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2차 (1) 2024.11.28

영상자료

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28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사임의 건
2. 부위원장 사임의 건
3. 위원장 선임의 건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사임의 건
2. 부위원장 사임의 건
3.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최동원) 인사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조영명) 인사

(14시 25분 개의)
○위원장 전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본 위원장과 조현신 부위원장이 지금까지 맡아온 위원장과 부위원장직을 사임하고 2025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를 새로 맡아주실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8일부터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예결특위 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1. 위원장 사임의 건
2. 부위원장 사임의 건
○위원장 전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임시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전현숙 위원장, 박준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박준 간만에 앉아보니까 기분이 새롭네.
반갑습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은 박준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28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하되 후보자 추천 결과 1명 추천 시에는 합의 추대 형식으로 투표 없이 선임하도록 하고, 2명 이상 추천 시에는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교육 예결특별위원회는 기관도 실제 교육위원회 소속 하나뿐이고 그래서 제가 지켜보니까 교육위원 중에서 하시면 아마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교육위원회의 예산이 최종 예결위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잘 파악이 될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교육위원 중에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현숙 위원께서는 한 번 하셨으니까 저는 최동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기수 위원님께서 최동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최동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동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동원 위원님께 위원장 직무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장직무대행, 최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최동원) 인사
○위원장 최동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교육청의 모든 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초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경청하고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32분)
○위원장 최동원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 방법처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후보자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전반기에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현재 위원장으로 당선된 최동원 위원장하고 교육에 관련된 코드가 잘 맞을 것 같고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영명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동원 권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께서 조영명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조영명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명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영명 위원은 의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조영명) 인사
○조영명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된 조영명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청의 예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최동원 조영명 권혁준
박준 우기수 이재두
전현숙 정수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속기사
백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