야기를 해 봅시다.
피서지문고 자료 구입비 및 운영지원비 2,000만원, 2,000만원인 것 같으면 20개 시·군에 얼마씩 주는 겁니까?
1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100만원,
○배종량 위원 100만원 가지고 한 달 동안 피서지에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그런 분위기로 계몽을 한다 칩시다.
아까 극단적인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또 전부의 그런 것은 아닐 거거든요.
20개 시·군의 문고가, 그 문고를 설치한 위치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피서지 문고가, 그렇다고 봤을 때 방금 김영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협력화사업이라든지, 3,000만원 들고 네팔 가면 몇 명이 가면 비행기 값도 안 되는데,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자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3,000만원을 요청할 때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자비 얼마, 시비 얼마, 아니면 중앙의 기금 얼마를 넣어서 돈이 되는데 “도비를 3,000만원 주십시오.” 하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지, 그냥 “3,000만원 주십시오.” 이렇게는 안 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배종량 위원 한마음열린음악회를 청년회의소에 한다손 치더라도 1,000만원 짜리 가수 하나만 불러도 날아가는 돈인데 음악회 하면, 이 금액이 1억원이 들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중에 1,000만원 지원해 달라는 것이지, 지금 1,000만원 짜리 행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 설명이 깔끔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도서, 새마을에 대해서 그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몸을 담았던 사람입니다.
도서구입비가 예를 들면 500만원 있다, 500만원어치 책을 사려면 몇 권 사겠습니까?
엄청 많이 삽니다.
책을 한 트럭 삽니다.
신간 책 몇 % 플러스 kg로 달아서 책 삽니다, 조금 지나간 책은.
그렇지 않으면 이 책을 캐비닛에 못 넣습니다.
10권 들고 피서지에 들고 가겠습니까?
예를 들면 진해시 새마을문고회에서 100만원 가지고 책을 몇 권 사겠습니까?
한 달 동안 급량비, 아무리 자원봉사이지만 물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시지, “대충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면 이 봉사자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몰매 맞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알겠습니다.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돈이 1억2,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
○배종량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장내소란)
(○회의실 문이 열리고 - 행정과장님! 제가 답변드릴 자료가 있는데, 의원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상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행사의 일부분을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지, 틀림없이 산출근거가 올라왔을 것이라고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올라와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런데 그 산출근거를 설명을 안 해 버리고 “준다”라고 설명을 해버리면 위원님들이 오해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죄송합니다만 사업이 많다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각론에 있어서는 암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배종량 위원 아니, 그냥 해도 그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창원시에서 사업예산을 올릴 때 산출근거를 틀림없이 해서 거기다가 모자라는 부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지, 그것 딱 200만원, 100만원 가지고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백 시트가 붙어있는 것을 간과하셨다고 내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과장님, 우리 배종량 위원님이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이 해마다 쟁점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이 주요사업별조서에 넣어가지고 만약에 1,000만원 지원되면 이게 왜 1,000만원 지원되는지, 전체사업비는 1억원인데 무슨무슨 분야는 어떻고어떻고, 자부담 이런 것을 좀 넣어서 설명이 되었으면 좀더 설득력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방독면 이야기를 우리 부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방독면 써보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이 앞에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민방위훈련 할 때.
○위원장 문준희 그때 한번 직접 써보셨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한번 써봤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저는 한 1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창고에 비치만 하시지 말고, 얼핏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찾아가는 1분 방독면사업을 하든지 해서, 방독면 부착하는데 1분만 하면 됩니다.
한번 써보는 것과 써보지 않는 것은 유사시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한 번씩 찾아가는 방독면을 써보는 이 사업을 해 보면 어떨까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누가 질의하려고 하셨습니까?
김대겸 위원님 하시려고 했습니까?
○김대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기획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을 겁니다만 평소에 제가, 그리고 오늘 예산서에 올라온 부분을 가지고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보면 주로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등등 이런 예산이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김대겸 위원 그런데 저는 공교롭게도,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은 많은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셨지만 본인은 이런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의원으로서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김대겸 위원 지금 해마다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예산이 도에도 4.5%, 5.6% 등등 증가하고 있죠, 예산지원액이?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김대겸 위원 이것 민간경상보조단체 지원하는 사항별로 보면 여러 가지 참 좋은 사업도 많고 다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바르게살기의 본 취지와 또 새마을운동의 본 취지, 자유연맹의 취지, 설립취지와는 달리 지금 국비, 도비, 군비, 시비가 무지하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민간인들이 비영리단체의 봉사하는 단체들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평소에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굵직굵직한 단체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돈 잡아먹는 하마다 하거든요.
아마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단체에 활동을 안 해 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본인이 이 단체에 가입을 해 있다면 자율적으로 정부나 도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다 어려운데, 우리나라 지금 어렵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닌데,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자기들이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은, 제가 고성출신입니다.
그래서 고성군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산하단체 때문에 못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심지어 각 단체 사무국장들 보수가 군비로 지급되고 있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도에서도 해마다 전달하는데 전달 안 시키고 억제시킨 상태에서 그 단체들이 활동을 안 하는지, 돈 안 주면 안 합니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또 앞으로 감해서 예산을 잡는다든지, 물론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가 요즘은 하도 목소리가 높으니까, 센 사람들이 많으니까 와서 떠들고 돈 내놔라 하니까 못 이겨가지고 자꾸 예산을 올려주는데, 이걸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세금 내고 자기들도 국민인데, 이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JC까지 예산을, 여기 들어가는 음악회, 참 좋습니다.
열린음악회!
JC의 근본원칙이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능력개발단체거든요, JCI라는 게.
저는 JCI를 해 보지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취지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각기 분야에서 능력을 개발하는 단체인데 지금은 이게 봉사단체처럼 변질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JC출신 위원들이 많아서.
그러니 자꾸 이렇게 도에 재산이 없는데,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김대겸 위원 여기서도 이렇게 이 내용만 하더라도 통계를 내면 올 예산이, 이 단체에 나가는 예산이 총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6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대겸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사회단체, 이 단체에 나가는 6억9,000만원이 적은 돈이라 생각하십니까, 큰 돈이라 생각하십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제가 크다 적다고 단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김대겸 위원 아니, 액수가?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액수가 많다, 적다...
○김대겸 위원 우리가 몇 조를 쓰니까 6억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렇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김대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차후에는 자생단체는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봉사도 하고 자기 단체를 해야지, 국가 돈이나 도비나 군비, 시비를 가지고 행사하려면 세 살 먹는 애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는 유지급에 속하고 내가 내다 하는 사람들인데 정신상태가, 언젠가 이것은 누구 하나 희생타를 날려서라도 막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올해 올라온 예산은 말할 수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좀 심도 있게 과감하게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장 문준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 제가 관련되어서 좀...
○위원장 문준희 중식시간 전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제가 보기에 과장님 잘못이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만든 장본인 중의 한 사람이니까.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과장님이 와서 답변 못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어요, 사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짚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재향군인회 이번에 횡령사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전체를 다 문제 삼게 만든다고요.
의원들이 제안하거나 시민단체에서 제안해서 민간경상보조를 받고 보조사업자로서 일을 하는데, 간헐적으로 문제가 조금씩 있겠죠.
그게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는데 정산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저도 동네에서 재향군인회하고 바르게 하고 있지만 보면 저도 눈에 보이거든요.
적은 액수의 돈 이런 것들은 이리도 쓰고 저리도 쓰고 합니다.
그러나 정산서를 올릴 때는 그렇게 FM대로 올리지는 않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작은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부각되는 이유가 횡령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12년도에 23억원 편성돼 있거든요.
행정과에서 편성된 액수는 큰 액수가 아닙니다.
거의 23억원인데, 21억원이 내년 집행예정이고요, 비영리민간단체는 3억원이지 않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석영철 위원 그 외 기타 단체별로 해서 사업별로 민간경상보조를 받는데, 기존에 쭉 있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단체가 증액되는 것은 거의 없고 기존단체의 수준에서 거의 평년도 수준을 유지하잖아요, 계속.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산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자기 역할을 똑바로 못했을 때 그것을 문제로 지적받을 수 있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산 편성 이후에 이 사회단체가 실제로 이 돈을 정상적으로 썼는지에 대한 정산에 대해서 공무원들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과장님이 쭉 답변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지금 느끼는 게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어눌하게 답변하신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조금 전에 질의한 게 마찬가지지만 인정될 것은 그냥 인정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오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아까 새마을문고 회장님 잠깐 왔다가, 이것은 의회 내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본인으로 봐서는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을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얘기를 들으시고, 사회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시고 나중에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JC행사도 제가 올해 가봤는데 행사가 굉장히 큽니다.
설명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행사가 굉장히 큰 행사이고, 이 1,000만원은 그 행사의 부분입니다, 부분.
전체를 보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함께 설명하실 때 복합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열린행정과로 예산신청을 해 오는 단체가 약 몇 개쯤 됩니까?
신청을 해 오는 단체가.
○석영철 위원 600개 좀 안 됩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600개까지는 안 되고,
○위원장 문준희 한 500개쯤 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비영리민간단체가 550개 정도 되고, 그 외 새마을, 바르게, 기타 등등 하면 한 600개 이상 됩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 중에 예산을 반영해 주는 단체는 몇 개나 될까요.
열린행정과에서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한 85개 정도 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포함해서.
○위원장 문준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김대겸 위원 한 말씀만...
○위원장 문준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대겸 위원님.
○김대겸 위원 과장님, 제가 며칠 째 도에 오다 보니까, 이것은 별도의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 문제가 아닙니다.
또 속할는지도 모릅니다.
도청 정문 앞에 장애자도우미 이래서 그게 정당한 것인지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시간 저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도에서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도민이 생각을 하거나 본 위원의 느낌입니다.
생각할 때는 저것도 하나 해결 못하나!
경상남도 도청 공무원이 얼마인데.
또 이런 부자들이 올리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부당하지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부당하다손치더라도 경상남도에, 전국에 최고가는 1등 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좀 할애해서 뭐라 할까요, 조금 도와주고 도청 앞에서 철수시킬 수 없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대겸 위원 소관은 아닌데, 이것도 저는 생각할 때 행정지원국에 포함이 됩니다.
왜 포함되느냐?
