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2) 2011.12.14

영상자료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14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행정지원국 소관
다. 공보관실 소관
라. 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마. 공무원교육원 소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연구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안
5.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6.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행정지원국 소관
다. 공보관실 소관
라. 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마. 공무원교육원 소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연구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이천기·손석형·석영철·이길종·이종엽·강성훈·김영기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김부영·권유관·김대겸·김백용·황종원 의원 발의)
6.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석형·문준희·김해연·석영철·이길종·강성훈·이천기·이종엽 의원 발의)
7.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8분 개의)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대리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올해의 상임위 일정이 오늘로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6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중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많은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1억2,400만원이 증액된 4,814억3,700만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주택취득세 감액분 보전차입금으로 251억원이 증액된 1,193억원을 편성하였고, 법무담당관실 소관으로 소송비용 회수수입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과태료 외 2건에 대한 세외수입 400만원이 증가된 1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62억5,500만원이 증액된 6,728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총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정기획조정 세부사업인 경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 국가브랜드 종합전람회 참가 등 6건에 대한 집행잔액 2,400만원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고, 회계전출금으로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762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억6,400만원과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군재정보전금으로 764억6,800만원이 증액된 5,237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비 집행잔액 9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92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1,000만원, 경남 사회조사 사무관리비에 2,900만원, 조사관리자 및 조사요원 인건비 3,700만원, 경남통계DB 구축사업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인력운영비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A9282##(검토보고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에 필요한 사항들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대학에 이번에 대학브랜드 사업 1억원이 있는데요.
거창대학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관계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위원장대리 김영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지원국 소관
(10시 12분)
○위원장대리 김영기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국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행정지원국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17억4,176만원이 증액된 2조697억4,995만원입니다.
과별 주요세입내역을 보면 먼저 열린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73억4,327만원이 증액된 95억3,885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여권 사무대행기관이 전 시·군으로 확대되어 도 여권 발급량이 감소됨에 따라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수입이 8,000만원 감액된 3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민방위 활성화 특별교부세 6,363만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에 국고보조금 2,701만원이 증액된 1억7,401만원, 창원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3억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과목을 증지수입에서 기타수수료로 변경하여 각종 수수료 수입에 기정예산보다 1,062만원이 감액된 8,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정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18억원이 증액된 1조9,463억7,26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동산거래 증가와 가격상승에 따라 지방세수입에 기정예산 1,218억원이 증액된 1조9,353억원,지방교육세에 273억원이 증액된 3,2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3억2,200만원이 증액된 1,126억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청사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에 2,200만원 증액된 8,2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에 13억원이 증액된 1,109억1,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도청 주변도로 및 주차장 재포장공사 사업비 10억원을 증액하여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기술심사과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6,7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건설기술심의 수수료수입에 1,0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4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9,312만원이 증액된 10억8,922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측량법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1,874만원, 성립전예산으로 새주소 취약계층 대상홍보교육강화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0억5,472만원이 증액된 5,875억9,85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73억2,479만원이 증액된 211억8,018만원입니다.
생활민방위 운영 우수기관 시상에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자율정예민방위대 교육에 지방교부세 6,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 인원 감소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기정예산보다 900만원 감액한 1억2,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 발급량 감소로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인원 감축에 따라서 여권발급기간제 근로자보수를 1,376만원 감액하여 1억4,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창의실용 워크숍 집행잔액 1,176만원과 지방행정체제개편 대비 여론조사 집행잔액 520만원을 감액하여 각각 1억6,824만원과 9,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 73억3,200만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 1억6,351만원,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금 929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3,000만원과 시·도 체육대회참가 970만원은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인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사과 기정예산보다 44억2,476만원이 감액된 1,349억7,971만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자체교육 및 외부기관위탁교육에 장기교육훈련 인원의 감소로 1억1,500만원을 감액한 8억8,186만원,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 위탁과정에 신청자 감소로 9,500만원을 감액한 1억500만원, 구제역사태로 인해서 시험업무 담당자 능력향상 워크숍을 미실시함으로써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에 집행잔액 2억2,000만원을 감액한 2억1,200만원, 맞춤형복지 집행잔액 4억원을 감액한 71억5,020만원, 지급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보육수당 지급에 4,553만원을 증액한 8억3,736만원, 연금지급금 외 집행잔액 2억3,000만원을 감액한 6억9,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기해외어학연수자 및 명예퇴직자 감소와 장애인고용 부담금의 납부로 인건비에 5억3,718만원 감액한 748억5,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자 부담요율의 변경으로 연금부담금에 집행잔액 27억1,297만원 감액한 269억9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18억400만원이 증액된 4,082억1,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미정산분 도세 징수교부금을 45억700만원 증액한 405억6,789만원 편성하였으며, 2011년 체납액징수포상금을 1억5,600만원 증액한 2억3,6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471억4,100만원 증액한 3,649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6,389만원 감액된 200억8,309만원입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별관청사 증축 및 본관 개·보수공사에 집행잔액 14억6,504만원 감액한 102억5,7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도청 주변도로 및 주차장 재포장공사 사업에 특별교부세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시책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청사관리운영 공공요금에 2억1,246만원,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에 4,47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계약기술심사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 1,000만원은 신고접수 건이 없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2,458만원이 증액된 29억1,941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부동산중개업 서비스 지원에 1,982만원을 감액한 1,967만원 편성하였으며,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개선사업비 1,300만원은 국토지리정보원 위성편집 작업 지연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11페이지 하단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새주소 취약계층 대상 홍보교육 강화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2억6,40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성립전예산과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도 저희 국 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2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님 설명할 게 없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위원장대리 김영기 세정과장님도 없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대리 김영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 회계과장님, 청사에 임대하는 부분이 몇 개소가 됩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어떤 데요.
○홍순경 위원 은행이라든지 이발소입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이발소가, 5개가,
○홍순경 위원 우리가 임대를 받고 있는,
○회계과장 윤태순 예, 5개 정도 되고,
○홍순경 위원 총 임대료가 8,800만원입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총 임대료가 2,200만원 정도입니다.
○홍순경 위원 1년간 월세로 받는 금액입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1년간 한꺼번에 받습니다.
고시를 해서,
○홍순경 위원 아니, 월세로 받는다 말입니까?
일괄적으로 2,200만원을,
○회계과장 윤태순 1년간 임대료가,
○홍순경 위원 2,200만원입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홍순경 위원 전세 같은 것은 없고요?
○회계과장 윤태순 예, 전세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홍순경 위원 그래도 관계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홍순경 위원 전세 임대하고 있는 업체와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윤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국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얼마 전에 기능직에서 행정직 전환하는 시험 쳤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맞습니다.
쳤습니다.
○강석주 위원 합격자를 보니까 120%를 뽑았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강석주 위원 120% 뽑은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120%를 뽑은 것은 원래 100% 뽑는데, 120% 뽑는 시·도, 또 150%까지 뽑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충분한 인원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고, 또 면접이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당락을 한 번 더 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120%를 뽑았습니다.
○강석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능직이 처음 들어올 때 거의 대부분이 시험을 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 공무원 들어올 때 벌써 면접이나 모든 것을 다 해서 확인을 다 했는데 이게 필요한 인원만 해서 뽑아야지, 120% 뽑으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괜히 기능직들끼리 서로 경쟁시험이 되어서도 또 면접을 봐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서로 경쟁하고, 각 시·군에서는 보니까 상당히 곤란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7급은 도에서 면접을 보니까 그런 것이 없을지 몰라도, 8급, 9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군단체장이나 인사 쪽에 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자기 근무하던 사람들 중에서, 또 그중에서도 가려 뽑아야 되니까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 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필요한 만큼만 뽑고 추가로 하는 부분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우리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100% 뽑는 쪽에다 무게를 두고 있다가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120% 뽑으면 100%이면 뽑고 20%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험 칠 때 필기를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들이 시험 치기 전에는 150% 뽑읍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150% 안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막상 시험이 되고 나면 또 욕심이 생깁니다.
아이고 100% 뽑았으면 될 텐데 120% 뽑아서 또 나에게 부담을 주느냐 하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물론 공부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개인 역량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너무 되어서 공부에 집중하다보면 원래 그 업무가 조금 등한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120% 하자, 그리고 20%는 필기는 면제가 되니까 상식이라든지 평소에 다른 것을 해서 다음 면접에 응하자 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왕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다 전환시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적은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강석주 위원 목적은 그렇는데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똑같이 합격한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면접 봐서 20%를 떨어뜨려 탈락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또 시험에 되고도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왕 시험의 목적이 이 사람만 선별하고, 다른 사람은 탈락시키고, 다음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왕 목적이, 제가 볼 때는 시험목적은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당연히 앞으로 전환시켜 줘야 된다고 하는 시험이니까 일단 되는 사람들만 뽑고, 100% 맞춰서 뽑고, 탈락되는 사람들 서운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반영해서,
○강석주 위원 또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꼭 좀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알겠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머리를 많이 싸맨 적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행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 검토보고서상에 지적하신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연말에 이렇게 하는 것은 결산추경은 모든 것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신규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당한 그런 편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2011년도 생활민방위 운영 우수 4개 시·군에 대한 기관 시상금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매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매년 해 왔는데, 민방위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시·군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평가가 꼭 필요하고, 또 정부합동평가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 때 했는데, 이 600만원은 집행에는 아무 차질이 없습니다.
