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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26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전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전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경문 학교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반영해서 기정예산 7조3,129억원 대비 1,734억원이 줄어든 7조1,395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소중한 재원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전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국장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정책기획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경문 학교정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미래교육국장입니다.
황둘숙 행정국장입니다.
허재영 정책기획관입니다.
박한규 홍보담당관입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입니다.
이민재 감사관입니다.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김보상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신현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공효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일만 진로교육과장입니다.
황성효 창의인재과장입니다.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양미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김순희 총무과장입니다.
류해숙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신승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환수 재정과장입니다.
김만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손남구 시설과장입니다.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전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1,39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3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2024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추경인 만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정리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감액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현숙 학교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정책기획관 허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762##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763##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764##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3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자료,
(“중간중간에”하는 위원 있음)
중간중간에, 알겠습니다.
자료는 심사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시간이 한정되어서 개별 사업에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 심사별 심사 시에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은 경남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개요에 보면, 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3쪽 보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2.4% 정도 줄었다, 그렇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조영명 위원 줄었는데 여기 쭉 보니까, 지금 주로 줄인 데를 보니까 직속기관은 별로 줄이지 않고 주로 교육지원청 쪽에 예산을 많이 줄였다, 그렇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아마 지금 교육지원청 쪽은 예산이, 사업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거나 그다음에 또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을 경우에 지금 그래서 아마 예산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특히 함안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산청, 합천을 보니까 10% 이상 줄였는데 이렇게 해도 우리 지원청에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들이 이번에 대규모 4,120억원을 삭감하면서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중에 10% 이상 되는 부분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3개 교육청이 10% 이상 지금 감액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시설비가 차지하는 부분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완료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 운영에서 우리 아이 방학 중에 건강 도시락 이 부분이, 그린스마트 시설비,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이 부분이 종료되는 부분이 많아서 대규모 삭감이 이루어진 교육청이 3곳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 지원청의 예산들을 보면 주로 학생들이 직접 와닿는 예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실제적으로 유초중 관련되는 것은 교육청에 편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장 없이 되어 있고 일부 완료된 사업이, 완료된 것만,
○조영명 위원 지장이 없는 게 아니고 특히 우리 지역구에, 전에 내가 예산 이야기를 한 번 했었는데 학교에 농구장이 진짜 페인트가 엉망이더라고요.
엉망이더라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영명 위원 이게 지금 지원청에 줄이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시설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규모 감액이 되면서 가장 1순위가, 저희들이 시설비를 이번에 1,700억원, 2,000억원 감액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학교 신증설이나 교육환경개선비 중에서 도색이라든지 직접적으로 긴급하지 않은, 안전과 관계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후순위로 좀 돌렸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 재정 상황을 보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예산을 좀 이렇게 다른 직속기관보다는, 우리 직속기관에 이렇게 적게 줄이는 것보다 우리 지원청이 직접 우리 학생들이 와닿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쪽 다음에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예결위가 하루죠?
물론 우리 부교육감께서 오늘 참석이 안 된다고 미리 말씀을 주시기는 주셨는데 그 이유야 교육감님이 어디 가는 걸 대신 가기 위해서 참석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교육청 예결위가 꼴랑 하루인데 단체장님, 교육감님도 없고 부교육감님도 안 계시고 정책질의를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죠?
아니 교육감님 업무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출장을 가게 되면 교육감이라도 오셔서 최소한 정책질의 정도는 받고 가시든지 아니면 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이 지금 매번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겁니다.
예결위가 몇 날 며칠 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이 생각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특히 우리 예결위원들을 어떻게 보길래 이렇게 하시는 건지 좀 되묻고 싶어요.
그것은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서로 상호 간에 기본적인 지켜야 될 예의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책질의를 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이쯤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1추 때 말씀드렸었던 거였는데 우리 공교육이 굉장히 문제가 좀 많아 보인다,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평균 성적을 한번 알아봐라라고 내가 한번 주문한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최소한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고 현안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든지 하면 한번 곱씹어 보세요.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내가 만약에 위원 입장이라면, 역지사지로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냥 예결위나 교육청 예산 심사나 그날만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된다 이런 형태의 사고방식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등학교 지금 보면 영재고, 특목고 또 특수학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대다수 한 80%, 90%를 차지하는 일반 학생들이 역차별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평균 성적을 한번 내가 확인을 해 보라 했는데, 아마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안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박준 위원님,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고 자세한 부분은 우리 해당 과장님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우리 공교육이 굉장히 문제가 뭐냐 하면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의 평균 성적이 30%를 웃돌지를 못하고 있어요.
평균 성적이 30점을 웃돌지를 못한다는 이게 공교육이 지금 똑바로 가는 거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교육청의 본질이 뭐냐 하면 의무교육, 그렇죠?
초중고등학교 의무교육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되지도 않는, 물론 2021년도에 법적으로 평생교육에 관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도 알아요.
알지만 본질인 의무교육에 충실해야 되는데 의무교육이 지금 다 무너져 버리고 교육청에서 지금 평생교육에 몰두를 하고 있어요.
예산도 그쪽으로 다 쏠려져 있고요.
이게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 겁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초학력이나 학교 학력 신장을 위해서 초중등부터 열심히 학교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1추 때 제가 언급을 잠깐 했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못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면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평균 성적을 한번 받아보세요.
각 학교별로 해서요.
제 말이 틀린 건지, 영재고나 특목고나 기타 무슨 특수학교나 이런 쪽에 치중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의무교육도 한번 챙겨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데이터 한번 챙겨보시고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3년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우리 2추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감액 예산이고 이래서 별문제가 없고 별로 질의할 게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딱 두 가지더라고요.
감액 예산하고 중앙정부에서 이전받은, 아니면 지자체로부터 받은 목적사업비하고 딱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본예산이나 1추 예산 때 의결, 심의를 해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명시이월 다 시켜버리고 삭감 다 시켜버리고, 뭔 명분이냐는 거죠.
그러면 지난 본예산이나 1추 때 우리 위원들이 몇 날 며칠 밤새가면서 공부해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드렸는데 명시이월이 한두 건도 아니고, 그것 몇 건입니까?
감액 예산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내가 계속비 사업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안 건드린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지금 감액 예산, 명시이월이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명시이월은 208건에 877억원입니다.
○박준 위원 877억원,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금액은 877억원이고 건수는 206건인데 위원님,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들 시설사업비는 이월이 되지만 올해 급식소의 환경개선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그 부분이 이월이 253억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비 사업 삭감한 학교 개수가 몇 개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금 먼저 계속비 관련해서 의회에서 질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0건을 만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위원님, 그 노력한 부분에 저희들이 22건으로 최소화시킨 부분은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교육청은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의회는 의결 심의권과 감사권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범위를 자꾸 넘어서냐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들이 올해,
○박준 위원 특별회계에서 돈이 일반회계로 왔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갔다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특별회계 돈을 일반회계로 갖고 와서 편성을 했잖아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들은 특별회계 하나 빼고는 없습니다.
○박준 위원 특별회계 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도 1조1,000억원이 됐었던 돈이 이번에 본예산까지 심의하고 나면 한 1,200억원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2,293억원 남습니다.
○박준 위원 이런 예산 자체를 왜 이것을 2~3년 안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도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내국세 감소와 관련해서, 지난해가 올해의 2배였습니다.
8,269억원, 올해는 4,1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박준 위원 국가 예산 안 내려와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내가 과별로 해서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명시이월했었던 금액의 내용을 제가 대충 살펴보니까 본예산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 드렸어요,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준 위원 본예산이면 작년 12월이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심의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게 수두룩 빽빽해요.
내가 세다가 너무 많아서 개수를 세다가 말았어요.
12월에 예산 심의를 해 줬는데 7월, 8월, 9월에 설계를 착수했어요.
그러면 그게 본예산 심의 때 할 게 아니고, 본예산 때는 용역비만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쓰지도 않을 돈을, 특별회계 돈을 꺼내다가 거기에 담아놓고 쓰지도 않고 명시이월을 또 시켜요.
그다음에 1추 때 예산 심의를 해 준 것도 지금 명시이월을 다 시켰어요.
쓰지 못할 돈을 왜 의회에 심의를 해 달라고 해서 심의해 주니까 쓰지도 않고 명시이월을 시킨 거예요.
명시이월해 놓은 건 내년에 그러면 다 쓸 수 있다라고 지금 장담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전현숙 박준 위원님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확답을 드리기는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2추 예산에서,
○박준 위원 명시이월에서 다 못 쓰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재이월이 한 번은 가능합니다.
명시이월에서 재이월할 건데.
위원님, 2추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게 계속비나 명시이월 부분의 지적을 매년 받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교라는 특수성이 많다 보니까 여름방학 때 일수가 좀 부족하고 대부분 공사가 기간이 많은 겨울방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다 명시이월,
○박준 위원 정책기획관님, 특수성을 얘기하면 안 돼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매번 그런,
○박준 위원 지금 우리 1,000개 학교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학교가 거의 80% 이상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이들 방학 때 아닌 평상시에 공사 다 하고 있어요.
왜 자꾸 특수성, 방학 때만 공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런데 계속적으로 계속비는 한 5년간 투자되는 사업도 있을 수는 있고, 올해 명시이월이 좀 많은 급식환경 개선 부분이 250억원입니다.
그 부분은 겨울방학 때, 여름 때 학생들 급식 때문에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난 12월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서 넘겨줬으면 당장 1·2월에 설계를 해서라도 5·6월 아니면 여름방학이라도 공사를 진행시키면 7개월·8개월 동안 계속 들고 있다가 설계하는 데 3·4개월 잡았다가 그러면 이 예산을 사장시킨 거잖아요.
만약에 이럴 것 같으면 특별회계 돈을 끌고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별회계 돈까지 끌고 와서 예산 편성을 다해 놓고, 용역비만 편성했으면 그 예산을 더 필요로 하는 곳에 먼저 쓸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의 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정책기획관 허재영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준 위원 전반적으로 추경에 대한 걸 전부 다 살펴보면,
○위원장 전현숙 박준 위원님, 이제 조금 정리를 하시고, 예.
○박준 위원 전반적으로 2추 예산을 살펴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3년치 예산을 쫙 놓고 세워서 보면 굉장한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과별로 제가 질의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청 오래간만에 들어온 것 같아요.
박준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부분, 부교육감이 안 오면 정책질의는 사실 넘어가야 됩니다.
국장님들이 하시는 일도 많은데 정책질의까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 예결위 때 이야기하라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다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정을 짤 때 1년 전에 다 짜서 올리거든요.
유독 교육청은 어떻게 타이밍이 해외여행으로 자주 빠지는 걸로 되더라고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할 때도 다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고, 또 인계인수가 전혀 안 되는 조직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교육감도 그만둘 때 다 됐고, 맞죠?
올해까지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정규헌 위원 그리고 국장님 두 분도 지금 다 됐고.
나중에 다 그만두고 나면 내년 3월부터 어떻게 교육청을 끌고 갑니까?
물론 뽑아주면 하기야 하겠죠, 그때부터.
저는 김보상 학교혁신과장님 계시지만, 과장님 남기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인사이동을 하면 물론 부서에 장학관이나 장학사들은 있겠죠.
그런데 수장이 바뀌면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하여튼 그만큼 인수인계 부분이 우리는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부서에 있다가 가 버리면 끝이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책질의를 아마 답변할 분이, 교육감한테 해야 될 질의인데 답변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무슨 질의를 하는지.
도정질문에 해도 되는 내용인데, 뭐 이런 내용 가지고 도정질문까지 하기 뭐 하니까 하는 거예요.
박종훈 교육감이 3선을 하고, 취임사를 내가 한번 읽어봤어요
첫 번째로 학생의 개별성을 삶의 힘으로 만드는 교육을 하겠다.
다 아실 겁니다.
두 번째, 모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교육을 하겠다.
세 번째, 모든 곳이 학교, 모든 이가 선생이 되는 교육을 하겠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첫 번째 목표는 아이톡톡과 스마트 단말기 보급을 하겠다.
삶의 힘이 되는, 힘을 만드는 교육을 하겠다 하는 내용, 두 번째는 작은 학교 살리기 그다음에 미래교육지구 및 마을학교 활성화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행복마을학교와 생태환경교육이에요.
모든 취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마을교육공동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3선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에서 도의회에서 이 부분이 제동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 제동이 걸리고 나서 지금 교육청은 어떻게 갈 건지 거기에 대한 자평을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폐지 이후 저희들이 폐지가 됐을 때 학교에 미치는 부분,
○정규헌 위원 아니, 조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육감님이 취임사 할 적에, 금방 제가 세 가지를 읽어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 실현 중에서 반이 마을교육공동체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도의회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럼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지 교육감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그건 교육감님이,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질의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건.
아니, 질의가 되는 분이 앉아 있어야 우리가 질의를 할 건데 질의에 답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님이 답변할랍니까?
○감사관 이민재 아무나라고 말씀해서 아무나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감사관 이민재 사실은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교육청은 행정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학교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는 거죠.
행정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안은 실제로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보람을 가지고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느냐,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과 정책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나아가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교육을 하자라는 전체적인 교육의 지표를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그 지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정규헌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아니, 교육감이 취임사에서 한 내용을 내가 언급을 한 겁니다.
교육감이라는 거는, 교육감이 하시는 일이라는 건 모든 선생님들의 교육 기본 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 틀을 벗어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보 교육감이 12년을 우리 도교육청을 장악하고, 장악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하여튼 계속 3선을 내리 했습니다.
3선이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 가지고 약 12년입니다, 12년.
그만큼 대학 갈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쨌든 지금 박종훈 교육감의 그 정책대로 교육을 한 거예요.
잘했든 잘못했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만일에 차기에 다른 교육감이, 박종훈 교육감 말고 진보든 보수든 그런 걸 따지지 말고 다른 교육감이 들어왔을 적에 이걸 계속적으로 승계를 해서 갈 수 있느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수인계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때 해 온 부분 좋은 거는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밀고 가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마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행정국장님이 해도 되고.
저는 참 우리 교육청의 내부 조직도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저 혼자만 이해가 안 가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교육청에 3급 부이사관이 몇 분이죠?
몇 분입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지금 본청 안에 말씀입니까?
○정규헌 위원 본청이든 바깥이든 다 우리 교육청 내에.
○행정국장 황둘숙 내에 지금 임기제 포함해서 5명입니다.
○정규헌 위원 다섯 분입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기획관님, 감사관님 그다음에,
○행정국장 황둘숙 밖에 창원하고, 김해도서관장,
○정규헌 위원 창원하고 김해도서관장.
○행정국장 황둘숙 예.
○정규헌 위원 도서관장이 3급으로 갈 이유가 뭐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그거 내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가 도처럼 국장급이, 3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섯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분이 도서관장으로 나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행정국장 황둘숙 그 도서관 2곳은 복수 직렬입니다.
4급도 갈 수 있고 3급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3급 기관장으로 한 부분은 그 규모에 맞도록 저희가 했고, 김해와 창원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을 도서관 관련해서도 실행하기 위해서 관장을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게 국장님이 볼 때는 체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예.
○정규헌 위원 맞다고 생각해요?
○행정국장 황둘숙 예.
○정규헌 위원 그냥 도서관장으로 가면 쉬러 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그건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열심히 하세요?
○행정국장 황둘숙 경력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정년하고 거의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정규헌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과장들 중에서 3급이 나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도서관?
지금 도서관에 교원 한 분도 없잖아요.
전부 교육공무원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사서직도 있고 우리 교육,
○정규헌 위원 사서 말고요, 우리 일반 교사들.
○행정국장 황둘숙 교사는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 교사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도서관에 굳이 3급이 그것도 두 군데나 가 있을 이유가 있나?
3급이면 오히려 본청에서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본청에 자리가 한정되다 보니까,
○정규헌 위원 자리를 만들기 나름이죠.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그런데,
○정규헌 위원 다른 과장들도 3급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다.
○행정국장 황둘숙 아니, 직제를 규정에 맞도록 해야지 저희가 늘리고 싶다고 3급을 다 늘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장으로 왜 3급이 가 있어야 되느냐?
○행정국장 황둘숙 그 부분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마산, 김해, 창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까도 제가 제일 처음 말씀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정말로 이건 우리 교육청도 한번 자각을 해야 돼요.
인수인계 부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가 나갈 적에는 적어도 모두 내 알고 있는 거의 70~80%를 전달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냥.
임기됐다고 나가고.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이 그런 실정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도서관장님도 마찬가지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3급 부이사관 정도 되면 서기관보다는 훨씬 권한과 임무가 막강한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 본청에 더 많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걸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황둘숙 3급 정원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규모에 맞는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함부로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수인계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께서 느끼시기에 그랬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금 도서관장 3급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1년 정도 창원도서관장을 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본청에 제가 11년을 있다가 1년을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본청의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의 3급도 그걸 현장에서 경험하고 본청에 들어와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저는 더 낫지 않겠나.
그런데 퇴직하시는 분이 간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도 일단 퇴직 준비 교원도 필요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 소중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분도 있음을 위원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 지금 기획관님처럼 1년 갔다 오는 거 좋아요.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퇴직할 때마다 그쪽에 거기 가서 퇴직하는 부분들은 좀 잘못됐다.
이 체계를 바꿔야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일단 저는 처음 옵니다만 하여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교육감이 오셔야 되고 부교육감이 오셔야 되고.
존경하는 성산구의 박준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책임 있는 자가 와서, 결정 짓는 자가 와야 되지 다른 분들도 바쁜데 다 여기 앉아서, 지금 경상남도 공교육이 살아났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전국의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그래 가지고 우리가 마을공동체 조례를 폐지했다고 읍면 시군에서 교육감이 PPT를 띄워서 교육을 시키고, 그게 자기 PR 아닙니까?
아니, 교사가 우선입니까?
학원 강사가 우선입니까?
학생들이 학원에서, 학교에서는 잠을 자고 있고 강사는 우대받고 있는 공교육이 무너져 가지고,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러면 시군에 가서 공교육을 살릴 방안을 마련해야지 아니, 그 조례 없앴다고 온 읍면동에 가서 이야기, PPT를 띄워서 자기 PR을 하고 그럽니까?
교육청이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닙니다.
제가 교육청에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답이 20일 이후에 나온다고.
아니, 무슨 놈의 일을 그따구로 합니까?
이거 여기 있는 전 위원님께 전부 당장 좀 가져오세요.
첫째, 2019년·2023년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 총괄 현황.
두 번째, 2019년·2023년 회계연도 잉여금 발생 및 처리 현황.
세 번째, 2019년·2023년 회계연도 채무 발생 현황 및 채무 상환 내역.
네 번째, 2019년·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와 예비비 사용 세부 내역.
다섯 번째, 2020년도·2024년도 기금 세입 및 세출 현황, 수입 항목 및 수입액, 지출 항목 및 지출액 기재를 요망하고요.
여섯 번째, 2020년·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투입된 교육청의 사업명과 사업 내용.
일곱 번째, 2020년·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위원회 개최 현황, 개최 일시, 심의 안건, 심의 결과 기재 요망합니다.
기금에서 나중에 세별 조항, 그때 기금 현황을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집행부에서는 이재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을 해서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학교정책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지금 앞에 다섯 분이 계신 바와 같이 직제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중에 직제상 가장 앞 번호가 학교정책국이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정수만 위원 왜 학교정책국이 가장 앞 번호에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어쨌든 학교를 가장 다스릴 수 있는 교육국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수만 위원 본 위원은 학교 현장의 아이들 입장에서 가장 밀접한, ‘아, 교육청이 이래서 존재하는구나!’라는 느낌은 사실은 학교정책국이 1번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는, 또 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입장에서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부서가 학교정책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직제상 1순위를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정책국에서 해야 될 일 가운데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큰 어젠다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국장님이 재임하시면서 나름 애를 쓰신 것이 어떤 것이 계신가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일단 초중등학교에 수업 내실화 그다음에 직원들과 상사들 간의 소통 그 부분에서,
○정수만 위원 지금 오 국장님 대답하시는 것을 들으면 그냥 원론적인 거,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고 계세요.
사실 세간에서 많은 우리 학생, 학부모가 인식하는 것은 학교는 가서 노는 곳으로 배우는 것은 학원으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들어봤습니다.
○정수만 위원 학교에서는 놀고 학원 가서 배운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정수만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교육청이 정말 자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정수만 위원 그걸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교육 없는 학교 해서 많은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각 지역청별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과 후를 통해서 사교육을 없애는, 흡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사교육을 없애려고 하는 교육청의 노력을 가로막고 있는 법률상의 법이 없습니까?
법률은 없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노력을 가로막는 법, 법률은 없습니까?
떠오르지 않으세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정수만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인데, 오 국장님!
선행학습금지법 아시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그걸 지금 학교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잘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저희들이 시험 출제나 그다음에 학교에서 수업 방과후,
○정수만 위원 지금 국장님은, 잠깐만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정수만 위원 국장님은 제가 묻는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 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앞에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경상남도교육청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현행 법률에 문제는 없느냐라고 물었어요.
나는 그 법이 선행학습금지법이라고 보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하여 저촉되지 않도록 잘 하고 있다라는 답변이시잖아, 그렇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정수만 위원 선행학습금지법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세요?
안 해보셨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그 부분은 저희들 학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정수만 위원 그런데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의 방과후학교에도 영어와 수학 안 들어갑니다, 선행학습금지법에 문제가 되니까.
특히 선행학습금지법이 나오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고등학생들 때문이죠?
그렇죠?
고등학생들, 그것도 고3들이 너무 수능 시험에 매몰되어져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교육이 조장되고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의도는 정말로 사교육을 없애고자 하는 경상남도가 노력을 하고 계신다면 오히려 역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선행학습금지법 이건 좀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고 교육부에 건의문을 내거나 건의안을 내거나 이렇게 했어야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어떠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건의안을 내서 선행학습금지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학원은 더 날개를 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원은 또 그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선행학습금지법을 한 예로 들었을 뿐이에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면서 사교육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는 공교육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 연장선상에서 각종의 입법되어진 것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도 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한 혜안도 함께 우리가 살펴줘야 교육이 바로 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참고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저는 허재영 정책기획관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교 이전을 할 경우에는 어떨 때 학교 이전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 다음에 이건 행정국 소관이어서 행정국장님이,
○최영호 위원 내가 왜 질문을 하는지, 앞에 우리 정책기획관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묻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최영호 위원 행정국장님이 답변해도 되지만 전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학교 단독 신설보다는 최근에는 학생 학령 아동 감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독 신설보다는 학교 이전 재배치가 신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양산 같은 경우에 제가 학교 지원과장할 때 소토초 이전을 MOU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마감을 하고 나왔었습니다.
양산소토초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산업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학교가 실제는 먼저 들어서고 그다음에 단지가 들어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감님이 어쨌든 학교 학생들 환경이 열악하니 이전되는 곳에 학교 부지가 있어서, 또 그쪽의 학생들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장거리 등하교를 하다 보니까 실제는 그쪽으로 가주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그때 조건을 기존 소토초 부지를 양산시가 좀 매입을 해서 재정투자심사 때 지자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부분이 있어서 그 조건을 걸고 저희들이 BTL 만료되는 2028년 9월 1일 자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협의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최영호 위원 정책기획관님 답변을 소상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국장님, 제가 질의를 한 것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기획관님, 이전을 하는데 부지를 당연히 지자체에서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명목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저희들 재정투자심사 내용에 보면 지자체와의 협력 부분이 재정투자심사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는데 저희들이 학교가 먼저 들어섰고 뒤에 산단이 들어서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양산시가 매입을 해 주고, 그 전에 그런 사례가 위원님 있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것과 똑같은데, 지금 와서 학교가 먼저 들어섰느냐, 산업단지가 먼저 들어섰느냐를 따진다면, 예를 들어 어곡초를 어떻게 이전을 했어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어곡초도 그 당시에,
○최영호 위원 어곡초도 학교가 먼저 있고 뒤에 공장이, 공장이 먼저 들어오고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제가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다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지자체에서 인수를 안 하면 학교 이전을 못 하겠다 하는 그런 단서조항을 달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학교를 차라리 폐지 시키세요.
폐교를 시켜, 폐교를.
폐교를 시키는 게 낫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 학생들만, 지금 와서는 논리가 안 되니까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전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아예 지금 있는 학생을 그대로 두고 학교를 폐교 시키세요, 폐교.
그래야 만이 우리 지자체나 일선에 일하는 우리 의원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폐교는 안 시키고 저런 존치 상태에서 계속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학교는 학생이 줄도록 놔두었다가 나중에 학생 없으면 자동적으로 폐교 시키는 그런 생각을, 사고방식을 가진다면 오늘 교육감님도 안, 부교육감님도 안 오셨는데, 늘 강조하시는 게 아이좋아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래 끌고 갈 것도 아니고, 기획관님, 우리 행정국장 계시지만 밑에 실무자들 우리 시에 얼마 전에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서로 간에 싸움만 하고 있어요, 싸움만.
니 잘했니, 내 잘했니, 옮겨야 되니, 안 옮겨야 되니.
그분들이 무슨 실무적으로 결정할 부분도 없는데.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기획관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정책국장님, 사실은 오늘 부교육감님 참석을 안 했는데, 부교육감님한테 정책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에 한 반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법적으로?
○정책기획관 허재영 초등학교는 1학년은 23명이고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죠.
내가 25명으로 아는데.
그러면 25명 이상 넘어가는 학급은 어떻게 합니까?
28명, 29명, 이런 학급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제가 오늘 우리 학부모들한테도 내가 최근에 민원 받은 부분이고, 학부모들은 학생 자녀들을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멀리 보내기는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과밀학급 되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학교에서 못 받아줘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 지역구에 금오초등학교, 그다음 석산초등학교 이런 부분인데.
내가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했었어요.
유일하게 제 지역구에 한 학년들이 5반 정도 돼요, 1학년, 2학년 다 해서 5반 되거든, 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석산, 금오초중, 그다음 석산초, 다 한 학년에 5반 이상은 다 돼요.
그러면 현재 법적 기준이 25명인데, 그럼 28명, 30명 되는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떤 질의를 했냐 하면, 작년에 시설과장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행정국장 황둘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학교지원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예?
○행정국장 황둘숙 학교지원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려고요?
답변해 보세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학생 수가 25명 기준을 초과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그 질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지금 그럴 경우에는,
○권혁준 위원 현재 초과했고, 현재 학생들이 그 반에 법적 기준에 초과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반면에, 가까이에 있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가까이 있는 데 보내려고 하니, 그 학교도 초과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안 받아준다 그럽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
안 받아주니까 멀리 있는 학교로 가고 있어요.
이런 대책은 어떻게 정합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초등학생입니까?
○권혁준 위원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안 받아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혁준 위원 아니, 제가 직접 오늘 아침에도 교장 선생님과 통화를 했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제 지역구에.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일시적으로,
○권혁준 위원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양산 같은 데는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내년도에, 올해 9월 1일 자로 사송초등학교가 개교가 되었고, 내년도에도 금송초중학교 등 양산 쪽에 신설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금송초등학교는, 제가 지금 이야기는 동면에 금오초, 석산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금송초는 사송 쪽이에요.
지금 과밀학교 되어 있는, 제가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일단 통학거리가 있기 때문에 1.5㎞ 안에는 다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과밀학급이 되니까 학생을 안 받아준다 이 말이야, 학부모 이야기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어느 학교인지 한 번 챙겨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자, 그러면 법적 학생 인원이 24명, 25명 되는 것 같으면, 30명 넘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권혁준 위원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과밀학급일 경우에 저희들이 모듈러 학교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면이 제 지역구인데, 금오초중, 석산초, 둘 이야기를 했고, 지금 학교에서는 어떤 답이 왔느냐 하면 학생들이 인원이 많으니까 특별실을 교실로 전환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교에서 이런 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교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별실을 교실로 전환해 달라, 이렇게 건의 받은 것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 과밀학급 되어서 학교에서 안 받아주니까 멀리 가는데, 이것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뜻이고.
그런 반면에 지금 경상남도에 전교생이 30명 미만 되는 학교가 132개 학교입니다.
여기는 보면 전교생보다도 학교 선생들이 더 많은 데가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전교생이 4명이면 교사들은 9명이에요.
관계 직원들하면 15명이 돼요.
이런 학교들이 132개 학교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양산하고 이 학교들을 보면, 합천, 함양, 창녕, 의령, 이런 학교들인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학교에 작은 학교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과대 과밀학급이 있는 지역과 작은 학교가 있는 지역을 같이 생각하기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준 위원 제 이야기는 전교생이 30명 미만 되는 학교에, 학생보다 선생이 많은, 직원들이 많은 그런 학교가 132개 학교가 있는데, 반면에 과밀학교 대책은 전혀 없고, 대책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저희들 과밀학급 대책을 세워서,
○권혁준 위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특별교실, 교실 증축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갑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안 하니까 오늘도 내가 전화하니까 특별교실을 교실로 전환하자는 이야기이고, 학생들이 과밀학급이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역구에 석산초중 같은 경우에는 교실도, 책상도 부러져서 이번 예산에 다시 편성되었어요.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실정인 반면에, 왜 전교생이 30명 미만 되는 학교는 거기에 선생들은 이리로 전환 시키든지, 그런 대책도 없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아니 저희들은 대책을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에 아까 말씀하신 양산 쪽에 학교는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30명 이하인 학교, 20명, 작은 학교 사업, 적정규모 학교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작은 학교 간에 통폐합을 추진하고 또 이루어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권혁준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12월 우리 회기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학교 과밀되는 학부모한테 제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석산초중, 그다음 금오초, 여기는 1반에서 5반 이상이잖아요, 한 학년이.
그만큼 과밀학급인데, 12월 회기 끝나는 13일 이후에 그 지역 학부모,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도교육청에 담당 국장, 과장도 오셔서 설명회를 갖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날짜 잡아서 한 번 와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현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여기에서 다 질의하면 오래 걸리니까 현재의 상황을 직접 나와서 들어보시고, 학부모 이야기 들어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최영호 위원 그만하고 넘어가시죠.
○임철규 위원 전혀 다른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하라, 마라 그것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임철규 위원 저는 사천 출신 임철규 위원입니다.
오늘 정책질의가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이라 하면 도 전반에 대한 민원성 문제들의 해결을 하기를 희망하는, 많은 우리 도민들이 대표 주자로 보낸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여기는 예산 관련, 결산 관련, 기금 관련 이런 일들을 하는 자리로 오늘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산은 경제의 핵심 근간이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중요한 핵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겠죠.
오늘 정책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검토해 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밖에 없어요.
적어도 이게 예산을 추경이 되었던 본예산이 되었던 업무 보고자료 얇은 요약본이라도 1개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제공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가지고 하죠?
이것만 읽어보고 하라는 겁니까?
기본이 안 되었다고요.
교육감이 오지 않은 것은 이 중요한 사항에 부교육감도 없고 국장한테 맡겨놓고 한다, 국장님은 이 처사가 옳다고 봅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철규 위원 우리 박준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기본이 안 되었다고!
국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나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분야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임철규 위원 한번 해 볼까요, 이제?
한번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임철규 위원 그죠?
교육감이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발 벗고 나서고 이런 데는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정이 언제부터 알고 있던 일정입니까?
교육감 어디 갔어요, 지금?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교육감님은 우리 의원님들, 도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임철규 위원 어디 갔어요, 오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아직 일정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철규 위원 국장이 되어서 그것도 몰라!
몰라요, 그걸?
○위원장 전현숙 임철규 위원님, 반복되는 질의는 조금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국장이 되어서 오늘 총괄을 하러 나오신 분이 어디 가신 지도 몰라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아침에 저희들 회의 한다고 제가 좀 바빠서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철규 위원 아는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답변해 보세요.
어디 갔습니까?
정책국장님 모르면 정책기획관은 알 것 아닙니까?
모릅니까?
어디 갔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부감님 일정이십니까, 교육감님 일정이십니까?
○임철규 위원 전부 다, 두 분 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가 예결위에는 교육감님은 원칙,
○임철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출석하지는 않고 부감님이 실제는 출석하는 게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감님께서 일단 불출석계를 내셨고, 아까 정책국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결 심사를 할 때에는 기본적인 정책 자료는 보고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안도, 기본 데이터도 만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를 해 주세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를 예를 들면 없었던 데이터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가이드북 형태로 최근에 만들었어요.
참고하셔서 그런 학교 현황이라든지, 전체적인 경남도 교육 현황에 대해서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잘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본격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페이지 보겠습니다.
통영시는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통영, 사천, 밀양, 거창, 비교를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다시, 통영, 사천, 밀양, 거창, 해서 비교를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허재영 교육지원청 예산은 전체적으로 지원청 관내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차등해서 배분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시설 사업비나 이런 특수한 경우는 시군마다 사정이 달라서 예산이 동등하게, 동일하게 배분, 똑같이 배분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 기준에 동일하지 않는다는 네 곳에 대해서 학교 현황하고 지금 말씀하신 학교 현황하고 시설 수하고, 그다음 기타 등등해서 예산 비교표를 1개 정리를 해서,
○정책기획관 허재영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교육지원청은 네 가지 요건을 가지고 편성하는데, 그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도정질문 때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하면서 청소년 체험시설에 대해서 최근에 우주항공청 그리고 우주항공 클러스터 등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도권이나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체험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취지로 제가 체험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대표적으로 사천 초전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하자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두 번째 특수목적고 기숙사형 중고등학교 신설하거나 학급 수를 증설하는 것,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읍면 지역 고등학교는 급당 28명으로 과밀학급이 아니어서 사천시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 배치 여력은 충분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읽어보면 특수목적고 기숙사형 중고등학교 설립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재정과에서 만든 것 보면 청소년 체험시설 예정 사항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진주와 사천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 드론 체험센터 장기적 발전 방향을 신중히 검토, 특수교육시설 김해, 양산 특수학교 설립 추진 후 사천 지역도 검토, 사천 지역 학교 신증설 검토, 특수목적고 추가 설립 계획 없음, 교실 수 장기적인 학생 수 변동 추이, 읍면 지역 사천 지역 내 배치가 가능하여 학교 신설 계획 없음, 사천 지역 읍면동 내 학생 수 불균형으로 학교 이전 배치를 통한 설립 예정,
○위원장 전현숙 임철규 위원님, 하나 하나 건건별로 모두 지역의 건을 다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임철규 위원 다 되었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위원장 전현숙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 주시고, 정책질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임철규 위원 마무리할게요.
질의할게요.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 전부 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이야기를 제가 불러, 하나도 아니고 전부 다가 그렇다는 거지, 대부분이 그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국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 교육감님을 답변자로 해서 7개 정도, 최대 12개 정도 저희들이 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답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왜냐하면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학교 신설이나 기관 신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금액도 투자되지만 실제적으로 신설 요인이나 기관 신설은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지만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기 과제로 끌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폐교된 초전초등학교 관련해서 위원님과 저희들이 한 4개월 정도 본청, 지원청, 열 차례 이상 위원님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직접 현장도 다녀오셨습니다.
그 학교가 연령이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전면 개축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폐교 학교가 부지 활용되는 부분이, 또 사천지원청에서도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이 가능한지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건으로 위원님과 한 4~5개월 정도 협의가 진행 중이고,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장기적인 검토도 필요한 게 그것은 막연한 이야기이고, 기본적으로 스케줄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학교, 삼천포 지역하고 사천 지역의 불균형 문제, 버스 타고 삼천포까지 동 지역에서 20㎞ 이상 떨어져 있는데 다니는 문제, 그리고 영재학교 사천 지역에 만드는 것, 교육감이 답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왜 이야기를 안 하냐고, 답변을 장기적으로 하고 그런 것은 왜 빠지냐고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부분이 저희들 부서에서도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지역 의원이시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 현안으로 충분히 고민은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정책 방향이나 또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만 조금 가능성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삼천포중앙고등학교를 사천중앙고등학교로 해서 옮기느니부터 해서 영재학교하고 이런 것들은 그동안 논의가 많이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제가 요구했던, 민원인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잘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하자고 했는데 1건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죠?
그렇죠?
○위원장 전현숙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중기재정에도 담겨야 되고, 재정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저희들이 예산에 담을 수 있다 보니까 그 절차가 진행되기에는 본예산 편성 시기하고 맞지를 않았습니다, 위원님.
○임철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일정을 잡아서 제가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그것은 계속적으로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저는 도교육청 총괄 부분에 있어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한 것은 아니고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림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알림앱에 대해서.
학교 것,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보도되기 전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한 시정을 많이 해 달라는, 개선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학부모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3명의 다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신문에 표기가 되었습니다.
학교마다 쓰는 알림앱의 종류가 달라 자녀별로 다른 앱에 접속해야 되는 번거로움, 또 앱 구성이 달라 헷갈리고 불편함, 하루가 많게는 1시간을 들여야 함, 맞벌이하면서 두세 명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매우 큰 불편임, 진주교육지원청 학교별 알림앱 업체와 계약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조현신 위원님.
그 부분은 국장님들께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 나중에 해당 과에 질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현신 위원 누가 답변을, 별도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도, 답변이 안 되면.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장 전현숙 해당 과에 물어야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고, 국장님들 선에서 답변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현신 위원 아이톡톡, 그다음 스마트단말기, 전자칠판, 학생들 학교의 디지털 기반 교육 사업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디지털 활용이 쌍방향 소통 아닙니까, 그죠?
선생님, 학생, 학부모, 그죠?
그런데 이게 제가 도교육청 사례를 접하고 나서 부산을 보니까 한 번 만에 클릭으로 모든 게 해결이 다 돼요.
다모아 2.0 앱으로 통일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각 학교별로 앱을 클릭해서 들어가려면 실질적으로 보니까 내용이 많더라고요, 내용이.
공지되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세 자녀가 다 클릭해서 들어가려면 1시간 이상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앱에 들어가서 학교별로 싹 클릭이 되면 굉장히 소통이 수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교육부 중투심의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단계부터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관건이 교육부 중투심의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중투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표현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단계별로 중투심의라는 게 물론 부결이 되고 난 이후에 또 그 부결된 사유를 가지고 이렇게 조치도 해야 되고 대응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시설과장님 계시지만 그냥 정책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군별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에 도시계획법하고 토지구획 정리법을 합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우리가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그다음 그 위에 산단 조성법에 의해서 산단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차가 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오고, 구역 신청이 들어오면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뭘하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자문위원회.
도시계획 자문 기구는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도에서 하겠지만, 이것은 그냥 심의, 그다음에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시군별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군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마치 의결기구인 양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시 단위는 행정과하고 재정과, 재무과입니까?
재무과가 분리되어 있고, 군 단위는 행정과 내에 시설계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할 때 시군 단위 교육청에서 한 분이 자문위원으로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제가 알기로는 당연직은 아니고, 학생 수용과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이 한 분을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당연직이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제가 알기로는 당연직은 아니고, 학생 배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원청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지원청이 빠져 있는 시군이 좀 있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것은 지자체가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지구 지정을 할 때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도를 결정하거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조현신 위원 용도 결정하는데, 용도를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상수도, 하수도, 도로, 녹지, 우리는 무엇을 챙겨야 됩니까?
학교용지죠?
학교용지는 전체의 계획 인구, 그렇죠?
그러면 계획 인구를 보고 중학교나 초등학교가 몇 개 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일선 시군에 거기에 참석하는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안일한 생각, 왜, 사전에 검토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도시계획자문위원회 하라고 하니까 거기 갑니다.
가서 용역사에서 PT 설명 보고, 의견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의견이 제시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학교정화구역이 200m입니다.
절대정화구역은 50m입니다.
심지어는 한 곳만이 아니고 각 시군에 보면 학교정화구역 절대구역 안에 상업지역이 들어가 있어요, 상업지역이.
그래서 상업지역이 절대구역 안에 먹히다 보니까 나중에 시공하고 나서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상업지역에 왜, 거기에 PC방도 들어가야 되고, 단란주점도 들어가야 되고, 유흥업종도 들어가야 되고, 숙박업도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200m 되니까 못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된다.
또 이게 대단위 아파트가 신도시에 들어올 경우에는 학교 정문이 한 개 가지고 안 되죠?
왜, 아파트가 동서남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녹지, 학교 둘레로 녹지를 둬야 되기 때문에 정문을 한 군데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문을 이쪽에 내다 보니까 저쪽 편에 있는 아파트는 어떤 민원이 들어옵니까?
여기도 정문을 내주라, 정문이 아니면 후문이라도 내주라, 아니면 쪽문이라도 내주라, 그런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문을 제외한 모든 것은 녹지로, 50m, 40m 녹지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다 보니까 정문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하나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 용역비, 시설비는 누가 대야 됩니까?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유치원 이게 왜냐하면 공공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한 두 가지, 민간이 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부지 면적을 최소화합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의 왕래, 그다음에 버스가 있습니다.
주차 대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후에 주차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서 사야 됩니다, 그 땅을.
인근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암만 늘려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용도 변경해야 되죠?
그다음에 땅 사야 되죠?
그다음에 공사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학교가, 아까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설 학교나 이 학교를 갖다가 이전 배치할 때 이렇게 함으로써 또 이런, 사전에 검토가 안 됨으로써 좌회전 신호, 사거리 좌회전 신호가 신호등 없는 좌회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마구 지나갑니다, 신호등이 없으니까.
그럼 그 앞에 또 신호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교통 신호 체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차장 확보를 안 해 줍니다.
그러나 교육청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 유치원도 이런 문제가 있다, 정문도 이런 문제가 있다, 신호 체계가 이상하다, 그럼 여기는 지하통로가 안 되면 육교를 하나 놔달라, 육교도 됩니다, 요새 엘리베이터를 안에 설치하기 때문에 좀 금액이 높지만.
그래서, 제가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이나 여러 가지 기타 법에 의해서 신도시가 건설되거나 이렇게 할 때, 또 학교의 신설 요인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자료를 입수해서 검토를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꼭 필히 참석을 하셔서 부대의견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대의견을 달아놓으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오면 부대의견은 100%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일어나는 민원도 없을 것이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가로 드는 예산도 수반이 안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시군 교육청에 좀 하달을 하십시오.
딱 작성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을 사전에 조금 파악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해라, 그리고 이후에 이런 다수의 민원이 야기되는 사태가 일어날 시 엄중문책하겠다, 그래야 긴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점을 제가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국장님, 주실 말씀 있으면 한번 줘보십시오.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하여튼 이 이후에 경남도에 도시계획자문위원회 부대의견 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도교육청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종결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질의를 위해서 학교정책국장,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지원단 외에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유보통합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원회는 착석하여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나 예결위 회의실은 장소가 협소하여 집행부 인원만큼 장비가 구비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기존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인사드립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입니다.
전현숙 위원장님과 조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4년 신설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은 교육인권 경영 업무와 교육활동 보호 업무의 양 수레바퀴를 조화롭게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상호 존중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현숙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165페이지, 사업조서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 내에 업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오늘은 추경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이번 추경예산안에 기정 1억8,196만원 대비 48%에 해당되는 8,7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수만 위원 이 정도 감액은 전체적으로 봐서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과한데, 이게 예산 집행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집행을 하려고 한 내용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정책기획관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한 1,700억원 정도가 감소되다 보니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에서 이 정도 예산은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사실은 강력하게 주장은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전체가 사실 어려운 조건이니까 저희들도 일부는 좀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불가피했다 그런 말씀이네요.