인간적으로 도민의 권익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자를 앞장세워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 보기가 안 좋다 이 말입니다.
또 실제로 경상남도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억울함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내 담당이 아니다.” 도청 과장님 아니십니까!
먼저 행정지원국에서 앞장서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들어오는데 눈에 안 보이게끔.
부탁드릴게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협의를 해서, 끗발이 좋은 국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이!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오늘 시간이 많이 갈 것 같네요.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거의 질문이 없더라고요.
저는 합천 비핵평화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어떻게 보면 난데없는 게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저는 찬성한다는 입장에서 거꾸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제가 자료를 지금 못 갖고 왔는데, 합천에 지금 원폭피해자가 제일 많죠, 일제 징용자도 제일 많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석영철 위원 그래서 합천에서 비핵평화제대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쪽의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추진계획서 이런 것 받으셨어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받았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석영철 위원 혹시 이것 아닙니까, 이런 것?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유사한데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여기 보니까 주최가 합천평화의 집이고 그다음에 원폭피해자단체, 원폭2세환우회, 경상남도, 협력이 합천군,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해인사,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평화박물관, 현재까지는 협력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합천군하고는 어떻게 얘기 됐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합천군하고 일단은 이 사업을 구성한 계기를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년에 세계핵정상회의가 3월 26일부터 28일까지인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석영철 위원 27일까지.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27일까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원폭피해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경남 합천이니까 그때 정부의 지원도 요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현지의 환자들에게 희망의 씨도 뿌려주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억2,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한테 5,000만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일단 합천군에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화를 한번 하고, 우리가 전액 부담은 어렵다.
여러분들이 꼭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합천군에도 일정부분 요청을 해라.
안 되면 여러분들 자비로 충당을 하라고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예산서까지 다 유인해서 올라온 사항인데, 합천군에서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나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석영철 위원 확인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지금 전화해서...
○석영철 위원 확인을 한번 해 주시죠.
이게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얼마 전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고리원전 관련해서 결의안이 하나 통과됐잖아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석영철 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방사능검출장비를 고가에 주고 사와서 인원 4명도 지금 추가배정하려는 그런 것이고요, 후쿠오카 원전 이후에 핵문제하고 방사능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면서 이게 기존에는 환경단체 중심으로 해서 원자력 반대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것은 그걸 좀더 뛰어넘어서 어쨌든 피폭으로 인해서 공포를 받고 있는, 피해를 받고 있는 합천에서 이런 합천 비핵평화제를 개최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대회 개요를 보니까 검증은 물론 나중에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세계피폭자대표, 노벨문학상 수상자, 후쿠시마의 핵 피해 탐방보고자 등등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는데, 특히 초청인사들이 해인사에서도 묵는다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대회를 잘 살리면 UNCCD총회와 좀 다른 의미에서 환경문제나 또는 비핵화문제, 또는 합천의,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합천평화의 집을 방문했거든요.
상당히 열악하기 짝이 없던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 제가 만나본적은 없는데, 메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 정도 규모의 행사는 사실 3,500만원 갖고는 행사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자부담도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원폭피해자들이 제일 많은 합천군에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하나의 문제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증액편성을 할 수 있는지 이 문제, 혹시 2012년도 3월에 행사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거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도 고민해 봤는데, 이게 어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최 단체라든가 협력단체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 대회를 국제대회로 해서 상징적인 대회로 합천의 원폭피해자 문제도 해결하고, 사실 원폭피해자 문제는 국비지원을 잘 안 해 준다 하더라고요.
저번에도 가보니까 상당히 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던데 그런 상황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천군의 부담, 그다음에 도 부담, 자비 부담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도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2회, 3회 행사를 합천에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국제대회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전체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하면서, 처음에 1억2,000만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전액 도비부담은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5,000만원하고 합천군에서 5,000만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고 추진해 보자 그렇게 의논을 하고 우리는 5,000만원을 요구했고, 합천군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전화를 했을 때 올해 팔만대장경엑스포 하면서 너무 열악하다.
재정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5,000만원 가지고는 이 행사를 할 수 없다.
없기 때문에 스님이 들어오셨을 때 스님보고 합천군수를 한번 방문해 봐라.
방문해서 사업관계를 설명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평화의 집 스님이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1,000만원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합천에 1,000만원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서, 만약 합천군에서 안 된다든가 저도 도에서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너무 중요하고 상당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자비 확보도 좀 노력해 달라, 그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처음에 3,000만원이 확보되어서 다른 예산을 500만원 돌려가지고 일단 3,500만원으로 하고, 합천군하고, 어차피 하려면 사업을 한두 가지 축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부담을 늘려가지고 내년 대회는 치르고, 만일 그 이상 후년에도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는 좀더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렇게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합천군이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데, 사실 저는 이 단체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어요.
단지 합천평화의 집에 가서 우리가 브리핑을 받고 난 다음에, 원래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중앙정부도 지원이 적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 얘기를 듣고 이 원폭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천군이 1,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합천군 예산하고 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편성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제가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석영철 위원 기획행정위에서 저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또 의견이 있겠지만 그 외의 자부담도 조계종까지 다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사업이 공염불이 되면 안 되니까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행사에 대한 예산의 증액편성이 가능하다 한다면 확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신규예산이기 때문에 좀 받고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어쨌든 놓치지 말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강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우리 석영철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제가 좀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천 평화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합천 평화의 집은 마라도에 있는 기원정사 주지 혜진 스님이라는 분이 헌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평화의 집입니다.
원폭피해자를 돕는 그런 건데, 그 내용은 후원회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임대료 내고 이러니까 상당히 빠듯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 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예산이 처음에 1억2,000만원 예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도비만 나중에 3,500만원 편성되고 군비도 거의 편성 안 되다가 내가 볼 때는 끼워 넣듯이 1,000만원 편성되고 하는 것 보니까 평화제 준비 자체를 너무 급박하게 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실제 이런 행사를 2박 3일간 하면서 전체예산을 4,500만원가지고 한다는 게 그 행사 자체가 제대로 될 리가 없거든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좀 무리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보니까 전체 3,000명 정도 참석하는 규모로 하는데 4,500만원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대회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런데, 도가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군하고 협조도 하고 국비도 좀더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훨씬 모양이 더 났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가만히 보니까 도에서 3,500만원 책정하니까 군에서도 재정이 열악해도 어쩔 수 없이 1,000만원 편성한 것같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사업계획서 자체에 아예 국비하고 시·군비 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런데 그쪽에서 기획을 하면서 국비는 아예 시기를 일실해 버렸고, 내년도 예산 일실을 하고, 그때 들어왔을 때는 협찬기관이 평화의 집하고 평화박물관하고 환경운동연합 아주 단조롭게 들어왔고, 행사 자체도 급조를 했는지 내용도 좀 미흡해서 이래가지고는 상징성 있는, 서울의 국제대회에 그에는 못 미치지만 알찬 행사가 되긴 어렵다.
좀 보완을 많이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하기는.
그리고 보훈처에서 얘기를 했는데 시기를 일실해서...
○강석주 위원 지금 해서 시·군비나 도비를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만 또 국비를 따로 행안부를 통해서나 이렇게 해서 다른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저희들이 보훈처하고는 한번 협의를 해봤고요, 행안부에는 사실 소관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좀 부정적인 얘기도...
○강석주 위원 대회를 처음 하는 것인데, 정말 의미 있는 행사인데 대회를 자칫 어중간하게 시작해서 괜히 의미를 축소시킬 그것도 있다 싶으니까 좀 걱정도 됩니다.
걱정도 되고, 이게 한번 열리면, 물론 도하고도 상의를 하고 주최하는 측하고도 상의를 했겠지만 앞으로 정기적으로 열 계획 그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쪽에서는 일단 내년 서울 세계대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내는 보면 어떻게 법률도 입법화시켜서 지원을 받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인데, 지금 현재 기획을 해 놓은 것은 내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뒤에는 대화를 하니까 계속 매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비추고 하는데, 요는 예산과 관련이 되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내년에 한 해 하고 말까, 더 해야 될까 그런...
○강석주 위원 매년 할까, 또 격년제로 할까, 몇 년마다 한 번씩 할까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하여튼 이왕 하는 것 행사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에서 물론 행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사를 할 때 다른 부분까지도 같이 신경을 써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김대겸 위원님,
○석영철 위원 한 가지만...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장소가 합천군민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합천군하고 얘기가 끝난 상태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것은 주최 측하고 합천군하고 사전에 사실은 합의를 안 하고 정했습니다.
그래놓고 합천군에 가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왔습니다.
○석영철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이, 이 문제가 굉장히 작은 문제가 아니고 2012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어떻게 보면 대응하는 민간에서의 비핵평화의 대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행사거든요, 이 행사가요.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저쪽도 국제적으로 안보정상들이 오지만 이쪽에는 또 국제적으로 보면 핵 관련단체의 노벨평화상 받은 사람도 오고 이러니까 양 대회가 극명하게 언론에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장소문제라든가 기관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래저래 거치적거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행사를 시작한다면, 지원을 한다면 상징성 있게 잘 치를 수 있도록 사전에 빨리 정리하고, 후로 넘어가면 갈수록 시민단체하고 갈등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정리해 주고, 예를 들면 이것도 두 축이 있잖아요.
하나는 원폭피해라는 것도 있지만 또 비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자력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 안에도 원자력은 찬성을 하지만 원폭피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좀 민감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보관련 단체들이 와서 데모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연말이나 연초에 장소나 이런 것들을 모두 확정 시켜놔야 뒤에 행정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욕을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김대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위원 과장님, 새마을협의회 예산관계 때문에, 그린코리아 녹색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 살리기, 소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또 못 쓰는 휴대폰 같은 것 폐자원 모아가지고 팔고, 그야말로 환경적 차원에서 녹색그린, 환경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겸 위원 예산을 보니까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수익성이 있는 거죠, 폐자원을 모아가지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팔아가지고 불우이웃돕기하고.
○김대겸 위원 그러면 도에서 2,000만원 주는 것은 무슨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해야 되고 오는 사람 점심도 줘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로 쓰여 지는...
○김대겸 위원 새마을사업이 평소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평소에도 합니다.
