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1) 2013.11.26

영상자료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6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나.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라. 공보관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나.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다.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소관
라. 공보관실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도립남해·거창대학,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공보관실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살림살이를 꼼꼼히 따져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립남해대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현 남해대학총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하 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학사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반드시 대학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2014년도 예산안은 학사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무부장 이병윤 교수입니다.
다음 민정식 사무국장입니다.
다음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문홍태 교수입니다.
다음 산학협력단장 심종채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세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민정식 경남도립남해대학 사무국장 민정식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3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6억1,290만원으로 세외수입 14억2,705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1억8,584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역은 입학금, 수업료 등 수수료수입이 14억955만원이고,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이 1,600만원입니다.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1억3,5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대학운영지원금 33억3,200만원, 장학금 1억8,264만원, 다자녀가정의 자녀 학비 지원금 4억6,619만원, 학교시설 개선사업 1억원,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 4,000만원, 전문계 고교 응용로봇 경진대회 1,500만원입니다.
23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6억1,290만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경비 지원 사업은 공공요금 제세 등 공공운영비 3억5,684만원 등입니다.
교육환경 유지관리를 위해서 청사 및 조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모두 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대민활동비 840만원, 외국인교수, 초빙교수 등 퇴직금 2,7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 개선을 위하여 강의동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발전 재정 지원 사업은 국가근로장학사업 2,000만원, 청년 취업진로 지원 사업 2,000만원, 응용로봇 경진대회 경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입생 유치 홍보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 지원 사업으로 국제교류 전공심화과정 및 보건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4,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학교수업 등 학사 운영을 위해 시간강사료 등 운영수당 4억9,925만원, 기관평가인증수수료 1,600만원, 통학버스 임차료 8,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학생 성적우수 등 장학금 1억6,932만원, 기성회계 출연금 8,000만원 및 후생복지회계 출연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기술 인력 양성 운영 지원 예산은 학생 실험실습재료비 5,000만원, 입학금 및 수수료 반환금 7,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161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4,021만원, 노후된 업무용 PC 교체비용 1,17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교수, 공무원 등 인력운영비로 37억1,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가 1억1,8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대학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남해대학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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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민정식 사무국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기관평가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페이지, 예산서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중앙평가 수수료 1,600만원과 관련, 인증 당시 수수료와는 별개로 중간평가에 대한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제도는 고등교육법과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 위탁기관인 고등직업평가원에서 평가를 전담하며, 평가 받는 대학에서 수수료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평가는 최초 인증 획득 후 5년간 유효하며,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규정상 중간평가를 의무적으로 한 번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단가는 평가원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대학의 재학생 기준으로 산정되며, 현재 평가원의 규정에 따르면 3,000명 미만 대학은 중간평가의 경우 1,600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수수료 대부분은 평가자의 수당 및 집필비, 각종 회의 경비, 여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용 PC 교체, 이것이 2007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때까지, 이것 늦은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좀 늦었습니다.
PC는 원래 사용연한이 4년인데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있다가 5년 넘은 부분들만 이번에 교체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2007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을 교체하면 그 전에 것도 있단 말입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2007년도 이전 것은 이번에 다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2007년 이전에 구입한 것도 있습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PC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사용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사실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다른 것이 더 급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 조금 늦더라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큰돈도 아닌데 이때까지 교체도 안 하고, 그럼 이것 교체하게 되면 지금 쓰고 있는 PC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그것은 폐기처분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권유관 폐기해 버립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아닙니다.
남해지역에 노인분들 PC교육을 저희들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고, 거기에서 더 오래된 부분들은 폐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럼 무료로 제공합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예.
○위원장 권유관 그냥 오래되었다고 폐기하지 말고, 그런 데 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보니까 노인분들도 연세 많아도 이런 것 원하는 분도 있고, 경로당 같은 데라든지, 특히 농촌지역에 보면 회관 이런 데도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무국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농촌지역 회관에도 자기들이 마을에서 안 사면 이장님들이 원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라든지, 하여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 민정식 예, 재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지금 우리 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당이나 그런 데.
○사무국장 민정식 저희들도 폐기할 때에는 평생교육원에서 노인분들, 어르신들 강의용으로 하고, 부속품을 교환한다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들만 저희들 처리하고, 그 이외에는 재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렇죠, 영 안 되는 것은 폐기해도 좀 쓸 수 있는 것은 무상으로 양여해 가지고, 시골 마을에 특히 남해 같은 데는 더 하다 아닙니까?
하여튼 회관에도 이장님들이 필요한 데 찾아서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사무국장 민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기관평가인증 수수료에 대해서요, 지금 보통 5년 만에 한 번씩 하고 3년 되면 중간평가를 한다고 하였는데, 3,000명 미만에는 1,600만원, 그럼 반반씩 국가에서 반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반을 한다는 말입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아닙니다.
전액 학교에서 부담합니다.
○한영애 위원 왜 그렇게 하죠?
○사무국장 민정식 기관평가인증 수수료를 교육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그분들이 인증 수수료를 가지고 모든 제비용에, 위탁수수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중간평가를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사무국장 민정식 앞으로 2015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국비사업 지원에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으로 되면서 이렇게 바뀐 거죠?
○사무국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일단 평가인증을 받을 때에도 수수료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예, 당시 최초 할 때 한 번 있고,
○한영애 위원 최초에는 언제 했었습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2012년도에 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5년마다 다시 하는데, 중간에 또 한 번 중간평가를 하고,
○사무국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중간평가 한 번 받으면 끝납니다.
5년간 유지가 됩니다.
○한영애 위원 이런 것은 좀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평가인증기관에서 평가인증을 할 때에만 하면 되는 것이지, 중간에 그대로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무국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것은 계속 다른 학교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민정식 기관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업체에서 ISO 받듯이 어려운 여러 가지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받아야 제대로 된 대학으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교원 확보율이라든지, 교육비 환원률이라든지, 재학생 충원률, 신입생 충원률 여기에 적당하게 규정이 맞아야만 중간평가에서 통과가 되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2015년에 다시 평가를 받습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아닙니다.
이번에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아, 그렇게 되고, 2017년 되면 다시 또 받아야 되고요?
○사무국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한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래 가지고 국제교류 전공심화 및 보건실 운영 관련해서 세 분의 기간제근로자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조교를 채용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3명이 있습니다.
국제교류 업무를 위해서 한 사람 있고요, 전공심화과정은 실제로 야간과정에 조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실 운영은 지난번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남해에 오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들 애로사항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육인증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조건부 승인 받은 것이 대학 학생들이 900여명 되는데 간호직원이 없어 가지고 평가인증 조건부에서 내년도 평가를 받으면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인사부서에 간호직 1명을 배치해 달라고 두 번이나 건의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배치를 못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기간제로 한 사람 더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보건실 간호사 채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인력입니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실질적으로는 중·고등학교처럼 학생이 900여명 있기 때문에 학생들 응급상황이라든지, 보건 운영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종엽 위원 현재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사무국장 민정식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런 것이라면 굳이 기간제라는 형태로 채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사무국장 민정식 당초에는 도 인사부서에 두 번이나 정식공문으로 해 가지고 배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에 정원이나 현원 관계상 어려워서 저희들 내년도 기관인증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에 보건실 운영을 위해서, 기관인증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물론 단기적으로 그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들 같으면 기간제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상시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이나 보건,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시 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시인력 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보고요, 이것 지속적으로 인력은 필요한 거죠?
○사무국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아까 국제교류 업무하고 비즈니스사무학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전공심화과정 해서 야간에 조교로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것은 상시적으로 안 해도 되는?
○사무국장 민정식 아니 상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종엽 위원 여기에도 상시적인 겁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예, 지금까지 쭉, 국제교류와 전공심화과정은 지금까지 쭉 해 왔고, 이번에 보건실 운영만 한 사람 더 추가되어서,
○이종엽 위원 추가되는 사항이네요?
○사무국장 민정식 예, 맞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럼 계속해 오면서 계속 기간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예, 맞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 끝나고 나면 다시 하는 겁니까?
새롭게 채용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아닙니다.
새롭게 안 합니다.
○이종엽 위원 하셨던 분이 계속하고 있네요?
○사무국장 민정식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수고하십니다.
233페이지 신입생 유치 홍보 강화해 가지고 전년도에 예산이 2,200만원이었는데 1,400만원이나 늘어서 3,600만원이나 되네요.
신입생 유치 홍보를 올해 별도로 특별히 더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새로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보면 도 예산사정상 당초예산하고 또 추경에 일반적으로 분리해서 하던 부분들을 이번에 당초예산에 같이 합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흥범 위원 작년 추경에 얼마였습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추경이...
○이흥범 위원 올해.
○사무국장 민정식 2,200만원,
○이흥범 위원 전체 금액이 2,200만원이었잖아요.
당초 금액은 얼마였고 추경에는 얼마였는데요?
○사무국장 민정식 추경에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당초 금액은?
○사무국장 민정식 2,200만원입니다.
○이흥범 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3,600만원이었다는 말입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확실합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예.
○이흥범 위원 작년 예산서가 비교가 안 되는데, 거창대학은 3,000만원이거든요.
전년도에 거창대학하고 동일했던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거창대학은 800만원 늘어나 가지고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400만원 늘어나 가지고 3,6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남해대학이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특별히 더 거창대학보다 달리 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도내에 있는 고교별로 34명의 교수가, 원래 전임이 24명입니다.
그다음 외래강사 등 10명해서 34명이 전담교수제로 해 가지고 학교별로 전담을 맡아 가지고 상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섬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상 학생들이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성적으로 홍보활동을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신입생 유치를 위한 예산이 증가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이 자꾸 줄어드는 입장에서, 증가되어야 유치를 옳게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이 되면 더 많은 유치비용이 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신입생 유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신입생 유치를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나 더, 학생 실험실습 재료비, 실질적으로 드는 것은 학생들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저희들 등록금에 다 포함되어서 별도로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흥범 위원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다, 세입에 잡혔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1년에 두 번 내는 등록금에 실험실습비도 다 포함되어서 등록금을,
○이흥범 위원 실험실습비는 되는데 재료비까지 전부 다?
○사무국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 등록금을 인상해 주지 않아서 상당히 학생들 실험실습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님들께 호텔조리제빵과를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호텔조리제빵과 같은 경우에는 서양식이나 한식이라든가, 매일 실습할 때마다 직접 요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가지고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 추경에 2,000만원해 가지고 분리 편성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반기에 실습하는데 4인 1조를 하던 것을 8인 1조로 하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재료비가 만드는 물건에 따라서 재료비도 여러 가지 다양해질 수 있고 한데, 자체적으로 전체 부담을 다 시킨다...
○사무국장 민정식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기관평가인증 기준상으로 학생의 실험실습비 재료비 재원이 1인당 15만7,000원 이상 지원되도록 평가항목에 충족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문제도, 전년도에 비해서 장학금이 좀 늘어났는데요.
장학생들을 확장을 시키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장학금도 더 늘어나는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민정식 장학금은 작년도에는...
○이흥범 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다른 분이 하셔도 돼요.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문홍태 인력개발센터장 문홍태입니다.
장학금은 과년도 수준으로 1억8,3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수입에 등록금 수입과 비례해서 10% 이상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서 등록금 수입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1억8,200만원, 금년도에 1억8,200만원을,
○이흥범 위원 금년도에도 1억8,200만원?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문홍태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억8,200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적우수 장학금이 1억6,900만원이고, 재학생 성적우수, 아 전체가 1억8,200만원이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문홍태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전년도에도 이랬었어요?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문홍태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전년도에도 추경에 늘어난 겁니까?
성적우수와 입학 우수장학생들이 당초부터 어느 정도 줄 것이라는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추경에 더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사무국장 민정식 제가 보충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입학생 성적우수 장학금은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은 별도 표기가 되지 않고 대학운영지원비 안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학운영비 범위 내에서 별도로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을 표기한 이유는 중앙에서, 교육부에서 각종 교육비 환원률에 대한 평가라든지, 자료요구라든지, 산정함에 있어 가지고 대학에서 장학금으로 대학운영지원금을 받아서 환원을 하는데, 예산부기상 없다 보니까 이 사항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운영지원조례에 의해서 등록금 10%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에는 운영지원금 안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번에 별도로 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흥범 위원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무국장 민정식 예,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흥범 위원 추경예산서를 지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232페이지 보면 교육환경 개선 경비 제일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최근 4년간, 내년분까지 해서 해 놓았는데, 2011년 대비 1억원 가까이, 9,000만원 정도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년에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약 4,000만원 정도가 더 인상이 되는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조금 과하게 인상되는 것 같은데, 인상된 요인이 따로 있습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공공운영비에 보면 상수도라든가, 전기세가 있고, 차량선박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간, 전년 추경에서 비교하더라도 올라간 부분이 약 4,0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4,000만원 증액이 야간 용역으로 쓰던 부분들이, 전에는 사무관리비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2,3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포함시켰고요, 그다음 소규모 시설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000만원 증액되었지, 공공요금 일반적인 전기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럼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묶어서 공공운영비로 포괄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남해대학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나.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0시 48분)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도립거창대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범 도립거창대학총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거창대학총장 최해범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도립대학 발전을 위해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속에 크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학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 모두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수인재 육성에 더욱 매진하고, 그리고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하는 2014년도 예산안은 대학운영에 꼭 필요한 운영비와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강호근 교무부장입니다.
