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5차 2011.12.20

영상자료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20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김성규)인사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정동한)인사
3.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남해대학·거창대학,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공보관, 공무원교육원, 서울사무소)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해양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동남권발전전략본부, 경제통상국, 청정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항만관리사업소,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균형발전사업단, 도시건설방재국, 소방본부, 도로관리사업소)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10시 07분 개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대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대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김해 김성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대겸 김정자 위원께서 김성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추천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김성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규 위원님께 위원장 직무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원장(김성규)인사
(10시 10분)
○위원장 김성규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경상남도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활동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법정의무경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등 주요현안사업을 반영하고, 한 해 동안 시행한 사업의 과다 집행잔액 정리 등을 중심으로 편성된 만큼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과 낭비요인이 없었는지, 사업성과는 달성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 경상남도민의 삶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기로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위원 거제 출신의 교육위원이신 정동한 위원을 부위원장에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김대겸 위원님께서 정동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추천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동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동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동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정동한)인사
(10시 14분)
○정동한 위원 부위원장에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이 끝났습니다.
의석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3.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3호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나와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 임채호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정무부지사입니다.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입니다.
정구창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정유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입니다.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춘수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배철수 소방본부장입니다.
천성봉 정책기획관입니다.
차신희 공보관은 제2기 경남도보 시민기자단 위촉 세미나 참석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김갑수 균형발전사업단장입니다.
지현철 감사관은 공직자윤리위원 위촉장 수여식 참석관계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4일 제292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내년도 예산심의에 이어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신 소중한 정책대안들은 잘 새겨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의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정·의무적경비의 확보와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정리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개요에 의거해서 사안별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3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수석전문위원 김주명입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3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우리 예결특위에 수정된 예산, 예를 들어서 모자이크 사업이라든지 국제영화제라든지 이런 부분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도의회 사전 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한 내용이 있으면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제45조 이 조항도 좀 주시면 좋겠고, 덧붙여서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 조항, 법 근거 이것도 같이 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몇 가지 사항을 다 기재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가능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우리 도내에 남해하고 거창대학이, 2개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총장 선임의 조건, 자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규 다 메모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자료요구 더...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 부지사님과 실국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43분)
○위원장 김성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오영 위원입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 과정에서 간부소개 그다음에 인사말씀 등등 다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시작하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김오영 위원님께서 우리 실국의 간부소개하고 인사말씀을 당초예산 설명 시에 다 했기 때문에 좀 자제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는 인사와 간부소개는 없도록 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총무담당관 강효봉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될 것이 확실시되는 네트워크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사업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 DDOS공격에 의한 사이버공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보안장비 시스템이 그런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방화벽 구축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관제 시스템은 네트워크 상에 불법침입 즉, 해킹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웜 바이러스, 좀비바이러스 등 사이버공격에 대비해서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하고 조치하기 위한 그러한 통합관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도 반영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결산추경에 본청이, 또 예산부서에서 가용재원이 발생되어서 배려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계약을 마치고 내년 3월까지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의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안업무 규정이 신규 개정됐다고 하는데 언제 발효됐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2009년도 6월 9일 개정이 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언제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2009년도...
○김정자 위원 2009년도 6월에요?
이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경에 계상시켰었는데 조금 전에 예산, 우리 자체 예산심의에서 계속 탈락되어서 추경에,
○총무담당관 강효봉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재원에 의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굳이 필요 없었던 부분인가 봐요, 그죠?
2009년 6월에 발효됐는데 지금 2011년도인데,
○총무담당관 강효봉 시급성은,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급하게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네트워크라든지 또 SNS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편에서 DDOS공격이라든지 사이버공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도 지금 우리가 빨리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김정자 위원 지금 방화벽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지금 1991년도 의회 개원할 그때 설비를 갖춘 네트워크밖에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작동을 안 한다고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작동하고 있습니다.
방화벽만.
○김정자 위원 다시 방화벽을 강화시킨다는 뜻입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그렇습니다.
사이버공격이라든지, 최근에 우리가 좀비바이러스라든지 웜 바이러스라든지 또 해킹 이런 것이,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1991년도에 설치한 이러한 시설을 해킹 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또는 그런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설비를 갖춰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해킹에 무방비상태로 있었다는 말씀하고 동일하게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정한, 우리가 준비 못한 어떤 면이 지금 현재의 시설로써는 많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완벽한 방화벽 설치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지난해 우리 도 본청에서도 이걸 구축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DDOS, 해킹보안시스템이라든지 또 위협방지시스템, 보안관계시스템 여러 가지, 여섯 가지 정도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면,
○김정자 위원 과장님,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 더 발생, 초강력 해킹 관계도 차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이 시설을 갖추면 그 정도까지 완벽하게, 100% 제가 그것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시설을 갖추면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강한 그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전문적인,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렇습니다.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신은 갖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본 위원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들은 풍월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든 해서 확실하게 사업비를 들인 만큼 완벽한 차단 방화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만 가지고 많이 지불하고 낭비를 하지 말고 확실하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초강력 해킹에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로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과 단위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필요시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사람이 질의한 것을 저쪽에서 한꺼번에 답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분의 답변을 하는 것인지 중복도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추경인데 별 많지는 않은데 그냥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그러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과별로 그렇게, 우리 이흥범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없습니까?
다른 과는 없습니까?
(○특별전문위원 조혜숙 좌석에서 - 추경이 없습니다.
총무담당관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은 질의 답변이 끝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예,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예산담당관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효봉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의회사무처 1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관위 DDOS공격 때문에 이 부분이 결산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저희들은 의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지금 해킹이라든지 이런 침투가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좀 빨리, 그 전에 이 부분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굳이 선관위 DDOS공격을 당하고부터 언론 매스컴에 엄청나게 질타가 있는 관계로 이게 올라와서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본 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에 삭감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다시 결산추경에 올라오는데, 그렇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전에 요구가 없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강 과장이 요구가 있었다는데 왜,
○예산담당관 전영경 2011년도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요구만 했지 없었...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이흥범 위원 요구했는데 안 받아줬지.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번에 요구를 해서,
○강종기 위원 강 과장님, 이거 저번에 요구를 안 했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집행부석에서 - 요구를 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을 안 해 준 거지.
그러니까 본 예산에는 안 올라...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것이 그동안 의회 의사록이라든지 전부 공개를 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좀 약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후순위로 올라왔고 이래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지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요즘 사이버공격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강종기 위원 특별하게 배려를 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배려보다도 심각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반영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담당관님도 그렇고 우리 강 과장님도 그렇고 용어 자체를 좀 잘 쓰셔야 됩니다.
배려, 배려하면 안 됩니다.
배려 안 해 줬지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해 주었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남해대학·거창대학,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공보관, 공무원교육원, 서울사무소)
(10시 58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대학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남해대학총장 공민배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 예산서 118, 12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문대학 대표브랜드사업해서 신규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대표브랜드사업은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같은 내용인데, 교육역량사업 중에서 대표브랜드로 선정되면 더 많이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데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우리 학교에서는 인터넷정보기술과하고 조선토목계열하고 두 학과가 조선을 설계하고 토목을 하는데 인터넷적인 IT 기술을 병합해서 하는 것이 대표브랜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각 학교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다릅니다.
○김정자 위원 대표브랜드사업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 공모에,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게 자격이,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선정이 되어야,
○김정자 위원 선정되어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김정자 위원 이게 1억원이 공모비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1억원은 국비를 6억7,800만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우리 도비의 대응투자비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7억7,800만원의 사업이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두 계열에서 사용할 연구,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거기에는 학생들의,
○김정자 위원 자재나 기자재나,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취업역량강화에서부터 여러 가지 훈련경비가 다 들어갑니다.
○김정자 위원 이렇게 하고 나면 효과는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추정되는 효과,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효과는 우리 도비가, 만약에 우리가 선정이 안 되었다면 전액 도비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으면 아예 효과가 없는 것이 되겠는데, 우리가 6억7,000만원 정도 국비를 받았으니까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육하는데는 해외어학연수라든지 현장실습이라든지 이런 돈이 여기에서 거의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효과는 거의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자 위원 예상되는 이런 효과면을 값어치로 따져본 적은 없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값어치로 따지면 그 돈보다도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자 위원 총장님 혼자 생각이시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생각이 아니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일반 사업부서와는 달리 한번 이 학기에 브랜드사업이라든지 교육역량사업에 어떤 돈이 투자되지 않으면 그 한 학년에 교육을 상당히 우려할 만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전문대학을 졸업하면서 일련의 교육효과가 줄어드는 그런데는 상당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자 위원 총 학과가 계열상으로 몇 개 계열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계열이 있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고,
○김정자 위원 조선토목이,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조선 토목만 계열이고, 다른 데는 전부 학과,
○김정자 위원 학과로?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과입니다.
○김정자 위원 총 과가 몇 개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8개입니다.
○김정자 위원 8개 중에서 2개 과가 선정이 돼서 먼저 선점해서 지금...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다른 데는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6개가 다 되어 있고요.
브랜드학과로 하면 좀더 지원을 받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국비 지원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김정자 위원 어차피 8개 과가 우리 도내에서 제일 선점해야 되는 취업 문제라든지 청년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역점적으로 둬야 되는 그런 과이지만, 이 두 개 과가 혜택을 보고 차후 6개 과는 국비가 안 되더라도 도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6개 과도 10억원의 도비를 받아가지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시키면 여기가 얼마나 기대효과가 되는, 산출되는 값어치가 있는가 싶어서, 계산이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사업비를 투여하는가 싶어서 총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해대학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대학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사무관리비 1,00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 학자금 이자지원 평생교육진흥사업 사무관리비의 1회 추경 100만원에 의해서 결산추경에 각 500만원씩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특성상 사무관리비는 세부사업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정책기획관실의 사무관리비는 12개 세부사업에 총 4억700만원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시에 각 100만원씩 삭감한 것은 경상경비 10% 절약에 따른 감액이었습니다.
결산추경에서 각 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사무관리비 전체 총액 4억700만원의 약 2.4%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예산서 88페이지부터입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지난 2010년 1월 15일 우리 경남도와 외교통상부간 호혜적 인사교류에 관한 양해각서 작성 도입에 의해서 국제관계자문대사 도입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 도입경위는 글로벌시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성이 높은 외교통상부의 외교공무원을 자치단체 국제관계자문대사로 채용하여 대외교류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한 필요함을 양자가 인정하면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지금 집행부 제출자료 배경에 의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에 국제관계자문대사는 지방전임 계약직 가급입니다.
1급 대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15개 시·도에 한 사람씩 파견식 근무가 되어 있고, 경기도는 2명이고, 그리고 울산은 지금 미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국제 교류관계에 어떤 필요성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출발점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고위직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에 근무하고 계시는 국제관계자문대사의 역할을 보면 계획되어 있는 내용과 지금 현재 자문대사께서 하고 있는 역할 내용을 보면 이것은 아주 미비한 상태이고, 이분에게 연간 약 9,000만원 이상의 연봉과 관사를 제공하고, 또 차량을 제공하고, 업무를 보좌하는 직원까지 배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생산적인 것보다는 소모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이 발단의 취지가 정말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국제관계의 업무의 효율성을 도와주기 위한 측면보다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자기네들의 인사적체 해소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양해각서내용을 보니까 양자가 서면에 의해서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이 양해각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는 이러한 제도 도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차기연도는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된 관행에 의한, 또한 중앙정부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러한 양해각서의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또 그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그 제도를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결론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의 힘의 논리에 의한 지방정부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도 도입의 일환이다.
이런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집행부는 지금 제가 답변을 요구하면 이런 저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정도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우리 도에 계시는 공직자분 중에서도 이 정도의 역할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제 이 형태에서도 우리가 국제관계에 필요한 업무를 우리가 도움 받을 때 중앙부처에 얼마든지 도움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이분이 와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관계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부분까지 이분이 생산해 내고 만들어내서 우리 경남도가 국제관계를 접하는데 크게 이비지할 것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로 봐서는 효율적인 제도 도입이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제도 도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님 간단하게 저의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글로벌시대라고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현재는 중앙만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외교라는 그런 용어가 새로 나타날 정도로 지방,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국제교류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어느 정도 밀도 있게 근무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상충될 수 있지만, 지금 국제관계자문대사가 부임하시고 가장 큰 공헌이라고 들 수 있는 부분이 대장경엑스포 때 말입니다.
그때 정말 보이지 않지만 외국대사님을 그 정도, 20여년 가까이 모셔서 외국에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도저히 해 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UNCCD 때도 포맷을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방공무원 눈에 보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제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국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이지 않게 제고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방공무원도 수준이 높아져서 어느 정도 역량이 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실제 전문적인 눈으로 보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날뿐만 아니고, 외국대사관을 통해서 협조가 가능하다고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외국에 가면 지방자치단체는 완전히 소외되어 버립니다.
중앙부처, 그리고 중앙의 인사 위주로 외교교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긴요한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은 그런 비용대비 효과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와 같이 교환근무 중인 총영사관에 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의 역량배양,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한 우리 경남도의 도 이익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영 위원 다시 제가, 이분을 계약직으로 임용을 할 때 우리 계약직은 성과목적 달성에 목적을 정하는 거죠?