○김대겸 위원 평소에 하는 건데 따로 예산을 지원해서, 큰 도움이 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이것은 물론 제가 단조롭게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절약 실천 캠페인도 하고 다짐대회도 하고, 또 그 외 폐비닐, 폐자원 모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것은 자체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중복되는 감이 있다 생각합니다.
돈 줘가지고 홍보하고, 또 폐자원 모아서 팔아가지고 자기들 기금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새마을운동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신규, 아까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만,
○위원장대리 김영기 이것 위원님, 질의한 겁니다.
○김대겸 위원 했어요?
끝났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김대겸 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바르게살기 전국회원대회 참가한다 해서 2,000만원 예산 올려놓고 바르게살기 전국여성지도자대회, 전국대회에 가면 여자는 안 가고 남자만 갑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이것은 중앙새마을회에서 매년 사업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경남회원대회 한다고 돈 주고, 서울 간다고 돈 주고, 또 여자 간다고 주고, 순회강연회 회원 간담회 한다고 또 돈 주고, 번영1번지 경남 선도한다고 또 돈 주고, 지역프로그램 지원한다고 해서 또 돈 주고, 이것 차라리 토털로 묶어서 하지 세분화해서 사람 혼동되게 하는 것보다는.
이 뒤에도 보면 복합적으로 예산이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분산회계 식으로 해서 이것도 지원하고 저것도 지원하고 너무 많이 한다 싶으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주면 몇 억 하면 많으니까 분산회계를 하는데, 또 NGO박람회라 하면 이 NGO박람회가 어떤 내용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올해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도내 NGO단체 105개 단체가 본 행사는 1박 2일이고, 근 일주일간 도내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NGO단체마다 다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부스를 설치해서 전시도 하고 또 NGO 역할에 대한 특별강연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했습니다.
○김대겸 위원 이 워크숍 같은 것도 혁신지도자워크숍 한다, 또 따로 혁신워크숍 빼고 연수대회 한다고 예산 나가고, 참 그러네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가지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김대겸 위원 그러면 집행하고 난 뒤에 도에서 계산서라든지 영수증 처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겠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정산은 잘 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정산은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김대겸 위원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심도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사회단체나 비영리단체에 지원하고 난 뒤에는 정산 이게 중요해야 됩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렇게 진지하게 정산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돈은 주되 자기들 용돈 주는 것 아니니까 정확하게 쓰여 졌는가를 과장님이 감시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니까 여론을 보면 허다한 이야기들이 잡다하게 많이 들리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 점에...
○김대겸 위원 과장님 쓰시려고 예산 올려가지고 위원들한테 질의 받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중간매체에서 과장님 선에서 안 될 때는 잘라버려야 됩니다, 올리지 말고.
그래야 의회도 시간이 단축되고 그렇지, 이것은 물증은 없고 심증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많습디다,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과장님 믿습니다.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강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간단하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인데요, 17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 있는데, 각종 기념행사 초청자 간담회 및 격려품 되어 있거든요.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간담회하고 격려품 하는데 1,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여기 예산 말고 다른 데도 예산이 또 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주로 농산물이라든지 간단한 것, 5,000원짜리, 1만원짜리,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3.1절에 오는 분 중에서 생존자나 유가족한테만 주고,
○강석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도지사님 방문객들한테 하는 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도지사 방문객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강석주 위원 틀립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강석주 위원 이것은 행정안전국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각종 기념행사에 오는...
○강석주 위원 제일 밑에 칸에 특별보좌관 업무추진비 해서 한 달에 100만원씩 1,200만원 돼 있는 겁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칸에 제일 밑에.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특별보좌관 2명입니다.
2명이니까...
○강석주 위원 50만원씩입니까?
지금 특별보좌관이 없지 않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내일모레 또 시행이 안 되겠습니까.
○강석주 위원 언제쯤 특별보좌관...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것은 지금 현재 재공고를 해 놨습니다.
재공고를 해 놔가지고 이번 달, 그러니까 금년 12월말까지 해서 내년 1월초, 중순에 다시 임용을 해서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럼 올해 연말에 정리가 다 된다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181페이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업무수행경비가 도지사님은 1,080만원 돼 있고 부지사님은 2,016만원 돼 있거든요.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이것은 아마 정액으로, 부지사님 두 분인데 정액으로 지침에...
○강석주 위원 업무수행경비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똑같다는 말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부지사님이 두 분 계시니까...
○강석주 위원 두 분인데, 이것 곱하기하면 두 배 안 되거든요.
1,080만원 곱하기 하면 2,16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인지 경비 자체가 다른 것인지?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지사님은 90만원이고 부지사님은 84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90만원이고 84만원이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업무추진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에 각 부서별로, 실·국별로 업무추진비가 대체로, 우리 행정지원국에도 업무추진비가 남지는 않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남지는 않습니다.
종전 예로 볼 때 예산에 계상을 해 놓으면 거의 비슷하게 해서, 왜냐 하면 이게 월말로 내역을 수립해서, 월별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했을 때 계상한 금액에 맞춰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맞춰 쓰는 것은 아니고, 종전에 이렇게 해 보니까 이 정도 든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고 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 것이다 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제가 행정지원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거의 다 이렇게 맞춰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하고 부서운영, 기관운영, 아까 직책급 수행경비 하는 이것도 그런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방금 권유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는 예산에 맞춰 쓰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런 용도는 조금씩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책이라 하면 어떤 시책이 있을 경우에 그 시책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이고요,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그런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자료도 세부적으로 안 내놓고,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것 안 내놓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일단은 그러면,
○권유관 위원 좀 맞춰 쓰는 그런,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 낌새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렇지는 않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시책추진업무부서운영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아까 기관운영이 따로따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업무추진비를 남으면 이쪽으로 쓰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권유관 위원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그것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시책을 위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시책에 쓰고, 그다음에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관운영에 쓰고, 나중에 잔액이 남을 때도 이것을 전용해서 쓰거나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잔액이 안 남으니까 못쓰는 것이나 같겠죠?
그런데 지사님은 가지 수가 많은 것 같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아무래도 전체적인 뭐를 하시니까 훨씬 많죠.
○권유관 위원 금액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하면 우리 국에서 하는 업무의 시책이다 하면 국에 한정되어 있지만 지사님은 범위가 많고,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습니다.
인원이 많아도 많고, 많습니다.
○권유관 위원 행정지원국뿐만 아니고, 여기는 행정지원국 예산심사니까 좀 절약해서 써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민의 혈세인 만큼 저희들이 특별히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는 신경을 더 쓰고, 더 절약하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을 동안 제가, 176페이지, 범죄예방과 법질서 바로세우기 한마음대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창원지역협의회 거기에 준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 경남 돈을,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이것은 그겁니다.
법무보호감찰 대상자들 수기도 모집하고 그런 사항인데, 범죄예방위원 창원지역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창원지역협의회가 아니고 검찰청 산하에 있는 단체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과장님이 아시면서, 이게 경남도 살림 사는 것을 한다 말입니다.
창원지역협의회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명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뭐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명칭 자체가, 당초에 이 단체를 설립할 때 명칭 자체가 창원지역협의회로 명칭이 지어졌는데,
○위원장대리 김영기 이게 전체 경남의 범죄자들을 위해서 수기 그런 것을 해서 이것을 갖고 어떻게, 예산을 갖고 어떻게 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법무보호감찰대상자들이 수기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범죄예방보호 공연도 하고, 또 이 돈을 가지고 행사에 필요한 대관료도 주고, 홍보비, 인쇄비, 공연비 기타 등등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그것도 전체 예산 1,000만원 갖고 충분히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부담이 있고, 전체 예산에,
○위원장대리 김영기 저는 검찰청에서 자부담 있다는 소리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데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뭔가 과장님 설명이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 저희들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자료해서 그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문준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물으신 게 창원지역협의회가 되어 있는데, 범죄예방위원회는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지역만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경상남도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명칭은 당초에 창원, 마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명칭은 창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영역은 도 전체 다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러면 밀양에 범죄예방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새마을 도협의회가 있다시피 시·군에 협의회 지회가 있고,
○문준희 위원 그렇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준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창원지역협의회가 아니라 경남지역협의회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왜 창원이냐, 아까 얼핏 하신 말씀이 사실이 아닌 것이 표기 말씀을 슬쩍 하셨는데 이게 무슨 연유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제가 몰라서 방금 받았는데, 이게 명칭은 창원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원지방검찰청 지역협의회라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문준희 위원 어쨌든 이것은 창원에 국한된 사업으로밖에,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아닙니다.
도 전체를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열린행정과는 다음 인사과하면서 나중에 총괄할 때 다시 질의 받도록,
○문준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위원장님 해 주십시오.
○문준희 위원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중앙·지방간 행정협력 강화 나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문준희 위원 제일 오른쪽에 가면 비교증감이 있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25억원이네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문준희 위원 이 25억원의 내역이 밑에 안 나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이것은 예산서 표기상 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문준희 위원 여러 군데 있겠죠?
제가 우연히 발견해서 하나 묻는데, 다른 데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예산서가 가로 세로가 안 맞게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산편성 지침상에 기술문제로 저는 그렇게,
○문준희 위원 아시는 분 누가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이것 사업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밑에 내용이 표기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일부만 나와 있으면 그것 뭐뭐 빠지고 했다 이렇게 감액되는 것이 나올 것인데, 전체적으로 다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무슨 이유가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표기는 아니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문준희 위원 예산 기법상 무슨 복잡한 것이 있는 모양인데,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이게 사업별 예산표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도 사업이 다른 것이 없어지므로,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저는 너무 감소가 많이 되어서, 왜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되었을까 질문을 드리려다가 비교증감란에 금액이 그런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열린행정과장님 일단 자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까지 준비가 다 안 되었습니까?
자료 요구한 것 주시고요.
다른 것 재외,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외공무원 수당 부분에 자료 191페이지, 공무원 수당이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주택수당을 보니까 중국 상해 216만원 2명 해서 되어 있는데, 중국 청도가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게 주택수당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이게 원론적으로는 1,134만원 있지 않습니까?
○강석주 위원 예.
○인사과장 박일웅 이게 원 금액인데 ×12를 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12를 했습니다.