왼쪽에 정기호 사무국장, 강병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사무국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정기호 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 정기호입니다.
도립거창대학운영특별회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2,100만원이 증액된 6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15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입생 입학금과 수업료 등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14억8,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1,500만원, 기타수입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9억6,800만원을 증액하여 47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6억9,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대학운영지원금 34억5,800만원, 성적우수 입학생 등 장학금 2억1,800만원, 다자녀가정의 자녀학비 지원금 6억600만원, 학교시설 개선사업비 9,500만원,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 대응투자비 3억500만원, 인공지능 레고로봇 경진대회 지원금 1,500만원입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 증액된 62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6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보다 3,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억1,700만원, 학내 청소를 위한 인건비 1억500만원, 대민활동비, 연금지급금 등 법정경비 4,500만원입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개선사업은 학생회관 보수공사비 1,500만원, 학내 도시가스 설치 공사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에는 인공지능 레고로봇 경진대회 개최비 1,500만원, 교육부 국고보조 반환금 2억9,000만원, 국가근로 장학사업 1,500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4,700만원이 증액된 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에 편성한 10억2,400만원은 신입생 유치 홍보를 위하여 3,000만원, 우수교원 확보 등 강사수당 4억9,900만원, 통학버스 임차료 1억2,800만원, 성적우수 장학생과 입학생 장학금으로 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성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학내 복지향상을 위해 후생복지회계 출연금 3,000만원을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기술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호과 교육인증평가 수수료 1,400만원은 의료법 개정으로 2017년 2월부터 평가기관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에게만 간호사면허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비용으로 올해 추진하던 사업을 이월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실험실습재료비로 500만원, 자퇴생에 대한 등록금 반환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 정보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해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발달장애인 인건비 1,100만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대학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500만원, 도서구입비 2,7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4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과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법정경비로 내년 간호교육인증 평가 관련 전임교원 1명 추가 채용과 호봉 상승분 등을 반영하고, 초빙교원 추가 채용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5,100만원을 증액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대학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1억5,900만원을 편성하고, 이 중 자산취득비 3,300만원은 공용차량 교체비로 내구연한 초과와 장거리 운행에 따른 차량 노후화로 정수물품 대체 취득 승인을 받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립거창대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거창대학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8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흥범 위원입니다.
거창대학이 남해대학보다 금액은 적습니다만 입학금 및 수수료 반환금이 4,000만원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입학을 하고 나서 등록했다가 학교 안 오고 다시 반환시키는 내용들이죠?
○사무국장 정기호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런 것은 어떤 사항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까?
어렵게 학생 하나 유치해 놓고 반환금 4,000만원, 거의 입학생들 아닙니까?
○사무국장 정기호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재학생들은 없죠?
입학하고 나서, 학교 입학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안 오고 다른 학교로 간다든지 그냥 안 다니든지 해서 반환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 정기호 주로 입학생이 많지만 재학생들도 있습니다.
주로 군대 갔다 왔다거나 이렇게 해서 복학할 시기에 복학을 하지 않고 자퇴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52명이 자퇴를 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자퇴자 수가 그렇게 많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사무국장 정기호 최대한 교수님들이학과에서 상담도 해서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학생이 이수하도록 하지만 개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퇴를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하는데, 올해 52명 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올 한 해 전체 학생 수가 총 52명이라 했죠?
○사무국장 정기호 예, 자퇴한 사람이 52명입니다.
○이흥범 위원 학교 전체.
52명뿐입니까?
○사무국장 정기호 자퇴를 해서 반환된 금액의 학생 수가 52명입니다.
○이흥범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정기호 예.
○이흥범 위원 전년도보다는 좀 적네요, 보니까.
○사무국장 정기호 거의 예년하고 비슷합니다.
해마다 한 40명 정도, 한 4~50명 이렇게 됩니다.
○이흥범 위원 2011년도에는 97명이었습니다, 거창대학의 자퇴생이.
그런데 올해 52명이면 많이 줄었네요, 그에 비하면.
입학을 하고 수강을 안 하고 자퇴한다든지 이거는 관리상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 하나 맞이하기도 힘든데 입학을 시켜놓고 어찌 보면 다른 학교에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성향이 많거든요.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무국장 정기호 최대한 자퇴하는 학생이 좀 적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어서 신입생 유치홍보 강화 비용이 전년도에 2,2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 늘어났는데, 신입생 유치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야 될 그런 그게 있습니까?
○사무국장 정기호 갈수록 신입생 유치가 상당히 어렵다고 예상을 하고 각종 홍보물이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가서 설명도 드리고, 입시설명도 하고, 학생들이 올 때는 차량도 임차해서 편의도 제공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실제로는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한 500만원, 여비에 대해서 한 300만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학교에 많이 찾아가다 보면, 13개 학과인데 교수님들이 출장을 가다보면 여비도 아무래도 조금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좀 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전년도 실제 예산이 얼마인지 알죠?
○사무국장 정기호 전년도에 2,200만원이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추경에 예산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정기호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흥범 위원 추경에 요청을 한 게 아니라 기정액이 2,200만원이었는데 220만원이 삭감되어서 1,980만원이었거든요, 작년 예산이.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기존 2,200만원에서 800만원을 더 올려서 3,000만원으로 올렸는데, 남해대학은 더 어려운지 몰라도 3,600만원으로 올렸어요, 1,400만원을 더 올려서.
유치되었던 학생들이 수강도 안 하고 그냥 등록을 했다가 반환해 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신입생을 유치하는 과정이 그만큼 힘이 드는데 유치된 학생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와져요, 보면.
그런데 올해도 지금 보면 신입생 유치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50% 이상 늘어났다 말입니다.
신입생 유치에 그만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거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사무국장 정기호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쉽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2018년 되면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대학 정원보다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이미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데이터상 다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내년되면 더 어려울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존립할 수 있습니까?
대학 존립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정기호 올해 지금 재학생 숫자를 보면 정원 대비해서 약 10% 정도 모자랍니다.
내년에는 정원에 충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입시 홍보를 해서 충원을 100%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좌우지간 신입생 모집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학교의, 이미 두 개의 대학이 통폐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의 존립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용차량 교체인데 차량 몇 년 썼죠?
○사무국장 정기호 올해 8년째입니다.
원래 내구연한이 7년인데 8년 썼고, 지금 거리가 멀다 보니까 보통 15만㎞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차량이 23만㎞ 정도 탔습니다.
차를 타보면 승차감이 너무 없고, 특히 88고속도로 이런 데를 타면 도로사정도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흥범 위원 내구연한이 7년이라서 7년이 넘으면 주로 바꾸는데, 7년 넘은 그 차량은 어떻게 처분하죠?
○사무국장 정기호 우리 학교는 지금 자동차기계학과가 있어서 다음에 만약에 폐차가 되면 그 과에 실습용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바꿀 때도 차량을 실습용으로 기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요구를 하면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흥범 위원 차량이 고장이 잦고 많이 험합니까?
우리 총장님이 타는 차입니까?
○사무국장 정기호 예, 맞습니다.
○이흥범 위원 제 차는 16년, 한 30만㎞ 탔는데 아직까지 괜찮은데, 제 차 하고 바꾸면 좋겠다.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교체해야 된다,
○사무국장 정기호 꼭 내구연한만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보통 7년을 타면 15만㎞ 정도,
○이흥범 위원 그런데 이거는 22만㎞ 넘게 탔다,
○사무국장 정기호 예.
지금 실제로 타보면 차 전체가 소리가 나고 타기가 좀 불편합니다.
○이흥범 위원 그랜저입니까?
○사무국장 정기호 예.
○이흥범 위원 그랜저XG라 하는 그런 것, 그랜저 어떤 겁니까?
그랜저가 이름이 다 있어요.
XG, TG.
○사무국장 정기호 그랜저 럭셔리 2.7입니다.
2,700cc입니다.
○이흥범 위원 2,700cc 럭셔리.
시간은 더 오래됐지만 뉴 그랜저 그거 말고 뒤에 나온 거네요.
○사무국장 정기호 예, 뒤에 나온 겁니다.
○이흥범 위원 아직까지 쓸 만한 데 2005년도 거 같으면, ’95년도 거는 어째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지금 3,300만원 하면 무슨 차를 삽니까?
○사무국장 정기호 2.4 정도.
○위원장 권유관 내나 그랜저요?
○사무국장 정기호 예.
그랜저 2.4 정도.
○위원장 권유관 2005년 식이면 옛날에 그랜저 그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기성회계 출연금 질의했습니까?
○사무국장 정기호 안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남해는 갔죠?
지금 기성회계가 일부 학생들하고 대학이 소송이 걸려서 어떻게 되었나요?
기성회계를 지금 학생들에게 징수를 못 하게 되었나요?
○사무국장 정기호 지금 기성회계는 각 국립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소송을 하고 11월 7일 고등법원 결과도 학생들이 승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마 교육부에서 법령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을 가지고, 지금 소송 내용에 보면 결국 법령에 규정이 없다 해서,
○심규환 위원 근거가 없는 것을 학생들에게 징수한다,
○사무국장 정기호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새로운 법을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제출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기성회계 출연금이라는 게 우리 도에서 기성회에 주는 것 아니겠어요?
○사무국장 정기호 맞습니다.
해마다 한 5,000만원 정도 출연을 하고 있는데,
○심규환 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받습니까?
○사무국장 정기호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인당 35만9,000원씩,
○심규환 위원 그러면 기성회라는 조직이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죠?
법령에 근거가 있는 조직입니까?
○사무국장 정기호 지금은 교육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국고 회계관리규정이라고 해서 기성회에 대해서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이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거기에 훈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현재 우리 도가 기성회에 줘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없겠네요.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겁니까?
○사무국장 정기호 그래 가지고 지금 등록금은 도지사가 승인을 합니다.
2007년도 인상 이후로 지금은 동결된 상황에서 계속,
○심규환 위원 그럼 기성회비는 누가 결정합니까?
○사무국장 정기호 도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수업료 얼마, 기성회비 얼마 이렇게 승인을 해 줍니다.
○심규환 위원 이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기성회비를 가지고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정기호 용도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쓰는 용도는 어느 규정에 따라,
○사무국장 정기호 용도는 비국고 회계관리규정에 항목이 지금 우리 예산지침처럼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이게 주는 겁니까?
○사무국장 정기호 거기에 없는 항목은 편성을 하지 못합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무국장 정기호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거창대학에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겠네요, 학생들로부터.
○사무국장 정기호 아직까지 그런 것은 제기되지 않았는데 지금 하여튼 그것이 공통된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어쨌든 이 문제는,
○심규환 위원 지금 일부 대학에서 기성회비를 가지고 교원들 수당 형태로 약간씩 건네주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사무국장 정기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못 하게 한 것 아닌가요?
○사무국장 정기호 교육부에서 이 앞에 9월 교육부장관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는 주지 말라고 비국고 회계관리규정이 10월부터 개정이 되었고, 교수들한테는,
○심규환 위원 일부 학교에서는 지급했잖아요.
○사무국장 정기호 교수들한테는 지급하지 말라는 소리는 없었고, 그때는 정액으로 주지 말고,
○심규환 위원 지금 제가 아는 일부 학교는 그걸 지급해 가지고 사무국장이 직위해제가 된 학교가 있어요.
○사무국장 정기호 우리 학교는 공무원한테는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제가 볼 때 금액이 남해대하고 거창대가 다르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거창대는 5,000만원이고, 남해대학은 8,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거창대학은 직원이 기성회직이 6명, 무기계약직 2명 해서 8명으로 나와 있는데, 남해대학은 금액이 많다는 것은 인원을 더 많이 쓴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무국장 정기호 남해는 기성회 직원이 우리보다 1명이 더 많습니다.