통과만 된다면 바로 내일이라도 집행이 가능한데 이미 12월 초에 4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표창장을 줄 수밖에 없고, 통과시켜 주시면 200만원, 100만원 시부, 군부해서 4개 시·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매번 저희 의원들이 질의하면 예산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예산을 해야 될 부분이고, 꼭 챙겨야 될 것인데, 과장님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예산부서에서 과장님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는 것인지,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제가 능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당초예산에 빠지고 추경에 많이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 위원 지금 이것은 연말 되어서 행사 때 지급하는 것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우리가 워크숍도 계획이 있는데,
○배종량 위원 이번 연말 안에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배종량 위원 열흘 남았는데,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바로 통과만 되면,
○배종량 위원 지급 시기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 대상 시·군도 평가를 일부 해서 다 선정해 두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세정과장님, 검토보고서상 지적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매년 나오는 겁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명숙 체납징수액 포상금을 이번에 1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전에는 상반기에 6,000만원, 하반기에 7,000만원 해서 1억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하반기에 편성하게 된 원인은 물론 상·하반기로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을 배정하게 되는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주시고, 이번에 또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는 징수포상금 규정에 옛날에는 만 1년이 지난 것이라야 포상금을 주는데, 행정안전부의 준칙이 시달이 되어서 1년차라면 올 10월에 체납된 것도 내년에 징수를 하면 징수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정당한 거죠?
○세정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대리 김영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위원 105페이지, 인사행정 운영지원금에 보증금 관계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실 것입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인사과장입니다.
저희들 주택보조비를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 보증금은 인사교류자 중앙이나 다른 데 파견되어 있는데서 보증금을 당초에는 전세보증금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가 계신 분들에게 전세 대신 월세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전세를 안 하고 그냥 월세로 한다는 말입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이율이나 모든 것 변형되는 사항에 따라서 전세가 이익이 있습니까?
월세가 이익이 있습니까?
도의 입장에서 볼 때, 돈 나가는 지출이,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이 봤을 때, 일단 월세 같은 경우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한정된 범위로 주기 때문에 그 부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대겸 위원 3,000만원 전세보증금을 주고, 또 월세 100만원을 보조했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렇게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전세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금년에는 감액하고, 내년부터는 전세보증금은 없애고 주택임차료 형태로만 주려고 내년 예산...
○김대겸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빼버리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3,000만원 보증금에, 예를 들어서 월세를 100만원을 받았다가 3,000만원 안 받고 월세를 받으면 더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나가 있는 사람들이 손해 아닙니까?
파견나간 분들이,
○인사과장 박일웅 파견나가신 분들 신청을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세계약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상에서 필요 없다고 판정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저번에 회의할 때 보증금을 올려주자 해서 올려주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안 된다 해서 그게 아마 반영이 안 되었죠?
○인사과장 박일웅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임차료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2억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김대겸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월 임차료해서 현재 중앙 같은 서울, 경기지역은 100만원 범위 내, 지방에 타 시·도에 가 계시는 분은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예산 잡을 때는 보증금 잡고 월 지원하는 것 잡은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금년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이 되면, 당초예산 통과했죠?
○인사과장 박일웅 예.
○김대겸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당초예산서에는 이 보증금 부분을,
○김대겸 위원 뺐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빼고, 임차료 부분만 넣어놓았습니다.
○김대겸 위원 인사과장님, 이게 수치상으로 되면 우리 도로 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입니까?
인사과장님, 회계 부분을 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합니까?
수치상으로 돈이 지출되는 것이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도로 봐서는 지출이 조금 줄어듭니다.
보증금 부분이 없어지니까,
○김대겸 위원 보증금이 없어지면 월세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월세를 100만원 한도로 정해줬기 때문에 그 이상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나가 계신 분들이 선호는 어느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한테 월 임차료로 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서로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네요.
저도 질의하는 것이 부족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것도 이해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끝나고 나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 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종합보육시스템 운영에 포상금 부분이 나오는데, 조서에도 제가 읽고 있습니다만, 22명이 증가된 부분에 의해서 지급하는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지급시기라든지 지급장소, 또 숫자가 4,500만원 22명의 증가에 따른 1인당 금액 등이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설명을, 조서하고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인사과장 박일웅 당초예산서에는 484명이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 전출입, 출산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50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주로 증액이 그러다 보니까 0세가 101명에서 11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보육단가기준은 정부에서 주는 보육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50%를 저희들 매월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계산하다 보니까 이 정도 부분, 돈이 지금 현재 정원이 더 부족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배종량 위원 지금 도청어린이집으로,
○인사과장 박일웅 여기는 도청어린이집 안 다니는,
○배종량 위원 못 간,
○인사과장 박일웅 못 간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도청 주변도로 및 주차장 주변 재포장 명시이월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태순 금년 9월에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도로는 ’83년도에 개설된 것이 되어서 지금 환경이 많이 안 좋습니다.
○강석주 위원 어느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지금 도청 앞에 리모델링하는 그 주변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광장하고,
○강석주 위원 본관 앞에?
○회계과장 윤태순 예, 본관 앞에,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9월에 받아서 지금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기본계획은 어떻습니까?
포장하고 환경 정비하는데,
○회계과장 윤태순 지금 아스팔트 철거하고 수리계획이 1만7,700㎡ 되고요.
그다음에 서편주차장이 있습니다.
모두 26억3,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10억원 중에 용역비 5,00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를 명시이월했다 말입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9억5,000만원 명시이월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도청에서 의회 오는 쪽으로 해서 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 아시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협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예산이라도 조금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회계과장 윤태순 그것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이왕 용역할 때 그런 부분하고 같이 예산절감 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면,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것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일단 우리 도청 앞에 이게 상당히 오래되고 해서 그것만 생각했는데, 그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는 것이 상당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다. 공보관실 소관
○위원장대리 김영기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차신희 공보관 차신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우리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2억1,011만원에서 1억6,600만원이 감액된 50억4,4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보발간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잔액 4,000만원과 도정시책 홍보활동 및 보도지원, 공공운영비 잔액 600만원을 삭감하고, 프레스센터와 기자실 분리 운영을 위해 확보한 프레스센터 시설확충비 3,000만원은 통합 운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직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보수 잔액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 유인물로 대체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2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86페이지, 프레스센터를 그때 3,000만원 예산을 할 때 분명히 위원님들도, 금방 공보관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들을 지적도 했는데도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이야기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가셨는데, 지금 와서 똑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하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차신희 그 당시에 신관 5층에서 기자실과 프레스센터를 합동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본관이 리모델링되면서 2층으로 내려오면서 복도가 좁았습니다.
칸막이만 하나 더 치고 기자실과 프레스센터를 별도로 분리·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분리·운영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탁자라든지 의자, 집기비를 3,000만원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본청에 오면 기자실 운영과 프레스센터를 별도로 분리·운영하는 것보다도 같이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이라든지, 그래서 전에 있던 집기를 그대로 옮겨와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새로 사는 것은 안 사고, 5층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오는 바람에 하나도 사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줄 때도 분명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공보관님께서는 타당성을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공보관님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예산을 하셔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 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도보발간 중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4,000만원 삭감이 됐네요?
○공보관 차신희 예.
○배종량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도정시책 중에서 또 똑같이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600만원씩 줄어졌는데, 3,600만원인가 프레스센터 600만원이고, 이런 삭감 요인은 부수 발행이 적어진 것입니까?
부치는 우편물 요금이 줄어졌다는 것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우편물요금 단가가, 도보발간 공공운영비 4,000만원은 도보를, 우편요금이 50㎏ 넘으면 단가가 212원인데 50㎏ 미만 되면 그게 157원이 됩니다.
157원이 되면 그 차액이 55원,
○배종량 위원 잠깐 다시, 어떻게요?
○공보관 차신희 도보 우편료가 한 부당 금액을 달아야 되거든요.
50㎏을 기준으로 하면 250㎏입니다.
50㎏ 기준으로 하면 단가가 212원인데, 50㎏ 미만 되면 157원이 됩니다.
그 단가차이가 55원 되는데, 그게 5만부를 하면 24회에 하면, 그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우리 도보가 페이지수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준 것이 아니고, 기준을 할 때는 50㎏을 기준해서 예산편성했는데 부수는 16면 그대로 하는데 그것을 달아보니까,
○배종량 위원 종이가 얇아졌다든지,
○공보관 차신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종량 위원 그러면 50㎏이 되다가...
○공보관 차신희 우편요금을 할 때는 기본 50㎏을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달아보니까,
○배종량 위원 40㎏ 미만이었다,
○공보관 차신희 실제 달아보니까 40㎏ 미만이 되니까 그 ㎏ 차이가 있었습니다.
○배종량 위원 저는 또 다른 부수를 조정하고 운용을 잘 하셔서 이렇게 줄은 줄 알았더니만 그것이 제 생각하고 틀렸네요.
그리고 이 앞전 2012 예산에서 그때 우리 도보 명칭과 관련해서 300만원,
○공보관 차신희 350만원,
○배종량 위원 여론비라고 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도보 명칭,
○배종량 위원 도보 명칭 공모?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지금 그쪽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명칭 변경에 관한 건을,
○공보관 차신희 그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12월 20일까지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모집해서 기획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려서 내년 업무보고할 때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공보관 차신희 시상금이거든요.
1등으로 선정이 되면 100만원, 그다음에 우수 2명에...
○배종량 위원 이것을 제가 그때 말씀만 드리고 하다가, 지금 물론 공모를 해 보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경남도에서 내걸만한 ‘하이서울’이라고 그랬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서울은 하이서울,
○배종량 위원 우리는 뭐를 캐치프레이즈,
○공보관 차신희 그것은 공모를 하니까 약 600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일까지 모집해 보고,
○배종량 위원 그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면 우리도 도보 명칭뿐 아니라 다른 여러 책자라든지 그 부분에 전부, 공모된 그 부분 이름을 붙여서 무슨 경남할 겁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것은 아니고,
○배종량 위원 번영1번지는 아니고,
○공보관 차신희 도보 신문이름 아닙니까?
개정하려고,
○배종량 위원 제 생각에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그때 맺고 끊고 안 된 게 참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때늦은 어떤 그런 감이, 또 새로운 이름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뭘 이런 것 갖고 붙였다 뗐다 하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들어서, 지나가는 말입니다만, 다 지나가버렸는데 아쉬운 감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꼭 굳이 좋은 이름이 어떤 이름이 나올지 모르지만, 시상금은 공모를 한 사람이 있으니까 보상을 해 줘야 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꼭 바꿔야 된다는, 도보의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쪽에서는 지금도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으니까 보류도, 좋은 이름을 따놓고 다음에 쓰더라도 무조건 좋다고 바꾸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이름을, 문패를.
