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13.11.13

영상자료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13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환 의원 외 5명 발의)
3.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 4건을 심사하는 것과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권유관 의사일정 제1항 정책기획관실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의 국회 출장으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71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8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8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기능직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 말입니다.
시험 안 본 분들 있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은 이미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안 본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 기능직 자체가 12월 12일자로 완전히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는데,
○위원장 권유관 시험 안 보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시험 안 보고 전환이 되는데, 만약에 일반직에 유사한 그런 직렬이 있는 경우는 관리운영직군이라 해 가지고, 관리운영직군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에서 전직시험을 거쳐 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만약에 운전이라든지 일반직에 유사한 직렬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직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권유관 바로 넘어간다고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기능직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시험 본 사람은 뭐고, 안 본 사람은 뭡니까?
시험 본 사람 손해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시험 본 사람은 조금 더 일찍 전환되었기 때문에 손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위원장 권유관 얼마 전에 시험 있었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머리가 많이 아프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일반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그동안 시험준비 하면서 쌓은 지식이 일반직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시험 안 보고 그냥 전환되는 사람은 불이익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럼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을 괜히 공부했다 이런 생각하는,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안행부에 있을 때 인사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연말에 포상 같은 것을 하게 되면 특히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포상을 주더라도 거기 직급이 명기가 되면 되게 싫어합니다.
상이 영광스러운 건데, 이 상을 받아 가지고 가족들한테 보여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직급을 빼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은데, 그런 기능직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기능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다 흡수해 가지고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위원장 권유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환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규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반갑습니다.
심규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비롯한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00호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8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이흥범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8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심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인권 조례를 별도로 동료의원이 이미 발의를 해 놓고 오랫동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권 조례가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세분화 시키면서 개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단체나 주체들, 아니면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님들하고 협의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심규환 의원 처음부터 장애인 인권 조례를 만든다 할 때 제가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금 그 조례를 준비하는 측이나, 인권센터를 어떻게 자기들이 위탁 받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신빙성이나 타당성이 없습니다.
경남도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최근에 문제되는 어린이집, 그다음 흔히 말하는 보육시설 고아원이라 말합니다.
그런 데, 그다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이 많이 침해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남도나 경남도의회에서는 경남도의 전반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특정한 장애인만 치중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또 만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인권센터를 만들었다 칠 때 그럼 다시 노인인권센터 만들고 영유아보육시설인권센터 만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남도 차원에서는.
국가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종합기구가 국가 인권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 행정사무감독권을 통해서 인권 업무를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차원에서도 경남도 인권 약자와 경남도의 전반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다음 장애인 인권 조례를 주장하는 측에서 보면 그 조례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 인권 조례는 지금 상위법규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장애인인권센터를 만들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것은 위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 업무가 가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 조례로써는 경남도의 인권 약자 전반을 다 보장하거나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경남도민의 전반적 인권 보장을 위해서 종합적인 조례를 제가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엽 위원 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각각의 시각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 상호간에 이런 시각들이 다른 것들을 조율하고 좁혀 나가고 이러면서 좀 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사실은 남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동료의원들 간에 이런 부분들이 다소 의원 발의 조례를 하다 보니 보좌관 없는 속에서 좀 부족함도 있고 결격사유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나타난다 그러면, 그런 것은 보완조치하면 될 일인데, 실제로 그 조례가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장애인이 갖는 특수함도 저는 존재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지점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안타까움은 있네요.
안타까움은 있고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의견 준 것 하고요, 집행부 의견 조회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심규환 의원님 조례에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셨습니까?
○심규환 의원 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안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게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적용범위에 자기들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자체가 도민과 도내에 있는 다수의 보호기관에 적용하기 때문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 보조금 지원 받는 기관을 포함하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조례는 주로 경남도민의 인권 업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다수인 부분에 관한 주로 인권침해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예로 든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 받는 기관의 성격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 3조 적용범위는 구태여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그다음 7조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 역시 기본계획에 포함해라 하는데, 보조금 지원 받는 것과 다수인 보호기관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해서 다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다음 인권위원회 구성에 자기들이 인권강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를 포함시켜달라고 하는데, 인권위원회 구성에 위원을 보면 대부분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법학도나 인권관련전공교수로 했고, 변호사로 3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권강사는 법률적으로 정형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 인권교육 받으니까 인권강사 자기들이 떠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인권강사 자격증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단편적인 것 가지고 위원의 조건이 엄격한데 포함시킬 수 없고, 더구나 개정안에 보면 인권 관련 업무에 관한 소양 있는 사람을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인권강사 자격을 가지고 인권 관련 소양이 있다고 하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제10조에서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고, 그다음 인권센터를 설치할 경우 도에서 직영하도록 한다, 이 조항을 반영시켜라 했는데 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규정에 경상남도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차피 이것은 위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영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20조가 있는데, 인권 업무와 관련된 자료에 한하여 자료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기들이 개정해 달라고 그러는데, 인권센터가 뭐냐 하면 필요한 경우 인권 업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인권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자료를 요구할 수 없는 거죠.