그 목적을 보면 많은 것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를 달성해야 될 목적을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만, 지금 그분이 계약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활동한 역할들을 보면 우리가 계약 당시에 어떤 계약당사자가 해야 될 성과목적하고 여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업무내용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고, 지금 그분을 보니까 특강을 갑니다.
거의 고등학교 정도, 그렇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분이 특별히 역할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역할들이 크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이런 데 나가서 학생 상대의 특강 이런 것에 의존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물론 그분이 여기에 계약당사자로서 근무를 하시면서 때로는 생산적인 역할도 저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총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정도의 업무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우리 도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 분 중에서도 얼마든지 회화의 능력이라든지, 국제관계에 대한 눈높이 정도를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산적인 것보다는 소모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법의 한 차원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저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면서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당초 1억7,300만원에서 900만원이 집행되고, 1억6,4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예산담당관 전영경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체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머지 7.5% 풀로 저희들이 관리하거든요.
전체 금액의 7.5% 정도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전체 3억원 정도 되는데, 약 100 몇 개의 단체에 심의를 해서 나머지 추가 소요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풀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9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이흥범 위원 그러면 백 몇 개 단체 전체 집행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보조단체별로 전부 집행했습니다.
88개 단체에 22억9,500만원인데.
○이흥범 위원 22억9,500만원,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집행은 다 하고 집행잔액 약 7.5% 되는 잔액을 풀로 가지고 있다가,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이흥범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미 실·과에 편성을 시키는데 굳이 풀예산이라 해서 예산계에서 자꾸 가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있는 자체도 이것 편법이잖아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것을 자꾸 줄였습니다.
지금 7.5%, 올해는 5% 가지고 있는데 혹시 쓰고 추가로 모자라거나,
○김정자 위원 경상남도 예산이 그렇게 풍족합니까?
혹시나 싶어서 예산을 계상해서 가지고 있다는,
○예산담당관 전영경 900만원 정도 추가로 불가피하게 그 단체에서 소요될 소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긴급하게 소요될까 싶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긴급하게,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회는 뭡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김정자 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은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해서 면밀히 계획을 짜서 편성을 시키는 것이고, 의회에 심사를 그래서 받는 것 아닙니까?
풀예산 이것은 도대체 집행부에서, 예산계에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마음대로, 이것도 다...
○김정자 위원 혹시나 싶어서 하셨다면서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어디요!
○김정자 위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못 쓰서 이렇게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다 풀 보조 쓰는 것도 심의를 받아서 씁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9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어느 단체에 줬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900만원은 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에 500만원 썼고, 그다음에 예술단체간 교류 및 각종 공연활동단체에 프로젝트 공연 만들기입니다.
○김정자 위원 민간이전 한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정자 위원 어느 단체에 줬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마산에 있는 프로젝트공연만들기,
○김정자 위원 그 단체는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 단체를,
○김정자 위원 지금 보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회의를 거쳐서 88개 단체에 22억9,5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900만원은 예산심의회도 거치지 않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거칩니다.
○김정자 위원 별도로 거치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예산담당관 전영경 의회는 풀로 이렇게,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왜 예산계에서, 집행부에서 풀예산을 잡아놓아서 우리한테 심의도 없이 그렇게 배정을 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것은,
○김정자 위원 관례죠?
법상입니까?
관례입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관례가 아니고 긴급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그게 긴급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게 추가 소요될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필요할 적에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김정자 위원 의도는 아니고 저의는 있는가 봐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래서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삭감을 해서 칭찬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쓰지도 못할 예산을 처음부터 계상을 시켜서 다른 데 쓸 데 못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래서 풀보조 관계도 내년, 전에는 10% 이상 가지고 있다가 올해 2012년도 예산에는 5% 남겨놓았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5%를 본예산에 본 위원이 깎고 싶어서, 깎고자 노력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한 부분을 크게 보셔서 통과를 시켰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편성 심사는 우리 의회에 의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풀예산을 필요한 실·과에 다 나누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고, 그러면 추경에 감액하는 요건사항도 발생 안 할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정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영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성규 김오영 위원님, 예산담당관한테 합니까?
○김오영 위원 예.
○위원장 김성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담당관님, 김오영 위원입니다.
2011년도 순세계잉여가 총 얼마입니까?
결산추경 마무리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결산추경에,
○김오영 위원 아니, 결산추경을 마무리하면서 2011년도 순세계잉여가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1,113억원입니다.
○김오영 위원 1,113억8,000여만원이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2012년 결산추경 마무리까지 순세계잉여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금 800억원 잡았습니다.
○김오영 위원 당초 800억원 잡았고, 1차 추경으로 이어지면 얼마, 그러니까 2012년도가 2011년도보다는 순세계잉여가 더 늘어나겠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축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노력한다고 될, 잉여예산이 노력한다고 되고, 노력 안 한다고 안 되고 할 문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것은 예측이 안 됩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1회 추경 때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전년도 잉여가 발생되어서 차기연도에 순세계잉여로 세입이 잡히는데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것 따라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잉여를 적게 잡으면,
○김오영 위원 2012년도 당초예산 당시에,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800억원 잡았습니다.
○김오영 위원 세입액 규모를 우리가 얼마나 편성하느냐에 따라,
○예산담당관 전영경 세입을 잉여금으로 안 잡고 바로 세출로 잡으면 잉여금 안 잡아도 됩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안 잡으니까, 전년도, 당해연도에 세출을 안 잡으니까 잉여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는 2011년도가 1,113억8,000여만원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는 이 금액을 상회하겠죠?
제가 1차 추경에 확인할 겁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1,000억원 이하로,
○김오영 위원 상회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작년도에 비해서,
○김오영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세입 부분을 하루라도 빠른 시간 내에 세출의 목적을 정해서 이렇게 지출되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법의 정신이라고 봤을 때 당초예산에 800억원 규모도 순세계잉여가 적다는 겁니다.
조금 누락시키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를 하면,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있기 때문에 최대한...
○김오영 위원 이런 관례들을 우리가 짜증스럽지 않고 웃으면서 좀 개선하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오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이 3,000만원 있는데 한 건입니까?
아니면 몇 건입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지금 현재 총 3건입니다.
그게 금년 6월 9일 행안부로부터 거가건설대교 조합이 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3건이 어업권 보상이 계류 중에 있던 것이 우리 도로 넘어오다 보니까 3건이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요.
승소를 하다 보니까 승소사례금도 들어야 되고, 또 원고 측에서 항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착수금도 줘야 되고, 그래서 3,000만원이 추가로,
○이흥범 위원 이 3건이 다 어업권 보상에 관계되는 것이죠?
○법무담당관 서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김오영입니다.
낙동강관련 정부대상 소송비용이 지금 얼마입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약 2,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오영 위원 2,600만원 아니, 정확하게 해 주시죠.
그것은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641만8,000원입니다.
○김오영 위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상대 법적 소송을 제기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을 소모시키는 그런 경우가 16개 시·도 지방정부에서 있었습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이것은 행정 낭비가 아니고요.
○김오영 위원 제 질의에 답변만,
○법무담당관 서광식 타 시·도는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 정도는 그 부서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이것은 낙동강,
○김오영 위원 아니, 지금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런 경우가 지금 있다라고 봅니까?
없다라고 봅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이 소송 관계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것이지, 타 시·도가 비교를 한다든지,
○김오영 위원 제가 묻는 질의의 핵심에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국가가 국가정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상대 법적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법무담당관 서광식 일반적으로 도로구상권 그것은 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국에 다, 예를 들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우선 주고,
○김오영 위원 아니, 제 질의의 답변을 안 주시고,
○법무담당관 서광식 타 시·도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지금 김오영 위원님 말씀은 중앙 국책사업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오영 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대해서 국회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고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을 지방정부가 그 사업의 부당성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한 지방정부가 있느냐,
○법무담당관 서광식 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없죠?
그러니까 그 법적 소송이 제기되고 소모된 지방재정에 관한 책임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겠죠?
○법무담당관 서광식 이것은 기관의 장이,
○김오영 위원 논란이 될 수 있겠죠?
○법무담당관 서광식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하고 안 하고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것이지,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업무에 대해서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대응하는 겁니다.
○김오영 위원 당시 저희 의회가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도민 다수가 요구하지 않는 중앙정부 국책사업에 대한 법적 소송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었고, 당시에 지사께서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적 권한행위에 속합니까?
그렇게 해도,
○법무담당관 서광식 이 소송 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김오영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민 다수가 국책사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라는 어떤 명확한 근거 없이 지방정부의 장이 도민이 낸 세금의 재정으로 법적 소송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각오가 없으면 어떻게 그런 자율적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이것은 자율적 행위가 아니고, 기관의 장이 판단해서 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법무담당관 서광식 2개 소송이 어디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창원지법에 22일에 선고예정일입니다.
○김오영 위원 그 선고예정은 어떤 소송입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민사소송입니다.
대행협약효력 무효확인 민사소송입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2건 다 민사소송이지 형사소송입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그런데 한 건은 가처분했거든요.
○김오영 위원 가처분 부분은,
○법무담당관 서광식 가처분 부분도 대법원에,
○김오영 위원 가처분 부분도 민사의 소송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사냐 형사냐라고 봤을 때,
○법무담당관 서광식 민사입니다.
가처분은,
○김오영 위원 답변을 좀 조심스럽게 용어선택을 하십시오.
○법무담당관 서광식 민사가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가처분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언제쯤 대법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정합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그래서 별도로 변호사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연말에는 결정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소송 2건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봅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이달 말 정도,
○김오영 위원 올 연말 내에?
○법무담당관 서광식 예, 예측을 그렇게 합니다.
○김오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오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고생하십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께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서, 성립전 예산이 약 1,200억원 정도 되고, 오늘 처리해야 될 것이 2,600억원 정도가 제2회 추경인데, 예산담당관님!
자료를 추가경정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했으니까 빨리 주십시오.
제가 이것 가지고 질의할 게 좀 있는데,
○예산담당관 전영경 묶어서 드리려고,
○강종기 위원 된 대로 빨리 주셔야죠.
추경 끝나고 나서 줄 겁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000만원의 예산이 과다해서 추경에 삭감이 되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저희들 전화번호수첩 제작비인데요.
1년에 정기인사 끝나고 나면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 관계 때문에 정기인사가 후 하반기 때 늦어짐으로 인해서 내년 1월 초에 정기인사를 다시 하는데, 그게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내년 초에 하려고, 한 번 하는 것을 생략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삭감,
○강종기 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1회 추경 때 삭감이 됐고, 또 2회 때도 이번 결산추경에,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1회 때 한 것은 보통 10%를 일괄적으로 전부 사무관리비 삭감하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1회 때 한 것이고요.
○강종기 위원 예, 그것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도정질문 때 농수산 시세 부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강종기 위원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저희도 해 놨습니다.
○강종기 위원 언제 해 놨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고 즉각 바로 조치했습니다.
그것은 링크시키는 것이거든요.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돌아가서 연결을 해놨습니다.
○강종기 위원 도 홈페이지를 내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했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울사무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시작하면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오전 중에 꼭 도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박일웅 인사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에 단기 해외어학연수자 수당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해외어학연수는 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일어에 대해서 6주간 해외어학연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25명을 계획을 했으나 5명만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연금부담금 삭감사유는 퇴직수당 부담금이 당초예산서에서는 전체보수예산의 2.4971%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1.9971%로 변경 통보되어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박명숙 세정과장 박명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에서 58페이지,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매년 당초예산과 결산추경 시 구분편성 한 사유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금에 대해서 시·군에 전액 재배정 하는 포상금으로써 실적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이 되어야 하지만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상반기 부족액과 하반기 징수포상금을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폭 증액된 사유는 지난해까지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만 1년에서 3년이 경과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중앙의 조례준칙 개정에 따라서 2011년 2월 17일 우리 도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1년차에서 3년차 체납액 징수금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많이 증액하게 되었고 또 올해부터 우리 과에 체납관리담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한 관계로 체납세를 많이 징수함에 따라서 포상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예산서는 96페이지부터입니다.
열린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권발급대행수수료가 8,000만원 세입이 줄었는데요.
줄게 된 경위가 발급을 그만큼 적게 했다는 것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여권발급 건수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발급 대행기관이 11개 기관에서 20개 기관으로 확대가 되었고, 또 복수여건이 줄어들고 그러한 서너 가지 요인으로 여권발급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8,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대행기관이 우리 도 말고 다른 데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전 시·군에서 다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시·군에서 하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이흥범 위원 전년도에는 세입예산이 얼마였죠?
2010년도에는 세입예산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 부분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흥범 위원 제가,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요.
지금 시·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은 시·군 수입으로 잡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시·군 수입으로 잡히는데 발급금액의 22%를 시·군 수입으로 잡힙니다.
○이흥범 위원 발급액의 22%를 시·군으로 잡히고 그러면 78%는 우리 도로 잡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에 전부 다, 외교부로 올려주면 거기에서 시·군별로 22%, 도도 마찬가지로 22%입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이 22% 내려온 금액이 수입 잡인 세입예산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경남에서 이루어진 것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다, 그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많은 금액입니다.