특히 감액 내역 가운데서 보면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 자료 제작 예산이 7,339만원으로 또 전체 감액의 84%를 차지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서 가장 주된 사업이 예방 홍보 및 교육 자료 제작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너무 커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육부에서 2024년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 부분 가이드북을 본래는 좀 일찍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이 12월 다음 주 초쯤 되어야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인쇄해서 배부하는 데 비용이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본래 잡아놓았는데, 지금 12월 7일에 내려오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것을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해야 되느냐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쇄 배포물 대신 PDF 파일로 대신해서 전 학교에 좀 배포를 해서 예산액 대비해서 이런 방식으로 홍보를 좀 하자 이런 식으로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 감액 내역에서 감액 사유를 보면 세이브더칠드런 협업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협업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일단 첫 번째 세이브더칠드런이 국제아동보호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 교육청이 후원 또는 협업 단체로서 같이 홍보하는 주체로서 나서는 부분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세이브더칠드런 주최 컨퍼런스에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공동 행사들을 세이브더칠드런 중심으로 하고, 저희들이 보조 참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수만 위원 결국 세이브더칠드런과의 단체 협약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학대 홍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감액한 것은 아닌가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그것은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은 아니라고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세이브더칠드런도 아동학대 예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원,
○정수만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여기 감액 사유를 그것을 적어놓았죠?
그저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업이 있다는 것이지, 협업으로 인해서 홍보 예산을 감액했다고 지금 명시를 해 놓았잖아요, 이 조서에.
그럼 그 말이 말이 안 맞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번듯하게 이 조서에다가 그렇게 적어놓았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의도는 여기에 협업으로 인해서 학교 홍보 예산을 감액한 것 같으면 내년에도 별도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물으려고 그랬어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현재는 세이브더칠드런은 예산을 투입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인원을, 교원을 또는 학생을 같이 대동해서 함께 홍보하는 형식을 취하는,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여기 감액 사유에는 이 말이 안 들어갔어야 옳죠.
이 조서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조서에 버젓이 그렇게 써놓았다 아닙니까?
협업으로 아동학대 홍보 예산을 감액했다고 명시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과 다른 답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조서가 쓰여진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수만 위원 어째서 조서에 이런 잘못된 일이 발생합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제가 사실 면밀히 검토를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저는 이렇게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굳이 별도의 홍보 예산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조서가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질의할 것하고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죠.
여하튼 잘 아시다시피 아동학대는 사회 전반의 상시적 관심과 경각심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단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이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담당관님에게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이미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 내에 교권 파트가 있고 학생인권 파트가 있죠?
그 두 파트의 적절한 조화, 그리고 정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하여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수만 위원 그리고 어떤 경우든 조서가 이런 식으로 잘못되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전현숙 위원장님, 조현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소중한 고견은 앞으로 우리 경남 교육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은 예산안 589페이지, 사업조서 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5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성산구 이재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 그 내용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2019년도에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되었고, 2020년도부터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불안정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조8,000억원대까지 기금을 했다가 올해 2추가 지나고 나면 한 6,000억원 정도, 내년 본예산에 3,900억원을 지출하고 나면 한 2,293억원 정도 남을 예정입니다.
○이재두 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사용하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금은 지난해하고 올해처럼 세입 재원이 부족하거나 할 때 충당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재두 위원 제 말은 이게 2019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어서 통합기금 존속 기한은 2028년,
○정책기획관 허재영 한시적으로 존속 기간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12월 31일까지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이재두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대 1조8,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이재두 위원 그러면 그 1조8,000억원의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난해하고 올해처럼 보통교부금이 이렇게 대단히 감소될 때, 감액될 때 저희들이 세입에 추가되는 부분, 그리고 지출 구조조정을 한 이후에도 저희들이 충당을 못 할 때 기금을 충당을 했고, 지난해에도 8,269억원이 교부금이 감액되면서 3,040억원 기금을 투입했고, 올해는 1,770억원 기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모든 교육재정 사업에 다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1조8,000억원에 대한 사용 내역과 통합계정이 분류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금 저희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대부분 세출 사업에 편성을 하고, 시설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는 그린스마트나 학교 신·증설이나 교육환경개선에 하다 보니까 그것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니, 그 계정에 분류가 되어 있냐고요, 분류가.
○정책기획관 허재영 사업 세입 목적과 지출 용도는 나와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다른 계정에 기금을 붙여서 그 기금의 내용은 없고, 그쪽에 이관해서 장부 정리를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들 통합기금은 교육금고에 별도 계좌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정기예금이나 신탁을 통해서 또 이자수입을 증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 것처럼 지출이 필요할 때는 해지를 해서 세입 자금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박종훈 교육감이 몇 년도, 2014년도 7월에 됐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1기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 폐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법률에 존속 기간이 되어 있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존속 기간이 있습니다.
2028년까지입니다.
○이재두 위원 아니, 주부가 장을 보라고 돈 만원 줬습니다.
배추 3,000원, 부추 3,000원, 배추 6,000원 해서, 그런데 장 보러 가다가 튀김이 있어, 옆에.
그러면 주부가 튀김을 5,000원 치 사먹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5,000원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삥땅을 쳐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의 조성 목적이 교육재정 자체가 의존수입이 80%다 보니까 지난해처럼, 올해처럼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해 놓고 교육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주요 변경 내용은 1,070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정책기획관 허재영 전출해서 세입 재원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재두 위원 전출한다는 내용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대해서 올해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올해 본예산에 7,459억원이고, 이번에 1,070억원 해서 8,529억원이 기금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올해는.
○이재두 위원 총 4,010억원이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010억원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6,795억원인데, 2,985억원 정도 남았겠네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올해 말까지는 6,058억원이 남습니다, 올해 말 현재 기준 하면.
○이재두 위원 그러면 올해 이자수입 및 외, 교육비특별회계부터 전입 기금은 적립액은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한 번 더 질의를 주시면,
○이재두 위원 올해 이자수입 외에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 적립액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올해 적립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출 구조도 이렇게 삭감을 했다 보니까 기금을 조성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두 위원 이게 참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2021년도는 사용이 제로,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1조6,300 조성해서, 그러면 2022년, 2023년까지는 약 8,000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8,529억원입니다.
○이재두 위원 왜 이렇게 2023년도, 2024년도 왜 이렇게 통합기금을 많이 사용했습니까?
어디서,
○정책기획관 허재영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해에도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8,629억원을 삭감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금을 3,04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용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것은 위원님, 답변드린 것처럼 세입 재원에 충당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부금이 삭감되고 나니까 그 부분에 충당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기획관님, 그 부분은 이재두 위원님께 나중에 따로,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왜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것 시인하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두 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들 어쨌든 교육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보통교부금은 대규모로 감액이 되다 보니 그것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기금을 적립한 부분이고, 세입 재원을 충당한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세출 사업 내역은 저희들이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게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것을 왜 못 알려 줍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세입 재원에 충당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니, 알려줄 의무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예산이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각자 편성하다 보니 세입예산에 충당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니, 기획관님.
아니, 박종훈 교육감이 들어와서 통합기금, 재정기금을 2019년부터 제정해서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교육감이 수천억원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이재두 위원 이런 문제가 교육청 기금 운용 방식에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이재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두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예.
○이재두 위원 교육청 예산 구조상 적절한 기금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 및 필수적이지만 기금은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투명함을 밝히지 않는 운영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위원님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기획관님, 기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총 기금 조성 규모가 1조 얼마라고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최대 1조8,000억원까지 기금 조성했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돈 8,000억원을 어디에 써버렸는지, 2020년도에 1,360억원, 2021년도에 2,800억원, 2022년도에 7,100억원 기금 조성하고 이자가 54억원이네.
그렇게 다 해봤자 1조1,314억원 조성했는데 1조8,000억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환경개선시설기금을 합해서 1조8,000억원이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아니,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통합안정화기금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금액이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1조1,000억원 정도 됩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올해 쓰고 나면 2,980억원 정도 남는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1,21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210억원이 남습니다.
제가 두 기금을 통합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위원님이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기수 위원 기금 10페이지 변경안 한번 보십시오.
뒤에 2,983억원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2,983억원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1,200억원...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제가 본예산 편성된 것까지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2,983억원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700억원 예산 또 이 기금을 쓰겠네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1,210억원이 남습니다.
○우기수 위원 하여튼 예산 상황이 좋을 때 기금을 잘 모아놨다 생각하고, 또 어려울 때는 이 기금을 사용해서 교육 전체적인 예산이 평균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전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이자 기금이, 통합안정화기금 이것은 재원이 고정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보통교부금에서 저희들 전출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자가 올해 추경에서 벌써 41억원, 당초에 150억원에서 41억원, 거의 30% 20억원이 추계가 틀린데, 이것은 일반 예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기금 재원 통장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빼고 하는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교육금고에 별도 계좌로 관리해서 3개월, 6개월, 또 장기적으로 12개월 정도 신탁이나 정기예금을 통해서,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거 제가 대략적인 이율로 봐도 한 5%, 아주 적게 잡으면 4.1%, 많이 잡으면 5%까지 되는데 이율이, 맞습니까?
말씀하셔보세요.
혹시 담당하시는 거 있으면...
○정책기획관 허재영 이자 증액분에 대해서는 기 계획 이자액 대비 증액분에서 추가예치 이자액 빼고 나니까, 위원님, 저희들 이 자금 관리는 별도 금고에서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우기수 위원 내가 금액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 서, 당초 50억원을 잡고, 제가 얼렁뚱땅 봐도 2023년도 연말 기금이 6,795억원이 남았는데 그 금액을 올해 하나도 안 썼다손 치더라도 4% 같으면 240억원인데, 당초 150억원 잡은 이것은 이율이 한 2.5%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증액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기 계획 이자액 대비 증액이 한 4,700만원 생겼고 또 추가예치 이자액이 한 4,300만원 정도 발생해서,
○우기수 위원 40억원.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더 증액이 된 것으로 봐 집니다, 40억원.
○우기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자 추이를,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기수 위원 150억원에서 190억원 이렇게...
그리고 기금이 잔액은 줄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잔액은 계속 감소가 됩니다.
○우기수 위원 1,070억원 줄잖아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우기수 위원 잔액은 주는데 예금이자가 늘었다면 세수를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올해 1년간 연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 정리를 한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늘어나면 아, 잔액이 늘어서 이자도 늘었다 이해가 되지만 잔액이 줄었잖아요, 당초보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말 기준하면 줄지만 처음 최초부터 해 가지고 기금을 적립하다 보니까.
○우기수 위원 잔액이 주는데 예금이자는 늘린다는 그게 예금 이자 추계를 아주 잘못했다는 그 지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이것은 제가 상세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우기수 위원 그것 단단히 잘 챙기도록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예,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지금 시간도 이렇게 됐고, 식사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좀 하고, 잠시 정회를 좀 합시다.
지금 이래 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위원장 전현숙 일단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있습니까?
(“계속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만 하면 돼”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아직 더 많이 남아있으면,
○권혁준 위원 질의할 위원이 있다니까 정회해서 오후에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현숙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는 분위기가 될 일이 아니다.
○위원장 전현숙 예.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들어오자마자 바로 하려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준 위원 아까 오전에 끝냈어야 점심을 맛있게 하셨을 건데,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웃음)
○박준 위원 2추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잘한 게 있더라고요.
나는 맨날 잘못한 것만 찾아서 뭐라 그러는 줄만 알았는데.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 전국 시도 중에서 우리 경남이 제일 많더라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13개로 제일 많습니다.
○박준 위원 13개 선정돼서 운영비를 145억원 받아들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잘하신 내용인 것 같고요.
다른 것 질의 하나 드릴게요.
도청의 법정전입금 475억원 이게 전부 다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정산분 다 들어온 겁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이게 왜 2추에 들어왔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안 그래도 예결위 심사 때 도청에 법정전입금을 제 시기에 전입해 달라는 부대의견도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추 때 반영이 안 됐는데, 2추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편성할 순 없습니다.
다만 올해처럼 보통교부금이 대규모 삭감될 때 저희들 세입 재원으로 충당은 좀 했습니다.
○박준 위원 이게 최소 1추 정도는 들어와야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2추에 들어오니까 사실 예산이 좀 어중간하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도청에서 법정전입금을 전출해 줄 때 본예산이나 1추 정도에 안 하고 2추에 하면 475억원이나 되는 여기에 대한 이자 같은 건 안 쳐 줍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이자는 없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미리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내년도 예산을,
○박준 위원 475억원 정도면 한 6개월 이상 7개월 들고 앉아 있으면 이자만 해도 상당할 텐데 미리 줄 이유가 없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법정전입금이다 보니 법에서 정한 경비면 우리 지방교부세하고 시도세가 제대로 된 시기에, 법에 정해진 시기에 들어와야 저희들 교육재정으로 편성할 수 있는데 2추에 들어오면 저희들은 대부분 이월될 사업이고, 그래서 명시이월이 늘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2025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이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예산서는 제가 못 봤어요.
아직 못 봤는데, 이게 1추나 2추에 상관없이 줄 수 있는 시기를 한번 협의를 보시든지 아니면 2추로 줄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이자까지 다 쳐서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시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했었고 공문으로도 한 네 차례 정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박준 위원 제가 도청 예산담당관이라도 돈 1추에 안 주겠는데요.
이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줘요.
최대한 쥐고 있다가 마지막에 주겠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자체에서도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법정전입금은 제대로 된 시기에 전출이 되면, 저희들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17개 시도도 우리 경남 포함해서 한 4개 시도만 늦게 주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어서, 다른 시도는 다 본예산에 전액 편성을 하는데, 아마 재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그것은 좀 지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건 도하고 협의 볼 때 될 수 있으면 1추에서 반영해 달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행정협의회 할 때도 이 안건이 중요한 안건으로 협의를 내년도 본예산 할 때 했었는데 전액 전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주셔서, 매년 이게 계속 반복되고,
○박준 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이자를 쳐서 달라고 하라니까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부대의견을 좀 달아주십시오.
○박준 위원 늦게 지급해 줄 것 같으면 니들이 갖고 있다가 받은 이율을 쳐서 우리한테 같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왜 그걸 얘기를 안 해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안 그래도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께서 작년에 도정 질문도 했었고 본예산 예결위 심사 때 부대의견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거는 협의 보기 나름인데, 하여간 교육청에서 받아야 될 정상적인 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딱 시기에 맞게끔 받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제가 잘 모르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서, 자체수입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액 해서 86억원이 있는데, 왜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몇 쪽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예산서 보면 저번에 업무보고 왔을 때 주신 거예요, 이거.
저한테 2추 예산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박준 위원 제가 금액은 둘째 치고, 학교회계 같은 거 2월 말 회계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추에서 12월 결산인데 학교 일반회계 전출금이 2추에 정리가 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금 기타수입 79억원의 주요한 내역을 보면 다른 목에 설치되지 않는 그 외 수입 해서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이 있고,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은 목적사업비 반납금 잔액 부분이 세입에 잡히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 수입 이런 부분이 저희들 기타 수입에 다 잡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학교회계는 2월 말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잡는다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준 위원 3월 1일부터 2월 말 회계연도를 잡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회계연도를 잡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준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회계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게 반납이 돼서 2추에 이게 가능하냐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전년도 목적사업비입니다, 전년도 목적사업비.
전년도.
당해연도가 아니고 전년도 목적,
○박준 위원 전년도?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목적사업비는 반납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다른 건 2025년도에 보니까, 아까 얘기에 잠깐 이어서 들어가면 2025년도 본예산 재편성 320억원,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계속비 말씀이십니까?
○박준 위원 예.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준 위원 320억원이네, 그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먼저 정리가 돼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25년도 예산에서 정리해도 상관없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계속비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5년도에 재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편성하지 않고, 2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올해 계속비 끝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을 통해서 계속비 관리 차원에서 했고 두 건만, 세입 저희들 이번에 감액이 되면서 진해나래울하고 진해신항고 두 건만 일단 감액하고 이 부분은,
○박준 위원 아니, 필요 없어서 감액했는데 2025년도에 다시 편성을 320억원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삭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이 부분 진해신항고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다 보니까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입찰공고 중이어서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를 편성해서 매입하면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고, 진해나래울은 현재 토지 사유지다 보니까 토지 매입이 지연되어서 시기를 조금 조정해 준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위원님, 해야 됩니다.
○박준 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 다시 논의 드리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 추가해서 한 1분만...
○위원장 전현숙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1분 재세요, 12분까지 할게.
(웃음)
계속비, 그때 도청에서 우리 박준 기획행정위원장 할 때 2년 동안 안 준 거예요, 그게.
2년 동안 그때 묵혀 있어서 아마 이번 2추에 들어온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안 줄 때는, 사실 그거는 도에서 벌써 다 자기들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쓸 만큼 쓰고 남은 거 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그렇게 해서 2추에 주면 교육청은 못 쓴다는 소리고, 불용 다 돼 버리는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이월돼 버리면 타격이 큽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부분을 어쨌든 앞으로는 그렇게 못 하도록, 안 하겠다고는 하지만 또 할 겁니다, 아마.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께서 부대의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규헌 위원 또 올해도 아마 그렇게,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못 하도록 아까 박준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이자를 받는 건 좀 그렇지만 어떤 시건장치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부분 제가 예결위에서 계속 이야기했었거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4개 교육청이 그렇다는데 거기서 빨리 탈회를 해서, 안 그래도 교육청도 돈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내년에도 한 번 더 기획위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아,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오전에, 예산안 개요 3페이지 한번 볼까요.
나중에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었는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철규 위원 별도로 하기 전에, 이것만 보고 하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인구하고 학교 수하고 기본 데이터가 그 두 개인데 또 다른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시설비 부분은 좀 차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시설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임철규 위원 그래서 통영, 사천, 비슷한 규모의 밀양하고 거창하고 그런데, 밀양하고 거창은 훨씬 적고 통영은 조금 더 많아요.
학생 수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이런 부분 감안하더라도 예산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일단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운영비, 교육제사업비, 그리고 재산수입이 있을 때는 환원시켜 주는 부분, 또 기관운영비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서 기본적으로 기본 공통운영경비로 교육청은 편성하고 그것 외에 시설사업비 부분은 또 시설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위원님, 4개 교육청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정회 시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위원장 전현숙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안 하려고 했더니 잠깐...
이번에 보수 관련해서 좀 줄였다,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70억원 감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인건비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9월 현재 현원을 기준하고, 1추 때는 당해연도 3월, 그리고 2추 때는 당해연도 9월을 하다 보니까 정·현원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휴직이나 이런 변동 사유로 인해서 마지막 집행잔액 70억원을 감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조서에 보니까 현원 증가가 있다,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정원이 증가되면 현원도,
○조영명 위원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현원이 왜 이렇게 자꾸 증가되고 있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단지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학급 수나 교원 수가 줄 수는 없고요.
학생 급당 기준에 따라서 학급 수를 산출하다 보면 학교 신설이라든지 학급 증설은, 학급 수는 늘 수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교육청 전체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올해 보니까 인건비도 한 3% 내년에 올린다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3% 인상입니다.
○조영명 위원 인상하는데, 아니, 고정비는 계속 늘고 있고 지금 세입은 줄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중요한 지적인데, 저희들 경직성경비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어쩔 수 없이 상향을 할 수밖에 없고,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보통교부금은 줄다 보니까 한 20% 가지고 교육제사업비나 시설사업을 하다 보니 한계가 있을 거라는,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아까 기금 다 털어 쓰고 나면 뭐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거?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한 2년 동안 세수가 낮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적정한 예산이 얼마인지 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조영명 위원 다음에 진로교육원 이야기할 때도 하겠지만, 이런 기관들을 계속 만들어서 고정비 계속 나가게 되면 부도 안 날까요, 이거?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래서 저희도 우려하는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장기과제로 저희들이 교육재정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기관 설립하는 이런 것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위원장 전현숙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성산구 이재두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이재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공무직은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교육공무직원이십니까?
○이재두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것은 행정국 노사협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래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위원장 전현숙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전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조현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감사관 추경이 2,400여만원 감액입니다.
심의해 주시면 올바르게 반영해서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은 예산안 299페이지부터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감사관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0페이지 자체감사활동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감사활동 지원 중에 자체감사활동 개선사업의 경우 금회 추경에 공무원 출장여비가 5,050만원 신규로 편성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감사관의 출장여비가 5,000여만원 증액되었다.
어떻게 예산에서 5,000만원이라는 증액사유가 발생했느냐는 그런 설명을 요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2024년도에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자체감사 계획에 의해서 두 가지 사안을 더 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가 특정감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쭉 상황을 점검한 다음에 그중에 몇 학교를 현지까지 가서 조사하는 특정감사를 한 40개 학교 실시를 하였고, 그리고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장 선생님 퇴직한 곳이나 실장님 퇴직한 곳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재무감사를 역시 40여 개 학교를 더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감사와 재무감사를 특별하게 80여 개 학교를 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가 많이 소요된 편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을 올해 안에 다 써야 되잖아,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승인받고 바로 써도 한 달 안에 이 5,000만원을 다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여비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금액은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물론 감사를 금방 감사관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이야기를 한 건 알겠는데 과연 이 5,050만원이라는 돈을 다 쓸 수 있다, 여비로만?
○감사관 이민재 지금 내부에서 출장비를 조금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특정감사는 4월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재무감사는 방학기간인 8월에,
○정규헌 위원 아니, 매년 하는 게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올해 2024년도에,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특정감사는 한 국에 6개 학교 정도 실제 감사를 했고,
○정규헌 위원 그러면 올해 유독 많이 한다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재 올해 재무감사는 8월 방학 때 한 40여 개 학교를,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했다 말입니까, 했다 말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재무감사는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안 했고, 그러면 올해 특별한 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벌써 예정이 돼 있고 올해 지금 거의 끝날 무렵이 다 됐는데, 아니, 1차 추경에서 얼마든지 이 금액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올릴 수가 없었어요?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 지적처럼 조금 더 예측을 빨리 판단하여서 1추에서 올렸어야 마땅하나 재무감사가 8월 방학 때 시작되면서, 실제로 전체 학교 중에 숫자를 정하고 세부적으로 40개 학교를 정하는 과정이 8월 달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2추에 반영하게 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감사관실에서 출장여비를 편성할 때는 기관 기본운영비에 넣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이 부분을 넣은 것은 계획,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감사관님이 지금 1, 2년 감사관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그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감지하고 계셨을 건데 어떻게 이런 미스를 했어요?
이거 저는 미스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올해 이 돈을 감사관님은 다 쓰겠다고 하지만 사실 연말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쓰기 힘듭니다, 이 돈을 다.
○감사관 이민재 쓰기 힘든 것은 아니고, 추경에 계산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실제로 재무감사는 5년 만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일정하게 공무원들이 충분히 집행이 되었다고 보고 재무감사를 하지 않다가 올해 8월경에 재무감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자 해서 8월 달에 재무감사를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자, 그러면 재무감사를 하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관실 인원이 몇 명 나갑니까?
○감사관 이민재 전체 1, 2, 3 담당을 합쳐서 8월 방학기간 중에 다 같이 나간 학교가 모두 36개 학교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이후에, 오늘 2추 승인이 나고 나면 이 이후에 나갈 학교가 몇 개이고 몇 명이 움직일 건데 5,000만원을 쓴다 말입니까?
이게 출장여비 부분만 5,000만원인데 어떻게 5,000만원을 쓴다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재 쓴다는 게 아니고, 재무감사에서 출장여비가 소요됐다는 것을 2추에서 다시 정산해 내고 그리고 올해 출장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증액을 한다는 그게 미리 앞에 외상이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최영호 위원 이해가 그렇게 되는데.
○정규헌 위원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감사관님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제 한 달 10일 남았는데, 연말인데 어떻게 이 돈을 다 쓰느냐.
그래서 금방 감사관님 말씀한 말이 맞는 게 미리, 지금까지 감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지금 외상, 미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미수가 있는 걸 지금 2추에서 우리가 승인 안 해 주고 부결시켜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관 이민재 미지급이 됩니다.
○정규헌 위원 예, 미지급이 되는 거죠?
○감사관 이민재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미지급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감사관 이민재 미지급이, 실제로 집행되어 있는 출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이 끝나고 나서 출장비는 실비 보상에 의해서 차후에 신청하는 것이니까 승인이 나지 않으면 미지급이 되는 거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미지급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감사관 이민재 공무원이 현재 규정상에 의하면 예산상의 이유로 실비 보상을 못 받게 된다고 그러면 지불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예상을, 우리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감사관님은 그러면 미수가 깔릴 정도로 확대를 해서 우리가 감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은 많이 했다는 걸 인정하겠는데 일을 하면서 경비가 들어간 부분을 2추에 올려서, 그러면 들어오면 이거 앞에 쓴 것 갚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다 정리하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논리상 맞느냐고, 예산 편성상.
○감사관 이민재 예산 편성상, 분명히 기존에 지출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급이 안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이게 승인이 되지 않으면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는 제가 알겠어요.
단지, 아니, 그러면 도에서 이 돈은 미리 쓴 것이기 때문에 못 준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관 이민재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 못 주면 지불하지 못합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면,
○위원장 전현숙 감사관님, 당초예산을 잡을 때 이 정도 예산을 예상해서 잡았어야 하고, 이 정도 증액이 되는 부분만큼을 왜 2추에서 올렸느냐.
당초예산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 전현숙 아닙니까?
○정규헌 위원 아니고, 당초예산에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렸다는 게 일단 미스고, 왜냐하면 8월에 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특정감사, 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걸 할지 안 할지 사실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수를 깔아놓고 감사를 할 정도로 그 감사가 급했느냐.
그게 그만큼 중요한 감사였으면 또 몰라요.
하지만 벌써 계획이 되어 있으면, 예산을 그때 편성을 못 했으면 그때 스톱을 해야지 미수를 깔고 계속 감사를 해 간다, 그건 잘못된 거죠.
○위원장 전현숙 기획관님이 조금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위원님께서 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각 부서마다 여비는 기관 인원당 기본적으로 여비를 배정하고 또 사업성 업무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 같은 경우는 출장 여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감사관님들께서,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지만 활동은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충분히 이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여비는 또 인건비 성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감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사업성 여비가 더 필요한 부서라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정규헌 위원 아니, 기획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매년 오버해서 잡아놔야죠.
언제 감사 들어갈지 모르는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런데 당초 본예산 잡을 때 저희들 일부 여비, 기본 여비에 사업성 여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무감사라든지 다른 사유가 발생하다 보니까, 또 이 부분은 인건비 성질이 대단히 강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는 다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또 감사관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큰 틀에서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부서도 이런 일이 많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장기 출장이 계속되는 부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 같은 경우는 혼자 나갈 수는 없고 2인 1조라든지 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감사는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부분을 위원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예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조서를 제출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원칙은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러면 더 일을 많이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래서 그걸,
○정규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만일에,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못 갚는다 안 합니까?
그러면 미수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기본운영비의 여비를 증액하는 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심각하게 논의를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부서마다,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특근매식비라든지 야근 초과가 계속 발생하는 부서도 있고 또 출장이 많은 부서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조금 차별적인 부분은 다른 거는 다르게 위원님, 인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평소 이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하필 올해 이런 일이 있느냐.
그 부분이 아마 4년 만에 돌아오는 특정감사가 있어서 그렇다 하는 내용인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특별한 사안은 좀 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교육청에서는 기관이 되어서 그걸 예상 못 하고 있습니까?
예상을 당연히 하고 있어야지.
○정책기획관 허재영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내년도는 더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그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해 못 해 주겠습니다, 이거.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이거는 다른 부서는 실제 여비를 100% 다 받아가는데 감사관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증액을 고민 고민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행을 할 적에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감사관님이 알고는 계십니다.
저희들도,
○정규헌 위원 알고 계시는데 답을 그렇게 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마지막 2추에 증액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현숙 위원장님과 조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 유보통합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유보통합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현숙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359페이지, 사업조서 2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부터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괜히 또 물꼬를 트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단장님, 유보통합 하는 목적이 뭡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당초 국가에서 초저출생 위기 극복 차원에서 유보통합을 하자,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의 격차 없는 교육·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결국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서, 그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를 들어서 맞벌이한다든지 이런 데 돌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앞으로 참 잘되어야 되겠다, 그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도 많고 지금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한 5억원 정도 올라와 있다, 그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전체 7억7,700만원 특교 예산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그러면 4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지금 시범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까, 이 내용이.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저희 유보통합 추진은 실제로는 어린이집 사업을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육감 사무로 가져오는 그런 관리체계 이관 작업이 주목적이고,
○조영명 위원 예, 보건복지부 어린이 그거하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더해서 유보통합의 최종 목적인 영유아들의 보육·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4개 기관을 선정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렇게 조서에 나와 있네, 그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과의 통합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최종 목적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일단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 사무로 보육 사무를 가져오는 거 이게,
○조영명 위원 가져왔는데,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가져오는 게 우선이고,
○조영명 위원 예, 최종에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돼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개별성을 인정해 가면서 계속 추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통합기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원 형태나 유아학교, 지금 현재로는 명칭이 정확하게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가칭 영유아학교라고, 지금 가칭입니다.
쓰고 있는데 그걸 통합기관으로 새로운 유치원학교를, 영유아학교를 지을 때 통합기관을 하겠다라는 거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단순하게 합친다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일단은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교육감 사무로 가져와서 일괄 관리하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육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되어온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결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이 되어야 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보건복지부에 있는 걸 갖고 와 봤자 그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통합이라는 개념이, 사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살아온 역사들이 설립 취지나 또 대상들, 그리고 이때까지 지원받았던 이런 부분이 워낙 다르고, 유치원도 공립·사립이 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 7개 설립 유형도 있고 또 특성별로 다양한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어떤 부분,
○조영명 위원 우리가 애들 받는 나이대가.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나이대는 유치원은 3에서 5세까지로 하고 어린이집은 0에서 5세까지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중복된다, 그죠?
일부가 중복된다, 그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3에서 5세는 다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차후에는 아마 이렇게 통합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이 되어야 똑바른 돌봄 이런 게 되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순하게 어떤 유치원과 어떤 어린이집을 통합한다는 개념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개념이고 앞으로 유아학교 형태의,
○조영명 위원 새로운 게 되면,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설립이 될 때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취지,
○조영명 위원 그렇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새로운 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기존에 있는 것도 앞으로 되도록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해 나가야만 애들 관리가 잘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일단 교육감 사무로 가져와서 잘 안착시켜서 차후에 그런 방향들은 잡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지원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학교정책국장, 정책기획관 외에는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전현숙 위원장님과 조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 기간 저희 학교정책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학교정책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 도내 학생들을 위한 정책으로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현숙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학교혁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은 예산안 204페이지, 사업조서 3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학교혁신과장 김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학교혁신과,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재두 위원입니다.
예산안 204쪽하고 사업조서 33쪽, 검토보고서 60쪽입니다.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경우 이번 추경에 시군의 대응 투자 사업비가 3억4,000만원가량 감액되었는데 전반적인 사업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기초 전입금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육청 자체 예산 일부 삭감에 따라서 지자체 예산 삭감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즉 지난 본예산에서 미래교육지구 예산은 83%만큼 책정되고 17%가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진주, 통영, 사천, 거제, 양산이 삭감분을 반영했고, 그리고 지자체 집행 방식 변경에 따라서, 즉 전입금으로 들어오던 것을 시에서 자체 집행함으로 해서 조정액이 반영된 부분이 사천과 거제입니다.
그리고 밀양은 우리 추경에 반영된 부분만큼을 추가 전입금으로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억4,066만9,000원 감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밀양이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지난번 5월에 있었던 추경 부분에 있어서 밀양에서 사업 부분들, 밀양 미래교육지구와 관련되어서 추경 예산이 조금 반영되었습니다.
그 부분만큼이 이번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2회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액의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현재 예산을 확보한 부분은 밀양 부분도 현재 모두 밀양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거의 시행하고, 지금 그 예산을 실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남은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올해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231페이지, 사업조서 4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부터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입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예산안 241페이지, 사업조서 60페이지 특수교육과정 운영 있죠?
사업조서 60페이지입니다.
찾았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말씀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거제 애광학교 내진보강 공사비 14억5,500만원 이거 전액 삭감됐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2억1,741만9,000원,
○최영호 위원 예, 2억1,741만원인데 삭감 사유를 이야기해 보이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원래 거제애광학교의 내진보강 공사비로 잡혀 있던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2024년 1월에 거제애광학교의 내진보강 공사를 준비했는데, 임시교실로 이전을 시켜야만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할 수 있었는데, 체육관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학부모님들께서 그 부분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시 대체교실 마련을 위한 학부모 회의를 개최하였고, 학부모님들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셨고, 그 이후에 특수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취지까지 민원을 좀 제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광원의 재단법인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몇 차에 걸쳐서 해 본 결과 최종적으로 이 학교에서는 내진보강 공사를 위해서 임시로 교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지형적인 특성들이 있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진보강 공사를 미루기로,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되어서 이 부분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최영호 위원 내진보강 공사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다 해야 되는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렇기는 한데 지금 애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산 밑에 여러 동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학생들을 옮기고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호 위원 아니, 기존 있는 학교도 지금 내진보강 공사를 다 실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최영호 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특수학교 같은 데 이것은 더욱더 해야 될 학교인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렇기는 한데,
○최영호 위원 학부모들 민원이 있다 해서 내진보강 공사를 안 하겠다 하면 그게 말씀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이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모두 다 뒷받침이, 환경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만 옮겨서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조금 없는 상황이라서 애로사항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을 재단 측하고 또다시 조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영호 위원 학부형 설득을 얼마나 해 봤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학부형들하고 수차례 저희들이 만나고 직접 설득도 시키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결국은 학교가, 애광학교가 조금 노후된 데다 시설 환경도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신설 학교를 요구하는 부분도 좀 있어서 소규모의 과정별 분리한 학교들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검토 중으로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소규모로 분리, 분산을 한다 하면,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과정별로 해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과정을 소규모학교, 특수학교로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 그다음에 중등 과정을 따로 분리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과정별로 요즘에 분리해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호 위원 분리 설치를 한다고, 제가 볼 때는 이 특수학교를 과장님이 쉽게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신설하는 게 더욱더 지금 어렵습니다, 신설한다는 것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학부형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중요한 건데 한 번, 두 번 했다고 해서 포기를, 이게 만약에 옮기고 나면 얼마 동안 임시시설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기간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내진보강 공사 기간은,
○최영호 위원 공사 기간 동안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요?
한 6개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 정도 이상,
○최영호 위원 아니, 6개월 정도 그걸 설득을 못 시키면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저희들도 최대한 설득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거기에, 그 학교에 임시교실로 쓰고자 하는 강당 자체가 가장 산꼭대기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동하는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서 학부모님들께서 더 반대를 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특수학교도 모듈러 시설해서 스마트학교 하듯이,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랬는데 그 학교의, 애광학교의 지형 자체가 산을 끼고,
○최영호 위원 아니, 모듈러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사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학부모님들하고 최종적으로,
○최영호 위원 제가 직접 현장을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역 여건상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하는데 내진보강 공사를 분명히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최영호 위원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포기를 하지 마시고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학부모들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특히 특수학교에 다니는 부모님들이 제가 또 고집이 완강한 줄 알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하시고, 예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삭감한다는 것은 좀 그거 하니까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노력해서,
○최영호 위원 노력해 보시고 도저히 안 될 때는 우리 의회 와서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질의가 빠진 것 같아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는데 사업 조서 58페이지, 방과 후 운영 지원 사업을 2024년도에 본예산 95억원 편성했어요.
감액 사유를 보니까 사립유치원 수 감소, 지원 인원 감소 등으로 인건비 24억원, 운영비 6,800만원 해서 총 25억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작년 2회 추경 때도 이거 한번 의회에 지적을 당하셨네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동원 위원 예, 하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이 부분이 사립유치원에 방과 후 과정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 인건비로 교사들 일인당 8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 사업이 2023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때 당초에도 2학급당 1명씩의 교사들을 지원하는 인건비로 책정을 했었고, 2024학년도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렇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책정할 때의 당초 인원은 725명 정도였습니다.
2학급당 1명씩 사립유치원 수를 했을 때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유치원이 휴·폐원되는 곳들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208개 유치원에 한 650명 정도 추계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당초 69억원을 여기에 잡았었습니다.
69억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208개 원으로 해서 650명의 추계를 하다 보니 최종적으로, 신청을 다 했으면 이 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아보니 468명이었습니다.
72% 정도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서 지금 불용액이 이만큼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유치원 측에서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분을 채용할 수 없었던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이게 80만원의 인건비로 유치원에서 3시간에서 4시간의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대응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당하는 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담임 교원들 또 한 55명이 8시간 근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유치원들에서는 이 방과 후 과정 교사를 또 채용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보니까 부대의견을 작년에 달았을 때, 의회.
똑같은 사유예요.
똑같은 사유로 감액 발생이 된,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자격 요건 재검토,
○최동원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니, 이렇게 반복적으로, 아니, 이 사유로 감액된 이게 기본적으로 설명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이게 자격 요건의 재검토에 대한 부대의견이었습니다.
자격 요건의 재검토 부분은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이라는 것이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해 지금 개설되어서 운영되는 것이고, 동법 제22조에 보면 이 방과 후 과정에 두는 교사는 자격을 가진 교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을 보육 교사로까지 완화가 가능한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육 교사로서의 자격을 가진 분이 방과 후 과정을,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도록은 법의 규정을 어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안 해야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산 편성을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100% 지원을 하는 부분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유치원에서 신청한 접수의 결과가 이 정도, 468명이 되었기 때문에 72% 정도만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은 얼마를, 낮추어서 잡았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최동원 위원 낮추어서 편성했습니까, 내년도.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내년은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게 한 2년 정도 지금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부터 시행했을 때는 한 62% 정도 채용을 했었고, 지금 2024년도에는 해 보니 72% 정도가 채용을 한 거라서 내년에는 조금 더 편성을 해서 할 거라고 생각해서 한 85% 정도 예산 수준으로,
○최동원 위원 수요 조사를 지금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또 12월 초에, 2일부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최동원 위원 심의를 할 건데, 금액 모릅니까, 예산 얼마 편성해 놨는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니요.
편성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또 95억원으로 해 놨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니요.
48억원.
○최동원 위원 48억원, 낮춰서 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낮춰서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잘할 것 같으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감액하고 또 그대로 올리고, 의회 지적에도 그대로 또 반영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고 반영하시고, 올렸다가 편성해 놓고 감액하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런 부분들은 2회 정도는 한번 지켜보고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동원 위원 사립유치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야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편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방과 후 과정에 교사를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은 6개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내가 보니까 유아원 폐원하는 데가 많아요.
문 닫는 데가, 저출생으로 인해서.
수요 조사 정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수요 조사 정확하게 해서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내가 당초예산 보고 또 금액이 안 맞으면 삭감할 겁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규헌 위원 과장님 되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현장에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디 어린이집에 있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진주유치원에 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진주?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규헌 위원 유아특수교육과장 되니까 전부 다 교육장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임기 다 되고 나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 차등화를 왜 둬야 됩니까?
어떤 지원에 있어서 사립유치원단체에서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왜 그렇다 생각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지금 저희들이 생애 출발선 교육에서 평등적으로 가기 위해서 경남교육청은 무상교육을 전면으로 실시하여서 내년 되면 3세에서 5세가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이것이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우수하게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앞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방과 후 과정 교사에 지원 자체도 저희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장 많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결코 적게 되어서 평등에 어긋나게 차별화를 둔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제가,
○정규헌 위원 작년만 해도 만 5세 아이들한테 5만원씩 지급한 것 있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규헌 위원 그거 사립유치원 안 줬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사립유치원에는 안 줬고,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에는 줬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은 주는데 사립유치원은 안 주니까 저쪽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예 안 주면, 같이 안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공립은 주고 사립은 안 주느냐.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것은 사립유치원은 무상교육비에 표준교육비 산출이 있습니다.
55만7,000원의 표준교육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유아가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1인당 소요되는 경비가 55만7,000원이고, 그 55만7,000원을 추계하는 안에 그 속의 내용에 모든 교육비,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그다음에 우리가 학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5만원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만1,000원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5만원이 들어가게 되면 15만1,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고, 어린이집의 경우는 학비 안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무상교육을 해도 16만원 정도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5만원은 들어가서 편성되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고, 사립어린이집에서도 보고 있을 겁니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규헌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한테 자기들은 편견이다, 어쨌든 사립유치원에 불이익이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가, 금방 그 말씀이 맞는데도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은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방 과장님 말씀한 그 내용이 맞다면 충분하게, 사립유치원 하시는 협회장부터 해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규헌 위원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야죠.
이래서 이래서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분들도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면.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도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무상교육비가 지원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도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무상교육비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은 무상교육이 다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되는 재원의 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정규헌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부분이 맞다면 다음에 제가 과장님 말씀이 맞다 할 거고, 틀리다면 다시 반론을 말씀드릴게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65페이지, 사업조서 9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부터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초등교육과장 신현인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반갑습니다.
○권혁준 위원 조서 120페이지에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조서 121페이지에 보니까 올해 늘봄학교 선정·운영 159개 학교, 그다음에 사업 설명회 했고, 그다음 달 2월에 늘봄학교 운영 현장 지원이 18청에 18교 되어 있거든요.
이게 18개 시군청을 말하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 안에 1개 그거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늘봄지원실장 선발 및 연수가 44명 9월에 되어 있거든요, 9월에서 현재까지.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권혁준 위원 이 선발은 9월에 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현재 늘봄지원실장 선발에 관계되는 공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종 선발은 12월 24일경쯤 선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연수는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연수는,
○권혁준 위원 연수는 44명 간다고 되어 있는데, 선발하고 난 뒤에.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그 주에 바로 연수가 시작이 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늘봄실장을 선발해서 예산 1억5,000만원 증액됐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내가 오전에 질의한 것처럼 지금 경상남도 각 학교별로 보면 통영 사량중학교 같은 데는 학생이 3명인데 교사는 9명 되어 있고, 학생 수보다, 작은학교 교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장 관련된 자격 기준을 보면 도내 정규 교육원 국공립 3년 이상 근무한 자, 그다음에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 경력 15년 이상, 보직교사 3년 이상 이런 자격이 있는데, 구태여 지금 경남도의 각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경남도교육청의 인건비가 거의, 한 60~70% 인건비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권혁준 위원 그렇게 차지 많이 하는데 구태여 그런, 교사들이 많이 남아도는데 구태여 실장을 뽑을 이유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늘봄실장의 선발에 관계되는 것들은 국가 교육 정책의 일환입니다.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므로 인해서 대규모 학교 또는 청에서 늘봄의 운영 체계를 제대로 갖춰서 늘봄학교를 운영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장 증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교육부에서 전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선발 기준을 보면, 자격 기준을 보면 1급 정교사 자격증 같은 건 있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교사님들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교사님이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내가 볼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많이 남아도는데 별도로 해서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작년보다 증액이 1억5,000만원 되어 있고, 그러면 실장님들 아까 전에 내가 설명한 경력을 가지고 선출해서 임기는 얼마나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현재 선발해서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교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권혁준 위원 다시 돌아갑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 끝나면 계속 돌아가는데 왜 또 이렇게, 국가 정책이라도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조건이 똑같으면 거기에 전교생이 몇 명 되지 않는 데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이쪽으로 투입이 안 낫습니까?
늘봄 쪽으로 가는 게 안 낫습니까?