청도 총 금액은 1,134만원, 앞에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액으로 되고, 저희들이 하는 도중에 ×12를 잘못해서 과다계상된 부분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액 1억3,600만원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 아직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낸 것은, 예산서 자체가,
○인사과장 박일웅 예, 말씀하신대로 예산하면서 ×12를 잘못해서 청도 부분은 1억3,600만원이 아니라 1,134만원으로,
○강석주 위원 그러면 전체 누계 합계는 제대로 된 겁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그것도 아마 틀릴 겁니다.
바꿔야 될 겁니다.
○강석주 위원 이게 무슨 특수한 사람이 가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잘못된 거죠?
○인사과장 박일웅 예.
○강석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몇 페이지죠?
○위원장대리 김영기 184페이지입니다.
○석영철 위원 사업조서 59페이지, 출산휴가 대체인력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 예상되는 출산휴가자가 15명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그렇죠?
○인사과장 박일웅 예.
○석영철 위원 총 대체인력이 4,900만원, 그런데 대체인력의 인건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기준해서 산정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닌데, 그것 같으면 제가 질의도 안 합니다.
일당 3만6,690원이 어떻게 산출된 거냐는 겁니다.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기존에 무기계약근로자 1일 단가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2012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인사과장 박일웅 시간당...
○석영철 위원 3만6,690원이에요.
○인사과장 박일웅 현재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을 먼저 설정해 놓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경된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추가로 보상해 주고,
○석영철 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 총사업비가 15명 4,900만원이잖아요?
○인사과장 박일웅 예.
○석영철 위원 그런데 산출근거가 3만6,690원×15명× 90일 아닙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예.
○석영철 위원 그렇지 않아요?
최저임금으로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인사과장 박일웅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많이 줄 겁니다.
○석영철 위원 최저임금입니다.
시급 4,580원 이게 최저임금입니다. 출산휴가 안 쓰시는 분도 소중하지만 대체해서 일하러 오시는 분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최저임금 딱 받고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나라를 위해 집행기관에 있는 분이 공무원 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인드가 아직도 부족해요.
어떻게 딱 최저임금 줍니까?
무기계약자하고 기간제근로자 임금 많이 올랐잖아요?
공무원에 비해서는 적지만, 이것 배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딱 최저임금을 잡아서 줍니까?
어디 나가서 최저임금으로 일합니까?
일 못하잖아요!
법정최저임금 그대로 계산해서, 좀 상의해서 최소한 안 되면 얼마 안 되는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분들 와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지금 업무대행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볼 수는 없고요.
결재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조한다는,
○석영철 위원 대체할만한 사람이 와서 일할 것 아닙니까?
행정 일을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무원으로 다 담보는 못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사과장 박일웅 예, 도 뱅크를 이용해서 거기에 등록된 분만 할 수 있는 형태로,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아무데서나 와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90일 기간 와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대우할 만큼은 대우를 해 줘야지요.
최저임금 딱 주고 채용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과장 박일웅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하나하나가 공무원 외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는 사람도 소중하지만 오는 사람들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좀 배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맞춤형복지제도, 지금 맞춤형복지제도가 올해 연도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죠?
○인사과장 박일웅 금년도에 저희들 총예산이 75억5,000만원,
○석영철 위원 아니, 올해 연도에,
○인사과장 박일웅 1인 개인 정도는 약 140만원 정도,
○석영철 위원 140만원입니다, 그죠?
○인사과장 박일웅 예.
○석영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인상을 시켰죠, 그죠?
○인사과장 박일웅 예.
○석영철 위원 1인당 145만5,000원 의원들도 해당이 되죠?
○인사과장 박일웅 예.
○석영철 위원 의원들하고 똑같죠?
○인사과장 박일웅 똑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타 시·도도 의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복지포인트가 똑같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이것은 아마 타 시·도도 다 똑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의원들이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사과장 박일웅 의원이나 도청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까지 전부 포함해 두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의원들의 복지포인트를 예산 증액 요청하면 의원들 것만 따로 해서 인상할 수 있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은 전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만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게 요청할 생각은 별로 없는데,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맞춤형복지 1인당 배정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지방자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2011년 11월 11일자로 지방공무원과에서 내려온 편성기준인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 “편성방법, 해당 자치단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11년과 동일하게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가 쭉 나오는데, 도시형, 대도시형, 농촌형, 광역단체형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농촌형에 해당되더라고요, 경남 본청은.
농촌형 9번, 농촌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기준이 1인당 평균이 110만원이더라고요.
이 이상을 주지 말라는, 인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평균이 맞아요?
○인사과장 박일웅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준은 이렇게 110만7,000원으로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읽으신 대로 당해연도 2011년도 보다는 많게 할 수는 없다, 현재 기준보다 많게 되어 있을 때는...
○석영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기준액 해서 1인당 평균 농촌형 광역단체 9군데 110만원, 그런데 평균이 110만원이면 훨씬 넘는데요?
○인사과장 박일웅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시·도, 도 단위 전부 다 평균하면 110만원이 현재 다 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110만원입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그 부분은 아마 행안부에서,
○석영철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인사과장 박일웅 현재 실정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옆에서 가르쳐 주세요.
말씀하세요.
○인사과장 박일웅 아마 그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원래 맞춤형복지제도 저희 시·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도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상대적으로 시·도나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어떻게 보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석영철 위원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맞춤형 포인트가 얼마입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지금 현재 70〜80만원 정도,
○석영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됐어요?
○인사과장 박일웅 그게 아마 예산이 지방자지단체는 직접적으로 저희들 예산 특권을 가지고 있고, 중앙부처는 각 부처별 아니면 전체, 국가 전체예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을 수반하기가 어렵지 않았느냐,
○석영철 위원 그러면 자기네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인사과장 박일웅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경남에 맞춤형복지 1인당 배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경남이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서 몇 등입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이 현재 하위권에 속합니다.
○석영철 위원 하위권은 무슨, 꼴찌인데요.
○인사과장 박일웅 우리보다 작은 데 한두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한두 군데 없어요.
지금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전남,
○인사과장 박일웅 전남하고...
○석영철 위원 어디요?
○인사과장 박일웅 전북,
○석영철 위원 전북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꼴찌입니다, 5위.
그러면 시·군은 어때요?
경남의 18개 시·군은,
○인사과장 박일웅 시·군의 평균이 120만원 정도 됩니다.
○석영철 위원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창원시나 양산시 같은 경우는 18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의령은요?
○인사과장 박일웅 145만원,
○석영철 위원 들쑥날쑥하고 천차만별이죠?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저는 이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행정안전부 기준이 110만원이라 해서 맞춤형 포인트를 2011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하게 편성해야 된다, 이것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요?
○인사과장 박일웅 직접적으로 강제적인 법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행안부에서 다른 식의, 일단 불이익적인 부분을 주겠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 올리면,
○인사과장 박일웅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경남에는 맞춤형 포인트를 계속 올릴 수가 없네요?
○인사과장 박일웅 현재로 봐서는 계속 현행 유지밖에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을 왜 불이익하게 해 놓았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1인당 99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많이 올린다고 해서 올렸는데,
○석영철 위원 안 되더라도 전국 평균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원들 의정비도 안 올려주고, 의정비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같은 동네에 있는 창원시, 하다못해 양산시 이런 시부보다 도부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의 맞춤형 포인트가 턱도 없이 적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어요.
최소한 비슷하게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계산해 보니까 4,942명인데 제가 180만 포인트로 창원시하고 비슷하게 맞춰보니까 1년에 추가되는 소요경비가 17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무기계약 다 포함해서 그렇는데, 최소한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균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평균이.
전국 평균이 158만9,000원입니다.
그죠, 160만원이잖아요.
평균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내년 초에는 안 되면 추경이라도 맞출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인사과장 박일웅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게 맞춰가야 안 되겠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노사문화정착이라는 항 안에 201번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있죠?
○인사과장 박일웅 예,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워크숍하고 노사파트너십 조성 워크숍이 두 항을 설명 해 주십시오.
내용이 무엇인지,
○인사과장 박일웅 공무원단체 관련 워크숍은 저희 도하고 시·군 공무원단체 관련 담당자끼리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 내용입니다.
노사파트너십 조성은 저희 도내, 도청 내에 있는 노조하고 저희들 기관 측하고 같이 1박2일이나 2박3일 파트너십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이 주관은 인사과장님이,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행정지원국 인사과장님이 주요 인물이죠?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열린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의회 앞에 오면, 의회에 들어오려고 보면 의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경상남도청 소관의 공무원 아닙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맞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며칠 전에도 보고, 계속 봐오다 오늘 아침에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1인 시위가 지금 며칠째 되고 있죠?
○인사과장 박일웅 1주일 이상 가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과장님이 인사과장으로 서 혹시, 노사관계 파트너십조성 워크숍을 하는데 예산도 2,000만원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다 같은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인사과장 박일웅 예.
○김대겸 위원 현 시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공무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시위를 할 때는 공무원 신분이지만 노조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신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대겸 위원 갑갑하네요.
사실 저는 정당이 없습니다.
저는 지역이 촌이지만 시골의 군민의 대표로서 내가 도의회 도민을 위해서 일하러 왔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단 노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공무원 맞죠?
○인사과장 박일웅 예.
○김대겸 위원 그런데 위에 높은 분들의 답이 노조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통솔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공무원단체 관련 시·군하고 워크숍하는데는 예산이 1,000만원인데 노사파트너십조성 워크숍에는 2,000만원입니다.
두 배를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은 돈이지만,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그분들도, 그분들 노조하는 분들이 노사죠?
노사를 그렇게 칭하고 있죠?
○인사과장 박일웅 예.
○김대겸 위원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은 바보, 천치라서 말없이 그냥 위에 상부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이 행정업무를 도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도 단면으로 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행사를 한 가지 하는데 시·군에 있는 직원들과 하는 행사에는 예산이 1,000만원 잡혀있고, 노사파트너십 조성하는 워크숍에는 2,000만원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 예산은 무리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사과장 박일웅 2,000만원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작년에 1,000만원에서, 노조가 두 개의 양대 노조가 있다 보니까 같이 현실적으로 파트너십을 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두 개를 분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시·군 공무원 40명이 워크숍을 하는데 3회에 걸쳐 1,000만원이죠?
○인사과장 박일웅 2회 내지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저는 3회로 봅니다.
지금 현재 도청에 계시는 분 노사관계 워크숍할 때는 40명에 두 번을 하고 2,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양 노조기 때문에,
○김대겸 위원 맞다, 안 맞다만 대답하세요.