그렇게 생각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공모를 하고 접수를 했으니까 당선된 사람한테는 보상을 해 줘야 죠?
예산이 350만원...
○공보관 차신희 그것은 시상금입니다.
시상금 350만원인데 그것은 신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려서,
○강석주 위원 삭감됐죠?
○공보관 차신희 예, 삭감되었습니다.
○배종량 위원 저는 가지고 계신다 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강석주 위원 예결특위에서 워낙 많이 삭감되니까 건수가...
○배종량 위원 제가 못 들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잠시만 제가, 그러면 명칭 공모하기 위해서 공고 내셨죠?
○공보관 차신희 예.
○배종량 위원 공고내용에 시상금도 다 포함되어 있죠?
○공보관 차신희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도의회에서 시상금 삭감한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것을 시상금하더라도 이름이 선정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쳐도 합격자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강석주 위원 그런데 시험을 쳐도 합격자가 안 나오는 것 하고 이것은 공고해서, 분명히 공모하시는 분들이 다 노력을 하셔서 공모를 할 거라 말입니다.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자기들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러면 도에서 시상금이 삭감되었으니까 뽑을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도에서 필요한 우수작이 나와도 수상작을 선정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강석주 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죠.
경남도의 신뢰가 추락되는데.
○공보관 차신희 내년도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다시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추경 때 해서, 시기만 좀 늦어진다 뿐이지 문제는 없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건 억지로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강석주 위원 우리가 공무원교육원 명칭도 변경되어서 다른 인재개발원인가 되고...
○배종량 위원 이왕 하는 것...그런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이 말씀...
○공보관 차신희 아닙니다.
지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배종량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빚을 내서라도 그 사람한테 보전을 해 줄 건 해 주지만 하면 안 된다는...
○김대겸 위원 끝났습니까, 강 위원님?
○강석주 위원 예, 끝났습니다.
○김대겸 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차신희 예.
○김대겸 위원 공보관실은 무사히 넘어가나 했는데,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공보관님이 잘못 추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되든지 말든지 우리 할 것은 하겠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모에 응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결국 도민들이든, 제한을 도민들로 뒀습니까?
도민 내에서 제한을 두고 하는 겁니까, 공모 받을 때?
도민 중에서?
○공보관 차신희 예.
○김대겸 위원 그러면 공보관님은 지금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결정이 나서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공보관실에서 냈던 자료니까 이걸 가지고 추진을 해서 밀고 나가겠다.
그러면 시상은 뭘 가지고 할 겁니까?
○공보관 차신희 밀고 나가겠다는 아니고요,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새로 의논을 해서 집약된 내용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는데 올해 추진하겠다, 바로 계속 이어서 추진하겠다가 아니고요, 내년...
○김대겸 위원 아니, 예산을 안 줄 때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그 정도 선에서 적당히 끝을 내야지, 계속해서 공모를 받으면 공모에 응하는 분들은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우리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결국은 좋은 문건이 나오고 안이 나와도 그걸 숨겨두고 전부 좋지 않다는 식으로 판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방안을 모색해서...
○김대겸 위원 그러니까 공보관님!
○공보관 차신희 예.
○김대겸 위원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식으로 해서 끝을 내야 지 그걸 자꾸 밀고 나가겠다하면 조그만 한 게 자꾸 커지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해야지, 하여튼 그런 설명은 부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차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드려가지고 집약되는 대로...
○김대겸 위원 그렇게 해서 되어야지, 예산은 없는데 공모를 계속 받으면서, 그러면 다른 예산 남은 것 있습니까?
거기 대입시킬 예산 있습니까?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걸 꼭, 의견이 집약된다면 되는 대로 운영비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보고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다시 추진하든지 아니면 안 바꾸고 그대로 하든지 그것은 가서 한번...
○김대겸 위원 그건 내년도 일이죠.
○공보관 차신희 예.
○김대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질의 마쳐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라. 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위원장대리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거창대학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해대학, 거창대학 순서로 총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남해대학총장 공민배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4억6,005만원보다 1억250만원이 증액된 65억6,2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증가내역은 공공예금 및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2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증가내역은 전문대학 대표브랜드 전입금 1억원, 불용품 매각대 등 잡수입 23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4억6,005만원보다 1억250만원이 증액된 65억6,2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문대학 대표브랜드사업 출연금 1억원으로 국비 6억8,900만원 확보에 따른 대응투자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직급보조비 부족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창대학총장 이병호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500만원이 감액된 60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원인은 식당 임대료수입 소득 1,5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위탁운영자로부터 대학의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납부 받아 세무서에 직접 납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타수수료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대비 등록인원 34명 감소분과 복학자 중 등록금 기 납부자 60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자율 하락과 도 전입금의 분산교부로 공공예금 예치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BC카드 포인트 수입 등 잡수입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7%가 감액된 60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예비비 3,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세입과 세출예산상의 차액을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자녀가정에 자녀등록금 반환금 중 성적우수장학금 등 중복수혜로 인해서 반환금액이 감소하여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1억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교수인건비 집행잔액과 부교수1명과 조교 3명 퇴직, 그리고 간호과 전임교원의 미채용에 따른 것입니다.
간호과 전임교원은 채용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지원자 중 전공적격자가 없어서 현재 채용 재공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직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인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창대학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2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석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다른 것은 제가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지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상에 양 대학이 이자수입이 한쪽은 증액이 되고 한쪽은 감액이 됐는데, 이게 다릅니까?
금고가 어떻게 운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나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과거에는 도에서 각 대학에 예산을 배정해 줄 때 일시배정으로 많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분산배정을 함으로 인해서 분기별로 적정예산이 그때그때 맞춰 내려오기 때문에 대학 자체의 예금이자가 줄어들고 아마 이렇게 되면 본청 예금이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기정액은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나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전입금의 운영과 관련되어서 뭔가 변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그렇게...
○석영철 위원 그런데 남해대학은 왜 증액이 됐나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남해대학은 우리도 세입·세출 외 이자부분은 8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정도 올라간 것인데,
○석영철 위원 남해대학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창대학은 기정액 대비 차이가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작년하고 예산배정방법이 좀 변화된 데서 온 것으로...
○석영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기정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내년도에 2,000만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낮췄네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낮췄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지난해에도 제가 여쭤본 것인데 BC카드 포인트 수입 이게 법인카드 얘기하시는 거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법인카드입니다.
○석영철 위원 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법인카드는,
○석영철 위원 각각 사용하고 포인트를 총무과에서 집계하고 이런 식인가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학교 명의로 나간 법인카드는 다 해당이 되고요.
○석영철 위원 이게 전산처리가 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그것은 확인이 다 됩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수작업으로 합니까, 전산처리가 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금융기관에서 통보로 오는 사항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이것도 기정액이 30만원인데,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여기 200만원이 지난해 30만원인데 왜 200만원으로 늘어났느냐 하면,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폐지를 전부 수거해서 그걸 공매를 합니다.
그 수입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여기 기타잡수입에 금년도 결산 2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석영철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목에 보면 BC카드 포인트 수입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기타잡수입에 다른 내역이 없잖아요.
BC카드 포인트 수입만 잡혀 있잖아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이게 “BC카드 포인트 수입 등”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마 ‘등’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BC카드 포인트는 돈이30, 40만원에 불과한데 폐지수입을 한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강석주 위원 사업명을 “BC카드 포인트 등”이 아니고 많은 수입을 먼저 해서 ‘등’ 이렇게 표시를...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그 표기가 조금 잘못 됐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본 것인데 식당 및 자판기 설치는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위탁관리합니다.
○석영철 위원 위탁관리하는데 결산추경에서 150만원이 감액되는 이유가, 그것은 원래 계약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650만원 중에 부가가치세 1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세무서에 납부한 돈입니다.
○석영철 위원 아! 그런 금액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위원장대리 김영기 답변 되겠습니까?
○석영철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거창대학총장님!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위원장대리 김영기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 국비 받아오면 도비 매칭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도 기대를 했습니다만 좀 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의 고유사업이 평생교육활성화사업하고 학교기업지원사업이 있는데, 평생교육활성화사업은 전국에 371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개 우수대학을 선정해서 국비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2009년부터 계속해서 우수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연간 1억원 정도로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 도비 부담분 7,500만원이 계상이 될 거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7,500만원이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7,500만원 도비 대응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금년도 성과를 평가해서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7,5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추경에 빠져있어서 이게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는 학교기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내에 경상대학, 우리 대학, 거제공고가 선정이 되어서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주목적은 공업계 학생들에게 실습처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1,4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도비 대응비 1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교과부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 1억원도 금년 추경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그런데 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은 저도 이해가 잘 되는데, 학교기업지원사업은 1억원의 국비지원이 얼마 정도,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2억1,400만원 금년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올해 받은 부분이 2억1,400만원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그런데 1억원이 만약 매칭이 안 되면 이 국비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학교기업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 평생교육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매칭되지 않으면 환수해야 된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환수해야 되고, 내년도 사업선정이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위원 계속해서, 1억원의 국비가 오는데 도비가 7,500만원입니까?
이 비율이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기 9,000만원 오는데...
○김대겸 위원 9,000만원 오는데 7,500만원, 그 비율이 맞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이것은 비율보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교과부에 올릴 때 금년도 우리 대응사업비를 작년에도 7,500만원, 금년도에도 7,5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평가가 된 상태입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7,500만원 이번에 삭감됐죠?
안 올렸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이번 추경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이 1억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반환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이것도 일부 반환을 해야 합니다.