○심규환 위원 업무를 비슷하게 할 것인데 왜 직원에 차이가 그렇게 있느냐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는 업무가 그 정도로 많고 복잡한지 이 부분도 제가 의문을 가진다고,
○사무국장 정기호 실제 저도 학교에 가서 느낍니다마는 실제로 직원이 좀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성회 직원을 쓰고 기간제근로자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아니요.
기본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라 이런 취지고, 기성회 직원은 별도 기성회라는 조직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조직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이 운영하는 관례를 보면 대학 전체가 하나의 조직으로 되어 있고, 기성회라는 조직은 사실상 형식적인 조직이고, 전체를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가겠지만 앞으로 기성회 직원 이런 부분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다 할 것 같으면 따로 기성회 직원이 필요가 없지, 대학에서 다 하는데.
○사무국장 정기호 실제로 기성회 직원을 우리는 6명, 남해는 7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성회 직원들 인건비가 매년 물가인상률이나 공무원에 준해서 주다 보니까 인상은 되는데, 실제로 기성회비는 2007년도 3% 인상된 이후로 계속 동결이 되다 보니까 들어오는 수입은 고정되어 있고,
○심규환 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기성회 직원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사무국장 정기호 공무원은 아니라고 봐야지요.
○심규환 위원 아니잖아요.
그분의 신분이 기성회에 소속된 일반직원 아니겠어요, 이게.
○사무국장 정기호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하잖아요.
형식상은 비공무원이지만 실제 학교 상황을 보면 다 우리가 갔을 때 저분을 공무원으로 생각하지, 실제 업무 자체도 공적인 업무입니다, 이게 대학의 업무이니까.
그렇잖아, 이게.
○사무국장 정기호 보수를 기능직공무원에 준해서 주다 보니까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출연금으로,
○심규환 위원 오히려 남해대에 알아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거창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소관
(11시 17분)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12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998억1,900만원이 감액된 4,173억1,1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76억원과 지방교부세 3,96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과 인터넷중독 상담협력기관 운영 사업비 1억2,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20억3,200만원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담당관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감사합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이 도정방향 수립과 현안 조정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박유동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정책기획관 박유동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억5,200만원이 늘어난 167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영남권 5개 시․도지사협의회 개최 등 광역협의체 운영에 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정 전반에 걸쳐 적시성 있는 시책 개발을 위한 도정주요시책 개발연구용역비 1억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위해 4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성과평가 우수부서, 도정 우수정책 개발,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및 정부 합동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산학 연관 협력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창원대, 카이스트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협력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내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비로 2억4,000만원과 경남학숙 노후시설 개․보수 등 운영지원을 위해 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역의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양성 활용을 위하 지역 인재 육성사업에 2억6,000만원과 도민에게 다가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행정운영경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 도립대학의 국고 대응투자비, 대학운영비, 시설사업비, 장학금 지원 등 회계 간 전출금으로 88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4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산담당관 강성복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258억원이 늘어난 6,50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간부분입니다.
도 단위 행사 개최경비 지원에 1억5,000만원, 도정시책 지원을 위한 공통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억5,585만원, 여비 2억2,665만원, 13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예산 공무원 워크숍 및 예산학교 운영에 1,500만원, 참여예산제 운영에 2,500만원과 예산 성과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시·군 재정보전금으로 5,384억3,200만원, 중간부분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비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부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8억6,000만원, 긴급 재정수요 지원을 위한 예비비에 531억9,964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운영계획과 151페이지 예산총칙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수입은 4,736억120만원으로 사업예산 449억738만원, 자본예산 3,989억1,644만원, 전년도 이월금 297억7,7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사업예산 339억4,372만원, 자본예산 4,396억5,747만원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입 438억7,086만원과 예금 이자수입 8억1,142만원 등 449억738만원이며, 비용은 339억4,372만원으로 지급이자 등 영업비용 334억4,372만원과 예비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수익적 수입과 157페이지 수익적 지출의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수익은 융자금 회수수입 2,989억1,644만원과 지방채 매출수입 1,000억원 등 3,989억1,644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기금 융자금 735억원, 지방채 상환금 2,535억3,309만원과 예비비 1,126억2,438만원 등 4,396억5,7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자본적 수입과 160페이지 자본적 지출의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법무담당관, 설명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진말연 법무담당관 진말연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5억2,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 등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를 위해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및 소청 업무 관리에 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송비용 등 사무관리비 1억9,400만원, 소송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 등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1,500만원, 패소사건 배상금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5페이지입니다.
법률전문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5,400만원, 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5억600만원이 줄어든 10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비 및 예방교육비에 1억1,000만원, 인터넷중독 상담협력기관 운영에 5,000만원, 중간부분입니다.
인터넷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에 1억원, 인터넷 서비스 강화사업 운영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에 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구축에 1억8,300만원, 지방행정 공동시스템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에 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도, 시·군 행정복구시스템 유지보수에 2억3,300만원, 시도행정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비에 3억원, 2014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사업에 4,000만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상시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에 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25억9,000만원, 시·군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에 7억8,900만원,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1억200만원, 하단부분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금 납부 등에 16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정보화추진 지원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에 6억원, 행정업무용 PC구입에 2억2,1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시․도 분담금 등 정보화 추진 운영지원을 위해 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주요 통계의 적기 생산 공급을 위하여 경남 사회조사의 조사요원 인부임 등에 1억5,800만원, 통계연보 등 통계자료 관리에 3,400만원, 경남관광통계조사를 위하여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지역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도민 정보화교육 운영비에 3,600만원,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장애인 및 고령층, 결혼 이민자의 정보화교육기관 지원에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사업에 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중고 PC 보급사업에 1억3,300만원, 정보화마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4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에 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정보화 추진 운영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울본부장,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본부장 나경범 서울본부장 나경범입니다.
145페이지 서울본부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2,500만원이 증가된 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2,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직원숙소 임차료 추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도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지난해보다 10%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재경 경남도민회지 발간 지원은 발행부수 증가에 따라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하단부터 147페이지까지는 서울본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A108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소관 담당관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정책기획관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출연금 전년도 대비 15억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남발전연구원은 도정의 싱크탱크로써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수탁·학술용역이나 자체연구과제에 치중하다 보니, 도의 정책연구 기능이 떨어지고 보고서의 품질도 저하되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빈곤의 악순환처럼 낮은 운영비 지원이 연구에 투입되는 재원부족으로 연결되고, 궁극적으로는 보고서의 품질저하, 보고서에 대한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15억원의 출연금을 증액한 것은 이러한 악순환의 사이클을 한번 바꾸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획관실에서는 2014년 연구용역비 예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경발연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13건의 과제를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하도록 하여, 최근 3년간 평균 32억원에 달하는 용역 예산을 22억원 수준으로 줄여서 약 10억원의 용역 예산을 절감한 바 있으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추가로 용역과제 1건을 연구과제로 전환하여 2억원의 예산을 절감 하였습니다.
실제 15억원의 출연금을 증액하였지만 용역 예산으로 나가는 것으로 12억원을 줄였기 때문에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3억원이 증액된 것과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출연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경남발전연구원은 수탁용역을 줄이고 도정연구에 전념할 수 있으며, 도의 입장에서는 도정 현안에 대해 즉시성 있고 품질 높은 보고서를 받을 수 있기에 서로 간에 윈윈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도의 싱크탱크로써 도정을 선도하고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도정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산담당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시·군 재정보전금의 전년도 대비 862억9,000만원 증액사유와 2014년도 보전금 집행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예산이 862억9,0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취등록세가 금년 1조573억원에서 내년도 1조1,74억원으로 701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됨에 따라서 1,146억원 등 세입이 1,847억원 증가함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의 집행계획은, 재원의 90%는 시·군의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력역지수 등에 의하여 매월 시·군에 배분을 하고, 나머지 10%는 시·군 지역개발사업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개선함으로써 공기업의 경영혁신 도모와 공공서비스 확대 활용하고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에 대한 연봉,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78조2의 규정에 해당되는 부진 기관은 경영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공시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기업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예비비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역개발기금 예비비는 1,136억원으로 전년 대비 95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이 395억원, 현금 이월금이 234억원 등 세입 규모가 560억원이 증가하였고, 융자금 245억원, 채권 상환 원리금 152억원 등 세출 규모가 397억원이 감소한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기금 활용 방안은 내년 2월까지 시·군 또는 출자·출연기관 즉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기관과 협의를 해서 자금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여유자금은 6개월 이상의 장기적금을 통해서 지역개발기금 운영 수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진말연 법무담당관 진말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예산서 134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3년간 배상금 지급내역, 패소 원인 및 승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도가 패소한 사건에 대해 상대방이 소송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집행한 경비를 법원으로부터 확정 받아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최근 3년간 지급한 배상금은 총 8건에 1억95만원이며, 종결은 326건의 사건 중 300건을 승소해 승소율이 92%입니다.
주요 패소 원인은 토지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감정가격 차이로 패소하거나 행정처분의 재량권에 관하여 법원과 행정청의 견해차이로 패소한 경우입니다.
앞으로 행정처분에 앞서 충분한 법률자문과 담당공무원의 법률교육 등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수용재결 관련 소송 심리 및 법원에 의한 토지감정시 수용재결 금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송무담당 직위에 변호사를 채용해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승소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예산서 138페이지 검토보고서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3억원 신규편성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5만명 이상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법령 위반 소지와 사생활 침해 위험 등을 미리 조사 평가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2011년 9월 30일 시행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한 의무사항으로써 우리 도는 소방민원, 구조구급민원, 학사행정 시스템 등 3개 시스템이 이에 해당됩니다.
평가 결과 활용방안은 각 시스템별로 개인정보 보호 계획 등 4개 영역 18개 분야 104개 진단항목을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하는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각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세입 부분에 지방교부세 감소가 굉장히 많이 되었네요.
968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 예산부서에 해야 되겠네, 세입은 이따가 하고요.
포상금 있지요?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시상금이 5,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사실은 평가 업무 자체가 대부분 부서에서 귀찮고 어려운 일입니다.
위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5,000만원 증액시킨 이유는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평가 업무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종엽 위원 시·군에 전체 다 의무적으로 다 받는 거죠, 평가를 다 하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18개 시·군 공히 받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이번에 도에 평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사실 평가 업무가 너무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면서 했어요.
제가 도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의원으로서 알면서 해도 상당히 평가가 까다롭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는데 정량적 평가만 될 확률이 다분히 높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도정 전반에 대한 것을 저는 이번에 해 봤습니다.
시·군에 대해서도 이것이 가는데, 평가를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평가 시스템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평가위원들에게 소집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소집이 아니라 서면을 통해서 개인이 다 하게끔 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어쨌든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사기진작도 시키고 예를 들면 제대로 업무를 하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갖는다 그러면 평가 업무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시·군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제가 도 평가는 해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 도에서 평가 업무 하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행부에서 하는 정부합동평가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안행부에서 정부합동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별도로 안행부 평가 기준에 따라 하는 그런 평가가 되겠고, 그다음 하나가 안행부에서 전국 17개 자치단체를 평가하듯이 우리 도에서 18개 시·군을 합동평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시·군 합동평가이고, 그다음 성과관리를 위해서 조직 내 성과관리평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군 합동평가는 정부합동평가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각 실국에서 농수산 분야 같으면 농정국에서, 각 실·국에서 하던 평가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사실은 평가 업무에 너무 매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합동평가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 체계를 잘 모르면서 이렇게 합동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평가에 대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리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모임을 한다든지,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전체적인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평가 수행 체계라든지, 그런 지표에 대한 어떤 이해를 먼저 하고 나서 평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서 제가 한 평가는 도에 우수부서를 선정하기 위한 성과평가를 저는 해 봤었는데, 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에 대한, 시·군 업무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정량적, 본인들이 부서에서 어느 정도 내 준 상황에서 그 시스템에 근거해서 정량적으로만, 이것이 예를 들면 업무에 대한 질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민들에 대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던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양적으로는 정량적 평가만 이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열심히 했으면 홍보를 많이 한 실적, “몇 건에 대해서 도정홍보를 어떻게 했습니다” 이러면 그것은 잘하는 것으로 우수를 줘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상반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포상금을 주면서까지 한다면 그 평가 시스템 운영상에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올해 꼭 돈을 5,000만원 올려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꼭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봐서는 18개 시·군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5,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5,000만원 증액한다면 그만큼 인센티브가 조금 늘어나는 것인데, 1등한 시·군 같은 경우 작년에 4,000만원 줬다 그러면 한 1,000만원을 더 줄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엽 위원 다들 상황이 어렵다 하는데 포상금 지급은 자제를 해도 안 되나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평가가 하도 시·군에서 귀찮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해도 잘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인 자체가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끝났습니까?