○이흥범 위원 여권발급 하나 하는데 비용이 얼마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비용이 단수 1년짜리는 2만원, 복수 10년짜리는 5만5,000원, 또 기간연장은 2만5,000원 그렇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이흥범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대행기관이 늘어났다고 해서 세입이 적게 잡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발급건수 자체가...
○이흥범 위원 발급건수가 줄었으니까 적게 잡히는 것이지, 대행기관이 늘어나서 적게 잡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대행기관이 늘어났으면 결과적으로 시·군비로 잡히고 도비는 안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것은 아니죠.
결론적으로 보면 전년도 세입예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5억7,700만원입니다.
○이흥범 위원 5억7,700만원 중에 올해는 4억2,600만원으로 많이 낮게 잡았는데도 그마저도 8,000만원이 줄었다, 그죠?
그 원인은 그만큼 외국으로 나가는 숫자가 줄었다고 봐야 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여권발급 건수가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여권발급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외로 나가는 것이 그만큼 줄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전체경남은 수입 줄은 것이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경남도 전체적으로는 수입이 줄었습니다.
5년짜리 하다가 단수여권이 늘어나니까...
○이흥범 위원 복수여권이냐 단수여권이냐에 따라서 금액은 다른데 결론적으로 2008년도에는 복수여권을 많이 내었다가 2010년도에는 단수여권을 많이 냈다가 이런, 별 차이 없잖아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2010년 경우에 도 전체적으로 시·군 포함해서 20만8,000건을 발급을 했는데 올해는 추정을 해보니까 17만6,000건 정도 됩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권의 발행이 세입예산이 줄었는데 전년도에는 더 많이 된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5억7,700만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만큼 결론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해외여행객 수가 줄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에 따라서 다른 여행객이 줄어듦으로 해서 다른 세입이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다른 세입이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22%만큼 받아와야 되는데 그 부분 외에는 준 것은 없습니다.
○이흥범 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열린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 위탁교육을 예산이 책정되어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 내 공무원들에 한해서죠?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관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어떤 공무원 개인의 학벌 상승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공무원 각자 개인이 석·박사 과정을 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1년에 저희들 200명 정도 예산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금액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직무와 관련된 과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개인적인 부분인가 봐요?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특별히 어떤 분야를 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거론대상이 안 되지만 일단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서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줄때는 그것이 다시 피드백이 와야 되잖아요.
우리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 부분이 활용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예산이 있다는 자체도 우리 도민들은 모를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산이 과연 도민들한테 어떻게 비추어질 런지,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복지차원입니까?
아니면 경남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공무원들이 결국 실력이 향상된다는 것 자체가 도민들한테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정자 위원 공무원들 실력이 형편없다는 소리하고 똑같이 들리는데요.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많이 배울수록 그만큼 더 많이 알 수 있으니까 결국은 보다 좋은 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결국 도민들에게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되기를 본 위원이 희망을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정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하는데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시·군에 도세 체납을 많이 징수해 준 데에 대한 보상금으로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른 논의의 소지가 없는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우리 도 본청도 포상금의 금액이 들어가죠?
○세정과장 박명숙 체납액징수포상금은 본청은 해당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전액 시·군에 줍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면밀히 본다면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해 놨거든요.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대부분 공무원들한테 지급이 되더라고요, 세무공무원들한테.
그러면 과연 세무공무원의 업무가 어디까지를 업무로 봐야 되고 그 외에는 공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 박명숙 특별한 공적이라는 것은 체납처분이나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조세범 처벌법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물론 세무공무원이라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하더라도 세금이 체납될 때가 많습니다.
그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려면 야간에 번호판 영치도 하러가야 되고, 또 협박도 당하고, 또 타지에 나가서도 징수업무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기피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징수포상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보상금 차원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체납관리담당과를 우리가 신설하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를 체납관리담당이면 당연히 체납을 위해서는 기피하는, 체납자들이 도망 다니잖아요, 잡으러 가야지, 귀가할 때까지 숨어서 잡아야 되고, 밤늦게 가야 되고, 당연한 업무인데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업무시책추진비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여비도 있고, 공동업무추진비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것 활용하잖아요.
○세정과장 박명숙 여비는 물론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여비를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비가 사실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체납세를 받으러 갈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인하고도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한 스트레스와 그 어려움, 그런 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죠.
○김정자 위원 그러면 다 세무공무원하려고 하겠네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그러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한테 포상을 준다는 자체는 아마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차라리 여비가 모자라면 그러한 부분을 편성을 해서 받는 것이 더 낫지.
공무원의 업무가 그 규정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인데 과연 이것이 공무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법제처나 법 관련 부분에도 그것을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세정과장 박명숙 법적으로는 큰 그것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마땅히 책임을 다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세정과장 박명숙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의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징수포상금을 주는데 그 포상금이 업무의 한계가 어느 선까지, 1년에서 3년까지 다시 그것이 확대 되었잖아요.
그러면 업무의 규정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정과장 박명숙 그런데 1년이 지나가지 않는 세금징수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차에서 3년차까지 넘어갔을 때 포상금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방금 김정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타 시·도나 규정에 의해서 여비지급은 되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새겨가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 관례상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나 모든 그런 부분은 실제로 금기사항처럼 감사원이나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집중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관례적으로 해버려서 감각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주어진다면 아마 공무원들 개인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경우에는 주었던 혜택이 나중에는 화로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짚어보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정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회계과에 보면 청사시설물 보수부분이 성립 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이 부분을?
○회계과장 윤태순 예, 사전에 보고하고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 부분이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명시이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종기 위원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이것이 금년 9월에 우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에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성립 전 예산을 승인을 받고 명시이월 해도 아무 문제없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예산집행상...
○강종기 위원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다고요?
지방재정법 성립 전 예산관련 법조항에 보면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비 자치단체 등 등 해서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는 괜찮다고 되어 있는데, 청사시설물 보수를 연내에 성립 전 예산을 올라왔으면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다시 명시이월 시켜버리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회계과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연내사업이 불가할 때는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청사주변도로 재포장 공사 이런 것은 실시설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실시설계하고 실시설계가 기간이 걸리니까 그것을 마쳐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고 합의를 받아서 예산부서에 성립 전 예산 신청해서 다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강종기 위원 하자가 없는 거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강종기 위원 본인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덧붙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열린행정과에 성립 전 예산이 좀 많은데 이 부분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다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강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기술심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약기술심사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성립 전 예산을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4억3,000만원 집행되는 부분.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성립 전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2억7,400만원이 8월 1일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이 7월말에 끝나는 바람에 부득이 7월 29일자로 도로명 주소가 법정 주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 특별홍보비용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이 되어서 8월 내지 9월안으로 집행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부득이 추경편성을 못 하고 사용목적과 시기가 임박해서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강종기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홍보비용 때문에 정부에서 내려온 자금 같은데, 홍보를 잘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지금 소규모 택배회사나 음식점, 소상공인, 다문화 가정 이런 소외계층에 집중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전 시·군에 시·군세에 맞도록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도로명 주소가 내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바뀌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아닙니다.
2013년말까지는 지번주소하고 도로명 주소하고 병용사용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고.
동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도로명이 처음 들어보는 도로명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인식하려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홍보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도에서도 중점적으로 시·군에 홍보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언론이나 매스컴, 시민사회단체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셔서 해야 도로명이 주소가 인식이 되지, 저도 헷갈려요.
잘 몰라요.
공무원도 이런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시·군에 교육을 시키든지 면단위, 읍·면단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올해도 열심히 했지만 내년에도 계속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신문도 제가 못 봤고 TV도 이런 사항을 많이 못 봤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저희들 올해 버스 외부광고도 하고 또 지도도 만들어서 각 가정마다 배부를 하고, 학생들 교육도 시키고 또 이·통장들 집합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바쁘셔서 그렇는데...
○강종기 위원 바빠도 TV는 봅니다.
이런 부분이 의회가면 꼭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라고, 주위 사람들이, 특히 공무원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시에도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예산서 86, 114페이지부터입니다.
공보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공보관님, 언론매체 등을 통한 도정홍보 광고비가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25%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위원장 김성규 예산서 못 찾았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산서 8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공보관님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셨는데...
○김영기 위원 저희들도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헷갈리거든요.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한 번 더 질의해 주시면...
○공보관 차신희 저희 공보관실 소관은 86페이지입니다.
○이흥범 위원 이 예산서상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시 나중에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공보관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 원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 부담금액 예산이 1억5,3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가장 핵심사업인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에 12% 가량 감액 되었는데 주요감액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우리 교육원 세입예산은 다른 데보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산을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당초에 우리 교육인원 수요조사를 전부 시·군에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총 몇 명을 보내겠다고 확정을 합니다.
실제 입교할 때 입교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숫자가 작년 당초교육 보다 1,609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큰 금액이 삭감이 되어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충분하다기보다는 세입은 우리가 당연히 고객으로부터, 시·군 공무원으로부터 징수는 해야 합니다.
또 세출예산은 도 자체적으로 편성되고 그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운영을 할 수 있으시다고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기관 파트너십 조성 워크숍 예산이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이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즉 지금은 창원대, 경남대에 공무원교육 업무를 위탁 주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우리가 직접 운영합니다.
그래서 화합차원에서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인데, 내년에는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감차원에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원경숙 위원 내년에는 위탁을 안 하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 대신 이 분들은 우리가 별도로 사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섭섭하지 않도록 잘 화합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공무원교육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앞으로는 더욱 더 공무원교육에 있어서 좀더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할, 또 예산을 더욱 증액시켜야 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직접 교육운영비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화합차원에서 하는 일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감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원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교육원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범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묻던 것을, 예산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검토보고서에 있는 건데요, 검토보고서 46페이지에 보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2011년도 제1회 추경 시 증액된 사업 중에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내역이 쭉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일 위에 공보관실에 언론매체 등을 통한 도정홍보 광고비가 예산액이 8억4,000만원인데 집행액이 2억900만원밖에 안되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된 내용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1회 추경에 많이 잡았는데 왜 이것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나머지 금액이 올해 집행될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합니다.
○공보관 차신희 예, 공보관 차신희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12월중에 언론인들이 내년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12월 중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12월중에 집행이 되었다고요?
○공보관 차신희 예, 지금 의뢰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TV광고입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흥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해양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해양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각 과별로 일문일답을 했는데, 오후부터는 국의 사업부서가 많다 보니까 각 과를 놓아두고 국별로 일문일답을 하면 안 좋겠나,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그럼 위원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서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별로 일문일답으로 여지껏 진행을 했는데, 농수산해양국부터는 국별로 진행을 해서 필요한 해당부서의 과장님을 모시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떤지,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김영기 위원 덧 붙여 가지고요, 검토보고 설명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질의할 부분만 질의해서 검토보고 설명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추가로 검토보고서 상에 나오는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방금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늘 요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 예산서 12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예산서 16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국별로 일괄로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성규 예, 여기는 총무과, 수출농식품연구과, 단감연구소, 사과이용연구소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닌데요, 거기는 끝났는데, 농수산위원회는.
○위원장 김성규 농업기술원,
○김정자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규 아닙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동남권발전전략본부, 경제통상국, 청정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항만관리사업소,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14시 12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예산서 16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에너지과 소관입니다만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7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5,900만원 있거든요.
전액 국비지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예, 전액 국비입니다.
○이흥범 위원 이 대행 업체가 어디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설치하는 업체 말입니까?
○이흥범 위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거든요.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집행한 것이 아닙니까, 이 비용을?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여기서 집행한 것 아닙니다.
○이흥범 위원 그럼 어디에다가, 대행 업체가 어디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어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한국환경공단.
○이흥범 위원 한국환경공단?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이흥범 위원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서울에, 이것이 환경부에서 표준화 작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충전 자체가 국가 표준이 정한 게 없어 가지고 이번에 정하면서...
○이흥범 위원 좌우지간 이 돈을 어디에다가 줬느냐고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한국환경공단에,
○이흥범 위원 환경공단,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본부가?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서울에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서울에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전국적으로 다 표준화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도에서 다시 서울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으로 돈을 지불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이흥범 위원 국가가 바로 주면 되는데.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로 가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군부대라든지, 해군 같은 경우에도 바로 안 오고 도를 통해서 가라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한국환경공단에 가는 것 같으면, 우리 도에서 주면 환경공단에서는 우리 도와 연관된 어떤 사업체에 다시 돈을 주는 그런 것 아닌가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직접 바로, 환경공단에서...
○이흥범 위원 환경공단에서 그러면 전기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기자동차 생산을 위해서 연구하는 업체에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닐 건데?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직접 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것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경남에 2억5,900만원이면 다른 시·도에도 다 이렇게 가는 겁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다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인데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전국적인 비율 말씀...
전국에서 경남이 차지하는 비율...
○이흥범 위원 전 시·군에,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환경공단에 간다 그러면 환경공단이 서울에 있는데, 국비를 바로 주면 되는데 경남에 이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다시 환경공단으로 올려 보내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어디 돈 흘러가는 절차 거친다고, 공무원 일 바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일부 전기 인프라할 때, 전기 인프라는 전액 국비이고요, 전기자동차에서는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전체를 도로 보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부분은 환경공단에서 하는데,
○이흥범 위원 그럼 우리 도비와 시비가,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구입할 때 들어가고요, 그게 패키지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이흥범 위원 시비는 놓아두고 우리 도비가 전기자동차 회사에 도비가 지원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도비가 3억3,000만원입니다.