○김대겸 위원 일부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김대겸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30% 정도 반환해야 합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3,000만원.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김대겸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이게 사업이 반영이 되어야만, 또 이게 어렵게 이 사업을, 전국에 심사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말씀드린 대로 371개 대학 중에서 24개 대학을 선정하는데 우리 거창대학이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반영이 되어서 활성화시켜야 할...
○김대겸 위원 추경에 어떻게 안 들어갔습니까?
추경에 왜 안 올렸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이게 추경에 올렸는데 도 사정상 그때 결산추경으로 미뤄진 상태인데 이번 결산에 또 누락이 되었습니다.
○김대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석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 문제인데요, 어제 제가 무슨 토론회에 갔는데 학부모들이 도립대학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의원들이 울타리 안에 갇혀가지고 모르는데, 이게 양 대학의 도민들 인지도 그런 것 한번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도립대학에 대한 인지도 한번.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인지도조사 해 본적이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보기에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도내에 예를 들어서 문성대학교라든가 창신대학교라든가 다른 종합대학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어제 깜짝 놀랐는데요, 양 도립대학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도민들이 도립대학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도 저는 중요하게 정책의 방향을 세울 수 있는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총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방송에 사이버대학 하나가 계속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대구사이버대학.
저는 노래 거의 외울 정도거든요, 그 노래를.
그런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답니다.
대구사이버대학 광고가 굉장히 잘했고, 거의 공익광고 형태처럼 들리거든요, 대구사이버대학이.
그것 보면서 어제 학부모들 얘기 들으니까 양 대학도 지난번에 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문성대학교나 창신대학교보다 들어오는 학생들의 수능 점수가 더 높다고 한다면 뭔가 그런 홍보상의 문제 이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지도 문제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남해대학총장님께 여쭤보는데, 관광해설사 양성사업 남해대학에서 하고 계시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게 남해대학으로 봤을 때 관광해설사 양성사업이 크게 도움이 됩니까, 그 사업이?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도움이 되죠.
예를 들면 우선 그게 우리 학교 홍보 중의 하나가 되고, 전 지역에서 다 오기 때문에.
또 우리 관광과가 있습니다.
관광과가 있고, 도에서 그 사업을 발주할 때 우리 남해대학에 그냥 위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입찰을 해서 땄습니다.
여러 대학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의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관광컨설팅 하는 교수님하고 만났는데, 남해대학 관광해설사 양성사업이 경상남도 관광객 유치하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광해설사가.
실제로 외국이나 외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해설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방문 횟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적하는 게, 남해대학의 보수교육, 관광해설사의 보수교육도 담당하지 않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석영철 위원 보수교육이 너무 형식적이다.
그래서 보수교육에 대한 개선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민간 관광해설사 양성사업의 문호를 같이 여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은 도에서 사실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입찰조건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걸 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인은 남해대학의 관광해설사 양성사업이 갖고 있는 형식적인 문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민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남해대학에서 관광해설사 양성사업을 한번 짚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까 인지도 건은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석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공무원교육원 소관
(11시 35분)
○위원장대리 김영기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8,965만4,000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이유는 당초 교육훈련계획인원 대비 찾아가는 맞춤형교육생은 증가하고 순수 집합교육생이 줄어들어 그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억6,723만4,000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입니다.
졸업생 및 휴학생 발생에 따른 재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1,437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수탁기관 파트너십조성 워크숍입니다.
교육운영 위탁이 내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워크숍 개최가 사실상 불필요하여 예산전액 5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중간부분 청사 환경정비입니다.
청사용역 및 청사방역 용역 연간계약금 지출 후 발생한 집행잔액 1,206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교통보조비 및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에 포함됨에 따라 예산액 1억3,499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시간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2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석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올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 기억이 나서, 어디서 봤는지 봤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 중에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왜 개최 안 했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6회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6회를 잡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지난번에 답변은 드렸습니다.
석영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전반적으로 1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기왕에 우리가 내년에 우리 취지에 맞게 그 범위를 확대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강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세입부문에 보니까 기타사용료가 기정예산보다 4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기타사용료 말입니까?
○강석주 위원 예.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기타사용료 증액은 당초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생이 들어오면.
이게 임시적세외수입에 잡혀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지난 상반기 도 감사결과 이것은 경상적세외수입에 넣는 게 맞다.
그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이런 부분도 내가 볼 때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직접 내년부터는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강석주 위원 이런 부분 보면 기정액에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잡수입을 잡아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편성 안 했을 거거든요.
안 했죠?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강석주 위원 꾸준하게 잡수입 이런 것을 폐지 팔아가지고 한다든지 다른 수입이 꾸준하게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정에 잡수입부분도 편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의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도 있고 하니까 식사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영기 부위원장님 토론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김영기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거창대학 소관 학교기업지원사업 3,500만원 1건은 국고지원에 대한 대응투자 차원에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신설하고 나머지 원안가결하자고,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한 해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결산추경에는 신규예산 편성은 최소화하고 포상금은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김영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위원장 문준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특히 우리 위원회의 증액 심사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증액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차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반영해서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활한 도정 수행을 적극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문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내 정리 중)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준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박재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33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33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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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제33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2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수석전문위원 문병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A92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호 경상남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92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의견이 제출되었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 의견 말고 혹시 도의회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의견 제시한 것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천성봉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문화지원담당을 당초에 저희들이 대민봉사과로 이전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우리 상임위에서 농수산해양국의 명칭을 ‘해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하려고 이전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새로 ‘해양’을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해양국 명칭을 그대로 존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FTA 신설이 중요하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FTA가 승인되면서 경남 도내에, 특히 농업분야에 FTA 대책을 담당할 수 있는 FTA 농업대책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모두 다입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홍순경 위원님!
○홍순경 위원 정책기획관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관님 작년에 개편하고 나서 1년만에 또 대대적인 손질을 본 거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번에는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규모가 클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조직개편 내용을 조금 최소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순경 위원 너무 자주 국이라든지 과나 계를 편성하고 바꾸다 보니까 상당히 헷갈립니다.
저도 관련과에, 친환경에너지과에 문의하다 보니까 경제통상국에 전화를 합니다.
거기에서 업무가 아니다 하니까, 동남권전략본부하고 친환경에너지과하고는 전혀 제가 볼 때는 같은 계가 아니거든요.
경제환경통상국에 가야 되는 이런 과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천성봉 홍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조직의 연속성이라든지, 특히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도청의 조직에 대한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직 관련해서 왔다 갔다 변경을 가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조금 변경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조직개편 이후에 새롭게 여러 가지 부각되어지는 변경요인들, 특히 건설사업본부를 설치하게 된 기존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건설사업, 민자사업을 하면서 노정되었던 문제점들 그런 부분을 조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원이 민간위탁해서 복귀를 하다 보니까, 환원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른 데로 어떻게 수용해야 되고 해서, 다른 그 부분이 3급으로 수용이 되면서 균형발전사업단을 불가피하게 4급으로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홍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은 최대한 저희들은 앞으로 억제해 가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에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들이 원하는 방향이 여기에 다 접목되어 새로 개편안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렇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 개편안이 앞으로 우리 도지사가, 물론 일부 이 안 가지고 또 다른 과에서, 국에서는 상당히 의원님들이 많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개편을 정말 잘 해서 앞으로 지사 임기 끝날 때까지 이 개편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해서 도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기획관님, 공무원교육원 현 기구 체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관님! 우리 시·군 교육청 명칭을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교육지원청,
○위원장 문준희 그렇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위원장 문준희 경상남도와 시·군을 분리하기 위해서 ‘지원’이라는 말을 넣었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위원장 문준희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아주 싸늘합니다.
왜 ‘지원’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되는지, 꼭 하고 싶으면 통영시교육청, 지금은 시·군 용어를 빼거든요.
통영교육청은 통영시교육청, 함안군교육청하면 될 것을 왜 함안교육지원청이라는 말을 써서 헷갈리게 만드느냐, 지금 교육을 담당하는 과장 명칭을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
○위원장 문준희 교육청에 옛날의 학무과장을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게 교육과장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장들도 그 과장의 명칭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참, 우리 교육청의 업무도 왜 이렇게 흘러갈까 하는 아쉬움도 많이 드는데,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싶다, 물론 오래된 용어이고 해서 시대의 흐름도 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인재개발원이라는 이 용어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 단체나 여러 군데서 이것을 많이 쓰는 용어라서 과연 경상남도 공무원을 위한 교육원인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를 두 개로 해 놓았는데, 인재개발지원과, 인재양성과, 물론 인재개발원으로 한다고 보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두 과도 누가 봐도 대번에 알 수 있는 용어, 좀 우리가 옛날 것에 젖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인재개발지원과는 총무과, 인재양성과는 교육과하든지, 이렇게 누가 와도 내가 무슨 과에 볼일을 보러 가야 된다, 총무과는 무슨 일을 볼 것 같다 이렇게 짐작이 가야 되는데.
개발지원과, 또 지원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되는 것인지, 인재양성과 이 용어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아직까지도, 제가 며칠을 생각해 봤는데 과연 이 개편안이 좋을 것인지 우리 기획관님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인재개발원이 기존의 행정부, 우리나라의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50년 동안 공무원교육원이라는 명칭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으로 바꾸면 생소할 것이라고 하는 지적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존의 공무원만 대상으로 교육해 오던 것을 조금 이·통장이나 민간단체, 지역사회 리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아울러서 교육의 범위를, 대상자의 범위를 넓힐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대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도에 보더라도 인근에 부산이라든지 다른 7개 시·도에서 인재개발원을 이미 사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민간의 영역에서 사용하던 단어들이 공행정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사용한다손 치더라도 다소 그런 부담감은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어려움들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새롭게 민간위탁으로 갔다가 다시 환원이 되면서 그 면모를 쇄신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너그럽게 생각해 주셔서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 위원 기획관님, 지금 개편 전후를 비교해 보면 계약기술심사과는 폐기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계약기술심사과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청 내부에서도 공무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제시되어졌고, 또 일부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계약심사과 설명을 조금 드리면 기존에 계약심사과에 있던 일상감사업무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 법이 생기면서 기존 계약심사과에서 담당하던 많은 업무가 감사관실로 옮겨야 되는 그런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규정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감사관실에 두어야 되는 그 규정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계약심사과에 있던 일상감사업무가 감사관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업무에, 행정업무에 볼 때 중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되도록이면 중첩을 안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의 업무를 회계과에서 계약2와 그다음에 계약심사를 두고, 또 기술심의가 왜 도시방재국이나 건설사업본부로 가지 않느냐고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아침에 행정부지사 주재하는 실·국장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기술심의를 도시방재국이나 건설사업본부에 두는 것보다는 행정지원국에 둠으로써 얻는 편익이 크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고 회계과에 기술심의를 두게 되었습니다.