○이종엽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이흥범 위원입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 전년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올해 조금 더 늘어났네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은 1억5,000만원은 협의회 분담금이고, 1억6,000만원 정도는 국제화분담금이라 해 가지고 국제화재단이 해체되면서 그 업무 자체가 시·도지사 협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은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이고, 1억6,000만원 정도는 국제화 분담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근거,
○이흥범 위원 시·도지사 협의회 개최는 사실은 2,400만원밖에 안 들어가거든.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닙니다.
2,400만원은 광역행정협의체가 시·도지사 협의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도 있고, 또 어제 경주에서 개최했던 영남권 시·도지사 협의회, 부·울·경 발전협의회, 이런 것들을 개최하는 비용이 2,400만원이고, 시·도지사 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년 1억5,000만원, 그다음 회장 시·도하고, 경기, 서울은 3억원씩 매년 그렇게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내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분담금 납부 근거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정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자기들 정관 정하는 것 같으면 내야 됩니까, 법에도 없는 것을?
○정책기획관 박유동 전체 17개 시·도지사가 시·도지사 협의회 회원으로 되어 있고, 또 각 시·도에 기획관리실장이 실무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을 탈퇴하지 않는 이상 거기 모임이 운영되는데, 실제로 시·도지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들은,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도에서 분담해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흥범 위원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내는 것이라는 소리인데, 이것 어떤 지방자치가 되기 전부터 이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방화가 되기 전부터, 1991년 전부터.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관선 때부터 있었던 그런,
○이흥범 위원 관선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보면 모순된 것 아닙니까?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고 자기들 정관에 의해서 내놔라, 그것인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시·도지사 협의회 거기에, 시·도지사님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고,
○이흥범 위원 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전국 도의원 협의회 마련하면 거기 나름대로 정관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별로 얼마씩 납부하라, 이렇게 하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협의회 안 하는 것을 돈 준다는 것이 아니고 국제화재단에는, 국제화재단에 내는 비용이, 국제화재단은 뭡니까?
뭐하는 국제화재단인데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업무를 지원하고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재단인데, 그 재단 자체는 해산이 되었습니다.
해산이 되고 그 업무 자체가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관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시·도지사 협의회 1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1억6,0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왜 이렇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그냥 관례적으로 해 온 것이라면 이것 다시 검토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정관 자체가 전국 시·도지사님들이,
○이흥범 위원 정관은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관이야 자기들이 모여서 정하는 것이 정관이죠.
근거가 있어야 이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정관이라든가, 세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 정하기 나름이죠.
자기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이 내는 비용을 가지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시·도지사들이 영남권도 모이고, 영호남권도 모이고, 부·울·경도 모이고, 전국도 모이고 하는 그 비용은 사실은 2,4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3억1,400만원이 사실 들어가서 이 돈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사용처도 불분명하고요.
협의회 운영하는 데는 2,4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모이고 쉽게 말해서 식사도 해야 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것 뚜렷하게 보입니다.
나머지 3억1,460만원은 어떠한 근거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 돈이 매년 모였을 건데, 이 돈은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제가 답변 좀,
○이흥범 위원 예, 실장님 답변.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시·도지사 협의회가 전국의 시·도지사님들이 모여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한다든지, 이번에 영유아보육법 관련해서 정부 지원을 늘리게 한다든지, 또 취등록세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하했을 때 그 부분 우리 지방 차원에서 보전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할 때 거기 보면 대부분이 연구요원들이 많습니다.
지방세를 전문한 사람들이라든지, 국제화재단에는 시·군에 유능한 공무원들을 파견 받는다든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거기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해외출장 경비라든지, 또 지방에서 시·도지사님들 모였을 때 식사 이런 경상경비,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결산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궁금해 하시니까 혹시 지난연도 자료가 있는지 찾아서 나중에 결산내역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것 시·도지사 모여서 회의하고 하는 비용은 2,400만원이 있고요, 조금 전에 대외적인 협력을 위해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운영하는 나름대로 사무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용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국제적인 관계에 의해서 외국을 나가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요, 이것 전국적으로 매년 모이는 것이 한 시·도에서 3억원이면 17개 시·도면 50억원이 넘습니다.
이 비용을 다 뭐하느냐는 겁니다.
그 정산을 누가 하고 있으며, 이것을 감사를 누가 하며, 어디에서.
예산은 내라고 하니까 관례적으로 내왔습니다.
이것 감사는 누가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감사권도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자체적으로,
○이흥범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죠.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시·도지사님한테 인준을 받습니다.
상세히 나중에 자료를,
○이흥범 위원 그 자료를, 매년 50억원씩인데 사용은 어느 정도 되었고 적립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것 적립 하나도 안 되고 매년 다 써버렸는지 모를 겁니다.
매년 다 썼다면 결과적으로 돈을 쓰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격도 되어지거든요.
안 가야 될 외국도 계속 가게 되고, 쉽게 말해서 거기 있는 직원들 매년 연수 비슷하게 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사도 되고 있는지, 어떤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년도도 제가 이것을 조금 의문을 갖고 이야기했는데 어물어물 넘어가버리던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시·도지사 협의회에 연락해 가지고.
관행적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어물 넘어가야 될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공로연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국적으로 안 하는 시·도는 안 하더라고요.
안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국민들은 법을 조금 어기는 것 같으면 얼마나 그것하게 벌금도 내고 합니까?
그런데 관에서 이렇게 근거도 없이 이렇게 일을 치루고 있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나중에 되는 대로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예.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이흥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데, 작년에 이것이 예산심의하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경남도가 무슨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많지요.
관광 무슨 통상과에 참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경남도.
그래서 자료를 작년에도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안 왔는데, 아마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경남도가 회원이나 무슨 자격해서 참여하는 것이 의외로 많아요.
거기 내는 경비 부분이 이흥범 위원님 말씀처럼 근거가 없다는 거죠.
아까 여기에서는 하는 일이 많다, 수도권 규제완화, 취등록세 인하에 반대하고,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별도로 경남도라는 조직체에서 건의해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 국회라는 조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달하면 되지,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만 건의가 됩니까?
아무리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근거가 없으면 지원하면 안 돼요, 이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전국에 예를 들어서 실장님 계시는데, 기획조정실장 협의체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협의체를 만든다 가정할 때 그 돈 누가 내야 돼요, 회비를?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아니요, 필요성이 아니고, 필요성은 별도로 하고 만일 만들어서 활동한다고 하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활동 내용이...
○심규환 위원 그러면 전국에 정책기획관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그것하고 단순 비교,
○심규환 위원 아니요, 지금 똑같은 원리에요.
도지사는 도지사 나름대로 도를 대표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 꼭 이런 조직을 통해서 활동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 조직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는, 이것은 일종의 자기들의 사조직이란 말이에요, 개인 조직.
자기들끼리의 모임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활동 내역을 보면,
○심규환 위원 아니, 활동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꾸 본질을 벗어나는데, 작년에도 기획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때는 지금 기획관님 계셨는지 모르지만, 이것 목적이 타당하다.
제가 목적 타당성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근거, 정관에 따라 줍니까?
그러면 전국에 동창회 정관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면 경남도에서 동창회마다 돈을 대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전국에 공무원노조가 있는데, 그런 조직에 공적 예산을 부여합니까, 경남도에서?
제가 그 형식을 따지자는 거지, 이것이 과연 어디에 근거해서 주는 것인지.
지금 이게 따지고 보면, 만일 이게 도지사가 단체에 임의로 가입해서 경남도에 재정적 부담이 될 것 같으면 이것 의회에 미리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 가입을 하겠다, 경남도를 대표해서.
그렇게 되면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임의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까?
경남도를 대표해서 가입해야 되는데.
그럼 가입을 하게 되면 회비를 이 정도, 꼭 회비라기보다 분담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동의가 사전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
○심규환 위원 아니 잠깐 실장님.
다른 도가 다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 도는, 거기 있는 시·도의회가 동의해 주고 나는 그것 알 바 아니야, 그쪽 동네는.
저는 경남도의원으로서 경남도를 따진다니까요.
우리 경남도는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다른 도의회는 통과시켜 주든지 저는 알 바 아니에요.
통과시켜 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작년에도 이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단순 반복되고 있다고, 아까 지방세 전문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돈 내고 있어요, 우리가요.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분담금 거기에도.
근거를 찾아와 봐요, 내가 볼 때 정관은 근거가 아닙니다.
어떤 명목에서 주는지, 이게.
제목은 뭡니까?
공공운영비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공기관입니까?
이것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은?
도지사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무슨 공공기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수도권에 대응하고,
○심규환 위원 아니 실장님, 자꾸 목적을 말하면 안 된다니까.
수도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서울시장이 참여해 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가 의견의 일치가 나오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 그게.
제가 목적이 안 맞아서 이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수도권도 정부가 볼 때는 서울도 지방입니다.
시·도지사님들이 상생 발전하고 서로 상호 협력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 일들이 개인적인 일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다 시·도민을 위하고 지역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실장님,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절차와 근거를 갖추어야 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시·도지사님들이 의기투합해서 한다고 볼 때는,
○심규환 위원 그럼 시·도지사님이라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상위법에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이 상위법 근거규정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공공운영비의 편성기준에 보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 시장,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그 기준이 의회를 구속합니까?
자꾸 무슨 내부적 지침을 가지고 의회를 구속시키려는데, 그 지침이 경남도의회 구속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지침이.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에는요.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지원근거가 시·도지사 협의회 정관 7조 되어 있는데, 이 정관이 우리 경남도의회를 구속합니까?
이 정관이 경남도의회를 구속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에는 정관이라든지,
○심규환 위원 그것은 내부적 지침에 불과하잖아요,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내부적 지침이고.
그게 경남도의회를 구속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편성권은 저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산에 대한 심사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심사권한을 제한한다고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잖아요.
그게 우리 의회를 구속하느냐, 이 말을 여쭈어본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우리는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이고, 그것이 의회의 심사권까지 구속한다고 그렇게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편성 지침이라는 것은 편성 권한, 지출근거가 있을 때 그 지침에 따라 편성하라는 거예요.
지금 근거 자체도 없는데 지침이 무슨 의미가 있어.
기본절차라는 게 법이나, 상위법령에 예산편성 권한이 집행부에 있다, 그러면 편성과정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사회단체 보조금 준다, 근거가 있잖아요, 상위법에나 조례에 따라서.
그럼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라는 것이지, 근거가 있을 때.
지침 자체가 예산지원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차 규정이지.
이것이 작년에도 그때 말해서 다 나온 건데 뭐 똑같이 와서 이러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것이 전국 16개 시·도가 공히 편성하는 예산이고, 사실 작년에도 제가 비슷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경남도지사 입장에서 충분히 지방세수 감소분이라든지 목소리는 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고 있고 실제로.
그런데 그게 전체 17개 시·도가 모여 가지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중앙부처나 국회에서,
○심규환 위원 기획관님,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목적이나 당위성에 누가 여기에서 언급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근거나 절차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만일 정말 이 단체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도지사님이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가입 안 하면 우리는 완전히 왕따 된다, 경남도가.
정책 조율에서 배제되고 하니까 경남도의 이익을 위해서는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가입하게 되면 경남도 예산이나 지출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상식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도 무슨 국가가 어디 가입하고 조약 같은 것 할 것 같으면 국회에 동의를 얻어서 조약 체결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상식적인 그런 절차를 안 거쳤다는 것을 이흥범 위원도 지적하고,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화분담금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왜 자기들끼리 하나 없애고 통합시켜 놓고 또 예산 더 내라고, 이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자꾸 실장님이나 기획관님께서 이 단체가 하는 일, 당위성 이것을 언급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절차적으로 제가 볼 때 이것이 관례적으로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홍 지사가 당당한 경남시대 하는데, 여기 가입 안 한다고 말을 못 낼 정도면 도지사 안 해야지.
그렇잖아, 도지사님 뭐하시는 분인데, 경남도를 대표해서 서울에 가서 말하고, 경남도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 정도 말을 못 해요, 도지사가 여기 가입 안 하고.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또 전국 시·도지사와 대통령 간의 만남,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도 만나고 하잖아요.
또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정당끼리 당정협의회도 하고, 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그것은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도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성격이라 이런 단체.
지방세연구원입니까?
거기에도 내고 있고, 동남권관광 시·도지사 또 있더라고 거기 내고, 5개 시·도지사 이것도 내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 공무원들이 전국 공무원 친목단체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전국공무원발전협의회 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데도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지, 왜, 거기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들 권익이나 각 시·도의 발전을 논의한다 그러면 예산을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어 그걸.