○이흥범 위원 3억3,000만원?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이흥범 위원 전기자동차 회사는 어디에 있는 전기자동차 회사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그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현대, 기아, 삼성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속자동차로 CTNT, AD모터스...
고속 전기자동차는 현대, 기아, 삼성이 있고요, 저속은 CTNT하고 AD모터스,
○이흥범 위원 CT하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CTNT, AD모터스.
○이흥범 위원 AD모터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2인 화물 조그마한 저속차량입니다.
○이흥범 위원 이 회사들이 경남 관내에 있는 회사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아닙니다.
○이흥범 위원 현대나 기아, 삼성에 주는 것은 경남 밖에 다른 데도 지불하네요?
우리 도 외에 있는 것을 왜 우리 도비로?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회사 자체가 우리 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 자체가 국내 회사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앞장서서 이 부분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도내 업체가 전기자동차 업체는 지금 전기버스 관련해서 밀양에 한국화이바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도내 업체는 전기자동차가 없습니다.
○이흥범 위원 창원에 없어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없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없습니다.
전기오토바이는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전기오토바이는 있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이흥범 위원 CTNT나 AD모터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사가?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회사까지는 저희들이...
이것이 시·군에서 구매를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도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부분이라서, 회사가 어디 있는지 파악은,
○이흥범 위원 아니, 도비를 주는데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데, 어떻게 지급을 해 주는 그것을 모르고 도비를 주면 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우리가 관용차를 살 때 현대자동차를 산다고 해서 우리가 시·군에 현대자동차 관용차 산다고 해서 그게 그 회사가 어디에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이흥범 위원 현대나 기아나 삼성차는 국가적으로 있는 브랜드 차이기 때문에 안다고 치고, CTNT나 AD모터스는 도비를 이 회사에 3억3,000만원 중에 어느 회사에 얼마나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알 것 아닙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아직까지 시·군에서, 시·군에서 구매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저속전기차를 아직까지 구매를 하지 않았고요, 보통 현대나 이쪽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저희들 예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차를 구매할 수 있는 대상,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대상이 5개 회사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이흥범 위원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것 같으면 그 도비가 인프라 구축이든 어떻게 하든 어떻게 쓰인다는 것을 감시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사고 나면 저희들이 정산해 가지고 할 겁니다.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어떤 회사를 사라”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그 부분은 다 사고 나면 연말에 전반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어느 회사가 좋은지 비교분석 해 보고,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래요, 친환경에너지가 좋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정보를 들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는 것 같으면, 어느 회사에 얼마 주는 것까지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회사에 주는 개념이 아니니까요, 시·군에서 구매를 하는 부분에 어느 회사 것을 구매하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구매를 할 때 어느 회사, “삼성 것을 사라, 현대 것을 사라”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단지 사고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서 그 부분,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흥범 위원 추경을, 9,100만원 추경을 더 줄 때에는 그만큼, 처음 1억6,800만원이었는데 2억5,900만원으로 늘려 줄 때에는 나름대로 무슨 데이터에 의해서 늘려 주었지, 그냥 국비가 있어서 주는 것 아니거든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뭐냐 하면 국가에 공군사령부하고 제3훈련비행단 이쪽에, 거기에다가 전기차하고 하는 부분을 도를 통해서 하라고 도비로 내려와서 도를 통해 가지고 그쪽으로 보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군부대에서 하는 것도 예전에는 직접 구매해서 했는데, 올해 지침이 환경부에서 이 부분은 도를 통해서 하라고 저희들은 창구 역할만 하고 있고요, 군부대로 바로 보내면 그쪽에서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우리는 어느 정도 이용을 했는지 아직 모르고 있네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이제 충전 표준화가, 아까 말씀드린 충전기가 워낙 다양했었거든요.
그 자체를 하나의 표준화 시켜야 되겠다, 정부에서.
안 그러면 충전기 코드가 3개 짜리 있고, 5개 짜리 이런 게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 표준화 시키고 그것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이흥범 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두 달도 안 되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우리 도비가 아니고 국비더라도 이것 다 세금이거든요.
국비 내려온 것 그냥 전달해 주면 된다, 이런 어떤 인식으로 제가 느껴집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준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전달해서 하는 그런 절차가...
○이흥범 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 어느 정도로 각 지자체에서 사용을 어느 정도 했다, 데이터가 나오는 시기가 언제쯤 되면 나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내년은 충분히 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화한 게 불과 두 달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설치 자체가,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사실 충전시설이 되어야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데, 충전시설 자체가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예상보다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어떤 부분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흥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자체가 돈이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물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지만 그것이 투입한 돈이 어떻게 해서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내가 본예산은 못 봤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도 이 분야가 들어가 있지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이흥범 위원 얼마였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내년 본예산에는 18억8,500만원인데요, 전기차량 구입하고 충전기 설치비는, 충전기 구입하고 충전기 설치비는 2억6,400만원, 전기자동차는 16억2,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가 1억4,600만원...
○이흥범 위원 나머지는 전부 국비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국비하고 시·군비입니다.
○이흥범 위원 시·군비는 어느 정도 되지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시·군비는 9억8,900만원입니다.
○이흥범 위원 도비는 얼마 안 들어간다, 그렇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더 묻든지, 일단 알겠습니다.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입예산 부분 중에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 중에 16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산업 등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6,500만원 있지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공공시설에 대해서 태양광, 혹은 지열이라든지, 난방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국비가 올해는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국비 50%, 도비 15%, 그다음 시·군비 35%해서 보조를 해 주었는데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집행잔액을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것이 몇 만원, 몇 천만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1억6,5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생긴 것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지방보급사업이 약 100억원이 넘기 때문에요, 집행잔액 1억원은 많은 금액이 아닌...
○강종기 위원 100억원이 넘어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강종기 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추경 성립전 예산이 친환경에너지과에 3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운동 추진 이 부분 있지요, 2억1,200만원 들어갔는데.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었는데,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탄소포인트제를 저희들 목표가, 지금 전체 한 것이 세대수가 총 11만3,000 가구 정도가 가입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포인트제가 환경부에서 지급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 부분에서는 6월달에 하고 12월달에 집행을 다 하고 나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강종기 위원 100% 다 끝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강종기 위원 명시이월 없이 다 끝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환경부 지침이 처음에 변경되면서...
○강종기 위원 지침이 변경되어서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그것도 있고, 예산이 조금 환경부에서 적게 와 가지고,
○강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전략산업과, 테크노파크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상금도 받고 인센티브가 있는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내년 2012년도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을 올 5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32억원 정도, 전국 우수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내용입니다.
전국 13개 T/P 중에서 4위 내에는 A등급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32억원이라고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32억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예산서 174페이지 보면 나노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1억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원이 편성된 이유는 지금 현재 밀양에서 나노 국가산단 관련해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속도가 잘 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밀양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협의결과가 늦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노산단 조성을 포함해 가지고 나노산업을 우리 도 차원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책연구기관 용역을 통해서 좀더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하고 협의가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이번 결산추경에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 과에서 국비는 확보되었지만, 도비를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도 재정 사항으로, 저희가 국비는 확보되었지만 도비 매칭 못 한 분야가 300억원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항이고 해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나노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국비가 확보된 사업입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이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국비는,
○김정자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디까지 답변을 해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용역비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다음 차기연도에 예산을 신규편성할지, 그러한 부분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용역비가 가운데 추경에 들어오게 되면 예산 계상을 내년 차기에 못 할 경우에는 그 용역 자체가 시기적으로 1년간 묵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업이 그 당시에는 필요했었는데, 시대적 여건이라든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 없는 용역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신규 용역비 자체는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당성을 조사해서 국비를 지원 받고 도비를 매칭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지금 답변을 했는데, 이 신규사업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대부분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이월되거든요, 계속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데,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조선해양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기본 구상안을 9월달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그러니까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한 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해서 끝날 사항이 아니고 내년 3월초까지 완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2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용역 이것도 2011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언제 이것을 용역 의뢰를 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기본구상안은 2월부터 용역을 해서 지금,
○김정자 위원 2011년?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2011년 2월부터 해서 9월초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은 11월초에 시작해서 내년 3월 중순경에 끝날 예정입니다.
○김정자 위원 내년 예산에 엑스포 개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올해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내년에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김정자 위원 용역은 마무리 되는데, 사업비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중간결과가 나오면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신청합니다.
승인 신청을 하면 승인 신청 결과가 내년 6월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 6월부터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업무추진비 100만원 정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에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조직 구성이라든지, 필요한 사업비는 별도로 확보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운용상으로 뭔가 계속적으로 당초부터 회계연도가 1년씩 끊어야, 독립회계잖아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김정자 위원 끊어져야 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중간에 사업을 하니까, 이것은 당초에 했다 하지만 지금 나노 타당성 조사 모양으로 중간 추경에 넣어버리면 금년에 어차피 쓰지도 못하고, 내년도 못 쓰고 후내년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못 편성을 했다 하는 지적을 하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풍력자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했는데, 이것이 발주를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풍력자원 타당성 조사를 곧 발주를 할 건데요, 지금 앞에 계속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1억원 이상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계속했는데 계속 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신청이 없어서 낙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에너지기술연구원 그쪽에 의뢰를 해 가지고 국가기관이라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입찰이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못 해서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자 위원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이 풍력자원 타당성 조사가 가능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풍력자원 회사는 실제로 그냥 우리 일반용역하고 좀 다르거든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은 인공위성에 의해서 이것이 풍력 조사를 하더라고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기상청에서요, 기후 바람에 대한 부분을 기상청에서 하는 그 자료를 보고, 현지에 가서 계측기를 실제로 꽂아서 1년 동안 바람의 풍력을 실시간으로 조사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말씀하시는 기상청에 대한 부분은, 기상청에서 근본 자료를 가지고 풍력계 하나를 꽂는데 보통 1㎿당 30억원이 듭니다.
보통 2㎿ 정도 하려면 풍력계가 60억원이 하는데, 그것을 그냥 다른 쪽에서 하지 않고 할 수 없거든요.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 풍력 자체가 우리가 육상에서 보는 풍력과 실제로 우주에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봐서의 풍력은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풍력 자체를 가볍게 접근했다가는 우리가 예산 낭비만 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풍력에 관련한 회사가 단독으로 못 해서 스웨덴 같은 이런 회사하고 협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제조하는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조뿐만 아니라 설치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주도가 굉장히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선도하고 있으니까 일단 제주도는 보면 육상이 아니고 해상이거든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육상도 있고 해상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있는데, 육상보다는 해상이 많아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 출연기관 남부, 동부, 남동부발전하고 조인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에 하고 있는 다른 시·도의 사례라든지 그런 관련 자료, 정보를 최대한으로 확보하셔서,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다 저희들이 확보해 있는 상태로,
○김정자 위원 그래서 이 용역비가 지연되고 있어서, 발주 지연으로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이번달까지는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발주도 정확하게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공신력, 신뢰성 가는 기관에 발주를 해야 우리가 실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김정자 위원 발주하면 결과물은 누구든지 오는데, 그 결과물이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작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앞에 산청에, 이번에 지방보급사업 75억원 국비를 가지고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같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경부나 국가에서 가장 공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타당성 조사를 해서,
○김정자 위원 산청 지역이 어디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둔철산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청 쪽에 풍력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바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남도 전체도 풍력 사업을 국책으로 하려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에서는 그렇게 바람을 찾아내지를 못해서 거의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어느 용역보고를 내가 받은 적이 있는데,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했을 때에도 초속 6m 이상이 되어야 풍력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 둔철산 같은 경우는 7.2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풍력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용역보고할 때 그것 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서 내가 그냥 귓등으로 듣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다른 리포트 나와 있는 것이 많을 거예요.
SK라든지, 기업들이 조사 분석한 것이 많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전부 봐서 우리 경남에 용역을 줄 때에도 용역지시서를 정확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주어야 정확한 것이 나오거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제가 잠깐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용역을 하면 보통 기간이 1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많으면 1년, 2년도 걸리는데.
보통은 1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거의 이월이 됩니다.
몇 개 이월이 되어 있는 사항들인데, 지금 밀양 나노 같은 경우는 올해도 나노사업 공모에서 떨어진 것도 있고 한데, 조금 더 타당성을 제고해 가지고 내년에 빨리 해서 국가 공모에도 참여하고 하는 이런 목표도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내년 한 해 용역을 끝내면서 공모사업에도 공모하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것 편성하면 내년 중에 끝나게 되고,
○김정자 위원 본부장님!
당초예산에 계상을 시키면 이월되고 추경에 계상하면 이월이 안 됩니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보통 보면 3월이나 4월 이 정도 되어야 발주가 되거든요.
1년 되면 그다음 해로 넘어가서 다음 해 3월경이나 되어야 이것이 용역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발주를 왜 그렇게 늦게 합니까?
예산이 바로 되면 바로 하면 되는데,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거의 뭐 1월달에 바로 발주되기는 어렵지요, 사전에 준비를 하기는 하지만.
