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011.11.14

영상자료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1월 14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해경·정연희·문준희·김선기·명희진·김성규·공윤권·원경숙 의원 발의)
2.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석영철·조형래·김백용 의원 발의)
3.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1분 개의)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해경·정연희·문준희·김선기·명희진·김성규·공윤권·원경숙 의원 발의)
(16시 22분)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제환경위원회 최해경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290회 조례심사과정에서 기념사업 지원대상 제한규정에 대해 재검토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때문에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지난 29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완료하였으므로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A9273##(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A9276##(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잠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최해경 의원님의 모두발언을 먼저 듣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최해경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해경 의원 예, 반갑습니다.
최해경 의원입니다.
지난번 제출한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조례의 건에 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토론과정에 있어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논의가 필요하다해서 보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도내 출신 전직대통령이 다 해당이 되어서 기념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추후에 우리의 환경이나 법률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서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상정 가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예, 김영기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례안 제3조 기념사업회의 지원에 있어 도내에서 진행 또는 개최되는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 제3조에서 “도내”에서 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기념사업회가 실시하는”을 “기념사업회가 도내에서 실시하는”으로 수정할 것이 타당함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기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부위원장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석영철·조형래·김백용 의원 발의)
(16시 27분)
○위원장 문준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조형래, 김백용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조형래 의원님은 교육위원이시죠.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석영철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존경하는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석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조형래, 김백용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85호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2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수석전문위원 문병하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92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의원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의원 예.
○위원장 문준희 이 민주화운동이 검토보고서 11쪽,
○석영철 의원 제가 검토보고서를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위원장 문준희 하나 갖다드리세요.
○석영철 의원 예.
○위원장 문준희 검토보고서 11쪽 하단에 보면 도내 민주화운동 관련단체 예산지원내역이 나오죠?
○석영철 의원 예.
○위원장 문준희 지금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외에도 있을 수가 있죠?
○석영철 의원 법률에 근거해서 보면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하고 6.10민주항쟁기념사업 두 개가 지금 현재 조례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법에도 없습니까?
○석영철 의원 법에는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지원관계는 조례 근거가 없어서, 기념식에는 도에서 후원을 하고 있지만, 도지사 축사도 하고 있지만 조례 근거가 없어서 예산지원이 현재 수반 안 되는 것으로..
○위원장 문준희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네 가지 단체에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까?
○석영철 의원 아닙니다.
이 네 가지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기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마민주항쟁하고 6.10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역차원의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조직이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지원은 지극히 미미해서 지역차원의 기념사업은 현재 후원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6.10하고 부·마항쟁이죠?
○석영철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런데 부·마항쟁에 관한 조례안이 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영철 의원 그것은 특별법 조속 제정을 위한 건의안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건의안입니까!
○석영철 의원 그것은 이주영 의원이 발의되어 있는데, 그것은 언제 제정될지 현재 낙관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경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석영철 의원 예.
○홍순경 위원 과장님, 예산수반은 어떻게 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지금 4개의 단체에 노인복지정책과에서 도비로 단체운영비나 기념식, 회지 발간비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2011년도에는 2억9,100만원, 2010년도에는 7억6,500만원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지금 기존에 지원을 그만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홍순경 위원 그러면 이 법 근거에 의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2개 단체에 지원하게 되면 또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대구에서 만든 것 보니까 기념관을 짓는다고 30억원요?
30억원 넘죠, 지금 대구에?
100억원이네요, 100억원.
국비 80억원에 시비 20억원 들어가는데,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민주화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우리 홍순경 위원님이 아마 앞으로 계속 증가될 예산에 대한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40분)
○위원장 문준희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1페이지의 의안번호 제301호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2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A92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2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문준희 김영기 강석주
김대겸 권유관 배종량
석영철 손석형 홍순경

○위원외 의원
최해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산담당관, 전영경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속기사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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