○손석형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현재 회계과에 계약1, 계약2도 있고, 계약심사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손석형 위원 그런데 계약도 하고 심사도 한다는 것이 이게 맞는 이야기냐는 거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계약심사를 하면서 1차 계약한 것을 심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절감률이 많이 높았는데, 계약도 하고, 심사도 하게 되는 것은 안 맞다, 그리고 또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이게 이원화 체제가 되거든요.
똑같은 일에 지역하고 중앙하고 이원화 체제가 된 기준점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되었는데 현행체제 유지 이것은 법률상 강제성이 어렵다면 계약심사과를 신설해서 계약1담당, 계약2담당, 이렇게 계약담당을 분리해서 별도로 하는 방법하고, 감사실로 일상감사를 다 넘길 것 같으면 이것을 전부 다 넘기면 되지 뭐 한다고 이것 계약심사과 떼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게 계약도 하고, 심사도 하고 이러면, 그게 흔히 이야기하면 북 치고 장구 치는데 그게 심사가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이 계약하는 부서하고 계약심사를 따로 분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조금 관점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계약심사 업무는 계약 전에 이렇게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또 계약심사를 마치고 나서 계약부서와 같이 있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이런 생각을 강조를 두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가 견제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은 같이 있게 함으로써 업무연계선상에서 서로가 정보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손석형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처럼 이런 것보다는, 감사관실로 통합해서 일상감사 업무처리를 연계 처리하는 곳이 많잖아요?
분리하는 서로 견제도 되고, 기술 감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정책기획관 천성봉 계약심사라든지, 기술심의라든지 이 부분을 놓고서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부서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많고, 기술심의는 사실은 저쪽 도시방재국이나 건설사업본부 쪽 건설파트 쪽에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타 시·도에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술심의의 경우 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국원장 회의에서 난상토론 끝에 서로 견제하는 부분을 업무를 분리시켜 놓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었고, 또 계약심사의 경우에는 기존에 회계과 부서에 놔둠으로써 업무 연관성을 강조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손석형 위원 다른 시·도도 우리처럼 이렇게 조직개편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계약심사과를 기존의 계약부서와 같이 동일시하게 둔 곳은 서울시라든지 부산시 그다음에 울산시, 경기도 이런 곳에서 많이 두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는 사실은 효율성이 있었잖아요?
경상남도도 보니까 7.6% 같으면 중간 이상의 효율성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자료 내어놓은 내용에 보니까 절감률이 그렇게 낮지도 않는 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손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심사과 업무가 단지 서로 이관될 뿐이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심사 업무는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도 본청 계약심사 업무는 크게 도 본청에서 체결하는 계약심사와 시·군에서 체결하는 계약의 심사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까지는 계약심사과에서 그것을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 본청에서 하는 계약의 심사업무는 감사관실 일상감사계로 넘어갑니다.
일상감사계에서 그 업무를 맡게 됩니다.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개편 후의 회계과의 계약심사계는 이것은 시·군에서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계약심사 업무를 그대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심사과가 회계과에 존재합니다만 이것은 계약업무와, 이 계약심사는 도 본청의 계약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 있는 개편 후의 시·군의 계약에 대한 심사 업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손석형 위원 그렇게 되면 경쟁적으로 보면 좋아질 수도 있는데, 담당업무상으로 이원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시·군 것하고 본청 것하고 분리는 되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업 속에서도 기준점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각각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 군데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폐단은 있어도 일원화로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 나갈 수 있고, 이것은 양쪽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본청과 지방, 시·군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원화되어서 기준점이 묘하게 된다는, 어떤 데는 표준점을 1로 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표준기준점을 0.9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원화로 흘러가기 때문에 더 복잡하다 이렇게 평가내용도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일상감사 업무와 도 본청의 계약에 대한 심사가 사실상 중복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 그전에도 아까 폐단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계가 존재 안 했지만 일상감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감사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일상감사 업무를 명확히 하도록, 감사관실에 두어야 하도록 강제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 본청의 계약심사 업무는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시·군에서 하는 심사업무까지 과연 감사관실에 넘기는 것이 합당하냐, 처음에 그런 것도 검토했습니다만, 그런 계약심사까지 감사관실에 넘기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다는 감사관실 의견도 있고 해서 그 심사가 잘못되었을 때 누가 감사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존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과거 몇 년도에는 이게 문제가 있었다 해서 별도로 뗐던 것 아닙니까, 사실은.
과거 몇 년 전에 이렇게 한번 일이 있었고, 그때 문제점이 있다 해서 별도로 회계과로 붙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계약심사 업무가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없다가 2008년도에 서울시가 맨 처음에 생기면서 그게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신규로 만들었던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전국적인 추세가 계약심사과가 이렇게 많이 없어져 가는 그런 추세도 있습니다.
지금 요는 그렇습니다.
일상감사 이 업무를 감사관실에 두어야 한다는 법규 개정이 있기 때문에, 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본청에서 발주하는 계약심사는 감사관실에 가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발주하는 계약심사는 이것도 감사관실에 둘 수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 부득불 두게 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러면 두 개 다 감사관실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책기획관 천성봉 시·군에서 발주하는 계약심사 업무까지 감사관실에 가는 것은 업무 성격상 조금 그것해서 저희들이 회계과에 계약심사 업무를 두게 된 겁니다.
○손석형 위원 중요한 것은 이유는 맞는데 심사하는 기준이 틀리면 나중에는, 모든 것이 기준점이 맞아야 되는데 서로 네트워크가 잘 안 되면 어떤 데는 0.9, 어떤 데는 1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맞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렇게 한 청에서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관실로 오히려 다 하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저희들이 그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감사관실에 기술심의 기능까지도 같이 다 넘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새 편제 개편 외에 감사관실에 담당수가 모두 6개입니다.
그다음에 감사관실에서 그 많은 것을 소화해 내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시·군의 계약사무에 대해 심사한 것을 다음에 잘 되었다 못 되었다를, 감사관실 본래의 기능은 감사하는 기능인데 감사관실이 스스로가 심사하고 또 감사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해 놓는 것이 맞다, 감사관실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 천성봉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기준이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본청과 또 본청과 시·군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한 부서에서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점검을 중간중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한테 동의를 못 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것 이해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계약심사과 직원,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일부 반대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해당부서에서 조금 어느 정도는 기술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설 부분으로 넘겨야 되는데 회계과에 존치한다고 하는, 그런 해당부서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실·국, 원장 회의를 통해서 잘 조정을 했습니다.
○손석형 위원 좀 더 설득력 있는 논의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 위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명칭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이라고 했을 때 너무 넓은 의미의 감이 드는 것 같아요.
공무원 교육 말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통·반장 교육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고요.
현재의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인사 변동에 의한, 아니면 자기 직렬에 의한 직무교육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재개발원이라고 폭넓게 붙였다는 것 조금 너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경상남도의 모든 사람은 아무나 가서 신청하면 평생교육 받듯이 할 수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러운 명칭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서울사무소 명칭이 시·군의 사무소들 때문에 혼선이 된다 고 말씀하셨는데, 경상남도 서울사무사무소이지 저는 크게 혼선이 되지 않는다고, 앞에 시·군 명칭이 다 붙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서울사무소를 만약에 서울본부로 했을 때 어감이 다른 시·군의 서울사무소를 총괄하는, 관장하는 그런 기능도 합니까?
그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 어떤 상급 부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본부로 했을 경우에는 소방본부, 건설본부하고 동격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보는 관점이 이해를 구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명칭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서 재고도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사무소를 많이 설치하고, 그다음에 첫째는 서울사무소장은 우리 경남을 대표해서 서울에서 일일이 도에서 다 올라가지 못 할 때 각 부처에 들어가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가서 협력·협조를 구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역할이 가장 큰 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사무소의 위상과 사기문제도 여기 이 명칭 개편에는 적지 않게 들어있습니다.
때로는 중앙부처의 국장들도 가서 만나서 부탁을 구해야 되고, 때로는 차관실에도 들어가기도 해야 되는데, 서울사무소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경상남도 서울본부장하면 조금 더 무게가 있어 보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부산시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자기 역할을, 자기 소임을 하는데 그 정도는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재개발, 공무원교육원의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배종량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직개편심의회를 하면서 우리 내부에서도 너무 오래된 이름이다, 전통도 좋기는 한데, 전통을 지키는 것도 좋기는 한데 시대흐름 트랜드에 따라서 조금 더 폭넓은 의미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국가와 지역사회의 인재로서 키워나가는 큰 의미 있는 그런 기관으로 한번 흘러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는 의견이 있어서 명칭을 개칭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입니다.
어떤 개인의 호칭 문제를 격상해 줘서 부르면 좋겠죠.
바로 소장을 본부장으로 위상해서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이라는 그 명칭이 행정에 접해 있는 도청 공무원도 좋고, 시·군 공무원의 경우에는 50년을 접하다 보니까 조금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외의 우리 도민들은 아예 못 찾아가는 거예요.