○김정자 위원 사전에 준비는 용역비를 하기 전에 전년도에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행정절차를 밟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아무래도 한두 달은 걸리거든요.
○김정자 위원 관 편리주의로 생각하시지 말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집행에 효과성을 따져서 미리미리 준비할 것은 준비하시고, 그래서 항상 용역비는 당해연도에 끝나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에도 자료요구 하셔도 됩니다.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페이지, 예산서 18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경제통상국 소관 경남 FTA에 대한 로드맵 수립 용역 2억원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 주로 어떤 용역을 주려고 예상을 잡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 FTA가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로드맵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현안이라든지, 실태 분석과 FTA 체결 국별 수출입 비교 분석, 그리고 경남 경제의 대응과제,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수출 촉진 방안, 제조업의 대응 방안, 그리고 경남 경제의 파급효과 산출과 재정 투자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런데 FTA 대응팀이 농업정책과하고 경제통상국에 국제통상과 두 군데에서 나누어서 하지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농업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FTA 대응 관련해 가지고는 농수산해양국에 조직이 하나 있고, 저희들은 전반적인 관리 차원에서 현황하고 그다음 제조업 분야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에서,
○강종기 위원 전반적인 관리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5년 전, 10년 전에 올라와야 될 용역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경남도에서.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현실적으로 조금 늦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 분야에 대한 대응 로드맵은 2007년도에 한 번 수립이 되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전체적으로 국제통상과에서, 다른 도에서는 한 군데에서 하는데, 경북 같은 경우는 과가 있어요.
그렇지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지금 대부분 사업을 농수산 분야에 특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피해대책을 담당하는 데에서는 개별 과에서 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경북에는 별도로 과가 안 있습니까?
모릅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경북도 저희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안 들었습니까, 그때?
경북에는 대응 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지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경북에는 쌀산업,
○강종기 위원 별도로 과가 있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그래서 다른 도에서는 10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이런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미리 로드맵 구축하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늦었어요, 지금.
인정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강종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용역 부분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돼요, 본예산에.
결산추경에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요.
다행인데, 이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본예산 때 올라와 가지고 결산추경 때는 이런 것 말고 다른 것이 올라와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는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줄 예정, 조금 전에 말씀 그대로 줄 예정입니까, 용역을?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강종기 위원 용역을 잘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농업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잘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늦게나마 다행이지만, 다시 한 번 제가 반복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공무원님들, 정신 똑바로 차려 가지고 이런 부분 용역을 빨리 줘 가지고, 대응을 빨리 해 주어야 돼요, 그렇지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위원 용역비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용역비 기준은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건비가 많고요, 그다음 연구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비라든지, 인쇄비, 재료비, 그리고 설문조사비가 주요한 내용입니다.
○김대겸 위원 경남도에서는 FTA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 못 했지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한미FTA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정도 타결될 것이라고 봤는데, 어느 정도 FTA로 많이 간다는 것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우리 강종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남이 대응이 늦은 것 아닙니까, 용역비에 대해서.
그렇게 예상을 했다면 사전에 하다 못 해 작년이라든지, 재작년 정도에 용역비는 이미 통과해 가지고 용역이 끝이 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설명하신 대로라면 예상을 못 하고 이 부분 대응을 못 하고 있다가 FTA가 갑작스럽게 통과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용역비라든지 모든 것을 수립해 가지고, 후발주자가 된 거죠, 경남도가?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다른 시·도에서 그렇게 빨리 한 것도 없고, 특히 우리 도에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르게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 저희보다 앞서 나가서 빨리 한 데는 별로 없습니다.
○김대겸 위원 지금 FTA가 통과함으로써 경남 농민이 아니라 전국에 농민들이 굉장히 조마조마해 가지고 있는데, 늦게라도 되었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전에 FTA가 되기 전에 용역비 달라면 도의회에서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렇죠, 답변해 보세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부분 같습니다.
○김대겸 위원 너무 앞서 간다고 안 줄 것 아닙니까?
늦게라도 통과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추진해 가지고 속도를 붙이겠다는 탄력을 붙이겠다는 그런 용역의 예산이지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김대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늦었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FTA가 이렇게 빨리 결정될지 몰랐는데, 지난해, 재작년쯤에 이 용역비를 올렸더라면 도의회에서 절대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늦었지만 빨리 속도를 붙여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온 국민이 농민이 많습니다, 경남도민도 그렇고.
그래서 용역비 2억원인데, 이것도 꼴짝하게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용역비 많이 줘 가지고 다양하게, 예산 깎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도민의 온 관심이 농업 부분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빨리 탄력을 붙여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투자유치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 매입비가 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디에 어느 지역입니까, 토지 매입하는 지역이?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이번에 소요되는 것은 창원 진해 남문지구에 2만평 외국인 임대용 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 들어갈 돈 중에서 미납금액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줘야 할 돈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흥범 위원 그 토지 매입비가 전체가 얼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전체 총 금액이 386억원입니다.
386억원 중에서 국비가 289억원이고요, 그다음 도비가 48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현재 입주한 것 따라 가지고 중도금을 주게 되는데, 현재 미납금액이 약 49억원 정도가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아직 31억원 덜 내려왔고, 도비가 12억원 정도가 현재 미납입니다.
○이흥범 위원 이 15억원을 주고 나도?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래도 미납입니다.
내년도에 돈을 더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 회사가 결정되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어떤 회사 말씀입니까?
○이흥범 위원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지금 입주한 기업은 쯔바키모터체인하고 다음 썬덱스 2개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무슨 회사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일본에 쯔바키모터체인 회사 하나하고요, 그다음 썬덱스코리아라고 2개 회사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그만큼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 입주기업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이것은 외국인기업들 중에서 자기들이 이쪽 지역에 입주할 의사가 있는 기업에 한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기업들이 되다 보니까 투자를 잘 안하는 것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유도를 해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 외국기업이 순수 외국에서 온 기업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지금 이 2개 회사는 전부 다 100% 일본에서 오는, 100% 전액 투자한 기업입니다.
○이흥범 위원 과장님, 바로 알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전하는 것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이흥범 위원 이 회사 2개 중에 정확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회사가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투자한 것은 아니고,
○이흥범 위원 국장님!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구역청에서 했는데,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이흥범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잘 모르는 것 같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아까 말씀했듯이 외국인 투자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 기업은 사실상 법상 10%만 되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을 받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받으려면 30% 이상은 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남문지구는 지금 2개 회사가 100% 일본계 자본으로 들어오는 회사입니다.
○이흥범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경남도가 새로운 공장부지를 마련해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순수 일본이나 다른 외국에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업활동 하고 있는 그 업체를 이전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쯔바키, 그런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직접 바로 왔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썬덱스코리아가 그런 겁니까?
2개 중에 1개 회사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것도 다 전체적으로 일본에서 왔는데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아, 지금 우리 이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국에 이미 진출해 있다가, 다른 시·도에 있다가 옮겨오지 않았느냐, 그 말씀입니까?
○이흥범 위원 우리 경남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아, 경남도에 있다가 이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두 회사는.
○이흥범 위원 왜 답이 다른 국하고 답이 다르죠?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어느 국에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까?
○이흥범 위원 쯔바키회사를, 우리 남문지구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쯔바키회사 우리 자유무역지역에 있던 회사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쯔바키모터는 자동차부품회사입니다.
타임벨트 하는 그 회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자유무역지역의 회사에 자동차부품 이런 회사는 없을 겁니다.
우리 최해경 위원님 아시겠지만...
자유무역지역에 있다가 옮긴 회사는 아닙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있다가 옮기면 입주요건이 안 됩니다.
○이흥범 위원 이 쯔바키회사가 지금 일본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기업으로 들어오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자꾸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러면 도시건설방재국장님한테 또 물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앉으세요.
어느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도시건설방재국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따로 이흥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흥범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 도에서 외국인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외국인기업이라면 이렇게 땅을 50년간, 30년간 무상으로 주는데 서로 오려고 하죠.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땅만 준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지만 땅 공짜로 주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기들이 시장이 없고, 결국 시장이 없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이흥범 위원 시장이 없으면 안 오죠.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우리나라 시장이 왜 시장이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나라에 시장이 없다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뛰어보고 한 경험으로는 외국기업 유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흥범 위원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국내에 있는 기업이 이전을 하는 그런, 그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순수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외국에 있는 기업을 우리가 유치시켜서 우리나라에 외국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외국인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지역에 와 있다가 그 기업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다 되어서 가야 될 그런 입장에서 다시 이런 어떤 지역이 있으니까 이전을 하는 격으로 일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그것은 분명히,
○이흥범 위원 그것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가 아니죠.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주 핵심이 외국기업을 실제 유치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그러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외국기업을 유치하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시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굉장히 좋죠.
좋은데, 그 기업들이 지금 많은 지역에서 외국인기업이 있다가도 특히 우리 마산 같은 경우에, 마산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도래되어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고, 또 옛날제품이 되어서 시장성이 없어서 가는 것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기업이라고 보면 우리 주민들이 보면 전부 다 외국에서 새로 오는 회사라고 생각하지 우리나라에 있던 회사가 이전하는 이런 성격이라면 이것은 외국인 투자 유치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그것은 맞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만, 기존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가 새로 신규로 증설, 증액투자를 하는 경우 그 부분은 인정을 받습니다만, 기존에 투자를 하고 있다가 오면서 다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그것은 우리 현행법규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원도 하지 않습니다.
○이흥범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외국인기업이 여기에 처음 들어오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안 와본 여기에 별 연고도 없이 들어오기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가 필요한 겁니다.
투자유치과가 뭐 하는 과입니까?
과가 하나 있는데.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것을 위해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국내에 와 있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쯔바키자동차 같으면 쯔바키모터로 해서 다시 회사 하나 옮길 수 있습니다.
회사 명칭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쯔바키정비부서 있고, 뭐 똑같은 차 부품 하나 하는데도 기업의 확장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그런 점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런 확장 성격에 우리가 3백몇십억원을 들여서 확장 성격의 그러한 기업 확장하는 그것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흥범 위원 투자유치과가 투자유치과답게 정말 실속 있는 외국인기업을 유치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홍순경 위원 진해경제자유구역 여기 소관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홍순경 위원 거기 파견공무원들 좀 많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우리가 반이 나가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부산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근무를 하지요?
보니까 지금 부산시의 공무원보다 우리가 급여 외에 나가는 수당이 경남도가 좀 과격하게 많다, 이런 지적이 얼마 전에 나왔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보도 된 적이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먼저 그에 대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지금 구역청이 전국에 6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내용은 거기에 있는 파견수당이 광양구역청하고도 다르고, 진해구역청하고도 다른데 진해구역청이 88만원 나가고, 광양구역청이 65만원 나가는데, 금액의 차이가 있다, 다른 구역청보다 금액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만금 쪽하고 황해 구역도 저희들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95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당시 2003년도 구역청이 발족할 당시에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난 뒤에 그 자원들이 부산시에 있는 자원들이 구역청에 파견됐습니다.
그 당시 파견될 때 자원들이 수당을 받을 때 거의 100만원씩 수당을 받았습니다.
일의 난이도도 있고, 양도 많고, 이런 쪽으로 봐서 책정할 당시에 88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제정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것은 다음 조합회의나 이럴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에 있는 공무원 수당은 56만원 정도 되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나가있는 공무원이,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부산하고는 같습니다.
○홍순경 위원 수당이 120만원 된다고 이렇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홍순경 위원님, 부산하고 우리 경남은 파견수당이 같은 기준으로 했고 다만, 광양만구역청, 거기는 전남하고 경남이 나와 있는데 전남보다는 우리 경남이 많은 편이고,
○홍순경 위원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진해는 경남·부산인데 부산하고 경남은 같은 수준입니다.
○홍순경 위원 제가 보도자료 나온 것 보고 하는데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아, 그 부분은 아마 어디서 착오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홍순경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나간 우리 도 공무원이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만큼 지급해야 돼요.
많다, 적다가 아니고 부산이 일을 그만큼 하면 부산 올려주라고 할 수 있는, 적정하게 맞춰줘라, 이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경남도가 당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양 시·도가 맞춰서 보도자료에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홍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자 위원 자료요청일 수도 있는데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외국인기업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김정자 위원 지금 우리 도내 외국인 기업 현황 가지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저희들 10%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 전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기업 현황, 그리고 우리 도내 기업이 해외에 나간 현황도 가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것은 경제기업정책과...
○김정자 위원 아니, 전체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있습니까?
대답만 하세요.
파악되어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집행부석에서 -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개별적인 기업들은...)
자료가 없습니까?
파악을 안 했습니까?
그런 것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집행부석에서 - 기업마다 성격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합작해서 나갈 수도 있고, 타도에 있는 회사와 합작해서 나갈 수 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고 나면 지금 외국인기업체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굳이 힘들게 유치하는 것보다 우리 도내 기업이 원하는 부분을 줘서 도내 기업이 다른 데 안가고 우리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 서로가 더 이익이 되고 좋지 않습니까?
우리 나가는 기업들은 보통 보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즉 말해서 인건비가 싼 곳으로 찾아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추어준다면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기업들은 기업들 나름대로 속성이 있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철학을 가지고 계시지만, 기업에서는 부도를 내면 안 됩니다.