예를 들면 사량도에 사량도 중학교 가보면 전교생이 3명인데 선생은 10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경남도에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통영 사량에는 전교생이 3명에 교사 9명, 그리고 다른 데 합천, 함양 이런 데 보면 거의 학생 수나 교사가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학생 10명에 교사 10명, 그다음에 학생 16명에 교사 9명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위원님, 지금 이 늘봄실장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대규모 학교에 배치를,
○권혁준 위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그런 게 많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대규모 학교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권혁준 위원 초등학교 교사들도 그런 학교들이 많은데, 예산을 보면 구태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학교에서는 늘봄이 전면 시작되므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자꾸 반복되는데, 어차피 도내에 정규 교원 1급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15년 경력 된 사람, 선생님하고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권혁준 위원 선생님을 똑같은 조건에서 선발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선발을 하게 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로테이션으로 학교에 배치하면 되지, 왜 별도로 10억원 이상 되는 돈을 자꾸 투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교원이 신분을 바꿉니다.
전문직이 됩니다.
교육전문직이 됩니다.
교육연구사가 됩니다.
그래서 선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교육부 훈령에 따라서 인사관리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게 됩니다.
○권혁준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우리가 총 늘봄실장이 195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연차적으로 뽑기 위해서 올해 45명을 뽑는데 교원 중에, 지금 현재 교사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 45명을 뽑고, 그 모자란 부분은 신규 교사가, 빠지고 나가고 나면 교사가 45명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신규로 뽑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내가 지금 듣고 싶은데 그 내용이 조서에도 어디도 없단 말이에요.
없다 보니까 제가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
그러면 설명할 때 현재 있는 교사 중에서 선발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적고 교사들이 많은 그중에서 선발해 오면 된다 이 말이거든, 내 이야기는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에서 가지고, 그러면 사립은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공립 아닙니까, 그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라리 도서지역에 있는 교사들보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그분들을 차라리 여기로 선발해서 도심지로 나오는 방향도 있지 않느냐,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지원 자격만 되면 가능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선발 기준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학생이 얼마 되지 않는, 학교 선생님이 많은 데서 근무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기준에 맞는 것 같으면 그분들을 차라리 도서지역보다 바깥에 나와서 하는 게 안 낫나, 제 의견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교육 결손 해소에 대해 묻겠습니다.
예산안 241페이지하고 주요사업조서 111페이지, 검토보고서 78페이지, 교육 결손 해소 예산액이 9억3,200만원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저희들은 교과보충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좌를 모니터를 강화했습니다.
모니터 강화해서 개선책을 마련한 게 학생이 수강생이 2명 이상이면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었던 것을 5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또 학생들이 무한정 수강할 수 있었는데 강좌를 학생마다 3강좌까지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좌 수가 줄어들고, 강좌 수가 줄어들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학생 수가 5,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이재두 위원 예.
그리고 교과보충 프로그램에 강좌 수가 얼마나 감소가 되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강좌 수는 지금 현재 1,000강좌가 줄어드는데, 학생 수강자는 5,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재두 위원 최근 3년 동안 비교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제가 3년 동안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작년에 강좌가 5,110강좌를 운영했는데 수강자가 4만 명이었습니다.
3만1,000명이었습니다.
올해는 4,079강좌를 운영했는데 수강 학생은 3만6,000명입니다.
○이재두 위원 강좌별 수강 학생 수의 경우 최소 인원과 최대 인원은, 강좌 평균 수강 학생 수는 어떻게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최소 5명에서 최대 15명까지인데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10명에서 11명 정도가 평균 수강생이 됩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그러면 수강 강좌 인원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고, 군 단위 경우 강좌가 1명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1명의 수강생이면 폐강을 시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1명인데.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1명 수강생인 곳은 저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상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교과보충 프로그램 지원단이 구성되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서, 이왕 예산이 9억3,000이 감액됐는데 통폐합해서, 인원수가 1명은 폐지한다 이 말이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그 인원수를 해서 잘 유지하고,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13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위원님.
○김구연 위원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련되어서 이 사업 중에 제일 많은 사업들 중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감액을 많이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방학 중에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방학 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늘봄에 참여하는 게 학기 중보다는 자유롭습니다.
학교가 공사를 해서 돌봄 일수가 적을 수도 있고, 가족여행으로 해서 돌봄에 미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돌봄 학생 대비 참여하는 인원이 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추계한 수보다 도시락 제공을 하는 수가 좀 적습니다.
따라서,
○김구연 위원 여기 사유에는 보면 방학 일수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해 놨고, 감액된 사유를 적어놨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을 18개 시군을 다 보면 최고 많은 데는 어떤 지역 같으면 감액을 72%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증액된 어떤 군도 이렇게 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30%가 대부분 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시보다는 군부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확한 추계를 해서 맞추는 것보다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아니더라도 지리적인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앞서 권혁준 위원님께서도 오전부터 계속 했었던 대도시 같은 경우 과밀지역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희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작은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어째 보면 경남의 1명의 학생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다시 다음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지역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2023년도 예산을 1~2월에 집행하는 바람에 2024년도 예산이,
○김구연 위원 제가 좀 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사실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는 업체가 적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 제가 이걸 두루뭉술하게 설명드리는 부분을,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시락 배달하는 업체가 적다 보니까 적어지는 거지, 이걸 참여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 작은학교에 있는 애들은 방학 때 어디로 주로 가는데요?
제가 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더 깊은 이야기는 안 드리겠지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락에 관계되는 지원 체제, 또 질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중등교육과장 공효순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중등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61페이지, 사업조서 15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3페이지부터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97페이지, 사업조서 17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6페이지부터입니다.
진로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입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입니다.
사업조서 177쪽 보겠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 부분인데요.
영어회화를 배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학교에.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따로 배치 기준은 없고요.
이게 2009년부터 시행이 된 제도였는데 처음에 영어시수가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영어실용수업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처음에 인원이 많았는데, 희망하는 학교들이 많고 했었는데 그 수요가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는 201명만 이렇게, 일몰 사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230명이던 게 지금 현재 201명이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조영명 위원 그전에 더 많았겠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교육과정에 옛날에 2015 교육과정까지는 N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이동수업이 이렇게 되면서 원래 세 반인 것을 네 반으로 반을 편성을 해서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고 할 때 교사 수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교사 수를 메꾸기 위해서 영어회화전문강사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영어 부분이 계속 이렇기 때문에 교사 수가 더 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면서 인원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올해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다, 2억3,000 정도,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것은 2명이 퇴사했다, 그죠?
퇴직이다, 퇴직,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퇴직하고 대체인력 하고 이러면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1인당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여기.
1인당 연봉이 얼마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 사람들의 1인당 연봉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
○조영명 위원 대충 생각해도 내가 보니까 1억5,000이나 2억원 정도 되어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것저것 전부 다 합해 가지고 한 4,000에서 5,000,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명 퇴직하고 다시 대체인력 했는데 왜 돈이 2억원이나 되냐는 말이야, 200도 아니고.
감액 부분이 2명 때문에 감액했다면서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2명은 감액이고요.
원래는 본예산이 편성이 되는 시점에서는 21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1추에서 일부를 줄였고, 다시 2추에 어느 정도 이게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남겨놨다가 이번에 다시 201명으로 줄어들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줄여나간 그런 게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상이 예를 들어서 한 5~6명, 한 7~8명 정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남겨놨었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이게 일몰 사업이다,
○조영명 위원 그러다 보니까 2명밖에 퇴직 안 했단 소리 아닙니까?
한 4~5명 퇴직할 거라고 했는데, 그죠?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남았던 것하고 2명하고 해서 2억3,000 정도를 감액한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리고 대체인력이 되면서 줘야 될 돈이 대체인력은 원래 정규직보다 훨씬 적다 보니까 그 금액이 줄은,
○조영명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조서에 213쪽에 진로교육원 신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우리 예결위에서 현장 견학도 한번 갔다 오고 했잖아요,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조영명 위원 갔다 오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밀양시에서 장소 제공과 100억원 투자를 한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조영명 위원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무상 임대가.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무상 임대 기간이 2028년 4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언제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2028년 4월 30일.
○조영명 위원 4월 30일,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새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밀양시하고.
업무협약서에 계속해서 개원 후에는 밀양시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약속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상 사용에 대한 부분이 5년 후에 끝나고 난 뒤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없고, 다시 5년씩 갱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영명 위원 그렇게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까?
협약서 4조2항에 보니까 부지 무상 사용 승낙 기간 이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부지 매입과 소유권 이전 요구 시 밀양시는 즉시 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남도에서 부지 매입하려고 하면 밀양은 즉시 팔아야 된다 이런 조항입니까, 이 조항은.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부지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를 하면 밀양시는 그것에 대해서 즉시 이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렇게 불합리한 체결이 됩니까, 업무 협약이.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앞에 3조에 2번에 보시면 밀양시 역할 및 업무에 마에 보면 경남진로교육원 개원 후에 지속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협조한다라고 그런 조항이 들어 있어서 아마 계속해서 갱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될 수 있을 거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조영명 위원 사실은 우리 진로교육원은 저는 태생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우리 지금 진로교육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미래교육원하고 내용이 결국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내용이, 앞으로 우리 교육할 내용들이,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교육의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차별화를 저희들이 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원은 아무래도 미래 사회에 IT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거고 저희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어떤 진로 설계와 관련된 쪽으로 콘텐츠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앞으로 미래교육원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미래교육원에서는 직업 진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진로교육원에서는 7개의 체험관에 20개의 체험실을 둬서 65개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설들을 자꾸 만들어나가게 되면 우리 교육청이 지금 세입은 자꾸 줄잖아요.
줄고 있는데 이런 고정 경비가 계속 나가게 되면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길까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사실은 우리 미래교육원이나 진로교육원이나 이런 게 맨 처음에 할 때 사실은 우리 마산 로봇랜드 옆에 차렸으면 차라리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로봇랜드와 통합이 됐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도교육청도 고정비가 계속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설 투자를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답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과장 입장 빡빡하니까요.
하여튼 잘하셔서, 일단 어차피 만든 거니까 잘하셔서 정말 우리 애들 경남 진로교육이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제대로 준비를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진로교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263페이지하고 사업조서 190페이지, 검토보고서 90페이지입니다.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고3 학생에게 현금 카드를 지급하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꿈디딤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 학생은 30만원, 직업계 학생은 60만원 이렇게 선불 입금을 해 주는데 이게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게 역차별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2022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처음에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만 지급을 하다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2023년도 하반기부터 일반계 학생들 중에 위탁을 간 학생들에게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 직업계고는 60만원, 일반고가 30만원 된 이유는 상반기부터 지급된 특성화 직업계고등학교는 상반기부터 되다 보니까 한 분기에 15만원씩 해서 60만원이 되었고, 일반고 학생들은 하반기부터 지급을 하다 보니까 30만원만 지급이 되어서, 그래서 따로 어떤 단가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급된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60만원과 30만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4년도에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나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이나 다 똑같이 6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런데 이걸 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직업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 취지를 생각하면 직업계고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2023년도 지원금 수요를 받은 학생들은 일반고, 직업계고 구분하여 취업률을 보았을 때 어느 학교 학생들의 점유율이 더 올랐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전체적인 취업률은 보면 직업계고 학생들이 월등히 더 높습니다.
○이재두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일반 직업반 이렇게 해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마이스터고 학생들 취업률이 가장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마지막으로 일반고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한 것과 같이 일반고가 오히려 학생에게 60만원 주고 직업계고등학교는 오히려 30만원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원이 역으로 안 됐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일반고를 60만원 주고 직업계를 30만원 줘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재두 위원 직업계고등학교도 알바를 가지고 있잖아요.
알바를 할 수 있잖아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지금 꿈디딤 사업 이것은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기 위한 준비금입니다.
준비금이다 보니까 이것 준비를 잘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직업계고 학생들은 취업 위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그 학생들의 진로는 취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일반고 학생들 중에 위탁을 가는 학생들은 일반고에서, 일반고 원래의 목적은 진학이 목적이지만 진학에 뜻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또 다른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 따로 그걸 구분해서 직업계하고 일반고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서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두 위원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고 학생과 직업계고 학생 간에 갈등이나 서로 간에 차별화 그런 게 없도록 잘 추진을 해서 학생들의 불만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우기수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조영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왜 질의하는지는 대략 아시겠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신창여중,
○우기수 위원 예.
이게 지금 제일 최초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21년도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2009년부터,
○우기수 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 시작 당시에는 영어교사가 한 몇 분이었죠?
전체적으로 대략,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제가 전체적으로 그 숫자,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한 201명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일몰 직종이라서 이제 학교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신청하지 않는 그런 학교가 있으면 이제 이 교사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교사들 201명이 다 계약직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산학겸임강사 신분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그래서 교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은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보면 4년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직종이다 보니까 4년마다 신규로 다시 재채용을 하도록 지금 모든 시도가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창여중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잘못되는 바람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직종인데 신창여중 같은 경우 그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무기계약직으로도 직종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직종이 무기계약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직종 자체는 무기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게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그쪽에서 우선 4년 반을 계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4년 만에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신규로 안 하고 그걸,
○우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압니다.
신규로 안 해서 6개월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라 해서 학교에서 엄청 부담을 갖고 있는데요.
시골에 조그마한 사립학교에서 이 선생을, 정말로 학교에서도 필요 없어서 나왔는데, 지금 법에 의해서 구제가 되어서 들어왔는데 이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마련 방안이 있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률 자문도 좀 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200명 이게 일몰 직종으로서 언제 끝날지,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 직종이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원한다면.
교육청에서 인위적으로 이것을 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임의적으로 끊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이 직종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거고, 아니면 지금 현재 종사하는 이 계약직 직원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분이 나이 60대까지 할 수도 있는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 강사가, 지금 우리 창녕 같은 경우는 없지만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가 지금 176명이고 중등이 23명인데, 거의 201명이 있는데 서로 좀 필요한 학교에서 우리 신창의 그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지금 있는 201명은 전부 다 계약직이다, 그렇죠?
정규직 1명도 없다,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지금 현재 신창여중 말고는 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그게 4년마다 신규로 계속해서 다시 재계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기수 위원 하여튼 이미 일은 저질러진 거고 교육청에서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진로교육원에 대해서, 진로교육원 부지가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어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원은 지금 사용 면적이 1만5,714㎡입니다.
○정규헌 위원 얼마 정도, 지금 현재 시세,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정규헌 위원 알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래교육원도 우리 진로교육원하고 똑같은 형태로 갔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무상 임대 5년 해서 있다가 무슨 도시 재개발이라고 해서 하여튼 사게 됐지 않습니까?
억지로 그냥 떠맡은 그런 형태인데 이게 재계약이,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해 준다고 해서 일단 건물을 짓고 나면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마음만 먹으면 갱신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이렇게 무상으로 해 줄 때는 좀 장기로 계약을 할 수 없습니까?
한 20년, 30년 이렇게요.
그러면 좀 부담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법으로 그렇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정규헌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행정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5년으로 이렇게,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게 동의를 받는 게 밀양시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재계약 안 됩니다.
그렇죠?
시장이 아무리 해 주려 해도 안 되어요.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상으로 준다 해서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직속기관을 짓고 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세가 얼마 정도 나가는가는, 또 사라고 할지 몰라요.
그래서, 아니 시에서는 자기들 세수 적으면 사라고 하지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라 그러면 사야 되는 거지, 그런 실 예가 들어버렸거든요.
미래교육원을 우리가 안 샀으면 괜찮은데 샀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 해서 또 사라고 하면 살 수밖에 없다, 의령은 샀는데 밀양은 안 사느냐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혹시 이 운영은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기본적인 것은 직접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것만 민간 위탁을 합니다.
생활관 운영하고요.
○정규헌 위원 진로교육원에 대한 전문가가 우리 도교육청에 좀 있나요?
아직까지, 이제 진로교육원이 생기는데 우리가 직영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 위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정규헌 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아직까지 업체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것은 3월 정도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기준을 정할 때 좀 심도 있게 아마 정해야 될 겁니다.
정말로 진로교육원이라면 말 그대로 아이들이 진로도 거의 거기서 이제 그런 수업들을 받고 할 건데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지금 진로교육원이 몇 개 정도 있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한 4개인가 5개 이 정도,
○정규헌 위원 4개, 5개 운영하는 실태를 과장님이 얼마만큼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진로교육과에는 진로교육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진로교육원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박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일 책임자니까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위탁하는 업체, 그리고 진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정규헌 위원 그냥 대충대충 막 시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항상 보면 그냥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이렇게 한 1~2년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가는데 그런 부분 없이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안 260쪽 보면, 조서 188쪽 해서 직업계고 지역 인재 양성 교육발전특구 해서 있는데요.
이 대상 학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합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시행되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5개 지구에 16개의 직업계고등학교가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 선정 기준이 어떤지 제가 여쭤봤잖아요.
선정 기준이, 뭘 기준으로 이렇게 15개를 선정했는지,
○정책기획관 허재영 이것은 발전특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의 1차 공모에 우리 시 8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구 내 특성화고등학교가 다 대상이 됩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데 경남에 보면 경남자영고라고 있는데 그것은 그 지역인데도 빠져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당해연도에 없더라도 특구 발전은 3년간 지원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은 2024년도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2025년, 2026년도 예산도 가능합니다.
이건 당해연도 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잘 챙겨 보시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조서에 직업 교육하고 그다음에 인재 양성해서 보면 특히 우주항공산업 연계 공교육 혁신 지역 인재 양성해서 보니 진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천이 본래 우주항공의 본산인데 진주만 되어 있고 사천은 그런 게 없는데 혹시 잘 몰라서 그런 건지 기준이 뭔지 내가 궁금합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교육특구 사업 중에 우주항공 해서 진주, 사천, 고성 이 3개가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져 있고요.
○임철규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진주만 학교가 들어갔냐 내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진주시에서 신청을 해서 올라온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진주기계공고하고 경진고하고 대학하고 연계가 된 그런 사업입니다.
○임철규 위원 사천에는 그러면 신청을 안 해서 못 해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 부분에 사천 자영고는 우주항공,
○임철규 위원 이것은 또 다른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건 다른 거죠.
다른 학교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여기에서는 우주항공산업과 연계된 부분에 대한 것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쪽엔, 진주 것은 우주항공산업과 연계가 되고 사천에는 그런 학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정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은 예산을 배부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철규 위원 잘 알겠는데요.
지자체에서 했는데, 진주는 신청을 했는데 사천은 신청을 안 한 건지 그걸 정확하게 내가 묻고 싶다는 거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사천과 관련된 사업이 또 있기는 합니다.
○임철규 위원 일단 알겠고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스페이스X 거점,
○임철규 위원 어쨌든 우주항공산업의 요람은, 본산은 사천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진주는 일부를 뺏어서 시작해서 출발한 거잖아요.
잘 몰라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잘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것도 알고 있어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임철규 위원 그러면 참고하세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위원장 전현숙 끝나셨습니까?
○임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진로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10분”하는 위원 있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현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으로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학생이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챙겨서 미래교육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창의인재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반갑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임철규 위원님.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창의인재과장 황성효입니다.
○임철규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안 210쪽, 주요사업조서 222쪽입니다.
거기 보면 발명교육센터 사업은 당초 7,250만원 편성하고 금회 추경은 전액 삭감됐잖아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임철규 위원 삼천포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삼천포초등학교에 발명교육센터가 이전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가 이게 사업이 취소됐다고 그러는데 취소된 사유가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발명교육센터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삼천포초에 발명교육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추진단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됨에 따라서 사천초로 발명교육센터를 이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에 삼천포초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취소되어 사천초 이전 및 시설 구축 지원도 취소됨에 따라서 이전 사유가 사라져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삼천포초등학교 그린스마트가 안 되어서 그것도 못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나가리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스마트 미래학교가 추진됨으로 해서 이전 사유가 발생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있던 삼천포초등학교를 계속 발명교육센터로 이용하게 됐습니다.
○임철규 위원 일을 좀 면밀하게 제대로 못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이 부분은 미래추진단하고 협의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미래추진단에서 그린스마트 학교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전 사유가 사라져 감액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주요사업조서 보면, 223페이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보면 2023년도 사천 발명교육센터 이전 및 시설 구축 지원, 그리고 삼천포에서 사천으로 이전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기준으로 이렇게 된 자료인 건지 잘 모르겠네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것은 당초예산 2023년도 편성하면서 계획을 추진하게 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4년 4월에 이 추진이 취소됨으로 해서 올해 사업 추진을 못 하게 되어 취소된 그런 사업입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2023년이 1년 전에, 지났는데 이전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말이 맞는지 내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 이 사업이 다시 발생하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 제가 같은 질의 1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예.
○정규헌 위원 발명교육센터가 그러면 여기 삼천포초등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발명센터가 삼천포초등학교에 있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센터를 초등학교, 원래 교육지원청에 운영하는 센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교육지원청에 공간이 없으면 학교에 이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센터를 언제 삼천포초등학교로 옮겼어요?
사천고에서 삼천포초로 옮겼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원래 삼천포초에 있었고 삼천포초에 있는 것을 그린스마트를 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사천초로 옮기는 걸로 예정이 됐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취소되는 바람에 현재 삼천포초에 발명센터가 계속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이게, 삼천포초등학교에 이 센터가 언제 설치가 됐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설치연도는 모르고 대부분 처음 당초에는 학교나 지원청에 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원청에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에,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됐냐고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언제 됐는지는 제가,
○정규헌 위원 쪽지 올라왔습니다.
그것 보이소.
보고 이야기해 보이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2021년도 이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2021년,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2021년,
○정규헌 위원 2021년도에 그러면 삼천포초등학교에 설치를 했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그것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것은,
○정규헌 위원 대충 얼마 정도 듭니까, 이 센터 하나 설치하는 데.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센터 설치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발명교육지원센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기구나 그다음에 그에 따른 강사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1억3,000만원 정도 1년에 소요되는 걸로,
○정규헌 위원 그러면 1억3,000만원씩 1년에 소요가 된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발명교육센터라 하면 우리 경상남도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아닙니다.
각 지역청마다 발명센터는 다,
○정규헌 위원 다 있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지원청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학교 선택을 잘못했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선택을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청에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센터를 두는데 지원청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공간이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거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부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삼천포초등학교는 2021년부터 사실은 아이들이 자꾸 감소하는 데 였거든요.
그래서 그린스마트를 하려 하다가 조금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2023년도에 아마,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2024년 4월에,
○정규헌 위원 2024년에 결정됐는가 그럴 겁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걸 한 2~3년 정도 하다가 또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옮겨가는 데 있어서 나중에 불이익은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당시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과장님 말씀이 좀 틀릴 것 같은데 잘 알고 말씀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사업은 특허청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교육지원청하고 말씀해서 이걸 장기적으로 어디 딱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고 예산을 자꾸 이렇게 중복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지원청이나 다른 페널티가 없는 것을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없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특허청 사업 신청을 선정할 때 특허청에서 대응투자를 하고 저희들 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발명센터에서 설치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특허청에다가 같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특허청에 신청하면 대응투자금을 저희들이,
○정규헌 위원 특허청에서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전액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발명교육센터를 짓는 데 지원금을 좀 줄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대응투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대응투자를 주는데, 대응투자도 자꾸 옮겨 가면 불이익은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
○정규헌 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하시고.
삼천포초등학교 한번 가 봤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제가 9월 1일 자라서 거기까지는 아직 방문을 못 해봤습니다.
○정규헌 위원 한번 가 보세요.
가 보면,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지역이 제가 사천이어서,
○정규헌 위원 가 보면, 어쨌든 그린스마트를 안 하고 학교를 이렇게 해서 폐교할 거 아닙니까, 그죠?
폐교로 갈 거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거는 학교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조서가 올라오고 검토보고서가 올라올 때는 과장님이 많이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올라오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287페이지, 사업조서 27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7페이지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반갑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입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 대안학교 운영 및 지원 관련해서 조서 293페이지. 2020년부터 쭉 보니까 12억원, 13억원, 18억원, 19억원 이렇게 하다가 작년도에는 6억6,000만원으로 금액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그죠?
이게 당초예산이 전년 비교해서는 3분의 1이라는 엄청 많은 금액이 줄었는데, 이게 줄어든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전체적으로 준 이유가 뭐냐 하면 들어오는 기수가 일단 줄어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낙동강학생수련원 같은 경우는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학생 수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교한 학생 수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급식비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19억원에서 6억6,000만원으로 주는데, 과장님 그건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게 낙동강수련원하고요, 낙동강수련원 안에는 진산분원과 칠북분원이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그 정도로 예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대안교육협의체가 또 있는데, 대안교육협의체는 현재 정식 인가된 대안학교 12개를 말합니다.
12개 학교에서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대안교육 역량 강화 공동체 운영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횟수가 줄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잠깐만, 과장님!
이 업무 언제부터 담당하셨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우기수 위원 이 업무를 언제부터 담당하셨죠, 과장님께서.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재작년 9월에 왔습니다.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사업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과장님께서 관여를 하셨겠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게 직속기관에서 올라온 내용이라서 직속기관들은 작년의 예산을 참고로 해서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함부로 예산을 삭감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당초예산 6억6,000만원에서 지금 7,300만원 감액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인 것 같고요.
작년도에 19억7,600만원인데 올해 6억6,000만원 3분의 1로 줄었는데, 이게 학생 수가 줄어 가지고 그 이유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고, 확실한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19억원에서 3분의 1, 3분의 2가 줄었는데, 이 사업이 그러면 여태까지 아예 사업을 없앴거나 아니면 이 사업비가 다른 데서 충당이 되거나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하셔 보시죠.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아무래도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좀 삭감되면서 전체적으로 삭감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좀 자세한 말씀 부탁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가장 큰 건 전체 들어오는 기수의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급식비가 지금 제일 많이,
○우기수 위원 과장님, 작년부터 했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작년도에는 대안학교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2023년도에.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대안학교 말씀하십니까?
○우기수 위원 이 사업 대상 학교가 13개고 학생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낙동강수련원은,
○우기수 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안학교의 학생 수가 2023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지금 대안학교의 학생 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우기수 위원 그럼 이 사업의 대상이, 수혜를 받는 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비를.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대안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에서 작년에 2023년도에는 19억원이었는데 올해 2024년 같은 경우는 6억6,000만원으로 50% 이상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이 내용들은 대안교육 관련해서 저희들 Wee프로젝트 사업이라고 그래서 학교의 Wee클래스 그다음에 교육청의 Wee센터 그다음에 낙동강수련원의 Wee스쿨 이 전체 사업을 통틀어서 줄어든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일반 대안학교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기수 위원 이 금액이 혹시 다른 통합사업비에서 지원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게 그 앞에는 2024년도에 통합사업운영비로 일부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13억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13억원이 준 그 사업을 아예 다 없애버렸습니까,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2023년도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때 2023년도 예산을 다시 한번 제가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다른,
○우기수 위원 사업조서 293페이지 있잖습니까, 거기.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 내용은 대안교육 프로그램, Wee프로젝트 사업을 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이게.
○우기수 위원 그러면 Wee프로젝트 사업을 2023년도에는 이 사업과 같이하다가 올해는 별도로 한다 그 얘기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 내용들은 대안학교뿐만이 아니고 대안학교 말고 대안교육 프로그램,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린 Wee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내용이 7,300만원 삭감이 된 겁니다.
전체 예산 자체는 본래 50% 삭감이 되어 있었고요, 올랐을 때.
○우기수 위원 예산 부처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비가 지금 다른 거 통합사업비에서 지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이게 학교에 나오는 직접사업비만 지금 6억6,000만원이고 11억원 정도는 다른 데서, 뭡니까?
통합사업운영비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아니, 제가 그래 그걸 묻는데 여태까지 자꾸 엉뚱 말씀을 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2023년도는 대안학교 전체 운영비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2023년보다 2024년도에 줄어든 이유를 제가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직접사업비가 6억6,000만원이고 나머지 11억원은 통합사업운영비에서 지원합니다.
그렇게 양쪽에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정확한 답변이지!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2년까지 하신 과장님께서 그걸 자꾸 답변을 엉뚱하게 하시면.
그런데 그런 내용을 왜 사업조서에 표기를 안 해줍니까?
그 표기를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을 없애는 건지,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자금 집행 방법이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하는가 보다 이해를 할 건데.
이건 실례일 뿐이고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많아요, 통합사업비에서 운영에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도 예산 이미 다 조서도 만들었겠지만, 거기 나중에 예산 설명하실 적에는 설사 사업조서에 그런 말이 없다 손치더라도 미리 설명할 때 꼭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면 메모지를 중간에 껴 주시든지.
그리고 모든 사업조서가 명확하게 되어져야 되지, 위원들이 괜히 이거 줄어든 이유를 파낸다고 얼마나 에너지를 소모하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2년 동안 하시면서 말씀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질의입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국장님 그 밑에 과장님들 잘 지도하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낼 때도 명확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우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입니다.
예산안 736페이지, 사업조서 311페이지, 전문상담사 인건비.
찾았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찾았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루었을 걸로 보고 있는데, 교육위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했어요?
상식적으로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인데.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전문상담사뿐만이 아니고 교육지도사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들이 2023년도에 교육부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기본급하고 급식비가 상승되고 명절휴가비가 상승되는 바람에 추경을 해서 증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감액한 이유는 중간에 이분들 기간근로자 연장 근로 시간 감소에 따른 시간외수당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정년퇴직, 중도퇴직에 따른 대체근로자 채용으로 인해서 인건비 그다음에 보험료, 퇴직금이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 복무 등으로 인해서 연차수당이 감액되고 그다음에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감액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저희들한테 설명을 안 해도 세세한 건 뒤에 봐야 되고.
아니, 상식적으로 1회 추경에 3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2추에 4억9,7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예산을,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적에 어떻게 계산해서 그렇게 됩니까?
이거 이해가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정원이 272명이고 현원이 263명인데 그 정원에 관련해서, 정원에 관해서 예산을 추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여기 감액 사유에,
○최영호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이라 하는 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렸다가 뭐 해서 남으면 반납하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고 그래 하는 건 예산이 아니다 아닙니까.
예산이라 하는 건 민주시민과에서 예산이 올라가면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산을 짜야 될 판인데, 교육청에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예산을 그리 넉넉하게 짠다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사안은, 우리 위원들한테 해야 할 사항은 예산을 했는데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게 정확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구구절절하게 내가 볼 때는 해명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게 전문상담사뿐만이 아니라 교육공무직들 거의 대부분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전문상담사에 대해서 물어봤지 다른 것도 물어봤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추계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앞에 다른 부서에도 1건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남아서, 예산 남는 것도 잔액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고 편성을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되는 게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예, 김구연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271페이지, 학생 수련활동 과정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
○김구연 위원 혹시 여기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학생 수련활동 과정에 대한 과정 운영에 대한 예산들입니다.
이 학생 수련활동 안에는 학생교육원 그다음에 덕유교육원, 남해분원 이렇게 다 포함해서 설정된 그런 예산들입니다.
○김구연 위원 지금 보니까 2023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8억8,800만원에서 2024년 당초는 13억6,700만원으로 약 50% 이상 증액해서 계획을 세워 놓고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억8,9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게 각 직속기관마다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못 하고 넘어간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교육원 남해분원 같은 경우는 고무보트를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입찰이 안 되어서 거의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낙찰이 안 되는 바람에 사용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련활동 아까도 마찬가지겠지만 입소 인원이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할당받은 인원들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기수들이 빠지는 바람에 급식비가 제일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시간 외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당들이 빠지고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구연 위원 학생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2023년도 교직원이나 학생 수가 지금 파악되는 수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지금 아마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방금 여기 교육 일정을 보니까 초등·중등 당일형 플러스가 있고 1박 2일 플러스, 2박 3일 플러스가 있는데, 맞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밖에서 아까 따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김구연 위원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초등의 당일 플러스 그다음에 1박 2일, 2박 3일 그다음에 중등도 당일, 1박 2일, 2박 3일 이용 학생 수와 교직원 수 자료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크게 삭감된 이유가 보니까 급식비 감액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당일로 오는 참가자들, 학생들은 주로 어떻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당일 같은 경우는 점심만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보통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박 2일 같은 경우는.
2박 3일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추계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본래 예상했던 인원의 학교 수를 잡다 보면 작은 학교가 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작은 학교가 오다 보면 그 학교만 통으로 받기 때문에 본래 저희들이 책정했던 기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계속 급식비가 남는,
○김구연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급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먹고 온다는 이유도 있지만, 체험 프로그램에 보니까 참가자는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당일은,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수련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급식비라는 부분이 2박 3일이나 1박 2일에 체험을 한다면 당연히 그 체험을 하면서 먹고 하는 게 되겠지만 당일로 오는 학생들이 있다면 분명히 도시락을 가지고 오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자료를 아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안 왔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공식적으로 드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학생 수가 대부분 다른 데 비해서 남해분원이 지금 이렇게 많이 생기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고무보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럼 남해에서는 주로 어떤 체험을 많이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아무래도 바닷가니까 해양 체험이라든지 생존 수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 의료 그런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나나보트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레크리에이션을 하기도 하고 공동체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저도 아직 한번 가 보지는 않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는 바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해서 인공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오후는 대부분 보트라든지 해양에서 할 수 있는 모래 체험 이런 게 주로 있는데요.
결국 남해분원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바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고무보트가 없으면 체험을 하는 데 학생들이, 다른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겠지만 제가 드릴 부분은 이런 게 없다면 이용을 하는 부분이 줄어들 건데, 지금 입찰의 부분에 유찰이 됐다는 이유로 잠정 연기라고 적어놨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 보트는 구조선 보트입니다.
구조선 보트가 내년 2025년 2월에 내구연한이 다 되기 때문에 2023년 8월에 견적을 받아서 올렸는데,
○김구연 위원 그럼 현재 기존 보트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하고 있는데, 단지 내년을 위해서 사업의 예산을 해놨는데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 체험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면 나머지 큰 부분에서 이용하는 학생 급식비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학생 수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육예술건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은 예산안 196페이지, 사업조서 31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2페이지부터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임철규 위원 임철규 위원입니다.
지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때에 재석위원 전원 가결로, 원안이 가결됐는데 부대의견이 있더라고요.
창작 뮤지컬 공연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역의 다양한 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모 등 사업 추진 경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아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역민들의 민원을 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9월 6일에 사천에서 읍성축제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TVING에서 했던 ‘정년이’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토끼야! 달나라 가자’라는 제목으로 사천의 전통문화 예술 콘텐츠인 수궁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고유 특성에 맞는 문화 콘텐츠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그걸 접목을 시켜서 공연을 한번 해서 지역민에게 반응이 좋아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콘텐츠들을 어린이들에게도, 미래 세대에게도 활성화시키고 전수할 우리는 의무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지역민들하고 또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이 사업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콜 공연 차원에서 이게 진행이 되어서 당초에 2024년도 경상남도 도민 예술 공모단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읍성에서 초청 공연이 된 걸로 제가 내용을 파악했는데요.
도 지정 전문예술단체인 손양희 국악예술단이 한 걸로 제가 조사를 했는데, 민간에서 이런 공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도에서 한 사업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경남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수궁가, 경남도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도와 교육청이 연계를 해서 협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와 연계를 해서 사업을 했던 과거에 전례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현재 이 사업과 동일한 사업은 없지만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도와 직접적으로 연결은 시키지 않지만 문화예술단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소속된 강사들을 통해서 학교와 학교를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을 연극이라든지 학교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도가 됐든 어쨌든 문화단체가 됐든 우리 도민들과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똑같은 의미라 봐도 되겠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헌법 제9조에 보면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된다.’는 게 헌법 제9조에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보면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바지를 하는 게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계시는 그 존재 가치가 이런 일들을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동의합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에는 지역민들, 우리 도민들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좋겠다.
앞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가 우리 사천 같은 경우, 경남의 경우 같으면 판소리 수궁가가 유일하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런 콘텐츠들을 잘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전수도 되고 이런 것들이 성과보고회도 되고, 또 지역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도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자유시민으로 성장할 때도 이러한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좀 더 좋은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철규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당초에 민원을 받아가지고 전해드릴 때에는 9월 6일 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읍성축제에서 너무 반응이 좋아서, 또 우주항공 콘텐츠에 맞춰 가지고, 그다음에 사천에서 KAI나 이런 데서 만든 우주택시를 타고 달나라에 가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딱 맞는 전통과 현대와 미래가 조화롭게 연결된다는 거죠.
아주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앵콜 공연을 민원인들이 요청을 드려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걸 부대의견에 여러 사람 나눠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거거든요.
여러 사람 나눠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임철규 위원님, 정리를 좀 합시다.
○임철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살펴서 우리 도민들에게 더 좋은 문화예술 콘텐츠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런 일들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을 부흥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자, 계속해서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정규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철규 위원이 말씀한 것에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감사관 질의하는 거 아마 보셨을 건데, 한 달 한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예술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조금 전에 임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프로그램 공연 자체가 경남도민공연에서 공모 선정작으로 선정이 되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능력이 있는데 예산을 안 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업체가 정해져 있는 상태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 진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정규헌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확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심의를 하고 난 뒤에,
○정규헌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확정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업체로 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고 예산만 주면 바로 시행하겠다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다는 보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제가 느낌이 그렇단 말입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공모해서 업체 선정해 가지고 할 겁니까?
당연히 그 업체로 주는 걸로 되어 있는 내용이구먼, 보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확실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임철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부대의견에 이렇게 달릴 때는 분명히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부대의견을 달 때 과장님이 보고 뭘 느꼈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그렇게 달려서, 그때 그 당시에 또 질의한 위원님도 한번 뵙고 그래서 나름대로 설명을 또 드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걸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임철규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만큼 우리 사천의 항공청하고 이런 공연이 맞아떨어진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5,000만원이나 들여서 이런 사업을 급속하게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사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항공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그 프로그램 내용도 보면 여기 사천 지역의 특성도 반영하고 그다음에 항공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계를 시킨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규헌 위원 아까 경남도와 교육청이 연계 사업이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이 행사에 얼마를 지원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아니고 경상남도,
○정규헌 위원 아까 연계 사업이라고, 이 사업이,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이 프로그램을 애초에 경남도청에서 도민예술단 공연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 공모를 해서 선정된 작품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거기에 그 프로그램,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앞에 한 것을 다시 재현한다, 한 번 더 한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런 성격을 가지고,
○정규헌 위원 그런데 그게 그만큼 예산을 지원할 만큼 급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 거기 연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고, 그게 연계성, 예를 들면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결성이 있다고 그렇게,
○정규헌 위원 아니, 꼭 연말에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을 당초예산에 올려서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지, 뭐하려고 이것을 2추에 올려서 합니까, 돈도 없는데.
지금 돈 없다고 교육청에서 맨날 그런 말씀들 하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학생들이 학사일정을 보면 실제적으로 기말고사를 치르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약간 전체적인 학사일정이 여유로운 시간이 사실 생겨납니다.
그래서 좀 더 학생들한테 체험의 기회를,
○정규헌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에 납득이 조금은 안 가는 이유가 업체는 정해져 있고, 도에서 예산을 상임위에서 줬으니까 예결위만 통과되면 바로 그 업체에 해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더 이상 변동이 없습니다.
생길 수도 없고, 시간상으로.
그런데 사천에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학교들, 창원교육청, 양산, 거창, 이런 데서는 예산을, 연극제, 캠프 이런 것을 삭감을 많이 했더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은 나름대로 집행잔액도 있고, 그다음 학교에 창호공사로 인해서 연습이 충분치 않아서 그 자체가 감액이 된 그런 부분,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아니면 이 행사를 못 한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천교육지원청하고 논의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공모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이게 지금 2추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공모라든지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규헌 위원 금방 말씀에 공모를 통해서 했다고 안 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이게 지금 예산이 통과가, 여기에서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면 바로 즉시 실천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님은 지역구 일이다 보니까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는 부분들이고, 또 다른 교육위나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른 데 지원청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곡 이 사업을 5,000만원짜리, 뭐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이런 것 다 줄여서 여기에 보태서 하는 것 같거든요, 보기가.
보기가 안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업체는 정해져 있고.
그러면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지, 이게 무슨, 이게 학교를 세 군데를 나누어서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공모를, 학교를 사천지원청과 논의를,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나누고, 그다음에 또 초등과 중학교로,
○정규헌 위원 학교는 안 정해졌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안 정해졌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사업하려면 억수로 빡빡하겠는데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연 프로그램 그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다면 학교 정하는 것은 2~3교밖에 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관람을 하고 또 학교의 무대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우리가 할 수 있는 학교를,
○정규헌 위원 학교 학생들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도 볼 수 있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주민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가능한데 해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은 공모과정에서 그 문구를, 내용을 삽입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5,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연말에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하고, 한 업체를 밀어준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벌써 판은 다 짜놓고 예산심의 하라는 것하고,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서 공연도 결과를 잘 낼 수 있도록, 교육위에서 이렇게 사업 경과를 보고하라고 했으니까 당당하게 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반갑습니다.
○이재두 위원 학교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안 196페이지하고 사업조서 31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1페이지인데, 건강체력증진 교실 구축비로 기존 7억원에서 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학생들한테 건강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작년에 했던 맨발 걷기라든지, 그다음 학생들 중간에 건강체력교실이라고 해서 팝스(PAPS)라는 건강체력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해서 체력이 좀 낮은 등급을 받은 학생들이라든지, 그다음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프로그램으로 건강체력증진 교실이라는 것은 사업 대상을 초등학생과 그다음에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체육활동에 조금 더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소하고 건강체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10개 학교 정도 선정을 해서, 그게 성과가 좀 좋다면 내년이라도 좀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7억원을 가지고 어떤 학교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억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이재두 위원 기존 7억원에서 현재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지원하는 학교.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맨발 걷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에 4,000만원씩 지원해서 올해 2024년도는 10개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10개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이재두 위원 그러면 학생 안전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급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꼭 이번 추경에 이 사업비를 반영해야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이라든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릴 적부터 운동습관을 길러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체활동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운동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좀 더 운동 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여학생들을 좀 더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3월부터 곧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재두 위원 12월에 건강체육증진 교실 공모 및 지원을 한다고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아직 공모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이재두 위원 그런데 예산 증액 내역에 초등학교 및 여자중학교 건강체력증진 교실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학교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닌지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문을 통해서 맨발 걷기와 마찬가지로 공문을 통해서 각 학교에, 전체 학교에 여학생 학교와 그다음 초등학교에 공문을 내려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 평가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평가한다는 말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평가 관점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관점이 뭡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평가 관점을 말씀드리면, 배점이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기준 100점?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적합성과 프로그램 창의성이라든지, 일반화 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리고 지역이 안배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합해서 100점으로 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 범위 안에, 100점 안에 못 들어가는 학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못,
○이재두 위원 못 들어가는 학생은 어떻게,
○위원장대리 조현신 이재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10개교를 선정을 하는데, 이러한 평가 관점을 가지고 10개교를 선정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처리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해서 우리 국가의 예산이 아무 곳에나 낭비되지 없게끔 해 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제가 과장님 질의를 안 하려다가 다음 번에 다른 과에 질의하려고 참고 있는데, 이 오케스트라 말이죠.
방금 우리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양산교육지원청에 보면 미집행되어 있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권혁준 위원 제가 지금 예를 들면 금오초중, 남부고, 그다음 사송초등학교, 제일고, 이 오케스트라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초대받아서 우리 지역구에 연말에 가서 직접 참석하고 축사도 하고 오는데,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데요.