심한 말로 다 지나간 우스개 소리입니다만 아파트 이름을 왜 어렵게 짓느냐 하니까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이상한 영어문자 아파트 이름을 짓는다 하듯이, 이것도 행정과 멀미 있는 우리 도민들은, 소비자도 우리 도민 아닙니까?
못 찾아간다 그런 걱정스러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석주 위원 저도 옛날에 국회에 있어 봐서 아는데 서울사무소장보다는 제가 볼 때는 본부장이 조금 상대편한테 약간의 권위도 있어 보이고, 또 경남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명칭 자체는 제가 볼 때 타당한 것 같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감도 가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문준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과가 두 개인데 과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두 개를 어떻게 고친다고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인재개발지원과, 인재양성과,
○강석주 위원 아까 교육청 이야기대로, 도 교육사회위원회에만 6년 동안 있었는데 교육과장님이 교수학습지원과장인 줄 방금 문준희 위원장님 말씀 듣고 알았습니다.
직접 있어본 사람이 과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아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반인들은 당연히 가면 교육과장, 아니면 다른 기술 이런 부분에는 관리과장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너무 그렇게 어렵게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인재개발원만 해도 일반도민들이 알기에는 다 공무원교육원으로, 옛날에 공무원교육원 하던 곳이 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단다, 이게 전 도민들한테 인지가 되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릅니다.
그것도 안에 담당 과까지도 그런 식으로 바뀌니까, 어렵게 할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전체 조직개편하는 것 보니까 1년 전에 대대적으로 조직개편했다 아닙니까?
불과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색깔이 잘 보이시죠?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는데,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바뀌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 기능에 맞게 해 보니까 바꾸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바꾼 것이니까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입법예고했을 때 다른 의견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견 반영된 것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준비하실 동안, 행안부 소속의 무슨 연수원인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과거에 그게 지방행정연수원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지방행정연수원.
○위원장 문준희 뭐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지방행정연수원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지방행정연수원입니까?
그 앞에는 뭐가 붙습니까?
뭐로 바뀌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바뀌었다가 다시 복귀되었습니다.)
바뀌었다가 다시 복귀되었습니까?
뭐로 바뀌었던가요?
혹시 모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혁신인력개발원으로... )
혁신인력개발원으로 바꾸었다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참여정부 때 바꾼 것이 ‘혁신’이 그때는 대표적인 거였는데, 그때 혁신인력개발원으로 바뀌었다가 이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위원장 문준희 지방행정연수원?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위원장 문준희 지방 앞에는 뭐가 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없습니다.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문준희 지방행정연수원,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냥 지방연수원입니다.
우리처럼 경상남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의견 수렴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시행날짜를 당초에 1월 1일자로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발령 등 조직개편 시행 사전준비를 고려해서 1월 10일자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칙에서 시행날짜를 1월 10일자로 하고, 다만 창원시 소방사무 이양은 1월 1일자로 같이 이원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원산지관리담당을 당초에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담당을 신설하고 이 조정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급식담당으로 하고, 농산물소비자안전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최종적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촉진과에 일자리지원담당과 사회적일자리담당으로 이렇게 당초에 되어졌었는데 청년일자리담당과 사회적기업담당으로 이렇게 명칭이 사무내용에 맞게끔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지원과에 공공시설담당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의견을 수렴해서 공공건축담당으로 담당 명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 기술보급과명칭을 의견 수렴해서 소득생활자원과로 명칭을 유지를 하였고요.
○강석주 위원 됐습니다.
그것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 조직기구 개편하는 것이 꼭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때그때 사안에 맞춰서 할 수 있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조례개정이니까,
○강석주 위원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 또 이게 자꾸, 손석형 위원님도 좋은 말씀도 하셨고, 다른 분들 의견도 많았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시지 말고 바꿀 사항이 있으면, 또 이것 조직개편해도 어느 순간에, 바꾼 지 한 달만에 또 바꿔야 될지도 모릅니다.
꼭 바꿔야 되는 것 같으면 그때그때사안에 맞춰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 위원 미안합니다.
생전에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내 눈에 띄어서 할 뿐이니까, 저는 저대로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실·국, 본부 사무분장 주체의 문맥 흐름에 대해서 국을 국장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맞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국과 국장을 했을 때 틀린 점, 부합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부합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을,
○정책기획관 천성봉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기획조정실에 어떠어떠한 사무를 분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명에 대해서 사무분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일괄조정을 하면서 기획조정실장에게, 사람에게 어떠어떠한 사무를 분장한다, 지금까지 사무분장의 대상이 직위였는데 앞으로는 사람에게 이렇게 분장이 되게끔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과거에 저희들이 조례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못 조례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서 사무분장의 대상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종량 위원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뒤늦게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지금 바꾸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배종량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문패 밑에 들어가면 그 밑에 회계과장, 그 밑에 회계계장 이런 식으로 명패를 답니까?
예를 들어서 저 문 앞에 어디 행정지원국장, 지금 행정지원국이라고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실 앞에 명패가, 사람에 준한다 해서 할 것 같으면 밑에 과도 무슨 행정과가 아니고 행정과장이라고 붙여주어야, 행정국장하는 것 같으면,
○정책기획관 천성봉 사무의 분장이,
○배종량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기에 장을 붙였을 때는 그 밑에 과의 분장도 사람의 밑으로 분장을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열린과장, 밑에 무슨 계장.
좀 그런 어감이 들어서 업무, 늦은 이유이지만 이렇게 인지가 되었으니까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실, 그 옆에는 행정지원국장 방이 아니고, 우리 지금 국입니다.
그렇게도 달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민원인이 찾아가죠.
이 조례는 이렇게 바꿔놓고 사무실명패는 행정지원국으로 달아놓을 겁니까?
○위원장 문준희 지금 행정지원국은 없고 행정지원국장실은 있고, 과는,
○배종량 위원 과는 과별로 행정과, 무슨 과,
○위원장 문준희 사무실이 과별로 되어 있거든요.
○배종량 위원 그러면 국장 밑에는 사람에 준해서 한다면 과장 이렇게 다 붙여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제 말은.
직위를 사람에 의해서 한다면 업무분장을, 제 생각이 엉뚱한 생각인가요?
틀린 말입니까?
부서명과, 방금 말씀하신 부서명이 앞에는 부서명 아닙니까, 지원국하면.
사람 쪽으로 준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배종량 위원 지원국장, 열린행정과장, 그 과에 들어가서는 관계없고...
○정책기획관 천성봉 과에 들어가서는 규칙에 과장으로 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과장에게 사무분장 했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까지...
○배종량 위원 밑에 들어가면 장으로 붙일 겁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밑에는 과장 직위에서는 다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에게 사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글쎄요, 조금 이상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문준희 기획관님, 우리 배종량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무를 경상남도가 하시오.” 이 용어하고 “A라는 업무를 경상남도지사가 하시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도지사가.
○위원장 문준희 같은 뜻인데 뭔가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배종량 위원 다른 것은, 업무분장에서 우리 민원인이 가서 봤을 때 조례는 행정지원국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달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업무분장 분류상.
들어가면 행정과장, 무슨 과장으로 되어 있어야 업무분장이 된다, 조례상.
지금은 업무분류상으로 보면 과로만 되어 있잖아요, 사람 ‘장’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실·국까지만 사무분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를 들자면 “기획조정실에 어떤 사무를 분장한다.” 하던 것을 지금은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데, 과장 이하의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과거부터 이미 과장에게 무슨 과의 사무를 분장한다가 아니라 무슨 과장에게, 열린행정과장에게, 회계과장에게 다음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이렇게 과거부터 규정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내용은 과거에 조금 표현이 맞지 않았던 것을 맞추고자 하는,
○배종량 위원 한 50년 만에 조례 처음 봤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 개정된 지 한 50년 됐을 텐데 이제 봤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렇게 늦게 보았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무슨 감이, 지금 저도 이걸 보면서 뭔가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용촉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그리고 “항만물류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이렇게 과거부터 쭉 해 왔습니다.
○배종량 위원 밑에는 의회 사항이 아니니까 지사의 명에 의해서 바뀔 수 있고 그런 것은 있는데, 위에 것은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제 와서 이런 부분을 바꾸게 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법률이라든지 다른 타 시·도를 보더라도 기획조정실장에게 사무분장한다든지 이렇게 사람에게 분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너무 늦게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마쳤습니까?
○배종량 위원 예.
○위원장 문준희 이 부분 언제 연구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 위원 진땀 빼시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이면 국장, 장에게 명칭을 붙일 때는 책임소재를,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에게 분장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때까지 보편적으로 무슨 일이 행정상에 하자가 있어서 잘못됐을 때는 통틀어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더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안을 낼 때는 기획조정실장 산하가 됐을 때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책임의 한계를 다 진다 하는 그런 의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와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명확하게.
○김대겸 위원 명확하게 좀 절도 있게, 부서적으로 하면 각 과장들이 서로 내 것 아니다, 내 것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최종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국장이 과장들한테 책임을 지우고 일을 시키고, 또 최종적인 책임은 그 국의 장이 진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김대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조실장님, 오늘 우리가 이 안을 다루면서 수정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을 해야 심의가 되는 것인데 수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다면 오늘 안을 가지고 나오실 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한 것을 좀더 고려하셔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특히 한 가지가, 공무원교육원 명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안 바꾸는 게 좋겠다 해서 그걸 수정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조례에.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고, 해서 장차 인재개발원으로 바뀌게 되면 많은 혼선이 올 것 같은데, 우리가 부대안건을 달려다가 부대안건도 일단 안 달기로 했습니다.
○배종량 위원 다음 달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방분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월 1일자로 창원시에 소방사무가 넘어가야 되고, 그 인력도 605명이 넘어가야 되는데,
○배종량 위원 넘어가는 것은..., 지금 이걸 보류를 한다든지 하면 다시 재 심의할 시간이 모자라느냐는 거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수정안을 발의하는 자체가 이게 대강 보니까 대법원 판례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구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아예 다룰 필요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솔직하게!