부도를 내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종업원부터 시작해서 종업원들에 달린 가족들이 손실을 입고,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면 기업하는 분들은 가장 민감한 게 손실에 따라서, 기업에 이익이 있느냐, 그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김정자 위원 그것은 당연한 목적 추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기업해서 국내에서 손실이 나는 환경 같으면 자연히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 우리나라 쪽에서 다시 새로운 기술이 있는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경제논리에 맞춰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는 경상남도 안에 우리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모시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투자유치과에서는 최대 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려고 고생하고 계시고, 또 여기는 무슨 과라고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경제기업정책과입니다.
○김정자 위원 경제기업정책과에서는 지금 외국에 나가있는 우리 도내 기업 파악도 안 되는데 핀트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일단은 과가 다르다고 보고 업무가 달라서 생각이 다르고 지향하는 행정서비스 목적이 다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외국인 기업 투자되어 있는 기업현황을 좀 주시고, 경제기업정책과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도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바로 바로 전달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12분)
다 들어오셨습니까?
다음은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에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4페이지, 예산서 19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자 위원 왜 질의를 안 합니까?
안 하니까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여기 보니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감액이 됐거든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가축분뇨 해상투기가 금년 말입니까, 내년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내년 1월 1일부터 해상투기금지가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지요?
금년 말부터 못하지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요가 많을 것인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가축분뇨가 처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중에서 전체 발생량 중에 5% 정도를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유는 당초에 김해가, 전체 사업비가 올해 55억원이 책정됐습니다만,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이 미처 못된 25억5,500만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김해가 41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한시라도 증액이 가능합니다.
사업추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자 위원 2012년 1월 1일부터 해상투기가 금지되어 있으면 이것이 금년에 완료가 되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김정자 위원 전체 5% 정도가 공공시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5%는 어디에 처리하실 건데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지금 김해에 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지금 200톤 증설을 하거든요.
○김정자 위원 증설사업비 부분이 감해졌는데 5%는 처리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사업을 축소시켜도 된다는 말이네요, 결과적으로.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전체 사업은 이게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요.
한 3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가 25억원이 감액되고 내년에 또 25억원이 필요하면 한시라도, 환경부에서 상반기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상반기에, 아니면 하반기에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전체 사업기간은 5년이네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3년간 계획이 아니고 5년간 계획이네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실제로 보면 가축분뇨시설이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시설이거든요.
소규모 지역에 영세 민간이 하는 부분도, 이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 발생해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충분히 설득하고 난 뒤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공청회 하고 사업설명회 하면 민원이 해결됩니까?
그 부분은 설득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100% 만족은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행정기관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위성을 가지고 설명하면 어느 정도는 다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하는 사업은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실제로 이게 그냥 설득하고 이해를 구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왜냐 하면, 주거환경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힘든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은 굉장히 수월하게 민원을 해결하시는데, 그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여하튼 완벽하게 해서 시행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과장님, 해양투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반대여론도 있고 해서 연장되지는 않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국토해양부 방침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변동 없어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상당히 반대에 좀 많이 봉착되어 있는 것 같던데...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실제로 추진과정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가지고 중앙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아직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여론도 높고, 민원도 있고 해서 조금은 조정이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니 과장님은 쉽게 대답은 잘 하십니다.
그런데 축산폐수처리장 김해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거기에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체력단련장 같은 것, 운동시설도 그 주변에 하고 있지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위원장 김성규 검토를 하셔서 지금은 축산폐수처리시설에 가장 중요한 게 냄새 아닙니까?
그 주위에 냄새인데 위치가 상당히 좋거든요.
거기에 소규모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소규모 생활체육공간들을 조성해 놓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좀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정말 축산폐수처리장이 정말 혐오시설이 아니고 같이 더불어 하는 시설이다,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투자한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같이 투자를 해서 공공시설물 중에 하나,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검토를 한번 하셔서 담당공무원 파견을 한번 보내 보십시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위원장 김성규 보내면 거기에 운동시설을 부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참고로 하시고, 실행이 가능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용역비가 명시이월된 것이 하나 있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왜 그렇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아까도 설명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해연도 예산을 가지고 1년간 추진하려고 하는데 처음 시작한 1개월, 2개월 정도는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시일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보통 보면 한 2월말경 계약이 체결되어서 1년 단위로 보통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 수요관리 계획은 95% 이상 다 됐습니다.
연말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1억6,000만원이나 이월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게 사업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고 난 뒤에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91% 됐다면 10% 남은 3,000만원만 이월시키면 되는데 1억6,000만원을 이월시키면, 용역이 거의 90% 다 나왔다고 과장님이 말씀 안 했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강종기 위원 그럼 1억6,000만원은 언제 집행할 예정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12월말에 끝나고 나면 내년 1월 정도 되면 다 됩니다.
○강종기 위원 지금 대충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지금 최종보고서를 봤습니다만, 일단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물 수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절수기 설치라든지 중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빗물 이용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페이지가 많습니다.
500페이지, 600페이지 됩니다.
○강종기 위원 상당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동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균형발전사업단, 도시건설방재국, 소방본부, 도로관리사업소)
(15시 38분)
○위원장대리 정동한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동한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 위원 국장님, 국대도 25호선 도로과 담당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창원시에서 하는데 예산 관련은 저희가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웅동~동읍 시내간 국대도 25호선이죠?
그 부분 국비감액이 123억원이 됐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것은 저희들 지난해에 도로사업 외에도 전체적으로 국회 예산통과 된 국비지만 세입이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일정률대로 삭감됐습니다.
○강종기 위원 123억원이 삭감되면 국고로 반납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반납이 아니고 아예 배정이 적게 되었는데 내년에 충분히 배정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정상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2월에 준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내년 2월에 준공한다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아, 준공이 아니고 임시개통.
○강종기 위원 임시개통입니까?
100%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준공은 연말까지인가, 2013년 몇 월인데, 창원시에서 합니다.
○강종기 위원 창원시에서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강종기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정부에서 국가에서는 돈이 내려왔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이 부분 반납을 한다고 해서, 감액이 된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안 그래도 권경석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시면서 특별히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는데 국고의 전반적인 세입부족으로 배정 자체가 적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대신에 내년에 그만큼 업시켜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준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동한 홍순경 위원님.
○홍순경 위원 건축과장님!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홍순경 위원 국민임대주택이 LH에서 짓는 것이 주공아파트라고 합니까?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지금은 보금자리주택입니다.
○홍순경 위원 보금자리주택 허가권이 우리 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국토해양부에서.
○홍순경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홍순경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허가 내주고 나면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 시·군에서 시장·군수의 의견을 그 당시 도에서 실·과 협의를 받아서 의견만 제출합니다.
승인권자는 국토해양부에서,
○홍순경 위원 의견 제출하는데 그 의견을 했을 때 그 의견이 받아들여집니까, 어떻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거의 LH공사에서 설계하는 것이 거의 잘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홍순경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군에서는 그것을 잘 한다기보다는 정부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맞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홍순경 위원 저도 지역에 있으면서 LH에서 짓는 아파트 쪽에 지방도가 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려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그래서 도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군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저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우리 시·군에서 이런 민원사항이라든지 협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님.
○홍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에서 하지 싶은데 소방행정과장님!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홍순경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응급사고나 119 긴급한 상황으로 해서 출동할 때 사고가 몇 건 정도 납니까?
경남도에서.
아, 방호과장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홍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15건 정도 됩니다.
○홍순경 위원 15건 정도 됩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홍순경 위원 출동하다가 담당공무원들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경미한 사고인데, 보통 많이 다친 사람은 2주 정도 근래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홍순경 위원 혹시 징계나 면허취소 이런 것은 안 당하십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없습니다.
○홍순경 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동한 질의하실 위원,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조우성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창원시 관련한 소방업무가 구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이관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경남도에서 관장을 하다가 창원시로 이관되면 우리 경남도와 창원시와의 관계에서 중복되는 업무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업무가 중복되는 업무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대승적인 결정에서 어차피 인구가 얼마 이상은 이관하도록 법령에서 그렇게 된...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특별법에 의해서...
○조우성 위원 지금 창원시에서도 아주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많은 것 같고, 우리 경남도로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향후에 창원시와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긴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그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MOU체결을 하는 식으로 해서 하고, 또 대형사고가 나면 경남도가 주관적으로 하면서 지원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특별법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옥상옥일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긴밀한 체계 하에서 소방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동한 질의하실 위원,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 위원 행정과장님, 본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소방본부의 행정체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김대겸 위원 각 시·군 소방서에 응급요원이 따로 있죠, 구조대원.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구조대원, 구급대원이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구조대원의 역할이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구조대원은 근본적으로 다들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화재진압도 물론 하고, 주 업무가 인명구조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지금 현재 각 소방서에 소방인명구조대원들 숫자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인력이 충분하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지 전반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인력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나 시·군에서 소방직원들이 정말 국가적으로도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고, 과로로 쓰러지는 분도 있고, 물론 경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하게 지금 현재 부상되고 있는 게 소방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모든 게 미비한 상태에서 지금 국가에서 많이 생각하는 차원에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얼마 전에 TV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 구조하려다가 소방대원이 떨어져서 추락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화재진압을 하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고, 정말 본 위원도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소방행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 119구조요원이 지금 내부에서 인사행정을 맡고 있다는 것은 편제가 다르죠?
편제에 안 맞죠?
예를 들어서 119구조요원이 안에서 인사업무를 보고 있다든지 행정업무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시정되어야 될 조치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희들 업무분장이 구급대원, 구조대원, 화재진압, 행정요원 등 해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일선에서 응급구조사라든지 구급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행정업무라든지 또 상황실의 수불을 받으면서 응급안내를 하는 직원들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선 서에 인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급적 시정을 해서 자기 전문분야의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소방공무원은 구조라든지 구급분야는 특별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군단은 특수부대라든지 또 구급은 응급구조사, 간호사 해서 특채를 하고 있는데, 그 특채자들은 자기 보직을 5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고, 5년이 지나면 일반행정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19응급구조를 목적으로 소방서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응급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막대한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현재 요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일선소방서에서는 행정요원으로 있다는 것은 차라리 증액을 하든지 직원을 더 뽑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원래 목적과는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경상남도 안에서 특별재정을 세워서라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직원을 확보하시고, 그분들이 과로사는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맞습니다.
○김대겸 위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15시 54분)
○위원장대리 정동한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질의·답변과정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영유아 보육비 지원 관련 찾았습니까?
284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찾았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우리 도비가 24억원이 추경에 보육료, 도비까지 85억원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 국비가 완전히 확보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전액 확보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농어촌 보육비도 지금은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다 넘어왔죠, 이제는 전체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보육료를 통합해서 저희 과에서 지급합니다.
○김정자 위원 여태까지 농어촌보육료하고 도시보육료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차이는 똑같은데 농수산부 소관이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정부 관할만 달랐지 지원금액은 같았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원되는 혜택은 똑같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다만 농어촌에 소재해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거기 근무하는 보육교사한테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월 11만원 근무수당을 지급한 게,
○김정자 위원 더 지급을 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그게 없어졌는데 그쪽에서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차이 나는 11만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민원접수사항은 없었는데, 근무조건이 숙박이라든지 그 지역에 살지 않을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월 11만원 농어촌 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언제부터입니까, 시행된 게?
금년부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 과에서 통합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정자 위원 금액이 11만원 적어지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쪽 교사들이.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적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보육료가 농수산부에서 지급하던 것을 저희들이,
○김정자 위원 아니, 소관이 바뀌는데, 조금 전에 보육교사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차이가 났다 했잖아요.
그러면 11만원에 대해서는 보육교사한테 그대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대로 지급하고 보육료만 저희들이 통합지급 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 부분들을 염려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운영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가정폭력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양산여성의 집을 올해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
○김정자 위원 예산에 지금 신축비에 시설면적의 감소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도내에 지금 이 시설이,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양산여성의 집을...
○김정자 위원 넣으면 6개가 되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6개입니다.
○김정자 위원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김정자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자료에는 지금 시·군별 현황은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조금 있다 다시...
○김정자 위원 뒤에 계장님들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창원 2개, 김해 1개, 진주 1개, 마산 1개 그렇게 총 5개입니다.
○김정자 위원 마산 1개, 김해 1개, 진주 1개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이번에 양산 1개.
○김정자 위원 여기 시설에 보호할 수 있는 인원들이 다 차이가 있죠?
제일 큰 데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저희들이 정원현황은 진주 문산에 있는 ‘내일을 여는 집’이 제일 많은 것으로...
○김정자 위원 몇 명 수용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35명입니다.
○김정자 위원 35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은 몇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원 대 현원이 지금 현재 35명으로 풀...
○김정자 위원 35명인데 35명 다 풀로 지금 수용하고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정자 위원 얼마나 수용해 줍니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줍니까?
수용이라면 좀 이상하고.
이 사람들이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9개월에서 여건이 좀 안 좋아 다시 재연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까지 최대연장을 할 수...
○김정자 위원 9개월에서 6개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1년 3개월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1년 2개월입니다.
○김정자 위원 아! 1년 2개월이네요.