○인사과장 박일웅 2회 2회씩이 아니고 4회를 할 겁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양 노조가 몇 명입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20명, 20명입니다.
조금 인원은 차이 납니다.
말씀하신대로 다 합치면 30〜40명 정도 됩니다.
○김대겸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자꾸 그네들을 밖으로 몰아내지 마세요.
공무원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해야죠. 그분들을 특별대우를 해 준다든지, 그분들에게는 어떤 특정지휘를 준다든지, 권익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인사과장님 관할 아닙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도 노조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일벌백계 처벌해야 됩니다.
노조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합법적인 노조활동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느끼기에는 솔직히 부당하게 보일지라도 저희들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1인 시위하는 것은 그냥 시끄럽지 않게 1인이 자기 뜻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의회에서 5분 발언하는 것은 도의원들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물론 인격적인 어떤 모독이라든지 또 인격적으로 어떻게 파쇄된 행동을 했을 때는 공무원 일반노조가 아니더라도 항의할 수가 있고,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고유의 권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노조의 어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 인위적으로 막으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본인이.
그러나 도덕적으로 자기 직책의 직무를 과장님이 태만하게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자기들 뜻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데 있어서 약간 실수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지적할 때도 동료의원들끼리도 너무 그렇게 가지 말자.
공무원도 사람이고, 의원도 사람이니까 우리가 적당히 화합하는 길로써 서로 말 잘해서 더불어 가자고 하는데, 7일째 공무원들이 시간을 교대해 가면서 저렇게 하고 있을 때는 1년이고, 2년이고 저렇게 둘 겁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하시게끔.
본 위원이 불법한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지사 말씀도 그렇고, 부지사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뭐 어쩌자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 방침이 어떤 방침이 있다는 것을, 인위적으로 해산시키고, 뭐 징계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행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균등하지 않게 도에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발언하고 난 뒤에 저도 탄핵을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상에 예산 다루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40명을 3회에 걸쳐서 워크숍하는데 1,000만원인데, 2개 노조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40명 2회, 물론 이 노조가 양대 노조가 되어서 80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노조가 몇 명, 몇 명 파악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이 균등하게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여튼 참고를 해서 과장님께서 이 예산 관계도 그렇고, 균등하게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인사과장 박일웅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보충질의입니까?
○강석주 위원 다른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제가 아침에 콘도회원권 이용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장님께서 중간에 이용자 현황까지 같이 필요한가 물어봐서 제가 필요 없다고, 이용일수 관련해서 자료가 왔는데, 이것 제가 원하던 자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아무리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해도 최소한 콘도명 옆에 콘도가 어디에 있는지 하고, 한 콘도당 몇 구좌씩 쓰는지 하고 그 정도 표기는 이 자료에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일성콘도는 몇 구좌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기 자료요청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배부를 하시지, 왜 발의하신 위원님한테만 갖다 주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다 되었습니까?
○강석주 위원 이 자료제출 말고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여기 있는데 왜 이것을 제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일성콘도 몇 명 이용했고 이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죄송합니다.
○강석주 위원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횟수가 조금은 늘어난 것 같은데,
○인사과장 박일웅 금년에 한 구좌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늘어나고, 옛날에 전에 지적했던 안 좋은 시설 이런 것도 정리하고 좋은 시설 회원권을 구입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한 구좌는 새로 신설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직원들이 많이 이용 안 하고 낙후된 데가 에덴밸리하고 송원인데, 에덴밸리 같은 경우는 2013년 6월까지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원 같은 경우는 2012년까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운데에 해지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지하고 다른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생각보다 이용자가 그렇게 많이 안 늘었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에 시설이 열악한 곳도 이 중에는 있다,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이용횟수가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용횟수가 적거든요.
이런데 대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근본적인 원인은 자료 보시면 전체 이용가능 일수가 있습니다.
콘도당 이용가능 일수가 있는데 성수기라든지 이때는 오히려 이용일수를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비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평일 같은 경우라든가 날짜가 있더라도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에덴밸리나 송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이용일수는 많이 있지만 이용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물론 성수기 때는 당연히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비수기 때는 좀 줄어들겠지만, 공무원들께서는 다 하는 것이 휴가도 있고, 연가도 있고, 주말도 있으니까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되거든요.
그러면 도청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홍보는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보통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강석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용하는 사람만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이용 안 하는 사람은 이용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좀 하위직급에 계시는 분들 내에서는 그래도 높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자기들은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왕 있는 것 할 수 있게끔 하고, 콘도회원권 구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에 자연경관이 좋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새로운 시설을 구입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박일웅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중간에 교육훈련 활성화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되었죠?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인사과장 박일웅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사업 항목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예산부기 항목상 작년에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던 행정과의 석·박사학위 위탁교육이라든지, 테마형 선진정책연수가 이번에 이 항목으로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개별예산은 작년이나 똑같습니다.
부기상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른 데 있던 것이 목이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여기 석·박사과정 위탁교육 이게 100명에 200만원씩입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1년에 학기당 100명에 100만원씩 해서 200명에,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100만원까지 줍니다.
○권유관 위원 학기당 100만원씩, 1년에 200만원 아닙니까?
2학기이니까 200만원 아닙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예.
○권유관 위원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반도 안 되죠?
80% 이내라고 저번에 표기되어 있던데, 100만원 가지고는,
○인사과장 박일웅 공납금이 80%인데 확인해 보니까 경남대나 창원대 공무원들이 가는 행정대학원 이런 데는 공무원들 할인해 줘서 실질적으로 100만원 빼고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약 50만원 정도, 많은 데는 80만원 정도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데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그 정도 더 부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선호를 많이 합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지금 매년 100명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100명 이상 합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합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6명이었습니다.
1, 2학년 합쳐서,
○권유관 위원 교육원에 보니까 석사과정이 또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예, 알고는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왜 이렇게 두 군데서 합니까?
여기도 1인당 200만원 해 놓은 것 보니까 돈 지원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석·박사 어느 대학을 정하지 않고 아무 대학이나 가능한 것이고, 아마 공무원교육원은 경남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권유관 위원 경남대만,
○인사과장 박일웅 예, 경남대 행정대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만 단일 한 학교에 대해서 서로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그것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 괜히 일만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한 군데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20명밖에 안 되던데 이 20명 그러면 경남대학교에만 가야 되네요?
○인사과장 박일웅 아마 학교에서 와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강의를 합니다.
○권유관 위원 와서, 그것도 석사과정인데,
○인사과장 박일웅 예.
○권유관 위원 그것도 인사과에서 하는 것하고 같은 혜택을 받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등록금이 아마 도에서 주는 것이 80〜9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공무원교육원도 1년에 1인당 200만원이거든요.
1년에 2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혜택을 받고 할 것 아닙니까?
와서 하고, 인사과에서는 가서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서 하고,
○인사과장 박일웅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다 아닙니까?
같은 도청 산하에서 두 군데서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남대학을 한정해서 와서 하는 것, 사실은 경남대도 다 창원시 안에 있는 것인데 조금 이원화되었다든가, 업무 효율성이 못된다는 것 그런 것 좀 지적하고 싶고, 교육원하고 업무 협의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다음에 다른 것 또 하겠습니다.
도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 이것도 과장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보육료보조금 증가로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보육아동 정원이 110명에서 113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3명 증액되고, 종사자가 2명이나 추가채용해서 인건비가 추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동 3명 증원되었는데 이렇게 됩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이번에 어린이집에서 0세반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0세반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당 3명 들어갑니다.
○권유관 위원 한 학년에 3명,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육교사 하나가,
○권유관 위원 교사 하나에 영양사가,
○인사과장 박일웅 영양사는 기존에 없었습니다.
이게 법적기준에 의해서 100명 이하일 경우에는 없습니다.
실제 109명에서 그전에 103명 쯤 해서 올 한 해는 영양사 없이 했는데 110명으로 정원이 되면서 기준상으로 영양사를 고용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를 이번에,
○권유관 위원 0세반은 3명에 교사 하나에 영양사,
○인사과장 박일웅 영양사는 어린이집 전체,
○권유관 위원 전체 영양사입니까?
원래 없었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영양사가 기준상 100명 이하일 때는 안 두게끔 되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98명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100명 조금 넘어서 103명인데 도저히, 내년에 110명까지 늘고 하니까 영양사 없이 계속 할 수는 없다,
○권유관 위원 여태까지 없다가 영양사를 채용하는 거네요?
○인사과장 박일웅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0세 유아는 3명에 교사 한 사람 같으면 이런 아이들 어떻게 선발합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때가 되면 공고를 합니다.
도청 공무원 내에서 0세 들어올, 받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다른 데는 교사 하나에 몇 명씩,
○인사과장 박일웅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 주는 것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똑같아요?
○인사과장 박일웅 1세, 2세, 3세, 4세, 5세에 따라서 그게 기준은 다 다른데,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정해 주는데, 5세 되는 아이들은 몇 명에 교사 하나입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5세반 같은 경우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20명에 하나인데, 이 0세는 3명에 하나,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런 아이들은 대단한집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다 공무원들 자녀입니다.
저희 도청어린이집이니까,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아이들은 물론 기준에 따라서 하겠지만 정말 어려운 집 아이들이 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0세들은 자녀가 수가 있어야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에는 육아 휴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는.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데리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0세 어린이 3명 더 증원하는데 이렇게 돈이 더 증액이 되는데,
○인사과장 박일웅 전체 저희들 1억2,000만원 든 것은 그것하고 저희들 도청어린이집 정원이 100여명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일반보육수당도 저희들이 국가에서 정한 단가 70%를 주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사가 없다가 추가되어서 거기도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0세 아동 신청자가 많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기존에 한 반 있다가 그 가운데 대기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반 더 늘렸던 겁니다.
○문준희 위원 한 반에 3명이 정원입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예.
○문준희 위원 또 더 는다면 반을 증원시켜야 됩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그것은 저희들 현재 어린이집 정원 자체가 거의 다 됐습니다.
반이라든지 더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기자가 더 늘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준희 위원 특히 보육교사들은 하루 종일 어린이들한테 좋은 정서를 함양시켜줘야 되는데 오랜 시간의 격무 때문에 아이들한테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저출산 시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육시설은 과감하게 투자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박일웅 예,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석영철 위원 하나만...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석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것 질의했죠.