그래서 제발 예산 좀 많이 편성해서 주면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양산교육청이 미집행된 이것을 오늘 보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양산교육청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케스트라를 한 학교가 실시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해당 학교가 여름방학 때 창호공사로 인해서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해서, 그래서 오케스트라 공연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그 대회 자체를 개최를 못 해서 예산이 그대로 감액이 되는,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 건데요.
연말되면 이렇게 항상 학교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연말 되면 가서 연말 송년 오케스트라 내가 축사도 하고 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한 번 보시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니 그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지 못하니 감액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받은 겁니다, 그 부분은.
○권혁준 위원 아무튼 양산 지역에 미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학생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경남도의 의무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과장님, 빨리 할 테니까 답만 간단간단하게 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정규헌 위원 FC 전용구장, 축구구장 초등학생들 하나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내가 간담회를 이분들하고 한 열 번 정도 가졌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토론회도 한 번 했었고.
단지 뭔 내용이냐 하면, 축구라는 게 특수성이 있는 게 운동장이 없으면 축구를 못 합니다.
도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어쨌든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야구는 구장이 생기니까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축구도 전용구장을 1개 만들어서 그렇게 해 놓고 지금 학교의 운동장을 적게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어제 합성초등학교 같은 것은, 그러니까 운동장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하고, 또 운동장을 아이들이 더 편하게 해야 된다 해서 그린스마트 하면서 양쪽에서 붙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너무 방만하고 있는 것 아니냐, 좀 싸움을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잘못되기를 바라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FC, 아이들이 아직까지 축구를 할 수 있도록 구장도 하나 없이 그냥 내몰면 이 아이들은 어디 가서 공을 찹니까?
그리고 예산 삭감, 올해 내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한 클럽당 3,500만원씩 줘 왔다가 2,000만원으로 줄였더라고요.
누가 줄였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줄였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 부서에서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줄인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실은 정상적으로 우리 애초의 계획대로라면 그 이후부터는,
○정규헌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교육감님 만나서 면담을 하면서 확답을 받은 내용이에요.
교육감이 더 주지는 못해도 삭감은 안 하겠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 의견도 바로 무시하고 그냥 삭감해 버렸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모두 다 감수하고 있는 형편에서,
○정규헌 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 만나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도교육청이 입장을 정리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해 가지고 저쪽에서 반발이 있으면 받아들이십시오.
불러가지고 우리는 이것밖에 못 해 준다고 딱 못을 박아줘야지.
도의회도 귀찮아서 못 살겠어요, 이것.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방관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말미를 주시면 저희들도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이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아이들은 불안합니다, 불안해.
지금 동계훈련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장소가 확실히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불안하거든요.
언제 쫓겨 나갈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28개 팀밖에 안 되는데, 딱 정리해서 과장님 있을 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안민중학교에 학교 부지 유도관을 건립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해서 한 8개월 정도 늦어졌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정규헌 위원 이 학교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애초에 성산구청에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 좀 몰랐답니다.
몰랐는데, 설계 후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사실이 발견이 되어,
○정규헌 위원 그것도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유도장을 짓는데 돈이 2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유도장을 짓는데 그게 그린벨트인가 아닌가 확인도 안 해 보고 설계를 한다고 하는 그것이 예산편성할 때는 모르고 있다가 설계 들어가서 지으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현재는 허가가 나서 공사가 진행 중이기,
○정규헌 위원 진행되니까 어쨌든 8월에 짓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처음부터 검토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성산구청에 과장님이 직접 뛰어가서 빨리 풀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왜, 학교 안에 그린벨트 있다고 사용을 못 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린벨트라고 다른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시설을 하는데 얼마든지 말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았을 걸로 그렇게 판단,
○정규헌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나는 지역구가 마산중학교가 제 지역구에 있는데, 지금 그린스마트 중입니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정규헌 위원 그린스마트 중인데 씨름장 철거비를 전액 감액한다는 게, 이것도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벌써 이게 나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씨름장 위치를 못 정해서 돈을 반납한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조금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애초에 씨름장을 신축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새로 2층 건물로 지으려니까 지반이 약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 또 여기에 마산중학교 체육관 바로 옆에 씨름장을 신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산고등학교가 또 그린스마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득이하게 현재 있는 씨름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규헌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예산이 내려왔다가 전액 감액해서 불용처리된다는 게, 이게 연말에 와서 이럴 수 있는 것이냐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뭐 했으며, 학교에서는 노력 안 한 것으로 보이니까, 예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어서 못 한다, 장소야 학교에 있는 것이고 어디다가 짓든지 간에 지으면 되는 것인데,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체계적이지 못하다, 예산을 내려줬으면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어쨌든지 부지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 교육청에서도 질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은 예산안 332페이지, 사업조서 34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교육복지과장 양미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조서 372페이지 보니까 영양사 인건비 있잖아요.
영양사하고 영양교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하는 업무는 비슷한데 직종이 교육공무원이냐, 대부분 영양사는 교육공무직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영양교사는 영양사에서 선발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교사에서 임용시험을 통해서,
○권혁준 위원 예?
○교육복지과장 양미 교원 임용을 통해서,
○권혁준 위원 교원 임용해서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권혁준 위원 그럼 영양사 인건비가 5억1,378만원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 사유를 보면 교육공무직 영양사 5명이 영양교사로 정원이 변경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변경된 시점은 언제부터 이렇게 변경되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변경 시점은 3월 1일입니다.
○권혁준 위원 언제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올 2024년 3월 1일 자로 정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3월 1일 자.
그러면 영양교사는 임용할 때 어느 시기에 임용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교사도 임용 시기가 3월 1일,
○권혁준 위원 같이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3월 1일이고, 저희 같은 공무직,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영양사는 일몰사업으로 영양사가 중도퇴직하거나 정년퇴직하게 되면 영양교사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우리 도내에는 영양사는 372명 가까이 되는 부분인데, 영양교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영양교사는 693명 정도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영양사보다 영양교사가 더 많네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권혁준 위원 배로 많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위원장대리 조현신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 복지과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교육청 쪽에 보면 증액해 주는 게 많다, 그죠?
갈라주는 쪽이 많습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조영명 위원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이 때부터 공짜 맛 들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353쪽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이 있네요.
조서에 353쪽,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조영명 위원 이것도 그냥 무료로 주는 거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정보화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은 아주 좋습니다만 보니까 감액이 많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당초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2023년 대비 올해 6% 정도 증액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영명 위원 중위소득이 6% 올렸다는 말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것은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이,
○조영명 위원 올해도 보니까 우리 예산을 많이 잡았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조영명 위원 기 그것보다는, 쭉 보니까 예산이 보통 25억, 28억, 31억, 29억 가다가 올해 35억 잡았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조영명 위원 그래서 6% 올라갔기 때문에 애초에 본예산을 많이 잡았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조영명 위원 봤는데,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런데 여기는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족 결합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할인 혜택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것보다는 더 조건이 좋은 데로 신청하시기 때문에 아마 신청 인원이 줄은 것으로 봐집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수요조사를 충분히 했으면 이렇게, 전년도, 그 앞에 해도 비슷하게 보통 30억 잡았는데 올해 보니까 35억 잡으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조영명 위원 6% 올리다 보니까 잡았는데 이렇게 되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실제로는,
○조영명 위원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 하여튼 이런 수요 예측을 잘해서 불용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앞으로 추계에 더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361쪽에 보니까 맛봄 볼까요.
예산 감액 내역이 제일 큰 예산이 맛봄 1억5,600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내용이 뭐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맛봄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 4월에 신설한 기관입니다.
당초에 학생들 식생활 체험을 할 때는 주 5회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주 5회를 하려고 계획은 했으나, 거기 식생활 체험실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도 그때 한 번 와보셨다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에 급식 관계자분들도 체험 연수를 급식 식단 관련해서 연수를 하는데 중복되다 보니까 학생 체험 일수를 주 3회로 감축하다 보니까 인원이 감되었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차량 용역비 이런 부분이 감액되어서 그렇고,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맛봄 시설이 전국 최초죠, 우리가 처음이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부산에도 있기는 있는데... 처음은 아닙니다.
○조영명 위원 부산에 있고 우리가 두 번째입니까, 전국에?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조영명 위원 사실 11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현장 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이런 게 왜 필요하지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보니까.
일단은 차렸으니까, 했으니까 하여튼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해 본 것을 계기로 내년에는 더 이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어차피 맛봄이라는 것을 설치했으니까 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운영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달아서 합니다, 달아서.
○위원장대리 조현신 예, 그렇게 해 주이소.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조영명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사실 우리 교육위원들, 두 사람 다 교육위원회에 있었는데 맛봄을 갑자기 들고 왔더라고.
우리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맛봄을 짓는다고 가져왔더라고.
우리 앞에 11대에서 이것을 승인해 준 것 같은데, 그런 보안을 엄청 잘 지켜요, 교육청이.
처음부터 이것 우리한테 왔다면 이것은 못 짓게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산도 없는데, 사실 맛봄이 좋기야 좋죠, 있으면.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제가 이런 질의해 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만큼 예산 낭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맛봄에 보니까 차량 임차비가 있었는데, 임차비를 왜 편성했어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학교에 희망조사를 받습니다, 공문으로.
받으면, 학교에 차량, 1년 동안 입찰을 해서 학교에 차량을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아이가 그러면 맛봄에 와서 연수를 하고 나름대로,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체험할 때,
○정규헌 위원 투어라 해야 되겠죠, 그죠?
투어를 하고 가는데 그것을 임차비까지 우리 맛봄에서 지원해 줍니까?
학교 경비로 안 하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맛봄 경비에서...
○정규헌 위원 내가 볼 때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이것을 맛봄에서 해 줘야 됩니까?
학교에서 연수를 보내면 학교에서 학교 경비로 써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조영명 위원 그래야 많이 오지.
○정규헌 위원 그래야 많이 오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많이 수용도 못 한다면서.
또 임차비 자체도 1억6,800 편성했는데, 8,820만원 감액입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정규헌 위원 계산도 잘못했고, 적어도 이런 시설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금액을 정하지 않았을 건데, 한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양미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 5회에 초등학생이 60명이고 중학생이 30명 이렇게 계획은 잡았었는데, 실제로 횟수도 줄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꼭,
○정규헌 위원 아니, 또 당초예산에 이 임차비 잡혀 있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임차비가 잡혀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2025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헌 위원 예.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임차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또 남겠네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런데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임차비가 왜 필요해요?
진짜 이거 임차비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오면 학교에서 경비 들여서 오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학교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 맛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 가면 학교에서 차 내서 가지 에버랜드에서 내주지는 않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것은 현장체험일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정규헌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장체험학습 아닙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반갑습니다.
○김구연 위원 358페이지 우수 식자재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8,78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원래 저희가 우수 식재료비 지원은 14개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주는 기초지자체가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차 추경에서 4개 지역에서 학생 수 변동에 대한 것은 감액을 했었고요.
2차 이번에 추경에서는 세 군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 수 감원에 따라서 이번에 감액 추경하게 된 것입니다.
○김구연 위원 현재 8개 시군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올라왔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김구연 위원 자료를 보면 사업 대상지가 14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 358페이지에는 8개 교육지원청이라 적혀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4개 기초지자체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에서 학교로 바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8개는 우리 교육청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구연 위원 그럼 4개가 지금 안 되고 있고, 현재 그러면 방금 8개 교육청에서는 밀양하고, 대부분 보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함안, 합천하고,
○김구연 위원 합천만 이렇게 감액이 많은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학생 수나 교육일수가 계획대로 딱 맞아서 감액도 없고 증액도 없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조금 전에 말씀처럼 1추에, 학생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추에 반영이 되어서,
○김구연 위원 그럼 이 부분만 됐고, 나머지 남은 결산에서 지금 2개 학교만 되어 있다 이 말씀,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김구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지금 지원 나가면 2025년도 지자체 지원 계획이나 예산안은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제가 정확하게,
○김구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내년 당초예산 것을 보니까 여기도 지금 어렵게 설명, 저도 이걸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현재 2025년도 지자체에서는 2024년도와 동일한 8곳으로 되어 있고, 내년 예산 계획에 보면, 그다음에 예산안은 2024년도에서 21억3,400만원보다 8,640만원이 증액된 22억2,0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1추에도 삭감을 하고 결산에 와서 삭감을 하는데, 내년에는 이 금액이 단지 식자잿값이 올랐다고 하겠지만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일어난 예산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24년 결산 심의 때 질의드렸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도 18개 시군 중 지원이 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을, 이 부분이 지자체 매칭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분담금을 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노력을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제가 일단 회의록 모니터링했을 경우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김구연 위원 그럼 내년에는 확대가 되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주가 추가되었고, 지금 저희도 지역교육청에 담당자하고도,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의 담당자하고도 계속 우수 식재료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하동이 계속 저희하고 얘기할 때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금 어렵다,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김구연 위원 제가 지역적인 부분은 잘 안 하기 때문에, 방금 어떤 부분을 놓고, 어쨌든 이 사업은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하셨던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은 지자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질 높은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방금 이런 저런 부분들이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아까 정규헌 위원님도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계속 불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내년에도 이렇게 그냥 편성하시고 또 가서 삭감, 증액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좀 더 정확한 결산을 추경, 결산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해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추계에 정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소관은 예산안 195페이지, 사업조서 381페이지부터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기후 관련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입니다.
○권혁준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가 학교에, 지역을 다녀보면 학교 내에 기후와 관련된 측정 장비가 각 학교마다 배치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학교 내에 기온이나 습도, 대기, 미세먼지, 수분함량, 학생들이 기후와 관련, 또 대기 여러 가지 이물질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구애 안 받고 학생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측정 장비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기존에 학교에 미세먼지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임대를 해서 다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 철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계속 많아지면서 정부에서 측정망이 촘촘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측정망을 활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마 교실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식당 같은 데는 이산화탄소 물질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을 하다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이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측정도 제대로 해 줘야 거기에 대한 측정치가 나오면 기계를 배치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의 건강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시스템이 있어야지, 지금 내가 볼 때는 학교마다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기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환기를, 미세먼지가 많을 때, 그리고 평상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학교에 홍보를 하고 있고, 이번에 그런 부분을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시기별로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환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책 장비가 되어야 되고, 학생들이 뛰어놀다 보면 바깥에서든 교실 실내에서든 이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측정을 안 하고 그런 기계가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무슨 이물질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학교에서는.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도록 연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방법은 환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
○권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기를 통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환기를 통하는 방법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측정 그것은 누가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 데이터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러니까 이제,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측정기 기계도 비치도 안 하고, 아무 결과적인 데이터도 없는데 왜 자꾸 환기를 이야기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기기는 지금 보시면 공기청정키드 부착형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공기청정기는 있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냉난방기 거기에 보시면 살균, 향균 필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학생들 교육 목적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이물질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정하는 그런 기계 장비를 비치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공기청정기 그것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비 오는 날, 겨울날, 또 계절 따라 대기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측정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말하고 하는 것은 안 맞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래서,
○권혁준 위원 다른 예산 투입보다도 오히려 이런 예산 투입을 많이 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수업이 되어야 된다, 물론 교사도 마찬가지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모 의원께서 학교 앞을 지나가는, 운동장을 지나가는 전선, 전류가 흐르는 것, 이런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지만 아무 시스템이 없잖아요, 결과는요.
그러면 학교가 산골에 있는 게 아니고 공장 주변에 있는 학교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배치된 학교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서도 대기환경이 좋지 않은 부분이 바깥에서... 이산화탄소라든가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데서 흘러서 학교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대책이 없으면 학생들 건강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영호 위원 답변 짧게 하십시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 부분은 학교마다 공기질 측정을 연 2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지역청에 공기질 측정 기사가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연 2회 측정을 하고 있고,
○권혁준 위원 연 2회 한다고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연 2회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정확한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권혁준 위원 자, 환경 관련 대기 이런 것은 연 2회가 아니고 매일매일 실측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나 해서.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핑계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경남도교육청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도 지금까지 이야기 안 했어요.
각 학교 내에 이런 것을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흘러가야 된다,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감사합니다.
우선 권혁준 위원님께서 학교 공기질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제가 계속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쉬는 시간마다 학교는 환기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위원장대리 조현신 과장님, 지금 권혁준 위원님 질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환기를 시키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예산이 수반되어지는데, 각 기관에 가면 학교별로, 기관에는 설치를 해 놓았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환경 표시 LED를 설치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볼 수 있도록.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온도, 습도, 탄소 그거 표시된 게 있다 아닙니까?
그걸 매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것을 설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그 이야기입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예,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지금 아직 많이 남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궁금한 것도 많고 답변 들을 게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예산과 직결된 질의를 좀 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질의 내용이 예산하고 벗어나는 것은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완전 풀어 놓으니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안 그러면 아예 차수 변경을 해서 내일까지 하든가!
우리 위원님들 좀 자제를 하시고,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요지를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한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하는 위원 있음)
10분요?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만 정회토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현숙 위원장님과 조현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국은 우리 경남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정책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주신 고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모쪼록 올해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예산안 145페이지, 사업조서 39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총무과장 김순희입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조서 394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시험이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여기 임용직하고 다른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교직원들하고 별도입니까?
포함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교원 따로, 교육공무직 따로, 일반직 따로 그렇게 채용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모집은 무슨 모집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일반직 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일반직?
○총무과장 김순희 교육행정, 사서든,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에,
○총무과장 김순희 전년도 퇴직 공무원 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공무원 수가 계속 늘고 있죠, 교육청이?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저희가 공무원 수 부분에 대한 것은 정원 부분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 아까 퇴직 공무원 수는 100명 정도 됩니다.
○조영명 위원 학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고, 직원들은 계속 늘려가고 이런 상황이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순희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휴직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임용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게 없이 채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기조가 감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 부분에 대한 정원 부분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계속 감소를 많이 시켜야, 대폭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책자에 보면 금회에 1억1,000만원 정도 감액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한 인원수를 쭉 보니까 몇 년 사이에 계속 줄여갔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채용 인원 부분은 좀 줄이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줄여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늘려갔네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 부분이 계셨는데, 실제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기하고, 그다음 인력 수급 계획이 확정되는 시기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인원 부분에 대한, 채용 인원 부분이 감소하고 있지만 실제 접수 인원 부분은 저희가 추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서 인원 부분이 감소액이 좀 많은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2025년도에는 추계 부분을 조금 면밀히 해서 그에 대한 예산 부분을 감액 부분을 해서 2025년도는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영명 위원 편성했는데, 그렇네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접수 인원이 올해 2,346명에서 1,800, 작년에 2,346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급격히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보시게 되면 전년 대비 선발 예정 인원도 395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253명에서 118명으로 해서 좀 줄었고, 선발 예정 인원이 줄다 보니까 접수 인원도 1,871명으로 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선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접수 인원이 준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렇지만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선발 예정 인원 부분에 대해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접수 인원이 급격히 많이 줄고 있지는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것을 갖다가 우리 본예산에서도 보겠지만 좀 수요 예측을 충분히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다음에 본예산 때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본예산에 저희가 한 3억1,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두입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총무과장 김순희입니다.
○이재두 위원 저는 경상남도교육청기록원 설립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기록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 예산안 672페이지하고 사업조서 399페이지, 찾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찾았습니다.
○이재두 위원 보존 기간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 영구 보존 등에 가칭 경상남도교육청기록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23억원 중 22억7,00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 감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지금 기록원은 구 창북중학교에 설립을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기관이 설립이 되면 학교 해지 부분에 해서 설립이 되는데, 지금 그와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서 저희가 사유지를 발견했고, 여러 가지 사유지에 대한 매입 동의 부분이 있고, 건축 협의를 하는 그런 행정 절차가 좀 소요가 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예산 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전에 불합리한 것을 발견 못 했나요?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저희가 보통의 학교용지가 있다면, 사유지가 있다면 그 설립 당시에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할 때 옹벽 부분의 사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유지를 가진 그분도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도시관리계획 하는 중에 옹벽에 약 29㎡ 부분, 약 8.8평에 대한 사유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 감액 사유가 보면 물론 사유지 토지 매입 및 건축 협의 기한 소요로 사업 일정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 했나요?
○총무과장 김순희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건축 협의를 하려고 하면 그 사유지에 대한 그분들의 매도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행정 절차에 대한 소요 기간이 들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총 경상남도교육청기록원 설립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약 190억원 됩니다.
○이재두 위원 190억원?
○총무과장 김순희 예.
○이재두 위원 그러면 이미 설계하고 다 설계비는 지출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설계비는 해서 그 부분은 다 집행이 되었고, 저희가 이번 행정 절차가 한 11월 말쯤 되어서 완료가 되면 12월 되어서 저희가 계약 부분에 대한 조달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두 위원 혹 설계 변경이 되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김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저희가 계약 요청 부분에 들어갔던, 저희가 그런 설계 부분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협의 과정을 많이 건축 협의 부분, 그런 설계 과정을 할 때 많이 거쳤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 공사가 100억원이 넘는 공사를 22억7,000만원을 삭감했다면 그냥 안 하겠다는, 사유지를 해결 안 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한 3,000만원 정도의 사유지 매입비가 올해 집행이 될 것이고, 건축공사비에 대해서는 이 기록원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건축비에 대해서 2023년도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달아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경과에 따라서 저희가 연부액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렇다면 기록원 부지도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예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에 준비를 조금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옹벽에서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면적이 약 29㎡로 해서, 보통의 어떤 사유지가 있으면 그 경계선을 조금 안으로 들여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옹벽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면, 되면 되고 말면 말자는 식으로 연기를 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거제교육지원청 신축에도 많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계획으로 했으면, 변경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모든 일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부득이 지금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발생해서 그렇지만 앞으로의 행정 절차를 잘 수행해서 저희가 설립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 소관은 예산안 407페이지, 사업조서 41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6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반갑습니다.
○권혁준 위원 조서 438페이지에 보면 사송고등학교 신설하는 학교가 바로 제 지역구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 지역구에 요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많이 짓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안을 보면 금회 추경 때 공사비가 25억원, 그리고 시설비가 1,200만원 이렇게 해서 25억1,200만원이 감액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액 사유를 보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건축공사, 시설, 부대비 이렇게 조서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이라서 전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해도 연도 내에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만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그 금액을 다시 예산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권혁준 위원 이게 아래께 제가 사송초등학교 개교식을 갔단 말입니다.
사송초등학교 바로 앞에 고등학교 짓고 있더라고요.
지금 공정률이 보니까 아직 많이 남았는데, 여기가 2026년도 3월 1일에 개교되거든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2025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34억원 가지고 923명 학생들의 중학교가 설립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삭감이 되더라도 이 기간 내에 다 완공이 되어서 개교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지장이 없습니다.
○권혁준 위원 확실합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확실합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과장님, 방금 권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비 사업들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감액 사유가 한 줄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건축공사비, 시설부대비 감액 이런 식으로요.
주요사업조서만으로 내용 파악이 안 되는 사업이 있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그래도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간단한 설명들만 주시거든요.
그래서 주요사업조서나 설명 자료에는 연도 내 집행이 왜 어려웠는지, 당초 계획은 얼마를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실제로는 몇 건 또는 금액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다 등 구체적인 사유나 수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지적한 내용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건축공사에 여러 가지 공정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느 공정 어느 공정이라고 다 표현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당초에 선금이라든지 기성금이라든지 준공금까지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기술을 하게 된다면 분량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조금만 더 추가를 하겠지만 지금 지적하신 만큼의,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큼의 자료를 첨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내용을 어느 정도는 편하게라도, 그냥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건축공사비, 시설부대비 감액 이렇게만 해 놓으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자료를 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질의들이 아마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파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은 이 주요사업조서에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그러면 다음번에도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건축공사비, 시설부대비 감액 이렇게만 주시면 따로 자료 요청들을 계속해야 되는, 건 건별로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예산 심의나 의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심의를 하면서 ‘이것 뭐지?’ 이 상태로 그냥 심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죄송한데, 여태껏 사실 이 틀대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제출을 한 상태였는데,
○위원장 전현숙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아왔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아니요.
이 지적은 처음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의회에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국장님, 이 지적이 처음입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아니요.
위원님들이 보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은 그동안 있어 왔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완전한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조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예, 모든 사업이 다 부실하게 이 사업조서가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건건 중에서 특별하게 부대설명이나 딱 봐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기본자료는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 세부 내역하고 자료를 주세요.
세부 내역하고 여러 가지 증액된 자료를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권혁준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데, 435페이지 신항고등학교 신설 관련 보면 토지매입비가 237억원 예산을 세워서 1원도 매입비로 사용하지 못하고 전액 감액을 시키고, 밑에 건축공사는 1,000원어치 했네요, 보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1,000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건지,
○우기수 위원 그 1,000원이 뭔지?
그것은 그냥...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아, 예.
1,000원은 저희들이 예산이 제대로 진행돼서, 이번에 단 건 아닙니다.
추경 때 달아놓은 건데, 세수 감소로 인한 이번에 이런 마이너스 추경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더 빠른 진행을 위해서, 계속비이기 때문에 계약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1,000원을 달아놓은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럼 이 1,000원이 의미가 있는 금액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조금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기수 위원 나는 보면서 하다가 잘못돼서 1,000원 넣어놓은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것은 그렇고, 237억원 이렇게 큰 금액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전혀 안 됐는데 이 사유가 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토지 매입이 안 되는 사유.
그런데 토지 매입은 전혀 안 됐는데도 지금 설계용역비는 15억원이 집행돼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땅도 없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사실은 부지 매입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설계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저희 학교용지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하고는 다 제반사항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사 착공이 들어갈 때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되면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일이 진척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지 매입이 연도 내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저희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매입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재정 소관 부서에서 이번에 정부 세수가 많이 감소하면서 감액을 하게 된 거고, 실제로 올해 집행이,
○우기수 위원 자,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줬으면 올 12월 달에 매입이 가능하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최대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돈만 주면 이 땅은 언제든지 매입이 가능한 땅이다, 그죠?
아까 사유지처럼 그러한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시기에 정부에서 돈을 안 줬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그런데 이 학교가 올해 꼭 12월 안에 사지 않아도, 내년 1, 2월에 매입을 해도 학교를 짓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사유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반갑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산안 271페이지하고 사업조서 23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4페이지 신항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건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신항고등학교, 예.
○이재두 위원 지금 신항고등학교 신설 추진하고 있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학교 개교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2027년 3월입니다.
○이재두 위원 2027년 3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이재두 위원 지금은 2024년도인데 앞으로 3년 더 남았네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런데 신설 사업의 경우 집행시기를 고려한 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 등 240억원을 감액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금액에서 94%를 감액했다는 건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이 신항고등학교 사업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단년도 예산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맞는데 계속비 740억원 총 사업비로 했을 때 로 봤을 때는 금액이 그 비율로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설이 단기간에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절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니, 과정이 있는데도 94%를 감액한다는 게 이유가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2024년도에 편성한 예산은 토지매입비였는데 지방세수의 감소로 부득이 감액을 하고 1, 2월 중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학교 개교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 토지 매입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여기는 부산도시공사의 땅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두 위원 신설은 전체 진행 등을 사전에 미리 정하고 실시하지 않나요?
미리 사전에 정하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다시...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재두 위원 됐습니다.
결산추경 시기에 집행시기를 고려해 감액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집행시기를 고려했다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면,
○이재두 위원 왜 그렇지 않나요, 이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이재두 위원 아니, 100% 중에 6% 놔두고 94%를 감액하는데?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달려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계속비 사업이라도 예산을 청구했으면 그 예산에다가 명시이월을 하든지 계속비 사업으로 그 금액을 추가해야 되지 왜 감액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전현숙 이재두 위원님, 이 건에 관해서는 오늘도 질의가 몇 번 있었고 답변이 그동안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재두 위원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예, 감사합니다.
○이재두 위원 경상남도교육청은 신설학교의 경우 개학 시기가 다가와도 준공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을 유념하여 신항고등학교 등 앞으로 개교할 학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지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최영호 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68페이지 통학편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잠시만요.
○최영호 위원 찾았어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통학편의 지원요?
○최영호 위원 예.
노후 통학버스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일곱 대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노후차량입니다.
○최영호 위원 일곱 대를 하려다가 의령, 창녕, 함양은 차량구입비를 삭감했고 거창교육지원청은 명시이월한 그 이유는 뭡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지금 정부의 정책이 친환경 정책 기조로 바뀌면서 경유 모델을 많이 생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령, 창녕, 함양청은 실제 학생 수도 줄고 또 납품이 원활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세 군데는 변경을, 구매하면서 이번에 삭감을 했고, 거창교육지원청은 조금 경우가 다르게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1월에 바로 발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차 구매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차 구매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세 군데에 차를 못 산 이유는 차량 모델이 나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연말까지 구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했고요.
그리고 거창교육지원청은 지금 세 대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1월 달에 바로 구매를 발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최영호 위원 차가 모델이 없다고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모델이 없는 게 아니고 차량을 적게 만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량 대수가 적기에 빨리빨리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생산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
○최영호 위원 생산이 적게 나온다는 이 말씀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적게 나오는 것으로,
○최영호 위원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세 군데는 삭감을 했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연말까지 집행이 되지 않아서 삭감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차량연식이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내년도에 구매를 해도 괜찮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그 세 군데 의령, 창녕, 함양에는 양해를 구해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의령과 창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함양은 학생 수가 너무 많이 줄어서 차량을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용역으로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용역으로?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최영호 위원 거창은 이월해서 다시 사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최영호 위원 이거 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서 수급이 잘되도록 해 주세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하고 자료 받은 거 보면 학교지원과 전화번호가 268-1502번하고 1505번인데,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자료를 받았는데, 사천 지역 내 배치가 가능하여 학교 신설계획 없음, 사천 지역 읍면동 내 학생 수 불균형으로 학교 이전 재배치를 통한 학교 설립 예정, 이것 관련해서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 사천에 한 5,200명 된다 그랬나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초등학생,
○임철규 위원 5,200명.
삼천포 지역에 1,600명, 사천 지역에 3,200명, 합해서 5,200명, 뒤에 끝자리 빼버리고.
○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좀 부탁드립니다.
○임철규 위원 예산에 이걸 좀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뭘 반영해야 되냐면, 아무 조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용역을 하든지 검토를 하든지, 용역비라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맨날 검토만 하지 말고!
이것 전부 다 검토만 했다니까, 여태까지!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임철규 위원 검토해서 용역 계획을 본예산에라도 넣든지 해 가지고, 민감한 문제가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철규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사천은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임철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했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사천과 삼천포 지역의 학교가 같은 군으로 묶여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사실 학교 수급이 모자라는 건 아니지요.
과밀 되지 않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
지금 제가...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수요가 있지 않은데 용역 예산을 바로 편성하는 것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삼천포하고 사천하고 통학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20㎞ 이상을 통학한다고 도정질문에서 이야기를, 교육감 답변 못 들었어요?
○위원장 전현숙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 위원 예.
○위원장 전현숙 지금 이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부탁드리고,
○임철규 위원 그 예산을 좀 넣어서 반영해서 삼천포 중앙고등학교를 옮기든지 이런 것들 검토를 똑바로 좀 해 달라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위원장 전현숙 과장님은 나중에 따로 답변을 임철규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라고,
○임철규 위원 그러면 별도로 만납시다.
○위원장 전현숙 예, 정리해 주십시오.
○임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예산안 310페이지, 사업조서 47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6페이지부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소관은 예산안 598페이지, 사업조서 49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8페이지부터입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 소관은 예산안 174페이지, 사업조서 50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0페이지부터입니다.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노사협력과장 김만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노사협력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소관은 예산안 630페이지, 사업조서 513페이지, 전문위원 보고서 122페이지부터입니다.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 손남구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래학교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미래학교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426페이지, 사업조서 52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3페이지부터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조서 531페이지 교육발전특구에 복합형 교육문화공간 구축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교육발전 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에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단 양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양산 도시재생사업 2개 지구에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형 교육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안에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갑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이 사업은 양산초등학교 본관 및 후관 등 공간 재구조화 및 주차장 신설인데, 일단 학생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보차가 분리되도록 주차장을 신설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도서관으로 활용 가능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서, 이 부분은 중앙현관과 관리실 2실을 공간 재구조화해서 조성할 계획이 있으며, 나머지는 특별교실을 재구조화해서 체험실을 구축해서 커피나 제과제빵, VR 체험, 목공 등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0억원인데, 그러면 안에 사업내용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바로 사업 집행이 가능합니까?
아까 이와 비슷한 질의를 우리 위원들이 많이 하셨는데.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이것은 학교회계로 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로 바로 목적사업비로 배분해 주면 학교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 사업으로 돼 있어서 계속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우기수 위원 그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 교육 특구가 열두 군데 아닙니까, 그죠?
창원, 진주, 1차, 2차 13개 지자체 중에서 양산만 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나머지 발전특구 지역에도 다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구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이 업무의 주관은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로서,
○우기수 위원 사업은 우리 학교추진단에서 하는데, 기획관님, 답변하셔보세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아까 발전특구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3개년 기간으로 해서 저희 특구가 지정되었고, 13개.
지금 145억원은 당해연도만 편성된 사업이고 내년부터는 또 새롭게, 도청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새롭게 1추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정책기획관 허재영 본예산에는 안 돼 있고 특교라서 내년 1추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몇 군데 할 예정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13개 지역은 그대로 갑니다.
1차, 2차 때 지정된 지역 13개는 그대로 가고 3년간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지구마다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양산을 제외한 열두 군데 지역은 내년에 다 시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사업은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고, 시군에서 이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이 협의를 합니다, 실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편성할 사업에 대해서는, 13개 지역.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는,
○정책기획관 허재영 본예산에 담을 수가 없고 특교라서 1추 때 저희들이 반영 예정입니다.
○우기수 위원 1추 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우기수 위원 하여튼 의령이나 창녕 같은 경우는, 군 단위는 여기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군 단위는 사실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욕심 같으면 시 단위보다는 군 단위부터 먼저 해 주고 시 단위는 좀 늦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했다니까 다음 1추 때도 군 단위 지역부터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저희들이 공모할 때 주제를 말씀드리면 1차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직업교육혁신지구하고 연계를 해서 시 지역에 8개가 선정이 되었고, 2차에는 로컬 유학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주는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유학을 올 수 있도록, 주제가 조금 달라서 시군마다 사업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사업은 달라도,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성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역을 군 단위를 먼저 우선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창녕에는 창녕군청에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우기수 위원 우리 창녕 아니라도 됩니다.
창녕보다 의령이 더 낙후됐으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최 위원님, 제가 하나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40페이지 민간투자사업 BTL.
지금 우리 도 감리에 BTL 사업이 원리금 균등상환이 다 끝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지금 BTL 채무상환 대상 학교는 124교입니다.
○조현신 위원 124교?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게 최장 20년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렇습니다.
최장 20년입니다.
○조현신 위원 20년이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조현신 위원 제가 이것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BTL 사업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점 말고 단점!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BTL 사업은 실제 재정사업보다는 돈이 많이...
○조현신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20년간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 물론 운영비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해서 싹 반영이 되어진다 아닙니까?
제가 그런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BTL 사업으로 인해서 행해지는 학교에 시설 개보수 문제.
5년 단위는 괜찮을 겁니다.
10년 이후가 지나면 이게 민간사업자하고 우리 청의 그 보수에 대한 개념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 단위입니까,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이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BTL에 어떤 교체비, 그러니까 BTL 건물에 대해서 만약 어떤 교체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면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조현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만 물을게요.
10년이 지나면 골마루, 그다음에 중도 복층 창 이런 게, 창문은 놔두더라도 골마루가 뒤틀림 현상이나 신축이나 팽창으로 인해 가지고 틀어집니다.
10년이 지나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민간투자사업자가 해야 됩니까, 우리 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러니까 이 협약서에서,
○조현신 위원 협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협약은 각 협약마다 좀 다른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현신 위원 보편적으로.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우리가 교체비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운영비 안에 교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서 일정 부분 우리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고요.
만약 그 부분이 돈이 없다면 우리 재정사업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그 부분에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현신 위원 재정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분명하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조현신 위원 그게 기간마다 협약을 해 놨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5년 있다가 마루가 뒤틀림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청에서 시설직이 가서 판단해 가지고 이걸 청에서 우리 예산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자 사업비로 할 것이냐 그걸 판단해서 할 수도 있네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게 민간사업 운영자, 우리가 운영비 안에 교체비라는 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임의대로 집행은 가능하지 않고요.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일정 부분의 돈이,
○조현신 위원 그러면 만약 교체비가 10억원이 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1, 2, 3층 해 가지고 10억원이 든다 하면.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사실 그런 경우는...
○조현신 위원 아닙니다.
골마루 교체비나 이런 거는 1, 2, 3층 해 버리면 10억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BTL사업인데 학교 내에 공원 시설물이라든지 나무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은 그 운영비 내에서 할 수가 있는데 거액의 사업비, 과다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시설물 개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조금, 제가 일선 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게 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규헌 위원 A/S 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아닙니다.
A/S 기간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가,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예,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BTL을 할 적에 그게 계약서가 있고 거기서 자기들의 손실, 자기들이 한 시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보장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BTL 안에는 우리가 일정 부분 정부 지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원금과 이자 그다음에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그 운영비 안에는 교체비라는 명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일정 부분 수리할 부분은 수리를 하는데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수리를 하지는 않고 우리의 승인을 받아서 수리를 하는 그런 부분,
○정규헌 위원 아니, A/S 기간이 없어요?
아니, 자기들이 학교를 다 지었는데 학교 짓자마자 물이 샌다, 그러면 그것도 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자기들이 손실이 있으면 당연히, 2년이든 3년이든 A/S를 해 주고 그 뒤에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험은 당연히 만약에 문제가 되면 보험 처리를 하고,
○정규헌 위원 아니, 보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BTL이라고 하는 게 민간인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지은 거 아닙니까?
학교에 납품한 거, 우리는 다달이 얼마씩 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만일 하자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이지.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시공사가 교체하는 그 돈 명목이 우리가 운영비로 나간 교체비로,
○정규헌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정규헌 위원 계속 이야기해 봐야 그렇고.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30개 학교 사전 조사비 12억원 중에서 10억1,300만원 감액이 됐네요?
알고 계십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게 사업 취소가 된 사유가 뭡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 기획 용역비 총 30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이 발생되어서 2024년 7개교만 사전 기획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사전 기획 용역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 개편 또 그리고 국비 지원 중단 등 예산 지원 체계의 변화에 따라 학생 수 추이 또 사업의 지속 가능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서 2024년도 대상 학교인 14개 학교를 2025년도로 변경하였고, 그리고 학생 수 급감이나 개축할 면적이 과다하게 감소되거나 개축 면적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 해당하는 학교 8개에 대해서,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책정이 됐는데 어쨌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인해서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사전 조사도 안 했다, 이런 뜻이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사전 조사,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사전 조사비가 12억원이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이게 조사 기획 용역비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 기획 용역비든 사전 조사비든 어쨌든 그만큼 조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렇습니다.
이게 선정이 되고, 원래 사전 기획을 통해서 교육부에 이 자료를 토대로 사전 기획 적정성 검토나 교육부 검토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고 취소되고 보류되기 때문에, 보류된 그거 때문에 23개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전 기획 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겁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때 하고 나서 그 이후의 학교들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언제 할지도 모릅니까?
그때 보류했던 학교들이 앞으로, 그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언제 될지 아직 기약도 없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기약보다는 보류된 이유가 통폐합, 그러니까 학생 수가 좀 급감해서 통폐합을 추진할 학교나 그다음에 학교 개축 공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 이전을 좀 검토해야 될 학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정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 완전히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보십시오.
30개 학교가 2024년도 본예산에 12억원이 배정됐잖아,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되는 관계로 어쨌든 이만큼 학교를 못 하고 7개 학교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정규헌 위원 그래서 나머지 금액 23개 학교 남은 게 10억1,300만원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취소된 이유는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2023년도도 마찬가지로 설계 용역비가 10개 학교가 있었는데 10개 10억원이 그대로 예산 편성이 안 됐거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정규헌 위원 그거는 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2023년도는 이 부분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대상 학교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설계 용역비는 사실 2024년도 본예산에 이미 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시작 이후에 건설 자재의 급등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건설공사비의 지수가 25%나 인상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철강재도 한 50% 대폭 급등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정규헌 위원 아니, 단장님!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정규헌 위원 내하고 사인이 안 맞네.
2023년도 대상 학교의 설계 용역비가 1회 추경에서 10개 학교 대상으로 10억원이 편성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삭감됐거든요, 그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규헌 위원 그 부분하고 2024년 본예산하고는 다른 거예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러니까 이게 총,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의 급등, 철강재의 급등으로 인해서 당초 본예산에 예산 편성되어 있었지만 2024년도에 이와 같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설계 용역비가 증액되고 또 녹색 건축, 제로에너지 인증 등으로 인해서 예산 부족이 발생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신속한 예산 지원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지역교육청별로 각각 재원 배분하지 않고 우리 미래학교추진단에 재원을 일괄 10억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일괄 편성을 했으면,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편성했는데 올해,
○정규헌 위원 1추에서 편성을 했으면 그걸 2023년에 써야지,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2023년도 설계 용역비가 2024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2024년 추경에 10억원 편성되어 있는 그 돈을, 올해 실제 건설 공사비 상승폭이 또 예년과 달리 급등하지 않고 통상적인 물가상승률이 한 1% 정도 수준에서 그쳐서 기 편성된 교육지원청의,
○정규헌 위원 아니, 금액, 재룟값이 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설계 용역비인데 무슨, 설계 용역비 10억원을 왜 반납했느냐 하는 거 하고 올해 12억원 중에서 10억1,300만원을 왜 반납했느냐 이것만 설명하면 되는데,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10억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실제 공사비가 물가상승률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돈을 이렇게, 그 돈을 그대로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규헌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니, 물어보는 내용하고 답하는 게 다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미래학교추진단에서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계속적으로 해 가야 됩니다.
이거 강력하게 단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수장이 의지를 안 가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산이 있고 없고는 뒤 문제고 BTL로 하든지 어쨌든지, 지금 그러면 어떤 아이는 개교한 좋은 학교에서 다니고 또 50년 된 학교 다니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머리를 짜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개축을 하든지 간에 이제는 비용을 최대한, 뭐 건축비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멋지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학교 가 보면 그린스마트 한다 해서 아무것도 수리가 안 되는 학교가 많아요, 알고 보면.
시설비 수리가 아예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 그 벽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좀 쭉 돌아보시면 이걸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분배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내년 당초예산이 어떻게 해서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안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회의중지)
(19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부대의견 15건의 채택을 동의합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리 사업 5,050만원을 감액하는 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첨부 조서와 같이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교육지원청 예산이 과도하게 삭감되었는 바, 교육지원청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현장의 교육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765##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4 수정조서#!
!#A22766##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5 부대의견#!
○위원장 전현숙 조현신 위원으로부터 2024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5건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현신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현신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부대의견 15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액, 삭감에 대한 수치상에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학교정책국장님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현숙 위원장님과 조현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현숙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정례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전현숙 조현신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박준
우기수 이재두 임철규
정규헌 정수만 조영명
최동원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황둘숙
홍보담당관 박한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책기획관 허재영
감사관 이민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양미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재정과장 김환수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속기사
강지원 김희경 손희재
강기훈 우순덕 이아롬
박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26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전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전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경문 학교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반영해서 기정예산 7조3,129억원 대비 1,734억원이 줄어든 7조1,395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소중한 재원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전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국장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정책기획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경문 학교정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미래교육국장입니다.