그러면 2개월 안에 이분들이 자립해서 나가셔야 된다 그죠, 별도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정자 위원 나가실 수 있는 여건이1년 2개월 동안 만들어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저희들이 9개월 과정에 같이 생활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가정폭력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당사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래도 자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재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5개 시설의 운영실태 있죠.
지금 이게 전부 민간이전으로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전부 사회복지법인에 저희들이 민간한테 위탁주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비나 모든 것을 민간이전을 해서 집행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의 시설하고, 시설원장이라 합니까?
시설관리책임자, 종업원 인적사항, 원장 인적사항,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보조하는 관계되는 집행내역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16시 05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질의·답변과정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 검토보고서 108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대장경천년드라마 무신 제작 지원에 12억원이 들어있는데, 이 12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이 드라마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거기에 대한 여기 지원되는 데가 창원시와 남해군, 합천 이렇게 세 군데 지금 현재 드라마세트장 있는 것을 보수하고 등등, 또 이번에 거기에 대한 경상남도 홍보 등등 그런 것인데, 이 예산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MBC대장경 천년 특별기획대하드라마 ‘무신’을 한다 해서 보강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난날 우리 도에는 드라마세트장이라든지 남해 이순신이라든지 등등 할 때 우리 임기 때가 아니고 그 앞이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것을 보강한다고 해서 12억원인데, 12억원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안 그래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한다고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신 드라마는 MBC에서 고려시대 말에 최 씨 무신정권 때 60여년간 김준이라는 실존인물이 천민에서 문하시중까지 오른 성공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MBC측에서 당초에 250억원을 투입해서 촬영하는데 경남도에서 한 50억원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래서 처음에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여건상 50억원은 좀 어렵다 그래서 나중에는 30억원을 지원해 주면 안 되냐, 그것도 좀 힘들다 이래서 수차 협의해서 12억원 정도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배경이 보니까 우리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이 때마침 대회 흥행을 거두자 여기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대몽항쟁을 다룬 내용이 몇 편 나옵니다.
거기서 대장경을 제작하고, 또 여러 가지 남해라든지 합천에서 대장경 판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촬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경남의 이미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래서 도에서 참여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결국은 창원시하고 창원시 구복면에 있는 해양드라마세트장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산 해양드라마세트장은 실질적으로 제가 한두 번 가봤지만 그 드라마세트장이 은폐가 되어 있어서 바다를 주제로 하고 촬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적지로 판결이 나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고려시대, 지금 현재 드라마세트장은 고려시대하고 조금 안 맞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해서 리모델링사업비조로 저희 도에서 12억원 정도 지원하고 창원시에서 3억원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15억원 정도 지원되고, 그다음에 합천의 1억원과 남해 1억원은 남해에서 벚나무를 가지고 대장경 판각을 제작하는 과정을 담습니다.
합천에서도 역시 대장경판이라든지 이런 것 좀 활용하고, 또 황매산에서 촬영하는 것 좀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왜 연말 결산추경에 올려야 되느냐 이것은 9월부터 제의가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시·군하고 부담하는 비율이라든지, 또 시·군에서 처음에는 30억원 하니까 시·군에서도 부담이 올라가니까 창원시라든지 합천, 남해에서 “도저히 저희 시·군에서는 어렵다.” 이래서 수차 협의해서 MBC측에서 최소한으로 해서 결산추경에라도 좀 올려 달라.
그리고 2월말 되면 방영이 시작되는데 그 사이 두 달 동안 이 작품을 우리 도하고 한 것 제작하겠다 그렇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또 이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이환경 제작연출가가 우리나라 최초 최대의 성행을 이룬 용의 눈물 60.2%의 시청률을 기록한 이환경 연출가가 이 작품을 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조 왕건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연출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신’이라는 이 작품은 누구나 다 성공할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됐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면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좋은 시간에,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 홍보비를 많이 내고 할 도가 있을 것인데, 이왕이면 MBC에서 우리 경상남도에 인센티브를 많이 준 것이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김대겸 위원 그리고 처음에는 50억원 예산을 요구했지만 30억원 갔다가 12억원 간 것은 최소경비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김대겸 위원 그다음에 하고 나서 남는 것은 현재 있는 세트장들을 보수하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런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경에 올린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김대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12억원 가지고 세트장 새로 하고 또 보수하고, 현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생각하듯이 이렇게 좋은 인센티브가 경남에 온 게 정말로 다행스런 일이다, 또 홍보효과도 있고.
시청률 좋은데, 그 시간대에 경상남도가 협조한다는 것도, 세트장이 경상남도라는 게 TV에 표시가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김대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적다.
더 올릴 생각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경주에 엊그제...
○김대겸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저희 도에서 일단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좌우간 행정적 지원도 많이 해 드리고, 자기들도 열심히 홍보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보는 게, 아마 이게 만약 이루어진다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직원들이 특별승진을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만약 예산이 통과되거든 잘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예산서 299페이지하고 300페이지, 301페이지 나오는 것인데, 장유 우리작은도서관 증축사업 3,000만원인데 전액 사업이 아마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조우성 위원 거기 있는 부분하고, 그 뒤에 보면 개산대제 및 비로자나 축제 지원 1,000만원인데 이것도 사업이 진행 안 된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개산대제 그것은 우리 대장경 천년 문화축전 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행사를 하니까 거기는 합천군에 그냥 반납을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밑에 이상근 음악제는 어디서 주관하는...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진주시에서 이상근 선생님을 기려서 하는 음악제인데, 그것도 국비가 감액되면서, 저희 도비는 5,000만원이지만 국비가 감액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비가 원래 얼마 지원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해마다 3억원씩 했는데 올해는 국비를 1억5,000만원...
○조우성 위원 그다음에 오른쪽 301페이지 보면 수변지역 대표공연 예술축제 이게 추경성립전인데, 이것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그것은 합천 한강변인데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전국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수변지역에 축제를 하는 데 신청을 받아서 다행히 우리 도 합천군이 채택되어서 국비로 5억원이 내려와서...
○조우성 위원 이것은 행사를 언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그것은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이미 사업이 결정되어서 내려...
○조우성 위원 행사를 언제 한 것이죠?
여름에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10월에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동한 김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개산대제 및 비로자나 축제 지원을 상세하게 왜 무엇 때문에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대장경문화축전하면서 여러 가지 해인사 측에 전부 행사가 같이 어울리니까 합천군에서 시간일정상 도저히 행사를 못해가지고, 해인사에서도 협조가 되고...
○김영기 위원 그게 일정상 맞지 않아서 안 했던 사업인데 내년사업에는 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대장경천년축전기간하고 같이 물려가지고, 내년에는 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내년에도 대장경축전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이것하고는 일정이 틀리죠.
축전은...
○김영기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사업의 성격도 다르고, 사업을 하고자하는 목적도 다르고, 또 예산을 받아가는 목적도 달리해서 받아갔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날짜니 뭐니 이런 것을 핑계로 사업을 안 해서 예산을 반납한 것을 내년 예산에 또 다시 그걸 하겠다는 것은 정말 제 생각에는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제가 잠깐만, 이것은 10월 13일 해인사 창건 1200주년으로 행사를 하는 것인데, 그때 우리 대장경축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못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국장님이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다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제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그 행사내용이 사진전하고 전통문화체험하고 숲속 음악회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장경천년문화축전할 때 하는 행사하고 더블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는 그걸 안 하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동한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김대겸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정동한 그러면 최해경 위원님이 아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먼저 하고, 최해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해경 위원 대장경 천년 드라마 ‘무신’ 제작 지원 관련해서 아까 김대겸 위원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 천년 드라마 이게 원래 제작 자체가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제작하기로 한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대장경이 흥행을 해서 대성공을 거둔 그런 취지에서 MBC측에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결론은 MBC에서 이 대하드라마 ‘무신’을 자기들이 제작하는데 이 촬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촬영세트장이 필요하고, 그 세트장이 경남에서 하니까 지원을 해 달라 그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최해경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경남에서 지원을 하나 안 하나 이 드라마는 제작을 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일단은 MBC측에서 해양드라마세트장이 전국에 완도라든지 문경이라든지 등등 있는데 제일 잘 보안된 곳이 지금 마산입니다.
그러니까 구복에 있는 그 해양드라마세트장을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원래 건립을 하면 50억원, 100억원 드는데 리모델링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마산으로 잡았습니다.
○최해경 위원 마산은 세트장이 조성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최해경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보존이 잘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게 보면 세트장이 예전에는 이 세트장을 해서 관광자원화한다고 지자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최해경 위원 그게 지금 사실 과잉으로 하다보니까 지자체마다 나중에 골칫덩어리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도 사실은 만만찮게 들고, 그다음에 생각보다는, 처음에 잠깐 반짝하고 관광객들이 오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유치가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 잠깐 드라마가 방영하고 있을 때나 끝나고 나서 일시적으로는 관광적인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참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 제작을 MBC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MBC에서 보통 드라마도 외주 주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MBC에서 직접 합니다.
○최해경 위원 MBC에서 직접 합니까.
그런데 9월에 이야기가 됐는데 이야기 과정에서 결산에서 바로 12억원이,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2월말에 방영이 시작되니까 지금 한 2개월 동안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세트장이 지금 현재 마산 구복에 있는 드라마 세트장은 아주 깨끗하고, 거기에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모든 것을 촬영할 수 있으니까 우리 도가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합천의 영상테마파크는 1년에 평균 25만명이 와서 입장료 수입만 3억5,000만원을 거두고 있고, 영상테마파크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흑자 되는 곳은 합천의 영상테마파크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과장님, 이것 낙찰될 때, 여기서 촬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경남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여기에 촬영 결정이 난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최해경 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지원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자기 일정대로 결정이 된 거죠?
MBC에서 이 제작을 하겠다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콘셉트에 맞춰서 결정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다만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경비를 자기들이 절감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에 요청을 한 거죠?
여기서 촬영을 할 테니 좀 지원을 해 달라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그러니까 저희들이 MBC에서 결정됐다는데...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드라마 세트장이 아주 깨끗하고 그러다보니까 MBC측에서 아무래도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에 50억원을 요구하게 된 것 같습니다.
50억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 도에서는 이렇게는 힘들다.
그 많은 예산은 힘들고 그래서 30억원 이러다가 나중에 최종으로 제일 적게...
○최해경 위원 MBC측에서야 이 드라마 촬영하는데 지원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5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을 지원해 주면 더 좋은 것이고, 자기들 경비를 그만큼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그걸 충족을 못하니까 서로 협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경주에 태종 무열왕은 4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경상남도가 이걸 지원해서 얻는 효과는 이 드라마가 히트를 치거나 했을 때 경상남도의 홍보역할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맞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그렇게 경상남도가, 지금 다른 드라마들도 보면 협찬을 다 받아서 하는데 전라남도가 어느 드라마를 협찬을 했다고 해서 전라남도의 이미지나 그런 게 홍보효과가 과연 거기 들어간 비용만큼 반이라도 날는지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최해경 위원님 말씀 저도 일부는 동감합니다.
해신 드라마 장보고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1년에 6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고, 드라마 이것도 우리가 구복의 로봇랜드하고 연계되어서 대히트를 하게 되면 6개월에서 적어도 2년 동안 반복노출이 됩니다.
반복노출이 된다는 것은 관광객들이 그만큼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복에 로봇랜드 준공시점이 약 2013년이나 2014년 되는데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오히려 쇠락된 마산이 더욱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해경 위원 그것은 긍정적으로 잘 됐을 때 그렇죠.
드라마가 히트를 치거나 긍정적으로 잘 됐을 때 최대의 효과를 평가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모르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실 때 돈이 사실은 지자체 예산으로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요청이 들어왔고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들어간 비용만큼의 효과적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주몽 같은 경우에는 무안에 8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최해경 위원 80억원, 100억원이 아니라 다 대줘도 대줄 만한 효과가 있으면 다 대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의 금액이, 다른 데 100억원 대 주면 경상남도는 200억원 대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다른 데 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이것은 대장경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체육회 운영비 관계, 예산서309페이지 이것은 어느...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최해경 위원 도체육회 운영비를 도에서 100% 다 지원을 합니까?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거의 다 100% 지원을 합니다.
○최해경 위원 운영비 전액을 다 지원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최해경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6억7,400만원이 증액됐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이 내용들은 우수선수 훈련수당과 취약종목선수 보강하는 선수보강비가 있습니다.
그다음 전국체전 성과금, 각각 합쳐가지고 1회 추경 때 11억4,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재원부족으로 4억6,6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에 잔액 6억7,400만원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두 달 분의 선수들 훈련수당과 선수 보강비, 체전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1차 추경 때 요청을 하셨는데 그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11억4,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그때 재원이 부족해서 4억6,0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최해경 위원 연간 얼마 운영비가 나갑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전체예산은 약 130억원 가까이 나갑니다.
○최해경 위원 추경까지 합해서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동한 최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 최해경 위원님이 두 가지 다 저하고 똑같이 짚는데, 고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사실 잘 아시죠.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전부터 잘 아시고, 의원을 떠나서.
본 위원이 현재 경남체육회 이사로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김대겸 위원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아쉬운 게, 국장님께서 추경예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전국체육대회에 경상남도가 경기도에 가서 3등을 했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사실 3등 하기가, 경남실정에서는 어려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고맙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체육회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 현재 그걸 떠나서 위원으로서 한 가지만 질책 아닌 질책을 국장님한테 해야 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체육과장입니다.