○정책기획관 천성봉 조금 거기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외 다른 것은 조금, 수정안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저희들도 그 점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종량 위원 한 개라도 축소하는...
○강석주 위원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전혀 거칠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배종량 위원 그게 아니고,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무던히 입씨름한 내 자신이 바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고 1시간 동안 심의하고 앉아서 땀 흘린 내 자신이 얼마나 바보냐고!
그것도 모르고 의원한다고 배지 달고 앉아가지고.
○위원장 문준희 위원님들,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연구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이천기·손석형·석영철·이길종·이종엽·강성훈·김영기 의원 발의)
(15시 54분)
○위원장 문준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이천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연구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천기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이천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07호 경상남도 연구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2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검토보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수석전문위원 문병하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경상남도 연구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2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준희 수석전문위원님 그 자리에 계십시오.
모르는 게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에 중간부분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의원 2명과” 이 부분을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과”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예.
○위원장 문준희 인원은 빼버렸네요.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집행부에서 추천을 할 때, 2명으로 한정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청을 할 때 그 인원을 요청하면 거기에...
○위원장 문준희 1명이든 3명이든 인원을 제한하지 말자는 뜻입니까?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답변이 필요한 것은 없으시죠, 발의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천기 발의자께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천기 의원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고요, 집행부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얘기가 되어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본문의 본질적인 내용만 변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수정안에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경 위원 이천기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요즘 용역결과가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만든 것 같은데, 우리 이천기 의원님께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 정책기획관님, 이 조례 만들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저희들이 이 앞의 조례는 학술용역에 관한 그런, 용역에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기 의원님께서 용역의 구분을 없애고 전 용역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평가도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홍순경 위원 집행부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그 용역이 실질적으로 정말 도정에 필요한 부분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천기 의원님께서 망라적으로 용역을 심의와 평가를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문안이 심의와 평가와 관련해서 한정이 지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우리 이천기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 수용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용역을 정말 도정에 필요한 부분에서 꼭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김영기 부위원장님 토론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경상남도 연구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은 제목만으로도 조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하여야 하므로 조례의 내용이 학술·기술·설계용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제명은 연구 용역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조례 제명 중 “연구용역”을 “용역”으로 수정하고, 안 제1조에서는 시행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가 시행하는”을 “경상남도가 시행하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3항에는 용역에는 경제, 건설, 환경, 농업 등 여러 가지 분야와 연계된 용역이 많으므로 이에 관계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촉직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전체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로 수정, 또 안 제5조제4항에는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 안 제5조제4항제1호는 제3항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를 “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다만,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안 제5조제4항제2호에는 “위촉직 위원 구성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의원 2명과”를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과”로 수정, 안 제6조 위원의 임기 규정에서 제1항의 단서조항은 본문내용과 배치되고 또 해석상 혼선이 예상되므로 안 제6조제1항 단서조항 “다만, 도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2항에서는 중복 사용된 용어가 있어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 및 불출석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2항 하단부분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지할 수 있다.”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 안 제13조제1항은 평가대상 용역이 불분명하므로 “도지사는 용역결과에 대하여”를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의한 용역결과에 대하여” 로 수정하고, 안 제13조4항에는 안 제2조2호에서 용역수행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용역수행자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자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용역수행자를 선정할 때”는 용역수행자 선정 시”로 문장을 간결하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연구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김부영·권유관·김대겸·김백용·황종원 의원 발의)
(16시 11분)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십시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김부영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부영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08호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2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2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단지, 검토보고서 2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의견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일부 글자를 고치는 것인데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이 말을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을”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질의·답변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별지 제1호 서식 작성요령의 1-2의 나 중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에서 “들 것으로”를 삭제한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김영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석형·문준희·김해연·석영철·이길종·강성훈·이천기·이종엽 의원 발의)
(16시 16분)
○위원장 문준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손석형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석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존경하는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손석형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문준희, 김해연, 석영철, 이길종, 강성훈, 이천기, 이종엽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12호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2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유권해석 때문에 잠시 내려갔습니다.
공동발의자도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대표발의자만 참석을 못하는 것인지 그 유권해석 때문에 잠시 내려갔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십시오.
○전문위원 김태문 전문위원 김태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92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를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항을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석형 의원 동의를 하고요.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오면서 다 법률상,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의 심의의결권, 집행부의 편성권에 제약이 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그 예산에 대한 투명성과 참여성을 높이는데 동의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 검토의견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검토보고를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대표발의자의 말씀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 위원 대표발의자께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 과장님!
지금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과 어떤 배치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저희들로서는 대체로...
○배종량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부터 시작해서 2011년 3월 8일 법 개정 시까지 왔는데, 이 동안에 집행부에서는 이 안이 도지사의 어떤 쪽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의원님들이 대표발의자로서 하는 건, 그동안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행안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모델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모델안이 3개 안이 내려 왔는데, 제1안을 채택해서 집행부 편리한 대로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배종량 위원 무슨 말입니까?
집행부안으로,
○예산담당관 전영경 제1안이, 세 가지 안 중에서 집행부가 의도하는 안을 채택해서,
○배종량 위원 지금 발의로 이게 나온 겁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전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손석형 의원 기존에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안부에서 지침 모델 1안, 2안, 3안이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1안 정도 수준으로 우리 조례가 있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금 개정조례안은 좀 발전된 조례안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담당관님, 마이크 켜십시오.
○배종량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제1안의 조례안과 지금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안의 차이는 발전된 것이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주민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민참여나,
○배종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진작 수정해서 집행부에서 도지사가 제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배종량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있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도록 기다렸다는 것 아닙니까?
2안, 3안을 비교 안 하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당초 앞에 것도,
○배종량 위원 앞에 것도?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배종량 위원 좀 이상한데요.
진작 5년 전부터 된 것을 정부에서 손놓고 있다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을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래도 이 조례가 경남도가 좀 일찍 제정이 되었습니다.
타 시·도는 상당히 늦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끝났습니까?
○배종량 위원 예.
○위원장 문준희 질의하십시오.
김대겸 위원님!
○김대겸 위원 예산담당관님, 거기에서 발전해서 그러면 또 의원님들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었고, 또 이번에 손석형 의원님 외 다른 의원님들께서 발전시켜서 이 조례를 다시 수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 조례안이 3안이 내려왔는데, 제일 초기단계인 1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했는데, 모델안 중에 3안을 손석형 의원님 외 의원님들이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좀 발전된 모델안이 3안입니다.
주민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런데 조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자꾸 조례를 만든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짐을 지우는 그런 발언을 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해 오던 게 무슨 병폐가 있어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조례를 변경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토보고서 35페이지 보십시오.
개정안 수정의견 전부 다 삭제되었거든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대겸 위원 운영계획수립 등 해서 개정안에 나와 있는 7항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대겸 위원 1항부터 6항까지는 수정안 의견에 생략이고, 7항에는 삭제라 말입니다.
조례에 이것을 고치는 조례도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드는데 이런 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또 개정안에 도민 예산학교를 운영해야 됩니까?
개정할 때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산학교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없앤다는 말입니까?
생략이 뭡니까?
수정의견에,
○손석형 의원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안 해 줘도 된다는 거죠.
편성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대겸 위원 돼 있으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손석형 의원 이것은 도지사가 이미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생략이라고 써놓으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경 위원 집행부 쪽에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네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의견을...
○홍순경 위원 제가 봐도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의 권한하고 많이 충돌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데 대해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하는 것이 방금 이야기한 예산학교 운영하는 것 2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6개 분야별 토론회를 한 분야에 20명 정도 각계각층 사람들 모셔서 토론회를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합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끝으로 최종적으로 200여명의 도민들을 모시고 최종 공청회를 1〜2회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홍순경 위원 행정개혁입니까, 행정개편입니까?
전국적으로 행정이 뭡니까?
광역시·군 통합이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홍순경 위원 그게 1년쯤 있으면 결정이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자꾸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사실 우리 도에 경남 공무원들이 4,000명이나 있는데 예산을 여태까지 집행해 오면서, 물론 더 잘 하자고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역량도 그만큼 뛰어나게 올라왔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봅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정도의 역량이 안 됩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역량밖에 안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결론적으로 도민들 의견을 어떻게 반영시키느냐, 수렴하느냐 수렴체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반영하는 것은 지금까지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수렴해서 반영시키는데, 이 조례안에 보니까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여론수렴을 해 보자는 그런 내용이 담겼다고 보면 됩니다.
○홍순경 위원 이 조례 가지고 토론회를 한 번 했지요?
○손석형 의원 예, 했습니다.
○홍순경 위원 토론 한 번 하시고 공청회까지 하신 것 아닙니까?
○손석형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설명을 드릴게요.
○홍순경 위원 예, 좀 해 주십시오.
○손석형 의원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원래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에서는 임의규정이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지도 않고 했는데, 2011년 3월 8일 법령개정을 통해서 이게 의무화되었거든요.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만, 조례를 만드는데 1안, 2안, 3안이 있거든요.
모델명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것 정도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3안이라고 했는데, 1안에서 2안 정도사이, 2안 정도로 보시면 될 걸로 보이고요.
3안은 이것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있는 사항은 우리가 법상으로나 모든 사항은 강제하고 투명성 있게 하라고 되어 있지만,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의원들 의결권과 도지사의 편성권에 대해서는 침해하지 않는 범주까지 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은 법률상 침해하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귀찮다 이런 것이 아니고, 투명하고 알뜰한 재정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만들어라고 의무화된 겁니다.
역사를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재정이 많이 남을 때는 숨길 게 많잖아요.