○정책기획관 박유동 근거법령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지방자치법 16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라고 해 가지고, 거기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규정이 지방자치법 16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면 돈을 줘야 됩니까, 의회에서?
○정책기획관 박유동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의장, 군수 협의회, 자치단체장 협의회 여기에는 운영비가 어떻게 지원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단체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법적근거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정관에 출연금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제가 볼 때에요, 앞에 회장을 맡은 시·도지사하고 수도권은 많이 내고, 우리 경남도는 3억원 정도 내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하면 돈이 제법 될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도의원으로서 볼 때 여기에서 내는 안이 사실은 별 와 닿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데에서 안 해도 벌써 언론에서 떠드는 겁니다.
이 단체를 통해서 아까 취등록세 문제 한다 해서 더 국가기관에서 들어주고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경남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이렇게 줄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 단체가 제가 볼 때 거기 협의회가 있지만 일하는 직원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 뒷바라지 해 주고 있는 거라고, 현실적으로.
과연 여기에서 하는 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도민들은 공감을 더 못 하지.
그래서 이것이 3억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번 기회에, 아까 이흥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예산 조정할 때 삭감에 동의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또 도와주자해서 동의해 주면 안 된다니까, 이 말씀을 꺼낸 장본인으로서.
○정책기획관 박유동 협의회 분담금 같은 경우는, 국제화 분담금 같은 경우는 전국에 공무원 수하고 지방재정력지수에 따라서 계산해 가지고 분담금을 내는 것이고,
○심규환 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정한 기준이지.
○정책기획관 박유동 똑같이 내는 것은 아니고요.
○심규환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내는 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만큼 절실하게, 또 시·도지사 개인이 목소리 낼 수 없는 것을 정말 여기에서 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나 지방행정에 크게 도움 되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여기에서 내는 소리라는 게 언론에서 다 떠들고, 국회에서 떠들고, 또 시·도지사 떠드는 것밖에 안 내요.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의 친목단체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당위성은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당위성을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저는 삭감 제의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 할 때에는 좀 더 엄밀하게 해서 적게 편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이 예산이 감사가 안 됩니다, 말이 감사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음에 예산액을 정할 때 이렇게 나온 부분을 참조해서, 이흥범 위원님 안에 우리가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중식 마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여기에 대해 이흥범 위원님, 간단하게 끝내 주세요.
○이흥범 위원 식사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지방자치법 16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체를 구성하면 물론 안행부장관한테 제출도 해야 되고, 보고도 통보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자체를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3억1,000만원 중에 1억5,000만원은 협의회에 들어가고, 1억6,000만원은 국제화재단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국제화재단은 해체가 되었고요.
○이흥범 위원 해체가 되었는데도,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 업무 자체가 시·도지사 협의회 산하로 넘어왔기 때문에 국제화지원분담금으로 1억6,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해체가 되었는데도 결과적으로 국제화재단에 들어가는 돈도 그대로 시·도지사 협의회에 들어가고, 이것을 제가 말하는 것은 2,400만원 협의회 등 개최하는데 이루어지는 2,400만원 말고 나머지 돈을 우리 도지사가 시·도지사 협의회에 들어가서 경남도를 위해서 쓰이는 금액이라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홍 지사도 이 돈이 협의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제대로 모를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협의회 운영하고 국제교류하고 하는데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여질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돈의 규모도 어느 정도인지도 없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하는데 대해 들어가는 비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돈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2,400만원이라는 돈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하면 10억원이 넘어요.
10억원까지는 안 되겠네, 한 5억원 정도 되네요.
그런 비용은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50억원이 넘게 되는 이 돈을 관선시대에서부터 해 내려오던 것이라는 그것 하나만으로 이 지방자치법 165조에 의해서 협의체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지침 하나만으로 법률적 근거 없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2,4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2,400만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이흥범 위원 2,400만원 외에 협의체 운영하는 비용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건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 부․울․경 발전협의회는 사실은 상설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회의 개최할 때만 임차료라든지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시․도지사협의회는 명실공히 서울에 사무실이 있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2,400만원에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그때그때 필요한 회의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영남권 5개 시․도지사협의회 개최하는 데만 2,4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위의 것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들어가는 것이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운영하는 데 1억5,000만원 하고, 1억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흥범 위원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데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2,400만원이라면 전국협의회를 운영하는 데도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이것보다 조금만 더 부담하면 됩니다, 사실 협의회 개최를 하는 비용은.
똑같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같은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상설기구로 사무실이 있고, 이거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사무실 운영 비용, 그 사람들의 급여, 그리고 국제교류를 위해서 나가는 비용 이런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들어가는 비용을 뚜렷한 근거도 없고 감시 감독하는 기관도 자체적인 그것인 것 같고, 물론 안행부장관이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다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근거 없는 것을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매년 이렇게 몇억원씩 주면서 그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시․도지사협의회에 정관에 우리가 구속받을 이유도 없을뿐더러 예산이 드는 것 같으면 감사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에 대한 감사도 전혀 없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걸 지적을 했어요.
실장님이 작년에는 실장님 안 하셨잖아요,
작년에도 비슷한 답을 주셨는데, 어떤 자료는 저한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시․도지사협의회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의 근거가 나와지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지출이 되었다는 것이 설득할 만한 어떤 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 하면, 이런 게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시절에.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래서 이거 감사는 어디에서 하는지 그런 것도 알아서 정확하게 주십시오.
예산 이거 심의하기 전에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기획관님, 내용을 오늘 중으로 자료를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책기획관실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부서별 다 하고 추가 질의할 때 같이 하도록 하죠.
기획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거든요.
세외수입이 준 것은 결과적으로 도세가 적게 걷혔다는 결론인데, 그렇죠?
위에서 교부금 같은 것이 적게 내려와서 세외수입이 줄었습니까?
이렇게 줄 게 된 동기가, 968억원.
○예산담당관 강성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항상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기채를 약 2,800억원 정도, 내년에는 한 900억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지난해 통합기금에서 빌린 800억원이 내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물론 세입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할 사업을 못 할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채무 감축 계획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한 그런 결과입니다.
사실 순수한 우리 수입은 아니고,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 부분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줄더라도 특별히 우리가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흥범 위원 세외수입은 그만큼 줄었는데 자치단체 재정보전금은 862억원이나 증가하게 된 것이,
○예산담당관 강성복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세 수입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금년에 5%에서 내년도에 8%로 증액이 됩니다.
그에 따라 증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이 그만큼 늘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올해가 도세 수입이 그 정도로 많았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얼마 정도 더 많습니까, 도세 수입이.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금 우리 도세 수입이 보통세가 1,246억원 정도 증가되고, 그다음에 목적세 181억원,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전부 한 1,400억원 넘게 증가됐다, 그죠.
전년도보다 올해 증가하게 된 것은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보통세가 증가하게 된 것이 취득세,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취득세가 내년에 보니까 아파트 분양으로 인해 입주 물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예산담당관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법무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법무담당관,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조서 77페이지입니다.
경남관광통계조사 이게 법률에 반드시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경남관광통계조사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기는 하는데,
○심규환 위원 법률에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일단 통계청의 통계법에 통계 대상으로는 잡혀 있을 겁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서 141페이지에 보면 통계연보를 위해서 사업체 조사보고서, 주민등록 이거는 아마 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국가 통계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사업체 조사 보고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주민등록 인구통계보고서, 광업․제조업 보고하기 위해서 경남 기본통계 이런 식으로.
그거와 비교해서 과연 관광통계조사가 법률상 2년마다, 이거 몇 년마다 하죠?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2년마다.
○심규환 위원 그걸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느냐 이걸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통계법상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거.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앞에 다른 자료는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 국가 통계업무로 필요한 것 같은데, 실제 별 의미가 없다 하면 이상하지만 경남관광통계 실태 이걸 바탕으로 경남도 관광정책의 방향이 잡히고 그게 아니라는 말이지 내용을 보니까.
제가 몇 번 이걸 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고,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통계조사 내용을 보면 과연 경남 관광 정책에 지침이 될 만하거나 정책방향을 결정할 만한 정도의 그런 게 없더라는 말이죠.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하고 나면 우리가 결과보고를 냅니다.
가령 경남의 이미지는 뭐냐,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바다다, 그다음에 숙박업은 어느 종류가 잘 되느냐 이게 총 물어보는 항목이 외국인을 상대로 26항목, 내국인은 25항목 이렇게 되는데, 그걸 총 종합해 보면 가령 내가 숙박업을 하면 어느 쪽에 해야 되겠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그래서 관광업 같은 데 도움은 분명히 됩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걸 보고 숙박업 하면 망합니다.
기본적으로 숙박업을 하려고 하면 모텔이나 호텔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땅값 싼 데, 그리고 사람 왔다 갔다 하는 데 모텔을 지으려고 하지 장사하는 사람이, 돈 벌려고 사업하는데 그 통계 보고 하면 망한다니까요.
통계대로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가령 대전하고 진주하고 고속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회를 한번 먹으러 와도 대전에서 거제까지 바로 가고, 통영까지 바로 오고 이런 통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장사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규환 위원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보셨습니까?
이게 과연 관광 측면에서, 법에 근거해서 한다면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지금 통계 생성만 하고 자료 활용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료 생성만 하고.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료만 제공합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도 그렇게 중요시 안 하는 것 같던데, 문화관광국에서 오셨어요?
일단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근거가 있는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지.
이상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예산안설명서 138페이지 보면 정보보호 운영지원비 거기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배가 더 올라왔는데, 장비유지를 하는 데 예산이 전년도와 달리 이렇게 쓰일 그게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2억2,200만원 증가된 것 말씀하십니까?
○이흥범 위원 예.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이게 보안관제라고 통신관계 해킹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을 2013년부터 3명을 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4시간을 우리가 보안관제를 못하고, 보안관제라는 것은 해킹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것을 미리 탐지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건데, 지금은 낮 시간만 하고 밤에는 집에 가서 대기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관제를 하도록 그렇게 정보부하고 안행부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흥범 위원 그런데 이거는 시설장비유지비 아닙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결국 사람이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1억8,000만원, 그다음에 시설이 5종에 52식이 있습니다.
그게 4,200만원.
○이흥범 위원 그러면 이 목을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면 안 되지, 내가 세부적으로 인건비까지는 안 봤는데요.
그 사람 인건비가 여기 따로 있을 걸.
이거는 시설장비유지만 하는 데 이렇게 든다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해석이 되는데, 4억7,400만원.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전문 인력 용역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용역비 1억8,000만원 하고, 시설 5식 그게 4,700만원 합해서,
○이흥범 위원 용역비가 1억8,000만원이라요?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내나 용역비라는 게 장비를 유지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결국 유지 보수하는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전문 업체의 전문 인력에게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이흥범 위원 목이 그렇게 지어져서 타이틀이 그러면 변경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장비유지비로 명명을 할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뒤에도 보면, 물론 예산은 전년도보다 적지만 시설장비유지비가 또 있거든요.
그거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지원에 관한 유지비인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행정업무용 PC구입, 노트북 구입, 140페이지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2014년도에 170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으로 법정화 되어 있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예,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4년이 딱 경과되면 컴퓨터가 작동을 동시에 스톱해 버립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주로 우리 행정관서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제가 알기로 문서작업이 80%나, 70%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그렇습니다.
거의 다 문서작업에 쓰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문서작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4년이 되더라도 큰 장애가 없다는 거지.
만일 이걸 5년마다 바꾸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PC뿐만 아니고 차량이라도 내구연한이 5년인데 6년간 쓸 수 있으면 쓰도 되고,
○심규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내구연한 4년만 되면 일괄 교체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2008년도에 들어왔다고 5년 후인 2013년도에 싹 바꾸는 것은 아니고,
○심규환 위원 이거는 대강 어떻게 된 거죠?
이번에 교체할 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쯤 된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2008년, 2009년 식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이게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7, 8년 보유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내구연한이 상관없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고 만약에,
○심규환 위원 그거는 기본이고,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만약에 1년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고, 또 3년 지났지만 파괴된다면 당연히 바꿔야 되고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부분 최소한 4년은 경과됐고, 오래 된 것은 8년 된 것도 있겠네요, 이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지금 도에서 교체하는 것은 주로 4년입니다마는 예산상 5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7년도 쓰고 8년도 쓴다 했다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중간에 1년 돼도 완전히 망가졌으면 못 쓰겠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고, 기본적으로 내구연한 4년은 경과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과되고 나서 그중에 잘 돌아가는 것은 계속 쓰다가 이게 어떤 것은 7년, 8년 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교체 대상에.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있습니까, 그렇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토털 이게 170대쯤 되는데, 가장 오래 된 것은 계획 잡힌 게 몇 년 정도 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지금 정확한 파악은 안 했지만 한 5년 정도 되는 걸로,
○심규환 위원 그게 제일 오래 된 거예요?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예.