도청에 다른 창원시나 이런 데 비해서 더 좋게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본청 외의 직원 자녀분들 아직도 들어와 있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예, 몇 분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여전히 순서가 남아서 그렇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계속 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졸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졸업을 안 하다 보니까,
○석영철 위원 아! 작년이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4세 반이면 5세 반 졸업을 해야만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 신규반은 받지 않았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은 대기자들이 많이 밀려 있어요?
○인사과장 박일웅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해소했습니다.
일부분 조금 있고 거의 다 해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석영철 위원 여기 길 때문에 환경이 별로 안 좋아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아무래도 차가 많이 다니니까 소음이라든지 애들 안전부분에 조금 없잖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실내 공기 질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으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회계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배종량 위원 계약심사과...
○위원장대리 김영기 아니, 계약심사과 아닙니다.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약기술심사과장님 나오셔서, 배종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 위원 과장님, 배종량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제가 예산서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부문에 보니까 삭감이 되면서 국내여비 부문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렇다면 이게 심사위원님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수당 플러스알파 보상 차원에서 국내여비를 계상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 그게 아니고요, 당초 이게 도로과에서 심의를 하다가 저희 과에 1월 1일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의 여비가 저희들한테 안 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배종량 위원 1월 1일부로 업무가 오면서 여비를 계상한 것이다.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조서에도 없고 또 검토보고에서도 없고 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그 밑에 건설공사 현장 점검 부분입니다.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 이 부분도 맞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러면 저쪽 부서에 있을 때도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습니까?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 전년도 예산은 도로과에 있을 때는 시설부대비라든지 이게 편성이 되어서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저희한테 배정이 안 됐습니다.
○배종량 위원 예산서에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라서 여태까지 어떻게 업무를 했느냐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 사업별조서 118쪽입니다.
1억8,500만원입니다, 예산이.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어디에 쓰실 예정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저희들이 올해까지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은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도로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통과하는 도로,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2개 이상 시·도를 통과하는 광역도로를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도로명판이 한 350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를 5,000만원, 나머지 우리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예산 1억3,500만원 해서 1억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준희 위원 집집마다 붙여주는 주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건물번호판.
○문준희 위원 건물번호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문준희 위원 가정주택도 있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일반주택, 공장, 회사할 것 없이...
○문준희 위원 다 포함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지금 내년에 할 사업은 도로명판입니다.
○문준희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광역도로명판.
○문준희 위원 주소명판은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도로명판 말씀입니까?
○문준희 위원 새 주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새 주소는 지금 10월 31일부터 주민등록증이나 모든 제증명은 새 주소로 발급을 하고 있고, 2013년 말까지는 기존의 지번주소하고 도로명 새 주소하고 병행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는 새 주소만 쓰게 돼 있고.
○문준희 위원 합천군에는 행정에서 그걸 무료로 달아주셨던데, 편지함.
새 주소를 적어가지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지금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은 관공서에서 다 달고, 앞으로 기존에 부착을 해 드렸는데 소유자 관리부실이라든지 건물을 뜯고 새로 짓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제작의뢰해서 부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합천군에는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다른 시·군에는 예정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아닙니다.
전체 다 달았습니다.
○문준희 위원 다 달았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문준희 위원 모양이 똑같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모양은 샘플이 몇 개 있는데 시·군에서 도로명위원회라든지 선택을 해서 취향대로, 그 대신 관공서라든지 일반주택, 대형건물, 문화재 이런 것은 색깔이나 크기로 조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입니다만, 합천에 부착된 우편함이 쇠로 만들어가지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우편함 말씀입니까?
○문준희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우편함 그것은 군에서 자체로 한다든지 해서 기존에 지번주소 쓸 때 부착된 것이고, 건물번호판은 그것하고 약간 틀립니다.
○문준희 위원 건물번호판은 아는데, 우편함을 새 주소를 적어서 관에서 일괄 부착을 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것은 시·군별로 특수시책으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예산형편이 되는,
○문준희 위원 도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현재 저희들은 그런 경비는 아직 지원을 안 하고, 도에서는 홍보하고 기본적으로 부착해야 될 도로명판이라든지 이런 비용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우리 합천에서 붙여놓은 우편함을 보니까 쇠로 만들어져가지고 흰 코팅을 했던데, 모양은 처음 에 참 좋았는데 날이 좀 가니까 쇠 이음부에 녹이 슬고, 다른 전기나 여러 가지 계량기들은 우리 눈높이에 있어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모서리가 모나지 않은데 우리 합천군에는 부착한 게 모가 나가지고 잘못하면 거의가 눈높이에 있어서 지나가다 상처가 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혹시 도에서 실시한 사업 같으면 다른 시·군에 할 때는 그걸 좀 유념해서 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위원님, 그것은 우편함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 그 사업은 우정본부에서 하거나 아니면 이·동장협의회에서 하거나 특정단체에서 서비스 측면에서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 도로명 주소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 그런 우려가 있다면 저희들이 건물번호판 관리 차원에서 정비해 나가는 방면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리고 전에도 도로명이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도로명이라는 게 도로법에 의한 도로명이 있습니다.
국도25호선이니 국도3호선이니 하는 그런 도로명이 있고, 도로명주소법에서 말하는 도로명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새로 된 주소가 명기가 된 곳에 가보니까, 전에 주소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현재까지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쓰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문준희 위원 우리 합천군에는 새 주소만 적혀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것은 소유자 취향에 따라서 2013년 말까지 두 개를 같이 쓰든지 아니면 불편하니까 익숙할 때까지 지번주소만 쓰든지 본인 취향대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새 주소로...
○문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쳐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종합적으로 우리 부서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석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몇 가지 있는데 행정과에 좀... 제가 자료를 아까 받았는데, 행정과부터 할게요.
사업조서 16쪽입니까?
민원 도우미 운영 이게 해마다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자료를 보니까 민원사무 착오 지연 보상금 지급현황은 하나도 없네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실적이 좋아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전시행정이기 때문에 없는 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아닙니다.
실적이 없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실적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 했다는 얘기잖아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여기 보니까 1시간 지연하는데 5,000원씩 돈을 준다는 거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즉결민원의 경우에 5,000원, 유기한 민원일 경우에 하루에 1만원.
○석영철 위원 이것 타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하는 곳도 많습니다.
○석영철 위원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것도 일종의 시범사업이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우리가 민간서비스라면 서로 직원들 간에 경쟁 붙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공직사회 내에서 공무원들을 이런 식으로 감시 감독해서 일처리를 1시간 내로 안 하면 돈을 국민들한테 5,000원씩 준다는 이것은 좀, 이게 어떤 것과 똑같으냐 하면요, 공무원들 내부 고발자 없죠?
포상금 아무리 해도 고발 안 하잖아요.
고발자 한 명도 없잖아요, 여태까지 제도 시행하면서.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우리 도에는 없지만 다른 곳에는 있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다른 곳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전국평균을 봐도 불과 몇 손가락 안의 건수입니다.
16개 시·도가 시행을 해도.
이게 공무원들 벌금 물게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한 건도 없는 이유가 1시간이 지체가 안 되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석영철 위원 공무원들이 좀 긴장을 하시겠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긴장을 바짝 하게 됩니다.
○석영철 위원 어쨌든 한 건도 없다니까 다행은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제도입니다.
공직사회를 이런 식으로 돈 5,000원에 관리하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뢰가 땅에 떨어졌으면 이런 식으로 5,000 갖고 공직사회를 관리하고 그러겠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좀더 민원인에게 친절,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자는...
○석영철 위원 그것보다는 공직사회 내의 형사비위 건이나 좀 줄이세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형사비위 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 줄이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지 이것은 공직사회 내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5,000원 가지고 공무원들 감시하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하고 계시는데 검토나 한번 해 보십시오.
실적도 없는 것인데.
길거리의 자동차 공회전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 단속하게 돼 있잖아요, 30분 이상... 한 건도 없거든요.
단속건수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방안을, 내부의 어떤 교양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업무처리에 대한 교양을 높여가지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온 사람한테 5,000원 주고 관리 감독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공직사회 내에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통장 자원봉사 이것은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경남·울산재향군인회 보조사업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재향군인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다고 해 놨습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그 업무는 복지노인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석영철 위원 경남·울산재향군인회는 행정과에서 보조금 지급을 법률에 근거해서 지급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든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이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석영철 위원 그 외의 민간경상보조는 사업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률과 관계없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경남·울산재향군인회가 왜 복지노인정책과로 갑니까?
그쪽으로 가려면 새마을도 가야 되고 자유총연맹도 가야 되고 바르게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되는데 울산재향군인회만 왜 복지노인정책과로 갑니까?
그 해당부서가 맞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재향군인회 소관부서가 그쪽으로 간데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그때 계셨잖아요.
과장님도 계셨잖아요, 그때.
과장님 있을 때 갔잖아요.
과장님 있을 때 간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집행부석에서 - 조직파트에서... 구체적인 사유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조직파트를 오라고 할까요, 여기?
이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재향군인회를 복지노인정책과로 왜 보내냐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당시에.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저는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 쪽으로 넘어갔는지.
○석영철 위원 이것 도 감사 2011년 몇 월에 했습니까?
이것도 모르시네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 감사내용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과장님, 정말 모르십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모릅니다.
작년에 저는 교육 갔다 와서...
○석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인사과장님 아십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집행부석에서 - 제가 올해 받은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과장님이 대상자잖아요, 이게.
(○인사과장 박일웅 집행부석에서 - 제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사실 안 가는데, 이게 왜 그쪽으로 가는지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설명 가능하신 분 있습니까?
국장님, 혹시 설명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이게 제가 보건대 그렇습니다.
경우회라고 해서 경찰들 모임 있지 않습니까?
○석영철 위원 예, 경우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경우회하고, 또 경찰에서 6.25때 참여했던 사람들 관리를 또 복지보건국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군대 가서 훈장 받은 사람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하냐 하면 복지노인정책과에서 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유관기관끼리 모아놨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러니까 이 재향군인회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갔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업무는 아까 우리 열린행정과장이나 인사과장도 얘기했지만 기조실에서 업무를 할 때 그 업무가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상세한 것은 모르겠다했는데, 제가 유추해석을 해 보건대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넘어갔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 골치 아파서 보낸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렇지 않습니다.