황둘숙 행정국장입니다.
허재영 정책기획관입니다.
박한규 홍보담당관입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입니다.
이민재 감사관입니다.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김보상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신현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공효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일만 진로교육과장입니다.
황성효 창의인재과장입니다.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양미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김순희 총무과장입니다.
류해숙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신승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환수 재정과장입니다.
김만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손남구 시설과장입니다.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전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1,39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3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2024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추경인 만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정리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감액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현숙 학교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정책기획관 허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762##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763##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764##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3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자료,
(“중간중간에”하는 위원 있음)
중간중간에, 알겠습니다.
자료는 심사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시간이 한정되어서 개별 사업에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 심사별 심사 시에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은 경남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개요에 보면, 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3쪽 보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2.4% 정도 줄었다, 그렇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조영명 위원 줄었는데 여기 쭉 보니까, 지금 주로 줄인 데를 보니까 직속기관은 별로 줄이지 않고 주로 교육지원청 쪽에 예산을 많이 줄였다, 그렇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아마 지금 교육지원청 쪽은 예산이, 사업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거나 그다음에 또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을 경우에 지금 그래서 아마 예산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특히 함안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산청, 합천을 보니까 10% 이상 줄였는데 이렇게 해도 우리 지원청에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들이 이번에 대규모 4,120억원을 삭감하면서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중에 10% 이상 되는 부분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3개 교육청이 10% 이상 지금 감액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시설비가 차지하는 부분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완료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 운영에서 우리 아이 방학 중에 건강 도시락 이 부분이, 그린스마트 시설비,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이 부분이 종료되는 부분이 많아서 대규모 삭감이 이루어진 교육청이 3곳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 지원청의 예산들을 보면 주로 학생들이 직접 와닿는 예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실제적으로 유초중 관련되는 것은 교육청에 편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장 없이 되어 있고 일부 완료된 사업이, 완료된 것만,
○조영명 위원 지장이 없는 게 아니고 특히 우리 지역구에, 전에 내가 예산 이야기를 한 번 했었는데 학교에 농구장이 진짜 페인트가 엉망이더라고요.
엉망이더라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영명 위원 이게 지금 지원청에 줄이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시설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규모 감액이 되면서 가장 1순위가, 저희들이 시설비를 이번에 1,700억원, 2,000억원 감액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학교 신증설이나 교육환경개선비 중에서 도색이라든지 직접적으로 긴급하지 않은, 안전과 관계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후순위로 좀 돌렸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 재정 상황을 보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예산을 좀 이렇게 다른 직속기관보다는, 우리 직속기관에 이렇게 적게 줄이는 것보다 우리 지원청이 직접 우리 학생들이 와닿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쪽 다음에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예결위가 하루죠?
물론 우리 부교육감께서 오늘 참석이 안 된다고 미리 말씀을 주시기는 주셨는데 그 이유야 교육감님이 어디 가는 걸 대신 가기 위해서 참석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교육청 예결위가 꼴랑 하루인데 단체장님, 교육감님도 없고 부교육감님도 안 계시고 정책질의를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죠?
아니 교육감님 업무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출장을 가게 되면 교육감이라도 오셔서 최소한 정책질의 정도는 받고 가시든지 아니면 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이 지금 매번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겁니다.
예결위가 몇 날 며칠 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이 생각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특히 우리 예결위원들을 어떻게 보길래 이렇게 하시는 건지 좀 되묻고 싶어요.
그것은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서로 상호 간에 기본적인 지켜야 될 예의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책질의를 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이쯤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1추 때 말씀드렸었던 거였는데 우리 공교육이 굉장히 문제가 좀 많아 보인다,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평균 성적을 한번 알아봐라라고 내가 한번 주문한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최소한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고 현안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든지 하면 한번 곱씹어 보세요.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내가 만약에 위원 입장이라면, 역지사지로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냥 예결위나 교육청 예산 심사나 그날만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된다 이런 형태의 사고방식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등학교 지금 보면 영재고, 특목고 또 특수학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대다수 한 80%, 90%를 차지하는 일반 학생들이 역차별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평균 성적을 한번 내가 확인을 해 보라 했는데, 아마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안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박준 위원님,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고 자세한 부분은 우리 해당 과장님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우리 공교육이 굉장히 문제가 뭐냐 하면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의 평균 성적이 30%를 웃돌지를 못하고 있어요.
평균 성적이 30점을 웃돌지를 못한다는 이게 공교육이 지금 똑바로 가는 거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교육청의 본질이 뭐냐 하면 의무교육, 그렇죠?
초중고등학교 의무교육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되지도 않는, 물론 2021년도에 법적으로 평생교육에 관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도 알아요.
알지만 본질인 의무교육에 충실해야 되는데 의무교육이 지금 다 무너져 버리고 교육청에서 지금 평생교육에 몰두를 하고 있어요.
예산도 그쪽으로 다 쏠려져 있고요.
이게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 겁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초학력이나 학교 학력 신장을 위해서 초중등부터 열심히 학교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1추 때 제가 언급을 잠깐 했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못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면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평균 성적을 한번 받아보세요.
각 학교별로 해서요.
제 말이 틀린 건지, 영재고나 특목고나 기타 무슨 특수학교나 이런 쪽에 치중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의무교육도 한번 챙겨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데이터 한번 챙겨보시고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3년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우리 2추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감액 예산이고 이래서 별문제가 없고 별로 질의할 게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딱 두 가지더라고요.
감액 예산하고 중앙정부에서 이전받은, 아니면 지자체로부터 받은 목적사업비하고 딱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본예산이나 1추 예산 때 의결, 심의를 해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명시이월 다 시켜버리고 삭감 다 시켜버리고, 뭔 명분이냐는 거죠.
그러면 지난 본예산이나 1추 때 우리 위원들이 몇 날 며칠 밤새가면서 공부해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드렸는데 명시이월이 한두 건도 아니고, 그것 몇 건입니까?
감액 예산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내가 계속비 사업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안 건드린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지금 감액 예산, 명시이월이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명시이월은 208건에 877억원입니다.
○박준 위원 877억원,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금액은 877억원이고 건수는 206건인데 위원님,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들 시설사업비는 이월이 되지만 올해 급식소의 환경개선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그 부분이 이월이 253억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비 사업 삭감한 학교 개수가 몇 개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금 먼저 계속비 관련해서 의회에서 질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0건을 만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위원님, 그 노력한 부분에 저희들이 22건으로 최소화시킨 부분은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교육청은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의회는 의결 심의권과 감사권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범위를 자꾸 넘어서냐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들이 올해,
○박준 위원 특별회계에서 돈이 일반회계로 왔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갔다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특별회계 돈을 일반회계로 갖고 와서 편성을 했잖아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들은 특별회계 하나 빼고는 없습니다.
○박준 위원 특별회계 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도 1조1,000억원이 됐었던 돈이 이번에 본예산까지 심의하고 나면 한 1,200억원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2,293억원 남습니다.
○박준 위원 이런 예산 자체를 왜 이것을 2~3년 안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도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내국세 감소와 관련해서, 지난해가 올해의 2배였습니다.
8,269억원, 올해는 4,1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박준 위원 국가 예산 안 내려와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내가 과별로 해서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명시이월했었던 금액의 내용을 제가 대충 살펴보니까 본예산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 드렸어요,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준 위원 본예산이면 작년 12월이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심의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게 수두룩 빽빽해요.
내가 세다가 너무 많아서 개수를 세다가 말았어요.
12월에 예산 심의를 해 줬는데 7월, 8월, 9월에 설계를 착수했어요.
그러면 그게 본예산 심의 때 할 게 아니고, 본예산 때는 용역비만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쓰지도 않을 돈을, 특별회계 돈을 꺼내다가 거기에 담아놓고 쓰지도 않고 명시이월을 또 시켜요.
그다음에 1추 때 예산 심의를 해 준 것도 지금 명시이월을 다 시켰어요.
쓰지 못할 돈을 왜 의회에 심의를 해 달라고 해서 심의해 주니까 쓰지도 않고 명시이월을 시킨 거예요.
명시이월해 놓은 건 내년에 그러면 다 쓸 수 있다라고 지금 장담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전현숙 박준 위원님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확답을 드리기는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2추 예산에서,
○박준 위원 명시이월에서 다 못 쓰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재이월이 한 번은 가능합니다.
명시이월에서 재이월할 건데.
위원님, 2추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게 계속비나 명시이월 부분의 지적을 매년 받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교라는 특수성이 많다 보니까 여름방학 때 일수가 좀 부족하고 대부분 공사가 기간이 많은 겨울방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다 명시이월,
○박준 위원 정책기획관님, 특수성을 얘기하면 안 돼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매번 그런,
○박준 위원 지금 우리 1,000개 학교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학교가 거의 80% 이상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이들 방학 때 아닌 평상시에 공사 다 하고 있어요.
왜 자꾸 특수성, 방학 때만 공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런데 계속적으로 계속비는 한 5년간 투자되는 사업도 있을 수는 있고, 올해 명시이월이 좀 많은 급식환경 개선 부분이 250억원입니다.
그 부분은 겨울방학 때, 여름 때 학생들 급식 때문에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난 12월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서 넘겨줬으면 당장 1·2월에 설계를 해서라도 5·6월 아니면 여름방학이라도 공사를 진행시키면 7개월·8개월 동안 계속 들고 있다가 설계하는 데 3·4개월 잡았다가 그러면 이 예산을 사장시킨 거잖아요.
만약에 이럴 것 같으면 특별회계 돈을 끌고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별회계 돈까지 끌고 와서 예산 편성을 다해 놓고, 용역비만 편성했으면 그 예산을 더 필요로 하는 곳에 먼저 쓸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의 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정책기획관 허재영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준 위원 전반적으로 추경에 대한 걸 전부 다 살펴보면,
○위원장 전현숙 박준 위원님, 이제 조금 정리를 하시고, 예.
○박준 위원 전반적으로 2추 예산을 살펴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3년치 예산을 쫙 놓고 세워서 보면 굉장한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과별로 제가 질의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청 오래간만에 들어온 것 같아요.
박준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부분, 부교육감이 안 오면 정책질의는 사실 넘어가야 됩니다.
국장님들이 하시는 일도 많은데 정책질의까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 예결위 때 이야기하라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다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정을 짤 때 1년 전에 다 짜서 올리거든요.
유독 교육청은 어떻게 타이밍이 해외여행으로 자주 빠지는 걸로 되더라고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할 때도 다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고, 또 인계인수가 전혀 안 되는 조직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교육감도 그만둘 때 다 됐고, 맞죠?
올해까지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정규헌 위원 그리고 국장님 두 분도 지금 다 됐고.
나중에 다 그만두고 나면 내년 3월부터 어떻게 교육청을 끌고 갑니까?
물론 뽑아주면 하기야 하겠죠, 그때부터.
저는 김보상 학교혁신과장님 계시지만, 과장님 남기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인사이동을 하면 물론 부서에 장학관이나 장학사들은 있겠죠.
그런데 수장이 바뀌면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하여튼 그만큼 인수인계 부분이 우리는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부서에 있다가 가 버리면 끝이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책질의를 아마 답변할 분이, 교육감한테 해야 될 질의인데 답변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무슨 질의를 하는지.
도정질문에 해도 되는 내용인데, 뭐 이런 내용 가지고 도정질문까지 하기 뭐 하니까 하는 거예요.
박종훈 교육감이 3선을 하고, 취임사를 내가 한번 읽어봤어요
첫 번째로 학생의 개별성을 삶의 힘으로 만드는 교육을 하겠다.
다 아실 겁니다.
두 번째, 모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교육을 하겠다.
세 번째, 모든 곳이 학교, 모든 이가 선생이 되는 교육을 하겠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첫 번째 목표는 아이톡톡과 스마트 단말기 보급을 하겠다.
삶의 힘이 되는, 힘을 만드는 교육을 하겠다 하는 내용, 두 번째는 작은 학교 살리기 그다음에 미래교육지구 및 마을학교 활성화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행복마을학교와 생태환경교육이에요.
모든 취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마을교육공동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3선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에서 도의회에서 이 부분이 제동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 제동이 걸리고 나서 지금 교육청은 어떻게 갈 건지 거기에 대한 자평을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폐지 이후 저희들이 폐지가 됐을 때 학교에 미치는 부분,
○정규헌 위원 아니, 조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육감님이 취임사 할 적에, 금방 제가 세 가지를 읽어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 실현 중에서 반이 마을교육공동체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도의회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럼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지 교육감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그건 교육감님이,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질의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건.
아니, 질의가 되는 분이 앉아 있어야 우리가 질의를 할 건데 질의에 답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님이 답변할랍니까?
○감사관 이민재 아무나라고 말씀해서 아무나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감사관 이민재 사실은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교육청은 행정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학교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는 거죠.
행정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안은 실제로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보람을 가지고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느냐,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과 정책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나아가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교육을 하자라는 전체적인 교육의 지표를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그 지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정규헌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아니, 교육감이 취임사에서 한 내용을 내가 언급을 한 겁니다.
교육감이라는 거는, 교육감이 하시는 일이라는 건 모든 선생님들의 교육 기본 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 틀을 벗어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보 교육감이 12년을 우리 도교육청을 장악하고, 장악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하여튼 계속 3선을 내리 했습니다.
3선이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 가지고 약 12년입니다, 12년.
그만큼 대학 갈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쨌든 지금 박종훈 교육감의 그 정책대로 교육을 한 거예요.
잘했든 잘못했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만일에 차기에 다른 교육감이, 박종훈 교육감 말고 진보든 보수든 그런 걸 따지지 말고 다른 교육감이 들어왔을 적에 이걸 계속적으로 승계를 해서 갈 수 있느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수인계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때 해 온 부분 좋은 거는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밀고 가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마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행정국장님이 해도 되고.
저는 참 우리 교육청의 내부 조직도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저 혼자만 이해가 안 가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교육청에 3급 부이사관이 몇 분이죠?
몇 분입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지금 본청 안에 말씀입니까?
○정규헌 위원 본청이든 바깥이든 다 우리 교육청 내에.
○행정국장 황둘숙 내에 지금 임기제 포함해서 5명입니다.
○정규헌 위원 다섯 분입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기획관님, 감사관님 그다음에,
○행정국장 황둘숙 밖에 창원하고, 김해도서관장,
○정규헌 위원 창원하고 김해도서관장.
○행정국장 황둘숙 예.
○정규헌 위원 도서관장이 3급으로 갈 이유가 뭐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그거 내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가 도처럼 국장급이, 3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섯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분이 도서관장으로 나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행정국장 황둘숙 그 도서관 2곳은 복수 직렬입니다.
4급도 갈 수 있고 3급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3급 기관장으로 한 부분은 그 규모에 맞도록 저희가 했고, 김해와 창원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을 도서관 관련해서도 실행하기 위해서 관장을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게 국장님이 볼 때는 체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예.
○정규헌 위원 맞다고 생각해요?
○행정국장 황둘숙 예.
○정규헌 위원 그냥 도서관장으로 가면 쉬러 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그건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열심히 하세요?
○행정국장 황둘숙 경력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정년하고 거의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정규헌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과장들 중에서 3급이 나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도서관?
지금 도서관에 교원 한 분도 없잖아요.
전부 교육공무원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사서직도 있고 우리 교육,
○정규헌 위원 사서 말고요, 우리 일반 교사들.
○행정국장 황둘숙 교사는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 교사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도서관에 굳이 3급이 그것도 두 군데나 가 있을 이유가 있나?
3급이면 오히려 본청에서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본청에 자리가 한정되다 보니까,
○정규헌 위원 자리를 만들기 나름이죠.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그런데,
○정규헌 위원 다른 과장들도 3급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다.
○행정국장 황둘숙 아니, 직제를 규정에 맞도록 해야지 저희가 늘리고 싶다고 3급을 다 늘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장으로 왜 3급이 가 있어야 되느냐?
○행정국장 황둘숙 그 부분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마산, 김해, 창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까도 제가 제일 처음 말씀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정말로 이건 우리 교육청도 한번 자각을 해야 돼요.
인수인계 부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가 나갈 적에는 적어도 모두 내 알고 있는 거의 70~80%를 전달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냥.
임기됐다고 나가고.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이 그런 실정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도서관장님도 마찬가지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3급 부이사관 정도 되면 서기관보다는 훨씬 권한과 임무가 막강한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 본청에 더 많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걸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황둘숙 3급 정원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규모에 맞는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함부로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수인계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께서 느끼시기에 그랬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금 도서관장 3급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1년 정도 창원도서관장을 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본청에 제가 11년을 있다가 1년을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본청의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의 3급도 그걸 현장에서 경험하고 본청에 들어와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저는 더 낫지 않겠나.
그런데 퇴직하시는 분이 간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도 일단 퇴직 준비 교원도 필요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 소중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분도 있음을 위원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 지금 기획관님처럼 1년 갔다 오는 거 좋아요.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퇴직할 때마다 그쪽에 거기 가서 퇴직하는 부분들은 좀 잘못됐다.
이 체계를 바꿔야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일단 저는 처음 옵니다만 하여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교육감이 오셔야 되고 부교육감이 오셔야 되고.
존경하는 성산구의 박준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책임 있는 자가 와서, 결정 짓는 자가 와야 되지 다른 분들도 바쁜데 다 여기 앉아서, 지금 경상남도 공교육이 살아났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전국의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그래 가지고 우리가 마을공동체 조례를 폐지했다고 읍면 시군에서 교육감이 PPT를 띄워서 교육을 시키고, 그게 자기 PR 아닙니까?
아니, 교사가 우선입니까?
학원 강사가 우선입니까?
학생들이 학원에서, 학교에서는 잠을 자고 있고 강사는 우대받고 있는 공교육이 무너져 가지고,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러면 시군에 가서 공교육을 살릴 방안을 마련해야지 아니, 그 조례 없앴다고 온 읍면동에 가서 이야기, PPT를 띄워서 자기 PR을 하고 그럽니까?
교육청이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닙니다.
제가 교육청에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답이 20일 이후에 나온다고.
아니, 무슨 놈의 일을 그따구로 합니까?
이거 여기 있는 전 위원님께 전부 당장 좀 가져오세요.
첫째, 2019년·2023년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 총괄 현황.
두 번째, 2019년·2023년 회계연도 잉여금 발생 및 처리 현황.
세 번째, 2019년·2023년 회계연도 채무 발생 현황 및 채무 상환 내역.
네 번째, 2019년·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와 예비비 사용 세부 내역.
다섯 번째, 2020년도·2024년도 기금 세입 및 세출 현황, 수입 항목 및 수입액, 지출 항목 및 지출액 기재를 요망하고요.
여섯 번째, 2020년·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투입된 교육청의 사업명과 사업 내용.
일곱 번째, 2020년·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위원회 개최 현황, 개최 일시, 심의 안건, 심의 결과 기재 요망합니다.
기금에서 나중에 세별 조항, 그때 기금 현황을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집행부에서는 이재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을 해서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학교정책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지금 앞에 다섯 분이 계신 바와 같이 직제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중에 직제상 가장 앞 번호가 학교정책국이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정수만 위원 왜 학교정책국이 가장 앞 번호에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어쨌든 학교를 가장 다스릴 수 있는 교육국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수만 위원 본 위원은 학교 현장의 아이들 입장에서 가장 밀접한, ‘아, 교육청이 이래서 존재하는구나!’라는 느낌은 사실은 학교정책국이 1번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는, 또 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입장에서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부서가 학교정책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직제상 1순위를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정책국에서 해야 될 일 가운데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큰 어젠다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국장님이 재임하시면서 나름 애를 쓰신 것이 어떤 것이 계신가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일단 초중등학교에 수업 내실화 그다음에 직원들과 상사들 간의 소통 그 부분에서,
○정수만 위원 지금 오 국장님 대답하시는 것을 들으면 그냥 원론적인 거,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고 계세요.
사실 세간에서 많은 우리 학생, 학부모가 인식하는 것은 학교는 가서 노는 곳으로 배우는 것은 학원으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들어봤습니다.
○정수만 위원 학교에서는 놀고 학원 가서 배운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정수만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교육청이 정말 자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정수만 위원 그걸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교육 없는 학교 해서 많은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각 지역청별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과 후를 통해서 사교육을 없애는, 흡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사교육을 없애려고 하는 교육청의 노력을 가로막고 있는 법률상의 법이 없습니까?
법률은 없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노력을 가로막는 법, 법률은 없습니까?
떠오르지 않으세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정수만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인데, 오 국장님!
선행학습금지법 아시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그걸 지금 학교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잘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저희들이 시험 출제나 그다음에 학교에서 수업 방과후,
○정수만 위원 지금 국장님은, 잠깐만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정수만 위원 국장님은 제가 묻는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 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앞에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경상남도교육청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현행 법률에 문제는 없느냐라고 물었어요.
나는 그 법이 선행학습금지법이라고 보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하여 저촉되지 않도록 잘 하고 있다라는 답변이시잖아, 그렇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정수만 위원 선행학습금지법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세요?
안 해보셨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그 부분은 저희들 학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정수만 위원 그런데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의 방과후학교에도 영어와 수학 안 들어갑니다, 선행학습금지법에 문제가 되니까.
특히 선행학습금지법이 나오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고등학생들 때문이죠?
그렇죠?
고등학생들, 그것도 고3들이 너무 수능 시험에 매몰되어져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교육이 조장되고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의도는 정말로 사교육을 없애고자 하는 경상남도가 노력을 하고 계신다면 오히려 역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선행학습금지법 이건 좀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고 교육부에 건의문을 내거나 건의안을 내거나 이렇게 했어야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어떠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건의안을 내서 선행학습금지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학원은 더 날개를 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원은 또 그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선행학습금지법을 한 예로 들었을 뿐이에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면서 사교육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는 공교육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 연장선상에서 각종의 입법되어진 것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도 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한 혜안도 함께 우리가 살펴줘야 교육이 바로 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참고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저는 허재영 정책기획관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교 이전을 할 경우에는 어떨 때 학교 이전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 다음에 이건 행정국 소관이어서 행정국장님이,
○최영호 위원 내가 왜 질문을 하는지, 앞에 우리 정책기획관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묻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최영호 위원 행정국장님이 답변해도 되지만 전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학교 단독 신설보다는 최근에는 학생 학령 아동 감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독 신설보다는 학교 이전 재배치가 신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양산 같은 경우에 제가 학교 지원과장할 때 소토초 이전을 MOU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마감을 하고 나왔었습니다.
양산소토초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산업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학교가 실제는 먼저 들어서고 그다음에 단지가 들어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감님이 어쨌든 학교 학생들 환경이 열악하니 이전되는 곳에 학교 부지가 있어서, 또 그쪽의 학생들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장거리 등하교를 하다 보니까 실제는 그쪽으로 가주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그때 조건을 기존 소토초 부지를 양산시가 좀 매입을 해서 재정투자심사 때 지자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부분이 있어서 그 조건을 걸고 저희들이 BTL 만료되는 2028년 9월 1일 자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협의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최영호 위원 정책기획관님 답변을 소상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국장님, 제가 질의를 한 것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기획관님, 이전을 하는데 부지를 당연히 지자체에서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명목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저희들 재정투자심사 내용에 보면 지자체와의 협력 부분이 재정투자심사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는데 저희들이 학교가 먼저 들어섰고 뒤에 산단이 들어서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양산시가 매입을 해 주고, 그 전에 그런 사례가 위원님 있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것과 똑같은데, 지금 와서 학교가 먼저 들어섰느냐, 산업단지가 먼저 들어섰느냐를 따진다면, 예를 들어 어곡초를 어떻게 이전을 했어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어곡초도 그 당시에,
○최영호 위원 어곡초도 학교가 먼저 있고 뒤에 공장이, 공장이 먼저 들어오고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제가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다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지자체에서 인수를 안 하면 학교 이전을 못 하겠다 하는 그런 단서조항을 달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학교를 차라리 폐지 시키세요.
폐교를 시켜, 폐교를.
폐교를 시키는 게 낫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 학생들만, 지금 와서는 논리가 안 되니까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전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아예 지금 있는 학생을 그대로 두고 학교를 폐교 시키세요, 폐교.
그래야 만이 우리 지자체나 일선에 일하는 우리 의원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폐교는 안 시키고 저런 존치 상태에서 계속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학교는 학생이 줄도록 놔두었다가 나중에 학생 없으면 자동적으로 폐교 시키는 그런 생각을, 사고방식을 가진다면 오늘 교육감님도 안, 부교육감님도 안 오셨는데, 늘 강조하시는 게 아이좋아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래 끌고 갈 것도 아니고, 기획관님, 우리 행정국장 계시지만 밑에 실무자들 우리 시에 얼마 전에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서로 간에 싸움만 하고 있어요, 싸움만.
니 잘했니, 내 잘했니, 옮겨야 되니, 안 옮겨야 되니.
그분들이 무슨 실무적으로 결정할 부분도 없는데.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기획관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정책국장님, 사실은 오늘 부교육감님 참석을 안 했는데, 부교육감님한테 정책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에 한 반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법적으로?
○정책기획관 허재영 초등학교는 1학년은 23명이고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죠.
내가 25명으로 아는데.
그러면 25명 이상 넘어가는 학급은 어떻게 합니까?
28명, 29명, 이런 학급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제가 오늘 우리 학부모들한테도 내가 최근에 민원 받은 부분이고, 학부모들은 학생 자녀들을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멀리 보내기는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과밀학급 되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학교에서 못 받아줘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 지역구에 금오초등학교, 그다음 석산초등학교 이런 부분인데.
내가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했었어요.
유일하게 제 지역구에 한 학년들이 5반 정도 돼요, 1학년, 2학년 다 해서 5반 되거든, 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석산, 금오초중, 그다음 석산초, 다 한 학년에 5반 이상은 다 돼요.
그러면 현재 법적 기준이 25명인데, 그럼 28명, 30명 되는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떤 질의를 했냐 하면, 작년에 시설과장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행정국장 황둘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학교지원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예?
○행정국장 황둘숙 학교지원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려고요?
답변해 보세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학생 수가 25명 기준을 초과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그 질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지금 그럴 경우에는,
○권혁준 위원 현재 초과했고, 현재 학생들이 그 반에 법적 기준에 초과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반면에, 가까이에 있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가까이 있는 데 보내려고 하니, 그 학교도 초과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안 받아준다 그럽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
안 받아주니까 멀리 있는 학교로 가고 있어요.
이런 대책은 어떻게 정합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초등학생입니까?
○권혁준 위원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안 받아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혁준 위원 아니, 제가 직접 오늘 아침에도 교장 선생님과 통화를 했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제 지역구에.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일시적으로,
○권혁준 위원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양산 같은 데는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내년도에, 올해 9월 1일 자로 사송초등학교가 개교가 되었고, 내년도에도 금송초중학교 등 양산 쪽에 신설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금송초등학교는, 제가 지금 이야기는 동면에 금오초, 석산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금송초는 사송 쪽이에요.
지금 과밀학교 되어 있는, 제가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일단 통학거리가 있기 때문에 1.5㎞ 안에는 다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과밀학급이 되니까 학생을 안 받아준다 이 말이야, 학부모 이야기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어느 학교인지 한 번 챙겨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자, 그러면 법적 학생 인원이 24명, 25명 되는 것 같으면, 30명 넘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권혁준 위원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과밀학급일 경우에 저희들이 모듈러 학교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면이 제 지역구인데, 금오초중, 석산초, 둘 이야기를 했고, 지금 학교에서는 어떤 답이 왔느냐 하면 학생들이 인원이 많으니까 특별실을 교실로 전환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교에서 이런 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교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별실을 교실로 전환해 달라, 이렇게 건의 받은 것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 과밀학급 되어서 학교에서 안 받아주니까 멀리 가는데, 이것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뜻이고.
그런 반면에 지금 경상남도에 전교생이 30명 미만 되는 학교가 132개 학교입니다.
여기는 보면 전교생보다도 학교 선생들이 더 많은 데가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전교생이 4명이면 교사들은 9명이에요.
관계 직원들하면 15명이 돼요.
이런 학교들이 132개 학교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양산하고 이 학교들을 보면, 합천, 함양, 창녕, 의령, 이런 학교들인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학교에 작은 학교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과대 과밀학급이 있는 지역과 작은 학교가 있는 지역을 같이 생각하기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준 위원 제 이야기는 전교생이 30명 미만 되는 학교에, 학생보다 선생이 많은, 직원들이 많은 그런 학교가 132개 학교가 있는데, 반면에 과밀학교 대책은 전혀 없고, 대책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저희들 과밀학급 대책을 세워서,
○권혁준 위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특별교실, 교실 증축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갑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안 하니까 오늘도 내가 전화하니까 특별교실을 교실로 전환하자는 이야기이고, 학생들이 과밀학급이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역구에 석산초중 같은 경우에는 교실도, 책상도 부러져서 이번 예산에 다시 편성되었어요.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실정인 반면에, 왜 전교생이 30명 미만 되는 학교는 거기에 선생들은 이리로 전환 시키든지, 그런 대책도 없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아니 저희들은 대책을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에 아까 말씀하신 양산 쪽에 학교는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30명 이하인 학교, 20명, 작은 학교 사업, 적정규모 학교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작은 학교 간에 통폐합을 추진하고 또 이루어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권혁준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12월 우리 회기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학교 과밀되는 학부모한테 제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석산초중, 그다음 금오초, 여기는 1반에서 5반 이상이잖아요, 한 학년이.
그만큼 과밀학급인데, 12월 회기 끝나는 13일 이후에 그 지역 학부모,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도교육청에 담당 국장, 과장도 오셔서 설명회를 갖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날짜 잡아서 한 번 와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현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여기에서 다 질의하면 오래 걸리니까 현재의 상황을 직접 나와서 들어보시고, 학부모 이야기 들어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최영호 위원 그만하고 넘어가시죠.
○임철규 위원 전혀 다른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하라, 마라 그것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임철규 위원 저는 사천 출신 임철규 위원입니다.
오늘 정책질의가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이라 하면 도 전반에 대한 민원성 문제들의 해결을 하기를 희망하는, 많은 우리 도민들이 대표 주자로 보낸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여기는 예산 관련, 결산 관련, 기금 관련 이런 일들을 하는 자리로 오늘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산은 경제의 핵심 근간이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중요한 핵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겠죠.
오늘 정책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검토해 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밖에 없어요.
적어도 이게 예산을 추경이 되었던 본예산이 되었던 업무 보고자료 얇은 요약본이라도 1개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제공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가지고 하죠?
이것만 읽어보고 하라는 겁니까?
기본이 안 되었다고요.
교육감이 오지 않은 것은 이 중요한 사항에 부교육감도 없고 국장한테 맡겨놓고 한다, 국장님은 이 처사가 옳다고 봅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철규 위원 우리 박준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기본이 안 되었다고!
국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나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분야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임철규 위원 한번 해 볼까요, 이제?
한번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임철규 위원 그죠?
교육감이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발 벗고 나서고 이런 데는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정이 언제부터 알고 있던 일정입니까?
교육감 어디 갔어요, 지금?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교육감님은 우리 의원님들, 도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임철규 위원 어디 갔어요, 오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아직 일정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철규 위원 국장이 되어서 그것도 몰라!
몰라요, 그걸?
○위원장 전현숙 임철규 위원님, 반복되는 질의는 조금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국장이 되어서 오늘 총괄을 하러 나오신 분이 어디 가신 지도 몰라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아침에 저희들 회의 한다고 제가 좀 바빠서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철규 위원 아는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답변해 보세요.
어디 갔습니까?
정책국장님 모르면 정책기획관은 알 것 아닙니까?
모릅니까?
어디 갔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부감님 일정이십니까, 교육감님 일정이십니까?
○임철규 위원 전부 다, 두 분 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가 예결위에는 교육감님은 원칙,
○임철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출석하지는 않고 부감님이 실제는 출석하는 게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감님께서 일단 불출석계를 내셨고, 아까 정책국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결 심사를 할 때에는 기본적인 정책 자료는 보고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안도, 기본 데이터도 만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를 해 주세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를 예를 들면 없었던 데이터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가이드북 형태로 최근에 만들었어요.
참고하셔서 그런 학교 현황이라든지, 전체적인 경남도 교육 현황에 대해서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잘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본격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페이지 보겠습니다.
통영시는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통영, 사천, 밀양, 거창, 비교를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다시, 통영, 사천, 밀양, 거창, 해서 비교를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허재영 교육지원청 예산은 전체적으로 지원청 관내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차등해서 배분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시설 사업비나 이런 특수한 경우는 시군마다 사정이 달라서 예산이 동등하게, 동일하게 배분, 똑같이 배분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 기준에 동일하지 않는다는 네 곳에 대해서 학교 현황하고 지금 말씀하신 학교 현황하고 시설 수하고, 그다음 기타 등등해서 예산 비교표를 1개 정리를 해서,
○정책기획관 허재영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교육지원청은 네 가지 요건을 가지고 편성하는데, 그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도정질문 때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하면서 청소년 체험시설에 대해서 최근에 우주항공청 그리고 우주항공 클러스터 등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도권이나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체험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취지로 제가 체험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대표적으로 사천 초전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하자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두 번째 특수목적고 기숙사형 중고등학교 신설하거나 학급 수를 증설하는 것,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읍면 지역 고등학교는 급당 28명으로 과밀학급이 아니어서 사천시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 배치 여력은 충분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읽어보면 특수목적고 기숙사형 중고등학교 설립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재정과에서 만든 것 보면 청소년 체험시설 예정 사항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진주와 사천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 드론 체험센터 장기적 발전 방향을 신중히 검토, 특수교육시설 김해, 양산 특수학교 설립 추진 후 사천 지역도 검토, 사천 지역 학교 신증설 검토, 특수목적고 추가 설립 계획 없음, 교실 수 장기적인 학생 수 변동 추이, 읍면 지역 사천 지역 내 배치가 가능하여 학교 신설 계획 없음, 사천 지역 읍면동 내 학생 수 불균형으로 학교 이전 배치를 통한 설립 예정,
○위원장 전현숙 임철규 위원님, 하나 하나 건건별로 모두 지역의 건을 다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임철규 위원 다 되었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위원장 전현숙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 주시고, 정책질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임철규 위원 마무리할게요.
질의할게요.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 전부 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이야기를 제가 불러, 하나도 아니고 전부 다가 그렇다는 거지, 대부분이 그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국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 교육감님을 답변자로 해서 7개 정도, 최대 12개 정도 저희들이 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답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왜냐하면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학교 신설이나 기관 신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금액도 투자되지만 실제적으로 신설 요인이나 기관 신설은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지만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기 과제로 끌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폐교된 초전초등학교 관련해서 위원님과 저희들이 한 4개월 정도 본청, 지원청, 열 차례 이상 위원님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직접 현장도 다녀오셨습니다.
그 학교가 연령이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전면 개축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폐교 학교가 부지 활용되는 부분이, 또 사천지원청에서도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이 가능한지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건으로 위원님과 한 4~5개월 정도 협의가 진행 중이고,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장기적인 검토도 필요한 게 그것은 막연한 이야기이고, 기본적으로 스케줄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학교, 삼천포 지역하고 사천 지역의 불균형 문제, 버스 타고 삼천포까지 동 지역에서 20㎞ 이상 떨어져 있는데 다니는 문제, 그리고 영재학교 사천 지역에 만드는 것, 교육감이 답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왜 이야기를 안 하냐고, 답변을 장기적으로 하고 그런 것은 왜 빠지냐고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부분이 저희들 부서에서도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지역 의원이시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 현안으로 충분히 고민은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정책 방향이나 또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만 조금 가능성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삼천포중앙고등학교를 사천중앙고등학교로 해서 옮기느니부터 해서 영재학교하고 이런 것들은 그동안 논의가 많이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제가 요구했던, 민원인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잘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하자고 했는데 1건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죠?
그렇죠?
○위원장 전현숙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중기재정에도 담겨야 되고, 재정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저희들이 예산에 담을 수 있다 보니까 그 절차가 진행되기에는 본예산 편성 시기하고 맞지를 않았습니다, 위원님.
○임철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일정을 잡아서 제가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그것은 계속적으로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저는 도교육청 총괄 부분에 있어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한 것은 아니고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림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알림앱에 대해서.
학교 것,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보도되기 전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한 시정을 많이 해 달라는, 개선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학부모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3명의 다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신문에 표기가 되었습니다.
학교마다 쓰는 알림앱의 종류가 달라 자녀별로 다른 앱에 접속해야 되는 번거로움, 또 앱 구성이 달라 헷갈리고 불편함, 하루가 많게는 1시간을 들여야 함, 맞벌이하면서 두세 명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매우 큰 불편임, 진주교육지원청 학교별 알림앱 업체와 계약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조현신 위원님.
그 부분은 국장님들께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 나중에 해당 과에 질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현신 위원 누가 답변을, 별도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도, 답변이 안 되면.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장 전현숙 해당 과에 물어야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고, 국장님들 선에서 답변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현신 위원 아이톡톡, 그다음 스마트단말기, 전자칠판, 학생들 학교의 디지털 기반 교육 사업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디지털 활용이 쌍방향 소통 아닙니까, 그죠?
선생님, 학생, 학부모, 그죠?
그런데 이게 제가 도교육청 사례를 접하고 나서 부산을 보니까 한 번 만에 클릭으로 모든 게 해결이 다 돼요.
다모아 2.0 앱으로 통일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각 학교별로 앱을 클릭해서 들어가려면 실질적으로 보니까 내용이 많더라고요, 내용이.
공지되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세 자녀가 다 클릭해서 들어가려면 1시간 이상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앱에 들어가서 학교별로 싹 클릭이 되면 굉장히 소통이 수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교육부 중투심의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단계부터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관건이 교육부 중투심의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중투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표현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단계별로 중투심의라는 게 물론 부결이 되고 난 이후에 또 그 부결된 사유를 가지고 이렇게 조치도 해야 되고 대응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시설과장님 계시지만 그냥 정책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군별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에 도시계획법하고 토지구획 정리법을 합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우리가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그다음 그 위에 산단 조성법에 의해서 산단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차가 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오고, 구역 신청이 들어오면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뭘하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자문위원회.
도시계획 자문 기구는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도에서 하겠지만, 이것은 그냥 심의, 그다음에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시군별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군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마치 의결기구인 양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시 단위는 행정과하고 재정과, 재무과입니까?
재무과가 분리되어 있고, 군 단위는 행정과 내에 시설계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할 때 시군 단위 교육청에서 한 분이 자문위원으로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제가 알기로는 당연직은 아니고, 학생 수용과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이 한 분을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당연직이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제가 알기로는 당연직은 아니고, 학생 배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원청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지원청이 빠져 있는 시군이 좀 있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것은 지자체가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지구 지정을 할 때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도를 결정하거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조현신 위원 용도 결정하는데, 용도를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상수도, 하수도, 도로, 녹지, 우리는 무엇을 챙겨야 됩니까?
학교용지죠?
학교용지는 전체의 계획 인구, 그렇죠?
그러면 계획 인구를 보고 중학교나 초등학교가 몇 개 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일선 시군에 거기에 참석하는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안일한 생각, 왜, 사전에 검토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도시계획자문위원회 하라고 하니까 거기 갑니다.
가서 용역사에서 PT 설명 보고, 의견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의견이 제시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학교정화구역이 200m입니다.
절대정화구역은 50m입니다.
심지어는 한 곳만이 아니고 각 시군에 보면 학교정화구역 절대구역 안에 상업지역이 들어가 있어요, 상업지역이.
그래서 상업지역이 절대구역 안에 먹히다 보니까 나중에 시공하고 나서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상업지역에 왜, 거기에 PC방도 들어가야 되고, 단란주점도 들어가야 되고, 유흥업종도 들어가야 되고, 숙박업도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200m 되니까 못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된다.
또 이게 대단위 아파트가 신도시에 들어올 경우에는 학교 정문이 한 개 가지고 안 되죠?
왜, 아파트가 동서남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녹지, 학교 둘레로 녹지를 둬야 되기 때문에 정문을 한 군데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문을 이쪽에 내다 보니까 저쪽 편에 있는 아파트는 어떤 민원이 들어옵니까?
여기도 정문을 내주라, 정문이 아니면 후문이라도 내주라, 아니면 쪽문이라도 내주라, 그런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문을 제외한 모든 것은 녹지로, 50m, 40m 녹지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다 보니까 정문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하나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 용역비, 시설비는 누가 대야 됩니까?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유치원 이게 왜냐하면 공공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한 두 가지, 민간이 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부지 면적을 최소화합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의 왕래, 그다음에 버스가 있습니다.
주차 대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후에 주차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서 사야 됩니다, 그 땅을.
인근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암만 늘려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용도 변경해야 되죠?
그다음에 땅 사야 되죠?
그다음에 공사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학교가, 아까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설 학교나 이 학교를 갖다가 이전 배치할 때 이렇게 함으로써 또 이런, 사전에 검토가 안 됨으로써 좌회전 신호, 사거리 좌회전 신호가 신호등 없는 좌회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마구 지나갑니다, 신호등이 없으니까.
그럼 그 앞에 또 신호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교통 신호 체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차장 확보를 안 해 줍니다.
그러나 교육청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 유치원도 이런 문제가 있다, 정문도 이런 문제가 있다, 신호 체계가 이상하다, 그럼 여기는 지하통로가 안 되면 육교를 하나 놔달라, 육교도 됩니다, 요새 엘리베이터를 안에 설치하기 때문에 좀 금액이 높지만.
그래서, 제가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이나 여러 가지 기타 법에 의해서 신도시가 건설되거나 이렇게 할 때, 또 학교의 신설 요인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자료를 입수해서 검토를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꼭 필히 참석을 하셔서 부대의견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대의견을 달아놓으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오면 부대의견은 100%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일어나는 민원도 없을 것이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가로 드는 예산도 수반이 안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시군 교육청에 좀 하달을 하십시오.
딱 작성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을 사전에 조금 파악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해라, 그리고 이후에 이런 다수의 민원이 야기되는 사태가 일어날 시 엄중문책하겠다, 그래야 긴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점을 제가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국장님, 주실 말씀 있으면 한번 줘보십시오.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하여튼 이 이후에 경남도에 도시계획자문위원회 부대의견 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도교육청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종결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질의를 위해서 학교정책국장,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지원단 외에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유보통합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원회는 착석하여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나 예결위 회의실은 장소가 협소하여 집행부 인원만큼 장비가 구비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기존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인사드립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입니다.
전현숙 위원장님과 조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4년 신설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은 교육인권 경영 업무와 교육활동 보호 업무의 양 수레바퀴를 조화롭게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상호 존중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현숙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165페이지, 사업조서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 내에 업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오늘은 추경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이번 추경예산안에 기정 1억8,196만원 대비 48%에 해당되는 8,7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수만 위원 이 정도 감액은 전체적으로 봐서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과한데, 이게 예산 집행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집행을 하려고 한 내용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정책기획관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한 1,700억원 정도가 감소되다 보니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에서 이 정도 예산은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사실은 강력하게 주장은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전체가 사실 어려운 조건이니까 저희들도 일부는 좀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불가피했다 그런 말씀이네요.