○심규환 위원 아까 7, 8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2008년, 2009년 이야기입니다.
2008년도가 올해로 치면 5년째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7년, 8년 이야기가 아니고.
2008년도 구입한 것은 2013년도쯤 되어서 교체하고,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게 기간이 4년, 5년 지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고장이 나는 게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자동으로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8시간 계속 PC를 쓰다 보니까 해킹 방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빨리 속도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4년, 5년 정도 되어서는 교체를 해줘야 만이 일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가 교체가 되고 나면 이 컴퓨터는 다시 내부적으로 수리해서 정보화 취약계층에 보급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내부적으로 수리를 거칠 것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그게 TG삼보에서 올해는 수리를 하고 있는데, 대당 한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몇 년 정도 씁니까, 수리해 가지고.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그것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한 3, 4년 정도는 쓴다고,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왜 공무원들은 그런 식으로 그걸 더 안 쓰고 내구연한 4년 경과하면 5년마다 일괄 다 교체하느냐 이 말이지.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반 가정에서 쓰는 PC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PC하고 다른 점은 일반 가정에서는 PC를 해킹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안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해킹 방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거의 12시간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컴퓨터시스템을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컴퓨터가 자기가 개인 메일을 못 보내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중앙 전산실이라고 합니까?
거기를 통해서 다 연결 안 됩니까?
공무원이 쓰는 컴퓨터가 연결되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전문용어를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중앙통제실이라고 하나요, 거기를 통해서 다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방화벽 같은 게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우리 전산실에 당연히 방화벽하고, 침해 방지시스템하고 다 있습니다.
디도스방지시스템도 있고.
○심규환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위해서 바꾼다 하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시스템 때문에.
취약하다는 것 때문에.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각 개인별 PC에는 알약이라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요즘 개인들도 알약 다 쓰요.
저 같은 경우도 컴퓨터를 거의 하루 종일 작업한다고, 아침에 켜놓으면.
물론 공무원만큼은 안 켜놓지만.
이걸 4, 5년 되어서 일괄적으로 바꾸면 낭비지.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적어도 사용연한을 정해 놓은 것은 보통의 경우에,
○심규환 위원 그 정도는 쓸 수 있다고 가정한 게 내구연한 4년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4년이 짧다 길다 말은 못 하는 것이고, 일단 여러 전산관계 컴퓨터 전문가들이 4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쓸 수 있다고 가정한 것 아니겠어요.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이게 4년이 됐다고 무조건 교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 대체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5년 정도마다 교체를 한다는 것 같은데, 과연 그 정도가 적절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서작업이 대다수인데 그런 경우는 사실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하여튼 현재 한 5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깨끗이 쓸 수 있는 것은 한 1년 더 쓸 수 있도록,
○심규환 위원 경남도 빚의 하루 이자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잘 모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하루 이자가 1억원이 넘어요.
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작년에 우리 경남도가 지방채하고 기금하고 빌려온 돈 다 하니까 한 2,599억원인가요?
전체 하니까 그 정도 되던데.
빌려온 돈이 그 정도고, 갚은 돈이 그 정도 되는데, 물론 조기상환도 있지만.
그러니까 빚내서, 물론 그걸 다 빚 갚는 데 쓴 것은 아니지만 거의 빚내 와서 빚을 다 갚았어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좀 더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물론 이거는 기본 규정이죠, 내구연한 4년은.
내부적으로 해서 과연 몇 년마다 교체를 할 것인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는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물론 컴퓨터로 문서작업 말고 지적 쪽인가 그런 것은 많이 받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경우는 자주 바꿔줘야 되겠죠.
과별로 좀 융통성 있게 하시는 게 안 낫겠는가 이 말입니다.
일괄적으로 4년, 5년에 교체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적인 그런 환경에 노출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하고, 일반 문서작업을 위주로 할 것 같으면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들에게 근무할 여건을 만들어 줘놓고 의회에서 다그치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 괜히 우리가 여건도 안 만들어주고 아까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 아니고, 그런 측면을 한번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계담당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재경 경남도민회지 발간 지원이 내년에는 많이 할 모양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 우리 도에서 5,000만원씩 지원이 되다가 2012년, 2013년도에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1월에 발령을 받고서 가서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 27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출향인사가 있는데 중앙부처라든지 경남 출신 기업인들, 또는 여러 형태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매체가 경남도민회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보면 타 시․도 도민회에 비해서 재정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다음에 내용에 있어서도 경남도민회가 명실상부하게 출향인사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기대했었는데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경남 출신 기업인들이라든지 또는 경남 출신 유명인사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진주 같은 경우는 GS칼텍스가 연간 4만톤 규모의 진주 복합수지공장을 건설하는 등 고향 출신 기업인들이 각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면수도 증면하고, 내용들도 단순히 기존의 향우회지 정도의 소식지의 기능이 아니라 그야말로 재경 경남도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재경 도민회장님과 임원들과도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당초에 지적해 주셨던 예산 투명성 확보라든지 원가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향후에 공개입찰 등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것을 도민회에서 모두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심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흥범 위원 2011년까지는 5,000만원이 지원됐다 그랬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래서 2012년, 2013년 2년 동안 지원이 절반으로 줄어서 다시 회복하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데, 본부장님 이야기는 이 도민회지가 지금까지와는 내용이 좀 다르게 획기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들려지는데,
○서울본부장 나경범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2011년까지는 왜 그렇게 못 했을까요, 지원이 많이 됐던 그때는.
○서울본부장 나경범 일단 재경도민회가 굉장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상황이 열악합니다.
보면 실제 시·군 향우회에서, 20개 시·군, 행정구역상은 18개인데 마산․창원․진해 때문에 20개 향우회로 나눠지는데, 연간 각 향우회에서 도민회에 지원되는 것은 50만원에 불과할 뿐이고, 도민회장을 맡으신 분이 1억원씩을 연간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모든 것을 의존하다 보니까 재정의 형태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어서 일종의 재경 도민회가 명실상부한 일을 하기 위한 마중물을 형태로 우리 도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예산 심의에 올렸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실.
○황태수 위원 예산서 136페이지에 정보통계담당관실 정책사업에 올해 103억75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난해보다는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35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 유가 뭡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우리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제일 많은 게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2013년도에는 8개 시·군에서 96억원 정도로 전체 사업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3개 시·군만 됩니다.
그게 5개 줄어드는 바람에 그게 제일 큰 금액입니다.
○황태수 위원 사업이 줄었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예.
○황태수 위원 그래도 금액적으로 25.3%면 엄청난 금액이 지금 감소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 2건인데 여기 보니까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는 3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예산서에 보니까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용역 이거는 아예 안 나왔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SNS시대고, 3개월 6개월 단위로 라이프사이클도 바뀌고 인터넷이 바뀌는데도 전체적인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부족한 것을 예산실에서 우선적으로, 제 말은 시대에 뒤떨어진다 말입니다, 예산 확보가 적어지면.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실은 CCTV 통합관제센터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떨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아쉬운 바도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용역 이거는 우리 예산담당관이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는 정보보호법 33조에 의해서 의무실시가 되다 보니까 아마 3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용역은 지금 현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예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됐어요.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도비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편성이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CCTV 때문에 준 것은 맞습니다마는 올해 신규 사업에 국비하고 도비 부족으로 확보가 안 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보화시대에 우리 도가 어느 부서보다도 이쪽에는 저는 예산이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추경 때 꼭 과장님께서 관련 밑에 사무관님들을 지도하셔서 꼭 확보가 되게끔 미리 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정책기획관님.
오전에 시․도지사협의회 때문에 저희들이 말이 좀 많았는데 여기서 하는 사업적인 측면은 아까 실장님이나 말씀을 잘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조서에 보면 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똑같은 목적입니다.
우리 지방행정, 지방자치, 각 시․도가 어떤 업무를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단체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역할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기본적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말 그대로 시․도지사들이 협의해서 큰 틀에서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서로 갈등이나 문제가 있으면 조율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협의회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데 이게 상설조직으로 만들면서 제가 볼 때 성격이 변질되었습니다.
무슨 연구원처럼 변질되어 있어요, 이 조직 자체가.
여기 보면 하나의 관료조직이 된 거죠.
기획관리국, 총무부, 기획홍보부, 지방국제화지원실, 말은 지방만 붙여 놓았는데 큰 성격도 없는 것 같아요.
교류지원부, 국제협력부, 정책연구실, 분권대외협력실, 연구위원.
이게 하나의 연구센터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럼 여기 와서는 선택을 해야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여기서 각 시․도가 요구하는 연구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만든 건지, 이거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데 별도의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 경남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을 하든지 이 부분은 시․도지사 협의 부분만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여기 가서 과연 우리 경남도지사가, 아니면 우리 실장님이 가서 제대로 말을 내느냐, 낼 수가 없는 시스템이네요.
각 실장들 협의회가 있고, 시․도지사들 친목단체 비슷하게 되어 있는 데 가서 어떻게 문제점을 지적하겠어요.
그리고 이 기능을 한번 보세요.
사무총장은 자리 덜렁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9명 파견 가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과연 제대로 이 사람들이 돈을 다룬 건지.
특별회계로 2억5,000만원, 25억원입니까?
250억원이네요.
거의 거기 갖다 놓고, 돈도 제대로, 보전재원해서 제대로 안 쓰고.
62억원 지출 중에서 보전재원이 거의 40억원입니다.
용도도 안 정해 놓고 지금 모아놓고 있어요, 40억원을.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아마 제가 볼 때 보전재원이라는 것이 이 돈을 모아서 무슨 지방정책을 연구하는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똑같은 연구기관이 되는 겁니다, 지방행정연구기관.
이름은 다르겠지, 지방정책연구원 하겠지.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마 특별회계에 돈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해체되면서 거기 적립금이 이쪽으로 넘어온 부분이 좀 있고, 또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지방자치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지방자치회관을 건립해서 전국의 시장․군수협의회부터 해서 4대 협의체를 한 건물에 전부 입주를 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용도를 위해서 일부 적립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자꾸 성격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겁니다.
원래 취지는 어떤 취지였냐 하면 말 그대로 시․도지사들이 기본적으로 경남도지사는 경남도청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경남도에서 공무원 조직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중앙에 건의하는 그게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간에 협의할 일이 있으면 여기서 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여기 가서 경남도정을 살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이런 건물 짓고 조직 만들고 하면 이게 하나의 관료조직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자기들은 일을 벌이려고 하지 예산을 많이 타먹고.
그다음에 이 사업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가 잠깐 검토해 보니까 아까 보전재원 40억원 기금 성격이라 해 놓고, 쓰지도 안 하는 돈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실현 가능한 지방정책 발굴 개발하고, 지방분권, 자치행정 홍보한다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사실 조직 자체가 그렇게 비대한 조직은 아니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해체되면서 그 조직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예산 규모라든지 사업 범위라든지,
○심규환 위원 그게 왜 해체가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해체된 게 MB정부 들어오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거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정부 산하기관장 일괄 사표를 받았는데 그때 이사장이 사표를 안 내고 버텼습니다.
버틴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결국은,
○심규환 위원 제목이 무슨 재단이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누가 설립한 거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거는 아마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안정행정부 산하기관 같으면 해체가 되었으면 그거는 안전행정부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 법인은 해체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게 해체되면서 기관 자체는 해체되지만 그 기관이 하는 업무 자체는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업무를 어디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때 논의를 하다가 결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그 업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보세요.
지금 기획관님이 경남도 기획관인지 안전행정부 기획관인지 모르겠는데, 국제화 업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시․도 국제관계 담당관 워크숍 하는 데 예산 쓰고, 시·군․구 지방의 국제화컨설팅 하는 데 예산을 쓰고, 지자체 통․번역 서비스 하는 데 예산을 쓰고, 국제화 심의 운영한다고 예산을 쓰고, 자기들 온라인 사무국 운영하는 데 예산을 쓰고 그래요.
경남도하고 크게 상관이 없다니까 이 업무가.
이 업무를 하는 데 왜 경남도 예산이 가냐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경남도에서도 18개 시·군이나 도에서 실제로 외국에 출장을 간다든지, 외국의 자료가 필요하든지,
○심규환 위원 잠깐요, 제 말 들어보세요.
제 말 안 끝났습니다.
국제화 인력 양성한다고 지방공무원 외국어 경연대회를 합니다.
