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1) 2013.11.28

영상자료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8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3.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47분 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7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1.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 49분)
○위원장 권유관 어제까지 2014년 세입·세출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이흥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공보관실 소관 도정 종합정보전용TV 등 구입비 5,000만원 일부 감액, 정책기획관실 소관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개발비 지원 4억원 일부 감액, 대민봉사과 소관 주민과 함께 하는 독서문학기행 1,000만원 전액 삭감, 새마을 국제협력 교류 사업 2,000만원 전액 삭감, 바르게살기 전국 핵심임원 수련대회 참가 1,000만원 전액 삭감, 바르게살기 전국회원대회 개최 1억원 일부 감액,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2억1,216만8,000원 일부 감액, 자유회관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에 3,796만원 일부 감액, 남해대학 신입생 유치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 500만원 일부 감액하는 등 전체 9건을 삭감하여, 총 8억4,512만8,000원을 감액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에 부대의견으로는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경남관광통계 실태 조사에 있어 관광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두 번째 대민봉사과 소관으로 사단법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해 계상된 출연금 4억8,900만원을 지원함에 있어 전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 및 채용심사위원회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2년 9월 1일 임용한 것으로 임용자격 자체가 없고, 당사자에 대한 지위 부존재확인 통지가 결정됨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불가함으로 동 출연금을 교부할 경우 당해 인건비를 제외할 것, 세 번째 대민봉사과 소관으로 지원되는 새마을회관의 기능보강 사업은 소방·전기공사, 건축공사 중 창호공사, 방수공사, 설비공사 중 위생배관공사, 배기배관공사에 집행할 것이며, 이후 회관시설의 보수는 대손충당금으로 집행하고, 사업비 집행 시에는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집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지금 이흥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두 가지 정도의 의견만 저도 덧붙여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 달린 대민봉사과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어쨌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수정동의에 동의는 했습니다만 도지사 관사에 대한 계약직 채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사의 관리를 위해서 계약직을 채용함에 있어서 3,000만원 넘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만 실제 이 지역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엄청 많았고, 올해 비정규직센터 관련해서 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하지 않아서 논란거리가 여전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했는데 여전히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5,000만원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오늘 답을 정확히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니까 답을 받고, 우리 지사님만을 위한 그런 사업에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제하는데 그 센터가 원활히 갈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반영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답을 받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실장님 답변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예.
○위원장 권유관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종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이 아니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니까, 경제통상본부와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쪽 예산서에 추경에라도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상임위 소관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당 상임위는 이미 요구를 그쪽 부서가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조절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답을 제가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렇게 이종엽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종엽 위원 협의해서 예산 반영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유관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흥범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여 주신 사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유익한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남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결정되었으므로 내년도 예산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6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에서는 1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소관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운용하다가 2003년도부터는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예산부서에서는 자금관리 배정을 담당하고, 운용부서에서는 집행 업무만을 담당토록 기금운용 체계를 이원화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신설 기금에 대한 일몰제 적용으로 기금 성과 분석 등을 충실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통합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남해와 거창대학 장학기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기금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각 기금 관장하는 소관 부서별로 담당관과 담당과장,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별 제안설명은 직제 순으로 소관 담당과장 및 양 대학 사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산담당관 강성복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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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다음 대민봉사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대민봉사과장 손병규입니다.
이어서 대민봉사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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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해대학사무국장 설명해 주세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민정식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민정식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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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4년도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창대학사무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 정기호 경남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 정기호입니다.
장학기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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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4년도 경남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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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담당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대민봉사과장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한 것은 최근 어려워진 남북관계를 감안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편성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의 5·24 조치로 인해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15억원을 반영한 사유는 남북교류는 남북한 정세에 따라 가지고 변화의 기복이 심하고, 정부 정책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독자적 노력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남북교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지만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가 급진적으로 개선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위한 기금 확보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충분한 사업계획을 준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적극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은 대북 지원사업자로 지정 받은 3개 단체를 통해서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 분야 교류사업으로는 기존 사업지역인 평양 천동국영농장에 온실 30동 설치와 과수원 4.5㏊를 조성하고, 남북교류의 상징인 경남통일딸기 모종 생산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모주 1만주를 북한으로 보내 모종으로 증식시켜 반입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벼종자 70톤을 생산하는 통일벼종자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 북녘 산림녹화를 위해 양묘장 시설 확충과 묘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는 북녘 어린이 콩우유공장 지원 사업과 영양식, 학용품 지원 사업, 영유아 밀가루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평양 제1인민병원 외과병동 시설보수, 의약장비와 의약품을 지원하는 의료협력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방향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내년 초에 대북지원단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가운데 지금 요즘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가지고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기금 조성액 비융자성 사업비 이것은 매년 지출이 되는 겁니까, 15억원?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작년에도 15억원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해서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못 했을 때 그대로 다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예치금으로 적립되는 겁니다, 집행이 안 되게 되면.
○이흥범 위원 집행이 안 되게 되면 예치금으로 적립이 된다, 15억원이 다음 회계연도 수입으로 안 잡히거든요.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집행을 안 했는데 다음 회계연도에 15억원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15억원 자체가 지출에 잡히지 않고 그대로 예치금으로 회수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흥범 위원 회수 수입으로?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예.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4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28호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08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729호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08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8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8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토론 의결은 각 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1분)
○위원장 권유관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안전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우리 국의 여러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전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08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되겠습니다.
!#A108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경상남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8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30페이지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8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토론, 의결은 각 항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과장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을 거의 6%, 3% 이렇게 하면 도의 수입에 전체적인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분납 같은 경우는 1년에 1건 정도, 3년에 4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분납의 경우는 1년 세입이 75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3%대로 낮추게 되면 한 200만원 미만 정도 세입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세입이 조금 줍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 크게
○회계과장 손태성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44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A108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흥범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
○이흥범 위원 내가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감사관실에 원룸 등 건축물의 개조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를 한번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님께서 결과보고서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이흥범 위원께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312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2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강석주
백신종 이종엽 한영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담당관 강성복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회계과장 손태성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민정식

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 정기호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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