골치 아픈 것 우리가 스스로 합니다.
○배종량 위원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배종량 위원 혹시 이 담당을 하는 계가 어느 계입니까?
과를 통폐합하고 업무분장을 하면서 이게 위에 국 단위라든지 과 단위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면서 그 밑에 세항에 들어가서 담당부서 계가 움직여버렸으니까 이게 아마 움직인 것이지,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맞습니다.
○배종량 위원 이것을 지금 직제편제상 의회 와서 승인받을 때 외에 지사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의 세항에서 계 단위가 움직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넘어가지 무던히 이 업무가...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것은 맞습니다.
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됐는데, 이게 왜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훈단체업무 관리를 어디서 하냐 하면 복지노인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로 봐서 같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석영철 위원 재향군인회가 무슨 보훈단체입니까, 이게.
하여튼 그것은 됐고요, 이게 행정과에서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얘기해도 모른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11년 8월에, 사회단체 전체에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제가 서면자료 요청한 부분은 아직 안 왔는데, 최근 3년간 보조금 지급 보조사업자 현황 해서 사업자 지원금액 일시하고 정산일시, 정산서류 제출일자, 위반사항 조치결과 이것은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이게 있어야 같이 해서 연관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일단 이것부터 얘기하고 말씀드릴게요.
2010년, 2007년 당시에는 행정과에 있었죠, 이 단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당시에 발생했던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총 3건이 발생했는데, 제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울산재향군인회에서 제60주년 6.25도민대회를 하겠다고 2010년도에 사업비 3,960만원을 신청했고 도비 3,500만원 이 돈을 받아가지고 잔액을 돌려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당시 회장님이 자기 개인용도로 사진을 찍었죠.
그래가지고 그것 지적됐죠?
그래가지고 다 환수조치 됐죠, 이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 부분 업무는 지금 현재 저쪽 복지보건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우리 석영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대충 한번 들어본 적이 있긴 합니다만,
○석영철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감사는 저기서 받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발생했잖아요.
행정과에서 발생한 사건 아닙니까, 둘 다요?
더 말씀드릴게요.
2007년 경남·울산재향군인회관 보수공사 관련해서 총 수령액 6억5,000만원 보수공사 들어갔는데, 방수공사 3,251만6,000원은 아예 하지도 않았고요, 창호공사 1억8,425만원 일부 미시공 했고, 그죠?
현장에 나가보니까 실제 공사를 안 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게...
○석영철 위원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석영철 위원 부가가치세, 창원세무소로부터 2,661만원하고 4,7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 환급했는데 안 돌려줬죠?
이것도 감사에 걸렸지 않습니까.
6.25도민대회 보조사업 201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 도 회장 개인의 사진촬영비 포함된 것 확인되어서 다 환수조치 했죠?
그래가지고 감사의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이렇게 한 데 대해서는 본인들이 “나는 모르겠다.” 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의뢰 했죠?
수사의뢰 했습니다.
그다음에 담당공무원은 어떤 잘못이 있었냐 하면,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교부조건에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임을 명시하지 않아서 자기들 멋대로 썼다 해서 해당공무원 지금 수사결과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하겠다고 나와 있죠.
관련공무원 조사에서 당시에 담당자인 정구창 부이사관, 박일웅 서기관, 강호동 서기관, 하태봉 사무관 총 6명이 지금 올라 있잖아요.
조사 받았지 않습니까!
정산서류를 15일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23일 늦게 정산서류를 받았고, 사업조서가 올라왔으면 도면하고 확인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 하지 않았고, 6억5,000만원 돈을 시공을 했는데 상당수의 공사를 하지 않고 그것을 착복했고, 부가세 환급금 5,500만원 받아야 되는데 환급하지 않고 자기네가 썼고, 그래가지고 당사자들은 법률에 따라 처벌받기 위해 수사의뢰한 상태고요, 이것을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한 공무원들은 현재 수사결과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맞죠, 제 얘기가?
감사 결과서에 있지 않습니까!
감사 결과서에 이게 있어요.
이게 행정과와 관계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정과에 계실 때 발생한 문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갔냐면 복지노인정책과로 갔어요.
이게 복지노인정책과로 갔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해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석영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1,000만원, 500만원 나가는 것은 제가 봐도 100원, 1만원 이런 것은 실제 영수처리하면서 누락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봐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처럼 큰 공사 이런 부문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런 행사부문에 있어서 정산서를 받지 않고, 23일 늦게 받고, 교부조건도 명시하지 않고 보내는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 6억5,000만원 공사예요.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당시 2010년도 있었던 일입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 사건 경위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 아직 까지 파악해 본 바도 없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수사결과도 지금 모르시네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석영철 위원 저도 못 들었는데, 수사결과를 지금.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아직 수사결과가 나왔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저는 감사관실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건 최종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감사원 결과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향후에 보조금사업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미반환된 사업비에 대해 도의 조치에 따라 반납하겠다고 하니 금회에 한하여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행·재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교부조건을 부가하지 않아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고, 정산보고 지연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여 집행잔액을 반납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니 금회에 한하여 엄중한 주의를 촉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게 감사관 결과인데요, 저는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 있을 때 일벌백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추가자료 요청했지만 아직 안 왔는데, 거기 보면 나올 건데요,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보조사업자가 실제로 공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현장에 나가 봐야 됩니다.
이것 현장에 안 가 보셨잖아요.
현장에 안 가봤거든요.
안 가봤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감사관 지적이.
정산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다들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23억원과 3억원 외에도 6억5,000만원, 자유회관, 무엇무엇, 이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액수보다 더 많아요, 나가는 게요.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이런 사회단체에 대해서 일정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출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서류정산만 하지 말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사실대로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향후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 단체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든지, 계속 보조금을 지원하기가 어렵다 한다면 후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 뭔가 중요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해야지만 앞으로 사회단체에서 이런 문제 발생할 소지가 준다는 말입니다.
여태까지는 그것이 관행적으로 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일정액 이상에 대한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하고, 그다음에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최소한 그 후년도의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보조금 지원조례에 넣든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넣든지, 보조금 지원조례에 넣는 게 맞겠죠, 크니까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보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예산편성 됐어요, 지금.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위원님 지적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장지도 감독 필요하고, 정산을 해야 되고, 또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일몰제를 적용하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경우에 비영리민간단체... 300만원, 600만원 지급하는 것도 사소한 영수처리 잘못 된 경우에 3년 안에는 지급 안 하도록 그런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더 강력하게 해야죠.
더 강력하게 해야 될 단체를 올해 또 예산편성을 왜 합니까?
감사관실의 지적도 문제지만 6억5,000만원에 대해서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정산미스가 아니고 돈을 아예 착복을 한 거잖아요, 횡령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주의조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앞으로 하여튼 그런 게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든지 조치하도록...
○석영철 위원 경남·울산재향군인회, 울산 쪽에서도 지원비 받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것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받겠죠?
경남·울산재향군인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 얘기한 사람들은 나는 모른다고 발뺌하고 있잖아요.
나는 모르겠다고 발뺌하고 있거든요.
나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계속 발뺌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요.
하여튼 이 경남·울산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이번 예산편성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볼 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공개할 수도 있어요.
담당과하고 협조관계를 유지 바라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들 위원님들 시간이 없으니까.
회계과에 한번 여쭤볼게요.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본청에는 공용차량에 대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태순 예.
○석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직속기관에 대해서 사업소하고 공용차량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연비분석을 했어요.
연비분석을 했는데, 얼토당토않은 연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연비가 0.7도 나오고요, 제가 어디인지 공개 안 할게요.
0.7도 나오고요, 연비가 60 나오고, 48 나오고, 27 나오고, 1.5 나오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이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연도에 똑같이 예산편성을 다 했습니다.
이것 주류카드 갖고 다 쓰는 거거든요.
주류카드로 쓰는 겁니다.
현금으로 안 하거든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했는데, 저희들이 1차로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받고 이번 달에 현지 확인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영철 위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하나는 주류카드 갖고 두 번, 세 번 해서 연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류대장에 기재 안 해서 연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금을 횡령했다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관이나 기관명은 얘기를 안 할 텐데, 전체 자료를 제가 다 받았으니까 각각의 자료에 대해서 지불대장을 전부 받으셔서 지불대장에서 유류대장에서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하도록 하고요, 올해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아직 집행을 안 했으니까 내년 편성할 때 정확히 집행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열린행정과장님, 지방자치경영대전이 어떤 행사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일보사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일종의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하는...
○강석주 위원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한 현황을 보니까 전국에 광역지자체가 16군데가 있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강석주 위원 그 중에 경기도하고 부산하고 대구하고 경상남도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을 이 네 군데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이걸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광역시·도의 도세에 따라서 다소 부스 크기라든가 그런 차이도 있고 출품하는 출품작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이 경연대전 자체가 경기도, 부산, 대구하고 경상남도밖에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예산 자체가 편성 안 됐다는 것은,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 해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강석주 위원 작년하고 올해는,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경기도도 지금 그런 예산이 반영된 게 없고 역시 부산하고 대구하고 경상남도밖에 없거든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소위 수범사례, 자랑할 만한 시책이나 제도나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소위 시상권 내에 들어갈 수 없을 예측이 되면 출품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시상권 내에 들어갈 게 없으면?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자랑거리가 없으면.
○강석주 위원 그리고 경기도는 1,000만원 밖에 안 하는데, 2011년도 올해 예산을 1,000만원밖에 편성 안 했거든요.
부스수가 하나밖에 없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고, 부산도 5,000만원, 대구도 7,000만원, 경상남도만 1억원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경기도는 제가 볼 때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출품할, 9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들이 자신 있으면 한 분야, 환경 분야, 농수산 분야 선택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 차원에서 이렇게 금액은 차이 납니다.