자꾸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 데 예산 6,400만원 쓰고, 지방의 국제화 순회 강연한다고 1,300만원 쓰고, 국제교류 아카데미 운영한다고 쓰고,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우리 경남에서 하고 있어요, 그 업무.
할 일 없으니까 자꾸 일을 벌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걸 정말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니까요, 이 애들이 하는 일이 맞는지.
그다음에 해외 파견관을 운영해요.
일본에 파견하고, 미국, 프랑스, 중국, 호주.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 다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경남도는 경남도 나름대로 이 사업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 사람들이 하나의 관료조직화 되고 자꾸 일을 벌이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은 도지사님에게 건의를 하세요.
기본적인 경비 있죠?
우리 시․도지사협의회를 위해서 간담회하는 경비 그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관료조직화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게, 그런 사무국이 필요하면 직원 서너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많은 돈, 지방정책, 국책연구원에 용역 주면 잘해 냅니다, 한 5,000만원 주면.
지방행정연구원도 있고.
왜 이런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우리 예산을 쓰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시․도지사협의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을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검토를 하시라니까 이 부분을.
이게 작년도 말 나왔고, 아마 내년도 말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데다 왜 이렇게 돈을 씁니까, 의미 없는 데다 이런 돈을.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볼 때 와 닿지를 않는다니까.
이거는 우리 경남이나 지방과 상관없어요.
자기들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과 관련해서 볼 때 거기서 연구기능까지 두는 것은 자기들이 조직을 자꾸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속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원래 연구기관도 아니었어요.
그냥 정책 조율하는 이런 취지로 출발한 겁니다.
자꾸 연구기능하고, 해외 파견관 두고, 이거는 안 맞습니다.
안 맞고,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검토하셔서 적절한 선으로 축소 조정되어야 됩니다.
다른 거 하나 하겠습니다.
경남학숙 시설 고치네요.
작년에 얼마 예산 들어갔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작년에 운영비 보조로 5억원 정도 들어갔고, 시설 개․보수하는 데 1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때 들어갈 때 이 정도 하면 된다 했는데 올해 또 들어간다 말이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기숙사가 오래 되어서 그걸 개․보수하는 데는 상당한, 5억원 정도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예산 사정으로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심규환 위원 이 부분 그러면 5억원이 들어갈 것이면 내년에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추가적으로 내년까지.
○심규환 위원 쭉 내역을 한번 뽑아보세요.
이러면 돈 먹는 하마도 아니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숙이 워낙 오래되어서 기숙사도 낡아서 계속해서 침구라든지 장판이라든지 벽지를 교체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경남발전연구원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권유관 질의하세요.
○심규환 위원 아까 맨 처음에 보고하실 때 경남발전연구원 말씀하시더라고요.
수탁과제보다는 경남도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원의 질과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러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기획관님께서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이것이 예산을 더 줘서 정책과제를 주고 수탁과제를 딴다 해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의 역량이나 수준이 아직까지 제고가 안 되고 낮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기본적으로 연구원의 자질 문제가 기본이에요.
나머지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면 연구 역량이 팍 올라갈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 경남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의 수준이나 질을 평가하는 위원회가 없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개별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보고서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만족도 조사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경남도나 우리 의회나 관련되는 조직에 보내 가지고 나중에 경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심규환 위원 거기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만들어내는 논문이나 기타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정책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하기는 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심규환 위원 그것은 만족도가 50~60% 나오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만족도가 예를 들어서 높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연구수준이나 역량은 전문적인 분야에요.
일반인이 연구논문의 수준을 평가 못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 역량이나 수준이 낮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예산을 줘서 정책과제를 준다고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그런 기본적으로 연구원들의 수준을 높이려면 연구논문이나 생산한 자료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들이 그것을 평가해야 되는 거죠.
아, 이 정도 논문은, 아까 만족도와는 별개입니다.
정말 이것은 괜찮은 연구논문이다, 이것은 정말 연구원이 정말 대단한 것이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대강 보면 안다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만일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까 뭡니까?
급여입니까, 성과급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연계시켜 가지고 좋은 연구성과를 낸 연구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연구 역량이나 지표가 올라가는 것이지, 단순하게 예산을 더 줘서 정책과제를 준다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지, 기본적으로.
어쩌면 이것은 예산을 주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객관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 연구원 1인당 수탁과제 수를 비교해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이 1인당 1년에 받는 수탁과제 건수가 7.7건 나오고, 전국의 연구원들의 수탁과제 평균을 보면 5.2건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것을 봤을 때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과제 수가 많다, 과제 수가 많은 것은 결국은 운영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남발전을 위한 연구보다는 외부 용역, 수탁 용역에 많이 치중을 한다, 그러면 과제 수를 좀 줄인다면 연구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그것은 그렇다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내부 시스템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원장님이 오셨으면, 우리가 7.7건의 과제를 생성할 것 같으면, 양이 많다고 질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양을 줄여주면 되는 것이죠.
제가 보더라도 과제를 보면 저도 많이 봤는데요,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그다음 너무 극단적인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A라는 자료를 제가 하나 받고 보면, 이 내용이 제가 볼 때 부족해요, 다른 게 있는 것 같애.
그런데 이만큼만 나오는 거라, 자기가 자료를 처음에 이만큼 구해 가지고, 논문이 내가 볼 때 이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애.
이만큼만 딱 발표합니다.
또 몇 개월이나 1년 후에 나머지 이것을 앞에 살짝 넣어서 이만큼 또 발표를 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연구가 나중에 산출물로써는 2개가 되는 수가 있어요.
보통 대학교수나 연구원들이 흔히 말을 합니다.
미리 자료나 다 되어 있고, 발표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먼저 발표해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고 또 하나의 결과.
왜, 거기에서 일정한 논문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생성하는 자료를 보면 비슷비슷한 자료가 제법 됩니다.
그런 문제, 그것은 아까 내부 시스템 운영의 문제이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 타 시·도 연구원하고 운영비 지원 현황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타 시·도 연구원 운영비 지원 현황에 평균 47억원쯤 나오네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경남이 작년까지 28억원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적다고 하는데, 이 자료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이나 부산, 대구·경북, 인천 이것은 시 단위입니다.
우리 도하고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거기하고.
그러면 빼야 된다는 거죠, 시 부분을 빼 버리고.
그다음 서울, 경기는 경남하고 비교대상이 안 됩니다.
이것은 1,000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고, 그럼 나머지 제가 빼봤어요.
경기도도 우리보다 큰데 경기도가 도 단위니까, 경기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은 빼고, 제주까지 하니까 평균이 37억원밖에 안 돼요.
47억원이 아니고 10억원을 빼야 된다는 것이지.
다 해 버리니까 당연히 서울 같은 경우는 엄청난 건데.
이렇게 해 보니까 우리 경남도가 결코 낮은 수준도 아니고, 그다음 봐야 될 것이 예를 들어볼게요.
강원도를 예를 들어보자면,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27억원이라는 말 같은데, 강원발전연구원 전체 예산이 있을 수 있어요.
도에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자체수입,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강원발전연구원이 이래서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27억원, 자체수입 예를 들어서 23억원해서 50억원이다, 그럼 전체 규모를 참고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강원발전연구원 예를 들자면 50억원이고,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8억원인데 자체수입이 예를 들어서 22억원이다, 그러면 전체 토털은 50억원, 같겠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단순히 시·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이것만 산술적으로 드러내 가지고 우리 경남도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해서 예산 더 달라 그런다, 이것은 공감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일단 그 자료도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도 그렇게 보셔야 되고, 시·군 아까 그것은 말씀하셨고,
○위원장 권유관 계속하세요.
○심규환 위원 죄송합니다.
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고, 예산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정말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에서 누락되거나 시민들의 관심 있는 부분에 사업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산편성 전에 실제 각 분야, 6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거기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니까 그분들이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꼭 필요한 부분들이 요구가 되고,
○심규환 위원 제가 신문을 보고, 보통 하고 나면 신문에 보도되는데, 대부분 주장하는 측이 이해당사자들이라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니까 당연히 이런 데 오겠지, 일반시민들은 여기에 올 이유도 없어요, 바쁘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그분들이 와서 자기와 관련된 예산을 강하게 압력을 넣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나 정책이 왜곡된다는 거지.
일반시민들은 관심 있어도 바쁘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제외되는데, 소수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마치 그것이 경남도 다수의 의견인냥 와서 떠들다 보면 그게 정책에 반영되다 보면 결국 정책이 왜곡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실 때 너무 단체 그것 구애 받지 마세요.
일반 진짜 시·군에 의뢰해서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오시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아마 이번에 예산담당관님,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찾아온 분들이 있지요, 몇 분들이?
○예산담당관 강성복 저희 예산부서에도 많이 오신 분도 있고,
○심규환 위원 오셨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심규환 위원 오히려 그런 분들이 사실은, 물론 그것도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되지만, 오히려 그분들 말이 맞다고 봐요, 오히려 지역주민들 말이 솔직히 말해서.
보조금 몇 푼 타먹으려고 말이야 자기들 이해단체들 동원해 가지고 마치 그게 다수, 이런 단체보다는 오히려 일반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도에 오셔 가지고 정말 이런 부분에, 그러면 그런 분들 메모를 해 놓았다가 “다음에 예산편성 토론회 할 때 와 주세요” 그래야 말 그대로 생생한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예산이 반영될 것 아니냐 말이지.
그리고 일부 이해단체, 주로 나서는 단체들도 그런 분들 의견을 좀 들어야 돼요.
정말 지역주민들은 어떤 부분에 관심 있느냐, 운용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예산담당관 강성복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도민들이 필요한 쪽이 어느 곳인지, 물론 운영 초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단체들의 적극적인, 자기들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또 필요하다는 이런 강조가 많았는데, 지금 몇 년 운영하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약해진 것 같고, 특히나 여기에서 제안이 된다 하더라도 각 단체의 균형성이라든지, 또 실무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특별하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석간 경남신문 보셨습니까?
오늘 오후에 나온 경남신문 석간.
○예산담당관 강성복 어떤 내용인가요?
○심규환 위원 바쁘셔서 못 보신 것 같은데, 이것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허와 실에 대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어느 연구원이 기고를 한 글입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마 공기업 평가 결과가 통영 케이블카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나온 것 같으니까, 아마 어떤 분이 기사를 쓴, 별로 평가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 이분은 전문가니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 지표대로 평가하다 보면 그렇게 나오는 수가 있다, 내용이 그렇게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방공기업 평가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을 줄 때 방향을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는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번 보시면 아시지만 대부분 용역이 추상적이에요.
이것을 봐서 과연 경영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 내용이 많아, 대부분.
그래서 그것을 좀 구체화 시켜 달라고 요구해 주시고, 그다음 아울러서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을 처음으로 한다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심규환 위원 역시 제가 봐도 이것도 도대체 경영평가 용역을 왜 하는지, 한다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제대로 운영을 해 보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돈이 남아돕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법에 하라니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정말 목적을 달성하려면 주로 경영평가 용역 결과라는 것이 구체화되게 말을 구체적으로 써서 “앞으로 이런 방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연구원에서 내는 말이 그래요.
아주 추상적으로 두루뭉술하게, 그러니까 박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공기업이나 출연기관 경영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이번에 집행하시면서 그런 조건을 다세요.
그것을 좀 더 구체화, 신랄하게 결과를 내 달라, 그래야 당해 기관에서도 그 결과를 보고 운영이나 경영에 지침을 삼을 것 아닙니까?
두루뭉술하게 이것이 하라는 말인지, 아니라는 말인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좀 해서, 예산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부분은 도 단위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하고, 시·군 단위는 저희 도에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 도에서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항목들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정성평가도 있고, 그다음 정량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들을 평가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사실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평가기관이 한 평가기관에서 전체적인 평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균형성이 나올 수 있는데, 각 시·도마다 다른 기관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을 평가하면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다소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량평가는 전혀 그럴 수 없지만 정성평가에서.
그럼 이 부분들을 그냥 각 연구원에서 평가한 부분을 그대로 발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국에 평가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결과보고를 전부 받아보면 가, 나, 다, 라, 마까지 등급이 있는데, 받아보면 정량평가에서 상당히 점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정성평가를 인정해 주지만, 정량평가에서 그 수치가, 점수가 낮으면 정성평가도 점수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조금 전에 평가 항목들이 보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었느냐, 이런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실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통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기업 중에서도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고 또 전국에서 모델이 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지만, 각종 평가의 지표가 다른 지표들에서, 정량평가에서 조금 점수를 낮게 받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다 등급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평가를 해 가지고 중앙에 그 부분을 할 때에는 나 등급으로 올라갔는데, 결국 거기에서 정량평가가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정성평가의 점수가 낮추어져서 다 등급으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은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 강성복 앞으로 저희들도 내년에는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이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쪽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잠깐만요.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3,000만원인데, 14개 출자·출연기관 다 합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6개만 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래서 적습니까?