특히 감액 내역 가운데서 보면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 자료 제작 예산이 7,339만원으로 또 전체 감액의 84%를 차지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서 가장 주된 사업이 예방 홍보 및 교육 자료 제작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너무 커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육부에서 2024년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 부분 가이드북을 본래는 좀 일찍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이 12월 다음 주 초쯤 되어야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인쇄해서 배부하는 데 비용이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본래 잡아놓았는데, 지금 12월 7일에 내려오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것을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해야 되느냐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쇄 배포물 대신 PDF 파일로 대신해서 전 학교에 좀 배포를 해서 예산액 대비해서 이런 방식으로 홍보를 좀 하자 이런 식으로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 감액 내역에서 감액 사유를 보면 세이브더칠드런 협업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협업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일단 첫 번째 세이브더칠드런이 국제아동보호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 교육청이 후원 또는 협업 단체로서 같이 홍보하는 주체로서 나서는 부분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세이브더칠드런 주최 컨퍼런스에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공동 행사들을 세이브더칠드런 중심으로 하고, 저희들이 보조 참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수만 위원 결국 세이브더칠드런과의 단체 협약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학대 홍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감액한 것은 아닌가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그것은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은 아니라고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세이브더칠드런도 아동학대 예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원,
○정수만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여기 감액 사유를 그것을 적어놓았죠?
그저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업이 있다는 것이지, 협업으로 인해서 홍보 예산을 감액했다고 지금 명시를 해 놓았잖아요, 이 조서에.
그럼 그 말이 말이 안 맞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번듯하게 이 조서에다가 그렇게 적어놓았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의도는 여기에 협업으로 인해서 학교 홍보 예산을 감액한 것 같으면 내년에도 별도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물으려고 그랬어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현재는 세이브더칠드런은 예산을 투입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인원을, 교원을 또는 학생을 같이 대동해서 함께 홍보하는 형식을 취하는,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여기 감액 사유에는 이 말이 안 들어갔어야 옳죠.
이 조서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조서에 버젓이 그렇게 써놓았다 아닙니까?
협업으로 아동학대 홍보 예산을 감액했다고 명시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과 다른 답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조서가 쓰여진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수만 위원 어째서 조서에 이런 잘못된 일이 발생합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제가 사실 면밀히 검토를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저는 이렇게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굳이 별도의 홍보 예산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조서가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질의할 것하고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죠.
여하튼 잘 아시다시피 아동학대는 사회 전반의 상시적 관심과 경각심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단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이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담당관님에게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이미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 내에 교권 파트가 있고 학생인권 파트가 있죠?
그 두 파트의 적절한 조화, 그리고 정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하여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수만 위원 그리고 어떤 경우든 조서가 이런 식으로 잘못되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전현숙 위원장님, 조현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소중한 고견은 앞으로 우리 경남 교육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은 예산안 589페이지, 사업조서 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5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성산구 이재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 그 내용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2019년도에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되었고, 2020년도부터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불안정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조8,000억원대까지 기금을 했다가 올해 2추가 지나고 나면 한 6,000억원 정도, 내년 본예산에 3,900억원을 지출하고 나면 한 2,293억원 정도 남을 예정입니다.
○이재두 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사용하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금은 지난해하고 올해처럼 세입 재원이 부족하거나 할 때 충당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재두 위원 제 말은 이게 2019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어서 통합기금 존속 기한은 2028년,
○정책기획관 허재영 한시적으로 존속 기간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12월 31일까지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이재두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대 1조8,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이재두 위원 그러면 그 1조8,000억원의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난해하고 올해처럼 보통교부금이 이렇게 대단히 감소될 때, 감액될 때 저희들이 세입에 추가되는 부분, 그리고 지출 구조조정을 한 이후에도 저희들이 충당을 못 할 때 기금을 충당을 했고, 지난해에도 8,269억원이 교부금이 감액되면서 3,040억원 기금을 투입했고, 올해는 1,770억원 기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모든 교육재정 사업에 다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1조8,000억원에 대한 사용 내역과 통합계정이 분류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금 저희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대부분 세출 사업에 편성을 하고, 시설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는 그린스마트나 학교 신·증설이나 교육환경개선에 하다 보니까 그것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니, 그 계정에 분류가 되어 있냐고요, 분류가.
○정책기획관 허재영 사업 세입 목적과 지출 용도는 나와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다른 계정에 기금을 붙여서 그 기금의 내용은 없고, 그쪽에 이관해서 장부 정리를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들 통합기금은 교육금고에 별도 계좌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정기예금이나 신탁을 통해서 또 이자수입을 증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 것처럼 지출이 필요할 때는 해지를 해서 세입 자금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박종훈 교육감이 몇 년도, 2014년도 7월에 됐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1기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 폐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법률에 존속 기간이 되어 있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존속 기간이 있습니다.
2028년까지입니다.
○이재두 위원 아니, 주부가 장을 보라고 돈 만원 줬습니다.
배추 3,000원, 부추 3,000원, 배추 6,000원 해서, 그런데 장 보러 가다가 튀김이 있어, 옆에.
그러면 주부가 튀김을 5,000원 치 사먹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5,000원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삥땅을 쳐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의 조성 목적이 교육재정 자체가 의존수입이 80%다 보니까 지난해처럼, 올해처럼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해 놓고 교육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주요 변경 내용은 1,070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정책기획관 허재영 전출해서 세입 재원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재두 위원 전출한다는 내용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대해서 올해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올해 본예산에 7,459억원이고, 이번에 1,070억원 해서 8,529억원이 기금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올해는.
○이재두 위원 총 4,010억원이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010억원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6,795억원인데, 2,985억원 정도 남았겠네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올해 말까지는 6,058억원이 남습니다, 올해 말 현재 기준 하면.
○이재두 위원 그러면 올해 이자수입 및 외, 교육비특별회계부터 전입 기금은 적립액은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한 번 더 질의를 주시면,
○이재두 위원 올해 이자수입 외에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 적립액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올해 적립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출 구조도 이렇게 삭감을 했다 보니까 기금을 조성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두 위원 이게 참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2021년도는 사용이 제로,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1조6,300 조성해서, 그러면 2022년, 2023년까지는 약 8,000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8,529억원입니다.
○이재두 위원 왜 이렇게 2023년도, 2024년도 왜 이렇게 통합기금을 많이 사용했습니까?
어디서,
○정책기획관 허재영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해에도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8,629억원을 삭감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금을 3,04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용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것은 위원님, 답변드린 것처럼 세입 재원에 충당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부금이 삭감되고 나니까 그 부분에 충당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기획관님, 그 부분은 이재두 위원님께 나중에 따로,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왜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것 시인하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두 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들 어쨌든 교육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보통교부금은 대규모로 감액이 되다 보니 그것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기금을 적립한 부분이고, 세입 재원을 충당한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세출 사업 내역은 저희들이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게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것을 왜 못 알려 줍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세입 재원에 충당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니, 알려줄 의무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예산이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각자 편성하다 보니 세입예산에 충당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니, 기획관님.
아니, 박종훈 교육감이 들어와서 통합기금, 재정기금을 2019년부터 제정해서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교육감이 수천억원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이재두 위원 이런 문제가 교육청 기금 운용 방식에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이재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두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예.
○이재두 위원 교육청 예산 구조상 적절한 기금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 및 필수적이지만 기금은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투명함을 밝히지 않는 운영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위원님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기획관님, 기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총 기금 조성 규모가 1조 얼마라고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최대 1조8,000억원까지 기금 조성했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돈 8,000억원을 어디에 써버렸는지, 2020년도에 1,360억원, 2021년도에 2,800억원, 2022년도에 7,100억원 기금 조성하고 이자가 54억원이네.
그렇게 다 해봤자 1조1,314억원 조성했는데 1조8,000억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환경개선시설기금을 합해서 1조8,000억원이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아니,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통합안정화기금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금액이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1조1,000억원 정도 됩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올해 쓰고 나면 2,980억원 정도 남는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1,21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210억원이 남습니다.
제가 두 기금을 통합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위원님이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기수 위원 기금 10페이지 변경안 한번 보십시오.
뒤에 2,983억원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2,983억원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1,200억원...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제가 본예산 편성된 것까지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2,983억원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700억원 예산 또 이 기금을 쓰겠네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1,210억원이 남습니다.
○우기수 위원 하여튼 예산 상황이 좋을 때 기금을 잘 모아놨다 생각하고, 또 어려울 때는 이 기금을 사용해서 교육 전체적인 예산이 평균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전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이자 기금이, 통합안정화기금 이것은 재원이 고정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보통교부금에서 저희들 전출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자가 올해 추경에서 벌써 41억원, 당초에 150억원에서 41억원, 거의 30% 20억원이 추계가 틀린데, 이것은 일반 예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기금 재원 통장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빼고 하는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교육금고에 별도 계좌로 관리해서 3개월, 6개월, 또 장기적으로 12개월 정도 신탁이나 정기예금을 통해서,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거 제가 대략적인 이율로 봐도 한 5%, 아주 적게 잡으면 4.1%, 많이 잡으면 5%까지 되는데 이율이, 맞습니까?
말씀하셔보세요.
혹시 담당하시는 거 있으면...
○정책기획관 허재영 이자 증액분에 대해서는 기 계획 이자액 대비 증액분에서 추가예치 이자액 빼고 나니까, 위원님, 저희들 이 자금 관리는 별도 금고에서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우기수 위원 내가 금액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 서, 당초 50억원을 잡고, 제가 얼렁뚱땅 봐도 2023년도 연말 기금이 6,795억원이 남았는데 그 금액을 올해 하나도 안 썼다손 치더라도 4% 같으면 240억원인데, 당초 150억원 잡은 이것은 이율이 한 2.5%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증액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기 계획 이자액 대비 증액이 한 4,700만원 생겼고 또 추가예치 이자액이 한 4,300만원 정도 발생해서,
○우기수 위원 40억원.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더 증액이 된 것으로 봐 집니다, 40억원.
○우기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자 추이를,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기수 위원 150억원에서 190억원 이렇게...
그리고 기금이 잔액은 줄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잔액은 계속 감소가 됩니다.
○우기수 위원 1,070억원 줄잖아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우기수 위원 잔액은 주는데 예금이자가 늘었다면 세수를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올해 1년간 연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 정리를 한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늘어나면 아, 잔액이 늘어서 이자도 늘었다 이해가 되지만 잔액이 줄었잖아요, 당초보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말 기준하면 줄지만 처음 최초부터 해 가지고 기금을 적립하다 보니까.
○우기수 위원 잔액이 주는데 예금이자는 늘린다는 그게 예금 이자 추계를 아주 잘못했다는 그 지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이것은 제가 상세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우기수 위원 그것 단단히 잘 챙기도록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예,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지금 시간도 이렇게 됐고, 식사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좀 하고, 잠시 정회를 좀 합시다.
지금 이래 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위원장 전현숙 일단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있습니까?
(“계속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만 하면 돼”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아직 더 많이 남아있으면,
○권혁준 위원 질의할 위원이 있다니까 정회해서 오후에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현숙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는 분위기가 될 일이 아니다.
○위원장 전현숙 예.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들어오자마자 바로 하려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준 위원 아까 오전에 끝냈어야 점심을 맛있게 하셨을 건데,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웃음)
○박준 위원 2추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잘한 게 있더라고요.
나는 맨날 잘못한 것만 찾아서 뭐라 그러는 줄만 알았는데.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 전국 시도 중에서 우리 경남이 제일 많더라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13개로 제일 많습니다.
○박준 위원 13개 선정돼서 운영비를 145억원 받아들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잘하신 내용인 것 같고요.
다른 것 질의 하나 드릴게요.
도청의 법정전입금 475억원 이게 전부 다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정산분 다 들어온 겁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이게 왜 2추에 들어왔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안 그래도 예결위 심사 때 도청에 법정전입금을 제 시기에 전입해 달라는 부대의견도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추 때 반영이 안 됐는데, 2추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편성할 순 없습니다.
다만 올해처럼 보통교부금이 대규모 삭감될 때 저희들 세입 재원으로 충당은 좀 했습니다.
○박준 위원 이게 최소 1추 정도는 들어와야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2추에 들어오니까 사실 예산이 좀 어중간하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도청에서 법정전입금을 전출해 줄 때 본예산이나 1추 정도에 안 하고 2추에 하면 475억원이나 되는 여기에 대한 이자 같은 건 안 쳐 줍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이자는 없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미리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내년도 예산을,
○박준 위원 475억원 정도면 한 6개월 이상 7개월 들고 앉아 있으면 이자만 해도 상당할 텐데 미리 줄 이유가 없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법정전입금이다 보니 법에서 정한 경비면 우리 지방교부세하고 시도세가 제대로 된 시기에, 법에 정해진 시기에 들어와야 저희들 교육재정으로 편성할 수 있는데 2추에 들어오면 저희들은 대부분 이월될 사업이고, 그래서 명시이월이 늘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2025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이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예산서는 제가 못 봤어요.
아직 못 봤는데, 이게 1추나 2추에 상관없이 줄 수 있는 시기를 한번 협의를 보시든지 아니면 2추로 줄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이자까지 다 쳐서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시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했었고 공문으로도 한 네 차례 정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박준 위원 제가 도청 예산담당관이라도 돈 1추에 안 주겠는데요.
이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줘요.
최대한 쥐고 있다가 마지막에 주겠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자체에서도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법정전입금은 제대로 된 시기에 전출이 되면, 저희들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17개 시도도 우리 경남 포함해서 한 4개 시도만 늦게 주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어서, 다른 시도는 다 본예산에 전액 편성을 하는데, 아마 재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그것은 좀 지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건 도하고 협의 볼 때 될 수 있으면 1추에서 반영해 달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행정협의회 할 때도 이 안건이 중요한 안건으로 협의를 내년도 본예산 할 때 했었는데 전액 전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주셔서, 매년 이게 계속 반복되고,
○박준 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이자를 쳐서 달라고 하라니까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부대의견을 좀 달아주십시오.
○박준 위원 늦게 지급해 줄 것 같으면 니들이 갖고 있다가 받은 이율을 쳐서 우리한테 같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왜 그걸 얘기를 안 해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안 그래도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께서 작년에 도정 질문도 했었고 본예산 예결위 심사 때 부대의견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거는 협의 보기 나름인데, 하여간 교육청에서 받아야 될 정상적인 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딱 시기에 맞게끔 받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제가 잘 모르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서, 자체수입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액 해서 86억원이 있는데, 왜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몇 쪽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예산서 보면 저번에 업무보고 왔을 때 주신 거예요, 이거.
저한테 2추 예산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박준 위원 제가 금액은 둘째 치고, 학교회계 같은 거 2월 말 회계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추에서 12월 결산인데 학교 일반회계 전출금이 2추에 정리가 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금 기타수입 79억원의 주요한 내역을 보면 다른 목에 설치되지 않는 그 외 수입 해서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이 있고,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은 목적사업비 반납금 잔액 부분이 세입에 잡히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 수입 이런 부분이 저희들 기타 수입에 다 잡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학교회계는 2월 말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잡는다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준 위원 3월 1일부터 2월 말 회계연도를 잡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회계연도를 잡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준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회계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게 반납이 돼서 2추에 이게 가능하냐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전년도 목적사업비입니다, 전년도 목적사업비.
전년도.
당해연도가 아니고 전년도 목적,
○박준 위원 전년도?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목적사업비는 반납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다른 건 2025년도에 보니까, 아까 얘기에 잠깐 이어서 들어가면 2025년도 본예산 재편성 320억원,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계속비 말씀이십니까?
○박준 위원 예.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준 위원 320억원이네, 그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먼저 정리가 돼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25년도 예산에서 정리해도 상관없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계속비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5년도에 재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편성하지 않고, 2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올해 계속비 끝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을 통해서 계속비 관리 차원에서 했고 두 건만, 세입 저희들 이번에 감액이 되면서 진해나래울하고 진해신항고 두 건만 일단 감액하고 이 부분은,
○박준 위원 아니, 필요 없어서 감액했는데 2025년도에 다시 편성을 320억원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삭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이 부분 진해신항고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다 보니까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입찰공고 중이어서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를 편성해서 매입하면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고, 진해나래울은 현재 토지 사유지다 보니까 토지 매입이 지연되어서 시기를 조금 조정해 준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위원님, 해야 됩니다.
○박준 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 다시 논의 드리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 추가해서 한 1분만...
○위원장 전현숙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1분 재세요, 12분까지 할게.
(웃음)
계속비, 그때 도청에서 우리 박준 기획행정위원장 할 때 2년 동안 안 준 거예요, 그게.
2년 동안 그때 묵혀 있어서 아마 이번 2추에 들어온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안 줄 때는, 사실 그거는 도에서 벌써 다 자기들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쓸 만큼 쓰고 남은 거 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그렇게 해서 2추에 주면 교육청은 못 쓴다는 소리고, 불용 다 돼 버리는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이월돼 버리면 타격이 큽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부분을 어쨌든 앞으로는 그렇게 못 하도록, 안 하겠다고는 하지만 또 할 겁니다, 아마.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께서 부대의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규헌 위원 또 올해도 아마 그렇게,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못 하도록 아까 박준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이자를 받는 건 좀 그렇지만 어떤 시건장치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부분 제가 예결위에서 계속 이야기했었거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4개 교육청이 그렇다는데 거기서 빨리 탈회를 해서, 안 그래도 교육청도 돈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내년에도 한 번 더 기획위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아,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오전에, 예산안 개요 3페이지 한번 볼까요.
나중에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었는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철규 위원 별도로 하기 전에, 이것만 보고 하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인구하고 학교 수하고 기본 데이터가 그 두 개인데 또 다른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시설비 부분은 좀 차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시설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임철규 위원 그래서 통영, 사천, 비슷한 규모의 밀양하고 거창하고 그런데, 밀양하고 거창은 훨씬 적고 통영은 조금 더 많아요.
학생 수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이런 부분 감안하더라도 예산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일단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운영비, 교육제사업비, 그리고 재산수입이 있을 때는 환원시켜 주는 부분, 또 기관운영비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서 기본적으로 기본 공통운영경비로 교육청은 편성하고 그것 외에 시설사업비 부분은 또 시설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위원님, 4개 교육청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정회 시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위원장 전현숙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안 하려고 했더니 잠깐...
이번에 보수 관련해서 좀 줄였다,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70억원 감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인건비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9월 현재 현원을 기준하고, 1추 때는 당해연도 3월, 그리고 2추 때는 당해연도 9월을 하다 보니까 정·현원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휴직이나 이런 변동 사유로 인해서 마지막 집행잔액 70억원을 감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조서에 보니까 현원 증가가 있다,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정원이 증가되면 현원도,
○조영명 위원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현원이 왜 이렇게 자꾸 증가되고 있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단지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학급 수나 교원 수가 줄 수는 없고요.
학생 급당 기준에 따라서 학급 수를 산출하다 보면 학교 신설이라든지 학급 증설은, 학급 수는 늘 수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교육청 전체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올해 보니까 인건비도 한 3% 내년에 올린다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3% 인상입니다.
○조영명 위원 인상하는데, 아니, 고정비는 계속 늘고 있고 지금 세입은 줄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중요한 지적인데, 저희들 경직성경비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어쩔 수 없이 상향을 할 수밖에 없고,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보통교부금은 줄다 보니까 한 20% 가지고 교육제사업비나 시설사업을 하다 보니 한계가 있을 거라는,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아까 기금 다 털어 쓰고 나면 뭐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거?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한 2년 동안 세수가 낮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적정한 예산이 얼마인지 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조영명 위원 다음에 진로교육원 이야기할 때도 하겠지만, 이런 기관들을 계속 만들어서 고정비 계속 나가게 되면 부도 안 날까요, 이거?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래서 저희도 우려하는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장기과제로 저희들이 교육재정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기관 설립하는 이런 것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위원장 전현숙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성산구 이재두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이재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공무직은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교육공무직원이십니까?
○이재두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것은 행정국 노사협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래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위원장 전현숙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전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조현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감사관 추경이 2,400여만원 감액입니다.
심의해 주시면 올바르게 반영해서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은 예산안 299페이지부터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감사관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0페이지 자체감사활동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감사활동 지원 중에 자체감사활동 개선사업의 경우 금회 추경에 공무원 출장여비가 5,050만원 신규로 편성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감사관의 출장여비가 5,000여만원 증액되었다.
어떻게 예산에서 5,000만원이라는 증액사유가 발생했느냐는 그런 설명을 요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2024년도에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자체감사 계획에 의해서 두 가지 사안을 더 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가 특정감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쭉 상황을 점검한 다음에 그중에 몇 학교를 현지까지 가서 조사하는 특정감사를 한 40개 학교 실시를 하였고, 그리고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장 선생님 퇴직한 곳이나 실장님 퇴직한 곳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재무감사를 역시 40여 개 학교를 더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감사와 재무감사를 특별하게 80여 개 학교를 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가 많이 소요된 편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을 올해 안에 다 써야 되잖아,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승인받고 바로 써도 한 달 안에 이 5,000만원을 다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여비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금액은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물론 감사를 금방 감사관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이야기를 한 건 알겠는데 과연 이 5,050만원이라는 돈을 다 쓸 수 있다, 여비로만?
○감사관 이민재 지금 내부에서 출장비를 조금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특정감사는 4월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재무감사는 방학기간인 8월에,
○정규헌 위원 아니, 매년 하는 게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올해 2024년도에,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특정감사는 한 국에 6개 학교 정도 실제 감사를 했고,
○정규헌 위원 그러면 올해 유독 많이 한다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재 올해 재무감사는 8월 방학 때 한 40여 개 학교를,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했다 말입니까, 했다 말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재무감사는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안 했고, 그러면 올해 특별한 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벌써 예정이 돼 있고 올해 지금 거의 끝날 무렵이 다 됐는데, 아니, 1차 추경에서 얼마든지 이 금액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올릴 수가 없었어요?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 지적처럼 조금 더 예측을 빨리 판단하여서 1추에서 올렸어야 마땅하나 재무감사가 8월 방학 때 시작되면서, 실제로 전체 학교 중에 숫자를 정하고 세부적으로 40개 학교를 정하는 과정이 8월 달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2추에 반영하게 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감사관실에서 출장여비를 편성할 때는 기관 기본운영비에 넣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이 부분을 넣은 것은 계획,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감사관님이 지금 1, 2년 감사관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그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감지하고 계셨을 건데 어떻게 이런 미스를 했어요?
이거 저는 미스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올해 이 돈을 감사관님은 다 쓰겠다고 하지만 사실 연말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쓰기 힘듭니다, 이 돈을 다.
○감사관 이민재 쓰기 힘든 것은 아니고, 추경에 계산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실제로 재무감사는 5년 만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일정하게 공무원들이 충분히 집행이 되었다고 보고 재무감사를 하지 않다가 올해 8월경에 재무감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자 해서 8월 달에 재무감사를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자, 그러면 재무감사를 하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관실 인원이 몇 명 나갑니까?
○감사관 이민재 전체 1, 2, 3 담당을 합쳐서 8월 방학기간 중에 다 같이 나간 학교가 모두 36개 학교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이후에, 오늘 2추 승인이 나고 나면 이 이후에 나갈 학교가 몇 개이고 몇 명이 움직일 건데 5,000만원을 쓴다 말입니까?
이게 출장여비 부분만 5,000만원인데 어떻게 5,000만원을 쓴다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재 쓴다는 게 아니고, 재무감사에서 출장여비가 소요됐다는 것을 2추에서 다시 정산해 내고 그리고 올해 출장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증액을 한다는 그게 미리 앞에 외상이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최영호 위원 이해가 그렇게 되는데.
○정규헌 위원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감사관님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제 한 달 10일 남았는데, 연말인데 어떻게 이 돈을 다 쓰느냐.
그래서 금방 감사관님 말씀한 말이 맞는 게 미리, 지금까지 감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지금 외상, 미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미수가 있는 걸 지금 2추에서 우리가 승인 안 해 주고 부결시켜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관 이민재 미지급이 됩니다.
○정규헌 위원 예, 미지급이 되는 거죠?
○감사관 이민재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미지급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감사관 이민재 미지급이, 실제로 집행되어 있는 출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이 끝나고 나서 출장비는 실비 보상에 의해서 차후에 신청하는 것이니까 승인이 나지 않으면 미지급이 되는 거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미지급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감사관 이민재 공무원이 현재 규정상에 의하면 예산상의 이유로 실비 보상을 못 받게 된다고 그러면 지불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예상을, 우리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감사관님은 그러면 미수가 깔릴 정도로 확대를 해서 우리가 감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은 많이 했다는 걸 인정하겠는데 일을 하면서 경비가 들어간 부분을 2추에 올려서, 그러면 들어오면 이거 앞에 쓴 것 갚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다 정리하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논리상 맞느냐고, 예산 편성상.
○감사관 이민재 예산 편성상, 분명히 기존에 지출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급이 안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이게 승인이 되지 않으면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는 제가 알겠어요.
단지, 아니, 그러면 도에서 이 돈은 미리 쓴 것이기 때문에 못 준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관 이민재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 못 주면 지불하지 못합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면,
○위원장 전현숙 감사관님, 당초예산을 잡을 때 이 정도 예산을 예상해서 잡았어야 하고, 이 정도 증액이 되는 부분만큼을 왜 2추에서 올렸느냐.
당초예산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 전현숙 아닙니까?
○정규헌 위원 아니고, 당초예산에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렸다는 게 일단 미스고, 왜냐하면 8월에 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특정감사, 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걸 할지 안 할지 사실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수를 깔아놓고 감사를 할 정도로 그 감사가 급했느냐.
그게 그만큼 중요한 감사였으면 또 몰라요.
하지만 벌써 계획이 되어 있으면, 예산을 그때 편성을 못 했으면 그때 스톱을 해야지 미수를 깔고 계속 감사를 해 간다, 그건 잘못된 거죠.
○위원장 전현숙 기획관님이 조금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위원님께서 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각 부서마다 여비는 기관 인원당 기본적으로 여비를 배정하고 또 사업성 업무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 같은 경우는 출장 여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감사관님들께서,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지만 활동은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충분히 이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여비는 또 인건비 성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감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사업성 여비가 더 필요한 부서라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정규헌 위원 아니, 기획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매년 오버해서 잡아놔야죠.
언제 감사 들어갈지 모르는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런데 당초 본예산 잡을 때 저희들 일부 여비, 기본 여비에 사업성 여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무감사라든지 다른 사유가 발생하다 보니까, 또 이 부분은 인건비 성질이 대단히 강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는 다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또 감사관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큰 틀에서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부서도 이런 일이 많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장기 출장이 계속되는 부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 같은 경우는 혼자 나갈 수는 없고 2인 1조라든지 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감사는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부분을 위원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예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조서를 제출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원칙은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러면 더 일을 많이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래서 그걸,
○정규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만일에,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못 갚는다 안 합니까?
그러면 미수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기본운영비의 여비를 증액하는 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심각하게 논의를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부서마다,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특근매식비라든지 야근 초과가 계속 발생하는 부서도 있고 또 출장이 많은 부서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조금 차별적인 부분은 다른 거는 다르게 위원님, 인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평소 이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하필 올해 이런 일이 있느냐.
그 부분이 아마 4년 만에 돌아오는 특정감사가 있어서 그렇다 하는 내용인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특별한 사안은 좀 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교육청에서는 기관이 되어서 그걸 예상 못 하고 있습니까?
예상을 당연히 하고 있어야지.
○정책기획관 허재영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내년도는 더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그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해 못 해 주겠습니다, 이거.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이거는 다른 부서는 실제 여비를 100% 다 받아가는데 감사관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증액을 고민 고민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행을 할 적에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감사관님이 알고는 계십니다.
저희들도,
○정규헌 위원 알고 계시는데 답을 그렇게 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마지막 2추에 증액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현숙 위원장님과 조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 유보통합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유보통합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현숙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359페이지, 사업조서 2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부터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괜히 또 물꼬를 트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단장님, 유보통합 하는 목적이 뭡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당초 국가에서 초저출생 위기 극복 차원에서 유보통합을 하자,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의 격차 없는 교육·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결국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서, 그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를 들어서 맞벌이한다든지 이런 데 돌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앞으로 참 잘되어야 되겠다, 그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도 많고 지금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한 5억원 정도 올라와 있다, 그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전체 7억7,700만원 특교 예산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그러면 4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지금 시범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까, 이 내용이.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저희 유보통합 추진은 실제로는 어린이집 사업을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육감 사무로 가져오는 그런 관리체계 이관 작업이 주목적이고,
○조영명 위원 예, 보건복지부 어린이 그거하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더해서 유보통합의 최종 목적인 영유아들의 보육·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4개 기관을 선정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렇게 조서에 나와 있네, 그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과의 통합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최종 목적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일단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 사무로 보육 사무를 가져오는 거 이게,
○조영명 위원 가져왔는데,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가져오는 게 우선이고,
○조영명 위원 예, 최종에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돼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개별성을 인정해 가면서 계속 추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통합기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원 형태나 유아학교, 지금 현재로는 명칭이 정확하게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가칭 영유아학교라고, 지금 가칭입니다.
쓰고 있는데 그걸 통합기관으로 새로운 유치원학교를, 영유아학교를 지을 때 통합기관을 하겠다라는 거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단순하게 합친다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일단은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교육감 사무로 가져와서 일괄 관리하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육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되어온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결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이 되어야 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보건복지부에 있는 걸 갖고 와 봤자 그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통합이라는 개념이, 사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살아온 역사들이 설립 취지나 또 대상들, 그리고 이때까지 지원받았던 이런 부분이 워낙 다르고, 유치원도 공립·사립이 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 7개 설립 유형도 있고 또 특성별로 다양한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어떤 부분,
○조영명 위원 우리가 애들 받는 나이대가.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나이대는 유치원은 3에서 5세까지로 하고 어린이집은 0에서 5세까지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중복된다, 그죠?
일부가 중복된다, 그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3에서 5세는 다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차후에는 아마 이렇게 통합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이 되어야 똑바른 돌봄 이런 게 되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순하게 어떤 유치원과 어떤 어린이집을 통합한다는 개념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개념이고 앞으로 유아학교 형태의,
○조영명 위원 새로운 게 되면,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설립이 될 때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취지,
○조영명 위원 그렇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새로운 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기존에 있는 것도 앞으로 되도록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해 나가야만 애들 관리가 잘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일단 교육감 사무로 가져와서 잘 안착시켜서 차후에 그런 방향들은 잡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지원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학교정책국장, 정책기획관 외에는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전현숙 위원장님과 조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 기간 저희 학교정책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학교정책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 도내 학생들을 위한 정책으로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현숙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학교혁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은 예산안 204페이지, 사업조서 3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학교혁신과장 김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학교혁신과,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재두 위원입니다.
예산안 204쪽하고 사업조서 33쪽, 검토보고서 60쪽입니다.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경우 이번 추경에 시군의 대응 투자 사업비가 3억4,000만원가량 감액되었는데 전반적인 사업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기초 전입금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육청 자체 예산 일부 삭감에 따라서 지자체 예산 삭감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즉 지난 본예산에서 미래교육지구 예산은 83%만큼 책정되고 17%가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진주, 통영, 사천, 거제, 양산이 삭감분을 반영했고, 그리고 지자체 집행 방식 변경에 따라서, 즉 전입금으로 들어오던 것을 시에서 자체 집행함으로 해서 조정액이 반영된 부분이 사천과 거제입니다.
그리고 밀양은 우리 추경에 반영된 부분만큼을 추가 전입금으로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억4,066만9,000원 감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밀양이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지난번 5월에 있었던 추경 부분에 있어서 밀양에서 사업 부분들, 밀양 미래교육지구와 관련되어서 추경 예산이 조금 반영되었습니다.
그 부분만큼이 이번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2회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액의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현재 예산을 확보한 부분은 밀양 부분도 현재 모두 밀양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거의 시행하고, 지금 그 예산을 실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남은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올해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231페이지, 사업조서 4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부터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입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예산안 241페이지, 사업조서 60페이지 특수교육과정 운영 있죠?
사업조서 60페이지입니다.
찾았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말씀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거제 애광학교 내진보강 공사비 14억5,500만원 이거 전액 삭감됐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2억1,741만9,000원,
○최영호 위원 예, 2억1,741만원인데 삭감 사유를 이야기해 보이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원래 거제애광학교의 내진보강 공사비로 잡혀 있던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2024년 1월에 거제애광학교의 내진보강 공사를 준비했는데, 임시교실로 이전을 시켜야만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할 수 있었는데, 체육관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학부모님들께서 그 부분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시 대체교실 마련을 위한 학부모 회의를 개최하였고, 학부모님들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셨고, 그 이후에 특수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취지까지 민원을 좀 제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광원의 재단법인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몇 차에 걸쳐서 해 본 결과 최종적으로 이 학교에서는 내진보강 공사를 위해서 임시로 교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지형적인 특성들이 있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진보강 공사를 미루기로,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되어서 이 부분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최영호 위원 내진보강 공사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다 해야 되는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렇기는 한데 지금 애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산 밑에 여러 동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학생들을 옮기고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호 위원 아니, 기존 있는 학교도 지금 내진보강 공사를 다 실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최영호 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특수학교 같은 데 이것은 더욱더 해야 될 학교인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렇기는 한데,
○최영호 위원 학부모들 민원이 있다 해서 내진보강 공사를 안 하겠다 하면 그게 말씀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이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모두 다 뒷받침이, 환경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만 옮겨서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조금 없는 상황이라서 애로사항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을 재단 측하고 또다시 조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영호 위원 학부형 설득을 얼마나 해 봤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학부형들하고 수차례 저희들이 만나고 직접 설득도 시키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결국은 학교가, 애광학교가 조금 노후된 데다 시설 환경도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신설 학교를 요구하는 부분도 좀 있어서 소규모의 과정별 분리한 학교들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검토 중으로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소규모로 분리, 분산을 한다 하면,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과정별로 해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과정을 소규모학교, 특수학교로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 그다음에 중등 과정을 따로 분리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과정별로 요즘에 분리해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호 위원 분리 설치를 한다고, 제가 볼 때는 이 특수학교를 과장님이 쉽게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신설하는 게 더욱더 지금 어렵습니다, 신설한다는 것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학부형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중요한 건데 한 번, 두 번 했다고 해서 포기를, 이게 만약에 옮기고 나면 얼마 동안 임시시설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기간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내진보강 공사 기간은,
○최영호 위원 공사 기간 동안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요?
한 6개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 정도 이상,
○최영호 위원 아니, 6개월 정도 그걸 설득을 못 시키면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저희들도 최대한 설득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거기에, 그 학교에 임시교실로 쓰고자 하는 강당 자체가 가장 산꼭대기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동하는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서 학부모님들께서 더 반대를 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특수학교도 모듈러 시설해서 스마트학교 하듯이,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랬는데 그 학교의, 애광학교의 지형 자체가 산을 끼고,
○최영호 위원 아니, 모듈러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사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학부모님들하고 최종적으로,
○최영호 위원 제가 직접 현장을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역 여건상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하는데 내진보강 공사를 분명히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최영호 위원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포기를 하지 마시고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학부모들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특히 특수학교에 다니는 부모님들이 제가 또 고집이 완강한 줄 알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하시고, 예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삭감한다는 것은 좀 그거 하니까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노력해서,
○최영호 위원 노력해 보시고 도저히 안 될 때는 우리 의회 와서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질의가 빠진 것 같아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는데 사업 조서 58페이지, 방과 후 운영 지원 사업을 2024년도에 본예산 95억원 편성했어요.
감액 사유를 보니까 사립유치원 수 감소, 지원 인원 감소 등으로 인건비 24억원, 운영비 6,800만원 해서 총 25억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작년 2회 추경 때도 이거 한번 의회에 지적을 당하셨네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동원 위원 예, 하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이 부분이 사립유치원에 방과 후 과정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 인건비로 교사들 일인당 8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 사업이 2023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때 당초에도 2학급당 1명씩의 교사들을 지원하는 인건비로 책정을 했었고, 2024학년도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렇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책정할 때의 당초 인원은 725명 정도였습니다.
2학급당 1명씩 사립유치원 수를 했을 때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유치원이 휴·폐원되는 곳들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208개 유치원에 한 650명 정도 추계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당초 69억원을 여기에 잡았었습니다.
69억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208개 원으로 해서 650명의 추계를 하다 보니 최종적으로, 신청을 다 했으면 이 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아보니 468명이었습니다.
72% 정도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서 지금 불용액이 이만큼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유치원 측에서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분을 채용할 수 없었던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이게 80만원의 인건비로 유치원에서 3시간에서 4시간의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대응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당하는 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담임 교원들 또 한 55명이 8시간 근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유치원들에서는 이 방과 후 과정 교사를 또 채용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보니까 부대의견을 작년에 달았을 때, 의회.
똑같은 사유예요.
똑같은 사유로 감액 발생이 된,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자격 요건 재검토,
○최동원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니, 이렇게 반복적으로, 아니, 이 사유로 감액된 이게 기본적으로 설명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이게 자격 요건의 재검토에 대한 부대의견이었습니다.
자격 요건의 재검토 부분은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이라는 것이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해 지금 개설되어서 운영되는 것이고, 동법 제22조에 보면 이 방과 후 과정에 두는 교사는 자격을 가진 교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을 보육 교사로까지 완화가 가능한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육 교사로서의 자격을 가진 분이 방과 후 과정을,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도록은 법의 규정을 어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안 해야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산 편성을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100% 지원을 하는 부분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유치원에서 신청한 접수의 결과가 이 정도, 468명이 되었기 때문에 72% 정도만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은 얼마를, 낮추어서 잡았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최동원 위원 낮추어서 편성했습니까, 내년도.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내년은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게 한 2년 정도 지금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부터 시행했을 때는 한 62% 정도 채용을 했었고, 지금 2024년도에는 해 보니 72% 정도가 채용을 한 거라서 내년에는 조금 더 편성을 해서 할 거라고 생각해서 한 85% 정도 예산 수준으로,
○최동원 위원 수요 조사를 지금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또 12월 초에, 2일부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최동원 위원 심의를 할 건데, 금액 모릅니까, 예산 얼마 편성해 놨는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니요.
편성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또 95억원으로 해 놨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니요.
48억원.
○최동원 위원 48억원, 낮춰서 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낮춰서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잘할 것 같으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감액하고 또 그대로 올리고, 의회 지적에도 그대로 또 반영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고 반영하시고, 올렸다가 편성해 놓고 감액하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런 부분들은 2회 정도는 한번 지켜보고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동원 위원 사립유치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야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편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방과 후 과정에 교사를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은 6개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내가 보니까 유아원 폐원하는 데가 많아요.
문 닫는 데가, 저출생으로 인해서.
수요 조사 정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수요 조사 정확하게 해서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내가 당초예산 보고 또 금액이 안 맞으면 삭감할 겁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규헌 위원 과장님 되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현장에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디 어린이집에 있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진주유치원에 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진주?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규헌 위원 유아특수교육과장 되니까 전부 다 교육장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임기 다 되고 나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 차등화를 왜 둬야 됩니까?
어떤 지원에 있어서 사립유치원단체에서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왜 그렇다 생각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지금 저희들이 생애 출발선 교육에서 평등적으로 가기 위해서 경남교육청은 무상교육을 전면으로 실시하여서 내년 되면 3세에서 5세가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이것이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우수하게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앞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방과 후 과정 교사에 지원 자체도 저희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장 많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결코 적게 되어서 평등에 어긋나게 차별화를 둔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제가,
○정규헌 위원 작년만 해도 만 5세 아이들한테 5만원씩 지급한 것 있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규헌 위원 그거 사립유치원 안 줬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사립유치원에는 안 줬고,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에는 줬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은 주는데 사립유치원은 안 주니까 저쪽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예 안 주면, 같이 안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공립은 주고 사립은 안 주느냐.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것은 사립유치원은 무상교육비에 표준교육비 산출이 있습니다.
55만7,000원의 표준교육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유아가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1인당 소요되는 경비가 55만7,000원이고, 그 55만7,000원을 추계하는 안에 그 속의 내용에 모든 교육비,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그다음에 우리가 학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5만원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만1,000원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5만원이 들어가게 되면 15만1,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고, 어린이집의 경우는 학비 안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무상교육을 해도 16만원 정도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5만원은 들어가서 편성되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고, 사립어린이집에서도 보고 있을 겁니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규헌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한테 자기들은 편견이다, 어쨌든 사립유치원에 불이익이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가, 금방 그 말씀이 맞는데도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은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방 과장님 말씀한 그 내용이 맞다면 충분하게, 사립유치원 하시는 협회장부터 해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규헌 위원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야죠.
이래서 이래서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분들도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면.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도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무상교육비가 지원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도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무상교육비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은 무상교육이 다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되는 재원의 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정규헌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부분이 맞다면 다음에 제가 과장님 말씀이 맞다 할 거고, 틀리다면 다시 반론을 말씀드릴게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65페이지, 사업조서 9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부터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초등교육과장 신현인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반갑습니다.
○권혁준 위원 조서 120페이지에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조서 121페이지에 보니까 올해 늘봄학교 선정·운영 159개 학교, 그다음에 사업 설명회 했고, 그다음 달 2월에 늘봄학교 운영 현장 지원이 18청에 18교 되어 있거든요.
이게 18개 시군청을 말하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 안에 1개 그거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늘봄지원실장 선발 및 연수가 44명 9월에 되어 있거든요, 9월에서 현재까지.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권혁준 위원 이 선발은 9월에 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현재 늘봄지원실장 선발에 관계되는 공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종 선발은 12월 24일경쯤 선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연수는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연수는,
○권혁준 위원 연수는 44명 간다고 되어 있는데, 선발하고 난 뒤에.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그 주에 바로 연수가 시작이 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늘봄실장을 선발해서 예산 1억5,000만원 증액됐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내가 오전에 질의한 것처럼 지금 경상남도 각 학교별로 보면 통영 사량중학교 같은 데는 학생이 3명인데 교사는 9명 되어 있고, 학생 수보다, 작은학교 교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장 관련된 자격 기준을 보면 도내 정규 교육원 국공립 3년 이상 근무한 자, 그다음에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 경력 15년 이상, 보직교사 3년 이상 이런 자격이 있는데, 구태여 지금 경남도의 각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경남도교육청의 인건비가 거의, 한 60~70% 인건비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권혁준 위원 그렇게 차지 많이 하는데 구태여 그런, 교사들이 많이 남아도는데 구태여 실장을 뽑을 이유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늘봄실장의 선발에 관계되는 것들은 국가 교육 정책의 일환입니다.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므로 인해서 대규모 학교 또는 청에서 늘봄의 운영 체계를 제대로 갖춰서 늘봄학교를 운영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장 증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교육부에서 전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선발 기준을 보면, 자격 기준을 보면 1급 정교사 자격증 같은 건 있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교사님들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교사님이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내가 볼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많이 남아도는데 별도로 해서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작년보다 증액이 1억5,000만원 되어 있고, 그러면 실장님들 아까 전에 내가 설명한 경력을 가지고 선출해서 임기는 얼마나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현재 선발해서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교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권혁준 위원 다시 돌아갑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 끝나면 계속 돌아가는데 왜 또 이렇게, 국가 정책이라도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조건이 똑같으면 거기에 전교생이 몇 명 되지 않는 데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이쪽으로 투입이 안 낫습니까?