○강석주 위원 일부 광역단체에 행사 자체가 집중되어 있고, 특히 경남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책정 자체도 많고 경기도나 부산, 다른 광역시보다 특별히 경남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편성해서 하는 게, 올해 예산하고 경영대상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가 국무총리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포상금이 5,000만원 나오고요, 작년, 재작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1억원인가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우리 도의 특산품이나 우리 도의 시책, 우리 도의 자랑거리들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강석주 위원 직접 행사에 참석하셨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제가 올해 가서 수상을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특별히 장점, 단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 중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 올해 총리상을 받게 된 큰 계기는 UNCCD하고 람사르라든가 환경 쪽에 우수한 점수를 받았고, 축산물 수출 분야 거기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강석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 리스업체별 취득세 납부현황을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취득세, 등록세 한 것 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10월까지 한 것 하고.
예산서 197페이지, 제가 요구한 것 안 봤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예, 봤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담당과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맞습니다.
2010년도는,
○강석주 위원 작년에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세정과장 박명숙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2012년 처음 편성하는 겁니다.
○강석주 위원 내년에 처음 시행할 겁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예.
○강석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금 액수가 지금 현재 현황대로 내년도에도 이렇게 됐을 때 3억원 책정한 것은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세정과장 박명숙 예, 적습니다.
○강석주 위원 실제 적죠?
○세정과장 박명숙 예.
○강석주 위원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3억원 가지고는 6개 업체에 보상금 주면 거의 끝이거든요.
○세정과장 박명숙 예.
○강석주 위원 다른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차등지급을 하고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사실 처음이다보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5억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3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3억원에 대해서 비율대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3억원만 가지고, 실제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세정과장 박명숙 50억원 이상 한 10개 업체가 되거든요, 현재.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이 보상한도라 그러면 취득세 100억원 이상 내면 5,000만원 한도까지는 다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세정과장 박명숙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나머지 업체도 있고 올해 현황이 이런 것 같으면 내년에는 업체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보상금이 더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세정과장 박명숙 올해 말을 기준해서, 내년 1월 1일 기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강석주 위원 물론 책정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 때 또 편성해서 하는 부분도 할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보상금 액수가 적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세정과장 박명숙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715억원인데, 사실 100억원 되면 5,000만원을 줄 수 있는데 715억원이라도 현재 우리 조례상 보면 5,000만원만 지급을 하도록...
○강석주 위원 100억원이 보상금 한도이기 때문에 실제 보상금을 주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대캐피탈이나 서비스코리아 이런 경우는 몇 백억 이상씩 취득세를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억원하고 타 지역에 또 등록해서 보상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내년도에는 취득세 부분이 경남도가 더 적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취득세가 적어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물론 생각은 안 하시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하던 보상금을 주므로 해서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면 이득 되는 곳으로 찾아가거든요.
역시 취득세율을 낮춰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니까 우리 경남도에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세정과장 박명숙 예.
○강석주 위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예.
○강석주 위원 그런데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해서 몇 백억씩,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700억원이 넘거든요, 올 10월 기준으로.
몇 백억씩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보상금만 어느 정도 받을 정도만 딱 해 놓고 다른 데 좀더 이득 되는 데 찾으러 갈 수가 있거든요.
○세정과장 박명숙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것도 사실은 일리가 있지만 저희들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가 볼 때는 실제 취득세 수입의 절대다수를 몇 개 업체가 거의 차지하거든요.
100억원 이상 해서 100억원만 하면 보상금 5,000만원 끝인데 몇백억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조금이라도 이득 보는 곳으로 전국을 찾아다닐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내년도에 보상을 주므로 해서 취득세 수입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취득세가 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세정과장 박명숙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점설치가 쉬운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다시 더 조정을 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런 쪽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자료만 보고 생각을 해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왜?
기업은 손해 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이익 있는 대로 찾아가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상당히 있거든요.
왜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700억원 같으면 100억원까지만 경상남도에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100억원 하고 5,000만원 받고 또 다른 데 가서 100억원 하고 5,000만원 받고...
○강석주 위원 그 5,000만원이 그 율보다 조금 낮아가지고 몇백만원만 이익 봐도 내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여하튼 저희들은 그게 지점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해서 조례에 된 대로 내년에 처음이니까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 보는데, 그런 점을 생각해가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례부분도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발 빠르게 좀 움직이셔가지고, 이게 경남도의 주수입입니다.
○세정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왕 이렇게 해서 조례개정하고 보상금 주고 모든 것을 낮춰가지고 혜택을 다 주는 거니까 도의 이익을 위해서, 도의 수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말고 이런 부분을 미리 대비하셨다가 발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세정과장 박명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더 이상 질의가...
○석영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죄송합니다.
세정과장님 말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사항들은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끝났다 해서, 이것은 인사과 내에 공무원 파견자 주거 임차료 문제인데요.
죄송합니다, 길게 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자료를 봤는데 2011년도 말 기준으로 지금 총 24명이 파견되어 있네요?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 자료에는 2011년도에는 1억8,000만원 맞죠?
○인사과장 박일웅 예.
○석영철 위원 2012년도에는 2억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지금 서울에 가 계시는 분, 수도권에 있는 분은 어쨌든 임차료를 월 100만원 주고, 비수도권은 임차료를 60만원 월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물론 지역에 따라 따르겠지만 이 액수가 적절합니까?
이게 많지 않나요?
월 임대료가 100만원이면 적은 것이 아닌데요.
○인사과장 박일웅 한도를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한도, 이게 한도액입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예, 한도액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어떤 분은 고시원에 계시고, 여성분인데 고시원에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10평짜리에 계시고요.
어떤 분은 30평짜리에 계시고, 들쑥날쑥한데 이것은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는 겁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이 한도액 내에서,
○석영철 위원 그러면 한도액 중에 100만원이면 한도액 남은 것은 본인한테 줍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고시원 같은 열악한 데 가서 파견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인사과장 박일웅 박경현 씨는 여자 분이 아니고 남자분이고요.
○석영철 위원 아, 저는 여성인 줄 알았습니다.
○인사과장 박일웅 아마 조금 큰 데 하시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말이라든지 가족들이 올라올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조금 여유 있게 하시는 분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은 본인이 월 임대료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이네요?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 가족동반한 것은 그것도 고려해서 본인이 판단한 겁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인사과장 박일웅 예.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줘서 불용처리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사과장 박일웅 예.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제가 어저께 법무담당관님한테 속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일반수용비가 어떤데 쓰는 겁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 과에서 각종 사무용품이라든지,
○석영철 위원 사무용품은 알겠는데요.
○인사과장 박일웅 그런 포괄적인 부분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포괄적으로 쓰는 돈이죠?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니까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기준이 다 있죠?
○인사과장 박일웅 예.
○석영철 위원 이것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닌데 액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많다는 것 아시죠?
열린행정과만 보니까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개 세부사업에 일반수용비 편성목이 14개가 설정되어 있는데, 행정지원업무 추진은 1년에 일반수용비가 9,600만원입니다.
제일 작은 데 1,000만원, 대부분 보면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많은 데는 6,000만원도 있고, 그런데 일반수용비를 1년에 어떤 거를 보통, 예를 들어 이 기준을 보면 행정지원업무추진 세부사업에서 세부목은 일반수용비인데, 9,689만원이 세부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어디어디에 쓴다는 것,
○인사과장 박일웅 예.
○석영철 위원 9,600만원에 대해서,
○인사과장 박일웅 행정과 그 부분은 당직비가 들어가서,
○석영철 위원 인사과나 다른 행정과 다 똑같죠?
이게 전체적으로.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석영철 위원 과별로 실링을 줘서 거기에서 알아서 편성하는 거죠?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통틀어서 통상적으로 조직운영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이렇게 보면 되죠?
○인사과장 박일웅 예.
○석영철 위원 통상적으로, 그런데 여기 예산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일반수용비 목에 가, 나, 다, 라 쭉 나와 있는 이것 용도 외에도 사용되죠?
○인사과장 박일웅 제가 정확하게,
○석영철 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인사과장 박일웅 항목에 벗어나면 예산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석영철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할 때 일반수용비에 대한 편성이 편성 받는 사람하고 편성 받은 사람하고 갈등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 액수 때문에.
이것 어떤 데 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이 일반수용비를 “어떻게 썼습니까?” 라고 제가 자료요청 할 수도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유의 깊게 하셔서 일반수용비를 내년도 예산에 사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인사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후생시설 확대사업 말입니다.
이것은 왜 인사과에서 합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후생담당, 후생을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은 도 리모델링한 청사 거기에 만드는 것입니까?
쉼터, 휴게실,
○인사과장 박일웅 신관 지하 1층에 기존에 헬스장 같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70㎡에서 262㎡로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헬스기구들이 노후화되어서 전면적으로 새로 고치는 내용이 되고,
○권유관 위원 원래 있었는데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집도 새로 지었고,
○인사과장 박일웅 규모도 기존 70㎡에서,
○권유관 위원 늘렸고?
○인사과장 박일웅 예, 약 세 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은 주로 직원들이 언제 사용합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아침 6시부터 열고,
○권유관 위원 몇 시에?
○인사과장 박일웅 아침 6시부터 문을 엽니다.
헬스장 이용하는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하루에 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100명 정도 헬스하러 일찍 출근한다는 것입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예, 일찍, 그전하고, 퇴근 후에 하고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퇴근 후에도 헬스운동하시고, 참 괜찮네요.
근무 중에도 합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유관 위원 안 합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그것은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권유관 위원 휴게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휴게실은 근무 중에 나와서 잠깐 쉬고 올 수도 있고,
○인사과장 박일웅 휴게실이 되어 있는 것은 본관에 하나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권유관 위원 신설입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예, 본관 동편에 67㎡ 내역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 신설하면서 집기 좀 들어가는 것이고, 일부 남은 돈은 기존 휴게실이 몇 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
○권유관 위원 여기에 흡연실도 있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흡연실은 저희 청 내에는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없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예.
○권유관 위원 아니, 이것을 인사과에서 해도 이것 리모델링 할 때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같이 해 버렸으면, 안 됩니까?
별도로 해야 됩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다 마치고 나서 전체적인, 사무공간이 나와야 되니까.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간배치를 어떤 부분에 휴게실이나 이런 것을 다 협의해서 이번에 새로 넣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 하고 나서, 사무공간하고 나서 남은 부분을 공간 활용했다?
○인사과장 박일웅 예.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292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문준희 김영기 강석주
권유관 김대겸 김백용
배종량 석영철 손석형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인사과장, 박일웅
세정과장, 박명숙
회계과장, 윤태순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속기사
우순덕 윤영선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