구태여 제가 볼 때 이 말도 불필요하다고 봐서 특별히 이것은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집행부 의견 중에 하나가 이것을 다수인보호시설로 해 달라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는 다수인보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이 조례안 개정안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보다는 다수인보호시설과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또 인권 약자를 상대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포함하기 때문에 제가 말한 다수인보호기관의 개념이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수인보호시설을 포함하는 개념 같은 경우에는 구태여 그런 단어적인 의미로써 이것을 제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종엽 위원 됐습니다.
○심규환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권유관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은 둘다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이지만 의안 성격을 감안하여 분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안전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국의 여러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06호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08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7페이지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8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담당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환원 세정과장 정환원입니다.
2011년 3월 29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약 3년이 경과된 2014년부터 시행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2011년 3월 29일 개정되었으나 화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화력발전소 주변의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오염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써 어려운 경기침체 여건 속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2011년부터 당장 화력발전소에 세금을 부과하면 전기요금 및 물가의 동반상승이 우려되어 발전소 관련 지식경제부, 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세 관련 안전행정부가 3년간의 유예기관을 두기로 합의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08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검토보고서 6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8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안건 순서대로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재정점검단장 홍덕수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2007년 동 사업 착수 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10년 10월 9일 대법원 판례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의회 의결절차를 치유하지 않은 것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원~부산 간 도로는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BTO 방식으로 추진 중인 MRG 없는 전국 최초의 사업으로 2007년 12월 9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창원시 성산구 완암에서 부산시 강서구 생곡까지 22.48㎞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는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도에 귀속하고, 주무관청은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법에 도 귀속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무상 귀속 및 제12호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또는 사업 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물 취득에 해당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BTO사업의 지방의회 의결 여부에 대한 서울시 질의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해당함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2008년 1월 25일 유권 해석한 바 있습니다.
창원영업소 불모산터널 주 변전소 및 부 변전소 등 건물 3동은 2012년 4월 11일 준공되어 법에 따르면 준공과 동시에 귀속되어야 하나 1단계 구간이 무료로 운영됨에 따라 도에서는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지 않고 건물은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점검단에서는 창원~부산 간 도로 2단계 구간이 2013년 10월 11일 완공됨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건물 3동의 소유권을 경상남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회계과와 업무협의 중 2010년 10월 대법원에서 민간투자사업 제4조제1호의 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창원~부산 간 도로의 건물 및 공작물 취득을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고자 금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은 시행 전 도의회 의결을 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입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페이지 다목적 소방헬기를 구입하여 운영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비용부담 측면에서 구입 운영과 임차 운영의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소방헬기는 구조전문 헬기와 병행하여 중증 의심환자 임무수행이 가능한 119 EMS 운영체계가 탑재되어 있는 헬기로써 대부분 저가의 헬기를 운영하는 임차 헬기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기능이 다수 탑재되어 있으며, 인명구조용 헬기는 조종사와 대원 간의 의사전달이 중요하고, 평시 가상상황 하에서는 부단한 훈련으로 조종사가 지상에 있는 대원의 표정만 보아도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될 정도로 팀워크가 강조되는 임무를 수행하는 헬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헬기 조종사의 잦은 교체로 사고현장의 지형지물 숙지가 미흡하고, 지상 구조대원과의 연계가 부족한 임차 헬기를 도입하는 것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은 소방본부에서 자체 헬기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타 시·도 본부에서도 임차 헬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조용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페이지 약초사업장의 약용작물센터 건립과 한방약초연구소 인수 등 항노화산업 활성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남 약초산업은 신기술 개발과 국내산 선호의식, 그리고 귀농자 증가에 따른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부경남 항노화 약초생산 기반확충을 위해서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연구포장 확충이 필요하고, 산청전통의약엑스포 이후 약초 재배면적 확대와 수요증가로 재배연구포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인 약용작물보급센터 건립으로 기존 연구포장이 축소되어 추가 면적과 약용작물보급센터 운영을 위한 약초 종자의 채종과 증식을 위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입니다.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삼종묘 생산시설 건립 이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삼 생산량은 2012년 전국 1,945톤, 경남이 1,030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할 정도로 경남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2006년 국내 최초로 해삼 대량 종묘 생산 기술을 산업화하는 데 성공하여 민간인에게 기술을 이전한 바 있습니다.