늘봄 쪽으로 가는 게 안 낫습니까?
예를 들면 사량도에 사량도 중학교 가보면 전교생이 3명인데 선생은 10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경남도에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통영 사량에는 전교생이 3명에 교사 9명, 그리고 다른 데 합천, 함양 이런 데 보면 거의 학생 수나 교사가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학생 10명에 교사 10명, 그다음에 학생 16명에 교사 9명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위원님, 지금 이 늘봄실장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대규모 학교에 배치를,
○권혁준 위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그런 게 많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대규모 학교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권혁준 위원 초등학교 교사들도 그런 학교들이 많은데, 예산을 보면 구태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학교에서는 늘봄이 전면 시작되므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자꾸 반복되는데, 어차피 도내에 정규 교원 1급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15년 경력 된 사람, 선생님하고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권혁준 위원 선생님을 똑같은 조건에서 선발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선발을 하게 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로테이션으로 학교에 배치하면 되지, 왜 별도로 10억원 이상 되는 돈을 자꾸 투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교원이 신분을 바꿉니다.
전문직이 됩니다.
교육전문직이 됩니다.
교육연구사가 됩니다.
그래서 선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교육부 훈령에 따라서 인사관리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게 됩니다.
○권혁준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우리가 총 늘봄실장이 195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연차적으로 뽑기 위해서 올해 45명을 뽑는데 교원 중에, 지금 현재 교사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 45명을 뽑고, 그 모자란 부분은 신규 교사가, 빠지고 나가고 나면 교사가 45명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신규로 뽑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내가 지금 듣고 싶은데 그 내용이 조서에도 어디도 없단 말이에요.
없다 보니까 제가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
그러면 설명할 때 현재 있는 교사 중에서 선발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적고 교사들이 많은 그중에서 선발해 오면 된다 이 말이거든, 내 이야기는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에서 가지고, 그러면 사립은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공립 아닙니까, 그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라리 도서지역에 있는 교사들보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그분들을 차라리 여기로 선발해서 도심지로 나오는 방향도 있지 않느냐,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지원 자격만 되면 가능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선발 기준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학생이 얼마 되지 않는, 학교 선생님이 많은 데서 근무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기준에 맞는 것 같으면 그분들을 차라리 도서지역보다 바깥에 나와서 하는 게 안 낫나, 제 의견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교육 결손 해소에 대해 묻겠습니다.
예산안 241페이지하고 주요사업조서 111페이지, 검토보고서 78페이지, 교육 결손 해소 예산액이 9억3,200만원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저희들은 교과보충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좌를 모니터를 강화했습니다.
모니터 강화해서 개선책을 마련한 게 학생이 수강생이 2명 이상이면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었던 것을 5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또 학생들이 무한정 수강할 수 있었는데 강좌를 학생마다 3강좌까지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좌 수가 줄어들고, 강좌 수가 줄어들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학생 수가 5,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이재두 위원 예.
그리고 교과보충 프로그램에 강좌 수가 얼마나 감소가 되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강좌 수는 지금 현재 1,000강좌가 줄어드는데, 학생 수강자는 5,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재두 위원 최근 3년 동안 비교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제가 3년 동안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작년에 강좌가 5,110강좌를 운영했는데 수강자가 4만 명이었습니다.
3만1,000명이었습니다.
올해는 4,079강좌를 운영했는데 수강 학생은 3만6,000명입니다.
○이재두 위원 강좌별 수강 학생 수의 경우 최소 인원과 최대 인원은, 강좌 평균 수강 학생 수는 어떻게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최소 5명에서 최대 15명까지인데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10명에서 11명 정도가 평균 수강생이 됩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그러면 수강 강좌 인원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고, 군 단위 경우 강좌가 1명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1명의 수강생이면 폐강을 시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1명인데.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1명 수강생인 곳은 저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상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교과보충 프로그램 지원단이 구성되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서, 이왕 예산이 9억3,000이 감액됐는데 통폐합해서, 인원수가 1명은 폐지한다 이 말이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그 인원수를 해서 잘 유지하고,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13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위원님.
○김구연 위원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련되어서 이 사업 중에 제일 많은 사업들 중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감액을 많이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방학 중에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방학 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늘봄에 참여하는 게 학기 중보다는 자유롭습니다.
학교가 공사를 해서 돌봄 일수가 적을 수도 있고, 가족여행으로 해서 돌봄에 미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돌봄 학생 대비 참여하는 인원이 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추계한 수보다 도시락 제공을 하는 수가 좀 적습니다.
따라서,
○김구연 위원 여기 사유에는 보면 방학 일수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해 놨고, 감액된 사유를 적어놨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을 18개 시군을 다 보면 최고 많은 데는 어떤 지역 같으면 감액을 72%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증액된 어떤 군도 이렇게 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30%가 대부분 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시보다는 군부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확한 추계를 해서 맞추는 것보다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아니더라도 지리적인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앞서 권혁준 위원님께서도 오전부터 계속 했었던 대도시 같은 경우 과밀지역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희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작은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어째 보면 경남의 1명의 학생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다시 다음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지역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2023년도 예산을 1~2월에 집행하는 바람에 2024년도 예산이,
○김구연 위원 제가 좀 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사실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는 업체가 적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 제가 이걸 두루뭉술하게 설명드리는 부분을,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시락 배달하는 업체가 적다 보니까 적어지는 거지, 이걸 참여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 작은학교에 있는 애들은 방학 때 어디로 주로 가는데요?
제가 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더 깊은 이야기는 안 드리겠지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락에 관계되는 지원 체제, 또 질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중등교육과장 공효순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중등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61페이지, 사업조서 15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3페이지부터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97페이지, 사업조서 17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6페이지부터입니다.
진로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입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입니다.
사업조서 177쪽 보겠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 부분인데요.
영어회화를 배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학교에.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따로 배치 기준은 없고요.
이게 2009년부터 시행이 된 제도였는데 처음에 영어시수가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영어실용수업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처음에 인원이 많았는데, 희망하는 학교들이 많고 했었는데 그 수요가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는 201명만 이렇게, 일몰 사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230명이던 게 지금 현재 201명이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조영명 위원 그전에 더 많았겠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교육과정에 옛날에 2015 교육과정까지는 N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이동수업이 이렇게 되면서 원래 세 반인 것을 네 반으로 반을 편성을 해서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고 할 때 교사 수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교사 수를 메꾸기 위해서 영어회화전문강사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영어 부분이 계속 이렇기 때문에 교사 수가 더 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면서 인원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올해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다, 2억3,000 정도,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것은 2명이 퇴사했다, 그죠?
퇴직이다, 퇴직,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퇴직하고 대체인력 하고 이러면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1인당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여기.
1인당 연봉이 얼마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 사람들의 1인당 연봉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
○조영명 위원 대충 생각해도 내가 보니까 1억5,000이나 2억원 정도 되어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것저것 전부 다 합해 가지고 한 4,000에서 5,000,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명 퇴직하고 다시 대체인력 했는데 왜 돈이 2억원이나 되냐는 말이야, 200도 아니고.
감액 부분이 2명 때문에 감액했다면서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2명은 감액이고요.
원래는 본예산이 편성이 되는 시점에서는 21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1추에서 일부를 줄였고, 다시 2추에 어느 정도 이게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남겨놨다가 이번에 다시 201명으로 줄어들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줄여나간 그런 게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상이 예를 들어서 한 5~6명, 한 7~8명 정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남겨놨었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이게 일몰 사업이다,
○조영명 위원 그러다 보니까 2명밖에 퇴직 안 했단 소리 아닙니까?
한 4~5명 퇴직할 거라고 했는데, 그죠?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남았던 것하고 2명하고 해서 2억3,000 정도를 감액한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리고 대체인력이 되면서 줘야 될 돈이 대체인력은 원래 정규직보다 훨씬 적다 보니까 그 금액이 줄은,
○조영명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조서에 213쪽에 진로교육원 신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우리 예결위에서 현장 견학도 한번 갔다 오고 했잖아요,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조영명 위원 갔다 오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밀양시에서 장소 제공과 100억원 투자를 한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조영명 위원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무상 임대가.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무상 임대 기간이 2028년 4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언제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2028년 4월 30일.
○조영명 위원 4월 30일,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새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밀양시하고.
업무협약서에 계속해서 개원 후에는 밀양시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약속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상 사용에 대한 부분이 5년 후에 끝나고 난 뒤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없고, 다시 5년씩 갱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영명 위원 그렇게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까?
협약서 4조2항에 보니까 부지 무상 사용 승낙 기간 이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부지 매입과 소유권 이전 요구 시 밀양시는 즉시 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남도에서 부지 매입하려고 하면 밀양은 즉시 팔아야 된다 이런 조항입니까, 이 조항은.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부지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를 하면 밀양시는 그것에 대해서 즉시 이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렇게 불합리한 체결이 됩니까, 업무 협약이.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앞에 3조에 2번에 보시면 밀양시 역할 및 업무에 마에 보면 경남진로교육원 개원 후에 지속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협조한다라고 그런 조항이 들어 있어서 아마 계속해서 갱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될 수 있을 거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조영명 위원 사실은 우리 진로교육원은 저는 태생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우리 지금 진로교육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미래교육원하고 내용이 결국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내용이, 앞으로 우리 교육할 내용들이,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교육의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차별화를 저희들이 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원은 아무래도 미래 사회에 IT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거고 저희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어떤 진로 설계와 관련된 쪽으로 콘텐츠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앞으로 미래교육원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미래교육원에서는 직업 진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진로교육원에서는 7개의 체험관에 20개의 체험실을 둬서 65개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설들을 자꾸 만들어나가게 되면 우리 교육청이 지금 세입은 자꾸 줄잖아요.
줄고 있는데 이런 고정 경비가 계속 나가게 되면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길까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사실은 우리 미래교육원이나 진로교육원이나 이런 게 맨 처음에 할 때 사실은 우리 마산 로봇랜드 옆에 차렸으면 차라리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로봇랜드와 통합이 됐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도교육청도 고정비가 계속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설 투자를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답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과장 입장 빡빡하니까요.
하여튼 잘하셔서, 일단 어차피 만든 거니까 잘하셔서 정말 우리 애들 경남 진로교육이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제대로 준비를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진로교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263페이지하고 사업조서 190페이지, 검토보고서 90페이지입니다.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고3 학생에게 현금 카드를 지급하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꿈디딤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 학생은 30만원, 직업계 학생은 60만원 이렇게 선불 입금을 해 주는데 이게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게 역차별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2022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처음에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만 지급을 하다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2023년도 하반기부터 일반계 학생들 중에 위탁을 간 학생들에게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 직업계고는 60만원, 일반고가 30만원 된 이유는 상반기부터 지급된 특성화 직업계고등학교는 상반기부터 되다 보니까 한 분기에 15만원씩 해서 60만원이 되었고, 일반고 학생들은 하반기부터 지급을 하다 보니까 30만원만 지급이 되어서, 그래서 따로 어떤 단가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급된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60만원과 30만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4년도에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나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이나 다 똑같이 6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런데 이걸 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직업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 취지를 생각하면 직업계고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2023년도 지원금 수요를 받은 학생들은 일반고, 직업계고 구분하여 취업률을 보았을 때 어느 학교 학생들의 점유율이 더 올랐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전체적인 취업률은 보면 직업계고 학생들이 월등히 더 높습니다.
○이재두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일반 직업반 이렇게 해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마이스터고 학생들 취업률이 가장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마지막으로 일반고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한 것과 같이 일반고가 오히려 학생에게 60만원 주고 직업계고등학교는 오히려 30만원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원이 역으로 안 됐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일반고를 60만원 주고 직업계를 30만원 줘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재두 위원 직업계고등학교도 알바를 가지고 있잖아요.
알바를 할 수 있잖아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지금 꿈디딤 사업 이것은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기 위한 준비금입니다.
준비금이다 보니까 이것 준비를 잘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직업계고 학생들은 취업 위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그 학생들의 진로는 취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일반고 학생들 중에 위탁을 가는 학생들은 일반고에서, 일반고 원래의 목적은 진학이 목적이지만 진학에 뜻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또 다른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 따로 그걸 구분해서 직업계하고 일반고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서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두 위원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고 학생과 직업계고 학생 간에 갈등이나 서로 간에 차별화 그런 게 없도록 잘 추진을 해서 학생들의 불만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우기수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조영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왜 질의하는지는 대략 아시겠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신창여중,
○우기수 위원 예.
이게 지금 제일 최초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21년도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2009년부터,
○우기수 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 시작 당시에는 영어교사가 한 몇 분이었죠?
전체적으로 대략,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제가 전체적으로 그 숫자,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한 201명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일몰 직종이라서 이제 학교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신청하지 않는 그런 학교가 있으면 이제 이 교사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교사들 201명이 다 계약직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산학겸임강사 신분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그래서 교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은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보면 4년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직종이다 보니까 4년마다 신규로 다시 재채용을 하도록 지금 모든 시도가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창여중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잘못되는 바람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직종인데 신창여중 같은 경우 그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무기계약직으로도 직종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직종이 무기계약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직종 자체는 무기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게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그쪽에서 우선 4년 반을 계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4년 만에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신규로 안 하고 그걸,
○우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압니다.
신규로 안 해서 6개월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라 해서 학교에서 엄청 부담을 갖고 있는데요.
시골에 조그마한 사립학교에서 이 선생을, 정말로 학교에서도 필요 없어서 나왔는데, 지금 법에 의해서 구제가 되어서 들어왔는데 이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마련 방안이 있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률 자문도 좀 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200명 이게 일몰 직종으로서 언제 끝날지,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 직종이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원한다면.
교육청에서 인위적으로 이것을 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임의적으로 끊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이 직종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거고, 아니면 지금 현재 종사하는 이 계약직 직원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분이 나이 60대까지 할 수도 있는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 강사가, 지금 우리 창녕 같은 경우는 없지만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가 지금 176명이고 중등이 23명인데, 거의 201명이 있는데 서로 좀 필요한 학교에서 우리 신창의 그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지금 있는 201명은 전부 다 계약직이다, 그렇죠?
정규직 1명도 없다,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지금 현재 신창여중 말고는 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그게 4년마다 신규로 계속해서 다시 재계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기수 위원 하여튼 이미 일은 저질러진 거고 교육청에서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진로교육원에 대해서, 진로교육원 부지가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어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원은 지금 사용 면적이 1만5,714㎡입니다.
○정규헌 위원 얼마 정도, 지금 현재 시세,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정규헌 위원 알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래교육원도 우리 진로교육원하고 똑같은 형태로 갔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무상 임대 5년 해서 있다가 무슨 도시 재개발이라고 해서 하여튼 사게 됐지 않습니까?
억지로 그냥 떠맡은 그런 형태인데 이게 재계약이,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해 준다고 해서 일단 건물을 짓고 나면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마음만 먹으면 갱신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이렇게 무상으로 해 줄 때는 좀 장기로 계약을 할 수 없습니까?
한 20년, 30년 이렇게요.
그러면 좀 부담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법으로 그렇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정규헌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행정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5년으로 이렇게,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게 동의를 받는 게 밀양시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재계약 안 됩니다.
그렇죠?
시장이 아무리 해 주려 해도 안 되어요.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상으로 준다 해서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직속기관을 짓고 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세가 얼마 정도 나가는가는, 또 사라고 할지 몰라요.
그래서, 아니 시에서는 자기들 세수 적으면 사라고 하지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라 그러면 사야 되는 거지, 그런 실 예가 들어버렸거든요.
미래교육원을 우리가 안 샀으면 괜찮은데 샀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 해서 또 사라고 하면 살 수밖에 없다, 의령은 샀는데 밀양은 안 사느냐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혹시 이 운영은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기본적인 것은 직접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것만 민간 위탁을 합니다.
생활관 운영하고요.
○정규헌 위원 진로교육원에 대한 전문가가 우리 도교육청에 좀 있나요?
아직까지, 이제 진로교육원이 생기는데 우리가 직영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 위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정규헌 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아직까지 업체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것은 3월 정도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기준을 정할 때 좀 심도 있게 아마 정해야 될 겁니다.
정말로 진로교육원이라면 말 그대로 아이들이 진로도 거의 거기서 이제 그런 수업들을 받고 할 건데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지금 진로교육원이 몇 개 정도 있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한 4개인가 5개 이 정도,
○정규헌 위원 4개, 5개 운영하는 실태를 과장님이 얼마만큼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진로교육과에는 진로교육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진로교육원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박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일 책임자니까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위탁하는 업체, 그리고 진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정규헌 위원 그냥 대충대충 막 시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항상 보면 그냥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이렇게 한 1~2년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가는데 그런 부분 없이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안 260쪽 보면, 조서 188쪽 해서 직업계고 지역 인재 양성 교육발전특구 해서 있는데요.
이 대상 학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합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시행되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5개 지구에 16개의 직업계고등학교가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 선정 기준이 어떤지 제가 여쭤봤잖아요.
선정 기준이, 뭘 기준으로 이렇게 15개를 선정했는지,
○정책기획관 허재영 이것은 발전특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의 1차 공모에 우리 시 8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구 내 특성화고등학교가 다 대상이 됩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데 경남에 보면 경남자영고라고 있는데 그것은 그 지역인데도 빠져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당해연도에 없더라도 특구 발전은 3년간 지원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은 2024년도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2025년, 2026년도 예산도 가능합니다.
이건 당해연도 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잘 챙겨 보시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조서에 직업 교육하고 그다음에 인재 양성해서 보면 특히 우주항공산업 연계 공교육 혁신 지역 인재 양성해서 보니 진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천이 본래 우주항공의 본산인데 진주만 되어 있고 사천은 그런 게 없는데 혹시 잘 몰라서 그런 건지 기준이 뭔지 내가 궁금합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교육특구 사업 중에 우주항공 해서 진주, 사천, 고성 이 3개가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져 있고요.
○임철규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진주만 학교가 들어갔냐 내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진주시에서 신청을 해서 올라온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진주기계공고하고 경진고하고 대학하고 연계가 된 그런 사업입니다.
○임철규 위원 사천에는 그러면 신청을 안 해서 못 해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 부분에 사천 자영고는 우주항공,
○임철규 위원 이것은 또 다른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건 다른 거죠.
다른 학교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여기에서는 우주항공산업과 연계된 부분에 대한 것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쪽엔, 진주 것은 우주항공산업과 연계가 되고 사천에는 그런 학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정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은 예산을 배부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철규 위원 잘 알겠는데요.
지자체에서 했는데, 진주는 신청을 했는데 사천은 신청을 안 한 건지 그걸 정확하게 내가 묻고 싶다는 거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사천과 관련된 사업이 또 있기는 합니다.
○임철규 위원 일단 알겠고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스페이스X 거점,
○임철규 위원 어쨌든 우주항공산업의 요람은, 본산은 사천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진주는 일부를 뺏어서 시작해서 출발한 거잖아요.
잘 몰라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잘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것도 알고 있어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임철규 위원 그러면 참고하세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위원장 전현숙 끝나셨습니까?
○임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진로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10분”하는 위원 있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현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으로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학생이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챙겨서 미래교육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창의인재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반갑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임철규 위원님.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창의인재과장 황성효입니다.
○임철규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안 210쪽, 주요사업조서 222쪽입니다.
거기 보면 발명교육센터 사업은 당초 7,250만원 편성하고 금회 추경은 전액 삭감됐잖아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임철규 위원 삼천포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삼천포초등학교에 발명교육센터가 이전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가 이게 사업이 취소됐다고 그러는데 취소된 사유가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발명교육센터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삼천포초에 발명교육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추진단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됨에 따라서 사천초로 발명교육센터를 이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에 삼천포초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취소되어 사천초 이전 및 시설 구축 지원도 취소됨에 따라서 이전 사유가 사라져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삼천포초등학교 그린스마트가 안 되어서 그것도 못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나가리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스마트 미래학교가 추진됨으로 해서 이전 사유가 발생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있던 삼천포초등학교를 계속 발명교육센터로 이용하게 됐습니다.
○임철규 위원 일을 좀 면밀하게 제대로 못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이 부분은 미래추진단하고 협의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미래추진단에서 그린스마트 학교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전 사유가 사라져 감액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주요사업조서 보면, 223페이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보면 2023년도 사천 발명교육센터 이전 및 시설 구축 지원, 그리고 삼천포에서 사천으로 이전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기준으로 이렇게 된 자료인 건지 잘 모르겠네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것은 당초예산 2023년도 편성하면서 계획을 추진하게 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4년 4월에 이 추진이 취소됨으로 해서 올해 사업 추진을 못 하게 되어 취소된 그런 사업입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2023년이 1년 전에, 지났는데 이전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말이 맞는지 내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 이 사업이 다시 발생하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 제가 같은 질의 1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예.
○정규헌 위원 발명교육센터가 그러면 여기 삼천포초등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발명센터가 삼천포초등학교에 있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센터를 초등학교, 원래 교육지원청에 운영하는 센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교육지원청에 공간이 없으면 학교에 이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센터를 언제 삼천포초등학교로 옮겼어요?
사천고에서 삼천포초로 옮겼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원래 삼천포초에 있었고 삼천포초에 있는 것을 그린스마트를 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사천초로 옮기는 걸로 예정이 됐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취소되는 바람에 현재 삼천포초에 발명센터가 계속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이게, 삼천포초등학교에 이 센터가 언제 설치가 됐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설치연도는 모르고 대부분 처음 당초에는 학교나 지원청에 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원청에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에,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됐냐고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언제 됐는지는 제가,
○정규헌 위원 쪽지 올라왔습니다.
그것 보이소.
보고 이야기해 보이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2021년도 이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2021년,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2021년,
○정규헌 위원 2021년도에 그러면 삼천포초등학교에 설치를 했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그것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것은,
○정규헌 위원 대충 얼마 정도 듭니까, 이 센터 하나 설치하는 데.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센터 설치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발명교육지원센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기구나 그다음에 그에 따른 강사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1억3,000만원 정도 1년에 소요되는 걸로,
○정규헌 위원 그러면 1억3,000만원씩 1년에 소요가 된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발명교육센터라 하면 우리 경상남도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아닙니다.
각 지역청마다 발명센터는 다,
○정규헌 위원 다 있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지원청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학교 선택을 잘못했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선택을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청에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센터를 두는데 지원청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공간이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거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부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삼천포초등학교는 2021년부터 사실은 아이들이 자꾸 감소하는 데 였거든요.
그래서 그린스마트를 하려 하다가 조금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2023년도에 아마,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2024년 4월에,
○정규헌 위원 2024년에 결정됐는가 그럴 겁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걸 한 2~3년 정도 하다가 또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옮겨가는 데 있어서 나중에 불이익은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당시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과장님 말씀이 좀 틀릴 것 같은데 잘 알고 말씀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사업은 특허청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교육지원청하고 말씀해서 이걸 장기적으로 어디 딱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고 예산을 자꾸 이렇게 중복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지원청이나 다른 페널티가 없는 것을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없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특허청 사업 신청을 선정할 때 특허청에서 대응투자를 하고 저희들 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발명센터에서 설치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특허청에다가 같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특허청에 신청하면 대응투자금을 저희들이,
○정규헌 위원 특허청에서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전액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발명교육센터를 짓는 데 지원금을 좀 줄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대응투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대응투자를 주는데, 대응투자도 자꾸 옮겨 가면 불이익은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
○정규헌 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하시고.
삼천포초등학교 한번 가 봤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제가 9월 1일 자라서 거기까지는 아직 방문을 못 해봤습니다.
○정규헌 위원 한번 가 보세요.
가 보면,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지역이 제가 사천이어서,
○정규헌 위원 가 보면, 어쨌든 그린스마트를 안 하고 학교를 이렇게 해서 폐교할 거 아닙니까, 그죠?
폐교로 갈 거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거는 학교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조서가 올라오고 검토보고서가 올라올 때는 과장님이 많이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올라오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287페이지, 사업조서 27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7페이지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반갑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입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 대안학교 운영 및 지원 관련해서 조서 293페이지. 2020년부터 쭉 보니까 12억원, 13억원, 18억원, 19억원 이렇게 하다가 작년도에는 6억6,000만원으로 금액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그죠?
이게 당초예산이 전년 비교해서는 3분의 1이라는 엄청 많은 금액이 줄었는데, 이게 줄어든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전체적으로 준 이유가 뭐냐 하면 들어오는 기수가 일단 줄어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낙동강학생수련원 같은 경우는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학생 수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교한 학생 수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급식비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19억원에서 6억6,000만원으로 주는데, 과장님 그건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게 낙동강수련원하고요, 낙동강수련원 안에는 진산분원과 칠북분원이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그 정도로 예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대안교육협의체가 또 있는데, 대안교육협의체는 현재 정식 인가된 대안학교 12개를 말합니다.
12개 학교에서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대안교육 역량 강화 공동체 운영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횟수가 줄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잠깐만, 과장님!
이 업무 언제부터 담당하셨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우기수 위원 이 업무를 언제부터 담당하셨죠, 과장님께서.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재작년 9월에 왔습니다.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사업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과장님께서 관여를 하셨겠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게 직속기관에서 올라온 내용이라서 직속기관들은 작년의 예산을 참고로 해서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함부로 예산을 삭감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당초예산 6억6,000만원에서 지금 7,300만원 감액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인 것 같고요.
작년도에 19억7,600만원인데 올해 6억6,000만원 3분의 1로 줄었는데, 이게 학생 수가 줄어 가지고 그 이유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고, 확실한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19억원에서 3분의 1, 3분의 2가 줄었는데, 이 사업이 그러면 여태까지 아예 사업을 없앴거나 아니면 이 사업비가 다른 데서 충당이 되거나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하셔 보시죠.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아무래도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좀 삭감되면서 전체적으로 삭감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좀 자세한 말씀 부탁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가장 큰 건 전체 들어오는 기수의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급식비가 지금 제일 많이,
○우기수 위원 과장님, 작년부터 했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작년도에는 대안학교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2023년도에.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대안학교 말씀하십니까?
○우기수 위원 이 사업 대상 학교가 13개고 학생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낙동강수련원은,
○우기수 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안학교의 학생 수가 2023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지금 대안학교의 학생 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우기수 위원 그럼 이 사업의 대상이, 수혜를 받는 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비를.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대안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에서 작년에 2023년도에는 19억원이었는데 올해 2024년 같은 경우는 6억6,000만원으로 50% 이상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이 내용들은 대안교육 관련해서 저희들 Wee프로젝트 사업이라고 그래서 학교의 Wee클래스 그다음에 교육청의 Wee센터 그다음에 낙동강수련원의 Wee스쿨 이 전체 사업을 통틀어서 줄어든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일반 대안학교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기수 위원 이 금액이 혹시 다른 통합사업비에서 지원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게 그 앞에는 2024년도에 통합사업운영비로 일부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13억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13억원이 준 그 사업을 아예 다 없애버렸습니까,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2023년도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때 2023년도 예산을 다시 한번 제가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다른,
○우기수 위원 사업조서 293페이지 있잖습니까, 거기.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 내용은 대안교육 프로그램, Wee프로젝트 사업을 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이게.
○우기수 위원 그러면 Wee프로젝트 사업을 2023년도에는 이 사업과 같이하다가 올해는 별도로 한다 그 얘기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 내용들은 대안학교뿐만이 아니고 대안학교 말고 대안교육 프로그램,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린 Wee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내용이 7,300만원 삭감이 된 겁니다.
전체 예산 자체는 본래 50% 삭감이 되어 있었고요, 올랐을 때.
○우기수 위원 예산 부처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비가 지금 다른 거 통합사업비에서 지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이게 학교에 나오는 직접사업비만 지금 6억6,000만원이고 11억원 정도는 다른 데서, 뭡니까?
통합사업운영비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아니, 제가 그래 그걸 묻는데 여태까지 자꾸 엉뚱 말씀을 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2023년도는 대안학교 전체 운영비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2023년보다 2024년도에 줄어든 이유를 제가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직접사업비가 6억6,000만원이고 나머지 11억원은 통합사업운영비에서 지원합니다.
그렇게 양쪽에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정확한 답변이지!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2년까지 하신 과장님께서 그걸 자꾸 답변을 엉뚱하게 하시면.
그런데 그런 내용을 왜 사업조서에 표기를 안 해줍니까?
그 표기를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을 없애는 건지,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자금 집행 방법이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하는가 보다 이해를 할 건데.
이건 실례일 뿐이고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많아요, 통합사업비에서 운영에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도 예산 이미 다 조서도 만들었겠지만, 거기 나중에 예산 설명하실 적에는 설사 사업조서에 그런 말이 없다 손치더라도 미리 설명할 때 꼭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면 메모지를 중간에 껴 주시든지.
그리고 모든 사업조서가 명확하게 되어져야 되지, 위원들이 괜히 이거 줄어든 이유를 파낸다고 얼마나 에너지를 소모하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2년 동안 하시면서 말씀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질의입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국장님 그 밑에 과장님들 잘 지도하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낼 때도 명확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우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입니다.
예산안 736페이지, 사업조서 311페이지, 전문상담사 인건비.
찾았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찾았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루었을 걸로 보고 있는데, 교육위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했어요?
상식적으로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인데.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전문상담사뿐만이 아니고 교육지도사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들이 2023년도에 교육부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기본급하고 급식비가 상승되고 명절휴가비가 상승되는 바람에 추경을 해서 증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감액한 이유는 중간에 이분들 기간근로자 연장 근로 시간 감소에 따른 시간외수당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정년퇴직, 중도퇴직에 따른 대체근로자 채용으로 인해서 인건비 그다음에 보험료, 퇴직금이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 복무 등으로 인해서 연차수당이 감액되고 그다음에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감액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저희들한테 설명을 안 해도 세세한 건 뒤에 봐야 되고.
아니, 상식적으로 1회 추경에 3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2추에 4억9,7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예산을,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적에 어떻게 계산해서 그렇게 됩니까?
이거 이해가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정원이 272명이고 현원이 263명인데 그 정원에 관련해서, 정원에 관해서 예산을 추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여기 감액 사유에,
○최영호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이라 하는 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렸다가 뭐 해서 남으면 반납하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고 그래 하는 건 예산이 아니다 아닙니까.
예산이라 하는 건 민주시민과에서 예산이 올라가면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산을 짜야 될 판인데, 교육청에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예산을 그리 넉넉하게 짠다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사안은, 우리 위원들한테 해야 할 사항은 예산을 했는데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게 정확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구구절절하게 내가 볼 때는 해명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게 전문상담사뿐만이 아니라 교육공무직들 거의 대부분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전문상담사에 대해서 물어봤지 다른 것도 물어봤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추계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앞에 다른 부서에도 1건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남아서, 예산 남는 것도 잔액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고 편성을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되는 게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예, 김구연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271페이지, 학생 수련활동 과정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
○김구연 위원 혹시 여기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학생 수련활동 과정에 대한 과정 운영에 대한 예산들입니다.
이 학생 수련활동 안에는 학생교육원 그다음에 덕유교육원, 남해분원 이렇게 다 포함해서 설정된 그런 예산들입니다.
○김구연 위원 지금 보니까 2023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8억8,800만원에서 2024년 당초는 13억6,700만원으로 약 50% 이상 증액해서 계획을 세워 놓고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억8,9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게 각 직속기관마다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못 하고 넘어간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교육원 남해분원 같은 경우는 고무보트를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입찰이 안 되어서 거의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낙찰이 안 되는 바람에 사용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련활동 아까도 마찬가지겠지만 입소 인원이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할당받은 인원들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기수들이 빠지는 바람에 급식비가 제일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시간 외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당들이 빠지고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구연 위원 학생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2023년도 교직원이나 학생 수가 지금 파악되는 수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지금 아마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방금 여기 교육 일정을 보니까 초등·중등 당일형 플러스가 있고 1박 2일 플러스, 2박 3일 플러스가 있는데, 맞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밖에서 아까 따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김구연 위원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초등의 당일 플러스 그다음에 1박 2일, 2박 3일 그다음에 중등도 당일, 1박 2일, 2박 3일 이용 학생 수와 교직원 수 자료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크게 삭감된 이유가 보니까 급식비 감액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당일로 오는 참가자들, 학생들은 주로 어떻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당일 같은 경우는 점심만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보통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박 2일 같은 경우는.
2박 3일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추계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본래 예상했던 인원의 학교 수를 잡다 보면 작은 학교가 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작은 학교가 오다 보면 그 학교만 통으로 받기 때문에 본래 저희들이 책정했던 기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계속 급식비가 남는,
○김구연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급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먹고 온다는 이유도 있지만, 체험 프로그램에 보니까 참가자는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당일은,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수련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급식비라는 부분이 2박 3일이나 1박 2일에 체험을 한다면 당연히 그 체험을 하면서 먹고 하는 게 되겠지만 당일로 오는 학생들이 있다면 분명히 도시락을 가지고 오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자료를 아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안 왔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공식적으로 드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학생 수가 대부분 다른 데 비해서 남해분원이 지금 이렇게 많이 생기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고무보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럼 남해에서는 주로 어떤 체험을 많이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아무래도 바닷가니까 해양 체험이라든지 생존 수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 의료 그런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나나보트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레크리에이션을 하기도 하고 공동체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저도 아직 한번 가 보지는 않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는 바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해서 인공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오후는 대부분 보트라든지 해양에서 할 수 있는 모래 체험 이런 게 주로 있는데요.
결국 남해분원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바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고무보트가 없으면 체험을 하는 데 학생들이, 다른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겠지만 제가 드릴 부분은 이런 게 없다면 이용을 하는 부분이 줄어들 건데, 지금 입찰의 부분에 유찰이 됐다는 이유로 잠정 연기라고 적어놨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 보트는 구조선 보트입니다.
구조선 보트가 내년 2025년 2월에 내구연한이 다 되기 때문에 2023년 8월에 견적을 받아서 올렸는데,
○김구연 위원 그럼 현재 기존 보트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하고 있는데, 단지 내년을 위해서 사업의 예산을 해놨는데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 체험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면 나머지 큰 부분에서 이용하는 학생 급식비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학생 수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육예술건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은 예산안 196페이지, 사업조서 31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2페이지부터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임철규 위원 임철규 위원입니다.
지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때에 재석위원 전원 가결로, 원안이 가결됐는데 부대의견이 있더라고요.
창작 뮤지컬 공연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역의 다양한 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모 등 사업 추진 경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아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역민들의 민원을 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9월 6일에 사천에서 읍성축제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TVING에서 했던 ‘정년이’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토끼야! 달나라 가자’라는 제목으로 사천의 전통문화 예술 콘텐츠인 수궁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고유 특성에 맞는 문화 콘텐츠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그걸 접목을 시켜서 공연을 한번 해서 지역민에게 반응이 좋아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콘텐츠들을 어린이들에게도, 미래 세대에게도 활성화시키고 전수할 우리는 의무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지역민들하고 또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이 사업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콜 공연 차원에서 이게 진행이 되어서 당초에 2024년도 경상남도 도민 예술 공모단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읍성에서 초청 공연이 된 걸로 제가 내용을 파악했는데요.
도 지정 전문예술단체인 손양희 국악예술단이 한 걸로 제가 조사를 했는데, 민간에서 이런 공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도에서 한 사업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경남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수궁가, 경남도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도와 교육청이 연계를 해서 협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와 연계를 해서 사업을 했던 과거에 전례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현재 이 사업과 동일한 사업은 없지만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도와 직접적으로 연결은 시키지 않지만 문화예술단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소속된 강사들을 통해서 학교와 학교를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을 연극이라든지 학교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도가 됐든 어쨌든 문화단체가 됐든 우리 도민들과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똑같은 의미라 봐도 되겠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헌법 제9조에 보면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된다.’는 게 헌법 제9조에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보면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바지를 하는 게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계시는 그 존재 가치가 이런 일들을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동의합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에는 지역민들, 우리 도민들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좋겠다.
앞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가 우리 사천 같은 경우, 경남의 경우 같으면 판소리 수궁가가 유일하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런 콘텐츠들을 잘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전수도 되고 이런 것들이 성과보고회도 되고, 또 지역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도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자유시민으로 성장할 때도 이러한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좀 더 좋은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철규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당초에 민원을 받아가지고 전해드릴 때에는 9월 6일 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읍성축제에서 너무 반응이 좋아서, 또 우주항공 콘텐츠에 맞춰 가지고, 그다음에 사천에서 KAI나 이런 데서 만든 우주택시를 타고 달나라에 가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딱 맞는 전통과 현대와 미래가 조화롭게 연결된다는 거죠.
아주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앵콜 공연을 민원인들이 요청을 드려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걸 부대의견에 여러 사람 나눠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거거든요.
여러 사람 나눠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임철규 위원님, 정리를 좀 합시다.
○임철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살펴서 우리 도민들에게 더 좋은 문화예술 콘텐츠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런 일들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을 부흥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자, 계속해서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정규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철규 위원이 말씀한 것에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감사관 질의하는 거 아마 보셨을 건데, 한 달 한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예술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조금 전에 임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프로그램 공연 자체가 경남도민공연에서 공모 선정작으로 선정이 되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능력이 있는데 예산을 안 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업체가 정해져 있는 상태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 진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정규헌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확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심의를 하고 난 뒤에,
○정규헌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확정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업체로 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고 예산만 주면 바로 시행하겠다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다는 보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제가 느낌이 그렇단 말입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공모해서 업체 선정해 가지고 할 겁니까?
당연히 그 업체로 주는 걸로 되어 있는 내용이구먼, 보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확실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임철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부대의견에 이렇게 달릴 때는 분명히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부대의견을 달 때 과장님이 보고 뭘 느꼈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그렇게 달려서, 그때 그 당시에 또 질의한 위원님도 한번 뵙고 그래서 나름대로 설명을 또 드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걸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임철규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만큼 우리 사천의 항공청하고 이런 공연이 맞아떨어진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5,000만원이나 들여서 이런 사업을 급속하게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사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항공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그 프로그램 내용도 보면 여기 사천 지역의 특성도 반영하고 그다음에 항공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계를 시킨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규헌 위원 아까 경남도와 교육청이 연계 사업이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이 행사에 얼마를 지원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아니고 경상남도,
○정규헌 위원 아까 연계 사업이라고, 이 사업이,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이 프로그램을 애초에 경남도청에서 도민예술단 공연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 공모를 해서 선정된 작품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거기에 그 프로그램,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앞에 한 것을 다시 재현한다, 한 번 더 한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런 성격을 가지고,
○정규헌 위원 그런데 그게 그만큼 예산을 지원할 만큼 급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 거기 연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고, 그게 연계성, 예를 들면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결성이 있다고 그렇게,
○정규헌 위원 아니, 꼭 연말에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을 당초예산에 올려서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지, 뭐하려고 이것을 2추에 올려서 합니까, 돈도 없는데.
지금 돈 없다고 교육청에서 맨날 그런 말씀들 하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학생들이 학사일정을 보면 실제적으로 기말고사를 치르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약간 전체적인 학사일정이 여유로운 시간이 사실 생겨납니다.
그래서 좀 더 학생들한테 체험의 기회를,
○정규헌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에 납득이 조금은 안 가는 이유가 업체는 정해져 있고, 도에서 예산을 상임위에서 줬으니까 예결위만 통과되면 바로 그 업체에 해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더 이상 변동이 없습니다.
생길 수도 없고, 시간상으로.
그런데 사천에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학교들, 창원교육청, 양산, 거창, 이런 데서는 예산을, 연극제, 캠프 이런 것을 삭감을 많이 했더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은 나름대로 집행잔액도 있고, 그다음 학교에 창호공사로 인해서 연습이 충분치 않아서 그 자체가 감액이 된 그런 부분,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아니면 이 행사를 못 한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천교육지원청하고 논의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공모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이게 지금 2추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공모라든지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규헌 위원 금방 말씀에 공모를 통해서 했다고 안 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이게 지금 예산이 통과가, 여기에서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면 바로 즉시 실천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님은 지역구 일이다 보니까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는 부분들이고, 또 다른 교육위나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른 데 지원청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곡 이 사업을 5,000만원짜리, 뭐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이런 것 다 줄여서 여기에 보태서 하는 것 같거든요, 보기가.
보기가 안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업체는 정해져 있고.
그러면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지, 이게 무슨, 이게 학교를 세 군데를 나누어서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공모를, 학교를 사천지원청과 논의를,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나누고, 그다음에 또 초등과 중학교로,
○정규헌 위원 학교는 안 정해졌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안 정해졌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사업하려면 억수로 빡빡하겠는데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연 프로그램 그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다면 학교 정하는 것은 2~3교밖에 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관람을 하고 또 학교의 무대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우리가 할 수 있는 학교를,
○정규헌 위원 학교 학생들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도 볼 수 있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주민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가능한데 해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은 공모과정에서 그 문구를, 내용을 삽입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5,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연말에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하고, 한 업체를 밀어준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벌써 판은 다 짜놓고 예산심의 하라는 것하고,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서 공연도 결과를 잘 낼 수 있도록, 교육위에서 이렇게 사업 경과를 보고하라고 했으니까 당당하게 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반갑습니다.
○이재두 위원 학교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안 196페이지하고 사업조서 31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1페이지인데, 건강체력증진 교실 구축비로 기존 7억원에서 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학생들한테 건강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작년에 했던 맨발 걷기라든지, 그다음 학생들 중간에 건강체력교실이라고 해서 팝스(PAPS)라는 건강체력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해서 체력이 좀 낮은 등급을 받은 학생들이라든지, 그다음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프로그램으로 건강체력증진 교실이라는 것은 사업 대상을 초등학생과 그다음에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체육활동에 조금 더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소하고 건강체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10개 학교 정도 선정을 해서, 그게 성과가 좀 좋다면 내년이라도 좀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7억원을 가지고 어떤 학교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억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이재두 위원 기존 7억원에서 현재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지원하는 학교.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맨발 걷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에 4,000만원씩 지원해서 올해 2024년도는 10개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10개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이재두 위원 그러면 학생 안전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급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꼭 이번 추경에 이 사업비를 반영해야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이라든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릴 적부터 운동습관을 길러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체활동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운동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좀 더 운동 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여학생들을 좀 더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3월부터 곧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재두 위원 12월에 건강체육증진 교실 공모 및 지원을 한다고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아직 공모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이재두 위원 그런데 예산 증액 내역에 초등학교 및 여자중학교 건강체력증진 교실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학교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닌지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문을 통해서 맨발 걷기와 마찬가지로 공문을 통해서 각 학교에, 전체 학교에 여학생 학교와 그다음 초등학교에 공문을 내려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 평가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평가한다는 말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평가 관점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관점이 뭡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평가 관점을 말씀드리면, 배점이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기준 100점?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적합성과 프로그램 창의성이라든지, 일반화 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리고 지역이 안배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합해서 100점으로 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 범위 안에, 100점 안에 못 들어가는 학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못,
○이재두 위원 못 들어가는 학생은 어떻게,
○위원장대리 조현신 이재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10개교를 선정을 하는데, 이러한 평가 관점을 가지고 10개교를 선정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처리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해서 우리 국가의 예산이 아무 곳에나 낭비되지 없게끔 해 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제가 과장님 질의를 안 하려다가 다음 번에 다른 과에 질의하려고 참고 있는데, 이 오케스트라 말이죠.
방금 우리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양산교육지원청에 보면 미집행되어 있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권혁준 위원 제가 지금 예를 들면 금오초중, 남부고, 그다음 사송초등학교, 제일고, 이 오케스트라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초대받아서 우리 지역구에 연말에 가서 직접 참석하고 축사도 하고 오는데,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데요.