이럴 때는 필요가 없는데, 투명재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브라질 같은 데서 도입된 것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입법으로 도입하고 강제규정으로 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 때 처음에 의원입법으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주 기본모델을 갖고 여기우리 조례 개정 발의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같거나 조금 낮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개정을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의결권이나 편성권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되는 것 은 다 수정을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참고적으로 이 조례는 그동안 우리가 공청회라든지,
○손석형 의원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넣은 겁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토론회를 하고 나서 이분들은 해체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위원회라고 하는 제도가 임기가 2년입니다.
내용에 존속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예산위원회를 만들면,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볼 때 예산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단체죠?
예산위원회에 예산 토의하러 오는데,
○예산담당관 전영경 하나의 위원회가 됩니다.
○김대겸 위원 위원회가 되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대겸 위원 위원회 수당은 없습니까?
수당 안 주고 그냥 참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회의 개최하면 수당도 드려야죠.
○김대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예산을, 그런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님, 이것 일자리창출 관계되는 겁니까?
○손석형 의원 위원님!
○김대겸 위원 아니,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발의의원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일단은 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필요경비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공청회 한 번 하고 나면 공청회 참여한 토론자라든지 주제발언자 그분들만 경비를 드렸는데, 지금은 50명 내지 100명 순으로 이렇게 위원회가 현재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참여하면 수당이라든지 경비는 드려야 되죠.
○김대겸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네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좀 소요됩니다.
○김대겸 위원 소요되는데, 지금 행정기구 개편이고, 행정을 간소화한다고 국가에서 이야기하는데, 자꾸 이렇게 범위를 넓혀 가면 거기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님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다소 그런 점도 있지만 2년 함으로 인해서 노하우도,
○김대겸 위원 2년 하고가 아니고, 2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왜 말을 돌리고 그래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노하우도 되고,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대겸 위원 아니, 온 도민들을 노하우 만들어주려고, 됐습니다.
○손석형 의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의원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조례가 아니고요.
집행부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명성 이런 예산에 대한 건전성 이런 것을 가지고 필요하다고, 이것을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하라고 내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여기에서는 투명성 있게 합니다.
예산학교도 하고 있고요.
우리 예산은 이미 통과시켜 주었고요.
또 그것을 여기에 명문화하는 것이고, 토론회, 공청회 몇 번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 실비만 주면 되는 거죠.
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비용이 장기적으로 보면 전문성이 생겨나고, 예산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건전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심의권을 그것 하는 것 아니냐, 심의권이 그것 되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심의권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예산편성할 때 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 것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 위원 발의자한테 질의해야 되죠?
○위원장 문준희 괜찮습니다.
누구한테 해도 괜찮습니다.
○김대겸 위원 미안합니다.
같은 동료위원끼리,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고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반대 아닌 반대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의회가 지금 집행부를 견제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법령으로서 정해져서, 아까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죠?
그 안에 대해서,
○손석형 의원 의무규정입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예, 하게 되어 있는데, 하게 되어 있는 범위가 좀 광대하게 늘어나는 그런 조례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침 내려온 것보다는 이렇게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게 참여인원도 늘고, 심의하는 방법이라든지 조언하는 방법이.
이것은 아무리 도민들이 우리가 그중에서 50명 이상 200명까지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올 것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국한되어 있는 것이 다발적으로 퍼져 있는 건데, 그 관계자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목소리를 안 내겠느냐, 자기 유리한대로,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 위원님!
○손석형 의원 지금 김대겸 위원님의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닌데요.
현재의 지금 조례에도 그게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두는데 “그걸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둔다”를 “한다”로 바뀐 것하고, 지금 예산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학교를 한다”라고 된 것 하고 이것 말고는 바뀐 것이 없거든요.
거의 내용들이 그렇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볼 때는 이런 문제점이나 의혹들이나 편성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 삭제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사항은 이 정도 사항입니다.
거기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의무규정 중에 1안이 뭐냐면 “둘 수 있다”라는 것이 1안이고요.
2안은 뭐냐면 “두어야 한다”는 것이 2안이고, 3안은 그것보다 더 강한 게 3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택하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요령껏 해서 1안 쪽으로 많이 택한 거죠, 정확하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올린 안은 1안과 2안 정도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할 바에는,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심의권이나 편성권에 접근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심의를 간섭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청회나 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의견을 받아서 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김대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해라, 해야 한다, 두어야 한다.” 하는 그런 법령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못 봤으니까,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지방자치제를 분권시대, 지방자치제라 하면서 이런 것은 지방자치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서 역행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경상남도 같으면 경상남도에 맞는 행정을 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어쩔 때는 보면 중앙집권제다, 이것 하나 분권된 게 없다, 그러면 이런 것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방분권이 중앙에서 내려온 행안부 지침을 따라가지고 하면 그것이 중앙집권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좀 느껴지고, 그다음에 예산심의나 편성에 대해서 이것은 집행부에 조언을 하는 거죠.
의회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분과별로, 상임위별로 해서 본회의를 하는 것이 이게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심의하는 과정이나, 예를 들어서 편성하는데 예산을 하는데 도지사한테 압력단체라기보다는 조언을 해 주는 그런 단체로 보면 되겠는데, 그게 거꾸로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것은 의회를 겨냥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손석형 의원 위원님, 제가 판단컨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미 3월 8일자로 법령 개정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을 하라 는 의무규정입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유가 뭐냐면 주민참여를 보장해 줘라, 주민자치시대이니까요.
그다음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정해라, 이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공청회, 여론조사, 토론회 이것을 몇 번씩 합니다.
일부러 전부 다 투명하게 한다는 모습을 보이려고, 그리고 예산학교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예산을 전부 만들어줬고요.
인정해 줬고요.
그것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만들어놓은 조례가.
그것을 보완한 것이고요.
다만 위원회를, 다른 지역에도 보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도 있고요.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어야 한다”로 한 단계 올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 하나 차이밖에 없습니다.
○김대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를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손석형 의원 제가 이야기했지만 정부에서 내려온 안 중에, 1안, 2안, 3안 중에 1안은 “둘 수 있다”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안 둘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2안, 3안은 “두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몇 군데가 “두어야 한다”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산청도 하고 있고,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해도, 그래서 이 조례를 할 바에야 좀 투명성과 참여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어야 한다”로 이번에 고치자 이런 내용입니다.
○김대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질의 마쳤습니까?
○김대겸 위원 예.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영기 부위원장님 토론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김영기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안 제3조제1항의 하단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을, 또 안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는 권한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는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로 수정, 안 제4조 하단부분 조문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가 보장되도록”에 중복 사용된 부사를 줄이는 문장수정이 필요하므로 “주민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 안 제5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새로운 어떤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의견제출할 수 있다.”로 수정, 안 제6조 도지사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제2항제7호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삭제함으로 수정, 안 제7조와 제8조에 관하여 동 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안 제7조의 “운영계획 수립”과 안 제8조 “운영계획수립 및”은 조문내용에서 삭제하여 각각 “도지사는 운영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있어”는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있어”로 수정하고,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관련”은 “예산편성 관련”으로 수정, 안 제10조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심의권을 가질 수 없고, 있다 하더라도 설명회, 토론회, 주민의견 수렴은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안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로 수정, 안 제2항3호에서 위원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그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으로 수정, 안 제11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안 제2항 하단 부분 “다만, 기획조정실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를 “다만, 도의 실·국장·본부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로 수정, 또한, 안 제2항제2호 및 4호는 같은 내용으로써 안 2호는 삭제하고, 안 제3호를 2호로 하고, 안 제4호를 3호로 하면서 문장의 간결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그밖에 재정, 예산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그밖에 재정, 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 안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에서 제목을 “위원회 해촉”으로 수정하고, 내용 중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 안 제2호와 3호는 내용이 비슷하므로 안 제2호는 삭제하고, 안 제3호를 제2호로 하면서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로 수정하고, 이와 더불어 안 제4호는 제3호로 수정, 안 제20조에서는 지역연구회 설치를 의무규정으로 두었으나 본 조례안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고, 또 향후 시·군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으므로 지역연구회 설치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안 제20조 하단 부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연구회를 두어야 한다.”는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연구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 안 제21조제2항에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수정, 안 “제6장 보칙” 규정은 “제5장 보칙”으로 수정하고, 본 조례의 취지로 보아 위원회 등은 심의의결 기능이 아니므로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요구는 권한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 안 제23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겸 위원 한 번만 더, 끝났습니까?
○위원장 문준희 그것은 김대겸 위원님,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02분)
○위원장 문준희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감사관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경상남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2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2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 고맙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다른 것은 없고요.
법령개정에 의해서 일단 반영하는 것이죠?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도의회 의원이 이런 위원회에 참석하는 기준이 없어요.
전문위원실에도 제가 말씀드려봤는데,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도의원이 추천하는 자”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는 “2명 이내의 도의원이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실 때는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으로 명시되어 있고, 아까는 또 “추천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이게 좀 명시적으로 유연하게 하기보다는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아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의견이 어떠신지,
○감사관 지현철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의원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회의 추천에 의해서 두 분을 저희들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총 4명이네요?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4명이네요?
○감사관 지현철 전체가 두 명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추천하는 중,
○석영철 위원 그래서 이 기준이 좀 정해질 필요가 있는, 어떤 때는 추천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두 명으로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소한 문제이기는 해도,
○위원장 문준희 질의 마쳤습니까?
○석영철 위원 예.
○위원장 문준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92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고한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도의회 의정활동은 그야말로 역동적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논의와 토론들은 서로를 더욱 성숙하게 하면서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희망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제292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문준희 김영기 강석주
권유관 김대겸 김백용
배종량 석영철 손석형
홍순경

○출석위원 외 의원
이천기 김부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전문위원 김태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산담당관, 전영경
법무담당관, 서광식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인사과장, 박일웅
세정과장, 박명숙
회계과장, 윤태순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공보관, 차신희
 
감사관, 지현철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교무지원과장, 박태종
행정지원과장, 염홍헌
산학협력단장, 이상민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교무지원과장, 강낙안
행정지원과장, 조형호
산학협력단장, 강호근
 
○속기사
우순덕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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