저는 공기업은 30개에 1억4,000만원인데, 14개 다 하는데 3,000만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다 안 하네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시·군까지 하면 28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유관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시·군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세 징수액에 따라서 창원, 김해시가 47%를 교부 받아 가고, 16개 시·군에서 27% 받아 가는데, 다른 시·군에는 특별한 말이 없습니까, 적다고?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금 우리가 50만 이상 시·군은 47%, 50만 이하는 27%인데,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도세를 징수한 시·군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 재원을 전체의 재원으로 해서, 인구 50%, 그다음 재정력 역지수 10%, 그다음 징수실적 40% 해 가지고 거기에 수치에 의해서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지난해보다 약 360억원 정도가 추가로 지출이 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해에는 5,024억원이었고, 내년에는 5,384억원입니다.
360억원 정도가 추가로 창원시하고 김해시에 더 지급이 되는데, 타 시·군에서 큰 문제가 없는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인구라는 것이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장유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고 그동안 40만 인구에서 53만, 조금 있으면 55만, 60만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세수가 많이 취득세 수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의해서 가져가는 것은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규모가 늘어나면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가 보기에는 50만 이상은 이렇고, 나누어서 70만 이상은 이렇고, 100만 이상은 얼마, 이런 식으로 다소 제가 볼 때는 세분화 시켜 가지고, 물론 집행부나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금액이 큰 것 같아요.
저도 통합시의 사람인데, 지역을 떠나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요,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방금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이 창원시와 김해시에 증가되었다고 해서 창원시와 김해시로 그 금액이 100%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황태수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그 재원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구수, 그다음 징수실적, 재정력 역지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김해시에서 1,000억원이 거두었다면, 1,000억원에 대해서 재정보전금이 1,000억원이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적게 가고, 다른 시·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군부 같은 경우에는 도 실제 징수액보다 오히려 재정보전금으로 돌려주는 돈이 더 많습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좀 궁금하고 시·군에서 다소 불만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다음 일반예산, 특별예산 중에서 중앙에서 균특회계 하다가 지금 광특회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황태수 위원 그것이 어떤 개념 차이입니까?
균특회계, 광특회계.
○예산담당관 강성복 균특회계와 광특회계는 똑같은 개념인데, 그 부분은 법령의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태수 위원 그다음 조금 전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인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이것을 지난해 1억4,000만원 비용을 들여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있고, 잘 하는 부분도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연구원에 지적을 했습니다.
경영평가 용역결과가 어떻게 된 것이냐, 뭐가 부족했고 뭐가 잘된 일이냐고, 앞으로 개선대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용역을 1억4,000만원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한 결과에 대한 내용을 연구원들이 모르고 계시고, 그다음 개선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신다 이 말이라, 책만 만들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1억4,000만원이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6개 기관에 3,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용역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1개만 해도 3,000만원 들겠는데, 비용이.
6개 기관을 3,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적다 이 말이라, 용역비가.
제 이야기는 지방공기업에, 경남개발공사는 1억4,000만원 해도 내용의 의미가 없고, 모르고 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언제까지 대책을 세워오라든지 이런 계획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있고, 6개 기관은 처음 하는 평가이지만 너무 금액이 적어 가지고 하나마나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요.
그래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이 비싸면 이것은 삭감해야 되고, 내용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밑에 용역평가 3,000만원 적으면 올려서라도,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안 되면 할 이유가 없어요.
금액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금 현재 1억4,000만원은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용역비가 아닙니다.
○황태수 위원 어디입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경륜공단은 안행부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고요, 저희들 이 부분은 시·군에 공기업과 직영기업 28개소에 대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태수 위원 그럼 지난해 했던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난해에도 1억2,8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렇게 했는데 연구원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뭐가 개선해야 될지, 문제점이 뭔지를 모르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결과표가 나오면 언제까지, 앞 달에 나왔어요.
나왔으면 연말까지 대책 수립 받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들은 한번 저희들이 직접 챙겨서 그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출자·출연기관 3,000만원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다 달라요.
경남무역하고 가온소프트 내용은 달라요.
진흥재단하고 예술, 다 업종이 달라요.
이것을 3,000만원으로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추가 예산 확보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괜히 하는 척,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까 정보통계담당관실에 담당관님이 연말에 그만두시니까 예산 확보를 적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는 3억원이 되었고, 사이버침해센터 이것은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것 1억8,000만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각 부서에서 신규사업을 상당히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 신규사업들을 다 반영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순위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했는데, 조금 전에 사이버침해센터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반영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지난해보다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103억원 이상 줄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정보통계담당관실에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 잠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보니까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총, 아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마치겠습니다, 일단 저는.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므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라. 공보관실 소관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철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민철 공보관 장민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의 공보관실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도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2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4,320만원이며, 경남공감 광고료 수입입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억2,300만원이 늘어난 38억5,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공보인쇄 등 공보행정 지원 운영비 및 도정 종합정보전용 TV 구입비 등에 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월 1일에 5만부를 발행하는 경남공감 발행에 6억9,100만원,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에 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입니다.
도민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 인건비 1,100만원과 도정시책 홍보활동 지원 운영비 1,000만원, 신문, 방송 등을 통한 도정홍보 광고비 6억원, 도정보도 모니터링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5,600만원, 도정시책 및 주요행사 보도지원을 위하여 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홍보활동 지원 운영비로 900만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도정시책 홍보에 6,000만원,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등에 5억6,800만원, 인터넷뉴스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등에 2억5,1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보블로그 및 SNS 운영에 7,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계약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5,000만원과 공보관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원활한 공보행정 업무와 도민과의 소통 및 도정홍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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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공보관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민철 공보관입니다.
도정 종합정보전용TV 설치와 관련한 설치지역 선정 기준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도의 주요시책들이 일선 시·군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특히 도계 지역, 우리 동부경남의 양산, 김해지역, 그다음 거창, 창녕지역, 그다음 남해지역 등은 부산권, 대구권, 광주·여수권의 방송을 봄으로써 우리 도정뉴스가 원활하게 도정소식들이 전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리 도가 직접 제작하고 있는 인터넷방송과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담아서 도정 종합정보전용TV에 송출함으로써 도민의 일체감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TV는 도내 18개 시·군에 고르게 설치하되, 우선 다중 이용하는 시·군·구청의 민원실과 버스터미널, KTX역 등 많은 도민들이 볼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다중이용시설에 우선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정소식을 도민들에게 직접 노출함으로써 시·군·구 단위 기초행정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른 도의 광역행정 서비스 기능을 이해하기 쉽게 홍보하여 경남도정의 관심과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특히 도정소식과 날씨, 그다음 실시간 뉴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정 종합전용TV가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105페이지 인터넷방송 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시스템이 없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있습니다만 이 시스템이 2006년 11월에 인터넷방송을 개국하면서 서버를 만들었는데, 7~8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저장공간이 부족합니다.
저장공간이 부족하고 속도가 느려 가지고 제대로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고도화 시켜 가지고, HD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서 휴대폰으로도 도정뉴스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흥범 위원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 그렇죠?
○공보관 장민철 예, 그렇습니다.
서버 바꾸고, 그다음 시스템 여러 가지 장치를 해 가지고 모바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그런,
○이흥범 위원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가 안 됩니까?
○공보관 장민철 지금 도정뉴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시대가 스마트폰시대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정을 넣고 있는데 속도가 느려 가지고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도정뉴스도 바로 볼 수 있고,
○이흥범 위원 여기에서 바로 볼 수 있고,
○공보관 장민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기는 볼 수 있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공보관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보다 6억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증액된 것이 보니까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이 3억4,000만원 깎였고요.
○공보관 장민철 예, 3억원 삭감됩니다.
○강석주 위원 한 10억원 정도 증액된 내용은 도정 종합정보전용TV 구입, 그리고 언론 홍보광고 3억7,000만원, 연구개발비 2억8,000만원 이것이 거의 다인데, 도정 종합정보전용TV 구입하는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TV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정 종합정보 시스템입니다.
도청에서 서버를 관리하면서, 서울역 같은 데 보면 화면에 4개 분할이 되어 가지고, 한쪽은 뉴스가 나가고 한쪽은 속보가 나가고 한쪽은 날씨 같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도정뉴스도 내면서 속보, 그다음 도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 농촌 같은 경우에는 재해재난 때 그런 것을 활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 50개소에 설치해서 이번에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사업을 넣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 봤습니다.
경기도도 둘러보고,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경기도하고 경남하고는 여건이 완전히 다른 지역이고,
○공보관 장민철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국정홍보를 해도 실제 중앙이나 역 주위에 가도 국정홍보를 한다 아닙니까?
○공보관 장민철 예.
○강석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 우리 도에서 기대하는 효과만큼 없겠다, 국정홍보 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연 도에서 하는 게 그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염려도 되고 우려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보관 장민철 강석주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약간 걱정을 합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동부경남, 북부경남, 남해안 쪽에 보면 다른 지역의 방송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도의 뉴스가 원활히 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커버하면서 북부지역, 남부지역, 동부지역도 커버를 하면 도정뉴스는 충분하게 공급이 될 수 있고, 도의 정보들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저희들이 효과를 측정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요즘 전국의 이슈가 큰 대형사건들도 많이 터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도에서 하는 이런 부분을, 그런 이슈를 다 흡수해 버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도민들의 관심이, 우리 도에서 기대하는 효과만큼의,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혹시라도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한다면, 이것을 한꺼번에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다 설치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대효과가 큰 지역이 어디인지부터 좀 신중하게 선정해 가지고 1차로 해 보고, 2차, 3차를 하는 그런 방법도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관 장민철 저희들은 시·군 민원실하고 그다음 버스터미널, 그다음 역에 사전에 다녀보니까 대기하는 시간에 의외로 보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KTX하고 대형병원, 그다음 각 시·군 민원실 둘러봤더니, 그쪽에서 그런 것을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듣고 자신감을 가지고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만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한번 해 보고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도 하고,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도정시책 언론 홍보광고 여기를 보면, 올해 예산이 2억4,800만원이지요?
○공보관 장민철 2억4,800만원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2억원을 해서 4억4,800만원입니다.
○강석주 위원 4억4,800만원.
○공보관 장민철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추경까지 다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4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6억원 같으면 200% 정도 증액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꼭 이렇게 전반기에 올해 예산보다도 200% 더 증액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내년 초에 언론홍보를 특별히 할 것이 있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그것보다는 언론매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편도 늘어나 있고.
그다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에서 3억원 정도가 삭감되면서 이 돈을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그다음 올해까지 각종 국제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도가 주관이 되는 큰 행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 수요가 좀 더 많을 것 같고, 그다음 도정미래 50년은 내년에 도 브랜드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각 시·도 광고 예산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평균 예산이 23억원입니다.
심지어 제주도도 8억원이고, 우리하고 비교될 수 있는 경북이라든지, 경북도 10억원이 아니고, 제가 잘못 봤습니다.
경기도가 52억원, 그다음 광주가 36억원, 대구가 10억원, 부산이 27억원, 울산이,
○강석주 위원 다른 데하고 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데 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도, 예산이 어느 정도 쓰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보다 너무 많이 늘어났고, 이것이 또 언론이나 방송에 실질적인 물론 지원도 되겠지만, 또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대신에 도에서 바라는 효과 이런 것도 있을 건데, 지원만 해 주면서 효과는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도가 필요로 하는 시책들, 그다음 도정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고, 특집을 통한다든지, 그다음 특집방송, 특집판 이런 것을 통해서 알리고 있고, 그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냥 제가 볼 때는 나눠 먹기식으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보관 장민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정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일정 부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강석주 위원 홍보 광고를 지원하는 기준, 근거 이런 것을 예결위에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민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에 예산이 3억4,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3억4,000만원입니까?
○공보관 장민철 5억원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예,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공보관 장민철 도내 있는 지역신문에 2개 분야 10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선정기준을 정해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면 언론사들이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하게 되면 지역성 구현 사업하고, 그다음...
○강석주 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민철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공보관님.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안전행정국, 감사관실, 재정점검단,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강석주
백신종 심규환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출석공무원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무부장 이병윤
사무국장 민정식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문홍태
산학협력단장 심종채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교무부장 강호근
사무국장 정기호
산학협력단장 강병두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담당관 강성복
법무담당관 진말연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서울본부장 나경범

공보관 장민철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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