그래서 제발 예산 좀 많이 편성해서 주면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양산교육청이 미집행된 이것을 오늘 보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양산교육청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케스트라를 한 학교가 실시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해당 학교가 여름방학 때 창호공사로 인해서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해서, 그래서 오케스트라 공연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그 대회 자체를 개최를 못 해서 예산이 그대로 감액이 되는,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 건데요.
연말되면 이렇게 항상 학교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연말 되면 가서 연말 송년 오케스트라 내가 축사도 하고 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한 번 보시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니 그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지 못하니 감액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받은 겁니다, 그 부분은.
○권혁준 위원 아무튼 양산 지역에 미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학생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경남도의 의무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과장님, 빨리 할 테니까 답만 간단간단하게 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정규헌 위원 FC 전용구장, 축구구장 초등학생들 하나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내가 간담회를 이분들하고 한 열 번 정도 가졌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토론회도 한 번 했었고.
단지 뭔 내용이냐 하면, 축구라는 게 특수성이 있는 게 운동장이 없으면 축구를 못 합니다.
도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어쨌든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야구는 구장이 생기니까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축구도 전용구장을 1개 만들어서 그렇게 해 놓고 지금 학교의 운동장을 적게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어제 합성초등학교 같은 것은, 그러니까 운동장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하고, 또 운동장을 아이들이 더 편하게 해야 된다 해서 그린스마트 하면서 양쪽에서 붙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너무 방만하고 있는 것 아니냐, 좀 싸움을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잘못되기를 바라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FC, 아이들이 아직까지 축구를 할 수 있도록 구장도 하나 없이 그냥 내몰면 이 아이들은 어디 가서 공을 찹니까?
그리고 예산 삭감, 올해 내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한 클럽당 3,500만원씩 줘 왔다가 2,000만원으로 줄였더라고요.
누가 줄였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줄였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 부서에서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줄인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실은 정상적으로 우리 애초의 계획대로라면 그 이후부터는,
○정규헌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교육감님 만나서 면담을 하면서 확답을 받은 내용이에요.
교육감이 더 주지는 못해도 삭감은 안 하겠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 의견도 바로 무시하고 그냥 삭감해 버렸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모두 다 감수하고 있는 형편에서,
○정규헌 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 만나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도교육청이 입장을 정리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해 가지고 저쪽에서 반발이 있으면 받아들이십시오.
불러가지고 우리는 이것밖에 못 해 준다고 딱 못을 박아줘야지.
도의회도 귀찮아서 못 살겠어요, 이것.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방관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말미를 주시면 저희들도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이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아이들은 불안합니다, 불안해.
지금 동계훈련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장소가 확실히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불안하거든요.
언제 쫓겨 나갈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28개 팀밖에 안 되는데, 딱 정리해서 과장님 있을 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안민중학교에 학교 부지 유도관을 건립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해서 한 8개월 정도 늦어졌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정규헌 위원 이 학교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애초에 성산구청에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 좀 몰랐답니다.
몰랐는데, 설계 후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사실이 발견이 되어,
○정규헌 위원 그것도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유도장을 짓는데 돈이 2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유도장을 짓는데 그게 그린벨트인가 아닌가 확인도 안 해 보고 설계를 한다고 하는 그것이 예산편성할 때는 모르고 있다가 설계 들어가서 지으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현재는 허가가 나서 공사가 진행 중이기,
○정규헌 위원 진행되니까 어쨌든 8월에 짓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처음부터 검토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성산구청에 과장님이 직접 뛰어가서 빨리 풀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왜, 학교 안에 그린벨트 있다고 사용을 못 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린벨트라고 다른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시설을 하는데 얼마든지 말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았을 걸로 그렇게 판단,
○정규헌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나는 지역구가 마산중학교가 제 지역구에 있는데, 지금 그린스마트 중입니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정규헌 위원 그린스마트 중인데 씨름장 철거비를 전액 감액한다는 게, 이것도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벌써 이게 나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씨름장 위치를 못 정해서 돈을 반납한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조금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애초에 씨름장을 신축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새로 2층 건물로 지으려니까 지반이 약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 또 여기에 마산중학교 체육관 바로 옆에 씨름장을 신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산고등학교가 또 그린스마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득이하게 현재 있는 씨름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규헌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예산이 내려왔다가 전액 감액해서 불용처리된다는 게, 이게 연말에 와서 이럴 수 있는 것이냐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뭐 했으며, 학교에서는 노력 안 한 것으로 보이니까, 예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어서 못 한다, 장소야 학교에 있는 것이고 어디다가 짓든지 간에 지으면 되는 것인데,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체계적이지 못하다, 예산을 내려줬으면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어쨌든지 부지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 교육청에서도 질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은 예산안 332페이지, 사업조서 34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교육복지과장 양미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조서 372페이지 보니까 영양사 인건비 있잖아요.
영양사하고 영양교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하는 업무는 비슷한데 직종이 교육공무원이냐, 대부분 영양사는 교육공무직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영양교사는 영양사에서 선발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교사에서 임용시험을 통해서,
○권혁준 위원 예?
○교육복지과장 양미 교원 임용을 통해서,
○권혁준 위원 교원 임용해서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권혁준 위원 그럼 영양사 인건비가 5억1,378만원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 사유를 보면 교육공무직 영양사 5명이 영양교사로 정원이 변경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변경된 시점은 언제부터 이렇게 변경되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변경 시점은 3월 1일입니다.
○권혁준 위원 언제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올 2024년 3월 1일 자로 정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3월 1일 자.
그러면 영양교사는 임용할 때 어느 시기에 임용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교사도 임용 시기가 3월 1일,
○권혁준 위원 같이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3월 1일이고, 저희 같은 공무직,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영양사는 일몰사업으로 영양사가 중도퇴직하거나 정년퇴직하게 되면 영양교사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우리 도내에는 영양사는 372명 가까이 되는 부분인데, 영양교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영양교사는 693명 정도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영양사보다 영양교사가 더 많네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권혁준 위원 배로 많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위원장대리 조현신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 복지과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교육청 쪽에 보면 증액해 주는 게 많다, 그죠?
갈라주는 쪽이 많습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조영명 위원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이 때부터 공짜 맛 들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353쪽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이 있네요.
조서에 353쪽,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조영명 위원 이것도 그냥 무료로 주는 거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정보화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은 아주 좋습니다만 보니까 감액이 많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당초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2023년 대비 올해 6% 정도 증액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영명 위원 중위소득이 6% 올렸다는 말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것은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이,
○조영명 위원 올해도 보니까 우리 예산을 많이 잡았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조영명 위원 기 그것보다는, 쭉 보니까 예산이 보통 25억, 28억, 31억, 29억 가다가 올해 35억 잡았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조영명 위원 그래서 6% 올라갔기 때문에 애초에 본예산을 많이 잡았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조영명 위원 봤는데,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런데 여기는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족 결합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할인 혜택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것보다는 더 조건이 좋은 데로 신청하시기 때문에 아마 신청 인원이 줄은 것으로 봐집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수요조사를 충분히 했으면 이렇게, 전년도, 그 앞에 해도 비슷하게 보통 30억 잡았는데 올해 보니까 35억 잡으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조영명 위원 6% 올리다 보니까 잡았는데 이렇게 되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실제로는,
○조영명 위원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 하여튼 이런 수요 예측을 잘해서 불용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앞으로 추계에 더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361쪽에 보니까 맛봄 볼까요.
예산 감액 내역이 제일 큰 예산이 맛봄 1억5,600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내용이 뭐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맛봄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 4월에 신설한 기관입니다.
당초에 학생들 식생활 체험을 할 때는 주 5회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주 5회를 하려고 계획은 했으나, 거기 식생활 체험실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도 그때 한 번 와보셨다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에 급식 관계자분들도 체험 연수를 급식 식단 관련해서 연수를 하는데 중복되다 보니까 학생 체험 일수를 주 3회로 감축하다 보니까 인원이 감되었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차량 용역비 이런 부분이 감액되어서 그렇고,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맛봄 시설이 전국 최초죠, 우리가 처음이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부산에도 있기는 있는데... 처음은 아닙니다.
○조영명 위원 부산에 있고 우리가 두 번째입니까, 전국에?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조영명 위원 사실 11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현장 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이런 게 왜 필요하지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보니까.
일단은 차렸으니까, 했으니까 하여튼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해 본 것을 계기로 내년에는 더 이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어차피 맛봄이라는 것을 설치했으니까 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운영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달아서 합니다, 달아서.
○위원장대리 조현신 예, 그렇게 해 주이소.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조영명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사실 우리 교육위원들, 두 사람 다 교육위원회에 있었는데 맛봄을 갑자기 들고 왔더라고.
우리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맛봄을 짓는다고 가져왔더라고.
우리 앞에 11대에서 이것을 승인해 준 것 같은데, 그런 보안을 엄청 잘 지켜요, 교육청이.
처음부터 이것 우리한테 왔다면 이것은 못 짓게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산도 없는데, 사실 맛봄이 좋기야 좋죠, 있으면.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제가 이런 질의해 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만큼 예산 낭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맛봄에 보니까 차량 임차비가 있었는데, 임차비를 왜 편성했어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학교에 희망조사를 받습니다, 공문으로.
받으면, 학교에 차량, 1년 동안 입찰을 해서 학교에 차량을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아이가 그러면 맛봄에 와서 연수를 하고 나름대로,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체험할 때,
○정규헌 위원 투어라 해야 되겠죠, 그죠?
투어를 하고 가는데 그것을 임차비까지 우리 맛봄에서 지원해 줍니까?
학교 경비로 안 하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맛봄 경비에서...
○정규헌 위원 내가 볼 때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이것을 맛봄에서 해 줘야 됩니까?
학교에서 연수를 보내면 학교에서 학교 경비로 써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조영명 위원 그래야 많이 오지.
○정규헌 위원 그래야 많이 오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많이 수용도 못 한다면서.
또 임차비 자체도 1억6,800 편성했는데, 8,820만원 감액입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정규헌 위원 계산도 잘못했고, 적어도 이런 시설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금액을 정하지 않았을 건데, 한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양미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 5회에 초등학생이 60명이고 중학생이 30명 이렇게 계획은 잡았었는데, 실제로 횟수도 줄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꼭,
○정규헌 위원 아니, 또 당초예산에 이 임차비 잡혀 있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임차비가 잡혀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2025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헌 위원 예.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임차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또 남겠네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런데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임차비가 왜 필요해요?
진짜 이거 임차비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오면 학교에서 경비 들여서 오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학교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 맛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 가면 학교에서 차 내서 가지 에버랜드에서 내주지는 않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것은 현장체험일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정규헌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장체험학습 아닙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반갑습니다.
○김구연 위원 358페이지 우수 식자재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8,78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원래 저희가 우수 식재료비 지원은 14개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주는 기초지자체가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차 추경에서 4개 지역에서 학생 수 변동에 대한 것은 감액을 했었고요.
2차 이번에 추경에서는 세 군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 수 감원에 따라서 이번에 감액 추경하게 된 것입니다.
○김구연 위원 현재 8개 시군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올라왔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김구연 위원 자료를 보면 사업 대상지가 14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 358페이지에는 8개 교육지원청이라 적혀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4개 기초지자체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에서 학교로 바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8개는 우리 교육청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구연 위원 그럼 4개가 지금 안 되고 있고, 현재 그러면 방금 8개 교육청에서는 밀양하고, 대부분 보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함안, 합천하고,
○김구연 위원 합천만 이렇게 감액이 많은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학생 수나 교육일수가 계획대로 딱 맞아서 감액도 없고 증액도 없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조금 전에 말씀처럼 1추에, 학생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추에 반영이 되어서,
○김구연 위원 그럼 이 부분만 됐고, 나머지 남은 결산에서 지금 2개 학교만 되어 있다 이 말씀,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김구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지금 지원 나가면 2025년도 지자체 지원 계획이나 예산안은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제가 정확하게,
○김구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내년 당초예산 것을 보니까 여기도 지금 어렵게 설명, 저도 이걸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현재 2025년도 지자체에서는 2024년도와 동일한 8곳으로 되어 있고, 내년 예산 계획에 보면, 그다음에 예산안은 2024년도에서 21억3,400만원보다 8,640만원이 증액된 22억2,0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1추에도 삭감을 하고 결산에 와서 삭감을 하는데, 내년에는 이 금액이 단지 식자잿값이 올랐다고 하겠지만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일어난 예산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24년 결산 심의 때 질의드렸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도 18개 시군 중 지원이 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을, 이 부분이 지자체 매칭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분담금을 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노력을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제가 일단 회의록 모니터링했을 경우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김구연 위원 그럼 내년에는 확대가 되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주가 추가되었고, 지금 저희도 지역교육청에 담당자하고도,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의 담당자하고도 계속 우수 식재료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하동이 계속 저희하고 얘기할 때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금 어렵다,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김구연 위원 제가 지역적인 부분은 잘 안 하기 때문에, 방금 어떤 부분을 놓고, 어쨌든 이 사업은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하셨던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은 지자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질 높은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방금 이런 저런 부분들이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아까 정규헌 위원님도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계속 불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내년에도 이렇게 그냥 편성하시고 또 가서 삭감, 증액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좀 더 정확한 결산을 추경, 결산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해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추계에 정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소관은 예산안 195페이지, 사업조서 381페이지부터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기후 관련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입니다.
○권혁준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가 학교에, 지역을 다녀보면 학교 내에 기후와 관련된 측정 장비가 각 학교마다 배치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학교 내에 기온이나 습도, 대기, 미세먼지, 수분함량, 학생들이 기후와 관련, 또 대기 여러 가지 이물질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구애 안 받고 학생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측정 장비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기존에 학교에 미세먼지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임대를 해서 다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 철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계속 많아지면서 정부에서 측정망이 촘촘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측정망을 활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마 교실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식당 같은 데는 이산화탄소 물질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을 하다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이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측정도 제대로 해 줘야 거기에 대한 측정치가 나오면 기계를 배치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의 건강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시스템이 있어야지, 지금 내가 볼 때는 학교마다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기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환기를, 미세먼지가 많을 때, 그리고 평상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학교에 홍보를 하고 있고, 이번에 그런 부분을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시기별로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환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책 장비가 되어야 되고, 학생들이 뛰어놀다 보면 바깥에서든 교실 실내에서든 이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측정을 안 하고 그런 기계가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무슨 이물질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학교에서는.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도록 연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방법은 환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
○권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기를 통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환기를 통하는 방법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측정 그것은 누가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 데이터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러니까 이제,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측정기 기계도 비치도 안 하고, 아무 결과적인 데이터도 없는데 왜 자꾸 환기를 이야기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기기는 지금 보시면 공기청정키드 부착형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공기청정기는 있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냉난방기 거기에 보시면 살균, 향균 필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학생들 교육 목적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이물질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정하는 그런 기계 장비를 비치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공기청정기 그것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비 오는 날, 겨울날, 또 계절 따라 대기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측정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말하고 하는 것은 안 맞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래서,
○권혁준 위원 다른 예산 투입보다도 오히려 이런 예산 투입을 많이 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수업이 되어야 된다, 물론 교사도 마찬가지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모 의원께서 학교 앞을 지나가는, 운동장을 지나가는 전선, 전류가 흐르는 것, 이런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지만 아무 시스템이 없잖아요, 결과는요.
그러면 학교가 산골에 있는 게 아니고 공장 주변에 있는 학교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배치된 학교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서도 대기환경이 좋지 않은 부분이 바깥에서... 이산화탄소라든가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데서 흘러서 학교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대책이 없으면 학생들 건강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영호 위원 답변 짧게 하십시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 부분은 학교마다 공기질 측정을 연 2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지역청에 공기질 측정 기사가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연 2회 측정을 하고 있고,
○권혁준 위원 연 2회 한다고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연 2회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정확한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권혁준 위원 자, 환경 관련 대기 이런 것은 연 2회가 아니고 매일매일 실측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나 해서.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핑계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경남도교육청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도 지금까지 이야기 안 했어요.
각 학교 내에 이런 것을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흘러가야 된다,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감사합니다.
우선 권혁준 위원님께서 학교 공기질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제가 계속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쉬는 시간마다 학교는 환기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위원장대리 조현신 과장님, 지금 권혁준 위원님 질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환기를 시키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예산이 수반되어지는데, 각 기관에 가면 학교별로, 기관에는 설치를 해 놓았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환경 표시 LED를 설치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볼 수 있도록.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온도, 습도, 탄소 그거 표시된 게 있다 아닙니까?
그걸 매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것을 설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그 이야기입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예,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지금 아직 많이 남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궁금한 것도 많고 답변 들을 게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예산과 직결된 질의를 좀 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질의 내용이 예산하고 벗어나는 것은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완전 풀어 놓으니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안 그러면 아예 차수 변경을 해서 내일까지 하든가!
우리 위원님들 좀 자제를 하시고,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신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요지를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한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하는 위원 있음)
10분요?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만 정회토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현숙 위원장님과 조현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국은 우리 경남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정책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주신 고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모쪼록 올해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예산안 145페이지, 사업조서 39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총무과장 김순희입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조서 394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시험이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여기 임용직하고 다른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교직원들하고 별도입니까?
포함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교원 따로, 교육공무직 따로, 일반직 따로 그렇게 채용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모집은 무슨 모집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일반직 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일반직?
○총무과장 김순희 교육행정, 사서든,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에,
○총무과장 김순희 전년도 퇴직 공무원 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공무원 수가 계속 늘고 있죠, 교육청이?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저희가 공무원 수 부분에 대한 것은 정원 부분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 아까 퇴직 공무원 수는 100명 정도 됩니다.
○조영명 위원 학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고, 직원들은 계속 늘려가고 이런 상황이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순희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휴직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임용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게 없이 채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기조가 감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 부분에 대한 정원 부분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계속 감소를 많이 시켜야, 대폭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책자에 보면 금회에 1억1,000만원 정도 감액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한 인원수를 쭉 보니까 몇 년 사이에 계속 줄여갔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채용 인원 부분은 좀 줄이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줄여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늘려갔네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 부분이 계셨는데, 실제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기하고, 그다음 인력 수급 계획이 확정되는 시기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인원 부분에 대한, 채용 인원 부분이 감소하고 있지만 실제 접수 인원 부분은 저희가 추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서 인원 부분이 감소액이 좀 많은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2025년도에는 추계 부분을 조금 면밀히 해서 그에 대한 예산 부분을 감액 부분을 해서 2025년도는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영명 위원 편성했는데, 그렇네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접수 인원이 올해 2,346명에서 1,800, 작년에 2,346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급격히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보시게 되면 전년 대비 선발 예정 인원도 395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253명에서 118명으로 해서 좀 줄었고, 선발 예정 인원이 줄다 보니까 접수 인원도 1,871명으로 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선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접수 인원이 준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렇지만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선발 예정 인원 부분에 대해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접수 인원이 급격히 많이 줄고 있지는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것을 갖다가 우리 본예산에서도 보겠지만 좀 수요 예측을 충분히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다음에 본예산 때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본예산에 저희가 한 3억1,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두입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총무과장 김순희입니다.
○이재두 위원 저는 경상남도교육청기록원 설립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기록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 예산안 672페이지하고 사업조서 399페이지, 찾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찾았습니다.
○이재두 위원 보존 기간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 영구 보존 등에 가칭 경상남도교육청기록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23억원 중 22억7,00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 감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지금 기록원은 구 창북중학교에 설립을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기관이 설립이 되면 학교 해지 부분에 해서 설립이 되는데, 지금 그와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서 저희가 사유지를 발견했고, 여러 가지 사유지에 대한 매입 동의 부분이 있고, 건축 협의를 하는 그런 행정 절차가 좀 소요가 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예산 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전에 불합리한 것을 발견 못 했나요?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저희가 보통의 학교용지가 있다면, 사유지가 있다면 그 설립 당시에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할 때 옹벽 부분의 사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유지를 가진 그분도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도시관리계획 하는 중에 옹벽에 약 29㎡ 부분, 약 8.8평에 대한 사유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 감액 사유가 보면 물론 사유지 토지 매입 및 건축 협의 기한 소요로 사업 일정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 했나요?
○총무과장 김순희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건축 협의를 하려고 하면 그 사유지에 대한 그분들의 매도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행정 절차에 대한 소요 기간이 들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총 경상남도교육청기록원 설립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약 190억원 됩니다.
○이재두 위원 190억원?
○총무과장 김순희 예.
○이재두 위원 그러면 이미 설계하고 다 설계비는 지출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설계비는 해서 그 부분은 다 집행이 되었고, 저희가 이번 행정 절차가 한 11월 말쯤 되어서 완료가 되면 12월 되어서 저희가 계약 부분에 대한 조달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두 위원 혹 설계 변경이 되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김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저희가 계약 요청 부분에 들어갔던, 저희가 그런 설계 부분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협의 과정을 많이 건축 협의 부분, 그런 설계 과정을 할 때 많이 거쳤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 공사가 100억원이 넘는 공사를 22억7,000만원을 삭감했다면 그냥 안 하겠다는, 사유지를 해결 안 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한 3,000만원 정도의 사유지 매입비가 올해 집행이 될 것이고, 건축공사비에 대해서는 이 기록원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건축비에 대해서 2023년도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달아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경과에 따라서 저희가 연부액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렇다면 기록원 부지도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예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에 준비를 조금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옹벽에서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면적이 약 29㎡로 해서, 보통의 어떤 사유지가 있으면 그 경계선을 조금 안으로 들여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옹벽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면, 되면 되고 말면 말자는 식으로 연기를 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거제교육지원청 신축에도 많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계획으로 했으면, 변경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모든 일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부득이 지금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발생해서 그렇지만 앞으로의 행정 절차를 잘 수행해서 저희가 설립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 소관은 예산안 407페이지, 사업조서 41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6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반갑습니다.
○권혁준 위원 조서 438페이지에 보면 사송고등학교 신설하는 학교가 바로 제 지역구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 지역구에 요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많이 짓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안을 보면 금회 추경 때 공사비가 25억원, 그리고 시설비가 1,200만원 이렇게 해서 25억1,200만원이 감액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액 사유를 보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건축공사, 시설, 부대비 이렇게 조서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이라서 전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해도 연도 내에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만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그 금액을 다시 예산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권혁준 위원 이게 아래께 제가 사송초등학교 개교식을 갔단 말입니다.
사송초등학교 바로 앞에 고등학교 짓고 있더라고요.
지금 공정률이 보니까 아직 많이 남았는데, 여기가 2026년도 3월 1일에 개교되거든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2025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34억원 가지고 923명 학생들의 중학교가 설립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삭감이 되더라도 이 기간 내에 다 완공이 되어서 개교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지장이 없습니다.
○권혁준 위원 확실합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확실합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과장님, 방금 권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비 사업들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감액 사유가 한 줄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건축공사비, 시설부대비 감액 이런 식으로요.
주요사업조서만으로 내용 파악이 안 되는 사업이 있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그래도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간단한 설명들만 주시거든요.
그래서 주요사업조서나 설명 자료에는 연도 내 집행이 왜 어려웠는지, 당초 계획은 얼마를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실제로는 몇 건 또는 금액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다 등 구체적인 사유나 수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지적한 내용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건축공사에 여러 가지 공정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느 공정 어느 공정이라고 다 표현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당초에 선금이라든지 기성금이라든지 준공금까지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기술을 하게 된다면 분량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조금만 더 추가를 하겠지만 지금 지적하신 만큼의,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큼의 자료를 첨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내용을 어느 정도는 편하게라도, 그냥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건축공사비, 시설부대비 감액 이렇게만 해 놓으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자료를 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질의들이 아마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파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은 이 주요사업조서에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그러면 다음번에도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건축공사비, 시설부대비 감액 이렇게만 주시면 따로 자료 요청들을 계속해야 되는, 건 건별로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예산 심의나 의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심의를 하면서 ‘이것 뭐지?’ 이 상태로 그냥 심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죄송한데, 여태껏 사실 이 틀대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제출을 한 상태였는데,
○위원장 전현숙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아왔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아니요.
이 지적은 처음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의회에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국장님, 이 지적이 처음입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아니요.
위원님들이 보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은 그동안 있어 왔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완전한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조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예, 모든 사업이 다 부실하게 이 사업조서가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건건 중에서 특별하게 부대설명이나 딱 봐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기본자료는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 세부 내역하고 자료를 주세요.
세부 내역하고 여러 가지 증액된 자료를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권혁준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데, 435페이지 신항고등학교 신설 관련 보면 토지매입비가 237억원 예산을 세워서 1원도 매입비로 사용하지 못하고 전액 감액을 시키고, 밑에 건축공사는 1,000원어치 했네요, 보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1,000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건지,
○우기수 위원 그 1,000원이 뭔지?
그것은 그냥...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아, 예.
1,000원은 저희들이 예산이 제대로 진행돼서, 이번에 단 건 아닙니다.
추경 때 달아놓은 건데, 세수 감소로 인한 이번에 이런 마이너스 추경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더 빠른 진행을 위해서, 계속비이기 때문에 계약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1,000원을 달아놓은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럼 이 1,000원이 의미가 있는 금액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조금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기수 위원 나는 보면서 하다가 잘못돼서 1,000원 넣어놓은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것은 그렇고, 237억원 이렇게 큰 금액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전혀 안 됐는데 이 사유가 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토지 매입이 안 되는 사유.
그런데 토지 매입은 전혀 안 됐는데도 지금 설계용역비는 15억원이 집행돼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땅도 없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사실은 부지 매입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설계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저희 학교용지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하고는 다 제반사항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사 착공이 들어갈 때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되면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일이 진척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지 매입이 연도 내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저희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매입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재정 소관 부서에서 이번에 정부 세수가 많이 감소하면서 감액을 하게 된 거고, 실제로 올해 집행이,
○우기수 위원 자,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줬으면 올 12월 달에 매입이 가능하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최대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돈만 주면 이 땅은 언제든지 매입이 가능한 땅이다, 그죠?
아까 사유지처럼 그러한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시기에 정부에서 돈을 안 줬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그런데 이 학교가 올해 꼭 12월 안에 사지 않아도, 내년 1, 2월에 매입을 해도 학교를 짓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사유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반갑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산안 271페이지하고 사업조서 23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4페이지 신항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건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신항고등학교, 예.
○이재두 위원 지금 신항고등학교 신설 추진하고 있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학교 개교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2027년 3월입니다.
○이재두 위원 2027년 3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이재두 위원 지금은 2024년도인데 앞으로 3년 더 남았네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런데 신설 사업의 경우 집행시기를 고려한 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 등 240억원을 감액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금액에서 94%를 감액했다는 건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이 신항고등학교 사업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단년도 예산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맞는데 계속비 740억원 총 사업비로 했을 때 로 봤을 때는 금액이 그 비율로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설이 단기간에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절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니, 과정이 있는데도 94%를 감액한다는 게 이유가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2024년도에 편성한 예산은 토지매입비였는데 지방세수의 감소로 부득이 감액을 하고 1, 2월 중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학교 개교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 토지 매입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여기는 부산도시공사의 땅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두 위원 신설은 전체 진행 등을 사전에 미리 정하고 실시하지 않나요?
미리 사전에 정하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다시...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재두 위원 됐습니다.
결산추경 시기에 집행시기를 고려해 감액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집행시기를 고려했다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면,
○이재두 위원 왜 그렇지 않나요, 이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이재두 위원 아니, 100% 중에 6% 놔두고 94%를 감액하는데?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달려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계속비 사업이라도 예산을 청구했으면 그 예산에다가 명시이월을 하든지 계속비 사업으로 그 금액을 추가해야 되지 왜 감액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전현숙 이재두 위원님, 이 건에 관해서는 오늘도 질의가 몇 번 있었고 답변이 그동안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재두 위원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예, 감사합니다.
○이재두 위원 경상남도교육청은 신설학교의 경우 개학 시기가 다가와도 준공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을 유념하여 신항고등학교 등 앞으로 개교할 학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지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최영호 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68페이지 통학편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잠시만요.
○최영호 위원 찾았어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통학편의 지원요?
○최영호 위원 예.
노후 통학버스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일곱 대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노후차량입니다.
○최영호 위원 일곱 대를 하려다가 의령, 창녕, 함양은 차량구입비를 삭감했고 거창교육지원청은 명시이월한 그 이유는 뭡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지금 정부의 정책이 친환경 정책 기조로 바뀌면서 경유 모델을 많이 생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령, 창녕, 함양청은 실제 학생 수도 줄고 또 납품이 원활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세 군데는 변경을, 구매하면서 이번에 삭감을 했고, 거창교육지원청은 조금 경우가 다르게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1월에 바로 발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차 구매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차 구매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세 군데에 차를 못 산 이유는 차량 모델이 나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연말까지 구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했고요.
그리고 거창교육지원청은 지금 세 대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1월 달에 바로 구매를 발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최영호 위원 차가 모델이 없다고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모델이 없는 게 아니고 차량을 적게 만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량 대수가 적기에 빨리빨리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생산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
○최영호 위원 생산이 적게 나온다는 이 말씀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적게 나오는 것으로,
○최영호 위원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세 군데는 삭감을 했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연말까지 집행이 되지 않아서 삭감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차량연식이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내년도에 구매를 해도 괜찮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그 세 군데 의령, 창녕, 함양에는 양해를 구해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의령과 창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함양은 학생 수가 너무 많이 줄어서 차량을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용역으로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용역으로?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최영호 위원 거창은 이월해서 다시 사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최영호 위원 이거 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서 수급이 잘되도록 해 주세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하고 자료 받은 거 보면 학교지원과 전화번호가 268-1502번하고 1505번인데,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자료를 받았는데, 사천 지역 내 배치가 가능하여 학교 신설계획 없음, 사천 지역 읍면동 내 학생 수 불균형으로 학교 이전 재배치를 통한 학교 설립 예정, 이것 관련해서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 사천에 한 5,200명 된다 그랬나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초등학생,
○임철규 위원 5,200명.
삼천포 지역에 1,600명, 사천 지역에 3,200명, 합해서 5,200명, 뒤에 끝자리 빼버리고.
○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좀 부탁드립니다.
○임철규 위원 예산에 이걸 좀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뭘 반영해야 되냐면, 아무 조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용역을 하든지 검토를 하든지, 용역비라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맨날 검토만 하지 말고!
이것 전부 다 검토만 했다니까, 여태까지!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임철규 위원 검토해서 용역 계획을 본예산에라도 넣든지 해 가지고, 민감한 문제가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철규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사천은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임철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했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사천과 삼천포 지역의 학교가 같은 군으로 묶여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사실 학교 수급이 모자라는 건 아니지요.
과밀 되지 않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
지금 제가...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수요가 있지 않은데 용역 예산을 바로 편성하는 것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삼천포하고 사천하고 통학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20㎞ 이상을 통학한다고 도정질문에서 이야기를, 교육감 답변 못 들었어요?
○위원장 전현숙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 위원 예.
○위원장 전현숙 지금 이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부탁드리고,
○임철규 위원 그 예산을 좀 넣어서 반영해서 삼천포 중앙고등학교를 옮기든지 이런 것들 검토를 똑바로 좀 해 달라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위원장 전현숙 과장님은 나중에 따로 답변을 임철규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라고,
○임철규 위원 그러면 별도로 만납시다.
○위원장 전현숙 예, 정리해 주십시오.
○임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예산안 310페이지, 사업조서 47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6페이지부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소관은 예산안 598페이지, 사업조서 49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8페이지부터입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 소관은 예산안 174페이지, 사업조서 50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0페이지부터입니다.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노사협력과장 김만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노사협력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소관은 예산안 630페이지, 사업조서 513페이지, 전문위원 보고서 122페이지부터입니다.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 손남구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래학교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미래학교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426페이지, 사업조서 52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3페이지부터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조서 531페이지 교육발전특구에 복합형 교육문화공간 구축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교육발전 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에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단 양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양산 도시재생사업 2개 지구에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형 교육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안에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갑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이 사업은 양산초등학교 본관 및 후관 등 공간 재구조화 및 주차장 신설인데, 일단 학생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보차가 분리되도록 주차장을 신설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도서관으로 활용 가능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서, 이 부분은 중앙현관과 관리실 2실을 공간 재구조화해서 조성할 계획이 있으며, 나머지는 특별교실을 재구조화해서 체험실을 구축해서 커피나 제과제빵, VR 체험, 목공 등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0억원인데, 그러면 안에 사업내용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바로 사업 집행이 가능합니까?
아까 이와 비슷한 질의를 우리 위원들이 많이 하셨는데.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이것은 학교회계로 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로 바로 목적사업비로 배분해 주면 학교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 사업으로 돼 있어서 계속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우기수 위원 그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 교육 특구가 열두 군데 아닙니까, 그죠?
창원, 진주, 1차, 2차 13개 지자체 중에서 양산만 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나머지 발전특구 지역에도 다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구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이 업무의 주관은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로서,
○우기수 위원 사업은 우리 학교추진단에서 하는데, 기획관님, 답변하셔보세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아까 발전특구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3개년 기간으로 해서 저희 특구가 지정되었고, 13개.
지금 145억원은 당해연도만 편성된 사업이고 내년부터는 또 새롭게, 도청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새롭게 1추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정책기획관 허재영 본예산에는 안 돼 있고 특교라서 내년 1추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몇 군데 할 예정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13개 지역은 그대로 갑니다.
1차, 2차 때 지정된 지역 13개는 그대로 가고 3년간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지구마다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양산을 제외한 열두 군데 지역은 내년에 다 시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사업은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고, 시군에서 이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이 협의를 합니다, 실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편성할 사업에 대해서는, 13개 지역.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는,
○정책기획관 허재영 본예산에 담을 수가 없고 특교라서 1추 때 저희들이 반영 예정입니다.
○우기수 위원 1추 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우기수 위원 하여튼 의령이나 창녕 같은 경우는, 군 단위는 여기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군 단위는 사실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욕심 같으면 시 단위보다는 군 단위부터 먼저 해 주고 시 단위는 좀 늦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했다니까 다음 1추 때도 군 단위 지역부터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저희들이 공모할 때 주제를 말씀드리면 1차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직업교육혁신지구하고 연계를 해서 시 지역에 8개가 선정이 되었고, 2차에는 로컬 유학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주는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유학을 올 수 있도록, 주제가 조금 달라서 시군마다 사업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사업은 달라도,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성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역을 군 단위를 먼저 우선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창녕에는 창녕군청에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우기수 위원 우리 창녕 아니라도 됩니다.
창녕보다 의령이 더 낙후됐으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숙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최 위원님, 제가 하나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40페이지 민간투자사업 BTL.
지금 우리 도 감리에 BTL 사업이 원리금 균등상환이 다 끝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지금 BTL 채무상환 대상 학교는 124교입니다.
○조현신 위원 124교?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게 최장 20년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렇습니다.
최장 20년입니다.
○조현신 위원 20년이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조현신 위원 제가 이것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BTL 사업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점 말고 단점!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BTL 사업은 실제 재정사업보다는 돈이 많이...
○조현신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20년간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 물론 운영비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해서 싹 반영이 되어진다 아닙니까?
제가 그런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BTL 사업으로 인해서 행해지는 학교에 시설 개보수 문제.
5년 단위는 괜찮을 겁니다.
10년 이후가 지나면 이게 민간사업자하고 우리 청의 그 보수에 대한 개념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 단위입니까,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이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BTL에 어떤 교체비, 그러니까 BTL 건물에 대해서 만약 어떤 교체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면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조현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만 물을게요.
10년이 지나면 골마루, 그다음에 중도 복층 창 이런 게, 창문은 놔두더라도 골마루가 뒤틀림 현상이나 신축이나 팽창으로 인해 가지고 틀어집니다.
10년이 지나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민간투자사업자가 해야 됩니까, 우리 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러니까 이 협약서에서,
○조현신 위원 협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협약은 각 협약마다 좀 다른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현신 위원 보편적으로.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우리가 교체비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운영비 안에 교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서 일정 부분 우리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고요.
만약 그 부분이 돈이 없다면 우리 재정사업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그 부분에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현신 위원 재정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분명하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조현신 위원 그게 기간마다 협약을 해 놨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5년 있다가 마루가 뒤틀림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청에서 시설직이 가서 판단해 가지고 이걸 청에서 우리 예산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자 사업비로 할 것이냐 그걸 판단해서 할 수도 있네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게 민간사업 운영자, 우리가 운영비 안에 교체비라는 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임의대로 집행은 가능하지 않고요.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일정 부분의 돈이,
○조현신 위원 그러면 만약 교체비가 10억원이 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1, 2, 3층 해 가지고 10억원이 든다 하면.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사실 그런 경우는...
○조현신 위원 아닙니다.
골마루 교체비나 이런 거는 1, 2, 3층 해 버리면 10억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BTL사업인데 학교 내에 공원 시설물이라든지 나무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은 그 운영비 내에서 할 수가 있는데 거액의 사업비, 과다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시설물 개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조금, 제가 일선 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게 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규헌 위원 A/S 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아닙니다.
A/S 기간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가,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예,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BTL을 할 적에 그게 계약서가 있고 거기서 자기들의 손실, 자기들이 한 시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보장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BTL 안에는 우리가 일정 부분 정부 지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원금과 이자 그다음에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그 운영비 안에는 교체비라는 명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일정 부분 수리할 부분은 수리를 하는데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수리를 하지는 않고 우리의 승인을 받아서 수리를 하는 그런 부분,
○정규헌 위원 아니, A/S 기간이 없어요?
아니, 자기들이 학교를 다 지었는데 학교 짓자마자 물이 샌다, 그러면 그것도 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자기들이 손실이 있으면 당연히, 2년이든 3년이든 A/S를 해 주고 그 뒤에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험은 당연히 만약에 문제가 되면 보험 처리를 하고,
○정규헌 위원 아니, 보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BTL이라고 하는 게 민간인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지은 거 아닙니까?
학교에 납품한 거, 우리는 다달이 얼마씩 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만일 하자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이지.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시공사가 교체하는 그 돈 명목이 우리가 운영비로 나간 교체비로,
○정규헌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정규헌 위원 계속 이야기해 봐야 그렇고.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30개 학교 사전 조사비 12억원 중에서 10억1,300만원 감액이 됐네요?
알고 계십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게 사업 취소가 된 사유가 뭡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 기획 용역비 총 30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이 발생되어서 2024년 7개교만 사전 기획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사전 기획 용역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 개편 또 그리고 국비 지원 중단 등 예산 지원 체계의 변화에 따라 학생 수 추이 또 사업의 지속 가능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서 2024년도 대상 학교인 14개 학교를 2025년도로 변경하였고, 그리고 학생 수 급감이나 개축할 면적이 과다하게 감소되거나 개축 면적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 해당하는 학교 8개에 대해서,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책정이 됐는데 어쨌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인해서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사전 조사도 안 했다, 이런 뜻이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사전 조사,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사전 조사비가 12억원이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이게 조사 기획 용역비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 기획 용역비든 사전 조사비든 어쨌든 그만큼 조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렇습니다.
이게 선정이 되고, 원래 사전 기획을 통해서 교육부에 이 자료를 토대로 사전 기획 적정성 검토나 교육부 검토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고 취소되고 보류되기 때문에, 보류된 그거 때문에 23개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전 기획 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겁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때 하고 나서 그 이후의 학교들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언제 할지도 모릅니까?
그때 보류했던 학교들이 앞으로, 그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언제 될지 아직 기약도 없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기약보다는 보류된 이유가 통폐합, 그러니까 학생 수가 좀 급감해서 통폐합을 추진할 학교나 그다음에 학교 개축 공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 이전을 좀 검토해야 될 학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정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 완전히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보십시오.
30개 학교가 2024년도 본예산에 12억원이 배정됐잖아,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되는 관계로 어쨌든 이만큼 학교를 못 하고 7개 학교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정규헌 위원 그래서 나머지 금액 23개 학교 남은 게 10억1,300만원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취소된 이유는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2023년도도 마찬가지로 설계 용역비가 10개 학교가 있었는데 10개 10억원이 그대로 예산 편성이 안 됐거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정규헌 위원 그거는 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2023년도는 이 부분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대상 학교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설계 용역비는 사실 2024년도 본예산에 이미 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시작 이후에 건설 자재의 급등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건설공사비의 지수가 25%나 인상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철강재도 한 50% 대폭 급등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정규헌 위원 아니, 단장님!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정규헌 위원 내하고 사인이 안 맞네.
2023년도 대상 학교의 설계 용역비가 1회 추경에서 10개 학교 대상으로 10억원이 편성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삭감됐거든요, 그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규헌 위원 그 부분하고 2024년 본예산하고는 다른 거예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러니까 이게 총,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의 급등, 철강재의 급등으로 인해서 당초 본예산에 예산 편성되어 있었지만 2024년도에 이와 같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설계 용역비가 증액되고 또 녹색 건축, 제로에너지 인증 등으로 인해서 예산 부족이 발생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신속한 예산 지원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지역교육청별로 각각 재원 배분하지 않고 우리 미래학교추진단에 재원을 일괄 10억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일괄 편성을 했으면,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편성했는데 올해,
○정규헌 위원 1추에서 편성을 했으면 그걸 2023년에 써야지,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2023년도 설계 용역비가 2024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2024년 추경에 10억원 편성되어 있는 그 돈을, 올해 실제 건설 공사비 상승폭이 또 예년과 달리 급등하지 않고 통상적인 물가상승률이 한 1% 정도 수준에서 그쳐서 기 편성된 교육지원청의,
○정규헌 위원 아니, 금액, 재룟값이 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설계 용역비인데 무슨, 설계 용역비 10억원을 왜 반납했느냐 하는 거 하고 올해 12억원 중에서 10억1,300만원을 왜 반납했느냐 이것만 설명하면 되는데,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10억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실제 공사비가 물가상승률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돈을 이렇게, 그 돈을 그대로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규헌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니, 물어보는 내용하고 답하는 게 다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미래학교추진단에서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계속적으로 해 가야 됩니다.
이거 강력하게 단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수장이 의지를 안 가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산이 있고 없고는 뒤 문제고 BTL로 하든지 어쨌든지, 지금 그러면 어떤 아이는 개교한 좋은 학교에서 다니고 또 50년 된 학교 다니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머리를 짜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개축을 하든지 간에 이제는 비용을 최대한, 뭐 건축비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멋지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학교 가 보면 그린스마트 한다 해서 아무것도 수리가 안 되는 학교가 많아요, 알고 보면.
시설비 수리가 아예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 그 벽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좀 쭉 돌아보시면 이걸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분배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내년 당초예산이 어떻게 해서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안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회의중지)
(19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부대의견 15건의 채택을 동의합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리 사업 5,050만원을 감액하는 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첨부 조서와 같이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교육지원청 예산이 과도하게 삭감되었는 바, 교육지원청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현장의 교육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765##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4 수정조서#!
!#A22766##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5 부대의견#!
○위원장 전현숙 조현신 위원으로부터 2024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5건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현신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현신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부대의견 15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액, 삭감에 대한 수치상에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학교정책국장님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현숙 위원장님과 조현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현숙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정례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전현숙 조현신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박준
우기수 이재두 임철규
정규헌 정수만 조영명
최동원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황둘숙
홍보담당관 박한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책기획관 허재영
감사관 이민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양미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재정과장 김환수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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