해삼은 세계시장에서의 공급이 수요가 부족한 품종이며, 특히 중화권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삼 종묘 생산 시설의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종묘 생산 시설이 건립되면 어린 해삼을 연간 200만 마리 이상 대량 생산하여 연안 해역 방류를 통한 자원조성과 더불어 어업인에게 보급하여 해삼을 한·중 FTA체결을 대비한 중화권 수출 전략 품종으로 개발하여 경남의 새로운 양식수산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품종으로 육성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선호하는 품종인 돌기가 많은 해삼으로 품종 개량 하는 등 고품질의 해삼을 생산 보급하여 도내에서 생산된 해삼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수산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량품종 연구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밀양소방서 이전하는 부지는 확보해 놓은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그렇습니다.
부지는 지난 2010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통상적으로는 건축물과 같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데 저희 도에서 소방청사를 다수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밀양소방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분을 마저 공유재산 심의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부지 확보하고 사업비 빨리 반영해서 청사 신축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부지는 확보된 상태고, 실제 사업비 투자 계획을 보니까 내년도 아니고 2015년도에 2억원, 그리고 2016년도 이후에 50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먼저 밀양 소방청사는 우리 소방에서 전통적으로 화재 진압할 때만의 개념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구급 업무 등 소방의 신규업무를 담보하지 못하여 매우 협소하고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밀양소방서 청사의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 소방본부에서 최근 시·군별로 하나씩 소방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설 소방서에는 소방청사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청, 의령, 함안 등의 소방서에는 소방청사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는 소방청사를 먼저 짓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밀양 청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부지 매입한 것을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도 좀 많이 축소되었고, 사진을 보니까 산이거든요.
실제 계획 외에 토목비도 좀 들겠는데,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다 반영해서 사업비가 나온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그렇습니다.
당초 부지보다 조금 줄어든 부분은 소방서의 핵심 시설이 아니고 소방공무원들의 체력 보강을 위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인근에 체육시설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부지 축소 면에서는 저희들이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도 저희들이 측정을 해 보니까 크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나 그런 장소는 아니고 소방 출동에도 문제가 없는 부지기 때문에 부지 자체는 현재 별도의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강석주 위원 이왕 과장님 나오신 김에 소방헬기 취득 관련해서 올해 국비 확보 가능합니까, 이거.
확보됐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아직까지 확보는, 예산에 가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가내시가 안 됐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소방방재청,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제가 직접 수차례 출장을 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절감하고 있었고, 우리 경남소방본부의 운항횟수가 타 시·도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고 1대로는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직접 반영되는 것은 다른 데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전망으로써는 예산 확보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소방헬기 취득 같은 이런 경우는 사업기간도 2년이거든요.
2년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정말 소방헬기가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바로 확보해서 소방헬기 바로 구입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좀,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소방헬기는 자동차라든지 다른 물건처럼 쇼핑하는 식으로 구입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EMS 기능이라든지 인명구조에 필수적인 장비를 장착해서 주문 생산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바로 확보된다고 해서 단 시일 내에 도입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 소방헬기 도입이 좀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좀 이전에 해야 되는데 도의 재정여건과 국비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소방헬기 어떤 것 구입할지 그런 부분,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저희들이 개략적인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대 운행하고 있는 소방헬기는 유로콥터회사에서 제작한 도핀 AS-365 기종입니다.
이 기종의 특성은 탑승인원은 14인승이고, 엔진출력이 낮아서 높은 산 같은 데서는 약간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엔진출력이 높고, 17인승 이상 헬기를 확보해서 기존 헬기의 어떤 단점을 커버해서 헬기를 2대 운영할 때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강석주
백신종 심규환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정책기획관 박유동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세정과장 정환원
회계과장 손태성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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