○김대겸 위원 예, 체육과장님!
지금 경상남도 실업팀 탁구부가 해체된 것 아시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고성군청...
○김대겸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1월 1일자로 해체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래서 현재 고성 같은 경우는 세팍타크로, 탁구, 여자 태권도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나 시·군의 균형을 볼 때 고성 같은 데는 재정이 부족한데도 어떻게 해서 실업팀 세 가지를 운영하다가 이제 태권도 쪽으로 관심을 쓴다 해서 도체육회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지자체에서 체육 실업팀을 안 가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3개 군이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하동, 산청, 함양.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김대겸 위원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는 고성군과 비슷한 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성군에서는 실업팀을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 이 세 군데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육회에서 이야기가, 고성군이 무리니까 군의회에서 말이 있고 해서, 탁구가 이번에 개인 3등도 하고 성적을 냈습니다, 그동안 노력을 해서.
그래서 탁구를 도저히 손을 놔야 되겠다니까 도체육회에서 받겠다 그랬습니다.
도체육회에서.
누구라고 거명해서는 안 되죠.
누구라고 이름을 거명해서는 안 되고, 받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고성군에서는 실업팀 선수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어차피 연말 되면 갈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도체육회에서 재정이 없어서 실업팀 6명의 코치와 선수들이 실업자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생각할 때 경상남도체육회를, 또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위상이 아주 떨어지는 거죠, 하루아침에.
실업팀을 없애서 실직자를 6명 냈으니까.
그래서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겠다, 과장님.
제가 오늘 마침 이 자리가 됐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또 체육회도 감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물론 저도 체육회 이사로 이런 말씀 드리면 저 자신을 격하시키는 얘기지만 자신 없는 일에는 행정을 안 해야죠.
억울한 사람 6명이라면 사람 숫자가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억울함이 없이 경남도를 위해서 선수생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겸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존경하는 김대겸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체육지원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무부지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이런 사항을 여쭤보시고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함양, 산청, 하동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해서 받을 여력이 되는지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삭감됐다는 게 아니고, 체육회 금년 예산이 약 133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기준보다는 약 6% 이상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체육회에서 159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추경 없이 당초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자기들 요구한대로 안 됐다는 얘기인데, 깎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추경이 되면 자기들 요구하는 만큼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이 탁구팀에 관한 문제는 체육회 사무처장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으니까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좀 많이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정동한 김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문화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 관광진흥과.
인사를 안 해 놓으니까 모르지 않습 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이 지금 퇴직준비휴가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트에 답변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에 보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가 있고 관광안내소 운영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잠깐만요.
○김정자 위원 30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김정자 위원 예, 끝 부분 하단부분 있죠.
그게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 정도가 감액신청 올라왔고, 관광안내소 운영 7개소는 1,600만원이 증액 올라왔거든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어디다가 줍니까?
여행사에 줍니까?
지급처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저희들이 일단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김정자 위원 어디에 위탁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관광협회에 위탁합니다.
○김정자 위원 관광협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숙박비라든지 광고비라든지 크루즈선, 버스 임차료 이런 데 일정기준, 일정 인원을 데리고 오면 주는 것이...
○김정자 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정자 위원 아마 감액이 됐다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사업수행이 그만큼 안 된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관광객 유치가 안 됐다는 것이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소 운영은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증액된 것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수당 지급하는 것을 월차수당하고 연차수당을 다 지급해야 되는데 월차수당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지청 근로감독관이 이것을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감독관이 중재를 해서 지금까지 안 한 그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라 해서 이번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김정자 위원 인건비 차원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수당입니다.
월차수당,
○김정자 위원 미지급금에 대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증액예산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7개 관광안내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하동 삼성궁 들어가는 거기도 관광안내소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고성 회화 들어가면 종합관광안내소 있습니다.
함양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하나 있고 또 지금 창원컨벤션센터에 하나 있습니다.
도청 민원실 내에 하나 있고, 김해공항 국내선 청사, 국제선 청사에 있고, 사천공항 안내소에 있는 것이 우리 도가 운영하는 관광안내소 7개소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네요.
하동에 있는 삼성궁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하동에서 하는 것인가 봅니다, 그렇죠?
거기도 관광안내소가 하나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시군에서 운영하는,
○김정자 위원 예, 하동군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정자 위원 지금 7개소에 실제로 안내하는 실적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7개소에 총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실적파악은, 제가 일단 7개 안내소 한번 다녀봤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다녀봤더니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인원은 12명이 근무하는데 통역안내 6명, 안내요원 6명 이렇게 하는데, 실적은 많은데 실적에 대해서 통계수치 내놓은 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함양이라든지 한 바퀴 돌면서 시군에 운영하는 안내소 등도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활용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관광협회에 의뢰된 관광객 유치수는 줄어들어서 예산 감액을 했고, 관광안내소 운영에 드는 비용은 증액되는데 활용하는 관광객이 많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정자 위원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관광협회 주관이 아닌 자발적인 관광객들이 경남도를 찾아준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장님도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7개소에 실제로 관광안내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한 실적들을 작년부터 금년까지 2개년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동한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16시 40분)
○위원장대리 정동한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노인정책과장님, 3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기 위원 상단 부분에 보면 대학생 멘토 및 멘토링사업 담당공무원 워크숍 2,000만원.
당초에 분명히 예산 얻을 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얻으셨다 싶은데 지금 사업을 하지 않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당초 멘토링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보고자 했는데 학생들이 되다보니까, 금년도 대상자가 350명이었는데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90명이 채 안 되는 25% 정도밖에 참석이 안 돼서 부득이 금년에는 하지 못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기 위원 다시 한번, 예?
어떤 이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학생들이 되다보니까,
○김영기 위원 당초에는 그러면 학생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일반 상대로, 여기도 대학생 멘토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김영기 위원 상대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한 것인데 학생들 말 안 듣고 이런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참석률이,
○김영기 위원 아무리 참석, 참석이고 모든 것을 사업분석하고 준비하고 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과장님 준비했을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반성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답변을 해도, 예산을 안 쓴 이유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줬을 때는 타당성이 있어서 줬다구요.
거기에 대한 정당한 답을 해 주셔야 되지 학생들이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초에 학생들 상대로 이 예산을 확보한 것이란 말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350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더니 90명, 26%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부득불,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충분히 사전에 검토도 하고 사전분석도 했고 이렇게 해서 금방 말씀하신 350명 되는 그런 학생과 저희들 공무원들의 같은, 사업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이, 사전조사는 그렇게 됐는데 안 된 이유가 다른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조사를 하니까 90명 정도 돼서, 안 돼서 사업을 못 했다.
그러면 90명이라도 사업을 하고 나서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그 변명을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도 하지도 않고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 사업을 승인해 주는 저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반성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김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동한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과장님 오신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326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건립지원에 1억원이 삭감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당초 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개소 창녕군이 신청하고 나머지 시군에서 신청이 없어서 부득불 금년에 1개를 못하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2개소라는 것은 잠정적으로 도에서 시군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2개소 설정해서 2억원을 확보했는데,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처음에 저희 도 방침은 향후 10년간 매년 2개소씩 해서 전 시군을 확보하려고 금년도 첫 사업으로 2개소를 선정해서 시군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개소당 1억원씩 지원하는 것이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해서 다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영기 위원 예, 이것도 앞의 사업에 대한 지적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과장님, 검토 많이 하셔서 사업하시는 것이 정당하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동한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우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예산서 328페이지에 의료급여 예비비가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7억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당시 계상된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의료급여 예비비 7억6,500만원 정도 되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비비는 이렇습니다.
의료급여경비는 매년 불규칙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말이 되면 전 시군에 부족한 현상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예산이라고 하면 7억원이면 7억원, 7억5,000만원이면 7억5,000만원 보기 좋게 이렇게 했을 텐데 7억6,499만7,000원 됐다는 말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전년도, 2010년도에 사업비 집행하고 남는 돈을 그쪽으로 유치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조우성 위원 남는 돈을 여기에 계상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금년에는 이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산정해 놓고, 측정해 놓고, 다른 할 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예비비를 과다계상한 것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위원님, 이렇습니다.
의료급여는 국비하고 다 지원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확보를 했다가 의료급여에 한해서는 전년도에 남는 예산을 예비비로 넣어서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운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조금이라도 사용되면 그 말이 이해가 되겠는데 전혀 0%다 말이죠.
전액 삭감이다, 이제.
사실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 도비가 지원되어야 함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 계상해 놓고, 어쨌든 여기에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다시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의 편성에서 모순이 있다 그런...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 김영기 위원님이 먼저 질의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일반운영비 해서 대학생 멘토 및 멘토링사업 담당공무원 워크숍이라 되어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김대겸 위원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대학생멘토, 멘토링사업.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학업지원사업인데 대학생들이 멘토가 되고 학생들이 멘티가 돼서 학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계획했는데 그것을 못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산을 잡았는데 시행을 안 했다 말입니까, 노력을 안 했다 말입니까?
워크숍이라는 것은 좌담회 식으로 대학생들 같이 면담하면서 이런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우미 식으로 해서 최저의 인건비를 받고 학업을 시켜주는데 좀 도와달라든지 등등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런데 그 대학생들이 응하지 않았다 하면 이것은 홍보가 잘못된 것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것은 이렇습니다.
멘토링 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11월 돼서 한번 하려고 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3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대학생 취업이라든지 시험준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득이 참석률이 90명밖에, 거의 26%밖에 응해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올해는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대학생들이,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일반 멘토링사업은 다 참여하고, 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하자고 제시를 했더니,
○김대겸 위원 그런데 보니까 부서에 항목은 참 좋거든요.
영어로 써서 한국말로 잘 알아듣지 못하게 멘토링, 저도 정규대학을 나왔습니다만 멘토링이 뭔지 멘토가 뭔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창하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경상남도 안에 대학생이 몇 명입니까?
재학생이.
어느 정도 몇 개 학교에 사업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총 350명이었습니다.
○김대겸 위원 350명을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워크숍을 하시겠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김대겸 위원 그런데 해 보지도 못하고 여론조사 겸 참석하라니까 안 하겠다 해서 그냥 사업을 접었다 이 말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내년에는 더,
○김대겸 위원 내년에 누가 사업자금 주겠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내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동한 김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보니까 복지노인정책과네요.
과장님,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322페이지 예산서 보니까 지자체 복지정책평가 특별지원금 해서 지자체에 이전시켜 주는, 2억4,4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복지정책평가를 하실 것이죠, 이것 가지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연말에 평가결과가 내려와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시군에,
○김정자 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국비로 내려왔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보건복지부 평가한 결과,
○김정자 위원 결과에 따라서 시상금을,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상금 내려온 것을 편성해서 시군에 나누어주는 그런,
○김정자 위원 어디가 1등 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1등이라는 것은 없고 창원, 진주, 창녕, 함양, 거창 해서 5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사업종류는 약 14가지 정도 됩니다.
○김정자 위원 특이하게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한두 가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를 들어서 창원시의 경우에는 6,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저소득세대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상금이 지원되고,
○김정자 위원 그런 사업은 원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있는데 쉽게 말해서 복지전반 분야에 평가를 해서 이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새로운 복지정책 아이디어 평가가 아니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일반시책을 종합평가 한 것입니다.
복지 분야.
○김정자 위원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김정자 위원 굳이 이렇게... 이 부분이 특별한 사업은 아니다,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말 잘 하고 그림 잘 그려서 올려주면 해당이 되고 이렇겠다,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도에서 좀 조정해서, 옆에 김대겸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부자 시군보다는 재정자립도가 좀 약한 쪽으로 지원을...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가가 전부 정부합동평가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정량에 의해서 정확하게 평가되어 나옵니다.
나오면 이것을 그냥 상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 그 금액을 사업비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죠.
개인한테 주는 상금이 아니니까 당연히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새로운 복지정책의 아이디어 평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자체에서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그러한 부분의 평가 특별지원금이 아닌가 싶어서 기대를 하고 물었더니 아니나다를까 역시나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은 잠깐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정동한 위원입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립거창대학 학교기업지원사업 총 1건 3,500만원을 증액 및 비목 신설코자 하며, 부대의견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시 증액된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은 못 했지만 긴급히 필요하여 증액 편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집행률이 30% 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향후 추경에 편성하여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사업추진 및 마무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 등 총 8건을 촉구코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3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정동한 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동한 위원님이 제안하신 8건의 부대의견과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동한 위원께서 동의하신 예산안 수정안 중 비목 신설 및 증액한 1건 3,500만원 증액에 대하여 행정부지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행정부지사님,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행정부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정동한 위원의 부대의견과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 임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정의 한 해 살림을 잘 마무리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김성규 정동한 강종기
김대겸 김오영 김영기
김정자 손석형 이흥범
원경숙 조우성 최해경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허성무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산담당관, 전영경
법무담당관, 서광식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공보관, 차신희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인사과장, 박일웅
세정과장, 박명숙
회계과장, 윤태순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총무담당관, 강효봉
 
○속기사
박미경 윤영선 이혜경
손희재 이나건